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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巴利 | 義註 | 複註 | 藏外典籍 |
| 1101 巴拉基咖(波羅夷) 1102 巴吉帝亞(波逸提) 1103 大品(律藏) 1104 小品 1105 附隨 | 1201 巴拉基咖(波羅夷)義註-1 1202 巴拉基咖(波羅夷)義註-2 1203 巴吉帝亞(波逸提)義註 1204 大品義註(律藏) 1205 小品義註 1206 附隨義註 | 1301 心義燈-1 1302 心義燈-2 1303 心義燈-3 | 1401 疑惑度脫 1402 律攝註釋 1403 金剛智疏 1404 疑難解除疏-1 1405 疑難解除疏-2 1406 律莊嚴疏-1 1407 律莊嚴疏-2 1408 古老解惑疏 1409 律抉擇-上抉擇 1410 律抉擇疏-1 1411 律抉擇疏-2 1412 巴吉帝亞等啟請經 1413 小戒學-根本戒學 8401 清淨道論-1 8402 清淨道論-2 8403 清淨道大複註-1 8404 清淨道大複註-2 8405 清淨道論導論 8406 長部問答 8407 中部問答 8408 相應部問答 8409 增支部問答 8410 律藏問答 8411 論藏問答 8412 義注問答 8413 語言學詮釋手冊 8414 勝義顯揚 8415 隨燈論誦 8416 發趣論燈論 8417 禮敬文 8418 大禮敬文 8419 依相讚佛偈 8420 經讚 8421 蓮花供 8422 勝者莊嚴 8423 語蜜 8424 佛德偈集 8425 小史 8427 佛教史 8426 大史 8429 目犍連文法 8428 迦旃延文法 8430 文法寶鑑(詞幹篇) 8431 文法寶鑑(詞根篇) 8432 詞形成論 8433 目犍連五章 8434 應用成就讀本 8435 音韻論讀本 8436 阿毗曇燈讀本 8437 阿毗曇燈疏 8438 妙莊嚴論讀本 8439 妙莊嚴論疏 8440 初學入門義抉擇精要 8446 詩王智論 8447 智論花鬘 8445 法智論 8444 大羅漢智論 8441 世間智論 8442 經典智論 8443 勇士百智論 8450 考底利耶智論 8448 人眼燈 8449 四護衛燈 8451 妙味之流 8452 界清淨 8453 韋桑達拉頌 8454 目犍連語釋五章 8455 塔史 8456 佛牙史 8457 詞根讀本注釋 8458 舍利史 8459 象頭山寺史 8460 勝者行傳 8461 勝者宗燈 8462 油鍋偈 8463 彌蘭王問疏 8464 詞花鬘 8465 詞成就論 8466 正理滴論 8467 迦旃延詞根注 8468 邊境山注釋 |
| 2101 戒蘊品 2102 大品(長部) 2103 波梨品 | 2201 戒蘊品註義註 2202 大品義註(長部) 2203 波梨品義註 | 2301 戒蘊品疏 2302 大品複註(長部) 2303 波梨品複註 2304 戒蘊品新複註-1 2305 戒蘊品新複註-2 | |
| 3101 根本五十經 3102 中五十經 3103 後五十經 | 3201 根本五十義註-1 3202 根本五十義註-2 3203 中五十義註 3204 後五十義註 | 3301 根本五十經複註 3302 中五十經複註 3303 後五十經複註 | |
| 4101 有偈品 4102 因緣品 4103 蘊品 4104 六處品 4105 大品(相應部) | 4201 有偈品義注 4202 因緣品義注 4203 蘊品義注 4204 六處品義注 4205 大品義注(相應部) | 4301 有偈品複註 4302 因緣品註 4303 蘊品複註 4304 六處品複註 4305 大品複註(相應部) | |
| 5101 一集經 5102 二集經 5103 三集經 5104 四集經 5105 五集經 5106 六集經 5107 七集經 5108 八集等經 5109 九集經 5110 十集經 5111 十一集經 | 5201 一集義註 5202 二、三、四集義註 5203 五、六、七集義註 5204 八、九、十、十一集義註 | 5301 一集複註 5302 二、三、四集複註 5303 五、六、七集複註 5304 八集等複註 | |
| 6101 小誦 6102 法句經 6103 自說 6104 如是語 6105 經集 6106 天宮事 6107 餓鬼事 6108 長老偈 6109 長老尼偈 6110 譬喻-1 6111 譬喻-2 6112 諸佛史 6113 所行藏 6114 本生-1 6115 本生-2 6116 大義釋 6117 小義釋 6118 無礙解道 6119 導論 6120 彌蘭王問 6121 藏釋 | 6201 小誦義注 6202 法句義注-1 6203 法句義注-2 6204 自說義注 6205 如是語義註 6206 經集義注-1 6207 經集義注-2 6208 天宮事義注 6209 餓鬼事義注 6210 長老偈義注-1 6211 長老偈義注-2 6212 長老尼義注 6213 譬喻義注-1 6214 譬喻義注-2 6215 諸佛史義注 6216 所行藏義注 6217 本生義注-1 6218 本生義注-2 6219 本生義注-3 6220 本生義注-4 6221 本生義注-5 6222 本生義注-6 6223 本生義注-7 6224 大義釋義注 6225 小義釋義注 6226 無礙解道義注-1 6227 無礙解道義注-2 6228 導論義注 | 6301 導論複註 6302 導論明解 | |
| 7101 法集論 7102 分別論 7103 界論 7104 人施設論 7105 論事 7106 雙論-1 7107 雙論-2 7108 雙論-3 7109 發趣論-1 7110 發趣論-2 7111 發趣論-3 7112 發趣論-4 7113 發趣論-5 | 7201 法集論義註 7202 分別論義註(迷惑冰消) 7203 五部論義註 | 7301 法集論根本複註 7302 分別論根本複註 7303 五論根本複註 7304 法集論複註 7305 五論複註 7306 阿毘達摩入門 7307 攝阿毘達磨義論 7308 阿毘達摩入門古複註 7309 阿毘達摩論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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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i Canon | Commentaries | Sub-commentaries | Other |
|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
|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 |
|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 |
|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 |
|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 |
|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 |
|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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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
|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 |
|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 |
|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 |
|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 |
|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 |
|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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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
|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 |
|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 |
|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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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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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 |
|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 |
|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 |
|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 |
| 日文 | |||
| 巴利 | 義註 | 複註 | 藏外典籍 |
|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
|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 |
|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 |
|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 |
|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 |
|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 |
|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 |
| 한국인 | |||
| Pali Canon | Commentaries | Sub-commentaries | Other |
|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
|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 |
|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 |
|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 |
|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 |
|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 |
|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 |
นโม ตสฺส ภควโต อรหโต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 그분, 복되신 분, 아라한, 완전히 깨달으신 분께 절합니다. วินยวินิจฺฉโย 비나야비닛차야 (율의 결정) 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 서문 ๑. 1. วนฺทิตฺวา [Pg.1] สิรสา เสฏฺฐํ, พุทฺธมปฺปฏิปุคฺคลํ; ภวาภาวกรํ ธมฺมํ, คณญฺเจว นิรงฺคณํ. 비길 데 없는 으뜸이신 부처님과 존재와 비존재를 소멸시키는 법, 그리고 번뇌 없는 승가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๒. 2. ภิกฺขูนํ ภิกฺขุนีนญฺจ, หิตตฺถาย สมาหิโต; ปวกฺขามิ สมาเสน, วินยสฺสวินิจฺฉยํ. 비구와 비구니들의 이익을 위하여 집중된 마음으로 율의 결정을 간략하게 설하리라. ๓. 3. อนากุลมสํกิณฺณํ, มธุรตฺถปทกฺกมํ; ปฏุภาวกรํ เอตํ, ปรมํ วินยกฺกเม. 뒤섞임 없이 명확하고 감미로운 뜻과 문구의 순서를 갖춘 이것은 율의 체계에서 으뜸이며 명석함을 길러준다. ๔. 4. อปารํ โอตรนฺตานํ, สารํ วินยสาครํ; ภิกฺขูนํ ภิกฺขุนีนญฺจ, นาวาภูตํ มโนรมํ. 끝없는 율의 바다라는 정수에 들어가는 비구와 비구니들에게 이것은 즐거움을 주는 배와 같다. ๕. 5. ตสฺมา วินยนูปายํ, วินยสฺสวินิจฺฉยํ; อวิกฺขิตฺเตน จิตฺเตน, วทโต เม นิโพธถ. 그러므로 율의 방편인 이 율의 결정을 설하는 나의 말을 흩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들으라. ภิกฺขุวิภงฺโค 비구 분별 ปาราชิกกถา 파라지카에 대한 설명 ปฐมปาราชิกกถา 첫 번째 파라지카에 대한 설명 ๖. 6. ติวิเธ [Pg.2] ติลมตฺตมฺปิ, มคฺเค เสวนเจตโน; องฺคชาตํ ปเวเสนฺโต, อลฺโลกาเส ปราชิโต. 세 가지 길(음문, 항문, 구강) 중 어느 하나에라도 성교할 의도로 성기를 참깨 한 알 정도라도 삽입하여 젖은 곳에 닿으면 파라지카가 된다. ๗. 7. ปเวสนํ ปวิฏฺฐํ วา, ฐิตมุทฺธรณมฺปิ วา; สสิกฺโข สาทิยนฺโต โส, ฐเปตฺวา กิริยํ จุโต. 삽입할 때나, 삽입된 상태나, 머물러 있을 때나, 뽑아낼 때나, 계를 가진 자가 그것을 즐기면, 강제적인 행위를 제외하고는 승가에서 탈락한다. ๘. 8. สนฺถเตนงฺคชาเตน, สนฺถตํ วา อสนฺถตํ; มคฺคํ ปน ปเวเสนฺโต, ตเถวาสนฺถเตน จ. 천으로 감싼 성기로 감싸졌거나 감싸지지 않은 길에 삽입하거나, 또는 감싸지 않은 성기로 삽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๙. 9. อุปาทินฺเนนุปาทินฺเน, อนุปาทินฺนเกน วา; ฆฏฺฏิเต อนุปาทินฺเน, สเจ สาทิยเตตฺถ โส. 집착된 것(살아있는 몸)에 집착된 것으로, 혹은 집착되지 않은 것(도구 등)으로, 혹은 집착되지 않은 것에 접촉되었을 때 그가 그것을 즐긴다면 [죄가 된다]. ๑๐. 10. โหติ ปาราชิกกฺเขตฺเต, ปวิฏฺเฐ ตุ ปราชิโต; เขตฺเต ถุลฺลจฺจยํ ตสฺส, ทุกฺกฏญฺจ วินิทฺทิเส. 파라지카의 영역에 삽입되면 파라지카가 되고, 그 영역의 주변에서는 투란차 죄와 돌가라 죄로 판별해야 한다. ๑๑. 11. มเต อกฺขายิเต จาปิ, เยภุยฺยกฺขายิเตปิ จ; เมถุนํ ปฏิเสวนฺโต, โหติ ปาราชิโก นโร. 죽어서 아직 훼손되지 않았거나 거의 훼손되지 않은 시신에 성교를 행하는 자는 파라지카가 된다. ๑๒. 12. เยภุยฺยกฺขายิเต จาปิ, อุปฑฺฒกฺขายิเตปิ จ; โหติ ถุลฺลจฺจยาปตฺติ, เสเ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대부분 훼손되었거나 절반쯤 훼손된 시신의 경우 투란차 죄가 되고, 그 나머지는 돌가라 죄가 된다. ๑๓. 13. นิมิตฺตมตฺตํ เสเสตฺวา, ขายิเตปิ สรีรเก; นิมิตฺเต เมถุนํ ตสฺมึ, เสวโตปิ ปราชโย. 신체가 다 훼손되고 성기 부분만 남았을 때, 그 성기에 성교를 행하는 자 또한 파라지카이다. ๑๔. 14. อุทฺธุมาตาทิสมฺปตฺเต, สพฺพตฺถาปิ จ ทุกฺกฏํ; ขายิตากฺขายิตํ นาม, สพฺพํ มตสรีรเก. 부어오르는 등의 상태에 이른 시신의 경우 모든 곳에서 돌가라 죄가 된다. 죽은 몸이 훼손되었든 되지 않았든 모두 그러하다. ๑๕. 15. ฉินฺทิตฺวา ปน ตจฺเฉตฺวา, นิมิตฺตุปฺปาฏิเต ปน; วณสงฺเขปโต ตสฺมึ, เสวํ ถุลฺลจฺจยํ ผุเส. 그러나 성기를 잘라내거나 깎아내어 분리된 경우, 그것을 상처의 범주로 보아 성교하면 투란차 죄에 해당한다. ๑๖. 16. ตโต [Pg.3] เมถุนราเคน, ปติตาย นิมิตฺตโต; ตายํ อุปกฺกมนฺตสฺส, ทุกฺกฏํ มํสเปสิยํ. 또한 성적 욕망으로 인해 성기에서 떨어진 살덩이에 접촉하는 자에게는 돌가라 죄가 된다. ๑๗. 17. นขปิฏฺฐิปฺปมาเณปิ, มํเส นฺหารุมฺหิ วา สติ; เมถุนํ ปฏิเสวนฺโต, ชีวมาเน ปราชิโต. 살아있는 존재에게 손톱 끝만큼의 살이나 힘줄이라도 남아 있을 때 성교를 행하면 파라지카이다. ๑๘. 18. กณฺณจฺฉิทฺทกฺขินาสาสุ, วตฺถิโกเส วเณสุ วา; องฺคชาตํ ปเวเสนฺโต, ราคา ถุลฺลจฺจยํ ผุเส. 귓구멍, 눈, 콧구멍, 요도 입구 또는 상처 부위에 성적 욕망으로 성기를 삽입하면 투란차 죄에 해당한다. ๑๙. 19. อวเสสสรีรสฺมึ, อุปกจฺฉูรุกาทิสุ; วสา เมถุนราคสฺส, เสวมานสฺส ทุกฺกฏํ. 겨드랑이나 허벅지 사이 등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성적 욕망으로 성교를 행하는 자에게는 돌가라 죄가 된다. ๒๐. 20. อสฺสโคมหิสาทีนํ, โอฏฺฐคทฺรภทนฺตินํ; นาสาสุ วตฺถิโกเสสุ, เสวํ ถุลฺลจฺจยํ ผุเส. 말, 소, 물소 등이나 낙타, 당나귀, 코끼리의 콧구멍이나 요도 입구에 성교를 하면 투란차 죄에 해당한다. ๒๑. 21. ตถา สพฺพติรจฺฉานํ, อกฺขิกณฺณวเณสุปิ; อวเสสสรีเรสุ, เสวมานสฺส ทุกฺกฏํ. 그와 같이 모든 축생의 눈, 귀, 상처 또는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성교를 행하는 자에게는 돌가라 죄가 된다. ๒๒. 22. เตสํ อลฺลสรีเรสุ, มตานํ เสวโต ปน; ติวิธาปิ สิยาปตฺติ, เขตฺตสฺมึ ติวิเธ สติ.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체들에 대해 성교를 행할 때도, 세 가지 길(영역)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발생할 수 있다. ๒๓. 23. พหิ เมถุนราเคน, นิมิตฺตํ อิตฺถิยา ปน; นิมิตฺเตน ฉุปนฺตสฺส,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성적 욕망으로 여인의 성기 외부를 자신의 성기로 접촉하는 자에게는 투란차 죄가 된다. ๒๔. 24. กายสํสคฺคราเคน, นิมิตฺเตน มุเขน วา; นิมิตฺตํ อิตฺถิยา ตสฺส, ฉุปโต ครุกํ สิยา. 신체 접촉에 대한 욕망으로 자신의 성기나 입으로 여인의 성기를 접촉하는 자에게는 중죄(투란차)가 된다. ๒๕. 25. ตเถโวภยราเคน, นิมิตฺตํ ปุริสสฺสปิ; นิมิตฺเตน ฉุปนฺ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그와 같이 양측의 탐욕으로 인하여 남자의 생식기를 생식기로 만지는 자에게는 돌가라(dukkaṭa)의 죄가 된다. ๒๖. 26. นิมิตฺเตน นิมิตฺตํ ตุ, ติรจฺฉานคติตฺถิยา; ถุลฺลจฺจยํ ฉุปนฺตสฺส, โหติ เมถุนราคโต. 축생인 암컷의 생식기를 생식기로, 음행의 탐욕으로 인하여 만지는 자에게는 툴랏차야(thullaccaya)의 죄가 된다. ๒๗. 27. กายสํสคฺคราเคน, ติรจฺฉานคติตฺถิยา; นิมิตฺเตน นิมิตฺตสฺส, ฉุปเน ทุกฺกฏํ มตํ. 신체적 접촉에 대한 탐욕으로 축생인 암컷의 생식기를 생식기로 만지는 데에는 돌가라(dukkaṭa)의 죄라고 여겨진다. ๒๘. 28. องฺคชาตํ ปเวเสตฺวา, ตมาวฏฺฏกเต มุเข; ตตฺถากาสคตํ กตฺวา, นีหรนฺตสฺส ทุกฺกฏํ. 남근을 삽입하여 그 (변형된) 구부러진 입 안에서 공중을 향하게 한 뒤에 (접촉 없이) 빼내는 자에게는 돌가라(dukkaṭa)의 죄가 된다. ๒๙. 29. ตถา [Pg.4] จตูหิ ปสฺเสหิ, อิตฺถิยา เหฏฺฐิมตฺตลํ; อฉุปนฺตํ ปเวเสตฺวา, นีหรนฺตสฺส ทุกฺกฏํ. 그와 같이 여인의 성기 하단부의 네 면을 접촉하지 않고 삽입했다가 빼내는 자에게는 돌가라(dukkaṭa)의 죄가 된다. ๓๐. 30. อุปฺปาฏิโตฏฺฐมํเสสุ, พหิ นิกฺขนฺตเกสุ วา; ทนฺเตสุ วายมนฺตสฺส,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찢어진 입술의 살점이나 밖으로 튀어나온 머리카락, 혹은 치아에 (삽입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툴랏차야(thullaccaya)의 죄가 된다. ๓๑. 31. อฏฺฐิสงฺฆฏฺฏนํ กตฺวา, มคฺเค ทุวิธราคโต; สุกฺเก มุตฺเตปิ วามุตฺเต, วายมนฺตสฺส ทุกฺกฏํ. 두 종류의 탐욕으로 길(생식기)에서 뼈를 부딪히게 하며, 정액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노력하는 자에게는 돌가라(dukkaṭa)의 죄가 된다. ๓๒. 32. อิตฺถึ เมถุนราเคน, อาลิงฺคนฺตสฺส ทุกฺกฏํ; หตฺถคฺคาหปรามาส-จุมฺพนาทีสฺวยํ นโย. 음행의 탐욕으로 여인을 껴안는 자에게는 돌가라(dukkaṭa)의 죄가 된다. 손을 잡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등의 일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๓๓. 33. อปเท อหโย มจฺฉา, กโปตา ทฺวิปเทปิ จ; โคธา จตุปฺปเท เหฏฺฐา, วตฺถุ ปาราชิกสฺสิเม. 발이 없는 뱀과 물고기, 발이 둘인 비둘기 등, 발이 넷인 도마뱀 등이 (행위의) 대상이 될 때, 이것들은 바라이(pārājika)의 대상이다. ๓๔. 34. เสเวตุกามตาจิตฺตํ, มคฺเค มคฺคปฺปเวสนํ; อิทมงฺคทฺวยํ วุตฺตํ, ปฐมนฺติมวตฺถุโน. 범하고자 하는 마음과 길(생식기)에 길을 삽입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 바라이(음행)의 구성 요소라고 설해졌다. ๓๕. 35. ทุกฺกฏํ ปฐมสฺเสว, สามนฺตมิติ วณฺณิตํ; เสสานํ ปน ติณฺณมฺปิ,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첫 번째(성기)의 주변부에 대해서는 돌가라(dukkaṭa)라고 설명되었고,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는 툴랏차야(thullaccaya)라고 설해졌다. ๓๖. 36.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 อชาน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ตเถวาสาทิยนฺตสฺส, ชานนฺตสฺสาทิกมฺมิโน. 알지 못하는 비구, 그와 같이 (행위를) 즐기지 않는 비구, (법이 제정되기 전의) 최초의 범계자에게는 '죄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๓๗. 37. วินเย อนยูปรเม ปรเม; สุชนสฺส สุขานยเน นยเน; ปฏุ โหติ ปธานรโต น รโต; อิธ โย ปน สารมเต รมเต. 불법(不法)을 멈추게 하는 지고의 율(Vinaya)에서, 선한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눈(nayane)과 같은 것에서, 정진에 전념하되 감각적 쾌락을 즐기지 않는 자는 지혜로우며, 여기 핵심적인 가르침을 즐기는 자이다. ๓๘. 38. อิมํ หิตวิภาวนํ ภาวนํ; อเวทิ สุรสมฺภวํ สมฺภวํ; ส มารพฬิสาสเน สาสเน; สโม ภวตุปาลินา ปาลินา. 이 이익을 밝히는 수행을 닦아 천상에서 태어나는 생을 알게 된 그는, 마라의 낚싯바늘과 같은 가르침이 아닌 (참된) 성전 안에서 우빨리 존자와 같은 보호자가 될 것이다.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ปฐมปาราชิกกถา นิฏฺฐิตา. 이와 같이 비나야비닛차야(Vinayavinicchaya)에서 첫 번째 바라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ทุติยปาราชิกกถา 두 번째 바라이에 대한 설명 ๓๙. 39. อาทิยนฺโต [Pg.5] หรนฺโตว-หรนฺโต อิริยาปถํ; วิโกเปนฺโต ตถา ฐานา, จาเวนฺโตปิ ปราชิโต. (남의 물건을) 취하여 가져가거나, 운반하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원래의 장소에서 이동시키는 자는 바라이(parājito)이다. ๔๐. 40. ตตฺถ นาเนกภณฺฑานํ, ปญฺจกานํ วสา ปน; อวหารา ทเสเวเต, วิญฺญาตพฺพา วิภาวินา. 거기에는 다양한 물품들에 대하여 다섯 가지 분류에 따른 열 가지의 훔치는 방법이 있으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알아야 한다. ๔๑. 41. สาหตฺถาณตฺติโก เจว, นิสฺสคฺโค อตฺถสาธโก; ธุรนิกฺเขปนญฺจาติ, อิทํ สาหตฺถปญฺจกํ. 직접 훔치는 것, 명령하여 훔치는 것, 던져서 훔치는 것, 대리인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책임을 포기하게 하여 훔치는 것이 '사핫따' 등 다섯 가지이다. ๔๒. 42. ปุพฺพสหปโยโค จ, สํวิทาหรณมฺปิ จ; สงฺเกตกมฺมํ เนมิตฺตํ, ปุพฺพโยคาทิปญฺจกํ. 이전의 노력, 동시의 노력, 공모하여 가져오는 것, 신호에 의한 행위, 암시에 의한 것이 '뿝바요가' 등 다섯 가지이다. ๔๓. 43. เถยฺยปสยฺหปริกปฺป-ปฏิจฺฉนฺนกุสาทิกา; อวหารา อิเม ปญฺจ, เวทิตพฺพาว วิญฺญุนา. 절도, 위력에 의한 탈취, 기만, 은폐, 제비뽑기 등에 의한 다섯 가지 탈취를 지혜로운 자는 알아야 한다. ๔๔. 44. วตฺถุกาลคฺฆเทเส จ, ปริโภคญฺจ ปญฺจปิ; ญตฺวา เอตานิ กาตพฺโพ, ปณฺฑิเตน วินิจฺฉโย. 물건, 시간, 가치, 장소, 사용의 다섯 가지를 알고서 현명한 자는 판별을 내려야 한다. ๔๕. 45. ทุติยํ วาปิ กุทฺทาลํ, ปิฏกํ ปริเยสโต; คจฺฉโต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ทุกฺกฏํ ปุพฺพโยคโต. 두 번째로 괭이나 광주리를 찾으러 훔치려는 마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이전의 노력에 따라 돌가라(dukkaṭa)의 죄가 된다. ๔๖. 46. ตตฺถชาตกกฏฺฐํ วา, ลตํ วา ฉินฺทโต ปน; ทุกฺกฏํ อุภยตฺถาปิ, วุตฺตํ สหปโยคโต. 거기서 자라고 있는 나무나 덩굴을 자르는 자에게는 두 경우 모두 동시의 노력에 따른 돌가라(dukkaṭa)의 죄가 된다고 설해졌다. ๔๗. 47. ปถวึ ขณโต วาปิ, พฺยูหโต ปํสุเมว วา; อามสนฺตสฺส วา กุมฺภึ,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땅을 파거나 흙을 헤치거나 항아리를 만지는 자에게는 돌가라(dukkaṭa)의 죄가 된다. ๔๘. 48. มุเข ปาสํ ปเวเสตฺวา, ขาณุเก พทฺธกุมฺภิยา; พนฺธนานํ วสา เญยฺโย, ฐานเภโท วิชานตา. 입구에 밧줄을 넣어 말뚝에 묶인 항아리의 경우, 아는 자는 그 묶인 상태에 따라 장소가 바뀐 것임을 알아야 한다. ๔๙. 49. ทฺเว ฐานานิ ปเนกสฺมึ, ขาณุเก พทฺธกุมฺภิยา; วลยํ รุกฺขมูลสฺมึ, ปเวเสตฺวา กตาย วา. 하나의 말뚝에 묶인 항아리나 나무 뿌리에 고리를 끼워 만든 것에는 두 장소가 있다. ๕๐. 50. อุทฺธรนฺตสฺส ขาณุํ วา, ฉินฺทโต สงฺขลิมฺปิ วา; ถุลฺลจฺจยํ ตโต กุมฺภึ,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เจ จุโต. 말뚝을 뽑거나 사슬을 끊는 자에게는 툴랏차야(thullaccaya)의 죄가 되며, 그로 인해 항아리가 원래 장소에서 벗어났다면 바라이에 떨어진 것이다. ๕๑. 51. ปฐมํ [Pg.6] ปน กุมฺภึ วา, อุทฺธริตฺวา ตถา ปุน;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ขาณุํ วา, สงฺขลึ วาปิ โส นโย. 먼저 항아리를 들어 올리고 나서 다시 말뚝이나 사슬을 원래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은 이와 같다. ๕๒. 52. อิโต จิโต จ ฆํสนฺโต, มูเล สาเรติ รกฺขติ; วลยํ เขคตํ ตตฺถ, กโรนฺโตว ปราชิโต. 이리저리 흔들며 뿌리 부분에서 움직이게 하고 유지하다가, 거기서 고리를 공중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자는 바라이(parājito)이다. ๕๓. 53. ชาตํ ฉินฺทติ เจ รุกฺขํ, ทุกฺกฏํ กุมฺภิมตฺถเก; สมีเป ฉินฺทโต ตสฺส, ปาจิตฺติยมตตฺถชํ. 항아리 꼭대기에 자라난 나무를 베면 돌길라(악작)요, 그 근처[항아리 몸체]에서 그것을 베는 자에게는 빠지띠야가 된다. ๕๔. 54. อนฺโตกุมฺภิคตํ ภณฺฑํ, ผนฺทาเปติ สเจ ปน; อปพฺยูเหติ ตตฺเถว,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항아리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만약 움직이게 하거나 그 안에서 밀어내면 그에게는 툴랏짜야(포악죄)가 된다. ๕๕. 55. หรนฺโต กุมฺภิยา ภณฺฑํ, มุฏฺฐึ ฉินฺทติ อตฺตโน; ภาชเน วา คตํ กตฺวา, โหติ ภิกฺขุ ปราชิโต. 항아리에서 물건을 꺼내면서 자신의 주먹을 움켜쥐거나 혹은 [자신의] 그릇에 넣으면 비구는 파라지카(바라이)가 된다. ๕๖. 56. หารํ วา ปน ปามงฺคํ, สุตฺตารุฬฺหํ ตุ กุมฺภิยา; ผนฺทาเปติ ยถาวตฺถุํ,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เจ จุโต. 또한 항아리 속의 실에 꿴 목걸이나 장신구를 물건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그 자리에서 옮긴다면, 자리를 옮겼을 때 [파라지카가 된다]. ๕๗. 57. สปฺปิอาทีสุ ยํ กิญฺจิ, ปิวโต ปาทปูรณํ; เอเกเนว ปโยเคน, ปีตมตฺเต ปราชโย. 버터기름 등의 무엇이든 한 파다(pāda)를 채울 만큼 마실 때,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마시는 즉시 파라지카가 된다. ๕๘. 58. กตฺวาว ธุรนิกฺเขปํ, ปิวนฺตสฺส ปุนปฺปุนํ; สกลมฺปิ จ ตํ กุมฺภึ, ปิวโต น ปราชโย. 도심을 포기하고 반복해서 마시는 자에게는 그 항아리 전체를 마실지라도 파라지카가 아니다. ๕๙. 59. สเจ ขิปติ ยํ กิญฺจิ, ภณฺฑกํ เตลกุมฺภิยํ; ตํ ปาทคฺฆนกํ เตลํ, ธุวํ ปิวติ ตาวเท. 만약 어떤 물건을 기름 항아리에 던졌을 때, 그 물건이 즉시 1파다 가치의 기름을 확실히 흡수한다면 [파라지카가 된다]. ๖๐. 60. หตฺถโต มุตฺตมตฺเตว, เถยฺยจิตฺโต วินสฺสติ; อาวิญฺเชตฺวาปิ วา กุมฺภึ, เตลํ คาเฬติ เจ ตถา. 손에서 놓자마자 도심(盜心)이 사라지거나, 또는 항아리를 끌어당겨 그처럼 기름을 짜내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 ๖๑. 61. เตลสฺสากิรณํ ญตฺวา, ขิตฺตํ ริตฺตาย กุมฺภิยา; ปีตํ เตลญฺจ ตํ ภณฺฑํ, อุทฺธรนฺโตว ธํสิโต. 기름이 부어진 것을 알고 빈 항아리에 [물건을] 던졌을 때, [물건에] 흡수된 기름과 그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계 자격이] 파괴된다. ๖๒. 62. ตตฺเถว ภินฺทโต เตลํ, ฉฑฺเฑนฺตสฺส ตเถว จ; ฌาเปนฺตสฺส อโภคํ วา, กโรนฺตสฺส จ ทุกฺกฏํ. 바로 그 자리에서 [항아리를] 깨뜨려 기름을 버리거나, 혹은 태우거나, 쓸모없게 만드는 자에게는 돌길라가 된다. ภูมฏฺฐกถา. 지상(地上)에 관한 설명. ๖๓. 63. ฐปิตํ [Pg.7] ปตฺถริตฺวา จ, สาฏกตฺถรณาทิกํ; เวเฐตฺวา อุทฺธรนฺตสฺส, มุตฺเต ฐานา ปราภโว. 놓여 있는 옷이나 깔개 등을 펼친 뒤, 그것을 말아서 들어 올리는 자가 그 자리에서 떼어냈을 때 파라지카가 된다. ๖๔. 64. โอริมนฺเตน วา ผุฏฺฐ-โมกาสํ ปาริมนฺตโต; ปาราชิกมติกฺกนฺเต, กฑฺฒโต อุชุกมฺปิ วา. [물건의] 앞쪽 끝이 닿아 있던 지점을 뒤쪽 끝이 지나갈 때, 또는 똑바로 끌어당길 때 파라지카가 된다. ถลฏฺฐกถา. 육지(陸地)에 관한 설명. ๖๕. 65. ปุรโต มุขตุณฺฑญฺจ, กลาปคฺคญฺจ ปจฺฉโต; ทฺวีสุ ปสฺเสสุ ปกฺขนฺโต, เหฏฺฐา ปาทนขา ตถา. 앞에는 부리 끝이요, 뒤에는 꼬리 깃털 끝이며, 양옆에는 날개 끝이고, 아래에는 그와 같이 발톱이다. ๖๖. 66. อุทฺธญฺจาปิ สิขคฺคนฺติ, คคเน คจฺฉโต ปน; โมรสฺส ฉ ปริจฺเฉทา, เวทิตพฺพา วิภาวินา. 그리고 위로는 볏의 끝이니, 하늘을 나는 공작에게는 여섯 가지 경계가 있음을 현명한 자는 알아야 한다. ๖๗. 67. ภิกฺขุ ‘‘สสฺสามิกํ โมรํ, คเหสฺสามี’’ติ เขคตํ; หตฺถํ วาปิ ปสาเรติ, ปุรโต วาสฺส ติฏฺฐติ. 비구가 "주인이 있는 공작을 잡으리라"고 생각하여 공중에 있는 것에게 손을 뻗거나 혹은 그 앞에 선다. ๖๘. 68. โมโรปิ คคเน ปกฺเข, จาเรติ น จ คจฺฉติ; ทุกฺกฏํ คมนจฺเฉเท, อามสนฺตสฺส เจว ตํ. 공작이 공중에서 날개는 치지만 가지 않을 때, 그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만지는 자에게는 돌길라가 된다. ๖๙. 69. ฐานา โมรมโมเจนฺโต, ผนฺทาเปติ สเจ ปน; เอวํ ผนฺทาปเน ตสฺส,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공작을 그 자리에서 떼어내지 않고 만약 움직이게만 한다면,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에 대해 그에게 툴랏짜야가 선언되었다. ๗๐. 70. อคฺคเหตฺวา คเหตฺวา วา, หตฺเถน ปน อตฺตโน;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เจ โมรํ, สยํ ฐานา จุโต สิยา. 자신의 손으로 잡거나 혹은 잡지 않더라도, 만약 공작을 그 자리에서 옮긴다면 자신도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다(파라지카가 된다). ๗๑. 71. ผุฏฺโฐกาสํ มุขคฺเคน, กลาปคฺเคน วา ปน; กลาปคฺเคน วา ผุฏฺฐํ, มุขตุณฺเฑน ภิกฺขุ เจ. 만약 비구가 부리 끝이 닿아 있던 지점에 꼬리 깃털 끝이 닿게 하거나, 꼬리 깃털 끝이 닿아 있던 지점에 부리 끝이 닿게 하여... ๗๒. 72. อติกฺกาเมยฺย โย โมรํ,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นาม โส;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ปาท-สิขาปกฺเขสุ ทีปิโต. 공작을 [그 지점에서] 지나가게 한다면 그는 자리를 옮긴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발, 볏, 날개에 대해서도 설명되었다. ๗๓. 73. คคเน ปน คจฺฉนฺโต, กเร โมโร นิลียติ; ตํ กเรเนว จาเรนฺโต, ผนฺทาเปตีติ วุจฺจติ. 공중을 날아가던 공작이 손 위에 내려앉았을 때, 그 손으로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동요시킴'이라 부른다. ๗๔. 74. สเจ [Pg.8] คณฺหาติ ตํ โมรํ, อิตเรน กเรน โส; จาวิตตฺตา ปน ฐานา, ภิกฺขุ ฐานา จุโต สิยา. 만약 그가 다른 손으로 그 공작을 잡는다면,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비구는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๗๕. 75. อิตรํ ปน โมรสฺส, อุปเนติ สเจ กรํ; น โทโส ตตฺถ อุฑฺเฑตฺวา, สยเมว นิลียติ. 만약 공작에게 다른 손을 가까이 가져가더라도, [공작이] 날아올라 스스로 내려앉는다면 거기에는 허물이 없다. ๗๖. 76. ทิสฺวา องฺเค นิลีนํ ตํ,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คจฺฉโต; ปาเท ถุลฺลจฺจยํ โหติ, ทุติเย จ ปราชโย. 자신의 몸에 내려앉은 그것을 보고 도심을 품고 걸어가는 자에게는 첫 발자국에 툴랏짜야가 되고 두 번째 발자국에 파라지카가 된다. ๗๗. 77. ภูมิยํ ฐิตโมรสฺส, ตีณิ ฐานานิ ปณฺฑิโต; ปาทานญฺจ กลาปสฺส, วเสน ปริทีปเย. 땅에 서 있는 공작에 대해서는 발과 꼬리 깃털에 따라 세 가지 지점이 있음을 현명한 자는 밝혀야 한다. ๗๘. 78. ตโต เกสคฺคมตฺตมฺปิ, โมรํ ปถวิโต ปน; โหติ ปาราชิกํ ตสฺส, อุกฺขิปนฺตสฺส ภิกฺขุโน. 거기서부터 머리카락 한 올 만큼이라도 공작을 지면에서 들어 올리는 비구에게는 파라지카가 된다. ๗๙. 79. ฉิชฺชมานํ สุวณฺณาทึ, ปตฺเต ปตติ เจ ปน; หตฺเถน อุทฺธรนฺตสฺส,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가공되던 금 등이 발우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자에게는 파라지카가 된다. ๘๐. 80. สเจ อนุทฺธริตฺวาว,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คจฺฉติ; ทุติเย ปทวารสฺมึ, ปาราชิกมุทีรเย. 만약 들어 올리지 않고 도심을 품고 간다면, 두 번째 발걸음에서 파라지카라고 선언해야 한다. ๘๑. 81.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เญยฺโย, หตฺเถ วตฺเถว มตฺถเก; ตํ ตํ ตสฺส ภเว ฐานํ, ยตฺถ ยตฺถ ปติฏฺฐิตํ. 손이나 옷이나 머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그것의 장소가 된다. อากาสฏฺฐกถา. 허공에 머무는 것에 관한 설명(아카사투카타). ๘๒. 82.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ยํ กิญฺจิ, มญฺจปีฐาทิสุฏฺฐิตํ; อามาสมฺปิ อนามาสํ, อามสนฺตสฺส ทุกฺกฏํ. 도둑질하려는 마음으로 침상이나 의자 등에 놓인 무엇이든 만지거나 잡을 수 없는 것을 만지는 자에게는 악작죄(둑카타)가 된다. ๘๓. 83. สํหริตฺวา สเจ วํเส, ฐปิตํ โหติ จีวรํ; กตฺวา ปุโนรโต โภคํ, ตถา อนฺตญฺจ ปารโต. 만약 가사를 접어서 대나무 장대 위에 놓았을 때, 안쪽 부분을 굽히고 또 이와 같이 반대쪽 끝부분도 그렇게 했다면. ๘๔. 84. จีวเรน ผุฏฺโฐกาโส, ฐานํ ตสฺส ปวุจฺจติ; น ตุ จีวรวํโส โส, โหตีติ สกโล มโต. 가사가 닿아 있는 공간이 그것의 장소라고 불린다. 그러나 가사가 걸린 대나무 장대 전체가 그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๘๕. 85. โอริมนฺเตน [Pg.9] โอกาสํ, ผุฏฺฐํ ตมิตเรน วา; อิตเรนปิ วา ผุฏฺฐํ, โอริมนฺเตน วา ปุน. 안쪽 끝이 닿아 있는 공간을 다른 쪽 끝으로, 또는 다른 쪽 끝이 닿아 있는 공간을 다시 안쪽 끝으로 (옮긴다면). ๘๖. 86. ทกฺขิณนฺเตน ผุฏฺฐํ วา, วามนฺเตนิตเรน วา; วามนฺเตน ผุฏฺฐฏฺฐานํ, อติกฺกามยโต จุติ. 오른쪽 끝이 닿아 있는 곳을 왼쪽 끝으로, 혹은 그 반대로 하거나, 왼쪽 끝이 닿아 있는 장소를 벗어나게 하면 바라이죄가 된다. ๘๗. 87. อุทฺธํ วา อุกฺขิปนฺตสฺส, จีวรํ ปน วํสโต; เกสคฺคมตฺเต อุกฺขิตฺเต,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ภเว. 대나무 장대에서 가사를 위로 들어 올릴 때,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들어 올리면 그에게는 바라이죄가 된다. ๘๘. 88. รชฺชุเกน จ พนฺธิตฺวา, ฐปิตํ ปน จีวรํ; ถุลฺลจฺจยํ วิโมเจนฺโต, มุตฺเต ปาราชิกํ ผุเส. 끈으로 묶어서 놓아둔 가사의 경우, 매듭을 풀 때는 거구죄(툴랏차야)가 되고, 완전히 풀렸을 때는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 ๘๙. 89. เวเฐตฺวา ฐปิตํ วํเส, นิพฺเพเฐ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วลยํ ฉินฺทโต วาปิ, โมเจนฺตสฺสปฺยยํ นโย. 대나무 장대에 말아서 놓아둔 것을 비구가 풀거나, 혹은 감긴 것을 끊거나 풀어낼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๙๐. 90. จีวรสฺส ปสาเรตฺวา, ฐปิตสฺส หิ วํสเก; สํหริตฺวา ตุ นิกฺขิตฺเต, จีวเร วิย นิจฺฉโย. 대나무 장대에 펼쳐서 놓아둔 가사의 경우, 그것을 거두어 내릴 때의 판결은 가사를 접어놓은 경우와 같다. ๙๑. 91. สิกฺกาย ปกฺขิปิตฺวา ยํ, ลคฺคิตํ โหติ ภณฺฑกํ; สิกฺกาโต ตํ หรนฺโต วา, สห สิกฺกาย วา จุโต. 그물 주머니(식카)에 넣어 매달아 둔 물건을 그물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져가거나, 그물 주머니와 함께 옮기면 바라이죄가 된다. ๙๒. 92. กุนฺตาทึ นาคทนฺเตสุ, ฐิเตสุ ปฏิปาฏิยา; อคฺเค วา ปน พุนฺเท วา, คเหตฺวา ปริกฑฺฒโต. 벽의 못(나간다타)들에 차례로 걸려 있는 창 등을 그 끝이나 밑부분을 잡고 끌어당기는 자에게. ๙๓. 93. ปาราชิกํ ผุฏฺโฐกาสํ, อติกฺกามยโต สิยา; อุชุกํ อุกฺขิปนฺตสฺส, เกสคฺเคน ปราชโย. (물건이) 닿아 있던 공간을 벗어나게 하면 바라이죄가 된다.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옮겨도 바라이죄이다. ๙๔. 94. ปาการาภิมุโข ฐตฺวา, อากฑฺฒติ สเจ ปน; โอริมนฺตผุฏฺโฐกาส-มิตรนฺตจฺจเย จุโต. 만약 담장을 마주 보고 서서 끌어당길 때, 안쪽 끝이 닿아 있던 공간을 다른 쪽 끝이 지나치게 되면 바라이죄가 된다. ๙๕. 95. ตเถว ปรโต ตสฺส, เปลฺเลนฺตสฺสาปิ ภิกฺขุโน; ภิตฺตึ ปน จ นิสฺสาย, ฐปิเตปิ อยํ นโย. 비구가 그것을 저쪽으로 밀어낼 때도 마찬가지이며, 벽에 기대어 놓아둔 물건의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 ๙๖. 96. จาเลนฺตสฺส จ ตาลสฺส, ผลํ วตฺถุ หิ ปูรติ; เยนสฺส พนฺธนา มุตฺเต, ตสฺมึ ปาราชิกํ ภเว. 종려나무를 흔들 때 그 열매가 물건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그것이 매달린 곳에서 떨어졌을 때 바라이죄가 된다. ๙๗. 97. ปิณฺฑึ [Pg.10] ฉินฺทติ ตาลสฺส, สเจ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เสส-รุกฺขปุปฺผผเลสุปิ. 종려나무의 열매 송이를 자르면 바라이죄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이 나머지 나무의 꽃과 열매들에도 적용된다. เวหาสฏฺฐกถา. 공중에 있는 것에 관한 설명(웨하삿투카타). ๙๘. 98. คจฺฉโต หิ นิธิฏฺฐานํ, ปทวาเรน ทุกฺกฏํ; อุทเก ปน คมฺภีเร, ตถา นิมุชฺชนาทิสุ. 보물이 숨겨진 장소로 갈 때 발걸음마다 악작죄가 된다. 깊은 물 속에서 잠수 등을 할 때도 이와 같다. ๙๙. 99. ตตฺถชาตกปุปฺเผสุ, เยน ปุปฺเผน ปูรติ; วตฺถุ ตํ ฉินฺทโต ปุปฺผํ,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วเท. 그곳(물)에서 핀 꽃들 중에서 물건의 요건을 갖춘 꽃을 꺾는 자에게는 바라이죄라고 말한다. ๑๐๐. 100. เอกนาฬสฺส วา ปสฺเส, วาโก อุปฺปลชาติยา; น ฉิชฺชติ ตโต ยาว, ตาว นํ ปริรกฺขติ. 연꽃 종류의 한 줄기 옆에 있는 섬유질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때까지는 그것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๑๐๑. 101. สามิเกเหว ปุปฺเผสุ, ฉินฺทิตฺวา ฐปิเตสุปิ;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วินิจฺฉโย. 주인들이 꽃들을 이미 꺾어서 놓아둔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방식에 따라 판결을 이해해야 한다. ๑๐๒. 102. ภารพทฺธานิ ปุปฺผานิ, ฉสฺวากาเรสุ เกนจิ; อากาเรน สเจ ตานิ,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นสฺสติ. 묶음으로 된 꽃들을 여섯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장소에서 옮기면 계율을 범하게 된다. ๑๐๓. 103. ฐปิตํ ปน ปุปฺผานํ, กลาปํ ชลปิฏฺฐิยํ; จาเลตฺวา อุทกํ ปุปฺผ-ฏฺ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เจ จุโต. 물 위에 놓인 꽃다발을 물을 출렁이게 하여 꽃이 있던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면 바라이죄가 된다. ๑๐๔. 104. ปริกปฺเปติ เจ ‘‘เอตฺถ, คเหสฺสามี’’ติ รกฺขติ; อุทฺธรนฺโต คตฏฺฐานา, ภฏฺโฐ นาม ปวุจฺจติ. 만약 '여기서 가져가리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을 들어 올려 원래 있던 곳에서 벗어났을 때 바라이죄라고 불린다. ๑๐๕. 105. อจฺจุคฺคตสฺส ตํ ฐานํ, ชลโต สกลํ ชลํ; อุปฺปาเฏตฺวา ตโต ปุปฺผํ, อุชุมุทฺธรโต ปน. 물 위로 솟아오른 것의 장소는 물 전체이다. 거기서 꽃을 뿌리째 뽑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자의 경우. ๑๐๖. 106. นาฬนฺเต ชลโต มุตฺต-มตฺเต ปาราชิกํ ภเว; อมุตฺเต ชลโต ตสฺมึ,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줄기 끝이 물에서 떨어지는 순간 바라이죄가 된다. 그것이 물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구죄(툴랏차야)라고 설해진다. ๑๐๗. 107. ปุปฺเผ คเหตฺวา นาเมตฺวา, อุปฺปาเฏติ สเจ ปน; น ตสฺส อุทกํ ฐานํ, นฏฺโฐ อุปฺปาฏิตกฺขเณ. 만약 꽃을 잡고 구부려서 뿌리째 뽑는다면, 물이 그것의 장소가 아니며 뽑는 그 순간에 계율을 범하게 된다. ๑๐๘. 108. โย [Pg.11] หิ สสฺสามิเก มจฺเฉ,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คณฺหติ; พฬิเสนปิ ชาเลน, หตฺเถน กุมิเนน วา. 주인이 있는 물고기를 도둑질하려는 마음으로 낚싯바늘이나 그물, 손 또는 통발로 잡는 자는. ๑๐๙. 109. ตสฺเสวํ คณฺหโต วตฺถุ, เยน มจฺเฉน ปูรติ; ตสฺมึ อุทฺธฏมตฺตสฺมึ, ชลา โหติ ปราชโย. 그렇게 물건을 취하는 자가 그 물고기로 인해 (훔친 물건의 가액이) 충족될 때, 그것이 물에서 들어 올려지는 순간 바라이죄가 된다. ๑๑๐. 110. ฐานํ สลิลชานญฺหิ, เกวลํ สกลํ ชลํ; สลิลฏฺฐํ วิโมเจนฺโต, ชลา ปาราชิโก ภเว. 물에서 태어난 것들의 처소는 참으로 온통 물 전체이니, 물에 있는 것을 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๑๑๑. 111. นีรโต อุปฺปติตฺวา โย, ตีเร ปตติ วาริโช; คณฺหโต ตํ ปนาปตฺตึ, ภณฺฑคฺเฆน วินิทฺทิเส. 물에서 튀어 올라 기슭에 떨어진 물고기를 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가치에 따라 죄를 판별해야 한다. ๑๑๒. 112. มารณตฺถาย มจฺฉานํ, ตฬาเก นทิยาปิ วา; นินฺเน มจฺฉวิสํ นาม, ปกฺขิปิตฺวา คเต ปน. 물고기를 죽이기 위하여 연못이나 강 혹은 낮은 곳에 이른바 물고기 독을 던져 넣고 가버린 경우에, ๑๑๓. 113. ปจฺฉา มจฺฉวิสํ มจฺฉา, ขาทิตฺวา ปิลวนฺติ เจ; ปาราชิกํ มเต มจฺเฉ,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คณฺหโต. 나중에 물고기들이 그 물고기 독을 먹고 떠오를 때, 도둑질할 마음으로 그 죽은 물고기를 취하는 자는 바라이죄가 된다. ๑๑๔. 114. ปํสุกูลิกสญฺญาย,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คณฺหโต; สามิเกสฺวาหรนฺเตสุ, ภณฺฑเทยฺยมุทีริตํ. 버려진 물건이라는 생각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으나, 주인들이 그것들을 가져가려 할 때는 물건을 보상해야 한다고 설해졌다. ๑๑๕. 115. คเหตฺวา สามิกา มจฺเฉ, สเจ ยนฺติ นิราลยา; คณฺหโต ปน เต เสเส,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ทุกฺกฏํ. 주인들이 물고기를 취한 뒤에 미련 없이 가버렸을 때, 도둑질할 마음으로 남은 것들을 취하는 자에게는 돌길라죄가 된다. ๑๑๖. 116. อมเตสุ อนาปตฺตึ, วทนฺติ วินยญฺญุโน;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เสเส, กจฺฉปาทิมฺหิ วาริเช. 율을 아는 이들은 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방식이 거북이 등 다른 수생 생물들에게도 적용된다. อุทกฏฺฐกถา. 물(물고기)에 관한 주석. ๑๑๗. 117. ‘‘นาวํ นาวฏฺฐํ วา ภณฺฑํ, เถเนตฺวา คณฺหิสฺสามี’’ติ; ปาทุทฺธาเร โทสา วุตฺตา, ภิกฺขุสฺเสวํ คจฺฉนฺตสฺส. “배나 배에 실린 물건을 훔쳐서 취하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가고 있는 비구에게는 발을 떼는 단계마다 죄가 있다고 설해졌다. ๑๑๘. 118. พทฺธาย [Pg.12] นาวาย หิ จณฺฑโสเต; ฐานํ มตํ พนฺธนเมกเมว; ภิกฺขุสฺส ตสฺมึ มุตฺตมตฺเต; ปาราชิกํ ตสฺส วทนฺติ ธีรา. 거센 물살에 묶여 있는 배의 경우, 그 결박된 상태만이 처소로 간주되니, 그것이 풀리는 순간 그 비구에게 바라이죄가 성립된다고 현자들은 말한다. ๑๑๙. 119. นิจฺจเล อุทเก นาว-มพนฺธนมวฏฺฐิตํ; ปุรโต ปจฺฉโต วาปิ, ปสฺสโต วาปิ กฑฺฒโต. 잔잔한 물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멈춰 있는 배를 앞이나 뒤, 혹은 옆에서 끌어당길 때, ๑๒๐. 120. เอเกนนฺเตน สมฺผุฏฺฐ-โมกาสมิตเรน ตํ; อติกฺกามยโต นาวํ,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배의 한쪽 끝이 닿아 있던 공간을 다른 쪽 끝이 완전히 벗어나게 할 때, 그에게 바라이죄가 성립된다. ๑๒๑. ตถา – 121. 또한 - อุทฺธํ เกสคฺคมตฺตมฺปิ, อุทกมฺหา วิโมจิเต; อโธนาวาตลํ เตน, ผุฏฺฐญฺจ มุขวฏฺฏิยา. 물 위로 머리카락 한 올 만큼이라도 들어 올려서, 물에 닿아 있던 배의 밑바닥과 배의 가장자리 부분이 물에서 벗어나게 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๑๒๒. 122. พนฺธิตฺวา ปน ยา ตีเร, ฐปิตา นิจฺจเล ชเล; พนฺธนญฺจ ฐิโตกาโส, ฐานํ ตสฺสา ทฺวิธา มตํ. 기슭에 묶여 잔잔한 물에 놓여 있는 배의 경우, 결박된 것과 머물고 있는 장소 두 가지가 그 처소로 간주된다. ๑๒๓. 123.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ปุพฺพํ, พนฺธนสฺส วิโมจเน; ปจฺฉา เกนจุปาเยน,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เจ จุโต. 먼저 결박을 풀 때에 투란차죄가 되고, 그 후에 어떤 방편으로든 본래의 처소에서 움직이게 하여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바라이죄가 된다. ๑๒๔. 124. จาเวตฺวา ปฐมํ ฐานา, ปจฺฉา พนฺธนโมจเน;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วุตฺโต, เถยฺยจิตฺตสฺส ภิกฺขุโน. 먼저 처소에서 움직이게 한 뒤 나중에 결박을 푸는 경우에도, 도둑질할 마음을 품은 비구에 대해 이와 동일한 방식이 설해졌다. ๑๒๕. 125. อุสฺสาเรตฺวา นิกุชฺชิตฺวา, ฐปิตาย ถเล ปน; ผุฏฺโฐกาโสว หิ ฐานํ, นาวาย มุขวฏฺฏิยา. 배를 뭍으로 끌어올려 뒤집어 놓았을 때는, 배의 가장자리가 땅에 닿아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처소가 된다. ๑๒๖. 126. เญยฺโย ฐานปริจฺเฉโท; อากาเรเหว ปญฺจหิ; ยโต กุโตจิ จาเวนฺโต; โหติ ปาราชิโก นโร. 처소의 구분은 다섯 가지 양상으로 알아야 하니, 어느 곳에서든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๑๒๗. 127.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เญยฺโย, นาวายุกฺกุชฺชิตายปิ; ฐปิตายปิ นาวาย, ฆฏิกานํ ตถูปริ. 똑바로 세워져 있는 배나 나무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배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알아야 한다. ๑๒๘. 128. เถยฺยา [Pg.13] ติตฺเถ ฐิตํ นาวํ, อารุหิตฺวา สเจ ปน; อริตฺเตน ผิเยนาปิ, ปาเชนฺตสฺส ปราชโย. 도둑질할 마음으로 나루터에 정박한 배에 올라탄 뒤, 노나 삿대로 배를 몰아 움직이게 하면 바라이죄가 된다. ๑๒๙. 129. สเจ ฉตฺตํ ปณาเมตฺวา, อุสฺสาเปตฺวาว จีวรํ; ลงฺการสทิสํ กตฺวา, คณฺหาเปติ สมีรณํ. 만약 우산을 펼치거나 가사를 높이 들어 돛처럼 만들어서 바람을 받게 하면, ๑๓๐. 130. อาคมฺม พลวา วาโต, นาวํ หรติ เจ ปน; วาเตเนว หฏา นาวา,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วิชฺชติ. 강한 바람이 불어와 배를 휩쓸고 간다면, 바람에 의해 떠내려간 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๑๓๑. 131. สยเมว จ ยํ กิญฺจิ, คามติตฺถมุปาคตํ; อจาเวนฺโตว ตํ ฐานา, กิณิตฺวา เจ ปลายติ. 마을의 나루터에 저절로 다다른 배를 그 처소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속이거나 회피하여) 달아난다면, ๑๓๒. 132. อวหาโร น ภิกฺขุสฺส, ภณฺฑเทยฺยมุทีริตํ; สยเมว จ คจฺฉนฺตึ,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เจ จุโต. 비구에게 탈취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물건을 보상해야 한다고 설해졌다. 그러나 저절로 가고 있는 것을 그 처소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바라이죄가 된다. นาวฏฺฐกถา. 배에 관한 주석. ๑๓๓. 133. ยานํ นาม รโถ วยฺหํ, สกฏํ สนฺทมานิกา; ยานํ อวหริสฺสามิ, ยานฏฺฐมิติ วา ปน. 탈것이란 전차, 가마, 수레, 인력거 등을 말한다. “탈것이나 탈것에 실린 물건을 훔치겠다”라고 생각하고, ๑๓๔. 134. คจฺฉโต ทุกฺกฏํ วุตฺตํ, ทุติยํ ปริเยสโต; ฐานา จาวนโยคสฺมึ, วิชฺชมาเน ปราชโย. 훔치러 가는 자에게는 돌길라죄가 설해졌고, 도구를 구하는 자에게도 그러하며, 본래의 처소에서 움직이게 하려는 노력이 실행되었을 때는 바라이죄가 된다. ๑๓๕. 135. ยานสฺส ทุกยุตฺตสฺส, ทส ฐานานิ ทีปเย; ยานํ ปาชยโต ตสฺส, นิสีทิตฺวา ธุเร ปน. 멍에를 맨 짐승이 끄는 수레의 경우에는 열 가지 처소를 밝혀야 하니, 그 수레의 앞부분에 앉아서 수레를 모는 자의 경우이다. ๑๓๖. 136. ถุลฺลจฺจยํ ตุ โคณานํ, ปาทุทฺธาเร วินิทฺทิเส; จกฺกานญฺหิ ฐิโตกาส-มติกฺกนฺเต ปราภโว. 소를 훔칠 때 발을 들어 올리면 투란차 죄를 선언해야 하며, 바퀴가 머물러 있던 자리를 벗어나면 바라이 죄이다. ๑๓๗. 137. อยุตฺตกสฺสาปิ จ ยานกสฺส, ธุเรนุปตฺถมฺภนิยํ ฐิตสฺส; วเสนุปตฺถมฺภนิจกฺกกานํ, ฐานานิ ตีเณว ภวนฺติ ตสฺส. 멍에가 매이지 않은 수레라 할지라도 멍에로 지탱되어 서 있는 경우, 바퀴를 지탱하는 상태에 따라 세 가지 지점이 있게 된다. ๑๓๘. 138. ตถา ธุเรน ทารูนํ, อุปริฏฺฐปิตสฺส จ; ภูมิยมฺปิ ธุเรเนว, ตเถว ฐปิตสฺส จ. 그와 같이 멍에를 나무들 위에 올려두었을 때나, 땅 위에 멍에 자체로 놓아두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๑๓๙. 139. ปุรโต [Pg.14] ปจฺฉโต วาปิ,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เจ ปน; ถุลฺลจฺจยํ ตุ ติณฺณมฺปิ, ฐานา จาเว ปราชโย. 앞으로나 뒤로 그 지점에서 옮긴다면 세 가지 경우 모두 투란차 죄이며, 그 지점을 완전히 벗어나면 바라이 죄이다. ๑๔๐. 140. อปเนตฺวาน จกฺกานิ, อกฺขานํ สีสเกหิ ตุ; ฐิตสฺสูปริ ทารูนํ, ฐานานิ ทฺเว วินิทฺทิเส. 축의 끝에서 바퀴를 떼어내고 나무 위에 올려둔 경우, 두 가지 지점이 있음을 밝혀야 한다. ๑๔๑. 141. กฑฺฒนฺโต อุกฺขิปนฺโต วา, ผุฏฺโฐกาสจฺจเย จุโต; ฐปิตสฺส ปนญฺญสฺส, ภูมิยํ ยสฺส กสฺสจิ. 끌거나 들어 올릴 때 닿아 있는 지점을 벗어나면 죄가 성립하며, 땅 위에 놓아둔 다른 어떤 물건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๑๔๒. 142. อกฺขุทฺธีนํ ธุรสฺสาติ, ปญฺจ ฐานานิ ทีปเย; อุทฺธีสุ วา คเหตฺวา ตํ,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เจ จุโต. 차축 끝들과 멍에에 대해 다섯 가지 지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 끝들을 잡고 그 지점에서 옮겨 벗어나게 하면 죄가 된다. ๑๔๓. 143. ฐปิตสฺส หิ จกฺกสฺส, นาภิยา ปน ภูมิยํ; เอกเมว สิยา ฐานํ, ปริจฺเฉโทปิ ปญฺจธา. 바퀴를 축으로 땅에 세워두었을 때는 오직 한 지점만 있게 되지만, 그 구분은 다섯 가지이다. ๑๔๔. 144. ผุสิตฺวา ยํ ฐิตํ ภูมึ, เนมิปสฺเสน นาภิยา; ฐานานิ ทฺเว ภวนฺตสฺส, นฏฺโฐ เตสมติกฺกเม. 테두리 옆면과 축으로 땅에 닿아 서 있을 때는 두 지점이 있게 되며, 그것을 벗어날 때 바라이 죄를 범하게 된다. ๑๔๕. 145. ทิสฺวา ยานมนารกฺขํ, ปฏิปนฺนํ มหาปเถ; อารุหิตฺวา อโจเทตฺวา, กิณิตฺวา ยาติ วฏฺฏติ. 큰길에 임자 없이 방치된 수레를 보고,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올라타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것은 허용된다. ยานฏฺฐกถา. 수레에 대한 주석. ๑๔๖. 146. สีสกฺขนฺธกโฏลมฺพ-วสา ภาโร จตุพฺพิโธ; ตตฺถ สีสคตํ ภารํ, อามสนฺตสฺส ทุกฺกฏํ. 머리, 어깨, 허리, 매다는 것의 네 종류 짐이 있다. 그중 머리에 진 짐을 도둑질할 마음으로 만지면 돌길라 죄이다. ๑๔๗. 147. อิโต จิโต จ ฆํสนฺโต,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โย ปน; สิรสฺมึเยว สาเรติ,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도둑질할 마음으로 여기저기로 비비며 머리 위에서만 움직이게 한다면, 그에게 투란차 죄가 성립한다. ๑๔๘. 148. ขนฺธํ โอโรปิเต ภาเร,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มตํ; สีสโต เกสมตฺตมฺปิ, โมเจนฺโตปิ ปราชิโต. 어깨로 짐을 내리면 바라이 죄로 간주된다. 머리에서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떼어내도 바라이 죄이다. ๑๔๙. 149. ภารํ ปถวิยํ กิญฺจิ, ฐเปตฺวา สุทฺธมานโส; ปจฺฉา ตํ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อุทฺธรนฺโต ปราชิโต.๕๒๒ 깨끗한 마음으로 땅에 어떤 짐을 내려놓았다가, 나중에 도둑질할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 올리면 바라이 죄이다. ๑๕๐. 150. เอตฺถ [Pg.15]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สเสสุปิ อเสสโต; ภาเรสุ มติสาเรน, เวทิตพฺโพ วินิจฺฉโย. 여기서 설한 방식대로 나머지 모든 짐에 대해서도 판단의 기준에 따라 판결을 이해해야 한다. ภารฏฺฐกถา. 짐에 대한 주석. ๑๕๑. 151. ทุกฺกฏํ มุนินา วุตฺตํ, อารามํ อภิยุญฺชโต; ปราเชติ ปรํ ธมฺมํ, จรนฺโต เจ ปราชิโต.๕๒๒ 과수원을 차지하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성자께서는 돌길라 죄를 말씀하셨다. 법에 따라 진행하여 상대방을 패하게 만들면 바라이 죄이다. ๑๕๒. 152. วิมตึ ชนยนฺตสฺส,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ปรชฺชติ สยํ ธมฺมํ, จรนฺโต โยปิ ตสฺส จ. 상대방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면 투란차 죄가 된다. 법에 따라 진행하다가 스스로 패소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๑๕๓. 153. สามิโน ธุรนิกฺเขเป, ‘‘น ทสฺสามี’’ติ จตฺตโน; ปาราชิกํ ภเว ตสฺส, สพฺเพสํ กูฏสกฺขินํ. 주인이 '주지 않겠다'며 권리를 포기할 때, 거짓 증언을 한 모든 이들에게 바라이 죄가 성립한다. อารามฏฺฐกถา. 과수원에 대한 주석. ๑๕๔. 154. วิหารํ สงฺฆิกํ กิญฺจิ, อจฺฉินฺทิตฺวาน คณฺหิตุํ; สพฺเพสํ ธุรนิกฺเขปา-ภาวโตว น สิชฺฌติ. 승가의 사원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려 할 때, 승가원 전체의 포기가 없으므로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วิหารฏฺฐกถา. 사원에 대한 주석. ๑๕๕. 155. สีสานิ สาลิอาทีนํ, นิรุมฺภิตฺวาน คณฺหโต; อสิเตน จ ลายิตฺวา, ฉินฺทิตฺวา วา กเรน จ. 벼 등의 이삭을 움켜잡고, 낫으로 베거나 손으로 꺾어서 취하는 경우, ๑๕๖. 156. ยสฺมึ พีเชปิ วา วตฺถุ, สีเส ปูเรติ มุฏฺฐิยํ; พนฺธนา โมจิเต ตสฺมึ,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ภเว. 어떤 낟알이나 이삭을 손에 가득 채웠을 때, 그것이 줄기에서 떨어지면 바라이 죄가 된다. ๑๕๗. 157. อจฺฉินฺโน ปน ทณฺโฑ วา, ตโจ วา อปฺปมตฺตโก; วีหินาฬมฺปิ วา ทีฆํ, อนิกฺขนฺโตว รกฺขติ. 그러나 줄기가 꺾이지 않았거나 껍질이 아주 조금 남았거나, 긴 낟알 줄기가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바라이를 면한다. ๑๕๘. 158. สเจ [Pg.16] โส ปริกปฺเปติ, ‘‘มทฺทิตฺวา ปนิทํ อหํ; ปปฺโผเฏตฺวา อิโต สารํ, คณฺหิสฺสามี’’ติ รกฺขติ. 만약 '내가 이것을 비비고 까불러서 그 알맹이를 가져가리라'고 생각한다면 바라이를 면한다. ๑๕๙. 159. มทฺทนุทฺธรเณ นตฺถิ, โทโส ปปฺโผฏเนปิ วา; อตฺตโน ภาชนคตํ, กโรนฺตสฺส ปราชโย. 비비거나 들어 올리거나 까부르는 행위 자체는 죄가 없으나, 자기 그릇에 담을 때는 바라이 죄가 된다. ๑๖๐. 160. ชานํ เกสคฺคมตฺตมฺปิ, ปถวึ ปรสนฺตกํ;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เจ ขีลํ, สงฺกาเมติ ปราชโย.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도둑질할 마음으로 경계 말뚝을 옮기면 바라이 죄이다. ๑๖๑. 161. ตญฺจ โข สามิกานํ ตุ, ธุรนิกฺเขปเน สติ; อนคฺฆา ภูมิ นาเมสา, ตสฺมา เอวมุทีริตํ. 그것은 진정 주인이 권리를 포기할 때 성립한다. 땅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라고 불리기에 이와 같이 설해졌다. ๑๖๒. 162. คเหตพฺพา สเจ โหติ, ทฺวีหิ ขีเลหิ ยา ปน; อาโท ถุลฺลจฺจยํ เตสุ, ทุติเยว ปราชโย. 만일 두 개의 말뚝으로 (경계를 정해 땅을) 차지해야 한다면, 그중 첫 번째 말뚝을 옮길 때 투란차죄이고, 두 번째 말뚝을 옮길 때 바라이죄이다. ๑๖๓. 163. ญาเปตุกาโม โย ภิกฺขุ, ‘‘มเมทํ สนฺตก’’นฺติ จ; รชฺชุํ วาปิ ปสาเรติ, ยฏฺฐึ ปาเตติ ทุกฺกฏํ. 어떤 비구가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알리고자 하여 줄을 펴거나 막대기를 놓으면 돌길라죄이다. ๑๖๔. 164. เยหิ ทฺวีหิ ปโยเคหิ,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สิยา; อาโท ถุลฺลจฺจยํ เตสุ, ทุติเย จ ปราชโย. 어떤 두 가지 수단을 써서 (남의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 할 때, 그중 첫 번째 수단에는 투란차죄이고, 두 번째 수단에는 바라이죄이다. เขตฺตฏฺฐกถา. 논밭에 관한 주석. ๑๖๕. 165. เขตฺเต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วตฺถุฏฺฐสฺส วินิจฺฉโย; คามฏฺเฐปิ จ วตฺตพฺพํ, อปุ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논밭에 대해 설해진 방식 그대로 대지에 대한 판결도 내려져야 하며, 마을 부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해야 하니,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 วตฺถุฏฺฐคามฏฺฐกถา. 대지와 마을 부지에 관한 주석. ๑๖๖. 166. ติณํ วา ปน ปณฺณํ วา, ลตํ วา กฏฺฐเมว วา; ภณฺฑคฺเฆเนว กาตพฺโพ, คณฺหนฺโต ตตฺถชาตกํ. 풀이나 잎, 또는 덩굴이나 나무 등, 거기서 자란 것을 취하는 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죄를) 정해야 한다. ๑๖๗. 167. มหคฺเฆ ปน รุกฺขสฺมึ, ฉินฺนมตฺเตปิ นสฺสติ; ตจฺเฉตฺวา ฐปิโต รุกฺโข, คเหตพฺโพ น โกจิปิ. 값비싼 나무의 경우 베어지는 즉시 (바라이죄가 성립하며 소유권이) 상실된다. 깎아서 놓아둔 나무는 (다시 자라지 않으므로) 누구라도 [나무 자체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๑๖๘. 168. ฉินฺทิตฺวา [Pg.17] ฐปิตํ มูเล, รุกฺขมทฺธคตํ ปน; ‘‘ฉฑฺฑิโต สามิเกหี’’ติ, คเหตุํ ปน วฏฺฏติ. 베어서 뿌리 곁에 놓아둔 나무나 길 위에 있는 나무를 '주인들이 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๑๖๙. 169. ลกฺขเณ ฉลฺลิโยนทฺเธ,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คณฺหโต; อชฺฌาวุตฺถํ กตํ วาปิ, วินสฺสนฺตญฺจ คณฺหโต. 표식이 있거나 껍질이 붙어 있는 것, 또는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썩어가는 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๑๗๐. 170. โย จารกฺขฏฺฐานํ ปตฺวา, กตฺวา กมฺมฏฺฐานาทีนิ; จิตฺเต จินฺเตนฺโต วา อญฺญํ, ภณฺฑเทยฺยํ โหเตวสฺส. 세관에 도착하여 명상 등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나가더라도), 그는 물건의 가치를 변상해야 한다. ๑๗๑. 171. วราหพฺยคฺฆจฺฉตรจฺฉกาทิโต; อุปทฺทวา มุจฺจิตุกามตาย โย; ตเถว ตํ ฐานมติกฺกเมติ เจ; น โกจิ โทโส ปน ภณฺฑเทยฺยกํ. 멧돼지, 호랑이, 곰, 하이에나 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여 그 장소를 통과했다면 아무런 허물이 없으나, 물건의 가치는 변상해야 한다. ๑๗๒. 172. อิทมารกฺขณฏฺฐานํ, ครุกํ สุงฺกฆาตโต; ตสฺมา ทุกฺกฏมุทฺทิฏฺฐํ, ตมโนกฺกมฺม คจฺฉโต. 이곳은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검문소이다. 그러므로 정해진 길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자에게는 돌길라죄가 선언되었다. ๑๗๓. 173. เอตํ ปริหรนฺตสฺส,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สตฺถุนา; ปาราชิกมนุทฺทิฏฺฐํ, อากาเสนาปิ คจฺฉโต. 훔치려는 마음을 가진 상단(상인 무리)이 세금을 피하려고 허공으로 가더라도 바라이죄가 선언되었다. ๑๗๔. 174. ตสฺมา เอตฺถ วิเสเสน, สติสมฺปนฺนเจตสา; อปฺปมตฺเตน โหตพฺพํ, ปิยสีเลน ภิกฺขุนา. 그러므로 여기서 계를 사랑하는 비구는 특별히 알아차림을 구족한 마음으로 방일하지 말아야 한다. อรญฺญฏฺฐกถา. 숲에 관한 주석. ๑๗๕. 175. โตยทุลฺลภกาลสฺมึ, ภาชเน โคปิตํ ชลํ; อาวิญฺชิตฺวา ปเวเสตฺวา, ฉิทฺทํ กตฺวาปิ วา ตถา. 물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그릇에 보관된 물을 자기 그릇으로 옮기거나, (자신의 논으로) 흘러들게 하거나, 구멍을 내어 빼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๑๗๖. 176. วาปิยํ วา ตฬาเก วา, ภาชนํ อตฺตโน ปน; คณฺหนฺตสฺส ปเวเสตฺวา, ภณฺฑคฺเฆน วินิทฺทิเส. 저수지나 못에서 자신의 그릇에 담아 취하거나 (자신의 땅으로) 흘려보내는 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๑๗๗. 177. ฉินฺทโต มริยาทํ ตุ, อทินฺนาทานปุพฺพโต; ภูตคาเมน สทฺธิมฺปิ,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주지 않은 것을 가질 목적으로 제방을 허무는 자에게는 식물을 손상시킨 죄와 함께 돌길라죄가 명시되었다. ๑๗๘. 178. อนฺโต [Pg.18] ฐตฺวา พหิ ฐตฺวา, ฉินฺทนฺโต อุภยตฺถปิ; พหิอนฺเตน กาตพฺโพ, อนฺโตอนฺเตน มชฺฌโต. 안쪽에 서거나 바깥쪽에 서서, 혹은 양쪽 모두에서 제방을 허물 때, 바깥쪽 끝을 허물면 (바라이죄의 수단이) 되고, 안쪽 끝을 허물면 중간의 허물이 된다. อุทกกถา. 물에 관한 주석. ๑๗๙. 179. วาเรน สามเณรา ยํ, ทนฺตกฏฺฐมรญฺญโต; อาเนตฺวาจริยานมฺปิ, อาหรนฺติ สเจ ปน. 만일 사미들이 차례대로 숲에서 이닦개 나무를 가져와 스승들에게 바치기 위해 가져온다면. ๑๘๐. 180. ฉินฺทิตฺวา ยาว สงฺฆสฺส, น นิยฺยาเทนฺติ เต ปน; อาภตํ ตาว ตํ สพฺพํ, เตสเมว จ สนฺตกํ. 그것을 베어서 승가에 봉헌하기 전까지는, 가져온 그 모든 것은 사미들 자신의 소유이다. ๑๘๑. 181. ตสฺมา ตํ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คณฺหนฺตสฺส จ ภิกฺขุโน; ครุภณฺฑญฺจ สงฺฆสฺส, ภณฺฑคฺเฆน ปราภโว. 그러므로 그것을 훔치려는 마음으로 취하는 비구에게는, 그것이 승가의 중물이라면 물건의 가치에 따라 바라이죄가 성립한다. ๑๘๒. 182. ยทา นิยฺยาทิตํ เตหิ, ตโต ปฏฺฐาย สงฺฆิกํ; คณฺหนฺตสฺสาปิ เถยฺยาย, อวหาโร น วิชฺชติ. 그것이 사미들에 의해 봉헌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승가의 것이 된다. (허락 없이) 훔치려는 마음으로 취하더라도 절도죄(바라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๑๘๓. 183. อรกฺขตฺตา ยถาวุฑฺฒ-มภาเชตพฺพโตปิ จ; สพฺพสาธารณตฺตา จ, อญฺญํ วิย น โหติทํ. 지키는 이가 없고 법랍에 따라 나누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물건과는 같지 않다. ทนฺตกฏฺฐกถา. 이닦개 나무에 관한 주석. ๑๘๔. 184. อคฺคึ วา เทติ สตฺเถน, อาโกเฏติ สมนฺตโต; อาโกเฏติ วิสํ วาปิ, มณฺฑูกณฺฏกนามกํ. 불을 지르거나 도구로 사방을 두드리거나, 혹은 만두깐따까라 불리는 독을 주입한다면. ๑๘๕. 185. เยน วา เตน วา รุกฺโข, วินสฺสติ จ ฑยฺหติ; สพฺพตฺถ ภิกฺขุโน ตสฺส, ภณฺฑเทยฺยํ ปกาสิตํ. 어떤 수단으로든 나무가 죽거나 타버린다면, 그 모든 경우에 그 비구는 물건의 가치를 변상해야 한다고 선포되었다. วนปฺปติกถา. 거목(Vanappati)에 관한 주석. ๑๘๖. 186. สีสโต กณฺณโต วาปิ, คีวโต หตฺถโตปิ วา; ฉินฺทิตฺวา วาปิ โมเจตฺวา, คณฺหโต เถยฺยเจตสา. 머리나 귀, 혹은 목이나 손으로부터 (장신구 등을) 자르거나 풀어서 도둑질하려는 마음으로 취하는 경우, ๑๘๗. 187. โหติ [Pg.19] โมจิตมตฺตสฺมึ, สีสาทีหิ ปราชโย; ถุลฺลจฺจยํ กโรนฺตสฺส, อากฑฺฒนวิกฑฺฒนํ. 머리 등에서 그것이 풀려난 순간에 파라지카가 되며, 그것을 이리저리 잡아당기는 자에게는 투란차(Thullaccaya) 죄가 된다. ๑๘๘. 188. หตฺถา อนีหริตฺวาว, วลยํ กฏกมฺปิ วา; อคฺคพาหุญฺจ ฆํสนฺโต, จาเรติ อปราปรํ. 손에서 팔찌나 가락지를 빼내지 않은 채 팔뚝을 문지르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우, ๑๘๙. 189. ตมากาสคตํ โจโร, กโรติ ยทิ รกฺขติ; สวิญฺญาณกโต มูเล, วลยํว น โหติทํ. 도둑이 그것을 공중에 뜨게 하면 (죄가 되지만), 만약 (원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죄를) 면한다. 유정물(생명체)에 부착된 경우라면 이 팔찌는 (일반 물건과) 같지 않다. ๑๙๐. 190. นิวตฺถํ ปน วตฺถํ โย, อจฺฉินฺทติ ปรสฺส เจ; ปโรปิ ปน ลชฺชาย, สหสา ตํ น มุญฺจติ. 만약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빼앗으려 할 때, 상대방이 부끄러움 때문에 즉시 그것을 놓지 않는 경우, ๑๙๑. 191. อากฑฺฒติ จ โจโรปิ, โส ปโร ตาว รกฺขติ; ปรสฺส หตฺถโต วตฺเถ, มุตฺตมตฺเต ปราชโย. 도둑이 잡아당기고 상대방이 그때까지 붙잡고 있다면, 상대방의 손에서 옷이 벗어나는 순간 파라지카가 된다. ๑๙๒. 192. สภณฺฑหารกํ ภณฺฑํ, เนนฺตสฺส ปฐเม ปเท; ถุลฺลจฺจยมติกฺกนฺเต, ทุติเยว จุโต สิยา. 물건을 든 사람과 함께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첫 발자국을 뗄 때는 투란차가 되고, 두 번째 발자국을 넘어서면 (계에서) 탈락(파라지카)하게 된다. ๑๙๓. 193. ปาตาเปติ สเจ ภณฺฑํ, ตชฺเชตฺวา เถยฺยเจตโน; ปรสฺส หตฺถโต ภณฺเฑ, มุตฺตมตฺเต ปราชโย. 만약 도둑질할 마음으로 위협하여 물건을 떨어뜨리게 하면, 상대방의 손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순간 파라지카가 된다. ๑๙๔. 194. อถาปิ ปริกปฺเปตฺวา, ปาตาเปติ ว โย ปน; ตสฺส ปาตาปเน วุตฺตํ, ทุกฺกฏามสเนปิ จ. 혹은 계략을 써서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 그 떨어뜨림에 대해서는 (앞서) 설해졌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돌길라(Dukkaṭa) 죄가 된다. ๑๙๕. 195. ผนฺทาเปติ ยถาวตฺถุํ,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เจ จุโต; ‘‘ติฏฺฐ ติฏฺฐา’’ติ วทโต, น โทโส ฉฑฺฑิเตปิ จ. 물건을 흔들리게 하거나 제자리에서 옮기면 (계에서) 탈락한다. 그러나 "서라, 서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물건을 버리더라도 죄가 없다. ๑๙๖. 196. อาคนฺตฺวา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ปจฺฉา ตํ คณฺหโต สิยา; ปาราชิกํ ตทุทฺธาเร, สาลเย สามิเก คเต. 도둑질할 마음으로 와서 나중에 그것을 취하면, 주인이 미련을 둔 채 떠난 뒤 그것을 들어 올릴 때 파라지카가 된다. ๑๙๗. 197. คณฺหโต สกสญฺญาย, คหเณ ปน รกฺขติ; ภณฺฑเทยฺยํ ตถา ปํสุ-กูลสญฺญาย คณฺหโต. 자기 것이라는 생각으로 취할 때는 (죄를) 면하며,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분소의(버려진 물건)라는 생각으로 취할 때도 이와 같다. ๑๙๘. 198. ‘‘ติฏฺฐ [Pg.20] ติฏฺฐา’’ติ วุตฺโต จ, ฉฑฺเฑตฺวา ปน ภณฺฑกํ; กตฺวาว ธุรนิกฺเขปํ, ภีโต โจรา ปลายติ. "서라, 서라!"라는 말을 듣고 물건을 내버려 두고는, 소유권을 포기한 채 도둑이 두려워 달아나는 경우, ๑๙๙. 199. คณฺหโต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อุทฺธาเร ทุกฺกฏํ ปุน; ทาตพฺพมาหราเปนฺเต, อเทนฺตสฺส ปราชโย. 도둑질할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 올리면 다시 돌길라 죄가 되고, 돌려주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으면 파라지카가 된다. ๒๐๐. 200. ‘‘กสฺมา? ตสฺส ปโยเคน, ฉฑฺฑิตตฺตา’’ติ สาทรํ;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ตุ, วุตฺตมญฺญาสุ นาคตํ. "왜인가? 그의 행위로 인해 (물건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마하앗타카타(대주석서)에서는 정중하게 설했으나, 다른 곳에서는 전하지 않는다. หรณกถา. 가져감에 대한 설명. ๒๐๑. 201. สมฺปชานมุสาวาทํ, ‘‘น คณฺหามี’’ติ ภาสโต; อทินฺนาทานปุพฺพตฺตา, ทุกฺกฏํ โหติ ภิกฺขุโน. "취하지 않았다"라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비구에게는,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행위가 앞섰으므로 돌길라 죄가 된다. ๒๐๒. 202. ‘‘รโห มยา ปเนตสฺส, ฐปิตํ กึ นุ ทสฺสติ’’; อิจฺเจวํ วิมตุปฺปาเท,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내가 은밀히 여기에 두었는데, 그가 돌려줄 것인가?"라고 (주인에게) 의심이 생길 때, 그(부정하는 자)에게 투란차 죄가 된다. ๒๐๓. 203. ตสฺมึ ทาเน นิรุสฺสาเห, ปโร เจ นิกฺขิเป ธุรํ; อุภินฺนํ ธุรนิกฺเขเป, ภิกฺขุ โหติ ปราชิโต. 그 물건을 주는 데 의욕이 없어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두 사람 모두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비구는 파라지카가 된다. ๒๐๔. 204. จิตฺเตนาทาตุกาโมว, ‘‘ทสฺสามี’’ติ มุเขน เจ; วทโต ธุรนิกฺเขเป, สามิโน หิ ปราชโย. 마음으로는 줄 생각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겠다"라고 말할 때,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면 (비구에게) 파라지카가 된다. อุปนิธิกถา. 위탁에 대한 설명. ๒๐๕. 205. สุงฺกฆาตสฺส อนฺโตว, ฐตฺวา ปาเตติ เจ พหิ; ธุวํ ปตติ เจ หตฺถา, มุตฺตมตฺเต ปราชโย. 세관 안에 서서 밖으로 (물건을) 던질 때, 만약 손에서 확실히 떨어진다면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파라지카가 된다. ๒๐๖. 206. ตํ รุกฺเข ขาณุเก วาปิ, หุตฺวา ปฏิหตํ ปุน; วาตุกฺขิตฺตมฺปิ วา อนฺโต, สเจ ปตติ รกฺขติ. 그것이 나무나 그루터기에 부딪히거나 바람에 날려 다시 안으로 떨어지면 (파라지카를) 면한다. ๒๐๗. 207. ปติตฺวา [Pg.21] ภูมิยํ ปจฺฉา, วฏฺฏนฺตํ ปน ภณฺฑกํ; สเจ ปวิสตฺยนฺโตว,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땅에 떨어진 후 굴러가던 물건이 만약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에게 파라지카가 된다. ๒๐๘. 208. ฐตฺวา ฐตฺวา ปวฏฺฏนฺตํ, ปวิฏฺฐํ เจ ปราชโย; อติฏฺฐมานํ วฏฺฏิตฺวา, ปวิฏฺฐํ ปน รกฺขติ. 멈췄다 굴렀다 하며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파라지카이고, 멈춤 없이 계속 굴러서 들어갔다면 (파라지카를) 면한다. ๒๐๙. 209. อิติ วุตฺตํ ทฬฺหํ กตฺวา, กุรุนฺทฏฺฐกถาทิสุ; สารโต ตํ คเหตพฺพํ, ยุตฺตํ วิย จ ทิสฺสติ. 이와 같이 쿠룬디 주석서 등에서 확고하게 설해졌으니, 그 요지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이 타당해 보인다. ๒๑๐. 210. สยํ วา ยทิ วฏฺเฏติ, วฏฺฏาเปติ ปเรน วา; อฏฺฐตฺวา วฏฺฏมานํ ตํ, คตํ นาสกรํ สิยา. 스스로 굴리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굴리게 할 때, 멈추지 않고 굴러가 버리면 (계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๒๑๑. 211. ฐตฺวา ฐตฺวา สเจ อนฺโต, พหิ คจฺฉติ รกฺขติ; ฐปิเต สุทฺธจิตฺเตน, สยํ วฏฺฏติ วฏฺฏติ. 멈췄다 굴렀다 하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 (파라지카를) 면한다. 청정한 마음으로 놓아두었는데 스스로 구르는 경우도 그러하다. ๒๑๒. 212. คจฺฉนฺเต ปน ยาเน วา, คเช วา ตํ ฐเปติ เจ; พหิ นีหรณตฺถาย, นาวหาโรปิ นีหเฏ. 움직이는 수레나 코끼리 위에 그것을 올려두어 밖으로 내보내려 할 때, 밖으로 나갔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๒๑๓. 213. ฐปิเต ฐิตยาเน วา, ปโยเคน วินา คเต; สติปิ เถยฺยจิตฺตสฺมึ, อวหาโร น วิชฺชติ. 멈춰 있는 수레에 올려두었는데 (자신의) 노력 없이 수레가 움직여 가버린 경우, 도둑질할 마음이 있었더라도 절도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๒๑๔. 214. สเจ ปาเชติ ตํ ยานํ, ฐเปตฺวา ยานเก มณึ; สิยา ปาราชิกํ ตสฺส, สีมาติกฺกมเน ปน. 만약 보석을 수레에 두고 그 수레를 몰고 간다면, 경계를 넘을 때 그에게 바라이죄가 성립한다. ๒๑๕. 215. สุงฺกฏฺฐาเน มตํ สุงฺกํ, คนฺตุํ ทตฺวาว วฏฺฏติ; เสโส อิธ กถามคฺโค, อรญฺญฏฺฐกถาสโม. 세관에서 정해진 세금은 그것을 내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의 나머지 설명 방식은 '아란냐 주석서(Arañña-aṭṭhakathā)'와 같다. สุงฺกฆาตกถา. 세금 포탈에 관한 설명. ๒๑๖. 216. อนฺโตชาตํ ธนกฺกีตํ, ทินฺนํ วา ปน เกนจิ; ทาสํ กรมรานีตํ, หรนฺตสฺส ปราชโย.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산 자,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자, 혹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를 훔치는 자에게는 바라이죄가 성립한다. ๒๑๗. 217. ภุชิสฺสํ วา หรนฺตสฺส, มานุสํ มาตราปิ วา; ปิตราฐปิตํ วาปิ, อวหาโร น วิชฺชติ. 자유인이나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맡겨둔 사람을 데려가는 자에게는 절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๒๑๘. 218. ตํ [Pg.22] ปลาเปตุกาโมว, อุกฺขิปิตฺวา ภุเชหิ วา; ตํ ฐิตฏฺฐานโต กิญฺจิ, สงฺกาเมติ ปราชโย. 그를 도망치게 하려는 마음으로 팔로 들어 올리거나, 그가 서 있는 장소에서 조금이라도 옮긴다면 바라이죄이다. ๒๑๙. 219. ตชฺเชตฺวา ปทสา ทาสํ, เนนฺตสฺส ปทวารโต; โหนฺติ อ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ตสฺส ถุลฺลจฺจยาทโย. 노예를 위협하여 발걸음을 떼게 하여 데려가는 자에게는 그 발걸음에 따라 투란자죄 등이 설해져 있다. ๒๒๐. 220. หตฺถาทีสุ คเหตฺวา ตํ, กฑฺฒโตปิ ปราชโย; ‘‘คจฺฉ ยาหิ ปลายา’’ติ, วทโตปิ อยํ นโย. 손 등을 잡고 그를 끌고 가도 바라이죄이다. "가라, 떠나라, 도망쳐라"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๒๒๑. 221. เวคสาว ปลายนฺตํ, ‘‘ปลายา’’ติ จ ภาสโต; โหติ ปาราชิเกนสฺส, อนาปตฺติ หิ ภิกฺขุโน. 매우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 자에게 "도망쳐라"라고 말하는 비구에게는 범계가 없다. ๒๒๒. 222. สณิกํ ปน คจฺฉนฺตํ, สเจ วทติ โสปิ จ; สีฆํ คจฺฉติ เจ ตสฺส, วจเนน ปราชโย. 그러나 천천히 가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만약 그가 그 말로 인해 빨리 간다면 바라이죄이다. ๒๒๓. 223. ปลายิตฺวา สเจ อญฺญํ, คามํ วา นิคมมฺปิ วา; คตํ ทิสฺวา ตโต ตญฺเจ, ปลาเปติ ปราชโย. 만약 도망쳐서 다른 마을이나 도시로 간 것을 보고 거기서 그를 다시 도망치게 한다면 바라이죄이다. ปาณกถา. 생물에 관한 설명. ๒๒๔. 224. เถยฺยา สปฺปกรณฺฑํ เจ, ปรามสติ ทุกฺกฏํ; ผนฺทาเปติ ยถาวตฺถุํ, ฐานโต จาวเน จุโต. 도둑질하려는 마음으로 뱀 상자를 만지면 돌길라죄이고, 물건의 성질에 따라 꿈틀거리게 하거나 장소에서 옮겨지면 (바라이죄로) 떨어진다. ๒๒๕. 225. อุคฺฆาเฏตฺวา กรณฺฑํ ตุ, สปฺปมุทฺธรโต ปน; กรณฺฑตลโต มุตฺเต, นงฺคุฏฺเฐ ตุ ปราชโย. 상자를 열고 뱀을 들어 올릴 때, 꼬리가 상자 바닥에서 떨어지면 바라이죄이다. ๒๒๖. 226. ฆํสิตฺวา กฑฺฒโต สปฺปํ, นงฺคุฏฺเฐ มุขวฏฺฏิโต; ตสฺส สปฺปกรณฺฑสฺส, มุตฺตมตฺเต ปราชโย. 뱀을 (상자) 입구 가장자리에서 마찰시키며 끌어당길 때, 그 뱀 상자에서 (꼬리가) 벗어나는 순간 바라이죄이다. ๒๒๗. 227. กรณฺฑํ วิวริตฺวา เจ, ปกฺโกสนฺตสฺส นามโต; โส นิกฺขมติ เจ สปฺโป,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상자를 열고 이름을 불러서 만약 그 뱀이 나온다면 그에게 바라이죄가 성립한다. ๒๒๘. 228. ตถา กตฺวา ตุ มณฺฑูก-มูสิกานํ รวมฺปิ วา; ปกฺโกสนฺตสฺส นาเมน, นิกฺขนฺเตปิ ปราชโย. 그와 같이 개구리나 쥐의 소리를 내거나 이름을 불러서 (뱀이) 나올 때도 바라이죄이다. ๒๒๙. 229. มุขํ [Pg.23] อวิวริตฺวาว, กโรนฺตสฺเสวเมว จ; เยน เกนจิ นิกฺขนฺเต, สปฺเป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입구를 열지 않고서도 이와 같이 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뱀이 밖으로 나오면 바라이죄가 성립한다. ๒๓๐. 230. มุเข วิวริเต สปฺโป, สยเมว ปลายติ; น ปกฺโกสติ เจ ตสฺส, ภณฺฑเทยฺยมุทีริตํ. 입구가 열렸을 때 뱀이 스스로 도망가고 (비구가) 부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물건의 부채(bhaṇḍadeyya)라고 일컬어진다. อปทกถา. 발 없는 생물에 관한 설명. ๒๓๑. 231.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โย หตฺถึ, กโรตามสนาทโย; โหนฺติ อาปตฺติโย ตสฺส, ติวิธา ทุกฺกฏาทโย. 도둑질하려는 마음으로 코끼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돌길라죄 등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 ๒๓๒. 232. สาลายํ ฐิตหตฺถิสฺส, อนฺโตวตฺถงฺคเณสุปิ; ฐานํ สาลา จ วตฺถุ จ, องฺคณํ สกลํ สิยา. 마구간에 있는 코끼리에게는 그 집 내부와 마당까지도, 집과 대지와 마당 전체가 장소가 된다. ๒๓๓. 233. อพทฺธสฺส หิ พทฺธสฺส, ฐิตฏฺฐานญฺจ พนฺธนํ; ตสฺมา เตสํ วสา หตฺถึ, หรโต การเย พุโธ. 묶여 있지 않은 동물에게는 서 있는 장소가, 묶여 있는 동물에게는 그 포박이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것들에 근거하여 코끼리를 훔치는 죄를 판별해야 한다. ๒๓๔. 234. นครสฺส พหิทฺธา ตุ, ฐิตสฺส ปน หตฺถิโน; ฐิตฏฺฐานํ ภเว ฐานํ, ปทวาเรน การเย. 그러나 성 밖에 서 있는 코끼리의 경우에는 서 있는 자리가 장소가 되며, 발걸음의 횟수에 따라 판별해야 한다. ๒๓๕. 235. นิปนฺนสฺส คชสฺเสกํ, ฐานํ ตํ อุฏฺฐเปติ เจ; ตสฺมึ อุฏฺฐิตมตฺเต ตุ,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누워 있는 코끼리를 일으켜 세운다면, 그 코끼리가 일어나는 순간 그에게 바라이죄가 성립한다. ๒๓๖. 236.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เญยฺโย, ตุรงฺคมหิสาทิสุ; นตฺถิ กิญฺจิปิ วตฺตพฺพํ, ทฺวิปเทปิ พหุปฺปเท. 이와 같은 방식이 말이나 물소 등에서도 적용됨을 알아야 한다. 두 발 달린 동물이나 발이 많은 동물에 대해서도 더 말할 것이 없다. จตุปฺปทกถา. 사족보행 동물에 관한 설명. ๒๓๗. 237. ปเรสนฺติ วิชานิตฺวา, ปเรสํ สนฺตกํ ธนํ; ครุกํ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เจ จุโต. 타인의 것임을 알고서 타인 소유의 가치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려는 마음으로 그 장소에서 옮긴다면, 옮겨지는 순간 (바라이죄로) 떨어진다. ๒๓๘. 238. อนาปตฺติ สสญฺญิสฺส, ติรจฺฉานปริคฺคเห; ตาวกาลิกวิสฺสาส-คฺคาเห เปตปริคฺคเห. 축생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경우, 잠시 빌리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 친밀함으로 가져온 경우, 아귀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다. ๒๓๙. 239. โย [Pg.24] ปเนตฺถ จ วตฺตพฺโพ,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โย; ตํ มยํ ปรโตเยว, ภณิสฺสาม ปกิณฺณเก. 여기서 설해야 할 경에 나타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잡다한 항목'에서 말할 것이다. ๒๔๐. 240. ปราชิตาเนกมเลน วุตฺตํ; ปาราชิกํ ยํ ทุติยํ ชิเนน; วุตฺโต สมาเสน มยสฺส จตฺโถ; วตฺตุํ อเสเสน หิ โก สมตฺโถ. 모든 오염원을 물리치신 승리자께서 설하신 두 번째 바라이의 의미를 내가 요약하여 설하였다. 그것을 남김없이 다 설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ทุติยปาราชิกกถา นิฏฺฐิตา. 이와 같이 비나야 비닛차야에서 두 번째 바라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ตติยปาราชิกกถา 세 번째 바라이에 대한 설명 ๒๔๑. 241. มนุสฺสชาตึ ชานนฺโต, ชีวิตา โย วิโยชเย; นิกฺขิเปยฺยสฺส สตฺถํ วา, วเทยฺย มรเณ คุณํ. 인간임을 알면서 생명을 앗아가는 자, 무기를 건네주거나 죽음의 이득을 말하는 자. ๒๔๒. 242. เทเสยฺย มรณูปายํ, โหตายมฺปิ ปราชิโต; อสนฺเธยฺโยว โส เญยฺโย, ทฺเวธา ภินฺนสิลา วิย. 죽음의 방편을 가르쳐주면 그 또한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다. 그는 마치 두 조각으로 갈라진 바위처럼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자로 알아야 한다. ๒๔๓. 243. วุตฺตา ปาณาติปาตสฺส, ปโยคา ฉ มเหสินา; สาหตฺถิโก ตถาณตฺติ-นิสฺสคฺคิถาวราทโย. 위대한 성자께서는 살생의 여섯 가지 방편을 설하셨으니, 직접 하는 것, 명령하는 것, 던지는 것, 고정된 장치 등이다. ๒๔๔. 244. ตตฺถ กาเยน วา กาย-ปฏิพทฺเธน วา สยํ; มาเรนฺตสฺส ปรํ ฆาโต, อยํ สาหตฺถิโก มโต. 그중에서 자신의 몸이나 몸에 연결된 도구로 직접 다른 이를 죽이는 것을 직접 하는 방편(sāhatthika)이라 한다. ๒๔๕. 245. ‘‘เอวํ ตฺวํ ปหริตฺวา ตํ, มาเรหี’’ติ จ ภิกฺขุโน; ปรสฺสาณาปนํ นาม, อยมาณตฺติโก นโย. 비구가 "너는 이렇게 그를 때려 죽여라"라고 다른 이에게 명령하는 방식을 명령하는 방편(āṇattika)이라 한다. ๒๔๖. 246. ทูรํ มาเรตุกามสฺส, อุสุอาทินิปาตนํ; กาเยน ปฏิพทฺเธน, อยํ นิสฺสคฺคิโย วิธิ. 멀리 있는 이를 죽이기 위해 화살 등을 쏘는 것과 같이 몸에 연결된 것을 던지는 방식을 던지는 방편(nissaggiya)이라 한다. ๒๔๗. 247. อสญฺจาริมุปาเยน, มารณตฺถํ ปรสฺส จ; โอปาตาทิวิธานํ ตุ, ปโยโค ถาวโร อยํ. 움직이지 않는 수단으로 다른 이를 죽이기 위해 함정 등을 파는 방식을 고정된 방편(thāvaro)이라 한다. ๒๔๘. 248. ปรํ [Pg.25] มาเรตุกามสฺส, วิชฺชาย ชปฺปนํ ปน; อยํ วิชฺชามโย นาม, ปโยโค ปญฺจโม มโต. 다른 이를 죽이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것을 주문에 의한 방편(vijjāmaya)이라 하며 다섯 번째 방편으로 알려져 있다. ๒๔๙. 249. สมตฺถา มารเณ ยา จ, อิทฺธิ กมฺมวิปากชา; อยมิทฺธิมโย นาม, ปโยโค สมุทีริโต.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업의 과보로 생긴 신통력에 의한 것을 신통에 의한 방편(iddhimaya)이라 부른다. ๒๕๐. 250. เอเกโก ทุวิโธ ตตฺถ, โหตีติ ปริทีปิโต; อุทฺเทโสปิ อนุทฺเทโส, เภโท เตสมยํ ปน. 그 각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되니, 대상을 지정함(uddesa)과 지정하지 않음(anuddesa)으로 구분된다. ๒๕๑. 251. พหุสฺวปิ ยมุทฺทิสฺส, ปหารํ เทติ เจ ปน; มรเณน จ ตสฺเสว, กมฺมุนา เตน พชฺฌติ. 비록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여 공격하고 그 결과 그가 죽게 된다면 그 업에 묶이게 된다. ๒๕๒. 252. อนุทฺทิสฺส ปหาเรปิ, ยสฺส กสฺสจิ เทหิโน; ปหารปฺปจฺจยา ตสฺส, มรณํ เจ ปราชโย.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공격했더라도 그 공격으로 인해 누군가 죽게 된다면 바라이죄가 된다. ๒๕๓. 253. มเต ปหฏมตฺเต วา, ปจฺฉา มุภยถาปิ จ; หนฺตา ปหฏมตฺตสฺมึ, กมฺมุนา เตน พชฺฌติ. 공격을 받은 즉시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간에, 죽인 자는 그 공격의 행위로 인해 업에 묶이게 된다. ๒๕๔. 254. เอวํ สาหตฺถิโก เญยฺโย, ตถา อาณตฺติโกปิ จ; เอตฺตาวตา สมาเสน, ทฺเว ปโยคา หิ ทสฺสิตา. 이와 같이 직접 하는 방편과 명령하는 방편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요약하여 두 가지 방편을 보였다. ๒๕๕. 255. วตฺถุ กาโล จ เทโส จ, สตฺถญฺจ อิริยาปโถ; กรณสฺส วิเสโสติ, ฉ อาณตฺตินิยามกา. 대상, 시간, 장소, 무기, 자세, 행위의 방식이라는 여섯 가지가 명령의 결정 요소이다. ๒๕๖. 256. มาเรตพฺโพ หิ โย ตตฺถ, โส ‘‘วตฺถู’’ติ ปวุจฺจติ; ปุพฺพณฺหาทิ สิยา กาโล, สตฺตานํ โยพฺพนาทิ จ. 거기서 죽임을 당할 대상을 '대상'이라 하고, 오전 등의 시간이나 중생의 청년기 등의 시기를 '시간'이라 한다. ๒๕๗. 257. เทโส คามาทิ วิญฺเญยฺโย, สตฺถํ ตํ สตฺตมารณํ; มาเรตพฺพสฺส สตฺตสฺส, นิสชฺชาทิริยาปโถ. 마을 등의 장소를 '장소'로 알아야 하고, 살생의 도구를 '무기'라 하며, 죽임을 당할 중생의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자세'라 한다. ๒๕๘. 258. วิชฺฌนํ เภทนญฺจาปิ, เฉทนํ ตาฬนมฺปิ วา; เอวมาทิวิโธเนโก, วิเสโส กรณสฺส ตุ. 찌르기, 부수기, 자르기, 때리기 등 행위의 여러 가지 구분을 '행위의 방식'이라 한다. ๒๕๙. 259. ‘‘ยํ มาเรหี’’ติ อาณตฺโต, อญฺญํ มาเรติ เจ ตโต; ‘‘ปุรโต ปหริตฺวาน, มาเรหี’’ติ จ ภาสิโต. '누구를 죽여라'라고 명령받았으나 다른 이를 죽인 경우, 또는 '앞에서 때려 죽여라'라고 말했는데, ๒๖๐. 260. ปจฺฉโต [Pg.26] ปสฺสโต วาปิ, ปหริตฺวาน มาริเต; วตฺถาณตฺติ วิสงฺเกตา, มูลฏฺโฐ ปน มุจฺจติ. 뒤나 옆에서 때려 죽였다면 대상이나 명령의 지시가 어긋난 것이므로 본래 명령한 자는 죄에서 벗어난다. ๒๖๑. 261. วตฺถุํ ตํ อวิรชฺฌิตฺวา, ยถาณตฺติญฺจ มาริเต; อุภเยสํ ยถากาลํ, กมฺมพทฺโธ อุทีริโต. 대상을 틀리지 않고 명령한 대로 죽였을 때는 두 사람 모두 정해진 때에 업에 묶인다고 설해졌다. ๒๖๒. 262. อาณตฺโต ‘‘อชฺช ปุพฺพณฺเห, มาเรหี’’ติ จ โย ปน; โส เจ มาเรติ สายนฺเห, มูลฏฺโฐ ปริมุจฺจติ. '오늘 오전에 죽여라'라고 명령받은 자가 만약 저녁에 죽였다면, 본래 명령한 자는 죄에서 벗어난다. ๒๖๓. 263. อาณตฺตสฺเสว โส วุตฺโต; กมฺมพทฺโธ มเหสินา; กาลสฺส หิ วิสงฺเกตา; โทโส นาณาปกสฺส โส. 위대한 성자께서는 그것은 오직 명령받은 자만 업에 묶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간의 약속이 어긋났으므로 명령한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๒๖๔. 264. ‘‘อชฺช มาเรหิ ปุพฺพณฺเห, สฺเววา’’ติ อนิยามิเต; ยทา กทาจิ ปุพฺพณฺเห, วิสงฺเกโต น มาริเต. '오늘 오전이나 내일 오전에 죽여라'라고 한정하지 않았을 때, 그 어느 때든 오전에 죽였다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된다. ๒๖๕. 265. เอเตเนว อุปาเยน, กาลเภเทสุ สพฺพโส; สงฺเกโต จ วิสงฺเกโต, เวทิตพฺโพ วิภาวินา.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시간의 차이에 대해 약속이 지켜졌는지 어긋났는지를 지혜로운 자는 알아야 한다. ๒๖๖. 266. ‘‘อิมํ คาเม ฐิตํ เวรึ, มาเรหี’’ติ จ ภาสิโต; สเจ โส ปน มาเรติ, ฐิตํ ตํ ยตฺถ กตฺถจิ. '마을에 있는 이 원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고, 그가 만약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를 죽였다면, ๒๖๗. 267. นตฺถิ ตสฺส วิสงฺเกโต, อุโภ พชฺฌนฺติ กมฺมุนา; ‘‘คาเมเยวา’’ติ อาณตฺโต, วเน วา สาวธารณํ. 그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둘 다 업에 묶인다. 하지만 '반드시 마을에서만'이라고 한정했는데 숲에서 죽였다면 약속이 어긋난 것이다. ๒๖๘. 268. ‘‘วเนเยวา’’ติ วา วุตฺโต, คาเม มาเรติ เจปิ วา; วิสงฺเกโต วิญฺญาตพฺโพ, มูลฏฺโฐ ปริมุจฺจติ. “숲에서만 [죽여라]”라고 말했는데 마을에서 죽였다면, 명령의 어긋남(visaṅketo)으로 알아야 하며, [명령을 내린] 원래의 주인은 [바라지카 죄에서] 벗어난다. ๒๖๙. 269. เอเตเนว อุปาเยน, สพฺพเทเสสุ เภทโต; สงฺเกโต จ วิสงฺเกโต, เวทิตพฺโพว วิญฺญุนา.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장소의 차이에 따라 명령의 일치(saṅketo)와 어긋남(visaṅketo)을 지혜로운 자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 ๒๗๐. 270. ‘‘สตฺเถน ปน มาเรหิ, อาณตฺโต’’ติ จ เกนจิ; เยน เกนจิ สตฺเถน, วิสงฺเกโต น มาริเต. “무기로 죽여라”라고 어떤 이가 명령했을 때, [실제로] 어떤 무기로든 죽였다면 명령의 어긋남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๒๗๑. 271. ‘‘อิมินา [Pg.27] วาสินา หี’’ติ, วุตฺโต อญฺเญน วาสินา; ‘‘อิมสฺสาสิสฺส วาปิ ตฺวํ, ธาราเยตาย มารย’’. “이 도끼로 [죽여라]”라고 했는데 다른 도끼로 죽이거나, “이 칼의 이 날을 세워 죽여라”라고 말했을 때, ๒๗๒. 272. อิติ วุตฺโต สเจ เวรึ, ธาราย อิตราย วา; ถรุนา วาปิ ตุณฺเฑน, วิสงฺเกโตว มาริเต. 이와 같이 말했음에도 만약 원수를 다른 날이나 칼자루 또는 칼끝으로 죽였다면, 그것은 명령의 어긋남이다. ๒๗๓. 273. เอเตเนว อุปาเยน, สพฺพาวุธกชาติสุ; สงฺเกโต จ วิสงฺเกโต, เวทิตพฺโพ วิเสสโต.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무기에 있어서 명령의 일치와 어긋남을 특별히 알아야 한다. ๒๗๔. 274. ‘‘คจฺฉนฺตเมนํ มาเรหิ’’, อิติ วุตฺโต ปเรน โส; มาเรติ นํ นิสินฺนํ เจ, วิสงฺเกโต น วิชฺชติ. “가고 있는 그를 죽여라”라고 타인에게 말했는데 그가 앉아 있는 그를 죽였다면, [일부 해석에서는] 명령의 어긋남이 존재하지 않는다. ๒๗๕. 275. ‘‘นิสินฺนํเยว มาเรหิ’’, ‘‘คจฺฉนฺตํเยว วา’’ติ จ; วุตฺโต มาเรติ คจฺฉนฺตํ, นิสินฺนํ วา ยถากฺกมํ. “앉아 있는 자만을 죽여라” 혹은 “가고 있는 자만을 죽여라”라고 말했는데, 각각의 순서대로 가고 있는 자나 앉아 있는 자를 죽였다면, ๒๗๖. 276. วิสงฺเกตนฺติ ญาตพฺพํ, ภิกฺขุนา วินยญฺญุนา;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เญยฺโย, สพฺพิริยาปเถสุ จ. 율을 아는 비구는 그것을 명령의 어긋남으로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은 방식은 모든 자세(iriyāpathesu)에서도 알아야 한다. ๒๗๗. 277. ‘‘มาเรหี’’ติ จ วิชฺฌิตฺวา, อาณตฺโต หิ ปเรน โส; วิชฺฌิตฺวาว ตมาเรติ, วิสงฺเกโต น วิชฺชติ. “찔러서 죽여라”라고 타인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실제로 찔러서 그를 죽였다면 명령의 어긋남이 존재하지 않는다. ๒๗๘. 278. ‘‘มาเรหี’’ติ จ วิชฺฌิตฺวา, อาณตฺโต หิ ปเรน โส; ฉินฺทิตฺวา ยทิ มาเรติ, วิสงฺเกโตว โหติ โส. “찔러서 죽여라”라고 타인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만약 베어서 죽였다면 그것은 명령의 어긋남이 된다. ๒๗๙. 279. เอเตเนว อุปาเยน, สพฺเพสุ กรเณสุปิ; สงฺเกเต จ วิสงฺเกเต, เวทิตพฺโพ วินิจฺฉโย.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실행 수단에서도 명령의 일치와 어긋남에 대한 판결을 알아야 한다. ๒๘๐. 280. ทีฆํ รสฺสํ กิสํ ถูลํ, กาฬํ โอทาตเมว วา; อาณตฺโต อนิยาเมตฺวา, มาเรหีติ จ เกนจิ. 키가 큰지 작은지, 마른지 뚱뚱한지, 검은지 흰지를 특정하지 않고 “죽여라”라고 누군가에게 명령했을 때, ๒๘๑. 281. โสปิ ยํ กิญฺจิ อาณตฺโต, สเจ มาเรติ ตาทิสํ; นตฺถิ ตตฺถ วิสงฺเกโต, อุภินฺนมฺปิ ปราชโย. 그가 명령받은 대로 그와 같은 자를 죽였다면 거기에는 명령의 어긋남이 없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패배(바라지카)가 된다. ๒๘๒. 282. มนุสฺสํ กิญฺจิ อุทฺทิสฺส, สเจ ขณติวาฏกํ; ขณนฺตสฺส จ โอปาตํ,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어떤 사람을 겨냥하여 만약 구덩이를 팠다면, 구덩이를 파는 자에게는 [그 행위로 인해] 돌랍사(dukkaṭa)의 죄가 된다. ๒๘๓. 283. ทุกฺขสฺสุปฺปตฺติยา [Pg.28] ตตฺถ,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ปติตฺวา จ มเต ตสฺมึ,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ภเว. 거기서 고통이 발생하면 그에게는 투란차야(thullaccaya) 죄가 있고, 그가 빠져서 죽으면 그에게 패배(바라지카) 죄가 된다. ๒๘๔. 284. นิปติตฺวา ปนญฺญสฺมึ, มเต โทโส น วิชฺชติ; อนุทฺทิสฺสกโมปาโต, ขโต โหติ สเจ ปน. 그러나 [겨냥한 이가 아닌] 다른 이가 떨어져서 죽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덩이를 팠다면, ๒๘๕. 285. ‘‘ปติตฺวา เอตฺถ โย โกจิ, มรตู’’ติ หิ ยตฺตกา; มรนฺติ นิปติตฺวา เจ, โทสา โหนฺติสฺส ตตฺตกา. “여기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든 죽어라”라고 하여 떨어져서 죽은 사람의 수만큼 그에게 죄가 있게 된다. ๒๘๖. 286. อานนฺตริยวตฺถุสฺมึ, อานนฺตริยกํ วเท; ตถา ถุลฺลจฺจยาทีนํ, โหนฺติ ถุลฺลจฺจยาทโย. 무간업의 대상인 경우에는 무간업이라고 말해야 하며, 그와 같이 투란차야 등의 경우에는 투란차야 등이 된다. ๒๘๗. 287. ปติตฺวา คพฺภินี ตสฺมึ, สคพฺภา เจ มริสฺสติ; โหนฺติ ปาณาติปาตา ทฺเว, เอโกเวเกกธํสเน. 임신한 여인이 거기에 떨어져 태아와 함께 죽는다면 두 번의 살생이 되고, 각각 하나씩 파괴된다면 하나가 된다. ๒๘๘. 288. อนุพนฺเธตฺถ โจเรหิ, ปติตฺวา เจ มริสฺสติ; โอปาตขณกสฺเสว, โหติ ปาราชิกํ กิร. 도둑들에게 쫓기다가 거기에 떨어져 죽는다면, 구덩이를 판 자에게 패배(바라지카) 죄가 된다고 한다. ๒๘๙. 289. เวริโน ตตฺถ ปาเตตฺวา, สเจ มาเรนฺติ เวริโน; ปติตํ ตตฺถ มาเรนฺติ, นีหริตฺวา สเจ พหิ. 원수들이 [또 다른] 원수를 그곳에 떨어뜨려 죽이거나, 혹은 그곳에 떨어진 자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죽였다면 [판결이 달라진다]. ๒๙๐. 290. นิพฺพตฺติตฺวา หิ โอปาเต, มตา เจ โอปปาติกา; อสกฺโกนฺตา จ นิกฺขนฺตุํ, สพฺพตฺถ จ ปราชโย. 구덩이에서 생겨나거나 떨어진 자들이 나가지 못해 죽는다면, 모든 경우에 패배(바라지카) 죄가 된다. ๒๙๑. 291. ยกฺขาทโย ปนุทฺทิสฺส, ขณเน ทุกฺขสมฺภเว; ทุกฺกฏํ มรเณ วตฺถุ-วสา ถุลฺลจฺจยาทโย. 야차 등을 겨냥하여 팠을 때 고통이 발생하면 돌랍사이며, 죽음에 이르면 대상에 따라 투란차야 등이 된다. ๒๙๒. 292. มนุสฺเสเยว อุทฺทิสฺส, ขเต โอปาตเก ปน; อนาปตฺติ ปติตฺวา หิ, ยกฺขาทีสุ มเตสุปิ. 오직 인간만을 겨냥하여 구덩이를 팠으나, 야차 등이 떨어져 죽었을 때는 [바라지카] 죄가 되지 않는다. ๒๙๓. 293. ตถา ยกฺขาทโย ปาเณ, ขเต อุทฺทิสฺส ภิกฺขุนา; นิปติตฺวา มรนฺเตสุ, มนุสฺเสสุปฺยยํ นโย. 그와 같이 비구가 야차 등의 중생을 겨냥하여 팠는데 인간들이 떨어져 죽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๒๙๔. 294. ‘‘ปาณิโน เอตฺถ พชฺฌิตฺวา, มรนฺตู’’ติ อนุทฺทิสํ; ปาสํ โอฑฺเฑติ โย ตตฺถ, สเจ พชฺฌนฺติ ปาณิโน. “생명체들이 여기 걸려서 죽어라”라고 특정하지 않고 함정을 설치했을 때, 만약 생명체들이 걸린다면, ๒๙๕. 295. หตฺถโต มุตฺตมตฺตสฺมึ,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อานนฺตริยวตฺถุสฺมึ, อานนฺตริยเมว จ. [함정이] 손에서 떠난 상태에서 [인간이 죽으면] 그에게 패배 죄가 되며, 무간업의 대상인 경우에는 무간업이 된다. ๒๙๖. 296. อุทฺทิสฺส [Pg.29] หิ กเต ปาเส, ยํ ปนุทฺทิสฺส โอฑฺฑิโต; พนฺธเนสุ ตทญฺเญสํ,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특정한 대상을 겨냥하여 함정을 만들고 그를 겨냥하여 설치했으나, 그 이외의 다른 이들이 걸렸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포되었다. ๒๙๗. 297. มูเลน วา มุธา วาปิ, ทินฺเน ปาเส ปรสฺส หิ; มูลฏฺฐสฺเสว โหตีติ, กมฺมพทฺโธ นิยามิโต. 대가로 받았든 거저 주었든 타인에게 함정을 주었다면, [원래] 주인에게 죄가 돌아간다고 업의 속박으로 규정되어 있다. ๒๙๘. 298. เยน ลทฺโธ สเจ โลปิ, ปาสมุคฺคฬิตมฺปิ วา; ถิรํ วาปิ กโรเตวํ, อุภินฺนํ กมฺมพนฺธนํ. 함정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풀려 있었든 아니면 [이미 사용된 것이든], 그것을 다시 견고하게 고정하는 자는 두 사람 모두 업의 속박을 받게 된다. ๒๙๙. 299. โย ปาสํ อุคฺคฬาเปตฺวา, ยาติ ปาปภยา สเจ; ตํ ทิสฺวา ปุน อญฺโญปิ, สณฺฐเปติ หิ ตตฺถ จ.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정을 풀어 놓고 떠난 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다시 그곳에 설치한다면, ๓๐๐. 300. พทฺธา พทฺธา มรนฺติ เจ, มูลฏฺโฐ น จ มุจฺจติ; ฐเปตฺวา คหิตฏฺฐาเน, ปาสยฏฺฐึ วิมุจฺจติ. [그 함정에 짐승들이] 걸려 계속해서 죽는다면 처음 설치한 자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함정이 설치된 장소에서 함정 막대기를 치워야만 비로소 [그 죄에서] 벗어난다. ๓๐๑. 301. โคเปตฺวาปิ น โมกฺโข หิ, ปาสยฏฺฐึ สยํกตํ; ตมญฺโญ ปุน คณฺหิตฺวา, สณฺฐเปติ สเจ ปน. 자신이 만든 함정 막대기를 감추어 두더라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서 설치한다면, ๓๐๒. 302. ตปฺปจฺจยา มรนฺเตสุ, มูลฏฺโฐ น จ มุจฺจติ; นาเสตฺวา สพฺพโส วา ตํ, ฌาเปตฺวา วา วิมุจฺจติ. 그 원인으로 [짐승들이] 죽게 될 때, 처음 설치한 자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불태워 버려야만 비로소 해방된다. ๓๐๓. 303. โรเปนฺตสฺส จ สูลํ วา, สชฺเชนฺตสฺส อทูหลํ; โอปาเตน จ ปาเสน, สทิโสว วินิจฺฉโย. 살해용 말뚝을 박는 자나 함정을 준비하는 자나 그물 함정을 치는 자에 대해서도 그 판결은 이와 똑같다. ๓๐๔. 304. อนาปตฺติ อสญฺจิจฺจ, อชาน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ตถามรณจิตฺตสฺส, มเตปฺยุมฺมตฺตกาทิโน. 의도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던 비구, 그리고 죽었을 때나 미친 사람 등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๓๐๕. 305. มนุสฺสปาณิมฺหิ จ ปาณสญฺญิตา; สจสฺส จิตฺตํ มรณูปสํหิตํ; อุปกฺกโม เตน จ ตสฺส นาโส; ปญฺเจตฺถ องฺคานิ มนุสฺสฆาเต. 인간인 대상, 인간이라는 인식, 살해하려는 의도, 살해를 위한 노력, 그로 인한 죽음. 이것이 살인죄(바라지카)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이다.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ตติยปาราชิกกถา นิฏฺฐิตา. 이로써 비나야비닛차야의 세 번째 바라지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จตุตฺถปาราชิกกถา 네 번째 바라지카에 대한 설명 ๓๐๖. 306. อสนฺตมตฺตสฺสิตเมว [Pg.30] กตฺวา; ภวํ อธิฏฺฐาย จ วตฺตมานํ; อญฺญาปเทสญฺจ วินาธิมานํ; ฌานาทิเภทํ สมุทาจเรยฺย. 자신에게 실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하는 것처럼 꾸미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며 말하거나, 증상만(adhimāna) 없이 다른 방편을 통해 선정 등의 경지를 이야기한다면, ๓๐๗. 307. กาเยน วาจายปิ วา ตทตฺเถ; ญาเตว วิญฺญตฺติปเถ อภพฺโพ; ยเถว ตาโล ปน มตฺถกสฺมึ; ฉินฺโน อภพฺโพ ปุน รุฬฺหิภาเว. 몸이나 말로 그 의미를 전달하여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비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이는 마치 머리가 잘려 나간 야자나무가 다시는 자랄 수 없는 것과 같다. ๓๐๘. 308. อสนฺตเมวตฺตนิ โย ปรสฺส; ทีเปติ ฌานาทิมนนฺตรํ โส; ชานาติ เจ โหติ จุโต หิ โน เจ; ชานาติ ถุลฺลจฺจยมสฺส โหติ. 자신에게 실재하지 않는 선정 등의 경지를 타인에게 직접 드러내 보일 때,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면 바라이(바라지카)가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투란차(thullaccaya)가 된다. ๓๐๙. 309. ‘‘โย เต วิหาเร วสตีธ ภิกฺขุ; โส ฌานลาภี’’ติ จ ทีปิเต เจ; ชานาติ ถุลฺลจฺจยมสฺส โน เจ; ชานาติ ตํ ทุกฺกฏเมว โหติ. “이 사원에 사는 저 비구는 선정을 얻은 분이다”라고 나타냈을 때, 상대가 이를 이해하면 투란차요, 이해하지 못하면 돌길라(dukkaṭa)가 된다. ๓๑๐. 310. อสนฺตเมวตฺตนิ ธมฺมเมตํ; อตฺถีติ กตฺวา วทโตธิมานา; วุตฺโต อนาปตฺตินโย ปเนวํ; อวตฺตุกามสฺส ตถาทิกสฺส. 자신에게 실재하지 않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며 증상만으로 말하는 경우나, 말할 의도 없이 [실수로] 말한 경우 등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해졌다. ๓๑๑. 311. ปาปิจฺฉตา ตสฺส อสนฺตภาโว; อาโรจนญฺเจว มนุสฺสกสฺส; นญฺญาปเทเสน ตเทว ญาณํ; ปญฺเจตฺถ องฺคานิ วทนฺติ ธีรา. 사악한 욕망, 실재하지 않는 경지, 인간에게 알림, 비유 등의 방편을 통하지 않음, [상대의] 이해. 지혜로운 이들은 이것을 다섯 가지 구성 요소라고 말한다. ๓๑๒. 312. ปฐเม ทุติเย จนฺเต, ปริยาโย น วิชฺชติ; ทุติเย ตติเยเยว, อาณตฺติ น ปเนตเร.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네 번째) 바라지카에는 방편(pariyāya)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만 시킴(āṇatti, 교사)이 있고 다른 것들에는 없다. ๓๑๓. 313. อาทิ [Pg.31] เมกสมุฏฺฐานํ, ทุวงฺคํ กายจิตฺตโต; เสสา จ ติสมุฏฺฐานา, เตสมงฺคานิ สตฺต ตุ. 첫 번째 바라지카는 한 가지 기원(samuṭṭhāna)을 가지니 몸과 마음의 두 가지 요소에서 비롯된다. 나머지는 세 가지 기원을 가지며 그것들의 요소는 일곱 가지이다. ๓๑๔. 314. สุโขเปกฺขายุตํ อาทิ, ตติยํ ทุกฺขเวทนํ; ทุติยญฺจ จตุตฺถญฺจ, ติเวทนมุทีริตํ. 첫 번째는 즐거운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과 결합하고, 세 번째는 괴로운 느낌과 결합한다.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세 가지 느낌 모두와 결합한다고 설해진다. ๓๑๕. 315. ปฐมสฺสฏฺฐ จิตฺตานิ, ตติยสฺส ทุเว ปน; ทุติยสฺส จตุตฺถสฺส, ทส จิตฺตานิ ลพฺภเร. 첫 번째에는 여덟 가지 마음이, 세 번째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작용한다. 두 번째와 네 번째에는 열 가지 마음이 작용하게 된다. ๓๑๖. 316. ตสฺมา สจิตฺตกํ วุตฺตํ, สพฺพเมตํ จตุพฺพิธํ; กฺริยา สญฺญาวิโมกฺขญฺจ, โลกวชฺชนฺติ ทีปิตํ.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모두는 '의도가 있는 것(sacittaka)', '행위(kriyā)', '인식을 통한 해방(saññāvimokkha)', '세속적인 잘못(lokavajja)'이라고 설명된다. ๓๑๗. 317. อิทมาปตฺติยํเยว, วิธานํ ปน ยุชฺชติ; ตสฺมา อาปตฺติยํเยว, คเหตพฺพํ วิภาวินา. 이 규정은 오직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오직 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를 파악해야 한다. ๓๑๘. 318. มุทุปิฏฺฐิ จ ลมฺพี จ, มุขคฺคาหี นิสีทโก; ปาราชิกา อิเม เตสํ, จตฺตาโร อนุโลมิกา. 유연한 등(mudupiṭṭhi), 매달린 자(lambī), 입으로 하는 자(mukhaggāhī), 앉아 있는 자(nisīdako). 이들은 네 가지 바라지카에 준하는 것들이다. ๓๑๙. 319. ภิกฺขุนีนญฺจ จตฺตาริ, วิพฺภนฺตา ภิกฺขุนี สยํ; ตถา เอกาทสาภพฺพา, สพฺเพเต จตุวีสติ. 비구니들의 네 가지 죄와 스스로 승단을 떠난 비구니, 그리고 열한 종류의 자격 없는 자들(abhabba), 이 모두를 합하면 스물넷이다. ๓๒๐. 320. อิเม ปาราชิกา วุตฺตา, จตุวีสติ ปุคฺคลา; อภพฺพา ภิกฺขุภาวาย, สีสจฺฉินฺโนว ชีวิตุํ. 이 스물네 부류의 사람들은 바라지카에 해당한다고 설해졌으며, 이들은 머리가 잘린 사람이 살 수 없듯이 비구가 될 자격이 없다. ๓๒๑. 321. ปณฺฑโก จ ติรจฺฉาโน, อุภโตพฺยญฺชโนปิ จ; ตโย วตฺถุวิปนฺนา หิ, อเหตุปฏิสนฺธิกา. 내시(paṇḍaka), 동물(tiracchāna), 양성인(ubhatobyañjana). 이 세 부류는 그 근본이 파괴된 자들이니 원인 없는 재생(ahetu-paṭisandhi)을 한 자들이다. ๓๒๒. 322. ปญฺจานนฺตริกา เถยฺย-สํวาโสปิ จ ทูสโก; ติตฺถิปกฺกนฺตโก เจติ, กฺริยานฏฺฐา ปนฏฺฐ เต. 오역죄를 지은 다섯 부류, 도주 거주자(theyyasaṃvāsaka), 비구니를 오염시킨 자(dūsaka), 외도로 전향한 자(titthiyapakkantaka). 이 여덟 부류는 그들의 행위로 인해 파멸한 자들이다. ๓๒๓. 323. วินิจฺฉโย โย ปน สารภูโต; ปาราชิกานํ กถิโต มยายํ; ตสฺสานุสาเรน พุเธน ญาตุํ; สกฺกา หิ เสโสปิ อเสสโตว. 바라지카에 대해 내가 설명한 이 핵심적인 결정(vinicchaya)을 통해 지혜로운 이는 나머지 부분도 남김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๓๒๔. 324. ปิฏเก [Pg.32] ปฏุภาวกเร ปรเม; วินเย วิวิเธหิ นเยหิ ยุเต; ปรมตฺถนยํ อภิปตฺถยตา; ปริยาปุณิตพฺพมยํ สตตํ. 숙련됨을 만들어주는 최상의 율장(Vinaya)은 다양한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궁극적인 진리의 길을 갈망하는 자는 이를 항상 공부해야 한다.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จตุตฺถปาราชิกกถา นิฏฺฐิตา. 이로써 비나야비닛차야의 네 번째 바라지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สงฺฆาทิเสสกถา 승가디세사(승잔)에 대한 법문 ๓๒๕. 325. โมเจตุกามตาจิตฺตํ, วายาโม สุกฺกโมจนํ; อญฺญตฺร สุปินนฺเตน,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사정하려는 마음과 노력으로 정액을 방출하면, 꿈속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가디세사가 된다. ๓๒๖. 326. ปเรนุปกฺกมาเปตฺวา, องฺคชาตํ ปนตฺตโน; สุกฺกํ ยทิ วิโมเจติ, ครุกํ ตสฺส นิทฺทิเส.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만약 정액을 방출하게 한다면, 그에게 무거운 죄(승가디세사)가 있다고 판정해야 한다. ๓๒๗. 327. สญฺจิจฺจุปกฺกมนฺตสฺส, องฺคชาตํ ปนตฺตโน; ถุลฺลจฺจยํ สมุทฺทิฏฺฐํ, สเจ สุกฺกํ น มุจฺจติ. 고의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는 자에게 만약 정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투란차(Thullaccaya)라고 명시되었다. ๓๒๘. 328. สญฺจิจฺจุปกฺกมนฺตสฺส, อากาเส กมฺปเนนปิ;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ตสฺส, ยทิ สุกฺกํ น มุจฺจติ. 고의로 자극하는 자가 공중에서 흔들기만 하더라도, 만약 정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게 투란차가 된다. ๓๒๙. 329. วตฺถึ กีฬาย ปูเรตฺวา, ปสฺสาเวตุํ น วฏฺฏติ; นิมิตฺตํ ปน หตฺเถน, กีฬ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장난으로 방광을 채워 오줌을 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손으로 성기를 장난치는 자에게는 돌길라(Dukkaṭa)가 된다. ๓๓๐. 330. ติสฺสนฺนํ ปน อิตฺถีนํ, นิมิตฺตํ รตฺตเจตสา; ปุรโต ปจฺฉโต วาปิ, โอโลเกนฺตสฺส ทุกฺกฏํ. 세 종류의 여인(인간, 비인간, 축생)의 성기를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앞에서나 뒤에서나 바라보는 자에게는 돌길라가 된다. ๓๓๑. 331. เอเกเนกํ ปโยเคน, ทิวสมฺปิ จ ปสฺสโต; นาปตฺติยา ภเว องฺคํ, อุมฺมีลนนิมีลนํ. 한 번의 노력으로 하루 종일 보더라도, 눈을 뜨고 감는 것만으로는 범계의 구성 요소가 되지 않는다. ๓๓๒. 332. อโมจนาธิปฺปายสฺส, อนุปกฺกมโตปิ จ; สุปินนฺเตน มุตฺตสฺมึ,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방출할 의도가 없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꿈속에서 방출된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라고 선포되었다. สุกฺกวิสฏฺฐิกถา. 정액 방출에 대한 설명 ๓๓๓. 333. อามสนฺโต [Pg.33] มนุสฺสิตฺถึ, กายสํสคฺคราคโต; ‘‘มนุสฺสิตฺถี’’ติ สญฺญาย,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โก. 신체 접촉에 대한 탐욕으로 인간 여인을 만지면서 ‘인간 여인’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승가디세사가 된다. ๓๓๔. 334. โลเมนนฺตมโส โลมํ, ผุสนฺตสฺสาปิ อิตฺถิยา; กายสํสคฺคราเคน, โหติ อาปตฺติ ภิกฺขุโน. 심지어 여인의 털에 털을 대는 것만으로도, 신체 접촉의 탐욕이 있다면 비구에게 범계가 된다. ๓๓๕. 335. อิตฺถิยา ยทิ สมฺผุฏฺโฐ, ผสฺสํ เสวนเจตโน; วายมิตฺวาธิวาเสติ,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만약 여인에 의해 접촉되었을 때 그 감촉을 즐기려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받아들인다면 승가디세사가 된다. ๓๓๖. 336. เอเกน ปน หตฺเถน, คเหตฺวา ทุติเยน วา; ตตฺถ ตตฺถ ผุสนฺตสฺส, เอกาวาปตฺติ ทีปิตา. 한 손이나 혹은 두 손으로 여기저기 만지는 자에게는 한 번의 범계만이 설명되었다. ๓๓๗. 337. อคฺคเหตฺวา ผุสนฺตสฺส, ยาว ปาทญฺจ สีสโต; กายา หตฺถมโมเจตฺวา, เอกาว ทิวสมฺปิ จ. 붙잡지 않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만지더라도, 몸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오직 한 번의 범계이다. ๓๓๘. 338. องฺคุลีนํ ตุ ปญฺจนฺนํ, คหเณ เอกโต ปน; เอกาเยว สิยาปตฺติ, น หิ โกฏฺฐาสโต สิยา. 다섯 손가락을 한꺼번에 잡는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범계가 있을 뿐이며, 각 부분에 따라 범계가 있지는 않다. ๓๓๙. 339. นานิตฺถีนํ สเจ ปญฺจ, คณฺหาตฺยงฺคุลิโย ปน; เอกโต ปญฺจ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โหนฺติสฺส ภิกฺขุโน. 그러나 만약 서로 다른 여인들의 다섯 손가락을 잡는다면, 그 비구에게는 다섯 번의 승가디세사가 된다. ๓๔๐. 340. อิตฺถิยา วิมติสฺสาปิ, ปณฺฑกาทิกสญฺญิโน; กาเยน อิตฺถิยา กาย-สมฺพทฺธํ ผุสโตปิ วา. 여인에 대해 의심하거나 판다카 등으로 인식하더라도, 혹은 여인의 몸에 연결된 것을 자기 몸으로 만지는 경우에도 (죄가 된다). ๓๔๑. 341. ปณฺฑเก ยกฺขิเปตีสุ,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ทุกฺกฏํ กายสํสคฺเค, ติรจฺฉานคติตฺถิยา. 판다카, 여야차(야키), 여아귀(페티)의 경우에는 투란차가 되며, 축생 여인과의 신체 접촉에는 돌길라가 된다. ๓๔๒. 342. ภิกฺขุโน ปฏิพทฺเธน, กาเยน ปน อิตฺถิยา; กาเยน ปฏิพทฺธญฺจ, ผุสนฺตสฺสปิ ทุกฺกฏํ. 비구의 몸에 연결된 것으로 여인의 몸에 연결된 것을 만지는 자에게도 돌길라가 된다. ๓๔๓. 343. อิตฺถีนํ อิตฺถิรูปญฺจ, ทารุโลหมยาทิกํ; ตาสํ วตฺถมลงฺการํ, อามสนฺตสฺส ทุกฺกฏํ. 여인들의 형상이나 나무, 금속 등으로 만든 것, 그녀들의 옷이나 장신구를 만지는 자에게는 돌길라가 된다. ๓๔๔. 344. ตตฺถชาตผลํ ขชฺชํ, มุคฺคาทึ ตตฺถชาตกํ; ธญฺญานิ ปน สพฺพานิ, อามสนฺตสฺส ทุกฺกฏํ. 그곳(여인의 몸)에서 자란 과일이나 먹거리, 녹두 등 거기서 자란 것들과 모든 곡물을 만지는 자에게는 돌길라가 된다. ๓๔๕. 345. สพฺพํ [Pg.34] ธมนสงฺขาทึ, ปญฺจงฺคตุริยมฺปิ จ; รตนานิ จ สพฺพานิ, อามสนฺตสฺส ทุกฺกฏํ. 모든 피리와 소라 등 5종 악기들과 모든 보석들을 만지는 자에게는 돌길라가 된다. ๓๔๖. 346. สพฺพมาวุธภณฺฑญฺจ, ชิยา จ ธนุทณฺฑโก; อนามาสมิทํ สพฺพํ, ชาลญฺจ สรวารณํ. 모든 무기류와 활시위, 활대, 그리고 그물과 화살막이 등 이 모든 것은 불촉물(Anāmāsa)이다. ๓๔๗. 347. สุวณฺณปฏิพิมฺพาทิ, เจติยํ อารกูฏกํ; อนามาสนฺติ นิทฺทิฏฺฐํ, กุรุนฺทฏฺฐกถาย หิ. 황금 불상 등과 탑(Cetiya), 놋그릇 등은 쿠룬디 주석서(Kurundaṭṭhakathā)에서 불촉물이라고 명시되었다. ๓๔๘. 348. สพฺพํ โอนหิตุํ วาปิ, โอนหาเปตุเมว วา; วาทาเปตุญฺจ วาเทตุํ, วาทิตํ น จ วฏฺฏติ. 그것들을 덮거나 덮게 하는 것, 연주하게 하거나 연주하는 것, 연주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๓๔๙. 349. ‘‘กริสฺสามุปหาร’’นฺติ, วุตฺเตน ปน ภิกฺขุนา; ปูชา พุทฺธสฺส กาตพฺพา, วตฺตพฺพาติ จ วิญฺญุนา. 그러나 비구가 “공양물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하며 그렇게 말해야 한다. ๓๕๐. 350. สยํ ผุสิยมานสฺส, อิตฺถิยา ปน ธุตฺติยา; อวายมิตฺวา กาเยน, ผสฺสํ ปฏิวิชานโต. 방탕한 여인에 의해 자신이 만져질 때, 몸으로 노력하지는 않으나 그 감촉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도 (죄가 된다). ๓๕๑. 351. อนาปตฺติ อสญฺจิจฺจ, อชาน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โมกฺขาธิปฺปายิโน เจว,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고의가 아니거나 알지 못한 비구, (여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진 자, 그리고 미친 자 등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๓๕๒. 352. ปฐเมน สมาน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ปน; กายสํสคฺคราคสฺส, ตถา สุกฺกวิสฏฺฐิยา. 신체 접촉의 탐욕과 정액 방출에 대한 발생 원인(Samuṭṭhāna) 등은 첫 번째(승가디세사)와 같다. กายสํสคฺคกถา. 신체 접촉에 관한 설명. ๓๕๓. 353. ทุฏฺฐุลฺลวาจสฺสาเทน, อิตฺถิยา อิตฺถิสญฺญิโน; ทฺวินฺนญฺจ ปน มคฺคานํ, วณฺณาวณฺณวเสน จ. 음란한 말에 대한 즐거움으로 여인에 대해 여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자가, 두 경로(대소변도)를 칭찬하거나 비방함에 따라. ๓๕๔. 354. เมถุนยาจนาทีหิ, โอภาส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วิญฺญุํ อนฺตมโส หตฺถ-มุทฺทายปิ ครุํ สิยา. 음욕의 간청 등으로 (여인에게) 말을 거는 비구는, 지각 있는 여인에게 비록 손짓만으로 하더라도 중죄(승가디세사)가 된다. ๓๕๕. 355. ‘‘สิขรณีสิ[Pg.35], สมฺภินฺนา, อุภโตพฺยญฺชนา’’ติ จ; อกฺโกสวจเนนาปิ, ครุกํ ตุ สุณนฺติยา. '너는 (음부가) 솟은 자다, 파열된 자다, 남녀 양성을 가진 자다'라는 등의 욕설로 말하더라도, (지각 있는 여인이) 그것을 듣는다면 중죄가 된다. ๓๕๖. 356. ปุนปฺปุโนภาสนฺตสฺส, เอกวาจาย วา พหู; คณนาย จ วาจานํ, อิตฺถีนํ ครุกา สิยุํ. 반복해서 말을 걸거나 한 마디 말로든 혹은 많은 말로든, 말의 수와 여인의 수에 따라 중죄가 된다. ๓๕๗. 357. สา เจ นปฺปฏิชานาติ,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อาทิสฺส ภณเน จาปิ, อุพฺภชาณุมธกฺขกํ. 만약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투란차죄가 된다. 또한 쇄골 아래와 무릎 위의 부위를 지칭하여 말할 때도 그러하다. ๓๕๘. 358. อุพฺภกฺขกมโธชาณุ-มณฺฑลํ ปน อุทฺทิสํ; วณฺณาทิภณเน กาย-ปฏิพทฺเธ จ ทุกฺกฏํ. 쇄골 위와 무릎 아래의 부위를 지칭하여 찬탄 등을 말하거나 신체에 부착된 것에 대해 말할 때는 돌길라죄가 된다. ๓๕๙. 359. ถุลฺลจฺจยํ ภเว ตสฺส, ปณฺฑเก ยกฺขิเปติสุ; อธกฺขโกพฺภชาณุมฺหิ, ทุกฺกฏํ ปณฺฑกาทิสุ. 반자카(중성), 야차 여인, 아귀 여인에 대해서는 (쇄골 아래와 무릎 위 부위에 대해 말할 때) 투란차죄가 되며, 반자카 등의 쇄골 위와 무릎 아래 부위에 대해서는 돌길라죄가 된다. ๓๖๐. 360. อุพฺภกฺขกมโธชาณุ-มณฺฑเลปิ อยํ นโย; สพฺพตฺถ ทุกฺกฏํ วุตฺตํ, ติรจฺฉานคติตฺถิยา. 쇄골 위와 무릎 아래 부위에도 이 방식이 적용되며, 축생인 암컷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돌길라죄라고 설해졌다. ๓๖๑. 361. อตฺถธมฺมปุเรกฺขารํ, กตฺวา โอภาสโตปิ จ; วทโตปิ อนาปตฺติ, ปุรกฺขตฺวานุสาสนึ. 의미와 법을 앞세워 말을 걸거나 훈계를 앞세워 말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๓๖๒. 362.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เวทเนตฺถ ทฺวิธา มตา. 이와 같이 정신 이상자 등에게도 발생의 원리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여기서 (죄의) 느낌은 불여취(도둑질)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간주된다. ทุฏฺฐุลฺลวาจากถา. 음란한 말에 관한 설명. ๓๖๓. 363. วณฺณํ ปนตฺตโน กาม-ปาริจริยาย ภาสโต; ตสฺมึเยว ขเณ สา เจ, ชานาติ ครุกํ สิยา. 자신을 위한 성적 봉사의 이점을 말할 때, 만약 그녀가 그 순간에 그 의미를 안다면 중죄가 된다. ๓๖๔. 364. โน เจ ชานาติ สา ยกฺขิ-เปติเทวีสุ ปณฺฑเก;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ตสฺส, เสเ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만약 그녀가 알지 못하거나, 야차, 아귀, 천녀, 반자카의 경우라면 그에게는 투란차죄가 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๓๖๕. 365. จีวราทีหิ อญฺเญหิ, วตฺถุกาเมหิ อตฺตโน; นตฺถิ โทโส ภณนฺตสฺส, ปาริจริยาย วณฺณนํ. 가사 등 다른 소유물을 통한 자신에 대한 봉사를 찬탄하며 말하는 경우에는 허물이 없다. ๓๖๖. 366. อิตฺถิสญฺญา [Pg.36] มนุสฺสิตฺถี, ปาริจริยาย ราคิตา; โอภาโส เตน ราเคน, ขเณ ตสฺมึ วิชานนํ. 여인이라는 인식, 인간 여인, 봉사에 대한 탐욕, 그 탐욕으로 말을 거는 것,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것이다. ๓๖๗. 367. ปญฺจงฺคานิ อิมาเนตฺถ, เวทิตพฺพานิ วิญฺญุน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ปฺยสฺส, อนนฺตรสมา มตา.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알아야 한다. 이것의 발생 원인 등도 앞의 경우와 같다고 간주된다. อตฺตกามปาริจริยกถา. 자신을 위한 봉사에 관한 설명. ๓๖๘. 368. ปฏิคฺคณฺหาติ สนฺเทสํ, ปุริสสฺสิตฺถิยาปิ วา; วีมํสติ ครุ โหติ, ปจฺจาหรติ เจ ปน. 남자나 혹은 여자의 전갈을 수락하고, 타진하고, 다시 (답을) 전달하면 중죄가 된다. ๓๖๙. 369. ‘‘ยสฺสา หิ สนฺติกํ คนฺตฺวา, อาโรเจหี’’ติ เปสิโต; ตมทิสฺวา ตทญฺญสฺส, อวสฺสาโรจกสฺส โส. '그녀에게 가서 전해주시오'라고 보냄을 받았으나 그녀를 보지 못하고, 반드시 전해줄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๓๗๐. 370. ‘‘อาโรเจหี’’ติ วตฺวา ตํ, ปจฺจาหรติ เจ ปน; ภิกฺขุ สงฺฆาทิเสสมฺหา, สญฺจริตฺตา น มุจฺจติ. '전해주시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답)을 전달한다면, 그 비구는 매개죄(산짜릿따)인 승가디세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๓๗๑. 371. ‘‘มาตรา รกฺขิตํ อิตฺถึ, คจฺฉ พฺรูหี’’ติ เปสิโต; ปิตุรกฺขิตมญฺญํ วา, วิสงฺเกโตว ภาสโต. '어머니가 보호하는 여인에게 가서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으나, 아버지가 보호하는 여인이나 다른 여인에게 약속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 ๓๗๒. 372. ปฏิคฺคณฺหนตาทีหิ, ตีหิ องฺเคหิ สํยุเต; สญฺจริตฺเต สมาปนฺเน, ครุกาปตฺติมาทิเส. 수락하는 것 등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매개죄가 성립하면 중죄라고 판정해야 한다. ๓๗๓. 373. ทฺวีหิ ถุลฺลจฺจยํ วุตฺตํ, ปณฺฑกาทีสุ ตีหิปิ; เอเกเนว จ สพฺพตฺถ,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세 요소 중) 두 가지만 갖추면 투란차죄라고 설해졌고, 반자카 등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어도 투란차죄이며, 한 가지만 갖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돌길라죄가 된다. ๓๗๔. 374. เจติยสฺส จ สงฺฆสฺส, คิลานสฺส จ ภิกฺขุโน; คจฺฉโต ปน กิจฺเจน,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제디(불탑)나 승가, 혹은 병든 비구의 용무로 가는 경우에는 죄가 없다고 선언되었다. ๓๗๕. 375. มนุสฺสตฺตํ ตถา ตสฺสา, นนาลํวจนียตา; ปฏิคฺคณฺหนตาทีนํ, วสา ปญฺจงฺคิกํ มตํ. 인간 여인임, 또한 그녀가 (혼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가 아님, 수락하는 것 등에 따라 다섯 가지 요소로 간주된다. ๓๗๖. 376. อิทญฺหิ ฉสมุฏฺฐานํ, อจิตฺตกมุทีริตํ; อลํวจนียตฺตํ วา, ปณฺณตฺตึ วา อชานโต. 이것은 여섯 가지 발생 원인이 있으며, 무심코 하거나 결혼 가능 여부 또는 학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언급되었다. ๓๗๗. 377. คเหตฺวา [Pg.37] สาสนํ กาย-วิกาเรนูปคมฺม ตํ; วีมํสิตฺวา หรนฺตสฺส, ครุกํ กายโต สิยา. 전갈을 받고 몸짓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타진하고 (답을) 전달하는 자에게는 신체로 말미암은 중죄가 된다. ๓๗๘. 378. สุตฺวา ยถานิสินฺโนว, วจนํ อิตฺถิยา ปุน; ตํ ตตฺเถวาคตสฺเสว, อาโรเจนฺตสฺส วาจโต. 앉아 있는 채로 여인의 말을 듣고서, 다시 그곳에 온 (남자)에게 그것을 알리는 자에게는 말로 말미암은 (중죄가 된다). ๓๗๙. 379. อชานนฺตสฺส ปณฺณตฺตึ, กายวาจาหิ ตํ วิธึ; กโรโต หรโต วาปิ, ครุกํ กายวาจโต. 학처를 모르는 자가 신체와 말로 그러한 절차를 행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는 신체와 말로 말미암은 중죄가 된다. ๓๘๐. 380. ชานิตฺวาปิ กโรนฺตสฺส, ครุกาปตฺติโย ตถา; สจิตฺตเกหิ ตีเหว, สมุฏฺฐาเนหิ ชายเร. 알면서도 행하는 자에게, 무거운 죄(중죄)들도 그와 같이 세 가지의 의도적인 자성(samuṭṭhāna)으로부터 발생한다. สญฺจริตฺตกถา. 매중(媒中)에 관한 이야기. ๓๘๑. 381. สยํยาจิตเกเหว, กุฏิกํ อปฺปมาณิกํ; อตฺตุทฺเทสํ กโรนฺตสฺส, ตถาเทสิตวตฺถุกํ.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구걸하여 규격에 어긋나는 오막살이를 짓거나, 장소를 지정받지 않고 짓는 자에게. ๓๘๒. 382. โหนฺ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ทฺเว, สารมฺภาทีสุ ทุกฺกฏํ; สเจ เอกวิปนฺนา สา, ครุกํ เอกกํ สิยา. 두 가지 상가디세사(승잔) 죄가 성립하며, 시작하는 등의 행위에는 독까따(악작) 죄가 있다. 만약 그중 하나를 어겼다면 하나의 무거운 죄가 된다. ๓๘๓. 383. ปุริสํ ยาจิตุํ กมฺม-สหายตฺถาย วฏฺฏติ; มูลจฺเฉชฺชวเสเนว, ยาจมานสฺส ทุกฺกฏํ. 일을 돕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근본을 훼손할 정도로 구걸하는 자에게는 독까따 죄가 있다. ๓๘๔. 384. อวชฺชํ หตฺถกมฺมมฺปิ, ยาจิตุํ ปน วฏฺฏติ; หตฺถกมฺมมฺปิ นาเมตํ, กิญฺจิ วตฺถุ น โหติ หิ. 허물이 없는 노동력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노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๓๘๕. 385. โคณมายาจมานสฺส, ฐเปตฺวา ญาตกาทิเก; ทุกฺกฏํ ตสฺส นิทฺทิฏฺฐํ, มูลจฺเฉชฺเชน เตสุปิ. 친척 등을 제외하고 소를 구걸하는 자에게는 독까따 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친척들에게라도 근본을 훼손할 정도라면 그러하다. ๓๘๖. 386. ‘‘โคณํ เทมา’’ติ วุตฺเตปิ, คเหตุํ น จ วฏฺฏติ; สกฏํ ทารุภณฺฑตฺตา, คเหตุํ ปน วฏฺฏติ. "소를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수레는 나무로 만든 물건이기에 받는 것이 허용된다. ๓๘๗. 387. วาสิผรสุกุทฺทาล-กุฐาราทีสฺวยํ นโย; อนชฺฌาวุตฺถกํ สพฺพํ, หราเปตุมฺปิ วฏฺฏติ. 자귀, 도끼, 괭이, 큰 도끼 등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의 모든 물건은 옮겨 오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 ๓๘๘. 388. วลฺลิอาทิมฺหิ [Pg.38] สพฺพสฺมึ, ครุภณฺฑปฺปโหนเก; ปเรสํ สนฺตเกเยว,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덩굴 등 중물(重物)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타인의 소유라면 독까따 죄가 된다. ๓๘๙. 389. ปจฺจเยสุ หิ ตีสฺเวว, วิญฺญตฺติ น จ วฏฺฏติ; ตติเย ปริกโถภาส-นิมิตฺตานิ จ ลพฺภเร. 세 가지 필수품에 대해서는 구걸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세 번째(처소)에 대해서는 암시와 표시와 신호가 허용된다. ๓๙๐. 390. ‘‘อเทสิเต จ วตฺถุสฺมึ, ปมาเณนาธิกํ กุฏึ; กริสฺสามี’’ติ จินฺเตตฺวา, อรญฺญํ คจฺฉโตปิ จ.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규격보다 큰 오막살이를 지으리라"고 생각하고 숲으로 가는 자에게도, ๓๙๑. 391. ผรสุํ วาปิ วาสึ วา, นิเสนฺตสฺสาปิ ทุกฺกฏํ; ฉินฺทโต ทุกฺกฏํ รุกฺขํ, ตสฺส ปาจิตฺติยา สห. 도끼나 자귀를 가는 자에게도 독까따 죄가 있고, 나무를 베는 자에게는 독까따와 함께 빠지띠야(바일제) 죄가 있다. ๓๙๒. 392. เอวํ ปุพฺพปโยคสฺมึ, กุฏิการกภิกฺขุโน; ยถาปโยคมาปตฺตึ, วินยญฺญู วินิทฺทิเส. 이와 같이 오막살이를 짓는 비구의 예비적인 노력에 대해, 율을 아는 자는 그 노력에 따른 죄를 규정해야 한다. ๓๙๓. 393. ยา ปน ทฺวีหิ ปิณฺเฑหิ, นิฏฺฐานํ ตุ คมิสฺสติ;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เตสุ, ปฐเม ทุติเย ครุ. 만약 두 번의 진흙 덩이로 완공된다면, 그것들에 툴랏짜야(토란차) 죄가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무거운 죄가 성립한다. ๓๙๔. 394. อนาปตฺติ สจญฺญสฺส, เทติ วิปฺปกตํ กุฏึ; ตถา ภูมึ สมํ กตฺวา, ภินฺทโตปิ จ ตํ กุฏึ. 완성되지 않은 오막살이를 다른 이에게 준다면 범계가 아니다. 또한 지면을 고르거나 그 오막살이를 부수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๓๙๕. 395. คุหํ เลณํ กโรนฺตสฺส, ติณปณฺณจฺฉทมฺปิ วา; วาสาคารํ ฐเปตฺวาน,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วา ตถา. 동굴이나 은신처, 또는 풀과 잎으로 지붕을 만드는 경우, 혹은 거주용 집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는 자에게도 그러하다(죄가 없다). ๓๙๖. 396. เทสาเปตฺวาว ภิกฺขูหิ, วตฺถุํ ปน จ ภิกฺขุโน; กฺริยโตว สมุฏฺฐาติ, กโรโต อปฺปมาณิกํ. 비구들에게 장소를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어긋나게 짓는 비구에게는 행위로부터 죄가 발생한다. ๓๙๗. 397. อเทเสตฺวา กโรนฺตสฺส, ตํ กฺริยากฺริยโต สิย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เสสา,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지정받지 않고 짓는 자에게는 그것이 행위와 부작위로부터 발생한다. 나머지 자성 등은 매중의 경우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กุฏิการสิกฺขาปทกถา. 오막살이 조작 학습계에 관한 이야기. ๓๙๘. 398. อเทเสตฺวา สเจ วตฺถุํ, โย กเรยฺย มหลฺลกํ; วิหารํ อตฺตวาสตฺถํ, ครุกํ ตสฺส นิทฺทิเส. 만약 장소를 지정받지 않고 자신을 위해 큰 정사(mahallaka vihāra)를 짓는다면, 그에게 무거운 죄를 규정해야 한다. ๓๙๙. 399. ปมาณาติกฺกเมนาปิ[Pg.39], โทโส นตฺถิ มหลฺลเก; ตสฺมา กฺริยสมุฏฺฐานา-ภาวํ สมุปลกฺขเย. 규격을 초과하더라도 큰 정사의 경우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행위로 인한 자성(kriyasamuṭṭhāna)이 없음을 관찰해야 한다. ๔๐๐. 400. ปมาณนิยมาภาวา, เอก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กํ เสสํ, อนนฺตรสมํ มตํ. 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하나의 상가디세사(승잔)가 성립하며, 자성 등 나머지는 바로 앞의 경우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มหลฺลกกถา. 큰 정사에 관한 이야기. ๔๐๑. 401. ปาราชิกานิ วุตฺตานิ, จตุวีสติ สตฺถุนา; ภิกฺขุโน อนุรูปานิ, เตสุ เอกูนวีสติ. 스승께서는 스물네 가지의 빠라지까(바라이)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열아홉 가지가 비구에게 해당한다. ๔๐๒. 402. อมูลเกน โจเทติ, หุตฺวา จาวนเจตโน; สุทฺธํ วา ยทิ วาสุทฺธํ, เตสุ อญฺญตเรน โย. 상대를 타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청정하거나 혹은 부정한 자를 그들 중 어느 하나의 죄로 근거 없이 비난하는 자는, ๔๐๓. 403. ครุกํ ตสฺส อาปตฺตึ, กโตกาสมฺหิ นิทฺทิเส; ตเถว อกโตกาเส, ทุกฺกฏาปตฺติยา สห.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그에게 무거운 죄를 규정해야 하고,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독까따 죄와 함께 규정해야 한다. ๔๐๔. 404. ‘‘โกณฺโฐสิ จ นิคณฺโฐสิ; สามเณโรสิ ตาปโส; คหฏฺโฐสิ ตถา เชฏฺฐ-; พฺพติโกสิ อุปาสโก. "그대는 꼽추이고, 니간타이며, 사미이고, 수행자이며, 재가자이고, 또한 형이며, 우바새이다." ๔๐๕. 405. ทุสฺสีโล ปาปธมฺโมสิ, อนฺโตปูติ อวสฺสุโต’’; อิจฺเจวมฺปิ วทนฺตสฺส, ครุกํ ตสฺส นิทฺทิเส. "그대는 부도덕하고, 악한 법을 가졌으며, 속은 썩었고, 번뇌가 흐른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도 무거운 죄를 규정해야 한다. ๔๐๖. 406. สมฺมุขา หตฺถมุทฺทาย, โจเทนฺตสฺสปิ ตงฺขเณ; ตํ เจ ปโร วิชานาติ, โหติ อาปตฺติ ภิกฺขุโน. 면전에서 손짓으로 비난하는 경우라도,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 비구에게 죄가 성립한다. ๔๐๗. 407. ครุกํ สมฺมุเข ฐตฺวา, โจทาเปนฺตสฺส เกนจิ; ตสฺส วาจาย วาจาย, โจทาเปนฺตสฺส นิทฺทิเส. 면전에서 중죄(무거운 죄)로 누군가를 시켜 비난하게 할 때, 비난하게 하는 사람의 매 말마다 [죄가 발생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๔๐๘. 408. อถ โสปิ ‘‘มยา ทิฏฺฐํ, สุตํ วา’’ติ จ ภาสติ; เตสํ ทฺวินฺนมฺปิ สงฺฆาทิ-เสโส โหติ น สํสโย. 그리고 그 또한 '내가 보았다' 혹은 '들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 두 사람 모두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승가사리 죄가 성립한다. ๔๐๙. 409. ทูตํ [Pg.40] วา ปน เปเสตฺวา, ปณฺณํ วา ปน สาสนํ; โจทาเป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น โหตีติ ปกาสิตา. 그러나 전령을 보내거나 서신이나 전갈을 보내어 비난하게 하는 자에게는 아빳띠(범계)가 없다고 밝혀져 있다. ๔๑๐. 410. ตถา สงฺฆาทิเสเสหิ, วุตฺเต จาวนสญฺญิโน;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เสสาปตฺตีหิ ทุกฺกฏํ. 그와 같이 승가사리들로 말할 때, 수계 자격을 상실시키려는 인식을 가졌다면 빠짓띠야 아빳띠가 되고, 나머지 아빳띠들로는 두껄라가 된다. ๔๑๑. 411. อกฺโกสนาธิปฺปายสฺส, อกโตกาสมตฺตนา; สห ปาจิตฺติเยนสฺส, วทนฺตสฺส จ ทุกฺกฏํ. 비난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말하는 자에게는 빠짓띠야와 함께 두껄라가 있다. ๔๑๒. 412. อสมฺมุขา วทนฺตสฺส, อาปตฺตีหิปิ สตฺตหิ; ตถา กมฺมํ กโรนฺ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면전이 아닌 곳에서 일곱 가지 아빳띠들로 말하거나, 그와 같이 업(갈마)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껄라 아빳띠가 성립한다. ๔๑๓. 413.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นํ, โหติ ปญฺจงฺคสํยุตํ; อุปสมฺปนฺนตา ตสฺมึ, ปุคฺคเล สุทฺธสญฺญิตา. 화를 내는 자나 미친 자 등에게는 다섯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는다. 그 인물은 구족계를 받은 자여야 하며 청정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๔๑๔. 414. ปาราชิเกน โจเทติ, เยน ตสฺส อมูลตา; สมฺมุขา โจทนา เจว, ตสฺส จาวนสญฺญิโน. 근거 없는 바라이죄로 비난하고, 면전에서의 비난이며, 상대를 추락시키려는 인식을 가진 경우이다. ๔๑๕. 415. ตงฺขเณ ชานนญฺเจว, ปญฺจงฺคานิ ภวนฺติ หิ; อิทํ ตุ ติสมุฏฺฐานํ, สจิตฺตํ ทุกฺขเวทนํ. 그 순간에 알아듣는 것까지 포함하여 다섯 가지 요소가 된다. 이것은 세 가지 근원에서 일어나며, 의도가 있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동반한다. ทุฏฺฐโทสกถา. 악의를 품은 비난에 대한 설명. ๔๑๖. 416. เลสมตฺตมุปาทาย, ภิกฺขุมนฺติมวตฺถุนา; โจเทยฺย ครุกาปตฺติ, สเจ จาวนเจตโน. 사소한 구실을 잡아 비구를 바라이죄(최종의 사안)로 비난할 때, 만일 상대를 추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무거운 죄(승가사리)가 된다. ๔๑๗. 417. โจเทติ วา ตถาสญฺญี, โจทาเปติ ปเรน วา; อนาปตฺติ สิยา เสโส, อนนฺตรสโม มโต. 그와 같은 인식으로 직접 비난하거나 타인을 시켜 비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에는 아빳띠가 없으며, 앞의 경우와 같다고 간주된다. ทุติยทุฏฺฐโทสกถา. 두 번째 악의를 품은 비난에 대한 설명. ๔๑๘. 418. สมคฺคสฺส จ สงฺฆสฺส, เภทตฺถํ วายเมยฺย โย; เภทเหตุํ คเหตฺวา วา, ติฏฺเฐยฺย ปริทีปยํ. 화합한 승가를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분열의 근거를 잡고서 이를 주장하며 머무는 자는, ๔๑๙. 419. โส [Pg.41] หิ ภิกฺขูหิ วตฺตพฺโพ, ‘‘เภทตฺถํ มา ปรกฺกม’’; อิติ ‘‘สงฺฆสฺส มา ติฏฺฐ, คเหตฺวา เภทการณํ’’. 비구들에 의해 '분열을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분열의 원인을 잡고 승가에 맞서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๔๒๐. 420. วุจฺจมาโน หิ เตเหว, นิสฺสชฺเชยฺย น เจว ยํ; สมนุภาสิตพฺโพ ตํ, อจฺจชํ ครุกํ ผุเส. 그들에 의해 훈계받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는 자는 갈마를 받아야 하며, 끝내 버리지 않는 자는 무거운 죄(승가사리)에 닿게 된다. ๔๒๑. 421. ปรกฺกมนฺตํ สงฺฆสฺส, ภิกฺขุํ เภทาย ภิกฺขุโน; ทิสฺวา สุตฺวา หิ ญตฺวา วา, อวทนฺตสฺส ทุกฺกฏํ. 비구가 승가를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는 자에게는 두껄라가 성립한다. ๔๒๒. 422. คนฺตฺวา จ ปน วตฺตพฺโพ, อทฺธโยชนตาทิกํ; ทูรมฺปิ ปน คนฺตพฺพํ, สเจ สกฺโกติ ตาวเท. 가서 말을 해주어야 하는데, 반 유전(yojana) 정도의 거리일지라도, 만약 즉시 갈 수 있다면 먼 곳이라도 가야 한다. ๔๒๓. 423. ติกฺขตฺตุํ ปน วุตฺตสฺส, อปริจฺจชโตปิ ตํ; ทูตํ วา ปน ปณฺณํ วา, เปสโตปิ จ ทุกฺกฏํ. 세 번을 말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전령이나 서신을 보낼 때에도 두껄라가 된다. ๔๒๔. 424. ญตฺติยา ปริโยสาเน,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กมฺมวาจาหิ จ ทฺวีหิ,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ทฺวยํ. 결어(ñatti)가 끝났을 때 두껄라가 명시되었고, 두 번의 갈마문(kammavācā)으로는 두 번의 툴랏짜야가 된다. ๔๒๕. 425. ยฺย-กาเร ปน สมฺปตฺเต, ครุเกเยว ติฏฺฐติ; ปสฺสมฺภนฺติ หิ ติสฺโสปิ, ภิกฺขุโน ทุกฺกฏาทโย. ['yya'] 음절이 끝남과 동시에 비구에게 무거운 죄(승가사리)가 성립하며, 비구의 세 가지 두껄라 등은 가라앉는다. ๔๒๖. 426. อกเต ปน กมฺมสฺมึ, อปริจฺจชโตปิ จ; ตสฺส สงฺฆาทิเสเสน,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갈마가 행해지지 않았을 때는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그에게 승가사리 아빳띠가 없다고 밝혀져 있다. ๔๒๗. 427. ญตฺติโต ปน ปุพฺเพ วา, ปจฺฉา วา ตงฺขเณปิ วา; อสมฺปตฺเต ยฺย-การสฺมึ, ปฏินิสฺสชฺชโตปิ จ. 결어 이전이나 이후, 혹은 그 순간이라도, 'yya' 음절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๔๒๘. 428. ปฏินิสฺสชฺชโต วาปิ, ตํ วา สมนุภาสโต; ตเถวุมฺมตฺตกาทีนํ,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포기하는 자나 그를 훈계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와 같이 미친 자 등에게는 아빳띠가 없다고 밝혀져 있다. ๔๒๙. 429. ยญฺหิ ภิกฺขุมนุทฺทิสฺส, มจฺฉมํสํ กตํ ภเว; ยสฺมิญฺจ นิพฺเพมติโก, ตํ สพฺพํ ตสฺส วฏฺฏติ. 비구를 겨냥하지 않고 만들어진 물고기와 고기이며, 그에 대해 의심이 없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비구에게 허용된다. ๔๓๐. 430. สมุทฺทิสฺส กตํ ญตฺวา, ภุญฺชนฺตสฺเสว ทุกฺกฏํ; ตถา อกปฺปิยํ มํสํ, อชานิตฺวาปิ ขาทโต. 겨냥하여 만든 것임을 알고 먹는 자에게만 두껄라가 있고, 그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고기를 모르고 먹는 자에게도 [죄가] 있다. ๔๓๑. 431. หตฺถุสฺสจฺฉมนุสฺสานํ[Pg.42], อหิกุกฺกุรทีปินํ; สีหพฺยคฺฆตรจฺฉานํ, มํสํ โหติ อกปฺปิยํ. 코끼리, 말, 인간, 뱀, 개, 표범,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의 고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๔๓๒. 432. ถุลฺลจฺจยํ มนุสฺสานํ, มํเส เสเสสุ ทุกฺกฏํ; สจิตฺตกํ สมุทฺทิสฺส-กตํ เสสมจิตฺตกํ. 인육에는 툴랏짜야가 있고 나머지에는 두껄라가 있다. 겨냥하여 만든 것은 의도가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의도가 없더라도 [범계가 된다]. ๔๓๓. 433. ปุจฺฉิตฺวาเยว มํสานํ, ภิกฺขูนํ คหณํ ปน; เอตํ วตฺตนฺติ วตฺตฏฺฐา, วทนฺติ วินยญฺญุโน. 고기의 종류를 물어보고서 받는 것이 비구들의 의무(vatta)라고 율을 아는 자들이 말한다. ๔๓๔. 434. อิทเมกสมุฏฺฐานํ, วุตฺตํ สมนุภาสนํ; กายกมฺมํ วจีกมฺมํ, อกฺริยํ ทุกฺขเวทนํ. 이 훈계(갈마)는 하나의 근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설해졌으며, 몸의 업과 말의 업이며, 부작위(不作爲)이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동반한다. สงฺฆเภทกถา. 승가 분열에 관한 설명. ๔๓๕. 435. ทุติเย สงฺฆเภทสฺมึ, วตฺต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ปิสฺส, ปฐเมน สมา มตา. 두 번째 승가 분열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거의 없다. 그 발생 원인 등도 첫 번째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ทุติยสงฺฆเภทกถา. 두 번째 승가 분열에 관한 설명. ๔๓๖. 436. อุทฺเทสปริยาปนฺเน, ภิกฺขุ ทุพฺพจชาติโก; อวจนียมตฺตานํ, กโรติ ครุกํ สิยา. 계목에 포함된 것에 대해, 훈계하기 어려운 성격의 비구가 자신을 훈계할 수 없게 만든다면 중죄가 된다. ๔๓๗. 437. ทุพฺพเจปิ ปเนตสฺมึ, สงฺฆเภทกวณฺณเน; สพฺโพ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วินิจฺฉโย. 이 훈계하기 어려운 비구에 대해서도, 승가 분열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모든 판별법을 알아야 한다. ทุพฺพจกถา. 훈계하기 어려운 비구에 관한 설명. ๔๓๘. 438. โย ฉนฺทคามิตาทีหิ, ปาเปนฺโต กุลทูสโก.กมฺเม กริยมาเน ตํ, อจฺจชํ ครุกํ ผุเส. 편애 등에 빠져 재가자를 타락시키는 자가 [승가의] 갈마가 행해질 때 그것을 거부하면 중죄에 닿는다. ๔๓๙. 439. จุณฺณํ ปณฺณํ ผลํ ปุปฺผํ, เวฬุํ กฏฺฐญฺจ มตฺติกํ; กุลสงฺคหณตฺถาย, อตฺตโน วา ปรสฺส วา. 가루, 잎, 과일, 꽃, 대나무, 나무, 진흙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가자를 포섭할 목적으로 [준다면]. ๔๔๐. 440. สนฺตกํ [Pg.43] ททโต โหติ, กุลทูสนทุกฺกฏํ; ภณฺฑคฺเฆน จ กาตพฺโพ, เถยฺยา สงฺฆญฺญสนฺตเก. 자신의 소유물을 주는 것은 재가자를 타락시키는 악작죄가 되며, 승가나 타인의 소유물인 경우에는 훔치는 마음으로 물건의 가치에 따라 [죄를] 정해야 한다. ๔๔๑. 441. สงฺฆิกํ ครุภณฺฑํ วา, เสนาสนนิยามิตํ; โยปิสฺสรวตาเยว, เทนฺโต ถุลฺลจฺจยํ ผุเส. 승가의 중물이나 처소로 지정된 것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주는 자는 투란차죄에 닿는다. ๔๔๒. 442. หริตฺวา วา หราเปตฺวา, ปกฺโกสิตฺวาคตสฺส วา; กุลสงฺคหณตฺถาย, ปุปฺผํ เทนฺตสฺส ทุกฺกฏํ. [꽃을] 가져가거나 가져가게 하거나, 또는 찾아온 사람에게 재가자를 포섭할 목적으로 꽃을 주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๔๔๓. 443. หริตฺวา วา หราเปตฺวา, ปิตูนํ ปน วฏฺฏติ; ทาตุํ ปุปฺผํ ปนญฺญสฺส, อาคตสฺเสว ญาติโน. 부모님을 위해 가져가거나 가져가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찾아온 친척에게 꽃을 주는 것도 허용된다. ๔๔๔. 444. ตญฺจ โข วตฺถุปูชตฺถํ, ทาตพฺพํ น ปนญฺญถา; สิวาทิปูชนตฺถํ วา, มณฺฑนตฺถํ น วฏฺฏติ. 그것도 공양 대상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야지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된다. 시바 등을 숭배하기 위해서나 장식을 위해서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๔๔๕. 445. ผลาทีสุปิ เสเสสุ, ภิกฺขุนา วินยญฺญุนา; ปุปฺเผ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วินิจฺฉโย. 과일 등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율에 정통한 비구는 꽃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판별법을 알아야 한다. ๔๔๖. 446. ปุปฺผาทิภาชเน โกจิ, อาคจฺฉติ สเจ ปน; สมฺมเตนสฺส ทาตพฺพํ, ญาเปตฺวา อิตเรน ตุ. 만약 꽃 등을 나누어 줄 때 누군가 온다면, 승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승가에 알려서 주어야 한다. ๔๔๗. 447. อุปฑฺฒภาคํ ทาตพฺพํ, อิติ วุตฺตํ กุรุนฺทิยํ; ‘‘โถกํ โถก’’นฺติ นิทฺทิฏฺฐํ, มหาปจฺจริยํ ปน. “절반을 주어야 한다”라고 쿠룬디 주석서에 설해졌고, 마하빳짜리 주석서에는 “조금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๔๔๘. 448. คิลานานํ มนุสฺสานํ, ทาตพฺพํ ตุ สกํ ผลํ; ปริพฺพยวิหีนสฺส, สมฺปตฺติสฺสริยสฺสปิ. 병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과일을 주어야 한다. 비용이 없는 자나 부와 권력이 있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다. ๔๔๙. 449. สงฺฆาราเม ยถา ยตฺร, สงฺเฆน กติกา กตา; ผลรุกฺขปริจฺเฉทํ, กตฺวา ตตฺราคตสฺสปิ. 승가람에서 승가에 의해 규약이 만들어진 대로, 유실수의 구역을 정하여 그곳에 온 사람에게도 [주어야 한다]. ๔๕๐. 450. ผลํ ยถาปริจฺเฉทํ, ททโต ปน วฏฺฏติ; ‘‘ทสฺเสตพฺพาปิ วา รุกฺขา’’, ‘‘อิโต คณฺห ผล’’นฺติ จ. 정해진 구역에 따라 과일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나무들을 보여주거나”, “여기서 과일을 가져가라”라고 말하는 것도 허용된다. ๔๕๑. 451. สยํ ขณิตฺวา ปถวึ, มาลาคจฺฉาทิโรปเน; โหติ ปาจิตฺติเยนสฺส, ทุกฺกฏํ กุลทูสเน. 스스로 땅을 파서 꽃나무 등을 심으면, 그에게는 파잇띠야와 재가자를 타락시키는 악작죄가 된다. ๔๕๒. 452. อกปฺปิเยน [Pg.44] วากฺเยน, ตถา โรปาปเนปิ จ; สพฺพตฺถ ทุกฺกฏํ วุตฺตํ, ภิกฺขุโน กุลทูสเน. 허용되지 않는 말로 그렇게 심게 하는 경우에도, 재가자를 타락시키는 비구에게는 모든 경우에 악작죄가 설해졌다. ๔๕๓. 453. โรปเน ทุกฺกฏํเยว, โหติ กปฺปิยภูมิยํ; ตถา โรปาปเน วุตฺตํ, อุภยตฺถ จ ภิกฺขุโน. 허용된 땅에 심는 경우에는 악작죄만 있게 된다. 심게 하는 경우에도 비구에게 두 경우 모두 그렇게 설해졌다. ๔๕๔. 454. สกึ อาณตฺติยา ตสฺส, พหูนํ โรปเน ปน; สทุกฺกฏา ตุ ปาจิตฺติ, สุทฺธํ วา ทุกฺกฏํ สิยา. 한 번의 명령으로 많은 나무를 심는다면, 악작죄를 포함한 파잇띠야가 되거나 혹은 순수한 악작죄가 된다. ๔๕๕. 455. กปฺปิเยเนว วากฺเยน, อุภยตฺถ จ ภูมิยา; โรปเน ปริโภคตฺถํ,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วิชฺชติ. 허용되는 말로 두 종류의 땅에 수용을 목적으로 심는 경우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๔๕๖. 456. กปฺปิยภูมิ เจ โหติ, สยํ โรเปตุเมว จ; วฏฺฏตีติ จ นิทฺทิฏฺฐํ, มหาปจฺจริยํ ปน. 만약 허용된 땅이라면 직접 심는 것도 허용된다고 마하빳짜리 주석서에 명시되어 있다. ๔๕๗. 457. อารามาทีนมตฺถาย, สยํ สํโรปิตสฺส วา; วฏฺฏเตว จ ภิกฺขูนํ, ตํ ผลํ ปริภุญฺชิตุํ. 사원 등을 위해 스스로 심은 것이라면 비구들이 그 과일을 수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๔๕๘. 458. สิญฺจเน ปน สพฺพตฺถ, สยํ สิญฺจาปเนปิ จ; อกปฺปิโยทเกเนว,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물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에 직접 주거나 주게 할 때, 허용되지 않는 물로 한다면 비구에게 파잇띠야가 된다. ๔๕๙. 459. กุลสงฺคหณตฺถญฺจ, ปริโภคตฺถเมว วา; สทฺธึ ปาจิตฺติเยนสฺส, สิญฺจ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재가자를 포섭할 목적이거나 수용을 위한 목적일 때, 물을 주는 자에게는 파잇띠야와 함께 악작죄가 된다. ๔๖๐. 460. เตสํเยว ปนตฺถาย, ทฺวินฺนํ กปฺปิยวารินา; สิญฺจเน ทุกฺกฏํ วุตฺตํ, ตถา สิญฺจาปเนปิ จ. 바로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물로 물을 주거나 주게 할 때에는 악작죄가 설해졌다. ๔๖๑. 461. กุลสงฺคหณตฺถาย, ปุปฺผานํ โอจินาปเน; สยโมจินเน จาปิ, สปาจิตฺติยทุกฺกฏํ. 재가자를 포섭할 목적으로 꽃을 따게 하거나 직접 따는 경우에도 파잇띠야와 함께 악작죄가 된다. ๔๖๒. 462. ปุปฺผานํ คณนายสฺส, ปุปฺผโมจินโต ปน;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กุลตฺถํ เจ สทุกฺกฏา. 꽃의 숫자를 세거나 꽃을 꺾는 행위로 인하여 파이띨리야(Pācittiya) 죄가 발생하며, 꿀랏따(kulattha)의 경우에는 두까따(dukkaṭa) 죄가 된다. ๔๖๓. 463. คนฺถิมํ โคปฺผิมํ นาม, เวธิมํ เวฐิมมฺปิ จ; ปูริมํ วายิมํ เจติ, ฉพฺพิโธ ปุปฺผสงฺคโห. 묶는 방식(ganthima), 꼬는 방식(gopphima), 꿰는 방식(vedhima), 감는 방식(veṭhima), 채우는 방식(pūrima), 짜는 방식(vāyima)의 여섯 가지가 꽃 장식의 종류이다. ๔๖๔. 464. ตตฺถ [Pg.45] ทณฺเฑน ทณฺฑํ วา, วณฺเฏนปิ จ วณฺฏกํ; คนฺถิตฺวา กรณํ สพฺพํ, ‘‘คนฺถิม’’นฺติ ปวุจฺจติ. 그중에서 줄기와 줄기를, 혹은 꽃자루와 꽃자루를 서로 묶어서 만드는 모든 것을 '간티마(ganthima)'라고 부른다. ๔๖๕. 465. โคปฺผิมํ นาม โคปฺเผตฺวา, สุตฺตาทีหิ กรียติ; เอกโตวณฺฏิกา มาลา, อุภโตวณฺฏิกา จ ตํ. 실 등으로 꼬아서 만드는 것을 '곱피마(gopphima)'라고 하며, 여기에는 한쪽 꽃자루가 있는 화환과 양쪽 꽃자루가 있는 화환이 있다. ๔๖๖. 466. เวธิมํ นาม วิชฺฌิตฺวา, พุนฺเทสุ มกุลาทิกํ; อาวุตา สูจิอาทีหิ, มาลาวิกติ วุจฺจติ. 꽃봉오리 등을 뚫어서 바늘 등으로 꿰어 만든 꽃 장식의 변형을 '베디마(vedhima)'라고 부른다. ๔๖๗. 467. เวฐิมํ นาม เวเฐตฺวา, กตํ มาลาคุเณหิ วา; วากาทีหิ จ พทฺธํ วา, ‘‘เวฐิม’’นฺติ ปวุจฺจติ. 꽃줄기나 덩굴 등으로 감거나 묶어서 만든 것을 '베티마(veṭhima)'라고 부른다. ๔๖๘. 468. ปูริมํ ปน ทฏฺฐพฺพํ, ปุปฺผมาลาหิ ปูรเณ; โพธึ ปุปฺผปฏาทีนํ, ปริกฺเขเปสุ ลพฺภติ. 한편 '푸리마(pūrima)'는 꽃 화환으로 채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보리수나 꽃 천 등의 둘레를 장식할 때 적용된다. ๔๖๙. 469. วายิมํ นาม ทฏฺฐพฺพํ, ปุปฺผรูปปฏาทิสุ; ปุปฺผมาลาคุเณเหว, วายิตฺวา กรเณ ปน. 한편 '바이마(vāyima)'는 꽃 모양의 천 등을 만들 때 꽃 화환의 줄기만을 사용하여 짜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๔๗๐. 470. สพฺพเมตํ สยํ กาตุํ, การาเปตุํ ปเรหิ วา; ภิกฺขูนํ ภิกฺขุนีนญฺจ, พุทฺธสฺสปิ น วฏฺฏติ. 이 모든 것을 직접 하거나 남에게 시키는 것은 비구와 비구니에게 허용되지 않으며, 부처님을 위해서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๔๗๑. 471. ตถา กลมฺพกํ กาตุํ, อฑฺฒจนฺทกเมว วา; อญฺเญหิ ปูริตํ ปุปฺผ-ปฏํ วา วายิตุมฺปิ จ. 그와 같이 꽃다발(kalambaka)을 만들거나 반달 모양(aḍḍhacanda)을 만드는 것, 혹은 다른 이가 채운 꽃 천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๔๗๒. 472. ปิฏฺฐกาจมยํ ทามํ, เคณฺฑุปุปฺผมยมฺปิ จ; ขรปตฺตมยํ มาลํ, สพฺพํ กาตุํ น วฏฺฏติ. 가루나 유리로 만든 띠, 공 모양의 꽃으로 만든 것, 거친 잎으로 만든 화환 등을 만드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๔๗๓. 473. กณิการาทิปุปฺผานิ, วิตาเน พทฺธกณฺฏเก; หีราทีหิ ปฏากตฺถํ, วิชฺฌนฺตสฺสปิ ทุกฺกฏํ. 가시가 박힌 천장에 까니까라(kaṇikāra) 등의 꽃을 고정하거나, 천을 장식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등으로 뚫는 자에게도 두까따 죄가 된다. ๔๗๔. 474. กณฺฏกาทีหิ ภิกฺขุสฺส, เอกปุปฺผมฺปิ วิชฺฌิตุํ; ปุปฺเผสุเยว วา ปุปฺผํ, ปเวเสตุํ น วฏฺฏติ. 비구가 가시 등으로 꽃 한 송이라도 뚫거나, 꽃 속에 꽃을 밀어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๔๗๕. 475. อโสกปิณฺฑิอาทีนํ, อนฺตเร ธมฺมรชฺชุยา; ปเวเสนฺตสฺส ปุปฺผานิ,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วิชฺชติ. 아소까(Asoka) 꽃다발 등의 사이에 법의 실(dhamma-rajju)로 꽃을 끼워 넣는 것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๔๗๖. 476. ฐปิเตสุ [Pg.46] ปเวเสตฺวา, กทลิจฺฉตฺตภิตฺติสุ; กณฺฏเกสุปิ ปุปฺผานิ, วิชฺฌนฺตสฺสปิ ทุกฺกฏํ. 바나나 나무나 양산, 벽 등에 꽂아둔 가시에 꽃을 꿰어 넣는 자에게도 두까따 죄가 된다. ๔๗๗. 477. กปฺปิยํ ปน วตฺตพฺพํ, วจนํ วตฺถุปูชเน; นิมิตฺโตภาสปริยา, วฏฺฏนฺตีติ ปกาสิตา. 물품으로 공양할 때는 적절한(kappiya) 말을 해야 하며, 암시(nimitta)나 비유(obhāsa)적인 표현은 허용된다고 설해졌다. ๔๗๘. 478. น เกวลมกตฺตพฺพํ, กุลทูสนเมว จ; อถ โข เวชฺชกมฺมาทิ, น กตฺตพฺพํ กุทาจนํ. 단지 재가자를 타락시키는 일(kuladūsana)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행위(vejjakamma) 등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๔๗๙. 479. กาตพฺพํ ปน เภสชฺชํ, ปญฺจนฺนํ สหธมฺมินํ; กตฺวาปฺยกตวิญฺญตฺตึ, กา กถา อตฺตโน ธเน. 그러나 다섯 부류의 동료 수행자(sahadhammika)에게는 약을 지어주어야 한다. 요청받지 않고서도 그러한데, 자신의 재산으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๔๘๐. 480. ตถา มาตาปิตูนมฺปิ, ตทุปฏฺฐากชนฺตุโน; ภณฺฑุกสฺสตฺตโน เจว, เวยฺยาวจฺจกรสฺสปิ. 또한 부모님과 그 시봉자들, 자신의 속가 하인과 시중드는 사람에게도 그러하다. ๔๘๑. 481. เชฏฺฐภาตา กนิฏฺโฐ จ, ตถา ภคินิโย ทุเว; จูฬมาตา จูฬปิตา, มหามาตา มหาปิตา. 형과 남동생, 그리고 두 자매,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와 큰아버지, ๔๘๒. 482. ปิตุจฺฉา มาตุโล จาติ, ทสิเม ญาตโย มตา; อิเมสมฺปิ ทสนฺนญฺจ, กาตุํ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고모와 외삼촌까지 이들 열 명을 친족이라 한다. 비구가 이들 열 명에게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๔๘๓. 483. สเจ เภสชฺชเมเตสํ, นปฺปโหติ น โหติ วา; ยาจนฺติปิ จ ตํ ภิกฺขุํ, ทาตพฺพํ ตาวกาลิกํ. 만약 그들에게 약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비구에게 요청한다면, 잠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어야 한다. ๔๘๔. 484. สเจ เต น จ ยาจนฺติ, ทาตพฺพํ ตาวกาลิกํ; อาโภคํ ปน กตฺวา วา, ‘‘ทสฺสนฺติ ปุน เม อิเม’’. 만약 그들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나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어야 한다. ๔๘๕. 485. เอเตสํ ตุ กุลา ยาว, สตฺตมา กุลทูสนํ; เภสชฺชกรณาปตฺติ, วิญฺญตฺติ วา น รูหติ. 이들 친족의 7대까지는 약을 지어주는 것으로 인한 가문 오염(kuladūsana)의 죄나 부당한 요청(viññatti)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๔๘๖. 486. ภาตุชายาปิ วา โหติ, สเจ ภคินิสามิโก; สเจ เต ญาตกา โหนฺติ, กาตุํ เตสมฺปิ วฏฺฏติ. 형수나 매제(제부)의 경우에도 그들이 친족이라면 그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๔๘๗. 487. อญฺญาตกา สเจ โหนฺติ, ภาตุโน อนุชาย วา; ‘‘ตุมฺหากํ ชคฺคนฏฺฐาเน, เทถา’’ติ จ วเท พุโธ. 만약 그들이 친족이 아니라면, 현명한 비구는 형제나 자매에게 '그대들이 간병하는 곳에 이것을 주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๔๘๘. 488. อถ [Pg.47] เตสมฺปิ ปุตฺตานํ, กตฺวา ทาตพฺพเมว วา; ‘‘มาตาปิตูนํ ตุมฺหากํ, เทถา’’ติ วินยญฺญุนา. 또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약을 지어 준 뒤, 율을 아는 자는 '그대들의 부모님께 이것을 드리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๔๘๙. 489. อญฺโญปิ โย โกจิ ปนิสฺสโร วา; โจโรปิ วา ยุทฺธปราชิโต วา; อาคนฺตุโก ขีณปริพฺพโย วา; อกลฺลโก ญาติชนุชฺฌิโต วา. 그 외에 통치자나 도둑, 전쟁에서 패배한 자, 여비가 떨어진 나그네, 병들었으나 친족들에게 버림받은 자 등 누구라도, ๔๙๐. 490. เอเตสํ ปน สพฺเพสํ, อปจฺจาสีสตา สตา; กาตพฺโพ ปฏิสนฺถาโร, ภิกฺขุนา สาธุนาธุนา. 이들 모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량한 비구는 지금 친절하게 대접해야 한다. ๔๙๑. 491. ปริตฺโตทกสุตฺตานิ, วุตฺเต เทถาติ เกนจิ; ชลํ หตฺเถน จาเลตฺวา, มทฺทิตฺวา ปน สุตฺตกํ. 누군가 보호의 물(Paritta-udaka)이나 실을 달라고 요청하면, 손으로 물을 젓거나 실을 문질러서 주어야 한다. ๔๙๒. 492. ทาตพฺพํ ภิกฺขุนา กตฺวา, เตสเมว จ สนฺตกํ; อตฺตโน อุทกํ เตสํ, สุตฺตํ วา เทติ ทุกฺกฏํ. 비구는 그들(재가자)의 물건은 돌려주어야 하지만, 자기 소유의 물이나 실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악작죄(dukkaṭa)가 된다. ๔๙๓. 493. อนามฏฺโฐปิ ทาตพฺโพ, ปิณฺฑปาโต วิชานตา; ทฺวินฺนํ มาตาปิตูนมฺปิ, ตทุปฏฺฐายกสฺส จ. 계를 잘 아는 비구는 손대지 않은 공양물(anāmaṭṭha)이라면 자신의 부모나 부모를 돌보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๔๙๔. 494. อิสฺสรสฺสาปิ ทาตพฺโพ, โจรทามริกสฺส จ; ภณฺฑุกสฺสตฺตโน เจว, เวยฺยาวจฺจกรสฺสปิ. 또한 통치자나 도적, 반란군에게도 줄 수 있으며, 자신의 친족인 사미나 시봉하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 ๔๙๕. 495. ทาตุํ ปณฺฑุปลาสสฺส, ถาลเกปิ จ วฏฺฏติ; ฐเปตฺวา ตํ ปนญฺญสฺส, ปิตุโนปิ น วฏฺฏติ. 발의에 담아서 늙은 은퇴자(paṇḍupalāsa)에게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에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๔๙๖. 496. คิหีนํ ปน ทูเตยฺยํ, ชงฺฆเปสนิยมฺปิ จ; สตฺถุนา ทุกฺกฏํ วุตฺตํ, กโรนฺตสฺส ปเท ปเท. 재가자들을 위해 심부름을 하거나 소식을 전하는 일은, 부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악작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๔๙๗. 497. ภณฺฑุมาตาปิตูนมฺปิ, เวยฺยาวจฺจกรสฺส จ; สาสนํ สหธมฺมีนํ, หริตุํ ปน วฏฺฏติ. 그러나 친족인 사미나 부모, 시봉하는 사람, 그리고 동법자(sahadhammī)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๔๙๘. 498. กุลทูสนกมฺเมน, ลทฺธํ อฏฺฐวิเธนปิ; ปญฺจนฺนํ สหธมฺมีนํ, น จ วฏฺฏติ ภุญฺชิตุํ. 가문을 더럽히는 행위(kuladūsana)를 통해 얻은 것은, 비록 그것이 여덟 가지 방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섯 부류의 동법자들이 수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๔๙๙. 499. อชฺโฌหาเรสุ [Pg.48] สพฺพตฺถ,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ปริโภควเสเนว, เสเสสุปิ อยํ นโย. 삼킬 때마다 모든 곳에서 악작죄가 된다고 설명되었으며, 다른 물건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๕๐๐. 500. กตฺวา รูปิยโวหารํ, อภูตาโรจเนน จ; อุปฺปนฺนปจฺจยา สพฺเพ, สมานาติ ปกาสิตา. 돈 거래를 하거나 거짓으로 법을 말하여 얻은 모든 공양물은 (부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선포되었다. ๕๐๑. 501. วิญฺญตฺตินุปฺปทานญฺจ, เวชฺชกมฺมมเนสนํ; ปาริภฏุกตํ มุคฺค-สูปตํ วตฺถุวิชฺชกํ. 구걸하여 얻음, 의료 행위, 그릇된 생계 수단, 아첨, 음식으로 매수함, 지관(地官)의 행위, ๕๐๒. 502. ชงฺฆเปสนิยํ ทูต-กมฺมญฺจ กุลทูสนํ; อภูตาโรจนํ พุทฺธ-ปฏิกุฏฺฐํ วิวชฺชเย. 