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巴利義註複註藏外典籍
1101 巴拉基咖(波羅夷)
1102 巴吉帝亞(波逸提)
1103 大品(律藏)
1104 小品
1105 附隨
1201 巴拉基咖(波羅夷)義註-1
1202 巴拉基咖(波羅夷)義註-2
1203 巴吉帝亞(波逸提)義註
1204 大品義註(律藏)
1205 小品義註
1206 附隨義註
1301 心義燈-1
1302 心義燈-2
1303 心義燈-3
1401 疑惑度脫
1402 律攝註釋
1403 金剛智疏
1404 疑難解除疏-1
1405 疑難解除疏-2
1406 律莊嚴疏-1
1407 律莊嚴疏-2
1408 古老解惑疏
1409 律抉擇-上抉擇
1410 律抉擇疏-1
1411 律抉擇疏-2
1412 巴吉帝亞等啟請經
1413 小戒學-根本戒學

8401 清淨道論-1
8402 清淨道論-2
8403 清淨道大複註-1
8404 清淨道大複註-2
8405 清淨道論導論

8406 長部問答
8407 中部問答
8408 相應部問答
8409 增支部問答
8410 律藏問答
8411 論藏問答
8412 義注問答
8413 語言學詮釋手冊
8414 勝義顯揚
8415 隨燈論誦
8416 發趣論燈論
8417 禮敬文
8418 大禮敬文
8419 依相讚佛偈
8420 經讚
8421 蓮花供
8422 勝者莊嚴
8423 語蜜
8424 佛德偈集
8425 小史
8427 佛教史
8426 大史
8429 目犍連文法
8428 迦旃延文法
8430 文法寶鑑(詞幹篇)
8431 文法寶鑑(詞根篇)
8432 詞形成論
8433 目犍連五章
8434 應用成就讀本
8435 音韻論讀本
8436 阿毗曇燈讀本
8437 阿毗曇燈疏
8438 妙莊嚴論讀本
8439 妙莊嚴論疏
8440 初學入門義抉擇精要
8446 詩王智論
8447 智論花鬘
8445 法智論
8444 大羅漢智論
8441 世間智論
8442 經典智論
8443 勇士百智論
8450 考底利耶智論
8448 人眼燈
8449 四護衛燈
8451 妙味之流
8452 界清淨
8453 韋桑達拉頌
8454 目犍連語釋五章
8455 塔史
8456 佛牙史
8457 詞根讀本注釋
8458 舍利史
8459 象頭山寺史
8460 勝者行傳
8461 勝者宗燈
8462 油鍋偈
8463 彌蘭王問疏
8464 詞花鬘
8465 詞成就論
8466 正理滴論
8467 迦旃延詞根注
8468 邊境山注釋
2101 戒蘊品
2102 大品(長部)
2103 波梨品
2201 戒蘊品註義註
2202 大品義註(長部)
2203 波梨品義註
2301 戒蘊品疏
2302 大品複註(長部)
2303 波梨品複註
2304 戒蘊品新複註-1
2305 戒蘊品新複註-2
3101 根本五十經
3102 中五十經
3103 後五十經
3201 根本五十義註-1
3202 根本五十義註-2
3203 中五十義註
3204 後五十義註
3301 根本五十經複註
3302 中五十經複註
3303 後五十經複註
4101 有偈品
4102 因緣品
4103 蘊品
4104 六處品
4105 大品(相應部)
4201 有偈品義注
4202 因緣品義注
4203 蘊品義注
4204 六處品義注
4205 大品義注(相應部)
4301 有偈品複註
4302 因緣品註
4303 蘊品複註
4304 六處品複註
4305 大品複註(相應部)
5101 一集經
5102 二集經
5103 三集經
5104 四集經
5105 五集經
5106 六集經
5107 七集經
5108 八集等經
5109 九集經
5110 十集經
5111 十一集經
5201 一集義註
5202 二、三、四集義註
5203 五、六、七集義註
5204 八、九、十、十一集義註
5301 一集複註
5302 二、三、四集複註
5303 五、六、七集複註
5304 八集等複註
6101 小誦
6102 法句經
6103 自說
6104 如是語
6105 經集
6106 天宮事
6107 餓鬼事
6108 長老偈
6109 長老尼偈
6110 譬喻-1
6111 譬喻-2
6112 諸佛史
6113 所行藏
6114 本生-1
6115 本生-2
6116 大義釋
6117 小義釋
6118 無礙解道
6119 導論
6120 彌蘭王問
6121 藏釋
6201 小誦義注
6202 法句義注-1
6203 法句義注-2
6204 自說義注
6205 如是語義註
6206 經集義注-1
6207 經集義注-2
6208 天宮事義注
6209 餓鬼事義注
6210 長老偈義注-1
6211 長老偈義注-2
6212 長老尼義注
6213 譬喻義注-1
6214 譬喻義注-2
6215 諸佛史義注
6216 所行藏義注
6217 本生義注-1
6218 本生義注-2
6219 本生義注-3
6220 本生義注-4
6221 本生義注-5
6222 本生義注-6
6223 本生義注-7
6224 大義釋義注
6225 小義釋義注
6226 無礙解道義注-1
6227 無礙解道義注-2
6228 導論義注
6301 導論複註
6302 導論明解
7101 法集論
7102 分別論
7103 界論
7104 人施設論
7105 論事
7106 雙論-1
7107 雙論-2
7108 雙論-3
7109 發趣論-1
7110 發趣論-2
7111 發趣論-3
7112 發趣論-4
7113 發趣論-5
7201 法集論義註
7202 分別論義註(迷惑冰消)
7203 五部論義註
7301 法集論根本複註
7302 分別論根本複註
7303 五論根本複註
7304 法集論複註
7305 五論複註
7306 阿毘達摩入門
7307 攝阿毘達磨義論
7308 阿毘達摩入門古複註
7309 阿毘達摩論母

မြန်မာ
ပဠိအဋ္ဌကထာဋီကာအည
1101 ပါရာဇိက ပါဠိ
1102 ပါစိတ္တိယ ပါဠိ
1103 မဟာဝဂ္ဂ ပါဠိ (ဝိနယ)
1104 စူဠဝဂ္ဂ ပါဠိ
1105 ပရိဝါရ ပါဠိ
1201 ပါရာဇိကကဏ္ဍ အဋ္ဌကထာ-၁
1202 ပါရာဇိကကဏ္ဍ အဋ္ဌကထာ-၂
1203 ပါစိတ္တိယ အဋ္ဌကထာ
1204 မဟာဝဂ္ဂ အဋ္ဌကထာ (ဝိနယ)
1205 စူဠဝဂ္ဂ အဋ္ဌကထာ
1206 ပရိဝါရ အဋ္ဌကထာ
1301 သာရတ္ထဒီပနီ ဋီကာ-၁
1302 သာရတ္ထဒီပနီ ဋီကာ-၂
1303 သာရတ္ထဒီပနီ ဋီကာ-၃
1401 ဒွေမာတိကာပါဠိ
1402 ဝိနယသင်္ဂဟ အဋ္ဌကထာ
1403 ဝဇိရဗုဒ္ဓိ ဋီကာ
1404 ဝိမတိဝိနောဒနီ ဋီကာ-၁
1405 ဝိမတိဝိနောဒနီ ဋီကာ-၂
1406 ဝိနယာလင်္ကာရ ဋီကာ-၁
1407 ဝိနယာလင်္ကာရ ဋီကာ-၂
1408 ကင်္ခာဝိတရဏီပုရာဏ ဋီကာ
1409 ဝိနယဝိနိစ္ဆယ-ဥတ္တရဝိနိစ္ဆယ
1410 ဝိနယဝိနိစ္ဆယ ဋီကာ-၁
1411 ဝိနယဝိနိစ္ဆယ ဋီကာ-၂
1412 ပါစိတျာဒိယောဇနာပါဠိ
1413 ခုဒ္ဒသိက္ခာ-မူလသိက္ခာ

8401 ဝိသုဒ္ဓိမဂ္ဂ-၁
8402 ဝိသုဒ္ဓိမဂ္ဂ-၂
8403 ဝိသုဒ္ဓိမဂ္ဂ-မဟာဋီကာ-၁
8404 ဝိသုဒ္ဓိမဂ္ဂ-မဟာဋီကာ-၂
8405 ဝိသုဒ္ဓိမဂ္ဂ နိဒါနကထာ

8406 ဒီဃနိကာယ (ပု-ဝိ)
8407 မဇ္ဈိမနိကာယ (ပု-ဝိ)
8408 သံယုတ္တနိကာယ (ပု-ဝိ)
8409 အင်္ဂုတ္တရနိကာယ (ပု-ဝိ)
8410 ဝိနယပိဋက (ပု-ဝိ)
8411 အဘိဓမ္မပိဋက (ပု-ဝိ)
8412 အဋ္ဌကထာ (ပု-ဝိ)
8413 နိရုတ္တိဒီပနီ
8414 ပရမတ္ထဒီပနီ သင်္ဂဟမဟာဋီကာပါဌ
8415 အနုဒီပနီပါဌ
8416 ပဋ္ဌာနုဒ္ဒေသ ဒီပနီပါဌ
8417 နမက္ကာရဋီကာ
8418 မဟာပဏာမပါဌ
8419 လက္ခဏာတော ဗုဒ္ဓထောမနာဂါထာ
8420 သုတဝန္ဒနာ
8421 ကမလာဉ္ဇလိ
8422 ဇိနာလင်္ကာရ
8423 ပဇ္ဇမဓု
8424 ဗုဒ္ဓဂုဏဂါထာဝလီ
8425 စူဠဂန္ထဝံသ
8427 သာသနဝံသ
8426 မဟာဝံသ
8429 မောဂ္ဂလ္လာနဗျာကရဏံ
8428 ကစ္စာယနဗျာကရဏံ
8430 သဒ္ဒနီတိပ္ပကရဏံ (ပဒမာလာ)
8431 သဒ္ဒနီတိပ္ပကရဏံ (ဓါတုမာလာ)
8432 ပဒရူပသိဒ္ဓိ
8433 မောဂလ္လာနပဉ္စိကာ
8434 ပယောဂသိဒ္ဓိပါဌ
8435 ဝုတ္တောဒယပါဌ
8436 အဘိဓါနပ္ပဒီပိကာပါဌ
8437 အဘိဓါနပ္ပဒီပိကာဋီကာ
8438 သုဗောဓါလင်္ကာရပါဌ
8439 သုဗောဓါလင်္ကာရဋီကာ
8440 ဗာလာဝတာရ ဂဏ္ဌိပဒတ္ထဝိနိစ္ဆယသာရ
8446 ကဝိဒပ္ပဏနီတိ
8447 နီတိမဉ္ဇရီ
8445 ဓမ္မနီတိ
8444 မဟာရဟနီတိ
8441 လောကနီတိ
8442 သုတ္တန္တနီတိ
8443 သူရဿတိနီတိ
8450 စာဏကျနီတိ
8448 နရဒက္ခဒီပနီ
8449 စတုရာရက္ခဒီပနီ
8451 ရသဝါဟိနီ
8452 သီမဝိသောဓနီပါဌ
8453 ဝေဿန္တရဂီတိ
8454 မောဂ္ဂလ္လာန ဝုတ္တိဝိဝရဏပဉ္စိကာ
8455 ထူပဝံသ
8456 ဒါဌာဝံသ
8457 ဓါတုပါဌဝိလာသိနိယာ
8458 ဓါတုဝံသ
8459 ဟတ္ထဝနဂလ္လဝိဟာရဝံသ
8460 ဇိနစရိတယ
8461 ဇိနဝံသဒီပံ
8462 တေလကဋာဟဂါထာ
8463 မိလိဒဋီကာ
8464 ပဒမဉ္ဇရီ
8465 ပဒသာဓနံ
8466 သဒ္ဒဗိန္ဒုပကရဏံ
8467 ကစ္စာယနဓါတုမဉ္ဇုသာ
8468 သာမန္တကူဋဝဏ္ဏနာ
2101 သီလက္ခန္ဓဝဂ္ဂ ပါဠိ
2102 မဟာဝဂ္ဂ ပါဠိ (ဒီဃ)
2103 ပါထိကဝဂ္ဂ ပါဠိ
2201 သီလက္ခန္ဓဝဂ္ဂ အဋ္ဌကထာ
2202 မဟာဝဂ္ဂ အဋ္ဌကထာ (ဒီဃ)
2203 ပါထိကဝဂ္ဂ အဋ္ဌကထာ
2301 သီလက္ခန္ဓဝဂ္ဂ ဋီကာ
2302 မဟာဝဂ္ဂ ဋီကာ (ဒီဃ)
2303 ပါထိကဝဂ္ဂ ဋီကာ
2304 သီလက္ခန္ဓဝဂ္ဂ-အဘိနဝဋီကာ-၁
2305 သီလက္ခန္ဓဝဂ္ဂ-အဘိနဝဋီကာ-၂
3101 မူလပဏ္ဏာသ ပါဠိ
3102 မဇ္ဈိမပဏ္ဏာသ ပါဠိ
3103 ဥပရိပဏ္ဏာသ ပါဠိ
3201 မူလပဏ္ဏာသ အဋ္ဌကထာ-၁
3202 မူလပဏ္ဏာသ အဋ္ဌကထာ-၂
3203 မဇ္ဈိမပဏ္ဏာသ အဋ္ဌကထာ
3204 ဥပရိပဏ္ဏာသ အဋ္ဌကထာ
3301 မူလပဏ္ဏာသ ဋီကာ
3302 မဇ္ဈိမပဏ္ဏာသ ဋီကာ
3303 ဥပရိပဏ္ဏာသ ဋီကာ
4101 သဂါထာဝဂ္ဂ ပါဠိ
4102 နိဒါနဝဂ္ဂ ပါဠိ
4103 ခန္ဓဝဂ္ဂ ပါဠိ
4104 သဠာယတနဝဂ္ဂ ပါဠိ
4105 မဟာဝဂ္ဂ ပါဠိ (သံယုတ္တ)
4201 သဂါထာဝဂ္ဂ အဋ္ဌကထာ
4202 နိဒါနဝဂ္ဂ အဋ္ဌကထာ
4203 ခန္ဓဝဂ္ဂ အဋ္ဌကထာ
4204 သဠာယတနဝဂ္ဂ အဋ္ဌကထာ
4205 မဟာဝဂ္ဂ အဋ္ဌကထာ (သံယုတ္တ)
4301 သဂါထာဝဂ္ဂ ဋီကာ
4302 နိဒါနဝဂ္ဂ ဋီကာ
4303 ခန္ဓဝဂ္ဂ ဋီကာ
4304 သဠာယတနဝဂ္ဂ ဋီကာ
4305 မဟာဝဂ္ဂ ဋီကာ (သံယုတ္တ)
5101 ဧကကနိပါတ ပါဠိ
5102 ဒုကနိပါတ ပါဠိ
5103 တိကနိပါတ ပါဠိ
5104 စတုက္ကနိပါတ ပါဠိ
5105 ပဉ္စကနိပါတ ပါဠိ
5106 ဆက္ကနိပါတ ပါဠိ
5107 သတ္တကနိပါတ ပါဠိ
5108 အဋ္ဌကာဒိနိပါတ ပါဠိ
5109 နဝကနိပါတ ပါဠိ
5110 ဒသကနိပါတ ပါဠိ
5111 ဧကာဒသကနိပါတ ပါဠိ
5201 ဧကကနိပါတ အဋ္ဌကထာ
5202 ဒုက-တိက-စတုက္ကနိပါတ အဋ္ဌကထာ
5203 ပဉ္စက-ဆက္က-သတ္တကနိပါတ အဋ္ဌကထာ
5204 အဋ္ဌကာဒိနိပါတ အဋ္ဌကထာ
5301 ဧကကနိပါတ ဋီကာ
5302 ဒုက-တိက-စတုက္ကနိပါတ ဋီကာ
5303 ပဉ္စက-ဆက္က-သတ္တကနိပါတ ဋီကာ
5304 အဋ္ဌကာဒိနိပါတ ဋီကာ
6101 ခုဒ္ဒကပါဌ ပါဠိ
6102 ဓမ္မပဒ ပါဠိ
6103 ဥဒါန ပါဠိ
6104 ဣတိဝုတ္တက ပါဠိ
6105 သုတ္တနိပါတ ပါဠိ
6106 ဝိမာနဝတ္ထု ပါဠိ
6107 ပေတဝတ္ထု ပါဠိ
6108 ထေရဂါထာ ပါဠိ
6109 ထေရီဂါထာ ပါဠိ
6110 အပဒါန ပါဠိ-၁
6111 အပဒါန ပါဠိ-၂
6112 ဗုဒ္ဓဝံသ ပါဠိ
6113 စရိယာပိဋက ပါဠိ
6114 ဇာတက ပါဠိ-၁
6115 ဇာတက ပါဠိ-၂
6116 မဟာနိဒ္ဒေသ ပါဠိ
6117 စူဠနိဒ္ဒေသ ပါဠိ
6118 ပဋိသမ္ဘိဒါမဂ္ဂ ပါဠိ
6119 နေတ္တိပ္ပကရဏ ပါဠိ
6120 မိလိန္ဒပဉှ ပါဠိ
6121 ပေဋကောပဒေသ ပါဠိ
6201 ခုဒ္ဒကပါဌ အဋ္ဌကထာ
6202 ဓမ္မပဒ အဋ္ဌကထာ-၁
6203 ဓမ္မပဒ အဋ္ဌကထာ-၂
6204 ဥဒါန အဋ္ဌကထာ
6205 ဣတိဝုတ္တက အဋ္ဌကထာ
6206 သုတ္တနိပါတ အဋ္ဌကထာ-၁
6207 သုတ္တနိပါတ အဋ္ဌကထာ-၂
6208 ဝိမာနဝတ္ထု အဋ္ဌကထာ
6209 ပေတဝတ္ထု အဋ္ဌကထာ
6210 ထေရဂါထာ အဋ္ဌကထာ-၁
6211 ထေရဂါထာ အဋ္ဌကထာ-၂
6212 ထေရီဂါထာ အဋ္ဌကထာ
6213 အပဒါန အဋ္ဌကထာ-၁
6214 အပဒါန အဋ္ဌကထာ-၂
6215 ဗုဒ္ဓဝံသ အဋ္ဌကထာ
6216 စရိယာပိဋက အဋ္ဌကထာ
6217 ဇာတက အဋ္ဌကထာ-၁
6218 ဇာတက အဋ္ဌကထာ-၂
6219 ဇာတက အဋ္ဌကထာ-၃
6220 ဇာတက အဋ္ဌကထာ-၄
6221 ဇာတက အဋ္ဌကထာ-၅
6222 ဇာတက အဋ္ဌကထာ-၆
6223 ဇာတက အဋ္ဌကထာ-၇
6224 မဟာနိဒ္ဒေသ အဋ္ဌကထာ
6225 စူဠနိဒ္ဒေသ အဋ္ဌကထာ
6226 ပဋိသမ္ဘိဒါမဂ္ဂ အဋ္ဌကထာ-၁
6227 ပဋိသမ္ဘိဒါမဂ္ဂ အဋ္ဌကထာ-၂
6228 နေတ္တိပ္ပကရဏ အဋ္ဌကထာ
6301 နေတ္တိပ္ပကရဏ ဋီကာ
6302 နေတ္တိဝိဘာဝိနီ
7101 ဓမ္မသင်္ဂဏီ ပါဠိ
7102 ဝိဘင်္ဂ ပါဠိ
7103 ဓါတုကထာ ပါဠိ
7104 ပုဂ္ဂလပညတ္တိ ပါဠိ
7105 ကထာဝတ္ထု ပါဠိ
7106 ယမက ပါဠိ-၁
7107 ယမက ပါဠိ-၂
7108 ယမက ပါဠိ-၃
7109 ပဋ္ဌာန ပါဠိ-၁
7110 ပဋ္ဌာန ပါဠိ-၂
7111 ပဋ္ဌာန ပါဠိ-၃
7112 ပဋ္ဌာန ပါဠိ-၄
7113 ပဋ္ဌာန ပါဠိ-၅
7201 ဓမ္မသင်္ဂဏိ အဋ္ဌကထာ
7202 သမ္မောဟဝိနောဒနီ အဋ္ဌကထာ
7203 ပဉ္စပကရဏ အဋ္ဌကထာ
7301 ဓမ္မသင်္ဂဏီ-မူလဋီကာ
7302 ဝိဘင်္ဂ-မူလဋီကာ
7303 ပဉ္စပကရဏ-မူလဋီကာ
7304 ဓမ္မသင်္ဂဏီ-အနုဋီကာ
7305 ပဉ္စပကရဏ-အနုဋီကာ
7306 အဘိဓမ္မာဝတာရော-နာမရူပပရိစ္ဆေဒေါ
7307 အဘိဓမ္မတ္ထသင်္ဂဟော
7308 အဘိဓမ္မာဝတာရ-ပုရာဏဋီကာ
7309 အဘိဓမ္မမာတိကာပါဠိ

English
Pali CanonCommentariesSub-commentariesOther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Français
Canon PaliCommentairesSubcommentairesAutres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Deutsch
Pali CanonCommentariesSub-commentariesOther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हिंदी
पाली कैननकमेंट्रीउप-टिप्पणियाँअन्य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Indonesia
Kanon PaliKomentarSub-komentarLainnya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日文
巴利義註複註藏外典籍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한국인
Pali CanonCommentariesSub-commentariesOther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นโม ตสฺส ภควโต อรหโต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귀의합니다.

วินยาลงฺการ-ฏีกา (ทุติโย ภาโค)

비나야랑카라 띠까(제2부)

๒๗. อุปชฺฌายาทิวตฺตวินิจฺฉยกถา

27. 은사 등의 의무 판결에 관한 설명

อุปชฺฌายวตฺตกถาวณนา

은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

๑๘๓. เอวํ [Pg.1] วสฺสูปนายิก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อุปชฺฌายวตฺตาทิวตฺตกถํ กเถตุํ ‘‘วตฺตนฺติ เอตฺถ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วตฺเตตพฺพํ ปวตฺเตตพฺพนฺติ วตฺตํ,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หิ อุปชฺฌายาทีสุ ปวตฺเตตพฺพํ อาภิสมาจาริกสีลํ. ตํ กติวิธนฺติ อาห ‘‘วตฺตํ นาเมตํ…เป… พหุวิธ’’นฺติ. วจฺจกุฏิวตฺตนฺติ เอตฺถ อิติ-สทฺโท อาทฺยตฺโถ. เตน สทฺธิวิหาริกวตฺตอนฺเตวาสิกวตฺตอนุโมทนวตฺตานิ สงฺคยฺหนฺติ. วุตฺตญฺหิ ตตฺถ ตตฺถ อฏฺฐกถาสุ ‘‘จุทฺทส ขนฺธกวตฺตานี’’ติ. วตฺตกฺขนฺธเก (จูฬว. ๓๕๖) จ ปาฬิยํ อาคตเมว, ตตฺถ ปน อาคนฺตุกวตฺตโต ปฏฺฐาย อาคตํ, อิธ อุปชฺฌายวตฺตโต. อิโต อญฺญานิปิ ปญฺจสตฺตติ เสขิยวตฺตานิ ทฺเวอสีติ มหาวตฺตานิ จ วตฺตเมว. เตสุ ปน เสขิยวตฺตานิ มหาวิภงฺเค อาคตานิ, มหาวตฺตานิ กมฺมกฺขนฺธกปาริวาสิกกฺขนฺธเกสุ (จูฬว. ๗๕ อาทโย), ตสฺมา อิธ จุทฺทส ขนฺธกวตฺตานิเยว ทสฺสิตานิ. เตสุ อุปชฺฌายวตฺตํ ปฐมํ ทสฺเสนฺโต ‘‘ตตฺถ อุปชฺฌายวตฺตํ ตาว เอวํ เวทิตพฺพ’’นฺตฺยาทิมาห.

183. 이와 같이 안거 입제의 판결을 설명한 뒤, 이제 은사의 의무 등에 관한 의무의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안에서 행해진다(vattanti ettha)' 등을 말했습니다. 거기서 '의행(vatta, 의무)'이란 행해져야 할 것, 실천되어야 할 것이니, 곧 사디위하리까(saddhivihārika) 등이 은사(upajjhāya) 등에게 행해야 할 위의의 계(ābhisamācārika-sīla)입니다. 그것이 몇 가지인지에 대해 '의행이란 이것이다... (생략)... 여러 종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뒷간의 의무(vaccakuṭivatta)'에서 '이띠(iti)'라는 단어는 '등(等)'의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사디위하리까의 의무, 안떼와시까(antevāsika)의 의무, 축원(anumodana)의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 주석서에서 '14가지 건도의 의무(cuddasa khandhakavattāni)'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의행건도(Vattakkhandhaka)의 빠알리 원문에도 전해지는데, 거기서는 손님의 의무(āgantukavatta)부터 나오지만, 여기서는 은사의 의무부터 나옵니다. 이 외에도 75가지 세키야(sekhiya) 의무와 82가지 큰 의무가 의행에 속합니다. 그중 세키야 의무는 마하위방가(Mahāvibhaṅga)에 나오고, 큰 의무들은 깜마건도와 빠리와시까건도 등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14가지 건도의 의무만을 제시합니다. 그중 은사의 의무를 먼저 제시하며 '거기서 은사의 의무는 우선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등을 말했습니다.

ตตฺถ [Pg.2] โก อุปชฺฌาโย, เกนฏฺเฐน อุปชฺฌาโย, กถํ คหิโต อุปชฺฌาโย, 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อุปชฺฌายวตฺตํ, กตมํ ตํ วตฺตนฺติ? ตตฺถ โก อุปชฺฌาโย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พฺย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ฏิพเลน ทสวสฺเสน วา อติเรกทสวสฺเสน วา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นฺ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มหาว. ๗๖) พฺยตฺติพลสมฺปนฺโน อุปสมฺปทโต ปฏฺฐาย ทสวสฺโส วา อติเรกทสวสฺโส วา ภิกฺขุ อุปชฺฌาโย. เกนฏฺเฐน อุปชฺฌาโยติ วชฺชาวชฺชํ อุปนิชฺฌายตีติ อุปชฺฌาโย,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นํ ขุทฺทกํ วชฺชํ วา มหนฺตํ วชฺชํ วา ภุโส จินฺเตตีติ อตฺโถ. กถํ คหิโต โหติ อุปชฺฌาโยติ สทฺธิวิหาริเกน เอกํสํ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 อุกฺกุฏิกํ นิสีทิตฺวา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 ‘‘อุปชฺฌาโย เม, ภนฺเต, โหหี’’ติ ติกฺขตฺตุํ วุตฺเต สเจ อุปชฺฌาโย ‘‘สาหู’’ติ วา ‘‘ลหู’’ติ วา ‘‘โอปายิก’’นฺติ วา ‘‘ปติรูป’’นฺติ วา ‘‘ปาสาทิเกน สมฺปาเทหี’’ติ วา อิเมสุ ปญฺจสุ ปเทสุ ยสฺส กสฺสจิ ปทสฺส วเสน กาเยน วา วาจาย วา กายวาจาหิ วา ‘‘คหิโต ตยา อุปชฺฌาโย’’ติ อุปชฺฌายคฺคหณํ วิญฺญาเปติ, คหิโต โหติ อุปชฺฌาโย. ตตฺถ สาหูติ สาธุ. ลหูติ อครุ, สุภรตาติ อตฺโถ. โอปายิกนฺติ อุปายปฏิสํยุตฺตํ, เอวํ ปฏิปชฺชนํ นิตฺถรณุปาโยติ อตฺโถ. ปติรูปนฺติ สามีจิกมฺมมิทนฺติ อตฺโถ. ปาสาทิเกนาติ ปสาทาวเหน กายวจีปโยเคน สมฺปาเทหีติ อตฺโถ.

거기서 '누가 은사인가', '어떤 의미에서 은사인가', '어떻게 은사로 모셔지는가', '누가 은사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 '그 의무란 무엇인가?' 거기서 '누가 은사인가'에 대해서는, '비구들이여, 영리하고 능력 있는 10법랍 혹은 10법랍이 넘는 비구가 구족계를 주도록 허용한다'는 등의 말씀에 따라, 영리함과 능력을 갖추고 구족계를 준 때부터 10법랍 혹은 10법랍이 넘는 비구가 은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사인가'에 대해서는, 허물과 허물 아님(vajjāvajjaṃ)을 면밀히 살피기 때문에 은사(upajjhāyo)입니다. 즉, 사디위하리까들의 작은 허물이나 큰 허물을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은사로 모셔지는가'에 대해서는, 사디위하리까가 가사를 한쪽 어깨에 메고 쭈그리고 앉아 합장하고 '대덕이시여, 저의 은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세 번 말했을 때, 만약 은사가 '좋다(sāhū)', '수월하다(lahū)', '방편에 맞다(opāyikaṃ)', '적절하다(patirūpaṃ)',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취하라(pāsādikena sampādehi)'는 이 다섯 가지 구절 중 어느 하나를 통해 몸이나 말, 혹은 몸과 말로써 '그대는 나를 은사로 모셨다'는 것을 알게 하면 은사로 모셔진 것입니다. 거기서 '사후(sāhū)'는 선(sādhu)을 의미합니다. '라후(lahū)'는 무겁지 않음, 즉 봉양하기 쉬움을 의미합니다. '오빠이깜(opāyikaṃ)'은 방편과 결합된 것이니, 이와 같이 실천하는 것이 고통을 건너는 방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빠띠루빰(patirūpaṃ)'은 합당한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빠사디께나(pāsādikena)'는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몸과 말의 동작으로 성취하라는 의미입니다.

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อุปชฺฌายวตฺตนฺติ คหิตอุปชฺฌาเยน สทฺธิวิหาริ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กตมํ ตํ วตฺตนฺติ อิทํ อาคตเมว, ตตฺถ กาลสฺเสว อุฏฺฐาย อุปาหนา โอมุญฺจิตฺวาติ สจสฺส ปจฺจูสกาเล จงฺกมนตฺถาย วา โธตปาทปริหรณตฺถาย วา ปฏิมุกฺกา อุปาหนา ปาทคตา โหนฺติ, ตา กาลสฺเสว อุฏฺฐาย [Pg.3] อปเนตฺวา. ตาทิสเมว มุขโธวโนทกํ ทาตพฺพนฺติ อุตุมฺปิ สรีรสภาเว จ เอกากาเร ตาทิสเมว ทาตพฺพํ.

‘누가 은사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은사를 모신 공주자(saddhivihārika)가 행해야 한다. ‘그 의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전해지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 ‘일찍 일어나 신발을 벗고’라는 말은, 만약 새벽녘에 경행을 하기 위해서나 혹은 씻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고 있었다면, 일찍 일어나 그것을 벗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세숫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계절과 신체 상태에 맞추어 그에 적합하게 드려야 함을 의미한다.

สคุณํ กตฺวาติ อุตฺตราสงฺคํ สงฺฆาฏิญฺจาติ ทฺเว จีวรานิ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ตา ทฺเวปิ สงฺฆาฏิโย ทาตพฺพา. สพฺพญฺหิ จีวรํ สงฺฆฏิตตฺตา สงฺฆาฏีติ วุจฺจติ. เตน วุตฺตํ ‘‘สงฺฆาฏิโย ทาตพฺพา’’ติ. ปทวีติหาเรหีติ เอตฺถ ปทํ วีติหรติ เอตฺถาติ ปทวีติหาโร, ปทวีติหารฏฺฐานํ. ทุตวิลมฺพิตํ อกตฺวา สมคมเนน ทฺวินฺนํ ปทานํ อนฺตเร มุฏฺฐิรตนมตฺตํ. ปทานํ วา วีติหรณํ อภิมุขํ หริตฺวา นิกฺเขโป ปทวีติหาโรติ เอวเมตฺถ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 น อุปชฺฌายสฺส ภณมานสฺส อนฺตรนฺตรา กถา โอปาเตตพฺพาติ อนฺตรฆเร วา อญฺญตฺร วา ภณมานสฺส อนิฏฺฐิเต ตสฺส วจเน อญฺญา กถา น สมุฏฺฐาเปตพฺพา. อิ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น อุปชฺฌายสฺส ภณมานสฺสา’’ติ เอตฺถ น-การโต ปฏฺฐาย. เตน นาติทูเรติอาทีสุ น-การปฏิสิทฺเธสุ อาปตฺติ นตฺถีติ ทสฺเสติ. สพฺพตฺถ ทุกฺกฏาปตฺตีติ อาปทาอุมฺมตฺตขิตฺตจิตฺตเวทนาฏฺฏตาทีหิ วินา ปณฺณตฺตึ อชานิตฺวาปิ วทนฺตสฺส คิลานสฺส จ ทุกฺกฏเมว. อาปทาสุ หิ อนฺตรนฺตรา กถา วตฺตุํ วฏฺฏติ, เอวมญฺเญสุ น-การปฏิสิทฺเธสุ อีทิเสสุ, อิตเรสุ ปน คิลาโนปิ น มุจฺจติ. สพฺพตฺถ ทุกฺกฏาปตฺติ เวทิตพฺพาติ ‘‘อีทิเสสุ คิลาโนปิ น มุจฺจตี’’ติ 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ญฺญมฺปิ หิ ยถาวุตฺตํ อุปชฺฌายวตฺตํ อนาทริเยน อกโรนฺตสฺส อคิลานสฺส วตฺตเภเท สพฺพตฺถ ทุกฺกฏเมว,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อคิลาเนน หิ สทฺธิวิหาริเกน สฏฺฐิวสฺเสนปิ สพฺพํ อุปชฺฌายวตฺตํ กาตพฺพํ, อนาทริเยน อกโรนฺตสฺส วตฺตเภเท ทุกฺกฏํ. น-การปฏิสํยุตฺเตสุ ปน ปเทสุ คิลานสฺสปิ ปฏิกฺขิตฺตกิริยํ กโรนฺตสฺส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อาปตฺติสามนฺตา ภณมาโนติ ปทโสธมฺม(ปาจิ. ๔๔ อาทโย)-ทุฏฺฐุลฺลาทิวเสน [Pg.4] (ปารา. ๒๘๓) อาปตฺติยา อาสนฺนวาจํ ภณมาโน. อาปตฺติยา อาสนฺนวาจนฺติ จ อาปตฺติชนกเมว วจนํ สนฺธาย วทติ. ยาย หิ วาจาย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สา วาจา อาปตฺติยา อาสนฺนาติ วุจฺจติ.

‘겹쳐서(saguṇaṃ katvā)’라는 것은 웃옷(uttarāsaṅga)과 겉옷(saṅghāṭi) 두 가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니, 이 두 가지 겉옷을 드려야 한다. 모든 가사는 겹쳐진 것이기에 ‘쌍가티(saṅghāṭi)’라 불린다. 그래서 ‘겉옷들을 드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발걸음으로(padavītihārehi)’에서 ‘파다위띠하라’란 발걸음을 옮기는 자리, 즉 발걸음의 간격을 말한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고르게 걸으며, 두 발 사이의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여야 한다. 혹은 발을 앞으로 내디뎌 놓는 것이 발걸음의 간격이라고 이와 같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은사가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집 안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말씀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말을 꺼내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여기서부터’라는 것은 ‘은사가 말씀하실 때...’라는 문구의 부정어(na)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하여 ‘너무 멀지 않게’ 등의 표현에서 부정어가 쓰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모든 경우에 악작죄(dukkaṭa)가 된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 미친 상태, 마음이 산란한 상태, 통증이 심한 상태 등이 아닌 한, 규정을 모르고 말한 경우나 병든 자의 경우에도 악작죄에 해당함을 뜻한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중간에 말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와 같이 부정어로 금지된 다른 경우들도 이와 같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병든 자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악작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병든 자라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은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여 행하지 않는 병들지 않은 자가 의무를 어길 때에도 모든 경우에 악작죄가 된다. 그렇기에 ‘병들지 않은 공주자는 60년이 된 자라도 모든 은사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하며, 무시하여 행하지 않아 의무를 어기면 악작죄가 된다. 그러나 부정어가 결합된 구절들에서는 병든 자라도 금지된 행동을 하면 악작죄가 된다’라고 설해질 것이다. ‘죄에 근접하여 말하는 자(āpattisāmantā bhaṇamāno)’란 단어별 교송(padasodhamma)이나 추악한 말(duṭṭhullā) 등으로 인해 죄에 가까운 말을 하는 자를 뜻한다. ‘죄에 가까운 말’이란 죄를 유발하는 말 자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말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말은 ‘죄에 가까운 것’이라 불린다.

จีวเรน ปตฺตํ เวเฐตฺวาติ เอตฺถ ‘‘อุตฺตราสงฺคสฺส เอเกน กณฺเณน เวเฐตฺวา’’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เหฏฺฐาปีฐํ วา ปรามสิตฺวาติ อิทํ ปุพฺเพ ตตฺถ ฐปิตปตฺตาทินา อสงฺฆฏฺฏนตฺถาย วุตฺตํ. จกฺขุนา โอโลเกตฺวาปิ อญฺเญสํ อภาวํ ญตฺวาปิ ฐเปตุํ วฏฺฏติ เอว. จตุรงฺคุลํ กณฺณํ อุสฺสาเรตฺวาติ กณฺณํ จตุรงฺคุลปฺปมาณํ อติเรกํ กตฺวา เอวํ จีวรํ สงฺฆริตพฺพํ. โอโภเค กายพนฺธนํ กาตพฺพนฺติ กายพนฺธนํ สงฺฆริตฺวา จีวรโภเค ปกฺขิปิตฺวา ฐเปตพฺพํ. สเจ ปิณฺฑปาโต โหตีติ เอตฺถ โย คาเมเยว วา อนฺตรฆเร วา ปฏิกฺกมเน วา ภุญฺชิตฺวา อาคจฺฉติ, ปิณฺฑํ วา น ลภติ, ตสฺส ปิณฺฑปาโต น โหติ, คาเม อภุตฺตสฺส ปน ลทฺธภิกฺขสฺส วา โหติ, ตสฺมา ‘‘สเจ ปิณฺฑปาโต โหตี’’ติอาทิ วุตฺตํ. ตตฺถ คาเมติ คามปริยาปนฺเน ตาทิเส กิสฺมิญฺจิ ปเทเส. อนฺตรฆเรติ อนฺโตเคเห. ปฏิกฺกมเนติ อาสนสาลายํ. สเจปิ ตสฺส น โหติ, ภุญฺชิตุกาโม จ โหติ, อุทกํ ทตฺวา อตฺตนา ลทฺธโตปิ ปิณฺฑปาโต อุปเนตพฺโพ. ติกฺขตฺตุํ ปานีเยน ปุจฺฉิตพฺโพติ สมฺพนฺโธ, อาทิมฺหิ มชฺเฌ อนฺเตติ เอวํ ติกฺขตฺตุํ ปุจฺฉิ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อุปกฏฺโฐติ อาสนฺโน. โธตวาลิกายาติ อุทเกน คตฏฺฐาเน นิรชาย ปริสุทฺธวาลิกาย.

‘가사로 발우를 감싸고’라는 것에 대해 주석서(gaṇṭhipada)들에서는 ‘웃옷의 한 귀퉁이로 감싸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래 받침대를 만져보고’라는 것은 이전에 그곳에 놓인 발우 등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눈으로 보고 다른 물건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만져보고 놓는 것이 마땅하다. ‘네 손가락 정도 귀퉁이를 올리고’라는 것은 가사 귀퉁이를 네 손가락 너비만큼 남기고 가사를 접어야 함을 뜻한다. ‘가사 갈피에 허리띠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허리띠를 말아서 가사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야 함을 뜻한다. ‘만약 탁발 음식이 있다면’이라는 것은 마을이나 집 안, 혹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거나 음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마을에서 식사하지 않고 음식을 얻어온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만약 탁발 음식이 있다면’ 등이 설해진 것이다. 여기서 ‘마을에서’란 마을에 속한 어떤 장소를 말한다. ‘집 안에서’란 집 내부를 말한다. ‘식당에서’란 자리가 마련된 강당(āsanasālā)을 말한다. 설령 스승에게 음식이 없더라도 스승이 드시고자 한다면, 물을 드린 뒤 자신이 얻은 탁발 음식을 올려야 한다. ‘세 번 마실 물에 대해 물어야 한다’는 것은 시작과 중간과 끝에 이와 같이 세 번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까이 있는(upakaṭṭha)’은 인접해 있다는 의미이다. ‘씻긴 모래(dhotavālikā)’란 물이 흘러간 곳에 있는 먼지 없는 깨끗한 모래를 말한다.

นิทฺธูเมติ ชนฺตาฆเร ชลมานอคฺคิธูมรหิเต. ชนฺตาฆรญฺหิ นาม หิมปาตพหุเกสุ เทเสสุ ตปฺปจฺจยโรคปีฬาทินิวารณตฺถํ สรีรเสทตาปนฏฺฐานํ. ตตฺถ กิร อนฺธการปฏิจฺฉนฺนตาย [Pg.5] พหูปิ เอกโต ปวิสิตฺวา จีวรํ นิกฺขิปิตฺวา อคฺคิตาปปริหาราย มตฺติกาย มุขํ ลิมฺปิตฺวา สรีรํ ยาวทตฺถํ เสเทตฺวา จุณฺณาทีหิ อุพฺพฏฺเฏตฺวา นหายนฺติ. เตเนว ปาฬิยํ (มหาว. ๖๖) ‘‘จุณฺณํ สนฺเนตพฺพ’’นฺติอาทิ วุตฺตํ. สเจ อุสฺสหตีติ สเจ ปโห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 ‘‘เกนจิ เคลญฺเญน อนภิภูโต โหตี’’ติ. อปฏิฆํสนฺเตนาติ ภูมิยํ อปฏิฆํสนฺเตน. กวาฏปีฐนฺติ กวาฏปีฐญฺจ ปิฏฺฐสงฺฆาตญฺจ อจฺฉุปนฺเตน. สนฺตานกนฺติ ยํ กิญฺจิ กีฏกุลาวกมกฺกฏกสุตฺตาทิ. อุลฺโลกา ปฐมํ โอหาเรตพฺพนฺติ อุลฺโลกโต ปฐมํ อุลฺโลกํ อาทึ กตฺวา อวหริ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อุลฺโลกนฺติ จ อุทฺธํ โอโลกนฏฺฐานํ, อุปริภาคนฺติ อตฺโถ. อาโลกสนฺธิกณฺณภาคาติ อาโลกสนฺธิภาคา จ กณฺณภาคา จ, อพฺภนฺตรพาหิรวาตปานกวาฏกานิ จ คพฺภสฺส จ จตฺตาโร โกณา สมฺมชฺชิตพฺพาติ อตฺโถ.

‘연기가 없는’이란 온실(jantāghara)에 타오르는 불의 연기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온실이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그로 인한 질병 등을 막기 위해 몸에 땀을 내는 장소이다. 그곳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기에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 가사를 내려놓고, 불의 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몸에 충분히 땀을 낸 뒤 가루 등으로 닦아내고 목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팔리어 본문에 ‘가루를 반죽해야 한다’는 등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만약 할 수 있다면’이란 충분히 능력이 된다는 뜻이다. 그 의미를 ‘어떤 질병에 압도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한다. ‘부딪히지 않게’라는 것은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문틀과 문설주’라는 것은 문틀과 문기둥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다. ‘거미줄(santānaka)’은 벌레 집이나 거미줄 등을 말한다. ‘천장부터 먼저 털어내야 한다’는 것은 천장을 시작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며 털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천장(ulloka)’이란 위를 올려다보는 곳, 즉 윗부분을 의미한다. ‘창틀과 구석진 부분’이란 창문의 틈새와 구석진 곳, 그리고 방 안팎의 환기창과 방의 네 구석을 잘 쓸어야 함을 의미한다.

อญฺญตฺถ เนตพฺโพติ ยตฺถ วิหารโต สาสเน อนภิรติ อุปฺปนฺนา, ตโต อญฺญตฺถ กลฺยาณมิตฺตาทิสมฺปตฺติยุตฺตฏฺฐาเน เนตพฺโพ. น จ อจฺฉินฺเน เถเว ปกฺกมิตพฺพนฺติ รชิตจีวรโต ยาว อปฺปมตฺตกมฺปิ รชนํ คฬติ, น ตาว ปกฺกมิตพฺพํ. น อุปชฺฌายํ อนาปุจฺฉา เอกจฺจสฺส ปตฺโต ทาตพฺโพติอาทิ สพฺพํ อุปชฺฌายสฺส วิสภาคปุคฺคลานํ วเสน กถิตํ. เอตฺถ จ วิสภาคปุคฺคลานนฺติ ลชฺชิโน วา อลชฺชิโน วา อุปชฺฌายสฺส อวฑฺฒิกาเม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เจ ปน อุปชฺฌาโย อลชฺชี โอวาทมฺปิ น คณฺหาติ, ลชฺชิโน จ เอตสฺส วิสภาคา โหนฺติ, ตตฺถ อุปชฺฌายํ วิหาย ลชฺชีเหว สทฺธึ อามิสาทิปริโภโค กาตพฺโพ. อุปชฺฌายาทิภาโว เหตฺถ นปฺปมาณนฺติ ทฏฺฐพฺพํ. ปริเวณํ คนฺตฺวาติ อุปชฺฌายสฺส ปริเวณํ คนฺตฺวา. สุสานนฺติ อิทํ อุปลกฺขณํ. อุปจารสีมโต [Pg.6] พหิ คนฺตุกาเมน อนาปุจฺฉา คนฺตุํ น วฏฺฏติ. วุฏฺฐานมสฺส อาคเมตพฺพนฺติ เคลญฺญโต วุฏฺฐานํ อสฺส อาคเมตพฺพํ.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은 머물던 사원의 교단에 대해 염증(anabhirati)이 생겼을 때, 그곳으로부터 선지식(kalyāṇamitta) 등의 성취를 갖춘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뜻이다. '방울이 끊이지 않았을 때는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가사를 염색할 때 아주 조금이라도 염액이 떨어지는 동안에는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은사(upajjhāya)에게 묻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발우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모든 내용은 은사에게 부적절한(visabhāga) 인물들을 기준으로 설해진 것이다. 여기서 '부적절한 인물들'이란 부끄러움을 아는(lajji) 자이든 부끄러움을 모르는(alajji) 자이든, 은사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만약 은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훈계도 듣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 그와 부적절한 관계라면, 그때는 은사를 떠나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과 함께 필수품(āmisā) 등을 수용해야 한다. 여기서 은사 등의 관계는 기준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방(pariveṇa)에 가서'란 은사의 거처에 가서라는 뜻이다. '무덤(susāna)'이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사원의 경계(upacārasīma) 밖으로 나가려는 자는 묻지 않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다. '그의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병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อุปชฺฌาย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은사에 대한 의무(Upajjhāyavatta)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อาจริย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스승에 대한 의무(Ācariyavatta)에 대한 설명

๑๘๔. อาจริยวตฺตกถายํ โก อาจริโย, เกนฏฺเฐน อาจริโย, กติวิโธ อาจริโย, กถํ คหิโต อาจริโย, 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อาจริยวตฺตํ, กตมํ ตํ วตฺตนฺติ? ตตฺถ โก อาจริโย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ทสวสฺสํ นิสฺสาย วตฺถุํ ทสวสฺเสน นิสฺสยํ ทาตุ’’นฺ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มหาว. ๗๗) พฺยตฺติพลสมฺปนฺโน ทสวสฺโส วา อติเรกทสวสฺโส วา ภิกฺขุ อาจริโย. เกนฏฺเฐน อาจริโยติ อนฺเตวาสิเกน อาภุโส จริตพฺโพติ อาจริโย, อุปฏฺฐา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กติวิโธ อาจริโยติ นิสฺสยาจริยปพฺพชฺชาจริยอุปสมฺปทาจริยธมฺมาจริยวเสน จตุพฺพิโธ. ตตฺถ นิสฺสยํ คเหตฺวา ตํ นิสฺสาย วตฺถพฺโพ นิสฺสยาจริโย. ปพฺพชิตกาเล สิกฺขิตพฺพสิกฺขาปโก ปพฺพชฺชาจริโย. อุปสมฺปทกาเล กมฺมวาจานุสฺสาวโก อุปสมฺปทาจริโย. พุทฺธวจนสิกฺขาปโก ธมฺมาจริโย นาม. กถํ คหิโต โหติ อาจริโยติ อนฺเตวาสิเกน เอกํสํ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 อุกฺกุฏิกํ นิสีทิตฺวา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 ‘‘อาจริโย เม, ภนฺเต, โหหิ, อายสฺมโต นิสฺสาย วจฺฉามี’’ติ ติกฺขตฺตุํ วุตฺเต อาจริโย ‘‘สาหู’’ติ วา ‘‘ลหู’’ติ วา ‘‘โอปายิก’’นฺติ วา ‘‘ปติรูป’’นฺติ วา ‘‘ปาสาทิเกน สมฺปาเทหี’’ติ วา กาเยน วิญฺญาเปติ[Pg.7], วาจาย วิญฺญาเปติ, กายวาจาหิ วิญฺญาเปติ, คหิโต โหติ อาจริโย.

184. 스승에 대한 의무에 대한 설명에서, 누가 스승인가? 어떤 의미에서 스승인가? 스승에는 몇 종류가 있는가? 어떻게 스승으로 모시는가? 누가 스승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 그 의무란 무엇인가? 거기서 '누가 스승인가'라는 것은 "비구들아, 10세를 보낸 자를 의지하여 머물 것을, 10세를 보낸 자가 의지처(nissaya)를 줄 것을 허락한다"는 등의 말씀(율장 대품 77)에 따라, 유능하고 능력을 갖춘 10년 이상 된 비구가 스승이다. '어떤 의미에서 스승(ācariya)인가' 하면, 제자(antevāsika)가 그에 따라(ābhuso) 행해야(caritabba) 하기에 스승이라 하며,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뜻이다. '스승에는 몇 종류가 있는가' 하면, 의지 스승(nissayācariya), 출가 스승(pabbajjācariya), 구족계 스승(upasampadācariya), 법 스승(dhammācariya)의 네 종류가 있다. 거기서 의지처를 받고 그를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 이가 의지 스승이다. 출가할 때 배워야 할 학습 계율을 가르치는 이가 출가 스승이다. 구족계 때 갈마문(kammavācā)을 낭독하는 이가 구족계 스승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가 법 스승이라 불린다. '어떻게 스승으로 모시는가' 하면, 제자가 가사를 한쪽 어깨에 메고(ekaṃsaṃ uttarāsaṅgaṃ karitvā) 쭈그리고 앉아(ukkuṭikaṃ nisīditvā) 합장하고, "존자시여,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존자를 의지하여 머물겠습니다"라고 세 번 말했을 때, 스승이 "좋다(sāhu)"라거나, "수월하다(lahu)"라거나, "적절하다(opāyika)"라거나, "합당하다(patirūpa)"라거나, "단정함으로 성취하라(pāsādikena sampādehi)"라고 몸으로 알리거나, 말로 알리거나, 몸과 말로 알리면 스승으로 모신 것이 된다.

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อาจริยวตฺตนฺติ อนฺเตวาสิ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อาจริยวตฺตํ. พฺย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ญฺจ วสฺสานิ นิสฺสาย วตฺถพฺพํ, อพฺยตฺเตน ยาวชีวํ. เอตฺถ สจายํ ภิกฺขุ วุฑฺฒตรํ อาจริยํ น ลภติ, อุปสมฺปทาย สฏฺฐิวสฺโส วา สตฺตติวสฺโส วา โหติ, นวกตรสฺสปิ พฺยตฺตสฺส สนฺติเก อุกฺกุฏิกํ นิสีทิตฺวา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 ‘‘อาจริโย เม, อาวุโส, โหหิ, อายสฺมโต นิสฺสาย วจฺฉามี’’ติ เอวํ ติกฺขตฺตุํ วตฺวา นิสฺสโย คเหตพฺโพ. คามปฺปเวสนํ อาปุจฺฉนฺเตนปิ อุกฺกุฏิกํ นิสีทิตฺวา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 ‘‘คามปฺปเวสนํ อาปุจฺฉามิ อาจริยา’’ติ วตฺตพฺพํ. เอส นโย สพฺพอาปุจฺฉเนสุ. กตมํ ตํ วตฺตนฺติ เอตฺถ อุปชฺฌายวตฺตโต อญฺญํ นตฺถีติ อาห ‘‘อิทเมว จ…เป… อาจริยวตฺตนฺติ วุจฺจตี’’ติ. นนุ อุปชฺฌาจริยา ภินฺนปทตฺถา, อถ กสฺมา อิทเมว ‘‘อาจริยวตฺต’’นฺติ วุจฺจตีติ อาห ‘‘อาจริยสฺส กตฺตพฺพตฺตา’’ติ. ยถา เอโกปิ ภิกฺขุ มาตุภาตาภูตตฺตา ‘‘มาตุโล’’ติ จ ธมฺเม สิกฺขาปกตฺตา ‘‘อาจริโย’’ติ จ วุจฺจติ, เอวํ เอกเมว วตฺตํ อุปชฺฌายสฺส กตฺตพฺพตฺตา ‘‘อุปชฺฌายวตฺต’’นฺติ จ อาจริยสฺส กตฺตพฺพตฺตา ‘‘อาจริยวตฺต’’นฺติ จ วุจฺจ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อวํ สนฺเตปิ นาเม ภินฺเน อตฺโถ ภินฺโน สิยาติ อาห ‘‘นามมตฺตเมว เหตฺถ นาน’’นฺติ. ยถา ‘‘อินฺโท สกฺโก’’ติอาทีสุ นามมตฺตเมว ภินฺนํ, น อตฺโถ, เอวเมตฺถาปีติ ทฏฺฐพฺโพติ.

'누가 스승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 하면 제자(antevāsika)가 행해야 한다. 유능한 비구는 5년 동안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고, 미숙한 비구는 평생토록 해야 한다. 여기서 만약 이 비구가 자신보다 높은 스승을 얻지 못했는데 구족계를 받은 지 60년이나 70년이 되었다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유능한 이의 처소에서라도 쭈그리고 앉아 합장하고 "벗이여,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존자를 의지하여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의지처를 받아야 한다.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을 때도 쭈그리고 앉아 합장하고 "스승님,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여쭙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허락을 구할 때의 방식이다. '그 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기에는 은사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바로... 스승에 대한 의무라고 불린다"라고 하였다. '은사(upajjhāya)와 스승(ācariya)은 단어의 뜻이 다른데, 어찌하여 이것을 스승에 대한 의무라고 부르는가'라고 묻는다면, "스승에게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마치 한 비구라도 어머니의 형제이기에 '외삼촌(mātulo)'이라 불리고, 법을 가르치는 자이기에 '스승'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의무라도 은사에게 행해야 할 것이기에 '은사에 대한 의무'라 하고, 스승에게 행해야 할 것이기에 '스승에 대한 의무'라고 부른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름이 다르더라도 의미는 같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 단지 이름만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였다. 마치 '인드라(Inda), 사까(Sakka)' 등에서 이름만 다를 뿐 의미는 다르지 않은 것과 같이, 여기서도 그러하다고 보아야 한다.

อิทานิ ตสฺมึ วตฺเต สทฺธิวิหาริกอนฺเตวาสิกานํ วเสน ลพฺภมานํ กญฺจิ วิเสสํ ทสฺเสนฺโต ‘‘ตตฺถ ยาว จีวรรชน’’นฺตฺยาทิมาห. ตโต อุปชฺฌายาจริยานํ วเสน วิเสสํ ทสฺเสตุํ ‘‘อุปชฺฌาเย’’ตฺยาทิมาห. เตสุ วตฺตํ สาทิยนฺเตสุ อาปตฺติ, อสาทิยนฺเตสุ อนาปตฺติ, เตสุ อชานนฺเตสุ[Pg.8], เอกสฺส ภารกรเณปิ อนาปตฺตีติ อยเมตฺถ ปิณฺฑตฺโถ. อิทานิ อนฺเตวาสิกวิเสสวเสน ลพฺภมานวิเสสํ ทสฺเสตุมาห ‘‘เอตฺถ จา’’ติอาทิ.

이제 그 의무 중에서 공주 비구(saddhivihārika)와 제자(antevāsika)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면서 "거기서 가사 염색까지..." 등을 말씀하셨다. 그다음 은사와 스승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기 위해 "은사에게..." 등을 말씀하셨다. 그들이 의무를 요구하면 죄가 되고, 요구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으며, 그들이 알지 못할 때 한 명이 그 짐을 맡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의 요점(piṇḍattho)이다. 이제 제자의 구분에 따른 차이점을 보이기 위해 "여기서..." 등을 말씀하셨다.

อาจริย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스승에 대한 의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สทฺธิวิหาริ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공주 비구에 대한 의무(Saddhivihārikavatta)에 대한 설명

สทฺธิวิหาริกวตฺเต โก สทฺธิวิหาริโก, เกนฏฺเฐน สทฺธิวิหาริโก, 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สทฺธิวิหาริกวตฺตํ, กตมํ ตํ วตฺตนฺติ? ตตฺถ โก สทฺธิวิหาริโกติ อุปสมฺปนฺโน วา โหตุ สามเณโร วา, โย อุปชฺฌํ คณฺหาติ, โส สทฺธิวิหาริโก นาม. เกนฏฺเฐน สทฺธิวิหาริโกติ อุปชฺฌาเยน สทฺธึ วิหาโร เอตสฺส อตฺถีติ สทฺธิวิหาริโกติ อตฺเถน. 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สทฺธิวิหาริกวตฺตนฺติ อุปชฺฌาเยน วตฺติตพฺพํ. เตน วุตฺตํ วตฺต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๓๗๘) ‘‘เตน หิ, ภิกฺขเว, อุปชฺฌายานํ สทฺธิวิหาริเกสุ วตฺตํ ปญฺญเปสฺสามิ, ยถา อุปชฺฌาเยหิ สทฺธิวิหาริเกสุ วตฺติตพฺพ’’นฺติ. กตมํ ตํ วตฺตนฺติ อิทานิ ปกรณาคตํ. อิมสฺมึ ปน ปกรเณ สงฺเขปรุจิตฺตา, อาจริยสทฺธิวิหาริกอนฺเตวาสิกวตฺตานญฺจ สมานตฺตา ทฺเวปิ เอกโต วุตฺตา, ตถาปิ วตฺตกฺขนฺธเก วิสุํ วิสุํ อาคตตฺตา วิสุํ วิสุํเยว กถยาม.

공주 비구에 대한 의무에서, 누가 공주 비구인가? 어떤 의미에서 공주 비구인가? 누가 공주 비구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 그 의무란 무엇인가? 거기서 '누가 공주 비구인가' 하면, 구족계를 받았든 사미이든 은사(upajjha)를 모신 자가 공주 비구이다. '어떤 의미에서 공주 비구(saddhivihārika)인가' 하면, 은사와 함께(saddhiṃ) 머무는(vihāra) 자라는 뜻이다. '누가 공주 비구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 하면, 은사가 행해야 한다. 그래서 건도부 의무편(Vattakkhandhaka, 율장 대품 378)에서 "비구들아, 그러므로 은사들이 공주 비구들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제정하리니, 은사들은 공주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의무란 무엇인가'는 이제 이 논서(pakaraṇa)에 나온다. 그러나 이 논서에서는 요약을 위주로 하고, 스승-공주비구-제자의 의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설하였다. 그럼에도 건도부에서는 각각 따로 나오기 때문에 각각 따로 설명한다.

สงฺคเหตพฺโพ อนุคฺคเหตพฺโพติ อุทฺเทสาทีหิสฺส สงฺคโห จ อนุคฺคโห จ กาตพฺโพ. ตตฺถ อุทฺเทโสติ ปาฬิวจนํ. ปริปุจฺฉาติ ปาฬิยา อตฺถวณฺณนา. โอวาโทติ อโนติณฺเณ วตฺถุสฺมึ ‘‘อิทํ กโรหิ, อิทํ มา กริตฺถา’’ติ วจนํ. อนุสาสนีติ โอติณฺเณ วตฺถุสฺมึ. อปิจ โอติณฺเณ วา อโนติณฺเณ วา ปฐมํ วจนํ โอวาโท, ปุนปฺปุนํ วจนํ อนุสาสนีติ [Pg.9] ทฏฺฐพฺพํ. สเจ อุปชฺฌายสฺส ปตฺโต โหตีติ สเจ อติเรกปตฺโต โหติ. เอส นโย สพฺพตฺถ. ปริกฺขาโรติ อญฺโญปิ สมณปริกฺขาโร. อิธ อุสฺสุกฺกํ นาม ธมฺมิเยน นเยน อุปฺปชฺชมานอุปายปริเยสนํ. อิโต ปรํ ทนฺตกฏฺฐทานํ อาทึ กตฺวา อาจมนกุมฺภิยา อุทกสิญฺจนปริโยสานํ วตฺตํ คิลานสฺเสว สทฺธิวิหาริกสฺส กาตพฺพํ. อนภิรติวูปกาสนาทิ ปน อคิลานสฺสปิ กตฺตพฺพเมว. จีวรํ รชนฺเตนาติ ‘‘เอวํ รเชยฺยาสี’’ติ อุปชฺฌายโต อุปายํ สุตฺวา รชนฺเตน. เสสํ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 สงฺคเหตพฺโพ อนุคฺคเหตพฺโพติอาทีสุ อนาทริยํ ปฏิจฺจ ธมฺมามิเสหิ อสงฺคณฺหนฺตานํ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นํ ทุกฺกฏํ วตฺตเภทตฺตา. เตเนว ปริวาเรปิ (ปริ. ๓๒๒) ‘‘น เทนฺโต อาปชฺชตี’’ติ วุตฺตํ.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포섭해야 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은 암송(uddesa) 등을 통해 그를 포섭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거기서 ‘암송’은 빠알리 구절을 말한다. ‘질문(paripucchā)’은 빠알리에 대한 주석(atthavaṇṇanā)을 말한다. ‘훈계(ovāda)’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사안에 대해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다. ‘교계(anusāsanī)’는 사건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또한 사건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 하는 말은 훈계이고, 거듭해서 하는 말은 교계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은사의 발루가 있다면’이라는 것은 만약 여분의 발루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 방식은 모든 곳에 적용된다. ‘필수품(parikkhāro)’은 그 밖의 사문들의 필수품을 말한다. 여기서 ‘진력(ussakka)’이란 여법한 방법으로 생겨나는 방편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후로 이쑤시개를 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세면용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으로 끝나는 의무는 병든 공주제자(saddhivihārika)에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즐거움이 없는 상태를 제거해주는 것 등은 병들지 않은 자에게도 해주어야만 한다. ‘가사를 염색하는 자에 의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염색해야 한다’는 방편을 은사로부터 듣고 염색하는 자를 뜻한다. 나머지는 이미 설명한 방식대로 알아야 한다. ‘포섭해야 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등의 대목에서, 무관심으로 인하여 법과 물질로 포섭하지 않는 스승과 은사들에게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악작죄(dukkaṭa)가 성립한다. 그래서 파리바라(Parivāra)에서도 ‘주지 않는 자에게 죄가 된다’고 설해졌다.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สทฺธิวิหาริ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공주제자(saddhivihārika)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อนฺเตวาสิ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문하제자(antevāsika)의 의무에 대한 설명

อนฺเตวาสิกวตฺเต โก อนฺเตวาสิโก, เกนฏฺเฐน อนฺเตวาสิโก, กติวิธา อนฺเตวาสิกา, 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อนฺเตวาสิกวตฺตํ, กตมํ ตํ วตฺตนฺติ? ตตฺถ โก อนฺเตวาสิโกติ อุปสมฺปนฺโน วา โหตุ สามเณโร วา, โย อาจริยสฺส สนฺติเก นิสฺสยํ คณฺหาติ, โย วา อาจริยสฺส โอวาทํ คเหตฺวา ปพฺพชติ, โย วา เตนานุสฺสาวิโต หุตฺวา อุปสมฺปชฺชติ, โย วา ตสฺส สนฺติเก ธมฺมํ ปริยาปุณาติ, โส สพฺโพ อนฺเตวาสิโกติ เวทิตพฺโพ. ตตฺถ ปฐโม นิสฺสยนฺเตวาสิโก นาม, ทุติโย [Pg.10] ปพฺพชฺชนฺเตวาสิโก นาม, ตติโย อุปสมฺปทนฺเตวาสิโก นาม, จตุตฺโถ ธมฺมนฺเตวาสิโก นาม. อญฺญตฺถ ปน สิปฺปนฺเตวาสิโกปิ อาคโต, โส อิธ นาธิปฺเปโต. เกนฏฺเฐน อนฺเตวาสิโกติ อนฺเต วสตีติ อนฺเตวาสิโก อลุตฺตสมาสวเสน. กติวิธา อนฺเตวาสิกาติ ยถาวุตฺตนเยน จตุพฺพิธา อนฺเตวาสิกา.

문하제자의 의무에서, 누가 문하제자인가? 어떤 의미에서 문하제자인가? 문하제자는 몇 종류인가? 누가 문하제자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 그 의무는 어떤 것인가? 거기서 ‘누가 문하제자인가’ 하면, 구족계를 받은 자이든 사미이든, 스승의 곁에서 의지처(nissaya)를 얻은 자, 혹은 스승의 훈계를 받고 출가한 자, 혹은 스승에 의해 (갈마문이) 선포되어 구족계를 받은 자, 혹은 스승의 곁에서 법을 배우는 자, 이들 모두를 문하제자라고 알아야 한다. 거기서 첫 번째는 의지 문하제자(nissayantevāsiko), 두 번째는 출가 문하제자(pabbajjantevāsiko), 세 번째는 구족계 문하제자(upasampadantevāsiko), 네 번째는 법 문하제자(dhammantevāsiko)라고 한다. 다른 곳에서는 기술 문하제자(sippantevāsiko)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의도된 바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하제자인가? ‘곁(ante)에 머문다(vasati)’고 해서 문하제자(antevāsiko)라고 하며, 이는 불삭제 합성어(aluttasamāsa)에 의한 것이다. 문하제자는 몇 종류인가?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네 종류의 문하제자가 있다.

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อนฺเตวาสิกวตฺตนฺติ จตุพฺพิเธหิ อาจริเยหิ อนฺเตวาสิเกสุ วตฺติตพฺพํ. ยถาห วตฺตกฺขนฺธเก (จูฬว. ๓๘๒) ‘‘เตน หิ, ภิกฺขเว, อาจริยานํ อนฺเตวาสิเกสุ วตฺตํ ปญฺญเปสฺสามิ, ยถา อาจริเยหิ อนฺเตวาสิเกสุ วตฺติตพฺพ’’นฺติ. กตมํ ตํ วตฺตนฺติ ยํ ภควตา วตฺตกฺขนฺธเก วุตฺตํ, อิธ จ สงฺเขเปน ทสฺสิตํ, ตํ วตฺตนฺติ. อิธ ปน อตฺโถ สทฺธิวิหาริกวตฺเต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อยํ ปน วิเสโส – เอเตสุ ปพฺพชฺชนฺเตวาสิโก จ อุปสมฺปทนฺเตวาสิโก จ อาจริยสฺส ยาวชีวํ ภาโร, นิสฺสยนฺเตวาสิโก จ ธมฺมนฺเตวาสิโก จ ยาว สมีเป วสนฺติ, ตาวเทว, ตสฺมา อาจริเยหิปิ เตสุ สมฺมา วตฺติตพฺพํ. อาจริยนฺเตวาสิเกสุ หิ โย โย น สมฺมา วตฺตติ, ตสฺส ตสฺส อาปตฺติ เวทิตพฺพา.

누가 문하제자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가? 네 종류의 스승들이 문하제자들에게 의무를 행해야 한다. 와따 칸다카(Vattakkhandhaka)에서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내가 스승들이 문하제자들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제정하리니, 스승들은 문하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그 의무는 어떤 것인가? 세존께서 와따 칸다카에서 설하신 것이며, 여기서는 요약해서 보여준 그 의무를 말한다. 여기서의 의미는 공주제자의 의무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이들 중에서 출가 문하제자와 구족계 문하제자는 스승이 평생토록 책임져야 할 대상이고, 의지 문하제자와 법 문하제자는 곁에 머무는 동안만 그러하다. 그러므로 스승들도 그들에게 올바르게 의무를 행해야 한다. 스승과 문하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든 올바르게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อนฺเตวาสิ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문하제자(antevāsika)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อาคนฺตุ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방문자(āgantuka)의 의무에 대한 설명

๑๘๕. อาคนฺตุกวตฺเต อาคจฺฉตีติ อาคนฺตุโก, เตน วตฺติตพฺพนฺติ อาคนฺตุกวตฺตํ. ‘‘อิทานิ อารามํ ปวิสิสฺสามี’’ติ อิมิน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สมีปํ ทสฺเสติ, ตสฺม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สมีปํ ปตฺวา อุปาหนาโอมุญฺจนาทิ สพฺพํ กาตพฺพํ. คเหตฺวาติ [Pg.11] อุปาหนทณฺฑเกน คเหตฺวา. อุปาหนปุญฺฉนโจฬกํ ปุจฺฉิตฺวา อุปาหนา ปุญฺฉิตพฺพาติ ‘‘กตรสฺมึ ฐาเน อุปาหนปุญฺฉนโจฬก’’นฺติ อาวาสิเก ภิกฺขู ปุจฺฉิตฺวา. ปตฺถริตพฺพนฺติ สุกฺขาปนตฺถาย อาตเป ปตฺถริตพฺพํ. สเจ นวโก โหติ, อภิวาทาเปตพฺโพติ ตสฺส วสฺเส ปุจฺฉิเต ยทิ ทหโร โหติ, สยเมว วนฺทิสฺสติ, ตทา อิมินา วนฺทาปิโต โหติ. นิลฺโลเกตพฺโพติ โอโลเกตพฺโพ. พหิ ฐิเตนาติ พหิ นิกฺขมนฺตสฺส อหิโน วา อมนุสฺสสฺส วา มคฺคํ ฐตฺวา ฐิเตน นิลฺโลเกตพฺโพ. เสสํ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

185. 방문자의 의무에서, ‘오는 자’이므로 방문자(āgantuka)이며, 그가 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방문자의 의무이다. ‘이제 사원에 들어가리라’는 생각으로 사원 경계(upacārasīmā) 근처에 왔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경계 근처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는 등의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잡고서’라는 것은 신발과 지팡이를 잡고서라는 뜻이다. ‘신발 닦는 천에 대해 묻고 신발을 닦아야 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 신발 닦는 천이 있습니까?’라고 거주 비구들에게 물어본 뒤를 말한다. ‘펼쳐 놓아야 한다’는 것은 말리기 위해 햇볕에 펼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거주 비구가) 신참이라면 절을 하게 해야 한다(abhivādāpetabbo). 그의 법랍을 물어보았을 때 연하일 경우 스스로 절을 할 것이니, 그때 그가 절을 한 것이 된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관찰해야 한다는 뜻이다. ‘밖에서 서 있는 자에 의해’란 밖으로 나가는 뱀이나 비인간(amanussa)의 길에 서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이전에 설명한 방식대로 알아야 한다.

อาคนฺตุ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방문자(āgantuka)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อาวาสิ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거주자(āvāsika)의 의무에 대한 설명

๑๘๖. อาวาสิกวตฺเต อาวสตีติ อาวาสิโก, เตน วตฺติตพฺพนฺติ อาวาสิกวตฺตํ. ตตฺถ อาวาสิเกน ภิกฺขุนา อาคนฺตุกํ ภิกฺขุํ วุฑฺฒตรํ ทิสฺวา อาสนํ ปญฺญเปตพฺพนฺติอาทิ ปาฬิยํ (จูฬว. ๓๕๙) อาคตญฺจ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ญฺจ (จูฬว. อฏฺฐ. ๓๕๙) คเหตพฺพํ, คเหตฺวา วุตฺตตฺตา ปากฏเมว, อุปาหนปุญฺฉนํ ปน อตฺตโน รุจิวเสน กาตพฺพํ. เตเนว เหตฺถ ‘‘สเจ อุสฺสหตี’’ติ วุตฺตํ, ตสฺมา อุปาหนา อปุญฺฉนฺตสฺสปิ อนาปตฺติ. เสนาสนํ ปญฺญเป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กตฺถ มยฺหํ เสนาสนํ ปาปุณาตี’’ติ ปุจฺฉิเตน เสนาสนํ ปญฺญเปตพฺพํ, ‘‘เอตํ เสนาสนํ ตุมฺหากํ ปาปุณาตี’’ติ เอวํ อาจิกฺขิ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ปปฺโผเฏตฺวา ปตฺถริตุํ ปน วฏฺฏติเยว. เอเตน มญฺจปีฐาทึ ปปฺโผเฏตฺวา ปตฺถริตฺวา อุปริ ปจฺจตฺถรณํ ทตฺวา ทานมฺปิ เสนาสนปญฺญาปนเมวาติ ทสฺเสติ. มหาอาวาเสปิ อตฺตโน [Pg.12] สนฺติกํ สมฺปตฺตสฺส อาคนฺตุกสฺส วตฺตํ อกาตุํ น ลพฺภติ. เสสํ ปุริมสทิสเมว.

186. 거주자의 의무에서, ‘거주하는 자’이므로 거주자(āvāsika)이며, 그가 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거주자의 의무이다. 거기서 거주 비구는 자기보다 법랍이 높은 방문 비구를 보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 빠알리에 나온 내용과 주석서에 나온 내용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언급된 대로 명확하다. 다만 신발을 닦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힘이 닿는다면’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발을 닦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처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여기서 ‘어디가 제 처소입니까?’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처소를 마련해주어야 하며, ‘이 처소가 귀하의 몫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먼지를) 털고 펼쳐 놓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것은 침상과 의자 등을 털고 펼친 뒤 그 위에 깔개를 깔아 주는 것도 처소를 마련해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큰 사원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방문자에게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전과 같다.

อาวาสิ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거주자(āvāsika)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คมิ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떠나는 자(gamika)의 의무에 대한 설명

๑๘๗. คมิกวตฺเต คนฺตุํ ภพฺโพติ คมิโก, เตน วตฺติตพฺพนฺติ คมิกวตฺตํ. ตตฺรายํ อนุตฺตานปทวณฺณนา – ทารุภณฺฑนฺติ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เก (จูฬว. ๓๒๒) วุตฺตํ มญฺจปีฐาทิ. มตฺติกาภณฺฑมฺปิ รชนภาชนาทิ สพฺพํ ตตฺถ วุตฺตปฺปเภทเมว. ตํ สพฺพํ อคฺคิสาลายํ วา อญฺญตรสฺมึ วา คุตฺตฏฺฐาเน ปฏิสาเมตฺวา คนฺตพฺพํ, อโนวสฺสเก ปพฺภาเรปิ ฐเปตุํ วฏฺฏติ. เสนาสนํ อาปุจฺฉิตฺวา ปกฺกมิ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ยํ ปาสาณปิฏฺฐิยํ วา ปาสาณตฺถมฺเภสุ วา กตเสนาสนํ, ยตฺถ อุปจิกา นาโรหนฺติ, ตํ อนาปุจฺฉนฺตสฺสปิ อนาปตฺติ. จตูสุ ปาสาเณสูติอาทิ อุปจิกานํ อุปฺปตฺติฏฺฐาเน ปณฺณสาลาทิเสนาสเน กตฺตพฺพาการ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ปฺเปว นาม องฺคานิปิ เสเสยฺยุนฺติ อยํ อชฺโฌกาเส ฐปิตมฺหิ อานิสํโส. โอวสฺสกเคเห ปน ติเณสุ จ มตฺติกาปิณฺเฑสุ จ อุปริ ปตนฺเตสุ มญฺจปีฐานํ องฺคานิปิ วินสฺสนฺติ.

187. 떠나는 자의 의무(행자의 의무, gamikavatta)에 있어 떠나기에 적합한 자가 행자(gamika)이며, 그가 행해야 할 의무가 행자의 의무입니다. 여기에 이 주석되지 않은 구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무 기구(dārubhaṇḍa)’란 세나사나칸다카(Senāsanakkhandhaka)에서 언급된 침상과 의자 등을 말합니다. ‘진흙 그릇(mattikābhaṇḍa)’ 또한 염색 그릇 등 거기서 언급된 모든 종류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불을 피우는 방(aggisālā)이나 다른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가야 하며, 비가 들이치지 않는 바위굴에 두는 것도 마땅합니다. ‘처소(lodging)를 물어보고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위 위나 바위 기둥에 만들어진 처소로서 흰개미가 올라오지 못하는 곳이라면 물어보지 않고 가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개의 바위 위에’ 등의 구절은 흰개미가 생길 수 있는 곳에 세워진 엽사(잎으로 지은 집) 등의 처소에서 행해야 할 양식을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것입니다. ‘아마도 다리(가구의 다리)들만이라도 남을 것이다’라는 것은 노지에 두었을 때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가 새는 집에서는 풀이나 진흙 덩어리들이 위에서 떨어져 침상과 의자의 다리들조차 망가지게 됩니다.

คมิ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행자의 의무(gamikavatta)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ภตฺตคฺค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식당의 의무(bhattaggavatta)에 대한 설명

๑๘๘. วตฺตกฺขนฺธเก อิมสฺมึ ฐาเน อนุโมทนวตฺตํ อาคตํ, ตโต ภตฺตคฺค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ญฺจ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๓๗๓-๓๗๔) ‘‘อิมสฺมึ วตฺตกฺขนฺธเก [Pg.13] (จูฬว. ๓๕๖) อาคตานิ อาคนฺตุกาวาสิกคมิยานุโมทนภตฺตคฺคปิณฺฑจาริการญฺญิกเสนาสนชนฺตาฆรวจฺจกุฏิอุปชฺฌายาจริยสทฺธิวิหาริกอนฺเตวาสิกวตฺตานิ จุทฺทส มหาวตฺตานิ นามา’’ติ อนุกฺกโม วุตฺโต, อิธ ปน วินยสงฺคหปฺปกรเณ คมิกวตฺตโต ภตฺตคฺควตฺตํ อาคตํ, อนุโมทนวตฺตํ ปน วิสุํ อวตฺวา ภตฺตคฺควตฺเตเยว อนฺโตคธํ กตฺวา ปจฺฉา วุตฺตํ ภตฺตคฺคํ คนฺตฺวา ภตฺเต ภุตฺเตเยว อนุโมทนากรณโต, ปาฬิยญฺจ อญฺเญสุ วตฺเตสุ วิย ‘‘เตน หิ, ภิกฺขเว, ภิกฺขุนา อนุโมทนวตฺตํ ปญฺญาเปสฺสามี’’ติ วิสุํ วตฺตภาเวน อนาคตตฺตา ภตฺตคฺควตฺเตเยว อนฺโตคธนฺติ อาจริยสฺส อธิปฺปาโย สิยา. อิมสฺส จ วินยาลงฺการปกรณสฺส ตสฺสา วณฺณนาภูตตฺตา สํวณฺเณตพฺพกฺกเมเนว สํวณฺณนํ กถยิสฺสาม.

188. 의무의 편(Vattakkhandhaka)의 이 대목에서 축원(anumodana)의 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식당의 의무가 나옵니다. 사랏따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이 의무의 편에는 오는 자, 머무는 자, 떠나는 자, 축원, 식당, 탁발, 숲속 수행자, 처소, 온실, 변소, 은사, 스승, 공주비구, 문하생의 의무라는 14가지 큰 의무(mahāvatta)가 순서대로 설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에서는 행자의 의무 다음에 식당의 의무가 나왔습니다. 축원의 의무를 따로 말하지 않고 식당의 의무 안에 포함시켜 나중에 말한 이유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친 뒤에 축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팔리 성전에서도 다른 의무들과는 달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비구들에게 축원의 의무를 제정하리라”는 식으로 별개의 의무로 나타나지 않기에 식당의 의무에 포함시킨 것이 스승의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나야랑까라(Vinayālaṅkāra)가 그 주석이므로, 설명해야 할 순서에 따라 설명을 하겠습니다.

ภุญฺชิตพฺพนฺติ ภตฺตํ. อชติ คจฺฉติ ปวตฺตติ เอตฺถาติ อคฺคํ. ‘‘อาทิโกฏฺฐาสโกฏีสุ, ปุรโตคฺคํ วเร ตีสู’’ติ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ยํ อาคเตปิ ‘‘ราชคฺคนฺติ ราชารหํ, สลากคฺคนฺติ สลากคฺคหณฏฺฐาน’’นฺติอาทีสุ อญฺญตฺเถสุปิ ปวตฺตนโต ภตฺตสฺส อคฺคํ ภตฺตคฺคํ, ภตฺตปริวิสนฏฺฐานํ, ภตฺตคฺเค วตฺติตพฺพํ วตฺตํ ภตฺตคฺควตฺตนฺติ วิคฺคโห. ตตฺถ อาราเม กาโล อาโรจิโต โหตีติ ‘‘กาโล ภนฺเต, นิฏฺฐิตํ ภตฺต’’นฺติ อาโรจิโต โหติ. ติมณฺฑลํ ปฏิจฺฉาเทนฺเตนาติ ทฺเว ชาณุมณฺฑลานิ นาภิมณฺฑลญฺจ ปฏิจฺฉาเทนฺเตน. ปริมณฺฑลํ นิวาเสตฺวาติ สมนฺตโต มณฺฑลํ นิวาเสตฺวา. อุทฺธํ นาภิมณฺฑลํ, อโธ ชาณุมณฺฑลํ ปฏิจฺฉาเทนฺเตน ชาณุมณฺฑลสฺส เหฏฺฐา ชงฺฆฏฺฐิโต ปฏฺฐาย อฏฺฐงฺคุลมตฺตํ นิวาสนํ โอตาเรตฺวา นิวาเสตพฺพํ, ตโต ปรํ โอตาเรนฺตสฺส ทุกฺกฏนฺติ วุตฺตํ, ยถานิสินฺนสฺส ชาณุมณฺฑลโต เหฏฺฐา จตุรงฺคุลมตฺตํ ปฏิจฺฉนฺนํ โห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ยํ [Pg.14] วุตฺตํ. กายพนฺธนํ พนฺธิตฺวาติ ตสฺส นิวาสนสฺส อุปริ กายพนฺธนํ พนฺธิตฺวา ‘‘น, ภิกฺขเว, อกายพนฺธเนน คาโม ปวิสิตพฺโพ, โย ปวิเส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ฬว. ๒๗๘) วุตฺตตฺตา. สคุณํ กตฺวาติ อิทํ อุปชฺฌายวตฺเต วุตฺตเมว. ‘‘คณฺฐิกํ ปฏิมุญฺจิตฺวาติ ปาสเก คณฺฐิกํ ปเวเสตฺวา อนฺโตคาโม วา โหตุ วิหาโร วา, มนุสฺสานํ ปริวิสนฏฺฐานํ คจฺฉนฺเตน จีวรํ ปารุปิตฺวา กายพนฺธนํ พนฺธิตฺวา คมนเมว วฏฺฏตี’’ติ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สุ วุตฺตํ. เอตฺถ จ มนุสฺสานํ ปริวิสนฏฺฐานนฺติ ยตฺถ อนฺโตวิหาเรปิ มนุสฺสา สปุตฺตทารา อาวสิตฺวา ภิกฺขู เนตฺวา โภเชนฺติ.

‘먹어야 할 것’이 식사(bhatta)입니다. ‘그것이 행해지고 진행되는 곳’이 장소(agga)입니다. 아비다납빠디삐까(Abhidhānappadīpikā)에서 ‘처음, 부분, 끝, 앞부분’ 등의 의미로 나오지만, ‘라작가(Rājagga, 왕에게 적합한 곳)’, ‘살라깍가(Salākagga, 표찰을 받는 곳)’ 등에서처럼 다른 의미로도 쓰이므로, 식사의 장소가 식당(bhattagga)이며, 이는 식사를 대접하는 장소입니다. 식당에서 행해야 할 의무가 식당의 의무입니다. 거기서 ‘사원에서 때가 되었음을 알린다’는 것은 “존자시여,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세 원(timaṇḍala)을 가리면서’라는 것은 두 무릎과 배꼽을 가리는 것입니다. ‘둘레를 가지런히 입고’란 사방을 둥글게 입는 것입니다. 위로는 배꼽을 가리고, 아래로는 무릎을 가리되 무릎 아래 정강이 쪽으로 여덟 손가락 정도 내려오게 입어야 하며, 그보다 더 내리는 것은 악작죄(dukkaṭa)라고 하였습니다. 마하빳짜리(Mahāpaccari)에서는 앉았을 때 무릎 아래로 네 손가락 정도가 가려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허리띠를 매고’라는 것은 그 하의 위에 허리띠를 매는 것이니, “비구들이여, 허리띠를 매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가는 자는 악작죄이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입니다. ‘겹으로 하여’라는 것은 은사의 의무에서 이미 설한 바와 같습니다. ‘단추를 채우고’란 고리에 단추를 끼우는 것이며, 마을 안이든 사원이든 사람들이 대접하는 장소에 갈 때는 가사를 수하고 허리띠를 매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하앗따까타(Mahā-aṭṭhakathā)에서 설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대접하는 장소’란 사원 내부일지라도 사람들이 처자식과 함께 머물면서 비구들을 모셔다 공양을 올리는 곳을 말합니다.

สุปฺปฏิจฺฉนฺเนนาติ น สสีสํ ปารุเตน, อถ โข คณฺฐิกํ ปฏิมุญฺจิตฺวา อนุวาตนฺเตน คีวํ ปฏิจฺฉาเทตฺวา อุโภ กณฺเณ สมํ กตฺวา ปฏิสํหริตฺวา ยาว มณิพนฺธา ปฏิจฺฉาเทนฺเตน. สุสํวุเตนาติ หตฺถํ วา ปาทํ วา อกีฬาเปนฺเตน, สุวินีเตนาติ อตฺโถ. โอกฺขิตฺตจกฺขุนาติ เหฏฺฐาขิตฺตจกฺขุนา. โย อนาทริยํ ปฏิจฺจ ตหํ ตหํ โอโลเกนฺโต ภิยฺโย ตํ ตํ ทิสาภาคํ ปาสาทํ กูฏาคารํ วีถึ โอโลเกนฺโต คจฺฉ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เอกสฺมึ ปน ฐาเน ฐตฺวา หตฺถิอสฺสาทิปริสฺสยาภาวํ โอโลเกตุํ วฏฺฏติ. อปฺปสทฺเทนาติ เอตฺถ กิตฺตาวตา อปฺปสทฺโท โหติ? ทฺวาทสหตฺเถ เคเห อาทิมฺหิ สงฺฆตฺเถโร มชฺเฌ ทุติยตฺเถโร อนฺเต ตติยตฺเถโรติ เอวํ นิสินฺเนสุ สงฺฆตฺเถโร ทุติเยน สทฺธึ มนฺเตติ, ทุติยตฺเถโร ตสฺส สทฺทญฺเจว สุณาติ, กถญฺจ ววตฺถเปติ, ตติยตฺเถโร ปน สทฺทเมว สุณาติ, กถํ น ววตฺถเปติ, เอตฺตาวตา อปฺปสทฺโท โหติ. สเจ ปน ตติยตฺเถโร กถํ ววตฺถเปติ, มหาสทฺโท นาม โหติ.

‘잘 가리고(suppaṭicchannena)’란 머리까지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단추를 채우고 가사 옷단을 목에 둘러 목을 가리고, 양쪽 어깨 끝을 가지런히 하여 손목까지 가리는 것입니다. ‘잘 단속하고(susaṃvutena)’란 손이나 발을 흔들지 않는 것이니, 잘 교육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시선을 아래로 두고(okkhittacakkhunā)’란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거나, 저쪽 방향의 궁전이나 누각, 거리를 구경하며 가는 자는 악작죄입니다. 다만 한곳에 서서 코끼리나 말 등의 위험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허용됩니다. ‘작은 목소리로(appasaddena)’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작은 목소리입니까? 12팔 길이의 집 입구에 승가의 어른(thera)이 앉고, 중간에 두 번째 어른이, 끝에 세 번째 어른이 이렇게 앉았을 때, 첫 번째 어른이 두 번째 어른과 대화할 때 두 번째 어른은 그 목소리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지만, 세 번째 어른은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도, 이것이 작은 목소리입니다. 만약 세 번째 어른까지 내용을 파악한다면 그것은 큰 목소리(mahāsadda)라고 합니다.

[Pg.15] อุกฺขิตฺตกายาติ น อุกฺเขเปน, อิตฺถมฺภูตลกฺขเณ กรณวจนํ, เอกโต วา อุภโต วา อุกฺขิตฺตจีวโร หุตฺวาติ อตฺโถ. อนฺโตอินฺทขีลโต ปฏฺฐาย น เอวํ คนฺตพฺพํ. นิสินฺนกาเล ปน ธมกรณํ นีหรนฺเตนปิ จีวรํ อนุกฺขิปิตฺวาว นีหริตพฺพํ. น อุชฺชคฺฆิกายาติ น มหาหสิตํ หสนฺโต, วุตฺตนเยเนเวตฺถ กรณวจนํ. น กายปฺปจาลกนฺติ กายํ อจาเลตฺวา กายํ ปคฺคเหตฺวา นิจฺจลํ กตฺวา อุชุเกน กาเยน สเมน อิริยาปเถน. น พาหุปฺปจาลกนฺติ พาหุํ อจาเลตฺวา พาหุํ ปคฺคเหตฺวา นิจฺจลํ กตฺวา. น สีสปฺปจาลกนฺติ สีสํ อจาเลตฺวา สีสํ ปคฺคเหตฺวา นิจฺจลํ อุชุํ ฐเปตฺวา. น ขมฺภกโตติ ขมฺภกโต นาม กฏิยํ หตฺถํ ฐเปตฺวา กตขมฺโภ. น อุกฺกุฏิกายาติ เอตฺถ อุกฺกุฏิกา วุจฺจติ ปณฺหิโย อุกฺขิปิตฺวา อคฺคปาเทหิ วา อคฺคปาเท อุกฺขิปิตฺวา ปณฺเหหิเยว วา ภูมึ ผุสนฺตสฺส คมนํ. กรณวจนํ ปเนตฺถ วุตฺตลกฺขณเมว. น โอคุณฺฐิเตนาติ สสีสํ ปารุเตน. น ปลฺลตฺถิกายาติ น ทุสฺสปลฺลตฺถิกาย. เอตฺถ อาโยคปลฺลตฺถิกาปิ ทุสฺสปลฺลตฺถิกา เอว. น เถเร ภิกฺขู อนุปขชฺชาติ เถเร ภิกฺขู อติอลฺลียิตฺวา น นิสีทิตพฺพํ. น สงฺฆาฏึ โอตฺถริตฺวาติ น สงฺฆาฏึ อตฺถริตฺวา นิสีทิตพฺพํ.

"옷을 걷어올리지 않고"라는 것은 걷어올림으로써가 아니라는 뜻이며, '그러한 상태의 특징'을 나타내는 도구격이다. 한쪽이나 양쪽으로 가사를 걷어올린 채라는 의미이다. 인다킬라(성문 기둥) 안쪽부터는 이와 같이 가서는 안 된다. 앉아 있을 때 물 거르는 병을 꺼낼 때도 가사를 걷어올리지 않고 꺼내야 한다. "크게 웃지 않고"라는 것은 크게 웃으면서가 아니라는 뜻이며, 앞서 말한 방식대로 도구격이다. "몸을 흔들지 않고"라는 것은 몸을 흔들지 않고 몸을 유지하며 고정시켜서 바른 몸과 고른 위의로 가는 것이다. "팔을 흔들지 않고"라는 것은 팔을 흔들지 않고 팔을 유지하며 고정시키는 것이다. "머리를 흔들지 않고"라는 것은 머리를 흔들지 않고 머리를 유지하며 고정시켜서 똑바로 두는 것이다. "허리에 손을 얹지 않고"라는 것은 허리에 손을 얹어 팔꿈치를 내미는 것을 말한다. "웅크려 앉아 가지 않고"에서 웅크림이란 발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걷거나, 발가락을 들고 발뒤꿈치로만 땅을 딛고 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도구격은 앞에서 말한 성격 그대로이다. "머리를 싸매지 않고"라는 것은 머리까지 가사로 덮어쓴 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부좌를 틀고 앉지 않고"라는 것은 옷으로 가부좌를 틀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띠로 가부좌를 트는 것도 옷으로 가부좌를 트는 것과 같다. "장로 비구들을 밀치지 않고"라는 것은 장로 비구들에게 너무 밀착하여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승가티를 펴지 않고"라는 것은 승가티를 깔고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สกฺกจฺจนฺติ สตึ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ตฺตสญฺญีติ ปตฺเต สญฺญํ กตฺวา. สมสูปโก นาม ยตฺถ ภตฺตสฺส จตุตฺถภาคปฺปมาโณ สูโป โหติ. สมติตฺถิกนฺติ สมปุณฺณํ สมภริตํ. ถูปีกตํ ปิณฺฑปาตํ ปฏิคฺคณฺหา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เอตฺถ ถูปีกโต นาม ปตฺตสฺส อนฺโตมุขวฏฺฏิเลขํ อติกฺกมิตฺวา กโต, ปตฺเต ปกฺขิตฺโต ภริโต ปูริโตติ อตฺโถ. เอวํ กตํ อคฺคเหตฺวา อนฺโตมุขวฏฺฏิเลขาสมปฺปมาโณ คเหตพฺโพ. ‘‘ยํ กญฺจิ ยาคุํ วา ภตฺตํ วา ผลาผลํ วา อามิสชาติกํ สมติตฺถิกเมว คเหตพฺพํ, ตญฺจ โข อธิฏฺฐานุปเคน [Pg.16] ปตฺเตน, อิตเรน ปน ถูปีกตมฺปิ วฏฺฏติ. ยามกาลิกสตฺตาหกาลิกยาวชีวิกานิ ปน อธิฏฺฐานุปคปตฺเต ถูปีกตานิปิ วฏฺฏนฺติ. ยํ ปน ทฺวีสุ ปตฺเตสุ ภตฺตํ คเหตฺวา เอกสฺมึ ปูเรตฺวา วิหารํ เปเสตุํ วฏฺฏ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วุตฺตํ. ยํ ปตฺเต ปกฺขิปิยมานํ ปูวอุจฺฉุขณฺฑผลาผลาทิ เหฏฺฐา โอโรหติ, ตํ ถูปีกตํ นาม น โหติ. ปูววฏํสกํ ฐเปตฺวา ปิณฺฑปาตํ เทนฺติ, ถูปีกตเมว โหติ. ปุปฺผวฏํสกตกฺโกลกฏุกผลาทิวฏํสเก ปน ฐเปตฺวา ทินฺนํ ถูปีกตํ น โหติ. ภตฺตสฺส อุปริ ถาลกํ วา ปตฺตํ วา ฐเปตฺวา ปูเรตฺวา คณฺหาติ, ถูปีกตํ นาม น โหติ. กุรุนฺทิยมฺปิ วุตฺตํ ‘‘ถาลเก วา ปตฺเต วา ปกฺขิปิตฺวา ตํ ปตฺตมตฺถเก ฐเปตฺวา เทนฺติ, ปาเฏกฺกภาชนํ วฏฺฏติ. อิธ อนาปตฺติยํ คิลาโน น อาคโต, ตสฺมา คิลานสฺสปิ ถูปีกตํ น วฏฺฏติ, สพฺพตฺถ ปน ปฏิคฺคเหตุเมว น วฏฺฏติ, ปฏิคฺคหิตํ ปน ภุญฺชิตุํ วฏฺฏตี’’ติ.

"공손하게"라는 것은 마음챙김을 확립하는 것이다. "발우에 집중하여"라는 것은 발우에 지각을 두는 것이다. "적당한 국과 함께"라는 이름은 밥의 4분의 1 정도 분량의 국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가득 차게"라는 것은 평평하게 가득 찬 것, 수평으로 채워진 것을 말한다. "수북하게 쌓인 공양물을 받으면 덕가라 죄이다"에서 수북하게 쌓인 것이란 발우 안쪽 테두리 선을 넘어서 만든 것이며, 발우에 넘치게 가득 채워진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된 것을 받지 말고 안쪽 테두리 선과 같은 높이로 받아야 한다. "죽이나 밥이나 과일이나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가득 차게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수계된 발우에 해당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수북하게 쌓여도 허용된다. 그러나 야마깔리까, 삿따하깔리까, 야와지위까는 수계된 발우라도 수북하게 쌓이는 것이 허용된다. 두 발우에 밥을 받아 한 곳에 채워 사찰로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마하빳짜리에 언급되어 있다. 발우에 담을 때 과자, 사탕수수 조각, 과일 등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수북하게 쌓인 것이 아니다. 과자 장식을 얹어서 공양물을 주는 것은 수북하게 쌓인 것이 된다. 그러나 꽃 장식, 딱꼴라, 매운 과일 등의 장식을 얹어서 준 것은 수북하게 쌓인 것이 아니다. 밥 위에 그릇이나 발우를 얹어 가득 채워 받는 것은 수북하게 쌓인 것이 아니다. 꾸룬디에서도 "그릇이나 발우에 담아 그것을 발우 위에 얹어서 주는 것은 별도의 그릇이므로 허용된다. 여기서 안아빠띠(죄가 안 됨)에서 병든 자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병든 비구에게도 수북하게 쌓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받는 것만 허용되지 않을 뿐, 받은 것을 먹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สกฺกจฺจ’’นฺติ จ ‘‘ปตฺตสญฺญี’’ติ จ อุภยํ วุตฺตนยเมว. สปทานนฺติ ตตฺถ ตตฺถ โอธึ อกตฺวา อนุปฏิปาฏิยา. สมสูปเก วตฺตพฺพํ วุตฺตเมว. ถูปกโตติ มตฺถกโต, เวมชฺฌโตติ อตฺโถ. น สูปํ วา พฺยญฺชนํ วาติอาทิ ปากฏเมว. วิญฺญตฺติยํ วตฺตพฺพํ นตฺถิ. อุชฺฌานสญฺญีสิกฺขาปเทปิ คิลาโน น มุญฺจติ. นาติมหนฺโต กพโฬติ มยูรณฺฑํ อติมหนฺตํ, กุกฺกุฏณฺฑํ อติขุทฺทกํ, เตสํ เวมชฺฌปฺปมาโณ. ปริมณฺฑลํ อาโลโปติ นาติทีโฆ อาโลโป. อนาหเฏติ อนาหริเต, มุขทฺวารํ อสมฺปาปิเตติ อตฺโถ. สพฺโพ หตฺโถติ เอตฺถ หตฺถสทฺโท ตเทกเทเสสุ องฺคุลีสุ ทฏฺฐพฺโพ ‘‘หตฺถมุทฺโท’’ติอาทีสุ วิย สมุทาเย ปวตฺตโวหารสฺส อวยเว ปวตฺตนโต. เอกงฺคุลิมฺปิ มุเข ปกฺขิปิตุํ น วฏฺฏติ. น สกพเฬนาติ เอตฺถ ธมฺมํ กเถนฺโต หรีตกํ วา ลฏฺฐิมธุกํ วา [Pg.17] มุเข ปกฺขิปิตฺวา กเถติ, ยตฺตเกน วจนํ ปริปุณฺณํ โหติ, ตตฺตเก มุขมฺหิ สนฺเต กเถตุํ วฏฺฏติ.

"공손하게"와 "발우에 집중하여"는 둘 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차례대로"라는 것은 여기저기 건너뛰지 않고 순서대로 먹는 것이다. "적당한 국과 함께"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은 이미 설명되었다. "수북한 곳부터"라는 것은 꼭대기부터, 즉 가운데부터라는 뜻이다. "국이나 반찬을 밥으로 덮지 않고" 등은 명백하다. 요청에 대해 말할 것은 없다. 남의 발우를 살피는 학습계목에서도 병든 이는 면제되지 않는다. "너무 크지 않은 덩이"란 공작 알보다는 크고 닭 알보다는 작은, 그 중간 정도의 크기이다. "둥글게 만든 덩이"란 너무 길지 않은 덩이이다. "가져오지 않았는데"라는 것은 가져오지 않았을 때, 즉 입구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라는 뜻이다. "손 전체"에서 손이라는 말은 '손도장' 등에서와 같이 전체의 명칭을 그 부분인 손가락에 적용한 것이므로 손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손가락 하나라도 입에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식사 덩이를 입에 문 채로 말하지 않고"에서 법을 설할 때 하리따까나 감초를 입에 넣고 설하는 경우, 말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입 안에 있는 상태에서 설하는 것은 허용된다.

ปิณฺฑุกฺเขปกนฺติ ปิณฺฑํ อุกฺขิปิตฺวา อุกฺขิปิตฺวา. กพฬาวจฺเฉทกนฺติ กพฬํ อวฉินฺทิตฺวา อวฉินฺทิตฺวา. อวคณฺฑการกนฺติ มกฺกโฏ วิย คณฺเฑ กตฺวา กตฺวา. หตฺถนิทฺธุนกนฺติ หตฺถํ นิทฺธุนิตฺวา นิทฺธุนิตฺวา. สิตฺถาวการกนฺติ สิตฺถานิ อวกิริตฺวา อวกิริตฺวา. ชิวฺหานิจฺฉารกนฺติ ชิวฺหํ นิจฺฉาเรตฺวา นิจฺฉาเรตฺวา. จปุจปุการกนฺติ ‘‘จปุจปู’’ติ เอวํ สทฺทํ กตฺวา กตฺวา. สุรุสุรุการกนฺติ ‘‘สุรุสุรู’’ติ เอวํ สทฺทํ กตฺวา กตฺวา. หตฺถนิลฺเลหกนฺติ หตฺถํ นิลฺเลหิตฺวา นิลฺเลหิตฺวา. ภุญฺชนฺเตน หิ องฺคุลิมตฺตมฺปิ นิลฺเลหิตุํ น วฏฺฏติ, ฆนยาคุผาณิตปายาสาทิเก ปน องฺคุลีหิ คเหตฺวา องฺคุลิโย มุเข ปเวเสตฺวา ภุญฺชิตุํ วฏฺฏติ. ปตฺตนิลฺเลหกโอฏฺฐนิลฺเลหเก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ตสฺมา องฺคุลิยาปิ ปตฺโต น นิลฺเลหิตพฺโพ, เอกโอฏฺโฐปิ ชิวฺหาย น นิลฺเลหิตพฺโพ, โอฏฺฐมํเสหิ เอว ปน คเหตฺวา อนฺโต ปเวเสตุํ วฏฺฏติ.

"덩이를 던져 넣지 않고"란 밥덩이를 자꾸 던져 넣는 것이다. "덩이를 베어 먹지 않고"란 덩이를 자꾸 베어서 먹는 것이다. "볼을 불룩하게 하지 않고"란 원숭이처럼 볼을 불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손을 흔들지 않고"란 손을 자꾸 흔드는 것이다. "밥알을 흩뜨리지 않고"란 밥알을 자꾸 흩뿌리는 것이다. "혀를 내밀지 않고"란 혀를 자꾸 내미는 것이다. "쩝쩝 소리를 내지 않고"란 '쩝쩝' 하고 이와 같이 소리를 내는 것이다. "후루룩 소리를 내지 않고"란 '후루룩' 하고 이와 같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손을 핥지 않고"란 손을 자꾸 핥는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손가락 끝이라도 핥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걸쭉한 죽이나 설탕 시럽, 우유 죽 등을 손가락으로 집어 손가락을 입에 넣어 먹는 것은 허용된다. 발우를 핥거나 입술을 핥는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손가락으로도 발우를 핥아서는 안 되며, 혀로 어느 한쪽 입술도 핥아서는 안 된다. 다만 입술 근육으로 음식을 물어 안으로 넣는 것은 허용된다.

น สามิเสน หตฺเถน ปานียถาลโกติ เอตํ ปฏิกูลวเสน ปฏิกฺขิตฺตํ, ตสฺมา สงฺฆิกมฺปิ ปุคฺคลิกมฺปิ คิหิสนฺตกมฺปิ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มฺปิ สงฺขมฺปิ สราวมฺปิ อามิสมกฺขิตํ น คเหตพฺพเมว, คณฺหนฺตสฺส ทุกฺกฏํ. สเจ ปน หตฺถสฺส เอกเทโส อามิสมกฺขิโต น โหติ, เตน ปเทเสน คเหตุํ วฏฺฏติ. น สสิตฺถกํ ปตฺตโธวนํ อนฺตรฆเร ฉฑฺเฑ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อุทฺธริตฺวา วาติ สิตฺถานิ เอกโต อุทฺธริตฺวา เอกสฺมึ ฐาเน ราสึ กตฺวา อุทกํ ฉฑฺเฑติ. ภินฺทิตฺวา วา อุทกคติกานิ กตฺวา ฉฑฺเฑติ, ปฏิคฺคเหน สมฺปฏิจฺฉนฺโต นํ ปฏิคฺคเห ฉฑฺเฑติ, พหิ นีหริตฺวา วา ฉฑฺเฑติ, เอวํ ฉฑฺเฑ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น ตาว เถเรน อุทกนฺติ อิทํ หตฺถโธวนอุทกํ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นฺตรา ปิปาสิเตน[Pg.18], ปน คเล วิลคฺคามิเสน วา ปานียํ ปิวิตฺวา น โธวิตพฺพาติ.

음식이 묻은 손으로 물그릇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혐오스러운 상태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승가의 것이든, 개인의 것이든, 재가자의 것이든, 자신의 것이든, 소라 그릇이나 접시 등이 음식으로 더러워진 상태라면 결코 잡아서는 안 되며, 잡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된다. 만약 손의 일부에 음식이 묻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으로 잡는 것은 허용된다. '알곡이 섞인 발다우물(pattadhovana)을 마을 안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곡들을 따로 건져내어 한곳에 모아두고 물을 버리거나, 혹은 부수어 물과 함께 흘러가게 하여 버리거나, 타구에 받아서 타구에 버리거나,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버리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아직 장로가 물을 [받지 않았다면]'이라는 것은 손을 씻는 물을 두고 한 말이다. 도중에 목이 마른 자나 목에 음식이 걸린 자가 물을 마신 후에는 씻지 말아야 한다.

ภตฺตคฺค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식당 의무(Bhattaggavatta)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อนุโมทน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축원 의무(Anumodanavatta)에 대한 설명

อนุโมทนวตฺเต อนุ ปุนปฺปุนํ โมทิยเต ปโมทิยเตติ อนุโมทนา. กา สา? ธมฺมกถา. อนุโมทนาย กตฺตพฺพํ วตฺตํ อนุโมทนวตฺตํ. ปญฺจเม นิสินฺเนติ อนุโมทนตฺถาย นิสินฺเน. อุปนิสินฺนกถา นาม พหูสุ สนฺนิปติเตสุ ปริกถากถนํ.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축원 의무에서 '축원(Anumodanā)'이란 '거듭거듭 기뻐함(anu punappunaṃ modiyate)'을 뜻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법문(Dhammakathā)이다. 축원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축원 의무이다. '다섯 번째로 앉았을 때'란 축원을 위해 앉았을 때를 말한다. '곁에 앉아 나누는 대화(Upanisinnakathā)'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주변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다.

อนุโมทน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축원 의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ปิณฺฑจาริ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탁발 의무(Piṇḍacārikavatta)에 대한 설명

๑๘๙. ปิณฺฑจาริกวตฺเต ปิณฺฑิตพฺโพ สงฺฆริตพฺโพติ ปิณฺโฑ, ปิณฺฑปาโต. ปิณฺฑาย จรณํ สีลมสฺสาติ ปิณฺฑจารี, โส เอว ปิณฺฑจาริโก สกตฺเถ กปจฺจยวเสน. ปิณฺฑจาริเกน วตฺติตพฺพํ วตฺตํ ปิณฺฑจาริกวตฺตํ. ตตฺรายมนุตฺตานปทวณฺณนา – นิเวสนํ นาม อิตฺถิกุมาริกาทีนํ วสนฏฺฐานํ. ยสฺมา ปวิสนนิกฺขมนทฺวารํ อ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หสา ปวิสนฺโต วิสภาคารมฺมณํ วา ปสฺเสยฺย, ปริสฺสโย วา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นิเวสนํ…เป… ปวิสิตพฺพ’’นฺติ วุตฺตํ. อติทูเร ติฏฺฐนฺโต อปสฺสนฺโต วา ภเวยฺย, ‘‘อญฺญสฺส เคเห ติฏฺฐตี’’ติ วา มญฺเญยฺย. อจฺจาสนฺเน ติฏฺฐนฺโต อปสฺสิตพฺพํ วา ปสฺเสยฺย, อสุณิตพฺพํ วา สุเณยฺย, เตน มนุสฺสานํ อคารโว วา อปฺปสาโท วา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นาติทูเร นาจฺจาสนฺเน ฐาตพฺพ’’นฺติ วุตฺตํ. อติจิรํ ติฏฺฐนฺโต อทาตุกามานํ [Pg.19] มโนปโทโส ภเวยฺย, อญฺญตฺถ ภิกฺขา จ ปริกฺขเยยฺย, อติลหุกํ นิวตฺตนฺโต ทาตุกามานํ ปุญฺญหานิ จ ภเวยฺย, ภิกฺขุโน จ ภิกฺขาย อสมฺปชฺชนํ, ตสฺมา ‘‘นาติจิรํ ฐาตพฺพํ, นาติลหุกํ นิวตฺติตพฺพํ, ฐิเตน สลฺลกฺเขตพฺพ’’นฺติ วุตฺตํ. สลฺลกฺขณาการํ ทสฺเสติ ‘‘สเจ กมฺมํ วา นิกฺขิปตี’’ติอาทินา. ตตฺถ กมฺมํ วา นิกฺขิปตีติ กปฺปาสํ วา สุปฺปํ วา มุสลํ วา ยญฺจ คเหตฺวา กมฺมํ กโรนฺติ, ฐิตา วา นิสินฺนา วา โหนฺติ, ตํ นิกฺขิปติ. ปรามสตีติ คณฺหาติ. ฐเปติ วาติ ‘‘ติฏฺฐถ ภนฺเต’’ติ วทนฺตี ฐเปติ นาม. อวกฺการปาตีติ อติเรกปิณฺฑปาตํ อปเนตฺวา ฐปนตฺถาย เอกา สมุคฺคปาติ. เอตฺถ จ สมุคฺคปาติ นาม สมุคฺคปุฏสทิสา ปาติ. เสสํ วุตฺตนยเมว.

189. 탁발 의무에서 '탁발(piṇḍa)'이란 한 덩어리로 모아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곧 발루에 담긴 음식(piṇḍapāta)이다. 탁발을 위해 다니는 습성을 가진 자를 탁발 수행자(piṇḍacāriko)라 한다. 탁발 수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탁발 의무이다. 여기서 분명하지 않은 구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집(nivesana)'이란 여인이나 소녀 등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살피지 않고 불쑥 들어갔다가 부적절한 대상을 보거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집에... 들어갈 때는'이라고 설해진 것이다. 너무 멀리 서 있으면 [집주인이]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수행자가] '다른 집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거나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불경함이나 불신을 줄 수 있으므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서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다.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탁발할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너무 빨리 돌아가면 보시하려는 사람들의 복을 감하게 하고, 수행자 자신도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너무 오래 서 있지도 말고, 너무 빨리 돌아가지도 말아야 하며, 서서 잘 살펴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다. 살피는 모습은 '만약 하던 일을 멈춘거나' 등의 구절로 보여준다. 여기서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은 목화나 키, 절구 등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내려놓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만지다'는 것은 잡는 것을 의미한다. '멈춰 세우다'는 '스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멈추게 하는 것이다. '찌꺼기 그릇(avakkārapātī)'이란 남은 음식을 옮겨 담아두기 위한 함 모양의 그릇이다. 여기서 함 모양의 그릇이란 함이나 바구니와 닮은 그릇을 말한다. 나머지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ปิณฺฑจาริ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탁발 의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อารญฺญิ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숲 거주 의무(Āraññikavatta)에 대한 설명

๑๙๐. อารญฺญิกวตฺเต น รมนฺติ ชนา เอตฺถาติ อรญฺญํ. วุตฺตญฺหิ –

190. 숲 거주 의무에서 '숲(arañña)'이란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기지 않는 곳을 말한다. 다음과 같이 설해졌기 때문이다.

‘‘รมณียานิ อรญฺญานิ, ยตฺถ น รมตี ชโน;

วีตราคา รมิสฺสนฺติ, น เต กามคเวสิโน’’ติ. (ธ. ป. ๙๙);

숲은 즐거운 곳이나 세속 사람들은 즐기지 않네. 탐욕을 여읜 이들은 즐기리니, 그들은 감각적 쾌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อรญฺเญ วสตีติ อารญฺญิโก, เตน วตฺติตพฺพํ วตฺตํ อารญฺญิกวตฺตํ. ตตฺรายํ วิเสสปทานมตฺโถ – กาลสฺเสว อุฏฺฐายาติ อรญฺญเสนาสนสฺส คามโต ทูรตฺตา วุตฺตํ, เตเนว การเณน ‘‘ปตฺตํ คเหตฺวา จีวรํ ปารุปิตฺวา คจฺฉนฺโต ปริสฺสโม โหตี’’ติ วุตฺตํ. ปตฺตํ ถวิกาย ปกฺขิปิตฺวา อํเส ลคฺเคตฺวา จีวรํ ขนฺเธ กริตฺวา อรญฺญมคฺโค น ทุสฺโสธโน โหติ, ตสฺมา กณฺฏกสรีสปาทิปริสฺสยวิโมจนตฺถํ อุปาหนา อาโรหิตฺวา. อรญฺญํ นาม [Pg.20] ยสฺมา โจราทีนํ วิจรฏฺฐานํ โหติ, ตสฺมา ‘‘ทารุภณฺฑํ มตฺติกาภณฺฑํ ปฏิสาเมตฺวา ทฺวารวาตปานํ ถเกตฺวา วสนฏฺฐานโต นิกฺขมิตพฺพ’’นฺติ วุตฺตํ. อิโต ปรานิ ภตฺตคฺควตฺตปิณฺฑจาริกวตฺเตสุ วุตฺตสทิสาเนว. คามโต นิกฺขมิตฺวา สเจ พหิคาเม อุทกํ นตฺถิ, อนฺโตคาเมเยว ภตฺตกิจฺจํ กตฺวา, อถ พหิคาเม อตฺถิ, ภตฺตกิจฺจํ กตฺวา ปตฺตํ โธวิตฺวา โวทกํ กตฺวา ถวิกาย ปกฺขิปิตฺวา จีวรํ สงฺฆริตฺวา อํเส กริตฺวา อุปาหนา อาโรหิตฺวา คนฺตพฺพํ.

숲에 사는 자를 숲 거주 수행자(āraññiko)라 하며, 그가 지켜야 할 의무가 숲 거주 의무이다. 여기서 특별한 단어들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찍 일어나서'라고 한 것은 숲의 처소가 마을에서 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발우를 들고 가사를 입고 가면 피로해진다'고 설해진 것이다. 발우를 주머니에 넣어 어깨에 메고 가사를 어깨에 걸치면 숲길을 지날 때 상하지 않으므로, 가시나 뱀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어야 한다. 숲이란 도적 등이 다니는 곳이므로, '나무 기구와 진흙 기구를 정리하고 문과 창문을 닫은 뒤에 거처에서 나와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다. 이 이후의 내용은 식당 의무와 탁발 의무에서 설한 것과 같다. 마을에서 나와서 만약 마을 밖에 물이 없으면 마을 안에서 식사를 마쳐야 하고, 만약 마을 밖에 물이 있으면 [마을 밖에서] 식사를 마치고 발우를 씻어 물기를 닦은 뒤 주머니에 넣고, 가사를 접어 어깨에 메고 신발을 신은 뒤 가야 한다.

ภาชนํ อลภนฺเตนาติอาทิ อรญฺญเสนาสนสฺส ทุลฺลภทพฺพสมฺภารตฺตา วุตฺตํ, อคฺคิ อุป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อาทิ วาฬมิคสรีสปาทิพาหิรปริสฺสยกาเล จ วาตปิตฺตาทิอชฺฌตฺตปอสฺสยกาเล จ อิจฺฉิตพฺพตฺตา. พหูนํ ปน วสนฏฺฐาเน ตาทิสานิ สุลภานิ โหนฺตีติ อาห ‘‘คณวาสิโน ปน เตน วินาปิ วฏฺฏตี’’ติ. กตฺตรทณฺโฑ นาม ปริสฺสยวิโนทโน โหติ, ตสฺมา อรญฺเญ วิหรนฺเตน อวสฺสํ อิจฺฉิตพฺโพติ วุตฺตํ ‘‘กตฺตรทณฺโฑ อุป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นกฺขตฺตาเนว นกฺขตฺตปทานิ. โจราทีสุ อาคนฺตฺวา ‘‘อชฺช, ภนฺเต, เกน นกฺขตฺเตน จนฺโท ยุตฺโต’’ติ ปุจฺฉิเตสุ ‘‘น ชานามา’’ติ วุตฺเต กุชฺฌนฺติ, ตสฺมา วุตฺตํ ‘‘นกฺขตฺตปทานิ อุคฺคเหตพฺพานิ สกลานิ วา เอกเทสานิ วา’’ติ, ตถา ทิสามูฬฺเหสุ ‘‘กตมายํ, ภนฺเต, ทิสา’’ติ ปุจฺฉิเตสุ, ตสฺมา ‘‘ทิสากุสเลน ภวิตพฺพ’’นฺติ.

'그릇을 얻지 못하면' 등의 내용은 숲의 처소에서 물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불을 피워두어야 한다'는 것은 맹수나 뱀 등의 외부 위험이 있을 때나, 풍(vātā)이나 담(pittā) 등의 내부 질병이 있을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대중과 함께 사는 자는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였다. '지팡이(kattaradaṇḍo)'는 위험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므로, 숲에 머무는 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지팡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다. '낙칻따(nakkhattā)'는 곧 별자리(nakkhattapadāni)이다. 도적 등이 와서 '스님, 오늘은 어떤 별자리에 달이 걸려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면 화를 내므로, '별자리를 전부든 일부든 익혀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다. 또한 길을 잃은 자들이 '스님, 이곳은 어느 방향입니까?'라고 물을 수 있으므로 '방향에 익숙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อารญฺญิก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숲 거주 의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เสนาสน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처소 의무(Senāsanavatta)에 대한 설명

๑๙๑. เสนาสนวตฺเต สยนฺติ เอตฺถาติ เสนํ, สยนนฺติ อตฺโถ. อาวสนฺติ เอตฺถาติ อาสนํ. เสนญฺจ อาสนญฺจ เสนาสนํ. เสนาสเนสุ กตฺตพฺพํ วตฺตํ เสนาสนวตฺตํ[Pg.21]. อิธ ปน ยํ วตฺตพฺพํ, ตํ อุปชฺฌายวตฺตกถายํ (วิ. สงฺค. อฏฺฐ. ๑๘๓ ) วุตฺตเมว. ตตฺถ ปน อุปชฺฌาเยน วุตฺถวิหาโร วุตฺโต, อิธ ปน อตฺตนา วุตฺถวิหาโรติ อยเมว วิเสโส. น วุฑฺฒํ อนาปุจฺฉาติ เอตฺถ ตสฺส โอวรเก ตทุปจาเร จ อาปุจฺฉิตพฺพนฺติ วทนฺติ. โภชนสาลาทีสุปิ เอวเมว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โภชนสาลาทีสุปิ อุทฺเทสทานาทิ อาปุจฺฉิตฺวาว กาตพฺพนฺติ อตฺโถ.

191. '침상과 좌석에 관한 의무(Senāsanavatta)'에서 '여기에 눕는다' 하여 침상(sena)이니, '눕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머문다' 하여 좌석(āsana)이다. 침상과 좌석이 '침상과 좌석(senāsana)'이다. 침상과 좌석에서 행해야 할 의무가 '침상과 좌석의 의무(senāsanavatta)'이다. 여기서 말해야 할 내용은 '은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Upajjhāyavattakathā)'에서 이미 설해진 것과 같다. 다만 거기서는 은사가 거주하는 처소에 대해 설해졌고, 여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처소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웃어른께 여쭙지 않고'라는 구절에서, 그의 방과 그 부근의 구역에서도 여쭈어야 한다고 말한다. 식당 등에서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하니, 식당 등에서도 배분받는 것 등을 여쭙고 나서 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เสนาสน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침상과 좌석의 의무에 대한 설명의 주석이 끝났다.

ชนฺตาฆร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온실의 의무에 대한 설명의 주석

๑๙๒. ชนฺตาฆรวตฺเต ชายตีติ ชํ, กึ ตํ? สรีรํ. ชํ ตายติ รกฺขตีติ ชนฺตา, กา สา? ติกิจฺฉา. คยฺหเตติ ฆรํ, กึ ตํ? นิเวสนํ, ชนฺตาย สรีรติกิจฺฉาย กตํ ฆรํ ชนฺตาฆรํ, ชนฺตาฆเร กตฺตพฺพํ วตฺตํ ชนฺตาฆรวตฺตํ. ตตฺถ ปริภณฺฑนฺติ พหิชคติ. เสสํ อุปชฺฌายวตฺเต วุตฺตนยตฺตา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192. '온실의 의무(Jantāgharavatta)'에서 태어나는 것은 'ja'이니, 그것은 무엇인가? 몸(sarīra)이다.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jantā'이니, 그것은 무엇인가? 치료(tikicchā)이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집(ghara)이니, 그것은 무엇인가? 거처이다. 몸의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집이 '온실(jantāghara)'이며, 온실에서 행해야 할 의무가 '온실의 의무(jantāgharavatta)'이다. 거기서 '외벽(paribhaṇḍa)'이란 외부의 기단부를 말한다. 나머지는 은사의 의무에서 설해진 방식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ชนฺตาฆร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온실의 의무에 대한 설명의 주석이 끝났다.

วจฺจกุฏิ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뒷간의 의무에 대한 설명의 주석

๑๙๓. วจฺจกุฏิวตฺเต วจฺจยเต อูหทยเตติ วจฺจํ, กรีสํ. กุฏียติ ฉินฺทียติ อาตโป เอตายาติ กุฏิ, วจฺจตฺถาย กตา กุฏิ วจฺจกุฏิ, วจฺจกุฏิยา วตฺติตพฺพํ วตฺตํ วจฺจกุฏิวตฺตํ, อิธ จ วตฺตกฺขนฺธเก อาจมนวตฺตํ ปฐมํ อาคตํ, ปจฺฉา วจฺจกุฏิวตฺตํ. อิมสฺมึ ปน ปกรเณ ปฐมํ วจฺจํ กตฺวา ปจฺฉา อาจมตีติ [Pg.22] อธิปฺปาเยน วจฺจกุฏิวตฺตํ ปฐมํ อาคตํ, ตสฺมา ตทนุกฺกเมน กถยิสฺสาม. ทนฺตกฏฺฐํ ขาทนฺเตนาติ อยํ วจฺจกุฏิยาปิ สพฺพตฺเถว ปฏิกฺเขโป. นิพทฺธคมนตฺถายาติ อตฺตนา นิพทฺธคมนตฺถาย. ปุคฺคลิกฏฺฐานํ วาติ อตฺตโน วิหารํ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าติ.

193. '뒷간의 의무(Vaccakuṭivatta)'에서 배설하는 곳이라 하여 뒷물(vacca)이니, 대변(karīsa)이다. 열기를 차단하고 가리는 곳이라 하여 칸막이 방(kuṭi)이니, 용변을 위해 만들어진 칸막이 방이 '뒷간(vaccakuṭi)'이다. 뒷간에서 행해져야 할 의무가 '뒷간의 의무(vaccakuṭivatta)'이다. 여기 왓탄카다카(Vattakkhandhaka)에서는 세정의 의무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뒷간의 의무가 나온다. 그러나 이 논서에서는 먼저 용변을 보고 나중에 세정한다는 취지로 뒷간의 의무가 먼저 나왔으므로, 그 순서에 따라 설명하겠다. '치목(양치용 나무)을 씹으면서'라는 것은 뒷간에서도 모든 곳에서 금지된다는 것이다. '늘 가기 위한 목적으로'란 자신이 늘 가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개인적인 장소나'란 자신의 처소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다.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วจฺจกุฏิว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뒷간의 의무에 대한 설명의 주석이 끝났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에서

อุปชฺฌายวตฺตาทิวตฺต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은사의 의무 등의 의무 결정에 대한 설명의 장식'이라 이름하는

สตฺตวี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27장.

๒๘.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ยวินิจฺฉยกถา

28. 네 가지 필수품의 분배 결정에 대한 설명

จีวรภาชนกถาวณฺณนา

가사 분배에 대한 설명의 주석

๑๙๔. เอวํ อุปชฺฌายาทิวตฺตสงฺขาตานิ จุทฺทส ขนฺธกวตฺตานิ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จตุนฺนํ ปจฺจยานํ ภาชนํ กเถนฺโต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จตูติ สงฺขฺยาสพฺพนามปทํ. ปฏิจฺจ เอติ สีตปฏิฆาตาทิกํ ผลํ เอตสฺมาติ ปจฺจโย, จีวราทิ, ปจฺจโย จ ปจฺจโย จ ปจฺจยา, จตฺตาโร ปจฺจยา จตุปจฺจยํ, ภาชียเต วิภาชียเต ภาชนํ. จตุปจฺจยสฺส ภาชนํ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 เตนาห ‘‘จีวราทีนํ จตุนฺนํ ปจฺจยานํ ภาชน’’นฺติ. ตตฺถ ตสฺมึ จตุปจฺจยภาชเน สมภินิวิฏฺเฐ จีวรภาชเน ตาว ปฐมํ จีวรปฏิคฺคาหโก…เป… เวทิตพฺโพ. กสฺมา? สงฺฆิกจีวรสฺส ทุกฺกรภาชนตฺตาติ สมฺพนฺโธ. ตตฺถ อาคตาคตํ จีวรํ ปฏิคฺคณฺหาติ, ปฏิคฺคหณมตฺตเมวสฺส ภาโรติ จีวรปฏิคฺคาหโก. จีวรปฏิคฺคาหเกน ปฏิคฺคหิตํ จีวรํ นิทหติ, นิทหนมตฺตเมวสฺส ภาโรติ จีวรนิทหโก. ภณฺฑาคาเร นิยุตฺโต ภณฺฑาคาริโก. จีวราทิกสฺส ภณฺฑสฺส ฐปนฏฺฐานภูตํ อคารํ ภณฺฑาคารํ. จีวรํ ภาเชติ ภาคํ กโรตีติ [Pg.23] จีวรภาชโก. จีวรสฺส ภาชนํ วิภาคกรณํ จีวรภาชนํ, วิภชนกิริยา.

194. 이와 같이 은사 등의 의무로 일컬어지는 14가지 칸다카의 의무를 설한 뒤, 이제 네 가지 필수품의 분배를 설하면서 '네 가지 필수품의 분배'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넷(catu)'은 수사 대명사이다. 의지하여 추위의 물리침 등의 결과가 이것으로부터 온다 하여 필수품(paccaya)이니 가사 등이며, 필수품과 필수품들이라 하여 '필수품들(paccayā)'이고, 네 가지 필수품이 '네 가지 필수품(catupaccaya)'이다. 분배되는 것이 분배(bhājana)이다. 네 가지 필수품의 분배가 '네 가지 필수품의 분배'이다. 그래서 '가사 등 네 가지 필수품의 분배'라고 하였다. 그 네 가지 필수품의 분배 중 먼저 가사 분배가 확립되었을 때 가사 수령인... 등을 알아야 한다. 왜인가? 승가의 가사를 분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문맥이다. 거기서 오는 가사마다 수령하는 자이니, 수령하는 일 자체가 그의 임무이므로 '가사 수령인'이다. 가사 수령인이 수령한 가사를 보관하는 자이니, 보관하는 일 자체가 그의 임무이므로 '가사 보관인'이다. 창고에 임명된 자가 '창고지기'이다. 가사 등 물품의 보관 장소가 된 집이 '창고'이다. 가사를 배분하고 몫을 나누는 자가 '가사 분배인'이다. 가사의 분배란 몫을 나누는 것인 '가사 분배' 즉, 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ตตฺถ ‘‘จีวรปฏิคฺคาหโก เวทิตพฺโพ’’ติ วุตฺโต, โส กุโต ลพฺภเตติ อาห ‘‘ปญฺจหงฺเคหิ…เป… สมฺมนฺนิตพฺโพ’’ติ.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อาห ‘‘อนุชานามิ…เป… วจนโต’’ติ. ฉนฺทนํ ฉนฺโท, อิจฺฉนํ ปิหนนฺติ อตฺโถ. คมนํ กรณํ คติ, กิริยา. คาเรยฺหา คติ อคติ, ฉนฺเทน อคติ ฉนฺทาคติ. เสเส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กถํ ฉนฺทาคตึ คจฺฉตีติ อาห ‘‘ตตฺถ ปจฺฉา อาคตานมฺปี’’ติอาทิ. เอวมิตเรสุปิ. ปญฺจมงฺคํ ปน สติสมฺปชญฺญยุตฺตาภาวํ ทสฺเสติ. สุกฺกปกฺเขปิ อิโต ปฏิปกฺขวเสน เวทิตพฺโพ. เตนาห ‘‘ตสฺมา’’ติอาทิ.

거기서 '가사 수령인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해졌는데, 그는 어디서 얻어지는가에 대해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 임명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어떻게 알려지는가에 대해 '허용하노라... 라는 말씀에 따라'라고 하였다. 찬다(chanda)는 욕구이니 원하고 바란다는 뜻이다. 가띠(gati)는 가는 것, 행하는 것, 행위이다. 비난받을 만한 치우침이 '잘못된 길(agati)'이니, 욕구에 의한 잘못된 길이 '욕구에 의한 치우침(chandāgati)'이다. 나머지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어떻게 욕구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는가에 대해 '거기서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등을 설하였다. 다른 것들에서도 이와 같다. 다섯 번째 요건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보여준다. 밝은 측면에서도 이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등을 말하였다.

อิมาย กมฺมวาจาย วา อปโลกเนน วาติ อิทํ อิมสฺส สมฺมุติกมฺมสฺส ลหุกกมฺมตฺตา วุตฺ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ปริวารฏฺฐกถายํ (ปริ. อฏฺฐ. ๔๘๒) ‘‘อวเสสา เตรส สมฺมุติโย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มตกจีวรทานาทิสมฺมุติโย จาติ เอตานิ ลหุกกมฺมานิ อปโลเกตฺวาปิ กาตุํ วฏฺฏนฺตี’’ติ. อนฺโตวิหาเร สพฺพสงฺฆมชฺเฌปิ ขณฺฑสีมายมฺปิ สมฺมนฺนิตุํ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อนฺโตวิหาเรติ พทฺธสีมวิหารํ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หิ อพทฺธสีมวิหาเร อปโลกนาทิจตุพฺพิธ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 ทุพฺพิโสธนตฺตา. ธุรวิหารฏฺฐาเนติ วิหารทฺวารสฺส สมฺมุขฏฺฐาเน.

'이 갈마문으로 혹은 공포(Apalokana)로써'라는 것은 이 임명 갈마가 가벼운 갈마이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사실 ‘빠리와라’ 주석서에 '나머지 13가지 임명, 즉 침상과 좌석의 배정, 망자의 가사 보시 등의 임명은 가벼운 갈마이므로 공포하는 것만으로도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설해져 있다. '사찰 내부의 전체 승가 가운데서나 한 구역의 결계(khaṇḍasīmā) 안에서도 임명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구절에서, 사찰 내부란 확정된 결계가 있는 사찰을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다. 결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찰에서는 공포 등 네 가지 방식의 갈마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데, 정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찰 문 근처의 장소에서'란 사찰 문의 정면 장소를 말한다.

๑๙๗. ภณฺฑาคารสมฺมุติยํ วิหารมชฺเฌเยวา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สงฺขาตมหาสีมา วิหารสฺส มชฺเฌเยว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อิมสฺมึ ปน ฐาเน อิมํ ปน ภณฺฑาคารํ ขณฺฑสีมํ คนฺตฺวา ขณฺฑสีมายํ นิสินฺเนหิ สมฺมนฺนิตุํ น วฏฺฏติ, วิหารมชฺเฌเยว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งฺโฆ [Pg.24] อิตฺถนฺนามํ วิหารํ ภณฺฑาคารํ สมฺมนฺเนยฺยา’’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กมฺมวาจาย วา อปโลกเนน ว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นฺติ วจนํ นิสฺสาย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าตุํ วฏฺฏตีติ คเหตฺวา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มฺปิ อพทฺธสีมาภูเต วิหาเร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โรนฺติ, เอกจฺเจ ญตฺติกมฺมมฺปิ ตเถว คเหตฺวา อพทฺธสีมวิหาเร อุปจารสีมามตฺเตเยว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 กโรนฺติ, ตทยุตฺตํ, การณํ ปเนตฺถ กถินวินิจฺฉยกถายํ (วิ. สงฺค. อฏฺฐ. ๒๒๖) อาวิ ภวิสฺสติ.

197. 창고의 지정에서 '사원의 중간에만'이라는 것은 불이리계(不離衣界)라 일컬어지는 대계(大界)의 사원 중간에서만 지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이 창고를 지정하기 위해 부분계(khaṇḍasīma)로 가서 부분계에 앉은 이들에 의해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원의 중간에서만 "대덕들이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승가의 시기가 적절하다면 승가는 아무개 사원을 창고로 지정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방식에 따라 갈마(kammavācā)나 백고(apalokana)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는 문구에 의지하여, 명문 갈마(ñattidutiyakamma)를 근접계(upacārasīmāyaṃ)에서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가치나 가사 공양 의식도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abaddhasīma) 사원의 근접계에서 행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명문 갈마도 그와 같이 여겨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사원의 근접계에서만 포살과 자수를 행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여기 가치나 결정에 관한 논의(vi. saṅga. aṭṭha. 226)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๑๙๘. ตุลาภูโตติ ตุลาสทิโส. อิทนฺติ สามเณรานํ อุปฑฺฒปฏิวีสทานํ. อิมํ กิร ปาฐํ อมนสิกโรนฺตา อิทานิ กาลจีวรมฺปิ สามเณรานํ อุปฑฺฒปฏิวีสํ เทนฺติ. ผาติกมฺมนฺติ ปโหนกกมฺมํ, ยตฺตเกน วินยาคเตน สมฺมุญฺชนีพนฺธนาทิหตฺถกมฺเมน วิหารสฺส อูนตา น โหติ, ตตฺตกํ กตฺวาติ อตฺโถ. สพฺเพสนฺติ ตตฺรุปฺปาทวสฺสาวาสิกํ คณฺหนฺตานํ สพฺเพสํ ภิกฺขูนํ สามเณรานญฺจ. ภณฺฑาคารจีวเรปีติ อกาลจีวรํ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กฺกุฏฺฐึ กโรนฺตีติ มหาสทฺทํ กโรนฺติ. เอตนฺติ อุกฺกุฏฺฐิยา กตาย สมภาคทานํ. วิรชฺฌิตฺวา กโรนฺตีติ กตฺตพฺพกาเลสุ อกตฺวา ยถารุจิตกฺขเณ กโรนฺติ. สมปฏิวีโส ทาตพฺโพติ กริสฺสามาติ ยาจนฺตานํ ปฏิญฺญามตฺเตนปิ สมโก โกฏฺฐาโส ทาตพฺโพ.

198. '저울과 같은 자(Tulābhūto)'란 저울과 비슷한 자를 말한다. '이것'이란 사미들에게 절반의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구절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들은 현재 시기 가사(kālacīvara)조차 사미들에게 절반의 몫으로 준다. '증익하는 행위(phātikamma)'란 충분하게 하는 행위이니, 율에 전해지는 빗자루 묶기 등의 수고로 사원의 부족함이 없게 하는 만큼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모든 이들에게'란 그곳에서 생겨난 우안거의 몫을 받는 모든 비구와 사미들을 말한다. '창고의 가사에서도'란 비시가사(akālacīvara)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환호를 지른다(ukkuṭṭhiṃ karonti)'는 것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것'이란 환호가 행해졌을 때 동등한 배분을 하는 것이다. '어긋나게 행한다'는 것은 행해야 할 시기에 행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순간에 행하는 것이다. '동등한 몫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하겠나이다"라고 청하는 자들에게는 단지 승낙하는 것만으로도 동등한 몫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อติเรกภาเคนาติ ทส ภิกฺขู โหนฺติ, สาฏกาปิ ทเสว, เตสุ เอโก ทฺวาทส อคฺฆติ, เสสา ทสคฺฆนกา. สพฺเพสุ ทสคฺฆนกวเสน กุเส ปาติเต ยสฺส ภิกฺขุโน ทฺวาทสคฺฆนโก กุโส ปาติโต, โส ‘‘เอตฺตเกน มม จีวรํ ปโหตี’’ติ เตน อติเรกภาเคน คนฺตุกาโม โหติ. เอตฺถ จ เอตฺตเกน มม จีวรํ ปโหตีติ ทฺวาทสคฺฆนเกน มม จีวรํ ปริปุณฺณํ โหติ, น ตโต อูเนนาติ สพฺพํ คเหตุกาโมติ [Pg.25] อตฺโถ. ภิกฺขู ‘‘อติเรกํ อาวุโส สงฺฆสฺส สนฺตก’’นฺติ วทนฺติ, ตํ สุตฺวา ภควา ‘‘สงฺฆิเก จ คณสนฺตเก จ อปฺปกํ นาม นตฺถิ, สพฺพตฺถ สํยโม กาตพฺโพ, คณฺหนฺเตนปิ กุกฺกุจฺจายิ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นุกฺเขเป ทินฺเน’’ติ อาห. ตตฺถ อนุกฺเขโป นาม ยํ กิญฺจิ อนุกฺขิปิตพฺพํ อนุปฺปทาตพฺพํ กปฺปิยภณฺฑํ, ยตฺตกํ ตสฺส ปฏิวีเส อธิกํ, ตตฺตเก อคฺฆนเก ยสฺมึ กิสฺมิญฺจิ กปฺปิยภณฺเฑ ทินฺเนติ อตฺโถติ อิมมตฺถํ สงฺเขเปน ทสฺเสตุํ ‘‘สเจ ทส ภิกฺขู โหนฺติ’’ตฺยาทิ วุตฺตํ.

'초과분으로'라는 것은 열 명의 비구가 있고 옷도 열 벌이 있는데, 그중 한 벌은 가치가 12이고 나머지는 10인 경우이다. 모든 이들에게 10의 가치를 기준으로 제비를 뽑았을 때 12의 가치가 있는 제비를 뽑은 비구가 "이것으로 내 가사에 충분하다"라며 그 초과분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이것으로 내 가사에 충분하다"는 것은 12의 가치로 내 가사가 충족되며 그보다 적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니, 전부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비구들이 "도반이여, 승가의 소유물에 초과분이 있소"라고 말하고, 이를 들으신 세존께서는 "승가의 것이나 무리의 것에는 사소한 것이란 없으니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하며, 그것을 받는 자도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구들이여, 추가분이 주어졌을 때 허용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추가분(anukkhepo)'이란 추가로 주어져야 할 어떤 허용된 물품(kappiyabhaṇḍa)을 말하며, 그의 몫에서 남는 만큼의 가치에 해당하는 어떤 허용된 물품을 준다는 뜻이다. 이 의미를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해 "만약 열 명의 비구가 있다면" 등이 설해졌다.

วิกลเก โตเสตฺวาติ เอตฺถ จีวรวิกลกํ ปุคฺคลวิกลกนฺติ ทฺเว วิกลกา. ตตฺถ จีวรวิกลกํ นาม สพฺเพสํ ปญฺจ ปญฺจ วตฺถานิ ปตฺตานิ, เสสานิปิ อตฺถิ, เอเกกํ ปน น ปาปุณาติ, ฉินฺทิตฺวา ทาตพฺพานิ. ฉินฺทนฺเตหิ จ อฑฺฒมณฺฑลาทีนํ วา อุปาหนถวิกาทีนํ วา ปโหนกานิ ขณฺฑานิ กตฺวา ทาตพฺพานิ, เหฏฺฐิมปริจฺเฉเทน จตุรงฺคุลวิตฺถารมฺปิ อนุวาตปฺปโหนกายามํ ขณฺฑํ กตฺวา ทาตุํ วฏฺฏติ. อปริโภคํ ปน น กาตพฺพนฺติ เอวเมตฺถ จีวรสฺส อปฺปโหนกภาโว จีวรวิกลกํ. ฉินฺทิตฺวา ทินฺเน ปเนตํ โตสิตํ โหติ. อถ กุสปาโต กาตพฺโพ, สเจปิ เอกสฺส ภิกฺขุโน โกฏฺฐาเส เอ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วตฺถานิ นปฺปโหนฺติ, ตตฺถ อญฺญํ สามณกํ ปริกฺขารํ ฐเปตฺวา โย เตน ตุสฺสติ, ตสฺส ตํ ภาคํ ทตฺวา ปจฺฉา กุสปาโต กาตพฺโพ. อิทมฺปิ จีวรวิกลกนฺติ อนฺธฏฺฐกถายํ วุตฺตํ.

'부족한 점을 만족시킨다'는 것에는 가사의 불균형(cīvaravikalaka)과 사람 수의 불균형(puggalavikalaka)이라는 두 가지 불균형이 있다. 그중 '가사의 불균형'이란 모든 이들에게 다섯 벌씩 돌아갔고 남은 것이 있으나 각자에게 한 벌씩은 돌아가지 않아 잘라서 주어야 하는 경우이다. 자를 때는 반달 모양(aḍḍhamaṇḍala) 등의 천이나 신발 주머니 등을 만들기에 충분한 조각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최소한 너비 4손가락 마디에 연변(anuvāta)을 대기에 충분한 길이의 조각을 만들어 주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가사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가 '가사의 불균형'이다. 이를 잘라서 줄 때 '만족하게 됨'이 있다. 그런 후에 제비를 뽑아야 한다. 만약 한 비구의 몫에 한 벌 혹은 두 벌의 옷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다른 사문의 필수품을 두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그 몫을 주고 나서 제비를 뽑아야 한다. 이것도 '가사의 불균형'이라고 안다 주석서(Andhaṭṭhakathā)에 설해져 있다.

ปุคฺคลวิกลกํ นาม ทส ทส ภิกฺขู คเณตฺวา วคฺคํ กโรนฺตานํ เอโก วคฺโค น ปูรติ, อฏฺฐ วา นว วา โหนฺติ, เตสํ อฏฺฐ วา นว วา โกฏฺฐาสา ‘‘ตุมฺเห อิเม คเหตฺวา วิสุํ ภาเชถา’’ติ ทาตพฺพา. เอวมยํ ปุคฺคลานํ อปฺปโหนกภาโว ปุคฺคลวิกลกํ นาม. วิสุํ ทินฺเน ปน ตํ โตสิตํ [Pg.26] โหติ, เอวํ โตเสตฺวา กุสปาโต กาตพฺโพติ. อถ วา วิกลเก โตเสตฺวาติ โย จีวรวิภาโค อูนโก, ตํ อญฺเญน ปริกฺขาเรน สมํ กตฺวา กุสปาโต กาตพฺโพติ อิมมตฺถํ ทสฺเสติ ‘‘สเจ สพฺเพสํ ปญฺจ ปญฺจ วตฺถานี’’ติอาทินา.

'사람 수의 불균형'이란 열 명씩 비구를 세어 무리를 만드는데 한 무리가 채워지지 않아 여덟 명이나 아홉 명이 되는 경우이며, 그들에게 "그대들은 이것들을 가져가서 따로 나누라"며 여덟 혹은 아홉 몫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 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를 '사람 수의 불균형'이라 한다. 따로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은 '만족하게 됨'이다. 이와 같이 만족하게 한 뒤에 제비를 뽑아야 한다. 또는 '부족한 점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가사 배분에서 부족한 것을 다른 필수품으로 채워 동등하게 한 뒤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니, "만약 모든 이들에게 다섯 벌씩의 옷이 있다면" 등의 구절로 이 의미를 보여준다.

๑๙๙. อิโต ปรํ เตสุ เตสุ วตฺถูสุ อาคตวเสน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เตสุ วินิจฺฉเยสุ สนฺเตสุปิ เตสํ วินิจฺฉยานํ อฏฺฐมาติกาวินิจฺฉยโต อวิมุตฺตตฺตา อฏฺฐมาติกาวินิจฺฉเยสฺเวว ปกฺขิปิตฺวา ทสฺเสตุํ ‘‘อิทานิ อฏฺฐิมา,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มาห. ยา ตา อฏฺฐ มาติกา ภควตา วุตฺตา, ตาสํ อฏฺฐนฺนํ มาติกานํ วเสน วินิจฺฉโย อิทานิ เวทิ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ปริกฺเขปารหฏฺฐาเนน ปริจฺฉินฺนาติ อิมินา อปริกฺขิตฺ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ธุวสนฺนิปาตฏฺฐานาทิโต ปฐมเลฑฺฑุปาตสฺส อนฺโ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ติ ทสฺเสติ. อิทานิ ทุติยเลฑฺฑุปาตสฺส อนฺโตปิ อุปจารสีมาเยวาติ ทสฺเสตุํ ‘‘อปิจา’’ติอาทิ อารทฺธํ. ธุวสนฺนิปาตฏฺฐานมฺปิ ปริยนฺตคตเมว คเหตพฺพํ. ‘‘เอวํ สนฺเต ติโยชเน ฐิตา ลาภํ คณฺหิสฺสนฺตี’’ติอาทินา อิเม ลาภคฺคหณาทโย อุปจารสีมาวเสเนว โหติ, น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วเสนาติ ทสฺเสติ, เตน จ อิมานิ ลาภคฺคหณาทีนิเยว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ตฺตพฺพานิ, น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าทีนิ จตฺตาริ กมฺมานิ, ตานิ ปน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ทีสุเยว กตฺตพฺพานีติ ปกาเส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๗๙) ‘‘ภิกฺขุนีนํ อารามปฺปเวสนเสนาสนปุจฺฉนาทิ ปริวาสมานตฺตาโรจนวสฺสจฺเฉทนิสฺสย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ทิ วิธานนฺติ อิทํ สพฺพํ อิมิสฺสาเยว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วเสน เวทิตพฺพ’’นฺติ.

199. 이후에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 주석서에서 언급된 판정들이 있을지라도, 그 판정들이 8가지 마티카(강목)의 판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8가지 마티카의 판정에 포함시켜 보여주기 위해 ‘비구들이여, 이제 이 여덟 가지가 있다’는 등의 말씀을 하셨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 여덟 가지 마티카에 따른 판정법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연결된다. ‘울타리를 칠 만한 장소로 한정된’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지 않은 사원에서 고정적으로 모이는 장소 등으로부터 첫 번째 흙덩이를 던지는 거리의 안쪽이 근접 계(upacārasīmā)임을 보여준다. 이제 두 번째 흙덩이를 던지는 거리 안쪽도 근접 계임을 보여주기 위해 ‘또한(apicā)’ 등을 시작하셨다. 고정적인 집합 장소도 가장자리 끝부분을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세 요자나에 머무는 이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등의 구절은 이러한 이익의 수취 등이 근접 계의 권한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불이계(avippavāsasīmā)의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의 수취 등은 근접 계에서 행해져야 하며, 아팔로까나(apalokana) 갈마 등 네 가지 갈마는 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은 불이계 등에서만 행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 ‘비구니들의 사원 출입, 처소에 대한 질문 등과 파리바사(parivāsa)나 마낫따(mānatta)의 알림, 안거 중단, 의지처, 처소의 배정 등의 절차는 모두 이 근접 계의 권한에 따라 알아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다.

ลาภตฺถาย [Pg.27] ฐปิตา สีมา ลาภสีมา. โลเก คามสีมาทโย วิย ลาภสีมา นาม วิสุํ ปสิทฺธา นตฺถิ, เกนายํ อนุญฺญาตาติ อาห ‘‘เนว สมฺมาสมฺพุทฺเธนา’’ติอาทิ. เอเตน นายํ สาสนโวหารสิทฺธา, โลกโวหารสิทฺธา เอวาติ ทสฺเสติ. ชนปทปริจฺเฉโทติ อิทํ โลกปสิทฺธสีมาสทฺทตฺถวเสน วุตฺตํ, ปริจฺเฉทพฺภนฺตรมฺปิ สพฺพํ ชนปทสีมาติ คเหตพฺพํ. ชนปโท เอว ชนปทสีมา, เอวํ รฏฺฐสีมาทีสุปิ. เตนาห ‘‘อาณาปวตฺติฏฺฐาน’’นฺติอาทิ. ปถวีเวมชฺฌคตสฺสาติ ยาว อุทกปริยนฺตา ขณฺฑสีมตฺตา วุตฺ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ทีสุ ปน อพทฺธสีมาสุ เหฏฺฐาปถวิยํ สพฺพตฺถ ฐิตานํ น ปาปุณาติ, กูปาทิปเวสารหฏฺฐาเน ฐิตานญฺเญว ปาปุณาตีติ เหฏฺฐา สีม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ตํตํสีมฏฺฐภาโว เวทิตพฺโพ. จกฺกวาฬสีมาย ทินฺนํ ปถวีสนฺธารกอุทกฏฺฐาเนปิ ฐิตานํ ปาปุณาติ สพฺพตฺถ จกฺกวาฬโวหารตฺตา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สุ ทินฺนสฺส อิทํ นานตฺตํ –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ย ทมฺมี’’ติ ทินฺนํ คามฏฺฐานํ น ปาปุณาติ. กสฺมา? ‘‘ฐเปตฺวา คามญฺจ คามูปจารญฺจา’’ติ (มหาว. ๑๔๔) วุตฺตตฺต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ยทมฺมี’’ติ ทินฺนํ ปน คาเม ฐิตานมฺปิ ปาปุณาตีติ.

이익을 위해 설정된 경계가 이익계(lāphasīmā)이다. 세상의 마을 경계(gāmasīmā) 등과 같이 이익계라는 이름이 별도로 알려진 것은 없는데, 누구에 의해 이것이 허용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 ‘정등각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등을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이것이 성전의 용어(sāsanavohāra)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세속의 용어(lokavohāra)로만 성립된 것임을 보여준다. ‘지방의 구획(janapadapariccheda)’이라는 말은 세상에 알려진 경계라는 단어의 뜻에 따라 설해진 것이며, 구획의 내부 전체도 지방계(janapadasīmā)로 보아야 한다. 지방 그 자체가 지방계이며, 국가 경계(raṭṭhasīmā) 등에서도 이와 같다. 그래서 ‘명령이 미치는 장소’ 등을 말씀하셨다. ‘땅의 정중앙에 있는 자에게’라는 말은 물의 끝부분까지가 구역 경계(khaṇḍasīmā)이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그러나 근접 계 등 묶이지 않은 경계(abaddhasīmā)에서는 아래쪽 땅의 모든 곳에 있는 자들에게 미치지 않고, 우물 등에 들어갈 만한 장소에 있는 자들에게만 미친다는 사실을 아래의 경계에 관한 설명에서 설해진 방식대로 각각의 경계에 머무는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철위산 경계(cakkavāḷasīmā)에 주어진 것은 땅을 지탱하는 물의 장소에 있는 자들에게도 미치는데, 모든 곳이 철위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동일주거계(samānasaṃvāsasīmā)와 불이계(avippavāsasīmā)에 주어진 것의 차이점은 이러하다. ‘불이계에 준다’고 하여 주어진 것은 마을이 위치한 곳에는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을과 마을의 근접 구역을 제외하고’(Mahāvagga 144)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주거계에 준다’고 하여 주어진 것은 마을에 있는 자들에게도 미친다.

๒๐๐-๑. พุทฺธาธิวุตฺโถติ พุทฺเธน ภควตา อธิวุตฺโถ. เอกสฺมินฺติ เอกสฺมึ วิหาเร. ปากวตฺตนฺติ นิพทฺธทานํ. วตฺตตีติ ปวตฺตติ. เตหิ วตฺตพฺพนฺติ เยสํ สมฺมุเข เอส เทติ, เตหิ ภิกฺขูหิ วตฺตพฺพํ.

200-1. ‘부처님께서 거주하신(Buddhādhivuttho)’이란 부처님 세존께서 거주하신 것을 말한다. ‘하나의(Ekasminti)’란 하나의 사원에 있는 것을 말한다. ‘상설 보시(Pākavattanti)’란 정기적인 보시를 뜻한다. ‘유지된다(Vattatīti)’란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그들에 의해 말해져야 한다(Tehi vattabbaṃ)’란 그가 누구의 면전에서 주는가에 따라 그 비구들에 의해 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๒๐๒. ทุติยภาเค ปน เถราสนํ อารุฬฺเหติ ยาว สงฺฆนวกํ เอกวารํ สพฺเพสํ ภาคํ ทตฺวา จีวเร อปริกฺขีเณ ปุน สพฺเพสํ ทาตุํ ทุติยภาเค เถรสฺส ทินฺเนติ อตฺโถ.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นาติ ‘‘ตุยฺเหว ภิกฺขุ ตานิ จีวรานี’’ติ (มหาว. ๓๖๓) ภควตา [Pg.28] วุตฺตนเยน. ปํสุกูลิกานมฺปิ วฏฺฏตีติ ‘‘ตุยฺหํ เทมา’’ติ อวตฺวา, ‘ภิกฺขูนํ เทม, เถรานํ เทมา’’ติ วุตฺตตฺตา ‘‘ปํสุกูลิกานมฺปิ วฏฺฏ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๗๙)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๗๙) ปน ปํสุกูลิกานมฺปิ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ตุยฺหํ เทมา’’ติ อวุตฺตตฺตาติ การณํ วทนฺติ. ยทิ เอวํ ‘‘สงฺฆสฺส เทมา’’ติ วุตฺเตปิ วฏฺเฏยฺย, ‘‘ภิกฺขูนํ เทม, เถรานํ เทม, สงฺฆสฺส เทมา’’ติ วจนโต เภโท น ทิสฺสติ, วีมํสิตพฺพเมตฺถ การณนฺติ. ปารุปิตุํ วฏฺฏตีติ ปํสุกูลิกานํ วฏฺฏติ. สามิเกหิ วิจาริตเมวาติ อุปาหนตฺถวิกาทีนมตฺถาย วิจาริตเมว.

202. 두 번째 몫에 대해서는 장로의 자리에 앉아 승가의 가장 젊은 비구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 모든 이에게 몫을 나누어 준 뒤, 가사가 다 소진되지 않았을 때 다시 모든 이에게 주기 위해 두 번째 몫을 장로에게 준다는 뜻이다. ‘이전에 설해진 방식대로’란 ‘비구여, 그 가사들은 바로 너의 것이다’(Mahāvagga 363)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신 방식에 따른 것이다. 분소의 수행자(paṃsukūlika)들에게도 합당하다는 것은 ‘너에게 준다’고 말하지 않고, ‘비구들에게 준다, 장로들에게 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분소의 수행자들에게도 합당하다’고 사랏타디파니에서 설해져 있다. 그러나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분소의 수행자들에게도 합당한 이유에 대해 여기서 ‘너에게 준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그렇다면 ‘승가에 준다’고 말했을 때도 합당해야 할 것이며, ‘비구들에게 준다, 장로들에게 준다, 승가에 준다’는 말의 차이가 보이지 않으니, 여기서는 그 이유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입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분소의 수행자들에게 합당하다는 뜻이다. ‘주인들에 의해 이미 허락된’이란 신발 주머니 등을 위해 이미 허용된 것을 의미한다.

๒๐๓. อุปฑฺฒํ ทาตพฺพนฺติ ยํ อุภโตสงฺฆสฺส ทินฺนํ, ตโต อุปฑฺฒํ ภิกฺขูนํ อุปฑฺฒํ ภิกฺขุนีนํ ทาตพฺพํ. สเจปิ เอโก ภิกฺขุ โหติ, เอกา วา ภิกฺขุนี, อนฺตมโส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ปิ อุปฑฺฒเมว ทาตพฺพํ. ‘‘ภิกฺขุสงฺฆสฺส จ ภิกฺขุนีนญฺจ ทมฺมี’’ติ วุตฺเต ปน น มชฺเฌ ภินฺทิตฺวา ทา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ยสฺมา ภิกฺขุนิปกฺเข สงฺฆสฺส ปจฺเจกํ อปรามฏฺฐตฺตา ภิกฺขุนีนํ คณนาย ภาโค ทาตพฺโพติ ทายกสฺส อธิปฺปาโยติ สิชฺฌติ, ตถา ทานญฺจ ภิกฺขูปิ คเณตฺวา ทินฺเน เอว ยุชฺชติ. อิตรถา หิ ‘‘กิตฺตกํ ภิกฺขูนํ ทาตพฺพํ, กิตฺตกํ ภิกฺขุนีน’’นฺติ น วิญฺญายติ, ตสฺมา ‘‘ภิกฺขุสงฺฆสฺสา’’ติ วุตฺตวจนมฺปิ ‘‘ภิกฺขูน’’นฺติ วุตฺตวจนสทิสเมวาติ อาห ‘‘ภิกฺขู จ ภิกฺขุนิโย จ คเณตฺวา ทาตพฺพ’’นฺติ. เตนาห ‘‘ปุคฺคโล…เป… ภิกฺขุสงฺฆคฺคหเณน คหิตตฺตา’’ติ. ‘‘ภิกฺขุสงฺฆสฺส จ ภิกฺขุนีนญฺจ ตุยฺหญฺจา’’ติ วุตฺเต ปน ปุคฺคโล วิสุํ น ลภตีติ อิทํ อฏฺฐกถาปมาเณเนว คเหตพฺพํ, น เหตฺถ วิเสสการณํ อุปลพฺภติ. ตถา หิ ‘‘อุภโตสงฺฆสฺส จ ตุยฺหญฺจ ทมฺมี’’ติ วุตฺเต สามญฺญวิเสสวจเนหิ สงฺคหิตตฺตา ยถา ปุคฺคโล วิสุํ ลภติ, เอวมิธาปิ ‘‘ภิกฺขุสงฺฆสฺส จ ตุยฺหญฺจา’’ติ [Pg.29] สามญฺญวิเสสวจนสพฺภาวโต ภวิตพฺพเมว วิสุํ ปุคฺคลปฏิวีเสนาติ วิญฺญายติ, ตสฺมา อฏฺฐกถาวจนเมเวตฺถ ปมาณํ. ปาปุณนฏฺฐานโต เอกเมว ลภตีติ อตฺตโน วสฺสคฺเคน ปตฺตฏฺฐานโต เอกเมว โกฏฺฐาสํ ลภติ. ตตฺถ การณมาห ‘‘กสฺมา? ภิกฺขุสงฺฆคฺคหเณน คหิตตฺตา’’ติ, ภิกฺขุสงฺฆคฺคหเณเนว ปุคฺคลสฺสปิ คหิตตฺตา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๗๙) วุตฺตํ.

203. ‘절반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부승가(양측 승가)에게 보시된 것에 대해 그중 절반은 비구들에게, 절반은 비구니들에게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비록 비구가 한 명뿐이거나 비구니가 한 명뿐일지라도, 심지어 아직 구족계표를 받지 않은 자(사미/사미니)일지라도 반드시 절반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승가와 비구니들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총량을) 중간에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비구니 측은 승가로서 개별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에, 비구니들의 숫자에 따라 몫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보시자의 의도라고 성립되며, 그와 같이 보시는 비구들의 숫자까지 헤아려서 주었을 때 비로소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구들에게는 얼마를 주어야 하고 비구니들에게는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비구승가에게’라고 말한 구절도 ‘비구들에게’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보아, ‘비구와 비구니의 숫자를 세어서 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puggala)은… (중략)… 비구승가라는 표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설해진 것이다. 그러나 ‘비구승가와 비구니들과 당신에게[드린다]’라고 말했을 때, 개인은 별도의 몫을 받지 못한다는 이 점은 주석서의 권위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며, 여기에서 특별한 근거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부승가와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용어(승가)와 특별한 용어(당신)로 포함되므로 개인이 별도의 몫을 받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비구승가와 당신에게’라고 할 때 일반적 용어와 특별한 용어가 존재하므로 개인의 몫으로 별도의 분배가 있어야 한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석서의 말씀만이 권위가 된다. ‘도달하는 곳에 따라 오직 하나만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법랍 순서에 따라 도달한 곳에서 오직 하나의 몫만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에 대한 이유로 ‘왜인가? 비구승가라는 표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비구승가라는 표현만으로 개인도 포함되었다는 뜻이라고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 설해졌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๗๙) ปน ภิกฺขุสงฺฆสทฺเทน ภิกฺขูนญฺเญว คหิตตฺตา, ปุคฺคลสฺส ปน ‘‘ตุยฺหญฺจา’’ติ วิสุํ คหิตตฺตา จ ตตฺถสฺส อคฺคหิตตฺตา ทฏฺฐพฺพา, ‘‘ภิกฺขูนญฺจ ภิกฺขุนีนญฺจ ตุยฺหญฺจา’’ติ วุตฺตฏฺฐานสทิสตฺต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ปุคฺคลปฺปธาโน เหตฺถ สงฺฆ-สทฺโท ทฏฺฐพฺโพ. เกจิ ปน ‘‘ภิกฺขุสงฺฆคฺคหเณน คหิตตฺตา’’ติ ปาฐํ ลิขนฺติ, ตํ น สุนฺทรํ ตสฺส วิสุํ ลาภคฺคหเณ การณวจนตฺตา. ตถา หิ ‘‘วิสุํ สงฺฆคฺคหเณน คหิตตฺตา’’ติ วิสุํ ปุคฺคลสฺสปิ ภาคคฺคหเณ การณํ วุตฺตํ. ยถา เจตฺถ ปุคฺคลสฺส อคฺคหณํ, เอวํ อุปริ ‘‘ภิกฺขุสงฺฆสฺส จ ตุยฺหญฺจา’’ติอาทีสุปิ วิสุํ สงฺฆาทิสทฺเทหิ ปุคฺคลสฺส อคฺคหณํ ทฏฺฐพฺพํ. ยทิ หิ คหณํ สิยา, สงฺฆโตปิ วิสุมฺปีติ ภาคทฺวยํ ลเภยฺย อุภยตฺถ คหิตตฺตาติ วุตฺตํ. ปูเชตพฺพนฺติอาทิ คิหิกมฺมํ น โหตีติ 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ภิกฺขุสงฺฆสฺส หราติ อิทํ ปิณฺฑปาตหร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ตนาห ‘‘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ภิกฺขุสงฺฆสฺส หรา’’ติ วุตฺเตปิ หริตพฺพนฺติ อีทิสํ คิหิเวยฺยาวจฺจํ น โหตีติ กตฺวา วุตฺ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비구승가라는 단어로 비구들만이 포함되었고, 개인은 ‘당신에게도’라고 별도로 언급되었으므로 거기(승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당신에게’라고 설해진 경우와 유사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승가라는 단어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비구승가라는 표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별도의 몫을 받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므로 좋지 않다. 즉 ‘승가라는 표현에 별도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개인도 별도로 몫을 받는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후의 ‘비구승가와 당신에게’ 등의 구절에서도 승가 등의 단어들로 개인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포함된다면, 승가로부터도 받고 별도로도 받게 되어 양쪽에서 포함되었기에 두 몫을 받게 된다고 설해진 것이다. ‘공양 올려야 한다’는 등의 표현은 이것이 재가자의 일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설해졌다. ‘비구승가에게 가져가라’는 것은 발다나(piṇḍapāta, 발바루 음식)를 나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먹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비구승가에게 가져가라’고 말했을 때라도 [그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러한 재가자의 시중(veyyāvacca)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설해진 것이다.

๒๐๔. อนฺโตเหมนฺเตติ อิมินา อนตฺถเต กถิเน วสฺสานํ ปจฺฉิเม มาเส ทินฺนํ ปุริมวสฺสํวุตฺถานญฺเญว ปาปุณาติ, ตโต ปรํ เหมนฺเต ทินฺนํ ปจฺฉิมวสฺสํวุตฺถานมฺปิ วุตฺถวสฺสตฺตา [Pg.30] ปาปุณาติ, เหมนฺตโต ปน ปรํ ปิฏฺฐิสมเย ‘‘วสฺสํวุตฺถสงฺฆสฺสา’’ติ เอวํ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ทินฺนํ อนนฺตเร วสฺเส วา ตโต ปเรสุ วา ยตฺถ กตฺถจิ ตสฺมึ ภิกฺขุภาเว วุตฺถวสฺสานํ สพฺเพสํ ปาปุณาติ. เย ปน สพฺพถา อวุตฺถวสฺสา, เตสํ น ปาปุณาตีติ ทสฺเสติ. ลกฺขณญฺญู วทนฺตีติ วินยลกฺขณญฺญุโน อาจริยา วทนฺติ. ลกฺขณญฺญู วทนฺตีติ อิทํ สนฺนิฏฺฐานวจนํ, อฏฺฐกถาสุ อนาคตตฺตา ปน เอวํ วุตฺตํ.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เป… สพฺเพสํ ปาปุณาตีติ ยตฺถ กตฺถจิ วุตฺถวสฺสานํ สพฺเพสํ ปาปุณา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ตเนว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มฺปิ (กงฺข. อฏฺฐ. อกาลจีวร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สเจ ปน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โต ‘วสฺสํวุตฺถ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วทติ, ยตฺถ กตฺถจิ วุตฺถวสฺสานํ สพฺเพสํ สมฺปตฺตานํ ปาปุณาตี’’ติ วุตฺตํ. คณฺฐิปเทสุ ปน ‘‘วสฺสาวาสสฺส อนนุรูเป ปเทเส ฐตฺวา วุตฺตตฺตา วสฺสํวุตฺถานญฺจ อวุตฺถานญฺจ สพฺเพสํ ปาปุณาตี’’ติ วุตฺ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น หิ ‘‘วสฺสํวุตฺถ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วุตฺเต อวุตฺถวสฺสานํ ปาปุณาติ. สพฺเพสมฺปีติ ตสฺมึ ภิกฺขุภาเว วุตฺถวสฺสานํ สพฺเพสมฺปีติ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 ‘‘วสฺสํวุตฺถสงฺฆสฺสา’’ติ วุตฺตตฺตา. สมฺมุขีภูตานํ สพฺเพสมฺปีติ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อวํ วทตีติ วสฺสํวุตฺถ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วทติ. อตีตวสฺสนฺติ อนนฺตราตีตวสฺสํ.

204. ‘겨울철 중에’라는 말은, 카티나 가사가 펼쳐지지 않았을 때 우안거의 마지막 달에 보시된 것은 먼저 안거를 마친 이들(purimavassa)에게만 돌아가고, 그 후 겨울철에 보시된 것은 나중에 안거를 마친 이들(pacchimavassa)도 안거를 마친 자들이므로 그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겨울철 이후의 시기에 ‘안거를 마친 승가에게’라고 범위를 정하여 보시한 것은, 바로 직전의 안거이든 그 전의 안거이든 그 비구 신분으로 안거를 마친 모든 이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안거를 지내지 않은 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징을 아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Lakkhaṇaññū vadanti)’이라는 것은 율의 특징을 아는 스승들이 말씀하신다는 뜻이다. ‘특징을 아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이라는 것은 결론적인 표현인데, 주석서들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해진 것이다. ‘외곽 구역(upacāra)의 경계 밖에서… (중략)… 모든 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에서든 안거를 마친 모든 이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마티카 주석서(Kaṅkhāvitaraṇī)에서도 “만약 외곽 구역의 경계 밖에 서서 ‘안거를 마친 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디에서 안거를 마쳤든 도착한 모든 이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설해졌다. 그러나 간티파다(Gaṇṭhipada, 요해)들에서는 “안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서서 말했기 때문에 안거를 마친 자나 마치지 않은 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안거를 마친 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안거를 마치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에게도’라는 것은 ‘안거를 마친 승가에게’라고 말했으므로, 그 비구 신분으로 안거를 마친 모든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면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라는 구절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이다.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것은 ‘안거를 마친 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나간 안거’란 바로 직전에 지나간 안거를 뜻한다.

๒๐๕. อิทานิ ‘‘อาทิสฺส เทตี’’ติ ปทํ วิภชนฺโต ‘‘อาทิสฺส เทตีติ เอตฺถ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ยาคุยา วา…เป… เภสชฺเช วา อาทิสิตฺวา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เทนฺโต ทายโก อาทิสฺส เทติ นามาติ โยชนา. เสสํ ปากฏเมว.

205. 이제 ‘지정하여 보시한다’는 구절을 분석하면서 ‘지정하여 보시한다 함은 여기에서’ 등을 설하였다. 그중에서 ‘죽이나… (중략)… 약에 대해 지정하여 범위를 정해 보시하는 자가 지정하여 보시하는 자이다’라고 연결된다. 나머지는 분명하다.

๒๐๖. อิทานิ ‘‘ปุคฺคลสฺส เทตี’’ติ ปทํ วิภชนฺโต อาห ‘‘ปุคฺคลสฺส เทติ เอตฺถา’’ติอาทิ. สงฺฆโต จ คณโต จ วินิมุตฺตสฺส [Pg.31] อตฺตโน กุลูปกาทิปุคฺคลสฺส เทนฺโต ทายโก ปุคฺคลสฺส เทติ นาม. ตํ ปน ปุคฺคลิกทานํ ปรมฺมุขา วา โหติ สมฺมุขา วา. ตตฺถ ปรมฺมุขา เทนฺโต ‘‘อิทํ จีวรํ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ทมฺมี’’ติ นามํ อุทฺธริตฺวา เทติ, สมฺมุขา เทนฺโต จ ภิกฺขุโน ปาทมูเล จีวรํ ฐเปตฺวา ‘‘อิทํ, ภนฺเต, ตุมฺหากํ ทมฺมี’’ติ วตฺวา เทติ, ตทุภยถาปิ เทนฺโต ปุคฺคลสฺส เทติ นามาติ อตฺโถ. น เกวลํ เอกสฺเสว เทนฺโต ปุคฺคลสฺส เทติ นาม, อถ โข อนฺเตวาสิกาทีหิ สทฺธึ เทนฺโตปิ ปุคฺคลสฺส เทติ นามาติ ทสฺเสตุํ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ทฺเทสํ คเหตุํ อาคโตติ ตสฺส สนฺติเก อุทฺเทสํ อคฺคหิตปุพฺพสฺสปิ อุทฺเทสํ คณฺหิสฺสามีติ อาค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อนฺเตวาสิกภาวูปคมนโต วุตฺตํ. คเหตฺวา คจฺฉนฺโตติ ปรินิฏฺฐิตอุทฺเทโส หุตฺวา คจฺฉนฺโต. วตฺตํ กตฺวา อุทฺเทสปริปุจฺฉาทีนิ คเหตฺวา วิจรนฺตานนฺติ อิทํ ‘‘อุทฺเทสนฺเตวาสิกาน’’นฺติ อิมสฺเสว วิเสสนํ. เตน อุทฺเทสกาเล อาคนฺตฺวา อุทฺเทสํ คเหตฺวา คนฺตฺวา อญฺญตฺถ นิวสนฺเต อนิพทฺธจาริเก นิวตฺเตติ.

206. 이제 ‘개인에게 준다’는 구절을 분석하면서 “개인에게 여기서 준다” 등을 설하셨다. 승가나 단체(gaṇa)로부터 벗어난 자신의 단월(kulūpaka) 등 개인에게 시주하는 자를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 한다. 그 개인적인 보시는 면전이 아니거나(부재 중) 면전에서 이루어진다. 거기서 면전이 아닐 때 주는 것은 “이 가사를 아무개에게 줍니다”라고 이름을 거론하며 주는 것이고, 면전에서 주는 것은 비구의 발치에 가사를 놓으며 “존자여,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주는 것이니, 두 경우 모두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단지 한 명에게만 주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안테바시카(제자) 등과 함께 주는 것도 ‘개인에게 주는 것’임을 보이기 위해 “만일~” 등을 설하셨다. 거기서 ‘가르침을 받으러 온 자’란 그에게서 이전에 가르침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르침을 받으러 온 때부터 안테바시카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받아서 가는 자’란 가르침을 마친 뒤에 가는 자이다. ‘행지(vatta)를 행하고 가르침과 문답 등을 받아서 유행하는 자들’이란 ‘가르침을 받는 안테바시카들’이라는 구절에 대한 수식어이다. 이로써 가르침을 받는 시간에 와서 가르침을 받고 가서 다른 곳에 머무는, 정처 없는 유행자들을 제외한다.

เอวํ จีวร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๓๗๙) อาคตอฏฺฐมาติกาวเสน จีวรวิภชนํ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ตสฺมึเยว จีวรกฺขนฺธเก มชฺเฌ อาคเตสุ วตฺถูสุ อาคตนยํ นิวตฺเตตฺวา ทสฺเสนฺโต ‘‘สเจ โกจิ ภิกฺขู’’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กึ กาตพฺพนฺติ ปุจฺฉาย ตสฺเสว ตานิ จีวรานีติ วิสฺสชฺชนา, เสสานิ ญาปกาทิวเสน วุตฺตานิ. ปญฺจ มาเสติ อจฺจนฺตสํโยเค อุปโยควจนํ. วฑฺฒึ ปโยเชตฺวา ฐปิตอุปนิกฺเขปโตติ วสฺสาวาสิกตฺถาย เวยฺยาวจฺจกเรหิ วฑฺฒึ ปโยเชตฺวา ฐปิตอุปนิกฺเขปโต. ตตฺรุปฺปาทโตติ นาฬิเกรารามาทิตตฺรุปฺปาทโ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น ‘‘อิทํ อิธ วสฺสํวุตฺถสงฺฆสฺส เทมาติ วา วสฺสาวาสิกํ เทมาติ วา วตฺวา [Pg.32] ทินฺนํ ตํ อนตฺถตกถินสฺสปิ ปญฺจ มาเส ปาปุณาตี’’ติ วุตฺตํ, ตํ วสฺสาวาสิกลาภวเสน อุปฺปนฺเน ลพฺภมานวิเสสํ ทสฺเสตุํ วุตฺตํ. ตตฺถ อิธาติ อภิลาปมตฺตเมเวตํ, อิธ-สทฺทํ วินา ‘‘วสฺสํวุตฺถสงฺฆสฺส เทมา’’ติ วุตฺเตปิ โส เอว นโย. อนตฺถตกถินสฺสปิ ปญฺจ มาเส ปาปุณาตีติ วสฺสาวาสิกลาภวเสน อุปฺปนฺนตฺตา อนตฺถตกถินสฺสปิ วุตฺถวสฺสสฺส ปญฺจ มาเส ปาปุณาติ, ตโต ปรํ ปน อุปฺปนฺนวสฺสาวาสิกํ ปุจฺฉิตพฺพํ ‘‘กึ อตีตวสฺเส อิทํ วสฺสาวาสิกํ, อุทาหุ อนาคตวสฺเส’’ติ. ตตฺถ ตโต ปรนฺติ ปญฺจมาสโต ปรํ, คิมฺหานสฺส ปฐมทิวส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อตฺโถ.

이와 같이 가사건(Cīvarakkhandhaka)에 나오는 여덟 가지 마띠까(mātikā)에 의한 가사 분배를 보이고, 이제 바로 그 가사건 중간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 전해진 방식을 설명하며 “만약 어떤 비구가~” 등을 설하셨다.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가사들은 바로 그의 것이다”라고 답하며, 나머지는 알리는 자(ñāpaka) 등에 의해 설해진 것이다. ‘5개월 동안’은 기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대격이다. ‘이익을 내어 놓아둔 기탁물로부터’란 안거 보시물을 위해 수발드는 자들이 이익을 내어 놓아둔 기탁물로부터라는 뜻이다. ‘그곳에서 발생한 것’이란 야자수 정원 등 그곳에서 발생한 것이다. 주석서에는 “이것을 여기 안거를 마친 승가에게 줍니다” 또는 “안거 보시물을 줍니다”라고 말하며 준 것은 가띳나를 펴지 않은 자에게도 5개월간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안거 보시물의 이익으로 발생한 특별한 얻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거기서 ‘여기’라는 말은 단지 표현일 뿐이며, ‘여기’라는 말 없이 “안거를 마친 승가에게 줍니다”라고 말해도 동일한 방식이다. 가띳나를 펴지 않은 자에게도 5개월간 해당된다는 것은 안거 보시물의 이익으로 발생했기에 가띳나를 펴지 않았더라도 안거를 마친 자에게 5개월간 해당되며, 그 이후에 발생한 안거 보시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난 안거의 보시물인가, 아니면 올 안거의 보시물인가?”를 물어야 한다. 거기서 ‘그 이후’란 5개월 이후, 즉 여름의 첫날부터를 의미한다.

ฐิติกา ปน น ติฏฺฐตีติ เอตฺถ อฏฺฐิตาย ฐิติกาย ปุน อญฺญสฺมึ จีวเร อุปฺปนฺเน สเจ เอโก ภิกฺขุ อาคจฺฉติ, มชฺเฌ ฉินฺทิตฺวา ทฺวีหิปิ คเหตพฺพํ. ฐิตาย ปน ฐิติกาย ปุน อญฺญสฺมึ จีวเร อุปฺปนฺเน สเจ นวกตโร อาคจฺฉติ, ฐิติกา เหฏฺฐา คจฺฉติ. สเจ วุฑฺฒตโร อาคจฺฉติ, ฐิติกา อุทฺธํ อาโรหติ. อถ อญฺโญ นตฺถิ, ปุน อตฺตโน ปาเป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ทุคฺคหิตานีติ อคฺคหิตานิ, สงฺฆิกาเนว โหนฺตีติ อตฺโถ. ‘‘ปาติเต กุเส’’ติ เอกโกฏฺฐาเส กุสทณฺฑเก ปาติตมตฺเต สเจปิ ภิกฺขุสหสฺสํ โหติ, คหิตเมว นาม จีวรํ. ‘‘นากามา ภาโค ทาตพฺโพ’’ติ อฏฺฐกถาวจนํ (มหาว. อฏฺฐ. ๓๖๓), ตตฺถ คหิตเมว นามาติ ‘‘อิมสฺส อิทํ ปตฺต’’นฺติ กิญฺจาปิ น วิทิตํ, เต ปน ภาคา อตฺถโต เตสํ ปตฺตาเยวาติ อธิปฺปาโย.

‘띠띠까(ṭhitikā, 대기 중인 몫)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띠띠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른 가사가 생겼을 때 만약 한 명의 비구가 오면, 절반으로 나누어 두 사람 모두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띠띠까가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다른 가사가 생겼을 때 만약 더 어린 비구가 오면, 띠띠까는 아래로 내려간다. 만약 법랍이 더 높은 비구가 오면, 띠띠까는 위로 올라간다. 만약 다른 사람이 없다면, 다시 자신에게 배당하여 가져야 한다. ‘잘못 취해진 것들’이란 취해지지 않은 것들, 즉 승가의 것이라는 뜻이다. ‘풀가지(kusa)를 던졌을 때’란 한 몫에 대해 풀막대기를 던지기만 하면 설령 천 명의 비구가 있더라도 그 가사는 이미 취해진 것이다. “원치 않는 자에게 몫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석서의 말에서 ‘이미 취해진 것’이라는 의미는 “이것이 누구에게 돌아갔다”라고 비록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그 몫들이 실제로는 그들에게 돌아간 것이라는 뜻이다.

สตฺตาหวาเรน อรุณเมว อุฏฺฐาเปตีติ อิทํ นานาสีมวิหาเรสุ กตฺตพฺพนเยน เอกสฺมิมฺปิ วิหาเร ทฺวีสุ เสนาสเนสุ นิวุตฺถภาว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รุณุฏฺฐาปเนเนว ตตฺถ วุตฺโถ โหติ, น ปน วสฺสจฺเฉทปริหาราย.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Pg.33] หิ ยตฺถ กตฺถจิ อรุณํ อุฏฺฐาเปนฺโต อตฺตนา คหิตเสนาสนํ อปฺปวิฏฺโฐปิ วุตฺถวสฺโส เอว โหติ. คหิตเสนาสเน ปน นิวุตฺโถ นาม น โหติ, ตตฺถ อรุณุฏฺฐาปเน สติ โหติ. เตนาห ‘‘ปุริมสฺมึ พหุตรํ นิวสติ นามา’’ติ. เอเตน จ อิตรสฺมึ สตฺตาหวาเรนปิ อรุณุฏฺฐาปเน สติ เอว อปฺปตรํ นิวสติ นาม โหติ, นาสตีติ ทีปิตํ โหติ. อิทนฺติ เอกาธิปฺปายทานํ. นานาลาเภหีติอาทีสุ นานา วิสุํ วิสุํ ลาโภ เอเตสูติ นานาลาภา, ทฺเว วิหารา, เตหิ นานาลาเภหิ. นานา วิสุํ วิสุํ ปาการาทีหิ ปริจฺฉินฺโน อุปจาโร เอเตสนฺติ นานูปจารา, เตหิ นานูปจาเรหิ. เอกสีมวิหาเรหีติ เอกสีมายํ ทฺวีหิ วิหาเรหี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๖๔) วุตฺตํ. นานาลาเภหีติ วิสุํ วิสุํ นิพทฺธวสฺสาวาสิกลาเภหิ. นานูปจาเรหีติ นานาปริกฺเขปนานาทฺวาเรหิ. เอกสีมวิหาเรหีติ ทฺวินฺนํ วิหารานํ เอเกน ปากาเรน ปริกฺขิตฺตตฺตา เอกาย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นฺโตคเตหิ ทฺวีหิ วิหาเรหี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๖๔).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ปฏิปฺปสฺสมฺภตีติ ปฐมํ คหิโต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ตตฺถาติ ยตฺถ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ตตฺถ.

‘7일 주기로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은 다른 결계(sīmā)의 사원들에서 행해야 할 방식으로서, 한 사원 안에서도 두 처소에 머무는 상태를 보이기 위해 설한 것이다. 새벽을 맞이함으로써 거기 머무는 것이 되지만, 안거가 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은 아니다. 근처 구역 결계(upacārasīmā) 안에서 어디서든 새벽을 맞이하면 자신이 배정받은 처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안거를 마친 것이 된다. 그러나 배정받은 처소에 실제 머무는 것은 아니며, 거기서 새벽을 맞이할 때 머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전 처소에서 더 많이 머문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다른 처소에서도 7일 주기로 새벽을 맞이할 때만 더 적게 머무는 것이지, 머물지 않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이것’이란 하나의 의도로 주는 보시를 뜻한다. ‘여러 이익들로’ 등에서 ‘여러 이익들’이란 각각 별개의 이익이 있는 두 사원을 말하며, 그 ‘여러 이익들’로 인한 것이다. ‘여러 구역들’이란 각각 담장 등으로 구분된 구역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여러 구역들’로 인한 것이다. ‘한 결계 사원들로’란 한 결계 안에 있는 두 사원을 의미한다고 사랏따디빠니에 언급되어 있다. ‘여러 이익들로’란 각각 정해진 안거 보시물의 이익이 있음을 뜻한다. ‘여러 구역들로’란 여러 둘레와 여러 문이 있음을 뜻한다. ‘한 결계 사원들로’란 두 사원이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하나의 근처 구역 결계 안에 포함된 두 사원을 뜻한다고 위마띠위노다니에 언급되어 있다. ‘처소 배정이 해제된다’는 것은 처음에 배정받은 것이 해제된다는 것이다. ‘거기서’란 처소 배정이 해제되는 곳을 말한다.

๒๐๗. ภิกฺขุสฺส กาลกเตติ เอตฺถ กาลกต-สทฺโท ภาวสาธโนติ อาห ‘‘กาลกิริยายา’’ติ. ปาฬิยํ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านํ จีวรทาเน สามเณรานํ ติจีวราธิฏฺฐานาภาวา ‘‘จีวรญฺจ ปตฺตญฺจา’’ติอาทิ สพฺพตฺถ วุตฺตํ.

207. ‘비구가 죽었을 때(kālakata)’에서 ‘kālakata’라는 단어는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bhāvasādhana)이기에 “죽음(kālakiriyā)”이라고 하였다. 경(Pāli)에서 병간호자들에게 가사를 줄 때, 사미들에게는 삼의(ticīvara)를 수지(adhiṭṭhāna)함이 없으므로 “가사와 발때” 등이라고 도처에서 언급되었다.

๒๐๘. สเจปิ สหสฺสํ อคฺฆติ,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านญฺเญว ทาตพฺพนฺติ สมฺพนฺโธ. อญฺญนฺติ ติจีวรปตฺตโต อญฺญํ. อปฺปคฺฆนฺติ อติชิณฺณาทิภาเวน นิหีนํ. ตโตติ อวเสสปริกฺขารโต. สพฺพนฺติ ปตฺตํ จีวรญฺจ. ตตฺถ ตตฺถ สงฺฆสฺเสวาติ ตสฺมึ ตสฺมึ [Pg.34] วิหาเร สงฺฆสฺเสว. ภิกฺขุโน กาลกตฏฺฐานํ สนฺธาย ‘‘อิธา’’ติ วตฺตพฺเพ ‘‘ตตฺถา’’ติ วุตฺตตฺตา วิจฺฉาวจนตฺตา จ ปริกฺขารสฺส ฐปิตฏฺฐานํ วุตฺตนฺติ วิญฺญายติ. ปาฬิยํ อวิสฺสชฺชิกํ อเวภงฺคิกนฺติ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สฺส จาตุทฺทิสสฺส สงฺฆสฺเสว สนฺตกํ หุตฺวา กสฺสจิ อวิสฺสชฺชิกํ อเวภงฺคิกญฺจ ภวิ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สนฺเต ปติรูเป คาหเก’’ติ วุตฺตตฺตา คาหเก อสติ อทตฺวา ภาชิเตปิ สุภาชิต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 ทกฺขิโณทกํ ปมาณนฺติ เอตฺถ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๗๖) ตาว ‘‘ยตฺถ ปน ทกฺขิโณทกํ ปมาณนฺติ ภิกฺขู ยสฺมึ รฏฺเฐ ทกฺขิโณทกปฏิคฺคหณมตฺเตนปิ เทยฺยธมฺมสฺส สามิโน โหนฺตี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๗๖) ปน ‘‘ทกฺขิโณทกํ ปมาณนฺติ เอตฺตกานิ จีวรานิ ทสฺสามีติ ปฐมํ อุทกํ ปาเตตฺวา ปจฺฉา เทนฺติ, ตํ เยหิ คหิตํ, เต ภาคิโนว โหนฺตี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วุตฺตํ. ปรสมุทฺเทติ ชมฺพุทีเป. ตมฺพปณฺณิทีปญฺหิ อุปาทาเยส เอวํ วุตฺโต.

208. “비록 천 금의 가치가 있더라도 간병인들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것이 문맥의 연결입니다. “그 외”라는 것은 삼의(三衣)와 발다(鉢多) 외의 다른 것을 말합니다. “값이 적은 것”은 너무 낡은 등의 상태로 인해 질이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는 나머지 필수품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모두”는 발다와 가사를 말합니다. “거기 저기 승가에게만”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사원에 있는 승가에게만이라는 뜻입니다. 비구가 사망한 장소에 대해 “여기”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 “거기”라고 말한 점과 분산된 표현(vicchāvacana)으로 보아 필수품이 놓여 있는 장소를 말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전(Pāḷi)에서 “양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나온 것은, 오고 갈 사방 승가의 소유가 되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수취인이 있을 때”라고 말했으므로, 수취인이 없을 때 주지 않고 나누더라도 잘 나누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시의 물(dakkhiṇodaka)이 기준이다”라는 구절에 대해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우선 “어디서나 보시의 물이 기준이라는 것은 비구들이 어느 나라에서 보시의 물을 받는 것만으로도 보시물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보시의 물이 기준이라는 것은 ‘이만큼의 가사를 주겠다’고 먼저 물을 따르고 나서 나중에 주는 것인데, 그때 물을 받은 자들이 배분을 받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다 건너”는 잠부디파(인도)를 말합니다. 이는 담바판니 섬(스리랑카)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มตกจีวรํ อธิฏฺฐาตี’’ติ เอตฺถ มคฺคํ คจฺฉนฺโต ตสฺส กาลกิริยํ สุตฺวา อวิหารฏฺฐาเน เจ ทฺวาทสหตฺถพฺภนฺตเร อญฺเญสํ ภิกฺขูนํ อภาวํ ญตฺวา ‘‘อิทํ จีวรํ มยฺหํ ปาปุณาตี’’ติ อธิฏฺฐาติ, สฺวาธิฏฺฐิตํ.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อญฺญตโร ภิกฺขุ พหุภณฺโฑ พหุปริกฺขาโร กาลกโต โห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ภิกฺขุสฺส, ภิกฺขเว, กาลกเต สงฺโฆ สามี ปตฺตจีวเร. อปิจ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า พหุปการ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จีวรญฺจ ปตฺตญฺจ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านํ ทาตุํ. ยํ ตตฺถ ลหุภณฺฑํ ลหุปริกฺขารํ, ตํ สมฺมุขีภูเตน สงฺเฆน ภาเชตุํ. ยํ ตตฺถ ครุภณฺฑํ ครุปริกฺขารํ, ตํ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สฺส จาตุทฺทิสสฺส [Pg.35] สงฺฆสฺส อวิสฺสชฺชิกํ อเวภงฺคิก’’นฺติ (มหาว. ๓๖๙) อิมินา ปาเฐน ภควา สพฺพญฺญู ภิกฺขูนํ อามิสทายชฺชํ วิจาเรสิ.

“죽은 자의 가사를 결정한다(adhiṭṭhāti)”는 것에서, 길을 가다가 그의 죽음을 듣고 사원이 아닌 곳에서 12하따(hattha) 이내에 다른 비구들이 없음을 알고 “이 가사는 나에게 귀속된다”라고 결정하면, 그것은 적법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많은 물건과 많은 필수품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비구들이 이 일을 세존께 아뢰자, “비구들아, 비구가 사망했을 때 승가는 그 발다와 가사의 주인이다. 그러나 간병인들은 많은 도움을 준 자들이다. 비구들아, 삼의와 발다를 간병인들에게 주는 것을 허용한다. 그중 가벼운 물건(소기물)과 가벼운 필수품은 현전 승가가 나누도록 하라. 그중 무거운 물건(대기물)과 무거운 필수품은 오고 갈 사방 승가의 소유로서 양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일체지자이신 세존께서는 비구들의 재물 상속을 판결하셨습니다.

ตตฺถ ติจีวรปตฺตอวเสสลหุภณฺฑครุภณฺฑวเสน อามิสทายชฺชํ ติวิธํ โหติ. เตสุ ติจีวรปตฺตํ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สฺส ภาโค โหติ, อวเสสลหุภณฺฑํ สมฺมุขีภูตสงฺฆสฺส, ปญฺจวีสติวิธ ครุภณฺฑํ จาตุทฺทิสสงฺฆสฺส. อิมินา อิโต ติวิธภณฺฑโต อญฺญํ ภิกฺขุภณฺฑํ นาม นตฺถิ, อิเมหิ ติวิเธหิ ปุคฺคเลหิ อญฺโญ ทายาโท นาม นตฺถีติ ทสฺเสติ. อิทานิ ปน วินยธรา ‘‘ภิกฺขูนํ อกปฺปิยภณฺฑํ คิหิภูตา ญาตกา ลภนฺตี’’ติ วทนฺติ, ตํ กสฺมาติ เจ? ‘‘เย ตสฺส ธเน อิสฺสรา คหฏฺฐา วา ปพฺพชิตา วา, เตสํ ทาตพฺพ’’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ตฺตาติ. สจฺจํ อาคโต, โส ปน ปาโฐ วิสฺสาสคฺคาหวิสเย อาคโต, น ทายชฺชคหณฏฺฐาเน. ‘‘คหฏฺฐา วา ปพฺพชิตา วา’’อิจฺเจว อาคโต, น ‘‘ญาตกา อญฺญาตกา วา’’ติ, ตสฺมา ญาตกา วา โหนฺตุ อญฺญาตกา วา, เย ตํ คิลานํ อุปฏฺฐหนฺติ, เต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ภาคภูตสฺส ธนสฺส อิสฺสรา คหฏฺฐปพฺพชิตา, อนฺตมโส มาตุคามาปิ. เต สนฺธาย ‘‘เตสํ ทาตพฺพ’’นฺติ วุตฺตํ, น ปน เย คิลานํ นุปฏฺฐหนฺติ, เต สนฺธาย.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๖๙) ‘‘คิลานุปฏฺฐาโก นาม คิหี วา โหตุ ปพฺพชิโต วา, อนฺตมโส มาตุคาโมปิ, สพฺเพ ภาคํ ลภนฺตี’’ติ.

거기서 재물 상속은 삼의와 발다, 나머지 소기물, 대기물의 구분에 따라 세 종류가 됩니다. 그중 삼의와 발다는 간병인의 몫이 되고, 나머지 소기물은 현전 승가의 몫이며, 25가지 대기물은 사방 승가의 몫입니다. 이것으로 이 세 종류의 물건 외에 비구의 물건이라 할 만한 것은 없으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외에 상속인이라 할 만한 자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율사들은 “비구들의 허용되지 않는 물건(불정물)은 재가자가 된 친지들이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주석서에 “그 재산의 주인인 재가자나 출가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그 구절은 신뢰하여 가지는(vissāsaggāha, 친분에 의한 취득) 경우에 대한 것이지 상속을 받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재가자나 출가자”라고만 나왔지 “친지나 비친지”라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친지든 비친지든 그 병자를 돌보는 자들이 간병인의 몫이 된 재산의 주인인 재가자나 출가자들이며, 작게는 여인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지, 병자를 돌보지 않는 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주석서에서 “간병인이란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작게는 여인일지라도 모두가 몫을 받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อถ วา โย ภิกฺขุ อตฺตโน ชีวมานกาเลเยว สพฺพํ อตฺตโน ปริกฺขารํ นิสฺสชฺชิตฺวา กสฺสจิ ญาตกสฺส วา อญฺญาตกสฺส วา คหฏฺฐสฺส วา ปพฺพชิตสฺส วา อทาสิ, โกจิ จ ญาตโก วา อญฺญาตโก วา คหฏฺโฐ วา ปพฺพชิโต วา วิสฺสาสํ อคฺคเหสิ, ตาทิเส สนฺธาย ‘‘เย ตสฺส ธนสฺส อิสฺสรา คหฏฺฐา วา ปพฺพชิตา วา, เตสํ ทาตพฺพ’’นฺติ [Pg.36] วุตฺตํ, น ปน อตาทิเส ญาตเก.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๖๙) ‘‘สเจ ปน โส ชีวมาโนเยว สพฺพํ อตฺตโน ปริกฺขารํ นิสฺสชฺชิตฺวา กสฺสจิ อทาสิ, โกจิ วา วิสฺสาสํ อคฺคเหสิ, ยสฺส ทินฺนํ, เยน จ คหิตํ, ตสฺเสว โหติ, ตสฺส รุจิยา เอว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า ลภนฺตี’’ติ. เอวํ โหตุ, กปฺปิยภณฺเฑ ปน กถนฺติ? ตมฺปิ ‘‘คิหิญาตกานํ ทาตพฺพ’’นฺติ ปาฬิยํ วา อฏฺฐกถายํ วา ฏีกาสุ วา นตฺถิ, ตสฺมา วิจาเรตพฺพเมตํ.

또는 어떤 비구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모든 필수품을 포기하고 친지나 비친지, 재가자나 출가자 중 누군가에게 주었거나, 혹은 어떤 친지나 비친지, 재가자나 출가자가 신뢰하여 가졌다면,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재산의 주인인 재가자나 출가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친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석서에서 “만약 그가 살아있을 때 모든 필수품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주었거나 누군가가 신뢰하여 가졌다면, 그것은 준 바가 된 사람이나 가진 자의 소유가 되며, 그의 뜻에 따라서만 간병인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용되는 물건(정물)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그것 역시 “재가 친지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은 성전이나 주석서나 복주석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것은 검토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จีวรภาชน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가사 배분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ปิณฺฑปาตภาชนกถาวณฺณนา

발다 배분에 대한 설명

๒๐๙. อิทานิ ปิณฺฑปาตภาชน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ปิณฺฑปาตภาชเน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เก เสนาสนภาชเนเยว ปฐมํ อาคเตปิ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วินิจฺฉยตฺตา ปจฺจยานุกฺกเมน ปิณฺฑปาตภาชนํ ปฐมํ ทสฺเสติ. ปิณฺฑปาตภาชเน ปน สงฺฆภตฺตาทีสุ อยํ วินิจฺฉโยติ สมฺพนฺโธ. กถํ เอตานิ สงฺฆภตฺตาทีนิ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ตานีติ อาห ‘‘อนุชานามิ…เป… อนุญฺญาเตสู’’ติ. สงฺฆสฺส อตฺถาย อาภตํ ภตฺตํ สงฺฆภตฺตํ ยถา ‘‘อาคนฺตุกสฺส อาภตํ ภตฺตํ อาคนฺตุกภตฺต’’นฺติ. สงฺฆโต อุทฺทิสฺส อุทฺทิสิตฺวา ทาตพฺพํ ภตฺตํ อุทฺเทสภตฺตํ. นิมนฺเตตฺวา ทาตพฺพํ ภตฺตํ นิมนฺตนภตฺตํ. สลากํ ปาเตตฺวา คาเหตพฺพํ ภตฺตํ สลากภตฺตํ. ปกฺเข ปกฺขทิวเส ทาตพฺพํ ภตฺตํ ปกฺขภตฺตํ. อุโปสเถ อุโปสถทิวเส ทาตพฺพํ ภตฺตํ อุโปสถภตฺตํ. ปาฏิปเท อุโปสถทิวสโต ทุติยทิวเส ทาตพฺพํ ภตฺตํ ปาฏิปทภตฺตนฺติ วิคฺคโห. ฐิติกา นาม นตฺถีติ สงฺฆตฺเถรโต ปฏฺฐาย วสฺสคฺเคน คาหณํ ฐิติกา นาม.

209. 이제 탁발 음식의 분배에 관한 판결을 설명하기 위해 '탁발 음식의 분배에 있어서(piṇḍapātabhājane pana)' 등을 설하셨다. 거기서 세나사나 칸다카(Senāsanakkhandhaka)의 거처 분배에서 비록 거처가 먼저 나왔을지라도, 네 가지 필수품의 분배를 판결하는 것이기에 필수품의 순서에 따라 탁발 음식의 분배를 먼저 보여준다. '탁발 음식의 분배에 있어서'라는 것은 승가 공양 등에서의 판결이라는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승가 공양 등은 어떻게 세존에 의해 허락되었는가?'에 대해 '나는 허락한다... (중략) ... 허락된 것들 중에서'라고 설하셨다. 승가를 위해 가져온 음식은 승가 공양(saṅghabhatta)이니, 마치 '오는 사람을 위해 가져온 음식은 아간투카 공양(āgantukabhatta)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승가로부터 특정인을 지목하여 주어야 할 음식은 지정 공양(uddesabhatta)이다. 초대하여 주어야 할 음식은 초대 공양(nimantanabhatta)이다. 번호표를 뽑아 받아야 할 음식은 추첨 공양(salākabhatta)이다. 보름마다 보름날에 주어야 할 음식은 반월 공양(pakkhabhatta)이다. 포살일에 주어야 할 음식은 포살 공양(uposathabhatta)이다. 빠띠빠다, 즉 포살일 다음 날에 주어야 할 음식은 익일 공양(pāṭipadabhatta)이다. 이것이 단어의 해석이다. 티띠까(ṭhitikā)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가의 어른 스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법랍의 순서에 따라 받는 것을 티띠까라고 한다.

อตฺตโน [Pg.37] วิหารทฺวาเรติ วิหารสฺส ทฺวารโกฏฺฐกสมีปํ สนฺธาย วุตฺตํ. โภชนสาลายาติ ภตฺตุทฺเทสฏฺฐานภูตาย โภชนสาลายํ. วสฺสคฺเคนาติ วสฺสโกฏฺฐาเสน. ทินฺนํ ปนาติ วตฺวา ยถา โส ทายโก วทติ, ตํ วิธึ ทสฺเสตุํ ‘‘สงฺฆโต ภนฺเต’’ติอาทิมาห. อนฺตรฆเรติ อนฺโตเคเห.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คตานนฺติ เอตฺถ คามทฺวารวีถิจตุกฺเกสุ ทฺวาทสหตฺถพฺภนฺตรํ อุปจาโร นาม.

'자신의 사원 문에서(attano vihāradvāre)'라는 것은 사원의 문루 근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공양간에서(bhojanasālāyā)'라는 것은 음식을 배정하는 장소인 공양간에서라는 뜻이다. '법랍 순서대로(vassaggena)'란 법랍의 부분에 따라서라는 뜻이다. '주어진 것에 대하여(dinnaṃ pana)'라고 말하고 나서, 그 보시자가 말한 방식대로 그 절차를 보여주기 위해 '대덕이시여, 승가로부터(saṅghato bhante)' 등을 설하셨다. '안집에서(antaraghare)'란 집 안을 뜻한다. '경계 안으로 들어간 이들에게(antoupacāragatānaṃ)'에서 경계(upacāra)란 마을 문, 거리, 사거리 등에서 12하타(hattha) 이내를 말한다.

อนฺตรฆรสฺส อุปจาเร ปน ลพฺภมานวิเสสํ ทสฺเสตุํ ‘‘ฆรูปจาโร เจตฺถา’’ติอาทิมาห. เอกวฬญฺชนฺติ เอเกน ทฺวาเรน วฬญฺชิตพฺพํ. นานานิเวสเนสูติ นานากุลสฺส นานูปจาเรสุ นิเวสเนสุ. ลชฺชี เปสโล อคติคมนํ วชฺเชตฺวา เมธาวี จ อุปปริกฺขิตฺวา อุทฺทิสตีติ อาห ‘‘เปสโล ลชฺชี เมธาวี อิจฺฉิตพฺโพ’’ติ. นิสินฺนสฺสปิ นิทฺทายนฺตสฺสปีติ อนาทเร สามิวจนํ, วุฑฺฒตเร นิทฺทายนฺเต นวกสฺส คาหิตํ สุคฺคาหิตนฺติ อตฺโถ. ติจีวรปริวารํ วาติ เอตฺถ ‘‘อุทกมตฺตลาภี วิย อญฺโญปิ อุทฺเทสภตฺตํ อลภิตฺวา วตฺถาทิอเนกปฺปการกํ ลภติ เจ, ตสฺเสว ต’’นฺ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อตฺตโน รุจิวเสน ยํ กิญฺจิ วตฺวา อาหริตุํ วิสฺสชฺชิตตฺตา วิสฺสฏฺฐทูโต นาม. ยํ อิจฺฉตีติ ‘‘อุทฺเทสภตฺตํ เทถา’’ติอาทีนิ วทนฺโต ยํ อิจฺฉติ. ปุจฺฉาสภาเคนาติ ปุจฺฉาสทิเสน.

안집의 경계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점을 보여주기 위해 '그 집의 경계는 여기이다(gharūpacāro cetthā)' 등을 설하셨다. '한 번의 사용(ekavaḷañjaṃ)'이란 하나의 문으로 출입하며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처소들에서(nānānivesanesu)'란 여러 가문의 여러 경계 내에 있는 처소들을 말한다. 부끄러움을 알고 단정하며 그릇된 길을 피하고 지혜로운 이가 잘 살펴서 배정하므로 '단정하고 부끄러움을 알며 지혜로운 이가 필요하다(pesalo lajjī medhāvī icchitabbo)'고 하셨다. '앉아 있는 자에게나 잠자고 있는 자에게나(nisinnassapi niddāyantassapī)'라는 것은 무관심을 나타내는 소유격 표현으로, 어른 스님이 잠자고 있을 때 젊은 스님이 대신 받은 것도 잘 받은 것이라는 뜻이다. '삼의를 부수적으로 받거나(ticīvaraparivāraṃ vā)'에서 간띠빠다(gaṇṭhipada)에는 '물만 얻은 이처럼 다른 이도 지정 공양을 받지 못했으나 의복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의 것이다'라고 설해져 있다. 자신의 의도대로 무엇이든 말하여 가져오도록 보내졌기에 '보내진 사절(vissaṭṭhadūto)'이라 한다. '원하는 것을(yaṃ icchati)'이란 '지정 공양을 주십시오' 등을 말하며 원하는 바를 뜻한다. '질문과 유사한 방식으로(pucchāsabhāgena)'란 질문과 비슷한 방식으로라는 뜻이다.