심부름과 전령 노릇, 가문을 더럽힘, 거짓된 법의 선포 등 부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๕๐๓. 503.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นํ, ปฏินิสฺสชฺชโตปิ ตํ; สมุฏฺฐานาทิกํ สพฺพํ, สงฺฆเภทสมํ มตํ. 성내는 자나 미친 자 등에게는 죄가 되지 않으며, 비록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모든 근원은 파승가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กุลทูสนกถา. 가문을 더럽힘에 대한 설명. ๕๐๔. 504. ชานํ ยาวติหํ เยน, ฉาทิตาปตฺติ ภิกฺขุนา; อกามา ปริวตฺถพฺพํ, เตน ตาวติหํ ปน. 비구가 알고서 범계 사실을 숨긴 날짜만큼, 그는 원치 않더라도 그 날수만큼 별주(parivāsa)를 행해야 한다. ๕๐๕. 505. อาปตฺติ จ อนุกฺขิตฺโต, ปหุ จานนฺตรายิโก; จตุสฺวปิ จ ตํสญฺญี, ตสฺส ฉาเทตุกามตา. 죄가 있고, 퇴출되지 않았으며, 고백할 능력이 있고,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네 가지 경우 모두에서 숨기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๕๐๖. 506. ฉาทนนฺติ ปเนเตหิ, ทสหงฺเคหิ ภิกฺขุนา; ฉนฺนา นาม สิยาปตฺติ, อรุณุคฺคมเนน สา. 비구가 이 열 가지 요소를 갖추어 숨기면 그것을 '은폐'라 하며, 해가 뜨면 그 은폐가 성립된다. ทฺเว ภาณวารา นิฏฺฐิตา. 두 번째 낭송 분량이 끝났다. ๕๐๗. 507. ติวิโธ ปริวาโส หิ, ติวิธาเปตเจตสา; ปฏิจฺฉนฺโน จ สุทฺธนฺโต, สโมธาโนติ ทีปิโต. 별주는 세 종류이니,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은폐 별주(paṭicchanna), 청정 별주(suddhanta), 집합 별주(samodhāna)로 설명된다. ๕๐๘. 508. ตตฺรายํ [Pg.49] ตุ ปฏิจฺฉนฺน-ปริวาโส ปกาสิโต; ปฏิจฺฉนฺนาย ทาตพฺโพ, วเสนาปตฺติยาติ จ. 그중 여기서 은폐 별주가 선포되었으니, 은폐한 죄의 날수만큼 부여되어야 한다. ๕๐๙. 509. วตฺถุโคตฺตวเสนาปิ, นามาปตฺติวเสน วา; กมฺมวาจา หิ กาตพฺพา, ทาตพฺโพ ตสฺส เตน จ. 사건과 문중의 규정에 따라, 혹은 죄의 명칭에 따라 갈마(kammavācā)를 행해야 하며, 그에게 별주가 부여되어야 한다. ๕๑๐. 510. ‘‘วตฺตํ สมาทิยามี’’ติ, ‘‘ปริวาส’’นฺติ วา ปุน; สมาทิยิตฺวา สงฺฆ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มาทิโต. “나는 의무를 수지합니다” 혹은 “별주를 수지합니다”라고 말하며 수지한 후, 먼저 승가에 알려야 한다. ๕๑๑. 511. ปุนปฺปุนาคตานมฺปิ, อาโรเจนฺโตว รตฺติยา; เฉทํ วา วตฺตเภทํ วา, อกตฺวาว สทา วเส. 밤사이에 거듭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알리며, 의무를 끊거나 어기지 말고 항상 거주해야 한다. ๕๑๒. 512. ปริวาโส วิโสเธตุํ, น สกฺกา ตตฺถ เจ ปน; นิกฺขิปิตฺวาน ตํ วตฺตํ, วตฺถพฺพํ เตน ภิกฺขุนา. 만약 그곳에서 별주를 청정하게 마칠 수 없다면, 그 비구는 의무를 내려놓고 거주해야 한다. ๕๑๓. 513. ตตฺเถว สงฺฆมชฺเฌ วา, ปุคฺคเล วาปิ นิกฺขิเป; นิกฺขิปามีติ วตฺตํ วา, ปริวาสนฺติ วา ตถา. 그곳의 승가 대중 가운데서나 혹은 한 개인에게 “의무를 내려놓습니다” 혹은 “별주를 내려놓습니다”라고 하여 내려놓아야 한다. ๕๑๔. 514. เอวเมกปเทนาปิ, ปเทหิ ทฺวีหิ วา ปน; วตฺตํ นิกฺขิปิตพฺพํ ตํ, สมาทาเนปฺยยํ นโย. 이와 같이 한 단어나 두 단어로 그 의무를 내려놓아야 하며, 수지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๕๑๕. 515. นิกฺขิตฺตกาลโต อุทฺธํ, ปกตตฺโตติ วุจฺจติ; ปุน ปจฺจูสกาลสฺมึ, สทฺธิเมเกน ภิกฺขุนา. 의무를 내려놓은 시간 이후에는 '본래 상태의 비구(pakatatta)'라 불리며, 다시 새벽 시간에 한 명의 비구와 함께, ๕๑๖. 516. ปริกฺขิตฺตวิหารสฺส, ทฺเว ปริกฺเขปโต พหิ; ปริกฺเขปารหฏฺฐานา, อปริกฺขิตฺตโต พหิ. 담장이 있는 사원이라면 두 담장 밖에서, 담장이 없는 사원이라면 담장을 칠 만한 구역 밖에서, ๕๑๗. 517.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ม, โอกฺกมิตฺวา จ มคฺคโต; คุมฺเพน วติยา วาปิ, ฉนฺนฏฺฐาเน ฐิเตน ตุ. 흙덩이를 던질 수 있는 거리를 지나 길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덤불이나 울타리로 가려진 곳에 서서, ๕๑๘. 518. เตน อนฺโตรุเณเยว, วตฺตมาทาย วิญฺญุนา; อาโรเจตฺวารุเณ ตสฺมึ, วุฏฺฐิเต ตสฺส สนฺติเก. 지혜로운 비구는 새벽이 오기 전에 의무를 수지하고, 그 비구 앞에서 해가 뜰 때 고지해야 한다. ๕๑๙. 519. นิกฺขิปิตฺวา ตโต วตฺตํ, คนฺตพฺพํ ตุ ยถาสุขํ; อนฺโตเยวารุเณ ภิกฺขุ, คโต เจ ยสฺส กสฺสจิ. 그 후 의무를 내려놓고 편안히 가야 한다. 만약 비구가 새벽이 오기 전에 누군가에게 갔다면 (절차를 따라야 한다). ๕๒๐. 520. อาโรเจตฺวาว [Pg.50] ตํ วตฺตํ, นิกฺขิเป ปุน ปณฺฑิโต; เสสํ สมุจฺจยสฺสฏฺฐ-กถาย จ วิภาวเย. 지혜로운 비구는 그 의무를 공표하고 나서 다시 내려놓아야 하며, 나머지는 사무짜야(Samuccaya) 주석서의 설명을 통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 ๕๒๑. 521. อาปตฺตีนญฺจ รตฺตีนํ, ปริจฺเฉทํ น ชานติ; โย ตสฺส ปน ทาตพฺโพ, ‘‘สุทฺธนฺโต’’ติ ปวุจฺจติ. 범계와 밤(기간)의 한계를 알지 못할 때, 그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을 '숫단따(청정 완료)'라고 부른다. ๕๒๒. 522. เอเสว ปริสุทฺเธหิ, สุทฺธนฺโต ทุวิโธ มโต; จูฬสุทฺธนฺตนาโม จ, มหาสุทฺธนฺตนามโก. 이 숫단따는 청정한 분들에 의해 두 종류로 알려져 있으니, 쭐라숫단따(Cūḷasuddhanta)와 마하숫단따(Mahāsuddhanta)이다. ๕๒๓. 523. ทุวิโธปิ อยํ รตฺติ-ปริจฺเฉทํ อชานโต; เอกจฺจํ สกลํ วาปิ, ทาตพฺโพ วิมติสฺส วา. 이 두 종류는 밤의 한계를 알지 못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알지 못하는 자, 혹은 의심을 품은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๕๒๔. 524. อิตโรปิ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โส ติธา มโต; โส โอธานสโมธาโน, อคฺฆมิสฺสกปุพฺพโก. 다른 종류인 사모다나 빠리바사(결합 별주)는 세 가지로 알려져 있으니, 오다나 사모다나, 악가 사모다나, 미사까 사모다나이다. ๕๒๕. 525. อาปชฺชิตฺวานฺตราปตฺตึ, ฉาเทนฺตสฺส หิ ภิกฺขุโน; ทิวเส ปริวุตฺเถ ตุ, โอธุนิตฺวา ปทียเต. 별주를 지내는 중에 중간에 죄를 짓고 숨긴 비구에게, 이미 보낸 날들을 제외하고 다시 별주를 부여하는 것이 오다나 사모다나이다. ๕๒๖. 526. ปุริมาปตฺติยา มูล-ทิวเส ตุ วินิจฺฉิเต; ปจฺฉา อาปนฺนมาปตฺตึ, สโมธาย วิธานโต. 이전 범계의 원래 시작일이 결정되었을 때, 규정에 따라 나중에 범한 죄를 결합하는 것이다. ๕๒๗. 527. ยาจมานสฺส สงฺเฆน, ทาตพฺโพ ปน ภิกฺขุโน; เอโสธาน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โส ปกาสิโต. 승가에 요청하는 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 이것이 '오다나 사모다나 빠리바사'라고 공표되었다. ๕๒๘. 528. ตถา สมฺพหุลาสฺเวกา, ทฺเว วา สมฺพหุลาปิ วา; ยา ยา จิรปฏิจฺฉนฺนา, ตาสํ อคฺฆวเสน หิ. 그와 같이 여러 죄들 중 하나나 둘, 혹은 다수가 오랫동안 은폐되었을 때, 그 기간의 가치(가장 긴 기간)에 따라서, ๕๒๙. 529. อาปตฺตีนํ ตโต อูน-ปฏิจฺฉนฺนานเมว โย; สโมธาย ปทาตพฺโพ, ปริวาโสติ วุจฺจติ. 그보다 짧게 은폐된 범계들을 결합하여 부여해야 하는 것을 (악가) 빠리바사라고 부른다. ๕๓๐. 530. นานาวตฺถุกสญฺญาโย, สพฺพา อาปตฺติโย ปน; สพฺพาตา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ทาตพฺโพ มิสฺสโก มโต. 다양한 사실(근거)에 대한 인식과 모든 범계들을 하나로 묶어서 주어야 하는 것을 '미사까(혼합)'라고 한다. ๕๓๑. 531. ปริวุตฺถปริวาสสฺส, มานตฺตํ เทยฺยมุตฺตริ; ฉ รตฺติโย ปฏิจฺฉนฺนา-ปฏิจฺฉนฺนวสา ทุเว. 별주를 마친 자에게는 추가로 6일간의 마낫따(mānatta)를 주어야 하는데, 이는 은폐된 것과 은폐되지 않은 두 가지 방식에 따른다. ๕๓๒. 532. ตตฺถ [Pg.51] ยา อปฏิจฺฉนฺนา, โหติ อาปตฺติ ยสฺส ตุ; ตสฺส ทาตพฺพมานตฺตํ, อปฏิจฺฉนฺนนามกํ. 거기서 은폐하지 않은 범계가 있는 자에게 주어야 하는 마낫따를 '아빠띳찬나(비은폐)' 마낫따라고 한다. ๕๓๓. 533. ยสฺสาปตฺติ ปฏิจฺฉนฺนา, ปริวาสาวสานเก; ตสฺส ทาตพฺพมานตฺตํ, ‘‘ปฏิจฺฉนฺน’’นฺติ วุจฺจติ. 범계를 숨긴 자에게 별주가 끝난 뒤에 주어야 하는 마낫따를 '빠띳찬나(은폐)' 마낫따라고 부른다. ๕๓๔. 534. คนฺตฺวา จตูหิ ภิกฺขูหิ, ปจฺจูสสมเย สห; ปริวาเส วินิทฺทิฏฺฐ-ปฺปการํ เทสเมว จ. 새벽녘에 네 명의 비구와 함께 별주를 위해 지정된 바로 그 장소로 가서, ๕๓๕. 535. ‘‘วตฺตํ สมาทิยามี’’ติ, ‘‘มานตฺต’’มิติ วา ปน; อาทิยิตฺวาน ตํ เตสํ,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วิสารโท. "의무를 수지합니다" 혹은 "마낫따를 수지합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수지한 뒤,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๕๓๖. 536. นิกฺขิเป สนฺติเก เตสํ, วตฺตํ เตสุ คเตสุ วา; ภิกฺขุสฺส ปุพฺพทิฏฺฐ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วาน นิกฺขิเป. 그들 앞에서 의무를 내려놓거나, 그들이 떠난 후에 이전에 보았던 비구에게 알린 뒤에 내려놓아야 한다. ๕๓๗. 537. ตสฺส ทานวิธานญฺจ, รตฺติจฺเฉทาทิโก นโย; เญยฺโย สมุจฺจยสฺสฏฺฐ-กถาปาฬิวเสน ตุ. 그것을 부여하는 절차와 밤의 단절 등에 관한 방식은 사무짜야 주석서와 빠알리 성전에 따라 알아야 한다. ๕๓๘. 538. ปุน ตํ จิณฺณมานตฺตํ, สงฺโฆ วีสติวคฺคิโก; อพฺเภยฺย วิธินา ภิกฺขุ, ปกตตฺโต ปุนพฺภิโต. 마낫따를 마친 그 비구는 20인 이상의 승가가 규정에 따라 복권(abbhāna)시켜야 하며, 그러면 그 비구는 다시 본래의 청정한 상태로 회복된다. ๕๓๙. 539. ฉาเทนฺติยาปิ อาปตฺตึ, ปริวาโส น วิชฺชติ; น จ ภิกฺขุนิยาปตฺติ, อตฺตโน ฉาทยนฺติยา. 범계를 숨긴 비구니에게는 별주(parivāsa)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를 숨긴 비구니의 범계에는 별주가 따르지 않는다. ๕๔๐. 540. ฉาเทตฺวา วาปิ อาปตฺตึ, อจฺฉาเทตฺวาปิ วา ปน; เกวลํ จริตพฺพนฺติ, ปกฺขมานตฺตเมว ตุ. 죄를 숨겼든 숨기지 않았든, 비구니는 오직 보름(15일) 동안의 마낫따(pakkhamānatta)만을 행해야 한다. ๕๔๑. 541. วินยนยมติพุทฺธิทีปนํ; วินยวินิจฺฉยเมตมุตฺตมํ; วิวิธนยนยุตํ อุเปนฺติ เย; วินยนเย ปฏุตํ อุเปนฺติ เต. 계율의 이치와 지혜를 비추는 이 수승한 비나야 비닛차야(Vinayavinicchaya)를, 다양한 이치를 갖춘 이것을 공부하는 자들은 계율의 이치에 숙달하게 될 것이다.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สงฺฆาทิเสสกถา นิฏฺฐิตา. 이로써 비나야 비닛차야 중 승잔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อนิยตกถา 부정법(不定法)에 대한 설명 ๕๔๒. 542. รโห [Pg.52] นิสชฺชสฺสาเทน, มาตุคามสฺส สนฺติกํ; คนฺตุกาโม นิวาเสติ, อกฺขึ อญฺเชติ ภุญฺชติ. 여인과 은밀한 곳에 앉는 즐거움을 위해 그녀에게 가고자 할 때, 옷을 입고 눈 화장을 하고 음식을 먹는다. ๕๔๓. 543. ปโยเค จ ปโยเค จ, โหติ สพฺพตฺถ ทุกฺกฏํ; คจฺฉโต ปทวาเรน, คนฺตฺวา จสฺส นิสีทโต. 그녀에게 가는 매 발걸음마다, 가고 나서 앉는 모든 노력마다 도처에 두깔라(dukkaṭa) 죄가 성립한다. ๕๔๔. 544. นิสชฺชาย อุภินฺนมฺปิ, ปโยคคณนาย จ;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ตสฺส, พหุกานิ พหูสฺวปิ. 두 사람이 앉을 때, 그 노력의 횟수만큼 그에게는 수많은 빠จิต띠야(pācittiya) 죄가 있게 된다. ๕๔๕. 545. สมีเปปิ ฐิโต อนฺโธ,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เก; น กโรติ อนาปตฺตึ, อิตฺถีนํ ตุ สตมฺปิ จ. 12핫따(hattha) 이내의 가까운 곳에 장님이 서 있더라도, 혹은 수백 명의 여인이 있더라도 무죄가 되지 않는다. ๕๔๖. 546. จกฺขุมาปิ นิปชฺชิตฺวา, นิทฺทายนฺโตปิ เกวลํ; ทฺวาเร ปิหิตคพฺภสฺส, นิสินฺโนปิ น รกฺขติ. 눈 있는 자가 곁에 있더라도 그가 누워 자고 있거나, 단지 닫힌 방의 문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정법을) 방지하지 못한다. ๕๔๗. 547. อนนฺเธ สติ วิญฺญุสฺมึ, ฐิตสฺสารหสญฺญิโน; นิสชฺชปจฺจยา โทโส, นตฺถิ วิกฺขิตฺตเจตโส. 장님이 아닌 지각 있는 자가 서 있고, (스스로) 은밀하다는 인식이 없다면, 앉는 행위로 인한 허물은 없으며, 마음이 산란한 자에게도 허물은 없다. ๕๔๘. 548.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นํ, อาปตฺตีหิปิ ตีหิปิ;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분노하거나 미친 자 등에게는 세 가지 범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발생 원인 등은 첫 번째와 마지막 조항(바라이와 상가디세사)과 같다. ปฐมานิยตกถา. 첫 번째 부정법에 대한 설명. ๕๔๙. 549. อนนฺธาพธิโร วิญฺญู, อิตฺถี วา ปุริโสปิ วา;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ฏฺโฐ, อนาปตฺติกโร สิยา. 눈멀지 않고 귀먹지 않으며 분별력 있는 여인이나 남자가 (그들로부터) 12핫타(팔꿈치 거리) 이내에 서 있다면, (그 비구는) 범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๕๕๐. 550. อนฺโธ อพธิโร วาปิ, พธิโร วาปิ จกฺขุมา; น กโรติ อนาปตฺตึ, ติสมุฏฺฐานเมวิทํ. 눈은 멀었으나 귀는 먹지 않은 자나, 혹은 귀는 먹었으나 눈은 멀지 않은 자는 범계가 없음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이것에는 세 가지 발생 원인이 있다. ทุติยานิยตกถา. 두 번째 부정법에 대한 설명.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อนิยตกถา นิฏฺฐิตา. 이와 같이 비나야비닛차야의 부정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นิสฺสคฺคิยกถา 니삿기야(사타)에 대한 설명 ๕๕๑. 551. โขมํ [Pg.53] กปฺปาสโกเสยฺยํ, สาณํ ภงฺคญฺจ กมฺพลํ; จีวรํ ฉพฺพิธํ วุตฺตํ, ชาติโต ปน กปฺปิยํ. 아마, 면, 견, 삼, 마포, 모직의 여섯 가지 가사가 언급되었으니, 그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다. ๕๕๒. 552. ทุกูลญฺเจว ปตฺตุณฺณํ, จินํ โสมารปฏฺฏกํ; อิทฺธิชํ เทวทินฺนญฺจ, ตสฺเสตํ อนุโลมิกํ. 두쿨라(미세한 천), 맛깔스러운 천, 중국 비단, 소마라 포 조각, 신통력으로 생긴 것, 그리고 천신이 준 것들도 그에 준하는 것이다. ๕๕๓. 553. ติจีวรํ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ญฺจ มุขปุญฺฉนํ; นิสีทนมธิฏฺเฐยฺย, ปจฺจตฺถรณเมว จ. 삼의(세 가지 가사)와 부속 천, 얼굴 닦는 수건, 좌구(앉는 깔개), 그리고 깔개를 결계해야 한다. ๕๕๔. 554. เอกาหมฺปิ วินา ภิกฺขุ, น วเสยฺย ติจีวรํ; น วเสยฺย ตถาธิฏฺฐา, จาตุมาสํ นิสีทนํ. 비구는 단 하루라도 삼의를 떨어뜨려 머물지 말아야 하며, 그와 같이 결계된 좌구도 (필요할 때) 떨어뜨려 머물지 말아야 한다. ๕๕๕. 555. รชิตฺวา กปฺปิยํ พินฺทุํ, ทตฺวา ตตฺถ ติจีวรํ; อุปปนฺนํ ปมาเณน, อธิฏฺฐาตพฺพเมว ตํ. 염색하고 허용된 점(빈두)을 찍은 뒤, 삼의가 치수에 맞으면 그것을 결계해야 한다. ๕๕๖. 556. ปจฺฉิมนฺเตน สงฺฆาฏิ, ทีฆโส มุฏฺฐิปญฺจกา; มุฏฺฐิตฺติกา จ ติริยํ, อุตฺตมนฺเตน สา ปน. 승가리(대의)의 최소 크기는 길이가 다섯 주먹(무티)이고 너비가 세 주먹이며, 최대 크기는 다음과 같다. ๕๕๗. 557. สตฺถุโน จีวรูนาปิ, วฏฺฏตีติ ปกาสิตา; อิทเมวุตฺตราสงฺเค, ปมาณํ ปริทีปิตํ. 스승(부처님)의 가사보다 작더라도 허용된다고 설해졌으며, 울다라승(상의)에도 이와 같은 치수가 적용된다고 설명된다. ๕๕๘. 558. มุฏฺฐิปญฺจกํ ทีฆนฺตํ, ปมาณํ ติริยนฺตโต; อฑฺฒเตยฺยํ ทฺวิหตฺถํ วา, เสเส อนฺตรวาสเก. 나머지 안타와사(하의)의 경우, 길이는 다섯 주먹이고 너비는 두 핫타 또는 두 핫타 반의 치수이다. ๕๕๙. 559. อหตาหตกปฺปานํ, สงฺฆาฏิ ทิคุณา มตา; เอกปฏฺฏุตฺตราสงฺโค, เอวมนฺตรวาสโก. 새 천이나 새것에 가까운 천으로 만든 승가리는 두 겹으로 여겨지며, 울다라승과 안타와사는 한 겹이다. ๕๖๐. 560. อุตุทฺธฏานํ ปน จีวรานํ; สงฺฆาฏิ ภิกฺขุสฺส จตุคฺคุณา วา; ทุเวปิ เสสา ทิคุณาว วุตฺตา; ยถาสุขํ วฏฺฏติ ปํสุกูลํ. 낡은 천으로 만든 가사의 경우, 비구의 승가리는 네 겹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두 겹이라고 설해졌다. 분소의(버려진 천으로 만든 가사)는 형편에 따라 허용된다. ๕๖๑. 561. ตีณิปิ [Pg.54] ทฺเวปิ เจกํ วา, ฉินฺทิตพฺพํ ปโหติ เจ; สพฺเพสุ อปฺปโหนฺเตสุ, เทยฺยมนฺวาธิกมฺปิ วา. 천이 충분하다면 세 가지,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라도 잘라서 만들어야 한다. 만약 모든 천이 부족하다면 덧대어 이어 붙여야 한다. ๕๖๒. 562. อจฺฉินฺนํ วา อนาทินฺนํ, ธาเรนฺตสฺส ติจีวรํ; ภิกฺขุโน ทุกฺกฏํ วุตฺตํ, ทุพฺโภเคน จ เสวโต. 자르지 않았거나 수하지 않은 삼의를 입는 비구에게는 악작(둑가타)이 된다고 설해졌으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๕๖๓. 563. กุสึ อฑฺฒกุสิญฺจาปิ, มณฺฑลํ อฑฺฒมณฺฑลํ; วิวฏฺฏํ อนุวิวฏฺฏํ, พาหนฺตมฺปิ จ ภิกฺขุโน. 비구의 가사에는 긴 칸(쿠시), 짧은 칸(앗다쿠시), 큰 판(만달라), 작은 판(앗다만달라), 솔기(위왓타), 보조 솔기(아누위왓타), 그리고 가장자리(바한타)가 있어야 한다. ๕๖๔. 564. ทสฺเสตฺวาว วิธึ สพฺพํ, ปญฺจกาทิปฺปเภทกํ; ฉินฺนํ สมณสารุปฺปํ, กาตพฺพํ ตุ ติจีวรํ. 다섯 칸 등의 모든 분류 방식을 보여주었으니, 삼의는 수행자에게 적합하도록 천을 잘라서 만들어야 한다. ๕๖๕. 565. ทาเนนจฺฉิชฺชคาเหน, วิสฺสาสคฺคหเณน จ; หีนายาวตฺตเนนาปิ, สิกฺขาย จ ปหานโต. 보시하거나, 강제로 빼앗기거나, 신뢰하여 가져가거나, 환속하거나, 계를 포기함으로써 (결계가 풀린다). ๕๖๖. 566. ปจฺจุทฺธารวินาเสหิ, ลิงฺคสฺส ปริวตฺตนา; สพฺพํ ภิชฺชติธิฏฺฐานํ, ฉิทฺทภาเว ติจีวรํ. 결계를 거두어들이거나, 파손되거나, 성징이 변할 때 모든 결계는 깨지며, 삼의에 구멍이 났을 때도 그러하다. ๕๖๗. 567. กนิฏฺฐสฺสงฺคุลสฺเสว,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กํ; วินิวิทฺธํ ปนจฺฉิทฺท-มธิฏฺฐานวินาสนํ. 새끼손가락의 손톱 크기만 한 구멍이 뚫리면 결계가 파기된다. ๕๖๘. 568. เอโก ตนฺตุปิ อจฺฉินฺโน, อธิฏฺฐานํ น ภินฺทติ; เสตภาวํ กโรนฺเตน, โธตมฺปิ รชเกน วา. 실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았다면 결계는 깨지지 않으며, 세탁공이 씻어서 희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러하다. ๕๖๙. 569. ปฐมํ อคฺคฬํ ทตฺวา, ปจฺฉา ฉินฺทติ รกฺขติ; ฆเฏตฺวา โกฏิโย ทฺเว วา, ปจฺฉา ฉินฺทติ รกฺขติ. 먼저 덧대는 천을 대고 나중에 자르면 유지되며, 혹은 두 끝을 잇고 나중에 잘라도 유지된다. ๕๗๐. 570. จตุรฏฺฐงฺคุลา โอรํ, เอกทฺวินฺนํ ติรียโต; ติณฺณมฺปิ ทีฆโต ฉิทฺทํ, ภินฺทเตว วิทตฺถิยา. 너비가 4손가락 또는 8손가락 미만인 한두 개의 구멍이나, 길이가 한 뼘(위닷티)인 세 개의 구멍은 결계를 깨뜨린다. ๕๗๑. 571. นิสีทนสฺส ทีเฆน, ภวนฺติ ทฺเว วิทตฺถิโย; วิตฺถาเรน ทิยฑฺฒา จ, สุคตสฺส วิทตฺถิยา. 좌구(앉는 깔개)의 길이는 부처님의 두 뼘이고, 너비는 한 뼘 반이다. ๕๗๒. 572. โหนฺติ กณฺฑุปฺปฏิจฺฉาทิ, ติริยํ ทฺเว วิทตฺถิโย; ทีฆโตปิ จตสฺโสว, สุคตสฺส วิทตฺถิยา. 가려움증을 가리는 천(피부병용 천)은 부처님의 치수로 너비가 두 뼘이고 길이가 네 뼘이다. ๕๗๓. 573. ทีฆโต [Pg.55] สุคตสฺเสว, ภวนฺติ ฉ วิทตฺถิโย; วิตฺถาเรนฑฺฒเตยฺยาว, สิยา วสฺสิกสาฏิกา. 부처님의 치수로 길이가 여섯 뼘이고 너비가 두 뼘 반인 것이 우안거용 목욕 수건(우욕의)이 될 수 있다. ๕๗๔. 574. มุนินา ตีสุ เอเตสุ, กโรนฺตสฺส ตทุตฺตรึ; อธิกจฺเฉทนํ ตสฺส,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성자(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물품에 대하여, 그 규격보다 더 크게 만드는 자에게는 그 넘치는 부분을 잘라내야 하며 그에게 파잇티야가 성립한다고 말씀하셨다. ๕๗๕. 575. มุขปุญฺฉนโจฬสฺส, ปจฺจตฺถรณกสฺส วา; ปมาณํ อปฺปมาเณน, น เจว ปริทีปิตํ. 얼굴을 닦는 천(면건)이나 깔개(부전)에 대해서는 그 크기에 대한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๕๗๖. 576. สทสํ อทสํ สพฺพํ, ปจฺจตฺถรณจีวรํ; มหนฺตํ ขุทฺทกํ เอก-มเนกมฺปิ จ วฏฺฏติ. 술(가장자리 장식)이 있든 없든 모든 깔개 가사(부전가사)는 크거나 작거나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모두 허용된다. ๕๗๗. 577. มุขปุญฺฉนโจเฬกํ, ทฺเวปิ วฏฺฏนฺติ สพฺพถา; สทสํ อทสํ วาปิ, สทสํว นิสีทนํ. 얼굴을 닦는 천은 하나든 둘이든 어떤 경우에도 허용된다. 술이 있든 없든 그러하며, 좌구(니시단)는 술이 있는 것만이 허용된다. ๕๗๘. 578. อทสา รชิตาเยว, วฏฺฏตาทินฺนกปฺปกา; วุตฺตา กณฺฑุปฺปฏิจฺฉาทิ, ตถา วสฺสิกสาฏิกา. 종기 가사(건도파차제)와 우안거 가사(사시가)는 술이 없고 염색된 것이 허용되며, [결함을] 보완하지 않은 채로도 허용된다고 설해졌다. ๕๗๙. 579. คณนํ วา ปมาณํ วา, น ปริกฺขารโจฬเก; ปมาณคณนาตีติ, ภณนฺติ ปกตญฺญุโน. 필수품 천(필수용품 조각)에는 개수나 크기의 제한이 없다. 규례를 잘 아는 이들은 그것이 크기와 개수의 제한을 넘어선다고 말한다. ๕๘๐. 580. สุคตฏฺฐงฺคุลายามํ, จตุรงฺคุลวิตฺถตํ; วิกปฺปนุปคํ โหติ, ปจฺฉิมํ นาม จีวรํ. 수구다(부처님)의 손가락으로 길이 8인치, 너비 4인치인 것이 비갑판(위탁)의 대상이 되는 최소 규격의 가사라고 불린다. ๕๘๑. 581. ปริสฺสาวปฏํ ปตฺต-โปตฺถกตฺถวิกาทิกํ; อธิฏฺเฐยฺย ปริกฺขาร-โจฬํ ปจฺฉิมจีวรํ. 여수라(물을 거르는 천), 발우 주머니, 경전 주머니 등을 '필수품 천'으로 결정하거나 혹은 최소 규격의 가사로 결정해야 한다. ๕๘๒. 582. พหูนิ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อธิฏฺฐาตุมฺปิ วฏฺฏติ; มาตุอาทีนมตฺถาย, ฐปิเต นตฺถิ โทสตา.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어머니 등을 위해 보관해 둔 것에는 허물이 없다. ๕๘๓. 583. วสฺสมาเส อธิฏฺเฐยฺย, จตุโร วสฺสสาฏิกํ; ปุน ปจฺจุทฺธริตฺวา ตํ, วิกปฺเปยฺย ตโต ปรํ. 우안거 기간인 네 달 동안 우안거 가사를 결정(안치타나)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것을 해지(빳춛다라)하고 비갑판(위탁)해야 한다. ๕๘๔. 584. ตาว กณฺฑุปฺปฏิจฺฉาทึ, ยาว โรโค น สมฺมติ; อธิฏฺฐหิตฺวา ตโต อุทฺธํ, อุทฺธริตฺวา วิกปฺปเย. 종기 가사는 병이 낫지 않는 동안에는 결정하여 사용하고, 그 후에는 해지하여 비갑판해야 한다. ๕๘๕. 585. ‘‘อิมํ กณฺฑุปฺปฏิจฺฉาทึ, อิมมนฺตรวาสกํ; อธิฏฺฐามี’’ติธิฏฺเฐยฺย, เสเสสุปิ อยํ นโย. “나는 이 종기 가사를, 이 내의(안타라바사카)를 결정한다”라고 하며 결정해야 한다. 다른 것들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 ๕๘๖. 586. ‘‘อิมํ [Pg.56] กณฺฑุปฺปฏิจฺฉาทึ, เอต’’นฺติ จ อสมฺมุเข; วตฺวา ปจฺจุทฺธเรยฺเยวํ, เสเสสุปิ วิจกฺขโณ. 지혜로운 비구는 [물건이] 면전에 있을 때는 “이것을”, 면전에 없을 때는 “그것을”이라고 말하며 해지해야 한다. 다른 것들에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๕๘๗. 587. อาโภคํ มนสา กตฺวา, กาเยน ผุสนากตํ; วจสาธิฏฺฐิตญฺจาติ, อธิฏฺฐานํ ทฺวิธา มตํ. 마음으로 의도하고 몸으로 접촉하여 행하는 방식과 말로써 결정하는 방식, 이와 같이 결정(안치타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๕๘๘. 588. อิติ สพฺพมิทํ วุตฺตํ, เตจีวริกภิกฺขุโน; ตถา วตฺวาวธิฏฺเฐยฺย, 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โก. 이 모든 것은 삼의(세 벌 가사)만을 가진 비구에 대해 설해진 것이다. 필수품 천을 가진 비구도 그와 같이 말하며 결정해야 한다. ๕๘๙. 589. ติจีวรํ ปริกฺขาร-โจฬํ กาตุมฺปิ วฏฺฏติ; เอวํ จุโทสิเต วุตฺโต, ปริหาโร นิรตฺถโก. 삼의를 필수품 천으로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같이 [삼의를 고집하여] 반박할 때 그 변호는 무의미하다. ๕๙๐. 590. น, เตจีวริกสฺเสว, วุตฺตตฺตา ตตฺถ สตฺถุนา; 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สฺส, ตสฺมา สพฺพมฺปิ วฏฺฏติ. 아니다. 스승께서는 거기서 삼의를 가진 이만을 위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수품 천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이 허용된다. ๕๙๑. 591. ‘‘อธิฏฺเฐติ วิกปฺเปติ, อนาปตฺตี’’ติ เอตฺถ จ; อธิฏฺฐาตพฺพกสฺเสว, วิกปฺปนวิธานโต. “결정하거나 비갑판하면 범계가 아니다”라는 구절에서, 이는 오직 결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만 비갑판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๕๙๒. 592. ภิกฺขุสฺเสวํ กโรนฺตสฺส, น โทโส อุปลพฺภติ; เอวญฺจ น สิยา กสฺมา, มุขปุญฺฉนกาทิกํ. 비구가 이와 같이 행할 때 허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하여 얼굴을 닦는 천 등은 이와 같이 [결정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๕๙๓. 593. มุขปุญฺฉนกาทีนํ, เตสํ กิจฺจวิธานโต; อกิจฺจสฺสามิกสฺสสฺส, อธิฏฺฐานํ ตุ ยุชฺชติ. 얼굴 닦는 천 등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주인이 없는 용도(특정한 용도)에 대해서는 결정(안치타나)이 적절하다. ๕๙๔. 594. นิธานมุขเมตนฺ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ปน; วุตฺตตฺตา จ นิเสเธตุํ, น สกฺกา วินยญฺญุนา. “이것은 보관의 방편이다”라고 마하빳자리(주석서)에 설해져 있으므로, 율을 아는 자는 이를 부정할 수 없다. ๕๙๕. 595. จีวรํ ปริปุณฺณนฺติ, นิทานุปฺปตฺติโตปิ จ; นิธานมุขเม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วิภาวินา. 가사가 충분하다는 것은 그 제정 원인으로부터도 알 수 있으며, 현명한 자는 “이것은 보관의 방편이다”라고 알아야 한다. ๕๙๖. 596. กุสวากาทิจีรานิ, กมฺพลํ เกสวาลชํ; ถุลฺลจฺจยํ ธารยโต-ลูกปกฺขาชินกฺขิเป. 띠풀이나 나무껍질로 만든 옷, 머리카락이나 짐승의 털로 만든 모직물, 올빼미의 깃털이나 가죽을 입는 자에게는 툴랏짜야(중죄)가 성립한다. ๕๙๗. 597. กทเลรกทุสฺเสสุ, อกฺกทุสฺเส จ โปตฺถเก; ทุกฺกฏํ ติริเฏ วาปิ, เวฐเน กญฺจุเกปิ จ. 바나나 잎으로 만든 천, 아까 천, 베, 나무껍질 옷, 머리싸개나 겉옷(적삼)을 입는 경우에는 둑까따(악작)가 성립한다. ๕๙๘. 598. สพฺพนีลกมญฺเชฏฺฐ-กณฺหโลหิตปีตเก[Pg.57]; มหานามมหารงฺค-รตฺเตสุปิ จ ทุกฺกฏํ. 순청색, 진홍색,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마하나마(진빨강색), 큰 염료로 물들인 옷을 입는 경우에도 둑까따가 성립한다. ๕๙๙. 599. อจฺฉินฺนทสเก ทีฆ-ผลปุปฺผทเสสุ จ; อจฺฉินฺนจีวรสฺเสตฺถ, นตฺถิ กิญฺจิ อกปฺปิยํ. 술을 자르지 않은 가사나 긴 과일이나 꽃 모양의 술이 달린 경우에 대해, 여기 자르지 않은 가사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๖๐๐. 600. อธิฏฺเฐติ วิกปฺเปติ, วิสฺสชฺเชติ วินสฺสติ; อนฺโตทสาหํ วิสฺสาเส,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결정하거나, 비갑판하거나, 포기하거나, 분실하거나, 10일 이내에 신뢰하여 맡긴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라고 선포되었다. ๖๐๑. 601. กถินํ นาม นา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มิทํ ปน; อจิตฺตมกฺริยํ วุตฺตํ,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가티나라고 불리는 이것의 발생은 무심(無心)과 부작위(不作)로 설해졌으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을 동반한다. ปฐมกถินกถา. 첫 번째 가티나에 관한 이야기. ๖๐๒. 602. คามาทีสุ ปเทเสสุ, ติปญฺจสุ ติจีวรํ; ฐเปตฺวา เอกรตฺตมฺปิ, สงฺฆสมฺมุติยา วินา. 마을 등의 장소에서 승가의 허락 없이 삼의를 하룻밤이라도 떨어뜨려 두는 경우... ๖๐๓. 603. ภิกฺขุโน ปน เตนสฺส, วิปฺปวตฺถุํ น วฏฺฏติ; โหติ นิสฺสคฺคิยํ วิปฺป-วสโต อรุณุคฺคเม. 비구는 그것(가사)과 떨어져 머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가 뜰 때 떨어져 머물면 니사기(니사기야 파치티야)가 된다. ๖๐๔. 604. จีวรํ นิกฺขิปิตฺวาน, นฺหายนฺตสฺเสว รตฺติยํ; อรุเณ อุฏฺฐิเต กึ นุ, กาตพฺพํ เตน ภิกฺขุนา. 밤에 목욕을 하려고 가사를 벗어 두었는데, 해가 떴다면 그 비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๖๐๕. 605. ทุกฺกฏํ มุนินา วุตฺตํ, นิสฺสคฺคิยนิวาสเน; ตพฺภยา ปน โส ภิกฺขุ, นคฺโค คจฺฉติ ทุกฺกฏํ. 성자(부처님)께서는 니사기 가사를 입는 것에 대해 두카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그 비구가 벌거벗고 가도 두카타가 된다. ๖๐๖. 606. อจฺฉินฺนจีวรฏฺฐาเน, ฐิตตฺตา ปน ภิกฺขุโน; น ตสฺสากปฺปิยํ นาม, จีวรํ อตฺถิ กิญฺจิปิ. 가사를 빼앗긴 상황에 처한 비구에게는, 그에게 허용되지 않는 가사란 조금도 없다. ๖๐๗. 607. นิคาเสตฺวา คเหตฺวา จ, คนฺตฺวา ภิกฺขุสฺส สนฺติกํ; นิสฺสชฺชิตฺวา ปนาปตฺติ, เทเสตพฺพาว วิญฺญุนา. (가사를) 보관하고 가져와서 비구에게 가서, 내놓은(니사기) 뒤에 지혜로운 자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 ๖๐๘. 608. ปรสฺส นิสฺสชฺชิตฺวา ตํ, ทุกฺกฏํ ปริภุญฺชโต; ปโยเค จ ปโยเค จ, โหติ ปารุปนาทิสุ. 다른 이에게 그것을 내놓고서(니사기),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가사를) 입는 등의 동작마다 방편죄(빠요가)와 두카타가 된다. ๖๐๙. 609. อนาปตฺติ [Pg.58] ตมญฺญสฺส, ภิกฺขุโน ปริภุญฺชโต; อเทนฺตสฺส จ นิสฺสฏฺฐํ, ทุกฺกฏํ ปริยาปุตํ. 다른 비구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죄가 없다. 내놓은 것을 (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그것을 가짐으로써 두카타가 된다. ๖๑๐. 610. เถเร จ ทหเร มคฺคํ, คจฺฉนฺเตสุ อุโภสุปิ; ปตฺตจีวรมาทาย, โอหีเน ทหเร ปน. 장로와 젊은 비구가 둘 다 길을 가고 있을 때, 발우와 가사를 가지고 가다가 젊은 비구가 뒤처졌다면. ๖๑๑. 611. อสมฺปตฺเต ครุํ ตสฺมึ, อุคฺคจฺฉตฺยรุโณ ยทิ; โหติ นิสฺสคฺคิยํ วตฺถํ, น ปสฺสมฺภติ นิสฺสโย. 그(젊은 비구)가 스승(장로)에게 도착하지 못했는데 해가 뜬다면, 그 옷은 니사기가 되고 의지처(니사야)는 그치지 않는다. ๖๑๒. 612. มุหุตฺตํ วิสฺสมิตฺวาน, คจฺฉนฺเต ทหเร ปน; โหติ นิสฺสคฺคิยํ วตฺถํ, ปสฺสมฺภติ จ นิสฺสโย. 그러나 젊은 비구가 잠시 쉬었다가 가는 중에 (해가 떴다면), 옷은 니사기가 되고 의지처는 그친다. ๖๑๓. 613. สุตา ธมฺมกถา ยสฺมึ, อุคฺคจฺฉตฺยรุโณ ยทิ; โหติ นิสฺสคฺคิยํ วตฺถํ, ปสฺสมฺภติ จ นิสฺสโย. 법문을 듣고 있을 때 해가 뜬다면, 옷은 니사기가 되고 의지처는 그친다. ๖๑๔. 614. ปจฺจุทฺธาเร อนาปตฺติ, ลทฺธสมฺมุติกสฺสปิ; อนฺโตเยวารุเณ ตํ วา, วิสฺสชฺเชติ วินสฺสติ. (가사를) 결정(빳쭈다라)했거나 승가의 허락을 받은 자에게는 죄가 없다. 또는 해가 뜨기 전에 그것을 포기하면 (니사기는) 소멸한다. ๖๑๕. 615. ปฐเมน สมาน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อปจฺจุทฺธรณํ เอตฺถ, อกฺริยาติ วิเสสิตํ. 발생 원인 등의 방식은 첫 번째와 같다. 여기서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아빳쭈다라나)이 부작위(아끼리야)로 특정된다. ทุติยกถินกถา. 두 번째 카티나에 관한 설명. ๖๑๖. 616. อกาลจีวรํ มาส-ปรมํ นิกฺขิเป สติ; ปจฺจาสาย ตโต อุทฺธํ, ฐเปตุํ น จ วฏฺฏติ. 때 아닌 가사(아깔라치와라)는 (가사를 얻을) 희망이 있을 때 최대 한 달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๖๑๗. 617. ทสาหาติกฺกโมเยว; ปฐเม กถิเน อิธ; มาสสฺสาติกฺกโม วุตฺโต; เสโส เตน สโม มโต. 첫 번째 카티나에서는 10일을 넘기는 것이고, 여기서는 한 달을 넘기는 것으로 설해졌다. 나머지는 그것과 같다고 여겨진다. ตติยกถินกถา. 세 번째 카티나에 관한 설명. ๖๑๘. 618. ภิกฺขุ [Pg.59] ภิกฺขุนิยา ภุตฺตํ, วตฺถํ อญฺญาติกาย โย; โธวาเปติ รชาเปติ, อาโกฏาเปติ เจ ตโต.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자기가 입었던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게 하거나, 두드리게 한다면. ๖๑๙. 619. ตสฺส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ปฐเมน ปกาสิตา; ตถา เสเสหิ จ ทฺวีหิ, ทีปิตํ ทุกฺกฏทฺวยํ. 그에게는 첫 번째(빨게 한 것)로 니사기 아빳띠가 공표되었고, 나머지 두 가지(물들이기와 두드리기)로 두 가지 두카타가 밝혀졌다. ๖๒๐. 620. สิกฺขมานาย วา หตฺเถ, โธวนตฺถาย เทติ เจ; สา หุตฺวา อุปสมฺปนฺนา, ปจฺฉา โธวติ โส นโย. 식차마나의 손에 빨기 위해 주었는데, 그녀가 구족계를 받은 후에 빤다면, 그 방식도 이와 같다. ๖๒๑. 621. สามเณรนิทฺเทเสปิ, ลิงฺคํ เจ ปริวตฺตติ; ภิกฺขุนีสุปสมฺปชฺช, โธเต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사미에 관한 설명에서도 성별이 바뀌어 비구니로 구족계를 받고 나서 (가사를) 빨았다면 니사기가 된다. ๖๒๒. 622. ทหรานญฺจ ภิกฺขูนํ, หตฺเถ วตฺเถ นิยฺยาทิเต; ปริวตฺติตลิงฺเคสุ, เตสุเปส นโย มโต. 젊은 비구들의 손에 옷을 맡겼는데, 그들의 성별이 바뀐(비구니가 된)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고 여겨진다. ๖๒๓. 623. ตถา ภิกฺขุนิยา หตฺเถ, ทินฺเน ‘‘โธวา’’ติ จีวเร; ปริวตฺเต ตุ ลิงฺคสฺมึ, สเจ โธวติ วฏฺฏติ. 또한 비구니의 손에 "빨아라" 하고 가사를 주었는데, 성별이 바뀌어 (비구가 되어) 빤다면 허용된다. ๖๒๔. 624. ‘‘โธวา’’ติ ภิกฺขุนี วุตฺตา, สเจ สพฺพํ กโรติ สา; โธวนปฺปจฺจยาเยว, ตสฺส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비구니에게 "빨아라"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그 모든 일을 다 한다면, 빠는 것을 원인으로 그에게 니사기가 된다. ๖๒๕. 625. ‘‘อิมสฺมึ จีวเร สพฺพํ, กตฺตพฺพํ ตฺวํ กโรหิ’’ติ; โหติ นิสฺสคฺคิยญฺเจว, วทโต ทุกฺกฏทฺวยํ. "이 가사에 대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라"라고 말한다면, 니사기가 되고 말한 것에 대해 두 가지 두카타가 된다. ๖๒๖. 626. ญาติกาญาติสญฺญิสฺส, ปจฺจตฺถรนิสีทนํ; อญฺญสฺส สนฺตกํ วาปิ, โธว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친척인데 친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깔개나 앉는 도구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빨게 하면 두카타가 된다. ๖๒๗. 627.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า, ภิกฺขุนีนํ วเสน ยา; ตาย โธวาปเน ว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한쪽(비구니 승가)에서만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에게 빨게 하는 경우에도 두카타의 범계가 된다. ๖๒๘. 628. อวุตฺตา ปริภุตฺตํ วา, อญฺญํ วา ยทิ โธวติ; น โทโส, สญฺจริตฺเต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มา. 말하지 않았는데 입었던 것이나 다른 것을 빤다면 잘못이 없다. 발생 원인 등은 산차릿따(중매) 조항과 같다. ปุราณจีวรโธวาปนกถา. 헌 가사를 빨게 하는 것에 관한 설명. ๖๒๙. 629. วิกปฺปนุปคํ [Pg.60] กิญฺจิ, ปจฺฉิมํ ปน จีวรํ; คณฺหโต โหติ อาปตฺติ, ฐเปตฺวา ปาริวตฺตกํ. 대리 소유(위깝빠나)에 해당하는 것이나 마지막 가사를 받는 자에게는 범계가 된다. 다만 교환한 것은 예외이다. ๖๓๐. 630. ปโยเค คหณตฺถาย, ทุกฺกฏํ ปริยาปุตํ; ตสฺส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คหเณน ปกาสิตา. 받으려고 노력할 때 돌갈라죄를 범하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니사기죄가 된다고 설해졌다. ๖๓๑. 631. สเจ อนุปสมฺปนฺน-หตฺเถ เปเสติ จีวรํ; อญฺญตฺร ปาริวตฺตาปิ, คเหตุํ ปน วฏฺฏติ. 만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손을 통해 가사를 보낸다면, 교환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๖๓๒. 632. ญาติกายปิ อญฺญาติ-สญฺญิสฺส วิมติสฺส วา;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หตฺถา คณฺหาติ ทุกฺกฏํ. 친척이라도 친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자가 한쪽(비구니)에서만 구족계를 받은 자의 손으로부터 받으면 돌갈라죄가 된다. ๖๓๓. 633. ‘‘ทสฺสามี’’ติ จ อาโภคํ, กตฺวา วา ปาริวตฺตกํ; ตาวกาลิกวิสฺสาส-คฺคาเห โทโส น วิชฺชติ. "주리라"는 생각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빌리거나, 믿음으로 가지는 경우에는 잘못이 없다. ๖๓๔. 634. อญฺญํ ปน ปริกฺขารํ, น โทโส โหติ คณฺหโต; สญฺจริตฺตสมุฏฺฐานํ, อิทํ วุตฺตํ กฺริยากฺริยํ. 그러나 다른 필수품을 받는 경우에는 잘못이 없다. 이것은 중매(sañcaritta)와 같은 발생 근거를 가지며, 행함과 행하지 않음으로 설해졌다. จีวรปฏิคฺคหณกถา. 가사를 받는 것에 대한 설명. ๖๓๕. 635. จีวรํ วิญฺญาเปนฺตสฺส, อญฺญาตกาปฺปวาริตํ; โหติ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อญฺญตฺร สมยา ปน. 친척이 아니며 자청하지 않은 자에게 가사를 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니사기죄가 된다. ๖๓๖. 636.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ตเถว ทฺวิกทุกฺกฏํ; ญาตเกญาติสญฺญิสฺส,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 จ. 세 가지 파일제가 설해졌고, 마찬가지로 친척인데 친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돌갈라죄가 설해졌다. ๖๓๗. 637. สมเย วิญฺญาเปนฺตสฺส, ญาตเก วา ปวาริเต;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วา ตสฺส, ญาตเก วา ปวาริเต. 때에 맞게 구하거나, 친척이나 자청한 자에게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의 친척이나 자청한 자에게 구할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๖๓๘. 638.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죄가 되지 않는다고 알아야 한다. 미친 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발생하는 근거 등 모든 것은 중매(sañcaritta)와 같다고 여겨진다. อญฺญาตกวิญฺญตฺติกถา. 친척 아닌 자에게 구함에 대한 설명. ๖๓๙. 639. อปฺปวาริตมญฺญาตึ[Pg.61], จีวรํ ตุ ตทุตฺตรึ; โหติ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วิญฺญาเปนฺตสฺส ภิกฺขุโน. 자청하지 않은 친척 아닌 자에게 그 이상의 가사를 요구하는 비구에게는 니사기죄가 된다. ๖๔๐. 640. ยสฺส ตีณิปิ นฏฺฐานิ, ทฺเว วา เอกมฺปิ วา ปน; ทฺเว วา เอกมฺปิ วา เตน, สาทิตพฺพํ น กิญฺจิปิ. 세 가지를 모두 잃었거나 두 가지 혹은 한 가지를 잃었을 때, 그는 두 가지나 한 가지만을 받아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 ๖๔๑. 641. เสสกํ อาหรนฺตสฺส, ทินฺเน นจฺฉินฺนการณา; สนฺตเก ญาตกาทีนํ, อตฺตโนปิ ธเนน วา. 나머지 가사를 가져오는 자에게, 가사가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친척 등의 소유이거나 자신의 재물로 준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๖๔๒. 642.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죄가 되지 않는다고 알아야 한다. 미친 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발생하는 근거 등 모든 것은 중매(sañcaritta)와 같다고 여겨진다. ตตุตฺตริกถา. 그 이상(Tatuttari)에 대한 설명. ๖๔๓. 643. กลฺยาณกมฺยตาเหตุ, อาปชฺชติ วิกปฺปนํ; จีวเร ปน โย ตสฺส, ลาภา นิสฺสคฺคิยํ ภเว.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가사에 대해 변개(vikappana)를 일으키면, 그것을 얻음으로써 니사기죄가 된다. ๖๔๔. 644. มหคฺฆํ ทาตุกามมฺหิ, อปฺปคฺฆํ วิญฺญาเปติ โย; สนฺตเก ญาตกาทีนํ,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비싼 것을 주려는 자에게 싼 것을 요구하거나, 친척 등의 소유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해졌다. ๖๔๕. 645. ญาตเกญฺญาติสญฺญิสฺส, ทุกฺกฏํ วิมติสฺส จ;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วุตฺ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친척인데 친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자에게는 돌갈라죄가 된다. 발생하는 근거 등 방법은 중매(sañcaritta)와 같다고 설해졌다. ปฐโมปกฺขฏกถา. 첫 번째 지정된 가사에 대한 설명. ๖๔๖. 646. ทุติโยปกฺขเฏ ยสฺมา, วตฺต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ตสฺมา อนนฺตเรนสฺส, สทิโสว วินิจฺฉโย. 두 번째 지정된 가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의 것과 판결이 똑같다. ทุติโยปกฺขฏกถา. 두 번째 지정된 가사에 대한 설명. ๖๔๗. 647. รญฺญา วา ราชโภคฺเคน, ภิกฺขุมุทฺทิสฺสมาภตํ; อกปฺปิยํ สุวณฺณาทึ, คเหตุํ น จ วฏฺฏติ. 왕이나 관리(rājabhogga)가 비구를 위해 가져온 금 등의 허용되지 않는 것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๖๔๘. 648. รชตํ [Pg.62] ชาตรูปํ วา, อตฺตโน วา ปรสฺส วา; อตฺถาย คณฺหิตุํ กิญฺจิ, ทียมานํ น วฏฺฏติ.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주어지는 은이나 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๖๔๙. 649.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นิทฺทิฏฺฐํ, ภิกฺขุโน ปฏิคฺคณฺหโต; ทุกฺกฏํ ตสฺส โห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ปน. 다른 사람을 위해 지정된 것을 비구가 받으면 그에게 돌갈라죄가 된다고 마하빳짜리(Mahāpaccari) 주석서에 설해져 있다. ๖๕๐. 650. เนตฺวา อกปฺปิยํ ภณฺฑํ, อิตฺถํ โกจิ สเจ วเท; ‘‘อิทํ 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ปุคฺคลสฺส คณสฺส วา.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서 어떤 이가 "이것을 승가나 단체나 개인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한다면, ๖๕๑. 651. อารามํ วา วิหารํ วา, เจติยํ วา กโรหิ’’ติ; น จ วฏฺฏติ ตํ วตฺถุํ, สพฺเพสํ สมฺปฏิจฺฉิตุํ. "공원이나 사원이나 제단(cetiya)을 만드십시오"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모든 이가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๖๕๒. 652. อนามสิตฺวา สงฺฆํ วา, คณํ วา ปุคฺคลมฺปิ วา; ‘‘เจติยสฺส วิหารสฺส, เทมา’’ติปิ วทนฺติ เจ. 승가나 단체나 개인을 거론하지 않고 "제단이나 사원을 위해 드립니다"라고 말한다면, ๖๕๓. 653. ตํ หิรญฺญํ สุวณฺณํ วา, นิเสเธตุํ น วฏฺฏติ; อารามิกานํ วตฺตพฺพํ, ‘‘วทนฺเตวมิเม’’ติ จ. 그 돈이나 금을 거절하지 말아야 하며, 사원지기(ārāmika)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๖๕๔. 654. รชตํ ชาตรูปํ วา, สงฺฆสฺส ปฏิคฺคณฺหโต; โหติ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ปริโภเค จ ทุกฺกฏํ. 승가를 위해 은이나 금을 받으면 니사기죄가 되고, 그것을 사용하면 돌갈라죄가 된다. ๖๕๕. 655. ตฬากสฺส จ เขตฺตตฺตา, สสฺสุปฺปตฺตินิทานโต; คหณํ ปริโภโค วา, น จ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연못이나 논밭의 경우, 그것이 곡물이 생산되는 근원이기 때문에 비구가 그것을 취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๖๕๖. 656. ‘‘จตฺตาโร ปจฺจเย สงฺโฆ, คโณ วา ปริภุญฺชตุ’’; อิจฺเจวํ ปน วตฺวา เจ, เทติ สพฺพมฺปิ วฏฺฏติ. 하지만 “네 가지 필수품을 승가나 단체가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며 (논밭 등에서 생산된) 모든 것을 준다면 받는 것이 적절하다. ๖๕๗. 657. การาเปติ จ เกทาเร, ฉินฺทาเปตฺวา วนํ ปน; เกทาเรสุ ปุราเณสุ, อติเรกมฺปิ คณฺหติ. 숲을 개간하여 논밭을 만들게 하거나, 예전의 논밭에서 (정해진 몫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한다. ๖๕๘. 658. อปริจฺฉินฺนภาคสฺมึ, นวสสฺเสปิ ‘‘เอตฺตกํ; ภาคํ เทถา’’ติ วตฺวา เจ, อุฏฺฐาเปติ กหาปเณ. 몫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햇곡식에 대해 “이만큼의 몫을 주시오”라고 말하여 카하빠나(화폐)를 징수하게 한다면 (부적절하다). ๖๕๙. 659. วตฺวา อกปฺปิยํ วาจํ, ‘‘กสถ วปถา’’ติ จ; อุปฺปาทิตญฺจ สพฺเพสํ, โหติ สพฺพมกปฺปิยํ. “밭을 갈고 씨를 뿌려라”라고 부적절한 말을 하여 생산된 것은 모든 이에게 다 부적절한 것이 된다. ๖๖๐. 660. ‘‘เอตฺตโก [Pg.63] นาม ภาโคติ, เอตฺติกาย จ ภูมิยา’’; ปติฏฺฐาเปติ โย ภูมึ, อวตฺวา กสถาทิกํ. “이 땅에서 이만큼이 몫이다”라고 하며, “밭을 갈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고 땅을 지정해 주는 경우 (허용된다). ๖๖๑. 661. สยเมว ปมาณสฺส, ชานนตฺถํ ตุ ภูมิยา; รชฺชุยา วาปิ ทณฺเฑน, เขตฺตํ มินาติ โย ปน. 단지 땅의 크기를 알기 위해 스스로 줄이나 막대기로 논밭을 측량하는 자는 (괜찮다). ๖๖๒. 662. ขเล วา รกฺขติ ฐตฺวา, ขลโตปิ ตโต ปุน; นีหราเปติ วา วีหี, ตสฺเสเวตมกปฺปิยํ. 타작마당에 서서 지키거나, 타작마당에서 벼를 내오게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부적절한 것이다. ๖๖๓. 663. ‘‘เอตฺตเกหิ จ วีหีหิ, อิทํ อาหรถา’’ติ จ; อาหรนฺติ สเจ วุตฺตา, ตสฺเสเวตมกปฺปิยํ. “이만큼의 벼로 이것을 가져오너라”라고 말하여 그들이 가져온다면, 그것은 그에게 부적절한 것이다. ๖๖๔. 664. ‘‘เอตฺตเกน หิรญฺเญน, อิทมาหรถา’’ติ จ; อาหรนฺติ จ ยํ วุตฺตา, สพฺเพสํ ตมกปฺปิยํ. “이만큼의 돈으로 이것을 가져오너라”라고 말하여 그들이 가져온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부적절한 것이다. ๖๖๕. 665. เปสการกทาสํ วา, อญฺญํ วา รชกาทิสุ; อารามิกานํ นาเมน, เทนฺเต วฏฺฏติ คณฺหิตุํ. 직조공이나 노비, 또는 세탁공 등의 다른 이들을 ‘아라미까(사원 관리인)’라는 명칭으로 준다면 받는 것이 적절하다. ๖๖๖. 666. ‘‘คาโว เทมา’’ติ วุตฺเตปิ, คเหตุํ น จ วฏฺฏติ; ปญฺจโครสโภคตฺถํ, วุตฺเต เทมาติ วฏฺฏติ. “소를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는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나, “오고미(五苦味)를 누리도록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받는 것은 적절하다. ๖๖๗. 667. อชิกาทีสุ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ญยฺโย วิภาวินา; กปฺปิเยน จ วากฺเยน, สพฺพํ วฏฺฏติ คณฺหิตุํ. 염소 등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은 이치로 알아야 하니, 허용되는 말로 (보시할) 때는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๖๖๘. 668. หตฺถึ วา มหิสํ อสฺสํ, โคณํ กุกฺกุฏสูกรํ; เทนฺเตสุ จ มนุสฺเสสุ, น จ วฏฺฏติ คณฺหิตุํ. 사람들이 코끼리나 버팔로, 말, 황소, 닭, 돼지를 줄 때 그것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๖๖๙. 669. ปฏิสิทฺเธปิ สงฺฆสฺส, ทตฺวา คจฺฉติ เจ ปน; มูลํ ทตฺวา จ สงฺฆสฺส, เกจิ คณฺหนฺติ วฏฺฏติ. 승가에 금지된 것이라도 (시주자가) 주고 가버린 경우, 승가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 그것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다. ๖๗๐. 670. ‘‘เขตฺตํ วตฺถุํ ตฬากํ วา, เทม โคอชิกาทิกํ; วิหารสฺสา’’ติ วุตฺเตปิ, นิเสเธตุํ น วฏฺฏติ. “논밭이나 부지, 연못, 또는 소나 염소 등을 사원을 위해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๖๗๑. 671. ติกฺขตฺตุํ โจทนา วุตฺตา, ฉกฺขตฺตุํ ฐานมพฺรวิ; ยทิ โจเทติเยว ฉ, โจทนา ทิคุณา ฐิติ. 세 번의 촉구(재촉)가 언급되었고 여섯 번 서 있는 것이 언급되었다. 만약 촉구만 한다면 여섯 번이고, 서 있는 것은 촉구의 두 배이다. ๖๗๒. 672. อนาปตฺติ [Pg.64] อโจเทตฺวา, ลทฺเธ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촉구하지 않고 얻었을 때나 미친 사람 등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모든 발생 요인 등은 산짜릿따(Sañcaritta, 중매)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ราชสิกฺขาปทกถา. 왕의 학습계목에 대한 설명. จีวรวคฺโค ปฐโม. 첫 번째 가사 품. ๖๗๓. 673. เอเกนาปิ จ มิสฺเสตฺวา, สนฺถตํ โกสิยํสุนา; โหติ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การาเปนฺตสฺส ภิกฺขุโน. 실크 실을 단 하나라도 섞어서 깔개를 만들게 하는 비구에게는 닛사기야 빠찌띠야 죄가 된다. ๖๗๔. 674. ปรตฺถาย กโรนฺตสฺส, การาเปนฺตสฺส สนฺถตํ; อญฺเญน จ กตํ ลทฺธา, เสวมานสฺส ทุกฺกฏํ. 다른 사람을 위해 깔개를 만들거나 만들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까따 죄가 된다. ๖๗๕. 675. อนาปตฺติ วิตานํ วา, ภูมตฺถรณเมว วา; ภิสิ พิพฺโพหนํ วาปิ, กโรนฺตสฺสาทิกมฺมิโน. 차일이나 바닥 깔개, 베개, 쿠션 등을 만드는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며, 최초 제정자에게도 범계가 아니다. โกสิยกถา. 고시야(실크)에 대한 설명. ๖๗๖. 676. กาฬเกฬกโลมานํ, สุทฺธานํ สนฺถตํ สเจ; กเรยฺยาปตฺติ โหติสฺส, เสสํ ตุ ปฐมูปมํ. 만약 순수한 검은 양모로 깔개를 만든다면 그에게 범계가 되며, 그 나머지는 첫 번째 학습계목과 같다. สุทฺธกาฬกกถา. 순수한 검은 양모에 대한 설명. ๖๗๗. 677. อนาปตฺติ ตุลํ วาปิ, พหุํ วา สพฺพเมว วา; กโรนฺตสฺส คเหตฺวาน, โอทาตํ กปิลมฺปิ วา. 흰색이나 갈색 양모를 취하여 (정해진 만큼) 혹은 많이, 혹은 전부를 사용하여 만드는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다. ๖๗๘. 678. อนุกฺกเมน เอตานิ, สนฺถตานิ จ ตีณิปิ; นิสฺสชฺชิตฺวาปิ ลทฺธานิ, เสวมานสฺส ทุกฺกฏํ. 순서대로 이 세 가지 깔개들을 포기한 후에 다시 얻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두까따 죄가 된다. ๖๗๙. 679.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อิเมสํ ปน ติณฺณมฺปิ, ตติยํ ตุ กฺริยากฺริยํ. 모든 발생 요인 등은 산짜릿따와 같다고 여겨진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는 행위와 비행위(끼리야-아끼리야)에 해당한다. ทฺเวภาคกถา. 두 부분(2/3 분량)에 대한 설명. ๖๘๐. 680. ฉนฺนํ [Pg.65] โอเรน วสฺสานํ, กโรนฺตสฺส จ สนฺถตํ; โหติ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ฐเปตฺวา ภิกฺขุสมฺมุตึ. 6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깔개를 만드는 비구에게는, 비구들의 동의(bhikkhusammuti)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사기 파치야(nissaggiyāpatti)가 된다. ๖๘๑. 681. อนาปตฺติ ปรตฺถาย, การาเปติ กโรติ วา; กตํ วา ปน อญฺเญน, ลภิตฺวา ปริภุญฺชโต.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만들게 하거나 직접 만드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계가 되지 않는다. ๖๘๒. 682. ฉพฺพสฺสานิ กโรนฺตสฺส, ตทุทฺธมฺปิ จ สนฺถตํ; วิตาเน สาณิปากาเร, นิสฺสชฺชิตฺวา กเตปิ จ. 6년이 지나서 깔개를 만드는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천장 가리개나 칸막이용 휘장을 만들기 위해 (털을) 버리고 만든 경우에도 (범계가 되지 않는다). ฉพฺพสฺสกถา. 6년에 대한 설명. ๖๘๓. 683. อนาปตฺติ อนาทาย, อสนฺเต สนฺถเต ปน;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กาเรตุํ, กตญฺจ ปริภุญฺชิตุํ. (새로운 털을) 취하지 않고, 깔개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게 하거나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계가 되지 않는다. ๖๘๔. 684. อนาทานวเสนสฺส, สุคตสฺส วิทตฺถิยา; กรเณน จ สตฺถารา, วุตฺตเมตํ กฺริยากฺริยํ. (새로운 털을) 취하지 않는 방식과 수구다(Sugata)의 뼘(vidatthi)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스승께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셨다. ๖๘๕. 685.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อนนฺตรสฺสิมสฺสาปิ, วิเสโส นุปลพฺภติ. 발생 원인(Samuṭṭhāna) 등은 모두 산차릿따(sañcaritta, 중매)와 같다고 여겨지며, 이것의 바로 앞 구절에서도 특별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นิสีทนสนฺถตกถา. 앉는 깔개에 대한 설명. ๖๘๖. 686. คจฺฉนฺเต ปน ยาเน วา, หตฺถิอสฺสาทิเกสุ วา; ฐเปติ ยทิ โลมานิ, สามิกสฺส อชานโต. 가고 있는 수레나 코끼리, 말 등의 위에 주인도 모르게 양털을 올려놓는다면. ๖๘๗. 687. ติโยชนมตีเตสุ, เตสุ อาปตฺติ ภิกฺขุโน; อคจฺฉนฺเตสุ เตสฺเวว, ฐปิเตสุปฺยยํ นโย. 그것들이 3 요자나(yojana)를 넘어가면 비구에게 범계가 된다. 움직이지 않는 그것들 위에 올려놓은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 ๖๘๘. 688. ยาเน ปน อคจฺฉนฺเต, อสฺเส วา หตฺถิปิฏฺฐิยํ; ฐเปตฺวา อภิรูหิตฺวา, สเจ สาเรติ วฏฺฏติ. 그러나 가고 있는 수레나 말, 코끼리의 등에 (양털을) 올려놓고 직접 올라타서 몰고 간다면 허용된다. ๖๘๙. 689. น วฏฺฏตีติ นิทฺทิฏฺฐํ, กุรุนฺทฏฺฐกถาย หิ; ตํ ปนญฺญํ หราเปติ, วจเนน วิรุชฺฌติ. 쿠룬다 주석서(Kurunda-aṭṭhakath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운반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문구와 어긋난다. ๖๙๐. 690. กณฺณจฺฉิทฺเทสุ [Pg.66] โลมานิ, ปกฺขิปิตฺวาปิ คจฺฉโต; โหติเยว กิราปตฺติ, โลมานํ คณนาวสา. 귀의 구멍에 양털을 넣고 가더라도, 양털의 숫자에 따라 참으로 범계가 된다고 한다. ๖๙๑. 691. สุตฺตเกน จ พนฺธิตฺวา, ฐปิตํ ปน วฏฺฏติ; เวณึ กตฺวา หร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ปริทีปิตา. 그러나 실로 묶어서 둔 것은 허용된다. (양털을) 땋아서 운반하는 자에게는 범계가 된다고 설명되었다. ๖๙๒. 692. สุงฺกฆาตํ อนุปฺปตฺวา, โจราทีหิ อุปทฺทุโต; โย จญฺญวิหิโต วาปิ, อาปตฺติ ยทิ คจฺฉติ. 세관(관문)에 도착했거나, 도둑 등에게 시달리거나, 또는 다른 일에 몰두해 있을 때 (3 요자나를 넘어) 가면 범계가 된다. ๖๙๓. 693. ติโยชนํ หรนฺตสฺส, อูนกํ วา ติโยชนํ; ตถา ปจฺจาหรนฺตสฺส, ตานิเยว ติโยชนํ. 3 요자나를 운반하거나 3 요자나 미만을 운반할 때, 그리고 그 3 요자나를 그대로 되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이다. ๖๙๔. 694. นิวาสตฺถาย วา คนฺตฺวา, หรนฺตสฺส ตโต ปรํ; อจฺฉินฺนํ วาปิ นิสฺสฏฺฐํ, ลภิตฺวา หรโตปิ จ. 머물기 위해 갔다가 그곳에서부터 더 운반하거나, 빼앗겼던 것이나 버려진 것을 얻어서 운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๖๙๕. 695. หราเปนฺตสฺส อญฺเญน, หรโต กตภณฺฑกํ;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다른 사람을 통해 운반하게 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운반하는 자, 그리고 미친 사람 등에게는 범계가 없다고 공표되었다. ๖๙๖. 696. อิทํ ปน สมุฏฺฐานํ, กายโต กายจิตฺตโต; อจิตฺตํ กายกมฺมญฺจ,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이 범계의 발생 원인은 몸(kāya), 몸과 마음(kāyacitta)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없는(무심의) 신업(kāyakamma)이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이 수반된다. เอฬกโลมกถา. 양털(Eḷakaloma)에 대한 설명. ๖๙๗. 697.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ทฺธึ, โลมโธวาปนมฺปิ จ; จีวรสฺส ปุราณสฺส, โธวาปนสมํ มตํ. 발생 원인 등과 더불어 양털을 빨게 하는 것도, 헌 가사를 빨게 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진다. เอฬกโลมโธวาปนกถา. 양털을 빠는 것에 대한 설명. ๖๙๘. 698. คณฺเหยฺย วา คณฺหาเปยฺย, รชตํ ชาตรูปกํ; นิสฺสชฺชิตฺวา ปนาปตฺติ, เทเสตพฺพาว ภิกฺขุนา. 은이나 금을 직접 받거나 남을 시켜 받게 하면, 비구는 그것을 버린(nissajjitvā) 후에 범계를 고백해야만 한다. ๖๙๙. 699. รชตํ ชาตรูปญฺจ, อุภินฺนํ มาสโกปิ จ; เอตํ จตุพฺพิธํ วตฺถุ, โหติ นิสฺสคฺคิยาวหํ. 은(rajata), 금(jātarūpa),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마사까(māsaka, 화폐 단위) - 이 네 가지 물품은 니사기를 초래한다. ๗๐๐. 700. มุตฺตา [Pg.67] มณิ สิลา สงฺโข, ปวาฬํ โลหิตงฺกโก; มสารคลฺลํ ธญฺญานิ, สตฺต โคมหิสาทิกํ. 진주, 보석, 수정, 소라, 산호, 루비(lohitaṅkaka), 고양이 눈 보석(masāragalla), 일곱 가지 곡물, 소와 버팔로 등. ๗๐๑. 701. เขตฺตํ วตฺถุํ ตฬากญฺจ, ทาสิทาสาทิกํ ปน; ทุกฺกฏสฺเสว วตฺถูนิ, ทีปิตานิ มเหสินา. 논밭, 대지, 연못, 그리고 남녀 종 등은 (취했을 때) 오직 악작죄(dukkaṭa)의 대상일 뿐이라고 위대한 성자(mahesi)께서 밝히셨다. ๗๐๒. 702. มุคฺคมาสาทิกํ สพฺพํ, สปฺปิอาทีนิ ตณฺฑุลา; สุตฺตํ วตฺถํ หลํ ผาลํ, กปฺปิยํ เอวมาทิกํ. 녹두와 검은콩 등 모든 것, 버터와 쌀, 실, 천, 쟁기와 보습 등 이와 같은 허용되는 물건들. ๗๐๓. 703. ตตฺถตฺตโน ปนตฺถาย, วตฺถุํ นิสฺสคฺคิยสฺส หิ; สมฺปฏิจฺฉติ โย ภิกฺขุ, ตสฺส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거기서 비구가 자신을 위해 니사기의 물품을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니사기가 성립한다. ๗๐๔. 704. สงฺฆาทีนํ ตมตฺถาย, คณฺหโต ทุกฺกฏํ ตถา; ทุกฺกฏสฺส จ วตฺถุมฺปิ, สพฺพตฺถาย จ ทุกฺกฏํ. 승가 등을 위해 그것(니사기 물품)을 받으면 악작죄가 되며, 악작죄의 물품을 어떤 목적으로든 받으면 악작죄가 된다. ๗๐๕. 705. สเจ กหาปณาทีนํ, สหสฺสํ ปฏิคณฺหติ; วตฺถูนํ คณนายสฺส, อาปตฺติคณนา สิยา. 만일 까하빠나(kahāpaṇa) 등을 천 개 받는다면, 그 물품의 개수만큼 범계의 개수가 된다. ๗๐๖. 706. ตถา สิถิลพทฺเธสุ, ถวิกาทีสุ รูปโต; อาปตฺติคณนา วุตฺตา, มหาปจฺจริยํ ปน. 그와 같이 느슨하게 묶인 주머니 등에서 돈의 형태에 따라 범계(罪)의 수효가 산정된다고 마하빳짜리(Mahāpaccari)에 설해져 있다. ๗๐๗. 707. ‘‘อิทํ อยฺยสฺส โหตู’’ติ, วุตฺเต วา ปน เกนจิ; สเจ คณฺหิตุกาโมปิ, นิเสเธตพฺพเมว จ. 누군가 “이것이 존자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이라고 말했을 때, 비록 그것을 받고 싶더라도 반드시 거절해야만 한다. ๗๐๘. 708. ปฏิกฺขิตฺเตปิ ตํ วตฺถุํ, ฐเปตฺวา ยทิ คจฺฉติ; ตถา โคปายิตพฺพํ ตํ, ยถา ตํ น วินสฺสติ. 거절했음에도 그 물건을 두고 간다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๗๐๙. 709. ‘‘อาหเรทมิทํ คณฺห, อิทํ เทหีธ นิกฺขิป’’; อิจฺเจวํ ภิกฺขุโน วตฺตุํ, น วฏฺฏติ อกปฺปิยํ. “이것을 가져오라, 이것을 받아라, 이것을 주라, 여기에 두라”고 비구가 부적절한 것(돈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๗๑๐. 710. ฐเปตฺวา รูปิยคฺคาหํ, นิสฺสฏฺฐปริวตฺติตํ; สพฺเพหิ ปริโภตฺตพฺพํ, ภาเชตฺวา สปฺปิอาทิกํ. 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돈을) 포기하고 교환된 버터 등의 물건은 모두가 나누어 수용할 수 있다. ๗๑๑. 711. อตฺตโน ปตฺตภาคมฺปิ, ปฏิคฺคาหกภิกฺขุโน; คเหตุํ อญฺญโต ลทฺธํ, ภุญฺชิตุํ วา น วฏฺฏติ. 그 돈을 받은 비구는 자신의 몫일지라도 다른 곳에서 얻은 것이든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๗๑๒. 712. ยํ [Pg.68] กิญฺจิ ปน สมฺภูตํ, ปจฺจยํ วตฺถุโต ตโต; ภิกฺขุโน เสวมาน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그러나 그 물건(돈)으로부터 생긴 어떤 필수품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비구에게는 둑까따(Dukkaṭa)의 죄가 된다. ๗๑๓. 713. อชฺฌาราเม อนาปตฺติ, ตมชฺฌาวสเถปิ วา; คเหตฺวา วา คหาเปตฺวา, นิกฺขิปนฺตสฺส ภิกฺขุโน. 사원 안에서나 거처 안에서 (주인을 위해) 비구가 그것을 집거나 집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๗๑๔. 714.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รูปิยนฺติ อรูปิเย; 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돈이 아닌 것에 대해 돈이라고 인식하거나 의심을 품더라도 둑까따의 죄가 된다고 돈에 관한 세 가지 빠찌띠야(Tikapācittiya)에서 설해졌다. ๗๑๕. 715.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กฺริยากฺริยมิทํ วุตฺตํ, อยเมว วิเสสตา. 발생(samuṭṭhāna) 등 모든 것은 산짜릿따(Sañcaritta, 중매)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행위와 부작위에 대해 설해진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รูปิยปฏิคฺคหณกถา.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설명. ๗๑๖. 716. วตฺถุํ นิสฺสคฺคิยสฺสาปิ, วตฺถุํ วา ทุกฺกฏสฺส จ; กปฺปิยสฺส จ วตฺถุํ วา, โย นิสฺสคฺคิยวตฺถุนา. 니삿기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둑까따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허용되는 물건을 니삿기야의 물건과, ๗๑๗. 717. วตฺถุนา ทุกฺกฏสฺสาปิ, วตฺถุํ นิสฺสคฺคิยสฺส วา; ปริวตฺเตติ อาปตฺติ, กปฺปิเยน จ วตฺถุนา. 둑까따의 물건이나 니삿기야의 물건을 허용되는 물건과 교환하면 범계가 된다. ๗๑๘. 718. ทุกฺกฏสฺส จ วตฺถุํ วา, วตฺถุํ วา กปฺปิยสฺส จ; วตฺถุนา ทุกฺกฏสฺเสว, ปริวตฺเตติ ทุกฺกฏํ. 둑까따의 물건이나 허용되는 물건을 둑까따의 물건과 교환하면 둑까따의 죄가 된다. ๗๑๙. 719. วตฺถุนา กปฺปิยสฺสาปิ, ตถา ทุกฺกฏวตฺถุกํ; ปริวตฺเตติ โย 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허용되는 물건을 그와 같이 둑까따의 물건과 교환하는 자에게는 둑까따의 죄가 된다. ๗๒๐. 720. วตฺถุโน ทุกฺกฏสฺสาปิ, ตถา นิสฺสคฺคิยสฺส จ; คหณํ วาริตํ ปุพฺเพ, อิมินา ปริวตฺตนํ. 앞서 둑까따의 물건이나 니삿기야의 물건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 규정에 의해 교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๗๒๑. 721. รูปิยนฺติ จ สญฺญิสฺส, วิมติสฺส อรูปิเย; เตน ทฺเว ทุกฺกฏา โหนฺติ, เจตาเปนฺตสฺส รูปิยํ. 돈이 아닌 것에 대해 돈이라는 인식을 가졌거나 의심을 가진 채 돈으로 교환하게 하는 자에게는 그로 인해 두 가지 둑까따가 있게 된다. ๗๒๒. 722. อรูปิยนฺติ สญฺญิสฺส, อนาปตฺติ อรูปิเย; ‘‘อิทํ คเหตฺวา เทหี’’ติ, วทโตปิ จ ปญฺจหิ. 돈이 아닌 것에 대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취해서 주라”고 다섯 종류의 사람에게 말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๗๒๓. 723. เสสํ [Pg.69] อนนฺตเรเนว, สมุฏฺฐานาทิกํ สมํ; อิทํ กฺริยสมุฏฺฐานํ, อยเมว วิเสสตา. 나머지는 바로 앞의 것과 발생 등이 같다. 이것은 행위에 의한 발생이며,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รูปิยสํโวหารกถา. 돈 거래에 대한 설명. ๗๒๔. 724. กปฺปิยํ กปฺปิเยเนว, ปริวตฺตยโต ปน; โหติ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ฐเปตฺวา สหธมฺมิเก. 그러나 법다운 동료들을 제외하고, 허용되는 것을 허용되는 것으로 교환하는 자에게는 니삿기야의 죄가 된다. ๗๒๕. 725. อกปฺปิยสฺส วตฺถุสฺส, เตเนว ปริวตฺตนํ; น คจฺฉตีติ นิทฺทิฏฺฐํ, กยวิกฺกยสงฺคหํ.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그것으로 교환하는 것은 매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๗๒๖. 726. ตสฺมา มาตาปิตูนมฺปิ, วตฺถุํ ยํ กิญฺจิ กปฺปิยํ; ‘‘อิมํ เทหิมินา หี’’ติ, วทโต ปน ทุกฺกฏํ. 그러므로 부모님에게조차 허용되는 어떤 물건에 대해 “이것 대신에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둑까따의 죄가 된다. ๗๒๗. 727. สกํ วา เทติ เจ ภณฺฑํ, เอวํ วตฺวาน มาตุยา; มาตุยา วา ตถา ภณฺฑํ, สยํ คณฺหาติ ทุกฺกฏํ. 또는 어머니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자신의 물건을 주거나, 어머니의 물건을 그와 같이 직접 받는다면 둑까따의 죄가 된다. ๗๒๘. 728. สหตฺถํ ปรภณฺฑสฺมึ, ปรหตฺถญฺจ อตฺตโน; ภณฺฑเก ปน สมฺปตฺเต, นิสฺสคฺคิยมุทีริตํ. 남의 물건에 자신의 손이 닿고 자신의 물건에 남의 손이 닿아 물건이 전달되면 니삿기야라고 설해졌다. ๗๒๙. 729. ‘‘คเหตฺวา วา อิทํ นาม, ภุญฺชิตฺวา โอทนํ อิมํ; อิทํ นาม กโรหี’’ติ, วตฺตุํ ปน น วฏฺฏติ. “이것을 받거나 이 밥을 먹고,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๗๓๐. 730. วิฆาสาทมถญฺญํ วา, ‘‘ภุญฺชิตฺวา โอทนํ อิมํ; ฉลฺลึ วา ปน วลฺลึ วา, กฏฺฐํ วา ทารุเมว วา. 남은 음식을 먹는 자나 다른 이에게 “이 밥을 먹고 나무껍질이나 덩굴, 혹은 땔감이나 목재를... ๗๓๑. 731. อาหรา’’ติ วทนฺตสฺส, วตฺถูนํ คณนาวสา; โหนฺติ อาปตฺติโย ตสฺส, ภิกฺขุโน กยวิกฺกเย. 가져오라”고 말하는 비구에게는 매매에 따른 물건의 수효만큼 죄가 있게 된다. ๗๓๒. 732. ‘‘อิมญฺจ ยาคุํ ปิว ภุญฺช ภตฺตํ; ภุตฺโตสิ ภุญฺชิสฺสสิ ภุญฺชสีทํ; ภตฺตํ, อิมํ นาม กโรหิ กมฺมํ’’; อิจฺเจว วตฺตุํ ปน วฏฺฏเตว. “이 죽을 마시라, 밥을 먹으라. 이미 먹었거나 장차 먹을 것이니, 이 일을 하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๗๓๓. 733. ภูมิยา [Pg.70] โสธเน วาปิ, ลิมฺปเน วตฺถโธวเน; เอตฺถ กิญฺจาปิ นตฺถญฺญํ, ภณฺฑํ นิสฺสชฺชิตพฺพกํ. 땅을 청소하거나 칠을 하거나 옷을 빠는 일에 있어서, 여기에는 따로 내놓아야 할 물건은 조금도 없다. ๗๓๔. 734. นิสฺสคฺคิเย จ วตฺถุมฺหิ, นฏฺเฐ ภุตฺเตปิ วา ยถา; เทเสตพฺพาว อาปตฺติ, เทเสตพฺพา ตถา อยํ. 니삿기야(내버려야 할 것)의 물건이 사라졌거나 소모되었을 때와 같이, 범계는 참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도 참회되어야 한다. ๗๓๕. 735. ‘‘อิมินาว อิมํ นาม, คเหตฺวา เทหิ เม’’อิติ; อาจิกฺขติ อนาปตฺติ, ฐเปตฺวา ภณฺฑสามิกํ. “이것으로 이것이라는 이름의 것을 취하여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물건의 주인을 제외하고는 범계가 아니다. ๗๓๖. 736. ‘‘อิทํ มมตฺถิ อตฺโถ เม, อิมินา’’ติ จ ภาสโต; เสสํ อนนฺตเรเนว, สมุฏฺฐานาทิกํ สมํ. “이것이 내게 있고,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그 나머지는 기원(등기) 등과 마찬가지로 앞의 내용과 같다. กยวิกฺกยกถา. 매매에 관한 이야기. โกสิยวคฺโค ทุติโย. 고시야 품(비단 품), 제2장. ๗๓๗. 737. มตฺติกาโยมยา ปตฺตา, กปฺปิยา ชาติโต ทุเว; ตโย ปตฺตสฺส วณฺณา ตุ, อุกฺกฏฺโฐ มชฺฌิโมมโก. 흙으로 만든 것과 철로 만든 발우, 이 두 종류는 본래 허용되는 것이다. 발우에는 세 가지 크기가 있으니,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이다. ๗๓๘. 738. ทฺวินฺนํ ตณฺฑุลนาฬีนํ, ภตฺตํ มคธนาฬิยา; ขาทนญฺจ จตุพฺภาคํ, พฺยญฺชนญฺจ ตทูปิยํ. 마가다 측정법으로 쌀 두 날리(nāḷī) 분량의 밥과 4분의 1 분량의 먹거리, 그리고 그에 적당한 부드러운 음식이 (기준이다). ๗๓๙. 739. อุกฺกฏฺโฐ นาม โส ปตฺโต, โย ตํ สพฺพํ ตุ คณฺหติ; มชฺฌิโม ตสฺสุปฑฺโฒ จ, ตทุปฑฺโฒ จ โอมโก. 그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을 큰 발우라 하며, 그것의 절반은 중간 발우, 다시 그것의 절반은 작은 발우라 한다. ๗๔๐. 740. อุกฺกฏฺฐสฺส จ อุกฺกฏฺโฐ, ตสฺเสโวมกมชฺฌิมา; เอวํ มชฺฌิมโอเมสุ, นว ปตฺตา ภวนฺติ หิ. 큰 것 중의 큰 것, 큰 것 중의 중간 것, 큰 것 중의 작은 것이 있고, 이와 같이 중간 것과 작은 것들에서도 구분하면 아홉 종류의 발우가 된다. ๗๔๑. 741. อุกฺกฏฺฐุกฺกฏฺฐโก เตสุ, อปตฺโต โอมโกมโก; ตสฺมา นาปิ อธิฏฺฐานํ, น คจฺฉนฺติ วิกปฺปนํ. 그들 중에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은 발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수지(adhiṭṭhāna)하지도 않고 위탁(vikappana)하지도 않는다. ๗๔๒. 742. เสสํ สตฺตวิธํ ปตฺตํ, ปตฺตลกฺขณสํยุตํ; อธิฏฺฐาย วิกปฺเปตฺวา, ปริภุญฺเชยฺย ปณฺฑิโต. 발우의 특징을 갖춘 나머지 일곱 종류의 발우를 지혜로운 이는 수지하거나 위탁한 뒤에 사용해야 한다. ๗๔๓. 743. ทสาหปรมํ [Pg.71] กาลํ, ธาเรยฺย อติเรกโต; อติกฺกมยโต ปตฺตํ, ตญฺหิ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여분의 발우는 최대 열흘 동안만 간직할 수 있다. 그 기한을 넘기면 그 발우는 니삿기야(내버려야 할 것)가 된다. ๗๔๔. 744. ยํ ปตฺตํ น วิกปฺเปติ, ยํ นาธิฏฺเฐติ วา ปน; วินยญฺญูหิ โส ปตฺโต, อติเรโกติ วณฺณิโต. 위탁하지도 않고 수지하지도 않은 발우를 율에 정통한 이들은 ‘여분의 발우’라고 부른다. ๗๔๕. 745. วตฺตพฺพํ ตุ ‘‘อิมํ ปตฺตํ, อธิฏฺฐามี’’ติ สมฺมุเข; ‘‘เอตํ ปตฺต’’นฺติ ทูรสฺมึ, ปจฺจุทฺธาเรปฺยยํ นโย. 면전에서는 “이 발우를 수지합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멀리 있을 때는 “저 발우를”이라고 해야 한다. 수지를 해제할 때도 이 방식을 따른다. ๗๔๖. 746. อาโภคํ มนสา กตฺวา, กตฺวา กายวิการกํ; กาเยนปิ จ ปตฺตสฺส, อธิฏฺฐานํ ปกาสิตํ. 마음으로 의도를 일으키고 몸으로 동작을 취함으로써, 몸으로도 발우의 수지가 선언된다. ๗๔๗. 747. ปตฺโต ชหติธิฏฺฐานํ, ทานเภทกนาสโต; วิพฺภมุทฺธารปจฺจกฺข-ปริวตฺตนคาหโต. 발우는 보시하거나, 깨지거나, 잃어버리거나, 환속하거나, 수지를 해제하거나, 거절하거나, 교환하거나, 빼앗김으로써 그 수지의 상태를 잃는다. ๗๔๘. 748. กงฺคุสิตฺถปฺปมาเณน, เขนาธิฏฺฐานมุชฺฌติ; ปิทหิตฺวา อธิฏฺเฐยฺย, อโยจุณฺเณน วาณิยา. 수수알 크기의 구멍이 나면 수지 상태가 풀린다. 철 가루나 옻칠로 그 구멍을 메운 뒤에 다시 수지해야 한다. ๗๔๙. 749. โย หิ นิสฺสคฺคิยํ ปตฺตํ, อนิสฺสชฺเชว ภุญฺชติ; ทุกฺกฏํ ตสฺส นิทฺทิฏฺฐํ, ภุตฺวา โธวนโธวเน. 니삿기야가 된 발우를 내놓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먹을 때와 씻을 때마다 악작죄(Dukkaṭa)가 규정되어 있다. ๗๕๐. 750. สุวณฺณมณิปตฺโต จ, เวฬุริยผลิกุพฺภโว; กํสกาจมโย ปตฺโต, ติปุสีสมโยปิ จ. 금, 보석, 청람석(veḷuriya), 수정으로 만든 발우와 청동, 유리, 주석, 납으로 만든 발우, ๗๕๑. 751. ตถา ทารุมโย ปตฺโต, ตมฺพสชฺฌุมโยปิ จ; เอกาทสวิโธ ปตฺโต, วุตฺโต ทุกฺกฏวตฺถุโก. 또한 나무, 구리, 은으로 만든 발우까지 이 열한 종류의 발우는 악작죄의 대상이 된다고 설해졌다. ๗๕๒. 752. ฆฏสีสกฏาโห จ, ตุมฺพํ จสฺสานุโลมิกํ; ตมฺพโลหมยํ ตตฺถ, ถาลกํ ปน วฏฺฏติ. 항아리 뚜껑, 껍데기, 박 등은 그에 준하는 것이고, 구리나 금속으로 만든 작은 그릇(thālaka)은 허용된다. ๗๕๓. 753. ผลิกกาจกํสานํ, ตฏฺฏิกาทีนิ กานิจิ; ปุคฺคลสฺส น วฏฺฏนฺติ, วฏฺฏนฺติ คิหิสงฺฆิกา. 수정, 유리, 청동으로 만든 접시 등은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지만, 재가자나 승가 공동체에게는 허용된다. ๗๕๔. 754. ยํ กิญฺจิ โสทกํ ปตฺตํ, ปฏิสาเมยฺย ทุกฺกฏํ; สาธุกํ โวทกํ กตฺวา, ปฏิสาเมยฺย ปณฺฑิโต. 물기가 있는 채로 발우를 치우면 악작죄가 된다. 지혜로운 이는 물기를 잘 제거한 뒤에 치워야 한다. ๗๕๕. 755. ภิกฺขุโน [Pg.72] โสทกํ ปตฺตํ, โอตาเปตุํ น วฏฺฏติ; อุณฺเห น นิทเหตพฺโพ, นิทหนฺตสฺส ทุกฺกฏํ. 비구가 물기가 있는 발우를 햇볕에 말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열기에 두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두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๗๕๖. 756. มิฑฺฒนฺเต ปริภณฺฑนฺเต, ฐเปตุํ น จ วฏฺฏติ; มิฑฺฒิยา ปริภณฺเฑ วา, วิตฺถิณฺเณ ปน วฏฺฏติ. 좁은 가장자리나 테두리 위에 발우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가장자리나 테두리가 넓다면 허용된다. ๗๕๗. 757. ทารุอาธารเก ปตฺเต, ทฺเว ฐเปตุมฺปิ วฏฺฏติ; อยเมว นโย ทณฺฑ-ภูมิอาธารเกสุปิ. 나무 받침대 위에 두 개의 발우를 두는 것도 허용된다. 막대기나 바닥 받침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 ๗๕๘. 758. ตฏฺฏิกายปิ โจเฬ วา, โปตฺถเก กฏสารเก; ปริภณฺฑกตายาปิ, ภูมิยํ วาลุกาสุ วา. 또한 작은 매트나 천, 책더미, 풀 매트 위, 또는 마감 처리가 된 바닥이나 땅 위, 모래 위도 마찬가지다. ๗๕๙. 759. ตถารูปาสุ สุทฺธาสุ, ฐเปตุํ ปน วฏฺฏติ; สรชาย ฐ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ขรภูมิยา. 그와 같이 깨끗한 곳들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먼지가 많거나 거친 땅에 두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๗๖๐. 760. ทณฺเฑ วา นาคทนฺเต วา, ลคฺเคตุมฺปิ น วฏฺฏติ; ฉตฺตงฺคมญฺจปีเฐสุ, ฐเปนฺตสฺส จ ทุกฺกฏํ. 막대기나 벽걸이 못(nāgadante)에 거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양산 살, 침상, 의자 위에 두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๗๖๑. 761. อฏนีสุ หิ พนฺธิตฺวา, โอลมฺเพตุมฺปิ วฏฺฏติ; พนฺธิตฺวา ปน มญฺจสฺส, ฐเปตุํปริ วฏฺฏติ. 틀에 묶어서 매달아 두는 것은 허용되며, 또한 침상에 묶어서 올려두는 것도 허용된다. ๗๖๒. 762. มญฺจปีฐฏฺฏเก ปตฺตํ, ฐเปตุํ ปน วฏฺฏติ; ภตฺตปูโรปิ วา ฉตฺเต, ฐเปตุํ น จ วฏฺฏติ. 침상이나 의자 아래에 발바리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음식이 가득 찬 발바리를 일산 아래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ตโย ภาณวารา นิฏฺฐิตา. 세 번째 송분(誦分)이 끝났다. ๗๖๓. 763. กวาฏํ น ปณาเมยฺย, ปตฺตหตฺโถ สเจ ปน; เยน เกนจิ องฺเคน, ปณาเมยฺยสฺส ทุกฺกฏํ. 만약 손에 발바리를 들고 있다면 문을 밀어 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어떤 신체 부위로든 문을 밀어 연다면 그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๗๖๔. 764. น นีหเรยฺย ปตฺเตน, จลกานฏฺฐิกานิ วา; อุจฺฉิฏฺฐมุทกํ วาปิ, นีหรนฺตสฺส ทุกฺกฏํ. 발바리에 담긴 가시나 뼈 혹은 찌꺼기 등을 밖으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남은 물을 버리는 자에게도 악작죄가 된다. ๗๖๕. 765. ปตฺตํ ปฏิคฺคหํ กตฺวา, โธวิตุํ หตฺถเมว วา; มุขโต นีหฏํ ปตฺเต, ฐเปตุํ น จ วฏฺฏติ. 발바리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거나, 입에서 나온 것을 발바리 안에 뱉어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๗๖๖. 766. อนาปตฺติ [Pg.73] ทสาหสฺส, อนฺโตเยว จ โย ปน; อธิฏฺเฐติ วิกปฺเปติ, วิสฺสชฺเชติ วินสฺสติ. 열흘 이내에는 죄가 되지 않으며, 그 기간 내에 결계하거나 분배하거나 양도하거나 잃어버리면 죄가 소멸된다. ๗๖๗. 767. ปฐมสฺส หิ ปตฺตสฺส, ปฐเมน มเหสิน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첫 번째 발바리에 대해서는 위대한 성자에 의해 설해진 발생 원인 등 모든 것이 카티나와 같다고 여겨진다. ปฐมปตฺตกถา. 첫 번째 발바리에 관한 이야기. ๗๖๘. 768. ปญฺจพนฺธนอูนสฺมึ, ปตฺเต สติ จ โย ปน; วิญฺญาเปยฺย นวํ ปตฺตํ, ตสฺส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다섯 군데 미만으로 때운 발바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발바리를 구하면, 그에게는 니사기 파일제가 된다. ๗๖๙. 769. พนฺธนํ เอกมุทฺทิฏฺฐํ, ทฺวงฺคุลาย จ ราชิยา; พนฺธนานิ จ จตฺตาริ, ตถาฏฺฐงฺคุลราชิยา. 한 마디(bandhana)는 2인치의 줄로 규정되며, 네 마디는 8인치의 줄과 같다. ๗๗๐. 770. ปญฺจ วา ราชิโย ยสฺส, เอกา วาปิ ทสงฺคุลา; อปตฺโต นามยํ ปตฺโต, วิญฺญาเปยฺย ตโต ปรํ. 다섯 줄의 때움이 있거나 혹은 한 줄이 10인치인 경우, 이것은 발바리라고 할 수 없는 발바리이니 그 이후에는 새 것을 구해도 된다. ๗๗๑. 771. อโยปตฺโต อเนเกหิ, โลหมณฺฑลเกหิ วา; พทฺโธ วฏฺฏติ มฏฺโฐ เจ, อโยจุณฺเณน วาณิยา. 철제 발바리는 여러 개의 구리 고리나 철가루 및 연마제로 고정되어 매끄럽게 된 경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๗๗๒. 772. ปตฺตํ สงฺฆสฺส นิสฺสฏฺฐํ, ตสฺส นิสฺสคฺคิยํ ปน; อนุกมฺปาย ตํ ตสฺมึ, อคณฺหนฺตสฺส ทุกฺกฏํ. 승가에 내놓은 발바리를 연민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시 주었을 때, 그것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๗๗๓. 773. ทียมาเน ตุ ปตฺตสฺมึ, ยสฺส โส น จ รุจฺจติ; อปฺปิจฺฉตาย วา ปตฺตํ, ตํ น คณฺหาติ วฏฺฏติ. 발바리를 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소욕(少欲)함으로 인해 그 발바리를 받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 ๗๗๔. 774. อปตฺตสฺส ตุ ภิกฺขุสฺส; น ทาตพฺโพติ ทีปิโต; ตตฺถ โย ปตฺตปริยนฺโต; โส เทยฺโย ตสฺส ภิกฺขุโน. 발바리가 없는 비구에게는 주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된다. 거기서 발바리 배분의 마지막 순번이라면, 그 비구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 ๗๗๕. 775. สเจ โส ตํ ชิคุจฺฉนฺโต, อปฺปเทเส ฐเปติ วา; วิสฺสชฺเชติ อโภเคน, ปริภุญฺชติ ทุกฺกฏํ. 만약 그것을 싫어하여 부적절한 곳에 두거나, 부주의하게 버리거나 사용하면 악작죄가 된다. ๗๗๖. 776. นฏฺเฐ [Pg.74] ภินฺเนปิ วา ปตฺเต,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อตฺตโน ญาตกาทีนํ, คณฺหโต วา ธเนน วา. 발바리를 잃어버리거나 깨졌을 때, 자신의 친지 등에게서 받거나 자신의 돈으로 구하는 것은 범계가 아니라고 선포되었다. ๗๗๗. 777. สญฺจริตฺตสมุฏฺฐานํ, กฺริยํ ปณฺณตฺติวชฺชกํ; กายกมฺมํ วจีกมฺมํ,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중매(산차릿타)와 발생 원인이 같고, 제정을 어기는 행위이며, 신업과 구업이고,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에서 일어난다. ทุติยปตฺตกถา. 두 번째 발바리에 관한 이야기. ๗๗๘. 778. สปฺปิอาทึ ปุเรภตฺตํ, เภสชฺชํ ปฏิคยฺห หิ; สามิสมฺปิ ปุเรภตฺตํ,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버터 등의 약품을 식전에 받아서 식전에 음식과 섞어 먹는 것은 허용된다. ๗๗๙. 779. ตโต ปฏฺฐาย สตฺตาหํ, ตํ วฏฺฏติ นิรามิสํ;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ตสฺส, นิสฺสคฺคิยมุทีริตํ. 그때부터 7일 동안은 그것을 음식 없이 먹는 것이 허용된다. 7일이 지나면 그것은 니사기라고 설해진다. ๗๘๐. 780. ปจฺฉาภตฺตมฺปิ คณฺหิตฺวา, กตฺวา สนฺนิธิการกํ; สายโต ปน สตฺตาหํ, วฏฺฏเตว นิรามิสํ. 식후에 받아서 저장한 경우, 저녁부터 7일 동안은 음식 없이 먹는 것이 허용된다. ๗๘๑. 781. ปุเรภตฺตมฺปิ ปจฺฉา วา, สยมุคฺคหิตํ ปน; สรีรโภเค เนตพฺพํ, สายิตุํ น จ วฏฺฏติ. 식전이나 식후에 스스로 집어 든 것은 몸에 바르는 용도로는 써야 하나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๗๘๒. 782. นวนีตํ ปุเรภตฺตํ, ภิกฺขุนา คหิตํ สเจ; ตาเปตฺวานุปสมฺปนฺโน, เทติ วฏฺฏติ สามิสํ. 비구가 식전에 신선한 버터를 받았을 때,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가 그것을 데워서 주면 음식과 섞인 것으로서 허용된다. ๗๘๓. 783. สยํ ตาเปติ เจ ภิกฺขุ, สตฺตาหมฺปิ นิรามิสํ; ตาปนํ นวนีตสฺส, สามปาโก น โหติ โส. 비구가 스스로 데운다면 7일 동안 음식 없이 허용된다. 버터를 데우는 것은 스스로 요리한 것(sāmapāka)이 되지 않는다. ๗๘๔. 784. ปจฺฉาภตฺตํ คเหตฺวา เจ, เยน เกนจิ ตาปิตํ; วฏฺฏเตว จ ตํ สปฺปิ, สตฺตาหมฺปิ นิรามิสํ. 식후에 받아서 누군가에 의해 데워진 경우, 그 버터는 7일 동안 음식 없이 허용된다. ๗๘๕. 785. ขีรํ ทธึ จาปิ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สยํ ปุเรภตฺตมโถ กโรติ; สปฺปึ ปุเรภตฺตกเมว ตสฺส; นิรามิสํ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ตํ. 우유나 요구르트를 받아서 식전에 스스로 만든다면, 그 비구에게는 그 버터가 식전의 것으로서 음식 없이 허용된다. ๗๘๖. 786. ปจฺฉาภตฺตกโต อุทฺธํ, ตํ น วฏฺฏติ สายิตุํ; สวตฺถุกสฺส สปฺปิสฺส, คหิตตฺตาว ภิกฺขุโน. 식후(오후)가 지난 후에는 그것을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구가 원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버터를 가졌기 때문이다. ๗๘๗. 787.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ปิสฺส[Pg.75],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วิชฺชติ;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ตานี’’ติ, วุตฺตตฺตา หิ มเหสินา. 그것들을 7일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위대한 성자께서 '그것들을 받아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๗๘๘. 788. ยถา กปฺปิยสปฺปิมฺหิ, นิสฺสคฺคิยมุทีริตํ; ตถากปฺปิยสปฺปิมฺหิ,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허용된 버터에 대해 니사기가 설해진 것처럼, 허용되지 않은 버터에 대해서는 악작죄가 설명되었다. ๗๘๙. 789. สพฺพากปฺปิยมํสานํ, วชฺเชตฺวา มํสเมว จ; ขีรํ ทธิ จ สปฺปิ จ, นวนีตญฺจ วฏฺฏติ. 모든 부적절한 고기와 [그냥] 고기를 제외하고, 우유, 유제, 정제 버터(sappi), 신선한 버터(navanīta)는 허용된다. ๗๙๐. 790. ‘‘เยสํ กปฺปติ มํสญฺหิ, เตสํ สปฺปี’’ติ กึ อิทํ?ปณีตโภชนสฺสาปิ, ตถา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 "고기가 허용되는 이들에게는 정제 버터가 허용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는 수승한 음식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7일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약(sattāhakālika)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๗๙๑. 791. นิสฺสคฺคิยสฺส วตฺถูนํ, ปริจฺเฉทนิยามนํ; น จากปฺปิยมํสานํ, สปฺปิอาทิ นิวาริตํ. 니싸기야(Nissaggiya) 물목의 한정을 정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고기의 정제 버터 등은 금지되지 않았다. ๗๙๒. 792. นวนีเตปิ สปฺปิมฺหิ, คหิตุคฺคหิตาทิเก; สพฺโพ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วินิจฺฉโย. 신선한 버터와 정제 버터에 있어서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 등에 대해, 말해진 방식대로 모든 판별을 알아야 한다. ๗๙๓. 793. เตลภิกฺขาย ภิกฺขูนํ, ปวิฏฺฐานํ อุปาสกา; เตลํ วา นวนีตํ วา, สปฺปึ วา อากิรนฺติ หิ. 기름을 보시받기 위해 마을로 들어간 비구들에게 재가신자들은 기름이나 신선한 버터나 정제 버터를 부어준다. ๗๙๔. 794. ภตฺตสิตฺถานิ วา ตตฺถ, ตณฺฑุลา วา ภวนฺติ เจ; อาทิจฺจปกฺกสํสฏฺฐํ, โห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 만약 그곳에 밥알이나 쌀알이 있다면, [태양에 익힌] 음식과 섞인 것은 7일 동안 보관 가능한 약(sattāhakālika)이 된다. ๗๙๕. 795. ติลสาสปเตลํ วา, มธุเกรณฺฑเตลกํ; คหิตํ ตุ ปุเรภตฺตํ, สามิสมฺปิ นิรามิสํ. 참깨나 겨자 기름, 또는 마두카(madhuka)나 피마자 기름을 정오 전에 받았다면, 음식이 섞인 것이든 섞이지 않은 것이든 [허용된다]. ๗๙๖. 796. ปจฺฉาภตฺตกโต อุทฺธํ, สายิตพฺพํ นิรามิสํ;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เตสํ, วสา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오후가 지난 후에는 음식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맛보아야 한다. 7일이 지나면 그것들 때문에 니싸기야(Nissaggiya)가 된다. ๗๙๗. 797. เอรณฺฑมธุกฏฺฐีนิ, สาสปาทีนิ จตฺตนา; คเหตฺวา กตเตลมฺปิ, โห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 피마자, 마두카 씨앗, 겨자 등을 직접 가져다가 만든 기름도 7일 동안 보관 가능한 약이 된다. ๗๙๘. 798. ยาวชีวิกวตฺถุตฺตา, เตสํ ติณฺณมฺปิ ภิกฺขุโน; สวตฺถุคหเณ ตสฺส, กาจาปตฺติ น วิชฺชติ. 그 세 가지가 평생 허용되는 물목(yāvajīvika)이기 때문에, 비구가 그 원료를 취함에 있어서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๗๙๙. 799. อตฺตนา [Pg.76] ยํ กตํ เตลํ, ตํ วฏฺฏติ นิรามิสํ;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นสฺส, โหติ นิสฺสคฺคิยํ ปน. 스스로 만든 기름은 음식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되지만, 7일이 지나면 그것은 니싸기야가 된다. ๘๐๐. 800. ทุกฺกฏํ สาสปาทีนํ, เตลตฺถาเยว ภิกฺขุนา; คเหตฺวา ฐปิตานํ ตุ,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สิยา. 비구가 기름을 얻을 목적으로 겨자 등을 가져다 두었는데 7일이 지나면 두까따(dukkaṭa)가 된다. ๘๐๑. 801. นาฬิเกรกรญฺชานํ, เตลํ กุรุวกสฺส จ; นิมฺพโกสมฺพกานญฺจ, เตลํ ภลฺลาตกสฺส จ. 코코넛, 까란자(karañja), 꾸루바까(kuruvaka)의 기름과 님바(nimba), 꼬삼바까(kosambaka), 발라따까(bhallātaka)의 기름. ๘๐๒. 802. อิจฺเจวมาทิกํ สพฺพํ, อวุตฺตํ ปาฬิยํ ปน; คเหตฺวา นิกฺขิปนฺตสฺส, ทุกฺกฏํ สมยจฺจเย.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빠알리(Pāḷi) 성전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것을 가져다가 저장하는 자에게는 기한이 지났을 때 두까따가 된다. ๘๐๓. 803. ยาวกาลิกเภทญฺจ, ยาวชีวกเมว จ; วิทิตฺวา เสสเมตฺถาปิ, สปฺปินา สทิโส นโย. 한때 허용되는 것(yāvakālika)과 평생 허용되는 것(yāvajīvika)의 차이를 알고, 여기 나머지 부분에서도 정제 버터와 같은 방식임을 알아야 한다. ๘๐๔. 804. อจฺฉมจฺฉวราหานํ, สุสุกาคทฺรภสฺส จ; วสานํ ปน ปญฺจนฺนํ, เตลํ ปญฺจวิธํ ภเว. 곰, 물고기, 돼지, 돌고래, 당나귀, 이 다섯 종류의 지방(vasā)에는 다섯 가지 기름이 있다. ๘๐๕. 805. สพฺพเมว วสาเตลํ,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สฺส จ; มนุสฺสานํ วสาเตลํ, ฐเปตฺวา ปน วฏฺฏติ. 허용되는 것이든 허용되지 않는 것이든 모든 지방 기름 중에서 사람의 지방 기름을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๘๐๖. 806. วสํ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น, ปุเรภตฺตํ ปนตฺตนา; ปกฺกํ วฏฺฏติ สํสฏฺฐํ, สตฺตาหมฺปิ นิรามิสํ. 정오 전에 지방을 받아서 스스로 익혔다면, 음식이 섞인 상태로는 7일 동안, 음식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도 허용된다. ๘๐๗. 807. สเจ อนุปสมฺปนฺโน, กตฺวา ตํ เทติ วฏฺฏติ; สามิสมฺปิ ปุเรภตฺตํ, ตโต อุทฺธํ นิรามิสํ. 만약 구족계 받지 않은 자가 그것을 만들어 준다면 허용된다. 정오 전에는 음식이 섞인 상태로도, 그 이후에는 음식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허용된다]. ๘๐๘. 808. ปฏิคฺคเหตุํ กาตุํ วา, ปจฺฉาภตฺตํ น วฏฺฏติ; เสโส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วิภาวินา. 오후에 그것을 받거나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현명한 이가 이미 말해진 방식대로 알아야 한다. ๘๐๙. 809. คหิตญฺหิ ปุเรภตฺตํ, มธุํ มธุกรีกตํ; วฏฺฏเตว ปุเรภตฺตํ, สามิสมฺปิ นิรามิสํ. 벌들이 만든 꿀을 정오 전에 받았다면, 정오 전에는 음식이 섞인 것이든 섞이지 않은 것이든 허용된다. ๘๑๐. 810. ปจฺฉาภตฺตกโต [Pg.77] อุทฺธํ, สตฺตาหมฺปิ นิรามิสํ;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โทโส, วตฺถูนํ คณนาวสา. 오후가 지난 후에는 7일 동안 음식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허용된다]. 7일이 지나면 물목의 수에 따라 잘못이 있게 된다. ๘๑๑. 811. อุจฺฉุมฺหา ปน นิพฺพตฺตํ, ปกฺกาปกฺกํ ฆนาฆนํ; รสาทิ ปน ตํ สพฺพํ, ‘‘ผาณิต’’นฺติ ปวุจฺจติ. 사탕수수에서 나온 것, 익히거나 익히지 않은 것, 진하거나 묽은 것, 즙 등 그 모든 것을 '당밀(phāṇita)'이라 부른다. ๘๑๒. 812. ผาณิตํ ตุ ปุเรภตฺตํ, คหิตํ ปน วฏฺฏติ; สามิสมฺปิ ปุเรภตฺตํ, ตโต อุทฺธํ นิรามิสํ. 정오 전에 받은 당밀은 허용된다. 정오 전에는 음식이 섞인 상태로도, 그 이후에는 음식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허용된다]. ๘๑๓. 813. อสํสฏฺเฐน อุจฺฉุสฺส, รเสน กตผาณิตํ; คหิเตน ปุเรภตฺตํ, ตทเหว นิรามิสํ. 섞이지 않은 사탕수수 즙으로 만든 당밀을 정오 전에 받았다면, 당일에 음식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허용된다]. ๘๑๔. 814. อุจฺฉุํ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น, กเตเปส นโย มโต; ปจฺฉาภตฺตกโต อุทฺธํ, ตํ น วฏฺฏติ สายิตุํ. 사탕수수를 받아서 만든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후가 지난 후에는 그것을 맛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๘๑๕. 815. คหิตตฺตา สวตฺถุสฺส,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ปิ จ; โหติ 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ปจฺฉาภตฺตํ กเตปิ จ. 원료와 함께 받았기 때문에 7일이 지난 후에도, 그리고 오후에 만들었더라도 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๘๑๖. 816. สํสฏฺฐญฺจ ปุเรภตฺตํ, คหิตํ ตมุปาสโก; ตทเห เทติ เจ กตฺวา, สามิสมฺปิ จ วฏฺฏติ. 정오 전에 [음식과] 섞인 것을 재가신자가 그날 당일 만들어 준다면, 음식이 섞인 상태로도 허용된다. ๘๑๗. 817. สํสฏฺเฐน ปุเรภตฺตํ, คหิเตน สยํกตํ; ปจฺฉาภตฺตํ กตญฺจาปิ, สตฺตาหมฺปิ นิรามิสํ. 정오 전에 받은 섞인 것으로 스스로 만들었다면, 오후에 만들었을지라도 7일 동안 음식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허용된다]. ๘๑๘. 818. กตํ มธุกปุปฺผานํ, ผาณิตํ สีตวารินา; สามิสมฺปิ ปุเรภตฺตํ, ตโต อุทฺธํ นิรามิสํ. 마두카 꽃으로 찬물과 함께 만든 당밀은 정오 전에는 음식이 섞인 상태로도, 그 이후에는 음식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허용된다]. ๘๑๙. 819.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ปิสฺส,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ปกฺขิปิตฺวา กตํ ขีรํ, โหติ ตํ ยาวกาลิกํ. 7일이 지나면 그에게 악작죄(dukkaṭa)가 공포되었으며, 우유에 넣어 만든 그것은 일시적 약제(yāvakālika)가 됩니다. ๘๒๐. 820. ผลานํ ปน สพฺเพสํ, ยาวกาลิกสญฺญินํ; ยาวกาลิกมิจฺเจว, ผาณิตํ ปริทีปิตํ. 일시적 약제라고 인식되는 모든 과일에 대해서도 당밀(phāṇita)은 단지 일시적 약제로 공포되었습니다. ๘๒๑. 821. ปจฺฉาภตฺตมฺปิ ภิกฺขุสฺส, ปจฺจเย สติ เกวลํ; กาลิกา ปน วฏฺฏนฺติ, ปุเรภตฺตํ ยถาสุขํ. 비구에게 식후에는 오직 인연이 있을 때만 허용되지만, 식전에는 일시적 약제들이 좋을 대로 허용됩니다. ๘๒๒. 822. ลภิตฺวา ปน นิสฺสฏฺฐํ, ตํ 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อรุอาทีนิ มกฺเขตุํ, สายิตุํ วา น วฏฺฏติ. 그러나 7일 약제를 받아서 포기한 후, 그것을 상처 등에 바르거나 맛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๘๒๓. 823. อญฺญสฺส [Pg.78] ปน ภิกฺขุสฺส, กายโภเค จ วฏฺฏติ; จชิตฺวา นิรเปกฺโขว, ลภิตฺวา ปุน สายิตุํ. 그러나 미련 없이 버린 후 다시 얻어서 맛보는 것이나 다른 비구의 몸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๘๒๔. 824. อนาปตฺติ อธิฏฺเฐติ, วิสฺสชฺเชติ วินสฺสติ; อจฺฉินฺทิตฺวา จ วิสฺสาสํ, คณฺหตุมฺมตฺตกาทิโน. 확정하거나, 버리거나, 소멸하거나, 빼앗지 않고 신뢰하여 가지거나, 미친 사람 등의 경우에는 범계가 아닙니다. ๘๒๕. 825.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สทากถินจิตฺเตน, ปฐเมเนว สตฺถุนา. 모든 기발(起發) 등은 가티나와 같다고 간주되며, 항상 가티나의 마음으로 첫 번째 스승에 의해 (설해졌습니다). เภสชฺชสิกฺขาปทกถา. 약제(Bhesajja) 학습계목에 대한 설명. ๘๒๖. 826. มาโส เสโสติ คิมฺหานํ, ปริเยเสยฺย สาฏิกํ; อทฺธมาโสว เสโสติ, กตฺวา ปริทเห พุโธ. 여름이 한 달 남았을 때 수의를 구해야 하며, 보름이 남았을 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๘๒๗. 827. กตฺวา ปน สตุปฺปาทํ, วสฺสสาฏิกจีวรํ; นิปฺผาเทนฺตสฺส ภิกฺขุสฺส, สมเย ปิฏฺฐิสมฺมเต. 그러나 우기용 수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정된 시기보다 이전에 그것을 완성하는 비구에게는, ๘๒๘. 828. โหติ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ญาตกาญฺญาตกาทิโน; เตสุเยว จ วิญฺญตฺตึ, กตฺวา นิปฺผาทเน ตถา. 친척이나 친척이 아닌 자 등에게 요청하여 그와 같이 완성하는 경우에는 니사기 파일죄가 됩니다. ๘๒๙. 829. กตฺวา ปน สตุปฺปาทํ, สมเย กุจฺฉิสญฺญิเต; นิปฺผาเทนฺตสฺส ภิกฺขุสฺส, วตฺถมญฺญาตกาทิโน. 그러나 인정된 시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친척이 아닌 자 등으로부터 천을 얻어 완성하는 비구에게는, ๘๓๐. 830. ตสฺสาทินฺนกปุพฺเพสุ, วตฺตเภเทน ทุกฺกฏํ; กโรโต ตตฺร วิญฺญตฺตึ, นิสฺสคฺคิยมุทีริตํ. 이전에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무를 어기면 악작죄이며, 거기서 요청을 하여 완성하는 자에게는 니사기가 선포되었습니다. ๘๓๑. 831. โอวสฺสาเปติ เจ กายํ, นคฺโค สติปิ จีวเร; นฺหานสฺส ปริโยสาเน, ทุกฺกฏํ วิวฏงฺคเณ. 가사가 있음에도 벌거벗은 채 몸을 비에 젖게 한다면, 탁 트인 곳에서 목욕을 마칠 때 악작죄가 됩니다. ๘๓๒. 832. อูนเก ปน มาสสฺมึ, อติเรโกติ 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한 달이 채 안 되었는데 남았다고 인식하거나, 거기서 의심을 품더라도 악작죄가 됩니다. ๘๓๓. 833. อจฺฉินฺนจีวรสฺสาปิ, อนาปตฺตาปทาสุปิ; นฺหานโกฏฺฐกวาปีสุ, นฺหายนฺตสฺส จ ภิกฺขุโน. 가사를 빼앗긴 자나 재난의 시기에도 범계가 아니며, 목욕실이나 저수지에서 목욕하는 비구에게도 (범계가 아닙니다). ๘๓๔. 834. สญฺจริตฺตสมุฏฺฐานํ[Pg.79], กฺริยํ ปณฺณตฺติวชฺชกํ; กายกมฺมํ วจีกมฺมํ,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전령(sañcaritta)과 같은 기발이며, 작위이며, 제어에 의한 범계이며, 신업과 구업이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วสฺสิกสาฏิกกถา. 우기용 수의(Vassikasāṭika)에 대한 설명. ๘๓๕. 835. สามํ ตุ จีวรํ ทตฺวา, อจฺฉินฺทนฺตสฺส ตํ ปุน; สกสญฺญาย ภิกฺขุสฺส, ตสฺส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자신이 가사를 주고 나서 그것을 다시 빼앗는 경우, 자기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그 비구에게는 니사기가 됩니다. ๘๓๖. 836. เอกาเยว ปนาปตฺติ, เอกมจฺฉินฺทโต สิยา; พหูนิ เอกพทฺธานิ, อจฺฉินฺทนฺตสฺส วา ตถา. 하나를 빼앗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의 범계가 있으며, 하나로 묶인 많은 것을 빼앗는 자에게도 그와 같습니다. ๘๓๗. 837. วิสุํ ฐิตานิ เอเกก-มาหราปยโต ปน; วตฺถานํ คณนายสฺส, อาปตฺติคณนา สิยา. 그러나 따로 놓인 것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한다면, 천의 개수에 따라 범계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๘๓๘. 838. ‘‘มยา ทินฺนานิ สพฺพานิ, อาหรา’’ติ จ ภาสโต; เอเกน วจเนเนว, โหนฺติ อาปตฺติโย พหู. “내가 준 것을 모두 가져오너라”라고 말한다면, 그 한 마디 말에 의해 많은 범계가 성립됩니다. ๘๓๙. 839. อาณาเปติ สเจ อญฺญํ, ภิกฺขุํ คณฺหาติ จีวรํ; พหูนิ คณฺหตาณตฺโต,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약 다른 이에게 명령하여 가사를 취하게 한다면, 많은 것을 취하라고 명령받았을 때 하나의 파일죄가 됩니다. ๘๔๐. 840. ‘‘มยา ทินฺนานิ สพฺพานิ, คณฺหา’’ติ วทโต ปน; เอกายสฺส จ วาจาย, โหนฺติ อาปตฺติโย พหู. 그러나 “내가 준 것을 모두 취하라”라고 말한다면, 그 한 마디 말에 의해 많은 범계가 성립됩니다. ๘๔๑. 841. ‘‘สงฺฆาฏิมุตฺตราสงฺคํ, คณฺห คณฺหา’’ติ ภาสโต; โหติ วาจาย วาจาย, อาณ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승가리를 취하라, 울다라승을 취하라”라고 말한다면, 명령하는 자에게는 말 한 마디마다 악작죄가 됩니다. ๘๔๒. 842. วิกปฺปนุปคํ กิญฺจิ, ฐเปตฺวา ปจฺฉิมํ ปรํ; อญฺญํ ปน ปริกฺขารํ, ฉินฺท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위탁(vikappana)된 것이나 마지막 것을 제외한 다른 필수품을 빼앗게 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됩니다. ๘๔๓. 843. ฐเปตฺวา อุปสมฺปนฺนํ, อญฺเญสํ จีวราทิกํ; อจฺฉินฺทโตปิ ภิกฺขุ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구족계 받은 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가사 등을 빼앗는 비구에게도 악작죄가 됩니다. ๘๔๔. 844. เอวํ อนุปสมฺปนฺเน, อุปสมฺปนฺน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อจฺฉินฺทนฺตสฺส ทุกฺกฏํ. 이와 같이 구족계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구족계 받은 자라고 인식하거나, 거기서 의심을 품고 빼앗는 자에게도 악작죄가 됩니다. ๘๔๕. 845. โส [Pg.80] วา เทติ สเจ ตุฏฺโฐ, ทุฏฺโฐ วิสฺสาสเมว วา; คณฺหโตปิ อนาปตฺ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만약 그가 기뻐하며 주거나 화가 났더라도 신뢰하여 준다면, 그것을 취하더라도 범계가 아니며, 미친 사람 등의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๘๔๖. 846.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อญฺญตฺร เวทนาเยตฺถ, โหติ สา ทุกฺขเวทนา. 기발 등의 방식은 투도죄와 동일하며, 여기서는 고통스러운 느낌이라는 점만 느낌에서 다릅니다. จีวรจฺฉินฺทนกถา. 가사 짜기에 관한 설명. ๘๔๗. 847.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สเจ สุตฺตํ, ฉพฺพิธํ สานุโลมิกํ; จีวรํ ตนฺตวาเยหิ, วายาเปติ น วฏฺฏติ. 만일 여섯 가지 허용된 종류의 실을 구걸하여 직조공들에게 가사를 짜게 하면 타당하지 않다. ๘๔๘. 848. สามํ วิญฺญาปิตํ สุตฺตํ, อกปฺปิยมุทีริตํ; ตนฺตวาโยปิ วิญฺญตฺโต, ตถา อญฺญาตกาทิโก. 스스로 구걸한 실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일컬어지며, 친척이 아닌 자 등에게 직조공을 요청한 것도 그와 같다. ๘๔๙. 849. วิญฺญตฺตตนฺตวาเยน, สุตฺเตนากปฺปิเยน จ; จีวรํ วายาเปนฺตสฺส, นิสฺสคฺคิยมุทีริตํ. 요청한 직조공을 통해 허용되지 않는 실로 가사를 짜게 하는 자에게는 니사기(Nissaggiya)가 유발된다고 설해졌다. ๘๕๐. 850. วิทตฺถิมตฺเต ทีเฆน, หตฺถมตฺเต ติรียโต; วีเต นิสฺสคฺคิยํ วุตฺตํ, ผลเก ผลเกปิ จ.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팔 길이만큼 짜였을 때, 베틀의 판마다 니사기가 된다고 설해졌다. ๘๕๑. 851. เตเนว กปฺปิยํ สุตฺตํ, วาย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ตเถว ตนฺตวาเยน, กปฺปิเยน อกปฺปิยํ. 그 직조공에게 허용된 실을 짜게 하는 자에게는 악작(dukkaṭa)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용된 직조공에게 허용되지 않은 실을 짜게 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๘๕๒. 852. เอกนฺตริกโต วาปิ, ทีฆโต วา ติรียโต; กปฺปิยากปฺปิเยเหว, วีเต สุตฺเตหิ ทุกฺกฏํ. 혹은 길이나 너비로 한 칸씩 건너뛰며 허용된 실과 허용되지 않은 실로 짰을 때 악작이 된다. ๘๕๓. 853. กปฺปิยากปฺปิเยเหว, ตนฺตวาเยหิ เว กเต; กปฺปิยากปฺปิยํ สุตฺตํ, มิสฺเสตฺวา ตสฺส ทุกฺกฏํ. 허용된 직조공과 허용되지 않은 직조공이 허용된 실과 허용되지 않은 실을 섞어서 짠 경우에도 악작이 된다. ๘๕๔. 854. สเจ อกปฺปิยํ สุตฺตํ, วาเรเนว วินนฺติ เต; ทสฺเสตฺวาว ปริจฺเฉทํ, อกปฺปิยวิเต ปน. 만일 허용되지 않는 실을 차례대로 짠다면, 그 구역을 정해주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짠 경우라면, ๘๕๕. 855. ปาจิตฺติยํ ปมาณสฺมึ, ตทูเน ทุกฺกฏํ สิยา; อิตเรน วิเต วตฺเถ, อุภยตฺเถว ทุกฺกฏํ. 정해진 치수이면 바일제(Pācittiya)이며, 그보다 작으면 악작이 된다. 다른 방식으로 옷감을 짠 경우에는 양쪽 모두 악작이 된다. ๘๕๖. 856. ทฺเวปิ [Pg.81] เวมํ คเหตฺวา วา, เอกโต วา วินนฺติ เจ; ผลเก ผลเก ตสฺส,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두 사람이 베틀을 잡거나 혹은 함께 짠다면, 매 판마다 악작이 된다고 설명되었다. ๘๕๗. 857. เอเตเนว อุปาเยน, เภเท สพฺพตฺถ สาธุกํ; อาปตฺติเภโท วิญฺเญยฺโย, วิญฺญุนา วินยญฺญุนา.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경우의 차이를 잘 살펴서, 율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범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๘๕๘. 858. กปฺปิโย ตนฺตวาโยปิ, สเจ สุตฺตมฺปิ กปฺปิยํ; จีวรํ วายาเป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직조공도 허용되고 실도 허용된다면, 가사를 짜게 하는 자에게 범계가 없다고 선포되었다. ๘๕๙. 859. อนาปตฺติ ปริสฺสาเว, อาโยเค อํสพทฺธเก;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거름망, 허리띠, 어깨 끈의 경우 범계가 아니다. 모든 기발(samuṭṭhāna) 등은 상전제(sañcaritta)와 같다고 여겨진다. สุตฺตวิญฺญตฺติกถา. 실 구걸에 관한 설명. ๘๖๐. 860. อปฺปวาริตญาตีนํ, ตนฺตวาเย สเมจฺจ เจ; วิกปฺปํ จีวเร ภิกฺขุ, อาปชฺชติ น วฏฺฏติ. 청하지 않은 비친족인 직조공들에게 가서 비구가 가사에 대해 지시를 내리면 타당하지 않다. ๘๖๑. 861. ทีฆายตปฺปิตตฺถาย, สุตฺตวฑฺฒนเก กเต; ภิกฺขุ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더 길거나 넓거나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실을 늘리게 한다면, 비구에게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니사기가 성립한다. ๘๖๒. 862. ภิกฺขุโน ญาตกาทีนํ, ตนฺตวาเยสุ อตฺตโน; ธเนนญฺญสฺส จตฺถาย, อนาปตฺตึ วินิทฺทิเส. 비구가 친척인 직조공들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을 위해 가사를 짜게 한다면 범계가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 ๘๖๓. 863. วายาเปนฺตสฺส อปฺปคฺฆํ, มหคฺฆํ กตฺตุกามิโน;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เสสํ วุตฺตมนนฺตเร. 싼 것을 짜게 하거나 비싼 것을 만들고자 할 때, 그리고 정신 이상자 등에게는 범계가 없으며 나머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다. เปสการกถา. 직조공에 관한 설명. ๘๖๔. 864. วสฺสํวุฏฺเฐ ยมุทฺทิสฺส, ภิกฺขู ทียติ จีวรํ; ปวารณาย ปุพฺเพว, ตํ โหตจฺเจกจีวรํ. 안거를 마친 비구를 위해 자자(Pavāraṇā) 전에 미리 보시된 가사, 그것이 긴급한 가사(accekacīvara)이다. ๘๖๕. 865. ปุเร ปวารณาเยว, ภาเชตฺวา ยทิ คยฺหติ; วสฺสจฺเฉโท น กาตพฺโพ, สงฺฆิกํ ตํ กโรติ เจ. 자자 전에 미리 분배하여 받는다면 안거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승가의 것으로 만든다면 허용된다. ๘๖๖. 866. อนาปตฺติ [Pg.82] อธิฏฺเฐติ, อนฺโตสมยเมว ตํ; วิสฺสชฺเชติ วิกปฺเปติ, วินสฺสติ จ ฑยฺหติ. 기간 내에 그것을 결정(adhiṭṭhāna)하거나, 포기하거나, 위탁(vikappana)하거나, 분실하거나, 타버린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다. ๘๖๗. 867. ตสฺสจฺจายิกวตฺถสฺส, กถิเน ตุ อนตฺถเต; ปริหาเรกมาโสว, ทสาหปรโม มโต. 가사공양(Kathina)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 그 긴급한 옷감은 한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최대 10일까지가 한도라고 여겨진다. ๘๖๘. 868. อตฺถเต กถิเน ตสฺส, ปญฺจ มาสา ปกาสิตา; ปริหาโร มุนินฺเทน, ทสาหปรมา ปน. 가사공양이 행해졌을 때 그것을 보관하는 기간은 5개월이라고 부처님께서 선포하셨으나, 그 후에는 최대 10일까지이다. ๘๖๙. 869.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ปฐเมนากฺริยาจิตฺตํ,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모든 기발 등은 가사공양과 같다고 여겨진다. 첫 번째는 무작심(akriyācitta)이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이 있다. อจฺเจกจีวรกถา. 긴급한 가사에 관한 설명. ๘๗๐. 870. วสิตฺวา ปน เจ ภิกฺขุ, ปุพฺพกตฺติกปุณฺณมํ; ฐเปตฺวา จีวรํ คาเม, ปจฺจเย สติ ตาทิเส. 만일 비구가 첫 번째 카틱카 보름을 보내고, 그러한 사정이 있어 마을에 가사를 두고 왔다면, ๘๗๑. 871. ฉารตฺตปรมํ เตน, วสิตพฺพํ วินา ตโต; อุตฺตรึ วสโต โทโส, วินา สงฺฆสฺส สมฺมุตึ. 그는 가사 없이 최대 6일 밤을 지낼 수 있다. 승가의 허락 없이 그 이상을 지내는 것은 허물이다. ๘๗๒. 872. กตฺติเกเยว มาสสฺมึ, ปฐมาย ปวาริโต; ปจฺฉิเมน ปมาเณน, ยุตฺเต สาสงฺกสมฺมเต. 카틱카 달에 첫 번째 자자를 마치고, 위험하다고 인정된 지역에서 머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๘๗๓. 873. เสนาสเน วสนฺโตว, ฐเปตุํ เอกจีวรํ; จตุรงฺคสมาโยเค, ลภตีติ ปกาสิโต. 거처에 머무는 비구가 가사 한 벌을 떼어 두는 것은,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선포되었습니다. ๘๗๔. 874. ยํ คามํ โคจรํ กตฺวา, ภิกฺขุ อารญฺญเก วเส; ตสฺมึ คาเม ฐเปตุํ ตํ, มาสเมกํ ตุ วฏฺฏติ. 어떤 마을을 공양 장소로 삼아 숲에 사는 비구가 머물 때, 그 마을에 가사를 한 달 동안 놓아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๘๗๕. 875. อญฺญตฺเถว วสนฺตสฺส, ฉารตฺตปรมํ มตํ; อยมสฺส อธิปฺปาโย, ปฏิจฺฉนฺโน ปกาสิโต. 다른 곳에 머무는 이에게는 최장 6일 밤이 한도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의도이며, 가려진 의미가 선포되었습니다. ๘๗๖. 876. เสนาสนมถาคนฺตฺวา, สตฺตมํ อรุณํ ปน; อุฏฺฐาเปตุํ วิทูรตฺตา, อสกฺโกนฺตสฺส ภิกฺขุโน. 그 후 일곱 번째 새벽이 오기 전에 거처로 돌아와서, 가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져올 수 없는 비구의 경우, ๘๗๗. 877. คามสีมมฺปิ [Pg.83] วา คนฺตฺวา, วสิตฺวา ยตฺถ กตฺถจิ; จีวรสฺส ปวตฺตึ โส, ญตฺวา คจฺฉติ วฏฺฏติ. 마을 경계까지 가거나 그 어디에 머물든 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것이라면 허용됩니다. ๘๗๘. 878. เอวญฺจาปิ อสกฺโกนฺโต, ญตฺวา ตตฺเถว ปณฺฑิโต; ขิปฺปํ ปจฺจุทฺธเร ฐาเน, อติเรเก หิ ติฏฺฐติ.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현명한 비구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머물게 되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๘๗๙. 879. วิสฺสชฺเชติ อนาปตฺติ, วินสฺสติ จ ฑยฺหติ; อจฺฉินฺทเน จ วิสฺสาเส, ภิกฺขุสมฺมุติยาปิ วา. 가사를 양도하면 죄가 되지 않으며, 잃어버리거나 불타버린 경우, 탈취당한 경우, 신뢰 관계에 의한 경우, 또는 비구들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๘๘๐. 880.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ทุติเยน, มุนินฺเทน, เตน สาสงฺกสมฺมเต. 발생 원인 등 모든 것은 까띠나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곳에 대해서는 성존께서 두 번째 니싸기야로 선포하셨습니다. สาสงฺกกถา. 위험한 거처에 대한 이야기. ๘๘๑. 881. ชานํ ปริณตํ ลาภํ, ภิกฺขุสงฺฆสฺส โย ปน; อตฺตโน ปริณาเมยฺย, ตสฺส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승가에게 돌아갈 이익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에게 돌린다면, 그에게는 니싸기야가 됩니다. ๘๘๒. 882. สเจ ‘‘อญฺญสฺส เทหี’’ติ, ปริณาเมติ ภิกฺขุโน; สุทฺธิกํ สุทฺธจิตฺเตน,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만약 '다른 비구에게 주시오'라고 하여 다른 비구에게 이익을 돌린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빠찌띠야라고 일컬어집니다. ๘๘๓. 883. จีวรํ วา ปรสฺเสก-เมกํ วา ปน อตฺตโน; ปริณาเมยฺย เจ สทฺธึ, ทฺเว ปาจิตฺติโย สิยุํ. 다른 사람의 가사 하나 혹은 자신의 가사 하나를 함께 전용한다면, 두 개의 빠찌띠야가 될 것입니다. ๘๘๔. 884. สงฺฆสฺส ปน ยํ ทินฺนํ, ตํ คเหตุํ น วฏฺฏติ; สงฺฆสฺเสว ปทาตพฺโพ, อเทนฺตสฺส ปราชโย. 승가에게 주어진 것을 개인이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가에게만 주어져야 하며, 이를 주지 않는 자에게는 파라지카가 성립합니다. ๘๘๕. 885. เจติยสฺส จ สงฺฆสฺส, ปุคฺคลสฺสปิ วา ปน; อญฺญสฺส โปณมญฺญสฺส, ปริณาเมยฺย ทุกฺกฏํ. 탑(Cetiya)이나 승가 혹은 개인에게 돌아갈 것을 다른 대상에게 전용한다면 둑까따가 됩니다. ๘๘๖. 886. โย ปนนฺตมโส ภิกฺขุ, สุนขสฺสปิ โอณตํ; สุนขสฺส ปนญฺญสฺส, ปริณาเมยฺย ทุกฺกฏํ. 비구가 심지어 개에게 주려고 한 것을 다른 개에게 전용하더라도 둑까따가 됩니다. ๘๘๗. 887. อิทญฺหิ [Pg.84] ติสมุฏฺฐานํ, กฺริยํ สญฺญาวิโมกฺขกํ; กายกมฺมํ วจีกมฺมํ,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이것은 세 가지 발생 원인, 즉 행위와 인식과 면제, 신업과 구업,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을 가집니다. ปริณตกถา. 전용에 대한 이야기. ปตฺตวคฺโค ตติโย. 발리바그(바리때의 장), 제3장. ๘๘๘. 888. เตเนกวตฺถุคฺคตรงฺคมาลํ; สีลนฺตมาปตฺติวิปตฺติคาหํ; ตรนฺติ ปญฺญตฺติมหาสมุทฺทํ; วินิจฺฉยํ เย ปนิมํ ตรนฺติ. 이로써 하나의 주제에서 일어난 파도의 물결을 가졌으며, 계율의 해안과 범계와 실계라는 소용돌이를 가진 이 거대한 제정의 바다를 건너고자 하는 이들은 이 판결을 통해 건너게 됩니다.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นิสฺสคฺคิยกถา นิฏฺฐิตา. 이로써 비나야비닛차야의 니싸기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ปาจิตฺติยกถา 빠찌띠야 이야기 ๘๘๙. 889. สมฺปชานมุสาวาเท,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ทวา รวา ภณนฺตสฺส,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โน. 알고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빠찌띠야가 일컬어집니다. 농담으로 하거나 말이 헛나온 경우, 미친 사람 등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๘๙๐. 890. อญฺญตฺถาปตฺติโย ปญฺจ, มุสาวาทสฺส การณ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กา. 거짓말을 원인으로 하여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다섯 가지 죄가 있습니다. 모든 발생 원인 등은 도둑질과 같습니다. สมฺปชานมุสาวาทกถา. 알고서 하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๘๙๑. 891. ชาติอาทีสุ วุตฺเตสุ, ทสสฺวกฺโกสวตฺถุสุ; ภูเตน วา อภูเตน, เยน เกนจิ วตฺถุนา. 태생 등 언급된 열 가지 욕설의 근거에 대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어떤 근거로든, ๘๙๒. 892. ยาย กายจิ ภาสาย, หตฺถมุทฺทาย วา ปน; ปาราชิกมนาปนฺนํ, ภิกฺขุมาปนฺนเมว วา. 그 어떤 언어로든 혹은 손짓으로든, 파라지카를 범하지 않은 비구 혹은 이미 범한 비구에게, ๘๙๓. 893. อญฺญตฺรญฺญาปเทเสน, โอมส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ตตฺถ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สมฺพุทฺเธน ปกาสิตา. 다른 방식을 빌려 비구를 모욕하는 비구에게는, 부처님에 의해 빠찌띠야 죄가 선포되었습니다. ๘๙๔. 894. เตเหวญฺญาปเทเสน[Pg.85], ปาฬิมุตฺตปเทหิปิ; สพฺพตฺถานุปสมฺปนฺนํ, อกฺโกสนฺตสฺส ทุกฺกฏํ. 그와 동일하게 다른 방식을 빌리거나 혹은 성전(Pāḷi) 이외의 언어로 구족계 받지 않은 자를 욕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둑까따입니다. ๘๙๕. 895. อนกฺโกสิตุกามสฺส, เกวลํ ทวกมฺยตา; วทโต ปน สพฺพตฺถ, ทุพฺภาสิตมุทีริตํ. 욕설할 의도 없이 단지 농담하려는 마음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둡바시따라고 일컬어집니다. ๘๙๖. 896. ปวิฏฺฐานุปสมฺปนฺน-ฏฺฐาเน อิธ จ ภิกฺขุนี; อนาปตฺติ ปุรกฺขตฺวา, อตฺถธมฺมานุสาสนึ. 비구니가 들어와 있거나 구족계 받지 않은 자가 있는 장소에서, 법과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๘๙๗. 897. วทโต ปน ภิกฺขุสฺส,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อนนฺตรสมา วุตฺตา, ทุกฺขา โหเตตฺถ เวทนา. 말하는 비구의 발생 등(samuṭṭhāna)의 방법은 바로 앞에 설한 것과 같으며, 여기에서의 느낌(vedanā)은 고수(dukkhā)가 된다. โอมสวาทกถา. 오마사바다(욕설하는 말)에 대한 설명. ๘๙๘. 898. อาปตฺติ ภิกฺขุเปสุญฺเญ, ทุวิธาการโต สิยา; อตฺตโน ปิยกามสฺส, ปรเภทตฺถิโนปิ วา. 비구의 이간질하는 말(pesuñña)에 대한 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발생하는데,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하거나 타인을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이다. ๘๙๙. 899. อกฺโกสนฺตสฺส ปริยาย-ปาฬิมุตฺตนเยหิ จ; วจนสฺสุปสํหาเร,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경전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방식이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욕설을 하여 그 말을 전할 때, 돌굿따(dukkaṭa) 죄가 된다. ๙๐๐. 900. ตถา อนุปสมฺปนฺน-อกฺโกสํ หรโตปิ จ; ฐิตา อนุปสมฺปนฺน-ฏฺฐาเน อิธ จ ภิกฺขุนี. 그와 같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욕설을 전하는 자에게도, 그리고 이곳에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위치에 있는 비구니에게도 [죄가 있다]. ๙๐๑. 901. น เจว ปิยกามสฺส, น จ เภทตฺถิโนปิ วา; ปาปานํ ครหตฺถาย, วทนฺตสฺส จ ภิกฺขุโน.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간질하려는 목적도 아니며, 다만 악한 자들을 꾸짖기 위해 말하는 비구에게는 [죄가 없다]. ๙๐๒. 902.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อนาปตฺตีติ ทีปิ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ทินฺนาทานสาทิสา. 이와 같이 미친 자 등에게는 죄가 없다고 설명되었다. 발생 등 모든 것은 도둑질(adinnādāna)의 경우와 같다. เปสุญฺญกถา. 이간질하는 말(pesuñña)에 대한 설명. ๙๐๓. 903. ฐเปตฺวา ภิกฺขุนึ ภิกฺขุํ, อญฺเญน ปิฏกตฺตยํ; ธมฺมํ สห ภณนฺตสฺส,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비구니를 제외하고 다른 자와 함께 삼장(piṭakattaya)의 법을 암송하는 비구에게는 빠짓띠야(pācittiya) 죄가 된다. ๙๐๔. 904. ราโชวาทาทโย [Pg.86] วุตฺตา, มหาปจฺจริยาทิสุ; อนารุฬฺเหสุ สงฺคีตึ, อาปตฺติชนกาติ หิ. 마하빳짜리(Mahāpaccari) 등에서 설해진 라조와다(Rājovāda) 등 결집(saṅgīti)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๙๐๕. 905. ทุกฺกฏํ โหติ ภิกฺขุสฺมึ, ตถา ภิกฺขุนิยาปิ จ; ภิกฺขุสฺสานุปสมฺปนฺน-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 วา. 구족계를 받은 자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로 생각하거나 의심을 품으면서 비구 또는 비구니와 함께 암송하면 돌굿따(dukkaṭa) 죄가 된다. ๙๐๖. 906. เอกโต อุทฺทิสาเปติ, สชฺฌายํ วา กโรติ โย; ภณนฺตํ ปคุณํ คนฺถํ, โอปาเตติ จ โย ปน. 함께 가르침을 청하거나 독송을 하는 자, 혹은 능숙하게 독송하는 구절에 끼어들어 함께 말하는 자에게 [죄가 있다]. ๙๐๗. 907. ตสฺส จานุปสมฺปนฺน-สนฺติเก คณฺหโตปิ จ; อุทฺเทสํ ตุ อนาปตฺติ, ภณเน เตน เอกโต. 그러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곁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 그와 함께 암송하는 것에는 죄가 없다. ๙๐๘. 908. วาจโต จ สมุฏฺฐาติ, วาจาจิตฺตทฺวยาปิ จ; สมุฏฺฐานมิทํ วุตฺตํ, ปทโสธมฺมสญฺญิตํ. 말로부터 발생하고 말과 마음 두 가지로부터도 발생한다. 이것이 빠다소담마(padasodhamma)라고 불리는 것의 발생에 대해 설해진 것이다. ปทโสธมฺมกถา. 빠다소담마(구절을 나누어 법을 설함)에 대한 설명. ๙๐๙. 909. สพฺพจฺฉนฺนปริจฺฉนฺเน, นิปชฺเชยฺย สเจ ปน; เยภุยฺเยน ปริจฺฉนฺเน, ฉนฺเน เสนาสเนปิ วา. 만약 전체가 지붕으로 덮여 있고 사방이 가려진 곳이나, 대부분이 가려지고 지붕이 있는 거처에서 눕는다면 [죄가 된다]. ๙๑๐. 910. ติสฺสนฺนํ ปน รตฺตีนํ, อุทฺธํ โย ปน รตฺติยํ; ฐเปตฺวา ภิกฺขุํ อญฺเญน,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비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함께 3일을 초과하여 밤을 보내는 비구에게는 빠짓띠야(pācittiya) 죄가 된다. ๙๑๑. 911. วตฺถุํ ยํ ปน นิทฺทิฏฺฐํ, เมถุนสฺส ปโหนกํ; อาปตฺยนฺตมโส เตน, ติรจฺฉานคเตนปิ. 음행을 하기에 충분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심지어 축생과 함께 자더라도 죄가 된다. ๙๑๒. 912. นิปนฺเน อุปสมฺปนฺเน, อิตโร เจ นิปชฺชติ; อิตรสฺมึ นิปนฺเน วา, สเจ ภิกฺขุ นิปชฺชติ. 구족계를 받은 자가 누워 있을 때 다른 자가 눕거나, 다른 자가 누워 있을 때 비구가 눕는 경우이다. ๙๑๓. 913. อุภินฺนํ อุฏฺฐหิตฺวา วา, นิปชฺชนปโยคโต; อาปตฺตานุปสมฺปนฺน-คณนายปิ วา สิยา. 두 사람이 일어났다가 다시 눕는 동작에 따라, 혹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숫자에 따라 죄가 발생할 수 있다. ๙๑๔. 914. สเจ ปิธาย วา คพฺภํ, นิปชฺชติปิธาย วา; อาปตฺตตฺถงฺคเต สูริเย, จตุตฺถทิวเส สิยา. 방 문을 닫고 눕거나 열고 눕거나 간에, 네 번째 날 해가 질 때 죄가 성립된다. ๙๑๕. 915. ทิยฑฺฒหตฺถุพฺเพเธน[Pg.87], ปาการจยนาทินา; ปริกฺขิตฺตมฺปิ ตํ สพฺพํ, ปริกฺขิตฺตนฺติ วุจฺจติ. 한 팔 반(1.5 하따) 높이의 담장을 쌓는 것 등으로 둘러싸인 곳도 모두 '둘러싸인 곳'이라 불린다. ๙๑๖. 916. ภิกฺขุสฺสนฺตมโส ทุสฺส-กุฏิยํ วสโตปิ จ; สหเสยฺยาย อาปตฺติ, โหตีติ ปริทีปิโต. 비구가 심지어 천막(dussa-kuṭi)에서 머물더라도 함께 자는 죄(sahaseyya)가 발생한다고 설명되었다. ๙๑๗. 917. สพฺพจฺฉนฺนปริจฺฉนฺน-เยภุยฺยาทิปฺปเภทโต; สตฺต ปาจิตฺติยาเนตฺถ, ทฏฺฐพฺพานิ สุพุทฺธินา. '전체가 지붕으로 덮이고 가려진 것'과 '대부분 그러한 것' 등의 구분에 따라 일곱 가지 빠짓띠야 죄가 있음을 지혜로운 자는 보아야 한다. ๙๑๘. 918. อฑฺฒจฺฉนฺนปริจฺฉนฺเน,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สพฺพจูฬปริจฺฉนฺน-ฉนฺนาทีหิปิ ปญฺจธา. 절반이 덮이고 가려진 경우에는 돌굿따 죄가 된다고 설명되었으며, 작게 가려진 것 등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 ๙๑๙. 919. อนาปตฺติ ทิรตฺตํ วา, ติรตฺตํ วสโต สห; อรุณสฺส ปุเรเยว, ตติยาย จ รตฺติยา. 이틀 밤이나 사흘 밤을 함께 머물더라도 세 번째 밤의 동이 트기 전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 ๙๒๐. 920. นิกฺขมิตฺวา วสนฺตสฺส, ปุน สทฺธิญฺจ ภิกฺขุโน; ตถา สพฺพปริจฺฉนฺน-สพฺพจฺฉนฺนาทิเกปิ จ. 나갔다가 다시 비구와 함께 머무는 자에게도 그러하며, 전체가 가려지고 덮인 곳 등에서도 이와 같다. ๙๒๑. 921. เอวํ อนุปสมฺปนฺเน, นิปนฺเนปิ นิสีทโต; เสสา เอ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มา. 이와 같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가 누워 있을 때 앉는 자에게도 죄가 있다. 나머지 발생 등은 염소 털(eḷakaloma) 규정의 경우와 같다. สหเสยฺยกถา. 사하세이야(함께 잠)에 대한 설명. ๙๒๒. 922. สเจ ตทหุชาตาย, อปิ โย มานุสิตฺถิยา; สหเสยฺยํ ปกปฺเปยฺย,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약 태어난 지 하루 된 인간 여자아이와 함께 자더라도, 그 비구에게는 빠짓띠야(pācittiya) 죄가 된다. ๙๒๓. 923. ทิสฺสมานกรูปาย, ยกฺขิยา เปติยา สห; รตฺติยํ โย นิปชฺเชยฺย, เทวิยา ปณฺฑเกน วา. 보이는 형상을 가진 야차녀나 아귀녀, 또는 천녀나 내시와 함께 밤에 눕는 자는 [죄가 된다]. ๙๒๔. 924. เมถุนวตฺถุภูตาย, ติรจฺฉานคติตฺถิยา; วตฺถูนํ คณนาย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음행의 대상이 된 축생의 암컷에 대하여, 그 대상의 숫자를 세는 경우에는 고소죄(dukkaṭa)가 된다. ๙๒๕. 925. อิเธกทิวเสเนว, อาปตฺติ ปริทีปิตา; เสโส อนนฺตเร วุตฺต-สทิโสว วินิจฺฉโย. 여기서는 단 하루만으로도 죄가 설명되었으며, 나머지는 이전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판별법을 따른다. ทุติยสหเสยฺยกถา. 제2 공동 침소에 관한 이야기. ๙๒๖. 926. อุทฺธํ [Pg.88] ฉปฺปญฺจวาจาหิ, วิญฺญุํ ปุริสวิคฺคหํ; วินา ธมฺมํ ภณนฺตสฺส, โหติ ปาจิตฺติ อิตฺถิยา. 분별력 있는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여인에게 5~6구절을 초과하여 법을 설하는 자에게는 바จิต띠야(pācittiya)가 된다. ๙๒๗. 927. คาถาปาโท ปเนโกว, เอกวาจาติ สญฺญิโต; ปทโสธมฺมํ นิทฺทิฏฺฐํ, ธมฺมมฏฺฐกถมฺปิ วา. 게송의 한 구절은 '한 구절'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경전의 구절이나 혹은 그 주석서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๙๒๘. 928. ฉนฺนํ อุปริ วาจานํ, ปทาทีนํ วสา ปน; เทเสนฺตสฺส สิยาปตฺติ, ปทาทิคณนาย จ. 6구절을 넘어서 단어 등에 근거하여 설법하는 자에게는 그 단어 등의 수에 따라 죄가 있게 된다. ๙๒๙. 929. นิมฺมินิตฺวา ฐิเตนาปิ, สทฺธึ ปุริสวิคฺคหํ; ยกฺเขนปิ จ เปเตน, ติรจฺฉานคเตนปิ. 모습을 변화시켜 서 있는 야차나 아귀나 축생이라 할지라도, 남자의 형상을 갖추고 함께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๙๓๐. 930. ฐิตสฺส มาตุคามสฺส, ธมฺมํ โย ปน ภาสติ; ฉนฺนํ อุปริ วาจานํ,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서 있는 여인에게 6구절을 초과하여 법을 설하는 자에게는 바จิต띠야가 있게 된다. ๙๓๑. 931. ปุริเส อิตฺถิสญฺญิสฺส, วิมติสฺส จ ปณฺฑเก; อุตฺตริ ฉหิ วาจาหิ, วท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남자를 여인이라 생각하거나 의심을 품은 경우, 혹은 내시에게 6구절을 초과하여 설하는 자에게는 고소죄가 된다. ๙๓๒. 932. อิตฺถิรูปํ คเหตฺวาน, ฐิตานํ ภาสโตปิ จ; ทุกฺกฏํ ยกฺขิเปตีนํ, ติรจฺฉานคติตฺถิยา. 여인의 모습을 취하고 서 있는 야차녀나 아귀녀, 축생의 암컷에게 설하는 자에게도 고소죄가 된다. ๙๓๓. 933. ปุริเส สติ วิญฺญุสฺมึ, สยํ อุฏฺฐาย วา ปุน; เทเสนฺตสฺส นิสีทิตฺวา, มาตุคามสฺส วา ตถา. 분별력 있는 남자가 있는 가운데 설하거나, 혹은 스스로 일어나거나 다시 앉아서 여인에게 그와 같이 설하는 경우에는 [죄가 없다]. ๙๓๔. 934. อญฺญิสฺสา ปุน อญฺญิสฺสา, อิตฺถิยา ภณโตปิ จ; ฉหิ ปญฺจหิ วาจาหิ,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이 여인에게 혹은 저 여인에게 번갈아 가며 5구절이나 6구절씩 설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 ๙๓๕. 935. ปทโสธมฺม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มตา; อยเมว วิเสโสติ, กฺริยากฺริยมิทํ ปน. 이 죄의 발생 원인 등은 경전 구절 암송(padasodhamma)의 죄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직 이것만이 차이점인데, 이는 행위와 비행위에 관한 것이다. ธมฺมเทสนากถา. 법 설함에 관한 이야기. ๙๓๖. 936. มหคฺคตํ ปณีตํ วา, อาโรเจ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ฐเปตฺวา ภิกฺขุนึ ภิกฺขุํ, ภู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비구니와 비구를 제외한 이에게 실제로 증득한 고귀하거나 수승한 경지를 알리는 비구에게는 바จิต띠야가 있게 된다. ๙๓๗. 937. โน [Pg.89] เจ ชานาติ โส วุตฺตํ, อาโรเจ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ปริยายวจเน จ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만일 상대방이 비구가 알리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구가 방편적인 말로 알리는 경우에는 고소죄가 된다. ๙๓๘. 938. อนาปตฺติ ตถารูเป, การเณ สติ ภาสโต; สพฺพสฺสปิ จ สีลาทึ, วทโต อาทิกมฺมิโน.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말하거나, 모든 이에게 계율 등에 대해 말하는 자, 그리고 최초 범행자에게는 죄가 없다. ๙๓๙. 939. อุมฺมตฺตกปทํ เอตฺถ, น วุตฺตํ ตทสมฺภวา; ภูตาโรจนกํ นาม, สมุฏฺฐานมิทํ มตํ. 여기서는 미친 자에 대한 조항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 상태를 알림(bhūtārocanaka)'이라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๙๔๐. 940. กายโต วาจโต กาย-วาจโต จ ติธา สิยา; กุสลาพฺยากเตเหว, ทฺวิจิตฺตญฺจ ทฺวิเวทนํ. 몸으로, 말로, 혹은 몸과 말로의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유익하거나 무기인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느낌에 의한 것이다. ภูตาโรจนกถา. 실제 상태를 알림에 관한 이야기. ๙๔๑. 941. อาปตฺตึ ปน ทุฏฺฐุลฺลํ, อาโรเจ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อาปตฺตานุปสมฺปนฺเน, ฐเปตฺวา ภิกฺขุสมฺมุตึ. 비구들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족계 받지 않은 자에게 비구의 중죄(duṭṭhullā āpatti)를 알리는 비구에게는 [죄가 된다]. ๙๔๒. 942. สงฺฆาทิเสสมาปนฺโน, โมเจตฺวา อสุจึ อยํ; ฆเฏตฺวา วตฺถุนาปตฺตึ, วทนฺตสฺเสว วชฺชตา. 이 자가 부정한 분출로 승잔죄를 범했다는 식으로 사실과 죄명을 결합하여 말하는 자의 허물이다. ๙๔๓. 943. อิธ สงฺฆาทิเสสาว, ทุฏฺฐุลฺลาปตฺติโย มตา; ตสฺมา สุทฺธสฺส ทุฏฺฐุลฺลํ, วทํ ปาจิตฺติยํ ผุเส. 여기서는 승잔죄만이 중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청정한 자에게 중죄를 말하는 자는 바จิต띠야에 해당한다. ๙๔๔. 944. อทุฏฺฐุลฺลาย ทุฏฺฐุลฺล-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 วา; อาปตฺติโยปิ วา เสสา, อาโรเจนฺตสฺส ทุกฺกฏํ. 중죄가 아닌데도 중죄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혹은 나머지 죄들을 알리는 자에게는 고소죄가 된다. ๙๔๕. 945. ตถา อนุปสมฺปนฺเน, ทุฏฺฐุลฺลํ ปญฺจธา มตํ; อชฺฌาจารมทุฏฺฐุลฺลํ, อาโรเจตุํ น วฏฺฏติ. 그와 같이 구족계 받지 않은 자에게 다섯 종류의 중죄와 중죄가 아닌 범행(ajjhācāra)을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๙๔๖. 946. วตฺถุํ วา ปน อาปตฺตึ, อาโรเจนฺตสฺส เกวลํ;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 ภิกฺขุสมฺมุติยา ตถา. 단지 대상만을 혹은 죄명만을 알리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알아야 하며, 비구들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๙๔๗. 947. เอวมุมฺมตฺตกาที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เวทนา ทุกฺขเวทนา. 이와 같이 미친 자 등의 발생 원인 등의 방식은 투도죄(adinnādāna)와 같으며, 느낌은 괴로운 느낌이다. ทุฏฺฐุลฺลาโรจนกถา. 중죄를 알림에 관한 이야기. ๙๔๘. 948. ขเณยฺย [Pg.90] วา ขณาเปยฺย, ปถวึ โย อกปฺปิยํ; เภทาเปยฺย จ ภินฺเทยฺย,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적절하지 않은 땅을 파거나 파게 하는 자, 혹은 부수거나 부수게 하는 자에게는 바จิต띠야가 있게 된다. ๙๔๙. 949. สยเมว ขณนฺตสฺส, ปถวึ ปน ภิกฺขุโน; ปหารสฺมึ ปหารสฺมึ,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비구 자신이 직접 땅을 파는 경우, 삽질(타격)을 할 때마다 빠찌띠야 죄가 된다고 설해졌다. ๙๕๐. 950. อาณาเปนฺตสฺส เอกาว, ทิวสํ ขณโตปิ จ; ปุนปฺปุนาณาเปนฺตสฺส, วาจโต วาจโต สิยา. 한 번만 명령했다면 온종일 땅을 파더라도 죄는 하나뿐이지만, 반복해서 명령했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죄가 된다. ๙๕๑. 951. ‘‘ขณ โปกฺขรณึ วาปึ, อาวาฏํ ขณ กูปกํ’’; อิจฺเจวํ ตุ วทนฺตสฺส, โกจิ โทโส น วิชฺชติ. "연못이나 저수지를 파라, 구덩이나 우물을 파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๙๕๒. 952. ‘‘อิมํ ขณ จ โอกาสํ, อิธ โปกฺขรณึ ขณ; อิมสฺมึ ขณ โอกาเส’’, วตฺตุเมวํ น วฏฺฏติ. "이곳을 파라, 여기에 연못을 파라, 이 자리를 파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๙๕๓. 953. ‘‘กนฺทํ ขณ กุรุนฺทํ วา, ถูณํ ขณ จ ขาณุกํ; มูลํ ขณ จ ตาลํ วา’’, เอวํ วทติ วฏฺฏติ. "알뿌리나 구근을 캐라, 기둥이나 그루터기를 파내라, 뿌리나 야자나무를 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용된다. ๙๕๔. 954. ‘‘อิมํ มูลํ อิมํ วลฺลึ, อิมํ ตาลํ อิมํ นฬํ; ขณา’’ติ นิยเมตฺวาน, วตฺตุํ ปน น วฏฺฏติ. "이 뿌리를, 이 덩굴을, 이 야자나무를, 이 갈대를 캐라"라고 지목하여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๙๕๕. 955. อุสฺสิญฺจิตุํ สเจ สกฺกา, ฆเฏหิ ตนุกทฺทโม; ภิกฺขุนา อปเนตพฺโพ, พหลํ น จ วฏฺฏติ. 만약 항아리로 묽은 진흙을 퍼낼 수 있다면 비구가 그것을 치워도 되지만, 걸쭉한 진흙은 허용되지 않는다. ๙๕๖. 956. ภิชฺชิตฺวา นทิยาทีนํ, ปติตํ โตยสนฺติเก; ตฏํ วฏฺฐํ วิโกเปตุํ, จาตุมาสมฺปิ วฏฺฏติ. 강둑 등이 무너져 물가에 떨어진 경우, 비에 씻긴 그 제방은 4개월 동안은 파헤쳐도 된다. ๙๕๗. 957. สเจ ปตติ โตยสฺมึ, เทเว วุฏฺเฐปิ วฏฺฏติ; จาตุมาสมติกฺกนฺเต, โตเย เทโว หิ วสฺสติ. 만약 그것이 물속에 떨어졌다면 비가 내린 뒤에도 허용된다. 4개월이 지나면 물 위에 비가 내리기 때문이다. ๙๕๘. 958. ปาสาณปิฏฺฐิยํ โสณฺฑึ, ขณนฺติ ยทิ ตตฺถ ตุ; รชํ ปตติ เจ ปุพฺพํ, ปจฺฉา เทโวภิวสฺสติ. 만약 바위 표면에 천연 저수지를 판다면, 그곳에 먼저 먼지가 쌓이고 나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이다. ๙๕๙. 959. โสเธตุํ ภินฺทิตุํ อนฺโต-จาตุมาสํ ตุ วฏฺฏติ; จาตุมาสกโต อุทฺธํ, วิโกเปตุํ น วฏฺฏติ. (그 먼지 등을) 청소하거나 부수는 것은 4개월 이내에는 허용되지만, 4개월이 지난 후에는 파헤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๙๖๐. 960. วารินา [Pg.91] ปฐมํ ปุณฺเณ, ปจฺฉา ปตติ เจ รชํ; ตํ วฏฺฏติ วิโกเปตุํ, โตเย เทโว หิ วสฺสติ. 먼저 물이 차고 나중에 먼지가 떨어졌다면, 그것을 파헤치는 것은 허용된다. 물 위에 비가 내리기 때문이다. ๙๖๑. 961. อลฺลียติ ผุสายนฺเต, ปิฏฺฐิปาสาณเก รชํ; จาตุมาสจฺจเย ตมฺปิ, วิโกเปตุํ น วฏฺฏติ. 가랑비가 내릴 때 바위 표면에 먼지가 달라붙으면, 4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것 역시 파헤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๙๖๒. 962. สเจ อกตปพฺภาเร, วมฺมิโก ปน อุฏฺฐิโต; ยถาสุขํ วิโกเปยฺย, จาตุมาสจฺจเยปิ จ. 만약 가공되지 않은 동굴(천연 절벽)에 개미집이 생겼다면, 4개월이 지났더라도 마음대로 파헤칠 수 있다. ๙๖๓. 963. อพฺโภกาเส สเจ วฏฺโฐ, จาตุมาสํ ตุ วฏฺฏติ; รุกฺเข อุปจิกาทีนํ, มตฺติกายปิ โส นโย. 노천에서 비에 씻긴 것이라면 4개월 동안은 허용된다. 나무 위에 있는 흰개미 등의 흙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๙๖๔. 964. มูสิกุกฺกร โคกณฺฏ-คณฺฑุปฺปาทมเลสุปิ; อยเมว นโย วุตฺโต, อสมฺพทฺเธสุ ภูมิยา. 쥐, 게, 소가시, 지렁이의 흙더미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땅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해졌다. ๙๖๕. 965. เตเหว สทิสา โหนฺติ, กสินงฺคลมตฺติกา; อจฺฉินฺนา ภูมิสมฺพนฺธา, สา ชาตปถวี สิยา. 쟁기질로 일어난 흙덩이들도 그와 같으나, 땅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생한 땅(본래의 땅)'이 된다. ๙๖๖. 966. เสนาสนมฺปิ อจฺฉนฺนํ, วินฏฺฐฉทนมฺปิ วา; จาตุมาสกโต อุทฺธํ, โอวฏฺฐํ น วิโกปเย. 덮개가 없거나 지붕이 망가진 처소라 할지라도, 4개월이 지나 비에 씻긴 흙을 파헤쳐서는 안 된다. ๙๖๗. 967. ตโต ‘‘โคปานสึ ภิตฺตึ, ถมฺภํ วา ปทรตฺถรํ; คณฺหิสฺสามี’’ติ สญฺญาย, คเหตุํ ปน วฏฺฏติ. 그 후 "서까래, 벽, 기둥 혹은 바닥판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가져오는 것은 허용된다. ๙๖๘. 968. คณฺหนฺตสฺสิฏฺฐกาทีนิ, สเจ ปตติ มตฺติกา; อนาปตฺติ สิยาปตฺติ, มตฺติกํ ยทิ คณฺหติ. 벽돌 등을 취할 때 흙이 떨어진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만약 흙을 취한다면 죄가 된다. ๙๖๙. 969. อตินฺโต มตฺติกาปุญฺโช, อนฺโตเคเห สเจ สิยา; อโนวฏฺโฐ จ ภิกฺขูนํ, สพฺพทา โหติ กปฺปิโย. 만약 집 안에 젖지 않은 흙더미가 있고 비에 씻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구들에게 항상 허용된다. ๙๗๐. 970. วุฏฺเฐ ปุน จ เคหสฺมึ, เคหํ ฉาเทนฺติ ตํ สเจ; จาตุมาสจฺจเย สพฺโพ, ตินฺโต โหติ อกปฺปิโย. 다시 집에 비가 내리고 그 집을 지붕으로 덮었을 때, 4개월이 지나면 젖은 부분은 모두 허용되지 않게 된다. ๙๗๑. 971. ยตฺตกํ ตตฺถ ตินฺตํ ตุ, ตตฺตกํ โหตฺยกปฺปิยํ; อตินฺตํ ตตฺถ ยํ ยํ ตุ, ตํ ตํ โหติ หิ กปฺปิยํ. 그중에서 젖은 만큼은 허용되지 않고, 젖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든 허용된다. ๙๗๒. 972. เตมิโต [Pg.92] วารินา โส เจ, เอกาพทฺโธว ภูมิยา; ปถวี เจว สา ชาตา, น วฏฺฏติ ตโต ปรํ. 만약 그것이 물에 젖어 땅과 하나로 합쳐졌다면, 그것은 '본래의 땅'이 된 것이므로 그 이후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๙๗๓. 973. อพฺโภกาเส จ ปากาโร, โอวฏฺโฐ มตฺติกามโย; จาตุมาสจฺจเย ‘‘ชาตา, ปถวี’’ติ ปวุจฺจติ. 노천에 있는 흙으로 된 담장이 비에 씻긴 경우, 4개월이 지나면 '본래의 땅'이라고 불린다. ๙๗๔. 974. ตตฺถ ลคฺคํ รชํ สณฺหํ, อฆํสนฺโตว มตฺตโส; ฉุปิตฺวา อลฺลหตฺเถน, สเจ คณฺหาติ วฏฺฏติ. 그곳에 붙은 고운 먼지를 흙벽을 긁지 않고 젖은 손으로 만져서 취한다면 허용된다. ๙๗๕. 975. สเจ อิฏฺฐกปากาโร, เยภุยฺยกถเล ปน; ฐาเน ติฏฺฐติ โส ตสฺมา, วิโกเปยฺย ยถาสุขํ. 만약 대개 딱딱한 지면에 벽돌 담장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마음대로 헐거나 파헤쳐도 된다. ๙๗๖. 976. อพฺโภกาเส ฐิตํ ถมฺภํ, จาเลตฺวา ปนิโต จิโต; ปถวึ ตุ วิโกเปตฺวา, คเหตุํ น จ วฏฺฏติ. 노천에 세워진 기둥을 이리저리 흔들어 땅을 파헤치면서 뽑아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๙๗๗. 977. อญฺญมฺปิ สุกฺขรุกฺขํ วา, ขาณุกํ วาปิ คณฺหโต; อยเมว นโย โทโส, อุชุมุทฺธรโต น จ. 다른 마른 나무나 그루터기를 취할 때도 이와 같은 잘못이 적용되나, 똑바로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๙๗๘. 978. ปาสาณํ ยทิ วา รุกฺขํ, อุจฺจาเลตฺวา ปวฏฺฏติ; น โทโส สุทฺธจิตฺตสฺส, สเจ ปถวิ ภิชฺชติ. 돌이나 나무를 들어 올린 뒤 굴러가게 할 때, 비록 땅이 파이더라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허물이 없다. ๙๗๙. 979. ผาเลนฺตานมฺปิ ทารูนิ, สาขาทีนิ จ กฑฺฒโต; อยเมว นโย วุตฺโต, ภูมิยํ สุทฺธเจตโส. 땔감을 쪼개거나 나뭇가지 등을 끌어당기는 자에게도 청정한 마음으로 땅에 대해 이와 같은 법도가 설해졌다. ๙๘๐. 980. กณฺฏกํ สูจิมฏฺฐึ วา, ขิลํ วา ภูมิยํ ปน; อาโกเฏตุํ ปเวเสตุํ, ภิกฺขุโน น จ วฏฺฏติ. 가시나 바늘, 뼈 또는 말뚝을 땅에 박거나 밀어 넣는 것은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๙๘๑. 981. ‘‘อหํ ปสฺสาวธาราย, ภินฺทิสฺสามี’’ติ เมทินึ; ภิกฺขุสฺส ปน ปสฺสาว-เมวํ กาตุํ น วฏฺฏติ. “나는 소변 줄기로 땅을 파내겠다”라고 하며 비구가 이와 같이 소변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๙๘๒. 982. อนาปตฺติ กโรนฺตสฺส, สเจ ภิชฺชติ เมทินี; สมชฺชโต สมํ กาตุํ, ฆํสิตุํ น จ วฏฺฏติ. (청소 등을) 하다가 만약 땅이 파인다면 죄가 되지 않으나, 그것을 고르게 하기 위해 문지르거나 다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๙๘๓. 983. ปาทงฺคุฏฺเฐน วา ภูมึ, ลิขิตุมฺปิ น วฏฺฏติ; ภินฺทนฺเตน จ ปาเทหิ, ตถา จงฺกมิตุมฺปิ วา. 엄지발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발로 땅을 파헤치며 경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๙๘๔. 984. ปถวึ อลฺลหตฺเถน, ฉุปิตฺวา สุขุมํ รชํ; อฆํสนฺโต คเหตฺวา เจ, หตฺถํ โธวติ วฏฺฏติ. 젖은 손으로 땅을 만져서 미세한 먼지가 묻었을 때, 그것을 문지르지 않고 떼어내어 손을 씻는 것은 허용된다. ๙๘๕. 985. สยํ [Pg.93] ทหติ เจ ภูมึ, ทหาเปติ ปเรหิ วา; อาปตฺตนฺตมโส ปตฺตํ, ทหนฺตสฺสาปิ ภิกฺขุโน. 스스로 땅을 태우거나 남을 시켜 태우게 한다면, 설령 발우를 굽기 위해 태우는 비구일지라도 범계가 된다. ๙๘๖. 986. ฐาเนสุ ยตฺตเกสฺวคฺคึ, เทติ ทาเปติ วา ปน; ตตฺตกาเนว ภิกฺขุสฺส, โหนฺติ ปาจิตฺติยานิปิ. 불을 지피거나 지피게 한 장소의 수만큼 비구에게는 그만큼의 파잇티야(Pācittiya)가 성립한다. ๙๘๗. 987. ฐเปตุํ ภิกฺขุโน อคฺคึ, ภูมิยํ น จ วฏฺฏติ; กปาเล ปตฺตปจเน, ฐเปตุํ ปน วฏฺฏติ. 비구가 땅 위에 불을 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발우를 굽는 가마나 그릇 위에 놓는 것은 허용된다. ๙๘๘. 988. อคฺคึ อุปริ ทารูนํ, ฐเปตุํ น จ วฏฺฏติ; ทหนฺโต ตานิ คนฺตฺวา โส, ภูมึ ทหติ เจ ปน. 나무 위에 불을 놓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니, 만약 그것들이 타 들어가서 땅을 태우게 된다면 (범계가 된다). ๙๘๙. 989.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วุตฺโต, อิฏฺฐกาวาสกาทิสุ; ฐเปตุํ อิฏฺฐกาทีนํ, มตฺถเกสฺเวว วฏฺฏติ. 벽돌 가마 등에서도 이와 같은 법도가 설해졌으니, 벽돌 등의 꼭대기 위에 놓는 것만이 허용된다. ๙๙๐. 990. กสฺมา ปนาติ เจ? เตส-มนุปาทานภาวโต; ขาณุเก สุกฺขรุกฺเข วา, อคฺคึ ทาตุํ น วฏฺฏติ. 왜 그러한가? 그것들은 재생산할 근거(생명력)가 없기 때문이다. 그루터기나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๙๙๑. 991. อนาปตฺติ ติณุกฺกํ ตุ, คเหตฺวา ปน คจฺฉโต; ฑยฺหมาเน ตุ หตฺถสฺมึ, สเจ ปาเตติ ภูมิยํ. 횃불을 들고 가다가 손이 데어서 땅에 떨어뜨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๙๙๒. 992. ปุน ตํ ปติตฏฺฐาเน, ทตฺวา ตสฺส ปนินฺธนํ; อคฺคึ วฏฺฏติ กาตุนฺ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รุตํ. 그 떨어진 자리에 다시 땔감을 넣어 불을 피우는 것은 허용된다고 마하빳짜리(Mahāpaccari) 주석서에 전한다. ๙๙๓. 993. ตสฺสาปถวิยํเยว, ปถวีติ จ 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ภยตฺถาปิ, ทุกฺกฏํ ปริยาปุตํ. 땅이 아닌데 땅이라고 인식하거나, 혹은 의심을 품은 경우에도 양쪽 모두에게 둑카따(Dukkaṭa) 죄가 배당된다. ๙๙๔. 994. อนาปตฺติ ‘‘อิมํ ชาน, อิมมาหร เทหิ’’ติ; วทนฺตสฺส, สจิตฺตญฺจ, ติสมุฏฺฐานเมว จ. “이것을 알아서 하라”, “이것을 가져오너라”, “이것을 주어라”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으며, 이는 의도와 세 가지 기인(tisamuṭṭhāna)에 따른 것이다. ปถวีขณนกถา. 땅을 파는 것에 대한 설명(Pathavīkhaṇanakathā). มุสาวาทวคฺโค ปฐโม. 무사바다-왁가(거짓말의 장), 그 첫 번째. ๙๙๕. 995. ภวนฺตสฺส [Pg.94] จ ภูตสฺส, ภูตค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ปาตพฺยตานิมิตฺตํ ตุ,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살아있는 식물(생종, bhūtagāma)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비구에게는 파잇티야(Pācittiya)가 선포되었다. ๙๙๖. 996. อุทกฏฺโฐ ถลฏฺโฐติ, ทุวิโธ โหติ โส ปน; ติลพีชาทิโก ตตฺถ, สปณฺโณปิ อปณฺณโก. 그것(식물)은 물에 사는 것과 육지에 사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참깨 씨앗 등과 같이 잎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๙๙๗. 997. อุทกฏฺโฐติ วิญฺเญยฺโย, สพฺโพ เสวาลชาติโก; วิโกเปนฺตสฺส ตํ สพฺพํ,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물에 사는 것이란 모든 이끼 종류를 의미하며, 그것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파잇티야가 성립한다. ๙๙๘. 998. วิยูหิตฺวา ตุ หตฺเถน, นฺหายิตุํ ปน วฏฺฏติ; โหติ ตสฺส จ สพฺพมฺปิ, ฐานญฺหิ สกลํ ชลํ. 손으로 그것을 걷어내고 목욕하는 것은 허용되니, 그 모든 장소는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๙๙๙. 999. อุทเกน วินา เจจฺจ, ตํ ปนุทฺธริตุํ ชลา; น จ วฏฺฏติ ภิกฺขุสฺส, ฐานสงฺกมนญฺหิ ตํ. 물 없이 고의로 그것을 물 밖으로 건져내는 것은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으니, 이는 장소를 옮기는 행위(훼손)이기 때문이다. ๑๐๐๐. 1000. อุทเกนุกฺขิปิตฺวา ตํ, ปกฺขิปนฺตสฺส วาริสุ; วฏฺฏตีติ จ นิทฺทิฏฺฐํ, สพฺพอฏฺฐกถาสุปิ. 물과 함께 그것을 떠서 물속에 다시 넣는 것은 허용된다고 모든 주석서에 명시되어 있다. ๑๐๐๑. 1001. ชเล วลฺลิติณาทีนิ, อุทฺธรนฺตสฺส โตยโต; วิโกเปนฺตสฺส วา ตตฺถ,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물속의 덩굴이나 풀 등을 물 밖으로 건져 올리거나 그곳에서 훼손하는 비구에게는 파잇티야가 성립한다. ๑๐๐๒. 1002. ปเรหุปฺปาฏิตาเนตฺถ, วิโก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คจฺฉนฺติ หิ ยโต ตานิ, พีชคาเมน สงฺคหํ. 다른 사람이 뽑아 놓은 것을 여기서 훼손하는 자에게는 둑카따(Dukkaṭa)가 성립하니, 그것들은 비자가마(bījagāma, 씨앗의 부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๑๐๐๓. 1003. ถลฏฺเฐ ฉินฺนรุกฺขานํ, ฐิโต หริตขาณุโก; อุทฺธํ วฑฺฒนโก ตสฺส, ภูตคาเมน สงฺคโห. 육지에서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가 푸른 상태로 남아 위로 자라난다면, 그것은 부타가마(bhūtagāma, 살아있는 식물)에 포함된다. ๑๐๐๔. 1004. นาฬิเกราทิกานมฺปิ, ขาณุ อุทฺธํ น วฑฺฒติ; ตสฺมา ตสฺส กโต โหติ, พีชคาเมน สงฺคโห. 야자나무(나리께라) 등의 그루터기는 위로 자라지 않으므로, 그것은 비자가마(bījagāma, 씨앗의 부류)로 분류된다. ๑๐๐๕. 1005. ตถา กทลิยา ขาณุ, ผลิตาย ปกาสิโต; อผลิตาย โย ขาณุ, ภูตคาเมน โส มโต.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은 바나나 나무의 그루터기도 그러하며, 열매를 맺지 않은 그루터기는 부타가마(bhūtagāma)로 간주된다. ๑๐๐๖. 1006. ผลิตา กทลี ยาว, นีลปณฺณา จ ตาว สา; นฬเวฬุติณาทีน-ม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열매 맺은 바나나 나무일지라도 푸른 잎이 있는 동안은 그러하며, 갈대나 대나무, 풀 등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판결이 적용된다. ๑๐๐๗. 1007. อคฺคโต [Pg.95] ปน ปฏฺฐาย, ยทายํ เวฬุ สุสฺสติ; ตทา สงฺคหิโต โหติ, พีชคาเมน นามโส. 그러나 끝에서부터 이 대나무가 마를 때, 그때 그것은 명칭상 '종자 집단(bījagāma)'에 포함된다. ๑๐๐๘. 1008. อินฺทสาลาทิรุกฺขานํ, พีชคาเมน สงฺคโห; ฉินฺทิตฺวา ฐปิตานํ ตุ, วิญฺเญยฺโย วินยญฺญุนา. 인다살라(Indasāla) 등의 나무들을 잘라서 놓아둔 것은 '종자 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율을 아는 자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๑๐๐๙. 1009. มณฺฑปาทีนมตฺถาย, นิกฺขณนฺติ จ เต สเจ; นิคฺคเต มูลปณฺณสฺมึ, ภูตคาเมน สงฺคโห. 만일 임시 막사(maṇḍapa) 등을 위해 그것들을 땅에 심었는데, 뿌리와 잎이 나왔다면 '생주 집단(bhūtagāma)'에 포함된다. ๑๐๑๐. 1010. มูลมตฺเตปิ วา เยสํ, ปณฺณมตฺเตปิ วา ปน; นิคฺคเตปิ กโต เตสํ, พีชคาเมน สงฺคโห. 혹은 어떤 것들이 뿌리만 나왔거나 잎만 나왔을 때, 비록 [이미] 나왔더라도 그것들은 '종자 집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๑๐๑๑. 1011. สกนฺทา ปน ตาลฏฺฐิ, พีชคาโมติ วุจฺจติ; ปตฺตวฏฺฏิ ยทา นีลา, นิคฺคจฺฉติ ตทา น จ. 줄기가 있는 종려나무 씨앗은 '종자 집단'이라 불린다. 푸른 잎사귀 뭉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이다. ๑๐๑๒. 1012. นาฬิเกรตจํ ภิตฺวา, ทนฺตสูจีว องฺกุโร; นิคฺคจฺฉติ ตทา โสปิ, พีชคาโมติ วุจฺจติ. 코코넛 껍질을 뚫고 상아 바늘 같은 싹이 나올 때, 그것 또한 '종자 집단'이라 불린다. ๑๐๑๓. 1013. มิคสิงฺคสมานาย, สติยา ปตฺตวฏฺฏิยา; อนิคฺคเตปิ มูลสฺมึ, ภูตคาโมติ วุจฺจติ. 사슴 뿔과 같은 잎사귀 뭉치가 있을 때, 비록 뿌리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생주 집단'이라 불린다. ๑๐๑๔. 1014. น โหนฺติ หริตา ยาว, วีหิอาทีนมงฺกุรา; นิคฺคเตสุปิ ปณฺเณสุ, พีชคาเมน สงฺคโห. 벼 등의 싹이 아직 푸르게 되지 않았다면, 비록 잎이 나왔더라도 '종자 집단'에 포함된다. จตฺตาโร ภาณวารา นิฏฺฐิตา. 네 번째 낭송 분량(bhāṇavāra)이 끝났다. ๑๐๑๕. 1015. อมฺพชมฺพุฏฺฐิกาทีน-เมเสว จ วินิจฺฉโย; วนฺทากา วาปิ อญฺญํ วา, รุกฺเข ชายติ ยํ ปน. 망고나 잠부(jambu)의 씨앗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판별한다. 기생 식물(vandākā)이나 나무에서 자라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๑๐๑๖. 1016. รุกฺโขวสฺส สิยา ฐานํ, วิโกเปตุํ น วฏฺฏติ; อมูลวลฺลิอาทีน-ม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나무가 그것의 터전이 되므로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뿌리 없는 덩굴(amūlavalli)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판별한다. ๑๐๑๗. 1017. ปาการาทีสุ เสวาโล, อคฺคพีชนฺติ วุจฺจติ; ยาว ทฺเว ตีณิ ปตฺตานิ, น สญฺชายนฺติ ตาว โส. 담장 등에 낀 이끼는 잎이 두세 개 생기기 전까지는 '정생 종자(aggabīja)'라 불린다. ๑๐๑๘. 1018. ปตฺเตสุ ปน ชาเตสุ, วตฺถุ ปาจิตฺติยสฺส โส; ฆํสิตฺวา ปน ตํ ตสฺมา, อปเนตุํ น วฏฺฏติ. 그러나 잎들이 생겼을 때 그것은 파치제(pācittiya)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문질러서 제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๑๐๑๙. 1019. เสวาเล [Pg.96] พหิ ปานีย-ฆฏาทีนํ ตุ ทุกฺกฏํ; อพฺโพหาโรว โส อนฺโต, ปูวาทีสุปิ กณฺณกํ. 물 항아리 등의 외부에 있는 이끼[를 제거하는 것]는 돌길라(dukkaṭa)이다. 내부의 것은 무시할 만하며(abbohāra), 과자 등에 핀 곰팡이도 그러하다. ๑๐๒๐. 1020. ปาสาณททฺทุเสวาล-เสเลยฺยปฺปภุตีนิ จ; โหนฺติ ทุกฺกฏวตฺถูนิ, อปตฺตานีติ นิทฺทิเส. 바위의 버섯, 이끼, 지의류 등은 돌길라의 대상이 되는데, 잎이 없는 것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๑๐๒๑. 1021. ปุปฺผิตํ ตุ อหิจฺฉตฺตํ, อพฺโพหาริกตํ คตํ; สเจ ตํ มกุฬํ โหติ, โหติ ทุกฺกฏวตฺถุกํ. 핀 버섯(ahicchatta)은 무시할 만한 것이 되지만, 만일 그것이 봉우리(makuḷa) 상태라면 돌길라의 대상이 된다. ๑๐๒๒. 1022. รุกฺเข ตจํ วิโกเปตฺวา, ตถา ปปฺปฏิกมฺปิ จ; นิยฺยาสมฺปิ ปนลฺลสฺมึ, คเหตุํ น จ วฏฺฏติ. 나무껍질을 훼손하거나, 그와 같이 겉껍질이나 생나무의 수액을 채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๑๐๒๓. 1023. นุหิอาทีสุ รุกฺเขสุ, ตาลปณฺณาทิเกสุ วา; ลิขโต ตตฺถชาเตสุ, ปาจิตฺติยมุทีรเย. 누히(nuhi) 등의 나무나 종려나무 잎 등에 [글씨를] 쓰는 것은 그곳에서 자란 것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파치제라고 설해졌다. ๑๐๒๔. 1024. ปุปฺผํ ปณฺฑุปลาสํ วา, ผลํ วา ปกฺกเมว วา; ปาเตนฺตสฺส จ จาเลตฺวา,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꽃이나 누런 잎, 혹은 열매나 익은 과일을 [나무를] 흔들어 떨어뜨리는 자에게 파치제가 설해졌다. ๑๐๒๕. 1025. นาเมตฺวา ผลินึ สาขํ, ทาตุํ วฏฺฏติ คณฺหโต; สยํ ขาทิตุกาโม เจ, ทาตุเมวํ น วฏฺฏติ. 열매 맺은 가지를 휘어서 [열매를] 따는 자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다. 만일 자신이 먹고자 한다면 그렇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๑๐๒๖. 1026. อุกฺขิปิตฺวา ปรํ กญฺจิ, คาหาเปตุมฺปิ วฏฺฏติ; ปุปฺผานิ โอจินนฺเตสุ, อ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다른 누군가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따게 하는 것도 합당하다. 꽃을 꺾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판별이 적용된다. ๑๐๒๗. 1027. เยสํ รุหติ รุกฺขานํ, สาขา เตสมฺปิ สาขินํ; กปฺปิยํ ตมกาเรตฺวา, วิโก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가지가 다시 자라나는 나무들의 경우에도, 정법(kappiya)으로 만들지 않고 그 가지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돌길라가 된다. ๑๐๒๘. 1028. อยเมว นโย อลฺล-สิงฺคิเวราทิเกสุปิ; ทุกฺกฏํ พีชคาเมสุ, นิทฺทิฏฺฐตฺตา มเหสินา. 생강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대성인(mahesī)에 의해 '종자 집단'에 대해 돌길라가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๑๐๒๙. 1029. ‘‘รุกฺขํ ฉินฺท ลตํ ฉินฺท, กนฺทํ มูลมฺปิ อุทฺธร; อุปฺปาเฏหี’’ติ วตฺตุมฺปิ, วฏฺฏเตวานิยามโต. “나무를 베어라, 넝쿨을 잘라라, 줄기와 뿌리를 뽑아라, 캐내어라”라고 특정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다. ๑๐๓๐. 1030. ‘‘อมฺพํ ชมฺพุมฺปิ นิมฺพํ วา, ฉินฺท ภินฺทุทฺธรา’’ติ วา; คเหตฺวา ปน นามมฺปิ, วฏฺฏเตวานิยามโต. “망고나 잠부나 님(nimba) 나무를 베어라, 쪼개라, 뽑아라”라고 이름을 거론하더라도 특정하지 않는다면 합당하다. ๑๐๓๑. 1031. ‘‘อิมํ [Pg.97] รุกฺขํ อิมํ วลฺลึ, อิมํ ฉลฺลึ อิมํ ลตํ; ฉินฺท ภินฺทา’’ติ วา วตฺตุํ, นิยเมตฺวา น วฏฺฏติ. “이 나무를, 이 넝쿨을, 이 껍질을, 이 덩굴을 베어라, 쪼개라”라고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๑๐๓๒. 1032. ปูเรตฺวา อุจฺฉุขณฺฑานํ, ปจฺฉิโย อาหรนฺติ เจ; สพฺพเมว กตํ โหติ, เอกสฺมึ กปฺปิเย กเต. 만일 사탕수수 토막들을 바구니에 가득 채워 가져온다면, 그중 하나를 정법으로 만들었을 때 전부가 [정법으로] 된 것이다. ๑๐๓๓. 1033. เอกโต ปน พทฺธานิ, อุจฺฉุทารูนิ โหนฺติ เจ; กปฺปิยํ กโรนฺโต ปน, ทารุํ วิชฺฌติ วฏฺฏติ. 그러나 사탕수수나 나무들이 하나로 묶여 있다면, 정법으로 만드는 자가 나무를 찌르는 것은 합당하다. ๑๐๓๔. 1034. วลฺลิยา รชฺชุยา วาปิ, ยาย พทฺธานิ ตานิ หิ; ภาชเนน สมานตฺตา, ตํ วิชฺฌติ น วฏฺฏติ. 그것들을 묶은 넝쿨이나 밧줄은 그릇과 같으므로, 그것을 찌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๑๐๓๕. 1035. ภตฺตํ มริจปกฺเกหิ, มิสฺเสตฺวา อาหรนฺติ เจ; เอกสิตฺเถปิ ภตฺตสฺส, สเจ วิชฺฌติ วฏฺฏติ. 만일 밥을 익은 고추와 섞어서 가져온다면, 밥 한 톨이라도 찌르면 합당하다. ๑๐๓๖. 1036. อยเมว นโย วุตฺโต, ติลตณฺฑุลกาทิสุ; เอกาพทฺเธ กปิตฺเถปิ, กฏาเห กปฺปิยํ กเร. 이와 같은 방법이 참깨, 쌀 등의 경우에도 설해졌으니, 껍질이 하나로 붙어 있는 목향과(kapittha)일지라도 그 껍질에 정법(kappiya)을 행해야 한다. ๑๐๓๗. 1037. กฏาหํ ยทิ มุญฺจิตฺวา, อนฺโต จรติ มิญฺชกํ; ภินฺทาเปตฺวา กปิตฺถํ ตํ, กาเรตพฺพํ ตุ กปฺปิยํ. 만약 알맹이가 껍질에서 떨어져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 목향과를 쪼개게 하여 정법을 행해야 한다. ๑๐๓๘. 1038. อภูตคามพีเชสุ, ภูตคามาทิ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생명 없는 식물의 씨앗임에도 생명 있는 식물(bhūtagāma) 등으로 인식하거나, 그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돌가타(dukkaṭa) 죄가 된다. ๑๐๓๙. 1039. อตถาสญฺญิโน ตตฺถ, อสญฺจิจฺจาสติสฺส จ; อุมฺมตฺตกาทิกานญฺจ,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자, 의도하지 않은 자, 마음 챙김이 없는 자, 미친 자 등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되었다. ๑๐๔๐. 1040. อิทญฺจ ติสมุฏฺฐานํ, กฺริยํ สญฺญาวิโมกฺขกํ; กายกมฺมํ วจีกมฺมํ,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이것은 세 가지 기원(tisamuṭṭhāna)을 가지며, 인식에 의해 죄를 면할 수 있는 행위이고, 신업과 구업이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을 수반한다. ภูตคามกถา. 식물(부타가마)에 관한 이야기. ๑๐๔๑. 1041. กเต สงฺเฆน กมฺมสฺมึ, อญฺญวาทวิเหสเก; ตถา ปุน กโรนฺตสฺส,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ทฺวยํ. 승가에 의해 다른 말을 하거나 괴롭히는 자에 대한 갈마(kamma)가 행해졌을 때, 그와 같이 다시 행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파일옥(pācittiya) 죄가 된다. ๑๐๔๒. 1042. ติกปาจิตฺติยํ [Pg.98] ธมฺเม, อธมฺเม ติกทุกฺกฏํ; กมฺเม อโรปิเต เจวํ, วทนฺตสฺส จ ทุกฺกฏํ. 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파일옥이며, 비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돌가타이고, 갈마가 제기되었을 때 이와 같이 말하는 자에게는 돌가타가 된다. ๑๐๔๓. 1043. อาปตฺตึ วาปิ อาปนฺนํ, อชานนฺตสฺส, ‘‘ภณฺฑนํ; ภวิสฺสตี’’ติ สญฺญิสฺส, คิลานสฺส น โทสตา. 죄를 범했음을 알지 못하는 자, '다툼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 병든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๑๐๔๔. 1044.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กฺริยากฺริยมิทํ วุตฺตํ, เวทนา ทุกฺขเวทนา. 기원 등의 방법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도둑질)과 같으며, 이것은 행위와 비행위로 설해졌고, 그 느낌은 괴로운 느낌이다. อญฺญวาทกถา. 다른 말 함(어긋나는 말)에 관한 이야기. ๑๐๔๕. 1045. อยสํ กตฺตุกาโมว, สมฺมตสฺส หิ ภิกฺขุโน; วทนฺโต อุปสมฺปนฺเน, อุชฺฌาเปติ จ ขียติ. 불명예를 주고자 하여, 임명된 비구에 대해 구족계 받은 자(비구)에게 말하며 비방하고 불평한다면, ๑๐๔๖. 1046. ตสฺมึ วตฺถุทฺวเย ตสฺส,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ทฺวยํ; ติกปาจิตฺติยํ ธมฺเม, อธมฺเม ติกทุกฺกฏํ.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그에게 두 가지 파일옥이 있으며, 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파일옥, 비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돌가타이다. ๑๐๔๗. 1047. อวณฺณํนุปสมฺปนฺน-สนฺติเก ปน ภิกฺขุโน; อสมฺมตสฺส ภิกฺขุสฺส, ภาสโต ยสฺส กสฺสจิ.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비구 아님) 앞에서 비구의 허물을 말하거나, 임명되지 않은 비구에 대해 누구에게든 말하는 경우, ๑๐๔๘. 1048. สามเณรสฺส วา วณฺณํ, สมฺมตาสมฺมตสฺสปิ; วทโต ทุกฺกฏํ โหติ, ยสฺส กสฺสจิ สนฺติเก. 사미의 허물을 말하거나, 임명되었든 되지 않았든 누구 앞에서든 말하는 자에게는 돌가타가 된다. ๑๐๔๙. 1049. ฉนฺทาทีนํ วเสเนว, กโรนฺตํ ภณโต ปน; อนาปตฺติ กฺริยาเสส-มนนฺตรสมํ มตํ. 탐욕 등의 번뇌에 의해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경우 죄가 없으며, 나머지 행위의 상세한 내용은 이전과 같다고 여겨진다. อุชฺฌาปนกถา. 비방(불평)에 관한 이야기. ๑๐๕๐. 1050. อชฺโฌกาเส ตุ มญฺจาทึ, อตฺตโน วา ปรสฺส วา; อตฺถาย สนฺถราเปตฺวา, สนฺถริตฺวาปิ วา ปน. 노지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침상 등을 펴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펴고서, ๑๐๕๑. 1051. เนวุทฺธเรยฺย สงฺฆสฺส, อุทฺธราเปยฺย วา น ตํ; ปกฺกมนฺโต สเจ ตสฺส,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승가의 것을 치우지 않거나 치우게 하지 않고 떠나간다면, 그 비구에게는 파일옥 죄가 된다. ๑๐๕๒. 1052. วสฺสิเก [Pg.99] จตุโร มาเส, สเจ เทโว น วสฺสติ; อชฺโฌกาเส ตถา จาปิ, ฐเปตุํ น จ วฏฺฏติ. 우기 4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라도, 노지에 그대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๑๐๕๓. 1053. ยตฺถ วสฺสติ เหมนฺเต, จตฺตาโร อปเรปิ จ; ฐเปตุํ ตตฺถ มญฺจาทึ, อฏฺฐ มาเส น วฏฺฏติ. 겨울에 비가 오는 곳이라면, 다른 4개월(겨울) 또한 그러하여 8개월 동안 그곳에 침상 등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๑๐๕๔. 1054. กากาทีนํ นิวาสสฺมึ, รุกฺขมูเล กทาจิปิ; มญฺจาทึ ปน สงฺฆสฺส, ฐเปตุํ น จ วฏฺฏติ. 까마귀 등이 서식하는 나무 아래에는 승가의 침상 등을 결코 두어서는 안 된다. ๑๐๕๕. 1055.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ยํ กิญฺจิ, สนฺถตํ ยทิ สงฺฆิกํ; ยตฺถ กตฺถจิ วา ฐาเน, เยน เกนจิ ภิกฺขุนา. 어떤 비구에 의해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타인을 위해 펴진 승가의 침구 등이 있다면, ๑๐๕๖. 1056. ยาว โส น นิสีเทยฺย, ‘‘คจฺฉา’’ติ น วเทยฺย วา; ตาว สนฺถารกสฺเสว, ภาโร ตนฺติ ปวุจฺจติ. 그가 앉거나 혹은 '가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편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해진다. ๑๐๕๗. 1057. สเจ ตํ สามเณเรน, สนฺถราเปติ สนฺถตํ; สนฺถราปิตภิกฺขุสฺส, ปลิโพโธติ ทีปิโต. 만약 그것을 사미를 시켜 펴게 했다면, 펴게 한 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졌다. ๑๐๕๘. 1058. สนฺถตํ ภิกฺขุนา ตํ เจ, ภาโร ตสฺเสว ตาว ตํ; ยาว อาณาปโก ตตฺถ, อาคนฺตฺวา น นิสีทติ. 비구가 그것을 폈다면, 명령한 자가 그곳에 와서 앉기 전까지는 그(편 비구)에게 책임이 있다. ๑๐๕๙. 1059. ภิกฺขุํ วา สามเณรํ วา, อารามิกมุปาสกํ; อนาปุจฺฉา นิยฺยาเตตฺวา, สงฺฆิกํ สยนาสนํ. 비구나 사미, 사원 관리인 혹은 우바새에게 승가의 침구류를 맡기지 않고, ๑๐๖๐. 1060. เลฑฺฑุปฺปาตมติกฺกมฺม, คจฺฉโต ปฐเม ปเท; ทุกฺกฏํ, ทุติเย วาเร,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흙덩이를 던질 수 있는 거리를 넘어가는 자에게 첫 번째 발걸음에 돌가타, 두 번째 발걸음에 파일옥이 설해졌다. ๑๐๖๑. 1061. ฐตฺวา โภชนสาลายํ, วตฺวา โย สามเณรกํ; อสุกสฺมึ ทิวาฏฺฐาเน, ปญฺญาเปหีติ มญฺจกํ. 식당에 서서 사미에게 '아무개 장소에 낮 동안 있을 침상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๑๐๖๒. 1062. นิกฺขมิตฺวา สเจ ตสฺมา, ฐานา อญฺญตฺถ คจฺฉติ; ปาทุทฺธาเรน โส ภิกฺขุ,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ทีปิโต. 그곳을 나와 다른 곳으로 간다면, 발을 뗄 때마다 그 비구에게 죄가 된다고 밝혀졌다. ๑๐๖๓. 1063.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ติกาตีเตน สตฺถุนา; ตถา ปุคฺคลิเก เตน, ทีปิตํ ติกทุกฺกฏํ. 세 가지 파치띠야는 세 가지 시대를 초월하신 스승님에 의해 말씀되었고, 그와 같이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 뒤까따가 밝혀졌습니다. ๑๐๖๔. 1064. จิมิลึ ตฏฺฏิกํ จมฺมํ, ผลกํ ปาทปุญฺฉนึ; ภูมตฺถรณกํ วาปิ, อุตฺตรตฺถรณมฺปิ วา. 침상 덮개, 자리, 가죽, 나무판, 발 닦개, 바닥 깔개 혹은 덮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๑๐๖๕. 1065. ทารุมตฺติกภณฺฑานิ[Pg.100], ปตฺตาธารกเมว วา; อพฺโภกาเส ฐเปตฺวา ตํ, คจฺฉ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나무나 흙으로 만든 기물들, 혹은 발다리를 노지에 놓아둔 채 가는 비구에게는 뒤까따가 됩니다. ๑๐๖๖. 1066. สเจ อารญฺญเกนาปิ, อโนวสฺเส จ โน สติ; ลคฺเคตฺวา ปน รุกฺขสฺมึ, คนฺตพฺพํ ตุ ยถาสุขํ. 만약 숲에 사는 비구일지라도 비를 피할 곳이 없다면, 나무에 걸어두고 편의에 따라 가야 합니다. ๑๐๖๗. 1067. ยถา อุปจิกาทีหิ, น ขชฺชติ น ลุชฺชติ; ตถา กตฺวาปิ ตํ สพฺพํ, คนฺตุํ ปน จ วฏฺฏติ. 흰개미 등이 먹어치우거나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조치한 뒤에 가야 마땅합니다. ๑๐๖๘. 1068. อนาปตฺตุทฺธราเปตฺวา, อาปุจฺฉิตฺวาปิ คจฺฉโต; อตฺตโน สนฺตเก รุทฺเธ, อาปทาสุปิ ภิกฺขุโน. 그것을 치우게 하거나, 허락을 구하고 가는 비구에게는 범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๑๐๖๙. 1069.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กฺริยากฺริยมิทํ วุตฺต-มยเมว วิเสสตา. 모든 발생 원인 등은 가티나와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와 비행위로 불리며, 이것만이 차이점입니다. ปฐมเสนาสนกถา. 첫 번째 침상과 좌석에 관한 설명. ๑๐๗๐. 1070. ภิสิจิมิลิกา ภูม-ตฺถรณํ อุตฺตรตฺถรํ; ตฏฺฏิกา จมฺมขณฺโฑ จ, ปจฺจตฺถรนิสีทนํ. 베개, 침상 덮개, 바닥 깔개, 덮개, 자리, 가죽 조각, 그리고 깔개와 좌구. ๑๐๗๑. 1071. สนฺถาโร ติณปณฺณานํ, เสยฺยา ทสวิธา สิยา; สพฺพจฺฉนฺนปริจฺฉนฺเน, วิหาเร ภิกฺขุ โย ปน. 풀과 잎의 깔개까지 포함하여 열 가지 종류의 침구가 있습니다. 지붕과 벽이 모두 갖춰진 거처에 있는 비구가. ๑๐๗๒. 1072. เอตํ ทสวิธํ เสยฺยํ, สนฺถริตฺวาปิ วา สยํ; อนุทฺธริตฺวานาปุจฺฉา, อติกฺกมติ ตํ สเจ. 이 열 가지 종류의 침구를 스스로 펴놓고서, 그것을 치우지 않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그곳을 벗어난다면. ๑๐๗๓. 1073. อารามสฺสูปจารํ วา, ปริกฺเขปํ ปนสฺส วา; ปฐเม ทุกฺกฏํ ปาเท, ปาจิตฺติ ทุติเย สิยา. 사원의 부근이나 울타리를 벗어날 때, 첫 번째 발걸음에는 뒤까따가 되고, 두 번째 발걸음에는 파치띠야가 됩니다. ๑๐๗๔. 1074. เสนาสนสฺส เสยฺยาย, อุภเยสํ วินาสโต; คจฺฉโต สนฺถริตฺวนฺโต-คพฺเภ ปาจิตฺติ วณฺณิตา. 침상과 침구가 모두 훼손되게 둔 채 방 안에 펴놓고서 가는 비구에게는 파치띠야라고 설명되었습니다. ๑๐๗๕. 1075. อุปจาเร วิหารสฺส, ทุกฺกฏํ มณฺฑปาทิเก; คจฺฉโต สนฺถริตฺวา วา, เสยฺยามตฺตํ วินาสโต. 거처의 부근이나 원두막 등에 침구만 훼손되도록 펴놓고 가는 비구에게는 뒤까따가 됩니다. ๑๐๗๖. 1076. ติกปาจิตฺติยํ [Pg.101] วุตฺตํ, สงฺฆิเก ทสวตฺถุเก; ตถา ปุคฺคลิเก ตสฺส, ทีปิตํ ติกทุกฺกฏํ. 승가의 소유인 열 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 파치띠야가 설해졌고,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세 가지 뒤까따가 밝혀졌습니다. ๑๐๗๗. 1077. อนาปตฺตุทฺธริตฺวา วา, อาปุจฺฉํ วาปิ คจฺฉโต; ปลิพุทฺเธปิ วาญฺเญน, อตฺตโน สนฺตเกปิ วา. 그것을 치우거나 허락을 구하고 가는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점유된 경우, 혹은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범계가 없습니다. ๑๐๗๘. 1078. สาเปกฺโขว จ คนฺตฺวา ตํ, ตตฺถ ฐตฺวาปิ ปุจฺฉติ;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นนฺตรสมา มตา. 관심을 가진 채 가서 그곳에 머물며 묻는 경우에도 범계가 없습니다. 모든 발생 원인 등은 앞의 것과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ทุติยเสนาสนกถา. 두 번째 침상과 좌석에 관한 설명. ๑๐๗๙. 1079. โย ปุพฺพุปคตํ ภิกฺขุํ, ชานํ อนุปขชฺช จ; กปฺเปยฺย สงฺฆิกาวาเส, เสยฺยํ ปาจิตฺติยสฺส เจ. 먼저 와 있는 비구인 줄 알면서도 비집고 들어가서 승가의 거처에 침구를 펴는 비구에게는 파치띠야가 됩니다. ๑๐๘๐. 1080. ปาทโธวนปาสาณา, ปวิส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ยาว ตํ มญฺจปีฐํ วา, นิกฺขมนฺตสฺส วา ปน. 들어가는 비구의 발 씻는 돌로부터 침상이나 의자까지, 혹은 나가는 비구의 경우에도. ๑๐๘๑. 1081. มญฺจปีฐกโต ยาว, ปสฺสาวฏฺฐานเมว ตุ; เอตฺถนฺตเร อิทํ ฐานํ, อุปจาโรติ วุจฺจติ. 침상이나 의자로부터 대소변을 보는 곳까지, 이 사이의 공간을 부근이라 부릅니다. ๑๐๘๒. 1082. ตตฺถ พาเธตุกามสฺส, อุปจาเร ตุ ภิกฺขุโน; ทสสฺวญฺญตรํ เสยฺยํ, สนฺถรนฺตสฺส ทุกฺกฏํ. 그곳에서 괴롭히려는 의도로 비구의 부근에 열 가지 침구 중 어느 하나라도 펴는 비구에게는 뒤까따가 됩니다. ๑๐๘๓. 1083. นิสีทนฺตสฺส วา ตตฺถ, นิปชฺชนฺตสฺส วา ปน; ตถา ทฺเวปิ กโรนฺตสฺส,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ทฺวยํ. 그곳에 앉거나 혹은 눕는 경우, 그와 같이 두 가지 행위를 모두 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파치띠야가 됩니다. ๑๐๘๔. 1084. ปุนปฺปุนํ กโรนฺตสฺส, ปโยคคณนาวสา;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ปุคฺคเล ติกทุกฺกฏํ. 반복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그 시도 횟수에 따라 범계가 성립됩니다. 세 가지 파치띠야가 설해졌고,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뒤까따가 설해졌습니다. ๑๐๘๕. 1085. วุตฺตูปจารํ มุญฺจิตฺวา, เสยฺยํ สนฺถรโตปิ วา; วิหารสฺสูปจาเร วา, อชฺโฌกาเสปิ วา ปน. 언급된 부근을 벗어나서 침구를 펴거나, 거처의 마당이나 노지에 펴는 경우에도. ๑๐๘๖. 1086. สนฺถราปยโต วาปิ, ตตฺถ ตสฺส นิสีทโต; สพฺพตฺถ ทุกฺกฏํ วุตฺตํ, นิวาโส จ นิวาริโต. 펴게 하거나 또는 그곳에 앉는 경우, 모든 경우에 뒤까따라고 설해졌으며 거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๑๐๘๗. 1087. อนาปตฺติ [Pg.102] คิลานสฺส, สีตาทุปฺปีฬิตสฺส วา; อาปทาสุปิ ภิกฺขุสฺส,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병든 비구, 추위에 시달리는 비구, 재난을 당한 비구, 그리고 정신 이상자 등에게는 범계가 없습니다. ๑๐๘๘. 1088.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สทิสาติ จ วิญฺเญยฺยา, โหตีทํ ทุกฺขเวทนํ. 모든 발생 원인 등은 첫 번째와 마지막 물품의 경우와 같다고 알아야 하며, 이것은 괴로운 느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อนุปขชฺชกถา. 비집고 들어감에 관한 설명. ๑๐๘๙. 1089. วิหารา สงฺฆิกา ภิกฺขุํ, นิกฺกฑฺเฒยฺย สเจ ปน; นิกฺกฑฺฒาเปยฺย วา กุทฺโธ,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약 화가 나서 승가의 거처로부터 비구를 쫓아내거나 쫓아내게 한다면, 그에게는 파치띠야가 됩니다. ๑๐๙๐. 1090. พหุภูมาปิ ปาสาทา, ปโยเคเนกเกน โย; นิกฺกฑฺเฒติ สเจ ตสฺส, เอกา ปาจิตฺติ ทีปิตา. 여러 층의 건물일지라도 한 번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내쫓는다면, 그에게는 하나의 파찌띠야가 선포되었습니다. ๑๐๙๑. 1091. ฐเปตฺวา จ ฐเปตฺวา จ, นิกฺกฑฺฒนฺตสฺส อนฺตรา; ทฺวารานํ คณนายสฺส, โหนฺติ ปาจิตฺติโย ปน. [매 문마다] 멈추고 멈추면서 내쫓는 자에게는 지나가는 문의 수에 따라 파찌띠야들이 성립합니다. ๑๐๙๒. 1092. ‘‘นิกฺขมา’’ติ วทนฺตสฺส, วาจายปิ อยํ นโย; อาณตฺติยา ขเณเยว, อาณ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나가라"라고 말하는 자에게도 말로 하는 이 방식이 적용되며, 명령하는 순간 명령하는 자에게는 둑까따가 성립합니다. ๑๐๙๓. 1093. สเจ โส สกิมาณตฺโต, ทฺวาเรปิ พหุเก ปน; อติกฺกาเมติ เอกาว, พหุกานิ พหูนิ เจ. 만일 그가 한 번 명령하여 많은 문을 통과하게 한다면 하나뿐이지만, 여러 번 명령한다면 여러 개의 [파찌띠야가] 성립합니다. ๑๐๙๔. 1094. ตสฺสูปฏฺฐานสาลาทิ-วิหารสฺสูปจารโต; กาเยนปิ จ วาจาย, ตถา นิกฺกฑฺฒเนปิ จ. 공양당 등과 같은 그 사원의 구역으로부터 몸으로나 말로 그와 같이 내쫓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๑๐๙๕. 1095. วิหารสฺสูปจารา วา, วิหารา วาปิ เจตรํ; นิกฺกฑฺฒนฺตสฺส สพฺเพสํ, ปริกฺขารมฺปิ ทุกฺกฏํ. 사원의 구역이나 혹은 사원에서 다른 이의 필수품을 내던지는 모든 자에게도 둑까따가 성립합니다. ๑๐๙๖. 1096. อสมฺพทฺเธสุ ภิกฺขุสฺส, ปริกฺขาเรสุ ปณฺฑิโต; วตฺถูนํ คณนายสฺส, ทุกฺกฏํ ปริทีปเย. 비구의 몸에 닿아 있지 않은 필수품들에 대해서 현자는 물건의 수에 따라 둑까따를 선언해야 합니다. ๑๐๙๗. 1097. อนฺเตวาสิมลชฺชึ วา, ตถา สทฺธิวิหาริกํ; นิกฺกฑฺฒนฺตสฺส อุมฺมตฺตํ, สยํ อุมฺมตฺตกสฺส จ.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하생(안떼와시까)이나 공동 거주자(삿디위하리까)를 내쫓는 경우, 미친 사람을 내쫓는 경우, 또는 자신이 미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๑๐๙๘. 1098. อตฺตโน [Pg.103] วสนฏฺฐานา, ตถา วิสฺสาสิกสฺส วา; ปริกฺขารญฺจ วา เตสํ,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자신의 거처나 혹은 친한 사람의 거처에서 [그들을 내쫓거나] 그들의 필수품을 [내놓는] 경우에는 죄가 없음이 공표되었습니다. ๑๐๙๙. 1099. สงฺฆารามาปิ สพฺพสฺมา, ตถา กลหการกํ; อิทํ ตุ ติสมุฏฺฐานํ, เวทนา ทุกฺขเวทนา. 승가람 전체로부터 그와 같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원인에서 일어나며, 느낌은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นิกฺกฑฺฒนกถา. 내쫓음에 대한 이야기. ๑๑๐๐. 1100. มชฺฌิมาสีสฆฏฺฏาย, เวหาสกุฏิยูปริ; อาหจฺจปาทเก มญฺเจ, ปีเฐ วา ปน ภิกฺขุโน. 키가 중간 정도인 사람의 머리가 닿는 다락방(위하사꾸띠) 위에서, 비구가 끼워 넣는 다리가 있는 침대나 혹은 의자에 ๑๑๐๑. 1101. นิสีทนฺตสฺส วา ตสฺมึ, นิปชฺชนฺตสฺส วา ปน; ปโยคคณนาเยว, ตสฺส ปาจิตฺติโย สิยุํ. 앉거나 혹은 눕는 자에게는 그 노력의 횟수만큼 파찌띠야들이 성립합니다. ๑๑๐๒. 1102.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ปุคฺคเล ติกทุกฺกฏํ; เหฏฺฐา อปริโภเค วา, สีสฆฏฺฏาย วา ปน. 세 가지 파찌띠야가 설해졌고, 사람에 대해서는 세 가지 둑까따가 설해졌습니다. 아래층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머리가 닿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합니다]. ๑๑๐๓. 1103. อเวหาสวิหาเร วา, อตฺตโน สนฺตเกปิ วา; วิสฺสาสิกวิหาเร วา,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โน. 다락방이 아닌 거처나 자신의 소유인 경우, 혹은 친한 이의 거처에서는 허물이 없으며, 미친 자 등에게도 허물이 없습니다. ๑๑๐๔. 1104. ยตฺถ ปฏาณิ วา ทินฺนา, ตตฺถ ฐตฺวา ลเคติ วา; อิทเม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 สมํ มตํ. 마룻바닥이 놓인 곳에서 그곳에 서거나 물건을 매다는 경우, 이것은 양털(엘라까로마) 계목과 발생 원인이 같다고 여겨집니다. เวหาสกุฏิกถา.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 ๑๑๐๕. 1105. ยาว ทฺวารสฺส โกสมฺหา, อคฺคฬฏฺฐปนาย ตุ; ภิกฺขุนา ลิมฺปิตพฺพํ วา, เลปาเปตพฺพเมว วา. 문틀까지 빗장을 설치하기 위해 비구는 [벽을] 바르거나 혹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๑๑๐๖. 1106. เญยฺโย อาโลกสนฺธีนํ, ปริกมฺเมปฺยยํ นโย; ฉทนสฺส ทฺวตฺติปริยายํ, ฐิเตน หริเต ปน. 채광창의 작업에 대해서도 이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지붕을 두세 겹 덮을 때, 푸른 식물 위에 서서 [작업해야 합니다]. ๑๑๐๗. 1107. อธิฏฺเฐยฺยํ ตโต อุทฺธํ, อธิฏฺเฐติ สเจ ปน;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โหติ, ทุกฺกฏํ ตตฺถ ติฏฺฐโต. 그 이상은 규정된 만큼만 지붕을 덮어야 하는데, 만일 그 이상을 덮는다면 그에게는 파찌띠야가 되고, 그곳에 서 있는 자에게는 둑까따가 성립합니다. ๑๑๐๘. 1108. ปิฏฺฐิวํเส [Pg.104] ฐิโต โกจิ, ฉทนสฺส มุขวฏฺฏิยา; ยสฺมึ ฐาเน ฐิตํ ภิกฺขุํ, โอโลเกนฺโต น ปสฺสติ. 대들보 위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지붕의 처마 끝에서 내려다보아도 서 있는 비구가 보이지 않는 장소라면, ๑๑๐๙. 1109. ตสฺมึ ฐาเน ปน ฐาตุํ, เนว ภิกฺขุสฺส วฏฺฏติ; วิหารสฺส ปตนฺตสฺส, ปตโนกาสโต หิ ตํ. 비구가 그 장소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원이 무너질 때 그것이 무너져 내릴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๑๑๑๐. 1110. อูนกทฺวตฺติปริยาเย, อติเรโกติ 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두세 겹 미만임에도 더 많다고 생각하거나, 그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게도 둑까따의 죄가 성립합니다. ๑๑๑๑. 1111. น โทโส ทฺวตฺติปริยาเย, เลเณ ติณกุฏีสุ ว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두세 겹을 하거나 동굴이나 풀집의 경우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모든 발생 원인 등은 산짜릿따(매중) 계목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ทฺวตฺติปริยายกถา. 두세 겹(지붕 덮기)에 대한 이야기. ๑๑๑๒. 1112. ชานํ สปฺปาณกํ โตยํ, ติณํ วา มตฺติกมฺปิ วา; ยทิ สิญฺเจยฺย ปาจิตฺติ, สิญฺจาเปยฺย ปเรหิ วา. 생명이 있는 물인 줄 알면서 풀이나 흙에 물을 뿌린다면 파찌띠야이며, 다른 이에게 뿌리게 해도 그러합니다. ๑๑๑๓. 1113. อจฺฉินฺทิตฺวา สเจ ธารํ, มตฺติกํ สิญฺจโต ปน; เอกสฺมิมฺปิ ฆเฏ เอกา,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물줄기를 끊지 않고 흙에 물을 뿌린다면, 물 한 항아리마다 하나의 파찌띠야가 선포되었습니다. ๑๑๑๔. 1114. วิจฺฉินฺทติ สเจ ธารํ, ปโยคคณนาวสา; สมฺมุขมฺปิ กโรนฺตสฺส, มาติกํ สนฺทมานกํ. 만일 물줄기를 끊는다면 노력의 횟수에 따르며, 흐르는 수로를 직접 만드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๑๑๑๕. 1115. เอกาว เจ สิยาปตฺติ, ทิวสมฺปิ จ สนฺทตุ; พนฺธโต ตตฺถ ตตฺถสฺส, ปโยคคณนา สิยา. 한 번의 행위라면 하루 종일 흐르게 하더라도 하나의 죄가 될 것이나, 여기저기 둑을 쌓는다면 그 노력의 횟수만큼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๑๑๑๖. 1116. สเจ สกฏปุณฺณมฺปิ, มตฺติกํ ติณเมว วา; อุทเก ปกฺขิปนฺตสฺส, เอกา ปาจิตฺติ เอกโต. 수레에 가득 찬 흙이나 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 번에 물속에 던지는 자에게는 하나의 파찌띠야가 성립합니다. ๑๑๑๗. 1117. เอเกกํ ปกฺขิปนฺตสฺส, ปโยคคณนาย เจ; ขยํ วา อาวิลตฺตํ วา, ชลํ คจฺฉติ ตาทิเส. 하나씩 던지는 자에게, 만일 노력의 횟수에 따라 [물이] 줄어들거나 흐려진다면, 그와 같은 행위로 물이 소모된다. ๑๑๑๘. 1118. ‘‘สิญฺจาหี’’ติ วทนฺ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เอกายาณตฺติยา เอกา, ทิวสมฺปิ จ สิญฺจโต. “뿌려라”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돌길라 죄가 된다. 한 번의 명령으로 하루 종일 뿌리더라도 [죄는] 하나이다. ๑๑๑๙. 1119. อปฺปาเณ [Pg.105] อุทเก สุทฺเธ, สปฺปาณมิติ สญฺญิโน; สพฺพตฺถ วิมติ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생명이 없는 깨끗한 물임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리고 모든 경우에 의심을 품는 자에게도 돌길라 죄가 된다. ๑๑๒๐. 1120. สพฺพตฺถาปาณสญฺญิสฺส, อสญฺจิจฺจาสติสฺส วา; อชานโต อนาปตฺ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모든 경우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고의가 아니거나 망각한 자,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으며, 미친 자 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๑๑๒๑. 1121. สปฺปาณกตฺตํ โตยสฺส, สปฺปาณนฺติ วิชานนํ; วินา วธกจิตฺเตน, ติณาทีนํ นิเสจนํ. 물에 생명이 있음, 생명이 있음을 앎, 죽이려는 의도 없이, 풀 등에 뿌림. ๑๑๒๒. 1122. จตฺตาเรวสฺส องฺคานิ, นิทฺทิฏฺฐานิ มเหสินา;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위대한 성자께서는 그것의 네 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발생 등 방법은 도둑질하지 않음의 죄와 같다. ๑๑๒๓. 1123. อิทํ ปณฺณตฺติวชฺชญฺจ, ติจิตฺตญฺจาติ ทีปิตํ; อิทเมเวตฺถ นิทฺทิฏฺฐํ, ตสฺส จสฺส วิเสสนํ. 이것은 제정상의 잘못이며 세 가지 마음에 따른 것임이 설명되었다. 여기서는 이것만이 설해졌으며, 그것이 이것의 특징이다. สปฺปาณกกถา. 생명이 있는 물에 관한 이야기. เสนาสนวคฺโค ทุติโย. 침좌경합품 제2. ๑๑๒๔. 1124. ภิกฺขุสฺสาฏฺฐงฺคยุตฺตสฺส, ภิกฺขุโนวาทสมฺมุติ; อิธ ญตฺติจตุตฺเถน, อนุญฺญาตา มเหสินา. 여덟 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에게 비구니 훈계의 승인이 여기 백사갈마를 통해 위대한 성자에 의해 허락되었다. ๑๑๒๕. 1125. โย ตายาสมฺมโต ภิกฺขุ, ครุธมฺเมหิ อฏฺฐหิ; เอกํ สมฺพหุลา วาปิ, ภิกฺขุนิสงฺฆเมว วา. 승인받지 않은 비구가 여덟 가지 무거운 법으로써 한 명이나 여러 명, 혹은 비구니 승가 전체에게, ๑๑๒๖. 1126. โอสาเรนฺโตว เต ธมฺเม, โอวเทยฺย สเจ ปน; โอวาทปริโยสาเน,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일 그 법들을 복습시키며 훈계한다면, 훈계가 끝날 때 그에게 바잇티야 죄가 된다. ๑๑๒๗. 1127. อญฺเญน ปน ธมฺเมน, โอวทนฺตสฺส ทุกฺกฏํ;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 ครุธมฺเมหิ วา ตถา. 그러나 다른 법으로 훈계하는 자에게는 돌길라 죄가 된다. 한쪽 측으로만 구족계 받은 자를 무거운 법들로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๑๑๒๘. 1128. ภิกฺขูนํ สนฺติเกเยว, อุปสมฺปนฺนภิกฺขุนึ; ตถา, ลิงฺควิปลฺลาเส, ปาจิตฺเตว ปกาสิตา. 비구들 곁에서만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에게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성이 바뀐 경우에도 바잇티야라고 선포되었다. ๑๑๒๙. 1129. สมฺมตสฺสาปิ [Pg.106] ภิกฺขุสฺส, ทุกฺกฏํ สมุทีริตํ; โอวาทํ อนิยาเทตฺวา, ธมฺเมนญฺเญน ภาสโต. 승인받은 비구일지라도 훈계의 절차를 위임하지 않고 다른 법으로 설하는 자에게는 돌길라 죄가 된다고 언급되었다. ๑๑๓๐. 1130. ‘‘สมคฺคมฺหา’’ติ วุตฺเตปิ, อญฺเญโนวทโต ตถา; ‘‘วคฺคมฺหา’’ติ จ วุตฺเตปิ, ครุธมฺเมหิ ทุกฺกฏํ. “우리는 화합했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다른 법으로 훈계하는 자에게는 마찬가지이며, “우리는 분열되었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무거운 법들로 훈계하면 돌길라 죄가 된다. ๑๑๓๑. 1131. อคณฺหนฺตสฺส โอวาทํ, อปจฺจาหรโตปิ ตํ; ฐเปตฺวา ทุกฺกฏํ พาลํ, คิลานํ คมิกํ สิยา. 훈계를 수용하지 않는 자나 그것을 되돌려주지 않는 자에게 돌길라 죄가 되며, 어리석은 자, 병든 자, 여행하는 자는 제외된다. ๑๑๓๒. 1132. อธมฺเม ปน กมฺมสฺมึ, อธมฺมนฺติ จ สญฺญิโน; วคฺเค ภิกฺขุนิสงฺฆสฺมึ, ติก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여법하지 않은 갈마에서 여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분열된 비구니 승가에게 훈계할 때 세 가지 바잇티야 죄가 된다. ๑๑๓๓. 1133. ตถา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ธมฺมกมฺมนฺติ สญฺญิโน; นว ปาจิตฺติโย วุตฺตา, สมคฺเคปิ จ ตตฺตกา. 의심하는 자나 여법한 갈마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아홉 가지 바잇티야가 설해졌으며, 화합한 경우에도 그만큼의 죄가 있다. ๑๑๓๔. 1134. นวกานํ วสา ทฺวินฺนํ, อฏฺฐารส ภวนฺติ ตา; ทุกฺกฏํ ธมฺมกมฺเมปิ, สตฺตรสวิธํ สิยา. 두 개의 아홉 가지 구분에 따라 그것들은 18가지가 된다. 여법한 갈마에서도 돌길라 죄는 17가지가 된다. ๑๑๓๕. 1135. ‘‘โอสาเรหี’’ติ วุตฺโต วา, ปญฺหํ ปุฏฺโฐ กเถติ วา; สิกฺขมานาย วา เนว, โทโส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복습하십시오”라고 요청받거나 질문에 답하거나 식차마나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허물이 없으며, 미친 자 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๑๑๓๖. 1136. วาจุคฺคตาว กาตพฺพา, ปคุณา ทฺเวปิ มาติกา; สุตฺตนฺตโต จ จตฺตาโร, ภาณวารา ปกาสิตา. 두 가지 마띠까를 숙달하여 암송해야 하며, 경장으로부터 네 개의 바나와라가 선포되었다. ๑๑๓๗. 1137. เอโก ปริกถตฺถาย, กถามคฺโค ปกาสิโต; มงฺคลามงฺคลตฺถาย, ติสฺโสเยวานุโมทนา. 주변적 이야기를 위해 한 가지 설법의 길이 선포되었고, 길상함과 불길함을 위해 세 가지 수희가 있다. ๑๑๓๘. 1138. อุโปสถาทิอตฺถาย, กมฺมากมฺมวินิจฺฉโย; กมฺมฏฺฐานํ ตถา เอกํ, อุตฺตมตฺถสฺส ปาปกํ. 포살 등을 위해 갈마와 비갈마의 판별이 필요하며, 최상의 목적에 이르는 한 가지 명상 주제가 있다. ๑๑๓๙. 1139. เอตฺตกํ อุคฺคเหตฺวาน, ปญฺจวสฺโส พหุสฺสุโต; มุญฺจิตฺวา นิสฺสยํ กามํ, วสิตุํ ลภติสฺสโร. 이만큼을 배우고 5년이 된 다문의 비구는 의지함에서 벗어나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머물 수 있다. ๑๑๔๐. 1140. วาจุคฺคตา วิภงฺคา ทฺเว, ปคุณา พฺยญฺชนาทิโต; จตูสฺวปิ นิกาเยสุ, เอโก วา โปตฺถโกปิ จ. 두 가지 비방가를 문구 등으로부터 숙달하여 암송해야 하며, 네 가지 니까야 중 하나 혹은 한 권의 책이라도 익혀야 한다. ๑๑๔๑. 1141. กมฺมากมฺมญฺจ วตฺตานิ, อุคฺคเหตพฺพเมตฺตกํ; สพฺพนฺติมปริจฺเฉโท, ทสวสฺโส สเจ ปน. 갈마와 비갈마, 그리고 의무들을 이만큼 배워야 한다. 만일 10년이 된 경우에는 최종적인 구분이 적용된다. ๑๑๔๒. 1142. พหุสฺสุโต [Pg.107] ทิสาโมกฺโข, เยนกามํคโม สิยา; ปริสํ ลภเต กามํ, อุปฏฺฐาเปตุมิสฺสโร. 다문의 비구로서 방향에 막힘이 없는 자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대중을 거느리고 시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 ๑๑๔๓. 1143. ยสฺส สาฏฺฐกถํ สพฺพํ, วาจุคฺคํ ปิฏกตฺตยํ; โสยํ พหุสฺสุโต นาม, ภิกฺขุโนวาทโก สิยา. 주석서와 함께 삼장 전체를 암기한 자, 그가 진정한 다문이며 비구니 훈계자가 될 수 있다. ๑๑๔๔. 1144. อสฺสาสมฺมตตาทีนิ, ตีณิ องฺคานิ ทีปเย; ปทโสธมฺม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승인받지 않음 등 세 가지 요소를 밝혀야 한다. 발생 등 방법은 구절법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โอวาทกถา. 훈계에 관한 이야기. ๑๑๔๕. 1145. ปาจิตฺติ ครุธมฺเมหิ, ธมฺเมนญฺเญน วา ปน; โหตฺยตฺถงฺคเต สูริเย, โอวทนฺตสฺส ภิกฺขุนึ. 해가 진 후에, 여덟 가지 존중법(garudhamma)이나 혹은 다른 법으로써 비구니를 훈계하는 비구에게는 파잇티야(Pācittiya) 죄가 된다. ๑๑๔๖. 1146.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สมฺมตสฺสาปิ ภิกฺขุโน;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 โอวทนฺตสฺส ทุกฺกฏํ. 인가된 비구에게도 세 가지 파잇티야가 언급되었으며, 한쪽 승단에서만 구족계를 받은 자를 훈계하는 자에게는 둑카타(dukkaṭa) 죄가 된다. ๑๑๔๗. 1147. ตถานตฺถงฺคเต สูริเย, คเต อตฺถนฺติ 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또한 해가 지지 않았음에도 해가 졌다고 생각하거나, 그 점에 대해 의심을 품는 자에게도 둑카타 죄가 성립한다. ๑๑๔๘. 1148. อุทฺเทสาทินเยนสฺส,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อนนฺตรสมา เสส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암송 등의 방식에 대해서는 범계가 아님이 밝혀졌으며, 나머지 발생 원인(samuṭṭhāna) 등의 방식은 이전과 같다. อตฺถงฺคตสูริยกถา. 해가 진 후의 훈계에 관한 이야기. ๑๑๔๙. 1149. ภิกฺขุนึ โอวทนฺตสฺส, คนฺตฺวา ภิกฺขุนุปสฺสยํ; ครุธมฺเมหิ อญฺญตฺร, กาล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비구니 거처에 가서 때가 아닌데도 여덟 가지 존중법 외의 법으로 비구니를 훈계하는 자에게는 파잇티야 죄가 된다. ๑๑๕๐. 1150. สเจ อสมฺมโต โหติ,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ทฺวยํ; อตฺถงฺคเต จ สูริเย, สเจ วทติ ตีณิปิ. 만약 인가받지 않은 자라면 두 가지 파잇티야가 되고, 해가 진 후에 설한다면 세 가지 죄가 된다. ๑๑๕๑. 1151. อญฺเญน ปน ธมฺเมน, วทโต ทุกฺกฏทฺวยํ;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โหติ, ภิกฺขุโน รตฺติเหตุกํ. 그러나 다른 법(존중법 이외)으로 설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둑카타가 있고, 비구에게 밤이라는 시간 때문에 한 가지 파잇티야 죄가 된다. ๑๑๕๒. 1152. สมฺมตสฺสาปิ ภิกฺขุสฺส,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ทฺวยํ; ครุธมฺมนิทานสฺส, สมฺมตตฺตา อภาวโต. 인가된 비구에게도 두 가지 파잇티야가 되니, 존중법을 설하기 위한 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๑๑๕๓. 1153. ตสฺเสวญฺเญน [Pg.108] ธมฺเมน, โอวทนฺตสฺส ทุกฺกฏํ; สมฺมตตฺตา อนาปตฺติ, เอกา ปาจิตฺติ รตฺติยํ. 그가 다른 법으로 훈계할 때는 둑카타 죄가 되며, 인가되었기에 [방문에 대해서는] 범계가 아니지만, 밤이라는 시간 때문에 한 가지 파잇티야 죄가 된다. ๑๑๕๔. 1154.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ทุกฺกฏํ อิตรทฺวเย;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 โอวทนฺตสฺส ทุกฺกฏํ. 세 가지 파잇티야가 언급되었고, 나머지 두 경우(의심 등)에는 둑카타가 된다. 한쪽에서만 구족계를 받은 자를 훈계하는 자에게도 둑카타 죄가 된다. ๑๑๕๕. 1155. ตถา อญฺเญน ธมฺเมน, คนฺตฺวา ภิกฺขุนุปสฺสยํ;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또한 다른 법으로써 비구니 거처에 간 경우, 발생 원인 등 모든 것은 카티나(kathina) 규정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ภิกฺขุนุปสฺสยกถา. 비구니 거처 방문에 관한 이야기. ๑๑๕๖. 1156. จีวราทีนมตฺถาย, โอวทนฺตีติ ภิกฺขุนึ; วทโต สมฺมเต ภิกฺขุ,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가사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비구니를 훈계한다고 말하는 인가된 비구에게는 파잇티야 죄가 된다. ๑๑๕๗. 1157.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ตเถว ติกทุกฺกฏํ; สงฺเฆนาสมฺมตํ ภิกฺขุํ, วทนฺตสฺส จ ทุกฺกฏํ. 그에 대해 세 가지 파잇티야가 언급되었고, 마찬가지로 세 가지 둑카타가 있다. 승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비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도 둑카타 죄가 된다. ๑๑๕๘. 1158. ตเถวานุปสมฺปนฺนํ, สมฺมตํ วา อสมฺมตํ; น โทโส อามิสตฺถาย, โอวทนฺตสฺส ภาสโต. 마찬가지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인가되었든 되지 않았든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훈계한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๑๑๕๙. 1159.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อิทญฺหิ ติสมุฏฺฐานํ, เวทนา ทุกฺขเวทนา. 또한 미친 자 등에게도 범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것은 세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며, 그 느낌은 괴로운 느낌이다. อามิสกถา. 세속적 이익을 위한 훈계에 관한 이야기. ๑๑๖๐. 1160. สเจ ภิกฺขุนิยา ภิกฺขุ, ทเทยฺย ปน จีวรํ; อญฺญาติกาย ปาจิตฺติ, ฐเปตฺวา ปาริวตฺตกํ.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가사를 준다면,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잇티야 죄가 된다. ๑๑๖๑. 1161. จีวรสฺส ปฏิคฺคาห-สิกฺขาปทสโม นโย; อวเสโส มโต สทฺธึ,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ปน. 이는 가사를 받는 학습계율(paṭiggāha-sikkhāpada)과 방식이 같으며, 발생 원인 등 나머지 사항도 그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๑๑๖๒. 1162. ตตฺถ ภิกฺขุนิยา ทินฺนํ, จีวรํ อิธ ภิกฺขุนา; ตตฺถ นิสฺสคฺคิยํ สุทฺธ-ปาจิตฺติ อิธ สูจิตา. 그곳(비구니 계율)에서 비구니가 비구에게 가사를 준 것은 니삿기야(nissaggiya)이고, 여기(비구 계율)에서 비구가 준 것은 순수 파잇티야임이 제시되었다. จีวรทานกถา. 가사 보시에 관한 이야기. ๑๑๖๓. 1163. จีวรํ [Pg.109] โย หิ สิพฺเพยฺย, สิพฺพาเปยฺย ปเรน วา; อญฺญาติกาย ปาจิตฺติ, โหติ ภิกฺขุนิยา ปน. 누구든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위해 가사를 꿰매거나 남에게 꿰매게 한다면, 파잇티야 죄가 된다. ๑๑๖๔. 1164. ยํ วา นิวาสิตุํ สกฺกา, ยํ วา ปารุปนูปคํ; จีวรนฺติ อธิปฺเปโต, อิทเมตฺถ มเหสินา. 입을 수 있거나 걸칠 수 있는 것을 가사라고 함이 여기 위대한 선인(부처님)의 의도이다. ๑๑๖๕. 1165. สยํ สูจึ ปเวเสตฺวา, สิพฺพนฺตสฺส จ ภิกฺขุโน; สูจินีหรเณ ตสฺส,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비구가 직접 바늘을 찔러 넣어 꿰맬 때, 바늘을 뺄 때마다 그에게 파잇티야 죄가 된다고 설해졌다. ๑๑๖๖. 1166. สตกฺขตฺตุมฺปิ วิชฺฌิตฺวา, สกึ นีหรโต ปน;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ปโยคสฺส วสา พหู. 비록 백 번을 찔렀더라도 한 번만 뺀다면, 비록 노력(payoga)은 많았으나 한 가지 파잇티야 죄가 언급되었다. ๑๑๖๗. 1167. ‘‘สิพฺพา’’ติ ปน อาณตฺโต, อวิเสเสน ภิกฺขุนา; นิฏฺฐาเปติ สเจ สพฺพํ,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비구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꿰매라'고 명령받고 만약 그 일을 전부 마친다면, 한 가지 파잇티야 죄가 된다. ๑๑๖๘. 1168. ‘‘ยเมตฺถ จีวเร กมฺมํ, ภาโร สพฺพํ ตวา’’ติ หิ; อาณตฺโต ภิกฺขุนา สพฺพํ, นิฏฺฐาเปติ สเจ ปน. '이 가사에 대한 모든 작업과 책임은 그대의 것이다'라고 비구로부터 명령받고 만약 전부를 마친다면, ๑๑๖๙. 1169. ภิกฺขุสฺสาณาปกสฺเสว, เอกายาณตฺติยา ปน; โหนฺติ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อเนการาปเถ ปเถ. 명령한 비구에게는 한 번의 명령일지라도, 그 일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파잇티야의 범계가 된다. ๑๑๗๐. 1170. ปุนปฺปุนาณาเปนฺตสฺส, อเนกาณตฺติยํ ปน; กา หิ นาม กถา อตฺถิ? ติก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거듭거듭 명령하는 자에게, 여러 번의 명령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세 가지 경우에 따른 파치띠야(Pācittiya)가 된다. ๑๑๗๑. 1171. ญาติกาย จ อญฺญาติ-สญฺญิสฺส วิมติสฺส วา;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จีวเร ทุกฺกฏํ สิยา. 친척인데 친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한쪽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자의 가사에 대해서는 뒤까따(Dukkaṭa)가 된다. ๑๑๗๒. 1172. ฐเปตฺวา จีวรํ อญฺญํ, ปริกฺขารญฺจ สิพฺพโต; อนาปตฺติ วินิทฺทิฏฺฐา, สิกฺขมานาทิกายปิ. 다른 가사와 필수품을 바느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차마나 등에 대해서도 범계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다. ๑๑๗๓. 1173. สญฺจริตฺตสมุฏฺฐานํ, กฺริยํ ปณฺณตฺติวชฺชกํ; กายกมฺมํ วจีกมฺมํ,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산짜릿따(중매)와 같은 연기를 가지며, 행위이며, 제정된 금기를 어기는 것이고, 신업과 구업이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수가 있다. จีวรสิพฺพนกถา. 가사 바느질에 관한 설명. ๑๑๗๔. 1174. ภิกฺขุ [Pg.110] ภิกฺขุนิยา สทฺธึ, สํวิธาย ปเนกโต; ปฏิปชฺเชยฺย มคฺคํ เจ, อญฺญตฺร สมยา อิธ.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미리 약속하고 한데 모여 길을 떠난다면, 이곳에서 적절한 때를 제외하고는 [범계가 된다]. ๑๑๗๕. 1175. คามนฺตโรกฺกเม วาปิ, อทฺธโยชนติกฺกเม; อคามเก อรญฺเญ วา, โหติ อาปตฺติ ภิกฺขุโน. 다른 마을로 들어갈 때나, 반 요자나를 넘을 때나, 마을이 없는 숲속에서 비구에게 범계가 된다. ๑๑๗๖. 1176. เอตฺถากปฺปิยภูมฏฺโฐ, สํวิธานํ กโรติ โย; สํวิธานนิมิตฺตํ ตุ, ทุกฺกฏํ ตสฺส ทีปิตํ. 여기서 부적절한 장소에 서서 약속을 하는 자는, 그 약속을 원인으로 하여 뒤까따가 된다고 설명된다. ๑๑๗๗. 1177. สํวิธานํ กโรนฺตสฺส, ฐตฺวา กปฺปิยภูมิยํ; สํวิธานนิมิตฺตํ ตุ, น วทนฺตสฺส ทุกฺกฏํ. 적절한 장소에 서서 약속을 하는 자에게, 약속의 원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뒤까따가 아니다. ๑๑๗๘. 1178. อุภยตฺถาปิ ปาจิตฺติ, คจฺฉนฺตสฺเสว ภิกฺขุโน; อนนฺตรสฺส คามสฺส, อุปจาโรกฺกเม สิยา. 두 경우 모두 비구가 길을 갈 때 파치띠야가 되니, 인접한 마을의 경계에 들어갈 때 범계가 된다. ๑๑๗๙. 1179. ตตฺราปิ ปฐเม ปาเท, ทุกฺกฏํ สมุทีริตํ; ทุติเย ปทวารสฺมึ,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거기서 첫 번째 발을 내디딜 때 뒤까따라고 설해졌고, 두 번째 발을 내디딜 때 파치띠야라고 설해졌다. ๑๑๘๐. 1180. อนฺตรา สํวิธาเนปิ, ภิกฺขุโน ทุกฺกฏํ สิยา; ทฺวารมคฺควิสงฺเกเต, สติ จาปตฺติ วุจฺจติ. 도중에 약속을 하더라도 비구에게 뒤까따가 된다. 대문이나 길의 약속이 어긋났을 때도 범계라고 불린다. ๑๑๘๑. 1181. อสํวิทหิเต กาเล, วิทหิโตติ สญฺญิโน; ภิกฺขุสฺเสว วิธานสฺมึ,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약속하지 않았는데 약속했다고 생각하는 비구의 약속에 대해서는 뒤까따 범계가 된다. ๑๑๘๒. 1182. สมเย วิทหิตฺวา วา, วิสงฺเกเตน คจฺฉโต; อาปทาสุ อนาปตฺ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적절한 때에 약속했거나 약속과 다르게 가는 경우, 재난이 있을 때, 그리고 미친 자 등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๑๑๘๓. 1183. อิทํ จตุสมุฏฺฐานํ, กายโต กายวาจโต; กายจิตฺตา สมุฏฺฐาติ, กายวาจาทิกตฺตยา. 이것은 네 가지 연기를 가지니, 몸으로부터, 몸과 말로부터, 몸과 마음으로부터, 몸과 말과 마음의 세 가지로부터 일어난다. สํวิธานกถา. 약속에 관한 설명. ๑๑๘๔. 1184. เอกมุชฺชวนึ นาวํ, ตถา โอชวนิมฺปิ วา; อภิรูเหยฺย ปาจิตฺติ, สทฺธึ ภิกฺขุนิยา สเจ. 만약 비구니와 함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배나 하류로 내려가는 배에 같이 탄다면 파치띠야이다. ๑๑๘๕. 1185. สคามตีรปสฺเสน[Pg.111], คามนฺตรวเสน วา; อคามตีรปสฺเสน, คมเน อทฺธโยชเน. 마을이 있는 강둑을 따라 다른 마을로 가거나, 마을이 없는 강둑을 따라 반 요자나를 갈 때 [범계가 된다]. ๑๑๘๖. 1186. ตถา โยชนวิตฺถิณฺณ-นทีมชฺเฌน คจฺฉโต; อทฺธโยชนสงฺขาย, โหนฺติ ปาจิตฺติโย ปน. 또한 1 요자나 너비의 강 한가운데로 갈 때, 반 요자나를 지날 때마다 파치띠야가 된다. ๑๑๘๗. 1187. ยถาสุขํ สมุทฺทสฺมึ, สพฺพอฏฺฐกถาสุ หิ; นทิยํเยว อาปตฺติ, น สมุทฺเท วิจาริตา. 바다에서는 마음대로 가도 된다. 모든 주석서에서 강에서만 범계가 되고 바다에서는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๑๑๘๘. 1188. ติตฺถสมฺปาทนตฺถาย, อุทฺธํ วา นทิยา อโธ; สเจ หรนฺติ ตํยุตฺตา,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나루터를 찾기 위해 강의 상류나 하류로 배를 저어간다면, 범계가 아니라고 선포되었다. ๑๑๘๙. 1189. ตถา สํวิทหิตฺวา วา, ติริยํ ตรณาย วา; อาปทาสุ วิเสโส หิ, อนนฺตรสโม มโต. 또한 약속을 했더라도 가로질러 건너기 위해서나, 재난이 있을 때는 예외이니, 이는 인접한 상황과 같다고 간주된다. นาวาภิรุหนกถา. 배를 타는 것에 관한 설명. ๑๑๙๐. 1190. ญตฺวา ภิกฺขุนิยา ภตฺตํ, ภุญฺชโต ปริปาจิตํ; หิตฺวา คิหิสมารมฺภํ,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비구니가 시켜서 준비된 음식임을 알고서, 재가자의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비구에게는 파치띠야가 된다. ๑๑๙๑. 1191. โภชนํ ปญฺจธา วุตฺตํ, คหเณ ตสฺส ทุกฺกฏํ; อชฺโฌหาเรสุ สพฺเพสุ, ตสฺส ปาจิตฺติโย สิยุํ. 음식은 다섯 가지로 일컬어지니, 그것을 받을 때 뒤까따가 되고, 삼킬 때마다 그에게 파치띠야가 된다. ๑๑๙๒. 1192. สนฺตกํ ญาตกาทีนํ, คิหิสมฺปาทิตมฺปิ วา; วินา ภิกฺขุนิยา โทโส, ภุญฺชโต ปริปาจิตํ. 친척 등의 소유이거나 재가자가 준비한 것이라면, 비구니가 시켜서 준비된 것이라 하더라도 먹는 자에게 허물이 없다. ๑๑๙๓. 1193. ปริปาจิตสญฺญิสฺส, ภิกฺขุสฺสาปริปาจิเต; อุโภสุ วิมติสฺสาปิ, โหติ สพฺพตฺถ ทุกฺกฏํ. 비구니가 시켜서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두 경우 모두에 의심이 있는 경우, 모든 곳에서 뒤까따가 된다. ๑๑๙๔. 1194.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ปริปาจิตโภชนํ; อชฺโฌหารวเสเนว, ทุกฺกฏํ ปริภุญฺชโต. 한쪽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자가 시켜서 준비된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삼킬 때마다 뒤까따가 된다. ๑๑๙๕. 1195. อญฺญํ วา ปน ยํ กิญฺจิ, ฐเปตฺวา ปญฺจโภชนํ; ภุญฺช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ยาคุขชฺชผลาทิกํ. 그러나 다섯 가지 음식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 즉 죽이나 딱딱한 음식, 과일 등을 먹는 자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๑๑๙๖. 1196.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Pg.112] ตุลฺยา,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อิทํ ปณฺณตฺติวชฺชํ ตุ,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연기 등은 첫 번째와 마지막 경우와 같고, 이것은 제정된 금기를 어기는 것이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수가 있다. ปริปาจิตกถา. 권유하여 장만한 식사에 관한 이야기. ๑๑๙๗. 1197. ทุติยานิยเตเนว, ทสมํ สทิสํ มตํ; อิทํ สิกฺขาปทํ สพฺพํ, สมุฏฺฐานนยาทินา. 열 번째 계목은 두 번째 부정법과 같다고 여겨진다. 이 모든 학습계는 발생의 방법 등에 있어서 (그러하다). รโหนิสชฺชกถา. 은밀한 곳에 앉는 것에 관한 이야기. ภิกฺขุนิวคฺโค ตติโย. 비구니 품, 세 번째. ๑๑๙๘. 1198. เอโก อาวสโถ ปิณฺโฑ, อคิลาเนน ภิกฺขุนา; ภุญฺชิตพฺโพ ตโต อุทฺธํ, ปาจิตฺติ ปริภุญฺชโต. 병들지 않은 비구는 공양소에서 한 끼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 이상을 먹는 자에게는 파일제가 된다. ๑๑๙๙. 1199. อโนทิสฺเสว ปญฺญตฺเต, ยาวทตฺเถว ภิกฺขุนา; ภุญฺชิตพฺพํ สกึ ตตฺถ, ตโต อุทฺธํ น วฏฺฏติ.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차려진 경우에, 비구는 거기서 필요한 만큼 한 번만 먹어야 한다.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๑๒๐๐. 1200. ทุติเย ทิวเส ตตฺถ, คหเณ ทุกฺกฏํ มตํ; อชฺโฌหาเรสุ สพฺเพสุ, ตสฺส ปาจิตฺติโย มตา. 거기서 둘째 날에 (음식을) 받는 것은 악작으로 여겨진다. 삼키는 행위마다 그에게 파일제가 범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๑๒๐๑. 1201. กุเลเนเกน ปญฺญตฺเต, สห นานากุเลหิ วา; นาเนกฏฺฐานเภเทสุ, เอกภาโคว วฏฺฏติ. 한 가문에 의해 제공되거나 여러 가문이 함께 제공한 것이라도, 여러 다른 장소들에 나뉘어 있다면 한 부분만 허용된다. ๑๒๐๒. 1202. นานาฏฺฐาเนสุ ปญฺญตฺโต, โย จ, นานากุเลหิ วา; ภุญฺชโต ปน สพฺพตฺถ, น โทโส ปฏิปาฏิยา. 그러나 여러 장소에서 여러 가문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면, 순서대로 모든 곳에서 먹더라도 허물이 없다. ๑๒๐๓. 1203. ปฏิปาฏิมเสเสน, เขเปตฺวา ปุน ภุญฺชโต; อาทิโต ปน ปฏฺฐาย, น จ กปฺปติ ภิกฺขุโน. 순서를 남김없이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먹는 것은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๑๒๐๔. 1204. อนาปตฺติ คิลานสฺส, อาคจฺฉนฺตสฺส คจฺฉโต; โอทิสฺสปิ จ ปญฺญตฺเต, ปริตฺเต ภุญฺชโต สกึ. 병든 자, 오고 있는 자, 가고 있는 자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지정하여 차려진 것이라도 소량을 한 번 먹는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다. ๑๒๐๕. 1205. ยาคุอาทีนิ [Pg.113] นิจฺจมฺปิ, ภุญฺชิตุํ ปน วฏฺฏติ; เสสเม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กํ สมํ. 죽 등은 항상 먹어도 허용된다. 그 나머지는 양털 계목과 발생 등에서 동일하다. อาวสถกถา. 공양소에 관한 이야기. ๑๒๐๖. 1206. อญฺญตฺร สมยา วุตฺตา, ปาจิตฺติ คณโภชเน; คโณติ ปน นิทฺทิฏฺฐา, จตฺตาโร วา ตตุตฺตรึ. 정해진 때가 아닌 때에 단체 공양을 하는 것은 파일제라고 설해졌다. '단체'란 네 명 혹은 그 이상을 가리킨다. ๑๒๐๗. 1207. ยํ นิมนฺตนโต วาปิ, ลทฺธํ วิญฺญตฺติโตปิ วา; โภชนํ ปน ปญฺจนฺนํ, โหติ อญฺญตรํ อิธ. 여기서 초대에 의해서든 요청에 의해서든 얻은 다섯 가지 음식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 ๑๒๐๘. 1208. โภชนานมฺปิ ปญฺจนฺนํ, คเหตฺวา นามเมว ตุ; นิมนฺเตติ สเจ ภิกฺขู, จตฺตาโร พหุเกปิ วา. 만약 다섯 가지 음식의 이름을 직접 대면서 네 명 혹은 그 이상의 많은 비구들을 초대한다면, ๑๒๐๙. 1209. ‘‘โอทนํ โภชนํ ภตฺตํ, สมฺปฏิจฺฉถ คณฺหถ’’; อิติ เววจเนเหว, อถ ภาสนฺตเรน วา. “밥, 음식, 식사를 받으십시오, 취하십시오”라는 식의 동의어나 혹은 다른 언어로 (초대하더라도), ๑๒๑๐. 1210. ตโต ตสฺส จ เต ภิกฺขู, สาทิยิตฺวา นิมนฺตนํ; เอกโต นานโต วา เจ, คนฺตฺวา คณฺหนฺติ เอกโต. 그리하여 그 비구들이 그 초대를 수락하고, 함께 혹은 따로 가서 함께 받는다면, ๑๒๑๑. 1211. สพฺเพสํ โหติ ปาจิตฺติ, คณโภชนการณา; เอกโต คหณํ เอตฺถ, คณโภชนการณํ. 모두에게 단체 공양으로 인한 파일제가 된다. 여기서 함께 받는 것이 단체 공양의 원인이 된다. ๑๒๑๒. 1212. เอกโต นานโต วาปิ, คมนํ โภชนมฺปิ วา; การณนฺติ น ตํ วิญฺญู, ภณนฺติ คณโภชเน. 함께 가거나 따로 가는 것, 혹은 식사하는 것이 단체 공양의 원인이라고 지혜로운 이들은 말하지 않는다. ๑๒๑๓. 1213. สเจปิ โอทนาทีนํ, คเหตฺวา นามเมว วา; เอกโต นานโต วาปิ,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มนุสฺสเก. 만약 밥 등의 이름을 직접 대면서 사람들에게 함께 혹은 따로 요청하여, ๑๒๑๔. 1214. นานโต เวกโต คนฺตฺวา, สเจ คณฺหนฺติ เอกโต; เอวมฺปิ ปน โหตีติ, วณฺณิตํ คณโภชนํ. 따로 혹은 함께 가서 만약 함께 받는다면, 이 또한 단체 공양이라고 설명된다. ๑๒๑๕. 1215. ทุวิธสฺสาปิ เอตสฺส, ปฏิคฺคหณการณา; ทุกฺกฏํ โหติ ปาจิตฺติ, อชฺโฌหาเรสุ ทีปิตา.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받는 행위로 인해 악작이 되고, 삼킬 때마다 파일제가 된다고 밝혀졌다. ๑๒๑๖. 1216. สมเยสุ [Pg.114] อนาปตฺติ, สตฺตสฺวปิ ปกาสิตา; คเหตฺวา เอกโต ทฺวินฺนํ, ติณฺณํ วา ภุญฺชตํ ตถา. 일곱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라고 선포되었다. 또한 둘 혹은 세 명이 함께 받아서 먹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๑๒๑๗. 1217. มุนินานุปสมฺปนฺน-จาริปตฺตานิมนฺติตา; จตุตฺเถ เอกโต กตฺวาปิ, คณเภโท ปกาสิโต. 성자께서는 구족계 받지 않은 자가 포함되거나, 발우로의 유행(초대)의 경우처럼 네 명 중 하나가 함께 하더라도 단체가 깨어짐을 선포하셨다. ๑๒๑๘. 1218. เนว สมยลทฺธานํ, วเสนปิ หิ สพฺพโส; คณเภโท ปนาปตฺติ, เวทิตพฺพา วิภาวินา. 예외적인 때를 얻은 방식에 의해서도 결코 단체가 깨어짐으로 인한 범계가 아니며,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알아야 한다. ๑๒๑๙. 1219. โภชนานญฺจ ปญฺจนฺนํ, วเสน คณโภชเน; นตฺเถว จ วิสงฺเกตํ, ยาคุอาทีสุ ตํ สิยา. 단지 다섯 가지 음식에 의한 단체 공양에서만 그러하며, 죽 등에 있어서는 (어긋난 약속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๑๒๒๐. 1220. คณโภชนสญฺญิสฺส, ภิกฺขุสฺสาคณโภชเ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단체 공양이 아닌데 단체 공양이라고 생각하는 비구에게나, 혹은 거기서 의심을 품은 자에게는 악작의 범계가 성립한다. ๑๒๒๑. 1221. โภชนานิ จ ปญฺเจว, ฐเปตฺวา ยาคุอาทิสุ;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า, นิจฺจภตฺตาทิเกสุปิ. 다섯 가지 음식을 제외한 죽이나 항상 제공되는 식사 등에서는 범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๑๒๒๒. 1222.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ปน; อิทํ เอฬกโลเมน, สทิสนฺติ ปกาสิตํ. 또한 정신 이상자 등의 경우와 발생 등에 있어서는, 이것이 양털 계목과 유사하다고 선포되었다. คณโภชนกถา. 단체 식사(가나보자나)에 관한 이야기. ๑๒๒๓. 1223. พหูหิ โย ภิกฺขุ มนุสฺสเกหิ; นิมนฺติโต ปญฺจหิ โภชเนหิ; หิตฺวา สเจ ปุพฺพนิมนฺตนาย; วิกปฺปนํ ปญฺจสุ ยสฺส กสฺส. 어떤 비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다섯 가지 음식을 초대받고서, 이전의 초대를 저버리고 그 다섯 가지 중 누구에게든 양도한다면. ๑๒๒๔. 1224. ปจฺฉา นิมนฺติตํ ภตฺตํ, ตถา อุปฺปฏิปาฏิยา; ภุญฺชโต เอกสิตฺถมฺปิ,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나중에 초대받은 음식을 순서를 어기고 먹으면, 단 한 입만 먹어도 그에게는 빠찌띠야가 된다. ๑๒๒๕. 1225. โภชนานํ ตุ ปญฺจนฺนํ, เยน เกน นิมนฺติโต; ตํ ฐเปตฺวา สเจ อญฺญํ, โภชนํ ปริภุญฺชติ. 다섯 가지 음식 중에서 어떤 것으로 초대받았든, 그것을 제쳐두고 만약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๑๒๒๖. 1226. เตสเมว [Pg.115] จ ปญฺจนฺนํ, โภชนานํ มเหสินา; เอตํ ปรมฺปรํ นาม, โภชนํ ปริทีปิตํ. 위대한 성자(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이것을 '순차적인 식사(바람빠라보자나)'라고 설명하셨다. ๑๒๒๗. 1227. ยตฺถ ขีรํ รสํ วาปิ, อากิรนฺติ สเจ ปน; เยน อชฺโฌตฺถฏํ ภตฺตํ, สพฺพเมกรสํ สิยา. 만약 우유나 소스 등을 부어서 그것으로 덮인 음식이 모두 한 가지 맛이 된다면. ๑๒๒๘. 1228. โกฏิโต ปน ปฏฺฐาย, สํสฏฺฐํ ปริภุญฺชโต; อนาปตฺตีติ นิทฺทิฏฺฐํ, มหาปจฺจริยํ ปน. 그러나 가장자리부터 섞인 것을 먹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마하빳짜리(Mahāpaccari)에서 설해졌다. ๑๒๒๙. 1229. ปรมฺปรนฺติ สญฺญาย, อปรมฺปรโภชเ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ทุกฺกฏํ ปริภุญฺชโต. 순차적인 식사가 아닌데 순차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의심하면서 먹는 자에게는 뒤까따(Dukkaṭa) 죄가 된다. ๑๒๓๐. 1230. สกเลนปิ คาเมน, ปูเคน นิคเมน วา; นิมนฺติตสฺส วา นิจฺจ-ภตฺเต โทโส น วิชฺชติ. 마을 전체나 단체, 혹은 읍에서 초대받았거나 항상 제공되는 식사(상식, 常食)의 경우에는 허물이 없다. ๑๒๓๑. 1231.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าทินา สมา; กฺริยากฺริยมิทํ วุตฺตํ, โภชนญฺจาวิกปฺปนํ. 성립 근거(사뭇타나) 등은 모두 까티나 등과 같으며, 행위와 불행위에 대해 말해졌고 음식은 양도되지 않은 것이다. ปรมฺปรโภชนกถา. 순차적인 식사(바람빠라보자나)에 관한 이야기. ๑๒๓๒. 1232. ปูวา ปเหณกตฺถาย, ปฏิยตฺตา สเจ ปน; ปาเถยฺยตฺถาย มนฺถา วา, เย หิ ตตฺถ จ ภิกฺขุนา. 만약 선물을 하기 위해 준비된 과자나 여행을 위한 미숫가루가 있다면, 비구는 거기서. ๑๒๓๓. 1233. ทฺวตฺติปตฺตา คเหตพฺพา, ปูรา ปูเวหิ สตฺตุหิ; ตโต เจ อุตฺตรึ ตสฺส, โหติ ปาจิตฺติ คณฺหโต. 과자와 가루를 두세 발우 가득 받을 수 있다. 만약 그 이상을 받는다면 그에게는 빠찌띠야 죄가 된다. ๑๒๓๔. 1234. คเหตฺวา นิกฺขมนฺเตน, ‘‘ทฺวตฺติปตฺตา มยา อิธ; คหิตา ปน ปูวา’’ติ, ภิกฺขุํ ทิสฺวา วเท พุโธ. 그것을 받아 나오면서 현명한 비구는 다른 비구를 보고 '나는 여기서 과자를 두세 발우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๑๒๓๕. 1235. ‘‘มา โข ตฺวํ ปฏิคณฺหา’’ติ, อวทนฺตสฺส ทุกฺกฏํ; คณฺหโตปิ จ ตํ สุตฺวา,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그대는 받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자에게는 뒤까따가 되고, 그 말을 듣고도 받는 자에게도 뒤까따 죄가 된다. ๑๒๓๖. 1236. อูนกทฺวตฺติปตฺเตสุ, อติเรโกติ 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두세 발우 미만인데도 초과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의심하면서 받는 자에게는 뒤까따 죄가 된다. ๑๒๓๗. 1237. เยน [Pg.116] ตตฺถ ตโย ลทฺธา, ปตฺตปูรา ตโต ปน; ทฺเว สงฺฆสฺส ปทาตพฺพา, ทฺเว เจ เอโก, น เอกโต. 만약 거기서 세 발우를 가득 받았다면, 그중 두 개는 승가에 주어야 한다. 만약 두 개를 받았다면 하나를 주어야 하며, 하나를 받았을 때는 주지 않아도 된다. ๑๒๓๘. 1238. อปเหณกปาเถยฺยํ, อวเสสมฺปิ วา ตโต; สนฺตกํ ญาตกาทีนํ, เทนฺตานมฺปิ ตทูนกํ. 선물이 아니거나 여행용이 아닌 것, 또는 거기서 남은 것, 혹은 친척 등의 소유물을 그 기준 미만으로 주는 경우. ๑๒๓๙. 1239. คณฺหโตปิ อนาปตฺ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받는 자에게도 죄가 없으며, 미친 자 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성립 근거 등 모든 것은 산짜릿따(중매)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กาณมาตุกถา. 까나 마따(까나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๑๒๔๐. 1240. อญฺเญน ปน ปญฺจนฺนํ, โภชนานํ ปวาริโต; ปาจิตฺตินติริตฺตํ เจ, ปุน ภุญฺชติ โภชนํ.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섯 가지 음식을 권유받고 거절한 뒤에, 식사 예법에 따라 남겨진 음식이 아닌데도 다시 음식을 먹으면 빠찌띠야가 된다. ๑๒๔๑. 1241. อสนํ โภชนญฺเจว, หตฺถปาสาภิหารตา; กายวาจาปฏิกฺเขโป, ปญฺจงฺเคหิ ปวารณา. 먹고 있는 것, 음식인 것, 손이 닿는 거리에서 권하는 것, 몸이나 말로 거절하는 것,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거절(빠와라나)이 성립한다. ๑๒๔๒. 1242. โอทโน สตฺตุ กุมฺมาโส, มจฺโฉ มํสนฺติ สพฺพโส; นิปฺปปญฺเจน นิทฺทิฏฺฐํ, โภชนํ ปญฺจธา มตํ. 밥, 미숫가루, 콩죽, 물고기, 고기가 그것이니, 간략하게 설명된 음식은 이와 같이 다섯 가지로 알려져 있다. ๑๒๔๓. 1243. โอทโน ตตฺถ สตฺตนฺนํ, ธญฺญานํ โอทโน มโต; ภชฺชิตานํ ตุ ธญฺญานํ, จุณฺณํ ‘‘สตฺตู’’ติ วุจฺจติ. 거기서 밥이란 일곱 가지 곡물로 지은 밥을 말하며, 볶은 곡물의 가루를 '미숫가루(사뚜)'라고 부른다. ๑๒๔๔. 1244. กุมฺมาโส ยวกุมฺมาโส, มจฺโฉ วุจฺจติ โอทโก; มํสมฺปิ กปฺปิยมํสํ, อยเมตฺถ วินิจฺฉโย. 콩죽은 보리 콩죽을 말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을 말하며, 고기 또한 허용된 고기를 말한다. 이것이 여기서의 판별이다. ๑๒๔๕. 1245. สาลิ วีหิ ยโว กงฺคุ, วรโก โคธุโม ตถา; กุทฺรูสโกติ สตฺเตเต, ธญฺญา ธญฺเญน เทสิตา. 살리벼, 비히벼, 보리, 조, 콩, 밀, 그리고 꾸드루사까, 이 일곱 가지가 곡물로 설해진 것들이다. ๑๒๔๖. 1246. สามากาทิติณํ สพฺพํ, กุทฺรูเสเนว ทีปิตํ; นีวาโร สาลิยํ วุตฺโต, วรเก วรกโจรโก. 사마까 등의 모든 풀 종류는 꾸드루사에 포함되며, 니와라는 살리에 포함되고, 바라까쪼라까는 바라까에 포함된다. ๑๒๔๗. 1247. สตฺตนฺนํ ปน ธญฺญานํ, โอทโน ยาคุ วา ปน; องฺคสมฺปตฺติยา ยุตฺตา, สญฺชเนติ ปวารณํ. 일곱 가지 곡물로 만든 밥이나 혹은 죽이라도, 요소들을 갖추었을 때는 거절(빠와라나)을 성립시킨다. ๑๒๔๘. 1248. หตฺเถน [Pg.117] คหิโตกาเส, โอธึ ทสฺเสติ ยา ปน; ยาคุสา อิธ สพฺพาปิ, โอทโนติ ปวุจฺจติ. 손으로 떴을 때 그 자국이 남는 그런 죽은 여기서 모두 밥이라고 불린다. ๑๒๔๙. 1249. อพฺภุณฺหา ปน ยา ยาคุ, อุทฺธโนโรปิตา ตนุ; สเจ โอธึ น ทสฺเสติ, น ชเนติ ปวารณํ. 그러나 화덕에서 갓 내린 묽고 뜨거운 죽이어서 만약 자국이 남지 않는다면, 거절(빠와라나)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๑๒๕๐. 1250. ปุน สา สีตลีภูตา, ฆนภาวํ คตา สเจ; โอธึ ทสฺเสติ โส ปุพฺเพ, ตนุภาโว น รกฺขติ. 그것이 다시 식어서 걸쭉해진다면, 이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나니, 묽은 상태는 유지되지 않는다. ๑๒๕๑. 1251. ตกฺกธญฺญรสาทีนิ,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พหูนิปิ; ผลปณฺณกฬีรานิ, ปกฺขิปิตฺวาน ตตฺถ จ. 버터밀크나 곡물 즙 등을 많이 넣고, 과일이나 잎이나 죽순 등을 그곳에 넣더라도, ๑๒๕๒. 1252. ตณฺฑุเล มุฏฺฐิมตฺเตปิ, ปกฺขิปิตฺวา ปจนฺติ เจ; โอธึ ปน จ ทสฺเสติ, สญฺชเนติ ปวารณํ. 쌀을 한 움큼이라도 넣어서 끓인다면, 그것은 한계를 보여주고 파와라나를 발생시킨다. ๑๒๕๓. 1253. รเส ธญฺญรเส ขีเร, วากิริตฺวาน โอทนํ; ‘‘ยาคุํ คณฺหถ, ยาคุ’’นฺติ, วตฺวา เทนฺติ สเจ ปน. 즙이나 곡물 즙이나 우유에 밥을 뿌려 놓고 '죽을 받으십시오, 죽입니다'라고 말하며 준다면, ๑๒๕๔. 1254. กิญฺจาปิ ตนุกา โหติ, สญฺชเนติ ปวารณํ; ตํ ปจิตฺวา สเจ เทนฺติ, ยาคุสงฺคหิตา ปน. 비록 그것이 묽더라도 파와라나를 발생시키나니, 만약 그것을 끓여서 준다면 죽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๑๒๕๕. 1255. ฉุปนฺติ มจฺฉมํสํ วา, ตนุกายปิ ยาคุยา; สเจ สาสปมตฺตมฺปิ, ปญฺญายติ ปวารณํ. 묽은 죽이라도 물고기나 고기가 닿는다면, 만약 겨자씨만큼이라도 보인다면 파와라나가 성립한다. ๑๒๕๖. 1256. มจฺฉมํสรโส สุทฺโธ, สํสตฺโต รสยาคุ วา; น จากปฺปิยมํสํ วา, สญฺชเนติ ปวารณํ. 순수한 물고기나 고기 즙, 혹은 섞인 즙 형태의 죽이거나, 허용되지 않는 고기가 아니라면 파와라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๑๒๕๗. 1257. ฐเปตฺวา วุตฺตธญฺญานํ, โอทนํ ปน สพฺพโส; เวฬุตณฺฑุลกาทีนํ, น ปวาเรติ โอทโน. 언급된 곡물들을 제외하고 대나무 씨앗 등으로 만든 밥은 어떤 경우에도 파와라나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๑๒๕๘. 1258. ปุถุกา วา ตโต ตาหิ, กตภตฺตมฺปิ สตฺตุปิ; สุทฺธา น ปน ปูวา วา, ปวาเรนฺติ กทาจิปิ. 납작보리나 그것으로 만든 밥, 또는 미숫가루, 혹은 순수한 것이나 과자는 결코 파와라나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๑๒๕๙. 1259. ขรปาเกน ภฏฺฐานํ, วีหีนํ ตณฺฑุเล ปน; โกฏฺเฏตฺวา เทนฺติ ตํ จุณฺณํ, สตฺตุสงฺคหิตํ มตํ. 단단하게 익혀 볶은 벼의 쌀을 찧어서 그 가루를 준다면, 그것은 미숫가루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๑๒๖๐. 1260. ภชฺชิตานํ [Pg.118] ตุ วีหีนํ, น ปวาเรนฺติ ตณฺฑุลา; เตสํ ปน จ ยํ จุณฺณํ, ตํ ชเนติ ปวารณํ. 볶은 벼의 쌀은 파와라나를 성립시키지 않으나, 그것들의 가루는 파와라나를 발생시킨다. ๑๒๖๑. 1261. ขรปาเกน ภฏฺฐานํ, วีหีนํ กุณฺฑกมฺปิ จ; สตฺตุนํ โมทโก วาปิ, สญฺชเนติ ปวารณํ. 단단하게 익혀 볶은 벼의 속겨나 미숫가루 경단(모다카)도 파와라나를 발생시킨다. ๑๒๖๒. 1262. สมปาเกน ภฏฺฐานํ, สุกฺขานํ อาตเปน จ; กุณฺฑกํ ปน วีหีนํ, น ชเนติ ปวารณํ. 적당히 익혀 볶거나 햇볕에 말린 벼의 속겨는 파와라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๑๒๖๓. 1263. ลาชา วา ปน เตเหว, กตภตฺตมฺปิ สตฺตุ วา; ขชฺชกํ ปน สุทฺธํ วา, น ชเนติ ปวารณํ. 튀긴 쌀이나 그것으로 만든 밥, 또는 미숫가루, 혹은 순수한 과자는 파와라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๑๒๖๔. 1264. ปูริตํ มจฺฉมํเสหิ, ตํ ชเนติ ปวารณํ; ยํ กิญฺจิ ภชฺชิตํ ปิฏฺฐํ, น ปวาเรติ สุทฺธกํ. 물고기나 고기로 채워진 것은 파와라나를 발생시키나, 어떤 것이든 볶은 가루만으로는 파와라나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๑๒๖๕. 1265. ยเวหิ กตกุมฺมาโส, ปวาเรติ, น จาปโร; มจฺฉมํเสสุ วตฺตพฺพํ, ปากฏตฺตา น วิชฺชติ. 보리로 만든 쿰마사(보리 떡)는 파와라나를 성립시키나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 물고기와 고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๑๒๖๖. 1266. ขาทนฺโต กปฺปิยํ มํสํ, นิเสเธติ อกปฺปิยํ; น โส เตน ปวาเรติ, อวตฺถุตฺตาติ ทีปิตํ. 허용되는 고기를 먹으면서 허용되지 않는 고기를 거절하더라도, 그는 그것으로 파와라나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니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๑๒๖๗. 1267. ตเถวากปฺปิยํ มํสํ, ขาทนฺโต กปฺปิยํ สเจ; นิเสเธติ ปวาเรติ, วตฺถุกตฺตาติ วณฺณิตํ.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 고기를 먹으면서 허용되는 고기를 거절한다면 파와라나가 성립하나니,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๑๒๖๘. 1268. มํสํ ปน จ ขาทนฺโต, กปฺปิยํ วา อกปฺปิยํ; ปวาเรติ นิเสเธติ, กิญฺจิ กปฺปิยโภชนํ. 허용되는 것이든 허용되지 않는 것이든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허용되는 음식을 거절하면 파와라나가 성립한다. ๑๒๖๙. 1269. สเจ อกปฺปิยํ มํสํ, ขาทนฺโตว อกปฺปิยํ; นิเสธํ น ปวาเรติ, ตถา อญฺญํ อกปฺปิยํ. 만약 허용되지 않는 고기를 먹으면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은 파와라나를 성립시키지 않으며, 다른 허용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๑๒๗๐. 1270. สเจ อชฺโฌหฏํ โหติ, สิตฺถเมกมฺปิ ภิกฺขุนา; ปตฺเต หตฺเถ มุเข วาปิ, โภชนํ ปน วิชฺชติ. 만약 비구에 의해 밥알 하나라도 삼켜졌고, 발다라나 손이나 입에 음식이 남아 있다면, ๑๒๗๑. 1271. ปวารณปโหนํ เจ, ปฏิกฺขิปติ โภชนํ; ปวาเรติ สเจ นตฺถิ, น ปวาเรติ กตฺถจิ. 파와라나를 성립시키기에 충분한 음식을 거절할 때 파와라나가 성립한다. 만약 그런 음식이 없다면 어디서든 파와라나가 성립하지 않는다. ๑๒๗๒. 1272. คิลิตฺวา จ มุเข ภตฺตํ, เสสมาทาย คจฺฉติ; อนฺตรา จ นิเสเธนฺโต, น ปวาเรติ โภชนํ. 입안의 밥을 삼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다가 그 도중에 거절하더라도 음식에 대한 파와라나가 성립하지 않는다. ๑๒๗๓. 1273. มุเข [Pg.119] จ ภตฺตํ คิลิตญฺจ หตฺเถ; ภตฺตํ ตุ อญฺญสฺส จ ทาตุกาโม; ปตฺเต จ ภตฺตํ ปุน ทาตุกาโม; ปฏิกฺขิปนฺโต น ปวาริโต โส. 입안의 밥을 삼켰고 손에 밥이 있으나 다른 이에게 주려 하고, 발다라의 밥도 다시 주려 하는 자가 거절하더라도 그는 파와라나를 한 것이 아니다. ๑๒๗๔. 1274. อสนสฺส อุปจฺเฉทา, น ปวาเรติ โสติ หิ; กถยนฺติ มหาปญฺญา, การณาการณญฺญุโน. 식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그는 파와라나를 성립시키지 않는다고, 원인과 비원인을 아는 지혜로운 이들은 말한다. ๑๒๗๕. 1275. คณฺหโต ปจฺฉิมํ องฺคํ, ททโต ปุริมํ ปน; อุภินฺนํ อฑฺฒเตยฺยํ เจ, วินา หตฺถํ ปสาริตํ. 받는 사람의 뒤쪽과 주는 사람의 앞쪽 사이가, 내민 손을 제외하고 두 사람 사이에 두 암마나(약 1.2미터) 반이라면, ๑๒๗๖. 1276. ตสฺมึ อภิหฏํ ฐาเน, ปวารณปโหนกํ; ตาทิสํ ภุญฺชมาโนว, นิเสเธติ ปวาริโต. 그 장소에서 파와라나를 성립시키기에 충분한 음식이 바쳐졌을 때, 그러한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거절한다면 파와라나가 성립한다. ๑๒๗๗. 1277. หตฺเถ อาธารเก วาปิ, ปตฺตํ อูรูสุ วา ฐิตํ; อาหริตฺวา สเจ ภิกฺขุ, ‘‘ภตฺตํ คณฺหา’’ติ ภาสติ. 손이나 받침대 혹은 무릎 위에 놓인 발다라를 가져와서 비구가 '밥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๑๒๗๘. 1278. อนนฺตเร นิสินฺโนว, ตํ ปฏิกฺขิปโต ปน; อภิหารสฺส จาภาวา, นตฺถิ ตสฺส ปวารณา.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가 그것을 거절하더라도, 공양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에게는 파와라나가 성립하지 않는다. ๑๒๗๙. 1279. ภตฺตปจฺฉึ ปณาเมตฺวา, ฐเปตฺวา ปุรโต ‘‘อิทํ; คณฺหาหี’’ติ จ วุตฺเตปิ, อ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밥바구니를 내밀어 앞에 두고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할지라도 바로 이것과 똑같은 판결이 적용된다. ๑๒๘๐. 1280. อนนฺตรสฺส ภิกฺขุสฺส, ทียมาเน ปเนตโร; ปิทหนฺโต สกํ ปตฺตํ, หตฺเถหิ น ปวาริโต. 바로 옆의 비구에게 음식이 제공될 때, 다른 비구가 자신의 발우를 손으로 가리더라도 (그가 명시적으로) 거절한(pavārita) 것은 아니다. ๑๒๘๑. 1281. กาเยนาภิหฏํ ภตฺตํ, ปฏิกฺขิปติ โย ปน; กาเยน วาปิ วาจาย, โหติ กสฺส ปวารณา. 몸 가까이 가져온 음식을 몸이나 말로 거절하는 자는 누구에게 거절함(pavāraṇā)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๑๒๘๒. 1282. เอโก อภิหเฏ ภตฺเต, ปวารณภยา ปน; ‘‘อากิรากิร โกฏฺเฏตฺวา, โกฏฺเฏตฺวา ปูรยา’’ติ จ. 어떤 이는 음식이 왔을 때 거절(pavāraṇā)로 간주될까 두려워 "부으시오, 부으시오! (음식을) 다져서, 다져서 (발우를) 채우시오"라고 말한다. ๑๒๘๓. 1283. สเจ วทติ ตสฺสาปิ, น ปนตฺถิ ปวารณา; อิจฺเจวาห มหาเถโร, มหาปทุมนามโก. 만약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에게도 거절함(pavāraṇā)은 없다. 마하빠두마(Mahāpaduma)라 이름하는 대장로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๑๒๘๔. 1284. สมํสญฺหิ [Pg.120] รสํ เนตฺวา, คณฺหถาติ รสํ วเท; ตํ สุตฺวา จ นิเสเธนฺโต, เนว โหติ ปวาริโต. 고기가 섞인 국물을 가져와서 "국물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듣고 거절하더라도 그는 거절한(pavārita) 것이 아니다. ๑๒๘๕. 1285. ‘‘คณฺห มจฺฉรสํ สารํ, คณฺห มํสรส’’นฺติ วา; ‘‘อิทํ คณฺหา’’ติ วา วุตฺเต, ปฏิกฺเขเป ปวารณา. "훌륭한 생선 국물을 받으십시오"라거나 "고기 국물을 받으십시오" 혹은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거절하면 거절함(pavāraṇā)이 된다. ๑๒๘๖. 1286. สเจ มํสํ วิสุํ กตฺวา, ‘‘คณฺห มํสรส’’นฺติ วา; วเทยฺยตฺถิ จ มํสํ เจ, ปฏิกฺเขเป ปวารณา. 만약 고기를 따로 떼어놓고 "고기 국물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고기가 있다면, 거절할 때 거절함(pavāraṇā)이 된다. ๑๒๘๗. 1287. โอทเนน จ ปุจฺฉนฺตํ, ‘‘มุหุตฺตํ อาคเมหิ’’ติ; คหณตฺถํ ฐเปนฺตสฺส, เนว ตสฺส ปวารณา. 밥을 가지고 묻는 자에게 받기 위해 "잠시 기다리시오"라고 말하며 멈추게 한 자에게는 거절함(pavāraṇā)이 성립하지 않는다. ๑๒๘๘. 1288. กฬีรปนสาทีหิ, มิสฺสกํ มจฺฉมํสกํ; ‘‘กฬีรสูปกํ คณฺห, ปนสพฺยญฺชน’’นฺติ วา. 죽순이나 파나사(잭프루트) 등과 섞인 생선이나 고기에 대해, "죽순 국물을 받으십시오"라거나 "파나사 반찬을 받으십시오"라고 ๑๒๘๙. 1289. วทนฺติ เจ ปฏิกฺเขเป, เนว โหติ ปวารณา; อปวารณเหตูนํ, นาเมน ปน วุตฺตโต. 말할 때 거절하더라도 거절함(pavāraṇā)이 되지 않으니, 거절의 근거가 되지 않는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๑๒๙๐. 1290. ‘‘มจฺฉสูป’’นฺติ วา วุตฺเต, ‘‘มํสสูป’’นฺติ วา ปน; ‘‘อิทํ คณฺหา’’ติ วา วุตฺเต, โหติเยว ปวารณา. 그러나 "생선 국물"이라거나 "고기 국물"이라 말하거나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거절하면 거절함(pavāraṇā)이 된다. ๑๒๙๑. 1291.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วุตฺโต, เญยฺโย มํสกรมฺพเก; สพฺเพสุ มจฺฉมํเสหิ, มิสฺสเกสุ อยํ นโย. 이와 같은 방식이 고기가 섞인 음식에도 적용됨을 알아야 한다. 생선이나 고기가 섞인 모든 음식에 대해 이 방식이 적용된다. ๑๒๙๒. 1292. ภตฺตสมฺมิสฺสิตํ ยาคุํ, อาหริตฺวา สเจ ปน; ‘‘ยาคุํ คณฺหา’’ติ วุตฺตสฺมึ, น ปวาเรติ วารยํ. 만약 밥이 섞인 죽을 가져와서 "죽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거절한(pavāreti) 것이 아니다. ๑๒๙๓. 1293. ‘‘ภตฺตํ คณฺหา’’ติ วุตฺเต ตุ, ปวาเรติ ปฏิกฺขิปํ; เยน วาปุจฺฉิโต ตสฺส, อตฺถิตายาติ การณํ. 그러나 "밥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거절하면 거절한(pavāreti) 것이 되니, 물어본 그 실체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๑๒๙๔. 1294. ‘‘ยาคุมิสฺสกํ คณฺหา’’ติ, วุตฺเต ตตฺถ จ ยาคุ เจ; สมา พหุตรา วา สา, น ปวาเรติ โส กิร. "죽이 섞인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죽의 양이 밥과 같거나 더 많다면, 그가 거절하더라도 거절한(pavāreti) 것이 아니라고 한다. ๑๒๙๕. 1295. มนฺทา ยาคุ, พหุํ ภตฺตํ, สเจ โหติ ปวารณา; อิทํ สพฺพตฺถ นิทฺทิฏฺฐํ, การณํ ปน ทุทฺทสํ. 죽은 적고 밥이 많다면 (거절할 때) 거절함(pavāraṇā)이 된다. 이것은 모든 곳에서 명시되었으나 그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다. ๑๒๙๖. 1296. รสํ พหุรเส ภตฺเต, ขีรํ วา พหุขีรเก; คณฺหถาติ วิสุํ กตฺวา, เทติ นตฺถิ ปวารณา. 국물이 많은 밥에서 국물을, 또는 우유가 많은 음식에서 우유를 따로 떼어 "받으십시오"라고 줄 때, (그것을 거절하더라도) 거절함(pavāraṇā)은 없다. ๑๒๙๗. 1297. คจฺฉนฺเตเนว [Pg.121] โภตฺตพฺพํ, คจฺฉนฺโต เจ ปวาริโต; ภุญฺชิตพฺพํ ฐิเตเนว, ฐตฺวา ยทิ ปวาริโต. 만약 걸어가면서 거절했다면 걸어가면서 먹어야 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거절했다면 서서 먹어야 한다. ๑๒๙๘. 1298. อุทกํ วาปิ ปตฺวา โส, สเจ ติฏฺฐติ กทฺทมํ; อติริตฺตํ ตุ กาเรตฺวา, ภุญฺชิตพฺพํ ตโต ปุน. 그가 물이나 진흙에 이르러 서 있게 된다면, 남은 음식(atiritta)으로 만든 후에 다시 먹어야 한다. ๑๒๙๙. 1299. ปีฐเก โย นิสีทิตฺวา, ปวาเรติ สเจ ปน; อาสนํ อวิจาเลตฺวา, ภุญฺชิตพฺพํ ยถาสุขํ. 만약 의자에 앉아서 거절했다면, 그 자리를 옮기지 않고 편안하게 먹어야 한다. ๑๓๐๐. 1300. สเจ มญฺเจ นิสีทิตฺวา, ปวาเรติ ตโต ปน; อิโต สํสริตุํ เอตฺโต, อีสกมฺปิ น ลพฺภติ. 만약 침상에 앉아서 거절했다면, 거기서부터 이리저리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๑๓๐๑. 1301. เตน มญฺเจน นํ สทฺธึ, วฏฺฏตญฺญตฺร เนนฺติ เจ; เอวํ สพฺพตฺถ ญาตพฺพํ, วิญฺญุนา วินยญฺญุนา. 만약 그를 그 침상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율장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๑๓๐๒. 1302. นิปชฺชิตฺวาว โภตฺตพฺพํ, นิปนฺโน เจ ปวาริโต; วาเรตุกฺกุฏิโก หุตฺวา, ภุญฺชิตพฺพํ ตเถว จ. 만약 누운 채로 거절했다면 누워서 먹어야 하고, 쭈그려 앉아 거절했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먹어야 한다. ๑๓๐๓. 1303. อถาลเมตํ สพฺพนฺติ, วตฺตพฺพํ เตน ภิกฺขุนา; อติริตฺตํ กโรนฺเตน, โอนเมตฺวาน ภาชนํ. 그때 그 비구는 그릇을 기울여 (음식을) 남은 것(atiritta)으로 만들며 "이 모든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๑๓๐๔. 1304. กปฺปิยํ ปน กาตพฺพํ, น ปตฺเตเยว เกวลํ; ปจฺฉิยํ ยทิ วา กุณฺเฑ, กาตุํ วฏฺฏติ ภาชเน. 적절한 절차(kappiya)를 행해야 하는데, 단지 발우에서뿐만 아니라 바구니나 단지, 혹은 다른 그릇에서도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๑๓๐๕. 1305. ปวาริตานํ อปวาริตานํ; อญฺเญสเมตํ ปน วฏฺฏเตว; เยนาติริตฺตํ ตุ กตํ ฐเปตฺวา; ตเมว เจกํ ปริภุญฺชิตพฺพํ. 거절한 자들이나 거절하지 않은 자들,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은 허용된다. 다만 남은 것으로 만든 그 음식을 한 사람만이 받아 먹어야 한다. ๑๓๐๖. 1306. กปฺปิยํ ปน กาเรตฺวา, ภุญฺชนฺตสฺเสว ภิกฺขุโน; พฺยญฺชนํ วาปิ ยํ กิญฺจิ, ปตฺเต ตสฺสากิรนฺติ เจ. 적절한 절차(atiritta)를 거쳐 음식을 먹고 있는 비구의 발우에 어떤 반찬이나 다른 무엇이라도 부어준다면, ๑๓๐๗. 1307. อติริตฺตํ ตุ กาเรตฺวา, ภุญฺชิตพฺพํ ตถา ปุน; เยน ตํ อกตํ ยํ วา, กาตพฺพํ เตน ตํ วิสุํ. 다시 그것을 남은 것(atiritta)으로 만든 후에 그렇게 먹어야 한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에 의해 따로 행해져야 한다. ๑๓๐๘. 1308. กตํ [Pg.122] อกปฺปิยาทีหิ, อติริตฺตํ ตุ สตฺตหิ; น คิลานาติริตฺตญฺจ, ตํ โหตินติริตฺตกํ. 적절하지 않은 자들 등 일곱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남은 것(atiritta)과, 병든 자의 남은 것은 유효한 남은 것이 되지 않는다. ๑๓๐๙. 1309. โยปิ ปาโตว เอกมฺปิ, สิตฺถํ ภุตฺวา นิสีทติ; อุปกฏฺฐูปนีตมฺปิ, กาตุํ ลภติ กปฺปิยํ. 아침에 밥알 하나라도 먹고 앉아 있는 자는, 가까이 가져온 음식에 대해서도 적절한 절차(kappiya)를 행할 수 있다. ๑๓๑๐. 1310.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ยามาทิ-กาลิกํ ปฏิคณฺหโต; อนามิสํ ตเมวสฺส, ทุกฺกฏํ ปริภุญฺชโต. 식사를 목적으로 야마깔리까(일정 시간 허용물) 등을 받는 자에게, 그것이 음식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๑๓๑๑. 1311. ตถา อนติริตฺตนฺติ, สญฺญิโน อติริตฺตเก;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그와 같이 남은 것이 아닌데 남은 것으로 인식하거나, 그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경우에도 악작죄가 된다고 설명되었다. ๑๓๑๒. 1312. อนาปตฺตาติริตฺตํ ตุ, การาเปตฺวาน ภุญฺชโต; คิลานสฺสาติริตฺตํ วา,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남은 음식이 되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죄가 없으며, 병자가 남긴 것이나 미친 자 등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๑๓๑๓. 1313.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กปฺปิยากรณญฺเจว, โภชนญฺจ กฺริยากฺริยํ. 모든 발생 원인(사무따나) 등은 까띠나와 같다고 여겨지며, 허용되게 만드는 것과 식사, 행위와 비행위에 관한 것이다. ปฐมปวารณกถา. 첫 번째 자자(빠와라나)에 관한 설명. ๑๓๑๔. 1314. โย ปนานติริตฺเตน, ปวาเรยฺย ปวาริตํ; ชานํ อาสาทนาเปกฺโข, ภุตฺเต ปาจิตฺติ ตสฺส ตุ. 누구든지 자자를 마친 비구에게 남지 않은 음식으로 권하며, 알면서도 허물을 찾고자 한다면 그가 먹었을 때 빠찌띠가 된다. ๑๓๑๕. 1315. ทุกฺกฏํ อภิหาเร จ, คหเณ อิตรสฺส หิ; อชฺโฌหารปโยเคสุ, สพฺเพสุปิ จ ทุกฺกฏํ. 가져다줄 때와 다른 이가 받을 때 악작죄가 되며, 삼키려는 모든 시도에도 악작죄가 된다. ๑๓๑๖. 1316. โภชนสฺสาวสานสฺมึ,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อภิหารกภิกฺขุสฺส, สพฺพํ ตสฺเสว ทสฺสิตํ. 식사가 끝났을 때 빠찌띠가 된다고 설명되었으며, 음식을 가져온 비구에게도 그 모든 것이 해당함이 보여졌다. ๑๓๑๗. 1317. ปวาริโตติ สญฺญิสฺส, ภิกฺขุสฺมึ อปวาริเต; วิมติสฺสุภยตฺถาปิ,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자자를 하지 않은 비구에 대해 자자를 했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의심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악작죄가 설명되었다. ๑๓๑๘. 1318. อนาปตฺตาติริตฺตํ วา, การาเปตฺวาว เทติ เจ; คิลานสฺสาวเสสํ วา,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เทติ วา. 남은 음식이 되게 하여 주거나, 병자가 남긴 것을 주거나, 혹은 타인을 위해 주는 경우에는 죄가 없다. ๑๓๑๙. 1319. เสสํ [Pg.123] สพฺพมเสเสน, อนนฺตรสมํ มตํ; โอมสวาท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그 밖의 모든 것은 남김없이 이전 것과 같다고 여겨진다. 발생 원인 등은 오마사와다와 같은 방식이다. ทุติยปวารณกถา. 두 번째 자자(빠와라나)에 관한 설명. ๑๓๒๐. 1320. ขาทนียํ วา โภชนียํ วา; กิญฺจิ วิกาเล โย ปน ภิกฺขุ; ขาทติ ภุญฺชติ วาปิ จ ตํ; โส ชินวุตฺตํ โทสมุเปติ. 씹어 먹는 음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때 아닌 때에 조금이라도 씹거나 먹는 비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허물에 떨어진다. ๑๓๒๑. 1321. ยมามิสคตญฺเจตฺถ, วนมูลผลาทิกํ; กาลิเกสฺวสมฺโมหตฺถํ, เวทิตพฺพมิทํ ปน. 여기서 음식물에 속하는 숲의 뿌리와 열매 등에 대하여, 시간적 제한(깔리까)에 혼동이 없도록 이것을 알아야 한다. ๑๓๒๒. 1322. มูลํ กนฺทํ มุฬาลญฺจ, มตฺถกํ ขนฺธกํ ตจํ; ปตฺตํ ปุปฺผํ ผลํ อฏฺฐิ, ปิฏฺฐํ นิยฺยาสเมว จ. 뿌리, 알뿌리, 연꽃줄기, 어린 싹, 줄기, 껍질, 잎, 꽃, 열매, 씨앗, 가루, 그리고 진액이다. ๑๓๒๓. 1323. มูลขาทนียาทีนํ, มุขมตฺตนิทสฺสนํ; ภิกฺขูนํ ปาฏวตฺถาย, นามตฺเถสุ นิโพธถ. 비구들의 숙련됨을 위하여 뿌리 음식 등의 예시를 들었으니, 이름과 의미를 이해하라. ๑๓๒๔. 1324. มูลกํ ขารกญฺเจว, วตฺถุลํ ตณฺฑุเลยฺยกํ; ตมฺพกํ ชชฺฌริกญฺจ, จจฺจุ วชกลีปิ จ. 무, 카라카, 왓툴라, 탄둘레이야카, 탐바카, 자자리카, 찻추, 그리고 와자깔리이다. ๑๓๒๕. 1325. มูลานิ เอวมาทีนํ, สากานํ อามิเส ปน; สงฺคหํ อิธ คจฺฉนฺติ, อาหารตฺถํ ผรนฺติ หิ. 이러한 채소들의 뿌리는 식사를 위해 쓰이므로 여기서 음식물에 포함된다. ๑๓๒๖. 1326. ฉฑฺเฑนฺติ ชรฏฺฐํ เฉตฺวา, ยํ ตํ วชกลิสฺส ตุ; ตํ ยาวชีวิกํ วุตฺตํ, เสสานํ ยาวกาลิกํ. 와자깔리의 억센 부분을 잘라 버린 것은 종신 허용(야와지위까)이라 하고, 나머지는 일시 허용(야와깔리까)이라 한다. ๑๓๒๗. 1327. หลิทฺทิ สิงฺคิเวรญฺจ, วจตฺตํ อติวิสํ วจํ; อุสีรํ ภทฺทมุตฺตญฺจ, ตถา กฏุกโรหิณี. 강황, 생강, 미창구절초, 아티위사, 창포, 우시라, 밧다뭇따, 그리고 까뚜까로히니이다. ๑๓๒๘. 1328. อิจฺเจวมาทิกํ อญฺญํ, ปญฺจมูลาทิกํ พหุ; นานปฺปการกํ มูลํ, วิญฺเญยฺยํ ยาวชีวิกํ. 이와 같은 다른 것들, 즉 다섯 가지 뿌리 등 다양한 종류의 뿌리는 종신 허용(야와지위까)으로 알아야 한다. ๑๓๒๙. 1329. มสาลุปิณฺฑลาทีนํ[Pg.124], วลฺลีนํ อาลุวสฺส จ; กนฺโท อุปฺปลชาตีนํ, ตถา ปทุมชาติยา. 마살루, 삔달라 등 덩굴식물의 알뿌리와 감자류, 우빨라 종류와 빠둠마 종류의 알뿌리들이다. ๑๓๓๐. 1330. กทลีสิคฺคุตาลานํ, มาลุวสฺส จ เวฬุยา; สตาวริ กเสรูนํ, กนฺโท อมฺพาฏกสฺส จ. 바나나, 시구, 종려나무, 말루와, 대나무, 사따와리, 까세루의 알뿌리와 암바따까의 알뿌리들이다. ๑๓๓๑. 1331. อิจฺเจวมาทโย กนฺทา; ทสฺสิตา ยาวกาลิกา; โธโต โส อามิเส วุตฺโต; กนฺโท โย ขีรวลฺลิยา. 이와 같은 알뿌리들은 일시 허용(야와깔리까)으로 설명되었으나, 씻어서 음식으로 쓰이는 키라왈리의 알뿌리는 음식물에 속한다. ๑๓๓๒. 1332. อโธโต ลสุณญฺเจว, ขีรกาโกลิอาทโย; กนฺทา วากฺยปถาตีตา, วิญฺเญยฺยา ยาวชีวิกา. 씻지 않은 마늘과 키라까꼴리 등의 알뿌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종신 허용(야와지위까)으로 알아야 한다. ๑๓๓๓. 1333. ปุณฺฑรีกมุฬาลญฺจ, มุฬาลํ ปทุมสฺส จ; เอวมาทิมเนกมฺปิ, มุฬาลํ ยาวกาลิกํ. 뿐다리까 연꽃줄기와 빠둠마 연꽃줄기 등 수많은 연꽃줄기는 일시 허용(야와깔리까)이다. ๑๓๓๔. 1334. ตาลหินฺตาลกุนฺตาล-นาฬิเกราทิสมฺภวํ; หลิทฺทิสิงฺคิเวรานํ, มุฬาลํ ยาวชีวิกํ. 종려나무, 힌딸라, 뿐딸라, 야자나무 등에서 나온 것과 강황, 생강의 줄기는 종신 허용(야와지위까)이다. ๑๓๓๕. 1335. ตาลหินฺตาลกุนฺตาล-กฬีโร เกตกสฺส จ; กทลีนาฬิเกรานํ, มตฺถกํ มูลกสฺส จ. 종려나무, 힌딸라, 뿐딸라의 어린 싹과 께따까, 바나나, 야자나무의 어린 싹, 그리고 무의 어린 싹이다. ๑๓๓๖. 1336. ขชฺชุเรรกเวตฺตานํ, อุจฺฉุเวฬุนฬาทินํ; สตฺตนฺนํ ปน ธญฺญานํ, กฬีโร สาสปสฺส จ. 대추야자, 에라까, 등나무, 사탕수수, 대나무, 갈대 등의 어린 싹과 일곱 가지 곡식 및 겨자의 어린 싹이다. ๑๓๓๗. 1337. อิจฺเจวมาทโยเนเก, มตฺถกา ยาวกาลิกา; อญฺเญ หลิทฺทิอาทีนํ, มตฺถกา ยาวชีวิกา. 이와 같은 많은 어린 싹들은 일시 허용(야와깔리까)이며, 강황 등의 다른 어린 싹들은 종신 허용(야와지위까)이다. ๑๓๓๘. 1338. ตาลกุนฺตาลกาทีนํ, ฉินฺทิตฺวา ปาติโต ปน; คโต ชรฏฺฐพุนฺโท โส, สงฺคหํ ยาวชีวิเก. 팔미라 야자나 쿤탈라 야자 등을 베어 떨어뜨렸을 때, 그 말라붙은 그루터기(줄기)는 종신토록 간직할 수 있는 것(종신약)에 포함된다. ๑๓๓๙. 1339. ขนฺธขาทนียํ นาม, อุจฺฉุขนฺโธ ปกาสิโต; สาลกลฺยาณิยา ขนฺโธ, ตถา ปถวิยํ คโต. '줄기 음식'이라 함은 사탕수수 줄기라고 설명되며, 살라칼랴니의 줄기와 그와 같이 땅속에 있는 줄기도 그러하다. ๑๓๔๐. 1340. เอวมุปฺปลชาตีนํ, ทณฺฑโก ยาวกาลิโก; ปณฺณทณฺฑุปฺปลาทีนํ, สพฺโพ ปทุมชาติยา. 이와 같이 청연화(우빨라) 종류의 줄기는 '때에 한정된 것(일시약)'이며, 연꽃(빠두마) 종류의 잎줄기와 모든 줄기도 그러하다. ๑๓๔๑. 1341. ยาวชีวิกสงฺขาตา[Pg.125], กรมทฺทาทิทณฺฑกา; ตเจสุจฺฉุตโจเวโก, สรโส ยาวกาลิโก. 까라마따 등의 작은 가지들은 '종신토록 간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껍질 중에서 사탕수수 껍질 하나만은 즙이 있으므로 '때에 한정된 것'이다. ๑๓๔๒. 1342. มูลกํ ขารโก จจฺจุ, ตมฺพโก ตณฺฑุเลยฺยโก; วตฺถุโล จีนมุคฺโค จ, อุมฺมา วชกลี ตถา. 무, 카라까, 찻쭈, 탐바까, 탄둘레이야까, 밧툴로, 치나무까, 그리고 움마와 와자깔리도 그러하다. ๑๓๔๓. 1343. ชชฺฌรี กาสมทฺโท จ, เสลฺลุ สิคฺคุ จ นาฬิกา; วรุโณ อคฺคิมนฺโถ จ, ชีวนฺตี สุนิสนฺนโก. 잣자리, 까사맛다, 셀루, 식구, 날리까, 와루나, 악기만타, 지완티, 수니산나까. ๑๓๔๔. 1344. ราชมาโส จ มาโส จ, นิปฺผาโว มิคปุปฺผิกา; วณฺฏโก ภูมิโลณีติ, เอวมาทิมเนกกํ. 라자마사, 마사, 닙파와, 미가뿝피까, 완따까, 부밀로니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이다. ๑๓๔๕. 1345. ปตฺตขาทนียํ นาม, กถิตํ ยาวกาลิกํ; อิตรา จ มหาโลณิ, ทีปิตา ยาวชีวิกา. '잎 음식'이라 불리는 것은 '때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해졌다. 그러나 다른 종류인 마할로니(큰 쇠비름)는 '종신토록 간직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๑๓๔๖. 1346. ยาวกาลิกมิจฺเจว, กถิตํ อมฺพปลฺลวํ; นิมฺพสฺส กุฏชสฺสาปิ, ปณฺณํ สุลสิยาปิ จ. 망고 싹은 '때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해졌으며, 님바와 꾸따자의 잎, 그리고 술라시의 잎도 그러하다. ๑๓๔๗. 1347. กปฺปาสิกปโฏลานํ, เตสํ ปุปฺผผลานิ จ; ผณิชฺชกชฺชุกานญฺจ, ปณฺณํ ตํ ยาวชีวิกํ. 목면과 빠또라의 꽃과 열매들, 그리고 파닛자까와 앗주까의 잎은 '종신토록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๑๓๔๘. 1348. อฏฺฐนฺนํ มูลกาทีนํ, ปุปฺผํ นิปฺผาวกสฺส จ; ตถา ปุปฺผํ กรีรสฺส, ปุปฺผํ วรุณกสฺส จ. 무 등 여덟 가지의 꽃과 닙파와까의 꽃, 그리고 까리라의 꽃과 와루나까의 꽃도 그러하다. ๑๓๔๙. 1349. ปุปฺผํ กเสรุกสฺสาปิ, ชีวนฺตี สิคฺคุปุปฺผกํ; ปทุมุปฺปลชาตีนํ, ปุปฺผานํ กณฺณิกาปิ จ. 까세루까의 꽃과 지완티, 식구의 꽃, 그리고 연꽃(빠두마)과 청연화(우빨라) 종류의 꽃들의 씨방도 그러하다. ๑๓๕๐. 1350. นาฬิเกรสฺส ตาลสฺส, ตรุณํ เกตกสฺส จ; อิจฺเจวมาทิกํ ปุปฺผ-มเนกํ ยาวกาลิกํ. 코코넛과 팔미라 야자, 그리고 께따까의 어린 꽃 등 이와 같은 여러 꽃들은 '때에 한정된 것'이다. ๑๓๕๑. 1351. ยาวกาลิกปุปฺผานิ, ฐเปตฺวา ปน เสสกํ; ยาวชีวิกปุปฺผนฺติ, ทีปเย สพฺพเมว จ. '때에 한정된 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꽃은 '종신토록 간직할 수 있는 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๑๓๕๒. 1352. ติลกมกุลสาลมลฺลิกานํ[Pg.126]; กกุธกปิตฺถกกุนฺทกฬีนํ; กุรวกกรวีรปาฏลีนํ; กุสุมมิทํ ปน ยาวชีวิกํ. 띨라까, 마꿀라, 살라, 말리까, 까꾸다까, 까뿻타까, 꾼다, 깔리, 꾸라와까, 까라위라, 빠딸리의 이 꽃들은 '종신토록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๑๓๕๓. 1353. อมฺพมฺพาฏกชมฺพูนํ, ผลญฺจ ปนสสฺส จ; มาตุลุงฺคกปิตฺถานํ, ผลํ ตินฺติณิกสฺส จ. 망고, 암바따까, 잠부의 열매와 나라프(빠나사)의 열매, 마뚤룽가와 까뿻타의 열매, 그리고 띤띠니까의 열매. ๑๓๕๔. 1354. ตาลสฺส นาฬิเกรสฺส, ผลํ ขชฺชูริยาปิ จ; ลพุชสฺส จ โจจสฺส, โมจสฺส มธุกสฺส จ. 팔미라 야자, 코코넛, 대추야자의 열매와 라부자, 쪼짜, 모짜, 마두까의 열매. ๑๓๕๕. 1355. พทรสฺส กรมทฺทสฺส, ผลํ วาติงฺคณสฺส จ; กุมฺภณฺฑติปุสานญฺจ, ผลํ เอฬาลุกสฺส จ. 대추(바다라), 까라마따의 열매와 가지의 열매, 그리고 호박, 오이, 엘랄루까의 열매. ๑๓๕๖. 1356. ราชายตนผลํ ปุสฺส-ผลํ ติมฺพรุกสฺส จ; เอวมาทิมเนกมฺปิ, ผลํ ตํ ยาวกาลิกํ. 라자야따나의 열매, 뿌싸의 열매, 띰바루까의 열매 등 이와 같은 여러 열매들은 '때에 한정된 것'이다. ๑๓๕๗. 1357. ติผลํ ปิปฺผลี ชาติ-ผลญฺจ กฏุกปฺผลํ; โคฏฺฐผลํ พิลงฺคญฺจ, ตกฺโกลมริจานิ จ. 삼과(띠팔라), 필발(삡팔리), 육두구(자띠팔라), 까뚜깝팔라, 갓탑팔라, 비랑가, 딱꼴라, 그리고 후추(마리짜). ๑๓๕๘. 1358. เอวมาทีนิ วุตฺตานิ, อวุตฺตานิ จ ปาฬิยํ; ผลานิ ปน คจฺฉนฺติ, ยาวชีวิกสงฺคหํ. 이와 같이 언급된 것들과 성전(빠알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열매들은 '종신토록 간직할 수 있는 것'에 포함된다. ๑๓๕๙. 1359. ปนสมฺพาฏกฏฺฐีนิ, สาลฏฺฐิ ลพุชฏฺฐิ จ; จิญฺจาพิมฺพผลฏฺฐีนิ, โปกฺขรฏฺฐิ จ สพฺพโส. 빠나사, 암바따까의 씨앗과 살라의 씨앗, 라부자의 씨앗, 그리고 찐짜와 빔바 열매의 씨앗, 모든 연꽃 씨앗들. ๑๓๖๐. 1360. ขชฺชูริเกตกาทีนํ, ตถา ตาลผลฏฺฐิ จ; เอวมาทีนิ คจฺฉนฺติ, ยาวกาลิกสงฺคหํ. 대추야자, 께따까 등의 씨앗과 그와 같이 팔미라 야자 열매의 씨앗 등 이와 같은 것들은 '때에 한정된 것'에 포함된다. ๑๓๖๑. 1361. ปุนฺนาคมธุกฏฺฐีนิ, เสลฺลฏฺฐิ ติผลฏฺฐิ จ; เอวมาทีนิ อฏฺฐีนิ, นิทฺทิฏฺฐานิ อนามิเส. 뿐나가와 마두까의 씨앗, 셀라의 씨앗, 삼과의 씨앗 등 이와 같은 씨앗들은 음식이 아닌 것(약품)으로 지시되었다. ๑๓๖๒. 1362. สตฺตนฺนํ ปน ธญฺญานํ, อปรณฺณานเมว จ; ปิฏฺฐํ ปนสสาลานํ, ลพุชมฺพาฏกสฺส จ. 일곱 가지 곡식과 또한 다른 곡식들의 가루, 그리고 빠나사와 살라, 라부자와 암바따까의 가루. ๑๓๖๓. 1363. ตาลปิฏฺฐํ [Pg.127] ตถา โธตํ, ปิฏฺฐํ ยํ ขีรวลฺลิยา; เอวมาทิมเนกมฺปิ, กถิตํ ยาวกาลิกํ. 씻어낸 팔미라 야자 가루와 그와 같이 키라왈리(유액 덩굴)의 가루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는 '때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해졌다. ๑๓๖๔. 1364. อโธตํ ตาลปิฏฺฐญฺจ, ปิฏฺฐํ ยํ ขีรวลฺลิยา; อสฺสคนฺธาทิปิฏฺฐญฺจ, โหติ ตํ ยาวชีวิกํ. 씻지 않은 팔미라 야자 가루와 키라왈리의 가루, 그리고 아싸간다 등의 가루는 '종신토록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된다. ๑๓๖๕. 1365. นิยฺยาโส อุจฺฉุนิพฺพตฺโต, เอโก สตฺตาหกาลิโก; อวเสโส จ หิงฺคาทิ, นิยฺยาโส ยาวชีวิโก. 사탕수수에서 나온 수액(설탕류) 하나만은 '7일간 간직할 수 있는 것'이며, 흥거(힝구) 등 나머지 수액들은 '종신토록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๑๓๖๖. 1366. มูลาทีสุ มยา กิญฺจิ, มุขมตฺตํ นิทสฺสิตํ; เอตสฺเสวานุสาเรน, เสโส เญยฺโย วิภาวินา. 뿌리 등에 대해 내가 약간의 입문적인 부분만을 제시하였으니,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나머지를 알아야 한다. ๑๓๖๗. 1367. ‘‘ภุญฺชิสฺสามิ วิกาเล’’ติ, อามิสํ ปฏิคณฺหโต; กาเล วิกาลสญฺญิสฺส, กาเล เวมติกสฺส จ. "제때가 아닌 때에 먹으리라"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받는 자에게, 제때임에도 제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제때임에도 의심을 품는 경우에 (허물이 된다). ๑๓๖๘. 1368. ทุกฺกฏํ, กาลสญฺญิสฺส,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อิทํ เอ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때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에게는 돌라체(dukkaṭa)요, 범계가 없음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엘라깔로마(양털) 규정과 기원(samuṭṭhāna) 등이 같다. วิกาลโภชนกถา. 때 아닌 때에 식사함에 대한 설명. ๑๓๖๙. 1369. โภชนํ สนฺนิธึ กตฺวา, ขาทนํ วาปิ โย ปน; ภุญฺเชยฺย วาปิ ขาเทยฺย,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음식을 저장하거나 혹은 씹어 먹는 것을 저장하여, 누구든지 그것을 먹거나 씹으면, 그에게는 바아제의(pācittiya)가 된다. ๑๓๗๐. 1370. ภิกฺขุ ยํ สามเณรานํ, ปริจฺจชตฺยนาลโย; นิทหิตฺวา สเจ ตสฺส, เทนฺติ ตํ ปุน วฏฺฏติ. 비구가 사미들에게 미련 없이 버린 것을, [사미들이] 저장해 두었다가 만약 그에게 다시 주면 그것은 허용된다. ๑๓๗๑. 1371. สยํ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น, อปริจฺจตฺตเมว ยํ; ทุติเย ทิวเส ตสฺส, นิหิตํ ตํ น วฏฺฏติ. 스스로 받아두고 버리지 않은 것을, 이튿날 그에게 [다시 주어도] 저장된 것이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๑๓๗๒. 1372. ตโต อชฺโฌหรนฺตสฺส, เอกสิตฺถมฺปิ ภิกฺขุโน; ปาจิตฺติ กถิตา สุทฺธา, สุทฺธจิตฺเตน ตาทินา. 그로부터 단 한 알의 밥알이라도 삼키는 비구에게는, 청정한 마음을 가진 그분(부처님)에 의해 순수한 바아제의가 설해졌다. ๑๓๗๓. 1373. อกปฺปิเยสุ มํเสสุ, มนุสฺสสฺเสว มํสเก; ถุลฺลจฺจเยน ปาจิตฺติ, ทุกฺกเฏน สเหตเร. 적절하지 않은 고기들 중에서, 인간의 고기라면 투란차(thullaccaya)와 함께 바아제의가 되고, 그 밖의 고기들은 돌라체와 함께 [바아제의가 된다]. ๑๓๗๔. 1374. ยามกาลิกสงฺขาตํ[Pg.128], ปาจิตฺติ ปริภุญฺชโต; ทุกฺกฏาปตฺติยา สทฺธึ,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ภุญฺชโต. 야마가리까(yāmakālika, 일정한 시간 동안 허용되는 약)로 간주되는 것을 식사의 목적으로 먹는 자에게는, 돌라체와 함께 바아제의가 된다. ๑๓๗๕. 1375. สเจ ปวาริโต หุตฺวา, อนฺนํ อนติริตฺตกํ; ภุญฺชโต ปกตํ ตสฺส,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ทฺวยํ. 만약 거절한 상태(pavārita)에서 남은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자에게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바아제의가 있게 된다. ๑๓๗๖. 1376. ถุลฺลจฺจเยน สทฺธึ ทฺเว, มํเส มานุสเก สิยุํ; เสเส อกปฺปิเย มํเส, ทุกฺกเฏน สห ทฺวยํ. 인간의 고기일 경우 투란차와 함께 두 가지 바아제의가 있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고기일 경우 돌라체와 함께 두 가지 바아제의가 있다. ๑๓๗๗. 1377. ยามกาลิกสงฺขาตํ, ภุญฺชโต สติ ปจฺจเย; สามิเสน มุเขน ทฺเว, เอกเมว นิรามิสํ. 야마가리까로 간주되는 것을 먹을 때, 조건이 있으면 음식물이 섞인 입(sāmisa)으로는 두 가지 범계가 되고, 순수한 입(nirāmisa)으로는 한 가지뿐이다. ๑๓๗๘. 1378. ตเมวชฺโฌหรนฺตสฺส,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เกวลํ; ทฺวีสุ เตสุ วิกปฺเปสุ, ทุกฺกฏํ ปน วฑฺฒติ. 그것을 오직 식사의 목적으로만 삼키는 자에게는, 그 두 가지 경우에서 돌라체가 더해진다. ๑๓๗๙. 1379. วิกาเล ภุญฺชโต สุทฺธํ, สนฺนิธิปจฺจยาปิ จ; วิกาลโภชนา เจว,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ทฺวยํ. 때 아닌 때에 순수한 것을 먹는 자에게는, 저장된 것으로 인한 것과 때 아닌 때의 식사로 인한 것, 두 가지 바아제의가 있게 된다. ๑๓๘๐. 1380. มํเส ถุลฺลจฺจยญฺเจว, ทุกฺกฏมฺปิ จ วฑฺฒติ; มนุสฺสมํเส เสเส จ, ยถานุกฺกมโต ทฺวยํ. 고기에서는 투란차가, 그리고 돌라체도 더해진다. 인간의 고기와 나머지 고기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이다. ๑๓๘๑. 1381. นตฺเถวานติริตฺตมฺปิ, วิกาเล ปริภุญฺชโต; โทโส สพฺพวิกปฺเปสุ, ภิกฺขุโน ตนฺนิมิตฺตโก. 때 아닌 때에 남은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비구에게는, 모든 경우에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과실이 있다. ๑๓๘๒. 1382. วิกาลปจฺจยา วาปิ, น โทโส ยามกาลิเก;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ยาว-ชีวิกํ ปฏิคณฺหโต. 야마가리까, 사따하가리까(sattāhakālika), 야와지위까(yāvajīvika)를 받는 자에게는 때 아닌 때를 이유로 하는 과실은 없다. ๑๓๘๓. 1383. อาหารสฺเสว อตฺถาย, คหเณ ทุวิธสฺส ตุ; อชฺโฌหารปโยเคสุ, ทุกฺกฏํ ตุ นิรามิเส. 그러나 식사만을 목적으로 두 종류를 받을 때, 순수한 상태에서 삼키려는 노력에는 돌라체가 된다. ๑๓๘๔. 1384. อถ อามิสสํสฏฺฐํ, คเหตฺวา ฐปิตํ สเจ; ปุน อชฺโฌหรนฺตสฺส, ปาจิตฺเตว ปกาสิตา. 또한 만약 음식물과 섞인 것을 받아서 두었다가 다시 삼키는 자에게는 바아제의만이 선포되었다. ๑๓๘๕. 1385. กาโล ยาโม จ สตฺตาหํ, อิติ กาลตฺตยํ อิทํ; อติกฺกมยโต โทโส, กาลํ ตํ ตํ ตุ กาลิกํ. 때(kāla), 야마(yāma), 사따하(sattāha)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으니, 각각의 허용 기간을 넘기는 자에게 과실이 있다. ๑๓๘๖. 1386. อตฺตนา ตีณิ สมฺภินฺน-รสานิ อิตรานิ หิ; สภาวมุปเนเตว, ยาวกาลิกมตฺตโน. 자신과 세 가지 맛이 섞인 다른 것들은 자기 자신의 야와까리까(yāvakālika)의 성질을 띠게 된다. ๑๓๘๗. 1387. เอวเมว [Pg.129] จ เสเสสุ, กาลิเกสุ วินิทฺทิเส; อิเมสุ ปน สพฺเพสุ, กาลิเกสุ จตูสฺวปิ. 이와 같이 나머지 기간 한정 허용물(kālika)들에 대해서도 판별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 기간 한정 허용물들 중에서, ๑๓๘๘. 1388. กาลิกทฺวยมาทิมฺหิ, อนฺโตวุตฺถญฺจ สนฺนิธิ; อุภยมฺปิ น โหเตว, ปจฺฉิมํ กาลิกทฺวยํ. 처음의 두 가지 기간 한정 허용물에서는 내부 거처 보관(antovuttha)과 저장(sannidhi)이 문제가 되지만, 뒤의 두 가지 기간 한정 허용물은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 ๑๓๘๙. 1389. อกปฺปิยาย กุฏิยา, วุตฺเถนนฺตทฺวเยน ตํ; คหิตํ ตทเห วาปิ, ทฺวยํ ปุพฺพํ น วฏฺฏติ. 적절하지 않은 오두막에 내부의 두 가지(안또우타, 산니디)로 머물게 된 그것은, 그날 받았더라도 앞의 두 가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๑๓๙๐. 1390. มุขสนฺนิธิ นามายํ, อนฺโตวุตฺถํ น กปฺปติ; อิติ วุตฺตํ ทฬฺหํ กตฺวา, มหาปจฺจริยํ ปน. 이것은 이른바 '입안의 저장(mukhasannidhi)'이니, 내부 보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하빳짜리'에서는 이와 같이 확고하게 언급되었다. ๑๓๙๑. 1391. น โทโส นิทหิตฺวาปิ, ปฐมํ กาลิกตฺตยํ; ตํ ตํ สกํ สกํ กาล-มนติกฺกมฺม ภุญฺชโต. 처음 세 가지 기간 한정 허용물은 비축해 두었더라도, 각각 자신의 기간을 넘기지 않고 먹는 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๑๓๙๒. 1392.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สมเม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อิทํ. 그와 같이 정신 이상자 등에게는 범계가 없음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엘라깔로마 규정과 기원 등이 같다. สนฺนิธิการกถา. 저장함에 대한 설명. ๑๓๙๓. 1393. โภชนานิ ปณีตานิ, อคิลาโน ปน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น, ปาจิตฺติ ปริภุญฺชโต. 병이 없으면서 자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요청하여 먹는 자에게는 바아제의이다. ๑๓๙๔. 1394. ‘‘สปฺปินา เทหิ ภตฺตํ เม, สสปฺปึ สปฺปิมิสฺสกํ; สปฺปิภตฺตญฺจ เทหี’’ติ, วิญฺญ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나에게 버터가 든 밥을 주시오, 버터가 섞인 밥을 주시오, 버터 밥을 주시오"라고 요청하는 자에게는 돌라체이다. ๑๓๙๕. 1395.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ตถา ตํ เจ, ทุกฺกฏํ ปฏิคณฺหโต; ปุน อชฺโฌหรนฺตสฺส,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그렇게 요청하여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돌라체이며, 다시 삼키는 자에게는 바아제의가 선언되었다. ๑๓๙๖. 1396. สุทฺธานิ สปฺปิอาทีนิ,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น ภุญฺชโต; เสขิเยสุปิ วิญฺญตฺติ, ทุกฺกฏํ ปริทีปเย. 순수한 버터기름 등을 요청하여 먹는 자에게는, 세끼야(학처)의 요청에 대해서도 독까따(돌길라)가 된다고 설명해야 한다. ๑๓๙๗. 1397. ตสฺมา ปณีตสํสฏฺฐํ,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ว ภุญฺชโต; สตฺตธญฺญมยํ ภตฺตํ, ปาจิตฺติยมุทีรเย. 그러므로 수승한 음식이 섞인, 일곱 가지 곡물로 만든 밥을 요청하여 먹는 자에게는 파잇띠야(바일제)를 선언해야 한다. ๑๓๙๘. 1398. สเจ [Pg.130] ‘‘โคสปฺปินา มยฺหํ, เทหิ ภตฺต’’นฺติ ยาจิโต; อชิยา สปฺปิอาทีหิ, วิสงฺเกตํ ททาติ เจ. 만약 "나에게 소의 버터기름으로 밥을 주시오"라고 요청했는데, 염소의 버터기름 등으로 (요청과) 다르게 준다면, ๑๓๙๙. 1399. ‘‘สปฺปินา เทหิ’’ วุตฺโต เจ, นวนีตาทิเกสุปิ; เทติ อญฺญตเรนสฺส, วิสงฺเกตนฺติ ทีปิตํ. "버터기름으로 주시오"라고 말했을 때 생버터 등 다른 종류를 주더라도 그것은 (요청과) 어긋난 것이라고 설명된다. ๑๔๐๐. 1400. เยน เยน หิ วิญฺญตฺตํ, ตสฺมึ มูเลปิ ตสฺส วา; ลทฺเธปิ ปน ตํ ลทฺธํ, โหติเยว น อญฺญถา. 어떤 것이든 요청한 바로 그것이나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얻었을 때만 그것을 얻은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긋난 것이) 아니다. ๑๔๐๑. 1401. ฐเปตฺวา สปฺปิอาทีนิ, อาคตานิ หิ ปาฬิยํ; อญฺเญหิ วิญฺญาเปนฺ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빠알리(성전)에 언급된 버터기름 등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독까따 죄가 된다. ๑๔๐๒. 1402. สพฺเพหิ สปฺปิอาทีหิ,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ว เอกโต; ภุญฺชเตกรสํ กตฺวา, นว ปาจิตฺติโย มตา. 모든 버터기름 등을 한꺼번에 요청하여 한 가지 맛으로 만들어 먹는다면, 아홉 가지 파잇띠야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๑๔๐๓. 1403. อกปฺปิเยน วุตฺเตปิ, สปฺปินา เทติ เตน เจ; คหเณ ปริโภเคปิ,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말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버터기름을 준다면, 그것을 받을 때나 사용할 때 독까따가 된다고 설명된다. ๑๔๐๔. 1404. คิลานสฺส คิลาโนติ, 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 วา; ทุกฺกฏํ มุนินา วุตฺตํ,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병든 자에 대하여 병자라는 인식을 가졌거나 의심이 있을 때, (실제로 병자라면) 죄가 없다고 선포하셨으나 (병자가 아니라면) 성자께서는 독까따라고 말씀하셨다. ๑๔๐๕. 1405. คิลานกาเล วิญฺญตฺต-มคิลานสฺส ภุญฺชโต; คิลานสฺสาวเสสํ วา, ญาตกาทีนเมว วา. 병들었을 때 요청한 것을 병이 나은 뒤에 먹거나, 병자의 남은 음식이나 친척 등의 음식은 (죄가 되지 않는다). ๑๔๐๖. 1406. อิทํ จตุสมุฏฺฐานํ, กายโต กายวาจโต; กายจิตฺตา ตถา กาย-วาจาจิตฺตตฺตยาปิ จ. 이것은 네 가지 발생 원인이 있으니, 몸으로부터, 몸과 말로부터, 몸과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몸과 말과 마음의 세 가지로부터이다. ปณีตโภชนกถา. 수승한 음식(단맛 나는 음식)에 대한 설명. ๑๔๐๗. 1407. อทินฺนญฺหิ มุขทฺวารํ, อาหารํ อาหเรยฺย โย; ทนฺตโปโนทกํ หิตฺวา,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양치 막대와 물을 제외하고, 주지 않은 음식물을 입으로 가져가는 자에게는 파잇띠야가 된다. ๑๔๐๘. 1408. หตฺถปาโสภินีหาโร, มชฺฌิมุจฺจารณกฺขโม; มนุสฺโส วามนุสฺโส วา, เทติ กายาทินา ติธา. 팔 닿는 거리(한 팔 거리) 내에서,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인간이나 비인간이 몸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줄 때, ๑๔๐๙. 1409. ปฏิคฺคณฺหาติ [Pg.131] ตํ ภิกฺขุ, ทียมานํ สเจ ทฺวิธา; เอวํ ปญฺจงฺคสํโยเค, คหณํ ตสฺส รูหติ. 비구가 그것을 (몸이나 몸에 붙은 것으로) 주는 대로 받는다면,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그 받음이 성립된다. ๑๔๑๐. 1410. ทายโก คคนฏฺโฐ เจ, ภูมฏฺโฐ เจตโร สิยา; ภูมฏฺฐสฺส จ สีเสน, คคนฏฺฐสฺส เทหิโน. 주는 자가 공중에 있고 다른 이(비구)가 땅에 있다면, 땅에 있는 자의 머리와 공중에 있는 자의 몸으로 (한 팔 거리를 잰다). ๑๔๑๑. 1411. ยมาสนฺนตรํ องฺคํ, โอริมนฺเตน ตสฺส ตุ; ทาตุํ วาปิ คเหตุํ วา, วินา หตฺถํ ปสาริตํ. 가장 가까운 신체 부위로, 그 안쪽 부분으로 주거나 받는 것은 손을 뻗지 않고도 가능하다. ๑๔๑๒. 1412. หตฺถปาโส มิเนตพฺโพ, นคฏฺฐาทีสฺวยํ นโย; เอวรูเป ปน ฐาเน, ฐตฺวา เจ เทติ วฏฺฏติ. 한 팔 거리는 측정되어야 하니, 산 위에 있는 자 등에게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그런 장소에 서서 준다면 허용된다. ๑๔๑๓. 1413. ปกฺขี วา มุขตุณฺเฑน, หตฺถี โสณฺฑาย วา ปน; สเจ ยํ กิญฺจิ ปุปฺผํ วา, ผลํ วา เทติ วฏฺฏติ. 새가 부리로 주거나 코끼리가 코로 꽃이나 과일 등을 준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๑๔๑๔. 1414. ภตฺตพฺยญฺชนปุณฺณานิ, ภาชนานิ พหูนิปิ; สีเสนาทาย ภิกฺขุสฺส, คนฺตฺวา กสฺสจิ สนฺติกํ. 밥과 반찬이 가득 찬 많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어떤 비구의 곁으로 가서, ๑๔๑๕. 1415. อีสกํ ปน โอนตฺวา, ‘‘คณฺหา’’ติ ยทิ ภาสติ; เตน หตฺถํ ปสาเรตฺวา, เหฏฺฐิมํ ปน ภาชนํ. 약간 몸을 굽히며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비구가 손을 뻗어 맨 아래의 그릇을, ๑๔๑๖. 1416. ปฏิจฺฉิตพฺพํ ตํ เอก- เทเสนาปิ จ ภิกฺขุนา; โหนฺติ เอตฺตาวตา ตานิ, คหิตาเนว สพฺพโส. 그 일부분이라도 받는다면, 그것으로 그 모든 그릇들을 다 받은 것이 된다. ๑๔๑๗. 1417. ตโต ปฏฺฐาย ตํ สพฺพํ, โอโรเปตฺวา ยถาสุขํ; อุคฺฆาเฏตฺวา ตโต อิฏฺฐํ, คเหตุํ ปน วฏฺฏติ. 그때부터는 그것들을 모두 편안하게 내려놓고 열어서 그중에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๑๔๑๘. 1418. ปจฺฉิอาทิมฺหิ วตฺตพฺพ-มตฺถิ กึ เอกภาชเน; กาชภตฺตํ หรนฺโต เจ, โอนตฺวา เทติ วฏฺฏติ. 한 그릇에 담긴 바구니 등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어깨지게로 밥을 운반하는 자가 몸을 굽혀 준다면 허용된다. ๑๔๑๙. 1419. ตึสหตฺโถ สิยา เวฬุ, อนฺเตสุ จ ทุเว ฆฏา; สปฺปิโน, คหิเตกสฺมึ, สพฺพํ คหิตเมว ตํ. 서른 팔 길이의 대나무 장대 양끝에 두 개의 버터기름 항아리가 있을 때, 하나를 받으면 그 전체를 받은 것이 된다. ๑๔๒๐. 1420. พหุปตฺตา จ มญฺเจ วา, ปีเฐ วา กฏสารเก; ฐปิตา ทายโก หตฺถ-ปาเส ฐตฺวาน เทติ เจ. 침상이나 의자나 돗자리 위에 많은 바루들이 놓여 있을 때, 시주자가 한 팔 거리 안에 서서 준다면, ๑๔๒๑. 1421. ปฏิคฺคหณสญฺญาย, มญฺจาทีนิ สเจ ปน; นิสีทติ ผุสิตฺวา โย, ยญฺจ ปตฺเตสุ ทียติ. 받으려는 생각으로 침상 등을 만지며 앉아 있는 자에게 바루에 담긴 것을 준다면, ๑๔๒๒. 1422. คหิตํ [Pg.132] เตน ตํ สพฺพํ, โหติเยว น สํสโย; ปฏิคฺคเหสฺสามิจฺเจว, มญฺจาทีนิ สเจ ปน.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이 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침상 등을 (만진다면), ๑๔๒๓. 1423. คหิตํ โหติ ตํ สพฺพํ, อารุหิตฺวา นิสีทติ; อาหจฺจ กุจฺฉิยา กุจฺฉึ, ฐิตา ปตฺตา หิ ภูมิยํ. 그 위에 올라앉아 있을 때 모두 받은 것이 된다. 바루들이 땅에 놓여 있더라도 (침상을 통해) 몸과 몸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๑๔๒๔. 1424. ยํ ยํ องฺคุลิยา วาปิ, ผุสิตฺวา สูจิยาปิ วา; นิสินฺโน ตตฺถ ตตฺเถว, ทียมานํ ตุ วฏฺฏติ. 손가락으로든 바늘로든 그것을 만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은 허용된다. ๑๔๒๕. 1425. กฏสาเร มหนฺตสฺมึ, ตถา หตฺถตฺถราทิสุ; คณฺหโต หตฺถปาสสฺมึ, วิชฺชมาเน ตุ วฏฺฏติ. 커다란 돗자리나 그와 같이 손으로 까는 천 등 위에서 (보시물을) 받을 때, 한 팔 간격(hatthapāsa) 내에 있다면 (그것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๑๔๒๖. 1426. ตตฺถชาตกปณฺเณสุ, คเหตุํ น จ วฏฺฏติ; น ปเนตานิ กาเยน, ปฏิพทฺธานิ โหนฺติ หิ. 그곳에서 자라난 나뭇잎 위에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그것들은 몸에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๑๔๒๗. 1427. อสํหาริมปาสาเณ, ผลเก วาปิ ตาทิเส; ขาณุพทฺเธปิ วา มญฺเจ, คหณํ เนว รูหติ. 옮길 수 없는 바위나 그와 같은 판자, 또는 기둥에 고정된 침대 위에서는 (받는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๑๔๒๘. 1428. ตินฺติณิกาทิปณฺเณสุ, ภูมิยํ ปตฺถเฏสุ วา; ธาเรตุมสมตฺถตฺตา, คหณํ น จ รูหติ. 땅에 펼쳐진 타마린드 잎들 등 위에서는, 그것들이 (물건을) 지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는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๑๔๒๙. 1429. หตฺถปาสมติกฺกมฺม, ทีฆทณฺเฑน เทติ เจ; วตฺตพฺโพ ภิกฺขุนาคนฺตฺวา, เทหีติ ปริเวสโก. 만일 (시주자가) 한 팔 간격을 벗어나 긴 막대로 준다면, 비구는 다가가서 공양하는 이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๑๔๓๐. 1430. สเจ ปตฺเต รโช โหติ, โธวิตพฺโพ ชเล สติ; ตสฺมึ อสติ ปุญฺฉิตฺวา, คเหตพฺโพ อเสสโต. 만일 발우에 먼지가 있으면 물이 있을 때 씻어야 하고, 물이 없으면 닦아낸 후에 남김없이 받아야 한다. ๑๔๓๑. 1431. ปิณฺฑาย วิจรนฺตสฺส, รชํ ปตติ เจ ปน; ภิกฺขา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ว, คเหตพฺพา วิชานตา. 탁발을 위해 다닐 때 만일 (발우에) 먼지가 떨어지면, 지혜로운 비구는 다시 수하여 음식을 받아야 한다. ๑๔๓๒. 1432. อปฺปฏิคฺคหิเต ภิกฺขุํ, คณฺหโต ปน ทุกฺกฏํ;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นาปตฺติ, ปจฺฉา ตํ ปริภุญฺชโต. (제대로) 수하지 않은 것을 비구가 가지면 악작죄(dukkaṭa)가 되지만, 다시 수한 후에 그것을 수용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๑๔๓๓. 1433.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เทถา’’ติ, วุตฺเต ตํ วจนํ ปน; อสุตฺวานาทิยิตฺวา วา, เทนฺติ เจ นตฺถิ ทุกฺกฏํ. "수한 뒤에 주십시오"라고 말했음에도 그 말을 듣지 못했거나 따르지 않고 준다면 악작죄가 되지 않는다. ๑๔๓๔. 1434. ปจฺฉา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ว, คเหตพฺพํ วิชานตา; สเจ รชํ นิปาเตติ, มหาวาโต ตโต ตโต. 만일 강한 바람이 이곳저곳에서 먼지를 날려 보낸다면, 지혜로운 비구는 나중에 다시 수하여 받아야 한다. ๑๔๓๕. 1435. น [Pg.133] สกฺกา จ สิยา ภิกฺขํ, คเหตุํ ยทิ ภิกฺขุนา; อญฺญสฺส ทาตุกาเมน, คเหตุํ ปน วฏฺฏติ. 만일 비구가 그 음식을 (자신을 위해)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이에게 주려는 마음으로 받는 것은 허용된다. ๑๔๓๖. 1436. สามเณรสฺส ตํ ทตฺวา, ทินฺนํ วา เตน ตํ ปุน; ตสฺส วิสฺสาสโต วาปิ, ภุญฺชิตุํ ปน วฏฺฏติ. 사미에게 그것을 준 뒤에 사미가 그것을 다시 주거나, 혹은 그(사미)와의 친밀함(vissāsa)으로 인해 그것을 먹는 것은 허용된다. ๑๔๓๗. 1437. ภิกฺขาจาเร สเจ ภตฺตํ, สรชํ เทติ ภิกฺขุโ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ภิกฺขํ ตฺวํ, คณฺห วา ภุญฺช วา’’ติ จ. 탁발할 때 만일 먼지가 섞인 밥을 비구에게 준다면, "그대는 음식을 다시 수하여 가지거나 먹으라"고 (말해야 한다). ๑๔๓๘. 1438. วตฺตพฺโพ โส ตถา เตน, กตฺตพฺพญฺเจว ภิกฺขุนา; รชํ อุปริ ภตฺตสฺส, ตสฺสุปฺลวติ เจ ปน. 그에게 그렇게 말해야 하며 비구는 그렇게 행해야 한다. 만일 그 밥 위에 먼지가 떠 있다면 말이다. ๑๔๓๙. 1439. กญฺชิกํ ตุ ปวาเหตฺวา, ภุญฺชิตพฺพํ ยถาสุขํ; อนฺโต ปฏิคฺคเหตพฺพํ, ปวิฏฺฐํ ตุ สเจ ปน. 죽이라면 (먼지를) 흘려보내고 편안하게 먹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먼지가) 안으로 들어갔다면 다시 수해야 한다. ๑๔๔๐. 1440. ปติตํ สุกฺขภตฺเต เจ, อปนียาว ตํ รชํ; สุขุมํ เจ สภตฺตมฺปิ, ภุญฺชิตพฺพํ ยถาสุขํ. 만일 마른 밥에 먼지가 떨어졌다면 그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만일 먼지가 미세하여 밥과 섞였다면 편안하게 먹어야 한다. ๑๔๔๑. 1441. อุฬุงฺเกนาหริตฺวาปิ, เทนฺตสฺส ปฐมํ ปน; เถโว อุฬุงฺกโต ปตฺเต, สเจ ปตติ วฏฺฏติ. 국자로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주는 경우, 국자에서 발우로 한 방울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๑๔๔๒. 1442. ภตฺเต อากิรมาเน ตุ, จรุเกน ตโต ปน; มสิ วา ฉาริกา วาปิ, สเจ ปตติ ภาชเน. 국자로 밥을 담아줄 때, 만일 그릇에 그을음이나 재가 떨어진다면, ๑๔๔๓. 1443. ตสฺส จาภิหฏตฺตาปิ, น โทโส อุปลพฺภติ; อนนฺตรสฺส ภิกฺขุสฺส, ทียมานํ ตุ ปตฺตโต. 그것은 (음식과 함께) 가져온 것이기에 허물이 되지 않는다. 옆에 있는 비구의 발우에서 줄 때도 마찬가지다. ๑๔๔๔. 1444. อุปฺปภิตฺวา สเจ ปตฺเต, อิตรสฺส จ ภิกฺขุโน; ปตติ วฏฺฏเตวายํ, ปฏิคฺคหิตเมว ตํ. 음식이 튀어서 다른 비구의 발우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허용되니,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๑๔๔๕. 1445. ปายาสสฺส จ ปูเรตฺวา, ปตฺตํ เจ เทนฺติ ภิกฺขุโน; อุณฺหตฺตา ปน ตํ เหฏฺฐา, คเหตุํ น จ สกฺกติ. 유미죽을 가득 채운 발우를 비구에게 줄 때, 뜨거움 때문에 아래쪽을 잡을 수 없다면, ๑๔๔๖. 1446. วฏฺฏตีติ จ นิทฺทิฏฺฐํ, คเหตุํ มุขวฏฺฏิยํ; น สกฺกา เจ คเหตพฺโพ, ตถา อาธารเกนปิ. 발우의 테두리(mukhavaṭṭi)를 잡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해져 있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발우 받침대와 함께 잡아야 한다. ๑๔๔๗. 1447. สเจ [Pg.134] อาสนสาลายํ, คเหตฺวา ปตฺตมตฺตโน; นิทฺทายติ นิสินฺโนว, ทียมานํ น ชานติ. 만일 식당에서 자기 발우를 잡고 앉은 채로 잠이 들어서, 음식이 제공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๑๔๔๘. 1448. เนวาหริยมานํ วา, อปฺปฏิคฺคหิตเมว ตํ; อาโภคํ ปน กตฺวา เจ, นิสินฺโน โหติ วฏฺฏติ.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받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며 앉아 있다면 허용된다. ๑๔๔๙. 1449. สเจ หตฺเถน มุญฺจิตฺวา, ปตฺตํ อาธารกมฺปิ วา; เปลฺเลตฺวา ปน ปาเทน, นิทฺทายติ หิ วฏฺฏติ. 만일 손을 떼고 발우나 받침대를 발로 누른 채 잠이 들었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๑๔๕๐. 1450. ปาเทนาธารกํ อกฺก-มิตฺวาปิ ปฏิคณฺหโต; ชาครสฺสาปิ โหเตว, คหณสฺมึ อนาทโร. 깨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발로 받침대를 밟고 받는 것은 받는 행위에 대한 불경함이 된다. ๑๔๕๑. 1451. ตสฺมา ตํ น จ กาตพฺพํ, ภิกฺขุนา วินยญฺญุนา; ยํ ทียมานํ ปตติ, คเหตุํ ตํ ตุ วฏฺฏติ. 그러므로 율을 아는 비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공되는 중에 (발우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๑๔๕๒. 1452. ภุญฺชนฺตานญฺจ ทนฺตา วา, ขียนฺติปิ นขาปิ วา; ตถา ปตฺตสฺส วณฺโณ วา, อพฺโพหารนโย อยํ. 음식을 먹을 때 치아나 손톱이 마모되거나 발우의 색이 벗겨지는 것 등은 실질적인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 방식(abbohāranaya)이다. ๑๔๕๓. 1453. สตฺถเกนุจฺฉุอาทีนิ, ผาเลนฺตานํ สเจ มลํ; ปญฺญายติ หิ ตํ เตสุ, สิยา นวสมุฏฺฐิตํ. 칼로 사탕수수 등을 자를 때 만일 때(녹)가 보인다면, 그것은 그것들에서 새로 생긴 것일 수 있다. ๑๔๕๔. 1454.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ตํ ปจฺฉา, ขาทิตพฺพํ ตุ ภิกฺขุนา; น ปญฺญายติ เจ ตสฺมึ, มลํ วฏฺฏติ ขาทิตุํ. 비구는 그것을 다시 수한 후에 먹어야 한다. 만일 그곳에 때가 보이지 않는다면 먹어도 괜찮다. ๑๔๕๕. 1455. ปิสนฺตานมฺปิ เภสชฺชํ, โกฏฺเฏนฺตานมฺปิ วา ตถา; นิสโททุกฺขลาทีนํ, ขียเนปิ อยํ นโย. 약을 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와 같이 찧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며, 맷돌이나 절구 등이 닳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๑๔๕๖. 1456. เภสชฺชตฺถาย ตาเปตฺวา, วาสึ ขีเร ขิปนฺติ เจ; อุฏฺเฐติ นีลิกา ตตฺถ, สตฺถเก วิย นิจฺฉโย. 만약 약으로 쓰기 위해 도끼를 달구어 우유에 넣었을 때, 거기서 푸른 녹이 생긴다면 칼의 경우와 같이 결정됩니다. ๑๔๕๗. 1457. สเจ อามกตกฺเก วา, ขีเร วา ปกฺขิปนฺติ ตํ; สามปากนิมิตฺตมฺหา, น ตุ มุจฺจติ ทุกฺกฏา. 만약 그것을 익히지 않은 요구르트나 우유에 넣는다면, 저절로 익음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악작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๑๔๕๘. 1458. ปิณฺฑาย วิจรนฺตสฺส, วสฺสกาเลสุ ภิกฺขุโน; ปตฺเต ปตติ เจ โตยํ, กิลิฏฺฐํ กายวตฺถโต. 우기에 비구가 탁발을 하러 다닐 때, 몸이나 옷에서 더러운 물이 발그릇에 떨어진다면, ๑๔๕๙. 1459. ปจฺฉา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ตํ, ภุญฺชิตพฺพํ ยถาสุขํ;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วุตฺโต, รุกฺขมูเลปิ ภุญฺชโต. 나중에 그것을 다시 받아서 편안하게 먹어야 합니다. 나무 아래에서 음식을 먹는 자에게도 이와 같은 원칙이 설해졌습니다. ๑๔๖๐. 1460. สตฺตาหํ [Pg.135] ปน วสฺสนฺเต, เทเว สุทฺธํ ชลํ สเจ; อพฺโภกาเสปิ วา ปตฺเต, โตยํ ปตติ วฏฺฏติ. 하지만 이레 동안 비가 올 때, 허공에서 깨끗한 물이 발그릇에 직접 떨어진다면 그것은 허용됩니다. ๑๔๖๑. 1461. โอทนํ ปน เทนฺเตน, สามเณรสฺส ภิกฺขุนา; ทาตพฺโพ อจฺฉุปนฺเตน, ตสฺส ปตฺตคโตทนํ. 사미에게 밥을 주는 비구는 그의 발그릇에 담긴 밥을 건드리지 않고 주어야 합니다. ๑๔๖๒. 1462.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วา ปตฺตํ, ทาตพฺโพ ตสฺส โอทโน; ฉุปิตฺวา เทติ เจ ภตฺตํ, ตํ ปนุคฺคหิตํ สิยา. 혹은 발그릇을 받아서 그에게 밥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밥을 만지면서 준다면, 그것은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๑๔๖๓. 1463. อญฺญสฺส ทาตุกาเมน, ปริจฺจตฺตํ สเจ ปน; ยาว หตฺถคตํ ตาว, ปฏิคฺคหิตเมว ตํ. 만약 다른 이에게 주려고 포기한 것이라도, 손에 닿아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๑๔๖๔. 1464. ‘‘คณฺหา’’ติ นิรเปกฺโขว, ปตฺตมาธารเก ฐิตํ; สเจ วทติ ปจฺฉา ตํ, ปฏิคฺคณฺเหยฺย ปณฺฑิโต. 받침대에 놓인 발그릇에 대해 미련 없이 "가져라"라고 말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나중에 그것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๑๔๖๕. 1465. สาเปกฺโขเยว โย ปตฺตํ, ฐเปตฺวาธารเก ปน; ‘‘เอตฺโต ปูวมฺปิ ภตฺตํ วา, กิญฺจิ คณฺหา’’ติ ภาสติ. 받침대에 발그릇을 놓아두었으나 여전히 미련을 가진 채, "여기서 과자나 밥을 조금 가져라"라고 말하는 경우에, ๑๔๖๖. 1466. สามเณโรปิ ตํ ภตฺตํ, โธวิตฺวา หตฺถมตฺตโน; อตฺตปตฺตคตํ ภตฺตํ, อผุสิตฺวา สเจ ปน. 사미가 자신의 손을 씻고 자기 발그릇에 담긴 밥을 만지지 않은 채, ๑๔๖๗. 1467. ปกฺขิปนฺโต สตกฺขตฺตุํ, อุทฺธริตฺวาปิ คณฺหตุ; ตํปฏิคฺคหเณ กิจฺจํ, ปุน ตสฺส น วิชฺชติ. 백 번을 넣거나 꺼내어 가져가더라도, 그것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의무는 그에게 없습니다. ๑๔๖๘. 1468. อตฺตปตฺตคตํ ภตฺตํ, ผุสิตฺวา ยทิ คณฺหติ; ปจฺฉา ปฏิคฺคเหตพฺพํ, สํสฏฺฐตฺตา ปเรน ตํ. 만약 자기 발그릇에 담긴 밥을 만지면서 가져간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섞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๑๔๖๙. 1469. ภิกฺขูนํ ยาคุอาทีนํ, ปจเน ภาชเน ปน; ปกฺขิปิตฺวา ฐเปนฺเตน,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โอทนํ. 비구들의 죽 등을 끓이는 그릇에 다른 사람을 위해 밥을 넣어 두는 경우에, ๑๔๗๐. 1470. ภาชนุปริ หตฺเถสุ, สามเณรสฺส ปกฺขิเป; ปติตํ หตฺถโต ตสฺมึ, น กโรติ อกปฺปิยํ. 그릇 위에서 사미의 손에 밥을 넣어줄 때, 손에서 사미의 그릇으로 떨어진 것은 허용되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๑๔๗๑. 1471. ปริจฺจตฺตญฺหิ ตํ เอวํ, อกตฺวากิรเตว เจ; ภุญฺชิตพฺพํ ตุ ตํ กตฺวา, ปตฺตํ วิย นิรามิสํ.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흩뿌려진다면, 그것을 깨끗이 한 후에 음식물이 없는 발그릇처럼 하여 먹어야 합니다. ๑๔๗๒. 1472. สเจ ยาคุกุฏํ ปุณฺณํ, สามเณโร หิ ทุพฺพโล; ภิกฺขุํ ปฏิคฺคหาเปตุํ, น สกฺโกติ หิ ตํ ปุน. 만약 죽 항아리가 가득 찼는데 사미가 힘이 없어 비구에게 그것을 다시 받게 할 수 없다면, ๑๔๗๓. 1473. กุฏสฺส [Pg.136] คีวํ ปตฺตสฺส, ฐเปตฺวา มุขวฏฺฏิยํ; ภิกฺขุนา อุปนีตสฺส, อาวชฺเชติ หิ วฏฺฏติ. 비구가 항아리의 목 부분을 발그릇의 입구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가져왔을 때, 죽을 붓는 것은 허용됩니다. ๑๔๗๔. 1474. อถ วา ภูมิยํเยว, หตฺเถ ภิกฺขุ ฐเปติ เจ; อาโรเปติ ปวฏฺเฏตฺวา, ตตฺถ เจ ปน วฏฺฏติ. 또는 비구가 손을 땅에 대고 있을 때, 항아리를 굴려서 그 손 위에 올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๑๔๗๕. 1475. ภตฺตปจฺฉุจฺฉุภาเรสุ, อ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ทฺเว ตโย สามเณรา วา, เทนฺติ เจ คหณูปคํ. 밥 바구니와 사탕수수 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결정이 적용됩니다. 두세 명의 사미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다면, ๑๔๗๖. 1476. ภารเมกสฺส ภิกฺขุสฺส, คเหตุํ ปน วฏฺฏติ; เอเกน วา ตถา ทินฺนํ, คณฺหนฺติ ทฺเว ตโยปิ วา. 한 명의 비구가 그 짐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혹은 한 사람이 준 것을 두세 명이 받는 것도 그러합니다. ๑๔๗๗. 1477. มญฺจสฺส ปาเท ปีฐสฺส, ปาเท เตลฆฏาทิกํ; ลคฺเคนฺติ ตตฺถ ภิกฺขุสฺส, วฏฺฏเตว นิสีทิตุํ. 침상 다리나 의자 다리에 기름 항아리 등을 걸어 놓았을 때, 비구가 그곳에 앉는 것은 허용됩니다. ๑๔๗๘. 1478. อปฺปฏิคฺคหิตํ เหฏฺฐา-มญฺเจ เจ เตลถาลกํ; สมฺมุชฺชนฺโต จ ฆฏฺเฏติ, น ปนุคฺคหิตํ สิยา. 침상 아래에 수계하지 않은(받지 않은) 기름 그릇이 있을 때, 청소하다가 그것을 건드려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๑๔๗๙. 1479. ปฏิคฺคหิตสญฺญาย, อปฺปฏิคฺคหิตํ ปน; คณฺหิตฺวา ปุน ตํ ญตฺวา, ฐเปตุํ ตตฺถ วฏฺฏติ. 이미 받았다는 생각으로 받지 않은 것을 집어 들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다시 그 자리에 놓아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๑๔๘๐. 1480. วิวริตฺวา สเจ ปุพฺเพ, ฐปิตํ ปิหิตมฺปิ จ; ตเถว ตํ ฐเปตพฺพํ, กตฺตพฺพํ น ปนญฺญถา. 이전에 열어 두었거나 덮어 두었다면 그대로 두어야 하며, 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๑๔๘๑. 1481. พหิ ฐเปติ เจ เตน, ฉุปิตพฺพํ น ตํ ปุน; ยทิ ฉุปติ เจ ญตฺวา, ตํ ปนุคฺคหิตํ สิยา. 만약 그것을 밖에 내놓는다면 그것을 다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알고서도 만진다면 그것은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๑๔๘๒. 1482. ปฏิคฺคหิตเตลสฺมึ, อุฏฺเฐติ ยทิ กณฺณกา; สิงฺคีเวราทิเก มูเล, ฆนจุณฺณมฺปิ วา ตถา. 이미 받은 기름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생강 등의 뿌리나 진한 가루가 생기는 경우에도, ๑๔๘๓. 1483. ตํสมุฏฺฐานโต สพฺพํ, ตญฺเญวาติ ปวุจฺจติ; ปฏิคฺคหณกิจฺจํ ตุ, ตสฺมึ ปุน น วิชฺชติ. 그것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๑๔๘๔. 1484. ตาลํ วา นาฬิเกรํ วา, อารุฬฺโห โกจิ ปุคฺคโล; ตตฺรฏฺโฐ ตาลปิณฺฑึ โส, โอตาเรตฺวาน รชฺชุยา. 어떤 사람이 야자나무나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야자 열매 묶음을 밧줄로 내려보낼 때, ๑๔๘๕. 1485. สเจ [Pg.137] วทติ ‘‘คณฺหา’’ติ, น คเหตพฺพเมว จ; ตมญฺโญ ปน ภูมฏฺโฐ, คเหตฺวา เทติ วฏฺฏติ. 만일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더라도, (스스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면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집어서 주면 허용된다. ๑๔๘๖. 1486. ฉินฺทิตฺวา เจ วตึ อุจฺฉุํ, ผลํ วา เทติ คณฺหิตุํ; ทณฺฑเก อผุสิตฺวาว, นิคฺคตํ ปน วฏฺฏติ. 울타리나 사탕수수를 자르거나 열매를 따서 줄 때, 막대기에 닿지 않고 나온 것이라면 허용된다. ๑๔๘๗. 1487. สเจ น ปุถุโล โหติ, ปากาโร อติอุจฺจโก; อนฺโตฏฺฐิตพหิฏฺฐานํ, หตฺถปาโส ปโหติ เจ. 만일 담장이 두껍지 않고 매우 높더라도, 안에 서 있는 자와 밖에 서 있는 자 사이의 거리가 한 팔 간격(hatthapāsa) 안에 닿는다면 허용된다. ๑๔๘๘. 1488. อุทฺธํ หตฺถสตํ คนฺตฺวา, สมฺปตฺตํ ปุน ตํ ปน; คณฺหโต ภิกฺขุโน โทโส, โกจิ เนวูปลพฺภติ. 위로 백 팔(hatthasata)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을 받는 비구에게는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 없다. ๑๔๘๙. 1489. ภิกฺขุโน สามเณรํ ตุ, ขนฺเธน วหโต สเจ; ผลํ คเหตฺวา ตตฺเถว, นิสินฺโน เทติ วฏฺฏติ. 만일 비구가 사미를 어깨에 메고 가는데, 그곳에 앉은 사미가 열매를 따서 주면 허용된다. ๑๔๙๐. 1490. อปโรปิ วหนฺโตว, ภิกฺขุํ โย โกจิ ปุคฺคโล; ผลํ ขนฺเธ นิสินฺนสฺส, ภิกฺขุโน เทติ วฏฺฏติ. 또한 비구를 메고 가는 어떤 사람이 어깨에 앉아 있는 비구에게 열매를 주면 허용된다. ๑๔๙๑. 1491. คเหตฺวา ผลินึ สาขํ, ฉายตฺถํ ยทิ คจฺฉติ; ปุน จิตฺเต สมุปฺปนฺเน, ขาทิตุํ ปน ภิกฺขุโน. 열매 맺힌 가지를 그늘을 위해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그것을 먹으려는 마음이 비구에게 생겼을 때, ๑๔๙๒. 1492. สาขํ ปฏิคฺคหาเปตฺวา, ผลํ ขาทติ วฏฺฏติ; มกฺขิกานํ นิวารตฺถํ, คหิตายปฺยยํ นโย. 그 가지를 (다른 이에게) 받게 한 뒤에 그 열매를 먹는 것은 허용된다. 파리를 쫓기 위해 그것을 잡았을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๑๔๙๓. 1493. กปฺปิยํ ปน กาเรตฺวา, ปฏิคฺคณฺหาติ ตํ ปุน; โภตฺตุกาโม สเจ มูล-คหณํเยว วฏฺฏติ. 그것을 적절하게(kappiya) 만든 뒤에 다시 받는다면, 먹고자 할 때 처음 받은 것만으로도 허용된다. ๑๔๙๔. 1494. มาตาปิตูนมตฺถาย, คเหตฺวา สปฺปิอาทิกํ; คจฺฉนฺโต อนฺตรามคฺเค, ยํ อิจฺฉติ ตโต ปน. 부모님을 위하여 버터(sappi) 등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그중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๑๔๙๕. 1495. ตํ โส ปฏิคฺคหาเป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ตํ ปฏิคฺคหิตํ มูล-คหณํเยว วฏฺฏติ. 그것을 (다른 이로부터) 받게 하여 수용하면 허용된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음 받은 것만으로도 허용된다. ๑๔๙๖. 1496. สามเณรสฺส ปาเถยฺย-ตณฺฑุเล ภิกฺขุ คณฺหติ; ภิกฺขุสฺส สามเณโรปิ, คเหตฺวา ปน คจฺฉติ. 비구가 사미의 여행용 쌀(taṇḍula)을 취하거나, 사미가 비구의 것을 취하여 길을 간다. ๑๔๙๗. 1497. ตณฺฑุเลสุ หิ ขีเณสุ, อตฺตนา คหิเตสุ โส; สเจ ยาคุํ ปจิตฺวาน, ตณฺฑุเลหิตเรหิปิ. 자기가 가져온 쌀이 다 떨어졌을 때, 만일 다른 (사람의) 쌀로 죽(yāgu)을 끓여서, ๑๔๙๘. 1498. อุภินฺนํ [Pg.138] ทฺวีสุ ปตฺเตสุ, อากิริตฺวา ปนตฺตโน; ยาคุํ ภิกฺขุสฺส ตํ ทตฺวา, สยํ ปิวติ ตสฺส เจ. 두 사람의 발다라(pātra)에 나누어 담아 그 죽을 비구에게 주고 자신도 그것을 마신다면, ๑๔๙๙. 1499. สนฺนิธิปจฺจยา เนว, น อุคฺคหิตการณา; สามเณรสฺส ปีตตฺตา, โทโส ภิกฺขุสฺส วิชฺชติ. 갈무리한 것(sannidhi) 때문도 아니고, (주지 않은 것을) 집은 것(uggahita) 때문도 아니며, 사미가 마셨다고 해서 비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๑๕๐๐. 1500. มาตาปิตูนมตฺถาย, เตลาทึ หรโตปิ จ; สาขํ ฉายาทิอตฺถาย, อิมสฺส น วิเสสตา. 부모님을 위해 기름 등을 나르는 자나, 그늘 등을 위해 가지를 든 자에게나, 이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๑๕๐๑. 1501. ตสฺมา หิสฺส วิเสสสฺส, จินฺเตตพฺพํ ตุ การณํ; ตสฺส สาลยภาวํ ตุ, วิเสสํ ตกฺกยามหํ. 그러므로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나는 그것에 대한 애착의 유무(sālayabhāva)를 그 차이점으로 생각한다. ๑๕๐๒. 1502. ตณฺฑุเล ปน โธวิตฺวา, นิจฺจาเลตุญฺหิ เจลโก; น สกฺโกติ สเจ เต จ, ตณฺฑุเล ภาชนมฺปิ จ. 만일 옷을 입은 자(하인)가 쌀을 씻고 헹굴 수 없다면, 그 쌀과 그릇을, ๑๕๐๓. 1503.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โธวิตฺวา,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ปนุทฺธนํ; ภิกฺขุนาคฺคิ น กาตพฺโพ, วิวริตฺวาปิ ปกฺกตา. (비구가) 받아 씻어서 화덕에 올린 뒤에, 비구는 불을 지펴서는 안 되며, 뚜껑을 열어 익었는지 확인해서도 안 된다. ๑๕๐๔. 1504. ญาตพฺพา ปกฺกกาลสฺมึ, โอโรเปตฺวา ยถาสุขํ; ภุญฺชิตพฺพํ, น ปจฺฉสฺส, ปฏิคฺคหณการณํ. 다 익은 때를 알아서 편한 대로 내려놓고 먹어야 하며, 나중에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๑๕๐๕. 1505.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สเจ ภิกฺขุ, อุทฺธนํ สุทฺธภาชนํ; อุทกํ ยาคุอตฺถาย, ตาเปติ ยทิ วฏฺฏติ. 만일 비구가 깨끗한 그릇을 화덕에 올리고 죽을 끓이기 위해 물을 데운다면 허용된다. ๑๕๐๖. 1506. ตตฺเต ปนุทเก โกจิ, เจ ปกฺขิปติ ตณฺฑุเล; ตโต ปฏฺฐาย เตนคฺคิ, น กาตพฺโพว ภิกฺขุนา. 그 뜨거운 물에 누군가 쌀을 넣는다면, 그때부터 비구는 그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 ๑๕๐๗. 1507.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ตํ ยาคุํ, ปาตุํ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สเจ ปจติ ปจฺฉา ตํ, สามปากา น มุจฺจติ. 그 죽을 받아서 마시는 것은 비구에게 허용된다. 만일 나중에 그것을 (직접) 익힌다면 스스로 익힌 것(sāmapāka)의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๑๕๐๘. 1508. ตตฺถชาตผลํ กิญฺจิ, สห จาเลติ วลฺลิยา; ตสฺเสว จ ตโต ลทฺธํ, ผลํ กิญฺจิ น วฏฺฏติ. 그곳에 열린 어떤 열매를 덩굴과 함께 흔든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어떤 열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๑๕๐๙. 1509. ผลรุกฺขํ ปรามฏฺฐุํ, ตมปสฺสยิตุมฺปิ วา; กณฺฏเก พนฺธิตุํ วาปิ, ภิกฺขุโน กิร วฏฺฏติ. 과일나무를 만지거나 그것에 기대는 것, 또는 가시를 묶는 것은 비구에게 허용된다고 한다. ๑๕๑๐. 1510. สณฺฑาเสน [Pg.139] จ ทีเฆน, คเหตฺวา ถาลกํ ปน; ปจโต ภิกฺขุโน เตลํ, ภสฺมํ ปตติ ตตฺถ เจ. 만일 긴 집게로 냄비를 잡고 기름을 끓이는 비구에게 그곳으로 재가 떨어진다면, ๑๕๑๑. 1511. อมุญฺจนฺเตน หตฺเถน, ปจิตฺวา เตลถาลกํ; โอตาเรตฺวาว ตํ ปจฺฉา, ปฏิคฺคณฺเหยฺย วฏฺฏติ. 손을 놓지 않고 기름 냄비를 끓인 뒤, 그것을 내려놓고 나중에 다시 받으면 허용된다. ๑๕๑๒. 1512.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องฺคาเร, ตานิ ทารูนิ วา ปน; ฐปิตานิ สเจ โหนฺติ, ปุพฺพคาโหว วฏฺฏติ. 숯이나 땔감들을 받은 뒤에 그것들을 놓아두었다면, 처음 잡은 것만으로도 허용된다. ๑๕๑๓. 1513. อุจฺฉุํ ขาทติ เจ ภิกฺขุ, สามเณโรปิ อิจฺฉติ; ‘‘ฉินฺทิตฺวา ตฺวมิโต คณฺห’’, อิติ วุตฺโต จ คณฺหติ. 만일 비구가 사탕수수를 먹는데 사미도 그것을 원하여, "여기서 잘라서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가져간다면, ๑๕๑๔. 1514. นตฺเถว อวเสสสฺส, ปฏิคฺคหณการณํ; ขาทโต คุฬปิณฺฑมฺปิ, อ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남은 것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당밀 덩어리(guḷapiṇḍa)를 먹을 때도 이와 동일한 판결이 적용된다. ๑๕๑๕. 1515. กาตุํ สาครโตเยน, โลณกิจฺจํ ตุ วฏฺฏติ; ยาวชีวิกสงฺขาตํ, โตยตฺตา น ตุ คจฺฉติ. 바닷물로 소금의 용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것은 평생토록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물의 성질로 인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๑๕๑๖. 1516. อิทํ กาลวินิมฺมุตฺตํ, อุทกํ ปริทีปิตํ; นิพฺพานํ วิย นิพฺพาน-กุสเลน มเหสินา. 이 시간의 제한을 벗어난 물은 열반에 능숙하신 위대한 성자(부처님)에 의해 열반처럼 설명되었다. ๑๕๑๗. 1517. อุทเกน สมา วุตฺตา, หิมสฺส กรกาปิ จ; กูปาทีสุ ชลํ ปาตุํ, พหลมฺปิ จ วฏฺฏติ. 눈(雪)과 우박도 물과 같다고 설해졌다. 우물 등의 물을 마시는 것과 비록 그것이 두꺼운 얼음일지라도 적절하다. ๑๕๑๘. 1518. เขตฺเตสุ กสิตฏฺฐาเน, พหลํ ตํ น วฏฺฏติ; สนฺทิตฺวา ยทิ ตํ คนฺตฺวา, นทึ ปูเรติ วฏฺฏติ. 밭의 경작지에 있는 두꺼운 얼음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흘러가서 강을 가득 채운다면 적절하다. ๑๕๑๙. 1519. โสพฺเภสุ กกุธาทีนํ, ชเล ปุปฺผสมากุเล; น ญายติ รโส เตสํ, น ปฏิคฺคหณการณํ. 웅덩이에 카쿠다 나무 등의 꽃이 가득 섞인 물에서 그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용(받음)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๑๕๒๐. 1520. สเรณุกานิ ปุปฺผานิ, ปานียสฺส ฆเฏ ปน; ปกฺขิตฺตานิ สเจ โหนฺติ, ปฏิคฺคณฺเหยฺย ตํ ปน. 그러나 물 항아리에 사레누카 꽃들을 던져 넣었다면, 그것은 다시 수용해야 한다. ๑๕๒๑. 1521.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เทยฺยานิ, วาสปุปฺผานิ ตตฺถ วา; กมลฺลิกาสุ ทินฺนาสุ, อพฺโพหาโรติ วฏฺฏติ. 수용하여 주어야 할 향기로운 꽃들을 거기에 넣거나 연꽃들을 주었을 때, [맛이나 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적절하다고 한다. ๑๕๒๒. 1522. อปฺปฏิคฺคหิตสฺเสว[Pg.140], ทนฺตกฏฺฐสฺส โย รโส; อชานนฺตสฺส ปาจิตฺติ, โส เจ วิสติ ขาทโต. 수용하지 않은 양치질 막대의 즙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씹다가 안으로 들어간다면 바치띠(고백죄)이다. ๑๕๒๓. 1523. สรีรฏฺเฐสุ ภูเตสุ, กึ วฏฺฏติ? น วฏฺฏติ?กปฺปากปฺปิยมํสานํ, ขีรํ สพฺพมฺปิ วฏฺฏติ. 몸 안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가? 허용되는 고기와 허용되지 않는 고기의 우유는 모두 적절하다. ๑๕๒๔. 1524. กณฺณกฺขิคูถโก ทนฺต- มลํ มุตฺตํ กรีสกํ; เสมฺหํ สิงฺฆาณิกา เขโฬ, อสฺสุ โลณนฺติ วฏฺฏติ. 귀와 눈의 분비물, 치석, 소변, 대변, 가래, 콧물, 침, 눈물, 땀의 짠맛 등은 적절하다. ๑๕๒๕. 1525. ยํ ปเนตฺถ สกฏฺฐานา, จวิตฺวา ปติตํ สิยา; ปตฺเต วา ปน หตฺเถ วา, ปฏิคฺคณฺเหยฺย ตํ ปุน. 그러나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떨어진 것이 발바리나 손에 닿았다면, 그것은 다시 수용해야 한다. ๑๕๒๖. 1526. องฺคลคฺคมวิจฺฉนฺนํ, ปฏิคฺคหิตเมว ตํ; อุณฺหยาคุํ ปิวนฺตสฺส, เสโท หตฺเถสุ ชายติ. 몸에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수용된 것이다. 뜨거운 죽을 마시는 사람의 손에 땀이 날 때, ๑๕๒๗. 1527. ปิณฺฑาย วิจรนฺตสฺส, เสโท หตฺถานุสารโต; โอโรหติ สเจ ปตฺตํ, น ปฏิคฺคหณการณํ. 탁발하는 이의 손을 따라 흐르는 땀이 만약 발바리 안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다시 수용해야 할 원인이 되지 않는다. ๑๕๒๘. 1528. สามํ คเหตฺวา จตฺตาริ, วิกฏานิ นทายเก; สปฺปทฏฺฐกฺขเณเยว, น โทโส ปริภุญฺชโต. 네 가지 부패한 약(오줌 등)을 주는 이가 없을 때 스스로 취하여, 뱀에 물린 순간에 즉시 먹는 것은 허물이 없다. ๑๕๒๙. 1529. ปถวึ มตฺติกตฺถาย, ขณิตุํ ฉินฺทิตุมฺปิ วา; ตรุมฺปิ ฉาริกตฺถาย, ภิกฺขุโน ปน วฏฺฏติ. 진흙을 얻기 위해 땅을 파거나 자르는 것, 또는 재를 얻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것도 비구에게는 적절하다. ๑๕๓๐. 1530. อจฺเฉทคาหนิรเปกฺขนิสชฺชโต จ; สิกฺขปฺปหานมรเณหิ จ ลิงฺคเภทา; ทาเนน ตสฺส จ ปรสฺส อภิกฺขุกสฺส; สพฺพํ ปฏิคฺคหณเมติ วินาสเมวํ. 빼앗기거나, 가질 마음 없이 앉아 있거나, 계율을 포기하거나, 죽거나, 성별이 바뀌거나, 그것을 보시하거나, 비구가 아닌 다른 이에게 줄 때, 모든 수용의 효력은 이와 같이 소멸한다. ๑๕๓๑. 1531. ทุรูปจิณฺเณ นิทฺทิฏฺฐํ, คหณุคฺคหิตสฺสปิ; อนฺโตวุตฺเถ สยํปกฺเก, อนฺโตปกฺเก จ ทุกฺกฏํ. 나쁘게 행해진 것에 대해 설해진 것은, 이미 수용한 것이라도 방 안에 둔 것, 스스로 익힌 것, 방 안에서 익힌 것이라면 악작(돌길라)이다. ๑๕๓๒. 1532. ปฏิคฺคหิตเก ตสฺมึ, อปฺปฏิคฺคหิต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수용한 것임에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그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게도 악작의 죄가 있다. ๑๕๓๓. 1533. ปฏิคฺคหิตสญฺญิสฺส[Pg.141], ทนฺตโปโนทเกสุปิ; น โทเส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มา. 양치질 막대와 물에 대해서도 수용했다는 인식을 가진 이에게는 죄가 없다. 양털의 규정에서 일어나는 근거 등과 같다. ๑๕๓๔. 1534. นวมชฺฌิมเถรภิกฺขุนีนํ; อวิเสเสน ยติจฺฉิตพฺพโก; สกโล อสมาสโตว มยา; กถิโต เอตฺถ วินิจฺฉโย ตโต. 신참, 중견, 장로 비구와 비구니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결택을, 나는 여기서 생략 없이 모두 말하였다. ทนฺตโปนกถา. 양치질 막대에 관한 이야기. โภชนวคฺโค จตุตฺโถ. 네 번째 음식의 품. ๑๕๓๕. 1535. ยํ กิญฺจิเจลกาทีนํ, ติตฺถิยานํ ปนามิสํ; เทนฺตสฺเสกปโยเคน,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벌거숭이 수행자 등 외도들에게 어떤 음식이든 한 번의 노력으로 줄 때, 하나의 바치띠(고백죄)가 된다. ๑๕๓๖. 1536. วิจฺฉินฺทิตฺวาน เทนฺตสฺส, ปโยคคณนาวสา; โหนฺติ ปาจิตฺติโย ตสฺส, ติก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나누어서 줄 때는 노력의 횟수에 따라 바치띠가 되며, 세 가지 바치띠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๑๕๓๗. 1537. อุทกํ ทนฺตโปนํ วา, เทนฺตสฺส จ อติตฺถิเย; ติตฺถิโยติ จ สญฺญิสฺส, ทุกฺกฏํ วิมติสฺส จ. 외도가 아닌 자에게 물이나 양치질 막대를 주면서 외도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도 악작이 된다. ๑๕๓๘. 1538. ทาเปนฺตสฺส ปนญฺเญน, สามเณราทิเกน วา; นิกฺขิตฺตภาชเน เตสํ, เทนฺตสฺส พหิเลปนํ. 사미 등을 통해 다른 이로 하여금 주게 하거나, 그들의 그릇에 담아 줄 때 그릇 바깥에 묻은 것을 주면 [죄가 된다]. ๑๕๓๙. 1539. ฐเปตฺวา โภชนํ เตสํ, สนฺติเก ‘‘คณฺหถา’’ติ จ; วท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สมุฏฺฐาเนฬกูปมํ. 그들 곁에 음식을 놓아두고 "가져가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죄의 일어남은 양털의 예와 같다. อเจลกกถา. 벌거숭이 수행자에 관한 이야기. ๑๕๔๐. 1540. ทาเปตฺวา วา อทาเปตฺวา, ภิกฺขุ ยํ กิญฺจิ อามิสํ; กตฺตุกาโม สเจ สทฺธึ, หสนาทีนิ อิตฺถิยา. 비구가 어떤 음식을 주게 하거나 주지 않았거나 간에, 여인과 함께 웃는 등의 일을 하고자 하여, ๑๕๔๑. 1541. อุยฺโยเชติ [Pg.142] หิ ‘‘คจฺฉา’’ติ, วตฺวา ตปฺปจฺจยา ปน; ตสฺสุยฺโยชนมตฺตสฺมึ, ทุกฺกฏํ ปฐเมน จ. "가라"고 말하며 내보낼 때, 그 원인으로 인해 단순히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유분죄에 따른 악작이 된다. ๑๕๔๒. 1542. ปาเทนสฺสุปจารสฺมึ, อติกฺกนฺเต จ ทุกฺกฏํ; ทุติเยนสฺส ปาจิตฺติ, สีมาติกฺกมเน ปน. 한 발이 구역(upacāra)에 들어서고 넘어갈 때 돌길라(dukkaṭa)가 되며, 두 번째 발로 경계를 넘을 때 파이티(pācitti)가 된다. ๑๕๔๓. 1543. ทสฺสเน อุปจารสฺส, หตฺถา ทฺวาทส เทสิตา; ปมาณํ สวเน เจวํ, อชฺโฌกาเส น เจตเร. 가시거리의 구역은 12 팔꿈치(hattha)로 설해졌고, 청취 거리의 측량도 이와 같으니, 이는 탁 트인 공간에서의 일이지 다른 곳에서는 아니다. ๑๕๔๔. 1544. ภิกฺขุสฺมึ ติกปาจิตฺติ, อิตเร ติกทุกฺกฏํ; อุภินฺนํ ทุกฺกฏํ วุตฺตํ, กลิสาสนโรปเน. 비구에 대해서는 세 가지 파이티가 있고, 그 외의 자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돌길라가 있다. 둘 다에게 허물을 씌울 때는 돌길라라고 일컬어진다. ๑๕๔๕. 1545. อุยฺโยเชนฺตสฺส กิจฺเจน,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โน;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업무로 인해 보내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으며, 미친 자 등에게도 그러하다. (이 계율의) 발생 등은 투도(Adinnādāna)와 동일한 방식이다. อุยฺโยชนกถา. 우요자나(보냄)에 관한 설명. ๑๕๔๖. 1546. ขุทฺทเก ปิฏฺฐิวํสํ โย, อติกฺกมฺม นิสีทติ; สโภชเน กุเล ตสฺส,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작은 집에서 문턱(piṭṭhivaṃsa)을 넘어 앉는 비구가 식사 중인 가족과 함께 있다면, 그 비구에게는 파이티가 된다. ๑๕๔๗. 1547. หตฺถปาสํ อติกฺกมฺม, ปิฏฺฐิสงฺฆาฏกสฺส จ; สยนสฺส ปนาสนฺเน, ฐาเน โทโส มหลฺลเก. 한 팔 간격(hatthapāsa)과 문설주를 지나서, 큰 집의 경우에는 침상에 가까운 장소에 있다면 허물이 된다. ๑๕๔๘. 1548. อสยนิฆเร ตสฺส, สยนิฆร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침실이 아닌 곳에서 침실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의심을 품는 자에게도 돌길라가 된다고 밝혀졌다. ๑๕๔๙. 1549. นิสีทนฺตสฺสนาปตฺติ, ภิกฺขุสฺส ทุติเย สติ; วีตราเคสุ วา เตสุ, นิกฺขนฺเตสุ อุโภสุ วา. 비구가 두 번째 사람(다른 비구)과 함께 있거나, 그들이 탐욕을 떠난 자들이거나, 혹은 두 사람 모두 나갔을 때 앉는 것은 범계가 아니다. ๑๕๕๐. 1550. นิสินฺนสฺสานติกฺกมฺม, ปเทสํ วุตฺตลกฺขณํ;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언급된 특징을 가진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앉아 있는 자의 경우, 발생 등은 첫 번째와 마지막 조항과 동일하다. สโภชนกถา. 사보자나(음식을 먹는 집)에 관한 설명. ๑๕๕๑. 1551. จตุตฺเถ [Pg.143] ปญฺจเม เจว, วตฺต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วตฺตพฺพํ ยญฺจ ตํ สพฺพํ, วุตฺตํ อนิยตทฺวเย.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학처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해야 할 모든 것은 이미 두 가지 부정법(aniyata)에서 언급되었다. ๑๕๕๒. 1552. สมุฏฺฐานํ ปเนเตสํ, อนนฺตรสมํ มตํ; อยเมว วิเสโสติ, เตสเมสญฺจ ทีปิโต. 이들의 발생은 바로 앞의 것과 같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그것들과 이것들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밝혀졌다. รโหปฏิจฺฉนฺนรโหนิสชฺชกถา. 은밀하게 가려진 곳과 은밀하게 앉는 것에 관한 설명. ๑๕๕๓. 1553. โภชนานํ ตุ ปญฺจนฺนํ, วุตฺโต อญฺญตเรน โย; สนฺตํ ภิกฺขุมนาปุจฺฉา, อาปชฺเชยฺย กุเลสุ เจ. 다섯 가지 음식 중 어느 하나라도 청함을 받은 비구가, 현존하는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가문들을 방문한다면. ๑๕๕๔. 1554. จาริตฺตํ ตสฺส ปาจิตฺติ, อญฺญตฺร สมยา สิยา; ฐเปตฺวา สมยํ ภิกฺขุ, ทุวิธํ วุตฺตลกฺขณํ. 특별한 때(samaya)를 제외하고는 그의 유행(cāritta)에 대해 파이티가 된다.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비구에게 두 가지로 언급된 특징이 있다. ๑๕๕๕. 1555. อวีติวตฺเต มชฺฌณฺเห, ฆรมญฺญสฺส คจฺฉติ; ฆรูปจาโรกฺกมเน, ปฐเมน หิ ทุกฺกฏํ. 정오가 지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경우, 집의 구역(upacāra)에 들어설 때 첫 번째 발로 인해 돌길라가 된다. ๑๕๕๖. 1556. อติกฺกนฺเต ฆรุมฺมาเร, อปรมฺปิ จ ทุกฺกฏํ; ทุติเยน จ ปาเทน, ปาจิตฺติ สมติกฺกเม. 집의 문턱을 넘을 때 또 다른 돌길라가 되며, 두 번째 발마저 넘어갔을 때 파이티가 된다. ๑๕๕๗. 1557. ฐิตฏฺฐาเน สเจ ภิกฺขุํ,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น ปสฺสติ; ‘‘อสนฺต’’นฺติ อนาปุจฺฉา, ปวิฏฺโฐ นาม วุจฺจติ. 서 있는 장소에서 비구를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계시지 않다'고 여겨 묻지 않고 들어간 것이라 불린다. ๑๕๕๘. 1558. สเจ ทูเร ฐิโต โหติ, อสนฺโต นาม ภิกฺขุ โส; นตฺถิ อาโรจเน กิจฺจํ, คเวสิตฺวา อิโต จิโต. 만약 멀리 서 있다면 그 비구는 '계시지 않는 것'이다. 여기저기 찾아본 뒤라면 알릴 의무가 없다. ๑๕๕๙. 1559. น โทโส สมเย สนฺตํ, อาปุจฺฉิตฺวา จ คจฺฉโต; ภิกฺขุํ ฆเรน มคฺโค เจ, อารามํ คจฺฉโตปิ จ. 특별한 때이거나, 현존하는 비구에게 알리고 가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또한 비구가 아람(ārāma)으로 가는 길에 집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๑๕๖๐. 1560. ติตฺถิยานมฺปิ เสยฺยํ วา, ตถา ภิกฺขุนุปสฺสยํ; อาปทาสนสาลํ วา, ภตฺติยสฺส ฆรมฺปิ วา. 외도들의 거처나 비구니 처소, 혹은 재난 시의 식당이나 신도의 집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๑๕๖๑. 1561. อิทํ ปน สมุฏฺฐานํ, กถิเนน สมํ มตํ; กฺริยากฺริยมจิตฺตญฺจ,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이 발생은 가티나(Kathina)와 같다고 여겨진다. 행위와 부작위, 무심(acitta),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이 관계된다. จาริตฺตกถา. 짜릿따(유행)에 관한 설명. ๑๕๖๒. 1562. สพฺพาปิ [Pg.144] สาทิตพฺพาว, จตุมาสปวารณา; ภิกฺขุนา อคิลาเนน, ปุน นิจฺจปวารณา. 병들지 않은 비구는 4개월간의 모든 초대를 수용해야 하며, 상시적인 초대 또한 그러하다. ๑๕๖๓. 1563. ‘‘วิญฺญาเปสฺสามิ โรคสฺมึ, สติ เม ปจฺจเย’’ติ จ; น ปฏิกฺขิปิตพฺพา สา, ‘‘โรโค ทานิ น เม’’ติ จ. “질병이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할 때 요청하겠다”라고 해야 하며, “지금은 병이 없다”라고 해서 거절해서는 안 된다. ๑๕๖๔. 1564.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ทุกฺกฏํ นตตุตฺตรึ; ตตุตฺตรินฺติ สญฺญิสฺส,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 จ. 세 가지 파이티가 언급되었고,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돌길라가 있다.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그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๑๕๖๕. 1565. นตตุตฺตริสญฺญิสฺส, เยหิ เยน ปวาริโต; ตโต อญฺเญหิ วา ภิยฺโย, อาจิกฺขิตฺวา ยถาตถํ.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자신을 초대한 이들이나 혹은 그 외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요청하는 경우이다. ๑๕๖๖. 