‘‘เอกา กูฏฏฺฐิติกา นาม โหตี’’ติ วตฺวา ตเมว ฐิติกํ วิภาเวนฺโต ‘‘รญฺโญ วา หี’’ติอาทิมาห. อญฺเญหิ อุทฺเทสภตฺตาทีหิ อมิสฺเสตฺวา วิสุํเยว ฐิติกาย คเหตพฺพตฺตา ‘‘เอกจาริกภตฺตานี’’ติ วุตฺตํ. เถยฺยาย หรนฺตีติ ปตฺตหารกา หรนฺติ. คีวา โหตีติ อาณาปกสฺส คีวา โหติ. สพฺพํ ปตฺตสฺสามิกสฺส โหตีติ จีวราทิกมฺปิ สพฺพํ ปตฺตสฺสามิกสฺเสว โหติ, ‘‘มยา [Pg.38] ภตฺต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จีวราทิ’’นฺติ วตฺวา คเหตุํ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มนุสฺสานํ วจนํ กาตุํ วฏฺฏตีติ วุตฺตา คจฺฉนฺตีติ มนุสฺสานํ วจนํ กาตุํ วฏฺฏตีติ เตน ภิกฺขุนา วุตฺตา คจฺฉนฺติ. อกตภาโค นามาติ อาคนฺตุกภาโค นาม, อทินฺนปุพฺพภาโคติ อตฺโถ. สพฺโพ สงฺโฆ ปริภูญฺชตูติ วุตฺเตติ เอตฺถ ‘‘ปฐมเมว ‘สพฺพสงฺฆิกภตฺตํ เทถา’ติ วตฺวา ปจฺฉา ‘สพฺโพ สงฺโฆ ปริภุญฺชตู’ติ อวุตฺเตปิ ภาเช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กึ อาหรียตีติ อวตฺวาติ ‘‘กตรภตฺตํ ตยา อาหรียตี’’ติ ทายกํ อปุจฺฉิตฺวา. ปกติฐิติกายาติ อุทฺเทสภตฺตฐิติกาย.

'하나의 꾸땃띠띠까(kūṭaṭṭhitikā, 잘못된 순서)라는 것이 있다'고 말한 뒤 그 티띠까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왕의 것인가 혹은(rañño vā hī)' 등을 설하셨다. 다른 지정 공양 등과 섞지 않고 별도로 티띠까에 따라 받아야 하므로 '단독 순번 공양(ekacārikabhattāni)'이라 하였다. '도둑질하여 가져간다(theyyāya haranti)'는 것은 발(바루)을 옮기는 자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목이 된다(gīvā hoti)'는 것은 명령하는 자의 목(책임)이 된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발의 주인에게 속한다(sabbaṃ pattassāmikassa hoti)'는 것은 가사 등 모든 것도 발의 주인의 것이라는 뜻이며, '내가 공양만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지 의복 등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manussānaṃ vacanaṃ kātuṃ vaṭṭati)'고 말하며 가는 비구들에 대해서는, 그 비구에 의해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지며 가는 것이다. '몫이 정해지지 않은 것(akatabhāgo nāma)'이란 아간투카(객)의 몫이라는 뜻이며, 이전에 할당되지 않은 몫이라는 뜻이다. '승가 전체가 수용하십시오(sabbo saṅgho paribhūñjatu)'라고 말해진 경우에 대해 간띠빠다에는 '처음부터 모든 승가의 공양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나중에 승가 전체가 수용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나누어서 수용해야 한다'고 설해져 있다. '무엇을 가져왔는가?(kiṃ āharīyatī)'라고 묻지 않고(avatvā)라는 것은 '어떤 공양을 그대가 가져왔는가?'라고 보시자에게 묻지 않고라는 뜻이다. '본래의 티띠까로(pakatiṭhitikāya)'란 지정 공양의 티띠까를 말한다.

ปิณฺฑปาตภาชน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탁발 음식 분배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นิมนฺตนภ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초대 공양에 대한 설명

๒๑๐. ‘‘เอตฺตเก ภิกฺขู สงฺฆโต อุทฺทิสิตฺวา เทถา’’ติอาทีนิ อวตฺวา ‘‘เอตฺตกานํ ภิกฺขูนํ ภตฺตํ เทถา’’ติ วตฺวา ทินฺนํ สงฺฆิกํ นิมนฺตนํ นาม. ปิณฺฑปาติกานมฺปิ วฏฺฏตีติ ภิกฺขาปริยาเยน วุตฺตตฺตา วฏฺฏติ. ปฏิปาฏิยาติ ลทฺธปฏิปาฏิยา. วิจฺฉินฺทิตฺวาติ ‘‘ภตฺตํ คณฺหถา’’ติ ปทํ อวตฺวา. เตเนวาห ‘‘ภตฺตนฺติ อวทนฺเตนา’’ติ. อาโลปสงฺเขเปนาติ เอเกกปิณฺฑวเสน. อยญฺจ นโย นิมนฺตเนเยว, น อุทฺเทสภตฺเต. ตสฺส หิ เอกสฺส ปโหนกปฺปมาณํเยว ภาเชตพฺพํ, ตสฺมา อุทฺเทสภตฺเต อาโลปฏฺฐิติกา นาม นตฺถิ.

210. '이만큼의 비구를 승가로부터 지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만큼의 비구에게 공양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보시한 것을 '승가적 초대'라 한다. '탁발하는 이들에게도 적당하다(piṇḍapātikānampi vaṭṭati)'는 것은 음식을 구하는 방편으로 말해졌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것이다. '순서대로(paṭipāṭiyā)'란 얻어진 순서에 따라라는 뜻이다. '끊어서(vicchinditvā)'란 '공양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고라는 뜻이다. 그래서 '공양이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라고 설하셨다. '한 입 크기의 요약으로(ālopasaṅkhepena)'란 한 덩이의 음식 단위로라는 뜻이다. 이 방식은 오직 초대 공양에서만 가능하며 지정 공양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충분한 양만큼만 나누어야 하므로, 지정 공양에는 '한 입 크기의 순번(ālopaṭṭhitik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อารุฬฺหาเยว มาติกํ. สงฺฆโต อฏฺฐ ภิกฺขูติ เอตฺถ เย มาติกํ อารุฬฺหา, เต อฏฺฐ ภิกฺขูติ โยเชตพฺพํ. อุทฺเทสภตฺตนิมนฺตนภตฺตาทิสงฺฆิกภตฺตมาติกาสุ นิมนฺตนภตฺตมาติกาย ฐิติกาวเสน อารุฬฺเห ภตฺตุทฺเทสเกน วา สยํ วา สงฺฆโต อุทฺทิสาเปตฺวา คเหตฺวา คนฺตพฺพํ, น อตฺตนา [Pg.39] รุจิเต คเหตฺว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มาติกํ อาโรเปตฺวาติ ‘‘สงฺฆโต คณฺหามี’’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มาติกาเภทํ ทายกสฺส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ติ อตฺโถ. ‘‘เอกวารนฺติ ยาว ตสฺมึ อาวาเส วสนฺติ ภิกฺขู, สพฺเพ ลภนฺตี’’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อยํ ปเนตฺถ อธิปฺปาโย – เอกวารนฺติ น เอกทิวสํ สนฺธาย วุตฺตํ, ยตฺตกา ปน ภิกฺขู ตสฺมึ อาวาเส วสนฺติ, เต สพฺเพ. เอกสฺมึ ทิวเส คหิตภิกฺขู อญฺญทา อ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 เอกวารํ สพฺเพ ภิกฺขู โภชิตา โหนฺตีติ ชานาติ เจ, เย ชานนฺติ, เต คเหตฺวา คนฺตพฺพนฺติ. ปฏิพทฺธ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ตตฺเถว วาสสฺส นิพทฺธ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마띠까에 오른 것뿐이다. '승가로부터 여덟 명의 비구'라는 것은 마띠까에 오른 그들 여덟 명의 비구라고 연결해야 한다. 지정 공양, 초대 공양 등 승가 공양의 마띠까들 중에서 초대 공양의 마띠까에 순번에 따라 오른 경우, 음식을 배정하는 자가 승가로부터 지목하게 하거나 스스로 지목하게 하여 받아서 가야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마띠까에 올려서(mātikaṃ āropetvā)'란 '승가로부터 받겠습니다' 등과 같이 말하여 마띠까의 구분을 보시자에게 알린다는 뜻이다. '한 번(ekavāraṃ)'에 대해 간띠빠다에는 '그 사원에 머무는 한 모든 비구가 다 얻을 때까지'라고 설해져 있다. 여기서의 뜻은 이러하다. '한 번'이란 하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원에 머무는 모든 비구를 말한다. 하루에 받은 비구들을 다른 날에는 받지 않게 하여 한 차례 모든 비구가 공양 대접을 받을 때까지, 그 순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부된 때로부터(paṭibaddhakālato paṭṭhāya)'란 바로 그곳에서 거주가 확정된 때로부터라는 뜻이다.

นิมนฺตนภ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초대 공양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สลากภ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추첨 공양에 대한 설명

๒๑๑. อุปนิพนฺธิตฺวาติ ลิขิตฺวา. คามวเสนปีติ เยภุยฺเยน สมลาภคามวเสนปิ. พหูนิ สลากภตฺตานีติ ตึสํ วา จตฺตารีสํ วา ภตฺตานิ. สเจ โหนฺตีติ อชฺฌาหริตฺวา โยเชตพฺพํ.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ติ ตานิ ภตฺตานิ ปมาณวเสน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นิคฺคเหน ทตฺวาติ ทูรํ คนฺตุํ อนิจฺฉนฺตสฺส นิคฺคเหน สมฺปฏิจฺฉาเปตฺวา. ปุน วิหารํ อาคนฺตฺวาติ เอตฺถ วิหารํ อนาคนฺตฺวา ภตฺตํ คเหตฺวา ปจฺฉา วิหาเร อตฺตโน ปาเปตฺวา ภุญฺชิตุมฺปิ วฏฺฏติ. เอกเคหวเสนาติ วีถิยมฺปิ เอกปสฺเส ฆรปาฬิยา วเสน. อุทฺทิสิตฺวาปีติ ‘‘อสุกกุเล สลากภตฺตานิ ตุยฺหํ ปาปุณนฺตี’’ติ วตฺวา.

211. ‘Upanibandhitvā’란 기록하여(likhitvā)라는 뜻이다. ‘Gāmavasenapi’란 대체로 이익이 균등한 마을들에 따라서(samalābhagāmavasenapi)라는 뜻이다. ‘Bahūni salākabhattāni’란 서른 개나 마흔 개의 공양(bhattāni)을 말한다. ‘Sace honti’라는 구절은 문맥에 따라 보충하여 연결해야 한다. ‘Sallakkhetvā’란 그 공양물들을 분량에 따라 살피는 것이다. ‘Niggahena datvā’란 멀리 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에게 강제로 수락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Puna vihāraṃ āgantvā’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사원에 오지 않고 공양을 받은 뒤 나중에 사원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것을 가져와 먹는 것도 허용된다. ‘Ekagehavasena’란 거리의 한쪽 면에 늘어선 집들의 순서에 따라서라는 뜻이다. ‘Uddisitvāpi’란 “어느 집의 가려뽑는 공양(salākabhatta)이 그대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๒๑๒. วารคาเมติ อติทูรตฺตา วาเรน คนฺตพฺพคาเม. สฏฺฐิโต วา ปณฺณาสโต วาติ ทณฺฑกมฺมตฺถาย อุทกฆฏํ สนฺธาย วุตฺตํ. วิหารวาโรติ สพฺพภิกฺขูสุ ภิกฺขาย [Pg.40] คเตสุ วิหารรกฺขณวาโร. เนสนฺติ วิหารวาริกานํ. ผาติกมฺมเมวาติ วิหารรกฺขณกิจฺจสฺส ปโหนกปฏิปาทนเมว. ทูรตฺตา นิคฺคเหตฺวาปิ วาเรน คเหตพฺโพ คาโม วารคาโม. วิหารวาเร นิยุตฺตา วิหารวาริกา, วาเรน วิหารรกฺขณกา. อญฺญถตฺตนฺติ ปสาทญฺญถตฺตํ. ผาติกมฺมเมว ภวนฺตีติ วิหารรกฺขณตฺถาย สงฺเฆน ทาตพฺพา อติเรกลาภา โหนฺติ. เอกสฺเสว ปาปุณนฺตีติ ทิวเส ทิวเส เอเกกสฺเสว ปาปิตานีติ อตฺโถ. สงฺฆนวเกน ลทฺธกาเลติ ทิวเส ทิวเส เอเกกสฺส ปาปิตานิ ทฺเว ตีณิ เอกจาริกภตฺตานิ เตเนว นิยาเมน อตฺตโน ปาปุณนฏฺฐาเน สงฺฆนวเกน ลทฺธกาเล.

212. ‘Vāragāme’란 너무 멀기 때문에 차례대로 가야 하는 마을이다. ‘Saṭṭhito vā paṇṇāsato vā’(60보 혹은 50보)란 징벌의 의미로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것과 관련하여 설해진 것이다. ‘Vihāravāro’란 모든 비구들이 탁발하러 갔을 때 사원을 지키는 차례를 말한다. ‘Nesaṃ’은 사원 당번들(vihāravārikānaṃ)을 가리킨다. ‘Phātikammamevā’란 사원을 수호하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한 보상일 뿐이라는 뜻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 강제로라도 차례대로 가야 하는 마을이 ‘Vāragāma’(차례 마을)이다. 사원 당번에 임명된 이들이 ‘Vihāravārikā’(사원 수호자)이며, 차례대로 사원을 수호하는 이들이다. ‘Aññathattaṃ’이란 신심(pasāda)의 변함이다. ‘Phātikammameva bhavanti’란 사원을 수호하기 위해 승가에서 주어야 하는 초과 이득이 있다는 뜻이다. ‘Ekasseva pāpuṇanti’란 매일매일 한 사람씩에게만 배정된다는 의미이다. ‘Saṅghanavakena laddhakāle’란 매일 한 사람씩 배정된 두세 개의 에까짜리까(ekacārika) 공양이 그런 방식에 따라 자신의 차례에 돌아왔을 때, 승가의 신참 비구가 그것을 얻은 때를 말한다.

ยสฺส กสฺสจิ สมฺมุขีภูตสฺส ปาเปตฺวาติ เอตฺถ ‘‘เยภุยฺเยน เจ ภิกฺขู พหิสีมคตา โหนฺติ, สมฺมุขีภูตสฺส ยสฺส กสฺสจิ ปาเปตพฺพํ สภาคตฺตา เอเกน ลทฺธํ สพฺเพสํ โหติ, ตสฺมิมฺปิ อสติ อตฺตโน ปาเปตฺวา ทาตพฺพ’’นฺ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รสสลากนฺติ อุจฺฉุรสสลากํ. สลากวเสน ปน คาหิตตฺตา น สาทิตพฺพาติ อิทํ อสารุปฺปวเสน วุตฺตํ, น ธุตงฺคเภทวเสน. ‘‘สงฺฆโต นิรามิสสลากา…เป…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หิ วิสุทฺธิมคฺเค (วิสุทฺธิ. ๑.๒๖)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มฺปิ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๓๒๕) – สงฺฆโต นิรามิสสลากาปิ วิหาเร ปกฺกภตฺตมฺปิ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สาธารณํ กตฺวา วิสุทฺธิมคฺเค (วิสุทฺธิ. ๑.๒๖) วุตฺตตฺตา, ‘‘เอวํ คาหิเต สาทิตพฺพํ, เอวํ น สาทิตพฺพ’’นฺติ วิเสเสตฺวา อวุตฺตตฺตา จ ‘‘เภสชฺชาทิสลากาโย เจตฺถ กิญฺจาปิ ปิณฺฑปาติกานมฺปิ วฏฺฏนฺติ, สลากวเสน ปน คาหิตตฺตา น สาทิตพฺพา’’ติ เอตฺถ อธิปฺปาโย วีมํสิตพฺโพ. ยทิ หิ เภสชฺชาทิสลากา สลากวเสน คาหิตา น สาทิตพฺพา สิยา, ‘‘สงฺฆโต นิรามิสสลากา วฏฺฏติเยวา’’ติ [Pg.41] น วเทยฺย, ‘‘อติเรกลาโภ สงฺฆภตฺตํ อุทฺเทสภตฺต’’นฺ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มหาว. ๑๒๘) จ ‘‘อติเรกลาภํ ปฏิกฺขิปามี’’ติ สลากวเสน คาเหตพฺพํ ภตฺตเมว ปฏิกฺขิตฺตํ, น เภสชฺชํ. สงฺฆภตฺตาทีนิ หิ จุทฺทส ภตฺตานิเยว เตน น สาทิตพฺพานีติ วุตฺตานิ. ขนฺธกภาณกานํ วา มเตน อิธ เอวํ วุตฺตนฺติ คเหตพฺพนฺติ วุตฺตํ. อคฺคโต ทาตพฺพา ภิกฺขา อคฺคภิกฺขา. อคฺคภิกฺขามตฺตนฺติ เอกกฏจฺฉุภิกฺขามตฺตํ. ลทฺธา วา อลทฺธา วา สฺเวปิ คณฺเหยฺยาสีติ ลทฺเธปิ อปฺปมตฺตตาย วุตฺตํ. เตนาห ‘‘ยาวทตฺถํ ลภติ…เป… อลภิตฺวา สฺเว คณฺเหยฺยาสีติ วตฺตพฺโพ’’ติ. อคฺคภิกฺขมตฺตนฺติ หิ เอตฺถ มตฺต-สทฺโท พหุภาวํ นิวตฺเตติ.

‘Yassa kassaci sammukhībhūtassa pāpetvā’(면전에서 만난 누구에게나 돌아가게 한 뒤)와 관련하여, 간티빠다(gaṇṭhipada)들에서는 “만약 대다수의 비구들이 계단(sīmā) 밖에 나갔을 때, 면전에서 만난 누구에게라도 주어야 한다. 부류가 같으므로 한 사람이 얻은 것이 모두의 것이 되기 때문이며, 그것조차 없을 때는 자신에게 배정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Rasasalāka’란 사탕수수 즙의 가려뽑는 표이다. 가려뽑는 표의 방식(salākavasena)으로 취해졌으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asāruppa)을 기준으로 한 말이지, 두타행의 파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숫디막가(Visuddhimagga)에서 “승가로부터 얻은 비음식(nirāmisa)의 가려뽑는 표는… (중략) … 허용된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도 — 승가로부터 얻은 비음식의 가려뽑는 표나 사원에서 익힌 음식도 허용된다고 위숫디막가에서 통칭하여 설해졌고, “이렇게 취하면 수용해야 하고, 저렇게 취하면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특별히 구분하여 설하지 않았으므로, “의약품 등의 가려뽑는 표는 여기서 비록 탁발 수행자(piṇḍapātika)들에게도 허용되지만, 가려뽑는 표의 방식으로 취해졌으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목의 의도는 깊이 고찰해 보아야 한다. 만약 의약품 등의 표가 가려뽑는 표의 방식으로 취해졌을 때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승가로부터 얻은 비음식의 가려뽑는 표는 허용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초과 이득은 승가 공양, 지명 공양 등이다”라는 등의 말씀에 따라 “초과 이득을 거절한다”고 할 때 가려뽑는 표의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 음식만을 거절한 것이지 의약품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승가 공양 등 14가지 음식만이 그것(두타행자)에 의해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해진 것이다. 혹은 칸다까바나까(Khandhakabhāṇaka)들의 견해에 따라 여기서 이와 같이 설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Aggabhikkhā’란 으뜸가는 분량으로 주어야 하는 탁발 음식이다. ‘Aggabhikkhāmattanti’란 국자 한 번 분량 정도의 탁발 음식을 말한다. 얻었든 얻지 못했든 내일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얻었을 때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얻거나… (중략) … 얻지 못하면 내일 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matta(분량)’라는 단어는 양이 많아지는 것(bahubhāva)을 배제한다.

สลากภตฺตํ นาม วิหาเรเยว อุทฺทิสียติ วิหารเมว สนฺธาย ทียมานตฺตาติ อาห ‘‘วิหาเร อปาปิตํ ปนา’’ติอาทิ. ตตฺร อาสนสาลายาติ ตสฺมึ คาเม อาสนสาลาย. วิหารํ อาเนตฺวา คาเหตพฺพนฺติ ตถา วตฺวา ตสฺมึ ทิวเส ทินฺนภตฺตํ วิหารเมว อาเนตฺวา ฐิติกาย คาเหตพฺพํ. ตตฺถาติ ตสฺมึ ทิสาภาเค. ตํ คเหตฺวาติ ตํ วารคามสลากํ อตฺตนา คเหตฺวา. เตนาติ โย อตฺตโน ปตฺตวารคาเม สลากํ ทิสาคมิกสฺส อทาสิ, เตน. อนติกฺกมนฺเตเยว ตสฺมึ ตสฺส สลากา คาเหตพฺพาติ ยสฺมา อุปจารสีมฏฺฐสฺเสว สลากา ปาปุณาติ, ตสฺมา ตสฺมึ ทิสํคมิเก อุปจารสีมํ อนติกฺกนฺเตเยว ตสฺส ทิสํคมิกสฺส ปตฺตสลากา อตฺตโน ปาเปตฺวา คาเหตพฺพา.

‘Salākabhatta’란 사원을 염두에 두고 주어지는 것이므로 사원에서만 지정된다고 하여 “사원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등의 말씀이 나왔다. ‘Tatra āsanasālāyā’란 그 마을의 공양당(āsanasālā)에서라는 뜻이다. ‘사원으로 가져와서 받아야 한다(Vihāraṃ ānetvā gāhetabbaṃ)’란 그렇게 말하고서 그날 제공된 음식을 사원으로 가져와 대기하는 상태에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Tattha’란 그 방향을 말한다. ‘Taṃ gahetvā’란 그 차례 마을의 표(vāragāmasalāka)를 자신이 취하여라는 뜻이다. ‘Tenā’란 자신의 차례인 마을의 표를 길 떠나는 이(disāgamika)에게 준 그 사람에 의해서이다. ‘그가 (경계를) 넘어가기 전에 그의 표를 받아야 한다(Anatikkamanteyeva tasmiṃ tassa salākā gāhetabbā)’는 것은, 근접 구역(upacārasīmā)에 머무는 이에게만 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길 떠나는 이가 근접 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그에게 배정된 표를 자신에게 돌려서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เทวสิกํ ปาเปตพฺพา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ตสฺส ยสฺส กสฺสจิ วสฺสคฺเคน ปาเปตพฺพา. เอวํ เอเตสุ อนาคเตสุ อาสนฺนวิหาเร ภิกฺขูนํ ภุญฺชิตุํ วฏฺฏติ, อิตรถา สงฺฆิกํ โหติ. อนาคตทิวเสติ เอตฺถ กถํ เตสํ ภิกฺขูนํ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ภาโว [Pg.42]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ยสฺมา ตโต ตโต อาคตา ภิกฺขู ตสฺมึ คาเม อาสนสาลาย สนฺนิปตนฺติ, ตสฺมา เตสํ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ภาโว สกฺกา วิญฺญาตุํ. อมฺหากํ โคจรคาเมติ สลากภตฺตทายกานํ คาเม. ภุญฺชิตุํ อาคจฺฉนฺตีติ ‘‘มหาเถโร เอกโกว วิหาเร โอหีโน อวสฺสํ สพฺพสลากา อตฺตโน ปาเปตฺวา ฐิโต’’ติ มญฺญมานา อาคจฺฉนฺติ.

‘Devasikaṃ pāpetabbā’란 근접 구역(upacārasīmā)에 있는 누구에게나 법랍 순서(vassagga)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외부 비구들이 오지 않았을 때 인근 사원의 비구들이 먹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승가의 것(saṅghika)이 된다. ‘오지 않은 날(Anāgatadivase)’과 관련하여, 여기서 어떻게 그 비구들의 행방을 알 수 있는가? 여기저기서 온 비구들이 그 마을의 공양당(āsanasālā)에 모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고 안 오는지를 알 수 있다. ‘Amhākaṃ gocaragāme’란 가려뽑는 공양(salākabhatta) 보시자들의 마을에서라는 뜻이다. ‘먹으러 온다(Bhuñjituṃ āgacchanti)’는 것은 “대장로님께서 사원에 홀로 남아 분명히 모든 표를 자신에게 할당해 두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온다는 뜻이다.

สลากภตฺต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가려뽑는 공양(salākabhatta)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ปกฺขิกภตฺตาทิกถาวณฺณนา

보름 공양(pakkhikabhatta) 등에 대한 설명

๒๑๓. อภิลกฺขิเตสุ จตูสุ ปกฺขทิวเสสุ ทาตพฺพํ ภตฺตํ ปกฺขิกํ. อภิลกฺขิเตสูติ เอตฺถ อภีติ อุปสารมตฺตํ, ลกฺขณิเยสุอิจฺเจวตฺโถ, อุโปสถสมาทานธมฺมสฺสวนปูชาสกฺการาทิกรณตฺถํ ลกฺขิตพฺเพสุ สลฺลกฺเขตพฺเพสุ อุปลกฺเขตพฺเพสูติ วุตฺตํ โหติ. สฺเว ปกฺโขติ อชฺชปกฺขิกํ น คาเหตพฺพนฺติ อฏฺฐมิยา ภุญฺชิตพฺพํ, สตฺตมิยา ภุญฺชนตฺถาย น คาเหตพฺพํ, ทายเกหิ นิยมิตทิวเสเนว คาเห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เตนาห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 สฺเว ลูขนฺติ อชฺช อาวาหมงฺคลาทิกรณโต อติปณีตํ โภชนํ กรียติ, สฺเว ตถา น ภวิสฺสติ, อชฺเชว ภิกฺขู โภเชสฺสาม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๓๒๕) ปน อญฺญถา วุตฺตํ. ปกฺขิกภตฺตโต อุโปสถิกภตฺตสฺส เภทํ ทสฺเสนฺโต อาห ‘‘อุโปสถงฺคานิ สมาทิยิตฺวา’’ติอาทิ. อุโปสเถ ทาตพฺพํ ภตฺตํ อุโปสถิกํ.

213. 지정된 네 번의 반달 날(pakkhadivasa)에 바쳐지는 음식이 보름 음식(pakkhika)이다. '지정된(abhilakkhitesu)'에서 'abhi'는 접두어일 뿐이며, '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즉, 포살을 수지하고 법문을 듣고 공양과 공경 등을 행하기 위해 표시되어야 하고, 주목되어야 하며, 관찰되어야 하는 날들을 말한다. '내일이 반달 날이다'라고 함은 오늘의 보름 음식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8일에 먹어야 하며, 7일에 먹기 위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보시자들이 정한 날에만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등을 말하였다. '내일은 거칠다'는 것은, 오늘은 혼례 등의 경사스러운 일로 매우 훌륭한 음식을 만들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니, 오늘 바로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겠다는 의도이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다르게 설명되었다. 보름 음식과 포살 음식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포살의 구성 요소를 수지하고' 등을 말하였다. 포살 날에 바쳐지는 음식이 포살 음식(uposathika)이다.

ปกฺขิกภตฺตาทิ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보름 음식 등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อาคนฺตุกภตฺตาทิกถาวณฺณนา

객 스님 음식(āgantukabhatta) 등에 대한 설명

๒๑๔. นิพนฺธาปิตนฺติ [Pg.43] ‘‘อสุกวิหาเร อาคนฺตุกา ภุญฺชนฺตู’’ติ นิยมิตํ. คมิโก อาคนฺตุกภตฺตมฺปีติ คามนฺตรโต อาคนฺตฺวา อวูปสนฺเตน คมิกจิตฺเตน วสิตฺวา ปุน อญฺญตฺถ คจฺฉนฺ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าวาสิกสฺส ปน คนฺตุกามสฺส คมิกภตฺตเมว ลพฺภติ. ‘‘เลสํ โอฑฺเฑตฺ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เลสาภาเวน ยาว คมนปริพนฺโธ วิคจฺฉติ, ตาว 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ญาปิตนฺติ ทฏฺฐพฺพํ.

214. '배정되었다(nibandhāpita)'는 것은 '어느 사찰에서 객 스님들이 드시게 하라'고 정해진 것을 말한다. '여행하는 스님(gamiko)은 객 스님 음식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마을에서 와서 아직 여행자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머물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떠나고자 하는 거주 비구(āvāsikassa)는 여행하는 스님 음식(gamikabhattamev)만을 얻는다. '핑계를 대고(lesaṃ oḍḍetvā)'라고 하였으므로, 핑계가 없는 한 가는 데 장애가 사라질 때까지는 먹어도 된다고 알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ธุรภตฺตาทิกถาวณฺณนา

두라 음식(dhurabhatta, 사찰로 가져온 음식) 등에 대한 설명

๒๑๕. ตณฺฑุลาทีนิ เปเสนฺติ…เป… วฏฺฏตีติ อภิหฏภิกฺขตฺตา วฏฺฏติ.

215. 쌀 등을 보내오면... 중략... 허용된다는 것은 가져온 음식(abhihaṭabhikkha)이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뜻이다.

๒๑๖. ตถา ปฏิคฺคหิตตฺตาติ ภิกฺขานาเมน ปฏิคฺคหิตตฺตา. ปตฺตํ ปูเรตฺวา ถเกตฺวา ทินฺนนฺติ ‘‘คุฬกภตฺตํ เทมา’’ติ ทินฺนํ.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216. 그와 같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탁발의 명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바루를 채우고 덮어서 주었다는 것은 '꿀떡(guḷakabhatta)을 드립니다'라며 준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다.

ปิณฺฑปาตภาชน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탁발 음식의 분배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คิลานปจฺจยภาชนกถาวณฺณนา

병자를 위한 공양물(gilānapaccaya)의 분배에 대한 설명

๒๑๗. อิโต ปรํ ปจฺจยานุกฺกเมน เสนาสนภาชนกถาย วตฺตพฺพายปิ ตสฺสา มหาวิสยตฺตา, คิลานปจฺจยภาชนียกถาย ปน อปฺปวิสยตฺตา, ปิณฺฑปาตภาชนียกถาย อนุโลมตฺตา จ ตทนนฺตรํ ตํ ทสฺเสตุมาห ‘‘คิลานปจฺจยภาชนียํ ปนา’’ติอาทิ. ตตฺถ ราชราชมหามตฺตาติ อุปลกฺขณมตฺตเมเวตํ. พฺราหฺมณมหาสาลคหปติมหาสาลาทโยปิ เอวํ กโรนฺติเยว. ฆณฺฏึ ปหริตฺวาติอาทิ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ยตฺตา จ ปากฏตฺตา [Pg.44] จ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อุปจารสีมํ…เป…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อิทํ สงฺฆํ อุทฺทิสฺส ทินฺนตฺตา วุตฺตํ. กุมฺภํ ปน อาวชฺเชตฺวาติ กุมฺภํ ทิสามุขํ กตฺวา. สเจ ถินํ สปฺปิ โหตีติ กกฺขฬํ สปฺปิ โหติ. โถกํ โถกมฺปิ ปาเปตุํ วฏฺฏตีติ เอวํ กเต ฐิติกาปิ ติฏฺฐติ. สิงฺคิเวรมริจาทิเภสชฺชมฺปิ อวเสสปตฺตถาลกาทิสมณปริกฺขาโรปีติ อิมินา น เกวลํ เภสชฺชเมว คิลานปจฺจโย โหติ, อถ โข อวเสสปริกฺขาโรปิ คิลานปจฺจเย อนฺโตคโธเยวาติ ทสฺเสติ.

217. 이후로 필수품의 순서에 따라 처소의 분배에 대해 말해야 하지만, 그것은 범위가 넓고, 병자를 위한 공양물의 분배는 범위가 좁으며 탁발 음식의 분배와도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보이기 위해 '병자를 위한 공양물의 분배는'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왕과 왕의 대신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큰 부자인 바라문이나 장자들도 이와 같이 한다. '종을 쳐서' 등은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이며 명확하므로 이해하기 쉽다. '근접 구역(upacārasīma)에서... 중략... 분배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승가를 위해 보시되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항아리를 기울여서(kumbhaṃ āvajjetvā)'라는 것은 항아리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굳은 버터(sappi)라면'이라는 것은 딱딱한 버터를 말한다. '조금씩이라도 이르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정해진 양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생강, 후추 등의 약품과 나머지 바루, 쟁반 등 수행자의 도구들도'라는 것은 단지 약품만이 병자를 위한 공양물이 아니라, 나머지 도구들도 병자를 위한 공양물에 포함됨을 보여준다.

คิลานปจฺจยภาชน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병자를 위한 공양물의 분배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กถาวณฺณนา

처소를 받는 것에 대한 설명

๒๑๘. เสนาสนภาชนกถายํ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เห วินิจฺฉโยติ เสนาสนภาชนเมวาห. ตตฺถ อุตุกาเล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จ วสฺสาวาเส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จาติ กาล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นาม ทุวิโธ โหตีติ โยชนา. ตตฺถ อุตุกาเลติ เหมนฺตคิมฺหานอุตุกาเล. วสฺสาวาเสติ วสฺสานกาเล. ภิกฺขุํ อุฏฺฐาเปตฺวา เสนาสนํ ทาตพฺพํ, อกาโล นาม นตฺถิ ทายเกหิ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สฺส จาตุทฺทิสสฺส 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ทินฺนสงฺฆิกเสนาสนตฺตา. เอเกกํ ปริเวณนฺติ เอเกกสฺส ภิกฺขุสฺส เอเกกํ ปริเวณํ. ตตฺถาติ ตสฺมึ ลทฺธปริเวเณ. ทีฆสาลาติ จงฺกมนสาลา. มณฺฑลมาโฬติ อุปฏฺฐานสาลา. อนุทหตีติ ปีเฬติ. อทาตุํ น ลภตีติ อิมินา สญฺจิจฺจ อเทนฺตสฺส ปฏิพาหเน ปวิสนโต ทุกฺกฏนฺติ ทีเปติ. ชมฺพุทีเป ปนาติ อริยเทเส ภิกฺขู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ต กิร ตถา ปญฺญาเปนฺติ.

218. 처소 분배에 관한 설명 중에서 '처소를 받는 것에 대한 판정'은 처소의 분배 자체를 말한다. 거기서 '계절의 시기에 처소를 받는 것과 안거 시기에 처소를 받는 것'이 있으니, 시간에 따라 처소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이다. 거기서 '계절의 시기'란 동계와 하계를 말한다. '안거 시기'란 우기를 말한다. 비구를 일으켜 세워서라도 처소를 주어야 하며, '부적절한 때'란 없다. 왜냐하면 보시자들이 '오고 갈 사방 승가에게 바칩니다'라고 보시한 승가의 처소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정사(pariveṇa)'란 비구 한 명당 하나의 정사를 말한다. '거기서'란 그렇게 얻은 정사에서이다. '긴 강당(dīghasālā)'은 경행당을 말한다. '원형 정자(maṇḍalamāḷo)'는 공양당(또는 시자실)을 말한다. '괴롭히다(anudahati)'는 핍박한다는 뜻이다.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고의로 주지 않고 방해하여 들어가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염부제(Jambudīpe)에서는'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땅(인도)의 비구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정한다.

๒๑๙. [Pg.45] โคจรคาโม ฆฏฺเฏตพฺโพ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 ‘‘น ตตฺถ มนุสฺสา วตฺตพฺพา’’ติอาทินา. วิตกฺกํ ฉินฺทิตฺวาติ ‘‘อิมินา นีหาเรน คจฺฉนฺตํ ทิสฺวา นิวาเรตฺวา ปจฺจเย ทสฺสนฺตี’’ติ เอวรูปํ วิตกฺกํ อนุปฺปาเทตฺวา. เตสุ เจ เอโกติ เตสุ มนุสฺเสสุ เอโก ปณฺฑิตปุริโส. ภณฺฑปฏิจฺฉาทนนฺติ ปฏิจฺฉาทนภณฺฑํ, สรีรปฏิจฺฉาทนํ จีวรนฺติ อตฺโถ. สุทฺธจิตฺตตฺตาว อนวชฺชนฺติ อิทํ ปุจฺฉิตกฺขเณ การณาจิกฺข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โหติ อสุทฺธจิตฺตสฺสปิ ปุจฺฉิตปญฺหวิสฺสชฺชเน โทสาภาวา. เอวํ ปน คเต มํ ปุจฺฉิสฺสนฺตีติ สญฺญาย อคมนํ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219. '탁발 마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를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등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생각을 끊고'라는 것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나를 멈춰 세워 필수품을 보시할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들 중 한 명'이란 그 사람들 중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을 말한다. '물건을 가리는 것(bhaṇḍapaṭicchādana)'이란 가리는 물건, 즉 몸을 가리는 가사(cīvara)를 의미한다.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는 것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자라도 질문에 답하는 데 허물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을 알아야 한다.

ปฏิชคฺคิตพฺพานีติ ขณฺฑผุลฺลาภิสงฺขรณสมฺมชฺชนาทีหิ ปฏิชคฺคิตพฺพานิ. มุณฺฑเวทิกายาติ เจติยสฺส หมฺมิยเวทิกาย ฆฏาการสฺส อุปริ จตุรสฺสเวทิกาย. กตฺถ ปุจฺฉิตพฺพนฺติ ปุจฺฉาย ยโต ปกติยา ลพฺภติ, ตตฺถ ปุจฺฉิตพฺพนฺติ วิสฺสชฺชนา. กสฺมา ปุจฺฉิตพฺพนฺติอาทิ ยโต ปกติยา ลพฺภติ, ตตฺถาปิ ปุจฺฉนสฺส การณสนฺ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ปฏิกฺกมฺมาติ วิหารโต อปสกฺกิตฺวา. ตมตฺถํ ทสฺเสนฺโต ‘‘โยชนทฺวิโยชนนฺตเร โหตี’’ติ อาห. อุปนิกฺเขปนฺติ เขตฺตํ วา นาฬิเกราทิอารามํ วา กหาปณาทีนิ วา อารามิกานํ นิยฺยาเตตฺวา ‘‘อิโต อุปฺปนฺนา วฑฺฒิ วสฺสาวาสิกตฺถาย โหตู’’ติ ทินฺนํ. วตฺตํ กตฺวาติ ตสฺมึ เสนาสเน กตฺตพฺพวตฺตํ กตฺวา. อิติ สทฺธาเทยฺเยติ เอวํ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เยน สทฺธาย ทาตพฺเพ วสฺสาวาสิกลาภวิสเยติ อตฺโถ.

'보살펴야 한다(paṭijaggitabbāni)'는 것은 파손된 곳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등의 일로 보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민무늬 난간(muṇḍavedikā)'이란 제티야(탑)의 함미카(hammiya) 난간, 즉 항아리 모양 위의 사각형 난간을 말한다. '어디서 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얻을 수 있는 곳에서 물어야 한다'고 답한다. '왜 물어야 하는가' 등은 비록 보통 얻을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묻는 이유를 보이기 위해 한 말이다. '물러나서(paṭikkammā)'란 사찰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의미를 보이면서 '1요자나 또는 2요자나 거리이다'라고 하였다. '위탁물(upanikkhepa)'이란 밭이나 코코넛 농장 또는 카사파나 동전 등을 사찰지기들에게 맡기며 '여기서 생기는 이익은 안거하는 분들을 위해 쓰이게 하라'고 보시한 것을 말한다. '의무를 행하고'란 그 처소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나서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신심으로 보시된 것(saddhādeyya)'이란 이와 같이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신심으로 바쳐진 안거의 이득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다.

วตฺถุ ปนาติ ตตฺรุปฺปาเท อุปฺปนฺนรูปิยํ, ตญฺจ ‘‘ตโต จตุปจฺจยํ ปริภุญฺชถา’’ติ ทินฺนเขตฺตาทิโต อุปฺปนฺนตฺตา กปฺปิยการกานํ หตฺเถ ‘‘กปฺปิยภณฺฑํ ปริภุญฺชถา’’ติ ทายเกหิ ทินฺนวตฺถุสทิสํ โหตีติ อาห ‘‘กปฺปิยการกานญฺหี’’ติอาทิ. สงฺฆสุฏฺฐุตายาติ สงฺฆสฺส หิตาย[Pg.46]. ปุคฺคลวเสเนว กาตพฺพนฺติ ปรโต วกฺขมานนเยน ภิกฺขู จีวเรน กิลมนฺติ, เอตฺตกํ นาม ตณฺฑุลภาคํ ภิกฺขูนํ จีวรํ กาตุํ รุจฺจตีติอาทินา ปุคฺคลปรามาสวเสเนว กาตพฺพํ, ‘‘สงฺโฆ จีวเรน กิลมตี’’ติอาทินา ปน สงฺฆปรามาสวเสน น กาตพฺพํ. กปฺปิยภณฺฑวเสนาติ สามญฺญโ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 ‘‘จีวรตณฺฑุลาทิวเสเนว จา’’ติ วุตฺตํ. -กาโร เจตฺถ ปนสทฺทตฺเถ วตฺตติ, น สมุจฺจยตฺเถติ ทฏฺฐพฺพํ. ปุคฺคลวเสเนว กปฺปิยภณฺฑวเสน จ อปโลกนปฺปการํ ทสฺเสตุํ ‘‘ตํ ปน เอวํ กตฺตพฺพ’’นฺติอาทิ วุตฺตํ.

'물건(vatthu)'이란 거기서 생긴 은(rūpiya)을 말한다. 그것은 '그것으로 네 가지 필수품을 수용하십시오'라고 보시된 논밭 등에서 생긴 것이기에, 보시자들이 여법하게 일을 돌보는 이(kappiyakāraka)들의 손에 '적절한 물건(kappiyabhaṇḍa)을 수용하십시오'라고 보시한 물건과 같다고 하여 '여법하게 일을 돌보는 이들에게는' 등으로 말하였다. '승가의 선명함(saṅghasuṭṭhutā)'이란 승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개인적인 면에서만 행해야 한다'는 것은 뒤에 설명할 방식에 따라 '비구들이 가사로 고생하고 있으니, 쌀 이만큼의 분량을 비구들의 가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 개인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하며, '승가가 가사로 고생하고 있다'는 등 승가를 지칭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절한 물건에 의해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가사나 쌀 등에 의해서'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ca(그리고)'는 'pana(그런데)'의 의미로 쓰였으며, 결합의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개인적인 면과 적절한 물건에 의한 공지(apalokana)의 방식을 보이기 위해 '그것은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등이 설해졌다.

จีวรปจฺจยํ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ติ สทฺธาเทยฺยตตฺรุปฺปาทวเสน ตสฺมึ วสฺสาวาเส ลพฺภมานจีวรสงฺขาตํ ปจฺจยํ ‘‘เอตฺตก’’นฺติ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เสนาสนสฺสาติ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ณสฺส. วุตฺตนฺติ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กสฺมา เอวํ วุตฺตนฺติ อาห ‘‘เอวญฺหี’’ติอาทิ,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สฺส อตฺตนาว อตฺตโน คหณํ อสารุปฺปํ, ตสฺมา อุโภ อญฺญมญฺญํ คาเหสฺสนฺ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สมฺมต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สฺส อาณตฺติยา อญฺเญน คหิโตปิ คาโห รุหติเยวาติ เวทิตพฺพํ. อฏฺฐปิ โสฬสปิ ชเน สมฺมนฺนิตุํ วฏฺฏตีติ วิสุํ วิสุํ สมฺมนฺนิตุํ วฏฺฏติ, อุทาหุ เอกโตติ? เอกโตปิ วฏฺฏติ. เอก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พฺเพปิ เอกโต สมฺมนฺนิตุํ วฏฺฏติ. นิคฺคหกมฺมเมว หิ สงฺโฆ สงฺฆสฺส น กโรติ. สมฺมุติทานํ ปน พหูนมฺปิ เอกโต กาตุํ วฏฺฏติ. เตเนว สตฺตสติกกฺขนฺธเก อุพฺพาหิกสมฺมุติยํ อฏฺฐปิ ชนา เอกโต สมฺมตาติ. อาสนฆรนฺติ ปฏิมาฆรํ. มคฺโคติ อุปจารสีมพฺภนฺตรคเต คามาภิมุขมคฺเค กตสาลา วุจฺจติ, เอวํ โปกฺขรณิรุกฺขมูลาทีสุปิ. รุกฺขมูลาทโย [Pg.47] ฉนฺนา กวาฏพทฺธาว เสนาสนํ. อิโต ปรานิ สุวิญฺเญยฺยานิ.

'가사 공양물을 고려하여'란 믿음으로 보시된 물건이 거기서 생긴 방식에 따라 그 안거처에서 얻게 되는 가사라고 하는 공양물을 '이만큼'이라고 확정한 것이다. '처소의(senāsanass)'란 처소를 배정하는 이의 처소를 뜻한다. '설해졌다'는 것은 대주석(Mahā-aṭṭhakathā)에 설해졌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설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등으로 말했으니, 처소 배정자가 스스로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배정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지정된 처소 배정자의 명령에 의해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 배정된 것으로 성립함을 알아야 한다. '8명이나 16명의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각각 따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것인가? 한꺼번에 하는 것도 타당하다. 한 번의 갈마(kammavācā)로 모두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승가는 승가에 대해 징계(niggaha) 갈마만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권한의 부여(sammuti)는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칠백결집건도(Sattasatikakkhandhaka)의 우바이카(ubbāhika) 지정에서 8명이 한꺼번에 지정된 것이다. '아사나 가라(Āsanaghara)'는 불상 전각(paṭimāghara)이다. '길(magga)'은 근접 구역(upacāra-sīmā) 내에 있는 마을을 향한 길에 세워진 강당을 말하며, 연못가나 나무 아래 등도 마찬가지이다. 나무 아래 등은 지붕이 있고 문이 달린 것이어야 처소(senāsana)가 된다. 이 이후는 이해하기 쉽다.

๒๒๐. มหาลาภปริเวณกถายํ ลภนฺตีติ ตตฺร วาสิโน ภิกฺขู ลภนฺติ. วิชเฏตฺวาติ เอเกกสฺส ปโหนกปฺปมาเณน วิโยเชตฺวา. อาวาเสสูติ เสนาสเนสุ. ปกฺขิปิตฺวาติ เอตฺถ ปกฺขิปนํ นาม เตสุ วสนฺตานํ อิโต อุปฺปนฺนวสฺสาวาสิกทานํ. ปวิสิตพฺพนฺติ อญฺเญหิ ภิกฺขูหิ ตสฺมึ มหาลาเภ ปริเวเณ วสิตฺวา เจติเย วตฺตํ กตฺวาว ลาโภ คเหตพฺโพติ อธิปฺปาโย.

220. '마하라바 파리베나(Mahālābhapariveṇa)에 관한 이야기'에서 '얻는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비구들이 얻는다는 것이다. '풀어서(vijaṭetvā)'란 각자에게 충분한 양으로 나누어서라는 뜻이다. '처소들에(āvāsesu)'란 침외(senāsana)들에라는 뜻이다. '넣어서(pakkhipitvā)'란 여기서 '넣음'은 거기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여기서 생긴 안거 보시물(vassāvāsika)을 주는 것을 말한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비구들이 그 마하라바 파리베나에 거주하며 제티야(cetiya)에 대한 의무를 행한 뒤에야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๒๒๑. ปจฺจยํ วิสฺสชฺเชตีติ จีวรปจฺจยํ นาธิวาเสติ. อยมฺปีติ เตน วิสฺสชฺชิตปจฺจโยปิ.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สาฏกํ เทนฺตีติ ปจฺจยทายกา เทนฺติ. เอเตน คหฏฺเฐหิ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ทินฺนมฺปิ ปํสุกูลิกานมฺปิ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อถ วสฺสาวาสิกํ เทมาติ วทนฺตีติ เอตฺถ ‘‘ปํสุกูลิกานํ น วฏฺฏตี’’ติ อชฺฌาหริตฺวา โยเชตพฺพํ. วสฺสํ วุตฺถภิกฺขูนนฺติ ปํสุกูลิกโต อญฺเญสํ ภิกฺขูนํ. อุปนิพนฺธิตฺวา คาเหตพฺพนฺติ ‘‘อิมสฺมึ รุกฺเข วา มณฺฑเป วา วสิตฺวา เจติเย วตฺตํ กตฺวา คณฺหถา’’ติ เอวํ อุปนิพนฺธิตฺวา คาเหตพฺพํ.

221. '공양물을 포기한다(paccayaṃ vissajjeti)'란 가사 공양물을 수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ayampī)'란 그에 의해 포기된 공양물도 포함된다. '발치에 두고 가사를 준다'는 것은 공양물 보시자들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재가자들이 발치에 두고 간 보시물은 분소의 수행자(paṃsukūlika)들에게도 허용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안거 보시물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경우, 여기에는 '분소의 수행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안거를 마친 비구들에게'란 분소의 수행자 외의 다른 비구들에게라는 뜻이다. '조건을 붙여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 나무나 정각(maṇḍapa)에 머물며 제티야에 대한 의무를 행한 뒤에 받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조건을 붙여 받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ปาฏิปทอรุณโตติอาทิ วสฺสูปนายิกทิวสํ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นฺตรามุตฺตกํ ปน ปาฏิปทํ อติกฺกมิตฺวาปิ คาเหตุํ วฏฺฏติ. ‘‘กตฺถ นุ โข วสิสฺสามิ, กตฺถ วสนฺตสฺส ผาสุ ภวิสฺสติ, กตฺถ วา ปจฺจเย ลภิสฺสามี’’ติ เอวํ อุปฺปนฺเนน วิตกฺเกน จรตีติ วิตกฺกจาริโก. อิทานิ ยํ ทายกา ปจฺฉิมวสฺสํวุตฺถานํ วสฺสาวาสิกํ เทติ, ตตฺถ ปฏิปชฺชนวิธึ ทสฺเสตุํ ‘‘ปจฺฉิมวสฺสูปนายิกทิวเส ปนา’’ติอาทิ อารทฺธํ. อาคนฺตุโก เจ ภิกฺขูติ จีวเร คาหิเต ปจฺฉา อาคโต อาคนฺตุโก ภิกฺขุ. ปตฺตฏฺฐาเนติ วสฺสคฺเคน อาคนฺตุกภิกฺขุโน [Pg.48] ปตฺตฏฺฐาเน. ปฐมวสฺสูปคตาติ อาคนฺตุกสฺส อาคมนโต ปุเรตรเมว ปจฺฉิมิกาย วสฺสูปนายิกาย วสฺสูปคตา. ลทฺธํ ลทฺธนฺติ ปุนปฺปุนํ ทายกานํ สนฺติกา อาคตาคตสาฏกํ.

'초하루 새벽부터' 등은 안거에 드는 날(vassūpanāyika-divasa)을 가리켜 설한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이 아닌) 초하루를 지나서 받는 것도 허용된다. '내가 어디에서 머물 것인가, 어디에서 머무는 것이 편안할 것인가, 혹은 어디에서 공양물을 얻을 것인가'라는 등의 생각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이를 '사유하며 유행하는 이(vitakkacārika)'라고 한다. 이제 보시자들이 늦은 안거(pacchimavassa)를 마친 이들에게 주는 안거 보시물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보이기 위해 '늦은 안거에 드는 날에는' 등을 시작하였다. '만약 객비구라면'이란 가사를 수령한 뒤에 나중에 온 객비구를 말한다. '도달한 자리에서'란 법납(vassagga)에 따라 객비구가 이르게 된 차례를 말한다. '먼저 안거에 든 이들'이란 객비구가 오기보다 훨씬 이전에, 늦은 안거에 드는 날에 안거에 든 이들을 말한다. '얻고 얻은 것'이란 보시자들로부터 거듭해서 들어온 가사들을 말한다.

สาทิยนฺตาปิ หิ เตเนว วสฺสาวาสิกสฺส สามิโนติ ฉินฺนวสฺสตฺตา วุตฺตํ. ปฐมเมว กติกาย กตตฺตา ‘‘เนว อทาตุํ ลภนฺตี’’ติ วุตฺตํ, ทาตพฺพํ วาเรนฺตานํ คีวา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ตสเมว ทาตพฺพนฺติ วสฺสูปคเตสุ อลทฺธวสฺสาวาสิกานํ เอกจฺจานเมว ทาตพฺพํ. ภตินิวิฏฺฐนฺติ ภตึ กตฺวา วิย นิวิฏฺฐํ ปริยิฏฺฐํ. ภตินิวิฏฺฐนฺติ วา ปานียุปฏฺฐานาทิภตึ กตฺวา ลทฺธํ. สงฺฆิกํ ปนาติอาทิ เกสญฺจิ วาททสฺสนํ. ตตฺถ สงฺฆิกํ ปน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กตฺวา คาหิตนฺติ ตตฺรุปฺปาทํ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ตฺถ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กตฺวา คาหิตนฺติ ‘‘ฉินฺนวสฺสาวาสิกญฺจ อิทานิ อุปฺปชฺชนกวสฺสาวาสิกญฺจ อิเมสํ ทาตุํ รุจฺจตี’’ติ อนนฺตเร วุตฺตนเยน อปโลกนํ กตฺวา คาหิตํ สงฺเฆน ทินฺนตฺตา วิพฺภนฺโตปิ ลภเตว, ปเคว ฉินฺนวสฺโส. ปจฺจยวเสน คาหิตํ ปน เตมาสํ วสิตฺวา คเหตุํ อตฺตนา ทายเกหิ จ อนุมตตฺตา ภตินิวิฏฺฐมฺปิ ฉินฺนวสฺโสปิ วิพฺภนฺโตปิ น ลภตีติ เกจิ อาจริยา วทนฺติ. อิทญฺจ ปจฺฉา วุตฺตตฺตา ปมาณํ, เตเนว วสฺสูปนายิกทิวเส เอวํ ทายเกหิ ทินฺนํ วสฺสาวาสิกํ คหิตภิกฺขุโน วสฺสจฺเฉทํ อกตฺวา วาโสว เหฏฺฐา วิหิโต, น ปานียุปฏฺฐานาทิภติกรณมตฺตํ. ยทิ หิ ตํ ภตินิวิฏฺฐเมว สิยา, ภติกรณเมว วิธาตพฺพํ, ตสฺมา วสฺสคฺเคน คาหิตํ ฉินฺนวสฺสาทโย น ลภนฺตีติ เวทิตพฺพํ.

동의하는 자들도 또한 바로 그 때문에 안거 거처의 주인이라고 하며, 안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처음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코 주지 못한다'고 말하며, 주는 것을 금하는 사람들의 목이 된다는 뜻이다. 그들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안거에 들어갔으나 안거 거처의 몫을 얻지 못한 일부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봉사에 기반한 것(bhatiniviṭṭha)'이란 봉사를 하고서 기반을 닦은 것, 즉 구한 것을 말한다. 또는 물을 공양하는 등의 봉사를 하고서 얻은 것을 말한다. '승가의 것이지만(saṅghikaṃ pana)' 등은 어떤 이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서 '승가의 것이지만 아빨로까나(공표) 갈마를 행하여 취한 것'이란 그때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거기서 '아빨로까나 갈마를 행하여 취한 것'이란 '안거를 중단한 자와 이제 생겨나는 안거자들에게 이것들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로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공표를 한 후 취한 것이며, 승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에 환속한 자라도 얻게 되거늘, 하물며 안거를 중단한 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필수품에 의해 취한 것은, 3개월을 머문 후 취하기로 자신과 보시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비록 봉사에 기반한 것이라도 안거를 중단한 자나 환속한 자는 얻지 못한다고 어떤 스승들은 말한다. 이것은 뒤에 설해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거 입재일에 이처럼 보시자들이 준 안거 거처를 취한 수행자가 안거를 중단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 아래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지 물 공양 등의 봉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봉사에 기반한 것이라면 봉사를 하는 것만 규정되었을 것이나, 따라서 안거의 기간(vassagga)에 따라 취한 것은 안거를 중단한 자 등은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อิธ, ภิกฺขเว, วสฺสํวุตฺโถ ภิกฺขุ วิพฺภมติ, สงฺฆสฺเสว ต’’นฺติ (มหาว. ๓๗๔-๓๗๕) วจนโต ‘‘วตฏฺฐาเน…เป… สงฺฆิกํ โหตี’’ติ วุตฺตํ[Pg.49]. สงฺฆิกํ โหตีติ เอเตน วุตฺถวสฺสานมฺปิ วสฺสาวาสิกภาโค สงฺฆิกโต อโมจิโต เตสํ วิพฺภเมน สงฺฆิโก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มนุสฺเสติ ทายกมนุสฺเส. ลภตีติ ‘‘มม ปตฺตภาวํ เอตสฺส เทถา’’ติ ทายเก สมฺปฏิจฺฉาเปนฺเตเนว สงฺฆิกโต วิโยชิตํ โหตีติ วุตฺตํ. วรภาคํ สามเณรสฺสาติ ตสฺส ปฐมคาหตฺตา, เถเรน ปุพฺเพ ปฐมภาคสฺส คหิตตฺตา, อิทานิ คยฺหมานสฺส ทุติยภาคตฺตา จ วุตฺตํ.

'비구들이여, 여기 안거를 마친 비구가 환속하면, 그것은 승가의 것이다'(율장 대품 374-375)라는 말씀에 따라 '계율을 지키는 장소에서 ... 승가의 것이 된다'고 하였다. '승가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이것으로써 안거를 마친 이들의 안거 거처 몫도 승가의 것에서 분리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환속함으로 인해 승가의 것이 됨을 보여준다. '사람들(manussesu)'은 보시자들을 말한다. '얻는다'는 것은 '나에게 배당된 몫을 이분에게 주십시오'라고 보시자들에게 승낙을 얻음으로써 승가의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고 말한다. '사미에게 최상의 몫을'이라는 것은 그가 처음 취했기 때문이며, 장로가 이전에 첫 번째 몫을 취했고, 지금 취해지는 것은 두 번째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๒๒๒. อิทานิ อนฺตรามุตฺต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 ทสฺเสตุํ ‘‘อยมปโรปี’’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ปโรปีติ ปุพฺเพ วุตฺต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ทฺวยโต อญฺโญปีติ อตฺโถ. นนุ จ ‘‘อยํ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นาม ทุวิโธ โหติ อุตุกาเล จ วสฺสาวาเส จา’’ติ วุตฺโต, อถ กสฺมา ‘‘อยมปโรปี’’ตฺยาทิ วุตฺโต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ทิวสวเสน หี’’ติอาทิ. อปรชฺชุคตาย อาสาฬฺหิยาติ ปฐมวสฺสูปนายิกทิวสภูตํ อาสาฬฺหิปุณฺณมิยา ปาฏิปทํ สนฺธาย วุตฺตํ, มาสคตาย อาสาฬฺหิยาติ ทุติยวสฺสูปนายิกทิวสภูตสาวณปุณฺณมิยา ปาฏิปทํ. อปรชฺชุคตาย ปวารณาติ อสฺสยุชปุณฺณมิยา ปาฏิปทํ.

222. 이제 중간에 풀려난 처소의 배정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은 또 다른(ayamaparopī)' 등의 말을 하였다. 여기서 '또 다른 것'이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처소 배정 이외의 다른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처소 배정은 계절(utukāle)과 안거(vassāvāse)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이것은 또 다른 것이라고 하는가'라는 반론을 염두에 두고 '날짜에 따라(divasavasena hī)' 등을 말하였다. '아살하 달이 지난 후(aparajjugatāya āsāḷhiyā)'란 첫 번째 안거 입재일인 아살하월 보름의 다음 날을 가리키며, '아살하 달이 한 달 지난 후(māsagatāya āsāḷhiyā)'란 두 번째 안거 입재일인 사바나월 보름의 다음 날을 가리킨다. '빠와라나(자자)가 지난 후(aparajjugatāya pavāraṇā)'란 앗사유자월 보름의 다음 날을 말한다.

๒๒๓. อุตุกาเล ปฏิพาหิตุํ น ลภตีติ เหมนฺตคิมฺเหสุ อญฺเญ สมฺปตฺตภิกฺขู ปฏิพาหิตุํ น ลภติ. นวกมฺมนฺติ นวกมฺมสมฺมุติ. อกตนฺติ อปริสงฺขตํ. วิปฺปกตนฺติ อนิฏฺฐิตํ. เอกํ มญฺจฏฺฐานํ ทตฺวาติ เอกํ มญฺจฏฺฐานํ ปุคฺคลิกํ ทตฺวา. ติภาคนฺติ ตติยภาคํ. เอวํ วิสฺสชฺชนมฺปิ ถาวเรน ถาวรํ ปริวตฺตนฏฺฐาเนเยว ปวิสติ, น อิตรถา สพฺพเสนาสนวิสฺสชฺชนโต. สเจ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นํ ทาตุกาโม โหตีติ สเจ โส สงฺฆสฺส ภณฺฑฐปนฏฺฐานํ วา อญฺเญสํ ภิกฺขูนํ วสนฏฺฐานํ วา ทาตุํ น อิจฺฉติ, อตฺตโน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นญฺเญว ทาตุกาโม โหติ, ตาทิสสฺส [Pg.50] ‘‘ตุยฺหํ ปุคฺคลิกเมว กตฺวา ชคฺคาหี’’ติ น สพฺพํ ทา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ตตฺถสฺส กตฺตพฺพวิธึ ทสฺเสนฺโต อาห ‘‘กมฺม’’นฺติอาทิ. เอวญฺหีติอาทิมฺหิ จยานุรูปํ ตติยภาเค วา อุปฑฺฒภาเค วา คหิเต ตํ ภาคํ ทาตุํ ลภตีติ อตฺโถ. เยนาติ เตสุ ทฺวีสุ ตีสุ ภิกฺขูสุ เยน. โส สามีติ ตสฺสา ภูมิยา วิหารกรเณ โสว สามี, ตํ ปฏิพาหิตฺวา อิตเรน น กา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223. '계절에는 막지 못한다'는 것은 겨울과 여름에 다른 도착한 비구들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작업(navakamma)'이란 새로운 작업에 대한 승낙이다. '하지 않은(akata)'이란 수선하지 않은 것이다. '미완성된(vippakata)'이란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하나의 침상 자리를 주어'란 개인적인 하나의 침상 자리를 주는 것이다. '3분의 1(tibhāga)'이란 세 번째 부분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보시하는 것도 견고한 것을 견고한 것으로 바꾸는 장소에만 해당하며, 모든 처소를 보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지 않다. '만약 공주자(saddhivihārikādīnaṃ) 등에게 주기를 원한다면'이란, 만약 그가 승가의 물건 보관소나 다른 비구들의 거주지를 주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공주자 등에게만 주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자에게 '그대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 돌보라'고 하여 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거기서 그가 해야 할 규정을 보여주기 위해 '업(kamma)' 등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evañhī)' 등에서 쌓은 정도에 따라 3분의 1 혹은 절반을 취했을 때 그 부분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에 의해(yena)'란 그들 두 명 혹은 세 명의 비구들 중에서 그에 의해서이다. '그가 주인이다(so sāmī)'란 그 땅에 사원을 짓는 데 있어서 그가 주인이며, 그를 막고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๒๒๔. อกตฏฺฐาเนติ เสนาสนโต พหิ จยาทีนํ อกตฏฺฐาเน. จยํ วา ปมุขํ วาติ สงฺฆิกเสนาสนํ นิสฺสาย ตโต พหิ พนฺธิตฺวา เอกํ เสนาสนํ วา. พหิกุฏฺเฏติ กุฏฺฏโต พหิ, อตฺตโน กตฏฺฐาเนติ อตฺโถ.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224. '하지 않은 곳(akataṭṭhāne)'이란 처소 밖의 쌓는 일 등을 하지 않은 곳이다. '담장이나 현관(cayaṃ vā pamukhaṃ vā)'이란 승가의 처소에 의지하여 그 밖에 만들어서 하나의 처소로 삼는 것이다. '벽 바깥(bahikuṭṭe)'이란 벽의 바깥, 즉 자신이 만든 곳이라는 뜻이다. 나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처소 배정에 관한 설명이 끝났다.

จตุปจฺจยสาธารณกถาวณฺณนา

네 가지 필수품의 공유에 관한 설명

๒๒๕. จตุปจฺจยสาธารณกถายํ สมฺมเตน อปฺปมตฺตกวิสฺสชฺชเกนาติ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วา อปโลกนกมฺเมน วา สมฺมเตน อปฺปมตฺตกวิสฺสชฺชกสมฺมุติลทฺเธน. อวิภตฺตํ สงฺฆิกภณฺฑนฺติ ปุจฺฉิตพฺพกิจฺจํ นตฺถีติ เอตฺถ อวิภตฺตํ สงฺฆิกภณฺฑนฺติ กุกฺกุจฺจุปฺปตฺติอาการทสฺสนํ, เอวํ กุกฺกุจฺจํ กตฺวา ปุจฺฉิตพฺพกิจฺจํ นตฺถิ, อปุจฺฉิตฺวาว ทา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กสฺมาติ เจ? เอตฺตกสฺส สงฺฆิกภณฺฑสฺส วิสฺสชฺชนตฺถาเยว สมคฺคสฺส 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กตสมฺมุติกมฺมตฺตา. คุฬปิณฺเฑ…เป… ทา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คุฬปิณฺฑํ ตาลปกฺกปฺปมาณนฺติ เวทิตพฺพํ. ปิณฺฑาย ปวิฏฺฐสฺสปีติ อิทํ อุปลกฺขณมตฺตํ. อญฺเญน การเณน พหิสีมคตสฺสปิ เอเสว [Pg.51] นโย. โอทนปฏิวีโสติ สงฺฆภตฺตาทิสงฺฆิกโอทนปฏิวีโส.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ตสฺสาติ อนาทเร สามิวจนํ,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ตสฺเสว คาเหตุํ วฏฺฏติ, น พหิอุปจารสีมํ ปตฺตสฺสาติ อตฺโถ.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๒๕)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ตานํ คาเหถาติ วทนฺติ, น คาเหตพฺพ’’นฺติ. อนฺโตคามฏฺฐานมฺปีติ เอตฺถ ปิ-สทฺโท อวุตฺตสมฺปิณฺฑนตฺโถ, อนฺโตคามฏฺฐานมฺปิ พหิคามฏฺฐานมฺปิ คาเหตุํ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สมฺภาวนตฺโถ วา, เตน อนฺโตคามฏฺฐานมฺปิ คาเหตุํ วฏฺฏติ, ปเคว พหิคามฏฺฐานนฺติ.

225. 사구공통론(Catupaccayasādhāraṇakathā)에서 ‘지명된 근소물 분배자(appamattakavissajjaka)에 의해’라는 말은, 백이갈마(ñattidutiyakammavācā)나 광고(apalokanakamma)에 의해 지명되어 근소물 분배자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의미한다. ‘분배되지 않은 승가 소유물(avibhattaṃ saṅghikabhaṇḍaṃ)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여기에서 ‘분배되지 않은 승가 소유물’이라는 표현은 의심(kukkucca)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와 같이 의심을 하면서 물어볼 필요가 없으며, 묻지 않고서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 그러한가? 이만큼의 승가 소유물을 분배하기 위해서 화합한 승가의 동의로 이루어진 지명 갈마이기 때문이다. ‘설탕 덩어리(guḷapiṇḍe)… 중략 … 주어야 한다’는 여기에서 설탕 덩어리는 잘 익은 종려 열매(tālapakka) 정도의 크기라고 알아야 한다. ‘탁발을 나간 자에게도’라는 이것은 단지 예시일 뿐이다. 다른 이유로 계단(sīmā) 밖으로 나간 자에게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밥의 몫(odanapaṭivīso)’이란 승가 공양 등에 속하는 승가 소유의 밥의 몫을 말한다. ‘근처 구역(antoupacārasīmā) 안에 머무는 자에게’라는 구절은 소유격이 경시(anādara)의 의미로 쓰였으니, 근처 구역 안에 머무는 자에게만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처 구역 밖으로 나간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석서(Cūḷava. aṭṭha. 325)에서 “근처 구역 밖에 머무는 자들에게 받게 하라고 말하지만,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해졌다. ‘마을 안의 장소라도’라는 여기에서 ‘-도(pi)’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니, 마을 안의 장소라도 마을 밖의 장소라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이다. 혹은 강조의 의미로, ‘마을 안의 장소라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하물며 마을 밖의 장소이겠는가’라는 뜻이다.

จตุปจฺจยสาธารณ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사구공통론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ย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네 가지 필수품의 분배에 관한 판별의 논의를 장엄함’이라 이름하는

อฏฺฐวี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28장이 끝났다.

วิหารวินิจฺฉยกถาวณฺณนา

처소 판별에 대한 논의의 설명

อิทานิ จตุปจฺจยนฺโตคธตฺตา วิหารสฺส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กถานนฺตรํ วิหารวินิจฺฉยกถา อารภียเต. ตตฺริทํ วุจฺจติ –

이제 처소(vihāra)는 네 가지 필수품에 포함되므로, 네 가지 필수품 분배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처소 판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여기에서 이것을 말한다.

‘‘โก วิหาโร เกนฏฺเฐน;

วิหาโร โส กติวิโธ;

เกน โส กสฺส ทาตพฺโพ;

กถํ โก ตสฺส อิสฺสโร.

“무엇이 처소인가, 어떤 의미로 처소인가? 그 처소는 몇 가지인가?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그리고 누가 그것의 주인인가?

‘‘เกน โส คาหิโต กสฺส;

อนุฏฺฐาปนิยา กติ;

กติหงฺเคหิ ยุตฺตสฺส;

ธุววาสาย ทียเต’’ติ.

누구에 의해 그것은 수령되는가, 세우지(anuṭṭhāpaniyā) 말아야 할 것은 몇 가지인가? 몇 가지 요소를 갖춘 자에게 상주(常住)를 위해 주어지는가?”

ตตฺถ [Pg.52] โก วิหาโรติ จตูสุ ปจฺจเยสุ เสนาสนสงฺขาโต จตูสุ เสนาสเนสุ วิหารเสนาสนสงฺขาโต ภิกฺขูนํ นิวาสภูโต ปติสฺสยวิเสโส. เกนฏฺเฐน วิหาโรติ วิหรนฺติ เอตฺถาติ วิหาโร, อิริยาปถทิพฺพพฺรหฺมอริยสงฺขาเตหิ จตูหิ วิหาเรหิ อริยา เอตฺถ วิหรนฺตีตฺยตฺโถ. โส กติวิโธติ สงฺฆิกวิหารคณสนฺตกวิหารปุคฺคลิกวิหารวเสน ติพฺพิโธ. วุตฺตญฺเห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จาตุทฺทิสํ สงฺฆํ อุทฺทิสฺส ภิกฺขูนํ ทินฺนํ วิหารํ วา ปริเวณํ วา อาวาสํ วา มหนฺตมฺปิ ขุทฺทกมฺปิ อภิยุญฺชโต อภิโยโค น รุหติ, อจฺฉินฺทิตฺวา คณฺหิตุมฺปิ น สกฺโกติ. กสฺมา? สพฺเพสํ ธุรนิกฺเขปาภาวโต. น เหตฺถ สพฺเพ จาตุทฺทิสา ภิกฺขู ธุรนิกฺเขปํ กโรนฺตีติ. ทีฆภาณกาทิเภทสฺส ปน คณสฺส, เอกปุคฺคลสฺส วา สนฺตกํ อภิยุญฺชิตฺวา คณฺหนฺโต สกฺโกติ เต ธุรํ นิกฺขิปาเปตุํ, ตสฺมา ตตฺถ อาราเม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ติ. อิมินา ทายกสนฺตโก วิหาโร นาม นตฺถีติ ทีเปติ.

그중 ‘무엇이 처소인가’라는 것은 네 가지 필수품 중에서 처소(senāsana)라 일컬어지는 것이며, 네 가지 처소 중에서 처소-센나사나(vihārasenāsana)라 일컬어지는 비구들의 거처인 특별한 쉼터이다. ‘어떤 의미에서 처소(vihāra)인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머물기(viharanti) 때문이니, 위의(iriyāpatha)·천주(dibba)·범주(brahma)·성주(ariya)라 일컬어지는 네 가지 머묾으로 성자들이 여기에서 머문다는 뜻이다. ‘그것은 몇 가지인가’라는 것은 승가 소유(saṅghika), 단체 소유(gaṇika), 개인 소유(puggalika)의 세 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에서 “사방 승가를 위하여 비구들에게 보시된 처소나 원림(pariveṇa)이나 거처(āvāsa)는 크든 작든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성립되지 않으며, 그것을 빼앗아 가질 수도 없다. 왜 그러한가? 모든 이들이 관리 책임(dhuranikkhepa)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방 승가가 관리 책임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부송자(Dīghabhāṇaka) 등의 단체나 한 개인의 소유물을 소유권 주장하여 가지는 자는 그들이 관리 책임을 놓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아라마(ārāma)에서의 판별은 앞서 말한 방식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설해졌다. 이것으로 시주자(dāyaka) 소유의 처소라는 것은 없음을 보여준다.

เกน โส ทาตพฺโพติ ขตฺติเยน วา พฺราหฺมเณน วา เยน เกนจิ โส วิหาโร ทาตพฺโพ. กสฺส ทาตพฺโพติ สงฺฆสฺส วา คณ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ทาตพฺโพ. กถํ ทาตพฺโพติ ยทิ สงฺฆสฺส เทติ, ‘‘อิมํ วิหารํ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สฺส จาตุทฺทิสสฺส 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ยทิ คณสฺส, ‘‘อิมํ วิหารํ อายสฺมนฺตานํ ทมฺมี’’ติ, ยทิ ปุคฺคลสฺส, ‘‘อิมํ วิหารํ อายสฺมโต ทมฺมี’’ติ ทาตพฺโพ. โก ตสฺส อิสฺสโรติ ยทิ สงฺฆสฺส เทติ, สงฺโฆ 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อิสฺสโร. ยทิ คณสฺส เทติ, คโณ ตสฺส อิสฺสโร. ยทิ ปุคฺคลสฺส เทติ, ปุคฺคโล ตสฺส อิสฺสโรติ. ตถา [Pg.53] หิ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ทีฆภาณกาทิกสฺส ปน คณสฺส เอกปุคฺคลสฺส วา สนฺตก’’นฺติ.

‘누구에 의해 그것은 주어지는가’라는 것은 크샤트리아나 브라만 등 누구에 의해서라도 그 처소는 주어질 수 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은 승가나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다.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은 만약 승가에게 준다면 “이 처소를 오고 가는 사방 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해야 하고, 만약 단체에게 준다면 “이 처소를 존자들에게 드립니다”라고 해야 하며, 만약 개인에게 준다면 “이 처소를 존자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며 주어야 한다. ‘누가 그것의 주인인가’라는 것은 만약 승가에게 준다면 승가가 그 처소의 주인이다. 만약 단체에게 준다면 단체가 그것의 주인이다. 만약 개인에게 준다면 개인이 그것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장부송자 등의 단체나 한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설해진 것이다.

เกน โส คาหิโตติ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เกน โส วิหาโร คาหิโต.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ญฺจ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ตํ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สมฺมนฺนิตุํ, โย น ฉนฺทาคตึ คจฺเฉยฺย, น โทสาคตึ คจฺเฉยฺย, น โมหาคตึ คจฺเฉยฺย, เอวญฺจ, ภิกฺขเว, สมฺมนฺนิตพฺโพ, ปฐมํ ภิกฺขุ ยาจิตพฺโพ, ยาจิตฺวา พฺย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ฏิพเลน สงฺโฆ ญาเปตพฺโพ –

‘누구에 의해 그것은 수령되는가’라는 것은 처소 배분자(senāsanaggāhāpaka)에 의해 그 처소는 수령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춘 자를 처소 배분자로 지명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는 친애(chanda)에 치우치지 않고, 악의(dosa)에 치우치지 않고, 미혹(moha)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지명해야 한다. 먼저 비구에게 요청해야 하고, 요청한 뒤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비구가 승가에 다음과 같이 공표(ñāpetabba)해야 한다.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งฺโฆ อิตฺถนฺนามํ ภิกฺขุํ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สมฺมนฺเนยฺย, เอสา ญตฺติ.

‘대덕 승가시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승가의 시기가 적절하다면, 승가는 아무개 비구를 처소 배분자로 지명해주십시오. 이것이 결의문(ñatti)입니다.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สงฺโฆ อิตฺถนฺนามํ ภิกฺขุํ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สมฺมนฺนติ. ยสฺสายสฺมโต ขมติ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สฺส สมฺมุติ, โส ตุณฺหสฺส. ยสฺส นกฺขมติ, โส ภาเสยฺย.

대덕 승가시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를 처소 배분자로 지명합니다. 아무개 비구를 처소 배분자로 지명함에 찬성하시는 존자께서는 침묵하십시오.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สมฺมโต สงฺเฆน อิตฺถนฺนาโม ภิกฺขุ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โก, ขมติ สงฺฆสฺส, ตสฺมา ตุณฺหี,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จูฬว. ๓๑๗).

승가에 의해 아무개 비구가 처소 배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승가가 찬성하므로 침묵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와 같이 결의를 보존하겠습니다.’”

กสฺส โส คาหิโตติ ภิกฺขูนํ โส วิหาโร คาหิโต.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ฐมํ ภิกฺขู คเณตุํ, ภิกฺขู คเณตฺวา เสยฺยา คเณตุํ, เสยฺยา คเณตฺวา เสยฺยคฺเคน คาเหตุ’’นฺติ (จูฬว. ๓๑๘). อนุฏฺฐาปนิยา กตีติ จตฺตาโร อนุฏฺฐาปนียา วุฑฺฒตโร คิลาโน ภณฺฑาคาริโก สงฺฆโต ลทฺธเสนาสโนติ. วุตฺตญฺเห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อนุปขชฺ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วุฑฺโฒ หิ อตฺตโน วุฑฺฒตาย อนุฏฺฐาปนีโย[Pg.54], คิลาโน คิลานตาย, สงฺโฆ ปน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วา ธมฺมกถิกวินยธรคณวาจกาจริยานํ วา พหูปการตํ คุณวิสิฏฺฐตญฺจ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รํ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มฺมนฺนิตฺวา เทติ, ตสฺมา ยสฺส สงฺเฆน ทินฺโน, โสปิ อนุฏฺฐาปนีโย’’ติ.

누구에 의해 그것이 점유되는가? 비구들에 의해 그 처소는 점유된다. 세존께서는 이에 대하여 ‘비구들이여, 나는 먼저 비구들의 수를 세고, 비구들의 수를 센 뒤에 침상의 수를 세고, 침상의 수를 센 뒤에 침상의 등급에 따라 배정하는 것을 허락한다.’(율장 소품 318)라고 말씀하셨다. 퇴거시킬 수 없는 자(anuṭṭhāpanīya)는 몇인가? 네 부류의 퇴거시킬 수 없는 자가 있으니 상좌(어른), 병자, 창고지기, 그리고 승가로부터 처소를 받은 자이다. 이에 대하여 캉카위타라니(Kaṅkhāvitaraṇiya)에서는 ‘상좌는 자신의 연로함 때문에 퇴거시킬 수 없고, 병자는 병듦 때문에 퇴거시킬 수 없다. 승가는 창고지기나 법사, 율사, 교사 등의 지대한 공헌과 뛰어난 덕망을 고려하여 상주(常住)를 위해 처소를 살펴 승인하여 준다. 그러므로 승가로부터 (처소를) 받은 자 또한 퇴거시킬 수 없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กติหงฺเคหิ ยุตฺตสฺส ธุววาสาย ทียเตติ อุกฺกฏฺฐปริจฺเฉเทน ทฺวีหิ องฺเคหิ ยุตฺตสฺส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โร ทียเต. กตเมหิ ทฺวีหิ? พหูปการตาย คุณวิสิฏฺฐตาย เจติ.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พหูปการตนฺติ ภณฺฑาคาริกตาทิพหุอุปการภาวํ, น เกวลํ อิทเมวาติ อาห ‘คุณวิสิฏฺฐตญฺจา’ติ. เตน พหูปการตฺเตปิ คุณวิสิฏฺฐตฺตาภาเว คุณวิสิฏฺฐตฺเตปิ พหูปการตฺตาภาเว ทาตุํ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ติ วินยตฺถมญฺชูสายํ (กงขา. อภิ. ฏี. อนุปขชฺ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วจนโต. โอมกปริจฺเฉเทน เอเกน องฺเคน ยุตฺตสฺสปิ. กตเมน เอเกน องฺเคน? พหูปการตาย วา คุณวิสิฏฺฐตาย วา.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พหูปการตํ คุณวิสิฏฺฐตญฺจ สลฺลกฺเขนฺโตติ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พหูปการตํ, ธมฺมกถิกาทีนํ คุณวิสิฏฺฐตญฺจ สลฺลกฺเขนฺโ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๑๑๙-๑๒๑) วจนโต.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주를 위해 (처소가) 주어지는가? 최상의 구분으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주를 위해 처소가 주어진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지대한 공헌과 뛰어난 덕망이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비나얏타만주사(Vinayatthamañjūsā)에 ‘지대한 공헌이란 창고지기 등으로서의 많은 도움을 주는 상태를 말하며,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뛰어난 덕망을 함께 언급하였다. 이는 지대한 공헌은 있으나 뛰어난 덕망이 없거나, 뛰어난 덕망은 있으나 지대한 공헌이 없는 경우에도 (처소를) 주는 것이 적당함을 보여준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구분으로는 한 가지 요건을 갖춘 자에게도 주어진다. 그 한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지대한 공헌이나 혹은 뛰어난 덕망이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지대한 공헌과 뛰어난 덕망을 고려한다는 것은 창고지기의 지대한 공헌과 법사 등의 뛰어난 덕망을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ปน ทุวิโธ อุตุกาเล จ วสฺสาวาเส จาติ กาลวเสน. อถ วา ตโย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 ปุริมโก ปจฺฉิมโก อนฺตรามุตฺตโกติ. เตสํ วิเสโส เหฏฺฐา วุตฺโตว. ‘‘อุตุกาเล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อนฺตรามุตฺตโก จ ตงฺขณปฏิสลฺลาโน จาติ ทุพฺพิโธ. วสฺสาวาเส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ปุริมโก จ ปจฺฉิมโก จาติ ทุพฺพิโธติ จตฺตาโร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ติ อาจริยา วทนฺติ, ตํ วจนํ ปาฬิยมฺปิ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น อาคตํ[Pg.55]. ปาฬิยํ (จูฬว. ๓๑๘) ปน ‘‘ตโยเม, ภิกฺขเว,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 ปุริมโก ปจฺฉิมโก อนฺตรามุตฺตโก’’อิจฺเจว อาคโต,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จูฬว. อฏฺฐ. ๓๑๘) ‘‘ตีสุ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เหสุ ปุริมโก จ ปจฺฉิมโก จาติ อิเม ทฺเว คาหา ถาวรา, อนฺตรามุตฺตเก อยํ วินิจฺฉโย’’ติ อาคโต.

한편 처소의 배정(senāsanaggāho)은 시간의 구분에 따라 계절(우기 외의 시기)과 안거(우기)의 두 종류가 있다. 또는 처소의 배정에는 전반기 배정, 후반기 배정, 중간 배정의 세 종류가 있다. 그 차이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계절의 처소 배정은 중간 배정과 일시적 거처의 두 종류이고, 안거의 처소 배정은 전반기와 후반기의 두 종류로 총 네 종류의 처소 배정이 있다’라고 스승들은 말하지만, 그 말은 빠알리(Pāḷi) 성전에도 주석서에도 전해지지 않는다. 빠알리(율장 소품 318)에는 오직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처소의 배정이 있으니 전반기, 후반기, 중간 배정이다’라고만 전하며, 주석서(율장 소품 주석서 318)에서도 ‘세 가지 처소 배정 중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라는 이 두 배정은 고정된 것이고, 중간 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다’라고 전한다.

อิทานิ ปน เอกจฺเจ อาจริยา ‘‘อิมสฺมึ กาเล สพฺเพ วิหารา สงฺฆิกาว, ปุคฺคลิกวิหาโร นาม นตฺถิ. กสฺมา? วิหารทายกานํ วิหารทานกาเล กุลูปกา ‘อิมํ วิหารํ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สฺส จาตุทฺทิสสฺส สงฺฆสฺส เทมา’ติ วจีเภทํ การาเปนฺติ, ตสฺมา นววิหาราปิ สงฺฆิกา เอว. เอกจฺเจสุ วิหาเรสุ เอวํ อวตฺวา เทนฺเตสุปิ ‘ตสฺมึ ชีวนฺเต ปุคฺคลิโก โหติ, มเต สงฺฆิโกเย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โปราณกวิหาราปิ สงฺฆิกาว โหนฺตี’’ติ วทนฺติ. ตตฺเรวํ วิจาเรตพฺโพ – วจีเภทํ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ทินฺนวิหาเรสุปิ ทายกา สงฺฆํ อุทฺทิสฺส กโรนฺตา นาม อปฺปกา, ‘‘อิมํ นาม ภิกฺขุํ อิมํ นาม เถรํ วสาเปสฺสามี’’ติ จินฺเตตฺวา ปุตฺตทารมิตฺตามจฺจาทีหิ สมฺมนฺเตตฺวา ปติฏฺฐาเปนฺติ, ปติฏฺฐานกาเล อวทนฺตาปิ ทานกาเล เยภุยฺเยน วทนฺติ. อถ ปน กุลูปกา ทานกาเล สิกฺขาเปตฺวา วทาเปนฺติ, เอวํ วทนฺตาปิ ทายกา อปฺปกา สงฺฆํ อุทฺทิสฺส เทนฺติ, พหุตรา อตฺตโน กุลูปกเมว อุทฺทิสฺส เทนฺติ. เอวํ สนฺเต กุลูปกานํ วจนํ นวสุ อธมฺมิกทาเนสุ ‘‘ปุคฺคลสฺส ปริณตํ สงฺฆสฺส ปริณาเมตี’’ติ (ปารา. ๖๖๐; ปาจิ. ๔๙๒) วุตฺตํ เอกํ อธมฺมิกทานํ อาปชฺชติ. ‘‘ตสฺมึ ชีวนฺเต ปุคฺคลิโก, มเต สงฺฆิโก’’ติ อยํ ปาโฐ มูลปุคฺคลิกวิสเย น อาคโต, มูลสงฺฆิกวิหารํ ชคฺคาเปตุํ ปุคฺคลิกการาปนฏฺฐาเน อาคโต, ตสฺมา นววิหาราปิ ปุคฺคลํ อุทฺทิสฺส ทินฺนา สนฺติเยว. โปราณกวิหาราปิ มูเล ปุคฺคลิกวเสน [Pg.56] ทินฺนา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นํ ปุคฺคลิกวเสเนว ทียมานาปิ ตสฺมึ ชีวนฺเตเยว วิสฺสาสวเสน คยฺหมานาปิ ปุคฺคลิกา โหนฺติเยว, ตสฺมา สพฺพโส ปุคฺคลิกวิหารสฺส อภาววาโท วิจาเรตพฺโพว.

오늘날 어떤 스승들은 ‘이 시대에 모든 사원은 승가의 소유(saṅghika)일 뿐이며, 개인 소유(puggalika)의 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원을 기증하는 자들이 기증할 때 친한 비구들의 권유로 “이 사원을 사방에서 오는 비구 승가에게 바칩니다”라고 말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사원들도 승가의 소유일 뿐이다. 어떤 사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증하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개인 소유이나, 그가 죽은 뒤에는 승가의 소유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옛 사원들도 승가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해야 한다. 말로 선언하게 하여 기증된 사원이라 할지라도, 승가를 목적으로 보시하는 자는 적고, ‘아무개 비구나 아무개 장로를 머물게 하겠다’고 생각하여 처자식과 친구, 신료들과 상의하여 건립하며, 건립 시에 말하지 않더라도 기증 시에는 대개 그렇게 말한다. 설령 친한 비구들이 기증 시에 가르쳐서 말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서 승가를 위해 보시하는 기증자는 적고, 대다수는 자신의 친한 비구만을 위해 보시한다. 이와 같을 때 친한 비구들의 말은 아홉 가지 비법적인 보시 중 ‘개인에게 돌아갈 것을 승가로 돌리는 것’이라는 하나의 비법적인 보시를 범하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개인 소유, 죽으면 승가 소유’라는 이 구절은 원래 개인 소유인 경우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승가 소유인 사원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에게 맡긴 경우에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사원들도 개인을 위해 기증된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옛 사원들도 처음에 개인 소유로 기증되어 제자 등에게 개인 소유로서 전해지거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친밀함(vissāsa)으로 취해진 것이라면 개인 소유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 소유 사원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อญฺเญ ปน อาจริยา ‘‘อิมสฺมึ กาเล สงฺฆิกวิหารา นาม น สนฺติ, สพฺเพ ปุคฺคลิกาว. กสฺมา? นววิหาราปิ ปติฏฺฐาปนกาเล ทานกาเล จ กุลูปกภิกฺขุํเยว อุทฺทิสฺส กตตฺตา ปุคฺคลิกาว, โปราณกวิหาราปิ สิสฺสานุสิสฺเสหิ วา อญฺเญหิ วา ปุคฺคเลหิ เอว ปริคฺคหิตตฺตา, น กทาจิ สงฺเฆน ปริคฺคหิตตฺตา ปุคฺคลิกาว โหนฺติ, น สงฺฆิกา’’ติ วทนฺติ. ตตฺราปฺเยวํ วิจาเรตพฺพํ – นววิหาเรปิ ปติฏฺฐานกาเลปิ ทานกาเลปิ เอกจฺเจ สงฺฆํ อุทฺทิสฺส กโรนฺติ, เอกจฺเจ ปุคฺคลํ. ปุพฺเพว ปุคฺคลํ อุทฺทิสฺส กเตปิ อตฺถกามานํ ปณฺฑิตานํ วจนํ สุตฺวา ปุคฺคลิกทานโต สงฺฆิกทานเมว มหปฺผลตรนฺติ สทฺทหิตฺวา สงฺฆิเก กโรนฺตาปิ ทายกา สนฺติ, ปุคฺคลิกวเสน ปฏิคฺคหิเต โปราณกวิหาเรปิ เกจิ ภิกฺขู มรณกาเล สงฺฆสฺส นิยฺยาเตนฺติ. เกจิ กสฺสจิ อทตฺวา มรนฺติ, ตทา โส วิหาโร สงฺฆิโก โหติ. สวตฺถุกมหาวิหาเร ปน กโรนฺตา ราชราชมหามตฺตาทโย ‘‘ปญฺจวสฺสสหสฺสปริมาณํ สาสนํ ยาว ติฏฺฐติ, ตาว มม วิหาเร วสิตฺวา สงฺโฆ จตฺตาโร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ติ ปณิธาย จิรกาลํ สงฺฆสฺส ปจฺจยุปฺปาทกรํ คามเขตฺตาทิกํ ‘‘อมฺหากํ วิหารสฺส เทมา’’ติ เทนฺติ, วิหารสฺสาติ จ วิหาเร วสนกสงฺฆสฺส อุทฺทิสฺส เทนฺติ, น กุลูปกภูตสฺส เอกปุคฺคลสฺส เอว, ตสฺมา เยภุยฺเยน สงฺฆิกา ทิสฺสนฺติ, ปาสาเณสุ อกฺขรํ ลิขิตฺวาปิ ฐเปนฺติ, ตสฺมา สพฺพโส สงฺฆิกวิหาราภาววาโทปิ วิจาเรตพฺโพว.

다른 스승들은 '이 시대에는 승가 소유의 사원(saṅghikavihāra)이라는 것은 없으며 모두 개인 소유(puggalika)일 뿐이다. 왜 그러한가? 새로운 사원이라 할지라도 설립할 때나 보시할 때 가문과 친한 비구(kulūpakabhikkhu)만을 지칭하여 지어지기 때문에 개인 소유이며, 오래된 사원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나 그 후예들 또는 다른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을 뿐 결코 승가에 의해 점유된 적이 없으므로 개인 소유일 뿐 승가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거기에서도 이와 같이 고찰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사원이라 할지라도 설립할 때나 보시할 때 어떤 이들은 승가를 지칭하여 짓고, 어떤 이들은 개인을 지칭하여 짓는다. 이전에 개인을 위해 지었더라도 이익을 원하는 현자들의 말을 듣고서 '개인에 대한 보시보다 승가에 대한 보시가 더 큰 과보가 있다'고 믿어 승가 소유로 만드는 시주들도 있으며, 개인 소유로 받아들여진 오래된 사원이라도 어떤 비구들은 임종 시에 승가에 귀속시킨다. 어떤 이들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죽는데, 그때 그 사원은 승가 소유가 된다. 사วัต투카 대사원(Savatthukamahāvihāra) 등을 건립하는 왕이나 왕의 대신들은 '오천 년 동안 가르침이 머무는 한, 나의 사원에 머물며 승가가 네 가지 필수품을 수용하기를'이라고 발원하여, 오랜 세월 승가에 필수품을 공급하는 마을과 밭 등을 '우리 사원에 보시한다'고 주는데, '사원에'라는 것은 사원에 거주하는 승가를 지칭하여 주는 것이지 가문과 친한 한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승가 소유인 것으로 보이니, 돌에 글자를 새겨서 두기도 한다. 따라서 승가 소유의 사원이 전혀 없다는 주장 또한 고찰해 보아야만 한다.

อปเร [Pg.57] ปน อาจริยา ‘‘อิมสฺมึ กาเล วิหารทายกสนฺตกาว, ตสฺมา ทายกาเยว วิจาเรตุํ อิสฺสรา, น สงฺโฆ, น ปุคฺคโล. วิหารทายเก อสนฺเตปิ ตสฺส ปุตฺตธีตุนตฺตปนตฺตาทโย ยาว กุลปรมฺปรา 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อิสฺสราว โหนฺติ. กสฺมาติ เจ? ‘เยน วิหาโร การิโต, โส วิหารสามิโก’ติ (ปาจิ. อฏฺฐ. ๑๑๖) อาคตตฺตา จ ‘ตสฺส วา กุเล โย โกจิ อาปุจฺฉิตพฺโพ’ติ (ปาจิ. อฏฺฐ. ๑๑๖) จ วจนโต วิหารสฺสามิภูโต ทายโก วา ตสฺส วํเส อุปฺปนฺโน วา วิจาเรตุํ อิสฺสโร. ‘ปจฺฉินฺเน กุลวํเส โย ตสฺส ชนปทสฺส สามิโก, โส อจฺฉินฺทิตฺวา ปุน เทติ จิตฺตลปพฺพเต ภิกฺขุนา นีหฏํ อุทกวาหกํ อฬนาคราชมเหสี วิย, เอวมฺปิ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๕๓๘-๕๓๙) วจนโต วิหารทายกสฺส กุลวํเส ปจฺฉินฺเนปิ ตสฺส ชนปทสฺส อิสฺสโร ราชา วา ราชมหามตฺโต วา โย โกจิ อิสฺสโร วา วิหารํ วิจาเรตุํ ยถาชฺฌาสยํ ทา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มฺปิ อญฺเญ ปณฺฑิตา นานุชานนฺติ.

또 다른 스승들은 '이 시대에 사원은 사원 시주들의 소유일 뿐이다. 그러므로 시주들만이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승가나 개인 비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원 시주가 없더라도 그의 아들, 딸, 손자, 증손자 등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한 그 사원의 주인이다. 왜 그러한가? ‘사원을 건립한 자가 사원의 주인이다’라고 전해지며, ‘그의 가문에 누구에게든 물어보아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사원의 주인인 시주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관리할 권한이 있다. ‘가문의 대가 끊어졌을 때 그 지방의 주인인 자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다시 보시한다면 — 마치 칫탈라파바타(Cittalapabbata) 산에서 비구가 가져온 물통을 알라나가 왕의 왕비가 그러했듯이 — 이 또한 타당하다’는 주석서의 말씀에 따라, 사원 시주의 가문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그 지방의 통치자인 왕이나 왕의 대신 등 권한이 있는 자가 사원을 관리하여 의도에 따라 보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현자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กถํ? ‘‘เยน วิหาโร การิโต, โส วิหารสามิโก’’ติ วจนํ ปุพฺพ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วุตฺตํ, น อิทานิ อิสฺสรวเสน ยถา เชตวนํ, ปตฺตสฺสามิโกตฺยาทิ. ยถา หิ เชตสฺส ราชกุมารสฺส วนํ อุยฺยานํ เชตวนนฺติ วิคฺคเห กเต ยทิปิ อนาถปิณฺฑิเกน กิณิตฺวา วิหารปติฏฺฐาป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ราชกุมาโร ตสฺส อุยฺยานสฺส อิสฺสโร น โหติ, ตถาปิ อนาถปิณฺฑิเกน กิณิตกาลโต ปุพฺเพ อิสฺสรภูตปุพฺพตฺตา ปุพฺพ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สพฺพทาปิ เชตวนนฺตฺเวว โวหรียติ. ยถา จ ปตฺตสฺส สามิโก ปตฺตสฺสามิโกติ วิคฺคเห กเต ยทิปิ ทายเกหิ กิณิตฺวา ภิกฺขุสฺส ทิ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กมฺมาโร ปตฺตสฺส อิสฺสโร น โหติ, ตถาปิ ทายเกน กิณิตกาลโต [Pg.58] ปุพฺเพ อิสฺสรภูตปุพฺพตฺตา ปุพฺพ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ปตฺตสฺสามิโกตฺเวว โวหรียติ, เอวํ ยทิปิ ภิกฺขุสฺส ทิ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ทายโก วิหารสฺส อิสฺสโร น โหติ วตฺถุปริจฺจาคลกฺขณตฺตา ทานสฺส, ตถาปิ ทานกาลโต ปุพฺเพ อิสฺสรภูตปุพฺพตฺตา ปุพฺพ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ตฺเวว โวหรียติ, น มุขฺยโต อิสฺสรภาวโตติ วิญฺญายติ, ตสฺมา สงฺฆสฺส วา คณ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ทิ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สงฺฆาทโย ปฏิคฺคาหกา เอว วิจาเรตุํ อิสฺสรา, น ทายโก.

어떻게 그러한가? ‘사원을 건립한 자가 사원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예전의 명칭에 따라 불리는 것(pubbavohāra)이지, 지금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제따바나(Jetavana)나 발우의 주인(pattassāmiko) 등의 예와 같다. 제따(Jeta) 왕자의 숲이라는 뜻의 ‘제따바나’라고 이름 붙여졌을 때, 비록 아나따삔디까(급고독 장자)가 그것을 사서 사원을 세운 때부터는 왕자가 그 숲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나따삔디까가 사기 전에는 주인이었으므로 예전의 명칭에 따라 언제나 ‘제따바나’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또한 발우의 주인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비록 시주들이 그것을 사서 비구에게 준 때부터는 대장장이가 그 발우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주가 사기 전에는 주인이었으므로 예전의 명칭에 따라 ‘발우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록 비구에게 보시한 때부터는 보시의 특징인 물건의 포기(vatthupariccāga)로 인해 시주가 사원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시하기 전에는 주인이었으므로 예전의 명칭에 따라 ‘사원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실제로 권한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승가나 단체(gaṇa)나 개인에게 보시한 때부터는 수령자인 승가 등이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시주가 아니다.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สนฺเตสุปิ อนาถปิณฺฑิกาทีสุ วิหารทายเกสุ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ญฺจ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ตํ ภิกฺขุํ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สมฺมนฺนิตุ’’นฺติอาทินา (จูฬว. ๓๑๗) สงฺเฆน สมฺมตํ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อนุชานิตฺว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เป… เสยฺยคฺเคน คาเหตุ’’นฺติอาทินา (จูฬว. ๓๑๘)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สฺเสว วิจาเรตุํ อิสฺสรภาวสฺส วจนโต จ ‘‘ทฺเว ภิกฺขู สงฺฆิกํ ภูมึ คเหตฺวา โสเธตฺวา สงฺฆิกํ เสนาสนํ กโรนฺติ, เยน สา ภูมิ ปฐมํ คหิตา, โส สามี’’ติ จ ‘‘อุโภปิ ปุคฺคลิกํ กโรนฺติ, โสเยว สามี’’ติ จ ‘‘โย ปน สงฺฆิกํ วลฺลิมตฺตมฺปิ อคฺคเหตฺวา อาหริเมน อุปกรเณน สงฺฆิกาย ภูมิยา ปุคฺคลิกวิหารํ กาเรติ, อุปฑฺฒํ สงฺฆิกํ อุปฑฺฒํ ปุคฺคลิก’’นฺติ จ สงฺฆปุคฺคลานํเยว สามิภาว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จ วิญฺญายติ.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아나따삔디까 등 사원 시주들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특징을 갖춘 비구를 처소 배정권자(senāsanaggāhāpaka)로 임명할 것을 허용한다’는 등의 말씀으로 승가에 의해 임명된 처소 배정권자를 허용하셨고, ‘비구들이여, …생략… 침상 번호에 따라 수령하게 하라’는 등의 말씀으로 처소 배정권자만이 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두 비구가 승가 소유의 부지를 얻어 청소하고 승가 소유의 처소를 지으면, 그 부지를 처음 얻은 자가 주인이다’, ‘둘 다 개인 소유로 지으면 그가 바로 주인이다’, ‘승가 소유의 덩굴 하나라도 취하지 않고 가져온 재료로 승가 소유의 부지에 개인 사원을 지으면 반은 승가 소유이고 반은 개인 소유이다’라는 등으로 승가와 개인만이 주인임을 주석서에서 설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ตสฺส วา กุเล โย โกจิ อาปุจฺฉิตพฺโพ’’ติ อฏฺฐกถาวจนมฺปิ เตสํ วิหารสฺส อิสฺสรภาวทีปกํ น โหติ, อถ โข คมิโก ภิกฺขุ ทิสํ คนฺตุกาโม วิหาเร อาปุจฺฉิตพฺพภิกฺขุสามเณรอารามิเกสุ [Pg.59] อสนฺเตสุ เต อาปุจฺฉิตฺวา คนฺตพฺพภาวเมว ทีเปติ.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อิมํ ปน ทสวิธมฺปิ เสยฺยํ สงฺฆิเก วิหาเร สนฺถริตฺวา วา สนฺถราเปตฺวา วา ปกฺกมนฺเตน อาปุจฺฉิตฺวา ปกฺกมิตพฺพํ, อาปุจฺฉนฺเตน จ ภิกฺขุมฺหิ สติ ภิกฺขุ อาปุจฺฉิตพฺโพ…เป… ตสฺมึ อสติ อารามิโก, ตสฺมิมฺปิ อสติ เยน วิหาโร การิโต, โส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 ตสฺส วา กุเล โย โกจิ อาปุจฺฉิตพฺโพ’’ติ. เอวํ อารามิกสฺสปิ อาปุจฺฉิตพฺพโต โอโลกนตฺถาย วตฺตสีเสเนว อาปุจฺฉิตพฺโพ, น เตสํ สงฺฆิกเสนาสนสฺส อิสฺสรภาวโตติ ทฏฺฐพฺพํ.

"그의 가문에서 누구든 물어야 한다"는 주석서의 말씀도 그들이 사원에 대해 소유권을 가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타방으로 떠나려는 유행 비구가 사원에 물어야 할 비구, 사미, 아라미카가 없을 때 그들에게 묻고 가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열 가지 침구를 승가의 사원에 펴거나 펴게 한 뒤 떠나는 자는 허락을 구하고 떠나야 한다. 허락을 구할 때 비구가 있으면 비구에게 물어야 하고... 그가 없으면 아라미카에게, 그도 없으면 사원을 세운 사람인 사원주에게, 혹은 그의 가문에서 누구에게든 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라미카에게도 물어야 하므로, [사원을] 보살피기 위한 의무의 관점에서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이 승가의 거처에 대해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ปจฺฉินฺเน กุลวํเส’’ตฺยาทิวจนญฺจ อกปฺปิยวเสน กตานํ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ปฏิคฺคหิตานํ เขตฺตวตฺถุตฬากาทีนํ อกปฺปิยตฺตา ภิกฺขูหิ ปริจฺจตฺตานํ กปฺปิยกรณตฺถาย ราชาทีหิ คเหตฺวา ปุน เตสํเยว ภิกฺขูนํ ทานเมว ทีเปติ, น เตสํ ราชาทีนํ เตหิ ภิกฺขูหิ อญฺเญสํ สงฺฆคณปุคฺคลเจติยานํ ทานํ. ยทิ ทเทยฺยุํ, อธมฺมิกทานอธมฺมิกปอคฺคหอธมฺมิกปริโภคา สิยุํ. วุตฺตญฺเห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อฏฺฐ. ๓๒๙) ‘‘นว อธมฺมิกานิ ทานานิ สงฺฆสฺส ปริณตํ อญฺญสงฺฆสฺส วา เจติย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ปริณาเมติ, เจติยสฺส ปริณตํ อญฺญเจติยสฺส วา สงฺฆ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ปริณาเมติ, ปุคฺคลสฺส ปริณตํ อญฺญปุคฺคลสฺส วา สงฺฆสฺส วา เจติยสฺส วา ปริณาเมตี’’ติ.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ปริ. อฏฺฐ. ๓๒๙) ‘‘นว อธมฺมิกานิ ทานานีติ…เป… เอวํ วุตฺตานิ. นว ปฏิคฺคหปริโภคาติ เอเตสํเยว ทานานํ ปฏิคฺคหา จ ปริโภคา จา’’ติ วุตฺตํ. ตสฺมา ยทิ ราชาทโย อิสฺสราติ คเหตฺวา อญฺญสฺส เทยฺยุํ, ตมฺปิ ทานํ อธมฺมิกทานํ โหติ, ตํ ทานํ ปฏิคฺคหา [Pg.60] จ อธมฺมิกปฏิคฺคหา โหนฺติ, ตํ ทานํ ปริภุญฺชนฺตา จ อธมฺมิกปริโภคา โหนฺตีติ ทฏฺฐพฺพํ.

"가문의 대가 끊겼을 때" 등의 말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거나 허용되지 않는 용어로 받아들여진 논밭, 대지, 저수지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에 비구들이 포기했을 때, 이를 허용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왕 등이 취하여 다시 그 비구들에게 보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왕 등이 그 비구들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승가나 단체, 개인, 제티야에게 보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만약 준다면 그것은 법답지 못한 보시, 법답지 못한 수용, 법답지 못한 사용이 될 것이다. 파리와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홉 가지 법답지 못한 보시란, 승가에 바쳐진 것을 다른 승가나 제티야나 개인에게 돌리는 것, 제티야에 바쳐진 것을 다른 제티야나 승가나 개인에게 돌리는 것, 개인에게 바쳐진 것을 다른 개인이나 승가나 제티야에게 돌리는 것이다." 주석서에서도 "아홉 가지 법답지 못한 보시란... 이와 같이 말한다. 아홉 가지 수용과 사용이란 바로 이러한 보시들을 수용하고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왕 등이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여겨 다른 이에게 준다면, 그 보시 역시 법답지 못한 보시가 되고, 그 보시를 받는 것도 법답지 못한 수용이 되며, 그 보시물을 사용하는 자들도 법답지 못한 사용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อถาปิ เอวํ วเทยฺยุํ ‘‘วิหารทานํ สงฺฆสฺส, อคฺคํ พุทฺเธน วณฺณิตนฺติอาทีสุ (จูฬว. ๒๙๕, ๓๑๕) ‘สงฺฆสฺสา’ติ อยํ สทฺโท ‘ทาน’นฺติ เอตฺถ สามิสมฺพนฺโธ น โหติ, อถ โข สมฺปทานเมว, ‘ทายกสฺสา’ติ ปน สามิสมฺพนฺโธ อชฺฌาหริตพฺโพ, ตสฺมา สามิภูโต ทายโกว อิสฺสโร, น สมฺปทานภูโต สงฺโฆ’’ติ. เต เอวํ วตฺตพฺพา – ‘‘วิหารทานํ สงฺฆสฺสา’’ติ อิทํ ทานสมเย ปวตฺตวเสน วุตฺตํ, น ทินฺนสมเย ปวตฺตวเสน. ทานกาเล หิ ทายโก อตฺตโน วตฺถุภูตํ วิหารํ สงฺฆสฺส ปริจฺจชิตฺวา เทติ, ตสฺมา ตสฺมึ สมเย ทายโก สามี โหติ, สงฺโฆ สมฺปทานํ, ทินฺนกาเล ปน สงฺโฆว สามี โหติ วิหารสฺส ปฏิคฺคหิตตฺตา, น ทายโก ปริจฺจตฺตตฺตา, ตสฺมา สงฺโฆ วิจาเรตุํ อิสฺสโร. เตนาห ภควา ‘‘ปริจฺจตฺตํ ตํ, ภิกฺขเว, ทายเกหี’’ติ (จูฬว. ๒๗๓). อิทํ ปน สทฺทลกฺขณครุกา สทฺทหิสฺสนฺตีติ วุตฺตํ, อตฺถโต ปน จีวราทีนํ จตุนฺนํ ปจฺจยานํ ทานกาเลเยว ทายกสนฺตกภาโว ทิ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ปฏิคฺคาหกสนฺตกภาโว สพฺเพสํ ปากโฏ, ตสฺมา อิทมฺปิ วจนํ ทายกสนฺตกภาวสาธกํ น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또한 만약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승가에 사원을 보시하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 으뜸이라 찬탄하셨다' 등의 구절에서 '승가에(saṅghassa)'라는 말은 '보시(dāna)'라는 단어에 대해 소유격 관계가 아니라 여격 관계이다. 오히려 '보시자의(dāyakassa)'라는 소유격 관계가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인이 된 보시자만이 소유권자이지, 수혜자가 된 승가는 아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승가에 사원을 보시함'이라는 말은 보시하는 시점의 상황에 따라 말해진 것이지, 보시가 완료된 시점의 상황에 따라 말해진 것이 아니다. 보시할 때 보시자는 자기 소유인 사원을 승가에 포기하고 주는 것이므로, 그때 보시자는 주인이고 승가는 수혜자이다. 그러나 보시가 완료된 때에는 승가가 그것을 받았으므로 승가만이 사원의 주인이 되고, 보시자는 포기했으므로 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승가가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아, 그것은 보시자들에 의해 포기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문법적 특징을 중시하는 이들이 믿을 것이라고 설해진 것이지만, 의미상 가사 등 네 가지 필수품은 보시할 때만 보시자의 소유이고, 준 때부터는 받는 자의 소유임이 모두에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말 또한 보시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เอวํ โหตุ, ตถาปิ ‘‘สเจ ภิกฺขูหิ ปริจฺจตฺตภาวํ ญตฺวา สามิโก วา ตสฺส ปุตฺตธีตโร วา อญฺโญ วา โกจิ วํเส อุปฺปนฺโน ปุน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เทติ,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๕๓๘-๕๓๙) วุตฺตตฺตา วิหารสฺสามิกภูตทายกสฺส วา ตสฺส ปุตฺตธีตาทีนํ วํเส อุปฺปนฺนานํ วา ทาตุํ อิสฺสรภาโว สิทฺโธเยวาติ. น สิทฺโธ. กสฺมาติ เจ? นนุ วุตฺตํ ‘‘ภิกฺขูหิ ปริจฺจตฺตภาวํ ญตฺวา’’ติ, ตสฺมา อกปฺปิยตฺตา ภิกฺขูหิ ปริจฺจตฺตเมว กปฺปิยกรณตฺถาย ทายกาทีหิ ปุน [Pg.61]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เทติ, วฏฺฏติ. ยถา อปฺปฏิคฺคหิตตฺตา ภิกฺขูหิ อปริภุตฺตเมว ขาทนียโภชนียํ ภิกฺขุสนฺตกํเยว อาปตฺติโมจนตฺถํ ทายกาทโย ปฏิคฺคหาเปติ, น ปริภุตฺตํ, ยถา จ พีชคามปริยาปนฺนํเยว ภิกฺขุสนฺตกํ พีชคามภูตคามภาวโต ปริโมจนตฺถํ กปฺปิยการกาทโย กปฺปิยํ กโรนฺติ, น อปริยาปนฺนํ, เอวํ อกปฺปิยํ ภิกฺขูหิ ปริจฺจตฺตํเยว ตฬากาทิกํ กปฺปิยกรณตฺถํ ทายกาทโย ปุน เทนฺติ, น อปริจฺจตฺตํ, ตสฺมา อิทมฺปิ วจนํ กปฺปิยกรณตฺตํเยว สาเธติ, น อิสฺสรตฺตนฺติ วิญฺญายติ.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비구들이 포기했음을 알고서 주인이나 그의 아들, 딸 혹은 가문에서 태어난 다른 누군가가 다시 허용되는 용어로 보시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라고 주석서에 설해져 있으므로, 사원주였던 보시자나 그의 아들, 딸 등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확립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왜인가? "비구들이 포기했음을 알고서"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에 비구들이 포기한 것만을 허용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보시자 등이 다시 허용되는 용어로 보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마치 수용되지 않았기에 비구들이 사용하지 않은 음식물로서 비구의 소유인 것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보시자 등이 다시 수용하게 하는 것이지 사용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종자류에 속하는 비구의 소유를 종자나 식물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정인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속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비구들이 포기한 저수지 등을 허용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보시자 등이 다시 주는 것이지 포기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말 또한 허용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만을 증명할 뿐,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ตถาปิ เอวํ วเทยฺยุํ ‘‘ชาติภูมิยํ ชาติภูมิกา อุปาสกา อายสฺมนฺตํ ธมฺมิกตฺเถรํ สตฺตหิ ชาติภูมิกวิหาเรหิ ปพฺพาชยึสูติ วจนโต ทายโก วิหารสฺส อิสฺสโรติ วิญฺญายติ. อิสฺสรตฺตาเยว หิ เต เถรํ ปพฺพาเชตุํ สกฺกา, โน อนิสฺสรา’’ติ, น โข ปเนวํ ทฏฺฐพฺพํ. กสฺมา? ‘‘ชาติภูมิกา อุปาสกา’’อิจฺเจว หิ วุตฺตํ, น ‘‘วิหารทายกา’’ติ, ตสฺมา ตสฺมึ เทเส วสนฺตา พหโว อุปาสกา อายสฺมนฺตํ ธมฺมิกตฺเถรํ อยุตฺตจาริตฺตา สกลสตฺตวิหารโต ปพฺพาชยึสุ, น อตฺตโน วิหารทายกภาเวน อิสฺสรตฺตา, ตสฺมา อิทมฺปิ อุทาหรณํ น อิสฺสรภาวทีปกํ, อถ โข อปราธานุรูปกรณภาวทีปกนฺติ ทฏฺฐพฺพํ. เอวํ ยทา ทายโก วิหารํ ปติฏฺฐาเปตฺวา เทติ, ตสฺส มุญฺจเจตนํ ปตฺวา ทิ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โส วา ตสฺส วํเส อุปฺปนฺโน วา ชนปทสฺสามิกราชาทโย วา อิสฺสรา ภวิตุํ วา วิจาเรตุํ วา น ลภนฺติ, ปฏิคฺคาหกภูโต สงฺโฆ วา คโณ วา ปุคฺคโล วา โสเยว อิสฺสโร ภวิตุํ วา วิจาเรตุํ วา ลภตีติ ทฏฺฐพฺพํ.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출생지의 재가 신도들이 담미카 장로를 출생지의 일곱 사원에서 추방했다는 말로부터, 사원의 보시자가 주인이라는 점이 알려진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장로를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이지, 주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출생지의 재가 신도들”이라고만 언급되었을 뿐 “사원 보시자들”이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재가 신도들이 담미카 장로의 부적절한 행실로 인해 그를 일곱 사원 전체에서 추방한 것이지, 자신들이 사원의 보시자로서 주인인 지위로 추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 또한 주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시자가 사원을 건립하여 기부할 때, 보시의 의도(muñcacetanā)를 가지고 기부한 시점부터 보시자 본인이나 그의 후손, 혹은 지방의 통치자인 왕 등은 주인이 되거나 관리할 권한을 얻지 못한다. 수령자인 승가(saṅgha)나 단체(gaṇā) 혹은 개인(puggala)만이 주인이 되거나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ตตฺถ ทายกาทีนํ อิสฺสโร ภวิตุํ อลภนภาโว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วตฺถุปริจฺจาคลกฺขณตฺตา ทานสฺส, ปถวาทิวตฺถุปริจฺจาเคน [Pg.62] จ ปุน คหณสฺส อยุตฺตตฺตา’’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จนโ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 ทียมานํ ปตติ, ตํ สามํ 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ปริจฺจตฺตํ ตํ, ภิกฺขเว, ทายเกหี’’ติ (จูฬว. ๒๗๓) ภควตา วุตฺตตฺตา จ ‘‘ปริจฺจตฺตํ ตํ, ภิกฺขเว, ทายเกหีติ วจเนน ปเนตฺถ ปรสนฺตกาภาโว ทีปิโ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จ วิญฺญายติ. สงฺฆาทีนํ อิสฺสโร ภวิตุํ ลภนภาโว กถํ ญาตพฺโพติ เจ? สงฺฆิโก นาม วิหาโร สงฺฆสฺส ทินฺโน โหติ ปริจฺจตฺโต, ‘‘ปุคฺคลิเก ปุคฺคลิกสญฺญี อญฺญสฺส ปุคฺคลิเก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อตฺตโน ปุคฺคลิเก อนาปตฺตี’’ติ ปาจิตฺติยปาฬิยํ (ปาจิ. ๑๑๗, ๑๒๗) อาคมนโต จ ‘‘อนฺตมโส จตุรงฺคุลปาทกํ คามทารเกหิ ปํสฺวาคารเกสุ กีฬนฺเตหิ กตมฺปิ สงฺฆสฺส ทินฺนโต ปฏฺฐาย ครุภณฺฑํ โหตี’’ติ (จูฬว. อฏฺฐ. ๓๒๑)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วจนโต จ ‘‘อภิโยเคปิ เจตฺถ จาตุทฺทิสํ สงฺฆํ อุทฺทิสฺส ภิกฺขูนํ ทินฺนํ วิหารํ วา ปริเวณํ วา อาวาสํ วา มหนฺตมฺปิ ขุทฺทกมฺปิ อภิยุญฺชโต อภิโยโค น รุหติ, อจฺฉินฺทิตฺวา คณฺหิตุมฺปิ น สกฺโกติ. กสฺมา? สพฺเพสํ ธุรนิกฺเขปาภาวโต. น เหตฺถ สพฺเพ จาตุทฺทิสา ภิกฺขู ธุรนิกฺเขปํ กโรนฺตีติ. ทีฆภาณกาทิเภทสฺส ปน คณสฺส เอกปุคฺคลสฺส วา สนฺตกํ อภิยุญฺชิตฺวา คณฺหนฺโต สกฺโกติ เต ธุรํ นิกฺขิปาเปตุ’’นฺติ ทุติยปาราชิกวณฺณน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๑.๑๐๒) วจนโต จ วิญฺญายติ.

그렇다면 보시자 등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iya)’에서 “보시란 물건을 포기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며, 대지 등의 물건을 포기한 뒤에 다시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라고 설해졌고, 세존께서도 “비구들이여, 보시되는 물건이 떨어지면 그것을 직접 주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보시자들에 의해 포기된 것이기 때문이다”(Cūḷava. 273)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주석서에서도 “비구들이여, 그것은 보시자들에 의해 포기된 것이라는 말로써 여기에서 타인의 소유가 아님이 나타난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승가 등이 주인이 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승가에 귀속된 사원은 승가에 기부되고 포기된 것이며, ‘파치티야(Pācittiya)’에서 “개인의 것에 대해 개인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가질 때] 돌카타(dukkaṭa)의 죄가 되고, 자신의 개인적인 것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Pāci. 117, 127)라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에서 “마을 아이들이 흙집을 짓고 놀면서 네 손가락 높이의 발이 달린 의자라도 승가에 바친 시점부터 그것은 중물(garubhaṇḍa)이 된다”(Cūḷava. aṭṭha. 321)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 파라지카’의 주석(Pārā. aṭṭha. 1.102)에서 “소송에 있어서도 사방승가를 위해 비구들에게 기부된 사원이나 부속 건물 혹은 거처에 대해, 그것이 크든 작든 소송을 거는 자의 소송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비구가 관리의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방승가의 모든 비구가 책임을 내려놓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가바나카(Dīghabhāṇaka) 등의 단체나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어 빼앗는 자가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빼앗을 수 있다”라고 설해졌으므로 이를 알 수 있다.

กถํ ทายกาทีนํ วิจาเรตุํ อลภนภาโว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สนฺเตสุปิ เวฬุวนวิหาราทิทายเกสุ เตสํ วิจารณํ อนนุชานิตฺว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ญฺจ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ตํ ภิกฺขุํ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สมฺมนฺนิตุ’’นฺติ ภิกฺขุสฺเสว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สมฺมุติอนุชานโต จ ภณฺฑนการเกสุ [Pg.63] โกสมฺพกภิกฺขูสุ สาวตฺถึ อาคเตสุ อนาถปิณฺฑิเกน จ วิสาขาย มหาอุปาสิกาย จ ‘‘กถาหํ, ภนฺเต, เตสุ ภิกฺขูสุ ปฏิปชฺชามี’’ติ (มหาว. ๔๖๘) เอวํ เชตวนวิหารทายกปุพฺพารามวิหารทายกภูเตสุ อาโรจิเตสุปิ เตสํ เสนาสนวิจารณํ อวตฺวา อายสฺมตา สาริปุตฺตตฺเถเรน ‘‘กถํ นุ โข, ภนฺเต, เตสุ ภิกฺขูสุ เสนาสเน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อาโรจิเต ‘‘เตน หิ, สาริปุตฺต, วิวิตฺตํ เสนาสนํ ทาตพฺพ’’นฺติ วตฺวา ‘‘สเจ ปน, ภนฺเต, วิวิตฺตํ น โหติ,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วุตฺเต ‘‘เตน หิ วิวิตฺตํ กตฺวาปิ ทาตพฺพํ, น ตฺเววาหํ, สาริปุตฺต, เกนจิ ปริยาเยน วุฑฺฒตรสฺส ภิกฺขุโน เสนาสนํ ปฏิพาหิตพฺพนฺติ วทามิ, โย ปฏิพาเห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๔๗๓) เถรสฺเสว เสนาสนสฺส วิจารณสฺส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จ วิญฺญายติ.

보시자 등이 관리(vicāretuṃ)할 수 없다는 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벨루와나 사원 등의 보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관리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를 처소 배정자(senāsanaggāhāpaka)로 임명할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여 비구에게만 처소 배정의 임명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코삼비의 분쟁 비구들이 사왓티로 왔을 때, 제타와나 사원의 보시자인 아나타핀디카(급고독 장자)와 푸바라마 사원의 보시자인 미가라마타 위사카가 “존자시여, 제가 그 비구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Mahāva. 468)라고 여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처소 관리를 맡기지 않으셨다. 대신 사리풋타 장로가 “존자시여, 그 비구들에게 처소를 어떻게 배정해야 합니까?”라고 여쭈었을 때, “사리풋타여, 그렇다면 외딴 처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존자시여, 만약 외딴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사리풋타여, 그렇다면 외딴 곳으로 만들어서라도 주어야 한다. 사리풋타여,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더 연로한 비구의 처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돌카타의 죄가 있다”(Mahāva. 473)라고 하시며 장로에게만 처소 관리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다.

กถํ ปน สงฺฆาทีนํ เสนาสนํ วิจาเรตุํ ลภนภาโว วิญฺญายตีติ? ‘‘เอวญฺจ, ภิกฺขเว, สมฺมนฺนิตพฺโพ – ปฐมํ ภิกฺขุ ยาจิตพฺโพ, ยาจิตฺวา พฺย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ฏิพเลน สงฺโฆ ญาเปตพฺโพ –

그렇다면 승가 등이 처소를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임명해야 한다. 먼저 비구에게 요청해야 하고, 요청한 뒤에 유능하고 지혜로운 비구가 승가에 다음과 같이 공표(ñatti)해야 한다.”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เป… สมฺมโต สงฺเฆน อิตฺถนฺนาโม ภิกฺขุ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โก, ขมติ สงฺฆสฺส, ตสฺมา ตุณฺหี,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จูฬว. ๓๑๗).

“존자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십시오. … (중략) … 승가는 아무개 비구를 처소 배정자로 임명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승가가 찬성하므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일을 결정합니다.”(Cūḷava. 317)

เอวํ สงฺเฆ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สมฺมนฺนาเปตฺวา ปุน เตน สงฺฆสมฺมเต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เก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กวิธานํ อนุชา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ฐมํ ภิกฺขู คเณตุํ, ภิกฺขู คเณตฺวา เสยฺยา คเณตุํ, เสยฺยา คเณตฺวา เสยฺยคฺเคน คาเหตุ’’นฺติ วจนโต สงฺฆิกเสนาสนสฺส [Pg.64] สงฺเฆน วิจาเรตุํ ลภนภาโว วิญฺญายติ.

이와 같이 승가에 의해 처소 배정자를 임명하게 한 뒤, 다시 승가에 의해 임명된 처소 배정자에게 처소 배정 절차를 허용하시며 “비구들이여, 먼저 비구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비구들의 숫자를 파악한 뒤 침상의 숫자를 파악하고, 침상의 숫자를 파악한 뒤 침상의 번호(또는 등급)에 따라 배정할 것을 허용한다”라고 설하셨으므로, 승가에 속한 처소를 승가가 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ทีฆภาณกาทิเภทสฺส ปน คณสฺส เอกปุคฺคลสฺส วา ทินฺนวิหาราทึ อจฺฉินฺทิตฺวา คณฺหนฺเต ธุรนิกฺเขปสมฺภวา ปาราชิก’’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๑.๑๐๒) อาคมนโต จ ‘‘อตฺตโน ปุคฺคลิเก อนาปตฺตี’’ติ ปาฬิยํ (ปาจิ. ๑๑๗) อาคมนโต จ ‘‘ยสฺมึ ปน วิสฺสาโส รุหติ, ตสฺส สนฺตกํ อตฺตโน ปุคฺคลิกมิว โห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อาทีสุ วุตฺต’’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จิ. อฏฺฐ. ๑๑๒) วจนโต จ คณสฺส ทินฺโน คณสนฺตกวิหาโร คเณเนว วิจารียเต, โน ทายกาทีหิ. ปุคฺคลสฺส ทินฺโน ปุคฺคลิกวิหาโรปิ ปฏิคฺคาหกปุคฺคเลเนว วิจารียเต, โน ทายกาทีหีติ วิญฺญายติ. เอวํ วินยปาฬิยํ อ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จ วิหารสฺส สงฺฆิกคณสนฺตกปุคฺคลิกวเสน ติวิธสฺเสว วจนโต จ เตสํเยว สงฺฆคณปุคฺคลานํ วิหารวิจารณสฺส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จ ทายกสนฺตกสฺส วิหารสฺส วิสุํ อวุตฺตตฺตา จ ทายกานํ วิหารวิจารณสฺส อนนุญฺญาตตฺตา จ สงฺฆาทโย เอว วิหารสฺส อิสฺสรา โหนฺติ, เตเยว จ วิจาเรตุํ ลภนฺตีติ ทฏฺฐพฺพํ.

“디가바나카(Dīghabhāṇaka) 등으로 분류되는 승단이나 개인에게 보시된 정사(vihāra) 등을 빼앗아 취할 경우, 그 책임을 포기함으로 인해 바라이죄가 성립한다”는 주석서(Pārā. Aṭṭha. 1.102)의 전승과, “자신의 개인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빠알리(Pāci. 117)의 전승, 그리고 “신뢰가 가는 사람의 소유물은 자신의 개인적인 물건과 같다”고 마하빳자리(Mahāpaccari) 등에서 언급되었다는 주석서(Pāci. Aṭṭha. 112)의 말씀에 따라, 승단(gaṇa)에 보시된 승단 소유의 정사는 승단에 의해서만 관리되어야 하며 보시자 등에 의해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에게 보시된 개인 소유의 정사 또한 수계자(받는 이)인 개인에 의해서만 관리되어야 하며 보시자 등에 의해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율장 빠알리와 주석서 및 복주서들에서 정사는 승가 소유(saṅghika), 승단 소유(gaṇasantaka), 개인 소유(puggalika)의 세 종류로만 설해져 있고, 바로 그 승가·승단·개인들에게만 정사 관리권이 허용되어 있으며, 보시자 소유의 정사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고 보시자들에게 정사 관리권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승가 등이 정사의 주인이 되며 그들만이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เอวํ โหตุ, เตสุ ปฏิคฺคาหกภูเตสุ สงฺฆคณปุคฺคเลสุ โส วิหาโร กสฺส สนฺตโก โหติ, เกน จ วิจาเรตพฺโพติ? วุจฺจเต – สงฺฆิกวิหาเร ตาว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สฺส จาตุทฺทิสสฺส 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ทินฺนตฺตา ปฏิคฺคาหเกสุ กาลกเตสุปิ ตทญฺโญ จาตุทฺทิสสงฺโฆ จ อนาคตสงฺโฆ จ อิสฺสโร, ตสฺส สนฺตโก, เตน วิจาเรตพฺโพ. คณสนฺตเก ปน ตสฺมึ คเณ ยาว เอโกปิ อตฺถิ, ตาว คณสนฺตโกว, เตน อวสิฏฺเฐน ภิกฺขุนา วิจาเรตพฺโพ. สพฺเพสุ กาลกเตสุ ยทิ สกลคโณ วา ตํคณปริยาปนฺนอวสิฏฺฐปุคฺคโล [Pg.65] วา ชีวมานกาเลเยว ยสฺส กสฺสจิ ทินฺโน, เยน จ วิสฺสาสคฺคาหวเสน คหิโต, โส อิสฺสโร. สเจปิ สกลคโณ ชีวมานกาเลเยว อญฺญคณสฺส วา สงฺฆ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เทติ, เต อญฺญคณสงฺฆปุคฺคลา อิสฺสรา โหนฺติ. ปุคฺคลิกวิหาเร ปน โส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 อตฺตโน ชีวมานกาเลเยว สงฺฆสฺส วา คณ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เทติ, เต อิสฺสรา โหนฺติ. โย วา ปน ตสฺส ชีวมานสฺเสว วิสฺสาสคฺคาหวเสน คณฺหาติ, โสว อิสฺสโร โหตีติ ทฏฺฐพฺโพ.

그렇게 본다면, 수계자가 된 승가·승단·개인들 중에서 그 정사는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가? 답하기를, 우선 승가 소유 정사(saṅghikavihāra)의 경우 ‘오고 갈 사방의 승가에게 보시한다’고 보시되었으므로, 보시를 받은 이들이 사망하더라도 그 외의 사방 승가와 미래의 승가가 주인이 되며, 그들의 소유이고 그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승단 소유(gaṇasantaka)의 경우, 그 승단에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승단 소유이며, 그 남은 비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만약 전체 승단이나 그 승단에 속한 남은 개인이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주었거나 신뢰에 기반하여 (누군가에 의해) 취해졌다면, 그가 주인이 된다. 비록 전체 승단이 살아있을 때 다른 승단이나 승가나 개인에게 준다면, 그 다른 승단·승가·개인이 주인이 된다. 개인 소유 정사(puggalikavihāra)의 경우에는 그 정사의 주인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승가나 승단이나 개인에게 준다면 그들이 주인이 된다. 또는 그가 살아있을 때 신뢰에 기반하여 취한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주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สงฺฆิเก วิหารสฺส ครุภณฺฑตฺตา อวิสฺสชฺชิยํ อเวภงฺคิกํ โหติ, น กสฺสจิ ทาตพฺพํ. คณสนฺตกปุคฺคลิเกสุ ปน เตสํ สามิกตฺตา ทานวิสฺสาสคฺคาหา รุหนฺติ, ‘‘ตสฺมา โส ชีวมาโนเยว สพฺพํ อตฺตโน ปริกฺขารํ นิสฺสชฺชิตฺวา กสฺสจิ อทาสิ, โกจิ วา วิสฺสาสํ อคฺคเหสิ. ยสฺส ทินฺนํ, เยน จ คหิตํ, ตสฺเสว โหตี’’ติ จ ‘‘ทฺวินฺนํ สนฺตกํ โหติ อวิภตฺตํ, เอกสฺมึ กาลกเต อิตโร สามี, พหูนมฺปิ สนฺตเก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มหาว. อฏฺฐ. ๓๖๙) จ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승가 소유(saṅghika)의 경우, 정사는 무거운 물건(garubhaṇḍa)이므로 양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이어서 누구에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승단 소유와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그들이 주인이므로 보시하거나 신뢰로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모든 필수품을 내놓아 누군가에게 주었거나 누군가가 신뢰로 그것을 취했다면, 그것은 준 바가 된 사람이나 취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점과, ‘두 사람의 소유로서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사망하면 다른 이가 주인이 된다. 많은 이들의 소유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석서(Mahāva. Aṭṭha. 369)에서 설해졌기 때문에 알 수 있다.

เอวํ ปน วิสฺสชฺเชตฺวา อทินฺนํ ‘‘มมจฺจเยน อสุกสฺส โหตู’’ติ ทานํ อจฺจยทานตฺตา น รุหติ.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๔๑๙) ‘‘สเจ หิ ปญฺจสุ สหธมฺมิเกสุ โย โกจิ กาลํ กโรนฺโต ‘มมจฺจเยน มยฺหํ ปริกฺขาโร อุปชฺฌายสฺส โหตุ, อาจริยสฺส โหตุ, สทฺธิวิหาริกสฺส โหตุ, อนฺเตวาสิกสฺส โหตุ, มาตุ โหตุ, ปิตุ โหตุ, อญฺญสฺส วา กสฺสจิ โหตู’ติ วทติ, เตสํ น โหติ, สงฺฆสฺเสว โหติ. น หิ ปญฺจนฺนํ สหธมฺมิกานํ อจฺจยทานํ รุหติ, คิหีนํ ปน รุหตี’’ติ. เอตฺถ จ เอกจฺเจ ปน วินยธรา ‘‘คิหีนนฺติ [Pg.66] ปทํ สมฺปทานนฺติ คเหตฺวา ภิกฺขูนํ สนฺตกํ อจฺจยทานวเสน คิหีนํ ททนฺเต รุหติ, ปญฺจนฺนํ ปน สหธมฺมิกานํ เทนฺโต น รุหตี’’ติ วทนฺติ. เอวํ สนฺเต มาตาปิตูนํ ททนฺโตปิ รุเหยฺย เตสํ คิหิภูตตฺตา. ‘‘อถ จ ปน ‘มาตุ โหตุ, ปิตุ โหตุ, อญฺญสฺส วา กสฺสจิ โหตู’ติ วทติ, เตสํ น โหตี’’ติ วจนโต น รุหตีติ วิญฺญายติ, ตสฺมา ‘‘คิหีนํ ปนา’’ติ อิทํ น สมฺปทานวจนํ, อถ โข สามิวจน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 เตน คิหีนํ ปน สนฺตกํ อจฺจยทานํ รุหตีติ สมฺพนฺโธ กาตพฺโพ.

그러나 이와 같이 내주지 않고 ‘내가 죽은 뒤에 아무개의 것이 되게 하라’는 식의 보시는 사후 보시(accayadāna)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주석서(Cūḷava. Aṭṭha. 419)에서 이와 같이 설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다섯 부류의 동법자(sahadhammika)들 중 누군가가 임종하며 내가 죽은 뒤에 나의 필수품은 은사(upajjhāya)의 것이 되게 하라, 스승(ācariya)의 것이 되게 하라, 공주 비구(saddhivihārika)의 것이 되게 하라, 제자(antevāsika)의 것이 되게 하라, 어머니의 것이 되게 하라,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라, 혹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게 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되지 않고 오직 승가의 것이 된다. 다섯 부류의 동법자들에게는 사후 보시가 성립하지 않지만, 재가자들에게는 성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떤 율사들은 ‘재가자들에게(gihīnaṃ)’라는 단어를 수혜자(sampadāna)로 간주하여, 비구의 소유물을 사후 보시의 방식으로 재가자들에게 주는 것은 성립하지만, 다섯 부류의 동법자들에게 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주는 것도 그들이 재가자이기 때문에 성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것이 되게 하라,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라, 혹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게 하라고 말해도 그들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따라 (그러한 보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재가자들에게(gihīnaṃ)’라는 말은 수혜자의 표현이 아니라 소유자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가자들의 소유물인 경우 사후 보시가 성립한다고 연결해야 한다.

กิญฺจ ภิยฺโย – ‘‘สเจ หิ ปญฺจสุ สหธมฺมิเกสุ โย โกจิ กาลํ กโรนฺโต มมจฺจเยน มยฺหํ ปริกฺขาโร’’ติ อารภิตฺวา ‘‘น หิ ปญฺจนฺนํ สหธมฺมิกานํ อจฺจยทานํ รุหติ, คิหีนํ ปน รุหตี’’ติ วุตฺตตฺตา สามฺยตฺเถ ฉฏฺฐีพหุวจนํ สมตฺถิตํ ภวติ. ยทิ เอวํ ‘‘คิหีน’’นฺติ ปทสฺส อสมฺปทานตฺเต สติ กตมํ สมฺปทานํ โหตีติ? ‘‘ยสฺส กสฺสจี’’ติ ปทํ.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๔๑๙) ‘‘มาตุ โหตุ, ปิตุ โหตุ, อญฺญสฺส วา กสฺสจิ โหตู’’ติ. อยมตฺโถ อชฺชุกวตฺถุนา (ปารา. ๑๕๘) ทีเปตพฺโพ. เอวํ ชีวมานกาเลเยว ทตฺวา มเตสุ วินิจฺฉโย อมฺเหหิ ญาโต, กสฺสจิ อทตฺวา มเตสุ วินิจฺฉโย กถํ ญาตพฺโพติ? ตตฺถาปิ สงฺฆิเก ตาว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เยน สงฺโฆว อิสฺสโร, คณสนฺตเก ปน เอกจฺเจสุ อวเสสา อิสฺสรา, สพฺเพสุ มเตสุ สงฺโฆว อิสฺสโร.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๖๙) ‘‘สพฺเพสุ มเตสุ สงฺฆิกํ โหตี’’ติ. ปุคฺคลิเก ปน วิหารสฺส ครุภณฺฑตฺตา อวิสฺสชฺชิยํ อเวภงฺคิกํ สงฺฆิกเมว โหติ.

게다가 더 나아가, ‘만약 다섯 부류의 동법자들 중 누군가가 임종하며 내가 죽은 뒤에 나의 필수품은...’으로 시작하여 ‘다섯 부류의 동법자들에게는 사후 보시가 성립하지 않지만 재가자들에게는 성립한다’고 설해졌으므로, 소유의 의미에서 속격 복수형(chaṭṭhībahuvacana)임이 확정된다. 만약 그렇다면 ‘재가자들에게(gihīnaṃ)’라는 단어가 수혜자가 아닐 때, 무엇이 수혜자가 되는가? 그것은 ‘누구든지(yassa kassaci)’라는 단어이다. 주석서(Cūḷava. Aṭṭha. 419)에서 ‘어머니의 것이 되게 하라,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라, 혹은 다른 누구든지(aññassa vā kassaci)의 것이 되게 하라’고 설했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앗주카 이야기(Ajjukavatthu, Pārā. 158)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와 같이 살아있을 때 주고 사망한 경우에 대한 판결은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사망했을 때의 판결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기에서도 우선 승가 소유(saṅghika)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승가가 주인이 된다. 승단 소유(gaṇasantaka)의 경우에는 일부가 남았다면 그 남은 자들이 주인이 되고, 모두 사망했다면 승가가 주인이 된다. 주석서(Mahāva. Aṭṭha. 369)에서 ‘모두 사망했을 때는 승가 소유가 된다’고 설했기 때문이다. 개인 소유(puggalika)의 경우에는 정사가 무거운 물건(garubhaṇḍa)이므로 양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승가 소유가 된다.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ภิกฺขุสฺส, ภิกฺขเว, กาลกเต สงฺโฆ สามี ปตฺตจีวเร, อปิจ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า พหูปการา, อนุชานามิ[Pg.67], ภิกฺขเว, สงฺเฆน ติจีวรญฺจ ปตฺตญฺจ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านํ ทาตุํ. ยํ ตตฺถ ลหุภณฺฑํ ลหุปริกฺขารํ, ตํ สมฺมุขีภูเตน สงฺเฆน ภาเชตุํ. ยํ ตตฺถ ครุภณฺฑํ ครุปริกฺขารํ, ตํ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สฺส จาตุทฺทิสสฺส สงฺฆสฺส อวิสฺสชฺชิยํ อเวภงฺคิก’’นฺติ (มหาว. ๓๖๙) เตน ภควตา ชานตา ปสฺสตา อรหตา สมฺมาสมฺพุทฺเธน วุตฺ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เอวมฺปิ ‘‘ครุภณฺฑํ ครุปริกฺขารํ’’อิจฺเจว ภควตา วุตฺตํ, น ‘‘วิหาร’’นฺติ, ตสฺมา กถํ วิหารสฺส ครุภณฺฑภาโวติ วิญฺญายตีติ? ‘‘วิหาโร วิหารวตฺถุ, อิทํ ทุติยํ อเวภงฺคิก’’นฺติ ปาฬิยํ,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비구들이여, 비구가 입적했을 때 승가는 발다라(바루)와 가사의 주인이다. 그러나 병구완을 한 자들은 큰 도움을 주었으므로, 비구들이여, 승가가 병구완을 한 자들에게 삼의와 발다라를 주는 것을 허용한다. 거기서 가벼운 물건(lahubhaṇḍa)과 가벼운 도구(lahuparikkhāra)는 현전승가가 나누어야 한다. 거기서 무거운 물건(garubhaṇḍa)과 무거운 도구(garuparikkhāra)는 사방승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처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이다.’(대품 369)라고 아시고 보시는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세존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무거운 물건과 무거운 도구’라고만 말씀하셨지 ‘정사(vihāra)’라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정사가 무거운 물건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전(Pāḷi)에서 ‘정사와 정사의 부지, 이것은 두 번째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ทฺวิสงฺคหานิ ทฺเว โหนฺติ, ตติยํ จตุสงฺคหํ;

จตุตฺถํ นวโกฏฺฐาสํ, ปญฺจมํ อฏฺฐเภทนํ.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둘이 있고, 세 번째는 네 가지를 포함하며, 네 번째는 아홉 부분으로 나뉘고, 다섯 번째는 여덟 종류로 분류된다.

‘‘อิติ ปญฺจหิ ราสีหิ, ปญฺจนิมฺมลโลจโน;

ปญฺจวีสวิธํ นาโถ, ครุภณฺฑํ ปกาสยี’’ติ. (จูฬว. อฏฺฐ. ๓๒๑) –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무더기로서, 다섯 가지 청정한 눈을 가진 보호자(세존)께서는 스물다섯 가지 종류의 무거운 물건을 밝히셨다.’(소품 주석서 321) —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วุตฺ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주석서에서도 설해졌기 때문에 알 수 있다.

อิติ ทายโก วิหารํ กตฺวา กุลูปกภิกฺขุสฺส เทติ, ตสฺส มุญฺจเจตนุปฺปตฺติโต ปุพฺพกาเล ทายโก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 โหติ, ทาตุํ วา วิจาเรตุํ วา อิสฺสโร, มุญฺจเจตนุปฺปตฺติโต ปฏฺฐาย ปฏิคฺคาหกภิกฺขุ สามิโก โหติ, ปริภุญฺชิตุํ วา อญฺเญสํ ทาตุํ วา อิสฺสโร. โส ปุคฺคโล อตฺตโน ชีวมานกฺขเณเยว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นํ นิสฺสชฺชิตฺวา เทติ, ตทา เต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โย สามิกา โหนฺติ, ปริภุญฺชิตุํ วา อญฺญสฺส วา ทาตุํ อิสฺสรา. ยทิ ปน กสฺสจิ อทตฺวาว กาลํ กโรติ, ตทา สงฺโฆว 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สามิโก โหติ, น ทายโก วา ปุคฺคโล วา, สงฺฆานุมติยา เอว ปุคฺคโล ปริภุญฺชิตุํ ลภติ, น อตฺตโน อิสฺสรวตายาติ ทฏฺฐพฺโพ.

이와 같이 보시자가 정사를 지어 친한 비구에게 줄 때, 버리려는 의도(muñcacetanā)가 일어나기 전에는 보시자가 정사의 주인이 되어 주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다. 버리려는 의도가 일어난 후부터는 수령한 비구가 주인이 되어 사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줄 권한이 있다. 그 비구가 살아 있을 때 직접 공주 비구(saddhivihārika) 등에게 넘겨주면, 그때는 그 공주 비구 등이 주인이 되어 사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줄 권한이 있다. 그러나 만일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입적하면, 그때는 승가만이 그 정사의 주인이 되고 보시자나 특정 개인은 주인이 아니며, 승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개인이 사용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เอวํ [Pg.68] มูลโตเยว สงฺฆสฺส ทินฺนตฺตา สงฺฆิกภูตวิหาโร วา มูเล คณปุคฺคลานํ ทินฺนตฺตา คณสนฺตกปุคฺคลิกภูโตปิ เตสํ คณปุคฺคลานํ อญฺญสฺส นิสฺสชฺชนวเสน อทตฺวา กาลกตตฺตา ปจฺฉา สงฺฆิกภาวํ ปตฺตวิหาโร วา สงฺเฆน วิจาเรตพฺโพ โหติ. สงฺเฆนปิ ภควโต อนุมติยา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สมฺมนฺนิตฺวา 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 วุตฺตญฺเหตํ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เก (จูฬว. ๓๑๗) ‘‘อถ โข ภิกฺขูนํ เอตทโหสิ ‘เกน นุ โข เสนาสนํ คาเหตพฺพ’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ญฺจ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ตํ ภิกฺขุํ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สมฺมนฺนิตุ’นฺติ’’อาทิ.

이와 같이 처음부터 승가에 보시되어 승가의 소유가 된 정사든, 처음에 소수 비구나 개인에게 보시되었으나 그들이 다른 이에게 넘겨주지 않고 입적하여 나중에 승가의 소유가 된 정사든 승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승가 또한 세존의 허락에 따라 거처를 배정하는 자(senāsanaggāhāpaka)를 선출하여 배정하게 해야 한다. 거처의 품(소품 317)에서 ‘그때 비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가 거처를 배정해야 하는가?”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를 거처를 배정하는 자로 선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셨다’ 등과 같이 설해졌기 때문이다.

อิมสฺมึ ฐาเ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นาม วสฺสกาล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อุตุกาล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ธุววาส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ติ ติวิโธ โหติ. เตสุ วสฺสกาล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ปุริมวสฺส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ปจฺฉิมวสฺส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ติ ทุวิโธ. อุตุกาล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ปิ อนฺตรามุตฺตก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ตงฺขณปฏิสลฺลาน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ติ ทุวิโธ’’ติ อาจริยา วทนฺติ, เอตํ ปาฬิยา จ อฏฺฐกถาย จ อสเมนฺตํ วิย ทิสฺสติ. ปาฬิยญฺหิ (จูฬว. ๓๑๘) ‘‘อถ โข ภิกฺขูนํ เอตทโหสิ ‘กติ นุ โข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ตโยเม, ภิกฺขเว,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 ปุริมโก ปจฺฉิมโก อนฺตรามุตฺตโก. อปรชฺชุคตาย อาสาฬฺหิยา ปุริมโก คาเหตพฺโพ, มาสคตาย อาสาฬฺหิยา ปจฺฉิมโก คาเหตพฺโพ, อปรชฺชุคตาย ปวารณาย อายตึ วสฺสาวาสตฺถาย อนฺตรามุตฺตโก คาเหตพฺโพ. อิเม โข, ภิกฺขเว, ตโย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ติ เอวํ อาคโต, อฏฺฐกถายมฺปิ [Pg.69] (จูฬว. อฏฺฐ. ๓๑๘) ‘‘ตีสุ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เหสุ ปุริมโก จ ปจฺฉิมโก จาติ อิเม ทฺเว คาหา ถาวรา. อนฺตรามุตฺตเก อยํ วินิจฺฉโย…เป… อยํ ตาว อนฺโตวสฺเส วสฺสูปนายิกาทิวเสน ปาฬิยํ อาคต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กถา, อยํ ป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นาม ทุวิโธ โหติ อุตุกาเล จ วสฺสาวาเส จา’’ติ เอวํ อาคโต, ตสฺมา สงฺเฆน สมฺมต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เกน วิจาเรตพฺพา.

이 대목에서 스승들은 ‘거처의 배정이란 우기(vassakāla)에 따른 배정, 계절(utukāla)에 따른 배정, 상주(dhuvavāsa)에 따른 배정의 세 가지가 있다. 그중 우기에 따른 배정은 전안거에 따른 배정과 후안거에 따른 배정의 두 가지가 있다. 계절에 따른 배정 또한 안거 중간(antarāmuttaka)에 따른 배정과 일시적인 은둔(taṅkhaṇapaṭisallāna)에 따른 배정의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성전과 주석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전(소품 318)에서는 ‘그때 비구들에게 “거처의 배정은 몇 가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거처의 배정에는 전기(purimako), 후기(pacchimako), 안거 중간(antarāmuttako)의 세 가지가 있다. 아살하 달이 기운 뒤에 전기 배정을 해야 하고, 아살하 달이 지난 뒤 한 달 만에 후기 배정을 해야 하며, 자수(pavāraṇā)가 끝난 다음 날에 다음 해의 안거를 위해 안거 중간 배정을 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가지 거처의 배정이다”라고 전한다. 주석서(소품 주석서 318)에서도 ‘세 가지 거처의 배정 중에서 전기와 후기 이 두 가지 배정은 고정된 것이다. 안거 중간 배정에 관해서는…(중략)…우선 이것은 안거 기간 중에 안거에 들어가는 것 등에 관하여 성전에 전해지는 거처 배정에 대한 설명이며, 이 거처 배정이라는 것은 계절과 안거의 두 시기로 나뉜다’라고 전한다. 그러므로 승가에 의해 선출된 거처 배정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นาม อุตุกาเล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วสฺสาวาเส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ติ ทุวิโธ. ตตฺถ อุตุกาโล นาม เหมนฺตอุตุคิมฺหอุตุวเสน อฏฺฐ มาสา, ตสฺมึ กาเล ภิกฺขู อนิยตาวาสา โหนฺติ, ตสฺมา เย ยทา อาคจฺฉนฺติ, เตสํ ตทา ภิกฺขู อุฏฺฐาเปตฺวา เสนาสนํ ทาตพฺพํ, อกาโล นาม นตฺถิ. อยํ อุตุกาเล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นาม. วสฺสาวาเส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ปน ‘‘ปุริมโก ปจฺฉิมโก อนฺตรามุตฺตโก’’ติ ปาฬิยํ อาคตนเยน ติวิโธ โหติ. อนฺตรามุตฺตโกปิ หิ อายตึ วสฺสาวาสตฺถาย คาหิตตฺตา วสฺสาวาเส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เมว ปวิสติ, น อุตุกาเล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วุตฺตญฺหิ ภควตา ‘‘อปรชฺชุคตาย ปวารณาย อายตึ วสฺสาวาสตฺถาย อนฺตรามุตฺตโก คาเหตพฺโพ’’ติ. ตงฺขณปฏิสลฺลาน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ติ จ เนว ปาฬิยํ น อฏฺฐกถายํ วิสุํ อาคโต, อุตุกาเล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เยว ตทงฺค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ติปิ ตงฺขณปฏิสลฺลาน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ติปิ วทนฺติ, ตสฺมา อุตุกาล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ปิ ‘‘อนฺตรามุตฺตก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ตงฺขณปฏิสลฺลาน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ติ ทุพฺพิโธ’’ติ น วตฺตพฺโพ.

거처의 배정은 계절(평시)에 따른 배정과 안거에 따른 배정의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계절이란 겨울과 여름의 8개월을 말하며, 그 기간에는 비구들이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 오는 자들에게 그때마다 비구들을 일어나게 해서라도 거처를 주어야 하며, 안 되는 때란 없다. 이것을 계절에 따른 거처 배정이라 한다. 안거에 따른 거처 배정은 성전에 전해진 대로 ‘전기, 후기, 안거 중간’의 세 가지가 있다. 안거 중간 배정 또한 미래의 안거를 위해 배정받는 것이므로 안거에 따른 거처 배정에 속하며 계절에 따른 거처 배정이 아니다. 세존께서 ‘자수가 끝난 다음 날에 다음 해의 안거를 위해 안거 중간 배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은둔에 따른 거처 배정’이라는 것은 성전이나 주석서 어디에도 별도로 나오지 않으며, 계절에 따른 거처 배정을 바로 그 순간의 거처 배정이라 하거나 일시적인 은둔에 따른 거처 배정이라고도 하므로, 계절에 따른 거처 배정이 ‘안거 중간 배정과 일시적인 은둔 배정의 두 종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อถาปิ [Pg.70] วทนฺติ ‘‘ยถาวุตฺเตสุ ปญฺจสุ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เหสุ จตฺตาโร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 ปญฺจงฺคสมนฺนาคเต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สมฺมุติลทฺเธน ภิกฺขุนา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ฏฺเฐน หุตฺวา อนฺโตสีมฏฺฐานํ ภิกฺขูนํ ยถาวินยํ วิจาเรตพฺพา โหนฺติ, เต ปน วิจารณา ยาวชฺชกาลา ถาวรา หุตฺวา น ติฏฺฐนฺติ, ธุววาสวเสน วิจารณเมว ยาวชฺชกาลา ถาวรํ หุตฺวา ติฏฺฐตี’’ติ, ตมฺปิ ตถา น สกฺกา วตฺตุํ. กสฺมา?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เภเท ‘‘ธุววาสวเส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ติ ปาฬิยํ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นตฺถิ. ธุววาสวเสน วิจารณญฺจ สมฺมุติลทฺเธ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เกน วิจาเรตพฺพํ น โหติ, อถ โข สมคฺเคน สงฺเฆน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วเสน ทุวงฺคสมนฺนาคตสฺส ภิกฺขุสฺส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ทานเมว, ตสฺมา สมคฺโค สงฺโฆ พหูปการตาคุณวิสิฏฺฐตาสงฺขาเตหิ ทฺวีหิ อ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ตํ ภิกฺขุํ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วเสน สมฺมนฺนิตฺวา ตสฺส ผาสุกํ อาวาสํ ธุววาสวเสน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เทติ, ตํ ยาวชฺชกาลา ถาวรํ หุตฺวา ติฏฺฐตีติ วตฺตพฺพํ.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언급된 다섯 가지 처소 배정 중에서 네 가지 처소 배정은,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고 처소 배정자로 승인받은 비구가 구역 내(antosīma)에 머물면서 구역 안에 있는 비구들에게 율에 따라 배정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배정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확정되어 유지되지 않는다. 오직 상주(常住)를 목적으로 하는 배정만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확정되어 유지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처소 배정자의 분류에서 ‘상주를 목적으로 하는 처소 배정’이라는 것은 경전(Pāḷi)이나 주석서(Aṭṭhakathā)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주를 목적으로 하는 배정은 승인받은 처소 배정자가 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한 승가가 고지(告知, apalokanakamma) 업무를 통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에게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여 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화합한 승가가 많은 도움을 줌(多役)과 수승한 덕성(德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를 고지 업무를 통해 승인한 뒤, 그가 편안하게 머물 처소를 상주를 목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확정하여 주는 것만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확정되어 유지된다고 말해야 한다.

สมคฺโค สงฺโฆว ธุววาสวเสน เทติ, 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โกติ อยมตฺโถ กถํ ญาตพฺโพติ เจ? ‘‘สงฺโฆ ปน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วา ธมฺมกถิกวินยธราทีนํ วา คณวาจกอาจริยสฺส วา พหูปการตํ คุณวิสิฏฺฐตญฺจ สลฺลกฺเขนฺโต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รํ สมฺมนฺนิตฺวา เทตี’’ติ (ปาจิ. อฏฺฐ. ๑๒๐; กงฺขา. อฏฺฐ. อนุปขชฺ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สงฺโฆ ปน พหุสฺสุตสฺส อุทฺเทสปริปุจฺฉาทีหิ พหูปการสฺส ภารนิตฺถารกสฺส ผาสุกํ อาวาสํ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เทตี’’ติ จ ‘‘สงฺโฆ ปน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วา ธมฺมกถิกวินยธรคณวาจกาจริยานํ วา พหูปการตํ คุณวิสิฏฺฐตญฺจ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รํ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มฺมนฺนิตฺวา เทตี’’ติ จ ‘‘พหุสฺสุตสฺส สงฺฆภารนิตฺถารกสฺส [Pg.71] ภิกฺขุโน อนุฏฺฐาปนียเสนาสนมฺปี’’ติ (ปริ. อฏฺฐ. ๔๙๕-๔๙๖) จ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นาม สีมฏฺฐกํ สงฺฆํ โสเธตฺวา ฉนฺทารหานํ ฉนฺทํ อาหริตฺวา สมคฺคสฺส 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ติกฺขตฺตุํ สาเวตฺวา กตฺตพฺพํ กมฺม’’นฺติ จ อฏฺฐกถาสุ (ปริ. อฏฺฐ. ๔๘๒) วจนโต สาธุกํ นิสฺสํสเยน ญาตพฺโพติ.

“화합한 승가만이 상주를 목적으로 주는 것이지, 처소 배정자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승가는 창고지기나 법사, 율사 등 또는 대중을 가르치는 스승(gaṇavācaka-ācariya)의 많은 도움과 수승한 덕성을 살펴서 상주를 위해 정사를 승인하여 준다.” (파찌띠야 주석서 120; 깡카비따라니 주석서), “승가는 다문(多聞)하고 암송과 질문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며 책임을 다하는 비구에게 편안한 처소를 변경할 수 없게 확정하여 준다.” 또한 “승가는 창고지기나 법사, 율사, 대중을 가르치는 스승들의 많은 도움과 수승한 덕성을 살펴서 상주를 위해 정사를 살피고 승인하여 준다.” 또한 “다문하고 승가의 책임을 다하는 비구에게 변경할 수 없는 처소를 주며” (빠리와라 주석서 495-496), “고지(告知) 업무란 구역 내의 승가를 점검하고 동의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화합한 승가의 승인 아래 세 번 공표하여 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빠리와라 주석서 482)라는 주석서의 문구들로부터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알 수 있다.

กถํ ปน อปโลกนกมฺเมน ทาตพฺพภาโว วิญฺญายตีติ? ‘‘พหุสฺสุตสฺส สงฺฆภารนิตฺถ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อนุฏฺฐาปนียเสนาสนมฺปิ สงฺฆกิจฺจํ กโรนฺตานํ กปฺปิยการกาทีนํ ภตฺตเวตนมฺปิ อปโลกนกมฺเมน ทาตุํ วฏฺฏตี’’ติ ปริวารฏฺฐกถายํ (ปริ. อฏฺฐ. ๔๙๕-๔๙๖) กมฺมวคฺเค อาค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กถํ ปน ทุวงฺคสมนฺนาคตสฺส ภิกฺขุโนเยว ทาตพฺพภาโว วิญฺญายตีติ? ‘‘พหูปการตนฺติ ภณฺฑาคาริกตาทิพหุอุปการภาวํ. น เกวลํ อิทเมวาติ อาห ‘คุณวิสิฏฺฐตญฺจา’ติอาทิ. เตน พหูปการตฺเตปิ คุณวิสิฏฺฐตฺตาภาเว, คุณวิสิฏฺฐตฺเตปิ พหูปการตฺตาภาเว ทา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ติ วินยตฺถมญฺชูส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ฏี. อนุปขชฺ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วุตฺ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그러면 고지 업무를 통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문하고 승가의 책임을 다하는 비구에게 주는 변경 불가능한 처소나, 승가의 일을 돕는 거사(kappiyakāraka) 등에게 주는 식비와 급여도 고지 업무를 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빠리와라 주석서(빠리. 앗따. 495-496)의 업무장(kammavagga)에 나오므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오직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도움을 줌’이란 창고지기 등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뿐만이 아니기에 ‘수승한 덕성’ 등을 말하였다. 이로써 많은 도움을 주더라도 수승한 덕성이 없거나, 수승한 덕성이 있더라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라고 비나얏따망쥬사(Vinayatthamañjūsā, 깡카비따라니 띠까)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알 수 있다.

กสฺมา ป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เกน วิจาเรตพฺโพ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ยาวชฺชกาลา น ติฏฺฐตีติ? ปญฺจงฺคสมนฺนาคตสฺส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สฺส ภิกฺขุโน ทุลฺลภตฺตา, นานาเทสวาสีนํ นานาจริยกุลสมฺภวานํ ภิกฺขูนํ เอกสมฺโภคปริโภคสฺส ทุกฺกรตฺตา จ อิเมหิ ทฺวีหิ การเณหิ น ติฏฺฐติ.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ญฺจ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ตํ ภิกฺขุํ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สมฺมนฺนิตุํ, โย น ฉนฺทาคตึ คจฺเฉยฺย, น โทสาคตึ คจฺเฉยฺย, น โมหาคตึ คจฺเฉยฺย, น ภยาคตึ คจฺเฉยฺย[Pg.72], คหิตาคหิตญฺจ ชาเนยฺยา’’ติ (จูฬว. ๓๑๗).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ปาจิ. อฏฺฐ. ๑๒๒) ‘‘เอวรูเปน หิ สภาคปุคฺคเลน เอกวิหาเร วา เอกปริเวเณ วา วสนฺเตน อตฺโถ นตฺถี’’ติ วุตฺตํ. กสฺมา ปน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ทานวิจาโร ยาวชฺชกาลา ติฏฺฐตีติ? ปญฺจงฺคสมนฺนาคตาภาเวปิ สีมฏฺฐกสฺส สมคฺคสฺส 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กตฺตพฺพตฺตา. วุตฺตญฺหิ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นาม สีมฏฺฐกํ สงฺฆํ โสเธตฺวา ฉนฺทารหานํ ฉนฺทํ อาหริตฺวา สมคฺคสฺส 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ติกฺขตฺตุํ สาเวตฺวา กตฺตพฺพํ กมฺม’’นฺติ (ปริ. อฏฺฐ. ๔๘๒).

왜 처소 배정자가 배정해야 하는 처소 배정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유지되지 않는가?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처소 배정자 비구를 얻기 어렵고,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여러 스승의 가문을 계승한 비구들이 함께 수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유지되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를 처소 배정자로 승인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편애(chanda)에 빠지지 않고, 혐오(dosa)에 빠지지 않고, 미혹(moha)에 빠지지 않고, 공포(bhaya)에 빠지지 않으며, 이미 배정된 것과 배정되지 않은 것을 아는 자이다.” (쭐라왁가 317). 주석서(파찌. 앗따. 122)에서도 “이와 같이 적절한 인물이 한 정사나 한 방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왜 상주를 목적으로 주는 배정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유지되는가?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구역 내의 화합한 승가의 승인에 의해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고지 업무란 구역 내의 승가를 점검하고 동의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화합한 승가의 승인 아래 세 번 공표하여 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빠리. 앗따. 482)라고 언급되었다.

อุตุกาเล สงฺฆิกเสนาสเน วสนฺเตน อาคโต ภิกฺขุ น ปฏิพาเหตพฺโพ อญฺญตฺร อนุฏฺฐาปนียา. วุตฺตญฺหิ ภควต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วสฺสานํ เตมาสํ ปฏิพาหิตุํ, อุตุกาลํ ปน น ปฏิพาหิตุ’’นฺติ (จูฬว. ๓๑๘). ‘‘อญฺญตฺร อนุฏฺฐาปนียา’’ติ วุตฺตํ, กตเม อนุฏฺฐาปนียาติ? จตฺตาโร อนุฏฺฐาปนียา วุฑฺฒตโร, ภณฺฑาคาริโก, คิลาโน, สงฺฆโต ลทฺธเสนาสโน จ. ตตฺถ วุฑฺฒตโร ภิกฺขุ ตสฺมึ วิหาเร อนฺโตสีมฏฺฐกภิกฺขูสุ อตฺตนา วุฑฺฒตรสฺส อญฺญสฺส อภาวา ยถาวุฑฺฒํ เกนจิ อนุฏฺฐาปนีโย. ภณฺฑาคาริโก สงฺเฆน สมฺมนฺนิตฺวา ภณฺฑาคารสฺส ทินฺนตาย สงฺฆสฺส ภณฺฑํ รกฺขนฺโต โคเปนฺโต วสติ, ตสฺมา โส ภณฺฑาคาริโก เกนจิ อนุฏฺฐาปนีโย. คิลาโน เคลญฺญาภิภูโต อตฺตโน ลทฺธเสนาสเน วสนฺโต เกนจิ อนุฏฺฐาปนีโย. สงฺฆโต ลทฺธเสนาสโน สมคฺเคน สงฺเฆน ทินฺนเสนาสนตฺตา เกนจิ อนุฏฺฐาปนีโย.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๔๓) ‘‘จตฺตาโร หิ น วุฏฺฐาเปตพฺพา วุฑฺฒตโร, ภณฺฑาคาริโก, คิลาโน, สงฺฆโต ลทฺธเสนาสโนติ. ตตฺถ วุฑฺฒตโร อตฺตโน วุฑฺฒตาย นวกตเรน น [Pg.73] วุฏฺฐาเปตพฺโพ, ภณฺฑาคาริโก สงฺเฆน สมฺมนฺนิตฺวา ภณฺฑาคารสฺส ทินฺนตาย, คิลาโน อตฺตโน คิลานตาย, สงฺโฆ ปน พหุสฺสุตสฺส อุทฺเทสปริปุจฺฉาทีหิ พหูปการสฺส ภารนิตฺถารกสฺส ผาสุกํ อาวาสํ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เทติ, ตสฺมา โส อุปการกตาย จ สงฺฆโต ลทฺธตาย จ น วุ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ฐเปตฺวา อิเม จตฺตาโร อวเสสา วุฏฺฐาปนียาว โหนฺติ.

계절의 시기(비안거 기간)에 승가의 처소에 거주하는 자는, 내보내지 말아야 할 자들을 제외하고는, 새로 온 비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우안거 3개월 동안은 거절하기를 허락하나, 계절의 시기에는 거절하지 말 것을 허락한다”(소품 318)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내보내지 말아야 할 자들을 제외하고”라고 했는데, 어떤 이들이 내보내지 말아야 할 자들인가? 네 부류의 내보내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으니, 연장자, 창고지기, 병자, 그리고 승가로부터 처소를 받은 자이다. 거기서 연장자 비구란 해당 사원의 결계 안에 있는 비구들 중에서 자신보다 더 연장자인 다른 이가 없어서, 법랍에 따라 누구에 의해서도 내보내질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창고지기는 승가로부터 승인을 받아 창고를 맡았기에 승가의 물품을 지키고 보호하며 거주하는 것이므로, 그 창고지기는 누구에 의해서도 내보내질 수 없다. 병자는 병고에 시달리며 자신이 받은 처소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누구에 의해서도 내보내질 수 없다. 승가로부터 처소를 받은 자는 화합한 승가에 의해 처소를 부여받은 것이므로 누구에 의해서도 내보내질 수 없다. 주석서(대품 주석 343)에 이르기를 “네 부류는 내보내지 말아야 하니, 연장자, 창고지기, 병자, 승가로부터 처소를 받은 자이다. 거기서 연장자는 자신의 연로함 때문에 연소자로부터 내보내져서는 안 되고, 창고지기는 승가로부터 승인받아 창고를 맡았기 때문이며, 병자는 자신의 질병 때문이다. 승가는 다문자로서 가르침과 질문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책임을 완수하는 이에게 편안한 거처를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러므로 그는 승가에 끼친 도움과 승가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내보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들 네 부류를 제외한 나머지 비구들은 내보내질 수 있는 자들이다.

อปรสฺมึ ภิกฺขุมฺหิ อาคเต วุฏฺฐาเปตฺวา เสนาสนํ ทาเปตพฺพํ.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๑๘) ‘‘อุตุกาเล ตาว เกจิ อาคนฺตุกา ภิกฺขู ปุเรภตฺตํ อาคจฺฉนฺติ, เกจิ ปจฺฉาภตฺตํ ปฐมยามํ วา มชฺฌิมยามํ วา ปจฺฉิมยามํ วา, เย ยทา อาคจฺฉนฺติ, เตสํ ตทาว ภิกฺขู อุฏฺฐาเปตฺวา เสนาสนํ ทาตพฺพํ, อกาโล นาม นตฺถี’’ติ. เอตรหิ ปน สทฺธา ปสนฺนา มนุสฺสา วิหารํ กตฺวา อปฺเปกจฺเจ ปณฺฑิตานํ วจนํ สุตฺวา ‘‘สงฺเฆ ทินฺนํ มหปฺผล’’นฺติ ญตฺวา จาตุทฺทิสํ สงฺฆํ อารพฺภ ‘‘อิมํ วิหารํ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สฺส จาตุทฺทิสสฺส สงฺฆสฺส เทมา’’ติ วตฺวา เทนฺติ, อปฺเปกจฺเจ อตฺตนา ปสนฺนํ ภิกฺขุํ อารพฺภ วิหารํ กตฺวาปิ ทานกาเล เตน อุยฺโยชิตา หุตฺวา จาตุทฺทิสํ สงฺฆํ อารพฺภ วุตฺตนเยน เทนฺติ, อปฺเปกจฺเจ กรณกาเลปิ ทานกาเลปิ อตฺตโน กุลูปกภิกฺขุเมว อารพฺภ ปริจฺจชนฺติ, ตถาปิ ทกฺขิโณทกปาตนกาเล เตน สิกฺขาปิตา ยถาวุตฺตปาฐํ วจีเภทํ กโรนฺติ, จิตฺเตน ปน กุลูปกสฺเสว เทนฺติ, น สพฺพสงฺฆสาธารณตฺถํ อิจฺฉนฺติ.

다른 비구가 왔을 때는 기존 거주자를 일어나게 하여 처소를 내주어야 한다. 주석서(소품 주석 318)에 이르기를 “계절의 시기에 어떤 유행 비구들이 정오 전이나 정오 후, 혹은 초야, 중야, 후야에 오더라도, 그들이 언제 오든 그 즉시 비구들을 일어나게 하여 처소를 내주어야 하며, 때가 아니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신심 있고 명정한 사람들은 사원을 짓고, 어떤 이들은 현자들의 말을 들어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큰 결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방승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원을 이미 온 이들과 앞으로 올 사방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보시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특정 비구를 대상으로 사원을 짓고도 보시할 때 그 비구의 권유를 받아 사방승가를 대상으로 앞서 말한 방식대로 보시한다. 어떤 이들은 지을 때나 보시할 때나 자기 가문과 친한 공양 비구만을 대상으로 내놓는데, 비록 시수(施水)를 붓는 순간에는 그 비구가 가르쳐준 대로 앞서 언급한 문구를 읊조리더라도, 마음으로는 단지 공양 비구에게 주는 것일 뿐 모든 승가가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อิเมสุ ตีสุ ทาเนสุ ปฐมํ ปุพฺพกาเลปิ ทานกาเลปิ สงฺฆํ อุทฺทิสฺส ปวตฺตตฺตา สพฺพสงฺฆิกํ โหติ. ทุติยํ ปุพฺพกาเล ปุคฺคลํ อุทฺทิสฺส ปวตฺตมานมฺปิ ทานกาเล สงฺฆํ อุทฺทิสฺส ปวตฺตตฺตา สงฺฆิกเมว. ตติยํ ปน ปุพฺพกาเลปิ ทานกาเลปิ [Pg.74] กุลูปกปุคฺคลเมว อุทฺทิสฺส ปวตฺตติ, น สงฺฆํ, เกวลํ ภิกฺขุนา วุตฺตานุสาเรเนว วจีเภทํ กโรนฺติ. เอวํ สนฺเต ‘‘กึ อยํ วิหาโร จิตฺตวเสน ปุคฺคลิโก โหติ, วจีเภทวเสน สงฺฆิโก’’ติ จินฺตายํ เอกจฺเจ เอวํ วเทยฺยุํ –

이 세 가지 보시 중에서 첫 번째는 시작할 때나 보시할 때나 승가를 지칭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온전히 승가의 소유가 된다. 두 번째는 시작할 때는 특정 개인을 지칭했더라도 보시할 때 승가를 지칭했으므로 승가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세 번째는 시작할 때나 보시할 때나 공양 비구인 개인만을 지칭했을 뿐 승가를 지칭하지 않았고, 단지 비구가 일러준 대로만 말로 뱉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 때 “이 사원이 마음의 의도에 따라 개인의 것인가, 아니면 말의 표현에 따라 승가의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มโนปุพฺพงฺคมา ธมฺมา, มโนเสฏฺฐา มโนมยา;

มนสา เจ ปสนฺเนน, ภาสติ วา กโรติ วา;

ตโต นํ สุขมนฺเวติ, ฉายาว อนปายินีติ. (ธ. ป. ๒) –

“모든 법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우두머리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듯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법구경 2)

วจนโต จิตฺตวเสน ปุคฺคลิโก โหตี’’ติ. อญฺเญ ‘‘ยถา ทายกา วทนฺติ, ตถา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จูฬว. อฏฺฐ. ๓๒๕) วจนโต วจีเภทวเสน สงฺฆิโก โหตี’’ติ.

이 게송의 말씀에 따라 마음의 의도에 의하므로 개인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시주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소품 주석 325)는 말씀에 따라 말의 표현에 의하므로 승가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ตตฺรายํ วิจารณา – อิทํ ทานํ ปุพฺเพ ปุคฺคลสฺส ปริณตํ ปจฺฉา สงฺฆสฺส ปริณามิตํ, ตสฺมา ‘‘สงฺฆิโก’’ติ วุตฺเต นวสุ อธมฺมิกทาเนสุ ‘‘ปุคฺคลสฺส ปริณตํ สงฺฆสฺส ปริณาเมตี’’ติ (ปารา. ๖๖๐) วุตฺตํ อฏฺฐมํ อธมฺมิกทานํ โหติ, ตสฺส ทานสฺส ปฏิคฺคหาปิ ปริโภคาปิ อธมฺมิกปฏิคฺคหา อธมฺมิกปริโภคา โหนฺติ. ‘‘ปุคฺคลิโก’’ติ วุตฺเต ตีสุ ธมฺมิกทาเนสุ ‘‘ปุคฺคลสฺส ทินฺนํ ปุคฺคลสฺเสว เทตี’’ติ วุตฺตํ ตติยธมฺมิกทานํ โหติ, ตสฺส ปฏิคฺคหาปิ ปริโภคาปิ ธมฺมิกปฏิคฺคหา ธมฺมิกปริโภคา โหนฺติ, ตสฺมา ปุคฺคลิกปกฺขํ ภชติ. อปฺเปกจฺเจ สุตฺตนฺติกาทิคเณ ปสีทิตฺวา วิหารํ กาเรตฺวา คณสฺส เทนฺติ ‘‘อิมํ วิหารํ อายสฺมนฺตานํ ทมฺมี’’ติ. อปฺเปกจฺเจ ปุคฺคเล ปสีทิตฺวา วิหารํ กตฺวา ปุคฺคลสฺส เทนฺติ ‘‘อิมํ วิหารํ อายสฺมโต ทมฺมี’’ติ. เอเต ปน คณสนฺตกปุคฺคลิกา วิหารา ทา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ปฏิคฺคาหกสนฺตกาว โหนฺติ, น ทายกสนฺตกา. เตสุ คณสนฺตโก ตาว เอกจฺเจสุ มเตสุ อวเสสานํ สนฺตโก, เตสุ ธรมาเนสุเยว [Pg.75] กสฺสจิ เทนฺติ, ตสฺส สนฺตโก. กสฺสจิ อทตฺวา สพฺเพสุ มเตสุ สงฺฆิโก โห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๖๙) ‘‘ทฺวินฺนํ สนฺตกํ โหติ อวิภตฺตํ, เอกสฺมึ กาลกเต อิตโร สามี, พหูนํ สนฺตเก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สพฺเพสุ มเตสุ สงฺฆิกํว โหตี’’ติ.

이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이 보시는 처음에 개인에게 예정되었다가 나중에 승가로 돌려진 것이니, 이를 “승가의 것”이라 하면 아홉 가지 비법적인 보시 중 “개인에게 예정된 것을 승가로 돌리는 것”(바라이 660)이라 말하는 여덟 번째 비법적인 보시가 된다. 그 보시의 수용도 사용도 비법적인 수용이며 비법적인 사용이다. “개인의 것”이라 하면 세 가지 법적인 보시 중 “개인에게 준 것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 말하는 세 번째 법적인 보시가 된다. 그 수용도 사용도 법적인 수용이며 법적인 사용이므로 개인 소유의 측면에 속한다. 어떤 이들은 경전을 공부하는 무리 등에게 신심을 내어 사원을 지어주고 “이 사원을 존자들에게 드립니다”라며 무리(gaṇa)에게 준다. 어떤 이들은 특정 개인에게 신심을 내어 사원을 지어 “이 사원을 존자에게 드립니다”라며 개인에게 준다. 이러한 무리 소유의 사원이나 개인 소유의 사원은 보시하는 시점부터 수용자의 소유가 되며 시주자의 소유가 아니다. 그중 무리 소유는 어떤 견해들에 따르면 (무리 중) 남은 자들의 소유이며,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주면 그의 소유가 된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모두 죽으면 승가의 소유가 된다. 주석서(대품 주석 369)에 이르기를 “두 사람의 소유물로서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며, 여러 사람의 소유물일 때도 이와 같다. 모두 죽으면 승가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였다.

ปุคฺคลิกวิหาโรปิ ยทิ โส ปฏิคฺคาหกปุคฺคโล อตฺตโน ชีวมานกาเลเยว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นํ เทติ, โกจิ วา ตสฺส วิสฺสาเสน ตํ วิหารํ อคฺคเหสิ, ตสฺส สนฺตโก โหติ. กสฺสจิ อทตฺวา กาลกเต สงฺฆิโก โห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โส ชีวมาโนเยว สพฺพํ อตฺตโน ปริกฺขารํ นิสฺสชฺชิตฺวา กสฺสจิ อทาสิ, โกจิ วา วิสฺสาสํ อคฺคเหสิ. ยสฺส ทินฺโน, เยน จ คหิโต, ตสฺเสว โหตี’’ติ. ปาฬิยญฺจ (มหาว. ๓๖๙) ‘‘ภิกฺขุสฺส, ภิกฺขเว, กาลกเต สงฺโฆ สามี ปตฺตจีวเร, อปิจ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า พหูปการ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งฺเฆน ติจีวรญฺจ ปตฺตญฺจ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านํ ทาตุํ, ยํ ตตฺถ ลหุภณฺฑํ ลหุปริกฺขารํ, ตํ สมฺมุขีภูเตน สงฺเฆน ภาเชตุํ, ยํ ตตฺถ ครุภณฺฑํ ครุปริกฺขารํ, ตํ อาคตานาคตสฺส จาตุทฺทิสสฺส สงฺฆสฺส อวิสฺสชฺชิยํ อเวภงฺคิก’’นฺติ (มหาว. ๓๖๙) วุตฺตํ, ตสฺมา อิมินา นเยน วินิจฺฉโย กาตพฺโพ.

개인 소유의 사원(Puggalikavihāra)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수령자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 공주자(saddhivihārika) 등에게 주거나, 혹은 누군가가 그와의 친분(vissāsa)으로 그 사원을 넘겨받았다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가(Saṅgha)의 소유가 됩니다. 주석서에 이르기를, ‘그가 생전에 자신의 모든 필수품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주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친분으로 그것을 가졌다면, 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율장(Mahāvagga 369)에서는 ‘비구들아, 비구가 사망했을 때 상가는 발다라와 가사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병간호 비구들은 많은 도움을 주었다. 비구들아, 상가는 병간호 비구들에게 삼의와 발다라를 주는 것을 허용한다. 그곳의 가벼운 물품(lahubhaṇḍa)과 가벼운 필수품(lahuparikkhāra)은 현전상가(sammukhībhūta saṅgha)가 분배하고, 그곳의 무거운 물품(garubhaṇḍa)과 무거운 필수품(garuparikkhāra)은 사방상가(cātuddisa saṅgha)의 소유로서 양도하거나 나눌 수 없다’라고 설해졌으므로, 이 방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สงฺฆิเก ปน ปาฬิยํ อาคตานํ ‘‘ปุริมโก ปจฺฉิมโก อนฺตรามุตฺตโก จา’’ติ (จูฬว. ๓๑๘) วุตฺตานํ ติณฺณํ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นญฺจ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๑๘) อาคตานํ ‘‘อุตุกาเล จ วสฺสาวาเส จา’’ติ วุตฺตานํ ทฺวินฺ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นญฺจ เอตรหิ อสมฺปชฺชนโต อนุฏฺฐาปนียปาฬิยํ อาคตสฺส อตฺตโน สภาเวน อนุฏฺฐาปนียสฺส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สงฺเฆน ทินฺนตาย อนุฏฺฐาปนียสฺส วเสเนว วินิจฺฉโย โหติ. วุฑฺฒตรคิลานา หิ [Pg.76] อตฺตโน สภาเวน อนุฏฺฐาปนียา โหนฺติ.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๔๓) ‘‘วุฑฺฒตโร อตฺตโน วุฑฺฒตาย นวกตเรน น วุฏฺฐาเปตพฺโพ, คิลาโน อตฺตโน คิลานตายา’’ติ. ภณฺฑาคาริกธมฺมกถิกาทโย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สงฺเฆน ทินฺนตาย อนุฏฺฐาปนียา โหนฺติ. วุตฺตญฺหิ ‘‘สงฺโฆ ปน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วา ธมฺมกถิกวินยธราทีนํ วา…เป…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รํ สมฺมนฺนิตฺวา เทติ, ตสฺมา ยสฺส สงฺเฆน ทินฺโน, โสปิ อนุฏฺฐาปนีโย’’ติ (ปาจิ. อฏฺฐ. ๑๒๐; กงฺขา. อฏฺฐ. อนุปขชฺ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โส เอวํ เวทิตพฺโพ – เอตรหิ สงฺฆิกวิหาเรสุ สงฺฆตฺเถเรสุ ยถากมฺมงฺคเตสุ ตสฺมึ วิหาเร โย ภิกฺขุ วุฑฺฒตโร, โสปิ ‘‘อยํ วิหาโร มยา วสิตพฺโพ’’ติ วทติ. โย ตตฺถ พฺยตฺโต ปฏิพโล, โสปิ ตเถว วทติ. เยน โส วิหาโร การิโต, โสปิ ‘‘มยา ปสีทิตปุคฺคโล อาโรเปตพฺโพ’’ติ วทติ. สงฺโฆปิ ‘‘มยเมว อิสฺสรา, ตสฺมา อมฺเหหิ อิจฺฉิตปุคฺคโล อาโรเปตพฺโพ’’ติ วทติ. เอวํทฺวิธา วา ติธา วา จตุธา วา ภินฺเนสุ มหนฺตํ อธิกรณํ โหติ.

상가의 소유에 관해서는 경전(Cūḷavagga 318)에 전해지는 ‘전기(purimako), 후기(pacchimako), 중간기(antarāmuttako)’라는 세 가지 침식처 할당(senāsanaggāha)과 주석서(Cūḷavagga-aṭṭhakathā 318)에 전해지는 ‘계절의 시기와 안거의 시기’라는 두 가지 침식처 할당이 현재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시킬 수 없는 침식처(anuṭṭhāpanīya)에 대한 경전 구절에 따라, 본래 성질상 퇴거시킬 수 없는 경우와 상주 거주(dhuvavāsa)를 위해 상가에 의해 주어짐으로써 퇴거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연로하거나 병든 비구는 본래 성질상 퇴거시킬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주석서(Mahāvagga-aṭṭhakathā 343)에 ‘연장자는 자신의 연로함 때문에 후배 비구에 의해 퇴거당해서는 안 되며, 병자는 자신의 병 때문에 퇴거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입니다. 창고지기나 법사 등은 상주 거주를 위해 상가에 의해 (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퇴거시킬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이르기를 ‘상가가 창고지기나 법사, 율사 등에게 상주 거주를 위해 사원을 승인하여 주는 경우, 상가로부터 (사원을) 받은 사람 또한 퇴거시킬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상가 사원에서 상가 어른들이 각자의 소임으로 떠나고 그 사원에 남은 비구 중 더 연장자인 비구가 ‘이 사원은 내가 거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곳의 유능하고 능력 있는 비구도 똑같이 말하며, 그 사원을 건립한 사람도 ‘내가 신뢰하는 인물이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상가도 ‘우리야말로 주인이며,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인물이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갈래, 세 갈래, 혹은 네 갈래로 나뉘었을 때 큰 분쟁(adhikaraṇa)이 발생합니다.

เตสุ วุฑฺฒตโร ‘‘น ตฺเววาหํ, ภิกฺขเว, เกนจิ ปริยาเยน วุฑฺฒตรสฺส อาสนํ ปฏิพาหิตพฺพนฺติ วทามิ, โย ปฏิพาเห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ปาฬิปาฐญฺจ (มหาว. ๔๗๓; จูฬว. ๓๑๖), ‘‘วุฑฺฒตโร อตฺตโน วุฑฺฒตาย นวกตเรน น วุ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อฏฺฐกถาวจนญฺจ (ปาจิ. อฏฺฐ. ๑๑๙ อาทโย; กงฺขา. อฏฺฐ. อนุปขชฺ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คเหตฺวา ‘‘อหเมว เอตฺถ วุฑฺฒตโร, มยา วุฑฺฒตโร อญฺโญ นตฺถิ, ตสฺมา อหเมว อิมสฺมึ วิหาเร วสิตุมนุจฺฉวิโก’’ติ สญฺญี โหติ. พฺยตฺโตปิ ‘‘พหุสฺสุตสฺส สงฺฆภารนิตฺถ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อนุฏฺฐาปนียเสนาสนมฺปี’’ติ ปริวารฏฺฐกถาวจนญฺจ (ปริ. อฏฺฐ. ๔๙๕-๔๙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พฺยตฺเตน [Pg.77] ภิกฺขุนา ปฏิพเลน ทสวสฺเสน วา อติเรกทสวสฺเสน วา อุปสมฺปาเทตุํ, นิสฺสยํ ทาตุ’’นฺติอาทิปาฬิวจนญฺจ (มหาว. ๗๖, ๘๒) คเหตฺวา ‘‘อหเมว เอตฺถ พฺยตฺโต ปฏิพโล, น มยา อญฺโญ พฺยตฺตตโร อตฺถิ, ตสฺมา อหเมว อิมสฺส วิหารสฺส อนุจฺฉวิโก’’ติ สญฺญี. วิหารการโกปิ ‘‘เยน วิหาโร การิโต, โส วิหารสามิโกติ วินยปาโฐ (ปาจิ. อฏฺฐ. ๑๑๖) อตฺถิ, มยา จ พหุํ ธนํ จชิตฺวา อยํ วิหาโร การิโต, ตสฺมา มยา ปสนฺนปุคฺคโล อาโรเปตพฺโพ, น อญฺโญ’’ติ สญฺญี. สงฺโฆปิ ‘‘สงฺฆิโก นาม วิหาโร สงฺฆสฺส ทินฺโน โหติ ปริจฺจตฺโต’’ติอาทิปาฬิวจนญฺจ (ปาจิ. ๑๑๖, ๑๒๑, ๑๒๖, ๑๓๑), อนฺตมโส จตุรงฺคุลปาทกํ คามทารเกหิ ปํสฺวาคารเกสุ กีฬนฺเตหิ กตมฺปิ สงฺฆสฺส ทิ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ครุภณฺฑํ โหตี’’ติอาทิอฏฺฐกถาวจนญฺจ (จูฬว. อฏฺฐ. ๓๒๑) คเหตฺวา ‘‘อยํ วิหาโร สงฺฆิโก สงฺฆสนฺตโก, ตสฺมา อมฺเหหิ อภิรุจิตปุคฺคโลว อาโรเปตพฺโพ, น อญฺโญ’’ติ สญฺญี.

그들 중에서 연장자는 ‘비구들아, 나는 결코 어떤 방법으로든 연장자의 자리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막는 자에게는 덕가라(dukkaṭa)의 죄가 된다’라는 경전 구절과 ‘연장자는 자신의 연로함 때문에 후배 비구에 의해 퇴거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석서의 말을 근거로 ‘내가 여기서 가장 연장자이며 나보다 더 선배는 없으므로, 나만이 이 사원에 거주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비구도 ‘박식하고 상가의 의무를 완수하는 비구의 침식처는 퇴거시킬 수 없다’라는 파리바라 주석서의 말과 ‘비구들아, 유능하고 능력 있는 비구가 10법(vassa) 혹은 10법 이상이 되었을 때 구족계와 의지처(nissaya)를 주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등의 경전 구절을 근거로 ‘나만이 여기서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며 나보다 더 유능한 자는 없으므로, 나만이 이 사원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원을 건립한 자도 ‘사원을 건립한 자가 사원의 주인이다’라는 율장의 구절을 근거로 ‘내가 많은 재물을 내놓아 이 사원을 지었으니, 내가 신심을 가진 인물이 머물러야지 다른 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가도 ‘상가 사원이라 함은 상가에 보시되고 봉헌된 것이다’라는 등의 경전 구절과 ‘심지어 마을 아이들이 모래 장난을 하며 만든 4인치 다리의 집이라도 상가에 보시된 때부터는 중물(garubhaṇḍa)이 된다’라는 등의 주석서 구절을 근거로 ‘이 사원은 상가의 소유이며 상가에 속한 것이니,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만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ตตฺถ วุฑฺฒตรสฺส วจเนปิ ‘‘น ตฺเววาหํ, ภิกฺขเว’’ตฺยาทิวจนํ (จูฬว. ๓๑๖) เตสุ เตสุ อาสนสาลาทีสุ อคฺคาสนสฺส วุฑฺฒตรารหตฺตา ภตฺตํ ภุญฺชิตฺวา นิสินฺโนปิ ภิกฺขุ วุฑฺฒตเร อาคเต วุฏฺฐาย อาสนํ ทาตพฺพํ สนฺธาย ภควตา วุตฺตํ, น ธุววาสํ สนฺธาย. ‘‘วุฑฺฒตโร อตฺตโน วุฑฺฒตาย’’ตฺยาทิวจนญฺจ (ปาจิ. อฏฺฐ. ๑๒๐; กงฺขา. อฏฺฐ. อนุปขชฺ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ยถาวุฑฺฒํ เสนาสเน ทียมาเน วุฑฺฒตเร อาคเต นวกตโร วุฏฺฐาเปตพฺโพ, วุฏฺฐาเปตฺวา วุฑฺฒตรสฺส เสนาสนํ ทาตพฺพํ, วุฑฺฒตโร ปน นวกตเรน น วุฏฺฐาเปตพฺโพ. กสฺมา? ‘‘อตฺตโน วุฑฺฒตรตายา’’ติ อุตุกาเล ยถาวุฑฺฒํ เสนาสนทา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ทานํ สนฺธาย[Pg.78], ตสฺมา อิทมฺปิ วจนํ อุปปริกฺขิตพฺพํ, น สีฆํ อนุชานิตพฺพํ.

그중 연장자의 말에 대해서도, ‘비구들아, 나는 결코...’ 등의 말씀은 여러 식당 등의 장소에서 상석(aggāsana)이 연장자에게 적합하므로 식사를 마치고 앉아 있는 비구일지라도 연장자가 오면 일어나서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상주 거주(dhuvavāsa)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연장자는 자신의 연로함 때문에...’ 등의 말씀은 계절의 시기에 서열에 따라 침식처가 주어질 때 연장자가 오면 후배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연장자에게 침식처를 주어야 하며, 연장자는 후배 비구에 의해 쫓겨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연로함 때문에’라는 말은 계절의 시기에 서열에 따라 침식처를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상주 거주를 위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또한 세밀히 검토해야 하며 성급히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พฺยตฺตวจเนปิ ‘‘พหุสฺสุตสฺส สงฺฆภารนิตฺถารกสฺส’’ตฺยาทิวจนญฺจ (ปริ. อฏฺฐ. ๔๔๕-๔๙๖) น พหุสฺสุตมตฺเตน สงฺฆิกวิหารสฺส อิสฺสรภา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ถ โข ตสฺส ภิกฺขุสฺส พหูปการตํ คุณวิสิฏฺฐตญฺจ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งฺเฆน ผาสุกํ อาวาสํ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ทินฺเน โส ภิกฺขุ เกนจิ ตมฺหา วิหารา อนุฏฺฐาปนีโย โหติ, อิมมตฺถํ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ตฺยาทิวจนญฺจ (มหาว. ๘๒) นิสฺสยาจริยานํ ลกฺขณํ ปกาเสตุํ ภควตา วุตฺตํ, น สงฺฆิกวิหารสฺส อิสฺสรตฺตํ, ตสฺมา อิทมฺปิ วจนํ อุปปริกฺขิตพฺพํ, น สีฆํ อนุชานิตพฺพํ.

지혜로운 이의 말(Byattavacana)에서도 '다문(多聞)하고 승가의 짐을 짊어지는 자' 등등의 말씀(Parivāra Aṭṭhakathā 445-496)은 단지 다문하다는 것만으로 승가 소유의 사찰(saṅghika-vihāra)에 대한 지배권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구의 많은 도움과 덕의 뛰어남을 살펴서 승가가 편안한 거처를 '쫓아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을 때, 그 비구는 누구에 의해서도 그 사찰에서 쫓겨날 수 없다는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비구들이여, 허용하노라' 등등의 말씀(Mahāvagga 82)도 세존께서 의지 스승(nissaya-ācariya)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설하신 것이지 승가 사찰의 지배권을 설하신 것이 아니므로, 이 말씀 또한 잘 살펴야 하며 서둘러 인정해서는 안 된다.

ทายกวจนํ ปน นานุชานิตพฺพํ ปฏิพาหิตพฺพํ. กสฺมา? ‘‘เยน วิหาโร การิโต’’ตฺยาทิปาฐสฺส อมุขฺยโวหารตฺตา. ยถา หิ ปุถุชฺชนกาเล รูปาทีสุ สญฺชนสฺส ภูตปุพฺพตฺตา ภูตปุพฺพคติยา อรหาปิ ‘‘สตฺโต’’ติ, เอวํ ทานกาลโต ปุพฺเพ 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สามิภูตปุพฺพตฺตา ทายโก ‘‘วิหารสามิโก’’ติ วุจฺจติ, น อิสฺสรตฺตา. น หิ สกเล วินยปิฏเก อ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จ ‘‘วิสฺสชฺเชตฺวา ทินฺนสฺส วิหารสฺส ทายโก อิสฺสโร’’ติ วา ‘‘ทายเกน วิจาเรตพฺโพ’’ติ วา ‘‘ทายกสนฺตกวิหาโร’’ติ วา ปาโฐ อตฺถิ, ‘‘สงฺฆิโก, คณสนฺตโก, ปุคฺคลิโก’’อิจฺเจว อตฺถิ, ตสฺมา ตสฺส วจนํ นานุชานิตพฺพํ.

한편 보시자(dāyaka)의 말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거부되어야 한다. 왜 그러한가? '사찰을 짓게 한 이' 등등의 경문은 주된 표현(mukhya-vohāra)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범부 시절에 색(色) 등에 집착했던 과거의 사실이 있었기에 과거의 명칭에 따라 아라한도 '중생(satta)'이라 불리는 것과 같이, 보시하기 전에 그 사찰의 주인이었던 과거의 사실로 인해 보시자를 '사찰의 주인(vihāra-sāmiko)'이라 부르는 것이지, 지배권이 있어서가 아니다. 참으로 율장 전체와 주석서, 복주서 어디에도 '포기하여 보시한 사찰의 주인은 보시자이다'라거나 '보시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라거나 '보시자 소유의 사찰'이라는 문구는 없으며, 오직 '승가의 것(saṅghika), 단체의 것(gaṇasantaka), 개인의 것(puggalika)'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สงฺฆสฺส วจเนปิ ‘‘สงฺฆิโก นาม วิหาโร’’ตฺยาทิวจนํ (ปาจิ. ๑๑๖, ๑๒๑, ๑๒๖, ๑๓๑) สงฺฆสนฺตกภาวํ สงฺเฆน วิจาเรตพฺพภาวํ ทีเปติ, สงฺโฆ ปน วิจาเรนฺโต ปญฺจงฺคสมนฺนาคตํ ภิกฺขุํ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 สมฺมนฺนิตฺวา เตน ยถาวุฑฺฒํ วิจาเรตพฺโพ วา โหติ, สมคฺเคน สงฺเฆน ทุวงฺคสมนฺนาคตสฺส ภิกฺขุโน อปโลกนกมฺเมน [Pg.79]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ทาตพฺโพ วา. เตสุ ปญฺจงฺคสมนฺนาคตสฺส ภิกฺขุโน ทุลฺลภตฺตา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าปกสมฺมุติยา อภาเว สติ ทุวงฺคสมนฺนาคโต ภิกฺขุ ปริเยสิตพฺโพ. เอวํ ปน อปริเยสิตฺวา ภณฺฑาคาริกตาทิพหอูปการตายุตฺตสฺส พหุสฺสุตตาทิคุณวิสิฏฺฐตาวิรหสฺส ภิกฺขุโน อามิสครุกตาทิวเสน สงฺเฆน วิหาโร ทาตพฺโพ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สงฺฆวจนมฺปิ อุปปริกฺขิตพฺพํ, น ตาว อนุชานิตพฺพํ.

승가의 말에서도 '승가 소유라 하는 사찰' 등의 말씀(Pācittiya 116, 121, 126, 131)은 승가 소유라는 사실과 승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승가가 관리할 때는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를 처소 배정자(senāsanaggāhāpaka)로 임명하여 그가 법랍에 따라 관리하게 하거나, 화합한 승가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에게 공지 의례(apalokanakamma)를 통해 영구 거주용으로 주어야 한다. 그중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를 얻기 어려워 처소 배정자의 임명이 없을 때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를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이 찾지도 않고서, 창고지기 등의 큰 도움은 되지만 다문(多聞) 등의 뛰어난 덕은 없는 비구에게 물질에 치우친 마음 등으로 승가가 사찰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승가의 말 또한 잘 살펴야 하며 아직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อถ ตีณิปิ วจนานิ สํสนฺเทตพฺพานิ. ตตฺถ สงฺฆสฺส อิสฺสรตฺตา สงฺโฆ ปุจฺฉิตพฺโพ ‘‘โก ปุคฺคโล ตุมฺเหหิ อภิรุจิโต’’ติ, ปุจฺฉิตฺวา ‘‘เอโส’’ติ วุตฺเต ‘‘กสฺมา อภิรุจิโต’’ติ ปุจฺฉิตฺวา ‘‘เอโส ปุคฺคโล อมฺเห จีวราทิปจฺจเยหิ อนุคฺคเหตา, อมฺหากํ ญาติสาโลหิโต, อุปชฺฌาโย, อาจริโย, สทฺธิวิหาริโก, อนฺเตวาสิโก, สมานุปชฺฌายโก, สมานาจริยโก, ปิยสหาโย, ลาภี, ยสสฺสี, ตสฺมา อมฺเหหิ อภิรุจิโต’’ติ วุตฺเต ‘‘น เอตฺตาวตา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โร ทาตพฺโพ’’ติ ปฏิกฺขิปิตพฺโพ. อถ ‘‘เอโส ปุคฺคโล สพฺเพหิ อมฺเหหิ วุฑฺฒตโร อคฺคาสนํ อคฺโคทกํ อคฺคปิณฺฑํ อรหติ,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โร ปน ตสฺส ทาตพฺโพติ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น วุตฺโต’’ติ วตฺวา ปฏิกฺขิปิตพฺโพ. อถ ‘‘ธมฺมกถิโก, วินยธโร, คณวาจกอาจริโย’’ติ วุตฺเต ‘‘เอโส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ทินฺนวิหารสฺส อนุจฺฉวิโก, เอตสฺส ทาตพฺโพ’’ติ อนุโมทิตพฺโพ.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สงฺโฆ ปน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วา ธมฺมกถิกวินยธราทีนํ วา คณวาจกอาจริยสฺส วา พหูปการตํ คุณวิสิฏฺฐตญฺจ สลฺลกฺเขนฺโต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รํ สมฺมนฺนิตฺวา เทตี’’ติ วจนโต วิญฺญายติ (ปาจิ. อฏฺฐ. ๑๒๙; กงฺขา. อฏฺฐ. อนุปขชฺ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그런 다음 이 세 가지 말을 대조해 보아야 한다. 거기서 승가의 지배권 때문에 승가에게 '어떤 인물을 당신들은 선호합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물어서 '이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왜 선호합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만약 '이 사람은 우리를 가사 등의 필수품으로 후원하고, 우리의 친척이자 혈육이며, 은사(upajjhāya)이고, 스승(ācariya)이며, 공주자(saddhivihārika)이고, 제자(antevāsika)이며, 같은 은사를 둔 이이고, 같은 스승을 둔 이이며, 친한 벗이고, 이득이 많고 명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만으로는 영구 거주를 위해 사찰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부해야 한다. 또한 '이 사람은 우리 모두보다 연장자여서 상석과 상등의 물과 상등의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를 위해 영구 거주용 사찰을 주어야 한다고 주석가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해야 한다. 만약 '법사(dhammakathika)이고, 율사(vinayadharo)이며, 대중을 가르치는 스승(gaṇavācaka-ācariya)입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영구 거주를 위해 보시된 사찰에 적합하니, 이분에게 주어야 합니다'라고 동의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승가는 창고지기나 법사, 율사 등 또는 대중을 가르치는 스승의 많은 도움과 뛰어난 덕을 살펴서 영구 거주를 위해 사찰을 임명하여 준다'라는 구절(Pācittiya Aṭṭhakathā 129; Kaṅkhāvitaraṇī Aṭṭhakathā)로부터 알 수 있다.

อิธ [Pg.80] ปน สาธกปาเฐ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วา’’ติ วิชฺชมาเน กสฺมา สาธฺยวจเน ภณฺฑาคาริโก น วุตฺโตติ? เอตรหิ ภณฺฑาคารสฺส อภาวา. ยทิ เกสุจิ วิหาเรสุ ภณฺฑาคารํ สมฺมนฺเนยฺย, โส ภณฺฑาคารวิหาเร นิสินฺโน สงฺฆสฺส ปตฺตจีวรรกฺขณาทิกํ อุปการํ กเรยฺย, ตสฺส พหูปการตํ สลฺลกฺเขนฺโต สงฺโฆ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ผาสุกํ อาวาสํ เอตรหิปิ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ทเทยฺย, โส ตสฺส วิสุํ ธุววาสวิหาโรติ. เอตฺถ สาธกปาเฐ ‘‘ธมฺมกถิกวินยธราทีนํ วา’’ติอาทิสทฺเทน พหุสฺสุโต อาคตาคโม ธมฺมธโร วินยธโร มาติกาธโร ปณฺฑิโต พฺยตฺโต เมธาวี ลชฺชี กุกฺกุจฺจโก สิกฺขากาโมติ วุตฺตคุณวนฺเต สงฺคณฺหาติ. อถาปิ ‘‘เอโส ปุคฺคโล พหุสฺสุโต อุทฺเทสปริปุจฺฉาทีหิ ภิกฺขูนํ พหูปกาโร สงฺฆภารนิตฺถารโก’’ติ วทติ, ‘‘สาธุ เอโสปิ ผาสุกาวาสสฺส อรโห,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โร เอตสฺสปิ ทาตพฺโพ’’ติ วตฺวา อนุโมทิตพฺโพ.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สงฺโฆ ปน พหุสฺสุตสฺส อุทฺเทสปริปุจฺฉาทีหิ พหูปการสฺส ภารนิตฺถารกสฺส ผาสุกํ อาวาสํ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เทตี’’ติ (มหาว. อฏฺฐ. ๓๔๓) วจนโต วิญฺญายติ.