1566. วิญฺญาเปนฺตสฺส ภิกฺขุสฺส,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วา ปน; ญาตกานมนาปตฺติ, อตฺตโน วา ธเนนปิ. 다른 사람을 위해 요청하는 비구에게, 혹은 친지들에게 요청하거나 자신의 재물로 구하는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다. ๑๕๖๗. 1567.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이와 같이 미친 자 등에게는 범계가 아니라고 선포되었다. 모든 발생 등은 산짜릿따(Sañcaritta)와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เภสชฺชกถา. 약에 관한 이야기. ๑๕๖๘. 1568. อุยฺยุตฺตํ ภิกฺขุโน เสนํ, ทสฺสนตฺถาย คจฺฉโต; อญฺญตฺร ปจฺจยา ตสฺส, ทุกฺกฏํ ตุ ปเท ปเท. 출전한 군대를 구경하기 위해 가는 비구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발걸음마다 악작죄(dukkaṭa)가 된다. ๑๕๖๙. 1569. ทสฺสนสฺสุปจารสฺมึ, ฐตฺวา ปาจิตฺติ ปสฺสโต; อุปจารํ วิมุญฺจิตฺวา, ปสฺสนฺตสฺส ปโยคโต. 구경할 수 있는 거리(근접 구역)에 서서 보는 자에게는 바逸提(pācittiya)가 되며, 그 구역을 벗어났더라도 보려는 노력에 따라 죄가 된다. ๑๕๗๐. 1570. อาโรหา ปน จตฺตาโร, ทฺเว ทฺเว ตํปาทรกฺขกา; เอวํ ทฺวาทสโปโส จ, เอโก หตฺถีติ วุจฺจติ. 기수(타는 사람)가 네 명이고 그 발을 지키는 자가 각각 두 명씩이니, 이와 같이 열두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코끼리 한 마리(부대)라고 한다. ๑๕๗๑. 1571. ทฺเวปาทรกฺขา อาโรโห, เอโก ติปุริโสหโย; เอโก สารถิ โยเธโก, อาณิรกฺขา ทุเว ชนา. 발 보호자 둘과 기수 하나가 있는 세 사람의 말을 말(부대)이라 하고, 마부 한 명과 전사 한 명, 축을 지키는 사람 둘이 있는 것은... ๑๕๗๒. 1572. จตุโปโส รโถ วุตฺโต, จตุสจฺจวิภาวินา; จตฺตาโร ปทหตฺถา จ, ปุริสา ปตฺตีติ วุจฺจติ. 사성제를 밝히신 분께서는 네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전차라 하셨고, 네 명의 보병이 있는 것을 보병(부대)이라 부른다. ๑๕๗๓. 1573. วุตฺตลกฺขณสมฺปนฺนา[Pg.145], อยํ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จตุรงฺคสมายุตฺตา, เสนา นาม ปวุจฺจติ. 언급된 특징들을 갖춘 이 최소한의 단위들이 사군(四軍)으로 결합된 것을 군대라 부른다. ๑๕๗๔. 1574. หตฺถิอาทีสุ เอเกกํ, ทสฺสนตฺถาย คจฺฉโต; อนุยฺยุตฺเตปิ อุยฺยุตฺต-สญฺญิสฺสาปิ จ ทุกฺกฏํ. 코끼리 부대 등을 각각 구경하러 가는 자에게, 출전하지 않았더라도 출전했다고 생각한다면 악작죄가 된다. ๑๕๗๕. 1575. อตฺตโน จ ฐิโตกาสํ, สมฺปตฺตํ ปน ปสฺสติ; อาปทาสุ อนาปตฺติ, ตถารูเป จ ปจฺจเย. 자신이 머무는 곳에 군대가 도착한 것을 보는 것이나, 재난 시 혹은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อุยฺยุตฺตกถา. 출전한 군대에 관한 이야기. ๑๕๗๖. 1576. จตุตฺเถ ทิวเส อตฺถ-งฺคเต สูริเย อโรควา; สเจ ติฏฺฐตุ เสนาย, นิสีทตุ นิปชฺชตุ. 병이 없는 자가 네 번째 날 해가 졌을 때까지 군대에 머물며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면, ๑๕๗๗. 1577. อากาเส อิทฺธิยา เสยฺยํ, ปกปฺเปตุ จ อิทฺธิมา; โหเตว ตสฺส ปาจิตฺติ, ติก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신통력이 있는 자가 공중에서 신통력으로 잠자리를 마련하더라도 그에게는 바逸提가 되니, 이는 삼분 바逸提(tika-pācittiya)에 속한다. ๑๕๗๘. 1578. อูนเก จ ติรตฺตสฺมึ, อติเรโกติ 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3일 미만임에도 초과했다고 생각하는 자와 그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게도 악작죄가 된다. ๑๕๗๙. 1579. ปุรารุณาว นิกฺขมฺม, ตติยาย จ รตฺติยา; น โทโส ปุน วสนฺตสฺส, คิลานสฺสาปทาสุปิ. 세 번째 밤이 지난 뒤 동트기 전에 떠나면 죄가 없으며, 다시 머물게 된 병자나 재난 시에도 죄가 없다. เสนาวาสกถา. 군대 머묾에 관한 이야기. ๑๕๘๐. 1580. อุยฺโยธิกํ พลคฺคํ วา, เสนาพฺยูหมฺปิ วา ปน; ทสฺสนตฺถายนีกํ วา, โหติ ปาจิตฺติ คจฺฉโต. 전투나 부대 사열, 군대의 진법 등을 구경하기 위해 가는 자에게는 바逸提가 된다. ๑๕๘๑. 1581. ปุริเม ปน โย วุตฺโต, ‘‘หตฺถี ทฺวาทสโปริโส’’; อิติ เตน ตโย หตฺถี, ‘‘หตฺถานีก’’นฺติ ทีปิตํ. 앞에서 '열두 명의 코끼리(부대)'라고 말한 것에 따라, 세 마리의 코끼리가 있는 것을 '코끼리 부대'라고 설명한다. ๑๕๘๒. 1582. เสเสสุปิ [Pg.146] จ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ญยฺโย วิภาวินา; ติณฺณเม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มา. 지혜로운 자는 나머지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 계율들의) 발생 원인 등은 세 가지 양털에 관한 계율과 같다. อุยฺโยธิกกถา. 전투 구경에 관한 이야기. อเจฬกวคฺโค ปญฺจโม. 아첼라카(벌거숭이 수행자) 품 제5. ๑๕๘๓. 1583. ปิฏฺฐาทีหิ กตํ มชฺชํ, สุรา นามาติ วุจฺจติ; ปุปฺผาทีหิ กโต สพฺโพ, อาสโว โหติ เมรยํ. 곡물 가루 등으로 만든 술을 수라(surā)라 하고, 꽃 등으로 만든 모든 발효액을 메라야(meraya)라 한다. ๑๕๘๔. 1584. พีชโต ปน ปฏฺฐาย, ปิวนฺตสฺสุภยมฺปิ จ; ปโยเค จ ปโยเค จ,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씨앗만큼의 적은 양이라도 이 두 가지 술을 마시는 비구에게는 마실 때마다 바逸提가 된다. ๑๕๘๕. 1585.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อมชฺเช มชฺช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술이 아닌데 술이라고 생각하며 마시는 것은 삼분 바逸提에 해당하며, 의심하면서 마시는 자에게도 악작죄가 된다. ๑๕๘๖. 1586. อมชฺชํ มชฺชวณฺณญฺจ, มชฺชคนฺธรสมฺปิ จ; อริฏฺฐํ โลณโสวีรํ, สุตฺตกํ ปิวโตปิ จ. 술은 아니지만 술의 색, 향, 맛을 지닌 아릿타(발효액), 소금물 식초, 곡물 식초 등을 마시는 자와, ๑๕๘๗. 1587. วาสคาหาปนตฺถาย, ปกฺขิปิตฺวาน อีสกํ; สูปาทีนํ ตุ ปาเกปิ,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향을 내기 위해 국 등을 요리할 때 술을 조금 넣은 경우에는 죄가 없다고 선포되었다. ๑๕๘๘. 1588. โหเตฬกสมุฏฺฐานํ, อจิตฺตํ วตฺถุชานนา; อิทญฺจากุสเลเนว, ปานโต โลกวชฺชกํ. 이것은 양털 계율과 같은 발생 원인을 가지며, 무심코라도 범하게 된다. 술을 마시는 것은 불선한 마음으로 인한 것이기에 세속적인 죄(lokavajjaka)가 된다. สุราปานกถา. 술 마심에 관한 이야기. ๑๕๘๙. 1589. เยน เกนจิ องฺเคน, หสาธิปฺปายิโน ปน; ผุสโต อุปสมฺปนฺนํ,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장난치려는 의도로 몸의 어느 부위로든 구족계를 받은 자를 만지는 비구에게는 바逸提가 된다. ๑๕๙๐. 1590. สพฺพตฺถ ทุกฺกฏํ กาย-ปฏิพทฺธาทิเก นเย; ตเถวานุปสมฺปนฺเน, ทีปิตํ ติกทุกฺกฏํ. 몸에 부착된 물건 등을 통해 만지는 모든 경우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를 만지는 경우에도 삼분 악작죄가 된다고 설명된다. ๑๕๙๑. 1591. เอตฺถ [Pg.147] จานุปสมฺปนฺน-ฏฺฐาเน ติฏฺฐติ ภิกฺขุนี; ขิฑฺฑาธิปฺปายิโน ตมฺปิ, ผุสนฺตสฺส จ ทุกฺกฏํ. 여기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위치에는 비구니도 포함되니, 장난치려는 의도로 그녀를 만지는 자에게도 악작죄가 된다. ๑๕๙๒. 1592. อนาปตฺติ นหสาธิ-ปฺปายสฺส ผุสโต ปรํ; สติ กิจฺเจ ผุสนฺตสฺส,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웃게 하려는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경우, 용무가 있어서 만지는 경우, 그리고 미친 사람 등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องฺคุลิปโตทกกถา.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는 것에 대한 설명. ๑๕๙๓. 1593. ชเล นิมุชฺชนาทีน-มตฺถาย ปน เกวลํ; ปทวาเรสุ สพฺเพสุ, โอตรนฺตสฺส ทุกฺกฏํ. 단지 물에 잠기기 위한 목적 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비구에게는 매 발걸음마다 악작죄가 된다. ๑๕๙๔. 1594. กีฬาเปกฺโข สเจ หุตฺวา, ชเล อุปริโคปฺผเก; นิมุชฺเชยฺยปิ วา ภิกฺขุ, อุมฺมุชฺเชยฺย ตเรยฺย วา. 만일 비구가 놀이할 생각으로 복사뼈 위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잠기거나 솟아오르거나 헤엄친다면, ๑๕๙๕. 1595. ปโยเค จ ปโยเค จ,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อนฺโตเยโวทเก ตสฺส, นิมุชฺชิตฺวาน คจฺฉโต. 물속에 잠겨서 가는 비구에게는 동작 하나하나마다 참회죄가 된다. ๑๕๙๖. 1596. หตฺถปาทปโยเคหิ,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เย; หตฺเถเหว ตรนฺตสฺส, หตฺถวาเรหิ การเย. 손발을 놀리는 동작마다 참회죄가 있음을 밝혀야 하니, 손으로만 헤엄치는 경우에는 손을 젓는 횟수마다 죄를 적용해야 한다. ๑๕๙๗. 1597. เยน เยน ปนงฺเคน, ภิกฺขุโน ตรโต ชลํ; ตสฺส ตสฺส ปโยเคน,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เย. 비구가 물을 헤엄쳐 건널 때 어떤 신체 부위를 사용하든, 그 동작 하나하나에 참회죄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๑๕๙๘. 1598. ตรุโต ตีรโต วาปิ, ปาจิตฺติ ปตโต ชเล;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ตเถว ติกทุกฺกฏํ. 나무 위에서나 언덕에서 물로 뛰어내릴 때 참회죄가 되며, 세 가지 방식의 참회죄와 세 가지 방식의 악작죄가 설해졌다. ๑๕๙๙. 1599. ปาเชนฺโตปิ สเจ นาวํ, อริตฺเตน ผิเยน วา; อุสฺสาเรนฺโตปิ ตีเร วา, นาวํ กีฬติ ทุกฺกฏํ. 키나 노로 배를 몰거나, 언덕에서 배를 밀어내며 놀이를 한다면 악작죄가 된다. ๑๖๐๐. 1600. หตฺเถน วาปิ ปาเทน, กฏฺเฐน กถลาย วา; อุทกํ นีหรนฺ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손이나 발, 또는 나무 막대기나 기와 조각으로 물을 퍼내는 자에게는 악작죄의 범계가 된다. ๑๖๐๑. 1601. อุทกํ กญฺชิกํ วาปิ, จิกฺขลฺลํ วาปิ วิกฺขิปํ; กีฬนฺตสฺสาปิ ภิกฺขุ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물이나 쌀뜨물 또는 진흙을 뿌리며 노는 비구에게도 악작죄의 범계가 된다. ๑๖๐๒. 1602. วิคาหิตฺวา [Pg.148] ชลํ กิจฺเจ, สติ นิมฺมุชฺชนาทิกํ; กโร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ตถา ปารญฺจ คจฺฉโต. 용무가 있어 물에 들어가 잠기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다. ๑๖๐๓. 1603.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อนนฺตรสฺสิมสฺสาปิ, นตฺถิ กาจิ วิเสสตา. 발생 원인 등은 처음과 마지막 항목이 같으며, 바로 앞의 것과 이것 사이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 หสธมฺมกถา. 물놀이에 대한 설명. ๑๖๐๔. 1604. วุจฺจมาโน สเจ ภิกฺขุ, ปญฺญตฺเตเนว ภิกฺขุนา; อกตฺตุกามตายสฺส, วจนํ ธมฺมเมว วา. 만일 비구가 규정을 지키는 비구로부터 훈계나 법에 합당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행하고 싶지 않아서, ๑๖๐๕. 1605. โย อสิกฺขิตุกาโมว, น กโรติ ปนาทรํ; ตสฺสานาทริเย ตสฺมึ, ปาจิตฺติยมุทีรเย. 배우려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무례함에 대해 참회죄를 선포해야 한다. ๑๖๐๖. 1606.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ติกาตีเตน สตฺถุนา; ตเถวานุปสมฺปนฺนา-นาทเร ติกทุกฺกฏํ. 과거를 아시는 스승님께서는 세 가지 방식의 참회죄를 설하셨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무례함에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식의 악작죄를 설하셨다. ๑๖๐๗. 1607. สุตฺเตเนวาภิธมฺเมน, อปญฺญ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ทุกฺกฏํ สามเณเรน, วุตฺตสฺส อุภเยนปิ. 경이나 아비담마로 훈계받을 때, 혹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비구나 사미가 훈계했을 때 무시한다면 둘 다 악작죄가 된다. ๑๖๐๘. 1608. ‘‘อาจริยานมยํ คาโห, อมฺหากํ ตุ ปเวณิยา; อาคโต’’ติ ภณนฺตสฺส,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โน. "이것은 우리 스승님들의 견해이며 우리 전통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와 미친 사람 등에게는 잘못이 없다. ๑๖๐๙. 1609. เอตฺถ เนว คเหตพฺโพ, คารยฺหาจริยุคฺคโห; โอมสวาท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여기에서 비난받을 만한 스승의 견해를 취해서는 안 된다. 발생 원인 등은 욕설의 규정과 같다. อนาทริยกถา. 무례함에 대한 설명. ๑๖๑๐. 1610. ภยสญฺชนนตฺถาย, รูปาทึ อุปสํหเร; ภยานกํ กถํ วาปิ, กเถยฺย ปรสนฺติเก.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 무서운 형상 등을 보여주거나, 타인 앞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면, ๑๖๑๑. 1611. ทิสฺวา วา ปน ตํ สุตฺวา, มา วา ภายตุ, ภายตุ; อิตรสฺส ตุ ภิกฺขุสฺส, โหติ ปาจิตฺติ ตงฺขเณ. 그것을 보거나 듣고 상대방이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그렇게 한 비구에게는 그 순간 참회죄가 성립한다. ๑๖๑๒. 1612. ติกปาจิตฺติยํ [Pg.149] วุตฺตํ, ตเถว ติกทุกฺกฏํ; สามเณรํ คหฏฺฐํ วา, ภึสาเปนฺตสฺส ภิกฺขุโน. 세 가지 방식의 참회죄가 설해졌고, 사미나 재가자를 겁주는 비구에게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식의 악작죄가 설해졌다. ๑๖๑๓. 1613. นภึสาเปตุกามสฺส, อนาปตฺตาทิกมฺมิโน; สมุฏฺฐานาทิ สพฺพมฺปิ, อนนฺตรสมํ มตํ. 겁줄 의도가 없는 자와 처음 범한 자 등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발생 원인 등 모든 것은 바로 앞의 항목과 같다고 여겨진다. ภึสาปนกถา. 겁주는 것에 대한 설명. ๑๖๑๔. 1614. โชตึ ตปฺเปตุกาโม เจ, ชลาเปยฺย ชเลยฺย วา; ฐเปตฺวา โหติ ปาจิตฺติ, ตถารูปํ ตุ ปจฺจยํ. 만일 불을 쬐고 싶어서 불을 지피거나 지피게 한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회죄가 된다. ๑๖๑๕. 1615. สยํ สมาทหนฺตสฺส, ยาว ชาลา น ชายติ; ตาว สพฺพปโยเค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스스로 불을 피울 때 불꽃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동작에는 악작죄의 범계가 된다. ๑๖๑๖. 1616. ชาลุฏฺฐาเน ปนาปตฺติ,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ชาลาเปนฺตสฺส อญฺเญน,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불꽃이 일어날 때 참회죄의 범계가 된다고 밝혀졌으며, 다른 사람을 시켜 불을 지피게 하는 자에게는 악작죄의 범계가 된다. ๑๖๑๗. 1617. คิลานสฺส คิลาโนติ, สญฺญิสฺส วิมติสฺส วา; อลาตํ อุกฺขิปนฺตสฺส, อวิชฺฌาตํ ตุ ทุกฺกฏํ. 병든 자에 대해 병들었다고 인식하거나 의심하면서, 꺼지지 않은 불씨를 던지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๑๖๑๘. 1618. วิชฺฌาตํ ตุชฺชลนฺตสฺส, ยถาวตฺถุกตา มตา; อนาปตฺติ คิลานสฺส, กตํ อญฺเญน วา ปน. 불을 붙이려는 자에게 (불이) 꺼진 것은 사실대로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병자에게는 죄가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불을) 지핀 경우에도 죄가 없다. ๑๖๑๙. 1619. วิสิพฺเพนฺตสฺส องฺคารํ, ปทีปุชฺชาลนาทิเก;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숯불을 쬐는 것, 등불을 켜는 것 등에 대해서는 기심(samuṭṭhāna) 등 모든 것이 산차릿타(sañcaritta, 중매)와 같다고 간주된다. โชติสมาทหนกถา. 불을 지피는 것에 대한 설명. ๑๖๒๐. 1620. อปุณฺเณ อทฺธมาสสฺมึ, เทเส เจ มชฺฌิเม ปน; ‘‘นฺหายิสฺสามี’’ติ จุณฺณํ วา, มตฺติกํ วาปิ โคมยํ. 만약 반달(보름)이 차지 않았을 때, 중방(majjhime desa)에서 '목욕하리라' 하며 가루나 흙이나 혹은 소똥을 (준비하여)... ๑๖๒๑. 1621. อภิสงฺขรโต สพฺพ-ปโยเคสุปิ ทุกฺกฏํ; นฺหานสฺส ปริโยสาเน,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모든 방편에 대해 준비하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있고, 목욕이 끝났을 때 비구에게는 바일제(pācitti)가 성립한다. ๑๖๒๒. 1622. อติเรกทฺธมาสูน-สญฺญิโน [Pg.150] วิมติสฺส วา; ทุกฺกฏํ อติเรกทฺธ- มาเส จ สมเยสุ จ. 보름이 넘었는데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나 의심을 품는 자에게는 보름이 넘은 때나 (목욕이 허용되는) 시기들에 악작죄가 있다. ๑๖๒๓. 1623. นฺหาย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นทีปารมฺปิ คจฺฉโต; วาลิกํ อุกฺกิริตฺวาน, กตาวาเฏสุ วา ตถา.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목욕하는 자, 모래를 파서 만든 구덩이에서 목욕하는 자 등에게는 죄가 없다. ๑๖๒๔. 1624. ปจฺจนฺติเมปิ วา เทเส, สพฺเพสํ อาปทาสุปิ; อิทเม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변방 지역에서나 모든 재난 시기에도 (죄가 없다). 이것은 양털의 경우와 기심(samuṭṭhāna) 등이 같다. นฺหานกถา. 목욕에 대한 설명. ๑๖๒๕. 1625. จีวรํ ยํ นิวาเสตุํ, สกฺกา ปารุปิตุมฺปิ วา; ฉนฺนมญฺญตรํ ภิกฺขุ, รชิตฺวา ยตฺถ กตฺถจิ. 입거나 걸칠 수 있는 어떤 가사든, 비구가 어디에서든 (허용된) 물감 중 하나로 물들여서... ๑๖๒๖. 1626. ปเทเส กํสนีเลน, ปตฺตนีเลน วา ปน; เยน เกนจิ กาเฬน, กทฺทเมนปิ วา ตถา. 일부 부재에 청동색 물감이나 잎의 푸른색 물감, 혹은 어떤 검은색이나 진흙 등으로... ๑๖๒๗. 1627. มงฺคุลสฺส มยูรสฺส, ปิฏฺฐิอกฺขิปฺปมาณกํ; อกตฺวา กปฺปิยํ พินฺทุํ, ปาจิตฺติ ปริภุญฺชโต. 마굴라 새나 공작의 눈 크기 정도의 적절한 점(kappiya bindu)을 찍지 않고 (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바일제가 있다. ๑๖๒๘. 1628. ปาฬิกณฺณิกกปฺโป วา, น จ วฏฺฏติ กตฺถจิ; เอกํ วาปิ อเนกํ วา, พินฺทุ วฏฺฏติ วฏฺฏกํ. 가장자리나 모서리에 점을 찍는 법은 어디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든 여러 개든 둥근 점이라야 허용된다. ๑๖๒๙. 1629. อาทินฺเนปิ อนาทินฺน-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 จ; ทุกฺกฏํ มุนินา วุตฺตํ,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점을 찍었는데도 찍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고 성자께서 말씀하셨고, (점을 찍은 경우에는) 죄가 없다고 밝혀졌다. ๑๖๓๐. 1630. กปฺเป นฏฺเฐปิ วา สทฺธึ, เตน สํสิพฺพิเตสุ วา; กฺริยากฺริยมิทํ วุตฺตํ, สมุฏฺฐาเนฬกูปมํ. 점이 없어졌거나 혹은 그것과 함께 꿰매어진 경우에, 이것은 행위와 비행위로 언급되었으며 기심은 양털의 경우와 같다. ทุพฺพณฺณกรณกถา. 나쁜 색으로 만드는 것(점 찍는 것)에 대한 설명. ๑๖๓๑. 1631. วิกปฺปนา ทุเว วุตฺตา, สมฺมุขาสมฺมุขาติปิ; สมฺมุขาย วิกปฺเปนฺโต, ภิกฺขุสฺเสกสฺส สนฺติเก. 위가(vikappanā)에는 대면과 비대면의 두 가지가 있다고 설해졌다. 대면하여 위가할 때는 한 비구의 곁에서 한다. ๑๖๓๒. 1632. เอกตฺตํ [Pg.151] พหุภาวํ วา, ทูรสนฺติกตมฺปิ วา; จีวรานํ ตุ ชานิตฺวา, ยถาวจนโยคโต. 가사들의 단수나 복수, 혹은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음을 알아서 말의 형식에 맞게 해야 한다. ๑๖๓๓. 1633. ‘‘อิมาหํ จีวรํ ตุยฺหํ, วิกปฺเปมี’’ติ นิทฺทิเส; กปฺปเตตฺตาวตา กามํ, นิเธตุํ, น จ กปฺปติ. “나는 이 가사를 당신에게 위가합니다”라고 지정해야 한다. 이로써 갈무리해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๑๖๓๔. 1634. ปริโภคาทิกํ เตน, อปจฺจุทฺธฏโต ปน; เตน ปจฺจุทฺธเฏเยว, ปริโภคาทิ วฏฺฏติ. 그것을 반환받지(paccuddhaṭa)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 등이 금지되지만, 그것을 반환받았을 때에만 사용 등이 허용된다. ๑๖๓๕. 1635. ‘‘สนฺตกํ ปน มยฺหํ ตฺวํ, ปริภุญฺช ปริจฺจช; ยถาปจฺจยํ กโรหี’’ติ, วุตฺเต ปจฺจุทฺธฏํ สิยา. “나의 소유인 것을 당신은 사용하고, 포기하고, 연(paccaya)에 따라 처분하십시오”라고 말해졌을 때 반환된 것이 된다. ๑๖๓๖. 1636. อปรา สมฺมุขา วุตฺตา, ภิกฺขุสฺเสกสฺส สนฺติเก; ยสฺส กสฺสจิ นามํ ตุ, คเหตฺวา สหธมฺมินํ. 또 다른 (비대면) 위가는 한 비구의 면전에서 동법자 중 누군가의 이름을 들어서 설해진다. ๑๖๓๗. 1637. ‘‘อิมาหํ จีวรํ ติสฺส- ภิกฺขุโน, ติสฺสเถริยา; วิกปฺเปมี’’ติ วตฺตพฺพํ, วตฺตพฺพํ ปุน เตนปิ. “나는 이 가사를 팃사 비구에게(혹은 팃사 장로니에게) 위가합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다시 그(면전에 있는 비구)에 의해 말해져야 한다. ๑๖๓๘. 1638. ‘‘ติสฺสสฺส ภิกฺขุโน วา ตฺวํ, ตสฺสา ติสฺสาย เถริยา; สนฺตกํ ปริภุญฺชาหิ, วิสฺสชฺเชหี’’ติ วา ตถา. “팃사 비구의 소유인 것을(혹은 그 팃사 장로니의 소유인 것을) 당신은 사용하거나 혹은 버리십시오”라고. ๑๖๓๙. 1639. ตโต ปภุติ สพฺพมฺปิ, ปริโภคาทิ วฏฺฏติ; เอวํ ปรมฺมุขายาปิ, วตฺตพฺพํ เอกสนฺติเก. 그때부터 모든 사용 등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비대면의 경우에도 한 사람의 곁에서 말해져야 한다. ๑๖๔๐. 1640. ‘‘อิมาหํ จีวรํ ตุยฺหํ, วิกปฺปตฺถาย ทมฺมิ’’ติ; ปุน เตนปิ วตฺตพฺพํ, ‘‘โก เต มิตฺโต’’ติ ภิกฺขุนา. “나는 이 가사를 당신에게 위가하기 위해 줍니다”라고 하면, 다시 그 비구에 의해 “누가 당신의 친구입니까?”라고 질문되어야 한다. ๑๖๔๑. 1641. อิตเรนปิ วตฺตพฺพํ, ‘‘ติสฺโส ติสฺสา’’ติ วา ปุน; วตฺตพฺพํ ภิกฺขุนา เตน, ‘‘อิทํ ติสฺสสฺส สนฺตกํ. 다른 사람에 의해 “팃사입니다(혹은 팃사입니다)”라고 말해지면, 다시 그 비구에 의해 “이것은 팃사의 소유입니다”라고 말해져야 한다. ๑๖๔๒. 1642. ติสฺสาย เถริยา วา ตฺวํ, สนฺตกํ ปริภุญฺช วา; วิสฺสชฺเชหี’’ติ วา วุตฺเต, โหติ ปจฺจุทฺธฏํ ปุน. “팃사 장로니의 소유인 것을 당신은 사용하거나 혹은 버리십시오”라고 말해졌을 때, 다시 반환된 것이 된다. ๑๖๔๓. 1643. อิจฺเจตาสุ ปน ทฺวีสุ, ยาย กายจิ จีวรํ; วิกปฺเปตฺวา สธมฺเมสุ, ยสฺส กสฺสจิ ปญฺจสุ. 이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든 다섯 부류의 동법자 중 누구에게 가사를 위가하고 나서... ๑๖๔๔. 1644. อปจฺจุทฺธารกํ วาปิ, อวิสฺสาเสน ตสฺส วา; เยน ตํ วินยํ กมฺมํ, กตํ ปนิธ ภิกฺขุนา. 반환받지 않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신뢰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여기 이 비구에 의해 행해진 율의 업에 따른 것이다. ๑๖๔๕. 1645. จีวรํ [Pg.152] ปริภุญฺเชยฺย,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ตญฺเจวาธิฏฺฐหนฺตสฺส, วิสฺสชฺชนฺตสฺส ทุกฺกฏํ. 가사를 수용하면 비구에게 파치제가 되며, 그것을 결정하거나 포기하는 자에게는 돌길라가 된다. ๑๖๔๖. 1646. ปจฺจุทฺธารกวตฺเถสุ, อปจฺจุทฺธาร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반환해야 할 의복들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게도 돌길라의 죄가 된다. ๑๖๔๗. 1647. ปจฺจุทฺธารณสญฺญิสฺส, วิสฺสาสา ปริภุญฺชโต; อนาปตฺติ สมุฏฺฐานํ, กถิเนนาทินา สมํ. 반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뢰하여 수용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발생 등은 가치나의 규정 등과 같다. วิกปฺปนกถา. 위갑(분별 위탁)에 관한 설명. ๑๖๔๘. 1648. อธิฏฺฐานุปคํ ปตฺตํ, จีวรํ วาปิ ตาทิสํ; ตถา สูจิฆรํ กาย-พนฺธนํ วา นิสีทนํ. 결정하여 사용하는 발우나 가사, 또는 그와 같은 바늘통, 허리띠, 혹은 좌구. ๑๖๔๙. 1649. อปเนตฺวา นิเธนฺตสฺส, หสาเปกฺขสฺส เกวลํ;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อญฺญํ, อาณ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단지 웃기려는 목적으로 (물건을) 치워두거나 숨기는 자에게는 별도의 파치제가 되며, 시키는 자에게는 돌길라가 된다. ๑๖๕๐. 1650. เตนาปนิหิเต ตสฺส,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เย; วุตฺ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นฺตเก ติกทุกฺกฏํ. 그에 의해 (물건이) 감춰졌을 때 그에게 파치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 돌길라가 설해졌다. ๑๖๕๑. 1651. วินา วุตฺตปฺปการานิ, ปตฺตาทีนิ ตโต ปน; อญฺญํ อปนิเธนฺ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위에서 언급한 발우 등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치워두는 자에게는 돌길라의 죄가 된다. ๑๖๕๒. 1652. สพฺเพสฺวนุปสมฺปนฺน-สนฺตเกสุปิ ทุกฺกฏํ; ทุนฺนิกฺขิตฺตมนาปตฺติ, ปฏิสามยโต ปน.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들의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도 돌길라이다. 그러나 잘못 놓인 것을 갈무리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๑๖๕๓. 1653. ตถา ‘‘ธมฺมกถํ กตฺวา, ทสฺสามี’’ติ นิเธติ เจ; อวิเหเสตุกามสฺส, อกีฬสฺสาทิกมฺมิโน. 또한 “법문을 한 뒤에 주겠다”라고 하며 보관하는 경우나, 괴롭힐 의도가 없거나, 장난이 아니거나, 최초의 범행자에게는 죄가 없다. ๑๖๕๔. 1654.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ทุติยนฺติมวตฺถุนา; อิทํ อกุสเลเนว, ส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발생 등은 두 번째 마지막 항목(바라이)과 같다. 이것은 오직 불선심으로만 일어나며, 마음과 함께하고 세 가지 느낌이 있다. จีวราปนิธานกถา. 가사를 숨기는 것에 관한 설명. สุราปานวคฺโค ฉฏฺโฐ. 제6 수라파나 품. ๑๖๕๕. 1655. ติรจฺฉานคตํ [Pg.153] ปาณํ, มหนฺตํ ขุทฺทกมฺปิ วา;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มาเรนฺตสฺสสฺส ภิกฺขุโน. 크든 작든 축생인 생명을 죽이는 비구에게는 파치제의 죄가 된다. ๑๖๕๖. 1656. อปฺปาเณ ปาณสญฺญิสฺส, วิมติสฺสุภยตฺถ จ; ทุกฺกฏํ ตุ อนาปตฺติ, อสญฺจิจฺจ อชานโต.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와 양쪽 모두에 의심이 있는 자에게는 돌길라이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거나 알지 못한 자에게는 죄가 없다. ๑๖๕๗. 1657. น จ มาเรตุกามสฺส,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ตติยนฺติมวตฺถุนา. 죽일 의도가 없었던 자와 미친 자 등에게도 죄가 없다. 발생 등은 세 번째 마지막 항목(바라이)과 같다. สญฺจิจฺจปาณกถา. 고의로 생명을 죽이는 것에 관한 설명. ๑๖๕๘. 1658. สปฺปาณกํ ชลํ ชานํ, ปาจิตฺติ ปริภุญฺชโต; ปโยคพหุตายสฺส, ปาจิตฺติพหุตา สิยา. 생명이 있는 물인 줄 알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파치제이며, 그의 방편이 많아짐에 따라 파치제도 많아진다. ๑๖๕๙. 1659. เอเกเนว ปโยเคน, อวิจฺฉิชฺช สเจ ปน; ปิวโต ปตฺตปูรมฺปิ,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약 단 한 번의 방편으로 멈추지 않고 발우에 가득 찬 물을 마신다면, 한 번의 파치제가 된다. ๑๖๖๐. 1660. ตาทิเสนุทเกนสฺส, อาวิญฺฉิตฺวาน สามิสํ; โธวโต ปน ปตฺตํ วา, นิพฺพาเปนฺตสฺส ยาคุโย. 그러한 물로 찌꺼기를 씻어내기 위해 발우를 닦거나 죽을 식히는 자도 마찬가지다. ๑๖๖๑. 1661. หตฺเถน ตํ อุฬุงฺเกน, คเหตฺวา นฺหายโตปิ วา; ปโยเค จ ปโยเค จ,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손이나 바가지로 그것을 떠서 목욕하는 자에게도 방편마다 파치제가 된다고 설명된다. ๑๖๖๒. 1662. อปฺปาณเกปิ สปฺปาณ-สญฺญิสฺส อุภยตฺถปิ; วิมติสฺสาปิ ภิกฺขุ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생명이 없는데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구나 양쪽 모두에 의심이 있는 비구에게는 돌길라 죄가 된다. ๑๖๖๓. 1663. สปฺปาเณปิ จ อปฺปาเณ, อปฺปาณมิติ สญฺญิโน; น โทโส ‘‘ปริโภเคน, น มรนฺตี’’ติ ชานโต.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또는 “사용하더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아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๑๖๖๔. 1664. ปตนํ สลภาทีนํ, ญตฺวา สุทฺเธน เจตสา; ปทีปุชฺชลนญฺเจตฺถ, ญตฺวา สปฺปาณภาวตํ. 나방 등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청정한 마음으로 등불을 켜는 경우처럼, 생명이 있음을 알더라도 (죽일 의도가 없으면 허물이 없다). ๑๖๖๕. 1665. ภุญฺชโต ชลสญฺญาย, เญยฺยา ปณฺณตฺติวชฺชตา; สิญฺจเน สิญฺจนํ วุตฺตํ, ปริโภเค อิทํ ปน. 물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정된 규율을 어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뿌리는 것에 대해 뿌리는 것이라 설했지만, 여기서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๑๖๖๖. 1666. อยเมว [Pg.154] วิเสโสติ, ตสฺส เจว ปนสฺส จ;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이것이 바로 그 둘의 차이점이다. 발생 등의 방식은 아디나다나(도둑질)와 같다. สปฺปาณกกถา. 생명이 있는 물에 관한 설명. ๑๖๖๗. 1667. นิหตํ ตุ ยถาธมฺมํ, กิจฺจาธิกรณํ ปุน; นิหาตพฺพนฺติ ปาจิตฺติ, อุกฺโกเฏนฺตสฺส ภิกฺขุโน. 법답게 해결된 사무의 쟁송을 다시 해결해야 한다며 들추어내는 비구에게는 파치제이다. ๑๖๖๘. 1668. ‘‘อกตํ ทุกฺกตํ กมฺมํ, กาตพฺพํ ปุนเทวิ’’ติ; วทตา ปน ตํ กมฺมํ, อุจฺจาเลตุํ น วฏฺฏติ. “갈마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잘못 이루어졌으니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갈마를 번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๑๖๖๙. 1669. สเจ วิปฺปกเต กมฺเม, ปฏิกฺโกสติ ตํ ปุน; สญฺญาเปตฺวาว กาตพฺพํ, น กาตพฺพํ ปนญฺญถา. 만약 진행 중인 갈마에 대해 다시 반대한다면, 그를 설득한 뒤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 ๑๖๗๐. 1670. อธมฺเม ปน กมฺมสฺมึ, ธมฺมกมฺมนฺติ 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ภยตฺถ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그러나 법답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법다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리고 법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자에게도, 두 경우 모두에 덕가라(dukkaṭa) 죄가 된다. ๑๖๗๑. 1671. ‘‘อธมฺเมน จ วคฺเคน, น จ กมฺมารหสฺส วา; กต’’นฺติ ชานโต นตฺถิ, โทโส อุกฺโกฏเน ปน. ‘법답지 않게, 혹은 정족수가 부족한 파벌에 의해, 혹은 갈마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행해졌다’라고 아는 자에게는 판결을 뒤집는 것(ukkoṭane)에 허물이 없다. ๑๖๗๒. 1672.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โอมสวาท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그와 같이 미친 자 등에게는 죄가 없음이 선포되었다. 이 계율의 발생(samuṭṭhāna) 등의 방식은 욕설죄(omasavāda)와 같다. อุกฺโกฏนกถา. 판결 뒤집기(Ukkoṭana)에 대한 설명. ๑๖๗๓. 1673. สงฺฆาทิเสสํ ทุฏฺฐุลฺลํ, อาปตฺตึ ภิกฺขุโน ปน; ญตฺวา ฉาทยโต ตสฺส,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비구의 거친 죄(duṭṭhulla, 승잔죄 등)를 알고서 그것을 숨기는 비구에게는 빠지띠(pācittiya) 죄가 규정되었다. ๑๖๗๔. 1674. นิกฺขิปิตฺวา ธุรํ ตสฺส, ปฏิจฺฉาทนเหตุกํ; อาโรเจติ สจญฺญสฺส, โสปิ อญฺญสฺส วาติ หิ. 그것을 숨기려는 의도의 책임을 내려놓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๑๖๗๕. 1675. เอวํ สตมฺปิ ภิกฺขูนํ, สหสฺสมฺปิ จ ตาว ตํ; อาปชฺชเตว อาปตฺตึ, ยาว โกฏิ น ฉิชฺชติ. 이와 같이 비구가 백 명이든 천 명이든, 그 끝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된다. ๑๖๗๖. 1676. มูเลนาโรจิตสฺเสว[Pg.155], ทุติยสฺส ปกาสิเต; ตติเยน นิวตฺติตฺวา, โกฏิ ฉินฺนาติ วุจฺจติ. 근본적으로 알게 된 자가 두 번째 사람에게 밝히고, 세 번째 사람에 의해 (전달이) 그만두어지면 ‘끝이 끊어졌다’고 한다. ๑๖๗๗. 1677. ทุฏฺฐุลฺลาย จ ทุฏฺฐลฺล-สญฺญี ปาจิตฺติยํ ผุเส; อิตเรสุ ปน ทฺวีสุ,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거친 죄에 대해 거친 죄라고 생각하는 자는 빠지띠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두 경우(의심하거나 거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함)에는 덕가라 죄가 된다고 설명된다. ๑๖๗๘. 1678. อทุฏฺฐุลฺลาย สพฺพตฺถ, นิทฺทิฏฺฐํ ติกทุกฺกฏํ; สพฺพตฺถานุปสมฺปนฺน-วาเรสุปิ จ ทุกฺกฏํ. 거친 죄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덕가라 죄가 지시되었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들에 관한 경우들에도 모두 덕가라 죄이다. ๑๖๗๙. 1679. ‘‘สงฺฆสฺส เภทนาทีนิ, ภวิสฺสนฺตี’’ติ วา ปน; น จ ฉาเทตุกาโม วา, สภาคํ วา น ปสฺสติ. ‘승가의 분열 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숨기려는 의도가 없거나, 혹은 동등한 자(죄를 처리할 만한 동료)를 보지 못했을 때, ๑๖๘๐. 1680. ‘‘ปญฺญายิสฺสติ กมฺเมน, สเกนายนฺติ กกฺขโฬ’’; อนาโรเจติ เจ โทโส, นตฺถิ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이 거친 자는 자신의 업에 의해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알리지 않는다면 허물이 없으며, 미친 자 등에게도 허물이 없다. ๑๖๘๑. 1681. ธุรนิกฺเขป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กายกมฺมํ วจีกมฺมํ, อกฺริยํ ทุกฺขเวทนํ. 책임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발생 등의 방식은 신업, 구업, 부작위, 고수(괴로운 느낌)와 관련된다. ทุฏฺฐุลฺลกถา. 거친 죄(Duṭṭhulla)에 대한 설명. ๑๖๘๒. 1682. อูนวีสติวสฺสํ โย, กเรยฺย อุปสมฺปทํ;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โหติ, เสสานํ โหติ ทุกฺกฏํ. 20세 미만인 자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그 계사에게는 빠지띠 죄가 되고, 나머지(갈마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덕가라 죄가 된다. ๑๖๘๓. 1683. อุปสมฺปาทิโต เจโส, ชานตา วา อชานตา; โหเตวานุปสมฺปนฺโน, กาตพฺโพ ปุนเรว โส. 알았든 몰랐든 구족계를 받은 이 사람은 구족계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그는 다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๑๖๘๔. 1684. ทสวสฺสจฺจเยนสฺส, อุปชฺฌายสฺส เจ สโต; อุปสมฺปาทเน โทโส, อญฺเญสํ นตฺถิ โกจิปิ. 10년이 지나 그가 은사(upajjhāya)가 되었을 때, 구족계를 준 것에는 허물이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๑๖๘๕. 1685. มุญฺจิตฺวา ปน ตํ ภิกฺขุํ, คโณ เจ ปริปูรติ; โหนฺติ เต สูปสมฺปนฺนา,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วิชฺชติ. 그러나 그 비구를 제외하고도 정족수가 채워진다면, 그들은 구족계를 잘 받은 것이 되며 어떤 허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๑๖๘๖. 1686. อุปชฺฌาโย สเจ หุตฺวา, คณํ อาจริยมฺปิ วา; ปริเยสติ ปตฺตํ วา, สมฺมนฺนติ จ มาฬกํ. 만약 은사가 되어 대중이나 아사리를 찾거나, 발바리를 구하거나 계단을 정한다면, ๑๖๘๗. 1687. ‘‘อุปสมฺปาทยิสฺสามิ’’[Pg.156], อิติ สพฺเพสุ ตสฺส หิ; ญตฺติยา จ ตถา ทฺวีสุ, กมฺมวาจาสุ ทุกฺกฏํ. ‘내가 구족계를 주리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든 행위에서, 백(ñatti)과 두 번의 갈마문(kammavācā)에서 덕가라 죄가 된다. ๑๖๘๘. 1688.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อสาเน,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อูนวีสติสญฺญิสฺส, ปริปุณฺเณปิ ปุคฺคเล. 갈마문이 끝날 때 빠지띠 죄가 된다고 설명된다. 나이가 찼더라도 20세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๑๖๘๙. 1689. วิมติสฺสุภยตฺถ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ปริปุณฺโณติ สญฺญิสฺส, อุภยตฺถ น โทสตา. 의심하는 경우 두 상황 모두에서 덕가라 죄가 된다. 나이가 찼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두 상황 모두에서 허물이 없다. ๑๖๙๐. 1690.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สฺสาปิ, อาทิกมฺมิกภิกฺขุโน;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그와 같이 미친 자나 최초 범계자 비구에게도 허물이 없다. 발생 등의 방식은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죄(adinnādāna)와 같다. อูนวีสติกถา. 20세 미만(Ūnavīsati)에 대한 설명. ๑๖๙๑. 1691. เถยฺยสตฺเถน ชานนฺโต, สํวิธาย สเจ ปน; มคฺคํ คจฺฉติ สทฺธึ โย,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도둑 떼인 줄 알면서도 미리 약속하여 함께 길을 간다면, 그 비구에게는 빠지띠 죄가 있다. ๑๖๙๒. 1692. คมเน สํวิธาเน จ, วตฺตพฺโพ โย วินิจฺฉโย; โส จ ภิกฺขุนิวคฺคสฺมึ, วุตฺตตฺตา น จ อุทฺธโฏ. 가는 것과 약속하는 것에 대해 내려져야 할 판결은 비구니 단락(bhikkhunivagga)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 다시 꺼내지 않는다. ๑๖๙๓. 1693. มคฺคาฏวิวิสงฺเกเต, ยถาวตฺถุกเมว ตุ; เตสฺวสํวิทหนฺเตสุ, สยํ วิทหโตปิ จ. 길과 숲의 약속 어긋남 등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를 따르며, 그들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약속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๑๖๙๔. 1694. ตเถวาเถยฺยสตฺเถปิ, เถยฺยสตฺถนฺติ 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ภยตฺถ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그와 같이 도둑 떼가 아닌데도 도둑 떼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리고 의심하는 자에게도 두 경우 모두 덕가라 죄가 된다. ๑๖๙๕. 1695. อเถยฺยสตฺถสญฺญิสฺส, อสํวิทหโตปิ จ; อาปทาสุ อนาปตฺติ, วิสงฺเกเต จ กาลิเก. 도둑 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약속하지 않은 자, 재난 상황, 약속이 어긋난 경우,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는 죄가 없다. ๑๖๙๖. 1696. เถยฺยสตฺถสมุฏฺฐานํ, กถิตํ กายจิตฺตโต; กายวาจาจิตฺตโต จ,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도둑 떼와 함께 가는 것의 발생은 몸과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몸, 말,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해지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이 있다. เถยฺยสตฺถกถา. 도둑 무리에 관한 설명. ๑๖๙๗. 1697. โหติ [Pg.157] ภิกฺขุนิยา สทฺธึ, สํวิธาเนน สตฺตมํ;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ตุลฺยํ, วิเสโส นตฺถิ โกจิปิ. 비구니와 함께 약속하여 가는 것이 일곱 번째이며, 기원(samuṭṭhāna) 등은 동일하고 어떤 차이도 없다. สํวิธานกถา. 약속에 관한 설명. ๑๖๙๘. 1698. กมฺมํ กิเลโส ปาโก จ, อุปวาโท อติกฺกโม; อนฺตรายกรา เอเต, ปญฺจ ธมฺมา ปกาสิตา. 업, 번뇌, 과보, 비난, 위반, 이 다섯 가지 법이 장애가 되는 것으로 선포되었다. ๑๖๙๙. 1699. ‘‘อนนฺตรายิกา เอเต, ยถา โหนฺติ ตถา อหํ; เทสิตํ มุนินา ธมฺม-มาชานามี’’ติ โย วเท. “이것들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는 성자께서 설하신 법을 그와 같이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자는. ๑๗๐๐. 1700. ติกฺขตฺตุํ เตหิ วตฺตพฺโพ, เย ปสฺสนฺติ สุณนฺติ จ; ‘‘มา เหวํ อวจายสฺมา’’, อิติ ภิกฺขูหิ โส ปน. 그것을 보거나 듣는 비구들은 그에게 ‘도반이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세 번 말해야 한다. ๑๗๐๑. 1701. ทุกฺกฏํ อวทนฺตสฺส, ตํ อนิสฺสชโตปิ จ; ญตฺติยา จ ตถา ทฺวีหิ, กมฺมวาจาหิ ทุกฺกฏํ. 말하지 않는 자와 그 견해를 버리지 않는 자에게 악작죄가 있고, 선언(ñatti)과 두 번의 갈마문(kammavācā)에서도 악작죄가 있다. ๑๗๐๒. 1702.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อสาเน,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อธมฺเม ติกทุกฺกฏํ. 갈마문이 끝날 때 바이지제가 선포되었고, 삼분법에 따른 바이지제가 설해졌으며, 비법(非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악작죄가 있다. ๑๗๐๓. 1703. นาปตฺตากตกมฺมสฺส, ปฏินิสฺสชโตปิ จ; 갈마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견해를 버리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วุตฺตา สมนุภาสเน 기원 등 모든 것은 훈계(samanubhāsana)에서 설한 바와 같다. อริฏฺฐกถา. 아릿타에 관한 설명. ๑๗๐๔. 1704. ญตฺวากตานุธมฺเมน, ตถาวาทิกภิกฺขุนา; สํวเสยฺย จ ภุญฺเชยฺย, ปาจิตฺติ สห เสยฺย วา. 법에 따라 처벌된 줄 알면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비구와 함께 지내거나 식사하거나 함께 잠을 자면 바이지제이다. ๑๗๐๕. 1705. อุโปสถาทิกํ กมฺมํ, กโรโต สห เตน หิ; กมฺมสฺส ปริโยสาเน,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그와 함께 포살 등의 갈마를 행하는 자는 갈마가 끝날 때 바이지제가 된다. ๑๗๐๖. 1706. เอเกเนว ปโยเคน, คณฺหโต อามิสํ พหุํ; ททโตปิ ตถา เอกํ, พหูนิ จ พหูสฺวปิ. 한 번의 동작으로 많은 물품을 받는 자나,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주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๑๗๐๗. 1707. อุกฺขิตฺตเก [Pg.158] นิปนฺนสฺมึ, อิตโร เสติ เจ ปน; อิตรสฺมึ นิปนฺเน วา, ปโร เสติ อุโภปิ วา. 추방된 자가 누워 있을 때 다른 자가 눕거나, 다른 자가 누워 있을 때 그가 눕거나, 또는 둘 다 눕는 경우이다. ๑๗๐๘. 1708. นิปชฺชนปโยคานํ, วเสนาปตฺติโย สิยุํ; เอกนานูปจาเรสุ, เอกจฺฉนฺเน วินิจฺฉโย. 눕는 동작의 횟수에 따라 죄가 성립하며, 동일하거나 다른 구역, 또는 한 지붕 아래에서의 결정이다. ๑๗๐๙. 1709. อนุกฺขิตฺเตปิ อุกฺขิตฺต-สญฺญิโน ปน ภิกฺขุโน; วิมติสฺสุภยตฺถาปิ,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추방되지 않았는데도 추방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비구에게는 두 경우 모두 악작죄가 선포되었다. ๑๗๑๐. 1710. อนาปตฺตุภยตฺถาปิ, อนุกฺขิตฺตกสญฺญิโน; นิสฺสฏฺโฐติ จ ตํ ทิฏฺฐึ, สญฺญิสฺโสสาริโตติ จ. 추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그 견해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복권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두 경우 모두 죄가 없다. ๑๗๑๑. 1711.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อิทํ ปณฺณตฺติวชฺชกํ;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또한 미친 자 등에게는 죄가 면제되며, 기원 등의 방식은 투도죄와 같다. อุกฺขิตฺตกถา. 추방된 자에 관한 설명. ๑๗๑๒. 1712. ตถา วินาสิตํ ชานํ, อุปลาเปยฺย เตน วา; อุปฏฺฐาเปยฺย ปาจิตฺติ, สํภุญฺเชยฺย วเสยฺย วา. 그와 같이 쫓겨난 줄 알면서도 그를 회유하거나 시봉하게 하거나 함께 먹거나 함께 지내면 바이지제이다. ๑๗๑๓. 1713. สํวาเสน จ ลิงฺเคน, ทณฺฑกมฺเมน นาสนา; ติสฺโส เอตฺถ อธิปฺเปตา, ทณฺฑกมฺเมน นาสนา. 공동 생활, 외모, 징벌에 의한 세 가지 추방 중 여기서는 징벌에 의한 추방이 의도되었다. ๑๗๑๔. 1714. สมฺโภคา สหเสยฺยา จ, อนนฺตรสมา มตา; ตตฺถ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วินิจฺฉโย. 함께 누리는 것과 함께 자는 것은 앞의 조항과 같다고 보아야 하며, 거기서 설해진 방식대로 판별해야 한다. ๑๗๑๕. 1715.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ริฏฺเฐน สมา มตา; น เหตฺถ กิญฺจิ วตฺตพฺพํ, สพฺพํ อุตฺตานเมวิทํ. 기원 등 모든 것은 아릿타 조항과 같으며, 여기서는 더 덧붙일 것 없이 모든 것이 명확하다. กณฺฏกกถา. 깐따까에 관한 설명. สปฺปาณกวคฺโค สตฺตโม. 생명이 있는 것 품, 일곱 번째. ๑๗๑๖. 1716. วุจฺจมาโน [Pg.159] หิ ภิกฺขูหิ, ภิกฺขุ สิกฺขาปเทน โย; ‘‘สิกฺขาปเท ปเนตสฺมึ, น สิกฺขิสฺสามิ ตาวหํ. 비구들로부터 학습계율에 대해 훈계받을 때, '나는 이 학습계율을 아직 배우지 않겠다'라고 말하거나. ๑๗๑๗. 1717. ยาว นาญฺญํ วิยตฺตญฺจ, ปกตญฺญุํ พหุสฺสุตํ; ปุจฺฉามี’’ติ ภณนฺตสฺส,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능숙하고 규율을 잘 알며 박학한 다른 분에게 물어볼 때까지는”이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바이지제가 성립한다. ๑๗๑๘. 1718. สตฺถุนานุปสมฺปนฺเน, ทีปิตํ ติกทุกฺกฏํ; น สลฺเลขายิทํ โหติ, วุจฺจมานสฺสุโภหิปิ. 스승에 의해 구족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악작죄가 선포되었다. 훈계받는 두 경우 모두에게 이것은 번뇌의 제거가 되지 않는다. ๑๗๑๙. 1719. อปญฺญตฺเตน ตสฺเสวํ, วท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นํ, ‘‘สิกฺขิสฺสามี’’ติ ภาสโต.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고,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나 미친 자 등에게는 죄가 없다. สหธมฺมิกกถา. 법다운 대화(사하담미카)에 관한 설명. ๑๗๒๐. 1720. อุทฺทิฏฺเฐหิ กิเมเตหิ, กุกฺกุจฺจาทินิทานโต;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สิกฺขาปทวิวณฺณเน. 암송된 이들(학처)이 무엇인가? 후회 등을 일으킬 원인이 되기 때문이니, 학처를 비방함에 있어 파잇티야 죄가 된다. ๑๗๒๑. 1721.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ตเถว ติกทุกฺกฏํ; วิวณฺเณนุปสมฺปนฺน-สนฺติเก ตํ สเจ ปน. 세 가지 경우의 파잇티야가 설해졌고,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의 둑카타가 설해졌으니, 만일 구족계 받은 자의 면전에서 그것(학처)을 비방한다면 그러하다. ๑๗๒๒. 1722. ทุกฺกฏํ ปนุภินฺนมฺปิ, อญฺญธมฺมวิวณฺณเน; นวิวณฺเณตุกามสฺส, ‘‘สุตฺตนฺตํ ปริยาปุณ. 다른 법을 비방함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에게 둑카타가 된다. 비방할 의도 없이 '경전을 배우십시오. ๑๗๒๓. 1723. วินยํ ปน ปจฺฉาปิ, หนฺท ปริยาปุณิสฺสสิ’’; อิจฺเจวํ ตุ วทนฺตสฺส,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율은 나중에라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자나, 미친 자 등에게는, ๑๗๒๔. 1724.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อนนฺตรสฺสิมสฺสาปิ, โอมสวาทสาทิสา. 죄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 학처의 발생 등의 방식 또한 바로 앞의 욕설(오마사바다) 학처와 같다. วิเลขนกถา. 근심(비레카나)에 관한 설명. ๑๗๒๕. 1725. อญฺญาเณน ปนาปตฺติ, โมกฺโข เนวสฺส วิชฺชติ; กาเรตพฺโพ ตถา ภิกฺขุ, ยถา ธมฺโม ฐิโต ปน. 무지로 인한 죄라도 면제되지 않으니, 그 비구는 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 처결되어야 한다. ๑๗๒๖. 1726. ตสฺสาโรปนิโย [Pg.160] โมโห, อุตฺตริมฺปิ หิ ภิกฺขุโน; ทุติเยเนว กมฺเมน, นินฺทิตฺวา ตญฺหิ ปุคฺคลํ. 그 비구에게는 미혹하게 한 죄(모하)를 지워야 하니, 두 번째 갈마로써 그 인물을 꾸짖고 나서 더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๑๗๒๗. 1727. เอวํ อาโรปิเต โมเห, ยทิ โมเหติ โย ปน; ตสฺมึ โมหนเก วุตฺตา, ปาจิตฺติ ปน ปุคฺคเล. 이와 같이 미혹하게 한 죄가 지워졌음에도 만약 다시 미혹하게 한다면, 그 미혹하게 하는 인물에게는 파잇티야가 설해졌다. ๑๗๒๘. 1728. อธมฺเม ปน กมฺมสฺมึ, ทีปิตํ ติกทุกฺกฏํ; ตถานาโรปิเต โมเห, ทุกฺกฏํ ปริกิตฺติตํ. 법답지 못한 갈마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의 둑카타가 밝혀졌고, 미혹하게 한 죄가 지워지지 않았을 때도 둑카타라고 선포되었다. ๑๗๒๙. 1729. น จ โมเหตุกามสฺส, วิตฺถาเรนาสุตสฺสปิ; อูนเก ทฺวตฺติกฺขตฺตุํ วา, วิตฺถาเรนาสุตสฺส จ. 미혹하게 할 의도가 없는 자, 상세히 듣지 못한 자, 혹은 두세 번 미만으로 상세히 듣지 못한 자에게는, ๑๗๓๐. 1730. อนาปตฺตีติ วิญฺเญยฺยํ,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นนฺตรสมา มตา. 죄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하며, 미친 자 등도 그러하다. 모든 발생 등은 바로 앞의 것과 같다고 간주된다. โมหนกถา. 미혹하게 함(모하나카)에 관한 설명. ๑๗๓๑. 1731. กุทฺโธ เทติ ปหารํ เจ,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สมฺปหริตุกาเมน, ปหาเร ภิกฺขุโน ปน. 화가 나서 매질을 한다면 그에게 파잇티야가 된다. 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비구가 매질을 한다면 그러하다. ๑๗๓๒. 1732. ทินฺเน ภิชฺชตุ สีสํ วา, ปาโท วา ปริภิชฺชตุ; โส เจ มรตุ วา, มา วา,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매를 때려 머리가 깨지든 발이 부러지든, 그가 죽든 죽지 않든 파잇티야라고 설명되었다. ๑๗๓๓. 1733. วิรูปกรณาเปกฺโข, ‘‘อิจฺจายํ น วิโรจติ’’; กณฺณํ วา ตสฺส นาสํ วา, ยทิ ฉินฺทติ ทุกฺกฏํ. 흉하게 만들 생각으로 '이 사람은 보기 좋지 않다'며 그의 귀나 코를 자른다면 둑카타이다. ๑๗๓๔. 1734. ตเถวานุปสมฺปนฺเน, อิตฺถิยา ปุริสสฺส วา; ติรจฺฉานคตสฺสาปิ, ปหารํ เทติ ทุกฺกฏํ. 마찬가지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 여인이나 남자, 혹은 축생에게라도 매질을 하면 둑카타이다. ๑๗๓๕. 1735. สเจ ปหรติตฺถิญฺจ, ภิกฺขุ รตฺเตน เจตสา; ครุกา ตสฺส อาปตฺติ, วินิทฺทิฏฺฐา มเหสินา. 만약 비구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여인을 때린다면, 대성자(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무거운 죄가 된다고 명시하셨다. ๑๗๓๖. 1736. ปหารํ เทติ โมกฺขาธิ-ปฺปาโย โทโส น วิชฺชติ; กาเยน กายพทฺเธน, ตถา นิสฺสคฺคิเยน วา. 벗어나려는 의도로 매질을 한다면 허물이 없으니, 몸이나 몸에 걸친 것, 또는 내놓아야 할 물건(니삿기야)으로 그러한 경우이다. ๑๗๓๗. 1737. ปสฺสิตฺวา [Pg.161] อนฺตรามคฺเค, โจรํ ปจฺจตฺถิกมฺปิ วา; เหเฐตุกามมายนฺตํ, ‘‘มา อิธาคจฺฉุปาสก’’. 길에서 도둑이나 원수를 보고 그가 해치려는 마음으로 다가올 때, '우바새여, 이리로 오지 마시오'라고 말하고, ๑๗๓๘. 1738. อิติ วตฺวา ปนายนฺตํ, ‘‘คจฺฉ เร’’ติ จ มุคฺครํ; สตฺถํ วาปิ คเหตฺวา วา, ปหริตฺวา ตุ ยาติ เจ. 그렇게 말했는데도 다가오면 '썩 물러가라'고 하며 몽둥이나 무기를 잡고 때리고 지나간다면, ๑๗๓๙. 1739. อนาปตฺติ สเจ เตน, ปหาเรน มเตปิ จ;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วุตฺโต, ธุตฺตวาฬมิเคสุปิ. 그 매질로 인해 그가 죽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건달이나 사나운 짐승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설해졌다. ๑๗๔๐. 1740.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เสเส จ ติกทุกฺกฏํ; กายจิตฺตสมุฏฺฐานํ, สจิตฺตํ ทุกฺขเวทนํ. 세 가지 경우의 파잇티야가 설해졌고, 그 외에는 세 가지 경우의 둑카타가 설해졌다. 이는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며, 의도가 있고, 괴로운 느낌을 수반한다. ปหารกถา. 매질(파하라)에 관한 설명. ๑๗๔๑. 1741. กายํ วา กายพทฺธํ วา, อุจฺจาเรยฺย สเจ ปน;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ตสฺสุคฺคิรณปจฺจยา. 만약 몸이나 몸에 걸친 것을 치켜든다면, 그것을 치켜든 위협을 연유로 파잇티야 죄가 된다. ๑๗๔๒. 1742. อุคฺคิริตฺวา วิรทฺโธ โส, ปหารํ เทติ เจ ปน; อสมฺปหริตุกาเมน, ทินฺนตฺตา ทุกฺกฏํ สิยา. 치켜들었으나 빗나갔는데 다시 매질을 한다면, 때리려는 의도 없이 가해진 것이므로 둑카타가 된다. ๑๗๔๓. 1743. สเจ เตน ปหาเรน, ปหฏสฺส จ ภิกฺขุโน; หตฺถาทีสุปิ ยํ กิญฺจิ, องฺคํ ภิชฺชติ ทุกฺกฏํ. 만약 그 매질로 인해 맞은 비구의 손 등 어떤 지체라도 부러진다면 둑카타이다. ๑๗๔๔. 1744. เสโส อนนฺตเร วุตฺต-นเยน วินยญฺญุนา;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ทฺธึ, เวทิตพฺโพ วินิจฺฉโย. 나머지 결정 사항은 율에 정통한 자에 의해 앞서 설해진 방식에 따라 발생 등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ตลสตฺติกถา. 손바닥을 휘두름(탈라삿티카)에 관한 설명. ๑๗๔๕. 1745. อมูลเกน สงฺฆาทิ-เสเสน ปน ภิกฺขุ โย; โจทาเปยฺยปิ โจเทยฺย,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근거 없는 승잔죄(Saṅghādisesa)로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를) 비난하게 하거나 비난한다면, 그에게는 파일제(Pācittiya)가 된다. ๑๗๔๖. 1746. ติกปาจิตฺติยํ ตตฺถ, ทิฏฺฐาจารวิปตฺติยา; โจทโต ทุกฺกฏาปตฺติ, เสเส จ ติกทุกฺกฏํ. 거기에는 삼분법(tika)에 따른 파일제가 있고, 견해나 행실의 타락(vipatti)으로 비난하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있으며, 나머지에는 삼분법에 따른 악작죄가 있다. ๑๗๔๗. 1747. ตถาสญฺญิสฺสนาปตฺติ[Pg.162],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โอมสวาท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그와 같이 인식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고, 미친 사람 등에게도 (죄가 없다). 욕설(omasavāda)의 경우와 같이 생겨남(samuṭṭhāna)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อมูลกกถา. 근거 없는 비난에 관한 이야기. ๑๗๔๘. 1748. สญฺจิจฺจ ปน กุกฺกุจฺจํ, อุปฺปาเท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อูนวีสติวสฺโส ตฺวํ, มญฺเญ’’ อิจฺเจวมาทินา. 의도적으로 (다른) 비구에게 "그대는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소"라는 등의 말로 의구심(kukkucca)을 일으키는 비구에게는, ๑๗๔๙. 1749. โหติ วาจาย วาจาย, ปาจิตฺติ ปน ภิกฺขุโน; ตถารูเป ปนญฺญสฺมึ, สเจ อสติ ปจฺจเย. 그 비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마다 파일제가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다른 경우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러하다. ๑๗๕๐. 1750.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เสเส จ ติกทุกฺกฏํ; นอุปฺปาเทตุกามสฺส, กุกฺกุจฺจํ นตฺถิ วชฺชตา. 삼분법에 따른 파일제가 설해졌고, 나머지에는 삼분법에 따른 악작죄가 있다. 의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๑๗๕๑. 1751. ‘‘หิเตสิตายหํ มญฺเญ, นิสินฺนํ อิตฺถิยา สห; วิกาเล จ ตยา ภุตฺตํ, มา เอว’’นฺติ จ ภาสโต. "나는 그대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노니), 그대가 여인과 함께 앉아 있었고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๑๗๕๒. 1752.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นนฺตรสมา มตา. 그와 같이 미친 사람 등에게는 죄가 없음이 공표되었다. 모든 생겨남(samuṭṭhāna) 등은 바로 앞의 것과 같다고 여겨진다. สญฺจิจฺจกถา. 의도적으로 의구심을 일으킴에 관한 이야기. ๑๗๕๓. 1753. สเจ ภณฺฑนชาตานํ, ภิกฺขูนํ ปน ภิกฺขุ โย; ติฏฺเฐยฺยุปสฺสุตึ โสตุํ,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약 어떤 비구가 다툼이 생긴 비구들의 말을 엿들으려고 서 있다면, 그에게는 파일제가 된다. ๑๗๕๔. 1754. ‘‘ยํ อิเม ตุ ภณิสฺสนฺติ, ตํ โสสฺสามี’’ติ คจฺฉโต; โจเทตุกามตายสฺส, ทุกฺกฏํ ตุ ปเท ปเท. "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겠노라" 하며 가는 자에게, 그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발걸음마다 악작죄가 된다. ๑๗๕๕. 1755. ปุรโต คจฺฉโต โสตุํ, โอหียนฺตสฺส ทุกฺกฏํ; คจฺฉโต ตุริตํ วาปิ, อ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듣기 위해 앞서가는 자나 뒤처지는 자에게 악작죄가 있다. 또는 서둘러 가는 자에게도 이와 같은 판결이 적용된다. ๑๗๕๖. 1756. ฐิโตกาสํ ปนาคนฺตฺวา, ยทิ มนฺเตนฺติ อตฺตโน; อุกฺกาสิตฺวาปิ วา เอตฺถ, ญาเปตพฺพมหนฺติ วา. 그러나 (말하는 자들이) 그가 서 있는 곳으로 와서 자신들의 일을 의논한다면, 기침을 하거나 "내가 여기 있소"라고 알려야 한다. ๑๗๕๗. 1757. ตสฺเสวมกโรนฺตสฺส[Pg.163], ปาจิตฺติ สวเน สิยา;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เสเส จ ติกทุกฺกฏํ. 그렇게 하지 않고 엿듣는 자에게는 파일제가 된다. 삼분법에 따른 파일제가 설해졌고, 나머지에는 삼분법에 따른 악작죄가 있다. ๑๗๕๘. 1758. ‘‘อิเมสํ วจนํ สุตฺวา, โอรมิสฺส’’นฺติ คจฺฉโ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이들의 말을 듣고 (다툼을) 그치게 하겠노라" 하며 가는 자에게는, 미친 사람 등과 같이 죄가 없음이 공표되었다. ๑๗๕๙. 1759. เถยฺยสตฺถสมุฏฺฐานํ, อิทํ โหติ กฺริยากฺริยํ; กายกมฺมํ วจีกมฺมํ, สโทสํ ทุกฺขเวทนํ. 이것은 도둑 무리와 함께 여행하는 죄(theyya-sattha)의 생겨남과 같고, 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것이며, 몸의 업과 말의 업이고, 죄가 있으며 괴로운 느낌을 동반한다. อุปสฺสุติกถา. 엿들음에 관한 이야기. ๑๗๖๐. 1760. ธมฺมิกานํ ตุ กมฺมานํ, ฉนฺทํ ทตฺวา สเจ ปน; ปจฺฉา ขียติ ปาจิตฺติ, วาจโต วาจโต สิยา. 법다운 갈마(kamma)들에 동의(chanda)를 주고 나서 나중에 불평한다면, 말할 때마다 파일제가 된다. ๑๗๖๑. 1761. อธมฺเม ปน กมฺมสฺมึ, ธมฺมกมฺมนฺติ 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ภยตฺถ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법답지 못한 갈마에 대해 법다운 갈마라고 인식하는 자와 두 경우 모두에 의심을 품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๑๗๖๒. 1762. ‘‘อธมฺเมน จ วคฺเคน, ตถากมฺมารหสฺส จ; อิเม กมฺมํ กโรนฺตี’’ติ, ญตฺวา ขียติ ตสฺส จ. "이들이 법답지 못하게, 화합하지 못한 대중(vagga)으로서, 갈마를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갈마를 행하고 있구나"라고 알고서 불평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๑๗๖๓. 1763.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อมูลกสมาน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그와 같이 미친 사람 등에게는 죄가 없음이 공표되었다. 근거 없는 비난의 경우와 같이 생겨남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กมฺมปฏิพาหนกถา. 갈마를 방해함에 관한 이야기. ๑๗๖๔. 1764. ยาว อาโรจิตํ วตฺถุ, อวินิจฺฉิตเมว วา; ฐปิตา ญตฺติ วา นิฏฺฐํ, กมฺมวาจา น คจฺฉติ. 보고된 사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백(ñatti)이 세워졌으나 갈마문(kammavācā)이 끝나지 않았을 때, ๑๗๖๕. 1765. เอตสฺมึ อนฺตเร กมฺมํ, โกเปตุํ ปริสาย หิ; หตฺถปาสํ ชหนฺ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그 사이에 갈마를 무효화하기 위해 대중의 팔 닿는 거리(hatthapāsa)를 떠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๑๗๖๖. 1766. อทตฺวา ชหิเต ฉนฺทํ, 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ธมฺมกมฺเม อธมฺเม จ, วิมติสฺส จ ทุกฺกฏํ. 동의를 주지 않고 떠난다면 그에게는 파일제가 된다. 법다운 갈마에 대해 법답지 못하다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๑๗๖๗. 1767. อธมฺเมปิ [Pg.164] จ กมฺมสฺมึ, ธมฺมกมฺมนฺติ สญฺญิโน; ‘‘สงฺฆสฺส ภณฺฑนาทีนิ, ภวิสฺสนฺตี’’ติ สญฺญิโน. 법답지 못한 갈마에 대해 법다운 갈마라고 인식하는 자와 "승가에 다툼 등이 생길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๑๗๖๘. 1768. คิลาโน วา คิลานสฺส, กรณีเย น โทสตา; น จ โกเปตุกามสฺส, กมฺมํ ปสฺสาวนาทินา. 환자이거나 환자를 위해 할 일이 있는 자에게는 잘못이 없다. 갈마를 무효화하려는 의도 없이 소변을 보러 가는 등의 경우에는 (죄가 없다). ๑๗๖๙. 1769. ปีฬิตสฺสาคมิสฺสามิ, อิจฺเจวํ คจฺฉโตปิ วา; สมํ สมนุภาเสน, สมุฏฺฐานํ กฺริยากฺริยํ. (생리적 현상 등으로) 고통받아 "다시 돌아오겠소"라고 하며 가는 자에게도 (죄가 없다). 생겨남은 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것이며 거듭 훈계함(samanubhāsana)의 경우와 같다. ฉนฺทํ อทตฺวา คมนกถา. 동의를 주지 않고 떠남에 관한 이야기. ๑๗๗๐. 1770. สมคฺเคน จ สงฺเฆน, สทฺธึ ทตฺวาน จีวรํ; สมฺมตสฺส หิ ภิกฺขุสฺส, ปจฺฉา ขียติ โย ปน. 화합한 승가와 함께 가사를 준 뒤에, (그 가사를 받기로) 승인된 비구에 대해 나중에 불평을 하는 자는. ๑๗๗๑. 1771. ตสฺส วาจาย วาจาย,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ติกปาจิตฺติยํ ธมฺม- กมฺเม วุตฺตํ ตุ จีวรํ.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파치띠(Pācittiya)가 선언되었으며, 여법한 갈마(Dhamma-kamma)에서 가사에 대해 세 가지 경우(Tika)의 파치띠가 설해졌다. ๑๗๗๒. 1772. ฐเปตฺวาญฺญปริกฺขารํ, ทตฺวา ขียติ ทุกฺกฏํ; สงฺเฆนาสมฺมตสฺสาปิ, จีวรํ อญฺญเมว วา. 다른 필수품을 제외하고 (그것을) 준 뒤에 불평하면 악작(Dukkaṭa)이며, 승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자에게 가사나 혹은 다른 것을 준 경우에도 그러하다. ๑๗๗๓. 1773. ตเถวานุปสมฺปนฺเน, สพฺพตฺถาปิ จ ทุกฺกฏํ; ฉนฺทาทีนํ วเสเนว, กโรนฺตญฺจ สภาวโต. 그와 마찬가지로 구족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모든 경우에 악작이며, 본래 탐욕(chanda) 등에 휘둘려 (갈마를) 행하는 경우이다. ๑๗๗๔. 1774. ขีย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อมูลกสมา เญยฺย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정당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 범계가 없으며, 정신 이상자 등에게도 그러하다. 근거 없는 비난(Amūlaka)과 같은 것으로 알아야 하며, 발생(Samuṭṭhāna) 등의 방식도 그러하다. ทุพฺพลกถา. 불평(Dubbala)에 관한 설명. ๑๗๗๕. 1775. อิทํ ตึสกกณฺฑสฺมึ, อนฺติเมน จ สพฺพถา; ตุลฺยํ ทฺวาทสมํ สพฺพํ, อยเมว วิเสสตา. 이것은 삼십 품(Tiṃsaka-kaṇḍa)의 마지막(제30조)과 모든 면에서 같으며, 열두 번째 것과도 모두 같으나, 이것만이 차이점이다. ๑๗๗๖. 1776. ตตฺถ [Pg.165] นิสฺสคฺคิยํ วุตฺตํ, อตฺตโน ปริณามนา; อิธ สุทฺธิกปาจิตฺติ, ปุคฺคเล ปริณามนา. 그곳(제30조)에서는 자신에게 전용한 것에 대해 니사기(Nissaggiya)가 설해졌고, 여기서는 개인에게 전용한 것에 대해 순수 파치띠(Suddhika-pācittiya)가 설해졌다. ปริณามนกถา. 전용(Pariṇāmana, 돌림)에 관한 설명. สหธมฺมิกวคฺโค อฏฺฐโม. 여법품(Sahadhammika-vagga) 제8장. ๑๗๗๗. 1777. อนิกฺขนฺเต เจ ราชสฺมึ, อนิกฺขนฺตาย เทวิยา; สยนียฆรา ตสฺส, อุมฺมารํ โย อติกฺกเม. 왕이 나오지 않았고 왕비도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침실의 문지방을 넘는 자는. ๑๗๗๘. 1778. ทุกฺกฏํ ปฐเม ปาเท, ปาจิตฺติ ทุติเย สิยา; เทวิยา วาปิ รญฺโญ วา, สเจ น วิทิตาคโม. 첫 번째 발걸음에는 악작이며, 두 번째에는 파치띠가 된다. 왕비나 혹은 왕에게 (자신의) 도착을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๑๗๗๙. 1779. ปฏิสํวิทิเต เนว-ปฏิสํวิทิต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알렸음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와, 그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게도 악작이 선언되었다. ๑๗๘๐. 1780. ปฏิสํวิทิตสญฺญิสฺส, เนว จ ขตฺติยสฺส วา; น ขตฺติยาภิเสเกน, อภิสิตฺตสฺส วา ปน. 알렸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범계가) 없으며, 크샤트리야가 아니거나 또는 크샤트리야의 관정례를 받지 않은 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๑๗๘๑. 1781. อุโภสุภินฺนมญฺญสฺมึ, นิกฺขนฺเต วิสโตปิ วา;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นํ, กถิเนน กฺริยากฺริยํ.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나갔거나 혹은 들어갔을 때, 정신 이상자 등에게는 허물이 없으며, 가티나(Kathina)의 여부에 따라 행위와 비행위가 결정된다. อนฺเตปุรกถา. 왕궁 내실(Antepura)에 관한 설명. ๑๗๘๒. 1782. รชตํ ชาตรูปํ วา, อุคฺคณฺหนฺตสฺส อตฺตโน; ตสฺส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อุคฺคณฺหาปยโตปิ วา. 은이나 금을 자신을 위해 집거나, 혹은 집게 하는 자에게는 니사기 파치띠 범계가 있다. ๑๗๘๓. 1783. คณปุคฺคลสงฺฆานํ, นวกมฺมสฺส เจติเย; อุคฺคณฺหาปย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คณฺหโตปิ วา. 모임(Gaṇa), 개인, 승가, 혹은 탑의 신축 공사를 위해 집게 하거나 또는 집는 자에게는 악작이 있다. ๑๗๘๔. 1784. อวเสสญฺจ มุตฺตาทิ-รตนํ อตฺตโนปิ วา; สงฺฆาทีนมฺปิ อตฺถาย, อุคฺคณฺหนฺตสฺส ทุกฺกฏํ. 진주 등 나머지 보석을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승가 등을 위하여 집는 자에게는 악작이다. ๑๗๘๕. 1785. สเจ [Pg.166] กปฺปิยวตฺถุํ วา, วตฺถุํ วาปิ อกปฺปิยํ; ตาลปณฺณมฺปิ วา โหตุ, มาตุกณฺณปิลนฺธนํ. 만약 허용되는 물건이든 혹은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든, 종려나무 잎이든 혹은 여인의 귀걸이이든. ๑๗๘๖. 1786. ภณฺฑาคาริกสีเสน, ยํ กิญฺจิ คิหิสนฺตกํ; ตสฺส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ปฏิสามยโต ปน. 창고지기의 명목으로 재가자의 소유물을 무엇이든 보관하는 자에게는 파치띠 범계가 있다. ๑๗๘๗. 1787. ‘‘อิทํ ฐเปตฺวา เทหี’’ติ, วุตฺเตน ปน เกนจิ; ‘‘น วฏฺฏตี’’ติ วตฺวา ตํ, น นิเธตพฺพเมว ตุ. "이것을 보관했다가 주십시오"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๑๗๘๘. 1788. ‘‘ฐเปหี’’ติ จ ปาเตตฺวา, สเจ คจฺฉติ ปุคฺคโล; ปลิโพโธ หิ นาเมโส, ฐเปตุํ ปน วฏฺฏติ. "보관하십시오"라고 말하며 (물건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가버린다면, 이것은 책임(Palibodha)이 되므로 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 ๑๗๘๙. 1789. อนุญฺญาเต ปนฏฺฐาเน, อุคฺคเหตฺวา อนาทรา; สมฺมา อนิกฺขิปนฺ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허용된 장소에서 (보물을) 집어 들고서 무관심하게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자에게는 악작의 범계가 있다. ๑๗๙๐. 1790. อนุญฺญาเต ปนฏฺฐาเน, คเหตฺวา รตนํ ปน; นิกฺขิปนฺตสฺส วา สมฺมา, ภณฺฑํ รตนสมฺมตํ. 허용된 장소에서 보석을 집어 들거나, 혹은 보석으로 간주되는 물건을 제대로 보관하는 자는 (범계가 없다). ๑๗๙๑. 1791. คณฺหนฺตสฺส จ วิสฺสาสํ, ตาวกาลิกเมว จ;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นํ, สญฺจริตฺตสโมทยํ. 신뢰하여 가지거나 혹은 잠시 빌리는 자, 그리고 정신 이상자 등에게는 허물이 없으며, (이것은) 전갈(Sañcaritta)과 같은 발생 방식을 가진다. รตนกถา. 보석(Ratana)에 관한 설명. ๑๗๙๒. 1792. มชฺฌณฺหสมยา อุทฺธํ, อรุณุคฺคมโต ปุเร; เอตสฺมึ อนฺตเร กาโล, วิกาโลติ ปวุจฺจติ. 정오 이후부터 새벽 동트기 전까지, 이 사이의 시간을 때 아닌 때(Vikāla)라고 부른다. ๑๗๙๓. 1793. สนฺตํ ภิกฺขุมนาปุจฺฉา, วิกาเล ปจฺจยํ วินา; ปริกฺขิตฺตสฺส คามสฺส, ปริกฺเขโปกฺกเม ปน. 비구가 있음에도 묻지 않고, 때 아닌 때에 필요 없이 울타리가 있는 마을의 경계를 넘는 자는. ๑๗๙๔. 1794. อปริกฺขิตฺตคามสฺส, อุปจาโรกฺกเมปิ วา; ทุกฺกฏํ ปฐเม ปาเท, ปาจิตฺติ ทุติเย สิยา. 울타리가 없는 마을의 구역(Upacāra)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첫 번째 발걸음에는 악작이며 두 번째에는 파치띠가 된다. ๑๗๙๕. 1795. อถ สมฺพหุลา คามํ, วิกาเล ปวิสนฺติ เจ; อาปุจฺฉิตฺวาว คนฺตพฺพํ, อญฺญมญฺญํ น จญฺญถา. 만일 여러 명의 비구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서로에게 알리고 가야 하며, 그렇지 않아서는 안 된다. ๑๗๙๖. 1796. คจฺฉนฺติ [Pg.167] เจ ตโต อญฺญํ, ตโต อญฺญนฺติ วฏฺฏติ; ปุน อาปุจฺฉเน กิจฺจํ, นตฺถิ คามสเตปิ จ. 만일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설령 백 개의 마을일지라도 다시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 ๑๗๙๗. 1797. ปสฺสมฺเภตฺวาน อุสฺสาหํ, วิหารตฺถาย นิคฺคตา; ปวิสนฺติ สเจ อญฺญํ, ปุจฺฉิตพฺพํ ตุ อนฺตรา. 노력을 멈추고 머물기 위해 나갔다가 만일 다른 마을에 들어간다면, 그 사이에는 허락을 물어야 한다. ๑๗๙๘. 1798. กตฺวา กุลฆเร ภตฺต- กิจฺจํ อญฺญตฺถ วา ปน; สเจ จริตุกาโม โย, สปฺปิภิกฺขาย วา สิยา. 신도의 집에서 식사를 마쳤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마친 후, 만일 마을을 다니고자 하거나 버터(ghee) 공양을 받으러 가고자 한다면. ๑๗๙๙. 1799. อาปุจฺฉิตฺวาว คนฺตพฺพํ, ปสฺเส เจ ภิกฺขุ ลพฺภติ; อสนฺเต ปน นตฺถีติ, คนฺตพฺพํ ตุ ยถาสุขํ. 만일 비구를 만날 수 있다면 허락을 구하고 가야 한다. 그러나 비구가 없을 때는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편한 대로 가야 한다. ๑๘๐๐. 1800. โอตริตฺวา มหาวีถึ, ภิกฺขุํ ยทิ จ ปสฺสติ; นตฺถิ อาปุจฺฉเน กิจฺจํ, จริตพฺพํ ยถาสุขํ. 큰길에 내려와서 만일 비구를 보더라도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으며 편한 대로 다녀야 한다. ๑๘๐๑. 1801. คามมชฺเฌน มคฺเคน, คจฺฉนฺตสฺเสว ภิกฺขุโน; ‘‘จริสฺสามี’’ติ อุปฺปนฺเน, เตลภิกฺขาย มานเส. 마을 가운데 길로 가고 있는 비구에게 '기름 공양을 받으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๑๘๐๒. 1802. อาปุจฺฉิตฺวาว คนฺตพฺพํ, ปสฺเส เจ ภิกฺขุ วิชฺชติ; อโนกฺกมฺม จรนฺตสฺส, มคฺคา อาปุจฺฉเนน กึ? 만일 비구가 있다면 허락을 구하고 가야 한다.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다니는 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๑๘๐๓. 1803. ติกปาจิตฺติยํ, กาเล, วิกาโลยนฺติ สญฺญิโน; กาเล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때인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빠찌띠야가 있고, 때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자에게도 악작의 죄가 된다. ๑๘๐๔. 1804. อาปุจฺฉิตฺวาว สนฺตํ วา, อนาปุจฺฉา อสนฺตกํ; กิจฺเจ อจฺจายิเก วาปิ, ปวิสนฺตสฺส ภิกฺขุโน. 현존하는 비구에게 알리거나 혹은 비구가 없을 때 알리지 않고, 또는 긴급한 일이 있어 들어가는 비구에게는 죄가 없다. ๑๘๐๕. 1805. คจฺฉโต อนฺตรารามํ, ภิกฺขุนีนํ อุปสฺสยํ; ตถา อาสนสาลํ วา, ติตฺถิยานํ อุปสฺสยํ. 사원 내로 가거나 비구니들의 거처로 갈 때, 그와 같이 공회당이나 외도들의 거처로 갈 때도 그러하다. ๑๘๐๖. 1806. สิยา คาเมน มคฺโค เจ, อนาปตฺตาปทาสุปิ;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만일 길이 마을을 통과한다면 재난 시에는 죄가 없다. 발생 근거 등 모든 것은 까띠나와 같다고 여겨진다. ๑๘๐๗. 1807. น เกวลมนาปุจฺฉา, อพนฺธิตฺวา จ พนฺธนํ; อปารุปิตฺวา สงฺฆาฏึ, คจฺฉโตปินวชฺชตา. 단지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띠를 매지 않거나 가사를 걸치지 않고 가는 자에게도 잘못이 없다. วิกาลคามปฺปเวสนกถา. 때 아닌 때의 마을 진입에 관한 설명. ๑๘๐๘. 1808. อฏฺฐิทนฺตมยํ [Pg.168] สูจิ-ฆรํ วาปิ วิสาณชํ; การาปเน จ กรเณ, ภิกฺขุโน โหติ ทุกฺกฏํ. 뼈나 상아로 된 혹은 뿔로 된 바늘통을 만들게 하거나 직접 만들 때 비구에게는 악작의 죄가 된다. ๑๘๐๙. 1809. ลาเภ เภทนกํ ตสฺส,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กรเณ, ตถา การาปเนปิ จ. 그것을 얻었을 때 부수어야 하며, 그것은 빠찌띠야라고 설해졌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거나 만들게 할 때도 이와 같다. ๑๘๑๐. 1810. อญฺเญน จ กตํ ลทฺธา, ทุกฺกฏํ ปริภุญฺชโต; อนาปตฺตารณิเก วิเธ, คณฺฐิกญฺชนิกาสุปิ.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악작의 죄가 된다. 숲에 사는 자의 법도나 매듭, 연고함 등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๑๘๑๑. 1811. ทกปุญฺฉนิยา วาสิ-ชเฏ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물 닦는 도구, 도끼 자루, 그리고 미친 자 등에게는 죄가 없다. 발생 근거 등의 방식은 산짜릳따와 같다고 여겨진다. สูจิฆรกถา. 바늘통에 대한 설명. ๑๘๑๒. 1812. นวํ มญฺจมฺปิ ปีฐํ วา, การาเปนฺเตน ภิกฺขุนา; อฏฺฐงฺคุลปฺปมาเณน, สุคตงฺคุลโต ปน. 새 침상이나 의자를 만들게 하는 비구는 수가따의 손가락 마디를 기준으로 여덟 손가락 마디의 크기로 해야 한다. ๑๘๑๓. 1813. การาเปตพฺพเมวํ ตุ, ฐเปตฺวา เหฏฺฐิมาฏนึ; สจฺเฉทา ตสฺส ปาจิตฺติ, ตมติกฺกมโต สิยา. 이처럼 아래쪽 틀을 제외하고 만들게 해야 한다. 그것을 초과하면 잘라내야 하며 빠찌띠야가 된다. ๑๘๑๔. 1814.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กรเณ, ตถา การาปเนปิ จ; อญฺเญน จ กตํ ลทฺธา, ทุกฺกฏํ ปริภุญฺชโต.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거나 만들게 할 때도 이와 같으며,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악작의 죄가 된다. ๑๘๑๕. 1815. อนาปตฺติ ปมาเณน, กโรนฺตสฺสปฺปมาณิกํ; ลภิตฺวา ตสฺส ปาเทสุ, ฉินฺทิตฺวา ปริภุญฺชโต. 규격대로 만드는 자에게는 죄가 없으며, 규격을 초과한 것을 얻었더라도 그 다리를 잘라내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๑๘๑๖. 1816. เนว ฉินฺทิตุกาโม เจ, นิขณิตฺวา ปมาณโต; อุตฺตานํ วาปิ อฏฺฏํ วา, พนฺธิตฺวา ปริภุญฺชโต. 만일 자르고 싶지 않다면, 땅에 묻어서 규격을 맞추거나, 평평한 판자나 선반을 묶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มญฺจกถา. 침상에 대한 설명. ๑๘๑๗. 1817. มญฺจํ วา ปน ปีฐํ วา, ตูโลนทฺธํ กเรยฺย โย; ตสฺสุทฺทาลนกํ วุตฺตํ, ปาจิตฺติยมนีตินา. 침상이나 의자를 솜으로 채워 만든다면, 그것을 뜯어내야 한다고 허물없는 분에 의해 설해졌으며 빠찌띠야가 된다. ๑๘๑๘. 1818. อนาปตฺติ [Pg.169] ปนาโยเค, พนฺธเน อํสพทฺธเก; พิพฺโพหเน ปริสฺสาเว, ถวิกาทีสุ ภิกฺขุโน. 그러나 비구의 요가 띠, 묶는 끈, 어깨 끈, 베개, 물 거르는 주머니, 바루 주머니 등에 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๑๘๑๙. 1819. อญฺเญน จ กตํ ลทฺธา, อุทฺทาเลตฺวา นิเสวโต; อนนฺตรสฺสิมสฺสาปิ,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นยา.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얻어서 솜을 뜯어내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이 경우도 앞의 것과 같이 산짜릳따와 같은 방식이다. ตูโลนทฺธกถา. 솜을 채운 것에 대한 설명. ๑๘๒๐. 1820. นิสีทนํ กโรนฺเตน, กาตพฺพํ ตุ ปมาณโต; ปมาณาติกฺกเม ตสฺ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สิยา. 좌구를 만드는 자는 규격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 규격을 초과하여 만드는 과정에서 악작의 죄가 된다. ๑๘๒๑. 1821. ปฏิลาเภน สจฺเฉทํ,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ทฺวีสุ ฐาเนสุ ผาเลตฺวา, ตสฺส ติสฺโส ทสา สิยุํ. [얻은 후에] 잘라내야 할 파지띠야라고 설해졌으니, 두 곳을 찢어서 그것에는 세 줄의 변두리가 있어야 합니다. ๑๘๒๒. 1822. อนาปตฺติ ปมาเณน, กโรนฺตสฺส ตทูนกํ; วิตานาทึ กโรนฺตสฺส,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นยา. 정해진 치수대로 만들거나 그보다 작게 만드는 자에게는 범계가 없으며, 천장 가리개 등을 만드는 자에 대해서는 산짜릿따와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นิสีทนกถา. 니시다나(좌구)에 관한 이야기. ๑๘๒๓. 1823. โรเค กณฺฑุปฏิจฺฉาทิ, กาตพฺพา หิ ปมาณโต; ปมาณาติกฺกเม ตสฺ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สิยา. 병이 있을 때 피부병 가리개는 반드시 정해진 치수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치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둑까따가 됩니다. ๑๘๒๔. 1824. ปฏิลาเภน สจฺเฉทํ,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อนาปตฺตินโยเปตฺถ, อนนฺตรสโม มโต. [얻은 후에] 잘라내야 할 파지띠야라고 설해졌으며, 여기서 범계가 없는 방식은 바로 앞의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กณฺฑุปฏิจฺฉาทิกถา. 피부병 가리개에 관한 이야기. ๑๘๒๕. 1825. ปมาเณเนว กาตพฺพา, ตถา วสฺสิกสาฏิกา; ปมาณาติกฺกเม ตสฺส, อนนฺตรสโม นโย. 우욕의(우안거용 목욕 수건) 또한 정해진 치수대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치수를 초과할 때의 방식은 바로 앞의 것과 같습니다. วสฺสิกสาฏิกกถา. 우욕의에 관한 이야기. ๑๘๒๖. 1826. จีวเรน [Pg.170] สเจ ตุลฺย-ปฺปมาณํ สุคตสฺส ตุ; จีวรํ ภิกฺขุ กาเรยฺย, กรเณ ทุกฺกฏํ สิยา. 만약 비구가 슈가따(부처님)의 가사와 같은 치수의 가사를 만든다면, 만드는 과정에서 둑까따가 됩니다. ๑๘๒๗. 1827. ปฏิลาเภน สจฺเฉทํ,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อนนฺตรสโมเยว, อนาปตฺตินโย มโต. [얻은 후에] 잘라내야 할 파지띠야라고 설해졌으며, 범계가 없는 방식은 오직 앞의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๑๘๒๘. 1828. ทีฆโส จ ปมาเณน, นว ตสฺส วิทตฺถิโย; ติริยํ ฉ วินิทฺทิฏฺฐา, สุคตสฺส วิทตฺถิยา. 길이는 슈가따의 뼘으로 아홉 뼘이고, 너비는 여섯 뼘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๑๘๒๙. 1829. อญฺเญน จ กตํ ลทฺธา, เสวโต ทุกฺกฏํ ภเ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둑까따가 되며, 일어나는 원인(사무따나) 등 모든 것은 산짜릿따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นนฺทกถา. 난다에 관한 이야기. ราชวคฺโค นวโม. 제9 왕의 품(Rājavagga).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ปาจิตฺติยกถา นิฏฺฐิตา. 이와 같이 비나야비닛차야의 파지띠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ปาฏิเทสนียกถา 빠띠데사니야(참회해야 할 죄)에 관한 이야기. ๑๘๓๐. 1830. โย จนฺตรฆรํ ภิกฺขุ, ปวิฏฺฐาย ตุ หตฺถโต; อญฺญาติกาย ยํ กิญฺจิ, ตสฺส ภิกฺขุนิยา ปน. 어떤 비구가 마을에 들어간 친척이 아닌 비구니의 손으로부터 무엇이든, ๑๘๓๑. 1831. สหตฺถา ปฏิคฺคณฺเหยฺย, ขาทนํ โภชนมฺปิ วา; คหเณ ทุกฺกฏํ โภเค,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ยา. 직접 손으로 딱딱한 음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받는다면, 받을 때 둑까따가 되고 먹을 때 빠띠데사니야가 됩니다. ๑๘๓๒. 1832. รถิกายปิ วา พฺยูเห, สนฺธิสิงฺฆาฏเกสุ วา; หตฺถิสาลาทิเก ฐตฺวา, คณฺหโตปิ อยํ นโย. 거리나 골목, 갈림길이나 네거리, 코끼리 마구간 등에 서서 받는 자에게도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๑๘๓๓. 1833. รถิกาย สเจ ฐตฺวา, เทติ ภิกฺขุนิ โภชนํ; อาปตฺติ อนฺตราราเม, ฐตฺวา คณฺหาติ ภิกฺขุ เจ. 만약 비구니가 거리에서 서서 음식을 주고, 비구가 사찰 구내에 서서 받는다면 범계가 됩니다. ๑๘๓๔. 1834. เอตฺถนฺตรฆรํ ตสฺสา, ปวิฏฺฐาย หิ วากฺยโต; ภิกฺขุสฺส จ ฐิตฏฺฐานํ, นปฺปมาณนฺติ วณฺณิตํ. 여기서 '마을에 들어간 그녀'라는 문구에 따라, 비구가 서 있는 장소는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๑๘๓๕. 1835. ตสฺมา [Pg.171] ภิกฺขุนิยา ฐตฺวา, อารามาทีสุ เทนฺติยา; วีถิยาทีสุ เจ ฐตฺวา, น โทโส ปฏิคณฺหโต. 그러므로 비구니가 사찰 등에 서서 주고, [비구가] 길거리 등에 서서 받는다면 받는 자에게 허물이 없습니다. ๑๘๓๖. 1836. ยามกาลิก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ยาวชีวิกํ;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คหเณ, อชฺโฌหาเร จ ทุกฺกฏํ. 야마깔리까, 사따하깔리까, 야와지와까를 음식으로 삼기 위해 받는다면 [받을 때] 둑까따이고 삼킬 때에도 둑까따입니다. ๑๘๓๗. 1837. อามิเสน อสมฺภินฺน-รสํ สนฺธาย ภาสิตํ; ปาฏิเทสนิยาปตฺติ, สมฺภินฺเนกรเส สิยา. [이것은] 음식물과 맛이 섞이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맛이 하나로 섞인 경우에는 빠띠데사니야 범계가 됩니다. ๑๘๓๘. 1838.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หตฺถโต ปฏิคณฺหโต; กาลิกานํ จตุนฺนมฺปิ,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ทุกฺกฏํ. 일방 구족계자(비구니)의 손으로부터 네 가지 기한부 물품(깔리까)을 모두 식용으로 받는 자에게는 둑까따가 됩니다. ๑๘๓๙. 1839. ญาติกายปิ อญฺญาติ-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 วา; ทุกฺกฏํ ญาติสญฺญิสฺส, ตถา อญฺญาติกาย วา. 친척임에도 친척이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의심하는 자에게도 둑까따이며, 친척으로 인식하거나 친척이 아닌 경우에도 [둑까따가 됩니다]. ๑๘๔๐. 1840. ทาเปนฺติยา อนาปตฺติ, ททมานาย วา ปน; นิกฺขิปิตฺวานฺตรารามา-ทีสุ ฐตฺวาปิ เทนฺติยา. [남을 시켜] 주게 하거나, 또는 [음식을] 내려놓고 주거나, 사찰 구내 등에 서서 주는 경우에는 범계가 없습니다. ๑๘๔๑. 1841. คามโต นีหริตฺวา วา, เทติ เจ พหิ วฏฺฏติ; ‘‘ปจฺจเย สติ ภุญฺชา’’ติ, เทติ เจ กาลิกตฺตยํ. 마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준다면 허용됩니다. '필요할 때 드십시오'라며 세 가지 기한부 물품을 준다면 [허용됩니다]. ๑๘๔๒. 1842. หตฺถโต สามเณรีนํ, สิกฺขมานาย วา ตถา; อิทํ เอ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 สมํ มตํ. 사마네리나 식카마나의 손으로부터 [받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의 발생 원인(사무따나)은 엘라깔로마(염소 털) 규정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ปฐมปาฏิเทสนียกถา. 첫 번째 빠띠데사니야에 관한 이야기. ๑๘๔๓. 1843. อวุตฺเต ‘‘อปสกฺกา’’ติ, เอเกนาปิ จ ภิกฺขุนา; สเจชฺโฌหรณตฺถาย, อามิสํ ปฏิคณฺหติ. 단 한 명의 비구라도 "물러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만약 삼키기 위해 음식을 받는다면, ๑๘๔๔. 1844. คหเณ ทุกฺกฏํ โภเค,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ยา;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 น วาเรนฺตสฺส ทุกฺกฏํ. 받을 때 악작죄요 먹을 때 파제사니가 된다. 한쪽만 구족계를 받은 자(비구니)를 제지하지 않는 자에게도 악작죄가 있다. ๑๘๔๕. 1845. ตเถวานุปสมฺปนฺนา-ยุปสมฺปนฺน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이와 같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구족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게도 악작죄가 있다. ๑๘๔๖. 1846. อนาปตฺติตฺตโน [Pg.172] ภตฺตํ, ปทาเปติ น เทติ เจ; ตถา อญฺญสฺส ภตฺตํ วา, น ทาเปติ ปเทติ เจ. 자신의 음식을 주게 하고 직접 주지 않는다면 죄가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음식을 주게 하지 않고 직접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๑๘๔๗. 1847. ยํ น ทินฺนํ ตํ ทาเปติ, น ทินฺนํ ยตฺถ วาปิ จ; ตตฺถ ตมฺปิ จ สพฺเพสํ, สมํ ทาเปติ ภิกฺขุนี. 비구니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주게 하거나, 어디에서든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게 하면 죄가 없다. ๑๘๔๘. 1848. โวสาสนฺตี ฐิตา สิกฺข-มานา วา สามเณริกา; โภชนานิ จ ปญฺเจว, วิน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지시하며 서 있는 식차마나나 사미니의 경우도 그러하며, 다섯 가지 식사가 아니거나 미친 사람 등은 예외이다. ๑๘๔๙. 1849. กถิเนน สมุฏฺฐานํ, สมานนฺติ ปกาสิตํ; กฺริยากฺริยมิทํ วุตฺตํ,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발생은 가티나와 같다고 선포되었다. 이것은 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불리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이 있다. ทุติยปาฏิเทสนียกถา. 두 번째 파제사니법에 관한 설명. ๑๘๕๐. 1850. เสกฺขนฺติ สมฺมเต ภิกฺขุ, ลทฺธสมฺมุติเก กุเล; ฆรูปจาโรกฺกมนา, ปุพฺเพว อนิมนฺติโต. 유학(Sekha)으로 승인된 가문에서, 비구가 미리 초대받지 않고 집 근처에 들어갔을 때, ๑๘๕๑. 1851. อคิลาโน คเหตฺวา 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มิสํ; คหเณ ทุกฺกฏํ โภเค,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ยา. 병이 없는데 음식을 받아 먹는다면, 받을 때 악작죄요 먹을 때 파제사니가 된다. ๑๘๕๒. 1852. ยามกาลิก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 ยาวชีวิเก; คหเณ ปริโภเค จ,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야마칼리카(음료), 7일 한정의 약, 평생 지니는 약의 경우에도 받고 먹을 때 악작죄가 있다. ๑๘๕๓. 1853. อเสกฺขสมฺมเต เสกฺข-สมฺมตนฺติ จ 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ตเถว ปริทีปิตํ. 유학이 아닌 가문을 유학의 가문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되었다. ๑๘๕๔. 1854. อนาปตฺติ คิลานสฺส, คิลานสฺสาวเสสเก; นิมนฺติตสฺส วา ภิกฺขา, อญฺเญสํ ตตฺถ ทียติ. 병든 자에게는 죄가 없으며, 병든 자가 남긴 것, 초대받은 자의 음식, 또는 거기서 다른 이들에게 주는 음식은 죄가 없다. ๑๘๕๕. 1855. ฆรโต นีหริตฺวา วา, เทนฺติ เจ ยตฺถ กตฺถจิ; นิจฺจภตฺตาทิเก วาปิ,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โน.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서든 주거나, 정기적인 식사 등의 경우나 미친 사람 등은 죄가 없다. ๑๘๕๖. 1856. อนาคเต หิ ภิกฺขุมฺหิ, ฆรโต ปฐมํ ปน; นีหริตฺวา สเจ ทฺวาเร, สมฺปตฺเต เทนฺติ วฏฺฏติ. 비구가 오기 전에 집에서 먼저 가지고 나와 문에 도착했을 때 준다면 허용된다. ๑๘๕๗. 1857. ภิกฺขุํ [Pg.173] ปน จ ทิสฺวาว, นีหริตฺวาน เคหโต; น วฏฺฏติ สเจ เทนฺติ, สมุฏฺฐาเนฬกูปมํ. 그러나 비구를 보고 나서 집에서 가지고 나와 준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발생은 엘라카(양)의 비유와 같다. ตติยปาฏิเทสนียกถา. 세 번째 파제사니법에 관한 설명. ๑๘๕๘. 1858. คหฏฺเฐนาคหฏฺเฐน, อิตฺถิยา ปุริเสน วา; อารามํ อุปจารํ วา, ปวิสิตฺวา สเจ ปน. 재가자나 재가자가 아닌 자, 여인이나 남자가 사원이나 그 근처에 들어와서 만약, ๑๘๕๙. 1859.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เต ภตฺตํ, ยาคุ วา อาหรียติ’’; เอวมาโรจิตํ วุตฺตํ, ปฏิสํวิทิตนฺติ หิ. “아무개 비구여, 당신을 위해 밥이나 죽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알린 것을 ‘미리 알려진 것’이라 한다. ๑๘๖๐. 1860. อาหรียตุ ตํ ปจฺฉา, ยถาโรจิตเมว วา; ตสฺส วา ปริวารมฺปิ, อญฺญํ กตฺวา พหุํ ปน. 그것을 나중에 가져오거나 알린 대로 가져오거나, 또는 그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져오는 경우, ๑๘๖๑. 1861. ยาคุยา วิทิตํ กตฺวา, ปูวํ ภตฺตํ หรนฺติ เจ; อิทมฺปิ วิทิตํ วุตฺตํ, วฏฺฏตีติ กุรุนฺทิยํ. 죽이라고 알려놓고 과자나 밥을 가져오는 경우, 이것도 ‘알려진 것’이라 불리며 허용된다고 쿠룬디에 명시되어 있다. ๑๘๖๒. 1862. กุลานิ ปน อญฺญานิ, เทยฺยธมฺมํ ปนตฺตโน; หรนฺติ เตน สทฺธึ เจ, สพฺพํ วฏฺฏติ ตมฺปิ จ. 또한 다른 가문들이 자신들의 보시물을 그것과 함께 가져온다면, 그 모든 것도 허용된다. ๑๘๖๓. 1863. อนาโรจิตเมวํ ยํ, ยํ อารามมนาภตํ; ตํ อสํวิทิตํ นาม, สหธมฺมิกญาปิตํ. 이와 같이 알리지 않고 사원으로 가져오지 않은 것을 ‘미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하며, 동료 수행자들에게 고지된 것도 그러하다. ๑๘๖๔. 1864. ยํ อสํวิทิตํ กตฺวา, อาภตํ ปน ตํ พหิ; อารามํ ปน เปเสตฺวา,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ตมาหเร. 미리 알리지 않고 가져온 것은 사원 밖으로 보내서 다시 가져오게 해야 한다. ๑๘๖๕. 1865. คนฺตฺวา วา อนฺตรามคฺเค, คเหตพฺพํ ตุ ภิกฺขุนา; สเจ เอวมกตฺวา ตํ, อาราเม อุปจารโต. 또는 비구가 도중에 가서 받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사원이나 그 근처에서 ๑๘๖๖. 1866. คเหตฺวาชฺโฌหรนฺตสฺส, คหเณ ทุกฺกฏํ สิยา; อชฺโฌหารปโยเคสุ, ปาฏิเทสนิยํ มตํ. 받아서 삼킨다면, 받을 때 악작죄가 되고 삼키는 노력마다 파제사니로 간주된다. ๑๘๖๗. 1867. ปฏิสํวิทิเตเยว, อสํวิทิตสญฺญิโน;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미리 알려진 것인데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그에 대해 의심하는 자에게도 악작죄가 있다. ๑๘๖๘. 1868. ปฏิสํวิทิเต [Pg.174] ตสฺส, คิลานสฺสาวเสสเก; พหาราเม คเหตฺวา วา, อนฺโตเยวสฺส ภุญฺชโต. 미리 알려진 경우, 병든 자가 남긴 것, 사원 밖에서 받은 것, 또는 안에서 먹는 자의 경우 죄가 없다. ๑๘๖๙. 1869. ตตฺถชาตผลาทีนิ, อนาปตฺเตว ขาทโต;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그곳에서 자란 과일 등을 먹는 것은 죄가 없다. 발생 등 모든 것은 가티나와 같다고 간주된다. จตุตฺถปาฏิเทสนียกถา. 네 번째 파제사니법에 관한 설명.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ปาฏิเทสนียกถา นิฏฺฐิตา. 이와 같이 율의 판결(비나야비닛차야)에서 참회해야 할 행위(파티데사니야)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เสขิยกถา 학습법(세키야)에 대한 설명 ๑๘๗๐. 1870. โย อนาทริเยเนว, ปุรโต ปจฺฉโตปิ วา; โอลมฺเพตฺวา นิวาเสยฺย, ตสฺส จาปตฺติ ทุกฺกฏํ. 누구든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앞이나 뒤를 늘어뜨려 (하의를) 입으면 그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있다. ๑๘๗๑. 1871. หตฺถิโสณฺฑาทิตุลฺยํ ตุ, นิวาเสนฺตสฺส ทุกฺกฏํ; อาปตฺติภีรุนา นิจฺจํ, วตฺถพฺพํ ปริมณฺฑลํ. 코끼리 코 등과 같이 늘어뜨려 입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죄를 두려워하는 자는 항상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๑๘๗๒. 1872. ชาณุมณฺฑลโต เหฏฺฐา, อฏฺฐงฺคุลปฺปมาณกํ; โอตาเรตฺวา นิวตฺถพฺพํ, ตโต อูนํ น วฏฺฏติ. 무릎 아래로 여덟 손가락 너비 정도 내려오게 입어야 하며, 그보다 짧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๑๘๗๓. 1873. อสญฺจิจฺจาสติสฺสาปิ, อชานนฺตสฺส เกวลํ; อนาปตฺติ คิลานสฺสา-ปทาสุมฺมตฺตกาทิโน. 의도하지 않았거나, 마음챙김을 놓쳤거나,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환자나 재난 시, 미친 자 등에게는 죄가 없다. ปริมณฺฑลกถา. 단정하게 입음에 대한 설명 ๑๘๗๔. 1874. อุโภ โกเณ สมํ กตฺวา, สาทรํ ปริมณฺฑลํ; กตฺวา ปารุปิตพฺเพวํ, อกโรนฺตสฺส ทุกฺกฏํ. 가사의 양쪽 끝을 고르게 하고 정성스럽게 단정하게 가사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๑๘๗๕. 1875. อวิเสเสน วุตฺตํ ตุ, อิทํ สิกฺขาปททฺวยํ; ตสฺมา ฆเร วิหาเร วา, กตฺตพฺพํ ปริมณฺฑลํ. 이 두 가지 학습계목은 차별 없이 설해졌다. 그러므로 마을에서나 사원에서나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ทุติยํ. 두 번째. ๑๘๗๖. 1876. คณฺฐิกํ [Pg.175] ปฏิมุญฺจิตฺวา, กตฺวา โกเณ อุโภ สมํ; ฉาเทตฺวา มณิพนฺธญฺจ, คนฺตพฺพํ คีวเมว จ. 단추를 채우고 양쪽 끝을 고르게 하며 손목과 목을 가린 채 가야 한다. ๑๘๗๗. 1877. ตถา อกตฺวา ภิกฺขุสฺส, ชตฺตูนิปิ อุรมฺปิ จ; วิวริตฺวา ยถากามํ, คจฺฉ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그렇게 하지 않고 수행자가 빗장뼈와 가슴을 마음대로 드러내고 가면 악작죄가 된다. ตติยํ. 세 번째. ๑๘๗๘. 1878. คลวาฏกโต อุทฺธํ, สีสญฺจ มณิพนฺธโต; หตฺเถ ปิณฺฑิกมํสมฺหา, เหฏฺฐา ปาเท อุโภปิ จ. 목 부위 위로 머리, 손목 아래로 손, 종아리 근육 아래로 양발을 제외하고, ๑๘๗๙. 1879. วิวริตฺวาวเสสญฺจ, ฉาเทตฺวา เจ นิสีทติ; โหติ โส สุปฺปฏิจฺฉนฺโน, โทโส วาสูปคสฺส น. 나머지를 가리고 앉는다면 그는 몸을 잘 가린 것이다. 거처에 머무는 자에게는 잘못이 없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๑๘๘๐. 1880. หตฺถํ วา ปน ปาทํ วา, อจาเลนฺเตน ภิกฺขุนา; สุวินีเตน คนฺตพฺพํ, ฉฏฺเฐ นตฺถิ วิเสสตา. 수행자는 손이나 발을 흔들지 않고 잘 절제된 모습으로 가야 한다. 여섯 번째(계목)와 차이가 없다. ปญฺจมฉฏฺฐานิ.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๑๘๘๑. 1881. สตีมตาวิกาเรน, ยุคมตฺตญฺจ เปกฺขินา; สุสํวุเตน คนฺตพฺพํ, ภิกฺขุโนกฺขิตฺตจกฺขุนา. 수행자는 마음챙김을 유지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며, 한 멍에 정도의 거리를 보고 시선을 아래로 둔 채 잘 단속하며 가야 한다. ๑๘๘๒. 1882. ยตฺถ กตฺถจิ หิ ฏฺฐาเน, เอกสฺมึ อนฺตเร ฆเร; ฐตฺวา ปริสฺสยาภาวํ, โอโลเกตุมฺปิ วฏฺฏติ. 마을 안의 어떤 곳에서든 잠시 멈추어 위험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보는 것은 허용된다. ๑๘๘๓. 1883. โย อนาทริยํ กตฺวา, โอโลเกนฺโต ตหึ ตหึ; สเจนฺตรฆเร ยาติ, ทุกฺกฏํ อฏฺฐมํ ตถา. 누구든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살피며 마을 안으로 간다면 악작죄가 있으며, 여덟 번째도 그러하다. สตฺตมฏฺฐมานิ.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๑๘๘๔. 1884. เอกโต [Pg.176] อุภโต วาปิ, หุตฺวา อุกฺขิตฺตจีวโร; อินฺทขีลกโต อนฺโต, คจฺฉ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가사를 한쪽이나 양쪽으로 걷어올리고 마을 경계(인타킬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นวมํ. 아홉 번째. ๑๘๘๕. 1885. ตถา นิสินฺนกาเลปิ, นีหรนฺเตน กุณฺฑิกํ; อนุกฺขิปิตฺวา ทาตพฺพา, โทโส วาสูปคสฺส น. 또한 앉아 있을 때에도 (가사를) 걷어올리지 않은 채 항아리 등을 내주어야 한다. 거처에 머무는 자에게는 잘못이 없다. ทสมํ. 열 번째. ปฐโม วคฺโค. 첫 번째 품. ๑๘๘๖. 1886. น วฏฺฏติ หสนฺเตน, คนฺตุญฺเจว นิสีทิตุํ; วตฺถุสฺมึ หสนียสฺมึ, สิตมตฺตํ ตุ วฏฺฏติ. 크게 웃으며 가거나 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웃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가벼운 미소는 허용된다. ปฐมทุติยานิ. 첫 번째와 두 번째. ๑๘๘๗. 1887. อปฺปสทฺเทน คนฺตพฺพํ, จตุตฺเถปิ อยํ นโย; มหาสทฺทํ กโรนฺตสฺส, อุภยตฺถาปิ ทุกฺกฏํ. 작은 소리로 가야 하며 네 번째도 이와 같다. 큰 소리를 내는 자에게는 두 경우 모두 악작죄가 있다. ตติยจตุตฺถานิ. 제3과 제4. ๑๘๘๘. 1888. กายปฺปจาลกํ กตฺวา, พาหุสีสปฺปจาลกํ; คจฺฉโต ทุกฺกฏํ โหติ, ตเถว จ นิสีทโต. 몸을 흔들거나 팔과 머리를 흔들며 가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되며, 앉아 있는 자에게도 그와 같다. ๑๘๘๙. 1889. กายํ พาหุญฺจ สีสญฺจ, ปคฺคเหตฺวา อุชุํ ปน; คนฺตพฺพมาสิตพฺพญฺจ, สเมนิริยาปเถน ตุ. 몸과 팔과 머리를 바르게 유지하고 평온한 자세로 가야 하며 또한 앉아야 한다. ๑๘๙๐. 1890. นิสีทเนน ยุตฺเตสุ, ตีสุ วาสูปคสฺส หิ;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 วิญฺญุนา วินยญฺญุนา. 앉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경우에 거처에 머무는 자에게는 범계가 아님을 율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알아야 한다. ทุติโย วคฺโค. 제2 품. ๑๘๙๑. 1891. ขมฺภํ [Pg.177] กตฺวา สสีสํ วา, ปารุปิตฺวาน คจฺฉโต; ทุกฺกฏํ มุนินา วุตฺตํ, ตถา อุกฺกุฏิกาย วา. 손을 허리에 얹거나 머리를 감싸고 가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고 성자께서 말씀하셨으며, 쪼그려 앉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๑๘๙๒. 1892. หตฺถปลฺลตฺถิกายาปิ, ทุสฺสปลฺลตฺถิกาย วา; ตสฺสนฺตรฆเร โหติ, นิสีทนฺตสฺส ทุกฺกฏํ. 마을 안에서 손으로 무릎을 껴안거나 옷으로 무릎을 감싸고 앉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๑๘๙๓. 1893. ทุติเย จ จตุตฺเถ จ, ฉฏฺเฐ วาสูปคสฺส ตุ; อนาปตฺตีติ สารุปฺปา, ฉพฺพีสติ ปกาสิตา. 두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조항에서 거처에 머무는 자에게는 범계가 아니라는 적절한 스물여섯 가지가 밝혀졌다. ฉฏฺฐํ. 제6. ๑๘๙๔. 1894. สกฺกจฺจํ สติยุ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ตฺตสญฺญินา; ปิณฺฑปาโต คเหตพฺโพ, สมสูโปว วิญฺญุนา. 지혜로운 비구는 마음챙김을 갖추고 발바리에 주의를 기울여 공손하게 발바리 음식을 받아야 하며, 국물도 적절한 비율로 받아야 한다. ๑๘๙๕. 1895. สูโป ภตฺตจตุพฺภาโค, ‘‘สมสูโป’’ติ วุจฺจติ; มุคฺคมาสกุลตฺถานํ, สูโป ‘‘สูโป’’ติ วุจฺจติ. 밥의 4분의 1 정도의 국물을 '적절한 국물(samasūpa)'이라 하며, 녹두나 검은콩이나 말콩으로 만든 국물을 '국물(sūpa)'이라 한다. ๑๘๙๖. 1896. อนาปตฺติ อสญฺจิจฺจ, คิลานสฺส รเสรเส; ตเถว ญาตกาทีนํ, อญฺญตฺถาย ธเนน วา. 고의가 아니거나, 병든 자이거나, 맛을 위해서인 경우, 또는 친지 등의 것이거나 자신의 재물로 얻은 경우 등에는 범계가 아니다. สตฺตมฏฺฐมนวมานิ. 제7, 제8, 제9. ๑๘๙๗. 1897. อนฺโตเลขาปมาเณน, ปตฺตสฺส มุขวฏฺฏิยา; ปูริโตว คเหตพฺโพ, อธิฏฺฐานูปคสฺส ตุ. 발바리 안쪽 선의 치수만큼 입구 언저리까지 채워진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해진 바이다. ๑๘๙๘. 1898. ตตฺถ ถูปีกตํ กตฺวา, คณฺหโต ยาวกาลิกํ; ยํ กิญฺจิ ปน ภิกฺขุ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거기서 때에 맞춰 허용되는 음식(yāvakālika)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받는 비구에게는 무엇이든 악작죄가 된다. ๑๘๙๙. 1899. อธิฏฺฐานูปเค ปตฺเต, กาลิกตฺตยเมว จ; เสเส ถูปีกตํ สพฺพํ, วฏฺฏเตว น สํสโย. 정해진 발바리에 세 가지 기간 한정의 약품(kālika)에 대해서는, 그 외의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는 것은 모두 허용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๑๙๐๐. 1900. ทฺวีสุ ปตฺเตสุ ภตฺตํ ตุ, คเหตฺวา ปตฺตเมกกํ; ปูเรตฺวา ยทิ เปเสติ, ภิกฺขูนํ ปน วฏฺฏติ. 두 발바리에 담긴 밥을 받아서 하나의 발바리에 가득 채워 보낸다면, 그것은 비구들에게 허용된다. ๑๙๐๑. 1901. ปตฺเต [Pg.178] ปกฺขิปฺปมานํ ยํ, อุจฺฉุขณฺฑผลาทิกํ; โอโรหติ สเจ เหฏฺฐา, น ตํ ถูปีกตํ สิยา. 발바리에 넣은 사탕수수 조각이나 과일 등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산더미처럼 쌓은 것이 되지 않는다. ๑๙๐๒. 1902. ปุปฺผตกฺโกลกาทีนํ, ฐเปตฺวา เจ วฏํสกํ; ทินฺนํ อยาวกาลิตฺตา, น ตํ ถูปีกตํ สิยา. 꽃이나 딱콜라(takkola) 등을 장식으로 얹어 준 것은 때에 맞춰 허용되는 음식이 아니므로 산더미처럼 쌓은 것이 되지 않는다. ๑๙๐๓. 1903. วฏํสกํ ตุ ปูวสฺส, ฐเปตฺวา โอทโนปริ; ปิณฺฑปาตํ สเจ เทนฺติ, อิทํ ถูปีกตํ สิยา. 밥 위에 과자를 장식처럼 얹어 발바리 음식을 준다면, 이것은 산더미처럼 쌓은 것이 된다. ๑๙๐๔. 1904. ภตฺตสฺสูปริ ปณฺณํ วา, ถาลกํ วาปิ กิญฺจิปิ; ฐเปตฺวา ปริปูเรตฺวา, สเจ คณฺหาติ วฏฺฏติ. 밥 위에 잎이나 작은 그릇 같은 것을 올려놓고 가득 채워 받는다면 허용된다. ๑๙๐๕. 1905. ปฏิคฺคเหตุเมวสฺส, ตํ ตุ สพฺพํ น วฏฺฏติ; คหิตํ สุคหิตํ, ปจฺฉา, ภุญฺชิตพฺพํ ยถาสุขํ. 그것을 받는 것 자체는 모두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받은 것은 잘 받은 것이니 나중에 편한 대로 먹어야 한다. ตติโย วคฺโค. 제3 품. ๑๙๐๖. 1906. ปฐมํ ทุติยํ วุตฺต-นยํ ตุ ตติเย ปน; อุปโรธิมทสฺเสตฺวา, โภตฺตพฺพํ ปฏิปาฏิยา.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말한 방식대로, 세 번째에서도 가로막는 기색을 보이지 말고 차례대로 먹어야 한다. ๑๙๐๗. 1907. อญฺเญสํ อตฺตโน ภตฺตํ, อากิรํ ปน ภาชเน; นตฺโถมสติ เจ โทโส, ตถา อุตฺตริภงฺคกํ. 다른 이의 그릇에 자신의 밥을 덜어줄 때나 반찬의 경우에도, 휘젓지 않는다면 허물이 없다. ตติยํ. 제3. ๑๙๐๘. 1908. จตุตฺเถ ยํ ตุ วตฺตพฺพํ, วุตฺตํ ปุพฺเพ อเสสโต; ปญฺจเม มตฺถกํ โทโส, มทฺทิตฺวา ปริภุญฺชโต. 네 번째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은 앞에서 남김없이 말해졌다. 다섯 번째는 밥의 윗부분을 눌러서 먹는 자의 허물에 대한 것이다. ๑๙๐๙. 1909. อนาปตฺติ คิลานสฺส, ปริตฺเตปิ จ เสสเก; เอกโต ปน มทฺทิตฺวา, สํกฑฺฒิตฺวาน ภุญฺชโต. 병든 자이거나, 남은 음식이 적을 때 한데 모아서 뭉쳐 먹는 자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จตุตฺถปญฺจมานิ. 제4와 제5. ๑๙๑๐. 1910. โย [Pg.179] ภิยฺโยกมฺยตาเหตุ, สูปํ วา พฺยญฺชนมฺปิ วา; ปฏิจฺฉาเทยฺย ภตฺเตน, ตสฺส จาปตฺติ ทุกฺกฏํ. 더 많이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국물이나 반찬을 밥으로 덮어 숨기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ฉฏฺฐํ. 제6. ๑๙๑๑. 1911. วิญฺญตฺติยํ ตุ วตฺตพฺพํ, อปุ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อฏฺฐเม ปน อุชฺฌาเน, คิลาโนปิ น มุจฺจติ. 암시에 대해서는 말해야 하나,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 여덟 번째 [비난하며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병든 자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๑๙๑๒. 1912. ‘‘ทสฺสามิ ทาเปสฺสามี’’ติ, โอโลเก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 น จ อุชฺฌานสญฺญิโน. “내가 주리라, 주게 하리라”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비구에게는 범계가 아님을 알아야 하니, 비난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อฏฺฐมํ. 제8. ๑๙๑๓. 1913. มหนฺตํ ปน โมรณฺฑํ, กุกฺกุฏณฺฑญฺจ ขุทฺทกํ; เตสํ มชฺฌปฺปมาเณน, กตฺตพฺโพ กพโฬ ปน. 공작의 알은 크고 닭의 알은 작으니, 그 중간 크기로 밥덩이를 만들어야 한다. ๑๙๑๔. 1914. ขชฺชเก ปน สพฺพตฺถ, มูลขาทนิยาทิเก; ผลาผเล อนาปตฺติ, คิลานุมฺมตฺตกาทิโน. 모든 씹어 먹는 음식, 즉 뿌리 음식 등과 온갖 과일에 대해서는 병든 자나 미친 자 등에게 범계가 아니다. นวมํ. 제9. ๑๙๑๕. 1915. อทีโฆ ปน กาตพฺโพ, อาโลโป ปริมณฺฑโล; ขชฺชตุตฺตริภงฺคสฺมึ, อนาปตฺติ ผลาผเล. 밥덩이는 길지 않게 둥글게 만들어야 한다. 씹어 먹는 음식, 반찬, 온갖 과일에 대해서는 범계가 아니다. ทสมํ. 제10. จตุตฺโถ วคฺโค. 제4품. ๑๙๑๖. 1916. อนาหเฏ มุขทฺวารํ, อปฺปตฺเต กพเฬ ปน; อตฺตโน จ มุขทฺวารํ, วิวรนฺตสฺส ทุกฺกฏํ. 밥덩이를 가져오기도 전이라 밥덩이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입을 벌리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ปฐมํ. 제1. ๑๙๑๗. 1917. มุเข [Pg.180] จ สกลํ หตฺถํ, ปกฺขิปนฺตสฺส ทุกฺกฏํ; มุเข จ กพฬํ กตฺวา, กเถตุํ น จ วฏฺฏติ. 입 안에 손 전체를 집어넣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또한 입 안에 밥덩이를 넣은 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๑๙๑๘. 1918. วจนํ ยตฺตเกนสฺส, ปริปุณฺณํ น โหติ หิ; มุขสฺมึตตฺตเก สนฺเต, พฺยาหรนฺตสฺส ทุกฺกฏํ. 입 안에 음식이 있어 말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๑๙๑๙. 1919. มุเข หรีตกาทีนิ, ปกฺขิปิตฺวา กเถติ โย; วจนํ ปริปุณฺณํ เจ, กเถตุํ ปน วฏฺฏติ. 입에 하리타키 등을 넣고 말하더라도, 만일 말이 분명하다면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 ทุติยตติยานิ. 제2와 제3. ๑๙๒๐. 1920. โย ปิณฺฑุกฺเขปกํ ภิกฺขุ, กพฬจฺเฉทกมฺปิ วา; มกฺกโฏ วิย คณฺเฑ วา, กตฺวา ภุญฺเชยฺย ทุกฺกฏํ. 밥덩이를 던져서 먹거나 밥덩이를 베어 먹는 비구, 혹은 원숭이처럼 볼에 음식을 넣고 먹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จตุตฺถปญฺจมฉฏฺฐานิ. 제4, 제5, 제6. ๑๙๒๑. 1921. นิทฺธุนิตฺวาน หตฺถํ วา, ภตฺตํ สิตฺถาวการกํ; ชิวฺหานิจฺฉารกํ วาปิ, ตถา ‘‘จปุ จปู’’ติ วา. 손을 흔들어 밥알을 흩뜨리거나, 혀를 내밀거나, 또는 ‘짭짭’ 소리를 내며 먹는 것. ๑๙๒๒. 1922. อนาทรวเสเนว, ภุญฺช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สตฺตเม อฏฺฐเม นตฺถิ, โทโส กจวรุชฺฌเน. 무관심하게 먹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규칙에 대해서는 음식 찌꺼기를 버릴 때 허물이 없다. สตฺตมทสมานิ. 제7에서 제10. ปญฺจโม วคฺโค. 제5품. ๑๙๒๓. 1923. กตฺวา เอวํ น โภตฺตพฺพํ, สทฺทํ ‘‘สุรุ สุรู’’ติ จ; หตฺถนิลฺเลหกํ วาปิ, น จ วฏฺฏติ ภุญฺชิตุํ.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어서는 안 되며, 또한 손을 핥으며 먹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๑๙๒๔. 1924. ผาณิตํ ฆนยาคุํ วา, คเหตฺวา องฺคุลีหิ ตํ; มุเข องฺคุลิโย โภตฺตุํ, ปเวเสตฺวาปิ วฏฺฏติ. 당밀이나 걸쭉한 죽은 손가락으로 집어 입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며 먹더라도 허용된다. ๑๙๒๕. 1925. น [Pg.181] ปตฺโต เลหิตพฺโพว, เอกายงฺคุลิกาย วา; เอกโอฏฺโฐปิ ชิวฺหาย, น จ นิลฺเลหิตพฺพโก. 발우를 핥아서는 안 되고, 손가락 하나로도 안 된다. 또한 혀로 입술을 핥아서도 안 된다. จตุตฺถํ. 제4. ๑๙๒๖. 1926. สามิเสน ตุ หตฺเถน, น จ ปานียถาลกํ; คเหตพฺพํ, ปฏิกฺขิตฺตํ, ปฏิกฺกูลวเสน หิ. 음식이 묻은 손으로 물그릇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๑๙๒๗. 1927. ปุคฺคลสฺส จ สงฺฆสฺส, คหฏฺฐสฺสตฺตโนปิ จ; สนฺตโก ปน สงฺโข วา, สราวํ วาปิ ถาลกํ. 개인의 것이든, 승가의 것이든, 재가자의 것이든, 자기 자신의 것이든, 소라 그릇이나 접시나 물그릇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๑๙๒๘. 1928. ตสฺมา น จ คเหตพฺพํ, คณฺห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อนามิเสน หตฺเถน, คหณํ ปน วฏฺฏติ. 그러므로 그것을 잡아서는 안 되니, 잡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음식이 묻지 않은 손으로 잡는 것은 허용된다. ปญฺจมํ. 제5. ๑๙๒๙. 1929. อุทฺธริตฺวาปิ ภินฺทิตฺวา, คเหตฺวา วา ปฏิคฺคเห; นีหริตฺวา อนาปตฺติ, ฉฑฺเฑนฺตสฺส ฆรา พหิ. 들어 올리거나 부수거나 또는 그릇에 담아서, 집 밖으로 내어가 버리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ฉฏฺฐํ. 여섯 번째. ๑๙๓๐. 1930. ฉตฺตํ ยํ กิญฺจิ หตฺเถน, สรีราวยเวน วา; สเจ ธารยมานสฺส, ธมฺมํ เทเสติ ทุกฺกฏํ. 손이나 신체의 일부로 어떤 종류의 우산이든 들고 있는 자에게 법을 설하면 악작(둑카타)이다. สตฺตมํ. 일곱 번째. ๑๙๓๑. 1931. อยเมว นโย วุตฺโต, ทณฺฑปาณิมฺหิ ปุคฺคเล; จตุหตฺถปฺปมาโณว, ทณฺโฑ มชฺฌิมหตฺถโต. 지팡이를 손에 든 사람에게도 이와 똑같은 방법이 설해졌다. 지팡이는 중간 크기 손으로 네 팔꿈치(핫타) 길이이다. อฏฺฐมํ. 여덟 번째. ๑๙๓๒. 1932. ตเถว [Pg.182] สตฺถปาณิสฺส, ธมฺมํ เทเสติ ทุกฺกฏํ; สตฺถปาณี น โหตาสึ, สนฺนยฺหิตฺวา ฐิโต ปน. 이와 같이 칼을 손에 든 자에게 법을 설하면 악작이다. 그러나 칼을 차고 서 있는 것은 손에 칼을 든 것이 아니다. นวมํ. 아홉 번째. ๑๙๓๓. 1933. ธนุํ สเรน สทฺธึ วา, ธนุํ วา สรเมว วา; สชิยํ นิชิยํ วาปิ, คเหตฺวา ธนุทณฺฑกํ. 화살과 함께 있는 활, 또는 활이나 화살만, 시위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활대를 잡고 있는 자에게도. ๑๙๓๔. 1934. ฐิตสฺสปิ นิสินฺนสฺส, นิปนฺนสฺสาปิ วา ตถา; สเจ เทเสติ สทฺธมฺมํ,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 있는 자에게도 그와 같이 참된 법을 설하면 악작의 범계가 된다. ๑๙๓๕. 1935. ปฏิมุกฺกมฺปิ กณฺฐมฺหิ, ธนุํ หตฺเถน ยาวตา; น คณฺหาติ นโร ตาว, ธมฺมํ เทเสยฺย วฏฺฏติ. 활을 목에 걸었더라도 손으로 그것을 잡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것은 허용된다. ฉฏฺโฐ วคฺโค. 여섯 번째 품. ๑๙๓๖. 1936. ปาทุการุฬฺหกสฺสาปิ, ธมฺมํ เทเสติ ทุกฺกฏํ; อกฺกมิตฺวา ฐิตสฺสาปิ, ปฏิมุกฺกสฺส วา ตถา. 신발(나막신)을 신은 자에게 법을 설하면 악작이다. 그것을 밟고 서 있거나 혹은 신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ปฐมํ. 첫 번째. ๑๙๓๗. 1937. อุปาหนคตสฺสาปิ, อ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สพฺพตฺถ อคิลานสฺส, ยาเน วา สยเนปิ วา. 가죽신을 신은 자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아프지 않은 자가 탈것에 있거나 침상에 있는 모든 경우에 그러하다. ๑๙๓๘. 1938. นิปนฺนสฺสาคิลานสฺส, กฏสาเร ฉมาย วา; ปีเฐ มญฺเจปิ วา อุจฺเจ, นิสินฺเนน ฐิเตน วา. 아프지 않은데 멍석 위나 맨땅에 누워 있는 자에게, 의자나 높은 침상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가 (설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๑๙๓๙. 1939. น จ วฏฺฏติ เทเสตุํ, ฐตฺวา วา อุจฺจภูมิยํ; สยเนสุ คเตนาปิ, สยเนสุ คตสฺส จ. 높은 지대에 서서 설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침상에 든 자가 침상에 든 자에게 설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๑๙๔๐. 1940. สมาเน วาปิ อุจฺเจ วา, นิปนฺเน เนว วฏฺฏติ; นิปนฺเนน ฐิตสฺสาปิ, นิปนฺนสฺสปิ วฏฺฏติ. 같은 높이나 높은 곳에서 누워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설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누워 있는 자가 서 있는 자나 누워 있는 자에게 설법하는 것은 허용된다. ๑๙๔๑. 1941. นิสินฺเนน [Pg.183] นิสินฺนสฺส, ฐิตสฺสาปิ จ วฏฺฏติ; ฐิตสฺเสว ฐิเตนาปิ, เทเสตุมฺปิ ตเถว จ. 앉아 있는 자가 앉아 있는 자나 서 있는 자에게 설법하는 것은 허용된다. 서 있는 자가 서 있는 자에게 설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ทุติยตติยจตุตฺถา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๑๙๔๒. 1942. ปลฺลตฺถิกา นิสินฺนสฺส, อคิลานสฺส เทหิโน; ตถา เวฐิตสีสสฺส, ธมฺมํ เทเสติ ทุกฺกฏํ. 아프지 않은 사람이 무릎을 세워 끼고 앉아 있거나, 그와 같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자에게 법을 설하면 악작이다. ๑๙๔๓. 1943. เกสนฺตํ วิวราเปตฺวา, เทเสติ ยทิ วฏฺฏติ; สสีสํ ปารุตสฺสาปิ, อ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머리카락 끝이 드러나게 한 뒤 설법한다면 허용된다. 머리까지 다 덮어쓴 자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ปญฺจมฉฏฺฐสตฺตมา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๑๙๔๔. 1944. อฏฺฐเม นวเม วาปิ, ทสเม นตฺถิ กิญฺจิปิ; สเจปิ เถรุปฏฺฐานํ, คนฺตฺวาน ทหรํ ฐิตํ.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에는 (별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비록 젊은 비구가 장로를 시봉하러 가서 서 있을지라도. ๑๙๔๕. 1945. ปญฺหํ ปุจฺฉติ เจ เถโร, กเถตุํ น จ วฏฺฏติ; ตสฺส ปสฺเส ปนญฺญสฺส, กเถตพฺพํ วิชานตา. 만약 장로가 질문을 하더라도 (서 있는 채로)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는 자는 그의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อฏฺฐมนวมทสมานิ.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สตฺตโม วคฺโค. 일곱 번째 품. ๑๙๔๖. 1946. คจฺฉโต ปุรโต ปญฺหํ, น วตฺตพฺพํ ตุ ปจฺฉโต; ‘‘ปจฺฉิมสฺส กเถมี’’ติ, วตฺตพฺพํ วินยญฺญุนา. 앞에서 걸어가는 자에게 뒤에서 질문에 답해서는 안 된다. 율을 아는 자는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๑๙๔๗. 1947. สทฺธึ อุคฺคหิตํ ธมฺมํ, สชฺฌายติ หิ วฏฺฏติ; สมเมว ยุคคฺคาหํ, กเถตุํ คจฺฉโตปิ จ. 함께 배운 법을 암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란히 함께 걸어가면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ปฐมํ. 첫 번째. ๑๙๔๘. 1948. เอเกกสฺสาปิ [Pg.184] จกฺกสฺส, ปเถนาปิ จ คจฺฉโต; อุปฺปเถน สมํ วาปิ, คจฺฉนฺตสฺเสว วฏฺฏติ. 수레바퀴 하나만 길을 따라 가더라도, 혹은 길과 어긋나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자에게는 허용된다. ทุติยํ. 두 번째. ๑๙๔๙. 1949. ตติเย นตฺถิ วตฺตพฺพํ, จตุตฺเถ หริเต ปน; อุจฺจาราทิจตุกฺกํ ตุ, กโรโต ทุกฺกฏํ สิยา. 세 번째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으나, 네 번째인 푸른 풀 위에서 대변 등 네 가지를 보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๑๙๕๐. 1950. ชีวรุกฺขสฺส ยํ มูลํ, ทิสฺสมานํ ตุ คจฺฉติ; สาขา วา ภูมิลคฺคา ตํ, สพฺพํ หริตเมว หิ.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 중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나 지면에 닿은 가지는 모두 참으로 푸른 풀에 해당한다. ๑๙๕๑. 1951. สเจ อหริตํ ฐานํ, เปกฺขนฺตสฺเสว ภิกฺขุโน; วจฺจํ นิกฺขมเตวสฺส, สหสา ปน วฏฺฏติ. 비구가 푸른 풀이 없는 곳을 찾고 있는 동안 갑자기 대변이 나온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๑๙๕๒. 1952. ปลาลณฺฑุปเก วาปิ, โคมเย วาปิ กิสฺมิจิ; กตฺตพฺพํ, หริตํ ปจฺฉา, ตโมตฺถรติ วฏฺฏติ. 볏짚 더미나 소똥 같은 것 위에서 행해야 하며, 나중에 푸른 풀이 그것을 덮더라도 허용된다. ๑๙๕๓. 1953. กโต อหริเต ฐาเน, หริตํ เอติ วฏฺฏติ; สิงฺฆาณิกา คตา เอตฺถ, เขเฬเนว จ สงฺคหํ. 푸른 풀이 없는 곳에서 행하였는데 푸른 풀이 자라나도 허용된다. 콧물도 여기서 침과 함께 포함된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๑๙๕๔. 1954. วจฺจกุฏิสมุทฺทาทิ-อุทเกสุปิ ภิกฺขุโน; เตสํ อปริโภคตฺตา, กโรโต นตฺถิ ทุกฺกฏํ. 변소나 바다 등의 물이라도 비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곳에서 행하더라도 악작죄가 되지 않는다. ๑๙๕๕. 1955. เทเว ปน จ วสฺสนฺเต, อุทโกเฆ สมนฺตโต; อชลํ อลภนฺเตน, ชเล กาตุมฺปิ วฏฺฏติ. 비가 내려 사방에 물이 넘칠 때, 물이 없는 곳을 찾지 못한 자는 물에서 행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อฏฺฐโม วคฺโค. 여덟 번째 품. ๑๙๕๖. 1956.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Pg.185] เญยฺยา, เสขิยานํ ปเนตฺถ หิ; อุชฺชคฺฆิกาทิจตฺตาริ, กพเฬน มุเขน จ. 여기 세학법들의 발생 근거 등을 알아야 하니, 크게 웃는 것 등 네 가지와 입에 밥덩이를 문 채 말하는 것 등이다. ๑๙๕๗. 1957. ฉมานีจาสนฏฺฐาน-ปจฺฉา อุปฺปถวา ทส;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วุตฺตา สมนุภาสเน. 맨땅, 낮은 자리, 선 자리, 뒤편, 비탈길 등 열 가지는 발생 근거 등이 권고에서 설해진 것과 같다. ๑๙๕๘. 1958. ฉตฺตํ ทณฺฑาวุธํ สตฺถํ, ปาทุการุฬฺหุปาหนา; ยานํ สยนปลฺลตฺถ-เวฐิโตคุณฺฐิตานิ จ. 양산, 지팡이, 무기, 칼, 신발을 신거나 가죽신을 신은 것, 탈것, 침상, 가부좌를 틀거나 머리를 감싸거나 덮어쓴 것들이다. ๑๙๕๙. 1959. ธมฺมเทสนา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ปน; สูโปทเนน วิญฺญตฺติ, เถยฺยสตฺถสมํ มตํ. 법문과 발생 근거 등이 같으며, 국이나 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도둑의 무리와 같다고 여겨진다. ๑๙๖๐. 1960. อวเสสา ติปญฺญาส, สมานา ปฐเมน ตุ; เสขิเยสุปิ สพฺเพสุ, อนาปตฺตาปทาสุปิ. 나머지 쉰세 가지는 첫 번째와 같으니, 모든 세학법과 범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๑๙๖๑. 1961. อุชฺฌานสญฺญิเก ถูปี-กเต สูปปฏิจฺฉเท; ตีสุ สิกฺขาปเทสฺเวว, คิลาโน น ปนาคโต. 남의 허물을 살피는 마음으로 보는 것, 산처럼 쌓아 올리는 것, 국을 덮는 것의 세 가지 학습계목에서는 병든 자는 제외된다. เสขิยกถา. 세학법에 대한 설명. ๑๙๖๒. 1962. อิมํ วิทิตฺวา วินเย วินิจฺฉยํ; วิสารโท โหติ, วินีตมานโส; ปเรหิ โส โหติ จ ทุปฺปธํสิโย; ตโต หิ สิกฺเข สตตํ สมาหิโต. 율에 대한 이 판결을 알면 마음이 잘 길들여져 확신이 생기고, 타인에 의해 침해받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집중하여 학습해야 한다. ๑๙๖๓. 1963. อิมํ ปรมสํกรํ สํกรํ; อเวจฺจ สวนามตํ นามตํ; ปฏุตฺตมธิเก หิเต เก หิ เต; น ยนฺติ กลิสาสเน สาสเน. 이 지고의 선집을 이해하고 불사의 법을 들어서, 드높은 이익을 얻은 자들 중 그 누가 타락한 시대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는가?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이와 같이 비나야비닛차야에서 ภิกฺขุวิภงฺคกถา นิฏฺฐิตา. 비구비방가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ภิกฺขุนีวิภงฺโค 비구니비방가 ๑๙๖๔. 1964. ภิกฺขุนีนํ [Pg.186] หิตตฺถาย, วิภงฺคํ ยํ ชิโนพฺรวิ; ตสฺมึ อปิ สมาเสน, กิญฺจิมตฺตํ ภณามหํ. 비구니들의 이익을 위하여 승리자께서 설하신 비방가에 대해서도 나는 간략하게 조금이나마 말하리라. ปาราชิกกถา 바라이죄에 대한 설명 ๑๙๖๕. 1965. ฉนฺทโส เมถุนํ ธมฺมํ, ปฏิเสเวยฺย ยา ปน; โหติ ปาราชิกา นาม, สมณี สา ปวุจฺจติ. 욕망에 따라 음행을 행하는 여인은 바라이를 범한 자라 하며, 그녀는 비구니라 불린다. ๑๙๖๖. 1966. มนุสฺสปุริสาทีนํ, นวนฺนํ ยสฺส กสฺสจิ; สชีวสฺสาปฺยชีวสฺส, สนฺถตํ วา อสนฺถตํ. 인간 남자 등 아홉 종류 중 그 누구와든,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깔개가 있거나 깔개가 없거나 간에. ๑๙๖๗. 1967. อตฺตโน ติวิเธ มคฺเค, เยภุยฺยกฺขายิตาทิกํ; องฺคชาตํ ปเวเสนฺตี, อลฺโลกาเส ปราชิตา. 자신의 세 경로에 남근을 삽입하는 비구니는 밝은 곳에서 바라이를 범한 것이 된다. ๑๙๖๘. 1968. อิโต ปรมวตฺวาว, สาธารณวินิจฺฉยํ; อสาธารณเมวาหํ, ภณิสฺสามิ สมาสโต. 이 이후로는 공통된 판결은 말하지 않고, 오직 비구니에게만 특유한 것만을 간략하게 말하리라. ๑๙๖๙. 1969. อธกฺขกํ สรีรกํ, ยทุพฺภชาณุมณฺฑลํ; สรีรเกน เจ เตน, ผุเสยฺย ภิกฺขุนี ปน. 쇄골 아래부터 무릎 위쪽까지의 신체 부위, 만약 비구니가 그 신체 부위로 접촉한다면. ๑๙๗๐. 1970. อวสฺสุตสฺสาวสฺสุตา, มนุสฺสปุคฺคลสฺส ยา; สรีรมสฺส เตน วา, ผุฏฺฐา ปาราชิกา สิยา. 욕정에 젖은 비구니가 욕정에 젖은 남자와 접촉하거나, 그의 신체와 접촉한다면 바라이죄가 된다. ๑๙๗๑. 1971. กปฺปรสฺส ปนุทฺธมฺปิ, คหิตํ อุพฺภชาณุนา; ยถาวุตฺตปฺปกาเรน, กาเยนาเนน อตฺตโน. 팔꿈치 위쪽이나 무릎 위쪽을 포함하여,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자신의 몸으로 접촉한다면. ๑๙๗๒. 1972. ปุริสสฺส ตถา กาย- ปฏิพทฺธํ ผุสนฺติยา; ตถา ยถาปริจฺฉินฺน- กายพทฺเธน อตฺตโน. 남자의 몸에 속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에 속한 것으로 접촉할 때도 그러하다. ๑๙๗๓. 1973. อวเสเสน วา ตสฺส, กายํ กาเยน อตฺตโน;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ตสฺสา, ปโยเค ปุริสสฺส จ. 그 나머지 부위로 남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접촉한다면 그녀에게는 투란차죄가 되고, 남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๑๙๗๔. 1974. ยกฺขเปตติรจฺฉาน- ปณฺฑกานํ [Pg.187] อธกฺขกํ; อุพฺภชาณุํ ตเถวสฺสา, อุภโตวสฺสเว สติ. 야차, 아귀, 축생, 판다카의 쇄골 아래와 무릎 위 부위에 대해, 양쪽 모두 욕정이 있을 때도 그러하다. ๑๙๗๕. 1975. เอกโตวสฺสเว จาปิ,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อวเสเส จ สพฺพตฺถ,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한쪽만 욕정이 있을 때도 투란차죄라고 하며,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돌길라죄가 된다. ๑๙๗๖. 1976. อุพฺภกฺขกมโธชาณุ-มณฺฑลํ ปน ยํ อิธ; กปฺปรสฺส จ เหฏฺฐาปิ, คตํ เอตฺเถว สงฺคหํ. 여기서 쇄골 위쪽과 무릎 아래쪽, 그리고 팔꿈치 아래쪽은 여기에 포함된다. ๑๙๗๗. 1977. เกลายติ สเจ ภิกฺขุ, สทฺธึ ภิกฺขุนิยา ปน; อุภินฺนํ กายสํสคฺค-ราเค สติ หิ ภิกฺขุโน.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즐긴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욕정이 있을 때 비구에게는, ๑๙๗๘. 1978.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โสว, นาโส ภิกฺขุนิยา สิยา; กายสํสคฺคราโค จ, สเจ ภิกฺขุนิยา สิยา. 승잔죄가 되고, 비구니에게는 멸빈(바라이)이 된다. 만약 비구니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욕정이 있다면, ๑๙๗๙. 1979. ภิกฺขุโน เมถุโน ราโค, เคหเปมมฺปิ วา ภเว; ตสฺสา ถุลฺลจฺจยํ วุตฺตํ, ภิกฺขุโน โหติ ทุกฺกฏํ. 비구에게 음욕이나 세속적인 애정이 있다면, 그녀에게는 투란차죄가 설해졌고 비구에게는 돌길라죄가 된다. ๑๙๘๐. 1980. อุภินฺนํ เมถุเน ราเค, เคหเปเมปิ วา สติ; อวิเสเสน นิทฺทิฏฺฐํ, อุภินฺนํ ทุกฺกฏํ ปน. 두 사람 모두에게 음욕이나 세속적인 애정이 있을 때는, 차별 없이 두 사람 모두에게 돌길라죄가 명시되어 있다. ๑๙๘๑. 1981. ยสฺส ยตฺถ มโนสุทฺธํ, ตสฺส ตตฺถ น โทสตา; อุภินฺนมฺปิ อนาปตฺติ, อุภินฺนํ จิตฺตสุทฺธิยา. 마음이 청정한 자에게는 거기에서 허물이 없으며, 두 사람의 마음이 모두 청정하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범계가 아니다. ๑๙๘๒. 1982. กายสํสคฺคราเคน, ภินฺทิตฺวา ปฐมํ ปน; ปจฺฉา ทูเสติ เจ เนว, โหติ ภิกฺขุนิทูสโก. 신체 접촉에 대한 욕정으로 먼저 계율을 어긴 후, 나중에 더럽힌다 하더라도 비구니를 더럽힌 자(bhikkhunidūsaka)는 되지 않는다. ๑๙๘๓. 1983. อถ ภิกฺขุนิยา ผุฏฺโฐ, สาทิยนฺโตว เจตสา; นิจฺจโล โหติ เจ ภิกฺขุ, น โหตาปตฺติ ภิกฺขุโน. 비구니에 의해 접촉되었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비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비구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๑๙๘๔. 1984. ภิกฺขุนี ภิกฺขุนา ผุฏฺฐา, สเจ โหติปิ นิจฺจลา; อธิวาเสติ สมฺผสฺสํ, ตสฺสา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비구에 의해 접촉된 비구니가 비록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접촉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에게는 바라이죄가 된다. ๑๙๘๕. 1985. ตถา ถุลฺลจฺจยํ เขตฺเต, ทุกฺกฏญฺจ วินิทฺทิเส; วุตฺตตฺตา ‘‘กายสํสคฺคํ, สาทิเยยฺยา’’ติ สตฺถุนา. 그와 같이 영역에 따라 투란차죄와 돌길라죄를 판별해야 하니, 스승께서 "신체 접촉을 받아들인다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๑๙๘๖. 1986. ตสฺสา กฺริยสมุฏฺฐานํ, เอวํ สติ น ทิสฺสติ; อิทํ ตพฺพหุเลเนว, นเยน ปริทีปิตํ. 그녀에게 행위의 생기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으니, 이것은 대개 그러한 원리에 의해 설명된 것이다. ๑๙๘๗. 1987. อนาปตฺติ [Pg.188] อสญฺจิจฺจ, อชานิตฺวามสนฺติยา; สติ อามสเน ตสฺสา, ผสฺสํ วาสาทิยนฺติยา. 고의가 아니거나, 알지 못했거나, 만졌더라도 접촉을 받아들이지 않은 비구니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๑๙๘๘. 1988. เวทนฏฺฏาย วา ขิตฺต-จิตฺตายุ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고통 때문이거나 마음이 어지러운 자, 미친 자에게도 그러하며, 생기 등은 첫 번째와 마지막 바라이 조항과 같다. อุพฺภชาณุมณฺฑลกถา. 무릎 위 부위에 대한 이야기. ๑๙๘๙. 1989. ปาราชิกตฺตํ ชานนฺติ, สลิงฺเค ตุ ฐิตาย หิ; ‘‘น กสฺสจิ ปรสฺสาหํ, อาโรเจสฺสามิ ทานิ’’ติ. 자신의 성별(비구니)을 유지하면서도 바라이죄에 해당함을 알면서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๑๙๙๐. 1990. ธุเร นิกฺขิตฺตมตฺตสฺมึ, สา จ ปาราชิกา สิยา; อยํ วชฺชปฏิจฺฉาทิ- นามิกา ปน นามโต. 책임을 저버리는 순간 그녀는 바라이죄가 되며, 이것은 이름하여 '죄를 숨김(vajjapaṭicchādī)'이라 한다. ๑๙๙๑. 1991. เสสํ สปฺปาณวคฺคสฺมึ, ทุฏฺฐุลฺเลน สมํ นเย; วิเสโส ตตฺร ปาจิตฺติ, อิธ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나머지는 유생품의 거친 죄와 같은 방식으로 유추해야 하며, 차이점은 거기서는 일아죄이지만 여기서는 바라이죄가 된다는 것이다. วชฺชปฏิจฺฉาทิกถา. 죄를 숨김에 대한 이야기. ๑๙๙๒. 1992. สงฺเฆนุกฺขิตฺตโก ภิกฺขุ, ฐิโต อุกฺเขปเน ปน; ยํทิฏฺฐิโก จ โส ตสฺสา, ทิฏฺฐิยา คหเณน ตํ. 승단에 의해 추방된 비구가 추방된 상태에 있을 때, 그가 가진 견해를 그녀가 받아들임으로써, ๑๙๙๓. 1993. อนุวตฺเตยฺย ยา ภิกฺขุํ, ภิกฺขุนี สา วิสุมฺปิ จ; สงฺฆมชฺเฌปิ อญฺญาหิ, วุจฺจมานา ตเถว จ. 그 비구를 따르는 비구니는, 승단 가운데서 다른 비구니들로부터 훈계를 듣고서도, ๑๙๙๔. 1994. อจชนฺตีว ตํ วตฺถุํ, คเหตฺวา ยทิ ติฏฺฐติ; ตสฺส กมฺมสฺส โอสาเน, อุกฺขิตฺตสฺสานุวตฺติกา. 그 잘못을 버리지 않고 고집한다면, 갈마가 끝날 때 추방된 자를 따르는 죄로 인해, ๑๙๙๕. 1995. โหติ ปาราชิกาปนฺนา, โหตาสากิยธีตรา; ปุน อปฺปฏิสนฺเธยา, ทฺวิธา ภินฺนา สิลา วิย. 바라이죄에 빠지게 되고 석가문의 딸이 아니게 된다. 두 조각으로 깨진 바위처럼 다시 결합될 수 없다. ๑๙๙๖. 1996. อธมฺเม ปน กมฺมสฺมึ, นิทฺทิฏฺฐํ ติกทุกฺกฏํ;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วุตฺตา สมนุภาสเน. 비법적인 갈마에 대해서는 세 가지 돌길라죄가 명시되어 있으며, 생기 등 모든 것은 훈계 조항에서 설해진 바와 같다. อุกฺขิตฺตานุวตฺติกกถา. 내쫓긴 비구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 ๑๙๙๗. 1997. อปาราชิกเขตฺตสฺส[Pg.189], คหณํ ยสฺส กสฺสจิ; องฺคสฺส ปน ตํ หตฺถ-คฺคหณนฺติ ปวุจฺจติ. 파라지카에 해당하지 않는 부위나 그 어떤 부위든 잡는 것은, 몸의 지체를 잡는 것이라고 불린다. ๑๙๙๘. 1998. ปารุตสฺส นิวตฺถสฺส, คหณํ ยสฺส กสฺสจิ; เอตํ สงฺฆาฏิยา กณฺณ-คฺคหณนฺติ ปวุจฺจติ. 걸치거나 입은 옷 중 어느 곳이든 잡는 것은, 가사의 귀퉁이를 잡는 것이라고 불린다. ๑๙๙๙. 1999. กายสํสคฺคสงฺขาต-อสทฺธมฺมสฺส การณา; ภิกฺขุนี หตฺถปาสสฺมึ, ติฏฺเฐยฺย ปุริสสฺส วา. 신체적 접촉이라고 불리는 그릇된 법(비법)을 행하기 위해, 비구니가 남자의 곁(손 닿는 거리)에 서거나, ๒๐๐๐. 2000. สลฺลเปยฺย ตถา ตตฺถ, ฐตฺวา ตุ ปุริเสน วา; สงฺเกตํ วาปิ คจฺเฉยฺย, อิจฺเฉยฺยา คมนสฺส วา. 그곳에 서서 남자와 대화하거나, 약속 장소에 가거나, 가기를 원하거나, ๒๐๐๑. 2001. ตทตฺถาย ปฏิจฺฉนฺน-ฏฺฐานญฺจ ปวิเสยฺย วา; อุปสํหเรยฺย กายํ วา, หตฺถปาเส ฐิตา ปน. 그 목적을 위해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거나, 곁에 서서 몸을 가까이 대는 경우, ๒๐๐๒. 2002. อยมสฺสมณี โหติ, วินฏฺฐา อฏฺฐวตฺถุกา; อภพฺพา ปุนรุฬฺหาย, ฉินฺโน ตาโลว มตฺถเก. 이 비구니는 여덟 가지 항목(팔사정)을 범하여 파멸한 사문이 아니게 된다. 머리가 잘린 야자나무처럼 다시 회복될 수 없다. ๒๐๐๓. 2003. อนุโลเมน วา วตฺถุํ, ปฏิโลเมน วา จุตา; อฏฺฐมํ ปริปูเรนฺตี, ตเถกนฺตริกาย วา. 순서대로든 역순으로든, 혹은 하나씩 건너뛰어서든 여덟 번째 항목을 채우면 (수계의 자격을) 상실한다. ๒๐๐๔. 2004. อถาทิโต ปเน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ตีณิปิ สตฺต วา; สตกฺขตฺตุมฺปิ ปูเรนฺตี, เนว ปาราชิกา สิยา.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 둘, 셋, 혹은 일곱 가지까지는, 비록 백 번을 채우더라도 파라지카가 되지 않는다. ๒๐๐๕. 2005. อาปตฺติโย ปนาปนฺนา, เทเสตฺวา ตาหิ มุจฺจติ; ธุรนิกฺเขปนํ กตฺวา, เทสิตา คณนูปิกา. 범계에 빠졌을 때 그것들을 참회하면 (죄에서) 벗어난다. 노력을 포기하고 참회한 것은 횟수에 포함된다. ๒๐๐๖. 2006. น โหตาปตฺติยา องฺคํ, สอุสฺสาหาย เทสิตา; เทสนาคณนํ เนติ, เทสิตาปิ อเทสิตา. 노력하는 자에게는 참회가 범계의 구성 요소가 되지 않는다. 참회 횟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참회했더라도 참회하지 않은 것과 같다. ๒๐๐๗. 2007. อนาปตฺติ อสญฺจิจฺจ, อชานิตฺวา กโรนฺติย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นนฺตรสมา มตา. 고의가 아니거나 알지 못하고 행한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다. 모든 기발(起發) 등은 바로 앞의 경우와 같다고 간주된다. ๒๐๐๘. 2008. ‘‘อสทฺธมฺโม’’ติ นาเมตฺถ, กายสํสคฺคนามโก; อยมุทฺทิสิโต อตฺโถ, สพฺพอฏฺฐกถาสุปิ. 여기서 '그릇된 법(비법)'이란 신체적 접촉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주석서에서 의도된 의미이다. ๒๐๐๙. 2009. วิญฺญู [Pg.190] ปฏิพโล กาย-สํสคฺคํ ปฏิปชฺชิตุํ; กายสํสคฺคภาเว ตุ, สาธกํ วจนํ อิทํ. 현명한 자는 신체적 접촉을 범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다. 신체적 접촉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 말이 증거가 된다. อฏฺฐวตฺถุกกถา. 여덟 가지 항목(팔사정)에 대한 이야기. ๒๐๑๐. 2010. อวสฺสุตา ปฏิจฺฉาที, อุกฺขิตฺตา อฏฺฐวตฺถุกา; อสาธารณปญฺญตฺตา, จตสฺโสว มเหสินา. 탐심녀, 은닉녀, 수축녀, 팔사정녀 — 이 네 가지는 위대한 성자(부처님)에 의해 비구니에게만 독자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ปาราชิกกถา นิฏฺฐิตา. 파라지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다. สงฺฆาทิเสสกถา 승잔(상가디세사)에 대한 이야기 ๒๐๑๑. 2011. ยา ปน ภิกฺขุนี อุสฺสยวาทา; อฏฺฏกรี มุขรี วิหเรยฺย; เยน เกนจิ นเรนิธ สทฺธึ; สา ครุกํ กิร โทสมุเปติ. 어떤 비구니가 소송을 좋아하고, 다툼을 일삼으며, 입담 좋게 지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남자와 함께한다면, 그녀는 참으로 무거운 허물을 얻게 된다. ๒๐๑๒. 2012. สกฺขึ วาปิ สหายํ วา, ปริเยสติ ทุกฺกฏํ; ปเท ปเท ตถา อฏฺฏํ, กาตุํ คจฺฉนฺติยาปิ จ. 증인이나 조력자를 구하면 악작죄(둑카타)이며, 소송을 하러 가는 발걸음마다 그러하다. ๒๐๑๓. 2013. อาโรเจติ สเจ ปุพฺพํ, ภิกฺขุนี อตฺตโน กถํ; ทิสฺวา โวหาริกํ ตสฺสา,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비구니가 먼저 자신의 사정을 알리면, 그녀의 말을 들은 판관에게 알린 것에 대해 악작죄가 된다. ๒๐๑๔. 2014. อาโรเจติ สเจ ปจฺฉา, อิตโร อตฺตโน กถํ; โหติ ภิกฺขุนิยา ตสฺสา, ถุลฺลจฺจยมนนฺตรํ. 만약 나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사정을 알리면, 그 비구니에게는 즉시 투란차(중죄)가 된다. ๒๐๑๕. 2015. อาโรเจติตโร ปุพฺพํ, สเจ โส อตฺตโน กถํ; ปจฺฉา ภิกฺขุนี เจ ปุพฺพ-สทิโสว วินิจฺฉโย.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나중에 비구니가 알린다면,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결한다. ๒๐๑๖. 2016. ‘‘อาโรเจหี’’ติ วุตฺตา เจ, ‘‘กถํ ตว มมาปิ จ’’; อาโรเจตุ ยถากามํ, ปฐเม ทุกฺกฏํ สิยา. '알리시오'라는 말을 듣고 '그대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원하는 대로 알린다면, 첫 번째 경우에는 악작죄가 된다. ๒๐๑๗. 2017. ทุติยาโรจเน [Pg.191] ตสฺสา,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อุปาสเกน วุตฺเตปิ, อ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두 번째로 알릴 때 그녀에게 투란차가 된다고 설해졌다. 재가 신자가 말했을 때도 이와 동일한 판결이 적용된다. ๒๐๑๘. 2018. อาโรจิตกถํ สุตฺวา, อุภินฺนมฺปิ ยถา ตถา; วินิจฺฉเย กเต เตหิ, อฏฺเฏ ปน จ นิฏฺฐิเต. 고지된 내용을 듣고 양측에 대해 적절하게 판결이 내려져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๒๐๑๙. 2019. อฏฺฏสฺส ปริโยสาเน, ชเย ภิกฺขุนิยา ปน; ปราชเยปิ วา ตสฺสา,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소송의 끝에 비구니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녀에게는 승잔죄(상가디세사)가 성립한다. ๒๐๒๐. 2020. ทูตํ วาปิ ปหิณิตฺวา, อาคนฺตฺวาน สยมฺปิ วา; ปจฺจตฺถิกมนุสฺเสหิ, อากฑฺฒียติ ยา ปน. 전령을 보내거나 직접 와서 적대적인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비구니의 경우, ๒๐๒๑. 2021. อาราเม ปน อญฺเญหิ, อนาจารํ กตํ สเจ; อโนทิสฺส ปรํ กิญฺจิ, รกฺขํ ยาจติ ตตฺถ ยา. 사원에서 다른 이들에 의해 부당한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그곳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자는 예외이다. ๒๐๒๒. 2022. ยาย กิญฺจิ อวุตฺตาว, ธมฺมฏฺฐา สยเมว ตุ; สุตฺวา ตํ อญฺญโต อฏฺฏํ, นิฏฺฐาเปนฺติ สเจ ปน.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법관들이 스스로 다른 곳에서 소송 소식을 듣고 마무리 지었다면 범계가 아니다. ๒๐๒๓. 2023. ตสฺส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กถิเนน สมุฏฺฐานํ, ตุลฺยํ สกิริยํ อิทํ. 그녀(비구니)에게 정신 이상자 등은 범계가 아님이 선언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가사(Kaṭhina) 규정과 그 발생 원인이 같으며, 의도적인 행위(sakiriya)입니다. อฏฺฏการิกถา. 여덟 가지 행위에 대한 담론. ๒๐๒๔. 2024. ชานนฺตี ภิกฺขุนี โจรึ, วชฺฌํ วิทิตเมว ยา; สงฺฆํ อนปโลเกตฺวา, ราชานํ คณเมว วา. 비구니가 도둑 여인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승가나 왕이나 무리에게 알리지 않고, ๒๐๒๕. 2025. วุฏฺฐาเปยฺย วินา กปฺปํ, โจริวุฏฺฐาปนํ ปน; สงฺฆาทิเสสมาปตฺติ-มาปนฺนา นาม โหติ สา. 적절한 절차(kappa) 없이 구족계를 준다면, 이는 도둑 여인에게 구족계를 준 것이며 그녀는 승잔죄(Saṅghādisesa)를 범한 것이 됩니다. ๒๐๒๖. 2026. ปญฺจมาสคฺฆนํ ยาย, หริตํ ปรสนฺตกํ; อติเรกคฺฆนํ วาปิ, อยํ ‘‘โจรี’’ติ วุจฺจติ. 5마사카의 가치가 있는 타인의 물건을 훔쳤거나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훔친 여인을 '도둑 여인'이라 부릅니다. ๒๐๒๗. 2027. ภิกฺขุนีสุ ปนญฺญาสุ, ติตฺถิเยสุปิ วา ตถา; ยา ปพฺพชิตปุพฺพา สา, อยํ ‘‘กปฺปา’’ติ วุจฺจติ. 다른 비구니들이나 외도들 중에서 이전에 출가했던 적이 있는 여인을 '적절한 자(kappa)'라고 부릅니다. ๒๐๒๘. 2028. วุฏฺฐาเปติ [Pg.192] จ ยา โจรึ, ฐเปตฺวา กปฺปเมวิทํ; สเจ อาจรินึ ปตฺตํ, จีวรํ ปริเยสติ. 적절한 절차를 생략하고 도둑 여인에게 구족계를 주면서, 만약 은사가 바루와 가사를 구해주고, ๒๐๒๙. 2029. สมฺมนฺนติ จ สีมํ วา, ตสฺสา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ญตฺติยา ทุกฺกฏํ ทฺวีหิ, กมฺมวาจาหิ จ ทฺวยํ. 계단(sīma)을 승인하면 그녀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됩니다. 갈마를 제안(ñatti)할 때 악작죄이며, 두 번의 갈마 문구(kammavācā)에서도 각각 악작죄입니다. ๒๐๓๐. 2030. ถุลฺลจฺจยสฺส, กมฺมนฺเต, ครุกํ นิทฺทิเส พุโธ; คโณ อาจรินี เจว, น จ มุจฺจติ ทุกฺกฏํ. 갈마가 끝날 때 현자는 중죄(thullaccaya)를 선언해야 합니다. 무리와 은사는 악작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๒๐๓๑. 2031. อนาปตฺติ อชานนฺตี, วุฏฺฐาเปติ, ตเถว จ; กปฺปํ วา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ตสฺส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알지 못하고 구족계를 주었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알렸거나, 또는 그녀가 정신 이상자인 경우에는 범계가 아닙니다. ๒๐๓๒. 2032. โจริวุฏฺฐาปนํ นาม, ชายเต วาจจิตฺตโต; กายวาจาทิโต เจว, สจิตฺตญฺจ กฺริยากฺริยํ. 도둑 여인에게 구족계를 주는 행위는 말과 마음에서 생겨나고, 또한 몸과 말 등에서도 생겨납니다. 이는 유심(sacitta)의 죄이며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것입니다. โจริวุฏฺฐาปนกถา. 도둑 여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에 대한 담론. ๒๐๓๓. 2033. คามนฺตรํ นทีปารํ, คจฺเฉยฺเยกาว ยา สเจ; โอหีเยยฺย คณมฺหา วา, รตฺตึ วิปฺปวเสยฺย วา. 만약 비구니가 홀로 다른 마을로 가거나 강 건너로 가거나, 무리에서 뒤처지거나 밤을 홀로 지낸다면, ๒๐๓๔. 2034. ปฐมาปตฺติกํ ธมฺมํ, สาปนฺนา ครุกํ สิยา; สกคามา อนาปตฺติ, ญาตพฺพา นิกฺขมนฺติยา. 그녀는 첫 번째 범계인 승잔죄(garuka)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을을 떠날 때는 범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๒๐๓๕. 2035. นิกฺขมิตฺวา ตโต อญฺญํ, คามํ คจฺฉนฺติยา ปน; ทุกฺกฏํ ปทวาเรน, เวทิตพฺพํ วิภาวินา. 그러나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갈 때는 발걸음마다 악작죄가 됨을 현명한 자는 알아야 합니다. ๒๐๓๖. 2036. เอเกน ปทวาเรน, คามสฺส อิตรสฺส จ; ปริกฺเขเป อติกฺกนฺเต, อุปจาโรกฺกเมปิ วา. 한 발걸음으로 다른 마을의 경계를 넘거나 근처 구역(upacāra)에 들어설 때, ๒๐๓๗. 2037. ถุลฺลจฺจยํ อติกฺกนฺเต, โอกฺกนฺเต ทุติเยน ตุ; ปาเทน ครุกาปตฺติ, โหติ ภิกฺขุนิยา ปน. 경계를 넘었을 때 중죄(thullaccaya)가 되며, 두 번째 발을 들여놓았을 때 비구니에게는 승잔죄(garuka)가 됩니다. ๒๐๓๘. 2038. นิกฺขมิตฺวา สเจ ปจฺฉา, สกํ คามํ วิสนฺติยา; อยเมว นโย เญยฺโย, วติจฺฉิทฺเทน วา ตถา. 나갔다가 다시 자신의 마을로 들어올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울타리의 틈을 통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๒๐๓๙. 2039. ปากาเรน [Pg.193] วิหารสฺส, ภูมึ ตุ ปวิสนฺติยา; กปฺปิยนฺติ ปวิฏฺฐตฺตา,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วิชฺชติ. 사원의 담장 안 부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๒๐๔๐. 2040. ภิกฺขุนีนํ วิหารสฺส, ภูมิ ตาสํ ตุ กปฺปิยา; โหติ ภิกฺขุวิหารสฺส, ภูมิ ตาสมกปฺปิยา. 비구니 사원의 부지는 그녀들에게 허용되지만, 비구 사원의 부지는 그녀들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๒๐๔๑. 2041. หตฺถิอสฺสรถาทีหิ, อิทฺธิยา วา วิสนฺติยา; อนาปตฺติ สิยาปตฺติ, ปทสา คมเน ปน. 코끼리, 말, 수레 등을 타거나 신통력으로 들어갈 때는 범계가 아니지만, 발로 걸어서 갈 때는 범계가 됩니다. ๒๐๔๒. 2042. ยํ กิญฺจิ สกคามํ วา, ปรคามมฺปิ วา ตถา; พหิคาเม ปน ฐตฺวา, อาปตฺติ ปวิสนฺติยา. 자신의 마을이든 다른 마을이든 마을 밖에 머물다가 마을 안으로 들어올 때 범계가 됩니다. ๒๐๔๓. 2043. ลกฺขเณนุปปนฺนาย, นทิยา ทุติยํ วินา; ปารํ คจฺฉติ ยา ตีรํ, ตสฺสา สมณิยา ปน. 특정한 요건을 갖춘 강에서 동료 없이 혼자서 건너편 기슭으로 가는 비구니에게는, ๒๐๔๔. 2044. ปฐมํ อุทฺธริตฺวาน, ปาทํ ตีเร ฐเปนฺติยา; โหติ ถุลฺลจฺจยาปตฺติ, ทุติยาติกฺกเม ครุ. 첫 번째 발을 들어 기슭에 디딜 때 중죄(thullaccaya)가 되고, 두 번째 발을 넘길 때 승잔죄(garu)가 됩니다. ๒๐๔๕. 2045. อนฺตรนทิยํเยว, สทฺธึ ทุติยิกาย หิ; ภณฺฑิตฺวา โอริมํ ตีรํ, ตถา ปจฺจุตฺตรนฺติยา. 강 한가운데서 동료와 함께 있다가 서로 다툰 후, 혼자서 이쪽 기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๒๐๔๖. 2046. อิทฺธิยา เสตุนา นาวา-ยานรชฺชูหิ วา ปน; เอวมฺปิ จ ปรํ ตีรํ, อนาปตฺตุตฺตรนฺติยา. 신통력이나 다리, 배, 탈것 혹은 밧줄 등을 이용하여 건너편 기슭으로 건너가는 경우에는 범계가 아닙니다. ๒๐๔๗. 2047. นฺหายิตุํ ปิวิตุํ วาปิ, โอติณฺณาถ นทึ ปุน; ปทสาโวริมํ ตีรํ, ปจฺจุตฺตรติ วฏฺฏติ. 목욕하거나 물을 마시기 위해 강에 내려갔다가 다시 발로 걸어서 이쪽 기슭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허용됩니다. ๒๐๔๘. 2048. ปทสา โอตริตฺวาน, นทึ อุตฺตรเณ ปน; อาโรหิตฺวา ตถา เสตุํ, อนาปตฺตุตฺตรนฺติยา. 발로 걸어서 강에 내려갔다가 건널 때 다리 위로 올라가서 건너는 경우에는 범계가 아닙니다. ๒๐๔๙. 2049. เสตุนา อุปคนฺตฺวา วา, ยานากาเสหิ วา สเจ; ยาติ อุตฺตรเณ กาเล, ปทสา ครุกํ ผุเส. 다리로 접근하거나 탈것이나 공중을 이용해 가다가, 건너는 도중에 발로 걷게 되면 승잔죄(garuka)를 범하게 됩니다. ๒๐๕๐. 2050. นทิยา ปาริมํ ตีรํ, อิโต โอริมตีรโต; อุลฺลงฺฆิตฺวาน เวเคน, อนาปตฺตุตฺตรนฺติยา. 이쪽 기슭에서 강 건너편 기슭으로 단번에 뛰어넘어 건너는 경우에는 범계가 아닙니다. ๒๐๕๑. 2051. ปิฏฺฐิยํ วา นิสีทิตฺวา, ขนฺเธ วา อุตฺตรนฺติยา; หตฺถสงฺฆาตเน วาปิ, ทุสฺสยาเนปิ วฏฺฏติ. 등에 앉거나 어깨에 메고 건널 때, 손으로 만든 가마나 천으로 된 탈것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๒๐๕๒. 2052. ‘‘ปุเรรุโณทยาเยว[Pg.194], ปาสํ ทุติยิกาย หิ; คมิสฺสามี’’ติ อาโภคํ, วินา ภิกฺขุนิยา ปน. "동트기 전에 동반자와 함께 경계를 가리라"는 의도가 없이 비구니가 동반자 없이 가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๒๐๕๓. 2053. เอกคพฺเภปิ วา หตฺถ-ปาสํ ทุติยิกาย หิ; อติกฺกมฺม สิยาปตฺติ, อรุณํ อุฏฺฐเปนฺติยา. 한 방에 있더라도 동반자의 곁(팔 한 뻗음의 거리)을 벗어나 해가 뜰 때까지 머물면 범계가 된다. ๒๐๕๔. 2054. ‘‘คมิสฺสามี’’ติ อาโภคํ, กตฺวา คจฺฉนฺติยา ปน; น โทโส ทุติยา ปาสํ, อุฏฺเฐติ อรุณํ สเจ. "가리라"는 의도를 가지고 가는 중에, 만약 해가 뜰 때 동반자의 곁에 있다면 허물이 없다. ๒๐๕๕. 2055. อินฺทขีลมติกฺกมฺม, อรญฺญํ เอตฺถ ทีปิตํ; คามโต พหิ นิกฺขมฺม, ตสฺสา ทุติยิกาย ตุ. 마을 문(인타킬라)을 넘으면 여기서는 숲으로 간주된다. 마을 밖으로 나갔을 때는 동반자와 함께해야 한다. ๒๐๕๖. 2056. ทสฺสนสฺสุปจารํ ตุ, ชานิตฺวา วิชหนฺติยา; โหติ ถุลฺลจฺจยาปตฺติ, ชหิเต ครุกํ สิยา. 시야의 범위를 알고서 동반자를 버려두면 투란차죄가 되고, 완전히 버렸을 때는 중죄(승잔죄)가 된다. ๒๐๕๗. 2057. สาณิปาการปาการ-ตรุอนฺตริเต ปน; สวนสฺสุปจาเรปิ, สติ อาปตฺติ โหติ หิ. 휘장이나 담장, 혹은 나무에 가로막혀 있더라도, 소리가 들리는 범위 내에 있으면 범계가 성립한다. ๒๐๕๘. 2058. อชฺโฌกาเส ตุ ทูเรปิ, ทสฺสนสฺสุปจารตา; โหติ, เอตฺถ กถํ ธมฺม-สวนาโรจเน วิย. 탁 트인 곳에서는 멀리 있더라도 시야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니, 이는 법문을 듣는 것을 알릴 때의 기준과 같다. ๒๐๕๙. 2059. มคฺคมูฬฺหสฺส สทฺเทน, วิย กูชนฺติยา ปน; ‘‘อยฺเย’’ติ ตสฺสา สทฺทสฺส, สวนาติกฺกเมปิ จ. 길을 잃은 자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스님!"이라고 부르는 그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범위를 벗어나도 (범계가 된다). ๒๐๖๐. 2060. โหติ, ภิกฺขุนิยาปตฺติ, ครุกา เอวรูปเก; เอตฺถ ภิกฺขุนี เอกาปิ, คณาเยวาติ วุจฺจติ. 이러한 경우 비구니에게 중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비구니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승가(무리)라고 불린다. ๒๐๖๑. 2061. โอหียิตฺวาถ คจฺฉนฺตี, ‘‘ปาปุณิสฺสามิ ทานิหํ’’; อิจฺเจวํ ตุ สอุสฺสาหา, อนุพนฺธติ วฏฺฏติ. 뒤처졌더라도 "이제 곧 따라잡으리라"라고 생각하며 노력하여 뒤따라가면 허용된다. ๒๐๖๒. 2062. ทฺวินฺนํ มคฺคํ คจฺฉนฺตีนํ, เอกา คนฺตุํ โน สกฺโกติ; อุสฺสาหสฺสจฺเฉทํ กตฺวา, โอหีนา เจ ตสฺสาปตฺติ.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명이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노력을 포기하고 뒤처져 남게 되면 그녀에게 범계가 된다. ๒๐๖๓. 2063. อิตราปิ สเจ ยาติ, ‘‘โอหียตุ อย’’นฺติ จ; โหติ ตสฺสาปิ อาปตฺติ, สอุสฺสาหา น โหติ เจ. 다른 한 명도 만약 "이 여자는 뒤처지게 내버려 두자"라고 생각하며 가버리고,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녀에게도 범계가 된다. ๒๐๖๔. 2064. คจฺฉนฺตีสุ ตถา ทฺวีสุ, ปุริมา ยาติ เอกกํ; อญฺญํ ปน สเจ มคฺคํ, ปจฺฉิมาปิ จ คณฺหติ. 그처럼 두 사람이 가다가 앞선 사람이 혼자 가버리고, 뒤에 남은 사람이 다른 길로 접어든다면. ๒๐๖๕. 2065. เอกิสฺสา [Pg.195] ปน ปกฺกนฺต-ฏฺฐาเน ติฏฺฐติ เจตรา; ตสฺมา ตตฺถ อุภินฺนมฺปิ,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그러나 한 명이 떠난 자리에 다른 한 명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두 사람 모두에게 범계가 없다고 선포되었다. ๒๐๖๖. 2066. อรุณุคฺคมนา ปุพฺเพ, นิกฺขมิตฺวา สคามโต; อรุณุคฺคมเน กาเล, คามนฺตรคตาย หิ. 해가 뜨기 전에 자기 마을에서 나와서, 해가 뜰 무렵에 다른 마을의 경계에 이른 경우에. ๒๐๖๗. 2067. อติกฺกมนฺติยา ปารํ, นทิยา ทุติยิกํ วินา; อาปตฺติโย จตสฺโสปิ, โหนฺติ เอกกฺขเณ ปน. 동반자 없이 강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 한순간에 네 가지 범계가 모두 성립한다. ๒๐๖๘. 2068. ปกฺกนฺตา วาปิ วิพฺภนฺตา, ยาตา เปตานํ โลกํ วา; ปกฺขสงฺกนฺตา วา นฏฺฐา, สทฺธึ ยาตา สา เจ โหติ. 만약 함께 가던 동반자가 떠나버렸거나, 환속했거나, 죽었거나, 다른 종파로 갔거나, 실종되었다면. ๒๐๖๙. 2069. คามนฺตโรกฺกมาทีนิ, จตฺตาริปิ กโรนฺติยา;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 เอวํ อุมฺมตฺติกายปิ. 다른 마을로 들어가는 등의 네 가지 일을 하더라도 (동반자가 없는 상태라면) 범계가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정신 이상자도 이와 같다. ๒๐๗๐. 2070. รตฺติยํ วิปฺปวาสํ ตุ, หตฺถปาโสว รกฺขติ; อคามเก อรญฺเญ ตุ, คณา โอหียนํ มตํ. 밤에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곁(팔 한 뻗음의 거리)을 지켜야 한다. 마을이 없는 숲에서는 무리에서 뒤처지는 것을 (범계로) 여긴다. ๒๐๗๑. 2071. สกคาเม ยถากามํ, ทิวา จ วิจรนฺติยา; จตฺตาโรปิ จ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ตสฺสา น วิชฺชเร. 자기 마을에서 낮 동안 원하는 대로 다니는 비구니에게는 네 가지 승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๒๐๗๒. 2072.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สจิตฺตํ กายกมฺมญฺจ,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범계의) 발생 원인 등은 첫 번째와 마지막 조항과 같다. 이는 마음이 작용하고 신체적인 업이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이 있다. คามนฺตรคมนกถา. 마을 사이를 가는 것에 대한 설명. ๒๐๗๓. 2073. สีมาสมฺมุติยา เจว, คณสฺส ปริเยสเน; ญตฺติยา ทุกฺกฏํ, ทฺวีหิ, โหนฺติ ถุลฺลจฺจยา ทุเว. 구역의 설정과 무리를 찾는 일에서, (첫 번째) 선언 시에는 돌길라죄가 되고, 두 번의 선언 시에는 두 번의 투란차죄가 된다. ๒๐๗๔. 2074. กมฺมสฺส ปริโยสาเน,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ติกสงฺฆาทิเสสํ ตุ, อธมฺเม ติกทุกฺกฏํ. 갈마가 완료되면 승잔죄가 성립한다. 세 번의 승잔죄가 되며, 법답지 못한 경우에는 세 번의 돌길라죄가 된다. ๒๐๗๕. 2075. ปุจฺฉิตฺวา การกํ สงฺฆํ, ฉนฺทํ ทตฺวา คณสฺส วา; วตฺเต วา ปน วตฺตนฺตึ, อสนฺเต การเกปิ วา. 실무를 맡은 승가에 물어보거나 무리에게 동의를 준 경우, 또는 의무를 행하고 있거나 실무자가 없는 경우에. ๒๐๗๖. 2076. ภิกฺขุนึ [Pg.196] ปน อุกฺขิตฺตํ, ยา โอสาเรติ ภิกฺขุนี; ตสฺส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정직 처분을 받은 비구니를 복권시키는 비구니의 경우, 정신 이상자 등에게는 범계가 없다고 선포되었다. ๒๐๗๗. 2077. สงฺฆเภทสมา วุตฺ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กฺริยากฺริยมิทํ วุตฺตํ, อยเมว วิเสสตา. 