그런데 여기 증명하는 문구(sādhakapāṭha)에 '혹은 창고지기에게'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명해야 할 문장(sādhyavacane)에서는 창고지기가 언급되지 않았는가? 지금은 창고(bhaṇḍāgāra)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찰들에서 창고를 임명한다면, 그 창고 건물에 머물면서 발우와 가사를 지키는 등의 도움을 승가에게 줄 것이니, 승가는 그의 큰 도움을 살펴서 오늘날에도 창고지기에게 편안한 거처를 영구 거주용으로 줄 수 있으며, 그것이 그를 위한 별도의 영구 거주 사찰이 된다. 여기서 증명하는 문구 중 '법사나 율사 등'이라는 말은 다문(多聞)하고, 아가마를 전수받았으며, 법을 수지하고, 율을 수지하고, 마띠까를 수지하며, 현명하고, 유능하고, 총명하며, 부끄러움을 알고, 조심성이 있으며, 배움을 열망한다고 언급된 덕을 갖춘 이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 사람은 다문하고 독송과 질의응답 등으로 비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승가의 짐을 짊어지는 자이다'라고 말한다면, '좋습니다. 이분 또한 편안한 거처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 쫓겨나지 않도록 하여 영구 거주를 위해 이분에게도 사찰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동의해야 한다. 어떻게 아는가? '승가는 다문하고 독송과 질의응답 등으로 큰 도움이 되며 짐을 짊어지는 자에게 편안한 거처를 쫓아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말씀(Mahāvagga Aṭṭhakathā 343)으로부터 알 수 있다.

อถาปิ ‘‘อยํ ปุคฺคโล ธมฺมกถิโก วินยธโร คณวาจกาจริโย สงฺฆสฺส พหูปกาโร วิสิฏฺฐคุณยุตฺโต’’ติ วทติ, ‘‘สาธุ เอตสฺสปิ ปุคฺคลสฺส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รํ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มฺมนฺนิตฺวาว ทาตพฺโพ’’ติ วตฺวา อนุโมทิตพฺโพ.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สงฺโฆ ปน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วา ธมฺมกถิกวินยธราทีนํ วา คณวาจกาจริยสฺส วา พหูปการตํ คุณวิสิฏฺฐตญฺจ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ธุววาสตฺถาย [Pg.81] วิหารํ สมฺมนฺนิตฺวา เทตี’’ติ (ปาจิ. อฏฺฐ. ๑๒๐; กงฺขา. อฏฺฐ. อนุปขชฺ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วจนโต วิญฺญายติ.

또한 '이 인물은 법사이며 율사이고 대중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승가에 큰 도움이 되고 뛰어난 덕을 갖추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좋습니다. 이 인물에게도 영구 거주를 위해 사찰을 (그의 자격을) 살펴서 임명하여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동의해야 한다. 어떻게 아는가? '승가는 창고지기나 법사, 율사 등 또는 대중을 가르치는 스승의 많은 도움과 뛰어난 덕을 살펴서 영구 거주를 위해 사찰을 임명하여 준다'라는 구절(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 Kaṅkhāvitaraṇī Aṭṭhakathā)로부터 알 수 있다.

อถาปิ ‘‘เอโส ปุคฺคโล พหุสฺสุโต สงฺฆภารนิตฺถารโก’’ติ วทติ, ‘‘สาธุ เอตสฺสปิ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ทาตพฺโพ’’ติ วตฺวา อนุโมทิตพฺโพ.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พหุสฺสุตสฺส สงฺฆภารนิตฺถ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อนุฏฺฐาปนียเสนาสนมฺปี’’ติ ปริวารฏฺฐกถายํ (ปริ. อฏฺฐ. ๔๙๕-๔๙๖) วุตฺ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ตโต ‘‘เอวํ ทุวงฺคสมฺปนฺโน ปุคฺคโล อนฺโตสีมฏฺโฐ วา พหิสีมฏฺโฐ วา’’ติ ปุจฺฉิตฺวา ‘‘อนฺโตสีมฏฺโฐ’’ติ วุตฺเต ‘‘สาธุ สุฏฺฐุ ตสฺส ทาตพฺโพ’’ติ สมฺปฏิจฺฉิตพฺพํ. ‘‘พหิสีมฏฺโฐ’’ติ วุตฺเต ‘‘น ทาตพฺโพ’’ติ ปฏิกฺขิปิตพฺพํ. กสฺมาติ เจ? ‘‘น, ภิกฺขเว, นิสฺสีเม ฐิตสฺส เสนาสนํ คาเหตพฺพํ, โย คาเห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ฬว. ๓๑๘) วจนโตติ.

또한 만약 누군가 '이분은 다문(多聞)하며 승가의 책무를 완수하는 분이다'라고 말한다면, '좋습니다, 이분에게도 [처소를] 불추출(不抽出)로 하여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기쁘게 찬동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파리와라 주석서(Parivāra-aṭṭhakathā)’에 '다문하며 승가의 책무를 완수하는 비구에게는 이동시킬 수 없는 처소(不抽出房)라도 주어야 한다'고 설해졌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 후 '이와 같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인물이 결계(sīmā) 안에 있는가, 아니면 결계 밖에 있는가?'라고 물어서 만약 '결계 안에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마땅히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결계 밖에 있다'고 하면 '주어서는 안 된다'고 거절해야 한다. 왜 그러한가? '비구들이여, 결계 밖에 머무는 자에게 처소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받게 하는 자는 악작죄(dukkaṭa)가 된다'는 ‘율장 소품(Cūḷavagga)’의 말씀 때문이다.

อถ ‘‘ทุวงฺคสมนฺนาคเต อนฺโตสีมฏฺเฐ อสติ เอกงฺคสมนฺนาคโต อนฺโตสีมฏฺโฐ อตฺถี’’ติ ปุจฺฉิตฺวา ‘‘อตฺถี’’ติ วุตฺเต ‘‘สาธุ สุฏฺฐุ เอตสฺส ทาตพฺโพ’’ติ สมฺปฏิจฺฉิตพฺพํ.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พหูปการตํ คุณวิสิฏฺฐตญฺจ สลฺลกฺเขนฺโตติ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พหูปการตํ ธมฺมกถิกาทีนํ คุณวิสิฏฺฐตญฺจ สลฺลกฺเขนฺโ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๑๑๙-๑๒๑) เอเกกงฺควเสน อาค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อนฺโตสีมฏฺโฐ เอกงฺคสมนฺนาคโตปิ นตฺถิ, พหิสีมฏฺโฐว อตฺถี’’ติ วุตฺเต ‘‘อาคนฺตฺวา อนฺโตสีเม ฐิตสฺส ทาตพฺโพ’’ติ วตฺตพฺโพ. กสฺมาติ เจ? ‘‘อสมฺปตฺตานมฺปิ อุปจารสีมํ ปวิฏฺฐานํ อนฺเตวาสิกาทีสุ คณฺหนฺเตสุ ทาตพฺพเมว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วจนโต วิญฺญายติ.

그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결계 안에 있는 이가 없을 때, 한 가지 요건을 갖추고 결계 안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좋습니다, 마땅히 이분에게 주어야 합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많은 도움을 줌과 덕성의 탁월함을 관찰하면서, 즉 창고지기(bhaṇḍāgārika)의 많은 도움과 법사(dhammakathika) 등의 덕성의 탁월함을 관찰하면서'라고 하여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전해지므로 알 수 있다. 만약 '결계 안에는 한 가지 요건을 갖춘 이도 없고 결계 밖에만 있습니다'라고 답하면 '와서 결계 안에 머물 때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왜 그러한가? ‘율장 대품 주석서(Mahāvagga-aṭṭhakathā)’에서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근린결계(upacārasīma)에 들어온 이들을 안테바시카(제자) 등이 대신 받을 때에는 마땅히 주어야 한다'고 설해졌으므로 알 수 있다.

สเจ [Pg.82] ปน เอกงฺคยุตฺตภาเวน วา ทุวงฺคยุตฺตภาเวน วา สมานา ทฺเว ตโย ภิกฺขู อนฺโตสีมายํ วิชฺชมานา ภเวยฺยุํ, กสฺส ทาตพฺโพติ? วฑฺฒตรสฺสาติ.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น จ, ภิกฺขเว, สงฺฆิกํ ยถาวุฑฺฒํ ปฏิพาหิตพฺพํ, โย ปฏิพาเห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ฬว. ๓๑๑) วจนโตติ. สเจ ปน อนฺโตสีมายํ เอกงฺคยุตฺโต วา ทุวงฺคยุตฺโต วา ภิกฺขุ นตฺถิ, สพฺเพว อาวาสิกา พาลา อพฺยตฺตา, เอวํ สติ กสฺส ทาตพฺโพติ? โย ตํ วิหารํ อาคจฺฉติ อาคนฺตุโก ภิกฺขุ, โส เจ ลชฺชี โหติ เปสโล พหุสฺสุโต สิกฺขากาโม, โส เตหิ อาวาสิเกหิ ภิกฺขูหิ อญฺญตฺถ อคมนตฺถํ สงฺคหํ กตฺวา โส อา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

만약 한 가지 요건 혹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면에서 동등한 비구가 두세 명 결계 안에 있다면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법랍이 더 높은 이(상좌)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비구들이여, 승가의 것은 법랍 순서에 따른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누구든 막는 자는 악작죄가 된다'는 ‘율장 소품’의 말씀 때문이다. 만약 결계 안에 한 가지 요건이나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비구가 없고, 거주하는 승려들이 모두 어리석고 미숙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그 사찰에 오는 객승(客僧)이 만약 부끄러움을 알고 계행이 청정하며 다문하고 수행을 염원하는 이라면, 그 거주 승려들은 그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섭수(saṅgaha)하여 그 처소를 주어야 한다.

อยมตฺโถ กถํ ชานิตพฺโพติ เจ? ‘‘อิธ ปน, ภิกฺขเว, อญฺญตรสฺมึ อาวาเส สมฺพหุลา ภิกฺขู วิหรนฺติ พาลา อพฺยตฺตา, เต น ชานนฺติ อุโปสถํ วา อุโปสถกมฺมํ วา ปาติโมกฺขํ วา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 วา. ตตฺถ อญฺโญ ภิกฺขุ อาคจฺฉติ พหุสฺสุโต อาคตาคโม ธมฺมธโร วินยธโร มาติกาธโร ปณฺฑิโต พฺยตฺโต เมธาวี ลชฺชี กุกฺกุจฺจโก สิกฺขากาโม, เตหิ, ภิกฺขเว, ภิกฺขูหิ โส ภิกฺขุ สงฺคเหตพฺโพ อนุคฺคเหตพฺโพ อุปลาเปตพฺโพ อุปฏฺฐาเปตพฺโพ จุณฺเณน มตฺติกาย ทนฺตกฏฺเฐน มุโขทเกน. โน เจ สงฺคณฺเหยฺยุํ อนุคฺคณฺเหยฺยุํ อุปลาเปยฺยุํ อุปฏฺฐาเปยฺยุํ จุณฺเณน มตฺติกาย ทนฺตกฏฺเฐน มุโขทเกน,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๑๖๓) สมฺมาสมฺพุทฺเธน ปญฺญตฺตตฺตา,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มหาว. อฏฺฐ. ๑๖๓) ‘‘สงฺคเหตพฺโพติ ‘สาธุ, ภนฺเต, อาคตตฺถ, อิธ ภิกฺขา สุลภา สูปพฺยญฺชนํ อตฺถิ, วสถ อนุกฺกณฺฐมานา’ติ เอวํ ปิยวจเนน สงฺคเหตพฺโพ, ปุนปฺปุนํ ตถากรณวเสน อนุคฺคเหตพฺโพ, ‘อาม วสิสฺสามี’ติ ปฏิวจนทาปเนน [Pg.83] อุปลาเปตพฺโพ. อถ วา จตูหิ ปจฺจเยหิ สงฺคเหตพฺโพ เจว อนุคฺคเหตพฺโพ จ, ปิยวจเนน อุปลาเปตพฺโพ, กณฺณสุขํ อาลปิ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จุณฺณาทีหิ อุปฏฺฐาเปตพฺโพ.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สเจ สกโลปิ สงฺโฆ น กโรติ, สพฺเพสํ ทุกฺกฏํ. อิธ เนว เถรา, น ทหรา มุจฺจนฺติ, สพฺเพหิ วาเรน อุปฏฺฐาตพฺโพ, อตฺตโน วาเร อนุปฏฺฐห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เตน ปน มหาเถรานํ ปริเวณสมฺมชฺชนทนฺตกฏฺฐทานาทีนิ น สาทิตพฺพานิ. เอวมฺปิ สติ มหาเถเรหิ สายํปาตํ อุปฏฺฐานํ อาคนฺตพฺพํ. เตน ปน เตสํ อาคมนํ ญตฺวา ปฐมตรํ มหาเถรานํ อุปฏฺฐานํ คนฺตพฺพํ. สจสฺส สทฺธึจรา ภิกฺขู อุปฏฺฐากา อตฺถิ, ‘มยฺหํ อุปฏฺฐากา อตฺถิ, ตุมฺเห อปฺโปสฺสุกฺกา วิหรถา’ติ วตฺตพฺพํ. อถาปิสฺส สทฺธึ จรา นตฺถิ, ตสฺมึเยว ปน วิหาเร เอโ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วตฺตสมฺปนฺนา วทนฺติ ‘มยฺหํ เถรสฺส กตฺตพฺพํ กริสฺสาม, อวเสสา ผาสุ วิหรนฺตู’ติ, สพฺเพสํ อนาปตฺตี’’ติ วุตฺตตฺตา. เอวํ ตาทิสํ พหิสีมโต อนฺโตสีมมาคตํ ลชฺชีเปสลพหุสฺสุตสิกฺขากามภูตํ ภิกฺขุํ อนฺโตสีมาย ธุวนิวาสตฺถาย ผาสุกํ อาวาสํ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ทาตพฺโพติ วิญฺญายติ.

이러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등각자께서 다음과 같이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찰에 어리석고 미숙한 많은 비구들이 머물고 있는데, 그들은 포살이나 포살 갈마, 바라제목차나 바라제목차 암송을 알지 못한다. 그때 다문하며 아가마를 전승하고 지법자, 지율자, 지본자(持本者)이며 현명하고 유능하며 지혜롭고 부끄러움을 알며 신중하고 수행을 염원하는 다른 비구가 온다면,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은 그 비구를 섭수하고 후원하고 권유하며 가루비누와 흙, 양치막대와 세숫물로 시봉해야 한다. 만약 섭수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고 권유하지 않고 가루비누와 흙, 양치막대와 세숫물로 시봉하지 않는다면 악작죄가 된다.' 또한 주석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해졌기 때문이다. '섭수해야 한다(saṅgahetabbo)는 것은 "존자시여,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탁발하기 쉽고 국과 반찬이 있습니다. 근심 없이 머무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다정한 말로 섭수해야 함을 뜻한다. 거듭 그렇게 함으로써 후원(anuggahetabbo)해야 하고, "예, 머물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끌어냄으로써 권유(upalāpetabbo)해야 한다. 또는 네 가지 필수품으로 섭수하고 후원하며, 다정한 말로 권유하되 귀에 즐거운 말을 건네야 한다는 뜻이며, 가루비누 등으로 시봉(upaṭṭhāpetabbo)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악작죄라는 것은 만약 승가 전체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악작죄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른 비구도 젊은 비구도 면제되지 않으며, 모두가 차례대로 시봉해야 하고 자기 차례에 시봉하지 않는 자에게 죄가 있다. 그러나 그 [방문한] 이가 대장로들의 처소 청소나 양치막대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함에도 대장로들은 아침저녁으로 시봉하기 위해 와야 한다. 그분들이 오는 것을 알면 [방문한 비구는] 대장로들보다 먼저 가서 시봉해야 한다. 만약 그에게 함께 지내는 비구 시봉자들이 있다면 "나에게는 시봉자가 있으니 그대들은 애쓰지 말고 지내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함께 지내는 이가 없더라도 그 사찰의 한두 명의 행실이 바른 이들이 "우리가 이 어른 비구께 할 일을 하겠으니 나머지는 편히 지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모두에게 죄가 없다.' 이와 같이 결계 밖에서 결계 안으로 온 부끄러움을 알고 계행이 청정하며 다문하고 수행을 염원하는 비구에게 결계 안의 상주(常住)를 위하여 안락하고 이동시킬 수 없는 처소를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นนุ จ ‘‘น, ภิกฺขเว, นิสฺสีเม ฐิตสฺส เสนาสนํ คาเหตพฺพํ, โย คาเห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ฬว. ๓๑๘) ภควตา วุตฺตํ, อถ กสฺมา นิสฺสีมโต อาคตสฺส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โร ทาตพฺโพติ? วุจฺจเต – ‘‘นิสฺสีเม ฐิตสฺสา’’ติ อิทํ อนาทเร สามิวจนํ, ตสฺมา นิสฺสีเม ฐิตํเยว เสนาสนํ น คาเห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 น นิสฺสีเม ฐิตสฺส ตสฺส ภิกฺขุสฺส อนฺโตสีมํ ปวิฏฺฐสฺสปิ เสนาสนํ น คาเห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ตสฺมา ปุพฺเพ พหิสีมายํ ฐิเตปิ อิทานิ อนฺโตสีมํ ปวิฏฺฐ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จตุปจฺจยภาโค ลพฺภ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Pg.84]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อสุกวิหาเร กิร พหุํ จีวรํ อุปฺปนฺนนฺติ สุตฺวา โยชนนฺตริกวิหารโตปิ ภิกฺขู อาคจฺฉนฺติ, สมฺปตฺตสมฺปตฺตานํ ฐิตฏฺฐานโต ปฏฺฐาย ทาตพฺพ’’นฺติ. อนฺโตสีมฏฺเฐสุ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 อสกฺโกนฺเตสุ ยตฺถ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โก อตฺถิ, โส อาวาโส คนฺตพฺโพ โหติ. อนฺโตวสฺเสปิ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เกน วินา วสฺสํ วสิตุํ น ลภติ. ยตฺถ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โก อตฺถิ, ตตฺถ คนฺตฺวา วสฺสํ วสิตพฺพํ, ตสฺมา พหิสีมโต อาคโตปิ ลชฺชีเปสลพหุสฺสุตสิกฺขากามภิกฺขุ สงฺคเหตพฺโพ โหติ.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결계 밖에 서 있는 자에게 처소를 배당해서는 안 된다. 배당하는 자에게는 돌까따(Dukkaṭa)의 죄가 있다"(출라박가 318)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결계 밖에서 온 자에게 상주(常住)를 위해 비하라를 주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답한다. '결계 밖에 서 있는 자에게'라는 구절은 무시(anādara)의 의미를 담은 속격이다. 그러므로 결계 밖에 있는 처소 그 자체를 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보아야지, 결계 밖에 머물던 그 비구가 결계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처소를 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이전에 결계 밖에 있었더라도 지금 결계 안으로 들어온 때부터는 네 가지 필수품의 몫을 얻게 된다. 주석서(마하박가 주석서 379)에 "어느 비하라에 가사가 많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일 요자나 거리의 비하라에서도 비구들이 오는데, 도착한 이들에게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주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결계 안에 머무는 자들이 빠띠목카(계목)를 암송할 수 없을 때는 빠띠목카 암송자가 있는 처소로 가야 한다. 안거 중이라도 빠띠목카 암송자 없이는 안거를 지낼 수 없다. 빠띠목카 암송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안거를 나야 한다. 그러므로 결계 밖에서 왔더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계를 지키며 많이 배우고 학습을 열망하는 비구는 거두어주어야 한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อิธ ปน, ภิกฺขเว, อญฺญตรสฺมึ อาวาเส ตทหุโปสเถ สมฺพหุลา ภิกฺขู วิหรนฺติ พาลา อพฺยตฺตา, เต น ชานนฺติ อุโปสถํ วา อุโปสถกมฺมํ วา ปาติโมกฺขํ วา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 วา. เตหิ, ภิกฺขเว, ภิกฺขูหิ เอโก ภิกฺขุ สามนฺตา อาวาสา สชฺชุกํ ปาเหตพฺโพ ‘คจฺฉาวุโส สํขิตฺเตน วา วิตฺถาเรน วา ปาติโมกฺขํ ปริยาปุณิตฺวา อาคจฺฉา’ติ. เอวญฺเจตํ ลเภถ, อิจฺเจตํ กุสลํ. โน เจ ลเภถ, เตหิ, ภิกฺขเว, ภิกฺขูหิ สพฺเพเหว ยตฺถ ชานนฺติ อุโปสถํ วา อุโปสถกมฺมํ วา ปาติโมกฺขํ วา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 วา, โส อาวาโส คนฺตพฺโพ. โน เจ คจฺเฉ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อิธ ปน, ภิกฺขเว, อญฺญตรสฺมึ อาวาเส สมฺพหุลา ภิกฺขู วสฺสํ วสนฺติ พาลา อพฺยตฺตา, เต น ชานนฺติ อุโปสถํ วา อุโปสถกมฺมํ วา ปาติโมกฺขํ วา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 วา. เตหิ, ภิกฺขเว, ภิกฺขูหิ เอโก ภิกฺขุ สามนฺตา อาวาสา สชฺชุกํ ปาเหตพฺโพ ‘คจฺฉาวุโส สํขิตฺเตน วา วิตฺถาเรน วา ปาติโมกฺขํ ปริยาปุณิตฺวา อาคจฺฉา’ติ. เอวญฺเจตํ ลเภถ, อิจฺเจตํ กุสลํ. โน เจ ลเภถ, เอโก ภิกฺขุ สตฺตาหกาลิกํ [Pg.85] ปาเหตพฺโพ ‘คจฺฉาวุโส สํขิตฺเตน วา วิตฺถาเรน วา ปาติโมกฺขํ ปริยาปุณิตฺวา อาคจฺฉา’ติ. เอวญฺเจตํ ลเภถ, อิจฺเจตํ กุสลํ. โน เจ ลเภถ, น, ภิกฺขเว, เตหิ ภิกฺขูหิ ตสฺมึ อาวาเส วสฺสํ วสิตพฺพํ, วเสยฺยุํ เจ,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๑๖๓).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처소에 포살일에 여러 비구들이 머물고 있으나,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포살이나 포살 작법, 빠띠목카나 빠띠목카 암송에 대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은 이웃 처소로 한 비구를 즉시 보내어 '도반이여, 가서 요약하거나 상세하게 빠띠목카를 익혀서 오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성사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성사되지 않는다면, 비구들이여, 그들 모두가 포살이나 포살 작법, 빠띠목카나 빠띠목카 암송을 아는 곳으로 가야 한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 돌까따의 죄가 된다. 또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처소에 여러 비구들이 안거를 나고 있으나,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포살이나 포살 작법, 빠띠목카나 빠띠목카 암송에 대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은 이웃 처소로 한 비구를 즉시 보내어 '도반이여, 가서 요약하거나 상세하게 빠띠목카를 익혀서 오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성사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성사되지 않는다면, 한 비구를 7일의 기한으로 보내어 '도반이여, 가서 요약하거나 상세하게 빠띠목카를 익혀서 오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성사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성사되지 않는다면,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은 그 처소에서 안거를 지내서는 안 된다. 만약 지낸다면 돌까따의 죄가 된다"(마하박가 163).

เอวํ พหิสีมโต อาคตสฺสปิ สงฺฆสฺส อุปการํ กาตุํ สกฺโกนฺตสฺส วิสิฏฺฐคุณยุตฺตสฺส ทาตพฺพภาโว วิญฺญายติ, ตสฺมา ‘‘อมฺหากํ คโณ น โหติ, อมฺหากํ วํโส ปเวณี น โหติ, อมฺหากํ สนฺทิฏฺฐสมฺภตฺโต น โหตี’’ติอาทีนิ วตฺวา น ปฏิกฺขิปิตพฺโพ. คณาทิภาโว หิ อปฺปมาณํ, ยถาวุตฺตพหูปการตาทิภาโวเยว ปมาณํ. สามคฺคิกรณโต ปฏฺฐาย หิ สมานคโณ โหติ. ตถา หิ อุกฺขิตฺตานุวตฺตกานํ ลทฺธินานาสํวาสกานมฺปิ ลทฺธิวิสฺสชฺชเนน ติวิธอุกฺเขปนียกมฺมกตานํ กมฺมนานาสํวาสกานมฺปิ โอสารณํ กตฺวา สามคฺคิกรเณน สํวาโส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โต. อลชฺชึ ปน พหุสฺสุตมฺปิ สงฺคหํ กาตุํ น วฏฺฏติ. โส หิ อลชฺชีปริสํ วฑฺฒาเปติ, ลชฺชีปริสํ หาเปติ. ภณฺฑนการกํ ปน วิหารโตปิ นิกฺกฑฺฒิตพฺพํ. ตถา หิ ‘‘ภณฺฑนการกกลหการกเมว สกลสงฺฆารามโต นิกฺกฑฺฒิตุํ ลภติ. โส หิ ปกฺขํ ลภิตฺวา สงฺฆมฺปิ ภินฺเทยฺย. อลชฺชีอาทโย ปน อตฺตโน วสนฏฺฐานโตเยว นิกฺกฑฺฒิตพฺพา, สกลสงฺฆารามโต นิกฺกฑฺฒิตุํ น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จิ. อฏฺฐ. ๑๒๘) วุตฺตํ.

이와 같이 결계 밖에서 온 자라도 승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뛰어난 덕을 갖춘 자에게는 처소를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계파가 아니다, 우리 문중의 전통이 아니다, 우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계파 등은 기준이 아니며, 앞서 말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등이 기준이다. 화합을 이룬 때부터 같은 계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추방된 자를 따름으로써 견해를 달리하는 비공주자(laddhinānāsaṃvāsaka)들이라도 그 견해를 버림으로써, 그리고 세 가지 추방 갈마를 받아 행위를 달리하는 비공주자(kammanānāsaṃvāsaka)들이라도 복권(osāraṇa)시켜 화합하게 함으로써 함께 사는 것(saṃvāsa)을 세존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비록 많이 배웠더라도 거두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리를 늘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무리를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비하라에서조차 쫓아내야 한다. 주석서(빠치띠야 주석서 128)에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삼는 자만을 온 승가람에서 쫓아낼 수 있다. 그는 자기 편을 얻어 승가를 분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등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만 쫓아내야지, 온 승가람에서 쫓아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해져 있다.

วุฑฺฒาปจายนาทิสามคฺคิรสรหิตํ วิสภาคปุคฺคลมฺปิ สงฺคหํ กาตุํ น ลภติ. วุตฺตญฺหิ ‘‘เอวรูเปน หิ วิสภาคปุคฺคเลน เอกวิหาเร วา เอกปริเวเณ วา วสนฺเตน อตฺโถ นตฺถิ, ตสฺมา สพฺพตฺเถวสฺส นิวาโส วาริโต’’ติ (ปาจิ. อฏฺฐ. ๑๒๒), ตสฺมา อาวาสิโก วา โหตุ อาคนฺตุโก วา, สคโณ วา โหตุ อญฺญคโณ [Pg.86] วา, พหุสฺสุตสีลวนฺตภูโต ภิกฺขุ สงฺคเหตพฺโพ. วุตฺตญฺหิ ภควตา –

어른을 공경하는 등의 화합의 맛이 없는 조화롭지 못한 인물(visabhāgapuggala)도 거두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조화롭지 못한 인물과 한 비하라나 한 방에서 함께 사는 것은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그의 거주가 금지된다"(빠치띠야 주석서 122)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 비구이든 방문 비구이든, 자기 계파이든 다른 계파이든, 많이 배우고 계행을 갖춘 비구는 거두어주어야 한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พหุสฺสุตํ ธมฺมธรํ, สปฺปญฺญํ พุทฺธสาวกํ;

เนกฺขํ ชมฺโพนทสฺเสว, โก ตํ นนฺทิตุมรหติ;

เทวาปิ นํ ปสํสนฺติ, พฺรหฺมุนาปิ ปสํสิโต’’ติ. (อ. นิ. ๔.๖) –

"많이 배우고 법을 지니며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를, 잠부나다(Jambonada)의 황금과도 같은 그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신들도 그를 찬탄하고 범천에 의해서도 찬탄받는다."(앙굿따라 니까야 4.6).

อยํ อนฺโตสีมฏฺเฐน สงฺเฆน พหูปการตาคุณวิสิฏฺฐตาสงฺขาเตหิ คุเณหิ ยุตฺตสฺส สงฺฆภารนิตฺถ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ผาสุกํ อาวาสํ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ทาเน วินิจฺฉโย.

이것은 결계 안에 머무는 승가가, 많은 도움을 주고 뛰어난 덕성을 갖추어 승가의 책임을 완수하는 비구에게, 기존 거주자를 이동시키지 않고도 편안한 처소를 주는 것에 대한 판정이다.

ยทา ปน สงฺฆตฺเถโร ชราทุพฺพลตาย วา โรคปีฬิตตาย วา วิเวกชฺฌาสยตาย วา คณํ อปริหริตุกาโม อญฺญสฺส ทาตุกาโม, อตฺตโน อจฺจเยน วา กลหวิวาทาภาวมิจฺฉนฺโต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นํ นิยฺยาเตตุกาโม โหติ, ตทา น อตฺตโน อิสฺสรวตาย ทาตพฺพํ, อยํ วิหาโร สงฺฆิโก, ตสฺมา สงฺฆํ สนฺนิปาตาเปตฺวา ตํ การณํ อาจิกฺขิตฺวา พหูปการตาคุณวิสิฏฺฐตายุตฺตปุคฺคโล วิจินาเปตพฺโพ. ตโต สงฺโฆ จตฺตาริ อคติคมนานิ อนุปคนฺตฺวา ภควโต อชฺฌาสยานุรูปํ ลชฺชีเปสลพหุสฺสุตสิกฺขากามภูตํ ปุคฺคลํ วิจินิตฺวา ‘‘อยํ ภิกฺขุ อิมสฺส วิหารสฺส อนุจฺฉวิโก’’ติ อาโรเจติ. มหาเถรสฺสปิ ตเมว รุจฺจติ, อิจฺเจตํ กุสลํ. โน เจ รุจฺจติ, อตฺตโน ภารภูตํ วุตฺตปฺปการองฺควิยุตฺตํ ปุคฺคลํ ทาตุกาโม โหติ. เอวํ สนฺเต สงฺโฆ ฉนฺทาทิอคตึ น คจฺฉติ, ปุคฺคโลว คจฺฉติ, ตสฺมา สงฺฆสฺเสว อนุมติยา วิหาโร ทาตพฺโพ.

그런데 승가의 장로가 노쇠함이나 질병의 고통 또는 원리(遠離)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대중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넘겨주려 하거나, 자신이 사후에 다툼과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제자 등에게 넘겨주려 할 때에는, 자신의 권한으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이 사찰은 승가의 것이므로, 승가를 소집하여 그 사유를 알리고, 많은 도움을 주는 덕망과 수승한 성품을 갖춘 인물을 선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승가는 네 가지 그릇된 길(사아거티)에 빠지지 않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부끄러움을 알고, 계행이 청정하며, 널리 배우고, 수행을 애호하는 인물을 선발하여 '이 비구가 이 사찰에 적합하다'라고 공표해야 한다. 만약 대장로 또한 그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신의 짐과 같은 인물을 넘겨주려 한다면, 승가는 애정 등의 그릇된 길로 가서는 안 되며, 그 개인만이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가의 동의를 얻어서 사찰을 넘겨주어야 한다.

สเจ ปน สงฺโฆ ยํ กญฺจิ อามิสํ ลภิตฺวา ยถาวุตฺตคุณวิยุตฺตสฺส ภิกฺขุโน ทาตุกาโม โหติ, ปุคฺคโล [Pg.87] ปน ภควโต อชฺฌาสยานุรูปํ วุตฺตปฺปการองฺคยุตฺตภูตสฺเสว ภิกฺขุสฺส ทาตุกาโม, ตทา ปุคฺคโลปิ สงฺฆปริยาปนฺโนเยวาติ กตฺวา ธมฺมกมฺมการกสฺส ปุคฺคลสฺเสว อนุมติยา วิหาโร ทาตพฺโพ, น สงฺฆานุมติยา.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๕๓๘-๕๓๙) ‘‘สเจ สงฺโฆ กิญฺจิ ลภิตฺวา อามิสครุกตาย น นิวาเรติ, เอโก ภิกฺขุ นิวาเรติ, โสว ภิกฺขุ อิสฺสโร. สงฺฆิเกสุ หิ กมฺเมสุ โย ธมฺมกมฺมํ กโรติ, โสว อิสฺสโร’’ติ. วุตฺตญฺหิ –

그러나 만약 승가가 어떤 물질적 이득을 얻어 앞에서 언급한 덕성을 갖추지 못한 비구에게 사찰을 주고자 하고, 한 개인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자질을 갖춘 비구에게 주고자 한다면, 그때는 그 개인 또한 승가에 속해 있으므로 법다운 갈마를 행하는 그 개인의 동의에 따라 사찰을 넘겨주어야 하며 승가의 동의에 따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주석서(VinA. 2.538-539)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승가가 무언가를 얻고서 물질에 대한 탐착 때문에 부적절한 승계를 막지 않는데, 한 비구가 이를 막는다면 바로 그 비구가 권한이 있다. 승가의 갈마에서 법다운 갈마를 행하는 자가 바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참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ฉนฺทา โทสา ภยา โมหา;

โย ธมฺมํ อติวตฺตติ;

นิหียติ ตสฺส ยโส;

กาฬปกฺเขว จนฺทิมา.

욕심과 성냄,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 법을 어기는 자는 / 그 명성이 줄어드나니 / 마치 그믐으로 가는 달과 같도다.

‘‘ฉนฺทา โทสา ภยา โมหา;

โย ธมฺมํ นาติวตฺตติ;

อาปูรติ ตสฺส ยโส;

สุกฺกปกฺเขว จนฺทิมา’’ติ. (ที. นิ. ๓.๒๔๖;

อ. นิ. ๔.๑๗-๑๘;

ปาริ. ๓๘๒, ๓๘๖);

욕심과 성냄, 두려움과 어리석음에도 / 법을 어기지 않는 자는 / 그 명성이 가득 차오르나니 / 마치 보름으로 가는 달과 같도다.

ยทา ปน เถโรปิ กิญฺจิ อวตฺวา ยถากมฺมงฺคโต, สงฺโฆปิ น กสฺสจิ วิจาเรติ, เอวํ สงฺฆิกวิหาเร อภิกฺขุเก สุญฺเญ วตฺตมาเน ตสฺมึ เทเส เยน เกนจิ สาสนสฺส วุทฺธิมิจฺฉนฺเตน อาจริเยน อนฺโตสีมฏฺฐกา ภิกฺขู เอวํ สมุสฺสาเหตพฺพา ‘‘มา ตุมฺเห อายสฺมนฺโต เอวํ อกตฺถ, อนฺโตสีมฏฺฐเกสุ ภิกฺขูสุ พหูปการตาทิยุตฺตํ ปุคฺคลํ วิจินถ, วิจินิตฺวา ลภนฺตา ตสฺส ปุคฺคลสฺส สมคฺเคน สงฺเฆน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รํ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เทถ, โน เจ อนฺโตสีมฏฺฐเกสุ ภิกฺขูสุ อลตฺถ, อถ พหิสีมฏฺฐเกสุ ภิกฺขูสุ วิจินถ. พหิสีมฏฺฐเกสุ ภิกฺขูสุ วิจินิตฺวา ยถาวุตฺตองฺคยุตฺตปุคฺคเล ลพฺภมาเน ตํ ปุคฺคลํ อนฺโตสีมํ ปเวเสตฺวา [Pg.88] อนฺโตสีมฏฺฐกสฺส 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รํ สมฺมนฺนิตฺวา อนุฏฺฐาปนียํ กตฺวา เทถ. เอวํ กโรนฺตา หิ ตุมฺเห อายสฺมนฺโต อปฺปิจฺฉกถา-สนฺโตสกถา-สลฺเลขกถา-ปวิวิตฺตกถาวีริยารมฺภกถา-สีลกถา-สมาธิกถา-ปญฺญากถา-วิมุตฺติกถา-วิมุตฺติญาณทสฺสนกถาสงฺขาตทสกถาวตฺถุสมฺปนฺนํ ปุคฺคลํ อุปนิสฺสาย อสฺสุตปุพฺพํ ธมฺมํ สุณิสฺสถ, สุตปุพฺพํ ธมฺมํ ปริโยทาปิสฺสถ, กงฺขํ วิโนทิสฺสถ, ทิฏฺฐึ อุชุํ กริสฺสถ, จิตฺตํ ปสาเทสฺสถ. ยสฺส ลชฺชิโน เปสลสฺส พหุสฺสุตสฺส สิกฺขาก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ภิกฺขํ อนุสิกฺขมานา สทฺธาย วฑฺฒิสฺสนฺติ, สีเลน วฑฺฒิสฺสนฺติ, สุเตน วฑฺฒิสฺสนฺติ, จาเคน วฑฺฒิสฺสนฺติ, ปญฺญาย วฑฺฒิสฺสนฺตี’’ติ. วุตฺตญฺเหตํ วิสุทฺธิมคฺเค (วิสุทฺธิ. ๑.๑๔) ‘‘กตโม อุปนิสฺสยโคจโร ทสกถาวตฺถุคุณสมนฺนาคโต กลฺยาณมิตฺโต, ยํ นิสฺสาย อสฺสุตํ สุณาติ, สุตํ ปริโยทเปติ, กงฺขํ วิตรติ, ทิฏฺฐึ อุชุํ กโรติ, จิตฺตํ ปสาเทติ. ยสฺส วา อนุสิกฺขมาโน สทฺธาย วฑฺฒติ, สีเลน วฑฺฒติ, สุเตน วฑฺฒติ, จาเคน วฑฺฒติ, ปญฺญาย วฑฺฒติ, อยํ วุจฺจติ อุปนิสฺสยโคจโร’’ติ. เอวํ สมุสฺสาเหตฺวา ธมฺมกถํ กตฺวา อนฺโตสีมฏฺฐกสงฺเฆเนว ธุววาสวิหาโร ทาเปตพฺโพติ.

그런데 장로 또한 아무 말 없이 입적하고, 승가 또한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아, 비구가 없는 승가의 사찰이 텅 빈 채로 남아있을 때, 그 지역에서 교단의 발전을 바라는 어떤 스승은 구역 안(계내)에 머무는 비구들을 다음과 같이 독려해야 한다. '존자들이여, 이렇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구역 안에 머무는 비구들 중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등의 자질을 갖춘 인물을 선발하십시오. 선발하여 찾았다면, 화합한 승가가 그 인물에게 상주를 위해 사찰을 양도하여 확립해 주십시오. 만약 구역 안의 비구들 중에서 찾지 못했다면, 구역 밖의 비구들 중에서 선발하십시오. 구역 밖의 비구들 중에서 선발하여 앞에서 언급한 자질을 갖춘 인물을 얻게 되면, 그 인물을 구역 안으로 들여오게 하여 구역 안에 머무는 승가의 동의를 얻어 상주를 위해 사찰을 승인하고 양도하여 확립해 주십시오. 존자들이여,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소욕, 지족, 원리, 은둔, 정진,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이라 불리는 열 가지 이야깃거리를 갖춘 인물을 의지하여, 전에는 듣지 못했던 법을 듣게 될 것이고, 이미 들은 법은 청정하게 할 것이며, 의심을 풀고, 견해를 바로잡으며, 마음을 맑게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계행이 청정하며 널리 배우고 수행을 애호하는 그 비구를 따라 배우면 신심이 증장하고, 계행이 증장하며, 배움이 증장하고, 보시가 증장하며, 지혜가 증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정도론(Vis. 1.14)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떤 것이 의지처인 영역(우파닛사야고짜라)인가? 열 가지 이야깃거리의 덕성을 갖춘 선지식이다. 그를 의지하여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들은 것을 청정하게 하며, 의심을 건너고, 견해를 바로잡으며, 마음을 맑게 한다. 또는 그를 따라 배우며 신심이 증장하고, 계행이 증장하며, 배움이 증장하고, 보시가 증장하며, 지혜가 증장하니, 이를 의지처인 영역이라 한다.' 이와 같이 독려하고 법문을 한 뒤에, 구역 안에 머무는 승가에 의해 상주를 위한 사찰을 주게 해야 한다.

เอวํ ชินสาสนสฺส, วฑฺฒิกาโม สุเปสโล;

อกาสิ ปญฺญวา ภิกฺขุ, สุฏฺฐุ อาวาสนิจฺฉยนฺติ.

이와 같이 승리의 가르침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 계행이 청정하고 지혜로운 비구는 / 처소에 대한 결정을 훌륭하게 완수하였도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의 해설인 비나야랑카라에서

วิหาร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사찰의 결정에 대한 설명의 장엄이 끝났다.

๒๙. กถินตฺถารวินิจฺฉยกถา

29. 카티나를 펴는 결정에 대한 설명

๒๒๖. เอวํ [Pg.89]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กถิน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มาห ‘‘กถินนฺติ เอตฺถ ปนา’’ติอาทิ. ตตฺถ กถินนฺติ กตมํ กถินํ? สมูหปญฺญตฺติ. น หิ ปรมตฺถโต กถินํ นาม เอโก ธมฺโม อตฺถิ, ปุริมวสฺสํวุตฺถา ภิกฺขู, อนูนปญฺจวคฺคสงฺโฆ, จีวรมาโส, ธมฺเมน สเมน อุปฺปนฺนจีวรนฺติอาทีสุ เยสุ นามรูเปสุ สมุปฺปชฺชมาเนสุ เตสํ นามรูปธมฺมานํ สมูหสมวายสงฺขาตํ สมูหปญฺญตฺติมตฺตเมว กถินํ. อยมตฺโถ กถํ ชานิตพฺโพติ? ‘‘เตสญฺเญว ธมฺมานํ สงฺคโห สมวาโย นามํ นามกมฺมํ นามเธยฺยํ นิรุตฺติ พฺยญฺชนํ อภิลาโป, ยทิทํ กถิน’’นฺติ ปริวารปาฬิยํ (ปริ. ๔๑๒) อาคตตฺตา จ, ‘‘เตสญฺเญว ธมฺมานนฺติ เยสุ รูปาทิธมฺเมสุ สติ กถินํ นาม โหติ, เตสํ สโมธานํ มิสฺสีภาโว. นามํ นามกมฺมนฺติอาทินา ปน ‘กถิน’นฺติ อิทํ พหูสุ ธมฺเมสุ นามมตฺตํ, น ปรมตฺถโต เอโก ธมฺโม อตฺถีติ ทสฺเส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ริ. อฏฺฐ. ๔๑๒) อาคตตฺตา จ, ‘‘เยสุ รูปาทิธมฺเมสูติ ปุริมวสฺสํวุตฺถา ภิกฺขู, ปญฺจหิ อนูโน สงฺโฆ, จีวรมาโส, ธมฺเมน สเมน สมุปฺปนฺนํ จีวรนฺติ เอวมาทีสุ เยสุ รูปารูปธมฺเมสุ. สตีติ สนฺเตสุ. มิสฺสีภาโวติ สํสคฺคตา สมูหปญฺญตฺติมตฺตํ. เตนาห น ปรมตฺถโต เอโก ธมฺโม อตฺถีติ ทสฺเส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ริวาร ๒.๔๑๒) อาคตตฺตา จ ชานิตพฺโพติ.

226. 이와 같이 네 가지 필수품을 분배하는 판결을 설한 뒤, 이제 가사 공양(Kathina, 카티나)에 대한 판결을 설하기 위해 ‘카티나에 대하여(kathinanti ettha panā)’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카티나(kathina)’란 무엇이 카티나인가? 그것은 집합적 명칭(samūha-paññatti)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의미(paramattha)에서 카티나라고 부를 만한 하나의 법(dhamma)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안거를 마친 비구들, 결손 없는 5인 이상의 승가, 가사의 달(cīvaramāsa), 법답고 정당하게 얻어진 가사 등의 명색(nāmarūpa)들이 생겨날 때, 그러한 명색의 법들의 집합과 화합으로 일컬어지는 집합적 명칭만이 카티나이다. 이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파리바라’(Pari. 412)에 ‘이러한 법들의 모임, 화합, 명칭, 명명, 이름, 어원, 표현, 설함이 바로 카티나이다’라고 전해지기 때문이며, 또한 주석서(Pari. Aṭṭha. 412)에 ‘이러한 법들이란 형색(rūpa) 등의 법들이 있을 때 카티나라는 이름이 성립하며, 그것들의 결합과 혼합을 의미한다. 명칭이나 명명 등으로 표현한 것은 카티나라는 것이 많은 법들에 대한 명칭일 뿐,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전해지기 때문이며, ‘위마티위노다니’(Vi. Vi. Ṭī. Parivāra 2.412)에 ‘형색 등의 법들이란 앞의 안거를 마친 비구들, 5인 이상의 승가, 가사의 달, 법답고 정당하게 얻어진 가사 등과 같은 명색의 법들을 말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혼합이란 결합된 상태인 집합적 명칭일 뿐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였다’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เกนฏฺเฐน กถินนฺติ? ถิรฏฺเฐน. กสฺมา ถิรนฺติ? อนามนฺตจารอสมาทานจารคณโภชนยาวทตฺถจีวรโยจตตฺถจีวรุปฺปาทสงฺขาเต ปญฺจานิสํเส อนฺโตกรณสมตฺถตาย. วุตฺตญฺหิ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๐๖) ‘‘ปญฺจานิสํเส อนฺโตกรณสมตฺถตาย ถิรนฺติ อตฺโถ’’ติ, ตถา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๐๖)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ญฺจ [Pg.90]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อถ วา เกนฏฺเฐน กถินนฺติ? สงฺคณฺหนฏฺเฐน. กถํ สงฺคณฺหาตีติ? ปญฺจานิสํเส อญฺญตฺถ คนฺตุํ อทตฺวา สงฺคณฺหาติ สงฺขิปิตฺวา คณฺหาติ. วุตฺตญฺหิ วินยตฺถมญฺชูสายํ (กงฺขา. อภิ. ฏี.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ปญฺจานิสํเส อญฺญตฺถ คนฺตุํ อทตฺวา สงฺคณฺหนฏฺเฐน กถิน’’นฺติ.

어떤 의미에서 카티나인가? 견고함(thira)의 의미에서 카티나이다. 왜 견고한가? (공여된 비구에게 주어지는) 알리지 않고 마을에 감(anāmantacāra), 가사를 지니지 않고 감(asamādānacāra), 무리 지어 식사함(gaṇabhojanayā), 필요한 만큼 가사를 가짐(yāvadatthacīvara), 그곳에서 생긴 가사의 발생(tatatthacīvaruppāda)이라 불리는 다섯 가지 공덕(pañcānisaṃsa)을 내부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실로 ‘사랏타디파니’(Sārattha. Ṭī. Mahāvagga 3.306)에 ‘다섯 가지 공덕을 내부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으며, ‘위마티위노다니’(Vi. Vi. Ṭī. Mahāvagga 2.306)와 ‘와지라붓디디카’(Vajira. Ṭī. Mahāvagga 306)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혹은 어떤 의미에서 카티나인가? 거두어 유지함(saṅgaṇhana)의 의미이다. 어떻게 거두어 유지하는가? 다섯 가지 공덕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지 않게 거두어 유지하고, 요약하여 붙잡기 때문이다. 실로 ‘위나얏타만주사’(Kaṅkhā. Abhi. Ṭī. Kathinasikkhāpadavaṇṇanā)에 ‘다섯 가지 공덕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거두어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카티나이다’라고 하였다.

กถิน-สทฺโท กาย ธาตุยา เกน ปจฺจเยน สิชฺฌตีติ? ฏีกาจริยา ธาตุปจฺจเย อจินฺเตตฺวา อนิปฺผนฺนปาฏิปทิกวเสเนว วณฺเณนฺติ, ตสฺมา อยํ สทฺโท รุฬฺหีสุทฺธนามภูโต อนิปฺผนฺนปาฏิปทิกสทฺโทติ วุจฺจติ.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ตีสุปิ วินยฏีกาสุ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๐๖;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๐๖;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กงฺขา. อภิ. ฏี.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ถิรนฺติ อตฺโถ’’ อิจฺเจว วณฺณิตตฺตา. ปญฺจานิสํเส อนฺโตกรณสมตฺถตายาติ ปน ถิรตา จสฺส เหตุปทเมว. อถ วา กถิน-สทฺโท กถธาตุยา อินปจฺจเยน สิชฺฌติ. กถํ? กถ สงฺคหเณติมสฺส ลทฺธธาตุสญฺญาทิสฺส ปญฺจานิสํเส อญฺญตฺถ คนฺตุํ อทตฺวา สงฺคณฺหาตีติ อตฺเถ ‘‘อิน สพฺพตฺถา’’ติ โยควิภาเคน วา ‘‘สุปโต จา’’ติ เอตฺถ จ-สทฺเทน วา อินปจฺจยํ กตฺวา ปรกฺขรํ เนตฺวา กถินสทฺทโต สฺยุปฺปตฺตาทิมฺหิ กเต รูปํ.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สงฺคณฺหนฏฺเฐนา’’ติ วุตฺ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ฏีกาปาฐํ นิสฺสาย วิญฺญายติ. อถ วา กฐ กิจฺฉชีวเนติ ธาตุโต อินปจฺจยํ กตฺวา สิชฺฌติ. อยมตฺโถ ‘‘กฐ กิจฺฉชีวเน, มุทฺธชทุติยนฺโต ธาตุ, อิโน’’ติ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ฏีกายํ วุตฺ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카티나(kathina)라는 단어는 어떤 어근과 어떤 접미사로 성립되는가? 복주석서의 스승들은 어근과 접미사를 고려하지 않고 비파생 어간(anipphannapāṭipadika)의 관점에서만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관용적 순수 명사(ruḷhīsuddhanāma)가 된 비파생 어간의 단어라고 불린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가지 율장 복주석서(Sārattha. Ṭī. Mahāvagga 3.306; Vi. Vi. Ṭī. Mahāvagga 2.306; Vajira. Ṭī. Mahāvagga 306; Kaṅkhā. Abhi. Ṭī. Kathinasikkhāpadavaṇṇanā)에서 오직 ‘견고하다는 의미이다’라고만 설명했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공덕을 내부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것의 견고함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 혹은 카티나라는 단어는 카타(katha) 어근에 이나(ina) 접미사가 결합하여 성립한다. 어떻게 그러한가? ‘거두어 유지함(saṅgahaṇa)’의 의미를 가진 카타(katha) 어근에서 ‘다섯 가지 공덕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거두어 유지한다’는 의미를 취하여, ‘ina sabbatthā’라는 규칙에 의한 요가위바가(yogavibhāga)나 ‘supato cā’의 ‘ca’ 문자로써 이나(ina) 접미사를 붙이고 뒤의 글자를 연결하여 카티나라는 단어가 되고 격변화(syuppatti) 등을 거쳐 형태가 완성된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두어 유지함의 의미에서’라고 설한 ‘캉카위타라니 복주석’의 구절에 의지하여 알 수 있다. 혹은 ‘어렵게 생활함’의 의미인 카타(kaṭha) 어근에서 이나(ina) 접미사를 붙여 성립한다. 이 의미는 ‘아비다납파디피카 복주석’에서 ‘카타(kaṭha)는 어렵게 생활함의 의미이며, 뇌두음(muddhaja) ‘ṭh’로 끝나는 어근에 이나(ina) 접미사가 붙는다’라고 설해진 것에서 알 수 있다.

พหู ปน ปณฺฑิตา อิมํ ปาฐํเยว คเหตฺวา ‘‘กถิน-สทฺโท มุทฺธชทุติยนฺโตเยว โหติ, น ทนฺตโช’’ติ วทนฺติ เจว ลิขนฺติ จ, น ปเนวํ เอกนฺตโต วตฺตพฺพํ. กสฺมา?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ฏีกายํ กกฺขฬปริยายํ คุณสทฺทภูตํ กฐินสทฺทํ [Pg.91]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สาสนโวหารโต นามสทฺทภูตํ. เตเนวาห ‘‘ปญฺจกํ กกฺขเฬ’’ติ. อเนเกสุ ปน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ทิโปตฺถเกสุ ชินสาสนโวหารโต นามสทฺทภูโต กถิน-สทฺโท ทนฺตโชเยว เยภุยฺเยน ปญฺญายติ,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ฏีกายมฺปิ วณฺณวิปริยาเย กถินนฺติปิ วุตฺตํ. อถ วา กตฺถ สิลาฆายนฺติ ธาตุโต อินปจฺจยํ กตฺวา สสํโยคตฺถการํ นิสํโยคํ กตฺวา สิชฺฌติ. อยมตฺโถ สิลาฆาทิสุตฺตสฺส วุตฺติยํ ‘‘สิลาฆ กตฺถเน’’ติ วจนโต, สทฺทนีติยญฺจ ‘‘กตฺถนํ ปสํสน’’นฺติ วณฺณิตตฺตา จ วิญฺญายติ. อิทญฺจ วจนํ ‘‘อิทญฺหิ กถินวตฺตํ นาม พุทฺธปฺปสตฺถ’’นฺติ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สเมติ. อาจริยา ปน ‘‘กฐธาตุ อินปจฺจโย’’ติ วิกปฺเปตฺวา ‘‘กฐ สมตฺถเน’’ติ อตฺถํ วทนฺติ, ตํ ฏีกาสุ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๐๖;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๐๖;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กงฺขา. อภิ. ฏี.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ถิรนฺติ อตฺโถ’’ติ วจนํ อนเปกฺขิตฺวา ‘‘ปญฺจานิสํเส อนฺโตกรณสมตฺถตายา’’ติ เหตุเมว อตฺถภาเวน คเหตฺวา วุตฺตํ สิยา, ตํ ปน ถิรภาวสฺส เหตุเยว.

많은 학자가 이 구절만을 취하여 ‘카티나라는 단어는 오직 뇌두음(권설음) ṭh로 끝나는 것이며, 치음 th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쓰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게만 단정 지어 말해서는 안 된다. 왜인가? ‘아비다납파디피카 복주석’에서는 ‘거칠음(kakkhaḷa)’의 동의어인 형용사로서의 카티나(kaṭhina) 단어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지, 교단의 관용어(sāsanavohāra)인 고유 명사로서의 단어를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친 것의 다섯 가지’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팔리 성전과 주석서 등의 문헌에서는 불교 교단의 관용어인 명사로서의 카티나(kathina) 단어가 대부분 치음(dantaja, th)으로 나타나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아비다납파디피카 복주석’에서도 글자가 바뀐 형태(vaṇṇavipariyāya)로 ‘kathina’라고도 언급되어 있다. 혹은 찬탄함(silāghā)의 의미인 캇타(kattha) 어근에서 이나(ina) 접미사를 붙이고, 자음 중첩인 ‘t’를 생략하여 성립한다. 이 의미는 찬탄(silāghā) 등에 관한 규칙의 설명에서 ‘silāgha katthane(캇타는 찬탄함이다)’라는 구절과, ‘삿다니티’에서 ‘katthana는 칭송함이다’라고 설명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이 카티나의 의식(kathinavatta)은 부처님들께서 찬탄하신 바이다’라는 주석서(Mahāva. Aṭṭha. 306)의 문구와 일치한다. 한편 스승들은 ‘kaṭha 어근에 ina 접미사’라고 다르게 해석하여 ‘kaṭha는 결합함(samatthana)이다’라는 의미를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복주석서들(Sārattha. Ṭī. Mahāvagga 3.306 등)에서 ‘견고하다는 의미이다’라는 문구를 고려하지 않고, ‘다섯 가지 공덕을 내부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자체를 의미로 취하여 설한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은 견고함에 대한 원인일 뿐이다.

กถํ วิคฺคโห กาตพฺโพติ? อยํ กถิน-สทฺโท จตูสุ ปเทสุ นามปทํ, ปญฺจสุ นาเมสุ สุทฺธนามํ, จตูสุ สุทฺธนาเมสุ รุฬฺหีสุทฺธนามํ, ทฺวีสุ ปาฏิปทิกสทฺเทสุ อนิปฺผนฺนปาฏิปทิกสทฺโท, ตสฺมา วิคฺคโห น กาตพฺโพ. วุตฺตญฺหิ –

어떻게 어원 분석(viggaha)을 해야 하는가? 이 카티나(kathina)라는 단어는 네 가지 품사 중 명사(nāmapada)이고, 다섯 가지 명사 중 순수 명사(suddhanāma)이며, 네 가지 순수 명사 중 관용적 순수 명사(ruḷhīsuddhanāma)이고, 두 가지 어간 단어 중 비파생 어간(anipphannapāṭipadika)의 단어이므로 어원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

‘‘รุฬฺหีขฺยาตํ นิปาตญฺจุ-ปสคฺคาลปนํ ตถา;

สพฺพนามิกเมเตสุ, น กโต วิคฺคโห ฉสู’’ติ.

관용구(Ruḷhī), 동사(ākhyāta), 불변사(nipāta), 접두사(upasagga), 호격(ālapana), 그리고 대명사(sabbanāmika), 이들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분석(viggaha)을 하지 않는다.

อยมตฺโถ ‘‘กถินนฺติ…เป… ถิรนฺติ อตฺโถ’’ติ ฏีกาสุ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๐๖;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๐๖;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กงฺขา. อภิ. ฏี.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วจนโต วิญฺญายติ. อถ วา ปญฺจานิสํเส อญฺญตฺถ คนฺตุํ [Pg.92] อทตฺวา กถติ สงฺคณฺหาตีติ กถินํ, อยํ วจนตฺโถ ยถาวุตฺตวินยตฺถมญฺชูสาปาฐวเสน (กงฺขา. อภิ. ฏี.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วิญฺญายติ. อถ วา กฐติ กิจฺเฉน ชีวตีติ กถิโน, รุกฺโข, ตสฺส เอโสติ กถิโน, ถิรภาโว, โส เอตสฺส อตฺถีติ กถินํ, ปญฺญตฺติชาตํ ฐ-การสฺส ถ-การํ กตฺวา กถินนฺติ วุตฺตํ. อยํ นโย ‘‘กฐ กิจฺฉชีวเน’’ติ ธาตฺวตฺถสํวณฺณนาย จ ‘‘ปญฺจานิสํเส อนฺโตกรณสมตฺถตาย ถิรนฺติ อตฺโถ’’ติ ฏีกาวจเนน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๐๖;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๐๖;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กงฺขา. อภิ.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จ สเมตีติ ทฏฺฐพฺโพ. อถ วา กถียเต สิลาฆเต ปสํสียเต พุทฺธาทีหีติ กถินํ, อยํ นโย ‘‘กตฺถ สิลาฆาย’’นฺติ ธาตฺวตฺถสํวณฺณนาย จ ‘‘อิทญฺหิ กถินวตฺตํ นาม พุทฺธปฺปสตฺถ’’นฺติ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จ สเมตีติ ทฏฺฐพฺโพ.

이 의미는 '카티나(kathina)란... (중략) ... 견고함(thira)이라는 뜻이다'라고 주석서들(사랏타디파니, 위마티브노다니, 와지라붓디, 캉카위타라니)의 말씀에 의해 알 수 있다. 혹은 다섯 가지 공덕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묶어 두기(kathati saṅgaṇhātīti) 때문에 '카티나'라고 하며, 이 어원은 상술한 위나얏타만쥬사(Vinayatthamañjūsā)의 구절에 의해 알 수 있다. 혹은 'kaṭhati(어렵게 살다)'에서 카티노(kathino)는 나무를 의미하고, 그 나무의 속성인 견고함(thirabhāvo)이 여기에 있다고 하여 '카티나'라 하며, 제정된 명칭에서 ṭha-자를 tha-자로 바꾸어 '카티나'라고 부른 것이다. 이 방식은 'kaṭha는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어근 설명과 '다섯 가지 공덕을 내부로 거두어들일 수 있기에 견고하다는 뜻이다'라는 주석서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혹은 부처님 등에 의해 칭송되고(kathīyate) 기려지며(silāghate) 찬탄받기(pasaṃsīyate) 때문에 '카티나'라고 한다. 이 방식은 'kattha는 칭송함'이라는 어근 설명과 '이 카티나 의식(vatta)은 부처님들께서 찬탄하신 것이다'라는 주석서(마하왁가 앗타카타)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เอตฺถ ปน สงฺเขปรุจิตฺตา อาจริยสฺส สทฺทลกฺขณํ อวิจาเรตฺวา อตฺถเมว ปุจฺฉํ กตฺวา วิสฺสชฺเชตุํ ‘‘กถินํ อตฺถริตุํ เก ลภนฺติ, เก น ลภนฺตี’’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เก ลภนฺตีติ เก สาเธนฺตีติ อตฺโถ. ปญฺจ ชนา ลภนฺตีติ ปญฺจ ชนา สาเธนฺติ. กถินทุสฺสสฺส หิ ทายกา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จตฺตาโร โหนฺติ, เอโก ปฏิคฺคาหโกติ. ‘‘ตตฺร, ภิกฺขเว, ยฺวายํ จตุวคฺโค ภิกฺขุสงฺโฆ ฐเปตฺวา ตีณิ กมฺมานิ อุปสมฺปทํ ปวารณํ อพฺภาน’’นฺติ จมฺเปยฺย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๓๘๘) วุตฺตตฺตา น ปญฺจวคฺคกรณียนฺติ คเหตพฺพํ. ปฐมปฺ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ริตาติ อิทํ วสฺสจฺเฉทํ อกตฺวา วสฺสํวุตฺถภาวสนฺ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นฺตราเยน อปวาริตานมฺปิ วุตฺถวสฺสานํ กถินตฺถารสมฺภวโต. เตเนว ‘‘อปฺปวาริตา วา’’ติ อวตฺวา ‘‘ฉินฺนวสฺสา วา ปจฺฉิมิกาย อุปคตา วา น ลภนฺ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อญฺญสฺมึ วิหาเร วุตฺถวสฺสาปิ [Pg.93] ลภนฺตีติ นานาสีมาย อญฺญสฺมึ วิหาเร วุตฺถวสฺสา อิมสฺมึ วิหาเร กถินตฺถารํ น ลภนฺตีติ อตฺโถ. สพฺเพติ ฉินฺนวสฺสาทโย, อนุปคตาปิ ตตฺเถว สงฺคหิตา. อานิสํสนฺติ กถินานิสํสจีวรํ. เอกํ อตฺถตจีวรํเยว หิ กถินจีวรํ นาม โหติ, อวเสสานิ จีวรานิ วา สาฏกา วา กถินานิสํสาเยว นาม. วกฺขติ หิ ‘‘อวเสสกถินานิสํเส พลววตฺถานิ วสฺสาวาสิกฐิติกาย ทาตพฺพานี’’ติ. (วิ. สงฺค. อฏฺฐ. ๒๒๖) อิตเรสนฺติ ปุริมิกาย อุปคตานํ.

여기서 스승께서는 간략함을 좋아하시어 단어의 특징을 따지지 않고 의미만을 질문하고 답변하시며 '누가 카티나를 펼칠 자격을 얻고, 누가 얻지 못하는가'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누가 얻는가'라는 것은 '누가 성취하는가'라는 뜻이다. '다섯 사람이 얻는다'는 것은 다섯 사람이 [그 일을] 완수한다는 뜻이다. 카티나 옷의 공양자는 마지막 단계(koṭi)로 치면 네 명이고, 수령자가 한 명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이 사분 승가(catuvaggo)는 ... (중략) ... 세 가지 업인 구족계, 자자(pavāraṇa), 출죄(abbhāna)를 제외하고'라는 참페이야 칸다카(Campeyyakkhandhaka)의 말씀에 따라, 다섯 명의 승가로 행해져야 할 일(pañcavaggakaraṇīya)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자자(pavāraṇa)로 자자를 마친 이들'이라는 표현은 안거를 파하지 않고 안거를 마쳤음을 나타내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장애로 인해 자자를 하지 못했더라도 안거를 마친 이들에게는 카티나를 펼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자를 하지 않은 자들'이라 말하지 않고 '안거를 파한 자들이나 나중 안거에 들어간 자들은 얻지 못한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다. '다른 사원에서 안거를 지낸 이들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계(sīmā)의 다른 사원에서 안거를 지낸 이들은 이 사원에서 카티나를 펼칠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모두'라는 말은 안거를 파한 자 등을 포함하며, 안거에 들지 않은 자들도 거기에 포함된다. '공덕(ānisaṃsa)'이란 카티나 공덕의 가사(cīvara)를 말한다. 오직 한 벌의 펼쳐진 가사만이 '카티나 가사'라 불리며, 나머지 가사나 옷감들은 단지 '카티나 공덕'일 뿐이다. 나중에 '나머지 카티나 공덕으로 얻은 옷들은 안거 기간의 규정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라고 설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이들'이란 먼저 안거(purimikā)에 든 이들을 말한다.

โส เจ ปจฺฉิมิกาย อุปสมฺปชฺชติ, คณปูรโก เจว โหติ, อานิสํสญฺจ ลภตีติ อิมินา สามเณรานํ วสฺสูปคมนํ อนุญฺญาตํ โหติ. โส หิ ปุริมิกาย วสฺสูปคตตฺตา อานิสํสํ ลภติ, ปจฺฉิมิกาย ปน อุปสมฺปชฺชิตตฺตา คณปูรโก โหตีติ. สเจ ปุริมิกาย อุปคตา กถินตฺถารกุสลา น โหนฺตีติอาทินา ‘‘อฏฺฐธมฺมโกวิโท ภิกฺขุ, กถินตฺถารมรหตี’’ติ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วิ. วิ. ๒๗๐๔) อาคตตฺตา สยํ เจ อฏฺฐธมฺมกุสโล, สยเมว อตฺถริตพฺพํ. โน เจ, อญฺเญ อฏฺฐธมฺมกุสเล ปริเยสิตฺวา เนตพฺพา, เอวํ อกตฺวา กถินํ อตฺถริ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กถินํ อตฺถราเปตฺวาติ สการิตวจเนน เตหิ พาหิรโต อาคตตฺเถเรหิ สยํ กถินํ น อตฺถริตพฺพํ, สพฺพปุพฺพกิจฺจาทิกํ สํวิทหิตฺวา เต ปุริมิกาย วสฺสูปคตา อนฺโตสีมฏฺฐภิกฺขูเยว อตฺถราเปตพฺพาติ ทสฺเสติ, อญฺญถา อญฺโญ กถินํ อตฺถรติ, อญฺโญ อานิสํสํ ลภตีติ อาปชฺชติ, น ปเนวํ ยุชฺชติ. วกฺขติ หิ ‘‘อานิสํโส ปน อิตเรสํเยว โหตี’’ติ. ทานญฺจ ภุญฺชิตฺวาติ ขาทนียโภชนียภูตํ อนฺนปานาทิทานํ ภุญฺชิตฺวา. น หิ เต วตฺถุทานํ ลภนฺติ.

만일 그가 나중 안거(pacchimikā) 기간에 구족계를 받으면 대중의 수를 채우는 자(gaṇapūrako)가 되고 공덕도 얻게 되는데, 이로써 사미들의 안거 기간 진입이 허용된 것이 된다. 그는 먼저 안거(purimikā) 기간에 안거를 시작했으므로 공덕을 얻고, 나중 안거 기간에 구족계를 받았으므로 대중의 수를 채우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먼저 안거에 든 이들이 카티나를 펼치는 데 능숙하지 않다면'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나야비니치야(Vinayavinicchaya)에 '여덟 가지 법에 정통한 비구가 카티나를 펼칠 자격이 있다'고 전해지므로, 스스로 여덟 가지 법에 능숙하다면 직접 펼쳐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덟 가지 법에 능숙한 다른 이들을 찾아 모셔와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카티나를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카티나를 펼치게 하여(attharāpetvā)'라는 사역형의 표현은, 외부에서 온 장로들이 스스로 카티나를 펼쳐서는 안 되며, 모든 예비 절차 등을 준비한 후 먼저 안거에 들어와 결계(sīmā) 안에 머물던 비구들로 하여금 펼치게 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가 카티나를 펼치고 또 다른 이가 공덕을 얻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다. 나중에 '공덕은 오직 그 외의 이들(안거를 마친 이들)에게만 있다'고 설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시를 수용하고(bhuñjitvā)'라는 것은 씹어 먹는 음식과 삼켜 먹는 음식인 밥과 음료 등의 보시를 먹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물건(가사 등)의 보시는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กถินจีวรํ [Pg.94] เทมาติ ทาตุํ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สงฺฆสฺส กถินจีวรํ เทมา’’ติ วตฺตพฺพํ. เอวญฺหิ สติ ‘‘อิทํ สงฺฆสฺส กถินทุสฺสํ อุปฺปนฺน’’นฺติ (มหาว. ๓๐๗)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เมติ. อถ จ ปน ปุพฺเพ กตปริจยตฺตา ‘‘สงฺฆสฺสา’’ติ อวุตฺเตปิ สมฺปทานํ ปากฏนฺติ กตฺวา อวุตฺตํ สิยาติ. เอตฺเถเก อาจริยา วทนฺติ ‘‘สงฺฆสฺสาติ อวุตฺเตปิ กาเล ทินฺนํ สงฺฆิกํ โหตี’’ติ, ตตฺเรวํ วตฺตพฺพํ ‘‘น กาเล ทินฺนํ สพฺพํ สงฺฆิกํ โหตี’’ติ.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ยญฺจ กาเลปิ สงฺฆสฺส วา อิทํ อกาลจีวรนฺติ, ปุคฺคลสฺส วา อิทํ ตุยฺหํ ทมฺมี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ทินฺนํ, เอตํ อกาลจีวรํ นามา’’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อกาลจิวร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อาคตตฺตา ปุคฺคลิกมฺปิ โหตีติ วิญฺญายติ, ตสฺมา ปรมฺมุขาปิ นามํ วตฺวา สมฺมุขาปิ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ทินฺนํ ปุคฺคลิกเมว โหติ, น สงฺฆิกํ.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ปุคฺคลสฺส เทตีติ ‘อิมํ จีวรํ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ทมฺมี’ติ เอวํ ปรมฺมุขา วา,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อิมํ, ภนฺเต, ตุมฺหากํ ทมฺมี’ติ เอวํ สมฺมุขา วา เทตี’’ติ. เอวํ ปุคฺคลิเก สติ ตํ จีวรํ สงฺฆสฺส ภาเชตพฺพํ โหติ วา น โหติ วาติ? โส ปุคฺคโล อตฺตโน สทฺธิวิหาริกอนฺเตวาสิกภูตสฺส สงฺฆสฺส วา อญฺญสฺส สหธมฺมิกสงฺฆสฺส วา ภาเชตุกาโม ภาเชยฺย, อภาเชตุกาโม ‘‘ภาเชตู’’ติ น เกนจิ วจนีโย.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น หิ ปุคฺคลสฺส อาทิสฺส ทินฺนํ เกนจิ ภาชนียํ โหตี’’ติ ฏีกาสุ อาคมนโต วิญฺญายติ. อเถเก อาจริยา เอวํ วทนฺติ ‘‘กถินสฺส เอกํ มูลํ สงฺโฆติ (ปริ. ๔๐๘) วุตฺตตฺตา ปุคฺคลํ อุทฺทิสฺส ทินฺเนปิ สงฺฆายตฺตํ สงฺฆิกํ โหติ. ยถา กึ ‘สีมาย ทมฺมิ, เสนาสนสฺส ทมฺมี’ติ วุตฺเตปิ ตํ ทานํ สงฺฆิกํ โหติ, ยถา จ ‘กถินจีวรํ ทมฺมี’ติ วุตฺเต สงฺฆิกํ โหตี’’ติ.

‘카티나 가사를 드립니다’라고 보시할 때, 여기서는 ‘승가에 카티나 가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해야 마땅하다. 이와 같이 해야 ‘이것은 승가에 생긴 카티나 천이다’(마하박가 307)라는 갈마문과 일치하게 된다. 하지만 예전부터 익숙해진 관례 때문에 ‘승가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보시를 받는 대상이 명확하다면 (말하지 않은 것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스승들은 ‘승가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제때(kāla)에 드린 것은 승가물(saṅghika)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때에 드린 것이 모두 승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제때에라도 승가에게 이것은 때가 아닌 가사(akālacīvara)입니다라고 하거나, 개인에게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보시된 것은 아깔라치바라(akālacīvara)라 한다’고 깡카비타라니(깡카비타라니 주석, 아깔라치바라 학처 설명)에 나오므로 개인적인 보시물(puggalika)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름을 말하며 주거나, 당사자 앞에서 발치에 놓아 드린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지 승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주석서(마하박가 주석 379)에서도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이 가사를 아무개에게 드립니다라고 당사자가 없을 때 주거나, 발치에 놓으며 스님,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당사자 앞에서 주는 것이다’라고 설해져 있다. 이렇게 개인 소유가 되었을 때, 그 가사를 승가에게 분배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개인은 자신의 공주자(saddhivihārika)나 제자(antevāsika)인 승가 또는 다른 동법자(sahadhammika) 승가에게 분배하고 싶으면 분배할 것이요, 분배하고 싶지 않다면 누구도 분배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개인을 지명하여 보시한 것은 누구도 분배할 수 없다’고 복주서(ṭīkā)들에 전해지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스승들은 이렇게 말한다. ‘카티나의 유일한 근원은 승가이다(빠리바라 408)라고 설해졌으므로, 개인을 지칭하여 보시했더라도 승가에 속한 승가물이 된다. 마치 시마(sīmā, 계단)에 드립니다, 처소(senāsana)에 드립니다라고 말해도 그 보시가 승가물이 되는 것과 같고, 카티나 가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승가물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한다.

ตตฺเรวํ [Pg.95] วิจาเรตพฺพํ – ‘‘กถินสฺส เอกํ มูลํ สงฺโฆ’’ติ วจนํ (ปริ. ๔๐๘) กถินสฺส มูลํ กถินสฺส การณํ ทสฺเสติ. ยถา หิ มูเล วิชฺชมาเน รุกฺโข ติฏฺฐติ, อวิชฺชมาเน น ติฏฺฐติ, ตสฺมา มูลํ รุกฺขสฺส การณํ โหติ, ปติฏฺฐํ โหติ, เอวํ สงฺเฆ วิชฺชมาเน กถินํ โหติ, โน อวิชฺชมาเน, ตสฺมา สงฺโฆ กถินสฺส มูลํ กถินสฺส การณํ นาม โหติ. กถํ สงฺเฆ วิชฺชมาเน กถินํ โหติ?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จตุวคฺคภูเตน สงฺเฆน อตฺถารารหสฺส ภิกฺขุโน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ถินจีวเร ทินฺเนเยว เตน จีวเรน อตฺถตํ กถินํ นาม โหติ, โน อทินฺเน, ตสฺมา จตุวคฺคสงฺเฆ อลพฺภมาเน สหสฺสกฺขตฺตุํ ‘‘กถินํ ทมฺมี’’ติ วุตฺเตปิ กถินํ นาม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ปริจฺฉินฺเน วิหาเร เอโ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ตโย วา จตฺตาโร วา ภิกฺขู วิหรนฺติ, ตตฺถ กถินจีวเร อุปฺปนฺเน อญฺญโต ปริเยสิตฺวา จตุวคฺคสงฺโฆ เอโก ปฏิคฺคาหโกติ ปญฺจนฺนํ ภิกฺขูนํ ปูรเณ สติ กถินํ อตฺถริตุํ ลภติ, นาสติ, เอวํ สงฺเฆ วิชฺชมาเนเยว กถินํ นาม โหติ, โน อวิชฺชมาเน, ตสฺมา สงฺฆสฺส กถินสฺส มูลภูตตํ การณภูตตํ สนฺธาย ‘‘กถินสฺส เอกํ มูลํ สงฺโฆ’’ติ วุตฺตํ. ‘‘กถิน’’นฺติ วุตฺเต สงฺฆิกํเยว โหติ, โน ปุคฺคลิก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อตสฺมึ ปาเฐ น ลพฺภติ. ยถา กึ ‘‘กิจฺจาธิกรณสฺส เอกํ มูลํ สงฺโฆ’’ติ (จูฬว. ๒๑๙) เอตฺถ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ญตฺติกมฺมญตฺติทุติยกมฺมญตฺติจตุตฺถกมฺมสงฺขาตํ กิจฺจาธิกรณํ จตุวคฺคาทิเก สงฺเฆ วิชฺชมาเนเยว โหติ, โน อวิชฺชมาเน, ตสฺมา สงฺฆสฺส กิจฺจาธิกรณสฺส มูลภูตตํ การณภูตตํ สนฺธาย ‘‘กิจฺจาธิกรณสฺส เอกํ มูลํ สงฺโฆ’’ติ วุจฺจติ, เอวํสมฺปทมิทํ ทฏฺฐพฺพํ.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찰해야 한다. ‘카티나의 유일한 근원은 승가이다’라는 말(빠리바라 408)은 카티나의 근원, 즉 카티나의 원인을 나타낸다. 마치 뿌리(mūla)가 있을 때 나무가 서 있고 뿌리가 없으면 서 있지 못하므로 뿌리가 나무의 원인이자 기반이 되듯이, 승가가 있을 때 카티나가 있고 승가가 없으면 카티나가 없다. 그러므로 승가는 카티나의 근원이자 원인이라 불린다. 어떻게 승가가 있을 때 카티나가 있는가? 가장 최소한의 요건인 4인으로 구성된 승가가 카티나 가사를 펼치기에 적합한 비구에게 백이갈마(ñattidutiyakammavācā)로 카티나 가사를 주었을 때에만 비로소 그 가사로 카티나를 펼쳤다고 하며, 주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4인 승가를 얻을 수 없다면 천 번을 카티나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카티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행구(upacārasīmā)로 구획된 사찰에 한 명, 두 명, 세 명 혹은 네 명의 비구가 머물 때, 그곳에 카티나 가사가 생겨서 다른 곳에서 청해와서 4인 승가가 한 명의 수령자가 되어 다섯 명의 비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카티나를 펼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승가가 있을 때에만 카티나가 성립되므로, 승가가 카티나의 근원이자 원인임을 뜻하여 ‘카티나의 유일한 근원은 승가이다’라고 설한 것이다. 카티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승가물일 뿐이지 개인 소유일 수 없다는 뜻은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사무의 안건(kiccādhikaraṇa)의 유일한 근원은 승가이다’(쭐라박가 219)라고 할 때, 고지 갈마, 백갈마, 백이갈마, 백사갈마라 불리는 사무의 안건이 4인 이상의 승가가 있을 때에만 성립하고 없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승가가 사무 안건의 근원이자 원인임을 뜻하여 ‘사무 안건의 유일한 근원은 승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

ยทิปิ [Pg.96] วุตฺตํ ‘‘ยถา ‘สีมาย ทมฺมิ, เสนาสนสฺส ทมฺมี’ติอาทีสุ ตํ ทานํ สงฺฆายตฺตเมว โหติ, ตถา ‘กถิน ทมฺมี’ติ วุตฺเต ปุคฺคลํ อุทฺทิสฺส ทินฺเนปิ สงฺฆายตฺตเมว สงฺฆิกเมว โหตี’’ติ, ตถาปิ เอวํ วิจ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 ‘‘สีมาย ทมฺมิ, เสนาสนสฺส ทมฺมี’’ติอาทีสุ สีมา จ เสนาสนญฺจ ทานปฏิคฺคาหกา น โหนฺติ, ตสฺมา สีมฏฺฐสฺส จ เสนาสนฏฺฐสฺส จ สงฺฆสฺส อายตฺตํ โหติ, ปุคฺคโล ปน ทานปฏิคฺคาหโกว, ตสฺมา ‘‘อิมํ กถินจีวรํ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ทมฺมี’’ติ ปรมฺมุขา วา ตสฺส ภิกฺขุโน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สมฺมุขา วา ทินฺนํ กถํ สงฺฆายตฺตํ สงฺฆสนฺตกํ ภเวยฺย, เอวํ สงฺฆสฺส อปริณตํ ปุคฺคลิกจีวรํ สงฺฆสฺส ปริณาเมยฺย, นวสุ อธมฺมิกทาเนสุ เอกํ ภเวยฺย, ตสฺส จีวรสฺส ปฏิคฺคโหปิ นวสุ อธมฺมิกปฏิคฺคเหสุ เอโก ภเวยฺย, ตสฺส จีวรสฺส ปริโภโคปิ นวสุ อธมฺมิกปริโภเคสุ เอโก ภเวยฺย.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นว อธมฺมิกานิ ทานานีติ สงฺฆสฺส ปริณตํ อญฺญสงฺฆสฺส วา เจติย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ปริณาเมติ, เจติยสฺส ปริณตํ อญฺญเจติยสฺส วา สงฺฆ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ปริณาเมติ, ปุคฺคลสฺส ปริณตํ อญฺญปุคฺคลสฺส วา สงฺฆสฺส วา เจติยสฺส วา ปริณาเมติ, ‘‘นว อธมฺมิกา ปริโภคา’’ติ อาคตํ ปริวารปาฬิญฺจ (ปริ. ๓๒๙) ‘‘นว ปฏิคฺคหปริโภคาติ เอเตสํเยว ทานานํ ปฏิคฺคหา จ ปริโภคา จา’’ติ อาคตํ อฏฺฐกถญฺจ (ปริ. อฏฺฐ. ๓๒๙)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วิญฺญายตีติ.

비록 ‘시마에 드립니다, 처소에 드립니다 등의 경우에서 그 보시가 승가에 귀속되는 것처럼, 카티나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개인을 지칭하여 보시했더라도 승가에 귀속되는 승가물이 된다’고 말했을지라도, 다음과 같이 고찰해야 한다. ‘시마에 드립니다, 처소에 드립니다’ 등의 경우에서 시마와 처소는 보시를 받는 수령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시마에 머물고 처소에 머무는 승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은 보시의 수령자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이 카티나 가사를 아무개 비구에게 드립니다’라고 당사자가 없을 때 주거나, 그 비구의 발치에 놓으며 당사자 앞에서 준 것이 어떻게 승가에 귀속되는 승가의 재산이 되겠는가? 그렇게 승가에 돌아가지 않은 개인의 가사를 승가에게 전용한다면, 아홉 가지 비법적인 보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가사를 받는 것 또한 아홉 가지 비법적인 수령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그 가사를 사용하는 것 또한 아홉 가지 비법적인 사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아홉 가지 비법적인 보시란 승가에 전용된 것을 다른 승가나 제티야(cetiya)나 개인에게 전용하는 것, 제티야에 전용된 것을 다른 제티야나 승가나 개인에게 전용하는 것, 개인에게 전용된 것을 다른 개인이나 승가나 제티야에게 전용하는 것이다’라고 나온 빠리바라 빠알리(빠리바라 329)와, ‘아홉 가지 수령과 사용이란 바로 이 보시들의 수령과 사용이다’라고 나오는 주석서(빠리바라 주석 329)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อถาปิ เอวํ วทนฺติ – ทายโก สงฺฆตฺเถรสฺส วา คนฺถธุตงฺควเสน อภิญฺญาตสฺส วา ภตฺตุทฺเทสกสฺส วา ปหิณติ ‘‘อมฺหากํ ภตฺตคฺคหณตฺถาย อฏฺฐ ภิกฺขู คเหตฺวา อาคจฺฉถา’’ติ, สเจปิ ญาติอุปฏฺฐาเกหิ เปสิตํ [Pg.97] โหติ, อิเม ตโย ชนา ปุจฺฉิตุํ น ลภนฺติ. อารุฬฺหาเยว มาติกํ, สงฺฆโต อฏฺฐ ภิกฺขู อุทฺทิสาเปตฺวา อตฺตนวเมหิ คนฺตพฺพํ. กสฺมา? ภิกฺขุสงฺฆสฺส หิ เอเต ภิกฺขู นิสฺสาย ลาโภ อุปฺปชฺชตีติ. คนฺถธุตงฺคาทีหิ ปน อนภิญฺญาโต อาวาสิกภิกฺขุ ปุจฺฉิตุํ ลภติ, ตสฺมา เตน ‘‘กึ สงฺฆโต คณฺหามิ, อุทาหุ เย ชานามิ, เตหิ สทฺธึ อาคจฺฉามี’’ติ มาติกํ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ยถา ทายกา วทนฺติ, ตถา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จูฬว. อฏฺฐ. ๓๒๕), อีทิเสสุ ฐาเนสุ ‘‘สงฺฆสฺส ลาโภ ปุคฺคลํ อุปนิสฺสาย อุปฺปชฺชตี’’ติ วจนํ อุปนิธาย ‘‘สงฺฆสฺส ลาโภ ปุคฺคลํ นิสฺสาย อุปฺปชฺชติ, ปุคฺคลสฺส ปตฺตลาโภ สงฺฆํ อามสิตฺวา เทนฺโต สงฺฆายตฺโต โหตี’’ติ วิญฺญายตีติ.

또한 이렇게 말한다. 보시자가 승가의 장로(saṅghatthera)나 경전과 두타행으로 잘 알려진 분(ganthadhutaṅgavasena abhiññāta), 혹은 공양 분배자(bhattuddesaka)에게 '우리 집의 공양을 위해 여덟 명의 비구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전갈을 보낼 때, 비록 친척이나 시봉자들이 보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물어볼 권한이 없다. 이미 정해진 차례(mātika)에 따라 승가에서 여덟 명의 비구를 지명하게 하여 자신을 포함해 아홉 명이 가야 한다. 왜인가? 이 비구들을 의지하여 비구 승가에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전과 두타행 등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주 비구(āvāsikabhikkhu)는 물어볼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승가에서 데려갈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비구들과 함께 갈까요?'라고 차례(mātika)를 언급하며 물어보고, 보시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Cullavagga-aṭṭhakathā 325). 이러한 경우들에서 '승가의 이익은 개인을 의지하여 생긴다'는 말을 비교해 보면, '승가의 이익은 개인을 의지하여 생기고, 개인에게 돌아온 이익이라도 승가를 지칭하며(āmasitvā) 주면 승가에 속하게 된다'고 이해된다.

อิมสฺมิมฺปิ วจเน เอวํ วิจ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 ตสฺมึ ตุ นิมนฺตเน น ปุคฺคลํเยว นิมนฺเตติ, อถ โข สสงฺฆํ ปุคฺคลํ นิมนฺเตติ. ตตฺถ ตุ ‘‘สงฺฆ’’นฺติ อวตฺวา ‘‘อฏฺฐ ภิกฺขู’’ติ วุตฺตตฺตา ‘‘กึ สงฺฆโต คณฺหามิ, อุทาหุ เย ชานามิ, เตหิ สทฺธึ อาคจฺฉามี’’ติ อนภิญฺญาโต ปุคฺคโล ปุจฺฉิตุํ ลภติ. สงฺฆตฺเถรสฺส ปน สงฺฆํ ปริหริตฺวา วสิตตฺตา ‘‘อฏฺฐ ภิกฺขู’’ติ วุตฺเต สงฺฆํ ฐเปตฺวา อญฺเญสํ คหณการณํ นตฺถิ, คนฺถธุตงฺควเสน อภิญฺญาตปุคฺคโลปิ สงฺฆสฺส ปุญฺญนิสฺสิตตฺตา ‘‘อฏฺฐ ภิกฺขู’’ติ วุตฺเต สงฺฆโตเยว คณฺหาติ, ภตฺตุทฺเทสกสฺสปิ เทวสิกํ สงฺฆสฺเสว ภตฺตวิจารณตฺตา ‘‘อฏฺฐ ภิกฺขู’’ติ วุตฺเต สงฺฆํ ฐเปตฺวา อญฺเญสํ คหณการณํ นตฺถิ. เอวํ ‘‘อฏฺฐ ภิกฺขู คเหตฺวา อาคจฺฉถา’’ติ สห สงฺเฆน นิมนฺติตตฺตา ‘‘อิเม ตโย ชนา ปุจฺฉิตุํ น ลภนฺตี’’ติ วุตฺตํ, น ‘‘ตฺวํ อาคจฺฉาหี’’ติ ปุคฺคลสฺเสว นิมนฺตเน สติปิ สงฺฆํ [Pg.98] คเหตฺวา อาคนฺตพฺพโตติ. เอวํ ‘‘อฏฺฐ ภิกฺขู คเหตฺวา อาคจฺฉถา’’ติ สสงฺฆสฺเสว ปุคฺคลสฺส นิมนฺติตตฺตา สงฺโฆ คเหตพฺโพ โหติ, น ‘‘ตุมฺเห อาคจฺฉถา’’ติ ปุคฺคลสฺเสว นิมนฺติตตฺตา, ตสฺมา ‘‘ปุคฺคลสฺส ลาโภ สงฺฆายตฺโต’’ติ น สกฺกา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ทีสุ ปกรเณสุปิ ‘‘ปุคฺคลํ นิสฺสาย สงฺฆสฺส ลาโภ อุปฺปชฺชติ’’ อิจฺเจว วุตฺโต, น ‘‘ปุคฺคลสฺส ลาโภ สงฺฆายตฺโต’’ติ. จีวรลาภเขตฺตภูตาสุ อฏฺฐสุ มาติกาสุ จ ‘‘สงฺฆสฺส เทตี’’ติ จ วิสุํ, ‘‘ปุคฺคลสฺส เทตี’’ติ จ วิสุํ อาคตํ. ปุคฺคลสฺส เทตีติ ‘‘อิมํ จีวรํ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ทมฺมี’’ติ เอวํ ปรมฺมุขา วา,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อิมํ ภนฺเต ตุมฺหากํ ทมฺมี’’ติ เอวํ สมฺมุขา วา เทตีติ.

이 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고찰해야 한다. 그 청함에 있어서 개인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승가와 함께 개인을 청하는 것이다. 거기서 '승가'라고 말하지 않고 '여덟 명의 비구'라고 말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은 '승가에서 데려갈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이들과 함께 갈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승가 장로는 승가를 보살피며 머물기 때문에, '여덟 명의 비구'라고 했을 때 승가를 제외하고 다른 이들을 데려갈 이유가 없다. 경전과 두타행으로 잘 알려진 개인도 승가의 복덕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여덟 명의 비구'라고 하면 승가에서만 데려간다. 공양 분배자도 매일 승가의 공양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덟 명의 비구'라고 하면 승가를 제외하고 다른 이들을 데려갈 이유가 없다. 이처럼 '여덟 명의 비구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승가와 함께 청했기 때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물어볼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이지, '그대만 오십시오'라고 개인만을 청했을 때에도 승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여덟 명의 비구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승가와 함께 개인을 청한 경우에는 승가를 데려가야 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오십시오'라고 개인들만 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익이 승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주석서 등의 문헌에서도 '개인을 의지하여 승가에 이익이 생긴다'고만 했지 '개인의 이익이 승가에 속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가사 이익의 근거가 되는 여덟 가지 조항(mātika)에서도 '승가에 준다'는 것과 '개인에게 준다'는 것이 별개로 나온다.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이 가사를 아무개에게 줍니다'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거나, 발치에 놓으며 '스님,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면전에서 주는 것을 말한다.

อิทานิ ปน จีวรํ ทาตุกามา อุปาสกา วา อุปาสิกาโย วา สยํ อนาคนฺตฺวา ปุตฺตทาสาทโย อาณาเปนฺตาปิ ‘‘อิมํ จีวรํ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เถรสฺส เทถา’’ติ วตฺวา ปุคฺคลสฺเสว ทาเปนฺติ, สามํ คนฺตฺวา ททนฺตาปิ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วา หตฺเถ ฐเปตฺวา วา หตฺเถน ผุสาเปตฺวา วา ททนฺติ ‘‘อิมํ, ภนฺเต, จีวรํ ตุมฺเห อุทฺทิสฺส เอตฺตกํ ธนํ ปริจฺจชิตฺวา กตํ, เอวญฺจ เอวญฺจ หตฺถกมฺมํ กตฺวา สมฺปาทิตํ, ตสฺมา ตุมฺเห นิวาสถ ปารุปถ ปริภุญฺชถา’’ติอาทีนิ วทนฺติ, ตสฺส ปุคฺคลสฺส ปริโภคกรณเมว อิจฺฉนฺติ, น สงฺฆสฺส ทานํ. เกจิ อตุฏฺฐกถมฺปิ กเถนฺติ. เอวํ ปุคฺคลเมว อุทฺทิสฺส ทินฺนจีวรสฺส สงฺเฆน อายตฺตการณํ นตฺถิ. ‘‘สเจ ปน ‘อิทํ ตุมฺหากญฺจ ตุมฺหากํ อนฺเตวาสิกานญฺจ ทมฺมี’ติ เอวํ วทติ, เถรสฺส จ อนฺเตวาสิกานญฺจ ปาปุณาตี’’ติ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อาคมนโต เอวํ วตฺวา เทนฺเต ปน อาจริยนฺเตวาสิกานํ ปาปุณาติ, อนนฺเตวาสิกสฺส ปน น ปาปุณาติ. ‘‘อุทฺเทสํ คเหตุํ อาคโต คเหตฺวา คจฺฉนฺโต จ อตฺถิ, ตสฺสปิ ปาปุณาตี’’ติ อาคมนโต [Pg.99] พหิสีมฏฺฐสฺส ธมฺมนฺเตวาสิกสฺสปิ ปาปุณาติ. ‘‘ตุมฺเหหิ สทฺธึ นิพทฺธจาริกภิกฺขูนํ ทมฺมีติ วุตฺเต อุทฺเทสนฺเตวาสิกานํ วตฺตํ กตฺวา อุทฺเทสปริปุจฺฉาทีนิ คเหตฺวา วิจรนฺตานํ สพฺเพสํ ปาปุณาตี’’ติ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อาคมนโต เอวํ วตฺวา เทนฺเต ธมฺมนฺเตวาสิกานํ วตฺตปฏิปตฺติการกานญฺจ อนฺเตวาสิกานํ ปาปุณาติ. เอวํ ทายกานํ วจนานุรูปเมว ทานสฺส ปวตฺตนโต ‘‘ยถา ทายกา วทนฺติ, ตถา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จูฬว. อฏฺฐ. ๓๒๕)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า วทนฺติ.

이제 가사를 보시하고자 하는 우바새나 우바이들이 직접 오지 않고 자녀나 종 등을 시켜서라도 '이 가사를 아무개 장로님께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며 개인에게 주게 한다. 직접 가서 줄 때도 발치에 놓거나 손에 놓거나 손으로 만지게 하며 '스님, 이 가사는 당신을 위해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 만들었고, 이러이러하게 수공을 들여 마련한 것이니, 당신께서 입으시고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 개인의 사용만을 원할 뿐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주석서에 없는 말도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을 지목하여 보시된 가사가 승가에 귀속될 근거는 없다. '만일 이 가사를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하면, 장로와 그 제자들에게 돌아간다'(Mahāvagga-aṭṭhakathā 379)는 전승에 따라, 그렇게 말하며 주면 스승과 제자들에게 돌아가지만 제자가 아닌 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지도를 받으러 왔다가 받아서 가는 자도 포함된다'는 전승에 따라 구역(sīma) 밖에 있는 법의 제자(dhammantevāsika)에게도 돌아간다. '당신과 함께 항상 다니는 비구들에게 줍니다라고 하면, 공부와 질문 등을 하며 함께 지내는 모든 이들에게 돌아간다'(Mahāvagga-aṭṭhakathā 379)는 전승에 따라, 그렇게 말하며 주면 법의 제자들과 소임을 다하는 제자들에게 돌아간다. 이처럼 보시자들의 말에 따라서만 보시가 이루어지므로, '보시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Cullavagga-aṭṭhakathā 325)고 주석가들은 말한다.

เอวํ อิทานิ ทายกา เยภุยฺเยน ปุคฺคลสฺเสว เทนฺติ, สเตสุ สหสฺเสสุ เอโกเยว ปณฺฑิโต พหุสฺสุโต ทายโก สงฺฆสฺส ทเทยฺย, ปุคฺคลิกจีวรญฺจ สงฺฆิกภวนตฺถาย อกริยมานํ น ญตฺติย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จ อรหํ โหติ.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ญตฺติกมฺมวาจาวิโรธโต. กถํ วิโรโธติ เจ? ญตฺติย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จ ‘‘อิทํ สงฺฆสฺส กถินทุสฺสํ อุปฺปนฺน’’นฺติ กถินจีวรสฺส สงฺฆิกภาโว วุตฺโต, อิทานิ ปน ตํ จีวรํ ‘‘ปุคฺคลสฺส ทินฺนํ ปุคฺคลิก’’นฺติ วจนตฺถานุรูปโต ปุคฺคลิกํ โหติ, เอวมฺปิ วิโรโธ. ‘‘สงฺโฆ อิมํ กถินทุสฺสํ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ทเทยฺย กถินํ อตฺถริตุ’’นฺติ เอตฺถ จ สงฺโฆติ ธาตุยา กตฺตา โหติ, ภิกฺขุโนติ สมฺปทานํ, อิธ ปน สงฺฆสฺส ตสฺมึ กถินจีวเร อนิสฺสรภาวโต สงฺโฆ กตฺตา น โหติ, ภิกฺขุ ปฏิคฺคาหลกฺขณาภาวโต สมฺปทานํ น โหติ, เอวมฺปิ วิโรโธ. ทายเกน ปน สงฺฆสฺส ปริจฺจตฺตตฺตา สงฺฆิกภูตํ กถินจีวรํ ยสฺมึ กาเล สงฺโฆ กถินํ อตฺถริตุํ อฏฺฐงฺคสมนฺนาคตสฺส ภิกฺขุโน เทติ, ตสฺมึ กาเล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 อิทานิ มนุสฺสา ‘‘ญตฺตี’’ติ โวหรนฺติ, ตญฺจ จีวรํ ‘‘ญตฺติลทฺธจีวร’’นฺติ, ตํ จีวรทายกญฺจ ‘‘ญตฺติลทฺธทายโก’’ติ[Pg.100], ตสฺมา สงฺฆิกจีวรเมว ญตฺติลทฺธํ โหติ, โน ปุคฺคลิกจีวรํ. ญตฺติลทฺธกาลโต ปน ปฏฺฐาย ตํ จีวรํ ปุคฺคลิกํ โหติ. กสฺมา? อตฺถารกปุคฺคลสฺส จีวรภาวโตติ.

이와 같이 이제 보시자들은 대개 개인에게만 보시합니다. 수백 수천 명 중 오직 한 명의 현명하고 박식한 보시자만이 승가에게 보시할 것입니다. 개인의 가사가 승가의 것이 되기 위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결의(ñatti)와 갈마(kammavācā) 없이는 [카티나 가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습니까? 결의와 갈마의 모순 때문입니다. 어떤 모순입니까? 결의와 갈마에서 "이 승가의 카티나 천이 발생했다"라고 하여 카티나 가사의 승가 소유 상태가 언급되는데, 지금 만약 그 가사가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에 따른다면 개인의 것이 되므로, 이 또한 모순입니다. "승가는 이 카티나 천을 아무개 비구에게 카티나를 펼치도록 주어야 한다"라는 구절에서 승가는 주체(kattā)가 되고 비구는 수혜자(sampadāna)가 됩니다. 여기에서 승가가 그 카티나 가사에 대해 소유권이 없다면 승가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비구는 수령하는 특징이 없으므로 수혜자가 되지 못하니, 이 또한 모순입니다. 하지만 보시자가 승가에게 보시했기에 승가의 것이 된 카티나 가사를 승가가 여덟 가지 덕목을 갖춘 비구에게 카티나를 펼치도록 줄 때, 그때의 결의 및 제2갈마를 요즘 사람들은 '결의'라고 부르며, 그 가사를 '결의로 얻은 가사(ñattiladdhacīvara)', 그 가사 보시자를 '결의로 얻은 보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승가의 가사만이 결의로 얻은 것이지, 개인의 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의로 얻은 때로부터 그 가사는 개인의 것이 됩니다. 왜입니까? 펼치는 비구(atthāraka)의 가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อถาปิ วทนฺติ ‘‘ทินฺนนฺติ ปาฐญฺจ ‘สาเธนฺตี’ติ ปาฐญฺจ ‘อานิสํสํ ลภนฺตี’ติ ปาฐญฺจ อุปนิธาย อยมตฺโถ วิญฺญายตี’’ติ, ตตฺถายมาจริยานมธิปฺปาโย – ‘‘ทินฺนํ อิทํ สงฺเฆนา’’ติ เอตฺถ ทา-ธาตุยา สงฺเฆนาติ กตฺตา, อิทนฺติ กมฺมํ, อิมสฺส กถินจีวรสฺส สงฺฆิกตฺตา สงฺเฆน ทินฺนํ โหติ, เตน วิญฺญายติ ‘‘กถิน’’นฺติ วุตฺเต สงฺฆิกํ โหตีติ. ‘‘กถินตฺถารํ เก ลภนฺตีติ เอตฺถ เก ลภนฺตีติ เก สาเธนฺตีติ อตฺโถ. ปญฺจ ชนา สาเธนฺ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วุตฺตํ. ตตฺถ ปญฺจ ชนาติ สงฺโฆ วุตฺโต, อิมินาปิ วิญฺญายติ ‘‘กถินนฺติ วุตฺเต สงฺฆิกํ โหตี’’ติ. อานิสํสํ ลภนฺตีติ เอตฺถ จ สงฺฆิกตฺตา สพฺเพ สีมฏฺฐกภิกฺขู อานิสํสํ ลภนฺติ, อิมินาปิ วิญฺญายติ ‘‘กถินนฺติ วุตฺเต สงฺฆิกํ โหตี’’ติ.

또한 그들은 "주어졌다(dinna)"는 구절과 "성취한다(sādhenti)"는 구절, "공덕을 얻는다(ānisaṃsaṃ labhanti)"는 구절을 근거로 하여 이 의미가 파악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스승님들의 의도는 이러합니다. "이것은 승가에 의해 주어졌다"에서 주다(dā)라는 동사의 주체는 '승가'이고, '이것'은 목적어입니다. 이 카티나 가사가 승가의 것이기에 승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됩니다. 이것으로 "카티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승가의 것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카티나를 펼치는가?"에서 '누가 얻는가'는 '누가 성취하는가'라는 뜻입니다. "다섯 사람이 성취한다"라고 바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다섯 사람'은 승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으로도 "카티나"라고 말했을 때 승가의 것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덕을 얻는다"는 것에서도, 그것이 승가의 것이기에 경계(sīma) 내에 있는 모든 비구가 공덕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카티나"라고 말했을 때 승가의 것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ตตฺราปฺเยวํ วิจ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 ปุพฺเพทายกา จตฺตาโรปิ ปจฺจเย เยภุยฺเยน สงฺฆสฺเสว เทนฺติ, ตสฺมา สงฺฆสฺส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กถา อติวิตฺถารา โหติ. อปฺปกโต ปน ปุคฺคลสฺส เทนฺติ, ตสฺมา สงฺฆสฺส ทินฺนํ กถินจีวรํ สงฺเฆน อตฺถารกสฺส ปุคฺคลสฺส ทินฺ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าเธนฺตีติ จ กถินทุสฺสสฺส ทายกา จตฺตาโร, ปฏิคฺคาหโก เอโกติ ปญฺจ ชนา กถินทานกมฺมํ สาเธนฺตีติ วุตฺตํ. อานิสํสํ ลภนฺตีติ อิทญฺจ อตฺถารกสฺส จ อนุโมทนานญฺจ ภิกฺขูนํ อานิสํสลาภเมว วุตฺตํ, น เอเตหิ ปาเฐหิ ‘‘กถิน’’นฺติ วุตฺเต สงฺฆิกํ โหตีติ อตฺโถ วิญฺญาตพฺโพ โหตีติ ทฏฺฐพฺโพ. สงฺฆสฺส อุปฺปนฺนจีวรํ สงฺเฆน อตฺถารกสฺส ทินฺนภาโว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อิทํ [Pg.101] สงฺฆสฺส กถินทุสฺสํ อุปฺปนฺนํ, สงฺโฆ อิมํ กถินทุสฺสํ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เทติ กถินํ อตฺถริตุ’’นฺติ วุตฺตํ ปาฬิปาฐญฺจ (มหาว. ๓๐๗) ‘‘สงฺโฆ อชฺช กถินทุสฺสํ ลภิตฺวา ปุนทิวเส เทติ, อยํ นิจยสนฺนิธี’’ติ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ปาฐญฺจ ทิสฺวา วิญฺญายตีติ. สงฺฆสนฺตกภูตํ จีวรเมว ทานกิริยาย กมฺมํ, สงฺโฆ กตฺตา, ปุคฺคโล สมฺปทานํ ภวิตุํ อรหภาโว จ ยถาวุตฺตปาฬิปาฐเมว อุปนิธาย วิญฺญายตีติ.

그 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고찰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보시자들이 네 가지 필수품을 대개 승가에게만 보시했습니다. 그래서 승가의 사구공양물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상세합니다. 개인에게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승가에게 보시된 카티나 가사가 승가에 의해 펼치는 비구에게 주어졌음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입니다. "성취한다"는 것은 카티나 천의 보시자 네 명과 수령자 한 명, 즉 다섯 사람이 카티나 보시 행위를 성취함을 말합니다. "공덕을 얻는다"는 것은 펼치는 비구와 수희(anumodanā)하는 비구들이 공덕을 얻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카티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승가의 것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승가에게 발생한 가사가 승가에 의해 펼치는 자에게 주어진 것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승가의 카티나 천이 발생했다. 승가는 이 카티나 천을 아무개 비구에게 카티나를 펼치도록 준다"라는 성전 구절과, "승가가 오늘 카티나 천을 받고 다음 날에 준다면, 이것은 축적(sannidhī)이다"라는 주석서 구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승가의 소유가 된 가사만이 보시 행위의 대상(kamma)이 되고, 승가가 주체이며, 비구가 수혜자가 되는 적절함은 앞에서 언급한 성전 구절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เอวํ สนฺเต ปุคฺคลสฺส ทินฺนํ ปุคฺคลิกจีวรํ สงฺฆิกํ กาตุํ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สเจ โส ปฏิคฺคาหกปุคฺคโล ทายกานํ เอวํ วทติ ‘‘อุปาสก ทานํ นาม ปุคฺคลสฺส ทินฺนโต สงฺฆสฺส ทินฺนํ มหปฺผลตรํ โหติ, ตสฺมา สงฺฆสฺส เทหิ, สงฺฆสฺส ทตฺวา ปุน สงฺเฆน อตฺถารารหสฺส ภิกฺขุโน กมฺมวาจาย ทตฺวา เตน ปุคฺคเลน ยถาวินยํ อตฺถเตเยว กถินํ นาม โหติ, น ปุคฺคลสฺส ทตฺวา ปุคฺคเลน สามํเยว อตฺถเต, ตสฺมา สงฺฆสฺส เทหี’’ติ อุยฺโยเชตฺวา สงฺฆสฺส ทาปิเตปิ ตํ จีวรํ สงฺฆิกํ โหติ กถินตฺถารารหํ. ยทิ ปน ทายโก อปฺปสฺสุตตาย ‘‘นาหํ, ภนฺเต, กิญฺจิ ชานามิ, อิมํ จีวรํ ตุมฺหากเมว ทมฺมี’’ติ วกฺขติ, เอวํ สติ ปุคฺคลิกวเสเนว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เตน ปุคฺคเลน ตํ จีวรํ สงฺฆสฺส ทินฺนมฺปิ สงฺฆิกํ โหติ.

그렇다면 개인에게 보시된 개인 소유의 가사를 승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만약 그 수령한 비구가 보시자들에게 "재가자여, 보시는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 승가에게 주는 것이 더 큰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가에게 보시하십시오. 승가에게 드리고 다시 승가가 갈마를 통해 펼칠 자격이 있는 비구에게 주어 그 비구가 율에 따라 펼쳐야 비로소 카티나라고 합니다. 개인에게 주어 개인이 직접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승가에게 주십시오"라고 권하여 승가에게 보시하게 한다면, 그 가사는 승가의 것이 되어 카티나를 펼치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만약 보시자가 배움이 적어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가사를 당신께만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것으로 수령한 뒤 그 비구가 그 가사를 승가에게 보시하더라도 승가의 것이 됩니다.

ยทิ เอวํ สมเณเนว สมณสฺส ทินฺนํ จีวรํ กถํ กถินตฺถารารหํ ภเวยฺยาติ? โน น ภเวยฺย.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กถินํ เกน ทินฺนํ วฏฺฏติ? เยน เกนจิ เทเวน วา มนุสฺเสน วา ปญฺจนฺนํ วา สหธมฺมิกานํ อญฺญตเรน ทินฺนํ วฏฺฏตี’’ติ. อถ กสฺมา ปรมฺปรภูเตหิ อาจริเยหิ ญตฺติลทฺธจีวรโต อวเสสานิ จีวรานิ สงฺฆสฺส ภาเชตฺวา เอว ปริภุญฺชิตานีติ? วุจฺจเต –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อาจริยปรมฺปราคตอนอุสาเรเนว [Pg.102] ปฏิปชฺชนฺติ, เกจิ พหูนํ กิริยํ ทิสฺวา ทิฏฺฐานุคติวเสน ปฏิปชฺชนฺติ, พหุสฺสุตาปิ เกจิ เถรา อรุจฺจนฺตาปิ ปเวณิเภทภเยน ปฏิปชฺชนฺติ, อปเร รุจิวเสน อตฺถญฺจ อธิปฺปายญฺจ ปริณาเมตฺวา คณฺหนฺติ, ปกรณเมวานุคตภิกฺขู ปน ยถาปกรณาคตเมว อตฺถํ คเหตฺวา สงฺฆิกญฺจ ปุคฺคลิกญฺจ อมิสฺสํ กตฺวา, กาลจีวรญฺจ อกาลจีวรญฺจ อมิสฺสํ กตฺวา คณฺหนฺติ. ภิกฺขุนิวิภงฺเค (ปาจิ. ๗๓๘) ‘‘ถูลนนฺทา ภิกฺขุนี อกาลจีวรํ ‘กาลจีวร’นฺติ อธิฏฺฐหิตฺวา ภาชาเปสฺสติ, อถ ภควา นิสฺสคฺคิย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ปญฺญเปสี’’ติ อาคตํ, ตสฺมา ลชฺชีเปสลพหุสฺสุตสิกฺขากามภูเตน ภิกฺขุนา อเนก-ปาฬิอฏฺฐกถาทโย ปกรเณ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สํสนฺทิตฺวา ปกรณเมวานุคนฺตพฺพํ, น อญฺเญสํ กิริยํ สทฺทหิตพฺพํ, น จ อนุคนฺตพฺพํ. ภควโต หิ ธรมานกาเล วา ตโต ปจฺฉา วา ปุพฺเพ ทายกา เยภุยฺเยน จตฺตาโร ปจฺจเย สงฺฆสฺเสว เทนฺติ, ตสฺมา สงฺฆิกเสนาสนสฺส สงฺฆิกจีวรสฺส จ พาหุลฺลโต ปุพฺพาจริยา สงฺฆสฺส ภาเชตฺวา เอว ปริภุญฺชึสุ.

만약 이와 같이 사문이 사문에게 준 가사가 어떻게 가티나 가사(kathina-cīvara)를 펼치기에 적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석서(대품 주석서 306)에 '가티나는 누가 보시한 것이 유효한가? 어떤 천신이나 인간이나 다섯 부류의 법다운 동료(sahadhammika) 중 어느 누구라도 보시한 것은 유효하다'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대로 전승된 스승들은 갈마(ñatti)로 얻은 가사 외의 나머지 가사들을 승가에 분배한 뒤에만 사용하였습니까? 대답하자면, 어떤 비구들은 스승의 전승에 따른 가르침대로만 행하고, 어떤 이들은 많은 이의 행위를 보고 본 대로 따르는 습관에 의해 행하며, 다문(多聞)한 어떤 장로들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통이 깨질까 두려워 행하며, 다른 이들은 취향에 따라 의미와 의도를 바꾸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pakaraṇa)을 따르는 비구들은 성전에 전해진 대로의 의미를 취하여 승가의 것(saṅghika)과 개인의 것(puggalika)을 섞지 않고, 제때의 가사(kāla-cīvara)와 제때가 아닌 가사(akāla-cīvara)를 섞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비구니 분별(pāci. 738)에 '툴라난다 비구니가 제때가 아닌 가사를 제때의 가사라고 결정하여 분배하게 하자 세존께서 니사기 파일제(nissaggiya-pācittiya) 죄를 제정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알고 계율을 사랑하며 많이 배우고 수행을 원하는 비구는 여러 빠알리 성전과 주석서 등을 살펴 대조하여 성전만을 따라야 하며, 다른 이들의 행위를 믿거나 따라서도 안 됩니다. 세존께서 살아계실 때나 그 후나 전의 시주들은 대개 네 가지 필수품을 승가에게만 보시했습니다. 그래서 승가의 거처와 가사가 많았으므로 옛 스승들은 승가에 분배한 뒤에만 사용했습니다.

อิทานิ ปน ทายกา เยภุยฺเยน จตฺตาโร ปจฺจเย ปุคฺคลสฺเสว เทนฺติ, ตสฺมา เสนาสนมฺปิ อภินวภูตํ ปุคฺคลิกเมว พหุลํ โหติ, จีวรมฺปิ ปุคฺคลิกเมว พหุลํ. ทลิทฺทาปิ สุตฺตกนฺต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อิมํ จีวรํ กถินกาเล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ทสฺสามี’’ติ จินฺเตตฺวา จ ตเถว วตฺวา จ สพฺพกิจฺจานิ กโรนฺติ, มหทฺธนา จ สาฏกสฺส กีณิ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ตเถว จินฺเตตฺวา กเถตฺวา กโรนฺติ, ทานกาเล จ ‘‘อิมํ จีวรํ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เทหี’’ติ ปุตฺตทาสาทโย วา เปเสนฺติ, สามํ วา คนฺตฺวา จีวรํ ตสฺส ภิกฺขุสฺส ปาทมูเล วา หตฺเถ วา ฐเปตฺวา ‘‘อิมํ จีวรํ ตุยฺหํ [Pg.103] ทมฺมี’’ติ วตฺวา วา จินฺเตตฺวา วา เทนฺติ, สเตสุ วา สหสฺเสสุ วา เอโก ปณฺฑิตปุริโส ‘‘ปุคฺคลสฺส ทินฺนทานโต สงฺฆสฺส ทินฺนํ มหปฺผล’’นฺติ ญตฺวา ‘‘อิมํ กถินจีวรํ 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วตฺวา วา จินฺเตตฺวา วา เทติ, ตสฺส สา ทกฺขิณา สงฺฆคตา โหติ. สเจ ปน ทายโก ปุคฺคลสฺส ทาตุกาโม โหติ, ปุคฺคโล ปน ตสฺส มหปฺผลภาวมิจฺฉนฺโต ทกฺขิณา-วิภงฺคสุตฺตาทิธมฺมเทสนาย (ม. นิ. ๓.๓๗๖ อาทโย) ปุคฺคลิกทานโต สงฺฆิกทานสฺส มหปฺผลภาวํ ชานาเปตฺวา ‘‘อิมํ ตว จีวรํ สงฺฆสฺส เทหี’’ติ อุยฺโยเชติ, ทายโกปิ ตสฺส วจนํ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อิมํ กถินจีวรํ 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วตฺวา วา จินฺเตตฺวา วา เทติ, เอวมฺปิ สา ทกฺขิณา สงฺฆคตา โหติ.

그러나 지금 시주들은 대개 네 가지 필수품을 개인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거처도 새로 생긴 것은 개인적인 것이 많고 가사도 개인적인 것이 많습니다. 가난한 이들도 실을 잣는 때부터 '이 가사를 가티나 시기에 아무개 비구에게 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모든 일을 합니다. 큰 부자들도 옷감을 산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일을 합니다. 보시할 때도 '이 가사를 아무개에게 주시오'라고 아들이나 노비 등을 보내거나, 직접 가서 가사를 그 비구의 발치나 손에 놓으며 '이 가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며 줍니다. 수백 수천 명 중 한 명의 현명한 사람이 '개인에게 주는 보시보다 승가에 주는 것이 큰 결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가티나 가사를 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며 보시하면 그 보시는 승가에 귀속됩니다. 만약 시주가 개인에게 주고자 할 때, 그 개인이 보시의 큰 결실을 위해 보시분별경(Dakkhiṇāvibhaṅga-sutta) 등의 설법으로 개인 보시보다 승가 보시가 더 큰 결실이 있음을 알려주어 '당신의 이 가사를 승가에게 주시오'라고 권하면, 시주도 그 말을 받아들여 '이 가티나 가사를 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며 보시한다면 이렇게 해도 그 보시는 승가에 귀속됩니다.

ยทิ ปน ภิกฺขุนา อุยฺโยชิโตปิ ทุปฺปญฺโญ ทายโก ตสฺส วจนํ อนาทิยิตฺวา ปุคฺคลสฺเสว เทติ, ตสฺส สา ทกฺขิณา ปุคฺคลคตา โหติ. อถ ปน โส ปุคฺคโล สยํ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ปุน สงฺฆสฺส ปริจฺจชติ, เอวมฺปิ ตํ จีวรํ สงฺฆิกํ โหติ, ตํ สงฺฆิกวเสน ภาเชตพฺพํ. ยทิ ปน ทายโกปิ ปุคฺคลสฺเสว เทติ, ปุคฺคโลปิ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น ปริจฺจชติ, เอวํ สนฺเต ตํ จีวรํ ปุคฺคลิกํ โหติ, น กถินกาลมตฺเตน วา กถินวจนมตฺเตน วา สงฺฆิกํ โหติ. อิทานิ ปน อิมินา นเยน ปุคฺคลิกจีวรํเยว พหุลํ โห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อาจริยปรมฺปรา ปเวณึ อภินฺทิตุกามา สงฺฆิกํ วิย กตฺวา ภาเชตฺวา ปริภุญฺชึสุ. ยทิ มุขฺยโต สงฺฆิกํ สิยา, สงฺเฆน ทินฺนโต ปรํ เอกสูจิมตฺตมฺปิ ปุคฺคโล อธิกํ คณฺหิตุํ น ลเภยฺย.

만약 비구가 권유했음에도 지혜롭지 못한 시주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개인에게만 준다면 그 보시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스스로 그것을 받아 다시 승가에 내놓는다면 그렇게 해도 그 가사는 승가의 것이 되며 승가의 방식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주도 개인에게만 주고 그 개인도 받아들여 내놓지 않는다면, 그 가사는 개인의 것이며 단지 가티나 시기라거나 가티나라는 말만으로는 승가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개인 가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스승들의 전승은 전통을 깨지 않으려 승가의 것처럼 하여 분배하고 사용했습니다. 만약 근본적으로 승가의 것이라면 승가에서 받은 것 외에 바늘 하나만큼이라도 개인이 더 가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เอกจฺเจ เถรา สงฺฆิกนฺติ ปน วทนฺติ, ภาชนกาเล ปน อิสฺสรวตาย ยถารุจิ วิจาเรนฺติ,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มุขฺยสงฺฆิกนฺติ [Pg.104] มญฺญมานา อภาเชตุกามมฺปิ ปุคฺคลํ อภิภวิตฺวา ภาชาเปนฺติ, ตสฺส ปุคฺคลสฺส มาตา ปิตา ญาตกา อุปาสกาทโย ‘‘อมฺหากํ ปุตฺตสฺส เทม, อมฺหากํ ญาตกภิกฺขุสฺส เทม, อมฺหากํ กุลูปกสฺส เทมา’’ติ, อญฺเญปิ สทฺธา ปสนฺนา ทายกา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ปุคฺคลสฺส เทมา’’ติ วิจาเรตฺวา ปรมฺมุขาปิ ‘‘อิมํ จีวรํ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ทมฺมี’’ติ วตฺวา สมฺมุขาปิ ปาทมูเล วา หตฺเถ วา ฐเปตฺวา เทนฺติ, เอวรูปํ จีวรํ ปุคฺคลิกํ โหติ, สงฺฆํ อามสิตฺวา อวุตฺตตฺตา สงฺฆายตฺตํ น โหติ, ‘‘กถินํ ทสฺสามี’’ติ วา ‘‘กถินํ ทาตุํ คโต’’ติ วา ‘‘กถินจีวร’’นฺติ วา ปุพฺพาปรกาเลสุ วจนํ ปน มุขฺยกถินภูตสฺส สงฺฆิกจีวรสฺส กาเล ทินฺนตฺตา ตทุปจารโต โวหารมตฺตํ โหติ. ยถา กึ? ‘‘อุโปสถิก’’นฺติ วุตฺตํ ภตฺตํ จุทฺทสสุ สงฺฆิกภตฺเตสุ อนฺโตคธํ มุขฺยสงฺฆิกํ โหติ, สมาทินฺนอุโปสถา ทายกา สายํ ภุญฺชิตพฺพภตฺตภาคํ สงฺฆสฺส เทนฺติ, ตํ สงฺโฆ สลากภตฺตํ วิย ฐิติกํ กตฺวา ภุญฺชติ, อิติ สงฺฆสฺส ทินฺนตฺตา สงฺฆิกํ โหติ. อิทานิ ปน ทายกา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กุลูปกสฺส วา ญาติภิกฺขุสฺส วา อุโปสถทิวเสสุ ภตฺตํ เทนฺติ, ตํ สงฺฆสฺส อทินฺนตฺตา สงฺฆิกํ น โห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อุโปสถทิวเส ทินฺนตฺตา มุขฺยวเสน ปวตฺตอุโปสถภตฺตํ วิย ตทุปจาเรน ‘‘อุโปสถภตฺต’’นฺติ โวหรียติ, เอวํสมฺปทมิทํ ทฏฺฐพฺพํ.

어떤 장로들은 [가사 등이] 승가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분배할 때에는 자기 권한으로 좋을 대로 처분합니다. 어떤 비구들은 이것이 본래적 의미의 승가물(mukhyasaṅghika)이라고 생각하여, 분배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누르고 분배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부모나 친지, 재가 신자 등이 “우리 아들에게 줍니다”, “우리 친척 비구에게 줍니다”, “우리 집안과 가까운 비구에게 줍니다”라고 하거나, 다른 신심 있는 보시자들이 “아무개에게 줍니다”라고 결정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 가사를 아무개에게 줍니다”라고 말하거나, 직접 면전에서 발치나 손에 놓아 줍니다. 이러한 가사는 개인의 것(puggalika)입니다. 승가를 지칭하여 말하지 않았으므로 승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가사를 드리겠습니다”라거나 “가사를 드리러 갔다”거나 “가사”라는 표현이 전후에 나타나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가사(mukhyakathina)인 승가 가사의 시기에 보시되었기 때문에 그 관습에 따라 부르는 명칭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과 같습니까? ‘포살을 위한 음식(uposathika)’이라고 불리는 음식은 14가지 승가 음식 중 하나로서 본래적 의미의 승가 음식입니다. 포살을 지키는 보시자들이 저녁에 먹을 음식의 일부를 승가에 보시하면, 승가는 그것을 마치 제비뽑기 음식(salākabhatta)처럼 규정하여 수용합니다. 이처럼 승가에 보시된 것이므로 승가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자들이 자기 집안의 친한 비구나 친척 비구에게 포살일에 음식을 준다면, 그것은 승가에 보시된 것이 아니므로 승가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살일에 주어졌기 때문에 본래의 포살 음식처럼 관습적으로 ‘포살 음식’이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합니다.

เอวํ อิมสฺมึ กาเล เยภุยฺเยน ปุคฺคลสฺเสว ทินฺนตฺตา ปุคฺคลิกภูตํ จีวรํ ญตฺติกมฺมวาจารหํ น โหติ, สงฺฆิกเมว ญตฺติกมฺมวาจารหํ โหติ, ตเทว จ ปญฺจานิสํสการณํ โหติ, ตสฺมา ปณฺฑิเตน ปุคฺคเลน ‘‘อุปาสกา สงฺเฆ เทถ, สงฺเฆ ทินฺนํ มหปฺผลํ โหตี’’ติอาทินา นิโยเชตฺวา ทาเปตพฺพํ, สยํ วา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สงฺฆสฺส ปริจฺจชิตพฺพํ. เอวํ ปริจฺจชิตตฺตา สงฺฆิกภูตํ จีวรํ ญตฺติกมฺมวาจารหญฺจ [Pg.105] โหติ ปญฺจานิสํสนิปฺผาทกญฺจ. เอวํ นิโยชนญฺจ ‘‘สงฺเฆ โคตมิ เทหิ, สงฺเฆ เต ทินฺเน อหญฺเจว ปูชิโต ภวิสฺสามิ สงฺโฆ จา’’ติ (ม. นิ. ๓.๓๗๖) ภควตา วุตฺตวจนํ อนุคตํ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대개 개인에게 보시되기 때문에 [그 가사는] 결택문(ñattikammavācā)을 거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의 물건이 됩니다. 승가의 물건만이 결택문을 거치기에 적합하며, 그것만이 다섯 가지 공덕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비구는 “재가자들이여, 승가에 보시하십시오.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큰 결실이 있습니다”라고 권하여 보시하게 해야 합니다. 혹은 직접 받은 후에 승가에 포기(pariccajita)해야 합니다. 이렇게 포기함으로써 승가물이 된 가사는 결택문을 거치기에 적합해지고 다섯 가지 공덕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유는 “고타미여, 승가에 보시하십시오. 승가에 보시하면 나와 승가 모두에게 공양하는 것이 됩니다”(중부 142)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ปริกมฺมํ กโรนฺตานํ ภิกฺขูนํ ยาคุภตฺตญฺจ ทาตุํ วฏฺฏตีติ อิทํ ปุจฺฉิตตฺตา โทโส นตฺถีติ กตฺวา วุตฺตํ, อปุจฺฉิเต ปน เอวํ กเถตุํ น วฏฺฏติ. ขลิมกฺขิตสาฏโกติ อหตวตฺถํ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ฏฺฐุ โธวิตฺวาติอาทินา สปุพฺพกรณํ อตฺถารํ ทสฺเสติ. โธวนสิพฺพนรชนกปฺปกรเณน หิ วิจารณเฉทนพนฺธนานิปิ ทสฺสิตานิเยว โหนฺติ, อตฺถารทสฺสเนน ปจฺจุทฺธารอธิฏฺฐานานิปิ ทสฺเสติ. สูจิอาทีนิ จีวรกมฺมุปกรณานิ สชฺเชตฺวา พหูหิ ภิกฺขูหิ สทฺธินฺติ อิทํ ปน สิพฺพนสฺส อุปกรณนิทสฺสนํ. ตทเหวาติ อิทํ ปน กรณสนฺนิธิโมจนตฺถํ วุตฺตํ. ทายกสฺส หตฺถโต สาฏกํ ลทฺธทิวเสเยว สงฺเฆน อตฺถ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ทาตพฺพํ, เอวํ อเทนฺเต นิจยสนฺนิธิ โหติ. อตฺถารเกนปิ สงฺฆโต ลทฺธทิวเสเยว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 เอวํ อกโรนฺเต กรณสนฺนิธิ โหติ.

예비 작업(parikamma)을 하는 비구들에게 죽과 밥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말한 것이며,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풀 먹인 옷(khalimakkhitasāṭaka)’은 새 옷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잘 세탁하여’ 등의 말은 준비 과정과 가사 펴기(atthāra)를 보여줍니다. 세탁, 바느질, 염색, 가공을 통해 마름질, 절단, 연결 등이 이미 나타나며, 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반납(paccuddhāra)과 결정(adhiṭṭhāna)도 보여줍니다. 바늘 등 가사 작업 도구를 준비하여 여러 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느질 도구를 예시한 것입니다. ‘그날 바로’라는 말은 작업한 것을 쌓아두는 것을 면하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자의 손에서 옷을 받은 바로 그날 승가는 가사를 펼 비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면 쌓아둔 것(nicayasannidhi)이 됩니다. 가사를 펴는 비구 또한 승가로부터 받은 그날 바로 가사를 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업 지연에 따른 축적(karaṇasannidhi)이 됩니다.

อญฺญานิ จ พหูนิ อานิสํสวตฺถานิ เทตีติ อิมินา อตฺถริตพฺพสาฏโกเยว กถินสาฏโก นาม, ตโต อญฺเญ สาฏกา พหโวปิ กถินานิสํสาเยว นามาติ ทสฺเสติ. เอเตน จ ‘‘กถินานิสํโส’’ติ วตฺถานิเยว วุตฺตานิ น อคฺโฆติ ทีเปติ. ยทิ อคฺโฆ วุตฺโต สิยา, เอวํ สติ ‘‘พหฺวานิสํสานิ กถินวตฺถานิ เทตี’’ติ วตฺตพฺพํ, เอวํ ปน อวตฺวา ‘‘พหูนิ กถินานิสํสวตฺถานิ เทตี’’ติ วุตฺตํ, เตน ญายติ ‘‘น อคฺโฆ วุตฺโต’’ติ, ตสฺมา พหฺวานิสํสภาโว อคฺฆวเสน น คเหตพฺโพ, อถ โข วตฺถวเสเนว คเหตพฺโพติ. อิตโรติ อญฺโญ ทายโก. ตถา [Pg.106] ตถา โอวทิตฺวา สญฺญาเปตพฺโพติ ‘‘อุปาสก ทานํ นาม สงฺฆสฺส ทิ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มหปฺผลํ โหติ มหานิสํสํ, อตฺถาโร ปน ภิกฺขูนํ อุปการตฺถาย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โต, ตสฺมา ญตฺติลทฺธมฺปิ อลทฺธมฺปิ มหปฺผลเมวา’’ติ วา ‘‘อุปาสก อยมฺปิ ทายโก สงฺฆสฺเสว เทติ, ตฺวมฺปิ สงฺฆสฺเสว เทสิ, ภควตา จ –

“다른 많은 공덕의 물건들을 준다”는 것은 펼쳐야 할 가사만이 가사(kathinasāṭaka)라 불리고, 그 외의 다른 많은 옷들도 가사의 공덕물(kathinānisaṃsa)이라 불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가사 공덕물’은 옷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가액(aggho)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만약 가액을 의미했다면 “많은 공덕이 있는 가사 물건들을 준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가사 공덕물들을 준다”고 했으므로, 가액을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공덕이 있다는 성질은 가액에 따라 취해질 것이 아니라 옷 자체에 따라 취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란 다른 보시자를 말합니다. “재가자여, 보시라는 것은 승가에 드려진 때부터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습니다. 가사를 펴는 것은 비구들을 돕기 위해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결택을 거쳐 받았든 받지 못했든 큰 결실이 있습니다”라거나, “재가자여, 이 보시자도 승가에 드리는 것이고 당신도 승가에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โย สีลวา สีลวนฺเตสุ ททาติ ทานํ;

ธมฺเมน ลทฺธํ สุปสนฺนจิตฺโต;

อภิสทฺทหํ กมฺมผลํ อุฬารํ;

ตํ เว ทานํ วิปุลผลนฺติ พฺรูมี’ติ. (ม. นิ. ๓.๓๘๒) –

“계행을 갖춘 자가 계행을 갖춘 자들에게 법답게 얻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업의 거대한 과보를 굳게 믿으며 보시를 한다면, 그 보시는 실로 광대한 결실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중부 142)

วุตฺตํ, ตสฺมา สงฺฆสฺส ทิ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มหปฺผลเมวา’’ติ วา อิติอาทีนิ วตฺวา สญฺญาเปตพฺโพ.

“...라고 설하셨으니, 그러므로 승가에 보시한 때부터 큰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이해시켜야 합니다.

ยสฺส สงฺโฆ กถินจีวรํ เทติ, เตน ภิกฺขุนา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โยชนา. โย ชิณฺณจีวโร โหติ ภิกฺขุ, ตสฺส ทาตพฺพนฺติ สมฺพนฺโธ. อิมสฺมึ ฐาเน อิทานิ ภิกฺขู –

승가가 가사 가사를 주는 그 비구가 가사를 펴야 한다는 문맥입니다. 낡은 가사를 가진 비구에게 주어야 한다는 연결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날 비구들은,

‘‘ปฏิคฺคหณญฺจ สปฺปายํ, ญตฺติ จ อนุสาวนํ;

กปฺปพินฺทุ ปจฺจุทฺธาโร, อธิฏฺฐานตฺถรานิ จ;

นิโยชนานุโมทา จ, อิจฺจยํ กถิเน วิธี’’ติ. –

“수용과 적절함, 결택과 선포, 점찍기와 반납, 결정과 펴기, 권유와 수희, 이것이 가사의 절차이다.”

อิมํ คาถํ อาหริตฺวา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ย ปฐมํ กถินจีวรสฺส ปฏิคฺคหณญฺจ สปฺปายปุจฺฉนญฺจ กโรนฺติ, ตท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กสฺมาติ เจ? ‘‘อฏฺฐ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โต ปุคฺคโล ภพฺโพ กถินํ อตฺถริตุํ…เป… ปุพฺพกรณํ ชานาติ, ปจฺจุทฺธารํ ชานาติ, อธิฏฺฐานํ ชานาติ, อตฺถารํ ชานาติ, มาติกํ ชานาติ, ปลิโพธํ ชานาติ, อุทฺธารํ ชานาติ, อานิสํสํ ชานาตี’’ติ ปริวารปาฬิยญฺจ (ปริ. ๔๐๙),

이 게송을 인용하여 가사 보시의 갈마(kammavācā)를 할 때 먼저 가사 가사를 수용하고 적절한지를 묻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덟 가지 요건을 갖춘 자가 가사를 펴기에 적합하다... (중략) 예비 작업을 알고, 반납을 알고, 결정을 알고, 펴는 법을 알고, 조항(mātika)을 알고, 장애(palibodha)를 알고, 해제(uddhāra)를 알고, 공덕(ānisaṃsa)을 아는 자이다”라고 파리바라(Parivāra)의 구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อฏฺฐธมฺมวิโท [Pg.107] ภิกฺขุ, กถินตฺถารมรหติ;

ปุพฺพปจฺจุทฺธาราธิฏฺฐา-นตฺถาโร มาติกาติ จ;

ปลิโพโธ จ อุทฺธาโร, อานิสํสา ปนฏฺฐิเม’’ติ. (วิ. วิ. ๒๗๐๔, ๒๗๐๖) –

‘여덟 가지 법을 아는 비구는 카티나를 펼칠 자격이 있다. [그 여덟 가지란] 전행(前행), 철회(撤回), 결정(決定), 펼침(atthāra), 마띠까(mātikā), 장애(palibodha), 해제(uddhāra), 그리고 여덟 가지 공덕(ānisaṃsā)이다.’ (vi. vi. 2704, 2706)

วินยวินิจฺฉยปฺปกรเณ จ อาคเตสุ อฏฺฐสุ องฺเคสุ อนาคตตฺตา จ ‘‘ปุพฺพกรณํ สตฺตหิ ธมฺเมหิ สงฺคหิตํ โธวเนน วิจารเณน เฉทเนน พนฺธเนน สิพฺพเนน รชเนน กปฺปกรเณนา’’ติ ปริวารปาฬิยญฺจ (ปริ. ๔๐๘),

‘비나야비닛차야(율분별)’ 논서에 나타난 여덟 가지 요소에 [수용과 적합함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빠리와라(부수)’ 성전(pari. 408)에서도 ‘전행(前行, pubbakaraṇa)은 세탁(dhovana), 살펴봄(vicāraṇa), 재단(chedana), 묶음(bandhana), 바느질(sibbana), 염색(rajana), 점찍기(kappakaraṇa)라는 일곱 가지 법으로 요약된다’라고 하였다.

‘‘โธวนญฺจ วิจาโร จ, เฉทนํ พนฺธนมฺปิ จ;

สิพฺพนํ รชนํ กปฺปํ, ปุพฺพกิจฺจนฺติ วุจฺจตี’’ติ. (วิ. วิ. ๒๗๐๗) –

‘세탁과 살펴봄, 재단과 묶음, 바느질과 염색과 점찍기를 전행 의무(pubbakicca)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vi. vi. 2707)

วินยวินิจฺฉยปฺปกรเณ จ วุตฺเตสุ สตฺตสุ ปุพฺพกรเณสุ อนาคตตฺตา จ.

또한 ‘비나야비닛차야’ 논서에서 언급된 일곱 가지 전행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น เกวลญฺจ ปกรเณสุ อนาคตเมว, อถ โข ยุตฺติปิ น ทิสฺสติ. กถํ? ปฏิคฺคหณํ นาม ‘‘โย ปน ภิกฺขุ อทินฺนํ มุขทฺวารํ อาหารํ อาหาเรยฺย อญฺญตฺร อุทกทนฺตโปนา, ปาจิตฺติย’’นฺติ (ปาจิ. ๒๖๕) ยาวกาลิกาทีสุ อชฺโฌหริตพฺเพสุ จตูสุ กาลิกวตฺถูสุ ภควตา วุตฺตํ, น จีวเร, ตํ ปน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ทินฺนมฺปิ ปรมฺมุขา ทินฺนมฺปิ ลพฺภเตว.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อิมํ จีวรํ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ทมฺมีติ เอวํ ปรมฺมุขา วา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อิมํ ตุมฺหาก’นฺติ เอวํ สมฺมุขา วา เทตี’’ติ, ตสฺมา ปฏิคฺคหณกิจฺจํ นตฺถิ, ทายเกน จีวเร ทินฺเน สงฺฆสฺส จิตฺเตน สมฺปฏิจฺฉนมตฺตเมว ปมาณํ โหติ.

단지 논서들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타당함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한가? ‘수용(paṭiggahaṇa, 받아 가짐)’이란 ‘만약 어떤 비구가 물과 양치막대를 제외하고, 주어지지 않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하면 빠찟띠야(파일제)이다’(pāci. 265)라는 구절처럼, 세존께서 네 가지 때(kālika, 시식)에 따라 섭취해야 할 물질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지 가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가사는 발치에 놓아두거나 직접 마주하지 않고 주어도 얻게 되는 것이다. 주석서(mahāva. aṭṭha. 379)에도 ‘이 가사를 아무개에게 줍니다’라고 이처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주거나, 발치에 놓아두고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이처럼 면전에서 주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카티나 의식에서] 수용의 절차는 없으며, 보시자가 가사를 보시할 때 승가가 마음으로 수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สปฺปายปุจฺฉนญฺจ เอวํ กโรนฺติ – เอเกน ภิกฺขุนา ‘‘โภนฺโต สงฺฆา สงฺฆสฺส กถิเน สมฺปตฺเต กสฺส ปุคฺคลสฺส สปฺปายารหํ โหตี’’ติ ปุจฺฉิเต เอโก ภิกฺขุ นามํ [Pg.108] วตฺวา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เถรสฺส สปฺปายารหํ โหตี’’ติ วทติ, สปฺปายอิติ จ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ตฺถํ คเหตฺวา วทนฺติ. เอตสฺมึ วจเน สทฺทโต จ อตฺถโต จ อธิปฺปายโต จ ยุตฺติ คเวสิตพฺพา โหติ. กถํ? สทฺทโต วคฺคเภเท สติเยว พหุวจนํ กตฺตพฺพํ, น อเภเท, เอวํ สทฺทโต. สปฺปายอิติวจนญฺจ อนุรูปตฺเถเยว วตฺตพฺพํ, น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ตฺเถ, เอวํ อตฺถโต. อิทญฺจ จีวรํ สงฺโฆ กถินํ อตฺถริตุํ ปุคฺคลสฺส เทติ, น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ตฺถํ. วุตฺตญฺหิ ปาฬิยํ (มหาว. ๓๐๗) ‘‘สงฺโฆ อิมํ กถินทุสฺสํ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เทติ กถินํ อตฺถริตุ’’นฺติ, ตสฺมา ยุตฺติ คเวสิตพฺพา โหติ. ‘‘ปฏิคฺคหณญฺจ สปฺปาย’’นฺติอาทิคาถาปิ กตฺถจิ ปาฬิยํ อฏฺฐกถาฏีกาทีสุ จ น ทิสฺสติ, ตสฺมา อิธ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ปฏิปชฺชิตพฺพํ.

적절함에 대한 문답(sappāyapucchana)도 이와 같이 행한다. 한 비구가 ‘존경하는 승가여, 승가에 카티나가 도달했을 때 어떤 인물에게 적절합니까?’라고 물으면, 한 비구가 이름을 말하며 ‘아무개 장로에게 적절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적절함(sappāya)’이라는 말을 하의나 상의로 입기에 적절하다는 의미로 취하여 말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구(sadda)와 의미(attha), 그리고 의도(adhippāya) 측면에서 타당성을 탐구해야 한다. 어떻게 그러한가? 어구상으로는 승가가 분파(vaggabheda)되었을 때에만 복수를 사용해야지, 화합된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어구상의 검토이다. 또한 ‘적절함’이라는 말은 [카티나를 펼치기에] ‘적합하다’는 의미로만 사용되어야지, 입고 걸치기에 적절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의미상의 검토이다. 그리고 승가는 이 가사를 어떤 개인에게 카티나를 펼치기 위해 주는 것이지, 입고 걸치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다. 성전(mahāva. 307)에서도 ‘승가는 이 카티나 천을 아무개 비구에게 카티나를 펼치도록 준다’고 설해져 있다. 그러므로 타당성을 찾아야 한다. ‘수용과 적절함’ 등으로 시작되는 게송도 성전이나 주석서, 복주서 등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설해진 방법대로 실천해야 한다.

สเจ พหู ชิณฺณจีวรา, วุฑฺฒสฺส ทาตพฺพนฺติ อิทํ กถินจีวรสฺส สงฺฆิกตฺตา ‘‘น จ, ภิกฺขเว, สงฺฆิกํ ยถาวุฑฺฒํ ปฏิพาหิตพฺพํ, โย ปฏิพาเห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อิมินา ปาฬินเยน (จูฬว. ๓๑๑) วุตฺตํ. เอเตเนว นเยน สพฺเพสุ พลวจีวเรสุ สนฺเตสุปิ วุฑฺฒสฺเสว ทาตพฺพนฺติ สิทฺธํ. วุฑฺเฒสุ…เป… ทาตพฺพนฺติ กรณสนฺนิธิโมจนตฺถํ วุตฺตํ. เตเนวาห ‘‘สเจ วุฑฺโฒ’’ตฺยาทิ. นวกตเรนปิ หิ กรณสนฺนิธึ โมเจตฺวา กถิเน อตฺถเต อนุโมทนํ กโรนฺตสฺส สงฺฆสฺส ปญฺจานิสํสลาโภ โหตีติ. อปิจาติอาทินา สงฺเฆน กตฺตพฺพวตฺตํ ทสฺเสติ. วจนกฺกโม ปน เอวํ กาตพฺโพ – กถินทุสฺสํ ลภิตฺวา สงฺเฆ สีมาย สนฺนิปติเต เอเกน ภิกฺขุนา ‘‘ภนฺเต, สงฺฆสฺส อิทํ กถินทุสฺสํ อุปฺปนฺนํ, สงฺโฆ อิมํ กถินทุสฺสํ ก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ทเทยฺย กถินํ อตฺถริตุ’’นฺติ วุตฺเต อญฺเญน ‘‘โย ชิณฺณจีวโร, ตสฺสา’’ติ วตฺตพฺพํ, ตโต ปุริเมน ‘‘พหู [Pg.109] ชิณฺณจีวรา’’ติ วา ‘‘นตฺถิ อิธ ชิณฺณจีวรา’’ติ วา วุตฺเต อปเรน ‘‘เตน หิ วุฑฺฒสฺสา’’ติ วตฺตพฺพํ, ปุน ปุริเมน ‘‘โก เอตฺถ วุฑฺโฒ’’ติ วุตฺเต อิตเรน ‘‘อิตฺถนฺนาโม ภิกฺขู’’ติ วตฺตพฺพํ, ปุน ปุริเมน ‘‘โส ภิกฺขุ ตทเหว จีวรํ กตฺวา อตฺถริตุํ สกฺโกตี’’ติ วุตฺเต อิตเรน ‘‘โส สกฺโกตี’’ติ วา ‘‘สงฺโฆ มหาเถรสฺส สงฺคหํ กริสฺสตี’’ติ วา วตฺตพฺพํ, ปุน ปุริเมน ‘‘โส มหาเถโร อฏฺฐหิ อ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โต’’ติ วุตฺเต อิตเรน ‘‘อาม สมนฺนาคโต’’ติ วตฺตพฺพํ, ตโต ‘‘สาธุ สุฏฺฐุ ตสฺส ทาตพฺพ’’นฺติ วุตฺเต พฺย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ฏิพเลน สงฺโฆ ญาตพฺโพ.

만약 낡은 가사를 가진 비구가 많다면 법랍이 높은 이(vuḍḍha)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카티나 가사가 승가의 소유(saṅghika)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구들이여, 승가의 것을 법랍 순서(yathāvuḍḍha)대로 분배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뒤까따(악작)의 죄가 있다’는 성전의 원칙(cūḷava. 311)에 따른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설령 모두가 튼튼한 가사를 가졌더라도 법랍이 높은 이에게 주어야 함이 확립된다. ‘법랍이 높은 이들에게 ... 주어야 한다’고 한 것은 ‘준비된 상태로 비축함(karaṇasannidhi)’을 면하게 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법랍이 높은 이가...’ 등으로 설한 것이다. 더 젊은 비구라 할지라도 비축함을 면하고 카티나를 펼치면, 그에 대해 수희하는 승가는 다섯 가지 공덕을 얻기 때문이다. ‘또한(apica)’ 등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승가가 행해야 할 의무를 보여준다. 말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카티나 천을 얻어 승가가 계단(sīmā) 내에 모였을 때, 한 비구가 ‘존자시여, 승가에 이 카티나 천이 생겼습니다. 승가는 이 카티나 천을 어떤 이름의 비구에게 카티나를 펼치도록 주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면, 다른 비구가 ‘낡은 가사를 가진 이에게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 후 앞의 비구가 ‘낡은 가사를 가진 이가 많습니다’ 혹은 ‘여기에는 낡은 가사를 가진 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렇다면 법랍이 높은 이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다시 앞의 비구가 ‘여기서 누가 법랍이 높은 이입니까?’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아무개 비구입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앞의 비구가 ‘그 비구는 당일에 가사를 만들어 카티나를 펼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그는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승가가 마하테라(대장로)를 보살필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다시 앞의 비구가 ‘그 마하테라는 여덟 가지 요소를 갖추었습니까?’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네, 갖추었습니다’라고 답해야 한다. 그 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지혜롭고 유능한 비구가 승가에 공표해야 한다.

เอตฺถ จ ‘‘ภนฺเต, สงฺฆสฺสา’’ติอาทิวจนํ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อิทํ สงฺฆสฺส กถินทุสฺสํ อุปฺปนฺนํ,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งฺโฆ อิมํ กถินทุสฺสํ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ทเทยฺย กถินํ อตฺถริตุ’’นฺติ อิมาย ญตฺติปาฬิยา สเมติ. ‘‘โย ชิณฺณจีวโร, ตสฺสา’’ติอาทิ ‘‘สงฺเฆน กสฺสา’’ติอาทิ ‘‘สงฺเฆน กสฺส ทาตพฺพํ, โย ชิณฺณจีวโร โหตี’’ติอาทินา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สเมติ. ‘‘โส มหาเถโร อฏฺฐ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โต’’ติอาทิ ‘‘อฏฺฐ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โต ปุคฺคโล ภพฺโพ กถินํ อตฺถริตุ’’นฺติอาทิกาย ปริวารปาฬิยา (ปริ. ๔๐๙) สเมตีติ ทฏฺฐพฺพํ. ยสฺส ปน ทียติ, ตสฺส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ทาตพฺพนฺติ สมฺพนฺโธ. อิมินา อิมสฺส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สฺส ครุกตฺตา น อปโลกนมตฺเตน ทาตพฺพนฺติ อิมมตฺถํ ปกาเสติ. ครุกลหุกานํ เภโท กมฺมากมฺมวินิจฺฉยกถายํ อาวิ ภวิสฺสติ.

여기서 ‘존자시여, 승가에...’ 등의 말은 ‘존자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승가에 이 카티나 천이 생겼습니다. 만약 승가의 시기가 적절하다면, 승가는 이 카티나 천을 아무개 비구에게 카티나를 펼치도록 주어야 합니다’라는 백(ñatti, 공표)의 성전 문구와 일치한다. ‘낡은 가사를 가진 이에게’ 등의 표현은 ‘승가는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 낡은 가사를 가진 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석서의 말씀(mahāva. aṭṭha. 306)과 일치한다. ‘그 마하테라는 여덟 가지 요소를 갖추었습니까’ 등은 ‘여덟 가지 요소를 갖춘 인물이 카티나를 펼치기에 적합하다’는 빠리와라 성전(pari. 409)의 문구와 일치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사를 받는 이에게는 백이갈마(ñattidutiyakammavācā)로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카티나 보시 갈마의 중요성(garukatta) 때문에 단순히 알리는 것(apalokana)만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무거운 갈마와 가벼운 갈마의 구분은 ‘갈마와 비갈마의 판별에 관한 설명’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เอวํ ทินฺเน ปน กถิเน ปจฺจุทฺธริตพฺพา อธิฏฺฐาตพฺพา วาจา ภินฺทิตพฺพาติ สมฺพนฺโธ. สเจ ตํ กถินทุสฺสํ นิฏฺฐิตปริกมฺมเมว โหตีติ อิมินา กถินทุสฺสํ นาม น เกวลํ ปกติสาฏกเมว [Pg.110] โหติ, อถ โข ปรินิฏฺฐิตสตฺตวิธปุพฺพกิจฺจจีวรมฺปิ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ตสฺมา นิฏฺฐิตจีวรสฺมึ ทินฺเน สตฺตวิธปุพฺพกิจฺจกรเณน อตฺโถ นตฺถิ, เกวลํ ปจฺจุทฺธรณาทีนิเยว กาตพฺพานิ. สเจ ปน กิญฺจิ อปรินิฏฺฐิตํ โหติ, อนฺตมโส กปฺปพินฺทุมตฺตมฺปิ, ตํ นิฏฺฐาเปตฺวาเยว ปจฺจุทฺธรณาทีนิ กาตพฺพานิ. คณฺฐิกปฏฺฏปาสกปฏฺฏานิ ปน สิพฺพนนฺโตคธานิ, ตานิปิ นิฏฺฐาเปตฺวาเยว กาตพฺพานิ. อนิฏฺฐาเปนฺโต อนิฏฺฐิตสิพฺพนกิจฺจเมว โห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๔๖๒-๔๖๓) ‘‘ตตฺถ กตนฺติ สูจิกมฺมปริโยสาเนน กตํ, สูจิกมฺมปริโยสานํ นาม ยํ กิญฺจิ สูจิยา กตฺตพฺพํ. ปาสกปฏฺฏคณฺฐิกปฏฺฏปริโยสานํ กตฺวา สูจิยา ปฏิสามน’’นฺติ. อิทญฺหิ กถินวตฺตํ นาม พุทฺธปฺปสตฺถนฺติ ‘‘อตฺถตกถินานํ โว ภิกฺขเว ปญฺจ กปฺปิสฺสนฺตี’’ติอาทินา ปสตฺถํ.

이와 같이 가띠나(공양물)가 주어졌을 때, 반납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며, 말을 내어야 한다는 문맥이다. 만약 그 가띠나 옷감이 이미 준비가 끝난 것이라면, 이로써 가띠나 옷감이란 단지 일반적인 천뿐만 아니라 일곱 가지 전행(前行)이 완료된 가사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완성된 가사가 주어졌을 때는 일곱 가지 전행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반납하는 등의 일들만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조금이라도 미완성된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점을 찍는 것(kappabindu) 정도일지라도, 그것을 마무리한 뒤에야 반납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 단추를 다는 곳이나 고리를 다는 곳의 바느질이 포함되는데, 이것들도 역시 마무리한 뒤에야 (반납 등을) 해야 한다.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느질 작업이 미완성된 것이다. 주석서(Pārā. Aṭṭha. 2.462-463)에 이르기를,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느질 작업의 종료로써 만들어진 것이며, 바느질 작업의 종료란 바늘로 해야 할 어떤 것이든 [완료한 것]을 말한다. 고리 부분과 단추 부분의 바느질을 마친 뒤 바늘을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가띠나 의식은 “비구들이여, 가띠나를 펼친 너희에게는 다섯 가지가 허용될 것이다” 등의 말씀으로 부처님에 의해 찬탄된 것이다.

กตปริโยสิตํ ปน กถินํ คเหตฺวาติ –

“완성되고 마무리된 가띠나를 취하여”라는 것은—

‘‘โธวนญฺจ วิจาโร จ, เฉทนํ พนฺธนมฺปิ จ;

สิพฺพนํ รชนํ กปฺปํ, ปุพฺพกิจฺจนฺติ วุจฺจตี’’ติ. (วิ. วิ. ๒๗๐๗) –

“세탁, 점검, 재단, 그리고 묶음, 바느질, 염색, 점 찍기(kappabindu), 이것들을 전행(前행, pubbakicca)이라 부른다.” (Vinayavinicchaya 2707) —

วุตฺตานิ สตฺตวิธปุพฺพกรณานิ กตฺวา ปริโยสาปิตํ กถินจีวรํ คเหตฺวา. อตฺถารเกน ภิกฺขุนา ปจฺจุทฺธริตพฺพา อธิฏฺฐาตพฺพา วาจา ภินฺทิตพฺพาติ สมฺพนฺโธ.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ตุกาโม ภิกฺขุ ปุพฺเพ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ตํ โปราณิกํ สงฺฆาฏึ ‘‘อิมํ สงฺฆาฏึ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วตฺวา ปจฺจุทฺธริตพฺพา, ตโต อนธิฏฺฐิตํ นวํ สงฺฆาฏึ ‘‘อิมํ สงฺฆาฏึ อธิฏฺฐามี’’ติ วตฺวา อธิฏฺฐาตพฺพา, ตโต อตฺถรณกาเล ตเมว อธิฏฺฐิตสงฺฆาฏึ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 วาจา ภินฺทิตพฺพาติ อตฺโถ. เอส นโย อิตเรสุ. เอเตน กถินตฺถารณํ นาม วจีเภทกรณเมว โหติ, น กิญฺจิ กายวิการกรณนฺติ อิมมตฺถํ ทีเปติ[Pg.111]. ตถา หิ วุตฺตํ วินยตฺถมญฺชูสายํ (กงฺขา. อภิ. ฏี.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อตฺถรณํ กาตพฺพํ, ตญฺจ โข ตถาวจีเภทกรณ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นฺติ.

말한 바와 같은 일곱 가지 전행을 행하여 마무리된 가띠나 가사를 취하여, [가띠나를] 펼치는 비구에 의해 반납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며, 말을 내어야 한다는 문맥이다. 승가리(겉옷)로 가띠나를 펼치고자 하는 비구는, 이전에 삼의(三衣)의 결정으로 결정되어 있던 옛 승가리를 “나는 이 승가리를 반납한다(paccuddharāmi)”라고 말하여 반납해야 하고, 그 후 결정되지 않은 새 승가리를 “나는 이 승가리를 결정한다(adhiṭṭhāmi)”라고 말하여 결정해야 하며, 그 뒤 [가띠나를] 펼칠 때 바로 그 결정된 승가리로 “나는 이 승가리로 가띠나를 펼친다(attharāmi)”라고 말을 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다른 것들(가사들)에도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것으로 가띠나를 펼친다는 것은 단지 말을 내는 것일 뿐, 어떤 신체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비나얏따만쥬사’(Vinayatthamañjūsā)에 이르기를, “‘펼쳐야 한다’는 것은 펼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그와 같이 말을 내는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ตตฺถ ปจฺจุทฺธาโร ติวิโธ ‘‘อิมํ สงฺฆาฏึ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สงฺฆาฏิยา ปจฺจุทฺธาโร, ‘‘อิมํ อุตฺตราสงฺคํ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อุตฺตราสงฺคสฺส ปจฺจุทฺธาโร, ‘‘อิมํ อนฺตรวาสกํ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อนฺตรวาสกสฺส ปจฺจุทฺธาโรติ. วุตฺตญฺเห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๐๘) ‘‘ปจฺจุทฺธาโร ตีหิ ธมฺเมหิ สงฺคหิโต สงฺฆาฏิยา อุตฺตราสงฺเคน อนฺตรวาสเกนา’’ติ. อธิฏฺฐานํ ติวิธํ ‘‘อิมํ สงฺฆาฏึ อธิฏฺฐามี’’ติ สงฺฆาฏิยา อธิฏฺฐานํ, ‘‘อิมํ อุตฺตราสงฺคํ อธิฏฺฐามี’’ติ อุตฺตราสงฺคสฺส อธิฏฺฐานํ, ‘‘อิมํ อนฺตรวาสกํ อธิฏฺฐามี’’ติ อนฺตรวาสกสฺส อธิฏฺฐานนฺติ. วุตฺตญฺเห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๐๘) ‘‘อธิฏฺฐานํ ตีหิ ธมฺเมหิ สงฺคหิตํ สงฺฆาฏิยา อุตฺตราสงฺเคน อนฺตรวาสเกนา’’ติ.

거기서 반납은 세 가지이니, “나는 이 승가리를 반납한다”라고 하는 승가리의 반납, “나는 이 울따라상가(상의)를 반납한다”라고 하는 울따라상가의 반납, “나는 이 안따라와사까(하의)를 반납한다”라고 하는 안따라와사까의 반납이다. ‘빠리와라’(Pari. 408)에 “반납은 승가리, 울따라상가, 안따라와사까의 세 가지 법으로 포함된다”라고 설해졌다. 결정(adhiṭṭhāna)도 세 가지이니, “나는 이 승가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승가리의 결정, “나는 이 울따라상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울따라상가의 결정, “나는 이 안따라와사까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안따라와사까의 결정이다. ‘빠리와라’(Pari. 408)에 “결정은 승가리, 울따라상가, 안따라와사까의 세 가지 법으로 포함된다”라고 설해졌다.

อถ วา อธิฏฺฐานํ ทุวิธํ กาเยน อธิฏฺฐานํ, วาจาย อธิฏฺฐานนฺติ. ตตฺถ โปราณิกํ สงฺฆาฏึ ‘‘อิมํ สงฺฆาฏึ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ปจฺจุทฺธริตฺวา นวํ สงฺฆาฏึ หตฺเถน คเหตฺวา ‘‘อิมํ สงฺฆาฏึ อธิฏฺฐามี’’ติ จิตฺเตน อาโภคํ กตฺวา กายวิการกรเณน กาเยน วา อธิฏฺฐาตพฺพํ, วจีเภทํ กตฺวา วาจาย วา อธิฏฺฐาตพฺพํ.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๔๖๙; กงฺขา. อฏฺฐ.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ตตฺถ ยสฺมา ทฺเว จีวรสฺส อธิฏฺฐานานิ กาเยน วา อธิฏฺเฐติ, วาจาย วา อธิฏฺเฐตีติ วุตฺตํ, ตสฺมา…เป… อธิฏฺฐาตพฺพา’’ติ. อถ วา อธิฏฺฐานํ ทุวิธํ สมฺมุขาธิฏฺฐานปรมฺมุขาธิฏฺฐานวเสน. ตตฺถ ยทิ จีวรํ หตฺถปาเส ฐิตํ โหติ, ‘‘อิมํ สงฺฆาฏึ อธิฏฺฐามี’’ติ วจีเภทํ กตฺวา อธิฏฺฐาตพฺพํ, อถ อนฺโตคพฺเภ วา สามนฺตวิหาเร วา โหติ, ฐปิตฏฺฐานํ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เอตํ สงฺฆาฏึ อธิฏฺฐามี’’ติ วจีเภทํ กตฺวา อธิฏฺฐาตพฺพํ. วุตฺตญฺหิ [Pg.112]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๔๖๙; กงฺขา. อฏฺฐ.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ตตฺร ทุวิธํ อธิฏฺฐานํ สเจ หตฺถปาเส โหตี’’ติอาทิ, วินยตฺถมญฺชูสายญฺจ (กงฺขา. อภิ. ฏี.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ทุวิธนฺติ สมฺมุขาปรมฺมุขาเภเทน ทุวิธ’’นฺติ.

혹은 결정은 몸에 의한 결정과 말에 의한 결정의 두 가지가 있다. 거기서 옛 승가리를 “나는 이 승가리를 반납한다”라고 하여 반납한 뒤, 새 승가리를 손으로 잡고 “나는 이 승가리를 결정한다”라고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신체적 동작을 통한 몸으로 결정하거나, 말을 내어 말로 결정해야 한다. 주석서(Pārā. Aṭṭha. 2.469; Kaṅkhā. Aṭṭha. Kathinasikkhāpadavaṇṇanā)에 이르기를, “거기서 가사의 두 가지 결정, 즉 몸으로 결정하거나 말로 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중략) …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혹은 결정은 면전에서의 결정(sammukhādhiṭṭhāna)과 면전이 아닐 때의 결정(parammukhādhiṭṭhāna)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거기서 만약 가사가 손이 닿는 거리(hatthapāsa)에 있다면 “이(imaṃ) 승가리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내어 결정해야 하고, 만약 방 안이나 인접한 방에 있다면 놓여 있는 장소를 주목하며 “저(etaṃ) 승가리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내어 결정해야 한다. 주석서(Pārā. Aṭṭha. 2.469; Kaṅkhā. Aṭṭha. Kathinasikkhāpadavaṇṇanā)에 “거기서 두 가지 결정이 있으니, 만약 손이 닿는 거리에 있다면…” 등이 설해졌고, ‘비나얏따만쥬사’에도 “두 가지란 면전과 면전이 아닌 것의 차이에 따른 두 가지이다”라고 설해졌다.

อตฺถาโร กติวิโธ? อตฺถาโร เอกวิโธ. วจีเภทกรเณเนว หิ อตฺถาโร สมฺปชฺชติ, น กายวิการกรเณน. อยมตฺโถ ยถาวุตฺต-ปริวารปาฬิยา จ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อตฺถรณํ กาตพฺพํ, ตญฺจ โข ตถาวจีเภทกรณ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นฺติ วินยตฺถมญฺชูสาวจเนน จ วิญฺญายติ. อถ วา อตฺถาโร ติวิโธ วตฺถุปฺปเภเทน. ตตฺถ ยทิ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ตุกาโม โหติ, โปราณิกา สงฺฆาฏิ ปจฺจุทฺธริตพฺพา, นวา สงฺฆาฏิ อธิฏฺฐาตพฺพา,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 วาจา ภินฺทิตพฺพา. อถ อุตฺตราสงฺเคน กถินํ อตฺถริตุกาโม โหติ, โปราณโก อุตฺตราสงฺโค ปจฺจุทฺธริตพฺโพ, นโว อุตฺตราสงฺโค อธิฏฺฐาตพฺโพ, ‘‘อิมินา อุตฺตราสงฺเคน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 วาจา ภินฺทิตพฺพา. อถ อนฺตรวาสเกน กถินํ อตฺถริตุกาโม โหติ, โปราณโก อนฺตรวาสโก ปจฺจุทฺธริตพฺโพ, นโว อนฺตรวาสโก อธิฏฺฐาตพฺโพ, ‘‘อิมินา อนฺตรวาสเกน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 วาจา ภินฺทิตพฺพา. วุตฺตญฺเห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๑๓) ‘‘สเจ สงฺฆาฏิยา’’ติอาทิ.

가티나를 펴는 것(atthāra)은 몇 가지인가? 한 가지이다. 오직 말로써 표명함(vacībheda)으로 성취되는 것이지, 몸의 동작(kāyavikāra)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은 위에서 언급한 파리와라(Parivāra)와 ‘펴야 할 것은 펴야 하며, 그것은 또한 오직 말로써 표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나얏타만주사(Vinayatthamañjūsā)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혹은 물품의 구분에 따라 세 가지이다. 그중에서 만약 승가리(saṅghāṭi)로 가티나를 펴고자 한다면, 이전의 승가리를 철회(paccuddharaṇa)해야 하고, 새 승가리를 수지(adhiṭṭhāna)해야 하며, ‘이 승가리로 가티나를 폅니다’라고 말을 내어야 한다. 만약 울다라승(uttarāsaṅga)으로 가티나를 펴고자 한다면, 이전의 울다라승을 철회해야 하고, 새 울다라승을 수지해야 하며, ‘이 울다라승으로 가티나를 폅니다’라고 말을 내어야 한다. 만약 안다회(antaravāsaka)로 가티나를 펴고자 한다면, 이전의 안다회를 철회해야 하고, 새 안다회를 수지해야 하며, ‘이 안다회로 가티나를 폅니다’라고 말을 내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파리와라에서는 ‘만약 승가리로 한다면’ 등의 구절로 설해져 있다.

เอตฺถ สิยา – กึ ปน ‘‘อิมํ สงฺฆาฏึ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วิเสสํ กตฺวาว ปจฺจุทฺธริตพฺพา, อุทาหุ ‘‘อิมํ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สามญฺญโตปิ ปจฺจุทฺธริตพฺพา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ตํ จีวรํ ‘‘อิมํ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สามญฺญโต ปจฺจุทฺธริตพฺพํ, น ‘‘อิมํ สงฺฆาฏึ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วิเสสโต ปจฺจุทฺธริตพฺพํ. กสฺมา? ปุพฺเพ อลทฺธนามตฺตา.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ตํ ปน จีวรํ วิเสสโตเยว ปจฺจุทฺธริตพฺพํ, น สามญฺญโต. กสฺมา? ปฏิลทฺธวิเสสนามตฺตา[Pg.113]. อิธ ปน กถินาธิกาเร ปุพฺเพว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ตตฺตา วิเสสโตเยว ปจฺจุทฺธริตพฺพนฺติ ทฏฺฐพฺพํ. วุตฺตญฺเห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๐๘) กถินาธิกาเร ‘‘ปจฺจุทฺธาโร ตีหิ ธมฺเมหิ สงฺคหิโต สงฺฆาฏิยา อุตฺตราสงฺเคน อนฺตรวาสเกนา’’ติ. กึ ปน นิจฺจเตจีวริโกเยว กถินํ อตฺถริตุํ ลภติ, อุทาหุ อวตฺถาเตจีวริโกปีติ? เตจีวริโก ทุวิโธ ธุตงฺคเตจีวริกวินยเตจีวริกวเสน. ตตฺถ ธุตงฺคเตจีวริโก ‘‘อติเรกจีวรํ ปฏิกฺขิปามิ, เตจีวริกงฺคํ สมาทิยามี’’ติ อธิฏฺฐหิตฺวา ธารณโต สพฺพกาลเมว ธาเรติ. วินยเตจีวริโก ปน ยทา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ธาเรตุกาโม โหติ, ตทา ตถา อธิฏฺฐหิตฺวา ธาเรติ. ยทา ปน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ธาเรตุกาโม โหติ, ตทา ตถา อธิฏฺฐหิตฺวา ธาเรติ, ตสฺมา ติจีวราธิฏฺฐานสฺส ทุปฺปริหารตฺตา สพฺพทา ธาเรตุํ อสกฺโกนฺโต หุตฺวา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วเสน ธาเรนฺโตปิ ตํ ปจฺจุทฺธริตฺวา อาสนฺเน กาเล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หนฺโตปิ กถินํ อตฺถริตุํ ลภติเยวาติ ทฏฺฐพฺพํ.

여기서 ‘이 승가리를 철회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철회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철회합니다’라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철회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부속 가사(parikkhāracoḷa)로 수지된 가사는 ‘이것을 철회합니다’라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철회해야지, ‘이 승가리를 철회합니다’라고 특정하여 철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특별한 명칭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의(ticīvara)로 수지된 가사는 반드시 특정하여 철회해야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특별한 명칭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티나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삼의로 수지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철회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파리와라의 가티나 장에서는 ‘철회는 세 가지 법, 즉 승가리, 울다라승, 안다회에 포함된다’고 설해져 있다. 또한 오직 엄격한 삼의수지자(dhutaṅgatecīvarika)만이 가티나를 펼 수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삼의를 갖춘 이(avatthātecīvarika)도 가능한가? 삼의수지자는 두타행 삼의수지자와 율장에 따른 삼의수지자의 두 종류가 있다. 그중 두타행 삼의수지자는 ‘여분의 가사를 거부하고, 삼의수지행을 수지한다’고 결심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언제나 이를 수지한다. 반면 율장에 따른 삼의수지자는 삼의의 수지로서 지니고자 할 때 그렇게 수지하며, 부속 가사의 수지로서 지니고자 할 때 그렇게 수지한다. 따라서 삼의의 수지를 완벽히 지키기 어려워 항상 지니지 못하고 부속 가사로서 지니는 이라도, 그것을 철회하고 적절한 시기에 삼의의 수지로 결정한 후에 가티나를 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กจฺจิ นุ โภ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สีมายเมว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 อุทาหุ อญฺญสีมายาติ? ยทิ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พทฺธสีมา วสฺสูปนายิกเขตฺตภู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นฺโต ฐิตา, เอวํ สติ ตสฺมึเยว สีมมณฺฑเล อตฺถรณํ กาตพฺพํ.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ปรินิฏฺฐิตปุพฺพกรณเมว เจ ทายโก สงฺฆสฺส เทติ,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ทาตพฺพํ. เตน จ ตสฺมึเยว สีมมณฺฑเล อธิฏฺฐหิตฺวา อตฺถริตฺวา สงฺโฆ อนุโมทาเปตพฺโพ’’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๘) อาค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ติ. ยทิ เอวํ ‘‘ตสฺมึเยว สีมมณฺฑเล’’อิจฺเจว ฏีกายํ วุตฺตตฺตา ‘‘ยสฺมึ กิสฺมิญฺจิ [Pg.114] สีมมณฺฑเล กมฺมวาจํ ภณิตฺวา ตสฺมึเยว สีมมณฺฑเล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วตฺตพฺพํ, น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พทฺธสีมา วสฺสูปนายิกเขตฺตภู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นฺโต ฐิตา’’ติ วิเสสํ กตฺวา วตฺตพฺพนฺติ? น น วตฺตพฺพํ. 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สีมา หิ พทฺธสีมาภูตา, กถินตฺถารสีมา ป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ภูตา, อุปจารสีมา จ นาม พทฺธสีมํ อวตฺถริตฺวาปิ คจฺฉติ, ตสฺมา สา สีมา พทฺธสีมา จ โหติ อุปจารสีมา จาติ ตสฺมึเยว สีมมณฺฑเล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 ภณิตฺวา ตตฺเถว อตฺถรณํ กาตพฺพํ, น ยสฺมึ กิสฺมิญฺจิ สีมมณฺฑเล กมฺมวาจํ ภณิตฺวา ตตฺเถว อตฺถรณํ กตฺตพฺพนฺติ ทฏฺฐพฺพํ. เอวมฺปิ ‘‘อุปจารสีมาย’’อิจฺเจว วตฺตพฺพํ, น ‘‘วสฺสูปนายิกเขตฺตภู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า’’ติ, ตมฺปิ วตฺตพฺพเมว. เตสํ ภิกฺขูนํ วสฺสูปนายิกเขตฺตภูตาย เอว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ถินตฺถารํ กาตุํ ลภติ, น อญฺญ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อญฺญสฺมึ วิหาเร วุตฺถวสฺสาปิ น ลภนฺ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วุตฺต’’นฺติ.

가티나 보시의 갈마(kammavācā)를 읊은 바로 그 결계(sīmā) 안에서 가티나를 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결계에서도 가능한가? 만약 가티나 보시의 갈마를 읊은 확정 결계(baddhasīmā)가 안거를 보낸 장소인 근접 결계(upacārasīmā)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 그 결계 구역 안에서 가티나를 펴야 한다. 이를 어떻게 아는가?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 ‘보시자가 승가에 미리 완성된 가사를 보시하면, 승가는 그것을 받아 갈마로써 주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계 구역 안에서 수지하고 펴서 승가가 수희하게 해야 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띠까에서 ‘바로 그 결계 구역 안에서’라고 하였으니, ‘어떤 결계 구역에서든 갈마를 읊었다면 바로 그 결계 구역에서 펴야 한다’라고 말해야지, 왜 ‘가티나 보시 갈마를 읊은 확정 결계가 안거 장소인 근접 결계 안에 있는 경우’라고 특정하여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갈마를 읊는 결계는 확정 결계(baddhasīmā)이고, 가티나를 펴는 결계는 근접 결계(upacārasīmā)인데, 근접 결계는 확정 결계를 덮고 지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 결계는 확정 결계인 동시에 근접 결계가 되기도 하므로, 바로 그 결계 구역에서 가티나 보시 갈마를 읊고 거기서 펴야 하는 것이지, 아무 결계 구역에서나 갈마를 읊고 거기서 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단순히 ‘근접 결계에서’라고만 말하지 않고 ‘안거 장소인 근접 결계에서’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비구들이 안거를 보낸 장소인 바로 그 근접 결계에서만 가티나를 펼 수 있고, 다른 근접 결계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석서(Aṭṭhakathā)에서도 ‘다른 사원에서 안거를 보낸 이들은 (그곳에서) 가티나를 얻지 못한다고 마하빳자리(Mahāpaccarī)에 기술되어 있다’고 설해져 있다.

ยถิจฺฉสิ, ตถา ภวตุ, อปิ ตุ ขลุ ‘‘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สีมา พทฺธสีมาภูตา, กถินตฺถารสีม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ภูตา’’ติ ตุมฺเหหิ วุตฺตํ, ตถาภูตภาโว กถํ ชานิตพฺโพติ? วุจฺจเต – กถินตฺถารสีมายํ ตาว อุปจารสีมาภูตภาโว ‘‘สเจ ปน เอกสีมาย พหู วิหารา โหนฺติ, สพฺเพ ภิกฺขู สนฺนิปาเตตฺวา เอกตฺถ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อิมิสฺสา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อตฺถํ สํวณฺเณตุํ ‘‘เอกสีมายาติ เอกอุปจารสีมายาติ อตฺโถ ยุชฺช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อาค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สีมาย พทฺธสีมาภูตภาโว ปน ‘‘เต จ โข หตฺถปาสํ อวิชหิตฺวา เอกสีมายํ ฐิตา. สีมา จ นาเมสา พทฺธสีมา [Pg.115] อพทฺธสีมาติ ทุวิธา โหตี’’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อาคตตฺตา จ ‘‘สีมา จ นาเมสา กตมา, ยตฺถ หตฺถปาสํ อวิชหิตฺวา ฐิตา กมฺมปฺปตฺตา นาม โหนฺตีติ อนุโยคํ สนฺธาย สีมํ ทสฺเสนฺโต วิภาควนฺตานํ สภาววิภาวนํ วิภาคทสฺสนมุเขเนว โหตีติ ‘สีมา จ นาเมสา’ติอาทิมาหา’’ติ วินยตฺถมญฺชูสายํ (กงฺขา. อภิ. ฏี.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อาคตตฺตา จ วิญฺญายติ.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갈마문을 암송하는 구역(sīmā)은 결계(baddhasīmā)가 되고, 가티나를 펴는 구역은 근접계(upacārasīmā)가 된다’고 당신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상태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하자면, 가티나를 펴는 구역의 경우 우선 근접계가 된다는 사실은 ‘만약 한 구역 내에 많은 사원이 있다면, 모든 비구들을 집합시켜 한 곳에서 가티나를 펴야 한다’는 이 주석서(마하박가 주석서 306)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한 구역 내에’라는 것은 ‘한 근접계 내에’라는 의미가 적절하다’고 와지라붓디 띠까(와지라. 띠. 마하박가 306)에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갈마문을 암송하는 구역이 결계가 된다는 사실은, ‘그들은 한 팔 거리(hatthapāsa)를 벗어나지 않고 한 구역에 서 있다. 구역(sīmā)이라는 것은 결계와 비결계의 두 종류가 있다’고 캉카위따라니(캉카. 주석. 서문)에 나오기 때문이며, 또한 ‘구역이란 무엇인가? 한 팔 거리를 벗어나지 않고 서서 갈마를 성취하는 자들이 되는 곳을 말한다’는 질문과 관련하여 구역을 나타내면서, ‘구분을 가진 것들의 자성(sabhāva)을 드러내는 것은 구분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구역이란 무엇인가’ 등을 말한다고 위나야타만쥬사(캉카. 복주. 서문)에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ตตฺถ กติวิธา พทฺธสีมา, กติวิธา อพทฺธสีมาติ? ติวิธา พทฺธสีมา ขณฺฑสีมาสมานสํวาสสีมา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วเสน. ติวิธา อพทฺธสีมา คามสีมา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วเสนาติ ทฏฺฐพฺพา.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เอวํ เอกาทส วิปตฺติสีมาโย อติกฺกมิตฺวา ติวิธสมฺปตฺติยุตฺตา นิมิตฺเตน นิมิตฺตํ สมฺพนฺธิตฺวา สมฺมตา สีมา พทฺธสีมาติ เวทิตพฺพา. ขณฺฑสีม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สีมา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ติ ตสฺสาเยว เภโท. อพทฺธสีมา ปน คามสีม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ติ ติวิธา’’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อาค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เอวํ ตีสุ พทฺธสีมาสุ, ตีสุ อพทฺธสีมาสูติ ฉสุเยว สีมาสุ กมฺมปฺปตฺตสงฺฆสฺส จตุวคฺคกรณียาทิกมฺมสฺส กตฺตพฺพภาววจนโต สุทฺธาย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ภณิตพฺพภาโว วิญฺญายติ.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พทฺธสีมาย สติ ตํ พทฺธสีมํ อวตฺถริตฺวาปิ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คมนโต สา พทฺธสีมา 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ารหา จ โหติ กถินตฺถารารหา จาติ เวทิตพฺพํ.

거기서 결계(baddhasīmā)는 몇 종류이며, 비결계(abaddhasīmā)는 몇 종류입니까? 결계는 부분계(khaṇḍasīmā), 동주계(samānasaṃvāsasīmā), 불리계(avippavāsasīmā)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비결계는 마을계(gāmasīmā), 수계(udakukkhepasīmā), 칠수계(sattabbhantarasīmā)의 세 종류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11가지의 결함 있는 구역을 피하고 세 가지 구족함을 갖추어, 표상(nimitta)과 표상을 연결하여 승인된 구역이 결계라고 알아야 한다. 부분계, 동주계, 불리계는 바로 그것의 분류이다. 반면 비결계는 마을계, 칠수계, 수계의 세 종류이다’라고 캉카위따라니(캉카. 주석. 서문)에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결계와 세 가지 비결계, 오직 이 여섯 가지 구역에서만 승가 갈마를 성취하는 자들이 4인 승가가 해야 할 일 등의 갈마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으로부터, 순수한 근접계(suddhāya upacārasīmāya)에서는 갈마문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해됩니다. 근접계 내에 결계가 있을 때, 그 결계를 포함하여 근접계가 펼쳐져 있으므로, 그 결계는 갈마문을 암송하기에도 적절하고 가티나를 펴기에도 적절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นนุ จ ปนฺนรสวิธา สีมา อฏฺฐกถาสุ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กงฺขา. อฏฺฐ. อกาลจีวร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อาคตา, อถ กสฺมา ฉเฬว วุตฺตาติ? สจฺจํ, ตาสุ ปน ปนฺนรสสุ สีมาสุ อุปจารสีมา สงฺฆลาภวิภชนาทิฏฺฐานเมว โหติ, ลาภสีมา [Pg.116] ตตฺรุปฺปาทคหณฏฺฐานเมว โหตีติ อิมา ทฺเว สีมาโย สงฺฆกมฺมกรณฏฺฐานํ น โหนฺติ, นิคมสีมา นครสีมา ชนปทสีมา รฏฺฐสีมา รชฺชสีมา ทีปสีมา จกฺกวาฬสีมาติ อิมา ปน สีมาโย คามสีมาย สมานคติกา คามสีมายเมว อนฺโตคธาติ น วิสุํ วุตฺตาติ ทฏฺฐพฺพํ. เอตฺถ จ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พทฺธสีมํ อวตฺถริตฺวา คตภาโว กถํ ชานิตพฺโพติ? ‘‘อุปจารสีมา ปริกฺขิตฺ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ปริกฺเขเปน, อปริกฺขิตฺตสฺส ปริกฺเขปารหฏฺฐาเนน ปริจฺฉินฺน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วุตฺตตฺตา ปริกฺเขปปริกฺเขปารหฏฺฐานานํ อนฺโต พทฺธสีมาย วิชฺชมานาย ตํ อวตฺถริตฺวา อุปจารสีมา คตา. ตถา หิ ‘‘อิมิสฺส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ทินฺนํ ปน ขณฺฑสีมสีมนฺตริกาสุ ฐิตานมฺปิ ปาปุณาตี’’ติ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วุตฺตํ. เตน ญาย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นฺโต ฐิตา พทฺธสีม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ปิ นาม โหตี’’ติ. โหตุ, เอวํ สติ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พทฺธสีมาย สติ ตตฺเถว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 วาจาเปตฺวา ตตฺเถว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 ภเวยฺย,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พทฺธสีมาย อวิชฺชมานาย กถํ กริสฺสนฺตีติ?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พทฺธสีมาย อวิชฺชมานาย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วิชฺชมานพทฺธสีมํ วา อุทกุกฺเขปลภนฏฺฐานํ วา คนฺตฺวา กมฺมวาจํ วาจาเปตฺวา ปุน วิหารํ อาคนฺตฺวา วสฺสูปนายิกเขตฺตภูตาย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ตฺวา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ทฏฺฐพฺพํ.

주석서들에는 15종의 구역(sīmā)이 전해지는데, 어찌하여 6종만 말했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15종의 구역 중에서 근접계는 승가의 이익을 분배하는 등의 장소일 뿐이고, 이익계(lābhasīmā)는 거기서 발생한 것을 취하는 장소일 뿐이므로, 이 두 구역은 승가 갈마를 행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읍계(nigamasīmā), 성계(nagarasīmā), 지방계(janapadasīmā), 국가계(raṭṭhasīmā), 왕국계(rajjasīmā), 섬계(dīpasīmā), 세계계(cakkavāḷasīmā) 등은 마을계와 성격이 같아 마을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접계가 결계를 덮고 지나간 상태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접계는 담장이 있는 사원의 경우에는 담장으로, 담장이 없는 사원의 경우에는 담장을 칠 만한 장소로 구획된다’고 주석서(마하박가 주석서 379)에서 말했으므로, 담장이나 담장을 칠 만한 장소 안에 결계가 존재할 때 그것을 덮고 근접계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근접계 내에서 ‘승가에게 드립니다’라고 보시된 것은 부분계의 사이(sīmantarikā)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돌아간다’고 (마하박가 주석서 379에서)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근접계 내에 위치한 결계는 근접계라고도 불린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근접계 내에 결계가 있을 때는 바로 그곳에서 가티나 보시 갈마문을 암송하게 하고 바로 그곳에서 가티나를 펴야 하겠지만, 근접계 내에 결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접계 내에 결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근접계 밖에 있는 결계나 수계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갈마문을 암송하게 하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와 안거의 영역인 근접계에 서서 가티나를 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นนุ จ โภ เอวํ สนฺเต อญฺญิสฺสา สีมาย ญตฺติ, อญฺญิสฺสา อตฺถาโร โหติ, เอวํ สนฺเต ‘‘ปรินิฏฺฐิตปุพฺพกรณเมว เจ ทายโก สงฺฆสฺส เทติ,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ทาตพฺพํ. เตน จ ตสฺมึเยว สีมมณฺฑเล อธิฏฺฐหิตฺวา อตฺถริตฺวา สงฺโฆ อนุโมทาเปตพฺโพ’’ติ วุตฺเตน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วจเนน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๘) วิรุชฺฌตีติ? นนุ [Pg.117] อโวจุมฺห ‘‘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สีมา พทฺธสีมาภูตา, กถินตฺถารสีม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ภูตา’’ติ. ตสฺมา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วจเนน น วิรุชฺฌติ. ตตฺถ ปุพฺเพ เยภุยฺเยน พทฺธสีมวิหารตฺตา สมคฺคํ สงฺฆํ สนฺนิปาเตตฺวา กมฺมวาจํ วาจาเปตฺวา อุปจารสีมพทฺธสีมภูเต ตสฺมึเยว วิหาเร อตฺถร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พทฺธสีมวิหาเร อโหนฺเตปิ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พทฺธสีมาย วิชฺชมานาย ตตฺเถว สีมมณฺฑเล กมฺมวาจํ วาจาเปตฺวา ตตฺเถว อตฺถริตพฺพภาโว อมฺเหหิปิ วุตฺโตเยว. ยทิ ปน น เจว พทฺธสีมวิหาโร โหติ, น จ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พทฺธสีมา อตฺถิ, เอวรูเป วิหาเร กมฺมวาจํ วาจาเปตุํ น ลภติ, อญฺญํ พทฺธสีมํ วา อุทกุกฺเขปํ วา คนฺตฺวา กมฺมวาจํ วาจาเปตฺวา อตฺตโน วิหารํ อาคนฺตฺวา วสฺสูปนายิกเขตฺตภูตาย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ตฺวา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 เอวเมว ปรมฺปรภูตา พหโว อาจริยวรา กโรนฺตีติ ทฏฺฐพฺพํ.

오, 만일 그렇다면 한 계(sīmā)에서 선언(ñatti)이 이루어지고 다른 계에서 펼침(atthāra)이 이루어지는 셈인데, 그렇다면 '만일 보시자가 승가에 미리 준비를 마친 것만을 준다면, 그것을 받은 후 갈마문(kammavācā)으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승가는 바로 그 계의 구역(sīmamaṇḍale) 안에서 확정하고 펼친 후에 수희(anumodana)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설해진 와지라붓디 주석서(Vajirabuddhi-ṭīkā)의 말씀(vajira. ṭī. mahāvagga 308)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마문을 낭독하는 계는 결계(baddhasīmā)이고, 카티나 가사를 펼치는 계는 근린 결계(upacārasīm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와지라붓디 주석서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곳의 말씀은,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원이 결계를 갖춘 사원이었기 때문에, 온 승가를 집결시켜 갈마문을 낭독하게 한 다음, 근린 결계이자 결계인 바로 그 사원에서의 펼침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입니다. 결계 사원이 아니더라도 근린 결계 안에 결계가 존재한다면, 바로 그 계의 구역에서 갈마문을 낭독하고 바로 그곳에서 펼쳐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결계 사원도 아니고 근린 결계 안에 결계도 없다면, 그러한 사원에서는 갈마문을 낭독할 수 없으므로, 다른 결계나 물의 계(udakukkhepa)로 가서 갈마문을 낭독한 다음 자신의 사원으로 돌아와서, 안거를 지낸 구역인 근린 결계에 머물며 카티나 가사를 펼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승되어 온 많은 훌륭한 스승들께서 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อปเร ปน อาจริยา ‘‘พทฺธสีมวิรหาย สุทฺธ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สติ ตสฺสํเยว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ญตฺติกมฺมวาจาปิ วาเจตพฺพา,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 น อญฺญิสฺสา สีมาย ญตฺติ, อญฺญิสฺสา อตฺถรณํ กาตพฺพ’’นฺติ วทนฺติ. อยํ ปน เนสมธิปฺปาโย – ‘‘กถินตฺถตสีมายนฺติ อุปจารสีมํ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กถินตฺถารฏฺฐานภูตาย สีมาย อุปจารสีมาภาโว วุตฺโต, ตสฺสํเยว 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๘) ปุพฺเพ นิทฺทิฏฺฐปาเฐ ‘‘ตสฺมึเยว สีมมณฺฑเล อธิฏฺฐหิตฺวา อตฺถริตฺวา สงฺโฆ อนุโมทาเปตพฺโพ’’ติ 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สีมายเมว อตฺถริตพฺพภาโว จ วุตฺโต, ตสฺมา อญฺญิสฺสา สีมาย ญตฺติ, อญฺญิสฺสา อตฺถรณํ น กาตพฺพํ, ตสฺสํเยว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มฺมวาจํ สาเวตฺวา ตสฺมึเยว อตฺถาโร กาตพฺโพ, อุปจารสีมโต พหิ ฐิตํ พทฺธสีมํ คนฺตฺวา อตฺถรณกิจฺจํ นตฺถีติ.

그러나 다른 스승들은 '결계가 없이 순수한 근린 결계만 있을 때에는, 바로 그 근린 결계에서 선언 갈마문(ñattikammavācā)도 낭독해야 하고 카티나 가사도 펼쳐야 하며, 한 계에서 선언을 하고 다른 계에서 펼침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즉, 와지라붓디 주석서(Vajira. ṭī. Mahāvagga 306)에서 '카티나 가사가 펼쳐지는 계에서'라는 대목에 대해 가사를 펼치는 장소인 계의 근린 결계로서의 성격이 언급되었고, 또한 같은 주석서(Vajira. ṭī. Mahāvagga 308)의 앞에서 인용된 구절에서 '바로 그 계의 구역 안에서 확정하고 펼친 후에 승가는 수희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하여 갈마문이 낭독되는 바로 그 계에서 펼쳐져야 함이 언급되었으므로, 한 계에서 선언을 하고 다른 계에서 펼침을 해서는 안 되며, 바로 그 근린 결계에서 갈마문을 공표하고 바로 그곳에서 펼침을 행해야 하며, 근린 결계 밖에 있는 결계로 가서 펼치는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ตตฺเรวํ [Pg.118] วิจ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 อิทํ ภาสนฺตเรสุ ‘‘ญตฺตี’’ติ กถิตํ กถินทานกมฺมํ จตูสุ สงฺฆกมฺเมสุ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โหติ,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สฺส นวสุ ฐาเนสุ กถินทานํ, ครุกลหุเกสุ ครุกํ, ยทิ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จตฺตาริ สงฺฆกมฺมานิ กาตพฺพานี’’ติ ปกรเณสุ อาคตํ อภวิสฺสา, เอวํ สนฺเต เตสํ อาจริยานํ วจนานุรูปโ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ถินทานญตฺติกมฺมวาจํ วาเจตพฺพํ อภวิสฺสา, น ปน ปกรเณสุ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จตฺตาริ สงฺฆกมฺมานิ กาตพฺพานี’’ติ อาคตํ, อถ โข ‘‘สงฺฆลาภวิภชนํ, อาคนฺตุกวตฺตํ กตฺวา อารามปฺปวิสนํ, คมิกสฺส ภิกฺขุโน เสนาสนอาปุจฺฉนํ, นิสฺสยปอปฺปสฺสมฺภนํ, ปาริวาสิกมานตฺตจาริกภิกฺขูนํ อรุณุฏฺฐาปนํ, ภิกฺขุนีนํ อารามปฺปวิสนอาปุจฺฉนํ อิจฺเจวมาทีนิ เอว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ตฺตพฺพานี’’ติ อาคตํ, ตสฺมา กถินทาน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 เกวลายํ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น วาเจตพฺพาติ สิทฺธา.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 นาม ติโยชนาปิ โหติ, เอวํ สนฺเต ติโยชเน ฐิตา ลาภํ คณฺหิสฺสนฺติ, ติโยชเน ฐตฺวา อาคนฺตุกวตฺตํ ปูเรตฺวา อารามํ ปวิสิตพฺพํ ภวิสฺสติ, คมิโก ติโยชนํ คนฺตฺวา เสนาสนํ อาปุจฺฉิสฺสติ, นิสฺสยปฏิปนฺนสฺส ภิกฺขุโน ติโยชนาติกฺกเม นิสฺสโย ปฏิปฺปสฺสมฺภิสฺสติ,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ติโยชนํ อติกฺกมิตฺวา อรุณํ อุฏฺฐเปตพฺพํ ภวิสฺสติ, ภิกฺขุนิยา ติโยชเน ฐตฺวา อารามปฺปวิสนํ อาปุจฺฉิตพฺพํ ภวิสฺสติ, สพฺพมฺเป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ปริจฺเฉทวเสเนว กาตุํ วฏฺฏติ, ตสฺม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ยเมว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เอวมาทิอฏฺฐกถาปาฐโต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วิญฺญายตีติ.

거기에 대해 이와 같이 고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선언(ñatti)'이라고 불리는 이 카티나 보시의 갈마(kamma)는 네 가지 승가 갈마 중에서 백이갈마(ñattidutiyakamma)에 해당합니다. 백이갈마의 아홉 가지 경우 중에 카티나 보시가 있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중에서는 무거운 것에 속합니다. 만일 여러 논서(pakaraṇa)에서 '근린 결계에서 네 가지 승가 갈마를 행해야 한다'라고 전해졌다면, 저 스승들의 말에 따라 근린 결계에서 카티나 보시 선언 갈마문을 낭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서들에는 '근린 결계에서 네 가지 승가 갈마를 행해야 한다'라고 전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승가의 이익 분배, 외래객의 의무를 다한 후 사원에 들어가는 것, 떠나는 비구가 거처를 요청하는 것, 의지(nissaya)의 해소, 별주(parivāsa)나 마낫따(mānatta)를 행하는 비구들이 새벽을 맞이하는 것, 비구니들이 사원에 들어오는 허락을 구하는 것 등이 바로 근린 결계에서 행해져야 할 것들이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카티나 보시의 백이갈마문은 단지 근린 결계만 있는 곳에서는 낭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비이탈계(avippavāsasīmā)라는 것은 3요자나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3요자나 안에 머무는 이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며, 3요자나에 머물며 외래객의 의무를 완수하고 사원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떠나는 자는 3요자나를 가서 거처를 요청할 것이며, 의지를 둔 비구가 3요자나를 넘어가면 의지가 해소될 것이며, 별주자는 3요자나를 넘어서 새벽을 맞이해야 할 것이며, 비구니는 3요자나에 서서 사원 출입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근린 결계의 구획에 따라 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린 결계에서만 분배해야 한다'라는 등의 주석서 문구(Mahāva. Aṭṭha. 379)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อเถวํ [Pg.119] วเทยฺยุํ – ‘‘อุปจารสีมา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ฐานํ น โหตี’’ติ ตุมฺเหหิ วุตฺตํ, อถ จ ปน กตปุพฺพํ อตฺถิ. ตถา หิ จีวรปฏิคฺคาหกสมฺมุติจีวรนิทหกสมฺมุติจีวรภาชกสมฺมุตีนํ ‘‘สุณาตุ เม…เป… ธารยามีติ อิมาย กมฺมวาจาย วา อปโลกเนน วา อนฺโตวิหาเร สพฺพสงฺฆมชฺเฌปิ ขณฺฑสีมายปิ สมฺมนฺนิตุํ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นิปฺผาเทตพฺพภาโว อฏฺฐกถายํ (วิ. สงฺค. อฏฺฐ. ๑๙๔) อาคโต. ภณฺฑาคารสฺส ปน ‘‘อิมํ ปน ภณฺฑาคารํ ขณฺฑสีมํ คนฺตฺวา ขณฺฑสีมาย นิสินฺเนหิ สมฺมนฺนิตุํ น วฏฺฏติ, วิหารมชฺเฌเยว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งฺโฆ อิตฺถนฺนามํ วิหารํ ภณฺฑาคารํ สมฺมนฺเนยฺยา’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กมฺมวาจาย วา อปโลกเนน ว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วิ. สงฺค. อฏฺฐ. ๑๙๗) อุปจารสีมายเมว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มฺมนฺนิตพฺพภาโว อาคโตติ.

만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들은 근린 결계가 백이갈마문의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전에 행해진 전례가 있습니다. 즉, 가사 수령자 지정, 가사 보관소 지정, 가사 분배자 지정에 대해 "이 갈마문으로, 혹은 고지(apalokana)로 사원 내부의 모든 승가 가운데서나 혹은 구역 계(khaṇḍasīmā)에서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근린 결계에서 백이갈마문이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이 주석서(Vi. Saṅga. Aṭṭha. 194)에 나옵니다. 또한 창고(bhaṇḍāgāra)에 대해서도 "이 창고는 구역 계로 가서 그곳에 앉아 있는 이들에 의해 지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원 한가운데서 '존자 승가시여, 제 말을 들으소서. 만일 승가의 때가 적절하다면 승가는 이러저러한 사원을 창고로 지정해야 합니다'라는 식의 갈마문이나 고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주석서(Vi. Saṅga. Aṭṭha. 197)에 근린 결계에서 백이갈마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 나옵니다'라고 말입니다.

เต เอวํ วตฺตพฺพา – สเจปิ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 ‘‘อนฺโตวิหาเร’’ติ ปาโฐ ‘‘วิหารมชฺเฌ’’ติ ปาโฐ จ อุปจารสีมํ สนฺธาย วุตฺโตติ มญฺญมานา ตุมฺเห อายสฺมนฺโต เอวํ อวจุตฺถ, เต ปน ปาฐา อุปจารสีมํ สนฺธาย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น วุตฺตา, อถ โข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สงฺขาตํ มหาสีมํ สนฺธาย วุตฺตา.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ขณฺฑสีมาย วกฺขมานตฺตา. ขณฺฑสีมาย หิ มหาสีมา เอว ปฏิโยคี โห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ติ อยมตฺโถ กถํ ชานิตพฺโพติ เจ? ‘‘อิมํ ปน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 สมฺมนฺนนฺเตหิ ปพฺพชฺชูปสมฺปทาทีนํ สงฺฆกมฺมานํ สุขกรณตฺถํ ปฐมํ ขณฺฑ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เป… เอวํ พทฺธาสุ ปน สีมาสุ ขณฺฑสีมาย ฐิตา ภิกฺขู มหาสีมาย กมฺมํ กโรนฺตานํ น โกเปนฺติ[Pg.120], มหาสีมาย วา ฐิตา ขณฺฑสีมาย กมฺมํ กโรนฺตานํ. สีมนฺตริกาย ปน ฐิตา อุภินฺนมฺปิ น โกเปนฺตี’’ติ วุตฺตอฏฺฐกถาปาฐวเสน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ชานิตพฺโพติ. อถ วา เตหิ อายสฺมนฺเตหิ อาภตภณฺฑาคารสมฺมุติปาฐวเสนปิ อยมตฺโถ วิญฺญายติ. กถํ? จีวรปฏิคฺคาหกาทิปุคฺคลสมฺมุติโย ปน อนฺโตวิหาเร สพฺพสงฺฆมชฺเฌปิ ขณฺฑสีมายมฺปิ สมฺมนฺนิตุํ วฏฺฏติ, ภณฺฑาคารสงฺขาตวิหารสมฺมุติ ปน วิหารมชฺเฌเยว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ตตฺถ วิเสสการณํ ปริเยสิตพฺพํ.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만약 ‘사찰 내부에서’라는 주석서의 구절과 ‘사찰 중앙에서’라는 구절이 근접 구역(upacārasīma)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존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구절들은 주석서의 스승들께서 근접 구역을 염두에 두고 설하신 것이 아니라, 불리체(不離體) 결계라고 하는 대결계(mahāsīma)를 염두에 두고 설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소결계(khaṇḍasīma)에 대해 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결계의 대립 항은 오직 대결계뿐이기 때문입니다. ‘근접 구역이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동일한 상주자의 결계를 지정하는 이들은 구족계 수계 등의 승가 갈마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먼저 소결계를 지정해야 한다. ... (중략) ... 이와 같이 결계가 묶인 경우, 소결계에 머무는 비구들은 대결계에서 갈마를 행하는 이들을 방해하지 않고, 대결계에 머무는 이들은 소결계에서 갈마를 행하는 이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간(sīmantarikā)에 서 있는 이들은 양쪽 모두를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설해진 주석서의 구절(Mahāva. Aṭṭha. 138)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존자들이 인용한 창고 지정(bhaṇḍāgārasammuti)의 구절에 의해서도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가사 수령자 등의 인물 지정은 사찰 내부의 모든 승가 중앙에서나 소결계에서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창고라고 하는 사찰 지정은 오직 사찰 중앙에서만 해야 한다고 주석서에서 설해졌으니,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ตตฺเรวํ วิเสสการณํ ปญฺญายติ – ‘‘อญฺญิสฺสา สีมาย วตฺถุ อญฺญิสฺสา กมฺมวาจา’’ติ วตฺตพฺพโทสปริหารตฺถํ วุตฺตํ. ปุคฺคลสมฺมุติโย หิ ปุคฺคลสฺส วตฺถุตฺตา ยทิ มหาสีมภูเต อนฺโตวิหาเร กตฺตุกามา โหนฺติ, สพฺพสงฺฆมชฺเฌ ตํ วตฺถุภูตํ ปุคฺคลํ หตฺถปาเส กตฺวา กเรยฺยุํ. ยทิ ขณฺฑสีมาย กตฺตุกามา, ตํ วตฺถุภูตํ ปุคฺคลํ ขณฺฑสีมํ อาเนตฺวา ตตฺถ สนฺนิปติตกมฺมปฺปตฺตสงฺฆสฺส หตฺถปาเส กตฺวา กเรยฺยุํ. อุภยถาปิ ยถาวุตฺตโทโส นตฺถิ, ภณฺฑาคารสมฺมุติ ปน ภณฺฑาคารสฺส วิหารตฺตา ขณฺฑสีมํ อาเนตุํ น สกฺกา, ตสฺมา ยทิ ตํ สมฺมุตึ ขณฺฑสีมายํ ฐตฺวา กเรยฺยุํ, วตฺถุ มหาสีมายํ โหติ, กมฺมวาจา ขณฺฑสีมายนฺติ ยถาวุตฺตโทโส โหติ, ตสฺมิญฺจ โทเส สติ วตฺถุวิปนฺนตฺตา กมฺมํ วิปชฺชติ, ตสฺมา มหาสีมภูตวิหารมชฺเฌเยว สา สมฺมุติ กาตพฺพาติ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านํ มติ, 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กาตพฺพนฺติ.

그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대상(vatthu)은 다른 결계에 있고 갈마문(kammavācā)은 또 다른 결계에 있다’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결점을 피하기 위해 설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물 지정은 인물이 대상이므로, 만약 대결계인 사찰 내부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되는 그 인물을 사수(hatthapāsa) 안에 두고 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결계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되는 그 인물을 소결계로 데려와서 거기 모인 갈마 집행 자격을 갖춘 승가의 사수 안에 두고 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앞서 언급한 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고 지정은 창고가 사찰 건물 자체이므로 소결계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지정을 소결계에 서서 행한다면, 대상은 대결계에 있고 갈마문은 소결계에서 행하게 되어 앞서 말한 결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점이 있을 때 대상이 어긋나므로 갈마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결계가 되는 사찰 중앙에서만 그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석서 스승들의 생각이며, 근접 구역에서 백이갈마(ñattidutiyakamma)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อถาปิ เอวํ วเทยฺยุํ ‘‘วิหารสทฺเทน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ภูตา มหาสีมาว วุตฺตา, 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ติ อิทํ วจนํ กถํ ปจฺเจตพฺพนฺติ? อิมินาเยว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ยทิ หิ อุปจารสีมา [Pg.121] วุตฺตา ภเวยฺย, อุปจารสีมา นาม พทฺธสีมํ อวตฺถริตฺวาปิ ปวตฺตา อาวาเสสุ วา ภิกฺขูสุ วา วฑฺฒนฺเตสุ อนิยมวเสน วฑฺฒติ, ตสฺมา ขณฺฑสีมํ อวตฺถริตฺวา ปวตฺตนโต วิหาเรน สห ขณฺฑสีมา เอกสีมาเยว โหติ, เอวํ สติ วิหาเร ฐิตํ ภณฺฑาคารํ ขณฺฑสีมาย ฐตฺวา สมฺมนฺนิตุํ สกฺกา ภเวยฺย, น ปน สกฺกา ‘‘ขณฺฑสีมาย นิสินฺเนหิ สมฺมนฺนิตุํ น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๔๓) ปฏิสิทฺธตฺตา. เตน ญายติ ‘‘อิมสฺมึ ฐาเน วิหารสทฺเทน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ภูตา มหาสีมา วุตฺตา, 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นิยมวเสน วฑฺฒนภาโว กถํ ชานิตพฺโพติ? ‘‘อุปจารสีมา ปริกฺขิตฺ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ปริกฺเขเปน, อปริกฺขิตฺตสฺส ปริกฺเขปารหฏฺฐาเนน ปริจฺฉินฺนา โหติ. อปิจ ภิกฺขูนํ ธุวสนฺนิปาตฏฺฐานโต วา ปริยนฺเต ฐิตโภชนสาลโต วา นิพทฺธวสนกอาวาสโต วา ถามมชฺฌิมสฺส ปุริสสฺส ทฺวินฺนํ เลฑฺฑุปาตานํ อนฺโต อุปจารสีมา เวทิตพฺพา, สา ปน อาวาเสสุ วฑฺฒนฺเตสุ วฑฺฒติ, ปริหายนฺเตสุ ปริหาย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ปน ‘ภิกฺขูสุปิ วฑฺฒนฺเตสุ วฑฺฒตี’ติ วุตฺตํ, ตสฺมา สเจ วิหาเร สนฺนิปติตภิกฺขูหิ สทฺธึ เอกาพทฺธา หุตฺวา โยชนสตมฺปิ ปูเรตฺวา นิสีทนฺติ, โยชนสตมฺปิ อุปจารสีมาว โหติ, สพฺเพสํ ลาโภ ปาปุณา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วจนโตติ.

또한 ‘사찰(vihāra)이라는 말로 불리체 결계인 대결계만을 말한 것이지, 근접 구역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주석서의 문구에 의해서입니다. 만약 근접 구역을 말한 것이라면, 근접 구역이라는 것은 지정된 결계(baddhasīma)를 덮고서도 존재하며, 거처(āvāsa)나 비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하지 않게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근접 구역이 소결계를 덮고 존재하기 때문에 사찰과 소결계는 하나의 결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찰에 있는 창고를 소결계에 서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결계에 앉은 이들이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석서(Mahāva. Aṭṭha. 343)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 대목에서 사찰이라는 말은 불리체 결계인 대결계를 말하는 것이지, 근접 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접 구역이 일정하지 않게 확장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석서(Mahāva. Aṭṭha. 379)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접 구역은 울타리가 있는 사찰은 울타리로, 울타리가 없는 사찰은 울타리를 칠 만한 곳으로 구획된다. 또한 비구들이 늘 모이는 장소나 가장자리에 있는 식당, 또는 붙박이로 거주하는 거처로부터 기운이 보통인 남자가 던진 돌 두 개가 떨어진 거리 안이 근접 구역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거처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든다. 그러나 마하빳짜리(Mahāpaccariya)에는 비구들이 늘어나도 확장된다고 설해졌다. 그러므로 만약 사찰에 모인 비구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백 유순(yojana)까지 가득 채워 앉아 있다면, 백 유순까지도 근접 구역이 되며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ยทิ เอวํ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ถินตฺถตภาโว กสฺมา วุตฺโตติ? กถินตฺถรณํ นาม น สงฺฆกมฺมํ, ปุคฺคลกมฺมเมว โหติ, ตสฺมา วสฺสูปนายิกเขตฺตภูตาย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าตพฺพา โหติ. ญตฺติกมฺมวาจา ปน สงฺฆกมฺมภูตา, ตสฺม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สุวิโสธิตปริสาย พทฺธาพทฺธสีมายเมว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พํ. นนุ จ โภ ‘‘กถินํ อตฺถริตุํ เก ลภนฺติ, เก น ลภนฺติ? คณนวเสน [Pg.122] ตาว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ปญฺจ ชนา ลภนฺติ, อุทฺธํ สตสหสฺสมฺปิ, ปญฺจนฺนํ เหฏฺฐา น ลภนฺ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อถ กสฺมา ‘‘กถินตฺถรณํ นาม น สงฺฆกมฺมํ, ปุคฺคลกมฺมเมว โหตี’’ติ วุตฺตนฺติ? ‘‘น สงฺโฆ กถินํ อตฺถรติ, น คโณ กถินํ อตฺถรติ, ปุคฺคโล กถินํ อตฺถรตี’’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๑๔) วุตฺตตฺตา จ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าทีนํ จตุนฺนํ สงฺฆกมฺมานํ ฐาเนสุ อปวิฏฺฐตฺตา จ. อฏฺฐกถายํ ปน กถินตฺถารสฺส อุปจารภูตํ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กาลํ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สฺมิญฺหิ กาเล กถินทายกา จตฺตาโร, ปฏิคฺคาหโก เอโกติ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ปญฺจ โหนฺติ, ตโต เหฏฺฐา น ลภตีติ. ญตฺติ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งฺฆกมฺมภาโว กถํ ชานิตพฺโพติ? ‘‘จตุนฺนํ สงฺฆกมฺมานํ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สฺส นวสุ ฐาเนสุ กถินทาน’’นฺติ อาคตตฺตา,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อิทํ สงฺฆสฺส กถินทุสฺสํ อุปฺปนฺน’’นฺ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ตฺตา จาติ.

만일 이와 같이 근접 결계(upacārasīmā)에서 카티나 가사를 펼친 상태(kathinatthatabhāva)가 된다면, 어찌하여 그렇게 설해졌는가? 카티나를 펼치는 것(kathinattharaṇa)은 승가 갈마(saṅghakamma)가 아니라 개인 갈마(puggalakamma)이기 때문에, 안거를 지낸 장소인 근접 결계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선언 갈마문(ñattikammavācā)은 승가 갈마에 해당하므로 근접 결계에서 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청정한 대중이 모인 확정 결계(baddhasīmā)나 비확정 결계(abaddhasīmā)에서만 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존자들이여, 누가 카티나를 펼칠 자격을 얻고 누가 얻지 못하는가? 수로 따지자면 최소한 다섯 명의 인원이 얻으며, 위로는 십만 명까지도 가능하나, 다섯 명 미만은 얻지 못한다’라고 주석서에 설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카티나를 펼치는 것은 승가 갈마가 아니라 개인 갈마이다’라고 하였는가? [그것은] ‘승가가 카티나를 펼치는 것이 아니요, 무리가 카티나를 펼치는 것이 아니요, 개인이 카티나를 펼치는 것이다’라고 빠리바라(Parivāra)에 설해져 있기 때문이며, 아빨로까나 갈마(apalokanakamma) 등 네 가지 승가 갈마의 자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석서에서 [다섯 명이라 한 것은] 카티나를 펼치는 것의 예비 단계인 카티나 공양 갈마문을 암송하는 때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다. 그때 카티나를 보시하는 자가 네 명이고 받는 자가 한 명이면 최소 다섯 명이 되므로, 그 미만은 [카티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언 갈마문이 승가 갈마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가지 승가 갈마 중 ‘선언과 제2갈마(ñattidutiyakamma)가 행해지는 아홉 가지 경우 중에 카티나 공양이 있다’고 전해지며, ‘대덕 스님들이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승가에 이 카티나 옷이 생겼습니다’라는 등으로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อปเร ปน อาจริยา ‘‘ภาสนฺตเรสุ ญตฺตีติ วุตฺตา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 อตฺถารกิริยาย ปวิสติ, อตฺถารกิริยา จ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าตพฺพา, ตสฺมา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ปิ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าตพฺพาเยวา’’ติ วทนฺติ, เตสํ อยมธิปฺปาโย – มหาวคฺคปาฬิยํ (มหาว. ๓๐๖) ‘‘เอวญฺจ ปน, ภิกฺขเว,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อารภิตฺวา ‘‘พฺย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ฏิพเลน สงฺโฆ ญาเปตพฺโพ…เป… เอวํ โข, ภิกฺขเว, อตฺถตํ โหติ กถิน’’นฺติ กถินทานญตฺติกมฺมวาจา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อนุโมทนา ปาโฐ อาคโต, ปริวารปาฬิยญฺจ (ปริ. ๔๑๒) ‘‘กถินตฺถาโร ชานิตพฺโพ’’ติ อุทฺเทสสฺส นิทฺเทเส ‘‘สเจ สงฺฆสฺส กถินทุสฺสํ อุปฺปนฺนํ โหติ, สงฺเฆน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 อตฺถารเกน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 อนุโมทเกน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ปุจฺฉํ นีหริตฺวา ‘‘สงฺเฆน ญตฺติทุติเยน [Pg.123] กมฺเมน กถินตฺถ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ทาตพฺพํ…เป… อนุโมทามา’’ติ ญตฺติ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อนุโมทนา ปาโฐ อาคโต, ตสฺมา ญตฺติ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อนุโมทนา สพฺโพ วิธิ กถินตฺถารกิริยายํ ปวิสติ, ตโต กถินตฺถารกิริยาย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ตฺตพฺพาย สติ ญตฺติสงฺขาต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ปิ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ตฺตพฺพาเยวาติ.

다른 스승들은 ‘다른 언어로 선언(ñatti)이라 불리는 카티나 공양 갈마문은 펼치는 행위(atthārakiriyā)에 포함되며, 펼치는 행위는 근접 결계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카티나 공양 갈마문 역시 근접 결계에서 행해져야만 한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의도는 이러하다. 마하왁가 빨리에 ‘비구들이여, 카티나는 이와 같이 펼쳐져야 한다’라고 시작하여 ‘현숙하고 유능한 비구가 승가에 알려야 한다... (중략) ...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카티나가 펼쳐진 것이다’라고 카티나 공양 선언 갈마문부터 수희(anumodanā)에 이르기까지 경문이 전해진다. 또한 빠리바라 빨리의 ‘카티나 펼침을 알아야 한다’는 주제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서, ‘만일 승가에 카티나 옷이 생겼다면, 승가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펼치는 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수희하는 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승가는 선언과 제2갈마로써 카티나를 펼치는 비구에게 주어야 한다... (중략) ... 우리는 수희합니다’라고 선언부터 수희에 이르기까지 경문이 전해진다. 그러므로 선언부터 수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가 카티나를 펼치는 행위에 포함되므로, 카티나를 펼치는 행위를 근접 결계에서 행해야 한다면, 선언이라 불리는 카티나 공양 갈마문 역시 근접 결계에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ตตฺเรวํ วิจ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 อตฺถารกิริยาย วิสุํ อนาคตาย สติ ‘‘สพฺโพ วิธิ อตฺถารกิริยายํ ปวิสตี’’ติ วตฺตพฺพํ ภเวยฺย, อถ จ ปน มหาวคฺคปาฬิยญฺจ ปริวารปาฬิยญฺจ อตฺถารกิริยา วิสุํ อาคตาเยว, ตสฺมา ญตฺติสงฺขาตา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 อตฺถารกิริยายํ น ปวิสติ, เกวลํ อตฺถารกิริยาย อุปจารภูตตฺตา ปน ตโต ปฏฺฐาย อนุกฺกเมน วุตฺตํ. ยถ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มํ สมฺมนฺนิตุ’’นฺติ สีมาสมฺมุตึ อนุชานิตฺวา ‘‘เอวญฺจ ปน, ภิกฺขเว, สมฺมนฺนิตพฺพา’’ติ สีมาสมฺมุติวิธึ ทสฺเสนฺโต ‘‘ปฐมํ นิมิตฺตา กิตฺเตตพฺพา…เป…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นิมิตฺตกิตฺตเนน สห สีมาสมฺมุติกมฺมวาจา เทสิตา, ตตฺถ นิมิตฺตกิตฺตนํ สีมาสมฺมุติกมฺมํ น โหติ, กมฺมวาจาเยว สีมาสมฺมุติกมฺมํ โหติ, ตถาปิ สีมาสมฺมุติ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ปจารภาวโต สห นิมิตฺตกิตฺตเนน สีมาสมฺมุติกมฺมวาจา เทสิตา. ยถา จ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วิธึ เทเสนฺโต ‘‘ปฐมํ อุปชฺฌํ 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เป…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อุปชฺฌายคาหาปนาทินา สห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 เทสิตํ, ตตฺถ อุปชฺฌายคาหาปนาทิ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 น โหติ, ญตฺติจตุตฺถกมฺมวาจาเยว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 โหติ, ตถาปิ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สฺส สมีเป ภูตตฺตา อุปชฺฌายคาหาปนาทินา สห ญตฺติจตุตฺถกมฺมวาจา เทสิตา, เอวเมตฺถ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 อตฺถารกิริยา น โหติ, ตถาปิ [Pg.124] อตฺถารกิริยาย อุปจารภูตตฺตา กถินทาน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ห กถินตฺถารกิริยา เทสิตา, ตสฺมา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 อตฺถารกิริยายํ น ปวิสตีติ ทฏฺฐพฺพํ.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해야 한다. 펼치는 행위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모든 절차가 펼치는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하왁가 빨리와 빠리바라 빨리에서 펼치는 행위는 분명히 별도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언이라 불리는 카티나 공양 갈마문은 펼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펼치는 행위의 준비 단계(upacāra)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설해진 것일 뿐이다. 마치 ‘비구들이여, 결계를 확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결계의 확정을 허용한 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확정해야 한다’라고 결계 확정의 절차를 보이면서 ‘먼저 표식(nimitta)들을 선포해야 한다... (중략) ... 이와 같이 이것을 호지한다’라고 표식의 선포와 함께 결계 확정 갈마문을 설하신 것과 같다. 거기서 표식의 선포는 결계 확정의 갈마가 아니며, 오직 갈마문만이 결계 확정의 갈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계 확정 갈마문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표식의 선포와 함께 결계 확정 갈마문이 설해진 것이다. 또한 구족계 갈마의 절차를 설하면서 ‘먼저 은사(upajjhāya)를 정하게 해야 한다... (중략) ... 이와 같이 이것을 호지한다’라고 은사를 정하는 일 등과 함께 구족계 갈마를 설하신 것과 같다. 거기서 은사를 정하는 일 등은 구족계 갈마가 아니며, 오직 선언과 제4갈마문만이 구족계 갈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족계 갈마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정하는 일 등과 함께 선언과 제4갈마문이 설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도 카티나 공양 갈마문은 펼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펼치는 행위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카티나 공양 선언과 제2갈마문과 함께 카티나를 펼치는 행위가 설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카티나 공양 갈마문은 펼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อถ วา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 จ อตฺถาโร จาติ อิเม ทฺเว ธมฺมา อตุลฺยกิริยา อตุลฺยกตฺตาโร อตุลฺยกมฺมา อตุลฺยกาลา จ โหนฺติ, เตน วิญฺญายติ ‘‘ภาสนฺตเรสุ ญตฺตีติ วุตฺตา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 อตฺถารกิริยายํ น ปวิสตี’’ติ. ตตฺถ กถํ อตุลฺยกิริยา โหนฺติ? กมฺมวาจา ทานกิริยา โหติ, อตฺถาโร ปนฺนรสธมฺมานํ การณภูตา อตฺถารกิริยา, เอวํ อตุลฺยกิริยา. กถํ อตุลฺยกตฺตาโรติ? 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ตฺตา สงฺโฆ โหติ, อตฺถารสฺส กตฺตา ปุคฺคโล, เอวํ อตุลฺยกตฺตาโร โหนฺติ. กถํ อตุลฺยกมฺมา โหนฺติ? 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มฺมํ กถินทุสฺสํ โหติ, อตฺถารสฺส กมฺมํ กถินสงฺขาตา สมูหปญฺญตฺติ, เอวํ อตุลฺยกมฺมา โหนฺติ. กถํ อตุลฺยกาลา โหนฺติ? กถินทานกมฺมวาจา ปุพฺพกรณปจฺจุทฺธารอธิฏฺฐานานํ ปุพฺเพ โหติ, อตฺถาโร เตสํ ปจฺฉา, เอวํ อตุลฺยกาลา โหนฺตีติ. อถ วา อตฺถาโร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อาทินา วจีเภทสงฺขาเตน เอเกน ธมฺเมน สงฺคหิโต, น ญตฺติอนุสฺสาวนาทินา อเนเกหิ ธมฺเมหิ สงฺคหิโต. วุตฺตญฺเห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๐๘) ‘‘อตฺถาโร เอเกน ธมฺเมน สงฺคหิโต วจีเภเทนา’’ติ. อิมินาปิ การเณน ชานิตพฺพํ ‘‘น ญตฺติ อตฺถาเร ปวิฏฺฐา’’ติ.

또한 결의를 수반한 두 번째 갈마(ñattidutiyakammavācā)와 가사 펼침(atthāra)은 행위(kiriyā), 행위자(kattā), 대상(kamma), 시기(kāla)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이다. 그러므로 '다른 구절에서 결의라고 불리는 결의를 수반한 두 번째 갈마는 가사 펼침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거기서 어떻게 행위가 다른가? 갈마는 (가사를) 보시하는 행위이고, 가사 펼침은 열다섯 가지 법의 원인이 되는 펼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행위가 다르다. 어떻게 행위자가 다른가? 갈마의 행위자는 승가이고, 가사 펼침의 행위자는 개인(puggala)이다. 이와 같이 행위자가 다르다. 어떻게 대상이 다른가? 갈마의 대상은 카티나 천이고, 가사 펼침의 대상은 카티나라고 일컬어지는 집합적 명칭(samūhapaññatti)이다. 이와 같이 대상이 다르다. 어떻게 시기가 다른가? 카티나 보시의 갈마는 전행(pubbakaraṇa), 포기(paccuddhāra), 결정(adhiṭṭhāna)의 이전에 행해지며, 가사 펼침은 그것들 이후에 행해진다. 이와 같이 시기가 다르다. 또는 가사 펼침은 '이 승가리로 카티나를 펼칩니다' 등의 말로 표현되는 하나의 법에 포함되며, 결의나 공표(anussāvana)와 같은 여러 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파리와라(Parivāra)에서 '가사 펼침은 말의 표현이라는 하나의 법에 포함된다'고 설해졌다. 이러한 이유로도 '결의는 가사 펼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อญฺเญ ปน อาจริยา เอวํ วทนฺติ – ‘‘กถินตฺถารํ เก ลภนฺติ, เก น ลภนฺตีติ? คณนวเสน ตาว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ปญฺจ ชนา ลภนฺติ, อุทฺธํ สตสหสฺสมฺปิ, ปญฺจนฺนํ เหฏฺฐา น ลภนฺ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อาคตตฺตา ‘‘เหฏฺฐิมนฺตโต [Pg.125] ปญฺจ ภิกฺขู กถินตฺถารํ ลภนฺติ, ตโต อปฺปกตรา น ลภนฺตี’’ติ วิญฺญายติ.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จตฺตาโร กถินทุสฺสสฺส ทายกา, เอโก ปฏิคฺคาหโกติ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ฏีกายํ (กงฺขา. อภิ. ฏี.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อาคตตฺตา ตสฺมึ วากฺเย ‘‘วฏฺฏตี’’ติ กิริยาย กตฺตา ‘‘โส กถินตฺถาโร’’ติ วุจฺจติ, ตสฺมา อตฺถาโรติ อิมินา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 วุตฺตอตฺถรณกิริยา น อธิปฺเปตา, จตูหิ ภิกฺขูหิ อตฺถ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ญตฺติยา ทานํ อธิปฺเปตนฺติ วิญฺญายติ. ‘‘กถินตฺถารํ เก ลภนฺติ…เป… อุทฺธํ สตสหสฺสนฺติ อิทํ อตฺถ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สงฺฆสฺส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กมฺมํ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วินยวินิจฺฉยฏีกายํ วุตฺตํ. ตสฺมิมฺปิ ปาเฐ ญตฺติยา ทินฺนํเยว สนฺธาย ‘‘ปญฺจ ชนา อตฺถารํ ลภนฺตี’’ติ อิทํ วจนํ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ตฺตํ,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อาทิ ปุคฺคลสฺส อตฺถรณํ สนฺธาย น วุตฺตนฺติ ฏีกาจริยสฺส อธิปฺปาโย. เอวํ กงฺขาวิตรณีฏีกา-วินยวินิจฺฉยฏีกาการเกหิ อาจริเยหิ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อตฺถาโร นามา’’ติ วินิจฺฉิตตฺต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ถินทานญตฺติกมฺมวาจากรณํ ยุตฺตนฺติ วิญฺญายตีติ วทนฺติ.

그러나 다른 스승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 '카티나 펼침은 누가 얻고 누가 얻지 못하는가? 수적으로는 최소한 다섯 명의 인원이 얻으며, 많게는 십만 명까지도 얻지만, 다섯 명 미만은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 주석서(Aṭṭhakathā)에 나오므로, '최소한 다섯 명의 비구가 카티나 펼침을 얻으며, 그보다 적으면 얻지 못한다'고 이해된다. 강카비타라니 주석(Kaṅkhāvitaraṇī-ṭīkā)에서 '다섯 명에게 타당하다는 것은, 최소한 네 명은 카티나 천의 기증자이고 한 명은 수령자로서 다섯 명에게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그 문장에서 '타당하다'는 동사의 주어는 '그 카티나 펼침'이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가사 펼침(atthāra)'이라는 말은 '이 승가리로 카티나를 펼칩니다'라고 말하는 펼침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명의 비구에 의한 펼치는 비구에게로의 결의에 의한 보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카티나 펼침을 누가 얻는가... 십만 명까지'라는 이 말은 펼치는 비구가 승가에게 카티나 천을 보시하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라고 비나야비니차야 주석(Vinayavinicchaya-ṭīkā)에서 설해졌다. 그 구절에서도 결의에 의해 주어진 것만을 염두에 두고 '다섯 명의 인원이 펼침을 얻는다'는 이 말은 주석가 스님들에 의해 설해진 것이지, '이 승가리로 카티나를 펼칩니다' 등과 같은 개인의 펼침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주서(Ṭīkā) 저자의 의도이다. 이와 같이 강카비타라니 주석과 비나야비니차야 주석의 저자이신 스승들에 의해 '결의를 수반한 두 번째 갈마가 가사 펼침이라 불린다'고 판정되었으므로, 근접 계단(upacārasīmāya)에서 카티나 보시의 결의 갈마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해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ตตฺเรวํ วิจ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 ‘‘ญตฺติทุติยกมฺมํเยว อตฺถาโร นามา’’ติ ฏีกาจริยา น วเทยฺยุํ. วเทยฺยุํ เจ, อฏฺฐกถาย วิรุทฺโธ สิยา. กถํ วิรุทฺโธติ เจ? ‘‘ฉินฺนวสฺสา วา ปจฺฉิมิกาย อุปคตา วา น ลภนฺติ, อญฺญสฺมึ วิหาเร วุตฺถวสฺสาปิ น ลภนฺ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วุตฺต’’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อาคตตฺตา ‘‘เต ฉินฺนวสฺสาทโย กถินตฺถารํ น ลภนฺตี’’ติ วิญฺญายติ. ยทิ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อตฺถาโร นาม สิยา, เอวํ สติ เต ภิกฺขู ญตฺติทุติยกมฺเมปิ คณปูรกภาเวน อปฺปวิฏฺฐา สิยุํ. อถ จ ปน ‘‘ปุริมิกาย [Pg.126] อุปคตานํ ปน สพฺเพ คณปูรกา โหนฺ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วุตฺตตฺตา เต ญตฺติทุติยกมฺเม ปวิฏฺฐาว โหนฺติ, ตสฺมา อฏฺฐกถาจริโย ปญฺจานิสํสเหตุภูตํ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อาทิกํ วจีเภทํเยว ‘‘อตฺถาโร’’ติ วทติ, น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ตสฺมา เต ฉินฺนวสฺสาทโย ปญฺจานิสํสเหตุภูตํ กถินตฺถารํ น ลภนฺติ, ญตฺติทุติยกมฺเม ปน จตุวคฺคสงฺฆปูรกภาวํ ลภนฺตีติ วิญฺญายติ. ปุนปิ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สเจ ปุริมิกาย อุปคตา จตฺตาโร วา โหนฺติ ตโย วา ทฺเว วา เอโก วา, อิตเร คณปูรเก กตฺวา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เอวํ อลพฺภมานกถินตฺถาเรเยว ฉินฺนวสฺสาทโย คณปูรเก กตฺวา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ถินทุสฺสํ ทาเปตฺวา ปุริมิกาย อุปคเตหิ กถินสฺส อตฺถริตพฺพภาวโต ‘‘ญตฺติทุติยกมฺมํเยว อตฺถาโร นามาติ ฏีกาจริยา น วเทยฺยุ’’นฺติ อวจิมฺหาติ.

그 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고찰해야 한다. '결의를 수반한 두 번째 갈마 자체가 가사 펼침이다'라고 복주서 저자들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주석서의 내용과 모순될 것이다. 어떻게 모순되는가? '안거가 깨졌거나 나중 안거(pacchimikā)에 든 자들은 얻지 못하며, 다른 사찰에서 안거를 보낸 자들도 얻지 못한다'고 마하빳자리(Mahāpaccari)에서 설해졌다는 내용이 주석서에 나오므로, '그 안거가 깨진 자 등은 카티나 펼침을 얻지 못한다'고 이해된다. 만약 결의 갈마 자체가 가사 펼침이라면, 그 비구들은 결의 갈마에서도 정족수(gaṇapūrakabhāva)를 채우는 인원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안거(purimikā)에 든 자들은 모두 정족수를 채우는 인원이 된다'고 주석서에서 설했으므로, 그들은 결의 갈마에 포함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주석가 스님은 다섯 가지 공덕의 원인이 되는 '이 승가리로 카티나를 펼칩니다' 등과 같은 말의 표현만을 '가사 펼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결의 갈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안거가 깨진 자 등은 다섯 가지 공덕의 원인이 되는 카티나 펼침은 얻지 못하지만, 결의 갈마에서는 4명으로 구성된 승가의 정족수를 채우는 역할은 얻는다고 이해된다. 다시 주석서에서 설하기를, '만약 먼저 안거에 든 자가 네 명, 세 명, 두 명 혹은 한 명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을 정족수 채우는 인원으로 삼아 카티나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카티나 펼침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안거가 깨진 자 등을 정족수 인원으로 삼아 결의 갈마로 카티나 천을 보시하게 하고, 먼저 안거에 든 자들에 의해 카티나를 펼쳐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결의 갈마 자체가 가사 펼침이라 불린다'고 복주서 저자들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 것이다.

นนุ จ โภ อิมสฺมิมฺปิ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 ‘‘อิตเร คณปูรเก กตฺวา กถินํ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วจเนน จตุวคฺคสงฺเฆน กตฺตพฺพํ ญตฺติทุติยกมฺมํเยว ‘‘อตฺถาโร’’ติ วุตฺตนฺติ? น, ปุพฺพาปรวิโรธโต. ปุพฺเพ หิ ฉินฺนวสฺสาทีนํ กถินํ อตฺถริตุํ อลพฺภมานภาโว วุตฺโต, อิธ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อตฺถาโร’’ติ วุตฺเต เตสมฺปิ ลพฺภมานภาโว วุตฺโต ภเวยฺย, น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า ปุพฺพาปรวิรุทฺธํ กเถยฺยุํ, ตสฺมา ‘‘กตฺวา’’ติ ปทํ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ปเทน สมฺพชฺฌนฺเตน สมานกาลวิเสสนํ อกตฺวา ปุพฺพกาลวิเสสนเมว กตฺวา สมฺพนฺธิตพฺพํ, เอวํ สติ ปุพฺพวจเนนาปรวจนํ คงฺโคทเกน ยมุโนทกํ วิย สํสนฺทติ, ปจฺฉาปิ จ ‘‘กมฺมวาจํ สาเวตฺว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เปตฺวา ทานญฺจ ภุญฺชิตฺวา คมิสฺสนฺตี’’ติ วิสุํ กมฺมวาจาสาวนํ วิสุํ กถินตฺถรณํ ปุพฺพาปรานุกฺกมโต วุตฺตํ[Pg.127], ตสฺมา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อตฺถาโร นาม น โหติ, เกวลํ อตฺถารสฺส การณเมว อุปจารเมว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กิญฺจ ภิยฺโย – ‘‘น สงฺโฆ กถินํ อตฺถรติ, น คโณ กถินํ อตฺถรติ, ปุคฺคโล กถินํ อตฺถรตี’’ติ ปริวารวจเนน (ปริ. ๔๑๔) อยมตฺโถ ชานิตพฺโพติ.

그런데 여보시오, 이 주석서의 말씀에서도 '다른 이들을 정족수로 삼아 까띠나를 펼쳐야 한다'는 문구에 의해, 4인 승단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백이갈마 자체가 곧 '펼침'이라고 일컬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후 문맥의 모순 때문입니다. 앞서 안거를 파한 자 등은 까띠나 펼침을 얻을 수 없다고 기술되었는데, 여기서 '백이갈마가 펼침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도 펼침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니, 주석서의 스승들께서 전후가 모순되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아(katvā)'라는 단어는 '펼쳐야 한다(attharitabbaṃ)'는 단어와 연결될 때 동시적 수식으로 삼지 말고, 선행적 수식으로만 삼아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마치 갠지스 강물과 야무나 강물이 섞이듯 합치됩니다. 또한 나중에도 '갈마문을 낭독하고, 까띠나를 펼치게 하고, 보시물을 먹고 갈 것이다'라고 하여, 갈마문의 낭독과 까띠나의 펼침을 별개로 전후 순서에 따라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이갈마는 '펼침'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며, 단지 펼침의 원인이자 방편일 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더욱이 '승단이 까띠나를 펼치는 것이 아니요, 무리가 까띠나를 펼치는 것이 아니요, 개인이 까띠나를 펼치는 것이다'라는 빠리와라의 말씀에 의해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ยทิ เอวํ กงฺขาวิตรณีฏีกา-วินยวินิจฺฉยฏีกาสุ อาคตปาฐานํ อธิปฺปาโย กถํ ภาสิตพฺโพ ภเวยฺย. นนุ กงฺขาวิตรณีฏีกายํ ‘‘วฏฺฏตี’’ติ อิมิสฺสา กิริยาย กตฺตา ‘‘โส กถินตฺถาโร’’ติ วุตฺโต, วินยวินิจฺฉยฏีกายญฺจ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กมฺม’’นฺติ ปทํ ‘‘สนฺธายา’’ติ กิริยาย กมฺมํ, กถินตฺถาโร…เป… อิทํ ‘‘วุตฺต’’นฺติ กิริยาย กมฺมํ โหติ. เอวํ ฏีกาสุ นีตตฺถโต อาคตปาเฐสุ สนฺเตสุ ‘‘ญตฺติทุติยกมฺมํเยว อตฺถาโร นามาติ ฏีกาจริยา น วเทยฺยุ’’นฺติ น วตฺตพฺพนฺติ? เยนากาเรน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ฏีกาวจนญฺจ ปุพฺพาปรอฏฺฐกถาวจนญฺจ อวิรุทฺธํ ภเวยฺย, เตนากาเรน ฏีกาปาฐานํ อธิปฺปาโย คเหตพฺโพ. กถํ? กงฺขาวิตรณีอ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โส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อาคโต, ตสฺมึ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 โจทเกน โจเทตพฺพสฺส อตฺถิตาย ตํ ปริหริตุํ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จตฺตาโร กถินทุสฺสสฺส ทายกา, เอโก ปฏิคฺคาหโกติ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ปาโฐ ฏีกาจริเยน วุตฺโต, กถํ โจเทตพฺพํ อตฺถีติ? โภ อฏฺฐกถาจริย ‘‘โส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วุตฺโต, เอวํ สติ ปญฺจนฺนํ กถินตฺถารกานํ เอว โส กถินตฺถาโร วฏฺฏติ, น เอกทฺวิติจตุปุคฺคลานนฺติ อตฺโถ อาปชฺชติ, เอวํ สติ ‘‘น สงฺโฆ กถินํ อตฺถรติ, น คโณ กถินํ อตฺถรติ, ปุคฺคโล กถินํ อตฺถรตี’’ติ อาคตปาฬิยา วิรุชฺฌนโต อาคมวิโรโธ [Pg.128] อาปชฺชติ, ตํ โจทนํ ปริหรนฺโต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จตฺตาโร กถินทุสฺสสฺส ทายกา, เอโก ปฏิคฺคาหโกติ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ปาโฐ ฏีกาจริเยน วุตฺโต. ตตฺถายมธิปฺปาโย – โภ โจทกาจริย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น กถินตฺถารกาเล ปญฺจนฺนํ อตฺถารกานํ ภิกฺขูนํ วเสน ‘‘โส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ปาโฐ น วุตฺโต, อถ โข สงฺเฆน อตฺถารกสฺส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กาเล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จตฺตาโร กถินทุสฺสสฺส ทายกา, เอโก ปฏิคฺคาหโกติ ปญฺจนฺนํ ทายกปฏิคฺคาหกปุคฺคลานํ อตฺถิตาย โส ปจฺฉา กตฺตพฺโพ อตฺถาโร วฏฺฏติ, การณสมฺปตฺติยา ผลสมฺปตฺติ โหติ, ตสฺมา ตสฺมึ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 อาคมวิโรโธ นาปชฺชตีติ.

만약 그렇다면, 깡카위따라니 복주서와 비나야위닛차야 복주서에 전해지는 구절들의 의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합니까? 깡카위따라니 복주서에서 '허용된다'는 동사의 주어는 '그 까띠나 펼침'이라고 기술되었고, 비나야위닛차야 복주서에서도 '까띠나 옷 보시 갈마'라는 구절이 '염두에 두고'라는 동사의 목적어이며, '까띠나 펼침... (중략) ... 이것'이 '설해졌다'는 동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이처럼 복주서들에서 확정된 의미로서 전해지는 구절들이 있는데, '백이갈마 자체가 펼침이라고 복주서 스님들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석서의 말씀과 복주서의 말씀, 그리고 주석서의 앞뒤 말씀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복주서 구절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깡카위따라니 주석서에 '그것은 최소한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허용된다'고 전해지는데, 그 주석서 구절에 대해 질문자가 제기할 만한 반론이 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복주서 스님께서는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허용된다는 것은 최소한도로 네 명은 까띠나 옷의 보시자들이고 한 명은 수령자라는 뜻에서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허용된다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설하신 것입니다.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보시오 주석서 스님이여, 그것은 최소한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허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까띠나를 펼치는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만 그 까띠나 펼침이 허용되는 것이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의 개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단이 까띠나를 펼치는 것이 아니요, 무리가 까띠나를 펼치는 것이 아니요, 개인이 까띠나를 펼치는 것이다라고 전해지는 성전(Pāḷi)과 모순되므로 성전과의 모순이 발생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론을 해결하면서,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허용된다는 것은 최소한도로 네 명은 까띠나 옷의 보시자들이고 한 명은 수령자라는 뜻에서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허용된다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복주서 스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보시오 질문자 스님이여, 주석서 스님께서는 까띠나를 펼칠 당시에 펼치는 다섯 명의 비구들을 기준으로 그것은 최소한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허용된다는 구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단이 펼치는 자에게 까띠나 옷을 보시할 당시에 최소한도로 네 명은 까띠나 옷의 보시자들이고 한 명은 수령자라는 의미에서, 다섯 명의 보시자와 수령자가 존재함으로써 그 후에 행해질 펼침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구족됨으로써 결과의 구족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주석서의 말씀에는 성전과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วินยวินิจฺฉยฏีกายมฺปิ ‘‘กถินตฺถารํ เก ลภนฺติ, เก น ลภนฺตีติ? คณนวเสน ตาว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ปญฺจ ชนา ลภนฺติ, อุทฺธํ สตสหสฺสมฺปิ, ปญฺจนฺนํ เหฏฺฐา น ลภนฺตี’’ติ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 ปเรหิ ปุจฺฉิตพฺพสฺส อตฺถิตาย ตํ ปุจฺฉํ วิสฺสชฺเชตุํ ‘‘อิทํ อตฺถ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สงฺฆสฺส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กมฺมํ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ปาโฐ ฏีกาจริเยน วุตฺโต. กถํ ปุจฺฉิตพฺพนฺติ เจ? โภ อฏฺฐกถาจริย ‘‘เหฏฺฐิมโกฏิยา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อิทํ วจนํ กึ ปญฺจานิสํสสฺส การณภูตํ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อาทิอตฺถารกิริยํ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ทาหุ อตฺถารสฺส การณภูตํ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กมฺมนฺติ. กถํ วิสฺสชฺชนาติ? โภ ภทฺรมุข ‘‘เหฏฺฐิมโกฏิยา ปญฺจนฺนํ ชนานํ วฏฺฏตี’’ติ อิทํ ปญฺจานิสํสสฺส การณภูตํ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อาทิกํ อตฺถารกิริยํ สนฺธาย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น น วุตฺตํ, อถ โข อตฺถารสฺส การณภูตํ กถินทานกมฺมํ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Pg.129]. ตตฺรายมธิปฺปาโย – สงฺเฆน อตฺถารกสฺส ทินฺนทุสฺเสน เอว กถินตฺถาโร สมฺภวติ, น ฐิติกาย ลทฺธจีวเรน วา ปุคฺคลิกจีวเรน วา สมฺภวติ, ตญฺจ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กมฺมํ จตฺตาโร กถินทุสฺสทายกา, เอโก ปฏิคฺคาหโกติ ปญฺจสุ ภิกฺขูสุ วิชฺชมาเนสุเยว สมฺปชฺชติ, น ตโต อูเนสูติ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ปญฺจนฺนํ วฏฺฏติ, การณสิทฺธิยา ผลสิทฺธิ โหติ,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กมฺมํ วุตฺต’’นฺติ มุขฺยวเสน อวตฺวา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อุปจารวเสนาห. เอวํ วุตฺเตเยว อฏฺฐกถาวจนสฺส ปุพฺพาปรวิโรโธ นตฺถิ,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จ ฏีกาวจนํ วิรุทฺธํ น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อปโลกนาทิสงฺฆกมฺมกรณตฺถํ พทฺธสีมา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ตา’’ติ อิมินา วินยลกฺขเณน จ สเมติ.

비나야비닛차야띠까(Vinayavinicchayaṭīkā)에서도 '누가 가티나의 펼침을 얻고, 누가 얻지 못하는가? 수적으로는 최소 한계로 다섯 명이 얻으며, 위로는 10만 명까지도 얻고, 다섯 명 미만은 얻지 못한다'는 주석서의 말씀에 대해, 다른 이들이 질문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것은 펼치는 비구에게 가티나 옷을 주는 승가 업무(saṅghakamma)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문구를 띠까의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 '존경하는 주석서 스승이여, 최하 한계로 다섯 명의 사람에게 적당하다는 이 말씀은 다섯 가지 공덕의 원인이 되는 이 승가띠로 가티나를 펼칩니다 등의 펼치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펼침의 원인이 되는 가티나 옷을 주는 승가 업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어떻게 답변하는가? '복된 분이여, 최하 한계로 다섯 명의 사람에게 적당하다는 이 말씀은 다섯 가지 공덕의 원인이 되는 이 승가띠로 가티나를 펼칩니다 등의 펼치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주석서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펼침의 원인이 되는 가티나 옷을 주는 업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의도는 이러하다. 승가가 펼치는 비구에게 준 옷에 의해서만 가티나 펼침이 성립하며, 머무는 동안 얻은 가사나 개인적인 가사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티나 옷을 주는 업무는 가티나 옷을 주는 자 네 명과 받는 자 한 명, 이렇게 다섯 명의 비구가 있을 때만 성취되며 그보다 적을 때는 성취되지 않으므로, 최하 한계로 다섯 명에게 적당하다는 것이다. 원인이 성취됨으로써 결과가 성취된다. 바로 그 원인 때문에 '가티나 옷을 주는 업무가 언급되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만 주석서의 앞뒤 문맥에 모순이 없으며, 주석서의 말씀과 띠까의 말씀이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빨로까나(공지) 등의 승가 업무를 행하기 위해 확정된 경계(baddhasīmā)가 부처님에 의해 허용되었다는 율의 특징과도 부합한다.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อาทิกา ปน อตฺถารกิริยา อปโลกนาทีสุ จตูสุ สงฺฆกมฺเมสุ อปฺปวิฏฺฐา, อธิฏฺฐานาทโย วิย ปญฺจานิสํสลาภการณภูตา ปุคฺคลกิริยาว โหตีติ วสฺสูปนายิกเขตฺตภูตาย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กาตพฺพา, ตสฺมา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พทฺธสีมาย อวิชฺชมานาย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พทฺธสีมํ วา อุทกุกฺเขปสตฺตพฺภนฺตรลภมานฏฺฐานํ วา คนฺตฺวา ญตฺติทุติยกมฺเมน กถินทุสฺสํ ทาเปตฺวา ปุน วิหารํ อาคนฺตฺวา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เมว กถินตฺถรณํ ปุพฺพาจริเยหิ กตํ, ตํ สุกตเมว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เอวํ อคฺคเหตฺวา สุทฺธอุปจารสีมายเมว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กาตพฺพนฺติ คยฺหมาเน สติ เตสํ อายสฺมนฺตานํ ทิฏฺฐานุคตึ อาปชฺชมานา สิสฺสานุสิสฺสา ธุววาสตฺถาย วิหารทานาทิ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วา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ทิญตฺติกมฺมํ วา สีมาสมฺมนฺนนาทิ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วา อุปสมฺปทาทิญตฺติจตุตฺถกมฺมํ ว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ยเมว กเรยฺยุํ, เอวํ กโรนฺตา ภควโต [Pg.130] สาสเน มหนฺตํ ชฏํ มหนฺตํ คุมฺพํ มหนฺตํ วิสมํ กเรยฺยุํ, ตสฺมา ตมกรณตฺถํ ยุตฺติโต จ อาคมโต จ อเนกานิ การณานิ อาหริตฺวา กถยิมฺหาติ.

그러나 '이 승가띠로 가티나를 펼칩니다' 등의 펼치는 행위는 아빨로까나 등 네 가지 승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치 결심(adhiṭṭhāna) 등과 같이 다섯 가지 공덕을 얻는 원인이 되는 개인적인 행위일 뿐이므로 안거가 행해지는 영역인 근접 경계(upacārasīm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근접 경계 안에 확정된 경계가 없을 때, 근접 경계 밖의 확정된 경계나 혹은 물 위에서 정해진 구역(udakukkhepa)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냣띠두띠야깜마로 가티나 옷을 주게 하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와 근접 경계 내에서 가티나를 펼치는 일을 옛 스승들께서 하셨으니, 그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해하지 않고 순수한 근접 경계 내에서만 냣띠두띠야깜마를 행해야 한다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존자들의 견해를 따르는 제자와 후학들은 영구적인 거주를 위한 사원 보시 등의 아빨로까나 업무나 포살, 자자 등의 냣띠 업무, 경계의 확정 등의 냣띠두띠야 업무, 구족계 등의 냣띠짜뚯따 업무를 근접 경계 내에서만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행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커다란 엉킴과 덤불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논리와 성전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สาสเน คารวํ กตฺวา, สทฺธมฺมสฺสานุโลมโต;

มยา กตํ วินิจฺฉยํ, สมฺมา จินฺเตนฺตุ สาธโว.

가르침에 공경을 표하며, 정법에 수순하여 내가 내린 결정을 현자들은 바르게 숙고하기를.

ปุนปฺปุนํ วิจินฺเตตฺวา, ยุตฺตํ เจ โหติ คณฺหนฺตุ;

โน เจ ยุตฺตํ มา คณฺหนฺตุ,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าวกาติ.

거듭거듭 숙고하여 타당하다면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말라, 정등각자의 제자들이여.

อิโต ปรานิปิ การณสาธกานิ อาหรนฺติ อาจริยา, เตสํ ปฏิวจเนน อติวิตฺถาโร ภวิสฺส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จตุนฺนํ สงฺฆกมฺมานํ กตฏฺฐานภาโว ปุพฺเพ วุตฺโตว, ตสฺมา ตํ วจนํ มนสิ กตฺวา สํสยํ อกตฺวา ธาเรตพฺโพติ.

이후로도 스승들께서는 여러 증거들을 가져오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너무 장황해질 것이다. 근접 경계(upacārasīmā)가 네 가지 승가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심 없이 지녀야 한다.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 วาจา ภินฺทิตพฺพาติ กึ เอตฺตเกน วจีเภเทน กถินํ อตฺถตํ โหติ, อุทาหุ อญฺโญ โกจิ กายวิกาโร กาตพฺโพ? น กาตพฺโพ. เอตฺตเกเนว หิ วจีเภเทน อตฺถตํ โหติ, กถินํ. วุตฺตญฺเห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๐๘) ‘‘อตฺถาโร เอเกน ธมฺเมน สงฺคหิโต วจีเภเทนา’’ติ.

'이 승가띠로 가티나를 펼칩니다'라고 말소리를 내어야 하는가? 이 정도의 말소리로 가티나가 펼쳐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몸짓을 해야 하는가?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이 정도의 말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가티나는 펼쳐진다. 이에 대해 빠리와라(Parivāra)에서 '펼침은 한 가지 법, 즉 말소리로 갈무리된다'라고 언급되었다.

เอวํ กถินตฺถารํ ทสฺเสตฺวา อนุโมทาปนอนุโมทเน ทสฺเสนฺโต ‘‘เตน กถินตฺถารเก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เยน ภิกฺขุนา ‘‘อิมาย สงฺฆาฏิยา กถินํ อตฺถรามี’’ติอาทินา วจีเภเทน กถินํ อตฺถตํ, เตน ‘‘กถินสฺส อตฺถารา ปนฺนรส ธมฺมา ชายนฺตี’’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๐๓) อาคตตฺตา กถินตฺถาเรน สเหว ปญฺจ อานิสํสา อาคตา, อถ กสฺมา สงฺฆํ อนุโมทาเปตีติ? กิญฺจาปิ อตฺถ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ปญฺจ อานิสํสา อาคตา, สงฺฆสฺส ปน อนาคตา, ตสฺมา สงฺฆสฺส จ อาคมนตฺถํ สงฺฆํ อนุโมทาเปติ, สงฺโฆ [Pg.131] จ อนุโมทนํ กโรติ, เอวํ กเต อุภินฺนมฺปิ อานิสํสา อาคตา โหนฺติ. วุตฺตญฺเห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๐๓) ‘‘ทฺวินฺนํ ปุคฺคลานํ อตฺถตํ โหติ กถินํ อตฺถารกสฺส จ อนุโมทกสฺส จา’’ติ. เอตฺถ จ กถินตฺถารกภิกฺขุโต วุฑฺฒตโร ภิกฺขุ ตสฺมึ สงฺเฆ อตฺถิ, อิธ วุตฺตนเยน อตฺถารเกน ‘‘ภนฺเต’’ติ วตฺตพฺพํ, อนุโมทเกน ‘‘อาวุโส’’ติ. ยทิ ปน กถินตฺถารโก ภิกฺขุ สพฺเพสํ วุฑฺฒตโร โหติ, เตน ‘‘อาวุโส’’ติ วตฺตพฺพํ, อิตเรหิ ‘‘ภนฺเต’’ติ, เอวํ เสสนยทฺวเยปิ. เอวํ สพฺเพสํ อตฺถตํ โหติ กถินนฺติ. อิเมสุ ปน สงฺฆปุคฺคเลสุ เย ตสฺมึ วิหาเร ปุริมิกาย วสฺสํ อุปคนฺตฺวา ปฐม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ริตา, เตเยว อนุโมทิตุํ ลภนฺติ, ฉินฺนวสฺสา วา ปจฺฉิมิกาย อุปคตา วา อญฺญสฺมึ วิหาเร วุตฺถวสฺสา วา น ลภนฺติ, อนนุโมทนฺตาปิ อานิสํสํ น ลภนฺติ.

이와 같이 가티나의 펼침을 보인 뒤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보이기 위해 “그 가티나를 펼친 자에 의해” 등으로 말씀하셨다. 거기서 어떤 비구가 “이 승가리로 가티나를 펼칩니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선언으로 가티나를 펼쳤다면, 파리와라(Pari. 403)에 “가티나를 펼침으로써 열다섯 가지 법이 생긴다”고 나오듯이 가티나를 펼침과 동시에 다섯 가지 공덕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왜 승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가? 비록 가티나를 펼친 비구에게는 다섯 가지 공덕이 생겼을지라도 승가에게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승가에게도 공덕이 생기게 하려고 승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가가 승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양쪽 모두에게 공덕이 생기게 된다. 파리와라(Pari. 403)에서 “두 종류의 사람, 즉 펼친 자와 승인한 자에게 가티나가 펼쳐진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티나를 펼친 비구보다 더 법납이 높은 비구가 그 승가에 있다면, 여기에 언급된 방식대로 펼친 자는 “존자시여(bhante)”라고 말해야 하고, 승인하는 자는 “도반이여(āvuso)”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가티나를 펼친 비구가 모든 이들보다 법납이 높다면, 그는 “도반들이여”라고 말해야 하고 다른 이들은 “존자시여”라고 말해야 한다. 나머지 두 가지 방식에서도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가티나가 펼쳐진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승가원들 중에서 그 사원에서 전안거를 지내고 첫 번째 자자에서 자자를 마친 이들만이 승인할 수 있으며, 안거가 깨진 자나 후안거를 지낸 자나 다른 사원에서 안거를 지낸 자들은 승인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승인하지 않는 자들도 공덕을 얻지 못한다.

เอวํ กถินตฺถารํ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จีวรวิภาคํ ทสฺเสตุํ ‘‘เอวํ อตฺถเต ปน กถิเ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เจ กถินจีวเรน สทฺธึ อาภตํ อานิสํสนฺติ อิมินา เอกํ อตฺถตจีวรเมว กถินจีวรํ นาม, ตโต อญฺญํ เตน สทฺธึ อาภตํ สพฺพํ จีวรํ กถินานิสํสจีวรํ นามาติ ทสฺเสติ. วกฺขติ หิ ‘‘อวเสสกถินานิสํเส พลววตฺถานี’’ติอาทิ. เตน ญายติ ‘‘วตฺถเมว อิธ อานิสํโส นาม, น อคฺโฆ, กถินสาฏเกน สทฺธึ อาภตานํ อญฺญสาฏกานํ พหุลวเสน อตฺถริตพฺพํ, น กถินสาฏกสฺส มหคฺฆวเสนา’’ติ. ภิกฺขุสงฺโฆ อนิสฺสโร, อตฺถตกถิโน ภิกฺขุเยว อิสฺสโร. กสฺมา? ทายเกหิ วิจาริตตฺตา. ภิกฺขุสงฺโฆ อิสฺสโร, กสฺมา? ทายเกหิ อวิจาริตตฺตา, มูลกถินสฺส จ สงฺเฆ ทินฺนตฺตา. อวเสสกถินานิสํเสติ [Pg.132] ตสฺส ทินฺนวตฺเถหิ อวเสสกถินานิสํสวตฺเถ. พลววตฺถานีติ อตฺถริตพฺพกถินสาฏกํเยว อหตํ วา อหตกปฺปํ วา ทาตุํ วฏฺฏติ, อานิสํสจีวรํ ปน ยถาสตฺติ ยถาพลํ ปุราณํ วา อภินวํ วา ทุพฺพลํ วา พลวํ วา ทาตุํ วฏฺฏติ, ตสฺมา เตสุ ทุพฺพลวตฺเถ ฐิติกาย ทินฺเน ลทฺธภิกฺขุสฺส อุปการกํ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อุปการณโยคฺคานิ พลววตฺถานิ ทาตพฺพา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วสฺสาวาสิกฐิติกาย ทาตพฺพานีติ ยตฺตกา ภิกฺขู วสฺสาวาสิกจีวรํ ลภึสุ, เต ฐเปตฺวา เตสํ เหฏฺฐโต ปฏฺฐาย ยถากฺกมํ ทาตพฺพานิ. เถราสน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ยตฺตกา ภิกฺขู ติสฺสํ กถินตฺถตสีมายํ สนฺติ, เตสุ เชฏฺฐกภิกฺขุโต ปฏฺฐาย ทาตพฺพานิ. อาสนคฺคหณํ ปน ยถาวุฑฺฒํ นิสินฺเน สนฺธาย กตํ. เอเตน วสฺสาวาสิกกถินานิสํสานํ สมานคติกตํ ทีเปติ. ครุภณฺฑํ น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กถินสาฏเกน สทฺธึ อาภเตสุ มญฺจปีฐาทิกํ ครุภณฺฑํ น ภาเชตพฺพํ, สงฺฆิกวเสเนว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ตตฺถ ครุภณฺฑวินิจฺฉโย อนนฺตรกถายํ อาวิ ภวิสฺสติ.

이와 같이 가티나의 펼침을 보인 뒤에, 이제 가사의 분배를 보이기 위해 “이와 같이 가티나가 펼쳐졌을 때” 등으로 말씀하셨다. 거기서 만일 가티나 가사와 함께 가져온 것을 공덕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펼쳐진 한 벌의 가사만이 가티나 가사이고, 그 외에 그것과 함께 가져온 모든 가사는 가티나 공덕 가사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남은 가티나 공덕물 중에서는 튼튼한 천들을” 등의 내용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여기서 공덕이란 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가격이 아니며, 가티나용 천과 함께 가져온 다른 천들의 수량이 많은 것에 따라 펼쳐야 하는 것이지 가티나용 천의 높은 가격에 따라 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비구 승가는 권한이 없고, 가티나를 펼친 비구만이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보시자들이 그에게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비구 승가가 권한이 있는 경우는 보시자들이 결정하지 않았고, 근본 가티나용 천이 승가에 보시되었기 때문이다. ‘남은 가티나 공덕물’이란 그것을 위해 보시된 천들 중 남은 가티나 공덕물인 천들을 의미한다. ‘튼튼한 천들’이란 펼쳐야 할 가티나용 천은 새 천이나 새것에 준하는 천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덕 가사는 형편에 따라 헌 것이든 새것이든 낡은 것이든 튼튼한 것이든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중에서 낡은 천을 배분으로 주었을 때 그것을 받은 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도움이 될 만한 튼튼한 천들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안거 거주자의 배분에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안거 가사를 받은 비구들을 제외하고 그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로의 자리에서부터’라는 것은 그 가티나가 펼쳐진 결계 안에 있는 비구들 중 상석인 비구로부터 시작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법납 순으로 앉은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것으로 안거 거주자와 가티나 공덕물의 배분 방식이 같음을 밝히고 있다. ‘중물은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가티나용 천과 함께 가져온 물건들 중에서 침상이나 의자 같은 중물은 나누지 말아야 하며, 승가의 공동 소유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물에 대한 판별은 이어지는 설명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อิมสฺมึ ปน ฐาเน วตฺตพฺพํ อตฺถิ. กถํ? อิทานิ ภิกฺขู กถินานิสํสจีวรํ กุสปาตํ กตฺวา วิภชนฺติ, ตํ ยุตฺตํ วิย น ทิสฺสตีติ. กสฺมาติ เจ? ‘‘อวเสสกถินานิสํเส พลววตฺถานิ วสฺสาวาสิกฐิติกาย ทาตพฺพานิ, ฐิติกาย อภาเว เถราสนโต ปฏฺฐาย ทาตพฺพานี’’ติ วจนโตติ. เอวํ สนฺเต กตฺถ กุสปาโต กาตพฺโพติ? ภณฺฑาคาเร ฐปิตจีวเรติ.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อุสฺสนฺนํ โหตีติ พหุ ราสิกตํ โหติ, ภณฺฑาคารํ น คณฺหาติ. สมฺมุขีภูเตนาติ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เตน. ภาเชตุนฺติ กาลํ โฆสาเปตฺวา ปฏิปาฏิยา ภาเชตุํ…เป… เอวํ ฐปิเตสุ จีวรปฏิวีเสสุ กุโส ปาเตตพฺโพ’’ติ อฏฺฐกถายํ [Pg.133] (มหาว. อฏฺฐ. ๓๔๓) วุตฺตตฺตา, ตสฺมา อิมิ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อมฺหากํ ขนฺติ.

그런데 이 대목에서 언급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비구들이 가티나 공덕 가사를 제비뽑기를 하여 나누는데, 그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그러한가? “남은 가티나 공덕물 중 튼튼한 천들은 안거 거주자의 배분에 따라 주어야 하고, 배분이 없으면 장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가? 창고에 보관된 가사에서이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주석서(Mahāva. Aṭṭha. 343)에서 “‘넘쳐난다’는 것은 많이 쌓여서 창고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면전에서’라는 것은 구역 내의 결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분배하기 위해’라는 것은 시간을 공지하고 순서대로 분배하기 위해... (중략) ... 이와 같이 가사 몫이 정해졌을 때 제비를 뽑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주석서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เอกจฺเจ ปน ภิกฺขู เอเกกสฺส เอเกกสฺมึ จีวเร อปฺปโหนฺเต จีวรํ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อกปฺปิยวตฺถุํ คเหตฺวา ภาเชนฺติ, ตํ อติโอฬาริกเมว. อญฺเญปิ เอกจฺจานํ จีวรานํ มหคฺฆตาย เอกจฺจานํ อปฺปคฺฆตาย สมคฺฆํ กาตุํ น สกฺกาติ ตเถว กโรนฺติ, ตมฺปิ โอฬาริกเมว. ตตฺถ หิ อกปฺปิยวตฺถุนา ปริวตฺตเนปิ ตสฺส วิจารเณปิ ภาคคฺคหเณปิ อาปตฺติเยว โหติ. เอเก ‘‘กถินํ นาม ทุพฺพิจารณีย’’นฺติ วตฺวา อตฺถรณํ น กโรนฺติ, ปุคฺคลิกวเสเนว ยถาชฺฌาสยํ วิจาเรนฺติ, ตํ ปน ยทิ ทายเกหิ ปุคฺคลสฺเสว ทินฺนํ, ปุคฺคเลน จ สงฺฆสฺส อปริจฺจชิตํ, เอวํ สติ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ตฺตา 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ยทิ ปน สงฺฆสฺส วา คณสฺส วา ทินฺนํ, ปุคฺคลสฺส ทินฺเนปิ สงฺฆสฺส วา คณสฺส วา ปริจฺจชิตํ, เอวํ สนฺเต สงฺฆคณานํ สนฺตกตฺตา อยุตฺตํ ภเวยฺย. อปเร ปน กถินวเสน ปฏิคฺคหิเต วิจาเรตุํ ทุกฺกรนฺติ มญฺญมานา ‘‘น มยํ กถินวเสน ปฏิคฺคณฺหาม, วสฺสาวาสิกภาเวเนว ปฏิคฺคณฺหามา’’ติ วตฺวา ยถารุจิ วิจาเรนฺติ, ตมฺปิ อยุตฺตํ. วสฺสาวาสิกมฺปิ หิ สงฺฆสฺส ทินฺนํ สงฺฆิกํ โหติเยว, ปุคฺคลสฺส ทินฺนํ ปุคฺคลิกํ.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สเจ ปน เตสํ เสนาสเน ปํสุกูลิโก วสติ, อาคตญฺจ ตํ ทิสฺวา ‘ตุมฺหากํ วสฺสาวาสิกํ เทมา’ติ วทนฺติ, เตน สงฺฆสฺส อาจิกฺขิตพฺพํ. สเจ ตานิ กุลานิ สงฺฆสฺส ทาตุํ น อิจฺฉนฺติ, ‘ตุมฺหากํเยว เทมา’ติ วทนฺติ, สภาโค ภิกฺขุ ‘วตฺตํ กตฺวา คณฺหาหี’ติ วตฺตพฺโพ, ปํสุกูลิกสฺส ปเนตํ น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๑๘; วิ. สงฺค. อฏฺฐ. ๒๑๙) วุตฺตตฺตา.

어떤 비구들은 가사 하나하나가 각자에게 충분하지 않을 때 가사를 교환하여 허용되지 않는 물건(akappiyavatthu)을 취하여 나누는데, 그것은 매우 거친 일이다. 다른 이들도 어떤 가사는 비싸고 어떤 가사는 싸기 때문에 가격을 맞출 수 없어서 그와 같이 하는데, 그것 또한 거친 일이다. 거기서 허용되지 않는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그것을 조사하거나 몫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죄(āpatti)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카티나(kathina)는 참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가사 보시 의식을 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것으로서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관리하는데, 그것이 만일 공양주들에 의해 개인에게만 보시된 것이고 개인이 승가에 내놓지 않은 것이라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승가(saṅgha)나 가나(gaṇa, 단체)에 보시된 것이거나, 개인에게 보시되었더라도 승가나 가나에 내놓은 것이라면, 승가와 가나의 소유이기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카티나의 방식으로 수계받은 것은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카티나의 방식으로 받지 않고, 우안거 거주 가사(vassāvāsika)로서 받는다'라고 말하며 마음대로 관리하는데, 그것 또한 부당하다. 우안거 거주 가사라도 승가에 보시된 것은 승가의 소유이며, 개인에게 보시된 것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일 그들의 처소에 분소의(paṃsukūlika)를 입는 수행자가 살고 있고, 그가 온 것을 보고 "당신들의 우안거 거주 보시물을 드립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승가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그 가문들이 승가에 주기를 원치 않고 "당신에게만 드립니다"라고 말한다면, 동료 비구는 "의무를 다하고 받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분소의 수행자에게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석서(Cūḷavagga Aṭṭhakathā 318; Vinaya Saṅgaha Aṭṭhakathā 219)에서 설해졌기 때문이다.

วสฺสาวาสิกํ [Pg.134] ทุวิธํ สทฺธาเทยฺยตตฺรุปฺปาทวเสน.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๑๘) ‘‘อิติ สทฺธาเทยฺเย ทายกมนุสฺสา ปุจฺฉิตพฺพา, ตตฺรุปฺปาเท ปน กปฺปิยการกา ปุจฺฉิตพฺพา’’ติ.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สฺสาวาสิกมฺปิ สวิหาราวิหารวเสน ทุวิธํ.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๑๘) ‘‘มหาปทุมตฺเถโร ปนาห น เอวํ กาตพฺพํ. มนุสฺสา หิ อตฺตโน อาวาสปฏิชคฺคนตฺถาย ปจฺจยํ เทนฺติ, ตสฺมา อญฺเญหิ ภิกฺขูหิ ตตฺถ ปวิสิตพฺพ’’นฺติ, ‘‘เยสํ ปน เสนาสนํ นตฺถิ, เกวลํ ปจฺจยเมว เทนฺติ, เตสํ ปจฺจยํ อวสฺสาวาสิเก เสนาสเน คาเหตุํ วฏฺฏตี’’ติ จ. ตตฺรุปฺปาทวสฺสาวาสิกํ นาม กปฺปิยการกานํ หตฺเถ กปฺปิยวตฺถุปอภุญฺชนตฺถาย ทินฺนวตฺถุโต นิพฺพตฺตํ. วุตฺตมฺปิ เจ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๑๘) ‘‘กปฺปิยการกานญฺหิ หตฺเถ ‘กปฺปิยภณฺฑํ ปริภุญฺชถา’ติ ทินฺนวตฺถุโต ยํ ยํ กปฺปิยํ, ตํ สพฺพํ ปริภุญฺชิตุํ อนุญฺญาต’’นฺติ. เอวํ วสฺสาวาสิกจีวรมฺปิ ปุพฺเพ เยภุยฺเยน สงฺฆสฺเสว เทนฺติ, ตสฺมา ‘‘กถินจีวรํ เทมา’’ติ วุตฺเต กถินจีวรภาเวน ปฏิคฺคเหตพฺพํ, ‘‘วสฺสาวาสิกํ เทมา’’ติ วุตฺเต วสฺสาวาสิกจีวรภาเวเนว ปฏิคฺคเหตพฺพํ. กสฺมา? ‘‘ยถา ทายกา วทนฺติ, ตถา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จูฬว. อฏฺฐ. ๓๒๕) วจนโต.

우안거 거주 보시물(vassāvāsika)은 신심으로 보시된 것(saddhādeyya)과 거기서 생겨난 것(tatruppāda)의 두 종류가 있다. 주석서(Cūḷavagga Aṭṭhakathā 318)에서 '이와 같이 신심으로 보시된 것에 대해서는 공양주들에게 물어야 하고, 거기서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정인(kappiyakāraka)들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설해졌다. 신심으로 보시된 우안거 거주 보시물도 사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두 종류가 있다. 주석서(Cūḷavagga Aṭṭhakathā 318)에서 '마하빠두마 장로(Mahāpadumatthero)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소를 보살피기 위해 공양물을 주는 것이므로, 다른 비구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였고, '처소가 없는 이들에게 단지 공양물만을 준다면, 우안거 처소가 아닌 곳에서 그 공양물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생겨난 우안거 거주 보시물이란 정인들의 손에 여법한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맡겨진 물건에서 생겨난 것을 말한다. 주석서(Cūḷavagga Aṭṭhakathā 318)에서도 '정인들의 손에 "여법한 물건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맡겨진 물건에서 생겨난 여법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사용하도록 허용된다'라고 설해졌다. 이처럼 우안거 거주 가사도 예전에는 대개 승가에게 주었으므로, "카티나 가사를 보시합니다"라고 말하면 카티나 가사로 받아야 하고, "우안거 거주 가사를 보시합니다"라고 말하면 우안거 거주 가사로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시자가 말한 대로 행해야 한다'(Cūḷavagga Aṭṭhakathā 325)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กิญฺจิ อวตฺวา หตฺเถ วา ปาทมูเล วา ฐเปตฺวา คเต กึ กาตพฺพนฺติ? ตตฺถ สเจ ‘‘อิทํ วตฺถุ เจติยสฺส วา สงฺฆสฺส วา ปรปุคฺคลสฺส วา อตฺถาย ปริณต’’นฺติ ชาเนยฺย, เตสํ อตฺถาย ปฏิคฺคเหตพฺพํ. อถ ‘‘มมตฺถาย ปริณต’’นฺติ ชาเนยฺย,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ปฏิคฺคเหตพฺพํ. วุตฺตญฺเห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๓๒๙) ‘‘นว อธมฺมิกทานานี’’ติอาทิ. อถ น กิญฺจิ ชาเนยฺย, อตฺตโน หตฺเถ วา ปาทมูเล วา กิญฺจิ อวตฺวา ฐปิตํ ตสฺเสว ปุคฺคลิกํ โหติ. น หิ เจติยาทีนํ อตฺถาย ปริณตํ [Pg.135] กิญฺจิ อวตฺวา ภิกฺขุสฺส หตฺเถ วา ปาทมูเล วา ฐเปตีติ. วุตฺตญฺเห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๗๙) ‘‘ปุคฺคลสฺส เทตีติ ‘อิมํ จีวรํ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ทมฺมี’ติ เอวํ ปรมฺมุขา วา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อิมํ, ภนฺเต, ตุมฺหากํ ทมฺมี’ติ เอวํ สมฺมุขา วา เทตี’’ติอาทิ.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이나 발치에 두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서 만일 '이 물건은 제티야(cetiyassa, 불탑)나 승가나 다른 개인을 위해 바쳐진 것이다'라고 알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 받아야 한다. 만일 '나를 위해 바쳐진 것이다'라고 알게 된다면, 자신을 위해 받아야 한다. 파리와라(Parivāra 329)에서 '아홉 가지 비법적인 보시' 등으로 설해진 것과 같다. 만일 아무것도 모른다면, 자신의 손이나 발치에 아무 말 없이 놓인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개인 소유가 된다. 참으로 제티야 등을 위해 바쳐진 것을 아무 말 없이 비구의 손이나 발치에 놓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 Mahāvagga Aṭṭhakathā 379)에서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이 가사를 아무개에게 줍니다"라고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거나, 발치에 놓으며 "스님,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이처럼 면전에서 주는 것이다'라고 설해진 것과 같다.

‘‘อิมิ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วุตฺตํ, กถํ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อวเสสกถินานิสํเส พลววตฺถานิ วสฺสาวาสิกฐิติกาย ทาตพฺพานี’’ติ วุตฺตตฺตา เย ภิกฺขู อิมสฺมึ วสฺเส วสฺสาวาสิกํ น ลภึสุ, เตสํ เหฏฺฐโต ปฏฺฐาย เอเกกํ จีวรํ วา สาฏกํ วา ทาตพฺพํ. อถ จีวรานํ วา สาฏกานํ วา อวสิฏฺเฐสุ สนฺเตสุ ปุน เถราสนโต ปฏฺฐาย ทุติยภาโค ทาตพฺโพ. ตโต จีวเรสุ วา สาฏเกสุ วา ขีเณสุ เย ลภนฺติ, เตสุ ปจฺฉิมสฺส วสฺสาทีนิ สลฺลกฺเขตพฺพานิ. น เกวลํ ตสฺมึ กถินตฺถตทิวเส ทินฺนทุสฺสานิ เอว กถินานิสํสานิ นาม โหนฺติ, อถ โข ยาว กถินสฺส อุพฺภารา สงฺฆํ อุทฺทิสฺส ทินฺนจีวรานิปิ สงฺฆิเกน ตตฺรุปฺปาเทน อารามิเกหิ อาภตจีวรานิปิ กถินานิสํสานิเยว โหนฺติ. ตสฺมา ตาทิเสสุ จีวเรสุ อุปฺปชฺชมาเนสุ ยถาวุตฺตสลฺลกฺขิตวสฺสสฺส ภิกฺขุโน เหฏฺฐโต ปฏฺฐาย ปุนปฺปุนํ คาเหตพฺพํ. ‘‘ฐิติกาย อภาเว เถราสนโต ปฏฺฐาย ทาตพฺพานี’’ติ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วจนโต ตสฺมึ วสฺเส วสฺสาวาสิกจีวรานํ อนุปฺปชฺชนโต วา อุปฺปชฺชมาเนสุปิ ฐิติกาย อคาหาปนโต วา วสฺสาวาสิกฐิติกาย อภาเว สติ ลทฺธพฺพกถินานิสํเส ตสฺสํ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สพฺเพ ภิกฺขู ปฏิปาฏิยา นิสีทาเปตฺวา เถราสนโต ปฏฺฐาย ฐิติกํ กตฺวา เอเกกสฺส ภิกฺขุโน เอเกกํ จีวรํ วา สาฏกํ วา ทาตพฺพํ. สงฺฆนวกสฺส [Pg.136] ทานกาเลปิ มหาเถรา อาคจฺฉนฺติ, ‘‘ภนฺเต, วีสติวสฺสานํ ทียติ, ตุมฺหากํ ฐิติกา อติกฺกนฺตา’’ติ น วตฺตพฺพา, ฐิติกํ ฐเปตฺวา เตสํ ทตฺวา ปจฺฉา ฐิติกาย ทาตพฺพํ. ทุติยภาเค ปน เถราสนํ อารุฬฺเห ปจฺฉา อาคตานํ ปฐมภาโค น ปาปุณาติ, ทุติยภาคโต วสฺสคฺเคน ทาตพฺโพ. อยํ ฐิติกาวิจาโร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กถาโต (วิ. สงฺค. อฏฺฐ. ๒๐๒) คเหตพฺโพติ.

‘이 주석서에서 설해진 방법대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나머지 가사 공덕물(kathinānisaṃsa) 중 좋은 옷들은 안거 거주 기준(vassāvāsika-ṭhitikā)에 따라 주어야 한다’라고 설해졌으므로, 이번 안거에서 안거 거주 가사(vassāvāsika)를 받지 못한 비구들에게 아래 서열부터 시작하여 가사나 하의를 하나씩 주어야 한다. 만약 가사나 하의가 남으면 다시 장로석(therāsana)부터 시작하여 두 번째 배분을 해야 한다. 그 후 가사나 하의가 다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 중 마지막 사람의 안거 연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지 그 가사 의식을 거행한 날에 보시된 옷들만이 가사 공덕물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가 해지(ubbharā)될 때까지 승가를 위하여 보시된 가사들이나, 승가의 소유로 발생하여 사원 거주자들이 가져온 가사들도 역시 가사 공덕물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사들이 생겨날 때, 앞서 말한 대로 확인된 법랍의 비구에게 아래서부터 시작하여 거듭해서 받게 해야 한다. ‘기준(ṭhitikā)이 없을 때는 장로석부터 시작하여 주어야 한다’(Mahāva. Aṭṭha. 306)는 말씀에 따라, 그 해에 안거 거주 가사가 생기지 않았거나, 생겼더라도 기준에 따라 받게 하지 않아 안거 거주 기준이 없을 때에는, 받아야 할 가사 공덕물에 대해 그 구역(upacāra-sīmā) 내의 모든 비구를 차례대로 앉게 하고 장로석부터 시작하여 기준을 세워 각 비구에게 가사나 하의를 하나씩 주어야 한다. 승가의 막내에게 줄 때 대장로들이 오더라도 ‘존자시여, 20안거인 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차례는 지났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기준을 멈추고 그들에게 준 뒤에 나중에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배분이 장로석에 이르렀을 때 나중에 온 이들에게는 첫 번째 배분은 돌아가지 않으며, 두 번째 배분부터 법랍에 따라 주어야 한다. 이 기준에 대한 고찰은 ‘네 가지 필수품 분배에 관한 설명(catupaccayabhājanakathā)’에서 취해야 한다.

นนุ จ โภ เอกจฺจานิ กถินานิสํสจีวรานิ มหคฺฆานิ, เอกจฺจานิ อปฺปคฺฆานิ โหนฺติ, กถํ เอเกกสฺส เอเกกสฺมึ ทินฺเน อคฺฆสมตฺตํ ภเวยฺยาติ? วุจฺจเต – ภณฺฑาคารจีวรภาชเน อคฺฆสมตฺตํ อิจฺฉิตพฺพํ. ตถา หิ วุตฺตํ จีวร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๓๔๓)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สงฺฆสฺส ภณฺฑาคาเร จีวรํ อุสฺสนฺนํ โห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มฺมุขีภูเตน สงฺเฆน ภาเชตุํ…เป… อถ โข จีวรภาชกานํ ภิกฺขูนํ เอตทโหสิ ‘กถํ นุ โข จีวรํ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ฐมํ อุจฺจินิตฺวา ตุลยิตฺวา วณฺณาวณฺณํ กตฺวา ภิกฺขู คเณตฺวา วคฺคํ พนฺธิตฺวา จีวรปฏิวีสํ ฐเปตุ’’นฺติ.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มหาว. อฏฺฐ. ๓๔๓) ‘‘อุจฺจินิตฺวาติ ‘อิทํ ถูลํ, อิทํ สณฺหํ, อิทํ ฆนํ, อิทํ ตนุกํ, อิทํ ปริภุตฺตํ, อิทํ อปริภุตฺตํ, อิทํ ทีฆโต เอตฺตกํ, ปุถุลโต เอตฺตก’นฺติ เอวํ วตฺถานิ วิจินิตฺวา. ตุลยิตฺวาติ ‘อิทํ เอตฺตกํ อคฺฆติ, อิทํ เอตฺตก’นฺติ เอวํ อคฺฆปริจฺเฉทํ กตฺวา. วณฺณาวณฺณํ กตฺวาติ สเจ สพฺเพสํ เอเกกเมว ทสทสอคฺฆนกํ ปาปุณาติ, อิจฺเจตํ กุสลํ. โน เจ ปาปุณาติ, ยํ นว วา อฏฺฐ วา อคฺฆติ, ตํ อญฺเญน เอกอคฺฆนเกน จ ทฺวิอคฺฆนเกน จ สทฺธึ พนฺธิตฺวา เอเตน อุปาเยน สเม ปฏิวีเส ฐเปตฺวาติ อตฺโถ[Pg.137]. ภิกฺขู คเณตฺวา วคฺคํ พนฺธิตฺวาติ สเจ เอเกกสฺส ทียมาเน ทิวโส น ปโหติ, ทส ทส ภิกฺขู คเณตฺวา ทส ทส จีวรปฏิวีเส เอกวคฺคํ พนฺธิตฺวา เอกํ ภณฺฑิกํ กตฺวา เอวํ จีวรปฏิวีสํ ฐเป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เอวํ ฐปิเตสุ จีวรปฏิวีเสสุ กุโส ปาเตตพฺโพ’’ติ วุตฺตํ. เตน ญายติ ‘‘ภณฺฑาคารจีวรภาชเน อคฺฆสมตฺตํ อิจฺฉิตพฺพํ, กุสปาโต จ กาตพฺโพ’’ติ.

그런데 보시여, 어떤 가사 공덕물은 값이 비싸고 어떤 것은 값이 싼데, 어떻게 한 사람당 하나씩 주어질 때 가격이 균등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말하리라. 창고 가사 분배에서는 가격의 균등함이 요구되어야 한다. 가사건(Cīvarakkhandhaka, Mahāva. 343)에서 다음과 같이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때 승가의 창고에 가사가 넘쳐났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현전하는 승가가 나누는 것을 허락한다… (중략) … 그런데 가사 분배 비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가사를 나누어야 하는가?’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먼저 골라내고(uccinitvā) 무게를 달아보고(tulayitvā) 질을 분류하여(vaṇṇāvaṇṇaṃ katvā) 비구들을 세고 무리를 지어 가사 몫을 정해두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주석서(Mahāva. Aṭṭha. 343)에서는 ‘골라낸다는 것은 “이것은 거칠고, 이것은 부드럽고, 이것은 두껍고, 이것은 얇고, 이것은 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새 것이고, 이것은 길이가 이만큼이고, 너비가 이만큼이다”라고 이와 같이 옷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무게를 달아본다는 것은 “이것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고, 이것은 이만큼이다”라고 이와 같이 가격을 확정하는 것이다. 질을 분류한다는 것은 만약 모든 비구에게 똑같이 10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씩 돌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9나 8의 가치가 있는 것을 다른 1의 가치나 2의 가치가 있는 것과 함께 묶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대등한 몫으로 정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비구들을 세고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만약 한 사람씩 줄 때 하루가 부족하다면, 비구 열 명씩을 세고 열 개의 가사 몫을 한 무리로 묶어 하나의 보따리로 만들어 이처럼 가사 몫을 정해두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가사 몫이 정해졌을 때 제비를 뽑아야 한다’라고 설해졌다. 이것을 통해 ‘창고 가사 분배에서는 가격의 균등함이 요구되어야 하며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อิมสฺมึ ปน กถินานิสํสจีวรภาชเน อคฺฆสมตฺตํ น อิจฺฉิตพฺพํ, กุสปาโต จ น กาตพฺโพ. ตถา หิ วุตฺตํ กถินกฺขนฺธก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เอวํ อตฺถเต ปน กถิเน สเจ กถินจีวเรน สทฺธึ อาภตํ อานิสํสํ ทายกา ‘เยน อมฺหากํ กถินํ คหิตํ, ตสฺเสว เทมา’ติ เทนฺติ, ภิกฺขุสงฺโฆ อนิสฺสโร. อถ อวิจาเรตฺวาว ทตฺวา คจฺฉนฺติ, ภิกฺขุสงฺโฆ อิสฺสโร, ตสฺมา สเจ กถินตฺถารกสฺส เสสจีวรานิปิ ทุพฺพลานิ โหนฺติ, สงฺเฆน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เตสมฺปิ อตฺถาย วตฺถานิ ทาตพฺพานิ, กมฺมวาจา ปน เอกาเยว วฏฺฏติ. อวเสสกถินานิสํเส พลววตฺถานิ วสฺสาวาสิกฐิติกาย ทาตพฺพานิ. ฐิติกาย อภาเว เถราสนโต ปฏฺฐาย ทาตพฺพานิ’’อิจฺเจว วุตฺตํ, น วุตฺตํ ‘‘อคฺฆปริจฺเฉทํ กตฺวา’’ติ วา ‘‘กุสปาโต กาตพฺโพ’’ติ วา. เตน ญายติ ‘‘กถินานิสํสจีวรานิ วสฺสาวาสิกฐิติกาย วา วุฑฺฒตรโต วา ปฏฺฐาเยว ทาตพฺพานิ, เนว อคฺฆสมตฺตํ กาตพฺพํ, น กุโส ปาเตตพฺโพ’’ติ.

그러나 이 가사 공덕물의 분배에서는 가격의 균등함이 요구되지 않으며, 제비뽑기도 해서는 안 된다. 가사건 주석서(Mahāva. Aṭṭha. 306)에 다음과 같이 설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사가 펼쳐졌을 때, 만약 가사(kathina-cīvara)와 함께 가져온 공덕물을 보시자들이 “우리의 가사를 받은 분에게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며 주면, 비구 승가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누구에게 줄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고 가면 비구 승가가 권한을 갖는다. 그러므로 만약 가사를 펼친 이의 나머지 가사들도 낡았다면, 승가가 동의하여 그들을 위해서도 옷들을 주어야 하지만, 갈마는 오직 한 번만 유효하다. 나머지 가사 공덕물 중 좋은 옷들은 안거 거주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기준이 없을 때에는 장로석부터 시작하여 주어야 한다’라고만 설해졌을 뿐, ‘가격을 확정하여’라든가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라고는 설해지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 ‘가사 공덕물은 안거 거주 기준에 따라서나 혹은 법랍이 높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주어야 하며, 가격을 균등하게 할 필요도 없고 제비를 뽑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อิทานิ ปน วสฺสาวาสิกภาเวน อทินฺนตฺตา วสฺสาวาสิกฐิติกาย อกตตฺตา จ กถินตฺถตจีวรโต จ กถินตฺถารกสฺส อวเสสจีวรตฺถาย ทินฺนวตฺถโต จ อวเสสกถินานิสํเส พลววตฺถานิ วุฑฺฒตรโต ปฏฺฐาย เอกสฺส ภิกฺขุสฺส เอกํ วตฺถํ ทาตพฺพํ, เตสุ ปน วรํ วรํ วุฑฺฒสฺส ทาตพฺพํ[Pg.138].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ปจฺฉิมวสฺสูปนายิกทิวเส ปน สเจ กาลํ โฆเสตฺวา สนฺนิปติเต สงฺเฆ โกจิ ทสหตฺถํ วตฺถํ อาหริตฺวา วสฺสาวาสิกํ เทติ, อาคนฺตุโก สเจ ภิกฺขุสงฺฆตฺเถโร โหติ, ตสฺส ทาตพฺพํ. นวโก เจ โหติ, สมฺมเตน ภิกฺขุนา สงฺฆตฺเถโร วตฺตพฺโพ ‘สเจ, ภนฺเต, อิจฺฉถ, ปฐมภาคํ มุญฺจิตฺวา อิทํ วตฺถํ คณฺหถา’ติ. อมุญฺจนฺตสฺส น ทาตพฺพํ. สเจ ปน ปุพฺเพ คาหิตํ มุญฺจิตฺวา คณฺหาติ, ทาตพฺพํ. เอเตเนว อุปาเยน ทุติยตฺเถรโต ปฏฺฐาย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ปตฺตฏฺฐาเน อาคนฺตุกสฺส ทาตพฺพํ. สเจ ปฐมวสฺสูปคตา ทฺเว ตีณิ จตฺตาริ ปญฺจ วา วตฺถานิ อลตฺถุํ, ลทฺธํ ลทฺธํ เอเตเนว อุปาเยน วิสฺสชฺชาเปตฺวา ยาว อาคนฺตุกสฺส สมกํ โหติ, ตาว ทาตพฺพํ. เตน ปน สมเก ลทฺเธ อวสิฏฺโฐ อนุภาโค เถราสเน ทาตพฺโพ’’ติ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ก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๑๘) วจนโต ตํสํวณฺณนาภูตา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ญฺจ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๓๑๘) ‘‘อาคนฺตุโก สเจ ภิกฺขูติ จีวเร คาหิเต ปจฺฉา อาคโต อาคนฺตุโก ภิกฺขุ. ปตฺตฏฺฐาเนติ วสฺสคฺเคน ปตฺตฏฺฐาเน. ปฐมวสฺสูปคตาติ อาคนฺตุกสฺส อาคมนโต ปุเรตรเมว ปจฺฉิมิกาย วสฺสูปนายิกาย วสฺสูปคตา. ลทฺธํ ลทฺธนฺติ ทายกานํ สนฺติกา อาคตาคตสาฏก’’นฺติ วจนโ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ญฺจ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๓๑๘) ‘‘ปฐมภาคํ มุญฺจิตฺวาติ อิทํ เจ ปฐมคาหิตวตฺถุโต มหคฺฆํ โหตีติ ลิขิต’’นฺติ วจนโต จ วิญฺญายติ. เอวํ อฏฺฐกถายํ ฏีกาสุ จ วสฺสาวาสิกทาเน ปจฺฉา อาภตํ มหคฺฆวตฺถํ มหาเถรโต ปฏฺฐาย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เตหิ อนิจฺฉิตํเยว วสฺสคฺเคน ปตฺตสฺส ปจฺฉา อาคตสฺส ภิกฺขุโน ทาตพฺพภาวสฺส วุตฺตตฺตา วรํ วรํ วุฑฺฒสฺส ทาตพฺพนฺติ วิญฺญายติ.

이제 안거 거주자의 상태로 주어지지 않았고 안거 거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카티나 가사와 카티나 가사를 펼친 이의 나머지 가사를 위해 보시된 천에서 나온 나머지 카티나의 공덕으로 생긴 강력한 천들은, 서열이 높은 이부터 시작하여 한 명의 비구에게 한 벌의 천을 주어야 하며, 그들 중에서도 서열이 높은 이에게 좋은 것을 차례로 주어야 한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일 '후안거를 시작하는 날에 시간을 선포하여 집합한 승가에 어떤 이가 열 팔꿈치 길이의 천을 가져와서 안거 거주용으로 보시한다면, 만약 객 비구가 승가의 장로라면 그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신참 비구라면 승가로부터 승인받은 비구가 승가 장로에게 "존자시여, 만약 원하신다면 첫 번째 몫을 내놓으시고 이 천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내놓지 않는 이에게는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전에 받은 것을 내놓고 받는다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둘째 장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바꾸어 가며 객 비구의 서열에 이르면 객 비구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선안거를 보낸 이들이 두 개, 세 개, 네 개 또는 다섯 개의 천을 얻었다면, 얻은 것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놓게 하여 객 비구와 동등하게 될 때까지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동등하게 얻은 뒤 남은 몫은 장로의 자리에 주어야 한다'라고 세나사나칸다카 주석(율장 주석서 3. 318)에 설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설서인 비마티비노다니(율장 주석서 신수소 2.318)에서도 '객 비구는 가사를 이미 받은 후에 나중에 도착한 객 비구이다. 서열에 이른 곳에서는 안거의 횟수에 따라 서열에 이른 곳이다. 선안거를 보낸 이들은 객 비구가 오기 전부터 후안거가 아닌 선안거에 들어 안거를 보낸 이들이다. 얻은 것마다라는 것은 보시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옷들이다'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이며, 와지라붓디 주석(율장 주석서 소 318)에서도 '첫 번째 몫을 내놓고라는 것은 이것이 처음 받은 천보다 값비싼 것이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해져 있으므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석서와 복주서들에서 안거 거주 보시에 대해 나중에 가져온 값비싼 천을 승가 장로부터 시작하여 바꾸어 가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랍에 따라 서열에 이른 나중에 온 비구에게 주어야 한다고 설해져 있으므로, 서열이 높은 이에게 좋은 것을 차례로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สเจ [Pg.139] ปฐมวสฺสูปคตา ทฺเว ตีณิ จตฺตาริ ปญฺจ วา วตฺถานิ อลตฺถุ’’นฺติ วตฺถคณนาย เอว วุตฺตตฺตา, อคฺฆคณนาย อวุตฺตตฺตา จ กถินานิสํสวตฺถสฺส จ วสฺสาวาสิกคติกภาวสฺส วจนโต กถินานิสํสวตฺถานิ วตฺถคณนาวเสเนว ภาเชตพฺพานิ, น อคฺฆสมภาเวนาติ จ ทฏฺฐพฺพานิ,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โย พหูนิ กถินานิสํสวตฺถานิ เทติ, ตสฺส สนฺตเกเนว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วุตฺตํ. พหูนิ หิ กถินานิสํสวตฺถานิ วิภชนกาเล สงฺฆสฺส อุปการกานิ โหนฺตีติ.

'만약 선안거를 보낸 이들이 두 개, 세 개, 네 개 또는 다섯 개의 천을 얻었다면'이라고 천의 개수로만 설해져 있고, 가격의 수치로는 설해져 있지 않으며, 카티나 공덕의 천은 안거 거주용 천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카티나 공덕의 천들도 가격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수의 계산에 따라서만 분배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누가 많은 카티나 공덕의 천을 보시한다면, 그가 가진 것만으로 카티나를 펼쳐야 한다'(율장 주석서 3. 306)라고 설해진 것이다. 많은 카티나 공덕의 천들은 분배할 때 승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ทีหิ, เนตฺวา วุตฺตํ วินิจฺฉยํ;

กถิเน จีวเร มยฺหํ, จินฺตยนฺตุ วิจกฺขณา.

빨리와 주석서 등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으니, 나의 카티나 가사에 대한 결정을 지혜로운 이들은 숙고해 주길 바란다.

จินฺตยิตฺวา ปุนปฺปุนํ, ยุตฺตํ เจ ธารยนฺตุ ตํ;

อยุตฺตญฺเจ อิโต อญฺญํ, ปริเยสนฺตุ การณนฺติ.

거듭 숙고하여 타당하다면 그것을 받들어 지니고,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여기서 말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보길 바란다.

‘‘โย จ ตตฺถ จีวรุปฺปาโท, โส เนสํ ภวิสฺสตี’’ติ จีวรสฺเสว อตฺถตกถินานํ ภิกฺขูนํ สนฺตกภาวสฺส ภควตา วุตฺตตฺตา จีวรโต อญฺญานิ สงฺฆํ อุทฺทิสฺส ทินฺนานิ ปิณฺฑปาตาทีนิ วตฺถูนิ อุปจารสีมํ ปวิฏฺฐสฺส อาคตาคตสฺส สงฺฆสฺส สนฺตกํ โหนฺ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กถินํ อตฺถราเปตฺวา ทานญฺจ ภุญฺชิตฺวา คมิสฺสนฺติ, อานิสํโส ปน อิตเรสํเยว โห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ามเณรานํ อุปฑฺฒปฏิวีสํ ทาตุ’’นฺติ (มหาว. ๓๔๓) ปาฐํ อุปนิสฺสาย กถินานิสํสจีวรมฺปิ สามเณรานํ อุปฑฺฒปฏิวีสํเยว เทนฺติ, น ปเนวํ กาตพฺพํ. ภณฺฑาคาเร ฐปิตญฺหิ อกาลจีวรเมว สามเณรานํ อุปฑฺฒปฏิวีสํ กตฺวา ทาตพฺพํ. วสฺสาวาสิกกถินานิสํสาทิกาลจีวรํ ปน สมกเมว ทาตพฺพํ. วุตฺตญฺเหตํ จีวรกฺขนฺธก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๔๓) ‘‘สามเณรานํ อุปฑฺฒปฏิวีสนฺติ เอตฺถ เย สามเณรา อตฺติสฺสรา ภิกฺขุสงฺฆสฺส [Pg.140] กตฺตพฺพกมฺมํ น กโรนฺติ, อุทฺเทสปริปุจฺฉาสุ ยุตฺตา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นํเยว วตฺตปฏิปตฺตึ กโรนฺติ, อญฺเญสํ น กโรนฺติ, เอเตสํเยว อุปฑฺฒภาโค ทาตพฺโพ. เย ปน ปุเรภตฺตญฺจ ปจฺฉาภตฺตญฺจ ภิกฺขุสงฺฆสฺเสว กตฺตพฺพกิจฺจํ กโรนฺติ, เตสํ สมโก ทาตพฺโพ. อิทญฺจ ปิฏฺฐิสมเย อุปฺปนฺเนน ภณฺฑาคาเร ฐปิเตน อกาลจีวเรเนว กถิตํ, กาลจีวรํ ปน สมกเมว ทาตพฺพ’’นฺติ.

'거기서 생겨나는 가사는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가사 자체가 카티나를 펼친 비구들의 소유임을 세존께서 설하셨으므로, 가사 이외에 승가를 위해 보시된 발다 등의 물품들은 사원 경내에 들어온 모든 승가의 소유가 된다. 주석서(율장 주석서 3. 306)에서도 '카티나를 펼치게 하고 공양을 받은 뒤 떠날 것이나, 그 공덕은 나머지 이들에게만 있다'라고 설해져 있다. '비구들이여, 사미들에게는 반 몫을 주도록 허용한다'(율장 1. 343)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카티나 공덕의 가사도 사미들에게는 반 몫만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창고에 보관된 비시 가사(제때가 아닌 가사)만을 사미들에게 반 몫으로 하여 주어야 한다. 안거 거주와 카티나 공덕 등의 시가사(제때의 가사)는 비구와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 가사칸다카 주석(율장 주석서 3. 343)에서 '사미들에게 반 몫을 이라는 것은, 여기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승가의 소임을 하지 않고, 경전 암송과 질문에만 전념하며 오직 자신들의 스승과 은사에게만 시봉을 다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지 않는 사미들을 말하며, 이들에게만 절반의 몫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전과 오후에 승가의 소임을 다하는 사미들에게는 동등한 몫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나중에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된 비시 가사에 대해 말한 것이며, 시가사는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กจฺจิ นุ โข สามเณรา วสฺสํ อุปคตา, เยน อานิสํสํ ลเภยฺยุนฺติ? อาม อุปคตาติ.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อถ จตฺตาโร ภิกฺขู อุปคตา, เอโก ปริปุณฺณวสฺโส สามเณโร, โส เจ ปจฺฉิมิกาย อุปสมฺปชฺชติ, คณปูรโก เจว โหติ, อานิสํสญฺจ ลภ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๐๖) วจนโ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ญฺจ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ปจฺฉิมิกาย อุปสมฺปนฺโน ปฐม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เรตุมฺปิ ลภติ, วสฺสิโก จ โหติ, อานิสํสญฺจ ลภตีติ สามเณรานํ วสฺสูปคมนํ อนุญฺญาตํ โหติ. สามเณรา กถินานิสํสํ ลภนฺตีติ วทนฺตี’’ติ วจนโตติ.

도대체 사미들도 안거에 들어 공덕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 안거에 든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때 네 명의 비구가 안거에 들었고, 법랍을 꽉 채운 사미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만약 후안거에 구족계를 받는다면 승가의 정원을 채우는 자가 되고 공덕도 얻는다'라고 주석서(율장 주석서 3. 306)에 설해져 있고, 와지라붓디 주석(율장 주석서 소 306)에서도 '후안거에 구족계를 받은 이는 첫 번째 자자에 자자를 할 수 있고, 안거를 지낸 자가 되며 공덕도 얻는다는 점에서 사미들의 안거 참여가 허용된 것이다. 사미들도 카티나 공덕을 얻는다고 말한다'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ตตฺรุปฺปาเทสุ กถินานิสํเสสุ ยทิ อารามิกา ตณฺฑุลาทีหิ วตฺถานิ เจตาเปนฺติ, วตฺเถหิปิ ตณฺฑุลาทีนิ เจตาเปนฺติ, ตตฺถ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วิภชนกาเล วิชฺชมานวตฺถุวเสน กาตพฺพํ. ตถา หิ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ตตฺรุปฺปาเทน ตณฺฑุลาทินา วตฺถูสุ เจตาปิเตสุ อตฺถตกถินานเมว ตานิ วตฺถานิ ปาปุณนฺติ. วตฺเถหิ ปน ตณฺฑุลาทีสุ เจตาปิเตสุ สพฺเพสํ ตานิ ปาปุณนฺตีติ วุตฺต’’นฺติ. ‘‘สเจ ปน เอกสีมายํ พหู วิหารา โหนฺตี’’ติ เอตฺถ กตรสีมา อธิปฺเปตาติ? อุปจารสีม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ยํเยว หิ สงฺฆลาภวิภชนาทิกํ สิชฺฌติ. วุตฺตญฺเหตํ [Pg.141]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๖) ‘‘กถินตฺถตสีมายนฺติ อุปจารสีมํ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ปจารสีมฏฺฐสฺส มตกจีวราทิภาคิยตาย พทฺธสีมาย ตตฺรุปฺปาทาภาวโต วิญฺเญยฺยเม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ว อธิปฺเปตา’ติ’’.

카티나의 공덕이 발생하는 것(Tatruppāda)들 중에서, 만약 사원의 일꾼들이 쌀 등으로 가사 천을 사오거나, 천으로 쌀 등을 사오면 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분배 시점에 존재하는 물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지라붓디 띠까(vajira. ṭī. mahāvagga 306)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쌀 등으로 가사들을 샀을 때는 카티나를 펼친 이들에게만 그 가사들이 돌아가고, 가사들로 쌀 등을 샀을 때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들이 돌아간다고 하였다.’ ‘만약 한 구역(sīmā) 안에 여러 사원이 있다면’이라는 문구에서 어떤 구역을 의미하는가? 근행구역(upacārasīmā)이다. 근행구역 내에서만 승가의 이익 분배 등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바지라붓디 띠까(vajira. ṭī. mahāvagga 306)에서 ‘카티나를 펼친 구역이라는 것은 근행구역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며, 근행구역에 머무는 자가 죽은 자의 가사 등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고 결계구역(baddhasīmā)에는 현전하는 이익의 발생이 없으므로, 이는 근행구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เอวํ กถินตฺถารํ ทสฺเสตฺวา สงฺเฆ รุจิตาย มาติกาปลิโพธอุพฺภาเร อทสฺเสตฺวาว อนฺเต อานิสํสํ ทสฺเสตุํ ‘‘อตฺถตกถินานํ โว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ฏฺฐวิธา มาติกา ปกฺกมนนฺติกา, นิฏฺฐานนฺติกา, สนฺนิฏฺฐานนฺติกา, นาสนนฺติกา, สวนนฺติกา, อาสาวจฺเฉทิกา, สีมาติกฺกนฺติกา, สหุพฺภาราติ. ตตฺถ อตฺถตกถิโน ภิกฺขุ กตปริโยสิตํ จีวรํ อาทาย ‘‘อิมํ วิหารํ น ปจฺเจสฺสามี’’ติ ปกฺกมติ, ตสฺส ภิกฺขุโ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ติกฺกเมเนว กถินุพฺภาโร ภวติ, ปญฺจานิสํสานิ อลภเนยฺโย โหติ. อยํ กถินุพฺภาโร ปกฺกมนเมวสฺส อนฺตภูตตฺตา ปกฺกมนนฺติโก นาม โหติ.

이와 같이 카티나를 펼치는 것을 보여준 뒤, 승가에서 원하는 마띠까(mātikā, 조항)에 의한 장애의 해제(palibodha-ubbhāra)를 설명하지 않은 채 마지막에 그 공덕을 보여주기 위해 ‘비구들이여, 카티나를 펼친 너희들에게는’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여덟 가지 마띠까가 있으니, 떠남이 끝인 것(pakkamanantikā), 완성이 끝인 것(niṭṭhānantikā), 결심이 끝인 것(sanniṭṭhānantikā), 상실이 끝인 것(nāsanantikā), 들음이 끝인 것(savanantikā), 기대가 끊어짐(āsāvacchedikā), 기한을 넘김(sīmātikkantikā), 함께 해제함(sahubbhārā)이다. 그중 카티나를 펼친 비구가 완성된 가사를 가지고 ‘이 사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며 떠나면, 그 비구에게는 근행구역을 넘어서는 것만으로 카티나의 해제가 이루어지며, 다섯 가지 공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카티나 해제는 떠남 자체가 그 끝이 되기에 ‘떠남이 끝인 것’이라 한다.

อตฺถตกถิโน ภิกฺขุ อนิฏฺฐิตเมว อตฺตโน ภาคภูตํ จีวรํ อาทาย อญฺญํ วิหารํ คโต, ตสฺส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คตสฺส เอวํ โหติ ‘‘อิมสฺมึเยว วิหาเร อิมํ จีวรํ กาเรสฺสามิ, น ปุราณวิหารํ ปจฺเจสฺสามี’’ติ, โส พหิสีมายเมว ตํ จีวรํ กาเรติ, ตสฺส ภิกฺขุโน ตสฺมึ จีวเร นิฏฺฐิเต กถินุพฺภาโร โหติ. อยํ กถินุพฺภาโร จีวรนิฏฺฐานเมวสฺส อนฺโตติ นิฏฺฐานนฺติโก นาม.

카티나를 펼친 비구가 자신의 몫인 미완성 가사를 가지고 다른 사원으로 가서, 근행구역 밖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 사원에서 이 가사를 만들고, 예전 사원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고, 그가 구역 밖에서 그 가사를 완성하면, 그 비구에게는 그 가사가 완성되었을 때 카티나의 해제가 일어난다. 이 카티나 해제는 가사의 완성이 그 끝이기에 ‘완성이 끝인 것’이라 한다.

ภิกฺขุ อตฺถตกถิโน อกตจีวรมาทาย ปกฺกมติ, ตสฺส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คตสฺส เอวํ โหติ ‘‘อิมํ จีวรํ เนว กาเรสฺสามิ, โปราณวิหารญฺจ น ปจฺเจสฺสามี’’ติ, ตสฺส ภิกฺขุโน เตน สนฺนิฏฺฐาเนน กถินุพฺภาโร โหติ. อยํ กถินุพฺภาโร สนฺนิฏฺฐานเมวสฺส อนฺโตติ สนฺนิฏฺฐานนฺติโก นาม.

카티나를 펼친 비구가 가사를 만들지 않은 채 그것을 가지고 떠나서, 근행구역 밖에 이르렀을 때 ‘이 가사를 만들지도 않고, 예전 사원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비구에게는 그 결심만으로 카티나의 해제가 일어난다. 이 카티나 해제는 결심이 그 끝이기에 ‘결심이 끝인 것’이라 한다.

อตฺถตกถิโน [Pg.142] ภิกฺขุ อกตเมว จีวรํ อาทาย ปกฺกมติ, พหิสีมคตสฺส ตสฺส เอวํ โหติ ‘‘อิเธวิมํ จีวรํ กาเรสฺสามิ, น จ โปราณวิหารํ ปจฺเจสฺสามี’’ติ, ตสฺส จีวรํ กุรุมานํ โจราทีหิ นสฺสติ, อคฺยาทีหิ วินสฺสติ, กถินุพฺภาโร โหติ. อยํ กถินุพฺภาโร นาสนเมวสฺส อนฺโตติ นาสนนฺติโก นาม.

카티나를 펼친 비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사를 가지고 떠나서, 구역 밖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이 가사를 만들고, 예전 사원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가사를 만드는 도중에 도둑 등에 의해 도난당하거나 불 등에 의해 타버리면 카티나의 해제가 일어난다. 이 카티나 해제는 상실이 그 끝이기에 ‘상실이 끝인 것’이라 한다.

อตฺถตกถิโน ภิกฺขุ อกตจีวรมาทาย ‘‘อิมํ วิหารํ ปจฺเจสฺสามี’’ติ จินฺเตตฺวา ปกฺกมติ, ตสฺส พหิสีมคตสฺส เอวํ โหติ ‘‘อิเธวิมํ จีวรํ กาเรสฺสามี’’ติ, โส กตจีวโร สุณาติ ‘‘วิหาเร กิร สงฺเฆน กถินํ อุพฺภต’’นฺติ, เตน สวนมตฺเตนสฺส กถินํ อุพฺภตํ โหติ. อยํ กถินพฺภาโร สวนเมวสฺส อนฺโตติ สวนนฺติโก นาม.

카티나를 펼친 비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사를 가지고 ‘이 사원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떠났으나, 구역 밖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이 가사를 만들리라’ 하는 생각이 들어 가사를 다 만든 뒤 ‘사원에서 승가가 카티나를 해제했다더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들음만으로 그의 카티나는 해제된다. 이 카티나 해제는 들음이 그 끝이기에 ‘들음이 끝인 것’이라 한다.

อตฺถตกถิโน ภิกฺขุ อญฺญตฺถ ปจฺจาสาจีวรการณา ปกฺกมติ, ตสฺส พหิสีมคตสฺส เอวํ โหติ ‘‘อิธ พหิสีมายเมว จีวรปจฺจาสํ ปยิรุปาสามิ, น วิหารํ ปจฺเจสฺสามี’’ติ, โส ตตฺเถว ตํ จีวรปจฺจาสํ ปยิรุปาสติ, โส ตํ จีวรปจฺจาสํ อลภมาโน จีวราสา ปจฺฉิชฺชติ, เตเนว ตสฺส ภิกฺขุโน กถินุพฺภาโร ภวติ. อยํ กถินุพฺภาโร อาสาวจฺเฉทสหิตตฺตา อาสาวจฺเฉทิโก นาม.

카티나를 펼친 비구가 다른 곳에서 가사를 얻을 기대를 가지고 떠났다가, 구역 밖에 이르렀을 때 ‘여기 구역 밖에서 가사에 대한 기대를 기다리고, 사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거기서 가사를 기다리다가, 그 가사를 얻지 못해 가사에 대한 기대가 끊어지면, 그로 인해 그 비구의 카티나 해제가 일어난다. 이 카티나 해제는 기대의 끊어짐을 포함하므로 ‘기대가 끊어짐’이라 한다.

อตฺถตกถิโน ภิกฺขุ อกตจีวรํ อาทาย ‘‘อิมํ วิหารํ ปจฺเจสฺสามี’’ติ จินฺเตตฺวา ปกฺกมติ, โส พหิสีมคโต ตํ จีวรํ กาเรติ, โส กตจีวโร ‘‘วิหารํ ปจฺเจสฺสามี’’ติ จินฺเตนฺโต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เมว กถินุพฺภารกาลํ วีตินาเมติ, ตสฺส กถินุพฺภาโร ภวติ. อยํ กถินุพฺภาโร จีวรกาลสฺส อนฺติมทิวสสงฺขาตาย สีมาย อติกฺกนฺตตฺตา สีมาติกฺกนฺติโก นาม.

카티나를 펼친 비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사를 가지고 ‘이 사원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떠나서 구역 밖에서 그 가사를 만들고, 가사를 만든 후 ‘사원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면서도 근행구역 밖에서 카티나 해제 시한을 넘겨버리면, 그의 카티나 해제가 일어난다. 이 카티나 해제는 가사 기간의 마지막 날로 계산되는 한계(sīmā)를 넘었기에 ‘기한을 넘김’이라 한다.

อตฺถตกถิโน ภิกฺขุ จีวรํ อาทาย ‘‘อิมํ วิหารํ ปจฺเจสฺสามี’’ติ จินฺเตตฺวา ปกฺกมติ, โส กตจีวโร ‘‘วิหารํ [Pg.143] ปจฺเจสฺสามี’’ติ จินฺเตนฺโต ปจฺจาคนฺตฺวา วิหาเร กถินุพฺภารํ ปปฺโปติ, ตสฺส ภิกฺขุโน วิหาเร ภิกฺขูหิ สห กถินุพฺภาโร ภวติ. อยํ กถินุพฺภาโร วิหาเร ภิกฺขูหิ สห กตตฺตา สหุพฺภาโร นาม. อยํ อฏฺฐวิโธ กถินุพฺภาโร อฏฺฐ มาติกา นาม. วุตฺตญฺเหตํ กถินกฺขนฺธกปาฬิยํ (มหาว. ๓๑๐) ‘‘อฏฺฐิมา, ภิกฺขเว, มาติกา กถินสฺส อุพฺภาราย ปกฺกมนนฺติกา นิฏฺฐานนฺติกา สนฺนิฏฺฐานนฺติกา นาสนนฺติกา สวนนฺติกา อาสาวจฺเฉทิกา สีมาติกฺกนฺติกา สหุพฺภาราติ. ภิกฺขุ อตฺถตกถิโน กตจีวรมาทาย ปกฺกมติ ‘น ปจฺเจสฺส’นฺติ, ตสฺส ภิกฺขุโน ปกฺกมนนฺติโก กถินุพฺภาโร’’ติอาทิ, วินยวินิจฺฉยปฺปกรเณ จ –

카티나를 펼친 비구가 가사를 가지고 ‘이 사원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떠났다가 가사를 완성하고 ‘사원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며 돌아와서 사원에서 카티나 해제 시점에 이르면, 그 비구는 사원에서 비구들과 함께 카티나 해제를 하게 된다. 이 카티나 해제는 사원에서 비구들과 함께 이루어지기에 ‘함께 해제함’이라 한다. 이 여덟 가지 카티나 해제를 여덟 가지 마띠까(조항)라 한다. 카티나 칸다카 빠알리(mahāva. 310)에서 ‘비구들이여, 카티나 해제를 위한 여덟 가지 마띠까가 있으니, 떠남이 끝인 것, 완성이 끝인 것, 결심이 끝인 것, 상실이 끝인 것, 들음이 끝인 것, 기대가 끊어짐, 기한을 넘김, 함께 해제함이다. 카티나를 펼친 비구가 완성된 가사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떠나면, 그 비구에게는 떠남이 끝인 카티나 해제가 일어난다’라고 하였으며, 위나야위닛차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ปกฺกมนญฺจ นิฏฺฐานํ, สนฺนิฏฺฐานญฺจ นาสนํ;

สวนมาสา จ สีมา จ, สหุพฺภาโรติ อฏฺฐิมา’’ติ. (วิ. วิ. ๒๗๐๙);

‘떠남과 완성, 그리고 결심과 상실, 들음과 기대, 그리고 기한과 함께 해제함, 이 여덟 가지이다.’ (vi. vi. 2709)

ปลิโพโธ ทุวิโธ อาวาสปลิโพโธ, จีวรปลิโพโธติ. ตตฺถ ‘‘ยสฺมึ วิหาเร กถินํ อตฺถตํ โหติ, ตสฺมึ วสิสฺสามี’’ติ อญฺญตฺถ คจฺฉนฺโตปิ ‘‘ปุน ตํ วิหารํ อาคจฺฉิสฺสามี’’ติ สาเปกฺโข โหติ. อยํ อาวาสปลิโพโธ นาม. ตสฺส ภิกฺขุโน จีวรํ อกตํ วา โหติ อปริโยสิตํ วา, ‘‘อญฺญโต จีวรํ ลจฺฉามี’’ติ อาสา วา อนุปจฺฉินฺนา โหติ. อยํ จีวรปลิโพโธ นาม. วุตฺตญฺเหตํ กถิน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๓๒๕) ‘‘กตเม จ, ภิกฺขเว, ทฺเว กถินสฺส ปลิโพธา? อาวาสปลิโพโธ จ จีวรปลิโพโธ จ. กถญฺจ, ภิกฺขเว, อาวาสปลิโพโธ โหติ? อิธ, ภิกฺขเว, ภิกฺขุ วสติ วา ตสฺมึ อาวาเส, สาเปกฺโข วา ปกฺกมติ ‘ปจฺเจสฺส’นฺติ, เอวํ โข, ภิกฺขเว, อาวาสปลิโพโธ โหติ. กถญฺจ, ภิกฺขเว, จีวรปลิโพโธ โหติ? อิธ, ภิกฺขเว, ภิกฺขุโน จีวรํ อกตํ [Pg.144] วา โหติ วิปฺปกตํ วา, จีวราสา วา อนุปจฺฉินฺนา, เอวํ โข, ภิกฺขเว, จีวรปลิโพโธ โหตี’’ติ.

장애(palibodha)는 거처의 장애와 가사의 장애라는 두 가지가 있다. 거기서 “어떤 사원에 카티나가 펼쳐져 있으니, 나는 거기서 머물리라”라고 생각하며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다시 그 사원으로 돌아오리라”라고 미련을 가지는 것, 이것을 거처의 장애라 한다. 그 비구의 가사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완성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가사를 얻으리라”는 기대가 끊어지지 않은 것, 이것을 가사의 장애라 한다. 카티나 건도(마하박가 325)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카티나의 두 가지 장애란 무엇인가? 거처의 장애와 가사의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거처의 장애가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그 사원에 머물거나, 혹은 ‘돌아오리라’고 미련을 가지고 떠날 때,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거처의 장애가 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가사의 장애가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의 가사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미완성이고, 가사에 대한 기대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가사의 장애가 있다.”

อุพฺภาโร ทุวิโธ อฏฺฐมาติกาอุพฺภารอนฺตรุพฺภารวเสน. ตตฺถ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คตานํ ภิกฺขูนํ วเสน วุตฺตา สตฺต กถินุพฺภารา จ พหิอุปจารสีมํ คนฺตฺวา นิวตฺเตตฺวา กถินตฺถตวิหาเร อนฺตรุพฺภารํ ปตฺวา ภิกฺขูหิ สห อนฺตรุพฺภารสฺส กตตฺตา สหุพฺภารสงฺขาโต เอโก กถินุพฺภาโร จาติ อิเม อฏฺฐ กถินุพฺภารา อฏฺฐมาติกาย ปวิฏฺฐตฺตา อฏฺฐมาติกาอุพฺภาโร นาม. พหิสีมํ อคนฺตฺวา ตสฺมึเยว วิหาเร นิสีทิตฺวา กถินุพฺภารํ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ถินุพฺภาโร อฏฺฐมาติกาย อปฺปวิฏฺโฐ หุตฺวา กาลปริจฺเฉทํ อปฺปตฺวา อนฺตราเยว กตตฺตา อนฺตรุพฺภาโร นาม.

해제(ubbhāra)는 여덟 가지 마띠까(조항)에 의한 해제와 중간 해제(antarubbhāra)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거기서 사원 경계 밖으로 나간 비구들에 대해 설해진 일곱 가지 카티나 해제와, 사원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와 카티나가 펼쳐진 사원에서 중간 해제를 맞이하여 비구들과 함께 중간 해제를 행했기에 ‘함께하는 해제(sahubbhāra)’라 불리는 하나를 합쳐, 이 여덟 가지 카티나 해제는 여덟 가지 마띠까에 포함되므로 ‘여덟 마띠까에 의한 해제’라 한다.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사원에 그대로 앉아 백이갈마(ñattidutiyakammavācā)로써 카티나를 해제하는 것은, 여덟 마띠까에 포함되지 않고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중간에 행해지므로 ‘중간 해제’라 한다.

อนฺตรุพฺภารสหุพฺภารา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เยว กตา, เอวํ สนฺเต โก เตสํ วิเสโสติ? อนฺตรุพฺภาโร พหิสีมํ อคนฺตฺวา อนฺโตสีมายเมว ฐิเตหิ ภิกฺขูหิ กโต. สหุพฺภาโร พหิสีมํ ค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จฺจาคนฺตฺวา ตํ อนฺตรุพฺภารํ ปตฺวา เตหิ อนฺโตสีมฏฺเฐหิ ภิกฺขูหิ สห กโตติ อยเมเตสํ วิเสโส. ปกฺกมนนฺติกาทโย สตฺต กถินุพฺภารา น 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ตา, เกวลํ ทฺวินฺนํ ปลิโพธานํ อุปจฺเฉเทน ปญฺจหิ อานิสํเสหิ วิคตตฺตา กถินุพฺภารา นาม โหนฺติ. วุตฺตญฺเหตํ อาจริยพุทฺธทตฺตตฺเถเรน วินยวินิจฺฉเย –

중간 해제와 함께하는 해제는 모두 백이갈마로 행해지는데, 그렇다면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간 해제는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경계 안에 머무는 비구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함께하는 해제는 경계 밖으로 나갔던 비구가 돌아와서 그 중간 해제를 맞이하여 경계 안에 머무는 비구들과 함께 행한 것이니, 이것이 그 둘의 차이이다. 떠남을 끝으로 하는 것(pakkamanantikā) 등 일곱 가지 카티나 해제는 갈마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 가지 장애가 끊어짐으로써 다섯 가지 공덕(ānisaṃsa)이 사라지기 때문에 카티나 해제라 불린다. 아짜리야 붓다닷따 장로께서는 비나야비닛차야(Vinayavinicchaya)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อฏฺฐนฺนํ มาติกานํ วา, อนฺตรุพฺภารโตปิ วา;

อุพฺภาราปิ ทุเว วุตฺตา, กถินสฺส มเหสินา’’ติ.

“여덟 가지 마띠까에 의해서나, 혹은 중간 해제에 의해서나, 위대한 성자께서는 카티나의 해제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

ตฏฺฏีกายมฺปิ ‘‘อฏฺฐนฺนํ มาติกานนฺติ พหิสีมคตานํ วเสน วุตฺตา. ปกฺกมนนฺติกาทโย สตฺต มาติกา พหิสีมํ คนฺตฺวา อนฺตรุพฺภารํ [Pg.145] สมฺปตฺตสฺส วเสน วุตฺตา, สหุพฺภาโร อิมาสํ อฏฺฐนฺนํ มาติกานํ วเสน จ. อนฺตรุพฺภารโตปิ วาติ พหิสีมํ อคนฺตฺวา ตตฺเถว วสิตฺวา กถินุพฺภารกมฺเมน อุพฺภตกถินานํ วเสน ลพฺภนโต อนฺตรุพฺภาโรติ มเหสินา กถินสฺส อุพฺภารา ทุเว วุตฺตาติ โยชนา. พหิสีมํ คนฺตฺวา อาคตสฺส วเสน สอุพฺภาโร, พหิสีมํ อคตานํ วเสน อนฺตรุพฺภาโรติ เอโกเยว อุพฺภาโร ทฺวิธา วุตฺโต’’ติ วุตฺตํ.

그 주석서(Tīkā)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덟 가지 마띠까’란 경계 밖으로 나간 자들에 대하여 설해진 것이다. 떠남을 끝으로 하는 것 등 일곱 가지 마띠까는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중간 해제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 설해진 것이며, ‘함께하는 해제’도 이 여덟 가지 마띠까에 의거한 것이다. ‘중간 해제에 의해서’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며 카티나 해제 갈마로써 카티나를 해제한 것에서 얻어지기에 중간 해제라 한다. 이처럼 위대한 성자께서 카티나의 해제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연결된다.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자에 의거하면 함께하는 해제이고,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은 자들에 의거하면 중간 해제이니, 하나의 해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กสฺมา ปน อนฺตรุพฺภารวเสน 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ถินํ อุพฺภตนฺติ? มหาทานํ ทาตุกาเมหิ อุปาสเกหิ อาคตสฺส สงฺฆสฺส อกาลจีวรํ ทาตุกาเมหิ ยาจิตตฺตา. วุตฺตญฺหิ ภิกฺขุนีวิภงฺคปาฬิยํ (ปาจิ. ๙๒๕)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อญฺญตเรน อุปาสเกน สงฺฆํ อุทฺทิสฺส วิหาโร การาปิโต โหติ, โส 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มเห อุภโตสงฺฆสฺส อกาลจีวรํ ทาตุกาโม โหติ.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อุภโตสงฺฆสฺส กถินํ อตฺถตํ โหติ. อถ โข โส อุปาสโก สงฺฆํ อุปสงฺกมิตฺวา กถินุทฺธารํ ยาจี’’ติอาทิ. กถํ ปน กมฺมวาจา กาตพฺพาติ?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งฺโฆ กถินํ อุทฺธเรยฺย, เอสา ญตฺติ.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สงฺโฆ กถินํ อุทฺธรติ. ยสฺสายสฺมโต ขมติ กถินสฺส อุทฺธาโร, โส ตุณฺหสฺส. ยสฺส นกฺขมติ, โส ภาเสยฺย. อุพฺภตํ สงฺเฆน กถินํ, ขมติ สงฺฆสฺส, ตสฺมา ตุณฺหี,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เอวํ กาตพฺพาติ. วุตฺตญฺหิ ภิกฺขุนีวิภงฺเค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ถินํ อุทฺธริตุํ, เอวญฺจ ปน, ภิกฺขเว, กถินํ อุทฺธริตพฺพํ. พฺย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ฏิพเลน สงฺโฆ ญาเปตพฺโพ – สุณาตุ เม…เป… ธารยามี’’ติ.

그런데 왜 중간 해제의 방식으로 갈마를 통해 카티나를 해제하는가? 큰 보시를 베풀고자 하는 재가 신도들이 사원에 온 승가에게 ‘때 아닌 가사(akālacīvara)’를 보시하고 싶어 요청했기 때문이다. 비구니 비방가(Bhikkhunī-vibhaṅga) 빠알리(파치띠야 925)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때 어떤 재가 신도가 승가를 위해 사원을 건립하였는데, 그는 그 사원의 축제 때 양쪽 승가에게 때 아닌 가사를 보시하고 싶어 했다. 그때 양쪽 승가에게는 카티나가 펼쳐져 있었다. 이에 그 신도는 승가에 나아가 카티나 해제를 요청했다” 등이다. 그러면 갈마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대덕들이여, 승가는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승가의 준비가 되었다면 승가는 카티나를 해제하십시오. 이것이 선포(ñatti)입니다. 대덕들이여, 승가는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승가는 카티나를 해제합니다. 카티나를 해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존자는 침묵하십시오. 찬성하지 않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 의해 카티나가 해제되었습니다. 승가가 찬성하므로 침묵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이를 간직합니다.”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비구니 비방가에서 “비구들이여, 카티나를 해제하는 것을 허락한다. 비구들이여, 카티나는 이와 같이 해제해야 한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비구가 승가에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승가는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중략) … 간직합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เอเตน [Pg.146] จ กถินุพฺภาเรน ปุพฺเพ กตํ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 อุพฺภตนฺติ วทนฺติ, น ปน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อุพฺภตํ, อถ โข อตฺถารกมฺม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 ยทิ หิ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อุพฺภตํ ภเวยฺย, ตาย 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สฺส สิชฺฌนโต อิมาย กถินุพฺภารกมฺมวาจาย ตํ ปุพฺเพ ทินฺนทุสฺสํ ปุน อาหราเปตพฺพํ สิยา, น ปญฺจานิสํสวิคมนํ. ยสฺมา ปน อิมาย กถินุพฺภารกมฺมวาจาย ปญฺจานิสํสวิคมนเมว โหติ, น ปุพฺเพ ทินฺนกถินทุสฺสสฺส ปุน อาหราปนํ. เตน วิญฺญายติ ‘‘ปญฺจานิสํสลาภการณํ อตฺถรณกมฺมเมว อิมาย กถินพฺภาร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ทฺธรียติ, น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ติ, ตสฺมา กถินุพฺภารกมฺมวาจากรณโต ปจฺฉา สงฺฆสฺส อุปฺปนฺนํ จีวรํ อกาลจีวรํ โหติ, สงฺโฆ ปญฺจานิสํเส น ลภติ, จีวรํ สพฺพสงฺฆิกํ หุตฺวา อาคตาคตสฺส สงฺฆสฺส ภาชนียํ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อยมตฺโถ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จ กถินุพฺภารกมฺมวาจาย จ อตฺถญฺจ อธิปฺปายญฺจ สุฏฺฐุ วินิจฺฉินิตฺวา ปุพฺพาปรํ สํสนฺทิตฺวา ปจฺเจตพฺโพติ.

이 가티나 해제(kathinubbhāra)를 통해 이전에 행해진 ‘가티나 가사 보시의 백이갈마(ñattidutiyakammavācā)’가 해제된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가티나 가사 보시의 백이갈마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가티나를 펴는 갈마(atthārakamma)만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가티나 가사 보시의 백이갈마가 해제된 것이라면, 그 갈마로써 가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것이 성립되었기에 이 가티나 해제 갈마로 인해 이전에 보시된 가사를 다시 가져오게 해야 할 것이지, 다섯 가지 이익(pañcānisaṃsa)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티나 해제 갈마로 인해 단지 다섯 가지 이익만 사라질 뿐, 이전에 보시된 가티나 가사를 다시 가져오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다섯 가지 이익을 얻는 원인이 되는 가티나를 펴는 갈마만이 이 가티나 해제 갈마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지, 가티나 가사 보시의 백이갈마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가티나 해제 갈마를 거행한 후에 승가에 생긴 가사는 ‘때 아닌 가사(akālacīvara)’가 되며, 승가는 다섯 가지 이익을 얻지 못하고, 그 가사는 승가 전체의 소유가 되어 찾아오는 승가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의미는 가티나 가사 보시의 백이갈마와 가티나 해제 갈마의 의미와 취지를 잘 판별하고 앞뒤를 대조하여 이해해야 한다.

เอตฺถ สิยา – กถินุพฺภารํ ยาจนฺตานํ สพฺเพสํ กถินุพฺภาโร ทาตพฺโพ, อุทาหุ เอกจฺจานนฺติ, กิญฺเจตฺถ – ยทิ ตาว สพฺเพสํ ทาตพฺโพ, กถินุพฺภารกมฺเมน ปญฺจานิสํสวิคมนโต สงฺฆสฺส ลาภนฺตราโย ภเวยฺย, อถ เอกจฺจานํ มุโขโลกนํ วิย สิยาติ? ยทิ กถินตฺถารมูลกลาภโต กถินุพฺภารมูลกลาโภ มหนฺโต ภเวยฺย, เตสํ ยาจนฺตานํ กถินุพฺภาโร ทาตพฺโพ. ยทิ อปฺปโก, น ทาตพฺโพ. ยทิ สโม, กุลปฺปสาทตฺถาย ทาตพฺโพ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จิ. อฏฺฐ. ๙๒๗) ‘‘กีทิโส กถินุทฺธาโร ทาตพฺโพ, กีทิโส น ทาตพฺโพติ? ยสฺส [Pg.147] อตฺถารมูลโก อานิสํโส มหา, อุพฺภารมูลโก อปฺโป, เอวรูโป น ทาตพฺโพ. ยสฺส ปน อตฺถารมูลโก อานิสํโส อปฺโป, อุพฺภารมูลโก มหา, เอวรูโป ทาตพฺโพ. สมานิสํโสปิ สทฺธาปริปาลนตฺถํ ทาตพฺโพวา’’ติ. อิมินาปิ วิญฺญายติ ‘‘ปญฺจานิสํสานํ การณภูตํ อตฺถารกมฺมเมว อุทฺธรียติ, น กถินทุสฺสทานภูตํ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นฺติ.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가티나 해제를 요청하는 모든 이에게 가티나 해제를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부에게만 해야 하는가? 또한 여기서 만약 모든 이에게 허용한다면 가티나 해제 갈마로 인해 다섯 가지 이익이 사라짐으로써 승가에 이익의 손실(lābhantarāyo)이 있을 것이고, 만약 일부에게만 허용한다면 누군가의 낯을 봐주는 것(mukholokana)처럼 되지 않겠는가? 만약 가티나를 편 상태에서 생기는 이익보다 가티나를 해제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면, 요청하는 그들에게 가티나 해제를 허용해야 한다. 만약 적다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같다면 재가자의 신심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주석서(Pāci. Aṭṭha. 927)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떤 가티나 해제를 허용해야 하고 어떤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가? 가티나를 편 상태의 공덕은 크고 해제했을 때의 공덕이 적다면, 그러한 해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티나를 편 상태의 공덕은 적고 해제했을 때의 공덕이 크다면, 그러한 해제는 허용해야 한다. 공덕이 같더라도 신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허용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도 ‘다섯 가지 이익의 원인이 되는 가티나를 펴는 갈마만이 제거되는 것이지, 가티나 가사 보시의 바탕이 되는 백이갈마가 제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อานิสํสกถายํ ปญฺจาติ อิทานิ วุจฺจมานา อนามนฺตจาราทโย ปญฺจ กิริยา. กปฺปิสฺสนฺตีติ กปฺปา ภวิสฺสนฺติ, อนาปตฺติการณา ภวิสฺสนฺตีติ อตฺโถ. อนามนฺตจาโรติ อนามนฺเตตฺวา จรณํ. โย หิ ทายเกหิ ภตฺเตน นิมนฺติโต หุตฺวา สภตฺโต สมาโน วิหาเร สนฺตํ ภิกฺขุํ อนามนฺเตตฺวา กุเลสุ จาริตฺตํ อาปชฺชติ, ตสฺส ภิกฺขุโน จาริตฺตสิกฺขาปเทน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โหติ, สา อาปตฺติ อตฺถตกถินสฺส น โหตีติ อตฺโถ. ตตฺถ จาริตฺตสิกฺขาปทํ นาม ‘‘โย ปน ภิกฺขุ นิมนฺติโต สภตฺโต สมาโน สนฺตํ ภิกฺขุํ อนาปุจฺฉา ปุเรภตฺตํ วา ปจฺฉาภตฺตํ วา กุเลสุ จาริตฺตํ อาปชฺเชยฺย อญฺญตฺร สมยา, ปาจิตฺติยํ. ตตฺถายํ สมโย จีวรทานสมโย จีวรการสมโย, อยํ ตตฺถ สมโย’’ติ อเจลกวคฺเค ปญฺจมสิกฺขาปทํ (ปาจิ. ๒๙๙-๓๐๐). จีวรวิปฺปวาโสติ ติณฺณํ จีวรานํ อญฺญตเรน วา สพฺเพน วา วินา หตฺถปาเส อกตฺวา อรุณุฏฺฐาปนํ, เอวํ กโรโตปิ ทุติยกถิน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าปตฺติ น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ตตฺถ จ ทุติยกถินสิกฺขาปทํ นาม ‘‘นิฏฺฐิตจีวรสฺมึ ปน ภิกฺขุนา อุพฺภตสฺมึ กถิเน เอกรตฺตมฺปิ เจ ภิกฺขุ ติจีวเรน วิปฺปวเสยฺย อญฺญตฺร ภิกฺขุสมฺมุติยา, นิสฺสคฺคิยํ ปาจิตฺติย’’นฺติ อาคตํ นิสฺสคฺคิเยสุ ทุติยสิกฺขาปทํ (ปารา. ๔๗๒).

이익에 관한 설명에서 ‘다섯 가지’란 지금 언급되는 불고행(anāmantacāra) 등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한다. ‘허용될 것이다(kappissantī)’라는 것은 적절하게 될 것, 즉 아납띠(anāpatti, 죄가 되지 않음)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불고행(anāmantacāra)’이란 알리지 않고 다니는 것이다. 공양 청탁을 받아 식사를 하게 된 비구가 절에 있는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마을(가문)을 다니면, 그 비구에게는 짜릿따 학처(cārittasikkhāpada)에 따라 빠찟띠야(pācittiya) 죄가 되지만, 가티나를 거행한 비구에게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짜릿따 학처란 “어떤 비구가 청탁을 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절에 있는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마을을 다니면,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빠찟띠야이다. 여기서 특별한 시기란 가사를 보시하는 시기와 가사를 만드는 시기이니, 이것이 그때의 특별한 시기이다.”라고 아쩰라까 가(Acelakavagga)의 다섯 번째 학처(Pāci. 299-300)에 나온다. ‘가사를 떨어져 지냄(cīvaravippavāsa)’이란 세 가지 가사 중 하나 혹은 전부를 수중에 두지 않고 새벽을 맞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두 번째 가티나 학처에 따른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두 번째 가티나 학처란 “가사가 완성되고 가티나가 해제되었을 때, 비구가 비구들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하룻밤이라도 삼의(ticīvara)를 떨어져 지내면 닛사기야 빠찟띠야(nissaggiya pācittiya)이다.”라고 닛사기야(Nissaggiya)의 두 번째 학처(Pārā. 472)에 전해지는 것이다.

คณโภชนนฺติ [Pg.148] เอเตน คณโภชน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นาปตฺติ วุตฺตาติ สมฺพนฺโธ. ตตฺถ คณโภชนํ นาม ‘‘อมฺหากํ ภตฺตํ เทถา’’ติ ภิกฺขูนํ วิญฺญตฺติยา วา ‘‘อมฺหากํ ภตฺตํ คณฺหถา’’ติ ทายกานํ นิมนฺตเนน วา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จตฺตาโร วา อติเรกา วา ภิกฺขู เอกโต ปฏิคฺคณฺหิตฺวา เอกโต ภุญฺชนํ. คณโภชนสิกฺขาปทํ นาม ‘‘คณโภชเน อญฺญตฺร สมยา ปาจิตฺติยํ. ตตฺถายํ สมโย คิลานสมโย จีวรทานสมโย จีวรการสมโย อทฺธานคมนสมโย นาวาภิรุหนสมโย มหาสมโย สมณภตฺตสมโย, อยํ ตตฺถ สมโย’’ติ อาคตํ โภชนวคฺเค ทุติยสิกฺขาปทํ (ปาจิ. ๒๑๕). อนธิฏฺฐิตํ อวิกปฺปิตํ วฏฺฏตีติ ปฐมกถิน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าปตฺติ น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ตตฺถ ปฐมกถินสิกฺขาปทํ นาม ‘‘นิฏฺฐิตจีวรสฺมึ ปน ภิกฺขุนา อุพฺภตสฺมึ กถิเน ทสาหปรมํ อติเรกจีวรํ ธาเรตพฺพํ, ตํ อติกฺกามยโต นิสฺสคฺคิยํ ปาจิตฺติย’’นฺติ อาคตํ นิสฺสคฺคิเยสุ ปฐมสิกฺขาปทํ (ปารา. ๔๗๒). กถินตฺถตสีมายาติ อุปจารสีมํ สนฺธาย วุตฺตํ. มตกจีวรนฺติ มตสฺส จีวรํ. ตตฺรุปฺปาเทนาติ สงฺฆสนฺตเกน อารามุยฺยานเขตฺตวตฺถุอาทินา. ยํ สงฺฆิกํ จีวรํ อุปฺปชฺชติ, ตํ เตสํ ภวิสฺสตีติ อิมินา จีวรเมว กถินตฺถารกานํ ภิกฺขูนํ สนฺตกํ โหติ, ตโต อญฺญํ ปิณฺฑปาตเภสชฺชาทิกํ อาคตาคตสฺส สงฺฆสฺส สนฺตกํ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군식(gaṇabhojana)’이란 이 군식 학처에 의해 죄가 되지 않음이 언급된 것과 연결된다. 여기서 군식이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오”라는 비구들의 요청이나 “우리 음식을 잡수시오”라는 공양주의 초대에 의해,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네 명 이상의 비구가 함께 음식을 받고 함께 먹는 것을 말한다. 군식 학처란 “군식을 하는 것은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빠찟띠야이다. 여기서 특별한 시기란 병든 시기, 가사를 보시하는 시기, 가사를 만드는 시기, 길을 떠나는 시기, 배를 타는 시기, 대중이 많이 모인 시기, 사문들이 식사하는 시기이니, 이것이 그때의 특별한 시기이다.”라고 보자나 가(Bhojanavagga)의 두 번째 학처(Pāci. 215)에 전해지는 것이다. ‘확정(adhiṭṭhāna)하지 않거나 위깝빠(avikappita)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가티나 학처에 따른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첫 번째 가티나 학처란 “가사가 완성되고 가티나가 해제되었을 때, 비구는 최장 열흘 동안 여분의 가사를 지닐 수 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닛사기야 빠찟띠야이다.”라고 닛사기야의 첫 번째 학처(Pārā. 472)에 전해지는 것이다. ‘가티나가 펼쳐진 구역(sīmā)에서’라는 것은 사원 구역(upacārasīma)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죽은 자의 가사(matakacīvara)’란 망자의 가사이다. ‘거기서 생겨난 것(tatruppādena)’이란 승가 소유의 사원, 동산, 밭, 토지 등을 통해 생겨난 것을 말한다. 승가 소유의 가사가 생겨나면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이 말은, 가사만이 가티나를 거행한 비구들의 소유가 되고, 그 외의 공양물이나 약품 등은 찾아오는 승가 전체의 소유가 됨을 보여준다.

เอวํ อฏฺฐงฺคสมฺปนฺโน, ลชฺชี ภิกฺขุ สุเปสโล;

กเรยฺย กถินตฺถารํ, อุพฺภารญฺจาปิ สาธุกนฺติ.

이와 같이 여덟 가지 요소를 갖추고 부끄러움을 알며 계행이 뛰어난 비구는 가티나를 펴는 일과 거두는 일을 여법하게 행해야 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로써 비나야상가하의 주석서인 비나야랑카라에서

กถินตฺถาร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가티나 거행의 판별에 대한 장이라고 불리는

เอกูนตึ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29장이 끝났다.

๓๐. ครุภณฺฑวินิจฺฉยกถา

30. 중물(重物, Garubhaṇḍa) 판별에 대한 논의

๒๒๗. เอวํ [Pg.149] กถิน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ครุภณฺฑาทิวินิจฺฉยํ ทสฺเสตุํ ‘‘ครุภณฺฑานีติ เอตฺถ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ครูติ –

227. 이와 같이 가티나(kathina)에 대한 판별을 설하고 나서, 이제 중물(重물, garubhaṇḍa) 등에 대한 판별을 보이기 위해 "이 '중물' 등에 대하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거기서 '가루(garu)'란:

‘‘ปุเม อาจริยาทิมฺหิ, ครุ มาตาปิตูสุปิ;

ครุ ตีสุ มหนฺเต จ, ทุชฺชราลหุเกสุ จา’’ติ. –

"남성형에서는 스승 등에게 '가루(garu, 존경받는 분)'라 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가루'라 하며, 세 성(性) 모두에서 '크다(mahanta)', '소화하기 어렵다(dujjara)', '가볍지 않다(alahuka)'는 뜻으로 쓰인다."

วุตฺเตสุ อเนกตฺเถสุ อลหุกวาจโก. ภณฺฑ-สทฺโท ‘‘ภาชนาทิปริกฺขาเร, ภณฺฑํ มูลธเนปิ จา’’ติ เอตฺถ ภาชนาทิปริกฺขารตฺโถ โหติ. วจนตฺโถ ปน ครนฺติ อุคฺคจฺฉนฺติ อุคฺคตา ปากฏา โหนฺตีติ ครูนิ, ภฑิตพฺพานิ อิจฺฉิตพฺพานีติ ภณฺฑานิ, ครูนิ จ ตานิ ภณฺฑานิ จาติ ครุภณฺฑานิ, อารามาทีนิ วตฺถูนิ. อิติ 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เก ภควตา ทสฺสิตานิ อิมานิ ปญฺจ วตฺถูนิ ครุภณฺฑานิ นามาติ โยเชตพฺพํ.

언급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여기서는] '가볍지 않은 것(alahuka)'을 의미한다. '반다(bhaṇḍa, 물건)'라는 말은 "그릇 등의 도구에 대해 '반다'라 하고, 기본 자산에 대해서도 '반다'라 한다"는 구절에서 그릇 등의 도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어원적 의미로는, 위로 솟아오르고 두드러지며 분명한 것들을 '가루(garu)'라 하고, 보관해야 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반다(bhaṇḍa)'라 하며, '가루'이면서 '반다'인 것을 '가루반다(garubhaṇḍa, 중물)'라고 하니, 아라마(ārāma, 원림) 등의 물품들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나사나칸다카(Senāsanakkhandhaka, 와의건)에서 세존께서 보여주신 이 다섯 가지 물품이 '중물(重物)'이라고 불린다는 점을 연결 지어야 한다.

มญฺเจสุ มสารโกติ มญฺจปาเท วิชฺฌิตฺวา ตตฺถ อฏนิโย ปเวเสตฺวา กโต. พุนฺทิกาพทฺโธติ อฏนีหิ มญฺจปาเท ฑํสาเปตฺวา ปลฺลงฺกสงฺเขเปน กโต. กุฬีรปาทโกติ อสฺสเมณฺฑกาทีนํ ปาทสทิเสหิ ปาเทหิ กโต. โย วา ปน โกจิ วงฺกปาทโก, อยํ วุจฺจติ ‘‘กุฬีรปาทโก’’ติ. อาหจฺจปาทโกติ อยํ ปน ‘‘อาหจฺจปาทโก นาม มญฺโจ องฺเค วิชฺฌิตฺวา กโต โหตี’’ติ เอวํ ปรโต ปาฬิยํเยว (ปาจิ. ๑๓๑) วุตฺโต, ตสฺมา อฏนิโย วิชฺฌิตฺวา ตตฺถ ปาทสิขํ ปเวเสตฺวา อุปริ อาณึ ทตฺวา กตมญฺโจ อาหจฺจปาทโกติ เวทิตพฺโพ. ปีเฐ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침대들 중에서 '마사라카(masāraka)'는 침대 다리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틀(aṭani)을 끼워 넣어서 만든 것이다. '분디카밧다(bundikābaddha)'는 틀로 침대 다리를 물리게 하여 안락의자(pallaṅka)의 형태와 비슷하게 만든 것이다. '꿀리라빠다까(kuḷīrapādaka, 게 발 모양의 다리)'는 말이나 양 등의 다리와 비슷한 다리를 만들어 붙인 것이다. 또는 다리가 굽은 것은 어떤 것이든 '꿀리라빠다까'라고 불린다. '아핫짜빠다까(āhaccapādaka, 끼워 넣는 다리)'는 이후의 팔리 본문(Pāci. 131)에서 "아핫짜빠다까라는 침대는 부재(部材)에 구멍을 뚫어 만든 것이다"라고 설해져 있다. 그러므로 틀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다리 끝부분을 끼워 넣은 뒤 위에 핀(āṇi)을 박아 만든 침대를 '아핫짜빠다까'라고 이해해야 한다. 의자(pīṭha)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อุณฺณภิสิอาทีนํ ปญฺจนฺนํ อญฺญตราติ อุณฺณภิสิ โจฬภิสิ วากภิสิ ติณภิสิ ปณฺณภิสีติ อิเมสํ ปญฺจนฺนํ ภิสีนํ อญฺญตรา[Pg.150]. ปญฺจ ภิสิโยติ ปญฺจหิ อุณฺณาทีหิ ปูริตภิสิโย. ตูลคณนาย หิ เอตาสํ คณนา. ตตฺถ อุณฺณคฺคหเณน น เกวลํ เอฬกโลมเมว คหิตํ, ฐเปตฺวา ปน มนุสฺสโลมํ ยํ กิญฺจิ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มํสชาตีนํ ปกฺขิจตุปฺปทานํ โลมํ, สพฺพํ อิธ อุณฺณคฺคหเณเนว คหิตํ, ตสฺมา ฉนฺนํ จีวรานํ, ฉนฺนํ อนุโลมจีวรานญฺจ อญฺญตเรน ภิสิจฺฉวึ กตฺวา ตํ สพฺพํ ปกฺขิปิตฺวา ภิสึ กาตุํ วฏฺฏติ. เอฬกโลมานิ ปน อปกฺขิปิตฺวา กมฺพลเมว จตุคฺคุณํ วา ปญฺจคุณํ วา ปกฺขิปิตฺวา กตาปิ อุณฺณภิสิสงฺขเมว คจฺฉติ. โจฬภิสิอาทีสุ ยํ กิญฺจิ นวโจฬํ วา ปุราณโจฬํ วา สํหริตฺวา วา อนฺโต ปกฺขิปิตฺวา วา กตา โจฬภิสิ, ยํ กิญฺจิ วากํ ปกฺขิปิตฺวา กตา วากภิสิ, ยํ กิญฺจิ ติณํ ปกฺขิปิตฺวา กตา ติณภิสิ, อญฺญตฺร สุทฺธตมาลปตฺตํ ยํ กิญฺจิ ปณฺณํ ปกฺขิปิตฺวา กตา ปณฺณภิสีติ เวทิตพฺพา. ตมาลปตฺตํ ปน อญฺเญน มิสฺสเมว วฏฺฏติ, สุทฺธํ น วฏฺฏติ. ภิสิยา ปมาณนิยโม นตฺถิ, มญฺจภิสิ ปีฐภิสิ ภูมตฺถรณภิสิ จงฺกมนภิสิ ปาทปุญฺฉนภิสีติ เอตาสํ อนุรูปโต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ตฺตโน รุจิวเสน ปมาณํ กาตพฺพํ. ยํ ปเนตํ อุณฺณาทิปญฺจวิธตูลมฺปิ ภิสิยํ วฏฺฏติ, ตํ มสูรเกปิ วฏฺฏตีติ กุรุนฺทิยํ วุตฺตํ. ตตฺถ มสูรเกติ จมฺมมยภิสิยํ. เอเตน มสูรกํ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สิทฺธํ โหติ.

'털 베개 등 다섯 가지 중의 어느 하나'란 털 베개(uṇṇabhisi), 천 베개(coḷabhisi), 껍질 베개(vākabhisi), 풀 베개(tiṇabhisi), 잎 베개(paṇṇabhisi)의 이 다섯 가지 베개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섯 가지 베개'란 털 등의 다섯 가지로 채워진 베개들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충전물(tūla)의 종류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이다. 거기서 '털(uṇṇa)'이라는 말로는 단지 양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육류를 가진 조류나 사족보행 동물의 어떤 털이든 여기서는 '털'이라는 용어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가사나 여섯 가지 부수적인 가사 중 어느 하나로 베개 피(bhisicchavi)를 만들고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넣어 베개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다. 양털을 넣지 않더라도 담요(kambala)를 네 겹이나 다섯 겹으로 접어 넣어서 만든 것도 털 베개의 범주에 들어간다. 천 베개 등에서, 새 천이나 헌 천을 모으거나 안에 넣어서 만든 것이 천 베개이고, 어떤 껍질을 넣어서 만든 것이 껍질 베개이며, 어떤 풀을 넣어서 만든 것이 풀 베개이고, 순수한 따말라(tamāla) 잎을 제외한 어떤 잎을 넣어서 만든 것이 잎 베개라고 알아야 한다. 따말라 잎은 다른 것과 섞였을 때만 허용되며, 그것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베개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침대용 베개, 의자용 베개, 바닥용 깔개 베개, 경행로용 베개, 발 닦이용 베개 등 그 용도에 맞게 살펴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크기를 정해야 한다. 베개에 허용되는 털 등의 다섯 가지 충전물은 마수라카(masūraka, 가죽 방석)에도 허용된다고 꾸룬디(Kurundī)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서 '마수라카'란 가죽으로 만든 방석을 말한다. 이로써 마수라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확립된다.

พิมฺโพหเน ตีณิ ตูลานิ รุกฺขตูลํ ลตาตูลํ โปฏกีตูลนฺติ. ตตฺถ รุกฺขตูลนฺติ สิมฺพลิรุกฺขาทีนํ เยสํ เกสญฺจิ รุกฺขานํ ตูลํ. ลตาตูลนฺติ ขีรวลฺลิอาทีนํ ยาสํ กาสญฺจิ ลตานํ ตูลํ. โปฏกีตูลนฺติ โปฏกีติณาทีนํ เยสํ เกสญฺจิ ติณชาติกานํ อนฺตมโส อุจฺฉุนฬาทีนมฺปิ ตูลํ.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๒๙๗) ปน ‘‘โปฏกีตูลนฺติ เอรกติณตูล’’นฺติ วุตฺตํ, เอเตหิ ตีหิ สพฺพภูตคามา สงฺคหิตา โหนฺติ. รุกฺขวลฺลิติณชาติโย [Pg.151] หิ มุญฺจิตฺวา อญฺโญ ภูตคาโม นาม นตฺถิ, ตสฺมา ยสฺส กสฺสจิ ภูตคามสฺส ตูลํ พิมฺโพหเน วฏฺฏติ, ภิสึ ปน ปาปุณิตฺวา สพฺพมฺเปตํ ‘‘อกปฺปิยตูล’’นฺติ วุจฺจติ น เกวลญฺจ พิมฺโพหเน เอตํ ตูลเมว, หํสโมราทีนํ สพฺพสกุณานํ, สีหาทีนํ สพฺพจตุปฺปทานญฺจ โลมมฺปิ วฏฺฏติ. ปิยงฺคุปุปฺผพกุฬปุปฺผาทิ ปน ยํ กิญฺจิ ปุปฺผํ น วฏฺฏติ. ตมาลปตฺตํ สุทฺธเมว น วฏฺฏติ, มิสฺสกํ ปน วฏฺฏติ, ภิสีนํ อนุญฺญาตํ ปญฺจวิธํ อุณฺณาทิตูลมฺปิ วฏฺฏติ. อทฺธกายิกานิ ปน พิมฺโพหนานิ น วฏฺฏนฺติ. อทฺธกายิกานีติ อุปฑฺฒกายปฺปมาณานิ, เยสุ กฏิ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สีสํ อุปทหนฺติ ฐเปนฺติ. สีสปฺปมาณํ ปน วฏฺฏติ, สีสปฺปมาณํ นาม ยสฺส วิตฺถารโต ตีสุ กณฺเณสุ ทฺวินฺนํ กณฺณานํ อนฺตรํ มินิยมานํ วิทตฺถิ เจว จตุรงฺคุลญฺจ โหติ, มชฺฌฏฺฐานํ มุฏฺฐิรตนํ โหติ, ทีฆโต ปน ทิยฑฺฒรตนํ วา ทฺวิรตนํ วาติ กุรุนฺทิยํ วุตฺตํ, อยํ สีสปฺปมาณสฺส อุกฺกฏฺฐปริจฺเฉโท, อิโต อุทฺธํ น วฏฺฏติ, เหฏฺฐา ปน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๒๙๗) วุตฺตํ. ตตฺถ ‘‘ตีสุ กณฺเณสุ ทฺวินฺนํ กณฺณาน’’นฺติ ปาฐํ อุปนิธาย พิมฺโพหนสฺส อุโภสุ อนฺเตสุ ฐเปตพฺพโจฬกํ ติโกณเมว กโรนฺติ เอกจฺเจ. ‘‘อิทญฺจ ฐานํ คณฺฐิฏฺฐาน’’นฺติ วทนฺติ.

빔보하나(bimbohana, 베개)에는 세 가지 충전물인 나무 충전물(rukkhatūla), 덩굴 충전물(latātūla), 풀 충전물(poṭakītūla)이 있다. 거기서 '나무 충전물'이란 심발리(simbali) 나무 등 어떤 나무의 솜(충전물)을 말한다. '덩굴 충전물'이란 우유 덩굴(khīravalli) 등 어떤 덩굴의 솜을 말한다. '풀 충전물'이란 뽀따끼(poṭakī) 풀 등 어떤 풀 종류, 심지어 사탕수수나 갈대 등의 솜을 말한다. 사라탓디빠니(Sāratthadīpaniya)에서는 "뽀따끼 충전물이란 에라까(eraka) 풀의 솜이다"라고 하였다. 이 세 가지에 의해 모든 식물(bhūtagāma)이 포함된다. 나무, 덩굴, 풀 종류를 제외하고는 다른 식물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식물의 충전물이든 빔보하나에는 허용되지만, 베개(bhisi)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 충전물"이라 불린다. 그리고 빔보하나에는 이러한 식물성 충전물뿐만 아니라 거위나 공작 등 모든 조류의 깃털과 사자 등 모든 사족보행 동물의 털도 허용된다. 그러나 삐양구(piyaṅgu) 꽃이나 바꿀라(bakuḷa) 꽃 등 어떤 꽃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말라 잎은 순수한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섞인 것은 허용되며, 베개에 허용된 털 등의 다섯 가지 충전물도 허용된다. 그러나 반신(半身) 크기의 빔보하나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신 크기'란 몸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허리부터 머리까지 받쳐 놓는 것을 말한다. 머리 크기(sīsappamāṇa)의 것은 허용된다. 머리 크기란 그 너비가 세 모서리 중 두 모서리 사이를 재었을 때 1비닷티(vidatthi, 한 뼘) 4앙굴라(aṅgula, 손가락 폭)이고, 중간 부분은 1무티라따나(muṭṭhiratana)이며, 길이는 1.5라따나 또는 2라따나라고 꾸룬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머리 크기의 최대 한도이며, 이보다 큰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작은 것은 허용된다고 주석서(Aṭṭhakathā)에 설해져 있다. 거기서 "세 모서리 중 두 모서리 사이"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베개의 양 끝에 덧대는 천을 삼각형으로 만드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이 부분을 '매듭 자리(gaṇṭhiṭṭhāna)'라고 부른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๙๗) ปน ‘‘สีสปฺปมาณํ นาม ยตฺถ คีวาย สห สกลํ สีสํ ฐเปตุํ สกฺกา, ตสฺส จ มุฏฺฐิรตนํ วิตฺถารปฺปมาณนฺติ ทสฺเสนฺโต ‘วิตฺถารโต’ติอาทิมาห. อิทญฺจ พิมฺโพหนสฺส อุโภสุ อนฺเตสุ ฐเปตพฺพโจฬปฺปมาณทสฺสนํ, ตสฺส วเสน พิมฺโพหนสฺส วิตฺถารปฺปมาณํ ปริจฺฉิชฺชติ, ตํ วฏฺฏํ วา จตุรสฺสํ วา กตฺวา สิพฺพิตํ ยถา โกฏิโต โกฏิ วิตฺถารโต ปุถุลฏฺฐานํ มุฏฺฐิรตนปฺปมาณํ โหติ, เอวํ สิพฺพิตพฺพํ, อิโต อธิกํ น วฏฺฏติ. ตํ ปน อนฺเตสุ ฐปิตโจฬํ โกฏิยา โกฏึ อาหจฺจ ทิคุณํ กตํ [Pg.152] ติกณฺณํ โหติ, เตสุ ตีสุ กณฺเณสุ ทฺวินฺนํ กณฺณานํ อนฺตรํ วิทตฺถิจตุรงฺคุลํ โหติ, มชฺฌฏฺฐานํ โกฏิโต โกฏึ อาหจฺจ มุฏฺฐิรตนํ โหติ, อิทมสฺส อุกฺกฏฺฐปฺปมาณ’’นฺติ วุตฺตตฺตา พิมฺโพหนสฺส อุโภสุ อนฺเตสุ ฐเปตพฺพโจฬกํ ปกติยาเยว ติกณฺณํ น โหติ, อถ โข โกฏิยา โกฏึ อาหจฺจ ทิคุณกตกาเลเยว โหติ, ตสฺมา ตํ โจฬกํ วฏฺฏํ วา โหตุ จตุรสฺสํ วา, ทิคุณํ กตฺวา มินิยมานํ ติกณฺณเมว โหติ, ทฺวินฺนญฺจ กณฺณานํ อนฺตรํ จตุรงฺคุลาธิกวิทตฺถิมตฺตํ โหติ, ตสฺส จ โจฬกสฺส มชฺฌฏฺฐานํ มุฏฺฐิรตนํ โหติ, ตสฺเสว โจฬกสฺส ปมาเณน พิมฺโพหนสฺส มชฺฌฏฺฐานมฺปิ มุฏฺฐิรตนํ โหตีติ วิญฺญายตี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yaṃ, vi. vi. ṭī. cūḷavagga 2.297)에서는 '머리 크기(sīsappamāṇaṃ)란 목과 함께 머리 전체를 놓을 수 있는 곳을 말하며, 그 너비의 수치는 주먹자(muṭṭhiratana, 약 12손가락 폭)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너비로(vitthārato)' 등으로 말하였다. 이것은 베개(bimbohana)의 양쪽 끝에 놓아야 할 천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수치에 따라 베개의 너비가 결정된다. 그것을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만들어 꿰맬 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너비의 가장 넓은 부분이 주먹자 크기가 되도록 꿰매야 하며, 이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 그 양쪽 끝에 놓인 천은 한 끝을 다른 끝에 맞추어 이중으로 접으면 삼각형이 되는데, 이 세 모서리 중 두 모서리 사이의 간격은 1비다스(vidatthi) 4손가락 폭(aṅgula)이 되고, 중앙 부분은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주먹자 크기가 된다. 이것이 베개의 최대 크기라고 언급되었으므로, 베개 양쪽 끝에 놓을 천은 원래부터 삼각형인 것이 아니라, 끝과 끝을 맞추어 이중으로 접었을 때 비로소 삼각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천이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이중으로 접어 측정하면 삼각형이 되며, 두 모서리 사이의 간격은 4손가락 폭이 더해진 1비다스 정도가 된다. 그 천의 중앙 부분이 주먹자 크기이므로, 그 천의 수치에 따라 베개의 중앙 부분 또한 주먹자 크기가 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กมฺพลเมว…เป… อุณฺณภิสิสงฺขเมว คจฺฉตีติ สามญฺญโต วุตฺตตฺตา โคนกาทิอกปฺปิยมฺปิ อุณฺณมยตฺถรณํ ภิสิยํ ปกฺขิปิตฺวา สยิตุํ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พํ. มสูรเกติ จมฺมมยภิสิยํ, จมฺมมยํ ปน พิมฺโพหนํ ตูลปุณฺณมฺปิ น วฏฺฏตี’’ติ จ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๙๗)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๒๙๗) ปน ‘‘สีสปฺปมาณนฺติ ยตฺถ คลวาฏกโต ปฏฺฐาย สพฺพสีสํ อุปทหนฺติ, ตํ สีสปฺปมาณํ โหติ, ตญฺจ อุกฺกฏฺฐปริจฺเฉทโต ติริยํ มุฏฺฐิรตนํ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ยตฺถ วิตฺถารโต ตีสุ กณฺเณสู’ติอาทิมาห. มชฺฌฏฺฐานํ มุฏฺฐิรตนํ โหตีติ พิมฺโพหนสฺส มชฺฌฏฺฐานํ ติริยโต มุฏฺฐิรตนปฺปมาณํ โหตี’’ติ วุตฺตํ. อรญฺชโรติ พหุอุทกคณฺหนกา มหาจาฏิ. ชลํ คณฺหิตุํ อลนฺติ อรญฺชโร, วฏฺฏจาฏิ วิย หุตฺวา โถกํ ทีฆมุโข มชฺเฌ ปริจฺเฉทํ ทสฺเสตฺวา กโต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นฺติ อชฺฌาหารสมฺพนฺโธ.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cūḷavagga 2.297)에서 '담요(Kambala) 등... 모직 비사(uṇṇabhisi)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고나카(gonaka, 긴 털이 난 융단) 등 허용되지 않는 모직 깔개라도 비사(bhisi) 속에 집어넣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수라카(Masūraka)'는 가죽으로 만든 비사를 말하며, 가죽으로 만든 베개(bimbohana)는 솜을 채웠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iyaṃ, sārattha. ṭī. cūḷavagga 3.297)에서는 '머리 크기(sīsappamāṇa)란 목덜미에서부터 머리 전체를 받치는 곳을 말하며, 그것은 최대 한도로 가로가 주먹자 크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비로 세 모서리에...' 등으로 말하였다. 중앙 부분이 주먹자 크기가 된다는 것은 베개의 중앙 부분의 가로가 주먹자 크기가 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아란자로(Arañjaro)'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이다. 물을 담기에 충분하므로 아란자로라 하며, 둥근 항아리와 비슷하지만 입구가 약간 길고 중간에 구분을 주어 만든 것이라고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 설명하였다. '주석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문구는 문맥을 보충하여 연결해야 한다.

ทฺวิสงฺคหานิ [Pg.153] ทฺเว โหนฺตีติ ทฺเว ปฐมทุติยอวิสฺสชฺชิยานิ ‘‘อาราโม อารามวตฺถู’’ติ จ ‘‘วิหาโร วิหารวตฺถู’’ติ จ วุตฺตทฺเวทฺเววตฺถุสงฺคหานิ โหนฺติ. ตติยํ อวิสฺสชฺชิยํ ‘‘มญฺโจ ปีฐํ ภิสิ พิมฺโพหน’’นฺติ วุตฺตจตุวตฺถุสงฺคหํ โหติ. จตุตฺถํ อวิสฺสชฺชิยํ ‘‘โลหกุมฺภี โลหภาณกํ โลหวารโก โลหกฏาหํ วาสิ ผรสุ กุฐารี กุทาโล นิขาทน’’นฺติ วุตฺตนวโกฏฺฐาสวนฺตํ โหติ. ปญฺจมํ อวิสฺสชฺชิยํ ‘‘วลฺลิ เวฬุ มุญฺชํ ปพฺพชํ ติณํ มตฺติกา ทารุภณฺฑํ มตฺติกาภณฺฑ’’นฺติ วุตฺตอฏฺฐเภทนํ อฏฺฐปเภทวนฺตํ โหตีติ โยชนา. ปญฺจนิมฺมลโลจโนติ มํสจกฺขุทิพฺพจกฺขุธมฺมจกฺขุพุทฺธจกฺขุสมนฺตจกฺขูนํ วเสน นิมฺมลปญฺจโลจโน.

'두 가지의 모둠(dvisaṅgahāni)이 둘 있다'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양도할 수 없는 것(avissajjiya, 불사분)들로서, '원림(ārāmo)과 원림의 부지(ārāmavatthu)', 그리고 '사원(vihāro)과 사원의 부지(vihāravatthu)'라고 언급된 두 종류의 물품 모둠이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 불사분은 '침상(mañco), 의자(pīṭhaṃ), 비사(bhisi), 베개(bimbohana)'라고 언급된 네 종류의 물품 모둠이다. 네 번째 불사분은 '구리 단지, 구리 항아리, 구리 물통, 구리 솥, 칼, 도끼, 자귀, 괭이, 끌'이라고 언급된 아홉 가지 항목을 가진 것이다. 다섯 번째 불사분은 '넝쿨, 대나무, 문자풀, 파바자풀, 풀, 진흙, 목재 용기, 진흙 용기'라고 언급된 여덟 가지 종류, 즉 여덟 가지 구분을 가진 것이다. '다섯 가지 맑은 눈을 가진 분(Pañcanimmalalocano)'이란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의 다섯 가지 청정한 눈을 갖추신 분을 의미한다.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เก อวิสฺสชฺชิยํ กีฏาคิริวตฺถุสฺมึ อเวภงฺคิยนฺติ เอตฺถ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เก คามกาวาสวตฺถุสฺมึ อวิสฺสชฺชิยํ กีฏาคิริวตฺถุสฺมึ อเวภงฺคิย’’นฺติ วตฺตพฺพํ. กสฺมา? ทฺวินฺนมฺปิ วตฺถูนํ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เก อาคตตฺตา.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เกติ อยํ สามญฺญาธาโร. คามกาวาสวตฺถุสฺมึ กีฏาคิริวตฺถุสฺมินฺติ วิเสสาธาโร. อยมตฺโถ ปาฬึ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ปจฺเจตพฺโพ. เตเนว หิ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๒๑)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เก’’ติ อวตฺวา ‘‘อิธ’’อิจฺเจว วุตฺตํ, อิธาติ อิมินา คามกาวาสวตฺถุํ ทสฺเสติ, กีฏาคิริวตฺถุ ปน สรูปโต ทสฺสิตเมว. สามญฺญาธาโร ปน ตํสํวณฺณนาภาวโต อวุตฺโตปิ สิชฺฌตีติ น วุตฺโตติ วิญฺญายติ.

와구건(Senāsanakkhandhaka)의 '키타기리(Kīṭāgiri)의 사건에서 양도할 수 없는 것(avissajjiya)'과 '나눌 수 없는 것(avebhaṅgiya)'에 대하여, 여기서는 '와구건의 가마카와사(gāmakāvāsavatthu) 사건에서의 불사분과 키타기리 사건에서의 불분물(avebhaṅgiya)'이라고 말해야 한다. 왜 그러한가? 두 사건 모두 와구건(세나사나칸다카)에 나오기 때문이다. '와구건에서'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근거(sāmaññādhāra)이고, '가마카와사 사건에서', '키타기리 사건에서'라는 표현은 개별적인 근거(visesādhāra)이다. 이 뜻은 팔리 성전(Pāḷi)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 cūḷava. aṭṭha. 321)에서는 '와구건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여기에서(idha)'라고만 하였다. '여기에서'라는 말로 가마카와사 사건을 나타내며, 키타기리 사건은 그 자체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근거는 그에 대한 별도의 주석이 없더라도 성립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๒๒๘. ถาวเรน จ ถาวรํ, ครุภณฺเฑน จ ครุภณฺฑนฺติ เอตฺถ ปญฺจสุ โกฏฺฐาเสสุ ปุริมทฺวยํ ถาวรํ, ปจฺฉิมตฺตยํ ครุภณฺฑนฺติ เวทิตพฺพํ. สมกเมว เทตีติ เอตฺถ อูนกํ เทนฺตมฺปิ วิหารวตฺถุสามนฺตํ คเหตฺวา ทูรตรํ ทุกฺขโคปํ วิสฺสชฺเชตุํ วฏฺฏตีติ [Pg.154] ทฏฺฐพฺพํ. วกฺขติ หิ ‘‘ภิกฺขูนญฺเจ มหคฺฆตรํ…เป… สมฺปฏิจฺฉิตุํ วฏฺฏตี’’ติ. ชานาเปตฺวาติ ภิกฺขุสงฺฆสฺส ชานาเปตฺวา, อปโลเกตฺวาติ อตฺโถ. นนุ ตุมฺหากํ พหุตรํ รุกฺขาติ วตฺตพฺพนฺติ อิทํ สามิเกสุ อตฺตโน ภณฺฑสฺส มหคฺฆตํ อชานิตฺวา เทนฺเตสุ ตํ ญตฺวา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คณฺหโต อวหาโร โหตีติ วุตฺตํ. วิหาเรน วิหาโร ปริวตฺเตตพฺโพติ สวตฺถุเกน อญฺเญสํ ภูมิยํ กตปาสาทาทินา, อวตฺถุเกน วา สวตฺถุกํ ปริวตฺเตตพฺพํ, อวตฺถุกํ ปน อวตฺถุเกเนว ปริวตฺเตตพฺพํ เกวลํ ปาสาทสฺส ภูมิโต อถาวรตฺตา. เอวํ ถาวเรสุปิ ถาวรวิภาคํ ญตฺวาว ปริวตฺเตตพฺพํ.

228.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중물(garubhaṇḍa)은 중물로'라는 구절에서, 다섯 가지 항목 중 앞의 두 가지는 부동산(thāvara)이고 뒤의 세 가지는 중물(garubhaṇḍa)로 알아야 한다. '동등한 가치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령 적은 가치의 것을 주더라도 사원 부지에 인접한 것을 취하여 먼 곳에 있는 관리하기 어려운 것을 처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에 '만약 비구들에게 더 값진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알리고(jānāpetvā)'란 비구 승가에 알리는 것이니, 허락을 구한다(apaloketvā)는 뜻이다. '참으로 당신들의 나무가 더 많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소유주들이 자기 물건의 높은 가치를 알지 못하고 줄 때, 그것을 알면서도 도둑질하려는 마음(theyyacitta)으로 취하면 탈취(avahāra)가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사원은 사원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것은 부지가 포함된 사원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세워진 궁전 등을 교환하거나, 부지가 없는 것과 부지가 있는 것을 교환해야 함을 말한다. 부지가 없는 것은 오직 부지가 없는 것끼리만 교환해야 하는데, 이는 단지 궁전이 토지로부터 고정되지 않았기(athāvara)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구분을 잘 알아서 교환해야 한다.

‘‘กปฺปิยมญฺจา สมฺปฏิจฺฉิตพฺพาติ อิมินา สุวณฺณาทิวิจิตฺตํ อกปฺปิยมญฺจํ ‘สงฺฆสฺสา’ติ วุตฺเตปิ สมฺปฏิจฺฉิ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วิหารสฺส เทมา’ติ วุตฺเต สงฺฆสฺส วฏฺฏติ, น ปุคฺคลสฺส เขตฺตาทิ วิยาติ ทฏฺฐพฺพ’’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๓๒๑)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๓๒๑) ปน ‘‘กปฺปิยมญฺจา สมฺปฏิจฺฉิตพฺพาติ ‘สงฺฆสฺส เทมา’ติ ทินฺ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เจ ปน ‘วิหารสฺส เทมา’ติ วทนฺติ, สุวณฺณรชตมยาทิอกปฺปิยมญฺเจปิ สมฺปฏิจฺฉิ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น เกวลํ…เป… ปริวตฺเตตุํ วฏฺฏนฺตีติ อิมินา อถาวเรน ถาวรมฺปิ อถาวรมฺปิ ปริวตฺเตตุํ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ถาวเรน อถาวรเมว หิ ปริวตฺเตตุํ น วฏฺฏติ. ‘‘อกปฺปิยํ วา มหคฺฆํ กปฺปิยํ วาติ เอตฺถ อกปฺปิยํ นาม สุวณฺณมยมญฺจาทิ อกปฺปิยภิสิพิมฺโพหนานิ จ. มหคฺฆํ กปฺปิยํ นาม ทนฺตมยมญฺจาทิ, ปาวาราทิกปฺปิยอตฺถรณาทีนิ จ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อกปฺปิยํ วาติ อาสนฺทิอาทิ, ปมาณาติกฺกนฺตํ พิมฺโพหนาทิ จ. มหคฺฆํ กปฺปิยํ วาติ สุวณฺณาทิวิจิตฺตํ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ทินฺน’’นฺติ วุตฺตํ.

“적절한 침상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부적절한 침상은 “승가에 드립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사원에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승가에는 (사원 소유로) 허용되지만, 토지 등과 같이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해졌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적절한 침상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승가에 드립니다’라고 보시된 것과 관련하여 설해진 것이다. 만약 ‘사원에 드립니다’라고 말한다면, 금이나 은 등으로 만든 부적절한 침상일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해졌다. 단지 …(중략)… 교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고정 자산으로 고정 자산이나 유동 자산을 교환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준다. 고정 자산으로 유동 자산만을 교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랏타디파니’에는 “부적절한 것이나 값비싼 적절한 것에서 ‘부적절한 것’이란 금으로 만든 침상 등과 부적절한 깔개와 베개 등을 말하며, ‘값비싼 적절한 것’이란 상아로 만든 침상 등과 모직물 등 적절한 덮개 등을 말한다”고 설해졌다. 반면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부적절한 것이란 안락의자(āsandi) 등과 규격에 넘치는 베개 등이며, 값비싼 적절한 것이란 금 등으로 장식되었으나 적절한 명칭(vohāra)으로 보시된 것”이라고 설해졌다.

๒๒๙. ‘‘กาฬโลห [Pg.155] …เป… ภาเชตพฺโพ’’ติ วุตฺตตฺตา วฏฺฏกํสโลหมยมฺปิ ภาชนํ ปุคฺคลิกมฺปิ สมฺปฏิจฺฉิตุมฺปิ ปริหริตุมฺปิ วฏฺฏติ ปุคฺคลานํ ปริหริตพฺพสฺเสว ภาเชตพฺพตฺตาติ วทนฺติ, ตํ อุปริ ‘‘กํสโลหวฏฺฏโลหภาชนวิกติ สงฺฆิกปริโภเคน วา คิหิวิกฏา วา วฏฺฏตี’’ติอาทิเกน มหาปจฺจริวจเนน วิรุชฺฌติ. อิมสฺส หิ ‘‘วฏฺฏโลหกํสโลหานํ เยน เกนจิ กโต สีหฬทีเป ปาทคฺคณฺหนโก ภาเชตพฺโพ’’ติ วุตฺตสฺส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วจนสฺส ปฏิกฺเขปาย ตํ มหาปจฺจริวจนํ ปจฺฉา ทสฺสิตํ, ตสฺมา วฏฺฏโลหกํสโลหมยํ ยํ กิญฺจิ ปาทคฺคณฺหนกวารกมฺปิ อุปาทาย อภาชนียเมว, คิหีหิ ทียมานมฺปิ ปุคฺคลสฺส สมฺปฏิจฺฉิตุมฺปิ น วฏฺฏติ. ปาริหาริยํ น วฏฺฏตีติ ปตฺตาทิปริกฺขารํ วิย สยเมว ปฏิสาเม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น วฏฺฏติ. คิหิสนฺตกํ วิย อารามิกาทโย เจ สยเมว โคเปตฺวา วินิโยคกาเล อาเนตฺวา ปฏิเทนฺติ,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ปฏิสาเมตฺวา ภิกฺขูนํ เทถา’’ติ วตฺตุมฺปิ วฏฺฏตีติ.

229. “검은 쇠(Kāḷaloha) …(중략)… 나누어야 한다”고 설해졌기 때문에, 청동이나 놋쇠로 만든 그릇이라도 개인의 용도로 받아들이거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개인들이 사용해야 할 것들만 나누어야 한다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청동이나 놋쇠 그릇의 변형물은 승가의 소유물로서나 재가자의 변형물로서 적절하다”라고 시작되는 ‘마하빳짜리’(Mahāpaccarī)의 말씀과 모순된다. “청동이나 놋쇠로 된 것은 누가 만들었든 실론 섬(sīhaḷadīpa)에서 발 씻는 대야는 나누어야 한다”는 ‘마하앗타까타’(Mahāaṭṭhakathā)의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 그 ‘마하빳짜리’의 말씀이 나중에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청동이나 놋쇠로 만든 것은 무엇이든, 심지어 발 씻는 대야일지라도 나눌 수 없는 것이며, 재가자들이 주더라도 개인이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니고 다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발다리(pattādiparikkhāra)처럼 스스로 보관하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재가자의 소유물처럼 원주(ārāmika) 등이 스스로 보호하다가 사용할 때 가져와서 돌려준다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보관해 두었다가 비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

ปณฺณสูจิ นาม เลขนีติ วทนฺติ. อตฺตนา ลทฺธานิปีติอาทินา ปฏิคฺคหเณ โทโส นตฺถิ, ปริหริตฺวา ปริโภโคว อาปตฺติกโรติ ทสฺเสติ. ยถา เจตฺถ, เอวํ อุปริ ภาชนียวาสิอาทีสุ อตฺตโน สนฺตเกสุปิ.

빤나수찌(Paṇṇasūci)는 필기도구(lekhanī)라고들 말한다. “자신이 얻은 것이라도”라는 등의 구절은 받아들이는 데에는 잘못이 없으나, 지니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이 죄가 됨을 보여준다.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올 나눌 수 있는 칼(vāsī) 등의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그러하다.

อนามาสมฺปีติ สุวณฺณาทิมยมฺปิ, สพฺพํ ตํ อามสิ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만져서는 안 되는 것(anāmāsa)”이란 금 등으로 만든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을 만져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อุปกฺขเรติ อุปกรเณ. สิขรํ นาม เยน ปริพฺภมนฺตา ฉินฺทนฺติ. ปตฺตพนฺธโก นาม ปตฺตสฺส คณฺฐิอาทิการโก. ‘‘ปฏิมานํ สุวณฺณาทิปตฺตการโก’’ติปิ วทนฺติ.

우빡까레(Upakkhare)는 도구(upakaraṇa)를 의미한다. 시까라(Sikhara)란 돌리면서 깎는 도구를 말한다. 빠따반다까(Pattabandhaka)란 발다리(patta)의 매듭 등을 만드는 도구이다. “빠띠마나(Paṭimāna)는 금 등으로 발다리를 만드는 도구”라고도 말한다.

‘‘อฑฺฒพาหูติ กปฺปร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อํสกูฏ’’นฺ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อฑฺฒพาหุ นาม วิทตฺถิจตุรงฺคุลนฺติปิ วทนฺตี’’ติ [Pg.156]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๒.๓๒๑)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๓๒๑) ‘‘อฑฺฒพาหูติ กปฺปร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อํสกูฏนฺติ ลิขิต’’นฺ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๓๒๑) ปน ‘‘อฑฺฒพาหุปฺปมาณา นาม อฑฺฒพาหุมตฺตา, อฑฺฒพฺยามมตฺตาติปิ วทนฺตี’’ติ วุตฺตํ. โยตฺตานีติ จมฺมรชฺชุกา. ตตฺถชาตกาติ สงฺฆิกภูมิยํ ชาตา.

“앗다바후(Aḍḍhabāhu)는 팔꿈치부터 어깨 끝까지이다”라고 주석서의 어려운 구절 풀이(gaṇṭhipada)에서 설해졌다. ‘사랏타디파니’에서는 “앗다바후는 1뼘 4손가락이라고도 말한다”고 설해졌다. ‘와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도 “앗다바후는 팔꿈치부터 어깨 끝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설해졌다. 반면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앗다바후의 치수는 팔의 절반 정도이며, 반 길(vyāma) 정도라고도 말한다”고 설해졌다. 욧따(Yotta)는 가죽 끈이다. 땃따자따까(Tatthajātaka)는 승가의 토지에서 자라난 것을 말한다.

‘‘อฏฺฐงฺคุลสูจิทณฺฑมตฺโตติ ทีฆโส อฏฺฐงฺคุลมตฺโต ปริณาหโต ปณฺณสูจิทณฺฑมตฺโ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๓๒๑)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๓๒๑) ‘‘อฏฺฐงฺคุลสูจิทณฺฑมตฺโตติ สรทณฺฑาทิสูจิอาการตนุทณฺฑกมตฺโตปี’’ติ วุตฺตํ. อฏฺฐงฺคุลปฺปมาโณติ ทีฆโต อฏฺฐงฺคุลปฺปมาโณ. ริตฺตโปตฺถโกปีติ อลิขิตโปตฺถโกปิ, อิทญฺจ ปณฺณปฺปสงฺเคน วุตฺตํ.

“8손가락의 바늘대 정도라는 것은 길이가 8손가락 정도이고 굵기가 빤나수찌(잎을 쓰는 바늘) 대 정도인 것”이라고 ‘사랏타디파니’에 설해졌고,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8손가락의 바늘대 정도라는 것은 갈대 대 등으로 만든 바늘 모양의 가느다란 막대 정도”라고 설해졌다. 8손가락 치수란 길이로 8손가락 치수를 말한다. 리따뽓따까(Rittapotthaka)는 글씨가 쓰이지 않은 빈 책을 말하며, 이것은 빤나(잎)와 관련하여 설해진 것이다.

อาสนฺทิโกติ จตุรสฺสปีฐํ วุจฺจติ ‘‘อุจฺจกมฺปิ อาสนฺทิก’’นฺติ (จูฬว. ๒๙๗) วจนโต. เอกโตภาเคน ทีฆปีฐเมว หิ อฏฺฐงฺคุลปาทกํ วฏฺฏติ, จตุรสฺสาสนฺทิโก ปน ปมาณาติกฺกนฺโตปิ วฏฺฏตีติ เวทิตพฺโพ. สตฺตงฺโค นาม ตีสุ ทิสาสุ อปสฺสยํ กตฺวา กตมญฺโจ, อยมฺปิ ปมาณาติกฺกนฺโตปิ วฏฺฏติ. ภทฺทปีฐนฺติ เวตฺตมยํ ปีฐํ วุจฺจติ. ปีฐิกาติ ปิโลติกพนฺธํ ปีฐเมว. เอฬกปาทปีฐํ นาม ทารุปฏิกาย อุปริปาเท ฐเปตฺวา โภชนผลกํ วิย กตปีฐํ วุจฺจติ. อามณฺฑกวณฺฏกปีฐํ นาม อามลกากาเรน โยชิตพหอุปาทปีฐํ. อิมานิ ตาว ปาฬิยํ อาคตปีฐานิ. ทารุมยํ ปน สพฺพมฺปิ ปีฐํ วฏฺฏติ.

아산디까(Āsandika)는 “높은 것도 아산디까이다”라는 (쭐라왁가 297) 말씀에 따라 사각형 의자를 말한다. 한쪽 방향으로 긴 의자는 다리가 8손가락인 것만 적절하지만, 사각형 아산디까는 규격을 초과하더라도 적절하다고 이해해야 한다. 삿땅가(Sattaṅga)란 세 면에 등받이가 있는 침상을 말하며, 이것도 규격을 초과하더라도 적절하다. 밧다삐타(Bhaddapīṭha)는 등나무로 만든 의자를 말한다. 삐티까(Pīṭhikā)는 헝겊을 댄 의자이다. 엘라까빠다삐타(Eḷakapādapīṭha)는 나무판 위에 다리를 세워 식탁판처럼 만든 의자를 말한다. 아마카완따까삐타(Āmaṇḍakavaṇṭakapīṭha)는 유여과(āmalaka) 모양으로 많은 다리를 연결한 의자이다. 이것들은 우선 경전(Pāḷi)에 나오는 의자들이다. 나무로 만든 것이라면 모든 의자가 적절하다.

‘‘ฆฏฺฏนผลกํ นาม ยตฺถ ฐเปตฺวา รชิตจีวรํ หตฺเถน ฆฏฺเฏนฺติ. ฆฏฺฏนมุคฺคโร นาม อนุวาตาทิฆฏฺฏนตฺถํ กโตติ วทนฺ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๓๒๑)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๓๒๑) ‘‘ฆฏฺฏนผลกํ ฆฏฺฏนมุคฺคโรติ อิทํ รชิตจีวรํ เอกสฺมึ มฏฺเฐ ทณฺฑมุคฺคเร [Pg.157] เวเฐตฺวา เอกสฺส มฏฺฐผลกสฺส อุปริ ฐเปตฺวา อุปริ อปเรน มฏฺฐผลเกน นิกฺกุชฺชิตฺวา เอโก อุปริ อกฺกมิตฺวา ติฏฺฐติ, ทฺเว ชนา อุปริผลกํ ทฺวีสุ โกฏีสุ คเหตฺวา อปราปรํ อากฑฺฒนวิกฑฺฒนํ กโรนฺติ, เอ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หตฺเถ ฐปาเปตฺวา หตฺเถน ปหรณํ ปน นิฏฺฐิตรชนสฺส จีวรสฺส อลฺลกาเล กาตพฺพํ, อิทํ ปน ผลกมุคฺคเรหิ ฆฏฺฏนํ สุกฺขกาเล ถทฺธภาววิโมจนตฺถนฺติ ทฏฺฐพฺพ’’นฺติ วุตฺตํ. ‘‘อมฺพณนฺติ ผลเกหิ โปกฺขรณีสทิสกตปานียภาชนํ. รชนโทณีติ ยตฺถ ปกฺกรชนํ อากิริตฺวา ฐเปนฺ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อมฺพณนฺติ เอกโทณิกนาวาผลเกหิ โปกฺขรณีสทิสํ กตํ. ปานียภาชนนฺติปิ วทนฺติ. รชนโทณีติ เอกทารุนาว กตํ รชนภาชนํ. อุทกโทณีติ เอกทารุนาว กตํ อุทกภาชน’’นฺติ วุตฺตํ.

‘가따나빨라까(Ghaṭṭanaphalaka, 문지르는 판)’는 염색한 가사를 그 위에 두고 손으로 문지르는 곳을 말한다. ‘가따나무가라(Ghaṭṭanamuggaro, 문지르는 방망이)’는 가사의 테두리(anuvāta) 등을 문지르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사랏따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말한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가따나빨라까와 가따나무가라란, 이 염색한 가사를 매끄러운 막대 방망이에 감아서 하나의 매끄러운 판 위에 올려두고, 그 위를 다른 매끄러운 판으로 덮은 뒤 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서고, 두 사람이 위의 판 양쪽 끝을 잡고 이리저리 당기고 밀며 문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손에 올려두고 손으로 치는 것은 염색이 끝난 가사가 젖어 있을 때 해야 하며, 판과 방망이로 문지르는 것은 말랐을 때 뻣뻣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암바나(Ambaṇa)’는 판자들로 연못처럼 만든 물 그릇이다. ‘라자나도니(Rajanadoṇī, 염색통)’는 끓인 염료를 부어 두는 곳이라고 “사랏따디빠니”에서 말한다. 한편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암바나란 하나의 통나무 배의 판자들로 연못처럼 만든 것이다. 물 그릇이라고도 한다. 라자나도니는 하나의 나무로 만든 염색 용기이다. 우다까도니(Udakadoṇī)는 하나의 나무로 만든 물통이다”라고 하였다.

‘‘ภูมตฺถรณํ กาตุํ วฏฺฏตีติ อกปฺปิยจมฺมํ สนฺธาย วุตฺตํ. ปจฺจตฺถรณคติกนฺติ อิมินา มญฺจปีเฐปิ อตฺถริตุํ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ปาวาราทิปจฺจตฺถรณมฺปิ ครุภณฺฑนฺติ เอเก. โนติ อปเร,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๓๒๑)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๓๒๑) ปน ‘‘ทณฺฑมุคฺคโร นาม ‘เยน รชิตจีวรํ โปเถนฺติ, ตมฺปิ ครุภณฺฑเม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ปจฺจตฺถรณคติก’นฺติ วุตฺตตฺตา จ อปิ-สทฺเทน ปาวาราทิปจฺจตฺถรณํ สพฺพํ ครุภณฺฑเมวาติ วทนฺติ. เอเตเนว สุตฺเตน อญฺญถา อตฺถํ วตฺวา ปาวาราทิปจฺจตฺถรณํ น ครุภณฺฑํ, ภาชนียเมว, เสนาสนตฺถาย ทินฺนปจฺจตฺถรณเมว ครุภณฺฑนฺติ วทนฺติ. อุปปริกฺขิตพฺพ’’นฺ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๓๒๑) ปน ‘‘ภูมตฺถรณํ กาตุํ วฏฺฏตีติ อกปฺปิยจมฺมํ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ตฺถ ภูมตฺถรณสงฺเขเปน สยิตุมฺปิ วฏฺฏติเยว. ปจฺจตฺถรณคติกนฺติ อิมินา มญฺจาทีสุ [Pg.158] อตฺถริตพฺพํ มหาจมฺมํ เอฬกจมฺมํ นามาติ ทสฺเสตี’’ติ วุตฺตํ. ฉตฺตมุฏฺฐิปณฺณนฺติ ตาลปณฺ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ปตฺตกฏาหนฺติ ปตฺตปจนกฏาหํ. คณฺฐิกาติ จีวรคณฺฐิกา. วิโธติ กายพนฺธนวิโธ.

“‘바닥 깔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가죽(akappiyacamma)에 대해 말한 것이다. ‘깔개류(paccattharaṇagatika)’라는 말은 침대나 의자에도 깔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을 나타낸다. ‘빠와라(pāvāra, 모직 깔개) 등의 깔개도 가루반다(garubhaṇḍa, 중물)’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다른 이들은 ‘아니라’고 하니,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사랏따디빠니”에서 말한다. “와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단다무가라(daṇḍamuggaro)란 ‘염색한 가사를 두드리는 것인데, 그것 역시 가루반다일 뿐이다’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이며, ‘깔개류’라고 언급되었으므로 ‘아삐(api, ~도 역시)’라는 단어를 통해 빠와라 등의 깔개는 모두 가루반다라고 말한다. 이 경문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여 빠와라 등의 깔개는 가루반다가 아니라 분배할 수 있는 물건(bhājanīya)이며, 처소를 위해 기부된 깔개만이 가루반다라고 말한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라고 하였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바닥 깔개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가죽을 두고 말한 것이다. 거기서 바닥 깔개의 범주에는 그 위에서 자는 것도 허용된다. 깔개류라는 말은 침대 등에 깔아야 할 큰 가죽이나 양가죽을 의미함을 보여준다”라고 하였다. ‘찻따뭇띠빤나(Chattamuṭṭhipaṇṇa)’는 종려나무 잎을 의미한다. ‘빳따까따하(Pattakaṭāha)’는 발찌를 굽는 가마(또는 냄비)이다. ‘간띠까(Gaṇṭhikā)’는 가사 단추이다. ‘위도(Vidho)’는 허리띠의 고리이다.

อิทานิ วินยตฺถมญฺชูสายํ (กงฺขา. อภิ. ฏี. ทุพฺพล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อาคตนโย วุจฺจเต – อาราโม นาม ปุปฺผาราโม วา ผลาราโม วา. อารามวตฺถุ นาม เตสํเยว อารามานํ อตฺถาย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ฐปิโตกาโส. เตสุ วา อาราเมสุ วินฏฺเฐสุ เตสํ โปราณกภูมิภาโค. วิหาโร นาม ยํ กิญฺจิ ปาสาทาทิเสนาสนํ. วิหารวตฺถุ นาม ตสฺส ปติฏฺฐาโนกาโส. มญฺโจ นาม มสารโก พุนฺทิกาพทฺโธ กุฬีรปาทโก อาหจฺจปาทโกติ อิเมสํ ปุพฺเพ วุตฺตานํ จตุนฺนํ มญฺจานํ อญฺญตโร. ปีฐํ นาม มสารกาทีนํเยว จตุนฺนํ ปีฐานํ อญฺญตรํ. ภิสิ นาม อุณฺณภิสิอาทีนํ ปญฺจนฺนํ ภิสีนํ อญฺญตรํ. พิมฺโพหนํ นาม รุกฺขตูลลตาตูลโปฏกีตูลานํ อญฺญตเรน ปุณฺณํ. โลหกุมฺภี นาม กาฬโลเหน วา ตมฺพโลเหน วา เยน เกนจิ กตกุมฺภี. โลหภาณกาที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อตฺถ ปน ภาณกนฺติ อรญฺชโร วุจฺจติ. วารโกติ ฆโฏ. กฏาหํ กฏาหเมว. วาสิอาทีสุ วลฺลิอาทีสุ จ ทุวิญฺเญยฺยํ นาม นตฺถิ…เป….

이제 “위나얏따만주사”(Vinayatthamañjūsā)에 전해지는 방식이 언급된다. ‘아라마(Ārāma, 원림)’란 꽃동산이나 과수원을 말한다. ‘아라마왓뚜(Ārāmavatthu, 원림 부지)’란 바로 그 원림들을 위해 구획하여 정해 놓은 장소이다. 또는 그 원림들이 소실되었을 때 그 옛 지반을 말한다. ‘위하라(Vihāra, 정사)’란 궁전(pāsāda) 등의 어떤 처소든지 말한다. ‘위하라왓뚜(Vihāravatthu, 정사 부지)’란 그것이 세워진 장소이다. ‘만짜(Mañca, 침대)’란 마사라까(masāraka), 뿐디까받다(bundikābaddha), 꿀리라빠다까(kuḷīrapādako), 아하짜빠다까(āhaccapādako)라고 앞에서 언급된 네 가지 침대 중 어느 하나이다. ‘삐타(Pīṭha, 의자)’란 마사라까 등의 네 가지 의자 중 어느 하나이다. ‘비시(Bhisi, 방석)’란 양모 방석(uṇṇabhisi) 등 다섯 가지 방석 중 어느 하나이다. ‘빔보하나(Bimbohana, 베개)’란 나무 솜, 덩굴 솜, 포따끼(poṭakī) 솜 중 어느 하나로 채워진 것이다. ‘로하꿈비(Lohakumbhī, 금속 항아리)’란 검은 철이나 구리 등으로 만든 항아리이다. 로하바나까(lohabhāṇaka)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여기서 ‘바나까(bhāṇaka)’는 큰 항아리(arañjaro)를 말한다. ‘와라까(Vāraka)’는 물 항아리(ghaṭo)이다. ‘까따하(Kaṭāha)’는 대야이다. ‘와시(Vāsi, 칼)’ 등과 ‘왈리(valli, 덩굴)’ 등에서 알기 어려운 점은 없다… 이하 생략.

ตตฺถ ถาวเรน ถาวรนฺติ วิหารวิหารวตฺถุนา อารามอารามวตฺถุํ วิหารวิหารวตฺถุํ. อิตเรนาติ อถาวเรน, ปจฺฉิมราสิตฺตเยนาติ วุตฺตํ โหติ. อกปฺปิเยนาติ สุวณฺณมยมญฺจาทินา เจว อกปฺปิยภิสิพิมฺโพหเนหิ จ. มหคฺฆกปฺปิเยนาติ ทนฺตมยมญฺจาทินา เจว ปาวาราทินา จ. อิตรนฺติ อถาวรํ. กปฺปิยปริวตฺตเนน ปริวตฺเตตุนฺติ ยถา อกปฺปิยํ น โหติ, เอวํ ปริวตฺเตตุํ…เป… เอวํ [Pg.159] ตาว ถาวเรน ถาวรปริวตฺตนํ เวทิตพฺพํ. อิตเรน อิตรปริวตฺตเน ปน มญฺจปีฐํ มหนฺตํ วา โหตุ, ขุทฺทกํ วา, อนฺตมโส จตุรงฺคุลปาทกํ คามทารเกหิ ปํสฺวาคารเกสุ กีฬนฺเตหิ กตมฺปิ สงฺฆสฺส ทิ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ครุภณฺฑํ โหติ…เป… สตคฺฆนเกน วา สหสฺสคฺฆนเกน วา มญฺเจน อญฺญํ มญฺจสตมฺปิ ลภติ,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น เกวลํ มญฺเจน มญฺโจเยว, อารามอารามวตฺถุวิหารวิหารวตฺถุปีฐภิสิพิมฺโพหนานิปิ ปริวตฺเตตุํ วฏฺฏนฺติ. เอส นโย ปีฐภิสิพิมฺโพหเนสุปิ.

거기서 ‘부동산을 부동산으로(교환하는 것)’란 정사나 정사 부지로 원림이나 원림 부지 또는 정사나 정사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란 동산(부동산이 아닌 것), 즉 마지막 세 묶음을 의미한다.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란 금으로 만든 침대 등과 허용되지 않는 방석이나 베개로 교환하는 것이다. ‘값비싼 허용되는 것으로’란 상아로 만든 침대 등과 빠와라(pāvāra)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란 동산이다. ‘허용되는 것으로 교환함’이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교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선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교환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한편 ‘동산을 동산으로 교환하는 것’에서 침대나 의자가 크든 작든, 심지어 마을 아이들이 모래 놀이를 하며 만든 네 손가락 높이의 다리를 가진 것일지라도 승가에 보시된 때부터 가루반다가 된다… 백의 가치가 있거나 천의 가치가 있는 침대 하나로 다른 백 개의 침대를 얻을 수도 있으니, 교환하여 취해야 한다. 단지 침대를 침대로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림, 원림 부지, 정사, 정사 부지, 의자, 방석, 베개와도 교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의자, 방석, 베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กาฬโลหตมฺพโลหกํสโลหวฏฺฏโลหานนฺติ เอตฺถ กํสโลหํ วฏฺฏโลหญฺจ กิตฺติมโลหํ. ตีณิ หิ กิตฺติมโลหานิ กํสโลหํ วฏฺฏโลหํ หารกูฏนฺติ. ตตฺถ ติปุตมฺเพ มิสฺเสตฺวา กตํ กํสโลหํ. สีสตมฺเพ มิสฺเสตฺวา กตํ วฏฺฏโลหํ. รสตมฺเพ มิสฺเสตฺวา กตํ หารกูฏํ. เตน วุตฺตํ ‘‘กํสโลหํ วฏฺฏโลหญฺจ กิตฺติมโลห’’นฺติ. ตโต อติเรกนฺติ ตโต อติเรกคณฺหนโก. สารโกติ มชฺเฌ มกุฬํ ทสฺเสตฺวา มุขวฏฺฏิวิตฺถตํ กตฺวา ปิฏฺฐิโต นาเมตฺวา กาตพฺพํ เอกํ ภาชนํ. สราวนฺติปิ วทนฺ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กญฺจนกาทีนํ คิหิอุปกรณานํ คหณํ. ตานิ หิ ขุทฺทกานิปิ ครุภณฺฑาเนว คิหิอุปกรณตฺตา. ปิ-สทฺเทน ปเคว มหนฺตานีติ ทสฺเสติ, อิมานิ ปน ภาชนียานิ ภิกฺขุปกรณตฺต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ยถา จ เอตานิ, เอวํ กุณฺฑิกาปิ ภาชนียา. วกฺขติ หิ ‘‘ยถา จ มตฺติกาภณฺเฑ, เอวํ โลหภณฺเฑปิ กุณฺฑิกา ภาชนียโกฏฺฐาสเมว ภชตี’’ติ. สงฺฆิกปริโภเคนาติ อาคนฺตุกานํ วุฑฺฒตรานํ ทตฺวา ปริโภเคน. คิหิวิกฏาติ คิหีหิ วิกตา ปญฺญตฺตา, อตฺตโน วา สนฺตกกรเณน วิรูปํ กตา. ปุคฺคลิกปริโภเคน น วฏฺฏตีติ อาคนฺตุกานํ อทตฺวา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วิย คเหตฺวา [Pg.160] ปริภุญฺชิตุํ น วฏฺฏติ. ปิปฺผลิโกติ กตฺตริ. อารกณฺฏกํ สูจิเวธกํ. ตาฬํ ยนฺตํ. กตฺตรยฏฺฐิเวธโก กตฺตรยฏฺฐิวลยํ. ยถา ตถา ฆนกตํ โลหนฺติ โลหวฏฺฏิ โลหคุโฬ โลหปิณฺฑิ โลหจกฺกลิกนฺติ เอวํ ฆนกตํ โลหํ. ขีรปาสาณมยานีติ มุทุกขีรวณฺณปาสาณมยานิ.

'검은 철, 구리, 청동, 납쇠 등'에서 청동(kaṃsaloha)과 납쇠(vaṭṭaloha)는 인공 금속이다. 인공 금속에는 청동, 납쇠, 황동(hārakūṭa) 세 가지가 있다. 그중 주석과 구리를 섞어 만든 것이 청동이다. 납과 구리를 섞어 만든 것이 납쇠이다. 수은과 구리를 섞어 만든 것이 황동이다. 그래서 "청동과 납쇠는 인공 금속이다"라고 하였다. '그보다 더한 것'이란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사라카(Sāraka)'란 중간에 꽃봉오리 모양을 내고 테두리를 넓게 하여 뒤로 굽혀 만든 그릇의 일종이다. '사라바(Sarāva)'라고도 부른다. '등(ādi)'이라는 말로 금잔 등 재가자의 도구들을 포함한다. 그것들은 비록 작더라도 재가자의 도구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garubhaṇḍa)이다. '또한(pi)'이라는 말은 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음을 보여주며, 이것들은 비구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물건(bhājanīya)이라는 뜻이다. 이것들이 그러하듯 물병(kuṇḍikā)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물건이다. "진흙 그릇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속 그릇에서도 물병은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류에 속한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승가의 공용'이란 새로 온 어른 스님들에게 드려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재가의 변형'이란 재가자들이 변형하여 정한 것이거나,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형태를 바꾼 것이다. '개인적인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새로 온 스님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물건처럼 취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핍팔리카(Pipphalika)'는 가위이다. '아라칸타카(Ārakaṇṭaka)'는 송곳이다. '탈라(Tāḷa)'는 자물쇠 장치이다. '캇타라얏티웨다카(Kattarayaṭṭhivedhaka)'는 지팡이의 고리이다. '어떻게든 두껍게 만든 금속'이란 금속 막대, 금속 공, 금속 덩어리, 금속 원반 등을 말하며, 이와 같이 두껍게 만든 금속을 의미한다. '우유석(khīrapāsāṇā)으로 만든 것'이란 부드러운 우유 빛깔의 돌로 만든 것이다.

คิหิวิกฏานิปิ น วฏฺฏนฺติ อนามาสตฺตา. ปิ-สทฺเทน ปเคว สงฺฆิกปริโภเคน วา ปุคฺคลิกปริโภเคน วาติ ทสฺเสติ. เสนาสนปริโภโค ปน สพฺพกปฺปิโย, ตสฺมา ชาตรูปาทิมยา สพฺพาปิ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า อามาสา. เตนาห ‘‘เสนาสนปริโภเค ปนา’’ติอาทิ.

재가자가 변형한 것이라도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anāmāsa)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pi)'이라는 말은 승가의 공용으로든 개인적인 용도로든 사용해서는 안 됨을 말할 것도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처소(senāsana)의 사용은 모두 허용되므로, 금 등으로 만들어진 모든 처소의 도구들은 만질 수 있는 물건(āmāsa)이다. 그래서 "처소의 사용에 있어서는" 등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เสสาติ ตโต มหตฺตรี วาสิ. ยา ปนาติ ยา กุฐารี ปน. กุทาโล อนฺตมโส จตุรงฺคุลมตฺโตปิ ครุภณฺฑเมว. นิขาทนํ จตุรสฺสมุขํ วา โหตุ โทณิมุขํ วา วงฺกํ วา อุชุกํ วา, อนฺตมโส สมฺมุญฺชนีทณฺฑเวธนมฺปิ, ทณฺฑพนฺธญฺเจ, ครุภณฺฑเมว. เตนาห ‘‘กุทาโล ทณฺฑพนฺธนิขาทนํ วา อครุภณฺฑํ นาม นตฺถี’’ติ. สิปาฏิกา นาม ขุรโกโส, สิขรํ ปน ทณฺฑพนฺธนิขาทนํ อนุโลเมตีติ อาห ‘‘สิขรมฺปิ นิขาทเนเนว สงฺคหิต’’นฺติ. สเจ ปน วาสิ อทณฺฑกํ ผลมตฺตํ, ภาชนียํ. อุปกฺขเรติ วาสิอาทิภณฺเฑ.

'나머지'란 그보다 더 큰 도끼(vāsi)이다. '어떤 것'이란 어떤 큰 도끼(kuṭhārī)를 말한다. 괭이는 비록 최소한 4인치 정도의 크기일지라도 무거운 물건이다. 끌(nikhādana)은 사각형 날이든 홈이 파인 날이든 굽었든 곧든, 심지어 빗자루 자루에 구멍을 뚫는 것일지라도 자루가 달려 있다면 무거운 물건이다. 그래서 "괭이나 자루 달린 끌 중에서 무거운 물건이 아닌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시파티카(Sipāṭikā)'는 면도칼 집을 말하며, '시카라(Sikhara)'는 자루 달린 끌에 준하기 때문에 "시카라도 끌에 포함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도끼가 자루가 없는 날뿐이라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물건이다. '우파카레(upakkhareti)'란 도끼 등의 도구에 관한 것이다.

ปตฺตพนฺธโก นาม ปตฺตสฺส คณฺฐิกาทิการโก. ‘‘ปฏิมานํ สุวณฺณาทิปตฺตการโก’’ติปิ วทนฺติ. ติปุจฺเฉทนกสตฺถํ สุวณฺณจฺเฉทนกสตฺถํ กตปริกมฺมจมฺมจฺฉินฺทนกขุทฺทกสตฺถนฺติ อิมานิ เจตฺถ ตีณิ ปิปฺผลิกํ อนุโลมนฺตีติ อาห ‘‘อยํ ปน วิเสโส’’ติอาทิ. อิตรานีติ มหากตฺตริอาทีนิ.

'밧타반다카(Pattabandhaka)'란 바루의 매듭(고리) 등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 "파티마나(Paṭimāna)란 금 바루 등을 만드는 자이다"라고도 말한다. 주석을 자르는 칼, 금을 자르는 칼, 가공된 가죽을 자르는 작은 칼, 이 세 가지는 여기서 가위에 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점이다" 등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밖의 것들'이란 큰 가위 등을 말한다.

อฑฺฒพาหุปฺปมาณาติ [Pg.161] กปฺปร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อํสกูฏปฺปมาณา, วิทตฺถิจตุรงฺคุลปฺปมาณาติ วุตฺตํ โหติ. ตตฺถชาตกาติ สงฺฆิกภูมิยํ ชาตา, อารกฺขสํวิธาเนน รกฺขิตตฺตา รกฺขิตา จ สา มญฺชูสาทีสุ ปกฺขิตฺตํ วิย ยถา ตํ น นสฺสติ, เอวํ โคปนโต โคปิตา จาติ รกฺขิตโคปิตา. ตตฺถชาตกาปิ ปน อรกฺขิตา ครุภณฺฑเมว น โหติ. สงฺฆกมฺเม จ เจติยกมฺเม จ กเตติ อิมินา สงฺฆสนฺตเกน เจติยสนฺตกํ รกฺขิตุํ ปริวตฺติตุญฺจ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สุตฺตํ ปนาติ วฏฺฏิตญฺเจว อวฏฺฏิตญฺจ สุตฺตํ.

'팔 절반 정도의 크기'란 팔꿈치에서 어깨 끝까지의 크기를 말하며, 한 뼘과 네 손가락 마디 정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거기서 자란 것'이란 승가의 땅에서 자란 것이며, 보호 조치에 의해 보호되었으므로 '보호된 것'이고, 그것이 분실되지 않도록 상자 등에 넣어둔 것처럼 관리하여 지켰으므로 '지켜진 것'이니, 곧 '보호되고 지켜진 것'이다. 거기서 자랐더라도 보호되지 않은 것은 무거운 물건이 아니다. '승가의 일과 제티야(불탑)의 일에 사용하는 것'이란 승가의 소유물로 제티야의 소유물을 보호하거나 교환하는 것이 적절함을 나타낸다. '실'이란 꼰 실과 꼬지 않은 실을 모두 말한다.