발생 원인 등의 방식은 승가 분열의 경우와 같다고 설해졌다. 이것은 작위와 부작위로 설해졌으며, 이것만이 차이점이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๒๐๗๘. 2078. สยํ อวสฺสุตา ตถา, อวสฺสุตสฺส หตฺถโต; มนุสฺสปุคฺคลสฺส เจ, ยเทว กิญฺจิ คณฺหติ. 스스로 탐욕에 물든 비구니가 그와 같이 탐욕에 물든 남자의 손으로부터 무엇이든 받는다면. ๒๐๗๙. 2079. อามิสํ, คหเณ ตสฺสา;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อชฺโฌหาเรสุ สงฺฆาทิ-; เสสา โหนฺติ ปโยคโต. 음식(재물)의 경우, 그것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투란차죄(thullaccaya)가 설해졌고, 삼키는 행위에 있어서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승잔죄(saṅghādisesa)가 된다. ๒๐๘๐. 2080. เอกโตวสฺสุเต กิญฺจิ, ปฏิคฺคณฺหติ, ทุกฺกฏํ; อชฺโฌหารปฺปโยเคสุ, ถุลฺลจฺจยจโย สิยา. 한쪽만 탐욕스러운 상태에서 무언가를 받으면 돌길라죄(dukkaṭa)가 되고, 삼키려는 노력의 단계들에서는 투란차죄가 쌓이게 된다. ๒๐๘๑. 2081. ยกฺขเปตติรจฺฉาน-ปณฺฑกานญฺจ หตฺถโต; มนุสฺสวิคฺคหานมฺปิ, อุภโตวสฺสุเต ตถา. 야차, 아귀, 축생, 판다카의 손으로부터 받는 경우나 인간의 형상을 한 자들로부터 받는 경우도, 양쪽이 모두 탐욕스러운 상태라면 그와 같다. ๒๐๘๒. 2082. เอกโตวสฺสุเต เอตฺถ, อุทเก ทนฺตกฏฺฐเก; คหเณ ปริโภเค จ, สพฺพตฺถาปิ จ ทุกฺกฏํ. 여기서 한쪽만 탐욕스러운 경우, 물과 양치 막대(치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는 것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돌길라죄가 된다. ๒๐๘๓. 2083. อุภยาวสฺสุตาภาเว, น โทโส ยทิ คณฺหติ; ‘‘อวสฺสุโต น จาย’’นฺติ, ญตฺวา คณฺหติ ยา ปน. 양쪽 모두 탐욕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다면 허물이 없다. 또한 "이 사람은 탐욕스럽지 않다"라고 알고서 받는 여승의 경우에도 허물이 없다. ๒๐๘๔. 2084. ตสฺส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그녀가 정신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범계가 아님이 선포되었다. 죄의 기원(등기) 등은 첫 번째와 마지막 주제(계목)와 동일하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๒๐๘๕. 2085. อุยฺโยชเน ปเนกิสฺสา, อิตริสฺสา ปฏิคฺคเห; ทุกฺกฏานิ จ โภเคสุ, ถุลฺลจฺจยคโณ สิยา. 한 여승이 (받으라고) 권유하고 다른 여승이 받을 때 돌길라죄들이 성립하며, 수용(사용)하는 행위에서는 투란차죄의 무리가 성립한다. ๒๐๘๖. 2086. โภชนสฺสาวสานสฺมึ[Pg.197],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ยกฺขาทีนํ จตุนฺนมฺปิ, ตเถว ปุริสสฺส จ.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승잔죄가 된다. 야차 등 네 부류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๒๐๘๗. 2087. ทนฺตกฏฺฐุทกานญฺจ, คหณุยฺโยชเน ปน; เตสญฺจ ปริโภเคปิ, ทุกฺกฏํ ปริกิตฺติตํ. 양치 막대와 물의 경우, 그것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그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돌길라죄라고 불린다. ๒๐๘๘. 2088. ยกฺขาทีนํ ตุ เสสสฺส, คหณุยฺโยชเน ปน; โภเค จ ทุกฺกฏํ, ภุตฺเต,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야차 등으로부터 (음식 외의) 나머지 것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사용할 때는 돌길라죄이며, 다 먹었을 때는 투란차죄라고 언급되었다. ๒๐๘๙. 2089. ‘‘นาวสฺสุโต’’ติ ญตฺวา วา, กุปิตา วา น คณฺหติ; กุลานุทฺทยตา วาปิ, อุยฺโยเชติ จ ยา ปน. "탐욕스럽지 않다"고 알거나, 화가 나서 받지 않거나, 혹은 가문에 대한 자애심으로 권유하는 여승의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다). ๒๐๙๐. 2090. ตสฺส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그녀가 정신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범계가 아님이 선포되었다. 죄의 기원(등기) 등의 방식은 도둑질(불여취)의 경우와 같다. ฉฏฺฐํ. 여섯 번째. ๒๐๙๑. 2091. สตฺตมํ อฏฺฐมํ สงฺฆ-เภเทน สทิสํ มตํ;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ทฺธึ, นตฺถิ กาจิ วิเสสตา.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승가 분열의 경우와 같다고 여겨진다. 죄의 기원(등기) 등과 더불어 어떠한 차이도 없다. สตฺตมฏฺฐมานิ.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๒๐๙๒. 2092. นวเม ทสเม วาปิ, วตฺต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อนนฺตรสมาเย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아홉 번째와 열 번째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죄의 기원 등의 방식은 바로 앞의 것과 동일하다. นวมทสมานิ. 아홉 번째와 열 번째. ๒๐๙๓. 2093. ทุฏฺฐโทสทฺวเยนาปิ, สญฺจริตฺเตน เตน ฉ; ยาวตติยกา อฏฺฐ, จตฺตาริ จ อิโต ตโต. 악의를 가진 두 경우와 중매(상자리)를 포함하여 여섯 가지, 세 번까지 권고하는 죄가 여덟 가지, 그리고 여기저기서 네 가지가 있다. สงฺฆาทิเสสกถา. 승잔법에 대한 설명. นิสฺสคฺคิยกถา 니사기 법에 대한 설명. ๒๐๙๔. 2094. อธิฏฺฐานูปคํ [Pg.198] ปตฺตํ, อนธิฏฺฐาย ภิกฺขุนี; วิกปฺปนมกตฺวา วา, เอกาหมฺปิ ฐเปยฺย เจ. 비구니가 결정을 마친 바루를 자신의 것으로 결정(가지)하지 않거나 양도(위갑)하지 않은 채 하루라도 보관한다면, ๒๐๙๕. 2095. อรุณุคฺคมเนเนว, สทฺธึ ภิกฺขุนิยา สิยา; ตสฺสา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ปตฺตสนฺนิธิการณา. 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그 비구니에게는 바루를 저축한 이유로 니사기 파일제(nissaggiya pācittiya)가 성립한다. ๒๐๙๖. 2096. เสโส ปน กถามคฺโค, ปตฺตสิกฺขาปเท อิธ; สพฺโพ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วินิจฺฉโย. 이곳 바루의 학습계목에서 나머지 설명의 경로는 이미 설해진 방식에 따라 모든 판결을 이해해야 한다. ๒๐๙๗. 2097. ทสาหาติกฺกเม ตตฺถ, เอกาหาติกฺกเม อิธ; ตสฺสิมสฺส อุภินฺนมฺปิ, อยเมว วิเสสตา. 그곳(비구 계목)에서는 열흘을 넘기는 것이고 이곳(비구니 계목)에서는 하루를 넘기는 것이다. 두 부류에게 오직 이것만이 차이점이다. ปฐมํ. 첫 번째. ๒๐๙๘. 2098. อกาเล จีวรํ ทินฺนํ, ทินฺนํ กาเลปิ เกนจิ; อาทิสฺส ปน ‘‘สมฺปตฺตา, ภาเชนฺตู’’ติ นิยามิตํ. 제때가 아닌 때(불시)에 보시된 가사나, 제때(시)에 보시되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이것이 도착하면 나누어 가지라"고 지정된 것에 대하여, ๒๐๙๙. 2099. อกาลจีวรํ ‘‘กาล-จีวร’’นฺติ สเจ ปน; ภาชาเปยฺย จ ยา ตสฺสา,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สิยา. 만일 그 불시의 가사를 "제철 가사"라고 부르며 나누게 한다면, 그 시도(노력)에 있어 돌길라죄가 된다. ๒๑๐๐. 2100. อตฺตนา ปฏิลทฺธํ ยํ, ตํ ตุ นิสฺสคฺคิยํ ภเว; ลภิตฺวา ปน นิสฺสฏฺฐํ, ยถาทาเน นิโยชเย. 자신이 얻은 것은 니사기(버려야 할 죄)가 된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다시 돌려받은 후에는 본래의 보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๒๑๐๑. 2101. กตฺวา วินยกมฺมํ ตุ, ปฏิลทฺธมฺปิ ตํ ปุน; ตสฺส จายมธิปฺปาโย, เสวิตุํ น จ วฏฺฏติ. 율의 절차를 행하여 그것을 다시 얻었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 가르침의 의도이다. ๒๑๐๒. 2102. อกาลวตฺถสญฺญาย, ทุกฺกฏํ กาลจีวเร; อุภยตฺถปิ นิทฺทิฏฺฐํ, ตถา เวมติกายปิ. 제때의 가사(kālacīvare)에 대해 제때가 아닌 옷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악작죄(dukkaṭaṃ)이다. 양쪽 모두에 대해, 그리고 의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해졌다. ๒๑๐๓. 2103. กาลจีวรสญฺญาย, จีวเร อุภยตฺถปิ;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นํ, ติสมุฏฺฐานตา มตา. 가사에 대해 제때의 가사라는 인식을 가진 경우, 양쪽 모두에서 죄가 없다. 미친 자 등에게는 죄가 없으며, 세 가지 발생 원인(tisamuṭṭhānat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ทุติยํ. 두 번째. ๒๑๐๔. 2104. จีวเรสุปิ [Pg.199] พนฺธิตฺวา, ฐปิเตสุ พหูสฺวปิ; เอกาเยว สิยาปตฺติ, อจฺฉินฺทติ สเจ สยํ. 여러 벌의 가사를 묶어서 놓아두었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빼앗는다면 단 하나의 죄(pācittiya)가 된다. ๒๑๐๕. 2105. ตถาจฺฉินฺทาปเน เอกา, เอกายาณตฺติยา ภเว; อิตเรสุ จ วตฺถูนํ, ปโยคสฺส วสา สิยา. 이와 같이 시켜서 빼앗게 하는 경우에도 한 번의 명령에 대해 하나의 죄가 있다. 그 외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노력에 따라 죄가 결정된다. ๒๑๐๖. 2106. ติกปาจิตฺติ อญฺญสฺมึ, ปริกฺขาเร ตุ ทุกฺกฏํ; ติกทุกฺกฏมุทฺทิฏฺฐํ, อิตริสฺสา ตุ จีวเร. 다른 사람의 것에서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 등] 세 가지 경우의 파일제(pācittiya)가 있고, 필수품에 대해서는 악작죄(dukkaṭaṃ)이다. 다른 사람의 가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의 악작죄가 설해졌다. ๒๑๐๗. 2107. ตาย วา ทียมานํ ตุ, ตสฺสา วิสฺสาสเมว วา; คณฺหนฺติยา อนาปตฺติ, ติสมุฏฺฐานตา มตา. 그녀가 주거나 혹은 그녀를 신뢰하여 가져가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세 가지 발생 원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ตติยํ. 세 번째. ๒๑๐๘. 2108.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สเจ อญฺญํ, ตทญฺญํ วิญฺญาเปนฺติยา; วิญฺญตฺติทุกฺกฏํ ตสฺสา, ลาภา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만일 어떤 것을 요청하고 나서 다시 다른 것을 요청한다면, 그녀에게는 요청함에 따른 악작죄가 있고, 얻었을 때는 니사기야(nissaggiya)가 된다. ๒๑๐๙. 2109.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อนญฺเญ ทฺวิกทุกฺกฏํ; อนญฺเญนญฺญสญฺญาย, อปฺปโหนฺเตปิ วา ปุน. 세 가지 경우의 파일제가 설해졌고, 다른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혹은 부족한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악작죄가 있다. ๒๑๑๐. 2110. ตสฺมึ ตญฺเญว วา อญฺญํ, อญฺเญนตฺเถปิ วา สติ; อานิสํสญฺจ ทสฺเสตฺวา, ตทญฺญํ วิญฺญาเปนฺติยา. 그것에 대해 바로 그것이나 혹은 다른 것을, 다른 필요가 있을 때 이익을 설명하고 그것과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죄가 없다]. ๒๑๑๑. 2111.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ปิ;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วุตฺ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죄가 없는 것으로 알아야 하며, 미친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발생 원인 등의 방법은 산짜릿따(Sañcaritta, 중매)와 같다고 설해졌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๒๑๑๒. 2112. อญฺญํ เจตาเปตฺวา ปุพฺพํ, ปจฺฉา อญฺญํ เจตาเปยฺย; เอวํ สญฺญายญฺญํ ธญฺญํ, มยฺหํ อาเนตฺวา เทตีติ. 먼저 다른 것을 사게 하고 나중에 또 다른 것을 사게 하면서, "다른 곡물을 나에게 가져다준다"는 인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๒๑๑๓. 2113. เจตาปนปโยเคน, มูลฏฺฐาย หิ ทุกฺกฏํ; ลาเภ นิสฺสคฺคิยํ โหติ, เตน จญฺเญน วาภตํ. 사게 하려는 노력에 의해 근본적인 악작죄가 성립하며, 그것이나 혹은 다른 것으로 가져와 얻게 되면 니사기야가 된다. ๒๑๑๔. 2114. เสสํ [Pg.200] อนนฺตเรเนว, สทิสนฺติ วินิทฺทิเส;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ทฺธึ, อปุ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나머지는 바로 앞의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발생 원인 등과 더불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๒๑๑๕. 2115. อญฺญทตฺถาย ทินฺเนน, ปริกฺขาเรน ยา ปน; เจตาเปยฺย สเจ อญฺญํ, สงฺฆิเกนิธ ภิกฺขุนี. 다른 용도로 기부된 필수품으로, 만일 비구니가 여기 승가의 것으로 다른 것을 사게 한다면. ๒๑๑๖. 2116.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ลาเภ, ตสฺสา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อนญฺญทตฺถิเก เอตฺถ, นิทฺทิฏฺฐํ ทฺวิกทุกฺกฏํ. 노력할 때 악작죄이며, 얻었을 때 그녀에게 니사기야가 된다. 다른 용도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악작죄가 설해졌다. ๒๑๑๗. 2117. เสสกํ อญฺญทตฺถาย, อนาปตฺตุปเนนฺติยา; ปุจฺฉิตฺวา สามิเก วาปฺยา-ปทาสุมฺมตฺติกาย วา. 나머지는 다른 용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소유주에게 물어본 경우, 재난 상황 혹은 미친 자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๒๑๑๘. 2118.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วุตฺ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สตฺตมํ ฉฏฺฐสทิสํ, สยํ ยาจิตกํ วินา. 발생 원인 등의 방법은 산짜릿따와 같다고 설해졌다. 일곱 번째는 스스로 요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섯 번째와 유사하다. ฉฏฺฐสตฺตมานิ.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๒๑๑๙. 2119. อฏฺฐเม นวเม วาปิ, วตฺต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มหาชนิกสญฺญาจิ-เกนา’’ติ ปทตาธิกา. 여덟 번째나 아홉 번째에서도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 사람이라는 인식으로"라는 어구만 추가되었다. ๒๑๒๐. 2120. ทสเมปิ กถา สพฺพา, อนนฺตรสมา ม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ทฺธึ, วิเสโส นตฺถิ โกจิปิ. 열 번째에서도 모든 설명은 앞의 것과 같다고 여겨진다. 발생 원인 등과 더불어 어떠한 차이도 없다. อฏฺฐมนวมทสมานิ.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ปฐโม วคฺโค. 첫 번째 품. ๒๑๒๑. 2121. อติเรกจตุกฺกํสํ, ครุปาวุรณํ ปน; เจตาเปยฺย สเจ ตสฺสา, จตุสจฺจปฺปกาสินา. 네 깜사(kaṃsa)를 초과하는 무거운 겉옷을, 만일 사성제를 밝히신 분의 법에 따라 사게 한다면. ๒๑๒๒. 2122. ปโยเค [Pg.201] ทุกฺกฏํ วุตฺตํ, ลาเภ นิสฺสคฺคิยํ มตํ; กหาปณจตุกฺกํ ตุ, กํโส นาม ปวุจฺจติ. 노력할 때 악작죄가 설해졌고, 얻었을 때 니사기야로 간주된다. 네 까하빠나(kahāpaṇa)를 일컬어 한 깜사(kaṃsa)라 한다. ๒๑๒๓. 2123. อูนเก ตุ จตุกฺกํเส, อุทฺทิฏฺฐํ ทฺวิกทุกฺกฏํ; อนาปตฺติ จตุกฺกํส-ปรมํ ครุกํ ปน. 네 깜사 미만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악작죄가 설해졌다. 무거운 겉옷이 최대 네 깜사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๒๑๒๔. 2124. เจตาเปติ ตทูนํ วา, ญาตกานญฺจ สนฺตเก;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วา อตฺต-ธเนนุมฺมตฺติกาย วา. 그 미만을 사게 하거나, 친지들로부터 사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재산으로 사거나 혹은 미친 자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๒๑๒๕. 2125. เจตาเปนฺตํ มหคฺฆํ ยา, เจตาเปตปฺปเมว ว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비싼 것을 사게 하거나 혹은 사게 해야 할 것을 사게 하는 것, 그 기원 등 모든 것은 산짜릿따(중매)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เอกาทสมํ. 열한 번째. ๒๑๒๖. 2126. ลหุปาวุรณํ อฑฺฒ- เตยฺยกํสคฺฆนํ ปน; ตโต เจ อุตฺตรึ ยํ ตุ, เจตาเปติ หิ ภิกฺขุนี. 가벼운 겉옷은 2.5 깜사(kaṃsa)의 가치가 있다. 만약 비구니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사게 한다면. ๒๑๒๗. 2127. ตสฺสา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อนนฺตรสมํ เสสํ, นตฺถิ กาจิ วิเสสตา. 그녀에게 니싸기야 빠찌띠가 확정된다. 나머지는 앞의 것과 같으며 차이가 없다. ทฺวาทสมํ. 열두 번째. ๒๑๒๘. 2128. สาธารณานิ เสสานิ, ตานิ อฏฺฐารสาปิ จ; อิมานิ ทฺวาทเสวาปิ, สมตึเสว โหนฺติ หิ. 공통된 나머지 18가지와 이 12가지를 합하면 30가지가 된다. นิสฺสคฺคิยกถา. 니싸기야(Nissaggiya, 사타)에 대한 설명. ปาจิตฺติยกถา 빠찌띠야(Pācittiya, 파일제)에 대한 설명 ๒๑๒๙. 2129. ลสุณํ ภณฺฑิกํ วุตฺตํ, น เอกทฺวิติมิญฺชกํ; อามกํ มาคธํเยว, ‘‘ขาทิสฺสามี’’ติ คณฺหติ. 마늘은 한 묶음(bhaṇḍika)을 말하며, 한두 조각(miñja)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먹겠다"고 생각하며 날것인 마가다 마늘을 집을 때. ๒๑๓๐. 2130. คหเณ ทุกฺกฏํ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ยทิ ขาทติ; อชฺโฌหารวเสเนว,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เย. 잡을 때 그녀에게 둑까따(악작)가 되고, 만약 먹으면 빠찌띠가 된다. 삼킴에 따라 빠찌띠가 선언되어야 한다. ๒๑๓๑. 2131. ทฺเว [Pg.202] ตโย ภณฺฑิเก สทฺธึ, สงฺขาทิตฺวา สเจ ปน; อชฺโฌหรติ ยา ตสฺสา,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약 두세 묶음을 함께 씹어서 삼키면, 그녀에게 하나의 빠찌띠가 있게 된다. ๒๑๓๒. 2132. ภินฺทิตฺวา ตตฺถ เอเกกํ, มิญฺชํ ขาทนฺติยา ปน; มิญฺชานํ คณนายสฺสา, ปาจิตฺติคณนา สิยา. 그러나 그것을 쪼개어 한 조각씩 먹는다면, 조각의 수에 따라 그녀의 빠찌띠 수도 결정된다. ๒๑๓๓. 2133. ปลณฺฑุโก ภญฺชนโก, หริโต จาปโลปิ จ; ลสุณา ปน จตฺตาโร, วฏฺฏนฺเตว สภาวโต. 빨란두까(양파), 반자나까, 하리따, 짜빨로 이 네 가지 마늘(류)은 본래 허용된다. ๒๑๓๔. 2134. ปลณฺฑุโก ปณฺฑุวณฺโณ, ภญฺชโน โลหิโตปิ จ; หริโต หริตวณฺโณ, จาปโล เสตโกปิ จ. 빨란두까는 황백색이고, 반자나는 붉은색이며, 하리따는 녹색이고, 짜빨로는 흰색이다. ๒๑๓๕. 2135. เอกา มิญฺชา ปลณฺฑุสฺส, ภญฺชนสฺส ทุเว สิยุํ; ติสฺโส หริตกสฺสาปิ, จาปโล โหตฺยมิญฺชโก. 빨란두까는 한 조각, 반자나는 두 조각, 하리따는 세 조각이 있으며, 짜빨로는 조각이 없다. ๒๑๓๖. 2136. สูปมํสาทิสํปาเก, สาฬวุตฺตริภงฺคเก;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นํ, สมุฏฺฐาเนฬกูปมํ. 국이나 고기 등 요리에 넣거나, 사라바(샐러드)나 우따리방가(고명)에는 허물이 없다. 정신 이상자 등에게도 허물이 없으며, 기원은 엘라까(숫양)의 비유와 같다. ปฐมํ. 첫 번째. ๒๑๓๗. 2137. สมฺพาเธ อุปกจฺเฉสุ, มุตฺตสฺส กรเณปิ วา; เอกโลมมฺปิ ปาจิตฺติ, สํหราเปนฺติยา สิยา. 은밀한 곳이나 겨드랑이, 또는 성기 주변에서 털 하나라도 제거하게 하면 빠찌띠가 된다. ๒๑๓๘. 2138. พหุเกปิ ตถา โลเม, สํหราเปนฺติยา ปน; ปโยคคณนายสฺสา, น โลมคณนาย หิ. 많은 털을 제거하게 할 때도 시도의 횟수에 따르지, 털의 개수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๒๑๓๙. 2139. น โทโส สติ อาพาเธ, โลมเก สํหรนฺติย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มคฺค- สํวิธานสมา มตา. 병이 있을 때 털을 제거하는 것은 허물이 없다. 그 기원 등은 길을 준비하는 것(막가 상위다나)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ทุติยํ. 두 번째. ๒๑๔๐. 2140. โหติ อนฺตมโส มุตฺต-กรณสฺส ตลฆาตเน; เกสเรนาปิ ราเคน, ปาจิตฺติ ปทุมสฺส วา. 성기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연꽃의 수술이나 연꽃으로 자극을 줄 때조차 빠찌띠가 된다. ๒๑๔๑. 2141. คณฺฑํ [Pg.203] ตตฺถ วณํ วาปิ, น โทโส ปหรนฺติย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그곳의 종기나 상처를 치는 것은 허물이 없다. 기원 등은 첫 번째 마지막 사안(파라지까)과 같다. ตติยํ. 세 번째. ๒๑๔๒. 2142. ยา ปนุปฺปลปตฺตมฺปิ, พฺยญฺชเน ภิกฺขุนตฺตโน; กามราคปเรตา ตุ, ปเวเสติ น วฏฺฏติ. 만약 비구니가 욕탐에 휩싸여 자신의 성기에 연꽃잎이라도 집어넣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๒๑๔๓. 2143. อิทํ วตฺถุวเสเนว, วุตฺตํ ตุ ชตุมฏฺฐกํ; ทณฺฑเมลาฬุกํ วาปิ, มุตฺตสฺส กรเณ ปน. 이와 관련하여 고무로 만든 팔각물(jatumaṭṭhaka)이나 혹은 오이 모양의 나무 막대 등을 성기에 (넣는 것). ๒๑๔๔. 2144. สมฺผสฺสํ สาทิยนฺติยา, ปเวเสติ สเจ ปน; ปเวสาเปติ วา ตสฺมึ,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약 촉감을 즐기며 그것을 넣거나 혹은 넣게 하면, 그녀에게 빠찌띠가 된다. ๒๑๔๕. 2145. อาพาธปจฺจยา โทโส, นตฺถิ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ตลฆาตก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มตา. 병 때문이거나 혹은 정신 이상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기원 등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딸라가따까)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๒๑๔๖. 2146. องฺคุลีนํ ปน ทฺวินฺนํ, อคฺคปพฺพทฺวยาธิกํ; ปาจิตฺติยํ ปเวเสตฺวา, ทกสุทฺธึ กโรนฺติยา. 물로 세척을 하면서 두 손가락의 두 마디 이상을 집어넣으면 빠찌띠가 된다. ๒๑๔๗. 2147. เอกิสฺสางฺคุลิยา ตีณิ, ปพฺพานิ ปน ทีฆโต; ปาจิตฺติยํ ภเว สุทฺธึ, ปเวเสตฺวาทิยนฺติยา. 손가락 하나를 세 마디 길이까지 세로로 넣어 씻는 비구니에게는 파이티가 되며, 세정할 때 그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 ๒๑๔๘. 2148. จตุนฺนํ วาปิ ติสฺสนฺนํ, เอกปพฺพมฺปิ ยา ปน; วิตฺถารโต ปเวเสติ,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혹은 네 손가락이나 세 손가락을 비록 한 마디라도 가로로 포개어 넣는다면 그녀에게 파이티가 된다. ๒๑๔๙. 2149. อิติ สพฺพปฺปกาเรน, มหาปจฺจริยา ปน; อภิพฺยตฺตตรํ กตฺวา, อยมตฺโถ วิภาวิโต.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마하빳짜리(大疏)’에 의해 이 뜻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졌다. ๒๑๕๐. 2150. โทโส ทฺวงฺคุลปพฺเพ วา, นตฺถิ อาพาธการณา; อธิกมฺปิ ปเวเสตฺวา, ทกสุทฺธึ กโรนฺติยา. 물로 세정할 때 두 마디까지는 허물이 없으며, 질병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넣더라도 허물이 없다. ๒๑๕๑. 2151. ตถา [Pg.204]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ตลฆาตสมา มตา. 그와 같이 정신 이상자 등에게는 죄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그 발생(등기) 등은 모두 '손바닥으로 치는 행위(탈라가따)'와 같다고 간주된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๒๑๕๒. 2152. ภุญฺชโต ปน ภิกฺขุสฺส, ปานียํ วา วิธูปนํ; คเหตฺวา อุปติฏฺเฐยฺย,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식사하는 비구에게 마실 물이나 부채를 들고 곁에 서서 수발을 들면 그녀에게 파이티가 된다. ๒๑๕๓. 2153. คหิตา อุทเกเนว, ขีรตกฺกาทโย รสา; ‘‘พีชนี’’ติ จ ยา กาจิ, วตฺถโกณาทิ วุจฺจติ. '물'에는 우유나 유청 등의 액체가 포함되며, '부채'란 옷의 모서리 등 부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든 일컫는다. ๒๑๕๔. 2154. หตฺถปาเส อิธฏฺฐาน-ปจฺจยาปตฺติ ทีปิตา; ปหารปจฺจยา วุตฺตํ, ขนฺธเก ทุกฺกฏํ วิสุํ. 여기서는 팔 닿는 거리(수간) 내에 서 있는 조건으로 인한 죄가 설명되었다. 때리는 행위로 인한 것은 칸다카에서 별도로 악작죄라고 설해졌다. ๒๑๕๕. 2155. หตฺถปาสํ ชหิตฺวา วา, อุปติฏฺฐนฺติยา ปน; ขาทโต ขาทนํ วาปิ,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팔 닿는 거리를 벗어나서 곁에 서 있거나, 혹은 정식 식사가 아닌 음식을 먹는 자에게 수발을 들면 악작죄가 된다. ๒๑๕๖. 2156. น โทโส เทติ ทาเป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อิทํ เอ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 สมํ มตํ. (물건을) 주거나 주게 하는 것, 또는 정신 이상자 등에게는 허물이 없다. 이 계율의 발생은 '양털'의 경우와 같다고 간주된다. ฉฏฺฐํ. 여섯 번째. ๒๑๕๗. 2157. วิญฺญตฺวา อามกํ ธญฺญํ, ภชฺชิตฺวา ยทิ ภิกฺขุนี; โกฏฺเฏตฺวา จ ปจิตฺวา จ, ปาจิตฺติ ปริภุญฺชติ. 비구니가 익지 않은 곡물을 구걸하여 그것을 볶거나 찧거나 익혀서 먹는다면 파이티가 된다. ๒๑๕๘. 2158. น เกวลํ ตุ ธญฺญานํ, คหเณเยว ทุกฺกฏํ; หรเณปิ จ ธญฺญานํ, ตถา สุกฺขาปเน ปน. 곡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곡물을 나르거나 말리는 행위에도 악작죄가 된다. ๒๑๕๙. 2159. ภชฺชนตฺถาย ธญฺญานํ, กปลฺลุทฺธนสชฺชเน; อคฺคิสฺส กรเณ ทพฺพิ-สชฺชเน จ, กปลฺลเก. 곡물을 볶기 위해 냄비나 화덕을 준비하거나, 불을 피우거나 국자와 냄비를 준비하는 것에도 (악작죄가 된다). ๒๑๖๐. 2160. ธญฺญปกฺขิปเน ตตฺถ, ทพฺพิยา ฆฏฺฏโกฏฺฏเน; ปปฺโผฏนาทิเก สพฺพ-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ภเว. 거기에 곡물을 넣거나, 국자로 젓거나, 찧거나, 까불리는 등의 모든 노력에 악작죄가 된다. ๒๑๖๑. 2161. โภชนญฺเจว [Pg.205] วิญฺญตฺติ, ปมาณํ อิทเมตฺถ หิ; วิญฺญตฺวา วา สยํ ตสฺมา, ภชฺชนาทีนิ อญฺญโต. 여기서 기준은 음식의 구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구걸하여 다른 사람에게 볶는 일 등을 시키거나, ๒๑๖๒. 2162.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ปนญฺญาย, ภชฺชนาทีนิ วา สยํ; การาเปตฺวาปิ กตฺวา วา, อชฺโฌหรติ ยา ปน.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게 하여 스스로 볶는 등의 일을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하여 먹는다면, ๒๑๖๓. 2163. อชฺโฌหารปโยเคสุ,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โย สิยุํ; มาตรํ วาปิ ยาจิตฺวา, ปาจิตฺติ ปริภุญฺชติ. 삼키는 동작마다 그녀에게 파이티가 된다. 어머니에게 구걸하여 얻은 것을 먹어도 파이티가 된다. ๒๑๖๔. 2164. ภชฺชนาทีนิ กตฺวา วา, การาเปตฺวาปิ วา ปน; อวิญฺญตฺติ สยํ ลทฺธํ, ทุกฺกฏํ ปริภุญฺชติ. 볶는 일 등을 직접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더라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얻은 것을 먹으면 악작죄가 된다. ๒๑๖๕. 2165. วิญฺญตฺติยา ปนญฺญาย, ลทฺธํ ตาย สยมฺปิ วา; การาเปตฺวาปิ กตฺวา วา, ตถา อชฺโฌหรนฺติยา. 다른 사람의 구걸을 통해 얻은 것을 그녀 스스로 혹은 남을 시켜 가공하여 삼키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๒๑๖๖. 2166. เสทกมฺมาทิอตฺถาย, ธญฺญวิญฺญตฺติยา ปน; ฐเปตฺวา สตฺต ธญฺญานิ, เสสวิญฺญตฺติยาปิ จ. 땀을 내는 치료 등을 위해 곡물을 구걸하는 경우나, 일곱 가지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구걸하는 경우에는, ๒๑๖๗. 2167. อนาปตฺตีติ ญาตพฺพํ,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จ; ญาตกานมฺปิ ธญฺญํ ตุ, อามกํ น จ วฏฺฏติ. 허물이 없다고 알아야 한다. 정신 이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친지로부터라도 익지 않은 곡물을 구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๒๑๖๘. 2168. วินา วิญฺญตฺติยา ลทฺธํ, นวกมฺเมสุ วฏฺฏติ;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ทฺธานสทิสา มตา. 구걸하지 않고 얻은 것은 새로운 불사 등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계율의 발생 등은 모두 '길을 가는 것(앗다나)'의 경우와 같다고 간주된다. สตฺตมํ. 일곱 번째. ๒๑๖๙. 2169. อุจฺจารํ วาปิ ปสฺสาวํ, สงฺการํ วา วิฆาสกํ; ฉฑฺเฑยฺย วา ติโรกุฏฺเฏ, ฉฑฺฑาเปยฺย ปเรหิ วา. 대변이나 소변, 쓰레기나 음식 찌꺼기를 담 너머로 던지거나 남을 시켜 던지게 하면, ๒๑๗๐. 2170.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ตสฺสา, ปากาเรปิ อยํ นโย; ฉฑฺเฑนฺติยา ปเนเกก-มเนกาปตฺติ ทีปิตา. 그녀에게 파이티가 된다. 울타리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던지는 물건 하나하나마다 여러 죄가 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๒๑๗๑. 2171. เอตานิ ปน วตฺถูนิ, จตฺตาริ สกลานิปิ; เอเกเนว ปโยเคน, เอกา ฉฑฺเฑนฺติยา สิยา. 그러나 이 네 가지 물건 모두를 한 번의 동작으로 던진다면 던지는 이에게 한 번의 죄가 된다. ๒๑๗๒. 2172. อาณตฺติยมฺปิ [Pg.206]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ญยฺโย วิภาวินา; ฉฑฺฑเน ทนฺตกฏฺฐสฺส,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명령할 때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됨을 지혜로운 자는 알아야 한다. 양치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도 파이티라고 설명되었다. ๒๑๗๓. 2173. สพฺพตฺถ ปน ภิกฺขุ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อวลญฺเชปิ วา ฐาเน, โอโลเกตฺวาปิ วา ปน. 비구의 경우에는 모든 곳에서 악작죄가 된다. 설령 사용하지 않는 빈터라 할지라도, 또는 살펴보고 난 뒤라 할지라도 (던지면 죄가 된다). ๒๑๗๔. 2174. ฉฑฺเฑนฺติยา อนาปตฺ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สญฺจริตฺตสมุฏฺฐานํ, กฺริยากฺริยมิทํ สิยา. 버리는 자에게는 범계가 아니며, 미친 여승 등에게도 그러하다. 상차릿타(중매)와 같은 인연에서 생기며, 이것은 작위와 부작위가 있다. อฏฺฐมํ. 여덟 번째. ๒๑๗๕. 2175. เขตฺเต วา นาฬิเกราทิ-อาราเม วาปิ ยา ปน; โรปิเม หริตฏฺฐาเน, ยตฺถ กตฺถจิ ภิกฺขุนี. 비구니가 밭에서나 혹은 야자수 등의 과수원에서나, 혹은 곡식이 심어진 푸른 곳 어디에서든지, ๒๑๗๖. 2176. ตานิ จตฺตาริ วตฺถูนิ, สเจ ฉฑฺเฑติ วา สยํ; ฉฑฺฑาเปติ ตถา วุตฺต-นโย อาปตฺตินิจฺฉโย. 그 네 가지 물건을 만약 스스로 버리거나 버리게 하면, 앞에서 말한 원칙에 따라 범계를 확정한다. ๒๑๗๗. 2177. ภุญฺชมานา นิสีทิตฺวา, เขตฺเต ตุ หริเต ตถา; อุจฺฉุอาทีนิ ขาทนฺตี, คจฺฉนฺตี ปน ตตฺถ ยา. 푸른 밭에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또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사탕수수 등을 씹어 먹는 자가 ๒๑๗๘. 2178. ฉฑฺเฑติ ยทิ อุจฺฉิฏฺฐํ, อุทกํ จลกานิ วา;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ตสฺสา, ภิกฺขุโน โหติ ทุกฺกฏํ. 만약 남은 음식이나 물 또는 찌꺼기를 버린다면, 그녀(비구니)에게는 파잇티야가 되고, 비구에게는 둑카타가 된다. ๒๑๗๙. 2179. ฉฑฺเฑนฺติยา สิยาปตฺติ, ฐาเน อนฺตมโส ชลํ; ปิวิตฺวา มตฺถกจฺฉินฺนํ, นาฬิเกรมฺปิ ตาทิเส. 물을 마시고 난 후나 혹은 꼭지를 딴 야자수 열매 등을 그러한 곳에 버리는 자에게도 범계가 성립한다. ๒๑๘๐. 2180. กสิเต ตุ ปนฏฺฐาเน, พีชนิกฺเขปเน กเต; น อุฏฺเฐตงฺกุรํ ยาว, สพฺเพสํ ตาว ทุกฺกฏํ. 갈아놓은 땅이라 하더라도 씨앗을 뿌린 후라면, 아직 싹이 트지 않았더라도 모든 이들에게 둑카타가 된다. ๒๑๘๑. 2181. ลายิตมฺปิ มนุสฺสานํ, เขตฺตํ รกฺขติ เจ ปุน; โรหนตฺถาย ตตฺถสฺสา, ยถาวตฺถุกเมว หิ. 사람들이 곡식을 베어냈더라도, 다시 자라나게 하기 위해 그 밭을 보호하고 있다면, 그 물건에 따라 범계가 성립한다. ๒๑๘๒. 2182. น โทโส ฉฑฺฑิเต เขตฺเต, สพฺพํ ฉฑฺเฑนฺติยา ป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ฏฺฐเมน สมา มตา. 버려진 밭에 버리는 것은 허물이 없다. 그러나 (곡식이 있는 곳에) 버리는 모든 경우, 생기 등은 모두 여덟 번째 조항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นวมํ. 아홉 번째. ๒๑๘๓. 2183. นจฺจํ [Pg.207] วา ปน คีตํ วา, วาทิตํ วาปิ ภิกฺขุนี; ทสฺสนตฺถาย คจฺเฉยฺย,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비구니가 춤이나 노래나 연주를 보기 위해 간다면, 그녀에게 파잇티야가 된다. ๒๑๘๔. 2184. ทสฺสนตฺถาย นจฺจสฺส, คีตสฺส สวนาย จ; คจฺฉนฺติยา สิยา ตสฺสา, ปทวาเรน ทุกฺกฏํ. 춤을 보고 노래를 듣기 위해 가는 자에게는 발걸음마다 둑카타가 된다. ๒๑๘๕. 2185. สเจ เอกปโยเคน, โอโลเกนฺตี จ ปสฺสติ; สุณาติ เตสํ คีตมฺปิ, เอกา ปาจิตฺติ ทีปิตา. 만약 한 번의 노력으로 보면서 춤을 감상하고 노래까지 듣는다면, 하나의 파잇티야라고 설명된다. ๒๑๘๖. 2186. อญฺญสฺมิมฺปิ ทิสาภาเค, นจฺจํ ปสฺสติ เจ ปน; สุณาติ อญฺญโต คีตํ, วิสุํ ปาจิตฺติโย สิยุํ. 만약 다른 방향에서 춤을 보고, 또 다른 곳에서 노래를 듣는다면, 각각 별개의 파잇티야가 된다. ๒๑๘๗. 2187. ปโยคคณนาเยตฺถ, อาปตฺติคณนา สิยา; นจฺจิตุํ คายิตุํ เนว, สยํ ลภติ ภิกฺขุนี. 여기에서 범계의 수는 노력(방편)의 수에 따른다. 비구니는 스스로 춤추거나 노래해서는 안 된다. ๒๑๘๘. 2188. ‘‘อญฺญํ นจฺจาติ วาเทหิ’’, อิติ วตฺตุํ น วฏฺฏติ; ‘‘อุปฏฺฐานํ กโรมา’’ติ, วุตฺเต วา สมฺปฏิจฺฉิตุํ. “다른 사람에게 춤추라고 말하라”고 시켜서도 안 되며,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수락해서도 안 된다. ๒๑๘๙. 2189.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สพฺพตฺถ, ภิกฺขุโน โหติ ทุกฺกฏํ; ‘‘อุปฏฺฐานํ กโรมา’’ติ, วุตฺเต ภิกฺขุนิยา ปน. 그녀(비구니)에게는 모든 경우에 파잇티야이고, 비구에게는 둑카타가 된다. 그러나 비구니에게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๒๑๙๐. 2190. ‘‘อุปฏฺฐานํ ปสตฺถ’’นฺติ, วตฺตุเมวํ ตุ วฏฺฏติ; อาราเมเยว ฐตฺวา วา, ยา ปสฺสติ สุณาติ วา. “공양(공연)은 칭송받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사원 안에 머물면서 보거나 듣는 자는, ๒๑๙๑. 2191. อตฺตโน จ ฐิโตกาสํ, อาคนฺตฺวา จ ปโยชิตํ; คนฺตฺวา ปสฺสนฺติยา วาปิ, ตถารูปา หิ การณา.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공연자들이) 와서 행해진 것이나, 혹은 (다른 용무로) 가다가 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 범계가 되지 않는다. ๒๑๙๒. 2192. ปสฺสนฺติยา ตถา มคฺคํ, นจฺจํ ปฏิปเถปิ จ;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าปทาสุปิ.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춤을 보게 된 경우나, 미친 자 등의 경우에는 범계가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 ๒๑๙๓. 2193. อิทเม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 สมํ มตํ; โลกวชฺชมิทํ ปาป-จิตฺตญฺเจว ติเวทนํ. 이것은 에라까로마(숫양 털) 조항과 생기가 같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속적 결점에 해당하고 악한 마음과 세 가지 느낌에서 비롯된다. ทสมํ. 열 번째. ลสุณวคฺโค ปฐโม. 마늘 품이 첫 번째이다. ๒๑๙๔. 2194. ยาธ [Pg.208] รตฺตนฺธการสฺมึ, อปฺปทีเป ปเนกิกา; สนฺติฏฺฐติ สเจ สทฺธึ, ปุริเสน จ ภิกฺขุนี. 밤의 어둠 속에서 등불도 없이 비구니가 혼자 남자와 함께 서 있다면, ๒๑๙๕. 2195.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สทฺธึ วา สลฺลปนฺติยา; หตฺถปาสํ สมาคนฺตฺวา, รหสฺสาทวเสน ตุ.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 내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서 있는 그녀에게는 파잇티야가 설해졌다. ๒๑๙๖. 2196. หตฺถปาสํ ชหิตฺวา วา, ปุริสสฺส สเจ ปน; อชหิตฺวาปิ วา ยกฺข-เปตาทีนมฺปิ ภิกฺขุนี. 남자로부터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를 벗어났거나, 혹은 야차나 아귀 등과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 비구니가 ๒๑๙๗. 2197. สนฺติฏฺฐติ จ ยา ตสฺสา,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อนาปตฺติ สเจ โกจิ, ทุติยา วิญฺญุ วิชฺชติ. 서 있다면 그녀에게는 둑카타라고 설명된다. 만약 지혜로운 동반자가 있다면 범계가 아니다. ๒๑๙๘. 2198.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ถญฺญวิหิตาย วา; เถยฺยสตฺถสมุฏฺฐานํ, กฺริยํ สญฺญาวิโมกฺขกํ. 이와 같이 미친 자 등의 경우나 다른 마음을 품은 경우도 그러하다. 떼이야삿타(도둑 무리)와 같은 생기를 가지며, 작위이고 인식에 의해 범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ปฐมํ. 첫 번째. ๒๑๙๙. 2199. ทุติเย ตุ ‘‘ปฏิจฺฉนฺเน, โอกาเส’’ติ อิทํ ปน; อธิกํ อิตรํ สพฺพํ, ปฐเมน สมํ มตํ. 두 번째(학처)에서는 '가려진 장소에서'라는 이것이 더해졌을 뿐이며,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첫 번째 것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ทุติยํ. 두 번째. ๒๒๐๐. 2200. ตติเยปิ จตุตฺเถปิ, อปุ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สมานํ ปฐเมเนว,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ห.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도 새로운 것은 전혀 없으며, 발생 원인(등기) 등과 더불어 첫 번째 것과 같다. ตติยจตุตฺถานิ. 세 번째와 네 번째. ๒๒๐๑. 2201. ฉทนนฺโต นิสีทิตฺวา, อโนวสฺสปฺปเทสกํ; อชฺโฌกาเส นิสีทิตฺวา, อุปจารมฺปิ วา สเจ. 지붕 아래 혹은 비가 들이치지 않는 곳에 앉거나, 혹은 만약 노지에 앉거나 그 부근(우파차라)에라도 앉아서, ๒๒๐๒. 2202. อติกฺกเมติ ยา, โหติ, ทุกฺกฏํ ปฐเม ปเท; ทุติเย จ ปเท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범하는 여인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악작(둑카타)이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녀에게는 확정된 바일티(파칫티야)가 된다. ๒๒๐๓. 2203. ปลฺลงฺกสฺส [Pg.209] อโนกาเส, ทุกฺกฏํ สมุทีริตํ; ตถาปุฏฺเฐ อนาปุฏฺฐ-สญฺญาย วิจิกิจฺฉโต. 침상(팔랑카)을 놓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그와 같이 물었음에도 묻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의심하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๒๒๐๔. 2204. อสํหาริเมนาปตฺติ, คิลานายาปทาสุ ว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옮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범계가 아니며, 병든 자나 재난 시에도 그러하다. 발생 원인 등 모든 것은 가티나(학처)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๒๒๐๕. 2205. เอกาปตฺติ นิสีทิตฺวา, โหติ คจฺฉนฺติยา ปน; เอกาว อนิสีทิตฺวา, นิปชฺชิตฺวา วชนฺติยา. 앉았다가 가는 여인에게는 한 가지 범계가 있고, 앉지 않고 누웠다가 가는 여인에게도 한 가지가 있다. ๒๒๐๖. 2206. นิสีทิตฺวา นิปชฺชิตฺวา, โหนฺติ คจฺฉนฺติยา ทุเว; เสสํ อนนฺตเรเนว,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앉았다가 눕고 나서 가는 여인에게는 두 가지(범계)가 있으며, 그 나머지는 바로 앞의 것과 발생 원인 등이 같다. ฉฏฺฐํ. 여섯 번째. ๒๒๐๗. 2207. ฉฏฺเฐน สตฺตมํ ตุลฺยํ, อฏฺฐเม นตฺถิ กิญฺจิปิ; วตฺตพฺพํ ติสมุฏฺฐานํ, สจิตฺตํ ทุกฺขเวทนํ.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와 같고, 여덟 번째에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세 가지 발생 원인이 있고, 의도적이며 고통스러운 느낌을 수반한다. สตฺตมฏฺฐมานิ.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๒๒๐๘. 2208. นิรยพฺรหฺมจริเยหิ, อตฺตานํ วา ปรมฺปิ วา; 지옥이나 범행(브라흐마자리야)을 들어서 자신이나 혹은 타인을 อภิสเปยฺย ปาจิตฺติ, วาจโต วาจโต สิยา 저주한다면 말할 때마다 바일티가 된다. ๒๒๐๙. 2209. ฐเปตฺวา นิรยญฺเจว, พฺรหฺมจริยญฺจ ยา ปน; ‘‘สุนขี สูกรี กากี, กาณา กุณี’’ติอาทินา. 지옥과 범행을 제외하고, '암고양이, 암돼지, 암까마귀, 외눈박이, 불구자' 등의 말로 ๒๒๑๐. 2210. อกฺโกสติ จ วาจาย, วาจายาปตฺติ ทุกฺกฏํ;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เสสาย ติกทุกฺกฏํ. 말로 욕설을 하면 말할 때마다 악작의 범계가 된다. (인식의) 세 가지(틱카) 중 바일티가 설해졌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악작이 설해졌다. ๒๒๑๑. 2211. ปุรกฺขตฺวา วทนฺตีน-มตฺถธมฺมานุสาสนึ; อนาปตฺตฏฺฐเมเน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มา. 의미와 법과 가르침을 앞세워 말하는 이들에게는 범계가 없다는 점과 발생 원인 등에서 여덟 번째와 같다. นวมํ. 아홉 번째. ๒๒๑๒. 2212. โรทนฺติยา [Pg.210] วธิตฺวา วา,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ทฺวีสุ เตสุ ปเนเกกํ, ทุกฺกฏํ ตุ กโรนฺติยา. 울거나 혹은 때린 여인에게는 바일티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두 가지 중 각각을 행하는 여인에게는 악작이 된다. ๒๒๑๓. 2213. เสสมุตฺตานเมเวตฺถ,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ปน; ธุรนิกฺเขปตุลฺยาว, กฺริยามตฺตํ วิเสสกํ. 이 경우 나머지는 명백하며, 발생 원인 등은 짐을 내려놓는 것(두라닉케파)과 같고 단지 행위만이 차이가 있다. ทสมํ. 열 번째. อนฺธการวคฺโค ทุติโย. 암흑의 품, 두 번째. ๒๒๑๔. 2214. นฺหายติ นคฺคา ยา ปน หุตฺวา; สพฺพ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มสฺสา; ตสฺส จ โวสาเน ชินวุตฺตํ; ภิกฺขุนิ โทสํ สา สมุเปติ. 만약 벌거벗은 채로 목욕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녀가 행하는 모든 방편(파요가)마다 악작이 되고, 그 행위의 끝에는 승리자(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비구니는 허물(범계)에 이르게 된다. ๒๒๑๕. 2215. อจฺฉินฺนจีวรา นฏฺฐ-จีวรา อาปทาสุ วา; น โทเส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มา. 가사를 빼앗겼거나 가사를 잃어버렸을 때나 혹은 재난 시에는 허물이 없으며, 발생 원인 등은 양모(에라카로마, 학처)와 같다. ปฐมํ. 첫 번째. ๒๒๑๖. 2216. ทุติเย ปน วตฺตพฺพํ, อปุ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มตา. 두 번째(학처)에서는 말할 새로운 것이 전혀 없으며, 발생 원인 등 모든 것은 중매(산짜릿타, 학처)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ทุติยํ. 두 번째. ๒๒๑๗. 2217. ทุสฺสิพฺพิตํ วิสิพฺเพตฺวา, สิพฺพนตฺถาย จีวรํ; อนนฺตราย ตํ ปจฺฉา, ยา น สิพฺเพยฺย ภิกฺขุนี. 잘못 바느질된 가사를 바느질하기 위해 뜯어내고 나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을 바느질하지 않는 비구니는 (범계가 된다). ๒๒๑๘. 2218. ฐเปตฺวา จตุปญฺจาหํ, ‘‘น สิพฺพิสฺสามฺยห’’นฺติ หิ; ธุเร นิกฺขิตฺตมตฺเตว,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4~5일을 제외하고, "나는 이 가사를 꿰매지 않겠다"라고 하며 임무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에게 파치제가 된다. ๒๒๑๙. 2219. ปจฺฉา [Pg.211] สิพฺพติ ปาจิ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ธุรํ สเจ;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เสสาย ติกทุกฺกฏํ. 나중에 꿰매더라도 임무를 내려놓았다면 파치제이다. (자신의 것이라는 등의) 세 가지 경우에는 파치제가 설해졌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세 가지 돌길라가 된다. ๒๒๒๐. 2220. วุตฺตํ อุภินฺนมญฺญสฺมึ, ปริกฺขาเร ตุ ทุกฺกฏํ; อนาปตฺติ คิลานาย, อนฺตราเยปิ วา สติ. 다른 필수품에 대해서는 두 부류 모두에게 돌길라가 설해졌으며, 병든 자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계가 아니다. ๒๒๒๑. 2221. อติกฺกเมติ ปญฺจาหํ, กโรนฺตี วาปิ จีวรํ; ธุรนิกฺเขปนํ นาม, สมุฏฺฐานมิทํ มตํ. 가사를 만들면서 5일을 넘기거나 임무를 내려놓는 것을 이 계율의 발생 원인으로 여긴다. ตติยํ. 세 번째. ๒๒๒๒. 2222. ปญฺจาหิกํ ตุ สงฺฆาฏิ-จารํ ยาติกฺกเมยฺย หิ;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ฉฏฺเฐ ตสฺสารุณุคฺคเม. 승가리를 몸에서 떨어뜨려 두는 기간이 5일을 넘기면, 6일째 동이 틀 때 그녀에게 파치제 죄가 된다. ๒๒๒๓. 2223. เอกสฺมึ จีวเร เอกา, ปญฺจ ปญฺจสุ ทีปิตา; ติจีวรญฺจ สํกจฺจิ, ทกสาฏีติ ปญฺจ ตุ. 가사 한 벌에 하나, 다섯 벌의 가사에 다섯 가지(죄)가 설명되니, 삼의와 승각기, 목욕수건의 다섯 가지이다. ๒๒๒๔. 2224. ติกปาจิตฺติ ปญฺจาหา-นติกฺกนฺเต ทฺวิทุกฺกฏํ; ปญฺจเม ทิวเส ปญฺจ, จีวรานิ นิเสวติ. 5일을 넘기지 않았을 때는 (인식 등에 따라) 세 가지 파치제와 두 가지 돌길라가 있다. 5일째 되는 날에는 다섯 가지 가사를 몸에 걸쳐야 한다. ๒๒๒๕. 2225. โอตาเปติ คิลานาย, อนาปตฺติปทาสุปิ;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햇볕에 말리거나 병든 경우 등은 범계가 아니며, 발생 원인 등 모든 것은 카티나 규정과 같다고 여겨진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๒๒๒๖. 2226. คเหตฺวา ยา อนาปุจฺฉา, สงฺกเมตพฺพจีวรํ; ปริภุญฺชติ อญฺญิสฺสา,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다른 비구니의 교체용 가사를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져가서 사용하면 그녀에게 파치제가 된다. ๒๒๒๗. 2227.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เสสาย ติกทุกฺกฏํ; อจฺฉินฺนจีวรา นฏฺฐ-จีวรา อาปทาสุ วา. (자기 것인 줄 아는 등의) 세 가지 파치제가 설해졌고, 그 외에는 세 가지 돌길라이다. 가사를 빼앗겼거나 분실했을 때, 혹은 위급한 상황일 때는 범계가 아니다. ๒๒๒๘. 2228.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กถิเนน สมุฏฺฐานํ, ตุลฺยเมตํ กฺริยากฺริยํ. 또한 정신 이상자 등에게는 범계가 아니라고 선포되었다. 발생 원인은 카티나 규정과 같으며, 이는 행동과 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๒๒๒๙. 2229. ยา [Pg.212] หิ ภิกฺขุนิ สงฺฆสฺส, ลภิตพฺพํ ตุ จีวรํ; นิวาเรติ สเจ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เย. 비구니가 승가가 받아야 할 가사를 가로막는다면, 그녀에게 파치제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๒๒๓๐. 2230. คณสฺสาปิ จ เอกิสฺสา, ลาเภ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ตเถวญฺญํ ปริกฺขารํ, นิวาเรติ สเจ ปน. 단체나 개인의 이득을 가로막는다면 돌길라 죄가 된다. 다른 필수품을 가로막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๒๒๓๑. 2231. อานิสํสํ นิทสฺเสตฺวา, นิวาเรติ น โทสตา;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มตา. 이익을 설명하며 가로막는다면 허물이 없다. 발생 원인 등은 투도죄와 같다고 여겨진다. ฉฏฺฐํ. 여섯 번째. ๒๒๓๒. 2232. จีวรานํ วิภงฺคํ ยา, ปฏิเสเธยฺย ธมฺมิกํ;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ตสฺสา,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법다운 가사 배분을 저지하면 그녀에게 파치제가 되고, (배분 담당자에 대한 등에 따라) 돌길라가 설명된다. ๒๒๓๓. 2233. อธมฺเม ธมฺมสญฺญาย, อุโภ เวมติกาย วา; อานิสํสํ นิทสฺเสตฺวา, ปฏิเสเธนฺติยา ปน. 법답지 않은 배분인데 법답다는 인식을 하거나, 혹은 두 경우 모두 의심이 있을 때, 혹은 이익을 설명하며 저지할 때는 범계가 아니다. ๒๒๓๔. 2234.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นนฺตรสมา มตา. 또한 정신 이상자 등에게는 범계가 아니라고 선포되었다. 발생 원인 등 모든 것은 바로 앞의 계율과 같다고 여겨진다. สตฺตมํ. 일곱 번째. ๒๒๓๕. 2235. นิวาสนูปคํ วาปิ, ตถา ปารุปนูปคํ; กปฺปพินฺทุกตํ กิญฺจิ, มุญฺจิตฺวา สหธมฺมิเก. 하의로 입는 것이나 상의로 입는 것, 그리고 법다운 점을 찍은 어떠한 것이든 법다운 동료에게 (보시하고 나서) ๒๒๓๖. 2236. ปิตโรปิ ปนญฺญสฺส, ทเทยฺย ยทิ จีวรํ; ยสฺส กสฺสจิ ตสฺสาปิ,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만약 부모나 다른 누군가에게 가사를 준다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 그녀에게 파치제가 부과된다. ๒๒๓๗. 2237. คณนาย วเสเนตฺถ, จีวรานํ ตุ ตา ปน; ปาจิตฺติโย คเณตพฺพา, ภิกฺขุโน ทุกฺกฏํ สิยา. 여기서는 가사의 개수에 따라 파치제의 수를 세어야 한다. 비구에게는 돌길라가 된다. ๒๒๓๘. 2238. ตาวกาลิกมญฺเญส-มนาปตฺติ ททาติ เจ;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วุตฺ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다른 이들에게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면 범계가 아니다. 발생 등의 방식은 산차릿타 규정과 같다고 설해졌다. อฏฺฐมํ. 여덟 번째. ๒๒๓๙. 2239. จีวรสฺส [Pg.213] วิภงฺคํ ยา, นิเสเธตฺวาน จีวเร; กาลํ อติกฺกเมยฺยสฺสา, ทุพฺพลาสาย โทสตา. 가사의 배분을 저지하고 나서 가사가 낡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한을 넘기면 그녀에게 허물이 된다. ๒๒๔๐. 2240. อทุพฺพเล ตุ จีวเร, สุทุพฺพลนฺติ เจตสา; อุโภสุ กงฺขิตาย วา, อโวจ ทุกฺกฏํ ชิโน. 낡지 않은 가사인데 아주 낡았다고 생각하거나 두 경우에 대해 의심하는 것에 대해 승리자께서는 돌길라라고 말씀하셨다. ๒๒๔๑. 2241. อานิสํสํ นิทสฺเสตฺวา, นิวาเรติ น โทสตา;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มตา. 이익을 설명하며 가로막는다면 허물이 없다. 발생 원인 등은 투도죄와 같다고 여겨진다. นวมํ. 아홉 번째. ๒๒๔๒. 2242. ธมฺมิกํ กถินุทฺธารํ, ยา นิวาเรยฺย ภิกฺขุนี;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มุนินฺเทน ปกาสิตา. 어떤 비구니가 법에 따른 카티나의 해제를 방해한다면, 그녀에게는 빠짓띠야 죄가 된다고 성자들의 왕께서 선포하셨다. ๒๒๔๓. 2243. อานิสํโส มหา โหติ, ยสฺส อตฺถารมูลโก; อุทฺธารมูลโก อปฺโป, น ทาตพฺโพ ปนีทิโส. 카티나를 설치하는 것에 근거한 공덕은 크고, 해제하는 것에 근거한 공덕은 작으니, 그러한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๒๒๔๔. 2244. อานิสํโส มหา โหติ, ยสฺส อุพฺภารมูลโก; อตฺถารมูลโก อปฺโป, ทาตพฺโพ เอวรูปโก. 해제하는 것에 근거한 공덕이 크고, 설치하는 것에 근거한 공덕이 작다면, 그러한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๒๒๔๕. 2245. ตถา สมานิสํโสปิ, สทฺธาปาลนการณา; อานิสํสํ นิทสฺเสตฺวา, ปฏิเสเธติ วฏฺฏติ. 이익이 같을지라도 신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설명한 뒤에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다. ๒๒๔๖. 2246. เสสํ ปน อเสเสน, สตฺตเมน สมํ มตํ;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ทฺธึ, อปุ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나머지는 모두 일곱 번째와 같다고 여겨지며, 발생 근거 등과 함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ทสมํ. 열 번째. นคฺควคฺโค ตติโย. 나까 품(벌거숭이의 품) 제3. ๒๒๔๗. 2247. เอกาย ตุ นิปนฺนาย, อปรา วา นิปชฺชตุ; นิปชฺเชยฺยุํ สเหว ทฺเว, ทฺวินฺนํ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한 명이 누워 있을 때 다른 한 명이 눕거나, 혹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두 사람 모두에게 빠짓띠야 죄가 된다. ๒๒๔๘. 2248. อาปตฺติพหุกา [Pg.214] เญยฺยา, ปุนปฺปุนํ นิปชฺชเน; เอกาย จ นิปนฺนาย, สเจ เอกา นิสีทติ. 거듭해서 누울 때 많은 죄가 됨을 알아야 한다. 한 명이 누워 있는데 만약 다른 한 명이 앉는다면, ๒๒๔๙. 2249. อุโภ วาปิ นิสีทนฺติ, สมํ,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อนาปตฺติ สมุฏฺฐานํ, เอฬเกน สมํ มตํ. 혹은 두 사람이 동시에 앉거나, 미친 사람의 경우 죄가 없다. 발생 근거는 엘라까(양털)와 같다고 여겨진다. ปฐมํ. 첫 번째. ๒๒๕๐. 2250. ปาวารกฏสาราทึ, สนฺถริตฺวา ปเนกกํ; สํหาริเมสุ เตเนว, ปารุปิตฺวา สเจ ปน. 외투나 돗자리 등을 하나 깔고, 그 걷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덮고 나서 만약, ๒๒๕๑. 2251. นิปชฺชนฺติ สเหว ทฺเว, ตาสํ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เอกสฺมึ ทุกฺกฏํ ทฺวินฺนํ, วุตฺตํ ตุ ทฺวิกทุกฺกฏํ.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에게 빠짓띠야가 된다. 한 침구에서 두 사람에게 둑까따가 되고, 두 개의 둑까따가 된다고 설해졌다. ๒๒๕๒. 2252. ววตฺถานํ นิทสฺเสตฺวา, นิปชฺชนฺติ สเจ ปน;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ทีนํ, เสสํ ตุลฺยํ ปนาทินา. 구분하여 표시하고 눕는다면 미친 자 등에게는 허물이 없으며, 나머지는 앞의 것과 같다. ทุติยํ. 두 번째. ๒๒๕๓. 2253. ปุรโต จ อนาปุจฺฉา, ยทิ จงฺกมนาทโย; กเรยฺย ปน ปาจิตฺติ, อญฺญิสฺสาผาสุการณา.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앞에서 경행 등을 하여 다른 비구니를 불편하게 한다면 빠짓띠야가 된다. ๒๒๕๔. 2254. นิวตฺตนานํ คณนาย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านํ คณนา จ เญยฺยา; ปโยคโตเยว ภวนฺติ โทสา; นิปชฺชนฏฺฐานนิสีทนานํ. 왔다 갔다 하는 횟수에 따라 빠짓띠야의 개수를 알아야 한다. 눕거나 서거나 앉는 경우의 허물도 동작에 따라 발생한다. ๒๒๕๕. 2255. อุทฺเทสาทีสุ ปาจิตฺติ, ปทานํ คณนาวสา;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เสสาย ติกทุกฺกฏํ. 암송 등에서 구절의 수에 따라 빠짓띠야가 된다. 세 가지 빠짓띠야가 설해졌고, 나머지는 세 가지 둑까따이다. ๒๒๕๖. 2256. น จ อผาสุกามาย, อาปุจฺฉา ปุรโต ปน; ตสฺสา จงฺกมนาทีนิ, อนาปตฺติ กโรนฺติยา.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이, 묻고 나서 그 앞에서 경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죄가 없다. ๒๒๕๗. 2257.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Pg.215],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กฺริยากฺริยมิทํ ปาป- มานสํ ทุกฺขเวทนํ. 발생 등의 방식은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과 같다. 이것은 행위와 불행위, 악한 마음, 괴로운 느낌을 수반한다. ตติยํ. 세 번째. ๒๒๕๘. 2258. สยํ อนนฺตรายา ยา, ทุกฺขิตํ สหชีวินึ; นุปฏฺฐาเปยฺย จญฺญาย, นุปฏฺเฐยฺย สยมฺปิ วา. 자신에게 장애가 없는데도 병든 동료 비구니를 스스로 돌보지 않거나 다른 비구니가 돌보게 하지 않는다면, ๒๒๕๙. 2259. ธุเร นิกฺขิตฺตมตฺเตว,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อนฺเตวาสินิยา วาปิ, ทุกฺกฏํ อิตราย วา.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그녀에게 빠짓띠야가 되며, 제자나 다른 이의 경우에는 둑까따가 된다. ๒๒๖๐. 2260. อนาปตฺติ คิลานาย, คเวสิตฺวาลภนฺติยา; อาปทุมฺมตฺติกาทีนํ, ธุรนิกฺเขปโนทยํ. 환자를 돌볼 사람을 찾았으나 얻지 못한 경우나 미친 자 등은 죄가 없다. 의무를 저버릴 때 죄가 발생한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๒๒๖๑. 2261. สกํ ปุคฺคลิกํ ทตฺวา, สกวาฏํ อุปสฺสยํ; สยํ อุปสฺสยา ตมฺหา, นิกฺกฑฺฒติ สเจ ปน. 자신의 개인적인 거처를 내어준 뒤에, 만약 직접 그 거처에서 상대를 쫓아낸다면, ๒๒๖๒. 2262. เอเกเนว ปโยเคน, ทฺวาราทีสุ พหูนิปิ; ตํ นิกฺกฑฺฒนฺติยา ตสฺสา,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한 번의 동작으로 여러 문 등에서 쫓아내더라도 그녀에게는 한 번의 빠짓띠야가 된다. ๒๒๖๓. 2263. ปโยคคณนาเยตฺถ, ปาจิตฺติคณนา มตา; อาณตฺติยมฺ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วุตฺโต มเหสินา. 동작의 횟수에 따라 빠짓띠야의 개수가 정해진다고 여겨진다. 명령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위대한 성자에 의해 설해졌다. ๒๒๖๔. 2264. ‘‘เอตฺตกาว อิมํ ทฺวารา, นิกฺกฑฺฒาหี’’ติ ภาสติ; เอกายาณตฺติยา ทฺวาร-คณนาปตฺติโย สิยุํ. "이 문들에서 쫓아내라"고 말할 때, 한 번의 명령이라도 문의 개수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 있다. ๒๒๖๕. 2265. ทุกฺกฏํ อกวาฏมฺหา, เสสาย ติกทุกฺกฏํ; อุภินฺนํ ปน สพฺพตฺถ, ปริกฺขาเรสุ ทุกฺกฏํ. 문이 없는 경우에는 악작(Dukkaṭa)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삼분법에 의한 악작(tikadukkaṭa)이다. 그러나 필수품들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양쪽 모두에게 악작이다. ๒๒๖๖. 2266. เสสเมตฺถ อเสเส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ห; สงฺฆิกา หิ วิหารสฺมา, นิกฺกฑฺฒนสมํ มตํ. 그 남은 부분은 여기에서 생기(samuṭṭhāna) 등과 함께 남김없이 설명되었다. 승가에 속한 정사로부터 쫓아내는 것과 같다고 여겨진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๒๒๖๗. 2267. ฉฏฺเฐ [Pg.216] ปนิธ วตฺตพฺพํ, อปุ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สิกฺขาปเทนริฏฺฐสฺส, สทิโสว วินิจฺฉโย.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해야 할 새로운 점이 전혀 없다. 아릿타(Ariṭṭha)의 학습계목과 판결이 동일하다. ฉฏฺฐํ. 여섯 번째. ๒๒๖๘. 2268. สาสงฺกสมฺมเต อนฺโต-รฏฺเฐ ภิกฺขุนิยา ปน; จรนฺติยา สิยาปตฺติ, วินา สตฺเถน จาริกํ.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나라 안에서 비구니가 호위대 없이 유행을 한다면 범계가 있게 된다. ๒๒๖๙. 2269. คามนฺตรปเวเส จ, อรญฺเญ อทฺธโยชเน; ปาจิตฺติยนโย เญยฺโย, ภิกฺขุนา วินยญฺญุนา. 다른 마을에 들어갈 때와 숲에서 반 요자나를 갈 때의 바지띠(Pācittiya) 방식은 율에 정통한 비구에 의해 알아야 한다. ๒๒๗๐. 2270. น โทโส สห สตฺเถน, เขมฏฺฐานาปทาสุ วา; อิทํ เอ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호위대가 함께 있거나 안전한 장소, 또는 재난 시에는 허물이 없다. 이것은 염소 털(학습계목)의 생기 등과 동일하다. สตฺตมํ. 일곱 번째. ๒๒๗๑. 2271. อฏฺฐเม นวเม วาปิ, อนุตฺตานํ น วิชฺชติ; สตฺตเมน สมานา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ห. 여덟 번째나 아홉 번째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것은 없다. 생기 등과 함께 일곱 번째와 동일하다. อฏฺฐมนวมานิ.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๒๒๗๒. 2272. ปาจิตฺติ ธุรนิกฺเขเป, ‘‘น คมิสฺสามฺยห’’นฺติ จ; กตฺวา จ ธุรนิกฺเขปํ, ปจฺฉา คจฺฉนฺติยา ตถา.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며 임무를 포기할 때 바지띠이며, 임무를 포기한 뒤에 그와 같이 나중에 가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๒๒๗๓. 2273. โยชนานิ ปวาเรตฺวา, ปญฺจ คนฺตุมฺปิ วฏฺฏติ; ฉสุ วตฺตพฺพเมวตฺถิ, กินฺนุ นามิธ ตํ สิยา. 다섯 요자나를 가기로 공표하고 가는 것은 허용된다. 여섯 요자나에 대해서는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๒๒๗๔. 2274. ตีณิ คนฺตฺวา จ เตเนว, ปจฺจาคนฺตุํ น วฏฺฏติ; อญฺเญน ปน มคฺเคน, ปจฺฉาคจฺฉติ วฏฺฏติ. 세 요자나를 가고 나서 그 길로 되돌아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길로 되돌아오는 것은 허용된다. ๒๒๗๕. 2275. อนาปตฺตนฺตรายสฺมึ, ตสฺสา ทสวิเธ สติ; อาปทาสุ คิลานาย, อลาเภ ทุติยาย วา. 열 가지 종류의 장애가 있을 때, 재난 시에, 병들었을 때, 또는 동반자를 얻지 못했을 때는 범계가 아니다. ๒๒๗๖. 2276. ราชโจรมนุสฺสคฺคิ-โตยวาฬสรีสปา; มนุสฺสชีวิตพฺรหฺม-จริยสฺสนฺตรายิกา. 왕, 도둑, 사람, 불, 물, 맹수, 파충류는 인간의 생명과 청정행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다. ๒๒๗๗. 2277.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Pg.217] ตุลฺยํ,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อยเมว วิเสโส หิ, อกฺริยํ ทุกฺขเวทนํ. 처음과 마지막 사안의 생기 등과 동일하다. 이것만이 차이점인데, 부작위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유발한다. ทสมํ. 열 번째. ตุวฏฺฏวคฺโค จตุตฺโถ. 투밧타 품(Tuvaṭṭavagga) 제4장. ๒๒๗๘. 2278. ราชาคารํ จิตฺตาคารํ, อารามํ กีฬุยฺยานํ วา; กีฬาวาปึ นานาการํ, ทฏฺฐุํ คจฺฉนฺตินํ ตานิ. 왕궁, 전각(그림의 집), 유원지, 놀이 정원, 혹은 여러 형태의 놀이 연못 등을 보러 가는 비구니들에게 (범계가 있다). ๒๒๗๙. 2279. นิทฺทิฏฺฐํ มุนินา ตาสํ, ทุกฺกฏํ ตุ ปเท ปเท; ปทํ อนุทฺธริตฺวาว, สเจ ปสฺสนฺติ ปญฺจปิ. 성자(부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발걸음마다 악작을 규정하셨다. 만약 발을 떼지 않고 다섯 가지를 모두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๒๒๘๐. 2280. เอกาเยว ปนาปตฺติ,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คนฺตฺวา ปสฺสนฺติ เจ ตํ ตํ, ปาเฏกฺกาปตฺติโย สิยุํ. 오직 하나의 바지띠 범계만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가서 각각의 것들을 본다면 개별적인 범계들이 있게 된다. ๒๒๘๑. 2281. ปโยคพหุตายาปิ, ปาจิตฺติพหุตา สิยา; ภิกฺขุสฺส ปน สพฺพตฺถ,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시도의 횟수에 따라 바지띠도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비구에게는 모든 경우에 악작의 범계가 된다. ๒๒๘๒. 2282. อวเสโส อนาปตฺติ-กถามคฺควินิจฺฉโย; นจฺจทสฺสนตุลฺโยว,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ห. 나머지 범계 아님에 대한 설명의 방식과 판결은 생기 등과 함께 춤을 구경하는 것과 동일하다. ปฐมํ. 첫 번째. ๒๒๘๓. 2283. อาสนฺทึ วา ปลฺลงฺกํ วา, มาณนาตีตํ วาฬูเปตํ; เสวนฺตีนํ ยาสํ ตาสํ, ปาจิตฺตาปตฺตึ สตฺถาห. 치수를 초과하거나 짐승의 형상이 있는 긴 의자나 침상을 사용하는 비구니들에게 바지띠의 범계가 있다고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๒๒๘๔. 2284. นิสีทนสฺสาปิ นิปชฺชนสฺส; ปโยคพาหุลฺลวเสน โหติ; อิจฺเจวมจฺจนฺตยเสน วุตฺตา; ปาจิตฺติยานํ คณนา ปเนวํ. 앉거나 눕는 경우에도 시도의 빈도에 따라 범계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극도의 원칙에 의해 설해진 바지띠의 숫자는 이와 같다. ๒๒๘๕. 2285. ปาเท [Pg.218] อาสนฺทิยา เฉตฺวา, ภิตฺวา ปลฺลงฺกวาฬเก; อนาปตฺติ สมุฏฺฐาน-มนนฺตรสมํ มตํ. 의자의 다리를 자르거나 침상의 짐승 형상을 부수면 범계가 아니다. 그 생기는 앞의 것과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ทุติยํ. 두 번째. ๒๒๘๖. 2286. ฉนฺนํ อญฺญตรํ สุตฺตํ, ยทิ กนฺตติ ภิกฺขุนี; ยตฺตกํ อญฺฉิตํ หตฺถา, ตสฺมึ ตกฺกมฺหิ เวฐิเต. 만약 비구니가 여섯 가지 실 중 어느 하나를 잣는다면, 손으로 잡아당겨 물레에 감긴 양만큼 (범계가 된다). ๒๒๘๗. 2287. เอกา ปาจิตฺติ นิทฺทิฏฺฐา, สุตฺตกนฺตนโต ปน; สพฺพปุพฺพปโยเคสุ, ทุกฺกฏํ หตฺถวารโต. 실 잣는 행위로부터 하나의 파치제가 설해졌습니다. 모든 예비 단계에서 손으로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돌길라가 됩니다. ๒๒๘๘. 2288. น โทโส กนฺติตํ สุตฺตํ, ปุน กนฺตนฺติยา ปน; อิทํ เอ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이미 자아진 실을 다시 잣는 경우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털의 경우와 그 일어나는 원인 등이 같습니다. ตติยํ. 세 번째. ๒๒๘๙. 2289. โกฏฺฏนํ ตณฺฑุลานํ ตุ, อาทึ กตฺวาน ทุกฺกฏํ; สพฺพปุพฺพปโยเคสุ, เวยฺยาวจฺจํ กโรนฺติยา. 쌀을 찧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봉사를 하는 여인에게 있어 모든 예비 단계에서는 돌길라가 됩니다. ๒๒๙๐. 2290. ภาชนานิ คเณตฺวาว, ปาจิตฺติ ยาคุอาทิสุ; ขชฺชกาทีสุ รูปานํ, คณนาย หิ ทีปเย. 죽 등을 배급할 때 그릇의 개수를 세는 것에 대해 파치제가 됩니다. 딱딱한 음식 등의 개수를 세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๒๒๙๑. 2291. สเจ มาตาปิตูนมฺปิ, อาคตานํ ปนตฺตโน; กิญฺจิ กมฺมํ อกาเรตฺวา, กิญฺจิ กาตุํ น วฏฺฏติ. 설령 자신의 부모님이 오셨더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일도 시키지 않고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๒๒๙๒. 2292. สงฺฆสฺส ยาคุปาเน วา, สงฺฆภตฺเตปิ วา ตถา; เจติยสฺส จ ปูชาย, เวยฺยาวจฺจกรสฺส วา. 승가의 죽을 마시게 하거나 승가의 공양이나, 또한 탑에 공양을 올리거나 봉사하는 사람을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๒๒๙๓. 2293. อตฺตโน จ อนาปตฺ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ตติเยน สมา มตา. 자신을 위한 것이나 미친 여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원인 등은 모두 세 번째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๒๒๙๔. 2294. ปาจิตฺติ [Pg.219] ธุรนิกฺเขเป, ยถา จีวรสิพฺพเน; ตถา อิธ ปเนกาหํ, ปริหาโร น ลพฺภติ. 가사를 꿰맬 때처럼 책임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파치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하루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๒๒๙๕. 2295. เสสํ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ตตฺถ จีวรสิพฺพเ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ทฺธึ, เวทิตพฺพํ วิภาวินา; 나머지는 가사를 꿰매는 것에 대해 설해진 방식대로, 원인 등과 함께 현명한 자에 의해 이해되어야 합니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๒๒๙๖. 2296. กาเยน กายพทฺเธน, ตถา นิสฺสคฺคิเยน วา; คิหีนํ ปน ยํ กิญฺจิ, ทนฺตโปโนทกํ วินา. 재가자들에게 몸으로 혹은 몸에 부착된 것으로, 또한 니사기를 통하여 양치 도구와 물을 제외한 어떤 것이든 주는 경우, ๒๒๙๗. 2297. อชฺโฌหรณิยํ อญฺญํ, อญฺเญสํ ตุ ททาติ ยา;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ตสฺสา, ฐเปตฺวา สหธมฺมิเก. 동료 수행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외의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여인은 파치제가 됩니다. ๒๒๙๘. 2298. ทนฺตกฏฺโฐทเก วุตฺตํ, ทุกฺกฏํ มุนินา อิธ; ยา น เทติ จ ทาเปติ, นิกฺขมิตฺวาปิ เทนฺติยา. 이쑤시개와 물에 대해서는 성자(부처님)에 의해 돌길라가 설해졌습니다. 직접 주지 않고 남을 시켜서 주거나, 밖으로 나가서 주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๒๒๙๙. 2299. เทติ พาหิรเลปํ วา,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ตติเยน สมา มตา. 겉에 바르는 약을 주는 경우나 미친 여인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원인 등은 모두 세 번째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ฉฏฺฐํ. 여섯 번째. ๒๓๐๐. 2300. อทตฺวา ปริภุญฺเชยฺย, ยา จาวสถจีวรํ; ทิวเส ตุ จตุตฺเถ ตํ, โธวิตฺวา ปุน จีวรํ. 빌려준 숙소 가사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거나, 4일째에 그 가사를 다시 세탁하여 사용하는 여인은, ๒๓๐๑. 2301. สามเณราย วา อนฺต-มโส อุตุนิยา สเจ;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ติก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사미니나 심지어 월경 중인 여인에게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녀에게 파치제가 설해졌으며, 세 가지 경우에 따라 파치제가 됩니다. ๒๓๐๒. 2302. ตสฺสา นิสฺสชฺชิเต ตสฺมึ, วุตฺตํ ตุ ทฺวิกทุกฺกฏํ; อุตุนีนํ อภาเว ตุ, อญฺญาสํ ปุน ปริยเย. 그녀가 그것을 내놓았을 때는 두 가지 경우의 돌길라가 설해졌습니다. 월경 중인 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다른 사람들의 차례가 됩니다. ๒๓๐๓. 2303. อจฺฉินฺนจีวราทีน-มนาปตฺตาปทาสุปิ;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가사를 빼앗긴 경우 등 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원인 등은 모두 카티나의 경우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สตฺตมํ. 일곱 번째. ๒๓๐๔. 2304. อทตฺวา [Pg.220] รกฺขณตฺถาย, วิหารํ สกวาฏกํ;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ตสฺสา, จาริกํ ปกฺกมนฺติยา. 문이 달린 사원을 관리하도록 맡기지 않고 유행을 떠나는 여인은 파치제가 됩니다. ๒๓๐๕. 2305. อตฺตโน คามโต อญฺญํ, คามํ คจฺฉนฺติยา ปน; ปริกฺขิตฺตวิหารสฺส, ปริกฺเขปมฺปิ วา ตถา. 자신의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갈 때, 울타리가 있는 사원의 울타리 경계를 벗어날 때도 그러합니다. ๒๓๐๖. 2306. อิตรสฺสุปจารํ วา, ปฐเมน ปเทน ตํ; ทุกฺกฏํ สมติกฺกนฺเต, ปาจิตฺติ ทุติเยน ตุ. 다른 구역의 경계를 넘을 때 첫 번째 발걸음에는 돌길라이며, 완전히 넘어가는 두 번째 발걸음에는 파치제가 됩니다. ๒๓๐๗. 2307. อกวาฏพนฺธนสฺมึ,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อนฺตราเย อนาปตฺติ, ชคฺคิกํ อลภนฺติยา. 문이 달려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돌길라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관리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๒๓๐๘. 2308. อาปทาสุ คิลานาย,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병들었을 때나 미친 여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원인 등은 모두 카티나의 경우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อฏฺฐมํ. 여덟 번째. ๒๓๐๙. 2309. หตฺถิอสฺสรถาทีหิ, สํยุตฺตํ สิปฺปเมว วา; ปรูปฆาตกํ มนฺตา-คทโยคปฺปเภทกํ. 코끼리, 말, 전차 등과 관련된 기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주문이나 약물의 처방 등을 ๒๓๑๐. 2310. ปริยาปุเณยฺย เจ กิญฺจิ, ยสฺส กสฺสจิ สนฺติเก;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ตสฺสา, ปทาทีนํ วเสนิธ. 누구에게서든 배운다면, 그녀에게는 구절 등에 따라 파치제가 됩니다. ๒๓๑๑. 2311. เลเข ปน อนาปตฺติ, ธารณาย จ คุตฺติยา; ปริตฺเตสุ จ สพฺเพสุ,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그러나 글을 쓰는 경우, 보호를 위해 지니는 경우, 모든 호주(護呪)의 경우, 그리고 미친 여인 등에게는 범계가 아니다. นวมํ. 아홉 번째. ๒๓๑๒. 2312. ทสเม นตฺถิ วตฺตพฺพํ, นวเมน สมํ อิทํ;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ทฺวินฺนํ, ปทโสธมฺมสาทิสา. 열 번째(학처)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아홉 번째와 같다. 이 두 가지의 발생 원인(등기) 등은 빠다소담마(padasodhamma) 학처와 유사하다. ทสมํ. 열 번째. จิตฺตาคารวคฺโค ปญฺจโม. 칫따가라 품(그림 전당의 품) 제5가 끝났다. ๒๓๑๓. 2313. สภิกฺขุกํ [Pg.221] ปนารามํ, ชานิตฺวา ปวิสนฺติยา; อนาปุจฺฉาว ยํ กิญฺจิ,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비구들이 있는 사원임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 어떤 곳이든 들어가는 비구니에게는 빠จิต띠가 규정되었다. ๒๓๑๔. 2314. สเจ อนฺตมโส รุกฺข-มูลสฺสปิ จ ภิกฺขุนี; อนาปุจฺฉา ปริกฺเขปํ, อติกฺกาเมติ ยา ปน. 만일 비구니가 알리지 않고 나무 아래일지라도 그 경계를 넘어간다면. ๒๓๑๕. 2315. อุปจาโรกฺกเม วาปิ, อปริกฺขิตฺตกสฺส ตุ; ทุกฺกฏํ ปฐเม ปาเท, ปาจิตฺติ ทุติเย สิยา. 울타리가 없는 곳의 근처(우빠짜라)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 발걸음에 둑까따가 되고, 두 번째 발걸음에 빠จิต띠가 된다. ๒๓๑๖. 2316. อภิกฺขุเก สภิกฺขูติ, สญฺญาย ปนุโภสุปิ; ชาตกงฺขาย วา ตสฺสา,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비구가 없는데 비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두 경우 모두, 혹은 의심이 생길 때 그녀에게는 둑까따의 죄가 된다. ๒๓๑๗. 2317. ปฐมํ ปวิสนฺตีนํ, ตาสํ สีสานุโลกิกา; ตา สนฺนิปติตา ยตฺถ, ตาสํ คจฺฉติ สนฺติกํ. 처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우두머리를 찾으려 하거나,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갈 때. ๒๓๑๘. 2318. สนฺตํ ภิกฺขุํ ปนาปุจฺฉา, มคฺโค วารามมชฺฌโต; เตน คจฺฉนฺติยา วาปิ, อาปทาสุ วิสนฺติยา. 현존하는 비구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사원 중간으로 난 길을 지나가거나, 재난 시에 들어가는 경우. ๒๓๑๙. 2319.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ธุรนิกฺเขป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그와 같이 미친 여인 등에게는 범계가 없음이 선포되었다. 발생 원인 등의 방식은 두라닉케빠(dhuranikkhepa)와 같다. ปฐมํ. 첫 번째. ๒๓๒๐. 2320. อกฺโกเสยฺย จ ยา ภิกฺขุํ, ปริภาเสยฺย วา ปน; ติกปาจิตฺติยํ ตสฺสา, เสเส จ ติกทุกฺกฏํ. 비구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비구니에게는 세 가지 경우의 빠จิต띠(띠까빠จิต띠)가 있으며,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는 둑까따가 된다. ๒๓๒๑. 2321. ปุรกฺขตฺวา วทนฺตีน-; มตฺถธมฺมานุสาสนึ; น โทโสมสวาเทน; ตุลฺโย เสสนโย มโต. 이익과 법의 교계를 앞세워 말하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나머지 방식은 오마사바다(omasavāda) 학처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ทุติยํ. 두 번째. ๒๓๒๒. 2322. ยา สงฺฆํ ปริภาเสยฺย,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เอกํ สมฺพหุลา วาปิ, ตเถว อิตราย วา. 승가를 비방하는 비구니에게는 빠จิต띠가 된다. 한 명이나 여러 명, 혹은 다른 이에게도 마찬가지다. ๒๓๒๓. 2323. ปริภาสนฺติยา [Pg.222] ตสฺสา,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เสสํ อนนฺตเรเนว,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그녀가 비방할 때 둑까따라고 설명되었다. 나머지는 바로 이전의 것과 발생 원인 등이 같다. ตติยํ. 세 번째. ๒๓๒๔. 2324. นิมนฺติตาปิ วา สเจ, ปวาริตาปิ วา ปน; นิมนฺตนปวารณา, อุโภปิ วุตฺตลกฺขณา. 만일 초대를 받았거나 혹은 거절(빠와라나)했더라도, 초대와 거절 두 가지 모두 말해진 특징대로이다. ๒๓๒๕. 2325. ปุเรภตฺตํ ตุ ยาคุญฺจ, ฐเปตฺวา กาลิกตฺตยํ; ยา จชฺโฌหรณตฺถาย, ยํ กิญฺจิ ปน อามิสํ. 식사 전에 죽과 세 가지 깔리까(시한성 음식)를 제외하고, 삼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어떤 음식물이라도. ๒๓๒๖. 2326. ปฏิคฺคณฺหาติ เจ ตสฺสา, คหเณ ทุกฺกฏํ สิยา; อชฺโฌหารวเสเนตฺถ,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만일 받으면 그녀에게는 받는 것에서 둑까따가 되고, 여기에서 삼키는 것에 따라 빠จิต띠라고 설명되었다. ๒๓๒๗. 2327. กาลิกานิ จ ตีเณว,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คณฺหติ; คหเณ ทุกฺกฏํ วุตฺตํ, ตถา อชฺโฌหรนฺติยา. 세 가지 깔리까를 식사 대용으로 받는다면 받는 것에서 둑까따라고 말해졌고, 삼키는 것도 그와 같다. ๒๓๒๘. 2328. นิมนฺติตา ยา ปน อปฺปวาริตา; สเจปิ ยาคุํ ปิวตีธ วฏฺฏติ; ตถา กเถตฺวา ปุน สามิกสฺส วา; สเจปิ สา ภุญฺชติ อญฺญโภชนํ. 초대를 받았으나 거절하지 않은 비구니가 여기서 죽을 마시는 것은 허용된다. 그와 같이 다시 주인에게 말하고 다른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๒๓๒๙. 2329. กาลิกานิ จ ตีเณว, ปจฺจเย สติ ภุญฺช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이유가 있을 때 세 가지 깔리까를 먹는 경우와, 그와 같이 미친 여인 등에게는 범계가 없음이 선포되었다. ๒๓๓๐. 2330. สมุฏฺฐานมิทํ ตุลฺยํ, อทฺธาเนน กฺริยากฺริยํ; นิมนฺติตา อนาปุจฺฉา, สามึ ภุญฺชติ เจ ปน. 이 발생 원인은 앗다나(addhāna) 학처와 같으며,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것이다. 만일 초대를 받고서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먹는다면. ๒๓๓๑. 2331. กปฺปิยํ ปน กาเรตฺวา, อกาเรตฺวาปิ วา ยทิ; ปริภุญฺชติ ยา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กฺริยโต สิยา. 허용되는 것(깝삐야)을 만들게 하거나 혹은 만들게 하지 않고서 먹는 비구니에게는 작위로 인해 빠จิต띠가 된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๒๓๓๒. 2332. ภิกฺขุนีนํ อวณฺณํ วา, ปาจิตฺติ กุลสนฺติเก; กุลสฺสาวณฺณนํ วาปิ, ภิกฺขุนีนํ วทนฺติยา. 재가자(가문) 앞에서 비구니들의 험담을 하거나, 비구니들에게 재가자의 험담을 하는 비구니에게는 빠จิต띠이다. ๒๓๓๓. 2333. สนฺตํ [Pg.223] ภาสนฺติยา โทสํ,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โอมสวาท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사실인 허물을 말하는 경우나 미친 여인에게는 죄가 없다. 발생 원인 등의 방식은 오마사바다(omasavāda) 학처와 같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๒๓๓๔. 2334. อทฺธโยชนโต โอเร, ภิกฺขุ โอวาททายโก; น วสติ สเจ มคฺโค, อเขโม วา สเจ สิยา. 반 유순 이내에 훈계하는 비구가 없거나, 길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๒๓๓๕. 2335. อยํ อภิกฺขุโก นาม, อาวาโส ปน ตตฺถ หิ; อุปคจฺฉนฺติยา วสฺสํ, อาปตฺติ อรุณุคฺคเม. 이것은 비구가 없는 거처라고 불린다. 그러나 거기서 안거에 들었다면 해가 뜰 때 범계가 된다. ๒๓๓๖. 2336. ปกฺกนฺตา ปกฺขสงฺกนฺตา, วิพฺภนฺตา วา มตาปิ วา; วสฺสํ อุปคตา ภิกฺขู, อนาปตฺตาปทาสุปิ. 안거에 든 비구들이 떠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환속했거나, 혹은 죽었을 경우에는 재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범계가 되지 않는다. ๒๓๓๗. 2337. เสโส เญยฺโย กถามคฺโค; ภิกฺขุโนวาทโก ปน; อิทํ เอ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나머지 설명의 방식은 알아야 한다. 비구니 훈계의 경우, 이것은 기원(samuṭṭhāna) 등에 있어서 엘라깔로마(양모)와 같다. ฉฏฺฐํ. 여섯 번째. ๒๓๓๘. 2338. ยา ภิกฺขุนุภโตสงฺเฆ, วสฺสํวุฏฺฐา ตโต ปุน; ‘‘นาหํ ปวาเรสฺสามี’’ติ, สา นิกฺขิปติ เจ ธุรํ. 양쪽 승가에서 안거를 마친 비구니가 그 후에 '나는 자수(pavāraṇ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 의무를 버린다면, ๒๓๓๙. 2339. ธุเร นิกฺขิตฺตมตฺตสฺมึ,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สติ วา อนฺตรายสฺมึ, คิลานายาปทาสุปิ. 의무를 버리는 즉시 그녀에게 파일제가 된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재난이 있을 때는 예외이다. ๒๓๔๐. 2340. ปริเยสิตฺวาปิ วา ภิกฺขุํ, น โทโส อลภนฺติยา; อิทํ ตุ ธุรนิกฺเขป-สมุฏฺฐานมุทีริตํ. 비구를 찾아보았으나 얻지 못했을 때도 허물이 없다. 이것은 의무를 버림으로써 일어나는 기원이라고 불린다. สตฺตมํ. 일곱 번째. ๒๓๔๑. 2341. ‘‘โอวาทาทีนมตฺถาย, น คจฺฉิสฺสามฺยห’’นฺติ หิ; ธุเร นิกฺขิตฺตมตฺตสฺมึ,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เย. '나는 훈계 등을 받으러 가지 않겠다'라고 하며 의무를 버리는 즉시 파일제가 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๒๓๔๒. 2342. สทิสํ [Pg.224] ตุ สมุฏฺฐานํ,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อกฺริยํ โลกวชฺชญฺจ, กายิกํ ทุกฺขเวทนํ. 기원은 첫 번째와 마지막 경우와 같으며, 부작위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일(lokavajja)이며 신체적이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수반한다. อฏฺฐมํ. 여덟 번째. ๒๓๔๓. 2343. ‘‘น ยาจิสฺสามิ โอวาทํ, น ปุจฺฉิสฺสามุโปสถํ’’; อิจฺเจวํ ปน นิกฺขิตฺเต, ธุเร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나는 훈계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며 포살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의무를 버린다면 파일제가 된다. ๒๓๔๔. 2344. สติ วา อนฺตรายสฺมึ, คิลานายาปทาสุ วา; น โทโส ปริเยสิตฺวา, ทุติยํ อลภนฺติยา.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재난이 있을 때, 그리고 찾아보았으나 두 번째 [비구]를 얻지 못했을 때는 허물이 없다. ๒๓๔๕. 2345. อฏฺฐเมปิ อนาปตฺติ, เอวเมว ปกาสิตา; อิทํ ตุ ธุรนิกฺเขป-สมุฏฺฐานมุทีริตํ. 여덟 번째에서도 범계가 아님이 이와 같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의무를 버림으로써 일어나는 기원이라고 불린다. นวมํ. 아홉 번째. ๒๓๔๖. 2346. ปสาเข ปน สญฺชาตํ, คณฺฑํ รุจิตเมว วา; อนาปุจฺฉาว สงฺฆํ วา, คณํ เอเกน เอกิกา. 사타구니에 종기가 생겼거나 혹은 [처치를] 원할 때, 승가나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한 명[의 남자]에게, ๒๓๔๗. 2347. ‘‘ภินฺท ผาเลหิ โธวา’’ติ, สพฺพาเนวาณาเปนฺติยา; กเตสุ ทุกฺกฏานิจฺฉ,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โย ฉ จ. '터뜨려라, 째라, 씻어라'라고 모든 것을 명령하고 그것들이 행해졌을 때, 그녀에게는 여섯 개의 악작(dukkaṭa)과 여섯 개의 파일제가 있다. ๒๓๔๘. 2348. ‘‘ยเมตฺถ อตฺถิ กาตพฺพํ, ตํ สพฺพํ ตฺวํ กโรหิ’’ติ; อาณาเปติ สเจ เอวํ, โส จ สพฺพํ กโรติ เจ. '여기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당신이 하시오'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고 그가 모든 것을 한다면, ๒๓๔๙. 2349. เอกาย ปน วาจาย, ทุกฺกฏานิ ปนจฺฉ จ;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จฺฉกฺกํ, ทฺวาทสาปตฺติโย สิยุํ. 한 번의 말로써 여섯 개의 악작과 여섯 개의 파일제가 그녀에게 있어, 열두 개의 범계가 된다. ๒๓๕๐. 2350. เภทนาทีสุ เอกํ สา, อาณาเปติ สเจ ปน; โส กโรติ จ สพฺพานิ,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터뜨리는 등의 일 중에서 하나만을 명령했는데 그가 모든 일을 다 한다면, 하나의 파일제가 된다. ๒๓๕๑. 2351. อาปุจฺฉิตฺวาปิ วา วิญฺญุํ, คเหตฺวา ทุติยมฺปิ วา; เภทนาทีนิ สพฺพานิ, การาเปติ สเจ ปน. 지혜로운 이들에게 알렸거나 혹은 동반자를 데리고 가서 터뜨리는 등의 모든 일을 하게 한다면, ๒๓๕๒. 2352. ตสฺสา [Pg.225]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ก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미친 사람 등에게는 범계가 아님이 선포되었다. 기원 등 모든 것은 까티나(kathina)와 같다고 여겨진다. ทสมํ. 열 번째. อารามวคฺโค ฉฏฺโฐ. 아라마왁가(원림품) 제6. ๒๓๕๓. 2353. คณํปริเยสนาทิสฺมึ, คพฺภินึ วุฏฺฐเปนฺติยา; ญตฺติยา กมฺมวาจาหิ, อุปชฺฌายาย ทุกฺกฏํ. 대중을 구하는 등의 일에 있어 임신한 여자를 구족계 받게 할 때, 갈마문의 표결(ñatti) 시에 은사(upajjhāyā)에게 악작이 된다. ๒๓๕๔. 2354.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อสาเน,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ตถา คพฺภินิสญฺญาย, น จ คพฺภินิยา ปน. 갈마문이 끝날 때 파일제를 입게 된다. 임신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๒๓๕๕. 2355. อุโภ สญฺชาตกงฺขาย,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ตถาจรินิยา ตสฺสา, คณสฺสาปิ จ ทีปิตํ. 양쪽 모두 의심이 생겼을 때도 악작의 죄가 된다. 지도하는 스승(ācarinī)과 대중에게도 그와 같다고 설명된다. ๒๓๕๖. 2356. ทฺวีสฺวคพฺภินิสญฺญาย,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양쪽 경우 모두 임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미친 사람에게는 허물이 없다. 기원 등의 방식은 도둑질(adinnādāna)과 같다. ปฐมํ. 첫 번째. ๒๓๕๗. 2357. ทุติเย นตฺถิ วตฺตพฺพํ, ปฐเมน สมํ มตํ;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ทฺธึ, นตฺถิ กาจิ วิเสสตา. 두 번째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으니, 첫 번째와 같다고 여겨진다. 기원 등과 더불어 어떠한 차이도 없다. ทุติยํ. 두 번째. ๒๓๕๘. 2358. ฉสฺวสิกฺขิตสิกฺขํ ตุ, สิกฺขมานญฺหิ ภิกฺขุนี; ทฺเว วสฺสานิ สิยาปตฺติ, วุฏฺฐาเปยฺย สเจ ปน. 여섯 가지 법을 2년 동안 학습하지 않은 식차마나를 만약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게 한다면 속죄죄가 된다. ๒๓๕๙. 2359.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ธมฺมกมฺเม ตุ สตฺถุนา; อธมฺเม ปน กมฺมสฺมึ, ทีปิตํ ติกทุกฺกฏํ. 여법한 갈마에 대해서는 스승님께서 세 가지 속죄죄를 말씀하셨고, 비법적인 갈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악작죄를 밝히셨다. ๒๓๖๐. 2360. ฉสุ สิกฺขิตสิกฺขํ ยา, ทฺเว วสฺสานิ อขณฺฑโต; วุฏฺฐาเปติ อนาปตฺ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여섯 가지 법을 2년 동안 결함 없이 학습한 자를 구족계를 받게 하면 범계가 아니다. 또한 미친 여자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๒๓๖๑. 2361. อิมา [Pg.226] หิ ฉ จ สิกฺขาโย, สฏฺฐิวสฺสาปิ เจ ปน; ปพฺพชฺชาย ปทาตพฺพา, อทตฺวา น จ การเย. 참으로 이 여섯 가지 학처는 그녀가 비록 60세일지라도 출가를 위해 주어져야 하며, 주지 않고는 구족계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ตติยํ. 세 번째. ๒๓๖๒. 2362. จตุตฺเถ นตฺถิ วตฺตพฺพํ, อิธ สงฺเฆน สมฺมตํ; สิกฺขมานมนาปตฺติ, โหติ ตํ วุฏฺฐเปนฺติยา. 네 번째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승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식차마나를 구족계 받게 하는 이에게는 범계가 없다. ๒๓๖๓. 2363. อทินฺนา ปฐมํ โหติ, สเจ วุฏฺฐานสมฺมุติ; ตตฺถาปิ จ ปทาตพฺพา, อุปสมฺปทมาฬเก. 만약 구족계 수계 허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첫 번째 범계가 된다. 그곳 구족계 수계 구역에서도 허가가 주어져야 한다. ๒๓๖๔. 2364. ตติยญฺจ จตุตฺถญฺจ,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ปน; ปฐเมน สมํ เญยฺยํ, จตุตฺถํ ตุ กฺริยากฺริยํ.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기원 등에서 첫 번째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 그러나 네 번째는 작위와 부작위이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๒๓๖๕. 2365. อูนทฺวาทสวสฺสํ ตุ, กญฺจิ คิหิคตํ ปน; ปริปุณฺณาติ สญฺญาย, น โทโส วุฏฺฐเปนฺติยา. 12세 미만인 어떤 기혼녀를 12세가 찼다고 인식하고 구족계를 받게 하는 이에게는 잘못이 없다. ๒๓๖๖. 2366. โหติ วานุปสมฺปนฺนา, อุปสมฺปาทิตาปิ สา; อเสเสน จ เสสํ ตุ, ปฐเมน สมํ มตํ. 그녀는 구족계를 받았더라도 구족계를 받지 않은 것이 된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첫 번째와 같다고 여겨진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๒๓๖๗. 2367. ฉฏฺฐํ ตุ ตติเ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วิภาวเย; สตฺตมมฺปิ ตถา สพฺพํ, จตุตฺเถน สมํ มตํ. 여섯 번째는 세 번째에서 설해진 방식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일곱 번째 또한 모든 것이 네 번째와 같다고 여겨진다. ฉฏฺฐสตฺตมานิ.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๒๓๖๘. 2368. ยํ ตุวฏฺฏกวคฺคสฺมึ, ทุกฺขิตํ สหชีวินึ; วุตฺตํ เตน สมํ เญยฺยํ, อฏฺฐมํ น วิเสสตา. 투밧타카 품(Tuvaṭṭakavagga)에서 병든 동행자에 대해 설해진 것과 여덟 번째는 같다고 알아야 하니, 차이가 없다. อฏฺฐมํ. 여덟 번째. ๒๓๖๙. 2369. ทฺเว [Pg.227] วสฺสานิ จ ยา กาจิ, วุฏฺฐาปิตปวตฺตินึ; นานุพนฺเธยฺย เจ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누구든 자신을 구족계 받게 해 준 은사 비구니를 2년 동안 따라다니며 보필하지 않으면, 그녀에게는 속죄죄가 돌아온다. ๒๓๗๐. 2370. ‘‘ทฺเว วสฺสานิ อหํ นานุ-พนฺธิสฺสามี’’ติ เจ ปน; ธุเร นิกฺขิตฺตมตฺตสฺมึ,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약 "나는 2년 동안 보필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그 책무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에게 속죄죄가 있게 된다. ๒๓๗๑. 2371. ตญฺจ พาลมลชฺชึ วา, คิลานายาปทาสุ วา; นานุพนฺธนฺติยา ตสฺสา,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ย วา. 만약 그 은사가 어리석거나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또는 제자가 병들었거나 재난이 있을 때, 혹은 미친 여자의 경우에는 보필하지 않더라도 잘못이 없다. ๒๓๗๒. 2372.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ตุลฺยา,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นา; อิทํ ปนากฺริยํ วุตฺตํ, เวทนา ทุกฺขเวทนา. 기원 등은 첫 번째와 마지막 사례와 같다. 그러나 이것은 부작위로 설해졌으며, 느낌은 고통스러운 느낌이다. นวมํ. 아홉 번째. ๒๓๗๓. 2373. วุฏฺฐาเปตฺวา ตุ ยา กาจิ, ภิกฺขุนี สหชีวินึ; ตํ คเหตฺวา น คจฺเฉยฺย, น จญฺญํ อาณาเปยฺย เจ. 누구든 비구니가 동행자를 구족계 받게 한 뒤에, 그녀를 데리고 가지 않거나 다른 이에게 데리고 가라고 시키지 않는다면. ๒๓๗๔. 2374. ธุเร นิกฺขิตฺตมตฺตสฺมึ,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สติ วา อนฺตรายสฺมึ, ทุติยํ อลภนฺติยา. 책무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에게 속죄죄가 있게 된다. 단, 장애가 있거나 동행할 두 번째 사람을 얻지 못할 때는 예외이다. ๒๓๗๕. 2375. อาปทาสุ คิลานาย,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น โทโส ธุรนิกฺเขป-สมุฏฺฐานมิทํ ปน. 재난 시에, 병든 자에게, 또는 미친 여자의 경우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이것의 기원은 책무를 내려놓는 것이다. ทสมํ. 열 번째. คพฺภินิวคฺโค สตฺตโม. 임신한 여인의 품(Gabbhinivagga)은 일곱 번째이다. ๒๓๗๖. 2376. กุมาริภูตวคฺคสฺส, ปฐมาทีนิ ตีณิปิ; คิหิคเตหิ ตีเหว, สทิสานีติ นิทฺทิเส. 처녀의 품(Kumāribhūtavagga)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기혼녀의 세 가지와 유사하다고 지시되어야 한다. ๒๓๗๗. 2377. ยา มหูปปทา ทฺเว ตุ, สิกฺขมานา ปนาทิโต; ‘‘คตา วีสติวสฺสา’’ติ, วิญฺญาตพฺพา วิภาวินา. 현명한 자는 처음부터 식차마나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미 출가한 자와 결혼했던 여인)이 '20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๒๓๗๘. 2378. สเจ [Pg.228] คิหิคตา โหนฺติ, น จ วา ปุริสํ คตา; ‘‘สิกฺขมานา’’ติ วตฺตพฺพา, ตา หิ สมฺมุติอาทิสุ. 만약 결혼한 적이 있는 여인이지만 남편에게 가지 않았다면, 그들도 승가의 동의 등을 받을 때 '식차마나'라고 불러야 한다. ๒๓๗๙. 2379. น ตา ‘‘กุมาริภูตา’’ติ, ตถา ‘‘คิหิคตา’’ติ วา; วตฺตพฺพา ปนุโภเปตา, เอวํ วตฺตุํ น วฏฺฏติ. 그들은 '처녀(구마리부타)'라고 불려서도 안 되고, 또한 '기희가타(결혼한 여인)'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졌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๒๓๘๐. 2380. สมฺมุตึ ทสวสฺสาย, ทตฺวา ทฺวาทสวสฺสิกา; กตฺตพฺพา อุปสมฺปนฺนา, เสสาสุปิ อยํ นโย. 10세인 자에게 (계율 학습의) 동의를 주고 12세가 되었을 때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다른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 ๒๓๘๑. 2381. ยา อฏฺฐารสวสฺสา ตุ, ตโต ปฏฺฐาย สา ปน; วุตฺตา ‘‘กุมาริภูตา’’ติ, ตถา ‘‘คิหิคตา’’ติปิ. 18세인 자는 그때부터 '구마리부타(처녀)'라고 불리며, 또한 '기희가타(결혼한 여인)'라고도 불린다. ๒๓๘๒. 2382. วุตฺตา ‘‘กุมาริภูตา’’ติ, สามเณรี หิ ยา ปน; ‘‘กุมาริภูตา’’ อิจฺเจว, วตฺตพฺพา น ปนญฺญถา. '구마리부타'라고 불리는 사미니는 오직 '구마리부타'라고만 불러야 하며 다른 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๒๓๘๓. 2383. เอตา ตุ ปน ติสฺโสปิ, สิกฺขาสมฺมุติทานโต; ‘‘สิกฺขมานา’’ติ วตฺตุมฺปิ, วฏฺฏเตว น สํสโย. 그러나 이 세 부류 모두 학습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식차마나'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 ตติยํ. 세 번째. ๒๓๘๔. 2384. อูนทฺวาทสวสฺสาว, วุฏฺฐาเปติ สเจ ปรํ; หุตฺวา สยมุปชฺฌายา, สิกฺขมานํ ตุ ภิกฺขุนี. 만약 법랍이 12년 미만인 비구니가 스스로 은사가 되어 식차마나를 구족계 받게 하면. ๒๓๘๕. 2385.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ทุกฺกฏานมนนฺตรํ; กมฺมวาจานโมสาเน,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ทีปิตา. 앞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여러 번의 돌길라 죄 뒤에 갈마 문구가 끝날 때, 그녀에게 파일제가 선언된다. จตุตฺถํ. 네 번째. ๒๓๘๖. 2386. ปญฺจเม นตฺถิ วตฺตพฺพํ, จตุตฺถํ ปญฺจมมฺปิ จ; อุภยํ ติสมุฏฺฐานํ, ปญฺจมํ ตุ กฺริยากฺริยํ. 다섯 번째에는 언급할 것이 없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둘 다 세 가지 원인에서 생겨나며, 다섯 번째는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것이다. ปญฺจมํ. 다섯 번째. ๒๓๘๗. 2387. สงฺเฆนุปปริกฺขิตฺวา, ‘‘อลํ ตาวา’’ติ วาริตา; อุปสมฺปาทิเตเนตฺถ, ปจฺฉา ขียติ โทสตา. 승가에서 조사한 후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족계를 준 것에 대해 나중에 비난한다면 허물이 된다. ๒๓๘๘. 2388. อุชฺฌายติ [Pg.229] สเจ ฉนฺท-โทสาทีหิ กโรนฺติยา; น โทโส ติสมุฏฺฐานํ, สจิตฺตํ ทุกฺขเวทนํ. 만약 편애나 증오 등으로 행하는 자에 대해 불평한다면 허물이 없다. 이것은 세 가지 원인에서 생기며, 의도적이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수반한다. ฉฏฺฐํ. 여섯 번째. ๒๓๘๙. 2389. ลทฺเธ จ จีวเร ปจฺฉา, อสนฺเต อนฺตรายิเก; ‘‘วุฏฺฐาเปสฺสามิ นาห’’นฺติ, ธุรนิกฺเขปเน ปน. 가사를 얻고 난 후에 장애가 없는데도 "나는 구족계를 주지 않겠다"고 책임을 포기한다면. ๒๓๙๐. 2390.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ตสฺสา, คิลานายาปทาสุปิ; น โทโส ปริเยสิตฺวา, ปริสํ อลภนฺติยา. 그녀에게 파일제가 된다. 그러나 병이 들거나 재난이 있는 경우, 또는 대중을 구하려 했으나 얻지 못한 경우에는 허물이 없다. ๒๓๙๑. 2391. อิทญฺหิ ธุรนิกฺเขป-สมุฏฺฐานํ สจิตฺตกํ; อกฺริยํ โลกวชฺชญฺจ, โหติทํ ทุกฺขเวทนํ. 이것은 책임을 포기함(dhuranikkhepa)으로써 생겨나며, 의도적이고 부작위적이며,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일이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수반한다. สตฺตมํ. 일곱 번째. ๒๓๙๒. 2392. อฏฺฐมํ สตฺตเมเนว, สทิสํ ปน สพฺพถา; นวเมปิ จ วตฺตพฺพํ, นตฺถิ อุตฺตานเมวิทํ. 여덟 번째는 모든 면에서 일곱 번째와 같다. 아홉 번째도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이 명백하다. ๒๓๙๓. 2393. นตฺถาชานนฺติยา โทโส,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าว,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นยา. 알지 못한 자나 미친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죄의) 원인 등은 불여취(adinnādāna)와 동일한 방식이다. อฏฺฐมนวมานิ.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๒๓๙๔. 2394. มาตรา ปิตรา วาถ, นานุญฺญาตํ ตุ สามินา;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ตํ วุฏฺฐาเปนฺติยา สิยา.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여인을 구족계 받게 하는 비구니에게는 파일제 죄가 성립한다. ๒๓๙๕. 2395. อุปสมฺปทกาลสฺมึ, ตถา ปพฺพาชนกฺขเณ; ทฺวิกฺขตฺตุํ ปุจฺฉิตพฺพํ ตุ, ภิกฺขุนีหิ, น ภิกฺขุนา. 구족계를 줄 때와 출가시킬 때 비구니들이 두 번 물어봐야 하며, 비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 ๒๓๙๖. 2396. อนาปตฺติ น ชานาติ, มาตุอาทีนมตฺถิตํ; อิทํ จตุสมุฏฺฐานํ, วาจโต กายวาจโต. 어머니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네 가지 원인에서 생기며, 말 혹은 신체와 말에 의한 것이다. ๒๓๙๗. 2397. วาจามานสโต [Pg.230] เจว, กายวาจาทิโตปิ จ; กฺริยากฺริยมจิตฺตญฺจ,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말과 마음, 그리고 신체와 말 등에서 생기며, 작위와 부작위, 무심 혹은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을 수반한다. ทสมํ. 열 번째. ๒๓๙๘. 2398. ยา ปาริวาสิเกเนตฺถ, ฉนฺททาเนน ภิกฺขุนี; วุฏฺฐาเปติ สเจ สิกฺข-มานํ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약 별주(pārivāsika) 중인 비구니가 동의를 주어 식차마나를 구족계 받게 한다면 파일제가 된다. ๒๓๙๙. 2399. อวุฏฺฐิตายนาปตฺติ, ปริสายาวิหาย วา; ฉนฺทํ ตุ ติสมุฏฺฐานํ,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구족계를 받지 않았거나 대중을 떠나지 않고 동의를 준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세 가지 원인에서 생기며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을 수반한다. เอกาทสมํ. 제11항. ๒๔๐๐. 2400. ทฺวาทเส เตรเส วาปิ, วตฺตพฺพํ นตฺถิ กิญฺจิปิ; สมุฏฺฐานาทโย สพฺเพ, อนนฺตรสมา มตา.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발기(發起) 등 모든 것은 바로 앞의 항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ทฺวาทสมเตรสมานิ. 제12항과 제13항. กุมารีภูตวคฺโค อฏฺฐโม. 꾸마리부따 품 제8. ๒๔๐๑. 2401. สมณี อคิลานา ยา, ธาเรยฺย ฉตฺตุปาหนํ;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โหตีติ ปริยาปุตา. 병들지 않은 비구니가 우산과 신발을 지니면, 그녀에게 파짓띠야 죄가 된다고 전해진다. ๒๔๐๒. 2402. สเจ เอกปโยเคน, มคฺคสฺส คมเน ปน; ทิวสมฺปิ จ ธาเรติ,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만약 한 번의 행위로 길을 가면서 하루 종일 그것을 지닌다 해도, 하나의 파짓띠야가 될 것이다. ๒๔๐๓. 2403. กทฺทมาทีนิ ปสฺสิตฺวา, โอมุญฺจิตฺวา อุปาหนา; ฉตฺตเมว จ ธาเรนฺตี, ยทิ คจฺฉติ ทุกฺกฏํ. 진흙 등을 보고 신발을 벗고 우산만 지닌 채 간다면 둑까타이다. ๒๔๐๔. 2404. สเจ อุปาหนารุฬฺหา, ทิสฺวา คจฺฉาทิกํ ปน; ตํ ฉตฺตมปนาเมตฺวา, ทุกฺกฏํ โหติ คจฺฉติ. 만약 신발을 신은 채 덤불 등을 보고 그 우산을 치우고 간다면 둑까타가 된다. ๒๔๐๕. 2405. ฉตฺตมฺปิ อปนาเมตฺวา, โอมุญฺจิตฺวา อุปาหนา; ปุน ธาเรนฺติยา ตสฺสา,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ปน. 우산도 치우고 신발도 벗었다가 다시 그것들을 지니는 비구니에게는 파짓띠야가 된다. ๒๔๐๖. 2406. ปโยคคณนาเยว[Pg.231], ปาจิตฺติคณนา สิยา; ติกปาจิตฺติยํ วุตฺตํ, ตเถว ทฺวิกทุกฺกฏํ. 행위의 횟수에 따라 파짓띠야의 숫자가 결정되며, 세 가지 파짓띠야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둑까타가 언급되었다. ๒๔๐๗. 2407. อาราเม อุปจาเร วา, โทโส นตฺถาปทาสุปิ; อิทํ เอ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사원이나 그 구역 내에서, 또는 재난 시에는 허물이 없다. 이것은 양털 조항의 발기 등과 같다. ปฐมํ. 제1항. ๒๔๐๘. 2408. โหติ ภิกฺขุนิยา ยานา, โอโรหิตฺวา ปุนปฺปุนํ; อภิรูหนฺติยาปตฺติ, ปโยคคณนาวสา. 비구니가 탈것에서 내렸다가 반복해서 다시 타는 경우, 행위의 횟수에 따라 죄가 된다. ๒๔๐๙. 2409. อาปทาสุ อนาปตฺติ,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เสสํ อนนฺตเรเนว,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재난 시에는 죄가 없으며, 미친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머지는 바로 앞의 항과 발기 등이 같다. ทุติยํ. 제2항. ๒๔๑๐. 2410. ยา จ ธาเรยฺย สงฺฆาณึ, ยํ กิญฺจิปิ กฏูปิยํ;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โหตีติ ปริยาปุตา. 장식띠나 어떤 허리 장식물이라도 지니는 비구니에게는 파짓띠야 죄가 된다고 전해진다. ๒๔๑๑. 2411. ธาเรนฺติยา ปเนตฺถาปิ, โอมุญฺจิตฺวา ปุนปฺปุนํ; ปโยคคณนาเยว,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โย สิยุํ. 여기서도 지니고 있다가 벗고 다시 반복해서 지니는 경우, 그 행위의 횟수만큼 파짓띠야가 된다. ๒๔๑๒. 2412. อาพาธปจฺจยา ยา ตุ, ธาเรติ กฏิสุตฺตกํ; ตถา อุมฺมตฺติกาทีน-ม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그러나 질병 때문에 허리띠를 지니는 경우나 미친 여인 등에게는 죄가 없다고 공표되었다. ๒๔๑๓. 2413. เสสํ ตุ ปฐเมเนว, สทิสนฺติ ปกาสิตํ; อิธ จากุสลํ จิตฺตํ, โลกวชฺชํ วิเสสตา. 나머지는 첫 번째 항과 같다고 공표되었으며, 여기서는 특히 불선한 마음과 세상의 비난이 죄가 되는 점이 특징이다. ตติยํ. 제3항. ๒๔๑๔. 2414. ธาเรติ ปน ยํ กิญฺจิ, สเจ สีสูปคาทิสุ; ตสฺสา ตสฺส จ วตฺถุสฺส, คณนาปตฺติโย สิยุํ. 만약 머리 장식 등 어떤 것이든 지닌다면, 그 물건의 개수만큼 죄가 된다. ๒๔๑๕. 2415. อาพาธปจฺจยา [Pg.232] โทโส, กิญฺจิ ธาเรนฺติยา น จ; เสสํ อนนฺตเรเนว, สทิสํ ปริทีปิตํ. 질병 때문에 무언가를 지니는 경우에는 허물이 없으며, 나머지는 바로 앞의 항과 같다고 설명되었다. จตุตฺถํ. 제4항. ๒๔๑๖. 2416. เยน เกนจิ คนฺเธน, สวณฺณาวณฺณเกน จ; นฺหาสนฺติยา ปนาปตฺติ, นฺหาโนสาเน ปกาสิตา. 어떤 향료나 색이 있는 것 혹은 색이 없는 것으로 목욕하는 경우, 목욕을 마칠 때 죄가 된다고 공표되었다. ๒๔๑๗. 2417. คนฺธโยชนโต สพฺพ-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สิยา; อาพาธปจฺจยา โทโส, นตฺถิ อุมฺมตฺติกาย วา. 향료를 조합하는 매 행위마다 둑까타가 되며, 질병 때문이거나 미친 여인에게는 허물이 없다. ๒๔๑๘. 2418. เสสํ ตุ ตติเยเนว, สทิสํ สพฺพถา มตํ; ฉฏฺฐมฺปิ ตติเยเนว, สทิสนฺติ ปกาสิตํ. 나머지는 모든 면에서 세 번째 항과 같다고 여겨지며, 여섯 번째 항도 세 번째 항과 같다고 공표되었다. ปญฺจมฉฏฺฐานิ. 제5항과 제6항. ๒๔๑๙. 2419. อุพฺพฏฺฏาเปยฺย จญฺญาย, สมฺพาหาเปยฺย วา ตถา; โหติ ภิกฺขุนิยาปตฺติ, สเจ ภิกฺขุนิยา ปน. 다른 이에게 몸을 문지르게 하거나 안마하게 한다면 비구니에게 죄가 되니, 만약 비구니가 (해주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๒๔๒๐. 2420. เอตฺถ หตฺถมโมเจตฺวา, เอกา อุพฺพฏฺฏเน สิยา; โมเจตฺวา ปน โมเจตฺวา, ปโยคคณนา สิยา. 여기서 손을 떼지 않고 한 번 문지르면 한 번의 죄가 되고, 손을 뗐다가 다시 대며 문지르면 행위의 횟수만큼 죄가 된다. ๒๔๒๑. 2421. สมฺพาหเน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ญยฺโย วิภาวินา; อาปทาสุ คิลานาย,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안마의 경우에도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은 이치로 알아야 한다. 재난 시나 병든 비구니에게는 죄가 없다고 공표되었다. ๒๔๒๒. 2422. เสสํ ตุ ตติเยเนว,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สตฺตเมน สมานาว, อฏฺฐมาทีนิ ตีณิปิ. 나머지는 세 번째와 일어남 등이 같고, 일곱 번째와 마찬가지로 여덟 번째부터 세 가지도 그러하다. สตฺตมฏฺฐมนวมทสมานิ.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๒๔๒๓. 2423. ยา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 ภิกฺขุสฺส ปุรโต ปน; อนาปุจฺฉา นิสีเทยฺย, ฉมายปิ น วฏฺฏติ. 근접 구역 내에서 비구의 앞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앉는다면, 맨땅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๒๔๒๔. 2424. ติกปาจิตฺติยํ [Pg.233] วุตฺตํ, ปุจฺฉิเต ทุกฺกฏทฺวยํ; อาปทาสุ คิลานาย, น โทสุมฺมตฺติกาย วา. 세 가지 파치띠야가 설해졌고, 질문을 받았을 때 두 가지 둑카타가 있다. 재난 시, 병든 자, 또는 정신 이상자에게는 잘못이 없다. ๒๔๒๕. 2425. อิทํ ปน สมุฏฺฐานํ, กถิเนน สมํ มตํ; กฺริยากฺริยมจิตฺตญฺจ, ติจิตฺตญฺจ ติเวทนํ. 이것의 일어남은 까띠나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행위와 부작위, 무심(無心), 세 가지 마음과 세 가지 느낌이다. เอกาทสมํ. 열한 번째. ๒๔๒๖. 2426. อโนกาสกตํ ภิกฺขุํ, ปญฺหํ ปุจฺเฉยฺย โทสตา; วินเย จ กโตกาสํ, สุตฺตํ ปุจฺฉนฺติยาปิ จ. 허락을 받지 않은 비구에게 악의로 질문을 하거나, 율에 대해 허락을 받았는데 경에 대해 묻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๒๔๒๗. 2427. กาเรตฺวา ปน โอกาสํ, อโนทิสฺสาปิ ปุจฺฉติ; น โทโส ปทโสธมฺม-สมุฏฺฐานมิทํ ปน. 그러나 허락을 받은 뒤에 특정하지 않고 묻는다면 잘못이 없다. 이것의 일어남은 빠다소담마와 같다. ทฺวาทสมํ. 열두 번째. ๒๔๒๘. 2428. สํกจฺจิกํ วินา คามํ, ปทสา ปวิสนฺติยา; ปริกฺขิตฺตสฺส คามสฺส, ปริกฺเขโปกฺกเม ปน. 승각기 없이 마을에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 울타리가 쳐진 마을의 울타리를 넘을 때이다. ๒๔๒๙. 2429. ทุกฺกฏํ ปฐเม ปาเท, ปาจิตฺติ ทุติเย สิยา; อุปจาโรกฺกเมเปตฺถ,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มโต. 첫 번째 발을 들일 때 둑카타이고, 두 번째 발에서 파치띠야가 된다. 근접 구역을 넘을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๒๔๓๐. 2430. ยสฺสา สํกจฺจิกํ นฏฺฐํ, อจฺฉินฺนํ วาปิ เกนจิ; อนาปตฺติ สิยา ตสฺสา, คิลานายาปทาสุปิ. 승각기를 잃어버렸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긴 여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으며, 병든 자나 재난 시에도 그러하다. ๒๔๓๑. 2431. อิทเมฬกโลเมน,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มํ; เสสํ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วิญฺญาตพฺพํ วิภาวินา. 이것은 양털(엘라까로마)과 일어남 등이 같다. 나머지는 설해진 방식대로 현명한 자가 이해해야 한다. เตรสมํ. 열세 번째. ฉตฺตุปาหนวคฺโค นวโม. 우산과 신발의 품, 제9품.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ปาจิตฺติยกถา นิฏฺฐิตา. 이와 같이 비나야비니차야의 파치띠야 해설이 끝났다. ปาฏิเทสนียกถา 빠띠데사니야 해설 ๒๔๓๒. 2432. อคิลานา [Pg.234] สเจ สปฺปึ, ลทฺธํ วิญฺญตฺติยา สยํ; ‘‘ภุญฺชิสฺสามี’’ติ คหเณ, ทุกฺกฏํ ปริทีปิตํ. 병들지 않은 이가 만약 스스로 요청하여 얻은 버터를 "먹으리라" 하고 받을 때, 둑카타임이 설명되었다. ๒๔๓๓. 2433. อชฺโฌหารวเสเนว,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ยา; ติปาฏิเทสนียํ ตุ, คิลานาย ทฺวิทุกฺกฏํ. 삼키는 것에 따라 빠띠데사니야가 된다. 세 가지 빠띠데사니야와 병든 자에 대한 두 가지 둑카타가 있다. ๒๔๓๔. 2434. คิลานา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น, ปจฺฉา เสวนฺติยาปิ จ; คิลานายาวเสสํ วา, วิญฺญตฺตํ ญาตกาทิโต. 병든 자가 요청한 뒤 나중에 그것을 수용하거나, 병든 자의 남은 것이나 친지 등에게 요청한 경우, ๒๔๓๕. 2435.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วา อตฺต-ธเนนุมฺมตฺติกาย วา; อนาปตฺติ สมุฏฺฐานํ, อทฺธานสทิสํ มตํ. 다른 이를 위하거나 자신의 재산으로 얻은 경우, 또는 정신 이상자에게는 죄가 없다. 일어남은 앗다나(여행)와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ปฐมํ. 첫 번째. ๒๔๓๖. 2436. อยเมว จ เสเสสุ, ทุติยาทีสุ นิจฺฉโย; สมุฏฺฐานาทินา สทฺธึ, นตฺถิ กาจิ วิเสสตา. 두 번째부터의 나머지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이 적용되며, 일어남 등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점도 없다. ๒๔๓๗. 2437. อนาคเตสุ สพฺเพสุ, สปฺปิอาทีสุ ปาฬิยํ; ภุญฺชนฺติยา ตุ วิญฺญตฺวา, อฏฺฐสุปิ จ ทุกฺกฏํ. 빠알리에 언급된 버터 등 오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요청하여 먹을 때 여덟 가지 모두 둑카타가 된다.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이와 같이 비나야비니차야에서 ปาฏิเทสนียกถา นิฏฺฐิตา. 빠띠데사니야 해설이 끝났다. ๒๔๓๘. 2438. เสขิยา ปน เย ธมฺมา, อุทฺทิฏฺฐา ปญฺจสตฺตติ; เตสํ มหาวิภงฺเค ตุ, วุตฺโต อตฺถวินิจฺฉโย. 또한 설해진 75가지 세키야 법들은 마하비방가에서 그 의미의 결정이 설해졌다.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이와 같이 비나야비니차야에서 สิกฺขากรณียกถา นิฏฺฐิตา. 학습해야 할 법(시카까라니야) 해설이 끝났다. ๒๔๓๙. 2439. อุภโตปาติโมกฺขานํ[Pg.235]; สวิภงฺคานเมว โย; อตฺโถ อฏฺฐกถาสาโร; โส จ วุตฺโต วิเสสโต. 비방가와 함께하는 양쪽 빠띠목카의 의미이자 주석서의 정수인 그것이 특별히 설해졌다. ๒๔๔๐. 2440. ตญฺจ สพฺพํ สมาทาย, วินยสฺส วินิจฺฉโย; ภิกฺขูนํ ภิกฺขุนีนญฺจ, หิตตฺถาย กโต มยา.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비구들과 비구니들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이 율의 판결을 지었노라. ๒๔๔๑. 2441. อิมํ ปฏิภานชนฺตุ โน ชนฺตุโน; สุณนฺติ วินเย หิ เต เย หิเต; ชนสฺส สุมตายเน ตายเน; ภวนฺติ ปกตญฺญุโน ตญฺญุโน. 지혜가 낳은 이 판결을, 율의 유익함을 바라는 사람들이 듣나니, 사람들의 훌륭한 길을 수호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것에 익숙한 자들이 되리라. ๒๔๔๒. 2442. พหุสารนเย วินเย ปรเม; อภิปตฺถยตา หิ วิสารทตํ; ปรมา ปน พุทฺธิมตา มหตี; กรณียตมา ยตินาทรตา. 수많은 정수가 담긴 수승한 율에서 숙련됨을 열망하는 이들에게, 지혜롭고 위대한 수행자가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가장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라. ๒๔๔๓. 2443. อวคจฺฉติ โย ปน ภิกฺขุ อิมํ; วินยสฺส วินิจฺฉยมตฺถยุตํ; อมรํ อชรํ อรชํ อรุชํ; อธิคจฺฉติ สนฺติปทํ ปน โส. 이 유익한 율의 판결을 깨닫는 비구는 죽음이 없고 늙음이 없으며 번뇌가 없고 아픔이 없는 평온한 경지(열반)에 도달하리라.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이와 같이 율의 판결(비나야비니치야)에서 ภิกฺขุนีวิภงฺคกถา นิฏฺฐิตา. 비구니 분별에 관한 설명이 끝났다. ขนฺธกกถา 건도(칸다카)에 관한 설명 มหาวคฺโค 대품(마하왁가) มหาขนฺธกกถา 대건도에 관한 설명 ปพฺพชฺชากถา 출가에 관한 설명 ๒๔๔๔. 2444. สีลกฺขนฺธาทิยุตฺเตน[Pg.236], สุภกฺขนฺเธน เทสิเต; ขนฺธเกปิ ปวกฺขามิ, สมาเสน วินิจฺฉยํ. 계온(戒蘊) 등을 갖추신 수승한 분께서 설하신 건도(칸다카)에 대해서도 요약하여 판결을 설하리라. ๒๔๔๕. 2445. มาตรา อนนุญฺญาตํ, ปิตรา วาปิ ภิกฺขุโน; ภณฺฑุกมฺมมปุจฺฉิ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นฺตสฺส ทุกฺกฏํ. 어머니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비구가 머리를 깎는 일 등을 묻지 않고 출가시키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된다. ๒๔๔๖. 2446. อุทฺเทสปริปุจฺฉาย, สยํ เจ พฺยาวโฏ สิยา; ทหโร อาณาเปตพฺโพ, ปพฺพาเชตฺวานยาติ จ. 만약 자신이 독송과 문답에 몰두해 있다면, 젊은 비구에게 '출가시켜서 데려오너라'고 명령해야 한다. ๒๔๔๗. 2447. อุปชฺฌายมถุทฺทิสฺส, อวุตฺโต ทหโร ปน; ปพฺพาเชติ สเจ ตํ โส, สยเมวาปิ วฏฺฏติ. 은사(Upajjhāya)를 지칭했으나 젊은 비구가 말하지 않고 그를 출가시킨다 하더라도, 그 자신에게 또한 허용된다. ๒๔๔๘. 2448. สามเณโรปิ วตฺตพฺโพ, ทหโร นตฺถิ ตตฺถ เจ; ‘‘ขณฺฑสีมมิมํ เน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ตฺวานยา’’ติ จ. 만약 그곳에 젊은 비구가 없다면 사미에게라도 '이 소계단(Khaṇḍasīma)으로 데려가 출가시켜서 데려오너라'고 말해야 한다. ๒๔๔๙. 2449. สรณานิ ปเนตสฺส, ทาตพฺพาเนว อตฺตนา; เอวมฺปิ ภิกฺขุนาเยว, โหติ ปพฺพาชิโต นโร. 그러나 귀의계(Saraṇa)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은 비구에 의해 출가한 것이 된다. ๒๔๕๐. 2450. ปุริสํ ภิกฺขุโต อญฺโญ, ปพฺพาเชติ น วฏฺฏติ; อิตฺถึ ภิกฺขุนิโต อญฺโญ, ปพฺพาเชติ น วฏฺฏติ. 비구 외의 다른 이가 남자를 출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비구니 외의 다른 이가 여자를 출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๒๔๕๑. 2451. สามเณโรปิ วา ทาตุํ, สามเณรีปิ วา ตถา; อาณตฺติยา อุภินฺนมฺปิ, กาสายานิ ลภนฺติ เต. 사미나 사미니에게도 이와 같으니, [은사의] 명령에 따라 그들 둘 다 가사를 받게 된다. ๒๔๕๒. 2452. สยเมว จ ยํ กิญฺจิ, ปพฺพาเชนฺเตน ภิกฺขุนา; เกสาปนยนํ กตฺวา, ปฐมํ อุทเก ปุน. 비구가 누군가를 직접 출가시킬 때는, 머리를 깎아준 후에 먼저 물로 다시 씻겨야 한다. ๒๔๕๓. 2453. นฺหาเปตพฺโพ [Pg.237] สิยา สุฏฺฐุ, ฆํสิตฺวา โคมยาทินา; สรีเร ปีฬกา วาปิ, กจฺฉุ วา ตสฺส โหนฺติ เจ. 만약 그의 몸에 종기나 옴이 있다면, 소똥 등으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겨주어야 한다. ๒๔๕๔. 2454. มาตา ยถา นิยํปุตฺตํ, น ชิคุจฺฉติ สพฺพโส; นฺหาเปตพฺโพว ยตินา, ตเถว อชิคุจฺฉตา.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전혀 혐오하지 않듯이, 수행자(비구) 또한 그와 같이 혐오하지 말고 씻겨주어야 한다. ๒๔๕๕. 2455. กสฺมา? ปเนตฺตเกนาปิ, อุปกาเรน สาสเน; โส สทา พลวสฺเนโห, โหตุปชฺฌายกาทิสุ. 왜냐하면 교단에서의 이러한 도움만으로도 그는 은사 등에 대하여 항상 강한 애정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๒๔๕๖. 2456. วิโนเทตฺวา ปนุปฺปนฺนํ, อุกฺกณฺฐํ กุลปุตฺตกา; สิกฺขาโย ปริปูเรตฺวา, นิพฺพานํ ปาปุณนฺติ หิ. 일어난 권태를 물리치고, 선남자들이 학습 계율을 완성하여 참으로 열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๒๔๕๗. 2457. คนฺธจุณฺเณน วา ปจฺฉา, จุณฺเณนปิ หลิทฺทิยา; สรีรํ ตสฺส สีสญฺจ, อุพฺพฏฺเฏตฺวา ปุนปฺปุนํ. 나중에 향 가루나 울금 가루로 그의 몸과 머리를 반복해서 닦아주어라. ๒๔๕๘. 2458. คิหิคนฺธํ วิโนเทตฺวา, กาสายานิ ปเนกโต; ทฺวตฺติกฺขตฺตุํ สกึ วาปิ, ทาตพฺพานิสฺส ภิกฺขุนา. 세속의 냄새를 없앤 후, 비구는 그에게 가사를 두세 번 혹은 한 번에 주어야 한다. ๒๔๕๙. 2459. อถ หตฺเถปิ วา ตสฺส, อทตฺวา สยเมว ตํ; อจฺฉาเทติ อุปชฺฌาโย, วฏฺฏตาจริโยปิ วา. 혹은 그의 손에 주지 않고 은사나 스승이 직접 입혀주더라도 적절하다. ๒๔๖๐. 2460. นิวาเสติ อนาณตฺโต, โส ปารุปติ วา สยํ; อปเนตฺวา ตโต สพฺพํ, ปุน ทาตพฺพเมว ตํ. 만약 명령받지 않고 스스로 하의를 입거나 상의를 걸친다면, 그것을 모두 벗기고 다시 주어야 한다. ๒๔๖๑. 2461. ภิกฺขุนา ตุ สหตฺเถน, ตถา อาณตฺติยาปิ วา; ทินฺนํ วฏฺฏติ กาสาวํ, นาทินฺนํ ปน วฏฺฏติ. 비구의 손으로 직접 주거나 명령을 통해 준 가사는 적절하지만, 주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๒๔๖๒. 2462. ตสฺเสว สนฺตกํ วาปิ, กา กถา อตฺตสนฺตเก; วนฺทาเปตฺวา ตตฺถ ภิกฺขู, การาเปตฺวาน อุกฺกุฏึ. 비록 그것이 그의 소유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거기서 비구들에게 절하게 하고 쪼그려 앉게 한 뒤에, ๒๔๖๓. 2463. อญฺชลึ ปคฺคหาเปตฺวา, ทาตพฺพํ สรณตฺตยํ; ปฏิปาฏิวเสเนว, น จ อุปฺปฏิปาฏิยา. 합장을 하게 하고 삼귀의(三歸依)를 주되, 순서에 따라서 주어야 하며 순서를 어겨서는 안 된다. ๒๔๖๔. 2464. สเจ เอกปทํ วาปิ, เทติ เอกกฺขรมฺปิ วา; ปฏิปาฏึ วิรชฺฌิตฺวา, คหิตํ เจ น วฏฺฏติ. 만약 단 한 단어나 한 음절이라도 줄 때, 순서가 어긋나게 받으면 합당하지 않다. ๒๔๖๕. 2465. ติกฺขตฺตุํ ยทิ วา เทติ, พุทฺธํ สรณเมว วา; ตถา เสเสสุ เจวมฺปิ, น ทินฺนาเนว โหนฺติ หิ. 만약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을 세 번 준다 해도, 그와 같이 나머지의 경우에도 이와 같으면 진실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๒๔๖๖. 2466. กตฺวานุนาสิกนฺตานิ[Pg.238], เอกาพทฺธานิ วา ปน; วิจฺฉินฺทิตฺวาถ ม-นฺตานิ, ทาตพฺพานิ วิชานตา. 비음(鼻音)으로 끝나게 하거나 혹은 하나로 묶거나, 또는 'm' 종성을 끊어서 발음하여 주는 것은, 분별 있는 자가 바르게 주어야 한다. ๒๔๖๗. 2467. อุปสมฺปทกมฺมํ ตุ, เอกโตสุทฺธิยา สิยา; น โหติ ปน ปพฺพชฺชา, อุภโตสุทฺธิยา วินา. 구족계업은 한쪽의 청정함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나, 출가는 양쪽의 청정함 없이는 되지 않는다. ๒๔๖๘. 2468. ตสฺมา อาจริเยนาปิ, ตถานฺเตวาสิเกนปิ; พุ-ทฺธ-การาทโย วณฺณา, ฐานกรณสมฺปทํ. 그러므로 스승에 의해서도, 또한 제자에 의해서도, '붓다' 등의 음절들은 발음 부위와 조음의 성취가 있어야 한다. ๒๔๖๙. 2469. อหาเปนฺเตน วตฺตพฺพา, ปพฺพชฺชาคุณมิจฺฉตา; เอกวณฺณวินาเสน, ปพฺพชฺชา หิ น รูหติ. 출가의 공덕을 바라는 자는 축소함 없이 말해야 하니, 한 음절의 상실로도 출가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๒๔๗๐. 2470. ยทิ สิทฺธาปิ ปพฺพชฺชา, สรณาคมนโตว หิ; ทาตพฺพา ทส สีลานิ, ปูรณตฺถาย ภิกฺขุนา. 설령 귀의만으로 출가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비구는 [계율의] 완성을 위해 십계를 주어야 한다. ปพฺพชฺชากถา. 출가에 대한 설화. ๒๔๗๑. 2471. อุปชฺฌายมถาจริยํ, นิสฺสาย วสตา ปน; กตฺตพฺพาเนว วตฺตานิ, ปิยสีเลน ภิกฺขุนา. 은사나 스승을 의지하여 머무는 비구는 사랑스러운 계행을 갖추어 의무(vatta)를 행해야만 한다. ๒๔๗๒. 2472. อาสนํ ปญฺญเปตพฺพํ, ทนฺตกฏฺฐํ มุโขทกํ; ทาตพฺพํ ตสฺส กาเลน, สเจ ยาคุ ภวิสฺสติ. 좌석을 마련하고 치목(칫솔용 나무)과 세숫물을 제때에 주어야 하며, 만약 죽이 있다면, ๒๔๗๓. 2473. ยาคุ ตสฺสุปเนตพฺพา, สงฺฆโต กุลโตปิ วา; ปตฺเต วตฺตญฺจ กาตพฺพํ, วตฺตํ คามปฺปเวสเน. 승가나 재가로부터 온 죽을 그에게 가져다주어야 한다. 바루에 관한 의무를 행해야 하고, 마을에 들어갈 때의 의무도 행해야 한다. ๒๔๗๔. 2474. จีวเร ยานิ วตฺตานิ, วุตฺตานิ หิ มเหสินา; เสนาสเน ตถา ปาท-ปีฐกถลิกาทิสุ. 대성자(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사에 관한 의무들과 처소, 그리고 발 받침대와 발 닦개 등에 관한 것들도 그러하다. ๒๔๗๕. 2475. เอวมาทีนิ วตฺตานิ, สพฺพานิ ปน โรคโต; วุฏฺฐานาคมนนฺตานิ, สตฺตตึสสตํ สิยุํ. 이와 같은 의무들은 병간호로부터 [죄에서] 벗어남에 이르기까지 모두 137가지가 된다. ๒๔๗๖. 2476. วตฺตเภเทน สพฺพตฺถ, ทุกฺกฏํ ตุ ปกาสิตํ; อนาทรวเสเนว, อกโรนฺตสฺส ภิกฺขุโน. 의무를 어기면 모든 경우에 악작(dukkaṭa)이라고 선포되었으니, 이는 불공경으로 인해 행하지 않는 비구에게 해당한다. อุปชฺฌายาจริยวตฺตกถา. 은사와 스승에 대한 의무에 대한 설화. ๒๔๗๗. 2477. อุปชฺฌายสฺส [Pg.239] วตฺตานิ, ตถา สทฺธิวิหาริเก; สตํ เตรส โหนฺเตว, ตถานฺเตวาสิเกปิ จ. 은사가 공주자(saddhivihārika)에게 행할 의무는 113가지이며, 스승이 제자(antevāsika)에게 행할 의무도 그와 같다. สทฺธิวิหาริกนฺเตวาสิกวตฺตกถา. 공주자와 제자에 대한 의무에 대한 설화. ๒๔๗๘. 2478. ปกฺกนฺเต วาปิ วิพฺภนฺเต, ปกฺขสงฺกนฺตเก มเต; อาณตฺติยา อุปชฺฌายา, ปสฺสมฺภติ จ นิสฺสโย. [은사가] 떠나거나, 환속하거나, 다른 편으로 옮기거나, 죽었을 때, 그리고 명령에 의해 은사로부터의 의지(nissaya)는 소멸한다. ๒๔๗๙. 2479. โหติ อาจริยมฺหาปิ, ฉธา นิสฺสยเภทนํ; ปกฺกนฺเต วาปิ วิพฺภนฺเต, ปกฺขสงฺกนฺตเก มเต. 스승으로부터도 여섯 가지 방식으로 의지의 단절이 일어나니, 떠나거나, 환속하거나, 다른 편으로 옮기거나, 죽었을 때와, ๒๔๘๐. 2480. อาณตฺติยํ อุภินฺนมฺปิ, ธุรนิกฺเขปเนปิ จ; เอเกกสฺส อุภินฺนํ วา, นาลเย สติ ภิชฺชติ. 두 사람 모두에 대한 명령이 있을 때, 그리고 책임을 내려놓았을 때이다. 각자 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이상 머물 마음이 없을 때 단절된다. ๒๔๘๑. 2481. อุปชฺฌายสโมธาน-คตสฺสาปิ จ ภิชฺชติ; ทสฺสนํ สวนญฺจาติ, สโมธานํ ทฺวิธา มตํ. 은사와 함께 있게 되었을 때도 [스승에 대한 의지는] 단절된다. 함께 있음(samodhāna)에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๒๔๘๒. 2482. อทฺธิกสฺส คิลานสฺส, คิลานุปฏฺฐกสฺส จ; ยาจิตสฺส น โทโสว, วสิตุํ นิสฺสยํ วินา. 여행자, 환자, 간병인, 그리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의지 없이 머물러도 허물이 없다. ๒๔๘๓. 2483. ชานตา อตฺตโน เจว, วเน ผาสุวิหารตํ; สภาเค ทายเกสนฺเต, วสิตุมฺปิ จ วฏฺฏติ. 숲에서 지내는 것이 자신에게 안락함을 안다는 것과, 적절한 공양주들이 있을 때 머무는 것도 합당하다. นิสฺสยปฏิปฺปสฺสมฺภนกถา. 의지(nissaya)의 소멸에 대한 설화. ๒๔๘๔. 2484. กุฏฺฐึ คณฺฑึ กิลาสิญฺจ, โสสิญฺจ อปมาริกํ; ตถา ราชภฏํ โจรํ, ลิขิตํ การเภทกํ. 나병, 종기, 건선, 폐결핵, 간질 환자, 그리고 왕의 군사, 도둑, 수배된 범죄자, 탈옥수, ๒๔๘๕. 2485. กสาหตํ นรญฺเจว, ปุริสํ ลกฺขณาหตํ; อิณายิกญฺจ ทาสญฺจ, ปพฺพาเชนฺตสฺส ทุกฺกฏํ. 채찍에 맞은 자, 낙인이 찍힌 자, 빚진 자, 노예를 출가시키는 자에게는 악작(dukkaṭa)의 죄가 된다. ๒๔๘๖. 2486. หตฺถจฺฉินฺนมฬจฺฉินฺนํ, ปาทจฺฉินฺนญฺจ ปุคฺคลํ; กณฺณนาสงฺคุลิจฺฉินฺนํ, กณฺฑรจฺฉินฺนเมว จ. 손이 잘린 자, 발이 잘린 자, [손발이 모두] 잘린 자, 귀가 잘린 자, 코가 잘린 자, 손가락(발가락)이 잘린 자, 힘줄이 끊어진 자, ๒๔๘๗. 2487. กาณํ กุณิญฺจ ขุชฺชญฺจ, วามนํ ผณหตฺถกํ; ขญฺชํ ปกฺขหตญฺเจว, สีปทึ ปาปโรคินํ. 애꾸눈, 지체 부자유자, 꼽추, 난쟁이, 물갈퀴 손을 가진 자, 절음발이, 마비 환자, 상피병 환자, 나쁜 질병에 걸린 자, ๒๔๘๘. 2488. ชราย [Pg.240] ทุพฺพลํ อนฺธํ, พธิรญฺเจว มมฺมนํ; ปีฐสปฺปึ ตถา มูคํ, ปพฺพาเชนฺตสฺส ทุกฺกฏํ. 노쇠하여 기력이 없는 자, 눈먼 자, 귀머거리, 어벙한 자, 앉은뱅이, 벙어리를 출가시키는 자에게는 악작의 죄가 된다. ๒๔๘๙. 2489. อติทีโฆติรสฺโส วา, อติกาโลปิ วา ตถา; อจฺโจทาโตปิ วา มฏฺฐ-ตมฺพโลหนิทสฺสโน. 너무 키가 크거나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검거나 너무 하얗거나, 혹은 매끄러운 구리색을 띤 자도 그러하다. ๒๔๙๐. 2490. อติถูโล อติกิสฺโส, มหาสีโสปิ วา ตถา; อติขุทฺทกสีเสน, สหิเตน ยุตฺโตปิ วา.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른 사람, 또는 그와 같이 머리가 매우 큰 사람, 혹은 머리가 너무 작거나 [목이 없어] 머리가 몸에 붙어 버린 것 같은 사람도 [대중을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๒๔๙๑. 2491. กุฏกุฏกสีโส วา, ตถา สิขรสีสโก; เวฬุนาฬิสมาเนน, สีเสน จ ยุโต นโร. 머리가 울퉁불퉁한 사람이나 머리가 뾰족한 사람, 그리고 대나무 통과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๔๙๒. 2492. กปฺปสีโสปิ ปพฺภาร-สีโส วา วณสีสโก; ตถา กณฺณิกเกโส วา, ถูลเกโสปิ วา ตถา. 머리가 한쪽으로 깎인 듯하거나 기울어진 사람, 혹은 머리에 종기가 있는 사람, 또는 머리카락이 뭉쳐 있거나 머리카락이 굵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๔๙๓. 2493. ปูตินิลฺโลมสีโส วา, ชาติปณฺฑรเกสโก; ชาติยา ตมฺพเกโส วา, ตเถวาวฏฺฏสีสโก. 머리가 짓무르고 털이 없는 사람이나 나면서부터 머리가 하얀 사람, 나면서부터 머리가 구리색인 사람, 또는 그와 같이 머리가 소용돌이 모양인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๔๙๔. 2494. สีสโลเมกพทฺเธหิ, ภมุเกหิ ยุโตปิ วา; สมฺพทฺธภมุโก วาปิ, นิลฺโลมภมุโกปิ วา. 머리털과 눈썹이 하나로 연결된 사람이나 눈썹이 서로 붙어 있는 사람, 혹은 눈썹에 털이 없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๔๙๕. 2495. มหนฺตขุทฺทเนตฺโต วา, ตถา วิสมโลจโน; เกกโร วาปิ คมฺภีร-เนตฺโต วิสมจกฺกโล. 한쪽 눈은 크고 한쪽은 작은 사람이나 눈이 짝짝이인 사람, 사시인 사람이나 눈이 움푹 들어갔거나 눈동자가 고르지 않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๔๙๖. 2496. ชตุมูสิกกณฺโณ วา, หตฺถิกณฺโณปิ วา ปน; ฉิทฺทมตฺตกกณฺโณ วา, ตเถวาวิทฺธกณฺณโก. 쥐 귀와 같은 귀를 가졌거나 코끼리 귀와 같은 귀를 가진 사람, 또는 구멍만 있는 귀를 가졌거나 그와 같이 귀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๔๙๗. 2497. ตถา ฏงฺกิตกณฺโณ วา, ปูติกณฺโณปิ วา ปน; โยนกาทิปฺปเภโทปิ, นายํ ปริสทูสโก. 또한 조각한 듯한 귀를 가진 사람이나 고름이 흐르는 귀를 가진 사람, 그리고 요나카인 등과 같은 분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적 특징만으로는] 대중을 어지럽히는 자가 아닙니다. ๒๔๙๘. 2498. อติปิงฺคลเนตฺโต วา, ตถา นิปฺปขุมกฺขิ วา; อสฺสุปคฺฆรเนตฺโต วา, ปกฺกปุปฺผิตโลจโน. 눈이 너무 노란 사람이나 속눈썹이 없는 사람, 눈물이 계속 흐르는 사람이나 눈병으로 짓무른 눈을 가진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๔๙๙. 2499. ตเถว จ มหานาโส, อติขุทฺทกนาสิโก; ตถา จิปิฏนาโส วา, นโร กุฏิลนาสิโก. 또한 코가 매우 큰 사람이나 코가 너무 작은 사람, 또는 코가 납작한 사람이나 코가 굽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๐๐. 2500. นิจฺจวิสฺสวนาโส [Pg.241] วา, โย วา ปน มหามุโข; วงฺกภินฺนมุโข วาปิ, มหาโอฏฺโฐปิ วา ปน. 항상 콧물이 흐르는 코를 가진 사람이나 입이 매우 큰 사람, 입이 비뚤어지거나 일그러진 사람, 또는 입술이 매우 큰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๐๑. 2501. ตถา ตนุกโอฏฺโฐ วา, วิปุลุตฺตรโอฏฺฐโก; โอฏฺฐฉินฺโนปิ อุปฺปกฺก-มุโข เอฬมุโขปิ วา. 또한 입술이 얇은 사람이나 윗입술이 유난히 큰 사람, 입술이 갈라진 사람이나 입가가 짓무른 사람, 혹은 양의 입과 같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๐๒. 2502. สงฺขตุณฺโฑปิ ทุคฺคนฺธ-มุโข วา ปน ปุคฺคโล; มหาทนฺโตปิ อจฺจนฺตํ, ตถา อสุรทนฺตโก. 입이 비뚤어진 사람이나 입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 이가 너무 큰 사람이나 아수라의 이처럼 흉한 이를 가진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๐๓. 2503. เหฏฺฐา อุปริโต วาปิ, พหินิกฺขนฺตทนฺตโก; อทนฺโต ปูติทนฺโต วา, อติขุทฺทกทนฺตโก.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이가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뻐드렁니), 이가 없는 사람이나 이가 썩은 사람, 혹은 이가 너무 작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๐๔. 2504. ยสฺส ทนฺตนฺตเร ทนฺโต, กาฬกทนฺตสนฺนิโภ; สุขุโมว ฐิโต, ตํ เจ, ปพฺพาเชตุมฺปิ วฏฺฏติ. 만약 이 사이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이가 박혀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람은 출가시키는 것이 허용됩니다. ๒๕๐๕. 2505. โย มหาหนุโก โปโส; ทีเฆน หนุนา ยุโต; จิปิฏหนุโก วาปิ; รสฺเสน หนุนา ยุโต. 턱이 큰 사람이나 긴 턱을 가진 사람, 또는 납작한 턱이나 짧은 턱을 가진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๐๖. 2506. นิมฺมสฺสุทาฐิโก วาปิ, อติทีฆคโลปิ วา; อติรสฺสคโลปิ วา, ภินฺนคณฺฐิคโลปิ วา. 수염이 나지 않는 사람이나 목이 너무 긴 사람, 목이 너무 짧은 사람이나 울대뼈가 튀어나오거나 어긋난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๐๗. 2507. ตถา ภฏฺฐํสกูโฏ วา, ภินฺนปิฏฺฐิอุโรปิ วา; สุทีฆรสฺสหตฺโถ วา, กจฺฉุกณฺฑุสมายุโต. 또한 어깨가 처진 사람이나 등이나 가슴이 굽은 사람,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사람, 혹은 옴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๐๘. 2508. มหานิสทมํโส วา, อุทฺธนคฺคุปมายุโต; วาตณฺฑิโก มหาอูรุ, สงฺฆฏฺฏนกชาณุโก. 엉덩이 살이 너무 많은 사람이나 화덕처럼 배가 튀어나온 사람, 음낭이 비대해진 사람이나 허벅지가 너무 굵은 사람, 혹은 무릎이 서로 맞부딪히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๐๙. 2509. ภินฺนชาณุ มหาชาณุ, ทีฆชงฺโฆ วิชงฺฆโก; วิกโฏ วาปิ ปณฺโห วา, ตถา อุพฺพทฺธปิณฺฑิโก. 무릎이 뒤틀린 사람이나 큰 무릎을 가진 사람, 정강이가 긴 사람이나 정강이가 기형인 사람, 신체가 기형인 사람이나 불구인 사람, 또는 종아리 알이 유난히 튀어나온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๑๐. 2510. ยฏฺฐิชงฺโฆ มหาชงฺโฆ, มหาปาโทปิ โย นโร; ตถา ปิฏฺฐิกปาโท วา, มหาปณฺหิปิ วา ปน. 정강이가 막대기처럼 가느다란 사람이나 정강이가 큰 사람, 발이 큰 사람이나 발등이 굽은 사람, 혹은 뒤꿈치가 매우 큰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๑๑. 2511. วงฺกปาโท [Pg.242] นโร โย วา, คณฺฐิกงฺคุลิโกปิ วา; โย ปนนฺธนโข วาปิ, กาฬปูตินโขปิ จ. 발이 굽은 사람이나 손발가락 마디가 불거진 사람, 또는 손발톱이 제대로 나지 않은 사람이나 손발톱이 검게 썩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๒๕๑๒. 2512. อิจฺเจวมาทิกํ กญฺจิ, นรํ ปริสทูสกํ; ปพฺพาเชนฺตสฺส ภิกฺขุ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이와 같이 대중을 어지럽힐 만한 어떤 사람을 출가시키는 비구에게는 둑카따(악작)의 죄가 됩니다. ปริสทูสกกถา. 대중을 어지럽히는 자에 대한 이야기. ๒๕๑๓. 2513. ‘‘สามเณรชฺช มา ขาท, มา ภุญฺช จ ปิวา’’ติ จ; นิวาเรนฺตสฺส อาหารํ,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사미여, 오늘은 씹어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며 음식을 금지하는 비구에게는 둑카따의 죄가 됩니다. ๒๕๑๔. 2514. ‘‘นิวาเรสฺสามิ อาหาร’’-มิติ วา ปตฺตจีวรํ; อนฺโต นิกฺขิปโต สพฺพ-ปโยเคสุปิ ทุกฺกฏํ. “음식을 금지하겠다.”라고 하거나 발우와 가사를 감추는 자는 그 모든 시도마다 둑카따의 죄가 됩니다. ๒๕๑๕. 2515. ทุพฺพจสามเณรสฺส, อนาจารสฺส เกวลํ; ทณฺฑกมฺมํ หเว กตฺวา, หิตกาเมน ภิกฺขุนา. 말을 듣지 않고 행실이 나쁜 사미에게는, 오직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비구가 징계(단다깜마)를 내려야 합니다. ๒๕๑๖. 2516. ยาคุํ วา ปน ภตฺตํ วา, ทสฺเสตฺวา กิร ภาสิตุํ; ‘‘อาหเฏ ทณฺฑกมฺเม ตฺวํ, ลจฺฉสีท’’นฺติ วฏฺฏติ. 죽이나 밥을 보여주며 “부과된 징계를 다 완수하면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๒๕๑๗. 2517. อปราธานุรูเปน, ทณฺฑกมฺมํ ตุ การเย; วาลิกาสลิลาทีน-มาหราปนเมว ตํ. 잘못의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하니, 그것은 모래나 물 등을 가져오게 하는 일 등입니다. ๒๕๑๘. 2518. สีเส วา นิกฺขิปาเปตุํ, ปาสาณาทีนิ กานิจิ; นิปชฺชาเปตุมุณฺเห วา, ปาสาเณ ภูมิยาปิ วา. [그러나] 머리 위에 돌 등을 얹어 두게 하거나, 뜨거운 돌 위나 땅 위에 눕게 하는 것 [등의 가혹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๒๕๑๙. 2519. อุทกํ วา ปเวเสตุํ, น จ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อิธาวรณมตฺตํ ตุ, ทณฺฑกมฺมํ ปกาสิตํ. 비구에게 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금지하는 것만으로 처벌(daṇḍakamma)이 공표되었습니다. นิวารณกถา. 금지에 관한 이야기. ๒๕๒๐. 2520. ปกฺโขปกฺกมิกาสิตฺตา, จตุตฺโถ ปนุสูยโก; นปุํสเกน ปญฺเจเต, ปณฺฑกา ปริทีปิตา. 팍카(Pakkha), 오팍카미(Opakkami), 아싯타(Asitta), 네 번째는 우수야(Usūya), 그리고 나품사카(Napuṃsaka)까지 이 다섯 부류가 반다카(paṇḍaka)로 설명되었습니다. ๒๕๒๑. 2521. เตสุ อาสิตฺตุสูยานํ, ปพฺพชฺชา น นิวาริตา; อิตเรสํ ตุ ติณฺณมฺปิ, ปณฺฑกานํ นิวาริตา. 이들 중에서 아싯타와 우수야는 출가가 금지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세 부류의 반다카들은 출가가 금지되었습니다. ๒๕๒๒. 2522. วาริตา [Pg.243] ยสฺส ปพฺพชฺชา,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โส มโต; ติวิเธ ปน เต ญ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นฺตสฺส ทุกฺกฏํ. 출가가 금지된 자는 추방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세 부류임을 알고서도 출가시키는 자에게는 악작(dukkaṭa)의 죄가 됩니다. ปณฺฑกกถา. 반다카에 관한 이야기. ๒๕๒๓. 2523. ลิงฺคตฺเถโน จ สํวาส-ตฺเถโน ตทุภยสฺส จ;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าม, ติวิโธปิ ปวุจฺจติ. 표식의 도둑(Liṅgatthena), 화합의 도둑(Saṃvāsatthena), 그리고 그 양자의 도둑으로, 테이야삼바사카(theyyasaṃvāsaka)는 세 가지로 일컬어집니다. ๒๕๒๔. 2524. สยเมว จ โย ตตฺถ, ปพฺพชิตฺวา น คณฺหติ; ภิกฺขุวสฺสานิ วา เนว, ยถาวุฑฺฒมฺปิ วนฺทนํ. 스스로 출가하였으되 그곳에서 비구의 법랍을 취하지 않거나, 서열에 따른 예경도 결코 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๒๕๒๕. 2525. ลิงฺคตฺเถโน อยํ ลิงฺค-มตฺตสฺส เถนโต สิยา; โย จ ปพฺพชิโต หุตฺวา, ภิกฺขุวสฺสานิ คณฺหติ. 단지 표식만을 훔친 것을 '표식의 도둑'이라 하며, 출가한 자가 되어 비구의 법랍을 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๒๕๒๖. 2526. สํวาสํ สาทิยนฺโตว, สํวาสตฺเถนโก มโต; อุภยตฺเถนโก วุตฺต-นโยเยว, ยถาห จ. 화합(공동체 생활)을 수용하는 자를 '화합의 도둑'이라 여기며, '양자의 도둑'은 앞서 말한 방식과 같으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๒๕๒๗. 2527. ‘‘ราชทุพฺภิกฺขกนฺตาร-โรคเวริภเยหิ วา; จีวราหรณตฺถํ วา, ลิงฺคมาทิยตีธ โย. “왕의 박해, 기근, 광야, 질병, 또는 원수의 두려움 때문에, 혹은 가사를 얻기 위해 여기서 [승려의] 표식을 취하는 자가,” ๒๕๒๘. 2528. สํวาสํ นาธิวาเสติ, ยาว โส สุทฺธมานโส;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าม, ตาว เอส น วุจฺจติ’’. “그의 마음이 청정한 동안에는 화합(공동체 생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때까지 그는 테이야삼바사카(도둑으로 동거하는 자)라 불리지 않는다.” เถยฺยสํวาสกกถา. 테이야삼바사카에 관한 이야기. ๒๕๒๙. 2529. ‘‘ติตฺถิโยหํ ภวิสฺส’’นฺติ, อุปสมฺปนฺนภิกฺขุ เจ; สลิงฺเคเนว โย ยาติ, ติตฺถิยานมุปสฺสยํ. “나는 외도가 되겠다”고 생각한 구족계를 받은 비구가 자신의 표식(가사 등)을 지닌 채 외도의 거처로 간다면, ๒๕๓๐. 2530. คจฺฉโต ปทวาเรน,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โหติ ติตฺถิยปกฺกนฺโต, ลิงฺเค เตสํ ตุ นิสฺสิเต. 가는 발걸음마다 악작의 죄가 되며, 그들의 표식에 의지할 때 ‘외도로 전향한 자(titthiyapakkantaka)’가 됩니다. ๒๕๓๑. 2531. ‘‘ติตฺถิโยหํ ภวิสฺส’’นฺติ, กุสจีราทิกํ ปน; สยเมว นิวาเสติ, โสปิ ปกฺกนฺตโก สิยา. “나는 외도가 되겠다”고 생각하며 풀로 만든 옷(kusacīra) 등을 스스로 입는 자 또한 외도로 전향한 자가 됩니다. ๒๕๓๒. 2532. นคฺโค [Pg.244] อาชีวกาทีนํ, คนฺตฺวา เตสํ อุปสฺสยํ; ลุญฺจาเปติ สเจ เกเส, วตฺตานาทิยตีธ วา. 알몸으로 아지바카(ājīvaka) 등의 거처에 가서 그들에게 머리카락을 뽑게 하거나, 그곳에서 그들의 관습을 따른다면, ๒๕๓๓. 2533. โมรปิญฺฉาทิกํ เตสํ, ลิงฺคํ คณฺหาติ วา สเจ; สารโต เจว วา เตสํ, ปพฺพชฺชํ ลทฺธิเมว วา. 공작 깃털 등 그들의 표식을 취하거나, 혹은 진심으로 그들의 출가를 받는다면, ๒๕๓๔. 2534. โหติ ติตฺถิยปกฺกนฺโต, น ปเนส วิมุจฺจติ; นคฺคสฺส คจฺฉโต วุตฺตํ, ปทวาเรน ทุกฺกฏํ. 그는 외도로 전향한 자가 되어 승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벌거벗고 가는 자에게는 발걸음마다 악작의 죄가 된다고 설해졌습니다. ๒๕๓๕. 2535. วุตฺโ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วเสน เถยฺยวาสโก; ตถา ติตฺถิยปกฺกนฺโต, อุปสมฺปนฺนภิกฺขุนา.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관점에서는 ‘도둑으로 거주하는 자’라 불리고, 구족계를 받은 비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외도로 전향한 자’라 불립니다. ติตฺถิยปกฺกนฺตกถา. 외도로 전향한 자에 관한 이야기. ๒๕๓๖. 2536. นาโค วาปิ สุปณฺโณ วา, ยกฺโข สกฺโกปิ วา อิธ; ติรจฺฉานคโต วุตฺโต, ปพฺพาเชตุํ น วฏฺฏติ. 나카(Nāga)나 수판나(Supaṇṇa), 약카(Yakkha) 혹은 사카(Sakka)라도 여기서는 ‘축생(tiracchāna)’의 범주에 속한다고 일컬어지니, 출가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ติรจฺฉานกถา. 축생에 관한 이야기. ๒๕๓๗. 2537. ปญฺจานนฺตริเก โปเส, ปพฺพาเชนฺตสฺส ทุกฺกฏํ; อุภโตพฺยญฺชนญฺเจว, ตถา ภิกฺขุนิทูสกํ. 오무간업(pañcānantariya)을 지은 자를 출가시키는 자에게는 악작의 죄가 되며, 양성구유자(ubhatobyañjana)와 비구니를 더럽힌 자(bhikkhunīdūsaka)도 이와 같습니다. ๒๕๓๘. 2538.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 ภิกฺขุนีนํ ตุ สนฺติเก; ทูเสตฺวา ปน โส เนว, ภิกฺขุนีทูสโก สิยา. 비구니들 곁에서 한쪽(비구니 승가)에서만 구족계를 받은 여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비구니를 더럽힌 자’가 되지 않습니다. ๒๕๓๙. 2539. สเจ อนุปสมฺปนฺน-ทูสโก อุปสมฺปทํ; ลภเตว จ ปพฺพชฺชํ, สา จ เนว ปราชิตา.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를 더럽힌 자라면, 그는 출가와 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เอกาทสอภพฺพปุคฺคลกถา. 열한 가지 출가 부적격자에 관한 이야기. ๒๕๔๐. 2540. นูปสมฺปาทนีโยว, อนุปชฺฌายโก นโร; กโรโต ทุกฺกฏํ โหติ, น กุปฺปติ สเจ กตํ. 은사(upajjhāya)가 없는 사람은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구족계를 주는 자에게는 악작의 죄가 되나, 이미 행해졌다면 그 계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๒๕๔๑. 2541. กุปฺปตีติ [Pg.245] วทนฺเตเก, น คเหตพฺพเมว ตํ; เสเสสุปิ อยํ เญยฺโย, นโย สพฺพตฺถ วิญฺญุนา. 어떤 이들은 무효라고 말하나 그것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경우에도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๒๕๔๒. 2542. อุปสมฺปทกมฺมสฺส, อภพฺพา ปญฺจวีสติ; อชานิตฺวา กโต จาปิ, โอสาโร นาสนารโห. 구족계 갈마를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는 스물다섯 명입니다. 이를 모르고 행했더라도 축출되어야 마땅하며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๒๕๔๓. 2543. หตฺถจฺฉินฺนาทิพาตฺตึส, กุฏฺฐิอาทิ จ เตรส; อปตฺโต เตสโมสาโร, กโต เจ ปน รูหติ. 손이 잘린 이들 등 서른둘과 나병 환자들 등 열세 명의 부적격자의 입문이 행해졌더라도, 만일 그것이 이미 행해졌다면 유효하다. ๒๕๔๔. 2544. เอกูปชฺฌายโก โหติ; โหนฺติ อาจริยา ตโย;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า จ; โหนฺติ ทฺเว วา ตโยปิ วา. 한 명의 은사(Preceptor)가 있고 세 명의 아사리(Teacher)가 있으며,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둘 또는 셋일 때, ๒๕๔๕. 2545. ตีหิ อาจริเยเหว, เอกโต อนุสาวนํ; โอสาเรตฺวา กตํ กมฺมํ, น จ กุปฺปติ กปฺปติ. 세 명의 아사리가 함께 선포하여 갈마를 마치면, 그것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다. ๒๕๔๖. 2546. เอกูปชฺฌายโก โหติ; อาจริโยปิ ตเถกโต;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า จ; โหนฺติ ทฺเว วา ตโยปิ วา. 한 명의 은사가 있고 아사리 또한 함께 한 명이며,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둘 또는 셋일 때, ๒๕๔๗. 2547. อนุปุพฺเพน สาเวตฺวา, เตสํ นามํ ตุ เตน จ; เอกโต อนุสาเวตฺวา, กตมฺปิ จ น กุปฺปติ. 그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선포하고 또한 함께 선포하여 행한 갈마 또한 무효가 되지 않는다. ๒๕๔๘. 2548. นานุปชฺฌายเกนาปิ, นานาจริยเกน จ; อญฺญมญฺญานุสาเวตฺวา, กตํ กมฺมญฺจ วฏฺฏติ.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아사리라 할지라도, 서로서로 선포하여 행한 갈마는 적절하다. ๒๕๔๙. 2549. สุมโน ติสฺสเถรสฺส, อนุสาเวติ สิสฺสกํ; ติสฺโส สุมนเถรสฺส, อนุสาเวติ สิสฺสกํ. 수마나(Sumana)는 띳사(Tissa) 장로를 위해 제자를 선포하고, 띳사는 수마나 장로를 위해 제자를 선포한다. ๒๕๕๐. 2550. นานุปชฺฌายเกเนว, เอกาจริยเกนิธ; อุปสมฺปทา ปฏิกฺขิตฺตา, พุทฺเธนาทิจฺจพนฺธุนา. 이곳에서 서로 다른 은사가 있으나 아사리가 한 명뿐인 구족계는 태양의 후예이신 부처님께서 금하셨다. มหาขนฺธกกถา. 대건도(大犍度) 이야기. อุโปสถกฺขนฺธกกถา 포살건도(布薩犍度) 이야기 ๒๕๕๑. 2551. พทฺธาพทฺธวเสเนว[Pg.246], สีมา นาม ทฺวิธา มตา; นิมิตฺเตน นิมิตฺตํ ตุ, ฆเฏตฺวา ปน สมฺมตา. 계(界, sīmā)는 결계(baddha)와 불결계(abaddha)의 두 종류로 알려져 있으며, 표식(nimitta)과 표식을 연결하여 지정된다. ๒๕๕๒. 2552. อยํ สีมาวิปตฺตีหิ, เอกาทสหิ วชฺชิตา; พทฺธา นาม สิยา สีมา, สา ติสมฺปตฺติสํยุตา. 열한 가지의 결함이 없는 이 계를 결계라 하며, 그것은 세 가지 성취를 갖추고 있다. ๒๕๕๓. 2553. ขณฺฑสมานสํวาสา-วิปฺปวาสาทิเภทโต; อิติ พทฺธา ติธา วุตฺตา, อพทฺธาปิ ติธา มตา. 부분 결계, 공주(共住) 결계, 가사불리(衣不離) 결계 등의 차이에 따라 결계는 세 가지로 말해지며, 불결계 또한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 ๒๕๕๔. 2554. คามโต อุทกุกฺเขปา, สตฺตพฺภนฺตรโตปิ จ; ตตฺถ คามปริจฺเฉโท, ‘‘คามสีมา’’ติ วุจฺจติ. 마을 계, 물 뿌리기 계, 그리고 7 암반따라(abbhantara) 계가 있다. 그중 마을의 구역을 '마을 계(gāmasīmā)'라 부른다. ๒๕๕๕. 2555. ชาตสฺสเร สมุทฺเท วา, นทิยา วา สมนฺตโต; มชฺฌิมสฺสุทกุกฺเขโป, อุทกุกฺเขปสญฺญิโต. 천연 호수나 바다 혹은 강에서 사방으로 보통 사람의 힘으로 물을 뿌린 거리를 '물 뿌리기 계(udakukkhepa)'라 한다. ๒๕๕๖. 2556. อคามเก อรญฺเญ ตุ, สตฺเตวพฺภนฺตรา ปน; สมนฺตโต อยํ สีม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นามิกา. 마을이 없는 숲에서는 사방으로 7 암반따라의 거리가 이 계이며, '7 암반따라 계'라는 이름을 갖는다. ๒๕๕๗. 2557. เอกํ อพฺภนฺตรํ วุตฺตํ, อฏฺฐวีสติหตฺถกํ; คุฬุกฺเขปนเยเนว, อุทกุกฺเขปกา มตา. 1 암반따라는 28 팔꿈치(hattha) 길이라고 하며, 물 뿌리기 계는 돌을 던지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๒๕๕๘. 2558. อิมา ทฺเว ปน สีมาโย, วฑฺฒนฺติ ปริสาวสา; อพฺภนฺตรูทกุกฺเขปา, ฐิโตกาสา ปรํ สิยุํ. 이 두 계는 대중의 수에 따라 늘어난다. 암반따라와 물 뿌리기는 대중이 서 있는 장소 너머에 있어야 한다. ๒๕๕๙. 2559. ฐิโต อนฺโตปริจฺเฉเท, หตฺถปาสํ วิหาย วา; ตตฺตกํ อนติกฺกมฺม, ปริจฺเฉทมฺปิ วา ปรํ. 경계 안쪽에 서 있거나, 팔 길이(hatthapāsa)를 벗어나 있거나, 그 정도를 넘지 않거나, 혹은 경계 너머에 있거나, ๒๕๖๐. 2560. ฐิโต กมฺมํ วิโกเปติ, อิติ อฏฺฐกถานโย; ตสฺมา โส หตฺถปาเส วา, กาตพฺโพ พหิ วา ปน. [그렇게] 서 있는 것은 갈마를 무효로 만든다. 이것이 주석서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그는 팔 길이 안에 있거나 아니면 밖에 있어야 한다. ๒๕๖๑. 2561. พทฺธสีมาย สณฺฐานํ, นิมิตฺตํ ทิสกิตฺตนํ; ญตฺวา ปมาณํ โสเธตฺวา, สีมํ พนฺเธยฺย ปณฺฑิโต. 현명한 이는 결계의 모양, 표식, 방위 선포를 알고 그 크기를 확인한 후에 계를 맺어야 한다. ๒๕๖๒. 2562. ติโกณํ [Pg.247] จตุรสฺสญฺจ, วฏฺฏญฺจ ปณวูปมํ; วิตานํ ธนุกาการํ, มุทิงฺคสกฏูปมํ.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원형, 작은 북 모양, 덮개 모양, 활 모양, 북이나 수레 모양 등이다. ๒๕๖๓. 2563. ปพฺพตํ วนํ ปาสาณํ, รุกฺขํ มคฺคญฺจ วมฺมิกํ; อุทกญฺจ นทิญฺจาติ, นิมิตฺตานฏฺฐ ทีปเย. 산, 숲, 바위, 나무, 길, 개미집, 물, 강이라는 여덟 가지 표식을 제시해야 한다. ๒๕๖๔. 2564. เตสุ ตีณิ นิมิตฺตานิ, อาทึ กตฺวา สมนฺตโต; นิมิตฺตานํ สเตนาปิ, พนฺธิตุํ ปน วฏฺฏติ. 그중 세 가지 표식을 시작으로 하여 사방으로 백 개의 표식으로 계를 맺는 것도 적절하다. ๒๕๖๕. 2565. ติโยชนปรา สีมา, อุกฺกฏฺฐาติ ปกาสิตา; เอกวีสติ ภิกฺขูนํ, คณฺหนฺตี เหฏฺฐิมา มตา. 계의 최대 크기는 3 유순(yojana)이라 선포되었고, 비구 21명을 수용하는 크기가 최소로 알려져 있다. ๒๕๖๖. 2566. อุกฺกฏฺฐายปิ อุกฺกฏฺฐา, เหฏฺฐิมายปิ เหฏฺฐิมา; เอตา ทฺเวปิ อสีมาติ, วุตฺตา อาทิจฺจพนฺธุนา. 최대보다 더 크거나 최소보다 더 작은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계가 아님(asīmā)'이라고 태양의 후예께서 말씀하셨다. ๒๕๖๗. 2567. นิมิตฺตํ ปน กิตฺเตตฺวา, สพฺพเมว สมนฺตโต; ปจฺฉา ญตฺติทุติเยน, สีมํ พนฺธิตุมรหติ. 사방의 모든 표식을 선포한 후에 백이갈마(ñattidutiya kamma)로 계를 맺어야 마땅하다. ๒๕๖๘. 2568. พนฺธิตฺวานนฺตรํ ปจฺฉา, จีวราวิปฺปวาสกํ; สมฺมนฺนิตฺวาน พทฺธา สา-วิปฺปวาสาติ วุจฺจติ. 결계한 직후에 가사불리(衣不離)를 승인하면, 그것을 '가사불리 결계'라 부른다. ๒๕๖๙. 2569. นทีสรสมุทฺเทสุ, สีมํ พนฺธติ เจ ปน; น โวตฺถรติ เตเนว, อสีมาติ ชิโนพฺรวิ. 만일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 계를 맺더라도 그것이 물을 다 덮지 못한다면, 승리자께서는 그것을 '계가 아님'이라 말씀하셨다. สีมากถา. 계(界) 이야기. ๒๕๗๐. 2570. ทินการกกตฺตพฺพา-การานญฺจ วสา ปน; นเววุโปสถา วุตฺตา, พุทฺเธนาทิจฺจพนฺธุนา. 태양의 후예이신 부처님께서는 날(day), 수행자(performer), 행위(action)에 따라 아홉 가지 포살을 말씀하셨다. ๒๕๗๑. 2571. จาตุทฺทโส ปนฺนรโส, สามคฺคี จ อุโปสโถ; ทิวเสเนว นิทฺทิฏฺฐา, ตโยเปเต อุโปสถา. 14일 포살, 15일 포살, 그리고 화합 포살이 그것이니, 이 세 가지 포살은 날(day)에 의해 지시된 것이다. ๒๕๗๒. 2572. สงฺเฆ อุโปสโถ เจว, คเณ ปุคฺคลุโปสโถ; การกานํ วเสเนว, ตโย วุตฺตา อุโปสถา. 승가 포살, 승단 포살, 개인 포살이 그것이니, 수행자에 따라 세 가지 포살이 말씀되었다. ๒๕๗๓. 2573. สุตฺตุทฺเทสาภิธาโน [Pg.248] จ,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โถ; อธิฏฺฐานนฺติ นิทฺทิฏฺฐา, ตโย กมฺเมนุโปสถา. 계목 암송이라 불리는 것, 청정 포살, 그리고 결심 포살이 그것이니, 행위에 따라 세 가지 포살이 지시되었다. ๒๕๗๔. 2574. สงฺฆสฺส ปาติโมกฺโข จ, ปาริสุทฺธิ คณสฺส จ; อธิฏฺฐานมเถกสฺส, นิทฺทิฏฺฐํ ปน สตฺถุนา. 승가에게는 계목 암송이, 승단에게는 청정이, 그리고 개인에게는 결심이 스승에 의해 지시되었다. ๒๕๗๕. 2575. ปาติโมกฺขสฺส อุทฺเทสา, ปญฺจ วุตฺตา มเหสินา; นิทานํ อุทฺทิสิตฺวาน, สาเวตพฺพํ ตุ เสสกํ. 대성자께서는 계목 암송의 다섯 가지 방식을 말씀하셨으니, 도입부를 암송한 뒤 나머지는 들려주어야 한다. ๒๕๗๖. 2576. อยเมว นโย เญยฺโย, เสเสสุปิ จ วิญฺญุนา; จตฺตาโร ภิกฺขุนีนญฺจ, อุทฺเทสา นวิเม ปน. 지혜로운 자는 나머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알아야 한다. 비구니들에게는 네 가지 암송 방식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아홉 가지이다. ๒๕๗๗. 2577. ปาติโมกฺขสฺส อุทฺเทโส, กาตพฺโพว อุโปสเถ; อนฺตรายํ วินา เจว, อนุทฺเทโส นิวาริโต. 포살일에는 계목 암송이 반드시 행해져야 하며, 장애가 없는 한 암송하지 않는 것은 금지된다. ๒๕๗๘. 2578. เถโร จ อิสฺสโร ตสฺส; ‘‘เถราเธยฺย’’นฺติ ปาฐโต; อวตฺตนฺเตน อชฺฌิฏฺโฐ; ยสฺส โส ปน วตฺตติ. 장로가 그것의 주관자이니, 이는 '장로에게 의존함'이라는 성전 구절에 따름이다. 직접 행하지 않는 자에 의해 요청받은 자가 그것을 행한다. ๒๕๗๙. 2579. อุทฺทิสนฺเต สมปฺปา วา, อาคจฺฉนฺติ สเจ ปน; อุทฺทิฏฺฐํ ตํ สุอุทฺทิฏฺฐํ, สาเวตพฺพํ ตุ เสสกํ. 암송하는 중에 만약 모든 비구가 도착한다면, 이미 암송된 것은 잘 암송된 것이고 나머지는 들려주어야 한다. ๒๕๘๐. 2580. อุทฺทิฏฺฐมตฺเต ภิกฺขูนํ, ปริสายุฏฺฐิตาย วา; ปาริสุทฺธิ ตุ กตฺตพฺพา, มูเล เตสํ, สเจ พหู. 비구들을 위해 암송이 막 끝났을 때나 대중이 일어났을 때, 만약 많은 비구가 있다면 그들의 처소에서 청정 포살을 행해야 한다. ๒๕๘๑. 2581. สมฺมชฺชิตุํ ปทีเปตุํ, ปญฺญาเปตุํ ทกาสเน; วินิทฺทิฏฺฐสฺส เถเรน, อกโรนฺตสฺส ทุกฺกฏํ. 장로에 의해 지시된 청소하기, 등불 켜기, 물과 좌석 준비하기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๒๕๘๒. 