อฏฺฐงฺคุลสูจิทณฺฑมตฺโตติ อนฺตมโส ทีฆโส อฏฺฐงฺคุลมตฺโต ปริณาหโต สีหฬ-ปณฺณสูจิทณฺฑมตฺโต. เอตฺถาติ เวฬุภณฺเฑ. ทฑฺฒํ เคหํ เยสํ เตติ ทฑฺฒเคหา. น วาเรตพฺพาติ ‘‘มา คณฺหิตฺวา คจฺฉถา’’ติ น นิเสเธตพฺพา. เทสนฺตรคเตน สมฺปตฺตวิหาเร สงฺฆิกาวาเส ฐเปตพฺพา.

'8인치 정도의 바늘 자루 크기'란 최소한 길이가 8인치 정도이고 굵기가 실론의 잎 바늘 자루 정도인 것이다. '여기서'란 대나무 제품에 대해서이다. '집이 불탄 사람들'이란 그들의 집이 타버린 사람들이다.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제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타지로 간 경우에는 도착한 사원의 승가 처소에 놓아두어야 한다.

อวเสสญฺจ ฉทนติณนฺติ มุญฺชปพฺพเชหิ อวเสสํ ยํ กิญฺจิ ฉทนติณํ. อฏฺฐงฺคุลปฺปมาโณปีติ วิตฺถารโต อฏฺฐงฺคุลปฺปมาโณ. ลิขิตโปตฺถโก ปน ครุภณฺฑํ น โหติ. กปฺปิยจมฺมานีติ มิคาทีนํ จมฺมานิ. สพฺพํ จกฺกยุตฺตยานนฺติ รถสกฏาทิกํ สพฺพํ จกฺกยุตฺตยานํ. วิสงฺขตจกฺกํ ปน ยานํ ภาชนียํ. อนุญฺญาตวาสิ นาม ยา สิปาฏิกาย ปกฺขิปิตฺวา ปริหริตุํ สกฺกาติ วุตฺตา. มุฏฺฐิปณฺณํ ตาลปตฺตํ. ตญฺหิ มุฏฺฐินา คเหตฺวา ปริหรนฺตีติ ‘‘มุฏฺฐิปณฺณ’’นฺติ วุจฺจติ. ‘‘มุฏฺฐิปณฺณนฺติ ฉตฺตจฺฉทปณฺณเมวา’’ติ เกจิ. อรณีสหิตนฺติ อรณียุคฬํ, อุตฺตรารณี อธรารณีติ อรณีทฺวยนฺติ อตฺโถ. ผาติกมฺมํ กตฺวาติ อนฺตมโส ตํอคฺฆนกวาลิกายปิ ถาวรํ วฑฺฒิกมฺมํ กตฺวา. กุณฺฑิกาติ อยกุณฺฑิกา เจว ตมฺพโลหกุณฺฑิกา จ. ภาชนียโกฏฺฐาสเมว ภชตีติ ภาชนียปกฺขเมว เสวติ[Pg.162], น ตุ ครุภณฺฑนฺติ อตฺโถ. กญฺจนโก ปน ครุภณฺฑเมวาติ อธิปฺปาโย.

'그 밖의 지붕용 풀'이란 문자 풀과 밥바자 풀을 제외한 그 어떤 지붕용 풀을 말한다. '8인치 정도의 크기라도'란 폭이 8인치 정도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글자가 쓰인 책은 무거운 물건이 아니다. '허용된 가죽'이란 사슴 등의 가죽이다. '모든 바퀴가 달린 탈것'이란 전차나 수레 등 모든 바퀴 달린 탈것을 말한다. 그러나 바퀴가 분해된 탈것은 나누어 줄 수 있는 물건이다. '허용된 도끼'란 칼집(sipāṭikā)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무티판나(Muṭṭhipaṇṇa)'는 종려나무 잎이다. 그것을 손으로 쥐고 다니기 때문에 '무티판나'라고 부른다. "무티판나는 우산 덮개용 잎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아라니사히타(Araṇīsahita)'란 불을 피우는 나무 한 쌍을 말하며, 위쪽 나무와 아래쪽 나무 두 가지라는 뜻이다. '파티캄마(Phātikamma)를 하여'란 최소한 그 가치에 해당하는 모래라도 보충하여 견고하게 증축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물병(kuṇḍikā)'이란 철제 물병과 구리 물병을 말한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분에 속한다'는 것은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류에 속하며 무거운 물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금잔(kañcanaka)은 무거운 물건일 뿐이라는 뜻이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장요해)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에서

ครุภณฺฑ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가루반다(무거운 물건)의 판별에 관한 설명의 장식이라 불리는

ตึ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30장.

๓๑. โจทนาทิวินิจฺฉยกถา

31. 비난(교정) 등에 관한 판별의 설명

๒๓๐. เอวํ ครุภณฺฑ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โจทนาทิ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โจทนาทิวินิจฺฉโยติ เอตฺถ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โจทียเต โจทนา, โทสาโรปนนฺติ อตฺโถ. อาทิ-สทฺเทน สารณาทโย สงฺคณฺหาติ. วุตฺตญฺเหตํ กมฺมกฺขนฺธเก (จูฬว. ๔, ๕) ‘‘โจเทตฺวา กตํ โหติ, สาเรตฺวา กตํ โหติ, อาปตฺตึ โรเปตฺวา กตํ โหตี’’ติ. ‘‘โจเทตุํ ปน โก ลภติ, โก น ลภตี’’ติ อิทํ อนุทฺธํสนาธิปฺปายํ วินาปิ โจทนาลกฺขณํ ทสฺเสตุํ วุตฺตํ. สีลสมฺปนฺโนติ อิทํ ทุสฺสีลสฺส วจนํ อปฺปมาณนฺติ อธิปฺปาเยน วุตฺตํ. ภิกฺขุนีนํ ปน ภิกฺขุํ โจเทตุํ อนิสฺสรตฺตา ‘ภิกฺขุนิเมวา’ติ วุตฺตํ. สติปิ ภิกฺขุนีนํ ภิกฺขูสุ อนิสฺสรภาเว ตาหิ กตโจทนาปิ โจทนารหตฺตา โจทนาเยวาติ อธิปฺปาเยน ‘‘ปญฺจปิ สหธมฺมิกา ลภนฺตี’’ติ วุตฺตํ. ภิกฺขุสฺส สุตฺวา โจเทตีติอาทินา โจทโก เยสํ สุตฺวา โจเทติ, เตสมฺปิ วจนํ ปมาณเมวาติ สมฺปฏิจฺฉิตตฺตา เตสํ โจทนาปิ รุหเตวาติ ทสฺเสตุํ ‘‘เถโร สุตฺตํ นิทสฺเสสี’’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๓๘๕-๓๘๖)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๓๘๖) ปน ‘‘อมูลกโจทนาปสงฺเคน สมูลกโจทนาลกฺขณาทึ ทสฺเสตุํ ‘โจเทตุํ ปน โก [Pg.163] ลภติ, โก น ลภตี’ติอาทิ อารทฺธํ. ‘ภิกฺขุสฺส สุตฺวา โจเทตี’ติอาทิสุตฺตํ ยสฺมา เย โจทกสฺส อญฺเญสํ วิปตฺตึ ปกาเสนฺติ, เตปิ ตสฺมึ ขเณ โจทกภาเว ฐตฺวาว ปกาเสนฺติ, เตสญฺจ วจนํ คเหตฺวา อิตโรปิ ยสฺมา โจเทตุญฺจ อสมฺปฏิจฺฉนฺตํ เตหิ ติตฺถิยสาวกปริโยสาเนหิ ปฐมโจทเกหิ สมฺปฏิจฺฉาเปตุญฺจ ลภติ, ตสฺมา อิธ สาธกภาเวน อุทฺธฏนฺ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วุตฺตํ.

230. 이와 같이 무거운 물건에 대한 결정을 설하고, 이제 고발 등에 대한 결정을 설하기 위해 '고발 등의 결정이란 여기서는...'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고발된다'는 것이 고발(codanā)이며, 허물을 지우는 것이라는 뜻이다. '등(ādi)'이라는 단어는 상기시킴(sāraṇā) 등을 포함한다. 이는 깜막깐다까(Kammakkhandhaka, 소품 제4장, 5)에서 '고발하고 행해진 것이며, 상기시키고 행해진 것이며, 죄를 지우고 행해진 것이다'라고 설해진 바와 같다. '누가 고발할 수 있고 누가 고발할 수 없는가'라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anuddhaṃsanā)의 의도가 없더라도 고발의 특징을 보이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계행을 구족한'이라는 것은 계행이 나쁜 자의 말은 권위가 없다는 의도로 설해진 것이다. 비구니가 비구에 대해 고발할 권한이 없으므로 '비구니만을'이라고 설하였다. 비구니가 비구에 대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에 의해 행해진 고발도 고발의 자격이 있으므로 고발일 뿐이라는 의도로 '다섯 부류의 동법자(sahadhammikā)도 고발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설하였다. '비구의 말을 듣고 고발한다'는 등의 구절은 고발자가 누구의 말을 듣고 고발하든 그들의 말도 권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그들의 고발도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장로가 경을 제시했다'고 설해졌다.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근거 없는 고발(amūlakacodanā)의 맥락에서 근거 있는 고발의 특징 등을 보이기 위해 '누가 고발할 수 있고 누가 고발할 수 없는가' 등이 시작되었다. '비구의 말을 듣고 고발한다'는 등의 경(sutta)은, 고발자가 타인의 타락(vipatti)을 드러낼 때 그들도 그 순간 고발자의 지위에서 드러내는 것이며, 다른 이도 그들의 말을 취하여 고발할 수 있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외도의 제자들까지 포함한 최초의 고발자들에 의해 인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증거로서 인용된 것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설해졌다.

ครุกานํ ทฺวินฺนนฺติ ปาราชิกสงฺฆาทิเสสานํ. อวเสสานนฺติ ถุลฺลจฺจยาทีนํ ปญฺจนฺนํ อาปตฺตีนํ. มิจฺฉาทิฏฺฐิ นาม ‘‘นตฺถิ ทินฺน’’นฺติอาทินยปฺปวตฺตา ทสวตฺถุกา ทิฏฺฐิ. ‘‘อนฺตวา โลโก อนนฺตวา โลโก’’ติอาทิกา อนฺตํ คณฺหาปกทิฏฺฐิ อนฺตคฺคาหิกา นาม. อาชีวเหตุ ปญฺญตฺตานํ ฉนฺนนฺติ อาชีวเหตุปิ อาปชฺชิตพฺพานํ อุตฺตริมนุสฺสธมฺเม ปาราชิกํ, สญฺจริตฺเต สงฺฆาทิเสโส, ‘‘โย เต วิหาเร วสติ, โส อรหา’’ติ ปริยาเยน ถุลฺลจฺจยํ, ภิกฺขุสฺส ปณีตโภชนวิญฺญตฺติยา ปาจิตฺติยํ, ภิกฺขุนิยา ปณีตโภชนวิญฺญตฺติยา ปาฏิเทสนียํ, สูโปทนวิญฺญตฺติยา ทุกฺกฏนฺติ อิเมสํ ปริวาเร (ปริ. ๒๘๗) วุตฺตานํ ฉนฺนํ. น เหต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ชีวเหตุ เอว ปญฺญตฺตา สญฺจริตฺตาทีนํ อญฺญถาปิ อาปชฺชิตพฺพโต. อาชีวเหตุปิ เอตาสํ อาปชฺชนํ สนฺธาย เอวํ วุตฺตํ, อาชีวเหตุปิ ปญฺญตฺตานนฺติ อตฺโถ. ทิฏฺฐิวิปตฺติอาชีววิปตฺตีหิ โจเทนฺโตปิ ตมฺมูลิกาย อาปตฺติยา เอว โจเทติ.

'무거운 두 가지'란 바라이(pārājika)와 승잔(saṅghādisesa)을 말한다. '남은 것들'이란 투란차(thullaccaya) 등의 다섯 가지 죄(āpatti)를 말한다. '사견(micchādiṭṭhi)'이란 '보시한 것도 없다'는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열 가지 대상의 견해를 말한다. '세상은 끝이 있다, 세상은 끝이 없다'는 등의 끝을 취하게 하는 견해를 '끝에 집착하는 견해(antaggāhikā)'라 한다. '생계를 원인으로 제정된 여섯 가지'란 생계를 위해서도 범하게 되는, 상인법(uttarimanussadhamma)에 대한 바라이, 매개(sañcaritta)에 대한 승잔, '당신의 사원에 사는 그는 아라한이다'라고 방편으로 말하는 투란차, 비구가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는 빠찌띠야(pācittiya), 비구니가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는 빠띠데사니야(pāṭidesanīya), 국이나 밥을 요구하는 두까따(dukkaṭa) 등 빠리와라(Parivāra)에서 설해진 여섯 가지를 말한다. 이 죄들이 오직 생계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은 아니다. 매개 등은 다른 경우에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서도 이것들을 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설해졌으니, '생계를 원인으로 제정된 것들'이라는 뜻이다. 견해의 타락(diṭṭhivipatti)이나 생계의 타락(ājīvavipatti)으로 고발하는 자도 그것을 근본으로 하는 죄로써만 고발한다.

‘‘กสฺมา มํ น วนฺทสี’’ติ ปุจฺฉิเต ‘‘อสฺสมโณสิ, อสกฺยปุตฺติโยสี’’ติ อวนฺทนการณสฺส วุตฺตตฺตา อนฺติมวตฺถุํ อชฺฌาปนฺโน น วนฺทิตพฺโพติ วทนฺติ. โจเทตุกามตาย เอว อวนฺทิตฺวา อตฺตนา วตฺตพฺพสฺส วุตฺตมตฺถํ ฐเปตฺวา [Pg.164] อวนฺทิยภาเว ตํ การณํ น โหตีติ จูฬคณฺฐิปเท มชฺฌิมคณฺฐิปเท จ วุตฺตํ. อนฺติมวตฺถุอชฺฌาปนฺนสฺส อวนฺทิเยสุ อวุตฺตตฺตา เตน สทฺธึ สยนฺตสฺส สหเสยฺยาปตฺติยา อภาวโต, ตสฺส จ ปฏิคฺคหณสฺส รุหนโต ตเทว ยุตฺตตรนฺติ วิญฺญายติ. กิญฺจาปิ ยาว โส ภิกฺขุภาวํ ปฏิชานาติ, ตาว วนฺทิตพฺโพ, ยทา ปน ‘‘อสฺสมโณมฺหี’’ติ ปฏิชานาติ, ตทา น วนฺทิตพฺโพติ อยเมตฺถ วิเสโส เวทิตพฺโพ. อนฺติมวตฺถุํ อชฺฌาปนฺนสฺส หิ ภิกฺขุภาวํ ปฏิชานนฺตสฺเสว ภิกฺขุภาโว, น ตโต ปรํ. ภิกฺขุภาวํ อปฺปฏิชานนฺโต หิ อนุปสมฺปนฺนปกฺขํ ภชติ. ยสฺมา อามิสํ เทนฺโต อตฺตโน อิจฺฉิตฏฺฐาเนเยว เทติ, ตสฺมา ปฏิปาฏิยา นิสินฺนานํ ยาคุภตฺตาทีนิ เทนฺเตน เอกสฺส โจเทตุกามตาย อทินฺเนปิ โจทนา นาม น โหตีติ อาห ‘‘น ตาว ตา โจทนา โหตี’’ติ.

'왜 나에게 절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대는 사문이 아니다, 석가자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절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기 때문에, 궁극의 사안(antimavatthu)을 범한 자에게는 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절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할 말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고발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쭐라간띠빠다(Cūḷagaṇṭhipada)와 맛지마간띠빠다(Majjhimagaṇṭhipada)에서 설해졌다. 궁극의 사안을 범한 자가 '절해서는 안 될 자들'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그와 함께 잠을 자더라도 공동 숙박의 죄(sahaseyyāpatti)가 없으며, 그의 공양을 받는 것도 성립하므로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해된다. 또한 그가 비구임을 자처하는 동안에는 절을 받아야 하지만, '나는 사문이 아니다'라고 자백할 때는 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여기서 알아야 할 차이점이다. 궁극의 사안을 범한 자에게는 비구임을 자처할 때만 비구의 상태가 있고, 그 이후에는 없다. 비구임을 자처하지 않는 자는 구족계 받지 않은 자(anupasampanna)의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재물(āmisa)을 주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므로, 차례대로 앉아 있는 자들에게 죽이나 밥 등을 줄 때 한 사람을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더라도 고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것은 아직 고발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๒๓๑. โจเทตพฺโพติ จุทิโต, จุทิโต เอว จุทิตโก, อปราธวนฺโต ปุคฺคโล. โจเทตีติ โจทโก, อปราธปกาสโก. จุทิตโก จ โจทโก จ จุทิตกโจทกา. อุพฺพาหิกายาติ อุพฺพหนฺติ วิโยเชนฺติ เอตาย อลชฺชีนํ ตชฺชนึ วา กลหํ วาติ อุพฺพาหิกา, สงฺฆสมฺมุติ, ตาย. วินิจฺฉินนํ นาม ตาย สมฺมตภิกฺขูหิ วินิจฺฉินนเมว. อลชฺชุสฺสนฺนาย หิ ปริสาย สมถกฺขนฺธเก อาคเตหิ ทส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ตา ทฺเว ตโย ภิกฺขู ตตฺเถว วุตฺตาย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วุตฺตญฺเหตํ สมถกฺขนฺธเก (จูฬว. ๒๓๑-๒๓๒) –

231. '고발당해야 할 자'는 꾸디따(cudita)이며, 꾸디따가 곧 꾸디따까(cuditako)이니 허물이 있는 인물이다. '고발하는 자'는 꼬다까(codako)이니 허물을 드러내는 자이다. 고발당한 자와 고발하는 자가 꾸디따까꼬다까(cuditakacodakā)이다. '우바히까(ubbāhikā, 위원회)'란 이것에 의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위협이나 다툼을 제거하고 떼어놓는 것이니, 승가의 결의(saṅghasammuti)이다. '판결한다'는 것은 그 결의에 의해 선출된 비구들이 판결하는 것 자체를 말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가득한 대중 속에서 사마따깐다까(Samathakkhandhaka)에 나오는 열 가지 요건을 갖춘 두세 명의 비구가 거기서 설해진 백이갈마(ñattidutiyakammavācā)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는 사마따깐다까(소품 제9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เตหิ เจ, ภิกฺขเว, ภิกฺขูหิ ตสฺมึ อธิกรเณ วินิจฺฉิยมาเน อนนฺตานิ เจว ภสฺสานิ ชายนฺติ, น เจกสฺส ภาสิตสฺส อตฺโถ วิญฺญายติ[Pg.165].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เอวรูปํ อธิกรณํ อุพฺพาหิกาย วูปสเมตุํ. ทส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โต ภิกฺขุ อุพฺพาหิกาย สมฺมนฺนิตพฺโพ, สีลวา โหติ, ปาติโมกฺขสํวรสํวุโต วิหรติ อาจารโคจรสมฺปนฺโน อณุมตฺเตสุ วชฺเชสุ ภยทสฺสาวี สมาทาย สิกฺขติ สิกฺขาปเทสุ, พหุสฺสุโต โหติ สุตธโร สุตสนฺนิจโย, เย เต ธมฺมา อาทิกลฺยาณา มชฺเฌกลฺยาณา ปริโยสานกลฺยาณา สาตฺถํ สพฺยญฺชนํ เกวลปริปุณฺณํ ปริสุทฺธํ พฺรหฺมจริยํ อภิวทนฺติ, ตถารูปสฺส ธมฺมา พหุสฺสุตา โหนฺติ ธาตา วจสา ปริจิตา มนสานุเปกฺขิตา ทิฏฺฐิยา สุปฺปฏิวิทฺธา, อุภยานิ โข ปนสฺส ปาติโมกฺขานิ วิตฺถาเรน สฺวาคตานิ โหนฺติ สุวิภตฺตานิ สุปฺปวตฺตีนิ สุวินิจฺฉิตานิ สุตฺตโส อนุพฺยญฺชนโส, วินเย โข ปน เฉโก โหติ อสํหีโร, ปฏิพโล โหติ อุโภ อตฺถปจฺจตฺถิเก อสฺสาเสตุํ สญฺญาเปตุํ นิชฺฌาเปตุํ เปกฺเขตุํ ปสฺสิตุํ ปสาเทตุํ, อธิกรณสมุปฺปาทวูปสมกุสโล โหติ, อธิกรณํ ชานาติ, อธิกรณสมุทยํ ชานาติ, อธิกรณนิโรธํ ชานาติ, อธิกรณนิโรธคามินิปฏิปทํ ชานา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เมหิ ทส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ตํ ภิกฺขุํ อุพฺพาหิกาย สมฺมนฺนิตุํ.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그 쟁송을 판결할 때 끝없는 말들이 생겨나고, 말해진 것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비구들이여, 나는 위원회(ubbāhikā)를 통해 그러한 쟁송을 가라앉힐 것을 허용한다. 위원회로는 열 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가 임명되어야 한다. 그는 계를 지키며,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며 머물고, 바른 행실과 사귀는 곳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들을 받아 지녀 공부한다. 그는 많이 배우고 배운 바를 간직하며 배운 바를 쌓아 올린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갖추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천명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말로 익히고, 마음으로 고찰하고, 견해로써 꿰뚫어 안다. 또한 양쪽의 계목(비구·비구니계)이 상세하게 그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잘 분류되어 있으며, 잘 운용되고, 경(Sutta)과 그 세부 항목(Anubyañjana)에 따라 잘 결정되어 있다. 그는 율에 능숙하고 확고하며, 양측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살피고, 보게 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쟁송의 발생과 가라앉힘에 능숙하며, 쟁송을 알고, 쟁송의 원인을 알고, 쟁송의 소멸을 알고, 쟁송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러한 열 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를 위원회로 임명할 것을 허용한다.”

‘‘เอวญฺจ ปน, ภิกฺขเว, สมฺมนฺนิตพฺโพ. ปฐมํ ภิกฺขุ ยาจิตพฺโพ, ยาจิตฺวา พฺย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ฏิพเลน สงฺโฆ ญาเปตพฺโพ –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임명해야 한다. 먼저 비구에게 요청해야 하고, 요청한 후에 유능하고 지혜로운 비구가 승가에 다음과 같이 공표해야 한다.”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อมฺหากํ อิมสฺมึ อธิกรเณ วินิจฺฉิยมาเน อนนฺตานิ เจว ภสฺสานิ [Pg.166] ชายนฺติ, น เจกสฺส ภาสิตสฺส อตฺโถ วิญฺญายติ.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งฺโฆ อิตฺถนฺนามญฺจ อิตฺถนฺนามญฺจ ภิกฺขุํ สมฺมนฺเนยฺย อุพฺพาหิกาย อิมํ อธิกรณํ วูปสเมตุํ, เอสา ญตฺติ.

“대덕 승가여,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들이 이 쟁송을 판결할 때 끝없는 말들이 생겨나고, 말해진 것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만일 승가의 시기가 적절하다면, 승가는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를 이 쟁송을 가라앉히기 위한 위원회로 임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안(ñatti)입니다.”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อมฺหากํ อิมสฺมึ อธิกรเณ วินิจฺฉิยมาเน อนนฺตานิ เจว ภสฺสานิ ชายนฺติ, น เจกสฺส ภาสิตสฺส อตฺโถ วิญฺญายติ. สงฺโฆ อิตฺถนฺนามญฺจ อิตฺถนฺนามญฺจ ภิกฺขุํ สมฺมนฺนติ อุพฺพาหิกาย อิมํ อธิกรณํ วูปสเมตุํ. ยสฺสายสฺมโต ขมติ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จ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จ ภิกฺขุโน สมฺมุติ อุพฺพาหิกาย อิมํ อธิกรณํ วูปสเมตุํ, โส ตุณฺหสฺส. ยสฺส นกฺขมติ, โส ภาเสยฺย.

“대덕 승가여,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들이 이 쟁송을 판결할 때 끝없는 말들이 생겨나고, 말해진 것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승가는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를 이 쟁송을 가라앉히기 위한 위원회로 임명합니다.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를 이 쟁송을 가라앉히기 위한 위원회로 임명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존자께서는 침묵하십시오. 찬성하지 않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สมฺมโต สงฺเฆน อิตฺถนฺนาโม จ อิตฺถนฺนาโม จ ภิกฺขุ อุพฺพาหิกาย อิมํ อธิกรณํ วูปสเมตุํ, ขมติ สงฺฆสฺส, ตสฺมา ตุณฺหี,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승가는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를 이 쟁송을 가라앉히기 위한 위원회로 임명하였습니다. 승가가 찬성하므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해하겠습니다.”

เตหิ จ สมฺมเตหิ วิสุํ วา นิสีทิตฺวา ตสฺสา เอว วา ปริสาย ‘‘อญฺเญหิ น กิญฺจิ กเถตพฺพ’’นฺติ สาเวตฺวา ตํ อธิกรณํ วินิจฺฉิตพฺพํ. ตุมฺหากนฺติ จุทิตกโจทเก สนฺธาย วุตฺตํ.

“임명된 비구들은 따로 앉거나, 혹은 그 회중에게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지한 뒤에 그 쟁송을 판결해야 한다. ‘그대들의 것’이라는 표현은 제소자와 피제소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กิมฺหีติ กิสฺมึ วตฺถุสฺมึ. กิมฺหิ นมฺปิ น ชานาสีติ กิมฺหิ นนฺติ วจนมฺปิ น ชานาสิ. นาสฺส อนุโยโค ทาตพฺโพติ นาสฺส ปุจฺฉา ปฏิปุจฺฉา ทาตพฺพ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๓๘๕-๓๘๖)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๓๘๖) ปน – กิมฺหีติ กิสฺมึ วตฺถุสฺมึ, กตรวิปตฺติยนฺติ อตฺโถ. กิมฺหิ นํ นามาติ อิทํ ‘‘กตราย วิปตฺติยา [Pg.167] เอตํ โจเทสี’’ติ ยาย กายจิ วิญฺญายมานาย ภาสาย วุตฺเตปิ โจทกสฺส วินเย อปกตญฺญุตาย ‘‘สีลาจารทิฏฺฐิอาชีววิปตฺตีสุ กตรายาติ มํ ปุจฺฉตี’’ติ วิญฺญาตุํ อสกฺโกนฺตสฺส ปุจฺฉา, น ปน ‘‘กิมฺหี’’ติอาทิปทตฺถมตฺตํ อชานนฺตสฺส. น หิ อนุวิชฺชโก โจทกํ พาลํ อปริจิตภาสาย ‘‘กิมฺหิ น’’นฺติ ปุจฺฉติ. กิมฺหิ นมฺปิ น ชานาสีติ อิทมฺปิ วจนม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โหติ. ‘‘กตรวิปตฺติยา’’ติ วุตฺเต ‘‘อสุกาย วิปตฺติยา’’ติ วตฺตุมฺปิ ‘‘น ชานาสี’’ติ วจนสฺส อธิปฺปาย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คเหตพฺพํ.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นาสฺส อนุโยโค ทาตพฺโพ’’ติ.

“‘어떤 것에서(kimhi)’란 어떤 사실(vatthu)에서인가를 묻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말조차 모르는가라는 뜻이다. ‘그에게 추궁을 해서는 안 된다’란 그에게 질문이나 반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적혀 있다. 그러나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어떤 것에서’란 어떤 사실에서, 즉 어떤 범계(vipatti)인가를 의미한다고 한다. ‘어떤 것이 그것의 이름인가’라는 말은 ‘어떤 범계로 그것을 제소했는가’라고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더라도, 제소자가 율에 무지하여 ‘계·행실·견해·생계의 범계 중 어느 것이냐고 나에게 묻는 것인가’를 파악하지 못할 때의 질문이지, ‘어떤 것에서’ 등의 단어 뜻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판결자가 무지한 제소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가’라는 것 역시 단지 말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어떤 범계인가’라고 했을 때 ‘이러저러한 범계이다’라고 말할 줄도 ‘모른다’는 말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추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ตสฺส นโย ทาตพฺโพ’’ติ ตสฺสาติ พาลสฺส ลชฺชิสฺส. ‘‘ตสฺส นโย ทาตพฺโพ’’ติ วตฺวา จ ‘‘กิมฺหิ นํ โจเทสีติ สีลวิปตฺติยา’’ติอาทิ อธิปฺปายปฺปกาสนเมว นยทานํ วุตฺตํ, น ปน กิมฺหิ-นํ-ปทานํปริยายมตฺตทสฺสนํ. น หิ พาโล ‘‘กตรวิปตฺติยํ นํ โจเทสี’’ติ อิมสฺส วจนสฺส อตฺเถ ญาเตปิ วิปตฺติปฺปเภทํ, อตฺตนา โจทิยมานํ วิปตฺติสรูปญฺจ ชานิตุํ สกฺโกติ, ตสฺมา เตเนว อชานเนน อลชฺชี อปสาเทตพฺโพ. กิมฺหิ นนฺติ อิทมฺปิ อุปลกฺขณมตฺตํ. อญฺเญน วา เยน เกนจิ อากาเรน อวิญฺญุตํ ปกาเสตฺวา วิสฺสชฺเชตพฺโพว. ‘‘ทุมฺมงฺกูนํ ปุคฺคลานํ นิคฺคหายา’’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อลชฺชีนิคฺคหตฺถาย…เป… ปญฺญตฺต’’นฺติ วุตฺตํ. เอหิตีติ เอติ, หิ-กาโร เอตฺถ อาคโม ทฏฺฐพฺโพ, อาคมิสฺสตีติ อตฺโถ. ทิฏฺฐสนฺตาเนนาติ ทิฏฺฐนิยาเมน. อลชฺชิสฺส ปฏิญฺญาย เอว กาตพฺพนฺติ วจนปฏิวจนกฺกเมเนว โทเส อาวิภูเตปิ อลชฺชิสฺส ‘‘อสุทฺโธ อห’’นฺติ โทสสมฺปฏิจฺฉนปฏิญฺญาย เอว อาปตฺติยา กา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เกจิ ปน ‘‘อลชฺชิสฺส เอตํ นตฺถีติ สุทฺธปฏิญฺญาย เอว อนาปตฺติยา กาตพฺพนฺติ อยเมตฺถ อตฺโถ สงฺคหิโต’’ติ [Pg.168]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อนุวิชฺชกสฺเสว นิรตฺถกตฺตาปตฺติโต, โจทเกเนว อลชฺชิปฏิญฺญาย ฐาตพฺพโต. โทโสปคมปฏิญฺญา เอว หิ อิธ ปฏิญฺญาติ อธิปฺเปตา,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เอตมฺปิ นตฺถิ, เอตมฺปิ นตฺถีติ ปฏิญฺญํ น เทตี’’ติอาทิ.

“‘그에게 방편(nayo)을 주어야 한다’에서 ‘그에게’란 무지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자(lajjī)를 뜻한다. ‘그에게 방편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무엇으로 그를 제소하는가, 계의 범계인가’ 등등으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방편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kimhi-naṃ’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무지한 자는 ‘어떤 범계로 그를 제소하는가’라는 문장의 뜻을 알더라도 범계의 분류나 자신이 제소하는 범계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무지로 인해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 없는 자(alajjī)는 물리쳐야 한다. ‘kimhi naṃ’이라는 표현도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알지 못함을 드러내면 돌려보내야 한다. ‘부끄러움 없는 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등의 말씀으로부터 ‘부끄러움 없는 자를 제압하기 위해… (중략) …제정되었다’고 하셨다. ‘에히티(ehitī)’는 ‘에티(eti)’를 뜻하며, 여기서 ‘히(hi)’는 삽입어로 보아야 하니 ‘올 것이다’라는 뜻이다. ‘본 바의 정해진 바에 따라(diṭṭhasantānena)’란 본 바의 방식대로라는 뜻이다. ‘부끄러움 없는 자의 자백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말은 문답의 순서에 따라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자가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허물을 인정하는 자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죄를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 없는 자에게는 그것(청정함)이 없으므로, 청정하다는 자백만으로 죄가 없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판결자만 무익한 허물에 빠지게 되고, 제소자는 부끄러움 없는 자의 자백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백이란 허물을 인정하는 자백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며 자백을 하지 않는다’ 등으로 말하는 것이다.”

ตทตฺถทีปนตฺถนฺติ อลชฺชิสฺส โทเส อาวิภูเตปิ ตสฺส โทโสปคมปฏิญฺญาย เอว กาตพฺพตาทีปนตฺถํ. วิวาทวตฺถุสงฺขาเต อตฺเถ ปจฺจตฺถิกา อตฺถปจฺจตฺถิกา. สญฺญํ ทตฺวาติ เตสํ กถาปจฺเฉทตฺถํ อภิมุขกรณตฺถญฺจ สทฺทํ กตฺวา. วินิจฺฉินิตุํ อนนุจฺฉวิโกติ อสุทฺโธติ สญฺญาย โจทกปกฺเข ปวิฏฺฐตฺตา อนุวิชฺชกภาวโต พหิภูตตฺตา อนุวิชฺชิตุํ อสกฺกุเณยฺย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นฺเทเห เอว หิ สติ อนุวิชฺชิตุํ สกฺกา, อสุทฺธลทฺธิยา ปน สติ จุทิตเกน วุตฺตํ สพฺพํ อสจฺจโตปิ ปฏิภาติ, กถํ ตตฺถ อนุวิชฺชนา สิยาติ.

그 뜻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의 허물이 드러났더라도 그 허물을 인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만 (판결을) 집행해야 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논쟁의 원인이 되는 사안에서 상대방이 되는 자들이 사안의 상대방(atthapaccatthikā)이다. 신호를 준다는 것은 그들의 말을 끊고 자신을 향하게 하기 위해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판결하기에 부적합한 자라는 것은, 부정(asuddha)하다는 인식으로 고발자 편에 가담했기 때문에 심문관(anuvijjaka)의 지위에서 벗어나 심문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의심이 있을 때에만 심문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부정(asuddha)한 견해를 가졌을 때에는 피고발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처럼 보일 것이니, 거기서 어떻게 심문이 이루어지겠는가?

ตถา นาสิตโกว ภวิสฺสตีติ อิมินา วินิจฺฉยมฺปิ อทตฺวา สงฺฆโต วิโยชนํ นาม ลิงฺคนาสนา วิย อยมฺปิ เอโก นาสนปฺปกาโรติ ทสฺเสติ. เอกสมฺโภคปริโภคาติ อิทํ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า เตสํ วิโมจนตฺถํ วุตฺตํ, น ปน เตสํ อญฺญมญฺญสมฺโภเค โยชนตฺถํ.

'이와 같이 추방된 자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이것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도 승가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외형적 추방(liṅganāsanā)과 같이 이것 또한 한 가지 추방의 방식임을 보여준다. '함께 먹고 사용하는 것(ekasambhogaparibhogā)'이라는 이것은 그들을 자신의 곁에서 떼어놓기 위해 설해진 것이지, 그들 서로 간의 공동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วิรทฺธํ โหตีติ สญฺจิจฺจ อาปตฺตึ อาปนฺโน โหติ.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อลชฺชี นาม นตฺถีติ อิทํ ‘‘ปกฺขานํ อนุรกฺขณตฺถาย ปฏิญฺญํ น เทตี’’ติ อิมสฺส อลชฺชีลกฺขณสมฺภวสฺส กรณวจนํ. ปฏิจฺฉาทิ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อลชฺชี นาม เอว, ปุริโม ลชฺชิภาโว น รกฺขตีติ อตฺโถ. ปฏิญฺญํ น เทตีติ ‘‘สเจ มยา กตโทสํ วกฺขามิ, มยฺหํ อนุวตฺตกา ภิชฺชิสฺสนฺตี’’ติ ปฏิญฺญํ น เทติ. ฐาเน น ติฏฺฐตีติ ลชฺชิฏฺฐาเน น ติฏฺฐติ, กายวาจาสุ วีติกฺกโม [Pg.169] โหติ เอว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ตนาห ‘‘วินิจฺฉโย น ทาตพฺโพ’’ติ, ปุพฺเพ ปกฺขิกานํ ปฏิญฺญาย วูปสมิตสฺสปิ อธิกรณสฺส ทุวูปสนฺตตาย อยมฺปิ ตถา นาสิตโกว ภวิสฺสตีติ อธิปฺปาโย.

'어겼다'는 것은 고의로 죄(āpatti)를 범했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alajjī)는 없다'는 것은 '자기 편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의 특징이 생겨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다. (죄를) 숨긴 때로부터는 곧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이며, 이전의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lajjibhāvo)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 내가 지은 죄를 말하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자백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바른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신체와 언어로 범계 행위를 저지른다는 뜻이다. 그래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니, 이전에 자기 편의 자백으로 가라앉았던 쟁송(adhikaraṇa)이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추방된 자와 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๒๓๒. อทินฺนาทานวตฺถุํ วินิจฺฉินนฺเตน ปญฺจวีสติ อวหารา สาธุกํ สลฺลกฺเขตพฺพาติ เอตฺถ ปญฺจวีสติ อวหารา นาม ปญฺจ ปญฺจกานิ, ตตฺถ ปญฺจ ปญฺจกานิ นาม นานาภณฺฑปญฺจกํ เอกภณฺฑปญฺจกํ สาหตฺถิกปญฺจกํ ปุพฺพปโยคปญฺจกํ เถยฺยาวหารปญฺจกนฺ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ทุติยปาราชิกวณฺณนา) ‘‘เต ปน อวหารา ปญฺจ ปญฺจกานิ สโมธาเนตฺวา สาธุกํ สลฺลกฺเขตพฺพา’’ติอาทิ. ตตฺถ นานาภณฺฑปญฺจกเอกภณฺฑปญฺจกานิ ปทภาชเน (ปารา. ๙๒) วุตฺตานํ ‘‘อาทิเยยฺย, หเรยฺย, อวหเรยฺย, อิริยาปถํ วิโกเปยฺย, ฐานา จาเวยฺยา’’ติ อิเมสํ ปทานํ วเสน ลพฺภนฺติ. ตถา หิ วุตฺตํ โปราเณหิ –

232.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불투도) 사안을 판결할 때에는 25가지의 절도 방식(avahāra)을 잘 살펴야 한다. 여기서 25가지 절도 방식이란 다섯 가지의 5개조(pañca pañcakāni)를 말하는데, 그 다섯 가지 5개조는 여러 물건의 5개조(nānābhaṇḍapañcaka), 한 물건의 5개조(ekabhaṇḍapañcaka), 직접 손으로 하는 5개조(sāhatthikapañcaka), 이전의 시도에 의한 5개조(pubbapayogapañcaka), 훔칠 의도에 의한 5개조(theyyāvahārapañcaka)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카위타라니(Kaṅkhāvitaraṇī)’(두 번째 파라지카 주석)에서 '그 절도 방식들은 다섯 가지 5개조를 모아서 잘 관찰해야 한다'라고 설해졌다. 그중 여러 물건의 5개조와 한 물건의 5개조는 ‘단어해석(Padabhājana)’에서 설해진 '취하다(ādiyeyya), 가져가다(hareyya), 빼앗다(avahareyya), 자세를 변화시키다(iriyāpathaṃ vikopeyya), 자리에서 옮기다(ṭhānā cāveyyā)'라는 이 단어들에 따라 얻어진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อาทิยนฺโต หรนฺโตว;

หรนฺโต อิริยาปถํ;

วิโกเปนฺโต ตถา ฐานา;

จาเวนฺโตปิ ปราชิโก’’ติ.

'취하는 자나 가져가는 자, 가져가면서 자세를 변화시키는 자, 또한 제자리에서 옮기는 자도 파라지카(parājiko)이다.'

ตตฺถ นานาภณฺฑปญฺจกํ สวิญฺญาณกอวิญฺญาณกวเสน ทฏฺฐพฺพํ, อิตรํ สวิญฺญาณกวเสเนว. กถํ? อาทิเยยฺยาติ อารามํ อภิยุญฺช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สามิกสฺส วิมตึ อุปฺปาเทติ, อาปตฺติ ถุลฺลจฺจยสฺส. สามิโก ‘‘น มยฺหํ ภวิสฺสตี’’ติ ธุรํ นิกฺขิปติ, อาปตฺติ ปาราชิกสฺส. หเรยฺยาติ อญฺญสฺส ภณฺฑํ หรนฺโต สีเส ภารํ เถยฺยจิตฺโต อามสติ, ทุกฺกฏํ. ผนฺทาเปติ, ถุลฺลจฺจยํ. ขนฺธํ โอโรเปติ, ปาราชิกํ. อวหเรยฺยาติ อุปนิกฺขิตฺตํ ภณฺฑํ ‘‘เทหิ [Pg.170] เม ภณฺฑ’’นฺติ วุจฺจมาโน ‘‘นาหํ คณฺหามี’’ติ ภณติ, ทุกฺกฏํ. สามิกสฺส วิมตึ อุปฺปาเทติ, ถุลฺลจฺจยํ. สามิโก ‘‘น มยฺหํ ภวิสฺสตี’’ติ ธุรํ นิกฺขิปติ, ปาราชิกํ. อิริยาปถํ วิโกเปยฺยาติ ‘‘สหภณฺฑหารกํ เนสฺสามี’’ติ ปฐมํ ปาทํ อติกฺกาเมติ, ถุลฺลจฺจยํ. ทุติยํ ปาทํ อติกฺกาเมติ, ปาราชิกํ. ฐานา จาเวยฺยาติ ถลฏฺฐํ ภณฺฑํ เถยฺยจิตฺโต อามสติ, ทุกฺกฏํ. ผนฺทาเปติ, ถุลฺลจฺจยํ. ฐานา จาเวติ, ปาราชิกํ. เอวํ ตาว นานาภณฺฑปญฺจกํ เวทิตพฺพํ. สสฺสามิกสฺส ปน ทาสสฺส วา ติรจฺฉานคตสฺส วา ยถาวุตฺเตน อภิโยคาทินา นเยน อาทิยนหรณ อวหรณ อิริยาปถวิโกปน ฐานาจาวนวเสน เอกภณฺฑปญฺจกํ เวทิตพฺพํ. เตนาหุ โปราณา –

거기서 여러 물건의 5개조는 유정물과 무정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다른 하나(한 물건의 5개조)는 유정물의 관점에서만 보아야 한다. 어떻게 그러한가? '취하다'라는 것은 사원을 고소하는 것이니, 돌라체(dukkaṭa) 죄가 된다. 소유주에게 의심을 일으키면 투란차(thullaccaya) 죄가 된다. 소유주가 '이것은 내 것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포기하면 파라지카 죄가 된다. '가져가다'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머리에 이고 만지면 돌라체, 흔들리게 하면 투란차, 어깨에서 내려놓으면(옮기면) 파라지카이다. '빼앗다'라는 것은 맡겨둔 물건에 대해 '내 물건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 돌라체, 소유주에게 의심을 일으키면 투란차, 소유주가 포기하면 파라지카이다. '자세를 변화시키다'라는 것은 '물건을 가진 자와 함께 끌고 가하겠다'라고 하며 첫발을 떼면 투란차, 두 번째 발을 떼면 파라지카이다. '자리에서 옮기다'라는 것은 땅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만지면 돌라체, 흔들리게 하면 투란차, 제자리에서 옮기면 파라지카이다. 이와 같이 먼저 여러 물건의 5개조를 알아야 한다. 한편 주인이 있는 노예나 축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고소 등의 방법에 따라 취함, 가져감, 빼앗음, 자세 변화, 자리 옮김의 관점에서 한 물건의 5개조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ตตฺถ นาเนกภณฺฑานํ, ปญฺจกานํ วสา ปน;

อาทิยนาทิปญฺจกา, ทุวิธาติ อุทีริตา’’ติ.

'거기서 여러 물건과 한 물건의 5개조에 따라 취함 등의 다섯 가지는 두 종류라고 설해졌다.'

กตมํ สาหตฺถิกปญฺจกํ? สาหตฺถิโก อาณตฺติโก นิสฺสคฺคิโย อตฺถสาธโก ธุรนิกฺเขโปติ. ตถา หิ วุตฺตํ –

무엇이 직접 손으로 하는 5개조(sāhatthikapañcaka)인가? 직접 하는 것(sāhatthiko), 시키는 것(āṇattiko), 던져서 내보내는 것(nissaggiyo), 목적을 달성하는 것(atthasādhako), 포기하게 하는 것(dhuranikkhepo)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สาหตฺถาณตฺติโก เจว, นิสฺสคฺคิโยตฺถสาธโก;

ธุรนิกฺเขปโก จาติ, อิทํ สาหตฺถปญฺจก’’นฺติ.

'직접 하는 것과 시키는 것, 그리고 던져서 내보내는 것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 포기하게 하는 것이 직접 손으로 하는 5개조이다.'

ตตฺถ สาหตฺถิโก นาม ปรสฺส ภณฺฑํ สหตฺถา อวหรติ. อาณตฺติโก นาม ‘‘อสุกสฺส ภณฺฑํ อวหรา’’ติ อญฺญํ อาณาเปติ. นิสฺสคฺคิโย นาม สุงฺกฆาตปริกปฺปิโตกาสานํ อนฺโต ฐตฺวา พหิ ปาตนํ. อตฺถสาธโก นาม ‘‘อสุกสฺส ภณฺฑํ ยทา สกฺโกสิ, ตทา ตํ อวหรา’’ติ อาณาเปติ. ตตฺถ สเจ ปโร อนนฺตรายิโก หุตฺวา ตํ อวหรติ, อาณาปกสฺส อาณตฺติกฺขเณเยว ปาราชิกํ. ปรสฺส วา ปน เตลกุมฺภิยา ปาทคฺฆนกํ เตลํ อวสฺสํ ปิวนกานิ อุปาหนาทีนิ ปกฺขิปติ[Pg.171], หตฺถโต มุตฺตมตฺเตเยว ปาราชิกํ. ธุรนิกฺเขโป ปน อารามาภิโยคอุปนิกฺขิตฺตภณฺฑวเสน เวทิตพฺโพ. ตาวกาลิกภณฺฑเทยฺยานิ อเทนฺตสฺ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อิทํ สาหตฺถิกปญฺจกํ.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이란 남의 물건을 제 손으로 훔치는 것이다. '시키는 것'이란 '아무개의 물건을 훔쳐라'고 다른 이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던져서 내보내는 것'이란 세관 통과를 위해 미리 정해둔 장소 안에서 밖으로 던지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란 '아무개의 물건을 네가 할 수 있을 때에 훔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거기서 만약 다른 사람이 아무 장애 없이 그것을 훔치면, 명령한 자는 명령하는 순간에 이미 파라지카이다. 또는 남의 기름 항아리에 발 하나 가치의 기름을 빨아들이는 신발 등을 집어넣으면, 손에서 놓는 순간에 이미 파라지카이다.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원에 대한 소송이나 맡겨둔 물건을 통해 알아야 한다. 잠시 빌린 물건이나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자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니, 이것이 직접 손으로 하는 5개조이다.

กตมํ ปุพฺพปโยคปญฺจกํ? ปุพฺพปโยโค สหปโยโค สํวิทาวหาโร สงฺเกตกมฺมํ นิมิตฺตกมฺมนฺติ. เตน วุตฺตํ –

무엇이 이전의 시도에 의한 5개조(pubbapayogapañcaka)인가? 이전의 시도(pubbapayogo), 동시의 시도(sahapayogo), 모의하여 훔침(saṃvidāvahāro), 약속된 행위(saṅketakammaṃ), 암호에 의한 행위(nimittakammanti)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해졌다.

‘‘ปุพฺพสหปโยโค จ, สํวิทาหรณํ ตถา;

สงฺเกตกมฺมํ นิมิตฺตํ, อิทํ สาหตฺถปญฺจก’’นฺติ.

'이전의 시도와 동시의 시도, 그리고 모의하여 가져오는 것, 약속된 행위와 암호, 이것이 직접 손으로 하는 5개조이다.'

ตตฺถ อาณตฺติวเสน ปุพฺพปโยโค เวทิตพฺโพ. ฐานาจาวนวเสน, ขิลาทีนิ สงฺกาเมตฺวา เขตฺตาทิคฺคหณวเสน จ สหปโยโค เวทิตพฺโพ. สํวิทาวหาโร นาม ‘‘อสุกํ นาม ภณฺฑํ อวหริสฺสามา’’ติ สํวิทหิตฺวา สมฺมนฺตยิตฺวา อวหรณํ. เอวํ สํวิทหิตฺวา คเตสุ หิ เอเกนปิ ตสฺมึ ภณฺเฑ ฐานา จาวิเต สพฺเพสํ อวหาโร โหติ. สงฺเกตกมฺมํ นาม สญฺชานนกมฺมํ. สเจ หิ ปุเรภตฺตาทีสุ ยํ กิญฺจิ กาลํ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อสุกสฺมึ กาเล อิตฺถนฺนามํ ภณฺฑํ อวหรา’’ติ วุตฺโต สงฺเกตโต อปจฺฉา อปุเร ตํ อวหรติ, สงฺเกตการกสฺส สงฺเกตกรณกฺขเณเยว อวหาโร. นิมิตฺตกมฺมํ นาม สญฺญุปฺปาทนตฺถํ อกฺขินิขณนาทินิมิตฺตกรณํ. สเจ หิ เอวํ กตนิมิตฺตโต อปจฺฉา อปุเร ‘‘ยํ อวหรา’’ติ วุตฺโต, ตํ อวหรติ, นิมิตฺตการกสฺส นิมิตฺตกฺขเณเยว อวหาโรติ อิทํ ปุพฺพปโยคปญฺจกํ.

거기서 명령에 의한 것은 전작(前作)으로 알아야 한다. 장소를 옮기는 것, 즉 말뚝 등을 옮겨서 밭 등을 점유하는 방식에 의한 것은 공작(共作)으로 알아야 한다. 모의탈취(謀議奪取)란 '어떤 물건을 탈취하자'라고 모의하고 상의하여 탈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의하고 갔을 때, 한 명이라도 그 물건을 장소에서 옮기면 모두에게 탈취가 성립한다. 신호 작전이란 서로 알아보기 위한 행위이다. 만약 식전(食前) 등 어떤 시간을 정하여 '어느 때에 이런 물건을 탈취하라'고 말했을 때, 신호에 따라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그것을 탈취하면, 신호를 보낸 자에게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에 탈취가 성립한다. 표식 작전이란 인식을 일으키기 위해 눈짓 등의 표식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만들어진 표식에 따라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그것을 탈취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탈취하면, 표식을 한 자에게는 표식을 하는 순간에 탈취가 성립한다. 이것이 전작의 다섯 가지(전작오분)이다.

กตมํ เถยฺยาวหารปญฺจกํ? เถยฺยาวหาโร ปสยฺหาวหาโร ปริกปฺปาวหาโร ปฏิจฺฉนฺนาวหาโร กุสาวหาโรติ. เตน วุตฺตํ –

무엇이 절도탈취의 다섯 가지(theyyāvahārapañcaka)인가? 절도탈취, 강탈탈취, 가설탈취, 은폐탈취, 제비뽑기탈취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เถยฺยา [Pg.172] ปสยฺหา ปริกปฺปา, ปฏิจฺฉนฺนา กุสา ตถา;

อวหารา อิเม ปญฺจ, เถยฺยาวหารปญฺจก’’นฺติ.

'절도, 강탈, 가설, 그리고 은폐와 제비뽑기, 이 다섯 가지 탈취가 절도탈취의 다섯 가지이다.'

ตตฺถ โย สนฺธิจฺเฉทาทีนิ กตฺวา อทิสฺสมาโน อวหรติ, กูฏตุลากูฏมานกูฏกหาปณาทีหิ วา วญฺเจตฺวา คณฺหาติ, ตสฺเสวํ คณฺหโต อวหาโร เถยฺยาวหาโรติ เวทิตพฺโพ. โย ปน ปสยฺห พลกฺกาเรน ปเรสํ สนฺตกํ คณฺหาติ คามฆาตกาทโย วิย, อตฺตโน ปตฺตพลิโต วา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อธิกํ คณฺหาติ ราชภฏาทโย วิย, ตสฺเสวํ คณฺหโต อวหาโร ปสยฺหาวหาโรติ เวทิตพฺโพ. ปริกปฺเปตฺวา คหณํ ปน ปริกปฺปาวหาโร นาม.

그중에서 누군가 벽을 뚫는 등의 일을 하여 눈에 띄지 않게 탈취하거나, 가짜 저울, 가짜 치수, 가짜 화폐 등으로 속여서 취한다면, 그렇게 취하는 자의 탈취는 절도탈취라고 알아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 마을 약탈자들처럼 폭력으로 강제로 타인의 소유물을 취하거나, 왕의 관리들처럼 이미 언급한 방식대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더 많이 취한다면, 그렇게 취하는 자의 탈취는 강탈탈취라고 알아야 한다. 한편, 가설(가정)하여 취하는 것은 가설탈취라고 한다.

โส ภณฺโฑกาสสฺส วเสน ทุวิโธ. ตตฺรายํ ภณฺฑปริกปฺโป – สาฏกตฺถิโก อนฺโตคพฺภํ ปวิสิตฺวา ‘‘สเจ สาฏโก ภวิสฺสติ, คณฺหิสฺสามิ. สเจ สุตฺตํ, น คณฺหิสฺสามี’’ติ ปริกปฺเปตฺวา อนฺธกาเร ปสิพฺพกํ คณฺหาติ. ตตฺร เจ สาฏโก โหติ, อุทฺธาเรเยว ปาราชิกํ. สุตฺตญฺเจ โหติ, รกฺขติ. พหิ นีหริตฺวา มุญฺจิตฺวา ‘‘สุตฺต’’นฺติ ญตฺวา ปุน อาหริตฺวา ฐเปติ, รกฺขติเยว. ‘‘สุตฺต’’นฺติ ญตฺวาปิ ยํ ลทฺธํ, ตํ คเหตพฺพนฺติ คจฺฉติ, ปทวาเรน กาเรตพฺโพ. ภูมิยํ ฐเปตฺวา คณฺหาติ, อุทฺธาเร ปาราชิกํ. ‘‘โจโร โจโร’’ติ อนุพนฺโธ ฉฑฺเฑตฺวา ปลายติ, รกฺขติ. สามิกา ทิสฺวา คณฺหนฺติ, รกฺขติเยว. อญฺโญ เจ คณฺหาติ, ภณฺฑเทยฺยํ. สามิเกสุ นิวตฺตนฺเตสุ สยํ ทิสฺวา ปํสุกูลสญฺญาย ‘‘ปเคเวตํ มยา คหิตํ, มม ทานิ สนฺตก’’นฺติ คณฺหนฺตสฺสปิ ภณฺฑเทยฺยเมว. ตตฺถ ยฺวายํ ‘‘สเจ สาฏโก ภวิสฺสติ, คณฺหิสฺสามี’’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ปวตฺโต ปริกปฺโป, อยํ ภณฺฑปริกปฺโป นาม. โอกาสปริกปฺโป ปน เอวํ เวทิตพฺโพ – เอกจฺโจ ปน ปรปริเวณาทีนิ ปวิฏฺโฐ กิญฺจิ โลภเนยฺยภณฺฑํ ทิสฺวา คพฺภทฺวารปมุขเหฏฺฐา [Pg.173] ปาสาททฺวารโกฏฺฐกรุกฺขมูลาทิวเสน ปริจฺเฉทํ กตฺวา ‘‘สเจ มํ เอตฺถนฺตเร ปสฺสิสฺสนฺติ, ทฏฺฐุกามตาย คเหตฺวา วิจรนฺโต วิย ทสฺสามิ. โน เจ ปสฺสิสฺสนฺติ, หริสฺสามี’’ติ ปริกปฺเปติ, ตสฺส ตํ อาทาย ปริกปฺปิตปริจฺเฉทํ อติกฺกนฺตมตฺเต อวหาโร โหติ. อิติ ยฺว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ปวตฺโต ปริกปฺโป, อยํ โอกาสปริกปฺโป นาม. เอวมิเมสํ ทฺวินฺนํ ปริกปฺปานํ วเสน ปริกปฺเปตฺวา คณฺหโต อวหาโร ปริกปฺปาวหาโรติ เวทิตพฺโพ.

그것은 물건과 장소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그중 물건 가설은 이러하다. 옷감이 필요한 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만약 옷감이면 취하고, 실타래면 취하지 않겠다'라고 가설하고 어둠 속에서 보따리를 집는다. 그때 만약 그것이 옷감이라면 들어 올리는 즉시 바라이(pārājika)이다. 만약 실타래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풀어보고는 '실타래다'라고 알고 다시 가져다 놓으면 보호된다. '실타래다'라고 알고서도 얻은 것이니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간다면, 발걸음의 수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땅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으면 들어 올리는 즉시 바라이이다. '도둑이야, 도둑!'이라고 추격해오면 내버리고 도망가는데, 이때는 보호된다. 주인들이 보고 되찾아가도 보호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취한다면 물건을 배상해야 한다. 주인들이 돌아갔을 때 스스로 보고는 분소의라는 생각으로 '아까 내가 취했던 것이니 이제 내 것이다'라고 하며 취하는 자에게도 물건을 배상하게 한다. 여기서 '만약 옷감이면 취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가설을 물건 가설이라고 한다. 장소 가설은 이렇게 알아야 한다. 어떤 자가 타인의 사원 등에 들어가서 탐낼 만한 물건을 보고, 방 문 앞, 누각 문 입구, 나무 밑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여 '만약 여기서 나를 본다면, 구경하고 싶어서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 보지 않는다면 가져가겠다'라고 가설한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가설한 경계를 넘는 즉시 탈취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언급된 방식대로 일어나는 가설을 장소 가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가설에 따라 가설하여 취하는 자의 탈취를 가설탈취라고 알아야 한다.

ปฏิจฺฉาเทตฺวา ปน อวหรณํ ปฏิจฺฉนฺนาวหาโร. โส เอวํ เวทิตพฺโพ – โย ภิกฺขุ อุยฺยานาทีสุ ปเรสํ โอมุญฺจิตฺวา ฐปิตํ องฺคุลิมุทฺทิกาทึ ทิสฺวา ‘‘ปจฺฉา คณฺหิสฺสามี’’ติ ปํสุนา วา ปณฺเณน วา ปฏิจฺฉาเทติ, ตสฺส เอตฺตาวตา อุทฺธาโร นตฺถีติ น ตาว อวหาโร โหติ. ยทา ปน สามิกา วิจินนฺตา อปสฺสิตฺวา ‘‘สฺเว ชานิสฺสามา’’ติ สาลยาว คตา โหนฺติ, อถสฺส ตํ อุทฺธรโต อุทฺธาเร อวหาโร. ‘‘ปฏิจฺฉนฺนกาเลเยว เอตํ มม สนฺตก’’นฺติ สกสญฺญาย วา ‘‘คตาทานิ เต, ฉฑฺฑิตภณฺฑํ อิท’’นฺติ ปํสุกูลสญฺญาย วา คณฺหนฺตสฺส ปน ภณฺฑเทยฺยํ. เตสุ ทุติยตติยทิวเส อาคนฺตฺวา วิจินิตฺวา อทิสฺวา ธุรนิกฺเขปํ กตฺวา คเตสุปิ คหิตํ ภณฺฑเทยฺยเมว. ปจฺฉา ญตฺวา โจทิยมานสฺส อททโต สามิกานํ ธุรนิกฺเขเป อวหาโร โหติ. กสฺมา? ยสฺมา ตสฺส ปโยเคน เตหิ น ทิฏฺฐํ. โย ปน ตถารูปํ ภณฺฑํ ยถาฐาเน ฐิตํเยว อปฺปฏิจฺฉาเทตฺวา เถยฺยจิตฺโต ปาเทน อกฺกมิตฺวา กทฺทเม วา วาลิกาย วา ปเวเสติ, ตสฺส ปเวสิตมตฺเตเยว อวหาโร.

숨겨서 탈취하는 것은 은폐탈취이다. 그것은 이렇게 알아야 한다. 어떤 비구가 공원 등에서 타인이 벗어 놓은 반지 등을 보고 '나중에 취하겠다'라고 흙이나 잎으로 덮어 숨겼다면, 그것만으로는 아직 들어 올림이 없으므로 탈취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들이 찾다가 보지 못하고 '내일 알아보자'라며 미련을 둔 채 가버렸을 때, 그가 그것을 들어 올린다면 들어 올리는 순간 탈취가 성립한다. '숨길 때 이미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자기 소유라는 생각으로 취하거나, '그들은 이제 갔으니 이것은 버려진 물건이다'라는 분소의라는 생각으로 취하는 자는 물건을 배상해야 한다. 그들이 이틀이나 사흘 뒤에 와서 찾아보다가 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갔을 때 취한 것도 물건을 배상해야 한다. 나중에 알고서 추궁당하는데도 돌려주지 않을 때, 주인들이 포기하는 순간 탈취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로 인해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자가 그와 같은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도둑질할 마음으로 발로 밟아 진흙이나 모래 속에 밀어 넣었다면, 밀어 넣는 순간 즉시 탈취가 성립한다.

กุสํ สงฺกาเมตฺวา ปน อวหรณํ กุสาวหาโร นาม. โสปิ เอวํ เวทิตพฺโพ – โย ภิกฺขุ วิลีวมยํ วา ตาลปณฺณมยํ วา กตสญฺญาณํ ยํ กิญฺจิ กุสํ ปาเตตฺวา จีวเร [Pg.174] ภาชิยมาเน อตฺตโน โกฏฺฐาสสฺส สมีเป ฐิตํ สมคฺฆตรํ วา มหคฺฆตรํ วา สมสมํ วา อคฺเฆน ปรสฺส โกฏฺฐาสํ หริตุกาโม อตฺตโน โกฏฺฐาเส ปติตํ กุสํ ปรสฺส โกฏฺฐาเส ปาเตตุกามตาย อุทฺธรติ, รกฺขติ ตาว. ปรสฺส โกฏฺฐาเส ปาติเต รกฺขเตว. ยทา ปน ตสฺมึ ปติเต ปรสฺส โกฏฺฐาสโต ปรสฺส กุสํ อุทฺธรติ, อุทฺธฏมตฺเต อวหาโร. สเจ ปฐมตรํ ปรสฺส โกฏฺฐาสโต กุสํ อุทฺธรติ, อตฺตโน โกฏฺฐาเส ปาเตตุกามตาย อุทฺธาเร รกฺขติ, ปาตเนปิ รกฺขติ. อตฺตโน โกฏฺฐาสโต ปน อตฺตโน กุสํ อุทฺธรโต อุทฺธาเรเยว รกฺขติ, ตํ อุทฺธริตฺวา ปรโกฏฺฐาเส ปาเตนฺตสฺส หตฺถโต มุตฺตมตฺเต อวหาโร โหติ, อยํ กุสาวหาโร. อยเมตฺถ สงฺเขโป, วิตฺถาโร ปน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โ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๙๒) คเหตพฺโพ.

쿠사(표식)를 옮겨서 훔치는 것을 쿠사바하라(kusāvahāro, 제비 옮겨 훔치기)라 한다. 그것 또한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어떤 비구가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것이든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것이든 표식을 한 어떤 제비(kusa)를 던져 가사를 분배할 때, 자신의 몫 옆에 놓인 더 가치 있거나 더 비싸거나 혹은 자신의 것과 대등한 가격의 다른 사람의 몫을 가져가고 싶어서, 자기 몫에 떨어진 제비를 다른 사람의 몫에 던지려고 그것을 들어 올린다면 그때는 일단 지키는 상태이다. 다른 사람의 몫에 던졌을 때도 지키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것이 던져졌을 때 다른 사람의 몫에서 다른 사람의 제비를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리는 순간에 훔친 죄(pārājika)가 된다. 만일 먼저 다른 사람의 몫에서 제비를 들어 올릴 때, 그것을 자기 몫에 던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 올린다면 일단 지키는 상태이고, 던질 때도 지키는 상태이다. 그러나 자신의 몫에서 자신의 제비를 들어 올릴 때는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지키는 상태이나, 그것을 들어 올려 다른 사람의 몫에 던질 때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훔친 죄가 되니, 이것이 쿠사바하라이다. 이것은 요약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사만타파사디카(Pārā. Aṭṭha. 1.92)에서 파악해야 한다.

ตุลยิตฺวาติ อุปปริกฺขิตฺวา.

'달라잇와(Tulayitvā)'란 조사하여(upaparikkhitvā)라는 뜻이다.

สามีจีติ วตฺตํ, อาปตฺติ ปน นตฺถีติ อธิปฺปาโย.

'사미찌(Sāmīcī)'란 의무(행지)를 말하며, [그 경우에는] 범계가 없다는 뜻이다.

มหาชนสมฺมทฺโทติ มหาชนสงฺโขโภ. ภฏฺเฐ ชนกาเยติ อปคเต ชนกาเย. ‘‘อิทญฺจ กาสาวํ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กตฺวา เอตสฺเสว ภิกฺขุโน เทหี’’ติ กึ การณา เอวมาห? จีวรสฺสามิเกน ธุรนิกฺเขโป กโต, ตสฺมา ตสฺส อทินฺนํ คเหตุํ น วฏฺฏติ. อวหารโกปิ วิปฺปฏิสารสฺส อุปฺป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จีวรสฺสามิกํ ปริเยสนฺโต วิจรติ ‘‘ทสฺสามี’’ติ, จีวรสฺสามิเกน จ ‘‘มเมต’’นฺติ วุตฺเต เอเตนปิ อวหารเกน อาลโย ปริจฺจตฺโต, ตสฺมา เอวมาห. ยทิ เอวํ จีวรสฺสามิโกเยว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คณฺหาหี’’ติ กสฺมา น วุตฺโตติ? อุภินฺนํ กุกฺกุจฺจวิโนทนตฺถํ. กถํ? อวหารกสฺส ‘‘มยา สหตฺเถน น ทินฺนํ, ภณฺฑเทยฺยเมต’’นฺติ กุกฺกุจฺจํ อุปฺปชฺเชยฺย[Pg.175], อิตรสฺส ‘‘มยา ปฐมํ ธุรนิกฺเขปํ กตฺวา ปจฺฉา อทินฺนํ คหิต’’นฺติ กุกฺกุจฺจํ อุปฺปชฺเชยฺยาติ.

'마하지나삼마또(Mahājanasammaddo)'란 많은 사람의 혼잡을 말한다.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bhaṭṭhe janakāye)'란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이다. '이 가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바로 이 비구에게 주어라'라고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이 말했는가? 가사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dhuranikkhepo)했으므로, 주어지지 않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훔친 자도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 때부터 '돌려주리라' 하며 가사 주인을 찾아다녔고, 가사 주인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도둑도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가사 주인이 직접 '자신의 것을 가져가라'고 왜 말하지 않았는가? 두 사람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이다. 어떻게 그러한가? 훔친 자에게는 '내가 직접 손으로 주지 않았으니 이것은 갚아야 할 물건이다'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비구에게는 '내가 먼저 소유권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สมคฺฆนฺติ อปฺปคฺฆํ.

'사막가(Samaggha)'란 저렴한(appaggha) 것을 말한다.

ทารุอตฺถํ ผรตีติ ทารูหิ กตฺตพฺพกิจฺจํ สาเธติ. มยิ สนฺเตติอาทิ สพฺพํ รญฺญา ปสาเทน วุตฺตํ, เถเรน ปน ‘‘อนนุจฺฉวิกํ กต’’นฺติ น มญฺญิตพฺพํ.

'나무의 용도를 충족한다(dāruatthaṃ pharatī)'는 것은 나무로 해야 할 일을 완수한다는 뜻이다. '내가 있는 한' 등의 말은 모두 왕이 신심에서 우러나서 한 말이므로, 장로가 '적절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เอกทิวสํ ทนฺตกฏฺฐจฺเฉทนาทินา ยา อยํ อคฺฆหานิ วุตฺตา, สา ภณฺฑสฺสามินา กิณิตฺวา คหิต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า. สพฺพํ ปเนตํ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ปฺปมาเณน คเหตพฺพํ. ปาสาณญฺจ สกฺขรญฺจ ปาสาณสกฺขรํ.

하루 만에 양치질 나무를 깎는 등으로 인한 가치의 손실을 말한 것은, 물건의 주인이 사서 소유한 것만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주석서 스승님들의 판례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파사나삭카라(pāsāṇasakkhara)'란 돌과 자갈을 말한다.

‘‘ธาเรยฺย อตฺถํ วิจกฺขโณ’’ติ อิมสฺเสว วิวรณํ ‘‘อาปตฺตึ วา อนาปตฺตึ วา’’ติอาทิ. ‘‘สิกฺขาปทํ สมํ เตนา’’ติ อิโต ปุพฺเพ เอกา คาถา –

'지혜로운 자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은 '범계인가 범계가 아닌가' 등에 대한 설명이다. '그와 함께 학처를 평등하게(sikkhāpadaṃ samaṃ tenā)'라는 구절 이전에 한 게송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ทุติยํ อทุติเยน, ยํ ชิเนน ปกาสิตํ;

ปราชิตกิเลเสน, ปาราชิกปทํ อิธา’’ติ.

"번뇌를 물리치신 승리자(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두 번째로 선포하신 것, 이것이 바라이 항목이다."

ตาย สทฺธึ ฆเฏตฺวา อทุติเยน ปราชิตกิเลเสน ชิเนน ทุติยํ ยํ อิทํ ปาราชิกปทํ ปกาสิตํ, อิธ เตน สมํ อเนกนยโวกิณฺณํ คมฺภีรตฺถวินิจฺฉยํ อญฺญํ กิญฺจิ สิกฺขาปทํ น วิชฺชตีติ โยชนา. ตตฺถ ปราชิตกิเลเสนาติ สนฺตาเน ปุน อนุปฺปตฺติธมฺมตาปาทเน จตูหิ มคฺคญาเณหิ สห วาสนาย สมุจฺฉินฺนสพฺพกิเลเสน.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๕๙) ปน ‘‘ปราชิตกิเลเสนาติ วิชิตกิเลเสน, นิกิเลเสนาติ อตฺโถ’’ติ วุตฺตํ. อิธาติ อิมสฺมึ สาสเน.

그 게송과 결합하여 보면, 번뇌를 물리치신 승리자께서 두 번째로 선포하신 이 바라이 항목에 대해서, 여기 이 법(사사나)에서 이것과 같이 여러 방식이 섞여 있고 깊은 의미의 판별이 있는 다른 어떤 학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결이다. 거기서 '번뇌를 물리친 자(parājitakilesena)'란 자신의 상속(마음의 흐름)에서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법성을 체득하여, 네 가지 도의 지혜와 함께 습기까지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분을 말한다.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parājitakilesena란 번뇌를 이긴 자, 즉 번뇌가 없는 자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여기(idha)'란 이 가르침(sāsana) 안을 말한다.

เตนาติ เตน ทุติยปาราชิก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ตฺโถ นาม ปาฬิอตฺโถ. วินิจฺฉโย นาม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โย. อตฺโถ จ วินิจฺฉโย จ อตฺถวินิจฺฉยา, เต คมฺภีรา ยสฺมินฺติ คมฺภีรตฺถวินิจฺฉยํ [Pg.176] . วตฺถุมฺหิ โอติณฺเณติ โจทนาวเสน วา อตฺตนาว อตฺตโน วีติกฺกมาโรจนวเสน วา สงฺฆมชฺเฌ อทินฺนาทานวตฺถุสฺมึ โอติณฺเณ. เอตฺถาติ โอติณฺเณ วตฺถุสฺมึ. วินิจฺฉโยติ อาปตฺตานาปตฺตินิยมนํ. อวตฺวาวาติ ‘‘ตฺวํ ปาราชิกํ อาปนฺโน’’ติ อวตฺวาว. กปฺปิเยปิ จ วตฺถุสฺมินฺติ อตฺตนา คเหตุํ กปฺปิเย มาตุปิตุอาทิสนฺตเกปิ วตฺถุสฺมึ. ลหุวตฺติโนติ เถยฺยจิตฺตุปฺปาเทน ลหุปริวตฺติโน. อาสีวิสนฺติ สีฆเมว สกลสรีเร ผรณสมตฺถวิสํ.

'그것으로(tena)'란 그 두 번째 바라이 학처를 말한다. '의미(attha)'란 성전(pāḷi)의 의미를 말한다. '판별(vinicchaya)'이란 성전 이외의 판결(pāḷimuttavinicchaya)을 말한다. 의미와 판별을 합쳐 '의미의 판별(atthavinicchaya)'이라 하며, 그것들이 깊기 때문에 '깊은 의미의 판별(gambhīratthavinicchaya)'이라 한다. '물건에 이르렀을 때(vatthumhi otiṇṇe)'란 비난에 의해서든 스스로 자신의 범계를 알림에 의해서든 승가 대중 가운데서 도둑질의 대상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 '거기서(ettha)'란 제기된 대상에 대해서이다. '판별(vinicchaya)'이란 범계와 범계 아님을 규정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도(avatvāvā)'란 "너는 바라이를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고도라는 뜻이다. '허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도(kappiyepi ca vatthusmiṃ)'란 자신이 가져도 허용되는 부모 등의 소유물에 대해서도라는 뜻이다. '가볍게 변하는 자(lahuvattino)'란 도둑질하는 마음의 발생으로 가볍게 변절하는 자를 말한다. '아시위사(āsīvisa, 독사)'란 순식간에 온몸에 퍼지는 능력이 있는 독을 뜻한다.

๒๓๓. ปกติมนุสฺเสหิ อุตฺตริตรานํ พุทฺธาทิอุตฺตมปุริสานํ อธิคมธมฺโมติ อุตฺตริมนุสฺสธมฺโม, ตสฺส ปเรสํ อาโรจนํ อุตฺตริมนุสฺสธมฺมาโรจนํ. ตํ วินิจฺฉินนฺเตน ฉ ฐานานิ โสเธตพฺพานีติ โยชนา. ตตฺถ กึ เต อธิคตนฺติ อธิคมปุจฺฉา. กินฺติ เต อธิคตนฺติ อุปายปุจฺฉา. กทา เต อธิคตนฺติ กาลปุจฺฉา. กตฺถ เต อธิคตนฺติ โอกาสปุจฺฉา. กตเม เต กิเลสา ปหีนาติ ปหีนกิเลสปุจฺฉา. กตเมสํ ตฺวํ ธมฺมานํ ลาภีติ ปฏิลทฺธธมฺมปุจฺฉา. อิทานิ ตเมว ฉฏฺฐานวิโสธนํ วิตฺถาเรตุมาห ‘‘สเจ หี’’ติอาทิ. ตตฺถ เอตฺตาวตาติ เอตฺตเกน พฺยากรณวจนมตฺเตน น สกฺกาโร กาตพฺโพ. พฺยากรณญฺหิ เอกสฺส อยาถาวโตปิ โหตีติ. อิเมสุ ฉสุ ฐาเนสุ โสธนตฺถํ เอวํ วตฺตพฺโพติ ยถา นาม ชาตรูปปติรูปกมฺปิ ชาตรูปํ วิย ขายตีติ ชาตรูปํ นิฆํสนตาปนเฉทเนหิ โสเธตพฺพํ, เอวเมว อิทาเนว วุตฺเตสุ ฉสุ ฐาเนสุ ปกฺขิปิตฺวา โสธนตฺถํ วตฺตพฺโพ. วิโมกฺขาทีสู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สมาปตฺติญาณทสฺสนมคฺคภาวนาผลสจฺฉิกิริยาทึ สงฺคณฺหาติ. ปากโฏ โหติ อธิคตวิเสสสฺส สติสมฺโมสาภาวโต. เสสปุจฺฉาสุปิ ‘‘ปากโฏ โหตี’’ติ ปเท เอเสว นโย.

233.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부처님 등의 수승한 분들이 증득한 법을 '인법을 초월한 법(uttarimanussadhamma, 상인법)'이라 하며, 그것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상인법에 대한 고지이다. 그것을 판별할 때는 여섯 가지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는 연결이다. 거기서 '무엇을 증득했는가?'는 증득에 대한 질문이다. '어떻게 증득했는가?'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언제 증득했는가?'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다. '어디서 증득했는가?'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다. '어떤 번뇌가 제거되었는가?'는 제거된 번뇌에 대한 질문이다. '어떤 법들을 얻었는가?'는 얻어진 법들에 대한 질문이다. 이제 그 여섯 가지 사항의 조사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만일(sace hi)'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이만큼으로(ettāvatā)'란 단지 수기(답변)의 말만으로는 공양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수기는 어떤 한 사람의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가짜 금이 진짜 금처럼 보일 때 문지르고 달구고 잘라보는 것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말한 여섯 가지 사항에 적용하여 조사하기 위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탈 등에서(vimokkhādīsū)'의 '등(ādi)'이라는 단어에는 등지, 지견, 도의 수행, 과의 증득 등이 포함된다. 증득한 특별함에 대해 망각이 없으므로 '분명해진다(pākaṭo hoti)'. 나머지 질문들에서도 '분명해진다'는 문구에 이 방식이 적용된다.

สพฺเพสญฺหิ [Pg.177] อตฺตนา อธิคตมคฺเคน ปหีนา กิเลสา ปากฏา โหนฺตีติ อิทํ เยภุยฺยวเสน วุตฺตํ. กสฺสจิ หิ อตฺตนา อธิคตมคฺควชฺฌกิเลเสสุ สนฺเทโห อุปฺปชฺชติเยว มหานามสฺส สกฺกสฺส วิย. โส หิ สกทาคามี สมาโนปิ ‘‘ตสฺส มยฺหํ, ภนฺเต, เอวํ โหติ – โก สุ นาม เม ธมฺโม อชฺฌตฺตํ อปฺปหีโน, เยน เม เอกทา โลภธมฺมาปิ จิตฺตํ ปริยาทาย ติฏฺฐนฺติ, โทสธมฺมาปิ จิตฺตํ ปริยาทาย ติฏฺฐนฺติ, โมหธมฺมาปิ จิตฺตํ ปริยาทาย ติฏฺฐนฺตี’’ติ (ม. นิ. ๑.๑๗๕) ภควนฺตํ ปุจฺฉิ. อยํ กิร ราชา สกทาคามิมคฺเคน โลภโทสโมหา นิรวเสสา ปหียนฺตีติ สญฺญี อโหสีติ.

모든 이는 자신이 얻은 도(道)에 의해 끊어진 번뇌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대개 그러하다는 관점에서 설해진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마하나마 석가족처럼 자신이 얻은 도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번뇌들에 대해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 그는 일래자(사다함)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존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안에 어떤 법이 제거되지 않았기에 때때로 탐욕의 법들도 제 마음을 압도하여 머물고, 성냄의 법들도 제 마음을 압도하여 머물고, 어리석음의 법들도 제 마음을 압도하여 머물게 됩니까?'(중부 1.175). 이 왕은 일래도의 단계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제거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ยาย ปฏิปทาย ยสฺส อริยมคฺโค อาคจฺฉติ, สา ปุพฺพภาคปฏิปตฺติ อาคมนปฏิปทา. โสเธตพฺพาติ สุทฺธา, อุทาหุ น สุทฺธาติ วิจารณวเสน โสเธตพฺพา. ‘‘น สุชฺฌตีติ ตตฺถ ตตฺถ ปมาทปฏิปตฺติสมฺภวโต. อปเนตพฺโพติ อตฺตโน ปฏิญฺญาย อปเนตพฺโพ’’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๑๙๗-๑๙๘).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๙๗) ปน ‘‘น สุชฺฌตีติ ปุจฺฉิยมาโน ปฏิปตฺติกฺกมํ อุลฺลงฺฆิตฺวา กเถสิ. อปเนตพฺโพติ ตยา วุตฺตกฺกเมนายํ ธมฺโม น สกฺกา อธิคนฺตุนฺติ อธิคตมานโต อปเนตพฺโพ’’ติ วุตฺตํ. ‘‘สุชฺฌตี’’ติ วตฺวา สุชฺฌนาการํ ทสฺเสตุํ ‘‘ทีฆรตฺต’’นฺติอาทิ วุตฺตํ. ปญฺญายตีติ เอตฺถาปิ ‘‘ยที’’ติ ปทํ อาเนตฺวา ยทิ โส ภิกฺขุ ตาย ปฏิปทาย ปญฺญายตีติ สมฺพนฺโธ. จตูสุ ปจฺจเยสุ อลคฺคตฺตา ‘‘อากาเส ปาณิสเมน เจตสา’’ติ วุตฺตํ. วุตฺตสทิสํ พฺยากรณํ โหตีติ โยชนา. ตตฺถ วุตฺตสทิสนฺติ ตสฺส ภิกฺขุโน พฺยากรณํ อิมสฺมึ สุตฺเต วุตฺเตน สทิสํ, สมนฺติ อตฺโถ. ขีณาสวสฺส ปฏิปตฺติสทิสา ปฏิปตฺติ โหตีติ ทีฆรตฺตํ [Pg.178] สุวิกฺขมฺภิตกิเลสตฺตา, อิทญฺจ อรหตฺตํ ปฏิชานนฺตสฺส วเสน วุตฺตํ. เตนาห ‘‘ขีณาสวสฺส นามา’’ติอาทิ. ขีณาสวสฺส นาม…เป… น โหตีติ ปหีนวิปลฺลาสตฺตา, ชีวิตนิกนฺติยา จ อภาวโต น โหติ, ปุถุชฺชนสฺส ปน อปฺปหีนวิปลฺลาสตฺตา ชีวิตนิกนฺติสพฺภาวโต จ อปฺปมตฺตเกนปิ โหติ, เอวํ สุวิกฺขมฺภิตกิเลสสฺส วตฺตนเสกฺขธมฺมปฏิชานนํ อิมินา ภยุปฺปาทเนน, อมฺพิลาทิทสฺสเน เขฬุปฺปาทาทินา จ น สกฺกา วีมํสิตุํ, ตสฺมา ตสฺส วจเนเนว ตํ สทฺธาตพฺพํ.

어떠한 도닦음(실천)에 의해 성스러운 도가 오게 되는데, 그 앞 단계의 도닦음이 바로 '오게 하는 도닦음(āgamanapaṭipadā)'이다. '청정하게 해야 한다(sodhetabbā)'는 것은 청정한지 혹은 청정하지 않은지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청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곳저곳에서 방일한 도닦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언(자칭)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 말한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청정해지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고 도닦음의 순서를 어기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신이 말한 순서로는 이 법을 얻을 수 없으므로 '얻었다는 자만(adhigatamāna)'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청정해진다'라고 말한 뒤에 청정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등의 말이 설해졌다. '알려진다(paññāyatī)'는 구절에서도 '만약(yadi)'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만약 그 비구가 그 도닦음으로 알려진다면'과 같이 연결된다. 네 가지 필수품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허공에서 손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라고 설해졌다. 설해진 바와 같은 설명이 된다는 구성이다. 여기서 '설해진 바와 같다'는 것은 그 비구의 설명이 이 경에서 설해진 바와 같다는 것, 즉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번뇌가 다한 자(아라한)의 도닦음과 같은 도닦음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번뇌가 잘 억제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아라한과를 공언하는 자의 관점에서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번뇌가 다한 자의 이름은...' 등으로 말한 것이다. 번뇌가 다한 자의 이름은... (중략) ...아니라는 것은 전도(顚倒)된 생각들이 제거되었고 생존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생기지 않지만, 범부의 경우에는 전도된 생각들이 제거되지 않았고 생존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생긴다. 이와 같이 번뇌가 잘 억제된 유학(sekha)의 법을 공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포의 유발이나, 신맛 나는 것 등을 볼 때 침이 고이는 것 따위로 시험할 수 없으므로, 그의 말 그대로를 믿어야 한다.

อยํ ภิกฺขุ สมฺปนฺนเวยฺยากรโณติ อิทํ น เกวลํ อภายนก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อกจฺจสฺส สูรชาติกสฺส ปุถุชฺชนสฺสปิ อภายนโต, รชฺชนียารมฺมณานํ พทรสาฬวาทิอมฺพิลมทฺทนาทีนํ อุปโยชเนปิ เขฬุปฺปาทาทิตณฺหุปฺปตฺติรหิตํ สพฺพถา สุวิโสธิต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

이 비구는 설명을 완벽하게 성취했다(sampannaveyyākaraṇo)는 말은 단지 두려움이 없다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 아니다. 용맹한 성품을 지닌 어떤 범부도 두려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대추즙과 같은 신맛 나는 매력적인 대상을 사용하더라도 침이 고이거나 갈애가 생기지 않는, 모든 면에서 아주 잘 정화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๒๓๔. ‘‘นีหริตฺวาติ สาสนโต นีหริตฺว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๕) ปน ‘‘นีหริตฺวาติ ปาฬิโต อุทฺธริตฺวา’’ติ. ตถา หิ ‘‘ปญฺจหุปาลิ, อ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เตน ภิกฺขุนา นานุยุญฺชิตพฺพํ. กตเมหิ ปญฺจหิ? สุตฺตํ น ชานาติ, สุตฺตานุโลมํ น ชานาตี’’ติอาทิปาฬิโต (ปริ. ๔๔๒) สุตฺตํ สุตฺตานุโลมญฺจ นีหรึสุ, ‘‘อนาปตฺติ เอวํ อมฺหากํ อาจริยานํ อุคฺคโห ปริปุจฺฉาติ ภณตี’’ติ เอวมาทิโต อาจริยวาทํ, ‘‘อายสฺมา อุปาลิ เอวมาห ‘อนาปตฺติ อาวุโส สุปินนฺเตนา’’ติ (ปารา. ๗๘) เอวมาทิโต อตฺตโนมตึ นีหรึสุ. สา จ เถรสฺส อตฺตโนมติ สุตฺเตน สงฺคหิตตฺตา สุตฺตํ ชาตํ, เอวมญฺญาปิ สุตฺตาทีหิ สงฺคหิตาว คเหตพฺพา, เนตราติ เวทิตพฺพํ. อถ วา นีหริตฺวาติ [Pg.179] วิภชิตฺวา, สาฏฺฐกถํ สกลํ วินยปิฏกํ สุตฺตาทีสุ จตูสุ ปเทเสสุ ปกฺขิปิตฺวา จตุธา วิภชิตฺวา วินยํ ปกาเสสุํ ตพฺพินิมุตฺตสฺส อภาว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๔๕) ‘‘นีหริตฺวาติ เอตฺถ สาสนโต นีหริตฺวาติ อตฺโถ…เป… ตาย หิ อตฺตโนมติยา เถโร เอตทคฺคฏฺฐปนํ ลภติ. อปิจ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ปญฺญตฺเตน วา อปญฺญตฺเตน วา วุจฺจมาโน…เป… อนาทริยํ กโร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ตตฺถ หิ ปญฺญตฺตํ นาม สุตฺตํ, เสสตฺตยํ อปญฺญตฺตํ นาม. เตนายํ ‘จตุพฺพิธญฺหิ วินยํ, มหาเถรา’ติ คาถา สุวุตฺตา’’ติ วุตฺตํ.

234. '이끌어내어(nīharitvā)'라는 것은 '교단(sāsana)에서 이끌어내어'라고 사라타디파니에서 말한다. 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이끌어내어'란 '빨리(Pāḷi) 본문에서 발췌하여'라고 한다. 즉 '우빨리여,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춘 비구는 질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경(Sutta)을 알지 못하고, 경의 수순(Suttānuloma)을 알지 못하며...' 등의 본문(Pari. 442)에서 경과 경의 수순을 이끌어내었고, '범계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스승님들의 학습과 문답이다' 등의 내용에서 스승의 설(ācariyavāda)을, '존자 우빨리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꿈속의 일은 범계가 아니다'(Pārā. 78) 등의 내용에서 자신의 견해(attanomati)를 이끌어내었다. 그 장로의 개인적 견해는 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경이 된 것이며, 이와 같이 다른 것도 경 등에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외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는 '이끌어내어'라는 것은 '분류하여'라는 뜻이니, 주석서를 포함한 전체 비나야피탁카(율장)를 경 등 네 가지 항목에 집어넣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율을 밝힌 것이며, 그 외에 벗어난 것은 없다는 취지이다. 바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도 '이끌어내어란 여기서 교단에서 이끌어냈다는 의미이다... (중략) ...그 개인적 견해로 인해 장로는 으뜸가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세존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계를 받지 않은 자가 제정된 것이나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할 때... (중략) ...존중하지 않으면 경솔함의 죄(dukkaṭa)가 된다. 여기서 제정된 것은 경이라 하며, 나머지 셋은 제정되지 않은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장로들이여, 네 종류의 율을...'이라는 게송은 잘 설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วุตฺตนฺติ มิลินฺทปญฺเห นาคเสนตฺเถเรน วุตฺตํ. ปชฺชเต อเนน อตฺโถติ ปทํ, ภควตา กณฺฐาทิวณฺณุปฺปตฺติฏฺฐานํ อาหจฺจ วิเสเสตฺวา ภาสิตํ ปทํ อาหจฺจปทํ, ภควโตเยว วจนํ. เตนาห ‘‘อาหจฺจปทนฺติ สุตฺตํ อธิปฺเปต’’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๕) ปน ‘‘กณฺฐาทิวณฺณุปฺปตฺติฏฺฐานกรณาทีหิ นีหริตฺวา อตฺตโน วจีวิญฺญตฺติยาว ภาสิตํ วจนํ อาหจฺจปท’’นฺ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๔๕) ปน ‘‘อฏฺฐ วณฺณฏฺฐานานิ อาหจฺจ วุตฺเตน ปทนิกาเยนาติ อตฺโถ, อุทาหเฏน กณฺโฐกฺกนฺเตน ปทสมูเหนา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วุตฺตํ. ‘‘อิทํ กปฺปติ, อิทํ น กปฺปตี’’ติ เอวํ อวิเสเสตฺวา ‘‘ยํ ภิกฺขเว มยา ‘อิทํ น กปฺปตี’ติ อปฺปฏิกฺขิตฺตํ, ตญฺเจ อกปฺปิยํ อนุโลเมติ, กปฺปิยํ ปฏิพาหติ, ตํ โว น กปฺปตี’’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๓๐๕) วุตฺตสามญฺญลกฺขณํ อิธ รโสติ อธิปฺเปตนฺติ อาห ‘‘รโสติ สุตฺตานุโลม’’นฺติ. รโสติ สาโร ‘‘ปตฺตรโส’’ติอาทีสุ (ธ. ส. ๖๒๘-๖๓๐) วิย, ปฏิกฺขิตฺตานุญฺญาตสุตฺตสาโรติ อตฺโถ. รโสติ วา [Pg.180] ลกฺขณํ ปฏิวตฺถุกํ อนุทฺธริตฺวา ลกฺขณานุโลเมน วุตฺตตฺตา. รเสนาติ ตสฺส อาหจฺจภาสิตสฺส รเสน, ตโต อุทฺธเฏน วินิจฺฉเยนาติ อตฺโถ. สุตฺตฉายา วิย หิ สุตฺตานุโลมนฺติ. ธมฺมสงฺคาหกปภุติอาจริยปรมฺปรโต อานีตา อฏฺฐกถาตนฺติ อิธ ‘‘อาจริยวํโส’’ติ อธิปฺเปตาติ อาห ‘‘อาจริยวํโสติ อาจริยวาโท’’ติ, อาจริยวาโท ‘‘อาจริยวํโส’’ติ วุตฺโต ปาฬิยํ วุตฺตานํ อาจริยานํ ปรมฺปราย อาภโตว ปมาณนฺติ ทสฺสนตฺถํ. อธิปฺปาโยติ การโณปปตฺติสิทฺโธ อุหาโปหนยปวตฺโต ปจฺจกฺขาทิปมาณปติรูปโก. อธิปฺปาโยติ เอตฺถ ‘‘อตฺตโนมตี’’ติ เกจิ อตฺถํ วทนฺติ.

‘밀린다팡하’(Milindapañha)에서 나가세나 장로가 설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에 의해 뜻이 밝혀지므로 구(pada)라고 하며, 세존께서 목구멍 등 문자가 발생하는 장소에 직접 닿아 특별하게 설하신 구가 아핫차빠다(āhaccapada)이며, 이는 세존의 말씀 자체이다. 그러므로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아핫차빠다란 경(sutta)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목구멍 등 문자가 발생하는 장소와 조음 기관 등을 통해 끌어내어 자신의 구업의 암시(vacīviññatti)로써 설해진 말씀이 아핫차빠다이다"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여덟 가지 문자가 발생하는 장소에 직접 닿아 설해진 구절들의 모음이라는 뜻이며, 목구멍에서 나온 구절들의 집합이라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허용된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구별하지 않고, "비구들이여, 내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금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부합하고 허용되는 것에 상반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등(마하왁가 305)으로 설해진 일반적인 특징이 여기서는 정수(rasa)라고 의도된 것이기에 "정수(rasa)란 숫따눌로마(suttānuloma, 경에 부합함)이다"라고 하였다. 정수란 ‘담마상가니’ 등에서의 '맛의 정수'와 같이 핵심(sāra)을 의미하며, 금지되거나 허용된 경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또는 정수란 개별 사안을 거론하지 않고 특징에 부합하게 설해졌기 때문에 특징(lakkhaṇa)을 의미한다. '정수로써'라는 말은 그 직접 설해진 것의 정수로써, 즉 거기서 도출된 판결(vinicchaya)로써라는 뜻이다. 숫따눌로마란 마치 경의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다. 결집자들로부터 시작된 스승들의 전승을 통해 전해 내려온 주석서의 가르침이 여기서는 '스승들의 계보(ācariyavaṃsa)'라고 의도된 것이기에 "스승들의 계보란 스승들의 설(ācariyavāda)이다"라고 하였으니, 성전(Pāḷi)에 설해진 스승들의 전승에 의해 전해진 것만이 권위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스승들의 설을 '스승들의 계보'라고 부른 것이다. 의도(adhippāya)란 근거의 성립에 의해 확립되고, 사유와 분석의 방법으로 전개되며, 현량(paccakkha) 등의 지식 근거에 부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도'에 대해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견해(attanomatī)'라고 설명한다.

วินยปิฏเก ปาฬีติ อิธ อธิการวเสน วุตฺตํ, เสสปิฏเกสุปิ สุตฺตาทิจตุนยา ยถานุรูปํ ลพฺภนฺเตว.

율장(Vinayapiṭaka)에서의 성전(Pāḷi)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권한(주제)에 따라 설해진 것이며, 나머지 장(piṭaka)들에서도 경(sutta) 등 네 가지 방식이 적절하게 적용된다.

‘‘มหาปเทสาติ มหาโอกาสา. มหนฺตานิ วินยสฺส ปติฏฺฐาปนฏฺฐานานิ, เยสุ ปติฏฺฐาปิโต วินโย วินิจฺฉินียติ อสนฺเทหโต, มหนฺตานิ วา การณานิ มหาปเทสา, มหนฺตานิ วินยวินิจฺฉยการณานีติ วุตฺตํ โหติ. อตฺถโต ปน ‘ยํ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าสาธิปฺปายา ปาฬิเยว มหาปเทสาติ วทนฺติ. เตเนวาห ‘เย ภควตา เอวํ วุตฺตา’ติอาทิ. อิเม จ มหาปเทสา ขนฺธเก อาคตา, ตสฺมา เตสํ วินิจฺฉยกถา ตตฺเถว อาวิ ภวิสฺสตีติ อิธ น วุจฺจ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๕) ปน ‘‘มหาปเทสาติ มหาโอกาสา มหาวิสยา, เต อตฺถโต ‘ยํ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ปาฬิวเสน อกปฺปิยานุโลมโต กปฺปิยานุโลมโต จ ปุคฺคเลหิ นยโต ตถา ตถา คยฺหมานา อตฺถนยา เอว. เต หิ ภควตา สรูปโต อวุตฺเตสุปิ ปฏิกฺขิตฺตานุโลเมสุ อนุญฺญาตานุโลเมสุ [Pg.181] จ เสเสสุ กิจฺเจสุ นิวตฺติปวตฺติเหตุตาย มหาโคจราติ ‘มหาปเทสา’ติ วุตฺตา, น ปน ‘ยํ ภิกฺขเว มยา อิทํ น กปฺปตี’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า สาธิปฺปายา ปาฬิเยว ตสฺสา สุตฺเต ปวิฏฺฐตฺตา. ‘สุตฺตานุโลมมฺปิ สุตฺเต โอตาเรตพฺพํ…เป… สุตฺตเมว พลวตร’นฺ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๔๕) หิ วุตฺตํ. น เหสา สาธิปฺปายา ปาฬิ สุตฺเต โอตาเรตพฺพา, น คเหตพฺพา วา โหติ. เยนายํ สุตฺตานุโลมํ สิยา, ตสฺมา อิมํ ปาฬิอธิปฺปายํ นิสฺสาย ปุคฺคเลหิ คหิตา ยถาวุตฺตอตฺถาว สุตฺตานุโลมํ, ตํปกาสกตฺตา ปน อยํ ปาฬิปิ สุตฺตานุโลมนฺติ คเหตพฺพํ. เตนาห ‘เย ภควตา เอวํ วุตฺตา’ติอาทิ. ‘ยํ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ปาฬินเยน หิ ปุคฺคเลหิ คหิตพฺพา เย อกปฺปิยานุโลมาทโย อตฺถา วุตฺตา, เต มหาปเทสาติ อตฺโถ’’ติ วุตฺตํ.

"마하빠데사(Mahāpadesa)란 큰 기회(mahāokāsa)이다. 율이 확립되는 큰 장소들이니, 그곳에 확립된 율은 의심의 여지 없이 판결된다. 또는 큰 근거들이 마하빠데사인데, 율 판결의 큰 근거들이라는 뜻이다. 뜻으로는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등으로 설해진 의도를 담은 성전 자체가 마하빠데사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존에 의해 이와 같이 설해진' 등이라 하였다. 이 마하빠데사들은 칸다카(Khandhaka)에 나오므로, 그에 대한 판결의 설명은 거기서 명확해질 것이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라고 ‘사랏타디파니’에서 설해졌다. 한편 ‘위마티위노다니’에서는 "마하빠데사란 큰 기회이자 큰 영역이다. 그것은 뜻으로 볼 때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등의 성전의 구절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부합함(akappiyānuloma)과 허용되는 것에 부합함(kappiyānuloma)으로써 사람들에 의해 방법적으로 이리저리 파악되는 유의미한 방법들일 뿐이다. 그것들은 세존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금지된 것에 부합하는 것과 허용된 것에 부합하는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 그만둠과 행함의 원인이 되므로 큰 영역이라 하여 '마하빠데사'라고 불린 것이지, '비구들이여, 내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등으로 설해진 의도를 담은 성전 자체가 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마하빠데사인 것이) 아니다. '경에 부합하는 것도 경에 대조해 보아야 하며... (중략)... 경 자체가 더 강력하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의도를 담은 이 성전은 경에 대조해 보아야 하거나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의해 경에 부합하는 것이 되므로, 이 성전의 의도를 의지하여 사람들에 의해 파악된 상기된 의미들만이 숫따눌로마(경에 부합함)이며, 그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 성전 구절도 숫따눌로마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세존에 의해 이와 같이 설해진' 등이라 하였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등의 성전의 방식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 파악되어야 할 허용되지 않는 것에 부합하는 등의 의미들이 마하빠데사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๔๕) ‘‘ปริวารฏฺฐกถายํ อิธ จ กิญฺจาปิ ‘สุตฺตานุโลมํ นาม จตฺตาโร มหาปเทสา’ติ วุตฺตํ, อถ โข มหาปเทสนยสิทฺธํ ปฏิกฺขิตฺตาปฏิกฺขิตฺตํ อนุญฺญาตานนุญฺญาตํ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นฺติ อตฺถโต วุตฺตํ โหติ. ตตฺถ ยสฺมา ‘ฐานํ โอกาโส ปเทโสติ การณเววจนานิ ‘อฏฺฐานเมตํ, อานนฺท, อนวกาโส’ติอาทิ สาสนโต, ‘นิคฺคหฏฺฐาน’นฺติ จ ‘อสนฺทิฏฺฐิฏฺฐาน’นฺติ จ ‘อสนฺทิฏฺฐิ จ ปน ปเทโส’ติ จ โลกโต, ตสฺมา มหาปเทสาติ มหาการณานีติ อตฺโถ. การณํ นาม ญาปโก เหตุ อิธาธิปฺเปตํ, มหนฺตภาโว ปน เตสํ มหาวิสยตฺตา มหาภูตานํ วิย. เต ทุวิธา วินยมหาปเทสา สุตฺตนฺติกมหาปเทสา จาติ. ตตฺถ วินยมหาปเทสา วินเย โยคํ คจฺฉนฺติ, อิตเร อุภยตฺถาปิ, เตเนว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๔๒) อนุโยควตฺเต [Pg.182] ‘ธมฺมํ น ชานาติ, ธมฺมานุโลมํ น ชานาตี’ติ’’ วุตฺตํ. ตตฺถ ธมฺมนฺติ ฐเปตฺวา วินยปิฏกํ อวเสสํ ปิฏกทฺวยํ, ธมฺมานุโลมนฺติ สุตฺตนฺติเก จตฺตาโร มหาปเทเสติอาทิ.

‘와지라붓디띠까’에서도 "파리와라 주석서와 여기에서 비록 '숫따눌로마란 네 가지 마하빠데사이다'라고 설해졌으나, 사실은 마하빠데사의 방식에 의해 확립된 '금지된 것과 금지되지 않은 것,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을 뜻으로 말한 것이다. 거기서 '장소(ṭhāna)', '기회(okāsa)', '빠데사(padesa)'는 원인의 동의어들인데, 교법에서는 '아난다여, 그럴 리 없으며, 그럴 기회가 없다' 등에서 나타나고, 세간에서는 '꺾는 지점', '의심하지 않는 지점', '의심하지 않는 영역' 등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마하빠데사란 큰 원인들(mahākāraṇa)이라는 뜻이다. 원인이란 여기서는 알려주는 근거를 의미하며, 그것들의 대대함은 마치 사대(mahābhūta)처럼 그 영역이 넓기 때문이다. 이 마하빠데사는 율의 마하빠데사와 경의 마하빠데사 두 종류가 있다. 그중 율의 마하빠데사는 율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그래서 ‘파리와라’의 아누요가왓타에서 '법을 알지 못하고, 법에 부합함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거기서 법이란 율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장을 의미하며, 법에 부합함이란 경의 네 가지 마하빠데사 등을 의미한다"라고 설해졌다.

ยทิ สาปิ ตตฺถ ตตฺถ ภควตา ปวตฺติตา ปกิณฺณกเทสนาว อฏฺฐกถา, สา ปน ธมฺมสงฺคาหเกหิ ปฐมํ ตีณิ ปิฏกานิ สงฺคายิตฺวา ตสฺส อตฺถวณฺณนานุรูเปเนว วาจนามคฺคํ อาโรปิตตฺตา ‘‘อาจริยวาโท’’ติ วุจฺจติ ‘‘อาจริยา วทนฺติ สํวณฺเณนฺติ ปาฬึ เอเตนา’’ติ กตฺวา. เตนาห ‘‘อาจริยวาโท นาม…เป… อฏฺฐกถาตนฺตี’’ติ. ติสฺโส หิ สงฺคีติโย อารุฬฺโหเยว พุทฺธวจนสฺส อตฺถสํวณฺณนาภูโต กถามคฺโค มหามหินฺทตฺเถเรน ตมฺพปณฺณิทีปํ อาภโต, ปจฺฉา ตมฺพปณฺณิเยหิ มหาเถเรหิ สีหฬภาสาย ฐปิโต นิกายนฺตรลทฺธิสงฺกรปริหรณตฺถํ. ภควโต ปกิณฺณกเทสนาภูตา จ สุตฺตานุโลมภูตา จ อฏฺฐกถา ยสฺมา ธมฺมสงฺคาหกตฺเถเรหิ ปาฬิวณฺณนากฺกเมน สงฺคเหตฺวา วุตฺตา, ตสฺมา อาจริยวาโทติ วุตฺตา. เอเตน จ อฏฺฐกถา สุตฺตสุตฺตานุโลเมสุ อตฺถโต สงฺคยฺหตีติ เวทิตพฺพํ. ยถา จ เอสา, เอวํ อตฺตโนมติปิ ปมาณภูตา. น หิ ภควโต วจนํ วจนานุโลมญฺจ อนิสฺสาย อคฺคสาวกาทโยปิ อตฺตโน ญาณพเลน สุตฺตาภิธมฺมวินเยสุ กิญฺจิ สมฺมุติปรมตฺถภูตํ อตฺถํ วตฺตุํ สกฺโกนฺติ, ตสฺมา สพฺพมฺปิ วจนํ สุตฺเต สุตฺตานุโลเม จ สงฺคยฺหติ. วิสุํ ปน อฏฺฐกถาทีนํ สงฺคหิตตฺตา ตทวเสสํ สุตฺตสุตฺตานุโลมโต คเหตฺวา จตุธา วินโย นิทฺทิฏฺโฐ.

만약 그 주석서가 세존에 의해 여기저기서 설해진 단편적인 설법이라면, 법을 결집한 분들이 먼저 삼장을 결집한 뒤에 그 의미의 설명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송의 길을 세웠기 때문에 '아짜리야와다(스승들의 전승)'라고 불립니다. '이것으로써 스승들이 빠알리를 말하고 설명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짜리야와다란 ... 주석서의 전승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차례의 결집에 올려진 부처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논의의 길은 마하마힌다 장로에 의해 담바빤니 섬으로 전해졌고, 나중에 다른 부파의 견해가 뒤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담바빤니의 대장로들이 싱할라어로 정착시켰습니다. 세존의 단편적인 설법이자 경에 부합하는 주석서는 법을 결집한 장로들이 빠알리를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 결집하여 말했기 때문에 '아짜리야와다'라고 불립니다. 이로써 주석서는 의미상 '경'과 '경에 부합하는 것'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견해(자의설)도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의 말씀과 그 말씀에 부합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상수제자들조차 자신의 지혜의 힘으로 경·아비담마·율에서 세속제나 제일의제에 속하는 어떤 의미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경과 경에 부합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석서 등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경과 경에 부합하는 것에서 취하여 율이 네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กิญฺจาปิ อตฺตโนมติ สุตฺตาทีหิ สํสนฺทิตฺวาว ปริกปฺปียติ, ตถาปิ สา น สุตฺตาทีสุ วิเสสโต นิทฺทิฏฺฐาติ อาห ‘‘สุตฺตสุตฺตานุโลมอาจริยวาเท มุญฺจิตฺวา’’ติ. อนุพุทฺธิยาติ สุตฺตาทีนิเยว อนุคตพุทฺธิยา. นยคฺคาเหนาติ สุตฺตาทิโต [Pg.183] ลพฺภมานนยคฺคหเณน. อตฺตโนมตึ สามญฺญโต ปฐมํ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ตเมว วิเสเสตฺวา ทสฺเสนฺโต ‘‘อปิจ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ตฺตนฺตาภิธมฺมวินยฏฺฐกถาสู’’ติ วจนโต ปิฏกตฺตยสฺสปิ สาธารณา เอสา กถาติ เวทิตพฺพา. เถรวาโทติ มหาสุมตฺเถราทีนํ คาโห. อิทานิ ตตฺถ ปฏิปชฺชิตพฺพาการํ ทสฺเสนฺโต อาห ‘‘ตํ ปนา’’ติอาทิ. ตตฺถ อตฺเถนาติ อตฺตนา นยโต คหิเตน อตฺเถน. ปาฬินฺติ อตฺตโน คาหสฺส นิสฺสยภูตํ สาฏฺฐกถํ ปาฬึ. ปาฬิยาติ ตปฺปฏิกฺเขปตฺถํ ปเรนาภตาย สาฏฺฐกถาย ปาฬิยา, อตฺตนา คหิตํ อตฺถํ นิสฺสาย, ปาฬิญฺจ สํสนฺทิตฺวาติ อตฺโถ. อาจริยวาเทติ อตฺตนา ปเรน จ สมุทฺธฏอฏฺฐกถาย. โอตาเรตพฺพาติ ญาเณน อนุปฺปเวเสตพฺพา. โอตรติ เจว สเมติ จาติ อตฺตนา อุทฺธเฏหิ สํสนฺทนวเสน โอตรติ, ปเรน อุทฺธเฏน สเมติ. สพฺพทุพฺพลาติ อสพฺพญฺญุปุคฺคลสฺส โทสวาสนาย ยาถาวโต อตฺถสมฺปฏิปตฺติอภาวโต วุตฺตํ.

비록 자신의 견해가 경 등과 대조하여 생각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 등에서 특별히 제시된 것은 아니기에 '경, 경에 부합하는 것, 스승들의 전승을 제외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뒤따르는 지혜로(anubuddhiyā)'라는 것은 경 등을 뒤따르는 지혜를 말합니다. '방법의 파악으로(nayaggāhena)'라는 것은 경 등에서 얻어지는 방법의 파악을 말합니다. 자의설을 먼저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뒤, 이제 그것을 특별하게 보여주기 위해 '게다가(api ca)' 등으로 시작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경·아비담마·율의 주석서들에서'라는 표현으로부터 이 논의가 삼장 모두에 공통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테라와다(상좌의 견해)'는 마하수마 장로 등의 견해를 말합니다. 이제 그에 대해 행해야 할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나 그것은...' 등으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의미로써'라는 것은 자신이 방법에 따라 파악한 의미를 뜻합니다. '빠알리를'이란 자신의 견해의 의지처가 되는 주석서와 함께하는 빠알리를 말합니다. '빠알리로써'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 타인이 가져온 주석서와 함께하는 빠알리를 뜻하며, 자신이 파악한 의미에 의지하여 빠알리와 대조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아짜리야와다에서'란 자신과 타인이 인용한 주석서에서라는 뜻입니다. '내려보내야 한다(otāretabbā)'는 것은 지혜로써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려가고 일치한다'는 것은 자신이 인용한 것들과 대조함으로써 내려가는 것이고, 타인이 인용한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한 것은 일체지자가 아닌 자의 번뇌의 습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ปมาทปาฐวเสน อาจริยวาทสฺส สุตฺตานุโลเมน อสํสนฺทนาปิ สิยาติ อาห ‘‘อิตโร น คเหตพฺโพ’’ติ. สเมนฺตเมว คเหตพฺพนฺติ เย สุตฺเตน สํสนฺทนฺติ, เอวรูปาว อตฺถา มหาปเทสโต อุทฺธริตพฺพาติ ทสฺเสติ ตถา ตถา อุทฺธฏอตฺถานํเยว สุตฺตานุโลมตฺตา. เตนาห ‘‘สุตฺตานุโลมโต หิ สุตฺตเมว พลวตร’’นฺติ. อถ วา สุตฺตานุโลมสฺส สุตฺเตกเทสตฺเตปิ สุตฺเต วิย ‘‘อิทํ กปฺปติ, อิทํ น กปฺปตี’’ติ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อาหจฺจภาสิตํ กิญฺจิ นตฺถีติ อาห ‘‘สุตฺตา…เป… พลวตร’’นฺติ. อปฺปฏิวตฺติยนฺติ อปฺปฏิพาหิยํ. การกสงฺฆสทิสนฺติ ปมาณตฺตา สงฺคีติการกสงฺฆสทิสํ. ‘‘พุทฺธานํ ฐิตกาลสทิส’’นฺติ อิมินา พุทฺธานํเยว กถิตธมฺมภาวํ ทสฺเสติ, ธรมานพุทฺธสทิสนฺติ วุตฺตํ [Pg.184] โหติ. สุตฺเต หิ ปฏิพาหิเต พุทฺโธว ปฏิพาหิโต โหติ. ‘‘สกวาที สุตฺตํ คเหตฺวา กเถตีติ สกวาที อตฺตโน สุตฺตํ คเหตฺวา โวหรติ. ปรวาที สุตฺตานุโลมนฺติ อญฺญนิกายวาที อตฺตโน นิกาเย สุตฺตานุโลมํ คเหตฺวา กเถ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๕) วุตฺตํ.

실수로 잘못 읽음으로 인하여 아짜리야와다가 경에 부합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다른 것은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치하는 것만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경과 대조되는 그러한 의미들만이 4대 교설로부터 인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인용된 의미들이야말로 경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에 부합하는 것보다 경 자체가 더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경에 부합하는 것이 경의 일부분일지라도, 경에서처럼 '이것은 허용된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여 직접적으로 설해진 것이 없기에 '경이 ... 더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뒤집을 수 없는 것'이란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결집을 행한 승가와 같은 것'이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결집을 행한 승가와 같다는 뜻입니다. '부처님들이 계시던 때와 같은 것'이라는 말로써 부처님들께서 직접 설하신 법임을 보여주니, 살아계신 부처님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경이 거부되면 부처님 자체가 거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분자(sakavādī)는 경을 취해서 말한다 함은 자분자가 자신의 경을 취해 표현하는 것이요, 타분자(paravādī)는 경에 부합하는 것을 취한다 함은 다른 니카야의 논사가 자신의 니카야에서 경에 부합하는 것을 취해 말하는 것이다'라고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๕) ปน ‘‘สกวาที สุตฺตํ คเหตฺวา กเถตีติอาทีสุ โย ยถาภูตมตฺถํ คเหตฺวา กถนสีโล, โส สกวาที. สุตฺตนฺติ สงฺคีติตฺตยารุฬฺหํ ปาฬิวจนํ. ปรวาทีติ มหาวิหารวาสี วา โหตุ อญฺญนิกายวาสี วา, โย วิปรีตโต อตฺถํ คเหตฺวา กถนสีโล, โสว อิธ ‘ปรวาที’ติ วุตฺโต. สุตฺตานุโลมนฺติ สงฺคีติตฺตยารุฬฺหํ วา อนารุฬฺหํ วา ยํ กิญฺจิ วิปลฺลาสโต วา วญฺจนาย วา ‘สงฺคีติตฺตยาคตมิท’นฺติ ทสฺสิยมานํ สุตฺตานุโลมํ. เกจิ ‘อญฺญนิกาเย สุตฺตานุโลม’นฺติ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สกวาทีปรวาทีนํ อุภินฺนมฺปิ สงฺคีติตฺตยารุฬฺหสุตฺตาทีนเมว คเหตพฺพโต. ตถา หิ วกฺขติ ‘ติสฺโส สงฺคีติโย อารุฬฺหํ ปาฬิอาคตํ ปญฺญายติ, คเหตพฺพ’นฺติอาทิ (ปารา. อฏฺฐ. ๑.๔๕). น หิ สกวาที อญฺญนิกายสุตฺตาทึ ปมาณโต คณฺหาติ. เยน เตสุ สุตฺตาทีสุ ทสฺสิเตสุ ตตฺถ ฐาตพฺพํ ภเวยฺย, วกฺขติ จ ‘ปโร ตสฺส อกปฺปิยภาวสาธกํ สุตฺตโต พหุํ การณญฺจ วินิจฺฉยญฺจ ทสฺเสติ…เป… สาธูติ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อกปฺปิเยเยว ฐาตพฺพ’นฺ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๔๕), ตสฺมา ปรวาทินาปิ สงฺคีติตฺตเย อนารุฬฺหมฺปิ อนารุฬฺหมิจฺเจว ทสฺสียติ, เกวลํ ตสฺส ตสฺส สุตฺตาทิโน สงฺคีติตฺตเย อนาคตสฺส กูฏตา, อาคตสฺส จ พฺยญฺชนจฺฉายาย อญฺญถา อธิปฺปายโยชนา จ วิเสสา, ตตฺถ จ ยํ กูฏํ, ตํ อปนียติ. ยํ อญฺญถา โยชิตํ, ตํ ตสฺส วิปรีตตาทสฺสนตฺถํ ตทญฺเญน สุตฺตาทินา [Pg.185] สํสนฺทนา กรียติ. โย ปน ปรวาทินา คหิโต อธิปฺปาโย สุตฺตนฺตาทินา สํสนฺทติ, โส สกวาทินาปิ อตฺตโน คาหํ วิสฺสชฺเชตฺวา คเหตพฺโพติ อุภินฺนมฺปิ สงฺคีติตฺตยาคตเมว สุตฺตํ ปมาณนฺติ เวทิตพฺพํ. เตเนว กถาวตฺถุปกรเณ ‘สกวาเท ปญฺจ สุตฺตสตานิ ปรวาเท ปญฺจา’ติ, สุตฺตสหสฺสมฺปิ อธิปฺปายคฺคหณนานตฺเตน สงฺคีติตฺตยาคตเมว คหิตํ, น นิกายนฺตเร’’ติ วุตฺตํ.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iya, vi. vi. ṭī. 1.4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카와디(자파설자)가 경(Sutta)을 가지고 설한다’ 등의 구절에서, 여실한 의미를 파악하여 설하는 성품을 가진 자가 사카와디이다. ‘경’이란 세 차례의 결집에 오른 빠알리 성전의 말씀을 말한다. ‘빠라와디(타파설자)’란 마하위하라(대사)에 머무는 자이든 다른 부파에 머무는 자이든, 거꾸로 의미를 파악하여 설하는 성품을 가진 자가 여기서는 ‘빠라와디’라고 불렸다. ‘숫따눌로마(경에 부합하는 것)’란 세 차례의 결집에 올랐거나 오르지 않았거나 간에 전도(顚倒)나 기만으로 인해 ‘이것은 세 차례의 결집에서 유래한 것이다’라고 제시되는 어떤 것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다른 부파의 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카와디와 빠라와디 양측 모두 세 차례의 결집에 오른 경 등만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석서에서) ‘세 차례의 결집에 올랐고 빠알리로 전해지는 것이 알려지면 취해야 한다’(pārā. aṭṭha. 1.45) 등과 같이 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카와디는 다른 부파의 경 등을 권위(pamāṇa)로 취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에게 그러한 경 등이 제시되었을 때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면, (주석서에서) ‘상대방(타파)이 그것이 허용되지 않음(akappiya)을 증명하는 경으로부터 많은 근거와 판결을 제시하면... (중략) ... ‘좋다’라고 받아들이고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pārā. aṭṭha. 1.45)라고 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빠라와디에 의해서도 세 차례의 결집에 오르지 않은 것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만 보여진다. 다만 세 차례의 결집에 나오지 않은 각각의 경 등의 거짓됨과, (결집에) 나온 것일지라도 문구의 표현에 의해 다르게 의도를 연결하는 것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거기서 거짓인 것은 제거된다. 다르게 연결된 것은 그것의 오류를 보여주기 위해 그 밖의 다른 경 등과 대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빠라와디가 취한 의도가 경장(Suttanta) 등과 부합한다면, 사카와디 또한 자신의 견해를 버리고 그것을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측 모두 세 차례의 결집에 전해진 경만이 권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까따왓뚜(Kathāvatthu, 논사)에서 ‘사카와데(자파설)에 500개의 경이 있고, 빠라와데(타파설)에 500개가 있다’고 하여, 경 천 개를 의도를 파악함의 다름에 따라 세 차례의 결집에 전해진 것만을 취한 것이지, 다른 부파의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설해진 것이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๔๕) ปน ‘‘ปรวาทีติ อมฺหากํ สมยวิชานนโก อญฺญนิกายิโกติ วุตฺตํ. ปรวาที สุตฺตานุโลมนฺติ กถํ? ‘อญฺญตฺร อุทกทนฺตโปนา’ติ สุตฺตํ สกวาทิสฺส, ตทนุโลมโต นาฬิเกรผลสฺส อุทกมฺปิ อุทกเมว โหตีติ ปรวาที จ.

와지라붓디 대주석(Vajirabuddhi-ṭīkā, vajira. ṭī. pārājika 4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빠라와디’란 우리의 교의를 아는 다른 부파의 사람을 말한다. 빠라와디의 ‘경에 부합하는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물과 양치도구는 제외한다’는 것이 사카와디의 경이라면, 그것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코코넛 열매의 물도 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빠라와디의 주장이다.”

‘นาฬิเกรสฺส ยํ โตยํ, ปุราณํ ปิตฺตวฑฺฒนํ;

ตเมว ตรุณํ โตยํ, ปิตฺตฆํ พลวฑฺฒน’นฺติ. –

“코코넛의 물 중에서, 오래된 것은 담즙을 증대시키고, 바로 그 신선한 물은 담즙을 없애고 기운을 증대시킨다.”

เอวํ ปรวาทินา วุตฺเต สกวาที ธญฺญผลสฺส คติกตฺตา, อาหารตฺถสฺส จ ผรณโต ‘ยาวกาลิกเมว ต’นฺติ วทนฺโต ปฏิกฺขิปตี’’ติ. เขปํ วา ครหํ วา อกตฺวาติ ‘‘กึ อิมินา’’ติ เขปํ ปฏิกฺเขปํ ฉฑฺฑนํ วา ‘‘กิเมส พาโล วทติ, กิเมส พาโล ชานาตี’’ติ ครหํ นินฺทํ วา อกตฺวา. สุตฺตานุโลมนฺติ อตฺตนา อวุตฺตํ อญฺญนิกาเย สุตฺตานุโลมํ. ‘‘สุตฺเต โอตาเรตพฺพนฺติ สกวาทินา สุตฺเต โอตาเรตพฺพ’’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๕) ปน ‘‘สุตฺเต โอตาเรตพฺพนฺติ ยสฺส สุตฺตสฺส อนุโลมนโต อิทํ สุตฺตานุโลมํ อกาสิ, ตสฺมึ, ตทนุรูเป วา อญฺญตรสฺมึ สุตฺเต อตฺตนา คหิตํ สุตฺตานุโลมํ อตฺถโต สํสนฺทนวเสน โอตาเรตพฺพํ. ‘อิมินา จ อิมินา จ การเณน อิมสฺมึ สุตฺเต สํสนฺทตี’ติ สํสนฺเทตฺวา ทสฺเสตพฺพนฺติ อตฺโถ’’ติ [Pg.186] วุตฺตํ. สุตฺตสฺมึเยว ฐาตพฺพนฺติ อตฺตโน สุตฺเตเยว ฐาตพฺพํ. อยนฺติ สกวาที. ปโรติ ปรวาที. อาจริยวาโท สุตฺเต โอตาเรตพฺโพติ ยสฺส สุตฺตสฺส สํวณฺณนาวเสน อยํ อาจริยวาโท ปวตฺโต, ตสฺมึ, ตาทิเส จ อญฺญสฺมึ สุตฺเต ปุพฺพาปรอตฺถสํสนฺทนวเสน โอตาเรตพฺพํ. คารยฺหาจริยวาโทติ ปมาทลิขิโต, ภินฺนลทฺธิเกหิ จ ฐปิโต, เอส นโย สพฺพตฺถ.

“이와 같이 빠라와디가 설했을 때, 사카와디는 그것이 곡식의 열매의 부류에 속하고 식사의 의미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때에 맞춰서만 허용되는 것(yāvakālika)이다’라고 말하며 거부한다.” ‘내버림(khepa)이나 비난(garaha)을 하지 않고’란,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내던지거나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고, 또는 “이 어리석은 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어리석은 자가 무엇을 아는가”라며 비난하거나 힐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에 부합하는 것(suttānuloma)’이란 자신은 설하지 않았으나 다른 부파에 있는 경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랏따디빠니(Sāratthadīpanī, 2.45)에서는 “‘경에 비추어보아야 한다’는 것은 사카와디가 경에 비추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마띠비노다니(vi. vi. ṭī. 1.4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에 비추어보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에 부합하는 것’으로 삼았는지, 그 경이나 그와 유사한 다른 경에 자신이 취한 ‘경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상 대조해봄으로써 비추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경과 부합한다’라고 대조하여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사카와디이다. ‘상대방’은 빠라와디이다. ‘스승의 설(ācariyavāda)을 경에 비추어보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을 해설함에 따라 이 스승의 설이 나왔는지, 그와 같은 다른 경에 앞뒤의 의미를 대조함으로써 비추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받을 만한 스승의 설’이란 부주의하게 쓰였거나 견해가 다른 자들에 의해 세워진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식은 모든 곳에 적용된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๔๕) ปน – ปโร อาจริยวาทนฺติ ‘‘สุงฺกํ ปริหรตีติ เอตฺถ อุปจารํ โอกฺกมิตฺวา กิญฺจาปิ ปริหรติ, อวหาโร เอวา’’ติ อฏฺฐกถาวจนโต ‘‘ตถา กโรนฺโต ปาราชิกมาปชฺชตี’’ติ ปรวาทินา วุตฺเต สกวาที ‘‘สุงฺกํ ปริหร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สุตฺตํ ตตฺเถว อาคตมหา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สทฺธึ ทสฺเสตฺวา ปฏิเสเธติ. ตถา กโรนฺตสฺส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ปโร อตฺตโนมตินฺติ เอตฺถ ‘‘ปุเรภตฺตํ ปรสนฺตกํ อวหราติ ปุเรภตฺตเมว หริสฺสามีติ วายมนฺตสฺส ปจฺฉาภตฺตํ โหติ, ปุเรภตฺตปโยโคว โส, ตสฺมา มูลฏฺโฐ น มุจฺจตีติ ตุมฺหากํ เถรวาทตฺตา มูลฏฺฐสฺส ปาราชิกเมวา’’ติ ปรวาทินา วุตฺเต สกวาที ‘‘ตํ สงฺเกตํ ปุเร วา ปจฺฉา วา ตํ ภณฺฑํ อวหรติ, มูลฏฺฐสฺส อนาปตฺตี’’ติ สุตฺตํ ทสฺเสตฺวา ปฏิกฺขิปติ.

와지라붓디 대주석(Vajirabuddhi-ṭīkā, vajira. ṭī. pārājika 4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대방이 스승의 설을 (제시할 때)에 대하여, “세관을 피한다는 것에서, 비록 통로를 벗어나 피한다 하더라도 이는 훔치는 것(avahāra)일 뿐이다”라는 주석서의 말씀으로부터, 빠라와디가 “그렇게 하는 자는 빠라지까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설했을 때, 사카와디는 “세관을 피하는 것은 악작(dukkaṭa)의 죄이다”라는 경을 바로 거기에 나오는 마하앗따까따(대주석)의 말씀과 함께 보여주며 저지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악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때)에 대하여, 여기서 “식전(purebhatta)에 타인의 물건을 훔치라고 했는데, 식전에만 가져가려고 노력하다가 식후(pacchābhatta)에 가져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식전의 노력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동자인) 물라따(mūlaṭṭha)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들의 테라와다(상좌부)의 견해에 따르면 물라따는 빠라지까일 뿐이다”라고 빠라와디가 설했을 때, 사카와디는 “그 약속(saṅketa)보다 전이나 후에 그 물품을 훔치면, 물라따에게는 죄가 없다”는 경을 보여주며 거부한다.

ปโร สุตฺตนฺติ ‘‘อนิยตเหตุธมฺโม สมฺมตฺตนิยตเหตุธมฺมสฺส อารมฺมณปจฺจเยน ปจฺจโย’’ติ สุตฺตํ ปฏฺฐาเน ลิขิตํ ทสฺเสตฺวา ‘‘อริยมคฺคสฺส น นิพฺพานเมวารมฺมณ’’นฺติ ปรวาทินา วุตฺเต สกวาที อารมฺมณตฺติกาทิสุตฺตานุโลเมน โอตรตีติ ปฏิกฺขิปติ. สุตฺตานุโลเม โอตรนฺตํเยว หิ สุตฺตํ นาม, เนตรํ. เตน วุตฺตํ ‘‘ปาฬิอาคตํ ปญฺญายตี’’ติ เอตฺตเกนปิ [Pg.187] สิทฺเธ ‘‘ติสฺโส สงฺคีติโย อารุฬฺหํ ปาฬิอาคตํ ปญฺญายตี’’ติอาทิ. ตาทิสญฺหิ ปมาทเลขนฺติ อาจริโย. ‘‘อปฺปมาโท อมตปทํ, ปมาโท มจฺจุโน ปท’’นฺติ (ธ. ป. ๒๑) วจนโต ทินฺนโภชเน ภุญฺชิตฺวา ปริสฺสยานิ ปริวชฺชิตฺวา สตึ ปจฺจุปฏฺฐเปตฺวา วิหรนฺโต นิจฺโจ โหตีติ. เอวรูปสฺส อตฺถสฺส อารุฬฺหมฺปิ สุตฺตํ น คเหตพฺพํ. เตน วุตฺตํ ‘‘โน เจ ตถา ปญฺญายตี’’ติ สิทฺเธปิ ‘‘โน เจ ตถา ปญฺญายติ, น โอตรติ น สเมตีติ. พาหิรกสุตฺตํ 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อตฺตโน สุตฺตมฺปิ อตฺเถน อสเมนฺตํ น คเหตพฺพํ. ปโร อาจริยวาทนฺติอาทีสุ ทฺวีสุ นเยสุ ปมาทเลขวเสน ตตฺถ ตตฺถ อาคตฏฺฐกถาวจนํ เถรวาเทหิ สทฺธึ โยเชตฺวา เวทิตพฺพํ.

상대방이 ‘경에 의하면’이라고 하며 ‘불정인연법(不定因緣法)은 정정정인연법(正定定因緣法)의 대상의 조건(所緣緣)에 의한 연이다’라고 빳따나(Paṭṭhāna)에 기록된 경을 보여주면서, 타론자가 ‘성스러운 도에는 열반만이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자론자는 대상의 삼구(三句) 등에 관한 경의 수순에 따라 (그 주장이) 들어맞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배격한다. 경의 수순에 들어맞는 것만이 진정한 경이며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알리(성전)에 전해오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설해진 것이며, 이것만으로도 확립되지만 ‘세 차례의 결집에 올려져 빠알리에 전해오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등의 표현이 덧붙여진 것이다. 스승(아짜리야)은 그러한 것을 ‘부주의한 기록(pamādalekha)’이라고 한다. ‘방일하지 않음은 불사의 길이며,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다’(법구경 21)라는 말씀에 따라, 제공된 음식을 먹고 위험을 피하며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머무는 자는 항상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경이 설사 (결집에) 올려졌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 그와 같이 알려지지 않는다면’이라고 설해진 것이며, ‘만약 그와 같이 알려지지 않고, (경에) 들어맞지 않으며 (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부의 경(Bāhirakasutta)이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경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스승의 설(아짜리야바다)이라고 하며’ 등의 두 가지 방식에서도 곳곳에 전해오는 주석서의 말씀을 테라와다(상좌부)와 결합하여 이해해야 한다.

อถายํ อาจริยวาทํ คเหตฺวา กเถติ, ปโร สุตฺตนฺติ ปรวาทินา ‘‘มูลพีชํ นาม หลิทฺทิ สิงฺคิเวรํ วจา…เป… พีเช พีชสญฺญี ฉินฺทติ วา เฉทาเปติ วา ภินฺทติ วา…เป… อาปตฺติ ปาจิตฺติยสฺสา’’ติ (ปาจิ. ๙๑) ตุมฺหากํ ปาฐตฺตา ‘‘หลิทฺทิคณฺฐึ ฉินฺทนฺตสฺส ปาจิตฺติย’’นฺติ วุตฺเต สกวาที ‘‘ยานิ วา ปนญฺญานิ อตฺถิ มูเล ชายนฺติ, มูเล สญฺชายนฺตี’’ติอาทึ ทสฺเสตฺวา ตสฺส อฏฺฐกถาสงฺขาเตน อาจริยวาเทน ปฏิกฺขิปติ. น หิ คณฺฐิมฺหิ คณฺฐิ ชายตีติ. ปโร สุตฺตานุโลมนฺติ ปรวาทินา ‘‘อนาปตฺติ เอวํ อมฺหากํ อาจริยานํ อุคฺคโห’’ติ วจนสฺสานุโลมโต ‘‘อมฺหากํ โปราณภิกฺขู เอกปาสาเท คพฺภํ ถเกตฺวา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สยิตุํ วฏฺฏตีติ ตถา กตฺวา อาคตา, ตสฺมา อมฺหากํ วฏฺฏตีติ ตุมฺเหสุ เอว เอกจฺเจสุ วทนฺเตสุ ‘‘ตุมฺหากํ น กิญฺจิ วตฺตุํ สกฺกา’’ติ วุตฺเต สกวาที ‘‘สุตฺตํ สุตฺตานุโลมญฺจ อุคฺคหิตกานํเยว อาจริยานํ อุคฺคโห ปมาณ’’นฺติอาทิอฏฺฐกถาวจนํ ทสฺเสตฺวา ปฏิเสเธติ. ปโร อตฺตโนมตินฺติ ‘‘ทฺวารํ [Pg.188] วิวริตฺวา อนาปุจฺฉา สยิเตสุ เก มุจฺจนฺตี’’ติ เอตฺถ ปน ทฺเวปิ ชนา มุจฺจนฺติ – โย จ ยกฺขคหิตโก, โย จ พนฺธิตฺวา นิปชฺชาปิโตติ ตุมฺหากํ เถรวาทตฺตา อญฺเญ สพฺเพปิ ยถา ตถา วา นิปนฺนาทโยปิ มุจฺจนฺตีติ ปฏิเสเธติ.

이제 이 (자론자가) 스승의 설(아짜리야바다)을 취하여 말하는 경우이다. 타론자가 ‘경에 의하면’이라고 하며, ‘뿌리 씨앗이란 강황, 생강, 창포… (중략) … 씨앗에 대해 씨앗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르거나 자르게 하거나 부수거나… (중략) … 하면 빠จิต띠야(파일제) 죄가 된다’(Pacittiya 91)는 당신들의 독송 구절이 있으므로, ‘강황 뿌리를 자르는 자에게는 빠จิต띠야가 성립한다’라고 말했을 때, 자론자는 ‘뿌리에서 생겨나고 뿌리에서 발생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등을 보여주며 주석서라고 불리는 스승의 설로써 그것을 배격한다. 실로 뿌리 마디(gaṇṭhi)에서 뿌리 마디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경의 수순(숫따눌로마)에 의하면’이라고 하며, 타론자가 ‘무범(죄가 없음)은 이와 같이 우리 스승님들의 배움(전승)이다’라는 말의 수순에 따라 ‘우리 옛 비구들은 한 방 안에서 내실을 닫고 미수계자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그렇게 행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당신들 중 일부가 주장할 때, ‘당신들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자론자는 ‘경과 경의 수순, 그리고 잘 배운 스승들의 전승만이 기준이다’라는 등의 주석서 구절을 보여주며 금지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견해(아따노마띠)에 의하면’이라고 하며, ‘문을 열어두고 묻지 않고 잠든 자들 중에 누가 (죄에서) 벗어나는가?’라는 문제에서, 여기서는 두 사람, 즉 야차에게 사로잡힌 자와 묶여서 눕혀진 자만이 벗어난다는 것이 당신들 테라와다의 설이므로, 그 외에 어떤 식으로든 누워 있는 자들 등도 모두 벗어난다고 주장할 때 이를 금지한다.

อถ ปนายํ อตฺตโนมตึ คเหตฺวา กเถติ, ปโร สุตฺตนฺติ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นฺตี’’ติ ปรวาทินา วุตฺเต สกวาที ‘‘ทิวา กิลนฺตรูโป มญฺเจ นิสินฺโน ปาเท ภูมิโต อโมเจตฺวาว นิทฺทาวเสน นิปชฺชติ, ตสฺส อนาปตฺตี’’ติอาทิอฏฺฐกถาวจนํ ทสฺเสตฺวา เอกภงฺเคน นิปนฺนาทโยปิ มุจฺจนฺตีติ ปฏิเสเธติ.

이제 이 (자론자가) 자신의 견해(아따노마띠)를 취하여 말하는 경우이다. 타론자가 ‘(그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자론자는 ‘낮에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 발을 땅에서 떼지 않은 채 잠이 들어 누워버린 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등의 주석서 구절을 보여주며, 한 가지 자세로 누워 있는 자 등도 (죄에서) 벗어난다고 금지한다.

อถายํ อตฺตโนมตึ คเหตฺวา กเถติ, ปโร สุตฺตานุโลมนฺติ ‘‘โทมนสฺสมฺปาหํ เทวานมินฺท ทุวิเธน วทามิ เสวิตพฺพมฺปิ อเสวิตพฺพมฺปีติอาทิวจเนหิ (ที. นิ. ๒.๓๖๐) สํสนฺทนโต สทารโปเส โทโส ตุมฺหากํ นตฺถิ, เตน วุตฺตํ ‘ปุตฺตทารสฺส สงฺคโห’’ติ (ขุ. ปา. ๕.๖; สุ. นิ. ๒๖๕) ปรวาทินา วุตฺเต ‘‘กิญฺจาปิ สกวาที พหุสฺสุโต น โหติ, อถ โข ราคสหิเตเนว อกุสเลน ภวิตพฺพ’’นฺติ ปฏิกฺขิปติ. เสเสสุปิ อิมินา นเยน อญฺญถาปิ อนุรูปโต โยเชตพฺพํ, อิทํ สพฺพํ อุปติสฺสตฺเถราทโย อาหุ. ธมฺมสิริตฺเถโร ปน ‘‘เอตฺถ ปโรติ วุตฺโต อญฺญนิกายิโก, โส ปน อตฺตโน สุตฺตาทีนิเยว อาหรติ, ตานิ สกวาที อตฺตโน สุตฺตาทิมฺหิ โอตาเรตฺวา สเจ สเมติ, คณฺหาติ. โน เจ, ปฏิกฺขิปตี’’ติ วทตีติ อาคตํ.

이제 이 (자론자가) 자신의 견해를 취하여 말하는 경우이다. 타론자가 ‘경의 수순에 의하면’이라고 하며, ‘천제여, 나는 불만족(도마나사)도 닦아야 할 것과 닦지 말아야 할 것의 두 가지로 말한다’는 등의 말씀(D.ni. 2.360)에 비추어 볼 때, 처자를 부양하는 것에 당신들에게는 허물이 없다. 그래서 ‘처자를 부양하는 것’(Kh.pa. 5.6)이라고 설해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자론자가 비록 다문(多聞)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탐욕과 결합된 불선법이다’라고 배격한다. 나머지 경우들에서도 이 방식에 따라 다르게도 적절하게 결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빠띳사 장로 등이 말한 것이다. 그러나 담마시리 장로는 ‘여기서 타인(paro)이라 불리는 자는 다른 부파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경 등을 가져오지만, 자론자는 그것을 자신의 경 등에 비추어 보아 만약 부합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격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นนุ จ ‘‘สุตฺตานุโลมโต สุตฺตเมว พลวตร’’นฺติ เหฏฺฐา วุตฺตํ, อิธ ปน ‘‘สุตฺตํ สุตฺตานุโลเม โอตาเรตพฺพ’’นฺติอาทิ กสฺมา วุตฺตนฺติ? นายํ วิโรโธ, ‘‘สุตฺตานุโลมโต สุตฺตเมว พลวตร’’นฺติ อิทญฺหิ สกมเตเยว สุตฺตํ [Pg.189]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ตฺถ หิ สกมติปริยาปนฺนเมว สุตฺตาทึ สนฺธาย ‘‘อตฺตโนมติ สพฺพทุพฺพลา, อตฺตโนมติโต อาจริยวาโท พลวตโร, อาจริยวาทโต สุตฺตานุโลมํ พลวตรํ, สุตฺตานุโลมโต สุตฺตเมว พลวตร’’นฺติ จ วุตฺตํ. อิธ ปน ปรวาทินา อานีตํ อญฺญนิกาเย สุตฺตํ สนฺธาย ‘‘สุตฺตานุโลเม สุตฺตํ โอตาเรตพฺพ’’นฺติอาทิ วุตฺตํ, ตสฺมา ปรวาทินา อานีตํ สุตฺตาทิ อตฺตโน สุตฺตานุโลมอาจริยวาทอตฺตโนมตีสุ โอตาเรตฺวา สเมนฺตํเยว คเหตพฺพํ, อิตรํ น คเหตพฺพนฺติ อยํ นโย อิธ วุจฺจตีติ น โกจิ ปุพฺพาปรวิโรโธติ อ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ยาคโต (สารตฺถ. ฏี. ๒.๔๕) นโ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๕) ปน ‘‘ยํ กิญฺจิ กูฏสุตฺตํ พาหิรกสุตฺตาทิวจนํ น คเห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สุตฺตํ สุตฺตานุโลเม โอตาเรตพฺพนฺติอาทิ วุตฺต’’นฺติ วุตฺตํ.

‘경의 수순보다 경이 더 강력하다’고 앞에서 설했는데, 여기서는 왜 ‘경은 경의 수순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등의 말이 설해졌는가?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경의 수순보다 경이 더 강력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파(sakamata)의 경을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다. 거기서는 자기 견해에 포함된 경 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견해는 가장 약하고, 자신의 견해보다 스승의 설이 더 강력하며, 스승의 설보다 경의 수순이 더 강력하고, 경의 수순보다 경이 더 강력하다’고 설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타론자가 가져온 다른 부파의 경을 염두에 두고 ‘경은 경의 수순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등이 설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타론자가 가져온 경 등을 자신의 경의 수순, 스승의 설,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보아 부합하는 것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 방식이 여기서 설해진 것이므로, 앞뒤의 모순은 전혀 없다. 이것이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 전해오는 방식이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는 ‘그 어떤 위조된 경이나 외부의 경 등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경은 경의 수순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등이 설해졌다’고 되어 있다.

พาหิรกสุตฺตนฺติ ติสฺโส สงฺคีติโย อนารุฬฺหคุฬฺหเวสฺสนฺตราทีนิ จ มหาสงฺฆิกนิกายวาสีนํ สุตฺตานิ. เวทลฺลาทีนนฺ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คุฬฺหอุมฺมคฺคาทิคฺคหณํ เวทิตพฺพํ. อิตรํ คารยฺหสุตฺตํ น คเหตพฺพํ. ‘‘อตฺตโนมติยเมว ฐาตพฺพ’’นฺติ อิมินา อญฺญนิกายโต อานีตสุตฺตโตปิ สกนิกาเย อตฺตโนมติเยว พลวตราติ ทสฺเสติ. ‘‘สกวาที สุตฺตํ คเหตฺวา กเถติ, ปรวาที สุตฺตเมวา’’ติ เอวมาทินา สมานชาติกานํ วเสน วาโร น วุตฺโต. สุตฺตสฺส สุตฺเตเยว โอตารณํ ภินฺนํ วิย หุตฺวา น ปญฺญายติ,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จ สกฺกา โยเชตุนฺติ.

외부의 경(Bāhirakasutta)이란 세 차례의 결집에 올려지지 않은 굴하웨싼따라(Guḷhavessantara) 등과 마하상기까(대중부) 부파의 경들을 말한다. ‘웨달라(Vedalla) 등’에서 ‘등’이라는 단어로 굴하움맛가(Guḷhaummaggā) 등이 포함됨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비난받을 만한 경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견해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이 말은, 다른 부파에서 가져온 경보다 자기 부파의 견해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론자가 경을 취하여 말하고, 타론자도 경을 취하여 말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종류들끼리의 차례는 언급되지 않았다. 경을 경에 비추어 보는 것은 (내용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언급된 방식에 따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อิทานิ สกวาทีปรวาทีนํ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าทิภาวํ สนฺธาย วิวาเท อุปฺปนฺเน ตตฺถ ปฏิปชฺชิตพฺพวิธึ ทสฺเสนฺโต อาห ‘‘อถ ปนายํ กปฺปิยนฺติ คเหตฺวา กเถตี’’ติอาทิ. อถ วา เอวํ สุตฺตสุตฺตานุโลมาทิมุเขน สามญฺญโต วิวาทํ [Pg.190]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วิเสสโต วิวาทวตฺถุํ ตพฺพินิจฺฉยมุเขน สุตฺตาทิญฺจ ทสฺเสตุํ ‘‘อถ ปนายํ กปฺปิย’’นฺติอาทิ วุตฺตํ. ตตฺถ สุตฺเต จ สุตฺตานุโลเม จ โอตาเรตพฺพนฺติ สกวาทินา อตฺตโนเยว สุตฺเต จ สุตฺตานุโลเม จ โอตาเรตพฺพํ. ปโร การณํ น วินฺทตีติ ปรวาที การณํ น ลภติ. สุตฺตโต พหุํ การณญฺจ วินิจฺฉยญฺจ ทสฺเสตีติ ปรวาที อตฺตโน สุตฺตโต พหุํ การณญฺจ วินิจฺฉยญฺจ อาหริตฺวา ทสฺเสติ, ‘‘สาธูติ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อกปฺปิเยเยว ฐาตพฺพ’’นฺติ อิมินา อตฺตโน นิกาเย สุตฺตาทีนิ อลภนฺเตน สกวาทินา ปรวาทีวจเนเยว ฐาตพฺพนฺติ วทติ. สุตฺเต จ สุตฺตานุโลเม จาติ เอตฺถ -กาโร วิกปฺปนตฺโถ, เตน อาจริยวาทาทีนมฺปิ สงฺคโห. เตนาห ‘‘การณญฺจ วินิจฺฉยญฺจ ทสฺเสตี’’ติ. ตตฺถ การณนฺติ สุตฺตาทินยํ นิสฺสาย อตฺตโนมติยา อุทฺธฏํ เหตุํ. วินิจฺฉยนฺติ อฏฺฐกถาวินิจฺฉยํ.

이제 자설자(自說者)와 타설자(他說者) 사이에 허용되는 것(kappiya)과 허용되지 않는 것(akappiya) 등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실천해야 할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데 만일 그가 이것을 허용되는 것이라고 취하여 말한다면' 등을 설하셨다. 또는 이와 같이 경(sutta)과 경의 수순(suttānuloma) 등의 방식을 통해 일반적인 논쟁을 보여준 뒤, 이제 특별히 논쟁의 소재를 그 판결 방식에 따라 경 등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데 만일 그가 이것을 허용되는 것이라고' 등을 설하셨다. 거기서 '경과 경의 수순에 부합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자설자가 스스로의 경과 경의 수순에 부합시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타설자가 근거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경으로부터 많은 근거와 판결을 보여준다'는 것은 타설자가 자신의 경으로부터 많은 근거와 판결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이며, '매우 좋다고 받아들인 뒤에 허용되지 않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부파에서 경 등을 얻지 못한 자설자가 타설자의 말에 머물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경과 경의 수순에서' 여기서 'ca(과/와)'라는 글자는 선택(vikappana)의 의미이며, 그것으로 스승의 설(ācariyavāda) 등도 포함된다. 그래서 '근거와 판결을 보여준다'고 설하신 것이다. 거기서 '근거'란 경 등의 방식을 의지하여 자신의 견해로 이끌어낸 이유를 말한다. '판결'이란 주석서의 판결을 말한다.

ทฺวินฺนมฺปิ การณจฺฉายา ทิสฺสตีติ สกวาทีปรวาทีนํ อุภินฺนมฺปิ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ภาวสาธกํ การณปติรูปกจฺฉายา ทิสฺสติ. ตตฺถ การณจฺฉายาติ สุตฺตาทีสุ ‘‘กปฺปิย’’นฺติ คาหสฺส, ‘‘อกปฺปิย’’นฺติ คาหสฺส จ นิมิตฺตภูเตน กิจฺเฉน ปฏิปาทนียํ อวิภูตการณํ การณจฺฉายา, การณปติรูปกนฺติ อตฺโถ. ยทิ ทฺวินฺนมฺปิ การณจฺฉายา ทิสฺสติ, กสฺมา อกปฺปิเยเยว ฐาตพฺพนฺติ อาห ‘‘วินยญฺหิ ปตฺวา’’ติอาทิ. ‘‘วินยํ ปตฺวา’’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ปากฏตรํ กตฺวา ทสฺเสนฺโต อาห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วิจารณํ อาคมฺมา’’ติ. รุนฺธิตพฺพนฺติอาทีสุ ทุพฺพิญฺเญยฺยวินิจฺฉเย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ภาเว สติ ‘‘กปฺปิย’’นฺติ คหณํ รุนฺธิตพฺพํ, ‘‘อกปฺปิย’’นฺติ คหณํ คาฬฺหํ กาตพฺพํ, อปราปรปฺปวตฺตํ กปฺปิยคฺคหณํ โสตํ ปจฺฉินฺทิตพฺพํ, ครุกภาวสงฺขเต [Pg.191] อกปฺปิเยเยว ฐา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รุนฺธิตพฺพนฺติ กปฺปิยสญฺญาย วีติกฺกมการณํ รุนฺธิตพฺพํ, ตํนิวารณจิตฺตํ ทฬฺหตรํ กาตพฺพํ. โสตํ ปจฺฉินฺทิตพฺพนฺติ ตตฺถ วีติกฺกมปฺปวตฺติ ปจฺฉินฺทิตพฺพา. ครุกภาเวติ อกปฺปิยภาเวติ อตฺโถ.

'양쪽 모두에게 근거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은 자설자와 타설자 양쪽 모두에게 허용됨과 허용되지 않음의 상태를 성립시키는 근거와 유사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이다. 거기서 '근거의 그림자'란 경 등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취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취하는 것에 대해 징표가 되는, 어렵게 제시되어야 할 분명하지 않은 근거가 근거의 그림자이며, 근거와 유사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만일 양쪽 모두에게 근거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어찌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에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해 '율에 도달하여' 등을 설하셨다. '율에 도달하여'라고 설해진 바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를 연유로'라고 설하셨다. '차단해야 한다' 등에서 알기 어려운 판결인 허용됨과 허용되지 않음의 상태가 있을 때, '허용되는 것'이라고 취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해야 하며, 거듭 발생하는 허용된다는 취함의 흐름을 끊어버려야 하니, 무거운 상태(garukabhāva)라고 일컬어지는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는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허용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범계(vītikkama)를 저지르는 원인을 차단해야 하며, 그것을 방지하는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흐름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거기서 범계의 발생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무거운 상태에서'란 허용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พหูหิ สุตฺตวินิจฺฉยการเณหีติ พหูหิ สุตฺเตหิ เจว ตโต อานีตวินิจฺฉยการเณหิ จ. อถ วา สุตฺเตน อฏฺฐกถาวินิจฺฉเยน จ ลทฺธการเณหิ. อตฺตโน คหณํ น วิสฺสชฺเชตพฺพนฺติ สกวาทินา อตฺตโน ‘‘อกปฺปิย’’นฺติ คหณํ น วิสฺสชฺเชตพฺพนฺติ อตฺโถ.

'많은 경과 판결의 근거들에 의해'란 많은 경들과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낸 판결의 근거들에 의해서이다. 또는 경과 주석서의 판결에 의해 얻어진 근거들에 의해서이다. '자신의 파악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설자가 자신의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파악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อิทานิ วุตฺตเมวตฺถํ นิคเมนฺโต ‘‘เอว’’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โยติ สกวาทีปรวาทีสุ โย โกจิ. เกจิ ปน ‘‘สกวาทีสุเยว โย โกจิ อิธาธิปฺเปโต’’ติ วทนฺติ, เอวํ สนฺเต ‘‘อถ ปนายํ กปฺปิยนฺติ คเหตฺวา กเถตี’’ติอาทีสุ สพฺพตฺถ อุโภปิ สกวาทิโนเยว สิยุํ เหฏฺฐา วุตฺตสฺเสว นิคมนวเสน ‘‘เอว’’นฺ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ตฺตา, ตสฺมา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อติเรกการณํ ลภตีติ เอตฺถ สุตฺตาทีสุ ปุริมํ ปุริมํ อติเรกการณํ นาม, โย วา สุตฺตาทีสุ จตูสุ พหุตรํ การณํ ลภติ, โส อติเรกการณํ ลภติ นาม.

이제 설해진 바로 그 의미를 결론지으며 '이와 같이' 등을 설하셨다. 거기서 '누구든지'란 자설자와 타설자 중 누구라도 해당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기서는 자설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한다는 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만일 그가 이것을 허용되는 것이라고 취하여 말한다면' 등의 모든 곳에서 양쪽 모두 자설자가 될 것이나, 앞에서 설해진 것의 결론으로서 '이와 같이' 등으로 설해졌기 때문에 그것(어떤 이들의 주장)은 취해서는 안 된다. '월등한 근거를 얻는다'는 여기서 경 등에서 앞서 언급된 것일수록 월등한 근거라고 하며, 혹은 경 등 네 가지 중에서 더 많은 근거를 얻는 자가 월등한 근거를 얻는 자라 불린다.

สุฏฺฐุ ปวตฺติ เอตสฺสาติ, สุฏฺฐุ ปวตฺตติ สีเลนาติ วา สุปฺปวตฺติ. เตนาห ‘‘สุปฺปวตฺตีติ สุฏฺฐุ ปวตฺต’’นฺติ. วาจาย อุคฺคตํ วาจุคฺคตํ, วจสา สุคฺคหิตนฺติ วุตฺตํ โหติ. อถ วา วาจุคฺคตนฺติ วาจาย อุคฺคตํ, ตตฺถ นิรนฺตรํ ฐิตนฺติ อตฺโถ. สุตฺตโตติ อิมสฺส วิวรณํ ‘‘ปาฬิโต’’ติ. เอตฺถ จ ‘‘สุตฺตํ นาม สกลํ วินยปิฏก’’นฺติ วุตฺตตฺตา ปุน สุตฺตโตติ ตทตฺถปฏิปาทกํ สุตฺตาภิธมฺมปาฬิวจนํ อธิปฺเปตํ. อนุพฺยญฺชนโสติ อิมสฺส วิวรณํ ‘‘ปริปุจฺฉโต จ อฏฺฐกถาโต จา’’ติ. ปาฬึ อนุคนฺตฺวา อตฺถสฺส พฺยญฺชนโต ปกาสนโต [Pg.192] ‘‘อนุพฺยญฺชน’’นฺติ หิ ปริปุจฺฉา อฏฺฐกถา จ วุจฺจติ. เอตฺถ จ อฏฺฐกถาย วิสุํ คหิตตฺตา ‘‘ปริปุจฺฉา’’ติ เถรวาโท วุตฺโต. อถ วา ปริปุจฺฉาติ อาจริยสฺส สนฺติกา ปาฬิยา อตฺถสวนํ. อฏฺฐกถาติ ปาฬิมุตฺตกวินิจฺฉโย. ตทุภยมฺปิ ปาฬึ อนุคนฺตฺวา อตฺถสฺส พฺยญฺชนโต ‘‘อนุพฺยญฺชน’’นฺติ วุตฺตํ.

이것의 진행이 훌륭하다는 것, 혹은 계행에 의해 잘 진행되는 것이 선설(suppavatti)이다. 그래서 '선설이란 훌륭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하셨다. 말로써 올라온 것이 구송(vācuggata)이니, 말로써 잘 수지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구송'이란 말로써 올라와서 거기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sutta)으로부터'에 대한 해설은 '팔리(pāḷi)로부터'이다. 여기서 '경이란 모든 율장(vinayapiṭaka)을 말한다'고 설해졌으므로, 다시 '경으로부터'라고 한 것은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경(Sutta)과 아비담마(Abhidhamma)의 성전을 의도한 것이다. '문구에 따라(anubyañjanaso)'에 대한 해설은 '질문(paripucchā)과 주석서(aṭṭhakathā)로부터'이다. 성전(Pāḷi)을 따라서 의미의 문구(byañjana)를 밝혀주기 때문에 질문과 주석서를 '문구(anubyañjana)'라고 부른다. 여기서 주석서를 따로 취했으므로 '질문'은 장로들의 설(theravāda)을 말한다. 또는 질문이란 스승의 곁에서 성전의 의미를 듣는 것이다. 주석서란 성전에서 벗어난 판결을 말한다. 그 두 가지 모두 성전을 따라 의미를 밝혀주기 때문에 '문구'라고 설해졌다.

วินเยติ วินยาจาเร.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วินยํ อชหนฺโต อโวกฺกมนฺโต’’ติอาทิ. ตตฺถ ปติฏฺฐานํ นาม สญฺจิจฺจ อาปตฺติยา อนาปชฺชนาทินา โหตีติ อาห ‘‘ลชฺชิภาเวน ปติฏฺฐิโต’’ติ, เตน ลชฺชี โหตีติ วุตฺตํ โหติ. วินยธรสฺส ลกฺขเณ วตฺตพฺเพ กึ อิมินา ลชฺชิภาเวนาติ อาห ‘‘อลชฺชี หี’’ติอาทิ. ตตฺถ พหุสฺสุโตปีติ อิมินา ปฐมลกฺขณสมนฺนาคมํ ทสฺเสติ. ลาภครุกตายาติ อิมินา วินเย ฐิตตาย อภาเว ปฐมลกฺขณโยคา กิจฺจกโร น โหติ, อถ โข อกิจฺจกโร อนตฺถกโร เอวาติ ทสฺเสติ. สงฺฆเภทสฺส ปุพฺพภาเค ปวตฺตกลหสฺเสตํ อธิวจนํ สงฺฆราชีติ. กุกฺกุจฺจโกติ อณุมตฺเตสุปิ วชฺเชสุ ภยทสฺสนวเสน กุกฺกุจฺจํ อุปฺปาเทนฺโต. ตนฺตึ อวิสํวาเทตฺวาติ ปาฬึ อญฺญถา อกตฺวา. อโวกฺกมนฺโตติ อนติกฺกมนฺโต.

'율에서'란 율의 행의(行儀)에서이다. 그렇기에 '율을 버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며' 등을 설하실 것이다. 거기서 확립된다는 것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수치심(lajjibhāva)으로써 확립된'이라고 설하셨으니, 이는 수치심을 아는 자(lajjī)가 된다는 뜻이다. 율사(vinayadhara)의 특징을 말해야 함에도 왜 이 수치심을 언급했는가 하면 '수치심 없는 자(alajjī)는' 등을 설하셨다. 거기서 '많이 배웠더라도(bahussutopī)'라는 말로 첫 번째 특징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이득을 중시함으로 인해'라는 말로 율에 머물지 않음으로 인해 첫 번째 특징을 갖추었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로운 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승가 분열의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승가의 균열(saṅgharājī)이라 부른다. '의심하는 자(kukkuccako)'란 아주 작은 허물이라도 두렵게 봄으로써 의심을 일으키는 자이다. '성전(tanti)을 어기지 않고'란 성전을 다르게 만들지 않고라는 뜻이다. '벗어나지 않으며(avokkamanto)'란 위반하지 않으며라는 뜻이다.

วิตฺถุนตีติ อตฺถํ อทิสฺวา นิตฺถุนติ, วิตฺถมฺภติ วา. วิปฺผนฺทตีติ กมฺปติ. สนฺติฏฺฐิตุํ น สกฺโกตีติ เอกสฺมึเยว อตฺเถ ปติฏฺฐาตุํ น สกฺโกติ. เตนาห ‘‘ยํ ยํ ปเรน วุจฺจติ, ตํ ตํ อนุชานาตี’’ติ. สกวาทํ ฉฑฺเฑตฺวา ปรวาทํ คณฺหาตีติ ‘‘อุจฺฉุมฺหิ กสฏํ ยาวชีวิกํ, รโส สตฺตาหกาลิโก, ตทุภยวินิมุตฺโต จ อุจฺฉุ นาม วิสุํ นตฺถิ, ตสฺมา อุจฺฉุปิ วิกาเล วฏฺฏตี’’ติ ปรวาทินา วุตฺเต ตมฺปิ คณฺหาติ. เอเกกโลมนฺติ ปลิ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ยมฺหีติ ยสฺมึ ปุคฺคเล. ปริกฺขยํ ปริยาทานนฺติ อตฺถโต เอกํ.

‘비투나티(Vitthunāti)’란 의미를 보지 못하고 신음하거나 혹은 경직되는 것을 말한다. ‘윕판다티(Vipphandati)’란 요동치는 것이다. ‘확고히 서지 못한다(Santiṭṭhituṃ na sakkoti)’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의미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그것을 허용한다”라고 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타인의 주장을 취한다는 것은 “사탕수수에는 찌꺼기가 평생 가고, 즙은 7일간 유지되는데, 그 두 가지를 벗어난 사탕수수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탕수수도 때가 아닌 때에 허용된다”라고 타론자가 말했을 때 그것마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털 하나하나’란 백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얌히(Yamhi)’란 어느 인물에서라는 뜻이다. ‘파릭카양 파리야다낭(Parikkhayaṃ pariyādānaṃ)’은 의미상 하나이다.

อาจริยปรมฺปราติ [Pg.193] อาจริยานํ วินิจฺฉยปรมฺปรา.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อตฺตโนมตึ ปหาย…เป… ยถา อาจริโย จ อาจริยาจริโย จ ปาฬิญฺจ ปริปุจฺฉญฺจ วทนฺติ, ตถา ญาตุํ วฏฺฏตี’’ติ. น หิ อาจริยานํ นามมตฺตโต ปรมฺปรชานเน ปโยชนํ อตฺถิ. ปุพฺพาปรานุสนฺธิโตติ ปุพฺพวจนสฺส อปรวจเนน สห อตฺถสมฺพนฺธชานนโต. อตฺถโตติ สทฺทตฺถปิณฺฑตฺถอธิปฺเปตตฺถาทิโต. การณโตติ ตทตฺถุปปตฺติโต. อาจริยปรมฺปรนฺติ อิมสฺเสว เววจนํ ‘‘เถรวาทงฺค’’นฺติ, เถรปฏิปาฏินฺติ อตฺโถ. ทฺเว ตโย ปริวฏฺฏาติ ทฺเว ตโย ปรมฺปรา.

‘아짜리야파람파라(Ācariyaparamparā)’란 스승들의 판정의 전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버리고 … 스승과 스승의 스승이 성전(Pāḷi)과 문답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설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승들의 이름만을 아는 것으로 전승을 아는 데에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앞뒤의 맥락으로부터(Pubbāparānusandhitoto)’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의미적 연결을 아는 것으로부터라는 뜻이다. ‘의미로부터’란 단어의 의미, 요약된 의미, 의도된 의미 등으로부터라는 뜻이다. ‘원인으로부터’란 그 의미의 성립으로부터라는 뜻이다. ‘스승들의 전승’이란 이 말의 다른 표현인 ‘테라와당가(theravādaṅga, 장로설의 구성요소)’이며, 장로들의 순차적인 전승이라는 뜻이다. ‘두세 번의 반복(dve tayo parivaṭṭā)’이란 두세 가지의 전승을 말한다.

อิเมหิ จ ปน ตีหิ ลกฺขเณหีติ เอตฺถ ปฐเมน ลกฺขเณน วินยสฺส สุฏฺฐุ อุคฺคหิตภาโว วุตฺโต, ทุติเยน ตตฺถ ลชฺชิภาเวน เจว อจลตาย จ สุปฺปติฏฺฐิตตา, ตติเยน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สุ สรูเปน อนาคตานมฺปิ ตทนุโลมโต อาจริเยหิ ทินฺนนยโต วินิจฺฉินิตุํ สมตฺถตา. โอติณฺเณ วตฺถุสฺมินฺติ โจทนาวเสน วีติกฺกมวตฺถุสฺมึ สงฺฆมชฺเฌ โอติณฺเณ. โจทเกน จ จุทิตเกน จ วุตฺเต วตฺตพฺเพติ เอวํ โอติณฺณวตฺถุํ นิสฺสาย โจทเกน ‘‘ทิฏฺฐํ สุต’’นฺติอาทินา, จุทิตเกน ‘‘อตฺถี’’ติอาทินา จ ยํ วตฺตพฺพํ, ตสฺมึ วตฺตพฺเพ วุตฺเตติ อตฺโถ. วตฺถุ โอโลเกตพฺพนฺติ ตสฺส ตสฺส สิกฺขาปทสฺส วตฺถุ โอโลเกตพฺพํ. ‘‘ติเณน วา ปณฺเณน วา…เป… โย อาคจฺเฉ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หิทํ นิสฺสคฺคิเย อญฺญาตกวิญฺญตฺติสิกฺขาปทสฺส (ปารา. ๕๑๗) วตฺถุสฺมึ ปญฺญตฺตํ.

“이 세 가지 특징으로”라는 말에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율(Vinaya)을 잘 습득한 상태를 말했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과 흔들림 없음으로 잘 확립된 상태를, 세 번째로는 성전과 주석서에 직접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에 준하여 스승들이 전해준 방식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기된 사안에서”란 비난에 의해 위반 사안이 승가 가운데 제기되었을 때를 말한다. “비난자와 비난받는 자가 말해야 할 것을 말했을 때”란 이렇게 제기된 사안을 근거로 비난자가 “보았다, 들었다” 등으로, 비난받는 자가 “그렇다” 등으로 말해야 할 것을 말했을 때라는 뜻이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한다”란 그 각각의 학습계목의 사안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풀이나 잎으로 … 오는 자는 둑카타(dukkaṭa) 죄이다”라는 이것은 닛사기야 중 알지 못하는 이에게 요청하는 학습계목(Pārā. 517)의 사안에서 제정된 것이다.

ถุลฺลจฺจยทุพฺภาสิตาปตฺตีนํ มาติกาย อนาคตตฺตา ‘‘ปญฺจนฺนํ อาปตฺตีนํ อญฺญตร’’นฺติ วุตฺตํ. ติกทุกฺกฏนฺติ ‘‘อนุปสมฺปนฺเน อุปสมฺปนฺนสญฺญี อุชฺฌายติ ขีย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อาทินา (ปาจิ. ๑๐๖) อาคตํ ติกทุกฺกฏํ. อญฺญตรํ วา อาปตฺตินฺติ [Pg.194] ‘‘กาเล วิกาลสญฺญี,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กาเล เวมติโก,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อาทิกํ (ปาจิ. ๒๕๐) ทุกทุกฺกฏํ สนฺธาย วุตฺตํ.

툴랏짜야(thullaccaya)와 둡바시타(dubbhāsita) 죄가 마띠까(mātikā, 본문 목록)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섯 가지 죄 중 하나”라고 하였다. ‘티까둑카타(tikadukkaṭa)’란 “구족계 받지 않은 자를 구족계 받은 자라고 인식하여 불평하고 비난하면 둑카타 죄이다”(Pāci. 106) 등에 나오는 3중의 둑카타를 말한다. “또는 다른 죄”란 “제때에 제때가 아니라고 인식하면 둑카타 죄이고, 제때에 의심을 품으면 둑카타 죄이다”(Pāci. 250) 등과 같은 2중의 둑카타를 가리켜 한 말이다.

อนฺตราปตฺตินฺติ เอตฺถ ตสฺมึ ตสฺมึ สิกฺขาปเท อาคตวตฺถุวีติกฺกมํ วินา อญฺญสฺมึ วตฺถุวีติกฺกเม นิทานโต ปภุติ วินีตวตฺถุปริโยสานา อนฺตรนฺตรา วุตฺตา อาปตฺติ. อิธ ปน ‘‘วตฺถุํ โอโลเกตี’’ติ วิสุํ คหิตตฺตา ตทวเสสา อนฺตราปตฺตีติ คหิตา. ปฏิลาตํ อุกฺขิปตีติ อิทมฺปิ วิสิพฺพนสิกฺขาปเท (ปาจิ. ๓๕๐) อาคตํ, ตตฺถ ฑยฺหมานํ อลาตํ อคฺคิกปาลาทิโต พหิ ปติตํ อวิชฺฌาตเมว ปฏิอุกฺขิปติ, ปุน ยถาฐาเน ฐเปตีติ อตฺโถ. วิชฺฌาตํ ปน ปฏิกฺขิปนฺตสฺส ปาจิตฺติยเมว.

‘중간의 죄(Antarāpatti)’란 여기 각각의 학습계목에서 언급된 사안의 위반 외에 다른 사안의 위반에 있어서, 인연(nidāna)부터 판정된 사례(vinītavatthu)의 끝까지 그 중간중간에 언급된 죄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안을 살핀다”라고 별도로 취급했으므로, 그 나머지를 중간의 죄로 취한 것이다. “불붙은 나무토막을 들어 올린다(Paṭilātaṃ ukkhipati)”는 것은 바느질을 푸는 학습계목(Pāci. 350)에 나오는 것으로, 거기서 타고 있는 나무토막이 불그릇 등으로부터 밖으로 떨어졌을 때 꺼지지 않은 채로 다시 집어 들어 원래 자리에 놓는다는 뜻이다. 꺼진 것을 다시 집어넣는 자에게는 파찌띠야(pācittiya) 죄가 된다.

อนาปตฺตินฺติ เอตฺถ อนฺตรนฺตรา วุตฺตา อนาปตฺติปิ อตฺถิ, ‘‘อนาปตฺติ, ภิกฺขเว, อิทฺธิมสฺส อิทฺธิวิสเย’’ติอาทิ วิย สาปิ สงฺคยฺหติ. สิกฺขาปทนฺตเรสูติ วินีตวตฺถุํ อนฺโตกตฺวา เอเกกสฺมึ สิกฺขาปทนฺตเร.

‘범죄 아님(Anāpatti)’이란 여기 중간중간에 언급된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비구들이여, 신통이 있는 자가 신통의 영역에서 행할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등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학습계목들 사이에서’란 판정된 사례를 포함하여 각각의 학습계목 내부에서라는 뜻이다.

ปาราชิกาปตฺตีติ น วตฺตพฺพนฺติ อิทํ อาปนฺนปุคฺคเลน ลชฺชิธมฺเม ฐตฺวา ยถาภูตํ อาวิกรเณปิ ทุพฺพินิจฺฉยํ อทินฺนาทานาทึ สนฺธาย วุตฺตํ. ยํ ปน เมถุนาทีสุ วิชานนํ, ตํ วตฺตพฺพเมว. เตนาห ‘‘เมถุนธมฺมวีติกฺกโม หี’’ติอาทิ. โย ปน อลชฺชิตาย ปฏิญฺญํ อทตฺวา วิกฺเขปํ กโรติ, ตสฺส อาปตฺติ น สกฺกา โอฬาริกาปิ วินิจฺฉินิตุํ. ยาว โส ยถาภูตํ นาวิกโรติ, สงฺฆสฺส จ อาปตฺติสนฺเทโห น วิคจฺฉติ, ตาว นาสิตโกว ภวิสฺสติ. สุขุมาติ อตฺตโนปิ ทุวิญฺเญยฺยสภาวสฺส ลหุปริวตฺติโน จิตฺตสฺส สีฆปริวตฺติตาย วุตฺตํ. สุขุมาติ วา จิตฺตปริวตฺติยา สุขุมตาย สุขุมา. เตนาห ‘‘จิตฺตลหุกา’’ติ, จิตฺตํ วิย [Pg.195] ลหุกา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จิตฺตํ ลหุ สีฆปริวตฺติ เอเตสนฺติ จิตฺตลหุกา. เตติ เต วีติกฺกเม. ตํวตฺถุกนฺติ เต อทินฺนาทานมนอุสฺสวิคฺคหวีติกฺกมา วตฺถุ อธิฏฺฐานํ การณเมตสฺสาติ ตํวตฺถุกํ.

“파라지카(Pārājika)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죄를 범한 자가 부끄러움을 아는 법에 머물러 사실대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하기 어려운 도둑질(adinnādāna) 등을 가리켜 한 말이다. 그러나 음행 등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말해야 한다. 그래서 “음행의 위반은…” 등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부끄러워함이 없어 자백하지 않고 회피하는 자는, 그의 죄가 비록 중대한 것일지라도 판정할 수 없다. 그가 사실대로 드러내지 않고 승가의 죄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는 멸빈된 상태로 남을 것이다. ‘미세하다(sukhumā)’는 것은 자기 자신조차 알기 어려운 성질을 가진, 가볍게 변하는 마음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혹은 마음의 변화가 미세하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운 자들(cittalahukā)”이라고 하니, 마음처럼 가벼운 자들이라는 뜻이다. 또는 마음이 가볍고 빠르게 변하는 성질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것들’이란 그 위반들을 말한다. ‘그것을 근거로 한다(taṃvatthukaṃ)’는 것은 도둑질, 살인, 대망어의 위반이 이것의 근거이자 기반이며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ยํ อาจริโย ภณติ, ตํ กโรหีติอาทิ สพฺพํ ลชฺชีเปสลํ กุกฺกุจฺจก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โย ยาถาวโต ปกาเสตฺวา สุทฺธิเมว คเวสติ, เตนปิ. ปาราชิโกสีติ น วตฺตพฺโพติ อนาปตฺติโกฏิยาปิ สงฺกิยมานตฺตา วุตฺตํ. เตเนว ‘‘ปาราชิกจฺฉายา’’ติ วุตฺตํ. ‘‘สีลานิ โสเธตฺวาติ ยํวตฺถุกํ กุกฺกุจฺจํ อุปฺปนฺนํ, ตํ อมนสิกริตฺวา อวเสสสีลานิ โสเธตฺว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๕) ปน ‘‘สีลานิ โสเธตฺวาติ ยสฺมึ วีติกฺกเม ปาราชิกาสงฺกา วตฺตติ, ตตฺถ ปาราชิกาภาวปกฺขํ คเหตฺวา เทสนาวุฏฺฐานคามินีนํ อาปตฺตีนํ โสธนวเสน สีลานิ โสเธตฺวา’’ติ. ปากฏภาวโต สุขวลญฺชตาย จ ‘‘ทฺวตฺตึสาการํ ตาว มนสิ กโรหี’’ติ วุตฺตํ, อุปลกฺขณวเสน วา. อญฺญสฺมึ กมฺมฏฺฐาเน กตปริจเยน ตเมว มนสิ กาตพฺพํ. ยํ กิญฺจิ วา อภิรุจิตํ มนสิ กาตุํ วฏฺฏเตว. กมฺมฏฺฐานํ ฆฏยตีติ อนฺตรนฺตรา ขณฺฑํ อทสฺเสตฺวา จิตฺเตน สทฺธึ อารมฺมณภาเวน จิรกาลํ ฆฏยติ. สงฺขารา ปากฏา หุตฺวา อุปฏฺฐหนฺตีติ วิปสฺสนากมฺมฏฺฐานิโก เจ, ตสฺส สงฺขารา ปากฏา หุตฺวา อุปฏฺฐหนฺติ.

‘스승이 말하는 대로 행하라’는 등의 내용은 모두 부끄러움을 알고 계를 사랑하며 의심(후회)을 품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사실대로 밝히고 오직 청정함만을 구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대는 바라이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범계가 아닐 가능성(anāpattikoṭi)에 대해서도 의심되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바라이의 그림자’라고 불린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 ṭī. 2.45)에서는 ‘계들을 청정하게 한다 함은 어떤 대상을 두고 의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머지 계들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위마티위노다니’(Vi. vi. ṭī. 1.45)에서는 ‘계들을 청정하게 한다 함은 어떤 범계에 대해 바라이의 의심이 있을 때, 거기서 바라이가 아니라는 측면을 취하여 고백(desanā)이나 출죄(vuṭṭhāna)로 나아가는 죄들을 청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들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수행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서른두 가지 태도를 마음속에 기울여라’라고 설해졌거나, 혹은 예시로서 설해진 것이다. 다른 명상 주제(kammaṭṭhāna)에 익숙하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기울여야 한다. 또는 무엇이든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울이는 것도 적절하다. ‘명상 주제를 결합한다’는 것은 중간에 끊어짐을 보이지 않고 마음과 함께 대상으로서 오랜 시간 결합하는 것이다. ‘행(saṅkhārā)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만약 위빳사나 수행자라면 그에게 행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สเจ กตปาราชิกวีติกฺกโม ภเวยฺย, ตสฺส สติปิ อสริตุกามตาย วิปฺปฏิสารวตฺถุวเสน ปุนปฺปุนํ ตํ อุปฏฺฐหตีติ จิตฺเตกคฺคตํ น วินฺทติ. เตน วุตฺตํ ‘‘กมฺมฏฺฐานํ น ฆฏยตี’’ติอาทิ. กมฺมฏฺฐานํ น ฆฏยตีติ จิตฺตกฺโขภาทิพหุลสฺส สุทฺธสีลสฺสปิ จิตฺตํ น สมาธิยติ, ตํ อิธ [Pg.196] ปาราชิกมูลนฺติ น คเหตพฺพํ. กตปาปมูลเกน วิปฺปฏิสาเรเนเวตฺถ จิตฺตสฺส อสมาธิยนํ สนฺธาย ‘‘กมฺมฏฺฐานํ น ฆฏยตี’’ติอาทิ วุตฺตํ. เตนาห ‘‘วิปฺปฏิสารคฺคินา’’ติอาทิ. อตฺตนาติ จิตฺเตน กรณภูเตน ปุคฺคโล กตฺตา ชานาติ, ปจฺจตฺเต วา กรณวจนํ, อตฺตา สยํ ชานาตีติ อตฺโถ. อญฺญา จ เทวตา ชานนฺตีติ อารกฺขเทวตาหิ อญฺญา ปรจิตฺตวิทุนิโย เทวตา ชานนฺติ.

만약 바라이죄를 범한 적이 있다면, 비록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후회의 원인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므로 마음의 일경성(cittekaggata)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명상 주제가 결합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설해진 것이다. ‘명상 주제가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동요 등이 많은 청정한 계를 가진 이에게도 마음이 집중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바라이가 원인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지은 악행을 근거로 한 후회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명상 주제가 결합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후회의 불길로’ 등의 내용이 설해졌다. ‘자신에 의해(attanā)’라는 것은 도구인 마음을 통해 개아(puggalo)인 주체가 아는 것이거나, 혹은 자신에 관한 도구격이니, 즉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안다는 뜻이다. ‘다른 천신들도 안다’는 것은 수호천신들 외에 타심통을 가진 다른 천신들이 안다는 것이다.

อิมสฺมึ ฐาเน ปณฺฑิเตหิ วิจาเรตพฺพํ การณํ อตฺถิ. กถํ? อิทานิ เอกจฺเจ วินยธรา ปฐมปาราชิกวิสเย วตฺถุมฺหิ โอติณฺเณ อิตฺถิยา วา ปุริเสน วา คหฏฺเฐน วา ปพฺพชิเตน วา โจทิยมาเน จุทิตกํ ภิกฺขุํ ปุจฺฉิตฺวา ปฏิญฺญาย อทียมานาย ตํ ภิกฺขุํ สุสาเน เอกกเมว สยาเปนฺติ, เอวํ สยาปิยมาโน โส ภิกฺขุ สเจ ภยสนฺตาสวิรหิโต สพฺพรตฺตึ ตสฺมึ สุสาเน สยิตุํ วา นิสีทิตุํ วา สกฺโกติ, ตํ ‘‘ปริสุทฺโธ เอโส’’ติ วินิจฺฉินนฺติ. สเจ ปน ภยสนฺตาสปฺปตฺโต สพฺพรตฺตึ สยิตุํ วา นิสีทิตุํ วา น สกฺโกติ, ตํ ‘‘อสุทฺโธ’’ติ วินิจฺฉินนฺติ, ตํ อ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กสฺมาติ เจ? อฏฺฐกถาย วิรุทฺโธติ, อฏฺฐกถายํ ทุติยตติยปาราชิกวิสเย เอว ตถารูโป วิจาโร วุตฺโต, น ปฐมจตอุตฺถปาราชิกวิสเย. วุตฺตญฺหิ ตตฺถ ‘‘เมถุนธมฺมวีติกฺกโม หิ อุตฺตริมนุสฺสธมฺมวีติกฺกโม จ โอฬาริโก, อทินฺนาทานมนุสฺสวิคฺคหวีติกฺกมา ปน สุขุมา จิตฺตลหุกา, เต สุขุเมเนว อาปชฺชติ, สุขุเมน รกฺขติ, ตสฺมา วิเสเสน ตํวตฺถุกํ กุกฺกุจฺจํ ปุจฺฉิยมาโน’’ติ. ฏีกายญฺจ (สารตฺถ. ฏี. ๒.๔๕) วุตฺตํ ‘‘ตํวตฺถุกนฺติ เต อทินฺนาทานมนุสฺสวิคฺคหวีติกฺกมา วตฺถุ อธิฏฺฐานํ การณเมตสฺสาติ ตํวตฺถุก’’นฺติ, อิทมฺปิ เอกํ การณํ.

이 지점에서 현자들이 고찰해야 할 사안이 있다. 어떠한가? 오늘날 어떤 율사들은 첫 번째 바라이죄 영역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인이나 남자, 재가자나 출가자로부터 고발당한 비구에게 물어보아도 자백하지 않으면 그 비구를 묘지에 혼자 있게 한다. 이렇게 있게 했을 때, 그 비구가 공포와 두려움 없이 밤새도록 그 묘지에서 눕거나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를 ‘청정하다’고 판결한다. 그러나 만약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눕거나 앉아 있을 수 없다면 그를 ‘청정하지 않다’고 판결하는데, 이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왜 그런가? 주석서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주석서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바라이죄 영역에 대해서만 그러한 고찰이 언급되었지, 첫 번째와 네 번째 바라이죄 영역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거기서 ‘음행을 범하는 것과 상인법을 범하는 것은 거칠지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과 인간 살해를 범하는 것은 미세하고 마음이 가볍다. 그것들은 미세하게 범하게 되고 미세하게 보호된다. 그러므로 특히 그 대상을 두고 의심을 질문받을 때’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복주서(Sārattha. ṭī. 2.45)에서도 ‘그 대상을 둔 것이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과 인간 살해를 범하는 것을 그 대상과 근거와 원인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해져 있다. 이것 또한 한 가지 이유이다.

ตตฺถาปิ [Pg.197] อญฺเญ ปณฺฑิเตปิ วินิจฺฉินาเปตฺวา เตสมฺปิ ปาราชิกจฺฉายาทิสฺสเนเยว ตถา วินิจฺฉโย กาตพฺโพ, น สุทฺธภาวทิสฺสเน.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ปตฺตีติ อวตฺวา ‘สจสฺส อาจริโย ธรติ…เป… อถ ทหรสฺสปิ ปาราชิกจฺฉายาว อุปฏฺฐาติ, เตนปิ ‘ปาราชิโกสี’ติ น วตฺตพฺโพ. ทุลฺลโภ หิ พุทฺธุปฺปาโท, ตโต ทุลฺลภตรา ปพฺพชฺชา จ อุปสมฺปทา จ, เอวํ ปน วตฺตพฺพ’’นฺติ, อิทเมกํ. นิสีทาปิยมาโนปิ วิวิตฺโตกาเสเยว นิสีทาเปตพฺโพ, น สุสาเน. วุตฺตญฺหิ ตตฺถ ‘‘วิวิตฺตํ โอกาสํ สมฺมชฺชิตฺวา ทิวาวิหารํ นิสีทิตฺวา’’ติอาทิ, อิทเมกํ. วิวิตฺโตกาเส นิสีทาปิยมาโนปิ ทิวาเยว นิสีทาเปตพฺโพ, น รตฺ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ทิวสํ อติกฺกนฺตมฺปิ น ชานาติ, โส ทิวสาติกฺกเม อุปฏฺฐานํ อาคโต เอวํ วตฺตพฺโพ’’ติ, อิทเมกํ.

거기서도 다른 현자들에게 판결하게 하더라도 그들에게 ‘바라이의 그림자’가 보일 때에만 그렇게 판결해야지, 청정한 상태가 보일 때 해서는 안 된다. 주석서에서 ‘범계라고 말하지 말고, 만약 그의 스승이 계시다면... (중략) ...그럴 때 젊은 비구에게도 바라이의 그림자가 나타나면, 그에게도 “너는 바라이를 지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출현은 얻기 어렵고, 출가와 구족계는 그보다 더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가지이다. 또한 앉게 할 때에도 외딴곳에 앉게 해야지, 묘지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외딴곳을 청소하고 낮 동안 머물며 앉아서’ 등이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가지이다. 외딴곳에 앉게 하더라도 낮에만 앉게 해야지, 밤에 해서는 안 된다. ‘낮이 지난 것도 알지 못할 정도가 되어, 낮이 지난 뒤에 (수행을) 돕기 위해 온 자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가지이다.

อีทิสํ วิธานํ สยํ อาโรจิเต เอว วิธาตพฺพํ, น ปเรหิ โจทิยมาเน. ตถา หิ วุตฺตํ ‘‘เอวํ กตวีติกฺกเมน ภิกฺขุนา สยเมว อาคนฺตฺวา อาโรจิเต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อถ กสฺมา อิทานิ เอวํ กโรนฺตีติ? คิหีนํ อสกฺขิกอฏฺฏกรเณ อุทเก นิมุชฺชาปนํ วิย มญฺญมานา เอวํ กโรนฺติ. ตมฺปิ มายากุสลา มนุสฺสา วิวิเธหิ อุปาเยหิ วิตถํ กโรนฺติ, ตสฺมา สจฺจมฺปิ โหติ, อสจฺจมฺปิ โหติ.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มโหสธปณฺฑิตาทโย โพธิสตฺตา อสกฺขิกมฺปิ อฏฺฏํ อุทกนิมุชฺชาปนาทินา น วินิจฺฉินนฺติ, อุภินฺนํ วจนํ ปริสํ คาหาเปตฺวา เตสํ วจนญฺจ กิริยญฺจ ปริคฺคเหตฺวา สจฺจญฺจ วิตถญฺจ ญตฺวาว วินิจฺฉินนฺติ. สาสเน ปน ภิกฺขู สูรชาติกาปิ สนฺติ, ภีรุกชาติกาปิ สนฺติ. สุสานญฺจ นาม ปกติมนุสฺสานมฺปิ ภยสนฺตาสกรํ โหติ, รตฺติกาเล ปน อติวิย ภยานกํ หุตฺวา อุปฏฺฐาติ[Pg.198], เอวํภูเต สุสาเน รตฺติยํ เอโก อสหาโย หุตฺวา นิปชฺชาปิยมาโน ภีรุกชาติโก ภิกฺขุ ปริสุทฺธสีโลปิ สมาโน กึ น ภาเยยฺย, กถํ สพฺพรตฺตึ สยิตุํ วา นิสีทิตุํ วา สกฺกุเณยฺย, ตถารูปํ ภิกฺขุํ ‘‘อปริสุทฺโธ’’ติ วทนฺโต กถํ กิจฺจกโร ภวิสฺสติ.

이러한 조치는 스스로 고백했을 때에만 행해져야 하며, 타인에 의해 질책을 받을 때 행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범계를 저지른 비구는 스스로 와서 보고한 후에 응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이와 같이 행하는가? 재가자들이 증거가 없는 소송에서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이 행한다. 그것도 간교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거짓으로 꾸며내기 때문에,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마호사다 판디타 등의 보살들도 증거가 없는 사건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결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말을 대중에게 듣게 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파악하여 진실과 거짓을 안 뒤에야 판결한다. 그러나 교단에는 용감한 성품의 비구도 있고 겁이 많은 성품의 비구도 있다. 묘지라는 곳은 본래 일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곳이며, 밤 시간에는 더욱더 두렵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묘지에서 밤에 홀로 동료 없이 눕게 한다면, 겁이 많은 성품의 비구는 계가 청정한 자일지라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밤새도록 눕거나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비구에게 '청정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자가 어떻게 소임을 다하는 자가 되겠는가?

อลชฺชี ปน สูรชาติโก อตฺตโน วชฺชํ ปฏิจฺฉาเทตุกาโม ภายนฺโตปิ อภายนฺโต วิย หุตฺวา ‘‘สเจ วิการํ ทสฺเสสฺสามิ, อนตฺถํ เม กริสฺสนฺตี’’ติ อนตฺถภเยน อธิวาเสตฺวา สยิตุํ วา นิสีทิตุํ วา สกฺกุเณยฺย, เอวรูปํ ปุคฺคลํ ‘‘ปริสุทฺโธ’’ติ วทนฺโต กถํ สุวินิจฺฉิโต ภวิสฺสตีติ. อิทมฺปิ เอกํ การณํ.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용감한 성격의 자는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자 하여, 두려우면서도 두렵지 않은 척하며 '만약 이상한 기색을 보이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해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고 견디며 눕거나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을 '청정하다'고 말하는 자가 어떻게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이 되겠는가? 이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อถาปิ วเทยฺยุํ – ยถา อุทเก นิมุชฺชาปิตมนุสฺสานํ อสจฺจวาทีนํ เทวตานุภาเวน กุมฺภีลาทโย อาคนฺตฺวา คณฺหนฺตา วิย อุปฏฺฐหนฺติ, ตสฺมา อสจฺจวาทิโน สีฆํ ปฺลวนฺติ, สจฺจวาทีนํ ปน น อุปฏฺฐหนฺติ, ตสฺมา เต สุเขน นิสีทิตุํ สกฺโกนฺติ, เอวํ เตสมฺปิ ภิกฺขูนํ อปริสุทฺธสีลานํ เทวตานุภาเวน สีหพฺยคฺฆาทโย อาคตา วิย ปญฺญายนฺติ, ตสฺมา เต สพฺพรตฺตึ สยิตุํ วา นิสีทิตุํ วา น สกฺโกนฺติ. ปริสุทฺธสีลานํ ปน ตถา น ปญฺญายนฺติ, ตสฺมา เต สพฺพรตฺตึ เทวตาหิ รกฺขิตา หุตฺวา ภยสนฺตาสรหิตา สุสาเน สยิตุํ วา นิสีทิตุํ วา สกฺโกนฺติ, เอวํ เทวตา สกฺขึ กตฺวา วินิจฺฉิตตฺตา สุวินิจฺฉิตเมว โหตีติ, ตมฺปิ ตถา น สกฺกา วตฺตุํ. กสฺมา? อฏฺฐกถาฏีกาทีสุ ตถา อวุตฺตตฺตา. อฏฺฐกถายญฺหิ ‘‘วิวิตฺตํ โอกาสํ สมฺมชฺชิตฺวา ทิวาวิหารํ นิสีทิตฺวา สีลานิ โสเธตฺวา ‘ทฺวตฺตึสาการํ ตาว มนสิกโรหี’ติ วตฺตพฺโพ. สเจ ตสฺส อโรคํ สีลํ กมฺมฏฺฐานํ ฆฏยติ, สงฺขารา ปากฏา หุตฺวา อุปฏฺฐหนฺติ, อุปจารปฺปนาปฺปตฺตํ วิย จิตฺตํ เอกคฺคํ โหติ, ทิวสํ อติกฺกนฺตมฺปิ น ชานาติ…เป… ยสฺส ปน สีลํ ภินฺนํ โหติ, ตสฺส กมฺมฏฺฐานํ น [Pg.199] ฆฏยติ, ปโตทาภิตุนฺนํ วิย จิตฺตํ กมฺปติ, วิปฺปฏิสารคฺคินา ฑยฺหติ, ตตฺตปาสาเณ นิสินฺโน วิย ตงฺขณญฺเญว วุฏฺฐา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물속에 잠긴 거짓말쟁이들에게 신들의 위력으로 악어 등이 나타나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은 곧바로 떠오르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들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계가 청정하지 못한 비구들에게도 신들의 위력으로 사자와 호랑이 등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며, 그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눕거나 앉아 있을 수 없다. 계가 청정한 이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밤새도록 신들의 보호를 받아 두려움과 공포 없이 묘지에서 눕거나 앉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신들을 증인으로 삼아 판결한 것이기에 올바른 판결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없다. 왜인가? 주석서나 복주서 등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석서에서는 '적당한 장소를 청소하고 낮 동안 머물며 앉아서 계를 청정하게 한 뒤에 '먼저 서른두 가지 몸의 형태를 마음에 잡도리하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만약 그의 계에 결함이 없고 수행 주제(업처)가 전념된다면, 형성된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근접삼매나 본삼매에 도달한 것처럼 마음이 한끝에 집중되어 하루가 지난 것도 알지 못한다. (중략) 그러나 계가 깨진 자에게는 수행 주제가 전념되지 않고, 매를 맞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며, 후회의 불길에 타올라 뜨거운 돌 위에 앉은 것처럼 그 즉시 일어난다'고만 설해졌다.

ฏีกายมฺปิ (สารตฺถ. ฏี. ๒.๔๕) ‘‘กมฺมฏฺฐานํ ฆฏยตีติ อนฺตรนฺตรา ขณฺฑํ อทสฺเสตฺวา จิตฺเตน สทฺธึ อารมฺมณภาเวน จิรกาลํ ฆฏยติ. สงฺขารา ปากฏา อุปฏฺฐหนฺตีติ วิปสฺสนากมฺมฏฺฐานิโก เจ, ตสฺส สงฺขารา ปากฏา หุตฺวา อุปฏฺฐหนฺติ. สเจ กตปาราชิกวีติกฺกโม ภเวยฺย, ตสฺส สติปิ อสริตุกามตาย วิปฺปฏิสารวตฺถุวเสน ปุนปฺปุนํ ตํ อุปฏฺฐหตีติ จิตฺเตกคฺคตํ น วินฺท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복주서(사랏타디파니)에서도 '수행 주제에 전념한다는 것은 중간중간 끊어짐을 보이지 않고 마음과 함께 대상으로서 오랜 시간 결합하는 것이다. 형성된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위빳사나 수행자라면 그에게 형성된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바라이죄를 범했다면,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후회의 대상으로서 반복해서 그것이 나타나므로 마음의 집중을 얻지 못한다'고만 설해졌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๑.๔๕) ‘‘กมฺมฏฺฐานํ ฆฏยตีติ วิปฺปฏิสารมูลเกน วิกฺเขเปน อนฺตรนฺตรา ขณฺฑํ อทสฺเสตฺวา ปพนฺธวเสน จิตฺเตน สงฺฆฏยติ. สงฺขาราติ วิปสฺสนากมฺมฏฺฐานวเสน วุตฺตํ. สาปตฺติกสฺส หิ ปคุณมฺปิ กมฺมฏฺฐานํ น สุฏฺฐุ อุปฏฺฐาติ. ปเคว ปาราชิกสฺส. ตสฺส หิ วิปฺปฏิสารนินฺนตาย จิตฺตํ เอกคฺคํ น โหติ. เอกสฺส ปน วิตกฺกวิกฺเขปาทิพหุลสฺส สุทฺธสีลสฺสปิ จิตฺตํ น สมาธิยติ, ตํ อิธ ปาราชิกมูลนฺติ น คเหตพฺพํ. กตปาปมูลเกน วิปฺปฏิสาเรเนเวตฺถ จิตฺตสฺส อสมาธิยนํ สนฺธาย ‘กมฺมฏฺฐานํ น ฆฏยตี’ติอาทิ วุตฺต’’นฺ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น วุตฺตํ ‘‘เทวตานุภาเวนา’’ติอาทิ, ตสฺมา ยทิ พุทฺธสาสเน สคารโว สิกฺขากาโม ภิกฺขุ ทุติยตติยปาราชิกวิสเย อตฺตโน กญฺจิ วีติกฺกมํ ทิสฺวา ‘‘ปาราชิกํ อาปนฺโน นุ โข อหํ, น นุ โข’’ติ สํสยปกฺขนฺโท วินยธรํ อุปสงฺกมิตฺวา ตํ วีติกฺกมํ ยถาภูตํ อาจิกฺขิตฺวา ปุจฺเฉยฺย, ตโต วินยธเรน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สพฺพํ ปุพฺพวิธานํ กตฺวา วิวิตฺตํ โอกาสํ สมฺมชฺชิตฺวา ทิวาวิหารํ นิสีทิตฺวา สีลานิ โสเธตฺวา ทฺวตฺตึสากาเร ตาว มนสิกโรหี’’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พฺโพ[Pg.200], น วตฺตพฺโพ ‘‘สุสาเน เสยฺยํ กปฺเปหี’’ติอาทิ. อาคตกาเลปิ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นเยเนว ปุจฺฉิตฺวา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นเยเนวสฺส สุทฺธาสุทฺธภาโว วตฺตพฺโพติ ทฏฺฐพฺพํ.

위마티위노다니에서도 '수행 주제에 전념한다는 것은 후회로 인한 산란함으로 인해 중간에 끊어짐 없이 상속(연속)에 의해 마음과 결합하는 것이다. 형성된 것들이란 위빳사나 수행의 측면에서 설해진 것이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익숙한 수행 주제도 잘 나타나지 않으며, 바라이죄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는 후회에 휩싸여 마음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가 생각과 산란함 등이 많으면서도 청정한 계를 지녔더라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바라이죄 때문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지은 악행으로 인한 후회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행 주제가 전념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이 설해진 것이다'라고만 설해졌으며, '신들의 위력에 의해'라는 등의 말은 설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약 부처님 가르침을 존중하고 수행을 원하는 비구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바라이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떤 범계를 보고 '내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의심에 빠져 율사에게 다가가 그 범계를 사실대로 말하고 묻는다면, 그때 율사는 주석서에 설해진 방식대로 '모든 사전 조치를 다 하고 적당한 장소를 청소하고 낮 동안 머물며 앉아서 계를 청정하게 한 뒤에 서른두 가지 몸의 형태를 마음에 잡도리하라'고만 말해야 하며, '묘지에서 잠을 자라'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왔을 때에도 주석서에 전해진 방식대로 묻고, 주석서에 전해진 방식대로 그의 청정함과 부정함의 상태를 말해주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เอวํ โหตุ, เอวํ สนฺเต อิทานิ ปฐมปาราชิกวิสเย โจเทนฺตานํ กถํ วินิจฺฉโย กาตพฺโพติ? โจทเกน วตฺถุสฺมึ อาโรจิเต จุทิตโก ปุจฺฉิตพฺโพ ‘‘สนฺตเมตํ, โน’’ติ เอวํ วตฺถุํ อุปปริกฺขิตฺวา ภูเตน วตฺถุนา โจเทตฺวา สาเรตฺวา ญตฺติสมฺปทาย อนุสฺสาวนสมฺปทาย ตํ อธิกรณํ วูปสเมตพฺพํ. เอวมฺปิ อลชฺชี นาม ‘‘เอตมฺปิ นตฺถิ, เอตมฺปิ นตฺถี’’ติ วเทยฺย, ปฏิญฺญํ น ทเทยฺย, อถ กึ กาตพฺพนฺติ? เอวมฺปิ อลชฺชิสฺส ปฏิญฺญาย เอว อาปตฺติยา กาเรตพฺพํ ยถา ตํ ติปิฏกจูฬาภยตฺเถเรนาติ.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๓๘๕-๓๘๖) ‘‘เอวํ ลชฺชินา โจทิยมาโน อลชฺชี พหูสุปิ วตฺถูสุ อุปฺปนฺเนสุ ปฏิญฺญํ น เทติ, โส ‘เนว สุทฺโธ’ติ วตฺตพฺโพ, น ‘อสุทฺโธ’ติ, ชีวมตโก นาม อามกปูติโก นาม เจส. สเจ ปนสฺส อญฺญมฺปิ ตาทิสํ วตฺถุ อุปฺปชฺชติ, น วินิจฺฉิตพฺพํ, ตถา นาสิตโกว ภวิสฺสตี’’ติอาทิ.

그렇게 되기를.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바라이(pārājika)의 영역에서 제소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제소자가 사실(vatthu)을 고했을 때, 피제소자에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물어야 하며, 이와 같이 사실을 조사하고 진실한 사실로써 제소하고 상기시켜서, 결의(ñatti)의 성취와 선포(anussāvana)의 성취로써 그 쟁사(adhikaraṇa)를 가라앉혀야 한다. 설령 이와 같더라도 알랏지(alajjī,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자백(paññā)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알랏지에게도 티피타카쭐라바야(Tipiṭakacūḷābhayatthera) 장로가 한 것처럼 오직 자백에 의해서만 죄(āpatti)를 다루어야 한다. 주석서(Pārā. Aṭṭha. 2.385-386)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랏지(lajjī, 부끄러움을 아는 자)에 의해 제소당할 때, 알랏지는 많은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자백을 하지 않으니, 그는 '청정하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청정하지 않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고, 익지 않은 채 썩은 자와 같다. 만일 그에게 또 다른 그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판결해서는 안 되며, 그는 그렇게 멸망(축출)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๒๓๕. เอวํ วินยธรลกฺขณญฺจ ฉฏฺฐานโอโลกนญฺจ วิทิตฺวา อิทานิ…เป…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กิมตฺถนฺติ อาห ‘‘ยา สา…เป… ชานนตฺถ’’นฺติ. ยา สา ปุพฺเพ วุตฺตปฺปเภทา โจทนา อตฺถิ, ตสฺสาเยว สมฺปตฺติวิปตฺติชานนตฺถํ อาทิมชฺฌปอโยสานาทีนํ วเสน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 น อวุตฺตโจทนาปเภทชานนตฺถนฺติ อตฺโถ. เสยฺยถิทนฺติ ปุจฺฉนตฺเถ นิปาโต, โส วินิจฺฉโย กตโมติ อตฺโถ.

235. 이와 같이 율사(vinayadhara)의 특징과 여섯 곳을 살피는 것을 알고서, 이제 ... (생략) ... 판결을 알아야 한다는 구문 해석이다. '무슨 목적인가'라고 묻고 '그것이 ... (생략) ... 알기 위함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전에 언급된 분류를 가진 그 제소(codanā)가 있으니, 바로 그것의 올바름(sampatti)과 잘못됨(vipatti)을 알기 위해서 시작과 중간과 끝 등에 따라 판결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언급되지 않은 제소의 분류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이야티담(seyyathidaṃ)'은 묻는 의미의 불변어이며, '그 판결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뜻이다.

โจทนาย [Pg.201] กติ มูลานิ, กติ วตฺถูนิ, กติ ภูมิโยติ เอตฺถ ‘‘กติหากาเรหี’’ติปิ วตฺตพฺพํ. วุตฺตญฺเห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๓๖๒) โจทนากณฺเฑ ‘‘โจทนาย กติ มูลานิ, กติ วตฺถูนิ, กติ ภูมิโย, กติหากาเรหิ โจเทตี’’ติ. เมตฺตจิตฺโต วกฺขามิ, โน โทสนฺตโรติ เอตสฺสปิ ปรโต ‘‘โจทนาย อิมา ปญฺจ ภูมิโย. กตเมหิ ทฺวีหากาเรหิ โจเทติ, กาเยน วา โจเทติ, วาจาย วา โจเทติ, อิเมหิ ทฺวีหากาเรหิ โจเทตี’’ติ วตฺตพฺพํ. กสฺมา? โจทนากณฺเฑ (ปริ. ๓๖๒) ตถา วิชฺชมานโตติ. ปนฺนรสสุ ธมฺเมสุ ปติฏฺฐาตพฺพนฺติ ปริสุทฺธกายสมาจารตา, ปริสุทฺธวจีสมาจารตา, เมตฺตจิตฺเต ปจฺจุปฏฺฐิตตา, พหุสฺสุตตา, อุภยปาติโมกฺขสฺวาคตตา, กาเลน วจนตา, ภูเตน วจนตา, สณฺเหน วจนตา, อตฺถสญฺหิเตน วจนตา, เมตฺตจิตฺโต หุตฺวา วจนตา, การุญฺญตา, หิเตสิตา, อนุกมฺปตา, อาปตฺติวุฏฺฐานตา, วินยปุเรกฺขารตาติ. วุตฺตญฺเหตํ อุปาลิปญฺจเก (ปริ. ๔๓๖) ‘‘โจทเกนุปาลิ ภิกฺขุนา ปรํ โจเทตุกาเมน เอวํ ปจฺจเวกฺขิตพฺพํ – ปริสุทฺธกายสมาจาโร นุ โขมฺหิ…เป… ปริสุทฺธวจีสมาจาโร นุ โขมฺหิ…เป… เมตฺตํ นุ โข เม จิตฺตํ ปจฺจุปฏฺฐิตํ สพฺรหฺมจารีสุ…เป… พหุสฺสุโต นุ โขมฺหิ สุตธโร สุตสนฺนิจโย…เป… อุภยานิ โข เม ปาติโมกฺขานิ วิตฺถาเรน สฺวาคตานิ…เป… กาเลน วกฺขามิ, โน อกาเลน, ภูเตน วกฺขามิ, โน อภูเตน, สณฺเหน วกฺขามิ, โน ผรุเสน, อตฺถสญฺหิเตน วกฺขามิ, โน อนตฺถสญฺหิเตน, เมตฺตจิตฺโต วกฺขามิ, โน โทสนฺตโร…เป… การุญฺญตา, หิเตสิตา, อนุกมฺปตา, อาปตฺติวุฏฺฐานตา, วินยปุเรกฺขารตา’’ติ.

제소에는 몇 가지 근원(mūla)이 있고, 몇 가지 근거(vatthu)가 있으며, 몇 가지 토대(bhūmi)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양상으로'라고도 말해야 한다. 파리와라(Parivāra, 362) 제소편(Codanākaṇḍa)에서 '제소에는 몇 가지 근원이 있고, 몇 가지 근거가 있으며, 몇 가지 토대가 있고, 몇 가지 양상으로 제소하는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할 것이요, 분노를 품지 않으리라'는 구절 뒤에도 '제소에는 이 다섯 가지 토대가 있다. 어떤 두 가지 양상으로 제소하는가? 몸으로 제소하거나 말로 제소하니, 이 두 가지 양상으로 제소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소편에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열다섯 가지 법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청정한 몸의 행실, 청정한 말의 행실, 자애로운 마음이 눈앞에 갖추어짐, 다문(多聞), 양쪽의 파티목카(pātimokkha)를 잘 익힘, 적절한 때에 말함, 사실대로 말함, 부드럽게 말함, 이익되게 말함, 자애로운 마음이 되어 말함, 연민(kāruññatā), 이익을 구함(hitesitā), 동정(anukampatā), 죄에서 벗어나게 함(āpattivuṭṭhānatā), 율을 앞세움(vinayapurekkhāratā)이다. 우팔리판차카(Upālipañcake, 436)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팔리여, 타인을 제소하고자 하는 비구는 제소자로서 이와 같이 반조해야 한다. 나는 청정한 몸의 행실을 가졌는가... (중략) ... 나는 청정한 말의 행실을 가졌는가... (중략) ...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내 마음에 자애가 갖추어져 있는가... (중략) ... 나는 배운 것을 기억하고 쌓아둔 다문(多聞)인가... (중략) ... 나는 양쪽의 계목(pātimokkha)을 상세히 잘 익혔는가... (중략) ... 나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부적절한 때에 말하지 않는가, 사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가, 부드럽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않는가, 이익되게 말하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지 않는가,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분노를 품지 않는가... (중략) ... 연민, 이익을 구함, 동정, 죄에서 벗어나게 함, 율을 앞세움이다.'

ตตฺถ การุญฺญตาติ การุณิกภาโว. อิมินา กรุณา จ กรุณาปุพฺพภาโค จ ทสฺสิโต. หิเตสิตาติ หิตคเวสนตา[Pg.202]. อนุกมฺปตาติ เตน หิเตน สํโยชนตา. อาปตฺติวุฏฺฐานตาติ อาปตฺติโต วุฏฺฐาเปตฺวา สุทฺธนฺเต ปติฏฺฐาปนตา. วตฺถุํ โจเทตฺวา สาเรตฺวา ปฏิญฺญํ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ยถาปฏิญฺญาย กมฺมกรณํ วินยปุเรกฺขารตา นาม. อมูลกมฺปิ สมูลกมฺปิ ‘‘มูล’’นฺติ คเหตฺวา วทนฺตีติ อาห ‘‘ทฺเว มูลานี’’ติ. กาเลน วกฺขามีติอาทีสุ เอโก เอกํ โอกาสํ กาเรตฺวา โจเทนฺโต กาเลน วทติ นาม. สงฺฆมชฺเฌ คณมชฺเฌ สลากคฺคยาคุอคฺควิตกฺกมาฬกภิกฺขาจารมคฺคอาสนสาลาทีสุ, อุปฏฺฐาเกหิ ปริวาริตกฺขเณ วา โจเทนฺโต อกาเลน วทติ นาม. ตจฺเฉน วตฺถุนา โจเทนฺโต ภูเตน วทติ นาม. ตุจฺเฉน โจเทนฺโต อภูเตน วทติ นาม. ‘‘อมฺโภ มหลฺลก ปริสาวจร ปํสุกูลิก ธมฺมกถิก ปติรูปํ ตว อิท’’นฺติ วทนฺโต ผรุเสน วทติ นาม. ‘‘ภนฺเต, มหลฺลกา ปริสาวจรา ปํสุกูลิกา ธมฺมกถิกา ปติรูปํ ตุมฺหากํ อิท’’นฺติ วทนฺโต สณฺเหน วทติ นาม. การณนิสฺสิตํ กตฺวา วทนฺโต อตฺถสญฺหิเตน วทติ นาม. เมตฺตจิตฺโต วกฺขามิ, โน โทสนฺตโรติ เมตฺตจิตฺตํ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วกฺขามิ, น ทุฏฺฐจิตฺโต หุตฺวา. สจฺเจ จ อกุปฺเป จาติ วจีสจฺเจ จ อกุปฺปตาย จ. จุทิตเกน หิ สจฺจญฺจ วตฺตพฺพํ, โกโป จ น กาตพฺโพ, อตฺตนา จ น กุจฺฉิตพฺพํ, ปโร จ น ฆฏฺเฏตพฺโพติ อตฺโถ.

그중에서 연민(kāruññatā)이란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것으로 자비(karuṇā)와 자비의 예비적인 단계를 나타냈다. 이익을 구함(hitesitā)이란 이로움을 찾는 것이다. 동정(anukampatā)이란 그 이로움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나게 함(āpattivuṭṭhānatā)이란 죄에서 일으켜 세워 청정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사실을 들어 제소하고 상기시켜서 자백을 받아내고, 그 자백에 따라 갈마를 집행하는 것이 율을 앞세움(vinayapurekkhāratā)이다. 근거가 없는 것이나 근거가 있는 것이나 모두 '근원(mūla)'이라고 잡아서 말하므로 '두 가지 근원'이라고 하였다. '적절한 때에 말하리라' 등의 구절에서, 어떤 한 기회를 만들어서 제소하는 것이 '적절한 때에 말하는 것'이다. 승가 대중 가운데서, 집단 가운데서, 제비 뽑는 곳, 죽 나누어 주는 곳, 논의하는 건물, 탁발하는 길, 법당(āsanasālā) 등에서, 혹은 후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제소하는 것은 '부적절한 때에 말하는 것'이다. 진실한 사실로써 제소하는 것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 헛된 것으로 제소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어이, 늙은이, 대중 속에 다니는 자, 분소의 입는 자, 법사여, 이것이 그대에게 합당한가'라고 말하는 것은 '거칠게 말하는 것'이다. '존자시여, 연로하시고 대중 속에 다니시며 분소의를 입으시고 법을 설하시는 분이시여, 이것이 존자에게 합당합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다.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말하는 것은 '이익되게 말하는 것'이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할 것이요, 분노를 품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애로운 마음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지 나쁜 마음을 품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진실과 분노 없음(sacce ca akuppe ca)'이란 말의 진실과 분노하지 않음에 대해서이다. 피제소자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노여움을 내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를 비하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을 공격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อิมสฺมึ ฐาเน ‘‘สงฺเฆน โอติณฺณาโนติณฺณํ ชานิตพฺพํ – อนุวิชฺชเกน เยน ธมฺเมน เยน วินเยน เยน สตฺถุสาสเนน ตํ อธิกรณํ วูปสมฺมติ, ตถา ตํ อธิกรณํ วูปสเมตพฺพ’’นฺติ วตฺตพฺพํ. วุตฺตญฺเหตํ โจทนากณฺเฑ (ปริ. ๓๖๓) ‘‘โจทเกน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 จุทิตเกน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 สงฺเฆน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 อนุวิชฺชเกน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 โจทเกน [Pg.203]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โจทเกน ปญฺจสุ ธมฺเมสุ ปติฏฺฐาย ปโร โจเทตพฺโพ. กาเลน วกฺขามิ โน อกาเลน, ภูเตน วกฺขามิ โน อภูเตน, สณฺเหน วกฺขามิ โน ผรุเสน, อตฺถสญฺหิเตน วกฺขามิ โน อนตฺถสญฺหิเตน, เมตฺตจิตฺโต วกฺขามิ โน โทสนฺตโรติ. โจทเกน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 จุทิตเกน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จุทิตเกน ทฺวีสุ ธมฺเมสุ ปติฏฺฐาตพฺพํ สจฺเจ จ อกุปฺเป จ. จุทิตเกน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 สงฺเฆน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สงฺเฆน โอติณฺณาโนติณฺณํ ชานิตพฺพํ. สงฺเฆน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 อนุวิชฺชเกน กถํ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อนุวิชฺชเกน เยน ธมฺเมน เยน วินเยน เยน สตฺถุสาสเนน ตํ อธิกรณํ วูปสมฺมติ, ตถา ตํ อธิกรณํ วูปสเมตพฺพํ. อนุวิชฺชเกน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이 자리에서 '승가는 [사실관계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조사관은 어떤 법과 어떤 율과 스승의 어떤 교법으로 그 소송 사건이 해결되는지 보아 그와 같이 그 소송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는 비난의 건(Codanākaṇḍa)에서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비난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비난받은 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승가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조사관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비난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비난자는 다섯 가지 법에 머물러 다른 이를 비난해야 한다. 때에 맞추어 말하고 제때가 아닐 때는 말하지 않으며, 사실을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으며, 부드럽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않으며,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고 이익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분노를 품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비난자는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비난받은 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비난받은 자는 두 가지 법, 즉 진실함과 성내지 않음에 머물러야 한다. 비난받은 자는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승가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승가는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승가는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조사관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조사관은 어떤 법과 어떤 율과 스승의 어떤 교법으로 그 소송 사건이 해결되는지 보아 그와 같이 그 소송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조사관은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ปริ. อฏฺฐ. ๓๖๒-๓๖๓) ‘‘โจทนาย โก อาทีติอาทิปุจฺฉานํ วิสฺสชฺชเน สจฺเจ อกุปฺเป จาติ เอตฺถ สจฺเจ ปติฏฺฐาตพฺพํ อกุปฺเป จ, ยํ กตํ วา อกตํ วา, ตเทว วตฺตพฺพํ, น โจทเก วา อนุวิชฺชเก วา สงฺเฆ วา โกโป อุปฺปาเทตพฺโพ. โอติณฺณาโนติณฺณํ ชานิตพฺพนฺติ โอติณฺณญฺจ อโนติณฺณญฺจ วจนํ ชานิตพฺพํ. ตตฺรายํ ชานนวิธิ – เอตฺตกา โจทกสฺส ปุพฺพกถา, เอตฺตกา ปจฺฉิมกถา, เอตฺตกา จุทิตกสฺส ปุพฺพกถา, เอตฺตกา ปจฺฉิมกถาติ ชานิตพฺพา. โจทกสฺส ปมาณํ คณฺหิตพฺพํ, จุทิตกสฺส ปมาณํ คณฺหิตพฺพํ, อนุวิชฺชกสฺส ปมาณํ คณฺหิตพฺพํ. อนุวิชฺชโก อปฺปมตฺตกมฺปิ อหาเปนฺโต ‘อาวุโส, สมนฺนาหริตฺวา อุชุํ กตฺวา อาหรา’ติ วตฺตพฺโพ, สงฺเฆน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 เยน ธมฺเมน เยน วินเยน เยน สตฺถุสาสเนน ตํ อธิกรณํ วูปสมฺมตีติ เอตฺถ ธมฺโมติ ภูตํ วตฺถุ. วินโยติ โจทนา เจว สารณา จ. สตฺถุสาสนนฺติ ญตฺติสมฺปทา เจว อนุสฺสาวนสมฺปทา [Pg.204] จ. เอเตน หิ ธมฺเมน จ วินเยน จ สตฺถุสาสเนน จ อธิกรณํ วูปสมฺมติ, ตสฺมา อนุวิชฺชเกน ภูเตน วตฺถุนา โจเทตฺวา อาปตฺตึ สาเรตฺวา ญตฺติสมฺปทาย เจว อนุสฺสาวนสมฺปทาย จ ตํ อธิกรณํ วูปสเมตพฺพํ, อนุวิชฺชเกน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อาคตํ, ตสฺมา วตฺตพฺพเมตฺตกํ ทฺวยนฺติ.

주석서에서도 '비난에 무엇이 처음에 오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진실과 노여움 없음이라는 대목은 진실과 노여움 없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행한 것이든 행하지 않은 것이든 오직 그것만을 말해야 하며, 비난자나 조사관이나 승가에게 노여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진술에] 들어간 말과 들어가지 않은 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난자의 이전 말은 이만큼이고 나중 말은 이만큼이다, 비난받은 자의 이전 말은 이만큼이고 나중 말은 이만큼이다라고 알아야 한다. 비난자의 분량을 취해야 하고, 비난받은 자의 분량을 취해야 하며, 조사관의 분량을 취해야 한다. 조사관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도반이여, 잘 생각해서 바르게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승가는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어떤 법과 어떤 율과 스승의 어떤 교법으로 그 소송 사건이 해결되는가 하는 대목에서 법이란 사실인 사건(vatthu)을 말한다. 율이란 비난과 상기시킴(sāraṇā)이다. 스승의 교법이란 결택(ñatti)의 성취와 공포(anussāvana)의 성취이다. 실로 이러한 법과 율과 스승의 교법으로 소송 사건이 해결되므로, 조사관은 사실인 사건으로 비난하고 죄를 상기시키고 결택의 성취와 공포의 성취로 그 소송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조사관은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말해야 한다.

เอวํ เอกเทเสน โจทนากณฺฑนยํ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เอกเทเสเนว มหาสงฺคามนยํ ทสฺเสนฺโต ‘‘อนุวิชฺชเกน โจทโก ปุจฺฉิตพฺโพ’’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ยํ โข ตฺวํ, อาวุโส, อิมํ ภิกฺขุํ โจเทสิ, กิมฺหิ นํ โจเทสีติ โจทนาสามญฺญโต วุตฺตํ, ปาฬิยํ (มหาว. ๒๓๗) ปน ปวารณฏฺฐปนวเสน โจทนํ สนฺธาย ‘‘ยํ โข ตฺวํ, อาวุโส, อิมสฺส ภิกฺขุโน ปวารณํ ฐเปสี’’ติ วุตฺตํ.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이와 같이 한 부분으로 비난의 건의 방식을 보인 뒤, 이제 한 부분으로 대전투(Mahāsaṅgāma)의 방식을 보이면서 '조사관은 비난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도반이여, 그대는 왜 이 비구를 비난하는가?'라고 함은 비난의 일반적인 성격에서 말한 것이지만, 팔리(율장)에서는 자자(pavāraṇa)의 정지를 근거로 한 비난을 염두에 두고 '도반이여, 그대는 왜 이 비구의 자자를 정지시키는가?'라고 설하였다.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다.

เอวํ เอกเทเสน มหาสงฺคามนยํ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เอกเทเสเนว จูฬสงฺคามนยํ ทสฺเสตุํ ‘‘สงฺคามาวจเรน ภิกฺขุ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งฺคามาวจเรน ภิกฺขุนาติ สงฺคาโม วุจฺจติ อธิกรณวินิจฺฉยตฺถาย สงฺฆสนฺนิปาโต. ตตฺร หิ อตฺตปจฺจตฺถิกา เจว สาสนปจฺจตฺถิกา จ อุทฺธมฺมํ อุพฺพินยํ สตฺถุสาสนํ ทีเปนฺตา สโมสรนฺติ เวสาลิกา วชฺชิปุตฺตกา วิย. โย ภิกฺขุ เตสํ ปจฺจตฺถิกานํ ลทฺธึ มทฺทิตฺวา สกวาททีปนตฺถาย ตตฺถ อวจรติ, อชฺโฌคาเหตฺวา วินิจฺฉยํ ปวตฺเตติ, โส สงฺคามาวจโร นาม ยสตฺเถโร วิย, เตน สงฺคามาวจเรน ภิกฺขุนา สงฺฆํ อุปสงฺกมนฺเตน นีจจิตฺเตน สงฺโฆ อุปสงฺกมิตพฺโพ. นีจจิตฺเตนาติ มานทฺธชํ นิปาเตตฺวา นิหตมานจิตฺเตน. รโชหรณสเมนาติ ปาทปุญฺฉนสเมน, ยถา รโชหรณสฺส สํกิลิฏฺเฐ วา อสํกิลิฏฺเฐ วา ปาเท ปุญฺฉิยมาเน [Pg.205] เนว ราโค น โทโส, เอวํ อิฏฺฐานิฏฺเฐสุ อรชฺชนฺเตน อทุสฺสนฺเตนาติ อตฺโถ. ยถาปติรูเป อาสเนติ ยถาปติรูปํ อาสนํ ญตฺวา อตฺตโน ปาปุณนฏฺฐาเน เถรานํ ภิกฺขูนํ ปิฏฺฐึ อทสฺเสตฺวา นิสีทิตพฺพํ.

이와 같이 한 부분으로 대전투의 방식을 보인 뒤, 이제 다시 한 부분으로 소전투(Cūḷasaṅgāma)의 방식을 보이기 위해 '전투에 임하는 비구는'이라는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전투에 임하는 비구'란, 전투란 소송 사건의 판결을 위한 승가의 집결을 말한다. 거기에는 마치 웨살리의 밧지족 비구들처럼 법에 어긋나고 율에 어긋나며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나타내는 자신의 적대자들과 가르침의 적대자들이 모여든다. 그 적대자들의 견해를 꺾고 자기 설을 밝히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 판결을 진행하는 비구를 야사 장로와 같이 '전투에 임하는 자'라 한다. 그 전투에 임하는 비구는 승가에 다가갈 때 낮은 마음으로 승가에 다가가야 한다. '낮은 마음으로'란 자만의 깃발을 내리고 자만이 꺾인 마음을 뜻한다. '걸레(rajoharaṇa)와 같이'란 발을 닦는 수건과 같다는 것이니, 마치 걸레가 더러운 발이나 깨끗한 발이나 닦일 때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는 것처럼, 좋거나 싫은 것에 이끌리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적절한 좌석에서'란 적절한 좌석을 알아서 자기가 앉을 자리에 앉되, 장로 비구들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앉아야 함을 의미한다.

อนานากถิเกนาติ นานาวิธํ ตํ ตํ อนตฺถกถํ อกเถนฺเตน. อติรจฺฉานกถิเกนาติ ทิฏฺฐสุตมุตมฺปิ ราชกถาทิกํ ติรจฺฉานกถํ อกเถนฺเตน. สามํ วา ธมฺโม ภาสิตพฺโพติ สงฺฆสนฺนิปาตฏฺฐาเน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สนฺนิสฺสิตา วา รูปารูปปริจฺเฉทสมถจารวิปสฺสนาจารฏฺฐานนิสชฺชวตฺตาทินิสฺสิตา วา กถา ธมฺโม นาม. เอวรูโป ธมฺโม สยํ วา ภาสิตพฺโพ, ปโร วา อชฺเฌสิตพฺโพ. โย ภิกฺขุ ตถารูปึ กถํ กเถตุํ ปโหติ, โส วตฺตพฺโพ ‘‘อาวุโส, สงฺฆมชฺฌมฺหิ ปญฺเห อุปฺปนฺเน ตฺวํ กเถยฺยาสี’’ติ. อริโย วา ตุณฺหีภาโว นาติมญฺญิตพฺโพติ อริยา ตุณฺหี นิสีทนฺตา น พาลปุถุชฺชนา วิย นิสีทนฺติ, อญฺญตรํ กมฺมฏฺฐานํ คเหตฺวาว นิสีทนฺติ. อิติ กมฺมฏฺฐานมนสิการวเสน ตุณฺหีภาโว อริโย ตุณฺหีภาโว นาม, โส นาติมญฺญิตพฺโพ, ‘‘กึ กมฺมฏฺฐานานุโยเคนา’’ติ นาวชานิตพฺโพ, อตฺตโน ปติรูปํ กมฺมฏฺฐานํ คเหตฺวาว นิสีทิตพฺพนฺติ อตฺโถ.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며'란 이런저런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축생의 말을 하지 않으며'란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이라도 왕에 대한 이야기 등 축생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법을 설하거나'란 승가가 모인 장소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관계된 것이나, 색법과 비색법의 구분, 사마타의 수행, 위빳사나의 수행, 기거하고 앉는 예절 등에 관계된 이야기를 법이라 한다. 이러한 법을 스스로 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청해야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구는 '도반이여, 승가 가운데서 질문이 생기면 그대가 말해주십시오'라고 요청받아야 한다. '성스러운 침묵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란 성자들이 침묵하며 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들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상 주제(kammaṭṭhāna)를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상 주제를 작의(作意)함에 따른 침묵을 성스러운 침묵이라 하며, 이를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명상에 전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무시하지 말고, 자신에게 적당한 명상 주제를 붙들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น อุปชฺฌาโย ปุจฺฉิตพฺโพติ ‘‘โก นาม ตุยฺหํ อุปชฺฌาโย’’ติ น ปุจฺฉิตพฺโพ. เอส นโย สพฺพตฺถ. น ชาตีติ ‘‘ขตฺติยชาติโย ตฺวํ พฺราหฺมณชาติโย’’ติ เอวํ ชาติ น ปุจฺฉิตพฺพา. น อาคโมติ ‘‘ทีฆภาณโก ตฺวํ มชฺฌิมภาณโก’’ติ เอวํ อาคโม น ปุจฺฉิตพฺโพ. กุลปเทโสปิ ขตฺติยกุลาทิวเส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อตฺรสฺส เปมํ วา โทโส วาติ ตตฺร ปุคฺคเล เอเตสํ การณานํ อญฺญตรวเสน เปมํ วา ภเวยฺย โทโส วา.

'은사(upajjhāyo)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대의 은사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종성(jāti)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대는 크샤트리아인가, 브라만인가?"라고 이렇게 종성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승(āgamo)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대는 디가 바나까(Dīghabhāṇaka)인가, 맛지마 바나까(Majjhimabhāṇaka)인가?"라고 이렇게 전승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문(kulapadeso) 또한 크샤트리아 가문 등의 방식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그에게 애착이나 혐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이유 중 하나에 따라 애착이나 혐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โน [Pg.206] ปริสกปฺปิเกนาติ ปริสกปฺปเกน ปริสานุวิธายเกน น ภวิตพฺพํ, ยํ ปริสาย รุจฺจติ, ตเทว เจเตตฺวา กปฺเปตฺวา น กเถ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น หตฺถมุทฺทา ทสฺเสตพฺพาติ กเถตพฺเพ จ อกเถตพฺเพ จ สญฺญาชนนตฺถํ หตฺถวิกาโร น กาตพฺโพ.

'대중의 비위를 맞추는 자(parisakappikena)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중의 뜻을 살피고 대중에 영합하는 자(parisānuvidhāyakena)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대중이 좋아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꾸며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손짓(hatthamuddā)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해야 할 때나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신호를 주기 위해 손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อตฺถํ อนุวิธิยนฺเตนาติ วินิจฺฉยปฏิเวธเมว สลฺลกฺเขนฺเตน, ‘‘อิทํ สุตฺตํ อุปลพฺภติ, อิมสฺมึ วินิจฺฉเย อิทํ วกฺขามี’’ติ เอวํ ปริตุลยนฺเตน นิสีทิ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น จ อาสนา วุฏฺฐาตพฺพนฺติ น อาสนา วุฏฺฐาย สนฺนิปาตมณฺฑเล วิจริตพฺพํ. วินยธเร หิ อุฏฺฐิเต สพฺพา ปริสา วุฏฺฐหนฺติ, ตสฺมา น วุฏฺฐาตพฺพํ. น วีติหาตพฺพนฺติ น วินิจฺฉโย หาเปตพฺโพ. น กุมฺมคฺโค เสวิตพฺโพติ น อาปตฺติ ทีเปตพฺพา. อสาหสิเกน ภวิตพฺพนฺติ น สหสา การินา ภวิตพฺพํ, น สหสา ทุรุตฺตวจนํ กเถ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วจนกฺขเมนาติ ทุรุตฺตวาจํ ขมนสีเลน. หิตปริสกฺกินาติ หิเตสินา หิตคเวสินา กรุณา จ กรุณาปุพฺพภาโค จ อุป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อยํ ปททฺวเยปิ อธิปฺปาโย. อนสุรุตฺเตนาติ น อสุรุตฺเตน, อสุรุตฺตํ วุจฺจติ วิคฺคาหิกกถาสงฺขาตํ อสุนฺทรวจนํ, ตํ น กเถ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อตฺตา ปริคฺคเหตพฺโพติ ‘‘วินิจฺฉินิตุํ วูปสเมตุํ สกฺขิสฺสามิ นุ โข, โน’’ติ เอวํ อตฺตา ปริคฺคเหตพฺโพ, อตฺตโน ปมาณํ ชานิ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ปโร ปริคฺคเหตพฺโพติ ‘‘ลชฺชิยา นุ โข อยํ ปริสา สกฺกา สญฺญาเปตุํ, อุทาหุ โน’’ติ เอวํ ปโร ปริคฺคเหตพฺโพ. โจทโก ปริคฺคเหตพฺโพติ ‘‘ธมฺมโจทโก นุ โข, โน’’ติ เอวํ ปริคฺคเหตพฺโพ. จุทิตโก ปริคฺคเหตพฺโพติ ‘‘ธมฺมจุทิตโก นุ โข, โน’’ติ เอวํ ปริคฺคเหตพฺโพ. อธมฺมโจทโก ปริคฺคเหตพฺโพติ ตสฺส ปมาณํ ชานิตพฺพํ. เสเส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의미에 따르는 자(atthaṃ anuvidhiyantenā)'는 판결의 통찰만을 주목하며 "이 경전이 발견되니, 이 판결에서 이것을 말하리라"라고 이와 같이 저울질하며 앉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장소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나야다라(Vinayadhara, 율사)가 일어나면 모든 대중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르쳐서는 안 된다(Na vītihātabbaṃ)'는 것은 판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쁜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Na kummaggo sevitabbo)'는 것은 죄(āpatti)를 드러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며, 성급하게 거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말을 참는 자(Vacanakkhamenā)'는 거친 말을 참는 성품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대중의 이익을 구하는 자(Hitaparisakkinā)'는 이익을 바라고 이익을 찾는 자로, 자비와 자비의 전단계(희, 사 등)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 두 단어의 취지이다. '화내며 말하지 않는 자(Anasuruttena)'는 성내지 않는 자를 말하며, 성내는 것(asuruttaṃ)이란 시비하는 말을 포함한 좋지 않은 말을 의미하므로,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자신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판결하고 가라앉힐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이와 같이 자신을 파악해야 하며,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타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이 대중을 부끄러움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이와 같이 타인을 파악해야 함을 뜻한다. '고발자(Codako)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법다운 고발자인가, 아닌가?"라고 이와 같이 파악해야 함을 뜻한다. '피고발자(Cuditako)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법다운 피고발자인가, 아닌가?"라고 이와 같이 파악해야 함을 뜻한다. '비법적인 고발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그의 정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วุตฺตํ [Pg.207] อหาเปนฺเตนาติ โจทกจุทิตเกหิ วุตฺตวจนํ อหาเปนฺเตน. อวุตฺตํ อปกาเสนฺเตนาติ อโนสฏํ วตฺถุํ อปกาเสนฺเตน. มนฺโท หาเสตพฺโพติ มนฺโท โมมูฬฺโห ปคฺคณฺหิตพฺโพ, ‘‘นนุ ตฺวํ กุลปุตฺโต’’ติ อุตฺเตเชตฺวา อนุโยควตฺตํ กถาเปตฺวา ตสฺส อนุโยโค คณฺหิตพฺโพ. ภีรุ อสฺสาเสตพฺโพติ ยสฺส สงฺฆมชฺฌํ วา คณมชฺฌํ วา อโนสฏปุพฺพตฺตา สารชฺชํ อุปฺปชฺชติ, ตาทิโส ‘‘มา ภายิ, วิสฺสตฺโถ กถยาหิ, มยํ เต อุปตฺถมฺภา ภวิสฺสามา’’ติ วตฺวาปิ อนุโยควตฺตํ กถาเปตพฺโพ. จณฺโฑ นิเสเธตพฺโพติ อปสาเรตพฺโพ ตชฺเชตพฺโพ. อสุจิ วิภาเวตพฺโพติ อลชฺชึ ปกาเสตฺวา อาปตฺตึ เทสาเปตพฺโพ. อุชุมทฺทเวนาติ โย ภิกฺขุ อุชุ สีลวา กายวงฺกาทิรหิโต, โส มทฺทเวเนว อุปจริตพฺโพ. ธมฺเมสุ จ ปุคฺคเลสุ จาติ เอตฺถ โย ธมฺมครุโก โหติ, น ปุคฺคลครุโก, อยเมว ธมฺเมสุ จ ปุคฺคเลสุ จ มชฺฌตฺโตติ เวทิตพฺโพ.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말한 것을 빠뜨리지 않는 자(Vuttaṃ ahāpentenā)'는 고발자와 피고발자가 말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자를 말한다. '말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자이다. '어리석은 자는 북돋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둔한 자를 격려하여, "그대는 가문의 자제가 아니냐"라고 고무시켜서 질문의 과정을 말하게 한 뒤 그의 문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겁내는 자는 안심시켜야 한다'는 것은 승가나 대중의 한가운데에 나서본 적이 없어 당혹스러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신뢰를 갖고 말하라, 우리가 그대의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말해서라도 질문의 과정을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나운 자는 제지해야 한다'는 것은 물러나게 하거나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정하지 못한 자는 밝혀야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드러내어 죄를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음과 부드러움(Ujumaddavenā)'은 정직하고 계율을 잘 지키며 몸의 굽음 등이 없는 비구라면 오직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사람에 대하여(Dhammesu ca puggalesu ca)'에서 법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법과 사람에 대해 중립적인 자라고 이해해야 한다.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장요략)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โจทนาทิ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고발 등에 관한 판결의 설명(Codanādivinicchayakathālaṅkāra)이라는 이름의

เอกตึ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31장.

๓๒. ครุกาปตฺติวุฏฺฐานวินิจฺฉยกถา

32. 중죄의 출죄(出罪)에 관한 판결의 설명

ปฏิจฺฉนฺนปริวาสกถา

은폐한 죄에 대한 별거(Paṭicchannaparivāsa)의 설명

๒๓๖. เอวํ โจทนาทิ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ครุกาปตฺติวุฏฺฐาน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ครุกาปตฺติวุฏฺฐาน’’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ครุ อลหุกํ ปฏิกรณํ เอติ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ติ ครุกา, อาปชฺชิตพฺพาติ อาปตฺติ, ครุกา จ สา อาปตฺติ [Pg.208] จาติ ครุกาปตฺติ, วุฏฺฐหเต วุฏฺฐานํ, ครุกาปตฺติยา วุฏฺฐานํ ครุกาปตฺติ วุฏฺฐานํ. กึ ตํ? สงฺฆาทิเสสาปตฺติโต ปริสุทฺธภาโว. เตนาห ‘‘ปริวาสมานตฺตาทีหิ วินยกมฺเมหิ ครุกาปตฺติโต วุฏฺฐาน’’นฺติ. กิญฺจาปิ จตุพฺพิโธ ปริวาโส, อปฺปฏิจฺฉนฺนปริวาโส ปน อิธ นาธิปฺเปโตติ อาห ‘‘ติวิโธ ปริวาโส’’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จูฬว. อฏฺฐ. ๗๕) ‘‘ตตฺถ จตุพฺพิโธ ปริวาโส – อปฺปฏิจฺฉนฺนปริวาโส ปฏิจฺฉนฺนปริวาโส สุทฺธนฺตปริวาโส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โสติ. เตสุ ‘โย โส, ภิกฺขเว, อญฺโญปิ อญฺญติตฺถิยปุพฺโพ อิมสฺมึ ธมฺมวินเย อากงฺขติ ปพฺพชฺชํ, อากงฺขติ อุปสมฺปทํ, ตสฺส จตฺตาโร มาเส ปริ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ติ เอวํ มหา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๘๖) วุตฺโต ติตฺถิยปริวาโส อปฺปฏิจฺฉนฺนปริวาโส นาม. ตตฺถ ยํ วตฺตพฺพํ, ตํ วุตฺตเมว. อยํ ปน อิธ อนธิปฺเปโต’’ติ. อิโต ปรํ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สุวิญฺเญยฺโยติ ตสฺมา ทุพฺพิญฺเญยฺยฏฺฐาเนเยว วณฺณยิสฺสาม.

236. 이와 같이 고발 등에 관한 판결을 말한 뒤, 이제 중죄의 출죄에 관한 판결을 말하기 위해 '중죄의 출죄(garukāpattivuṭṭhāna)'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중(garu)'이란 보속(paṭikaraṇa)이 가볍지 않은 죄이기에 중죄(garukā)이며, 범하게 되는 것이기에 죄(āpatti)이다. 그것이 중죄이면서 죄이므로 중죄(garukāpatti)이다. 벗어나는 것이 출죄(vuṭṭhāna)이니, 중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죄의 출죄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승가디세사(Saṅghādisesa) 죄로부터 청정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파리바사(Parivāsa, 별거)와 마낫따(Mānatta, 권고) 등의 율장 의식(vinayakamma)을 통해 중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파리바사가 네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은폐하지 않은 죄에 대한 별거(appaṭicchannaparivāso)는 의도된 것이 아니기에 "세 종류의 파리바사"라고 하였다. 사만따빠사디까(Cūḷava. aṭṭha. 75)에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거기에 네 종류의 파리바사가 있으니, 은폐하지 않은 별거, 은폐한 별거, 청정형(suddhanta) 별거, 집합형(samodhāna) 별거이다. 그중에서 '비구들이여, 이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와 구족계 받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4개월간의 별거를 주어야 한다'고 이와 같이 마하칸다카(Mahāva. 86)에서 설해진 외도 별거가 바로 은폐하지 않은 별거이다. 거기서 말해야 할 것은 이미 설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의도된 바가 아니다." 이 이후는 주석서에 설해진 방식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만 설명하겠다.

๒๓๗. เอวํ โย โย อาปนฺโน โหติ, ตสฺส ตสฺส นามํ คเห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 กาตพฺพาติ เอเตน ปาฬิยํ สพฺพสาธารณวเสน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อยํ อิตฺถนฺนาโม ภิกฺขู’’ติ จ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งฺโฆ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ติ จ อาคเตปิ 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กาเล ตถา อภณิตฺวา ‘‘อยํ พุทฺธรกฺขิโต ภิกฺขู’’ติ จ ‘‘อิมสฺส พุทฺธรกฺขิตสฺส ภิกฺขุโน’’ติ จ เอวํ สกสกนามํ อุทฺธริตฺวาว กมฺมวาจา กาตพฺพาติ ทสฺเสติ.

237.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자마다 그의 이름을 들어 갈마문(kammavācā)을 행해야 한다. 이로써 빠알리 원문에 "대덕이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아무개(itthannāmo) 비구가..." 또는 "승가에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면, 승가는 아무개 비구에게..."라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전해지더라도, 갈마문을 암송할 때는 그렇게 암송하지 말고 "이 붓다락키따(Buddharakkhito) 비구는..." 또는 "이 붓다락키따 비구에게..."라고 이와 같이 각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갈마문을 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มาฬกสีมายเมว วตฺตํ สมาทาตพฺพํ, น ตโต พหิ. กสฺมา? ‘‘อญฺญตฺถ กมฺมวาจา อญฺญตฺถ สมาทาน’’นฺติ วตฺตพฺพโทสปฺปสงฺคโต. อสมาทินฺนวตฺตสฺส อาโรจนาสมฺภวโต, มาฬกสีมาย [Pg.209] สนฺนิปติตานํ ภิกฺขูนํ เอกสฺสปิ อนาโรจเน สติ รตฺติจฺเฉทสมฺภวโต จ. ปริวาสํ สมาทิยามิ, วตฺตํ สมาทิยามีติ อิเมสุ ทฺวีสุ ปเทสุ เอเกเกน วา อุโภหิ ปเทหิ วา สมาทาตพฺพํ.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เอกปเทนปิ เจตฺถ นิกฺขิตฺโต โหติ ปริวาโส, ทฺวีหิ ปน สุนิกฺขิตฺโตเยว, สมาทาเนปิ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วกฺขมานตฺตา. สมาทิยิตฺวา ตตฺเถว สงฺฆ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น ตตฺถ อนาโรเจตฺวา อญฺญตฺถ คนฺตพฺพํ. กสฺมา? วุฏฺฐิตาย ปริสาย ปุน สนฺนิปาเตตุํ ทุกฺกรตฺตา, เอกสฺสปิ ภิกฺขุโน อนาโรเจตฺวา อรุณุฏฺฐาปเน สติ รตฺติจฺเฉทกรตฺตา.

마라까(Māḷaka) 계단 안에서만 의무(vatta)를 수지해야 하며, 그 밖에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갈마문은 한 곳에서 하고 수지는 다른 곳에서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허물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의무를 수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고지(ārocana)가 불가능하며, 마라까 계단에 모인 비구들 중 한 명에게라도 고지하지 않으면 밤의 단절(ratticcheda)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거(parivāsa)를 수지합니다’, ‘나는 의무를 수지합니다’라는 이 두 구절 중 하나나 혹은 두 구절 모두로 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한 구절로도 별거가 설정되고, 두 구절이면 잘 설정된 것이다. 수지(samādāna)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지한 후에는 바로 그곳에서 승가에 고지해야 하며, 거기서 고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흩어진 대중을 다시 모으기가 어렵고, 단 한 명의 비구에게라도 고지하지 않은 채 새벽이 밝으면 밤의 단절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อาโรเจนฺเตน เอวํ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สมฺพนฺโธ. ‘‘อหํ ภนฺเต…เป… สงฺโฆ ธาเร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วา ยาจเน วิย ‘‘ทุติยมฺปิ ตติยมฺปี’’ติ อวุตฺตตฺตา อจฺจายิกกรเณ สติ เอกวารํ อาโรจิเตปิ อุปปนฺน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 เวทิยามหํ ภนฺเต, เวทิยตีติ มํ สงฺโฆ ธาเรตูติ เอตฺถ ‘‘เวทิยามีติ จิตฺเตน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สุขํ อนุภวามิ, น ตปฺปจฺจยา อหํ ทุกฺขิโต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๙๗) วุตฺตํ. เอตฺถ จ ‘‘สุขํ เวเทมิ เวทน’’นฺติอาทีสุ วิย ปิ-สทฺโท อนุภวนตฺโถ โห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๙๗) ปน ‘‘เวทิยามีติ ชาเนมิ, จิตฺเตน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สุขํ อนุภวามิ, น ตปฺปจฺจยา อหํ ทุกฺขิโต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ลิขิต’’นฺติ วุตฺตํ. เอตฺถ ปน ‘‘ทีปงฺกโร โลกวิทู’’ติอาทีสุ วิย ญาณตฺโถ อนุภวนตฺโถ จ.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๙๗) ปน ‘‘เวทิยามหนฺติ ชานาเปมหํ, อาโรเจมีติ อตฺโถ, อนุภวามีติปิสฺส อตฺถํ วทนฺติ. ปุริมํ ปน ปสํสนฺติ อาโรจนวจนตฺตา’’ติ. เอตฺถ ตุ –

고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고지해야 한다는 문맥입니다. ‘대덕이시여, 저를... 승가께서는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만큼만 말하고, 요청(yācanā)에서처럼 ‘두 번째도 세 번째도’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한 번만 고지해도 적절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경험합니다(vediyāmi). 제가 경험한다는 것을 승가께서는 기억해 주십시오’에서 ‘경험합니다(vediyāmi)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사라따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설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vedemi)’ 등의 경우처럼 pi라는 단어는 체험(anubhava)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경험한다(vediyāmi)는 것은 안다는 뜻이다. 마음으로 받아들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뜻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vediyāmi는] ‘디빵까라는 세간해(lokavidū)이시다’ 등의 경우처럼 앎(ñāṇa)의 의미와 체험의 의미를 모두 갖습니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경험한다(vediyāmahaṃ)는 것은 내가 알린다는 뜻으로 고지한다(ārocemi)는 의미이며, 체험한다(anubhavāmi)는 의미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고지의 말이기 때문에 앞의 의미가 찬탄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

‘‘สมฺปนฺนํ [Pg.210] สาลิเกทารํ, สุวา ขาทนฺติ พฺราหฺมณ;

ปฏิเวเทมิ เต พฺรหฺเม, น นํ วาเรตุมุสฺสเห’’ติ. –

“바라문이여, 잘 익은 쌀밭을 앵무새들이 먹고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당신에게 알립니다(paṭivedemi). 나는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อาทีสุ วิย อาโรจนตฺโถติ ทฏฺฐพฺโพ.

이러한 예문들에서처럼 고지(ārocana)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อาโรเจตฺวา…เป… นิกฺขิปิตพฺพนฺติ ทุกฺกฏปริโมจนตฺถํ วุตฺตํ. เกจิ ปน ‘‘ตทเหว ปุน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อรุณํ อุฏฺฐาเปตุกามสฺส รตฺติจฺเฉทปริหารตฺถมฺปี’’ติ วทนฺติ. ยสฺส มาฬเก นาโรจิตํ, ต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นิกฺขิปิตพฺพํ. ยสฺส อาโรจิตํ, ตสฺส ปุน อาโรจนกิจฺจํ นตฺถิ, เกวลํ นิกฺขิปิตพฺพเมว. ‘‘สภาคา ภิกฺขู วสนฺตี’’ติ วุตฺตตฺตา วิสภาคานํ วสนฏฺฐาเน วตฺตํ อสมาทิยิตฺวา พหิ เอว กาตุมฺปิ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พํ.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ติ อิทํ วิหาเร ภิกฺขูนํ สชฺฌายาทิสทฺทสวนูปจารวิชหนตฺถํ วุตฺตํ, มหามคฺคโต โอกฺกมฺมาติ อิทํ มคฺคปฏิปนฺนานํ ภิกฺขูนํ สวนูปจาราติกฺกมนตฺถํ, คุมฺเพน วาติอาทิ ทสฺสนูปจารวิชหนตฺถํ. โสปิ เกนจิ กมฺเมน ปุเรอรุเณ เอว คจฺฉตีติ อิมินา อาโรจนาย กตาย สพฺเพสุ ภิกฺขูสุ พหิวิหารํ คเตสุปิ อูเนคเณจรณโทโส วา วิปฺปวาสโทโส วา น โหติ อาโรจนตฺถตฺตา สหวาสสฺสาติ ทสฺเสติ. เตนาห ‘‘อยญฺจา’’ติอาทิ. อนิกฺขิตฺตวตฺเตน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คตานํ สพฺเพสมฺปิ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า. ‘‘อยํ นิกฺขิตฺตวตฺตสฺส ปริหาโร’’ติ วุตฺตํ, ตตฺถ นิกฺขิตฺตวตฺตสฺสาติ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ปริวสนฺตสฺสาติ อตฺโถ. อยํ ปเนตฺถ เถรสฺส อธิปฺปาโย –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ปริวสนฺตสฺส อุปจารคตานํ สพฺเพสํ อาโรจนกิจฺจํ นตฺถิ, ทิฏฺฐรูปานํ สุตสทฺท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ทิฏฺฐอสุตานมฺปิ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ทํ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ปริวสนฺตสฺส ลกฺขณนฺติ. เถรสฺสาติ มหาปทุมตฺเถรสฺส.

고지한 후에... 내려놓아야(nikkhipitabbaṃ) 한다는 것은 돌길라(dukkaṭa) 죄를 면하기 위해 설해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날 바로 다시 의무를 수지하여 새벽을 맞이하려는 자가 밤의 단절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라까에서 고지받지 못한 이에게는 고지한 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지받은 이에게는 다시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동등한(sabhāga) 비구들이 거주한다’라고 설해졌으므로, 동등하지 않은 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의무를 수지하지 않고 밖에서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두 번의 흙덩이 던질 거리(leḍḍupāta)를 지나서’라는 말은 사찰 내 비구들의 독경 소리 등이 들리는 범위(upacāra)를 벗어나기 위해 설해진 것이고, ‘큰길에서 벗어나서’라는 말은 길을 가는 비구들의 청각 범위를 벗어나기 위함이며, ‘덤불 등’은 시각 범위를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가 어떤 일로 인해 새벽 전에 가더라도, 고지를 마친 후 모든 비구가 사찰 밖으로 나갔을지라도 고지의 목적이 공동 거주(sahavāsa)에 있기 때문에 승가 결핍(ūnegaṇa)의 허물이나 숙박(vippavāsa)의 허물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으로 설한 것입니다. 의무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위 내에 들어온 모든 이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를 내려놓은 자의 예외 규정(parihāra)이다’라고 설해졌는데, 여기서 ‘의무를 내려놓은 자’란 의무를 내려놓고 별거를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장로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를 내려놓고 별거를 행하는 자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이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들리는 소리가 있는 이들에게만 고지하면 됩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더라도 12핫따(hattha) 이내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무를 내려놓고 별거를 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장로란 마하빠두마(Mahāpaduma) 장로를 말합니다.

๒๓๘. กุกฺกุจฺจวิโนทนตฺถายาติ อิเมสุ ปฏิจฺฉนฺนทิวสปฺปมาเณน ปริวสิตทิวเสสุ ‘‘สิยุํ นุ โข ติวิธรตฺติจฺเฉทการณยุตฺตานิ [Pg.211] กานิจิ ทิวสานิ, เอวํ สติ อปริปุณฺณปริวาสทิวสตฺตา น มานตฺตารโห ภเวยฺย, อสติ จ มานตฺตารหภาเว มานตฺตํ ทินฺนมฺปิ อทินฺนํเยว ภเวยฺย, เอวญฺจ สติ อาปนฺนาปตฺติโต วุฏฺฐานํ น ภเวยฺยา’’ติ อิมสฺส วินยกุกฺกุจฺจสฺส วิโนทนตฺถาย. เอเกน วา ทฺวีหิ วา ตีหิ วา ทิวเสหิ อธิกตรานิ ทิวสานิ ปริวสิตฺวา นนุ จายํ ปริวุตฺถปริวาโส, ตสฺมาเนน มานตฺตเมว ยาจิตพฺพํ, อถ กสฺมา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มานตฺตํ ยาจิตพฺพนฺติ อาหาติ โจทนํ มนสิ กโรนฺเตน วุตฺตํ ‘‘อยญฺหิ วตฺเต สมาทินฺเน’’ติอาทิ. หิ ยสฺมา อยํ ภิกฺขุ วตฺเต สมาทินฺเน เอว มานตฺตารโห โหติ, น อสมาทินฺเน, อิติ ตสฺมา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มานตฺตํ ยาจิตพฺพนฺติ สมฺพนฺโธ. นนุ จ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ส ปริวุตฺถปริวาโส สงฺฆํ มานตฺตํ ยาจติ’’อิจฺเจว วุตฺตํ, น วุตฺตํ ‘‘สมาทินฺนวตฺโต’’ติ, อถ กสฺมา ‘‘วตฺเต สมาทินฺเน เอว มานตฺตารโห โหตี’’ติ วุตฺตนฺ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นิกฺขิตฺตวตฺเตน ปริวุตฺถตฺตา’’ติ. ยสฺมา อยํ ภิกฺขุ นิกฺขิตฺตวตฺเตน หุตฺวา ปริวุตฺโถ โหติ, โน อนิกฺขิตฺตวตฺเตน, ตสฺมา นิกฺขิตฺตวตฺเตน หุตฺวา ปริวุตฺถตฺตา อยํ ภิกฺขุ วตฺเต สมาทินฺเน เอว มานตฺตารโห โหติ, โน อสมาทินฺเนติ โยชนา.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สฺส ปน ปุน สมาทานกิจฺจํ นตฺถิ. โส หิ ปฏิจฺฉนฺนทิวสาติกฺกเมเนว มานตฺตารโห โหติ, ตสฺมา ตสฺส มานตฺตํ ทาตพฺพเมวา’’ติ.

238. ‘의혹을 가라앉히기 위해(kukkuccavinodanatthāya)’라는 것은, 은폐한 날수만큼 별거를 행한 날들 중에 ‘혹시 세 종류의 밤의 단절 원인에 해당하는 날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별거 일수가 부족하여 마나따(mānatta)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되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마나따를 받더라도 그것은 받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범한 죄에서 벗어남(vuṭṭhāna)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율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하루나 이틀, 사흘 정도를 더 별거한 후에 ‘이 비구는 이미 별거를 마친 자인데, 그렇다면 마나따만 요청하면 될 것이지 어찌하여 의무를 수지하고 마나따를 요청하라고 하는가?’라는 반문을 염두에 두고 ‘이 비구는 의무를 수지했을 때에만...’ 등을 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hi) 이 비구는 의무를 수지했을 때에만 마나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수지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이 없으므로, 의무를 수지하고 마나따를 요청해야 한다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갈마문에서는 이 비구는 별거를 마친 자로서 승가에 마나따를 요청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의무를 수지한 자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어찌하여 의무를 수지했을 때에만 마나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가?’라는 반문을 고려하여 ‘의무를 내려놓은 채로 별거를 마쳤기 때문이다’라고 설한 것입니다. 이 비구는 의무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별거를 마친 것이지 의무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마친 것이 아니므로, 의무를 내려놓은 채 별거를 마쳤기 때문에 이 비구는 의무를 수지했을 때에만 마나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수지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이 없다는 연결입니다. 이와 같이 설해졌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내려놓지 않은 자는 다시 수지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은폐한 날수가 지남으로써 바로 마나따를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그에게는 마나따를 주어야만 한다.’

จตูหิ ปญฺจหิ วา ภิกฺขูหิ สทฺธินฺติ อูเนคเณจรณโทสา วิมุจฺจนตฺถํ. ปริกฺขิตฺ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ปริกฺเขปโตติอาทิ กิญฺจาปิ ปาฬิยํ นตฺถิ, อถ โข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านํ วจเนน ตถา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จ วุตฺตํ.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ติ ทฺวาทสหตฺเถ อุปจาเร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าคต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 [Pg.212] สหวาสาทิกํ เวทิตพฺพนฺติ จ วุตฺตํ. ‘นิกฺขิปนฺเตน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นิกฺขิปิตพฺพํ ปโยชนํ อตฺถี’ติ จ วุตฺตํ, น ปน ตํ ปโยชนํ ทสฺสิต’’นฺ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๙๗) วุตฺตํ,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า มุจฺจนปโยชนํ โหตีติ เวทิตพฺพํ.

네 명이나 다섯 명의 비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불완전한 대중과 다니는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둘러싸인 사원의 경계 등은 비록 팔리 원전에는 없으나 주석서 스승들의 말씀에 따라 그와 같이 실천해야 한다고 설해졌다. ‘있음을 알아차리고’란 12하따(hattha)의 구역에서 (다른 비구들의) 있음을 관찰하고, 의무를 내려놓지 않은 비구들이 구역의 경계에 왔음을 관찰하여 함께 지내는 것 등을 알아야 한다고 설해졌다. ‘내려놓을 때는 알리고 나서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설해졌으나, 그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바지라붓디 띠까(vajira. ṭī. cūḷavagga 97)에 설해졌다. 의무를 어기는 악작죄(dukkaṭa)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

๒๓๙. อพฺภานํ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กตมฺปิ อกตเมว โหตีติ อตฺโถ. ‘‘เตนาปิ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อพฺภานํ ยาจิตพฺพ’’นฺติ วุตฺตตฺตา อพฺภานยาจนตฺถํ มานตฺตสฺส สมาทิยนกาเลปิ อาโรเจตพฺพเมว. ปุพฺเพ มานตฺตจาริตกาเล อาโรจิตเมวาติ อนาโรเจตฺวา อพฺภานํ น ยาจิตพฺพนฺติ วิญฺญายติ. เอวํ มานตฺตยาจนกาเลปิ ปริวาสํ สมาทิยิตฺวา อาโรเจตพฺพ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

239. ‘출죄(abbhāna)를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행했더라도 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 또한 의무를 수지하고 알려서 출죄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해졌으므로, 출죄 요청을 위해 마낫따(mānatta)를 수지할 때에도 반드시 알려야만 한다. 이전에 마낫따를 실천하는 동안 이미 알렸더라도, 알리지 않고 출죄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된다. 이와 같이 마낫따를 요청할 때에도 별거(parivāsa)를 수지하고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๒๔๐. จิณฺณมานตฺโต ภิกฺขุ อพฺเภตพฺโพติ จิณฺณมานตฺตสฺส จ อพฺภานารหสฺส จ นินฺนานากรณตฺตา วุตฺตํ. อญฺญถา ‘‘อพฺภานารโห อพฺเภตพฺโพ’’ติ วตฺตพฺพํ สิยา. อุกฺเขปนียกมฺมกโตปิ อตฺตโน ลทฺธิคฺคหณวเสน สภาคภิกฺขุมฺหิ สติ ตสฺส อนาโรจาเปตุํ น ลภติ.

240. ‘마낫따를 마친 비구는 출죄시켜야 한다’는 것은 마낫따를 마친 자와 출죄받기에 적합한 자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출죄받기에 적합한 자를 출죄시켜야 한다’고 설했을 것이다. 거조갈마(ukkhepanīyakamma)를 받은 자라도 자신의 견해를 고수함으로 인해 동종(sabhāga)의 비구가 있다면 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อนนฺตรายิกสฺส ปน อนฺตรายิกสญฺญาย ฉาทยโต อจฺฉนฺนาวา’’ติ ปาโฐ. อเวริภาเวน สภาโค อเวริสภาโค. ‘‘สภาคสงฺฆาทิเสสํ อาปนฺนสฺส ปน สนฺติเก อาวิ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ปสงฺคโต อิเธว ปกาสิตํ. ลหุเกสุ ปฏิกฺเขโป นตฺถิ. ตตฺถ ญตฺติยา อาวิ กตฺวา อุโปสถํ กาตุํ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ลหุกสภาคํ อาวิ กาตุํ วฏฺฏตีติ. สภาคสงฺฆาทิเสสํ ปน ญตฺติยา อาโรจนํ น วฏฺฏตีติ กิร. ‘‘ตสฺส สนฺติเก ตํ อาปตฺตึ ปฏิกริสฺสตีติ (มหาว. ๑๗๑) วุตฺตตฺตา ลหุกสฺเสวายํ สมนุญฺญาตา. น หิ สกฺกา สุทฺธสฺส เอกสฺส สนฺติเก สงฺฆาทิเสสสฺส [Pg.213] ปฏิกรณํ กาตุ’’นฺติ ลิขิตํ. ลหุเกสุปิ สภาคํ อาวิ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ตสฺมา เอว หิ ญตฺติยา อาวิกรณํ อนุญฺญาตํ, อิตรถา ตํ นิรตฺถกํ สิยา. อญฺญมญฺญาโรจนสฺส วฏฺฏติ, ตโต น วฏฺฏตีติ ทีปนตฺถเมว ญตฺติยา อาวิกรณมนุญฺญาตํ, เตเนว อิธ ‘‘สภาคสงฺฆาทิเสสํ อาปนฺนสฺสา’’ติอาทิ วุตฺตํ, อยมตฺโถ ‘‘เอตฺตาวตา เต ทฺเว นิราปตฺติกา โหนฺติ, เตสํ สนฺติเก เสเสหิ สภาคาปตฺติโย เทเสตพฺพา’’ติ วจเนน กงฺขาวิตรณิยมฺปิ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ปกาสิโตว. สงฺฆาทิเสสํ ปน ญตฺติยา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อุโปสถํ กาตุํ วฏฺฏติ. ตสฺสา ญตฺติยา อยมตฺโถ – ยทา สุทฺธํ ภิกฺขุํ ปสฺสิสฺสติ, ตสฺส สนฺติเก อญฺญมญฺญาโรจนวเสน ปฏิกริสฺสติ, เอวํ ปฏิกเต ‘‘น จ, ภิกฺขเว, สาปตฺติเกน ปาติโมกฺขํ โสตพฺพํ, โย สุเณ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ฬว. ๓๘๖) วุตฺตาปตฺติโต โมกฺโข โหติ, ตสฺมา ‘‘ครุกํ วา โหตุ ลหุกํ วา, ญตฺติยา อาวิ กา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อุโภสุ นเยสุ ยุตฺตตรํ คเหตพฺพํ. ‘‘นามญฺเจว อาปตฺติ จาติ เตน เตน วีติกฺกเมนาปนฺนาปตฺติ อาปตฺติ. นามนฺติ ต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นาม’’นฺติ ลิขิตํ.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นิกฺขิปิ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อาโรจนํ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ปริหรณปฺปโยชนนฺติ เวทิตพฺพํ.

‘장애가 없으나 장애가 있다는 생각으로 숨기는 자에게는 숨겨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원한이 없는 상태로 같은 종류인 것을 원한 없는 동종(averisabhāgo)이라 한다. ‘동종의 승잔죄를 범한 자의 앞에서는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문맥상 여기서 밝혀진 것이다. 가벼운 죄(lahuka)들에는 금지가 없다. 거기서 백(ñatti)으로 드러내어 포살을 하도록 허용되었기에 가벼운 동종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동종의 승잔죄를 백으로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그의 앞에서 그 죄를 참회할 것이다’(mahāva. 171)라고 설해졌으므로 이것은 가벼운 죄에 대해서만 허용된 것이다. 청정한 한 사람의 앞에서 승잔죄를 참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벼운 죄들이라도 동종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에 백으로 드러내는 것이 허용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서로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가, 그 뒤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기 위해 백으로 드러내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동종의 승잔죄를 범한 자의’ 등이 설해진 것이다. 이 의미는 ‘이로써 그 두 사람은 무죄가 되며, 그들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동종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문구로 깡카비따라니(kaṅkhā. aṭṭha. nidānavaṇṇanā)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승잔죄를 백으로 알리고 포살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 백의 의미는 이렇다. 청정한 비구를 보게 될 때, 그에게 서로 알림으로써 참회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참회하면 ‘비구들이여, 죄가 있는 자는 빠띠목카를 들어서는 안 된다. 듣는 자는 악작죄이다’(cūḷava. 386)라고 설해진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무거운 죄이든 가벼운 죄이든 백으로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다’고 설해진 것이다. 두 가지 견해 중에서 더 타당한 것을 취해야 한다. ‘이름과 죄’란 그 범계에 의해 범해진 죄가 죄이다. 이름이란 그 죄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알리고 나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알리는 것이 의무 위반의 악작죄를 피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

‘‘สติเยว อนฺตราเย อนฺตรายิกสญฺญี ฉาเทติ, อจฺฉนฺนา โหติ. อนฺตรายิกสฺส ปน อนฺตรายิกสญฺญาย วา อนนฺตรายิกสญฺญาย วา ฉาทยโต อจฺฉนฺนาวา’’ติปิ ปาโฐ. อเวรีติ หิตกาโม. อุทฺธสฺเต อรุเณติ อุฏฺฐิเต อรุเณ. สุทฺธสฺส สนฺติเกติ สภาคสงฺฆาทิเสสํ อนาปนฺนสฺส สนฺติเก. วตฺถุนฺติ อสุจิโมจนาทิวีติกฺกมํ. สุกฺกวิสฺสฏฺฐีติ วตฺถุ เจว โคตฺตญฺจาติ ‘‘สุกฺกวิสฺสฏฺฐี’’ติ อิทํ อสุจิโมจนลกฺขณสฺส วีติกฺกมสฺส ปกาสนโต [Pg.214] วตฺถุ เจว โหติ, สชาติยสาธารณวิชาติยวินิวตฺตสภาวาย สุกฺกวิสฺสฏฺฐิยา เอว ปกาสนโต โคตฺตญฺจ โหตีติ อตฺโถ. คํ ตายตีติ หิ โคตฺตํ. สงฺฆาทิเสโสติ นามญฺเจว อาปตฺติ จาติ สงฺฆาทิเสโสติ เตน เตน วีติกฺกเมน อาปนฺนสฺส อาปตฺตินิกายสฺส นามปกาสนโต นามญฺเจว โหติ, อาปตฺติสภาวโต อาปตฺติ จ.

‘장애가 있을 때 장애가 있다는 생각으로 숨기면 숨겨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자가 장애가 있다는 생각으로나 장애가 없다는 생각으로 숨기면 숨겨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구절도 있다. 원한이 없다는 것은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다. 새벽이 밝았을 때란 해가 떴을 때이다. 청정한 자의 앞이란 동종의 승잔죄를 범하지 않은 자의 앞이다. 사안(vatthu)이란 부정한 물질을 내보내는 등의 범계를 말한다. 설정성(sukkavissaṭṭhī)이란 사안이자 종(gotta)이다. ‘설정성’이란 부정한 물질을 내보내는 특징을 가진 범계를 나타내므로 사안이 되고, 같은 종류는 포함하고 다른 종류는 배제하는 성질을 가진 설정성 자체를 나타내므로 종이 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부류를 보호하기 때문에 종이라 한다. 승잔죄란 이름이자 죄이다. 승잔죄란 그 범계로 인해 범해진 죄의 무리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이름이 되고, 죄의 성질을 가지므로 죄가 된다.

สุทฺธสฺสาติ สภาคสงฺฆาทิเสสํ อนาปนฺนสฺส, ตโต วุฏฺฐิตสฺส วา. อญฺญสฺมินฺติ สุทฺธนฺตปริวาสวเสน อาปตฺติวุฏฺฐานโต อญฺญสฺมึ อาปตฺติวุฏฺฐาเน. ปฏิจฺฉาทิยิตฺถาติ ปฏิจฺฉนฺนา. กา สา? อาปตฺติ. ทิวสาทีหิ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วสนํ ปริวาโส. โก โส? วินยกมฺมกรณํ. ปฏิจฺฉนฺนาย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าโส ปฏิจฺฉนฺนปริวาโส.

청정한 자란 동종의 승잔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그 죄에서 벗어난 자를 말한다. ‘다른 것에서’란 청정 별거(suddhantaparivāsa)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다른 죄에서의 벗어남을 뜻한다. ‘숨겨졌다’는 것은 은폐된 것을 말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이다. 일수 등으로 제한하여 지내는 것이 별거(parivāsa)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율의 갈마를 집행하는 것이다. 은폐된 죄에 대한 별거가 은폐 별거(paṭicchannaparivāsa)이다.

ปฏิจฺฉนฺนปริวาสกถา นิฏฺฐิตา.

은폐 별거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สุทฺธนฺตปริวาสกถา

청정 별거에 대한 설명

๒๔๒. สุชฺฌนํ สุทฺโธ, โก โส? อาปตฺติวิคโม. อมติ โอสานภาวํ คจฺฉตีติ อนฺโต, สุทฺโธ อนฺโต ยสฺส ปริวาสสฺสาติ สุทฺธนฺโต, สุทฺธนฺโต จ โส ปริวาโส จาติ สุทฺธนฺตปริวาโส, สุทฺธกาลํ ปริยนฺตํ กตฺวา อสุทฺธกาลปฺปมาเณน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กตปริวาโส.

242. 청정해지는 것이 청정(suddha)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죄가 사라지는 것이다. 결말에 이르는 것이 끝(anta)이다. 청정함이 그 별거의 끝인 것이 청정 끝(suddhanta)이며, 청정 끝인 동시에 별거인 것이 청정 별거(suddhantaparivāsa)이다. 즉, 청정한 기간을 한계로 삼고, 청정하지 않은 기간의 양으로 제한하여 행하는 별거이다.

สุทฺธนฺตปริวาสกถา นิฏฺฐิตา.

청정 별거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โอธาน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สกถา

가중 병합 별거(odhānasamodhānaparivāsa)에 대한 설명

๒๔๓. สโมธียเต สโมธานํ, นานากาลิกา นานาวตฺถุก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คฺฆาทิวเสน สโมธานํ เอกีกรณํ[Pg.215], สโมธาเนตฺวา กโต ปริวาโส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โสติ วิคฺคโห. กมฺมวาจายํ ‘‘ปฏิกสฺสิโต สงฺเฆน อิตฺถนฺนาโม ภิกฺขุ อนฺตรา สมฺพหุลานํ อาปตฺตีนํ อปฺปฏิจฺฉนฺนานํ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 ขมติ สงฺฆสฺส, ตสฺมา ตุณฺหี,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เอตฺถ คตฺยตฺถธาตุยา กมฺมนิ จ นยนตฺถธาตุยา กมฺมนิ จ ตทตฺถสมฺปทาเน จ วิภตฺติปริณาเม จาติ อิเมสุ จตูสุ ฐาเนสุ อายาเทสสฺส วุตฺตตฺตา, ปฏิปุพฺพกสธาตุยา จ นยนตฺถตฺตา ‘‘มูลายา’’ติ อิทํ ‘‘ปฏิกสฺสิโต’’ติ เอตฺถ กมฺมํ, ตสฺมา ‘‘ปฏิกสฺสิโต…เป… มูลาย’’ อิ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ภวิตพฺพํ, น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ติ เอวํ มญฺญมานา สทฺทวิทุโน ‘‘ปฏิกสฺสนา’’ติ อิทํ อธิกนฺติ วา วเทยฺยุํ มกฺเขยฺยุํ วา, น ปเนตํ วตฺตพฺพํ. นวปาเฐสุเยว อยํ ปาโฐ สทฺทลกฺขณยุตฺโต วา อยุตฺโต วาติ จินฺเตตพฺโพ, น ปน ปาฬิยฏฺฐกถาทิโต อาคเตสุ โปราณปาเฐสุ. เตสุ ปน กถํ โยชิยมาโน อยํ ปาโฐ สทฺทยุตฺติยา จ อตฺถยุตฺติยา จ สมนฺนาคโต ภเวยฺยาติ โยชนากาโรเยว จินฺเตตพฺโพ. อยญฺจ ปาโฐ โปราณปาฬิปาโฐว, ตสฺมา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ติ อิทํ กรณวเสน วิปริณาเมตฺวา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ย ปฏิกสฺสิโต’’ติ โยเชตพฺพํ.

243. 결합되는 것이 결합(samodhāna)이다. 서로 다른 시기와 서로 다른 사안에 근거한 죄들을 가치 등에 따라 결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이 결합이며, 결합하여 행해진 별거(parivāsa)가 결합별거(samodhānaparivāsoti)라는 것이 어원 분석이다. 갈마문에서 ‘승가에 의해 아무개 비구가 중간에 범한 은닉하지 않은 여러 죄들에 대해 근본으로 되돌려 보내졌으며(mūlāyapaṭikassanā), 이는 승가에 수용되므로, 그러기에 침묵하십시오. 이와 같이 저는 이를 수지합니다’라고 할 때, 가다(gam)의 의미를 가진 어근의 목적어와 이끌다(nī)의 의미를 가진 어근의 목적어, 그리고 그 목적의 달성 및 격의 변화라는 이 네 가지 경우에 ‘āyā’라는 어미의 치환이 설해져 있으므로, ‘paṭi’를 앞에 둔 ‘kas’ 어근도 이끄는 의미를 가지기에 ‘mūlāya’는 ‘paṭikassito’의 목적어이다. 그러므로 ‘paṭikassito… 생략 … mūlāya’라고만 되어야 하며, ‘mūlāyapaṭikassanā’라고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법가들이 ‘paṭikassanā’라는 말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오직 새로운 문헌들에서만 이 문구가 문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지, 빠알리와 주석서 등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전적 독법(porāṇapāṭha)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독법들에서는 어떻게 구성해야 이 문구가 문법적 타당성과 의미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구성 방식만을 고찰해야 한다. 이 문구는 고전적인 빠알리 독법이므로, ‘mūlāyapaṭikassanā’를 도구격으로 변화시켜 ‘mūlāyapaṭikassanāya paṭikassito’(근본으로 되돌려 보냄에 의해 되돌려 보내졌다)라고 연결해야 한다.

กถํ ปเนตสฺส โปราณปาฐภาโว ชานิตพฺโพติ? ปกรเณ อาคตตฺตา. วุตฺตญฺ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๑๐๒) ‘‘ปาฬิยํ ปฏิกสฺสิโต สงฺเฆน อุทายิ ภิกฺขุ อนฺตรา เอกิ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เป…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ติ อิทํ กรณวเสน วิปริณาเมตฺวา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ย ปฏิกสฺสิโตติ โยเชตพฺพ’’นฺติ. อถ วา ‘‘มูลาย ปฏิกสฺสนา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ติ อลุตฺตสมาสวเสน อุตฺตรปเทน สมาสํ กตฺวา สงฺเฆน อิตฺถนฺนาโม ภิกฺขุ อนฺตรา สมฺพหุลานํ อาปตฺตีนํ [Pg.216] อปฺปฏิจฺฉนฺนานํ เหตุ ปฏิกสฺสิโต. สา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 ขมติ สงฺฆสฺสาติ โยเชตพฺพํ. ตถา หิ วุตฺตํ ตตฺเถว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๑๐๒) ‘‘อถ วา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 ขมติ สงฺฆสฺสาติ อุตฺตรปเทน สห ปจฺจตฺตวเสเนว โยเชตุมฺปิ วฏฺฏตี’’ติ.

그러면 이것이 고전적 독법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논서(pakaraṇa)에 나오기 때문이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 말하기를 ‘빠알리에서 승가는 우다이 비구가 중간에 범한 한 가지 죄에 대해 근본으로 되돌려 보냈다… 생략 … mūlāyapaṭikassanā라는 문구를 도구격으로 변화시켜 mūlāyapaṭikassanāya paṭikassito라고 연결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는 ‘mūlāya paṭikassanā mūlāyapaṭikassanā’라고 격변화가 생략되지 않은 복합어(aluttasamāsa)로서 뒷단어와 결합하여, ‘승가에 의해 아무개 비구가 중간에 범한 은닉하지 않은 여러 죄들 때문에 되돌려 보내졌다. 그 근본으로 되돌려 보냄을 승가는 수용한다’라고 연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같은 곳(비마티비노다니)에서 말하기를 ‘또는 mūlāyapaṭikassanā khamati saṅghassa라고 뒷단어와 함께 주격의 의미로 연결하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ตํ เทนฺเตน ปฐมํ มูลาย ปฏิกสฺสิตฺวา ปจฺฉาปริ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ตํ โอธาน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สํ เทนฺเตน ปฐมํ ตํ ภิกฺขุํ มูลาย ปฏิกสฺสิตฺวา มูลทิวเส อากฑฺฒิตฺวา ตสฺส อนฺตราปตฺติยา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ยถา กึ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๑๐๒) ‘‘อุทายึ ภิกฺขุํ อนฺตรา เอกิ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เป… มูลาย ปฏิกสฺสิตฺวาติ เอตฺถ อนฺตรา เอกิ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เหตุภูตาย อุทายึ ภิกฺขุํ มูลาย ปฏิกสฺสิตฺวา มูลทิวเส อากฑฺฒิตฺวา ตสฺสา อนฺตราปตฺติยา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สํ เทตูติ โยชนา’’ติ วุตฺตํ. มหาสุมตฺเถรวาเท อาวิ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วิสฺสชฺเชตพฺโพติ ตสฺส อเตกิจฺฉภาวํ เตเนว สงฺฆสฺส ปากฏํ กาเรตฺวา ลชฺชีคณโต วิโยชนวเสน วิสฺสชฺเชตพฺโพติ อตฺโถ.

‘그것을 주는 자는 먼저 근본으로 되돌려 보낸 뒤에 나중의 별거를 주어야 한다’는 구절에서, 그 포함결합별거(odhānasamodhānaparivāsa)를 주는 자는 먼저 그 비구를 근본으로 되돌려 보내어 근본의 날로 끌어들인 뒤, 그 중간에 범한 죄에 대해 결합별거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비마티비노다니에서 ‘우다이 비구가 중간에 범한 한 가지 죄에 대해… 생략 … 근본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것은, 중간에 범한 한 가지 죄를 원인으로 하여 우다이 비구를 근본으로 되돌려 보내어 근본의 날로 끌어들인 뒤 그 중간에 범한 죄에 대해 결합별거를 주게 한다는 구성이다’라고 설해진 것과 같다. 마하수마 장로의 학설에서 ‘밝히게 한 뒤 내보내야 한다’는 것은, 그 죄가 치유될 수 없음을 바로 승가에 분명히 알게 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무리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โอธาน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สกถา นิฏฺฐิตา.

포함결합별거(Odhānasamodhānaparivāsa)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อคฺฆ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สกถา

가치결합별거(Agghasamodhānaparivāsa)에 대한 설명

๒๔๔. อคฺเฆน อคฺฆวเสน อรหวเสน สโมธานํ อคฺฆสโมธานํ, อาปนฺนาสุ สมฺพหุลาสุ อาปตฺตีสุ ยา อาปตฺติโย จิรตร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 ตาสํ อคฺเฆน สโมธาย ตาสํ รตฺติปริจฺเฉทวเสน อวเสสานํ อูนตรปฺปฏิจฺฉนฺนานํ อาปตฺตีนํ ปริวาโส ทียติ, อยํ วุจฺจติ อคฺฆสโมธาโน [Pg.217] . สตํ อาปตฺติโยติ กายสํสคฺคาทิวเสน เอกทิวเส อาปนฺนา สตํ อาปตฺติโย. ทสสตนฺติ สหสฺสอาปตฺติโย. รตฺติสตํ ฉาทยิตฺวานาติ โยเชตพฺพํ. ‘‘อคฺฆสโมธาโน นาม สภาควตฺถุกาโย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ปนฺนสฺส พหุรตฺตึ ปฏิจฺฉาทิตาปตฺติยํ นิกฺขิปิตฺวา ทาตพฺโพ, อิตโร นานาวตฺถุกานํ วเสนาติ อยเมเตสํ วิเสโส’’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๑๐๒) วุตฺตํ.

244. 가치에 따라, 즉 가치의 측면에서 혹은 적절함의 측면에서 결합하는 것이 가치결합(agghasamodhāna)이다. 범한 여러 죄들 중에서 더 오래 은닉된 죄들의 가치에 따라 결합하고, 그 밤의 기간에 따라 나머지 덜 은닉된 죄들에 대해 별거를 주는 것, 이것을 가치결합이라 한다. ‘백 가지 죄’란 신체 접촉 등에 의해 하루에 범한 백 가지 죄를 말한다. ‘열 번의 백’이란 천 가지 죄를 말한다. ‘백 일 동안 은닉하고’라고 연결해야 한다. ‘가치결합이란 동종의 사안을 가진 여러 죄를 범한 자에게 가장 많은 밤 동안 은닉된 죄에 포함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것(포함결합)은 이종의 사안을 가진 죄들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이들의 차이점이다’라고 바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 설해졌다.

อคฺฆ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สกถา นิฏฺฐิตา.

가치결합별거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๒๔๖. ลิงฺคปริวตฺตนกกถายํ ยทิ กสฺสจิ ภิกฺขุโน อิตฺถิลิงฺคํ ปาตุ ภเวยฺย, กึ เตน ปุน อุปชฺฌา คเหตพฺพา, ปุน อุปสมฺปทา กาตพฺพา, กึ ภิกฺขูปสมฺปทาโต ปฏฺฐาย วสฺสคณนา กาตพฺพา, อุทาหุ อิ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ปุจฺฉาย สติ ตํ ปริหริตุมาห ‘‘สเจ’’ติอาทิ. เอวํ สนฺเต สา ภิกฺขุนี ภิกฺขูนํ มชฺเฌเยว วสิตพฺพํ ภเวยฺยา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อปฺปติรูป’’นฺติอาทิ. เอวํ สนฺเต ภิกฺขุภูตกาเล อาปชฺชิตาปตฺติโย กถํ กาตพฺพาติ โจทนํ มนสิ กตฺวา อาห ‘‘ยา เทสนาคามินิโย วา’’ติอาทิ. ตตฺถ ภิกฺขูนํ ภิกฺขุนีหิ สาธารณาติ สญฺจริตฺตาทโย. อสาธารณาติ สุกฺกวิสฺสฏฺฐิอาทโย. โหตุ ภควโต อนุญฺญาตวเสน ลิงฺเค ปริวตฺเต อสาธารณาปตฺตีหิ วุฏฺฐิตภาโว, ปุน ปกติลิงฺเค อุปฺปนฺเน ปุน อาปตฺติ สิยาติ อาสงฺกํ ปริหริตุํ ‘‘ปุน ปกติลิงฺเค’’ติอาทิ วุตฺตํ. อิทานิ ตมตฺถํ ปาฬิยา สาเธตุํ ‘‘วุตฺตญฺเจต’’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สฺสตฺโถ ปฐมปาราชิกวณฺณนาย ฏีกาสุ (สารตฺถ. ฏี. ๒.๖๙;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๖๙)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ทฏฺฐพฺโพ, อิธ ปน ครุกาปตฺติวุฏฺฐานกถาภูตตฺตา สาเยว กถา วุจฺจเต.

246. 성징의 변화(liṅgaparivattana)에 대한 설명에서, 만일 어떤 비구에게 여성의 성징이 나타난다면, 그가 다시 은사를 정해야 하는지, 다시 구족계(upasampadā)를 받아야 하는지, 비구 구족계를 받은 때부터 법랍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때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약’ 등으로 시작하는 말을 하였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그 비구니는 비구들 사이에서 살아야만 할 것이라는 반론을 염두에 두고 ‘부적절함’ 등을 말하였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비구였을 때 범한 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염두에 두고 ‘자백으로 해결되는 것들이나’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비구와 비구니에게 공통된 죄란 중매(sañcaritta) 등이다. 공통되지 않은 죄란 설정(sukkavissaṭṭhi) 등이다. 세존께서 허락하신 바에 따라 성징이 변했을 때 공통되지 않은 죄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도, 다시 본래의 성징이 나타났을 때 다시 죄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본래의 성징이’ 등을 설하였다. 이제 그 의미를 빠알리로 증명하기 위해 ‘이것이 설해졌다’ 등을 말하였다. 그 의미는 첫 번째 파라지카 설명의 복주서들에 설해진 방식대로 보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중죄로부터의 출죄(vuṭṭhāna)에 관한 설명이므로 바로 그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๒๔๗. ตตฺถ [Pg.218] ภิกฺขุนีหิ สาธารณาย ปฏิจฺฉนฺนาย อาปตฺติยาติ สญฺจริตฺตาทิอาปตฺติยา, เหตฺวตฺเถ เจตํ กรณวจนํ. ปริวสนฺตสฺสาติ อนาทเร สามิวจนํ. ปกฺขมานตฺตเมว ทาตพฺพํ, น ปุน ปริ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 ภิกฺขุนิภาเว อปริวาสารหตฺต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มานตฺตํ จรนฺตสฺสาติ อนาทเรเยว สามิวจนํ, ฉารตฺตมานตฺเต อาจิณฺเณเยว ปริวตฺตติ, ปุน ปกฺขมานตฺตเมว ทาตพฺพนฺติ. เตน วกฺขติ ‘‘สเจ จิณฺณมานตฺตสฺสา’’ติอาทิ. อกุสลวิปาเก ปริกฺขีเณติ ปุริสินฺทฺริยสฺส อนฺตรธา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ตฺถินฺทฺริยปติฏฺฐานํ ปน กุสลวิปากเมว.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อุภยมฺปิ อกุสเลน อนฺตรธายติ, กุสเลน ปฏิลพฺภตี’’ติ. ฉารตฺตํ มานตฺตเมว ทาตพฺพํ, น ปริ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 น วา ปกฺขมานตฺตํ ทาตพฺพํ.

247. 그중에서 ‘비구니들과 공통된 은닉한 죄로 인하여’라는 것은 중매(sañcaritta) 등의 죄를 의미하며, 여기서 도구격(karaṇavacana)은 원인의 의미로 쓰였다. ‘별거(parivāsa)하는 자의’라는 표현은 무관심의 속격(sāmivacana)이다. 비구니의 상태에서는 별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보름간의 마낫따(pakkhamānatta)만을 주어야 하고, 다시 별거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마낫따를 행하는 자의’라는 표현 역시 무관심의 속격인데, 6일간의 마낫따를 이미 행하는 중에 (성별이) 바뀌면 다시 보름간의 마낫따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만약 마낫따를 마친 자가’ 등의 말을 하는 것이다. ‘불선업의 과보가 다했을 때’라는 것은 남근(purisindriya)이 사라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반면 여근(itthindriya)이 나타나는 것은 선업의 과보일 뿐이다. 주석서에서 ‘둘 다 불선업에 의해 사라지고, 선업에 의해 다시 얻어진다’라고 설했기 때문이다. 6일간의 마낫따만을 주어야 하며, 별거를 주어서도 안 되고 보름간의 마낫따를 주어서도 안 된다.

‘‘อยํ ปน วิเสโส’’ติ วตฺวา ตํ วิเสสํ ทสฺเสตุมาห ‘‘สเจ’’ติอาทิ. ปริวาสทานํ นตฺถิ, ฉารตฺตํ มานตฺตเมว ทาตพฺพํ. กสฺมา? ภิกฺขุนิกาเล ปฏิจฺฉนฺนตฺตา. ภิกฺขุกาเล ฉนฺนาเยว หิ อาปตฺติ ปริวาสารหา โหติ, โน ภิกฺขุนิกาเลติ อยเมตาสํ วิเสโส. ปกฺขมานตฺตํ จรนฺติยาติ อนาทเร สามิวจนํ, ปกฺขมานตฺเต อาจิณฺเณเยวาติ อตฺโถ. ตถา หิ วกฺขติ ‘‘จิณฺณมานตฺตายา’’ติอาทิ. ฉารตฺตํ มานตฺตํ จรนฺตสฺสาติอาทิ วุตฺตนยเมว.

‘그러나 이것이 차이점이다’라고 말한 뒤, 그 차이점을 보이기 위해 ‘만약’ 등의 말을 하였다. 별거를 주는 것은 없으며, 오직 6일간의 마낫따만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구니 시절에 은닉했기 때문이다. 비구 시절에 은닉한 죄만이 별거를 받을 만하며, 비구니 시절의 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차이점이다. ‘보름간의 마낫따를 행하는 여자의’라는 표현은 무관심의 속격으로, 보름간의 마낫따를 이미 수행했을 때라는 뜻이다. 그래서 ‘마낫따를 마친 여자가’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6일간의 마낫따를 행하는 자의’ 등의 말은 앞에서 설명한 방식과 같다.

ปริวาสวินิจฺฉยกถา

별거(빠리와사) 판별에 관한 설명

อิทานิ สงฺฆาทิเสสาปตฺติ ยสฺมา สาวเสสครุกาปตฺติ โหติ สเตกิจฺฉา, ตสฺมา ยถา นาม โรคาตุโร ปุคฺคโล กิญฺจิ อตฺตโน หิตสุขการณํ กาตุํ น สกฺโกติ, ตเมนํ การุณิโก ติกิจฺฉโก กรุณาสญฺโจทิโต ติกิจฺฉํ กตฺวา เคลญฺญโต วุฏฺฐาเปตฺวา [Pg.219] หิตสุขํ ชเนติ, เอวํ สงฺฆาทิเสสาปตฺติสมงฺคี ปุคฺคโล อาณาวีติกฺกมนฺตรายิกภาวโต สคฺคโมกฺขมคฺคํ โสเธตุํ น สกฺโกติ, ตเมนํ มหาการุณิโก ภควา มหากรุณาย สญฺโจทิตมานโส อเนเกหิ นเยหิ อาปตฺติโต วุฏฺฐานํ กตฺวา สคฺคโมกฺขสุเข ปติฏฺฐเปติ, ภควโต อธิปฺปายญฺญุโน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าปิ อเนเกหิ การเณหิ ภควโต วจนสฺส อตฺถํ ปกาเสตฺวา วิสุทฺธกามานํ นยํ เทนฺติ, ตถา ฏีกาจริยาทโยปิ. เอวํ ทินฺเน ปน นเย โยนิโส มนสิ กาตุํ สกฺโกนฺตา ปณฺฑิตา ยถานุสิฏฺฐํ ปฏิปชฺชนฺติ, อสกฺโกนฺตา อญฺญถา อตฺถํ คเหตฺวา น ยถานุสิฏฺฐํ ปฏิปชฺชนฺติ, เตสํ ทิฏฺฐานุคตึ อนุคจฺฉนฺตา สิสฺสาทโยปิ ตเถว กโรนฺติ, ตสฺมา ภควโต วจนญฺจ ปุพฺเพนาปรํ สํสนฺทิตฺวา อฏฺฐกถาฏีกาทิวจนญฺจ สมฺมา ตุลยิตฺวา ตถโต ภควโต อธิปฺปายํ ญตฺวา ยถานุสิฏฺฐํ ปฏิปชฺชนฺเตหิ ครุกาปตฺติโต วุฏฺฐหนตฺถํ โยโค กรณีโย.

이제 승잔죄(saṅghādisesāpatti)는 잔여가 있는 중죄(sāvasesagarukāpatti)로서 치유가 가능하므로, 비유하자면 병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일을 할 수 없을 때, 자비로운 의사가 연민에 촉구되어 치료를 베풀어 병에서 일으켜 세워 이익과 행복을 생기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승잔죄를 범한 사람은 계율을 어긴 장애로 인해 천상과 해탈의 길을 닦을 수 없으나, 대비(大悲)에 촉구된 마음을 지닌 대비대행하신 세존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에서 벗어나게(vuṭṭhāna) 하시어 천상과 해탈의 행복에 머물게 하신다. 세존의 의도를 아는 주석서 스승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세존의 말씀의 의미를 밝혀 청정을 원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였으며, 복주석서(ṭīkā) 스승들 등도 그러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방법을 지혜롭게 사유할 수 있는 현자들은 가르침대로 실천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은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그들의 견해를 따르는 제자들 등도 그와 같이 한다. 그러므로 세존의 말씀을 앞뒤로 대조하고 주석서와 복주석서 등의 말씀을 잘 비교하여, 세존의 의도를 사실대로 알고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이들은 중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ตสฺมา ยทา ภิกฺขู อาคจฺฉนฺติ วินยธรสฺส สนฺติกํ ‘‘ครุกาปตฺติวุฏฺฐานํ กริสฺสามา’’ติ, ตทา วินยธเรน ‘‘ตฺวํ กตราปตฺตึ อาปนฺโน’’ติ ปุจฺฉิตพฺโพ. ‘‘สงฺฆาทิเสสํ อาปนฺโน’’ติ วุตฺเต ‘‘กตรสงฺฆาทิเสส’’นฺติ ปุจฺฉิตฺวา ‘‘อิมํ นามา’’ติ วุตฺเต สุกฺกวิสฺสฏฺฐิยํ โมเจตุกามเจตนา, อุปกฺกโม, มุจฺจนนฺติ ตีณิ องฺคานิ. กายสํสคฺเค มนุสฺสิตฺถี, อิตฺถิสญฺญิตา, กายสํสคฺคราโค, เตน ราเคน วายาโม, หตฺถคฺคาหาทิสมาปชฺชนนฺติ ปญฺจ องฺคานิ. ทุฏฺฐุลฺลวาจายํ มนุสฺสิตฺถี, อิตฺถิสญฺญิตา, ทุฏฺฐุลฺลวาจสฺสาทราโค, เตน ราเคน โอภาสนํ, ตงฺขณวิชานนนฺติ ปญฺจ องฺคานิ. อตฺตกาเม มนุสฺสิตฺถี, อิตฺถิสญฺญิตา, อตฺตกามปาริจริยาย ราโค, เตน ราเคน วณฺณภณนํ, ตงฺขณวิชานนนฺติ ปญฺจ องฺคานิ. สญฺจริตฺเต เยสุ สญฺจริตฺตํ สมาปชฺชติ, เตสํ มนุสฺสชาติกตา[Pg.220], นาลํวจนียตา, ปฏิคฺคณฺหนวีมํสนปจฺจาหรณานีติ ปญฺจ องฺคานิ. กุฏิกาเร อุลฺลิตฺตาทีนํ อญฺญตรตา, เหฏฺฐิมปมาณสมฺภโว, อเทสิตวตฺถุกตา, ปมาณาติกฺกนฺตตา, อตฺตุทฺเทสิกตา, วาสาคารตา, เลปฆฏนาติ สตฺต ปมาณยุตฺตาทีสุ ฉธา องฺคานิ. วิหารกาเร ตานิเยว ฉ องฺคานิ. ทุฏฺฐโทเส ยํ โจเทติ, ตสฺส อุปสมฺปนฺโนติ สงฺขฺยุปคมนํ, ตสฺมึ สุทฺธสญฺญิตา, เยน ปาราชิเกน โจเทติ, ตสฺส ทิฏฺฐาทิวเสน อมูลกตา, จาวนาธิปฺปาเยน สมฺมุขาโจทนา, ตสฺส ตงฺขณวิชานนนฺติ ปญฺจ องฺคานิ. อญฺญภาคิเย อญฺญภาคิยสฺส อธิกรณสฺส กญฺจิเทสํ เลสมตฺตํ อุปาทิยนตา, ปุริมานิ ปญฺจาติ ฉ องฺคานิ. สงฺฆเภเท เภทาย ปรกฺกมนํ, ธมฺมกมฺเมน สมนุภาสนํ, กมฺมวาจาปริโยสานํ, อปฺปฏินิสฺสชฺชนนฺติ จตฺตาริ องฺคานิ. เภทานุวตฺตเก องฺเคสุ ยถา ตตฺถ ปรกฺกมนํ, เอวํ อิธ อนุวตฺตนนฺติ จตฺตาริ องฺคานิ. ทุพฺพเจ องฺเคสุ ยถา ตตฺถ ปรกฺกมนํ, เอวํ อิธ อวจนียกรณตาติ จตฺตาริ องฺคานิ. กุลทูสเก องฺเคสุ ยถา ตตฺถ ปรกฺกมนํ, เอวํ อิธ ฉนฺทาทีหิ ปาปนนฺติ จตฺตาริ องฺคานิ. อิติ อิมานิ องฺคานิ โสเธตฺวา สเจ องฺคปาริปูรี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โส’’ติ วตฺตพฺโพ. โน เจ, ‘‘นายํ สงฺฆาทิเสโส, ถุลฺลจฺจยาทีสุ อญฺญตราปตฺตี’’ติ วตฺวา ‘‘นายํ วุฏฺฐานคามินี, เทสนาคามินี อยํ อาปตฺติ, ตสฺมา ปติรูปสฺส ภิกฺขุสฺส สนฺติเก เทเสหี’’ติ วตฺวา เทสาเปตพฺโพ.

그러므로 비구들이 율장 전문가(vinayadhara)에게 와서 ‘중죄의 출죄(vuṭṭhāna)를 행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율장 전문가는 ‘그대는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승잔죄인가?’라고 묻고, ‘이러저러한 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각 구성 요소를 확인한다]. 설정(sukkavissaṭṭhi)에는 설정하려는 의도, 노력, 배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신체 접촉(kāyasaṃsagge)에는 인간 여자, 여자라는 인식, 신체 접촉에 대한 탐욕, 그 탐욕으로 인한 노력, 범함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음란한 말(duṭṭhullavācāya)에는 인간 여자, 여자라는 인식, 음란한 말에 대한 탐욕, 그 탐욕으로 인한 말을 건넴, 그 순간에 알아들음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자기 공양(attakāme)에는 인간 여자, 여자라는 인식, 자기 공양을 통한 수발에 대한 탐욕, 그 탐욕으로 인한 찬탄, 그 순간에 알아들음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중매(sañcaritte)에는 대상들이 인간이어야 함, 전할 수 있음, 받아들임·검토함·전달함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거처 건립(kuṭikāre)에는 회반죽 등의 재료, 하한 치수 존재, 장소 지시를 받지 않음, 치수 초과, 자신을 위해 요청함, 거처로 사용함, 마감 작업이라는 치수 등과 관련된 일곱 가지 요소가 있다. 사원 건립(vihārakāre)에도 그와 같은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 근거 없는 비방(duṭṭhadose)에는 비방 대상이 구족계 받은 자임, 그가 청정하다는 인식, 비방하는 파라지카 죄의 근거 없음, 축출하려는 의도로 면전에서 비방함, 그 순간에 알아들음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다른 근거를 빌린 비방(aññabhāgiye)에는 다른 종류의 소송 사건의 일부분인 구실을 이용함과 앞의 다섯 가지를 합친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 승가 분열(saṅghabhede)에는 분열을 위한 노력, 법다운 갈마를 통한 훈계, 갈마 문구의 종료, 포기하지 않음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분열 동조(bhedānuvattake)에는 승가 분열에서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동조함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훈계 거부(dubbace)에는 승가 분열에서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훈계를 거부함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가문의 오염(kuladūsake)에는 승가 분열에서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탐욕 등에 의한 악행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요소들을 검토하여 만약 요소들이 구족되면 ‘승잔죄’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승잔죄가 아니라 투란차(thullaccaya) 등 다른 죄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출죄를 요하는 죄가 아니라 고백(desanā)을 요하는 죄이니, 적절한 비구에게 가서 고백하라’고 하여 고백하게 해야 한다.

อถ ปน อนาปตฺติจฺฉายา ปญฺญายติ, ‘‘อนาปตฺตี’’ติ วตฺวา อุยฺโยเชตพฺพา. สเจ ปน สงฺฆาทิเสสจฺฉายา ปญฺญายติ, ‘‘ตฺวํ อิมํ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ฉาเทสิ, น ฉาเทสี’’ติ ปุจฺฉิตฺวา ‘‘น ฉาเทมี’’ติ วุตฺเต ‘‘เตน หิ ตฺวํ น ปริวาสารโห, มานตฺตารโหว โหตี’’ติ วตฺตพฺโพ. ‘‘ฉาเทมี’’ติ ปน วุตฺเต ‘‘ทสสุ อากาเรสุ อญฺญตรการเณน [Pg.221] ฉาเทสิ, อุทาหุ อญฺญการเณนา’’ติ ปุจฺฉิตฺวา ‘‘ทสสุ อญฺญตรการเณนา’’ติ วุตฺเต ‘‘เอวมฺปิ มานตฺตารโห โหติ, น ปริวาสารโห’’ติ วตฺตพฺโพ. อถ ‘‘อญฺญการเณนา’’ติ วท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ตฺวํ อาปตฺติอาปนฺนภาวํ ชานนฺโต ปฏิจฺฉาเทสิ, อุทาหุ อชานนฺโต’’ติ ปุจฺฉิตฺวา ‘‘อชานนฺโต ปฏิจฺฉาเทมี’’ติ วุตฺเต จ ‘‘อาปตฺติอาปนฺนภาวํ สรนฺโต ปฏิจฺฉาเทสิ, อุทาหุ วิสริตฺวา ปฏิจฺฉาเทสี’’ติ ปุจฺฉิตฺวา ‘‘วิสริตฺวา ปฏิจฺฉาเทมี’’ติ วุตฺเต จ ‘‘อาปตฺติอาปนฺนภาเว เวมติโก หุตฺวา ปฏิจฺฉาเทสิ, อุทาหุ นิพฺเพมติโก หุตฺวา’’ติ ปุจฺฉิตฺวา ‘‘เวมติโก หุตฺวา’’ติ วุตฺเต จ ‘‘น ตฺวํ ปริวาสารโห, มานตฺตารโหว โหตี’’ติ วตฺตพฺโพ.

만일 범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면 '범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보내야 한다. 만일 승잔죄의 징후가 보이면 '그대는 이 죄를 범하고 은폐했는가, 은폐하지 않았는가?'라고 묻고, '은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그대는 별주(Parivāsa)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마낫따(Mānatta)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은폐했다'라고 말하면 '열 가지 방식 중의 한 가지 이유로 은폐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은폐했는가?'라고 묻고, '열 가지 중의 한 가지 이유다'라고 말하면 '그렇더라도 마낫따를 받아야 할 뿐 별주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다른 이유다'라고 말하면, 그러할지라도 '그대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은폐했는가, 아니면 모르면서 은폐했는가?'라고 묻고, '모르면서 은폐했다'라고 말할 때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폐했는가, 아니면 잊어버리고 은폐했는가?'라고 묻고, '잊어버리고 은폐했다'라고 말할 때나,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은폐했는가, 아니면 의심 없이 은폐했는가?'라고 묻고, '의심을 품고 은폐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대는 별주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마낫따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อถ ‘‘ชานนฺโต ปฏิจฺฉาเทมี’’ติ วุตฺเต จ ‘‘สรนฺโต ปฏิจฺฉาเทมี’’ติ วุตฺเต จ ‘‘นิพฺเพมติโก หุตฺวา ปฏิจฺฉาเทมี’’ติ วุตฺเต จ ‘‘ตฺวํ ปริวาสารโห’’ติ วตฺตพฺโพ. วุตฺตญฺเหตํ สมุจฺจยกฺขนฺธเก (จูฬว. ๑๔๔) ‘‘โส เอวํ วทติ ‘ยายํ, อาวุโส, อาปตฺติ ชานปฏิจฺฉนฺนา, ธมฺมิกํ ต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าสทานํ, ธมฺมตฺตา รุหติ. ยา จ ขฺวายํ, อาวุโส, อาปตฺติ อชานปฺปฏิจฺฉนฺนา, อธมฺมิกํ ต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าสทานํ, อธมฺมตฺตา น รุหติ. เอกิสฺสา, อาวุโส, อาปตฺติยา ภิกฺขุ มานตฺตารโห’’’ติ จ, ‘‘โส เอวํ วทติ ‘ยายํ อาปตฺติ สรมานปฏิจฺฉนฺนา, ธมฺมิกํ ต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าสทานํ, ธมฺมตฺตา รุหติ. ยา จ ขฺวายํ อาปตฺติ อสรมานปฏิจฺฉนฺนา, อธมฺมิกํ ต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าสทานํ, อธมฺมตฺตา น รุหติ. เอกิสฺสา, อาวุโส, อาปตฺติยา ภิกฺขุ มานตฺตารโห’’’ติ จ, ‘‘โส เอวํ วทติ ‘ยายํ, อาวุโส, อาปตฺติ นิพฺเพมติกปฏิจฺฉนฺนา, ธมฺมิกํ ต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าสทานํ, ธมฺมตฺตา รุหติ. ยา จ ขฺวายํ, อาวุโส, อาปตฺติ [Pg.222] เวมติกปฏิจฺฉนฺนา, อธมฺมิกํ ต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าสทานํ, อธมฺมตฺตา น รุหติ. เอกิสฺสา, อาวุโส, อาปตฺติยา ภิกฺขุมานตฺตารโห’’’ติ จ.

만일 '알면서 은폐했다'라고 말하거나, '기억하면서 은폐했다'라고 말하거나, '의심 없이 은폐했다'라고 말하면 '그대는 별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는 사무짜야칸다카(Cūḷavagga 144)에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도반들이여, 알면서 은폐한 이 죄에 대하여 별주를 주는 것은 법다운 것이며, 법다움에 근거하여 효력이 있다. 도반들이여, 모르고 은폐한 이 죄에 대하여 별주를 주는 것은 법답지 못한 것이며, 법답지 못함에 근거하여 효력이 없다. 도반들이여, 한 가지 죄에 대하여 비구는 마낫따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도반들이여, 기억하며 은폐한 이 죄에 대하여 별주를 주는 것은 법다운 것이며, 법다움에 근거하여 효력이 있다. 도반들이여, 기억하지 못하고 은폐한 이 죄에 대하여 별주를 주는 것은 법답지 못한 것이며, 법답지 못함에 근거하여 효력이 없다. 도반들이여, 한 가지 죄에 대하여 비구는 마낫따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도반들이여, 의심 없이 은폐한 이 죄에 대하여 별주를 주는 것은 법다운 것이며, 법다움에 근거하여 효력이 있다. 도반들이여, 의심하며 은폐한 이 죄에 대하여 별주를 주는 것은 법답지 못한 것이며, 법답지 못함에 근거하여 효력이 없다. 도반들이여, 한 가지 죄에 대하여 비구는 마낫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เอวํ ปริวาสารหภาวํ ปกาเสตฺวา ‘‘อยํ ภิกฺขุ ปริวาสารโห, ตีสุ ปริวาเสสุ กตรปริวาสารโห’’ติ จินฺเตตฺวา ‘‘ภิกฺขุ ตฺวํ กติ อาปตฺติโย ฉาเทสี’’ติ ปุจฺฉิตฺวา ‘‘เอกํ อาปตฺติ’’นฺติ วา ‘‘ทฺเว ตีณิ ตตุตฺตริ วา อาปตฺติโย ฉาเทมี’’ติ วา วุตฺเต ‘‘กตีหํ ตฺวํ อาปตฺตึ ปฏิจฺฉาเทสี’’ติ ปุจฺฉิตฺวา ‘‘เอกาหเมวาหํ ปฏิจฺฉาเทมี’’ติ วา ‘‘ทฺวีหํ ตีหํ ตตุตฺตริ วา ปฏิจฺฉาเทมี’’ติ วา วุตฺเต ‘‘ยาวตีหํ ปฏิจฺฉาเทสิ, ตาวตีหํ ตฺวํ ปฏิวสิสฺสสี’’ติ วตฺตพฺโพ.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ยาวตีหํ ชานํ ปฏิจฺฉาเทติ, ตาวตีหํ เตน ภิกฺขุนา อกามา ปริวตฺถพฺพ’’นฺติ. ตโต ‘‘อยํ ภิกฺขุ อาปตฺติปริยนฺตํ ชานาติ, ตสฺมา ปฏิจฺฉนฺนปริวาสารโห’’ติ (ปารา. ๔๔๒) ญตฺวา ตทนุรูปา กมฺมวาจา กาตพฺพา.

이와 같이 별주를 받아야 함을 밝힌 뒤, '이 비구는 별주를 받아야 하는데, 세 가지 별주 중 어느 별주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비구여, 그대는 몇 가지 죄를 은폐했는가?'라고 물어서, '한 가지 죄'라거나 '두 가지, 세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죄를 은폐했다'라고 말하면, '그대는 며칠 동안 죄를 은폐했는가?'라고 묻고, '단 하루만 은폐했다'라거나 '이틀, 사흘 혹은 그 이상을 은폐했다'라고 말하면, '그대가 은폐한 날수만큼 그대는 별주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는 세존께서 “알면서 은폐한 날수만큼 그 비구는 원치 않더라도 별주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이 비구는 죄의 범위를 알고 있으므로 은폐별주(Paṭicchannaparivāsa)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갈마문(Kammavācā)을 행해야 한다.

เอตฺถ จ อาปตฺติปริยนฺตปุจฺฉนํ กมฺมวาจากรณตฺถเมว โหติ, รตฺติปริยนฺตปุจฺฉนํ ปน ตทตฺถญฺเจว สุทฺธนฺตปริวาสสฺส อนนุรูปภาวทสฺสนตฺถญฺจ โห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โส ทุวิโธ จูฬสุทฺธนฺโต มหาสุทฺธนฺโตติ, ทุวิโธปิ เจส รตฺติปริจฺเฉทํ สกลํ วา เอกจฺจํ วา อชานนฺตสฺส จ อสรนฺตสฺส จ ตตฺถ เวมติกสฺส จ ทาตพฺโพ. อาปตฺติปริยนฺตํ ปน ‘อหํ เอตฺตก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ปนฺโน’ติ ชานาตุ วา, มา วา, อการณเมต’’นฺติ. ตโต ตสฺส ภิกฺขุโน นิสีทนฏฺฐานํ ชานิตพฺพํ. ทุวิธญฺหิ นิสีทนฏฺฐานํ อนิกฺขิตฺตวตฺเตน นิสีทิตพฺพฏฺฐานํ, นิกฺขิตฺตวตฺเตน นิสีทิตพฺพฏฺฐานนฺติ.

여기서 죄의 범위를 묻는 것은 갈마문을 행하기 위함일 뿐이며, 밤(날수)의 범위를 묻는 것은 갈마문을 위함이기도 하고 순결별주(Suddhantaparivāsa)가 부적합함을 보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주석서(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02)에 '그것은 소순결별주(Cūḷasuddhanta)와 대순결별주(Mahāsuddhanta)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 모두 밤의 구분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해 의심이 있는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다'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후에 그 비구가 머물 자리를 알아야 한다. 머물 자리는 두 가지인데, 의무(Vatta)를 놓지 않고 머물러야 할 자리와 의무를 놓고 머물러야 할 자리이다.

ตตฺถ [Pg.223] อปฺปภิกฺขุเก วิหาเร สภาคภิกฺขูนํ วสนฏฺฐาเ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ปริจฺฉินฺโน อนฺโตวิหาโร อนิกฺขิตฺตวตฺเตน นิสีทิตพฺพฏฺฐานํ โหติ. อุปจารสีมํ อติกฺกมฺม มหามคฺคโต โอกฺกมฺม คุมฺพวติปฏิจฺฉนฺนฏฺฐานํ นิกฺขิตฺตวตฺเตน นิสีทิตพฺพฏฺฐานํ โห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สเจ อปฺปภิกฺขุโก วิหาโร โหติ, สภาคา ภิกฺขู วสนฺติ, วตฺตํ อนิกฺขิปิตฺวา วิหาเรเยว รตฺติปริคฺคโห กาตพฺโพ. อถ น สกฺกา โสเธตุํ,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ปจฺจูสสมเย เอเกน ภิกฺขุนา สทฺธึ มานตฺตวณฺณน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อุปจารสีมํ อติกฺกมิตฺวา มหามคฺคา โอกฺกมฺม 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 นิสีทิตฺวา อนฺโตอรุเณเยว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ตสฺส ภิกฺขุโน ปริวาโส อาโรเจตพฺโพ’’ติ. ‘‘มานตฺตวณฺณน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า’’ติ จ ‘‘สเจ อปฺปภิกฺขุโก วิหาโร โหติ, สภาคา ภิกฺขู วสนฺติ, วตฺตํ อนิกฺขิปิตฺวา อนฺโตวิหาเรเยว รตฺติโย คเณตพฺพา. อถ น สกฺกา โสเธตุํ,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ปจฺจูสสมเย จตูหิ ปญฺจหิ วา ภิกฺขูหิ สทฺธึ ปริกฺขิตฺ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ปริกฺเขปโต, อปริกฺขิตฺตสฺส ปริกฺเขปารหฏฺฐานโต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 มหามคฺคโต โอกฺกมฺม คุมฺเพน วา วติยา วา 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 นิสีทิตพฺพ’’นฺติ (วิ. สงฺค. อฏฺฐ. ๒๓๘) อิทํ วจ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거기서 비구가 적은 사원에서 동분비구(같은 죄를 지은 비구)들이 사는 곳의 근방 구역(Upacārasīmā)으로 한정된 사원 내부는 의무를 놓지 않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된다. 근방 구역을 벗어나 큰길에서 내려가 덤불이나 울타리로 가려진 곳은 의무를 놓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된다. 주석서에 '만일 비구가 적은 사원이고 동분비구들이 살고 있다면, 의무를 놓지 않고 사원 내에서 밤을 지내야 한다. 만일 피할 수 없다면, 말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의무를 놓고 새벽녘에 한 비구와 함께 마낫따 주석에서 말한 방식대로 근방 구역을 벗어나 큰길에서 내려가 가려진 곳에 앉아, 동 트기 전에 말한 방식대로 의무를 수지하고 그 비구에게 자신의 별주를 알려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낫따 주석에서 말한 방식대로'라는 말은 '만일 비구가 적은 사원이고 동분비구들이 살고 있다면, 의무를 놓지 않고 사원 내부에서 밤을 지내야 한다. 만일 피할 수 없다면, 말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의무를 놓고 새벽녘에 네 명 혹은 다섯 명의 비구와 함께, 담장이 있는 사원이면 담장으로부터, 담장이 없는 사원이면 담장을 칠 만한 곳으로부터 두 번의 돌 던질 거리를 벗어나 큰길에서 내려가 덤불이나 울타리로 가려진 곳에 앉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ตตฺถ อปฺปภิกฺขุโก วิหาโร โหตีติ อิทํ พหุภิกฺขุเก วิหาเร อญฺเญ ภิกฺขู คจฺฉนฺติ, อญฺเญ ภิกฺขู อาคจฺฉนฺติ, ตสฺมา รตฺติจฺเฉทวตฺตเภทการณานิ โสเธตุํ ทุกฺกรตฺตา วุตฺตํ. วกฺขติ หิ ‘‘อถ น สกฺกา โสเธตุ’’นฺติ. สภาคา ภิกฺขู วสนฺตีติ อิทํ วิสภาคานํ เวรีภิกฺขูนํ สนฺติเก วตฺตํ อาโรเจนฺโต ปกาเสตุกาโม โหติ[Pg.224], ตสฺมา วุตฺ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วิ. สงฺค. อฏฺฐ. ๒๓๖) ‘‘ตสฺมา อเวริสภาคสฺส สนฺติเก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า. โย ปน วิสภาโค โหติ สุตฺวา ปกาเสตุกาโม, เอวรูปสฺส อุปชฺฌายสฺสปิ สนฺติเก นาโรเจตพฺพา’’ติ, ตสฺมา วิสภาคานํ วสนฏฺฐาเน วตฺตํ อสมาทิยิตฺวา พหิเยว กาตุมฺปิ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พํ. วิหาเรเยวาติ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เมว. วกฺขติ หิ ‘‘อถ น สกฺกา…เป… อุปจารสีมํ อติกฺกมิตฺวา’’ติ. รตฺติปริคฺคโห กาตพฺโพติ รตฺติคณนา กาตพฺพา. วุตฺตญฺหิ มานตฺตวณฺณนายํ ‘‘รตฺติโย คเณตพฺพา’’ติ. อถ น สกฺกา โสเธตุนฺติ พหุภิกฺขุกตฺตา วา วิหารสฺส วิสภาคานํ วสนฏฺฐานตฺตา วา รตฺติจฺเฉทวตฺตาเภทการณานิปิ โสเธตุํ น สกฺกา.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ติ ปริวาส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ปจฺจูสสมเยติ ปจฺฉิมยามกาเล อรุโณทยโต ปุเรตรเมว. ตถา หิ วกฺขติ ‘‘อนฺโตอรุเณเยว วุตฺตนเยน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ตสฺส ภิกฺขุโน ปริวาโส อาโรเจตพฺโพ’’ติ. เอเกน ภิกฺขุนา สทฺธินฺติ วิปฺปวาสรตฺติจฺเฉทวิมุจฺจนตฺถํ วินา ปกตตฺเตน สภิกฺขุกอาวาสอภิกฺขุกอนาวาสคมนสงฺขาตวตฺตเภทวิมุจฺจนตฺถญฺจ วุตฺ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น, ภิกฺขเว,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ภิกฺขุนา สภิกฺขุกา อาวาสา อภิกฺขุโก อนาวาโส คนฺตพฺโพ อญฺญตฺร ปกตตฺเตน อญฺญตฺร อนฺตรายา’’ติ (จูฬว. ๗๖).

거기서 ‘비구가 적은 사원이다’라는 것은 비구가 많은 사원에서는 어떤 비구들은 가고 어떤 비구들은 오기 때문에, 밤의 단절(ratticcheda)이나 의무의 파기(vattabheda)의 원인들을 정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만일 정화할 수 없다면”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뜻이 맞는(sabhāga) 비구들이 머문다’라는 것은 뜻이 맞지 않거나(visabhāga) 적대적인 비구들 곁에서 의무를 알릴 때 (그것을 나쁘게)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주석서(Cūḷavagga-aṭṭhakathā 등)에서 “그러므로 적대적이지 않고 뜻이 맞는 자의 곁에서 알려야 한다. 그러나 만일 뜻이 맞지 않는 자가 듣고서 그것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면, 그러한 자에게는 은사(upajjhāya)일지라도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뜻이 맞지 않는 자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의무를 수지하지 않고 밖에서 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원에서만’이라는 것은 근처 구역(upacāra-sīmā) 안에서만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뒤에 “만일 할 수 없다면… (중략) …근처 구역을 벗어나서”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밤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밤의 숫자를 세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낫타 설명에서 “밤들을 세어야 한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만일 정화할 수 없다면’이라는 것은 비구가 많기 때문이거나 뜻이 맞지 않는 비구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밤의 단절이나 의무의 파기의 원인들을 정화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의무를 내려놓고’라는 것은 빠리바사(parivāsa) 의무를 내려놓는 것이다. ‘새벽녘에’라는 것은 마지막 밤 시간대(pacchima-yāma)에 해가 뜨기 전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해가 뜨기 전에(antoaruṇe) 언급된 방식대로 의무를 수지하고 그 비구의 빠리바사를 알려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명의 비구와 함께’라는 것은 (청정 비구와) 떨어져 밤을 지내는 것으로 인한 밤의 단절을 면하기 위함이며, 청정 비구(pakatatta) 없이 비구가 있는 처소나 비구가 없는 처소로 가는 것으로 인한 의무의 파기를 면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빠리바사를 행하는 비구는 청정 비구 없이는 비구가 있는 처소나 비구가 없는 처소로 가서는 안 된다. 다만 청정 비구와 함께 가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는 예외이다”라고 설해졌다.

มานตฺตวณฺณนายํ วุตฺตนเยนาติ ‘‘ปริกฺขิตฺ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ปริกฺเขปโต, อปริกฺขิตฺตสฺส ปริกฺเขปารหฏฺฐานโต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ติ วุตฺตนเยน. ยทิ เอวํ วิสมมิทํ นยทสฺสนํ, ปริกฺเขปปริกฺเขปารหฏฺฐาเน เอว หิ อุปจารสีมา โหติ, กสฺมา ตตฺถ อุปจารสีมโต ทฺเวเลฑฺฑุปาตาติกฺกโม วุตฺโต, อิธ ป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ติกฺกโม เอวาติ[Pg.225]? สจฺจํ, ตถาปิ วิหาเร ภิกฺขูนํ สชฺฌายาทิสทฺทสวนสพฺภาวโต สุวิทูราติกฺกโม วุตฺโต, อิธ ปน อุปจารสีมโต อติกฺกมมตฺโตปิ อติกฺกโมเยวาติ กตฺวา วุตฺโต. พุทฺธมตญฺญุโน หิ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า. ตถา หิ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๙๗) ‘‘ปริกฺขิตฺ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ปริกฺเขปโตติอาทิ กิญฺจาปิ ปาฬิยํ นตฺถิ, อถ โข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านํ วจเนน ตถา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จ วุตฺต’’นฺติ.

‘마낫타 설명에서 언급된 방식대로’라는 것은 “울타리가 있는 사원의 경우 울타리로부터, 울타리가 없는 사원의 경우 울타리를 칠 만한 곳으로부터 흙덩이를 두 번 던질 거리(dve leḍḍupāte)를 벗어나서”라고 언급된 방식대로라는 뜻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방식의 제시는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울타리나 울타리를 칠 만한 곳에 근처 구역(upacāra-sīmā)이 있는데, 왜 거기서는 근처 구역으로부터 흙덩이를 두 번 던질 거리를 벗어나는 것이 언급되었고, 여기서는 단지 근처 구역을 벗어나는 것만이 언급되었는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원에서는 비구들의 독송 소리 등을 듣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 벗어나는 것이 언급된 것이고, 여기서는 근처 구역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말한 것이다. 주석서의 스승들은 부처님의 뜻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바지라붓디 복주(Vajirabuddhi-ṭīkā)에서 “울타리가 있는 사원의 울타리로부터 등의 내용은 비록 성전(Pāḷi)에는 없지만, 주석서 스승들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설해졌다”라고 하였다.

มานตฺตวณฺณนายํ จตูหิ ปญฺจหิ วา ภิกฺขูหิ สทฺธินฺติ อิทํ ปน อูเนคเณจรณรตฺติจฺเฉทวิมุจฺจนตฺถํ วุตฺตํ.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ติอาทิ อญฺเญสํ ภิกฺขูนํ สวนูปจารทสฺสนูปจารวิชหนตฺถํ วุตฺตํ. เตเนวาห ฏีกาจริโย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ติ อิทํ วิหาเร ภิกฺขูนํ สชฺฌายาทิสทฺทสวนูปจารวิชหนตฺถํ วุตฺตํ, ‘มหามคฺคโต โอกฺกมฺมาติ อิทํ มคฺคปฏิปนฺนานํ ภิกฺขูนํ สวนูปจารวิชหนตฺถํ, คุมฺเพน วาติอาทิ ทสฺสนูปจารวิชหนตฺถ’’นฺติ. ตสฺมา ยถาวุตฺตํ ทุวิธํ ฐานํ ปริวสนฺตมานตฺตจาริกภิกฺขูหิ นิสีทิตพฺพฏฺฐานํ โหติ. เตสุ จ ยทิ อนฺโตวิหาเรเยว นิสีทิตฺวา ปริวสติ, อุปจารสีมคตานํ สพฺเพสํ ภิกฺขู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โหติ. อถ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ทิฏฺฐรูปานํ สุตสทฺท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ทิฏฺฐอสุตานมฺปิ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เมว. วุตฺตญฺหิ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วสนฺตสฺส อุปจารสีมคตานํ สพฺเพสํ อาโรจนกิจฺจํ นตฺถิ, ทิฏฺฐรูปานํ สุตสทฺท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ทิฏฺฐอสฺสุตานมฺปิ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ทํ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วสนฺตสฺส ลกฺขณนฺติ วุตฺต’’นฺติ. อิทญฺจ วตฺตํ อนิกฺขิปิตฺวา วสนฺตสฺส อนฺโตวิหาเรเยว รตฺติปริคฺคหสฺส จ นิกฺขิปิตฺวา วสนฺตสฺส อุปจารสีมํ อติกฺกมิตฺวา วตฺตสมาทานสฺส จ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วุตฺตํ. อุปจาโร ปน [Pg.226] อนฺโตสีมาย ฐิตานํ สกลอุปจารสีมา โหติ,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ตานํ ทฺวาทสหตฺถมตฺตํ. เตเนว หิ อุทฺเทสภตฺตาทิสงฺฆลาโภ ยทิ อนฺโตสีมาย อุปฺปชฺชติ, สีมฏฺฐกสงฺฆสฺส โหติ. ยทิ พหิสีมายํ, ทฺวาทสหตฺถพฺภนฺตเร ปตฺตภิกฺขูนํ, ตสฺมา อุปจารวเสนปิ เอส อตฺโถ วิญฺญาย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๙๗)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ติ ทฺวาทสหตฺเถ อุปจาเร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าคต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หวาสาทิกํ เวทิตพฺพนฺติ จ วุตฺต’’นฺติ.

‘마낫타 설명에서 네 명 혹은 다섯 명의 비구들과 함께’라는 것은 정족수가 부족한 무리(ūnegaṇa)에서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밤의 단절을 면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흙덩이를 두 번 던질 거리를 벗어나서’ 등은 다른 비구들이 듣는 구역(savanūpacāra)과 보는 구역(dassanūpacāra)을 벗어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복주(ṭīkā)의 스승은 “흙덩이를 두 번 던질 거리를 벗어나서라는 것은 사원 내 비구들의 독송 소리 등을 듣는 구역을 벗어나기 위해 설해진 것이고, ‘큰길에서 비켜나서’라는 것은 길을 가는 비구들이 듣는 구역을 벗어나기 위함이며, ‘덤불 등으로’ 등은 보는 구역을 벗어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급된 두 종류의 장소가 빠리바사와 마낫타를 행하는 비구들이 앉아야 할 장소이다. 그중에서 만약 사원 내부에서만 앉아 빠리바사를 행한다면, 근처 구역에 있는 모든 비구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근처 구역 밖이라면, 모습이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더라도 12하스타(hattha) 내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 바지라붓디 복주에서 “의무를 내려놓고 머무는 자에게는 근처 구역에 있는 모든 이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며, 모습이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더라도 12하스타 내에 있는 자들에게는 알려야 한다. 이것이 의무를 내려놓고 머무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를 내려놓지 않고 머무는 자가 사원 내에서 밤을 파악하는 것과, 의무를 내려놓고 머무는 자가 근처 구역을 벗어나 의무를 수지하는 것에 대해 주석서에서 설해졌기에 언급된 것이다. 근처(upacāra)라는 것은 결계(sīmā)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근처 구역 전체를 의미하고, 근처 구역 밖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12하스타 정도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만약 공양 등의 승가의 이익이 결계 안에서 발생하면 결계 내 승가의 소유가 된다. 만약 결계 밖에서 발생하면 12하스타 내에 도착한 비구들의 소유가 된다. 그러므로 근처의 의미에 따라 이 뜻이 이해된다. 이와 같이 바지라붓디 복주에서 “존재함을 관찰하여라는 것은 12하스타의 근처 구역에서 관찰하여, 의무를 내려놓지 않은 자들의 근처 구역에 온 것을 관찰한 뒤 함께 머무는 것(sahavāsa) 등을 알아야 한다고 설해졌다”라고 하였다.

เอวํ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 หุตฺวา ปริวสนฺตานํ อนฺโตวิหาเรเยว วสนสฺส, 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 หุตฺวา ปริวสนฺตานํ วิหารโต พหิ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 วสนสฺส จ อฏฺฐกถาทีสุ ปกรเณสุ อาคตตฺตา ตถาคตนโย ปกรณาคตนโย โหติ. อิทานิ ปน อาจริยา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สฺส จ รตฺติจฺเฉทวตฺตเภทโทเส ปริหริตุํ อติทุกฺกรตฺตา, นิกฺขิตฺตวตฺตสฺส จ เทวสิกํ ปจฺจูสสมเย พหิสีมคมนสฺส ทุกฺขตฺตา, วาฬสรีสปาทิปริสยสฺส จ อาสงฺกิตพฺพภาวโต รตฺติจฺเฉทวตฺตเภทปริหรณวเสน ลกฺขณปาริปูริเมว มนสิ กโรนฺตา นิกฺขิตฺตวตฺตาปิ สมานา อนฺโตวิหาเรเยว ปริวาสวสนญฺจ มานตฺตจรณญฺจ กโรนฺติ.

이와 같이 의무(vatta)를 포기하지 않은 채 머무는 자들이 사원 내부에서 거주하는 것과, 의무를 포기한 채 머무는 자들이 사원 밖으로 두 번의 흙덩이 던질 거리(leḍḍupāta)를 넘어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석서 등의 논서들에 전해지므로, 이는 '타타가타의 방식'이자 '논서에 전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스승들(ācariyā)은 의무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밤의 단절(ratticcheda)이나 의무의 파기(vattabheda)와 같은 허물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고, 의무를 포기한 경우 매일 이른 새벽에 계를 넘어서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우며, 맹수나 독사 등의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밤의 단절과 의무의 파기를 피함으로써 특징의 완성을 마음에 두고서, 의무를 포기한 상태이면서도 사원 내부에서 별거(parivāsa) 거주와 마낫다(mānatta) 수행을 행한다.

เอกจฺเจ อาจริยา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ปติรูปฏฺฐาเน ปกตตฺตานํ ภิกฺขูนํ วสนสาลํ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นํ นิปชฺชนมญฺจํ สพฺพโต ฉนฺนปริจฺฉินฺนํ สทฺวารพนฺธนํ สุคุตฺตํ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ตํ ปเทสํ วติยา ปริกฺขิปาเปตฺวา สายนฺหสมเย ตตฺถ คนฺตฺวา อุปฏฺฐากสามเณราทโย นิวตฺตาเปตฺวา ปุริมยาเม วา มชฺฌิมยาเม วา สมนฺตโต สทฺทฉิชฺชนกาเล ปกตตฺตภิกฺขู สาลายํ นิปชฺชาเปตฺวา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 [Pg.227] วตฺตํ สมาทาเปตฺวา อาโรจาเปตฺวา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มญฺจเกสุ นิปชฺชาเปตฺวา ปจฺฉิมยามกาเล อุฏฺฐาเปตฺวา อรุเณ อุฏฺฐิเต อาโรจาเปตฺวา วตฺตํ นิกฺขิปาเปนฺติ. เอส นโย ปกรเณสุ อนาคตตฺตา อาจริยานํ มเตน กตตฺตา อาจริยนโย นาม. เอส นโยปิ ยถารุตโต ปกรเณสุ อนาคโตปิ ปกรณานุโลมวเสน รตฺติจฺเฉทวตฺตเภทโทเส ปริหริตฺวา ลชฺชิเปสเลหิ พหุสฺสุเตหิ สิกฺขากาเมหิ วินเย ปกตญฺญูหิ วิจาริโต สมาโน สุนฺทโร ปสตฺโถว โหติ, ตสฺมา ‘‘อนุโลมนโย’’ติปิ วตฺตุํ วฏฺฏติ.

어떤 스승들은 근처 구역(upacārasīmā) 밖의 적당한 곳에 본래의 비구들(pakatattā)이 거주할 강당을 짓게 하고, 별거 수행 비구들이 누울 침상을 사방이 가려지고 구분되며 문이 달리고 잘 보호되게 만들고 그 구역을 울타리로 둘러치게 한다. 저녁 무렵에 그곳에 가서 시봉하는 사미 등을 돌려보낸 뒤, 초경(purimayāma)이나 중경(majjhimayāma)에 사방의 소음이 끊겼을 때 본래의 비구들을 강당에 눕게 하고, 별거 수행 비구들은 의무를 수지(samādāna)하고 알린(ārocana) 뒤 각자의 침상에 눕게 한다. 그리고 후경(pacchimayāma)에 그들을 일어나게 하여 새벽빛(aruṇa)이 솟으면 알리게 한 뒤 의무를 내려놓게(nikkhipa) 한다. 이 방식은 논서들에는 나오지 않지만 스승들의 견해에 따라 행해진 것이기에 '아짜리야의 방식(ācariyanayo)'이라 불린다. 이 방식은 비록 문구 그대로는 논서들에 나오지 않더라도, 논서의 내용에 순응하여 밤의 단절과 의무의 파기라는 허물을 피하고, 수치심을 알고 덕망 있으며 다문하고 배움을 열망하며 율에 정통한 이들에 의해 검토된 것이기에 훌륭하고 찬탄할 만하다. 그러므로 '순응하는 방식(anulomanayo)'이라고 부를 만하다.

นนุ จ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เยว อนฺโตวิหาเร วสนํ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อถ กสฺมา นิกฺขิตฺตวตฺตาปิ สมานา วสนฺตีติ? สจฺจํ, ตตฺถ ปน อปฺปภิกฺขุกตฺตา สภาคภิกฺขูนํ วสนฏฺฐานตฺตา จ รตฺติจฺเฉทวตฺตเภทโทเส จ ปริหริตุํ สกฺกุเณยฺยภาวโต สกลรตฺตินฺทิวมฺปิ วตฺตํ อนิกฺขิปิตฺวา วสนํ วุตฺตํ, อิธ ปน ตถา อสกฺกุเณยฺยภาวโต ทิวา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รตฺติยํ สมาทิยนฺโต อาคนฺตุกานํ อนาคมนกาลภาวโต, สทฺทฉิชฺชนกาลภาวโต จ รตฺติจฺเฉทาทิโทเส ปริหริตุํ สกฺกุเณยฺยตฺตา ตทนุโลโมเยว โหตีติ มนฺตฺวา อาจริยา เอวํ กโรนฺตีติ ทฏฺฐพฺพํ.

주석서에서는 의무를 포기하지 않은 자들만이 사원 내부에 거주한다고 설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의무를 포기한 상태이면서도 거주하는가? 사실이다. 하지만 거기(주석서)에서는 비구의 수가 적고 동료 비구들이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밤의 단절과 의무의 파기라는 허물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밤낮 내내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낮에는 의무를 내려놓고 밤에 다시 수지하되, 밤은 외부인이 오지 않는 시간이고 소음이 끊기는 시간이라서 밤의 단절 등의 허물을 피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그 원칙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승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เอวํ โหตุ,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วสนฺตานํ 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 นิสีทนเมว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น ปกตตฺตสาลากรณมญฺจกรณาทีนิ, อถ กสฺมา เอตานิ กโรนฺตีติ? สจฺจํ, ตถาปิ ปกตตฺตสาลากรณํ ปาริวาสิกานํ ภิกฺขูนํ ปกตตฺเตหิ ภิกฺขูหิ วิปฺปวาสรตฺติจฺเฉทวตฺตเภทโทสปริหรณตฺถํ, ตํ ‘‘ตโย โข, อุปาลิ, ปาริวาสิกสฺส ภิกฺขุโน รตฺติจฺเฉทา สหวาโส, วิปฺปวาโส, อนาโรจนา’’ติ วุตฺตปาฐํ [Pg.228] (จูฬว. ๘๓) อนุโลเมติ. มญฺจกรณํ สหวาสรตฺติจฺเฉทวตฺตเภทโทสปริหรณตฺถํ, ตํ ‘‘น, ภิกฺขเว,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ภิกฺขุนา ปกต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สทฺธึ เอกจฺฉนฺเน อาวาเส วตฺถพฺพํ, น เอกจฺฉนฺเน อนาวาเส วตฺถพฺพํ, น เอกจฺฉนฺเน อาวาเส วา อนาวาเส วา วตฺถพฺพ’’นฺติ วุตฺตปาฐญฺจ (จูฬว. ๘๑) ยถาวุตฺตปาฐญฺจ อนุโลเม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สายนฺหสมเย คมนาทีนิ สงฺคณฺหาติ. เตสุ อฏฺฐกถายํ ปจฺจูสสมเย คมเน เอว วุตฺเตปิ สายนฺหสมเย คมนํ รตฺติคมนสฺส พหุปริสฺสยตฺตา ปริสฺสยวิโนทนตฺถํ, ตํ ‘‘อนฺตรายโต ปริมุจฺจนตฺถาย คนฺตพฺพเมวา’’ติ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ปาฐํ (จูฬว. อฏฺฐ. ๗๖) อนุโลเมติ. อุปฏฺฐากสามเณราทีนํ นิวตฺตาปนํ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สหเสยฺยสงฺกานิวตฺตนตฺถํ, ตํ ‘‘โย ปน ภิกฺขุ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สหเสยฺยํ กปฺเปยฺย, ปาจิตฺติย’’นฺติ วุตฺตํ มาติกาปาฐํ (ปาจิ. ๔๙) อนุโลเมติ. ปุริมยาเม วา มชฺฌิมยาเม วา สมนฺตโต สทฺทฉิชฺชนกาเล ปกตตฺตภิกฺขู สาลายํ นิปชฺชาเปตฺวา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นํ วตฺตสมาทาปนํ อญฺญภิกฺขูนํ สทฺทสวนวิวชฺชนตฺถํ, ตํ อนาโรจนรตฺติจฺเฉทโทสปริหรณตฺถํ, ตํ ยถาวุตฺตรตฺติจฺเฉทปาฐํ อนุโลเมติ.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석서에는 근처 구역 밖에 거주하는 자들이 은폐된 곳에 앉아 있는 것만이 언급되었지, 본래의 비구들을 위한 강당을 짓거나 침상을 마련하는 것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것들을 행하는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비구들을 위한 강당을 짓는 것은, 별거 수행 비구들이 본래의 비구들과 떨어져 지냄(vippavāsa)으로 인한 밤의 단절과 의무 파기의 허물을 피하기 위함이니, 이는 "우빨리여, 별거 수행 비구에게는 세 가지 밤의 단절이 있으니, 함께 머무는 것(sahavāsa), 떨어져 머무는 것(vippavāsa), 알리지 않는 것(anārocana)이다"라고 설해진 구절(Cullavagga 83)에 순응하는 것이다. 침상을 마련하는 것은 함께 머무름으로 인한 밤의 단절과 의무 파기의 허물을 피하기 위함이니, 이는 "비구들이여, 별거 수행 비구는 본래의 비구와 함께 지붕이 하나인 처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설해진 구절(Cullavagga 81)과 앞에서 언급된 구절에 순응하는 것이다. '등(ādi)'이라는 단어에는 저녁 무렵에 가는 것 등이 포함된다. 주석서에는 이른 새벽에 가는 것만이 언급되었지만, 저녁 무렵에 가는 것은 밤에 이동하는 데 따르는 많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니, 이는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야만 한다"라고 설해진 주석서 구절(Cullavagga Aṭṭhakathā 76)에 순응하는 것이다. 시봉하는 사미 등을 돌려보내는 것은 구족계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의혹을 없애기 위함이니, 이는 "어떤 비구가 구족계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 빠찌띠야이다"라고 설해진 마띠까 구절(Pācittiya 49)에 순응하는 것이다. 초경이나 중경에 사방의 소음이 끊겼을 때 본래의 비구들을 강당에 눕게 하고 별거 수행 비구들이 의무를 수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비구들이 소리를 듣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며, 이는 알리지 않음으로 인한 밤의 단절의 허물을 피하기 위함이니, 앞에서 언급된 밤의 단절에 관한 구절에 순응하는 것이다.

นนุ จ อฏฺฐกถายํ อนฺโตอรุเณเยว วตฺตสมาทาปนํ วุตฺตํ, อถ กสฺมา ‘‘ปุริมยามมชฺฌิมยาเมสู’’ติ วุตฺตนฺติ? นายํ โทโส, หิยฺโยอรุณุคฺคมนโต ปฏฺฐาย หิ ยาว อชฺชอรุณุคฺคมนา เอโก รตฺตินฺทิโว อชฺชอรุณสฺส อนฺโต นาม, อชฺชอรุณโต ปฏฺฐาย ปจฺฉากาโล อรุณสฺส พหิ นาม, ตสฺมา ปุริมมชฺฌิมยาเมสุ กตวตฺตสมาทานมฺปิ อรุโณทยโต ปุเร กตตฺตา อนฺโตอรุเณ กตํเยว โหติ. วตฺตํ อสมาทิยิตฺวา นิปชฺชเน จ สติ นิทฺทาวเสน อรุณุคฺคมนกาลํ อชานิตฺวา วตฺตสมาทานํ อติกฺกนฺตํ [Pg.229]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ปุเรตรเมว สมาทานํ กตฺวา นิปชฺชนํ ญายาคตํ โหติ, ‘‘อนฺโตอรุเณเยว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ติ วุตฺตอฏฺฐกถาปาฐญฺจ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อนุโลเมติ.

주석서에서는 새벽빛(aruṇa) 이전(anto aruṇa)에만 의무를 수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초경이나 중경에'라고 말했는가? 이는 허물이 되지 않는다. 어제 해 뜰 때부터 오늘 해 뜰 때까지의 하루(rattindiva)는 오늘 새벽의 범위 안(anto)에 해당하고, 오늘 새벽 이후의 시간은 새벽의 밖(bahi)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경이나 중경에 행해진 의무의 수지도 해 뜨기 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새벽 이전(anto aruṇa)에 행해진 것이 된다. 또한 의무를 수지하지 않고 누워 있을 때 잠결에 해 뜨는 시간을 알지 못하여 의무 수지 시간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훨씬 더 일찍 수지를 하고 눕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새벽 이전에 언급된 방식대로 의무를 수지하고"라고 설해진 주석서 구절(Cullavagga Aṭṭhakathā 102)에 순응하는 것이다.

เอวํ โห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กสฺมา ‘‘อาโรจาเปตฺวา’’ติ วุตฺตํ, นนุ มาฬกสีมายํ สมาทินฺนกาเลเยว วตฺตมาโรจิตนฺติ? สจฺจํ อาโรจิตํ, อยํ ปน ภิกฺขุ ทิวา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นิสินฺโน, อิทานิ สมาทินฺโน, ตสฺมา มาฬกสีมาย อาโรจิตมฺปิ ปุ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โหติ. อิทมฺปิ ‘‘อนฺโตอรุเณเยว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ตสฺส ภิกฺขุโน ปริวาโส อาโรเจตพฺโพ’’ติ ปาฐํ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อนุโลเมติ. อถ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มญฺจเกสุ นิปชฺชาเปตฺวา’’ติ กสฺมา วุตฺตํ, นนุ อญฺญมญฺญสฺส มญฺเจสุ นิปชฺชมานาปิ ปกตตฺตสาลโต นิพฺโพทกปตนฏฺฐานโต พหิ นิปชฺชมานา สหวาสรตฺติจฺเฉทโทสโต มุตฺตาเยวาติ? น ปเนวํ ทฏฺฐพฺพํ. น หิ ปาริวาสิโก ปกตตฺตภิกฺขูเหว เอกจฺฉนฺเน นิปนฺโน สหวาสรตฺติจฺเฉทปฺปตฺโต โหติ, อถ โข อญฺญมญฺญมฺปิ โหติเยว. วุตฺตญฺเจ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จูฬว. อฏฺฐ. ๘๑) ‘‘สเจ หิ ทฺเว ปาริวาสิกา เอกโต วเสยฺยุํ, เต อญฺญมญฺญสฺส อชฺฌาจารํ ญตฺวา อคารวา วา วิปฺปฏิสาริโน วา หุตฺวา ปาปิฏฺฐตรํ วา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เชยฺยุํ วิพฺภเมยฺยุํ วา, ตสฺมา เนสํ สหเสยฺยา สพฺพปฺปกาเรน ปฏิกฺขิตฺตา’’ติ. ‘‘ปจฺฉิมยามกาเล อุฏฺฐาเปตฺวา อรุเณ อุฏฺฐิเต อาโรจาเปตฺวา วตฺตํ นิกฺขิปาเปนฺตี’’ติ เอตฺถ อรุเณ อนุฏฺฐิเตเยว วตฺตนิกฺขิปเน กริยมาเน รตฺติจฺเฉโท โหติ, สา รตฺติ คณนูปคา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ปฐมปริจฺเฉเท วุตฺตํ อรุณกถาวินิจฺฉยํ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อรุณุคฺคมนภาโว สุฏฺฐุ ชานิตพฺโพ.

그렇게 하소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째서 '알리게 한 뒤에'라고 말했습니까? 말라카 시마(Māḷakasīmā)에서 수지할 때 이미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구는 낮에 의무를 내려놓고 앉아 있다가 지금 다시 수지하였으므로, 말라카 시마에서 알렸더라도 다시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새벽 전이라 하더라도 설해진 방식대로 의무를 수지하고 그 비구의 빠리외사(parivāsa, 별주)를 알려야 한다'는 구절(쭐라왁가 주석 102)에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각자의 침상에 눕게 한 뒤에'라고 말했습니까? 서로의 침상에 눕더라도 빠까땃따(pakatatta, 본래의 비구)의 강당이나 처마에서 낙수가 떨어지는 곳 밖에서 눕는다면 동거로 인한 밤의 단절(sahavāsa-ratticcheda)의 허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빠리외사를 행하는 자가 빠까땃따 비구들과 한 지붕 아래 누울 때만 동거로 인한 밤의 단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들] 서로 간에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만따빠사디까(쭐라왁가 주석 81)에 다음과 같이 설해졌습니다. '만일 두 명의 빠리외사 수행자가 함께 거주한다면, 그들은 서로의 허물을 알게 되어 공경심이 없어지거나 후회하게 되어 더 나쁜 죄를 짓거나 환속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동숙(sahaseyyā)은 모든 면에서 금지된다.' '마지막 경점에 일어나게 하여 새벽이 밝았을 때 알리게 한 뒤 의무를 내려놓게 한다'는 구절에서, 새벽이 밝지 않았는데 의무를 내려놓는다면 밤의 단절이 발생하여 그 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 장에서 설한 새벽에 관한 판별법을 살펴보고 새벽이 밝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อาโรจาเปตฺวา [Pg.230] วตฺตํ นิกฺขิปาเปตพฺพ’’นฺติ วุตฺตํ. กสฺมา อาโรจาเปติ, นนุ สมาทินฺนกาเลเยว อาโรจิตนฺติ? สจฺจํ, ตถาปิ ปาริวาสิกวตฺตสมาทานกาเล อาโรจิเตสุ ภิกฺขูสุ เอกจฺเจ นิกฺขิปนกาเล คจฺฉนฺติ, อญฺเญ อาคจฺฉนฺติ, เอวํ ปริสสงฺกมนมฺปิ สิยา, ตถา จ สติ อภินวาคตานํ สพฺภาวา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โหติ, อสติ ปน อภินวาคตภิกฺขุมฺหิ อาโรจนกิจฺจํ นตฺถิ. เอวํ สนฺเตปิ อาโรจเน โทสาภาวโต ปุน อาโรจนํ ญายาคตํ โหติ, มานตฺตจรณกาเล ปน สมาทาเน อาโรจิเตปิ นิกฺขิปเน อว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เมว. กสฺมา? ทิวสนฺตรภาวโต. ‘‘เทวสิกํ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จูฬว. อฏฺฐ. ๙๐) หิ วุตฺ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สายํ สมาทานกาเล อาโรเจสฺสติ, ตสฺมา นิกฺขิปเน อาโรจนกิจฺจํ นตฺถีติ เจ? น, สายํ สมาทานกาเล เอเต ภิกฺขู อาคจฺฉิสฺสนฺติปิ, น อาคจฺฉิสฺสนฺติปิ, อนาคตานํ กถํ อาโรเจตุํ ลภิสฺสติ, อนาโรจเน จ สติ รตฺติจฺเฉโท สิยา, ตสฺมา ตสฺมึ ทิวเส อรุเณ อุฏฺฐิเต วตฺตนิกฺขิปนโต ปุเรเยว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โน มติ, สุฏฺฐุตรํ อุปธาเร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เอวํ ปกรณาคตนเยน วา ปกรณานุโลมอาจริยนเยน วา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 อาณํ ปติฏฺฐาเปนฺเตน วินยโกวิเทน พหุสฺสุเตน ลชฺชีเปสลภูเตน วินยธเรน วิสุทฺธิกามานํ เปสลานํ ภิกฺขูนํ สีลวิสุทฺธตฺถาย สุฏฺฐุ วิจาเรตฺวา ปริวาสวตฺตามานตฺตจรณวตฺตานิ อาจิกฺขิตพฺพานีติ.

'알리게 한 뒤 의무를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설해졌습니다. 어째서 알리게 합니까? 수지할 때 이미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리외사 의무를 수지할 때 고지받았던 비구들 중 일부는 내려놓을 때 떠나가고 다른 이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중의 구성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할 경우 새로 온 비구들이 있으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 온 비구자가 없다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알리는 데 허물이 없으므로 다시 알리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마낫따(mānatta)를 행할 때는 수지할 때 알렸더라도 내려놓을 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날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알려야 한다'(쭐라왁가 주석 90)고 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저녁에 수지할 때 알릴 것인데, 어째서 내려놓을 때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녁에 수지할 때 이 비구들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지 않은 이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알리지 않으면 밤의 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새벽이 밝은 후 의무를 내려놓기 전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니,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의 방식이나 성전에 부합하는 스승들의 방식에 따라, 정등각자의 계율을 확립하는 율의 전문가이며 다문박식하고 부끄러움을 알며 선량한 율장 수지자는, 청정함을 원하는 선량한 비구들의 지계의 청정함을 위해 잘 고찰하여 빠리외사 의무와 마낫따 수행 의무를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อิมสฺมึ ฐาเน ลชฺชีภิกฺขูนํ ปริวาสาทิกถาย กุสลตฺถํ นานาวาทนโย วุจฺจเต – เกจิ ภิกฺขู ‘‘ปกตตฺตสาลํ กุรุมาเนน ตสฺสา สาลาย มชฺเฌ ถมฺภํ นิมิตฺตํ กตฺวา ตโ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มตฺตํ ปเทสํ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ยถา ปญฺญตฺเต [Pg.231] ปาริวาสิกานํ มญฺเจ นิปนฺนสฺส ภิกฺขุสฺส คีวา ตสฺส ปเทสสฺส อุปริ โหติ, ตถา ปญฺญาเปตพฺโพ. เอวํ กเต สุกตํ โหตี’’ติ วทนฺติ กโรนฺติ จ. เอกจฺเจ ‘‘มญฺเจ นิปนฺนสฺส ภิกฺขุสฺส กฏิ ตสฺส ปเทสสฺส อุปริ โหติ, ยถา ปญฺญาเปตพฺโพ, เอวํ กเต สุกตํ โหตี’’ติ วทนฺติ กโรนฺติ จ, ตํ วจนํ เนว ปาฬิยํ, น อฏฺฐกถาฏีกาทีสุ วิชฺชติ, เกวลํ เตสํ ปริกปฺปเมว. อยํ ปน เนสํ อธิปฺปาโย สิยา – ‘‘ทฺวาทสหตฺถํ ปน อุปจารํ มุญฺจิตฺวา นิสีทิตุํ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วจนญฺจ ‘‘อถ ทฺวาทสหตฺถํ อุปจารํ โอกฺกมิตฺวา อชานนฺตสฺเสว คจฺฉติ, รตฺติจฺเฉโท โหติ เอว, วตฺตเภโท ปน นตฺถี’’ติ อฏฺฐกถาวจนญฺจ (จูฬว. อฏฺฐ. ๙๗) ‘‘อทิฏฺฐอสฺสุตานมฺปิ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วุตฺตฏีกาวจนญฺจ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๙๗) ‘‘อทิฏฺฐอสฺสุตานมฺปิ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ทํ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วสนฺตสฺส ลกฺขณ’นฺติ วุตฺต’’นฺติ วุตฺตวชิรพุทฺธิฏีกาวจนญฺจ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๙๗)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ติ ทฺวาทสหตฺเถ อุปจาเร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าคต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หวาสาทิกํ เวทิตพฺพ’’นฺ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วจนญฺจ ปสฺสิตฺวา อโยนิโส อตฺถํ คเหตฺวา สพฺพตฺถ ทฺวาทสหตฺถเมว ปมาณํ, ตโต อูนมฺปิ อธิกมฺปิ น วฏฺฏติ, ตสฺมา ยถาวุตฺตนเยน มชฺเฌ ถมฺภโ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มตฺเต ปเทเส นิปนฺนสฺส ภิกฺขุสฺส คีวา วา กฏิ วา โหตุ, เอวํ สนฺเ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ปฺปเทเส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 โหติ, ตโต สหวาสโต วา วิปฺปวาสโต วา รตฺติจฺเฉทวตฺตเภทโทสา น โหนฺตีติ.

이 대목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비구들이 빠리외사 등에 관한 담론에 숙달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이설(異說)들을 기술하겠습니다. 어떤 비구들은 '빠까땃따의 강당을 만들 때 그 강당 중앙의 기둥을 표식으로 삼아 거기서부터 12핫따(hattha) 정도의 구역을 정하고, 마련된 빠리외사 수행 비구들의 침상에 누운 비구의 목이 그 구역 위에 오도록 배치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행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침상에 누운 비구의 허리가 그 구역 위에 오도록 배치해야 하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빠알리(Pāḷi) 성전에도, 주석서나 복주서 등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그들의 사견(私見)일 뿐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아마 이러할 것입니다. '12핫따의 주변(upacāra) 구역을 띄우고 앉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석서의 구절과, '만일 모르고 12핫따 주변 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밤의 단절은 일어나지만 의무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주석서의 구절(쭐라왁가 주석 97),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더라도 12핫따 이내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알려야 한다'는 복주서의 구절(사랏따디빠니 복주서 쭐라왁가 3.97),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더라도 12핫따 이내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알려야 한다. 이것이 의무를 내려놓고 머무는 이의 특징이다'라고 설한 와지라붓디 복주서의 구절(와지라붓디 복주서 쭐라왁가 97), 그리고 '존재를 파악한다는 것은 12핫따의 주변 구역 안에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를 내려놓지 않은 이들이 주변 경계 안으로 들어왔음을 파악하여 동거 등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한 와지라붓디 복주서의 구절을 보고서,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모든 곳에서 12핫따만이 기준이며 그보다 적거나 많아도 안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방식대로 중앙 기둥으로부터 12핫따 이내의 구역에 누운 비구의 목이나 허리가 오게 하면, 빠리외사 수행 비구가 12핫따 구역 안에 있게 되어 동거나 별거로 인한 밤의 단절이나 의무 위반의 허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ตตฺเรวํ ยุตฺตายุตฺตวิจ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ยถาวุตฺตปาเฐสุ ปฐมปาฐสฺส อยมธิปฺปาโย – ปกตตฺตภิกฺขุมฺหิ ฉมาย [Pg.232] นิสินฺเน ยทิ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 อาสเน นิสีทิตุกาโม, ปกตตฺตสฺส ภิกฺขุโน นิสินฺนฏฺฐานโต ทฺวาทสหตฺถํ อุปจารํ มุญฺจิตฺวาว นิสีทิตุํ วฏฺฏติ, น ทฺวาทสหตฺถพฺภนฺตเรติ. เอเตน ทฺวีสุปิ ฉมาย นิสินฺเนสุ ทฺวาทสหตฺถพฺภนฺตเรปิ วฏฺฏ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ปฺปเทสโต พหิ นิสีทนฺโต อาสเนปิ นิสีทิตุํ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เตนาห ‘‘น ฉมาย นิสินฺเนติ ปกตตฺเต ภูมิยํ นิสินฺเน อิตเรน อนฺตมโส ติณสนฺถเรปิ อุจฺจตเร วาลิกตเลปิ วา น นิสีทิตพฺพํ, ทฺวาทสหตฺถํ ปน อุปจารํ มุญฺจิตฺวา นิสีทิตุํ วฏฺฏตี’’ติ (จูฬว. อฏฺฐ. ๘๑). อิติ ปกตตฺเต ฉมาย นิสินฺเน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นิสีทิตพฺพฏฺฐานทีปโก อยํ ปาโฐ, น มญฺจปญฺญาปนฏฺฐานสยนฏฺฐานทีปโก, ตํ ปุพฺพาปรปริปุณฺณํ สกลํ ปาฐํ อโนโลเกตฺวา เอกเทสมตฺตเมว ปสฺสิตฺวา ปริกปฺปวเสน อโยนิโส อธิปฺปายํ คณฺหนฺติ.

거기서 이와 같이 적절함과 부적절함의 조사를 행해야 한다. 언급된 구절들 중 첫 번째 구절의 뜻은 이러하다. 만약 본래의 비구가 맨땅에 앉아 있을 때 별주 비구가 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본래의 비구가 앉아 있는 곳으로부터 12하따의 근접 구역을 벗어나서 앉아야 하며, 12하따 이내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두 사람 모두 맨땅에 앉아 있을 때는 12하따 이내라도 괜찮으며, 12하따 구역 밖에서 앉는다면 자리에 앉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맨땅에 앉아 있을 때라는 것은, 본래의 비구가 땅에 앉아 있을 때 다른 비구는 설령 풀 깔개나 더 높은 모래톱 위라 할지라도 앉아서는 안 되며, 다만 12하따의 근접 구역을 벗어나서 앉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 구절은 본래의 비구가 맨땅에 앉아 있을 때 별주 비구가 앉아야 할 장소를 설명하는 것이지, 침상을 놓는 장소나 잠자는 장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 온전한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 일부분만 보고서 짐작으로 그릇되게 그 뜻을 파악하고 있다.

ทุติยปาฐสฺส ปน อยมธิปฺปาโย – พหิ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นิสินฺเน ภิกฺขุสฺมึ ตสฺส นิสินฺนฏฺฐานโต ทฺวาทสหตฺถํ อุปจารํ โอกฺกมิตฺวา ตสฺส อชานนฺตสฺเสว อญฺโญ ภิกฺขุ คจฺฉติ, ตสฺส ปาริวาสิกสฺส ภิกฺขุโน รตฺติจฺเฉโท โหติ, วตฺตเภโท ปน นตฺถิ. กสฺมา รตฺติจฺเฉโท โหติ? อุปจารํ โอกฺกมิตตฺตา. กสฺมา น วตฺตเภโท? อชานนฺตตฺตาติ. เอเตน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ปจาโร ทฺวาทสหตฺถปฺปมาโณ โหติ อาโรจนกฺเขตฺตภูโตติ ทสฺเสติ. เตนาห ‘‘คุมฺเพน วา วติยา วา 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 นิสีทิตพฺพํ, อนฺโตอรุเณเยว วุตฺตนเยน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สเจ อญฺโญ โกจิ ภิกฺขุ เกนจิเทว กรณีเยน ตํ ฐานํ อาคจฺฉติ, สเจ เอส ตํ ปสฺสติ, สทฺทํ วาสฺส สุณาติ,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นาโรเจนฺตสฺส รตฺติจฺเฉโท เจว วตฺตเภโท จ. อถ ทฺวาทสหตฺถํ [Pg.233] อุปจารํ โอกฺกมิตฺวา อชานนฺตสฺเสว คจฺฉติ, รตฺติจฺเฉโท โหติ เอว, วตฺตเภโท ปน นตฺถี’’ติ (จูฬว. อฏฺฐ. ๙๗). อิติ อยมฺปิ ปาโฐ อาโรจนกฺเขตฺตทีปโก โหติ, น มญฺจปญฺญาปนาทิทีปโกติ ทฏฺฐพฺพํ.

두 번째 구절의 뜻은 이러하다. 근접 경계 밖의 가려진 장소에서 행을 지키며 앉아 있는 비구가 있을 때, 그가 앉아 있는 곳으로부터 12하따의 근접 구역 안으로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비구가 지나가면, 그 별주 비구에게는 밤의 단절은 생기지만 행의 파괴는 없다. 왜 밤의 단절이 생기는가? 근접 구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왜 행의 파괴는 없는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근접 경계 밖에서의 근접 구역은 12하따의 크기이며, 이것이 알려야 할 범위가 됨을 보여준다. 그래서 “덤불이나 울타리로 가려진 장소에 앉아야 하며, 동트기 전에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행을 지키며 알려야 한다. 만약 다른 어떤 비구가 어떤 일로 그 장소에 오게 되어, 그가 그를 보거나 그의 소리를 듣게 되면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는 자에게는 밤의 단절과 행의 파괴가 모두 일어난다. 그런데 12하따의 근접 구역으로 들어왔으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면 밤의 단절은 일어나지만 행의 파괴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 구절 또한 알려야 할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지 침상을 놓는 것 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ตติยปาฐสฺส ปน อยมธิปฺปาโย – กึ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วตฺตสมาทานฏฺฐานํ อาคตภิกฺขูนํ ทิฏฺฐรูปานํ สุตสทฺทานํเยว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ปุจฺฉาย สติ อทิฏฺฐอสฺสุตานมฺปิ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วิสฺสชฺเชตพฺพนฺติ. เอเตน อทิฏฺฐอสฺสุตานํ ปน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เยว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น พหิ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 ทิฏฺฐสุตานํ ปน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มฺปิ พหิ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มฺปิ อากาสาทิคตานมฺปิ อาโรเจตพฺพเมวาติ ทสฺเสติ. เตนาห ‘‘อยํ ปเนตฺถ เถรสฺส อธิปฺปาโย –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ปริวสนฺตสฺส อุปจารคตานํ สพฺเพสํ อาโรจนกิจฺจํ นตฺถิ, ทิฏฺฐรูปานํ สุตสทฺท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ทิฏฺฐอสฺสุตานมฺปิ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ถคตา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ทํ วตฺตํ นิกฺขิปิตฺวา ปริวสนฺตสฺส ลกฺขณ’’นฺติ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๙๗). อิติ อยมฺปิ ปาโฐ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ลกฺขณทีปโก โหติ, น มญฺจปญฺญาปนาทิทีปโกติ. จตุตฺถปาฐสฺส อธิปฺปาโยปิ ตติยปาฐสฺส อธิปฺปายสทิโสว.

세 번째 구절의 뜻은 이러하다. “근접 경계 밖의 행을 지키는 장소에 온 비구들 중 모습이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이들에게만 알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12하따 이내에 들어온 이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라고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12하따 이내에 들어온 경우에만 알려야 하고 12하따 밖의 경우에는 알릴 필요가 없지만, 모습이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자들에게는 12하따 이내이든 밖이든, 혹은 허공 등에 있든 반드시 알려야 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장로의 뜻은 이러하다. 행을 내려놓고 별주하는 자에게는 근접 구역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나, 모습이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자들에게는 알려야 하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12하따 이내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알려야 한다. 이것이 행을 내려놓고 별주하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 구절 또한 알려야 할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지 침상을 놓는 것 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구절의 뜻 또한 세 번째 구절의 뜻과 같다.

ปญฺจมปาฐสฺส ปน อยมธิปฺปาโย –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ติ เอตฺถ เอตสฺมึ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 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 ภิกฺขูนํ อตฺตโน นิสินฺนฏฺฐานโต ทฺวาทสหตฺเถ อุปจาเร อญฺเญสํ ภิกฺขูนํ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ญฺเญสํ ภิกฺขูนํ อาคต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หวาสาทิกํ เวทิตพฺพํ. อาทิ-สทฺเทน วิปฺปวาสอนาโรจนอูเนคเณจรณานิ สงฺคณฺหาติ. อยญฺจ ยสฺมา คณ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ภิกฺขูนญฺจ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วสิ[Pg.234], ตสฺมา 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สมาทินฺนตฺตา อตฺตโน นิสินฺนฏฺฐานโต ทฺวาทสหตฺเถ อุปจาเร อญฺเญสํ ภิกฺขูนํ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 อนฺโตวิหาเร สมาทินฺนตฺตา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ญฺเญสํ ภิกฺขูนํ อาคต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หวาสวิปฺปวาสอนาโรจนอูเนคเณจรณสงฺขาตานิ วตฺตจฺเฉทการณานิ เวทิตพฺพานี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๙๗) ‘‘อยญฺจ ยสฺมา คณ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ภิกฺขูนญฺจ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ว วสิ, เตนสฺส อูเนคเณจรณโทโส วา วิปฺปวาโส วา น โหตี’’ติ. อิติ อยญฺจ ปาโฐ ปกตตฺตภิกฺขูสุ คเตสุปิ วตฺตํ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ภิกฺขูนํ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วสิตตฺตา โทสาภาวเมว ทีเปติ, น มญฺจปญฺญาปนาทีนิ. อิติ อิเมสํ ปาฐานํ อโยนิโส อธิปฺปายํ คเหตฺวา ‘‘สพฺพตฺถ ทฺวาทสหตฺถเมว ปมาณ’’นฺติ มญฺญมานา วิจารึสุ, เตสํ ทิฏฺฐานุคตึ อาปชฺชมานา สิสฺสานุสิสฺสาทโยปิ ตเถว กโรนฺติ, ตเทตํ อปฺปมาณํ.

다섯 번째 구절의 뜻은 이러하다. ‘존재를 살피고서’라는 이 주석서의 말에서, 행을 내려놓은 비구들은 자신이 앉아 있는 곳으로부터 12하따의 근접 구역 내에 다른 비구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행을 내려놓지 않은 비구들은 근접 경계 내에 다른 비구들이 왔는지를 살펴서 함께 머무는 것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이라는 단어에는 떨어져 지냄, 알리지 않음, 부족한 승가에서의 유행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는 승가에 알리고 비구들의 존재를 살피며 머물렀으므로, 행을 내려놓은 자들은 근접 경계 밖에서 행을 수지했기에 자신이 앉은 곳으로부터 12하따의 근접 구역 내에 다른 비구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행을 내려놓지 않은 자들은 사원 안에서 행을 수지했기에 근접 경계 내에 다른 비구들이 왔는지를 살펴서, 함께 머무는 것, 떨어져 지내는 것, 알리지 않는 것, 부족한 승가에서 유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행의 단절 원인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석서에서 “그리고 그는 승가에 알리고 비구들의 존재를 살피며 머물렀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족한 승가에서 유행하는 허물이나 떨어져 지내는 허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구절도 본래의 비구들이 갔을지라도 행을 알리고 비구들의 존재를 살피며 머물렀기 때문에 허물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지, 침상을 놓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이 구절들의 뜻을 그릇되게 파악하여 “모든 곳에서 12하따만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며 따졌고, 그들의 견해를 추종하는 제자와 그 제자들 등도 그와 똑같이 행하고 있으나,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กถํ? ยํ ตตฺถ ปกตตฺตสาลาย มชฺเฌ ถมฺภํ นิมิตฺตํ กตฺวา ทฺวาทสหตฺถํ มินึสุ, ตทปฺปมาณํ. น หิ ถมฺเภน วา สาลาย วา สหวาโส วา วิปฺปวาโส วา วุตฺโต, อถ โข ปกตตฺตภิกฺขุนาว. วุตฺตญฺหิ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จูฬว. อฏฺฐ. ๘๓) ‘‘ตตฺถ สหวาโสติ ยฺวายํ ปกต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สทฺธึ เอกจฺฉนฺเน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วุตฺโต เอกโต วาโส. วิปฺปวาโสติ เอกกสฺเสว วาโส’’ติ. ยญฺหิ ตโ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มตฺตฏฺฐาเน ภิกฺขุสฺส คีวาฏฺฐปนํ วา กฏิฏฺฐปนํ วา วทนฺติ, ตทปิ อปฺปมาณํ.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หิ ปริวสนฺตสฺส ภิกฺขุสฺส สกลสรีรํ ปกตตฺตภิกฺขูนํ อนฺโตทฺวาทสหตฺเถ อุปจาเร ฐเปตพฺพํ โหติ, น เอกเทสมตฺตํ.

어떻게 그러한가? 거기 본래의 상태인 비구(pakatatta)의 강당(sālā) 중앙에 있는 기둥을 표식으로 삼아 12하따(hattha)를 잰 것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기둥이나 강당과 함께 머무느냐 떨어져 머무느냐를 말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상태인 비구와 함께 있느냐를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만따빠사디까(주석서)에 이르기를, ‘거기서 함께 산다(sahavāsa)는 것은 본래의 상태인 비구와 한 지붕 아래(ekacchanne) 있는 등의 방식으로 말해지는 공동 거주이다. 떨어져 산다(vippavāsa)는 것은 혼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거기서부터 12하따 정도의 위치에 비구의 목이나 허리를 두는 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도 역시 기준이 되지 않는다. 주변 구역(upacāra-sīmā) 밖에 머무는 비구의 몸 전체가 본래의 상태인 비구들의 12하따 이내의 구역에 놓여야 하지, 일부분만 놓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เตสํ [Pg.235] ปน อยมธิปฺปาโย สิยา – ทฺวาทสหตฺถปฺปเทสโต สกลสรีรสฺส อนฺโตกรเณ สติ สหวาโส ภเวยฺย, พหิกรเณ สติ วิปฺปวาโส, เตน อุปฑฺฒํ อนฺโต อุปฑฺฒํ พหิ โหตูติ, ตํ มิจฺฉาญาณวเสน โหติ. น หิ สหวาสโทโส ทฺวาทสหตฺเถน กถิโต, อถ โข เอกจฺฉนฺเน สยเนน.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ปาริวาสิกกฺขนฺธเก (จูฬว. ๘๑) ‘‘น, ภิกฺขเว,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ภิกฺขุนา ปกต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สทฺธึ เอกจฺฉนฺเน อาวาเส วตฺถพฺพํ, น เอกจฺฉนฺเน อนาวาเส วตฺถพฺพํ, น เอกจฺฉนฺเน อาวาเส วา อนาวาเส วา วตฺถพฺพ’’นฺติ.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จูฬว. อฏฺฐ. ๘๑) วุตฺตํ ‘‘เอกจฺฉนฺเน อาวาเส’’ติอาทีสุ อาวาโส นาม วสนตฺถาย กตเสนาสนํ. อนาวาโส นาม เจติยฆรํ โพธิฆรํ สมฺมุญฺชนิอฏฺฏโก ทารุอฏฺฏโก ปานียมาโฬ วจฺจกุฏิ ทฺวารโกฏฺฐโกติ เอวมาทิ. ตติยปเทน ตทุภยมฺปิ คหิตํ, ‘เอเตสุ ยตฺถ กตฺถจิ เอกจฺฉนฺเน ฉทนโต อุทกปตนฏฺฐานปริจฺฉินฺเน โอกาเส อุกฺขิตฺตโก วสิตุํ น ลภติ, ปาริวาสิโก ปน อนฺโตอาวาเสเยว น ลภ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วุตฺตํ.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ปน ‘อวิเสเสน อุทกปาเตน วาริต’นฺติ วุตฺตํ. กุรุนฺทิยํ ‘เอเตสุ เอตฺตเกสุ ปญฺจวณฺณฉทนพทฺธฏฺฐาเนสุ ปาริวาสิกสฺส จ อุกฺขิตฺตกสฺส จ ปกตตฺเตน สทฺธึ อุทกปาเตน วาริต’นฺติ วุตฺตํ, ตสฺมา นานูปจาเรปิ เอกจฺฉนฺเน น วฏฺฏติ. สเจ ปเนตฺถ ตทหุปสมฺปนฺเนปิ ปกตตฺเต ปฐมํ ปวิสิตฺวา นิปนฺเน สฏฺฐิวสฺโสปิ ปาริวาสิโก ปจฺฉา ปวิสิตฺวา ชานนฺโต นิปชฺชติ, รตฺติจฺเฉโท เจว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ญฺจ, อชานนฺตสฺส รตฺติจฺเฉโทว, น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 สเจ ปน ตสฺมึ ปฐมํ นิปนฺเน ปจฺฉา ปกตตฺโต ปวิสิตฺวา นิปชฺชติ, ปาริวาสิโก จ ชานาติ, รตฺติจฺเฉโท เจว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ญฺจ. โน เจ ชานาติ[Pg.236], รตฺติจฺเฉโทว, น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นฺติ, ตสฺมา สาลายปิ วิหาเรปิ ฉทนโต อุทกปตนฏฺฐานโต มุตฺตมตฺเตเยว สหวาสโทโส น วิชฺชตีติ ทฏฺฐพฺพํ.

그들의 의도는 이럴 것이다. 12하따 구역 안에 온몸이 들어가면 함께 사는 것이 되고, 밖에 있으면 떨어져 사는 것이 되니, 절반은 안에 있고 절반은 밖에 있게 하자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지식에 의한 것이다. 함께 사는 허물은 12하따로 말해진 것이 아니라, 한 지붕 아래서 잠을 자는 것으로 말해졌기 때문이다. 세존께서 빠리바시까 칸다까(별주갈마 건도)에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아, 별주 비구는 본래의 상태인 비구와 한 지붕 아래의 처소(āvāsa)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 지붕 아래의 비처소(anāvāse)에 머물러서도 안 되며, 한 지붕 아래의 처소나 비처소 그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 주석서에서도 ‘한 지붕 아래의 처소’ 등에 대해, 처소란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거처(senāsana)를 말한다고 하였다. 비처소란 제띠야 집, 보리수 집, 청소 도구 창고, 땔나무 창고, 음료수 대, 변소, 대문채 등을 말한다. 세 번째 구절로는 이 둘 다를 포함한다. ‘이들 중 어디에서든 한 지붕 아래, 즉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으로 구획된 장소에서 내쫓긴 자(ukkhittaka)는 머무를 수 없으며, 별주 비구는 처소 안에서도 머무를 수 없다’라고 마하빳짜리에 기록되어 있다. 마하앗따까타에서는 ‘차별 없이 낙수(落水)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였다. 꾸룬디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종류의 지붕으로 덮인 곳에서 별주 비구와 내쫓긴 비구는 본래의 상태인 비구와 함께 낙수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변 구역이 다르더라도 한 지붕 아래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여기서 그날 구족계 받은 본래의 상태인 비구가 먼저 들어와 누워 있는데, 60법납의 별주 비구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알면서 누우면 밤을 넘김(ratticcheda)과 의무 위반의 악작죄(dukkaṭa)가 성립하고, 모르고 누우면 밤을 넘김만 있고 의무 위반의 악작죄는 없다. 만약 별주 비구가 먼저 누워 있는데 나중에 본래의 상태인 비구가 들어와 눕고 별주 비구가 이를 알면 밤을 넘김과 의무 위반의 악작죄가 성립한다. 알지 못하면 밤을 넘김만 있고 의무 위반의 악작죄는 없다. 그러므로 강당이나 사원에서도 지붕의 낙수 지점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함께 사는 허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เอกจฺเจ ปน มชฺฌิมตฺถมฺภโ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ายาเมน ทณฺฑเกน จกฺกํ ภมิตฺวา สมนฺตโต พาหิเร เลขํ กโรนฺติ, เอวํ กเต สา พาหิรเลขา อาวฏฺฏโต ทฺวาสตฺตติหตฺถมตฺตา โหติ, ตโต ตํ ปเทสํ ทฺวาทสหตฺเถน ทณฺฑเกน มินิตฺวา ภาชิยมานํ ฉภาคเมว โหติ, ตโต เตสํ ฉภาคานํ สีมาย เอเกกสฺมึ มญฺเจ ปญฺญปิยมาเน ฉเฬว มญฺจฏฺฐานานิ โหนฺติ, ตสฺมา เอกสฺมึ วฏฺฏมณฺฑเล ฉ ภิกฺขูเยว อปุพฺพํ อจริมํ วสิตุํ ลภนฺติ, น ตโต อุทฺธนฺติ วทนฺติ. กสฺมา ปน เอวํ กโรนฺตีติ?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น ‘‘สพฺพตฺถ ทฺวาทสหตฺถมตฺตเมว ปมาณ’’นฺติ คหิตตฺตา. เอวํ กิร เนสมธิปฺปาโย – ปาริวาสิโก ปกตตฺตสฺส ภิกฺขุโน ทฺวาทสหตฺถพฺภนฺตเร สยมาโน สหวาโส สิยา, พาหิเร สยมาโน วิปฺปวาโส, ตถา อญฺญมญฺญสฺสปีติ. เอวํ กโรนฺตานํ ปน เนสํ สกอธิปฺปาโยปิ น สิชฺฌติ, กุโต ภควโต อธิปฺปาโย.

어떤 이들은 중앙 기둥으로부터 12하따 길이의 막대기로 원을 그리며 주변에 선을 긋는다. 이렇게 하면 그 바깥 선의 둘레는 약 72하따가 되는데, 그 구역을 12하따 막대기로 나누면 6등분이 된다. 그래서 그 6등분의 경계에 침상을 하나씩 놓으면 침상 자리가 6개뿐이므로, 하나의 원 안에서는 6명의 비구만이 선후 없이 머물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한다. 왜 이렇게 하는가?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모든 곳에서 12하따 정도가 기준’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도는 이렇다. 별주 비구가 본래의 상태인 비구의 12하따 이내에서 잠을 자면 함께 사는 것이 되고, 밖에서 자면 떨어져 사는 것이 되며, 이는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의도조차 성취되지 않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의도이겠는가?

กถํ? ปาริวาสิโก ภิกฺขุ ปกตตฺตภิกฺขูนญฺจ อญฺญมญฺญสฺส จ ทฺวาทสหตฺถมตฺเต ปเทเส โหตูติ เนสมธิปฺปาโย. อถ ปน มชฺฌิมตฺถมฺภํ นิมิตฺตํ กตฺวา มินิยมานา สมนฺตโต พาหิรเลขา ถมฺภโตเยว ทฺวาทสหตฺถมตฺตา โหติ, น ปกตตฺตภิกฺขูหิ. เต หิ ถมฺภโต พหิ เอกรตนทฺวิติรตนาทิฏฺฐาเน ฐิตา, พาหิรโตปิ เลขาเยว ถมฺภโ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มตฺตา โหติ, น ตสฺสูปริ นิปนฺนภิกฺขุ. โส หิ ทฺวิรตนมตฺเตนปิ ติรตนมตฺเตนปิ เลขาย อนฺโตปิ โหติ พหิปิ. อญฺญมญฺญสฺสปิ ฉภาคสีมาเยว อญฺญมญฺญสฺส ทฺวาทสหตฺถมตฺตา โหติ[Pg.237], น ตสฺสูปริ ปญฺญตฺตมญฺโจ วา ตตฺถ นิปนฺนภิกฺขุ วา. มญฺโจ หิ เอกรตนมตฺเตน วา ทฺวิรตนมตฺเตน วา สีมํ อติกฺกมิตฺวา ฐิโต, ภิกฺขูปิ สยมานา น สีมาย อุปริเยว สยนฺติ, วิทตฺถิมตฺเตน วา รตนมตฺเตน วา สีมํ อติกฺกมิตฺวา วา อปฺปตฺวา วา สยนฺติ, ตสฺมา เต ปาริวาสิกา ภิกฺขู ปกตตฺตภิกฺขูนมฺปิ อญฺญมญฺญสฺสปิ ทฺวาทสหตฺถมตฺตฏฺฐายิโน น โหนฺติ, ตโต อูนาว โหนฺติ, ตสฺมา สกอธิปฺปาโยปิ น สิชฺฌติ.

어떻게 그러한가? 별주 비구가 본래의 상태인 비구들과 또 서로 간에 12하따 정도의 구역에 있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다. 그러나 중앙 기둥을 표식으로 삼아 측정된 주변의 바깥 선은 기둥으로부터 12하따일 뿐이지, 본래의 상태인 비구들로부터가 아니다. 그들은 기둥에서 바깥으로 1랏따나나 2, 3랏따나 등의 위치에 서 있고, 바깥 선 역시 기둥으로부터 12하따일 뿐이지, 그 위에 누운 비구로부터가 아니다. 그는 2랏따나나 3랏따나 정도의 차이로 선의 안쪽일 수도 있고 바깥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로 간에도 6등분의 경계선만이 서로 12하따일 뿐이지, 그 위에 놓인 침상이나 거기 누운 비구가 아니다. 침상은 1랏따나나 2랏따나 정도 경계를 벗어나 놓여 있고, 비구들도 잠을 잘 때 경계 바로 위에 눕는 것이 아니라 1비딧띠나 1랏따나 정도 경계를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게 눕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별주 비구들은 본래의 상태인 비구들이나 서로 간에 12하따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가깝게 있게 된다. 따라서 그들 자신의 의도조차 성취되지 않는 것이다.

ภควโต ปน อธิปฺปาโย – ยทิ อปฺปภิกฺขุกาทิองฺคสมฺปนฺนตฺตา วิหารสฺส วตฺตํ อนิกฺขิปิตฺวา อนฺโตวิหาเรเยว ปริวสติ, เอวํ สติ ปกต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น เอกจฺฉนฺเน อาวาเส วสิตพฺพํ. ยทิ ตาทิสอาวาเส วา อนาวาเส วา ฉทนโต อุทกปตนฏฺฐานสฺส อนฺโต สเยยฺย, สหวาโส นาม, รตฺติจฺเฉโท โหตีติ อยมตฺโถ ยถาวุตฺต-ปาฬิยา จ อฏฺฐกถาย จ ปกาเสตพฺโพ. น เอกจฺฉนฺเน อาวาเส ทฺวีหิ วตฺถพฺพํ. ยทิ วเสยฺย, วุฑฺฒสฺส รตฺติจฺเฉโทเยว, นวกสฺส รตฺติจฺเฉโท เจว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ญฺจ โหติ. สมวสฺสา เจ, อชานนฺตสฺส รตฺติจฺเฉโทเยว, ชานนฺตสฺส อุภยมฺปีติ อยมตฺโถ ‘‘ตโย โข, อุปาลิ, ปาริวาสิกสฺส ภิกฺขุโน รตฺติจฺเฉทา สหวาโส วิปฺปวาโส อนาโรจนา’’ติ จ ‘‘น, ภิกฺขเว,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ภิกฺขุนา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วุฑฺฒตเรน สทฺธึ น เอกจฺฉนฺเน อาวาเส วตฺถพฺพ’’นฺติ (จูฬว. ๘๒) จ ‘‘วุฑฺฒตเรนาติ เอตฺถ…เป… สเจ หิ ทฺเว ปาริวาสิกา เอกโต วเสยฺยุํ, เต อญฺญมญฺญสฺส อชฺฌาจารํ ญตฺวา อคารวา วา วิปฺปฏิสาริโน วา หุตฺวา ปาปิฏฺฐตรํ วา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เชยฺยุํ วิพฺภเมยฺยุํ วา, ตสฺมา เนสํ สหเสยฺยา สพฺพปฺปกาเรน ปฏิกฺขิตฺตา’’ติ (จูฬว. อฏฺฐ. ๘๑) จ อิเมหิ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ปาเฐหิ ปกาเสตพฺโพ. วิปฺปวาเสปิ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อภิกฺขุเก [Pg.238] อาวาเส น วตฺถพฺพํ, ปกตตฺเตน วินา อภิกฺขุโก อาวาโส น คนฺตพฺโพ, พหิสีมายํ ภิกฺขูนํ วสนฏฺฐานโ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ปฺปมาณสฺส อุปจารสฺส อนฺโต นิสีทิตพฺพนฺติ ภควโต อธิปฺปาโย.

세존의 의도는 이러합니다. 만약 비구가 비구의 수가 적은 등의 조건을 갖추어 사원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사원 내부에서만 별주(parivāsa)를 한다면, 이러한 경우 본래의 자격을 가진 비구(pakatatta)와 같은 지붕 아래의 거처에서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거처나 혹은 거처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점의 안쪽에서 잠을 잔다면, 이를 '함께 거주함(sahavāsa)'이라 하며 밤을 보냄(수계 기간의 단절)이 된다는 이 의미가 앞에서 언급한 팔리 본문과 주석서에 의해 밝혀져야 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의 거처에서 두 명이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거주한다면, 상좌(vuḍḍha)에게는 단지 밤을 보냄만이 있고, 신참(navaka)에게는 밤을 보냄과 의무 위반의 악작죄(dukkaṭa)가 함께 성립합니다. 법랍이 같다면, 알지 못하고 거주한 자에게는 밤을 보냄만이 있고, 알고 거주한 자에게는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된다는 이 의미는 “우빨리여, 별주하는 비구에게 수계 기간의 단절(ratticcheda)에는 세 가지, 즉 함께 거주함, 떨어져 거주함, 알리지 않음이 있다”라는 구절과, “비구들이여, 별주하는 비구는 더 법랍이 높은 별주하는 비구와 함께 같은 지붕 아래의 거처에서 거주해서는 안 된다”(쭐라왁가 82)는 구절, 그리고 “더 법랍이 높다는 것은… (중략) … 만약 두 명의 별주 비구가 함께 거주한다면, 그들이 서로의 잘못을 알게 되어 공경심이 없어지거나 후회하게 되어 더 나쁜 죄를 짓거나 환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동숙(sahaseyya)은 모든 면에서 금지된다”(쭐라왁가 주석 81)는 이 팔리와 주석서의 구절들로 밝혀져야 합니다. 떨어져 거주함(vippavāsa)의 경우에도 별주 비구는 비구가 없는 거처에 거주해서는 안 되며, 본래 자격 비구 없이는 비구가 없는 거처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결계(sīmā) 밖에서는 비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12하따(hattha) 정도의 근접 구역(upacāra)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세존의 의도입니다.

อยมตฺโถ ‘‘น, ภิกฺขเว,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ภิกฺขุนา สภิกฺขุกา อาวาสา อภิกฺขุโก อาวาโส คนฺตพฺโพ อญฺญตฺร ปกตตฺเตน อญฺญตฺร อนฺตรายา’’ติอาทิ (จูฬว. ๗๖) จ ‘‘ตโย โข, อุปาลิ…เป… อนาโรจนา’’ติ จ ‘‘จตฺตาโร โข, อุปาลิ, มานตฺตจ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รตฺติจฺเฉทา สหวาโส, วิปฺปวาโส, อนาโรจนา, อูเนคเณจรณ’’นฺติ (จูฬว. ๙๒) จ ‘‘วิปฺปวาโสติ เอกกสฺเสว วาโส’’ติ จ ‘‘อยญฺจ ยสฺมา คณ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ภิกฺขูนญฺจ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ว วสิ, เตนสฺส อูเนคเณจรณโทโส วา วิปฺปวาโส วา น โหตี’’ติ จ ‘‘อตฺถิ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ติ ทฺวาทสหตฺเถ อุปจาเร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า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าคต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หวาสาทิกํ เวทิตพฺพ’’นฺติ จ อาคเตหิ ปาฬิยฏฺฐกถา-วชิรพุทฺธิฏีกาปาเฐหิ ปกาเสตพฺโพ, ตสฺมา วิหาเร ปริวสนฺตสฺส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พฺภนฺตเร ยตฺถ กตฺถจิ วสนฺตสฺส นตฺถิ วิปฺปวาโส,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ปริวสนฺตสฺส ภิกฺขูนํ นิสินฺนปริยนฺตโ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พฺภนฺตเร วสนฺตสฺส จ นตฺถิ วิปฺปวาโสติ, ตญฺจ ปริวาสกาเล ‘‘เอเกน ภิกฺขุนา สทฺธิ’’นฺติ วจนโต เอกสฺสปิ ภิกฺขุโน, มานตฺตจรณกาเล ‘‘จตูหิ ปญฺจหิ วา ภิกฺขูหิ สทฺธิ’’นฺติ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วจนโต จ จตุนฺนํ ปญฺจนฺนมฺปิ ภิกฺขูนํ หตฺถปาสภูเ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พฺภนฺตเรปิ วสิตุํ ลภติ, นตฺถิ วิปฺปวาโสติ ทฏฺฐพฺพํ.

이 의미는 “비구들이여, 별주하는 비구는 비구들이 있는 거처에서 비구가 없는 거처로 가서는 안 된다. 단, 본래 자격 비구와 함께 가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쭐라왁가 76)라는 구절과, “우빨리여, 세 가지… (중략) … 알리지 않음이다”라는 구절, “우빨리여, 마낫따(mānatta)를 행하는 비구에게 수계 기간의 단절에는 네 가지, 즉 함께 거주함, 떨어져 거주함, 알리지 않음, 인원 부족 승가(ūnegaṇa)에서 행함이 있다”(쭐라왁가 92)라는 구절, “떨어져 거주함이란 혼자서 거주하는 것이다”라는 구절, “또한 이 비구는 승가에 알리고 비구들이 있음을 확인한 후에 거주했으므로, 그에게는 인원 부족 승가에서의 행함의 허물이나 떨어져 거주함의 허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구절,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12하따의 근접 구역 내에서 확인하는 것이며, 의무를 포기하지 않은 비구들이 근접 구역의 경계에 왔음을 확인하여 함께 거주함 등의 여부를 알아야 한다”라고 팔리, 주석서, 와지라붓디-띠까의 문구들에 나오는 내용들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원에서 별주하는 자가 근접 경계(upacārasīmā) 내부의 어디에서든 거주한다면 떨어져 거주함의 허물이 없으며, 근접 경계 밖에서 별주하며 비구들이 앉아 있는 지점으로부터 12하따 이내에 거주하는 자에게도 떨어져 거주함의 허물은 없습니다. 또한 별주 기간에는 “한 명의 비구와 함께”라는 구절에 따라 비구 한 명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마낫따를 행하는 기간에는 “네 명 혹은 다섯 명의 비구와 함께”(쭐라왁가 주석 102)라는 구절에 따라 네 명이나 다섯 명의 비구의 수수(手手, hatthapāsa) 범위인 12하따 이내에 거주할 수 있으며 떨어져 거주함의 허물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เตสํ ภิกฺขูนํ อาโรจิตกาลโต ปน ปฏฺฐาย เกนจิ กรณีเยน เตสุ ภิกฺขูสุ คเตสุปิ [Pg.239] ยถาวุตฺตอฏฺฐกถาปาฐนเยน วิปฺปวาโส น โห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๙๗) ‘‘โสปิ เกนจิ กมฺเมน ปุเรอรุเณ เอว คจฺฉตีติ อิมินา อาโรจนาย กตาย สพฺเพสุปิ ภิกฺขูสุ พหิวิหารํ คเตสุ อูเนคเณจรณโทโส วา วิปฺปวาสโทโส วา น โหติ อาโรจิตตฺตา สหวาสสฺสาติ ทสฺเสติ. เตนาห ‘อยญฺจา’ติอาที’’ติ. อปเร ปน อาจริยา ‘‘พหิสีมาย วตฺตสมาทานฏฺฐาเน วติปริกฺเขโปปิ ปกตตฺตภิกฺขูเหว กาตพฺโพ, น กมฺมารหภิกฺขูหิ. ยถา โลเก พนฺธนาคาราทิ ทณฺฑการเกหิ เอว กตฺตพฺพํ, น ทณฺฑารเหหิ, เอวมิธาปี’’ติ วทนฺติ, ตมฺปิ อฏฺฐกถาทีสุ น ทิสฺสติ. น หิ วติปริกฺเขโป ทณฺฑกมฺมตฺถาย การิโต, อถ โข ทสฺสนูปจารวิชหนตฺถเมว. ตถา หิ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๙๗) ‘‘คุมฺเพน วา วติยา วา 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ติ ทสฺสนูปจารวิชหนตฺถ’’นฺติ. ตถา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๙๗) ‘‘คุมฺเพน วาติอาทิ ทสฺสนูปจารวิชหนตฺถ’’นฺติ. อิโต ปรํ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ปริวาสทานญฺจ มานตฺตทานญฺจ เวทิตพฺพํ. ยตฺถ ปน สํสยิตพฺพํ อตฺถิ, ตตฺถ สํสยวิโนทนตฺถาย กเถตพฺพํ กถยาม.

의무를 수지하고 그 비구들에게 알린 시점부터는, 어떤 일로 인하여 그 비구들이 가버렸을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주석서 구절의 논리에 따라 떨어져 거주함의 허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위마띠위노다니에 설해져 있습니다. “그 또한 어떤 일로 새벽 전에 가버린다면, 이렇게 알림을 행했으므로 모든 비구들이 사원 밖으로 나갔을지라도 인원 부족 승가에서의 행함의 허물이나 떨어져 거주함의 허물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함께 거주함을 알렸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또한 이 비구는’ 등의 구절을 설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스승들은 “결계 밖의 의무 수지 장소에서 울타리를 치는 일도 본래 자격 비구들이 해야 하며, 갈마의 대상이 되는 비구들이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감옥 등을 만드는 일을 형벌을 집행하는 자들이 해야지 형벌을 받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러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주석서 등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는 것은 징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 근접(dassanūpacāra)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랏따디빠니에 “덤불이나 울타리로 가려진 곳이라는 것은 시각적 근접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도 “덤불로 혹은… 등의 구절은 시각적 근접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주석서에 설해진 방식대로 별주(parivāsa)를 주는 것과 마낫따(mānatta)를 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곳에서는 의심을 풀기 위해 설명해야 할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เอวํ วทนฺติ – ปาริวาสิโก ภิกฺขุ วุฑฺฒตโรปิ สมาโน วตฺเต สมาทินฺเน นวกฏฺฐาเน ฐิโ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ยตฺถ ปน นิสีทาเปตฺวา ปริวิสนฺติ, ตตฺถ สามเณรานํ เชฏฺฐเกน, ภิกฺขูนํ สงฺฆนวเกน หุตฺวา นิสีทิตพฺพ’’นฺติ (จูฬว. อฏฺฐ. ๗๕) ตสฺมา อาโรจิตกาลาทีสุ ‘‘อหํ ภนฺเต’’อิจฺเจว วตฺตพฺพํ, น ‘‘อหํ อาวุโส’’ติ. ตตฺเรวํ วิจ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 ปาริวาสิกาทโย ภิกฺขู เสยฺยาปริยนฺตอาสนปริยนฺตภาคิตาย นวกฏฺฐาเน ฐิตา, น เอกนฺเตน [Pg.240] นวกภูตตฺตา. ตถา หิ วุตฺตํ ภควต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าริวาสิกานํ ภิกฺขูนํ ปญฺจ ยถาวุฑฺฒํ อุโปสถํ ปวารณํ วสฺสิกสาฏิกํ โอโณชนํ ภตฺต’’นฺติ (จูฬว. ๗๕).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จูฬว. อฏฺฐ. ๘๑) ‘‘ปกตตฺตํ ภิกฺขุํ ทิสฺวา อาสนา วุฏฺฐาตพฺพํ, ปกตตฺโต ภิกฺขุ อาสเนน นิมนฺเตตพฺโพ’’ติ เอติสฺสา ปาฬิยา สํวณฺณนาย ‘‘วุฏฺฐาตพฺพํ, นิมนฺเตตพฺโพติ ตทหุปสมฺปนฺนมฺปิ ทิสฺวา วุฏฺฐาตพฺพเมว, วุฏฺฐาย จ ‘อหํ อิมินา สุขนิสินฺโน วุฏฺฐาปิโต’ติ ปรมฺมุเขน น คนฺตพฺพํ, ‘อิทํ อาจริย อาสนํ, เอตฺถ นิสีทถา’ติ เอวํ นิมนฺเตตพฺโพเยวา’’ติ เอตฺเถว ‘‘อาจริยา’’ติ อาลปนวิเสโส วุตฺโต, น อญฺญตฺถ. ยทิ วุฑฺฒตเรนปิ ‘‘ภนฺเต’’อิจฺเจว วตฺตพฺโพ สิยา, อิธาปิ ‘‘อิทํ, ภนฺเต, อาสน’’นฺติ วตฺตพฺพํ ภเวยฺย, น ปน วุตฺตํ, ตสฺมา น เตสํ ตํ วจนํ สารโต ปจฺเจตพฺพํ. อิมสฺมึ ปน วินยสงฺคหปฺปกรเณ (วิ. สงฺค. อฏฺฐ. ๒๓๗) ‘‘อาโรเจนฺเตน สเจ นวกตโร โหติ, ‘อาวุโส’ติ วตฺตพฺพํ. สเจ วุฑฺฒตโร, ‘ภนฺเต’ติ วตฺตพฺพ’’นฺติ วุตฺตํ, อิทญฺจ ‘‘เอเกน ภิกฺขุนา สทฺธิ’’นฺติ เหฏฺฐา วุตฺตตฺตา ตํ ปฏิคฺคาหกภูตํ ปกตตฺตํ ภิกฺขุํ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어떤 비구들은 별주 비구가 상좌일지라도 의무를 수지했을 때는 신참의 자리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앉게 하여 공양을 대접하는 곳에서는 사미들 중에서는 가장 큰 사미가 되고, 비구들 중에서는 승가의 신참이 되어 앉아야 한다’(Cūḷavagga Aṭṭhakathā 75)라고 설해졌으므로, 고지할 때 등에 ‘존자시여, 저는(ahaṃ bhante)’이라고만 말해야 하며, ‘도반이여, 저는(ahaṃ āvuso)’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와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별주 비구 등이 침상과 좌석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신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지, 전적으로 신참이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별주 비구들에게 포살, 자의, 우안거 비구 의복, 보시물의 배분, 공양의 다섯 가지는 법랍 순서대로(yathāvuḍḍhaṃ) 허용한다’(Cūḷavagga 75)라고 설하셨습니다. 또한 주석서(Cūḷavagga Aṭṭhakathā 81)에서 ‘본래 비구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며, 본래 비구에게 자리를 권해야 한다’는 이 경문의 설명에서 ‘일어나야 하고 권해야 한다는 것은 당일 구족계 받은 이를 보고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며, 일어난 후에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편히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라고 등을 돌려 가버려서는 안 되며, 오직 ‘스승님(ācariya),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권해야 한다’라고 할 때, 오직 여기서만 ‘스승님’이라는 특별한 호칭이 언급되었을 뿐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보다 상좌인 자에게도 반드시 ‘존자(bhante)’라고만 말해야 한다면, 여기서도 ‘존자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해야 했을 것이나 그렇게 설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 말은 핵심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이 비나야상가하빠까라나(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237)에서 ‘고지하는 자가 만약 (상대보다) 신참이면 ‘도반’이라고 말해야 하고, 만약 상좌이면 ‘존자’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설한 것은, 앞서 ‘한 비구와 함께’라고 설했으므로 그 수용자가 되는 본래 비구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พหโว ปน ภิกฺขู ปาริวาสิกํ ภิกฺขุํ สงฺฆมชฺเฌ นิสีทาเปตฺวา วตฺตํ ยาจาเป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ปริโยสาเน สมาทาเปตฺวา อาโรจนมกาเรตฺวา สงฺฆมชฺฌโต นิกฺขมาเปตฺวา ปริสปริยนฺเต นิสีทาเปตฺวา ตตฺถ นิสินฺเนน อาโรจาเปตฺวา วตฺตํ นิกฺขิปาเปนฺติ, เอวํ กโรนฺตานญฺจ เนสํ อยมธิปฺปาโย – อยํ ภิกฺขุ วตฺเต อสมาทินฺเน วุฑฺฒฏฺฐานิโยปิ โหติ, ตสฺมา ยาจนกาเล จ กมฺมวาจาสวนกาเล จ วตฺตสมาทานกาเล จ สงฺฆมชฺเฌ นิสีทนารโห โหติ, วตฺเต ปน สมาทินฺเน นวกฏฺฐานิโย, ตสฺมา น สงฺฆมชฺเฌ นิสีทนารโห, อาสนปริยนฺตภาคิตาย [Pg.241] ปริสปริยนฺเตเยว นิสีทนารโหติ, ตเทตํ เอวํ วิจาเรตพฺพํ – อยํ ภิกฺขุ สงฺฆมชฺเฌ นิสีทมาโน อาสนํ คเหตฺวา ยถาวุฑฺฒํ นิสินฺโน น โหติ, อถ โข กมฺมารหภาเวน อาสนํ อคฺคเหตฺวา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 อุกฺกุฏิกเมว นิสินฺโน โหติ, กมฺมารโห จ นาม สงฺฆมชฺเฌเยว ฐเปตพฺโพ โหติ, โน พหิ, ตสฺมา ‘‘สงฺฆมชฺเฌ นิสีทนารโห น โหตี’’ติ น สกฺกา วตฺตุํ ตสฺมึ กาเล, นิกฺขมาปิเต จ วตฺตาโรจนวตฺตนิกฺขิปนานํ อนิฏฺฐิตตฺตา อญฺญมญฺญํ อาหจฺจ สุฏฺฐุ นิสินฺนํ ภิกฺขุสงฺฆํ ปริหริตุมสกฺกุเณยฺยตฺตา, จีวรกณฺณปาทปิฏฺฐิอาทีหิ พาธิตตฺตา อคารวกิริยา วิย ทิสฺสติ, อาโรจนกิริยญฺจ วตฺตนิกฺขิปนญฺจ สงฺฆมชฺเฌเยว กตฺตพฺพํ ปริยนฺเต นิสีทิตฺวา กโรนฺโต อฏฺฐกถาวิโรโธ โห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๙๗)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ตตฺเถว สงฺฆ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เป…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สเจ นิกฺขิปิตุกาโม,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สงฺฆมชฺเฌ นิกฺขิปิตพฺพ’’นฺติ. กสฺมา? สมาทานฏฺฐาเนเยว อาโรจาเปตฺวา ตตฺเถว นิกฺขิปาเปตฺวา นิฏฺฐิตสพฺพกิจฺจเมว นิกฺขมาเปตฺวา อตฺตโน อาสเน นิสีทาเปนฺโต ญายาคโตติ อมฺหากํ ขนฺติ.

그러나 많은 비구들은 별주 비구를 승가 대중 가운데 앉게 하여 의무를 요청하게 하고, 결택문(kammavācā)이 끝날 때 의무를 수지하게 한 뒤, 고지하게 하지 않고 승가 대중 가운데서 나가게 하여 회중의 끝부분에 앉게 하고, 거기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고지하게 함으로써 의무 수지를 마칩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 비구는 의무를 수지하지 않았을 때는 상좌의 지위에 있으므로 요청할 때와 결택문을 들을 때와 의무를 수지할 때는 승가 대중 가운데 앉기에 적합하지만, 의무를 수지한 후에는 신참의 지위에 있으므로 승가 대중 가운데 앉기에 적합하지 않고 좌석의 끝부분에 해당하기에 회중의 끝에만 앉기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비구가 승가 대중 가운데 앉는 것은 좌석을 차지하고 법랍 순서대로 앉는 것이 아니라, 갈마를 받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좌석을 차지하지 않고 합장한 채 궤좌(ukkuṭika)하여 앉는 것입니다. 갈마를 받기에 적합한 자는 승가 대중 가운데 두어야지 밖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승가 대중 가운데 앉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밖으로 나가게 하면 고지와 의무의 완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구 승가 사이를 가로질러 가야 하므로, 가사 끝이 발등 등에 닿게 되어 공경하지 않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고지하는 행위와 의무를 완결하는 행위는 승가 대중 가운데서 해야 하는데, 끝부분에 앉아서 하는 것은 주석서와 상충됩니다. 주석서(Cūḷavagga Aṭṭhakathā 97)에 ‘의무를 수지하고 바로 그곳에서 승가에 고지해야 하며... (중략) ... 고지한 후 만약 포기하고자 한다면 설해진 방법대로 승가 대중 가운데서 포기해야 한다’고 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지한 장소에서 바로 고지하게 하고 거기서 바로 포기하게 하여 모든 할 일을 마친 후에만 나가서 자신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ตถา สายํ วตฺตาโรจนกาเล พหูสุ ปาริวาสิเกสุ วุฑฺฒตรํ ปฐมํ สมาทาเปตฺวา อาโรจาเปตฺวา อนุกฺกเมน สพฺพปจฺฉา นวกตรํ สมาทาเปนฺติ อาโรจาเปนฺติ, ปาโต นิกฺขิปนกาเล ปน นวกตรํ ปฐมํ อาโรจาเปตฺวา นิกฺขิปาเปนฺติ, ตโต อนุกฺกเมน วุฑฺฒตรํ สพฺพปจฺฉา อาโรจาเปตฺวา นิกฺขิปาเปนฺติ. เตสํ อยมธิปฺปาโย สิยา – ยทา ทส ภิกฺขู ปกตตฺตา ทส ภิกฺขู ปาริวาสิกา โหนฺติ, ตทา วุฑฺฒตเรน ปฐมํ สมาทิยิตฺวา อาโรจิเต ตสฺส อาโรจนํ อวเสสา เอกูนวีสติ ภิกฺขู [Pg.242] สุณนฺติ, ทุติยสฺส อฏฺฐารส, ตติยสฺส สตฺตรสาติ อนุกฺกเมน หายิตฺวา สพฺพนวกสฺส อาโรจนํ ทส ปกตตฺตา สุณนฺติ เสสานํ อปกตตฺตภาวโต. ตโต นิกฺขิปนกาเล สพฺพนวโก ปุพฺเพ อตฺตนา อาโรจิตานํ ทสนฺนํ ภิกฺขูนํ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นิกฺขิปติ, ตโต ปฏิโลเมน ทุติโย เอกาทสนฺนํ, ตติโย ทฺวาทสนฺนนฺติ อนุกฺกเมน วฑฺฒิตฺวา สพฺพเชฏฺฐโก อตฺตนา ปุพฺเพ อาโรจิตานํ เอกูนวีสติภิกฺขูนํ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นิกฺขิปติ, เอวํ ยถานุกฺกเมน นิกฺขิปนํ โหติ. สพฺพเชฏฺฐเก ปน ปฐมํ นิกฺขิตฺเต สติ ปุพฺเพ อตฺตนา อาโรจิตานํ นวนฺนํ ภิกฺขูนํ ตทา อปกตตฺตภาวโต อาโรจิตานํ สนฺติเก นิกฺขิปนํ น โหติ, ตถา เสสานํ. เตสํ ปน เอกจฺจานํ อูนํ โหติ, เอกจฺจานํ อธิกํ, ตสฺมา ยถาวุตฺตนเยน สพฺพนวกโต ปฏฺฐาย อนุกฺกเมน นิกฺขิปิตพฺพนฺติ.

이와 같이 저녁에 의무를 고지할 때, 여러 명의 별주자가 있으면 상좌부터 먼저 수지하고 고지하게 하여 차례대로 가장 신참이 마지막에 수지하고 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포기할 때는 신참부터 먼저 고지하고 포기하게 하여 차례대로 상좌가 마지막에 고지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럴 것입니다. 가령 본래 비구가 열 명이고 별주 비구가 열 명일 때, 상좌가 먼저 수지하고 고지하면 그의 고지를 나머지 열아홉 명의 비구가 듣게 되고, 두 번째 비구는 열여덟 명, 세 번째 비구는 열일곱 명으로 차례대로 줄어들어, 가장 신참의 고지는 본래 비구 열 명만이 듣게 됩니다(나머지는 아직 본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포기할 때는 가장 신참이 이전에 자신이 고지했던 그 열 명의 비구에게 고지하고 포기하며, 그 다음에는 역순으로 두 번째 비구가 열한 명에게, 세 번째 비구가 열두 명에게 고지하여 차례대로 늘어남으로써, 가장 상좌인 자가 이전에 자신이 고지했던 열아홉 명의 비구에게 고지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가장 상좌가 먼저 포기해 버리면, 이전에 자신이 고지했던 아홉 명의 비구가 그때는 본래 비구 상태가 아니게 되므로(먼저 포기하여 별주 상태가 되었으므로) 고지했던 이들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부족하고 어떤 이에게는 넘치게 되므로, 설해진 방법대로 가장 신참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เอวํวาทีนํ ปน เตสมายสฺมนฺตานํ วาเท ปกตตฺตาเยว ภิกฺขู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า โหนฺติ, โน อปกตตฺตา. ปุพฺเพ อาโรจิตานํเยว สนฺติเก วตฺตํ นิกฺขิปิตพฺพํ โหติ, โน อนาโรจิตานํ. เอวํ ปน ปกตตฺตาเยว ภิกฺขู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า น โหนฺติ, อถ โข อปกตตฺตาปิ ‘‘สเจ ทฺเว ปาริวาสิกา คตฏฺฐาเน อญฺญมญฺญํ ปสฺสนฺติ, อุโภหิ อญฺญมญฺญ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ปุพฺเพ อาโรจิตานมฺปิ อนาโรจิตานมฺปิ สนฺติเก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นิกฺขิปิตพฺพเมว ‘‘สเจ โส ภิกฺขุ เกนจิเทว กรณีเยน ปกฺกนฺโต โหติ, ยํ อญฺญํ สพฺพปฐมํ ปสฺสติ, ต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นิกฺขิปิตพฺพ’’นฺติ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วุตฺตตฺตา, ตสฺมา ตถา อกโรนฺเตปิ สพฺเพสํ อาโรจิตตฺตา นตฺถิ โทโส. อปฺเปกจฺเจ ภิกฺขู ‘‘ปกตตฺตสฺเสวายํ อาโรจนา’’ติ มญฺญมานา สายํ วุฑฺฒปฏิปาฏิยา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อาโรเจตฺวา [Pg.243] อตฺตโน สยนํ ปวิสิตฺวา ทฺวารชคฺคนสยนโสธนาทีนิ กโรนฺตา อญฺเญสํ อาโรจิตํ น สุณนฺติ. อปฺเปกจฺเจ ปาโต สยํ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นิกฺขิปิตฺวา อญฺเญสํ อาโรจนํ วา นิกฺขิปนํ วา อนาคเมตฺวา ภิกฺขาจาราทีนํ อตฺถาย คจฺฉนฺติ, เอวํ กโรนฺตานํ เตสํ อาโรจนํ เอกจฺจานํ อสุตภาวสมฺภวโต สาสงฺโก โหติ ปาริวาสิกานํ อญฺญมญฺญาโรจนสฺส ปกรเณสุ อาคตตฺตา. น เกวลํ สารตฺถทีปนิยํเยว, อถ โข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๗๖) ‘‘สเจ ทฺเว ปาริวาสิกา คตฏฺฐาเน อญฺญมญฺญํ ปสฺสนฺติ, อุโภหิปิ อญฺญมญฺญ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วิเสเสน ‘อาคนฺตุเก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าคนฺตุก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วุตฺตตฺตา’’ติ วุตฺตํ.