2582. กตฺวา สมฺมชฺชนํ ทีปํ, ฐเปตฺวา อุทกาสนํ; คณญตฺตึ ฐเปตฺวาว, กตฺตพฺโพ ตีหุโปสโถ. 청소와 등불 켜기, 물과 좌석 준비를 마친 뒤, 승단의 공지를 거쳐 세 가지 포살이 행해져야 한다. ๒๕๘๓. 2583. ปุพฺพกิจฺจํ สมาเปตฺวา, อธิฏฺเฐยฺย ปเนกโก; โน เจ อธิฏฺฐเหยฺย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전행(앞서 할 일)을 마친 뒤, 혼자 있는 비구는 결심 포살을 해야 한다. 만약 결심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๒๕๘๔. 2584. อธมฺเมน [Pg.249] จ วคฺเคน, สมคฺเคน อธมฺมโต; ตถา ธมฺเมน วคฺเคน, สมคฺเคน จ ธมฺมโต. 비법과 분열에 의한 것, 비법과 화합에 의한 것, 그리고 법과 분열에 의한 것, 법과 화합에 의한 것이 있다. ๒๕๘๕. 2585. อุโปสถสฺส เอตานิ, กมฺมานีติ ชิโนพฺรวิ; จตูสฺวปิ ปเนเตสุ, จตุตฺถํ ธมฺมิกํ มตํ. 승리자께서는 이것들이 포살의 의식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네 가지 중 네 번째 것이 법다운 것으로 간주된다. ๒๕๘๖. 2586. อธมฺเมนิธ วคฺโค หิ, กตโม เจตฺถุโปสโถ?วสนฺติ เอกสีมายํ, จตฺตาโร ยตฺถ ภิกฺขุโน. 여기서 비법에 의한 분열 포살이란 어떤 것인가? 한 구역 안에 네 명의 비구가 살고 있는 경우이다. ๒๕๘๗. 2587. เอกสฺส ปาริสุทฺธึ เต, อานยิตฺวา ตโย ชนา; กโรนฺติ ปาริสุทฺธึ เจ, อธมฺโม วคฺคุโปสโถ. 그들 세 사람이 한 사람의 청정을 가져오게 하고 청정 포살을 행한다면, 그것은 비법이며 분열된 포살이다. ๒๕๘๘. 2588. อธมฺเมน สมคฺโค หิ, จตฺตาโร ภิกฺขุเนกโต; กโรนฺติ ปาริสุทฺธึ เจ, สมคฺโค โหตฺยธมฺมิโก. 비법에 의한 화합 포살이란 네 명의 비구가 함께 청정 포살을 행한다면, 그것은 화합이지만 비법적인 것이다. ๒๕๘๙. 2589. ธมฺเมน ปน วคฺโค หิ, กตโม โส อุโปสโถ; วสนฺติ เอกสีมายํ, จตฺตาโร ยตฺถ ภิกฺขุโน. 그렇다면 법에 의한 분열 포살이란 어떤 것인가? 한 구역 안에 네 명의 비구가 살고 있는 경우이다. ๒๕๙๐. 2590. เอกสฺส ปาริสุทฺธึ เต, อานยิตฺวา ตโย ชนา; ปาติโมกฺขุทฺทิสนฺเต เจ, วคฺโค ธมฺเมนุโปสโถ. 그들 세 사람이 한 사람의 청정을 가져오게 하고 계목을 암송한다면, 그것은 법에 의한 분열 포살이다. ๒๕๙๑. 2591. ธมฺมโต หิ สมคฺโค โส; จตฺตาโร ภิกฺขุเนกโต; ปาติโมกฺขุทฺทิสนฺตีธ; สมคฺโค ธมฺมโต มโต. 법에 의한 화합 포살이란 네 명의 비구가 함께 계목을 암송한다면, 그것은 법에 의한 화합으로 간주된다. ๒๕๙๒. 2592. วคฺเค สมคฺเค วคฺโคติ, สญฺญิโน วิมติสฺส วา; อุโปสถํ กโรนฺ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분열된 상태에서 화합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의심을 품으면서 포살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๒๕๙๓. 2593. เภทาธิปฺปายโต ตสฺส,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ปน; วคฺเค สมคฺเคนาปตฺติ, สมคฺโคติ จ สญฺญิโน. 그에게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투란차죄가 된다. 그러나 분열된 상태에서 화합되었다는 생각으로 행하면 죄가 된다. ๒๕๙๔. 2594. อุกฺขิตฺเตน คหฏฺเฐน, เสเสหิ สหธมฺมิหิ; จุตนิกฺขิตฺตสิกฺเขหิ, เอกาทสหิ วา สห. 내쫓긴 자, 재가자, 나머지 동료 수행자들, 계를 포기한 자 등 열한 부류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 ๒๕๙๕. 2595. อุโปสโถ น กาตพฺโพ, สภาคาปตฺติเกน วา; ฉนฺเทน ปาริวุตฺเถน, กโร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공동의 죄를 지은 자와는 포살을 해서는 안 된다. 동의를 얻는 절차를 어기고 행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๒๕๙๖. 2596. อเทเสตฺวา [Pg.250] ปนาปตฺตึ, นาวิกตฺวาน เวมตึ; อุโปสโถ น กาตพฺโพ, ทิเน วา อนุโปสเถ. 죄를 고백하지 않았거나 의심을 밝히지 않은 채로, 포살일이든 아니든 포살을 해서는 안 된다. ๒๕๙๗. 2597. อุโปสเถ ปนาวาสา, สภิกฺขุมฺหา จ ภิกฺขุนา; อาวาโส วา อนาวาโส, น คนฺตพฺโพ กุทาจนํ. 포살일에는 비구가 있는 처소로부터 다른 처소든 처소가 아닌 곳이든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๒๕๙๘. 2598. ยสฺมึ อุโปสเถ กิจฺจํ; อาวาเส ปน วตฺตติ; โส เจ สภิกฺขุโก นาม; อาวาโสติ ปกาสิโต. 포살의 의무가 행해지는 그 처소에 만약 비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비구가 있는 처소'라고 선포된다. ๒๕๙๙. 2599. อุโปสโถ กิมตฺถาย, กิมตฺถาย ปวารณา; อุโปสโถ สมคฺคตฺโถ, วิสุทฺธตฺถา ปวารณา. 포살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자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포살은 화합을 위한 것이요 자수는 청정을 위한 것이다. ๒๖๐๐. 2600. โกเปตุํ ธมฺมิกํ กมฺมํ, ปฏิกฺโกเสยฺย ทุกฺกฏํ; ฉนฺทํ วา กายสามคฺคึ, อเทนฺตสฺสปิ ทุกฺกฏํ. 법다운 갈마를 방해하는 것은 악작의 죄가 되며, 찬성(chanda)을 하지 않거나 몸의 화합을 이루지 않는 자에게도 악작의 죄가 있다. ๒๖๐๑. 2601. โหติ ปญฺจวิโธ สงฺโฆ, จตุวคฺคาทิเภทโต; โส จ กตฺตพฺพกมฺมสฺส, วเสน ปริทีปิโต. 승가는 4인 승가 등의 구분에 따라 다섯 종류가 있으며, 그것은 수행해야 할 갈마에 따라 설명된다. ๒๖๐๒. 2602. ปวารณํ ตถาพฺภานํ, กมฺมญฺจ อุปสมฺปทํ; ฐเปตฺวา จตุวคฺเคน, อกตฺตพฺพํ น วิชฺชติ. 자의(pavāraṇa)와 출죄(abbhāna), 그리고 구족계 갈마를 제외하고, 4인 승가로 할 수 없는 갈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๒๖๐๓. 2603. ปญฺจวคฺเคน อพฺภานํ, มชฺฌเทสูปสมฺปทํ; ทสวคฺเคน อพฺภานํ, วินา สพฺพํ ตุ วฏฺฏติ. 5인 승가로는 출죄와 중부 지방의 구족계를 제외한 모든 것이 허용되며, 10인 승가로는 출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๒๖๐๔. 2604. กมฺมํ วีสติวคฺเคน, น กตฺตพฺพํ น กิญฺจิปิ; อูเน โทโสติ ญาเปตุํ, นาธิเก อติเรกตา. 20인 승가로는 어떤 갈마도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숫자가 부족한 것은 허물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초과하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๒๖๐๕. 2605. จตฺตาโร ปกตตฺตาว, กมฺมปฺปตฺตาติ ทีปิตา; จตุวคฺเคน กตฺตพฺเพ, เสเสสุ จ อยํ นโย. 네 명의 비구는 반드시 본래 상태(pakatatta)의 자여야 갈마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된다. 4인 승가가 해야 할 일이나 나머지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๒๖๐๖. 2606. จตุวคฺคาทิกตฺตพฺพํ, กตฺวาสํวาสปุคฺคลํ; คณปูรํ กโรนฺตสฺส, กตํ กุปฺปติ ทุกฺกฏํ. 4인 이상의 승가가 해야 할 갈마에서 별거 중인 인물을 정족수로 삼아 행한다면, 그 갈마는 무효가 되고 악작의 죄가 된다. ๒๖๐๗. 2607. ปริวาสาทิกมฺเมปิ[Pg.251], ตตฺรฏฺฐํ คณปูรกํ; กตฺวา ปน กโรนฺตานํ, ตถา, เสสํ ตุ วฏฺฏติ. 별주(parivāsa) 등의 갈마에서도 그곳에 있는 [벌을 받는] 자를 정족수로 삼아 행하면 그와 같으나, 나머지 경우에는 허용된다. อุโปสถกฺขนฺธกกถา. 포살건도에 대한 설명. วสฺสูปนายิกกฺขนฺธกกถา 안거건도에 대한 설명. ๒๖๐๘. 2608. ปุริมา ปจฺฉิมา จาติ, ทุเว วสฺสูปนายิกา; อาลโย วา วจีเภโท, กตฺตพฺโพ อุปคจฺฉตา. 전안거와 후안거라는 두 가지 안거가 있다. 안거에 드는 자는 거처를 정하거나 말로써 서약을 해야 한다. ๒๖๐๙. 2609. วสฺสูปคมนํ วาปิ, ชานํ อนุปคจฺฉโต; เตมาสมวสิตฺวา วา, จรนฺตสฺสปิ ทุกฺกฏํ. 안거에 들어야 함을 알면서도 들지 않거나, 3개월을 머물지 않고 유행하는 자에게는 악작의 죄가 있다. ๒๖๑๐. 2610. รุกฺขสฺส สุสิเร ฉตฺเต, จาฏิฉวกุฏีสุ วา; อชฺโฌกาเสปิ วา วสฺสํ, อุปคนฺตุํ น วฏฺฏติ. 나무 구멍, 양산 아래, 항아리나 시신을 두는 집, 또는 노지에서 안거에 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๒๖๑๑. 2611. วสฺสจฺเฉเท อนาปตฺติ, อนฺตราโย สเจ สิยา; ฉินฺนวสฺสสฺส ภิกฺขุสฺส, วาริตาว ปวารณา. 만약 장애가 있어서 안거를 중단하게 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거를 중단한 비구에게 자의(pavāraṇa)는 금지된다. ๒๖๑๒. 2612. มาตาปิตูนํ ปน ทสฺสนตฺถํ; ปญฺจนฺนมตฺเถ สหธมฺมิกานํ; ทฏฺฐุํ คิลานํ ตทุปฏฺฐกานํ; ภตฺตาทิ เนสํ ปริเยสนตฺถํ. 부모님을 뵙기 위해, 다섯 부류의 동료 수행자들을 위해, 병든 이와 그 간병인을 돌보기 위해, 또는 그들을 위한 음식 등을 구하기 위해 [7일 이내의 외출은 허용된다]. ๒๖๑๓. 2613. ตถานภิรตํ คนฺตฺวา, วูปกาเสสฺสมุฏฺฐิตํ; ทิฏฺฐึ วา ตสฺส กุกฺกุจฺจํ, วิโนเทสฺสามหนฺติ วา. 또한 수행에 즐거움이 없는 자에게 가서 격려하거나, 그의 견해나 후회를 제거해 주기 위해 가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๒๖๑๔. 2614. เอวํ สตฺตาหกิจฺเจน, ภิกฺขุนา วินยญฺญุนา; อเปสิเตปิ คนฺตพฺพํ, ปเคว ปหิเต ปน. 이와 같이 7일 이내에 마쳐야 할 용무가 있을 때, 율에 정통한 비구는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가야 하며, 요청을 받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๒๖๑๕. 2615. วสฺสํ อุปคเตเนตฺถ, อนิมนฺติตภิกฺขุนา; ธมฺมสฺส สวนตฺถาย, คนฺตุํ ปน น วฏฺฏติ. 안거에 든 비구가 법을 듣기 위해 가는 것은, 초대를 받지 않았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๒๖๑๖. 2616. ‘‘อสุกํ [Pg.252] นาม ทิวสํ, สนฺนิปาโต ภวิสฺสติ’’; อิจฺเจวํ กติกา ปุพฺพํ, กตา เจ ปน วฏฺฏติ. "어느 날에 모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면 [법을 듣기 위해 가는 것이] 허용된다. ๒๖๑๗. 2617. ‘‘โธวิสฺสามิ รชิสฺสามิ, ภณฺฑก’’นฺติ น วฏฺฏติ; สจ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 ปหิณนฺติ จ วฏฺฏติ. "물건을 세탁하거나 염색하겠다"는 이유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스승이나 은사가 보내신다면 허용된다. ๒๖๑๘. 2618. อุทฺเทสาทีนมตฺถาย, คนฺตุํ เนว จ วฏฺฏติ; ครูนํ ทสฺสนตฺถาย, คนฺตุํ ลภติ ปุคฺคโล. 강의 등을 목적으로는 갈 수 없으나, 어른 스님들을 뵙기 위해서라면 가는 것이 허용된다. ๒๖๑๙. 2619. สเจ อาจริโย ‘‘อชฺช, มา คจฺฉาหี’’ติ ภาสติ; รตฺติจฺเฉเท อนาปตฺติ, โหตีติ ปริทีปิตา. 만약 스승이 "오늘은 가지 마라"고 말했는데도 밤을 넘기게 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 ๒๖๒๐. 2620. ยสฺส กสฺสจิ ญาติสฺส, อุปฏฺฐากกุลสฺส วา; คจฺฉโต ทสฺสนตฺถาย, รตฺติจฺเฉเท จ ทุกฺกฏํ. 어떠한 친척이나 후원자 가문을 보기 위해 갔다가 밤을 넘기면 악작의 죄가 된다. ๒๖๒๑. 2621. ‘‘อาคมิสฺสามิ อชฺเชว, คนฺตฺวาหํ คามก’’นฺติ จ; สเจ ปาปุณิตุํ คจฺฉํ, น สกฺโกเตว วฏฺฏติ. "오늘 바로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하며 갔으나 사정상 돌아올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허용된다. ๒๖๒๒. 2622. วเช สตฺเถปิ นาวายํ, ตีสุ ฐาเนสุ ภิกฺขุโน; วสฺสจฺเฉเท อนาปตฺติ, ปวาเรตุญฺจ วฏฺฏติ. 목장, 카라반, 배라는 세 장소에서 비구가 안거를 중단하게 되더라도 죄가 되지 않으며 자의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๒๖๒๓. 2623. สติ ปจฺจยเวกลฺเล, สรีราผาสุตาย วา; เอเสว อนฺตราโยติ, วสฺสํ เฉตฺวาปิ ปกฺกเม. 필수품이 부족하거나 몸이 불편할 때, 이것이 바로 장애가 되므로 안거를 중단하고 떠날 수도 있다. ๒๖๒๔. 2624. เยน เกนนฺตราเยน, วสฺสํ โนปคโต หิ โย; ทุติยา อุปคนฺตพฺพา, ฉินฺนวสฺเสน วา ปน. 어떠한 장애로 인해 안거에 들지 못한 자나 안거를 중단한 자는 후안거에 들어야 한다. ๒๖๒๕. 2625. วสฺสํ อนุปคนฺตฺวา วา, ตทเหว จ คจฺฉติ; พหิทฺธา เอว สตฺตาหํ, อุปคนฺตฺวาปิ วา ปน. 안거에 들지 않거나 그 당일에 바로 떠나는 경우, 혹은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며 안거에 드는 경우 등에 있어, ๒๖๒๖. 2626. วีตินาเมติ เจ ตสฺส, ปุริมาปิ น วิชฺชติ; ปฏิสฺสเว จ ภิกฺขุ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만약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면 그에게는 전안거가 성립되지 않으며, 안거를 약속한 비구에게는 악작의 죄가 있다. ๒๖๒๗. 2627. วสฺสํ ปนุปคนฺตฺวา จ, อุฏฺฐาเปตฺวา น จารุณํ; คจฺฉโต ปน สตฺตาห-กรเณเนว ภิกฺขุโน. 안거에 들어갔으나 새벽이 오기 전에 떠나는 비구는 오직 7일 이내에 마쳐야 할 용무로만 가야 한다. ๒๖๒๘. 2628. อนฺโตเยว จ สตฺตาหํ, นิวตฺตนฺตสฺส ตสฺส ตุ; อนาปตฺตีติ โก วาโท, วสิตฺวา พหิ คจฺฉโต. 7일 이내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범계가 없으니, 밖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는 자에게는 어떠하겠는가? ๒๖๒๙. 2629. ‘‘วสิสฺสามีธ [Pg.253] วสฺส’’นฺติ, อาลโย ยทิ วิชฺชติ; โนเปตสติยา วสฺสํ, เตน เสนาสนํ ปน. "나는 여기서 안거를 보내리라"라는 처소가 있다면, 마음챙김을 놓치지 않는 한 그 처소에서 안거를 지내는 것이다. ๒๖๓๐. 2630. คหิตํ สุคฺคหิตํ โหติ, ฉินฺนวสฺโส น โหติ โส; ลภเตว ปวาเรตุํ,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วิชฺชติ. 잘 받아들여진 것은 잘 수지된 것이니, 그는 안거를 깨뜨린 것이 아니다. 그는 자자(pavāretuṃ)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잘못도 존재하지 않는다. ๒๖๓๑. 2631. ‘‘อิมสฺมึ วิหาเร เตมาสํ, อิมํ วสฺสํ อุเปมิ’’ติ; นิจฺฉาริเต จ ติกฺขตฺตุํ, วสฺสํ อุปคโต สิยา. "이 사찰에서 세 달 동안 이번 안거를 보내겠습니다"라고 세 번 발설하면 안거에 들어간 것이 된다. ๒๖๓๒. 2632. อาทึ ตุ นวมึ กตฺวา, คนฺตุํ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อาคจฺฉตุ จ ปจฺฉา โส, มา วา โทโส น วิชฺชติ. 비구는 (안거) 초기 아홉 번째 날을 기점으로 떠나는 것이 허용된다. 그가 나중에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허물은 없다. วสฺสูปนายิกกฺขนฺธกกถา. 안거건도(Vassūpanāyikakkhandhaka)에 관한 해설. ปวารณกฺขนฺธกกถา 자자건도(Pavāraṇakkhandhaka)에 관한 해설. ๒๖๓๓. 2633. จาตุทฺทสี ปญฺจทสี, สามคฺคี จ ปวารณา; เตวาจี ทฺเวกวาจี จ, สงฺเฆ จ คณปุคฺคเล. 14일의 자자, 15일의 자자, 화합의 자자가 있으며, 세 번 말함과 두 번 말함이 승가와 가나(gaṇa)와 개인(puggala)에게 있다. ๒๖๓๔. 2634. เอตา ปน มุนินฺเทน, วุตฺตา นว ปวารณา; ตีณิ กมฺมานิ มุญฺจิตฺวา, อนฺเตเนว ปวารเย. 이것들은 성존(Muninda)께서 말씀하신 아홉 가지 자자이다. 세 가지 (승가) 업을 제외하고는 마지막으로 자자를 해야 한다. ๒๖๓๕. 2635. ปุพฺพกิจฺจํ สมาเปตฺวา, ปตฺตกลฺเล สมานิเต; ญตฺตึ ฐเปตฺวา สงฺเฆน, กตฺตพฺพา หิ ปวารณา. 전행(前行, pubbakicca)을 마치고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승가는 갈마(ñatti)를 세워 자자를 행해야 한다. ๒๖๓๖. 2636. ปวาเรนฺเตสุ เถเรสุ, นิสีเทยฺย นโว ปน; สยํ ยาว ปวาเรยฺย, ตาว อุกฺกุฏิกญฺหิ โส. 장로들이 자자를 할 때 신참 비구는 앉아 있어야 하며, 자신이 자자를 할 때까지는 꿇어앉는 자세(ukkuṭika)를 유지해야 한다. ๒๖๓๗. 2637. ญตฺตึ วตฺวา ปวาเรยฺยุํ, จตฺตาโร วา ตโยปิ วา; ปุพฺพกิจฺจํ สมาเปตฺวา, เอกาวาเส วสนฺติ เจ. 만약 네 명 혹은 세 명이 한 처소에 머문다면, 전행을 마치고 갈마를 선포한 뒤 자자를 해야 한다. ๒๖๓๘. 2638. อญฺญมญฺญํ ปวาเรยฺยุํ, วินา ญตฺตึ ทุเว ชนา; อธิฏฺเฐยฺย ปเนโกปิ, เสสา สงฺฆปวารณา. 두 명일 때는 갈마 없이 서로에게 자자를 해야 하고, 한 명일 때는 결심(adhiṭṭheyya)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승가 자자이다. ๒๖๓๙. 2639. ปวาริเต [Pg.254] จ สงฺฆสฺมึ, กเรยฺยนาคโต ปน; อวุฏฺโฐ ฉินฺนวสฺโส วา,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ถํ. 승가가 자자를 마친 뒤에 도착한 자, 혹은 안거를 지내지 않았거나 안거를 깨뜨린 자는 청정 포살(pārisuddhiuposatha)을 행해야 한다. ๒๖๔๐. 2640. ปญฺจ ยสฺมึ ปนาวาเส, จตฺตาโร วา ตโยปิ วา; เอเกกสฺส หริตฺวาน, สมณา เต ปวารณํ. 다섯 명, 네 명 혹은 세 명이 머무는 처소에서는 그 사문들이 각자에게 자자를 전달해야 한다. ๒๖๔๑. 2641. อญฺญมญฺญํ ปวาเรนฺติ, สเจ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เสสํ อุโปสเถ วุตฺต-นเยนิธ นเย พุโธ. 서로 자자를 할 때 만약 범계가 있다면 돌길라죄(dukkaṭa)가 된다. 지혜로운 자는 나머지를 포살에서 설해진 방식에 따라 여기에서도 적용해야 한다. ๒๖๔๒. 2642. ปาริสุทฺธิปฺปทาเนน, สมฺปาเทตตฺตโน สุจึ; ฉนฺททาเนน สงฺฆสฺส, สพฺพํ สาเธติ, นตฺตโน. 청정함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결백함을 성취하고, 동의(chanda)를 줌으로써 승가의 모든 일을 성취하며,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다. ๒๖๔๓. 2643. ตสฺมา ปน อุภินฺนมฺปิ, กิจฺจสิทฺธตฺถเมวิธ; ปาริสุทฺธิปิ ทาตพฺพา, ฉนฺทํ เทนฺเตน ภิกฺขุนา. 그러므로 두 가지 일 모두를 성취하기 위해서, 동의를 보내는 비구는 청정함도 함께 전해야 한다. ๒๖๔๔. 2644. ฉนฺเทเกน พหูนมฺปิ, หาตพฺโพ ปาริสุทฺธิปิ; ปรมฺปราหโฏ ฉนฺโท, น คจฺฉติ วิสุทฺธิยา. 한 명의 동의로써 많은 이들의 청정함도 함께 전해져야 한다. 전전(傳傳)하여 전달된 동의는 청정함을 위해 유효하지 않다. ๒๖๔๕. 2645. ฉนฺทํ วา ปาริสุทฺธึ วา, คเหตฺวา วา ปวารณํ; สามเณราทิภาวํ วา, ปฏิชาเนยฺย หารโก. 동의나 청정함, 혹은 자자를 위임받은 전달자가 사미 등의 신분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도 있다. ๒๖๔๖. 2646. สเจ โส สงฺฆมปฺปตฺวา, วิพฺภเมยฺย มเรยฺย วา; นาหฏญฺเจว ตํ สพฺพํ, ปตฺวา เจวํ สิยาหฏํ. 만약 그가 승가에 도착하기 전에 환속하거나 죽는다면, 그 모든 것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도착했을 때에만 전달된 것이 된다. ๒๖๔๗. 2647. สงฺฆํ ปตฺวา ปมตฺโต วา, สุตฺโต วา ขิตฺตจิตฺตโก; นาโรเจติ อนาปตฺติ, โหติ สญฺจิจฺจ ทุกฺกฏํ. 승가에 도착했으나 방일하거나, 잠들거나, 정신이 혼미하여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범계가 없으나,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๒๖๔๘. 2648. เย เต วิปสฺสนายุตฺตา, รตฺตินฺทิวมตนฺทิตา; ปุพฺพรตฺตาปรรตฺตํ, วิปสฺสนปรายณา. 밤낮으로 게으름 없이 위빳사나에 전념하며, 밤의 초입부터 끝까지 위빳사나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이들. ๒๖๔๙. 2649. ลทฺธผาสุวิหารานํ, สิยา น ปริหานิติ; ปวารณาย สงฺคาโห, วุตฺโต กตฺติกมาสเก. 안락한 머묾을 얻은 이들에게는 쇠퇴함이 없을 것이다. 자자에 대한 요약은 까띠까(Kattika) 달에 설해졌다. ปวารณกฺขนฺธกกถา. 자자건도에 관한 해설. จมฺมกฺขนฺธกกถา 피혁건도(Cammakkhandhaka)에 관한 해설. ๒๖๕๐. 2650. เอฬกาชมิคานํ [Pg.255] ตุ, จมฺมํ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โรหิเตณิกุรงฺคานํ, ปสทํมิคมาตุยา. 양, 염소, 사슴의 가죽은 비구에게 허용된다. 붉은 사슴(rohita), 에니(eṇi) 사슴, 쿠랑가(kuraṅga) 사슴, 빠사다(pasada) 사슴, 암사슴의 가죽도 그러하다. ๒๖๕๑. 2651. ฐเปตฺวา จมฺมเมเตสํ, อญฺญํ ทุกฺกฏวตฺถุกํ; ถวิโกปาหเน สพฺพํ, จมฺมํ วฏฺฏตฺยมานุสํ. 이것들의 가죽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돌길라죄의 대상이 된다. 주머니나 신발에는 인간의 것이 아닌 모든 가죽이 허용된다. ๒๖๕๒. 2652. วฏฺฏนฺติ มชฺฌิเม เทเส, น คุณงฺคุณุปาหนา; วฏฺฏนฺติ อนฺโตอาราเม, สพฺพตฺถาปิ จ โรคิโน. 중모국(Majjhima-desa)에서는 겹으로 된 신발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찰 안에서는 허용되며, 병자에게는 어디서든 허용된다. ๒๖๕๓. 2653. ปุฏขลฺลกพทฺธา จ, ตเถว ปาลิคุณฺฐิมา; ตูลปุณฺณา น วฏฺฏนฺติ, สพฺพนีลาทโยปิ จ. 발등을 덮는 신발(puṭakhallaka), 뒤꿈치를 덮는 신발(pāliguṇṭhima), 솜을 채운 신발, 그리고 전체가 푸른색인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๒๖๕๔. 2654. จิตฺรา อุปาหนา เมณฺฑ-วิสาณูปมวทฺธิกา; น จ วฏฺฏนฺติ โมรสฺส, ปิญฺเฉน ปริสิพฺพิตา. 화려한 신발, 양의 뿔 모양의 끈이 달린 신발, 그리고 공작의 깃털로 꿰매어 장식한 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๒๖๕๕. 2655. มชฺชารกาฬโกลูก-สีหพฺยคฺฆุทฺททีปินํ; อชินสฺส จ จมฺเมน, น วฏฺฏติ ปริกฺขฏา. 고양이, 검은 표범, 부엉이, 사자, 호랑이, 수달, 표범의 가죽과 영양 가죽으로 장식된 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๒๖๕๖. 2656. ปุฏาทึ อปเนตฺวา วา, ฉินฺทิตฺวา วาปิ สพฺพโส; วณฺณเภทํ ตถา กตฺวา, ธาเรตพฺพา อุปาหนา. 장식 등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잘라내고, 색깔을 변하게 한 뒤에는 신발을 신어도 된다. ๒๖๕๗. 2657. สพฺพาปิ ปน ธาเรตุํ, น จ วฏฺฏนฺติ ปาทุกา; ฐเปตฺวา ตตฺถ ปสฺสาว- วจฺจาจมนปาทุกา. 그러나 모든 목판신(pādukā)은 신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변, 대변, 세정 시에 사용하는 목판신은 제외한다. ๒๖๕๘. 2658. อาสนฺทิญฺเจว ปลฺลงฺกํ, อุจฺจาสยนสญฺญิตํ; อติกฺกนฺตปมาณํ ตุ, เสวมานสฺส ทุกฺกฏํ. 높은 침상이라 불리는 긴 의자와 소파가 규정된 치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된다. ๒๖๕๙. 2659. โคนกํ กุตฺตกํ จิตฺตํ, ปฏิกํ ปฏลิกมฺปิ จ; เอกนฺตโลมึ วิกตึ, ตูลิกํ อุทฺทโลมิกํ. 긴 털을 가진 양모 담요(gonaka), 양모 카펫(kuttaka), 화려한 덮개(citta), 흰 양모 천(paṭika), 꽃무늬 카펫(paṭalika), 한쪽 면에만 털이 있는 덮개, 수놓은 천(vikati), 솜을 넣은 요(tūlika), 양면으로 털이 있는 덮개(uddalomika). ๒๖๖๐. 2660. กฏฺฏิสฺสํ ปน โกเสยฺยํ, หตฺถิอสฺสรถตฺถรํ; กทลิมิคปวร-ปจฺจตฺถรณกมฺปิ จ. 실크 카펫(kaṭṭissa), 비단(koseyya), 코끼리·말·전차의 덮개, 그리고 카달리(kadali)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훌륭한 깔개 등도 마찬가지다. ๒๖๖๑. 2661. เหฏฺฐา [Pg.256] รตฺตวิตานสฺส, ทฺวิธา รตฺตูปธานกํ; อกปฺปิยมิทํ สพฺพํ, ทุกฺกฏํ ปริภุญฺชโต. 붉은 천장 아래에 (머리와 발치) 양쪽으로 붉은 베개를 둔 것, 이 모든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사용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๒๖๖๒. 2662. เหฏฺฐา อกปฺปิเย ปจฺจตฺถเร สติ น วฏฺฏติ; อุทฺธํ เสตวิตานมฺปิ, ตสฺมึ อสติ วฏฺฏติ. 아래에 허용되지 않는 깔개가 있을 때는 (흰 천장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위쪽에 흰 천장을 치는 것은 허용된다. ๒๖๖๓. 2663. อาสนฺทึ ปน ปลฺลงฺกํ, ฐเปตฺวา ตูลิกมฺปิ จ; เสสํ ปน จ สพฺพมฺปิ, ลภเต คิหิสนฺตกํ. 긴 의자, 소파, 솜요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재가자의 소유라면 허용된다. ๒๖๖๔. 2664. ธมฺมาสเน อนาปตฺติ, ภตฺตคฺเคปิ นิสีทิตุํ; ภูมตฺถรณเก ตตฺถ, สยิตุมฺปิ จ วฏฺฏติ. 법좌(dhammāsana)나 식당에서 앉는 것에는 죄가 없으며, 그곳의 바닥 깔개 위에서 자는 것도 허용된다. จมฺมกฺขนฺธกกถา. 가죽의 장(Cammakkhandhaka)에 대한 설명. เภสชฺชกฺขนฺธกกถา 약의 장(Bhesajjakkhandhaka)에 대한 설명. ๒๖๖๕. 2665. วุตฺตา คหปติสฺสาปิ, สมฺมุตุสฺสาวนนฺติกา; โคนิสาทีติ กปฺปิยา, จตสฺโส โหนฺติ ภูมิโย. 재가자의 장소(gahapati), 지명된 장소(sammuti), 세움으로써 성립된 장소(ussāvanantikā), 소가 누운 자리(gonisādi)라고 하는 네 가지 허용된 장소(kappiya-bhūmi)가 있다고 설해졌다. ๒๖๖๖. 2666. สงฺฆสฺส สนฺตกํ เคหํ, สนฺตกํ ภิกฺขุโนปิ วา; กปฺปิยํ ปน กตฺตพฺพํ, สหเสยฺยปฺปโหนกํ. 승가의 소유이거나 비구 개인의 소유인 집은 공동 거주(sahaseyya)의 죄를 피하기 위해 허용된 장소(kappiya)로 만들어야 한다. ๒๖๖๗. 2667. ฐเปตฺวา ภิกฺขุมญฺเญหิ, ทินฺนํ กปฺปิยภูมิยา; อตฺถาย สนฺตกํ เตสํ, เคหํ คหปเตวิทํ. 비구들을 제외한 다른 이들이 허용된 장소를 위해 제공한 그들의 소유인 집을 '재가자의 장소(gahapati-bhūmi)'라 한다. ๒๖๖๘. 2668. สา หิ สมฺมุติกา นาม, ยา หิ สงฺเฆน สมฺมตา; กมฺมวาจมวตฺวา วา, วฏฺฏเตวาปโลกนํ. 승가에 의해 지정된 것이 바로 '지명된 장소(sammutikā)'이다. 갈마(kammavācā)를 거치지 않더라도 고지(apalokana)만으로도 허용된다. ๒๖๖๙. 2669. ปฐมิฏฺฐกปาสาณ-ถมฺภาทิฏฺฐปเน ปน; ‘‘กปฺปิยกุฏึ กโรมา’’ติ, วทนฺเตหิ สมนฺตโต. 첫 번째 벽돌이나 돌, 기둥 등을 세울 때, 주변에서 "우리는 허용된 오두막(kappiyakuṭi)을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๒๖๗๐. 2670. อุกฺขิปิตฺวา ฐเปนฺเตสุ, อามสิตฺวา ปเรสุ วา; สยเมวุกฺขิปิตฺวา วา, ฐเปยฺยุสฺสาวนนฺติกา. 직접 혹은 다른 이들이 들어 올려 놓거나 만지면 '세움으로써 성립된 장소(ussāvanantikā)'가 된다. ๒๖๗๑. 2671. อิฏฺฐกาทิปติฏฺฐานํ[Pg.257], ภิกฺขูนํ วทตํ ปน; วาจาย ปริโยสานํ, สมกาลํ ตุ วฏฺฏติ. 벽돌 등을 놓는 일과 비구들의 말이 끝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๒๖๗๒. 2672. อาราโม อปริกฺขิตฺโต, สกโล ภุยฺยโตปิ วา; ทุวิโธปิ จ วิญฺญูหิ, โคนิสาทีติ วุจฺจติ. 울타리가 없는 사원(ārāma) 전체나 그 대부분은, 현자들에 의해 '소가 누운 자리(gonisādī)'라고 불리는 두 종류에 속한다. ๒๖๗๓. 2673. เอตา ปน จตสฺโสปิ, โหนฺติ กปฺปิยภูมิโย; เอตฺถ ปกฺกญฺจ วุตฺถญฺจ, สพฺพํ วฏฺฏติ อามิสํ. 이 네 가지는 모두 허용된 장소(kappiyabhūmi)이며, 여기서는 조리된 것이나 밤을 지낸 것 등 모든 음식이 허용된다. ๒๖๗๔. 2674. อุสฺสาวนนฺติกา ยา สา, ถมฺภาทีสุ อธิฏฺฐิตา; ถมฺภาทีสฺวปนีเตสุ, ตทญฺเญสุปิ ติฏฺฐติ. 기둥 등을 세움으로써 결정된 '세움으로써 성립된 장소'는 그 기둥들을 제거하더라도 건물의 다른 부분들에 그 효력이 유지된다. ๒๖๗๕. 2675. อปนีเตสุ สพฺเพสุ, สิยา ชหิตวตฺถุกา; โคนิสาที ปริกฺขิตฺตา, เสสา ฉทนนาสโต. 모든 부재가 제거되면 그 터는 효력을 상실한다. '소가 누운 자리'는 울타리가 처지면 효력이 상실되고, 나머지는 지붕이 없어지면 상실된다. ๒๖๗๖. 2676. ภิกฺขุํ ฐเปตฺวา อญฺเญสํ, หตฺถโต จ ปฏิคฺคโห; เตสญฺจ สนฺนิธิ อนฺโต- วุตฺตํ ภิกฺขุสฺส วฏฺฏติ. 비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손으로부터 받거나 그들이 안에 갈무리해 둔 것(antovuttha)은 비구에게 허용된다. ๒๖๗๗. 2677. ภิกฺขุสฺส ภิกฺขุนิยา วา, สนฺตกํ สงฺฆิกมฺปิ วา; อนฺโตวุตฺถญฺจ ปกฺกญฺจ, อุภินฺนํ น จ วฏฺฏติ. 비구나 비구니의 소유이거나 승가의 소유인 경우, 안에서 밤을 지낸 것(antovuttha)과 안에서 조리된 것(sāmapakka)은 두 사람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๒๖๗๘. 2678. อกปฺปกุฏิยา วุตฺถํ, สปฺปิอาทิวิมิสฺสิตํ; ‘‘อนฺโตวุตฺถ’’นฺติ นิทฺทิฏฺฐํ, ปฐมํ กาลิกทฺวยํ. 허용되지 않는 오두막(akappakuṭi)에 갈무리되어 버터(api) 등과 섞인 것은 '안에서 밤을 지낸 것(antovuttha)'이라 하며, 처음 두 가지 시한부 허용물(yāvakālika와 yāmakālika)에 해당한다. ๒๖๗๙. 2679. เตเหว สปฺปิอาทีหิ, ภิกฺขุนา ยาวชีวิกํ; ปกฺกํ ตํ ปน สตฺตาหํ, วฏฺฏเตว นิรามิสํ. 비구가 평생 지니는 약(yāvajīvika)을 그러한 버터 등과 함께 달인 경우, 음식물(āmisa)이 섞이지 않았다면 7일 동안은 허용된다. ๒๖๘๐. 2680. สเจ อามิสสํสฏฺฐํ, ปกฺกํ ตํ ปริภุญฺชติ; อนฺโตวุตฺถญฺจ ภิยฺโยปิ, สามปกฺกญฺจ ภุญฺชติ. 만약 음식물(āmisa)과 섞어서 달인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안에서 밤을 지낸 것'이자 '직접 요리한 것'을 먹는 것이 된다. ๒๖๘๑. 2681. ยาวกาลิกมาหาโร, ปานกํ ยามกาลิกํ;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นาม, สปฺปิอาทิกปญฺจกํ. 야와깔리까(yāvakālika)는 음식이며, 야마깔리까(yāmakālika)는 음료이고, 사따하깔리까(sattāhakālika)는 버터 등 다섯 가지 약제이다. ๒๖๘๒. 2682. เสสํ ปน หลิทฺทาทิ, เภสชฺชํ ยาวชีวิกํ; จตุธา กาลิกา วุตฺตา, อุทกํ โหตฺยกาลิกํ. 한편 울금 등 남은 약은 평생토록 소지할 수 있는 것(yāvajīvika)이며, 네 가지 기간이 설해졌으나 물은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akālika)이다. ๒๖๘๓. 2683. ปฏิคฺคหวเสเนว, กาลาตีตา ติกาลิกา; โหนฺติ โทสกรา ภุตฺตา, อภุตฺตํ ตติยมฺปิ จ. 오직 수락함에 의해서만 기간이 정해지며, 시간이 지난 세 가지 기간의 것은 먹었을 때 허물이 되고, 세 번째 것(yāvakālika)은 먹지 않아도 또한 그러하다. ๒๖๘๔. 2684. อมฺพํ [Pg.258] ชมฺพุ จ โจจญฺจ, โมจญฺจ มธุ มุทฺทิกา; สาลุ ผารุสกญฺจาติ, ปานกํ อฏฺฐธา มตํ. 망고, 잠부, 바나나, 씨 있는 바나나, 꿀, 포도, 수련 뿌리, 파루사까의 여덟 가지 음료가 알려져 있다. ๒๖๘๕. 2685. ปานกตฺถมนุญฺญาตํ, ผลํ ปกฺกญฺจ อามกํ; ปานเหตุ ปฏิกฺขิตฺโต, สวตฺถุกปฏิคฺคโห. 음료를 위해 허용된 것은 익은 과일과 익지 않은 과일이다. 음료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원료가 있는 채로 받는 것은 금지되었다. ๒๖๘๖. 2686. อมฺพปกฺกํ สุโกฏฺเฏตฺวา, มทฺทิตฺวา อุทเก ปน; ปจฺฉา ปริสฺสวํ กตฺวา, ปาตุํ วฏฺฏติ ปานกํ. 익은 망고를 잘 찧어서 물에 이긴 다음, 나중에 걸러서 음료로 마시는 것은 적절하다. ๒๖๘๗. 2687. วฏฺฏตาทิจฺจปากํ ตุ, อคฺคิปกฺกํ น วฏฺฏติ; เอเสว จ นโย เสส-ปานเกสุปิ ทีปิโต. 태양열로 익힌 것은 적절하나 불로 익힌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방식은 나머지 음료들에서도 적용된다고 설명되었다. ๒๖๘๘. 2688. ปุปฺผปตฺตผลุจฺฉูนํ, จตฺตาโร ปนิเม รสา; อนุญฺญาตา อิมานฏฺฐ, ปานานิ อนุชานตา. 꽃, 잎, 과일, 사탕수수의 이 네 가지 즙은 이 여덟 가지 음료를 허용하신 분에 의해 허용되었다. ๒๖๘๙. 2689. สพฺโพ ปุปฺผรโส วุตฺโต, มธุกสฺส รสํ วินา; สพฺโพ ปตฺตรโส วุตฺโต, ปกฺกฑากรสํ วินา. 마두까 꽃즙을 제외한 모든 꽃즙이 설해졌고, 익힌 채소 즙을 제외한 모든 잎의 즙이 설해졌다. ๒๖๙๐. 2690. สตฺตนฺนํ สานุโลมานํ, ธญฺญานํ ผลชํ รสํ; ฐเปตฺวานุมโต สพฺโพ, วิกาเล ผลโช รโส. 일곱 가지 곡물과 그에 준하는 곡물의 과실 즙을 제외하고, 모든 과실 즙은 때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๒๖๙๑. 2691. ยาวกาลิกปตฺตาน-มปิ สีตุทเก กโต; มทฺทิตฺวาทิจฺจปาโกปิ, วิกาเล ปน วฏฺฏติ. 일시적인 것(yāvakālika)에 속하는 잎이라도 찬물에 넣어 이겨서 태양열로 익힌 것은 때아닌 때에도 적절하다. ๒๖๙๒. 2692. ตาลญฺจ นาฬิเกรญฺจ, ปนสํ ลพุชมฺปิ จ; ติปุสาลาพุกุมฺภณฺฑํ, ตถา ปุสฺสผลมฺปิ จ. 팔미라라, 코코넛, 잭프루트, 빵나무, 오이, 박, 호박, 그리고 푸싸과일. ๒๖๙๓. 2693. เอวเมฬาลุกญฺจาติ, นเวตานิ ผลานิ หิ; อปรณฺณญฺจ สพฺพมฺปิ, สตฺตธญฺญานุโลมิกํ. 이와 같이 에랄루까를 포함한 이 아홉 가지 과일과 모든 부곡물은 일곱 곡물에 준하는 것이다. ๒๖๙๔. 2694. พทรํ ติมฺพรู เสลุ, โกสมฺพํ กรมทฺทกํ; มาตุลุงฺคกปิตฺถญฺจ, เวตฺตํ จิญฺจผลมฺปิ จ. 대추, 팀바루, 셀루, 꼬삼바, 까라마따까, 마뚤룽가, 까삣타, 등나무 열매, 산사나무 열매. ๒๖๙๕. 2695. ผลานํ เอวมาทีนํ, ขุทฺทกานํ รโส ปน; อฏฺฐปานานุโลมตฺตา, นิทฺทิฏฺโฐ อนุโลมิเก. 이와 같은 작은 과일들의 즙은 여덟 가지 음료에 준하므로 허용되는 유사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었다. ๒๖๙๖. 2696. สานุโลมสฺส [Pg.259] ธญฺญสฺส, ฐเปตฺวา ผลชํ รสํ; อญฺโญ ผลรโส นตฺถิ, อยามกาลิโก อิธ. 일곱 곡물에 준하는 것의 열매 즙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때아닌 때의 음료가 아닌 다른 과실 즙은 없다. เภสชฺชกฺขนฺธกกถา. 약의 품에 대한 설명. กถินกฺขนฺธกกถา 가티나의 품에 대한 설명 ๒๖๙๗. 2697. ภิกฺขูนํ วุฏฺฐวสฺสานํ, กถินตฺถารมพฺรวิ; ปญฺจนฺนํ อานิสํสานํ, การณา มุนิปุงฺคโว. 성자 중의 소(부처님)께서는 안거를 마친 비구들을 위해 다섯 가지 공덕의 원인이 되는 가티나를 펼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๒๖๙๘. 2698. น อุลฺลิขิตมตฺตาทิ-จตุวีสติวชฺชิตํ; จีวรํ ภิกฺขุนาทาย, อุทฺธริตฺวา ปุราณกํ. 긁어낸 것 등 스물네 가지 결함이 없는 가사를 비구가 가져와서 옛것을 버리고, ๒๖๙๙. 2699. นวํ อธิฏฺฐหิตฺวาว, วตฺตพฺพํ วจสา ปุน; ‘‘อิมินานฺตรวาเสน,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 새것을 수지한 후 다시 말로써 "이 안가사로 가티나를 펼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๒๗๐๐. 2700. วุตฺเต ติกฺขตฺตุมิจฺเจวํ, กถินํ โหติ อตฺถตํ; สงฺฆํ ปนุปสงฺกมฺม, อาทาย กถินํ อิติ.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가티나가 펼쳐진 것이 된다. 그런 다음 승가로 가서 가티나 가사를 가지고, ๒๗๐๑. 2701. ‘‘อตฺถตํ กถินํ ภนฺเต, สงฺฆสฺส อนุโมทถ; ธมฺมิโก กถินตฺถาโร’’, วตฺตพฺพํ เตน ภิกฺขุนา. "대덕이시여, 승가를 위해 가티나가 펼쳐졌습니다. 찬동해 주십시오. 법다운 가티나의 펼침입니다"라고 그 비구는 말해야 한다. ๒๗๐๒. 2702. ‘‘สุอตฺถตํ ตยา ภนฺเต, สงฺฆสฺส กถินํ ปุน; ธมฺมิโก กถินตฺถาโร, อนุโมทามิ’’ตีรเย. "대덕이시여, 승가를 위해 가티나가 그대에 의해 잘 펼쳐졌습니다. 법다운 가티나의 펼침을 저도 찬동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๒๗๐๓. 2703. กถินสฺส จ กึ มูลํ, กึ วตฺถุ กา จ ภูมิโย; กติธมฺมวิโท ภิกฺขุ, กถินตฺถารมรหติ. 가티나의 근본은 무엇이며 소재는 무엇이며 토대는 무엇인가? 몇 가지 법을 아는 비구가 가티나를 펼칠 자격이 있는가? ๒๗๐๔. 2704. มูลเมกํ, สิยา วตฺถุ, ติวิธํ, ภูมิโย ฉ จ; อฏฺฐธมฺมวิโท ภิกฺขุ, กถินตฺถารมรหติ. 근본은 한 가지이고 소재는 세 가지이며 토대는 여섯 가지이다. 여덟 가지 법을 아는 비구가 가티나를 펼칠 자격이 있다. ๒๗๐๕. 2705. สงฺโฆ มูลนฺติ นิทฺทิฏฺฐํ, วตฺถุ โหติ ติจีวรํ; โขมาทีนิ ฉ วุตฺตานิ, จีวรานิ ฉ ภูมิโย. 승가가 근본이라고 명시되었고 삼의가 소재이며, 아마포 등 설해진 여섯 가지 가사 옷감이 여섯 가지 토대이다. ๒๗๐๖. 2706. ปุพฺพปจฺจุทฺธราธิฏฺฐา-นตฺถาโร [Pg.260] มาติกาปิ จ; ปลิโพโธ จ อุทฺธาโร, อานิสํสา ปนฏฺฐิเม. 전행, 버림과 수지, 펼침과 마띠까, 장애와 해제, 그리고 여덟 가지 공덕이다. ๒๗๐๗. 2707. โธวนญฺจ วิจาโร จ, เฉทนํ พนฺธนมฺปิ จ; สิพฺพนํ รชนํ กปฺปํ, ‘‘ปุพฺพกิจฺจ’’นฺติ วุจฺจติ. 세탁, 가늠, 자르기, 묶기, 바느질, 염색, 점찍기를 전행이라 한다. ๒๗๐๘. 2708. สงฺฆาฏิ อุตฺตราสงฺโค, อโถ อนฺตรวาสโก; ปจฺจุทฺธาโร อธิฏฺฐานํ, อตฺถาโรเปสเมว ตุ. 대가사, 상의, 그리고 안가사에 대해 버림과 수지와 펼침이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๒๗๐๙. 2709. ปกฺกมนญฺจ นิฏฺฐานํ, สนฺนิฏฺฐานญฺจ นาสนํ; สวนาสา จ สีมา จ, สหุพฺภาโรติ อฏฺฐิมา. 떠남, 마침, 결심, 분실, 들음, 희망의 끊어짐, 구역을 벗어남, 함께 해제함—이것들이 가티나 해제의 여덟 가지이다. ๒๗๑๐. 2710. กตจีวรมาทาย, อาวาเส นิรเปกฺขโก; อติกฺกนฺตาย สีมาย, โหติ ปกฺกมนนฺติกา. 가사를 다 짓고 처소에 미련 없이 떠나, 경계를 넘어갔을 때 '떠남으로써 끝남'이라 한다. ๒๗๑๑. 2711. อานิสํสมถาทาย, วิหาเร อนเปกฺขโก; คนฺตฺวา ปน วิหารํ โส, อญฺญํ สุขวิหาริกํ. 공덕을 취하고 사찰에 미련 없이 떠나, 다른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사찰로 가서. ๒๗๑๒. 2712. ตตฺถ ตํ วิหรนฺโตว, กโรติ ยทิ จีวรํ; นิฏฺฐิเต จีวเร ตสฺมึ, นิฏฺฐานนฺตาติ วุจฺจติ. 그곳에서 머물며 만약 가사를 만든다면, 그 가사가 완성되었을 때 '완성함으로써 끝남'이라 불린다. ๒๗๑๓. 2713. ‘‘จีวรํ น กริสฺสามิ, น ปจฺเจสฺสํ ตมสฺสมํ’’; เอวํ ตุ ธุรนิกฺเขเป, สนฺนิฏฺฐานนฺติกา มตา. "가사를 만들지 않겠다. 그 사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와 같이 책임을 내려놓으면 '결정함으로써 끝남'이라 알려져 있다. ๒๗๑๔. 2714. กถินจฺฉาทนํ ลทฺธา, ‘‘น ปจฺเจสฺส’’นฺติ เจ คโต; กโรนฺตสฺเสว นฏฺฐํ วา, ทฑฺฒํ วา นาสนนฺติกา. 카티나 옷감을 얻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며 떠났을 때, 그것을 만드는 도중에 잃어버리거나 불타면 '소실됨으로써 끝남'이라 한다. ๒๗๑๕. 2715. ลทฺธานิสํโส สาเปกฺโข, พหิสีมํ คโต ปน; สุณาติ จนฺตรุพฺภารํ, สา โหติ สวนนฺติกา. 공덕을 얻고 미련을 둔 채 경계 밖으로 나갔으나, 내부의 해제 소식을 들으면 '들음으로써 끝남'이라 한다. ๒๗๑๖. 2716. จีวราสาย ปกฺกนฺโต, พหิสีมํ คโต ปน; ‘‘ทสฺสามิ จีวรํ ตุยฺหํ’’, วุตฺโต สวติ เกนจิ. 가사를 얻을 희망을 품고 경계 밖으로 나갔는데, 누군가로부터 "그대에게 가사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가. ๒๗๑๗. 2717. ปุน วุตฺเต ‘‘น สกฺโกมิ, ทาตุนฺติ ตว จีวรํ’’; อาสาย ฉินฺนมตฺตาย, อาสาวจฺเฉทิกา มตา. 다시 "그대에게 가사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 그 희망이 끊어지면, '희망이 끊어짐으로써 끝남'이라 알려져 있다. ๒๗๑๘. 2718. วสฺสํวุฏฺฐวิหารมฺหา[Pg.261], วิหารญฺญํ คโต สิยา; อาคจฺฉํ อนฺตรามคฺเค, ตทุทฺธารมติกฺกเม. 안거를 보낸 사찰에서 다른 사찰로 가다가, 중간 길에서 그 해제의 한도를 넘어서면. ๒๗๑๙. 2719. ตสฺส โส กถินุทฺธาโร, สีมาติกฺกนฺติโก มโต; กถินานิสํสมาทาย, สาเปกฺโขว สเจ คโต. 그에게 그 카티나 해제는 '경계를 넘음으로써 끝남'이라 알려져 있다. 카티나의 공덕을 가지고 미련을 둔 채 갔더라도. ๒๗๒๐. 2720. สมฺภุณาติ ปุนาคนฺตฺวา, กถินุทฺธารเมว เจ; ตสฺส โส กถินุทฺธาโร, ‘‘สหุพฺภาโร’’ติ วุจฺจติ. 다시 돌아와서 카티나 해제를 함께 맞이하게 되면, 그에게 그 카티나 해제는 '함께 해제함'이라 불린다. ๒๗๒๑. 2721. ปกฺกมนญฺจ นิฏฺฐานํ, สนฺนิฏฺฐานญฺจ สีมโต; จตฺตาโร ปุคฺคลาธีนา, สงฺฆาธีนนฺตรุพฺภโร. 떠남, 완성, 결정, 그리고 경계의 네 가지는 개인에 달려 있고, 내부의 해제는 승가에 달려 있다. ๒๗๒๒. 2722. นาสนํ สวนญฺเจว, อาสาวจฺเฉทิกาปิ จ; ตโยปิ กถินุพฺภารา, น ตุ สงฺฆา, น ภิกฺขุโต. 소실, 들음, 그리고 희망의 끊어짐 - 이 세 가지 카티나 해제는 승가에 의한 것도 아니고 비구에 의한 것도 아니다. ๒๗๒๓. 2723. อาวาสปลิโพโธ จ, ปลิโพโธ จ จีวเร; ปลิโพธา ทุเว วุตฺตา, ยุตฺตมุตฺตตฺถวาทินา. 처소의 장애와 가사의 장애, 이 두 가지 장애를 이치에 맞는 최상의 의미를 설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다. ๒๗๒๔. 2724. อฏฺฐนฺนํ มาติกานํ วา, อนฺตรุพฺภารโตปิ วา; อุพฺภาราปิ ทุเว วุตฺตา, กถินสฺส มเหสินา. 여덟 가지 조항에 의하거나 승가 내부의 해제에 의하거나, 카티나의 해제 또한 두 가지라고 위대한 성자께서 말씀하셨다. ๒๗๒๕. 2725. อนามนฺตาสมาทานํ, คณโต ยาวทตฺถิกํ; ตตฺถ โย จีวรุปฺปาโท, อานิสํสา จ ปญฺจิเม. 알리지 않고 다님, 지니지 않고 다님, 무리 지어 식사함, 필요한 만큼 가사를 가짐, 그리고 가사가 생겨남 - 이것이 다섯 가지 공덕이다. กถินกฺขนฺธกกถา. 카티나 건도에 관한 설명. จีวรกฺขนฺธกกถา 가사 건도에 관한 설명. ๒๗๒๖. 2726. จีวรสฺส ปนุปฺปาทา, อฏฺฐ จีวรมาติกา; สีมาย เทติ, กติกา, ภิกฺขาปญฺญตฺติยา, ตถา. 가사가 생겨나는 데는 가사의 여덟 가지 조항이 있으니, 경계 안에서 주는 것, 약속에 의한 것, 음식 규정에 의한 것, 그리고. ๒๗๒๗. 2727. สงฺฆสฺส, อุภโตสงฺเฆ, วสฺสํวุฏฺฐสฺส เทติ จ,; อาทิสฺส, ปุคฺคลสฺสาติ, อฏฺฐิมา ปน มาติกา. 승가에게 주는 것, 양쪽 승가에게 주는 것, 안거를 마친 이에게 주는 것, 지명하여 주는 것, 개인에게 주는 것 - 이것이 여덟 가지 조항이다. ๒๗๒๘. 2728. ตตฺถ [Pg.262] สีมาย เทตีติ, อนฺโตสีมํ คเตหิ ตุ; ภิกฺขูหิ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วณฺณิตํ วรวณฺณินา. 그중 '경계 안에서 준다'는 것은 경계 안에 들어온 비구들이 나누어야 한다고 수승한 분께서 찬탄하셨다. ๒๗๒๙. 2729. กติกาย จ ทินฺนํ เย, วิหารา เอกลาภกา; เอตฺถ ทินฺนญฺจ สพฺเพหิ,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วุจฺจติ. 약속에 의해 준 것은 동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사찰들에서, 여기서 주어진 것은 모두가 나누어야 한다고 말해진다. ๒๗๓๐. 2730. สงฺฆสฺส ธุวการา หิ, ยตฺถ กรียนฺติ ตตฺถ จ; ภิกฺขาปญฺญตฺติยา ทินฺนํ, ทินฺนํ วุตฺตํ มเหสินา. 승가를 위한 정기 공양이 행해지는 곳에서, 음식을 규정하여 준 것은 [가사를] 준 것이라고 위대한 성자께서 말씀하셨다. ๒๗๓๑. 2731. สงฺฆสฺส ปน ยํ ทินฺนํ, อุชุภูเตน เจตสา; ตญฺหิ สมฺมุขิภูเตน,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วุจฺจติ. 정직한 마음으로 승가에게 준 것은 현존하는 이들에 의해 나누어야 한다고 말해진다. ๒๗๓๒. 2732. อุภโตสงฺฆ มุทฺทิสฺส, เทติ สทฺธาย จีวรํ; โถกา วา พหุ วา ภิกฺขู, สมภาโคว วฏฺฏติ. 양쪽 승가를 지향하여 신심으로 가사를 보시하면, 비구의 수가 적거나 많거나 똑같이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๒๗๓๓. 2733. วสฺสํวุฏฺฐสฺส สงฺฆสฺส, จีวรํ เทติ ยํ ปน; ตํ ตสฺมึ วุฏฺฐวสฺเสน,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วณฺณิตํ. 안거를 마친 승가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것은, 그곳에서 안거를 난 이들에 의해 나누어야 한다고 찬탄되었다. ๒๗๓๔. 2734. ยาคุยา ปน ภตฺเต วา, เทติอาทิสฺส เจ ปน; จีวรํ ตตฺถ ตตฺเถว, โยเชตพฺพํ วิชานตา. 죽이나 밥을 보시할 때 지명하여 가사를 준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 상황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 ๒๗๓๕. 2735. ปุคฺคลํ ปน อุทฺทิสฺส, จีวรํ ยํ ตุ ทียติ; ปุคฺคโลทิสฺสกํ นาม, ทานํ ตํ ตุ ปวุจฺจติ. 특정 개인을 지향하여 보시하는 가사는 '개인을 지향한 보시'라고 불린다. ๒๗๓๖. 2736. สหธมฺมิเกสุ โย โกจิ, ปญฺจสฺวปิ ‘‘มมจฺจเย; อยํ มยฺหํ ปริกฺขาโร, มาตุยา ปิตุโนปิ วา. 다섯 부류의 동료 수행자 중 누구라도 "내가 죽은 뒤에 이 나의 도구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거나. ๒๗๓๗. 2737. อุปชฺฌายสฺส วา โหตุ’’, วทติจฺเจวเมว เจ; น โหติ ปน ตํ เตสํ, สงฺฆสฺเสว จ สนฺตกํ. "혹은 은사 스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와 같이 말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되지 않고 승가의 소유가 된다. ๒๗๓๘. 2738. ปญฺจนฺนํ อจฺจเย ทานํ, น จ รูหติ กิญฺจิปิ; สงฺฆสฺเสว จ ตํ โหติ, คิหีนํ ปน รูหติ. 다섯 종류의 사람(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이 죽은 뒤에 주는 보시는 그 무엇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승가의 소유가 되지만, 재가자들에게는 효력이 생긴다. ๒๗๓๙. 2739. ภิกฺขุ วา สามเณโร วา, กาลํ ภิกฺขุนุปสฺสเย; กโรตฺยสฺส ปริกฺขารา, ภิกฺขูนํเยว สนฺตกา. 비구든 사미든 비구의 처소에서 임종하면, 그의 필수품들은 비구들의 소유가 된다. ๒๗๔๐. 2740. ภิกฺขุนี [Pg.263] สามเณรี วา, วิหารสฺมึ สเจ มตา; โหนฺติ ตสฺสา ปริกฺขารา, ภิกฺขุนีนํ ตุ สนฺตกา. 비구니든 사미니든 사원에서 죽는다면, 그녀의 필수품들은 비구니들의 소유가 된다. ๒๗๔๑. 2741. ‘‘เทหิ เนตฺวาสุกสฺสา’’ติ, ทินฺนํ ตํ ปุริมสฺส ตุ; ‘‘อิทํ ทมฺมี’’ติ ทินฺนํ ตํ, ปจฺฉิมสฺเสว สนฺตกํ. “이것을 가져다 아무개에게 주시오”라고 주었으면 그것은 앞의 사람의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주었으면 그것은 뒤의 사람의 소유이다. ๒๗๔๒. 2742. เอวํ ทินฺนวิธึ ญตฺวา, มตสฺส วามตสฺส วา; วิสฺสาสํ วาปิ คณฺเหยฺย, คณฺเห มตกจีวรํ. 이와 같은 보시의 법도를 알아서, 죽은 자나 산 자의 물건을 신뢰로써 취하거나 죽은 자의 가사를 취해야 한다. ๒๗๔๓. 2743. มูลปตฺตผลกฺขนฺธ-ตจปุปฺผปฺปเภทโต; ฉพฺพิธํ รชนํ วุตฺตํ, วนฺตโทเสน ตาทินา. 뿌리, 잎, 열매, 줄기, 껍질, 꽃의 구분에 따라 여섯 가지 염료가 번뇌를 여읜 분(부처님)에 의해 설해졌다. ๒๗๔๔. 2744. มูเล หลิทฺทึ, ขนฺเธสุ, มญฺเชฏฺฐํ ตุงฺคหารกํ; ปตฺเตสุ อลฺลิยา ปตฺตํ, ตถา ปตฺตญฺจ นีลิยา. 뿌리에는 강황, 줄기에는 꼭두서니와 잭프루트, 잎에는 알리야 잎과 인디고 잎이다. ๒๗๔๕. 2745. กุสุมฺภํ กึสุกํ ปุปฺเผ, ตเจ โลทฺทญฺจ กณฺฑุลํ; ฐเปตฺวา รชนํ สพฺพํ, ผลํ สพฺพมฺปิ วฏฺฏติ. 꽃에는 홍화와 키수카 꽃, 껍질에는 로다와 칸둘라이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염료와 모든 열매는 (염색에) 허용된다. ๒๗๔๖. 2746. กิลิฏฺฐสาฏกํ วาปิ, ทุพฺพณฺณํ วาปิ จีวรํ; อลฺลิยา ปน ปตฺเตน, โธวิตุํ ปน วฏฺฏติ. 더러워진 옷이나 색이 나쁜 가사를 알리야 잎으로 빠는 것은 허용된다. ๒๗๔๗. 2747. จีวรานํ กถา เสสา, ปฐเม กถิเน ปน; ตตฺถ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า วิภาวินา. 가사에 관한 나머지 이야기는 첫 번째 까띠나(Kathina)에서 설해진 방식대로 현명한 자에 의해 알아져야 한다. จีวรกฺขนฺธกกถา. 가사 칸다카(Cīvarakkhandhaka)에 대한 설명. มหาวคฺโค นิฏฺฐิโต. 마하왁가(Mahāvagga, 대품)가 끝났다. จูฬวคฺโค 쭐라왁가(Cūḷavagga, 소품) ปาริวาสิกกฺขนฺธกกถา 빠리바사 칸다카(Pārivāsikakkhandhaka, 별주)에 대한 설명 ๒๗๔๘. 2748. ตชฺชนียํ [Pg.264] นิยสฺสญฺจ, ปพฺพาชํ ปฏิสารณํ; ติวิธุกฺเขปนญฺจาติ, สตฺต กมฺมานิ ทีปเย. 책망(Tajjanīya), 의지(Niyassa), 추방(Pabbājaniya), 사과(Paṭisāraṇiya), 세 가지 정지(Ukkhittaka) 등 일곱 가지 갈마를 밝혀야 한다. ๒๗๔๙. 2749. เตจตฺตาลีส วตฺตานิ, ขนฺธเก กมฺมสญฺญิเต; นวาธิกานิ ตึเสว, ขนฺธเก ตทนนฺตเร. 갈마(Kamma)라고 이름 붙여진 칸다카에는 43가지 의무가 있고, 그 바로 다음 칸다카(별주)에는 39가지가 있다. ๒๗๕๐. 2750. เอวํ สพฺพานิ วตฺตานิ, ทฺวาสีเตว มเหสินา; โหนฺติ ขนฺธกวตฺตานิ, คหิตาคหเณน ตุ. 이와 같이 대성자(부처님)께서는 칸다카의 모든 의무를 가납(訶納)하는 법에 따라 총 82가지로 정하셨다. ๒๗๕๑. 2751. ปาริวาสญฺจ วตฺตญฺจ, สมาทินฺนสฺส ภิกฺขุโน; รตฺติจฺเฉโท กถํ วุตฺโต, วตฺตเภโท กถํ ภเว? 별주(pārivāsa)와 의무를 수지한 비구에게 밤의 단절(ratticchedo)은 어떻게 설해졌으며, 의무의 파괴(vattabhedo)는 어떻게 생기는가? ๒๗๕๒. 2752. สหวาโส วินาวาโส, อนาโรจนเมว จ;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สฺส, รตฺติจฺเฉโท จ ทุกฺกฏํ. 함께 머무는 것, (정식 비구) 없이 머무는 것, 그리고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은 별주 비구에게 밤의 단절이자 악작(dukkaṭa)이다. ๒๗๕๓. 2753. เอกจฺฉนฺเน ปนาวาเส, ปกต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นิวาโส ทกปาเตน, อุกฺขิตฺตสฺส นิวาริโต. 한 지붕 아래의 처소에서 정식 비구(pakatatta)와 함께 머무는 것과, 별주 비구가 (정식 비구의) 물 뿌리는 거리 안에 머무는 것은 금지된다. ๒๗๕๔. 2754.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สฺส, อนฺโตเยว น ลพฺภติ; อิจฺเจวํ ปน นิทฺทิฏฺฐํ, มหาปจฺจริยํ ปน. 별주 비구에게는 (정식 비구와)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마하빳짜리(Mahāpaccariya)에 명시되어 있다. ๒๗๕๕. 2755. ‘‘อวิเสเสน นิทฺทิฏฺฐํ,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ทิสุ; อุภินฺนํ ทกปาเตน, นิวาโส วาริโต’’ติ หิ. “마하앗타까타(대주석서) 등에서는 구별 없이 두 종류(별주 비구와 정식 비구)가 물 뿌리는 거리 안에 머무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๒๗๕๖. 2756. อภิกฺขุเก ปนาวาเส, อนาวาเสปิ กตฺถจิ; วิปฺปวาสํ วสนฺตสฺส, รตฺติจฺเฉโท จ ทุกฺกฏํ. 비구가 없는 처소나 처소가 아닌 어느 곳에서라도 (정식 비구와) 떨어져 밤을 보내는 자에게 밤의 단절과 악작이 있다. ๒๗๕๗. 2757.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สฺส, ภิกฺขุํ ทิสฺวาน ตงฺขเณ; นาโรเจนฺตสฺส เจตสฺส, รตฺติจฺเฉโท จ ทุกฺกฏํ. 별주 비구가 비구를 보고도 그 순간에 알리지 않는다면, 그에게 밤의 단절과 악작이 있다. ๒๗๕๘. 2758. ปญฺเจว [Pg.265] จ ยถาวุฑฺฒํ, ลภเต ปาริวาสิโก; กาตุํ ตตฺเถว จ ฐตฺวา,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 별주 비구는 법랍에 따라 다섯 가지만을 받으며, 그곳에 머물며 포살(uposatha)과 자의(pavāraṇa)를 행한다. ๒๗๕๙. 2759. วสฺสสาฏึ ยถาวุฑฺฒํ, เทนฺติ เจ สงฺฆทายกา; โอโณชนํ ตถา ภตฺตํ, ลภเต ปญฺจิเม ปน. 만약 승가 보시자들이 법랍에 따라 우안거 가사를 준다면, 자리(oṇojana)와 음식도 이 다섯 가지 안에서 받는다. ปาริวาสิกกฺขนฺธกกถา. 빠리바사 칸다카(별주)에 대한 설명. สมถกฺขนฺธกกถา 사마타 칸다카(Samathakkhandhaka, 멸쟁)에 대한 설명 ๒๗๖๐. 2760. วิวาทาธารตา จานุ-วาทาธิกรณมฺปิ จ; อาปตฺตาธารตา เจว, กิจฺจาธิกรณมฺปิ จ. 비바다(vivāda, 논쟁)의 쟁사, 아누바다(anuvāda, 비난)의 쟁사, 아빳띠(āpatti, 범계)의 쟁사, 그리고 낏짜(kicca, 사무)의 쟁사이다. ๒๗๖๑. 2761. เอตานิ ปน จตฺตาริ, วุตฺตานิ จ มเหสินา; เภทการกวตฺถูนิ, วิวาโท ตตฺถ นิสฺสิโต. 대성자께서는 이 네 가지를 (승가) 분열의 원인이 되는 근거들로 설하셨으며, 비바다(논쟁)는 거기에 기인한다. ๒๗๖๒. 2762. วิปตฺติโย จตสฺโสว, อนุวาโท อุปาคโต; อาปตฺตาธารตา นาม, สตฺต อาปตฺติโย มตา. 실패(비파티)는 네 가지이고 비난이 뒤따른다. 범계의 토대라 불리는 일곱 가지 범계가 알려져 있다. ๒๗๖๓. 2763. สงฺฆกิจฺจานิ นิสฺสาย, กิจฺจาธิกรณํ สิยา; เอเตสํ ตุ จตุนฺนมฺปิ, สมตฺตา สมถา มตา. 승가의 업무에 의지하여 업무의 쟁송이 생긴다. 이 네 가지 쟁송에 대해서는 [일곱 가지] 가라앉힘(사마타)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๒๗๖๔. 2764. สมฺมุขา สติ จามูฬฺโห, ปฏิญฺญาวินโยปิ จ; ตสฺสปาปิยสี เจว, ตถา เยภุยฺยสีปิ จ. 현전(現前) 비니, 기억(憶念) 비니, 불치(不癡) 비니, 자백(自言) 비니, 그리고 악인(惡人) 비니와 다수결(多數決) 비니, ๒๗๖๕. 2765. ติณวตฺถารโก เจว, สตฺตโม วินโย มโต; สตฺติเม สมถา วุตฺตา, พุทฺเธนาทิจฺจพนฺธุนา. 그리고 풀로 덮음(초부, 草敷) 비니가 일곱 번째 비니로 알려져 있다. 태양의 후예이신 부처님께서는 이 일곱 가지 가라앉힘을 설하셨다. ๒๗๖๖. 2766. วิวาโท สมฺมติ ทฺวีหิ, อนุวาโท จตูหิ จ; อาปตฺติ ปน ตีเหว, กิจฺจเมเกน สมฺมติ. 분쟁은 두 가지로 해결되고, 비난은 네 가지로 해결되며, 범계는 세 가지로, 업무는 한 가지로 해결된다. ๒๗๖๗. 2767. ฉฏฺเฐน ปฐเมนาปิ, วิวาโท เอตฺถ สมฺมติ; สมฺมุขาวินยาทีหิ, อนุปุพฺเพน ตีหิปิ. 여기에서 분쟁은 여섯 번째와 첫 번째에 의해 해결되며, [비난은] 현전 비니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세 가지에 의해서도 해결된다. ๒๗๖๘. 2768. ตเถว [Pg.266] ปญฺจเมนาปิ, อนุวาโท หิ สมฺมติ; สมฺมุเขน ปฏิญฺญาย, ติณวตฺถารเกน จ. 마찬가지로 비난은 다섯 번째에 의해서도 해결되며, 현전 비니, 자백 비니, 초부 비니에 의해서도 해결된다. ๒๗๖๙. 2769. อาปตฺตูปสมํ ยาติ, ตีเหว สมเถหิ สา; สมฺมุขาวินเยเนว, กิจฺจเมเกน สมฺมติ. 범계의 가라앉음은 세 가지 가라앉힘에 의해 이루어지며, 업무는 오직 현전 비니 한 가지만으로 해결된다. ๒๗๗๐. 2770. เยภุยฺยสิกกมฺเม ตุ, สลากํ คาหเย พุโธ; คูฬฺเหน วิวเฏนาปิ, กณฺณชปฺเปน วา ปน. 다수결의 절차에서는 현명한 자가 투표권을 받게 해야 하니, 비밀로 하거나 공개로 하거나 혹은 귓속말로 한다. ๒๗๗๑. 2771. อลชฺชุสฺสเท คูฬฺเหน, วิวเฏเนว ลชฺชิสุ; พาเลสุ กณฺณชปฺเปน, สลากํ คาหเย พุโ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많을 때는 비밀로,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는 공개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귓속말로 현명한 자가 투표권을 받게 해야 한다. ๒๗๗๒. 2772. ลชฺชี อลชฺชี พาโลติ, เกน สกฺกา วิชานิตุํ?สเกน กมฺมุนาเยว, เตน สกฺกา วิชานิตุํ. 부끄러워하는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오직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다. ๒๗๗๓. 2773. อาปชฺชติ จ สญฺจิจฺจ, อาปตฺตึ ปริคูหติ; ฉนฺทาทิอคตึ ยาติ, อลชฺชี เอทิโส สิยา.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범계를 숨기며, 탐욕 등의 그릇된 길로 가는 자, 이런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이다. ๒๗๗๔. 2774. นาปชฺชติ จ สญฺจิจฺจ, อาปตฺตึ น จ คูหติ; น คจฺฉติคติญฺจาปิ, เอทิโส ลชฺชิ ปุคฺคโล.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범계를 숨기지 않으며, 그릇된 길로도 가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๒๗๗๕. 2775. ทุจฺจินฺติโต จ ทุพฺภาสี, ตถา ทุกฺกฏการิโก; เอทิโส ปน ‘‘พาโล’’ติ, ลกฺขเณเนว ญายติ.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며 나쁜 행위를 하는 자, 이런 사람은 그 특징에 의해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진다. ๒๗๗๖. 2776. ติธา สลากคาเหน, พหุกา ธมฺมวาทิโน; เยภุยฺยสิกกมฺเมน, กตฺตพฺพนฺติ ชิโนพฺรวิ. 세 가지 방식으로 투표권을 받을 때 법을 말하는 이가 더 많다면, 다수결의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승리자(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๒๗๗๗. 2777. อลชฺชี สานุวาโท จ, อสุจี กมฺมโต จ โย; ตสฺสปาปิยสีกมฺม-โยคฺโค โส โหติ ปุคฺคโล. 부끄러움을 모르고 비난을 받으며 행위가 깨끗하지 못한 자, 그는 악인 비니의 절차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๒๗๗๘. 2778. ภณฺฑเน กลเห ชาเต, วิวาทสฺมึ อนปฺปเก; พหุอสฺสามเณ จิณฺเณ, อนคฺเคปิ จ ภสฺสเก.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적지 않을 때, 사문에 어울리지 않는 많은 일이 행해지고 무익한 말들이 오갈 때, ๒๗๗๙. 2779. มูลมูลํ คเวสนฺตํ, โหติ วาฬญฺจ กกฺขฬํ; ติณวตฺถารเกเนว, กาตพฺพนฺติ ปกาสิตํ. 근본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이 거칠고 험악해질 때는 '풀로 덮음(초부)'의 방식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๒๗๘๐. 2780. ยถา [Pg.267] จ ติณปณฺเณน, ฉนฺนํ คูถญฺจ มุตฺตกํ; น จ วายติ ทุคฺคนฺธํ, วูปสมฺมติ ตงฺขเณ. 마치 풀잎으로 대소변을 덮으면 악취가 풍기지 않는 것처럼, 그 순간에 [쟁송이] 가라앉는다. ๒๗๘๑. 2781. ฐเปตฺวา ถุลฺลวชฺชญฺจ, คิหีหิ ปฏิสํยุตํ; ทิฏฺฐาวิกมฺมิกญฺเจว, โย จ ตตฺถ น โหติ ตํ. 중대한 죄(투란차)와 재가자와 관련된 것, 견해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의 것은 제외한다. ๒๗๘๒. 2782. เสสายาปตฺติยา ยาว, อุปสมฺปทมาฬโต; สุทฺโธ โหติ นิราปตฺติ, ติณวตฺถารเก ตถา. 구족계를 받은 때로부터의 나머지 범계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풀로 덮음'에 의해 청정해지고 범계가 없게 된다. สมถกฺขนฺธกกถา. 멸쟁건도(滅諍犍度)에 대한 설명. ขุทฺทกวตฺถุกฺขนฺธกกถา 소사건도(小事犍度)에 대한 설명. ๒๗๘๓. 2783. รุกฺเข วา ปน กุฏฺเฏวา, อฏฺฏาเน ถมฺภเกสุ วา; นฺหายมาโน สกํ กายํ, อุคฺฆํเสยฺยสฺส ทุกฺกฏํ. 나무나 벽, 혹은 목욕대나 기둥에 목욕하면서 자신의 몸을 문지르면 악작죄(둑카타)가 된다. ๒๗๘๔. 2784. กายํ คนฺธพฺพหตฺเถน, กุรุวินฺทกสุตฺติยา; มลฺลเกน น ฆํเสยฺย, นาญฺญมญฺญญฺจ กายโต. 악사의 손 모양 도구나 연마 가루, 긁개 등으로 몸을 문지르지 말아야 하며, 서로의 몸을 맞대어 문질러서도 안 된다. ๒๗๘๕. 2785. อกตํ มลฺลกํ นาม, คิลานสฺเสว วฏฺฏติ; กตํ ตํ มลฺลกํ นาม, สพฺเพสมฺปิ น วฏฺฏติ. 가공되지 않은 긁개는 병든 자에게만 허용되며, 가공된 긁개는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๒๗๘๖. 2786. กปาลิฏฺฐกขณฺฑานิ, สพฺพสฺส ปุถุปาณิกํ; คิลานสฺสาคิลานสฺส, วตฺถวฏฺฏิ จ วฏฺฏติ. 기와나 벽돌 조각, 모든 넓은 손바닥 모양의 것, 옷 뭉치는 병든 자나 병들지 않은 자 모두에게 허용된다. ๒๗๘๗. 2787. วุตฺตา เผณกปาสาณ-กถลา ปาทฆํสเน; วฏฺฏํ วา จตุรสฺสํ วา, กตกํ น จ วฏฺฏติ. 발을 문지르는 데는 부석이나 자갈이 언급되었으나, 둥글거나 사각형으로 가공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๒๗๘๘. 2788. ยํ กิญฺจิปิ อลงฺการํ, ธาเรนฺตสฺสปิ ทุกฺกฏํ; โหติ อนฺตมโส ตาล-ปณฺณมตฺตมฺปิ ภิกฺขุโน. 비구가 어떤 장식물이라도 몸에 지니면 악작죄가 되니, 설령 종려나무 잎사귀 하나라도 그러하다. ๒๗๘๙. 2789. โอสณฺเหยฺย สเก เกเส, โย หตฺถผณเกน วา; ผณเกนปิ โกจฺเฉน, ทุกฺกฏํ ตสฺส นิทฺทิเส. 손 모양의 빗이나 일반 빗, 솔 등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빗는다면 그에게 악작죄가 된다고 판정해야 한다. ๒๗๙๐. 2790. สิตฺถเตโลทเตเลหิ[Pg.268], มณฺฑนตฺถํ น วฏฺฏติ; อนุโลมนิปาตตฺถํ, อุทฺธํโลเมน ภิกฺขุนา. 밀랍이나 기름 등으로 머리를 단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거칠게 일어난 비구는 머리칼을 가라앉히기 위해 (기름 등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๒๗๙๑. 2791. หตฺถํ เตเลน เตเมตฺวา, ปุญฺฉิตพฺพา สิโรรุหา; วฏฺฏตุณฺหาภิตตฺตสฺส, อลฺลหตฺเถน ปุญฺฉิตุํ. 손을 기름으로 적신 후에 머리카락을 닦아내야 한다. 더위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젖은 손으로 머리를 닦는 것이 허용된다. ๒๗๙๒. 2792. อาทาเส อุทปตฺเต วา, ยตฺถ กตฺถจิ อตฺตโน; มุขพิมฺพํ วินา เหตุํ, โอโลเกนฺตสฺส ทุกฺกฏํ. 거울이나 물그릇 또는 그 어디에서든 이유 없이 자신의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된다. ๒๗๙๓. 2793. ‘‘สญฺฉวึ ตุ มุขํ, โน’’ติ, ทฏฺฐุมาพาธปจฺจยา; ‘‘ชิณฺโณ โน’’ตายุสงฺขาร-ชานนตฺถญฺจ วฏฺฏติ. 병의 원인을 살피기 위해 '내 얼굴색이 어떠한가?' 하고 보거나, 자신의 수명과 노쇠함을 알기 위해 '내가 늙었는가?' 하고 보는 것은 허용된다. ๒๗๙๔. 2794. นจฺจํ วา ปน คีตํ วา, วาทิตํ วาปิ ภิกฺขุโน; ทฏฺฐุํ วา ปน โสตุํ วา, คจฺฉ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춤이나 노래 또는 음악을 보거나 듣기 위해 가는 비구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๒๗๙๕. 2795. ทฏฺฐุมนฺตมโส โมร-นจฺจมฺปิ จ น วฏฺฏติ; โสตุมนฺตมโส ทนฺต-คีตมฺปิ จ น วฏฺฏติ. 심지어 공작의 춤조차도 보러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노래 소리조차도 들으러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๒๗๙๖. 2796. นจฺจนฺตสฺส สยํ วาปิ, นจฺจ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อนาปตฺตนฺตราราเม, ฐตฺวา สุณาติ ปสฺสติ. 스스로 춤을 추거나 남을 춤추게 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사원 안에 서서 (지나가다 우연히) 듣거나 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๒๗๙๗. 2797. ‘‘ปสฺสิสฺสามี’’ติ นจฺจํ วา, คีตํ วา ปน วาทิตํ; วิหารโต วิหารํ วา, คจฺฉ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춤이나 노래 또는 음악을 '보리라' 하고 한 사원에서 다른 사원으로 가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๒๗๙๘. 2798. อาปตฺตนฺโตวิหาเรปิ, อุฏฺฐหิตฺวาน คจฺฉโต; ฐตฺวา คีวํ ปสาเรตฺวา, ปสฺสโตปิ จ วีถิยํ. 사원 안일지라도 (공연을 보러) 일어나 가거나, 서서 목을 길게 빼고 길거리의 공연을 보는 자에게도 죄가 된다. ๒๗๙๙. 2799. เกสา ทีฆา น ธาเรยฺยา, โย ธาเรยฺยสฺส ทุกฺกฏํ; ทฺวงฺคุลํ วา ทุมาสํ วา, ตโต อุทฺธํ น วฏฺฏติ.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서는 안 된다. 기르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손가락 두 마디의 길이나 두 달의 기간,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๒๘๐๐. 2800. นเข นาสิกโลมานิ, ทีฆานิ น ตุ ธารเย; น จ วีสติมฏฺฐํ วา, กาตุํ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손톱과 코털을 길게 길러서는 안 된다. 또한 비구는 (손톱을) 매끄럽게 다듬는 도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๒๘๐๑. 2801. กปฺปาเปยฺย วิสุํ มสฺสุํ, ทาฐิกํ วา ฐเปยฺย โย; สํหราเปยฺย วา โลมํ, สมฺพาเธ ตสฺส ทุกฺกฏํ. 수염을 특별한 모양으로 깎거나 턱수염을 남겨두는 자, 또는 은밀한 곳의 털을 제거하게 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๒๘๐๒. 2802. ฉินฺทโต [Pg.269] ทุกฺกฏํ วุตฺตํ, เกเส กตฺตริกาย วา; อคิลานสฺส อญฺเญน, ฉินฺทาเปนฺตสฺส วา ตถา. 병이 없는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그렇게 자르게 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고 설해졌다. ๒๘๐๓. 2803. ฉินฺทโต อตฺตโน องฺค-ชาตํ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เสสงฺคเฉทเน อตฺต-วเธ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자에게는 투란차죄(thullaccaya)가 된다. 그 밖의 신체 부위를 자르거나 자해하는 경우에는 악작죄가 된다. ๒๘๐๔. 2804. อหิกีฏาทิทฏฺฐสฺส, ตาทิสาพาธปจฺจยา; น โทโส ฉินฺทโต องฺคํ, โมเจนฺตสฺส จ โลหิตํ. 뱀이나 벌레 등에 물려 그러한 병환이 생긴 경우에는 신체 부위를 자르거나 피를 뽑아내더라도 허물이 없다. ๒๘๐๕. 2805. อปริสฺสาวโน มคฺคํ, สเจ คจฺฉติ ทุกฺกฏํ; ยาจมานสฺส วา มคฺเค, ตเถวาททโตปิ ตํ. 여과기 없이 길을 가면 악작죄가 된다. 길에서 여과기를 요청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죄가 된다)이다. ๒๘๐๖. 2806. น ภุญฺเช น ปิเว นคฺโค, น ขาเท น จ สายเย; น ทเท น จ คณฺเหยฺย, น คจฺเฉยฺยปิ อญฺชสํ. 발가벗은 채로 먹거나 마시거나 씹거나 맛보아서는 안 된다. 주거나 받아서도 안 되며, 길을 가서도 안 된다. ๒๘๐๗. 2807. วนฺทิตพฺพํ น นคฺเคน, วนฺทาเปตพฺพเมว วา; ปริกมฺมํ น กาตพฺพํ, น นคฺเคน จ การเย. 발가벗은 상태에서 예배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받게 해서도 안 된다. 시중을 들어서도 안 되고 발가벗은 채로 시중을 들게 해서도 안 된다. ๒๘๐๘. 2808. ปริกมฺเม ปฏิจฺฉาที, ติสฺโส ชนฺตาฆราทิกา; วุตฺตา, วตฺถปฏิจฺฉาที, สพฺพตฺถ ปน วฏฺฏติ. 시중을 들 때 한증실 등 세 곳에서는 몸을 가려야 한다고 설해졌다. 옷으로 몸을 가리는 것은 어디에서나 허용된다. ๒๘๐๙. 2809. ยตฺถ กตฺถจิ เปฬายํ, ภุญฺชิตุํ น จ วฏฺฏติ; เอกโต ภุญฺช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เอกภาชเน. 그 어디서든 함(상자)에 담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그릇으로 함께 먹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๒๘๑๐. 2810. เอกปาวุรณา เอก-ตฺถรณา วา นิปชฺชเร; เอกมญฺเจปิ วา เต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한 덮개나 한 깔개를 같이 쓰고 눕거나, 한 침대에서 함께 자는 자들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๒๘๑๑. 2811. น นิสีเทยฺย สงฺฆาฏิ-ปลฺลตฺถิกมุปาคโต; กิญฺจิ กีฬํ น กีเฬยฺย, ปลิตํ น จ คาหเย. 승가리(겉옷)로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서는 안 된다. 어떤 놀이도 해서는 안 되며, 흰머리를 뽑게 해서도 안 된다. ๒๘๑๒. 2812. ภมุกาย นลาเฏ วา, ทาฐิกายปิ อุคฺคตํ; ตาทิสํ ปลิตํ จญฺญํ, คาหาเปตุมฺปิ วฏฺฏติ. 눈썹이나 이마, 또는 턱수염에 난 그러한 흰머리나 다른 털을 뽑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๒๘๑๓. 2813. อคิลาโน สเจ ภิกฺขุ, ฉตฺตํ ธาเรยฺย ทุกฺกฏํ; อตฺตโน จีวราทีนํ, คุตฺตตฺถํ ปน วฏฺฏติ. 병이 없는 비구가 우산을 쓰면 악작죄가 된다. 그러나 자신의 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된다. ๒๘๑๔. 2814. หตฺถิโสณฺฑํ [Pg.270] จตุกฺกณฺณํ, วสนํ มจฺฉวาฬกํ; เวลฺลิยํ ตาลวณฺฏญฺจ, นิวาเสนฺตสฺส ทุกฺกฏํ. 코끼리 코 모양, 네 귀퉁이 모양, 물고기 꼬리 모양, 주름진 모양, 종려 잎 부채 모양으로 하의를 입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๒๘๑๕. 2815. คหิปารุปนํ วาปิ, ปารุปนฺตสฺส ทุกฺกฏํ; นิวาสเน ปารุปเน, ปริมณฺฑลตา มตา. 재가자처럼 옷을 걸치는 자에게도 악작죄가 된다. 하의를 입거나 상의를 걸칠 때는 사방이 가지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๒๘๑๖. 2816. โลกายตํ น วาเจยฺย, น จ ตํ ปริยาปุเณ; น ติรจฺฉานวิชฺชา วา, วาเจตพฺพาว ภิกฺขุนา. 세속의 학문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배워서도 안 된다. 비구는 저속한 지식(축생의 학문)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 ๒๘๑๗. 2817. น จ วฏฺฏติ ธาเรตุํ, สพฺพา จามริพีชนี; น จาลิมฺเปยฺย ทายํ วา, น จ ลญฺเช มุขมฺปิ จ. 모든 야크 꼬리 부채를 지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얼굴에 연고를 바르거나 화장을 해서도 안 된다. ๒๘๑๘. 2818. น วเห อุภโตกาชํ, วฏฺฏตนฺตรกาชกํ; สีสกฺขนฺธกโฏลมฺพ-ภาเร โทโส น วิชฺชติ. 양 끝에 짐을 매다는 지게를 져서는 안 되며, 가운데에 짐을 매다는 지게는 허용된다. 머리나 어깨, 허리에 매달아 짐을 운반하는 것에는 허물이 없다. ๒๘๑๙. 2819. อฏฺฐงฺคุลาทิกํ ภิกฺขุ, ปจฺฉิมํ จตุรงฺคุลา; ขาทโต ทนฺตกฏฺฐญฺจ,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비구가 여덟 마디를 넘거나 최소 네 마디가 안 되는 치목(이닦개 나무)을 씹으면 악작죄가 된다. ๒๘๒๐. 2820. รุกฺขํ เนวาภิรูเหยฺย, กิจฺเจ สติปิ โปริสํ; อาปทาสุ ยถากามํ, วฏฺฏเตวาภิรูหิตุํ. 용무가 있더라도 나무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재난 시에는 원하는 대로 올라가는 것이 허용된다. ๒๘๒๑. 2821. ลสุณํ น จ ขาเทยฺย, สเจ นากลฺลโก สิยา; นาโรเปตพฺพกํ พุทฺธ-วจนํ อญฺญถา ปน. 아프지 않다면 마늘을 먹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๒๘๒๒. 2822. ขิปิเตน จ วตฺตพฺพํ, ‘‘ชีวา’’ติ, คิหินา ปุน; ‘‘ชีวถา’’ติ จ วุตฺเตน, ‘‘จิรํ ชีวา’’ติ วฏฺฏติ. 재채기를 했을 때 재가자가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래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๒๘๒๓. 2823. สามเณรํ คหฏฺฐํ วา, อาโกเฏนฺตสฺส ทุกฺกฏํ; สยเน ปุปฺผสํกิณฺเณ, น วฏฺฏติ นิปชฺชิตุํ. 사미나 재가자를 때리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있다. 꽃이 뿌려진 침상에 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๒๘๒๔. 2824. ขุรภณฺฑํ น คณฺเหยฺย, สเจ นฺหาปิตปุพฺพโก; น จ ธารณิยา อุณฺหี, สพฺพา พาหิรโลมิกา. 전에 이발사였던 자는 면도 도구를 잡아서는 안 된다. 머리 수건을 써서도 안 되며, 겉으로 털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안 된다. ๒๘๒๕. 2825. องฺคราคํ กโรนฺตสฺส, ทุกฺกฏํ สมุทีริตํ; อกายพนฺธนสฺสาปิ, คามํ ปวิสโตปิ จ. 몸에 화장을 하는 자에게 악작죄가 있다고 설해졌다. 허리띠를 매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๒๘๒๖. 2826. โลหชํ [Pg.271] ทารุชํ สพฺพํ, กปฺปิยํ มตฺติกามยํ; วินา สตฺถญฺจ ปตฺตญฺจ, กตกํ กุมฺภการิกํ. 칼과 발우를 제외하고, 옹기장이가 만든 금속으로 된 것, 나무로 된 것, 진흙으로 된 것은 모두 허용된다. ขุทฺทกวตฺถุกฺขนฺธกกถา. 소사건품(小事件品)에 대한 설명.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กกถา 와의품(臥衣品)에 대한 설명. ๒๘๒๗. 2827. อาสนฺทิโก อติกฺกนฺต-ปมาโณปิ จ วฏฺฏติ; ตถา ปญฺจงฺคปีฐมฺปิ, สตฺตงฺคมฺปิ จ วฏฺฏติ. 긴 의자는 치수를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그와 같이 다섯 다리 의자나 일곱 다리 의자도 허용된다. ๒๘๒๘. 2828. ตูโลนทฺธา ฆเรเยว, มญฺจปีฐา นิสีทิตุํ; สีสปาทูปธานญฺจ, อคิลานสฺส วฏฺฏติ. 솜을 넣은 침상이나 의자에 앉는 것은 집 안에서만 허용된다. 머리 베개와 발 베개는 병자가 아닌 이에게도 허용된다. ๒๘๒๙. 2829. สนฺถริตฺวา คิลานสฺส, อุปธานานิ ตตฺถ จ; ปจฺจตฺถรณกํ ทตฺวา, นิปชฺชนฺตสฺส วฏฺฏติ. 병자를 위해 깔개를 펴고 그곳에 베개를 두며 덮개를 주어 눕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๒๘๓๐. 2830. ติริยํ มุฏฺฐิรตนํ, โหติ พิมฺโพหนํ มิตํ; ทีฆโต จ ทิยฑฺฒํ วา, ทฺวิหตฺถนฺติ กุรุนฺทิยํ. 베개의 크기는 가로가 한 주먹 너비이며, 세로는 한 팔 반 또는 두 팔 길이라고 쿠룬디 주석서에 나온다. ๒๘๓๑. 2831. ปูริตา โจฬปณฺณุณฺณ-ติณวาเกหิ ปญฺจหิ; ภิสิโย ภาสิตา ปญฺจ, ตูลานํ คณนาวสา. 천, 잎, 양털, 풀, 나무껍질의 다섯 가지로 채워진 다섯 종류의 방석이 설해졌다. 솜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섯 가지가 있다. ๒๘๓๒. 2832. ภิสิตูลานิ ปญฺเจว, ตถา ตูลานิ ตีณิปิ; โลมานิ มิคปกฺขีนํ, คพฺภา พิมฺโพหนสฺสิเม. 방석용 솜 다섯 가지와 그와 같은 세 가지 솜, 그리고 짐승의 털이나 새의 깃털이 베개의 속재료이다. ๒๘๓๓. 2833. มนุสฺสโลมํ โลเมสุ, ปุปฺเผสุ พกุลาทิกํ; สุทฺธํ ตมาลปตฺตญฺจ, ปณฺเณสุ น จ วฏฺฏติ. 털 중에서는 사람의 털, 꽃 중에서는 바쿨라 꽃 등, 잎 중에서는 순수한 타말라 잎은 허용되지 않는다. ๒๘๓๔. 2834. อุณฺณาทิกํ ปญฺจวิธญฺจ ตูลํ; มเหสินา ยํ ภิสิยํ ปวุตฺตํ; มสูรเก ตํ ปน วฏฺฏตีติ; กุรุนฺทิยํ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위대한 성자께서 방석에 대해 말씀하신 양털 등 다섯 가지 솜은 마수라카(긴 베개)에도 허용된다고 쿠룬디 주석서에 설해져 있다. ๒๘๓๕. 2835. ยเทตํ [Pg.272] ติวิธํ ตูลํ, ภิสิยํ ตํ อกปฺปิยํ; มิสฺสํ ตมาลปตฺตํ ตุ, สพฺพตฺถ ปน วฏฺฏติ. 그 세 가지 종류의 솜은 방석용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섞인 타말라 잎은 어디에서나 허용된다. ๒๘๓๖. 2836. รูปํ ตุ ปุริสิตฺถีนํ, ติรจฺฉานคตสฺส วา; กาเรนฺตสฺส กโรโต วา,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남자나 여자의 형상, 혹은 동물의 형상을 그리거나 그리게 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๒๘๓๗. 2837. ชาตกํ ปน วตฺถุํ วา, การาเปตุํ ปเรหิ วา; มาลากมฺมํ ลตากมฺมํ, สยํ กาตุมฺปิ วฏฺฏติ. 그러나 본생담의 내용이나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그리게 하는 것, 꽃무늬나 덩굴무늬를 직접 그리는 것은 허용된다. ๒๘๓๘. 2838. สมานาสนิโก นาม, ทฺวีหิ วสฺเสหิ โย ปน; วุฑฺโฒ วา ทหโร วาปิ, วสฺเสเนเกน วา ปน. 법랍이 2년 더 많거나 적은 자, 또는 1년 차이가 나는 자를 동좌자(同座者)라고 한다. ๒๘๓๙. 2839. สมานวสฺเส วตฺตพฺพํ, กิญฺจ นามิธ วิชฺชติ; สตฺตวสฺสติวสฺเสหิ, ปญฺจวสฺโส นิสีทติ. 같은 법랍인 경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법랍 5년인 자는 7년이나 3년인 자와 함께 앉을 수 있다. ๒๘๔๐. 2840. เหฏฺฐา ทีฆาสนํ ติณฺณํ, ยํ ปโหติ นิสีทิตุํ; เอกมญฺเจปิ ปีเฐ วา, ทฺเว นิสีทนฺติ วฏฺฏติ. 아래에 세 명이 앉기에 충분한 긴 의자나 하나의 침상 혹은 의자에 두 명이 앉는 것은 허용된다. ๒๘๔๑. 2841. อุภโตพฺยญฺชนํ อิตฺถึ, ฐเปตฺวา ปณฺฑกํ ปน; ทีฆาสเน อนุญฺญาตํ, สพฺเพหิปิ นิสีทิตุํ. 양성구유자, 여성, 내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긴 의자에 함께 앉는 것이 허용된다. ๒๘๔๒. 2842. ปุริมิโก ปจฺฉิมิโก, ตเถวนฺตรมุตฺตโก; ตโย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 สมฺพุทฺเธน ปกาสิตา. 전기(前期), 후기(後期), 중간(中間); 이 세 가지 처소의 배정을 정등각자께서 선포하셨다. ๒๘๔๓. 2843. ปุพฺพารุณา ปาฏิปทสฺส ยาว; ปุนารุโณ ภิชฺชติ เนว ตาว; อิทญฺหิ เสนาสนคาหกสฺส; เขตฺตนฺติ วสฺสูปคเม วทนฺติ. 초하루의 첫 새벽부터 다음 새벽이 밝기 전까지, 이것이 안거에 들어갈 때 처소를 배정받는 범위라고 말한다. ๒๘๔๔. 2844. ปาโตว คาหิเต อญฺโญ, ภิกฺขุ เสนาสเน ปน; สเจ ยาจติ อาคนฺตฺวา, วตฺตพฺโพ คาหิตนฺติ โส. 아침 일찍 이미 배정된 처소에 대해 다른 비구가 와서 요청하면, "이미 배정되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๒๘๔๕. 2845. สงฺฆิกํ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คหิตํ วสฺสวาสิกํ; อนฺโตวสฺเสปิ วิพฺภนฺโต, ลภเต ตตฺรชํ สเจ. 승가에 알리고 안거용 처소를 배정받았을 때, 안거 중에 환속하더라도 그곳에서 생긴 것을 받게 된다면 허용된다. ๒๘๔๖. 2846. วุฏฺฐวสฺโส [Pg.273] สเจ ภิกฺขุ, กิญฺจิ อาวาสิหตฺถโต; คเหตฺวา กปฺปิยํ ภณฺฑํ, ทตฺวา ตสฺสตฺตโน ปน. 안거를 마친 비구가 거주 비구로부터 어떤 허용된 물건을 받고, 자신의 것을 그에게 준 뒤에, ๒๘๔๗. 2847. ‘‘อสุกสฺมึ กุเล มยฺหํ, วสฺสาวาสิกจีวรํ; คาหิตํ คณฺห’’อิจฺเจวํ, วตฺวา คจฺฉติ โส ทิสํ. "아무개 집에서 나에게 배정된 안거 가사를 당신이 받으시오"라고 말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난다. ๒๘๔๘. 2848. อุปฺปพฺพชติ เจ ตตฺถ, คตฏฺฐาเน, น ลพฺภติ; คเหตุํ ตสฺส สมฺปตฺตํ, สงฺฆิกํเยว ตํ สิยา. 만약 그가 그곳, 즉 그가 간 곳에서 환속한다면, 가사를 받지 못한다. 그에게 도착한 것을 가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것은 승가의 것이어야 한다. ๒๘๔๙. 2849. มนุสฺเส สมฺมุขา ตตฺถ, ปฏิจฺฉาเปติ เจ ปน; สพฺพํ ลภติ สมฺปตฺตํ, วสฺสาวาสิกจีวรํ.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수령하게 한다면, 도착한 모든 것, 즉 안거 중에 얻은 가사를 모두 받는다. ๒๘๕๐. 2850. อาราโม จ วิหาโร จ, วตฺถูนิ ทุวิธสฺสปิ; ภิสิ พิมฺโพหนํ มญฺจ-ปีฐนฺติ ตติยํ ปน. 정원(Ārāma)과 사원(Vihāra), 이 두 종류의 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베개, 침상, 의자이다. ๒๘๕๑. 2851. โลหกุมฺภี กฏาหญฺจ, ภาณโก โลหวารโก; วาสิ ผรสุ กุทฺทาโล, กุฐารี จ นิขาทนํ. 구리 솥과 가마솥, 항아리와 구리 물병, 대패, 도끼, 괭이, 철부(작은 도끼), 그리고 끌이다. ๒๘๕๒. 2852. วลฺลิ เวฬุ ติณํ ปณฺณํ, มุญฺชปพฺพชเมว จ; มตฺติกา ทารุภณฺฑญฺจ, ปญฺจมํ ตุ ยถาห จ. 넝쿨, 대나무, 풀, 잎, 그리고 문자(muñja) 풀과 뱌바자(pabbaja) 풀, 진흙과 나무 제품이 다섯 번째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๒๘๕๓. 2853. ‘‘ทฺวีหิ สงฺคหิตานิ ทฺเว, ตติยํ จตุสงฺคหํ; จตุตฺถํ นวโกฏฺฐาสํ, ปญฺจมํ อฏฺฐธา มตํ. “처음 두 그룹은 두 가지 품목으로 구성되고, 세 번째는 네 가지를 포함하며, 네 번째는 아홉 부분으로 나뉘고, 다섯 번째는 여덟 가지로 알려져 있다.” ๒๘๕๔. 2854. อิติ ปญฺจหิ ราสีหิ, ปญฺจนิมฺมลโลจโน; ปญฺจวีสวิธํ นาโถ, ครุภณฺฑํ ปกาสยิ’’. 이와 같이 다섯 무리로, 다섯 가지 청정한 눈을 가지신 보호자(부처님)께서 스물다섯 종류의 중물(garubhaṇḍa)을 밝히셨다. ๒๘๕๕. 2855. อิทญฺหิ ปน สงฺฆสฺส, สนฺตกํ ครุภณฺฑกํ; วิสฺสชฺเชนฺโต วิภาเชนฺโต, ภิกฺขุ ถุลฺลจฺจยํ ผุเส. 승가 소유의 이 중물을 양도하거나 분배하는 비구는 투란차(thullaccaya) 죄를 범하게 된다. ๒๘๕๖. 2856. ภิกฺขุนา ครุภณฺฑํ ตุ, สงฺเฆน หิ คเณน วา; วิสฺสชฺชิตมวิสฺสฏฺฐํ, วิภตฺตมวิภาชิตํ. 비구나 승가 또는 단체에 의해 중물이 양도되더라도 양도된 것이 아니며, 분배되더라도 분배된 것이 아니다. ๒๘๕๗. 2857. ปุริเมสุ หิ ตีสฺเวตฺถ, น จตฺถาครุภณฺฑกํ; โลหกุมฺภี กฏาโห จ, โลหภาณกเมว จ. 여기 앞의 세 그룹 중에는 경물(輕物)이 없다. 구리 솥과 가마솥, 그리고 구리 항아리도 마찬가지다. ๒๘๕๘. 2858. ติวิธํ [Pg.274] ขุทฺทกํ วาปิ, ครุภณฺฑกเมวิทํ; ปาทคณฺหนโก โลห-วารโก ภาชิโย มโต. 이 세 종류는 작더라도 중물이다. 다만 한 빠다(pāda) 정도를 담는 구리 물병은 분배할 수 있는 것(경물)으로 알려져 있다. ๒๘๕๙. 2859. อุทฺธํ ปน ตโต โลห-วารโก ครุภณฺฑกํ; ภิงฺการาทีนิ สพฺพานิ, ครุภณฺฑานิ โหนฺติ หิ. 그러나 그보다 큰 구리 물병은 중물이며, 물병(bhiṅkāra) 등 모든 것이 중물이다. ๒๘๖๐. 2860. ภาเชตพฺโพ อโยปตฺโต; ตมฺพาโยถาลกาปิ จ; ธูมเนตฺตาทิกํ เนว;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ทีปิตํ. 철로 된 발우는 분배해야 하며, 구리나 철로 된 대접도 그러하다. 연기 통(dhūmanetta) 등은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되었다. ๒๘๖๑. 2861. อตฺตนา ปฏิลทฺธํ ตํ, โลหภณฺฑํ ตุ กิญฺจิปิ; น ปุคฺคลิกโภเคน, ภุญฺชิตพฺพญฺหิ ภิกฺขุนา. 비구는 자신이 얻은 어떤 금속 기물이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๒๘๖๒. 2862. กํสวฏฺฏกโลหานํ, ภาชนานิปิ สพฺพโส; น ปุคฺคลิกโภเคน, วฏฺฏนฺติ ปริภุญฺชิตุํ. 청동이나 합금으로 만든 그릇들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๒๘๖๓. 2863. ติปุภณฺเฑ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ญยฺโย วิภาวินา; น โทโส สงฺฆิเก อตฺถิ, คิหีนํ สนฺตเกสุ วา. 납(tipu)으로 만든 물건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아야 한다. 승가의 것이나 재가자의 소유물인 경우에는 허물이 없다. ๒๘๖๔. 2864. ขีรปาสาณสมฺภูตํ, ครุกํ ตฏฺฏกาทิกํ; ปาทคณฺหนโต อุทฺธํ, ฆฏโก ครุภณฺฑโก. 대리석(khīrapāsāṇa)으로 만든 평반(taṭṭaka) 등은 중물이다. 한 빠다 이상의 크기인 작은 항아리도 중물이다. ๒๘๖๕. 2865. สิงฺคิสชฺฌุมยํ หาร-กูฏชํ ผลิกุพฺภวํ; ภาชนานิ น วฏฺฏนฺติ, คิหีนํ สนฺตกานิปิ. 금, 은, 진주, 수정으로 만든 그릇들은 재가자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비구가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๒๘๖๖. 2866. วาสิ ภาชนิยา ขุทฺทา, ครุภณฺฑํ มหตฺตรี; ตถา ผรสุ เวชฺชานํ, สิราเวธนกมฺปิ จ. 작은 대패는 분배할 수 있으나, 큰 것은 중물이다. 의사들의 도끼나 혈관을 찌르는 침(sirāvedhanaka)도 마찬가지다. ๒๘๖๗. 2867. กุฐาริ วาสิ กุทฺทาโล, ครุภณฺฑํ นิขาทนํ; สิขรมฺปิ จ เตเนว, คหิตนฺติ ปกาสิตํ. 도끼, 대패, 괭이, 끌은 중물이다. 망치(sikhara)도 그에 포함된다고 밝혀졌다. ๒๘๖๘. 2868. จตุรสฺสมุขํ โทณิ-มุขํ วงฺกมฺปิ ตตฺถ จ; สทณฺฑํ ขุทฺทกํ สพฺพํ, ครุภณฺฑํ นิขาทนํ. 사각형, 배 모양, 굽은 모양의 것들도 그러하다. 자루가 달린 작은 것들은 모두 중물인 끌이다. ๒๘๖๙. 2869. มุฏฺฐิกมธิกรณี[Pg.275], สณฺฑาโส วา ตุลาทิกํ; กิญฺจิ สงฺฆสฺส ทินฺนํ เจ, ตํ สพฺพํ ครุภณฺฑกํ. 작은 망치, 모루, 집게, 저울 등 승가에 보시된 것은 무엇이든 모두 중물이다. ๒๘๗๐. 2870. นฺหาปิตสฺส จ สณฺฑาโส, กตฺตรี จ มหตฺตรี; มหาปิปฺผลกํ ตุนฺน-การานํ ครุภณฺฑกํ. 이발사의 집게와 큰 가위, 재봉사의 큰 칼(pipphalaka)은 중물이다. ๒๘๗๑. 2871. วลฺลิ สงฺฆสฺส ทินฺนา วา, ตตฺถชาตาปิ รกฺขิตา; อฑฺฒพาหุปฺปมาณาปิ, ครุ เวตฺตลตาทิกา. 승가에 보시되었거나 그곳에서 자라 보호된 넝쿨은 반 팔 길이 정도라도 중물이다. 등나무 등도 그러하다. ๒๘๗๒. 2872. สุตฺตวากาทินิพฺพตฺตา, รชฺชุกา โยตฺตกานิ วา; สงฺฆสฺส ทินฺนกาเล ตุ, คจฺฉนฺติ ครุภณฺฑตํ. 실이나 나무껍질 등으로 만든 밧줄이나 끈은 승가에 보시될 때 중물이 된다. ๒๘๗๓. 2873. นาฬิเกรสฺส หีเร วา, วาเก วา ปน เกนจิ; วฏฺเฏตฺวา หิ กตา เอก-วฏฺฏาปิ ครุภณฺฑกํ. 코코넛 섬유나 나무껍질로 누군가에 의해 꼬아진 것은 비록 한 가닥으로 된 것일지라도 중물이다. ๒๘๗๔. 2874. เวฬุ สงฺฆสฺส ทินฺโน วา, รกฺขิโต ตตฺถชาตโก; อฏฺฐงฺคุลายโต สูจิ-ทณฺฑมตฺโต ครุํ สิยา. 승가에 보시되었거나 그곳에서 자라 보호된 대나무는 길이가 8인치이고 바늘통 정도의 굵기만 되어도 중물이 된다. ๒๘๗๕. 2875. ฉตฺตทณฺฑสลากาโย, ทณฺโฑ กตฺตรยฏฺฐิปิ; ปาทคณฺหนกา เตล-นาฬี ภาชนิยา อิเม. 우산 자루와 살, 지팡이의 손잡이, 한 빠다 분량의 기름을 담는 통은 분배할 수 있는 것(경물)이다. ๒๘๗๖. 2876. มุญฺชาทีสุปิ ยํ กิญฺจิ, มุฏฺฐิมตฺตํ ครุํ สิยา; ตาลปณฺณาทิเมกมฺปิ, ทินฺนํ วา ตตฺถชาตกํ. 문자(muñja) 풀 등도 한 움큼 정도면 중물이 된다. 보시되었거나 그곳에서 자란 종려나무 잎 등도 하나만으로 중물이 된다. ๒๘๗๗. 2877. อฏฺฐงฺคุลปฺปมาโณปิ, ครุกํ ริตฺตโปตฺถโก; มตฺติกา ปกตี วาปิ, ปญฺจวณฺณา สุธาปิ วา. 8인치 크기의 빈 책(rittapotthako)도 중물이다. 천연 진흙이나 오색 진흙, 또는 회반죽도 그러하다. ๒๘๗๘. 2878. สิเลสาทีสุ วา กิญฺจิ, ทินฺนํ วา ตตฺถชาตกํ; ตาลปกฺกปมาณํ ตุ, ครุภณฺฑนฺติ ทีปิตํ. 아교(Silesa) 등이나 거기서 생산된 어떤 것이든, 익은 종려나무 열매 크기 정도의 것은 '무거운 물건(garubhaṇḍa)'이라고 설명된다. ๒๘๗๙. 2879. วลฺลิเวฬาทิกํ กิญฺจิ, อรกฺขิตมโคปิตํ; ครุภณฺฑํ น โหเตว, คเหตพฺพํ ยถาสุขํ. 넝쿨이나 대나무 등 무엇이든 보호되거나 간수되지 않은 것은 무거운 물건이 아니므로, 편한 대로 취할 수 있다. ๒๘๘๐. 2880. รกฺขิตํ โคปิตํ วาปิ, คเหตพฺพํ ตุ คณฺหตา; สมกํ อติเรกํ วา, ทตฺวา ผาติกเมว วา. 보호되거나 간수된 것이라면, 그것을 취하려는 자는 그 가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취해야 한다. ๒๘๘๑. 2881. อญฺชนํ [Pg.276] หริตาลญฺจ, ตถา หิงฺคุ มโนสิลา;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วิญฺเญยฺยํ, วิญฺญุนา วินยญฺญุนา. 연고(añjana)와 유황(haritāla), 그리고 아위(hiṅgu)와 웅황(manosilā)은 분배해야 할 것으로 율에 정통한 현자는 알아야 한다. ๒๘๘๒. 2882. ทารุภณฺเฑปิ โย โกจิ, สูจิทณฺฑปฺปมาณโก; อฏฺฐงฺคุลายโต ทารุ-ภณฺฑโก ครุภณฺฑกํ. 나무 물건 중에서도 바늘 자루 크기 정도인 여덟 손가락 마디 길이의 나무 물건은 무거운 물건이다. ๒๘๘๓. 2883.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ตุ, วิภชิตฺวาว ทสฺสิตํ; อาสนฺทิโกปิ สตฺตงฺโค, ภทฺทปีฐญฺจ ปีฐิกา. 대주석서(Mahāaṭṭhakathā)에서는 분류하여 설명하기를, 긴 의자와 일곱 부분으로 된 의자, 상서로운 의자와 작은 의자, ๒๘๘๔. 2884. ปีฐเมฬกปาทญฺจ, ตถามณฺฑกวฏฺฏกํ; โกจฺฉํ ปลาลปีฐญฺจ, โธวเน ผลกมฺปิ จ. 양 다리 모양 의자, 개구리 모양 받침대, 솔과 짚 방석, 그리고 세척용 판 등도 무거운 물건이다. ๒๘๘๕. 2885. ภณฺฑิกา มุคฺคโร เจว, วตฺถฆฏฺฏนมุคฺคโร; อมฺพณมฺปิ จ มญฺชูสา, นาวา รชนโทณิกา. 보따리와 망치, 옷을 두드리는 망치, 함대(ambaṇa), 상자(mañjūsā), 배, 염색용 통 등, ๒๘๘๖. 2886. อุฬุงฺโกปิ สมุคฺโคปิ, กรณฺฑมฺปิ กฏจฺฉุปิ; เอวมาทิ ตุ สพฺพมฺปิ, สงฺฆิกํ ครุภณฺฑกํ. 국자와 작은 상자, 합(karaṇḍa), 숟가락 등 이와 같은 승가의 모든 것은 무거운 물건이다. ๒๘๘๗. 2887. สพฺพํ ทารุมยํ เคห-สมฺภารํ ครุกํ มตํ; ภาชิยํ กปฺปิยํ จมฺมํ, อกปฺปิยมภาชิยํ. 나무로 된 모든 가옥 자재는 무거운 물건으로 간주된다. 허용되는 가죽은 분배할 수 있으나, 허용되지 않는 가죽은 분배할 수 없다. ๒๘๘๘. 2888. เอฬจมฺมํ ครุํ วุตฺตํ, ตเถโวทุกฺขลาทิกํ; เปสการาทิภณฺฑญฺจ, กสิภณฺฑญฺจ สงฺฆิกํ. 양가죽은 무거운 물건이라 불리며, 절구 등과 직조 도구, 승가의 농기구 등도 그러하다. ๒๘๘๙. 2889. ตเถวาธารโก ปตฺต-ปิธานํ ตาลวณฺฏกํ; พีชนี ปจฺฉิ จงฺโกฏํ, สพฺพา สมฺมุญฺชนี ครุ. 또한 받침대, 발우 뚜껑, 종려나무 부채, 부채, 바구니, 보석함(caṅkoṭa), 그리고 모든 빗자루는 무거운 물건이다. ๒๘๙๐. 2890. ยํ กิญฺจิ ภูมตฺถรณํ, โย โกจิ กฏสารโก; จกฺกยุตฺตกยานญฺจ, สพฺพมฺปิ ครุภณฺฑกํ. 어떤 바닥 깔개나 매트, 바퀴 달린 탈것은 모두 무거운 물건이다. ๒๘๙๑. 2891. ฉตฺตญฺจ มุฏฺฐิปณฺณญฺจ, วิสาณํตุมฺพภาชนํ; อุปาหนารณีธมฺม-กรณาทิ ลหุํ อิทํ. 양산, 손부채, 뿔, 조작나무 그릇, 신발, 부싯돌 도구, 정수기(dhammakaraṇa) 등은 가벼운 물건이다. ๒๘๙๒. 2892. หตฺถิทนฺโต วิสาณญฺจ, ยถาคตมตจฺฉิตํ; มญฺจปาทาทิ ยํ กิญฺจิ, ภาชนียมนิฏฺฐิตํ. 가공되지 않은 상아나 뿔, 그리고 침대 다리 등 미완성된 어떤 것은 분배할 수 있는 것이다. ๒๘๙๓. 2893. นิฏฺฐิโต [Pg.277] ตจฺฉิโต วาปิ, วิโธ หิงฺคุกรณฺฑโก; อญฺชนี จ สลากาโย, ภาชนี อุทปุญฺฉนี. 완성되었거나 다듬어진 아위 상자, 연고통과 연고 막대, 물 수건 등은 분배할 수 있는 것이다. ๒๘๙๔. 2894. สพฺพํ กุลาลภณฺฑมฺปิ, ปริโภคารหํ ปน; ปตฺตงฺคารกฏาหญฺจ, ธูมทานํ กปลฺลิกา. 사용하기에 적당한 모든 옹기그릇과 숯불 발우, 향로, 작은 그릇 등, ๒๘๙๕. 2895. ถูปิกา ทีปรุกฺโข จ, จยนจฺฉทนิฏฺฐกา; สงฺฆิกํ ปน สพฺพมฺปิ, ครุภณฺฑนฺติ ทีปิตํ. 탑 모양 장식, 등잔대, 건축이나 지붕용 벽돌 등 승가에 속한 모든 것은 무거운 물건이라고 설명된다. ๒๘๙๖. 2896. ปตฺโต กญฺจนโก เจว, ถาลกํ กุณฺฑิกาปิ จ; ฆฏโก โลหภณฺเฑปิ, กุณฺฑิกาปิ จ ภาชิยา. 황금 발우와 접시, 물병, 그리고 금속 물건 중에서 작은 항아리와 물병도 분배할 수 있는 것이다. ๒๘๙๗. 2897. ครุนา ครุภณฺฑญฺจ, ถาวเรน จ ถาวรํ; สงฺฆสฺส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คณฺหิตุํ ปน วฏฺฏติ. 무거운 물건은 무거운 물건으로, 부동의 자산은 부동의 자산으로 승가의 것을 교환하여 가지는 것은 타당하다. ๒๘๙๘. 2898. อโธเตน จ ปาเทน, นกฺกเม สยนาสนํ; อลฺลปาเทน วา ภิกฺขุ, ตเถว สอุปาหโน. 비구는 씻지 않은 발이나 젖은 발로 침상이나 의자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신발을 신은 채로도 마찬가지이다. ๒๘๙๙. 2899. ภูมิยา นิฏฺฐุภนฺตสฺส, ปริกมฺมกตาย วา; ปริกมฺมกตํ ภิตฺตึ, อปสฺเสนฺตสฺส ทุกฺกฏํ. 잘 닦인 바닥에 침을 뱉거나, 잘 장식된 벽에 등을 기대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된다. ๒๙๐๐. 2900. ปริกมฺมกตํ ภูมึ, สงฺฆิกํ มญฺจปีฐกํ; อตฺตโน สนฺตเกเนว, ปตฺถริตฺวาน เกนจิ. 잘 닦인 승가의 바닥이나 침상, 의자에 자신의 물건을 깔고 나서, ๒๙๐๑. 2901. นิปชฺชิตพฺพํ, สหสา, ตสฺส นิทฺทายโต ยทิ; สรีราวยโว โกจิ, มญฺจํ ผุสติ ทุกฺกฏํ. 누워야 한다. 만약 자는 중에 갑자기 신체의 어느 부분이 직접 침상에 닿으면 악작죄가 된다. ๒๙๐๒. 2902. โลเมสุ ปน โลมานํ, คณนาเยว ทุกฺกฏํ; ตเลน หตฺถปาทานํ, วฏฺฏตกฺกมิตุํ ปน. 털의 수만큼 악작죄가 된다. 그러나 손바닥이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허용된다. ๒๙๐๓. 2903. สหสฺสคฺฆนโก โกจิ, ปิณฺฑปาโต สจีวโร; ปตฺโต อวสฺสิกํ ภิกฺขุํ, ลิขิตฺวา ฐปิโตปิ จ. 천 금의 가치가 있는 가사가 포함된 공양물이 법납 없는 비구에게 주기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๒๙๐๔. 2904. ตาทิโส ปิณฺฑปาโตว, สฏฺฐิวสฺสานมจฺจเย; อุปฺปนฺโน สฏฺฐิวสฺสสฺส, ฐิติกาย ทเท พุโธ. 그러한 공양물이 60년 후에 생겼다면, 현자는 법에 따라 60 법납 비구의 몫으로 주어야 한다. ๒๙๐๕. 2905. อุทฺเทสภตฺตํ [Pg.278] ภุญฺชิตฺวา, ชาโต เจ สามเณรโก; คเหตุํ ลภติ ตํ ปจฺฉา, สามเณรสฺส ปาฬิยา. 지정된 식사를 마치고 사미가 된 자라면, 나중에 사미의 법에 따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๒๙๐๖. 2906. สมฺปุณฺณวีสวสฺโส โย, สฺเว อุทฺเทสํ ลภิสฺสติ; อชฺช โส อุปสมฺปนฺโน, อตีตา ฐิติกา สิยา. 나이가 스무 살이 차서 내일 음식을 배정받게 될 자가 오늘 구족계를 받았다면, 이전의 자격은 지나간 것이 된다. ๒๙๐๗. 2907. สเจ ปน สลากา ตุ, ลทฺธา ภตฺตํ น ตํทิเน; ลทฺธํ, ปุนทิเน ตสฺส, คาเหตพฺพํ, น สํสโย. 만약 표(salākā)는 받았으나 그날 음식을 얻지 못했다면, 다음 날에 그것을 받아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๒๙๐๘. 2908. อุตฺตรุตฺตริภงฺคสฺส, ภตฺตสฺเสกจรสฺส หิ; วิสุญฺหิ ฐิติกา กตฺวา, ทาตพฺพา ตุ สลากิกา. 부식과 밥에 대하여 한 사람마다 따로따로 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๒๙๐๙. 2909. ภตฺตเมว สเจ ลทฺธํ, น ปนุตฺตริภงฺคกํ; ลทฺธมุตฺตริภงฺคํ วา, น ลทฺธํ ภตฺตเมว วา. 만일 밥만 얻고 부식은 얻지 못했거나, 혹은 부식은 얻고 밥은 얻지 못했더라도. ๒๙๑๐. 2910. เยน เยน หิ ยํ ยํ ตุ, น ลทฺธํ, ตสฺส ตสฺส จ; ตํ ตํ ปุนทิเน จาปิ, คาเหตพฺพนฺติ ทีปิตํ. 누구든 무엇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다음 날이라도 받게 해야 한다고 설명되었다. ๒๙๑๑. 2911. สงฺฆุทฺเทสาทิกํ ภตฺตํ, อิทํ สตฺตวิธมฺปิ จ; อาคนฺตุกาทิภตฺตญฺจ, จตุพฺพิธมุทีริตํ. 승가를 위해 지정된 공양 등 이 일곱 가지 음식과 객승을 위한 공양 등 네 가지 음식이 언급되었다. ๒๙๑๒. 2912. วิหารวารภตฺตญฺจ, นิจฺจญฺจ กุฏิภตฺตกํ; ปนฺนรสวิธํ ภตฺตํ, อุทฺทิฏฺฐํ สพฺพเมวิธ. 사찰의 차례 공양과 상시 공양, 처소 공양 등 여기서 모두 열다섯 가지 종류의 음식이 설해졌다. ๒๙๑๓. 2913. ปาฬิมฏฺฐกถญฺเจว,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ปุนปฺปุนํ; สงฺฆิเก ปจฺจเย สมฺมา, วิภเชยฺย วิจกฺขโณ. 지혜로운 자는 성전과 주석서를 거듭 살펴보고 승가의 물품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กกถา. 거처에 관한 건도(침계)의 설명. วตฺตกฺขนฺธกกถา 의무에 관한 건도(의계)의 설명. ๒๙๑๔. 2914. อาคนฺตุกาวาสิกปิณฺฑจารี-; เสนาสนารญฺญนุโมทนาสุ; วตฺตานิ ภตฺเต คมิกสฺส ชนฺตา-; ฆเร ตถา วจฺจกุฏิปฺปเวเส. 객스님, 거주 스님, 탁발 수행자, 거처, 숲속 거주자, 축원, 공양, 여행자, 목욕실, 그리고 뒷간에 들어갈 때의 의무들. ๒๙๑๕. 2915.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กสิสฺสสทฺธิ-[Pg.279]; วิหาริวตฺตานิปิ สพฺพโสว; วตฺตานิ วุตฺตานิ จตุทฺทเสว; วิสุทฺธจิตฺเตน วินายเกน. 스승, 은사, 제자, 동주자에 대한 의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정한 마음을 지닌 승리자께서는 열네 가지 의무를 설하셨다. ๒๙๑๖. 2916. อาคนฺตุเกน อารามํ, ปวิสนฺเตน ภิกฺขุนา; ฉตฺตํ ปนาปเนตพฺพํ, มุญฺจิตพฺพา อุปาหนา. 사찰에 들어가는 객스님은 우산을 접고 신발을 벗어야 한다. ๒๙๑๗. 2917. โอคุณฺฐนํ น กาตพฺพํ, สีเส จีวรเมว วา; น หิ เตน จ โธตพฺพา, ปาทา ปานียวารินา. 가사로 머리를 감싸지 말아야 하며, 마시는 물로 발을 씻어서는 안 된다. ๒๙๑๘. 2918. วนฺทิตพฺพาว ปุจฺฉิตฺวา, วิหาเร วุฑฺฒภิกฺขุโน; กาเล เสนาสนํ เตน, ปุจฺฉิตพฺพญฺจ ภิกฺขุนา. 처소에 있는 어른 스님을 찾아 문안드리고 예경해야 하며, 제때에 거처를 물어보아야 한다. ๒๙๑๙. 2919. วจฺจฏฺฐานญฺจ ปสฺสาว-ฏฺฐานํ ปานียเมว จ; ปริโภชนียํ สงฺฆ-กติกํ โคจราทิกํ. 대변 보는 곳, 소변 보는 곳, 마시는 물, 사용하는 물, 승가의 규약, 탁발하는 곳 등을 물어보아야 한다. ๒๙๒๐. 2920. วุฑฺฒมาคนฺตุกํ ทิสฺวา, ภิกฺขุนาวาสิเกนปิ; ปตฺตํ ปฏิคฺคเหตพฺพํ, ปจฺจุคฺคนฺตฺวาน จีวรํ. 거주 스님은 연장자인 객스님을 보면 마중 나가서 발우와 가사를 받아 드려야 한다. ๒๙๒๑. 2921. อาสนํ ปญฺญเปตพฺพํ, ตสฺส ปาโททกมฺปิ จ; อุปนิกฺขิปิตพฺพญฺจ, ปุจฺฉิตพฺพญฺจ วารินา. 자리를 마련하고 발 씻을 물을 가져다 놓아야 하며, 마실 물을 원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๒๙๒๒. 2922. วนฺเทยฺโย ปญฺญเปตพฺพํ, ตสฺส เสนาสนมฺปิ จ; อชฺฌาวุตฺถมวุตฺถํ วา, โคจราโคจรมฺปิ จ. 예경을 드린 뒤에 그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주어야 하며, 이미 사용 중인지 아닌지, 그리고 탁발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알려주어야 한다. ๒๙๒๓. 2923. วจฺจฏฺฐานญฺจ ปสฺสาว-ฏฺฐานํ เสกฺขกุลานิ จ; ปเวเส นิกฺขเม กาโล, วตฺตพฺโพ ปานิยาทิกํ. 대변 보는 곳, 소변 보는 곳, 유학자의 가문들, 출입 시간, 그리고 마시는 물 등에 대해 말해주어야 한다. ๒๙๒๔. 2924. สเจ โส นวโก โหติ; อาคตาคนฺตุโก ยถา; นิสินฺเนเนว เตนสฺส; สพฺพมาวาสิภิกฺขุนา. 만일 그가 신참 객스님이라면, 거주 스님은 앉은 채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어야 한다. ๒๙๒๕. 2925. ‘‘อตฺร [Pg.280] ปตฺตํ ฐเปหีติ, นิสีทาหีทมาสนํ’’; อิจฺเจวํ ปน วตฺตพฺพํ, เทยฺยํ เสนาสนมฺปิ จ. “여기에 발우를 두어라, 이 자리에 앉아라”라고 말하고 거처를 내주어야 한다. ๒๙๒๖. 2926. ทารุมตฺติกภณฺฑานิ, คนฺตุกาเมน ภิกฺขุนา; คนฺตพฺพํ ปฏิสาเมตฺวา, ถเกตฺวาวสถมฺปิ จ. 떠나고자 하는 스님은 나무 기물과 흙 기물들을 정리하고, 처소를 닫아걸고 가야 한다. ๒๙๒๗. 2927. อาปุจฺฉิตฺวาปิ คนฺตพฺพํ, ภิกฺขุนา สยนาสนํ; ปุจฺฉิตพฺเพ อสนฺเตปิ, โคเปตฺวา วาปิ สาธุกํ. 거처에 대해 작별 인사를 하고 가야 하며, 인사를 나눌 사람이 없더라도 잘 간수하고 가야 한다. ๒๙๒๘. 2928. สหสา ปวิเส นาปิ, สหสา น จ นิกฺขเม; นาติทูเร นจฺจาสนฺเน, ฐาตพฺพํ ปิณฺฑจารินา. 탁발하는 스님은 서둘러 들어가지도 서둘러 나오지도 말아야 하며, 신도의 집에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서 있어야 한다. ๒๙๒๙. 2929. วามหตฺเถน สงฺฆาฏึ, อุจฺจาเรตฺวาถ ภาชนํ; ทกฺขิเณน ปณาเมตฺวา, ภิกฺขํ คณฺเหยฺย ปณฺฑิโต. 지혜로운 자는 왼손으로 가사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발우를 내밀어 음식을 받아야 한다. ๒๙๓๐. 2930. สูปํ วา ทาตุกามาติ, สลฺลกฺเขยฺย มุหุตฺตกํ; โอโลเกยฺยนฺตรา ภิกฺขุ, น ภิกฺขาทายิกามุขํ. 국을 주려는지 잠시 살펴야 하며, 스님은 발우 안을 보되 보시하는 이의 얼굴을 보지 말아야 한다. ๒๙๓๑. 2931. ปานียาทิ ปนาเนยฺยํ, ภิกฺขุนารญฺญเกนปิ; นกฺขตฺตํ เตน โยโค จ, ชานิตพฺพา ทิสาปิ จ. 숲속에 거주하는 스님은 마실 물 등을 준비해야 하며, 별자리와 그 운행, 그리고 방향을 알아야 한다. ๒๙๓๒. 2932. วจฺจปสฺสาวติตฺถานิ, ภวนฺติ ปฏิปาฏิยา; กโรนฺตสฺส ยถาวุฑฺฒํ,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대변과 소변을 보는 장소에는 차례가 있으니, 법랍에 따라 차례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๒๙๓๓. 2933. สหสา อุพฺภชิตฺวา วา, น จ วจฺจกุฏึ วิเส; อุกฺกาสิตฺวา พหิ ฐตฺวา, ปวิเส สณิกํ ปน. 서둘러 옷을 걷어 올리고 뒷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밖에서 기침을 하고 나서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 ๒๙๓๔. 2934. วจฺจํ น นิตฺถุนนฺเตน, กาตพฺพํ ปน ภิกฺขุนา; ขาทโต ทนฺตกฏฺฐํ วา, กโร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스님은 신음 소리를 내며 대변을 보지 말아야 하며, 뒷간에서 음식을 먹거나 양치질을 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๒๙๓๕. 2935. วจฺจํ ปน น กาตพฺพํ, พหิทฺธา วจฺจโทณิยา; ปสฺสาโวปิ น กาตพฺโพ, พหิ ปสฺสาวโทณิยา. 변기 밖으로 대변을 보지 말아야 하며, 소변기 밖으로 소변을 보지 말아야 한다. ๒๙๓๖. 2936. ขเรน นาวเลเขยฺย, น กฏฺฐํ วจฺจกูปเก; ฉฑฺเฑยฺย น จ ปาเตยฺย, เขฬํ ปสฺสาวโทณิยา. 거친 것으로 닦지 말아야 하며, 변소 구덩이에 뒤처리용 나무 막대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소변 그릇에 침을 뱉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๒๙๓๗. 2937. ปาทุกาสุ [Pg.281] ฐิโตเยว, อุพฺภเชยฺย วิจกฺขโณ; ปฏิจฺฉาเทยฺย ตตฺเถว, ฐตฺวา นิกฺขมเน ปน. 지혜로운 자는 신발을 신은 채로 옷을 걷어 올려야 하고, 그곳에 서서 몸을 가려야 하며, 나갈 때에도 그러해야 한다. ๒๙๓๘. 2938. นาจเมยฺย สเจ วจฺจํ, กตฺวา โย สลิเล สติ; ตสฺส ทุกฺกฏมุทฺทิฏฺฐํ, มุนินา โมหนาสินา. 대변을 본 후에 물이 있음에도 씻지 않는다면, 어리석음의 파괴자이신 성자(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악작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๒๙๓๙. 2939. สสทฺทํ นาจเมตพฺพํ, กตฺวา จปุ จปูติ จ; อาจมิตฺวา สราเวปิ, เสเสตพฺพํ น ตูทกํ. 씻을 때 ‘쨔뿐 쨔뿐’ 소리를 내며 씻지 말아야 한다. 씻고 난 후에는 물그릇에 물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๒๙๔๐. 2940. อูหตมฺปิ อโธวิตฺวา, นิกฺขมนฺตสฺส ทุกฺกฏํ; อุกฺลาปาปิ สเจ โหนฺติ, โสเธตพฺพํ อเสสโต. 대변을 보고 씻지 않은 채 나가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만약 더러운 것이 있다면 남김없이 깨끗이 씻어야 한다. ๒๙๔๑. 2941. อวเลขนกฏฺเฐน, ปูโร เจ ปีฐโร ปน; ฉฑฺเฑยฺย กุมฺภิ ริตฺตา เจ, กุมฺภึ ปูเรยฺย วารินา. 만약 뒤처리용 나무 그릇이 가득 찼다면 비워야 하며, 물 항아리가 비었다면 물로 채워야 한다. ๒๙๔๒. 2942. อนชฺฌิฏฺโฐ หิ วุฑฺเฒน, ปาติโมกฺขํ น อุทฺทิเส; ธมฺมํ น จ ภเณ, ปญฺหํ, น ปุจฺเฉยฺย น วิสฺสเช. 어른 스님의 요청이 없으면 빠띠목카를 암송하지 말아야 하며, 법을 설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해서도 안 된다. ๒๙๔๓. 2943. อาปุจฺฉิตฺวา กเถนฺตสฺส, วุฑฺฒํ วุฑฺฒตราคเม; ปุน อาปุจฺฉเน กิจฺจํ, นตฺถีติ ปริทีปิตํ. 더 어른이신 스님께 (먼저) 여쭙고 말하는 자에게는 다시 여쭙는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되었다. ๒๙๔๔. 2944. วุฑฺเฒเนกวิหารสฺมึ, สทฺธึ วิหรตา ปน; อนาปุจฺฉา หิ สชฺฌาโย, น กาตพฺโพ กทาจิปิ. 어른 스님과 한 거처에 함께 머물 때는 여쭙지 않고 독송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๒๙๔๕. 2945. อุทฺเทโสปิ น กาตพฺโพ, ปริปุจฺฉาย กา กถา; น จ ธมฺโม กเถตพฺโพ, ภิกฺขุนา ธมฺมจกฺขุนา. 암송을 해서도 안 되는데 하물며 질문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법의 눈을 가진 비구는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๒๙๔๖. 2946. น ทีโป วิชฺฌาเปตพฺโพ, กาตพฺโพ วา น เจว โส; วาตปานกวาฏานิ, ถเกยฺย วิวเรยฺย โน. 등불을 끄거나 켜서도 안 되며, 창문을 닫거나 열어서도 안 된다. ๒๙๔๗. 2947. จงฺกเม จงฺกมนฺโต จ, วุฑฺฒโต ปริวตฺตเย; ตมฺปิ จีวรกณฺเณน, กาเยน น จ ฆฏฺฏเย. 경행로에서 경행할 때 어른 스님을 피해 돌아야 하며, 가사 자락이나 몸으로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๒๙๔๘. 2948. ปุรโต เนว เถรานํ, นฺหาเยยฺย น ปนูปริ; อุตฺตรํ โอตรนฺตานํ, ทเท มคฺคํ, น ฆฏฺฏเย. 장로들 앞에서나 그보다 높은 곳에서 목욕하지 말아야 한다. 위로 올라오는 분들께 길을 비켜드리고 부딪치지 말아야 한다. ๒๙๔๙. 2949. วตฺตํ [Pg.282] อปริปูเรนฺโต, น สีลํ ปริปูรติ; อสุทฺธสีโล ทุปฺปญฺโญ, จิตฺเตกคฺคํ น วินฺทติ.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계율을 완성하지 못한다. 계율이 깨끗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자는 마음의 집중을 얻지 못한다. ๒๙๕๐. 2950. วิกฺขิตฺตจิตฺโตเนกคฺโค, สทฺธมฺมํ น จ ปสฺสติ; อปสฺสมาโน สทฺธมฺมํ, ทุกฺขา น ปริมุจฺจติ. 마음이 흩어져 집중되지 않은 자는 바른 법을 보지 못한다. 바른 법을 보지 못하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๒๙๕๑. 2951. ตสฺมา หิ วตฺตํ ปูเรยฺย, ชินปุตฺโต วิจกฺขโณ; โอวาทํ พุทฺธเสฏฺฐสฺส, กตฺวา นิพฺพานเมหิติ. 그러므로 지혜로운 승가(부처님의 아들)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가장 뛰어나신 부처님의 훈계를 따라 열반에 이를 것이다. วตฺตกฺขนฺธกกถา. 의무의 장(행지품)에 대한 설명. ภิกฺขุนิกฺขนฺธกกถา 비구니의 장(비구니품)에 대한 설명. ๒๙๕๒. 2952. กายํ อูรุํ ถนํ วาปิ, วิวริตฺวาน ภิกฺขุนี; อตฺตโน องฺคชาตํ วา, ภิกฺขุสฺส น จ ทสฺสเย. 비구니는 몸이나 넓적다리나 가슴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은밀한 곳을 비구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๒๙๕๓. 2953. ภิกฺขุนา สห ยํ กิญฺจิ, สมฺปโยเชนฺติยาปิ จ; ตโต ภาสนฺติยา ภิกฺขุํ,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비구와 어떠한 식으로든 접촉하거나 비구에게 말을 거는 비구니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๒๙๕๔. 2954. น จ ภิกฺขุนิยา ทีฆํ, ธาเรยฺย กายพนฺธนํ; เตเนว กายพนฺเธน, ถนปฏฺเฏน วา ปน. 비구니는 긴 허리띠를 차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허리띠나 가슴 가리개로 (몸을 조여서도 안 된다). ๒๙๕๕. 2955. วิลีเวน จ ปฏฺเฏน, จมฺมปฏฺเฏน วา ตถา; ทุสฺสปฏฺเฏน วา ทุสฺส-เวณิยา ทุสฺสวฏฺฏิยา. 대나무 조각이나 가죽 띠, 혹은 옷감 띠나 꼬은 천, 말아놓은 천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 ๒๙๕๖. 2956. น ผาสุกา นเมตพฺพา, ทุกฺกฏํ ตุ นเมนฺติยา; น ฆํสาเปยฺย สมณี, ชฆนํ อฏฺฐิกาทินา. 갈비뼈가 드러나게 몸을 굽히지 말아야 하며, 굽히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비구니는 뼈 등으로 하체를 문질러서는 안 된다. ๒๙๕๗. 2957. หตฺถํ วา หตฺถโกจฺฉํ วา, ปาทํ วา มุขมูรุกํ; โกฏฺฏาเปติ สเจ ตสฺสา,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손이나 손모양 빗, 발, 혹은 얼굴이나 넓적다리를 두드리게 한다면 그녀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๒๙๕๘. 2958. น มุขํ ลิมฺปิตพฺพํ ตุ, น จุณฺเณตพฺพเมว จ; มโนสิลาย วาปตฺติ, มุขํ ลญฺชนฺติยา สิยา. 얼굴에 화장을 해서는 안 되며 가루를 발라서도 안 된다. 얼굴에 연지를 바르는 비구니에게는 죄가 있을 것이다. ๒๙๕๙. 2959. องฺคราโค [Pg.283] น กาตพฺโพ, มุขราโคปิ วา ตถา; อวงฺคํ น จ กาตพฺพํ, น กาตพฺพํ วิเสสกํ. 몸에 연고를 바르거나 얼굴에 색칠을 해서는 안 된다. 눈화장을 하거나 특별한 문양(미간의 점 등)을 그려서도 안 된다. ๒๙๖๐. 2960. โอโลกนกโต ราคา, โอโลเกตุํ น วฏฺฏติ; ฐาตพฺพํ น จ สาโลเก, สนจฺจํ น จ การเย. 탐욕으로 인해 거울을 보아서는 안 되며, 빛이 비치는 곳에 서서 춤을 추게 해서도 안 된다. ๒๙๖๑. 2961. ทุกฺกฏํ มุนินา วุตฺตํ, คณิกํ วุฏฺฐเปนฺติยา; สุรํ วา ปน มํสํ วา, ปณฺณํ วา วิกฺกิณนฺติยา. 창녀를 출가시키는 비구니에게는 성자께서 악작죄라고 말씀하셨다. 술이나 고기 혹은 채소를 파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다). ๒๙๖๒. 2962. วฑฺฒึ วาปิ วณิชฺชํ วา, ปโยเชตุํ น วฏฺฏติ; ติรีฏํ กญฺจุกํ วาปิ, ยทิ ธาเรติ ทุกฺกฏํ. 이자 놀이나 장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만약 나무껍질 옷이나 겉옷(카슈카)을 입는다면 악작죄이다. ๒๙๖๓. 2963. ทาโส วา ปน ทาสี วา, ตถา กมฺมกโรปิ วา; น เจวุปฏฺฐเปตพฺโพ, ติรจฺฉานคโตปิ วา. 남종이나 여종, 혹은 일꾼을 부려서는 안 되며, 축생을 길러서도 안 된다. ๒๙๖๔. 2964. น จ ภิกฺขุนิยา สพฺพ-นีลาทึ ปน จีวรํ; ธาเรตพฺพํ, น ธาเรยฺย, สพฺพํ นมตกมฺปิ จ. 비구니는 순청색(순전한 남색) 등의 가사를 입어서는 안 된다. 입지 말아야 하며, 펠트(모직)로 된 것도 일체 입지 말아야 한다. ๒๙๖๕. 2965. ปฏิจฺฉนฺนาปฏิจฺฉนฺนํ, ฉินฺนํ วาจฺฉินฺนเมว วา; ปุริสพฺยญฺชนํ สพฺพํ, โอโลเกตุํ น วฏฺฏติ. 가려졌든 가려지지 않았든, 잘렸든 잘리지 않았든, 남성의 성기 일체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๒๙๖๖. 2966. ทูรโตว จ ปสฺสิตฺวา, ภิกฺขุํ ภิกฺขุนิยา ปน; มคฺโค ตสฺส ปทาตพฺโพ, โอกฺกมิตฺวาน ทูรโต. 비구니는 멀리서 비구를 보면 길을 비켜주어야 하며, 멀리서 길 밖으로 물러나야 한다. ๒๙๖๗. 2967. ภิกฺขุํ ปน จ ปสฺสิตฺวา, ปตฺตํ ภิกฺขํ จรนฺติยา; นีหริตฺวา ตมุกฺกุชฺชํ, ทสฺเสตพฺพํ ตุ ภิกฺขุโน. 탁발을 하다가 비구를 보면 비구니는 발다루(발우)를 꺼내어 그것을 뒤집어 비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๒๙๖๘. 2968. สํเวลฺลิกญฺจ กาตุํ วา, ธาเรตุํ กฏิสุตฺตกํ; อุตุกาเล อนุญฺญาตํ, อุตุนีนํ มเหสินา. 허리띠를 매거나 주름을 잡는 것은 월경 중인 여인들에게 월경 기간 동안 대성자(부처님)에 의해 허용되었다. ๒๙๖๙. 2969. อิตฺถิโปสยุตํ ยานํ, หตฺถวฏฺฏกเมว วา; ปาฏงฺกี จ คิลานาย, วฏฺฏเตวาภิรูหิตุํ. 여인이 끄는 수레나 손수레, 또는 들것은 병든 비구니가 타는 것이 허용된다. ๒๙๗๐. 2970. ครุธมฺเม ฐิตายาปิ, มานตฺตํ ตุ จรนฺติยา; สมฺมนฺนิตฺวา ปทาตพฺพา, ทุติยา ปน ภิกฺขุนี. 팔경법을 지키는 비구니라 할지라도 마낫타(의무)를 행할 때는 승가의 승인을 거쳐 제2의 비구니(동행자)를 배정해 주어야 한다. ๒๙๗๑. 2971. ยสฺสา ปพฺพชฺชกาเล ตุ, คพฺโภ วุฏฺฐาติ อิตฺถิยา; ปุตฺโต ยทิ จ ตสฺสาปิ, ทาตพฺพา ทุติยา ตถา. 출가할 당시에 임신 중이었던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비구니에게도 마찬가지로 제2의 동행자를 붙여주어야 한다. ๒๙๗๒. 2972. มาตา [Pg.284] ลภติ ปาเยตุํ, โภเชตุํ ปุตฺตมตฺตโน; มณฺเฑตุมฺปิ อุเร กตฺวา, เสตุํ ลภติ สา ปน. 어머니(비구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일 수 있으며, 단장해주고 품에 안아 함께 눕는 것이 허용된다. ๒๙๗๓. 2973. ฐเปตฺวา สหเสยฺยํ ตุ, ตสฺมึ ทุติยิกาย หิ; ปุริเสสุ ยถาญฺเญสุ, วตฺติตพฺพํ ตเถว จ. 함께 잠자는 것(성인이 된 후)을 제외하고는, 그 아들이나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구니로서의 규범을 지키며) 처신해야 한다. ๒๙๗๔. 2974. วิพฺภเมเนว สา โหติ, ยสฺมา อิธ อภิกฺขุนี; ตสฺมา ภิกฺขุนิยา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นํ น วิชฺชติ. 환속함으로써 그녀는 비구니가 아니게 되므로, 비구니에게는 (비구와 같은 절차의) 학습 계율의 반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๒๙๗๕. 2975. วิพฺภนฺตาย ยถา ตสฺสา, ปุน นตฺถูปสมฺปทา; คตาย ติตฺถายตนํ, ตถา นตฺถูปสมฺปทา. 환속한 여인에게 다시는 구족계가 없듯이, 외도로 가버린 여인에게도 다시는 구족계가 없다. ๒๙๗๖. 2976. เฉทนํ นขเกสานํ, ปุริเสหิ จ วนฺทนํ; วณสฺส ปริกมฺมมฺปิ, สาทิตุํ ปน วฏฺฏติ.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는 것, 남자들로부터 절을 받는 것, 그리고 상처를 치료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๒๙๗๗. 2977. น วจฺจกุฏิยา วจฺโจ, กาตพฺโพ ยาย กายจิ; เหฏฺฐาปิ วิวเฏ อุทฺธํ, ปฏิจฺฉนฺเนปิ วฏฺฏติ. 누구든 뒷간에서 대변을 보아서는 안 된다. 아래는 트여 있더라도 위가 가려져 있다면 적절하다. ๒๙๗๘. 2978. น จ วฏฺฏติ สพฺพตฺถ, ปลฺลงฺเกน นิสีทิตุํ; คิลานายฑฺฒปลฺลงฺกํ, วฏฺฏตีติ ปกาสิตํ. 어디서나 결가부좌로 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병든 여인에게는 반가부좌가 허용된다고 선포되었다. ๒๙๗๙. 2979. น จ ภิกฺขุนิยารญฺเญ, วตฺถพฺพํ ตุ กถญฺจน; อติตฺเถ นรติตฺเถ วา, นฺหายิตุํ น จ วฏฺฏติ. 비구니는 결코 숲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나루터가 아닌 곳이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나루터에서 목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๒๙๘๐. 2980. สมณี คนฺธจุณฺเณน, ยา จ วาสิตมตฺติยา; นฺหาเยยฺย ปฏิโสเต วา, ตสฺสา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향가루나 향기 나는 흙으로 목욕하거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목욕하는 비구니에게는 악작죄(둑카타)가 된다. ๒๙๘๑. 2981. ‘‘ตฺวํเยว ปริภุญฺชา’’ติ, ปริโภคตฺถมตฺตโน; ทินฺนํ อภุตฺวา อญฺญสฺส, เทนฺติยา ปน ทุกฺกฏํ. “그대만이 사용하시오”라고 자신만이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주는 비구니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๒๙๘๒. 2982. สพฺพํ ปฏิคฺคหาเปตฺวา, ภิกฺขูหิ ปริภุญฺชิตุํ; อสนฺเตนุปสมฺปนฺเน, ภิกฺขุนีนํ ตุ วฏฺฏติ.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때, 비구들이 공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대신) 받게 하는 것은 비구니들에게 적절하다. ภิกฺขุนิกฺขนฺธกกถา. 비구니 칸다카(비구니편)에 대한 설명.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ขนฺธกกถา นิฏฺฐิตา. 이와 같이 비나야비니차야(율분별)의 칸다카 편이 끝났다. จตุพฺพิธกมฺมกถา 네 가지 업(갈마)에 대한 설명 ๒๙๘๓. 2983. จตฺตาริมานิ [Pg.285] กมฺมานิ, อปโลกนสญฺญิตํ; ญตฺติ ญตฺติทุติยญฺจ, กมฺมํ ญตฺติจตุตฺถกํ. 여기 네 가지 갈마가 있으니, 아팔로카나(보고)라 불리는 것, 냐띠(백), 냐띠두띠야(백이갈마), 그리고 냐띠짜툿타(백사갈마)이다. ๒๙๘๔. 2984.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ตุ, ปญฺจ ฐานานิ คจฺฉติ; ญตฺติกมฺมํ นวฏฺฐานํ, ทุติยํ สตฺต คจฺฉติ. 아팔로카나 갈마는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고, 냐띠 갈마는 아홉 가지 경우에 해당하며, 두 번째(백이갈마)는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๒๙๘๕. 2985. ตถา ญตฺติจตุตฺถมฺปิ, สตฺต ฐานานิ คจฺฉติ; นิสฺสารณญฺจ โอสาโร, ภณฺฑุกํ พฺรหฺมทณฺฑโก. 마찬가지로 백사갈마도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하니, 추방과 복권, 반두카(삭발 의식), 브라만단다(범벌) 등이다. ๒๙๘๖. 2986.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ญฺหิ, กมฺมลกฺขณปญฺจมํ; นิสฺสารณญฺจ โอสารํ, สมณุทฺเทสโต วเท. 아팔로카나 갈마는 다섯 번째 갈마의 특징을 지니니, 사미에 대한 추방과 복권을 말한다. ๒๙๘๗. 2987. ภณฺฑุกํ ปพฺพชนฺเตน, ฉนฺเนน พฺรหฺมทณฺฑกํ; อญฺญสฺสปิ จ กาตพฺโพ, ตถารูปสฺส ภิกฺขุโน. 출가하는 자에 대한 반두카(삭발)와 찬나 존자에 대한 브라만단다(범벌)는, 그와 같은 다른 비구에게도 행해져야 한다. ๒๙๘๘. 2988. สพฺโพ สนฺนิปติตฺวาน, อาปุจฺฉิตฺวาน สพฺพโส; จีวราทิปริกฺขารํ, สงฺโฆ ยํ เทติ ตสฺส หิ. 모두가 모여서 온갖 방식으로 동의를 구한 뒤, 승가가 그에게 가사 등의 필수품을 주는 것이다. ๒๙๘๙. 2989. ติกฺขตฺตุํ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ภิกฺขูนํ รุจิยา ปน; เอวํ สงฺฆสฺส ทานํ ตุ, โหติ ตํ กมฺมลกฺขณํ. 세 번 공지하여 비구들의 뜻에 따라 행하는 승가의 보시는 그 갈마의 특징이 된다. ๒๙๙๐. 2990. นิสฺสารณมโถสาโร,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 สมฺมุติ เจว ทานญฺจ, ปฏิคฺคาโห จ สตฺตโม. 추방과 복권, 우뽀사타(포살)와 빠와라나(자자), 승인과 보시,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수용이다. ๒๙๙๑. 2991. ปจฺจุกฺกฑฺฒนตา เจว, อฏฺฐมี ปริกิตฺติตา; กมฺมสฺส ลกฺขณญฺจาติ, นว ฐานานิ ญตฺติยา. 연기(paccukkaḍḍhanatā)가 여덟 번째로 일컬어지고, 갈마의 특징(kammalakkhaṇa)이 아홉 번째이니, 이것이 선포(ñatti)의 아홉 가지 경우이다. ๒๙๙๒. 2992. วินิจฺฉเย อสมฺปตฺเต, เถรสฺสาวินยญฺญุโน; ตสฺส นิสฺสารณา วุตฺตา, ยา สา นิสฺสารณาติ หิ. 비나야를 모르는 장로가 판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를 내보내는 것을 축출(nissāraṇā)이라고 한다. ๒๙๙๓. 2993.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สฺส, อาคจฺโฉสารณาติ สา; อุโปสถวเสนาปิ, ปวารณวเสนปิ. 구족계 지망자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복귀(osāraṇā)이며, 이는 포살에 의해서나 자자(pavāraṇā)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๒๙๙๔. 2994. ญตฺติยา [Pg.286] ฐปิตตฺตา หิ, ญตฺติกมฺมานิเม ทุเว;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ญฺหิ, อนุสาเสยฺยห’’นฺติ จ. 선포(ñatti)에 의해 설정된 이 두 가지는 선포 갈마(ñattikamma)이다. 곧 '제가 구족계 지망자를 훈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 하나이다. ๒๙๙๕. 2995. ‘‘อิตฺถนฺนามมหํ ภิกฺขุํ, ปุจฺเฉยฺยํ วินย’’นฺติ จ; เอวมาทิปวตฺตา หิ, เอทิสา ญตฺติ สมฺมุติ. '제가 아무개 비구에게 비나야를 묻겠습니다'와 같이 진행되는 이러한 선포를 합의(sammuti)라 한다. ๒๙๙๖. 2996. นิสฺสฏฺฐจีวราทีนํ, ทานํ ‘‘ทาน’’นฺติ วุจฺจติ; อาปตฺตีนํ ปฏิคฺคาโห, ‘‘ปฏิคฺคาโห’’ติ วุจฺจติ. 포기한 가사 등을 돌려주는 것을 '제공(dāna)'이라 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을 '수용(paṭiggāho)'이라 한다. ๒๙๙๗. 2997. ปจฺจุกฺกฑฺฒนตา นาม, ปวารุกฺกฑฺฒนา มตา; ‘‘อิมํ อุโปสถํ กตฺวา, กาเล ปวารยามิ’’ติ. 연기(paccukkaḍḍhanatā)란 자자의 연기로 알려져 있으니, '이 포살을 행하고 제때에 자자하겠노라'는 것이다. ๒๙๙๘. 2998. ติณวตฺถารเก สพฺพ-ปฐมา ญตฺติ เจตรา; กมฺมลกฺขณเมตนฺติ, นว ฐานานิ ญตฺติยา. 초복(tiṇavatthāraka) 갈마에서의 첫 번째 선포와 다른 것들은 갈마의 특징(kammalakkhaṇa)이니, 이것이 선포의 아홉 가지 경우이다. ๒๙๙๙. 2999.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มฺปิ, สตฺต ฐานานิ คจฺฉติ; นิสฺสารณมโถสารํ, สมฺมุตึ ทานเมว จ. 백일갈마(ñattidutiyakamma) 또한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하니, 축출(nissāraṇā), 복귀(osāraṇā), 합의(sammuti), 제공(dāna)과, ๓๐๐๐. 3000. อุทฺธารํ เทสนํ กมฺม-ลกฺขณํ ปน สตฺตมํ; ปตฺตนิกฺกุชฺชนาที ตุ, นิสฺสาโรสารณา มตา. 철회(uddhāra), 지시(desanā), 그리고 일곱 번째인 갈마의 특징(kammalakkhaṇa)이다. 발우를 엎어놓는 것 등은 축출과 복귀로 알려져 있다. ๓๐๐๑. 3001. สมฺมุติ นาม สีมาทิ, สา ปญฺจทสธา มตา; ทานํ กถินวตฺถสฺส, ทานํ มตกวาสโส. 합의(sammuti)란 계단(sīmā) 등에 관한 것으로 15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제공(dāna)은 가사(kathina) 옷감이나 죽은 이의 옷을 주는 것이다. ๓๐๐๒. 3002. กถินสฺสนฺตรุพฺภาโร, ‘‘อุพฺภาโร’’ติ ปวุจฺจติ; เทสนา กุฏิวตฺถุสฺส, วิหารสฺส จ วตฺถุโน. 카티나의 철회는 '해제(ubbhāro)'라 불리며, 지시(desanā)는 수행처의 부지와 거처의 부지에 관한 것이다. ๓๐๐๓. 3003. ติณวตฺถารกมฺเม จ, โมหาโรปนตาทิสุ; กมฺมวาจาวเสเนตฺถ, กมฺมลกฺขณตา มตา. 초복 갈마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죄의 전가 등에서 갈마문에 따른 것을 갈마의 특징(kammalakkhaṇa)이라 한다. ๓๐๐๔. 3004. อิติ ญตฺติทุติยสฺส, อิเม สตฺต ปกาสิตา; ตถา ญตฺติจตุตฺถมฺปิ, สตฺต ฐานานิ คจฺฉติ. 이와 같이 백일갈마를 위한 일곱 가지가 설해졌으며, 백사갈마(ñatticatuttha) 또한 일곱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๓๐๐๕. 3005. นิสฺสารณมโถสารํ, สมฺมุตึ ทานนิคฺคหํ; สมนุภาสนญฺเจว, สตฺตมํ กมฺมลกฺขณํ. 축출(nissāraṇā), 복귀(osāraṇā), 합의(sammuti), 제공(dāna), 억제(niggaha), 훈계(samanubhāsana), 그리고 일곱 번째인 갈마의 특징이다. ๓๐๐๖. 3006. สตฺตนฺนํ ตชฺชนาทีนํ, กมฺมานํ กรณํ ปน; นิสฺสารณาถ ปสฺสทฺธิ, เตสํ โอสารณา มตา. 꾸짖음(tajjanīya) 등 일곱 가지 갈마를 행하는 것이 축출이며, 그것들의 진정이 복귀로 알려져 있다. ๓๐๐๗. 3007. โอวาโท [Pg.287] ภิกฺขุนีนํ ตุ, สมฺมุตีติ ปกาสิตา; มานตฺตปริวาสานํ, ทานํ ‘‘ทาน’’นฺติ วุจฺจติ. 비구니들에 대한 교계(ovāda)는 합의(sammuti)로 설해졌으며, 마낫따(mānatta)와 별주(parivāsa)를 주는 것은 '제공(dāna)'이라 한다. ๓๐๐๘. 3008. ปุน มูลาปฏิกฺกสฺโส, ‘‘นิคฺคโห’’ติ ปวุจฺจติ; อุกฺขิตฺตสฺสานุวตฺติกา, อฏฺฐ ยาวตตียกา.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mūlāpaṭikkassa)은 '억제(niggaha)'라 불리며, 추방된 자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여덟 가지 세 번째까지의 훈계가 있다. ๓๐๐๙. 3009. อริฏฺโฐ จณฺฑกาฬี จ, เอกาทส ภวนฺติเม; อิเมสํ ตุ วสา เญยฺยา, ทเสกา สมนุภาสนา. 아릿타(Ariṭṭho)와 짠다깔리(Caṇḍakāḷī)를 포함하여 이들은 열하나가 되니, 이들에 대한 훈계(samanubhāsanā)가 열한 가지임을 알아야 한다. ๓๐๑๐. 3010. อุปสมฺปทกมฺมญฺจ, กมฺมมพฺภานสญฺญิตํ; อิทํ ญตฺติจตุตฺเถ ตุ, สตฺตมํ กมฺมลกฺขณํ. 구족계 갈마와 복권(abbhāna)이라 불리는 갈마, 이것이 백사갈마의 일곱 번째 갈마의 특징이다. ๓๐๑๑. 3011.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ญฺจา-ปโลเกตฺวาว การเย; ญตฺติยา ทุติเยนาปิ, จตุตฺเถน น การเย. 광고 갈마(apalokanakamma)는 광고를 함으로써 행해야 하며, 백일갈마나 백사갈마로 행해서는 안 된다. ๓๐๑๒. 3012.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านิ, ลหุกานตฺถิ กานิจิ; กาตพฺพานปโลเกตฺวา, สพฺพา สมฺมุติโย สิยุํ. 백일갈마들 중에 가벼운 것들이 있으니, 모든 합의(sammuti)는 광고(apalokana)를 함으로써 행해져야 한다. ๓๐๑๓. 3013. เสสานิ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กาตุํ ปน น วฏฺฏติ; ยถา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ตน เตเนว การเย. 나머지는 광고만으로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니, 말해진 방식에 따라 각각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จตุพฺพิธกมฺมกถา. 네 가지 갈마에 대한 설명. กมฺมวิปตฺติกถา 갈마의 실패에 대한 설명. ๓๐๑๔. 3014. วตฺถุโต ญตฺติโต เจว, อนุสฺสาวนสีมโต; ปริสโตติ ปญฺเจว, กมฺมโทสา ปกาสิตา. 대상(vatthu), 선포(ñatti), 선창(anussāvana), 결계(sīmā), 회중(parisa)에 의한 다섯 가지 갈마의 결함이 설해졌다. ๓๐๑๕. 3015. สมฺมุขากรณียํ ยํ, ตํ กโรติ อสมฺมุขา; กมฺมํ วตฺถุวิปนฺนํ ตํ, อธมฺมนฺติ ปวุจฺจติ. 대면하여 행해야 할 것을 비대면으로 행한다면, 그 갈마는 대상의 실패(vatthuvipanna)이며 법답지 않은 것이라 불린다. ๓๐๑๖. 3016. อสมฺมุขากรณียานิ, อฏฺเฐว จ ภวนฺติ หิ; ปตฺตนิกฺกุชฺชนญฺเจว, ปตฺตสฺสุกฺกุชฺชนมฺปิ จ. 비대면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여덟 가지뿐이니, 발우를 엎어놓는 것과 발우를 바로 놓는 것, ๓๐๑๗. 3017. ปกาสนียกมฺมญฺจ[Pg.288], เสกฺขอุมฺมตฺตสมฺมุติ; อวนฺทิโย ตถา พฺรหฺม-ทณฺโฑ ทูตูปสมฺปทา. 공표 갈마, 유학(sekkha)과 미친 자의 합의, 절하지 않음, 그리고 브라만 벌(brahmadaṇḍa), 전령에 의한 구족계이다. ๓๐๑๘. 3018. อิมานฏฺฐ ฐเปตฺวาน, เสสานิ ปน สพฺพโส; สมฺมุขากรณียานิ, กมฺมานิ สุคโตพฺรวิ. 이 여덟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면하여 행해야 할 갈마라고 수다타(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๓๐๑๙. 3019. ญตฺติโต ปน ปญฺเจว, วิปชฺชนนยา มตา; น ปรามสติ วตฺถุญฺจ, สงฺฆํ ปุคฺคลเมว วา. 백(표명)에 의한 다섯 가지 실패의 방식이 알려져 있으니, 대상(물질적 사안)이나 승가나 또는 개인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๓๐๒๐. 3020. น ปรามสติ ญตฺตึ วา, ปจฺฉา ญตฺตึ ฐเปติ วา; ปญฺจเหเตหิ กมฺมานิ, ญตฺติโตว วิปชฺชเร. 또한 백(표명)을 언급하지 않거나, 나중에 백(표명)을 세우는(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이들 다섯 가지에 의해 갈마들은 백(표명)에서부터 실패하게 된다. ๓๐๒๑. 3021. อนุสฺสาวนโต ปญฺจ, กมฺมโทสา ปกาสิตา; น ปรามสติ วตฺถุํ วา, สงฺฆํ ปุคฺคลเมว วา. 독백(공표)에 의한 다섯 가지 갈마의 허물이 선포되었으니, 대상이나 승가나 또는 개인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๓๐๒๒. 3022. หาเปติ สาวนํ วาปิ, สาเวตสมเยปิ วา; เอวํ ปน วิปชฺชนฺติ, อนุสฺสาวนโตปิ จ. 또한 공표를 빠뜨리거나 공표해야 할 때에 [허물이] 있기도 하니, 이와 같이 독백(공표)에 의해서도 [갈마가] 실패한다. ๓๐๒๓. 3023. เอกาทสหิ สีมาหิ, สีมโต กมฺมโทสตา; วุตฺตา อุโปสเถ ตาว, ขนฺธเก สพฺพโส มยา. 열한 가지 결계(sīmā)에 의한 결계로부터의 갈마의 허물은 내가 이미 칸다카의 포살 부분에서 온갖 방법으로 설하였다. ๓๐๒๔. 3024. จตุวคฺเคน กาตพฺเพ, กมฺมปฺปตฺตา อนาคตา; ฉนฺโท จ น ปนานีโต, ปฏิกฺโกสนฺติ สมฺมุขา. 4인으로 행해져야 할 갈마에서 갈마에 참여해야 할 자들이 오지 않았고, 동의(chanda)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면전에서 반대하는 경우이다. ๓๐๒๕. 3025. เอวํ ติวงฺคิโก โทโส, ปริสาย วสา สิยา; อาคตา กมฺมปตฺตา จ, ฉนฺโท จ น ปนาคโต. 이와 같이 대중에 의한 세 가지 요소의 허물이 있을 수 있다. 갈마에 참여해야 할 자들이 왔으나 동의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이다. ๓๐๒๖. 3026. สมฺมุขา ปฏิเสเธนฺติ, ทุติเย จตุวคฺคิเก; อาคตา กมฺมปตฺตา จ, ฉนฺโทปิ จ สมาหโฏ. 두 번째 4인 승가 갈마에서는 면전에서 반대한다. 갈마에 참여해야 할 자들이 왔고 동의 또한 가져왔으나 [반대하는 경우이다]. ๓๐๒๗. 3027. ปฏิกฺโกโสว เอตฺถตฺถิ, ตติเย จตุวคฺคิเก; เอวํ ปญฺจาทิวคฺเคสุ, สงฺเฆสุ ติวิเธสุปิ. 세 번째 4인 승가 갈마에서는 여기 반대만이 있다. 이와 같이 5인 이상의 대중으로 이루어진 세 종류의 승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๓๐๒๘. 3028. จตุตฺถิกา [Pg.289] สิยุํ โทสา, ทส ทฺเว ปริสาวสา; เอวํ ทฺวาทสธา เอตฺถ, กมฺมานิ หิ วิปชฺชเร. 대중에 의한 열두 가지 허물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이 여기서 갈마들은 열두 가지 방식으로 실패한다. กมฺมวิปตฺติกถา. 갈마 실패에 대한 이야기. เสทโมจนกถา 세다모차나(땀을 흘리게 하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이야기. ก. 가. โสฬสปริวารสฺส, ปริวารสฺส สาทรา; สุณาถ นิปุเณ ปญฺเห, คูฬฺหตฺเถ ภณโต มม. 16개의 부수(파리와라)에 대하여, 내가 설하는 심오한 의미의 정교한 질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ข. 나. ทิวาปชฺชติ โน รตฺตึ, รตฺตึเยว จ โน ทิวา; กถญฺจ ปฏิคฺคณฺหนฺโต, น คณฺหนฺโต กถํ ปน. 낮에는 범하고 밤에는 범하지 않으며, 밤에는 범하되 낮에는 범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가? 또한 [발우를] 받으면서 범하는 것과 받지 않으면서 범하는 것은 어떠한가? ค. 다. ฉินฺทนฺตสฺส สิยาปตฺติ, ตเถวาฉินฺทโตปิ จ; ฉาเทนฺตสฺส ตถาปตฺติ-น ฉาเทนฺตสฺส ภิกฺขุโน. 자르는 자에게 죄가 있고, 자르지 않는 자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숨기는 비구에게 죄가 있고, 숨기지 않는 자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ฆ. 라. กา จาปตฺติ สมาปตฺติ-ลาภิโนเยว ภิกฺขุโน; อสมาปตฺติลาภิสฺส, กา จ นามสฺส สา ภเว. 등지(삼매)를 얻은 비구에게만 있는 죄는 무엇이며, 등지를 얻지 못한 자에게만 있는 죄란 과연 무엇인가? ง. 마. ครุกํ ภณโต สจฺจํ, อลิกํ ภณโต สิยุํ; ลหุํ สจฺจํ ภณนฺตสฺส, มุสา จ ภณโต ครุํ. 진실을 말할 때 무거운 죄가 되고 거짓을 말할 때 [가벼운 죄가] 있을 수 있으며, 진실을 말할 때 가벼운 죄가 되고 거짓을 말할 때 무거운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จ. 바. ปวิสนฺโต จ อารามํ, อาปชฺชติ น นิกฺขมํ; นิกฺขมนฺโตว อาปตฺติ, น เจว ปวิสํ ปน; 사원에 들어가면서는 범하고 나갈 때는 범하지 않으며, 나갈 때만 범하고 들어올 때는 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ฉ. 사. สมาทิยนฺโต อสมาทิยนฺโต; อนาทิยนฺโตปิ จ อาทิยนฺโต; เทนฺโต อเทนฺโตปิ สิยา สโทโส; ตถา กโรนฺโตปิ จ โน กโรนฺโต. 수지하면서도 수지하지 않으면서도, 취하지 않으면서도 취하면서도, 주면서도 주지 않으면서도 허물이 있을 수 있으며, 행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하다. ช. 아. อาปชฺชติ จ ธาเรนฺโต, อธาเรนฺโต ตเถว จ; ทฺวินฺนํ มาตา ปิตา สาว, กถํ โหติ? ภณาหิ เม. [가사를] 지니면서도 범하고 지니지 않으면서도 또한 그러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나에게 말하라. ฌ. 자. อุภโตพฺยญฺชนา [Pg.290] อิตฺถี, คพฺภํ คณฺหาติ อตฺตนา; คณฺหาเปติ ปรํ คพฺภํ, ตสฺมา มาตาปิตา จ สา. 양성(兩性)의 징후를 가진 여인은 스스로 수태하기도 하고, 다른 이가 수태하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것이다. ญ. 나. คาเม วา ยทิ วารญฺเญ, ยํ ปเรสํ มมายิตํ; น หรนฺโตว ตํ เถยฺยา, กถํ ปาราชิโก ภเว; 마을에서든 혹은 숲에서든 다른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훔쳐 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파라지카(바라이죄)가 될 수 있는가? ฏ. 타.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เอโส, ลิงฺคสํวาสเถนโก; ปรภณฺฑํ อคณฺหนฺโต, เตน โหติ ปราชิโต. 그는 도둑으로 함께 사는 자요, 수행자의 표식을 도둑질한 자이다. 남의 물건을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신분을 속인) 일로 인해 파라지카가 된 것이다. ฐ. 타. นารึ รูปวตึ ภิกฺขุ, รตฺตจิตฺโต อสญฺญโต; เมถุนํ ตาย กตฺวาปิ, น โส ปาราชิโก กถํ; 탐욕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혀 자제력을 잃은 비구가 아름다운 여인과 음행을 하고도, 어떻게 그가 파라지카가 아닐 수 있는가? ฑ. 다. อจฺฉราสทิสํ นารึ, สุปินนฺเตน ปสฺสติ; ตาย เมถุนสํโยเค, กเตปิ น ภวิสฺสติ. 꿈속에서 천녀와 같은 여인을 보고 그녀와 음행의 결합을 하였을 뿐이라면, 설령 그렇게 하였더라도 (파라지카는) 되지 않을 것이다. ฒ. 다. พหิทฺธา เคหโต ภิกฺขุ, อิตฺถี คพฺภนฺตรํ คตา; ฉิทฺทํ เคหสฺส เนวตฺถิ, กถํ เมถุนโต จุโต; 비구는 집 밖에 있고 여인은 방 안에 들어갔으며 집에 구멍조차 없는데, 어떻게 음행으로 인해 수행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가? ณ. 나. อนฺโตทุสฺสกุฏิฏฺเฐน, มาตุคาเมน เมถุนํ; สนฺถตาทิวเสเนว, กตฺวา โหติ ปราชิโต. 천막 안에 있는 여인과 양탄자 등을 사이에 두고 음행을 한 경우에는 파라지카가 된다. ต. 따. สุตฺเต จ วินเยเยว, ขนฺธเก สานุโลมิเก; สพฺพตฺถ นิปุณา ธีรา, อิเม ปญฺเห ภณนฺติ เต. 경과 율, 그리고 칸다카와 아눌로미까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능통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이 질문들을 설한다. ถ. 타. ขนฺธเก ปริวาเร จ, วินเย สานุโลมิเก; อาทโร กรณีโยว, ปฏุภาวํ ปนิจฺฉิตา. 칸다카와 빠리와라, 그리고 아눌로미까를 포함한 율에 대해 숙련되기를 바라는 자는 마땅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เสทโมจนกถา. 세다모짜나까타(땀을 흘리게 하는 어려운 문답) ปกิณฺณกวินิจฺฉยกถา 빠낀나까 위닛차야까타(여러 가지 판별에 관한 이야기) ๓๐๒๙. 3029. ฉตฺตํ ปณฺณมยํ กิญฺจิ, พหิ อนฺโต จ สพฺพโส; ปญฺจวณฺเณน สุตฺเตน, สิพฺพิตุํ น จ วฏฺฏติ. 나뭇잎으로 만든 우산의 안팎을 모두 오색 실로 꿰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๓๐๓๐. 3030. ฉินฺทิตุํ [Pg.291] อฑฺฒจนฺทํ วา, ปณฺเณ มกรทนฺตกํ; ฆฏกํ วาฬรูปํ วา, เลขา ทณฺเฑ น วฏฺฏติ. 나뭇잎에 반달 모양이나 마카라의 이빨 모양을 새기는 것, 혹은 우산대(손잡이)에 항아리나 맹수의 모습 또는 선을 새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๓๐๓๑. 3031. สิพฺพิตุํ เอกวณฺเณน, ฉตฺตํ สุตฺเตน วฏฺฏติ; ถิรตฺถํ, ปญฺจวณฺณานํ, ปญฺชรํ วา วินนฺธิตุํ. 우산을 단색 실로 꿰매는 것은 적절하다. 또한 견고함을 위해서 오색의 그물망을 엮는 것도 허용된다. ๓๐๓๒. 3032. ฆฏกํ วาฬรูปํ วา, เลขา วา ปน เกวลา; ภินฺทิตฺวา วาปิ ฆํสิตฺวา, ธาเรตุํ ปน วฏฺฏติ. 항아리나 맹수의 모습 혹은 선들을 깨뜨리거나 문질러 없앤 후에 지니는 것은 적절하다. ๓๐๓๓. 3033. อหิฉตฺตกสณฺฐานํ, ทณฺฑพุนฺทมฺหิ วฏฺฏติ; อุกฺกิริตฺวา กตา เลขา, พนฺธนตฺถาย วฏฺฏติ. 우산대 끝에 버섯 모양을 내는 것은 적절하며, 묶기 위해 새긴 선들은 적절하다. ๓๐๓๔. 3034. นานาวณฺเณหิ สุตฺเตหิ, มณฺฑนตฺถาย จีวรํ; สมํ สตปทาทีนํ, สิพฺพิตุํ น จ วฏฺฏติ. 다양한 색깔의 실을 사용하여 가사에 장식을 목적으로 지네 모양 등으로 바느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๓๐๓๕. 3035. ปตฺตสฺส ปริยนฺเต วา, ตถา ปตฺตมุเขปิ วา; เวณึ สงฺขลิกํ วาปิ, กโร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발우의 가장자리나 입구 부분에 땋은 머리 모양이나 사슬 모양을 만드는 비구에게는 둑까따(악작죄)가 성립한다. ๓๐๓๖. 3036. ปฏฺฏมฺปิ คณฺฐิปาสานํ, อฏฺฐโกณาทิกํวิธึ; ตตฺถคฺฆิยคทารูปํ, มุคฺคราทึ กโรนฺติ จ. 매듭과 고리를 위한 끈에 팔각형 등의 방식을 취하고, 거기에 꽃 공양물이나 몽둥이 모양, 망치 모양 등을 만들기도 한다. ๓๐๓๗. 3037. ตตฺถ กกฺกฏกกฺขีนิ, อุฏฺฐาเปนฺติ น วฏฺฏติ; สุตฺตา จ ปิฬกา ตตฺถ, ทุวิญฺเญยฺยาว ทีปิตา. 그곳에 게의 눈 모양을 돋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부분의 실과 돌기들은 (율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된다. ๓๐๓๘. 3038. จตุโกณาว วฏฺฏนฺติ, คณฺฐิปาสกปฏฺฏกา; กณฺณโกเณสุ สุตฺตานิ, รตฺเต ฉินฺเทยฺย จีวเร. 매듭과 고리를 위한 끈은 사각형이어야 적절하다. 모서리 부분에서는 물들인 가사의 실을 잘라내어야 한다. ๓๐๓๙. 3039. สูจิกมฺมวิการํ วา, อญฺญํ วา ปน กิญฺจิปิ; จีวเร ภิกฺขุนา กาตุํ, การาเปตุํ น วฏฺฏติ. 가사에 바느질 장식을 하거나 그 밖의 다른 어떤 변형이든 비구가 직접 하거나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๓๐๔๐. 3040. โย จ ปกฺขิปติ ภิกฺขุ จีวรํ; กญฺชิปิฏฺฐขลิอลฺลิกาทิสุ; วณฺณมฏฺฐมภิปตฺถยํ ปรํ; ตสฺส นตฺถิ ปน มุตฺติ ทุกฺกฏา.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매끄러운 색을 바라며 가사를 죽이나 밀가루, 풀 등에 담그는 비구는 둑까따(악작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๓๐๔๑. 3041. สูจิหตฺถมลาทีนํ[Pg.292], กรเณ จีวรสฺส จ; ตถา กิลิฏฺฐกาเล จ, โธวนตฺถํ ตุ วฏฺฏติ. 가사를 만들 때 바늘이나 손의 때 등을 닦기 위해, 또한 (가사가) 더러워졌을 때 세탁하는 것은 허용된다. ๓๐๔๒. 3042. รชเน ปน คนฺธํ วา, เตลํ วา ลาขเมว วา; กิญฺจิ ปกฺขิปิตุํ ตตฺถ, ภิกฺขุโน น จ วฏฺฏติ. 그러나 염색할 때 그곳(염료)에 향기나 기름 혹은 라카(천연 수지) 등을 넣는 것은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๔๓. 3043. สงฺเขน มณินา วาปิ, อญฺเญนปิ จ เกนจิ; จีวรํ น จ ฆฏฺเฏยฺย, ฆํสิตพฺพํ น โทณิยา. 소라 껍데기나 보석 혹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가사를 문질러 광을 내서는 안 되며, 세탁통에서 문질러서도 안 된다. ๓๐๔๔. 3044. จีวรํ โทณิยํ กตฺวา, นาปิ ฆฏฺเฏยฺย มุฏฺฐินา; รตฺตํ ปหริตุํ กิญฺจิ, หตฺเถเหว จ วฏฺฏติ. 가사를 세탁통에 넣고 주먹으로 문질러서도 안 된다. 다만 염색된 것의 색이 잘 배도록 손으로 두드리는 것은 허용된다. ๓๐๔๕. 3045. คณฺฐิเก ปน เลขา วา, ปิฬกา วา น วฏฺฏติ; กปฺปพินฺทุวิกาโร วา, ปาฬิกณฺณิกเภทโต. 단추(매듭)에 선이나 돌기 문양을 새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장자리나 귀퉁이의 구분 없이 함부로 점(캅파빈두)을 찍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๔๖. 3046. ถาลกสฺส จ ปตฺตสฺส, พหิ อนฺโตปิ วา ปน; อารคฺเคน กตา เลขา, น จ วฏฺฏติ กาจิปิ. 발우나 그릇의 안팎에 송곳 등으로 그 어떤 선이라도 새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๔๗. 3047.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ภมํ ปตฺตํ, มชฺชิตฺวา เจ ปจนฺติ จ; ‘‘มณิวณฺณํ กริสฺสาม’’, อิติ กาตุํ น วฏฺฏติ. 발우를 회전틀에 올려 닦고 구워서 '보석 같은 빛깔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๔๘. 3048. ปตฺตมณฺฑลเก กิญฺจิ, ภิตฺติกมฺมํ น วฏฺฏติ;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ตตฺถสฺส, กาตุํ มกรทนฺตกํ. 발우 받침에 그 어떤 장식 문양을 새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곳에 마카라의 이빨 문양(톱니무늬)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는다. ๓๐๔๙. 3049. น ธมฺมกรณจฺฉตฺเต, เลขา กาจิปิ วฏฺฏติ; กุจฺฉิยํ วา ฐเปตฺวา ตํ, เลขํ ตุ มุขวฏฺฏิยํ. 정수기의 덮개 몸체에는 그 어떤 선도 새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입구 테두리에 선을 두는 것은 허용된다. ๓๐๕๐. 3050. สุตฺตํ วา ทิคุณํ กตฺวา, โกฏฺเฏนฺติ จ ตหึ ตหึ; กายพนฺธนโสภตฺถํ, ตํ น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허리띠의 아름다움을 위해 실을 두 겹으로 하여 여기저기 누비는 것은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๕๑. 3051. ทสามุเข ทฬฺหตฺถาย, ทฺวีสุ อนฺเตสุ วฏฺฏติ; มาลากมฺมลตากมฺม-จิตฺติกมฺปิ น วฏฺฏติ. 허리띠 끝부분의 견고함을 위해 양쪽 끝을 보강하는 것은 허용되나, 꽃무늬나 덩굴무늬 장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๕๒. 3052. อกฺขีนิ ตตฺถ ทสฺเสตฺวา, โกฏฺฏิเต ปน กา กถา; กกฺกฏกฺขีนิ วา ตตฺถ, อุฏฺฐาเปตุํ น วฏฺฏติ. 그곳에 눈 모양을 나타내어 누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게의 눈 모양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๕๓. 3053. ฆฏํ [Pg.293] เทฑฺฑุภสีสํ วา, มกรสฺส มุขมฺปิ วา; วิการรูปํ ยํ กิญฺจิ, น วฏฺฏติ ทสามุเข. 허리띠 끝부분에 항아리나 물뱀의 머리, 혹은 마카라의 입 같은 그 어떤 변형된 형태를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๕๔. 3054. อุชุกํ มจฺฉกณฺฏํ วา, มฏฺฐํ วา ปน ปฏฺฏิกํ; ขชฺชูริปตฺตกาการํ, กตฺวา วฏฺฏติ โกฏฺฏิตํ. 곧은 선이나 물고기 가시 모양, 혹은 매끄러운 띠나 대추야자 잎 모양으로 누비는 것은 허용된다. ๓๐๕๕. 3055. ปฏฺฏิกา สูกรนฺตนฺติ, ทุวิธํ กายพนฺธนํ; รชฺชุกา ทุสฺสปฏฺฏาทิ, สพฺพํ ตสฺสานุโลมิกํ. 허리띠에는 띠 형태와 돼지 창자 형태의 두 종류가 있으며, 끈이나 천 띠 등은 모두 그에 준하는 것이다. ๓๐๕๖. 3056. มุรชํ มทฺทวีณญฺจ, เทฑฺฑุภญฺจ กลาพุกํ; รชฺชุโย น จ วฏฺฏนฺติ, ปุริมา ทฺเวทสา สิยุํ. 무라자, 맛다비나, 뎃둡하, 깔라부카 형태의 끈들은 허용되지 않으며, 앞서 언급된 두 종류만이 (허용되는) 끝단이다. ๓๐๕๗. 3057. ทสา ปามงฺคสณฺฐานา, นิทฺทิฏฺฐา กายพนฺธเน; เอกา ทฺวิติจตสฺโส วา, วฏฺฏนฺติ น ตโต ปรํ. 허리띠에서 장식적인 끝단 형태는 한 가닥, 두 가닥, 혹은 네 가닥까지는 허용된다고 설해졌으며,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๕๘. 3058. เอกรชฺชุมยํ วุตฺตํ, มุนินา กายพนฺธนํ; ตญฺจ ปามงฺคสณฺฐานํ, เอกมฺปิ จ น วฏฺฏติ. 성자께서는 한 가닥의 끈으로 된 허리띠를 말씀하셨으나, 그것이 장식적인 파망가 형태라면 한 가닥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๕๙. 3059. รชฺชุเก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พหู เอกาย รชฺชุยา; นิรนฺตรญฺหิ เวเฐตฺวา, กตํ วฏฺฏติ พนฺธิตุํ. 여러 가닥의 끈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끈으로 빈틈없이 감아서 만든 것은 허리에 묶는 것이 허용된다. ๓๐๖๐. 3060. ทนฺตกฏฺฐวิสาณฏฺฐิ-โลหเวฬุนฬพฺภวา; ชตุสงฺขมยาสุตฺต-ผลชา วิธกา มตา. 상아, 나무, 뿔, 뼈, 금속, 대나무, 갈대, 수지, 소라 껍데기, 실, 열매로 만든 것들이 허리띠의 걸쇠로 알려져 있다. ๓๐๖๑. 3061. กายพนฺธนวิเธปิ, วิกาโร น จ วฏฺฏติ; ตตฺถ ตตฺถ ปริจฺเฉท-เลขามตฺตํ ตุ วฏฺฏติ. 허리띠의 걸쇠에도 장식적인 변형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여기저기 구분하는 선 정도만 허용된다. ๓๐๖๒. 3062. มาลากมฺมลตากมฺม-นานารูปวิจิตฺติตา; น จ วฏฺฏติ ภิกฺขูนํ, อญฺชนี ชนรญฺชนี. 꽃무늬나 덩굴무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사람들을 유혹하는 안약 통은 비구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๖๓. 3063. ตาทิสํ ปน ฆํสิตฺวา, เวเฐตฺวา สุตฺตเกน วา; วฬญฺชนฺตสฺส ภิกฺขุสฺส,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วิชฺชติ. 그러나 그러한 것을 장식을 없애기 위해 문지르거나 실로 감아서 사용하는 비구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๓๐๖๔. 3064. วฏฺฏา วา จตุรสฺสา วา, อฏฺฐํสา วาปิ อญฺชนี; วฏฺฏเตวาติ นิทฺทิฏฺฐา, วณฺณมฏฺฐา น วฏฺฏติ. 안약 통은 둥글거나 사각형이거나 혹은 팔각형이라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설해졌으나, 색을 칠해 매끄럽게 광을 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๖๕. 3065. ตถาญฺชนิสลากาปิ[Pg.294], อญฺชนิถวิกาย จ; นานาวณฺเณหิ สุตฺเตหิ, จิตฺตกมฺมํ น วฏฺฏติ. 그와 같이 안약 막대와 안약 주머니에도 여러 색깔의 실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๖๖. 3066. เอกวณฺเณน สุตฺเตน, สิปาฏึ เยน เกนจิ; ยํ กิญฺจิ ปน สิพฺเพตฺวา, วฬญฺชนฺตสฺส วฏฺฏติ. 어떤 것이든 한 가지 색의 실로 테두리를 꿰매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๓๐๖๗. 3067. มณิกํ ปิฬกํ วาปิ, ปิปฺผเล อารกณฺฏเก; ฐเปตุํ ปน ยํ กิญฺจิ, น จ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작은 칼이나 송곳 끝에 보석이나 돌기 같은 그 어떤 장식을 두는 것도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๖๘. 3068. ทณฺฑเกปิ ปริจฺเฉท-เลขามตฺตํ ตุ วฏฺฏติ; วลิตฺวา จ นขจฺเฉทํ, กโรนฺตีติ หิ วฏฺฏติ. 도구의 자루에도 구분을 위한 선 정도는 허용되며, 자루를 깎아 손톱깎이 용도로 만드는 것은 허용된다. ๓๐๖๙. 3069. อุตฺตรารณิยํ วาปิ, ธนุเก เปลฺลทณฺฑเก; มาลากมฺมาทิ ยํ กิญฺจิ, วณฺณมฏฺฐํ น วฏฺฏติ. 위쪽 불 피우는 막대나 활, 혹은 밀개 막대 등에도 꽃무늬 장식이나 색을 칠해 매끄럽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๗๐. 3070. สณฺฑาเส ทนฺตกฏฺฐานํ, ตถา เฉทนวาสิยา; ทฺวีสุ ปสฺเสสุ โลเหน, พนฺธิตุํ ปน วฏฺฏติ. 족집게나 이쑤시개 혹은 자르는 칼의 양면을 금속으로 고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๓๐๗๑. 3071. ตถา กตฺตรทณฺเฑปิ, จิตฺตกมฺมํ น วฏฺฏติ; วฏฺฏเลขาว วฏฺฏนฺติ, เอกา วา ทฺเวปิ เหฏฺฐโต. 이와 같이 지팡이에도 장식 그림은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쪽에 한 줄이나 두 줄의 둥근 선은 허용된다. ๓๐๗๒. 3072. วิสาเณ นาฬิยํ วาปิ, ตเถวามณฺฑสารเก; เตลภาชนเก สพฺพํ, วณฺณมฏฺฐํ ตุ วฏฺฏติ. 뿔이나 관, 그리고 기름 그릇이나 기름통에는 매끄럽게 색칠하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 ๓๐๗๓. 3073. ปานียสฺส อุฬุงฺเกปิ, โทณิยํ รชนสฺสปิ; ฆเฏ ผลกปีเฐปิ, วลยาธารกาทิเก. 물 국자, 염색통, 항아리, 판자 의자, 둥근 받침대 등에도 (색칠이 허용된다). ๓๐๗๔. 3074. ตถา ปตฺตปิธาเน จ, ตาลวณฺเฏ จ พีชเน; ปาทปุญฺฉนิยํ วาปิ, สมฺมุญฺชนิยเมว จ. 또한 바루 뚜껑, 종려나무 부채, 부채, 발 닦개, 빗자루 등에도 (허용된다). ๓๐๗๕. 3075. มญฺเจ ภูมตฺถเร ปีเฐ, ภิสิพิมฺโพหเนสุ จ; มาลากมฺมาทิกํ จิตฺตํ, สพฺพเมว จ วฏฺฏติ. 침대, 바닥 깔개, 의자, 방석과 베개에는 꽃무늬 등의 장식 그림이 모두 허용된다. ๓๐๗๖. 3076. นานามณิมยตฺถมฺภ-กวาฏทฺวารภิตฺติกํ; เสนาสนมนุญฺญาตํ, กา กถา วณฺณมฏฺฐเก. 여러 보석으로 된 기둥, 문, 벽이 있는 처소도 허용되는데, 매끄러운 색칠이야 말할 것도 없다. ๓๐๗๗. 3077. โสวณฺณิยํ [Pg.295] ทฺวารกวาฏพทฺธํ; สุวณฺณนานามณิภิตฺติภูมึ; น กิญฺจิ เอกมฺปิ นิเสธนียํ; เสนาสนํ วฏฺฏติ สพฺพเมว. 금으로 된 문틀이 있고 금과 여러 보석으로 된 벽과 바닥이 있는 처소라도, 그 어떤 것도 금지되지 않으며 모든 처소가 허용된다. ๓๐๗๘. 3078. พุทฺธํ ธมฺมญฺจ สงฺฆญฺจ, น อุทฺทิสฺส ทวํ กเร; มูคพฺพตาทิกํ เนว, คณฺเหยฺย ติตฺถิยพฺพตํ.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대상으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되며, 벙어리 수행과 같은 외도의 수행을 받들어서도 안 된다. ๓๐๗๙. 3079. กายํ วา องฺคชาตํ วา, อูรุํ วา น ตุ ทสฺสเย; ภิกฺขุนีนํ ตุ ตา วาปิ, น สิญฺเจ อุทกาทินา. 자신의 몸이나 성기, 넓적다리를 보여서는 안 되며, 비구니들에게 물 등을 뿌려서도 안 된다. ๓๐๘๐. 3080. วสฺสมญฺญตฺถ วุฏฺโฐ เจ, ภาคมญฺญตฺถ คณฺหติ; ทุกฺกฏํ ปุน ทาตพฺพํ, คีวา นฏฺเฐปิ ชชฺชเร. 다른 곳에서 안거를 보낸 이가 다른 곳에서 몫을 받는다면 악작죄가 되며, 목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๓๐๘๑. 3081. โจทิโต โส สเจ เตหิ, ภิกฺขูหิ น ทเทยฺยตํ; ธุรนิกฺเขปเน เตสํ, ภณฺฑคฺเฆเนว การเย. 그 비구들이 권고했는데도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요구를 그만두었을 때 그 물건의 값만큼 지불하게 해야 한다. ๓๐๘๒. 3082. อกปฺปิยสมาทานํ, กโร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ทวา สิลํ ปวิชฺฌนฺโต, ทุกฺกฏา น จ มุจฺจติ. 허용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으며, 장난으로 계율을 어기는 자는 악작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๓๐๘๓. 3083. คิหีโคปกทานสฺมึ,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คณฺหโต; ปริจฺเฉทนโย วุตฺโต, สงฺฆเจติยสนฺตเก. 재가 관리자가 주는 것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으며, 승가나 제티야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구분의 규정이 설해졌다. ๓๐๘๔. 3084. ยานํ ปุริสสํยุตฺตํ, หตฺถวฏฺฏกเมว วา; ปาฏงฺกิญฺจ คิลานสฺส, วฏฺฏเตวาภิรูหิตุํ. 사람이 끄는 수레나 손수레, 그리고 환자를 위한 가마에 타는 것은 허용된다. ๓๐๘๕. 3085. น จ ภิกฺขุนิยา สทฺธึ, สมฺปโยเชยฺย กิญฺจิปิ; ทุกฺกฏํ ภิกฺขุนึ ราคา, โอภาเสนฺตสฺส ภิกฺขุโน. 비구니와 어떤 일도 함께 도모해서는 안 된다. 탐욕으로 비구니에게 말을 거는 비구에게는 악작죄가 있다. ๓๐๘๖. 3086. ภิกฺขุนีนํ หเว ภิกฺขุ, ปาติโมกฺขํ น อุทฺทิเส; อาปตฺตึ วา สเจ ตาสํ, ปฏิคฺคณฺเหยฺย ทุกฺกฏํ. 비구는 비구니들에게 계목을 암송해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들의 죄를 고백받는다면 악작죄이다. ๓๐๘๗. 3087. อตฺตโน ปริโภคตฺถํ, ทินฺนมญฺญสฺส กสฺสจิ; ปริโภคมกตฺวาว, ททโต ปน ทุกฺกฏํ.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는 것은 악작죄이다. ๓๐๘๘. 3088. อสปฺปายํ [Pg.296] สเจ สพฺพํ, อปเนตุมฺปิ วฏฺฏติ; อคฺคํ คเหตฺวา ทาตุํ วา, ปตฺตาทีสุปฺยยํ นโย.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제거하는 것도 허용되며,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주는 것도 허용된다. 바루 등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๓๐๘๙. 3089. ปญฺจวคฺคูปสมฺปทา, คุณงฺคุณอุปาหนา; จมฺมตฺถาโร ธุวนฺหานํ, มชฺฌเทเส น วฏฺฏติ. 5인 승가의 구족계, 겹신발, 가죽 깔개, 잦은 목욕은 중토(Middle Country)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๙๐. 3090. สมฺพาธสฺส จ สามนฺตา, สตฺถกมฺมํ ทุวงฺคุลา; วาริตํ, วตฺถิกมฺมมฺปิ, สมฺพาเธเยว สตฺถุนา. 생식기 주변 두 손가락 폭 이내의 수술은 금지되며, 스승께서는 생식기 부위의 관장 처치도 금지하셨다. ๓๐๙๑. 3091. ปณฺณานิ อชฺชุกาทีนํ, โลณํ วา อุณฺหยาคุยา; ปกฺขิปิตฺวาน ปากตฺถํ, จาเลตุํ น จ วฏฺฏติ. 요리하기 위해 뜨거운 죽에 바질 잎 등이나 소금을 넣고 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๓๐๙๒. 3092. สเจ ปริสมญฺญสฺส, อุปฬาเลติ ทุกฺกฏํ; ตตฺถ จาทีนวํ ตสฺส, วตฺตุํ ปน จ วฏฺฏติ. 만약 다른 이의 회중을 추켜세운다면 악작죄이다. 그러나 그곳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허용된다. ๓๐๙๓. 3093. ‘‘มกฺขนํ คูถมุตฺเตหิ, คเตน นฺหายิตุํ วิย; กตํ นิสฺสาย ทุสฺสีลํ, ตยา วิหรตา’’ติ จ. “대변과 소변을 몸에 바르고 다니며 목욕하는 것과 같다. 너는 부도덕한 자를 의지하여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๓๐๙๔. 3094. ภตฺตคฺเค ยาคุปาเน จ, อนฺโตคาเม จ วีถิยํ; อนฺธกาเร อนาวชฺโช, เอกาวตฺโต จ พฺยาวโฏ. 식당에서, 죽을 마실 때, 마을 안에서, 거리에서, 어둠 속에서, 주의하지 않을 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바쁠 때, ๓๐๙๕. 3095. สุตฺโต ขาทญฺจ ภุญฺชนฺโต, วจฺจํ มุตฺตมฺปิ วา กรํ; วนฺทนา เตรสนฺนํ ตุ, อยุตฺตตฺเถน วาริตา. 잠잘 때, 음식을 씹거나 먹을 때, 대소변을 볼 때: 이들 열세 경우에 절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금지된다. ๓๐๙๖. 3096. นคฺโค อนุปสมฺปนฺโน, นานาสํวาสโกปิ จ; โย ปจฺฉา อุปสมฺปนฺโน, อุกฺขิตฺโต มาตุคามโก. 벌거벗은 자,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 이부(異部) 종사자, 나중에 구족계를 받은 자, 빈카라된 자, 여인, ๓๐๙๗. 3097. เอกาทส อภพฺพา จ, ครุกฏฺฐา จ ปญฺจิเม; วนฺทโต ทุกฺกฏํ วุตฺตํ, พาวีสติ จ ปุคฺคเล. 열한 종류의 부적격자와 다섯 종류의 중죄에 처한 자: 이들 스물두 명의 인물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설해졌다. ๓๐๙๘. 3098. โย ปุเร อุปสมฺปนฺโน, นานาสํวาสวุฑฺฒโก; ธมฺมวาที จ สมฺพุทฺโธ, วนฺทนียา ตโย อิเม. 먼저 구족계를 받은 자, 법을 말하는 이부의 장로, 그리고 정등각자: 이 세 분은 예배해야 할 대상이다. ๓๐๙๙. 3099. ตชฺชนาทิกเต เอตฺถ, จตุโร ปน ปุคฺคเล; วนฺทโตปิ อนาปตฺติ, เตหิ กมฺมญฺจ กุพฺพโต. 책벌을 받는 중에 있는 여기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갈마를 집행하는 자가 절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๓๑๐๐. 3100. อธิฏฺฐานํ [Pg.297] ปเนกสฺส, ทฺวินฺนํ วา ติณฺณเมว วา; ทิฏฺฐาวิกมฺมมุทฺทิฏฺฐํ, ตโต อุทฺธํ นิวารณํ. 한 명, 두 명 또는 세 명에 대한 결심과 분별(vikamma)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상은 금지된다. ๓๑๐๑. 3101. สนฺทิฏฺโฐ โหติ สมฺภตฺโต, ชีวตาลปิโตปิ จ; คหิตตฺตมโน โหติ, วิสฺสาโส ปญฺจธา สิยา. 아는 사이이고, 절친한 친구이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함께하며, 마음을 터놓은 사이인 경우, 이와 같이 신뢰(vissāsa)는 다섯 가지가 있다. ๓๑๐๒. 3102. สีลทิฏฺฐิวิปตฺติ จ, อาจาราชีวสมฺภวา; วิปตฺติโย จตสฺโสว, วุตฺตา อาทิจฺจพนฺธุนา. 계(sīla)의 실패, 견해(diṭṭhi)의 실패, 행실(ācāra)의 실패, 생계(ājīva)의 실패라는 네 가지 실패가 태양의 후예(부처님)에 의해 설해졌다. ๓๑๐๓. 3103. ตตฺถ อปฺปฏิกมฺมา จ, ยา จ วุฏฺฐานคามินี; อาปตฺติโย ทุเว สีล-วิปตฺตีติ ปกาสิตา. 그중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것(바라지카)과 회복에 이르는 것(상가디세사)이라는 두 가지 범계는 계의 실패(sīla-vipatti)라고 밝혀졌다. ๓๑๐๔. 3104. อนฺตคฺคาหิกทิฏฺฐิ จ, ยา ทิฏฺฐิ ทสวตฺถุกา; อยํ ทิฏฺฐิวิปตฺตีติ, ทุวิธา ทิฏฺฐิ ทีปิตา. 끝에 집착하는 견해(단견과 상견)와 열 가지 근거를 가진 견해, 이 견해의 실패는 두 가지 견해로 설명된다. ๓๑๐๕. 3105. เทสนาคามินิกา ยา จ, ปญฺจ ถุลฺลจฺจยาทิกา; วุตฺตาจารวิปตฺตีติ, อาจารกุสเลน สา. 고백에 의해 회복되는 툴랏짜야(thullaccaya) 등 다섯 가지 범계는 행실에 능숙한 분에 의해 행실의 실패(ācāravipatti)라고 설해졌다. ๓๑๐๖. 3106. กุหนาทิปฺปวตฺโต หิ, มิจฺฉาชีโวติ ทีปิโต; อาชีวปจฺจยาปตฺติ, ฉพฺพิธาติ ปกาสิตา. 속임수 등으로 행해지는 것은 그릇된 생계(micchājīva)라고 설명되며, 생계로 인한 범계는 여섯 가지라고 밝혀졌다. ๓๑๐๗. 3107. กมฺมุนา ลทฺธิสีมาหิ, นานาสํวาสกา ตโย; อุกฺขิตฺโต ติวิโธ กมฺม-นานาสํวาสโก มโต. 갈마(kamma)에 의한 것, 견해(laddhi)에 의한 것, 구역(sīmā)에 의한 것으로서 별거(nānāsaṃvāsakā)에는 세 가지가 있다. 현전 중지(ukkhitta)에 의한 세 가지 갈마가 별거로 알려져 있다. ๓๑๐๘. 3108. อธมฺมวาทิปกฺขสฺมึ, นิสินฺโนว วิจินฺติยํ; ‘‘ธมฺมวาที ปเนเต’’ติ, อุปฺปนฺเน ปน มานเส. 비법을 설하는 무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들은 법을 설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난 경우, ๓๑๐๙. 3109. นานาสํวาสโก นาม, ลทฺธิยายํ ปกาสิโต; ตตฺรฏฺโฐ ปน โส ทฺวินฺนํ, กมฺมํ โกเปติ สงฺฆิกํ. 이것은 견해에 의한 별거(nānāsaṃvāsaka)라고 밝혀졌다. 거기에 머무는 자는 두 부류의 승가 갈마를 무효로 만든다. ๓๑๑๐. 3110. พหิสีมาคโต สีมา-นานาสํวาสโก มโต; นานาสํวาสกา เอวํ, ตโย วุตฺตา มเหสินา. 구역 밖에 있는 것은 구역에 의한 별거(sīmā-nānāsaṃvāsako)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성자께서는 세 가지 별거를 설하셨다. ๓๑๑๑. 3111. จุโต อนุปสมฺปนฺโน, นานาสํวาสกา ตโย; ภิกฺขูเนกาทสาภพฺพา, อสํวาสา อิเม สิยุํ. 환속한 자,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 세 종류의 별거자, 그리고 승가에 부적격한 열한 종류의 비구들이 비공동거자(asaṃvāsā)이다. ๓๑๑๒. 3112. อสํวาสสฺส [Pg.298] สพฺพสฺส, ตถา กมฺมารหสฺส จ; สงฺเฆ อุมฺมตฺตกาทีนํ, ปฏิกฺเขโป น รูหติ. 모든 비공동거자와 갈마를 받아야 할 자들, 승가 내의 미친 자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๓๑๑๓. 3113. สสํวาเสกสีมฏฺฐ-ปกตตฺตสฺส ภิกฺขุโน; วจเนน ปฏิกฺเขโป, รูหตานนฺตรสฺสปิ. 같은 구역에 머물며 공동 거주하는 본래 상태(pakatatta)인 비구의 말에 의한 거부권은 바로 옆에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๓๑๑๔. 3114. ภิกฺขุ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อากาเรหิ ปนจฺฉหิ; วุตฺตา สมณกปฺปา จ, ปญฺจ, ปญฺจ วิสุทฺธิโย. 