그렇게 주장하는 존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본래 상태의 비구(pakatatta)들에게만 알려야 하고, 본래 상태가 아닌 비구들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전에 알렸던 비구들의 곁에서만 행법(vatta)을 내려놓아야 하고, 알리지 않았던 비구들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단지 본래 상태의 비구들에게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래 상태가 아닌 비구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두 명의 별거자(pārivāsika)가 가는 곳에서 서로를 본다면, 둘 다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석서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알렸던 비구들이나 알리지 않았던 비구들의 곁에서도 알리고 나서 행법을 내려놓아야 한다. ‘만일 그 비구가 어떤 일로 떠났다면, 가장 먼저 만나는 다른 비구에게 알리고 나서 내려놓아야 한다’(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02)고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에게 알렸다면 허물이 없다. 어떤 비구들은 ‘이 알림은 오직 본래 상태의 비구들에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녁에 장로 순서에 따라 행법을 수지하고 알린 뒤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 문을 지키거나 처소를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느라 다른 이들의 보고를 듣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스스로 알리고 해제한 뒤, 다른 이들의 보고나 해제를 기다리지 않고 탁발 등을 위해 가버린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보고가 어떤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거자들 간의 상호 보고에 관한 대목에 나온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있다. 비단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뿐만 아니라 와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도 ‘만일 두 별거자가 가는 곳에서 서로를 본다면, 둘 다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오는 자가 알려야 하고, 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차별 없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ตถา อปฺเปกจฺเจ ปกตตฺตา ภิกฺขู ปาริวาสิเกสุ ภิกฺขูสุ สายํ วตฺตสมาทานตฺถํ ปกตตฺตสาลโต นิกฺขมิตฺวา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สยนสมีปํ คเตสุ อตฺตโน สยนปญฺญาปนปอกฺขารฐปนอญฺญมญฺญอาลาปสลฺลาปกรณาทิวเสน อาโฬเลนฺตา ปาริวาสิกานํ วตฺตาโรจนํ น สุณนฺติ, น มนสิ กโรนฺติ. อปฺเปกจฺเจ ปาโต วตฺตนิกฺขิปนกาเล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สุ วตฺตาโรจนวตฺตนิกฺขิปนานิ กโรนฺเตสุปิ นิทฺทาปสุตา หุตฺวา น สุณนฺติ. เอวํ กโรนฺตานมฺปิ เตสํ เอกจฺจานํ อสฺสุตสมฺภวโต วตฺตาโรจนํ สาสงฺกํ โหตีติ. โหตุ สาสงฺกํ, สุณนฺตานํ อสฺสุตสมฺภเวปิ อาโรจกานํ สมฺมาอาโรจเนน วตฺตสฺส ปริปุณฺณตฺตา โก โทโสติ เจ? อาโรจกานํ สมฺมา อาโรจิตตฺตา วตฺเต ปริปุณฺเณปิ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โตว วิมุตฺโต สิยา, น รตฺติจฺเฉทโต. วุตฺตญฺหิ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จูฬว. อฏฺฐ. ๗๖) ‘‘สเจ วายมนฺโตปิ สมฺปาปุณิตุํ วา สาเวตุํ [Pg.244] วา น สกฺโกติ, รตฺติจฺเฉโทว โหติ, น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นฺติ.

이와 같이 어떤 본래 상태의 비구들은, 별거 중인 비구들이 저녁에 행법을 수지하기 위해 정규 집회소(pakatattasālā)에서 나와 각자의 처소 근처로 갔을 때, 자신의 처소를 정돈하거나 도구를 놓거나 서로 대화하는 등의 일로 분주하여 별거자들의 행법 보고를 듣지 못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행법을 해제하는 시간에 별거 비구들이 행법 보고와 해제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잠에 빠져 듣지 못한다. 이처럼 행하는 이들에게도 어떤 이들이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법 보고는 의심의 여지가 있게 된다.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듣는 이들이 듣지 못했을 뿐 보고하는 이들이 올바르게 보고했다면 행법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인데 무슨 허물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보고하는 이들이 올바르게 보고했으므로 행법이 원만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법 파괴의 악작(dukkaṭa)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언정, 밤의 단절(ratticcheda)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한다.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에서 ‘설령 노력하더라도 도달하거나 들려줄 수 없다면, 밤의 단절이 될 뿐 행법 파괴의 악작은 아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อถญฺเญ ภิกฺขู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รตฺตึ นิปนฺนา นิทฺทาภาเวน มนุสฺสสทฺทมฺปิ สุณนฺติ, เภริอาทิสทฺทมฺปิ สุณนฺติ, สกฏนาวาทิยานสทฺทมฺปิ สุณนฺติ, เต เตน สทฺเทน อาสงฺกนฺติ ‘‘ภิกฺขูนํ นุ โข อย’’นฺติ, เต เตน การเณน รตฺติจฺเฉทํ มญฺญนฺติ. กสฺมา? ‘‘อยญฺจ เนสํ ฉตฺตสทฺทํ วา อุกฺกาสิตสทฺทํ วา ขิปิตสทฺทํ วา สุตฺวา อาคนฺตุกภาวํ ชานาติ, คนฺตฺวา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คตกาเล ชานนฺเตนปิ อนุพนฺธิตฺวา อาโรเจตพฺพเมว. สมฺปาปุณิตุํ อสกฺโกนฺตสฺส รตฺติจฺเฉโทว โหติ, น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นฺติ (จูฬว. อฏฺฐ. ๗๖) วุตฺตตฺตาติ. เต เอวํ สญฺญาเปตพฺพา – มายสฺมนฺโต เอวํ มญฺญิตฺถ, นายํ ปาโฐ พหิสีมฏฺฐวเสน วุตฺโต, อถ โข อุปจารสีมฏฺฐวเสน วุตฺโต. วุตฺตญฺหิ ตตฺเถว ‘‘เยปิ อนฺโตวิหารํ อปฺปวิสิตฺวา อุปจารสีมํ โอกฺกมิตฺวา คจฺฉนฺตี’’ติ. ตตฺถปิ อาคนฺตุกภาวสฺส ชานิตตฺตา รตฺติจฺเฉโท โหติ, ตสฺมา ทูเรสทฺทสวนมตฺเตน รตฺติจฺเฉโท นตฺถิ, ‘‘อยํ ภิกฺขูนํ สทฺโท, อยํ ภิกฺขูหิ วาทิตเภริฆณฺฏาทิสทฺโท, อยํ ภิกฺขูหิ ปาชิตสกฏนาวาทิสทฺโท’’ติ นิสินฺนฏฺฐานโต ชานนฺโตเยว รตฺติจฺเฉทกโร โหติ. เตนาห ‘‘อายสฺมา กรวีกติสฺสตฺเถโร ‘สมโณ อย’นฺติ ววตฺถานเมว ปมาณ’’นฺติ.

또한 다른 비구들은 행법을 수지하고 밤에 누워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소리나 북소리 등, 혹은 수레나 배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인해 ‘이것이 비구들의 소리인가’라고 의심하며, 그 때문에 밤의 단절(ratticcheda)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산 소리나 기침 소리, 재채기 소리를 듣고 외래 비구임을 알게 되면 가서 알려야 한다. 떠날 때 알게 되더라도 뒤쫓아가서 알려야 한다. 도달할 수 없는 자에게는 밤의 단절이 되며, 행법 파괴의 악작은 아니다’라고 주석서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해시켜야 한다. ‘존자들이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구역 밖(bahisīma)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근접 구역(upacārasīma)을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사원을 들어오지 않고 근접 구역을 통과해 지나가는 자들이라도’라고 언급되었다. 거기서도 외래 비구임을 알았기 때문에 밤의 단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밤의 단절이 없다. ‘이것은 비구들의 소리다, 이것은 비구들이 치는 북이나 종소리다, 이것은 비구들이 모는 수레나 배 소리다’라고 앉은 자리에서 확실히 아는 것만이 밤의 단절을 일으킨다. 그래서 ‘가라위까띳사(Karavīkatissa) 장로께서는 “이것이 수행자다”라고 확정하는 것만이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 것이다.

ทิวา ทูเร คจฺฉนฺตํ ชนกายํ ทิสฺวาปิ ‘‘อิเม ภิกฺขู นุ โข’’ติ ปริกปฺเปนฺตา รตฺติจฺเฉทํ มญฺญนฺติ, ตมฺปิ อการณํ. กสฺมา? ‘‘ภิกฺขู’’ติ ววตฺถานสฺส อภาวา.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นทีอาทีสุ นาวาย คจฺฉนฺตมฺปิ ปรตีเร ฐิตมฺปิ อากาเส คจฺฉนฺตมฺปิ ปพฺพตถลอรญฺญาทีสุ ทูเร ฐิตมฺปิ ภิกฺขุํ ทิสฺวา สเจ ‘ภิกฺขู’ติ ววตฺถานํ อตฺถิ, นาวาทีหิ วา คนฺตฺวา มหาสทฺทํ กตฺวา [Pg.245] วา เวเคน อนุพนฺธิตฺวา วา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อิติ ภิกฺขุํ ทิสฺวาปิ ‘‘ภิกฺขู’’ติ ววตฺถานเมว ปมาณํ. อภิกฺขุํ ปน ‘‘ภิกฺขู’’ติ ววตฺถาเน สนฺเตปิ วา อสนฺเตปิ วา กึ วตฺตพฺพํ อตฺถิ, พหโว ปน ภิกฺขู อิทํ รูปทสฺสนํ สทฺทสวนญฺจ อาสงฺกนฺตา ‘‘ปภาเต สติ ตํ ทฺวยํ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มนุสฺสานํ คมนกาลสทฺทกรณกาลโต ปุพฺเพเยว วตฺตํ นิกฺขิปิตพฺพ’’นฺติ มญฺญมานา อนุคฺคเตเยว อรุเณ วตฺตํ นิกฺขิปนฺติ, ตทยุตฺตํ รตฺติจฺเฉทตฺตาติ.

낮에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이들이 비구들인가’라고 추측하며 밤의 단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비구’라는 확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석서에서 이르기를, ‘강 등에서 배를 타고 가거나, 건너편 기슭에 서 있거나, 공중으로 가거나, 산이나 평지, 숲 등 멀리 서 있는 비구를 보고 만일 “비구”라는 확정이 있다면, 배 등을 타고 가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혹은 급히 뒤쫓아가서라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비구를 보더라도 ‘비구’라는 확정만이 기준이다. 비구가 아닌 자를 ‘비구’라고 확정하든 하지 않든 무슨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많은 비구들이 이러한 형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것을 우려하여, ‘날이 밝으면 그 두 가지(형상과 소리)가 있을 것이니, 사람들이 이동하고 소리를 내는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행법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직 새벽이 오기 전에 행법을 해제하는데, 그것은 밤의 단절을 초래하므로 부적절하다.

อถ ปน วินยธเรน ‘‘กิตฺตกา เต อาปตฺติโย, ฉาเทสิ, กีวตีหํ ปฏิจฺฉาเทสี’’ติ ปุฏฺโฐ สมาโน ‘‘อหํ, ภนฺเต, อาปตฺติปริยนฺตํ น ชานามิ, รตฺติปริยนฺตํ น ชานามิ, อาปตฺติปริยนฺตํ นสฺสรามิ, รตฺติปริยนฺตํ นสฺสรามิ, อาปตฺติปริยนฺเต เวมติโก, รตฺติปริยนฺเต เวมติโก’’ติ วุตฺเต ‘‘อยํ ภิกฺขุ สุทฺธนฺตปริวาสารโห’’ติ ญตฺวา ตสฺสปิ ทุวิธตฺตา จูฬสุทฺธนฺตมหาสุทฺธนฺตวเสน ‘‘เตสุ อยํ ภิกฺขุ อิมสฺส อรโห’’ติ ญาปนตฺถํ อุปสมฺปทโต ปฏฺฐาย อนุโลมกฺกเมน วา อาโรจิตทิวสโต ปฏฺฐาย ปฏิโลมกฺกเมน วา ‘‘กิตฺตกํ กาลํ ตฺวํ อาโรจนอาวิกรณาทิวเสน สุทฺโธ’’ติ ปุจฺฉิตฺวา ‘‘อาม ภนฺเต, เอตฺตกํ กาลํ อหํ สุทฺโธมฺหี’’ติ วุตฺเต ‘‘อยํ ภิกฺขุ เอกจฺจํ รตฺติปริยนฺตํ ชานาติ, ตสฺมา จูฬสุทฺธนฺตารโห’’ติ ญตฺวา ตสฺส สุทฺธกาลํ อปเนตฺวา อสุทฺธกาลวเสน ปริยนฺตํ กตฺวา จูฬสุทฺธนฺตปริ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 อยํ อุทฺธมฺปิ อาโรหติ, อโธปิ โอโรหติ. โย ปน อนุโลมวเสน วา ปฏิโลมวเสน วา ปุจฺฉิยมาโน ‘‘สกลมฺปิ รตฺติปริยนฺตํ อหํ น ชานามิ นสฺสรามิ, เวมติโก โหมี’’ติ วุตฺเต ‘‘อยํ ภิกฺขุ สกลมฺปิ รตฺติปริยนฺตํ น ชานาติ, ตสฺมา มหาสุทฺธนฺตารโห’’ติ ญตฺวา ตสฺส อุปสมฺปท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วตฺตสมาทานา เอตฺตกํ กาลํ ปริยนฺตํ กตฺวา มหาสุทฺธนฺตปริวาโส [Pg.246] ทาตพฺโพ. อุทฺธํอาโรหนอโธโอโรหนภาโว ปเนสํ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วุตฺโตเยว. อิโต ปรมฺปิ วิธานํ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นเยเนว ทฏฺฐพฺพํ.

만약 율장 수지자가 '그대의 죄는 얼마나 되며, 은폐하였는가? 며칠 동안 은폐하였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덕이시여, 저는 죄의 한도를 알지 못하고, 날짜의 한도를 알지 못하며, 죄의 한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날짜의 한도를 기억하지 못하며, 죄의 한도에 대해 의심이 있고, 날짜의 한도에 대해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 비구는 청정정주(suddhantaparivāsa)를 받을 만하다'고 알아야 한다. 그것도 두 가지가 있으니, 소청정정주와 대청정정주 중에서 '이 비구는 이들 중 이것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구족계로부터 순차적으로나 또는 고백한 날로부터 역순으로 '그대는 얼마 동안 고백과 공개 등을 통해 청정했는가?'라고 묻고, '예, 대덕이시여, 이만큼의 기간 동안 저는 청정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 비구는 날짜의 한도 중 일부를 알고 있으므로 소청정정주를 받을 만하다'고 알아 그의 청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불청정한 기간에 따라 한도를 정하여 소청정정주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간다. 그러나 순차적으로나 역순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전체 날짜의 한도를 저는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 비구는 전체 날짜의 한도를 알지 못하므로 대청정정주를 받을 만하다'고 알아 구족계로부터 의무를 수지하기까지의 이만큼의 기간을 한도로 정하여 대청정정주를 주어야 한다. 이들의 상향과 하향의 상태는 주석서(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02)에 이미 설해져 있다. 이 이후의 절차도 주석서에 전해진 방식대로 보아야 한다.

อิทานิ ปน พหโว ภิกฺขู ‘‘อยํ จูฬสุทฺธนฺตารโห, อยํ มหาสุทฺธนฺตารโห’’ติ อวิจินนฺตา อนฺโต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าปตฺติปริยนฺตํ น ชานาติ, รตฺติปริยนฺตํ น ชานาติ, อาปตฺติปริยนฺตํ นสฺสรติ, รตฺติปริยนฺตํ นสฺสรติ, อาปตฺติปริยนฺเต เวมติโก, รตฺติปริยนฺเต เวมติโก’’ติ อวิเสสวจนเมว มนสิ กโรนฺตา ‘‘อิมาย กมฺมวาจาย ทินฺนํ สุทฺธนฺตปริวาสํ คเหตฺวา ปญฺจาหมตฺตํ วา ทสาหมตฺตํ วา ปริวสิตฺวา อปริยนฺตรตฺติปฏิจฺฉาทิตาหิ อปริยนฺตาหิ อาปตฺตีหิ โมกฺโข โหตี’’ติ มญฺญนฺตา ปญฺจาหมตฺตํ วา ทสาหมตฺตํ วา ปริวสิตฺวา มานตฺตํ ยาจนฺติ, เอวํ กโรนฺตา เต ภิกฺขู สหสฺสกฺขตฺตุํ ปริวสนฺตาปิ อาปตฺติโต น มุจฺเจยฺยุํ. กสฺมาติ เจ? ปาฬิยา จ อฏฺฐกถาย จ วิรุชฺฌนโต. วุตฺตญฺหิ ปาฬิยํ (ปารา. ๔๔๒) ‘‘ยาวตีหํ ชานํ ปฏิจฺฉาเทติ, ตาวตีหํ เตน ภิกฺขุนา อกามา ปริวตฺถพฺพํ. ปริวุตฺถปริวาเสน ภิกฺขุนา อุตฺตริ ฉารตฺตํ ภิกฺขุมานตฺตาย ปฏิปชฺชิตพฺพํ. จิณฺณมานตฺโต ภิกฺขุ ยตฺถ สิยา วีสติคโณ ภิกฺขุสงฺโฆ, ตตฺถ โส ภิกฺขุ อพฺเภตพฺโพ’’ติ, ตสฺมา ปฏิจฺฉนฺนทิวสมตฺตํ อปริวสิตฺวา มานตฺตารโห นาม น โหติ, อมานตฺตารหสฺส มานตฺตทานํ น รุหติ, อจิณฺณมานตฺโต อพฺภานารโห น โหติ, อนพฺภานารหสฺส อพฺภานํ น รุหติ, อนพฺภิโต ภิกฺขุ อาปตฺติมุตฺโต ปกตตฺโต น โหตีติ อยเมตฺถ ภควโต อธิปฺปาโย.

그러나 이제 많은 비구들이 '이 비구는 소청정정주를 받을 만하고, 이 비구는 대청정정주를 받을 만하다'고 분별하지 않고, 갈마문 중에서 '죄의 한도를 알지 못하고, 날짜의 한도를 알지 못하며, 죄의 한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날짜의 한도를 기억하지 못하며, 죄의 한도에 대해 의심이 있고, 날짜의 한도에 대해 의심이 있다'는 차별 없는 문구만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갈마문으로 주어진 청정정주를 받아 5일이나 10일 정도 정주하면, 한도 없는 날짜 동안 은폐된 한도 없는 죄들로부터 해방된다'고 생각하여 5일이나 10일 정도 정주한 후 마낫따(mānatta)를 요청한다. 그렇게 하는 비구들은 천 번을 정주하더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전(Pāḷi)과 주석서(Aṭṭhakath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성전(Pārājika 442)에 이르기를, '알면서 은폐한 날수만큼 그 비구는 원치 않더라도 정주해야 한다. 정주를 마친 비구는 추가로 6일 밤 동안 비구들의 마낫따를 수행해야 한다. 마낫따를 마친 비구는 20인의 비구 승가가 있는 곳에서 그 비구는 압바나(abbhāna)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은폐한 날수만큼 정주하지 않으면 마낫따를 받을 자격이 없고, 마낫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마낫따를 주는 것은 성립되지 않으며, 마낫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압바나를 받을 자격이 없고, 압바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압바나를 행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으며, 압바나를 받지 않은 비구는 죄에서 벗어나 본래의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서 세존의 의도이다.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ปน จูฬสุทฺธนฺเต ‘‘ตํ คเหตฺวา ปริวสนฺเตน ยตฺตกํ กาลํ อตฺตโน สุทฺธึ ชานาติ, ตตฺตกํ อปเนตฺวา [Pg.247] อวเสสํ มาสํ วา ทฺวิมาสํ วา ปริวสิตพฺพ’’นฺติ, มหาสุทฺธนฺเต ‘‘ตํ คเหตฺวา คหิตทิวสโต ยาว อุปสมฺปททิวโส, ตาว รตฺติโย คเณตฺวา ปริวสิตพฺพ’’นฺติ วุตฺตํ, ตสฺมา ปฏิจฺฉนฺนรตฺติปฺปมาณํ ปริวสนฺโตเยว มานตฺตารโห โหติ, น ปญฺจาหทสาหรตฺติปฺปมาณมตฺตํ ปริวสนฺโตติ อยํ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านํ อธิปฺปาโย.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เทสนาอาโรจนาทีหิ สพฺพกาลํ อาปตฺตึ โสเธตฺวา วสนฺตานํ ลชฺชีเปสลานํ สิกฺขากามานํ ภิกฺขูนํ สุทฺธนฺตปริวาสํ ทาตุํ อยุตฺตรูโป, เทสนาอาโรจนาทีหิ อาปตฺตึ อโสเธตฺวา ปมาทวเสน จิรกาลํ วสนฺตานํ ชนปทวาสิกาทีนํ ทาตุํ ยุตฺตรูโปติ เวทิตพฺพํ. เอตฺถาปิ อวเสสวินิจฺฉโย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주석서(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02)에서 소청정정주에 대해 '그것을 받아 정주하는 자가 자신이 청정했던 기간을 아는 만큼, 그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정주해야 한다'고 하였고, 대청정정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 시작한 날부터 구족계를 받은 날까지의 밤들을 계산하여 정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은폐된 날짜의 양만큼 정주하는 자만이 마낫따를 받을 자격이 있지, 단지 5일이나 10일 정도의 날짜만큼만 정주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석가들의 의도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백이나 고백 등으로 항상 죄를 정화하며 살아가는 부끄러움을 알고 계행이 바르며 학습을 원하는 비구들에게 청정정주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자백이나 고백 등으로 죄를 정화하지 않고 방일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변방에 거주하는 비구 등에게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아야 한다. 여기서 나머지 판별은 주석서에 설해진 방식대로 알아야 한다.

อถ ปน วินยธเรน ‘‘ตฺวํ, อาวุโส, กตรอาปตฺตึ อาปนฺโน, กติ รตฺติโย เต ฉาทิตา’’ติ ปุฏฺโฐ ‘‘อหํ, ภนฺเต, สงฺฆาทิเสสํ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ปกฺขมตฺตํ ปฏิจฺฉาทิตา, เตนาหํ สงฺฆํ ปกฺขปริวาสํ ยาจิตฺวา สงฺเฆน ทินฺเน ปกฺขปริวาเส ปริวสิตฺวา อนิกฺขิตฺตวตฺโตว หุตฺวา อนฺตรา สงฺฆาทิเสส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ปญฺจาหมตฺตํ ฉาทิตา’’ติ วุตฺเต ‘‘อยํ ภิกฺขุ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สารโห, ตีสุ จ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เสสุ โอธานสโมธานารโห’’ติ ญตฺวา ‘‘เตน หิ ภิกฺขุ ตฺวํ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รโห’’ติ วตฺวา ตํ มูลาย ปฏิกสฺสิตฺวา ปริวุตฺถทิวเส อทิวเส กตฺวา อนฺตรา ปฏิจฺฉนฺเน ปญฺจ ทิวเส มูลาปตฺติยา ปฏิจฺฉนฺเนสุ ทิวเสสุ สโมธาเนตฺวา โอธานสโมธาโน ทาตพฺโพ. อิโต ปรานิ โอธานสโมธาเน วตฺตพฺพวจนานิ ปาฬิยํ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านิ.

만약 율장 수지자가 '도반이여, 그대는 어떤 죄를 범했으며, 며칠 동안 은폐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덕이시여, 저는 승잔죄(saṅghādisesa)를 범하고 보름 정도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가에 보름간의 정주(pakkhaparivāsa)를 요청하여 승가로부터 보름간의 정주를 부여받아 의무를 쉬지 않고 정주하던 중에 다시 승잔죄를 범하여 5일 정도 은폐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비구는 집합정주(samodhānaparivāsa)를 받을 만하며, 세 가지 집합정주 중에서는 포괄집합정주(odhānasamodhāna)를 받을 만하다'고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비구여, 그렇다면 그대는 본죄강치(mūlāyapaṭikassana)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를 본죄로 강치시켜, 이미 정주한 날을 정주하지 않은 날로 만들고, 중간에 은폐한 5일을 근본 죄로 은폐된 날들에 합산하여 포괄집합정주를 주어야 한다. 이 외에 포괄집합정주에서 해야 할 말들은 성전과 주석서에 설해진 방식대로 알아야 한다.

อถ ปน วินยธเรน ปุฏฺโฐ ‘‘อหํ, ภนฺเต, สมฺพหุลา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ปชฺชึ,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Pg.248] เอกาห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เป…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ทสาห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ติ วุตฺเต ‘‘อยํ ภิกฺขุ อคฺฆสโมธานารโห’’ติ ญตฺวา ตาสํ อาปตฺตีนํ ยา อาปตฺติโย จิรตร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 ตาสํ อคฺเฆน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 ตตฺเรวํ วทนฺติ – ‘‘ยา อาปตฺติโย จิรตร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 ตาสํ อคฺเฆน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ติ วุตฺโต, เอวํ สนฺเต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มาสปฺปฏิจฺฉนฺนาทีสุ กถนฺติ? เตสุปิ ‘‘ยา อาปตฺติโย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 ยา อาปตฺติโย มาส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ติ วตฺตพฺโพติ. ยทิ เอวํ ปาฬิวิโรโธ อาปชฺชติ. ปาฬิยญฺหิ ทสาหปฺปฏิจฺฉนฺนปริโยสานา เอว อาปตฺติ ทสฺสิตา, น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มาสปฺปฏิจฺฉนฺนาทโยติ? สจฺจํ, ปาฬิยํ ตถาทสฺสนํ ปน นยทสฺสนมตฺ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ปญฺจทส ทิวสานิ ปฏิจฺฉนฺนาย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นฺติ วตฺวา โยชนา กาตพฺพา…เป… เอวํ ยาว สฏฺฐิสํวจฺฉรํ, อติเรกสฏฺฐิสํวจฺฉรปฺปฏิจฺฉนฺนนฺติ วา ตโต วา ภิยฺโยปิ วตฺวา โยชนา กาตพฺพา’’ติ. มหาปทุมตฺเถเรนปิ วุตฺตํ ‘‘อยํ สมุจฺจยกฺขนฺธโก นาม พุทฺธานํ ฐิตกาลสทิโส, อาปตฺติ นาม ปฏิจฺฉนฺนา วา โหตุ อปฺปฏิจฺฉนฺนา วา สมกอูนตรอติเรกปฺปฏิจฺฉนฺนา วา, วินยธรสฺส กมฺมวาจํ โยเชตุํ สมตฺถภาโวเยเวตฺถ ปมาณ’’นฺติ, ตสฺมา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าทีนํ กมฺมวาจากรเณ กุกฺกุจฺจํ น กาตพฺพนฺติ.

율사에게 질문을 받은 뒤 "존자시여, 저는 여러 승잔죄를 범했습니다. 여러 죄를 하루 동안 숨겼고... (중략)... 여러 죄를 열흘 동안 숨겼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비구는 가치 총합(agghasamodhana)을 받을 만하다"라고 알아서 그 죄들 중에서 더 오래 숨긴 죄들의 가치에 따라 총합 별주(samodhānaparivāso)를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 오래 숨긴 죄들의 가치에 따라 총합 별주를 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름 동안 숨긴 것(pakkhappaṭicchanna)이나 한 달 동안 숨긴 것(māsappaṭicchannādīsu) 등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도 '보름 동안 숨긴 죄들', '한 달 동안 숨긴 죄들'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팔리(성전)와 모순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팔리에서는 열흘 동안 숨긴 것까지만 죄가 나타나 있고, 보름이나 한 달 등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답변) 사실이다. 팔리에 그렇게 나타난 것은 단지 사례를 보인 것일 뿐이다. 주석서(Cūḷava. aṭṭha. 102)에 "15일 동안 숨긴 것에 대해서는 '보름 동안 숨겼다'고 말하여 적용해야 하고... (중략)... 이와 같이 60년까지, 혹은 60년 넘게 숨긴 것이나 그 이상에 대해서도 말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하빠두마 장로도 "이 사무짜야칸다카(Samuccayakkhandhaka)는 부처님들이 계실 때와 같으니, 죄가 숨겨진 것이든 숨겨지지 않은 것이든, 혹은 똑같거나 더 적거나 더 많이 숨겨진 것이든, 율사가 갈마문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여기서의 척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보름 동안 숨긴 것 등에 대한 갈마문을 작성할 때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โหตุ, เอวมฺปิ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 ปริยนฺตํ กตฺวา กตาย กมฺมวาจาย ตโต อุทฺธํ อาปตฺติ นตฺถีติ กถํ ชาเนยฺยาติ? อิทานิ สิกฺขากามา ภิกฺขู เทวสิกมฺปิ เทสนาโรจนาวิกรณานิ กโรนฺติ เอกาหิกทฺวีหิกาทิวเสนปิ, กิจฺจปสุตา หุตฺวา ตถา อสกฺโกนฺตาปิ อุโปสถทิวสํ นาติกฺกมนฺติ, คิลานาทิวเสน ตทติกฺกนฺตาปิ อติกฺกนฺตภาวํ [Pg.249] ชานนฺติ, ตสฺมา ตทติกฺกนฺตภาเว สติ อติเรก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มาสปฺปฏิจฺฉนฺนาทิวเสน วฑฺเฒตฺวา กมฺมวาจํ กเรยฺย, ตทติกฺกนฺตภาเว ปน อสติ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ปริยนฺตา โหติ, ตสฺมา ปกฺขปริยนฺตกมฺมวาจากรณํ ญายาคตํ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보름 동안 숨긴 것을 한도로 하여 작성된 갈마문으로는 그 이상의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즘 수행을 아끼는 비구들은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매일 고백(desanā), 알림(ārocanā), 드러냄(vikaraṇa)을 행한다. 업무에 종사하느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포살일은 넘기지 않는다. 질병 등의 이유로 포살일을 넘기더라도 넘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포살일을 넘긴 경우라면 보름 이상 숨긴 것, 한 달 동안 숨긴 것 등으로 늘려서 갈마를 해야 하겠지만,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보름을 한도로 하게 된다. 따라서 보름을 한도로 하는 갈마문을 작성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ñāyāgata)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เอวํ โหตุ, ตถาปิ ยเทตํ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เอกาห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เป…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ติ วุตฺตํ, ตตฺถ อิมินาเยว อนุกฺกเมน มยา ปฏิจฺฉาทิตา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ติ กถํ ชาเนยฺย, อชานเน จ สติ ‘‘ยา จ ขฺวายํ, อาวุโส, อาปตฺติ อชานปฺปฏิจฺฉนฺนา, อธมฺมิกํ ต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าสทานํ, อธมฺมตฺตา น รุหตี’’ติ อิทํ อาปชฺชตีติ? นาปชฺชติ. ตตฺถ หิ อาปตฺติยา อาปนฺนภาวํ อชานนฺโต หุตฺวา ปฏิจฺฉาเทติ, ตสฺมา ‘‘อาปตฺติ จ โหติ อาปตฺติสญฺญี จา’’ติ วุตฺตอาปตฺติสญฺญิตาภาวา อปฺปฏิจฺฉนฺนเมว โหติ, ตสฺมา อปฺปฏิจฺฉนฺนาย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าสทานํ อธมฺมิกํ โหติ. อิธ ปน ‘‘เอตฺตกา รตฺติโย มยา ฉาทิตา’’ติ ฉนฺนกาลเมว น ชานาติ, ตทชานภาเว สติปิ ปริวาสทานํ รุหติ.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สุทฺธนฺตปริวาเส (จูฬว. ๑๕๖-๑๕๗) ‘‘อาปตฺติปริยนฺตํ น ชานาติ, รตฺติปริยนฺตํ น ชานาติ, อาปตฺติปริยนฺตํ นสฺสรติ, รตฺติปริยนฺตํ นสฺสรติ, อาปตฺติปริยนฺเต เวมติโก, รตฺติปริยนฺเต เวมติโก’’ติ รตฺติปริยนฺตสฺส อชานนอสรณเวมติกภาเว สติปิ ปริวาสทานํ วุตฺตํ, ตสฺมา ฉาทิตกาลํ ตถโต อชานนฺโตปิ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เอกาห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เป…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ติ เอตฺถ อปฺปวิฏฺฐสฺส อภาวา สมฺปชฺชติเยวาติ ทฏฺฐพฺพํ.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죄를 하루 동안 숨겼고... 보름 동안 숨겼다"라고 말한 것에서, 그 순서대로 내가 숨긴 죄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알지 못한다면, "도반들이여, 이 죄를 알지 못한 채 숨겼다면(ajānappaṭicchannā), 그 죄에 대해 별주를 주는 것은 법답지 못하며, 법답지 못하기에 죄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저촉되지 않는가? (답변) 저촉되지 않는다. 그 구절은 죄를 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면서 숨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죄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함(āpatti ca hoti āpattisaññī cā)"이라는 '죄 인식'이 없으므로 그것은 숨기지 않은 것(appaṭicchanna)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숨기지 않은 죄에 대해 별주를 주는 것은 법답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만큼의 밤 동안 내가 숨겼다"라는 숨긴 기간만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 기간을 알지 못하더라도 별주를 주는 것은 유효하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청정별주(suddhantaparivāse)에서 "죄의 한도를 알지 못하고, 밤의 한도를 알지 못하며, 죄의 한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밤의 한도를 기억하지 못하며, 죄의 한도에 대해 의심하고, 밤의 한도에 대해 의심한다"라고 하여, 밤의 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도 별주를 주는 것이 설해져 있다. 그러므로 숨긴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 죄를 하루 동안 숨겼고... 보름 동안 숨겼다"라는 말 속에 (범한 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없으므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อถาปิ [Pg.250] เอวํ วเทยฺยุํ –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เอกาห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เป…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ติ วุตฺเต เตสุ ทิวเสสุ อาปตฺติโย อตฺถิ ปฏิจฺฉนฺนาโยปิ, อตฺถิ อ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ปิ, อตฺถิ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ปิ, อตฺถิ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ปิ, อตฺถิ เอกาปิ, อตฺถิ สมฺพหุลาปิ, สพฺพา ตา อาปตฺติโย เอเตเนว ปเทน สงฺคหิตา สิยุนฺติ? สงฺคหิตา เอว. น เหตฺถ สํสโย กาตพฺโพ.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อญฺญสฺมึ ปน อาปตฺติวุฏฺฐาเน อิทํ ลกฺขณํ – โย อปฺปฏิจฺฉนฺนํ อาปตฺตึ ‘ปฏิจฺฉนฺนา’ติ วินยกมฺมํ กโรติ, ตสฺส อาปตฺติ วุฏฺฐาติ. โย ปฏิจฺฉนฺนํ ‘อปฺปฏิจฺฉนฺนา’ติ วินยกมฺมํ กโรติ, ตสฺส น วุฏฺฐาติ.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ติ กโรนฺตสฺสปิ วุฏฺฐาติ, จิรปฺปฏิจฺฉนฺนํ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ติ กโรนฺตสฺส น วุฏฺฐาติ. เอกํ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สมฺพหุลา’ติ กโรนฺตสฺสปิ วุฏฺฐาติ เอกํ วินา สมฺพหุลานํ อภาวโต. สมฺพหุลา ปน อาปชฺชิตฺวา ‘เอกํ อาปชฺชิ’นฺติ กโรนฺตสฺส น วุฏฺฐาตี’’ติ, ตสฺมา เอเตหิ ปเทหิ สพฺพาสํ ปฏิจฺฉนฺนาปตฺตีนํ สงฺคหิตตฺตา ตาหิ อาปตฺตีหิ วุฏฺฐานํ สมฺภวตีติ ทฏฺฐพฺพํ.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여러 죄를 하루 동안 숨겼고... 보름 동안 숨겼다"라고 말할 때, 그 기간들 중에 숨긴 죄도 있고 숨기지 않은 죄도 있으며, 오래 숨긴 죄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죄도 있으며, 한 가지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죄가 이 구절에 포함되겠는가? (답변) 분명히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 주석서(Cūḷava. aṭṭha. 102)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죄의 해제(āpattivuṭṭhāna)에 있어서의 특징은 이러하다. 숨기지 않은 죄를 '숨겼다'고 하여 율법 행위(갈마)를 하면 그 죄는 해제된다. 숨긴 죄를 '숨기지 않았다'고 하여 율법 행위를 하면 해제되지 않는다. 얼마 안 된 기간 숨긴 것을 '오래 숨겼다'고 하여 행하면 해제되지만, 오래 숨긴 것을 '얼마 안 됐다'고 하여 행하면 해제되지 않는다. 하나의 죄를 범하고서 '여러 죄'라고 하여 행해도 해제된다. 왜냐하면 하나를 제외하고는 여러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죄를 범하고서 '하나를 범했다'고 하여 행하면 해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문구들에 모든 은닉죄가 포함되므로 그 죄들로부터 벗어나는 것(vuṭṭhāna)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อถ ปน วินยธเรน ปุฏฺโฐ ‘‘อหํ, ภนฺเต, สมฺพหุลา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ปชฺชึ เอกํ สุกฺกวิสฺสฏฺฐึ, เอกํ กายสํสคฺคํ, เอกํ ทุฏฺฐุลฺลวาจํ, เอกํ อตฺตกามํ, เอกํ สญฺจริตฺตํ, เอกํ กุฏิการํ, เอกํ วิหารการํ, เอกํ ทุฏฺฐโทสํ, เอกํ อญฺญภาคิยํ, เอกํ สงฺฆเภทํ, เอกํ เภทานุวตฺตกํ, เอกํ ทุพฺพจํ, เอกํ กุลทูสก’’นฺติ วุตฺเต ‘‘อยํ ภิกฺขุ มิสฺสก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สารโห’’ติ ญตฺวา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อาคตนเยน ปริ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 เอตฺถาห – อคฺฆสโมธานมิสฺสกสโมธานานํ โก วิเสโส, กึ นานากรณนฺติ? วุจฺจเต – อคฺฆ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โส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 [Pg.251] อาปตฺติโย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ยํ อาปตฺติยํ สโมธาเนตฺวา ตสฺสา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ย อาปตฺติยา อคฺฆวเสน ทียติ, มิสฺสก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โส นานาวตฺถุกา อาปตฺติโย สโมธาเนตฺวา ตาสํ มิสฺสกวเสน ทียติ, อยเมเตสํ วิเสโส. อถ วา อคฺฆสโมธาโน สภาควตฺถูนํ อาปตฺตีนํ สโมธานวเสน โหติ, อิตโร วิสภาควตฺถูนนฺติ อาจริยา. เตเนวาห อาจริยวชิรพุทฺธิตฺเถโร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๑๐๒) ‘‘อคฺฆสโมธาโน นาม สภาควตฺถุกาโย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ปนฺนสฺส พหุรตฺตึ ปฏิจฺฉาทิตาปตฺติยํ นิกฺขิปิตฺวา ทาตพฺโพ, อิตโร นานาวตฺถุกานํ วเสนาติ อยเมเตสํ วิเสโส’’ติ.

그때 만일 율사(vinayadhara)가 질문했을 때, ‘대덕이시여, 저는 여러 번의 상가디세사 죄들을 범했습니다. 한 번의 설정(sukkavissaṭṭhi), 한 번의 신체 접촉, 한 번의 추악한 말, 한 번의 자기 봉사, 한 번의 매양, 한 번의 소가람 건립, 한 번의 대가람 건립, 한 번의 악의에 찬 비방, 한 번의 다른 근거를 댄 비방, 한 번의 승가 분열, 한 번의 분열 추종, 한 번의 훈계 거부, 한 번의 가문 타락의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이 비구는 혼합 결합 별주(missakasamodhānaparivāsa)를 받을 만하다’라고 알아서 주석서(Cullavagga-aṭṭhakathā 102)에 전해지는 방식대로 별주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가치 결합(agghasamodhāna)과 혼합 결합(missakasamodhāna)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떠한 차별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치 결합 별주는 오래 은폐되지 않은 죄들을 오래 은폐된 죄에 결합하여, 그 오래 은폐된 죄의 가치(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혼합 결합 별주는 다양한 근거(nānāvatthu)의 죄들을 결합하여 그것들의 혼합된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차이이다. 혹은 스승들께서는 가치 결합은 동일한 근거(sabhāgavatthu)의 죄들의 결합에 의한 것이고, 다른 것은 상이한 근거(visabhāgavatthu)의 것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아짜리야 와지라붓디 장로(Vajirabuddhitthero)는 ‘가치 결합이란 동일한 근거의 여러 죄를 범한 자에게 여러 날 동안 은폐된 죄에 두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것(혼합 결합)은 다양한 근거의 영향에 의한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차이이다’라고 말씀하셨다.

อถ สิยา ‘‘เอวํ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 จ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โย จ นานาวตฺถุกาโย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ปชฺชนฺตสฺส โก ปริวาโส ทาตพฺโพ อคฺฆสโมธาโน วา มิสฺสกสโมธาโน วา, อถ ตทุภยา วา’’ติ. กิญฺเจตฺถ – ยทิ อคฺฆสโมธานํ ทเทยฺย,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 จ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 จ สภาควตฺถุกาหิ อาปตฺตีหิ วุฏฺฐิโต ภเวยฺย,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 จ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 จ โน วิสภาควตฺถุกาหิ. ยทิ จ มิสฺสกสโมธานํ ทเทยฺย, สมานกาลปฺปฏิจฺฉนฺนาหิ วิสภาควตฺถูหิ อาปตฺตีหิ วุฏฺฐิโต ภเวยฺย, โน อสมานกอาลปฺปฏิจฺฉนฺนาหิ สภาควตฺถุกาหิ จ, อถ ตทุภยมฺปิ ทเทยฺย, ‘‘เอกสฺมึ กมฺเม ทฺเว ปริวาสา ทาตพฺพา’’ติ เนว ปาฬิยํ, น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ติ? วุจฺจเต – อิทญฺหิ สพฺพมฺปิ ปริวาสาทิกํ วินยกมฺมํ วตฺถุวเสน วา โคตฺตวเสน วา นามวเสน วา อาปตฺติวเสน วา กาตุํ วฏฺฏติเยว.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이 오래 은폐된 것과 오래 은폐되지 않은 것, 그리고 다양한 근거의 죄들을 범한 자에게 어떠한 별주를 주어야 하는가? 가치 결합인가 혼합 결합인가, 아니면 그 둘 다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만일 가치 결합을 준다면, 오래 은폐된 것과 오래 은폐되지 않은 동일 근거의 죄들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오래 은폐된 것과 오래 은폐되지 않은 상이한 근거의 죄들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혼합 결합을 준다면, 동일한 기간에 은폐된 상이한 근거의 죄들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동일하지 않은 기간에 은폐된 동일 근거의 죄들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 둘 다를 준다면, ‘한 번의 갈마에 두 번의 별주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팔리(Pāḷi)에도 주석서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모든 별주 등의 율장 갈마는 근거(vatthu)에 따라서든, 종류(gotta)에 따라서든, 명칭(nāma)에 따라서든, 죄(āpatti)에 따라서든 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ตตฺถ [Pg.252] สุกฺกวิสฺสฏฺฐีติ วตฺถุ เจว โคตฺตญฺจ. สงฺฆาทิเสโสติ นามญฺเจว อาปตฺติ จ. ตตฺถ ‘‘สุกฺกวิสฺสฏฺฐึ กายสํสคฺค’’นฺติอาทิวจเนนาปิ ‘‘นานาวตฺถุกาโย’’ติ วจเนนปิ วตฺถุ เจว โคตฺตญฺจ คหิตํ โหติ, ‘‘สงฺฆาทิเสโส’’ติ วจเนนปิ ‘‘อาปตฺติโย’’ติ วจเนนปิ นามญฺเจว อาปตฺติ จ คหิตา โหติ, ตสฺมา อคฺฆสโมธานวเสน ปริวาเส ทินฺเน ‘‘อหํ, ภนฺเต, สมฺพหุลา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ปชฺชิ’’นฺติอาทิวจเนเนว วตฺถุสฺส จ โคตฺตสฺส จ นามสฺส จ อาปตฺติยา จ คหิตตฺตา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 จ สภาควตฺถุกาหิ จ วิสภาควตฺถุกาหิ จ สพฺพาหิ อาปตฺตีหิ วุฏฺฐาตีติ ทฏฺฐพฺพํ. วุตฺตญฺเห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เอตฺถ จ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ปชฺชึ นานาวตฺถุกาโย’ติปิ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ปชฺชิ’นฺติปิ เอวํ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น วตฺถุวเสนปิ โคตฺตวเสนปิ นามวเสนปิ อาปตฺติวเสนปิ โยเชตฺวา กมฺมวาจํ กาตุํ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อยํ มิสฺสกสโมธาโน’’ติ, อิมสฺมิญฺจ วินยสงฺคหปฺปกรเณ (วิ. สงฺค. อฏฺฐ. ๒๔๕) ตเถว วตฺวา ‘‘ตสฺมา น อิธ วิสุํ กมฺมวาจํ โยเชตฺวา ทสฺสยิสฺสาม, ปุพฺเพ สพฺพาปตฺติสาธารณํ กตฺวา โยเชตฺวา ทสฺสิตาย เอว กมฺมวาจาย นานาวตฺถุกาหิปิ อาปตฺตีหิ วุฏฺฐานสมฺภวโต สาเยเวตฺถ กมฺมวาจา อล’’นฺติ.

거기서 ‘설정(sukkavissaṭṭhi)’이라는 것은 근거이자 종류이다. ‘상가디세사’라는 것은 명칭이자 죄이다. 거기서 ‘설정, 신체 접촉’ 등의 말로도, ‘다양한 근거들’이라는 말로도 근거와 종류가 포함된다. ‘상가디세사’라는 말로도 ‘죄들’이라는 말로도 명칭과 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가치 결합에 의한 별주가 주어졌을 때, ‘대덕이시여, 저는 여러 번의 상가디세사 죄들을 범했습니다’라는 등의 말만으로도 근거와 종류와 명칭과 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래 은폐된 것이나 오래 은폐되지 않은 것, 동일 근거이거나 상이한 근거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에 이와 같이 설해져 있다. ‘여기서 상가디세사 죄들을 범했다, 다양한 근거의 것들이다라고 하든, 상가디세사 죄들을 범했다고 하든, 앞서 말한 방식대로 근거에 따라서나 종류에 따라서나 명칭에 따라서나 죄에 따라서 결합하여 갈마 문구(kammavāca)를 작성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이 혼합 결합이다.’ 그리고 이 비나야상가하 주석(Vinayasaṅgaha-aṭṭhakathā 245)에서도 그와 같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기서 따로 갈마 문구를 결합하여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앞서 모든 죄에 공통되게 하여 결합하여 보여준 갈마 문구만으로도 다양한 근거의 죄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갈마 문구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ยทิ เอวํ อาจริยวชิรพุทฺธิตฺเถเรน ทฺวินฺนํ วิเสโส น วตฺตพฺโพ, อถ กสฺมา วุตฺโตติ? ตีสุ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เสสุ โอธานสโมธาโน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ย โอธูนิตกาเลเยว ทาตพฺโพ, อคฺฆสโมธานมิสฺสก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สา ปน วิสุํเยว ทาตพฺพา. ‘‘เอวํ ทินฺเน เอเตสํ [Pg.253] โก วิเสโส’’ติ จินฺตายํ วิเสสสมฺภวมตฺตทสฺสนตฺถํ วุตฺโ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น ปริวาสาทิกมฺมสฺส ลกฺขณํ ทสฺเสตุํ ‘‘วตฺถุวเสน ว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สฺมา ลกฺขณวเสเนว สภาควตฺถุกาหิปิ อาปตฺตีหิ วุฏฺฐานํ สมฺภวติ.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สารตฺถทีปนินามิกายํ วินยฏีกายญฺจ วิมติวิโนทนินามิกายํ วินยฏีกายญฺจ น โกจิ วิเสโส วุตฺโตติ ทฏฺฐพฺโพ.

만일 그렇다면 와지라붓디 장로께서 왜 두 가지의 차이를 말씀하셨겠는가? 세 가지 결합 별주 중에서 기간 결합(odhānasamodhāna)은 근본으로의 소환(mūlāya paṭikassana)에서 털어내어야 할 때 주어야 하는 것이고, 가치 결합과 혼합 결합 별주는 별도로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주어졌을 때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고찰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주석서에서는 별주 등의 갈마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근거에 따라서나’ 등의 말을 하였으므로, 그 특징에 따라 동일한 근거의 죄들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라는 이름의 비나야 복주와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라는 이름의 비나야 복주에서는 아무런 차이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ยทิ เอวํ มิสฺสกสโมธานกมฺมวาจายปิ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ปิ อาปตฺตีหิ วุฏฺฐานํ สมฺภเวยฺย. ตตฺถปิ หิ ‘‘อหํ, ภนฺเต, สมฺพหุลา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อาปตฺติโย อาปชฺชึ นานาวตฺถุกาโย’’ติปิ ‘‘เอกา สุกฺกวิสฺสฏฺฐิ…เป… เอกา กุลทูสกา’’ติปิ วตฺตพฺพํ. เอวํ สติ ‘‘สมฺพหุลา’’ติปิ ‘‘สงฺฆาทิเสสา อาปตฺติโย’’ติปิ วตฺถุโคตฺตนามาปตฺตีหิ กิตฺตนสมฺภวโต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ปิ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ปิ อาปตฺตีหิ วุฏฺฐานํ สมฺภเวยฺยาติ? น ปเนวํ ทฏฺฐพฺพํ. วตฺถาทิกิตฺตนญฺหิ สพฺพาปตฺตีนํ คณฺหนตฺถํ โหติ. เอวํ คณฺหนฺเตปิ ปฏิจฺฉนฺนกาลสฺส อกถิตตฺตา ‘‘เอตฺตกํ นาม กาลํ ปริวสิตพฺพ’’นฺติ น ปญฺญายติ, ตสฺมึ อปญฺญายมาเน เตน ปมาเณน ปริวาโส น โหติ, ตสฺมึ อสติ อาปตฺติโต วุฏฺฐานํ น สมฺภวติ, ตสฺมา มิสฺสกสโมธานกมฺมวาจาย 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ปิ อจิรปฺปฏิจฺฉนฺนาหิปิ อาปตฺตีหิ วุฏฺฐานํ น สมฺภวตีติ ทฏฺฐพฺพํ.

만약 이와 같이 혼합된 통합 갈마(missakasamodhānakammavācā)로써도 오래 은폐한 죄와 오래 은폐하지 않은 죄로부터의 출죄(vuṭṭhāna)가 가능할 수도 있다. 거기에서도 역시 '대덕이시여, 저는 여러 가지 근거가 다른 다수의 승잔죄를 범했습니다'라고도 말해야 하고, '한 번의 설정 부정(sukkavissaṭṭhi)... 한 번의 가문 오염(kuladūsaka)'이라고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을 때, '다수'라거나 '승잔죄'라고 말함에 의해 범계의 근거와 종별과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오래 은폐한 죄와 오래 은폐하지 않은 죄로부터의 출죄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나 이와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근거(vatthu) 등을 선포하는 것은 모든 범계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포함하더라도 은폐한 기간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만큼의 기간 동안 별주(parivāsa)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분량만큼의 별주가 성립하지 않고, 그것이 없으면 범계로부터의 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혼합된 통합 갈마로는 오래 은폐한 죄와 오래 은폐하지 않은 죄로부터의 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ปริวาสวินิจฺฉยกถา นิฏฺฐิตา.

별주 판별에 관한 설명이 끝났다.

มานตฺตวินิจฺฉยกถา

마낫따(mānatta) 판별에 관한 설명

มานตฺตกถายมฺปิ มานตฺตํ นาม อปฺปฏิจฺฉนฺนมานตฺตํ ปฏิจฺฉนฺนมานตฺตํ ปกฺขมานตฺตํ สโมธานมานตฺตนฺติ จตุพฺพิธํ โหติ. ตตฺถ [Pg.254] โย ภิกฺขุ สงฺฆาทิเสสํ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ตํ ทิวสเมว อาโรเจติ, เอกรตฺติมตฺตมฺปิ น ปฏิจฺฉาเทติ, ตสฺส ปริวาสํ อทตฺวาว ทินฺนํ มานตฺตํ อปฺปฏิจฺฉนฺนมานตฺตํ นาม. โย อาปชฺชิตฺวา ทสหิ อากาเรหิ วินา ตํ ทิวสํ นาโรเจติ, เอกรตฺตาทิวเสน ปฏิจฺฉาเทติ, ตตฺถ ยถาปฏิจฺฉนฺนทิวสํ ปริวาสํ ทตฺวา ปริวุตฺถปริวาสสฺส ทินฺนํ มานตฺตํ ปฏิจฺฉนฺนมานตฺตํ นาม.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ปฏิจฺฉนฺนาย วา อปฺปฏิจฺฉนฺนาย วา ภิกฺขุนิยา ปกฺขมตฺตเมว ทินฺนํ มานตฺตํ ปกฺขมานตฺตํ นาม. ภิกฺขุ ปน ปฏิจฺฉนฺนาย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สิตฺวา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กาเลเยว ปุน อาปชฺชิตฺวา น ปฏิจฺฉาเทติ, ตสฺส มูลาย ปฏิกสฺสิตฺวา ปริวุตฺถทิวเส อทิวเส กตฺวา อปฺปฏิจฺฉาทิตตฺตา สโมธานปริวาสํ อทตฺวา ทินฺนํ มานตฺตํ สโมธานมานตฺตํ นาม. มานตฺตารหกาเลปิ มานตฺตจรณกาเลปิ อพฺภานารหกาเล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ตสุ ตีณิ มานตฺตานิ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น สุวิญฺเญยฺยตฺตา น วุตฺตานิ. ปกฺขมานตฺตํ ปจฺฉา อาคมิสฺสติ.

마낫따에 관한 설명에서도 마낫따는 은폐하지 않은 마낫따, 은폐한 마낫따, 보름(pakkha) 마낫따, 통합(samodhāna) 마낫따의 네 가지가 있다. 거기에서 어떤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 그날 바로 알리어 단 하룻밤도 은폐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별주를 주지 않고 준 마낫따를 '은폐하지 않은 마낫따'라고 한다. 범하고 나서 열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그날 알리지 않고 하룻밤 등의 기간으로 은폐했다면, 거기에서 은폐한 날수만큼 별주를 주고 별주를 마친 자에게 준 마낫따를 '은폐한 마낫따'라고 한다. 죄를 범하고 나서 은폐했든 은폐하지 않았든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만 준 마낫따를 '보름 마낫따'라고 한다. 그러나 비구가 은폐한 죄로 인해 별주를 하면서 아직 의무(vatta)를 해제하지 않은 때에 다시 범하고 은폐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근본으로 소급(mūlāya paṭikassitvā)하여 별주한 날을 별주하지 않은 날로 만들고, 은폐하지 않았으므로 통합 별주를 주지 않고 준 마낫따를 '통합 마낫따'라고 한다. 마낫따를 받아야 할 때나 마낫따를 행할 때나 출죄(abbhāna)를 받아야 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그중 세 가지 마낫따는 주석서에서 설명된 방식에 의해 이해하기 쉬우므로 설명하지 않았다. 보름 마낫따는 뒤에 나올 것이다.

ยานิ ปน ปริวาสมานตฺตานิ อนวฏฺฐิตตฺตา ปุถุชฺชนสฺส คิหิอาทิวเสน ปริวตฺตเน สติ ปุน ทาตพฺพาทาตพฺพภาเว สงฺกิตพฺพานิ, ตานิ ทสฺเสตุํ ปาฬิยํ อเนเกหิ ปกาเรหิ วิตฺถารโต วุตฺตานิ. เตสุ ภิกฺขูนํ สํสยวิโนทนตฺถาย เอกเทสํ ทสฺเสตุํ ‘‘สเจ โกจี’’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วิพฺภมตีติ วิรูโป หุตฺวา ภมติ, หีนายาวตฺตติ คิหี โหตีติ อตฺโถ. สามเณโร โหตีติ อุปสมฺปนฺนภาวํ ชหิตฺวา สามเณรภาวํ อุปคจฺฉติ. ตตฺถ ปาราชิกปฺปตฺตภาเวน วา ‘‘คิหีติ มํ ธาเรถา’’ติอาทินา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เนน วา คิหี โหติ. เตสุ ปฐเมน ปุน อุปสมฺปทาย อภพฺพตฺตา ปุน ปริวาโส น รุหติเยว, ทุติเยน ปน ปุน อุปสมฺปทาย ภพฺพตฺตา ‘‘โส เจ ปุน อุปสมฺปชฺชตี’’ติ [Pg.255] วุตฺตํ. อิตโร ปน ปาราชิกปฺปตฺตภาเวน สามเณโร น โหติ. กสฺมา? สรณคมนาทีนํ วินสฺสนโต. วุตฺตญฺ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๐๘) ‘‘อุปสมฺปนฺนานมฺปิ ปาราชิกสมอาปตฺติยา สรณคมนาทิสามเณรภาวสฺสปิ วินสฺสนโต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จ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สงฺฆลาภมฺปิ เตน ลภนฺตี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คิหี ปน หุตฺวา ปุน สามเณรภาวมตฺตํ ลทฺธพฺพํ โหติ. ‘‘สามเณโรติ มํ ธาเรถา’’ติอาทินา ปน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เน กเต สิยา สามเณรภาโว, ตโตปิ ปุน อุปสมฺปชฺชิตุกามตาย สติ สิยา อุปสมฺปนฺนภาโว. ‘‘คิหีติ มํ ธาเรถา’’ติอาทินา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นํ กตฺวา คิหิภาวํ อุปคเตปิ ปุน สามเณรปพฺพชฺชํ ปพฺพชิตฺวา สามเณโร โหติ. ตโต ปุน อุปสมฺปชฺชิตุํ ลทฺธพฺพตฺตา ‘‘ปุน อุปสมฺปชฺชตี’’ติ วุตฺโต. เตสํ ภิกฺขุภาเว ปริวาเส อนิฏฺฐิเตปิ คิหิสามเณรภาวํ ปตฺตตฺตา ปริวาโส น รุหติ อุปสมฺปนฺนานเมว ปริวาสสฺส ภควตา ปญฺญตฺตตฺตาติ อตฺโถ.

그런데 별주와 마낫따는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범부(puthujjana)가 재가자 등으로 상태가 변했을 때 다시 주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보이기 위해 빠알리(Pāḷi)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세히 설명되었다. 그중 비구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일부분을 보여주려고 '만약 어떤 사람이(sace kocī)' 등으로 시작하는 말을 하였다. 거기에서 '유리(vibbhamati)'한다는 것은 변하여 방황한다는 것이니, 저열한 상태로 돌아가 재가자가 된다는 뜻이다. '사미가 된다'는 것은 구족계 받은 상태를 버리고 사미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바라이(pārājika)에 도달함으로써 혹은 '나를 재가자로 기억하라'는 등의 학습 계율 반납(sikkhāpaccakkhāna)에 의해 재가자가 된다. 그중 첫 번째(바라이)의 경우 다시 구족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별주가 성립하지 않으며, 두 번째의 경우 다시 구족계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가 만약 다시 구족계를 받는다면'이라고 하였다. 다른 경우(사미가 되는 것)는 바라이에 도달함으로써 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한가? 귀의(saraṇagamana) 등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 '구족계를 받은 자라도 바라이와 동등한 범죄로 인해 귀의 등에 의한 사미의 상태도 파괴되므로 처소(senāsana)에 대한 권한도 중지되고 승가의 이익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재가자가 되었다가 다시 사미의 상태만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나를 사미로 기억하라'는 등으로 학습 계율을 반납했을 때는 사미의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로부터 다시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원이 있으면 구족계 받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나를 재가자로 기억하라'는 등으로 학습 계율을 반납하여 재가자의 상태가 되었더라도 다시 사미 출가를 하여 사미가 된다. 그로부터 다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 구족계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들이 비구인 상태에서 별주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재가자나 사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별주는 진행되지 않으니(na ruhati), 세존께서 구족계를 받은 자들에게만 별주를 규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เอวํ สนฺเต ปุน อุปสมฺปชฺชนฺตสฺส กึ ปริวาโส ปุน ทาตพฺโพติ อาห ‘‘โส เจ ปุน อุปสมฺปชฺชตี’’ติอาทิ. ตสฺสตฺโถ – โส วิพฺภนฺตโก โส วา สามเณโร ปุน อุปสมฺปนฺนภาวํ อุปคจฺฉติ, ปุริมํ ปุพฺเพ ภิกฺขุภูตกาเล ทินฺนํ ปริวาสทานํ เอว อิทานิ ปริวาสทานํ โหติ. โย ปริวาโส ปุพฺเพ ภิกฺขุภูตกาเล ทินฺโน, โส ปริวาโส สุทินฺโน, ทุทินฺโน น โหติ. โย ยตฺตโก กาโล ปริวุตฺโถ, โส ตตฺตโก กาโล สุปริวุตฺโถเยว โหติ, น ทุปริวุตฺโถ, ตสฺมา อวเสโส กาโล ปริวสิตพฺโพติ. อิทํ วุตฺตํ โหติ – ปุพฺเพ ภิกฺขุกาเล ปกฺขปฺปฏิจฺฉนฺนาย อาปตฺติยา ปริวาสํ คเหตฺวา ทสทิวสมตฺตํ ปริวสิตฺวา อนิฏฺฐิเตเยว ปริวาเส วิพฺภมิตฺวา สามเณโร [Pg.256] วา หุตฺวา ปุน อุปสมฺปนฺเนน อวเสสปญฺจทิวเส ปริวสิตฺวา ปริวาโส นิ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มานตฺตารหาที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อุมฺมตฺตกาทีสุปิ ตสฺมึ กาเล อชานนฺตตฺตา ‘‘ปริวาโส น รุหตี’’ติ วุตฺตํ. ติณฺณมฺปิ อุกฺขิตฺตกานํ กมฺมนานาสํวาสกตฺตา เตหิ สหสํวาโสเยว นตฺถีติ อุกฺขิตฺตกานํ ปริวาโส น รุหตีติ วุตฺตํ.

이와 같을 때 다시 구족계를 받는 자에게 별주를 다시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그가 만약 다시 구족계를 받는다면' 등으로 말하였다. 그 뜻은 이렇다. 그 유리(환속)했던 자나 그 사미가 다시 구족계 받은 상태가 되면, 이전에 비구였던 시절에 준 그 별주 수여 자체가 지금의 별주 수여가 된다. 이전에 비구였던 시절에 준 그 별주는 잘 준 것이지 잘못 준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별주를 마쳤다면, 그만큼의 기간은 잘 마친 것이지 잘못 마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은 기간 동안만 별주를 해야 한다. 이 말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 비구 시절에 보름 동안 은폐한 죄에 대해 별주를 받아 10일 정도 별주를 하고 아직 별주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환속하거나 사미가 되었다가 다시 구족계를 받은 자는, 남은 5일 동안 별주를 하여 별주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낫따를 받아야 하는 자 등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미친 자(ummattaka) 등도 그때에는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별주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 가지 거절된 자(ukkhittaka)들도 갈마가 다르고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이므로 그들과는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거절된 자들의 별주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สเจ ปุน โอสารียตีติ อุกฺเขปนียกมฺมํ ปฏิปฺปสฺสมฺภนวเสน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ภาวํ ปเวสียติ. ‘‘สเจ กสฺสจิ ภิกฺขุโน อิตฺถิลิงฺคํ ปาตุภวตี’’ติอาทีสุ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อตฺโถ สุวิญฺเญยฺโย โหติ. ยํ ปน วุตฺตํ ‘‘ปกฺขมานตฺตํ ปจฺฉา อาคมิสฺสตี’’ติ, ตตฺเรวํ ชานิตพฺพํ – ปกฺขมานตฺตนฺติ ภิกฺขุนิยา ทาตพฺพมานตฺตํ. ตํ ปน ปฏิจฺฉนฺนายปิ อปฺปฏิจฺฉนฺนายปิ อาปตฺติยา อฑฺฒมาสมตฺตเมว ทาตพฺพํ. วุตฺตญฺเหตํ ‘‘ครุธมฺมํ อชฺฌาปนฺนาย ภิกฺขุนิยา อุภโตสงฺเฆ ปกฺขมานตฺตํ จริตพฺพ’’นฺติ (ปาจิ. ๑๔๙; จูฬว. ๔๐๓; อ. นิ. ๘.๕๑). ตํ ปน ภิกฺขุนีหิ อตฺตโน สีมํ โสเธตฺวา วิหารสีมาย วา วิหารสีมํ โสเธตุํ อสกฺโกนฺตีหิ ขณฺฑสีมาย วา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จตุวคฺคคณํ สนฺนิปาตาเปตฺวา ทาตพฺพํ. สเจ เอกา อาปตฺติ โหติ, เอกิสฺสา วเสน, สเจ ทฺเว วา ติสฺโส วา สมฺพหุลา วา เอกวตฺถุกา วา นานาวตฺถุกา วา, ตาสํ ตาสํ วเสน วตฺถุโคตฺตนามอาปตฺตีสุ ยํ ยํ อิจฺฉติ, ตํ ตํ อาทาย โยชนา กาตพฺพา.

다시 복권된다면, 그것은 추방갈마(ukkhepanīyakamma)를 가라앉히는 방식(paṭippassambhana)에 의해 같은 계사(samānasaṃvāsaka)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어떤 비구에게 여근(itthiliṅga)이 나타나면' 등의 구절에 대해서는 주석서에 설해진 방식대로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름간의 마낫따(pakkhamānatta)는 나중에 나올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보름간의 마낫따'란 비구니에게 주어지는 마낫따를 말한다. 그것은 은폐한 죄이든 은폐하지 않은 죄이든 단지 보름(aḍḍhamāsa) 동안만 주어져야 한다. '무거운 법(garudhamma)을 범한 비구니는 양부 승가에서 보름간의 마낫따를 행해야 한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구니들이 자신의 결계를 정화하거나, 사찰 결계를 정화할 수 없을 때는 구역 결계(khaṇḍasīmā)에서,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 4인조의 무리를 모아서 주어야 한다. 만약 한 가지 죄라면 그 한 가지에 따라, 만약 두 가지나 세 가지, 혹은 여러 가지이거나, 동일한 근거(ekavatthuka)이거나 서로 다른 근거(nānāvatthuka)라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대상(vatthu), 종성(gotta), 이름(nāma), 죄(āpatti) 중에서 원하는 것을 취하여 조합해야 한다.

ตตฺริทํ เอกาปตฺติวเสน มุขมตฺตนิทสฺสนํ – ตาย อาปนฺนาย ภิกฺขุนิยา ภิกฺขุนิสงฺฆํ อุปสงฺกมิตฺวา เอกํสํ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 วุฑฺฒานํ ภิกฺขุนีนํ ปาเท วนฺทิตฺวา อุกฺกุฏิกํ นิสีทิตฺวา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 เอวมสฺส วจนีโย ‘‘อหํ[Pg.257], อยฺเย, เอกํ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 คามนฺตรํ, สาหํ, อยฺย,เอ เอกิ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คามนฺตราย ปกฺขมานตฺตํ ยาจามี’’ติ. เอวํ ติกฺขตฺตุํ ยาจาเปตฺวา พฺยตฺตาย ภิกฺขุนิยา ปฏิพลาย สงฺโฆ ญาเปตพฺโพ ‘‘สุณาตุ เม, อยฺเย, สงฺโฆ, อยํ อิตฺถนฺนามา ภิกฺขุนี เอกํ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 คามนฺตรํ, สา สงฺฆํ เอกิ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คามนฺตราย ปกฺขมานตฺตํ ยาจติ.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งฺโฆ อิตฺถนฺนามาย ภิกฺขุนิยา เอกิ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คามนฺตราย ปกฺขมานตฺตํ ทเทยฺย, เอสา ญตฺติ. สุณาตุ เม, อยฺเย, สงฺโฆ…เป… ทุติยมฺปิ. ตติยมฺปิ เอตมตฺถํ วทามิ. สุณาตุ เม, อยฺเย, สงฺโฆ…เป… ภาเสยฺย. ทินฺนํ สงฺเฆน อิตฺถนฺนามาย ภิกฺขุนิยา เอกิ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คามนฺตราย ปกฺขมานตฺตํ, ขมติ สงฺฆสฺส, ตสฺมา ตุณฺหี,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여기에 한 가지 죄를 기준으로 한 간략한 예시가 있다. 그 죄를 범한 비구니는 비구니 승가에 나아가서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어른 비구니들의 발에 절한 뒤, 쭈그려 앉아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녀시여, 저는 마을 사이로 들어가는 한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죄인 마을 사이로 들어간 죄에 대해 보름간의 마낫따를 청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 청하게 한 뒤, 지혜롭고 능력 있는 비구니가 승가에 공표해야 한다. '대덕녀 승가시여, 제 말을 들으소서. 아무개 비구니는 마을 사이로 들어가는 한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녀는 승가에 그 한 가지 죄인 마을 사이로 들어간 죄에 대해 보름간의 마낫따를 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준비되었다면,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그 한 가지 죄인 마을 사이로 들어간 죄에 대해 보름간의 마낫따를 주십시오. 이것이 제안(ñatti)입니다. 대덕녀 승가시여, 제 말을 들으소서... (중략)... 두 번째로 청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을 말합니다. 대덕녀 승가시여, 제 말을 들으소서... (중략)...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그 한 가지 죄인 마을 사이로 들어간 죄에 대해 보름간의 마낫따를 주었습니다. 승가는 이를 용납합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십시오. 저는 이와 같이 이것을 간직하겠습니다.'

กมฺมวาจาปริโยสาเน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ภิกฺขุมานตฺต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สงฺฆ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นิกฺขิตฺตวตฺตํ วสิตุกามาย ตเถว สงฺฆสฺส มชฺเฌ วา ปกฺกนฺตาสุ ภิกฺขุนีสุ เอกภิกฺขุนิยา วา ทุติยิกาย วา สนฺติเก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นิกฺขิปิตพฺพํ. อญฺญิสฺสา ปน อาคนฺตุกาย สนฺติเก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นิกฺขิปิตพฺพํ, นิกฺขิตฺ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ปกตตฺตฏฺฐาเน ติฏฺฐติ.

갈마문(kammavācā)이 끝날 때 의무(vatta)를 수지하고 비구 마낫따의 설명에서 설해진 방식대로 승가에 알린 뒤, 의무를 내려놓고 머물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승가의 한가운데서나, 혹은 비구니들이 떠났을 때는 한 명의 비구니나 혹은 두 번째 비구니의 곁에서 설해진 방식대로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외지에서 온 비구니(āgantuka)의 곁에서 알리고 내려놓아야 하며, 내려놓은 때부터 본래의 상태(pakatatta)에 있게 된다.

ปุน สมาทิยิตฺวา อรุณํ อุฏฺฐเปนฺติยา ปน ภิกฺขุนีนํเยว สนฺติเก วสิตุํ น ลพฺภติ. ‘‘อุภโตสงฺเฆ ปกฺขมานตฺตํ จริตพฺพ’’นฺติ หิ วุตฺตํ, ตสฺมา อสฺสา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หิ วิหารํ คนฺตฺวา สงฺคาหกปกฺเข ฐิโต เอโก มหาเถโร วา ธมฺมกถิโก วา ภิกฺขุ วตฺตพฺโพ ‘‘เอกิสฺสา ภิกฺขุนิยา วินยกมฺมํ กตฺตพฺพมตฺถิ, ตตฺร โน อยฺยา จตฺตาโร ภิกฺขู เปเสถา’’ติ. สงฺคหํ อกาตุํ น ลพฺภติ, ‘‘เปเสสฺสามา’’ติ วตฺตพฺพํ. จตูหิ ปกตตฺตภิกฺขุนีหิ มานตฺตจารินึ ภิกฺขุนึ [Pg.258] คเหตฺวา อนฺโตอรุเณเยว นิกฺขิปิตฺวา คามูปจารโต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 มคฺคา โอกฺกมฺม คุมฺพวติอาทีหิ ปฏิจฺฉนฺเน ฐาเน นิสีทิตพฺพํ, วิหารูปจารโตปิ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ตา อติกฺกมิตพฺพา. จตูหิ ปกตตฺตภิกฺขูหิปิ ตตฺถ คนฺตพฺพํ, คนฺตฺวา ปน ภิกฺขุนีหิ สทฺธึ น เอกฏฺฐาเน นิสีทิตพฺพํ, ปฏิกฺกมิตฺวา อวิทูเร ฐาเน นิสีทิตพฺพํ. กุรุนฺทิมหาปจฺจรีสุ ปน ‘‘ภิกฺขุนีหิ พฺยตฺตํ เอ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อุปาสิกาโย ภิกฺขูหิปิ เอ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อุปาสเก อตฺตรกฺขณตฺถาย คเหตฺวา คนฺตพฺพ’’นฺติ วุตฺตํ. กุรุนฺทิยํเยว จ ‘‘ภิกฺขุนุปสฺสยสฺส จ วิหารสฺส จ อุปจารํ มุญฺจิ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คามสฺสา’’ติ น วุตฺตํ.

다시 수지하고 새벽을 맞이할 때는 비구니들 곁에서만 머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부 승가에서 보름간의 마낫따를 행해야 한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스승들이나 은사들과 함께 사찰로 가서, 대중을 수용하는 쪽에 있는 한 분의 마하테라(mahāthera)나 법사(dhammakathika) 비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한 비구니에게 율의 갈마(vinayakamma)를 행할 일이 있으니, 거기에 대덕들 네 분의 비구를 보내주십시오.' 수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내주겠다'고 말해야 한다. 네 명의 본래 상태의 비구니들이 마낫따를 행하는 비구니를 데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의무를 내려놓고, 마을 근처에서 돌을 던져 닿을 거리의 두 배를 지나 길에서 벗어나 수풀이 우거진 곳 등 은폐된 장소에 앉아야 한다. 사찰 근처에서도 돌을 던져 닿을 거리의 두 배를 지나야 한다. 네 명의 본래 상태의 비구들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 가서 비구니들과 같은 장소에 앉아서는 안 되며, 물러나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야 한다. 꾸룬디(Kurundī)와 마하빳짜리(Mahāpaccarī) 주석서에는 '비구니들은 지혜로운 한두 명의 여신도를, 비구들도 한두 명의 남신도를 자기 보호를 위해 데리고 가야 한다'고 설해졌다. 또한 꾸룬디에서는 '비구니 처소와 사찰의 근처(upacāra)를 벗어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해졌고, '마을의 근처'라고는 설해지지 않았다.

เอวํ นิสินฺเนสุ ปน ภิกฺขุนีสุ จ ภิกฺขูสุ จ ตาย ภิกฺขุนิยา ‘‘มานตฺตํ สมาทิยามิ, วตฺตํ สมาทิยามี’’ติ วตฺตํ สมาทิยิตฺวา ภิกฺขุนิสงฺฆสฺส ตาว เอวํ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หํ, อยฺเย, เอกํ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 คามนฺตรํ, สาหํ สงฺฆํ เอกิ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คามนฺตราย ปกฺขมานตฺตํ ยาจึ, ตสฺสา เม สงฺโฆ เอกิ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คามนฺตราย ปกฺขมานตฺตํ อทาสิ, สาหํ มานตฺตํ จรามิ, เวทิยามหํ อยฺเย, เวทิยตีติ มํ สงฺโฆ ธาเรตู’’ติ.

비구니들과 비구들이 이와 같이 앉았을 때, 그 비구니는 '마낫따를 수지합니다, 의무를 수지합니다'라고 의무를 수지하고, 먼저 비구니 승가에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녀시여, 저는 마을 사이로 들어가는 한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승가에 그 한 가지 죄인 마을 사이로 들어간 죄에 대해 보름간의 마낫따를 청했고, 승가는 저에게 그 한 가지 죄인 마을 사이로 들어간 죄에 대해 보름간의 마낫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마낫따를 행하고 있으며, 저는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제가 알리고 있음을 승가는 간직해 주십시오.'

ตโต ภิกฺขุสงฺฆสฺส สนฺติกํ คนฺตฺวา เอวํ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หํ, อยฺยา, เอกํ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เป… เวทิยามหํ อยฺยา, เวทิยตีติ มํ สงฺโฆ ธาเรตู’’ติ. อิธาปิ ยาย กายจิ ภาสาย อาโรเจตุํ วฏฺฏติ.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จ ภิกฺขุนิสงฺฆสฺเสว สนฺติเก นิสีทิตพฺพํ, อาโรจิ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ภิกฺขูนํ คนฺตุํ วฏฺฏติ. สเจ สาสงฺกา โหติ, ภิกฺขุนิโย ตตฺเถว ฐานํ ปจฺจาสีสนฺติ, ฐาตพฺพํ. สเจ อญฺโญ ภิกฺขุ วา ภิกฺขุนี วา ตํ ฐานํ เอติ, ปสฺสนฺติยา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โน เจ อาโรเจติ, รตฺติจฺเฉโท เจว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ญฺจ[Pg.259]. สเจ อชานนฺติยา เอว อุปจารํ โอกฺกมิตฺวา คจฺฉติ, รตฺติจฺเฉโทว โหติ, น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 สเจ ภิกฺขุนิโย อุปชฺฌายาทีนํ วตฺตกรณตฺถํ ปเคว คนฺตุกามา โหนฺติ, รตฺติวิปฺปวาสคณโอหียนคามนฺตราปตฺติรกฺขณตฺถํ เอกํ ภิกฺขุนึ ฐเปตฺวา คนฺตพฺพํ, ตาย อรุเณ อุฏฺฐิเต ตสฺสา สนฺติเก วตฺตํ นิกฺขิปิตพฺพํ. เอเตนุปาเยน อขณฺฑา ปญฺจทส รตฺติโย มานตฺตํ จริตพฺพํ.

그 후 비구 승가에게 가서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존자들이시여, 저는 한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중략)… 존자들이시여, 제가 알립니다. 승가는 저를 알리는 자로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어떤 언어로든 알리는 것이 적당하다. 알린 뒤에는 비구니 승가 곁에 앉아야 하며, 알린 때부터 비구들이 떠나는 것이 적당하다. 만약 위험이 있어 비구니들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기대한다면 머물러야 한다. 만약 다른 비구나 비구니가 그곳에 오면, 보고 있는 자가 알려야 한다. 만약 알리지 않으면 밤의 끊어짐(ratticcheda)과 의무를 어긴 악작죄(vattabheda-dukkaṭa)가 된다. 만약 모르고 구역(upacāra)을 벗어나면 밤의 끊어짐만 있고 의무를 어긴 악작죄는 없다. 만약 비구니들이 은사(upajjhāya) 등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일찍 가고자 한다면, 밤을 지내는 것(rattivippavāsa), 무리에서 뒤처지는 것(gaṇa-ohīyana), 마을 사이의 죄(gāmantarāpatti)를 방지하기 위해 한 명의 비구니를 남겨두고 가야 한다. 그녀는 새벽이 밝았을 때 그 비구니 곁에서 의무를 내려놓아야(nikkhipitabbaṃ) 한다. 이 방법으로 중단 없이 보름(15일) 동안 마낫따(mānatta)를 행해야 한다.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าย ปน ปาริวาสิกกฺขนฺธเก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สมฺมา วตฺติตพฺพํ. อยํ ปน วิเสโส – ‘‘อาคนฺตุก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ยตฺตกา ปุเรภตฺตํ วา ปจฺฉาภตฺตํ วา ตํ คามํ ภิกฺขู วา ภิกฺขุนิโย วา อาคจฺฉนฺติ, สพฺเพ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นาโรเจนฺติยา รตฺติจฺเฉโท เจว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ญฺจ. สเจปิ รตฺตึ โกจิ ภิกฺขุ ตํ คามูปจารํ โอกฺกมิตฺวา คจฺฉติ, รตฺติจฺเฉโท โหติเยว, อชานนปจฺจยา ปน วตฺตเภทโต มุจฺจติ. กุรุนฺทีอาทีสุ ปน ‘‘อนิกฺขิตฺตวตฺตภิกฺขูนํ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กเถตพฺพ’’นฺติ วุตฺตํ, ตํ ปาริวาสิกวตฺตาที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ปริจฺฉินฺนตฺตา ยุตฺตตรํ ทิสฺสติ. อุโปสเถ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ปวารณาย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จตุนฺนํ ภิกฺขูนญฺจ ภิกฺขุนีนญฺจ เทวสิกํ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สเจ ภิกฺขูนํ ตสฺมึ คาเม ภิกฺขาจาโร สมฺปชฺชติ, ตตฺเถว คนฺตพฺพํ. โน เจ สมฺปชฺชติ, อญฺญตฺร จริตฺวาปิ ตตฺร อาคนฺตฺวา อตฺตานํ ทสฺเสตฺวา คนฺตพฺพํ, พหิคาเม วา สงฺเกตฏฺฐานํ กาตพฺพํ ‘‘อสุกสฺมึ นาม ฐาเน อมฺเห ปสฺสิสฺสตี’’ติ. ตาย สงฺเกตฏฺฐานํ คนฺตฺวา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สงฺเกตฏฺฐาเน อทิสฺวา วิหารํ คนฺตฺวา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วิหาเร สพฺพภิกฺขู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สเจ สพฺเพสํ สกฺกา น โหติ อาโรเจตุํ, พหิ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ตฺวา ภิกฺขุนิโย เปเสตพฺพา, ตาหิ อานีตานํ จตุนฺนํ ภิกฺขู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สเจ วิหาโร ทูโร โหติ สาสงฺโก, อุปาสเก จ อุปาสิกาโย [Pg.260] จ คเหตฺวา คนฺตพฺพํ. สเจ ปน อยํ เอกา วสติ, รตฺติวิปฺปวาสํ อาปชฺชติ, ตสฺมาสฺสา เอกา ปกตตฺตา ภิกฺขุนี สมฺมนฺนิตฺวา ทาตพฺพา เอกจฺฉนฺเน วสนตฺถาย.

의무를 내려놓지 않은 자(anikkhittavatta)는 별주편(Pārivāsikakkhandhaka)에서 설한 방식대로 바르게 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차이점이다. “방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그 마을에 비구들이나 비구니들이 얼마나 오든 간에 모든 이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는 자에게는 밤의 끊어짐과 의무를 어긴 악작죄가 있다. 만약 밤에 어떤 비구가 그 마을 구역에 들어와 지나가더라도 밤의 끊어짐은 발생하지만, 모른다는 조건 때문에 의무를 어긴 죄에서는 벗어난다. 꾸룬디(Kurundī) 등에서는 “의무를 내려놓지 않은 비구들에게 설해진 방식대로 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주 의무 등의 구역 경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해 보인다. 포살일(uposatha)에 알려야 하고, 자자일(pavāraṇā)에 알려야 하며, 네 명의 비구와 네 명의 비구니에게 매일 알려야 한다. 만약 비구들이 그 마을에서 탁발을 한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다니더라도 그곳에 와서 자신을 보이고 가야 하거나, 마을 밖에서 “아무개 장소에서 우리를 볼 것이다”라고 약속 장소를 정해야 한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 가서 알려야 하며, 약속 장소에서 보지 못하면 사원(vihāra)에 가서 알려야 한다. 사원에서는 모든 비구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모든 이에게 알릴 수 없다면, 구역 경계 밖에서 기다리며 비구니들을 보내야 하고, 그녀들이 데려온 네 명의 비구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사원이 멀고 위험하다면, 남성 신도와 여성 신도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 만약 그녀가 혼자 지내면 밤을 지내는 것(rattivippavāsa)의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녀에게 한 명의 정상적인(pakatatta) 비구니를 지정하여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지내도록 해주어야 한다.

เอวํ อขณฺฑํ มานตฺตํ จริตฺวา วีสติคเณ ภิกฺขุนิสงฺเฆ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อพฺภานํ กาตพฺพํ. ‘‘สเจ มานตฺตํ จรมานา อนฺตร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มูลาย ปฏิกสฺสิตฺวา ตสฺสา อาปตฺติยา มานตฺตํ ทาตพฺพ’’นฺติ กุรุนฺทิยํ วุตฺตํ, อิทํ ปกฺขมานตฺตํ นาม. อิทํ ปน ปกฺขมานตฺ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จูฬว. อฏฺฐ. ๑๐๒) ปาฬิมุตฺตวินยวินิจฺฉยภาเวน อาคตมฺปิ อิมสฺมึ วินยสงฺคหปฺปกรเณ อาจริเยน อนุทฺธฏํ. อยํ ปนาจริยสฺส อธิปฺปาโย สิยา – อิทํ ปกฺขมานตฺตํ ภิกฺขุนิโยเยว สนฺธาย ภควตา วิสุํ ปญฺญตฺตํ, ภิกฺขูหิ อสาธารณํ, อิมสฺมิญฺจ กาเล ภิกฺขุนิสงฺโฆ นตฺถิ, ตสฺมา คนฺถสฺส ลหุภาวตฺถํ อิทมฺปิ อญฺญมฺปิ อีทิสํ อชฺฌุเปกฺขิตพฺพนฺติ. อมฺเหหิ ปน ภิกฺขุนิสงฺเฆ อวิชฺชมาเนปิ ‘‘ภิกฺขุสงฺโฆ ภิกฺขุนีหิ สมาทาตพฺพวตฺตํ ชานิสฺสติ. ‘ทุพฺพลชาติกา หิ ภีรุกชาติกา ภิกฺขุนิโย ภควโต อาณํ ปติฏฺฐาเปนฺติโย เอวรูปํ ทุกฺกรํ ทุรภิสมฺภวํ วตฺตํ สมาทยึสุ, กิมงฺคํ ปน มย’นฺติ มนสิ กโรนฺตา ภควโต อาณํ ปติฏฺฐาเปนฺตา ปริวาสาทิวตฺตํ สมาทิยิสฺสนฺตี’’ติ มนฺตฺวา อาจริเยน อนุทฺธฏมฺปิ อิมสฺมึ วินยาลงฺการปฺปกรเณ อุทฺธฏํ, ตสฺมา สมฺมาสมฺพุทฺเธ สญฺชาตสทฺธาเปมคารวาทิยุตฺเตหิ สตฺถุสาสนกเรหิ ภิกฺขูหิ สมฺมา สิกฺขิตพฺพํ. อิโต ปรานิ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านิ.

이와 같이 끊어짐 없이 마낫따를 행한 후, 20명의 비구니 승가에서 설해진 방식대로 복권(abbhāna, 출죄)을 해야 한다. “만약 마낫따를 행하는 중에 중간에 죄(antarāpatti)를 범하면, 처음으로 되돌려(mūlāya paṭikassitvā) 그 죄에 대한 마낫따를 주어야 한다”라고 꾸룬디에 설해져 있는데, 이것을 빡카 마낫따(pakkhamānatta, 보름간의 마낫따)라고 한다. 그런데 이 빡카 마낫따는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에서 빠알리 성전 밖의 율의 결정(pāḷimuttavinayavinicchaya)의 형태로 전해지지만, 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에서 스승(아짜리야)에 의해 인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스승의 의도일 수 있다. 즉, 이 빡카 마낫따는 세존께서 비구니들만을 위해 별도로 제정하신 것이고 비구들과는 공통되지 않으며, 현시대에는 비구니 승가가 없기 때문에, 교재의 간결함을 위해 이것과 그와 같은 다른 사항들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구니 승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비구 승가는 비구니들이 수지해야 할 의무를 알게 될 것이다. ‘본래 연약하고 겁이 많은 비구니들도 세존의 명령을 확립하며 이와 같이 어렵고 수행하기 힘든 의무를 받아들였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떠하겠는가’라고 마음속에 새기며 세존의 명령을 확립하고 별주(parivāsa) 등의 의무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스승에 의해 인용되지 않았더라도 이 ‘비나야랑까라(Vinayālaṅkāra)’에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정등각자께 신심과 사랑과 공경 등을 갖추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비구들은 이를 바르게 배워야 한다. 이 이후의 것들은 주석서에 전해지는 방식대로 알아야 한다.

มานตฺตวินิจฺฉยกถา นิฏฺฐิตา.

마낫따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๒๔๘. ปาริวาสิกวตฺตกถายํ นวกตรํ ปาริวาสิกนฺติ อตฺตนา นวกตรํ ปาริวาสิกํ. ปาริวาสิกสฺส หิ [Pg.261] อตฺตนา นวกตรํ ปาริวาสิกํ ฐเปตฺวา อญฺเญ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รห มานตฺตารห มานตฺตจาริก อพฺภานารหาปิ ปกตตฺตฏฺฐาเนเยว ติฏฺฐนฺติ. เตนาห ‘‘อนฺตมโส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รหาทีนมฺปี’’ติ. อนฺตมโส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รหาทีนมฺปี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มานตฺตารหมานตฺตจาริกอพฺภานารเห สงฺคณฺหาติ. เต หิ ปาริวาสิกานํ, ปาริวาสิกา จ เตสํ ปกตตฺตฏฺฐาเน เอว ติฏฺฐนฺติ. อโธตปาทฏฺฐปนกนฺติ ยตฺถ ฐตฺวา ปาเท โธวนฺติ, ตาทิสํ ทารุผลกขณฺฑาทึ. ปาทฆํสนนฺติ สกฺขรกถลาทึ. ปาเท ฆํสนฺติ เอเตนาติ ปาทฆํสนํ, สกฺขรกถลาทิ. วุตฺตญฺหิ ภควต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สฺโส ปาทฆํสนิโย สกฺขรํ กถลํ สมุทฺทเผณ’’นฺติ (จูฬว. ๒๖๙).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นมฺปิ สาทิยนฺตสฺสาติ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นมฺปิ อภิวาทนาทึ สาทิยนฺตสฺส. วตฺตํ กโรนฺตีติ เอตฺตกมตฺตสฺเสว วุตฺตตฺตา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หิปิ อภิวาทนาทึ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มา มํ คามปฺปเวสนํ อาปุจฺฉถา’’ติ วุตฺเต อนาปุจฺฉาปิ คามํ ปวิสิตุํ วฏฺฏติ.

248. 별주자의 의무(Pārivāsikavatta)에 대한 설명에서, ‘더 신참인 별주자’란 자신보다 더 나중에 별주를 시작한 자를 의미한다. 별주자에게는 자신보다 더 신참인 별주자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되돌려져야 할 자, 마낫따를 받아야 할 자, 마낫따를 행하고 있는 자, 복권되어야 할 자들도 정상적인 비구(pakatatta)의 상태에 머문다. 그래서 “심지어 처음으로 되돌려져야 할 자들 등에게도”라고 하였다. “심지어 처음으로 되돌려져야 할 자들 등에게도”라는 말에서 ‘등(ādi)’이라는 단어는 마낫따를 받아야 할 자, 마낫따를 행하고 있는 자, 복권되어야 할 자들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주자들에게, 그리고 별주자들은 그들에게 정상적인 비구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발 씻는 발판(adhotapādaṭṭhapanaka)’이란 발을 씻기 위해 서 있는 곳으로, 나무판자 조각 같은 것을 말한다. ‘발 문지르개(pādaghaṃsana)’란 자갈이나 기와 조각 등을 말한다. 이것으로 발을 문지르기 때문에 발 문지르개라 하며, 자갈이나 기와 조각 등이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아, 세 가지 발 문지르개, 즉 자갈, 기와 조각, 바다 거품을 허용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 ‘공주자(saddhivihārika)들에게서도 받는 자’란 공주자들에게서 절 등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의무를 행한다’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공주자 등이라 할지라도 절 등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나에게 마을 입장을 묻지 마시오”라고 말했을 때는 묻지 않고도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

โย โย วุฑฺโฒติ ปาริวาสิเกสุ ภิกฺขูสุ โย โย วุฑฺโฒ. นวกตรสฺส สาทิตุนฺติ ปาริวาสิกนวกตรสฺส อภิวาทนาทึ สาทิตุํ.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เถ กริยมาเน’’ติ อิทํ ปวารณทิวเสสุ สงฺเฆ ปวาเรนฺเต อนุปคตฉินฺนวสฺสาทีหิ กริยมานํ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ถมฺปิ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ตฺเถวาติ สงฺฆนวกฏฺฐาเนเยว. อตฺตโน ปาฬิยา ปวาเรตพฺพนฺติ อตฺตโน วสฺสคฺเคน ปตฺตปาฬิยา ปวาเรตพฺพํ, น ปน สพฺเพสุ ปวาริเตสูติ อตฺโถ.

별주자(別住者)인 비구들 가운데 누구든지 더 상좌인 자가 상좌입니다. '더 신참인 자의 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별주자들 중 더 신참인 자로부터의 절(비방드나)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빠리숫디 우뽀사타(청정 포살)를 행할 때'라는 것은 자자(自恣)의 날에 승가가 자자를 할 때, 승가에 참석하지 못한 자나 안거가 중단된 자 등에 의해 행해지는 빠리숫디 우뽀사타도 포함하여 설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만'이라는 것은 승가의 가장 신참인 자리에서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순서에 따라 자자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법납에 따라 돌아오는 순서에 자자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비구가 자자를 마친 후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โอโณชนํ นาม วิสฺสชฺชนํ, ตํ ปน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ปาปิตสฺส อตฺตนา สมฺปฏิจฺฉิตสฺเสว ปุนทิวสาทิอตฺถาย วิสฺสชฺชนํ กาตพฺพํ. อสมฺปฏิจฺฉิตฺวา เจ วิสฺสชฺเชติ, น ลภตีติ [Pg.262] วุตฺตํ. ยทิ ปน น คณฺหาติ น วิสฺสชฺเชตีติ ยทิ ปุริมทิวเส อตฺตโน น คณฺหาติ, คเหตฺวา จ น วิสฺสชฺเชติ.

오노자나(Oṇojanaṃ)란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별주자가 자신에게 온 것을 스스로 수용한 후 다음 날 등을 위해 내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수용하지 않고 내어준다면 얻지 못한다고 설해졌습니다. '만약 가지지도 않고 내어주지도 않는다면'이라는 것은, 만약 전날에 자신이 가지지도 않고, 가진 후에도 내어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จตุสฺสาลภตฺตนฺติ โภชนสาลาย ปฏิปาฏิยา ทียมานํ ภตฺตํ. หตฺถปาเส ฐิเตนาติ ทายกสฺส หตฺถปาเส ฐิเตน, ปฏิคฺคหณรุหนฏฺฐาเ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มหาเปฬภตฺเตปีติ มหนฺเตสุ ภตฺตปจฺฉิอาทิภาชเนสุ ฐเปตฺวา ทียมานภตฺเตสุปิ. อิโต ปรมฺปิ ปาริวาสิกวตฺตํ ปาฬิยํ (จูฬว. ๗๕) อาค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 ตตฺถ ปน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นเยเนว อตฺโถ สุวิญฺเญยฺโย โหติ, ตสฺมา ทุพฺพิญฺเญยฺยฏฺฐาเนเยว กถยิสฺสาม.

짜뚯살라밧따(식당의 공양)란 식당에서 차례대로 제공되는 공양을 말합니다. '곁에 서서'란 공양을 올리는 이의 곁에 선 것을 의미하며, [공양물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하뻴라밧따(큰 바구니 공양)에서도'란 큰 식사 바구니 등의 그릇에 담아 제공되는 공양들에서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후의 별주자의 행법(行法)도 ‘출라왁가’(Cūḷavagga 75)에 전해지는 방식대로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주석서에 전해지는 방식대로라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만 설명하겠습니다.

‘‘น สามเณโร อุป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ทุพฺพิธํ สามเณรํ ทสฺเสตุํ ‘‘อญฺโญ’’ติอาทิมาห. ‘‘น ภิกฺขุนิโย โอวทิตพฺพา’’ติ เอตฺถ ลทฺธสมฺมุติเกน อาณตฺโตปิ ครุธมฺเมหิ อญฺเญหิ วา โอวทิตุํ น ลภตีติ อาห ‘‘ปฏิพลสฺส วา ภิกฺขุสฺส ภาโร กาตพฺโพ’’ติ. อาคตา ภิกฺขุนิโย วตฺตพฺพาติ สมฺพนฺโธ. สวจนียนฺติ สโทสํ. เชฏฺฐกฏฺฐานํ น กาตพฺพนฺติ ปธานฏฺฐานํ น กาตพฺพํ. กึ ตนฺติ อาห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เกนา’’ติอาทิ.

'사마네라를 시봉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기서는 두 종류의 사마네라를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마네라]' 등을 말했습니다. '비구니들에게 훈계해서는 안 된다'는 여기서는 [비구니를 훈계할] 자격을 얻어 위임을 받았더라도 가루담마(팔경법)나 그 밖의 것들로 훈계할 수 없음을 말하며, '능력 있는 비구에게 그 의무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 비구니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연결됩니다. '사와짜니야(훈계받아야 할 자)'란 허물이 있는 자입니다. '제맛까타나(상석)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빠띠목카를 암송하는 자'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รเชหิ หตา อุปหตา ภูมิ เอติสฺสาติ รโชหตภูมิ, รโชกิณฺณภูมีติ อตฺโถ. ปจฺจยนฺติ วสฺสาวาสิกลาภํ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อกปสฺเส ฐตฺวาติ ปาฬึ วิหาย ภิกฺขูนํ ปจฺฉโต ฐตฺวา. เสนาสนํ น ลภตีติ เสยฺยปริยนฺตภาคิตาย วสฺสคฺเคน คณฺหิตุํ น ลภติ. อสฺสาติ ภเวยฺย. ‘‘อาคนฺตุเกน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อาคนฺตุก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นฺติ อวิเสเสน วุตฺตตฺตา สเจ ทฺเว ปาริวาสิกา คตฏฺฐาเน อญฺญมญฺญํ ปสฺสนฺติ, อุโภหิปิ อญฺญมญฺญสฺส อาโรเจตพฺพํ. ยถา พหิ ทิสฺวา อาโรจิตสฺส ภิกฺขุโน [Pg.263] วิหารํ อาคเตน ปุน อาโรจนกิจฺจํ นตฺถิ, เอวํ อญฺญวิหารํ คเตนปิ ตตฺถ ปุพฺเพ อาโรจิตสฺส ปุน อาโรจนกิจฺจํ นตฺถีติ วทนฺติ. อวิเสเสนาติ ปาริวาสิกสฺส จ อุกฺขิตฺตกสฺส จ อวิเสเสน.

먼지로 인하여 손상된 땅이 바로 라조하따부미(먼지투성이 땅)이며, 먼지가 흩뿌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빠짜야(관련된 것)'란 안거 기간 중의 이득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한쪽 옆에 서서'란 [정해진] 대열을 벗어나 비구들의 뒤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침승좌(寢承座)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법납에 따른 배정 순서에 따라 침상 자리를 가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의'란 '있어야 할 것이다'입니다. '오는 자가 알려야 하고, 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구별 없이 설해졌으므로, 만약 두 명의 별주자가 간 곳에서 서로를 본다면 둘 다 서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밖에서 보고 알린 비구가 사원에 들어왔을 때 다시 알릴 의무가 없듯이, 다른 사원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서 이전에 알렸다면 다시 알릴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별 없이'란 별주자와 거명(擧名)된 자를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โอพทฺธนฺติ ปลิพุทฺธํ. สหวาโสติ วุตฺตปฺปกาเร ฉนฺเน ภิกฺขุนา สทฺธึ สยนเมว อธิปฺเปตํ, น เสสอิริยาปถกปฺปนํ. เสสเมตฺถ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오밧다(Obaddha)란 가로막힌 것입니다. '함께 머묾(sahavāso)'이란 앞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지붕이 있는 곳에서 비구와 함께 잠을 자는 것만을 의미하며, 그 밖의 자세(위이)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ปาปิฏฺฐตราติ ปาราชิกาปตฺตีติ อุกฺกํสวเสน วุตฺตํ. สญฺจริตฺตาทิปณฺณตฺติวชฺชโต ปน สุกฺกวิสฺสฏฺฐาทิกา โลกวชฺชาว. ตตฺถปิ สงฺฆเภทาทิกา ปาปิฏฺฐตรา เอว. กมฺมนฺติ ปาริวาสิกกมฺมวาจาติ เอเตน ‘‘กมฺมภูตา วาจา กมฺมวาจา’’ติ กมฺมวาจาสทฺทสฺส อตฺโถปิ สิทฺโธติ เวทิตพฺโพ. สวจนียนฺติ เอตฺถ -สทฺโท ‘‘สนฺติ’’อตฺถํ วทติ, อตฺตโน วจเนน อตฺตโน ปวตฺตนกมฺมนฺติ เอวเมตฺถ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 ‘‘มา ปกฺกมาหี’’ติ วา ‘‘เอหิ วินยธรานํ สมฺมุขีภาว’’นฺติ วา เอวํ อตฺตโน อาณาย ปวตฺตนกกมฺมํ น กา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อวญฺหิ เกนจิ สวจนีเย กเต อนาทเรน อติกฺกมิตุํ น วฏฺฏติ, พุทฺธสฺส สงฺฆสฺส อาณา อติกฺกนฺตา นาม โหติ. รโชหตภูมีติ ปณฺณสาลาวิเสสนํ. ปจฺจยนฺติ วสฺสาวาสิกจีวรํ. เสนาสนํ น ลภตีติ วสฺสคฺเคน น ลภติ. อปณฺณกปฏิปทาติ อวิรทฺธปฏิปทา. สเจ วายมนฺโตปีติ เอตฺถ อวิสยภาวํ ญตฺวา อวายมนฺโตปิ สงฺคยฺหติ. อวิเสเสนาติ ปาริวาสิกุกฺขิตฺตกานํ สามญฺเญน. ปญฺจวณฺณฉทนพนฺธนฏฺฐาเนสูติ ปญฺจปฺปการฉทเนหิ ฉนฺนฏฺฐาเนสุ. โอพทฺธนฺติ อุฏฺฐานาทิพฺยาปารปฏิพทฺธํ, ปีฬิตนฺติ อตฺโถ. มญฺเจ วา ปีเฐ วาติ เอตฺถ วาสทฺโท สมุจฺจยตฺโถ. เตน ตฏฺฏิกาจมฺมขณฺฑาทีสุ ทีฆาสเนสุปิ นิสีทิตุํ น วฏฺฏตีติ ทีปิตํ โหติ. น วตฺตเภททุกฺกฏนฺติ วุฑฺฒตรสฺส [Pg.264] ชานนฺตสฺสปิ วตฺตเภเท ทุกฺกฏํ นตฺถีติ ทสฺเสติ. วตฺตํ นิกฺขิปาเปตฺวาติ อิทมฺปิ ปริวาสาทิ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เสสกมฺมานิ.

더 악한 것이란 바라이죄를 우위(ukkaṃsa)의 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승잔죄(sañcaritta) 등 제정(paṇṇatti)을 어긴 죄를 제외하면, 사정(sukkavissaṭṭha) 등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것(lokavajja)입니다. 그중에서도 승가분열 등은 더욱 악한 것입니다. '깜마(Kamma, 갈마)'란 별주 갈마문을 뜻하며, 이를 통해 '갈마가 된 문구가 갈마문(kammavācā)이다'라는 갈마문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확립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와짜니야(savacanīya)'의 '사(sa-)'는 '존재함'의 의미를 나타내며, 자신의 말로 자신의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즉, '떠나지 마라'거나 '율사들 앞으로 오라'는 등 자신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갈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훈계할 때 이를 무시하고 어기는 것은 옳지 않으며, 부처님과 승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라조하따부미'는 잎으로 만든 오두막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빠짜야'란 안거 때의 가사입니다. '침승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법납에 따라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빤나까 빠띠빠다'란 어긋남 없는 수행입니다. '비록 노력하더라도'라는 여기에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구별 없이'란 별주자와 거명된 자의 공통점을 말합니다. '다섯 종류의 지붕으로 덮인 곳들에서'란 다섯 가지 종류의 덮개로 가려진 장소들을 뜻합니다. '오밧다'란 일어나는 등의 활동이 제약된 것, 즉 압박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침상이나 의자에서'라는 여기서 '또는(vā)'이라는 단어는 집합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돗자리나 가죽 조각 등 긴 의자에서도 앉는 것이 옳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수행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한 악작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더 상좌인 비구가 알면서도 수행 규범 위반을 방치했을 때 악작죄가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행법을 내려놓게 하고'라는 이 또한 별주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그 밖의 갈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เสนาสนํ น ลภติ เสยฺยปริยนฺตภาคิตาย. อุทฺเทสาทีนิ ทาตุมฺปิ น ลภตีติ วทนฺติ. ‘ตทหุปสมฺปนฺเนปิ ปกตตฺเต’ติ วจนโต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หิ วสิตุํ วฏฺฏติ. สมวสฺสาติ เอเตน อปจฺฉา อปุริมํ นิปชฺชเน ทฺวินฺนมฺปิ วตฺตเภทาปตฺติภาวํ ทีเปติ.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นวกตรนฺติ ปาริวาสิกาทินวกตรํ. ปฐมํ สงฺฆมชฺเฌ ปริวาสํ คเหตฺวา นิกฺขิตฺตวตฺเตน ปุน เอกสฺสปิ สนฺติเก สมาทิยิตุํ นิกฺขิปิตุญฺจ วฏฺฏติ, มานตฺเต ปน นิกฺขิปิตุํ วฏฺฏติ. อูเนคเณจรณโทสตฺตา น คเหตุนฺติ เอเก. ปฐมํ อาทินฺนวตฺตํ เอกสฺส สนฺติเก ยถา นิกฺขิปิตุํ วฏฺฏติ, ตถา สมาทิยิตุมฺปิ วฏฺฏตีติ โปราณคณฺฐิปเท’’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๗๖) วุตฺตนฺติ.

'침승좌의 배정 순서에 따라 침상 자리를 얻지 못한다. 가르침(uddesa) 등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날 구족계를 받은 정상적인 비구라도'라는 말에 따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머무는 것은 허용됩니다. '동등한 법납'이란 이로써 뒤섞이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눕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수행 규범을 어긴 죄가 성립됨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더 신참인 자'란 별주자 등보다 더 신참인 자입니다. 처음에 승가 가운데서 별주를 받아 행법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한 명의 [비구] 곁에서 수지하거나 내려놓는 것은 허용되지만, 마낫따의 경우에는 내려놓는 것만 허용됩니다. '정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하는 허물 때문에 수지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처음에 [행법을 어긴] 이전의 행법을 한 명의 곁에서 내려놓는 것이 허용되듯이, 수지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옛 건티빠다에 설해져 있다고 ‘와지라붓디 띠까’에서 말했습니다.

อิทํ เอตฺถ ยํ วตฺตํ ‘‘จตุนวุติปาริวาสิกวตฺต’’นฺติ ปาริวาสิกกฺขนฺธกปาฬิยํ (จูฬว. ๗๕) อาค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มฺปิ เอตฺตกาย ปาฬิยา (จูฬว. อฏฺฐ. ๗๕-๘๔) วณฺณนํ วตฺวา ‘‘ปาริวาสิกวตฺตกถา นิฏฺฐิตา’’ติ อาห. อิมสฺมึ วินยสงฺคหปกรเณ (วิ. สงฺค. อฏฺฐ. ๒๔๘) ปน ‘‘น ฉมายํ จงฺกมนฺเต จงฺกเม จงฺกมิตพฺพ’’นฺติ อิมสฺสานนฺตรํ ‘‘ปาริวาสิกจตุตฺโถ เจ,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นิ อคฺคเหตฺวา ‘‘น, ภิกฺขเว,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ภิกฺขุนา สาทิตพฺพ’’นฺติอาทีนิ ปฐมํ ปญฺญตฺตปทานิ คเหตฺวา เตสํ ปทานํ สํวณฺณนํ กตฺวา ‘‘อิทํ ปาริวาสิกวตฺต’’นฺติ อญฺญถา อนุกฺกโม วุตฺโต, โส ปาฬิยา จ อฏฺฐกถาย จ น สเมติ. อาจริยสฺส ปน อยมธิปฺปาโย สิยา – ‘‘ปาริวาสิกจตุตฺโถ เจ,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นิ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นํ สมาทิยิตพฺพานิ น โหนฺติ[Pg.265], อถ โข กมฺมการกานํ ภิกฺขูนํ กตฺตพฺพากตฺตพฺพกมฺมทสฺสนเมตํ, ตสฺมา ปาริวาสิกวตฺเต น ปเวเสตพฺพํ. ‘‘น, ภิกฺขเว, ปาริวาสิเกน ภิกฺขุนา สาทิตพฺพ’’นฺติอาทีนิ ปน ปาริวาสิกภิกฺขูนํ สมฺมาวตฺติตพฺพวตฺตานิเยว โหนฺติ, ตสฺมา อิมานิเยว ปาริวาสิกวตฺเต ปเวเสตพฺพานีติ. อมฺเหหิ ปน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อาคตานุกฺกเมน ปฐมํ ปญฺญตฺตวตฺตานํ อตฺถํ ปฐมํ ทสฺเสตฺวา ปจฺฉา ปญฺญตฺตปทานํ อตฺโถ ปจฺฉา วุตฺโตติ ทฏฺฐพฺโพ.

여기에서 ‘아흔네 가지의 행수자의 의무(catunavutipārivāsikavatta)’라고 하는 것은 파리바시카 칸다카(Pārivāsikakkhandhaka, 소품 75)에 나오는데,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에서도 이만큼의 성전(Pāli) 구절에 대해 설명을 마친 뒤 ‘행수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에서는 ‘땅바닥이 아닌 경행처에서 경행해야 한다’는 구절 다음에 ‘비구들이여, 만약 행수자가 네 번째라면’ 등의 구절을 취하지 않고, ‘비구들이여, 행수 비구는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첫 번째로 제정된 조항들을 먼저 취하여 그 구절들을 설명한 뒤 ‘이것이 행수자의 의무이다’라고 하여 순서가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전과 주석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승의 의도는 이와 같을 것이다. 즉, ‘비구들이여, 만약 행수자가 네 번째라면’ 등의 구절은 행수 비구들이 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갈마를 집행하는 비구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행수자의 의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비구들이여, 행수 비구는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구절은 행수 비구들이 바르게 행해야 할 의무들이므로 이것들만이 행수자의 의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 주석서, 복주서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 먼저 제정된 의무들의 의미를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나중에 서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ครุกาปตฺติวุฏฺฐาน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중죄에서의 출죄(出罪)에 대한 판별의 설명이라는 장식은

ทฺวตฺตึ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32장이다.

๓๓. กมฺมากมฺมวินิจฺฉยกถา

33. 갈마와 비갈마의 판별에 대한 설명

๒๔๙. เอวํ ครุกาปตฺติวุฏฺฐานวินิจฺฉยกถํ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กมฺมากมฺมวินิจฺฉยกถํ กเถตุํ ‘‘กมฺมากมฺมนฺติ เอตฺถ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มคฺเคน สงฺเฆน กรียเต ตนฺติ กมฺมํ, อปโลกนาทิจตุพฺพิธวินยกมฺมํ. อิตรสฺมิมฺ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อ-กาโร วุทฺธิอตฺโถ, น วุทฺธิปฺปตฺตํ กมฺมํ อกมฺมํ. กมฺมญฺจ อกมฺมญฺจ กมฺมากมฺมํ วชฺชาวชฺชํ วิย, ผลาผลํ วิย จ. ตตฺถ จ กมฺมนฺติ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ญตฺติกมฺมทฺวยํ. อกมฺมนฺติ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ญตฺติจตอุตฺถกมฺมทฺวยํ. อถ วา กมฺมนฺติ จตูสุปิ เอเตสุ ลหุกกมฺมํ. อกมฺมนฺติ ครุกกมฺมํ. กมฺมากมฺมนฺติ เอตฺถ ปน วินิจฺฉโย เอวํ เวทิ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ตตฺถ ปนาติ ปกฺขนฺตรตฺเถ นิปาโต, ครุกาปตฺติวุฏฺฐานวินิจฺฉยกถาปกฺขโต อญฺโญ กมฺมากมฺมวินิจฺฉยกถาปกฺโข เวทิตพฺโพติ วา มยา วุจฺจเตติ วา อตฺโถ.

249. 이와 같이 중죄에서의 출죄에 대한 판별을 설명한 뒤, 이제 갈마와 비갈마의 판별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갈마와 비갈마란’ 등을 말하였다. 거기에서 화합한 승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갈마(kamma)이며, 그것은 허락갈마 등 네 종류의 율의 갈마이다. 다른 것(akamma)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아(a)’ 자는 증대(vuddhi)의 의미이니, 증대에 이르지 못한 갈마가 비갈마(akamma)이다. 갈마와 비갈마는 허물과 허물없음과 같고, 열매와 열매 아님과 같다. 거기에서 갈마란 허락갈마와 백갈마의 두 가지이다. 비갈마란 백이갈마와 백사갈마의 두 가지이다. 혹은 갈마란 이 네 가지 중에서 가벼운 갈마이고, 비갈마란 무거운 갈마이다. ‘갈마와 비갈마에 있어서 판별은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라고 문맥이 연결된다. 거기에서 ‘그런데(pana)’는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불변어로서, ‘중죄에서의 출죄에 대한 판별의 측면과는 다른, 갈마와 비갈마의 판별의 측면을 알아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말하겠다’는 의미이다.

จตฺตาริ [Pg.266] กมฺมานีติ เอตฺถ จตฺตารีติ ปริจฺเฉทนิทสฺสนํ. เตน วินยกมฺมานิ นาม จตฺตาริ เอว โหนฺติ, น อิโต อูนาธิกานีติ ทสฺเสติ. กมฺมานีติ ปริจฺฉินฺนกมฺมนิทสฺสนํ.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นฺติอาทีนิ ปริจฺฉินฺนกมฺมานํ อุทฺเทสกถนํ. ตตฺถ อปโลกียเต อายาจียเต อปโลกนํ, อปปุพฺพโลกธาตุ อายาจนตฺเถ, ยุปจฺจโย ภาวตฺถวาจโก. อปโลกนวเสน กตฺตพฺพํ กมฺมํ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สีมฏฺฐกสงฺฆํ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สงฺฆานุมติยา กตฺตพฺพํ กมฺมํ. ญาปนา ญตฺติ, สงฺฆสฺส ชานาปนาติ อตฺโถ. ญตฺติยา กตฺตพฺพํ กมฺมํ ญตฺติกมฺมํ, อนุสฺสาวนํ อกตฺวา สุทฺธญตฺติยาเยว กตฺตพฺพกมฺมํ. ทฺวินฺนํ ปูรณี ทุติยา, ญตฺติ ทุติยา เอตสฺส กมฺมสฺสาติ ญตฺติทุติยํ, ญตฺติทุติยญฺจ ตํ กมฺมญฺจาติ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เอกาย ญตฺติยา เอกาย อนุสฺสาวนาย กตฺตพฺพกมฺมํ. จตุนฺนํ ปูรณี จตุตฺถี, ญตฺติ จตุตฺถี เอตสฺส กมฺมสฺสาติ ญตฺติจตุตฺถํ, ญตฺติจตุตฺถญฺจ ตํ กมฺมญฺจาติ ญตฺติจตุตฺถกมฺมํ, เอกาย ญตฺติยา ตีหิ อนุสฺสาวนาหิ กตฺตพฺพกมฺมํ. เตน วกฺขติ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นาม สีมฏฺฐกสงฺฆํ โสเธตฺวา’’ติอาทิ.

‘네 가지 갈마들’이라는 구절에서 ‘네 가지’는 범위를 나타낸다. 그것으로 율의 갈마는 오직 네 가지뿐이며, 이보다 적거나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갈마들’은 확정된 갈마들을 나타낸다. ‘허락갈마’ 등은 확정된 갈마들의 명칭을 열거한 것이다. 거기에서 허락되는 것, 즉 청하는 것이 허락(apalokana)이다. ‘아파(apa)’ 접두사가 붙은 ‘로크(lok)’ 어근은 청함의 의미이고, ‘유(yu)’ 접미사는 상태를 나타낸다. 허락의 방식에 의해 행해져야 할 갈마가 허락갈마(apalokanakamma)이니, 결계 안에 있는 승가에게 허락을 구하여 승가의 동의로 행해져야 할 갈마이다. 알리는 것이 백(ñatti)이니, 승가에게 알린다는 의미이다. 백으로 행해져야 할 갈마가 백갈마(ñattikamma)이니, 선포를 하지 않고 오직 백만으로 행해져야 할 갈마이다. 둘을 채우는 것이 두 번째(dutiyā)이니, 백이 두 번째인 갈마가 백이(ñattidutiya)이며, 백이이면서 갈마인 것이 백이갈마(ñattidutiyakamma)이다. 한 번의 백과 한 번의 선포로 행해져야 할 갈마이다. 넷을 채우는 것이 네 번째(catutthī)이니, 백이 네 번째인 갈마가 백사(ñatticatuttha)이며, 백사이면서 갈마인 것이 백사갈마(ñatticatutthakamma)이다. 한 번의 백과 세 번의 선포로 행해져야 할 갈마이다. 그러므로 ‘허락갈마란 결계 안에 있는 승가를 청정하게 한 뒤’라고 말할 것이다.

เอวํ จตฺตาริ กมฺมานิ อุทฺทิสิตฺวา ปริวาเร (ปริ. ๔๘๒ อาทโย) กมฺมวคฺเค อาคตนเยเนว เตสํ จตุนฺนํ กมฺมานํ วิปตฺติการณานิ ปุจฺฉิตฺวา วิสฺสชฺเชตุํ ‘‘อิมานิ จตฺตาริ กมฺมานิ กติหากาเรหิ วิปชฺชนฺติ? ปญฺจหากาเรหิ วิปชฺชนฺตี’’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วตฺถุโตติ วินยกมฺมสฺส การณภูตวตฺถุโต. ญตฺติโต อนุสฺสาวนโตติ ทฺเวปิ กมฺมวาจายเมว. สีมโตติ กมฺมกรณฏฺฐานภูตพทฺธสีมโต. ปริสโตติ กมฺมปฺปตฺตฉนฺทารหภูตการกสงฺฆโต. ตานิเยว หิ ปญฺจ สพฺเพสํ วินยกมฺมานํ วิปตฺติการณานิ โหนฺติ.

이와 같이 네 가지 갈마를 열거하고, 파리와라(Parivāra)의 갈마품에 나온 방식에 따라 그 네 가지 갈마의 실패 원인들을 묻고 답하기 위해 ‘이 네 가지 갈마는 몇 가지 방식으로 실패하는가? 다섯 가지 방식으로 실패한다’ 등을 말하였다. 거기에서 물질(vatthu)로부터란 율의 갈마의 원인이 되는 대상으로부터이다. 백으로부터와 선포로부터란 둘 다 갈마문(kammavācā)에서의 실패를 말한다. 결계(sīmā)로부터란 갈마를 집행하는 장소인 확정된 결계로부터이다. 회중(parisā)으로부터란 갈마에 참석하고 동의할 자격이 있는 갈마 집행 승가로부터이다. 참으로 이 다섯 가지가 모든 율의 갈마의 실패 원인이 된다.

ตโต [Pg.267] ตํ กมฺมวิปตฺติการณภูตํ วตฺถุํ ปาฬินเยน วิตฺถาเรตุํ ‘‘สมฺมุขากรณียํ กมฺมํ อสมฺมุขา กโรติ, วตฺถุวิปนฺนํ อธมฺมกมฺม’’นฺ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มฺมุขากรณียํ ปฏิปุจฺฉากรณียํ ปฏิญฺญายกรณียนฺติ อิเมสํ ติณฺณํ อตถากรเณน, สติวินโย อมูฬฺหวินโย ตสฺสปาปิยสิกา ตชฺชนียกมฺมํ นิยสกมฺมํ ปพฺพาชนียกมฺมํ ปฏิสารณียกมฺมํ อุกฺเขปนียกมฺมํ ปริวาโส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 มานตฺตํ อพฺภานํ อุปสมฺปทนฺติ อิเมสํ เตรสกมฺมานํ อญฺญกมฺมารหสฺส อญฺญกมฺมกรเณน, อุโปสโถ ปวารณาติ อิเมสํ ทฺวินฺนํ อทิวเส กรเณน, ปณฺฑโก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ติตฺถิยปกฺกนฺตโก ติรจฺฉานคโต มาตุฆาตโก ปิตุฆาตโก อรหนฺตฆาตโก โลหิตุปฺปาทโก สงฺฆเภทโก ภิกฺขุนิทูสโก อุภโตพฺยญฺชนโก อูนวีสติวสฺโส อนฺติมวตฺถุอชฺฌาปนฺนปุพฺโพติ อิเมสํ เตรสนฺนํ ปุคฺคลานํ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กรเณน อิติ อิมานิ เอกตึส กมฺมานิ วตฺถุวิปนฺนํ อธมฺมกมฺมํ โหติ. ญตฺติโต ปญฺจ, อนุสฺสาวนโต ปญฺจาติ อิมานิ ทส การณานิ อนฺโตกมฺมวาจายเมว ลภนฺติ, สีมโต เอกาทส การณานิ สีมาสมฺมุติวเสน ลภนฺติ, ปริสโต ทฺวาทส การณานิ จตุวคฺคปญฺจวคฺคทสวคฺควีสติวคฺคสงฺขาเตสุ จตูสุ สงฺเฆสุ เอเกกสฺมึ กมฺมปตฺตฉนฺทารหสมฺมุขีภูตสงฺขาตานํ ติณฺณํ ติณฺณํ สงฺฆานํ วเสน ลภนฺตีติ.

그 뒤에 그 업의 결함의 원인이 된 대상을 성전(Pāḷi)의 방식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면전에서 해야 할 업을 면전이 아닌 곳에서 행하면, 대상에 결함이 있는 법답지 못한 업이다'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면전에서 해야 할 일, 질문하여 해야 할 일, 승낙을 받아 해야 할 일이라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사티비나야(sativinayo), 아무라비나야(amūḷhavinayo), 타싸파피야시카(tassapāpiyasikā), 타자니야 업(tajjanīyakammaṃ), 니야사 업(niyasakammaṃ), 파바자니야 업(pabbājanīyakammaṃ), 파티사라니야 업(paṭisāraṇīyakammaṃ), 우케파니야 업(ukkhepanīyakammaṃ), 파리바사(parivāso), 물라야파티카싸나(mūlāyapaṭikassanā), 마나타(mānattaṃ), 아바나(abbhānaṃ), 구족계(upasampadā)라는 이 열세 가지 업에 대해 다른 업을 받아야 할 자에게 다른 업을 행함으로써, 우포사타(uposatho)와 파바라나(pavāraṇā)라는 이 두 가지를 해당일이 아닌 날에 행함으로써, 고자, 도적질하여 함께 사는 자, 외도로 전향한 자, 축생, 어머니를 살해한 자, 아버지를 살해한 자, 아라한을 살해한 자,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한 자, 승가를 분열시킨 자, 비구니를 범한 자, 양성인, 20세 미만인 자, 이전에 바라이 죄를 범한 자라는 이 열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족계 업을 행함으로써, 이 서른한 가지 업은 대상에 결함이 있는 법답지 못한 업이 된다. 결의(ñatti)에 의한 다섯 가지와 선포(anussāvana)에 의한 다섯 가지라는 이 열 가지 원인은 업의 문구(kammavācā) 안에서만 얻어지며, 구역(sīmā)에 의한 열한 가지 원인은 구역의 설정에 의해 얻어지며, 회중(parisa)에 의한 열두 가지 원인은 4인 단체, 5인 단체, 10인 단체, 20인 단체로 일컬어지는 네 부류의 승가 각각에서 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찬성을 보낼 자격이 있으며 면전에 모인 이들로 일컬어지는 세 종류의 승가에 의해 얻어진다.

เอวํ กมฺมวิปตฺติการณานิ ทสฺเสตฺวา ปุน จตุวคฺคสงฺฆาทีสุ สนฺนิสินฺนานํ ภิกฺขูนํ วิเสสนามํ ทสฺเสตุํ ‘‘จตุวคฺคกรเณ กมฺเม’’ติอาทิมาห. ตํ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이와 같이 업의 결함의 원인들을 보인 뒤에 다시 4인 단체의 승가 등에 모인 비구들의 특별한 명칭을 보이기 위해 '4인 단체가 행하는 업에서' 등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๒๕๐. ตโต ปรํ จตุนฺนํ กมฺมานํ ฐานํ สงฺเขปโต ทสฺเสตุํ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กติ ฐานานิ คจฺฉตี’’ติอาทิมาห. ตมฺปิ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250. 그다음에 네 가지 업의 위치를 간략하게 보이기 위해 '공지 업(apalokanakamma)은 몇 가지 처소에 이르는가' 등을 말씀하셨다. 그것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๒๕๑. ตโต [Pg.268] ตานิเยว กมฺมานิ เตสุ ฐาเนสุ ปวตฺตานิ วิตฺถารโต ปกาเสตุกาโม ‘‘อยํ ตาว ปาฬินโย. อยํ ปเนตฺถ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วินิจฺฉยกถ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ตสฺสํ วินิจฺฉยกถายํ จตูสุ กมฺเมสุ กตมํ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นามาติ ปุจฺฉายํ ตํ ทสฺเสตุมาห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นามา’’ติอาทิ. ตตฺถ สีมฏฺฐกสงฺฆํ โสเธตฺวา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งฺขาตมหาสีมฏฺฐกํ สงฺฆํ โสเธตฺวา. น หิ ขณฺฑสีมาย สนฺนิปติเต สงฺเฆ โสเธตพฺพกิจฺจํ อตฺถิ,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สงฺขาตาย มหาสีมาย ปน วิตฺถารตฺตา พหูนํ ภิกฺขูนํ วสนฏฺฐานตฺตา สมคฺคภาวตฺถํ โสเธตพฺพํ โหติ. ฉนฺทารหานํ ฉนฺทํ อาหริตฺวาติ ติสฺสํ สีมายํ จตุวคฺคาทิคณํ ปูเรตฺวา หตฺถปาสํ อวิชหิตฺวา ฐิเตหิ ภิกฺขูหิ อญฺเญสํ หตฺถปาสํ อนาคตานํ ปกตตฺตภิกฺขูนํ ฉนฺทํ อาหริตฺวา. วุตฺตญฺหิ ‘‘จตุวคฺคกรเณ กมฺเม จตฺตาโร ภิกฺขู ปกตตฺตา กมฺมปฺปตฺตา, อวเสสา ปกตตฺตา ฉนฺทารหา’’ติ (ปริ. ๔๙๗). สมคฺคสฺส 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ติ ฉนฺทสฺส อาหริตตฺตา หตฺถปาสํ อาคตาปิ อนาคตาปิ สพฺเพ ภิกฺขู สมคฺคาเยว โหนฺติ, ตสฺมา สมคฺคสฺส 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ติกฺขตฺตุํ สาเวตฺวาติ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ติอาทินา กมฺมวาจํ อภณิตฺวา ‘‘รุจฺจติ สงฺฆสฺส. ทุติยมฺปิ…เป… ตติยมฺปิ รุจฺจติ สงฺฆสฺสา’’ติ ติกฺขตฺตุํ สาเวตฺวา กตฺตพฺพกมฺมํ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นามาติ โยชนา. วุตฺตนเยเนวาติ อปโลกนกมฺเม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อิมินา ‘‘สีมฏฺฐกสงฺฆํ โสเธตฺวา, ฉนฺทารหานํ ฉนฺทํ อาหริตฺวา’’ติ อิทํ ทฺวยํ อติทิสติ. อิตเร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251. 그다음에 바로 그 업들이 그러한 처소에서 행해지는 것을 상세히 밝히고자 '이것은 우선 성전(Pāḷi)의 방식이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판정하는 설명은 이러하다'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그 판정하는 설명 중에 '네 가지 업 가운데 어떤 것이 공지 업(apalokanakamma)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을 보이기 위해 '공지 업이란'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구역 안에 머무는 승가를 정화하고'란 불이별(avippavāsa)이라 불리는 대계(mahāsīmā) 안에 머무는 승가를 정화하는 것이다. 사실 결계(khaṇḍasīmā)에 모인 승가에서는 정화해야 할 일이 없지만, 불이별계라 불리는 대계는 광대하고 많은 비구들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화합을 위해 정화해야 한다. '찬성을 보낼 자격이 있는 이들의 찬성을 가져오고'란 그 구역에서 4인 단체 등의 수효를 채우고 수중에 머물러 있는 비구들이,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본래 상태의 비구들의 찬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사실 '4인 단체가 행하는 업에서 네 명의 비구는 본래 상태로 업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본래 상태로 찬성을 보낼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Pari. 497)라고 말씀하셨다. '화합한 승가의 승인에 의해'란 찬성이 전달되었기에 수중에 온 자들이나 오지 않은 자들이나 모든 비구가 화합한 것이 되므로, '화합한 승가의 승인에 의해'라고 한다. '세 번 선포하고'란 '존자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등의 업의 문구(kammavācā)를 읊지 않고, '승가에 수용됩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승가에 수용됩니다'라고 세 번 선포하여 행해야 할 업이 공지 업이라는 연결이다. '말한 방식 그대로'란 공지 업에서 말한 방식 그대로이다. 이것으로 '구역 안에 머무는 승가를 정화하고, 찬성을 보낼 자격이 있는 이들의 찬성을 가져오고'라는 이 두 가지를 준용한다. 나머지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ตตฺถ [Pg.269] เตสุ จตูสุ กมฺเมสุ กึ อญฺญกมฺมํ อิตรกมฺมวเสน กาตพฺพนฺ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ตตฺร’’อิจฺจาทิ. เอวํ โหตุ, เอวํ สนฺเต อวิเสเสน สพฺพมฺปิ กมฺมํ อญฺญวเสน กตฺตพฺพนฺติ อาห ‘‘ญตฺติทุติยกมฺมํ ปนา’’ติอาทิ. ตตฺถ ปน-สทฺโท วิเสสตฺถโชตโก, ญตฺติทุติยกมฺเม ปน วิเสโส อตฺถีติ อตฺโถ. อิโต ปรานิ สุวิญฺเญยฺยาเนว. ปฏิกฺขิตฺตเมว อฏฺฐกถายนฺติ อชฺฌาหารสมฺพนฺโธ. ยทิ เอวํ อกฺขรปริหีนาทีสุ สนฺเตสุ กมฺมโกโป สิยาติ โจทนํ มนสิ กตฺวา อาห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 ตตฺถ อกฺขรปริหีนนฺติ ‘‘สุณาตุ เม’’ติอาทีสุ สุ-การ ณา-การ ตุ-การาทีนํ ภสฺสนํ. ปทปริหีนนฺติ สุณาตูติอาทีนํ วิภตฺยนฺตปทานํ ภสฺสนํ. ทุรุตฺตปทํ ปน อุปริ วกฺขติ.

거기서 '그 네 가지 업들 중에서 어떤 다른 업을 다른 업의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그중에서(tatra)' 등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될 때, 이와 같다면 차별 없이 모든 업도 다른 업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결의와 제2차 선포의 업(ñattidutiyakamma)은'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그러나(pana)'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니, 결의와 제2차 선포의 업에는 특별함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이후의 것들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주석서에서 금지된 것이다'라는 것은 보충된 말과 연결된다. '만약 이와 같이 글자가 누락되는 등이 있다면 업의 파기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만약(sace pana)'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글자가 누락된 것'이란 '들으소서(suṇātu me)' 등에서 '수(su)' 자, '나(ṇā)' 자, '투(tu)' 자 등이 빠지는 것이다. '단어가 누락된 것'이란 '들으소서' 등과 같이 격어미가 붙은 단어들이 빠지는 것이다. 잘못 발음된 단어는 뒤에서 설할 것이다.

อิทานิ ปุนปฺปุนวจเน ปโยชนํ ทสฺเสนฺโต ‘‘อิทํ อกุปฺปกมฺเม ทฬฺหิกมฺมํ โหติ, กุปฺปกมฺเม กมฺมํ หุตฺวา ติฏฺฐตี’’ติ อาห. ตตฺถ อิทนฺติ อิทํ ปุนปฺปุนํ วุตฺตกมฺมํ. อกุปฺปกมฺเมติ อกุปฺเป ฐานารเห ปุเรกตกมฺเม. ทฬฺหิกมฺมํ โหตีติ ถิรตรกมฺมํ โหติ เอกาย รชฺชุยา พนฺธิตพฺพภาเร ทุติยตติยาทิรชฺชูหิ พนฺธนํ วิย. กุปฺปกมฺเมติ อกฺขรปริหีนาทิวเสน กุปฺเป อฏฺฐานารเห ปุเรกตกมฺเม. กมฺมํ หุตฺวา ติฏฺฐตีติ ปุนปฺปุนํ วุตฺเต สติ เตสํ อกฺขรปริหีนาทีนํ โสธิตตฺตา ปริสุทฺธกมฺมํ หุตฺวา ติฏฺฐติ. อกุปฺปกมฺเม กุปฺปกมฺเมติ วา ภาเวนภาวลกฺขณตฺเถ ภุมฺมวจนํ. ปุเรตรํ กตกมฺมสฺมึ อกุปฺปกมฺเม สติ ปจฺฉา อิทํ ปุนปฺปุนํ วุตฺตกมฺมํ ทฬฺหิกมฺมํ โหติ, ปุเรกตกมฺมสฺมึ กุปฺปกมฺเม สติ อิทํ ปุนปฺปุนํ วุตฺตกมฺมํ อกุปฺปํ ฐานารหํ ปริสุทฺธกมฺมํ หุตฺวา ติฏฺฐตีติ. อิมํ ปาฐํ นิสฺสาย อาจริยวรา เอกปุคฺคลมฺปิ อเนกกฺขตฺตุํ อุปสมฺปทกมฺมํ กโรนฺติ. กสฺมา ปน เต ภิกฺขู ลชฺชีเปสลพหุสฺสุตสิกฺขากามภูตานํ อตฺตโน [Pg.270]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นํ สนฺติเก สิกฺขํ คณฺหนฺตีติ? น เต อตฺตโน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นํ สนฺติกา ลทฺธสิกฺขํ ปจฺจกฺขาย อญฺญํ คณฺหนฺติ, อถ โข ตาย เอว สทฺธึ ทิคุณติคุณํ กโรนฺ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ปุริมสิกฺขาย อสทฺทหนฺตาเยว กเรยฺยุํ, โน สทฺทหนฺตาติ? โน อสทฺทหนฺตา, สทฺทหนฺตาปิ เต ภิกฺขู ปุนปฺปุนกรเณ ยุตฺติโตปิ อาคมโตปิ อาทีนวํ อปสฺสนฺตา อานิสํสเมว ปสฺสนฺตา กโรนฺตีติ.

이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의 목적을 보이면서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갈마에서는 견고하게 하는 일이 되고, 흔들리는 갈마에서는 [올바른] 갈마가 되어 성립한다'라고 말하였다. 거기서 '이것'이란 이 반복해서 말해진 갈마를 의미한다. '흔들리지 않는 갈마에서'란 흔들리지 않고 성립하기에 적합한, 이전에 행해진 갈마를 말한다. '견고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밧줄로 묶어야 할 짐을 두 번째, 세 번째 등의 밧줄로 묶는 것처럼 더욱 견고한 갈마가 된다는 것이다. '흔들리는 갈마에서'란 글자의 누락 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성립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전에 행해진 갈마를 말한다. '갈마가 되어 머물게 된다'는 것은 반복해서 말했을 때 그 글자의 누락 등이 교정되었기 때문에 청정한 갈마가 되어 성립한다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갈마에서' 또는 '흔들리는 갈마에서'라는 말은 상태에 의한 상태의 특징(bhāvenabhāvalakkhaṇa)의 의미를 가진 처격이다. 이전에 행해진 갈마가 흔들리지 않는 갈마일 때, 나중에 이 반복해서 말해진 갈마는 견고하게 하는 일이 되며, 이전에 행해진 갈마가 흔들리는 갈마일 때, 이 반복해서 말해진 갈마는 흔들리지 않고 성립하기에 적합한 청정한 갈마가 되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구절에 의지하여 뛰어난 스승들은 한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번 구족계 갈마를 행한다. 그런데 왜 그 비구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청정하며 많이 배우고 계율을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신의 은사들과 계사들 곁에서 계를 받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의 은사들과 계사들로부터 받은 계를 포기하고 다른 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계와 더불어 두 배, 세 배로 만드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의 계를 믿지 않으면서 행하는 것이지, 믿으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아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믿으면서도 그 비구들은 반복해서 행함에 있어 논리적으로나 전승(āgama)으로나 허물을 보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보면서 행하는 것이다.

กถํ ยุตฺติโต อานิสํสํ ปสฺสนฺติ? ยถา หิ โลเก อภิสิตฺตมฺปิ ราชานํ ปุนปฺปุนาภิสิญฺจเน อาทีนวํ น ปสฺสนฺติ, อถ โข อภิเสกานุภาเวน ราชิทฺธิปฺปตฺตตาทีหิ การเณหิ อานิสํสเมว ปสฺสนฺติ, ยถา จ สาสเน เจติยํ วา ปฏิมํ วา นิฏฺฐิตสพฺพกิจฺจํ ‘‘อเนกชาติสํสาร’’นฺติอาทีหิ ภควโต วจเนหิ อภิเสกมงฺคลํ กโรนฺตาปิ ปุนปฺปุนกรเณ อาทีนวํ อปสฺสนฺตา อติเรกตรํ มหิทฺธิกตามหานุภาวตาทิอานิสํสเมว ปสฺสนฺตา ปุนปฺปุนํ กโรนฺติเยว, เอวเมว กตอุปสมฺปทกมฺมํ ภิกฺขุํ ปุนเทว กมฺมวาจาภณเน อาทีนวํ อปสฺสนฺตา ปุพฺเพ กตกมฺมสฺมึ วตฺถุอาทีสุ ปญฺจสุ องฺเคสุ เอกสฺมิมฺปิ องฺเค อปริปุณฺเณ สติ กมฺมโกปสมฺภวโต อิทานิ กตกมฺเมน ปริปุณฺณองฺเค สติ กมฺมสมฺปตฺติสมฺภวญฺจ ปุพฺเพว กมฺมสมฺปตฺติสมฺภเวปิ ทฬฺหิกมฺมถิรตรสมฺภวญฺจ อานิสํสํ ปสฺสนฺตา กโรนฺติ. กถํ อาคมโต อานิสํสํ ปสฺสนฺติ? ยถาวุตฺตปริวารฏฺฐกถาปาฐวินยสงฺคหปาเฐสุ ทุรุตฺตปทสฺส โสธนตฺถํ ปุนปฺปุนํ วตฺตพฺพภาวสฺส อุปลกฺขณนเยน วจนโต. เสสญตฺติโทสอนุสฺสาวนโทสานญฺจ วตฺถุวิปตฺติสีมวิปตฺติปริสวิปตฺติโทสานญฺจ โสธนํ ทสฺสิตํ โหติ.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อยมฺปิ ปจฺฉิมปาโฐ อาจริเยน วุตฺโต. ตสฺสตฺโถ เหฏฺฐา [Pg.271] วุตฺโตว. อิติ ปุพฺเพ กตกมฺมสฺส โกปสมฺภเวปิ อิทานิ กตกมฺเมน สมฺปชฺชนสงฺขาตํ อานิสํสํ อาคมโต ปสฺสนฺตีติ ทฏฺฐพฺพํ.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익을 보는가? 마치 세상에서 이미 즉위한 왕에게 거듭 즉위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 허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즉위의 위신으로 인해 왕의 신통력을 얻는 등의 이유로 이익만을 보는 것과 같다. 또한 교단에서 제티야(탑)나 불상에 대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아네카 자티 상사랑(anekajātisaṃsāra)' 등의 부처님 말씀으로 관정 축원을 행하면서도, 반복해서 행하는 것에 허물을 보지 않고 더욱더 큰 신통력과 큰 위신 등의 이익만을 보면서 거듭 행하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구족계 갈마를 마친 비구에게 다시 갈마문을 낭독하는 것에 대해 허물을 보지 않고, 이전에 행해진 갈마에서 대상(vatthu) 등 다섯 가지 요소 중 단 하나의 요소라도 불충분하여 갈마의 파기(kammakopa)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지금 행해진 갈마로 인해 요소들이 충족되어 갈마의 성취(kammasampatti)가 가능해진다는 것과, 설령 이전에도 갈마의 성취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더욱 견고하고 확실해지는 이익을 보면서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전승(āgama)으로부터 이익을 보는가? 앞서 언급한 파리와라 주석서의 구절과 비나야상가하의 구절들에서, 잘못 발음된 단어를 교정하기 위해 반복해서 말해야 함을 유추적인 방법(upalakkhaṇanaya)으로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언(ñatti)의 결함과 권고(anussāvana)의 결함, 그리고 대상의 결함(vatthuvipatti), 결계의 결함(sīmavipatti), 회중의 결함(parisavipatti)을 교정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마지막 구절도 스승에 의해 설해진 것이다. 그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전에 행해진 갈마에 파기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금 행해진 갈마로 인해 성취되는 이익을 전승을 통해 본다고 알아야 한다.

เกจิ ปน อาจริยา อิมํ ‘‘ปุนปฺปุนํ วตฺตุํ วฏฺฏตีติ ปาฐํ ตสฺมึเยว ปฐมกมฺมกรณกาเล ทุรุตฺตโสธนตฺถํ วตฺตพฺพ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จิรกาเล’’ติ วทนฺติ, ตเทตํ วจนํ เนว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 น ฏีกาทีสุ วินิจฺฉิตํ, เตสํ มติมตฺตเมว, ตสฺมา น คเหตพฺพํ. อปิจ ตสฺมึ ขเณ ปุนปฺปุนํ วจนโตปิ อปรภาเค วจนํ มหปฺผลํ โหติ มหานิสํสํ. ตสฺมิญฺหิ กาเล ปุนปฺปุนํ ภณเน ญตฺติโทสอนุสฺสาวนโทสานิ ปจฺฉิมภณเน สุฏฺฐุ ภณนฺโต โสเธตุํ สกฺกุเณยฺย, น วตฺถุวิปตฺติสีมวิปตฺติปริสวิปตฺติโทสานิ. ตสฺมิญฺหิ ขเณ ตเมว วตฺถุ, สา เอว สีมา, สา เอว ปริสา, ตสฺมา ตานิ ปุนปฺปุนวจเนน โสเธตุมสกฺกุเณยฺยานิ โหนฺติ. อปรภาเค กโรนฺโต ปน ปุพฺเพ อปริปุณฺณวีสติวสฺสภาเวน วตฺถุวิปตฺติภูเตปิ อิทานิ ปริปุณฺณวีสติวสฺสตฺตา วตฺถุสมฺปตฺติ โหติ, ปุพฺเพ สีมสงฺกราทิภาเวน สีมวิปตฺติสมฺภเวปิ อิทานิ ตทภาวตฺถาย สุฏฺฐุ โสธิตตฺตา สีมสมฺปตฺติ โหติ, ปุพฺเพ วคฺคกมฺมาทิวเสน ปริสวิปตฺติสมฺภเวปิ อิทานิ ตทภาวตฺถาย สุฏฺฐุ โสธิตตฺตา ปริสสมฺปตฺติ โหติ, เอวํ ปญฺจ วิปตฺติโย โสเธตฺวา ปญฺจ สมฺปตฺติโย สมฺปาเทตฺวา กาตุํ สกฺกุเณยฺยโต ปฐมกาเล ปุนปฺปุนํ ภณนโตปิ อปรภาเค ภณนํ มหปฺผลํ โหติ มหานิสํสนฺติ เวทิตพฺพํ.

그러나 어떤 스승들은 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구절은 바로 그 첫 번째 갈마를 행할 당시에 잘못 발음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 말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주석서에 나오지도 않고 복주서(ṭīkā) 등에서 판결된 적도 없는 그들만의 사견일 뿐이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순간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말하는 것이 더 큰 과보와 큰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듭 낭독할 때, 마지막 낭독에서 잘 낭독함으로써 선언의 결함과 권고의 결함은 교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상의 결함, 결계의 결함, 회중의 결함은 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는 바로 그 대상, 그 결계, 그 회중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교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나중에 행할 때는, 이전에는 20세가 되지 않아 대상의 결함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20세가 충족되어 대상의 성취가 있게 된다. 이전에는 결계의 중첩 등으로 인해 결계의 결함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그것이 없도록 잘 정비되었기에 결계의 성취가 있게 된다. 이전에는 파계된 대중 등의 이유로 회중의 결함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그것이 없도록 잘 정비되었기에 회중의 성취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결함을 교정하고 다섯 가지 성취를 갖추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시기에 반복해서 낭독하는 것보다 나중에 낭독하는 것이 더 큰 과보와 큰 이익이 있다고 알아야 한다.

ยทิ เอวํ อุปสมฺปทสิกฺขาย ทหโร ภเวยฺยาติ? น ภเวยฺย. กสฺมา? โปราณสิกฺขํ อปฺปจฺจกฺขิตฺวา ตาย เอว ปติฏฺฐิตตฺตา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ปุเรกตกมฺมสฺส สมฺปชฺชนภาเวน [Pg.272] ติฏฺฐนฺเต สติ ตาย ฐิตตฺตา อทหโร สิยา. ปุริมกมฺมสฺส อสมฺปชฺชนภาเวน อิทานิ กตกมฺเมเยว อุปสมฺปทภาเวน ติฏฺฐนฺเต สติ กสฺมา ทหโร น ภเวยฺยาติ? เอวํ สนฺเต ทหโร ภเวยฺย. เอวํ ทหโร สมาโน ปุริมสิกฺขาย วสฺสํ คเณตฺวา ยถาวุฑฺฒํ วนฺทนาทีนิ สมฺปฏิจฺฉนฺโต มหาสาวชฺโช ภเวยฺยาติ? เอวํ ปุริมสิกฺขาย อฏฺฐิตภาวํ ปจฺฉิมสิกฺขาย เอว ลทฺธุปสมฺปทภาวํ ตถโต ชานนฺโต เอวํ กโรนฺโต สาวชฺโช โหติ, เอวํ ปน อชานนฺโต ‘‘ปุริมสิกฺขายเมว ฐิโต’’ติ มญฺญิตฺวา เอวํ กโรนฺโต อนวชฺโชติ เวทิตพฺโพ.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อนาปตฺติ อูนวีสติวสฺสํ ปริปุณฺณสญฺญีติ เอตฺถ กิญฺจาปิ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ปุคฺคโล ปน อนุปสมฺปนฺโนว โหติ. สเจ ปน โส ทสวสฺสจฺจเยน อญฺญํ อุปสมฺปาเทติ, ตํ เจ มุญฺจิตฺวา คโณ ปูรติ, สูปสมฺปนฺโน. โสปิ จ ยาว น ชานาติ, ตาวสฺส เนว สคฺคนฺตราโย, น โมกฺขนฺตราโย. ญตฺวา ปน ปุน อุปสมฺปชฺชิตพฺพ’’นฺ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ปาจิ. อฏฺฐ. ๔๐๖) อาคตตฺตา วิญฺญายติ. เอวํ วตฺถุวิปนฺนตฺตา กมฺมโกปโ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ปุคฺคลสฺส อุปชฺฌาโย ภวิตุํ ยุตฺตกาเล ปุน อุปสมฺปชฺชเนน อุปสมฺปนฺนภูตภาว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ตฺตา อิมินา นเยน สีมวิปนฺนปอสวิปนฺนญตฺติวิปนฺนอนุสฺสาวนวิปนฺนภูตตฺตา กมฺมโกปโต ปุพฺเพ อนุปสมฺปนฺนภูตํ ปุคฺคลมฺปิ อปรภาเค วุฑฺฒิปฺปตฺติกาเลปิ ปญฺจ วิปตฺติโทสานิ โสเธตฺวา ปุน อุปสมฺปทกมฺมวาจากรเณน อุปสมฺปาเทตุํ วฏฺฏติ. โสปิ ปุคฺคโล ปุพฺพกมฺมกาเล อนุปสมฺปนฺโน หุตฺวาปิ อปรกมฺมกาเล อุปสมฺปนฺโน โหตีติ ทฏฺฐพฺโพ.

만일 그렇다면 구족계 학습에 있어서 하계(연소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학습을 포기하지 않았고 바로 그것에 의지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을지라도 이전에 행해진 갈마가 성취된 상태로 유지된다면, 그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계가 아닐 것입니다. 이전의 갈마가 성취되지 않았고 지금 행해진 갈마에 의해서만 구족계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왜 하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계인 상태에서 이전의 학습에 따른 법랍을 세어 서열에 따라 절 등을 받는다면 큰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전의 학습에 머물지 않은 상태와 나중의 학습에 의해서만 구족계를 얻은 상태를 사실대로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다면 허물이 되지만, 이와 같이 알지 못하고 '이전의 학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한다면 허물이 없다고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19세인 자를 (20세가) 충만하다고 생각하여 구족계를 주는 경우에는 구족계를 주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으나, 당사자는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가 된다. 만일 그가 10년이 지나 다른 이에게 구족계를 줄 때, 그를 제외하고도 승가 대중의 수가 충족된다면 그 구족계는 잘 이루어진 것이다. 그 역시 알지 못하는 한, 그에게는 천상에 가는 장애도 없고 해탈에 이르는 장애도 없다. 그러나 알게 된 후에는 다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만타파사디카(파치티야 주석 406)에 나오므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상의 결함으로 인해 갈마의 장애가 생겨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사가 되어야 할 시기에 다시 구족계를 받음으로써 구족계를 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주석서에 나오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계의 결함, 회중의 결함, 백마의 결함, 갈마 선포의 결함이 생겨 갈마의 장애로 인해 이전에 구족계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법랍이 찼을 때 다섯 가지 결함의 잘못을 정화하고 다시 구족계 갈마문을 송출함으로써 구족계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도 이전 갈마 시에는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였더라도 나중 갈마 시에는 구족계를 받은 자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เอกจฺเจ ปน ภิกฺขู โปราณสิกฺขํ ปจฺจกฺขาย นวสิกฺขเมว คณฺหึสุ, เต ปน ภิกฺขู นวสิกฺขาวเสน ทหราว ภวนฺติ, เอวํ [Pg.273] กรณญฺจ อติวิย คุณวิสิฏฺฐํ อตฺตโน นวกตรํ ภิกฺขุํ ทิสฺวา ตสฺมึ ปุคฺคเล ปยิรุปาสิตุกาโม ตํ ปุคฺคลํ อตฺตนา วุฑฺฒตรํ กาตุกาโม อตฺตานํ ทหรํ กาตุกาโม หุตฺวา ธมฺมคารเวน กโรนฺโต ยุตฺโต ภเวยฺย. อถ ปน สิกฺขาสมฺปนฺนํ กตฺตุกาโม เอวํ กเรยฺย, สิกฺขา นาม ปญฺจงฺคสมนฺนาคเต สติ สมฺปชฺชติ, สีลวิสุทฺธิเยว การณํ โหติ, ตสฺมา ยทิ ปุริมสิกฺขา อฏฺฐิตา ภเวยฺย, ปจฺจกฺขานกิจฺจํ นตฺถิ, สยเมว ปติตา โหติ. ปุริมสิกฺขาย ฐิตาย สติ วิพฺภมิตุกาโมเยว ปจฺจกฺขานํ กเรยฺย, น ภิกฺขุภวิตุกาโม, โส ปน จตุปาริสุทฺธิสีลเมว ปริสุทฺธํ กเรยฺย, ตสฺมา โปราณสิกฺขาย ปจฺจกฺขานํ อ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ตโต โปราณสิกฺขํ ปจฺจกฺขาย นวสิกฺขาคหณโต ปุนปฺปุนํ กรณํเยว ยุตฺตตรํ ทิสฺสติ. กสฺมา? โปราณสิกฺขํ ปจฺจกฺขาย นวสิกฺขาคหเณ ปุริมกมฺมํ อสมฺปชฺชิตฺวา ปจฺฉิมกมฺมสมฺปชฺชเน สติ กิญฺจาปิ ปุริมสิกฺขา นตฺถิ, ยา ปจฺจกฺขาตพฺพา, ตถาปิ นวสิกฺขาย สมฺปชฺชิตตฺตา โทโส นตฺถิ, ทหรภาวํ ปตฺโตปิ ยุตฺตรูโปเยว.

그러나 어떤 비구들은 이전의 학습을 포기하고 새로운 학습만을 취했는데, 그 비구들은 새로운 학습의 관점에서는 하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매우 수승한 공덕이 되는 경우는, 자신보다 법랍이 적은 비구를 보고 그 사람을 모시고자 하여 그를 자신보다 법랍이 높은 자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자신을 하계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법에 대한 공경으로 행한다면 합당할 것입니다. 만일 학습을 구족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행한다면, 학습이란 다섯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성취되며 계의 청정함만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전의 학습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 포기하는 행위는 필요 없으며 스스로 소멸된 것입니다. 이전의 학습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환속하고자 할 때에만 포기를 해야지, 비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종청정계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학습의 포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 학습을 포기하고 새로운 학습을 취하는 것보다 거듭 행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학습을 포기하고 새로운 학습을 취할 때, 이전 갈마가 성취되지 않고 나중 갈마가 성취된다면 포기해야 할 이전의 학습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학습에 의해 성취되었으므로 잘못이 없으며 하계의 상태에 이르는 것도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ยทิ ปุริมกมฺมมฺปิ ปจฺฉิมกมฺมมฺปิ สมฺปชฺชติเยว, เอวํ สติ ปุริมสิกฺขาย ปจฺจกฺขานํ นิรตฺถกํ. ปจฺฉิมสิกฺขาย ฐิโตปิ ทหรภาวํ ปตฺตตฺตา อยุตฺตรูโป. ยทิ ปน ปุริมกมฺมเมว สมฺปชฺชติ, น ปจฺฉิมกมฺมํ, เอวํ สติ ปุพฺเพ ฐิตโปราณสิกฺขาปิ ปจฺจกฺขาเนน ปติตา. ปจฺฉิมสิกฺขาปิ ปจฺฉิมกมฺมสฺส ปญฺจนฺนํ วิปตฺตีนํ อญฺญตเรน โยคโต น สมฺปชฺชติ, ตสฺมา ปุริมสิกฺขาย จ ปติตตฺตา ปจฺฉิมสิกฺขาย จ อลทฺธตฺตา อุภโต ภฏฺฐตฺตา อยุตฺโตว โหติ. โปราณสิกฺขํ อปฺปจฺจกฺขาย นวสิกฺขาคหเณ ปน สติ ปุริมกมฺมํ สมฺปนฺนํ หุตฺวา ปจฺฉิมกมฺมํ อสมฺปนฺนํ โหนฺตมฺปิ ปุริมสิกฺขาย ปติฏฺฐิโตเยว, ปุริมํ อสมฺปนฺนํ หุตฺวา ปจฺฉิมํ สมฺปนฺนมฺปิ [Pg.274] ปจฺฉิมสิกฺขาย ฐิโต เอว. ปุริมปจฺฉิมกมฺมทฺวยมฺปิ ปญฺจหงฺเคหิ สมฺปนฺนมฺปิ ทฬฺหิกมฺมถิรตรภูตาย ปุริมสิกฺขาย ฐิโตเยว โส ภิกฺขุ โหติ, ตสฺมา ปุริมสิกฺขํ ปจฺจกฺขาย นวสิกฺขาคหณโต ปุริมสิกฺขํ อปฺปจฺจกฺขาย ปุนปฺปุนํ นวสิกฺขาคหณํ ยุตฺตตรํ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만일 이전 갈마도 성취되고 나중 갈마도 성취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 학습의 포기는 무의미합니다. 나중 학습에 머물러 하계의 상태에 이르는 것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만일 이전 갈마만 성취되고 나중 갈마는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전에 머물던 학습도 포기에 의해 소멸됩니다. 나중 학습 또한 나중 갈마의 다섯 가지 결함 중 어느 하나와 결합되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학습도 상실하고 나중 학습도 얻지 못하여 양쪽 모두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부적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학습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전 갈마가 성취되고 나중 갈마가 성취되지 않더라도 이전 학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전 갈마가 성취되지 않고 나중 갈마가 성취되더라도 나중 학습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나중의 두 갈마가 모두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어 성취된다면, 견고한 갈마로 더욱 확고해진 이전의 학습에 머물러 있는 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 학습을 포기하고 새로운 학습을 취하는 것보다, 이전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거듭 새로운 학습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อิมํ ปน ปุนปฺปุนํ กโรนฺตานํ อาจริยานํ วาทํ อมนสิกโรนฺตา อญฺเญ อาจริยา อเนกปฺปการํ อนิจฺฉิตกถํ กเถนฺติ. กถํ? เอกจฺเจ เถรา เอวํ วทนฺติ ‘‘กึ อิเม ภิกฺขู เอวํ กโรนฺตา ปาราชิกปฺปตฺตํ ภิกฺขุํ ปุน สิกฺขาย ปติฏฺฐาเปสฺสามาติ มญฺญนฺตี’’ติ. เต เถรา ปุนปฺปุนํ กมฺมวาจํ ภณนฺเต ภิกฺขู ทิสฺวา ‘‘อิเม ภิกฺขู อิมินา การเณน เอวํ กโรนฺตี’’ติ จินฺเตตฺวา เอวมาหํสุ. เอกจฺเจ ปน เถรา ‘‘กสฺมา อิเม ภิกฺขู ปุนปฺปุนํ กโรนฺติ, ยถา นาม อสนิ เอกวารเมว ปตนฺตี สตฺเต ชีวิตกฺขยํ ปาเปติ, เอวเมว ภควโต อาณาภูตา กมฺมวาจา เอกวารํ ภณมานา กมฺมํ สิชฺฌาเปติ, น อเนกวาร’’นฺติ, เตปิ ‘‘กมฺมสิชฺฌนตฺถาย ปุนปฺปุนํ ภณนฺตี’’ติ จินฺเตตฺวา เอวมาหํสุ. พหโว ปน ภิกฺขู ปุนปฺปุนํ กโรนฺเต ทิสฺวา เอวํ วทนฺติ ‘‘อิเม ภิกฺขู อาจริยุปชฺฌาเยหิ ทินฺนสิกฺขํ อสทฺทหนฺตา เอวํ กโรนฺติ,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คุณาปราธกา เอเต สมณา’’ติ. เต ‘‘ปุพฺพสิกฺขํ อสทฺทหิตฺวา ปุนปฺปุนํ กโรนฺตี’’ติ มญฺญนฺตา เอวมาหํสุ.

그러나 이것을 반복해서 행하는 스승들의 주장을 마음에 두지 않는 다른 스승들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하는가? 어떤 장로들은 이와 같이 말한다. “어찌하여 이 비구들이 이렇게 행하면서 바라이(pārājika)에 도달한 비구를 다시 계에 세우려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그 장로들은 반복해서 갈마문(kammavāca)을 암송하는 비구들을 보고 “이 비구들이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어떤 장로들은 “왜 이 비구들은 반복해서 행하는가? 마치 벼락이 한 번만 떨어져도 중생을 목숨의 멸함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명령인 갈마문도 한 번 암송함으로써 갈마가 성취되는 것이지 여러 번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들도 “갈마의 성취를 위해 반복해서 암송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많은 비구들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말한다. “이 비구들은 스승과 은사들이 주신 계를 믿지 않고 이렇게 행하니, 이 사문들은 스승과 은사의 공덕을 범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은 “이전의 수계를 믿지 않고 반복해서 행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อปเร ปน เถรา ‘‘ปฐมํ อุปสมฺปท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กาเลเยว ปุนปฺปุนํ วตฺตพฺพํ, น อปรภาเค’’ติ, ตตฺถ การณํ เหฏฺฐา วุตฺตเมว. อญฺเญ เอวมาหํสุ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เมว ปุนปฺปุนํ วตฺตพฺพ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น ญตฺติจตุตฺถกมฺเม, อถ จ ปนิเม ภิกฺขู ญตฺติจตุตฺถกมฺมภูตาย อุปสมฺปทกมฺมวาจาย ปุนปฺปุนํ กโรนฺติ, เอตํ อฏฺฐกถาย น สเมตี’’ติ, ตํ นีตตฺถเมว คเหตฺวา [Pg.275] วทึสุ. เนยฺยตฺถโต ปน อิมินา นเยน จตูสุปิ กมฺเมสุ ปุนปฺปุนํ กา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กมฺมสงฺกรเมว หิ ญตฺติทุติยกมฺเม วิเสสโต วทติ, ปุนปฺปุนํ วตฺตพฺพภาโว ปน สพฺเพสูติ ทฏฺฐพฺโพ. เตเนว หิ ญตฺติจตุตฺถ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ปสมฺปนฺนฏฺฐาเนเยว ปุพฺเพ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ปุคฺคลสฺส ปจฺฉา อุปสมฺปชฺชิตพฺพภาโว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โตติ.

그러나 다른 장로들은 “처음 구족계 갈마문을 암송할 때에만 반복해서 말해야지, 나중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다른 이들은 “이결갈마(ñattidutiya)에서만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고 주석서에 언급되었지, 백사갈마(ñatticatuttha)에서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비구들은 백사갈마인 구족계 갈마문으로 반복해서 행하니, 이것은 주석서와 맞지 않는다”고 하며, 그것을 확정된 의미(nītattha)로만 받아들여 말했다. 그러나 유도될 의미(neyyattha)에 따르면 이 방식에 의해 네 가지 갈마 모두에서 반복해서 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사실 갈마의 혼란에 대해서는 이결갈마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는 점은 모든 갈마에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백사갈마에 의해 구족계를 받은 자리에 대해서만, 이전에 구족계를 받지 못한 인물이 나중에 구족계를 받아야 함이 주석서에 언급된 것이다.

ปฏิปุจฺฉากรณียาทีสุปีติ เอตฺถ อาทิสทฺเทน ปฏึญฺญาย กรณียาทโย สงฺคณฺหาติ. ตตฺถ ปฏิปุจฺฉาย กรณียํ อปฺปฏิปุจฺฉา กโรตีติ ปุจฺฉิตฺวา โจเทตฺวา สาเรตฺวา กาตพฺพํ อปุจฺฉิตฺวา อโจเทตฺวา อสาเรตฺวา กโรติ. ปฏิญฺญาย กรณียํ อปฺปฏิญฺญาย กโรตีติ ปฏิญฺญํ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ยถาทินฺนาย ปฏิญฺญาย กาตพฺพํ อปฏิญฺญาย ปฏิญฺญํ อกโรนฺตสฺส วิลปนฺตสฺส พลกฺกาเรน กโรติ. สติวินยารหสฺสาติ ทพฺพมลฺลปุตฺตตฺเถรสทิสสฺส ขีณาสวสฺส. อมูฬฺหวินยารหสฺสาติ คคฺคภิกฺขุสทิสสฺส อุมฺมตฺตกสฺส. ตสฺสปาปิยสิกกมฺมารหสฺสาติ อุปวาฬภิกฺขุสทิสสฺส อุสฺสนฺนปาปสฺส. ตชฺชนียกมฺมารหสฺสาติ ปณฺฑกโลหิตกภิกฺขุสทิสสฺส ภณฺฑนการกสฺส. นิยสกมฺมารหสฺสาติ เสยฺยสกภิกฺขุสทิสสฺส อภิณฺหาปตฺติกสฺส. ปพฺพาชนียกมฺมารหสฺสาติ อสฺสชิปุนพฺพสุกภิกฺขุสทิสสฺส กุลทูสกสฺส. ปฏิสารณียกมฺมารหสฺสาติ สุธมฺมภิกฺขุสอสสฺส อุปาสเก ชาติอาทีหิ ทูเสนฺตสฺส. อุกฺเขปนียกมฺมารหสฺสาติ ฉนฺนภิกฺขุสทิสสฺส อาปตฺตึ อปสฺส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อเทเสนฺตสฺส อริฏฺฐภิกฺขุสทิสสฺส มิจฺฉาทิฏฺฐึ อวิสฺสชฺเชนฺตสฺส. ปริวาสารหสฺสาติ ปฏิจฺฉนฺนสงฺฆาทิเสสาปตฺติกสฺส.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รหสฺสาติ อนฺตราปตฺตึ อาปนฺนสฺส. มานตฺตารหนฺติ อปฺปฏิจฺฉนฺนสงฺฆาทิเสสาปตฺติกํ. อพฺภานารหนฺติ จิณฺณมานตฺตํ ภิกฺขุํ.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ติ อุปสมฺปทกมฺมํ กโรติ.

“다시 물어 행해야 할 것 등”이라는 말에서 “등(ādi)”이라는 단어는 승인하여 행해야 할 것 등을 포함한다. 거기서 “다시 물어 행해야 할 것을 묻지 않고 행한다”는 것은, 묻고 꾸짖고 상기시켜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꾸짖지 않고 상기시키지 않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하여 행해야 할 것을 승인 없이 행한다”는 것은, 승인을 얻어 주어진 승인에 따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자에게 승인 없이 강제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억념비니(sativinaya)를 받을 만한 자”란 답바 말라풋타 장로와 같은 아라한을 말한다. “불치비니(amūḷhavinaya)를 받을 만한 자”란 각각 비구와 같은 미친 자를 말한다. “거악비니(tassapāpiyasika)를 받을 만한 자”란 우파왈라 비구와 같은 악이 넘치는 자를 말한다. “가책갈마(tajjanīyakamma)를 받을 만한 자”란 판다카와 로히타카 비구와 같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말한다. “의지갈마(niyasakamma)를 받을 만한 자”란 세이야사카 비구와 같은 빈번하게 죄를 범하는 자를 말한다. “빈출갈마(pabbājanīyakamma)를 받을 만한 자”란 앗사지와 푸납바수카 비구와 같은 가문을 더럽히는 자를 말한다. “하의갈마(paṭisāraṇīyakamma)를 받을 만한 자”란 수담마 비구와 같이 재가자들을 가문 등으로 비방하는 자를 말한다. “거갈마(ukkhepanīyakamma)를 받을 만한 자”란 찬나 비구처럼 죄를 보지 않거나 죄를 참회하지 않는 자, 혹은 아릿타 비구처럼 사견을 버리지 않는 자를 말한다. “별주(parivāsa)를 받을 만한 자”란 은폐된 승잔죄를 지은 자를 말한다. “본죄추치(mūlāyapaṭikassanā)를 받을 만한 자”란 참회 중에 다시 죄를 지은 자를 말한다. “마낫따(mānatta)를 받을 만한 자”란 은폐하지 않은 승잔죄를 지은 자를 말한다. “출죄(abbhāna)를 받을 만한 자”란 마낫따를 마친 비구를 말한다. “구족계를 준다”는 것은 구족계 갈마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อนุโปสเถ [Pg.276] อุโปสถํ กโรตีติ อนุโปสถทิวเส อุโปสถํ กโรติ. อุโปสถทิวโส นาม ฐเปตฺวา กตฺติกมาสํ อวเสเสสุ เอกาทสสุ มาเสสุ ภินฺนสฺส สงฺฆสฺส สามคฺคิทิวโส จ ยถาวุตฺตา จาตุทฺทสปนฺนรสา จ, เอตํ ติปฺปการมฺปิ อุโปสถทิวสํ ฐเปตฺวา อญฺญสฺมึ ทิวเส อุโปสถํ กโรนฺโต อนุโปสเถ อุโปสถํ กโรติ นาม. ยตฺร หิ ปตฺตจีวราทิอตฺถาย อปฺปมตฺตเกน การเณน วิวทนฺตา อุโปสถํ วา ปวารณํ วา ฐเปนฺติ, ตตฺถ ตสฺมึ อธิกรเณ วินิจฺฉิเต ‘‘สมคฺคา ชาตมฺหา’’ติ อนฺตรา สามคฺคีอุโปสถํ กาตุํ น ลภนฺติ, กโรนฺเตหิ อนุโปสเถ อุโปสโถ กโต นาม โหติ.

“포살일이 아닌 날에 포살을 행한다”는 것은 포살일이 아닌 날에 포살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포살일이란 까띠까 달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 동안 갈등이 있었던 승가가 화합한 날과, 앞에서 언급한 14일과 15일의 포살일을 말한다. 이 세 종류의 포살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 포살을 행하는 것을 “포살일이 아닌 날에 포살을 행한다”고 한다. 발우나 가사 등을 위해 사소한 이유로 다투어 포살이나 자자(pavāraṇa)를 중단한 경우, 그 사안이 해결되어 “우리는 화합하게 되었다”고 하여 도중에 화합 포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포살일이 아닌 날에 포살을 행한 것”이 된다.

อปฺ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เรตีติ อปฺปวารณทิวเส ปวาเรติ. ปวารณทิวโส นาม เอกสฺมึ กตฺติกมาเส ภินฺนสฺส สงฺฆสฺส สามคฺคิทิวโส จ ปจฺจุกฺกฑฺฒิตฺวา ฐปิตทิวโส จ ทฺเว จ ปุณฺณมาสิโย, เอตํ จตุพฺพิธํ ปวารณทิวสํ ฐเปตฺวา อญฺญสฺมึ ทิวเส ปวาเรนฺโต อปฺ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เรติ นาม. อิธาปิ อปฺปมตฺตกสฺส วิวาทสฺส วูปสเม สามคฺคีปวารณํ กาตุํ น ลภนฺติ. กโรนฺเตหิ อปฺ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รณา กตา โหตีติ อยํ อฏฺฐกถาปาโฐ (ปริ. อฏฺฐ. ๔๘๓).

“자자일이 아닌 날에 자자한다”는 것은 자자일이 아닌 날에 자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자일이란 까띠까 달에 갈등이 있었던 승가가 화합한 날과, 뒤로 미루어 정해진 날과, 두 번의 보름날(puṇṇamāsī)을 말한다. 이 네 종류의 자자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 자자하는 것을 “자자일이 아닌 날에 자자한다”고 한다. 여기서도 사소한 분쟁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화합 자자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자자일이 아닌 날에 자자가 행해진 것”이 된다는 것이 주석서의 구절이다.

‘‘อุมฺมตฺตกสฺส ภิกฺขุโน อุมฺมตฺตกสมฺมุติ อุมฺมตฺตเกน ยาจิตฺวา กเต อสมฺมุขาปิ ทาตุํ วฏฺฏติ, ตตฺถ นิสินฺเนปิ น กุปฺปติ นิยมาภาวโต. อสมฺมุขา กเต ปน โทสาภาวํ ทสฺเสตุํ ‘อสมฺมุขา กตํ สุกตํ โหตี’ติ วุตฺตํ. ทูเตน อุปสมฺปทา ปน สมฺมุขา กาตุํ น สกฺกา กมฺมวาจานานตฺตสมฺภวโต. ปตฺตนิกฺกุชฺชนาทโย หตฺถปาสโต อปนีตมตฺเตปิ กาตุํ วฏฺฏนฺติ. สงฺฆสมฺมุขตาติอาทีสุ ยาวติกา ภิกฺขู กมฺมปฺปตฺตา, เต อาคตา โหนฺติ, ฉนฺทารหานํ [Pg.277] ฉนฺโท อาหโต โหติ, สมฺมุขีภูตา น ปฏิกฺโกสนฺติ, อยํ สงฺฆสมฺมุขตา. เยน ธมฺเมน เยน วินเยน เยน สตฺถุสาสเนน สงฺโฆ กมฺมํ กโรติ, อยํ ธมฺมสมฺมุขตา วินยสมฺมุขตา. ตตฺถ ธมฺโมติ ภูตํ วตฺถุ. วินโยติ โจทนา เจว สารณา จ. สตฺถุสาสนํ นาม ญตฺติสมฺปทา เจว อนุสฺสาวนสมฺปทา จ. ยสฺส สงฺโฆ กมฺมํ กโรติ, ตสฺส สมฺมุขาภาโว ปุคฺคลสมฺมุขตา. กตฺติกมาสสฺส ปวารณมาสตฺตา ‘ฐเปตฺวา กตฺติกมาส’นฺติ วุตฺตํ. ปจฺจุกฺกฑฺฒิตฺวา ฐปิตทิวโส จาติ กาฬปกฺเข จาตุทฺทสึ ปนฺนรสึ วา สนฺธาย วุตฺตํ. ทฺเว ปุณฺณมาสิโยติ ปฐมปจฺฉิมวสฺสูปคตานํ วเสน วุตฺต’’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ริวาร ๓.๔๘๓) อาคตํ.

미친 비구에게 ‘미친 상태의 승인(ummattakasammuti)’은 미친 비구가 요청하여 이루어졌을 때,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asammukhā)에서 주는 것도 타당하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승가가] 노여워하지 않는다. 한편,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을 때 허물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잘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해졌다. 그러나 사절을 통한 구족계(upasampadā)는 갈마문(kammavācā)의 상이함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대면하지 않고 행할 수 없다. 발우를 엎드리는 것(pattanikkujjanā) 등은 수수권(hatthapāsa)에서 단지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는 것도 타당하다. 승가 정면성(saṅghasammukhatā) 등이란, 갈마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비구들이 모두 참석하고, 찬성권을 가진 이들의 찬성이 전달되었으며, 면전의 비구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승가 정면성이다. 어떤 법, 어떤 율, 어떤 스승의 가르침으로 승가가 갈마를 행하는가 하는 것, 이것이 법 정면성(dhammasammukhatā)이자 율 정면성(vinayasammukhatā)이다. 여기서 법이란 실제의 안건(vatthu)을 말한다. 율이란 책망(codanā)과 일깨움(sāraṇā)이다. 스승의 가르침이란 백문(ñatti)의 구족과 설라(anussāvana)의 구족을 뜻한다. 승가가 갈마를 집행하는 대상이 면전에 있는 것이 보궐 정면성(puggalasammukhatā)이다. 카티카(Kattika) 달은 자수의 달이므로 ‘카티카 달을 제외하고’라고 하였다. ‘뒤로 미루어 정해진 날’이란 흑월의 14일 또는 15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두 번의 보름’이란 전(前) 안거와 후(後) 안거에 든 이들에 따른 것이라고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전한다.

‘‘ฐปิต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นํ กตฺติกมาเส สามคฺคิยา กตาย สามคฺคีปวารณํ มุญฺจิตฺวา อุโปสถํ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อาห ‘ฐเปตฺวา กตฺติกมาส’นฺติ. สเจ ปน เตสํ นานาสีมาสุ มหาปวารณาย วิสุํ ปวาริตานํ กตฺติกมาสพฺภนฺตเร สามคฺคี โหติ, สามคฺคีอุโปสโถ เอว เตหิ กาตพฺโพ, น ปวารณา เอกสฺมึ วสฺเส กตปวารณานํ ปุน ปวารณาย อวิหิตตฺตา. สามคฺคีทิวโส โหตีติ อนุโปสถทิวเส สามคฺคีกร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เจ ปน จาตุทฺทสิยํ ปนฺนรสิยํ วา สงฺโฆ สามคฺคึ กโรติ, ตทา สามคฺคีอุโปสถทิวโส น โหติ, จาตุทฺทสีปนฺนรสีอุโปสโถว โหติ. อุปริ ปวารณาย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ปจฺจุกฺกฑฺฒิตฺวา ฐปิตทิวโส จาติ ภณฺฑนการเกหิ อุปทฺทุตา วา เกนจิเทว กรณีเยน ปวารณสงฺคหํ วา กตฺวา ฐปิโต กาฬปกฺขจาตุทฺทสีทิวโส จ. ทฺเว จ ปุณฺณมาสิโยติ ปุพฺพกตฺติกปุณฺณมา ปจฺฉิมกตฺติกปุณฺณมา จาติ ทฺเว ปุณฺณมาสิโย. เอตํ [Pg.278] จตุพฺพิธนฺติ ปุณฺณมาสิทฺวเยน สทฺธึ สามคฺคีปวารณํ จาตุทฺทสีปวารณญฺจ สมฺปิณฺเฑตฺวา, อิทญฺจ ปกติจาริตฺตวเสน วุตฺตํ. ตถารูปปจฺจเย ปน สติ อุภินฺนํ ปุณฺณมาสีนํ ปุริมา ทฺเว จาตุทฺทสิโย, กาฬปกฺขจาตุทฺทสิยา อนนฺตรา ปนฺนรสีปีติ อิเมปิ ตโย ทิวสา ปวารณาทิวสา เอวาติ อิมํ สตฺตวิธมฺปิ ปวารณาทิวสํ ฐเปตฺวา อญฺญสฺมึ ทิวเส ปวาเรตุํ น วฏฺฏ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ริวาร ๒.๔๘๓) อาคตํ.

포살과 자수가 예정된 카티카 달에 화합(sāmaggī)이 이루어졌을 때, 화합 자수를 생략하고 포살을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카티카 달을 제외하고’라고 하였다. 만약 서로 다른 계(sīmā)에서 대자수(mahāpavāraṇā)를 개별적으로 행한 이들에게 카티카 달 내에 화합이 생겼다면, 그들은 화합 포살만을 행해야 하며 자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한 해에 이미 행해진 자수를 다시 행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화합의 날이 된다’는 것은 포살일이 아닌 날에 화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만약 14일이나 15일에 승가가 화합을 이룬다면, 그때는 화합 포살일이 아니라 단지 14일 또는 15일 포살일일 뿐이다. 이후의 자수(pavāraṇ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뒤로 미루어 정해진 날’이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bhaṇḍanakāraka)에 의해 방해를 받거나 어떤 용무로 인해 자수 모임을 연기하여 정한 흑월 14일이다. ‘두 번의 보름’이란 전 카티카 보름과 후 카티카 보름의 두 보름을 말한다. ‘이것은 네 가지이다’라는 것은 두 보름과 함께 화합 자수와 14일 자수를 합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설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연이 있을 때는, 두 보름의 이전 두 번의 14일과 흑월 14일 바로 다음의 15일도 포함된다. 이 세 날 역시 자수일이므로, 이 일곱 가지 자수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 자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 전한다.

เอวํ วตฺถุวิปตฺติวินิจฺฉยํ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ญตฺติวิปตฺติวินิจฺฉยํ อนุสฺสาวนวิปตฺติวินิจฺฉยญฺจ ทสฺเสนฺโต ‘‘ญตฺติโต วิปตฺติยํ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ปญฺจมญตฺติวิปตฺติยํ ‘‘ปจฺฉา วา ญตฺตึ ฐเปตี’’ติ เอตสฺส สํวณฺณนายํ อนุสฺสาวนกมฺมํ กตฺวาติ ปฐมํ อนุสฺสาวนํ สาเวตฺวา ‘‘เอสา ญตฺตี’’ติ อนุสฺสาวนานนฺตรเมว สกลํ ญตฺตึ วตฺวา, ปริโยสาเน ‘‘เอสา ญตฺตี’’ติ วตฺวาติ อธิปฺปาโย.

이와 같이 안건의 결함(vatthuvipatti)에 대한 판별을 보여준 뒤, 이제 백문의 결함(ñattivipatti)과 설라의 결함(anussāvanavipatti) 판별을 보여주기 위해 ‘백문의 결함에 있어서는’ 등을 설하였다. 그중 다섯 번째 백문의 결함에서 ‘나중에 백문을 둔다’는 구절의 주석에서는, 설라 갈마를 먼저 행하고, 즉 첫 번째 설라를 낭독한 뒤 ‘이것이 백문이다’라고 하며 설라 직후에 전체 백문을 말하고, 마지막에 ‘이것이 백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๒๕๒. จตุตฺถอนุสฺสาวนวิปตฺติสํวณฺณนายํ ‘‘ยฺวายนฺติ พฺยญฺชนปฺปเภโท อธิปฺเปโต. ทสธา พฺยญฺชนพุทฺธิยา ปเภโทติ เอตฺถ ทสธา ทสวิเธน พฺยญฺชนานํ ปเภโทติ โยเชตพฺพํ. เกนายํ ปเภโทติ อาห ‘พฺยญฺชนพุทฺธิยา’ติ. ยถาธิปฺเปตตฺถพฺยญฺชนโต พฺยญฺชนสงฺขาตานํ อกฺขรานํ ชนิกา พุทฺธิ พฺยญฺชนพุทฺธิ, ตาย พฺยญฺชนพุทฺธิยา, อกฺขรสมุฏฺฐาปกจิตฺตเภเทเนวาติ อตฺโถ. ยํ วา สํโยคปรํ กตฺวา วุจฺจติ, อิทมฺปิ ครุกนฺติ โยชนา’’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ตฺตํ.

252. 네 번째 설라 결함의 주석에서, ‘yvāyan’ 등은 문자의 차이(byañjanappabheda)를 의도한 것이다. ‘열 가지 방식의 문자적 인식에 의한 차이’에서 ‘열 가지 방식(dasadhā)’은 열 종류의 문자의 차이로 연결해야 한다. 무엇에 의한 차이인가에 대해 ‘문자적 인식(byañjanabuddhi)에 의해’라고 하였다. 의도된 의미의 문자로부터 문자라 불리는 음절(akkhara)을 생성하는 인식(buddhi)이 문자적 인식이며, 그 문자적 인식에 의해, 즉 음절을 생성하는 마음의 차이에 의해서라는 뜻이다. 또한 결합 자음을 뒤에 두어 발음하는 것, 이것 또한 무거운 소리(garuka)라는 연결이라고 비마티비노다니에 설해져 있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ริวาร ๓.๔๘๕) ปน ‘‘ฐานกรณานิ สิถิลานิ กตฺวา อุจฺจาเรตพฺพมกฺขรํ สิถิลํ, ตานิเยว ธนิตานิ อสิถิลานิ กตฺวา อุจฺจาเรตพฺพมกฺขรํ ธนิตํ. ทฺวิมตฺตกาลํ ทีฆํ, เอกมตฺตกาลํ รสฺสํ. ทสธา พฺยญฺชนพุทฺธิยา ปเภโทติ เอวํ สิถิลาทิวเสน พฺยญฺชนพุทฺธิยา อกฺขรุปฺปาทกจิตฺตสฺส ทสปฺปกาเรน [Pg.279] ปเภโท. สพฺพานิ หิ อกฺขรานิ จิตฺตสมุฏฺฐานานิ ยถาธิปฺเปตตฺถพฺยญฺชนโต พฺยญฺชนานิ จ. สํโยโค ปโร เอตสฺมาติ สํโยคปโร. น สํโยคปโร อสํโยคปโร ‘อายสฺมโต พุทฺธรกฺขิตเถรสฺส ยสฺส น ขมตี’ติ เอตฺถ ต-การ น-การสหิตาโร อสํโยคปโร. กรณานีติ กณฺฐาทีนิ’’ อิติ เอตฺตกํ วุตฺตํ.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조음 위치와 조음 기관(ṭhānakaraṇa)을 느슨하게 하여 발음해야 할 음절은 연음(sithila)이고, 그것들을 기음(dhanita)으로 하여 느슨하지 않게 발음해야 할 음절은 강음(dhanita)이다. 두 마트라 시간은 장음(dīgha), 한 마트라 시간은 단음(rassa)이다. 열 가지 방식의 문자적 인식에 의한 차이란 이와 같이 연음 등에 따른 문자적 인식, 즉 음절을 생성하는 마음의 열 가지 방식의 차이를 말한다. 모든 음절은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며, 의도된 의미를 표현하므로 문자(byañjana)라 한다. 결합 자음이 뒤에 오는 것을 saṃyogapara라 한다. 결합 자음이 뒤에 오지 않는 것을 asaṃyogapara라 한다. ‘āyasmato buddharakkhitatherassa yassa na khamatī’에서 ta 자와 na 자는 결합 자음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asaṃyogapara이다. 조음 기관(karaṇa)이란 목구멍 등을 의미한다’라고 설해져 있다.

ปุน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ริวาร ๒.๔๘๕) ‘‘ตตฺถ อายสฺมโตติอาทีสุ สรานนฺตริตานิ ส-การ ม-การาทิพฺยญฺชนานิ ‘สํโยโค’ติ วุจฺจนฺติ. โย สํโยโค ปโร ยสฺส อ-การาทิโน, โส สํโยคปโร นาม. รสฺสนฺติ อ-การาทิพฺยญฺชนรหิตํ ปทํ. อสํโยคปรนฺติ ‘ยสฺส น ขมตี’ติอาทีสุ ส-การ น-การาทิพฺยญฺชนสหิตํ ปทํ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การสฺส ถ-การํ อกตฺวา ‘สุณาตุ เม’ติอาทึ อวตฺวา วคฺคนฺตเร สิถิลเมว กตฺวา ‘สุณาฏุ เม’ติอาทึ วทนฺโตปิ ทุรุตฺตํ กโรติเยว ฐเปตฺวา อนุรูปํ อาเทสํ. ยญฺหิ ‘สจฺจิกตฺถปรมตฺเถนา’ติ วตฺตพฺเพ ‘สจฺจิกฏฺฐปรมฏฺเฐนา’ติ จ ‘อตฺถกถา’ติ จ วตฺตพฺเพ ‘อฏฺฐกถา’ติ จ ตตฺถ ตตฺถ วุจฺจติ, ตาทิสํ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ทีสุ ทิฏฺฐปโยคํ ตทนุรูปญฺจ วตฺตุํ วฏฺฏติ, ตโต อญฺญํ น วฏฺฏติ. เตนาห ‘อนุกฺกมาคตํ ปเวณึ อวินาเสนฺเตนา’ติอาทิ. ‘ทีเฆ วตฺตพฺเพ รสฺส’นฺติอาทีสุ ‘ภิกฺขูน’นฺติ วตฺตพฺเพ ‘ภิกฺขุน’นฺติ วา ‘พหูสู’ติ วตฺตพฺเพ ‘พหุสู’ติ วา ‘นกฺขมตี’ติ วตฺตพฺเพ ‘น ขมตี’ติ วา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 วตฺตพฺเพ ‘อุปสมฺปทาเปโข’ติ วา เอวํ อนุรูปฏฺฐาเนสุ เอว ทีฆรสฺสาทิรสฺสทีฆาทิวเสน ปริวตฺเตตุํ วฏฺฏติ, น ปน ‘นาโค’ติ วตฺตพฺเพ ‘นโค’ติ วา ‘สงฺโฆ’ติ วตฺตพฺเพ ‘สโฆ’ติ วา ‘ติสฺโส’ติ วตฺตพฺเพ ‘ติโส’ติ วา ‘ยาจตี’ติ วตฺตพฺเพ ‘ยาจนฺตี’ติ วา เอวํ อนนุรูปฏฺฐาเนสุ วตฺตุํ[Pg.280]. สมฺพนฺธํ ปน ววตฺถานญฺจ สพฺพถาปิ วฏฺฏตีติ คเหตพฺพ’’นฺติ อาคตํ. เสสานิ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สุฏฺฐุ สลฺลกฺเขตพฺพานิ.

다시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vi. vi. ṭī. parivāra 2.485)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거기에서 ‘아야스마또(āyasmatoti)’ 등의 구절에서 모음 뒤에 오는 ‘사(sa)’ 자나 ‘마(ma)’ 자 등의 자음들을 ‘쌍요가(saṃyoga, 결합)’라고 부른다. 어떤 쌍요가가 ‘아(a)’ 자 등의 뒤에 있으면 그것을 ‘쌍요가빠라(saṃyogapara, 쌍요가가 뒤에 오는 것)’라고 한다. ‘랏사(rassa, 단음)’란 ‘아(a)’ 자 등의 자음이 없는 단어이다. ‘아쌍요가빠라(asaṃyogapara)’란 ‘얏사 나 카마띠(yassa na khamatī)’ 등의 구절에서 ‘사(sa)’ 자나 ‘나(na)’ 자 등의 자음이 함께 있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따(ta)’ 자를 ‘타(tha)’ 자로 바꾸지 않고 ‘수나뚜 메(suṇātu me)’ 등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른 자음군(vaggantara)에서 연음(sithila)으로만 발음하여 ‘수나뚜 메(suṇāṭu me)’ 등으로 말하는 자 또한 적절한 대체(ādesa)를 제외하고는 잘못 발음하는 것이다. 진실로 ‘삿찌깟타빠라마태나(saccikatthaparamatthenā)’라고 말해야 할 때 ‘삿찌깟타빠라마태나(saccikaṭṭhaparamaṭṭhenā)’라고 하고, ‘앗타까타(atthakathā)’라고 말해야 할 때 ‘앗타까타(aṭṭhakathā)’라고 곳곳에서 말해지는데, 이와 같이 빠알리나 주석서 등에서 보인 용법과 그에 부합하는 방식대로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외의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전승되어 온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라고 설한 것이다. ‘장음으로 말해야 할 때 단음으로’ 등의 구절에서 ‘빅쿠낭(bhikkhūnaṃ)’이라고 말해야 할 때 ‘빅쿠낭(bhikkhunaṃ)’이라 하거나, ‘바후쑤(bahūsū)’라고 할 때 ‘바후쑤(bahusū)’라 하거나, ‘낙카마띠(nakkhamatī)’라고 할 때 ‘나 카마띠(na khamatī)’라 하거나, ‘우빠쌈빠다뻭코(upasampadāpekkho)’라고 할 때 ‘우빠쌈빠다뻭코(upasampadāpekho)’라 하는 등, 이와 같이 적절한 위치에서만 장단음의 변화에 따라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나고(nāgo)’라고 해야 할 때 ‘나고(nago)’라 하거나, ‘쌍고(saṅgho)’라 할 때 ‘사고(sagho)’라 하거나, ‘띳쏘(tisso)’라 할 때 ‘띠쏘(tiso)’라 하거나, ‘야짜띠(yācatī)’라 할 때 ‘야짠띠(yācantī)’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위치에서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문맥(sambandha)과 구별(vavatthāna)은 모든 면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들은 주석서에서 설해진 방식대로 잘 유념해야 한다.

๒๕๓. สีมวิปตฺติวินิจฺฉโย ปน เหฏฺฐา สีมกถายํ สพฺเพน กถิโต, ตสฺมา ตตฺถ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คเหตพฺโพ.

253. 시마 비빳띠(sīmavipatti, 계의 결함)에 대한 판별은 앞의 ‘시마까타(sīmakathā)’에서 모두 설했으므로, 거기에서 설해진 방식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ปริสวิปตฺติกถาย จตุวคฺคกรเณติ จตุวคฺเคน สงฺเฆน กตฺตพฺเพ. อนิสฺสาริตาติ อุโปสถฏฺฐปนาทินา วา ลทฺธินานาสํวาสกภาเวน วา น พหิกตา. อฏฺฐกถายญฺหิ ‘‘อปกตตฺตสฺสาติ อุกฺขิตฺตกสฺส วา ยสฺส วา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 ฐปิตา โหนฺตี’’ติ (ปริ. อฏฺฐ. ๔๒๕) วุตฺตตฺตา ฐปิตอุโปสถปวารโณ ภิกฺขุ อปกตตฺโต เอ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ปริสุทฺธสีลาติ ปาราชิกํ อนาปนฺนา อธิปฺเปตา. ปริวาสาทิกมฺเมสุ ปน ครุกฏฺฐาปิ อปกตตฺตา เอ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อวเสสา…เป… ฉนฺทารหาว โหนฺตีติ หตฺถปาสํ วิชหิตฺวา ฐิเ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วิชหิตฺวา ฐิตา ปน ฉนฺทารหา น โหนฺติ, เตปิ จตุวคฺคาทิโต อธิกา หตฺถปาสํ วิชหิตฺวาว ฉนฺทารหา โหนฺติ, ตสฺมา สงฺฆโต หตฺถปาสํ วิชหิตฺวา ฐิเตเนว ฉนฺโท วา ปาริสุทฺธิ วา ทาตพฺพา.

‘빠리사 비빳띠(parisavipatti, 회중의 결함)’에 대한 설명 중 ‘4인 승가에 의해 행해질 때’란, 4인으로 구성된 승가에 의해 행해져야 할 갈마들을 의미한다. ‘제외되지 않은 자(anissāritā)’란 포살 중지 등에 의하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별주자(nānāsaṃvāsaka)의 상태가 됨으로써 배제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주석서에서 “본래 상태가 아닌 자(apakatatta)란 해거(ukkhittaka, 정권)된 자나 포살과 자수가 중지된 자를 말한다”(pari. aṭṭha. 425)라고 설해졌으므로, 포살과 자수가 중지된 비구는 본래 상태가 아닌 자로 보아야 한다. ‘청정한 계를 가진 자(parisuddhasīlā)’란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별주(parivāsa) 등의 갈마 중에는 무거운 죄를 지은 자(garukaṭṭhā) 또한 본래 상태가 아닌 자로 보아야 한다. ‘나머지 … 찬다(chanda, 동의)를 보낼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은 핫타빠사(hatthapāsa, 팔 길이의 거리)를 벗어나 서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핫타빠사를 벗어나지 않고 서 있는 자들은 찬다를 보낼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 또한 4인 이상의 승가에서 핫타빠사를 벗어나 있을 때에만 찬다를 보낼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승가로부터 핫타빠사를 벗어나 서 있는 자만이 찬다나 빠리숫디(pārisuddhi, 청정함의 확인)를 보내야 한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ริวาร ๓.๔๘๘) ปน ‘‘อนุกฺขิตฺตา ปาราชิกํ อนาปนฺนา จ ปกตตฺตาติ อาห ‘ปกตตฺตา อนุกฺขิตฺตา’ติอาทิ. ตตฺถ อนิสฺสาริตาติ ปุริมปทสฺเสว เววจนํ. ปริสุทฺธสีลาติ ปาราชิกํ อนาปนฺนา. น เตสํ ฉนฺโท วา ปาริสุทฺธิ วา เอตีติ ตีสุ ทฺวีสุ วา นิสินฺเนสุ เอกสฺส วา ทฺวินฺนํ วา ฉนฺทปาริสุทฺธิ อาหฏาปิ อนาหฏาว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อาคโต. เอวํ ปาฬิยญฺจ อฏฺฐกถาย จ จตุนฺนมฺปิ กมฺมานํ สมฺปตฺติ จ วิปตฺติ จ อาคตา, ฏีกาจริเยหิ จ วินิจฺฉิตา, ตสฺมา [Pg.281]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จตฺตาริ กมฺมานิ กตฺตพฺพานิ, น อวุตฺตนเยน. วุตฺตญฺหิ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๑. 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 ๒.๔๓๑) –

‘사랏타디빠니(Sāratthadīpanī)’(sārattha. ṭī. parivāra 3.488)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해거되지 않고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자가 본래 상태의 자(pakatatta)이므로 ‘본래 상태의 자이며 해거되지 않은 자’ 등으로 설하였다. 거기서 ‘제외되지 않은 자(anissāritā)’란 앞 구절의 동의어이다. ‘청정한 계를 가진 자’란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자이다. ‘그들의 찬다나 빠리숫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세 명이나 두 명이 앉아 있을 때 한 명이나 두 명의 찬다나 빠리숫디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전달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빠알리와 주석서에 네 가지 모든 갈마의 성공(sampatti)과 실패(vipatti)가 전해지며, 복주서의 스승들에 의해 판별되었다. 그러므로 주석서에서 설해진 방식에 따라서만 네 가지 갈마를 행해야 하며, 설해지지 않은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pārā. aṭṭha. 1. ganthārambhakathā; 2.43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พุทฺเธน ธมฺโม วินโย จ วุตฺโต;

โย ตสฺส ปุตฺเตหิ ตเถว ญาโต;

โส เยหิ เตสํ มติมจฺจชนฺตา;

ยสฺมา ปุเร อฏฺฐกถา อกํสุ.

“부처님에 의해 법과 율이 설해졌고, 그것은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그대로 알려졌다. 그들은 자신의 소견을 내세우지 않고 옛날에 주석서를 만들었다.

‘‘ตสฺมา หิ ยํ อฏฺฐกถาสุ วุตฺตํ;

ตํ วชฺชยิตฺวาน ปมาทเลขํ;

สพฺพมฺปิ สิกฺขาสุ สคารวานํ;

ยสฺมา ปมาณํ อิธ ปณฺฑิตาน’’นฺติ.

그러므로 필사상의 오류를 제외하고 주석서에서 설해진 모든 것은, 여기 이 학학(sikkhā)에 정성을 다하는 현자들에게 권위가 된다.”

อิมสฺมิญฺหิ กมฺมวคฺเค อปโลกนาทีนํ จตุนฺนํ กมฺมานํ กรณฏฺฐานํ เอกาทสวิปตฺติสีมวิมุตฺตํ พทฺธสีมภูตํเยว วุตฺตํ, ‘‘เอกาทสหิ อากาเรหิ สีมโต กมฺมานิ วิปชฺชนฺตี’’ติ (ปริ. ๔๘๖) วจนโต น อพทฺธอุปจารสีมภูตํ. น หิ ตตฺถ เอกาทสวิปตฺติ อตฺถิ.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ปริ. อฏฺฐ. ๔๘๒)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นาม สีมฏฺฐกสงฺฆํ โสเธตฺวา ฉนฺทารหานํ ฉนฺทํ อาหริตฺวา สมคฺคสฺส 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ติกฺขตฺตุํ สาเวตฺวา กตฺตพฺพํ กมฺม’’นฺติ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สฺสาปิ พทฺธสีมายเมว กตฺตพฺพภาโว วุตฺโต, น 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น หิ ตตฺถ สีมฏฺฐกสงฺฆโสธนญฺจ ฉนฺทารหานญฺจ อตฺถิ, อนฺโตสีมํ ปวิฏฺฐปวิฏฺฐานํ สงฺฆลาโภ ทาตพฺโพเยว โหติ, ตสฺมา ‘‘ญตฺติกมฺมภูตํ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กมฺมํ อพทฺธสีมวิหาเรปิ กตฺตพฺพ’’นฺติ คณฺหนฺตานํ อาจริยานํ วาโทปิ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ภูตํ กถินทานกมฺมํ อุปจารสีมายเมว กตฺตพฺพ’’นฺติ คณฺหนฺตานํ อาจริยานํ วาโทปิ ปาฬิวิโรโธ อฏฺฐกถาวิโรโธ จ โหตีติ เวทิตพฺโพ. ยเมตฺถ วตฺตพฺพํ, ตํ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กถาวณฺณนายญฺจ [Pg.282] กถินกถาวณฺณนายญฺจ วุตฺตํ, อตฺถิเกหิ ตตฺถ สุฏฺฐุ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สํสโย วิโนเทตพฺโพ.

이 갈마의 장(kammavagga)에서 아빨로까나(apalokana, 통지) 등의 네 가지 갈마를 행하는 장소는 11가지 시마 비빳띠(계의 결함)에서 벗어난 확정된 계(baddhasīmā, 결계지)만을 의미하며, “11가지 양상으로 계에 의해 갈마가 실패한다”(pari. 486)는 말씀에 따라 미확정된 구역(abaddhaupacārasīm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11가지 비빳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석서(pari. aṭṭha. 482)에서도 “아빨로까나 갈마란 계 안에 있는 승가를 확인하고, 찬다를 보낼 자격이 있는 자들의 찬다를 가져와서, 화합한 승가의 동의를 얻어 세 번 선포하여 행해야 할 갈마이다”라고 하여, 아빨로까나 갈마 또한 확정된 계(baddhasīmā)에서만 행해야 함을 설하였고, 구역계(upacārasīmā)에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곳에는 계 내 승가의 확인이나 찬다를 보낼 자격이 있는 자들이 따로 없으며, 계 안에 들어온 모든 승가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독 선포 갈마(ñattikamma)인 포살과 자수 갈마는 미확정된 계의 사찰에서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스승들의 설이나, “선포와 제2차 결의 갈마(ñattidutiyakamma)인 가사 기증(kathina) 갈마는 구역계(upacārasīmā)에서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스승들의 설은 빠알리에 위배되고 주석서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설해야 할 사항은 포살과 자수에 대한 주석과 가사 기증에 대한 주석에서 설하였으니, 뜻이 있는 자들은 그곳을 잘 살펴 의심을 풀어야 할 것이다.

อิทานิ สพฺเพ ภิกฺขู เลขกาเรหิ ปริจยวเสน สพฺพคนฺถานํ อาทิมฺหิ ลิขิตํ มหานมกฺการปาฐํ สรณคมนสฺส, กมฺมวาจาย จ อารมฺภกาเล มหตา อุสฺสาเหน ภณนฺติ, โส ปน ปาโฐ เนว สรณคมนปริยาปนฺโน, น กมฺมวาจาปริยาปนฺโน, นาปิ กมฺมวาจาย ปุพฺพกรณปริยาปนฺโน, ตสฺมึ อภณิเตปิ น สรณคมนสฺส 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วา หานิ อตฺถิ, น ภณิเต วฑฺฒิ, ตสฺมา ปกรณาจริยา สรณคมนารมฺเภปิ กมฺมวาจารมฺเภปิ ตสฺส มหานมกฺการปาฐสฺส วณฺณนํ น วทนฺติ, วทนฺโต ปน ‘‘ภควโต อรหโต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 อิติ ปทานํ อตฺโถ วิสุทฺธิมคฺค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สารตฺถทีปนีอาทิปฺปกรเณสุ ‘‘ภควา อรหํ สมฺมาสมฺพุทฺโธ’’ อิติปทานํ อตฺโถ วิย วิตฺถาเรน วตฺตพฺโพ สิยา, เอวํ สนฺเตปิ ภควโต ยถาภูตคุณทีปนวเสน ปวตฺตตฺตา สพฺเพปิ อาจริยา สพฺเพสุ คนฺถารมฺเภสุ ติกฺขตฺตุํ มงฺคลตฺถํ ภณนฺติ. ภณนฺเตหิ จ ปน น-การ โม-การาทีนํ ฐานกรณาทิสมฺปทํ อหาเปนฺเตน สิถิลธนิตทีฆรสฺสาทิวิเสสํ มนสิ กโรนฺเตน สมณสารุปฺเปน ปริมณฺฑเลน ปทพฺยญฺชเนน ภณิตพฺโพ โหติ, น อติอายตเกน คีตสทฺทสทิเสน สทฺเทน.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น, ภิกฺขเว, อายตเกน คีตสฺสเรน ธมฺโม คายิตพฺโพ, โย คาเย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ฬว. ๒๔๙).

현재 모든 비구들은 서기들의 관습에 따라 모든 성전의 시작 부분에 기록된 '위대한 예경문'(마하 나맛카라)을 귀의(삼귀의)할 때와 갈마를 시작할 때 큰 정성을 들여 암송한다. 그러나 그 구절은 귀의에 포함되지도 않고, 갈마문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갈마의 전행(前行)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것을 암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귀의나 갈마에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암송한다고 해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주석서의 스승들은 귀의를 시작할 때나 갈마를 시작할 때 그 위대한 예경문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지 않는다. 만약 설명한다면,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라는 구절의 의미는 ‘위숫디막가’, ‘사만타파사디카’, ‘사랏타디파니’ 등의 논서에서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라는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한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실다운 덕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스승들은 모든 성전을 시작할 때 길상을 위하여 세 번 암송한다. 암송할 때에는 na-자나 mo-자 등의 조음 위치와 발성 기관 등의 성취를 잃지 않으면서, 연음과 경음, 장음과 단음 등의 차이를 마음속에 새기며, 수행자에게 적합하고 원만하게 구절과 문자를 암송해야 하며, 노래 소리와 같이 너무 길게 끄는 소리로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노래하는 소리처럼 길게 늘여서 법을 암송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암송하는 자는 악작죄(dukkaṭa)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율장 소품 249).

‘‘เอกมตฺโต ภเว รสฺโส, ทฺวิมตฺโต ทีฆมุจฺจเต;

ติมตฺโต ตุ ปฺลุโต เญยฺโย, พฺยญฺชนญฺจฑฺฒมตฺติก’’นฺติ. –

단음은 1모라(matta)이고, 장음은 2모라라고 하며, 유음(pluto)은 3모라로 알아야 하고, 자음은 0.5모라이다.

สทฺทปฺปกรณาจริเยหิ วุตฺตํ สทฺทลกฺขณํ นิสฺสาย น-การาทีสุ รสฺสภูเต อสเร เอกมตฺตํ, น-พฺยญฺชเน อฑฺฒมตฺตํ สมฺปิณฺเฑตฺวา [Pg.283] ทิยฑฺฒมตฺตกาลํ ปมาณํ กตฺวา อุจฺจารียเต. โม-การาทีสุ ทีฆภูเต โอ-การาทิสเร ทฺวิมตฺตํ, ม-การาทิพฺยญฺชเน อฑฺฒมตฺตํ สมฺปิณฺเฑตฺวา อฑฺฒเตยฺยมตฺตากาลํ ปมาณํ กตฺวา อุจฺจารียเต, น ตโต อุทฺธนฺติ. นนุ ‘‘ปฺลุโต ติมตฺโต เญยฺโย’’ติ วุตฺตนฺติ? สจฺจํ, สา ปน ทูรโต อวฺหายนาทีสุเยว ลพฺภติ, นาญฺญตฺถ. วุตฺตญฺหิ การิกายํ –

어학서(문법서)의 스승들이 설한 소리의 특징에 의지하여, na-자 등의 단음인 모음에서는 1모라를, 자음인 n(나)에서는 0.5모라를 합하여 1.5모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발음한다. mo-자 등의 장음인 o-자 등의 모음에서는 2모라를, m(마) 등의 자음에서는 0.5모라를 합하여 2.5모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발음하며,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 '유음은 3모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멀리서 부를 때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시송(kārikā)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기 때문이다.