비구가 범계를 저지르는 것은 여섯 가지 방식에 의해서이다. 사문에 합당한 다섯 가지와 다섯 가지 청정(visuddhi)이 설해졌다. ๓๑๑๕. 3115. นิทานํ ปุคฺคลํ วตฺถุํ, วิธึ ปญฺญตฺติยา ปน; วิปตฺตาปตฺตนาปตฺติ, สมุฏฺฐานนยมฺปิ จ. 기원, 인물, 대상, 제정의 방식, 실패, 범계, 범계가 아님, 생기 경로, ๓๑๑๖. 3116. วชฺชกมฺมกฺริยาสญฺญา, จิตฺตาณตฺติวิธึ ปน; ตเถวงฺควิธานญฺจ, เวทนา กุสลตฺติกํ. 비난받을 일, 업, 행위, 인식, 마음, 명령의 방식, 그리고 이와 같은 구성의 규정, 느낌, 선한 법 등의 삼분법, ๓๑๑๗. 3117. สตฺตรสวิธํ เอตํ, ทสฺเสตฺวา ลกฺขณํ พุโธ; สิกฺขาปเทสุ โยเชยฺย, ตตฺถ ตตฺถ ยถารหํ. 지혜로운 자는 이 열일곱 가지 특징을 보여준 후에 학습계목들에서 각각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๓๑๑๘. 3118. นิทานํ ตตฺถ เวสาลี, ตถา ราชคหํ ปุรํ; สาวตฺถาฬวิ โกสมฺพี, สกฺกภคฺคา ปกาสิตา. 그 기원은 웨살리, 라자가하 성, 사왓티, 알라위, 꼬삼비, 사까, 박가라고 밝혀졌다. ๓๑๑๙. 3119. ทส เวสาลิยา วุตฺตา, เอกวีสํ คิริพฺพเช; สตานิ หิ ฉ อูนานิ, ตีณิ สาวตฺถิยา สิยุํ. 웨살리에서 10가지, 기리브바자(라자가하)에서 21가지, 사왓티에서는 294가지가 설해졌다. ๓๑๒๐. 3120. ฉ ปนาฬวิยํ วุตฺตา, อฏฺฐ โกสมฺพิยํ กตา; อฏฺฐ สกฺเกสุ ปญฺญตฺตา, ตโย ภคฺเค ปกาสิตา. 알라위에서 6가지가 설해졌고, 꼬삼비에서 8가지가 제정되었으며, 사까에서 8가지가 제정되었고, 박가에서 3가지가 밝혀졌다. ๓๑๒๑. 3121. เตวีสติวิธา วุตฺตา, สุทินฺนธนิยาทโย; ภิกฺขูนํ ปาติโมกฺขสฺมึ, อาทิกมฺมิกปุคฺคลา. 비구 파티목카에서는 수딘나와 다니야 등을 비롯한 23종류의 최초 범계자가 설해졌다. ๓๑๒๒. 3122. ภิกฺขุนีนํ ตถา ปาติ-โมกฺขสฺมึ อาทิกมฺมิกา; ถุลฺลนนฺทาทโย สตฺต, สพฺเพ ตึส ภวนฺติ เต. 비구니 파티목카에서는 툴라난다 등을 비롯한 7종류의 최초 범계자가 있으니, 그들 모두를 합하면 30명이 된다. ๓๑๒๓. 3123. ตรุํ [Pg.299] ติมูลํ นวปตฺตเมนํ; ทฺวยงฺกุรํ สตฺตผลํ ฉปุปฺผํ; ชานาติ โย ทฺวิปฺปภวํ ทฺวิสาขํ; ชานาติ ปญฺญตฺติมเสสโต โส. 세 개의 뿌리, 아홉 개의 잎, 두 개의 싹, 일곱 개의 열매, 여섯 개의 꽃, 두 개의 근원, 두 개의 가지를 가진 이 나무를 아는 자는 제정을 남김없이 아는 자이다. ๓๑๒๔. 3124. อิติ ปรมมิมํ วินิจฺฉยํ; มธุรปทตฺถมนากุลํ ตุ โย; ปฐติ สุณติ ปุจฺฉเต จ โส; ภวตุปาลิสโม วินิจฺฉเย. 이와 같이 감미로운 구절과 의미로 혼란이 없는 이 최고의 결택을 읽고 듣고 묻는 자는 결택에 있어서 우빨리 존자와 같게 되기를.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ปกิณฺณกวินิจฺฉยกถา สมตฺตา. 이로써 비나야비닛차야 중 잡결택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กมฺมฏฺฐานภาวนาวิธานกถา 명상 주제와 수행 방법(Kammaṭṭhānabhāvanāvidhāna)에 대한 설명 ๓๑๒๕. 3125. ปาโมกฺเข ปาติโมกฺขสฺมึ, มุเข โมกฺขปฺปเวสเน; สพฺพทุกฺขกฺขเย วุตฺเต, วุตฺตเมวิตรตฺตยํ. 으뜸인 파티목카에서, 해탈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설해진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계·정·혜)이다. ๓๑๒๖. 3126. อิทํ จตุพฺพิธํ สีลํ, ญตฺวา ตตฺถ ปติฏฺฐิโต; สมาธึ ปุน ภาเวตฺวา, ปญฺญาย ปริมุจฺจติ. 이 네 가지 종류의 계를 알고 그곳에 확고히 서서, 다시 삼매를 닦으면 지혜로써 완전히 해탈한다. ๓๑๒๗. 3127. ทสานุสฺสติโย วุตฺตา, กสิณา จ ทสาสุภา; จตสฺโส อปฺปมญฺญาโย, ตถารุปฺปา ปรทฺวยํ. 열 가지 마음챙김, 열 가지 까시나, 열 가지 부정관, 네 가지 무량심, 사무색정 그리고 다른 두 가지가 설해졌다. ๓๑๒๘. 3128. อิจฺเจวํ ปน สพฺพมฺปิ, จตฺตาลีสวิธํ สิยา; กมฺมฏฺฐานํ สมุทฺทิฏฺฐํ, มมฺมฏฺฐานํ มโนภุโน. 이와 같이 마흔 가지 종류의 명상 주제가 마음의 핵심 처소로 제시되었다. ๓๑๒๙. 3129. อุปจารปฺปนาโต จ, ฌานเภทา อติกฺกมา; วฑฺฒนาวฑฺฒนา จาปิ, ตถารมฺมณภูมิโต. 근접과 안지로부터, 선정의 차이와 초월로부터, 확장과 비확장으로부터, 또한 대상과 지위로부터. ๓๑๓๐. 3130. คหณา ปจฺจยา ภิยฺโย, ตถา จริยานุกูลโต; วิเสโส อยเมเตสุ, วิญฺญาตพฺโพ วิภาวินา. 취함과 조건으로부터 더욱이, 또한 성향에 적합함으로부터, 이러한 것들 사이의 차별을 지혜로운 자는 알아야 한다. ๓๑๓๑. 3131. อฏฺฐานุสฺสติโย [Pg.300] สญฺญา-ววตฺถานญฺจ ตตฺถิเม; อุปจารวหา, เสสา, ตึส ฌานวหา มตา. 여기 여덟 가지 수념과 인식의 결정은 근접삼매를 가져오고, 나머지 서른 가지는 본삼매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๓๑๓๒. 3132. ปฐมชฺฌานิกา ตตฺถ, อสุภา กายคตาสติ; อานาปานญฺจ กสิณา, จตุกฺกชฺฌานิกา อิเม. 그중에서 부정관과 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초선정에 속하며, 들숨날숨과 카시나들은 네 가지 선정에 속한다. ๓๑๓๓. 3133. ติกชฺฌานานิ ติสฺโสว, อปฺปมญฺญาถ ปจฺฉิมา; จตฺตาโรปิ จ อารุปฺปา, จตุตฺถชฺฌานิกา มตา. 세 가지 무량은 세 가지 선정에 속하고, 마지막과 네 가지 무색계는 네 번째 선정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๓๑๓๔. 3134. อติกฺกโม ทฺวิธา วุตฺโต, องฺคารมฺมณโตปิ จ; จตุกฺกติกฌาเนสุ, องฺคาติกฺกมตา มตา. 초월은 구성 요소와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설해지는데, 4단계와 3단계의 선정에서는 구성 요소를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๓๑๓๕. 3135. จตุตฺถา อปฺปมญฺญาปิ, องฺคาติกฺกมโต สิยา; อารมฺมณมติกฺกมฺม, อารุปฺปา ปน ชายเร. 네 번째 무량 또한 구성 요소의 초월로부터 생겨나고, 무색계 선정은 대상을 초월하여 생겨난다. ๓๑๓๖. 3136. กสิณานิ ทเสเวตฺถ, วฑฺเฒตพฺพานิ โยคินา; เสสํ ปน จ สพฺพมฺปิ, น วฑฺเฒตพฺพเมว ตํ. 여기 열 가지 카시나는 수행자가 확장해야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확장해서는 안 된다. ๓๑๓๗. 3137. นิมิตฺตารมฺมณา ตตฺถ, กสิณา จ ทสาสุภา; กาเย สตานาปานญฺจ, พาวีสติ ภวนฺติเม. 그중에서 카시나와 열 가지 부정관, 몸에 대한 마음챙김과 들숨날숨, 이들 스물둘은 표상을 대상으로 한다. ๓๑๓๘. 3138. เสสานุสฺสติโย อฏฺฐ, สญฺญา ธาตุววตฺถนํ; วิญฺญาณํ เนวสญฺญา จ, ทส ทฺเว ภาวโคจรา. 나머지 여덟 가지 수념과 인식과 요소의 결정, 식무변처와 비상비비상처, 이들 열둘은 자성을 대상으로 한다. ๓๑๓๙. 3139. จตสฺโส อปฺปมญฺญาโย, ทฺเว จ อารุปฺปมานสา; อิเม ธมฺมา วินิทฺทิฏฺฐา, ฉ นวตฺตพฺพโคจรา. 네 가지 무량과 두 가지 무색계 마음, 이들 여섯 가지 법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상세히 설해졌다. ๓๑๔๐. 3140. ทสาสุภา ปฏิกฺกูล-สญฺญา กายคตาสติ; เทเวสุ น ปวตฺตนฺติ, ทฺวาทเสวาติ ภูมิโต. 열 가지 부정관과 혐오의 인식, 몸에 대한 마음챙김, 이 열두 가지는 천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니, 이는 지위에 따른 것이다. ๓๑๔๑. 3141. ตานิ ทฺวาทส ภิยฺโย จ, อานาปานสตีปิ จ; สพฺพโส เตรส วาปิ, พฺรหฺมโลเก น ชายเร. 그 열두 가지에 더하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까지, 이들 열세 가지는 범천의 세상에서는 전혀 생겨나지 않는다. ๓๑๔๒. 3142. ฐเปตฺวา จตุรารุปฺเป, อรูปาวจเร กิร; อญฺเญ ปน น ชายนฺติ, สพฺเพ ชายนฺติ มานุเส. 무색계에서는 네 가지 무색계 선정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생겨나지 않으며, 인간계에서는 모든 것이 생겨난다. ๓๑๔๓. 3143. จตุตฺถํ กสิณํ หิตฺวา, กสิณา จ ทสาสุภา; ทิฏฺเฐเนว คเหตพฺพา, ปุพฺพภาเค ภวนฺติ เต. 네 번째 카시나를 제외한 나머지 카시나들과 열 가지 부정관은 시각을 통해 취해져야 하며, 그것들은 초기 단계에 속한다. ๓๑๔๔. 3144. อานาปานญฺจ [Pg.301] ผุฏฺเฐน, ทิฏฺเฐน ตจปญฺจกํ; มาลุโต ทิฏฺฐผุฏฺเฐน, สุเตน เจตฺถ เสสกํ. 들숨날숨은 감촉을 통해, 살갗을 다섯 번째로 하는 것은 시각을 통해, 바람은 시각과 감촉을 통해, 그리고 여기 나머지 것들은 들음을 통해 취해진다. ๓๑๔๕. 3145. อากาสกสิณญฺเจตฺถ, ฐเปตฺวา กสิณา นว; ปฐมารุปฺปจิตฺตสฺส, ปจฺจยา ปน ชายเร. 여기 허공 카시나를 제외한 아홉 가지 카시나는 첫 번째 무색계 마음의 조건이 되어 생겨난다. ๓๑๔๖. 3146. ภวนฺติ หิ อภิญฺญาณํ, กสิณานิ ทสาปิ จ; ติสฺโสปิ อปฺปมญฺญาโย, จตุตฺถสฺส ตุ ปจฺจยา. 열 가지 카시나 모두는 신통지의 조건이 되며, 세 가지 무량은 네 번째 선정의 조건이 된다. ๓๑๔๗. 3147. เหฏฺฐิมเหฏฺฐิมารุปฺปํ, ปรสฺส จ ปรสฺส จ; เนวสญฺญา นิโรธสฺส, ปจฺจโยติ ปกาสิตา. 각각의 낮은 무색계 선정은 그다음 높은 것의 조건이 되며, 비상비비상처는 멸진정의 조건이라고 밝혀졌다. ๓๑๔๘. 3148. สพฺเพ สุขวิหารสฺส, ภวนิสฺสรณสฺส จ; ตถา ภวสุขานญฺจ, ปจฺจยาติ จ ทีปิตา. 모든 명상 주제는 현재의 행복한 머묾과 존재로부터의 벗어남, 그리고 윤회에서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설명되었다. ๓๑๔๙. 3149. อสุภา ทส วิญฺเญยฺยา, ตถา กายคตาสติ; อนุกูลา อิเม ราค-จริตสฺส วิเสสโต. 열 가지 부정관과 몸에 대한 마음챙김, 이것들은 특히 탐욕적인 성향에 적합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 ๓๑๕๐. 3150. จตสฺโส อปฺปมญฺญาโย, สวณฺณกสิณา ตถา; อนุกูลา อิเม โทส-จริตสฺส ปกาสิตา. 네 가지 무량과 색깔 카시나들, 이것들은 성내는 성향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๓๑๕๑. 3151. วิตกฺกจริตสฺสาปิ, โมหปฺปกติโนปิ จ; อานาปานสเตกาว, สปฺปายาติ วิภาวิตา. 사색적인 성향과 어리석은 본성을 가진 자에게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한 가지만이 적절하다고 상세히 설명되었다. ๓๑๕๒. 3152. สญฺญา เจว ววตฺถานํ, มรณูปสเม สติ; ปญฺญาปกติโน เอเต, อนุกูลาติ ทีปิตา. 인식과 결정, 그리고 죽음과 고요함에 대한 마음챙김, 이들은 지혜로운 본성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다고 설명되었다. ๓๑๕๓. 3153. อาทิอนุสฺสติจฺฉกฺกํ, สทฺธาจริตวณฺณิตํ; อารุปฺปา กสิณา เสสา, ทส สพฺพานุรูปกา. 처음의 여섯 가지 수념은 믿음의 성향을 가진 자에게 찬탄되며, 무색계 선정과 나머지 열 가지 카시나는 모든 성향에 두루 적합하다. ๓๑๕๔. 3154. เอวํ ปเภทโต ญตฺวา, กมฺมฏฺฐานานิ ปณฺฑิโต; จริยายานุกูลํ ตุ, เตสุ ยํ อตฺตโน ปน. 이와 같이 명상 주제들의 분류를 알고서, 현명한 자는 그것들 중에서 자신의 성향에 적합한 것을 택해야 한다. ๓๑๕๕. 3155. ตํ คเหตฺวาน เมธาวี, ทฬฺหํ กลฺยาณมิตฺตโก; อุจฺเฉทํ ปลิโพธานํ, กตฺวา ปฐมเมว จ. 지혜로운 자는 선지식에게서 그것을 굳게 취하고, 먼저 장애가 되는 것들을 끊어버린 뒤에, ๓๑๕๖. 3156. อนุรูเป วสนฺเตน, วิหาเร โทสวชฺชิเต; ภาเวตฺวา ปฐมาทีนิ, ฌานานิ ปน สพฺพโส. 허물이 없는 적당한 처소에 머물면서, 초선정 등 모든 선정을 완전히 닦아야 한다. ๓๑๕๗. 3157. ตโต [Pg.302] วุฏฺฐาย สปฺปญฺโญ, ฌานมฺหา ปฐมาทิโต; นามรูปววตฺถานํ, กตฺวา กงฺขํ วิตีริย. 그런 다음 지혜로운 자는 초선정 등의 선정에서 나와서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고 의심을 극복하며, ๓๑๕๘. 3158. อุปกฺเลเส อมคฺโคติ, ทโสภาสาทโย ปน; มคฺโค วิปสฺสนาญาณํ, อิติ ชานาติ ปณฺฑิโต. 열 가지 광명 등 오염원은 길이 아니며, 위빳사나 지혜가 바로 길임을 현명한 자는 안다. ๓๑๕๙. 3159. ติณฺณํ เตสํ ววตฺถาเน, กเต เอตฺตาวตา ปน; ติณฺณํ ปน จ สจฺจานํ, ววตฺถานํ กตํ สิยา. 그 세 가지에 대한 확립이 이루어지면, 이로써 세 가지 진리에 대한 확립이 이루어진 것이 된다. ๓๑๖๐. 3160. อุทยพฺพยภงฺคา จ, ภยาทีนวนิพฺพิทา; มุญฺจิตุกมฺยตาญาณํ, ปฏิสงฺขานุปสฺสนา. 생멸의 지혜, 멸진의 지혜, 공포의 지혜, 과실의 지혜, 염오의 지혜, 해탈원망의 지혜, 성찰의 지혜, ๓๑๖๑. 3161. สงฺขารุเปกฺขาญาณญฺจ, นวมํ สจฺจานุโลมิกํ; อยํ ‘‘ปฏิปทาญาณ-ทสฺสน’’นฺติ ปกาสิตา. 그리고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와 아홉 번째인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가 있으니, 이것을 '도닦음의 지혜와 견해'라고 부른다. ๓๑๖๒. 3162. ตโต โคตฺรภุจิตฺตสฺส, สมนนฺตรเมว จ; สนฺติมารมฺมณํ กตฺวา, ชายเต ญาณทสฺสนํ. 그 후 종성(gotrabhu)의 마음 바로 다음에 평화(열반)를 대상으로 하여 지혜와 견해가 일어난다. ๓๑๖๓. 3163. ‘‘ญาณทสฺสนสุทฺธี’’ติ, อิทํ ญาณํ ปกาสิตํ; ปจฺจเวกฺขณปริยนฺตํ, ผลํ ตสฺสานุชายเต. '지견청정'이라고 이 지혜가 선포되었으며, 반조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그 과보가 뒤따라 일어난다. ๓๑๖๔. 3164. เตเนว จ อุปาเยน, ภาเวนฺโต โส ปุนปฺปุนํ; ปาปุณาติ ยถา ภิกฺขุ, เสสมคฺคผลานิ จ. 비구는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거듭 수행하여 남은 도(道)와 과(果)에도 도달한다. ๓๑๖๕. 3165. อิจฺเจวมจฺจนฺตมเวจฺจ ธมฺมํ; วิทฺธํสยิตฺวากุสลํ อเสสํ; วิโสสยิตฺวาน ตโย ภเว โส; อุเปติ สนฺตึ นิรุปาทิเสสํ. 이와 같이 법을 완전히 깨닫고 해로운 것(불선)을 남김없이 파괴하며, 세 가지 존재(삼유)를 말려버리고, 그는 남김없는 평화(무여열반)에 이른다. ๓๑๖๖. 3166. วิญฺญาสกฺกมโต วาปิ, ปุพฺพาปรวเสน วา; ยทิ อกฺขรพนฺเธ วา, อ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설명의 순서나 전후 관계, 또는 문구의 결합에서 만약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๓๑๖๗. 3167. ตํ ตถา น คเหตพฺพํ, คเหตพฺพมโทสโต; มยา อุปปริกฺขิตฺวา, กตตฺตา ปน สพฺพโส.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허물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니, 내가 모든 면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작성했기 때문이다. ๓๑๖๘. 3168. เสฏฺฐสฺส [Pg.303] โจฬรฏฺฐสฺส, นาภิภูเต นิรากุเล; สพฺพสฺส ปน โลกสฺส, คาเม สมฺปิณฺฑิเต วิย. 탁월한 촐라 왕국의 중심부이자 평온한 곳으로, 마치 온 세상의 마을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듯한 곳에서, ๓๑๖๙. 3169. กทลีสาลตาลุจฺฉุ-นาฬิเกรวนากุเล; กมลุปฺปลสญฺฉนฺน-สลิลาสยโสภิเต. 바나나, 살라, 야자, 사탕수수, 코코넛 숲이 우거지고, 수련과 연꽃으로 뒤덮인 연못들로 아름다운 곳, ๓๑๗๐. 3170. กาเวริชลสมฺปาต-ปริภูตมหีตเล; อิทฺเธ สพฺพงฺคสมฺปนฺเน, มงฺคเล ภูตมงฺคเล. 카베리 강의 물줄기가 대지를 적시고, 번영하며 모든 것을 갖춘, 모든 존재의 축복인 상서로운 곳에서, ๓๑๗๑. 3171. ปวราการปาการ-ปริขาปริวาริเต; วิหาเร เวณฺหุทาสสฺส, ทสฺสนีเย มโนรเม. 훌륭한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보기 좋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벤후다사의 사원에서, ๓๑๗๒. 3172. ตีรนฺตรุหวาติร-ตรุราชวิราชิเต; นานาทิชคณาราเม, นานารามมโนรเม. 강가에 늘어선 수많은 훌륭한 나무들로 빛나고, 온갖 새들의 무리가 깃든 숲과 여러 공원들로 마음을 즐겁게 하며, ๓๑๗๓. 3173. จารุปงฺกชสํกิณฺณ-ตฬากสมลงฺกเต; สุรโสทกสมฺปุณฺณ-วรกูโปปโสภิเต. 아름다운 연꽃이 흩뿌려진 연못들로 장식되고, 맛 좋은 물이 가득한 훌륭한 우물들로 수려한 곳, ๓๑๗๔. 3174. วิจิตฺรวิปุลจฺจุคฺค-วรมณฺฑปมณฺฑิเต; อาวาเสหิ จเนเกหิ, อจฺจนฺตมุปโสภิเต. 화려하고 넓으며 높이 솟은 훌륭한 정자들로 꾸며지고, 수많은 처소들로 지극히 아름다운 곳, ๓๑๗๕. 3175. อุปฺปเตน จ ถูเปน, เภตฺวาว ธรณีตลํ; ชิตฺวาวาวหสนฺเตน, เกลาสสิขรํ ขรํ. 마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듯한 탑이 있어, 높고 험준한 케일라사 산의 꼭대기를 능가하며 비웃는 듯하고, ๓๑๗๖. 3176. สรทมฺพุทสงฺกาเส, ทสฺสนีเย สมุสฺสิเต; ปสาทชนเน รมฺเม, ปาสาเท วสตา มยา. 가을 구름처럼 하얗고 보기 좋게 솟아 있으며, 신심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궁전에 머물면서 나에 의해, ๓๑๗๗. 3177. วุตฺตสฺส พุทฺธสีเหน, วินยสฺส วินิจฺฉโย; พุทฺธสีหํ สมุทฺทิสฺส, มม สทฺธิวิหาริกํ. 나의 공주(saddhivihārika)인 붓다시하의 요청에 따라, 붓다시하를 위하여 이 '율의 결정(Vinayavinicchaya)'이, ๓๑๗๘. 3178. กโตยํ ปน ภิกฺขูนํ, หิตตฺถาย สมาสโต; วินยสฺสาวโพธตฺถํ, สุเขเนวาจิเรน จ. 비구들의 이익을 위하여, 율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지어졌다. ๓๑๗๙. 3179. อจฺจุตจฺจุตวิกฺกนฺเต, กลมฺพกุลนนฺทเน; มหึ สมนุสาสนฺเต, อารทฺโธ จ สมาปิโต. 아쭈따빅깐따 왕이 칼람바 가문을 기쁘게 하며 대지를 통치하고 있을 때, 시작되어 완성되었다. ๓๑๘๐. 3180. ยถา สิทฺธิมยํ ปตฺโต, อนฺตรายํ วินา ตถา; สพฺเพ สิชฺฌนฺตุ สงฺกปฺปา, สตฺตานํ ธมฺมสํยุตา. 이 일이 장애 없이 성취된 것처럼, 중생들의 법에 부합하는 모든 서원도 그와 같이 성취되기를. ๓๑๘๑. 3181. ยาว [Pg.304] ติฏฺฐติ โลกสฺมึ, มนฺทาโร จารุกนฺทโร; ตาว ติฏฺฐตุ พุทฺธสฺส, สาสนํ กลิสาสนํ. 아름다운 동굴을 가진 만다라 산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부덕한 시대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오래 머물기를. ๓๑๘๒. 3182. กาเล สมฺมา ปวสฺสนฺตุ, วสฺสํ วสฺสวลาหกา; ปาลยนฺตุ มหีปาลา, ธมฺมโต สกลํ มหึ. 비구름은 때맞춰 비를 내리고, 국왕들은 법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๓๑๘๓. 3183. อิมํ สารภูตํ หิตํ อตฺถยุตฺตํ; กโรนฺเตน ปตฺตํ มยา ยํ ตุ ปุญฺญํ; อยํ เตน โลโก มุนินฺทปฺปยาตํ; สิวํ วีตโสกํ ปุรํ ปาปุณาตุ.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수인 이 책을 지으며 내가 쌓은 공덕으로 인해, 이 세상이 성자들의 왕이 가신 상서롭고 슬픔 없는 곳(열반)에 도달하기를. อิ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กมฺมฏฺฐานภาวนาวิธานกถา 이와 같이 '율의 결정' 중의 '수행 주제와 닦는 법의 설명'이 สมตฺตา. 끝났다. อิติ ตมฺพปณฺณิเยน ปรมเวยฺยากรเณน ติปิฏกนยวิธิกุสเลน ปรมกวิชนหทยปทุมวนวิกสนกเรน กวิวรวสเภน ปรมรติกรวรมธุรวจนุคฺคาเรน อุรคปุเรน พุทฺธทตฺเตน รจิโตยํ วินยวินิจฺฉโย. 이와 같이 담바빤니 출신이며, 최상의 문법가이고, 삼장의 이치에 능숙하며, 최고의 시인들의 마음이라는 연꽃 숲을 개화시키는 자이며, 시인 중의 으뜸이며, 지극히 즐거움을 주는 고귀하고 달콤한 목소리를 내는 자인 우라가뿌라의 붓다닷따가 지은 '율의 결정'이 끝났다. วินยวินิจฺฉโย สมตฺโต. 율의 결정(비나야 비닛차야)이 끝났다. นโม ตสฺส ภควโต อรหโต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 그분 복되신 분, 아라한, 완전히 깨달으신 분께 예경 올립니다. อุตฺตรวินิจฺฉโย 웃따라비닛차야 (후속 판정) 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 서문 ๑. 1. สพฺพสตฺตุตฺตมํ [Pg.305] ธีรํ, วนฺทิตฺวา สิรสา ชินํ; ธมฺมญฺจาธมฺมวิทฺธํสํ, คณมงฺคณนาสนํ. 모든 중생 가운데 으뜸이신 용맹한 승리자(부처님)와, 비법(非法)을 부수는 법(Dhamma)과, 번뇌를 없애는 승가에 머리 숙여 예배하나이다. ๒. 2. โย มยา รจิโต สาโร, วินยสฺส วินิจฺฉโย; ตสฺส ทานิ กริสฺสามิ, สพฺพานุตฺตรมุตฺตรํ. 내가 지은 요점인 '비나야 비닛차야'를 바탕으로, 이제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웃따라(후속 판정)'를 지으리라. ๓. 3. ภณโต ปฐโต ปยุญฺชโต; สุณโต จินฺตยโต ปนุตฺตรํ; ปรมํ อพุทฺธ พุทฺธิวฑฺฒนํ; วทโต เม นิรตา นิโพธถ. 이 법을 설하고, 읽고, 닦고, 듣고, 사유하는 자에게 최상의 지혜를 증진시키니, 내가 말할 때 전념하여 깨달으라. มหาวิภงฺคสงฺคหกถา 마하비방가(대분별) 요약 설명 ๔. 4. เมถุนํ ปฏิเสวนฺโต,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เมถุนํ ปฏิเสวนฺโต,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음행을 범하는 자는 몇 가지 죄에 닿는가? 음행을 범하는 자는 세 가지 죄에 닿는다. ๕. 5. ภเว ปาราชิกํ เขตฺเต, เยภุยฺยกฺขายิเต ปน; ถุลฺลจฺจยํ มุเข วฏฺฏ-กเต วุตฺตํ ตุ ทุกฺกฏํ. 규정된 영역(처소)에서는 바라이죄가 되고, 대개 설해진 바와 같이 [구강 등]에서는 투란차죄가 되며, [상처 등으로] 둥글게 된 입구에서는 돌길라죄가 된다고 설해졌다. ๖. 6. อทินฺนํ อาทิยนฺโต โย;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อทินฺนํ อาทิยนฺโต โส;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자는 몇 가지 죄에 닿는가?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자는 세 가지 죄에 닿는다. ๗. 7. ปญฺจมาสคฺฆเน [Pg.306] วาปิ, อธิเก วา ปราชโย; มาเส วา ทุกฺกฏํ อูเน, มชฺเฌ ถุลฺลจฺจยํ ตโต. 5마사카의 가치이거나 그 이상이면 바라이죄이고, 1마사카 미만이면 돌길라죄이며, 그 중간이면 투란차죄이다. ๘. 8. มนุสฺสชาตึ มาเรนฺโต;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มนุสฺสชาตึ มาเรนฺโต;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인간을 죽이는 자는 몇 가지 죄에 닿는가? 인간을 죽이는 자는 세 가지 죄에 닿는다. ๙. 9. มนุสฺสมุทฺทิสฺโสปาตํ, ขณเน ทุกฺกฏํ สิยา; ทุกฺเข ถุลฺลจฺจยํ ชาเต, มเต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사람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면 돌길라죄이고, 상처를 입히면 투란차죄이며, 죽으면 바라이죄가 된다. ๑๐. 10. อสนฺตํ อุตฺตรึ ธมฺมํ, วทมตฺตูปนายิกํ; กติ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존재하지 않는 상인법(증득)을 자신에게 끌어들여 말하는 자는 몇 가지 죄를 범하는가? 세 가지 죄에 닿는다. ๑๑. 11. อสนฺตํ อุตฺตรึ ธมฺมํ, ภณนฺตสฺส ปราชโย; ถุลฺลจฺจยํ ปริยาเย, ญาเต, โน เจ ตุ ทุกฺกฏํ. 존재하지 않는 상인법을 말하여 상대가 이해하면 바라이죄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투란차죄이며, 이해하지 못하면 돌길라죄이다. ปาราชิกกถา. 바라이죄에 대한 설명. ๑๒. 12. ภณ สุกฺกํ วิโมเจนฺโต;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สุณ สุกฺกํ วิโมเจนฺโต;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말하라, 고의로 정액을 방출하는 자는 몇 가지 죄에 닿는가? 들어라, 고의로 정액을 방출하는 자는 세 가지 죄에 닿는다. ๑๓. 13. ครุกํ ยทิ เจเตติ, อุปกฺกมติ มุจฺจติ; ทฺวงฺเค ถุลฺลจฺจยํ วุตฺ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สิยา. 만약 중죄(승잔)의 의도로 노력하여 방출하면 중죄가 되고, 두 부위에서는 투란차죄라 설해졌으며,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돌길라죄가 된다. ๑๔. 14. อิโต ปฏฺฐาย มุญฺจิตฺวา, ปญฺหาปุจฺฉนมตฺตกํ; วิสฺสชฺชนวเสเนว, โหติ อตฺถวินิจฺฉโย. 이후로는 질문하는 형식을 벗어나 오직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서만 뜻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๑๕. 15. อิตฺถิยา กายสํสคฺเค,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อามสนฺตสฺส กาเยน, กายํ ตุ ครุกํ สิยา. 여인과 몸을 접촉할 때 세 가지 죄에 닿는다. 몸으로 몸을 만지면 중죄(승잔)가 된다. ๑๖. 16. กาเยน กายพทฺธํ ตุ, ผุสํ ถุลฺลจฺจยํ ผุเส; ปฏิพทฺเธน กาเยน, ปฏิพทฺเธ ตุ ทุกฺกฏํ. 몸으로 몸에 붙은 물건을 만지면 투란차죄에 닿고, 몸에 붙은 물건으로 몸에 붙은 물건을 만지면 돌길라죄이다. ๑๗. 17. อิตฺถึ [Pg.307] ทุฏฺฐุลฺลวาจาหิ, ติสฺโส โอภาสโต สิยุํ; วณฺณาวณฺณํ วทํ ทฺวินฺนํ, มคฺคานํ ครุกํ ผุเส. 여인에게 음란한 말을 하면 세 가지 죄가 있게 된다. 두 가지 통로(대변도, 소변도)를 찬탄하거나 비방하며 말하면 중죄(승잔)에 닿는다. ๑๘. 18. วณฺณาทิภญฺเญ อาทิสฺส, อุพฺภชาณุมธกฺขกํ;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กาย-ปฏิพทฺเธ ตุ ทุกฺกฏํ. 무릎 위와 쇄골 아래 부위를 지칭하여 말하면 투란차죄가 되고, 몸에 붙은 물건에 대해 말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๑๙. 19. อตฺตกามจริยาย, วทโต วณฺณมิตฺถิยา; สนฺติเก ครุกํ โหติ, สเจ ชานาติ สา ปน. 여인의 면전에서 자신을 공양하는 것이 공덕이 된다고 말할 때, 만약 그녀가 그 뜻을 이해하면 중죄(승잔)가 된다. ๒๐. 20. สนฺติเก ปณฺฑกสฺสาปิ,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ติรจฺฉานคตสฺสาปิ, สนฺติเก ทุกฺกฏํ มตํ. 중성(판다카) 앞에서 그렇게 하면 투란차죄가 되고, 축생 앞에서 그렇게 하면 돌길라죄로 알려져 있다. ๒๑. 21. ปฏิคฺคณฺหนวีมํสา, ปจฺจาหรณกตฺติเก; สญฺจริตฺตํ สมาปนฺเน, ครุกํ นิทฺทิเส พุโธ. 혼담을 받아들이고 검토하며 전달하는 일을 하여 중매를 성사시키면, 현자는 중죄(승잔)라고 명시해야 한다. ๒๒. 22. ตสฺส ทฺวงฺคสมาโยเค,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ตถา; องฺเค สติ ปเนกสฺมึ,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그중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투란차죄가 되고, 한 가지 요소만 있으면 돌길라죄가 된다. ๒๓. 23. สํยาจิกาย จ กุฏึ; วิหารญฺจ มหลฺลกํ; การาเปติ สเจ ภิกฺขุ;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만약 비구가 구걸하여 거처를 짓거나 큰 사원을 지으면, 세 가지 죄에 닿는다. ๒๔. 24.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เอกปิณฺเฑ อนาคเต;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ตสฺมึ, ปิณฺเฑ ครุกมาคเต. 지으려고 시도할 때는 돌길라죄이고, [규격에] 마지막 한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투란차죄이며, 그 부분이 완성되면 중죄(승잔)가 된다. ๒๕. 25. ปาราชิเกน ธมฺเมน, ภิกฺขุํ อมูลเกนิธ; อนุทฺธํเสติ โย ตสฺส,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สิยุํ. 근거 없이 바라이죄로 비구를 비방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 ๒๖. 26. โอกาสํ น จ กาเรตฺวา, หุตฺวา จาวนเจตโน; สเจ โจเทติ สงฺฆาทิ-เสเสน สห ทุกฺกฏํ.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승잔죄를 포함하여 고발하면 돌길라죄가 된다. ๒๗. 27. โอกาสํ ปน กาเรตฺวา, หุตฺวา อกฺโกสเจตโน; โจเทติ โอมสวาเท,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เย. 허락을 구한 뒤에도 욕설하려는 마음을 품고서 모욕적인 말로 고발하면, 파싯띠야(Pācittiya)가 선포된다. ๒๘. 28. อนนฺตรสมาโนว[Pg.308], นวเม อญฺญภาคิเย; สพฺโพ อาปตฺติเภโท หิ, นตฺถิ กาจิ วิเสสตา. 바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홉 번째인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해서도 모든 범계의 구분은 동일하며, 어떤 차이도 없다. ๒๙. 29. สงฺฆสฺส เภทโก ภิกฺขุ, ยาวตติยกํ ปน; สมนุภาสนาเยว, คาหํ น ปฏินิสฺสชํ.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비구가 세 번까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๓๐. 30. ญตฺติยา ทุกฺกฏํ, ทฺวีหิ, กมฺมวาจาหิ ถุลฺลตํ;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อสาเน, อาปตฺติ ครุกํ สิยา. 결의(Ñatti) 시에는 악작(dukkaṭa)이고, 두 번의 갈마(kammavācā) 시에는 중죄(thullaccaya)이며, 갈마의 끝에 무거운 죄(승잔죄)가 된다. ๓๑. 31. เภทานุวตฺตเก เจว, ทุพฺพเจ กุลทูสเก; สงฺฆเภทกตุลฺโยว, โหติ อาปตฺตินิจฺฉโย. 화합을 깨뜨리는 자를 따르는 자와 충고하기 어려운 자, 가문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자와 마찬가지로 범계가 결정된다. สงฺฆาทิเสสกถา. 승잔법에 대한 설명. ๓๒. 32. อติกฺกมนฺโต อติเรกจีวรํ; ทสาหมาปชฺชติ เอกเมว; นิสฺสคฺคิปาจิตฺติยเมกรตฺตึ; ติจีวเรนาปิ วินา วสนฺโต. 여분의 가사를 열흘 넘게 간직하면 하나의 니사기 파싯띠야(Nissaggiya Pācittiya)를 범하게 되며, 삼의(三衣)를 여의고 하룻밤이라도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๓๓. 33. มาสํ อติกฺกมนฺโต หิ, คเหตฺวา กาลจีวรํ; เอกํ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นิสฺสคฺคิยมุทีริตํ. 시기가 지난 가사를 받고 한 달을 넘기면 니사기(Nissaggiya)라 불리는 하나의 범계를 범하게 된다. ๓๔. 34. อญฺญาติกาย ยํ กิญฺจิ; ปุราณจีวรํ ปน; โธวาเปติ สเจ ตสฺส; โหนฺติ อาปตฺติโย ทุเว. 친척이 아닌 여성에게 낡은 가사를 어떤 식으로든 세탁하게 하면, 그에게는 두 가지 범계가 있게 된다. ๓๕. 35. โธวาเปติ ปโยคสฺมึ, ทุกฺกฏํ สมุทาหฏํ; นิสฺสคฺคิยาว ปาจิตฺติ, โหติ โธวาปิเต ปน. 세탁하게 하려 시도할 때는 악작(dukkaṭa)이라 일컬어지며, 세탁이 완료되면 니사기 파싯띠야가 된다. ๓๖. 36. อญฺญาติกาย หตฺถมฺหา, จีวรํ ปฏิคณฺหโต; คหเณ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 คหิเต สิยา. 친척이 아닌 여성의 손으로부터 가사를 받는 경우, 받으려 시도할 때는 악작이라 말해지고, 받았을 때는 파싯띠야가 된다. ๓๗. 37. อญฺญาตกํ คหปตึ, คหปตานิเมว วา; จีวรํ วิญฺญาเปนฺโต ทฺเว, ภิกฺขุ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친척이 아닌 남성 재가자나 여성 재가자에게 가사를 요청하는 비구는 두 가지 범계를 범하게 된다. ๓๘. 38. วิญฺญาเปติ [Pg.309] ปโยคสฺมึ, ทุกฺกฏํ ปริกิตฺติตํ; วิญฺญาปิเต จ นิสฺสคฺคิ,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요청하려 시도할 때는 악작이라 공표되었으며, 요청해서 얻었을 때는 니사기 파싯띠야가 포함된다. ๓๙. 39. ภิกฺขุ จีวรมญฺญาตึ, วิญฺญาเปนฺโต ตทุตฺตรึ;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ญฺญา-ปิเต นิสฺสคฺคิยํ ผุเส. 비구가 친척이 아닌 자에게 한도를 초과하여 가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할 때는 악작을, 얻었을 때는 니사기를 범하게 된다. ๔๐. 40. อญฺญาตกํ กญฺจิ อุปาสกํ วา; อุปาสิกํ วา อุปสงฺกมิตฺวา; ปุพฺเพว หุตฺวา ปน อปฺปวาริโต; วตฺเถ วิกปฺปํ ปฏิปชฺชมาโน. 친척이 아니며 미리 청하지도 않은 남성 신도나 여성 신도에게 다가가서 의복에 대해 변경을 행하면, ๔๑. 41. ทุเว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สิยา; วิกปฺปํ ปน อาปนฺเน, นิสฺสคฺคิยมุทีริตํ. 두 가지 범계를 범하게 되니, 시도할 때는 악작이 되고, 변경이 이루어지면 니사기라고 불린다. ๔๒. 42. อญฺญาตึ อุปสงฺกมฺม, ปุพฺเพเยวปฺปวาริโต; วิกปฺปํ จีวเร ภิกฺขุ, อาปชฺช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미리 청하지도 않은 친척이 아닌 자에게 다가가서 가사에 대해 변경을 행하는 비구는 두 가지 범계를 범하게 된다. ๔๓. 43. ตถาติเรกติกฺขตฺตุํ, โจทนาย จ ภิกฺขุ เจ; คนฺตฺวาติเรกฉกฺขตฺตุํ, ฐาเนนปิ จ จีวรํ. 그와 같이 비구가 세 번을 초과하여 요청하거나, 가사 때문의 장소에 여섯 번을 초과하여 가서 서 있는 경우, ๔๔. 44. นิปฺผาเทติ สเจ ตสฺส, โหนฺติ อาปตฺติโย ทุเ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ลาเภ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만약 그것을 얻어내면 그에게는 두 가지 범계가 있게 되니, 시도할 때는 악작이며, 얻었을 때는 니사기가 된다. กถินวคฺโค ปฐโม. 가사품(Kathinavagga), 그 첫 번째. ๔๕. 45. โทสา โกสิยวคฺคสฺส, ทฺเวทฺเวอาทีสุ ปญฺจ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ลาเภ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고시야품(Kosiyavagga)의 과실들에 대해, 두 종류 등이 있는 다섯 가지 학처에서 시도할 때는 악작이라 말해지고 얻었을 때는 니사기가 된다. ๔๖. 46. คเหตฺเวฬกโลมานิ, ติโยชนมติกฺกมํ; ทุกฺกฏํ ปฐเม ปาเท, นิสฺสคฺคึ ทุติเย ผุเส. 양털을 가지고 3요자나(yojana)를 넘어가면, 첫 번째 구간에서 악작을, 두 번째 구간에서 니사기를 범하게 된다. ๔๗. 47. ภิกฺขุ ภิกฺขุนิยญฺญาย, โธวาเปเตฬโลมกํ;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โธเต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세탁하게 하면, 시도할 때는 악작이며, 세탁이 되면 니사기가 된다. ๔๘. 48. รูปิยํ [Pg.310] ปฏิคณฺหนฺโต,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นิสฺสคฺคิ คหิเต สิยา. 금이나 은(rūpiya)을 받는 경우 두 가지 범계를 범하게 되니, 시도할 때는 악작이라 말해지고 받았을 때는 니사기가 된다. ๔๙. 49. นานาการํ สมาปชฺชํ, สํโวหารญฺจ รูปิเย; สมาปนฺเน จ นิสฺสคฺคึ,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ผุเส. 금이나 은으로 다양한 형태의 매매를 행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니사기를, 시도할 때는 악작을 범하게 된다. ๕๐. 50. นานปฺปการกํ ภิกฺขุ, อาปชฺเช กยวิกฺกยํ;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มึ, กเต นิสฺสคฺคิยํ ผุเส. 비구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사고팔면, 시도할 때는 악작을, 그것이 행해졌을 때는 니사기를 범하게 된다. โกสิยวคฺโค ทุติโย. 고시야품(Kosiyavagga), 그 두 번째. ๕๑. 51. ปตฺตํ อติกฺกเมนฺตสฺส, ทสาหมติเรกกํ; ตสฺส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โหติ เอกาว ภิกฺขุโน. 발다(鉢多)를 열흘 넘게 간직하는 비구에게는 오직 하나의 니사기 범계가 있게 된다. ๕๒. 52. อปญฺจพนฺธเน ปตฺเต, วิชฺชมาเนปิ ภิกฺขุโน; อญฺญํ ปน นวํ ปตฺตํ, เจตาเปติ สเจ ปน. 다섯 군데 이상 꿰매지 않은 발다를 비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른 새 발다를 구한다면, ๕๓. 53.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ภิกฺขุ, อ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ลาเภ นิสฺสคฺคิยํ ผุเส. 비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두 가지 범계를 범하게 되니, 시도할 때는 악작을, 얻었을 때는 니사기를 범하게 된다. ๕๔. 54.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เภสชฺชํ, สตฺตาหํ โย อติกฺกเม; เอกํ นิสฺสคฺคิย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หิ โส ปน. 약품을 받아서 7일을 넘기면, 그는 실로 한 가지 니사기 파칫띠야 죄를 범하게 된다. ๕๕. 55. อกาเล ปริเยสนฺโต, วสฺสสาฏิกจีวรํ;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ลาเภ นิสฺสคฺคิยํ ผุเส. 때가 아닌 때에 우안거용 목욕 옷을 구하면, 시도할 때 둑카따 죄가 되고, 그것을 얻었을 때 니사기 죄에 닿는다. ๕๖. 56. ภิกฺขุโน จีวรํ ทตฺวา, อจฺฉินฺท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หเฏ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비구에게 가사를 주고서 다시 빼앗으면 두 가지 죄에 닿는다. 시도할 때 둑카따라고 설해졌고, 빼앗았을 때 니사기가 된다. ๕๗. 57.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สยํ สุตฺตํ, ตนฺตวาเยหิ จีวรํ; วายาเปติ สเจ ภิกฺขุ,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스스로 실을 구걸하여 직조공들에게 가사를 짜게 하면, 비구는 두 가지 죄에 닿는다. ๕๘. 58. โย ปนญฺญาตกสฺเสว, ตนฺตวาเย สเมจฺจ เจ; วิกปฺปํ จีวเร ภิกฺขุ, อาปชฺชํ อปฺปวาริโต. 그런데 만일 비구가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친족이 아닌 사람의 직조공을 찾아가 가사에 대해 지시를 내리면, ๕๙. 59. ทฺเว [Pg.311] ปนาปตฺติโย โส หิ, อ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ลาเภ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그는 의심할 바 없이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된다. 시도할 때 둑카따 죄가 되고, 그것을 얻었을 때 니사기가 된다. ๖๐. 60.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อจฺเจก-สญฺญิตํ ปน จีวรํ; กาลํ อติกฺกเมนฺโต ตํ, เอกํ นิสฺสคฺคิยํ ผุเส. 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사를 받고서 그 기한을 넘기면, 한 가지 니사기 죄에 닿는다. ๖๑. 61. ติณฺณมญฺญตรํ วตฺถํ, นิทหิตฺวา ฆเรธิกํ; ฉารตฺตโต วินา เตน, วสํ นิสฺสคฺคิยํ ผุเส. 삼의 중 어느 하나를 마을 집에 남겨두고, 그것 없이 여섯 밤을 넘겨 머물면 니사기 죄에 닿는다. ๖๒. 62. ชานํ ปริณตํ ลาภํ, สงฺฆิกํ อตฺตโน ปน; ปริณาเมติ เจ ภิกฺขุ,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승가에게 바쳐진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려 하면, 비구는 두 가지 죄에 닿는다. ๖๓. 63.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นิสฺสคฺคิ ปริณามิเต; สพฺพตฺถ อปฺปนาวาร-ปริหานิ กตา มยา. 시도할 때 둑카따가 되고, 돌려졌을 때 니사기가 된다. 모든 곳에서 나는 빠짐없이 결정의 단락을 기술하였다. ปตฺตวคฺโค ตติโย. 바루 품 제3. ตึสนิสฺสคฺคิยกถา. 서른 가지 니사기에 대한 설명. ๖๔. 64. วทนฺตสฺส มุสาวาทํ, ปญฺจ อาปตฺติโย สิยุํ; มนุสฺสุตฺตริธมฺเม ตุ, อภูตสฺมึ ปราชโย.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는 다섯 가지 죄가 있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닌 인간을 초월한 법(상인법)에 대해서는 바라직가이다. ๖๕. 65. โจทนาย ครุํ ภิกฺขุํ, อมูลนฺติมวตฺถุนา; ปริยายวจเน ญาเต,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근거 없는 바라직가 죄로 중죄 비구를 비난할 때, 비유적인 말을 이해하면 툴랏짜야라고 설해졌다. ๖๖. 66. โน เจ ปฏิวิชานาติ, ทุกฺกฏํ สมุทาหฏํ; สมฺปชานมุสาวาเท,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만약 이해하지 못하면 둑카따가 선포되었으며, 의도적인 거짓말에는 파칫띠야가 밝혀졌다. ๖๗. 67. อาปตฺติโย ทุเว วุตฺตา, ภิกฺขุสฺโสมสโต ปน; ปาจิตฺติ อุปสมฺปนฺนํ, ทุกฺกฏํ อิตรํ สิยา. 비구가 욕설을 할 때 두 가지 죄가 설해졌다. 구족계 받은 자에게는 파칫띠야이고, 그 외에는 둑카따가 된다. ๖๘. 68. เปสุญฺญหรเณ ทฺเวปิ, โหนฺติ, ปาจิตฺติยํ ปน; อุปสมฺปนฺนเปสุญฺเญ, เสเ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이간질을 할 때에도 두 가지 죄가 있으니, 구족계 받은 자에게 이간질하면 파칫띠야이고, 그 나머지는 둑카따 죄이다. ๖๙. 69. ปทโสนุปสมฺปนฺนํ[Pg.312], ธมฺมํ วาเจติ เจ ทุเ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ปาเท, ปาเท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구족계 받지 않은 자에게 구절마다 법을 가르치면 두 가지 죄가 있다. 시도할 때 둑카따이고, 구절마다 파칫띠야가 된다. ๗๐. 70. ติรตฺตานุปสมฺปนฺน-สหเสยฺยาย อุตฺตรึ;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นฺเน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구족계 받지 않은 자와 세 밤을 넘어 함께 자면, 시도할 때 둑카따라 하였고, (밤이) 찼을 때 파칫띠야가 된다. ๗๑. 71. กปฺเปติ มาตุคาเมน, สหเสยฺยํ สเจ ปน; ทฺเว โส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รตฺติยํ ทุกฺกฏาทโย. 만일 여인과 함께 잠을 자면 그는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니, 밤에 둑카따 등이 된다. ๗๒. 72. อุทฺธํ ฉปฺปญฺจวาจาหิ, ธมฺมํ เทเสติ อิตฺถิยา;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ปาเท, ปาเท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여인에게 5~6단어를 넘겨 법을 설하면, 시도할 때 둑카따이고, 구절마다 파칫띠야가 된다. ๗๓. 73. ภูตํ อนุปสมฺปนฺเน, มนุสฺสุตฺตริธมฺมกํ; อาโรเจติ สเจ ตสฺส, โหนฺติ ทฺเว ทุกฺกฏาทโย. 구족계 받지 않은 자에게 사실인 상인법을 알리면, 그에게는 둑카따 등의 두 가지 죄가 있다. ๗๔. 74. วทํ อนุปสมฺปนฺเน, ทุฏฺฐุลฺลาปตฺติมญฺญโ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ปาจิตฺตาโรจิเต สิยา. 구족계 받지 않은 자에게 다른 비구의 거친 죄(추악죄)를 말하면, 시도할 때 둑카따이고 알렸을 때 파칫띠야가 된다. ๗๕. 75. ปถวึ ขณโต ตสฺ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มตํ; ปหาเร จ ปหาเร จ,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땅을 파는 자에게는 시도할 때 둑카따로 알려져 있고, 삽질할 때마다 파칫띠야가 선포되었다. มุสาวาทวคฺโค ปฐโม. 거짓말 품 제1. ๗๖. 76. ภูตคามํ ตุ ปาเตนฺโต,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ปาเต ปาจิตฺติ ทีปิตา. 식물을 훼손하면 두 가지 죄에 닿는다. 시도할 때 둑카따이고, 훼손했을 때 파칫띠야로 밝혀졌다. ๗๗. 77. อญฺเญนญฺญํ วทนฺตสฺส, ทฺเว สิยุํ อญฺญวาทเก; อโรปิเต ทุกฺกฏํ ตุ, โหติ ปาจิตฺติ โรปิเต. 딴청을 피우며 말하는 자에게 딴청 피우는 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시도할 때 둑카따이고, (그 행위가) 확립되었을 때 파칫띠야가 된다. ๗๘. 78. อุชฺฌาเปนฺโต ปรํ ภิกฺขุํ,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อุชฺฌา-ปิ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다른 비구를 비방하면 두 가지 죄에 닿는다. 시도할 때 둑카따이고, 비방했을 때 파칫띠야가 된다. ๗๙. 79. อชฺโฌกาเส ตุ มญฺจาทึ, สนฺถริตฺวาน สงฺฆิกํ; ปกฺกมนฺโต อนาปุจฺฉา, อาปตฺตึ ทุวิธํ ผุเส. 노지에 승가의 침상 등을 펴놓고 묻지도 않고 떠나가면, 두 종류의 죄에 닿는다. ๘๐. 80. เลฑฺฑุปาเต [Pg.313] อติกฺกนฺเต, ปาเทน ปฐเมน ตุ; ทุกฺกฏํ, ทุติเยนาปิ,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เย. 돌을 던져 닿는 거리를 벗어날 때 첫 번째 발자국에는 둑카따이고, 두 번째 발자국부터는 파칫띠야라고 밝혀졌다. ๘๑. 81. วิหาเร สงฺฆิเก เสยฺยํ, สนฺถริตฺวา อนุทฺธรํ; อนาปุจฺฉา ปกฺกมนฺโต, ทุวิธ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승가의 처소(僧伽處所)에서 침구(寢具)를 펴놓고 치우지 않은 채, 허락을 받지 않고 떠나는 비구는 두 가지 죄에 닿게 된다. ๘๒. 82. ปริกฺเขเป อติกฺกนฺเต, ปาเทน ปฐเมน ตุ; ทุกฺกฏํ ปน อุทฺทิฏฺฐํ, ปาจิตฺติ ทุติเยน ตุ. 경계를 넘을 때 첫 번째 발을 내디디면 뒤깟따(惡作)요, 두 번째 발을 내디디면 빠짓띠(波逸提)라고 설해졌다. ๘๓. 83. วิหาเร สงฺฆิเก ชานํ, ปุพฺพูปคตภิกฺขุกํ; เสยฺยํ กปฺปยโต โหนฺ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승가의 처소에서 먼저 와 있는 비구를 알면서도 [그를 비집고] 침상을 마련하는 자에게는, 그 시도(試圖)에 뒤깟따 등이 있다. ๘๔. 84. สงฺฆิกา กุปิโต ภิกฺขุํ, นิกฺกฑฺฒติ วิหารโ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เสสํ นิกฺกฑฺฒิเต สิยา. 화가 나서 승가의 처소에서 비구를 쫓아내면, 시도할 때 뒤깟따라고 설해졌고, 쫓아냈을 때 나머지(빠짓띠)가 있게 된다. ๘๕. 85. วิหาเร สงฺฆิเก ภิกฺขุ, เวหาสกุฏิยูปริ; อาหจฺจปาทเก สีทํ, ผุเส ทฺเว ทุกฺกฏาทโย. 승가의 처소인 누각(樓閣) 위에서 탈착식 다리가 달린 [침상에] 앉는 비구는 뒤깟따 등 두 가지 죄에 닿게 된다. ๘๖. 86. อธิฏฺฐิตฺวา ทฺวตฺติปริยาเย, อุตฺตริมฺปิ อธิฏฺฐโ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ปาจิตฺติ ปนธิฏฺฐิเต. 두 겹이나 세 겹을 덧입히고 그 이상을 덧입히는 자에게는, 시도할 때 뒤깟따가 있고 덧입혔을 때 빠짓띠가 있다. ๘๗. 87. ชานํ สปฺปาณกํ โตยํ, ติณํ วา สิญฺจโต ปน;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สิตฺ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생명이 있는 물임을 알면서도 풀이나 [흙] 위에 뿌리는 자에게는, 시도할 때 뒤깟따가 있고 뿌렸을 때 빠짓띠가 있게 된다. ภูตคามวคฺโค ทุติโย. 제2 부따가마 품(種子品). ๘๘. 88. ผุเส ภิกฺขุนิโย ภิกฺขุ, โอวทนฺโต อสมฺมโ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ปาจิตฺโตวทิเต สิยา. 승가의 지명을 받지 않은 비구가 비구니들을 훈계하면, 시도할 때 뒤깟따가 있고 훈계했을 때 빠짓띠가 있게 된다. ๘๙. 89. ทุติเย ตติเย เจว, จตุตฺเถปิ จ สพฺพโส; ปฐเมน สมานาว, อาปตฺตีนํ วิภาคตา.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에서도 전적으로 첫 번째와 같이 죄의 구분이 동일하다. ๙๐. 90. จีวรํ ภิกฺขุ อญฺญาติ-กาย เท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ทินฺเน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가사를 주는 비구는 두 가지 죄에 닿게 된다. 시도할 때 뒤깟따라고 설해졌고, 주었을 때 빠짓띠가 있게 된다. ๙๑. 91. อญฺญาติกภิกฺขุนิยา[Pg.314], ภิกฺขุ สิพฺเพยฺย จีวรํ;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ปาจิตฺติ ปน สิพฺพิเต.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위해 비구가 가사를 바느질하면, 시도할 때 뒤깟따가 있고 바느질했을 때 빠짓띠가 있다. ๙๒. 92. อทฺธานญฺญตฺร สมยา, ภิกฺขุ ภิกฺขุนิยา สห; สํวิธาย ตุ คจฺฉนฺโต, ผุเส ทฺเว ทุกฺกฏาทโย. 적절한 때를 제외하고 비구니와 함께 길을 가기로 약속하고 가는 비구는 뒤깟따 등 두 가지 죄에 닿게 된다. ๙๓. 93. นาเวกํ อภิรูหนฺโต, ภิกฺขุ ภิกฺขุนิยา สห; สํวิธาย ผุเส ทฺเวปิ,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비구니와 함께 배를 타기로 약속하고 타는 비구는 시도할 때 뒤깟따 등 두 가지 죄에 닿게 된다. ๙๔. 94. ชานํ ภิกฺขุนิยา ปิณฺฑ-ปาตํ ตุ ปริปาจิตํ; ภุญฺชนฺโต ทุวิธาปตฺติ-ม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비구니가 시켜서 마련된 발다(鉢多)임을 알면서도 먹는 자는 두 가지 종류의 죄를 범하게 됨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๙๕. 95. ‘‘ภุญฺชิสฺสามี’’ติ เจ ภตฺตํ, ปฏิคฺคณฺหาติ ทุกฺกฏํ; อชฺโฌหารปโยเคสุ,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내가 먹으리라” 하며 음식을 받으면 뒤깟따요, 목으로 넘기는 시도들마다 빠짓띠라고 밝혀졌다. ๙๖. 96. ภิกฺขุ ภิกฺขุนิยา สทฺธึ, นิสชฺชํ ตุ รโห ปน; กปฺเปนฺโต หิ ผุเส ทฺเวปิ,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비구니와 함께 은밀한 곳에 앉는 비구는 시도할 때 뒤깟따 등 두 가지 죄에 닿게 된다. โอวาทวคฺโค ตติโย. 제3 오와다 품(敎誡品). ๙๗. 97. ตทุตฺตรึ อาวสถ-ปิณฺฑํ ตุ ปริภุญฺชโต; อนนฺตรสฺส วคฺคสฺส, นวเมน สโม นโย. 공공 숙소의 음식을 그 이상(이틀 이상) 먹는 자에 대해서는, 이전 품의 아홉 번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๙๘. 98. ทุติเย ตติเย จาปิ, วิเสโส นตฺถิ โกจิปิ; อนนฺตรสมานาว, อาปตฺตีนํ วิภาคตา.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바로 앞의 것과 죄의 구분이 동일하다. ๙๙. 99. ทฺวตฺติปตฺเต คเหตฺวาน, คณฺหโต หิ ตทุตฺตรึ;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 คหิเต สิยา. 두 발(鉢)이나 세 발 정도를 받고 나서 그 이상을 받는 자에게는, 시도할 때 뒤깟따라고 설해졌고 받았을 때 빠짓띠가 있게 된다. ๑๐๐. 100. ปญฺจเม ปฐเมเนว, สโม อาปตฺตินิจฺฉโย; ฉฏฺเฐ อนติริตฺเตน, ภุตฺตาวึ ตุ ปวาริตํ. 다섯 번째는 첫 번째와 죄의 결정이 같고, 여섯 번째는 [식사를 마치고] 거절한 자가 남기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경우이다]. ๑๐๑. 101. อภิหฏฺฐุํ ปวาเรนฺโต,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วจเนน จ ตสฺเสว, ‘‘ภุญฺชิสฺสามี’’ติ คณฺหติ. [음식을] 가져와서 [식사를 마친 비구에게] 권하는 자는 두 가지 죄에 닿게 된다. 그의 말로써 “내가 먹으리라” 하며 음식을 받으면, ๑๐๒. 102. คหเณ [Pg.315] ทุกฺกฏํ ตสฺส, ปิฏเก สมุทาหฏํ; โภชนสฺส ปโนสาเน,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그가 음식을 받을 때 뒤깟따라고 비나야(律藏)에 설해졌으며, 음식을 다 먹었을 때 빠짓띠를 범하게 된다. ๑๐๓. 103. สตฺตเม อฏฺฐเม เจว, นวเม ทสเมปิ จ; ปฐเมน สมานาว, อาปตฺตีนํ วิภาคตา.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에서도 첫 번째와 같이 죄의 구분이 동일하다. โภชนวคฺโค จตุตฺโถ. 제4 보자나 품(食品). ๑๐๔. 104. อเจลกาทิโน เทนฺโต, สหตฺถา โภชนาทิกํ;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ปตฺโต, ทินฺเน ปาจิตฺติยํ ผุเส. 벌거숭이 수행자(阿奢羅迦) 등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 등을 주면 시도할 때 뒤깟따에 이르고, 주었을 때 빠짓띠에 닿게 된다. ๑๐๕. 105. ทาเปตฺวา วา อทาเปตฺวา, อุยฺโยเช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มึ, ปาจิตฺตุยฺโยชิเต สิยา. [음식을] 주게 하거나 주지 않게 하고서 [동료 비구를] 가라고 떠다미는 자는 두 가지 죄에 닿게 된다. 시도할 때 뒤깟따요, 떠다밀었을 때 빠짓띠가 있게 된다. ๑๐๖. 106. นิสชฺชํ ภิกฺขุ กปฺเปนฺโต, กุเล ปน สโภชเน;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ทฺเวปิ,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식사 중인 집안에서 앉아 있는 비구는 시도할 때 뒤깟따 등 두 가지 죄에 닿게 된다. ๑๐๗. 107. จตุตฺเถ ปญฺจเม วาปิ, วิเสโส นตฺถิ โกจิปิ; ตติเยน สมานาว, อาปตฺติคณนา สิยา.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세 번째와 같이 죄의 개수가 동일하다. ๑๐๘. 108. สนฺตํ ภิกฺขุํ อนาปุจฺฉา, สภตฺโต จ นิมนฺติโต; กุเลสุ ปน จาริตฺตํ, อาปชฺช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비구들이 있는데도 알리지 않고, 식사에 초대받았음에도 가문들을 방문하는 행위를 하면 두 가지 범계에 닿는다. ๑๐๙. 109. ปฐเมน จ ปาเทน, อุมฺมาราติกฺกเม ปน; ทุกฺกฏํ ปิฏเก วุตฺตํ, ปาจิตฺติ ทุติเยน ตุ. 첫 번째 발로 문턱을 넘을 때 율장에서 악작(dukkaṭa)이라 설해졌고, 두 번째 발로는 바일제(pācittiya)가 된다. ๑๑๐. 110. ตทุตฺตรึ ตุ เภสชฺชํ, วิญฺญาเป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ญฺญา-ปิ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그 이상의 약품을 요청하면서 두 가지에 닿는다. 시도할 때 악작이요, 요청했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๑๑. 111. อุยฺยุตฺตํ ทสฺสนตฺถาย, คจฺฉ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พลํ; คจฺฉโต ทุกฺกฏํ วุตฺตํ, โหติ ปาจิตฺติ ปสฺสโต. 출동한 군대를 보기 위해 가면서 두 가지 군대 범계에 닿는다. 갈 때 악작이라 설해졌고, 볼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๑๒. 112. อติเรกติรตฺตํ ตุ, เสนาย วสโต ทุเ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 วสิเต สิยา. 군대에서 사흘 밤을 초과하여 머물 때 두 가지 범계가 있다. 시도할 때 악작이라 설해졌고, 머물렀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๑๓. 113. อุยฺโยธิกํ [Pg.316] ตุ คจฺฉนฺโต,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คจฺฉนฺโต ทุกฺกฏํ วุตฺตํ, โหติ ปาจิตฺติ ปสฺสโต. 전투지로 가면서 두 가지 범계에 닿는다. 갈 때 악작이라 설해졌고, 볼 때 바일제가 된다. อเจลกวคฺโค ปญฺจโม. 아첼라카(벌거숭이 수행자) 품 제5. ๑๑๔. 114. สุรํ วา ปน เมเรยฺยํ, ปิว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มุนิ; คณฺหโต ทุกฺกฏํ ปาตุํ, ปี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곡주(surā)나 과실주(mereyya)를 마시는 성자는 두 가지 범계에 닿는다. 마시기 위해 잔을 잡을 때 악작이요, 마셨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๑๕. 115. ภิกฺขงฺคุลิปโตเทน, หาเส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หเ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ปาจิตฺติ หสิเต สิยา. 비구를 손가락으로 찔러서 웃게 만들며 참으로 두 가지에 닿는다. 시도할 때 그에게 악작이요, 웃게 했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๑๖. 116. กีฬนฺโต อุทเก ภิกฺขุ,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ทุกฺกฏํ โคปฺผกา เหฏฺฐา, ปาจิตฺตุปริโคปฺผเก. 물에서 노는 비구는 두 가지 범계에 닿는다. 발목 아래 물에서는 악작이요, 발목 위 물에서는 바일제이다. ๑๑๗. 117. โย ปนาทริยํ ภิกฺขุ, กโร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หเ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ก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무례함을 행하는 비구는 참으로 두 가지에 닿는다. 시도할 때 악작이라 설해졌고, 행했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๑๘. 118. ภึสาเปนฺโต หเว ภิกฺขุ,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ภึสา-ปิ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다른 비구를 겁주는 비구는 참으로 두 가지 범계에 닿는다. 시도할 때 악작이요, 겁을 주었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๑๙. 119. โชตึ สมาทหิตฺวาน, วิสิพฺเพ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ยํ วิสีวิเต. 불을 지펴서 몸을 쬐며 두 가지 범계에 닿는다. 시도할 때 악작이라 설해졌고, 몸을 쬐었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๒๐. 120. โอรโส อทฺธมาสสฺส, นฺหาย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หเ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นฺหาน-สฺโสสาเน อิตรํ สิยา. 보름 이내에 목욕하면서 참으로 두 가지 범계에 닿는다. 시도할 때 악작이요, 목욕이 끝났을 때 다른 것(바일제)이 된다. ๑๒๑. 121. ทุพฺพณฺณกรณานํ ตุ, ติณฺณเมกมนาทิย; จีวรํ ปริภุญฺช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ทุกฺกฏาทโย. 세 가지 변색(dubbaṇṇa) 처리 중 하나도 행하지 않고 가사를 사용하면서, 악작 등의 두 가지 범계에 닿는다. ๑๒๒. 122. จีวรํ ภิกฺขุอาทีนํ, วิกปฺเปตฺวา อนุทฺธรํ; ทฺเว ผุเส ปริภุญฺชนฺโ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비구 등에게 가사를 배분하고 나서 취소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시도 시에 악작 등의 두 가지 범계에 닿는다. ๑๒๓. 123. ภิกฺขุสฺสาปนิเธนฺโต [Pg.317] ทฺเว, ผุเส ปตฺตาทิกํ ปน;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มึ, เสสาปนิหิเต สิยา. 비구의 발우 등을 감추면서 두 가지에 닿는다. 시도할 때 악작이요, 그것을 완전히 감추었을 때 나머지(바일제)가 된다. สุราปานวคฺโค ฉฏฺโฐ. 수라파나(술 마심) 품 제6. ๑๒๔. 124. สญฺจิจฺจ ชีวิตา ปาณํ, โวโรเปนฺโต ตโปธโน; อาปตฺติโย จตสฺโสว, อ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의도적으로 생명의 목숨을 끊는 수행자는 네 가지 범계 중 하나를 범하게 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๑๒๕. 125. อโนทิสฺสกโมปาตํ, ขณ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มนุสฺโส มรติ ตสฺมึ, ปติตฺวา เจ ปราชโย. 대상을 정하지 않고 구덩이를 파는 것은 악작이 된다. 거기에 사람이 빠져 죽으면 파라이(parājaya)가 된다. ๑๒๖. 126. ยกฺโข วาปิ ติรจฺฉาน-คโต มนุสฺสวิคฺคโห; ปติตฺวา มรตี เปโต,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야차나 축생에서 온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나 아귀가 빠져서 죽으면 그에게는 투란자(thullaccaya)가 된다. ๑๒๗. 127. ติรจฺฉานคเต ตสฺมึ, นิปติตฺวา มเต ปน; ตสฺส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ปญฺญตฺตา ปฏุพุทฺธินา. 거기에 축생이 빠져 죽으면, 지혜로우신 분에 의해 그에게는 바일제 죄가 제정되었다. ๑๒๘. 128. ชานํ สปฺปาณกํ โตยํ, ปริภุญฺชํ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ภุตฺ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생물이 있는 물임을 알면서 사용하며 두 가지에 닿는다. 시도할 때 그에게 악작이요, 사용했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๒๙. 129. นิหตาธิกรณํ ชานํ, อุกฺโกเฏ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กฺโกฏิเต สิยา. 해결된 쟁송임을 알면서 다시 제기하며 두 가지에 닿는다. 시도할 때 악작이라 설해졌고, 다시 제기했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๓๐. 130. ชานํ ภิกฺขุสฺส ทุฏฺฐุลฺลํ, ฉาเทนฺโต ปน วชฺชกํ; เอกม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ปาจิตฺติมิติ ทีปิตํ. 비구의 거친 허물을 알면서 은폐하는 자는, 바일제라는 한 가지 범계에 빠진다고 설명되었다. ๑๓๑. 131. อูนวีสติวสฺสํ ตุ, กโรนฺโต อุปสมฺปทํ;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ปตฺโต, เสสา สมฺปาทิเต สิยา. 스무 살 미만인 자에게 구족계를 주며 시도할 때 악작에 이르고, 구족계가 성취되었을 때 나머지(바일제)가 된다. ๑๓๒. 132. ชานํ ตุ เถยฺยสตฺเถน, สํวิธาย สเหว จ; ตเถว มาตุคาเมน, มคฺคํ ตุ ปฏิปชฺชโต. 도적 떼와 함께 갈 것을 약속하고 알면서, 또한 여인과 함께 길을 가는 자에게, ๑๓๓. 133.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มตํ; ปฏิปนฺเน ปนุทฺทิฏฺฐํ, ปาจิตฺติยมนนฺตรํ. 두 가지 범계가 있으니, 시도할 때 악작으로 여겨지고, 길을 나섰을 때 즉시 바일제가 지시되었다. ๑๓๔. 134. อจฺจชํ [Pg.318] ปาปิกํ ทิฏฺฐึ, ญตฺติยา ทุกฺกฏํ ผุเส;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อสาเน,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않을 때 백(ñatti)에 의해 악작에 닿고, 갈마문이 끝날 때 비구에게 바일제가 된다. ๑๓๕. 135. ตถากฏานุธมฺเมน, สํภุญฺช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ภุตฺ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그와 같이 처벌받은 자와 함께 어울리며 두 가지에 닿는다. 시도할 때 그에게 악작이요, 함께 했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๑๓๖. 136. นาสิตํ สมณุทฺเทสํปลาเป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 อุปลาปิเต. 추방된 사미를 부추기는 자는 두 가지 죄를 범한다. 시도할 때(노력할 때)는 돌길라(dukkaṭa)가 설해졌고, 부추김이 완료되었을 때는 파일제(pācitti)이다. สปฺปาณกวคฺโค สตฺตโม. 살생품(생명이 있는 것의 품) 제7. ๑๓๗. 137. วุจฺจมานสฺส ภิกฺขุสฺส, ภิกฺขูหิ สหธมฺมิกํ; ‘‘น สกฺขิสฺสามิ’’อิจฺเจวํ, ภณโต ทุกฺกฏาทโย. 비구들에게 법에 합당한 훈계를 들으면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비구에게는 돌길라 등의 죄가 있다. ๑๓๘. 138. วินยํ ตุ วิวณฺเณนฺโต,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ปาจิตฺเตว วิวณฺณิเต. 율을 비방하는 자는 두 가지 죄를 범한다. 시도할 때는 돌길라이고, 비방했을 때는 파일제이다. ๑๓๙. 139. โมเห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โมเห, ทุกฺกฏํ ตุ อโรปิเต; โรปิเต ปน โมหสฺมึ, ปาจิตฺติยมุทีริตํ. 미혹하게 하는 자(모르는 체하는 자)는 미혹하게 함에 있어 두 가지 죄를 범한다. 미혹을 씌우려 할 때는 돌길라이고, 미혹을 씌웠을 때는 파일제가 설해졌다. ๑๔๐. 140. ปหารํ กุปิโต เทนฺโต, ภิกฺขุสฺส ทฺเว ผุเส หเ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 ปหเฏ สิยา. 화가 나서 비구를 때리는 자는 실로 두 가지 죄를 범한다. 시도할 때는 돌길라가 설해졌고, 때렸을 때는 파일제가 된다. ๑๔๑. 141. ภิกฺขุสฺส กุปิโต ภิกฺขุ, อุคฺคิรํ ตลสตฺติกํ; ทฺเว ผุเส ทุกฺกฏํ โยเค, ปาจิตฺตุคฺคิริเต สิยา. 비구에게 화가 난 비구가 손바닥을 들어 위협하면 두 가지 죄를 범한다. 시도할 때(노력할 때)는 돌길라이고, 위협을 가했을 때는 파일제가 된다. ๑๔๒. 142. ภิกฺขุ สงฺฆาทิเสเสน, อมูเลเนว โจทยํ; ทฺเว ผุเส ทุกฺกฏํ โยเค, ปาจิตฺตุทฺธํสิเต สิยา. 비구가 근거 없이 승잔죄(승가디세사)로 비난하면 두 가지 죄를 범한다. 시도할 때는 돌길라이고, 비난했을 때는 파일제가 된다. ๑๔๓. 143. ภิกฺขุ สญฺจิจฺจ กุกฺกุจฺจํ, ชนยนฺโต หิ ภิกฺขุโน; ทฺเว ผุเส ทุกฺกฏํ โยเค, ปาจิตฺตุปฺปาทิเต สิยา. 비구가 의도적으로 다른 비구에게 의구심(후회)을 일으키면 두 가지 죄를 범한다. 시도할 때는 돌길라이고, (의구심을) 일으켰을 때는 파일제가 된다. ๑๔๔. 144. ติฏฺฐนฺตุปสฺสุตึ ภิกฺขุ,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คจฺฉโต ทุกฺกฏํ โสตุํ, ปาจิตฺติ สุณโต สิยา. 비구가 엿듣기 위해 서 있으면 두 가지 죄를 범한다. 듣기 위해 갈 때는 돌길라이고, 들을 때는 파일제가 된다. ๑๔๕. 145. ธมฺมิกานํ [Pg.319] ตุ กมฺมานํ, ฉนฺทํ ทตฺวา ตโต ปุน; ขียนธมฺมมาปชฺชํ, ทฺเว ผุเส ทุกฺกฏาทโย. 법다운 갈마에 동의(찬탄)를 준 후에 다시 불만을 품으면 돌길라 등의 두 가지 죄를 범한다. ๑๔๖. 146. สงฺเฆ วินิจฺฉเย นิฏฺฐํ, อคเต ฉนฺทมตฺตโน; อทตฺวา คจฺฉโต ตสฺส,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สิยุํ. 승가의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동의를 주지 않고 떠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 ๑๔๗. 147. หตฺถปาสํ ตุ สงฺฆสฺส, ชห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ชหิเต หตฺถปาสสฺมึ,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승가의 합장 거리(수근내, 手近內)를 벗어나는 자에게는 돌길라가 있고, 합장 거리를 벗어났을 때 비구에게는 파일제가 있다. ๑๔๘. 148. สมคฺเคน จ สงฺเฆน, ทตฺวาน สห จีวรํ; ขีย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จฺฉา,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화합한 승가와 함께 가사를 준 후에 나중에 불평하는 자는 노력할 때(시도할 때) 돌길라 등의 두 가지 죄를 범한다. ๑๔๙. 149. ลาภํ ปริณตํ ชานํ, สงฺฆิกํ ปุคฺคลสฺส หิ; ทฺเว ผุเส ปริณาเมนฺโ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승가의 것으로 예정된 이익임을 알면서 개인에게 돌리는 자는 노력할 때(시도할 때) 돌길라 등의 두 가지 죄를 범한다. สหธมฺมิกวคฺโค อฏฺฐโม. 법공동체품(사법품) 제8. ๑๕๐. 150. ปุพฺเพ อวิทิโต หุตฺวา, รญฺโญ อนฺเตปุรํ ปน; ปวิส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สิยุํ. 미리 알려지지 않은 채 왕의 내궁에 들어가는 비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 ๑๕๑. 151. ปฐเมน จ ปาเทน, อุมฺมาราติกฺกเม ปน; ทุกฺกฏํ ปน อุทฺทิฏฺฐํ, ปาจิตฺติ ทุติเยน ตุ. 첫 번째 발로 문지방을 넘을 때 돌길라가 설해졌고, 두 번째 발(을 넘을 때)은 파일제이다. ๑๕๒. 152. รตนํ ปน คณฺหนฺโต,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 ปาจิตฺติ คหิเต สิยา. 보물을 집는 자는 두 가지 죄를 범한다. 시도할 때는 돌길라이고, 집었을 때는 파일제가 된다. ๑๕๓. 153. สนฺตํ ภิกฺขุํ อนาปุจฺฉา, วิกาเล คามกํ ปน; สมโณ ปวิสํ โทเส, อาปชฺชติ ทุเว ปน. 현존하는 비구에게 묻지 않고 때 아닌 때에 마을로 들어가는 사문은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된다. ๑๕๔. 154. ปฐเมน จ ปาเทน, ปริกฺเขปํ อติกฺกเม; ทุกฺกฏํ ตสฺส นิทฺทิฏฺฐํ, ปาจิตฺติ ทุติเยน ตุ. 첫 번째 발로 경계를 넘을 때 돌길라가 명시되었고, 두 번째 발(을 넘을 때)은 파일제이다. ๑๕๕. 155. อฏฺฐิทนฺตวิสาณาภิ-นิพฺพตฺตํ สูจิยา ฆรํ; การาเปนฺโต ผุเส ทฺเวปิ,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뼈, 상아, 뿔로 만든 바늘통을 만들게 하는 자는 시도할 때 돌길라 등 두 가지 죄를 모두 범한다. ๑๕๖. 156. ปมาณาตีตมญฺจาทึ[Pg.320], การาเป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เสสา การาปิเต สิยา. 치수를 초과한 침상 등을 만들게 하는 자는 두 가지 죄를 범한다. 시도할 때는 돌길라가 설해졌고, 나머지는 만들어졌을 때(파일제가) 된다. ๑๕๗. 157. ตูโลนทฺธํ ตุ มญฺจาทึ, การาเปนฺโ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มึ, เสสา การาปิเต สิยา. 솜을 넣은 침상 등을 만들게 하는 자는 두 가지 죄를 범한다. 시도할 때는 돌길라이며, 나머지는 만들어졌을 때(파일제가) 된다. ๑๕๘. 158. สตฺตเม อฏฺฐเม เจว, นวเม ทสเมปิ จ; อนนฺตรสโมเยว, อาปตฺตีนํ วินิจฺฉโย.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에 있어서도 죄에 대한 결정은 앞서와 똑같다. รตนวคฺโค นวโม. 보물품 제9. ปาจิตฺติยกถา. 파일제에 관한 설명. ๑๕๙. 159. จตูสุ ทุวิธาปตฺติ, ปาฏิเทสนิเยสุปิ; อวิเสเสน นิทฺทิฏฺฐา, พุทฺเธนาทิจฺจพนฺธุนา. 네 가지 파제사니(pāṭidesaniya)에 있어서도 태양의 후예이신 부처님에 의해 차별 없이 두 종류의 죄가 명시되었다. ๑๖๐. 160. ‘‘ภุญฺชิสฺสามี’’ติ ภิกฺขุสฺส, ทุกฺกฏํ ปฏิคณฺหโต; อชฺโฌหาเรสุ สพฺพตฺถ,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ยา. “먹으리라”고 생각하며 받는 비구에게는 돌길라이고, 삼킬 때마다 모든 경우에 파제사니가 된다. ปาฏิเทสนียกถา. 파제사니에 관한 설명. ๑๖๑. 161. เสขิเยสุ จ ธมฺเมสุ, เอกาวาปตฺติ ทีปิตา; อนาทรวเสเนว, ทุกฺกฏํ สมุทาหฏํ. 세키야(학습) 법들에서는 한 가지 범계가 설명되었으니, 무시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작(둑카타)이 발생한다고 설해졌다. เสขิยกถา. 세키야(학습법)에 관한 설명. ๑๖๒. 162. ปญฺญตฺตา เมถุนํ ธมฺมํ, ปฏิเสวนปจฺจยา;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จตสฺโสว ภวนฺติ หิ. 음행(음욕의 법)을 범한 연유로 제정된 범계는 몇 가지인가? 네 가지가 있다. ๑๖๓. 163. เมถุนํ ปฏิเสวนฺโต, อลฺโลกาสปฺปเวสเน; มเต อกฺขายิเต วาปิ, ภิกฺขุ ปาราชิกํ ผุเส. 음행을 행하면서 젖은 부위에 삽입하거나, 죽어서 훼손되지 않은 시체에 행할 때,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한다. ๑๖๔. 164. ถุลฺลจฺจยํ ตุ เยภุยฺย-กฺขายิเต, ทุกฺกฏํ ตถา; มุเข วฏฺฏกเต วุตฺตํ, ปาจิตฺติ ชตุมฏฺฐเก. 대부분 훼손된 시체에는 투란차이며, 또한 악작이 있다. 둥글게 만들어진 입이나 밀랍으로 된 형체에는 파치티야(일법)라고 설해졌다. ๑๖๕. 165. ปญฺญตฺตา [Pg.321] กายสํสคฺคํ, สมาปชฺชนปจฺจยา;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ปญฺจ อาปตฺติโย สิยุํ. 신체 접촉을 범한 연유로 제정된 범계는 몇 가지인가? 다섯 가지 범계가 있다. ๑๖๖. 166. อวสฺสุตสฺส โปสสฺส, ตถา ภิกฺขุนิยาปิ จ; ปาราชิกมธกฺขาทิ-คหณํ สาทิยนฺติยา. 탐욕에 젖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비구니가 (탐욕에 젖어) 쇄골 아래 등을 잡는 것을 용인할 때 바라이이다. ๑๖๗. 167. กาเยน ผุสโต กายํ, ภิกฺขุสฺส ครุกํ สิยา; กาเยน กายพทฺธํ ตุ, ผุ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몸으로 몸을 만지는 비구에게는 중죄(승잔)가 되고, 몸으로 몸에 붙은 물건을 만지면 투란차가 된다. ๑๖๘. 168. ปฏิพทฺเธน กาเยน, ปฏิพทฺธํ ตุ ทุกฺกฏํ; ปาจิตฺติยํ ปนุทฺทิฏฺฐํ, ตสฺสงฺคุลิปโตทเก. 몸에 붙은 물건으로 몸에 붙은 물건을 만지면 악작이며,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은 파치티야(일법)로 명시되었다. ๑๖๙. 169. เสเสสุ เสขิยนฺเตสุ, อาปตฺตีนํ วินิจฺฉโย;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วิภาวินา. 나머지 세키야법들에 이르기까지 범계의 판별은 앞에서 설한 방식대로 현명한 자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มหาวิภงฺคสงฺคโห นิฏฺฐิโต. 대분별의 요약이 끝났다. ภิกฺขุนีวิภงฺโค 비구니분별. ๑๗๐. 170. ภิกฺขูนํ ปาฏวตฺถาย, วินยสฺส วินิจฺฉเย; ภิกฺขุนีนํ วิภงฺโคปิ, กิญฺจิมตฺตํ ภณามหํ. 율의 판별에 있어 비구들의 숙련을 위해, 비구니분별 또한 조금이나마 말하리라. ๑๗๑. 171. อวสฺสุตสฺส โปสสฺส, ภิกฺขุนีปิ อวสฺสุตา; นนฺทนฺตี กายสํสคฺคํ,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탐욕에 젖은 남자와 탐욕에 젖은 비구니가 신체 접촉을 즐길 때, 그녀는 몇 가지 범계를 범하는가? ๑๗๒. 172.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อุพฺภ-ชาณุสฺสาธกฺขกสฺส จ; โหติ ปาราชิกํ ตสฺสา, คหณํ สาทิยนฺติยา. 무릎 위와 쇄골 아래 부위에 세 가지 범계가 있으니, 잡는 것을 용인할 때 그녀에게 바라이가 된다. ๑๗๓. 173. อุพฺภกฺขกํ อโธชาณุ-คหณํ สาทิยนฺติยา;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กาย-ปฏิพทฺเธ ตุ ทุกฺกฏํ. 쇄골 위나 무릎 아래를 잡는 것을 용인할 때 투란차가 되고, 몸에 붙은 물건에 대해서는 악작이 된다. ๑๗๔. 174. ฉาเทนฺตี ภิกฺขุนี วชฺชํ,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ชานํ ปาราชิกํ ธมฺมํ, ฉาเทนฺตี สา ปราชิกา. 비구니가 허물을 숨기면 세 가지 범계를 범하니, 바라이 죄임을 알면서도 숨기면 그녀는 바라이가 된다. ๑๗๕. 175. ถุลฺลจฺจยํ [Pg.322] เวมติกา, ปฏิจฺฉาเทติ เจ ปน; อถาจารวิปตฺตึ เจ, ปฏิจฺฉาเทติ ทุกฺกฏํ. 만약 의심하면서 숨기면 투란차이고, 행실의 타락을 숨기면 악작이다. ๑๗๖. 176. นิสฺสชฺชนฺตี น ตํ ลทฺธึ, อุกฺขิตฺตสฺสานุวตฺติกา; สมนุภาสนาเยว,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추방된 자를 따르며 그 견해를 버리지 않는 자는 권고를 통해 세 가지 범계를 범한다. ๑๗๗. 177. ญตฺติยา ทุกฺกฏํ, ทฺวีหิ, กมฺมวาจาหิ ถุลฺลต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อสาเน, ปาราชิกมุทีริตํ. 결택 시에 악작이고, 두 번의 갈마문에서 투란차이며, 갈마문의 마지막에 바라이가 된다고 설해졌다. ๑๗๘. 178. ปูเรนฺตี อฏฺฐมํ วตฺถุํ,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ริเสนิธาคจฺฉาติ, วุตฺตาคจฺฉติ ทุกฺกฏํ. 여덟 번째 항목을 채울 때 세 가지 범계를 범하니, 남자에게 "이리로 오라"고 말하여 그가 오면 악작이다. ๑๗๙. 179. ถุลฺลจฺจยํ ตุ โปสสฺส, หตฺถปาสปฺปเวสเน; ปูเรนฺตี อฏฺฐมํ วตฺถุํ, สมณี สา ปราชิตา. 남자가 손이 닿는 거리 내에 들어오면 투란차이고, 여덟 번째 항목을 채우면 그 비구니는 바라이가 된다. ปาราชิกกถา. 바라이에 관한 설명. ๑๘๐. 180. อุสฺสยวาทิกา อฏฺฏํ, กโรนฺตี ติวิธํ ผุเส; เอกสฺสาโรจเน ตสฺสา,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소송을 일으키며 법정 다툼을 벌이는 자는 세 가지를 범하니, 한 사람에게 알릴 때 그녀에게 악작의 범계가 있다. ๑๘๑. 181. ทุติยาโรจเน ตสฺสา,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อฏฺฏสฺส ปริโยสาเน,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두 번째로 알릴 때 그녀에게 투란차가 설해졌고, 소송이 마무리될 때 승잔이 된다. ๑๘๒. 182. โจริวุฏฺฐาปิกา วาปิ, ญตฺติยา ทุกฺกฏํ ผุเส; ทฺวีหิ ถุลฺลจฺจยํ กมฺม-วาโจสาเน ครุํ สิยา. 도둑 여자를 출가시키는 자 또한 결택 시에 악작을 범하고, 두 번의 갈마문에서 투란차이며, 갈마문의 마지막에 중죄(승잔)가 된다. ๑๘๓. 183. เอกา คามนฺตรํ คจฺเฉ, คมเน ทุกฺกฏํ สิยา; ปริกฺเขเป อติกฺกนฺเต, ปาเทน ปฐเมน ตุ. 혼자서 마을 사이를 갈 때, 가는 행위에 악작이 있고, 첫 발로 마을 경계를 넘을 때 (악작이다). ๑๘๔. 184. โหติ ถุลฺลจฺจยาปตฺติ, ตสฺสา สมณิยา ปน; ทุติเยน อติกฺกนฺเต, ครุเก ปน ติฏฺฐติ. 그 비구니가 두 번째 발로 경계를 넘으면 투란차 범계가 되고, 중죄(승잔)에 해당하게 된다. ๑๘๕. 185. จตุตฺเถ ทุติเย วุตฺต-สทิโสว วินิจฺฉโย; อาปตฺตีนํ ปเภเท ตุ, กาจิ นตฺถิ วิเสสตา. 네 번째와 두 번째에서 설한 것과 판별이 같으니, 범계의 종류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없다. ๑๘๖. 186. อวสฺสุตา [Pg.323] สยํ หุตฺวา, ตาทิสสฺเสว หตฺถโต; คเหตฺวา ปน ภุญฺชนฺตี, โภชนาทีสุ กิญฺจิปิ. 자신이 탐욕에 젖어 그러한(탐욕에 젖은) 남자의 손으로부터 음식 등을 받아먹을 때... ๑๘๗. 187. ผุเส อาปตฺติโย ติสฺโส, โภชนาทีสุ กิญฺจิปิ; ปฏิคฺคณฺหนฺติยา ตสฺสา,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ปน. 식사 등 어떤 것에서도, 그것을 받는 그녀에게는 세 가지 범계가 있고, 또한 투란차죄(thullaccaya)가 된다. ๑๘๘. 188. อชฺโฌหาเรสุ สพฺเพสุ,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อุทกํ ทนฺตโปนํ วา, ปฏิคฺคณฺหาติ ทุกฺกฏํ. 모든 삼킴에 승잔죄(saṅghādisesa)가 있고, 물이나 치목을 받는 것은 돌길라죄(dukkaṭa)이다. ๑๘๙. 189. ‘‘สหตฺเถน คเหตฺวา ตฺวํ, ขาท วา ภุญฺช วา’’ติปิ; อุยฺโยเชนฺตี ปเนวํ ตุ,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그대 손으로 직접 받아서 씹어 먹거나 혹은 먹으라"고 권유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 그녀는 세 가지 범계에 부딪힌다. ๑๙๐. 190. ทุกฺกฏํ วจเน ตสฺสา, ‘‘ภุญฺชิสฺสามี’’ติ คณฺหติ; อชฺโฌหาเรสุ สพฺเพสุ, ตสฺสา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그녀가 말할 때 돌길라죄이고, "먹겠다"라고 하며 받을 때와 모든 삼킴에 그녀에게 투란차죄가 있을 수 있다. ๑๙๑. 191. โภชนสฺส ปโนสาเน,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อุยฺโยเชติ จ ยา ตสฺสา, อิมา ติสฺโสติ ทีปเย. 식사가 끝날 때 승잔죄가 된다. 권유하는 그녀에게 이 세 가지 범계가 있다고 밝혀야 한다. ๑๙๒. 192. สตฺตเม อฏฺฐเม จาปิ, นวเม ทสเมปิ จ; โจริวุฏฺฐาปเนเนว, สมาโนว วินิจฺฉโย.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도 여도둑을 구제하는 것과 똑같은 판결이다. สงฺฆาทิเสสกถา. 승잔죄에 대한 설명. ๑๙๓. 193. ปตฺตสนฺนิจยํ ยิห, กโรนฺตี ภิกฺขุนี ปน; เอกํ นิสฺสคฺคิยํเยว, ผุเส ปาจิตฺติยํ ตุ สา. 여기서 발우를 쌓아두는 비구니는 오직 하나의 니사기 파일제(nissaggiya pācittiya) 범계에 부딪힌다. ๑๙๔. 194. อกาลจีวรํ กาล-จีวรํ ภาชาเปนฺติยา;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ลาเภ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제때가 아닌 가사를 제때의 가사로 나누게 하는 경우, 시도할 때 돌길라죄라고 설해졌고, 얻었을 때 니사기가 된다. ๑๙๕. 195. จีวรํ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อจฺฉินฺทติ สเจ ปน;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ฉินฺเน, ตสฺสา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가사를 교환하고 나서 만약 빼앗는다면, 시도할 때 돌길라죄이고, 빼앗았을 때 그녀에게 니사기가 된다. ๑๙๖. 196.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ว อญฺญํ เจ, วิญฺญาเปติ ตโต ปรํ;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ญฺญา-ปิเต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만약 어떤 것을 요청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다른 것을 요청한다면, 시도할 때 돌길라죄이고, 요청하여 얻었을 때 니사기가 된다. ๑๙๗. 197. เจตาเปตฺวา [Pg.324] หิ อญฺญํ เจ, เจตาเปติ ตโต ปรํ;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เจตา-ปิเต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만약 어떤 것을 사게 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다른 것을 사게 한다면, 시도할 때 돌길라죄이고, 사게 했을 때 니사기가 된다. ๑๙๘. 198. เอวเมว จ เสเสสุ, ฉฏฺฐาทีสุ จ สตฺตสุ; อนนฺตรสมาโนว, อาปตฺตีนํ วินิจฺฉโย. 이와 같이 나머지 여섯 번째 등 일곱 가지에서도 바로 앞과 똑같은 범계의 판결이 내려진다. นิสฺสคฺคิยกถา. 니사기에 대한 설명. ๑๙๙. 199. ลสุณํ ขาทติ ทฺเว เจ, ทุกฺกฏํ คหเณ สิยา; อชฺโฌหารปโยเคสุ,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만약 마늘을 먹는다면 두 가지인데, 잡을 때 돌길라죄가 있고, 삼키려고 시도할 때 파일제(pācittiya)가 포함된다. ๒๐๐. 200. สํหราเปนฺติยา โลมํ, สมฺพาเธ ทฺเวว โหนฺติ หิ;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โหติ ปาจิตฺติ สํหเฏ. 은밀한 부위의 털을 제거하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시도할 때 돌길라죄라고 설해졌고, 제거했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๐๑. 201. กโรนฺตี ตลฆาตํ ตุ,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ก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손바닥으로 치는 행위(자위 등)를 하는 자는 두 가지 범계에 부딪히니, 시도할 때 돌길라죄이고, 했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๐๒. 202. ชตุนา มฏฺฐกํ กิญฺจิ, สาทิยนฺตี ทุเว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นฺเน,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고무 등으로 만든 매끄러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두 가지에 부딪히니, 시도할 때 돌길라죄이고, 삽입되었을 때 그녀에게 파일제가 된다. ๒๐๓. 203. ปญฺจมํ ตุ จตุตฺเถน, สมานมิติ ทีปเย; อาปตฺตีนํ วิภาคสฺมึ, วิเสโส นตฺถิ โกจิปิ. 다섯 번째는 네 번째와 같다고 밝혀야 한다. 범계의 구분에서 어떤 차이도 없다. ๒๐๔. 204. ภิกฺขุสฺส ภุญฺชมานสฺส, ปานีเยนุปติฏฺฐติ; หตฺถปาเส ตุ ปาจิตฺติ, หิตฺวา ติฏฺฐติ ทุกฺกฏํ. 식사 중인 비구 곁에서 물을 들고 서 있는 경우, 한 팔 거리(hatthapāsa) 안에 있으면 파일제이고, 떨어져 서 있으면 돌길라죄이다. ๒๐๕. 205.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มกํ ธญฺญํ, ‘‘ภุญฺชิสฺสามี’’ติ คณฺหติ; ทุกฺกฏํ โหติ ปาจิตฺติ, อชฺโฌหาเรสุ ทีปเย. 생곡물을 요청하여 "먹겠다"라고 하며 받는 것은 돌길라죄이고, 삼킬 때 파일제라고 밝혀야 한다. ๒๐๖. 206. อุจฺจาราทึ ติโรกุฏฺเฏ, ฉฑฺเฑนฺตี ทฺเว ผุเส หเ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 ฉฑฺฑิเต สิยา. 대소변 등을 담 너머로 버리는 자는 진실로 두 가지에 부딪히니, 시도할 때 돌길라죄라고 설해졌고, 버렸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๐๗. 207. อุจฺจาราทิจตุกฺกํ ตุ, ฉฑฺเฑติ หริเต สเจ;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ฉฑฺฑิเต สิยา. 만약 대소변 등 네 가지를 푸른 풀 위에 버린다면, 시도할 때 그녀에게 돌길라죄이고, 버렸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๐๘. 208. นจฺจาทึ [Pg.325] ทสฺสนตฺถาย, สเจ คจฺฉติ ทุกฺกฏํ; ปสฺสนฺติยาปิ ปาจิตฺติ, ตเถว จ สุณนฺติยา. 춤 등을 구경하기 위해 간다면 돌길라죄이고, 보는 자에게도 파일제이며, 듣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ลสุณวคฺโค ปฐโม. 마늘 품(Lasuṇavagga), 첫 번째. ๒๐๙. 209. ปฐเม ทุติเย เจว, ตติเย จ จตุตฺถเก; ตุลฺโย ลสุณวคฺคสฺส, ฉฏฺเฐนิธ วินิจฺฉโย.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도 판결은 여기서 마늘 품의 여섯 번째와 같다. ๒๑๐. 210. กุลานิ อุปสงฺกมฺม, นิสีทิตฺวา ปนาสเน; สามิเก ตุ อนาปุจฺฉา, ปกฺกมนฺตี ทุเว ผุเส. 가문들을 방문하여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는 자는 두 가지에 부딪힌다. ๒๑๑. 211. ปฐเมน จ ปาเทน, อโนวสฺสมติกฺกเม; ทุกฺกฏํ โหติ, ปาจิตฺติ, ทุติยาติกฺกเม สิยา. 첫 번째 발로 비를 피하는 곳을 벗어날 때 돌길라죄이고, 두 번째 발이 벗어날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๑๒. 212. สามิเก ตุ อนาปุจฺฉา, อาสเน เจ นิสีท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ปาจิตฺติ จ นิสีทิเต. 만약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리에 앉는다면, 시도할 때 돌길라죄이고 앉았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๑๓. 213. ฉฏฺเฐน สตฺตมํ สพฺพํ, สมานํ อฏฺฐเม ปน;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อุชฺฌา-ปิ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와 모두 같으며, 여덟 번째에서는 시도할 때 돌길라죄이고 비방하게 했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๑๔. 214. อตฺตานํ จาภิสปฺเปนฺตี, ทฺเว ผุเส นิรยาทินา;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 อภิสปฺปิเต. 자신을 저주할 때 지옥 등으로 두 가지 죄에 닿는다. 시도할 때(payoge) 돌가타(악작)라 하였고, 저주했을 때 파일제이다. ๒๑๕. 215. วธิตฺวา ปน อตฺตานํ, โรทนฺตี ตุ ทุเว ผุเส; วธติ โรทติ ปาจิตฺติ, กโรเตกํ ตุ ทุกฺกฏํ. 자신을 때리고 울 때 두 가지 죄에 닿는다. 때리고 울면 파일제요, 그중 하나만 행하면 돌가타이다. รตฺตนฺธการวคฺโค ทุติโย. 밤의 어둠의 품(Rattandhakāravagga)이 두 번째이다. ๒๑๖. 216. นคฺคา นฺหายติ ทฺเว เจ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สิยา; นฺหานสฺส ปริโยสาเน,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알몸으로 목욕하면 두 가지 죄가 있으니, 시도할 때 돌가타가 되고, 목욕을 마쳤을 때 그녀에게 파일제가 된다. ๒๑๗. 217. การาเปติ [Pg.326] ปมาณาติ-กฺกนฺตํ อุทกสาฏิกํ;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การา-ปิ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규격을 초과한 목욕용 천을 만들게 하면, 시도할 때 돌가타요, 다 만들었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๑๘. 218. จีวรํ ตุ วิสิพฺเพตฺวา, วิสิพฺพาเปตฺว วา ปน; เนว สิพฺพนฺติยา วุตฺต-เมกํ ปาจิตฺติยํ ปน. 가사를 뜯어내거나 혹은 뜯어내게 하고서, 다시 꿰매지 않는 자에게 하나의 파일제가 설해졌다. ๒๑๙. 219. ปญฺจาหิกํ ตุ สงฺฆาฏิ-จารํ ปน อติกฺกเม; เอกาวสฺสา ปนาปตฺติ,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승가리(saṅghāṭi)를 입지 않고 5일을 넘기면, 그녀에게 하나의 죄인 파일제가 공표되었다. ๒๒๐. 220. สเจ สงฺกมนียํ ตุ, ธาเรติ ปน จีวรํ;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 ปน ธาริเต. 만일 옮겨 입어야 할 가사를 입으면, 시도할 때 돌가타라 하였고, 입었을 때 파일제이다. ๒๒๑. 221. คณจีวรลาภสฺส, อนฺตรายํ กโรติ เจ;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ก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대중의 가사 보시를 방해하면, 시도할 때 돌가타가 되고, 방해를 했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๒๒. 222. วิภงฺคํ ปฏิพาหนฺตี, จีวรานํ ตุ ธมฺมิกํ;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 ปฏิพาหิเต. 가사들의 법다운 분배를 막으면, 시도할 때 돌가타라 하였고, 막았을 때 파일제이다. ๒๒๓. 223. อคาริกาทิโน เทติ, สเจ สมณจีวรํ;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ทินฺเน,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만일 재가자 등에게 사문의 가사를 주면, 시도할 때 돌가타요, 주었을 때 파일제가 부과된다. ๒๒๔. 224. จีวเร ทุพฺพลาสาย, กาลํ เจ สมติกฺกเม;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 สมติกฺกเม. 가사를 얻을 가망이 적은데도 기한을 넘기면, 시도할 때 돌가타라 하였고, 넘겼을 때 파일제이다. ๒๒๕. 225. ธมฺมิกํ กถินุทฺธารํ, ปฏิพาหนฺติยา ทุเ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ปาจิตฺติ ปฏิพาหิเต. 법다운 카티나(kathina) 해제를 막는 자에게 두 가지 죄가 있으니, 시도할 때 돌가타가 되고, 막았을 때 파일제이다. นฺหานวคฺโค ตติโย. 목욕의 품(Nhānavagga)이 세 번째이다. ๒๒๖. 226. ทุเว ภิกฺขุนิโย เอก-มญฺจสฺมึ เจ ตุวฏฺเฏยฺยุํ;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าสํ, นิปนฺเน อิตรํ สิยา. 만일 두 비구니가 한 침대에 함께 누우면, 그녀들이 시도할 때 돌가타요, 누웠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๒๗. 227. ทุติยํ ปฐเมเนว, สทิสํ ตติเย ปน;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ก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두 번째 계율은 첫 번째와 같고, 세 번째에서도 시도할 때 돌가타가 되고, 행했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๒๘. 228. นุปฏฺฐาเปนฺติยา [Pg.327] วาปิ, ทุกฺขิตํ สหชีวินึ; เอกาเยว ปนาปตฺติ,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병든 동료(sahajīvinī)를 돌보지 않는 자에게도 단 하나의 죄인 파일제가 공표되었다. ๒๒๙. 229. สเจ อุปสฺสยํ ทตฺวา, นิกฺกฑฺฒติ จ ภิกฺขุนึ;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า, โหติ ปาจิตฺติ กฑฺฒิเต. 만일 거처를 내주었다가 비구니를 쫓아내면, 시도할 때 돌가타가 되고, 쫓아냈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๓๐. 230. ฉฏฺเฐ ปน จ สํสฏฺฐา, ญตฺติยา ทุกฺกฏํ ผุเส;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อสาเน,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여섯 번째에서 부적절하게 사귀는 자는 갈마의 제안(ñatti) 때 돌가타에 닿고, 갈마 문구가 끝났을 때 파일제가 공표되었다. ๒๓๑. 231. อนฺโตรฏฺเฐ ตุ สาสงฺเก, จาริกํ ตุ จรนฺติยา;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ฏิปนฺนาย เสสกํ. 위험한 국내에서 유행을 떠나는 자에게 시도할 때 돌가타라 하였고, 길에 올랐을 때 나머지인 파일제이다. ๒๓๒. 232. อฏฺฐมํ นวมญฺเจว, สตฺตเมน สมํ มตํ; ทสเม ปน เอกาว,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일곱 번째와 같다고 알려졌고, 열 번째에는 단 하나의 파일제만이 공표되었다. ตุวฏฺฏวคฺโค จตุตฺโถ. 함께 눕는 품(Tuvaṭṭavagga)이 네 번째이다. ๒๓๓. 233. ราชาคาราทิกํ สพฺพํ, ทสฺสนตฺถาย คจฺฉ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ยทิ ปสฺสติ. 왕궁 등을 구경하기 위해 가면, 시도할 때 돌가타요, 만일 구경하면 파일제이다. ๒๓๔. 234. อาสนฺทึ วาปิ ปลฺลงฺกํ, ปริภุญฺชนฺติยา ทุเ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ภุตฺ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안락의자(āsandi)나 긴 의자(pallaṅka)를 사용하는 자에게 두 가지 죄가 있으니, 시도할 때 돌가타라 하였고, 사용했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๓๕. 235. สุตฺตํ กนฺตนฺติยา ทฺเว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มตํ; อุชฺชวุชฺชวเน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สมุทาหเร. 실을 잣는 자에게 두 가지 죄가 있으니, 시도할 때 돌가타라고 알려졌고, 실을 뽑을 때마다 그녀에게 파일제가 설해졌다. ๒๓๖. 236. เวยฺยาวจฺจํ คิหีนํ ตุ, ทฺเวว โหนฺติ กโรนฺติยา;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ก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재가자들을 위해 심부름을 하는 자에게 두 가지 죄가 있으니, 시도할 때 돌가타라 하였고, 행했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๓๗. 237. ปญฺจเม ปน เอกาว,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ฉฏฺเฐ, ทินฺเน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다섯 번째에는 단 하나의 파일제가 공표되었고, 여섯 번째에는 시도할 때 돌가타요, 주었을 때 파일제가 된다. ๒๓๘. 238. สตฺตมํ ทุติเยเนว, สมาปตฺติปเภทโต; อฏฺฐมํ ทุติเย วคฺเค, ปญฺจเมน สมํ มตํ. 일곱 번째는 범계의 유형에 따라 두 번째와 같고, 여덟 번째는 두 번째 품의 다섯 번째와 같다고 알려졌다. ๒๓๙. 239. ติรจฺฉานคตํ [Pg.328] วิชฺชํ, ทฺเวว โหนฺติ ปฐนฺติยา;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ปาจิตฺติ หิ ปเท ปเท. 저속한 학문을 배우는 자에게 두 가지 죄가 있으니, 시도할 때 돌가타가 되고, 구절마다 파일제이다. ๒๔๐. 240. ทสมํ นวเมเนว, สมานํ สพฺพถา ปน; ‘‘ปริยาปุณาติ, วาเจติ’’, ปทมตฺตํ วิเสสกํ. 열 번째는 모든 면에서 아홉 번째와 같으나, '배우다'와 '가르치다'라는 단어만이 차이가 있다. จิตฺตาคารวคฺโค ปญฺจโม. 다섯 번째는 마음의 전각(Cittāgāra)의 품이다. ๒๔๑. 241. สภิกฺขุกํ ตมารามํ, ชานนฺตี ปน ภิกฺขุนี; ปวิสนฺตี อนาปุจฺฉา,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비구니가 비구가 있는 그 사원임을 알면서도 묻지 않고 들어간다면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된다. ๒๔๒. 242. ปฐเมน จ ปาเทน, ปริกฺเขปสฺสติกฺกเม; ทุกฺกฏํ ปิฏเก วุตฺตํ, ปาจิตฺติ ทุติเยน ตุ. 경계선을 넘을 때 첫 번째 발을 내디디면 율장(Piṭaka)에서 악작(dukkaṭa)이라 말하고, 두 번째 발을 내디디면 바일제(pācittiya)가 된다. ๒๔๓. 243. อกฺโกสติ จ ยา ภิกฺขุํ, ภิกฺขุนี ปริภาส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กฺโกสิเต สิยา. 어떤 비구니가 비구를 욕하고 비방한다면, 그 시도에 악작이 있고, 욕을 했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๒๔๔. 244. ยา หิ จณฺฑิกภาเวน, คณํ ตุ ปริภาส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า, ปริภฏฺเฐ ปเนตรํ. 성내는 마음으로 승가(gaṇa)를 비방한다면, 그 시도에 악작이 있고, 비방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것(바일제)이 된다. ๒๔๕. 245. นิมนฺติตา ปวาริตา, ขาทนํ โภชนมฺปิ วา; ภุญฺชนฺตี ภิกฺขุนี สา หิ,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초대받거나 거절당했음에도 비구니가 딱딱한 음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면, 그녀는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된다. ๒๔๖. 246. ‘‘ภุญฺชิสฺสามี’’ติ ยํ กิญฺจิ, ปฏิคฺคณฺหาติ ทุกฺกฏํ; อชฺโฌหารปโยเคสุ,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เย. '먹으리라' 하고 무엇이든 받는 것은 악작이며, 삼키려는 시도들에는 바일제임을 밝혀야 한다. ๒๔๗. 247. กุลํ ตุ มจฺฉรายนฺตี,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เสสา มจฺฉริเต สิยา. 가문에 대해 인색하게 굴면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니, 그 시도에는 악작이라 말하고, 나머지 인색한 행위에는 바일제가 된다. ๒๔๘. 248. อภิกฺขุเก ปนาวาเส, ภเว วสฺสํ วสนฺติยา; ทุกฺกฏํ ปุพฺพกิจฺเจสุ, ปาจิตฺติ อรุณุคฺคเม. 비구가 없는 처소에서 우안거를 보낸다면, 준비 과정들에는 악작이 되고, 해가 뜰 때 바일제가 된다. ๒๔๙. 249. ภิกฺขุนี อุภโตสงฺเฆ, วสฺสํวุฏฺฐา ตุ ตีหิปิ; ฐาเนหิ อปฺปวาเรนฺตี,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ผุเส. 비구니가 양쪽 승가에서 안거를 마쳤음에도 세 가지 방식(보고 듣고 의심함)으로 자수(pavāranā)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 바일제 죄를 범하게 된다. ๒๕๐. 250. โอวาทตฺถาย [Pg.329] วา ภิกฺขุํ, สํวาสตฺถาย วา ตถา; น คจฺฉติ สเจ ตสฺสา,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훈계를 듣기 위해서나 혹은 함께 지내기 위해 비구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한 가지 바일제가 있게 된다. ๒๕๑. 251. โอวาทมฺปิ น ยาจนฺตี, น คจฺฉนฺตี อุโปสถํ; เอกํ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ม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훈계를 청하지도 않고 포살(uposatha)에 가지도 않는다면, 한 가지 바일제 죄를 범하게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๒๕๒. 252. อปุจฺฉิตฺวาว สงฺฆํ วา, เภทาเปติ ปสาขชํ;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ภินฺเน,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승가에 묻지 않고 종기를 짜낸다면, 그 시도에는 악작이요, 짜냈을 때 바일제가 적용된다. อารามวคฺโค ฉฏฺโฐ. 여섯 번째는 사원(Ārāma)의 품이다. ๒๕๓. 253. คพฺภินึ วุฏฺฐเปนฺตี หิ,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ฏฺฐา-ปิ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임신한 여인을 구족계 받게 하면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니, 시도에는 악작이요, 구족계를 주었을 때는 바일제가 된다. ๒๕๔. 254. ทุติยํ ตติยญฺเจว, จตุตฺถํ ปญฺจมมฺปิ จ; ฉฏฺฐญฺจ สตฺตมญฺเจว, ปฐเมน สมํ ม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도 첫 번째와 같다고 여겨진다. ๒๕๕. 255. ภิกฺขุนี วุฏฺฐเปตฺวาน, ภิกฺขุนึ สหชีวินึ; ทฺเววสฺสํ นานุคฺคณฺหนฺตี,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ผุเส. 비구니가 도반 비구니를 구족계 받게 한 뒤에 2년 동안 돌보지 않는다면, 한 가지 바일제 죄를 범하게 된다. ๒๕๖. 256. นวมํ ทสมญฺเจว, อฏฺฐเมน สมํ มตํ; ทฺวีสุ อาปตฺติเภทสฺมึ, นานตฺตํ นตฺถิ กิญฺจิปิ. 아홉 번째와 열 번째도 여덟 번째와 같다고 여겨진다. 두 가지 죄의 구분에서 어떠한 차이도 없다. คพฺภินีวคฺโค สตฺตโม. 일곱 번째는 임신한 여인(Gabbhinī)의 품이다. ๒๕๗. 257. กุมารีภูตวคฺคสฺส, อาทิโต ปน ปญฺจปิ; สมานา คพฺภินีวคฺเค, ปฐเมเนว สพฺพโส. 처녀(Kumārībhūta)의 품의 처음 다섯 가지도 임신한 여인의 품의 첫 번째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๒๕๘. 258. ‘‘อลํ วุฏฺฐาปิเตนา’’ติ, วุจฺจมานา หิ ขีย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ปจฺฉา, โหติ ปาจิตฺติ ขียิเต. '이제 그만 구족계를 주라'는 말을 듣고서 불평한다면, 그 시도에는 악작이 있고, 나중에 불평했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๒๕๙. 259. สตฺตเม [Pg.330] อฏฺฐเม เจว,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มตํ; อาทินาว สมานานิ, นวมาทีนิ ปญฺจปิ.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에서도 한 가지 바일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아홉 번째부터의 다섯 가지도 처음과 동일하다. กุมารีภูตวคฺโค อฏฺฐโม. 여덟 번째는 처녀(Kumārībhūta)의 품이다. ๒๖๐. 260.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ทฺเวปิ, ธาเรนฺตี ฉตฺตุปาหนํ;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โหติ ปาจิตฺติ ธาริเต. 산(chattu)과 신발을 지니고 다닌다면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니, 시도에는 악작이라 말하고, 지니고 다녔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๒๖๑. 261. ยาเนน ปน ยายนฺตี, ทฺเว กิราปตฺติโย ผุเส;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ปาจิตฺติ ยทิ ยายิเต. 탈것을 타고 간다면 진실로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니, 시도에는 악작이 있고, 만약 타고 갔다면 바일제가 된다. ๒๖๒. 262. ธาเรนฺติยา ตุ สงฺฆาณึ,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สิยา; ธาริเต ปน ปาจิตฺติ, จตุตฺเถปิ อยํ นโย. 허리띠(saṅghāṇi)를 매는 경우, 시도에는 악작이 있고 매었을 때는 바일제가 된다. 네 번째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๒๖๓. 263. นฺหายนฺตี คนฺธวณฺเณน,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ผุเส; นฺหานสฺส ปริโยสาเน,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향료와 물감으로 목욕한다면 시도에 악작을 범하게 되고, 목욕을 마쳤을 때 그녀에게 바일제가 된다. ๒๖๔. 264. ฉฏฺฐมฺปิ ปญฺจเมเนว, สมานํ สพฺพถา ปน; สตฺตเม อฏฺฐเม เจว, นวเม ทสเมปิ จ. 여섯 번째도 다섯 번째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도 그러하다. ๒๖๕. 265.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วุตฺตํ, ปาจิตฺตุมฺมทฺทิเต สิยา; อาปตฺตีนํ วิภาคสฺมึ, นตฺถิ กาจิ วิเสสตา. 시도에는 악작이라 말하고, 문질렀을 때 바일제가 된다. 죄의 구분에서 어떤 차별점도 없다. ๒๖๖. 266. อนาปุจฺฉา ตุ ภิกฺขุสฺส, ปุรโต ยา นิสีท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ตุ นิสีทิเต. 묻지 않고 비구의 앞에 앉는다면, 그 시도에 악작이 있고, 앉았을 때 바일제가 된다. ๒๖๗. 267. อโนกาสกตํ ภิกฺขุํ, ปญฺหํ ปุจฺฉนฺติยา ปน; ปโยเค ทุกฺกฏํ โหติ, วุตฺตา ปาจิตฺติ ปุจฺฉิเต. 허락을 받지 않은 비구에게 질문을 하는 비구니에 대하여, 그 노력에 대해서는 악작죄(dukkaṭa)가 되고, 질문했을 때 파이티(pācittiya)가 된다고 설해졌습니다. ๒๖๘. 268. สํกจฺจิกํ วินา คามํ, ปทสา ปวิสนฺติยา; ปฐเมเนว อาราม-วคฺคสฺส สทิสํ วเท. 가슴 싸개(saṃkaccika) 없이 걸어서 마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라마 품(Ārāma-vagga)의 첫 번째 항목과 같다고 말해야 합니다. ฉตฺตุปาหนวคฺโค นวโม. 우산과 신발 품 제9. ปาจิตฺติยกถา. 파이티에 대한 설명. ๒๖๙. 269. อฏฺฐสุ [Pg.331] ทุวิธาปตฺติ, ปาฏิเทสนิเยสุปิ;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สเจ สปฺปึ, ‘‘ภุญฺชิสฺสามี’’ติ คณฺหติ. 여덟 가지 파제사니(Pāṭidesaniya)에서도 두 종류의 범계가 있으니, 만약 '먹으리라' 하고 구하여 버터(sappi)를 받는다면, ๒๗๐. 270. ตโต ภิกฺขุนิยา ตสฺสา,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อชฺโฌหาเรสุ สพฺเพสุ,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ยา. 그때 그 비구니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되며, 삼킬 때마다 파제사니(pāṭidesaniya)가 됩니다. ปาฏิเทสนียกถา. 파제사니에 대한 설명. ๒๗๑. 271. อิมํ วิทิตฺวา ปรมํ ปนุตฺตรํ; นิรุตฺตรํ อตฺถวเสน ภิกฺขุ; สุเขน ปญฺญตฺตมหาสมุทฺทํ; ทุรุตฺตรํ อุตฺตรเตว ธีโร. 비구는 의미에 따라 이 지고하고 뛰어난, 위없는 법을 알아서, 지혜로운 자는 건너기 어려운 제정(制定)의 큰 바다를 안온하게 건너갑니다. ๒๗๒. 272. ยสฺมา ตสฺมา อสฺมึ โยคํ; อุสฺมายุตฺโต ยุตฺโต กาตุํ; สตฺโต สตฺโต กงฺขจฺเฉเท; สตฺเถ สตฺเถ นิจฺจํ นิจฺจํ. 그러므로 의심을 끊기 위해 이 정진에 열의를 다해 매진해야 하니, 모든 가르침에 항상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ภิกฺขุนีวิภงฺโค นิฏฺฐิโต. 비구니 분별이 끝났습니다. จตุวิปตฺติกถา 네 가지 실패에 대한 설명 ๒๗๓. 273.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สีล-วิปตฺติปจฺจยา ปน; จตสฺโสว สิยุํ สีล-วิปตฺติปจฺจยา ปน. 계(戒)의 실패를 원인으로 하여 몇 가지 범계가 있습니까? 계의 실패를 원인으로 하여 네 가지 범계가 있습니다. ๒๗๔. 274. ชานํ ปาราชิกํ ธมฺมํ, สเจ ฉาเทติ ภิกฺขุนี; จุตา, ถุลฺลจฺจยํ โหติ, สเจ เวมติกา สิยา. 비구니가 바라이 법임을 알면서 숨긴다면 비구니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만약 의심이 있다면 투란차(thullaccaya)가 됩니다. ๒๗๕. 275. ปาจิตฺติ ภิกฺขุ สงฺฆาทิ-เสสํ ฉาเทติ เจ ปน; อตฺตโน ปน ทุฏฺฐุลฺลํ, ฉาเทนฺโต ทุกฺกฏํ ผุเส. 만약 비구가 승잔죄(saṅghādisesa)를 숨긴다면 파이티이며, 자신의 추악한 죄를 숨긴다면 악작죄(dukkaṭa)를 범하게 됩니다. ๒๗๖. 276. อาปตฺติโย [Pg.332] กตาจาร-วิปตฺติปจฺจยา ปน; เอกาเยว สิยาจาร-วิปตฺติปจฺจยา ปน. 행실의 실패를 원인으로 하여 몇 가지 범계가 있습니까? 행실의 실패를 원인으로 하여 오직 한 가지 범계가 있습니다. ๒๗๗. 277. ปฏิจฺฉาเทติ อาจาร-วิปตฺตึ ปน ภิกฺขุ เจ; เอกเมวสฺส ภิกฺขุ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비구가 행실의 실패를 숨긴다면, 그 비구에게는 오직 악작죄(dukkaṭa) 한 가지만 있게 됩니다. ๒๗๘. 278.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ทิฏฺฐิ-วิปตฺติปจฺจยา ปน?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ทิฏฺฐิ-วิปตฺติปจฺจยา สิยุํ. 견해의 실패를 원인으로 하여 몇 가지 범계가 있습니까? 견해의 실패를 원인으로 하여 두 가지 범계가 있습니다. ๒๗๙. 279. อจฺจชํ ปาปิกํ ทิฏฺฐึ, ญตฺติยา ทุกฺกฏํ ผุเส;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อสาเน, ปาจิตฺติ ปริยาปุตา.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않을 때, 표백(ñatti)으로 악작죄를 범하고, 갈마 문구의 종결과 함께 파이티를 범하게 됩니다. ๒๘๐. 280. อาปตฺติโย กตาชีว-วิปตฺติปจฺจยา ปน?ฉเฬวาปชฺชตาชีว-วิปตฺติปจฺจยา ปน. 생계의 실패를 원인으로 하여 몇 가지 범계가 있습니까? 생계의 실패를 원인으로 하여 여섯 가지 범계에 빠지게 됩니다. ๒๘๑. 281. อาชีวเหตุ ปาปิจฺโฉ, อสนฺตํ ปน อตฺตนิ; มนุสฺสุตฺตริธมฺมํ ตุ, วทํ ปาราชิกํ ผุเส. 생계를 위해 나쁜 욕망을 품고, 자신에게 없는 상인법(manussuttaridhamma)을 말하면 바라이(pārājika)를 범하게 됩니다. ๒๘๒. 282. สญฺจริตฺตํ สมาปนฺโน,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ปริยายวจเน ญาเต,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중매(sañcaritta)를 행하면 승잔(saṅghādisesa)이 되며, 돌려 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 그에게 투란차(thullaccaya)가 됩니다. ๒๘๓. 283. ปณีตโภชนํ วตฺวา, ปาจิตฺติ ปริภุญฺชโต; ภิกฺขุนี ตุ สเจ โหติ,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ยา.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여 먹으면 파이티가 되지만, 만약 비구니라면 파제사니(pāṭidesaniya)가 됩니다. ๒๘๔. 284. อาชีวเหตุ สูปํ วา, โอทนํ วา ปน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น, ทุกฺกฏํ ปริภุญฺชโต. 생계를 위해 자신을 위해 국이나 밥을 구하여 먹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됩니다. จตุวิปตฺติกถา. 네 가지 실패에 대한 설명. อธิกรณปจฺจยกถา 쟁사(adhikaraṇa)를 원인으로 하는 설명 ๒๘๕. 285. วิวาทาธิกรณมฺหา,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สิยุํ?วิวาทาธิกรณมฺหา,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สิยุํ. 비방의 쟁사(vivādādhikaraṇa)로부터 몇 가지 범계가 있습니까? 비방의 쟁사로부터 두 가지 범계가 있습니다. ๒๘๖. 286. ปาจิตฺติ [Pg.333] อุปสมฺปนฺนํ, โหติ โอมสโต ปน; ภิกฺขุสฺสานุปสมฺปนฺนํ, โอมสนฺตสฺส ทุกฺกฏํ. 구족계 받은 자를 비방하면 파이티가 되고, 비구가 구족계 받지 않은 자를 비방하면 악작죄가 됩니다. ๒๘๗. 287. อนุวาทาธิกรณ-ปจฺจยาปตฺติโย กติ?อนุวาทาธิกรณ-ปจฺจยา ติวิธา สิยุํ. 비난의 쟁사(anuvādādhikaraṇa)를 원인으로 하는 범계는 몇 가지입니까? 비난의 쟁사를 원인으로 하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๒๘๘. 288. อนุทฺธํเสติ เจ ภิกฺขุํ, อมูลนฺติมวตฺถุนา; สงฺฆาทิเสสมาปตฺติ-ม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만약 근거 없는 바라이죄(antimavatthu)로 비구를 비방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승잔죄를 범하게 됩니다. ๒๘๙. 289. ตถา สงฺฆาทิเสเสน, อนุทฺธํเสติ เจ ปน; ปาจิตฺติ, ทุกฺกฏํ วุตฺตํ, ตถาจารวิปตฺติยา. 또한 승잔죄로 비방하면 파이티이며, 이와 같이 행실의 실패로 비방하면 악작죄라고 설해졌습니다. ๒๙๐. 290. อาปตฺติปจฺจยา วุตฺตา,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ปน?อาปตฺติปจฺจยา วุตฺตา, จตสฺโสว มเหสินา. 범계(犯戒)의 원인(연유)에 대해 설해졌는데, 범계는 몇 가지입니까? 범계의 원인에 대해 위대한 성자께서는 네 가지만을 설하셨습니다. ๒๙๑. 291. ชานํ ปาราชิกํ ธมฺมํ, สเจ ฉาเทติ ภิกฺขุนี; จุตา, ถุลฺลจฺจยํ โหติ, สเจ เวมติกา สิยา. 비구니가 파라지카 법임을 알면서 만약 그것을 숨기면 승가에서 축출되며, 만약 의심이 있으면 투란차(thullaccaya)가 됩니다. ๒๙๒. 292. ปาจิตฺติ ภิกฺขุ สงฺฆาทิ-เสสํ ฉาเทติ เจ ปน; ตถาจารวิปตฺตึ ตุ, สเจ ฉาเทติ ทุกฺกฏํ. 비구가 승잔죄(saṅghādisesa)를 숨기면 파일제(pācittiya)이며, 그와 같은 행의의 파훼(ācāravipatti)를 숨기면 돌길라(dukkaṭa)가 됩니다. ๒๙๓. 293. อาปตฺติโย หิ กิจฺจาธิ-กรณปจฺจยา กติ?ปญฺเจว โหนฺติ กิจฺจาธิ-กรณปจฺจยา ปน. 사무쟁(kiccādhikaraṇa)으로 인한 범계는 몇 가지입니까? 사무쟁으로 인한 범계는 다섯 가지입니다. ๒๙๔. 294. สมนุภาสนาเยว, ญตฺติยา ทุกฺกฏํ ผุเส; สมณี อจฺจชนฺตีว, อุกฺขิตฺตสฺสานุวตฺติกา. 훈계(samanubhāsanā)할 때, 백(ñatti)으로 돌길라에 저촉됩니다. 쫓겨난 자를 따르는 비구니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합니다. ๒๙๕. 295. ถุลฺลจฺจยํ ทฺวยํ ทฺวีหิ, กมฺมวาจาหิ สา ผุเส;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อสาเน, ตสฺสา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그녀가 두 번의 갈마(kammavācā)로 두 번의 투란차에 저촉되고, 갈마가 끝날 때 그녀에게 파라지카가 됩니다. ๒๙๖. 296. สมนุภาสนาเยว, เภทกสฺสานุวตฺติกา; น ปริจฺจชติ ตํ ลทฺธึ,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훈계할 때, 분열주의자를 따르는 자가 그 견해를 버리지 않으면 승잔죄가 됩니다. ๒๙๗. 297. สมนุภาสนาเยว, ปาปิกาย จ ทิฏฺฐิยา; ยาวตติยกํ ตสฺสา, ปาจิตฺตจฺจชโตปิ จ. 악한 견해로 인하여 세 번째 훈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녀에게는 파일제가 됩니다. อธิกรณปจฺจยกถา. 쟁사(adhikaraṇa)의 연유에 관한 이야기. ขนฺธกปุจฺฉากถา 건도(khandhaka)의 문답에 관한 이야기. ๒๙๘. 298. ขนฺธเกสุปิ [Pg.334] อาปตฺติ-ปเภทํ อาคตํ ปน; ปาฏวตฺถาย ภิกฺขูนํ, ปวกฺขามิ นิโพธถ. 건도(khandhaka)들에서도 전해지는 범계의 분류를 비구들의 숙련을 위해 말할 것이니 명심하십시오. ๒๙๙. 299. ขนฺธเก ปฐเม ตาว,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สิยุํ?ขนฺธเก ปฐเม ตาว,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สิยุํ. 먼저 첫 번째 건도에는 몇 가지 범계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건도에는 두 가지 범계가 있습니다. ๓๐๐. 300. อูนวีสติวสฺสํ ตุ, กโรโต อุปสมฺปทํ;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ตสฺส, เสเสสุ ปน ทุกฺกฏํ. 스무 살 미만인 자에게 구족계(upasampada)를 주는 자에게는 파일제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돌길라가 됩니다. ๓๐๑. 301.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ขนฺธเก ตุ อุโปสเถ?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ขนฺธเก ตุ อุโปสเถ. 포살 건도(uposathakhandhaka)에는 몇 가지 범계가 있습니까? 포살 건도에는 세 가지 범계가 있습니다. ๓๐๒. 302. ‘‘นสฺสนฺเตเต วินสฺสนฺตุ’’, อิติ เภทปุรกฺขกา; อุโปสถสฺส กรเณ,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이들은 멸망하고 사라져라”라고 하며 분열을 목적으로 포살을 행할 때 투란차가 설해졌습니다. ๓๐๓. 303. อุกฺขิตฺตเกน สทฺธึ ตุ, กโรนฺตสฺส อุโปสถํ; โหติ ปาจิตฺติยํ ตสฺส, เสเสสุ ปน ทุกฺกฏํ. 현빈(ukkittaka)과 함께 포살을 하는 자에게는 파일제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돌길라가 됩니다. ๓๐๔. 304.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วท วสฺสูปนายิเก?เอกาว ทุกฺกฏาปตฺติ, วุตฺตา วสฺสูปนายิเก. 안거 건도(vassūpanāyikakhandhaka)에는 몇 가지 범계가 설해졌는지 말해보십시오. 안거 건도에는 단 하나의 돌길라 범계가 설해졌습니다. ๓๐๕. 305.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ขนฺธเก ตุ ปวารเณ?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อุโปสถสมา มตา. 자의 건도(pavāraṇākhandhaka)에는 몇 가지 범계가 설해졌습니까? 포살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범계가 설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๓๐๖. 306.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จมฺเม? ติสฺโสว ทีปิตา; มาเรนฺตานํ ตุ ปาจิตฺติ, คเหตฺวา วจฺฉตรึ ปน. 피혁 건도(cammakkhandhaka)에는 몇 가지 범계가 설해졌습니까? 세 가지만이 밝혀졌습니다. 어린 암소를 잡아 죽이는 자들에게는 파일제입니다. ๓๐๗. 307. องฺคชาตํ ฉุปนฺตสฺส, รตฺเตน ปน เจตสา; ตสฺส ถุลฺลจฺจยํ วุตฺตํ, เสเสสุ ปน ทุกฺกฏํ.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성기(aṅgajāta)를 만지는 자에게는 투란차가 설해졌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돌길라가 됩니다. ๓๐๘. 308.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เภสชฺชกฺขนฺธเก ปน?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เภสชฺชกฺขนฺธเก ปน. 약품 건도(bhesajjakkhandhaka)에는 몇 가지 범계가 설해졌습니까? 약품 건도에는 세 가지 범계가 설해졌습니다. ๓๐๙. 309. สมนฺตา [Pg.335] ทฺวงฺคุเล ตตฺถ,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โภชฺชยาคูสุ ปาจิตฺติ, เสเสสุ ปน ทุกฺกฏํ. 거기서 주변으로 두 손가락 폭만큼 남은 경우(머리카락 등)에는 투란차가 설해졌고, 먹을 수 있는 죽(yagu)의 경우에는 파일제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돌길라입니다. ๓๑๐. 310. กถิเน นตฺถิ อาปตฺติ, ปญฺญตฺตํ เกวลํ ปน; กติ จีวรสํยุตฺเต, วุตฺตา อาปตฺติโย ปน? 가치나(kathina)에는 범계가 없으며 오직 제정만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와 관련된 것에는 몇 가지 범계가 설해졌습니까? ๓๑๑. 311. ติสฺโส จีวรสํยุตฺเต, วุตฺตา อาปตฺติโย ปน; กุสวากมเย จีเร,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가사와 관련된 것에는 세 가지 범계가 설해졌습니다. 쿠사 풀이나 나무껍질로 만든 가사의 경우 투란차가 설해졌습니다. ๓๑๒. 312. สนิสฺสคฺคาว ปาจิตฺติ, อติเรเก ตุ จีวเร; เสเสสุ ทุกฺกฏํ วุตฺตํ, พุทฺเธนาทิจฺจพนฺธุนา. 여분의 가사에 대해서는 니살기 파일제(nissaggiya pācittiya)가, 그 외의 경우에는 돌길라가 태양의 후예이신 부처님에 의해 설해졌습니다. ๓๑๓. 313. จมฺเปยฺยเก จ โกสมฺเพ, กมฺมสฺมึ ปาริวาสิเก; ตถา สมุจฺจเย เอกา, ทุกฺกฏาปตฺติ ทีปิตา. 참페이야 건도, 코삼비 건도, 별거(parivāsa) 갈마, 그리고 집합(samuccaya) 갈마에는 한 가지 돌길라 범계만이 밝혀졌습니다. ๓๑๔. 314.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สมถกฺขนฺธเก ปน?ทฺเวเยว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สมถกฺขนฺธเก ปน. 지쟁 건도(samathakkhandhaka)에는 몇 가지 범계가 설해졌습니까? 지쟁 건도에는 두 가지 범계만이 설해졌습니다. ๓๑๕. 315. ฉนฺทสฺส ทายโก ภิกฺขุ, ปาจิตฺติ ยทิ ขียติ; เสเสสุ ปน สพฺพตฺถ, ทุกฺกฏํ สมุทาหฏํ. 동의(chanda)를 준 비구가 나중에 불평하면 파일제이고, 그 외에 모든 곳에서는 돌길라가 언급되었습니다. ๓๑๖. 316. กติ ขุทฺทกวตฺถุสฺมึ, วุตฺตา อาปตฺติโย ปน?ติสฺโส ขุทฺทกวตฺถุสฺมึ, วุตฺตา อาปตฺติโย ปน. 소사 건도(khuddakavatthu)에는 몇 가지 범계가 설해졌습니까? 소사 건도에는 세 가지 범계가 설해졌습니다. ๓๑๗. 317. อตฺตโน องฺคชาตํ ตุ, ฉินฺทํ ถุลฺลจฺจยํ ผุเส; โรมนฺเถ โหติ ปาจิตฺติ, เสเ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자신의 성기(aṅgajāta)를 자르는 자는 투란차에 저촉되고, 되새김질(romanthe)을 하면 파일제이며, 그 외의 범계는 돌길라입니다. ๓๑๘. 318. ตถา เสนาสนสฺมึ ตุ,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สิยุํ; วิสฺสชฺชเน จ ครุโน,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그와 같이 거처(senāsana)에 대해서는 세 가지 범계가 있을 수 있다. 무거운 물건(garubhaṇḍa)을 내주는 것에는 툴랏짜야(thullaccaya, 거친 죄)라고 설해졌다. ๓๑๙. 319. นิกฺกฑฺฒเน จ ปาจิตฺติ, สงฺฆิกมฺหา วิหารโต; เสเสสุ ปน สพฺพตฺถ, ทุกฺกฏํ สมุทาหฏํ. 승가의 사원에서 내쫓는 것에는 빠찌띠(pācittiya)이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것에는 두까따(dukkaṭa, 악작)라고 설해졌다. ๓๒๐. 320.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สงฺฆ-เภเท วุตฺตา มเหสินา?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สงฺฆ-เภเท วุตฺตา มเหสินา. 위대한 성자(mahesi)께서는 승가 분열에 대해 몇 가지 범계를 설하셨는가? 위대한 성자께서는 승가 분열에 대해 두 가지 범계를 설하셨다. ๓๒๑. 321. เภทานุวตฺตกานํ [Pg.336] ตุ,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คณโภเค ตุ ภิกฺขูนํ, ปาจิตฺติ ปริทีปิตา. 분열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툴랏짜야라고 설해졌고, 비구들이 무리를 지어 누리는 것에는 빠찌띠라고 밝혀졌다. ๓๒๒. 322. ขนฺธเก วตฺตสํยุตฺเต,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มตา?ขนฺธเก วตฺตสํยุตฺเต, ทุกฺกฏาปตฺติเยว สา. 의무(vatta)와 관련된 칸다카(Khandhaka, 건도)에서는 몇 가지 범계가 알려져 있는가? 의무와 관련된 칸다카에서는 오직 두까따 범계뿐이다. ๓๒๓. 323. ฐปเน ปาติโมกฺขสฺส, ตถา เอกาว ทีปิตา; ภิกฺขุนิกฺขนฺธเก จาปิ,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มตา? 빠띠못카(pātimokkha, 계목)의 정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오직 한 가지만 밝혀졌다. 비구니 칸다카에서도 또한 몇 가지 범계가 알려져 있는가? ๓๒๔. 324. ภิกฺขุนิกฺขนฺธเก จาปิ, ทฺเว ปนาปตฺติโย มตา; อปวารณาย ปาจิตฺติ, เสเสสุ ปน ทุกฺกฏํ. 비구니 칸다카에서도 또한 두 가지 범계가 알려져 있다. 자자(pavāraṇā)를 하지 않는 것에는 빠찌띠이고, 그 밖의 것들에는 두까따이다. ขนฺธกปุจฺฉากถา นิฏฺฐิตา. 칸다카 질문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 สมุฏฺฐานสีสกถา 연기(samuṭṭhāna, 발생 근거)의 요지에 대한 논의 ๓๒๕. 325. วิภงฺเคสุ ปน ทฺวีสุ, ปญฺญตฺตานิ มเหสินา; ยานิ ปาราชิกาทีนิ, อุทฺทิสนฺติ อุโปสเถ. 두 비방가(Vibhaṅga, 경분별)에서 위대한 성자에 의해 제정된 것들, 즉 포살(uposatha) 때에 독송되는 파라지카(pārājika) 등은 다음과 같다. ๓๒๖. 326. เตสํ ทานิ ปวกฺขามิ, สมุฏฺฐานมิโต ปรํ; ปาฏวตฺถาย ภิกฺขูนํ, ตํ สุณาถ สมาหิตา. 이제 비구들의 능숙함을 위해 그것들의 연기를 이어서 말하리니, 집중하여 그것을 들으라. ๓๒๗. 327. กาโย จ วาจาปิ จ กายวาจา; ตาเนว จิตฺเตน ยุตานิ ตีณิ; เอกงฺคิกํ ทฺวงฺคิติวงฺคิกนฺติ; ฉธา สมุฏฺฐานวิธึ วทนฺติ. 몸, 말, 그리고 몸과 말, 이것들에 마음이 결합된 세 가지, 즉 일지(ekaṅgika), 이지(dvaṅgika), 삼지(tivaṅgika)라고 하여 연기의 방식을 여섯 가지로 말한다. ๓๒๘. 328. เตสุ เอเกน วา ทฺวีหิ, ตีหิ วาถ จตูหิ วา; ฉหิ วาปตฺติโย นานา-สมุฏฺฐาเนหิ ชายเร. 그것들 중에서 하나 혹은 둘, 셋 혹은 넷, 또는 여섯 가지의 다양한 연기에 의해 범계들이 발생한다. ๓๒๙. 329. ตตฺถ ปญฺจสมุฏฺฐานา, กา จาปตฺติ น วิชฺชติ; โหติ เอกสมุฏฺฐานา, ปจฺฉิเมเหว ตีหิปิ. 거기에서 다섯 가지 연기로 발생하는 범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세 가지 각각에 의해 발생하는 단일 연기(ekasamuṭṭhāna)의 범계가 있다. ๓๓๐. 330. ตเถว [Pg.337] ทฺวิสมุฏฺฐานา, กายโต กายจิตฺตโต; วาจโต วาจจิตฺตมฺหา, ตติยจฺฉฏฺฐโตปิ จ. 그와 같이 두 가지 연기로 발생하는 것은 몸에서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말에서 그리고 말과 마음에서, 그리고 세 번째와 여섯 번째에서도 발생한다. ๓๓๑. 331. จตุตฺถจฺฉฏฺฐโต เจว, ปญฺจมจฺฉฏฺฐโตปิ จ; ชายเต ปญฺจธาเวสา, สมุฏฺฐาติ น อญฺญโต. 또한 네 번째와 여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서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방식으로 발생하며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๓๓๒. 332. ติสมุฏฺฐานิกา นาม, ปฐเมหิ จ ตีหิปิ; ปจฺฉิเมหิ จ ตีเหว, สมุฏฺฐาติ น อญฺญโต. '세 가지 연기로 발생하는 것'이라 함은 처음 세 가지에 의해서나, 마지막 세 가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๓๓๓. 333. ปฐมา ตติยา เจว, จตุตฺถจฺฉฏฺฐโตปิ จ; ทุติยา ตติยา เจว, ปญฺจมจฺฉฏฺฐโตปิ จ.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와 여섯 번째에서도 발생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서도 발생한다. ๓๓๔. 334. ทฺวิธา จตุสมุฏฺฐานา, ชายเต น ปนญฺญโต; เอกธา ฉสมุฏฺฐานา, สมุฏฺฐาติ ฉเหว หิ. 네 가지 연기로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며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섯 가지 연기로 발생하는 것은 오직 여섯 가지 모두에 의해 한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อาห จ –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๓๓๕. 335. ‘‘ติธา เอกสมุฏฺฐานา, ปญฺจธา ทฺวิสมุฏฺฐิตา; ทฺวิธา ติจตุโร ฐานา, เอกธา ฉสมุฏฺฐิตา’’. “단일 연기는 세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 연기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와 네 가지 연기는 각각 두 가지 방식으로, 여섯 가지 연기는 한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๓๓๖. 336. เตรเสว จ นามานิ, สมุฏฺฐานวิเสสโต; ลภนฺตาปตฺติโย สพฺพา, ตานิ วกฺขามิโต ปรํ. 연기의 차이에 따라 모든 범계가 얻는 이름은 열세 가지이다. 이제 그것들을 이어서 말하겠다. ๓๓๗. 337.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ญฺจ, ทุติยํ สญฺจริตฺตกํ; สมนุภาสนญฺเจว, กถิเนฬกโลมกํ. 첫 번째와 마지막 조항(pārājika), 두 번째 조항(pārājika), 산짜릿따(sañcaritta, 중매), 사마누바사나(samanubhāsana, 훈계), 까티나(kathina, 가사), 엘라까로마(eḷakaloma, 양모)가 있고, ๓๓๘. 338. ปทโสธมฺมมทฺธานํ, เถยฺยสตฺถญฺจ เทสนา; ภูตาโรจนกญฺเจว, โจริวุฏฺฐาปนมฺปิ จ. 빠다소담마(padasodhamma, 구절을 따라 법을 읊음), 맛다나(addhāna, 긴 길을 감), 테이야삿타(theyyasattha, 도둑 떼), 데사나(desanā, 설법), 부따로짜나까(bhūtārocanaka, 실재하는 신통을 알림), 그리고 쪼리욷타빠나(corivuṭṭhāpana, 도둑 여인을 출가시킴)가 있다. ๓๓๙. 339. อนนุญฺญาตกญฺจาติ, สีสาเนตานิ เตรส; เตรเสเต สมุฏฺฐาน-นยา วิญฺญูหิ จินฺติตา. 그리고 아나눗냐따까(ananuññātaka, 허락받지 않음)까지, 이것들이 열세 가지 요지이다. 이 열세 가지 연기의 방식은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고찰되었다. ๓๔๐. 340. ตตฺถ ยา ตุ จตุตฺเถน, สมุฏฺฐาเนน ชายเต; อาทิปาราชิกุฏฺฐานา, อยนฺติ ปริทีปิตา. 거기에서 네 가지 연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첫 번째 파라지카(음행)의 발생’이라고 밝혀졌다. ๓๔๑. 341. สจิตฺตเกหิ [Pg.338] ตีเหว, สมุฏฺฐาเนหิ ยา ปน; ชายเต สา ปนุทฺทิฏฺฐา, อทินฺนาทานปุพฺพกา. 마음이 있는(sacittaka) 세 가지 연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주지 않은 것을 가짐(도둑질)을 필두로 하는 것’이라고 가리켜졌다. ๓๔๒. 342. สมุฏฺฐาเนหิ ยาปตฺติ, ชาตุจฺฉหิปิ ชายเต; สญฺจริตฺตสมุฏฺฐานา, นามาติ ปริทีปิตา. 여섯 가지 모든 연기에 의해 발생하는 범계는 ‘산짜릿따(중매) 연기’라는 이름으로 밝혀졌다. ๓๔๓. 343. ฉฏฺเฐเนว สมุฏฺฐาติ, สมุฏฺฐาเนน ยา ปน; สมุฏฺฐานวเสนายํ, วุตฺตา สมนุภาสนา. 오직 여섯 번째 연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연기에 따라 ‘사마누바사나(훈계)’라고 설해졌다. ๓๔๔. 344. ตติยจฺฉฏฺฐโตเยว, สมุฏฺฐาติ หิ ยา ปน; สมุฏฺฐานวเสนายํ, กถินุปปทา มตา. 오직 세 번째와 여섯 번째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연기에 따라 ‘까티나(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๓๔๕. 345. ชายเต ยา ปนาปตฺติ, กายโต กายจิตฺตโต; อยเมฬกโลมาทิ-สมุฏฺฐานาติ ทีปิตา. 신체 또는 신체와 마음으로부터 발생하는 범계는 '양모(羊毛) 등'의 발생 근거라고 설명됩니다. ๓๔๖. 346. ชายเต ยา ปนาปตฺติ, วาจโต วาจจิตฺตโต; อยํ ตุ ปทโสธมฺม-สมุฏฺฐานาติ วุจฺจติ. 말 또는 말과 마음으로부터 발생하는 범계는 '구절 복창(padasodhamma)'의 발생 근거라고 불립니다. ๓๔๗. 347. กายโต กายวาจมฺหา, จตุตฺถจฺฉฏฺฐโตปิ จ; ชายเต สา ปนทฺธาน-สมุฏฺฐานาติ สูจิตา. 신체로부터, 또는 신체와 말로부터, 그리고 네 번째와 여섯 번째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여정(addhāna)'의 발생 근거라고 가리켜집니다. ๓๔๘. 348. จตุตฺถจฺฉฏฺฐโตเยว, สมุฏฺฐาติ หิ ยา ปน; เถยฺยสตฺถสมุฏฺฐานา, อยนฺติ ปริทีปิตา. 오직 네 번째와 여섯 번째로부터만 발생하는 범계는 '도둑 무리(theyyasattha)'의 발생 근거라고 설명됩니다. ๓๔๙. 349. ปญฺจเมเนว ยา เจตฺถ, สมุฏฺฐาเนน ชายเต; สมุฏฺฐานวเสนายํ, ธมฺมเทสนสญฺญิตา. 오직 다섯 번째 발생 근거로부터만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발생 근거의 성격에 따라 '법문(dhammadesanā)'이라고 불립니다. ๓๕๐. 350. อจิตฺตเกหิ ตีเหว, สมุฏฺฐาเนหิ ยา สิยา; สมุฏฺฐานวเสนายํ, ภูตาโรจนปุพฺพกา.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 세 가지 발생 근거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발생 근거의 힘에 따라 '사실대로 알림(bhūtārocana)'을 앞에 둡니다. ๓๕๑. 351. ปญฺจมจฺฉฏฺฐโตเยว, ยา สมุฏฺฐานโต สิยา; อยํ ตุ ปฐิตา โจริ-วุฏฺฐาปนสมุฏฺฐิตา. 오직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발생 근거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도둑 여인을 출가시킴(corivuṭṭhāpana)'의 발생 근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송됩니다. ๓๕๒. 352. ทุติยา ตติยมฺหา จ, ปญฺจมจฺฉฏฺฐโตปิ ยา; ชายเต อนนุญฺญาต-สมุฏฺฐานา อยํ สิยา. 두 번째와 세 번째로부터,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허락받지 않음(ananuññāta)'의 발생 근거가 됩니다. ๓๕๓. 353. ปฐมํ ทุติยํ ตตฺถ, จตุตฺถํ นวมมฺปิ จ; ทสมํ ทฺวาทสมญฺจาติ, สมุฏฺฐานํ สจิตฺตกํ. 그중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리고 열두 번째 발생 근거는 마음이 수반되는(sacittaka) 것들입니다. ๓๕๔. 354. เอเกกสฺมึ [Pg.339] สมุฏฺฐาเน, สทิสา อิธ ทิสฺสเร; สุกฺกญฺจ กายสํสคฺโค, ปฐมานิยโตปิ จ. 각각의 발생 근거에서 비슷한 것들이 여기서 보이는데, 설정(몽설), 신체 접촉, 그리고 첫 번째 부정(aniyata)입니다. ๓๕๕. 355. ปุพฺพุปปริปาโก จ, รโห ภิกฺขุนิยา สห; สโภชเน, รโห ทฺเว จ, องฺคุลี, อุทเก หสํ. 음식이 익기 전, 비구니와 함께 은밀한 곳에 있음, 식사 중인 곳, 두 가지 은밀한 곳, 손가락 장난, 물속에서 웃는 것(물놀이). ๓๕๖. 356. ปหาเร, อุคฺคิเร เจว, เตปญฺญาสา จ เสขิยา; อธกฺขกุพฺภชาณุญฺจ, คามนฺตรมวสฺสุตา. 때리는 것,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 53가지의 학처(sekhiya), 겨드랑이·배·무릎 이하를 가리는 것, 음욕을 품고 마을 사이를 가는 것. ๓๕๗. 357. ตลมฏฺฐุทสุทฺธิ จ, วสฺสํวุฏฺฐา ตเถว จ; โอวาทาย น คจฺฉนฺตี, นานุพนฺเธ ปวตฺตินึ. 손바닥으로 때림, 물의 정화, 안거를 마친 것, 훈계를 위해 가지 않는 것, 법사(pavattinī)를 따라다니지 않는 것. ๓๕๘. 358. ปญฺจสตฺตติ นิทฺทิฏฺฐา, กายจิตฺตสมุฏฺฐิตา; อิเม เอกสมุฏฺฐานา, เมถุ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75가지가 신체와 마음에서 발생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발생 근거를 가진 것들은 음행(methuna)과 같다고 간주됩니다. ปฐมปาราชิกสมุฏฺฐานํ. 첫 번째 파라지카의 발생 근거. ๓๕๙. 359. วิคฺคหํ, อุตฺตริญฺเจว, ทุฏฺฐุลฺลํ, อตฺตกามตา; ทุฏฺฐโทสา ทุเว เจว, ทุติยานิยโตปิ จ. 시신(혹은 분쟁), 초인법, 추악한 말, 자기애, 악의가 있는 두 가지 범계, 그리고 두 번째 부정입니다. ๓๖๐. 360. อจฺฉินฺทนญฺจ ปริณาโม, มุสา, โอมสเปสุณา; ทุฏฺฐุลฺลาโรจนญฺเจว, ปถวีขณนมฺปิ จ. 빼앗는 것, 이익을 돌리는 것, 거짓말, 욕설과 이간질, 추악한 죄를 알리는 것, 땅을 파는 것. ๓๖๑. 361. ภูตคามญฺญวาโท จ, อุชฺฌาปนกเมว จ; นิกฺกฑฺโฒ, สิญฺจนญฺเจว, ตถา อามิสเหตุ จ. 식물 파괴, 딴소리하기, 비방하는 것, 내쫓는 것,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이유로 인한 것. ๓๖๒. 362. ภุตฺตาวึ, เอหนาทรึ, ภึสาปนกเมว จ; อปนิเธยฺย, สญฺจิจฺจ, ปาณํ, สปฺปาณกมฺปิ จ. 식사를 마친 후 다시 먹는 것, 무시하는 것, 겁을 주는 것, 물건을 숨기는 것, 고의로 살생하는 것, 벌레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 ๓๖๓. 363. อุกฺโกฏนํ =๐๐ ตถา อูโน, สํวาโส, นาสเนน จ; สหธมฺมิกํ, วิเลขาย, โมหนามูลเกน จ. 결정을 뒤집는 것, 나이가 모자라는 것, 함께 지내는 것, 멸빈, 법다운 것, 당혹스럽게 하는 것, 미혹케 하는 것, 근거 없는 비난. ๓๖๔. 364. กุกฺกุจฺจํ, ขียนํ ทตฺวา, ปริณาเมยฺย ปุคฺคเล; กึ เต, อกาลํ, อจฺฉินฺเท, ทุคฺคหา, นิรเยน วา. 후회, 비난하는 것, 보시물을 준 뒤에 개인에게 돌리는 것, "그대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때가 아님, 빼앗는 것, 잘못 붙잡는 것, 또는 지옥으로의 위협. ๓๖๕. 365. คณสฺส [Pg.340] จ วิภงฺคญฺจ, ทุพฺพลาสา ตเถว จ; ธมฺมิกํ กถินุทฺธารํ, สญฺจิจฺจาผาสุเมว จ. 대중의 분할, 기대가 약해짐, 법에 따른 가사(kathina) 보시의 해제, 고의로 불편하게 하는 것. ๓๖๖. 366. สยํ อุปสฺสยํ ทตฺวา, อกฺโกเสยฺย จ จณฺฑิกา; กุลมจฺฉรินี อสฺส, คพฺภินึ วุฏฺฐเปยฺย จ. 스스로 거처를 준 뒤 욕설하는 것, 사나운 여인, 가문에 인색한 여인, 임신한 여인을 출가시키는 것. ๓๖๗. 367. ปายนฺตึ, ทฺเว จ วสฺสานิ, สงฺเฆนาสมฺมตมฺปิ จ; ติสฺโส คิหิคตา วุตฺตา, ติสฺโสเยว กุมาริกา. 젖을 먹이는 여인, 2년 동안, 승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여인, 세 부류의 기희가(gihigatā)라 불리는 여인, 또한 세 부류의 처녀(kumārikā). ๓๖๘. 368. อูนทฺวาทสวสฺสา ทฺเว, ตถาลํ ตาว เตติ จ; โสกาวสฺสา ตถา ปาริ-วาสิกจฺฉนฺททานโต. 12세 미만의 두 부류,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 슬픔에 잠긴 여인, 그리고 별주(pārivāsika) 기간에 동의를 주는 것. ๓๖๙. 369. อนุวสฺสํ ทุเว จาติ, สิกฺขา เอกูนสตฺตติ; อทินฺนาทานตุลฺยตฺตา, ติสมุฏฺฐานิกา กตา. 매년 두 부류 등 69가지의 학처는 투도(adinnādāna)와 같으므로 세 가지 발생 근거를 가진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ทุติยปาราชิกสมุฏฺฐานํ. 두 번째 파라지카의 발생 근거. ๓๗๐. 370. สญฺจริกุฏิมหลฺลกํ, โธวาปนญฺจ ปฏิคฺคโห; จีวรสฺส จ วิญฺญตฺติ, คหณญฺจ ตทุตฺตรึ. 중매, 처소, 큰 처소, 세탁하게 하는 것, 받는 것, 가사를 구걸하는 것, 그것을 초과하여 받는 것. ๓๗๑. 371. อุปกฺขฏทฺวยญฺเจว, ตถา ทูเตน จีวรํ; โกสิยํ, สุทฺธกาฬานํ, ทฺเวภาคาทานเมว จ. 두 가지 준비된 것, 전령을 통한 가사, 실크, 순 검정 양모, 2/3를 취하는 것. ๓๗๒. 372. ฉพฺพสฺสานิ, ปุราณสฺส, โลมโธวาปนมฺปิ จ; รูปิยสฺส ปฏิคฺคาโห, อุโภ นานปฺปการกา. 6년 동안 사용함, 헌 깔개, 양모를 세탁하게 하는 것, 돈을 받는 것, 두 가지 다양한 종류의 거래. ๓๗๓. 373. อูนพนฺธนปตฺโต จ, วสฺสสาฏิกสุตฺตกํ; วิกปฺปาปชฺชนํ, ยาว, ทฺวาร, ทานญฺจ สิพฺพนํ. 다섯 군데 이하로 꿰맨 발우, 우기용 목욕 수건과 실, 위탁하여 범함, 그리고 대문의 문설주까지, 주는 것과 바느질하는 것. ๓๗๔. 374. ปูเวหิ, ปจฺจโย โชตึ, รตนํ, สูจิ, มญฺจกํ; ตูลํ, นิสีทนํ, กณฺฑุ, วสฺสิกา, สุคตสฺส จ. 과자, 보시물, 불, 보석, 바늘, 침상, 솜, 좌구, 가려움증을 가리는 천, 우기용 목욕 수건, 그리고 수카타(부처님)의 치수. ๓๗๕. 375. อญฺญวิญฺญตฺติสิกฺขา จ, อญฺญเจตาปนมฺปิ จ; สงฺฆิเกน ทุเว วุตฺตา, ทฺเว มหาชนิเกน จ. 다른 것을 요청함에 대한 학습계와 다른 것을 구입함에 대한 학습계, 승가에 관한 것 두 가지와 대중(마하재니카)에 관한 것 두 가지가 설해졌다. ๓๗๖. 376. ตถา [Pg.341] =๐๑ ปุคฺคลิเกเนกํ, ครุปาวุรณํ ลหุํ; ทฺเว วิฆาโสทสาฏี จ, ตถา สมณจีวรํ. 그와 같이 개인에 관한 것 한 가지, 무거운 겉옷과 가벼운 겉옷, 두 가지 남은 음식의 물을 닦는 천, 그리고 사문의 가사. ๓๗๗. 377. อิติ เอกูนปณฺณาส, ธมฺมา ทุกฺขนฺตทสฺสินา; ฉสมุฏฺฐานิกา เอเต, สญฺจริตฺตสมา กตา. 이와 같이 마흔아홉 가지 법은 괴로움의 끝을 보신 분에 의해 설해졌으니, 이것들은 산짜릿따(매매 중개)와 같이 여섯 가지 원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สญฺจริตฺตสมุฏฺฐานํ. 산짜릿따(매매 중개) 기원. ๓๗๘. 378. สงฺฆเภโท จ เภทานุ-วตฺตทุพฺพจทูสกา; ทุฏฺฐุลฺลจฺฉาทนํ, ทิฏฺฐิ, ฉนฺท, อุชฺชคฺฆิกา ทุเว. 승가 분열, 분열을 따름, 말을 듣지 않음, 가문을 더럽힘, 중죄를 감춤, 견해, 욕망, 크게 웃는 것 두 가지. ๓๗๙. 379. อปฺปสทฺทา ทุเว วุตฺตา, ตถา น พฺยาหเรติ จ; ฉมา, นีจาสเน, ฐานํ, ปจฺฉโต, อุปฺปเถน จ. 작은 소리에 관한 것 두 가지가 설해졌고, 그와 같이 말하지 않는 것, 맨땅, 낮은 좌석, 서 있는 곳, 뒤에서, 그리고 길 아닌 곳에서. ๓๘๐. 380. วชฺชจฺฉาทานุวตฺตา จ, คหณํ, โอสาเรยฺย จ; ปจฺจกฺขามีติ สิกฺขา จ, ตถา กิสฺมิญฺจิเทว จ. 허물을 감추는 자를 따름, 제자를 받아들임, 복직시킴, '나는 포기한다'라고 하는 학습계,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나. ๓๘๑. 381. สํสฏฺฐา ทฺเว, วธิตฺวา จ, วิสิพฺเพตฺวา จ ทุกฺขิตํ; ปุนเทว จ สํสฏฺฐา, เนว วูปสเมยฺย จ. 어울려 지냄 두 가지, 때리는 것, 가사를 뜯어내는 것, 괴로워하는 것, 다시 어울려 지냄, 그리고 결코 가라앉히지 않는 것. ๓๘๒. 382. ชานํ สภิกฺขุการามํ, ตเถว น ปวารเย; ตถา อนฺวทฺธมาสญฺจ, สหชีวินิโย ทุเว. 비구가 있는 사원임을 알면서, 그와 같이 자수(빠와라나)하지 않는 것, 또한 보름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여인들 두 가지. ๓๘๓. 383. สเจ เม จีวรํ อยฺเย, อนุพนฺธิสฺสสีติ จ; สตฺตตึส อิเม ธมฺมา, สมฺพุทฺเธน ปกาสิตา. "여인이여, 만약 당신이 나를 위해 가사를 쫓는다면" 등, 이 서른일곱 가지 법은 정등각자께서 밝히신 것이다. ๓๘๔. 384. สพฺเพ เอเต สมุฏฺฐานา, กายวาจาทิโต สิยุํ; สมาสมสเมเนว, กตา สมนุภาสนา. 이 모든 기원은 몸과 말 등으로부터 비롯되며, 권고(사마누바사나)와 똑같이 만들어졌다. สมนุภาสนสมุฏฺฐานํ. 사마누바사나(권고) 기원. ๓๘๕. 385. กถินานิ จ ตีณาทิ, ปตฺโต, เภสชฺชเมว จ; อจฺเจกมฺปิ จ สาสงฺกํ, ปกฺกมนฺตทฺวยมฺปิ จ. 카티나와 관련된 세 가지 등, 발우, 약품, 긴급한 경우, 위험한 경우, 떠나는 것 두 가지. ๓๘๖. 386. ตถา [Pg.342] อุปสฺสยํ คนฺตฺวา, โภชนญฺจ ปรมฺปรํ; อนติริตฺตํ สภตฺโต, วิกปฺเปตฺวา ตเถว จ. 그와 같이 거처에 가서, 연속적인 식사, 남지 않은 식사, 식사를 마친 후, 위탁한 후에. ๓๘๗. 387. รญฺโญ, วิกาเล, โวสาสา-รญฺญกุสฺสยวาทิกา; ปตฺตสนฺนิจยญฺเจว, ปุเร, ปจฺฉา, วิกาลเก. 왕의 궁궐, 때 아닌 때, 훈계하는 것, 숲에 사는 것, 발우를 쌓아두는 것, 전이나 후나 때 아닌 때에. ๓๘๘. 388. ปญฺจาหิกํ =๐๒, สงฺกมนึ, ตถา อาวสถทฺวยํ; ปสาเข, อาสเน จาติ, เอกูนตึสิเม ปน. 5일간의 것, 옮기는 것, 그와 같이 임시 거처 두 가지, 겨드랑이, 좌석 등, 이 스물아홉 가지이다. ๓๘๙. 389. ทฺวิสมุฏฺฐานิกา ธมฺมา, นิทฺทิฏฺฐา กายวาจโต; กายวาจาทิโต เจว, สพฺเพ กถินสมฺภวา. 몸과 말로부터 일어나는 두 가지 기원의 법들이 명시되었으니, 몸과 말 등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은 카티나와 같은 기원을 가진다. กถินสมุฏฺฐานํ. 카티나 기원. ๓๙๐. 390. ทฺเว เสยฺยาหจฺจปาโท จ, ปิณฺฑญฺจ คณโภชนํ; วิกาเล, สนฺนิธิญฺเจว, ทนฺตโปนมเจลกํ. 침상 두 가지와 빼낼 수 있는 다리, 탁발 음식과 단체 식사, 때 아닌 때, 저장하는 것, 양치용 나무, 그리고 벌거벗은 수행자. ๓๙๑. 391. อุยฺยุตฺตญฺจ วสุยฺโยธึ, สุรา, โอเรน นฺหายนํ; ทุพฺพณฺณกรณญฺเจว, ปาฏิเทสนิยทฺวยํ. 출동한 군대와 군대에 머무는 것, 술, 보름 이내의 목욕, 색을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빠티데사니야(참회) 두 가지. ๓๙๒. 392. ลสุณํ, อุปติฏฺเฐยฺย, นจฺจทสฺสนเมว จ; นคฺคํ, อตฺถรณํ, มญฺเจ, อนฺโตรฏฺเฐ, ตถา พหิ. 마늘, 엿듣는 것, 춤을 구경하는 것, 알몸, 까는 천, 침상 위, 나라 안과 밖. ๓๙๓. 393. อนฺโตวสฺสมคารญฺจ, อาสนฺทึ, สุตฺตกนฺตนํ; เวยฺยาวจฺจํ, สหตฺถา จ, อาวาเส จ อภิกฺขุเก. 안거 중의 집, 긴 의자, 실 잣는 것, 봉사 활동, 자기 손으로 주는 것, 비구가 없는 거처. ๓๙๔. 394. ฉตฺตํ, ยานญฺจ สงฺฆาณึ, อลงฺการํ, คนฺธวาสิตํ; ภิกฺขุนี, สิกฺขมานา จ, สามเณรี, คิหีนิยา. 양산, 탈것, 허리띠, 장신구, 향료를 바른 것, 비구니, 학법녀, 사미니, 그리고 재가 여인. ๓๙๕. 395. ตถา สํกจฺจิกา จาติ, เตจตฺตาลีสิเม ปน; สพฺเพ เอฬกโลเมน, ทฺวิสมุฏฺฐานิกา สมา. 그와 같이 가슴 가리개 등, 이 마흔세 가지는 모두 에라까-로마(양모)와 같이 두 가지 기원을 가진다. เอฬกโลมสมุฏฺฐานํ. 에라까-로마(양모) 기원. ๓๙๖. 396. อญฺญตฺราสมฺมโต [Pg.343] เจว, ตถา อตฺถงฺคเตน จ; ติรจฺฉานวิชฺชา ทฺเว วุตฺตา, อโนกาสกตมฺปิ จ. 승인받지 않은 것, 해가 진 후, 축생의 지혜(세속 학문) 두 가지가 설해졌고, 허락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설해졌다. ๓๙๗. 397. สพฺเพ ฉ ปนิเม ธมฺมา, วาจโต วาจจิตฺตโต; ทฺวิสมุฏฺฐานิกา โหนฺติ, ปทโสธมฺมตุลฺยตา. 이 모든 여섯 가지 법은 말 혹은 말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 빠다소담마(구절대로 가르침)와 같은 두 가지 기원의 법들이다. ปทโสธมฺมสมุฏฺฐานํ. 빠다소담마(구절대로 가르침) 기원. ๓๙๘. 398. เอกํ นาวํ, ปณีตญฺจ, สํวิธานญฺจ สํหเร; ธญฺญํ, นิมนฺติตา เจว, ปาฏิเทสนิยฏฺฐกํ. 한 척의 배, 맛있는 음식, 공모(합의), 물건 탈취, 곡식, 초대받은 것, 그리고 8가지 파티데사니야. ๓๙๙. 399. เอตา =๐๓ จตุสมุฏฺฐานา, สิกฺขา จุทฺทส โหนฺติ หิ; ปญฺญตฺตา พุทฺธเสฏฺเฐน, อทฺธาเนน สมา มตา. 이것들은 네 가지 발생 원인을 가진 14가지 학처이다. 최고의 부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여정(addhāna)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อทฺธานสมุฏฺฐานํ. 여정의 발생 원인. ๔๐๐. 400. สุตึ, สูปาทิวิญฺญตฺตึ, อนฺธกาเร ตเถว จ; ปฏิจฺฉนฺเน จ โอกาเส, พฺยูเห จาติ อิเม ฉปิ. 듣는 것, 국 등에 대한 요청, 어둠 속에서, 은폐된 곳에서, 그리고 군대의 대열에서—이들 여섯 가지도 그러하다. ๔๐๑. 401. สพฺเพ ตุ ทฺวิสมุฏฺฐานา, จตุตฺถจฺฉฏฺฐโต สิยุํ; เถยฺยสตฺถสมุฏฺฐานา, เทสิตาทิจฺจพนฺธุนา.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발생 원인을 가지며, 네 번째와 여섯 번째로부터 생긴다. 태양의 후예(부처님)에 의해 도둑 떼와 동행하는 발생 원인으로 설해졌다. เถยฺยสตฺถสมุฏฺฐานํ. 도둑 떼와 동행하는 발생 원인. ๔๐๒. 402. ฉตฺต, ทณฺฑกรสฺสาปิ, สตฺถาวุธกรสฺสปิ; ปาทุกูปาหนา, ยานํ, เสยฺยา, ปลฺลตฺถิกาย จ. 일산(우산), 지팡이를 든 자, 칼과 무기를 든 자, 신발, 가죽신, 탈것, 침상, 가부좌. ๔๐๓. 403. เวฐิโตคุณฺฐิโต จาติ, เอกาทส นิทสฺสิตา; สพฺเพ เอกสมุฏฺฐานา, ธมฺมเทสนสญฺญิตา. 머리를 감싼 자, 몸을 감싼 자 등 11가지가 제시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발생 원인을 가지며, 법을 설하는 것으로 명명된다. ธมฺมเทสนสมุฏฺฐานํ. 법을 설하는 것의 발생 원인. ๔๐๔. 404. ภูตาโรจนกญฺเจว[Pg.344], โจริวุฏฺฐาปนมฺปิ จ; อนนุญฺญาตมตฺตญฺหิ, อสมฺภินฺนมิทํ ตยํ. (신통력을) 실제대로 알리는 것, 여도둑을 구제하는 것, 허락받지 않은 것에 머무는 것—이 세 가지는 혼합되지 않은 것이다. สมุฏฺฐานสีสกถา นิฏฺฐิตา. 발생 원인의 요점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เอกุตฺตรนยกถา 증일 방식의 설명 ๔๐๕. 405.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สมุฏฺฐาเนน อาทินา?ปญฺจ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กุฏึ สํยาจิกาย ตุ. 첫 번째 발생 원인에 의해 얼마나 많은 범계가 있는가? 직접 요청하여 오두막을 짓는 데는 다섯 가지 범계가 있다. ๔๐๖. 406. กโรโต ปน ติสฺโส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วิกาเล ปน ปาจิตฺติ, ตถา อญฺญาติหตฺถโต. 짓는 과정에서는 세 가지, 즉 시도함에 따른 악작 등이 있고, 때 아닌 때에는 파일제가 있으며, 친척이 아닌 이의 손으로부터 받는 것 또한 그러하다. ๔๐๗. 407. คเหตฺวา ภุญฺชโต วุตฺตํ, ปาฏิเทสนิยมฺปิ จ; ปญฺจิม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สมุฏฺฐาเนน อาทินา. 받아서 먹는 자에게는 파티데사니야 또한 설해졌다. 첫 번째 발생 원인에 의해 이 다섯 가지 범계가 있다. ๔๐๘. 408. กติ =๐๔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ทุติเยน ตุวํ ภณ?อาปตฺติโย จตสฺโสว, โหนฺตีติ ปริทีปเย. 두 번째 발생 원인으로는 얼마나 많은 범계가 있는가? 말해 보라. 네 가지 범계가 있다고 밝혀야 한다. ๔๐๙. 409. ‘‘กุฏึ มม กโรถา’’ติ, สมาทิสติ ภิกฺขุ เจ; กโรนฺติ เจ กุฏึ ตสฺส, วิปนฺนํ สพฺพถา ปน. “나를 위해 오두막을 지어라”라고 비구가 명령하고, 그를 위해 오두막을 짓는다면, 그것이 모든 면에서 잘못되었을 때 범계가 된다. ๔๑๐. 410. ติสฺโส ปุริมนิทฺทิฏฺฐา,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ปทโสธมฺมมูเลน, จตสฺโสว ภวนฺติมา.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즉 시도함에 따른 악작 등과 어구로 법을 설하는 것을 근거로 한 이 네 가지가 있다. ๔๑๑. 411. ตติเยน กติ ชายนฺติ, สมุฏฺฐาเนน เม ภณ?ตติเยน ตุวํ พฺรูมิ, ปญฺจธาปตฺติโย สิยุํ. 세 번째 발생 원인에 의해 몇 가지가 생겨나는지 내게 말하라. 세 번째로는 다섯 가지 범계가 있다고 그대에게 말하노라. ๔๑๒. 412. ภิกฺขุ สํวิทหิตฺวาน; กโรติ จ กุฏึ สเจ;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비구가 공모하여 오두막을 짓는다면, 시도함에 따른 악작 등 세 가지 범계가 있다. ๔๑๓. 413. ปณีตโภชนํ [Pg.345] วตฺวา,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ญฺชโต; ภิกฺขุนึ น นิวาเรตฺวา,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ยา. 맛있는 음식을 요청해 말하고 먹으면 파일제가 되고, 비구니를 제지하지 않으면 파티데사니야가 된다. ๔๑๔. 414. สิยุํ กติ จตุตฺเถน, สมุฏฺฐาเนน เม ภณ?ฉเฬว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เมถุนํ ยทิ เสวติ. 네 번째 발생 원인에 의해 몇 가지가 있는가 내게 말하라. 음행을 한다면 여섯 가지 범계가 있다. ๔๑๕. 415. โหติ ปาราชิกํ ตสฺส, กุฏึ สํยาจิกาย ตุ; กโรโต ปน ติสฺโสว, 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าทโย. 그에게는 바라이가 있고, 요청하여 오두막을 짓는 자에게는 시도함에 따른 악작 등 세 가지가 있다. ๔๑๖. 416. วิกาเล ปน ปาจิตฺติ, ตถา อญฺญาติหตฺถโต; คเหตฺวา ภุญฺชโต วุตฺตํ, ปาฏิเทสนิยมฺปิ จ. 때 아닌 때에는 파일제가 있고, 친척이 아닌 이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먹는 자에게는 파티데사니야 또한 설해졌다. ๔๑๗. 417.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ปญฺจเมน? ฉ โหนฺติ หิ; มนุสฺสุตฺตริธมฺมํ ตุ, วทํ ปาราชิกํ ผุเส. 다섯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범계가 있는가? 여섯 가지가 있다. 인간을 넘어선 법을 말하는 자는 바라이에 접하게 된다. ๔๑๘. 418. ‘‘กุฏึ มม กโรถา’’ติ; สมาทิสติ ภิกฺขุ เจ; กโรนฺติ เจ กุฏึ ติสฺโส; โหนฺติ ตา ทุกฺกฏาทโย. “나를 위해 오두막을 지어라”라고 비구가 명령하고, 그들이 오두막을 짓는다면 악작 등 세 가지 범계가 있다. ๔๑๙. 419. วาเจติ ปทโส ธมฺมํ,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ทวกมฺยตา วทนฺตสฺส, ตสฺส ทุพฺภาสิตํ สิยา. 어구로 법을 가르치면 비구에게 파일제가 되고, 장난삼아 말하는 자에게는 악설이 된다. ๔๒๐. 420. สมุฏฺฐาเนน =๐๕ ฉฏฺเฐน,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สิยุํ?ฉ จ สํวิทหิตฺวาน, ภณฺฑํ หรติ เจ จุโต. 여섯 번째 발생 원인에 의해 얼마나 많은 범계가 있는가? 공모하여 물건을 훔쳐서 옮기면 여섯 가지가 있다. ๔๒๑. 421. ‘‘กุฏึ มม กโรถา’’ติ; สมาทิสติ ภิกฺขุ เจ; กโรนฺติ เจ กุฏึ ติสฺโส; โหนฺติ ตา ทุกฺกฏาทโย. “나를 위해 오두막을 지어라”라고 비구가 명령하고, 그들이 오두막을 짓는다면 악작 등 세 가지 범계가 있다. ๔๒๒. 422. ปณีตโภชนํ วตฺวา,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ญฺชโต; ภิกฺขุนึ น นิวาเรตฺวา,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ยา. 맛있는 음식을 요청해 말하고 먹으면 파일제가 되고, 비구니를 제지하지 않으면 파티데사니야가 된다. ๔๒๓. 423. อิธ [Pg.346] โย วิมตูปรมํ ปรมํ; อิมมุตฺตรมุตฺตรติ; วินยํ สุนยํ สุนเยน ยุโต; ส จ ทุตฺตรมุตฺตรมุตฺตรติ. 여기 의심의 종식이라는 최상의 것에 도달하여 이 수승한 것을 넘어서고, 올바른 이치를 갖추고 잘 설해진 율을 공부하는 자는 참으로 건너기 어려운 이 수승한 것을 건너갑니다. อาปตฺติสมุฏฺฐานกถา. 범계(犯戒)의 발생에 관한 이야기. ๔๒๔. 424. อิโต ปรํ ปวกฺขามิ, ปรเมกุตฺตรํ นยํ; อวิกฺขิตฺเตน จิตฺเตน, ตํ สุณาถ สมาหิตา. 이제 이다음에 최상의 증일(增一)의 방식을 설하리니,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집중하여 그것을 들으십시오. ๔๒๕. 425. เก อาปตฺติกรา ธมฺมา, อนาปตฺติกราปิ เก?กา ปนาปตฺติโย นาม, ลหุกา ครุกาปิ กา? 어떤 법들이 범계를 일으키는 것이며, 어떤 것들이 범계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까? 범계라는 것은 무엇이며,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๔๒๖. 426. สาวเสสา จ กาปตฺติ, กา นามานวเสสกา?ทุฏฺฐุลฺลา นาม กาปตฺติ, อทุฏฺฐุลฺลาปิ นาม กา? 남음이 있는 범계(유여범)는 무엇이며, 남음이 없는 범계(무여범)는 무엇이라 합니까? 거친 범계(추악죄)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거칠지 않은 범계는 무엇입니까? ๔๒๗. 427. นิยตา นาม กาปตฺติ, กา ปนานิยตาปิ จ?เทสนาคามินี กา จ, กา จาเทสนคามินี? 결정된 범계(정성범)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결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고백함으로써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๔๒๘. 428. สมุฏฺฐานานิ อาปตฺติ-กรา ธมฺมาติ ทีปิตา; อนาปตฺติกรา ธมฺมา, สมถา สตฺต ทสฺสิตา. 범계를 일으키는 법들은 발생(등기)의 측면에서 설명되었고, 범계를 일으키지 않는 법들은 일곱 가지 비쟁을 가라앉히는 법(칠멸쟁법)으로 나타납니다. ๔๒๙. 429. ปาราชิกาทโย สตฺต-วิธา อาปตฺติโย สิยุํ; ลหุกา ตตฺถ ปญฺเจว, โหนฺติ ถุลฺลจฺจยาทโย. 바라이(pārājika) 등 일곱 종류의 범계가 있으니, 그중에서 가벼운 것은 투란차(thullaccaya) 등 다섯 가지입니다. ๔๓๐. 430. ปาราชิกํ ฐเปตฺวาน, สาวเสสาวเสสกา; เอกา ปาราชิกาปตฺติ, มตา อนวเสสกา. 바라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남음이 있는 범계이고, 오직 바라이죄 하나만이 남음이 없는 범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๔๓๑. 431. ‘‘ทุฏฺฐุลฺลา’’ติ =๐๖ จ นิทฺทิฏฺฐา, ทุวิธาปตฺติอาทิโต; เสสา ปญฺจวิธาปตฺติ, ‘‘อทุฏฺฐุลฺลา’’ติ ทีปิตา. 처음의 두 종류 범계는 '거친 범계(추악죄)'라고 명시되었으며, 나머지 다섯 종류의 범계는 '거칠지 않은 범계'라고 설명됩니다. ๔๓๒. 432. ปญฺจานนฺตริยสํยุตฺตา, นิยตานิยเตตรา; เทสนาคามินี ปญฺจ, ทฺเว ปนาเทสคามิกา. 오무간업과 관련된 것은 결정된 것이며 그 밖의 것은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 가지는 고백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는 고백함으로써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เอกกกถา. 일법(一法)에 관한 이야기. ๔๓๓. 433. อภพฺพาปตฺติโก [Pg.347] โก จ, ภพฺพาปตฺติกปุคฺคโล?อุปสมฺปทกมฺมํ ตุ, สตฺถุนา กสฺส วาริตํ? 범계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이며, 범계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또한 스승님께서는 누구에게 구족계 갈마를 금하셨습니까? ๔๓๔. 434. อาปตฺติมาปชฺชิตุํ ทฺเวว โลเก; พุทฺธา จ ปจฺเจกพุทฺธา อภพฺพา; อาปตฺติมาปชฺชิตุํ ทฺเวว โลเก; ภิกฺขู จ ภพฺพา อถ ภิกฺขุนี จ. 세상에서 범계를 저지를 수 없는 자는 두 부류이니 부처님들과 벽지불들이고, 세상에서 범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는 두 부류이니 비구들과 비구니들입니다. ๔๓๕. 435. อทฺธวิหีโน องฺควิหีโน; วตฺถุวิปนฺโน ทุกฺกฏการี; โน ปริปุณฺโณ ยาจติ โย โน; ตสฺสุปสมฺปทา ปฏิสิทฺธา. 나이가 부족한 자, 신체가 온전치 못한 자, 법다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나쁜 짓을 저지른 자, 구족계를 요청할 자격이 충분치 못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구족계가 금지됩니다. ๔๓๖. 436. อตฺถาปตฺติ หเว ลทฺธ-สมาปตฺติสฺส ภิกฺขุโน; อตฺถาปตฺติ หิ โน ลทฺธ-สมาปตฺติสฺส ทีปิตา. 선정을 얻은 비구에게 참으로 범계가 있을 수 있고, 선정을 얻지 못한 자에게도 범계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๔๓๗. 437. ภูตสฺสาโรจนํ ลทฺธ-สมาปตฺติสฺส นิทฺทิเส; อภูตาโรจนาปตฺติ, อสมาปตฺติลาภิโน. 선정을 얻은 자가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선정을 얻지 못한 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리는 범계가 있습니다. ๔๓๘. 438. อตฺถิ สทฺธมฺมสํยุตฺตา, อสทฺธมฺมยุตาปิ จ; สปริกฺขารสํยุตฺตา, ปรสนฺตกสํยุตา. 바른 법과 관련된 것이 있고 바르지 않은 법과 관련된 것이 있으며, 소지품과 관련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๔๓๙. 439. ปทโสธมฺมมูลาที, สทฺธมฺมปฏิสํยุตา; ทุฏฺฐุลฺลวาจสํยุตฺตา, อสทฺธมฺมยุตา สิยา. 구절로 법을 설하는 근거 등은 바른 법과 관련된 것이고, 거친 말과 관련된 것은 바르지 않은 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๔๔๐. 440. อติเรกทสาหํ ตุ, ฐปเน จีวราทิโน; อนิสฺสชฺชิตฺวา โภเค จ, สปริกฺขารสํยุตา. 가사 등을 열흘 이상 간직해 두는 것이나, 버리지 않고 누리는 물건들은 소지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๔๔๑. 441. สงฺฆสฺส มญฺจปีฐาทึ, อชฺโฌกาสตฺถเรปิ จ; อนาปุจฺฉาว คมเน, ปรสนฺตกสํยุตา. 승가의 침상과 의자 등을 노지에 펴놓고 묻지도 않고 가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๔๔๒. 442. กถญฺหิ =๐๗ ภณโต สจฺจํ, ครุกํ โหติ ภิกฺขุโน?กถํ มุสา ภณนฺตสฺส, ลหุกาปตฺติ ชายเต? 비구가 진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무거운 죄가 되며, 거짓을 말하는데 어떻게 가벼운 범계가 발생합니까? ๔๔๓. 443. ‘‘สิขรณี’’ติ [Pg.348] สจฺจํ ตุ, ภณโต ครุกํ สิยา; สมฺปชานมุสาวาเท, ปาจิตฺติ ลหุกา ภเว. '시카라니(Sikharaṇī)'라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죄가 될 수 있고,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파일옥이 됩니다. ๔๔๔. 444. กถํ มุสา ภณนฺตสฺส, ครุกํ โหติ ภิกฺขุโน?กถญฺจ ภณโต สจฺจํ, อาปตฺติ ลหุกา สิยา? 비구가 거짓을 말하는데 어떻게 무거운 죄가 되며, 진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가벼운 범계가 됩니까? ๔๔๕. 445. อภูตาโรจเน ตสฺส, ครุกาปตฺติ ทีปิตา; ภูตสฺสาโรจเน สจฺจํ, วทโต ลหุกา สิยา. 사실이 아닌 것을 알릴 때는 무거운 죄라고 설명되었고, 사실을 말할 때는 가벼운 범계가 됩니다. ๔๔๖. 446. กถํ ภูมิคโต โทสํ, น เวหาสคโต ผุเส?กถํ เวหาสโค โทสํ, น จ ภูมิคโต ผุเส? 어떻게 땅에 있는 자가 허공에 있는 자의 잘못을 범하지 않으며, 어떻게 허공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자의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๔๔๗. 447. สงฺฆกมฺมํ วิโกเปตุํ, หตฺถปาสํ ชหํ ผุเส; เกสมตฺตมฺปิ อากาเส, ติฏฺฐโต นตฺถิ วชฺชตา. 승가 갈마를 방해하기 위해 팔 간격을 벗어나면 잘못을 범하게 되지만, 공중에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떠 있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๔๔๘. 448. อาหจฺจปาทกํ มญฺจํ, เวหาสกุฏิยูปริ; ปีฐํ วาภินิสีทนฺโต, อาปชฺชติ น ภูมิโต. 공중에 떠 있는 방 위에서 다리가 끼워진 침상이나 의자에 앉는 자는 범계를 짓는 것이지 땅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๔๔๙. 449. ปวิสนฺโต กถํ ภิกฺขุ, อาปชฺชติ, น นิกฺขมํ?ปวิสนฺโต กถํ ภิกฺขุ, ปวิสนฺโต น เจว ตํ? 비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범계를 짓고 나올 때는 짓지 않습니까? 비구가 들어갈 때 어떻게 그 범계를 짓지 않습니까? ๔๕๐. 450. สฉตฺตุปาหโน วตฺต-มปูเรตฺวาน เกวลํ; ปวิสนฺโต ปน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น นิกฺขมํ. 양산을 받치고 신발을 신은 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범계를 짓는 것이지, 나올 때 짓는 것이 아닙니다. ๔๕๑. 451. คมิโก คมิกวตฺตานิ, อปูเรตฺวาน นิกฺขมํ; นิกฺขมนฺโตว อาปตฺตึ, ผุเสยฺย, ปวิสํ น จ. 여행하는 비구는 여행자의 의무를 채우지 않고 떠나면, 떠나면서 범계에 이르게 되지만, 들어갈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๔๕๒. 452. อาทิยนฺโต ปน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กถํ วท?ตเถวานาทิยนฺโตปิ, อาปชฺชติ กถํ วท? [취하는 자가] 범계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와 같이 취하지 않는 자도 범계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๔๕๓. 453. ภิกฺขุนี อติคมฺภีรํ, ยา กาจุทกสุทฺธิกํ; อาทิยนฺตี ปน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어떤 비구니가 매우 깊은 물로 몸을 씻는 것을 취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범계에 이릅니다. ๔๕๔. 454. อนาทิยิตฺวา ทุพฺพณฺณ-กรณํ ปน จีวรํ; เยวํ อนาทิยนฺโตว, อาปชฺชติ หิ นาม โส. 가사에 변색(염색)을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염색하는 것을] 취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범계에 이릅니다. ๔๕๕. 455. สมาทิยนฺโต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กถํ ปน?ตถาสมาทิยนฺโตปิ, อาปชฺชติ กถํ ปน? [수지하는 자가] 범계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와 같이 수지하지 않는 자도 범계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๔๕๖. 456. โย [Pg.349] =๐๘ หิ มูคพฺพตาทีนิ, วตานิธ สมาทิยํ; สมาทิยนฺโต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หิ นาม โส. 참으로 여기서 벙어리 서약 등의 금계를 수지하는 자는, 그것을 수지함으로써 참으로 범계에 이릅니다. ๔๕๗. 457. โย หิ กมฺมกโต ภิกฺขุ, วุตฺตํ วตฺตํ ปนตฺตโน; ตญฺจาสมาทิยนฺโตว, อาปชฺชติ หิ นาม โส. 참으로 업무를 맡은 비구가 자신에게 지시된 의무를 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범계에 이릅니다. ๔๕๘. 458. กโรนฺโตว ปนาปตฺตึ, กถมาปชฺชเต นโร?น กโรนฺโต กถํ นาม, สมโณ โทสวา สิยา? 행하는 자가 어떻게 범계에 이릅니까? 행하지 않는 사문이 어떻게 허물이 있게 됩니까? ๔๕๙. 459. ภณฺฑาคาริกกมฺมญฺจ, เวชฺชกมฺมญฺจ จีวรํ; อญฺญาติกาย สิพฺพนฺโต, กรํ อาปชฺชเต นโร. 창고지기의 일이나 의사의 일, 그리고 친척이 아닌 비구니의 가사를 꿰매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범계에 이릅니다. ๔๖๐. 460. อุปชฺฌายสฺส วตฺตานิ, วตฺตานิ อิตรสฺส วา; อกโรนฺโต ปน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หิ นาม โส. 은사의 의무나 다른 이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범계에 이릅니다. ๔๖๑. 461. เทนฺโต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น เทนฺโตปิ กถํ ภณ?อญฺญาติกาย ยํ กิญฺจิ, ภิกฺขุ ภิกฺขุนิยา ปน. 주는 자가 범계에 이르고, 주지 않는 자도 [어떻게 그러한지] 말하십시오.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무엇이든 줄 때입니다. ๔๖๒. 462. จีวรํ ททมาโน หิ, เทนฺโต อาปชฺชเต ปน; ตถนฺเตวาสิกาทีนํ, อเทนฺโต จีวราทิกํ. 가사를 주는 자는 [친척이 아닐 때] 참으로 범계에 이르며, 그와 같이 제자 등에게 가사 등을 주지 않는 자도 범계에 이릅니다. ๔๖๓. 463. อตฺตสนฺนิสฺสิตา อตฺถิ, ตเถว ปรนิสฺสิตา; มุทุลมฺพาทิโน อตฺตา, เสสา หิ ปรนิสฺสิตา.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있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자락 등은 자신에 속하며, 나머지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๔๖๔. 464. กถญฺจ ปฏิคณฺหนฺโต, อาปชฺชติ หิ วชฺชตํ?กถมปฺปฏิคณฺหนฺโต, อาปชฺชติ หิ วชฺชตํ? 어떻게 받는 자가 참으로 범계에 이릅니까? 어떻게 받지 않는 자가 참으로 범계에 이릅니까? ๔๖๕. 465. จีวรํ ปฏิคณฺหนฺโต, ภิกฺขุ อญฺญาติหตฺถโต; โอวาทญฺจ น คณฺหนฺโต, อาปชฺชติ หิ วชฺชตํ. 비구가 친척이 아닌 이의 손으로부터 가사를 받는 것과 [받아야 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범계에 이릅니다. ๔๖๖. 466. กถญฺจ ปริโภเคน, อาปชฺชติ ตโปธโน?กถํ น ปริโภเคน, อาปชฺชติ ตโปธโน? 어떻게 수행자가 사용함으로써 범계에 이릅니까? 어떻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범계에 이릅니까? ๔๖๗. 467. โย หิ นิสฺสคฺคิยํ วตฺถุํ, อจฺจชิตฺวา นิเสวติ; อยํ ตุ ปริโภเคน, อ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참으로 니사기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는, 사용함으로써 범계에 이른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๔๖๘. 468. อติกฺกเมนฺตี สงฺฆาฏิ-จารํ ปญฺจาหิกํ ปน; อยํ ตุ ปริโภเคน, อาปชฺชติ หิ ภิกฺขุนี. 승가리를 5일 동안 떨어져 두는 기간을 넘기는 비구니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참으로 범계에 이릅니다. ๔๖๙. 469. ทิวาปชฺชติ [Pg.350] โน รตฺตึ, รตฺติเมว จ โน ทิวา; ทฺวารํ อสํวริตฺวาน, เสนฺโต อาปชฺชเต ทิวา. 낮에 범하고 밤에는 아니며, 밤에만 범하고 낮에는 아닙니다. 문을 닫지 않고 낮에 잠을 자는 자는 낮에 범계에 이릅니다. ๔๗๐. 470. สคารเสยฺยกํ =๐๙ รตฺตึ, อาปชฺชติ หิ โน ทิวา; อรุณุคฺเค ปนาปตฺติ, กถํ น อรุณุคฺคเม? 재가자의 처소에서 함께 자는 것은 밤에 범하는 것이요 낮에는 아닙니다. 새벽이 뜰 때 범계에 이르는 것과 새벽이 뜨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떠합니까? ๔๗๑. 471. เอกฉารตฺตสตฺตาห-ทสาหาทิอติกฺกเม; ผุสนฺโต วุตฺตม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ยรุณุคฺคเม. 옷을 하루, 이레, 열흘 등 떨어져 두는 기간을 넘기면, 새벽이 뜰 때 규정된 범계에 이릅니다. ๔๗๒. 472. ปวาเรตฺวาน ภุญฺชนฺโต, ผุเส น อรุณุคฺคเม; ฉินฺทนฺตสฺส สิยาปตฺติ, กถมจฺฉินฺทโต สิยา? 초대를 거절하고서 먹는 것은 새벽이 뜰 때가 아니라도 범계에 이릅니다. 자르는 자에게 범계가 있다면, 자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범계가 있습니까? ๔๗๓. 473. ฉินฺทนฺโต ภูตคามญฺจ, องฺคชาตญฺจ อตฺตโน; ปาราชิกญฺจ ปาจิตฺตึ, ผุเส ถุลฺลจฺจยมฺปิ จ. 식물을 자르고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자는 바라이죄, 파일제죄, 그리고 투란차죄에 이릅니다. ๔๗๔. 474. น ฉินฺทนฺโต นเข เกเส, อาปชฺชติ หิ นาม โส; ฉาเทนฺโตปชฺชตาปตฺตึ, นจฺฉาเทนฺโต กถํ ปน?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자는 참으로 범계에 이릅니다. 숨기는 자는 범계에 이르는데, 숨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그러합니까? ๔๗๕. 475. ฉาเทนฺโต ปน อาปตฺตึ, ฉาเทนฺโตปชฺชเต นโร; อาปชฺชติ ปนจฺฉินฺโน, นจฺฉาเทนฺโต ติณาทินา. 죄를 숨기는 자는 숨김으로써 범계에 이릅니다. 풀 등으로 덮지 않은 채로 노출된 곳을 두는 자는 숨기지 않음으로써 범계에 이릅니다. ๔๗๖. 476. อาปชฺชติ หิ ธาเรนฺโต, น ธาเรนฺโต กถํ ปน?ธาเรนฺโต กุสจีราทึ, ธาเรนฺโตปชฺชเต ปน. 지니는 자가 범계에 이르는데, 지니지 않는 자는 어떻게 그러합니까? 풀로 만든 옷 등을 지니는 자는 지님으로써 범계에 이릅니다. ๔๗๗. 477. ทินฺนํ นิสฺสฏฺฐปตฺตํ ตํ, อธาเรนฺโตว โทสวา; สจิตฺตกทุกํ สญฺญา-วิโมกฺขกทุกํ ภเว. 주어진 발바리나 포기된 발바리를 지니지 않는 자는 허물이 있습니다. 의도에 따른 두 가지와 인식의 면제에 따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ทุกกถา. 두 가지에 대한 설명. ๔๗๘. 478. อตฺถาปตฺติ หิ ติฏฺฐนฺเต, นาเถ, โน ปรินิพฺพุเต; นิพฺพุเต น ตุ ติฏฺฐนฺเต, อตฺถาปตฺตุภยตฺถปิ. 보호자(세존)께서 계실 때만 있고 반열반하셨을 때는 없는 범계가 있으며, 반열반하셨을 때만 있고 계실 때는 없는 범계가 있고, 두 경우 모두에 있는 범계도 있습니다. ๔๗๙. 479. รุหิรุปฺปาทนาปตฺติ, ฐิเต, โน ปรินิพฺพุเต; เถรมาวุสวาเทน, วทโต ปรินิพฺพุเต.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범계는 계실 때이지 반열반하셨을 때가 아닙니다. 장로에게 '도반'이라는 말로 부르는 범계는 반열반하신 후에 생긴 것입니다. ๔๘๐. 480. อาปตฺติโย [Pg.351] อิมา ทฺเวปิ, ฐเปตฺวา สุคเต ปน; อวเสสา ธรนฺเตปิ, ภวนฺติ ปรินิพฺพุเต. 이들 두 가지 범계는 수가타(부처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나 반열반하신 후에도 나머지 것들은 존재합니다. ๔๘๑. 481. กาเลเยว สิยาปตฺติ, วิกาเล น สิยา กถํ?วิกาเล ตุ สิยาปตฺติ, น กาเล, อุภยตฺถปิ? 어떠한 경우에 적절한 때에만 범계가 있고 때가 아닐 때에는 없습니까? 때가 아닐 때에만 범계가 있고 적절한 때에는 없으며, 두 경우 모두에 있는 것은 어떠합니까? ๔๘๒. 482. ภุญฺชโตนติริตฺตํ ตุ, กาลสฺมึ, โน วิกาลเก; วิกาลโภชนาปตฺติ, วิกาเล, ตุ น กาลเก. 남은 음식이 아닌 것을 적절한 때에 먹는 것은 범계가 되지만 때가 아닐 때는 아니며, 때가 아닌 때에 식사하는 범계는 때가 아닐 때에는 범계가 되지만 적절한 때에는 아닙니다. ๔๘๓. 483. อวเสสํ =๑๐ ปน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หิ สพฺพทา; สพฺพํ กาเล วิกาเล จ, นตฺถิ ตตฺถ จ สํสโย. 참으로 나머지 범계는 항상 범하게 됩니다. 적절한 때나 때가 아닐 때나 모두 그러하니, 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๔๘๔. 484. รตฺติเมว ปน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จ โน ทิวา; ทิวาปชฺชติ โน รตฺตึ, อาปชฺชตุภยตฺถปิ. 밤에만 범계를 범하고 낮에는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낮에만 범하고 밤에는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에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๔๘๕. 485. สหเสยฺยา สิยา รตฺตึ, ทฺวาราสํวรมูลกา; ทิวา, เสสา ปนาปตฺติ, สิยา รตฺตึ ทิวาปิ จ. 함께 눕는 것은 밤에 범계가 되고, 문을 단속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한 범계는 낮에 되며, 나머지 범계는 밤이나 낮이나 모두 범하게 됩니다. ๔๘๖. 486. ทสวสฺโส ตุ โน อูน-ทสวสฺโส สิยา กถํ?โหตูนทสวสฺโส, โน, ทสวสฺสูภยตฺถปิ? 법랍 10년인 자에게는 있고 법랍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없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법랍 10년 미만에게는 있고 법랍 10년인 자에게는 없으며, 두 경우 모두에 있는 것은 어떠합니까? ๔๘๗. 487. อุปฏฺฐาเปติ เจ พาโล, ปริสํ ทสวสฺสิโก; อาปตฺตึ ปน อพฺยตฺโต, อ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만약 어리석은 법랍 10년의 비구가 대중을 시봉하게 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는 범계를 범하게 되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๔๘๘. 488. ตถูนทสวสฺโส จ, ‘‘ปณฺฑิโตห’’นฺติ คณฺหติ; ปริสํ, ทสวสฺโส โน, เสสมาปชฺชเต อุโภ. 이와 같이 법랍 10년 미만인 자가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대중을 거느리면 범계가 되지만 법랍 10년인 자는 아니며, 나머지는 둘 다 범하게 됩니다. ๔๘๙. 489. กาเฬ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น ชุณฺเห ชุณฺหเก กถํ; อาปชฺชติ, น กาฬสฺมึ, อาปชฺชตูภยตฺถปิ? 어떠한 경우에 흑월(흑분)에 범계를 범하고 백월(백분)에는 범하지 않습니까? 백월에 범하고 흑월에는 범하지 않으며, 두 경우 모두에 범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๔๙๐. 490. วสฺสํ อนุปคจฺฉนฺโต, กาเฬ, โน ชุณฺหเก ปน; อาปชฺชตาปวาเรนฺโต, ชุณฺเห, น ปน กาฬเก. 안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흑월에 범계가 되고 백월에는 아니며, 자자를 행하는 것은 백월에 범계가 되고 흑월에는 아닙니다. ๔๙๑. 491. อวเสสํ ตุ ปญฺญตฺต-มาปตฺติมวิปตฺตินา; กาเฬ เจว จ ชุณฺเห จ, อ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허물 없이 제정된 나머지 범계는 흑월과 백월 모두에 범하게 되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๔๙๒. 492. วสฺสูปคมนํ กาเฬ, โน ชุณฺเห, ตุ ปวารณา; ชุณฺเห กปฺปติ, โน กาเฬ, เสสํ ปนุภยตฺถปิ. 안거에 들어가는 것은 흑월에 해당하고 백월에는 아니며, 자자는 백월에 적절하고 흑월에는 아니지만, 나머지는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합니다. ๔๙๓. 493. อตฺถาปตฺติ [Pg.352] ตุ เหมนฺเต, น โหตีตรุตุทฺวเย; คิมฺเหเยว น เสเสสุ, วสฺเส โน อิตรทฺวเย. 범계가 겨울에만 있고 다른 두 계절에는 없는 경우가 있으며, 여름에만 있고 나머지에는 없으며, 우기에만 있고 다른 두 계절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๔๙๔. 494. ทิเน ปาฬิปทกฺขาเต, กตฺติเก ปุณฺณมาสิยา; ฐปิตํ ตุ วิกปฺเปตฺวา, วสฺสสาฏิกจีวรํ. 깟띠까 보름날 이후 초하루라고 불리는 날에, 기탁(위깝빠나)하여 보관해 둔 우안거용 가사를 ๔๙๕. 495. อาปชฺชติ จ เหมนฺเต, นิวาเสติ จ ตํ สเจ; ปุณฺณมาทิวสสฺมิญฺหิ, กตฺติกสฺส ตุ ปจฺฉิเม. 겨울에 그것을 입으면 범계를 범하게 됩니다. 참으로 깟띠까 달의 마지막 보름날 이후에 ๔๙๖. 496. ตํ อปจฺจุทฺธริตฺวาว, เหมนฺเตเยว, เนตเร; อาปชฺชตีติ นิทฺทิฏฺฐํ, กุรุนฺทฏฺฐกถาย ตุ.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겨울에만 범하게 되며 다른 계절에는 아니라고 꾸룬다 주석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๔๙๗. 497. ‘‘อติเรกมาโส =๑๑ เสโส’’ติ; ปริเยสนฺโต จ คิมฺหิเก; คิมฺเห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น ตฺเววิตรุตุทฺวเย. '한 달이 더 남았다'고 하며 여름에 우안거용 가사를 구하는 자는 여름에 범계를 범하게 되며, 다른 두 계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๔๙๘. 498. วิชฺชมาเน สเจ นคฺโค, วสฺสสาฏิกจีวเร; โอวสฺสาเปติ โย กายํ, วสฺเส อาปชฺชตีธ โส. 우안거용 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채 몸을 비에 젖게 하는 자는, 여기 우기 동안에 범계를 범하게 됩니다. ๔๙๙. 499. อาปชฺชติ หิ สงฺโฆว, น คโณ น จ ปุคฺคโล; คโณว น จ เสสา หิ, ปุคฺคโลว น จาปเร. 참으로 승가만이 범하고 무리나 개인은 범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무리만이 범하고 나머지는 아니며, 개인만이 범하고 다른 이들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๕๐๐. 500. อธิฏฺฐานํ กโรนฺโต วา,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ถํ; สงฺโฆ ว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น คโณ น จ ปุคฺคโล. 청정 포살을 행하거나 결정할 때 승가는 범계를 범하게 되며, 무리나 개인은 아닙니다. ๕๐๑. 501. สุตฺตุทฺเทสมธิฏฺฐานํ, กโรนฺโต วา อุโปสถํ; คโณ ว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น สงฺโฆ น จ ปุคฺคโล. 계목 암송을 하거나 포살을 결정할 때 무리는 범계를 범하게 되며, 승가나 개인은 아닙니다. ๕๐๒. 502. สุตฺตุทฺเทสํ กโรนฺโต วา, เอโก ปน อุโปสถํ; ปุคฺคโลปชฺชตาปตฺตึ, น จ สงฺโฆ คโณ น จ. 혼자서 포살의 계목 암송을 할 때 개인이 범계를 범하게 되며, 승가나 무리는 아닙니다. ๕๐๓. 503. อาปชฺชติ คิลาโนว, นาคิลาโน กถํ ปน; อาปชฺชตาคิลาโนว, โน คิลาโน อุโภปิ จ? 병든 자만이 범하고 병들지 않은 자는 범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병들지 않은 자만이 범하고 병든 자는 범하지 않으며, 둘 다 범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๕๐๔. 504. เภสชฺเชน [Pg.353] ปนญฺเญน, อตฺเถ สติ จ โย ปน; วิญฺญาเปติ ตทญฺญํ โส, อาปชฺชติ อกลฺลโก. 다른 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병든 자로서 범계를 범하게 됩니다. ๕๐๕. 505. น เภสชฺเชน อตฺเถปิ, เภสชฺชํ วิญฺญาเปติ เจ; อาปชฺชตาคิลาโนว, เสสํ ปน อุโภปิ จ. 약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약을 요청하면 병들지 않은 자가 범하게 되며, 나머지는 둘 다 범하게 됩니다. ๕๐๖. 506. อตฺถาปตฺติ หิ อนฺโตว, น พหิทฺธา, ตถา พหิ; อาปชฺชติ, น เจวนฺโต, อตฺถาปตฺตุภยตฺถปิ. 참으로 안에서만 범계가 있고 밖에는 없는 경우가 있으며, 밖에서만 범하고 안에서는 아니며, 두 경우 모두에 범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๕๐๗. 507. อนุปขชฺช เสยฺยํ ตุ, กปฺเปนฺโต ปน เกวลํ; อาปชฺชติ ปนาปตฺตึ, อนฺโตเยว จ, โน พหิ. 다른 이의 자리에 끼어들어 잠자리를 마련하는 자는 오직 안에서만 범계를 범하게 되며 밖에서는 아닙니다. ๕๐๘. 508. อชฺโฌกาเส ตุ มญฺจาทึ, สนฺถริตฺวาน ปกฺกมํ; พหิเยว จ, โน อนฺโต, เสสํ ปนุภยตฺถปิ. 노지에 침상 등을 펴놓고 떠나버리는 것은 오직 밖에서만 범계가 되고 안에서는 아니며, 나머지는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합니다. ๕๐๙. 509. อนฺโตสีมาเยวาปตฺตึ, พหิสีมาย เนว จ; พหิสีมาย, โน อนฺโต-สีมาย, อุภยตฺถปิ. 결계(시마) 안에서만 범계가 있고 결계 밖에서는 없으며, 결계 밖에서만 있고 결계 안에는 없으며, 두 경우 모두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๕๑๐. 510. สฉตฺตุปาหโน =๑๒ ภิกฺขุ, ปวิสนฺโต ตโปธโน; อุปจารสีโมกฺกนฺเต, อนฺโต อาปชฺชเต ปน. 우산과 신발을 지닌 수행자 비구가 [마을 등에] 들어갈 때, 경계 구역의 끝을 넘어서면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 ๕๑๑. 511. คมิโก ทารุภณฺฑาทึ, ปฏิสามนวตฺตกํ; อปูเรตฺวาน คจฺฉนฺโต, อุปจารสฺสติกฺกเม. 길을 떠나는 자가 나무 기구 등을 정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떠날 때, 경계 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된다. ๕๑๒. 512. อาปชฺชติ ปนาปตฺตึ, พหิสีมายเยว โส; เสสมาปชฺชเต อนฺโต-พหิสีมาย สพฺพโส. 그는 오직 결계 밖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 나머지는 안과 밖 모든 결계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 ติกกถา. 삼법에 대한 설명. ๕๑๓. 513. สกวาจาย อาปนฺโน, ปรวาจาย สุชฺฌติ; ปรวาจาย อาปนฺโน, สกวาจาย สุชฺฌติ. 자신의 말로 죄를 범하고 타인의 말로 청정해지며, 타인의 말로 죄를 범하고 자신의 말로 청정해진다. ๕๑๔. 514. สกวาจาย อาปนฺโน, สกวาจาย สุชฺฌติ; ปรวาจาย อาปนฺโน, ปรวาจาย สุชฺฌติ. 자신의 말로 죄를 범하고 자신의 말로 청정해지며, 타인의 말로 죄를 범하고 타인의 말로 청정해진다. ๕๑๕. 515. วจีทฺวาริกมาปตฺตึ[Pg.354], อาปนฺโน สกวาจโต; ติณวตฺถารกํ คนฺตฺวา, ปรวาจาย สุชฺฌติ. 자신의 말로 구업의 죄를 범한 자가 초부수법에 나아가 타인의 말로 청정해진다. ๕๑๖. 516. ตถา อปฺปฏินิสฺสคฺเค, ปาปิกาย หิ ทิฏฺฐิยา; ปรสฺส 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าปชฺชิตฺวาน วชฺชตํ. 그와 같이 악한 견해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갈마 문구에 의해 허물에 빠지게 된다. ๕๑๗. 517. เทเสนฺโต ภิกฺขุโน มูเล, สกวาจาย สุชฺฌติ; วจีทฺวาริกมาปตฺตึ, อาปนฺโน ภิกฺขุสนฺติเก. 비구 앞에서 구업의 죄를 범한 자가 비구의 면전에서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말로 청정해진다. ๕๑๘. 518. เทเสตฺวา ตํ วิสุชฺฌนฺโต, สกวาจาย สุชฺฌ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มาปตฺตึ, ยาวตติยกํ ปน. 그것을 고백하여 깨끗해지는 자는 자신의 말로 청정해진다. 그러나 세 번째까지 권고해도 버리지 않는 승잔죄의 경우는... ๕๑๙. 519. ปรสฺส 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าปชฺชิตฺวา ตถา ปุน; ปรสฺส ปริวาสาทิ-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ชฺฌติ. 타인의 갈마 문구에 의해 죄를 범한 뒤, 다시 타인의 별주 등의 갈마 문구에 의해 청정해진다. ๕๒๐. 520. กาเยน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วาจาย จ วิสุชฺฌติ; วาจาย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กาเยน จ วิสุชฺฌติ. 몸으로 죄를 범하고 말로 청정해지며, 말로 죄를 범하고 몸으로 청정해진다. ๕๒๑. 521. กาเยน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กาเยเนว วิสุชฺฌติ; วาจาย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วาจาเยว วิสุชฺฌติ. 몸으로 죄를 범하고 몸으로 청정해지며, 말로 죄를 범하고 말로 청정해진다. ๕๒๒. 522. กายทฺวาริกมาปตฺตึ, กาเยนาปชฺชเต, ปุน; เทเสนฺโต ตํ ปนาปตฺตึ, วาจาเยว วิสุชฺฌติ. 신업의 죄를 몸으로 범하고 나서, 그 죄를 고백할 때는 말로써 청정해진다. ๕๒๓. 523. วจีทฺวาริกมาปตฺตึ =๑๓, อาปชฺชิตฺวาน วาจโต; ติณวตฺถารกํ คนฺตฺวา, กาเยเนว วิสุชฺฌติ. 말로써 구업의 죄를 범하고 나서, 초부수법에 나아가 몸으로써 청정해진다. ๕๒๔. 524. กายทฺวาริกม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น กายโต; ติณวตฺถารกํ คนฺตฺวา, กาเยเนว วิสุชฺฌติ. 몸으로써 신업의 죄를 범하고 나서, 초부수법에 나아가 몸으로써 청정해진다. ๕๒๕. 525. วจีทฺวาริกม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ตโปธโน; ตเมว ปน เทเสนฺโต, วาจาเยว วิสุชฺฌติ. 구업의 죄를 범한 수행자가 바로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말로써 청정해진다. ๕๒๖. 526. สุตฺโต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ปฏิพุทฺโธ วิสุชฺฌติ; อาปนฺโน ปฏิพุทฺโธว, สุตฺโต สุชฺฌติ โส กถํ? 잠든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깨어난 상태에서 청정해지며, 깨어난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잠든 상태에서 청정해지는 것은 어떠한가? ๕๒๗. 527. สุตฺโต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สุตฺโตเยว วิสุชฺฌติ; ปฏิพุทฺโธว อาปนฺโน, ปฏิพุทฺโธ วิสุชฺฌติ? 잠든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잠든 상태에서 청정해지며, 깨어난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깨어난 상태에서 청정해지는가? ๕๒๘. 528. สคารเสยฺยกาทึ [Pg.355] ตุ, สุตฺโต อาปชฺชเต นโร; เทเสนฺโต ปน ตํ ญตฺวา, ปฏิพุทฺโธ วิสุชฺฌติ. 재가자와 함께 누워 자는 등의 죄를 잠결에 범한 사람이, 깨어난 뒤에 그것을 알고 고백함으로써 청정해진다. ๕๒๙. 529. อาปชฺชิตฺวาน ชคฺคนฺโต, ติณวตฺถารเก ปน; สมเถ ตุ สยนฺโตว, สุตฺโต วุฏฺฐาติ นาม โส. 깨어 있을 때 죄를 범하고 나서, 초부수법의 쟁송 가라앉힘 중에 누워 있으면 그는 잠든 채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불린다. ๕๓๐. 530. สคารเสยฺยกาทึ ตุ, สุตฺโต อาปชฺชเต นโร; สยนฺโต ติณวตฺถาเร, สุตฺโตเยว วิสุชฺฌติ. 잠결에 함께 누워 자는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초부수법 중에 누워 있음으로써 잠든 채로 청정해진다. ๕๓๑. 531. อาปชฺชิตฺวา ปนาปตฺตึ, ชคฺคนฺโต ปน เกวลํ; เทเสนฺโต ปน ตํ ปจฺฉา, ปฏิพุทฺโธ วิสุชฺฌติ. 오직 깨어 있을 때 죄를 범한 자가 나중에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깨어난 상태에서 청정해진다. ๕๓๒. 532. อาปชฺชิตฺวา อจิตฺโตว, สจิตฺโตว วิสุชฺฌ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สจิตฺโตว, อจิตฺโตว วิสุชฺฌติ. 의도 없이 죄를 범하고 의도를 가지고 청정해지며,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의도 없이 청정해진다. ๕๓๓. 533. อาปชฺชิตฺวา อจิตฺโตว, อจิตฺโตว วิสุชฺฌ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สจิตฺโตว, สจิตฺโตว วิสุชฺฌติ. 의도 없이 죄를 범하고 의도 없이 청정해지며,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의도를 가지고 청정해진다. ๕๓๔. 534. อจิตฺโต, จิตฺตก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ตโปธโน; ปจฺฉา ตํ ปน เทเสนฺโต, สจิตฺโตว วิสุชฺฌติ. 수행자가 의도 없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범한 뒤, 나중에 그것을 고백할 때는 의도를 가진 채 청정해진다. ๕๓๕. 535. ตถา สจิตฺตก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สจิตฺตโก; สยนฺโต ติณวตฺถาเร, อจิตฺโตว วิสุชฺฌติ. 그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자가 초부수법 중에 누워 있음으로써 의도 없이 청정해진다. ๕๓๖. 536. เอวเมวํ อมิสฺเสตฺวา, ปจฺฉิมํ ตุ ปททฺวยํ; เอตฺถ วุตฺตานุสาเรน, เวทิตพฺพํ วิภาวินา. 이와 같이 섞지 말고 마지막 두 구절을 여기에 설해진 방식에 따라 지혜로운 자는 알아야 한다. ๕๓๗. 537. อาปชฺชติ =๑๔ จ กมฺเมน, อกมฺเมน วิสุชฺฌติ; อาปชฺชติ อกมฺเมน, กมฺเมเนว วิสุชฺฌติ. 갈마에 의해 죄를 범하고 갈마 없이 청정해지며, 갈마 없이 죄를 범하고 갈마에 의해 청정해진다. ๕๓๘. 538. กมฺเมน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กมฺเมเนว วิสุชฺฌติ; อาปชฺชติ อกมฺเมน, อกมฺเมน วิสุชฺฌติ. 갈마에 의해 죄를 범하고 갈마에 의해 청정해지며, 갈마 없이 죄를 범하고 갈마 없이 청정해진다. ๕๓๙. 539. อจฺจชํ ปาปิกํ ทิฏฺฐึ, อาปชฺชิตฺวาน กมฺมโต; เทเสนฺโต ปน ตํ ปจฺฉา, อกมฺเมน วิสุชฺฌติ.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않는 죄를 갈마(공식 절차)를 통해 범하고, 나중에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갈마 없이 청정해진다. ๕๔๐. 540. วิสฏฺฐิอาทิกาปตฺตึ[Pg.356], อาปชฺชิตฺวา อกมฺมโต; ปริสุชฺฌติ กมฺเมน, ปริวาสาทินา ปน. 정액 방출 등의 죄를 갈마 없이 범하고, 나중에 별주(parivāsa) 등의 갈마를 통해 청정해진다. ๕๔๑. 541. สมนุภาสนํ ภิกฺขุ, อาปชฺชติ จ กมฺมโต; ปริวาสาทินา ปจฺฉา, กมฺเมเนว วิสุชฺฌติ. 비구가 훈계(갈마)를 통해 죄를 범하고, 나중에 별주 등의 갈마를 통해 갈마로써 청정해진다. ๕๔๒. 542. อวเสสํ ปน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อกมฺมโต; เทเสนฺโต ปน ตํ ปจฺฉา, อกมฺเมเนว สุชฺฌติ. 그 밖의 나머지 죄는 갈마 없이 범하고, 나중에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갈마 없이 청정해진다. ๕๔๓. 543. สมฺมุขาปตฺติมาปนฺโน, วิสุชฺฌติ อสมฺมุขา; อสมฺมุขาปิ อาปนฺโน, สมฺมุขาว วิสุชฺฌติ. 면전에서 죄를 범하고 비면전에서 청정해지기도 하며, 비면전에서 죄를 범하고 면전에서 청정해지기도 한다. ๕๔๔. 544. สมฺมุขาปตฺติมาปนฺโน, สมฺมุขาว วิสุชฺฌติ; อสมฺมุขาว อาปนฺโน, วิสุชฺฌติ อสมฺมุขา. 면전에서 죄를 범하고 면전에서 청정해지며, 비면전에서 죄를 범하고 비면전에서 청정해진다. ๕๔๕. 545. อจฺจชํ ปาปกํ ทิฏฺฐึ, อาปนฺโน สงฺฆสมฺมุเข; วุฏฺฐานกาเล สงฺเฆน, กิญฺจิ กมฺมํ น วิชฺชติ.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않은 죄를 승가 면전에서 범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날 때 승가에 의한 어떠한 갈마도 존재하지 않는다. ๕๔๖. 546. วิสฏฺฐิอาทิก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อสมฺมุขา; สงฺฆสมฺมุขโตเยว, วิสุชฺฌติ น จญฺญถา. 정액 방출 등의 죄를 비면전에서 범하고, 오직 승가 면전에서만 청정해지며 다른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๕๔๗. 547. สมนุภาสนํ สงฺฆ-สมฺมุขาปชฺชเต, ปุน; สงฺฆสฺส สมฺมุขาเยว, วิสุชฺฌติ, น จญฺญถา. 훈계의 죄를 승가 면전에서 범하고, 다시 오직 승가 면전에서만 청정해지며 다른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๕๔๘. 548. มุสาวาทาทิกํ เสสํ, อาปชฺชติ อสมฺมุขา; ตํ ปจฺฉา ปน เทเสนฺโต, วิสุชฺฌติ อสมฺมุขา. 거짓말 등의 나머지 죄를 비면전에서 범하고, 나중에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비면전에서 청정해진다. ๕๔๙. 549. อชานนฺโตว อาปนฺโน, ชานนฺโตว วิสุชฺฌติ; ชานนฺโต ปน อาปนฺโน, อชานนฺโต วิสุชฺฌติ.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알면서 청정해지며, 알면서 죄를 범하고 알지 못하면서 청정해진다. ๕๕๐. 550. อชานนฺโตว อาปนฺโน, อชานนฺโต วิสุชฺฌติ; ชานนฺโต ปน อาปนฺโน, ชานนฺโตว วิสุชฺฌติ.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알지 못하면서 청정해지며, 알면서 죄를 범하고 알면서 청정해진다. ๕๕๑. 551. อจิตฺตกจตุกฺเกน =๑๕, สทิสํ สพฺพถา อิทํ; อชานนฺตจตุกฺกนฺติ, เวทิตพฺพํ วิภาวินา. 이것은 모든 면에서 '의도 없음의 4분법'과 같으니, 지혜로운 자는 '알지 못함의 4분법'이라 알아야 한다. ๕๕๒. 552. อาคนฺตุโกว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น เจตโร; อาวาสิโกว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น เจตโร. 머무는 비구(객비구)만이 죄를 범하고 다른 이는 아니며, 거주하는 비구(주비구)만이 죄를 범하고 다른 이는 아니기도 하다. ๕๕๓. 553. อาคนฺตุโก [Pg.357] ตถาวาสิ-โกปิ อาปชฺชเร อุโภ; อตฺถาปตฺติ จ เสสํ ตุ, อุโภ นาปชฺชเร ปน. 머무는 비구와 거주하는 비구 둘 다 죄를 범하기도 하고, 어떤 죄의 경우에는 둘 다 범하지 않기도 한다. ๕๕๔. 554. สฉตฺตุปาหโน เจว, สสีสํ ปารุโตปิ จ; วิหารํ ปวิสนฺโต จ, วิจรนฺโตปิ ตตฺถ จ. 산(우산)과 신발을 갖추고 머리를 가린 채 사원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거니는 경우, ๕๕๕. 555. อาคนฺตุโกว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น เจตโร; อาวาสวตฺตมาวาสี, อกโรนฺโตว โทสวา. 머무는 비구만이 죄를 범하고 다른 이는 아니며, 거주 비구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주 비구만이 허물이 있다. ๕๕๖. 556. น เจวาคนฺตุโก, เสส-มาปชฺชนฺติ อุโภปิ จ; อสาธารณมาปตฺตึ, นาปชฺชนฺติ อุโภปิ จ. 머무는 비구가 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죄는 둘 다 범하며, 공통되지 않은 죄는 둘 다 범하지 않는다. ๕๕๗. 557. วตฺถุนานตฺตตา อตฺถิ, นตฺถิ อาปตฺตินานตา; อตฺถิ อาปตฺตินานตฺตํ, นตฺถิ วตฺถุสฺส นานตา. 대상의 차이는 있으나 죄의 차이는 없는 경우가 있고, 죄의 차이는 있으나 대상의 차이는 없는 경우가 있다. ๕๕๘. 558. วตฺถุนานตฺตตา เจว, อตฺถิ อาปตฺตินานตา; เนวตฺถิ วตฺถุนานตฺตํ, โน จ อาปตฺตินานตา. 대상의 차이도 있고 죄의 차이도 있는 경우가 있으며, 대상의 차이도 없고 죄의 차이도 없는 경우가 있다. ๕๕๙. 559. ปาราชิกจตุกฺกสฺส, วตฺถุนานตฺตตา มตา; อาปตฺตินานตา นตฺถิ, เสสาปตฺตีสฺวยํ นโย. 네 가지 바라이의 경우에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죄의 차이는 없으며,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๕๖๐. 560. สมโณ สมณี กาย-สํสคฺคํ ตุ กโรนฺติ เจ; สงฺฆาทิเสโส ภิกฺขุสฺส, ภิกฺขุนิยา ปราชโย. 비구와 비구니가 신체 접촉을 하면, 비구에게는 승잔죄가 되고 비구니에게는 바라이죄가 된다. ๕๖๑. 561. เอวํ อาปตฺตินานตฺตํ, นตฺถิ วตฺถุสฺส นานตา; กายสฺส ปน สํสคฺโค, อุภินฺนํ วตฺถุ โหติ หิ. 이와 같이 죄의 차이는 있으나 대상의 차이는 없으니, 신체 접촉이 두 사람 모두에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๕๖๒. 562. ตเถว ลสุณสฺสาปิ, ขาทเน ภิกฺขุนี ปน; อาปชฺชติ หิ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โหติ ทุกฺกฏํ. 마찬가지로 마늘을 먹을 때, 비구니는 바잇디(파일제)를 범하고 비구에게는 악작죄가 된다. ๕๖๓. 563. ปาราชิกานํ ปน เจ จตุนฺนํ; สงฺฆาทิเสเสหิ จ เตรเสหิ; โหเตว วตฺถุสฺส จ นานภาโว; อาปตฺติยา เจว หิ นานภาโว. 네 가지 바라이와 열세 가지 승잔의 경우에는 참으로 대상의 차이도 존재하고 죄의 차이도 존재한다. ๕๖๔. 564. ปาราชิกานิ =๑๖ [Pg.358] จตฺตาริ, อาปชฺชนฺตานเมกโต; ภิกฺขุนีสมณานํ ตุ, อุภินฺนํ ปน สพฺพโส. 비구와 비구니 두 사문이 함께 네 가지 바라이를 범할 때,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๕๖๕. 565. วตฺถุสฺส นตฺถิ นานตฺตํ, นตฺถิ อาปตฺตินานตา; วิสุํ ปนาปชฺชนฺเตสุ, อ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 대상의 차이도 없고 죄의 차이도 없다. 각각 따로 범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판결한다. ๕๖๖. 566. อตฺถิ วตฺถุสภาคตฺตํ, นตฺถาปตฺติสภาคตา; อตฺถาปตฺติสภาคตา, นตฺถิ วตฺถุสภาคตา. 대상의 공통성은 있으나 죄의 공통성은 없는 경우가 있고, 죄의 공통성은 있으나 대상의 공통성은 없는 경우가 있다. ๕๖๗. 567. อตฺถิ วตฺถุสภาคตฺตํ, อตฺถาปตฺติสภาคตา; นตฺถิ วตฺถุสภาคตฺตํ, นตฺถาปตฺติสภาคตา. 대상의 공통성도 있고 죄의 공통성도 있는 경우가 있으며, 대상의 공통성도 없고 죄의 공통성도 없는 경우가 있다. ๕๖๘. 568. ภิกฺขูนํ ภิกฺขุนีนญฺจ, กายสํสคฺคเก สติ; อตฺถิ วตฺถุสภาคตฺตํ, นตฺถาปตฺติสภาคตา. 비구들과 비구니들에게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대상의 공통성은 있으나 죄의 공통성은 없다. ๕๖๙. 569. อาทิโต ปน ภิกฺขุสฺส, จตูสฺวนฺติมวตฺถุสุ; สิยาปตฺติสภาคตฺตํ, น จ วตฺถุสภาคตา. 비구에게 있어 처음에 네 가지 바라이죄(최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범계의 동질성은 있을 수 있으나 대상의 동질성은 없다. ๕๗๐. 570. ภิกฺขูนํ ภิกฺขุนีนญฺจ, จตูสฺวนฺติ มวตฺถุสุ; อตฺถิ วตฺถุสภาคตฺตํ, อตฺถาปตฺติสภาคตา. 비구와 비구니에게 있어 네 가지 바라이죄에 대해서는, 대상의 동질성도 있고 범계의 동질성도 있다. ๕๗๑. 571. สาธารณาสุ สพฺพาสุ, อาปตฺตีสฺวปฺยยํ นโย; อสาธารณาสุ เนวตฺถิ, วตฺถาปตฺติสภาคตา. 모든 공통된 범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며, 불공통된 범계에 있어서는 대상과 범계의 동질성이 전혀 없다. ๕๗๒. 572. อตฺถาปตฺติ อุปชฺฌาเย, เนว สทฺธิวิหาริเก; อตฺถิ สทฺธิวิหารสฺมึ, อุปชฺฌาเย น วิชฺชติ. 은사(우빳자야)에게는 범계가 있고 공주자(삿디위하리까)에게는 없는 경우가 있으며, 공주자에게는 있고 은사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๕๗๓. 573. อตฺถาปตฺติ อุปชฺฌาเย, ตถา สทฺธิวิหาริเก; เนวาปตฺติ อุปชฺฌาเย, เนว สทฺธิวิหาริเก. 은사에게도 있고 공주자에게도 범계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은사에게도 없고 공주자에게도 범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 ๕๗๔. 574. อุปชฺฌาเยน กตฺตพฺพ-วตฺตสฺสากรเณ ปน; อุปชฺฌาโย ผุเส วชฺชํ, น จ สทฺธิวิหาริโก. 은사가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은사는 허물에 닿으나 공주자는 그렇지 않다. ๕๗๕. 575. อุปชฺฌายสฺส กตฺตพฺพ-วตฺตสฺสากรเณ ปน; นตฺถาปตฺติ อุปชฺฌาเย, อตฺถิ สทฺธิวิหาริเก. 은사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은사에게는 범계가 없으나 공주자에게는 있다. ๕๗๖. 576. เสสํ ปนิธ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นฺติ อุโภปิ จ; อสาธารณมาปตฺตึ, นาปชฺชนฺติ อุโภปิ จ. 이곳의 나머지 범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범하지만, 불공통된 범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범하지 않는다. ๕๗๗. 577. อาทิยนฺโต [Pg.359] ครุํ โทสํ, ปโยเชนฺโต ลหุํ ผุเส; อาทิยนฺโต ลหุํ โทสํ, ปโยเชนฺโต ครุํ ผุเส. 무거운 죄가 되는 물건을 가져가려다 가벼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가벼운 죄가 되는 물건을 가져가려다 무거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๕๗๘. 578. อาทิยนฺโต =๑๗ ปโยเชนฺโต, ครุเกเยว ติฏฺฐติ; อาทิยนฺโต ปโยเชนฺโต, ลหุเกเยว ติฏฺฐติ. 직접 가져가거나 시키거나 간에 무거운 죄에 해당하기도 하고, 직접 가져가거나 시키거나 간에 가벼운 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๕๗๙. 579. ปาทํ วาปิ ตโต อุทฺธํ, อาทิยนฺโต ครุํ ผุเส; ‘‘คณฺหา’’ติ อูนกํ ปาทํ, อาณาเปนฺโต ลหุํ ผุเส. 1빠다나 그 이상을 훔치면 무거운 죄(바라이)에 닿고, 1빠다 미만을 "가져라"라고 시키면 가벼운 죄에 닿는다. ๕๘๐. 580. เอเตเนว อุปาเยน, เสสกมฺปิ ปทตฺตยํ; อตฺถสมฺภวโตเยว, เวทิตพฺพํ วิภาวินา.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세 구절도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지혜로운 자는 알아야 한다. ๕๘๑. 581. กาเลเยว ปนาปตฺติ, โน วิกาเล กถํ สิยา?วิกาเลเยว อาปตฺติ, น จ กาเล กถํ สิยา? 제때(까알라)에만 범계가 되고 제때 아닌 때(위까알라)에는 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제때 아닌 때에만 범계가 되고 제때에는 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๕๘๒. 582. อตฺถาปตฺติ หิ กาเล จ, วิกาเล จ ปกาสิตา?เนว กาเล วิกาเล จ, อตฺถ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제때와 제때 아닌 때 모두에 범계가 선포된 것은 무엇인가? 제때와 제때 아닌 때 모두에 범계가 선포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๕๘๓. 583. ปวาเรตฺวาน ภุญฺชนฺโต, กาเล อนติริตฺตกํ; กาเล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น วิกาเลติ ทีปเย. 음식을 거절(바와레따)하고서 제때에 남지 않은 음식을 먹는 자는 제때에 범계에 빠지는 것이지 제때 아닌 때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๕๘๔. 584. วิกาลโภชนาปตฺตึ, วิกาเล น จ กาลเก; เสสํ กาเล วิกาเล จ, อ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 범계는 제때 아닌 때의 일이지 제때의 일이 아니다. 나머지는 제때와 제때 아닌 때 모두에 범계에 빠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๕๘๕. 585. อสาธารณมาปตฺตึ, ภิกฺขุนีนํ วสา ปน; เนวาปชฺชติ กาเลปิ, โน วิกาเลปิ สพฺพทา. 비구니들에게만 해당하는 불공통된 범계에 대해서는 비구는 제때에도 제때 아닌 때에도 언제나 범계에 빠지지 않는다. ๕๘๖. 586. กึ ปฏิคฺคหิตํ กาเล, โน วิกาเล ตุ กปฺปติ?วิกาเล กิญฺจ โน กาเล, คหิตํ ปน กปฺปติ? 제때에 받은 것 중 제때 아닌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제때 아닌 때에 받았으나 제때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๕๘๗. 587. กาเล เจว วิกาเล จ, กึ นาม วท กปฺปติ?เนว กาเล จ กึ นาม, โน วิกาเล จ กปฺปติ? 제때와 제때 아닌 때 모두에 허용되는 것은 무엇이라 불리는가? 제때와 제때 아닌 때 모두에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 불리는가? ๕๘๘. 588. อามิสํ ตุ ปุเรภตฺตํ, ปฏิคฺคหิตกํ ปน; กาเลเยว ตุ ภิกฺขูนํ, โน วิกาเล ตุ กปฺปติ. 식전(오전)에 받은 음식(아미사)은 비구들에게 제때에만 허용되고 제때 아닌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๕๘๙. 589. ปานกํ ตุ วิกาลสฺมึ, ปฏิคฺคหิตกํ ปน; วิกาเลเยว กาเล จ, อปรชฺชุ น กปฺปติ. 제때 아닌 때에 받은 음료(빠나까)는 제때 아닌 때와 제때에도 허용되나 다음 날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๕๙๐. 590.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ญฺเจว[Pg.360], จตุตฺถํ ยาวชีวิกํ; กาเล เจว วิกาเล จ, กปฺปตีติ วินิทฺทิเส. 7일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약과 네 번째인 평생 소지할 수 있는 약은 제때와 제때 아닌 때 모두 허용된다고 판별해야 한다. ๕๙๑. 591.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กาล-มตีตํ กาลิกตฺตยํ; มํสํ อกปฺปิยญฺเจว, ตถา อุคฺคหิตมฺปิ จ. 각자의 시간이 지난 세 가지 시간 제한적 약제들과, 허용되지 않는 고기, 그리고 그와 같이 직접 집어 든 것(욱가히따). ๕๙๒. 592. กุลทูสนกมฺมาทึ =๑๘, กตฺวา อุปฺปนฺนโภชนํ; กาเล เจว วิกาเล จ, น จ กปฺปติ ภิกฺขุโน. 가문을 더럽히는 행위 등을 하여 얻은 음식은 제때에도 제때 아닌 때에도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๕๙๓. 593. ปจฺจนฺติเมสุ เทเสสุ, อาปชฺชติ น มชฺฌิเม; มชฺฌิเม ปน เทสสฺมึ, น จ ปจฺจนฺติเมสุ หิ. 변방 지역에서는 범계가 되나 중앙 지역에서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중앙 지역에서는 범계가 되나 변방 지역에서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๕๙๔. 594. ปจฺจนฺติเมสุ เทเสสุ, อาปชฺชติ จ มชฺฌิเม; ปจฺจนฺติเมสุ เทเสสุ, นาปชฺชติ น มชฺฌิเม. 변방 지역과 중앙 지역 모두에서 범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변방 지역과 중앙 지역 모두에서 범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๕๙๕. 595. สีมํ สมุทฺเท พนฺธนฺโต, ภิกฺขุ ปจฺจนฺติเมสุ หิ; อาปชฺชติ ปนาปตฺตึ, น จาปชฺชติ มชฺฌิเม. 비구가 변방 지역에서 바다에 결계(시마)를 맺으면 범계에 빠지나 중앙 지역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๕๙๖. 596. คเณน ปญฺจวคฺเคน, กโรนฺโต อุปสมฺปทํ; จมฺมตฺถรณํ ธุวนฺหานํ, สคุณงฺคุณุปาหนํ. 5인의 승가로 구족계를 주는 것, 가죽 깔개를 사용하는 것, 상시 목욕하는 것, 여러 겹의 신발을 신는 것. ๕๙๗. 597. ธาเรนฺโต มชฺฌิเม วชฺชํ, ผุเส ปจฺจนฺติเมสุ โน; อวเสสํ ปน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ภยตฺถปิ. 이것들을 중앙 지역에서 지니면 허물에 닿으나 변방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 범계에 대해서는 두 곳 모두에서 범계에 빠진다. ๕๙๘. 598. อสาธารณอาปตฺตึ, ภิกฺขุนีนํ วสา ปน; ปจฺจนฺติเมสุ วา ภิกฺขุ, นาปชฺชติ น มชฺฌิเม. 비구니들에게만 해당하는 불공통된 범계에 대해서는 비구가 변방 지역에 있든 중앙 지역에 있든 범계에 빠지지 않는다. ๕๙๙. 599. ปจฺจนฺติเมสุ เทเสสุ, กปฺปเต น จ มชฺฌิเม; กปฺปเต, มชฺฌิเม เทเส, โน จ ปจฺจนฺติเมสุ หิ. 변방 지역에서는 허용되나 중부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고, 중부 지역에서는 허용되나 변방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๖๐๐. 600. ปจฺจนฺติเมสุ เทเสสุ, กปฺปเต, มชฺฌิเมปิ กึ?ปจฺจนฺติเมสุ เจวาปิ, กึ น กปฺปติ มชฺฌิเม? 변방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 중부 지역에서도 그러한가? 변방 지역과 중부 지역 모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๖๐๑. 601. ปจฺจนฺติเมสุ เทเสสุ, วุตฺตํ วตฺถุ จตุพฺพิธํ; นิทฺทิเส กปฺปตี เจว, น จ กปฺปติ มชฺฌิเม. 변방 지역에서는 허용된다고 설해진 네 가지 사항이 있으니, 그것들은 중부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한다. ๖๐๒. 602. ‘‘อิทํ [Pg.361] จตุพฺพิธํ วตฺถุ, เทสสฺมึ ปน มชฺฌิเม; น กปฺปตี’’ติ วุตฺตญฺหิ, ‘‘มชฺฌิเมเยว กปฺปติ’’. “이 네 가지 사항은 중부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해졌으나, “중부 지역에서만 허용되는 것”도 있다. ๖๐๓. 603. ปจฺจนฺติเมสุ เทเสสุ, เอวํ วุตฺตํ น กปฺปติ; ปญฺจโลณาทิกํ เสสํ, อุภยตฺถปิ กปฺปติ. 변방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설해진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섯 가지 소금 등 나머지는 두 곳 모두에서 허용된다. ๖๐๔. 604. อกปฺปิยนฺติ ยํ นาม, ปฏิกฺขิตฺตํ มเหสินา; อุภยตฺถปิ ตํ สพฺพํ, น จ กปฺปติ ภิกฺขุโน. 위대한 성자에 의해 금지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불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두 곳 모두에서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๖๐๕. 605. อนฺโต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จ, โน พหิ; พหิ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น จ อนฺโต กุทาจนํ. 경계 안에서는 죄에 빠지나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밖에서는 죄에 빠지나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๖๐๖. 606. อาปชฺชติ =๑๙ ปนนฺโต จ, พหิ เจวุภยตฺถปิ; เนว อนฺโต จ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จ, โน พหิ. 안과 밖 두 곳 모두에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결코 죄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๖๐๗. 607. อนุปขชฺชเสยฺยาทึ, อนฺโตเยว จ, โน พหิ; สงฺฆิกํ ปน มญฺจาทึ, อชฺโฌกาเส ตุ กิญฺจิปิ. 밀치고 자리를 잡는 것 등은 오직 안에서만 죄가 되고 밖에서는 아니며, 승가의 침상 등을 노지에 두는 것은 어디서든 죄가 될 수 있다. ๖๐๘. 608. นิกฺขิปิตฺวาน คจฺฉนฺโต, โน อนฺโต, พหิเยว จ; เสสม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อนฺโต เจว ตถา พหิ. 방치하고 떠나는 것은 안이 아니라 오직 밖에서만 죄가 되고, 나머지는 안과 밖 모두에서 죄에 빠지게 된다. ๖๐๙. 609. อสาธารณมาปตฺตึ, ภิกฺขุนีนํ วสา ปน; เนวาปชฺชติ อนฺโตปิ, น พหิทฺธาปิ สพฺพถา. 비구니들에게만 해당되는 불공통된 죄는 비구의 경우 안에서도 밖에서도 결코 어떤 식으로든 죄에 빠지지 않는다. ๖๑๐. 610. คาเม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โน อรญฺเญ กถํ วท?อาปชฺชติ อรญฺญสฺมึ, น จ คาเม กถํ วท? 마을에서는 죄에 빠지나 숲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가? 숲에서는 죄에 빠지나 마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가? ๖๑๑. 611. อาปชฺชติ จ คาเมปิ, อรญฺเญปิ กถํ วท?เนวาปชฺชติ คาเมปิ, โน อรญฺเญ กถํ วท? 마을에서도 숲에서도 죄에 빠지는 경우는 어떠한가? 마을에서도 숲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가? ๖๑๒. 612. อนฺตรฆรสํยุตฺตา, เสกฺขปญฺญตฺติโย ปน; อาปชฺชติ หิ ตํ ภิกฺขุ, คามสฺมึ, โน อรญฺญเก. 집 안과 관련된 학처인 중학법들에 대해서는 비구가 마을에서 죄에 빠지며, 숲에서는 그렇지 않다. ๖๑๓. 613. อคณา อรุณํ นาม, อุฏฺฐาเปนฺตี จ ภิกฺขุนี; อาปชฺชติ ปนาปตฺตึ, อรญฺเญ, โน จ คามเก. 무리를 짓지 않고 동이 트게 하는 비구니는 숲에서는 죄에 빠지나 마을에서는 그렇지 않다. ๖๑๔. 614. มุสาวาทาทิมาปตฺตึ[Pg.362], อาปชฺชตูภยตฺถปิ; อสาธารณม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น กตฺถจิ. 거짓말 등 나머지 죄들은 두 곳 모두에서 죄에 빠지며, 불공통된 죄는 어느 곳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는다. ๖๑๕. 615. อาปชฺชติ คิลาโนว, นาคิลาโน กุทาจนํ; อคิลาโนว อาปตฺตึ, ผุเส, โน จ คิลานโก. 앓는 자만이 죄에 빠지고 앓지 않는 자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앓지 않는 자만이 죄에 빠지고 앓는 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๖๑๖. 616. อคิลาโน คิลาโน จ, อาปชฺชนฺติ อุโภปิ จ; นาปชฺชนฺติ คิลาโน จ, อคิลาโน อุโภปิ จ. 앓지 않는 자와 앓는 자 두 사람 모두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앓는 자와 앓지 않는 자 두 사람 모두 죄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๖๑๗. 617. เภสชฺเชน ปนญฺเญน, อตฺเถ สติ จ โย ปน; วิญฺญาเปติ ตทญฺญํ โส, อาปชฺชติ อกลฺลโก. 다른 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과는 다른 것을 요청하는 자는, 아픈 상태일지라도 죄에 빠진다. ๖๑๘. 618. น เภสชฺเชน อตฺเถปิ, เภสชฺชํ วิญฺญาเปติ เจ; อาปชฺชตาคิลาโนว, อาปตฺตึ โลลมานโส. 약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약을 요청한다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로서 앓지 않는 자만이 죄에 빠진다. ๖๑๙. 619. มุสาวาทาทิกํ เสสํ, อาปชฺชนฺติ อุโภปิ จ; อสาธารณมาปตฺตึ, นาปชฺชนฺติ อุโภปิ จ. 거짓말 등 나머지 죄들은 두 부류 모두 죄에 빠지며, 불공통된 죄는 두 부류 모두 죄에 빠지지 않는다. จตุกฺกกถา. 4분법에 대한 설명. ๖๒๐. 620. ปญฺจ =๒๐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มุสาวาทสฺส การณา; ปาราชิกํ ครุํถุลฺล-จฺจยํ ปาจิตฺติ ทุกฺกฏํ. 거짓말을 원인으로 다섯 가지 죄가 성립되니, 바라이, 가루(승잔), 투란차, 파일제, 돌길라이다. ๖๒๑. 621. อานิสํสา ปนุทฺทิฏฺฐา, ปญฺเจว กถินตฺถเร; อนามนฺตาสมาทาน-จรณํ คณโภชนํ. 가티나를 펼쳤을 때 제시된 다섯 가지 공덕은, 허락받지 않고 나감, 가사를 지니지 않고 머묾, 가사를 지니지 않고 다님, 무리 지어 식사함 등이다. ๖๒๒. 622. โย ตตฺถ จีวรุปฺปาโท, โส จ เนสํ ภวิสฺสติ; จีวรํ ยาวทตฺถญฺจ, คเหตุมฺปิ จ วฏฺฏติ. 그곳에서 생겨나는 가사는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가사를 필요한 만큼 가지는 것도 허용된다. ๖๒๓. 623. เตลํ ปญฺจวิธํ วุตฺตํ, นิปฺปปญฺเจน สตฺถุนา; วสา มธุกเอรณฺฑ-ติลสาสปสมฺภวํ. 희론이 없으신 스승에 의해 다섯 가지 기름이 설해졌으니, 동물 지방, 미선나무, 피마자, 깨, 겨자에서 나온 것이다. ๖๒๔. 624. อจฺฉมจฺฉวสา เจว, สุสุกา สูกรสฺส จ; คทฺรภสฺส วสา เจติ, วสา ปญฺจวิธา มตา. 곰, 물고기, 수수카, 돼지의 지방과 나귀의 지방이라 하여 다섯 가지 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๖๒๕. 625. มูลขนฺธคฺคพีชานิ[Pg.363], ผฬุพีชญฺจ ปณฺฑิโต; ปญฺจมํ พีชพีชนฺติ, ปญฺจ พีชานิ ทีปเย. 지혜로운 이는 뿌리 씨앗, 줄기 씨앗, 마디 씨앗, 접붙이기 씨앗,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알곡 씨앗이라 하여 다섯 가지 씨앗을 설명해야 한다. ๖๒๖. 626. ผลํ สมณกปฺเปหิ, ปริภุญฺเชยฺย ปญฺจหิ; อคฺคิสตฺถนขกฺกนฺตํ, อพีชุพฺพฏฺฏพีชกํ. 사문에게 허용되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과일을 섭취해야 하니, 불에 구운 것, 칼로 자른 것, 손톱으로 흠집을 낸 것, 씨가 없는 것, 씨를 뺀 것이다. ๖๒๗. 627. ปณฺณุณฺณติณโจฬานํ, วากสฺส จ วเสนิธ; ภิสิโย ภาสิตา ปญฺจ, มุนินา โมหนาสินา. 미혹을 없애시는 성자에 의해 잎, 양털, 풀, 천, 그리고 나무껍질의 다섯 가지를 재료로 한 베개가 설해졌다. ๖๒๘. 628. ปวารณาปิ ปญฺเจว, โอทนาทีหิ ปญฺจหิ; ปฏิคฺคาหาปิ ปญฺเจว, กายาทิคหเณน จ. 거절(pavāraṇā)도 밥 등 다섯 가지에 의해서 다섯 가지이고, 수용(paṭiggāha)도 신체 등으로 잡는 것에 의해서 다섯 가지이다. ๖๒๙. 629. ปญฺจานิสํสา วินยญฺญุกสฺมึ; มเหสินา การุณิเกน วุตฺตา; สุรกฺขิตํ โหติ สกญฺจ สีลํ; กุกฺกุจฺจมญฺญสฺส นิรากโรติ. 자비로우신 위대한 성자께서 율을 아는 자에게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자신의 계율이 잘 보호되고 다른 사람의 의심을 제거한다. ๖๓๐. 630. วิสารโท ภาสติ สงฺฆมชฺเฌ; สุเขน นิคฺคณฺหติ เวริภิกฺขู; ธมฺมสฺส เจว ฐิติยา ปวตฺโต; ตสฺมาทรํ ตตฺถ กเรยฺย ธีโร. 승가 가운데서 확신 있게 말하고, 적대적인 비구들을 쉽게 제압하며, 법의 안주를 위해 실천한다. 그러므로 현자는 그곳(율)에 존중을 표해야 한다. ปญฺจกกถา. 다섯 가지에 대한 설명(Pañcakakathā). ๖๓๑. 631. ฉวจฺเฉทนกา =๒๑ วุตฺตา, ฉฬภิญฺเญน ตาทินา; มญฺจปีฐมติกฺกนฺต-ปมาณญฺจ นิสีทนํ. 육신통을 지니신 여래(tādinā)께서 여섯 가지의 잘라내는 것(vacchedanakā)을 말씀하셨으니, 침상과 의자, 그리고 규격을 초과한 좌구(nisīdana) 등이다. ๖๓๒. 632. ตถา กณฺฑุปฏิจฺฉาที, วสฺสสาฏิกจีวรํ; จีวรํ สุคตสฺสาปิ, จีวเรน ปมาณกํ. 그와 같이 피부병을 가리는 옷(kaṇḍupaṭicchādī), 우안거용 목욕 옷, 그리고 수다(Sugata)의 가사와 규격이 같은 가사이다. ๖๓๓. 633. ฉหากาเรหิ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น อญฺญถา; อลชฺชิตาย อญฺญาณ-กุกฺกุจฺเจหิ ตเถว จ. 여섯 가지 방식으로 범계에 이르게 되니 다른 길은 없다. 파렴치함, 무지, 그리고 의심에 의해서이며, ๖๓๔. 634. วิปริตาย สญฺญาย, กปฺปิเยปิ อกปฺปิเย; สติสมฺโมสโต เจว, อาปชฺชติ, น สํสโย.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허용된다는 전도된 인식, 그리고 마음 챙김을 놓침으로써 범계에 이른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๖๓๕. 635. ฉหิ [Pg.364] องฺเคหิ ยุตฺเตน; อุปสมฺปาทนา ปน; กาตพฺพา, นิสฺสโย เจว; ทาตพฺโพ, สามเณรโก. 여섯 가지 요소를 갖춘 자에 의해 구족계가 주어져야 하며, 의지처(nissaya)가 주어져야 하고, 사미(sāmaṇera)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๖๓๖. 636. ภิกฺขุนาปฏฺฐเปตพฺโพ, สตตํ ธมฺมจกฺขุนา; อาปตฺตึ ปน ชานาติ, อนาปตฺตึ ครุํ ลหุํ. 법의 눈을 가진 비구에 의해 끊임없이 확립되어야 하니, 범계와 범계 아님,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알아야 한다. ๖๓๗. 637. ปาติโมกฺขานิ วิตฺถารา, อุภยานิ ปนสฺส หิ; สฺวาคตานิ ภวนฺเตว, สุวิภตฺตานิ อตฺถโต. 그에게는 양쪽(비구·비구니)의 상세한 계본(Pātimokkha)이 잘 전승되어 있고, 그 의미에 따라 잘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๖๓๘. 638. อนุพฺยญฺชนโส เจว, สุตฺตโส สุวินิจฺฉิตา; ทสวสฺโสปิ วา โหติติเรกทสวสฺสิโก. 자구(anubyañjana)와 경(sutta)에 따라 잘 확정되어야 하며, 법랍이 10년이거나 10년이 넘어야 한다. ฉกฺกกถา. 여섯 가지에 대한 설명(Chakkakathā). ๖๓๙. 639. สตฺต สามีจิโย วุตฺตา, สตฺเตว สมถาปิ จ; ปญฺญตฺตาปตฺติโย สตฺต, สตฺตโพชฺฌงฺคทสฺสินา. 칠각지를 보신 분(부처님)께서 일곱 가지 공경(sāmīci)과 일곱 가지 결판법(samatha), 그리고 제정된 일곱 가지 범계의 무리를 말씀하셨다. สตฺตกกถา. 일곱 가지에 대한 설명(Sattakakathā). ๖๔๐. 640. กุลานิ อิธ ทูเสติ, อากาเรหิ ปนฏฺฐหิ; ปุปฺเผน จ ผเลนาปิ, จุณฺเณนปิ จ ทูสโก. 여기서 여덟 가지 방식으로 가문들을 더럽히니(dūseti), 꽃과 과일과 가루로 더럽히는 자이다. ๖๔๑. 641. มตฺติกาทนฺตกฏฺเฐหิ, เวฬุยา เวชฺชิกายปิ; ชงฺฆเปสนิเกนาปิ, อาชีวสฺเสว การณา. 생계를 목적으로 진흙, 양치질 나무, 대나무, 의료 행위, 그리고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๖๔๒. 642. อฏฺเฐวานติริตฺตาปิ, อติริตฺตาปิ อฏฺฐ จ; อกปฺปิยกตํ เจวาคหิตุจฺจาริตมฺปิ จ. 남겨진 음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anatiritta)이 여덟 가지이고, 남겨진 음식으로 인정되는 것(atiritta)이 여덟 가지이다. 허용되지 않게 된 것과 받지 않고 들어 올린 것, ๖๔๓. 643. กตํ อหตฺถปาเสปิ, น จ ภุตฺตาวินา กตํ; ปวาริเตน ยญฺเจว, กตํ ภุตฺตาวินาปิ จ. 손의 거리(hatthapāsa) 밖에서 행해진 것, 식사를 마친 자에 의해 행해지지 않은 것, 그리고 거절한 자에 의해 식사를 마친 후 행해진 것, ๖๔๔. 644. อาสนา [Pg.365] วุฏฺฐิเตนาปิ, อติริตฺตกตมฺปิ จ; อวุตฺตมลเมตนฺติ, น คิลานาติริตฺตกํ. 자리에서 일어난 자에 의해 행해진 것, '이것은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병자를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닌 것 등이다. ๖๔๕. 645. อิเม อฏฺเฐว นิทฺทิฏฺฐา, เญยฺยา อนติริตฺตกา; อติริตฺตา ปเนเตสํ, ปฏิกฺเขเปน ทีปิตา. 이들 여덟 가지가 남겨진 음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지시된 것이니, 남겨진 음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๖๔๖. 646. สหปุพฺพปโยเคสุ, ทุกฺกฏํ ญาตญตฺติสุ; ทุรูปจิณฺเณ อามาเส, ทุกฺกฏํ ปฏิสาวเน. 예비적인 노력들과 함께하는 것에 악작(dukkaṭa)이 있고, 알려진 제안(ñatti)에 악작이 있으며, 잘못된 관행, 만짐, 그리고 약속함에 악작이 있다. ๖๔๗. 647. อฏฺฐมํ ปน นิทฺทิฏฺฐํ, ตถา วินยทุกฺกฏํ; อิติ อฏฺฐวิธํ โหติ, สพฺพเมว จ ทุกฺกฏํ. 여덟 번째로 설해진 것은 율의 악작(vinaya-dukkaṭa)이다. 이와 같이 모든 악작은 여덟 가지 종류가 된다. ๖๔๘. 648. เอหิภิกฺขูปสมฺปทา, สรณคมเนน จ; ปญฺหาพฺยากรโณวาทา, ครุธมฺมปฏิคฺคโห. '오라 비구여'라는 선언에 의한 구족계, 삼귀의에 의한 것, 질문에 답함에 의한 것, 훈계에 의한 것, 그리고 팔경법(garudhamma)을 수용함에 의한 것, ๖๔๙. 649. ตถา ญตฺติจตุตฺเถน, กมฺเมเนวฏฺฐวาจิกา; ทูเตน ภิกฺขุนีนนฺติ, อฏฺเฐว อุปสมฺปทา. 그와 같이 백사갈마(ñatticatuttha-kamma)에 의한 것, [비구니의] 8결정문에 의한 것, 그리고 전령에 의한 것 등 비구니들에게는 여덟 가지 구족계가 있다. ๖๕๐. 650. อสทฺธมฺมา ปนฏฺเฐว, นิทฺทิฏฺฐา สุทฺธทิฏฺฐินา; อฏฺเฐวุโปสถงฺคานิ, เวทิตพฺพานิ วิญฺญุนา. 청정한 견해를 지닌 분께서 여덟 가지 비법(asaddhamma)을 설하셨고, 지혜로운 자는 여덟 가지 포살의 요소를 알아야 한다. ๖๕๑. 651. สกฺกาโร จ อสกฺกาโร; ลาภาลาโภ ยสายโส; ปาปิจฺฉา ปาปมิตฺตตฺตํ; อสทฺธมฺมา ปนฏฺฐิเม. 존경과 존경 없음, 이익과 손실, 명성과 명성 없음, 그릇된 욕망과 나쁜 친구를 사귐이 바로 여덟 가지 비법이다. ๖๕๒. 652. ปาณํ น หเน, น จาทินฺนมาทิเย; มุสา น ภาเส, น จ มชฺชโป สิยา; อพฺรหฺมจริยา วิรเมยฺย เมถุนา; รตฺตึ น ภุญฺเชยฺย วิกาลโภชนํ. 생명을 죽이지 말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말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술을 마시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음행인 비범행을 멀리하고, 밤이나 때 아닌 때에 식사하지 말아야 한다. ๖๕๓. 653. มาลํ [Pg.366] น ธาเร, น จ คนฺธมาจเร; มญฺเจ ฉมายํว สเยถ สนฺถเต; เอตญฺหิ อฏฺฐงฺคิกมาหุโปสถํ; พุทฺเธน ทุกฺขนฺตคุนา ปกาสิตํ. 꽃다발을 걸지 말고 향수를 쓰지 말며, 침대나 바닥의 깔개에서 잠자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끝을 보신 부처님께서 밝히신 여덟 가지 요소를 갖춘 포살이다. ๖๕๔. 654. อฏฺเฐว ปน ปานานิ, นิทฺทิฏฺฐานิ มเหสินา; ภิกฺขุ อฏฺฐงฺคสํยุตฺโต, ภิกฺขุโนวาทมรหติ. 위대한 성자께서는 또한 여덟 가지 마실 것(pāna)을 설하셨다. 여덟 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는 비구니를 훈계할 자격이 있다. อฏฺฐกกถา. 여덟의 가닥. ๖๕๕. 655. โภชนานิ ปณีตานิ, นว วุตฺตานิ สตฺถุนา; ทุกฺกฏํ ปน นิทฺทิฏฺฐํ, นว มํสานิ ขาทโต. 훌륭한 음식 아홉 가지가 스승님에 의해 말씀되셨고, 아홉 가지 고기를 먹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설해졌다. ๖๕๖. 656. ปาติโมกฺขสฺส อุทฺเทสา, นเวว ปริทีปิตา; อุโปสถา นเวเวตฺถ, สงฺโฆ นวหิ ภิชฺชติ. 파티목카의 암송은 아홉 가지로 밝혀졌고, 포살도 여기서 아홉 가지이며, 승가는 아홉 가지로 분열된다. นวกกถา. 아홉의 가닥. ๖๕๗. 657. ทส อกฺโกสวตฺถูนิ, ทส สิกฺขาปทานิ จ; อกปฺปิยานิ มํสานิ, ทส สุกฺกานิ เว ทส. 열 가지 욕설의 근거와 열 가지 학습계목, 허용되지 않는 고기 열 가지, 그리고 참으로 열 가지의 정액이 있다. ๖๕๘. 658. ชาติ นามญฺจ โคตฺตญฺจ, กมฺมํ สิปฺปญฺจ โรคตา; ลิงฺคาปตฺติ กิเลสา จ, อกฺโกเสน ทเสว หิ. 태생, 이름, 성씨, 업, 기술, 질병, 성별, 범계, 번뇌, 그리고 욕설에 의한 것이 참으로 열 가지이다. ๖๕๙. 659. ทส อาทีนวา รญฺโญ, อนฺเตปุรปฺปเวสเน; ทสากาเรหิ สงฺฆาทิ-เสโส ฉนฺโนติ ทีปิโต. 왕의 내궁에 들어갈 때의 열 가지 위험과, 열 가지 방식으로 승가사리섭을 숨겼음이 밝혀졌다. ๖๖๐. 660. ทส กมฺมปถา ปุญฺญา, อปุญฺญาปิ ตถา ทส; ทเสว ทานวตฺถูนิ, ทเสว รตนานิ จ. 열 가지 공덕이 되는 업의 길과 또한 열 가지 공덕이 되지 않는 업의 길이 있으며, 열 가지 보시의 물건과 열 가지 보석이 있다. ๖๖๑. 661. อนฺนํ ปานญฺจ วตฺถญฺจ, มาลา คนฺธวิเลปนํ; ยานญฺจ เสยฺยาวสถํ, ปทีเปยฺยนฺติเม ทส. 음식, 음료, 의복, 꽃다발, 향과 바르는 향료, 탈것, 침상과 거처, 등불 용품이 이들 열 가지이다. ๖๖๒. 662. อวนฺทิยา มุนินฺเทน, ทีปิตา ทส ปุคฺคลา; ทเสว ปํสุกูลานิ, ทส จีวรธารณา. 성자의 왕에 의해 절해서는 안 될 열 명의 사람이 밝혀졌고, 열 가지 분소의와 열 가지 가사 착용법이 있다. ๖๖๓. 663. โสสานิกํ [Pg.367] ปาปณิกํ, ตถา อุนฺทูรขายิตํ; โคขายิตคฺคินา ทฑฺฒํ, อชิกูปจิกขายิตํ. 묘지의 것, 시장의 것, 쥐가 갉아먹은 것, 소가 갉아먹은 것, 불에 탄 것, 염소나 흰개미가 갉아먹은 것, ๖๖๔. 664. ถูปจีวริกญฺเจว, ตเถว อภิเสกิยํ; คตปจฺฉาคตญฺเจติ, ทสธา ปํสุกูลิกํ. 탑에 바쳐진 가사와 관정 가사,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며 얻은 것이니, 이처럼 열 가지 방식의 분소의가 있다. ๖๖๕. 665. สพฺพนีลาทโย วุตฺตา, ทส จีวรธารณา; จีวรานิ นเวเวตฺถ, สทฺธึ สํกจฺจิกาย จ. 모두 청색 등(금지된 것)으로 설해진 열 가지 가사 착용법이 있고, 여기에는 겨드랑이 가사와 함께 아홉 가지 가사가 있다. ทสกกถา. 열의 가닥. ๖๖๖. 666. เอกาทส ปนาภพฺพา, ปุคฺคลา ปณฺฑกาทโย; โหนฺเตวานุปสมฺปนฺนา, อุปสมฺปาทิตาปิ จ. 판다카(내시) 등 수행에 부적격한 열한 명의 사람들은 구족계를 받았더라도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들이 된다. ๖๖๗. 667. ปตฺตา อกปฺปิยา วุตฺตา, เอกาทส ภวนฺติ หิ; ทารุเชน จ ปตฺเตน, ทเสว รตนุพฺภวา. 허용되지 않는 발우는 열한 가지가 되니, 나무 발우와 열 가지 보석에서 생겨난 발우들이다. ๖๖๘. 668. เอกาทส ตถา โหนฺติ, ปาทุกาปิ อกปฺปิยา; เอกาทเสว สีมาโย, อสีมาติ ปกาสิตา. 또한 허용되지 않는 신발도 열한 가지가 있으며, 계단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계단도 열한 가지이다. ๖๖๙. 669. อติขุทฺทาติมหนฺตา, ขณฺฑจฺฉายานิมิตฺตกา; อนิมิตฺตา, พหิฏฺเฐน, สมฺมตา, นทิยํ ตถา.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 그림자가 끊긴 표식의 것, 표식이 없는 것, 외부의 것, 승인된 것, 또한 강에 있는 것, ๖๗๐. 670. ชาตสฺสเร, สมุทฺเท วา, สมฺภินฺนชฺโฌตฺถฏาปิ จ; สีมายปิ อสีมาโย, เอกาทส อิมา สิยุํ. 자연 호수나 바다에 있는 것, 또는 경계가 뒤섞여 덮인 것이니, 계단 중에서도 계단이 아닌 것이 이 열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 ๖๗๑. 671. เอกาทเสว ปถวี, กปฺปิยา จ อกปฺปิยา; คณฺฐิกา กปฺปิยา วุตฺตา, เอกาทส จ วีธกา. 허용되는 땅과 허용되지 않는 땅이 열한 가지이며, 허용되는 단추가 열한 가지이고 단추 고리도 열한 가지가 설해졌다. ๖๗๒. 672. เอกาทสวิธํ วุตฺตํ, อธิฏฺฐาตพฺพจีวรํ; ติจีวรํ ตถา กณฺฑุ-ปฏิจฺฉาที, นิสีทนํ. 수지해야 할 가사는 열한 가지로 설해졌으니, 삼의와 가려움증을 가리는 가사, 좌구, ๖๗๓. 673. ปจฺจตฺถรณํ, วสฺสิก-สาฏิกา, มุขปุญฺฉนํ; ทกสาฏิ, ปริกฺขาร-โจฬํ, สํกจฺจิกาปิ จ. 깔개, 우안거용 가사, 세수 수건, 물 수건, 소지품용 천, 그리고 겨드랑이 가사이다. ๖๗๔. 674. ยาวตติยกา [Pg.368] สพฺเพ, เอกาทส ปกาสิตา; อริฏฺโฐ, จณฺฑกาฬี จ, อุกฺขิตฺตสฺสานุวตฺติกา. 세 번째까지 권고해야 하는 범계는 모두 열한 가지로 밝혀졌으니, 아릿타와 찬다칼리, 그리고 축출된 자를 따르는 자들이다. ๖๗๕. 675. อฏฺฐ สงฺฆาทิเสเสสุ, อุภินฺนํ ตุ วสา ปน; เอกาทส อิเม ยาว-ตติยาติ ปกาสิตา.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여덟 가지 승가사리섭에 관하여, 세 번째까지 권고하는 죄가 이 열한 가지로 밝혀졌다. ๖๗๖. 676. นิสฺสยสฺส ทเสกาว, ปฏิปฺปสฺสทฺธิโย ปน; ฉธาจริยโต วุตฺตา, อุปชฺฌายา ตุ ปญฺจธา. 의지의 종결은 열한 가지이니, 아사리로부터 여섯 가지로 설해졌고 은사로부터는 다섯 가지이다. เอกาทสกกถา. 열하나의 가닥. ๖๗๗. 677. เตรเสว ธุตงฺคานิ, ปรมานิ จ จุทฺทส; โสฬเสว ตุ ‘‘ชาน’’นฺติ, ปญฺญตฺตานิ มเหสินา. 두타행은 열세 가지이고, 최상의 것은 열네 가지이며, 위대한 성자에 의해 '알고서' 범하는 것으로 제정된 것은 열여섯 가지이다. ๖๗๘. 678. สอุตฺตรํ วินยวินิจฺฉยํ ตุ โย; อนุตฺตรํ สกลมปีธ ชานติ; มหตฺตเร วินยนเย อนุตฺตเร; นิรุตฺตโร ภวติ หิ โส, น สํสโย. 위가 있는 율의 결택과 최상의 전체 율을 여기서 아는 자는, 이 위대하고 최상인 율의 체계에서 더할 나위 없는 자가 되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 เอกุตฺตรนโย สมตฺโต. 증일법의 체계가 끝났다. เสทโมจนกถา 땀을 씻어내는 가닥 ๖๗๙. 679. อิโต ปรํ ปวกฺขามิ, ภิกฺขูนํ สุณตํ ปุน; เสทโมจนคาถาโย, ปฏุภาวกรา วรา. 이제 다시 비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혜를 밝혀주는 뛰어나고 땀을 나게 하는 게송들(세다모차나가타)을 설하리라. ๖๘๐. 680. อุพฺภกฺขกํ วิวชฺเชตฺวา, อโธนาภึ วิวชฺชิย; ปฏิจฺจ เมถุนํ ธมฺมํ, กถํ ปาราชิโก สิยา? 쇄골 위를 제외하고 배꼽 아래를 제외한 곳에서 음욕의 법(음행)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바라이가 되겠는가? ๖๘๑. 681. กพนฺธสตฺตกายสฺส, อุเร โหติ มุขํ สเจ; มุเขน เมถุนํ ธมฺมํ, กตฺวา ปาราชิโก ภเว. 만약 몸통만 있는 중생의 가슴에 입이 있다면, 그 입으로 음행을 행하였을 때 바라이가 된다. ๖๘๒. 682. สุญฺเญ นิสฺสตฺตเก ทีเป, เอโก ภิกฺขุ สเจ วเส; เมถุนปจฺจยา ตสฺส, กถํ ปาราชิโก สิยา? 만약 어떤 비구가 중생이 없는 빈 섬에 홀로 사는데, 음행을 조건으로 그에게 어떻게 바라이가 성립하겠는가? ๖๘๓. 683. ลมฺพี [Pg.369] วา มุทุปิฏฺฐี วา, วจฺจมคฺเค มุเขปิ วา; องฺคชาตํ ปเวเสนฺโต, สเก ปาราชิโก ภเว. 자신의 성기가 길거나 등이 유연하여, 자신의 대변 통로나 입에 성기를 넣으면 바라이가 된다. ๖๘๔. 684. สยํ นาทิยเต กิญฺจิ, ปรญฺจ น สมาทเป; สํวิธานญฺจ เนวตฺถิ, กถํ ปาราชิโก สิยา? 스스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남에게 시키지도 않았으며 공모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바라이가 되겠는가? ๖๘๕. 685. สุงฺกฆาเต อติกฺกนฺเต, นาทิยนฺโต ปรสฺส ตุ; อาณตฺติญฺจ วินาเยว, โหติ ปาราชิโก ยติ. 세관을 통과할 때, 남의 물건을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명령 없이 (통과시키면) 수행자는 바라이가 된다. ๖๘๖. 686. หรนฺโต ครุกํ ภณฺฑํ,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ปุคฺคโล; ปรสฺส ตุ ปริกฺขารํ, น จ ปาราชิโก กถํ? 어떤 사람이 도심을 품고 타인의 소유물인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 어떻게 바라이가 되지 않는가? ๖๘๗. 687. ติรจฺฉานคตานํ ตุ, ปุคฺคโล ครุภณฺฑกํ; คณฺหนฺโต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น จ ปาราชิโก สิยา. 축생들에게 속한 무거운 물건을 도심을 가지고 취하는 자는 바라이가 되지 않는다. ๖๘๘. 688.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ทตฺวา, ภิกฺขุ ปาราชิโก กถํ?‘‘มรตู’’ติ อสปฺปาย-โภชนํ เทติ เจ จุโต. 자신의 소유물을 주었는데 어떻게 비구가 바라이가 되는가? '죽어라' 하고 해로운 음식을 주어 (상대가) 죽었을 때이다. ๖๘๙. 689. ปิตริ ปิตุสญฺญี จ, มาตุสญฺญี จ มาตริ; หนฺตฺวานนฺตริยํ กมฺมํ, น ผุเสยฺย กถํ นโร? 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인식을 하고 어머니에게 어머니라는 인식을 하면서 그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간업에 닿지 않을 수 있는가? ๖๙๐. 690. ติรจฺฉานคตา มาตา, ติรจฺฉานคโต ปิตา; ตสฺมานนฺตริยํ นตฺถิ, มาริเตสุ อุโภสุปิ. 어머니가 축생이고 아버지가 축생이라면, 그들 둘을 죽였더라도 무간업은 성립하지 않는다. ๖๙๑. 691. อนาทิยนฺโต ครุกํ, ปรญฺจ น สมาทเป; คจฺฉํ ฐิโต นิสินฺโน วา, กถํ ปาราชิโก ภณ? 무거운 물건을 직접 취하지 않고 남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라이가 되는지 말하라. ๖๙๒. 692. มนุสฺสุตฺตริเก ธมฺเม, กตฺวาน กติกํ ตโต; สมฺภาวนาธิปฺปาโย โส, อติกฺกมติ เจ จุโต. 상인법(초인적인 법)에 대하여 약속을 한 뒤에, 존경받으려는 의도로 (그 약속을) 어기면 바라이가 된다. ๖๙๓. 693.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จตฺตาโร, ภเวยฺยุํ เอกวตฺถุกา; กถํ? กเถหิ เม ปุฏฺโฐ, วินเย เจ วิสารโท. 네 가지 승잔죄가 하나의 대상을 가질 수 있는가? 그대가 율에 능숙하다면 내가 묻는 것에 답하라. ๖๙๔. 694. สญฺจริตฺตญฺจ ทุฏฺฐุลฺลํ, สํสคฺคํ อตฺตกามตํ; อิตฺถิยา ปฏิปชฺชนฺโต, ผุเสยฺย จตุโร อิเม. 여인에게 중매, 추악한 말, 신체 접촉, 자신의 욕정 해소를 행하면 이 네 가지 승잔죄에 닿게 된다. ๖๙๕. 695. สงฺฆาทิเสสมาปนฺโน, ฉาเทตฺวา สุจิรํ ปน; อจริตฺวา ยถาวุตฺตํ, วตฺตํ โส วุฏฺฐิโต กถํ? 승잔죄를 범하고 아주 오래 숨겼는데, 규정된 행법을 닦지 않고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는가? ๖๙๖. 696. สุกฺกวิสฺสฏฺฐิมาปนฺโน[Pg.370], ภิกฺขุภาเว ฐิโต ปน; ปริวตฺเต ตุ ลิงฺคสฺมึ, นตฺถิ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사정하는 죄(승잔)를 범하고 비구의 상태에 있었으나, 성(性)이 바뀌면 승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๖๙๗. 697. กุทฺโธ อาราธโก โหติ; กุทฺโธ โหติ จ นินฺทิโต; อถ โก นาม โส ธมฺโม; เยน กุทฺโธ ปสํสิโต? 노여워하면서도 만족시키는 자가 있고, 노여워하여 비난받는 자가 있다. 그러면 노여워하여 칭찬받는 법은 과연 무엇인가? ๖๙๘. 698. วณฺณสฺมึ ภญฺญมาเน โย, ติตฺถิยานํ ตุ กุชฺฌติ; อาราธโก, สมฺพุทฺธสฺส, ยทิ กุชฺฌติ นินฺทิโต. 부처님의 찬탄이 들릴 때 외도들에게 화를 내는 자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만약 그 찬탄에 화를 내면 비난받는 자이다. ๖๙๙. 699. อตฺถงฺคเต ตุ สูริเย, โภชนํ ภิกฺขุ ภุญฺชติ; น ขิตฺตจิตฺโตนุมฺมตฺโต, นิราปตฺติ กถํ ภเว? 해가 진 뒤에 비구가 음식을 먹는데, 정신이 혼란하거나 미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죄가 되지 않는가? ๗๐๐. 700. โย จ โรมนฺถยิตฺวาน, รตฺตึ ฆสติ โภชนํ; นตฺถิ ตสฺส ปนาปตฺติ, วิกาลโภชเนน หิ. 되새김질을 하여 밤에 음식을 삼키는 자는 비시식(非時食)의 죄가 되지 않는다. ๗๐๑. 701. อตฺถงฺคเต จ สูริเย, คเหตฺวา ภิกฺขุ โภชนํ; สเจ 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อนาปตฺติ กถํ ภเว? 해가 진 뒤에 비구가 음식을 받아서 만약 먹으면 죄가 되는데, 어떻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๗๐๒. 702. วิกาลุตฺตรกุรุํ คนฺตฺวา, ตตฺถ ลทฺธาน โภชนํ; อาคนฺตฺวา อิธ กาเลน, นตฺถิ อาปตฺติ ภุญฺชโต. 제때가 아닌 때에 북구로주에 가서 거기서 음식을 얻어, 여기(염부제)에 제때에 돌아와서 먹으면 먹는 자에게 죄가 없다. ๗๐๓. 703. คาเม วา ยทิ วารญฺเญ, ยํ ปเรสํ มมายิตํ; น หรนฺโตว ตํ เถยฺยา, กถํ ปาราชิโก สิยา? 마을이나 숲에서 타인이 소유하는 것을 도둑질하여 가져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라이가 되겠는가? ๗๐๔. 704.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าม, ลิงฺคสํวาสเถนโก; ปรภณฺฑํ อคณฺหนฺโต, โหติ เอส ปราชิโต. 도사(盜師)라는 것은 승려의 표식과 공동 생활을 훔친 자이니, 타인의 물건을 취하지 않아도 그는 바라이가 된다. ๗๐๕. 705. นารี รูปวตี พาลา, ภิกฺขุ รตฺเตน เจตสา; เมถุนํ ตาย กตฺวาปิ, โส น ปาราชิโก กถํ? 아름답고 젊은 여인에 대해 비구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녀와 음행을 하였는데도, 왜 그는 바라이가 되지 않는가? ๗๐๖. 706. ภิกฺขุ รูปวตึ นารึ, สุปินนฺเตน ปสฺสติ; ตาย เมถุนสํโยเค, กเตปิ น วินสฺสติ. 비구가 아름다운 여인을 꿈속에서 보고 그녀와 음행을 하였더라도 (수행자 지위를) 잃지 않는다. ๗๐๗. 707. เอกิสฺสา [Pg.371] ทฺเว สิยุํ ปุตฺตา, ชาตา อิธ ปนิตฺถิยา; ทฺวินฺนํ มาตา ปิตา สาว, กถํ โหติ ภณาหิ เม? 한 여인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녀가 어떻게 그 둘의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지 내게 말하라. ๗๐๘. 708. อุภโตพฺยญฺชนา อิตฺถี, คพฺภํ คณฺหาติ อตฺตนา; คณฺหาเปติ ปรํ คพฺภํ, ตสฺมา มาตา ปิตา จ สา. 양성(兩性)을 가진 여인은 스스로 잉태하기도 하고 남을 잉태시키기도 하니,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 ๗๐๙. 709. ปุริเสน สหาคาเร, รโห วสติ ภิกฺขุนี; ปรามสติ ตสฺสงฺคํ, อนาปตฺติ กถํ สิยา? 비구니가 한 집에서 남자와 함께 은밀하게 머물면서 그의 몸을 만졌는데, 어떻게 범계가 아닐 수 있습니까? ๗๑๐. 710. สหาคาริกเสยฺยญฺจ, สพฺพญฺจ ปฏิชคฺคนํ; ทารกสฺส จ มาตา หิ, กาตุํ ลภติ ภิกฺขุนี. 한 집에서 잠을 자고 모든 수발을 드는 것은, 아이의 어머니인 비구니에게는 허용됩니다. ๗๑๑. 711. โก จ ภิกฺขูหิ สิกฺขาสุ, อสาธารณตํ คโต; น ปาริวาสิโก พฺรูหิ, น อุกฺขิตฺตาทิโกปิ จ? 비구들 중에서 학습 계율에서 비공통된 상태에 이른 자는 누구입니까? 별주자(pārivāsiko)도 아니고 현전출자(ikkhittādika)도 아니라고 답해 보십시오. ๗๑๒. 712. คเหตุํ ขุรภณฺฑํ ตุ, สเจ นฺหาปิตปุพฺพโก; น โส ลภติ อญฺเญสํ, กปฺปตีติ จ นิทฺทิเส. 만약 전직 이발사였다면 면도 도구를 가질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가질 수 없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허용된다고 지시해야 합니다. ๗๑๓. 713. กเถติ กุสลํ ธมฺมํ, ปรมํ อตฺถสํหิตํ; กตโม ปุคฺคโล พฺรูหิ, น มโต น จ ชีวติ? 지극한 이익이 담긴 유익한 법을 설하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닌 그 사람은 누구인지 말해 보십시오. ๗๑๔. 714. กเถติ กุสลํ ธมฺมํ, ปรมํ อตฺถสํหิตํ; โหติ นิมฺมิตพุทฺโธ โส, น มโต น จ ชีวติ. 지극한 이익이 담긴 유익한 법을 설하는 그는 신통으로 만든 부처님(nimmitabuddho)이니,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๗๑๕. 715. สํยาจิกํ กโรนฺตสฺส, กุฏึ เทสิตวตฺถุกํ; ปมาณิกมนารมฺภํ, อาปตฺติ สปริกฺกมํ. 구걸하여 지은 집(saṃyācika)으로서 대지를 지정받고, 규격을 지키고 위험이 없더라도, 주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범계가 됩니다. ๗๑๖. 716. นโร กโรติ เจ กุฏึ, ส สพฺพมตฺติกามยํ; น มุจฺจเตว วชฺชโต, ชิเนน วุตฺตโต ตโต. 만약 사람이 전부 진흙으로만 된 집을 짓는다면, 승리자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그는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๗๑๗. 717. สํยาจิกาย ภิกฺขุสฺส, อนาปตฺติ กถํ สิยา; สพฺพลกฺขณหีนํ ตุ, กโรนฺตสฺส กุฏึ ปน? 구걸하여 집을 짓는 비구가 모든 특징을 결여한 채 집을 짓는데도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๗๑๘. 718. สํยาจิกํ กโรนฺตสฺส, ติณจฺฉทนกํ กุฏึ; ภิกฺขุโน ชินจนฺเทน, อนาปตฺติ ปกาสิตา. 풀로 지붕을 엮은 집을 구걸하여 짓는 비구에게는 무죄라고 승리자의 달(부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๗๑๙. 719. น [Pg.372] กายิกํ กญฺจิ ปโยคมาจเร; น กิญฺจิ วาจาย ปรํ ภเณยฺย; ผุเส ครุํ อนฺติมวตฺถุเหตุกํ; วิสารโท เจ วินเย ภณาหิ ตฺวํ? 몸으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말로도 타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바라이(pārājika)의 원인으로 무거운 죄를 범한다면, 그대가 율에 능통하다면 답해 보십시오. ๗๒๐. 720. ปรสฺสา ปน ยา วชฺชํ, ปฏิจฺฉาเทติ ภิกฺขุนี; อยํ ปาราชิกาปตฺตึ, ตนฺนิมิตฺตํ ครุํ ผุเส. 다른 이의 허물을 숨겨주는 비구니는, 그 원인으로 인해 바라이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계를 짓게 됩니다. ๗๒๑. 721. น กายิกํ กิญฺจิปิ ปาปมาจเร; น กิญฺจิ วาจาย จเรยฺย ปาปกํ; สุนาสิโตเยว จ นาสิโต สิยา; กถํ ตุวํ พฺรูหิ มยาสิ ปุจฺฉิโต? 몸으로 어떠한 악행도 저지르지 않고 말로도 어떠한 악행을 행하지 않았는데, '잘 내쫓긴 자'가 내쫓기게 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물었으니 답해 보십시오. ๗๒๒. 722. อภพฺพา ปน เย วุตฺตา, ปุคฺคลา ปณฺฑกาทโย; เอกาทส มุนินฺเทน, นาสิตา เต สุนาสิตา. 구라라(paṇḍaka) 등 부적격하다고 일컬어지는 열한 종류의 사람들은 문인드라(부처님)에 의해 내쫓긴 것이니, 그들은 잘 내쫓긴 자들입니다. ๗๒๓. 723. อนุคฺคิรํ คิรํ กิญฺจิ, สุภํ วา ยทิ วาสุภํ; ผุเส วาจสิกํ วชฺชํ, กถํ เม ปุจฺฉิโต ภณ? 선하거나 악하거나 어떠한 말도 내뱉지 않고서 말로 짓는 허물을 범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물었으니 답해 보십시오. ๗๒๔. 724. สนฺติเมว ปนาปตฺตึ, ภิกฺขุ นาวิกเรยฺย โย; สมฺปชานมุสาวาเท, ทุกฺกฏํ ตสฺส วณฺณิตํ. 이미 지은 범계를 드러내지 않는 비구가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에게 악작(dukkaṭa)의 죄가 있다고 설해졌습니다. ๗๒๕. 725.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า, อุโภ ตาสํ ตุ หตฺถโต; จีวรํ คณฺหโต โหนฺติ, นานาอาปตฺติโย กถํ? 한쪽으로만 구족계를 받은 두 사람의 손에서 가사를 받을 때, 어떻게 서로 다른 범계가 됩니까? ๗๒๖. 726.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า, ภิกฺขูนํ ตุ วเสน ยา; จีวรํ หตฺถโต ตสฺสา, ปาจิตฺติ ปฏิคณฺหโต. 비구들에 의해서만 구족계를 받은 이의 손에서 가사를 받으면, 받는 비구에게는 파일제(pācittiya)가 됩니다. ๗๒๗. 727. เอกโตอุปสมฺปนฺนา, ภิกฺขุนีนํ วเสน ยา; จีวรํ หตฺถโต ตสฺสา, ทุกฺกฏํ ปฏิคณฺหโต. 비구니들에 의해서만 구족계를 받은 이의 손에서 가사를 받으면, 받는 비구에게는 악작(dukkaṭa)이 됩니다. ๗๒๘. 728. สํวิธาย จ จตฺตาโร, ครุํ เถนึสุ ภณฺฑกํ; เถโร ถุลฺลจฺจยํ เตสุ, ปตฺโต, เสสา ปราชยํ. 네 명이 공모하여 무거운 물건을 훔쳤는데, 장로 비구는 툴랏짜야(thullaccaya)에 이르고 나머지 비구들은 바라이(parājaya)에 이르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๗๒๙. 729. กถํ[Pg.373]? ฉมาสกํ ภณฺฑํ, ตตฺถ สาหตฺถิกา ตโย; หฏา เถเรน มาสา ตุ, ตโย อาณตฺติยาปิ 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6마사카의 물건이 있을 때, 거기서 세 명은 직접 손으로 훔쳤고, 장로 비구는 명령에 의해 3마사카를 훔치게 했습니다. ๗๓๐. 730. ตีหิ สาหตฺถิโกเกโก; ปญฺจ อาณตฺติยา หฏา; ตสฺมา ถุลฺลจฺจยํ เถโร; ปตฺโต, เสสา ปราชยํ. 세 명은 각자 손으로 훔쳤고, 다섯 개는 명령에 의해 탈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툴랏짜야에 이르고, 나머지는 바라이에 이른 것입니다. ๗๓๑. 731. พหิทฺธา เคหโต ภิกฺขุ, อิตฺถี คพฺภนฺตรํ คตา; ฉิทฺทํ เคหสฺส โน อตฺถิ, เมถุนปจฺจยา จุโต. 비구는 집 밖에 있고 여인은 방 안에 들어갔으며, 집에 구멍도 없는데, 음행의 연으로 승단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๗๓๒. 732. อนฺโตทุสฺสกุฏิฏฺเฐน, มาตุคาเมน เมถุนํ; สนฺถตาทิวเสเนว, กตฺวา โหติ ปราชิโต. 천으로 된 막사 안에 있는 여인과 음행을 하되, 깔개 등을 통해서 행함으로써 바라이가 됩니다. ๗๓๓. 733. สปฺปิอาทึ ตุ เภสชฺชํ, คเหตฺวา สามเมว ตํ; อวีติวตฺเต สตฺตาเห, กถํ อาปตฺติ เสวโต? 버터 등의 약품을 스스로 받아서 7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게 어떻게 범계가 성립합니까? ๗๓๔. 734. ปริวตฺติตลิงฺคสฺส, ภิกฺขุโน อิตราย วา; อวีติวตฺเต สตฺตาเห, โหติ อาปตฺติ เสวโต. 성별이 바뀐 비구나 비구니의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범계가 됩니다. ๗๓๕. 735. นิสฺสคฺคิเยน ปาจิตฺติ, สุทฺธปาจิตฺติยมฺปิ จ; เอกโตว กถํ ภิกฺขุ, อาปชฺเชยฺย ภณาหิ เม? 니사기 파일제와 순수 파일제를 비구가 어떻게 동시에 범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 보십시오. ๗๓๖. 736. สงฺเฆ ปริณตํ ลาภํ, อตฺตโน จ ปรสฺส จ; เอกโต ปริณาเมนฺโต, ปโยเคน ทฺวยํ ผุเส. 승가에 돌아갈 이익을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돌릴 때, 한 번의 행위로 두 가지 범계를 동시에 짓게 됩니다. ๗๓๗. 737. ภิกฺขู สมาคมฺม สมคฺคสญฺญา; สพฺเพ กเรยฺยุํ ปน สงฺฆกมฺมํ; ภิกฺขุฏฺฐิโต ทฺวาทสโยชนสฺมึ; กถํ กตํ กุปฺปติ วคฺคเหตุ? 비구들이 화합한다는 생각으로 모여서 모두가 승가갈마를 행하였는데, 12유순 밖에 머무는 비구 때문에 그 갈마가 어떻게 분파(vagga)가 되어 무효가 됩니까? ๗๓๘. 738. อตฺถิ สเจ ปน ภิกฺขุ นิสินฺโน; ทฺวาทสโยชนิเก นคเร ตุ; ตตฺถ กตํ ปน กมฺมมกมฺมํ; นตฺถิ วิหารคตา ยทิ สีมา. 만약 12유순 크기의 성 안에 비구가 앉아 있다면, 그곳에 사찰의 결계(sīmā)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거기서 행해진 갈마는 무효가 됩니다. ๗๓๙. 739. สงฺฆาฏิ [Pg.374] ปารุตา กาเย, นิวตฺโถนฺตรวาสโก; นิสฺสคฺคิยานิ สพฺพานิ, กถํ โหนฺติ กเถหิ เม? 몸에 승가리를 걸치고 안타와사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모두 니사기가 되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๗๔๐. 740. กณฺณํ คเหตฺวา ตตฺเถว, กทฺทมํ ยทิ โธวติ; ภิกฺขุนี กายงฺคาเนว, ตานิ นิสฺสคฺคิยานิ หิ. 비구니가 그 귀퉁이를 잡고 바로 그곳에서 진흙으로 씻는다면, 몸의 부위들을 사용했으므로 그것들은 참으로 니사기가 됩니다. ๗๔๑. 741. ปุริสํ อปิตรํ หนฺตฺวา, อิตฺถึ หนฺตฺวา อมาตรํ; อานนฺตริยกํ กมฺมํ, อาปชฺชติ กถํ นโร? 아버지가 아닌 남자를 죽이고 어머니가 아닌 여자를 죽이고서도, 어떻게 사람이 오무간업(아난타리야)을 범하게 됩니까? ๗๔๒. 742. ปริวตฺเต ตุ ลิงฺคสฺมึ, ปิตรํ อิตฺถิตํ คตํ; มาตรํ ปุริสตฺตํ ตุ, คตํ หนฺตฺวา ครุํ ผุเส. 성별이 바뀌어 여자가 된 아버지를 죽이거나 남자가 된 어머니를 죽이면 무거운 업을 입게 됩니다. ๗๔๓. 743. มาตรํ ปน มาเรตฺวา, มาเรตฺวา ปิตรมฺปิ จ; อานนฺตริยกํ กมฺมํ, นาปชฺเชยฺย กถํ นโร? 어머니를 죽이고 또한 아버지를 죽이고서도, 어떻게 사람이 오무간업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๗๔๔. 744. ติรจฺฉานคตา มาตา, ติรจฺฉานคโต ปิตา; มาตรํ ปิตรํ หนฺตฺวา, นานนฺตริยกํ ผุเส. 축생이 된 어머니나 축생이 된 아버지를 죽인다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였을지라도 오무간업을 입지 않습니다. ๗๔๕. 745. โจเทตฺวา สมฺมุขีภูตํ, สงฺโฆ กมฺมํ กเรยฺย เจ; กถํ กมฺมํ อกมฺมํ ตํ, สงฺโฆ สาปตฺติโก สิยา? 면전에서 꾸짖고 승가가 갈마를 집행했을 때, 어떻게 그 갈마가 유효하지 않은 갈마가 되고 승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까? ๗๔๖. 746. วุตฺตํ ตุ ปณฺฑกาทีนํ, สนฺธาย อุปสมฺปทํ; อนาปตฺติสฺส กมฺมํ ตุ, สนฺธายาติ กุรุนฺทิยํ. 판다카(중성) 등의 구족계와 관련하여 설해졌으나, 죄가 없는 자의 갈마에 대해서는 쿠룬디(Kurundi) 주석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๗๔๗. 747. กปฺปพินฺทุกตํ รตฺตํ, จีวรํ ตุ อธิฏฺฐิตํ; กถมสฺส สิยาปตฺติ, เสวมานสฺส ทุกฺกฏํ? 결표를 찍고 물들여 수지한 가사를 사용함에 있어, 어떻게 악작죄(둑카타)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๗๔๘. 748. สกํ อนิสฺสชิตฺวาน, โย นิสฺสคฺคิยจีวรํ; ปริภุญฺชติ ตสฺสาย-มาปตฺติ ปริทีปิตา. 자신의 니사기 가사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게 이 죄가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๗๔๙. 749. ปญฺจ ปาจิตฺติยาเนว, นานาวตฺถุกตานิ หิ; อปุพฺพํ อจริมํ เอก-กฺขเณ อาปชฺชเต กถํ? 서로 다른 대상을 가진 다섯 가지 바일제(파칫티야) 죄를 어떻게 전후가 없이 찰나에 동시에 범할 수 있습니까? ๗๕๐. 750. เภสชฺชานิ หิ ปญฺเจว, คเหตฺวา ภาชเน วิสุํ; ฐปิเตสุ จ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โหนฺติ ปญฺจปิ. 다섯 가지 약을 각각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7일이 지나면 다섯 가지 모두 죄가 성립합니다. ๗๕๑. 751. น [Pg.375] รตฺตจิตฺโต น จ เถยฺยจิตฺโต; น จาปิ จิตฺตํ มรณาย ตสฺส; เทนฺตสฺส ปาราชิกมาห สตฺถา; ถุลฺลจฺจยํ ตํ ปฏิคณฺหโตปิ. 탐욕스러운 마음도 아니고, 도둑질하려는 마음도 아니며, 죽이려는 마음도 없는데, 주는 자에게는 바라이죄를 설하셨고 받는 자에게는 투란차죄가 성립한다고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๗๕๒. 752. สลากํ สงฺฆเภทาย, ปเทนฺตสฺส ปราชโย;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ตสฺส, สลากํ ปฏิคณฺหโต. 승가 분열을 위해 투표권을 주는 자에게는 바라이죄가 있고, 그 투표권을 받는 자에게는 투란차죄가 있습니다. ๗๕๓. 753. เอกตฺถ นิกฺขิปิตฺวาน, จีวรํ อทฺธโยชเน; อรุณํ อุฏฺฐาเป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กถํ สิยา? 반 유순 떨어진 곳에 가사를 놓아두고 새벽을 맞이한 사람에게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๗๕๔. 754. สุปฺปติฏฺฐิตนิคฺโรธ-สทิเส รุกฺขมูลเก; อนาปตฺติ หิ โส รุกฺโข, โหติ เอกกุลสฺส เจ. 잘 자란 니그로다 나무와 같은 나무 아래라면, 만약 그 나무가 한 집안의 소유일 경우 죄가 되지 않습니다. ๗๕๕. 755. กถํ อาปตฺติโย นานา-; วตฺถุกาโย หิ กายิกา; อปุพฺพํ อจริมํ เอก-; กฺขเณ สมฺพหุลา ผุเส? 서로 다른 대상을 가진 여러 가지 신체적인 죄들을 어떻게 전후가 없이 한 찰나에 동시에 범하게 됩니까? ๗๕๖. 756. นานิตฺถีนํ ตุ เกเส วา, ตาสํ องฺคุลิโยปิ วา; เอกโต คหเณ ตสฺส, โหนฺติ สมฺพหุลา ปน. 여러 여인의 머리카락이나 손가락들을 한꺼번에 잡으면, 그 수만큼 여러 죄를 범하게 됩니다. ๗๕๗. 757. กถํ วาจสิกา นานา-วตฺถุกาโย น กายิกา; อปุพฺพํ อจริมํ เอก-กฺขเณ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신체적인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대상을 가진 여러 가지 언어적인 죄들을 어떻게 전후가 없이 한 찰나에 동시에 범하게 됩니까? ๗๕๘. 758. ทุฏฺฐุลฺลํ โย วทติ จ วาจํ; ‘‘สพฺพา ตุมฺเห สิขรณิโย’’ติ; วุตฺตา โทสา วินยนสตฺเถ; ตสฺสิตฺถีนํ คณนวเสน. 누구든 '너희들은 모두 시카라니들이다'라고 추한 말을 한다면, 율장에 설해진 바와 같이 그 여인들의 수에 따라 죄가 성립합니다. ๗๕๙. 759. อิตฺถิยา ปุริเสนาปิ, ปณฺฑเกน นิมิตฺตเก; เมถุนํ น จ เสวนฺโต, เมถุนปฺปจฺจยา จุโต? 여인이나 남자 혹은 판다카와 성기관으로 성교를 하지 않고서도, 성교와 관련된 연유로 승단에서 축출될 수 있습니까? ๗๖๐. 760. เมถุเน ปุพฺพภาคํ ตุ, กายสํสคฺคตํ คตา; เมถุนปฺปจฺจยา เฉชฺชํ, อาปนฺนา อฏฺฐวตฺถุกํ. 성교의 전 단계에서 신체적 접촉에 이르러, 성교와 관련된 연유로 여덟 가지 항목에 따른 축출의 죄에 떨어지게 됩니다. ๗๖๑. 761. มาตรํ [Pg.376] จีวรํ ยาเจ, สงฺเฆ ปริณตํ น จ; เกน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อนาปตฺติ จ ญาตเก? 승가에 돌아갈 것이 아닌 가사를 어머니에게 요구했을 때, 어떤 경우에 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친족에 대해 무죄가 됩니까? ๗๖๒. 762. วสฺสสาฏิกลาภตฺถํ, สมเย ปิฏฺฐิสญฺญิเต; สิยาปตฺติ สตุปฺปาทํ, กโรโต มาตรมฺปิ จ. 비 가리개 가사를 얻기 위해 정해진 시기에 어머니에게조차 가사를 주려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๗๖๓. 763. สงฺฆาทิเสสมาปตฺตึ, ปาจิตฺตึ ทุกฺกฏํ กถํ; ปาฏิเทสนิยํ ถุลฺล-จฺจยํ เอกกฺขเณ ผุเส? 어떻게 승잔죄, 바일제, 악작죄, 회과죄, 투란차죄를 한 찰나에 동시에 범할 수 있습니까? ๗๖๔. 764. อวสฺสุตาวสฺสุตหตฺถโต หิ; ปิณฺฑํ คเหตฺวา ลสุณํ ปณีตํ; มนุสฺสมํสญฺจ อกปฺปมญฺญํ; สพฺเพกโต ขาทติ, โหนฺติ ตสฺสา. 욕정에 물든 여자가 욕정에 물든 자의 손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마늘과 맛있는 음식, 인육, 그리고 다른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한꺼번에 먹는다면 그녀에게 그 모든 죄들이 성립합니다. ๗๖๕. 765. เอโก อุปชฺฌายกปุคฺคเลโก; อาจริยโก ทฺเวปิ จ ปุณฺณวสฺสา; เอกาว เตสํ ปน กมฺมวาจา; เอกสฺส กมฺมํ ตุ น รูหเต กึ? 한 명의 은사와 한 명의 아사리, 그리고 법랍이 찬 두 명의 비구가 있고 갈마문은 하나뿐인데, 왜 한 사람에게는 갈마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๗๖๖. 766. เกสคฺคมตฺตมฺปิ มหิทฺธิเกสุ; อากาสโค โหติ สเจ ปเนโก; กตมฺปิ ตํ รูหติ เนว กมฺมํ; อากาสคสฺเสว, น ภูมิคสฺส. 신통력이 큰 이들 중에 만약 한 명이라도 머리카락 끝만큼이라도 공중에 떠 있다면, 갈마를 행하더라도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갈마는 공중에 있는 자가 아닌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๗๖๗. 767. สงฺเฆนปิ หิ อากาเส, ฐิเตน ปน อิทฺธิยา; ภูมิคสฺส น กาตพฺพํ, กโรติ ยทิ กุปฺปติ. 신통력으로 공중에 머물고 있는 승가일지라도 지상에 있는 자를 위해 갈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다면 그 갈마는 무효가 됩니다. ๗๖๘. 768. น จ กปฺปกตํ วตฺถํ, น จ รตฺตํ อกปฺปิยํ; นิวตฺถสฺส ปนาปตฺติ, อนาปตฺติ กถํ สิยา? 적절한 표식을 하지 않은 천이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물들인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죄가 되거나 혹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๗๖๙. 769. อจฺฉินฺนจีวรสฺเสตฺถ, ภิกฺขุสฺส ปน กิญฺจิปิ; น จสฺสากปฺปิยํ นาม, จีวรํ ปน วิชฺชติ. 여기 가사를 빼앗긴 비구에게는 어떠한 가사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๗๗๐. 770. น [Pg.377] กุโตปิ จ คณฺหติ กิญฺจิ หเว; น ตุ เทติ จ กิญฺจิปิ โภชนโต; ครุกํ ปน วชฺชมุเปติ กถํ; วท เม วินเย กุสโลสิ ยทิ? 진실로 어디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음식에 대해서도 전혀 주지 않는데, 어떻게 중죄에 이르는가? 만약 그대가 율에 능숙하다면 내게 말해 보라. ๗๗๑. 771. อาทาย ยํ กิญฺจิ อวสฺสุตมฺหา; อุยฺโยชิตา ภุญฺชติ โภชนญฺเจ; อุยฺโยชิตา ยา ปน ยาย ตสฺสา; สงฺฆาทิเสสํ กถยนฺติ ธีรา. 현자들은 탐욕에 물든 남자로부터 무언가를 받아, [다른 비구니에 의해] 부추김을 받아 음식을 먹는다면, 그 부추긴 비구니에 대해 승잔죄라고 말한다. ๗๗๒. 772. กสฺสจิ กิญฺจิ น เทติ สหตฺถา; เนว จ คณฺหติ กิญฺจิ กุโตจิ; วชฺชมุเปติ ลหุํ, น ครุํ ตุ; พฺรูหิ กถํ ยทิ พุชฺฌสิ สาธุ? 자신의 손으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어디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는데, 중죄가 아닌 가벼운 죄에 이른다. 만약 그대가 잘 안다면 어떻게 그러한지 말하라. ๗๗๓. 773. ทนฺตโปโนทกานํ ตุ, คหเณ ปน ภิกฺขุนี; อุยฺโยเชนฺตี ลหุํ วชฺชํ, อาปชฺชติ นิเสวิเต.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양치 도구와 물을 받도록 부추겨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가벼운 죄를 범하게 된다. ๗๗๔. 774. อาปชฺชติ ปนาปตฺตึ, ครุกํ สาวเสสกํ; ฉาเทติ, น ผุเส วชฺชํ, กถํ ชานาสิ เม วท? 남은 것이 있는 중죄(승잔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숨기는데, 죄에 접촉되지 않는다. 그대가 어떻게 아는지 내게 말하라. ๗๗๕. 775. สงฺฆาทิเสสม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อนาทโร; ฉาเทนฺโตปิ ตมาปตฺตึ, นาญฺญํ อุกฺขิตฺตโก ผุเส. 승잔죄를 범하고서 무관심하게 그 죄를 숨길지라도, 이미 제명된 자(별주 중인 자)는 다른 죄를 짓지 않는다. ๗๗๖. 776. สปฺปาณปฺปาณชํ เนว, ชงฺคมํ น วิหงฺคมํ; ทฺวิชํ กนฺตมกนฺตญฺจ, สเจ ชานาสิ เม วท? 생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며, 즐겁거나 즐겁지 않은 '두 번 태어난 것(dvija)'에 대해, 만약 안다면 내게 말하라. ๗๗๗. 777. สปฺปาณปฺปาณโช วุตฺโต; จิตฺตโช อุตุโชปิ จ; ทฺวีเหว ปน ชาตตฺตา; มโต สทฺโท ทฺวิโชติ หิ. 생물에서 태어난 것, 마음에서 생긴 것, 기온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해진다. 두 가지 원인으로 생겨났기에 '두 번 태어난 것(dvija, 소리)'이라고 알려져 있다. ๗๗๘. 778. วินเย [Pg.378] อนยูปรเม ปรเม; สุชนสฺส สุขานยเน นยเน; ปฏุ โหติ ปธานรโต น รโต; อิธ โย ปน สารมเต รมเต. 재앙을 그치게 하는 최상의 율에서, 선한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안목(지혜)에서, 정진에 힘쓰고 감각적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자는 능숙하게 되니, 그는 여기서 본질적인 것을 즐긴다. เสทโมจนคาถาโย สมตฺตา. 땀을 흘리게 하는 게송들(세다모차나 가타)이 끝났다. สาธารณาสาธารณกถา 공통된 것과 공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 ๗๗๙. 779. สพฺพสิกฺขาปทานาหํ, นิทานํ คณนมฺปิ จ; ภิกฺขูหิ ภิกฺขุนีนญฺจ, ภิกฺขูนํ ภิกฺขุนีหิ จ. 나는 모든 학처의 인연과 수에 대해, 비구들이 비구니들과 공통된 것과 비구니들이 비구들과 공통된 것을 말하리라. ๗๘๐. 780. อสาธารณปญฺญตฺตํ, ตถา สาธารณมฺปิ จ; ปวกฺขามิ สมาเสน, ตํ สุณาถ สมาหิตา. 공통되지 않게 제정된 것과 또한 공통된 것을 요약해서 말하리니, 집중해서 그것을 들으라. ๗๘๑. 781. นิทานํ นาม เวสาลี, ตถา ราชคหํ ปุรํ; สาวตฺถาฬวิ โกสมฺพี, สกฺกภคฺคา ปกาสิตา. 인연(제정지)은 웨살리, 라자가하 성, 사왓티, 알라위, 꼬삼비, 사까족의 거주지, 박가족의 거주지로 공표되었다. ๗๘๒. 782. กติ เวสาลิยา วุตฺตา, กติ ราชคเห กตา?กติ สาวตฺถิปญฺญตฺตา, กติ อาฬวิยํ กตา? 웨살리에서 몇 가지가 설해졌고, 라자가하에서 몇 가지가 만들어졌는가? 사왓티에서 몇 가지가 제정되었고, 알라위에서 몇 가지가 만들어졌는가? ๗๘๓. 783. กติ โกสมฺพิปญฺญตฺตา, กติ สกฺเกสุ ภาสิตา?กติ ภคฺเคสุ ปญฺญตฺตา, ตํ เม อกฺขาหิ ปุจฺฉิโต? 꼬삼비에서 몇 가지가 제정되었고, 사까족들 사이에서 몇 가지가 설해졌는가? 박가족들 사이에서 몇 가지가 제정되었는가? 질문을 받았으니 내게 말해 보라. ๗๘๔. 784. ทส เวสาลิยา วุตฺตา, เอกวีส คิริพฺพเช; ฉอูนานิ สตาเนว, ตีณิ สาวตฺถิยํ กตา. 웨살리에서 10가지가 설해졌고, 기리바자(라자가하)에서 21가지가, 사왓티에서는 6가지가 부족한 300가지(294가지)가 만들어졌다. ๗๘๕. 785. ฉ ปนาฬวิยํ วุตฺตา, อฏฺฐ โกสมฺพิยํ กตา; อฏฺฐ สกฺเกสุ ปญฺญตฺตา, ตโย ภคฺเคสุ ทีปิตา. 알라위에서는 6가지가 설해졌고, 꼬삼비에서는 8가지가 만들어졌으며, 사까족들 사이에서 8가지가 제정되었고, 박가족들 사이에서 3가지가 밝혀졌다. ๗๘๖. 786. เมถุนํ วิคฺคโห เจว, จตุตฺถนฺติมวตฺถุกํ; อติเรกจีวรํ สุทฺธ-กาฬเกฬกโลมกํ. 음행, 살생, 네 번째의 바라이(불구경), 여분의 가사, 순흑색 염소 털 [장유]. ๗๘๗. 787. ภูตํ [Pg.379] ปรมฺปรญฺเจว, มุขทฺวารมเจลโก; ภิกฺขุนีสุ จ อกฺโกโส, ทส เวสาลิยํ กตา. 사실대로 알림, 차례대로 먹음, 입구, 벌거숭이 수행자, 비구니들에 대한 욕설, 이 10가지가 웨살리에서 만들어졌다. ๗๘๘. 788. ทุติยนฺติมวตฺถุญฺจ, ทฺเว อนุทฺธํสนานิ จ; สงฺฆเภทา ทุเว เจว, จีวรสฺส ปฏิคฺคโห. 두 번째 바라이(투도), 두 가지 근거 없는 비방, 두 가지 승단 분열, 가사를 받는 것. ๗๘๙. 789. รูปิยํ สุตฺตวิญฺญตฺติ, ตถา อุชฺฌาปนมฺปิ จ; ปริปาจิตปิณฺโฑ จ, ตเถว คณโภชนํ. 금은(돈), 실을 구걸함, 비방함, [비구니가] 시켜서 만든 음식, 무리 지어 먹음. ๗๙๐. 790. วิกาลโภชนญฺเจว, จาริตฺตํ นฺหานเมว จ; อูนวีสติวสฺสญฺจ, ทตฺวา สงฺเฆน จีวรํ. 때 아닌 때에 먹음, 마을에 들어감, 목욕, 20세 미만, 승단이 가사를 준 뒤에. ๗๙๑. 791. โวสาสนฺตี จ นจฺจํ วา, คีตํ วา จาริกทฺวยํ; ฉนฺททาเนนิเม ราช-คหสฺมึ เอกวีสติ. 훈계함, 춤이나 노래, 두 가지 유행, 찬동을 주는 것, 이것들이 라자가하에서의 21가지이다. ๗๙๒. 792. กุฏิ โกสิยเสยฺยญฺจ, ปถวีภูตคามกํ; สปฺปาณกญฺจ สิญฺจนฺติ, เอเต ฉาฬวิยํ กตา. 거처, 실크 침구, 땅을 파는 것, 식물을 파괴하는 것, 벌레 있는 물을 뿌리는 것, 이 6가지가 알라위에서 만들어졌다. ๗๙๓. 793. มหลฺลกวิหาโร จ, โทวจสฺสํ ตเถว จ; อญฺเญนญฺญํ ตถา ทฺวาร-โกสา มชฺฌญฺจ ปญฺจมํ. 큰 거처, 다루기 힘든 성격, 딴소리하기, 문틀, 중앙의 다섯 번째 것. ๗๙๔. 794. อนาทริยํ สหธมฺโม, ปโยปานญฺจ เสขิเย; โกสมฺพิยํ ตุ ปญฺญตฺตา, อฏฺฐิเม สุทฺธทิฏฺฐินา. 무례함, 법다운 훈계, 학처의 젖 마시기, 청정한 견해를 가진 분에 의해 이 8가지가 꼬삼비에서 제정되었다. ๗๙๕. 795. โธวเนฬกโลมานิ, ปตฺโต จ ทุติโย ปน; โอวาโทปิ จ เภสชฺชํ, สูจิ อารญฺญเกสุ จ. 염소 털을 빠는 것, 두 번째 발바리, 훈계, 약품, 바늘, 숲에 사는 자들에 관해. ๗๙๖. 796. อุทกสุทฺธิกญฺเจว, โอวาทาคมนมฺปิ จ; ปุเร กปิลวตฺถุสฺมึ, ปญฺญตฺตา ปน อฏฺฐิเม. 물로 깨끗이 씻는 것, 훈계받으러 오는 것, 까삘라왓뚜 성에서 이 8가지가 제정되었다. ๗๙๗. 797. โชตึ สมาทหิตฺวาน, สามิเสน สสิตฺถกํ; อิเม ภคฺเคสุ ปญฺญตฺตา, ตโย อาทิจฺจพนฺธุนา. 불을 지피는 것, 고기가 섞인 것, 쌀알이 섞인 것; 이 세 가지는 박가(Bhagga)국에서 태양의 후예(부처님)에 의해 제정되었다. ๗๙๘. 798. ปาราชิกานิ จตฺตาริ, ครุกา โสฬสา, ทุเว; อนิยตา, จตุตฺตึส, โหนฺติ นิสฺสคฺคิยานิ หิ. 바라지카가 넷, 중죄(승잔)가 열여섯, 부정법이 둘이며, 니사기야는 서른넷이 있다. ๗๙๙. 799. ฉปฺปณฺณาสสตญฺเจว[Pg.380], ขุทฺทกานิ ภวนฺติ หิ; ทเสว ปน คารยฺหา, ทฺเวสตฺตติ จ เสขิยา. 소죄(파이티야)는 백쉰여섯이며, 참회해야 할 것(바제사니)은 열이고, 학처(세키야)는 일흔둘이다. ๘๐๐. 800. ฉอูนานิ จ ตีเณว, สตานิ สมเจตสา; อิเม วุตฺตาวเสสา หิ, สพฺเพ สาวตฺถิยํ กตา. 삼백에서 여섯이 부족한(294) 나머지 것들은 평온한 마음을 가진 분에 의해 설해졌으니, 이 모두는 사밧티에서 제정되었다. ๘๐๑. 801. ปาราชิกานิ จตฺตาริ, สตฺ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กา; นิสฺสคฺคิยานิ อฏฺเฐว, ทฺวตฺตึเสว จ ขุทฺทกา. 바라지카가 넷, 승잔이 일곱, 니사기야가 여덟, 소죄(파이티야)가 서른둘이다. ๘๐๒. 802. ทฺเว คารยฺหา, ตโย เสขา, ฉปฺปญฺญาเสว สพฺพโส; ภวนฺติ ฉสุ ปญฺญตฺตา, นคเรสุ จ ปิณฺฑิตา. 참회해야 할 것이 둘, 학처가 셋이니, 여섯 도성에서 제정된 것을 모두 합하면 쉰여섯이다. ๘๐๓. 803. สพฺพาเนว ปเนตานิ, นคเรสุ จ สตฺตสุ; อฑฺฒุฑฺฒานิ สตาเนว, ปญฺญตฺตานิ ภวนฺติ หิ. 일곱 도성에서 제정된 이 모든 것들은 삼백쉰(350) 가지이다. ๘๐๔. 804. สิกฺขาปทานิ ภิกฺขูนํ, วีสญฺจ ทฺเว สตานิ จ; ภิกฺขุนีนํ ตุ จตฺตาริ, ตถา ตีณิ สตานิ จ. 비구들의 학습계목은 이백이십(220)이며, 비구니들의 학습계목은 삼백사(304)이다. ๘๐๕. 805. ปาราชิกานิ จตฺตาริ, ครุกา ปน เตรส; อนิยตา ทุเว วุตฺตา, ตึส นิสฺสคฺคิยานิ จ. 바라지카가 넷, 중죄(승잔)가 열셋, 부정법이 둘이라 설해졌고, 니사기야가 서른이다. ๘๐๖. 806. ขุทฺทกา นวุติ ทฺเว จ, จตฺตาโร ปาฏิเทสนา; นิปฺปปญฺเจน นิทฺทิฏฺฐา, ปญฺจสตฺตติ เสขิยา. 소죄(파이티야)가 아흔둘, 참회해야 할 것(바제사니)이 넷이며, 희론 없이 명시된 학처(세키야)가 일흔다섯이다. ๘๐๗. 807. ทฺเว สตานิ จ วีสญฺจ, วสา ภิกฺขูนเมว จ; สิกฺขาปทานิ อุทฺเทสมาคจฺฉนฺติ อุโปสเถ. 비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백이십(220) 가지 학습계목이 포살 때 암송된다. ๘๐๘. 808. ปาราชิกานิ อฏฺเฐว, ครุกา ทส สตฺต จ; นิสฺสคฺคิยานิ ตึเสว, ฉสฏฺฐิ จ สตมฺปิ จ. 바라지카가 여덟, 중죄(승잔)가 열일곱, 니사기야가 서른, (파이티야가) 백예순여섯이다. ๘๐๙. 809. ขุทฺทกานฏฺฐ คารยฺหา, ปญฺจสตฺตติ เสขิยา; สพฺพานิ ปน จตฺตาริ, ตถา ตีณิ สตานิ จ. 소죄(바제사니)가 여덟, 학처가 일흔다섯이니, 이 모든 것은 삼백사(304)이다. ๘๑๐. 810. ภวนฺติ ปน เอตานิ, ภิกฺขุนีนํ วสา ปน; สิกฺขาปทานิ อุทฺเทสมาคจฺฉนฺติ อุโปสเถ. 비구니들에게 해당되는 이 학습계목들이 포살 때 암송된다. ๘๑๑. 811. ฉจตฺตาลีส โหนฺเตว, ภิกฺขูนํ ภิกฺขุนีหิ ตุ; อสาธารณภาวํ ตุ, คมิตานิ มเหสินา. 비구들에게만 해당되고 비구니들과는 공유되지 않는 것은 마헤시(대성자)에 의해 마흔여섯 가지로 규정되었다. ๘๑๒. 812. ฉ [Pg.381] จ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จ, ตถา อนิยตา ทุเว; ทฺวาทเสว จ นิสฺสคฺคา, ทฺวาวีสติ จ ขุทฺทกา. 승잔이 여섯, 부정법이 둘, 니사기야가 열둘, 소죄(파이티야)가 스물둘이다. ๘๑๓. 813. จตฺตาโรปิ จ คารยฺหา, ฉจตฺตาลีส โหนฺติเม; ภิกฺขูนํเยว ปญฺญตฺตา, โคตเมน ยสสฺสินา. 참회해야 할 것이 넷이니, 명성 높은 고타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만 제정하신 것은 이 마흔여섯 가지이다. ๘๑๔. 814. วิสฏฺฐิ กายสํสคฺโค, ทุฏฺฐุลฺลํ อตฺตกามตา; กุฏิ เจว วิหาโร จ, ฉเฬเต ครุกา สิยุํ. 사정(수음), 신체 접촉, 음란한 말, 몸의 수용(봉사 요구), 거처 건축, 사원 건축, 이 여섯 가지가 중죄(승잔)이다. ๘๑๕. 815. นิสฺสคฺคิยาทิวคฺคสฺมึ, โธวนญฺจ ปฏิคฺคโห; เอฬกโลมวคฺเคปิ, อาทิโต ปน สตฺต จ. 니사기야의 (가사품) 세탁과 수령, 그리고 염소 털 품의 처음부터 일곱 가지이다. ๘๑๖. 816. ตติเยปิ จ วคฺคสฺมึ, ปตฺโต จ ปฐโม ตถา; วสฺสสาฏิกมารญฺญ-มิติ ทฺวาทส ทีปิตา. 세 번째 (보배품)에서 발다라가 첫 번째이고, 우안거용 가사와 아란야(숲) 거처까지 이 열둘이 밝혀졌다. ๘๑๗. 817. ปาจิตฺติยานิ วุตฺตานิ, สพฺพานิ คณนาวสา; ภิกฺขูนํ ภิกฺขุนีนญฺจ, อฏฺฐาสีติสตํ, ตโต. 비구와 비구니 모두에게 설해진 파이티야는 수로 세면 백여든여덟이다. ๘๑๘. 818. สพฺโพ ภิกฺขุนิวคฺโคปิ, สปรมฺปรโภชโน; ตถา อนติริตฺโต จ, อภิหฏฺฐุํ ปวารณา. 비구니품 전체, 연속된 식사, 남기지 않은 음식, 가져와서 권함(에 대한 거부)이다. ๘๑๙. 819. ปณีตโภชนวิญฺญตฺติ, ตเถวาเจลโกปิ จ; นิมนฺติโต สภตฺโต จ, ทุฏฺฐุลฺลจฺฉาทนมฺปิ จ. 맛있는 음식을 요구함, 벌거숭이 수행자에게 음식을 줌, 초대받아 식사 중일 때, 중죄를 숨김이다. ๘๒๐. 820. อูนวีสติวสฺสํ ตุ, มาตุคาเมน สทฺธิปิ; อนฺเตปุรปฺปเวโส จ, วสฺสสาฏิ นิสีทนํ. 스무 살 미만(에게 구족계 수여), 여인과 함께 여행함, 왕궁 출입, 우안거용 가사, 좌구이다. ๘๒๑. 821. ขุทฺทกานิ ปเนตานิ, ทฺวาวีสติ ภวนฺติ หิ; จตฺตาโร ปน คารยฺหา, ภิกฺขูนํ ปาติโมกฺขเก. 이 소죄(파이티야)는 스물둘이며, 비구들의 파티목카에는 참회해야 할 것이 넷이다. ๘๒๒. 822. เอกโต ปน ปญฺญตฺตา, ฉจตฺตาลีส โหนฺติเม; ภิกฺขุนีหิ ตุ ภิกฺขูนํ, อสาธารณตํ คตา. 함께 제정된 것 중 비구니들과 공유되지 않고 비구들에게만 속하는 것은 이 마흔여섯 가지이다. ๘๒๓. 823. ภิกฺขูหิ ภิกฺขุนีนญฺจ, สตํ ตึส ภวนฺติ หิ; อสาธารณภาวํ ตุ, คมิตานิ มเหสินา. 비구들과 공유되지 않고 비구니들에게만 속하는 것은 마헤시에 의해 백서른(130) 가지로 규정되었다. ๘๒๔. 824. ปาราชิกานิ จตฺตาริ, ทส สงฺฆาทิเสสกา; ทฺวาทเสว จ นิสฺสคฺคา, ขุทฺทกา นวุติจฺฉ จ. 바라지카가 넷, 승잔이 열, 니사기야가 열둘, 소죄(파이티야)가 아흔여섯이다. ๘๒๕. 825. อฏฺเฐว [Pg.382] ปน คารยฺหา, สตํ ตึส ภวนฺติเม; ภิกฺขุนีนญฺจ ภิกฺขูหิ, อสาธารณตํ คตา. 참회해야 할 것이 여덟이니, 비구들과 공유되지 않고 비구니들에게만 속하는 것은 이 백서른 가지이다. ๘๒๖. 826. ภิกฺขุนีนํ ตุ สงฺฆาทิ-เสเสหิ ฉ ปนาทิโต; ยาวตติยกา เจว, จตฺตาโรติ อิเม ทส. 비구니들의 승잔법은 처음부터 여섯 가지와 세 번째 경고까지 해야 하는 네 가지이니, 이 열 가지이다. ๘๒๗. 827. อกาลจีวรญฺเจว, ตถา อจฺฉินฺนจีวรํ; สตฺตญฺญทตฺถิกาทีนิ, ปตฺโต เจว ครุํ ลหุํ. 때가 아닌 가사와 빼앗은 가사, 다른 사람의 용도를 위한 물건 등 일곱 가지, 발우, 그리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다. ๘๒๘. 828. ทฺวาทเสว ปเนตานิ, ภิกฺขุนีนํ วเสนิธ; นิสฺสคฺคิยานิ สตฺถารา, ปญฺญตฺตานิ ปเนกโต. 여기서 이들 열두 가지는 비구니들을 위해 스승에 의해 공통으로 제정된 니사기(니사기 파짓띠)들이다. ๘๒๙. 829. อสาธารณปญฺญตฺตา, ขุทฺทกา นวุติจฺฉ จ; คารยฺหา จ ปนฏฺฐาติ, สพฺเพว คณนาวสา. 불공통으로 제정된 것은 소죄(파짓띠)가 96가지이고 가해(빠띠데사니야)가 8가지이니, 모두 그 수에 따른 것이다. ๘๓๐. 830. ภิกฺขุนีนํ ตุ ภิกฺขูหิ, อสาธารณตํ คตา; เอกโตเยว ปญฺญตฺตา, สตํ ตึส ภวนฺติ หิ. 비구들로부터 비구니들에게 불공통이 된 것, 즉 한쪽으로만 제정된 것은 130가지가 된다. ๘๓๑. 831. อสาธารณุภินฺนมฺปิ, สตํ สตฺตติ จจฺฉ จ; ปาราชิกานิ จตฺตาริ, ครุกา จ ทสจฺฉ จ. 양쪽 모두의 불공통인 것 또한 176가지인데, 바라이가 4가지이고 무거운 죄(상가디세사)가 16가지이다. ๘๓๒. 832. อนิยตา ทุเว เจว, นิสฺสคฺคา จตุวีสติ; สตํ อฏฺฐารเสเวตฺถ, ขุทฺทกา ปริทีปิตา. 부정(不定)이 2가지이고 니사기가 24가지이며, 여기서 소죄(파짓띠)는 118가지라고 설명된다. ๘๓๓. 833. ทฺวาทเสว จ คารยฺหา, สตํ สตฺตติ จจฺฉ จ; อสาธารณุภินฺนมฺปิ, อิเมติ ปริทีปิตา. 가해(빠띠데사니야)가 12가지이니, 양쪽 모두의 불공통인 것은 이처럼 176가지라고 설명된다. ๘๓๔. 834. สาธารณา อุภินฺนมฺปิ, ปญฺญตฺตา ปน สตฺถุนา; สตํ สตฺตติ จตฺตาริ, ภวนฺตีติ ปกาสิตา. 또한 스승에 의해 제정된 양쪽 공통인 것은 174가지라고 밝혀졌다. ๘๓๕. 835. ปาราชิกานิ จตฺตาริ, สตฺ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กา; อฏฺฐารส จ นิสฺสคฺคา, สมสตฺตติ ขุทฺทกา. 바라이가 4가지, 상가디세사가 7가지, 니사기가 18가지, 소죄(파짓띠)가 70가지이다. ๘๓๖. 836. ปญฺจสตฺตติ ปญฺญตฺตา, เสขิยาปิ จ สพฺพโส; สตํ สตฺตติ จตฺตาริ, อุภินฺนํ สมสิกฺขตา. 세끼야(학습법)가 모두 75가지 제정되었으니, 양쪽의 공통된 학습계는 174가지이다. สาธารณาสาธารณกถา. 공통과 불공통에 대한 논의 ลกฺขณกถา 특징에 대한 논의 ๘๓๗. 837. อิโต [Pg.383] ปรํ ปวกฺขามิ, ลกฺขณํ ปน สพฺพคํ; สวเน สาทรํ กตฺวา, วทโต เม นิโพธถ. 이제부터 보편적인 특징을 설하리니, 귀를 기울여 내가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이해하라. ๘๓๘. 838. นิทานํ ปุคฺคโล วตฺถุ, ปญฺญตฺติวิธิเมว จ; วิปตฺตาปตฺตนาปตฺติ, อาณตฺตงฺคกิริยาปิ จ. 인연, 인물, 대상, 제정의 방법, 범계의 실패와 비범계, 명령과 구성 요소와 행위이다. ๘๓๙. 839. สญฺญาจิตฺตสมุฏฺฐานํ, วชฺชกมฺมปเภทกํ; ติกทฺวยนฺติ สพฺพตฺถ, โยเชตพฺพมิทํ ปน. 인식과 마음의 일어남, 잘못된 행위의 구분, 그리고 모든 곳에서 삼법(Tika)과 이법(Duka)을 적용해야 한다. ๘๔๐. 840. ปุพฺเพ วุตฺตนยํ ยญฺจ, ยญฺจ อุตฺตานเมวิธ; ตํ สพฺพํ ปน วชฺเชตฺวา, กริสฺสามตฺถโชตนํ. 이전에 언급된 방식과 여기서 명백한 것은 모두 제외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๘๔๑. 841. ปุคฺคโล นาม ยํ ยํ ตุ, ภิกฺขุมารพฺภ ภิกฺขุนึ; สิกฺขาปทํ ตุ ปญฺญตฺตํ, อยํ วุจฺจติ ปุคฺคโล. 인물(Puggalo)이라 함은 비구 또는 비구니와 관련하여 학습계가 제정되었을 때, 이를 인물이라 부른다. ๘๔๒. 842. เตวีสติวิธา เต จ, สุทินฺนธนิยาทโย; ภิกฺขูนํ ปาติโมกฺขสฺมึ, อาทิกมฺมิกปุคฺคลา. 비구들의 빠띠목카에는 수딘나, 다니야 등을 시작으로 23가지 종류의 최초 범계자인 인물들이 있다. ๘๔๓. 843. ภิกฺขุนีนํ ตถา ปาติ-โมกฺขสฺมึ อาทิกมฺมิกา; ถุลฺลนนฺทาทโย สตฺต, สพฺเพ ตึส ภวนฺติ หิ. 비구니들의 빠띠목카에서도 툴라난다 등을 시작으로 7명의 최초 범계자가 있으니, 모두 합해 30명이 된다. ๘๔๔. 844. วตฺถูติ ปุคฺคลสฺเสว, ตสฺส ตสฺส จ สพฺพโส; วตฺถุโน ตสฺส ตสฺเสว, อชฺฌาจาโร ปวุจฺจติ. 대상(Vatthu)이란 그 인물들 각자의 모든 대상에 대한 범계 행위를 말한다. ๘๔๕. 845. เกวลา ปน ปญฺญตฺติ, มูลภูตา ตเถว สา; อนฺวนุปฺปนฺนสพฺพตฺถ-ปเทสปทปุพฺพิกา. 단독의 제정,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것, 추후 제정, 보편적 제정, 부분적 제정 등이 있다. ๘๔๖. 846. สาธารณา จ ปญฺญตฺติ, ตถาสาธารณาปิ จ; เอกโตอุภโตปุพฺพา, เอวํ นววิธา สิยา. 공통의 제정과 불공통의 제정, 한쪽 혹은 양쪽에서 비롯된 것 등 이와 같이 아홉 가지가 있다. ๘๔๗. 847. ตตฺถ ‘‘โย เมถุนํ ธมฺมํ, ปฏิเสเวยฺย ภิกฺขุ’’ติ; ‘‘อทินฺนํ อาทิเยยฺยา’’ติ, ปญฺญตฺติจฺเจวมาทิกา. 그 중에서 "어떤 비구가 음행을 행하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면" 하는 것 등이 (근본)제정이다. ๘๔๘. 848. โหติ [Pg.384] ‘‘อนฺตมโส ภิกฺขุ, ติรจฺฉานคตายปิ’’; อิจฺเจวมาทิกา สพฺพา, อนุปญฺญตฺติ ทีปิตา. "비구가 심지어 축생에게라도" 하는 것 등은 모두 추후 제정(anupaññatti)으로 설명된다. ๘๔๙. 849. ตถานุปฺปนฺนปญฺญตฺติ, อนุปฺปนฺเน ตุ วชฺชเก; อฏฺฐนฺนํ ครุธมฺมานํ, วเสเนวาคตา หิ สา. 이와 같이 허물이 생기기 전의 제정(미생제정)은 여덟 가지 무거운 법(팔경법)의 권능에 의해 전해진 것이다. ๘๕๐. 850. จมฺมตฺถรณกญฺเจว, สคุณงฺคุณุปาหนํ; ตเถว จ ธุวนฺหานํ, ปญฺจวคฺคูปสมฺปทา. 가죽 깔개, 장식된 신발, 규칙적인 목욕, 그리고 5인 승가의 구족계 수계 등이다. ๘๕๑. 851. เอสา ปเทสปญฺญตฺติ, นามาติ หิ จตุพฺพิธา; วุตฺตา มชฺฌิมเทสสฺมึ-เยว โหติ, น อญฺญโต. 이것은 부분적 제정(지방제정)이라 불리는 네 가지인데, 중앙 지역(마지마데사)에서만 말해진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아니다. ๘๕๒. 852. อิโต เสสา หิ สพฺพตฺถ-ปญฺญตฺตีติ ปกาสิตา; อตฺถโต เอกเมเวตฺถ, สาธารณทุกาทิกํ. 그 외 나머지는 보편적 제정이라고 밝혀졌다. 의미상 여기서는 공통의 이법(Duka) 등과 동일하다. ๘๕๓. 853. สาณตฺติกา ปนาปตฺติ, โหติ นาณตฺติกาปิ จ; อาณตฺตีติ จ นาเมสา, เญยฺยา อาณาปนา ปน. 범계에는 명령이 있는 범계와 명령이 없는 범계가 있다. 명령(āṇatti)이란 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๘๕๔. 854. อาปตฺตีนํ ตุ สพฺพาสํ, สพฺพสิกฺขาปเทสุปิ; สพฺโพ ปนงฺคเภโท หิ, วิญฺญาตพฺโพ วิภาวินา. 모든 범계와 모든 학습계에서 그 모든 구성 요소의 구분을 현명한 자는 파악해야 한다. ๘๕๕. 855. กาเยนปิ จ วาจาย, ยา กโรนฺตสฺส ชายเต; อยํ กฺริยสมุฏฺฐานา, นาม ปาราชิกา วิย. 몸과 말로써 [범계를] 저지르는 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작위(作爲)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바라이와 같다. ๘๕๖. 856. กายวาจาหิ กตฺตพฺพํ, อกโรนฺตสฺส โหติ ยา; สา จากฺริยสมุฏฺฐานา, ปฐเม กถิเน วิย. 몸과 말로써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생기는 것은 부작위(不作爲)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니, 첫 번째 카티나(가사 법식)에서와 같다. ๘๕๗. 857. กโรนฺตสฺสากโร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โหติ ยา ปน; สา กฺริยากฺริยโต โหติ, จีวรคฺคหเณ วิย.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에 따라 비구에게 생기는 것은 작위와 부작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가사를 수할 때와 같다. ๘๕๘. 858. สิยา ปน กโรนฺตสฺส, อกโรนฺตสฺส ยา สิยา; สา กฺริยากฺริยโต โหติ, รูปิยุคฺคหเณ วิย.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것은 작위와 부작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은을 받을 때와 같다. ๘๕๙. 859. ตถา [Pg.385] สิยา กโรนฺตสฺส; ยา กโรโต อกุพฺพโต; สิยา กิริยโต เจว; สา กฺริยากฺริยโตปิ จ. 그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 있을 수 있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있을 수 있으니, 작위로부터 또는 작위와 부작위로부터도 그러하다. ๘๖๐. 860. สพฺพา จาปตฺติโย สญฺญา-; วเสน ทุวิธา สิยุํ; สญฺญาวิโมกฺขา โนสญฺญา-; วิโมกฺขาติ ปกาสิตา. 모든 범계는 인식(saññ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니, '인식에 의한 면제'와 '인식에 의하지 않은 면제'라 일컬어진다. ๘๖๑. 861. วีติกฺกมนสญฺญาย, อภาเวน ยโต ปน; วิมุจฺจติ อยํ สญฺญา-วิโมกฺขาติ ปกาสิตา. 범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범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인식에 의한 면제'라 일컫는다. ๘๖๒. 862. อิตรา ปน โนสญฺญา-วิโมกฺขาติ ปกาสิตา; ปุน สพฺพาว จิตฺตสฺส, วเสน ทุวิธา สิยุํ. 그 밖의 다른 것은 '인식에 의하지 않은 면제'라 일컬어진다. 다시 모든 범계는 마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๘๖๓. 863. สจิตฺตกา อจิตฺตาติ, สุจิตฺเตน ปกาสิตา; สจิตฺตกสมุฏฺฐาน-วเสน ปน ยา สิยา. 마음이 있는 것(有心)과 마음이 없는 것(無心)이라고 현자에 의해 설해졌다. 마음이 있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๘๖๔. 864. อยํ สจิตฺตกา นาม, อาปตฺติ ปริทีปิตา; สจิตฺตเกหิ วา มิสฺส-วเสนายมจิตฺตกา. 이름하여 '유심(有心)'이라 불리는 범계라고 설명된다. 마음이 있는 것들과 섞여서 발생하는 이것은 '무심(無心)'이다. ๘๖๕. 865. สพฺพา จาปตฺติโย วชฺช-วเสน ทุวิธา รุตา; สุวิชฺเชนานวชฺเชน, โลกปณฺณตฺติวชฺชโต. 모든 범계는 허물(vajja)에 따라 두 가지로 전해지니,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허물(세속죄)과 제정된 허물(제정죄)로 잘 알려져 있다. ๘๖๖. 866. ยสฺสา สจิตฺตเก ปกฺเข, จิตฺตํ อกุสลํ สิยา; โลกวชฺชาติ นามายํ, เสสา ปณฺณตฺติวชฺชกา. 유심의 측면에서 그 마음이 불선(不善)하다면 이것의 이름은 세속죄이며, 나머지는 제정죄이다. ๘๖๗. 867. สพฺพา จาปตฺติโย กมฺม-วเสน ติวิธา สิยุํ; กายกมฺมํ วจีกมฺมํ, ตถา ตทุภยมฺปิ จ. 모든 범계는 업(kamma)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니, 신업(身業), 구업(口業), 그리고 그 둘 다인 것이다. ๘๖๘. 868. ติกทฺวยนฺติ นาเมตํ, กุสลาทิติกทฺวยํ; กุสลากุสลจิตฺโต วา, ตถาพฺยากตมานโส. 이것은 '세 가지의 두 쌍(tikadvaya)'이라 불리니, 선(善) 등의 세 가지의 두 쌍이다. 선하거나 불선한 마음, 또는 무기(無記)의 마음으로, ๘๖๙. 869. หุตฺวา [Pg.386]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นฺโต น อญฺญถา; สุขเวทนาสมงฺคี วา, ตถา ทุกฺขาทิสํยุโต. 범계에 이르게 되며, 범하는 자는 다른 상태가 아니다. 즐거운 느낌을 갖추었거나, 괴로운 느낌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๘๗๐. 870. อิทํ ตุ ลกฺขณํ วุตฺตํ, สพฺพสิกฺขาปเทสุปิ; โยเชตฺวา ปน ทสฺเสยฺย, วินยสฺมึ วิสารโท. 이러한 특징은 모든 학습계목에서 설해졌으니, 율에 능숙한 자는 이를 적용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๘๗๑. 871. ตรุํ ติมูลํ นวปตฺตเมนํ; จตุสฺสิขํ สตฺตผลํ ฉปุปฺผํ; ชานาติ โย ทฺวิปฺปภวํ ทฺวิสาขํ; ชานาติ ปญฺญตฺติมเสสโต โส. 세 개의 뿌리, 아홉 개의 잎, 네 개의 꼭대기, 일곱 개의 열매, 여섯 개의 꽃을 가진 이 나무(율)를 알고, 두 가지의 발생처와 두 가지의 가지를 아는 자는, 제정을 남김없이 아는 자이다. ๘๗๒. 872. อิมมุตฺตรํ คตมนุตฺตรตํ; ปริยาปุณาติ ปริปุจฺฉติ โย; อุปยาตนุตฺตรตมุตฺตรโต; ส จ กายวาจวินเย วินเย. 이 위대한 장(부수, Uttara)에 도달하여 최상의 상태에 이르고, 공부하고 질문하는 자는, 위대한 장으로부터 최상에 이르게 되며, 그는 몸과 말의 조복인 율(Vinaya)에 있게 된다. ลกฺขณกถา. 특징에 대한 설명. ๘๗๓. 873. โสฬสปริวารสฺส, ปริวารสฺส สพฺพโส; อิโต ปรํ ปวกฺขามิ, สพฺพสงฺกลนํ นยํ. 열여섯 가지 파리바라(Parivāra, 부수)에 대하여, 그 파리바라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요약의 방법(Sabbasaṅkalananaya)을 이제부터 설하겠다. ๘๗๔. 874.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กายิกา, วาจสิกา กติ?ฉาเทนฺตสฺส กตาปตฺตี; กติ สํสคฺคปจฺจยา? 범계는 몇 가지라고 설해졌는가? 몸의 범계는 몇 가지이며 말의 범계는 몇 가지인가? 은폐하는 자에게 지어지는 범계는 몇 가지이며, 신체 접촉을 인연으로 하는 것은 몇 가지인가? ๘๗๕. 875. กายิกา ฉพฺพิธาปตฺติ, ตถา วาจสิกาปิ จ; ฉาเทนฺตสฺส จ ติสฺโสว, ปญฺจ สํสคฺคปจฺจยา. 몸의 범계는 여섯 종류이고, 말의 범계 또한 그러하다. 은폐하는 자의 범계는 오직 세 가지이고, 신체 접촉을 인연으로 하는 것은 다섯 가지이다. ๘๗๖. 876. กติ อาปตฺติมูลานิ, ปญฺญตฺตานิ มเหสินา?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วุตฺตา, ทุฏฺฐุลฺลจฺฉาทเน ปน? 대성자(부처님)에 의해 제정된 범계의 뿌리는 몇 가지인가? 추악한 범계를 은폐할 때 설해진 범계는 몇 가지인가? ๘๗๗. 877. ทฺเว [Pg.387] ปนาปตฺติมูลานิ, กาโย วาจา ภวนฺติ หิ; ปาราชิกา จ ปาจิตฺติ, ทุฏฺฐุลฺลจฺฉาทเน สิยุํ. 범계의 뿌리는 실로 두 가지이니, 몸과 말이다. 추악한 범계를 은폐할 때는 바라이와 파일제가 있게 된다. ๘๗๘. 878. กติ คามนฺตเร วุตฺตา, นทีปาเร ตถา กติ?กติ ถุลฺลจฺจยํ มํเส, กติ มํเสสุ ทุกฺกฏํ? 마을 사이(촌간)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설해졌고, 강 건너편에 대해서는 또한 몇 가지인가? 고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투란차이고, 고기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돌길라인가? ๘๗๙. 879. คามนฺตเร จตสฺโสว, นทีปาเรปิ ตตฺตกา; ถุลฺลจฺจยํ มนุสฺสานํ, มํเส, นวสุ ทุกฺกฏํ. 마을 사이에는 오직 네 가지이고, 강 건너편 또한 그만큼이다. 사람의 고기에는 투란차이고, 아홉 가지 고기에는 돌길라이다. ๘๘๐. 880. ภิกฺขุ ภิกฺขุนิยา สทฺธึ, สํวิธาติ จ ทุกฺกฏํ; ปาจิตฺตญฺญสฺส คามสฺส, อุปจาโรกฺกเม สิยา.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약속하는 것은 돌길라이고, 다른 마을의 경계에 들어설 때 파일제가 있게 된다. ๘๘๑. 881. ถุลฺลจฺจยํ ปริกฺขิตฺเต, คามสฺมึ ปฐเม ปเท; ครุกํ ทุติเย ตสฺสา, คามนฺตรํ วชนฺติยา. 둘러싸인 마을에서 첫 번째 발걸음에 투란차이고, 마을 사이를 가는 그녀에게 두 번째 발걸음에서 중죄(승잔)가 된다. ๘๘๒. 882. ตถา ภิกฺขุนิยา สทฺธึ, สํวิธาเน ตุ ทุกฺกฏํ; อภิรูหติ นาวํ เจ, โห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โน. 그와 같이 비구니와 함께 약속하는 데에는 돌길라이고, 만약 배에 오른다면 비구에게 파일제가 된다. ๘๘๓. 883. นทิยุตฺตรเณ กาเล, ปาเท ถุลฺลจฺจยํ ผุเส; ปฐเม, ทุติเย ตสฺสา, โหติ ภิกฺขุนิยา ครุํ. 강을 건널 때 발에 투란차를 범하고, 첫 번째에 그러하며, 그녀 비구니에게 두 번째에 중죄(승잔)가 된다. ๘๘๔. 884. กติ วาจสิกา รตฺตึ, กติ วาจสิกา ทิวา?ทุเว วาจสิกา รตฺตึ, ทุเว วาจสิกา ทิวา. 밤에는 몇 가지의 말로 짓는 죄(구업)가 있고, 낮에는 몇 가지의 말로 짓는 죄가 있는가? 밤에는 두 가지의 말로 짓는 죄가 있고, 낮에는 두 가지의 말로 짓는 죄가 있다. ๘๘๕. 885. รตฺตนฺธกาเร ปุริเสน สทฺธึ; ฐิตา อทีเป ปน หตฺถปาเส; ปาจิตฺติ ตสฺสา ยทิ สลฺลเปยฺย; วเทยฺย เจ ทุกฺกฏเมว ทูเร. 밤의 어둠 속에서 등불도 없이 남자와 함께 팔이 닿을 만한 거리(수간)에 서서, 만일 말을 나눈다면 그녀에게는 파잇띠야(바일제)가 되고, 멀리서 말을 한다면 투깔라(돌길라)가 된다. ๘๘๖. 886. ฉนฺเน ทิวา ยา ปุริเสน สทฺธึ; ฐิตา วเทยฺยสฺส จ หตฺถปาเส; ปาจิตฺติ, หิตฺวา ปน หตฺถปาสํ; วเทยฺย เจ ทุกฺกฏเมว ตสฺสา. 낮에 지붕이 있는 곳에서 남자와 함께 팔이 닿을 만한 거리에 서서 그에게 말을 한다면 파잇띠야이고, 팔이 닿을 만한 거리를 벗어나서 말을 한다면 그녀에게는 투깔라가 된다. ๘๘๗. 887. กติ วา ททมานสฺส, กติ วา ปฏิคณฺหโต?ททมานสฺส ติสฺโสว, จตสฺโสว ปฏิคฺคเห. 주는 자에게는 몇 가지가 있고, 받는 자에게는 몇 가지가 있는가? 주는 자에게는 세 가지이고, 받는 자에게는 네 가지이다. ๘๘๘. 888. มนุสฺสสฺส [Pg.388] วิสํ เทติ, สเจ มรติ เตน โส; โหติ ปาราชิกํ, ยกฺเข, เปเต ถุลฺลจฺจยํ มตํ. 사람에게 독을 주어 만일 그가 그것으로 죽는다면 파라지까(바라제)가 되고, 야차나 아귀에게는 툴랏짜야(수란차)라고 알려져 있다. ๘๘๙. 889. ติรจฺฉานคเต เตน, มเต ปาจิตฺติยํ สิยา; ตถา ปาจิตฺติ อญฺญาติ-กาย เจ เทติ จีวรํ. 축생이 그것으로 죽는다면 파잇띠야가 되며, 그와 같이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가사를 준다면 파잇띠야이다. ๘๙๐. 890. หตฺถคาเห ตถา เวณิ-คาเห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มุเขน องฺคชาตสฺส, คหเณ ตุ ปราชโย.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는 것에는 쌍가디세사(승가바시사)가 되며, 입으로 남근을 물어 잡는 것에는 파라지까가 된다. ๘๙๑. 891. อญฺญาติกาย หตฺถมฺหา, จีวรสฺส ปฏิคฺคเห; สนิสฺสคฺคา จ ปาจิตฺติ, โหตีติ ปริยาปุตา. 친척이 아닌 비구니의 손으로부터 가사를 받는 경우에는 니삿기야 파잇띠야(사타바일제)가 된다고 전해진다. ๘๙๒. 892. อวสฺสุตสฺส หตฺถมฺหา, สยํ วาปิ อวสฺสุตา; โหติ ถุลฺลจฺจยํ ตสฺสา, โภชนํ ปฏิคณฺหโต. 욕정에 물든 남자의 손으로부터 스스로 욕정에 물든 채 음식을 받는 그녀에게는 툴랏짜야가 된다. ๘๙๓. 893. กติ ญตฺติจตุตฺเถน, วุตฺตา สมฺมุติโย อิธ?เอกา เอว ปนุทฺทิฏฺฐา, ภิกฺขุโนวาทสมฺมุติ. 여기서 백사갈마(白四羯磨)로 이루어지는 승인(sammuti)은 몇 가지가 설해졌는가? 오직 한 가지, 비구니 훈계 승인만이 제시되었다. ๘๙๔. 894. กติ ธญฺญรสา วุตฺตา, วิกาเล กปฺปิยา ปน?โลณโสวีรกํ เอกํ, วิกาเล กปฺปิยํ มตํ. 때 아닌 때(오후)에 허용되는 곡물의 즙은 몇 가지가 설해졌는가? 오직 한 가지 소금기가 있는 신 죽(鹽醋湯)만이 오후에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๘๙๕. 895. กติ ปาราชิกา กายา, กติ สํวาสภูมิโย?รตฺติจฺเฉโท กตีนํ ตุ, ปญฺญตฺตา ทฺวงฺคุลา กติ? 몸에 의한 파라지까는 몇 가지이며, 공주(共住)의 토대는 몇 가지인가? 몇 사람에게 밤의 단절(ratticcheda)이 있으며, 두 손가락 폭은 몇 가지가 제정되었는가? ๘๙๖. 896. ปาราชิกานิ กายมฺหา, ทฺเว ทฺเว สํวาสภูมิโย; รตฺติจฺเฉโท ทุวินฺนํ ตุ, ปญฺญตฺตา ทฺวงฺคุลา ทุเว. 몸에 의한 파라지까는 두 가지이고, 공주의 토대도 두 가지이다. 밤의 단절은 두 부류에게 있으며, 두 손가락 폭은 두 가지가 제정되었다. ๘๙๗. 897. ปฐมนฺติมวตฺถุญฺจ, กายสํสคฺคชมฺปิ จ; ปาราชิกานิ กายมฺหา, อิเม ทฺเว ปน ชายเร. 첫 번째와 마지막 항목, 그리고 신체 접촉에 의한 것; 몸에서 비롯된 파라지까는 이 두 가지가 발생한다. ๘๙๘. 898.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ภูมิ เอกา; ตเถว นานาปทปุพฺพิกา จ; ทฺเว เอว สํวาสกภูมิโย หิ; มเหสินา การุณิเกน วุตฺตา. 동일한 공주의 토대 하나와 그와 같이 다른 지위의 토대; 참으로 자비로우신 대선인께서는 두 가지 공주의 토대를 말씀하셨다. ๘๙๙. 899.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สฺส[Pg.389], ตถา มานตฺตจาริโน; รตฺติจฺเฉโท ทุวินฺนํ ตุ, ทฺวยาตีเตน ทีปิโต. 별주(pārivāsa)를 행하는 비구와 이와 같이 마낫따(mānatta)를 행하는 자에게, 이 두 부류에게는 밤의 단절이 두 가지 지나침으로 설명된다. ๙๐๐. 900. ทฺวงฺคุลปพฺพปรมํ, อาทาตพฺพํ, ตเถว จ; ทฺวงฺคุลํ วา ทุมาสํ วา, ปญฺญตฺตา ทฺวงฺคุลา ทุเว. 최대 두 손가락 마디를 취해야 하며, 그와 같이 두 손가락 폭 혹은 두 달; 두 가지가 두 손가락(폭/마디)으로 제정되었다. ๙๐๑. 901. กติ ปาณาติปาตสฺมึ, วาจา ปาราชิกา กติ?กติ โอภาสเน วุตฺตา, สญฺจริตฺเต ตถา กติ? 살생에 있어서 몇 가지 죄가 있고, 말로 짓는 파라지까는 몇 가지인가? 암시적인 말에는 몇 가지가 설해졌으며, 중매에는 또한 몇 가지가 있는가? ๙๐๒. 902. ติสฺโส ปาณาติปาตสฺมึ; วาจา ปาราชิกา ตโย; โอภาสเน ตโย วุตฺตา; สญฺจริตฺเต ตถา ตโย. 살생에 있어서 세 가지이고, 말로 짓는 파라지까도 세 가지이며, 암시적인 말에도 세 가지가 설해졌고, 중매에도 세 가지가 있다. ๙๐๓. 903. อโนทิสฺสกโมปาเต, ขเต มรติ มานุโส;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ยกฺเข, เปเต ถุลฺลจฺจยํ มเต. 목표를 정하지 않고 판 구덩이에 빠져 사람이 죽으면 파라지까가 되고, 야차나 아귀가 죽으면 툴랏짜야로 간주된다. ๙๐๔. 904. ติรจฺฉานคเต ตตฺถ, มเต ปาจิตฺติยํ วเท; อิมา ปาณาติปาตสฺมึ,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สิยุํ. 거기서 축생이 죽으면 파잇띠야라고 말하라. 이것들이 살생에 있어서의 세 가지 범계이다. ๙๐๕. 905. มนุสฺสมารณาทินฺนา-ทานมาณตฺติยาปิ จ; มนุสฺสุตฺตริธมฺมญฺจ, วทโต วาจิกา ตโย. 사람을 죽이는 것과 주지 않은 것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는 법(상인법)을 말하는 것; 이 셋이 말로 짓는 파라지까이다. ๙๐๖. 906. มคฺคทฺวยํ ปโนทิสฺส, วณฺณาทิภณเน ครุํ; ถุลฺลจฺจยํ ปโนทิสฺส, อุพฺภชาณุมธกฺขกํ. 두 길(성기나 항문)을 지목하여 그 찬미 등을 말하면 중죄(쌍가디세사)가 되고, 무릎 위와 쇄골 아래를 지목하면 툴랏짜야가 된다. ๙๐๗. 907. อุพฺภกฺขกมโธชาณุ-มาทิสฺส ภณโต ปน; ทุกฺกฏํ ปน นิทฺทิฏฺฐํ, ติสฺโส โอภาสนา ยิมา. 쇄골 위와 무릎 아래를 지목하여 말하는 자에게는 투깔라가 지시되었다. 이것들이 세 가지 암시적인 말이다. ๙๐๘. 908. ปฏิคฺคณฺหนตาทีหิ, ตีหิ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ทฺวีหิ ถุลฺลจฺจยํ วุตฺตํ, เอเกน ปน ทุกฺกฏํ. 수락하는 것 등의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는 쌍가디세사가 되고, 두 가지에 의해서는 툴랏짜야가 설해졌으며, 한 가지에 의해서는 투깔라가 된다. ๙๐๙. 909. ฉินฺทโต กติ อาปตฺติ, ฉฑฺฑิตปฺปจฺจยา กติ?ฉินฺทนฺตสฺส ตุ ติสฺโสว, ปญฺจ ฉฑฺฑิตปจฺจยา. 자르는 자에게는 몇 가지 죄가 있고, 버리는 원인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가? 자르는 자에게는 세 가지이고, 버리는 원인으로는 다섯 가지이다. ๙๑๐. 910. โหติ ปาราชิกํ ตสฺส, ฉินฺทนฺตสฺส วนปฺปตึ; ภูตคามํ ตุ ปาจิตฺติ, องฺคชาตํ ตุ ถุลฺลตา. 거목을 (훔치기 위해) 베는 자에게는 파라지까가 되고, 식물을 베는 것은 파잇띠야이며, 성기를 자르는 것은 툴랏짜야가 된다. ๙๑๑. 911. วิสํ [Pg.390] ฉฑฺเฑตฺยโนทิสฺส, มนุสฺโส มรติ เตน เจ; ปาราชิกํ, มเต ยกฺเข, เปเต ถุลฺลจฺจยํ สิยา.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독을 버렸는데 만일 사람이 그것으로 죽으면 파라지까이고, 야차나 아귀가 죽으면 툴랏짜야가 된다. ๙๑๒. 912. ติรจฺฉาเน ตุ ปาจิตฺติ, วิสฏฺฐิฉฑฺฑเน ครุํ; หริตุจฺจารปสฺสาว-ฉฑฺฑเน ทุกฺกฏํ มตํ. 축생에게는 파잇띠야이고, 정액을 방출하는 것은 중죄(쌍가디세사)이며, 푸른 풀 위에 대소변을 버리는 것은 투깔라로 알려져 있다. ๙๑๓. 913. คจฺฉโต กติธาปตฺติ, ฐิตสฺส กติ เม วท?กติ โหนฺติ นิสินฺนสฺส, นิปนฺนสฺสาปิ กิตฺตกา? 가는 자에게는 몇 가지 죄가 있으며, 서 있는 자에게는 몇 가지인지 나에게 말하라. 앉아 있는 자에게는 몇 가지가 있으며, 누워 있는 자에게는 또한 얼마나 있는가? ๙๑๔. 914. คจฺฉนฺตสฺส จตสฺโสว, ฐิตสฺสาปิ จ ตตฺตกา; นิสินฺนสฺส จตสฺโสว, นิปนฺนสฺสาปิ ตตฺตกา. 걷는 자에게도 네 가지이고, 서 있는 자에게도 그만큼(네 가지)이며, 앉아 있는 자에게도 네 가지이고, 누워 있는 자에게도 그만큼이다. ๙๑๕. 915. ภิกฺขุ ภิกฺขุนิยา สทฺธึ, สํวิธาเน ตุ ทุกฺกฏํ; ปาจิตฺตญฺญสฺส คามสฺส, อุปจาโรกฺกเม สิยา.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약속하고 갈 때, 약속하는 것에는 악작죄가 있고, 다른 마을의 경계를 넘을 때에는 파일제가 된다. ๙๑๖. 916. ถุลฺลจฺจยํ ปริกฺขิตฺเต, คามสฺมึ ปฐเม ปเท; ครุกํ ทุติเย โหติ, คามนฺตรํ วชนฺติยา. 울타리가 쳐진 마을에서 비구니가 첫 발자국을 뗄 때 투란차가 되고, 다른 마을로 갈 때 두 번째 발자국에서 무거운 죄(승잔죄)가 된다. ๙๑๗. 917. ปฏิจฺฉนฺเน ปโนกาเส, ภิกฺขุนี มิตฺตสนฺถวา; โปสสฺส หตฺถปาเส ตุ, ปาจิตฺติ ยทิ ติฏฺฐติ. 은폐된 장소에서 친밀한 남자와 함께 비구니가 손이 닿을 만한 거리(1.25m 정도) 내에 서 있다면 파일제이다. ๙๑๘. 918. หตฺถปาสํ ชหิตฺวาน, สเจ ติฏฺฐติ ทุกฺกฏํ; อรุณุคฺคมเน กาเล, ทุติยา หตฺถปาสกํ. 손이 닿는 거리를 벗어나서 서 있다면 악작죄이다. 동이 틀 무렵에 두 번째로 손이 닿는 거리에 (있으면)... ๙๑๙. 919. หิตฺวา ติฏฺฐนฺติยา ตสฺสา,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หิตฺวา ติฏฺฐติ เจ ตสฺสา,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그녀가 그것(손 닿는 거리)을 떠나 서 있으면 투란차가 설해졌고, 그녀가 그것을 떠나 서 있으면 승잔죄가 된다. ๙๒๐. 920. นิสินฺนาย จตสฺโสว, นิปนฺนายาปิ ตตฺตกา; โหนฺติ วุตฺตปฺปการาว, วิญฺเญยฺยา วินยญฺญุนา. 앉아 있는 경우에도 네 가지이며, 누워 있는 경우에도 그만큼이다. 율장에 정통한 자에 의해 설해진 방식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๙๒๑. 921. ยาวตติยเก วุตฺตา,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วท?ยาวตติยเก วุตฺตา,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สุณ. 세 번에 이르기까지 권고되는 항목에서 범계가 몇 가지인지 말하라. 세 번에 이르기까지 권고되는 항목에서 세 가지 범계가 있음을 들어라. ๙๒๒. 922. ผุเส ปาราชิกาปตฺตึ, อุกฺขิตฺตสฺสานุวตฺติกา;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สงฺฆ-เภทกสฺสานุวตฺติโน. 추방된 자를 따르는 자는 바라이죄에 접촉하고, 승가를 분열시키는 자를 따르는 자는 승잔죄가 된다. ๙๒๓. 923. อนิสฺสคฺเค ตุ ปาจิตฺติ, ปาปิกาย จ ทิฏฺฐิยา; ยาวตติยเก ติสฺโส, โหนฺติ อาปตฺติโย อิมา.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않으면 파일제가 된다. 세 번에 이르기까지 권고되는 항목에서 이 세 가지 범계가 있다. ๙๒๔. 924. ขาทโต [Pg.391] กติ นิทฺทิฏฺฐา, โภชนปฺปจฺจยา กติ?ขาทโต ปน ติสฺโสว, ปญฺจ โภชนการณา. 씹어 먹는 것에 대해 몇 가지가 명시되었고, 식사의 연유로는 몇 가지인가? 씹어 먹는 것에는 세 가지이고, 식사하는 이유로는 다섯 가지이다. ๙๒๕. 925. ถุลฺลจฺจยํ มนุสฺสานํ, มํสํ ขาทติ, ทุกฺกฏํ; เสสกานํ ตุ, ปาจิตฺติ, ลสุณํ ภกฺขยนฺติยา.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투란차이고, 나머지(허용되지 않은 고기)는 악작죄이다. 마늘을 먹는 비구니에게는 파일제이다. ๙๒๖. 926. อวสฺสุตสฺส โปสสฺส, หตฺถโต หิ อวสฺสุตา; คเหตฺวา โภชนํ กิญฺจิ, สพฺพํ มํสํ อกปฺปิยํ. 욕정에 젖은 비구니가 욕정에 젖은 남자의 손으로부터 어떤 음식이든 받으면 (범계가 되고), 모든 부정한 고기를 먹는 것도 그러하다. ๙๒๗. 927.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น อตฺตตฺถํ, คเหตฺวา โภชนมฺปิ จ; ลสุณมฺปิ จ มิสฺเสตฺวา, เอกตชฺโฌหรนฺติยา. 자신을 위해 요청하여 음식을 받고 마늘을 섞어서 함께 삼키는 경우, ๙๒๘. 928. ถุลฺลจฺจยญฺจ ปาจิตฺติ, ปาฏิเทสนิยมฺปิ จ; ทุกฺกฏํ ครุกญฺจาติ, ปญฺจ อาปตฺติโย สิยุํ. 투란차, 파일제, 파제사니, 악작죄, 그리고 무거운 죄의 다섯 가지 범계가 있을 수 있다. ๙๒๙. 929. โอโลเกนฺตสฺส นิทฺทิฏฺฐา,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วท?โอโลเกนฺตสฺส นิทฺทิฏฺฐา, เอกาปตฺติ มเหสินา. 쳐다보는 자에게 명시된 범계가 몇 가지인지 말하라. 위대한 성자에 의해 쳐다보는 자에게는 한 가지 범계가 명시되었다. ๙๓๐. 930. ทุกฺกฏํ รตฺตจิตฺเตน, องฺคชาตํ ปนิตฺถิยา; โอโลเกนฺตสฺส วา วุตฺตํ, มุขํ ภิกฺขํ ททนฺติยา.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여인의 생식기를 쳐다보는 자에게, 혹은 음식을 주는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자에게 악작죄라고 설해졌다. ๙๓๑. 931. กติ อุกฺขิตฺตกา วุตฺตา, สมฺมาวตฺตนกา กติ?ตโย อุกฺขิตฺตกา วุตฺตา, เตจตฺตาลีส วตฺตนา. 정권(제명)된 자가 몇 가지로 설해졌으며, 바르게 행해야 할 의무는 몇 가지인가? 세 가지 정권된 자가 설해졌고, 마흔세 가지의 의무가 있다. ๙๓๒. 932. อทสฺสนปฺปฏีกมฺเม, อาปนฺนาปตฺติยา ทุเว; เอโก อปฺปฏินิสฺสคฺเค, ปาปิกาย จ ทิฏฺฐิยา. 범계를 보지 않음과 범계를 참회하지 않음으로 두 가지이고,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않음으로 한 가지이다. ๙๓๓. 933. กติ นาสิตกา วุตฺตา, กตีนํ เอกวาจิกา?ตโย นาสิตกา วุตฺตา, ติณฺณนฺนํ เอกวาจิกา. 추방된 자가 몇 명으로 설해졌으며, 몇 명에게 한 번의 선포가 있는가? 세 명의 추방된 자가 설해졌고, 세 명에게 한 번의 선포가 있다. ๙๓๔. 934. เมตฺติยา ทูสโก เจว, กณฺฏโกติ ตโย อิเม; ลิงฺคสํวาสทณฺเฑหิ, นาสิตา หิ ยถากฺกมํ. 멧티야를 비방한 자와 파계한 자, 그리고 칸타카, 이들 셋은 각각 형상, 공동 거주, 형벌에 의해 순서대로 추방되었다. ๙๓๕. 935. เอกุปชฺฌายเกเนว, เอเกนาจริเยน จ; ทฺเว ตโย อนุสาเวตุํ, วฏฺฏตีติ จ นิทฺทิเส. 한 명의 은사와 한 명의 아사리에 의해 두 명 혹은 세 명을 함께 계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๙๓๖. 936. ญตฺติยา กปฺปนา เจว, ตถา วิปฺปกตมฺปิ จ; อตีตกรณญฺเจติ, ตโย กมฺมสฺส สงฺคหา. 결의의 설정, 그리고 미결된 것, 과거에 행해진(기결된) 것, 이 세 가지가 갈마의 요약이다. ๙๓๗. 937. ญตฺติยา [Pg.392] กปฺปนา นาม, ‘‘ทเทยฺย’’จฺเจวมาทิกา; ‘‘เทติ สงฺโฆ, กโรตี’’ติ, อาทิ วิปฺปกตํ สิยา. 결의의 설정이란 ‘~을 주어야 한다’ 등과 같은 것이고, ‘승가가 준다, 행한다’ 등은 미결된 것이 된다. ๙๓๘. 938. ‘‘ทินฺนํ, กตํ’’ ปนิจฺจาทิ, อตีตกรณํ สิยา; สงฺคยฺหนฺติ หิ สพฺพานิ, กมฺมาเนเตหิ ตีหิปิ. ‘주어졌다, 행해졌다’ 등은 기결된 것이 된다. 모든 갈마는 진실로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๙๓๙. 939. สงฺเฆ สลากคาเหน, กมฺเมนปิ จ เกวลํ; การเณหิ ปน ทฺวีหิ, สงฺโฆ ภิชฺชติ, นญฺญถา. 승가에서 투표에 의해서나, 혹은 오직 갈마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승가는 분열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๙๔๐. 940. สงฺฆเภทกภิกฺขุสฺส, ตสฺส ปาราชิกํ สิยา; อนุวตฺตกภิกฺขูนํ, ถุลฺลจฺจยมุทีริตํ. 승가를 분열시키는 비구에게는 바라이죄가 있고, 그를 따르는 비구들에게는 투란차가 설해졌다. ๙๔๑. 941. ปยุตฺตายุตฺตวาจาย,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ผุเส?ปยุตฺตายุตฺตวาจาย, ฉ ปนาปตฺติโย ผุเส. 적용되거나 잘못 적용된 말에 의해 몇 가지 범계에 접촉하는가? 적용되거나 잘못 적용된 말에 의해 여섯 가지 범계에 접촉한다. ๙๔๒. 942. อาชีวเหตุ ปาปิจฺโฉ, อิจฺฉาปกตมานโส; อสนฺตํ อุตฺตรึ ธมฺมํ, อุลฺลปนฺโต ปราชิโต. 생계를 위해 사악한 욕망을 품고 욕망에 지배된 마음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인법을 말하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한 자이다. ๙๔๓. 943. สญฺจริตฺตํ สมาปนฺเน, ตถา สงฺฆาทิเสสตา; โย เต วสติ อาราเม, วทํ ถุลฺลจฺจยํ ผุเส. 중매를 행하는 자는 그와 같이 승잔죄가 된다. (그에 대해 알고도) 사찰에 머무는 자에 대해 말하는 자는 투란차에 접촉한다. ๙๔๔. 944.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ปณีตํ ตุ, โภชนํ ภิกฺขุ ภุญฺชติ; ปาจิตฺติ ภิกฺขุนิยา เจ,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ยา. 비구(bhikkhu)가 맛있는 음식을 직접 청하여 먹으면, 그것은 파일제(pācittiya)이며, 만일 비구니(bhikkhunī)라면 참회되어야 할 것(pāṭidesaniya)이 된다. ๙๔๕. 945.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น สูปํ วา, โอทนํ วา อนามโย; ภิกฺขุ ภุญฺชติ เจ ตสฺส, โห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 병이 없는 비구가 죽(sūpa)이나 밥(odana)을 직접 청하여 먹는다면, 그에게는 돌길라(dukkaṭa) 죄가 된다. ๙๔๖. 946. ทสสตานิ รตฺตีนํ, ฉาเทตฺวาปตฺติโย ปน; ทส รตฺติโย วสิตฺวาน, มุจฺเจยฺย ปาริวาสิโก. 천 밤 동안 죄를 숨겼다면, 별주자(別住者, pārivāsiko)는 열 밤을 추가로 지냄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๙๔๗. 947. ปาราชิกานิ อฏฺเฐว, เตวีส ครุกา ปน; ทฺเวเยวานิยตา วุตฺตา, พุทฺเธนาทิจฺจพนฺธุนา. 태양의 후예이신 부처님께서는 바라이(pārājika) 여덟 가지, 무거운 죄(garukā, 승잔) 스물세 가지, 그리고 부정(aniyata) 두 가지만을 말씀하셨다. ๙๔๘. 948. นิสฺสคฺคิยานิ วุตฺตานิ, ทฺเวจตฺตาลีส โหนฺติ หิ; โหนฺติ ปาจิตฺติยา สพฺพา, อฏฺฐาสีติสตํ ปน. 니사기 파일제(nissaggiya)는 마흔둘이라고 설해졌으며, 모든 파일제(pācittiya)는 백여든여덟 가지이다. ๙๔๙. 949. ปาฏิเทสนิยา [Pg.393] วุตฺตา, ทฺวาทเสว มเหสินา; วุตฺตา ปน สุสิกฺเขน, ปญฺจสตฺตติ เสขิยา. 위대한 성자께서는 참회되어야 할 것(pāṭidesaniya)은 열두 가지라고 설하셨고, 잘 배운 자들을 위해 중학(sekhiya) 일흔다섯 가지를 설하셨다. ๙๕๐. 950. ปญฺญตฺตานิ สุปญฺเญน, โคตเมน ยสสฺสินา; ภวนฺติ ปน สพฺพานิ, อฑฺฒุฑฺฒานิ สตานิ หิ. 명성 높은 고타마 현자께서 제정하신 비구니 계율의 모든 조항은 참으로 350가지이다. ๙๕๑. 951. โย ปเนเตสุ วตฺตพฺโพ; สารภูโต วินิจฺฉโย; โส มยา สกโล วุตฺโต; สมาเสเนว สพฺพถา. 이것들에 대해 말해야 할 핵심적인 판결을 내가 모든 면에서 간략하게 전부 설하였다. ๙๕๒. 952. มยา สุฏฺฐุ วิจาเรตฺวา,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นยํ; กตตฺตา อาทรํ กตฺวา, อุคฺคเหตพฺพเมวิทํ. 내가 빠알리 성전과 주석서의 방식을 잘 살펴서 만들었으므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배워야 한다. ๙๕๓. 953. อตฺเถ อกฺขรพนฺเธ วา, วิญฺญาสสฺส กเมปิ วา; กงฺขา ตสฺมา น กาตพฺพา, กาตพฺพา พหุมานตา. 뜻이나 문장의 구성, 또는 배치된 순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마땅히 큰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 ๙๕๔. 954. สอุตฺตรํ โย ชานาติ; วินยสฺส วินิจฺฉยํ; นิสฺสยํ โส วิมุญฺจิตฺวา; ยถากามงฺคโม สิยา. ‘웃따라(Uttara)’와 함께 율(Vinaya)의 판결을 아는 자는 의지(nissaya)에서 벗어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๙๕๕. 955. นิสฺสยํ ทาตุกาเมน, สวิภงฺคํ สมาติกํ; สุฏฺฐุ วาจุคฺคตํ กตฺวา, ญตฺวา ทาตพฺพเมวิทํ. 의지(nissaya)를 주고자 하는 자는 ‘마띠까(mātika)’와 ‘비방가(vibhaṅga)’와 함께 이 책을 충분히 암송하고 숙지한 뒤에 그것을 주어야 한다. ๙๕๖. 956. อิมํ ปฐติ จินฺเตติ, สุณาติ ปริปุจฺฉติ; วาเจติ จ ปรํ นิจฺจํ, อตฺถํ อุปปริกฺขติ. 이것을 읽고 사유하며, 듣고 질문하며, 항상 남에게 가르치고 그 의미를 면밀히 고찰하는 자, ๙๕๗. 957. โย ตสฺส ปน ภิกฺขุสฺส, อตฺถา วินยนิสฺสิตา; อุปฏฺฐหนฺติ สพฺเพว, หตฺเถ อามลกํ วิย. 그런 비구에게는 율에 관한 모든 의미가 마치 손바닥 위의 아말라카(āmalaka) 열매처럼 분명하게 드러난다. ๙๕๘. 958. อิมํ ปรมมุตฺตรํ อุตฺตรํ; นโร หมตสาครํ สาครํ; อพุทฺธิชนสารทํ สารทํ; สิยา วินยปารโค ปารโค. 최상의 ‘웃따라(Uttara)’를 익힌 사람은 불사(不死)의 바다와 같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협하며 가을날처럼 맑아져, 율의 저편에 이른 자가 될 것이다. ๙๕๙. 959. อโต [Pg.394] หิ นิจฺจํ อิมมุตฺตมํ ตมํ; วิธูย สิกฺเข คุณสํหิตํ หิตํ; นโร หิ สกฺกจฺจวปูรโต รโต; สุขสฺส สพฺพงฺคณกมฺมทํ ปทํ. 그러므로 항상 어둠을 몰아내는 이 뛰어난 가르침을 배우고 공덕과 이익을 갖추어야 한다. 정성껏 실천하여 즐거움을 얻는 자는 모든 속박을 없애는 행복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๙๖๐. 960. วินเย ปฏุภาวกเร ปรเม; ปิฏเก ปฏุตํ อภิปตฺถยตา; วิธินา ปฏุนา ปฏุนา ยตินา; ปริยาปุณิตพฺพมิทํ สตตํ. 율장(Vinaya Piṭaka)에서 최상의 능숙함을 얻고자 하는 현명한 수행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능숙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이것을 익혀야 한다. นิคมนกถา 결어(結語) ๙๖๑. 961. รจิโต พุทฺธทตฺเตน, สุทฺธจิตฺเตน ธีมตา; สุจิรฏฺฐิติกาเมน, สาสนสฺส มเหสิโน. 위대한 성자의 가르침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과 지혜를 가진 붓다닷따(Buddhadatta)가 이것을 지었다. ๙๖๒. 962. อนฺตเรนนฺตรายํ ตุ, ยถา สิทฺธิมุปาคโต; อตฺถโต คนฺถโต เจว, อุตฺตโรยมนุตฺตโร. 장애 없이 성취된 것과 같이, 내용(attha)과 문장(gantha) 면에서 이 ‘웃따라’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๙๖๓. 963. ตถา สิชฺฌนฺตุ สงฺกปฺปา, สตฺตานํ ธมฺมสํยุตา; ราชา ปาตุ มหึ สมฺมา, กาเล เทโว ปวสฺสตุ. 그와 같이 중생들의 법다운 서원이 이루어지고, 왕은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며, 때맞춰 비가 내리기를. ๙๖๔. 964. ยาว ติฏฺฐติ เสลินฺโท, ยาว จนฺโท วิโรจติ; ตาว ติฏฺฐตุ สทฺธมฺโม, โคตมสฺส มเหสิโน. 산들의 왕이 서 있고 달이 빛나는 한, 위대한 성자 고타마의 정법(正法)은 영원히 머물기를. ๙๖๕. 965. ขนฺติโสรจฺจโสสีลฺย-พุทฺธิสทฺธาทยาทโย; ปติฏฺฐิตา คุณา ยสฺมึ, รตนานีว สาคเร. 인내와 온화함과 계행, 지혜와 신심 등의 덕목들이 바다 속의 보석처럼 그분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๙๖๖. 966. วินยาจารยุตฺเตน, เตน สกฺกจฺจ สาทรํ; ยาจิโต สงฺฆปาเลน, เถเรน ถิรเจตสา. 율의 행실을 갖추고 확고한 마음을 지닌 상가빨라(Saṅghapāla) 장로의 간곡하고 정중한 요청에 따라, ๙๖๗. 967. สุจิรฏฺฐิติกาเมน, วินยสฺส มเหสิโน; ภิกฺขูนํ ปาฏวตฺถาย, วินยสฺส วินิจฺฉเย. 위대한 성자의 율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비구들이 율의 판결에 능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๙๖๘. 968. อกาสึ [Pg.395] ปรมํ เอตํ, อุตฺตรํ นาม นามโต; สวเน สาทรํ กตฺวา, สิกฺขิตพฺโพ ตโต อยํ. 내가 ‘웃따라(Uttara)’라는 이름으로 이 최상의 저술을 만들었으니,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를 듣고 배워야 한다. ๙๖๙. 969. ปญฺญาสาธิกสงฺขฺยานิ, นวคาถาสตานิ หิ; คณนา อุตฺตรสฺสายํ, ฉนฺทสานุฏฺฐุเภน ตุ. 이 ‘웃따라’의 게송은 아누투바(Anuṭṭhubha) 운율로 총 950개이다. ๙๗๐. 970. คาถา จตุสหสฺสานิ, สตญฺจ อูนวีสติ; ปมาณโต อิมา วุตฺตา, วินยสฺส วินิจฺฉเยติ. ‘비나야비닛차야(Vinayavinicchaya)’ 전체의 분량은 게송으로 4,081개라고 설해졌다. อิติ ตมฺพปณฺณิเยน ปรมเวยฺยากรเณน ติปิฏกนยวิธิกุสเลน ปรมกวิชนหทยปทุมวนวิกสนกเรน กวิวรวสเภน ปรมรติกรวรมธุรวจนุคฺคาเรน อุรคปุเรน พุทฺธทตฺเตน รจิโต อุตฺตรวินิจฺฉโย สมตฺโตติ. 이와 같이 구리 섬(Tambapaṇṇi) 출신이며 최상의 문법가이고 삼장(Tipiṭaka)의 방식과 법식에 능통하며, 뛰어난 시인들의 마음이라는 연꽃 정원을 꽃피우고, 시인 중의 으뜸이며, 지극히 즐거움을 주는 훌륭하고 감미로운 언어를 구사하며, 우라가뿌라(Uragapura)에 거주하는 붓다닷따(Buddhadatta)가 지은 ‘웃따라비닛차야(Uttaravinicchayo)’가 끝났다. อุตฺตรวินิจฺฉโย นิฏฺฐิโต. 웃따라비닛차야가 끝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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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
|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 |
|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 |
|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 |
|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 |
|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 |
|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 |
| Tiếng Việt | |||
| Kinh điển Pali | Chú giải | Phụ chú giải | Khác |
|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Tạng Luật)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 1201 Chú Giải Pārājikakaṇḍa - 1 1202 Chú Giải Pārājikakaṇḍa - 2 1203 Chú Giải Pācittiya 1204 Chú Giải Mahāvagga (Tạng Luật) 1205 Chú Giải Cūḷavagga 1206 Chú Giải Parivāra | 1301 Phụ Chú Giải Sāratthadīpanī - 1 1302 Phụ Chú Giải Sāratthadīpanī - 2 1303 Phụ Chú Giải Sāratthadīpanī - 3 |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Chú Giải Vinayasaṅgaha 1403 Phụ Chú Giải Vajirabuddhi 1404 Phụ Chú Giải Vimativinodanī - 1 1405 Phụ Chú Giải Vimativinodanī - 2 1406 Phụ Chú Giải Vinayālaṅkāra - 1 1407 Phụ Chú Giải Vinayālaṅkāra - 2 1408 Phụ Chú Giải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Phụ Chú Giải Vinayavinicchaya - 1 1411 Phụ Chú Giải Vinayavinicchaya - 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Thanh Tịnh Đạo - 1 8402 Thanh Tịnh Đạo - 2 8403 Đại Phụ Chú Giải Thanh Tịnh Đạo - 1 8404 Đại Phụ Chú Giải Thanh Tịnh Đạo - 2 8405 Lời Tựa Thanh Tịnh Đạo 8406 Trường Bộ Kinh (Vấn Đáp) 8407 Trung Bộ Kinh (Vấn Đáp) 8408 Tương Ưng Bộ Kinh (Vấn Đáp) 8409 Tăng Chi Bộ Kinh (Vấn Đáp) 8410 Tạng Luật (Vấn Đáp) 8411 Tạng Vi Diệu Pháp (Vấn Đáp) 8412 Chú Giải (Vấn Đáp)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Phụ Chú Giải Namakkāra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Phụ Chú Giải Abhidhānappadīpi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Phụ Chú Giải Subodhālaṅkāra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44 Mahārahanīti 8445 Dhammanīti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0 Cāṇakyanīti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Phụ Chú Giải Milinda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
|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Trường Bộ) 2103 Pāthikavagga Pāḷi | 2201 Chú Giải Sīlakkhandhavagga 2202 Chú Giải Mahāvagga (Trường Bộ) 2203 Chú Giải Pāthikavagga | 2301 Phụ Chú Giải Sīlakkhandhavagga 2302 Phụ Chú Giải Mahāvagga (Trường Bộ) 2303 Phụ Chú Giải Pāthikavagga 2304 Phụ Chú Giải Mới Sīlakkhandhavagga - 1 2305 Phụ Chú Giải Mới Sīlakkhandhavagga - 2 | |
|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 3201 Chú Giải Mūlapaṇṇāsa - 1 3202 Chú Giải Mūlapaṇṇāsa - 2 3203 Chú Giải Majjhimapaṇṇāsa 3204 Chú Giải Uparipaṇṇāsa | 3301 Phụ Chú Giải Mūlapaṇṇāsa 3302 Phụ Chú Giải Majjhimapaṇṇāsa 3303 Phụ Chú Giải Uparipaṇṇāsa | |
|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Tương Ưng Bộ) | 4201 Chú Giải Sagāthāvagga 4202 Chú Giải Nidānavagga 4203 Chú Giải Khandhavagga 4204 Chú Giải Saḷāyatanavagga 4205 Chú Giải Mahāvagga (Tương Ưng Bộ) | 4301 Phụ Chú Giải Sagāthāvagga 4302 Phụ Chú Giải Nidānavagga 4303 Phụ Chú Giải Khandhavagga 4304 Phụ Chú Giải Saḷāyatanavagga 4305 Phụ Chú Giải Mahāvagga (Tương Ưng Bộ) | |
|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 5201 Chú Giải Ekakanipāta 5202 Chú Giải Duka-tika-catukkanipāta 5203 Chú Giải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5204 Chú Giải Aṭṭhakādinipāta | 5301 Phụ Chú Giải Ekakanipāta 5302 Phụ Chú Giải Duka-tika-catukkanipāta 5303 Phụ Chú Giải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5304 Phụ Chú Giải Aṭṭhakādinipāta | |
|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 - 1 6111 Apadāna Pāḷi - 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 - 1 6115 Jātaka Pāḷi - 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 6201 Chú Giải Khuddakapāṭha 6202 Chú Giải Dhammapada - 1 6203 Chú Giải Dhammapada - 2 6204 Chú Giải Udāna 6205 Chú Giải Itivuttaka 6206 Chú Giải Suttanipāta - 1 6207 Chú Giải Suttanipāta - 2 6208 Chú Giải Vimānavatthu 6209 Chú Giải Petavatthu 6210 Chú Giải Theragāthā - 1 6211 Chú Giải Theragāthā - 2 6212 Chú Giải Therīgāthā 6213 Chú Giải Apadāna - 1 6214 Chú Giải Apadāna - 2 6215 Chú Giải Buddhavaṃsa 6216 Chú Giải Cariyāpiṭaka 6217 Chú Giải Jātaka - 1 6218 Chú Giải Jātaka - 2 6219 Chú Giải Jātaka - 3 6220 Chú Giải Jātaka - 4 6221 Chú Giải Jātaka - 5 6222 Chú Giải Jātaka - 6 6223 Chú Giải Jātaka - 7 6224 Chú Giải Mahāniddesa 6225 Chú Giải Cūḷaniddesa 6226 Chú Giải Paṭisambhidāmagga - 1 6227 Chú Giải Paṭisambhidāmagga - 2 6228 Chú Giải Nettippakaraṇa | 6301 Phụ Chú Giải Nettippakaraṇa 6302 Nettivibhāvinī | |
|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 - 1 7107 Yamaka Pāḷi - 2 7108 Yamaka Pāḷi - 3 7109 Paṭṭhāna Pāḷi - 1 7110 Paṭṭhāna Pāḷi - 2 7111 Paṭṭhāna Pāḷi - 3 7112 Paṭṭhāna Pāḷi - 4 7113 Paṭṭhāna Pāḷi - 5 | 7201 Chú Giải Dhammasaṅgaṇi 7202 Chú Giải Sammohavinodanī 7203 Chú Giải Pañcapakaraṇa | 7301 Phụ Chú Giải Gốc Dhammasaṅgaṇī 7302 Phụ Chú Giải Gốc Vibhaṅga 7303 Phụ Chú Giải Gốc Pañcapakaraṇa 7304 Phụ Chú Giải Tiếp Theo Dhammasaṅgaṇī 7305 Phụ Chú Giải Tiếp Theo Pañcapakaraṇa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Phụ Chú Giải Cổ Điển Abhidhammāvatāra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