‘‘ทูรโต อวฺหาเน คีเต, ตเถว โรทเนปิ จ;

ปฺลุตา ติมตฺติกา วุตฺตา, สพฺเพเต เนตฺถ คยฺหเร’’ติ. –

멀리서 부를 때나 노래할 때, 그리고 그와 같이 울 때에 유음은 3모라라고 설해졌다. 이 모든 것은 여기(예경문 암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กิตฺตเกน ปน กาเลน เอกมตฺตา วิญฺเญยฺยาติ? อกฺขินิมิสอุมฺมิสมตฺตกาเลนาติ อาจริยา. เอเก ปน อาจริยา ‘‘องฺคุลิโผฏนกาลปฺปมาเณนา’’ติ วทนฺติ. วุตฺตญฺหิ อาจริยธมฺมเสนาปติตฺเถเรน –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1모라로 알아야 하는가? 스승들은 눈을 깜빡이거나 뜰 때의 시간이라고 한다. 어떤 스승들은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시간의 양'이라고 말한다. 법장수좌(Dhammasenāpati) 장로께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ปมาณํ เอกมตฺตสฺส, นิมิสุมฺมิสโตพฺรวุํ;

องฺคุลิโผฏกาลสฺส, ปมาเณนาปิ อพฺรวุ’’นฺติ.

1모라의 양은 눈을 깜빡이고 뜨는 시간이라고 설하셨고, 또한 손가락을 튕기는 시간의 양이라고도 설하셨다.

เอวํ สทฺทสตฺถาจริเยหิ วจนโต สุทฺธรสฺสสรฏฺฐาเน เอกมตฺตาปมาณํ, สพฺยญฺชนรสฺสสรฏฺฐาเน ทิยฑฺฒมตฺตาปมาณํ, สุทฺธทีฆสรฏฺฐาเน ทฺวิมตฺตาปมาณํ, สพฺยญฺชนทีฆสรฏฺฐาเน อฑฺฒเตยฺยมตฺตาปมาณํ กาลํ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จฺจารียเต.

이와 같이 문법서 스승들의 말씀에 따라 순수한 단음 자리는 1모라의 양으로, 자음을 포함한 단음 자리는 1.5모라의 양으로, 순수한 장음 자리는 2모라의 양으로, 자음을 포함한 장음 자리는 2.5모라의 양으로 시간을 관찰하여 발음해야 한다.

อิทานิ ปน ภิกฺขู มหานมกฺการภณเน พลวอุสฺสาหํ กตฺวา ภณนฺตา รสฺสฏฺฐาเนสุ ทฺวิติมตฺตากาลํ ทีฆฏฺฐาเนสุ จตุปญฺจมตฺตากาลํ สรํ ปฐเปตฺวา ภณนฺติ, ตท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อปเร ปฐมวาเร ภณิตฺวา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า’’ติ ปริโยสานปทํ ปตฺวาปิ ตตฺถ อฏฺฐเปตฺวา ปุน ‘‘นโม ตสฺสา’’ติ ภณิตฺวา ส-กาเร ฐเปตฺวา โถกํ วิสฺสมิตฺวา ทุติยวาเร ‘‘ภควโต’’ติ อิทํ อาทึ กตฺวา ยาว ปริโยสานํ ภณิตฺวา ฐเปนฺติ. ตติยวาเร ปน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ปริโยสาเน ฐเปนฺติ. เอวํ ภณนฺตญฺจ พหู ปสํสนฺติ, เอวํ ปน กาตพฺพนฺติ เนว [Pg.284] ปาฬิยํ, น อฏฺฐกถายํ วิชฺชติ. ยถา ญตฺติจตุตฺถกมฺเม กริยมาเน ตีณิ อนุสฺสาวนานิ สทฺทโต จ อตฺถโต จ อภินฺนานิ อญฺญมญฺญํ สงฺกรวิรหิตานิ กตฺวา ภณิตพฺพานิ, เอวํ มหานมกฺการปาเฐ ติกฺขตฺตุํ ภญฺญมาเน ตโย วารา สทฺทโต จ อตฺถโต จ อภินฺเน กตฺวา สงฺกรวิรหิเต กตฺวา อาทิโต อารภิตฺวา ปริโยสาเน ฐเปตพฺพา โหนฺตีติ.

그런데 지금 비구들은 위대한 예경문을 암송할 때 지나친 정성을 들여, 단음 자리에는 2~3모라의 시간을, 장음 자리에는 4~5모라의 시간을 소리 내어 암송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들은 첫 번째 차례를 암송하고 'sammāsambuddhassa'라는 마지막 구절에 도달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namo tassa'라고 암송한 뒤 'sa'자에서 멈추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차례에 'bhagavato'를 시작으로 끝까지 암송하고 멈춘다. 세 번째 차례에는 처음부터 시작하여 끝에서 멈춘다.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찬탄하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성전에도 주석서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백사갈마(ñatticatuttha kamma)가 행해질 때 세 번의 선포(anussāvana)가 소리와 의미에서 차이가 없고 서로 뒤섞임 없이 암송되어야 하는 것처럼, 위대한 예경문도 세 번 암송될 때 세 번의 차례가 소리와 의미에서 차이가 없고 뒤섞임이 없어야 하며, 처음부터 시작하여 끝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다.

ตตฺรายเมเกเอวํ วทนฺติ – ยถา นาม ชเวน คจฺฉนฺตสฺส ฐาตพฺพฏฺฐานํ ปตฺวาปิ สหสา ฐาตุํ น สกฺโกติ, เอกปาทมตฺตํ คนฺตฺวา ติฏฺฐติ, เอวํ อาทิโต ภณนฺตสฺส พลวอุสฺสาหตฺตา ปริโยสาเน ปตฺเตปิ ฐเปตุํ น สกฺโกติ, ‘‘นโม ตสฺสา’’ติ ทฺวิปทมตฺตํ ภณิตฺวา สกฺโกตีติ. เอวํ สนฺเต ทุติยตติยวาเรสุ กสฺมา สกฺโกตีติ? ตทา ปน ทุติยวาเร โถกํ วิสฺสมิตตฺตา ลทฺธสฺสาโส หุตฺวา สกฺโกตีติ. เอวํ เต อายสฺมนฺโต สยเมว อตฺตานํ วิฆาตํ ปาเปนฺติ. น หิ ‘‘มหานมกฺการํ ภณนฺเตน ปฐมวาเร พลวอุสฺสาเหน ภณิตพฺโพ’’ติ ภควตา ปญฺญตฺโต, ธมฺมสงฺคาหกตฺเถเรหิ วา ฐปิโต อตฺถิ. เอวํ สนฺเต ยถา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เกน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นฺเตน ยตฺตกา ภิกฺขู ปาติโมกฺขํ สุณนฺติ, เตสํ สวนปฺปมาเณน ยาว ปริโยสานา อุทฺทิสิตุํ อตฺตโน สรปฺปมาณํ คเหตฺวา ปาติโมกฺโข อุทฺทิสิตพฺโพ, เอวํ กมฺมวาจํ ภณนฺเตนปิ สีมมณฺฑเล นิสินฺนภิกฺขูนํ สวนปฺปมาเณน ยาว ปริโยสานา อตฺตโน สรปฺปมาณํ คเหตฺวา ภณิตพฺพาติ.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마치 전력으로 달리던 사람이 멈춰야 할 곳에 도달해서도 갑자기 멈출 수 없어 한 걸음 정도 더 가서 멈추는 것처럼, 처음에 암송하는 자도 강한 정성 때문에 끝에 도달해서도 멈출 수 없으며, namo tassa라는 두 구절 정도를 더 암송해야 멈출 수 있다'라고. 그렇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례에는 왜 멈출 수 있는가? 그때는 두 번째 차례에서 잠시 쉬었기 때문에 숨을 돌려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존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예경문을 암송하는 자는 첫 번째 차례에 강한 정성으로 암송해야 한다'고 제정하신 적이 없으며, 결집을 한 장로들이 정해 놓은 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목(Pātimokkha)을 암송하는 자가 계목을 암송할 때, 그 계목을 듣는 비구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끝까지 암송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여 계목을 암송해야 하는 것처럼, 갈마문을 암송하는 자도 결계(sīma) 안에 앉아 있는 비구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끝까지 암송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여 암송해야 한다.

อปเร ปน อาจริยา โม-การาทีสุ โอ-การนฺตปเทสุ อญฺเญสํ ปทานํ อติเรเกน สเรน ทฺวตฺติกฺขตฺตุํ อนุกรณสทฺทํ อนุพนฺธาปยมานา ภณนฺติ, เตสํ อาจริยานํ ตาทิสํ ภณนํ สุตฺวา ปริจยปฺปตฺตา อญฺเญ ภิกฺขู วา คหฏฺฐา วา อญฺเญสํ [Pg.285] อาจริยานํ กมฺมวาจํ น ครุํ กโรนฺติ, ตาย 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ปสมฺปทา อลภิตพฺพา วิย มญฺญนฺติ, ตาทิสํ ปน ภณนํ เตสํ อาจริยานํ สิสฺสานุสิสฺสา เอว ตถา ภณนฺติ, น อญฺเญ อาจริยา. เต ปน โปราณาจริยานํ สรสมฺปนฺนานํ อนุกรณสทฺทรหิตมฺปิ สหิตํ วิย ขายมานํ สุณนฺตานํ อติมโนรถํ สทฺทํ สุตฺวา ทิฏฺฐานุคตึ อาปชฺชนฺตา เอวํ กโรนฺติ มญฺเญ. น หิ วินเย วา สทฺทสตฺเถสุ วา ตถา ภณิตพฺพนฺติ อตฺถิ, ตสฺมา วิจาเรตพฺพเมตนฺติ.

다른 스승들은 ‘모(mo)’ 자 등의 오(o)로 끝나는 단어들에서 다른 단어들을 추가하여 소리를 두세 번 흉내 내며 암송한다. 그 스승들의 그러한 암송을 듣고 그것에 익숙해진 다른 비구들이나 재가자들은 다른 스승들의 갈마문(kammavāca)을 존중하지 않으며, 그러한 갈마문으로는 구족계(upasampadā)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암송은 그 스승들의 제자와 제자의 제자들만이 그렇게 암송할 뿐, 다른 스승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소리의 미묘함을 갖춘 옛 스승들의 암송에서 흉내 내는 소리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 뛰어난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본떠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율장이나 문법서 어디에도 그렇게 암송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는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พหู ปน ภิกฺขู ‘‘สิถิลํ ธนิตญฺจ ทีฆรสฺส’’นฺติอาทินา วินเย กถิตวินิจฺฉยญฺจ ‘‘เอตฺถ ปญฺจสุ วคฺเคสู’’ติอาทินา สทฺทสตฺเถสุ กตวินิจฺฉยญฺจ อชานนฺตา ปิฏกตฺตยโกวิทานํ วินยธรพหุสฺสุตตฺเถรานํ สนฺติกา อลทฺโธปเทสา หุตฺวา ตตฺถ ตตฺถ อุปสมฺปทํ กโรนฺตานํ ภิกฺขูนํ วจนเมว คเหตฺวา เหยฺโยปาเทยฺยํ อชานนฺตา ปุพฺเพ ปรเทสโต อาคตานํ ปุญฺญวนฺตานํ สรสมฺปนฺนานํ มหาเถรานํ อโนสเรน ภณมานานํ สรํ สุตฺวา เตสํ เถรวรานํ มตึ อปุจฺฉิตฺวาว ยถาทิฏฺฐํ ยถาสุตํ ลิขิตฺวา ฐเปนฺตา อนุกฺกเมน ปณฺฑิเตหิ หสิตพฺพํ อยุตฺตํ กถํ ทีเปนฺตา ‘‘อิมสฺมึ ฐาเน พฺยคฺฆิยา สทฺทสทิสํ สทฺทํ กโรนฺติ, อิมสฺมึ ฐาเน สกุณิยา สทฺทสทิสํ สทฺทํ กโรนฺติ, อิมสฺมึ ฐาเน ตมฺพุลกสฏปาตํ กโรนฺติ, อิมสฺมึ ฐาเน ทกฺขิณโต นมนฺตา ภณนฺติ, อิมสฺมึ ฐาเน วามโต นมนฺตา ภณนฺติ, อิมสฺมึ ฐาเน วิลาสํ กุรุมานา ภณนฺตี’’ติอาทีนิ วตฺวา ตเทว สทฺทหนฺตา รุกฺขมูลอุมงฺคเลณาทีสุ นิสีทิตฺวา ตเมว วจนํ อนุสิกฺขนฺตา ตทนุรูปํ กมฺมวาจํ ภณนฺตา ‘‘อหํ กมฺมวาจากุสโล’’ติ วตฺวา พาลชเน สญฺญาเปตฺวา เตสํ เต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านํ กมฺมวาจํ ภณนฺติ, อิเม ภิกฺขู ภควโต อาณํ อติกฺกาเมนฺติ, สาสนํ โอสกฺกาเปนฺตีติ ทฏฺฐพฺพา.

그러나 많은 비구들이 ‘연음(sithila)과 경음(dhanita), 장음과 단음’ 등에 관해 율장에서 설해진 판별법과 ‘여기 다섯 글자 분류(vaggas) 중에’ 등으로 문법서에서 규정한 판별법을 알지 못하고, 삼장에 정통하고 율을 수지한 다문박식한 어른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구족계를 주는 비구들의 말만을 취하여 취사선택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예전에 타국에서 온 공덕 있고 음성이 뛰어난 대장로들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암송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장로들의 의중을 묻지도 않은 채,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하여 두었다가 점차 현자들에게 비웃음을 살 부적절한 내용을 드러내며 ‘이 대목에서는 호랑이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고, 이 대목에서는 새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며, 이 대목에서는 베텔 찌꺼기를 뱉는 소리를 내고, 이 대목에서는 오른쪽으로 기울여 암송하고, 이 대목에서는 왼쪽으로 기울여 암송하며, 이 대목에서는 멋을 부리며 암송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그것만을 믿는다. 그들은 나무 밑이나 굴 속 등에 앉아 그러한 말만을 익히고 그에 따라 갈마문을 암송하면서 ‘나는 갈마문에 능숙하다’고 말하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구족계 지망자들에게 갈마를 읽어 준다. 이러한 비구들은 세존의 명령을 어기고 교단을 쇠퇴하게 하는 이들로 보아야 한다.

อถาปเรปิ [Pg.286] ภิกฺขู คามกาวาสาทีสุ วสนฺตา ปณฺฑิตานํ สนฺติเก อปยิรุปาสมานา วตฺถุสมฺปตฺติมฺปิ วตฺถุวิปตฺติมฺปิ ญตฺติอนุสฺสาวนสีมปริสสมฺปตฺติมฺปิ วิปตฺติมฺปิ ตถโต อชานนฺตา พหโว สิสฺเส ฐเปตฺวา ปพฺพชฺชญฺจ อุปสมฺปทญฺจ กโรนฺตา ปริสํ วฑฺฒาเปนฺติ, เตปิ ภควโต สาสนํ โอสกฺกาเปนฺติ, ตสฺมา ภควโต อาณํ กโรนฺเตหิ ลชฺชีเปสเลหิ พหุสฺสุเตหิ สิกฺขากาเมหิ สปฺปุริสภิกฺขูหิ เอวรูปานํ ภิกฺขูนํ สหายเกหิ อุปตฺถมฺภเกหิ เอกสมฺโภคสํวาสกเรหิ น ภวิตพฺพํ. อิทานิ ภิกฺขู –

또한 다른 비구들은 마을 거주지 등에 살면서 현자들을 가까이 모시지 않아, 대상의 구족(vatthusampatti)과 결함(vatthuvipatti), 선언(ñatti)과 권고(anussāvana), 결계(sīma)와 회중의 구족과 결함에 대해 사실대로 알지 못한 채,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출가와 구족계를 주어 회중을 늘린다. 그들 또한 세존의 교단을 쇠퇴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존의 명령을 따르는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 계행이 아름다운 이들, 다문박식한 이들,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선량한 비구들은 이러한 비구들과 동료가 되거나 후원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함께 살며 공양을 같이 해서도 안 된다. 오늘날 비구들은 —

‘‘จ-การนฺตํ ส-การนฺตํ, ต-การนฺตสมํ วเท;

ญ-การนฺตํ ล-การนฺตํ, น-การนฺตสมํ วเท’’ติ. –

‘ca로 끝나는 글자와 sa로 끝나는 글자는 ta로 끝나는 글자와 같게 발음하라. ña로 끝나는 글자와 la로 끝나는 글자는 na로 끝나는 글자와 같게 발음하라’라고 (말한다).

อิมํ สิโลกํ อุปนิสฺสาย สรณคมเนปิ ‘‘พุทฺธํ สรณํ คจฺฉามี’’ติ ปาฐํ ‘‘พุทฺธํ สรณํ คจฺฉามี’’ติ ปฐนฺติ. กมฺมวาจายมฺปิ ‘‘ปฐมํ อุปชฺฌํ 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ติอาทิปาฐํ ‘‘ปฐมํ อุปชฺฌํ 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ติอาทินา ปฐนฺติ. เอตฺถ ยุตฺติโตปิ อาคมโตปิ การณํ จินฺเตตพฺพํ.

이 게송에 근거하여 귀의문에서도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라는 구절을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라고 (다르게) 읽는다. 갈마문에서도 ‘paṭhamaṃ upajjhaṃ gāhāpetabbo’ 등의 구절을 ‘paṭhamaṃ upajjhaṃ gāhāpetabbo’ 등으로 읽는다. 이에 대해서는 논리(yutti)와 전승(āgama)의 측면에서 그 이유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ตตฺรายํ ยุตฺติจินฺตา – ‘‘จ-การนฺตํ ส-การนฺตํ, ต-การนฺตสมํ วเท’’ติ เอตฺถ จ-กาโร ตาลุโช, ต-กาโร ทนฺตโช, เอวเมเต อกฺขรา ฐานโตปิ อสมานา. จ-กาโร ชิวฺหามชฺฌกรโณ, ต-กาโร ชิวฺหคฺคกรโณ, เอวํ กรณโตปิ อสมานา. จ-กาโร ทุติยวคฺคปริยาปนฺโน, ต-กาโร จตุตฺถวคฺคปริยาปนฺโน, เอวํ วคฺคโตปิ อสมานา. สํโยคกฺขรวเสน น ปุพฺพกฺขรา สุตึ ลภนฺตา สรวิเสสํ ปาปุณนฺติ, เตเนว จ-กาเรน สทฺทสตฺถการาจริยา ‘‘สํโยเค ปเร รสฺสตฺต’’นฺติ จ ‘‘สํโยคปุพฺพา เอ-กาโร-การา รสฺสาอิว วตฺตพฺพา’’ติ จ วทนฺติ. เอวํ สนฺเต กถํ อสมานฏฺฐานิเกน อสมานกรเณน อสมานวคฺเคน สํโยคกฺขเรน ลทฺธสุติกา อกฺขรา ตโต อญฺเญน อสมานฏฺฐานิเกน อสมานกรเณน อสมานวคฺเคน [Pg.287] สํโยคกฺขเรน ลทฺธสมานสุติกา ภเวยฺยุํ. น เกวลญฺจ เอเต อกฺขรา อสมานฏฺฐานิกา อสมานกรณา อสมานวคฺคาว โหนฺติ, อถ โข อนาสนฺนฏฺฐานิกา อนาสนฺนกรณา อนาสนฺนวคฺคา จ โหนฺติ. ยถา จ วีณํ วาเทนฺตานํ ทูเร ตนฺติสฺสเรน ตโต ทูเร ตนฺติสฺสโร อสมาโน โหติ, เอวํ ทูรฏฺฐานิเกน อกฺขเรน ทูรกรเณน ตโต ทูรฏฺฐานิโก ทูรกรโณ สมานสุติโก กถํ ภเวยฺย, วคฺคกฺขรานญฺจ อญฺญมญฺญํ อสงฺกรวเสน อสมานสุติวเสน ปวตฺตนโต ‘‘วคฺคนฺตํ วา วคฺเค’’ติ สุตฺเต นิคฺคหิตสฺส วคฺคนฺตกรเณ สติ อญฺญวคฺคสฺมึ ปเร อญฺญวคฺคนฺตํ น ปาปุณาติ, ‘‘วคฺเค โฆสาโฆสานํ ตติยปฐมา’’ติ สุตฺเตน จ อสทิสทฺเวภาวกรเณ อญฺญวคฺเค อญฺญวคฺคทฺเวภาโว น โหติ.

여기서 논리적 숙고는 이러하다. ‘ca로 끝나는 글자와 sa로 끝나는 글자는 ta로 끝나는 글자와 같게 발음하라’고 한 것에서, ca는 구개음(tālujo)이고 ta는 치음(dantajo)이다. 이처럼 이 글자들은 조음 위치(ṭhāna)부터가 같지 않다. ca는 혓바닥(jivhāmajjha)을 조음 기관(karaṇa)으로 하고, ta는 혀끝(jivhagga)을 조음 기관으로 한다. 이처럼 조음 기관의 측면에서도 같지 않다. ca는 제2류(vaggas)에 속하고, ta는 제4류에 속한다. 이처럼 분류상으로도 같지 않다. 연합 자음(saṃyogakkhara)의 영향으로 앞 글자가 소리를 얻어 특별한 음색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그 때문에 문법학자들은 ‘연합 자음이 뒤에 올 때 단음이 된다’거나 ‘연합 자음 앞의 e와 o는 단음처럼 발음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어떻게 조음 위치도 다르고 조음 기관도 다르며 분류도 다른 연합 자음으로부터 소리를 얻은 글자가, 그와는 또 다른 조음 위치, 조음 기관, 분류를 가진 연합 자음으로부터 얻은 소리와 같아질 수 있겠는가? 이 글자들은 단지 조음 위치와 기관과 분류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음 위치와 기관과 분류가 서로 가깝지도 않다. 비나(vīṇa)를 연주할 때 멀리 떨어진 줄의 소리가 서로 다르듯이, 조음 위치가 멀고 조음 기관이 먼 글자가 어떻게 서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자음 분류는 서로 섞이지 않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작용하므로, ‘자음 분류 내에서는 분류의 끝소리로’라는 규칙에 따라 비음(nigga hīta)이 분류 끝소리가 될 때, 다른 분류가 뒤에 오면 그 다른 분류의 끝소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분류 내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셋째 글자와 첫째 글자’라는 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글자의 중복이 일어날 때, 다른 분류에서 다른 분류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ยทิ จ จ-การนฺตกฺขโร ต-การนฺตกฺขเรน สมานสุติโก สิยา, เอวํ สติ กึ จ-การนฺตกฺขรเลขเนน สพฺพตฺถ ต-การนฺตเมว ลิเขยฺย, ตถา ปน อลิขิตฺวา ปโยคานุรูปํ ปฐมกฺขรสฺส สทิสทฺเวภาวฏฺฐาเน ‘‘กจฺโจ กจฺจายโน’’ติ, อสทิสทฺเวภาวฏฺฐาเน ‘‘วจฺโฉ วจฺฉายโน’’ติ ตติยกฺขรสฺส สทิสทฺเวภาวฏฺฐาเน ‘‘มชฺชํ สมฺมชฺช’’นฺติ, อสทิสทฺเวภาวฏฺฐาเน ‘‘อุปชฺฌา อุปชฺฌาโย’’ติ สมานฏฺฐานสมานกรณสมานวคฺคกฺขรานเมว ทฺเวภาโว ลิขียติ, โน อิตเรสํ, ตสฺมา ปโยคานุรูปํ จ-การนฺต ช-การนฺตฏฺฐาเนสุ สกวคฺคสุติวเสเนว วตฺตพฺพํ, น อญฺญวคฺคสุติวเสน. ส-การนฺเต ปน ส-การสฺส ต-กาเรน สมานฏฺฐานิกตฺตา สมานกรณตฺตา จ วคฺคอวคฺควเสน ภินฺเนปิ อวคฺคกฺขรานํ วคฺคกฺขเรหิ สาธารณตฺตา จ อวคฺคกฺขรานํ วคฺคกฺขรานํ วิย วิสุํ สุติยา อภาวโต จ ส-การนฺตสฺส ต-การนฺตภณนํ ยุตฺตํ สิยา. ส-กาโรปิ หิ ทนฺตโช, ต-กาโรปิ, ส-กาโรปิ ชิวฺหคฺคกรโณ, ต-กาโรปิ[Pg.288], ตสฺมา สมานฏฺฐานิกานํ สมานกรณานํ อกฺขรานํ สมานสุติภาโว ยุตฺโต. ญ-การนฺต ล-การนฺตานํ น-การนฺตภณเนปิ อิมินา นเยน ญ-การนฺต น-การนฺตานํ อสมานสุติภาโว ล-การนฺต น-การนฺตานํ สมานสุติภาโว ทฏฺฐพฺโพติ. อยเมตฺถ ยุตฺติจินฺตา.

만약 ca-자로 끝나는 글자가 ta-자로 끝나는 글자와 같은 소리가 난다면, 그렇다면 왜 ca-자로 끝나는 글자를 쓰는가? 모든 곳에 ta-자만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쓰지 않고 용례에 따라 첫 번째 글자의 동일한 중복(dvebhāva)이 있는 곳에서는 ‘kacco kaccāyano’라 하고, 동일하지 않은 중복이 있는 곳에서는 ‘vaccho vacchāyano’라 하며, 세 번째 글자의 동일한 중복이 있는 곳에서는 ‘majjaṃ sammajjaṃ’이라 하고, 동일하지 않은 중복이 있는 곳에서는 ‘upajjhā upajjhāyo’라고 하여, 동일한 조음 위치(ṭhāna), 동일한 조음 방법(karaṇa), 동일한 자음군(vagga)의 글자들에 대해서만 중복이 기록되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용례에 따라 ca-자나 ja-자로 끝나는 자리에서는 자기 자음군의 소리에 따라서만 말해야 하며, 다른 자음군의 소리에 따라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sa-자로 끝나는 경우, sa-자가 ta-자와 조음 위치가 같고 조음 방법이 같기 때문에, 자음군(vagga)과 비자음군(avagga)의 구분으로는 다르더라도 비자음군이 자음군들과 공통점이 있고 비자음군이 자음군들처럼 별개의 소리가 없으므로, sa-자로 끝나는 것을 ta-자로 끝나는 것처럼 발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sa-자도 치음(dantaja)이고 ta-자도 치음이며, sa-자도 혀끝이 조음 기관(jivhaggakaraṇa)이고 ta-자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기관이 같은 글자들이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타당하다. ña-자와 la-자로 끝나는 것을 na-자로 끝나는 것으로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원리에 따라 ña-자와 na-자는 소리가 같지 않음을, la-자와 na-자는 소리가 같음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이 점에 대한 논리적 고찰(yutticintā)이다.

อาคมจินฺตา ปน เอวํ กาตพฺพา –

전승에 의한 고찰(āgamacintā)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จ-การนฺตํ ส-การนฺตํ, ต-การนฺตสมํ วเท;

ญ-การนฺตํ ล-การนฺตํ, น-การนฺตสมํ วเท’’ติ. –

“ca-자로 끝나는 것과 sa-자로 끝나는 것은 ta-자로 끝나는 것과 같게 말하라. ña-자로 끝나는 것과 la-자로 끝나는 것은 na-자로 끝나는 것과 같게 말하라.”

อยํ สิโลโก กุโต ปภโว, กตฺถ อาคโต, เกน การิโตติ? ตตฺถ กุโต ปภโวติ ภควนฺตสฺมา วา ธมฺมสงฺคาหกตฺเถเรหิ วา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า ปภโว. กตฺถ อาคโตติ วินเย วา สุตฺตนฺเต วา อภิธมฺเม วา ปาฬิยํ วา อฏฺฐกถาย วา ฏีกาทีสุ วา อาคโต. เกน การิโตติ เนตฺตินิรุตฺติเปฏโกปเทสกจฺจายนปฺปกรณการเกน อายสฺมตา มหากจฺจายนตฺเถเรน วา มุขมตฺตทีปนิการเกน วชิรพุทฺธาจริเยน วา ปทรูปสิทฺธิการเกน พุทฺธปิยาจริเยน วา สทฺทนีติปฺปกรณการเกน อคฺควํสาจริเยน วา ตทญฺญสตฺถการเกหิ มหาเถเรหิ วา การิโตติ เอวํ อาคมจินฺตายํ สติ อยํ สิโลโก ภควนฺตสฺมา ปภโว ธมฺมสงฺคาหกตฺเถเรหิ วา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าติ น ปญฺญายติ. ‘‘วินเย วา สุตฺตนฺเต วา อภิธมฺเม วา ปาฬิยํ วา อฏฺฐกถาย วา ฏีกาสุ วา อาคโต’’ติ หิ น สกฺกา วตฺตุํ. กจฺจายนาจริยาทีหิ สทฺทสตฺถการเกหิ อาจริเยหิ กโตติปิ น ทิสฺสติ. เอวํ สนฺเต อปฺปาฏิหีรกตํ อิทํ วจนํ อาปชฺชติ.

이 게송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어디에 전하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거기서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란 세존으로부터인가, 법을 결집한 장로들로부터인가, 혹은 주석서의 스승들로부터인가 하는 것이다. ‘어디에 전하는가’란 율장(vinaya)이나 경장(suttanta)이나 논장(abhidhamma)의 성전(pāḷi)에서인가, 주석서(aṭṭhakathā)에서인가, 복주서(ṭīkā) 등에서 전하는가 하는 것이다. ‘누가 만들었는가’란 네띠(nettinirutti), 뻬따꼬빠데사(peṭakopadesa), 깟짜야나빠까라나(kaccāyanappakaraṇa)를 지은 존자 마하깟짜야나 장로인가, 무까맛따디빠니(mukhamattadīpanī)를 지은 와지라붓디 스승인가, 빠다루빠싯디(padarūpasiddhi)를 지은 붓다삐야 스승인가, 삿다니띠빠까라나(saddanītippakaraṇa)를 지은 악가왕사 스승인가, 아니면 그 밖의 논서를 지은 대장로들이 만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승에 대해 고찰해 볼 때, 이 게송이 세존으로부터 유래했다거나 법을 결집한 장로들이나 주석서의 스승들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는다. “율장이나 경장이나 논장의 성전이나 주석서나 복주서들에서 전한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깟짜야나 스승 등 문법서를 지은 스승들이 만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이 말은 근거 없는 것(appāṭihīrakata)이 된다.

เอวํ ปน มยํ จินฺตยิมฺหา – รามญฺญเทเส กิร สกภาสายํ จ-การนฺต ญ-การนฺตา น สนฺติ, เตเนว รามญฺญเทสิยา ภิกฺขู [Pg.289] ‘‘สจฺจ’’อิติ อิมํ ปาฐํ วทนฺตา ‘‘สตฺจ’’อิติ วทนฺติ, ‘‘ปญฺจงฺค’’อิติ ปาฐํ วทนฺตา ‘‘ปนฺจงฺค’’อิติ วทนฺติ, ตสฺมา อตฺตโน วิสเย อวิชฺชมานํ จ-การนฺต ญ-การนฺตํ ยถาปาฐํ วตฺตุมสกฺโกนฺเตหิ เตหิ ภิกฺขูหิ สกภาสานุรูปโต อยํ สิโลโก การิโต ภวิสฺสตี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มรมฺมภาสาย จ-การนฺต ญ-การนฺตปทานํ สุติวิเสสวเสน วิสุํ ปญฺญายนโต มรมฺมเทสิยา ภิกฺขู ตํ สิโลกํ อนุวตฺติตฺวา ‘‘พุทฺธํ สรณํ คจฺฉามี’’ติ วา ‘‘ปฐมํ อุปตฺฌํ 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ติ วา ‘‘เหตุปตฺจโย อารมฺมณปตฺจโย’’ติ วา วตฺตุํ น อรหนฺติ. รามญฺญเทสิยาปิ สกภาสาย วิสุํ อวิชฺชมานมฺปิ จ-การนฺต ญ-การนฺตปทํ สกภาสากถนกาเลเยว ภาสานุรูปํ ต-การนฺต น-การนฺตภาเวน กเถตพฺพํ, มาคธภาสากถนกาเล ปน มาคธภาสาย จ-การนฺต ญ-การนฺตปทานํ วิสุํ ปโยคทสฺสนโต มาคธภาสานุรูปํ จ-การนฺต ญ-การนฺตปทานํ วิสุํ สุติวเสน ยถาปาฐเมว กเถตพฺพานีติ โน มติ. อยเมตฺถ อาคมจินฺตา.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만냐(Ramañña) 지방에서는 자기네 언어에 ca-자나 ña-자로 끝나는 음이 없다고 한다. 바로 그 때문에 라만냐 지방의 비구들은 ‘sacca’라는 구절을 읊을 때 ‘satca’라고 말하고, ‘pañcaṅga’라는 구절을 읊을 때 ‘pancaṅga’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ca-자나 ña-자로 끝나는 음을 독송하는 법대로 말할 수 없는 그 비구들이 자기네 언어에 맞추어 이 게송을 만들었을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마람마(Maramma)어에서는 ca-자와 ña-자로 끝나는 단어들이 소리의 차이에 따라 별개로 인식되므로, 마람마 지방의 비구들이 그 게송을 따라서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ī’라고 하거나 ‘paṭhamaṃ upatjhaṃ gāhāpetabbo’라거나 ‘hetupatcayo ārammaṇapatcayo’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만냐 지방 사람들도 자기네 언어에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 ca-자나 ña-자로 끝나는 단어를 자기네 언어로 말할 때에만 언어 습관에 따라 ta-자나 na-자로 끝나는 형태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마가다어(Māgadhabhāsā)로 말할 때에는 마가다어에서 ca-자와 ña-자로 끝나는 단어들의 용례가 별개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마가다어에 적합하게 ca-자와 ña-자로 끝나는 단어들을 별개의 소리에 따라 독송하는 법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이것이 이 점에 대한 전승에 의한 고찰이다.

ชินสาสนมารพฺภ, กถายํ กถิตา มยา;

ยุตฺตายุตฺตํ จินฺตยนฺตุ, ปณฺฑิตา ชินสาวกา.

승가(Jinasāsana)를 위하여 이 이야기를 내가 하였으니,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들은 옳고 그름을 생각하라.

ยุตฺตายุตฺตํ จินฺตยิตฺวา, ยุตฺตญฺเจ ธารยนฺตุ ตํ;

อยุตฺตญฺเจ ปชหนฺตุ, มานโทสวิวชฺชิตาติ.

옳고 그름을 생각하여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지니고, 옳지 않은 것이라면 자만과 허물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라.

๒๕๔. เอวํ จตุนฺนํ กมฺมานํ สมฺปตฺติวิปตฺตึ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เตสํ กมฺมานํ ฐานปฺปเภทํ ทสฺเสนฺโต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กตมานิ ปญฺจ ฐานานิ คจฺฉตี’’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วินิจฺฉโย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อนุตฺตานปทตฺถเมว ทสฺสยิสฺสาม. ‘‘เอตรหิ สเจปิ สามเณโร’’ติอาทีสุ พุทฺธาทีนํ อวณฺณภาสนมฺปิ อกปฺปิยาทึ กปฺปิยาทิภาเวน ทีปนมฺปิ ทิฏฺฐิวิปตฺติยํเยว ปวิสติ,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ตํ ลทฺธึ วิสฺสชฺชาเปตพฺโพ’’ติ. ภิกฺขูนมฺปิ เอเสว [Pg.290] นโย. มิจฺฉาทิฏฺฐิโกติ พุทฺธวจนาธิปฺปายํ วิปรีตโต คณฺหนฺโต, โส เอว ‘‘อนฺตคฺคาหิกาย ทิฏฺฐิยา สมนฺนาคโต’’ติ วุตฺโต. เกจิ ปน ‘‘สสฺสตุจฺเฉทานํ อญฺญตรทิฏฺฐิยา สมนฺนาคโ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สสฺสตุจฺเฉทคาหสฺส สามเณรานํ ลิงฺคนาสนาย การณตฺเตน เหฏฺฐา อฏฺฐกถายเมว วุตฺตตฺตา อิธ จ ทณฺฑกมฺมนาสนาย เอว อธิปฺเปตตฺตา. กายสมฺโภคสามคฺคีติ สหเสยฺยปฏิคฺคหณาทิ. โสรโตติ สุเภ รโต, สุฏฺฐุ โอรโตติ วา โสรโต. นิวาตวุตฺตีติ นีจวุตฺติ.

254. 이와 같이 네 가지 업(kamma)의 원만함과 결함을 보여준 뒤, 이제 그 업들의 경우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공고 갈마(apalokanakamma)는 어떤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가?” 등을 설하였다. 그 판별법은 주석서에 설해진 방식대로 알아야 한다. 뜻이 분명하지 않은 구절만을 설명하겠다. “지금 만약 사미가(etarahi sacepi sāmaṇero)” 등의 구절에서 부처님 등에 대해 비방을 하는 것이나 허용되지 않는 것을 허용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 등은 모두 견해의 결함(diṭṭhivipatti)에 포함된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사견(laddhi)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라고 설할 것이다. 비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사견을 가진 자(micchādiṭṭhiko)’란 부처님 말씀의 의미를 거꾸로 파악하는 자이며, 그가 바로 “결정론적인 견해(antaggāhikā diṭṭhi)를 갖춘 자”라고 설해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상견(sassata)이나 단견(uccheda) 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갖춘 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상견이나 단견을 가진 자는 사미의 승표를 박탈(liṅganāsanā)하는 사유가 된다고 이미 위쪽 주석서에서 설해졌고, 여기서는 징계(daṇḍakamma)나 추방(nāsanā)만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수용의 화합(kāyasambhogasāmaggī)’이란 함께 잠자기나 물건 받기 등이다. ‘소라따(sorata)’란 선한 것을 즐기는 것(subhe rato) 혹은 아주 고요한 것(suṭṭhu orato)이 소라따이다. ‘니와따웃띠(nivātavuttī)’란 자신을 낮추는 태도(nīcavutti)이다.

ตสฺสาปิ ทาตพฺโพติ วิชฺชมานํ มุขราทิภาวํ นิสฺสาย อปฺปฏิปุจฺฉิตฺวาปิ ปฏิญฺญํ อคฺคเหตฺวาปิ อาปตฺตึ อนาโรเปตฺวาปิ เทสิตายปิ อาปตฺติยา ขุํสนาทิโต อโนรมนฺตสฺส ทาตพฺโพว. โอรมนฺตสฺส ปน ขมาเปนฺตสฺส น ทาตพฺโพ. พฺรหฺมทณฺฑสฺส ทานนฺติ ขรทณฺฑสฺส อุกฺกฏฺฐทณฺฑสฺส ทานํ. ตชฺชนียาทิกมฺเม หิ กเต โอวาทานุสาสนิปฺปทานปฏิกฺเขโป นตฺถิ, ทินฺนพฺรหฺมทณฺเฑ ปน ตสฺมึ สทฺธึ ตชฺชนียกมฺมาทิกเตหิ ปฏิกฺขิตฺตมฺปิ กาตุํ น วฏฺฏติ ‘‘เนว วตฺตพฺโพ’’ติอาทินา อาลาปสลฺลาปมตฺตสฺสปิ น-กาเรน ปฏิกฺขิตตฺตา. ตญฺหิ ทิสฺวา ภิกฺขู คีวํ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โอโลกนมตฺตมฺปิ น กโรนฺติ, เอวํ วิวชฺเชตพฺพํ นิมฺมทนกรณตฺถเมว ตสฺส ทณฺฑสฺส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เตเนว ฉนฺนตฺเถโรปิ อุกฺเขปนียาทิกมฺมกโตปิ อภายิตฺวา พฺรหฺมทณฺเฑ ทินฺเน ‘‘สงฺเฆนาหํ สพฺพถา วิวชฺชิโต’’ติ มุจฺฉิโต ปปติ. โย ปน พฺรหฺมทณฺฑกเตน สทฺธึ ญตฺวา สํสฏฺโฐ อวิวชฺเชตฺวา วิหรติ, ตสฺส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อญฺญถา พฺรหฺมทณฺฑวิธานสฺส นิรตฺถกตาปสงฺคโต. เตนาติ พฺรหฺมทณฺฑกเตน. ยถา ตชฺชนียาทิกมฺมกเตหิ, เอวเมว ตโต อธิกมฺปิ สงฺฆํ อาราเธนฺเตน สมฺมา วตฺติตพฺพํ, ตญฺจ ‘‘โสรโต [Pg.291] นิวาตวุตฺตี’’ติอาทินา สรูปโต ทสฺสิตเมว. เตนาห ‘‘สมฺมา วตฺติตฺวา ขมาเปนฺตสฺส พฺรหฺมทณฺโฑ ปฏิปฺปสฺสมฺเภตพฺโพ’’ติ. ปฏิสงฺขาติ ปฏิสงฺขาย, ญาเณน อุปปริกฺขิตฺวา.

‘그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입이 거친 상태 등에 근거하여, 묻지 않고도, 자백을 받지 않고도, 죄를 지우지 않고도, 고백한 죄에 대해 비방하는 등 누그러지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그러져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어서는 안 된다. ‘범단(梵壇, Brahmadaṇḍa)을 주는 것’이란 가혹한 벌, 최고의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거책갈마(擧責羯磨) 등을 행했을 때는 훈계와 교계를 베푸는 것을 거부함이 없으나, 범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거책갈마 등을 받은 자들과 함께 금지된 것조차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 ‘결코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문구로 단순한 대화조차 ‘아니오’라는 부정어로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비구들은 그를 보고 목을 돌려 외면하며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멀리해야 하는 것은 그의 오만을 꺾기 위해서 그 벌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나 장로는 축출갈마(擧墮羯磨) 등을 받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다가 범단이 내려지자 ‘나는 승가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며 기절하여 쓰러졌던 것이다. 범단을 받은 자인 줄 알면서도 그와 어울리며 멀리하지 않고 지내는 자에게는 돌길라(突吉羅) 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단 규정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해’란 범단을 받은 자에 의해서라는 뜻이다. 거책갈마 등을 받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승가를 기쁘게 하며 바르게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온순하고 겸손하며’라는 등의 구절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바르게 행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범단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파티상카(Paṭisaṅkhā)’란 숙고하여, 지혜로써 살피고 나서라는 뜻이다.

ยํ ตํ ภควตา อวนฺทิยกมฺมํ อนุญฺญาตนฺติ สมฺพนฺโธ. ‘‘ตสฺส ภิกฺขุโน ทณฺฑกมฺมํ กาตุ’’นฺติ สามญฺญโต อนุญฺญาตปฺปการํ ทสฺเสตฺวา ปุน วิเสสโต อนุญฺญาตปฺปการํ ทสฺเสตุํ ‘‘อถ โข’’ติอาทิ ปาฬิอุทฺธฏาติ เวทิตพฺพํ. อิมสฺส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สฺส ฐานํ โหตีติ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สามญฺญสฺส ปวตฺติฏฺฐานํ โหติ. วิเสสพฺยติเรเกน อวิชฺชมานมฺปิ ตทญฺญตฺถ อปฺปวตฺตึ ทสฺเสตุํ วิเสสนิสฺสิตํ วิย โวหรียติ. ‘‘กมฺมญฺเญว ลกฺขณ’’นฺติ อิมินา โอสารณาทิวเสน คหิตาวเสสานํ สพฺเพสํ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สามญฺญลกฺขณวเสน คหิตตฺตา ‘‘กมฺมญฺเญว ลกฺขณมสฺสาติ กมฺมลกฺขณ’’นฺติ นิพฺพจนํ ทสฺเสติ, อิทญฺจ วุตฺตาวเสสานํ กมฺมานํ นิฏฺฐานฏฺฐานํ สงฺขารกฺขนฺธธมฺมายตนาทีนิ วิย วุตฺตาวเสสขนฺธายตนานนฺติ ทฏฺฐพฺพํ.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อยํ ปเนตฺถ ปาฬิมุตฺตโกปิ กมฺมลกฺขณวินิจฺฉโย’’ติอาทิ. ยถา เจตฺถ, เอวํ อุปริ ญตฺติกมฺมาทีสุปิ กมฺมลกฺขณํ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ริวาร ๓.๔๙๕-๔๙๖) ปน ‘‘กมฺมเมว ลกฺขณนฺติ กมฺมลกฺขณํ. โอสารณนิสฺสารณภณฺฑุกมฺมาทโย วิย กมฺมญฺจ หุตฺวา อญฺญญฺจ นามํ น ลภติ, กมฺมเมว หุตฺวา อุปลกฺขียตีติ กมฺมลกฺขณนฺติ วุจฺจตี’’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ริวาร ๔๙๕-๔๙๖) ปน ‘‘อิมสฺส อปโลกนกมฺมสฺส ฐานํ โหตีติ เอวมฺปิ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ปวตฺตตีติ อตฺโถ. กมฺมญฺเญว ลกฺขณนฺติ กมฺมลกฺขณํ. โอสารณนิสฺสารณภณฺฑุกมฺมาทโย วิย กมฺมญฺจ หุตฺวา อญฺญญฺจ นามํ น ลภติ, กมฺมเมว หุตฺวา อุปลกฺขียตีติ [Pg.292] กมฺมลกฺขณํ อุปนิสฺสโย วิย. เหตุปจฺจยาทิลกฺขณวิมุตฺโต หิ สพฺโพ ปจฺจยวิเสโส ตตฺถ สงฺคยฺหตี’’ติ วุตฺตํ. ตสฺส กรณนฺติ อวนฺทิยกมฺมสฺส กรณวิธานํ. น วนฺทิตพฺโพติ, อิมินา วนฺทนฺติยา ทุกฺกฏนฺติ ทสฺเสตีติ ทฏฺฐพฺพํ. สงฺเฆน กตํ กติกํ ญตฺวา มทฺทนํ วิย หิ สงฺฆสมฺมุตึ อนาทเรน อติกฺกม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เอว โหติ.

‘세존에 의해 그 예배 금지 갈마가 허용되었다’는 것이 문맥의 연결이다. ‘그 비구에게 벌을 주기 위해’라고 일반적인 허용의 방식을 보인 뒤, 다시 구체적인 허용의 방식을 보이기 위해 ‘아타 코(Atha kho)’ 등의 경문이 인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아팔로카나 갈마(Apalokanakamma, 통지 갈마)의 자리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아팔로카나 갈마가 시행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다. 특별한 차이가 없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시행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특별한 것에 의지하는 것처럼 표현된 것이다. ‘갈마 자체가 특징이다(Kammaññeva lakkhaṇaṃ)’라는 말은, 복권(復權) 등의 방식으로 취해진 나머지 모든 것을 일반적인 아팔로카나 갈마의 특징으로 취했기 때문에, ‘갈마 자체가 그것의 특징이기에 갈마 특징(Kammalakkhaṇa)이라 한다’는 어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언급된 나머지 갈마들의 완결점이며, 마치 상온(行蘊)이나 법처(法處)가 이미 언급된 나머지 온(蘊)이나 처(處)에 대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경전(Pāḷi)에 없는 갈마 특징의 판별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후의 결의갈마(ñattikamma) 등에서도 갈마 특징이 언급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갈마 자체가 특징이기에 갈마 특징이라 한다. 복권, 추방, 삭발 갈마 등과 같이 갈마가 되면서 다른 이름을 얻지 않고, 갈마 자체가 되어 특징지어지기에 갈마 특징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와지라붓디띠카(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이 아팔로카나 갈마의 자리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아팔로카나 갈마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갈마 자체가 특징이기에 갈마 특징이라 한다. 복권, 추방, 삭발 갈마 등과 같이 갈마가 되면서 다른 이름을 얻지 않고, 갈마 자체가 되어 특징지어지는 것은 마치 의지연(依止緣, upanissaya)과 같다. 원인연(原因緣) 등의 특징에서 벗어난 모든 특별한 연(緣)들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것을 행함’이란 예배 금지 갈마의 시행 절차를 의미한다.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를 통해 예배하는 자에게 돌길라 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승가에 의해 결정된 약속을 알고서도 짓밟는 것처럼, 승가의 합의를 무시하고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가 되기 때문이다.

๒๕๕. ภิกฺขุสงฺฆสฺสปิ ปเนตํ ลพฺภติเยวาติ อวนฺทิยกมฺมสฺส อุปลกฺขณมตฺเตน คหิตตฺตา ภิกฺขุสงฺฆสฺสปิ กมฺมลกฺขณํ ลพฺภติ เอว. สลากทานฏฺฐานํ สลากคฺคํ นาม, ยาคุภตฺตานํ ภาชนฏฺฐานานิ ยาคคฺคภตฺตคฺคานิ นาม. เอเตสุปิ หิ ฐาเนสุ สพฺโพ สงฺโฆ อุโปสเถ วิย สนฺนิปติโต, กมฺมญฺจ วคฺคกมฺมํ น โหติ, ‘‘มยเมตํ น ชานิมฺหา’’ติ ปจฺฉา ขียนฺตาปิ น โหนฺติ, ขณฺฑสีมาย ปน กเต ขียนฺติ. สงฺฆิกปจฺจยญฺหิ อจฺฉินฺนจีวราทีนํ ทาตุํ อปโลเกนฺเตหิ อุปจารสีมฏฺฐานํ สพฺเพสํ อนุมตึ คเหตฺวาว กาตพฺพํ. โย ปน วิสภาคปุคฺคโล ธมฺมิกํ อปโลกนํ ปฏิพาหติ, ตํ อุปาเยน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คตํ วา กตฺวา ขณฺฑสีมํ วา ปวิสิตฺวา กาตุํ วฏฺฏติ. ยํ สนฺธาย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กโรตี’’ติ สามญฺญโต ทสฺเสติ, ตํ อปโลกนกมฺมํ สรูปโต ทสฺเสตุํ อาห ‘‘อจฺฉินฺนจีวรํ’’อิจฺจาทิ. ยทิ อปโลเกตฺวาว จีวรํ ทาตพฺพํ, กึ ปน อปฺปมตฺตกวิสฺสชฺชกสมฺมุติยาติ อาห ‘‘อปฺปมตฺตกวิสฺสชฺชเกน ปนา’’ติอาทิ. นาฬิ วา อุปฑฺฒนาฬิ วาติ ทิวเส ทิวเส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ทาตพฺพสฺส ปมาณทสฺสนํ. เตน ยาปนมตฺตเมว อปโลเกตพฺพํ, น อธิกนฺติ ทสฺเสติ. เอกทิวสํเยว วาติอาทิ ทสวีสติทิวสานํ เอกสฺมึ ทิวเสเยว ทาตพฺพปริจฺเฉททสฺสนํ. เตน ‘‘ยาวชีว’’นฺติ วา ‘‘ยาวโรคา [Pg.293] วุฏฺฐหตี’’ติ วา เอวํ อปโลเก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อิณปลิโพธนฺติ อิณวตฺถุํ ทาตุํ วฏฺฏตีติ สมฺพนฺโธ. ตญฺจ อิณายิเกหิ ปลิพุทฺธสฺส ลชฺชีเปสลสฺส สาสนุปการกสฺส ปมาณยุตฺตเมว กปฺปิยภณฺฑํ นิยเมตฺวา ภิกฺขูหิ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ทาตพฺพํ, น ปน สหสฺสํ วา สตสหสฺสํ วา มหาอิณํ. ตาทิสญฺหิ ภิกฺขาจริยวตฺเตน สพฺเพหิ ภิกฺขูหิ ตาทิสสฺส ภิกฺขุโน ปริเยสิตฺวา ทาตพฺพํ.

255. 비구 승가에게도 이것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예경받지 못하는 업의 특징만으로 취해졌기 때문에 비구 승가에게도 업의 특징이 분명히 얻어진다. 살라까(표)를 주는 장소를 살라깍가(salākagga)라 하고, 죽과 밥을 나누어 주는 장소를 야깍가(yāgagga)와 밧딱가(bhattagga)라 한다. 이러한 장소들에서도 모든 승가가 우뽀사타 때처럼 모여 있으며, 그 업이 분파적인 업이 되지 않고, 나중에 '우리는 이것을 몰랐다'며 비난하는 일도 생기지 않지만, 칸다시마(khaṇḍasīmā) 내에서 행해질 때는 비난이 생길 수 있다. 승가의 물건인 빼앗긴 가사 등을 주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apalokana) 자들은 우빠짜라 시마(upacārasīma)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 만약 견해가 다른 사람이 법다운 허락 절차를 방해한다면, 그를 방편으로 우빠짜라 시마 밖으로 내보내거나 칸다시마 안으로 들어가서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허락의 업을 행한다'라고 일반론적으로 보여준 것과 관련하여, 그 허락의 업을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 '빼앗긴 가사' 등을 말하였다. 만약 허락을 얻은 뒤에만 가사를 주어야 한다면, 소량 분배자 승인(appamattakavissajjakasammuti)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소량 분배자에 의해서는' 등으로 말하였다. 나리(nāḷi) 또는 반 나리라는 것은 매일매일 허락을 얻어 주어야 할 양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목숨을 유지할 정도만 허락을 구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됨을 보여준다. '단 하루만' 등은 10일이나 20일 중 단 하루에만 주어야 할 기간의 한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생토록'이라거나 '병이 나을 때까지'라는 식으로 허락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빚의 장애(iṇapalibodha)'란 빚을 갚기 위한 물건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문맥이다. 그리고 그것은 빚으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는, 부끄러움을 알고 계율을 지키며 교단에 도움이 되는 비구에게 적절한 양의 허락된 물품(kappiyabhaṇḍa)을 정하여 비구들의 허락을 얻어 주어야 하며, 천 개나 십만 개의 큰 빚은 안 된다. 그러한 것은 걸식의 도리로써 모든 비구들이 그러한 비구를 위해 구해서 주어야 한다.

‘‘ฉตฺตํ วา เวทิกํ วาติ เอตฺถ เวทิกาติ เจติยสฺส อุปริ จตุรสฺสจโย วุจฺจติ. ฉตฺตนฺติ ตโต อุทฺธํ วลยานิ ทสฺเสตฺวา กโต อคฺคจโย วุจฺจ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ริวาร ๓.๔๙๕-๔๙๖) วุตฺตํ. เจติยสฺส อุปนิกฺเขปโตติ เจติยสฺส ปฏิชคฺคนตฺถาย วฑฺฒิยา ปโยเชตฺวา กปฺปิยการเกหิ ฐปิตวตฺถุโต. สงฺฆิเกนปีติ น เกวลญฺจ ตตฺรุปฺปาทโต ปจฺจยทายเกหิ จตุปจฺจยตฺถาย สงฺฆสฺส ทินฺนวตฺถุนาปีติ อตฺโถ. สงฺฆภตฺตํ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มหาทานํ ททนฺเตหิปิ กริยมานํ สงฺฆภตฺตํ วิย กาเรตุํ น วฏฺฏ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ยถาสุขํ ปริภุญฺชิตุํ รุจฺจตี’’ติ วุตฺตตฺตา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ปริโภคปโหนกํ อปฺปํ วา พหุํ วา คเหตพฺพํ, อธิกํ ปน คเหตุํ น ลภติ.

'천개(chatta)나 난간(vedikā)'에서 난간이란 제띠야(탑) 위의 사각형 쌓은 부분을 말한다. 천개란 그 위의 고리들을 나타내며 만들어진 꼭대기 부분을 말한다'라고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언급되었다. '제띠야에 예탁된 것(upanikkhepato)'이란 제띠야를 관리하기 위해 이익을 목적으로 운용하여 법답게 일을 처리하는 자들(kappiyakāraka)에 의해 예치된 물건으로부터라는 뜻이다. '승가의 것으로도(saṅghikenapi)'란 단지 그곳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보시자들이 사사공양을 위해 승가에 보시한 물건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승가 공양(saṅghabhatta)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대보시를 하는 자들이 행하는 승가 공양처럼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편안한 대로 수용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으므로 각자 자신이 수용하기에 충분한 만큼, 적든 많든 취해야 하며 그 이상을 취할 수는 없다.

อุโปสถทิวเสติ นิทสฺสนมตฺตํ, ยสฺมึ กิสฺมิญฺจิ ทิวเสปิ กตํ สุกตเมว โหติ. กโรนฺเตน ‘‘ยํ อิมสฺมึ วิหาเร อนฺโตสีมาย สงฺฆสนฺตกํ…เป… ยถาสุขํ ปริภุญฺชิตุํ มยฺหํ รุจฺจตี’’ติ เอวํ กติกา กาตพฺพา. ตถา ทฺวีหิ ตีหิปิ ‘‘อายสฺมนฺตานํ รุจฺจตี’’ติ วจนเมว เหตฺถ วิเสโส. เตสมฺปีติ รุกฺขานํ. สา เอว กติกาติ วิสุํ กติกา น กาตพฺพาติ อตฺโถ.

'우뽀사타 날에'라는 것은 예시일 뿐이며, 어느 날에 하든 잘 이루어진 것이다. 규약을 만들 때는 '이 사원 내부 결계 안의 승가 소유인 것... (중략) ... 편안한 대로 수용하기를 제가 원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규약(katikā)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두 명이나 세 명이서 할 때도 '존자들이 원합니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특별한 점이다. '그것들의'란 나무들의 것이라는 뜻이다. '그와 같은 규약'이란 별도의 규약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เตสนฺติ [Pg.294] รุกฺขานํ, สงฺโฆ สามีติ สมฺพนฺโธ. ปุริมวิหาเรติ ปุริเม ยถาสุขํ 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กตกติเก วิหาเร. ปริเวณานิ กตฺวา ชคฺคนฺตีติ ยตฺถ อรกฺขิยมาเน ผลาผลานิ รุกฺขา จ วินสฺสนฺติ, ตาทิสํ ฐา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ตฺถ สงฺฆสฺส กติกา น ปวตฺต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ยหิ ปน รุกฺขพีชานิ โรเปตฺวา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ปฏิชคฺคิตา, เตปิ ทสมภาคํ ทตฺวา โรปเกเหว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 เตหีติ ชคฺคิเตหิ.

'그것들의'란 나무들의 것이며, '승가가 주인이다'라는 문맥이다. '이전 사원(purimavihāra)에서'란 이전에 편안하게 수용하기 위해 규약을 맺은 사원을 말한다. '거처(pariveṇa)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은 보호하지 않으면 열매들과 나무들이 망가지는 그러한 장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며, 거기서는 승가의 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무 씨앗을 심어 처음부터 돌본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10분의 1을 승가에 내고 심은 자들이 수용해야 한다. '그것들로'란 관리된 나무들로라는 뜻이다.

ตตฺถาติ ตสฺมึ วิหาเร. มูเลติอาทิกาเล, ปุพฺเพติ อตฺโถ. ทีฆา กติกาติ อปริจฺฉินฺนกาลา ยถาสุขํ 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กติกา. นิกฺกุกฺกุจฺเจนาติ ‘‘อภาชิตมิท’’นฺติ กุกฺกุจฺจํ อกตฺวาติ อตฺโถ. ขียนมตฺตเมว ตนฺติ เตน ขียเนน พหุํ ขาทนฺตานํ โทโส นตฺถิ อตฺตโน ปริโภคปฺปมาณสฺเสว คหิตตฺตา, ขียนฺเตปิ อตฺตโน ปโหนกํ คเหตฺวา ขาทิ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거기에'란 그 사원에라는 뜻이다. '처음에'란 초기 시절에, 즉 예전이라는 뜻이다. '긴 규약(dīghā katik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용하기 위해 만든 규약이다. '의심 없이(nikkukkuccenā)'란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단지 비난일 뿐이다'라는 것은 그 비난 때문에 많이 먹는 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자신의 수용량만큼만 취했기 때문이다.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이 충분한 만큼 취해서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คณฺหถาติ น วตฺตพฺพาติ ตถา วุตฺเต เตเนว ภิกฺขุนา ทินฺนํ วิย มญฺเญยฺยุํ. ตํ นิสฺสาย มิจฺฉาชีวสมฺภโว โหตีติ วุตฺตํ. เตนาห ‘‘อนุวิจริตฺวา’’ติอาทิ. อุปฑฺฒภาโคติ เอกสฺส ภิกฺขุโน ปฏิวีสโต อุปฑฺฒภาโค, เทนฺเตน จ ‘‘เอตฺตกํ ทาตุํ สงฺโฆ อนุญฺญาสี’’ติ เอวํ อตฺตานํ ปริโมเจตฺวา ยถา เต สงฺเฆ เอว ปสีทนฺติ, เอวํ วตฺวา ทาตพฺพํ. อปจฺจาสีสนฺเตนาติ คิลานคมิกิสฺสราทีนํ อนุญฺญาตปุคฺคลานมฺปิ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เทนฺเตน อปจฺจาสีสนฺเตเนว ทาตพฺพํ. อนนุญฺญาตปุคฺคลานํ ปน อปจฺจาสีสนฺเตนปิ ทาตุํ น วฏฺฏตีติ. สงฺฆิกเมว ยถากติกาย ทาเปตพฺพํ.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มฺปิ ปจฺจยทายกาทโย สยเมว วิสฺสาเสน คณฺหนฺติ, น วาเรตพฺพา, ‘‘ลทฺธกปฺปิย’’นฺติ ตุณฺหี ภวิตพฺพํ. ปุพฺเพ วุตฺตเมวาติ ‘‘กุทฺโธ หิ โส รุกฺเขปิ ฉินฺเทยฺยา’’ติอาทินา ตุณฺหีภาเว การณํ ปุพฺเพ วุตฺตเมว, เตหิ กตอนตฺถาภาเวปิ [Pg.295] การุญฺเญน ตุณฺหี ภวิตุํ วฏฺฏติ, ‘‘คณฺหถา’’ติอาทิ ปน วตฺตุํ น วฏฺฏติ.

'가져가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그 비구가 준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연으로 그릇된 생계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두루 살펴본 뒤에' 등을 말하였다. '절반의 몫'이란 한 비구의 몫에서 절반을 말하며, 줄 때는 '이만큼 주는 것을 승가가 허락했습니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보시자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이 승가에 대해 신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며 주어야 한다. '바라지 않으면서'란 병자, 여행자, 주인 등 허락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줄 때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승가의 물건은 규약에 따라 주게 해야 한다. 보시자 등이 친밀함으로 인해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막지 말아야 하며, '허용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침묵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란 '화가 나면 나무라도 벨 것이다'라는 등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그들이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자비심으로 침묵하는 것이 적절하며, '가져가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ครุภณฺฑตฺตา…เป… น ทาตพฺพนฺติ ชีวรุกฺขานํ อารามฏฺฐานิยตฺตา ทารูนญฺจ เคหสมฺภารานุปคตตฺตา ‘‘สพฺพํ ตฺวเมว คณฺหาติ ทาตุํ น วฏฺฏตี’’ติ วุตฺตํ. อกตาวาสํ วา กตฺวาติ ปุพฺเพ อวิชฺชมานํ เสนาสนํ กตฺวา. ชคฺคิตกาเลติ ผลวาเร สมฺปตฺเต. ชคฺคนกาเลติ ชคฺคิตุํ อารทฺธกาเล.

'무거운 물건(garubhaṇḍa)이므로... (중략) ...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는 사원 부속물의 지위를 가지고 재목은 건물 자재에 해당하므로 '그대가 모두 취하고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거처가 없던 곳에 만들어서'란 예전에 없던 처소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관리된 때에'란 열매 맺는 시기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 '관리하는 때에'란 관리를 시작한 때를 말한다.

๒๕๖. ญตฺติกมฺมฏฺฐานเภเทติ ญตฺติกมฺมสฺส ฐานเภเท.

256. '결의 갈마의 장소의 분류'란 결의 갈마의 장소의 분류에 대한 것이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요해)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율장장엄)에서

กมฺมากมฺม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갈마와 비갈마의 판별에 관한 설명의 장엄'이라 불리는

เตตฺตึ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서른세 번째 장이 끝났다.

๓๔. ปกิณฺณกวินิจฺฉยกถา

34. 잡다한 판별에 관한 설명

เอวํ กมฺมากมฺมวินิจฺฉยกถํ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ปกิณฺณกวินิจฺฉยกถํ กเถตุํ ‘‘อิทานิ ปกิณฺณกกถา เวทิตพฺพ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ปกาเรน กิณฺณาติ ปกิณฺณา, ทิวาเสยฺยาติ กถา วิย วิสุํ วิสุํ อปฺปวตฺติตฺวา เอกสฺมึเยว ปริจฺเฉเท กรณวเสน ปวตฺตา คณโภชนกถาทโย. ปกิณฺณกา สกตฺเถ ก-ปจฺจยวเสน.

이와 같이 갈마와 비갈마의 판별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잡다한 판별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이제 잡다한 설명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거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잡다한 것(pakiṇṇā)'이니, 낮잠에 관한 설명 등과 같이 따로따로 진행되지 않고 한 장 안에서 행해지는 방식으로 설해진 단체 식사에 관한 설명 등이다. '파킨나카(Pakiṇṇakā)'는 자기 의미에 'ka' 접미사가 붙은 형태이다.

ตตฺรายํ ปกิณฺณกมาติกา –

여기에 이 잡다한 항목의 목차가 있다.

คณโภชนกถา จ, ปรมฺปรา จ โภชนา;

อนาปุจฺฉา ปํสุกูลํ, ตโต อจฺฉินฺนจีวรํ.

단체 식사에 관한 설명, 연속적인 식사,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나감, 분소의, 그리고 빼앗긴 가사.

ปฏิภานจิตฺตํ วิปฺป-กตโภชนเมว จ;

อุทฺทิสนฺตุทฺทิสาเปนฺตา, ติวสฺสนฺตริกา ตถา.

벽화 장식과 중단된 식사, 지정하거나 지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3년의 간격.

ทีฆาสนํ [Pg.296] คิลานุป-ฏฺฐานํ มรณวณฺณกํ;

อตฺตปาตนมปฺปจฺจ-เวกฺขิตฺวา นิสินฺนํ ตถา.

긴 의자, 병구완, 죽음을 찬탄함, 스스로 몸을 던짐, 성찰하지 않고 앉음.

ทวาย สิลาวิชฺฌนํ, ทายาฬิมฺปนกํ ตถา;

มิจฺฉาทิฏฺฐิกุลาภตํ, โคปกทานเมว จ.

장난으로 돌 던지기, 숲에 불 지르기, 사견을 가진 가문에서 가져온 것, 파수꾼에게 주는 것.

ธมฺมิกายาจนา เจว, อุจฺจาราทีน ฉฑฺฑนํ;

นฺหาเน รุกฺขฆํสนานิ, วลิกาทีน ธารณํ.

법다운 요청, 대소변 등을 버리는 것, 목욕할 때 나무에 몸을 문지르는 것, 장식용 띠 등을 착용하는 것.

ทีฆเกสา อาทาสาทิ, นจฺจาทฺยงฺคจฺเฉทาทิ จ;

ปตฺโต สพฺพปํสุกูลํ, ปริสฺสวน นคฺคิยํ.

긴 머리카락, 거울 등, 춤추는 것과 신체 부위를 자르는 것 등, 발다루, 모두 분소의인 것, 여과기, 알몸 상태.

คนฺธปุปฺผํ อาสิตฺตกํ, มโฬริเกกภาชนํ;

เจลปติ ปาทฆํสี, พีชนี ฉตฺตเมว จ.

향과 꽃, 끼얹는 물, 광주리와 하나의 그릇, 천 조각, 발을 문지르는 도구, 부채와 우산.

นขาโลมา กายพนฺธา,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า;

กาช ทนฺตกฏฺฐญฺเจว, รุกฺขาโรหนกมฺปิ จ.

손톱과 털, 허리띠, 안가사와 겉가사, 멜대, 양치 도구,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

ฉนฺทาโรปา โลกายตา, ขิปิตํ ลสุณํ ตถา;

น อกฺกมิตพฺพาทีนิ, อวนฺทิยา จ วนฺทิยา.

운율에 맞추는 것, 세속 학문, 재채기, 마늘, 밟지 말아야 할 것 등, 절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절해야 할 대상.

วนฺทนาการกถา จ, อาสนฺทาทิกถาปิ จ;

อุจฺจาสนมหาสนํ, ปาสาทปริโภคกํ.

절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 긴 의자 등에 관한 설명, 높고 큰 평상, 누각의 사용.

อุปาหนํ ยานญฺเจว, จีวรํ ฉินฺนจีวรํ;

อกปฺปิยจีวรญฺจ, จีวรสฺส วิจารณา.

신발과 탈것, 가사, 찢어진 가사, 허용되지 않는 가사와 가사의 조사.

ทณฺฑกถินกญฺเจว, คหปติจีวรํ ตถา;

ฉจีวรํ รชนาทิ, อติเรกญฺจ จีวรํ.

지팡이와 카티나, 거사의 가사, 여섯 종류의 가사, 염색 등, 그리고 여분의 가사.

อฏฺฐวรํ นิสีทนํ, อธมฺมกมฺมเมว จ;

โอกาโส สทฺธาเทยฺโย จ, สนฺตรุตฺตรโกปิ จ.

여덟 가지 허용된 것, 좌구, 법답지 않은 갈마, 허락, 믿음으로 보시한 것, 그리고 속옷과 겉옷.

จีวรนิกฺเขโป เจว, สตฺถวตฺถิกมฺมํ ตถา;

นหาปิโต ทสภาโค, ปาเถยฺยํ ปเทโสปิ จ.

가사 보관, 수술과 관장, 이발사, 10분의 1, 노자와 지역.

สํสฏฺฐํ ปญฺจเภสชฺชํ, ทุติยํ วสา มูลกํ;

ปิฏฺฐํ กสาว ปณฺณญฺจ, ผลญฺจ ชตุ โลณกํ.

섞인 것, 다섯 가지 약제, 두 번째로 기름과 뿌리, 가루, 떫은 즙, 잎, 열매, 수지, 소금.

จุณฺณํ [Pg.297] อมนุสฺสาพาธํ, อญฺชนํ นตฺถุเมว จ;

ธูมเนตฺตํ เตลปากํ, เสทํ โลหิตโมจนํ.

분말, 귀신에 의한 병, 안연고, 코에 약 넣기, 연기 피우는 대, 기름 끓이기, 땀 내기, 피 뽑기.

ปาทพฺภญฺชํ คณฺฑาพาโธ, วิสญฺจ ฆรทินฺนโก;

ทุฏฺฐคหณิโก ปณฺฑุ-โรโค ฉวิโทโสปิ จ.

발에 기름 바르기, 종기병, 독, 음식에 든 독, 소화 불량, 황달, 피부병.

อภิสนฺนโทสกาโย, โลณสุวีรโก ตถา;

อนฺโตวุตฺถาทิกถา จ, อุคฺคหิตปฏิคฺคโห.

독소가 쌓인 몸, 소금 섞인 신 음료, 안에서 숙박한 것 등에 관한 설명, 집어 든 것을 받는 것.

ตโต นิหตกถา จ, ปุเรภตฺตปฏิคฺคโห;

วนฏฺฐํ โปกฺขรฏฺฐญฺจ, ตถา อกตกปฺปตํ.

그다음에 묻어둔 것에 관한 설명, 식전에 받는 것, 숲에서 난 것과 연못에서 난 것,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ยาคุกถา คุฬกถา, มหาปเทสเมว จ;

อานิสํสกถา เจติ, ปกิณฺณกมฺหิ อาคตา.

죽에 관한 설명, 설탕에 관한 설명, 네 가지 대판단, 그리고 공덕에 관한 설명 등이 이 잡다한 항목에서 전해진다.

คณโภชนกถา

단체 식사에 관한 설명

๑. ตตฺถ คณิตพฺโพ สงฺขฺยาตพฺโพติ คโณ, โย โกจิ สมูโห, อิธ ปน จตุวคฺคาทิคโณ อธิปฺเปโต. ภุญฺชเต โภชนํ, พฺยวหรณภาวสงฺขาตา โภชนกิริยา, คณสฺส โภชนํ คณโภชนํ, ตสฺมึ. คณโภชเน ปาจิตฺติยํ โหตีติ เอตฺถ ชนกเหตุมฺหิ ภุมฺมวจนํ. อญฺญตฺร สมยาติ คิลานาทิสตฺตวิธํ สมยํ ฐเปตฺวา. อิมสฺส สิกฺขาปทสฺส วิญฺญตฺตึ กตฺวา ภุญฺชนวตฺถุสฺมึ ปญฺญตฺตตฺตา วิญฺญตฺติโต คณโภชนํ วตฺถุวเสเนว ปากฏนฺติ ตํ อวตฺวา ‘‘คณโภชนํ นาม ยตฺถ…เป… นิมนฺติตา ภุญฺชนฺตี’’ติ นิมนฺตนวเสเนวสฺส ปทภาชเน คณโภชนํ วุตฺตํ. กิญฺจิ ปน สิกฺขาปทํ วตฺถุอนุรูปมฺปิ สิยาติ ‘‘ปทภาชเน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คณโภชนํ โหตี’’ติ เกสญฺจิ อาสงฺกา ภเวยฺยาติ ตนฺนิวตฺตนตฺถํ ‘‘คณโภชนํ ทฺวีหิ อากาเรหิ ปสวตี’’ติ วุตฺตํ. เอกโต คณฺหนฺตีติ เอตฺถ อญฺญมญฺญสฺส ทฺวาทสหตฺถํ อมุญฺจิตฺวา ฐิตา เอกโต คณฺหนฺติ นามาติ คเหตพฺพํ. ‘‘อมฺหากํ จตุนฺนมฺปิ [Pg.298] ภตฺตํ เทหี’ติ วา วิญฺญาเปยฺยุ’’นฺติ วจนโต, เหฏฺฐา ‘‘ตฺวํ เอกสฺส ภิกฺขุโน ภตฺตํ เทหิ, ตฺวํ ทฺวินฺนนฺติ เอวํ วิญฺญาเปตฺวา’’ติ วจนโต จ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อญฺเญน วิญฺญตฺตมฺปิ สาทิยนฺตสฺส คณโภชนํ โหติเยวาติ ทฏฺฐพฺพํ. เอวํ วิญฺญตฺติโต ปสวตีติ เอตฺถ วิญฺญตฺติยา สติ คณนฺตสฺส เอกโต หุตฺวา คหเณ อิมินา 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าปตฺติ, วิสุํ คหเณ ปณีตโภชนสูโปทนวิญฺญตฺตีหิ อาปตฺติ เวทิตพฺพา.

1. 거기서 '단체(gaṇa)'란 헤아려지는 것, 즉 숫자로 세어지는 것을 말하며 어떤 무리이든 해당되나, 여기서는 4인 이상의 무리 등을 의미한다. '음식(bhojana)'을 먹는 것, 즉 섭취하는 행위로 일컬어지는 식사 행위가 있으며, 단체의 음식을 먹는 것이 '가나보자나(단체 식사)'이다. '단체 식사를 할 때 파일제가 된다'는 구절에서 '할 때(tasmiṃ)'는 발생 원인을 나타내는 처격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란 병든 때 등 일곱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는 뜻이다. 이 학처는 요청을 하여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 제정되었기에, 요청에 의한 단체 식사는 그 대상에 따라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이를 별도로 말하지 않고, 단어 해석에서 '가나보자나란 ... 초대를 받아 먹는 곳'이라는 등의 초대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어떤 학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어 해석에서 설명된 방식대로만 가나보자나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가나보자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함께 받는 것'이란 서로 12하스타(팔 길이)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 네 사람 모두에게 밥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래에서 '너는 한 비구에게 밥을 주고, 너는 두 사람에게 주라'는 식으로 요청하여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가나보자나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요청이 있을 때 단체로 함께 받으면 이 학처에 의한 죄가 되고, 따로따로 받으면 맛있는 음식이나 죽, 밥을 요청한 죄가 성립함을 알아야 한다.

ปญฺจนฺนํ โภชนานํ นามํ คเหตฺวาติ เอตฺถ ‘‘โภชนํ คณฺหถาติ วุตฺเตปิ คณโภชนํ โหติเยวา’’ติ วทนฺติ. ‘‘เหฏฺฐา อทฺธานคมนวตฺถุสฺมึ, นาวาภิรุหนวตฺถุสฺมิญฺจ ‘อิเธว, ภนฺเต, ภุญฺชถา’ติ วุตฺเต ยสฺมา กุกฺกุจฺจายนฺตา น ปฏิคฺคณฺหึสุ, ตสฺมา ‘ภุญฺชถา’ติ วุตฺเตปิ คณโภชนํ โหติเยวา’’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ปญฺจนฺนํ โภชนานํ นามํ คเหตฺวา นิมนฺเตตี’’ติ วุตฺตตฺตา ปน ‘‘โอทนํ ภุญฺชถา’’ติ วา ‘‘ภตฺตํ ภุญฺชถา’’ติ วา โภชนนามํ คเหตฺวาว วุตฺเต คณโภชนํ โหติ, น อญฺญถา. ‘‘อิเธว, ภนฺเต, ภุญฺชถา’’ติ เอตฺถาปิ ‘‘โอทน’’นฺติ วา ‘‘ภตฺต’’นฺติ วา วตฺวาว เต เอวํ นิมนฺเตสุนฺติ คเหตพฺพํ. คณวเสน วา นิมนฺติตตฺตา เต ภิกฺขู อปกตญฺญุตาย กุกฺกุจฺจายนฺตา น ปฏิคฺคณฺหึสูติ อยํ อมฺหากํ ขนฺติ, วีมํสิตฺวา ยุตฺตตรํ คเหตพฺพํ.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๑๗-๒๑๘) ปน ‘‘เยน เกนจิ เววจเนนาติ วุตฺตตฺตา ‘โภชนํ คณฺหถา’ติอาทิสามญฺญนาเมนปิ คณโภชนํ โหติ. ยํ ปน ปาฬิยํ อทฺธานคมนาทิวตฺถูสุ ‘อิเธว ภุญฺชถา’ติ วุตฺตวจนสฺส กุกฺกุจฺจายนํ, ตมฺปิ โอทนาทินามํ คเหตฺวา วุตฺตตฺตา เอว กตนฺ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วุตฺตํ.

'다섯 가지 음식의 이름을 거론하며'라는 것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말할 때에도 단체 식사(가나보자나)가 성립한다고 말한다. 세 가지 간티파다(주석서)에서는 "앞서 언급된 먼 길을 가는 상황과 배에 오르는 상황에서 '존자들이여, 여기서 드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비구들이 의구심을 느껴 받지 않았으므로, '드십시오'라고만 말해도 단체 식사가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섯 가지 음식의 이름을 거론하며 초대한다"라고 설해졌기에, "밥을 드십시오" 또는 "식사를 드십시오"처럼 음식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말했을 때에만 단체 식사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존자들이여, 여기서 드십시오"라고 한 경우에도 "밥"이나 "식사"라고 말하며 그렇게 초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는 단체로 초대받았기에 그 비구들이 잘 몰라서 의구심을 느껴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khanti)이며, 잘 검토하여 더 타당한 쪽을 택해야 한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어떤 동의어로든'이라고 설해졌으므로, '음식을 드십시오'와 같은 일반적인 명칭으로도 단체 식사가 된다. 빨리의 먼 길을 가는 등의 사례에서 '여기서 드십시오'라고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 또한 밥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กุรุนฺทีวจเน [Pg.299] วิจาเรตีติ ปญฺจขณฺฑาทิวเสน สํวิทหติ. ฆฏฺเฏตีติ อนุวาตํ ฉินฺทิตฺวา หตฺเถน, ทณฺฑเกน วา ฆฏฺเฏติ. สุตฺตํ กโรตีติ สุตฺตํ วฏฺเฏติ. วเลตีติ ทณฺฑเก วา หตฺเถ วา อาวฏฺเฏติ. ‘‘อภินวสฺเสว จีวรสฺส กรณํ อิธ จีวรกมฺมํ นาม, ปุราณจีวเร สูจิกมฺมํ จีวรกมฺมํ นาม น โหตี’’ติ วท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๑๗-๒๑๘) ปน ‘‘อาคนฺตุกปฏฺฏนฺติ อจฺฉินฺทิตฺวา อนฺวาธึ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กรณจีวรํ สนฺธาย วุตฺตํ. ฐเปตีติ เอกํ อนฺตํ จีวเร พนฺธนวเสน ฐเปติ. ปจฺจาคตํ สิพฺพตีติ ตสฺเสว ทุติยอนฺตํ ปริวตฺติตฺวา อาหตํ สิพฺพติ. อาคนฺตุกปฏฺฏํ พนฺธตีติ จีวเรน ลคฺคํ กโรนฺโต ปุนปฺปุนํ ตตฺถ ตตฺถ สุตฺเตน พนฺธติ. ฆฏฺเฏตีติ ปมาเณน คเหตฺวา ทณฺฑาทีหิ ฆฏฺเฏติ. สุตฺตํ กโรตีติ สุตฺตํ ติคุณาทิภาเวน วฏฺเฏติ. วเลตีติ อเนกคุณสุตฺตํ หตฺเถน วา จกฺกทณฺเฑน วา วฏฺเฏติ เอกตฺตํ กโรติ. ปริวตฺตนํ กโรตีติ ปริวตฺตนทณฺฑยนฺตกํ กโรติ. ยสฺมึ สุตฺตคุฬํ ปเวเสตฺวา เวฬุนาฬิกาทีสุ ฐเปตฺวา ปริพฺภมาเปตฺวา สุตฺตโกฏิโต ปฏฺฐาย อากฑฺฒนฺตี’’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จิตฺติย ๒๐๙-๒๑๘) น ‘‘อาคนฺตุกปฏฺฏํ โมฆสุตฺเตน สิพฺพิตฺวา ฐเปนฺติ. ตตฺถ อนุวาเต ยถา เอกตลํ โหติ, ตถา หตฺเถหิ ฆฏฺเฏติ. วเลตีติ อาวฏฺเฏติ. ปริวตฺตนนฺติ สุตฺตํ คณฺหนฺตานํ สุขคฺคหณตฺถํ สุตฺตปริวตฺตนํ กโรติ, ปฏฺฏํ สิพฺพนฺตานํ สุขสิพฺพนตฺถํ ปฏฺฏปริวตฺตนญฺจ, นวจีวรการโก อิธาธิปฺเปโต, น อิตโร’’ติ วุตฺตํ.

꾸룬디(Kurundī)의 설명에서 '배열하다'는 다섯 부분 등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다. '두드리다'는 옷의 단을 자르고 손이나 막대기로 두드리는 것이다. '실을 만들다'는 실을 꼬는 것이다. '휘감다'는 막대기나 손에 휘감는 것이다. "여기서 가사를 새로 제작하는 것만을 가사 작업이라 하며, 낡은 가사에 바느질하는 것은 가사 작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외부의 단을 자르지 않고 덧대어 가사를 만드는 상황을 두고 설한 것이다. '두다'는 가사의 한쪽 끝을 묶어서 두는 것이다. '되돌아온 것을 꿰매다'는 그 가사의 다른 쪽 끝을 돌려 맞춘 곳을 꿰매는 것이다. '외부의 단을 묶다'는 가사에 붙이면서 반복적으로 여기저기를 실로 묶는 것이다. '두드리다'는 치수를 재고 막대기 등으로 두드리는 것이다. '실을 만들다'는 실을 세 겹 등으로 꼬는 것이다. '휘감다'는 여러 겹의 실을 손이나 물레 막대기로 꼬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회전시키다'는 회전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실뭉치를 넣고 대나무 관 등에 보관하여 회전시키며 실 끝부터 끌어당기는 장치이다"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띠까에서는 "외부의 단을 임시 실로 꿰매어 둔다. 거기서 옷의 단이 평평해지도록 손으로 두드린다. '휘감다'는 돌리는 것이다. '회전'이란 실을 잡는 이들이 편하게 잡도록 실을 회전시키고, 단을 꿰매는 이들이 편하게 꿰매도록 단을 회전시키는 것이니, 여기서의 의도는 새 가사를 만드는 사람이지 다른 이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อนิมนฺติตจตุตฺถนฺติ อนิมนฺติโต จตุตฺโถ ยสฺส ภิกฺขุจตุกฺกสฺส, ตํ อนิมนฺติตจตุตฺถํ. เอวํ เสเสสุปิ. เตนาห ‘‘ปญฺจนฺนํ จตุกฺกาน’’นฺติ, ‘‘จตุตฺเถ อาคเต น ยาเปนฺตีติ [Pg.300] วจนโต สเจ อญฺโญ โกจิ อาคจฺฉนฺโต นตฺถิ, จตฺตาโรเยว จ ตตฺถ นิสินฺนา ยาเปตุํ น สกฺโกนฺติ,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คณโภชนาปตฺติชนกนิมนฺตนภาวโต ‘‘อกปฺปิยนิมนฺตน’’นฺติ วุตฺตํ. สมฺปเวเสตฺวาติ นิสีทาเปตฺวา. คโณ ภิชฺชตีติ คโณ อาปตฺตึ น อาปชฺช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๒๐) ปน ‘‘สมฺปเวเสตฺวาติ เตหิ โยเชตฺวา. คโณ ภิชฺชตีติ นิมนฺติตสงฺโฆ น โหตีติ อตฺโถ’’ติ วุตฺตํ.

'초대받지 않은 네 번째 비구'란 네 명의 비구 집단 중 네 번째 비구가 초대받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나머지도 이와 같다. 그래서 "다섯 종류의 네 비구 집단"이라고 한 것이며, "네 번째 비구가 왔을 때 식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구절로 보아, 올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앉아 있는 네 명만으로는 식사를 마칠 수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단체 식사의 죄를 부르는 초대이기에 "부적절한 초대"라고 한다. '들어오게 하여'는 앉게 하여라는 뜻이다. '집단이 깨진다'는 것은 단체 식사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들어오게 하여'는 그들과 합류시켜라는 뜻이며, '집단이 깨진다'는 것은 초대받은 승가가 아니게 된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ยตฺถ จตฺตาโร ภิกฺขู…เป… ภุญฺชนฺตี’’ติ อิมาย ปาฬิยา สํสนฺทนโต ‘‘อิตเรสํ ปน คณปูรโก โหตี’’ติ วุตฺตํ. อวิเสเสนาติ ‘‘คิลาโน วา จีวรการโก วา’’ติ อวิเสเสตฺวา สพฺพสาธารณวจเนน. ตสฺมาติ อวิเสสิตตฺตา.

"네 명의 비구가 ... 먹는 곳에서"라는 이 빨리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다른 이들에게는 인원수를 채워주는 자가 된다"라고 하였다. '차별 없이'라는 것은 "병든 비구이든 가사를 만드는 비구이든"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อธิวาเสตฺวา คเตสูติ เอตฺถ อกปฺปิยนิมนฺตนาธิวาสนกฺขเณ ปุพฺพปโยเค ทุกฺกฏมฺปิ นตฺถิ, วิญฺญตฺติโต ปสวเน ปน วิญฺญตฺติกฺขเณ อิตรสิกฺขาปเทหิ ทุกฺกฏํ โหตีติ คเหตพฺพํ. ภุตฺวา คเตสูติ เอตฺถ อาคเตสุปิ โภชนกิจฺเจ นิฏฺฐิเต คณฺหิตุํ วฏฺฏติ. ตานิ จ เตหิ เอกโต น คหิตานีติ เยหิ โภชเนหิ วิสงฺเกโต นตฺถิ, ตานิ โภชนานิ เตหิ ภิกฺขูหิ เอกโต น คหิตานิ เอเกน ปจฺฉา คหิตตฺตา. มหาเถเรติ ภิกฺขู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มนฺตนํ สาทิยถาติ นิมนฺตนภตฺตํ ปฏิคฺคณฺหถ. ยานีติ กุมฺมาสาทีนิ เตหิ ภิกฺขูหิ เอเกน ปจฺฉา คหิตตฺตา เอกโต น คหิตานิ. ภตฺตุทฺเทสเกน ปณฺฑิเตน ภวิตพฺพํ…เป… โมเจตพฺพาติ เอเตน ภตฺตุทฺเทสเกน อกปฺปิยนิมนฺตเน สาทิเต สพฺเพสมฺปิ สาทิตํ โหติ, เอกโต คณฺหนฺตานํ คณโภชนาปตฺติ จ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ทูตสฺส ทฺวาเร อาคนฺตฺวา ปุน ‘‘ภตฺตํ คณฺหถา’’ติ [Pg.301] วจนภเยน ‘‘คามทฺวาเร อฏฺฐตฺวา’’ติ วุตฺตํ. ตตฺถ ตตฺถ คนฺตฺวาติ อนฺตรวีถิอาทีสุ ตตฺถ ตตฺถ ฐิตานํ สนฺติกํ คนฺตฺวา. ภิกฺขูนํ อตฺถาย ฆรทฺวาเร ฐเปตฺวา ทียมาเน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นิวตฺตถาติ วุตฺเต ปน นิวตฺติตุํ วฏฺฏตีติ ‘‘นิวตฺตถา’’ติ วิจฺฉินฺทิตฺวา ปจฺฉา ‘‘ภตฺตํ คณฺหถา’’ติ วุตฺตตฺตา วฏฺฏติ.

'수락하고 간 뒤에'라는 대목에서, 부적절한 초대를 수락하는 순간의 예비 행위에는 악작죄조차 없다. 그러나 요청하여 얻는 경우라면 요청하는 순간에 다른 학습계율에 따라 악작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먹고 간 뒤에'라는 대목에서는, (다른 이들이) 왔더라도 식사가 끝났다면 음식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비구들이 함께 받은 것이 아니다. 식사에 대해 약속이 어긋나지 않은 그 음식들은 비구들이 함께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중에 받았기 때문이다. '마하테라'는 비구들을 가리킨다. "초대를 수락하십시오"는 초대받은 음식을 받으라는 뜻이다. '어떤 것들'은 쿰마사 등인데, 그것들은 비구들이 한 명씩 나중에 받았기에 함께 받은 것이 아니다. "공양 배정자는 지혜로워야 하며 ... 해방시켜야 한다"는 구절은, 배정자가 부적절한 초대를 수락하면 모든 이가 수락한 것이 되고, 함께 받으면 단체 식사의 죄가 됨을 보여준다. 심부름꾼이 문에 와서 다시 "식사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것을 우려하여 "마을 입구에 서지 않고"라고 하였다. '여기저기 가서'는 거리 등에서 여기저기 서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비구들을 위해 집 문 앞에 두고 주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그만두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므로, "그만두십시오"라고 말을 끊은 뒤 나중에 "식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했기에 허용된다.

ปรมฺปรโภชนกถา

연속 식사(빠람빠라보자나)에 대한 이야기.

๒. ปรมฺปรโภชนกถายํ ปน ปรสฺส ปรสฺส โภชนํ ปรมฺปรโภชนํ. กึ ตํ? ปฐมํ นิมนฺติตภตฺตํ ฐเปตฺวา อญฺญสฺส โภชนกิริยา. ปรมฺปรโภชนํ คณโภชนํ วิย วิญฺญตฺติโต จ นิมนฺตนโต จ น ปสวตีติ อาห ‘‘ปรมฺปรโภชนํ ปนา’’ติอาทิ. ปน-สทฺโท วิเสสตฺถโชตโก. วิกปฺปนาวเสเนว ตํ ภตฺตํ อสนฺตํ นาม โหตีติ อนุปญฺญตฺติวเสน วิกปฺปนํ อฏฺฐเปตฺวา ยถาปญฺญตฺตสิกฺขาปทเมว ฐปิตํ. ปริวาเร (ปริ. ๘๖) ปน วิกปฺปนายํ อนุชานนมฺปิ อนุปญฺญตฺติสทิสนฺติ กตฺวา ‘‘จตสฺโส อนุปญฺญตฺติโย’’ติ วุ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ยาทีสุ วุตฺตนยํ ปจฺฉา วทนฺโต ปาฬิยา สํสนฺทนโต ปรมฺมุขาวิกปฺปนเมว ปติฏฺฐาเปติ. เกจิ ปน ‘‘ตทา อตฺตโน สนฺติเก ฐเปตฺวา ภควนฺตํ อญฺญสฺส อภาวโต เถโร สมฺมุขาวิกปฺปนํ นากาสิ, ภควตา จ วิสุํ สมฺมุขาวิกปฺปนา น วุตฺตา, ตถาปิ สมฺมุขาวิกปฺปนาปิ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เตเนว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มฺปิ (กงฺขา. อฏฺฐ. ปรมฺปรโภช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โย ภิกฺขุ ปญฺจสุ สหธมฺมิเกสุ อญฺญตรสฺส ‘มยฺหํ ภตฺตปจฺจาสํ ตุยฺหํ ทมฺมี’ติ วา ‘วิกปฺเปมี’ติ วา เอวํ สมฺมุขา วา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ทมฺมี’ติ วา ‘วิกปฺเปมี’ติ วา เอวํ ปรมฺมุขา วา ปฐมนิมนฺตนํ อวิกปฺเปตฺวา ปจฺฉา นิมนฺติตกุเล ลทฺธภิกฺขโต เอกสิตฺถมฺปิ อชฺโฌหรติ, ปาจิตฺติย’’นฺติ วุตฺตํ.

2. 차례 먹기(Paramparabhojana)에 대한 설명에서,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이 차례 먹기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처음에 초대받은 음식을 제쳐두고 다른 음식을 먹는 행위이다. 차례 먹기는 모둠 먹기(gaṇabhojana)처럼 요청하거나 초대에 의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여 ‘차례 먹기는 그러나’ 등으로 말씀하셨다. ‘Pana’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 위깝빠나(vikappana, 양도)를 함으로써만 그 음식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추가 제정(anupaññatti)에 의한 위깝빠나를 설정하지 않고 제정된 그대로의 학습계만을 두었다. 빠리와라(Parivāra)에서는 위깝빠나를 허용하는 것도 추가 제정과 같다고 보아 ‘네 가지 추가 제정’이라고 하였으며, 마하빳짜리(Mahāpaccari) 등에서 언급된 방식을 나중에 설명하면서 성전(Pāḷi)과 대조하여 부재중 위깝빠나(parammukhāvikappana)만을 확립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때 장로가 자기 곁에 세존을 모시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면전 위깝빠나(sammukhāvikappana)를 하지 않았으며, 세존께서도 따로 면전 위깝빠나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면전 위깝빠나도 허용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띠까 주석서(Kaṅkhāvitaraṇī)에서도 ‘어떤 비구가 다섯 부류의 법우 중 어느 한 명에게 “나의 음식에 대한 기대를 그대에게 준다”거나 “위깝빠나한다”라고 면전에서 하거나, “아무개에게 준다”거나 “위깝빠나한다”라고 부재중에 함으로써 첫 번째 초대를 위깝빠나하지 않은 채, 나중에 초대받은 집에서 얻은 음식을 한 입이라도 삼키면 빠지띠야이다’라고 하였다.

ปญฺจหิ [Pg.302] โภชเนหิ นิมนฺติตสฺส เยน เยน ปฐมํ นิมนฺติโต, ตสฺส ตสฺส โภชนโต อุปฺปฏิปาฏิยา อวิกปฺเปตฺวา วา ปรสฺส ปรสฺส โภชนํ ปรมฺปรโภชนนฺติ อาห ‘‘สเจ ปน มูลนิมนฺตนํ เหฏฺฐา โหติ, ปจฺฉิมํ ปจฺฉิมํ อุปริ, ตํ อุปริโต ปฏฺฐาย ภุญฺชนฺตสฺส อาปตฺตี’’ติ. หตฺถํ อนฺโต ปเวเสตฺวา สพฺพเหฏฺฐิมํ คณฺหนฺตสฺส มชฺเฌ ฐิตมฺปิ อนฺโตหตฺถคตํ โหตีติ อาห ‘‘หตฺถํ ปน…เป… ยถา ยถา วา ภุญฺช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ติ. ขีรสฺส รสสฺส จ ภตฺเตน อมิสฺสํ หุตฺวา อุปริ ฐิตตฺตา ‘‘ขีรํ วา รสํ วา ปิวโต อนาปตฺตี’’ติ วุตฺตํ.

다섯 가지 음식으로 초대받은 자가 누구에 의해서든 먼저 초대받은 그 각각의 음식의 순서를 어기고 위깝빠나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이 차례 먹기라고 하며, ‘만약 원래의 초대가 아래에 있고 나중의 초대들이 위에 있다면,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먹는 자에게는 죄가 된다’고 하였다.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을 집는 자에게는 중간에 놓인 것도 손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여 ‘손을... (생략) ...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유나 국물이 밥과 섞이지 않고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유나 국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มหาอุปาสโกติ เคหสฺสามิโก.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ปตฺตี’ติ วจเนน กุรุนฺทิยํ ‘วฏฺฏตี’ติ วจนํ วิรุทฺธํ วิย ทิสฺสติ. ทฺวินฺนมฺปิ อธิปฺปาโย มหาปจฺจริยํ วิภาวิโต’’ติ มหาคณฺฐิปเท วุตฺตํ.

‘마하우빠사까(Mahāupāsaka)는 집주인을 말한다. 마하 주석서(Mahā-aṭṭhakathā)에서 “죄가 된다”는 말과 꾸룬디(Kurundī)에서 “허용된다”는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두 의견의 의도는 마하빳짜리에서 밝혀졌다’고 마하간티빠다(Mahāgaṇṭhipada)에서 언급되었다.

สพฺเพ นิมนฺเตนฺตีติ อกปฺปิยนิมนฺตนวเสน นิมนฺเตนฺติ. ‘‘ปรมฺปรโภชนํ นาม ปญฺจนฺนํ โภชนานํ อญฺญตเรน โภชเนน นิมนฺติโต, ตํ ฐเปตฺวา อญฺญํ ปญฺจนฺนํ โภชนานํ อญฺญตรํ โภชนํ ภุญฺชติ, เอตํ ปรมฺปรโภชนํ นามา’’ติ วุตฺตตฺตา สติปิ ภิกฺขาจริยาย ปฐมํ ลทฺธภาเว ‘‘ปิณฺฑาย จริตฺวา ลทฺธํ ภตฺตํ ภุญฺชติ, อาปตฺตี’’ติ วุตฺตํ.

‘모두가 초대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초대의 방식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례 먹기란 다섯 가지 음식 중 어느 하나로 초대받았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다섯 가지 음식 중 하나를 먹는 것이 차례 먹기이다’라고 하였기에 탁발을 하여 먼저 얻었더라도 ‘탁발하여 얻은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고 하였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๒๙) ปน ‘‘ขีรํ วา รสํ วาติ ปญฺจโภชนามิสฺสํ ภตฺตโต อุปริ ฐิ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ญฺหิ อโภชนตฺตา อุปฺปฏิปาฏิยา ปิวโตปิ อนาปตฺติ. เตนาห ‘ภุญฺชนฺเตนา’ติอาที’’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๙) ปน ‘‘เอตฺถ ‘มหาอุปาสโก ภิกฺขู นิมนฺเตติ…เป… ปจฺฉา ลทฺธํ ภตฺตํ ภุญฺช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ปิณฺฑาย จริตฺวา ลทฺธภตฺตํ ภุญฺชติ, อาปตฺ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จนโต, ‘กาลสฺเสว ปิณฺฑาย จริตฺวา [Pg.303] ภุญฺชิมฺหา’ติ ปาฬิโต, ขนฺธเก ‘น จ, ภิกฺขเว, อญฺญตฺร นิมนฺตเน อญฺญสฺส โภชฺชยาคุ ปริภุญฺชิตพฺพา, โย ภุญฺเชยฺย, ยถาธมฺโม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วจนโต จ นิมนฺเตตฺวา วา ปเวเทตุ อนิมนฺเตตฺวา วา, ปฐมคหิตนิมนฺติตสฺส ภิกฺขุโน ปฐมนิมนฺตนโภชนโต อญฺญํ ยํ กิญฺจิ ปรสนฺตกํ โภชนํ ปรมฺปรโภชนาปตฺตึ กโรติ.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สงฺฆคณโต ลทฺธํ วา อคหฏฺฐสนฺตกํ วฏฺฏติ, นิมนฺตนโต ปฐมํ นิพทฺธตฺตา ปน นิจฺจภตฺตาทิปรสนฺตกมฺปิ วฏฺฏตี’’ติ วุตฺตํ.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우유나 국물이라 함은 다섯 가지 음식과 섞이지 않고 밥 위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다섯 가지] 음식이 아니므로 순서를 어기고 마시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먹으면서” 등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여기서 “마하우빠사까가 비구들을 초대하고... (생략) ... 나중에 얻은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죄가 된다. 탁발하여 얻은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는 주석서의 말씀과, “이른 아침에 탁발하여 먹었노라”는 성전(Pāḷi) 말씀과, 칸다까(Khandhaka)의 “비구들이여, 초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의 먹을거리인 죽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자는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초대를 해서 알렸든 알리지 않았든, 먼저 초대를 수락한 비구가 첫 번째 초대의 음식 외에 다른 누군가의 음식을 먹는 것은 차례 먹기의 죄를 구성한다. 자신의 것이나 승가 또는 단체로부터 얻은 것, 혹은 재가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초대로 인해 먼저 확정되었으므로 항상 제공되는 음식(niccabhatta) 등과 같은 타인의 것도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อนาปุจฺฉากถา

묻지 않음(말하지 않음)에 대한 설명

๓. อนาปุจฺฉากถายํ ‘‘ปกติวจเนนาติ เอตฺถ ยํ ทฺวาทสหตฺถพฺภนฺตเร ฐิเตน โสตุํ สกฺกา ภเวยฺย, ตํ ปกติวจนํ นาม. อาปุจฺฉิตพฺโพติ ‘อหํ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ฆรํ คจฺฉามี’ติ วา ‘จาริตฺตกํ อาปชฺชามี’ติ วา อีทิเสน วจเนน อาปุจฺฉิตพฺโพ. เสสเมตฺถ อุตฺตานเมว. ปญฺจนฺนํ โภชนานํ อญฺญตเรน นิมนฺตนสาทิยนํ, สนฺตํ ภิกฺขุํ อนาปุจฺฉา, ภตฺติยฆรโต อญฺญฆรปฺปเวสนํ, มชฺฌนฺหิกานติกฺกโม, สมยสฺส วา อาปทานํ วา อภาโวติ อิมานิ ปเนตฺถ ปญฺจ องฺคา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๒๙๘)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จิตฺติย ๒.๒๙๘) ปน ‘‘ปริเยสิตฺวา อาโรจนกิจฺจํ นตฺถีติ วุตฺตตฺตา โย อปริเยสิตพฺโพ อุปสงฺกมิตุํ ยุตฺตฏฺฐาเน ทิสฺสติ, โส สเจปิ ปกติวจนสฺส สวนูปจารํ อติกฺกมฺม ฐิโต, อุปสงฺกมิตฺวา อาปุจฺฉิตพฺโพ. เตนาห ‘อปิจ…เป… ยํ ปสฺสติ, โส อาปุจฺฉิตพฺโพ’ติอาทิ. อนาปตฺติวาเร เจตฺถ อนฺตรารามาทีนญฺเญว วุตฺตตฺตา วิหารโต คามวีถึ อนุญฺญาตการณํ วินา อติกฺกมนฺตสฺสาปิ อาปตฺติ โหติ, น ปน ฆรูปจารํ [Pg.304] อติกฺกมนฺตสฺเสว. ยํ ปน ปาฬิยํ ‘อญฺญสฺส ฆรูปจารํ โอกฺกมนฺตสฺส…เป… ปฐมปาทํ อุมฺมารํ อติกฺกาเมตี’ติอาทิ วุตฺตํ, ตํ คาเม ปวิฏฺฐํ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ถาปิ อญฺญสฺส ฆรูปจารํ อโนกฺกมิตฺวา วีถิมชฺเฌเนว คนฺตฺวา อิจฺฉิติจฺฉิตฆรทฺวาราภิมุเข ฐตฺวา มนุสฺเส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คจฺฉนฺตสฺสปิ ปาจิตฺติยเมว. ตตฺถ เกจิ ‘วีถิยํ อติกฺกมนฺตสฺส ฆรูปจารคณนาย อาปตฺติโย’ติ วทนฺติ. อญฺเญ ปน ‘ยานิ กุลานิ อุทฺทิสฺส คโต, เตสํ คณนายา’ติ. ปญฺจนฺนํ โภชนานํ อญฺญตเรน นิมนฺตนสาทิยนํ, สนฺตํ ภิกฺขุํ อนาปุจฺฉนา, ภตฺติยฆรโต อญฺญฆรูปสงฺกมนํ, มชฺฌนฺหิกานติกฺกโม, สมยาปทานํ อภาโวติ อิมาเนตฺถ ปญฺจ องฺคานี’’ติ. วิกาลคามปฺปเวสเนปิ ‘‘อปริกฺขิตฺตสฺส คามสฺส อุปจาโร อทินฺนาทาเน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ติ อิมินา ทุติยเลฑฺฑุปาโต อิธ อุปจาโรติ ทสฺเสติ. เสสเมตฺถ อุตฺตานเมว. สนฺตํ ภิกฺขุํ อนาปุจฺฉนา, อนุญฺญาตการณาภาโว, วิกาเล คามปฺปเวสนนฺติ อิมานิ ปเนตฺถ ตีณิ องฺคานิ.

3. ‘묻지 않고 들어감(Anāpucchākathā)’에 대한 설명에서, ‘평상시의 목소리로(pakativacanena)’라는 말은 12 팔꿈치 길이(hattha) 내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의 목소리를 평상시의 목소리라고 한다. ‘나는 아무개의 집에 간다’거나 ‘다니는 곳(가야 할 곳)에 가겠다’는 식의 말로 물어보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 그 밖의 것은 여기서 명백하다. 다섯 가지 음식 중 어느 하나로 초대를 수락함, 곁에 있는 비구에게 묻지 않음, 음식을 받기로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들어감, 정오를 넘기지 않음, 특별한 때(samaya)나 재난(āpadā)이 없음이라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는 이만큼만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찾아다니며 알릴 의무가 없다고 말했으므로, 굳이 찾을 필요는 없으나 가야 할 적당한 장소에서 보이는 비구가 있다면, 그가 평상시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 밖에 있더라도 다가가서 물어야 한다. 그래서 ‘또한 ... (중략) ... 보는 자에게는 물어야 한다’는 등의 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의 조항에는 사원 내부 등만을 언급했으므로, 사원에서 마을 길로 나갈 때 허가된 사유 없이 나가는 자에게는 죄가 되며, 단지 집의 경계(upacāra)를 벗어날 때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전(Pāḷi)에서 ‘다른 집의 경계에 들어설 때 ... (중략) ... 첫 발을 문턱 너머로 들여놓을 때’라고 말한 것은 마을에 들어간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렇더라도 다른 집의 경계에 들어가지 않고 길 한가운데로만 가면서 가고자 하는 집 문 앞을 향해 서서 사람들을 살피며 가는 자에게도 파일제(pācittiya)가 성립한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길을 지나가는 자에게는 그 집들의 경계의 수만큼 죄가 된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그가 가고자 의도했던 집들의 수에 따른다’고 한다. 다섯 가지 음식 중 어느 하나로 초대를 수락함, 곁에 있는 비구에게 묻지 않음, 음식을 받기로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다가감, 정오를 넘기지 않음, 특별한 때의 부재라는 이것들이 여기의 다섯 가지 요소이다.”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울타리가 없는 마을의 경계는 도둑질(adinnādāna)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에 의해, 두 번째 돌을 던져 닿는 거리(dutiyaleḍḍupāta)가 여기서의 경계임을 보여준다. 그 밖의 것은 여기서 명백하다. 곁에 있는 비구에게 묻지 않음, 허가된 사유의 부재,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감이라는 이 세 가지가 여기의 요소들이다.

ปํสุกูลกถา

분소의(Paṃsukūla)에 관한 설명

๔. ปํสุกูลกถายํ อภินฺเน สรีเรติ อพฺภุณฺเห อลฺลสรีเร. ‘‘อพฺภุณฺเห’’ติ อิมินาปิ วุตฺตเมว ปริยายเภทมนฺตเรน วิภาเวตุํ ‘‘อลฺลสรีเร’’ติ วุตฺตํ.

4. ‘분소의에 대한 설명’에서 ‘부서지지 않은 시신(abhinne sarīre)’이란 열기가 남아 있는 싱싱한 시신(allasarīre)을 말한다. ‘열기가 남아 있는(abbhuṇhe)’이라는 말로도 이미 설명되었으나, 표현을 바꾸어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싱싱한 시신(allasarīre)’이라고 말한 것이다.

วิสภาคสรีเรติ อิตฺถิสรีเร. วิสภาคสรีรตฺตา อจฺจาสนฺเนน น ภวิตพฺพนฺติ อาห ‘‘สีเส วา’’ติอาทิ. วฏฺฏตีติ วิสภาคสรีเรปิ อตฺตนาว วุตฺตวิธึ กาตุํ สาฏกญฺจ คเหตุํ วฏฺฏติ. เกจิ ปน ‘‘กิญฺจาปิ อิมินา 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นาปตฺติ, อิตฺถิรูปํ ปน อามสนฺตสฺส ทุกฺกฏ’’นฺติ วทนฺติ. ‘‘ยถากมฺมํ คโตติ ตโต เปตตฺตภาวโต มตภาวํ ทสฺเสติ. อพฺภุณฺเหติ อาสนฺนมรณตาย สรีรสฺส อุณฺหสมงฺคิตํ ทสฺเสติ, เตเนวาห ‘อลฺลสรีเร’ติ. กุณปสภาวํ [Pg.305] อุปคตมฺปิ ภินฺนเมว อลฺลภาวโต ภินฺนตฺตา. วิสภาคสรีเรติ อิตฺถิสรีเร. ‘สีเส วา’ติอาทิ อธกฺขเก อุพฺภชาณุมณฺฑเล ปเทเส จิตฺตวิการปฺป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ยตฺถ กตฺถจิ อนามสนฺเตน กตํ สุกตเมว. มตสรีรมฺปิ หิ เยน เกนจิ อากาเรน สญฺจิจฺจ ผุสนฺตสฺส อนามาสทุกฺกฏเมวาติ วทนฺติ, ตํ ยุตฺตเมว. น หิ อปาราชิกวตฺถุเกปิ จิตฺตาทิอิตฺถิรูเป ภวนฺตํ ทุกฺกฏํ ปาราชิกวตฺถุภูเต มติตฺถิสรีเร นิวตฺต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๓๕) วุตฺต.

‘다른 성별의 시신(visabhāgasarīre)’이란 여성의 시신을 말한다. 다른 성별의 시신이므로 너무 가까이 있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머리나...’ 등이 언급되었다. ‘허용된다(vaṭṭati)’는 것은 다른 성별의 시신일지라도 스스로 언급된 절차를 따르고 가사(천)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비록 이 학습계에 따르면 죄가 되지 않더라도, 여성의 형상을 만지는 자에게는 악작(dukkaṭa)이 된다”고 말한다. ‘업에 따라 갔다(yathākammaṃ gato)’는 것은 그 아귀의 상태로부터 죽었음을 나타낸다. ‘열기가 있는(abbhuṇhe)’이란 죽음이 임박하여 몸에 온기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며, 그래서 ‘싱싱한 시신(allasarīre)’이라고 한 것이다. 송장의 상태가 되었더라도 (완전히 부패하지 않고) 싱싱한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부서진 것과 같다. ‘다른 성별의 시신’이란 여성의 시신이다. ‘머리나...’ 등의 표현은 쇄골 아래 무릎 위 부위에서 마음의 변질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며, 어느 곳이든 사된 마음 없이 만지지 않고 행한 것은 잘한 일이다. 죽은 몸일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의도적으로 만지는 자에게는 만짐으로 인한 악작(anāmāsadukkaṭa)이 된다고들 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 바라이(pārājika)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마음 등으로 인해 여성의 형상에 악작이 발생한다면, 바라이의 대상인 죽은 여성의 시신에 대해서 (악작이) 발생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라고 ‘위마티위노다니’에 기술되어 있다.

อิมสฺมึ ฐาเน อาจริเยน อวุตฺตาปิ ปํสุกูลกถา ปํสุกูลสามญฺเญน เวทิตพฺพา. สา หิ จีวร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๓๔๐) เอวํ อาคตา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เย เต ภิกฺขู คหปติจีวรํ สาทิยนฺติ, เต กุกฺกุจฺจายนฺตา ปํสุกูลํ น สาทิยนฺติ ‘เอกํเยว ภควตา จีวรํ อนุญฺญาตํ, น ทฺเว’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คหปติจีวรํ สาทิยนฺเตน ปํสุกูลมฺปิ สาทิยิตุํ, ตทุภเยนปาหํ, ภิกฺขเว, สนฺตุฏฺฐึ วณฺเณมี’’ติ. ตตฺถ ‘‘เอกํเยว ภควตา จีวรํ อนุญฺญาตํ, น ทฺเวติ เต ‘กิร อิตรีตเรน จีวเรนา’ติ เอตสฺส ‘คหปติเกน วา ปํสุกูเลน วา’ติ เอวํ อตฺถํ สลฺลกฺขึสุ. ตตฺถ ปน อิตรีตเรนปีติ อปฺปคฺเฆนปิ มหคฺเฆนปิ เยน เกนจีติ อตฺโถ’’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โต, ตสฺมา ธุตงฺคํ อสมาทิยิตฺวา วินยปํสุกูลมตฺตสาทิยเกน ภิกฺขุนา คหปติจีวรมฺปิ สาทิตพฺพํ โหติ, ปํสุกูลธุตงฺคธรสฺส ปน คหปติจีวรํ น วฏฺฏติ ‘‘คหปติจีวรํ ปฏิกฺขิปามิ, ปํสุกูลิกงฺคํ สมาทิยามี’’ติ สมาทานโตติ ทฏฺฐพฺพํ.

이 대목에서 스승들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분소의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분소의의 성격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가사편(Cīvarakkhandhaka)’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 무렵 거사가 보시한 가사(gahapaticīvara)를 받는 비구들이 ‘세존께서 한 종류의 가사만 허용하셨지 두 종류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의심하며 분소의(paṃsukūla)를 받지 않았다. 이 일을 세존께 보고하자, ‘비구들이여, 거사가 보시한 가사를 받는 자가 분소의도 받는 것을 허용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만족(santuṭṭhi)할 것을 찬탄한다’고 하셨다.” 거기서 ‘세존께서 한 종류의 가사만 허용하셨지 두 종류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그들은 ‘이것저것 가사로’라는 말을 ‘거사의 가사나 분소의나 둘 중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이것저것으로도’라는 것은 ‘값싼 것이든 값비싼 것이든 무엇이든’이라는 뜻이라고 주석서에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타행(dhutaṅga)을 결심하지 않고 율에서 정한 정도의 분소의만을 수지하는 비구는 거사 가사도 받아야 하지만, 분소의수행(paṃsukūladhutaṅga)을 닦는 비구에게는 거사 가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그가 “거사 가사를 거부하고 분소의수행을 수지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สมฺพหุลา ภิกฺขู โกสเลสุ ชนปเทสุ อทฺธานมคฺคปฺปฏิปนฺนา โหนฺติ.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สุสานํ โอกฺกมึสุ [Pg.306] ปํสุกูลาย,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นาคเมสุํ. เย เต ภิกฺขู สุสานํ โอกฺกมึสุ ปํสุกูลาย, เต ปํสุกูลานิ ลภึสุ. เย เต ภิกฺขู นาคเมสุํ, เต เอวมาหํสุ ‘‘อมฺหากมฺปิ, อาวุโส, ภาคํ เทถา’’ติ. เต เอวมาหํสุ ‘‘น มยํ, อาวุโส, ตุมฺหากํ ภาคํ ทสฺสาม, กิสฺส ตุมฺเห นาคมิตฺถา’’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นาคเมนฺตานํ นากามา ภาคํ ทาตุนฺติ. ตตฺถ นาคเมสุนฺติ ยาว เต สุสานโต อาคจฺฉนฺติ, ตาว เต น อจฺฉึสุ, ปกฺกมึสุเยว. นากามา ภาคํ ทาตุนฺติ น อนิจฺฉาย ทาตุํ. ยทิ ปน อิจฺฉนฺติ, ทาตพฺโพ.

그때에 여러 비구들이 코살라 지방에서 길을 가고 있었다. 어떤 비구들은 분소의를 얻기 위해 공동묘지로 들어갔고, 어떤 비구들은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공동묘지로 들어간 비구들은 분소의를 얻었다. 기다리지 않고 떠난 비구들이 '도반들이여, 우리에게도 몫을 주시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도반들이여, 우리는 그대들에게 몫을 주지 않겠소. 어찌하여 그대들은 기다리지 않았소?'라고 대답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원하지 않는다면 몫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한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기다리지 않았다(nāgamesuṃ)'는 것은 그들이 공동묘지에서 돌아올 때까지 머물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것을 의미한다. '원하지 않는다면 몫을 주지 않아도 된다(nākāmā bhāgaṃ dātunti)'는 것은 주기 싫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만일 원한다면 주어야 한다.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สมฺพหุลา ภิกฺขู โกสเลสุ ชนปเทสุ อทฺธานมคฺคปฺปฏิปนฺนา โหนฺติ.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สุสานํ โอกฺกมึสุ ปํสุกูลาย,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อาคเมสุํ. เย เต ภิกฺขู สุสานํ โอกฺกมึสุ ปํสุกูลาย, เต ปํสุกูลานิ ลภึสุ. เย เต ภิกฺขู อาคเมสุํ, เต เอวมาหํสุ ‘‘อมฺหากมฺปิ, อาวุสา,เอ ภาคํ เทถา’’ติ. เต เอวมาหํสุ ‘‘น มยํ, อาวุโส, ตุมฺหากํ ภาคํ ทสฺสาม, กิสฺส ตุมฺเห น โอกฺกมิตฺถา’’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าคเมนฺตานํ อกามา ภาคํ ทาตุนฺติ.

그때에 여러 비구들이 코살라 지방에서 길을 가고 있었다. 어떤 비구들은 분소의를 얻기 위해 공동묘지로 들어갔고, 어떤 비구들은 기다렸다. 공동묘지로 들어간 비구들은 분소의를 얻었다. 기다린 비구들이 '도반들이여, 우리에게도 몫을 주시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도반들이여, 우리는 그대들에게 몫을 주지 않겠소. 어찌하여 그대들은 들어가지 않았소?'라고 대답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원하지 않더라도 몫을 주어야 한다고 허용한다'라고 하셨다.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สมฺพหุลา ภิกฺขู โกสเลสุ ชนปเทสุ อทฺธานมคฺคปฺปฏิปนฺนา โหนฺติ.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ปฐมํ สุสานํ โอกฺกมึสุ ปํสุกูลาย,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ปจฺฉา โอกฺกมึสุ. เย เต ภิกฺขู ปฐมํ สุสานํ โอกฺกมึสุ ปํสุกูลาย, เต ปํสุกูลานิ ลภึสุ. เย เต ภิกฺขู ปจฺฉา โอกฺกมึสุ, เต น ลภึสุ. เต เอวมาหํสุ ‘‘อมฺหากมฺปิ, อาวุโส, ภาคํ เทถา’’ติ. เต เอวมาหํสุ ‘‘น มยํ, อาวุโส, ตุมฺหากํ ภาคํ ทสฺสาม, กิสฺส ตุมฺเห ปจฺฉา โอกฺกมิตฺถา’’ติ. ภควโต [Pg.307]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จฺฉา โอกฺกนฺตานํ นากามา ภาคํ ทาตุนฺติ.

그때에 여러 비구들이 코살라 지방에서 길을 가고 있었다. 어떤 비구들은 먼저 분소의를 얻기 위해 공동묘지에 들어갔고, 어떤 비구들은 나중에 들어갔다. 먼저 들어간 비구들은 분소의를 얻었으나, 나중에 들어간 비구들은 얻지 못했다. 그들이 '도반들이여, 우리에게도 몫을 주시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도반들이여, 우리는 그대들에게 몫을 주지 않겠소. 어찌하여 그대들은 나중에 들어왔소?'라고 대답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아, 나중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원하지 않는다면 몫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한다'라고 하셨다.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สมฺพหุลา ภิกฺขู โกสเลสุ ชนปเทสุ อทฺธานมคฺคปฺปฏิปนฺนา โหนฺติ. เต สทิสา สุสานํ โอกฺกมึสุ ปํสุกูลาย.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ปํสุกูลานิ ลภึสุ,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น ลภึสุ. เย เต ภิกฺขู น ลภึสุ, เต เอวมาหํสุ ‘‘อมฺหากมฺปิ, อาวุโส, ภาคํ เทถา’’ติ. เต เอวมาหํสุ ‘‘น มยํ, อาวุโส, ตุมฺหากํ ภาคํ ทสฺสาม, กิสฺส ตุมฺเห น ลภิตฺถา’’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ทิสานํ โอกฺกนฺตานํ อกามา ภาคํ ทาตุนฺติ.

그때에 여러 비구들이 코살라 지방에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분소의를 얻기 위해 공동묘지로 들어갔다. 어떤 비구들은 분소의를 얻었고, 어떤 비구들은 얻지 못했다. 얻지 못한 비구들이 '도반들이여, 우리에게도 몫을 주시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도반들이여, 우리는 그대들에게 몫을 주지 않겠소. 어찌하여 그대들은 얻지 못했소?'라고 대답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아, 함께 들어간 자들에게는 원하지 않더라도 몫을 주어야 한다고 허용한다'라고 하셨다.

ตตฺถ อาคเมสุนฺติ อุปจาเร อจฺฉึสุ. เตนาห ภคว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าคเมนฺตานํ อกามา ภาคํ ทาตุ’’นฺติ. อุปจาเรติ สุสานสฺส อาสนฺนปฺปเทเส. ยทิ ปน มนุสฺสา ‘‘อิธาคตา เอว คณฺหนฺตู’’ติ เทนฺติ, สญฺญาณํ วา กตฺวา คจฺฉนฺติ ‘‘สมฺปตฺตา คณฺหนฺตู’’ติ. สมฺปตฺตานํ สพฺเพสมฺปิ ปาปุณาติ. สเจ ฉฑฺเฑตฺวา คตา, เยน คหิตํ, โส เอว สามี. สทิสา สุสานํ โอกฺกมึสูติ สพฺเพ สมํ โอกฺกมึสุ, เอกทิสาย วา โอกฺกมึสูติปิ อตฺโถ.

여기서 '기다렸다(āgamesuṃ)'는 것은 근처(upacāre)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세존께서 '비구들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원하지 않더라도 몫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근처'란 공동묘지의 인접한 구역을 말한다. 만일 사람들이 '여기에 온 사람들이 가져가라'며 주거나, 혹은 '도착한 자들이 가져가라'고 표시를 해두고 갔다면, 도착한 모든 이들에게 몫이 돌아간다. 만약 그냥 버리고 갔다면, 그것을 집은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 '함께 공동묘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두가 동시에 들어갔거나 혹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สมฺพหุลา ภิกฺขู โกสเลสุ ชนปเทสุ อทฺธานมคฺคปฺปฏิปนฺนา โหนฺติ. เต กติกํ กตฺวา สุสานํ โอกฺกมึสุ ปํสุกูลาย.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ปํสุกูลานิ ลภึสุ, เอกจฺเจ ภิกฺขู น ลภึสุ. เย เต ภิกฺขู น ลภึสุ, เต เอวมาหํสุ ‘‘อมฺหากมฺปิ, อาวุโส, ภาคํ เทถา’’ติ. เต เอวมาหํสุ ‘‘น มยํ, อาวุโส, ตุมฺหากํ ภาคํ ทสฺสาม, กิสฺส ตุมฺเห น ลภิตฺถา’’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ติกํ กตฺวา โอกฺกนฺตานํ อกามา ภาคํ ทาตุนฺติ. ตตฺถ เต กติกํ กตฺวาติ ‘‘ลทฺธํ ปํสุกูลํ สพฺเพ ภาเชตฺวา [Pg.308] คณฺหิสฺสามา’’ติ พหิเมว กติกํ กตฺวา. ฉฑฺเฑตฺวา คตาติ กิญฺจิ อวตฺวาเยว ฉฑฺเฑตฺวา คตา. เอเตน ‘‘ภิกฺขู คณฺหนฺตู’’ติ ฉฑฺฑิเต เอว อกามา ภาคทานํ วิหิตํ, เกวลํ ฉฑฺฑิเต ปน กติกาย อสติ เอกโต พหูสุ ปวิฏฺเฐสุ เยน คหิตํ, เตน อกามา ภาโค น ทาตพฺโพติ ทสฺเสติ. สมานา ทิสา ปุรตฺถิมาทิเภทา เอเตสนฺติ สทิสาติ อาห ‘‘เอกทิสาย วา โอกฺกมึสู’’ติ.

그때에 여러 비구들이 코살라 지방에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약속을 하고 분소의를 얻기 위해 공동묘지에 들어갔다. 어떤 비구들은 분소의를 얻었고, 어떤 비구들은 얻지 못했다. 얻지 못한 비구들이 '도반들이여, 우리에게도 몫을 주시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도반들이여, 우리는 그대들에게 몫을 주지 않겠소. 어찌하여 그대들은 얻지 못했소?'라고 대답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아, 약속을 하고 들어간 자들에게는 원하지 않더라도 몫을 주어야 한다고 허용한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약속을 하고'란 '얻은 분소의는 모두가 나누어 갖자'라고 밖에서 미리 약속한 것을 말한다. '버리고 갔다'는 것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두고 간 것이다. 이로써 '비구들이 가져가라'고 하며 버려진 것에 대해서만 비자발적인 몫의 분배가 규정되었으며, 다만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버려진 것을 여러 명이 들어갔을 때는 집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한 몫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일한(sadisā)'이란 동쪽 등의 방향이 같다는 뜻이므로 '같은 방향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한 것이다.

อจฺฉินฺนจีวรกถา

탈취당한 가사에 관한 이야기

๕. อจฺฉินฺนจีวรกถายํ อนุปุพฺพกถาติ อนุปุพฺเพน วินิจฺฉยกถา. เสสปริกฺขารานํ สทฺธิวิหาริเกหิ คหิตตฺตา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เมว อวสิฏฺฐนฺติ อาห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มตฺตํเยว หริตฺวา’’ติ.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นํ ตาว อาคมนสฺส วา อนาคมนสฺส วา อชานนตาย วุตฺตํ ‘‘เถเรหิ เนว ตาว…เป… ภุญฺชิตพฺพ’’นฺติ. ปเรสมฺปิ อตฺถาย ลภนฺตีติ อตฺตโน จีวรํ ททมานา สยํ สาขาภงฺเคน ปฏิจฺฉาเทนฺตีติ เตสํ อตฺถายปิ ภญฺชิตุํ ลภนฺติ. ‘‘ติเณน วา ปณฺเณน วา ปฏิจฺฉาเทตฺวา อาคนฺตพฺพ’’นฺติ วจนโต อีทิเสสุ ภูตคามปาตพฺยตาปิ อนุญฺญาตาเยว โหตีติ อาห ‘‘เนว ภูตคามปาตพฺยตาย ปาจิตฺติยํ โหตี’’ติ. น เตสํ ธารเณ ทุกฺกฏนฺติ เตสํ ติตฺถิยธชานํ ธารเณปิ ทุกฺกฏํ นตฺถิ.

5. 탈취당한 가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순차적인 설명'이란 차례대로 판결하는 이야기를 뜻한다. 나머지 도구들은 공주비구들이 가져갔으므로 입고 덮는 가사만이 남았다는 의미로 '입고 덮는 가사만을 가지고'라고 하였다. 공주비구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에 대해 '장로들은 아직...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해졌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사를 주면서 스스로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는 것을 말하며, 그들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는 것도 허용된다. '풀이나 잎으로 가리고 와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식물을 훼손하는 죄에 대해서도 허용된 것이 되므로 '식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 파차티야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것들을 입는 것에 대해 두카타가 아니다'라는 것은 외도의 표식을 입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ยานิ จ เนสํ วตฺถานิ เทนฺตีติ สมฺพนฺโธ. เถรานํ สยเมว ทินฺนตฺตา วุตฺตํ ‘‘อจฺฉินฺนจีวรฏฺฐาเน ฐิตตฺตา’’ติ. ยทิ ลทฺธึ คณฺหาติ, ติตฺถิยปกฺกนฺตโก นาม โหติ. ตสฺมา วุตฺตํ ‘‘ลทฺธึ อคฺคเหตฺวา’’ติ. ‘‘โน เจ โหติ, สงฺฆสฺส วิหารจีวรํ วา…เป…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อิมินา อนฺตรามคฺเค ปวิฏฺฐวิหารโต นิกฺขมิตฺวา อญฺญตฺถ อตฺตโน [Pg.309] อภิรุจิตฏฺฐานํ คจฺฉนฺตสฺส ทุกฺกฏํ วุตฺตํ, อิมินา จ ‘‘ยํ อาวาสํ ปฐมํ อุปคจฺฉตี’’ติ วุตฺตํ อนฺตรามคฺเค ฐิตวิหารมฺปิ สเจ นคฺโค หุตฺวา คจฺฉติ,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เวทิตพฺพํ. ยทิ เอวํ ตตฺถ กสฺมา น วุตฺตนฺติ เจ? อโนกาสตฺตา. ตตฺถ หิ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จฺฉินฺนจีวรสฺส วา…เป… จีวรํ วิญฺญาเปตุ’’นฺติ อิมินา สมฺพนฺเธน สงฺฆิกมฺปิ จีวรํ นิวาเสตุํ ปารุปิตุญฺจ อนุชานนฺโต ‘‘ยํ อาวาสํ ปฐมํ…เป… คเหตฺวา ปารุปิตุ’’นฺติ อาห, ตสฺมา ตตฺถ อโนกาสตฺตา ทุกฺกฏํ น วุตฺตํ.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옷들이라는 것이 문맥상의 연결이다. 장로들에게 스스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사를 빼앗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해졌다. 만약 견해(laddhi)를 취한다면, 외도에게로 가버린 자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견해를 취하지 않고'라고 설해졌다. '만약 (가사가) 없다면, 승가의 처소용 가사(vihāracīvara)나 … (중략) … 악작죄(dukkaṭa)가 된다'라는 이 구절에 의해, 도중에 들어간 사찰에서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다른 곳으로 가는 자에게 악작죄가 설해졌다. 그리고 '어느 사찰에 처음 도착하느냐'라고 설해진 이것에 의해 도중에 있는 사찰이라도 만약 벌거벗은 채로 간다면 악작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거기서는 왜 언급되지 않았는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비구들이여, 가사를 빼앗긴 자가 … (중략) … 가사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이 문맥에 의해 승가의 가사라도 입고 걸치는 것을 허용하면서 '어느 사찰에 처음 … 가져가서 입어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거기서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악작죄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วิหารจีวรนฺติ เสนาสนจีวรํ. จิมิลิกาหีติ ปฏปิโลติกาหิ. ตสฺส อุปรีติ ภูมตฺถรณสฺส อุปริ. วิเทสคเตนาติ อญฺญํ จีวรํ อลภิตฺวา วิเทสคเตน. เอกสฺมึ…เป… ฐเป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เสเสน คเหตฺวา อาคตตฺตา ฐเปนฺเตน จ สงฺฆิกปริโภควเสเนว ฐปิตตฺตา อญฺญสฺมึ เสนาสเน นิยมิตมฺปิ อญฺญตฺถ ฐเป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ปริโภเคเนวาติ อญฺญํ จีวรํ อลภิตฺวา ปริภุญฺชเนน.

처소용 가사(Vihāracīvara)란 거처의 가사(senāsanacīvara)를 말한다. 치밀리카(Cimilikā)로라는 것은 낡은 헝겊 조각들로라는 뜻이다. 그 위라는 것은 바닥 깔개 위를 말한다. 타지에 간 자라는 것은 다른 가사를 얻지 못한 채 타지로 간 자를 말한다. '하나의 … (중략) … 보관해야 한다'는 것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자가 승가의 물건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다른 거처로 지정된 것이라도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들 말한다. '사용함으로써만'이라는 것은 다른 가사를 얻지 못해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한 것이다.

ปริโภคชิณฺณนฺติ ยถา เตน จีวเรน สรีรํ ปฏิจฺฉาเทตุํ น สกฺกา, เอวํ ชิณฺณํ.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าติ กยวิกฺกยาปตฺติโต โมจนตฺถํ วุตฺตํ. ‘‘วิญฺญาเปนฺตสฺสา’’ติ อิมสฺเสว อตฺถํ วิภาเวติ ‘‘เจตาเปนฺตสฺส ปริวตฺตาเปนฺตสฺสา’’ติ. อตฺตโน ธเนน หิ วิญฺญาปนํ นาม ปริวตฺตนเมว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สงฺฆวเสน ปวาริตานํ วิญฺญาปเน วตฺตํ ทสฺเสติ ‘‘ปมาณเมว วฏฺฏตี’’ติ. สงฺฆวเสน หิ ปวาริเต สพฺเพสํ สาธารณตฺตา อธิกํ วิญฺญาเปตุํ น วฏฺฏติ. ยํ ยํ ปวาเรตีติ ยํ ยํ จีวราทึ ทสฺสามีติ ปวาเรติ. วิญฺญาปนกิจฺจํ นตฺถีติ วินา วิญฺญตฺติยา ทียมานตฺตา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กึ กริสฺส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อญฺญสฺสตฺถายาติ เอตฺถปิ ‘‘ญาตกานํ ปวาริตาน’’นฺติ [Pg.310] อิทํ อนุวตฺตติเยวาติ อาห ‘‘อตฺตโน ญาตกปวาริเต’’ติอาทิ. วิกปฺปนุปคจีวรตา, สมยาภาโว, อญฺญาตกวิญฺญตฺติ, ตาย จ ปฏิลาโภติ อิมาเนตฺถ จตฺตาริ องฺคานิ.

사용하여 낡은 것이란 그 가사로 몸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것을 말한다. 여법한 표현(kappiyavohāra)이란 매매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요청하는 자에게'라는 것은 바로 이 뜻을 '구매하게 하거나 교환하게 하는 자에게'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돈으로 요청하는 것은 곧 교환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승가의 이름으로 초대받은(pavārita) 자들에게 요청할 때의 규칙을 '한도만큼만 타당하다'라고 보여준다. 승가의 이름으로 초대받은 경우 모든 이에게 공통된 것이므로 그 이상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 무엇을 초대(약속)하느냐'라는 것은 어떤 가사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요청함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요청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뜻이다. '다른 이를 위하여'라는 것에서도 '친척이나 초대받은 자들의'라는 것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여 '자신의 친척이나 초대한 자들에게'라고 하였다. 비갑판(Vikappana)에 해당하는 가사임, 때가 아님, 친척이 아닌 자에게 요청함,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음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여기에 있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๑๕) ปน ปาฬิยํ ธมฺมนิมนฺตนาติ สมเณสุ วตฺตพฺพาจารธมฺมมตฺตวเสน นิมนฺตนา, ทาตุกามตาย กตนิมนฺตนา น โหตีติ อตฺโถ. เตเนว ‘‘วิญฺญาเปสฺสตี’’ติ วุตฺตํ. อญฺญาตกอปฺปวาริตโต หิ วิญฺญตฺติ นาม โห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성전(Pāḷi)의 법적인 초대(dhammanimantanā)란 사문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예법으로서의 초대일 뿐이며,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초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할 것이다'라고 설해졌다. 친척이 아니거나 초대받지 않은 자로부터 얻는 것을 요청(viññatti)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ติเณน วา ปณฺเณน วา ปฏิจฺฉาเทตฺวา อาคนฺตพฺพ’’นฺติ อิมินา ภูตคามวิโกปนํ อนุญฺญาตนฺติ อาห ‘‘เนวภูตคามปาตพฺยตายา’’ติอาทิ. ปฐมํ สุทฺธจิตฺเตน ลิงฺคํ คเหตฺวา ปจฺฉา ลทฺธึ คณฺหนฺโตปิ ติตฺถิยปกฺกนฺตโก เอวาติ อาห ‘‘นิวาเสตฺวาปิ ลทฺธิ น คเหตพฺพา’’ติ.

'풀이나 잎으로 가리고 와야 한다'라는 구절로 식물을 손상시키는 것이 허용된 것인가에 대해 '식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말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자의 표식을 가졌더라도 나중에 견해를 취하는 자 또한 외도에게 가버린 자이므로 '가사를 입었더라도 견해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ยํ อาวาสํ ปฐมํ อุปคจฺฉตีติ เอตฺถปิ วิหารจีวราทิอตฺถาย ปวิสนฺเตนปิ ติณาทีหิ ปฏิจฺฉาเทตฺวาว คนฺตพฺพํ, ‘‘น ตฺเวว นคฺเคน อาคนฺตพฺพ’’นฺติ สามญฺญโต ทุกฺกฏสฺส วุตฺตตฺตา. จิมิลิกาหีติ ปฏปิโลติกาหิ. ปริโภเคเนวาติ อญฺญํ จีวรํ อลภิตฺวา ปริภุญฺชเนน. ปริโภคชิณฺณนฺติ ยถา ตํ จีวรํ ปริภุญฺชิยมานํ โอภคฺควิภคฺคตาย อสารุปฺปํ โหติ, เอวํ ชิณฺณํ.

'어느 사찰에 처음 도착하느냐'라는 것에서도, 처소용 가사 등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자라도 풀 등으로 가리고 가야 한다. '벌거벗은 채로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악작죄를 설했기 때문이다. 치밀리카로라는 것은 낡은 헝겊 조각들로라는 뜻이다. '사용함으로써만'이라는 것은 다른 가사를 얻지 못해 사용함으로 인한 것이다. 사용하여 낡은 것이란 그 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꺾이고 찢어져서 어울리지 않게 된 만큼 낡은 것을 말한다.

อญฺญสฺสตฺถายาติ เอตฺถปิ ‘‘ญาตกานํ ปวาริตาน’’นฺติ อิทํ อนุวตฺตเตวาติ อาห ‘‘อตฺตโน ญาตกปวาริเต’’ติอาทิ. อิธ ปน อญฺญสฺส อจฺฉินฺนนฏฺฐจีวรสฺส อตฺถาย อญฺญาตกอปฺปวาริเต วิญฺญาเปนฺตสฺส นิสฺสคฺคิเยน อนาปตฺตีติ อตฺโถ คเหตพฺโพ, อิตรถา ‘‘ญาตกานํ ปวาริตาน’’นฺติ อิมินา วิเสโส น ภเวยฺย, เตเนว อนนฺตรสิกฺขาปเท [Pg.311] วกฺขติ ‘‘อฏฺฐกถาสุ (ปารา. อฏฺฐ. ๒.๕๒๖) ปน ญาตกปวาริตฏฺฐาเน…เป… ปมาณเมว วฏฺฏตีติ วุตฺตํ, ตํ ปาฬิยา น สเมตี’’ติ จ ‘‘ยสฺมา ปนิทํ สิกฺขาปทํ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วิญฺญาปนวตฺถุสฺมึเยว ปญฺญตฺตํ, ตสฺมา อิธ ‘อญฺญสฺสตฺถายา’ติ น วุตฺต’’นฺติ จ. วิกปฺปนุปคจีวรตา, สมยาภาโว, อญฺญาตกวิญฺญตฺติ, ตาย จ ปฏิลาโภติ อิมาเนตฺถ จตฺตาริ องฺคานิ.

'다른 이를 위하여'라는 것에서도 '친척이나 초대받은 자들의'라는 것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여 '자신의 친척이나 초대한 자들에게'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사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다른 이를 위해 친척이 아니거나 초대하지 않은 자에게 요청하는 자는 니사기(nissaggiya)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척이나 초대받은 자들의'라는 말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학습계목에서 '주석서들에서는 친척이나 초대받은 상황에서 … (중략) … 한도만큼만 타당하다고 설해졌는데, 그것은 성전(Pāḷi)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학습계목은 다른 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정된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른 이를 위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할 것이다. 비갑판에 해당하는 가사임, 때가 아님, 친척이 아닌 자에게 요청함,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음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여기에 있다.

‘‘ตญฺเจ อญฺญาตโก คหปติ วา คหปตานี วา พหูหิ จีวเรหิ อภิหฏฺฐุํ ปวาเรยฺย, สนฺตรุตฺตรปรมํ เตน ภิกฺขุนา ตโต จีวรํ สาทิตพฺพํ, ตโต เจ อุตฺตริ สาทิเยยฺย, นิสฺสคฺคิยํ ปาจิตฺติย’’นฺติ อิมสฺมึ ตทุตฺตริสิกฺขาปเท (ปารา. ๕๒๓) อภิหฏฺฐุนฺติ เอตฺถ อภีติ อุปสคฺโค, หริตุนฺติ อตฺโถ, คณฺหิตุนฺติ วุตฺตํ โหติ. ปวาเรยฺยาติ อิจฺฉาเปยฺย, อิจฺฉํ รุจึ อุปฺปาเทยฺย วเทยฺย นิมนฺเตยฺยาติ อตฺโถ. อภิหฏฺฐุํ ปวาเรนฺเตน ปน ยถา วตฺตพฺพํ. ตํ อาการํ ทสฺเสตุํ ‘‘ยาวตฺตกํ อิจฺฉสิ, ตาวตฺตกํ คณฺหาหี’’ติ เอวมสฺส ปทภาชนํ วุตฺตํ. อถ วา ยถา ‘‘เนกฺขมฺมํ ทฏฺฐุ เขมโต’’ติ เอตฺถ ทิสฺวาติ อตฺโถ, เอวมิธปิ อภิหฏฺฐุํ ปวาเรยฺยาติ อภิหริตฺวา ปวาเรยฺยาติ อตฺโถ. ตตฺถ กายาภิหาโร วาจาภิหาโรติ ทุวิโธ อภิหาโร. กาเยน วา หิ วตฺถาทีนิ อภิหริตฺวา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วา ‘‘ยตฺตกํ อิจฺฉสิ, ตตฺตกํ คณฺหาหี’’ติ วทนฺโต ปวาเรยฺย, วาจาย วา ‘‘อมฺหากํ ทุสฺสโกฏฺฐาคารํ ปริปุณฺณํ, ยตฺตกํ อิจฺฉสิ, ตตฺตกํ คณฺหาหี’’ติ วทนฺโต ปวาเรยฺย, ตทุภยมฺปิ เอกชฺฌํ กตฺวา ‘‘อภิหฏฺฐุํ ปวาเรยฺยา’’ติ วุตฺตํ.

"만약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모가 많은 가사로 가져와서 청한다면, 그 비구는 그중에서 하의와 상의를 최대 한도로 가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보다 더 많이 수용하면 니사기 파짓티야이다."라는 이 다둣타리 학습계(pārā. 523)에서 '가져와서(abhihaṭṭhuṃ)'라는 말에서 'abhi'는 접두어이고 '가져오다(harituṃ)'라는 뜻이며 '취하다(gaṇhituṃ)'라는 말이다. '청하다(pavāreyya)'는 것은 원하게 하다, 즉 원함과 기호를 일으키게 하고 말하며 초대한다는 뜻이다. 가져와서 청하는 자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단어 해석이 설해졌다. 또는 "출리를 안전한 것으로 보고(daṭṭhu khemato)"에서 보는 것(disvā)이 뜻인 것처럼, 여기서도 '가져와서 청한다'는 것은 가져와서 청한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몸으로 가져오는 것(kāyābhihāro)과 말로 가져오는 것(vācābhihāro)의 두 가지가 있다. 몸으로 옷 등을 가져와서 발치에 놓으며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며 청하거나, 말로 "우리의 옷 창고가 가득 찼으니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며 청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가져와서 청한다'고 하였다.

สนฺตรุตฺตรปรมนฺติ สอนฺตรํ อุตฺตรํ ปรมํ อสฺส จีวรสฺสาติ สนฺตรุตฺตรปรมํ, นิวาสเนน สทฺธึ ปารุปนํ อุกฺกฏฺฐปริจฺเฉโท อสฺสาติ [Pg.312] วุตฺตํ โหติ. ตโต จีวรํ สาทิตพฺพนฺติ ตโต อภิหฏจีวรโต เอตฺตกํ จีวรํ คเหตพฺพํ, น อิโต ปรนฺติ อตฺโถ. ยสฺมา ปน อจฺฉินฺนสพฺพจีวเรน เตจีวริเกเนว ภิกฺขุนา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 อญฺเญน อญฺญถาปิ, ตสฺมา ตํ วิภาคํ ทสฺเสตุํ ‘‘สเจ ตีณิ นฏฺฐานิ โหนฺตี’’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สฺส ปทภาชนํ วุตฺตํ.

'하의와 상의를 최대로(santaruttaraparamaṃ)'라는 것은 하의(antaravāsaka)와 함께 상의(uttarāsaṅga)가 그 가사의 최대 한도라는 것이니, 하의와 더불어 입는 옷(상의)이 그 최고의 한계라는 말이다. '그중에서 가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 가져온 가사들 중에서 이만큼의 가사를 취해야 하며 이 이상은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모든 가사를 탈취당한 삼의(三衣)를 가진 비구는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해야 하므로 그 구분을 보여주기 위해 "만약 세 벌을 잃어버렸다면" 등의 방식으로 단어 해석이 설해졌다.

ตตฺรายํ วินิจฺฉโย – ยสฺส ตีณิ นฏฺฐานิ, เตน ทฺเว สาทิตพฺพานิ, เอกํ นิวาเสตฺวา เอกํ ปารุปิตฺวา อญฺญํ สภาคฏฺฐานโต ปริเยสิสฺสติ. ยสฺส ทฺเว นฏฺฐานิ, เตน เอกํ สาทิตพฺพํ. สเจ ปกติยาว สนฺตรุตฺตเรน จรติ, ทฺเว สาทิตพฺพานิ, เอวํ เอกํ สาทิยนฺเตเนว สโม ภวิสฺสติ. ยสฺส ตีสุ เอกํ นฏฺฐํ, น สาทิตพฺพํ. ยสฺส ปน ทฺวีสุ เอกํ นฏฺฐํ, เอกํ สาทิตพฺพํ. ยสฺส เอกํเยว โหติ, ตญฺจ นฏฺฐํ, ทฺเว สาทิตพฺพานิ. ภิกฺขุนิยา ปน ปญฺจสุปิ นฏฺเฐสุ ทฺเว สาทิตพฺพานิ, จตูสุ นฏฺเฐสุ เอกํ สาทิตพฺพํ, ตีสุ นฏฺเฐสุ กิญฺจิ น สาทิตพฺพํ, โก ปน วาโท ทฺวีสุ วา เอกสฺมึ วา. เยน เกนจิ หิ สนฺตรุตฺตรปรมตาย ฐาตพฺพํ, ตโต อุตฺตริ น ลพฺภตีติ อิทเมตฺถ ลกฺขณํ.

거기에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세 벌을 잃어버린 자는 두 벌을 수용해야 하니, 한 벌은 입고 한 벌은 걸친 후 나머지는 동료가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두 벌을 잃어버린 자는 한 벌을 수용해야 한다. 만약 평소에 하의와 상의만 입고 다닌다면 두 벌을 수용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한 벌을 수용하는 자와 같게 될 것이다. 세 벌 중 한 벌을 잃어버린 자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벌 중 한 벌을 잃어버린 자는 한 벌을 수용해야 한다. 한 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자는 두 벌을 수용해야 한다. 비구니의 경우에는 다섯 벌을 모두 잃어버려도 두 벌을 수용해야 하고, 네 벌을 잃어버리면 한 벌을 수용해야 하며, 세 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두 벌이나 한 벌을 잃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다. 누구든지 하의와 상의를 최대한도로 유지해야 하며 그 이상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เสสกํ อาหริสฺสามีติ ทฺเว จีวรานิ กตฺวา เสสํ ปุน อาหริสฺสามีติ อตฺโถ. น อจฺฉินฺนการณาติ พาหุสจฺจาทิคุณวเสน เทนฺติ. ญาตกานนฺติอาทีสุ ญาตกานํ เทนฺตานํ สาทิยนฺตสฺส, ปวาริตานํ เทนฺตานํ สาทิยนฺตสฺส, อตฺตโน ธเนน สาทิย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ติ อตฺโถ. อฏฺฐกถาสุ ปน ‘‘ญาตกปวาริตฏฺฐาเน ปกติยา พหุมฺปิ วฏฺฏติ, อจฺฉินฺนการณา ปมาณเมว วฏฺฏตี’’ติ วุตฺตํ, ตํ ปาฬิยา น สเมติ. ยสฺมา ปนิทํ สิกฺขาปทํ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วิญฺญาปนวตฺถุสฺมึเยว ปญฺญตฺตํ, ตสฺมา อิธ ‘‘อญฺญสฺสตฺถายา’’ติ น วุตฺตํ. เสสํ อุตฺตานตฺถเมว. สมุฏฺฐานาทีสุ อิทมฺปิ ฉสมุฏฺฐานํ[Pg.313], กิริยํ, โนสญฺญาวิโมกฺขํ, อจิตฺตกํ, ปณฺณตฺติวชฺชํ, กายกมฺมวจีกมฺมํ, ติจิตฺตํ, ติเวทนนฺติ.

'남은 것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두 벌의 가사를 만든 후 남은 것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뜻이다. '탈취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다문 등의 공덕 때문에 주는 것을 의미한다. '친척에게' 등의 구절에서 친척들이 주는 것을 수용하는 자, 청탁한 자들이 주는 것을 수용하는 자, 자신의 재물로 수용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뜻이다. 주석서들에는 "친척이나 청탁받은 곳에서는 평소에 많이 받아도 되지만, 탈취된 경우에는 한도만큼만 허용된다"라고 설해져 있는데, 이는 성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학습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의미가 명백하다. 발생 원인 등에서 이것도 여섯 가지 발생 원인, 작위, 인식에 의한 해방이 없음, 무심, 제정상의 죄, 신업과 구업, 세 가지 마음, 세 가지 느낌에 해당한다.

สตฺตเม ปาฬิยํ ปคฺคาหิกสาลนฺติ ทุสฺสวาณิชกานํ อาปณํ, ‘‘ปคฺคาหิตสาล’’นฺติปิ ปฐนฺติ. อภีติ อุปสคฺโคติ ตสฺส วิเสสตฺถาภาวํ ทสฺเสติ. เตนาห ‘‘หริตุนฺติ อตฺโถ’’ติ. วรสทฺทสฺส อิจฺฉายํ วตฺตมานตฺตา อาห ‘‘อิจฺฉาเปยฺยา’’ติ. ทฏฺฐุ เขมโตติ เอตฺถ คาถาพนฺธวเสน อนุนาสิกโลโป ทฏฺฐพฺโพ. สอนฺตรนฺติ อนฺตรวาสกสหิตํ. อุตฺตรนฺติ อุตฺตราสงฺคํ. อสฺส จีวรสฺสาติ สาทิตพฺพจีวรสฺส. อจฺฉินฺนสพฺพจีวเรนาติ อจฺฉินฺนานิ สพฺพานิ ตีณิ จีวรานิ อสฺสาติ อจฺฉินฺนสพฺพจีวโร, เตนาติ อตฺโถ. ยสฺส หิ อจฺฉินฺทนสมเย ตีณิ จีวรานิ สนฺนิหิตานิ โหนฺติ, ตานิ สพฺพานิ อจฺฉินฺนานีติ โส ‘‘อจฺฉินฺนสพฺพจีวโร’’ติ วุจฺจติ. เตเนว ‘‘อจฺฉินฺนสพฺพจีวเรน เตจีวริเกนา’’ติ วุตฺตํ. เตจีวริเกนาติ หิ อจฺฉินฺทนสมเย ติจีวรสฺส สนฺนิหิตภา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ปน วินเย เตจีวริกาภาวํ, ธุตงฺคเตจีวริกภาวํ วา สนฺธาย.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สนฺตรุตฺตรปรมํ เตน ภิกฺขุนา ตโต จีวรํ สาทิตพฺพ’’นฺติ วุตฺตวิธินา ปฏิปชฺชิตพฺพํ. อญฺเญนาติ อจฺฉินฺนอสพฺพจีวเรน. ยสฺส ตีสุ จีวเรสุ เอ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จีวรานิ อจฺฉินฺนานิ โหนฺติ, เตนาติ อตฺโถ. อญฺญถาปีติ ‘‘สนฺตรุตฺตรปรม’’นฺติ วุตฺตวิธานโต อญฺญถาปิ. ยสฺส หิ ตีสุ ทฺเว จีวรานิ อจฺฉินฺนานิ โหนฺติ, เอกํ สาทิตพฺพํ, เอกสฺมึ อจฺฉินฺเน น สาทิตพฺพนฺติ น ตสฺส สนฺตรุตฺตรปรมสาทิยนํ สมฺภวติ. อยเมว จ อตฺโถ ปทภาชเนน วิภาวิโต. เตนาห ‘‘ตํ วิภาคํ ทสฺเสตุ’’นฺติ.

일곱 번째의 팔리어(성전)에서 '빠까히까 살라(paggāhikasāla)'는 옷감 상인들의 가게를 말하며, '빡가히따 살라(paggāhitasāla)'라고도 읽는다. 'abhi'라는 접두어는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가져오다(harituṃ)라는 뜻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vara'라는 단어가 원함(icchā)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하게 하다(icchāpeyya)"라고 말한 것이다. "안전한 것으로 보고(daṭṭhu khemato)"에서 여기서는 게송의 운율 때문에 비음(anunāsika)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의를 포함하여(saantaraṃ)'라는 것은 하의(antaravāsaka)와 함께라는 것이고, '상의(uttaraṃ)'는 상의(uttarāsaṅga)를 말한다. '그 가사의'라는 것은 수용해야 할 가사를 말한다. '모든 가사를 탈취당한 자'는 모든 세 벌의 가사를 탈취당한 자를 말한다. 탈취당할 당시에 세 벌의 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모두 탈취당한 경우에 '모든 가사를 탈취당한 자'라고 불린다. 그래서 "모든 가사를 탈취당한 삼의(三衣)를 가진 비구"라고 말한 것이다. '삼의를 가진 자'라는 것은 탈취될 당시에 삼의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율장에서의 삼의만 가지는 자나 두타행의 삼의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 비구는 그중에서 하의와 상의를 최대한도로 가사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언급된 방식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경우'란 모든 가사를 탈취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즉 세 벌의 가사 중 한 벌이나 두 벌을 탈취당한 자를 뜻한다. '다르게'라는 것은 '하의와 상의를 최대한도로'라고 언급된 규정과는 다르게 한다는 것이다. 세 벌 중 두 벌을 탈취당한 자는 한 벌을 수용해야 하고, 한 벌을 탈취당한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에게는 하의와 상의를 최대한도로 수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의미가 단어 해석(padabhājana)을 통해 밝혀졌다. 그래서 "그 구분을 보여주기 위해"라고 말한 것이다.

เกจิ ปน ‘‘เตจีวริเกนาติ วุตฺตตฺตา ติจีวรํ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วเส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ปริภุญฺชโต ตสฺมึ นฏฺเฐ พหูนิปิ คเหตุํ ลภ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ปทภาชนสฺส หิ [Pg.314] อธิปฺปายํ ทสฺเสนฺเตน ยสฺมา ปน ‘‘อจฺฉินฺนสพฺพจีวเรน…เป… ตํ วิภาคํ ทสฺเสตุ’’นฺติ วุตฺตํ, ปทภาชเน จ น ตาทิโส อตฺโถ อุปลพฺภติ, ตสฺมา ตํ น คเหตพฺพเมว. ยมฺปิ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ตตุตฺตริ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วุตฺตํ ‘‘ยสฺส อธิฏฺฐิตติจีวรสฺส ตีณิ นฏฺฐานี’’ติ, ตตฺถปิ อธิฏฺฐิตคฺคหณํ สรูปกถนมตฺตนฺติ คเหตพฺพํ, น ปน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ตจีวรสฺเสวาติ เอวมตฺโถ คเหตพฺโพ ปาฬิยํ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ตถา อตฺถสฺสาสมฺภวโต. น หิ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ตจีวรสฺเสว อิทํ สิกฺขาปทํ ปญฺญตฺตนฺติ สกฺกา วิญฺญาตุํ. ปุริมสิกฺขาปเทน หิ อจฺฉินฺนจีวรสฺส อญฺญาตกวิญฺญตฺติยา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ปมาณํ อชานิตฺวา วิญฺญาปนวตฺถุสฺมึ ปมาณโต สาทิยนํ อนุชานนฺเตน ภควตา อิทํ สิกฺขาปทํ ปญฺญตฺตํ, ตสฺมา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กสฺส พหุมฺปิ สาทิตุํ วฏฺฏตีติ อยมตฺโถ เนว ปาฬิยา สเมติ, น จ ภควโต อธิปฺปายํ อนุโลเมติ.

어떤 이들은 "삼의를 가진 자(tecīvarika)라고 언급되었으므로, 삼의를 부속 천(parikkhāracoḷa)으로 수지하여 사용하다가 그것을 잃었을 때 많은 가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어구 해석(padabhājana)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모든 가사를 빼앗긴 자에 의해... 그 분류를 보여주기 위해"라고 말하였고, 어구 해석에서 그러한 의미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또한 마띠까 주석(Kaṅkhāvitaraṇī)에서 "수지한 삼의 중 세 가지를 잃은 자에게"라고 말한 것도, 거기서 '수지한'이라는 표현은 단지 형태를 설명한 것일 뿐이며, 삼의를 수지함으로써 수지된 가사만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경전(Pāḷi)과 주석서에서 그와 같은 의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의를 수지함으로써 수지된 가사에 대해서만 이 학처가 제정되었다고 알 수는 없다. 이전 학처에서 가사를 빼앗긴 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분량을 알지 못하고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분량에 따라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시며 세존께서 이 학처를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속 천의 경우 많은 것을 수용해도 된다는 뜻은 경전과 부합하지 않으며 세존의 의도에도 따르지 않는다.

ยสฺส ตีณิ นฏฺฐานิ, เตน ทฺเว สาทิตพฺพานีติ เอตฺถ ยสฺส ติจีวรโต อธิกมฺปิ จีวรํ อญฺญตฺถ ฐิตํ อตฺถิ, ตทา ตสฺส จีวรสฺส อลพฺภนียภาวโต เตนปิ สาทิตุํ วฏฺฏตีติ เวทิตพฺพํ. ปกติยาว สนฺตรุตฺตเรน จรตีติ สาสงฺกสิกฺขาปทวเสน วา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มุติวเสน วา ตติยสฺส อลาเภน วา จรติ. ‘‘ทฺเว นฏฺฐานี’’ติ อธิการตฺตา วุตฺตํ ‘‘ทฺเว สาทิตพฺพานี’’ติ. เอกํ สาทิยนฺเตเนว สโม ภวิสฺสตีติ ติณฺณํ จีวรานํ ทฺวีสุ นฏฺเฐสุ เอกํ สาทิยนฺเตน สโม ภวิสฺสติ อุภินฺนมฺปิ สนฺตรุตฺตรปรมตาย อวฏฺฐานโต. ยสฺส เอกํเยว โหตีติ อญฺเญน เกนจิ การเณน วินฏฺฐเสสจีวรํ สนฺธาย วุตฺตํ.

"세 가지를 잃은 자는 두 가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삼의 외에 더 많은 가사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그때 그 가사를 얻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역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보통 때처럼 하의와 상의(santaruttara)만으로 다닌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학처(sāsaṅkasikkhāpada)에 의해서거나, 이사(avippavāsa)의 승인에 의해서거나, 세 번째 가사를 얻지 못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다. "두 가지를 잃었을 때"라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나를 수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라는 것은 세 가지 가사 중 두 가지를 잃었을 때 하나를 수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니, 두 가지(하의와 상의)를 한도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만 가진 자"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 나머지 가사를 잃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เสสกํ ตุมฺเหว โหตูติ เทนฺตี’’ติ วุตฺตตฺตา ‘‘ปมาณยุตฺตํ คณฺหิสฺสาม, เสสกํ อาหริสฺสามา’’ติ วตฺวา [Pg.315] คเหตฺวา คมนสมเยปิ ‘‘เสสกมฺปิ ตุมฺหากํเยว โหตู’’ติ วทนฺติ, ลทฺธกปฺปิยเมว. ปวาริตานนฺติ อจฺฉินฺนกาลโต ปุพฺเพเยว ปวาริตานํ. ปาฬิยา น สเมตีติ สนฺตรุตฺตรปรมโต อุตฺตริ สาทิยเน อนาปตฺติทสฺสนตฺถํ ‘‘อนาปตฺติ ญาตกานํ ปวาริตาน’’นฺติ วุตฺตตฺตา น สเมติ. สนฺตรุตฺตรปรมํ สาทิยนฺตสฺส หิ อาปตฺติปฺปสงฺโคเยว นตฺถิ, สติ จ 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าปตฺติปฺปสงฺเค อนาปตฺติ ยุตฺตา ทสฺเสตุ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กจิ ปน ‘‘ปมาณเมว วฏฺฏตีติ อิทํ สลฺเลขทสฺสนตฺถํ วุตฺต’’นฺติ วทนฺติ.

"나머지는 당신들의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당한 분량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가져가는 때라도 "나머지도 당신들의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용된 것을 얻은 것이다. 초대한 자들(pavārita)이란 가사를 빼앗기기 전부터 이미 초대한 자들을 말한다. "경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의와 상의를 한도로 하여 그 이상을 수용할 때 범계가 없음을 보이기 위해 "친지와 초대한 자들에게는 범계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의와 상의를 한도로 수용하는 자에게는 범계의 가능성 자체가 없으며, 학처에 의해 범계의 가능성이 있을 때 "범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분량만큼만 타당하다는 것은 덜어냄(sallekha)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한다.

ยสฺมา ปนิทํ…เป… น วุตฺตนฺติ เอตฺถายมธิปฺปาโย – ‘‘อญฺญสฺสตฺถายา’’ติ วุจฺจมาเน อญฺเญสํ อตฺถาย ปมาณํ อติกฺกมิตฺวาปิ คณฺหิตุํ วฏฺฏตีติ อาปชฺชติ, ตญฺจ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วิญฺญาปนวตฺถุสฺมึ ปญฺญตฺตตฺตา วตฺถุนา สํสนฺทิยมานํ น สเมติ. น หิ ยํ วตฺถุํ นิสฺสาย สิกฺขาปทํ ปญฺญตฺตํ, ตสฺมึเยว อนาปตฺติวจนํ ยุตฺตนฺติ. คณฺฐิปเทสุ ปน ตีสุปิ ‘‘อิมสฺส สิกฺขาปทสฺส อตฺตโน สาทิยนปฏิพทฺธตาวเสน ปวตฺตตฺตา ‘อญฺญสฺสตฺถายา’ติ วตฺตุํ โอกาโสเยว นตฺถิ, ตสฺมา น วุตฺต’’นฺติ กถิตํ. อิธ ‘‘อญฺญสฺสตฺถายา’’ติ อวุตฺตตฺตา อญฺเญสํ อตฺถาย ญาตกปวาริเตสุ อธิกํ วิญฺญาเปนฺตสฺส อาปตฺตีติ เจ? น, ตตฺถ ปุริมสิกฺขาปเทเนว อนาปตฺติสิทฺธิโต. ตตุตฺตริตา, อจฺฉินฺนาทิการณตา, อญฺญาตกวิญฺญตฺติ, ตาย จ ปฏิลาโภติ อิมาเนตฺถ จตฺตาริ องฺคานิ.

그러나 왜 이것은... (생략) ...말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의도가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분량을 초과해서라도 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제정된 것이므로 사안과 대조해 볼 때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을 근거로 학처가 제정되었다면, 바로 그 사안에 대해 "범계 없음"을 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간티파다(Gaṇṭhipada) 세 곳 모두에서는 "이 학처는 자신의 수용과 관련된 방식으로 작용하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라고 말할 기회 자체가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되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친지나 초대한 자들에게 과도하게 요청하는 자에게는 범계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거기서는 이전 학처에 의해 범계 없음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한도를 초과함(tatuttaritā), 빼앗긴 등의 사유(acchinnādikāraṇat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요청함(aññātakaviññatti), 그로 인한 획득(paṭilābha)이 여기의 네 가지 요소이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๒๒-๕๒๔) ปน ‘‘ปาฬิยํ ปคฺคาหิกสาลนฺติ ทุสฺสาปณํ. ตญฺหิ วาณิชเกหิ ทุสฺสานิ ปคฺคเหตฺวา ทสฺสนฏฺฐานตาย ‘ปคฺคาหิกสาลา’ติ วุจฺจติ. อสฺส จีวรสฺสาติ สาทิตพฺพจีวรสฺส. เตจีวริเกนาติ อิมินา อจฺฉินฺนติจีวรโต อญฺญสฺส วิหาราทีสุ นิหิตสฺส จีวรสฺส อภาวํ ทสฺเสติ[Pg.316]. ยทิ ภเวยฺย, วิญฺญาเปตุํ น วฏฺเฏยฺย, ตาวกาลิกํ นิวาเสตฺวา อตฺตโน จีวรํ คเหตพฺพํ. ตาวกาลิกมฺปิ อลภนฺตสฺส ภูตคามวิโกปนํ กตฺวา ติณปณฺเณหิ ฉทนํ วิย วิญฺญาปนมฺปิ วฏฺฏติ เอว. อญฺเญนาติ อจฺฉินฺนอสพฺพจีวเรน. ‘ทฺเว นฏฺฐานี’ติ อธิการโต วุตฺตํ ‘ทฺเว สาทิตพฺพานี’ติ. ปาฬิยา น สเมตีติ ‘อนาปตฺติ ญาตกานํ ปวาริตาน’นฺติ (ปารา. ๕๒๖) อิมาย ปาฬิยา น สเมติ ตตุตฺตริ วิญฺญาปนอาปตฺติปฺปสงฺเค เอว วุตฺตตฺตา. อญฺญสฺสตฺถายาติ น วุตฺตนฺติ อิทํ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ตตุตฺตริ วิญฺญาปเน นิสฺสคฺคิยํ ปาจิตฺติยํ โหตีติ อิมมตฺถํ ทีเปติ. ตญฺจ ปาจิตฺติยํ เยสํ อตฺถาย วิญฺญาเปติ, เตสํ วา สิยา วิญฺญาปกสฺเสว วา, น ตาว เตสํ, เตหิ อวิญฺญาปิตตฺตา, นาปิ วิญฺญาปกสฺส, อตฺตานํ อุทฺทิสฺส อวิญฺญตฺตตฺตา. ตสฺมา อญฺญสฺสตฺถาย วิญฺญาเปนฺตสฺสปิ นิสฺสคฺคิยํ ปาจิตฺติยํ น ทิสฺสติ. ปาฬิยํ ปน อิมสฺส สิกฺขาปทสฺส อตฺตโน สาทิยนปฏิพทฺธตาวเสน ปวตฺตตฺตา ‘อญฺญสฺสตฺถายา’ติ อนาปตฺติวาเร น วุตฺตนฺติ วทนฺติ, ตญฺจ 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ตตุตฺตริจีวรตา, อจฺฉินฺนาทิการณตา, อญฺญาตกวิญฺญตฺติ, ตาย จ ปฏิลาโภติ อิมาเนตฺถ จตฺตาริ องฺคานี’’ติ.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전의 paggāhikasālā는 옷감 상점(dussāpaṇa)이다. 상인들이 옷감을 꺼내어 보여주는 곳이기에 그렇게 불린다. 그 가사의라는 것은 수용해야 할 가사를 뜻한다. 삼의를 가진 자라는 표현으로 가사를 빼앗긴 것 외에 사원 등에 보관해 둔 가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만약 있다면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빌려 입고 자신의 가사를 가져와야 한다. 일시적인 것조차 얻을 수 없는 자에게는 식물을 손상시켜 풀이나 잎으로 덮는 것처럼 요청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다른 것에 의해'라는 것은 모든 가사를 빼앗기지 않은 경우이다. '두 가지를 잃었을 때'라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경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친지와 초대한 자들에게는 범계가 없다'는 이 경전 구절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할 때의 범계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할 때 닛사기야 빠찌띠야가 된다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그 빠찌띠야는 그것을 위해 요청받은 사람들에게 있거나 요청한 자에게 있을 것인데, 그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신을 위해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요청한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요청하는 자에게도 닛사기야 빠찌띠야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이 학처가 자신의 수용과 관련된 방식으로 작용하므로 범계가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위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해 보이니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가사 한도를 초과함, 빼앗긴 등의 사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요청함, 그로 인한 획득이 여기의 네 가지 요소이다."

อิทํ ตตุตฺตริสิกฺขาปทวินิจฺฉยํ อาจริเยน อวุตฺตมฺปิ อจฺฉินฺนจีวราธิกาเรเยว ปวตฺตตฺตา อมฺเหหิ คหิตํ, อญฺญาตกวิญฺญตฺติสิกฺขาปทสฺส สมเยสุ อจฺฉินฺนจีวรกาเล อญฺญาตกานํ วิญฺญาเปตพฺพภาโว ภควตา วุตฺโต, เตหิ ทินฺนจีวรสฺส มตฺตโส คหิตภาโว ตตุตฺตริสิกฺขาปเทน วุตฺโต. ตสฺมา อจฺฉินฺนจีวรอธิกาโรเยว โหตีติ.

이 '그 이상의 [옷을 구하는] 학습계'에 대한 판별은 스승님에 의해 설해지지 않았더라도, 빼앗긴 가사(acchinnacīvara)에 관한 조항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한 것이다. 알지 못하는 이에게 요청하는 학습계의 시기들 중에서 가사를 빼앗긴 때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요청해야 할 상태를 세존께서 설하셨고, 그들에 의해 주어진 가사를 한도만큼 취해야 할 상태를 '그 이상의 학습계'에서 설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가사를 빼앗긴 조항에 해당한다.

จีวรอจฺฉินฺทนวินิจฺฉยกถา

가사를 빼앗는 것에 대한 판별에 관한 설명

อิโต [Pg.317] ปรํ อจฺฉินฺทนสามญฺเญน จีวรอจฺฉินฺทนวินิจฺฉยํ วกฺขาม – ตตฺถ ยมฺปิ ตฺยาหนฺติ ยมฺปิ เต อหํ. โส กิร ‘‘มม ปตฺตจีวรอุปาหนปจฺจตฺถรณานิ วหนฺโต มยา สทฺธึ จาริกํ ปกฺกมิสฺสตี’’ติ อทาสิ. เตเนวมาห ‘‘มยา สทฺธึ ชนปทจาริกํ ปกฺกมิสฺสตี’’ติ. อจฺฉินฺทีติ พลกฺกาเรน อคฺคเหสิ, สกสญฺญาย คหิตตฺตา ปนสฺส ปาราชิกํ นตฺถิ, กิลเมตฺวา คหิตตฺตา อาปตฺติ ปญฺญตฺตา.

이 뒤로는 [가사를] 빼앗는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 가사를 빼앗는 것에 대한 판별을 설하겠다. 거기서 'yampi tyāhaṃ'이란 'yampi te ahaṃ'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나의 발다와 가사, 신발, 깔개를 메고 나와 함께 유행을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가사를] 주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지방 유행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빼앗았다'는 것은 위력으로 가져간 것인데,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에게 바라이(pārājika)는 없으나, [상대를] 괴롭히고 가져갔기 때문에 죄(āpatti)가 제정되었다.

สยํ อจฺฉินฺทติ, นิสฺสคฺคิยํ ปาจิตฺติยนฺติ เอกํ จีวรํ เอกาพทฺธานิ จ พหูนิ อจฺฉินฺทโต เอกา อาปตฺติ, เอกโต อพทฺธานิ วิสุํ วิสุํ ฐิตานิ พหูนิ อจฺฉินฺทโต, ‘‘สงฺฆาฏึ อาหร, อุตฺตราสงฺคํ อาหรา’’ติ เอวํ อาหราปยโต จ วตฺถุคณนาย อาปตฺติโย. ‘‘มยา ทินฺนานิ สพฺพานิ อาหรา’’ติ วทโตปิ เอกวจเนเนว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스스로 빼앗으면 니사기 파일티(nissaggiya pācittiya)이다. 한 벌의 가사나 하나로 묶인 여러 벌을 빼앗는 자에게는 하나의 죄가 있고, 하나로 묶이지 않고 따로따로 놓여 있는 여러 벌을 빼앗는 자에게나, '가사(saṅghāṭi)를 가져오라, 상의(uttarāsaṅga)를 가져오라'라고 이와 같이 가져오게 하는 자에게는 물목의 수에 따라 죄들이 있다.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는 자에게도 단 한 번의 말이지만 많은 죄가 있다.

อญฺญํ อาณาเป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วรํ คณฺหา’’ติ อาณาเปติ, เอกํ ทุกฺกฏํ. อาณตฺโต พหูนิ คณฺหาติ,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สงฺฆาฏึ คณฺห, อุตฺตราสงฺคํ คณฺหา’’ติ วทโต วาจาย วาจาย ทุกฺกฏํ. ‘‘มยา ทินฺนานิ สพฺพานิ คณฺหา’’ติ วทโต เอกวาจาย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

다른 이에게 시키면 고백죄(dukkaṭa)이다. '가사를 가져라'라고 시키면 하나의 고백죄이다. 시킴을 받은 자가 여러 벌을 가지면 하나의 파일티이다. '가사(saṅghāṭi)를 가져라, 상의(uttarāsaṅga)를 가져라'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말할 때마다 고백죄가 있다.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한 번의 말이지만 많은 죄가 있다.

อญฺญํ ปริกฺขารนฺติ วิกปฺปนุปคปจฺฉิมํ จีวรํ ฐเปตฺวา ยํ กิญฺจิ อนฺตมโส สูจิมฺปิ. เวเฐตฺวา ฐปิตสูจีสุปิ วตฺถุคณนาย ทุกฺกฏานิ. สิถิลเวฐิตาสุ เอวํ. คาฬฺหํ กตฺวา พทฺธาสุ ปน เอกเมว ทุกฺกฏนฺ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วุตฺตํ. สูจิฆเร ปกฺขิตฺตา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ถวิกาย ปกฺขิปิตฺวา สิถิลพทฺธคาฬฺหพทฺเธสุ ติกฏุกาทีสุ เภสชฺเช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다른 필수품'이란 위까빠나(vikappana, 위탁)에 해당하는 마지막 가사를 제외하고 바늘 하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말한다. 감싸서 놓아둔 바늘들에 대해서도 물목의 수에 따라 고백죄들이 있다. 느슨하게 감싼 것들도 이와 같다. 그러나 단단하게 묶은 것들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고백죄만 있다고 마하빳짜리(Mahāpaccariya)에 설해져 있다. 바늘통에 넣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주머니에 넣어 느슨하게 묶거나 단단하게 묶은 삼신(tikaṭuka, 세 가지 매운 약재) 등의 약품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โส วา เทตีติ ‘‘ภนฺเต, ตุมฺหากํเยว อิทํ สารุปฺป’’นฺติ เอวํ วา เทติ. อถ วา ปน ‘‘อาวุโส, มยํ ตุยฺหํ ‘วตฺตปฏิปตฺตึ [Pg.318] กริสฺสติ, อมฺหากํ สนฺติเก อุปชฺฌํ คณฺหิสฺสติ, ธมฺมํ ปริยาปุณิสฺสตี’ติ จีวรํ อทมฺหา, โสทานิ ตฺวํ น วตฺตํ กโรสิ, น อุปชฺฌํ คณฺหาสิ, น ธมฺมํ ปริยาปุณาสี’’ติ เอวมาทีหิ วุตฺโต ‘‘ภนฺเต, จีวรตฺถาย มญฺเญ ภณถ, อิทํ โว จีวร’’นฺติ เทติ, เอวมฺปิ โส วา เทติ. ทิสาปกฺกนฺตํ วา ปน ทหรํ ‘‘นิวตฺเตถ น’’นฺติ ภณติ, โส น นิวตฺตติ. ‘‘จีวรํ คเหตฺวา รุนฺธถา’’ติ เอวํ เจ นิวตฺตติ, สาธุ. สเจ ‘‘ปตฺตจีวรตฺถาย มญฺเญ ตุมฺเห ภณถ, คณฺหถ น’’นฺติ เทติ, เอวมฺปิ โสเยว เทติ. วิพฺภนฺตํ วา ทิสฺวา ‘‘มยํ ตุยฺหํ ‘วตฺตํ กริสฺสตี’ติ ปตฺตจีวรํ อทมฺหา, โสทานิ ตฺวํ วิพฺภมิตฺวา จรสี’’ติ วทติ, อิตโร ‘‘คณฺหถ ตุมฺหากํ ปตฺตจีวร’’นฺติ เทติ, เอวมฺปิ โส วา เทติ. ‘‘มม สนฺติเก อุปชฺฌํ คณฺหนฺตสฺเสว เต เทมิ, อญฺญตฺถ คณฺหนฺตสฺส น เทมิ. วตฺตํ กโรนฺตสฺเสว เทมิ, อกโรนฺตสฺส น เทมิ. ธมฺมํ ปริยาปุณนฺตสฺเสว เทมิ, อปริยาปุณนฺตสฺส น เทมิ. อวิพฺภมนฺตสฺเสว เทมิ, วิพฺภมนฺตสฺส น เทมี’’ติ เอวํ ปน ทาตุํ น วฏฺฏติ, ททโต ทุกฺกฏํ, อาหราเปตุํ ปน วฏฺฏติ. จชิตฺวา ทินฺนํ อจฺฉินฺทิตฺวา คณฺหนฺโต ภณฺฑคฺเฆน กาเรตพฺโพ. เสสเมตฺถ อุตฺตานเมว. อยํ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โต อุทฺธฏวินิจฺฉโย.

'혹은 그가 준다'는 것은 '존자시여, 이것은 당신께 적당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주는 것이다. 혹은 '도반이여, 우리는 그대에게 '행의(vatta)를 실천할 것이고, 우리 곁에서 은사를 정할 것이며, 법을 배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가사를 주었는데, 이제 그대는 행의를 하지 않고, 은사를 정하지도 않으며, 법을 배우지도 않는구려'라는 등의 말을 듣고, '존자시여, 가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기 당신들의 가사가 있습니다'라고 주면, 이 또한 그가 주는 것이다. 혹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젊은 승려에게 '그를 돌아오게 하라'고 말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을 때, '가사를 잡고 그를 막아라'고 하여 이와 같이 돌아오면 좋다. 만일 '발다와 가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듯하니, 그것을 가지십시오'라고 주면, 이 또한 그가 주는 것이다. 혹은 환속한 자를 보고 '우리는 그대에게 '행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발다와 가사를 주었는데, 이제 그대는 환속하여 다니는구나'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당신들의 발다와 가사를 가지십시오'라고 주면, 이 또한 그가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내 곁에서 은사를 정하는 자에게만 그대에게 주겠다, 다른 곳에서 정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 행의를 하는 자에게만 주하겠다,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 법을 배우는 자에게만 주겠다, 배우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 환속하지 않는 자에게만 주겠다, 환속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주는 자에게 고백죄가 있다. 그러나 다시 가져오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 [소유권을] 포기하고 준 것을 빼앗아 가지는 자는 물품의 가액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 부분의 나머지는 명백하다. 이것은 사만타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에서 인용한 판별이다.

ยมฺปิ ตฺยาหนฺติ เอตฺถ นฺติ การณวจนํ, ตสฺมา เอวเมตฺถ สมฺพนฺโธ เวทิตพฺโพ – ‘‘มยา สทฺธึ ชนปทจาริกํ ปกฺกมิสฺสตีติ ยํ การณํ นิสฺสาย อหํ เต, อาวุโส, จีวรํ อทาสึ, ตํ น กโรสี’’ติ กุปิโต อนตฺตมโน อจฺฉินฺทีติ. นฺติ วา จีวรํ ปรามสติ. ตตฺถ ‘‘มยา สทฺธึ ชนปทจาริกํ ปกฺกมิสฺสตีติ ยมฺปิ เต อหํ จีวรํ อทาสึ, ตํ จีวรํ คณฺหิสฺสามี’’ติ กุปิโต อนตฺตมโน อจฺฉินฺทีติ สมฺพนฺธิตพฺพํ.

'yampi tyāhaṃ'에서 'yan'은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와 같이 연결을 이해해야 한다. '도반이여, 나와 함께 지방 유행을 떠날 것이라는 이유에 의지하여 내가 그대에게 가사를 주었는데,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라고 화가 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빼앗았다는 뜻이다. 혹은 'yan'은 가사를 가리킨다. 거기서는 '나와 함께 지방 유행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여 내가 그대에게 준 그 가사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화가 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빼앗았다고 연결해야 한다.

อาณตฺโต [Pg.319] พหูนิ คณฺหาติ, เอกํ ปาจิตฺติยนฺติ ‘‘จีวรํ คณฺหา’’ติ อาณตฺติยา เอกจีวรวิสยตฺตา เอกเมว ปาจิตฺติยํ. วาจาย วาจาย ทุกฺกฏนฺติ เอตฺถ อจฺฉินฺเนสุ วตฺถุคณนาย ปาจิตฺติยานิ. เอกวาจาย สมฺพหุลา อาปตฺติโยติ อิทํ อจฺฉินฺเนสุ วตฺถุคณนาย อาปชฺชิตพฺพํ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าณตฺติยา อาปชฺชิตพฺพํ ปน ทุกฺกฏํ เอกเมว.

'시킴을 받은 자가 여러 벌을 가지면 하나의 파일티이다'라는 것은 '가사를 가져라'라는 명령이 한 벌의 가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파일티라는 것이다. '말할 때마다 고백죄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빼앗은 물목의 수에 따른 파일티들을 말한다. '한 번의 말로 많은 죄'라는 이것은 빼앗은 물목의 수에 따라 범하게 되는 파일티 죄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며, 명령함으로 인해 범하게 되는 고백죄는 오직 하나뿐이다.

เอวนฺติ อิมินา ‘‘วตฺถุคณนาย ทุกฺกฏานี’’ติ อิทํ ปรามสติ.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สิถิลํ คาฬฺหญฺจ ปกฺขิตฺตาสุ อาปตฺติยา พหุตฺตํ เอกตฺตญฺจ อติทิสติ.

'이와 같이'라는 이것으로 '물목의 수에 따른 고백죄들'이라는 이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방식이다'라는 것은 느슨하게 넣거나 단단하게 넣었을 때 죄의 많음과 하나임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อาวุโส มยนฺติอาทีสุ คณฺหิตุกามตาย เอวํ วุตฺเตปิ เตเนว ทินฺนตฺตา อนาปตฺติ. อมฺหากํ สนฺติเก อุปชฺฌํ คณฺหิสฺสตีติ อิทํ สามเณรสฺสปิ ทานํ ทีเปติ, ตสฺมา กิญฺจาปิ ปาฬิยํ ‘‘ภิกฺขุสฺส สามํ จีวรํ ทตฺวา’’ติ วุตฺตํ, ตถาปิ อนุปสมฺปนฺนกาเล ทตฺวาปิ อุปสมฺปนฺนกาเล อจฺฉินฺทนฺตสฺส ปาจิตฺติยเมวาติ เวทิตพฺพํ. อจฺฉินฺทนสมเย อุปสมฺปนฺนภาโวเยว เหตฺถ ปมาณํ. เทตีติ ตุฏฺโฐ วา กุปิโต วา เทติ. รุทฺธถาติ นิวาเรถ. เอวํ ปน ทาตุํ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เอวํ ทินฺนํ น ตาว ‘‘ตสฺส สนฺตก’’นฺติ อนธิฏฺฐหิตฺวาว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เวทิตพฺพํ. อาหราเปตุํ ปน วฏฺฏตีติ เอวํ ทินฺนํ ภติสทิสตฺตา อาหราเปตุํ วฏฺฏติ. จชิตฺวา ทินฺนนฺติ วุตฺตนเยน อทตฺวา อนเปกฺเขน หุตฺวา ตสฺเสว ทินฺนํ. ภณฺฑคฺเฆน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สกสญฺญาย วินา คณฺหนฺโต ภณฺฑํ อคฺฆาเปตฺวา อาปตฺติยา กาเรตพฺโพ. วิกปฺปนุปคปจฺฉิมจีวรตา, สามํ ทินฺนตา, สกสญฺญิตา, อุปสมฺปนฺนตา, โกธวเสน อจฺฉินฺทนํ วา อจฺฉินฺทาปนํ วาติ อิมาเนตฺถ ปญฺจ องฺคานิ. อ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ปาโฐ (สารตฺถ. ฏี. ๒.๖๓๕).

“도반들이여, 저희들이...” 등으로 말한 경우,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말했더라도 바로 그 사람이 준 것이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 곁에서 은사를 모실 것이다”라는 이것은 사미에게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비록 성전(Pāḷi)에서 “비구에게 직접 가사를 주고서”라고 설해졌을지라도, 구족계 받기 전에 주었더라도 구족계를 받은 시기에 빼앗는 자에게는 바일제(pācittiya)가 됨을 알아야 한다. 빼앗는 시점에 구족계를 받은 상태라는 것이 여기에서 기준이다. “준다”는 것은 기뻐서 주거나 화가 나서 주는 것이다. “막으라”는 것은 저지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준 것을 아직 “그의 소유”라고 확정하지 않고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져오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준 것이 보수(삯)와 같기 때문에 가져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버리고 주었다”는 것은 설해진 방식대로 주지 않고 미련 없이 바로 그에게 준 것이다. “물건의 값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자기 것이라는 생각 없이 취하는 자는 물건의 값을 매겨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vikappana)의 대상이 되는 마지막 가사임, 직접 준 것임, 자기 것이라는 생각, 구족계를 받음, 분노로 인해 직접 빼앗거나 빼앗게 함이라는 이 다섯 가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이다. 이것은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의 구절이다(sārattha. ṭī. 2.635).

วิมติวิโนทนิยํ [Pg.320] (วิ. วิ. ฏี. ๑.๖๓๑) ปน ‘‘ยมฺปิ…เป… อจฺฉินฺทีติ เอตฺถ ยํ เต อหํ จีวรํ อทาสึ, ตํ ‘มยา สทฺธึ ปกฺกมิสฺสตี’ติ สญฺญาย อทาสึ, น อญฺญถาติ กุปิโต อจฺฉินฺทีติ เอวํ อชฺฌาหริตฺวา โยเชตพฺพํ. เอกํ ทุกฺกฏนฺติ ยทิ อาณตฺโต อวสฺสํ อจฺฉินฺทติ, อาณตฺติกฺขเณ เอว ปาจิตฺติยํ. ยทิ น อจฺฉินฺทติ, ตทา เอว ทุกฺกฏนฺติ ทฏฺฐพฺพํ. เอกวาจาย สมฺพหุลาปตฺติโยติ ยทิ อาณตฺโต อนนฺตราเยน อจฺฉินฺทติ, อาณตฺติกฺขเณเยว วตฺถุคณนาย ปาจิตฺติยาปตฺติโย ปโยคกรณกฺขเณเยว อาปตฺติยา อาปชฺชิตพฺพโต, จีวรํ ปน อจฺฉินฺเนเยว นิสฺสคฺคิยํ โหติ. ยทิ โส น อจฺฉินฺทติ, อาณตฺติกฺขเณ เอกเมว ทุกฺกฏนฺติ ทฏฺฐพฺพํ. เอวมญฺญตฺถปิ อีทิเสสุ นโย ญาตพฺโพ. อุปชฺฌํ คณฺหิสฺสตีติ สามเณรสฺส ทานํ ทีเปติ, เตน จ สามเณรกาเล ทตฺวา อุปสมฺปนฺนกาเล อจฺฉินฺทโตปิ ปาจิตฺติยํ ทีเปติ. ‘‘ภิกฺขุสฺส สามํ จีวรํ ทตฺวา’’ติ อิทํ อุกฺกฏฺฐวเสน วุตฺตํ. อาหราเปตุํ ปน วฏฺฏตีติ กมฺเม อกเต ภติสทิสตฺตา วุตฺตํ. วิกปฺปนุปคปจฺฉิมจีวรตา, สามํ ทินฺนตา, สกสญฺญิตา, อุปสมฺปนฺนตา, โกธวเสน อจฺฉินฺทนํ วา อจฺฉินฺทาปนํ วาติ อิมาเนตฺถ ปญฺจ องฺคานี’’ติ วุตฺ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yā, vi. vi. ṭī. 1.63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한... (중략) ...빼앗았다”는 여기에서, “내가 그대에게 준 그 가사는 ‘나와 함께 떠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며 화를 내며 빼앗은 것으로 보충하여 연결해야 한다. “하나의 돌길라(dukkaṭa)”란 만약 명령을 받은 자가 반드시 빼앗는다면, 명령하는 순간에 바로 바일제가 된다. 만약 빼앗지 않는다면, 그때는 돌길라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 번의 말로 여러 죄가 됨”이란 만약 명령을 받은 자가 장애 없이 빼앗는다면, 명령하는 순간에 바로 물건의 수에 따라 바일제 죄가 되는데, 이는 행위를 하는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사를 빼앗아야만 니사기(nissaggiya)가 된다. 만약 그가 빼앗지 않는다면, 명령하는 순간에 단 하나의 돌길라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원리로 알아야 한다. “은사를 모실 것이다”라는 것은 사미에게 주는 것임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사미 시절에 주고 구족계 받은 시절에 빼앗는 자에게도 바일제가 됨을 나타낸다. “비구에게 직접 가사를 주고서”라는 이것은 가장 수승한 경우를 들어 설한 것이다. “가져오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수(삯)와 같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결정의 대상이 되는 마지막 가사임, 직접 준 것임, 자기 것이라는 생각, 구족계를 받음, 분노로 인해 직접 빼앗거나 빼앗게 함이라는 이 다섯 가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이라고 설해졌다.

ปฏิภานจิตฺตกถา

기교 있는 그림(Paṭibhānacitta)에 대한 이야기

๖. ปฏิภานจิตฺตกถายํ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สุวิญฺเญยฺย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น กิญฺจิ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๙๙) ปน ‘‘กโรหีติ วตฺตุํ น วฏฺฏตีติ อาณตฺติยา เอว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ทฺวารปาลํ ‘กึ น กโรสี’ติอาทินา ปริยาเยน วตฺตุํ วฏฺฏติ. ชาตกปกรณนฺติ ชาตกปฏิสํยุตฺตํ อิตฺถิปุริสาทิ ยํ กิญฺจิ รูปํ อธิปฺเปตํ. ‘ปเรหิ การาเปตุ’นฺติ วุตฺตตฺตา พุทฺธรูปมฺปิ สยํ กาตุํ น ลภตี’’ติ วุตฺตํ.

6. 기교 있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의 주석서(Aṭṭhakathā)에서 설해진 방식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사라타디파니에서는 아무것도 설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cūḷavagga 2.299)에서는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 명령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문지기에게 “왜 하지 않는가?”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마땅하다. “자타카 문헌(Jātakapakaraṇa)”이란 자타카와 관련된 여인과 남자 등의 어떤 형상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라”고 설해졌으므로, 불상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해졌다.

วิปฺปกตโภชนกถา

중단된 식사(Vippakatabhojana)에 대한 이야기

๗. วิปฺปกตโภชนกถายมฺปิ [Pg.321] สารตฺถทีปนี วิมติวิโนทนี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สุ น กิญฺจิ วุตฺตํ. ปฐมํ กตํ ปกตํ, วิ อนิฏฺฐิตํ ปกตํ วิปฺปกตํ, วิปฺปกตํ โภชนํ เยน โส วิปฺปกตโภชโน, ปฐมํ ภุญฺชิตฺวา อนิฏฺฐิตโภชนกิจฺโจ ภิกฺขุ. วุ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วิสิตพฺพนฺติ สมฺพนฺโธ. ริตฺตหตฺถมฺปิ อุฏฺฐาเปตุํ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การณมาห ‘‘วิปฺปกตโภชโนเยว หิ โส โหตี’’ติ, ยาคุขชฺชกาทีสุปิ ปีเตสุ ขาทิเตสุปิ ภตฺตสฺส อภุตฺตตฺตา อนิฏฺฐิตโภชนกิจฺโจ โหติ. ปวาริโต โหติ, เตน วตฺตพฺโพติ ปวาริเตน อาสนา วุฏฺฐิเตน ภุญฺชิตุํ อลภมานตฺตา อตฺตโน สนฺติเก อุทเก อสนฺเต วตฺ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7. 중단된 식사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사라타디파니, 비마티비노다니, 와지라붓디-티카(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아무것도 설하지 않았다. 처음에 한 것을 ‘파카타(pakata)’라 하고, ‘비(vi)’는 끝나지 않은 것이니 ‘비파카타(vippakata)’는 끝내지 못한 것이며, 중단된 식사를 가진 자가 ‘비파카타보자노(vippakatabhojano)’이니, 먼저 먹기 시작했으나 식사 행위를 끝내지 못한 비구이다. “말한 비구는 들어가야 한다”고 연결된다. “빈손일지라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여기에서 그 이유를 “그는 중단된 식사를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죽(yāgu)이나 과자(khajjaka) 등을 마시거나 먹었더라도 밥(식사)을 먹지 않았다면 식사 행위를 끝내지 못한 것이 된다. “이미 만족함을 표명한(pavārita) 상태이므로 그가 말해야 한다”는 것은, 만족함을 표명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는 다시 먹을 수 없으므로, 자기 곁에 물이 없을 때 (물려달라고) 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อุทฺทิสนฺตอุทฺทิสาปนกถา

가르쳐 주거나 가르침을 받음(Uddisanta-uddisāpana)에 대한 이야기

๘. อุทฺทิสนฺตอุทฺทิสาปนกถายํ อุทฺทิสนฺเตนาติ อุทฺเทสํ เทนฺเตน, ปาฬึ วาเจนฺเตนาติ อตฺโถ. อุทฺทิสาเปนฺเตนาติ อุทฺเทสํ คณฺหนฺเตน, ปาฬึ วาจาเปนฺเตนาติ อตฺโถ. อุจฺจตเรปีติ ปิ-สทฺเทน สมานาสนํ สมฺปิณฺเฑติ. นีจตเรปีติ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8. 가르쳐 주거나 가르침을 받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르쳐 주는 자(uddisantena)’란 가르침(uddesa)을 주는 자, 즉 팔리(성전)를 암송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가르침을 받게 하는 자(uddisāpentena)’란 가르침을 받는 자, 즉 팔리를 암송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더 높은 곳에서도”의 ‘도(pi)’라는 단어는 같은 높이의 좌석을 포함한다. “더 낮은 곳에서도”라는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ติวสฺสนฺตริกกถา

3년의 간격(Tivassantarika)에 대한 이야기

๙. ติวสฺสนฺตริกกถายํ ตีณิ วสฺสานิ ติวสฺสํ, ตีณิ วา วสฺสานิ ติวสฺสานิ, ติวสฺสานํ อนฺตรํ ติวสฺสนฺตรํ, ติวสฺสนฺตเร ฐิโตติ ติวสฺสนฺตโร, เตน ติวสฺสนฺตเรน, อนฺตร-สทฺโท มชฺฌตฺถวาจโก, ณ-ปจฺจโย ฐิตตฺเถ. เตนาห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๓๒๐) ‘‘ติวสฺสนฺตเรนาติ ติณฺณํ วสฺสานํ [Pg.322] อนฺโต ฐิเตน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๒๐) ปน สรูปเมว ทสฺเสนฺโต ‘‘ติวสฺสนฺตโร นามา’’ติอาทิมาห. อิเม สพฺเพติ สพฺเพ ติวิธา อิเม สมานาสนิกา.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9. 3년의 간격에 대한 이야기에서, 3년이 ‘티왓사(tivassa)’이고, 혹은 세 해가 ‘티왓사니(tivassāni)’이다. 3년의 사이가 ‘티왓산타라(tivassantara)’이고, 3년의 사이에 있는 자가 ‘티왓산타로(tivassantaro)’이며, 그 3년 사이에 있는 자를 ‘티왓산타레나(tivassantarena)’라고 한다. ‘안타라(antara)’라는 단어는 중간이라는 의미이고, ‘나(ṇa)’ 접미사는 ‘머물러 있음’의 의미이다. 그래서 와지라붓디-티카(vajira. ṭī. cūḷavagga 320)에서 “티왓산타레나란 3년의 기간 안에 머무는 자에 의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주석서(cūḷava. aṭṭha. 320)에서는 그 형태 자체를 보여주며 “티왓산타로라고 하는 것은...” 등을 설했다. “이들 모두”란 세 종류의 모든 같은 좌석을 쓰는 자들을 말한다.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ทีฆาสนกถา

긴 좌석(Dīghāsana)에 대한 이야기

๑๐. ทีฆาสนกถายํ สํหาริมํ วาติ สํหริตุํ ยุตฺตํ กฏสารกาทิ. อสํหาริมํ วาติ สํหริตุํ อสกฺกุเณยฺยํ ปาสาณาทิ อาสนํ. เตนาห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๓๒๐) ‘‘ทีฆาสนํ นาม มญฺจปีฐวินิมุตฺตํ ยํ กิญฺจิ ติณฺณนฺนํ เอกโต สุขํ นิสีทิตุํ ปโหตี’’ติ. กสฺมา ปน ‘‘ติณฺณนฺนํ ปโหตี’’ติ วุตฺตํ, นนุ ทฺวินฺนํ ปโหนกาสนมฺปิ ทีฆเมวา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อนุชานามิ…เป… เอตฺตกํ ปจฺฉิมํ ทีฆาสนนฺติ หิ วุตฺต’’นฺติ. ทฺวินฺนํ ปโหนเก หิ อทีฆาสเน สมานาสนิเกเหว สห นิสีทิตุํ วฏฺฏติ, ติณฺณนฺนํ ปโหนกโต ปฏฺฐาย คหิเต ทีฆาสเน ปน อสมานาสนิเกหิปิ สห นิสีทิตุํ วฏฺฏติ. ยทิ เอวํ ปณฺฑกาทีหิปิ สห นิสีทิตุํ วฏฺเฏยฺยาติ โจทนํ มนสิ กตฺวา อาห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ฐเปตฺวา ปณฺฑก’’นฺติอาทิ. ตตฺถ อตฺโถ สุวิญฺเญยฺโยว.

10. ‘긴 자리에 관한 설명(Dīghāsanakathā)’에서 ‘이동 가능한 것(saṃhārima)’이란 가마니(kaṭasāraka) 등과 같이 거둘 수 있는 적절한 것을 말한다. ‘이동 불가능한 것(asaṃhārima)’이란 돌 등으로 만든 자리처럼 거둘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사랏타 띠까, 소품 3.320)에서는 “긴 자리(dīghāsana)란 침상과 의자를 제외하고 세 사람이 함께 편안하게 앉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왜 “세 사람에게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는가? 두 사람에게 충분한 자리도 긴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염두에 두고 “나는 허용한다… 이 정도가 최소한의 긴 자리라고 설해졌다”라고 말한 것이다. 두 사람에게 충분한 자리, 즉 긴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대등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samānāsanika)와 함께 앉는 것이 마땅하지만, 세 사람 이상에게 충분한 것으로 취급되는 긴 자리에서는 대등하지 않은 자(asamānāsanika)와도 함께 앉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그렇다면 판다카(paṇḍaka) 등과도 함께 앉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반론을 염두에 두고 “비구들이여, 판다카를 제외하고는 허용한다” 등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คิลานุปฏฺฐานกถา

병구완에 관한 설명

๑๑. คิลานุปฏฺฐานกถายํ ปลิปนฺโนติ นิมุคฺโค, มกฺขิโตติ อตฺโถ. อุจฺจาเรตฺวาติ อุกฺขิปิตฺวา. สมานาจริยโกติ เอตฺถ ‘‘สเจปิ เอกสฺส อาจริยสฺส เอโก อนฺเตวาสิโก โหติ, เอโก สทฺธิวิหาริโก, เอเตปิ อญฺญมญฺญํ สมานาจริยกา เอวา’’ติ วทนฺติ. เภสชฺชํ โยเชตุํ อสมตฺโถ โหตีติ เวชฺเชน ‘‘อิทญฺจิทญฺจ เภสชฺชํ [Pg.323] คเหตฺวา อิมินา โยเชตฺวา ทาตพฺพ’’นฺติ วุตฺเต ตถา กาตุํ อสมตฺโถติ อตฺโถ. นีหาตุนฺติ นีหริตุํ, ฉฑฺเฑตุนฺติ อตฺโถ.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๖๕-๓๖๖) ปน ‘‘ภูมิยํ ปริภณฺฑํ อกาสีติ คิลาเนน นิปนฺนภูมิยํ กิลิฏฺฐฏฺฐานํ โธวิตฺวา หริตูปลิตฺตํ กาเรสีติ อตฺโถ. เภสชฺชํ โยเชตุํ อสมตฺโถติ ปเรหิ วุตฺตวิธิมฺปิ กาตุํ อสมตฺโถ’’ติ วุตฺตํ.

11. ‘병구완에 관한 설명(Gilānupaṭṭhānakathā)’에서 ‘빠진 자(palipanno)’란 잠긴 자, 즉 오염되었다는 뜻이다. ‘들어 올려서(uccāretvā)’란 위로 들어서라는 뜻이다. ‘스승이 같은 자(samānācariyako)’라는 말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설령 한 명의 스승에게 한 명의 제자(antevāsika)가 있고 한 명의 공주 수행자(saddhivihārika)가 있더라도, 이들도 서로 스승이 같은 자라고 한다”라고 말한다. ‘약을 조제할 능력이 없다(bhesajjaṃ yojetuṃ asamattho hoti)’는 것은 의사가 “이러이러한 약을 가져다가 이렇게 조제해서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치우는 것(nīhātuṃ)’이란 밖으로 내어가는 것, 즉 버리는 것(chaḍḍetuṃ)을 의미한다. 한편 ‘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위마티 띠까, 대품 2.365-366)에서는 “‘바닥을 손질하였다(bhūmiyaṃ paribhaṇḍaṃ akāsī)’는 것은 병자가 누워 있는 바닥의 더러워진 곳을 씻어내고 소똥 등으로 다시 발랐다는 뜻이다. 약을 조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해준 방법조차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มรณวณฺณกถา

죽음의 찬탄에 관한 설명

๑๒. มรณวณฺณกถายํ มรณตฺถิกาว หุตฺวาติ อิมสฺส กายสฺส เภเทน สคฺคปาปนาธิปฺปายตฺตา อตฺถโต มรณตฺถิกาว หุตฺวา. มรณตฺถิกภาวํ อชานนฺตาติ ‘‘เอวํ อธิปฺปายิโน มรณตฺถิกา นาม โหนฺตี’’ติ อตฺตโน มรณตฺถิกภาวํ อชานนฺตา. น หิ เต อตฺตโน จิตฺตปฺปวตฺตึ น ชานนฺติ. โวหารวเสนาติ ปุพฺพภาค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มรณาธิปฺปายสฺส สนฺนิฏฺฐาปกเจตนากฺขเณ กรุณาย อภาวโต การุญฺเญน ปาเส พทฺธสูกรโมจนํ วิย น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ยถายุนา’’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ยถานุสนฺธินาติ ปริยายนฺตเรน วุตฺตํ, ยถานุสนฺธินา ยถายุปริจฺเฉเทนาติ วุตฺตํ โหติ. อถ วา ยถานุสนฺธินาติ ยถานุปฺปพนฺเธน, ยาว ตสฺมึ ภเว สนฺตานสฺส อนุปฺปพนฺโธ อวิจฺฉินฺนปวตฺติ โหติ, ตาว ฐตฺวาติ วุตฺตํ โหติ.

12. ‘죽음의 찬탄에 관한 설명(Maraṇavaṇṇakathā)’에서 ‘죽음을 바라는 자가 되어(maraṇatthikāva hutvā)’라는 것은 이 몸이 무너짐으로써 천상에 도달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음을 바라는 자가 된 것을 말한다. ‘죽음을 바라는 상태임을 알지 못하고(maraṇatthikabhāvaṃ ajānantā)’라는 것은 “이러한 의도를 가진 자를 죽음을 바라는 자라고 한다”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세속적인 표현에 따라(vohāravasenā)’라는 것은 초기 단계의 세속적 표현에 따른 것이며, 죽음의 의도를 확정하는 의도(cetana)의 순간에는 자비(karuṇā)가 없으므로, 가련하게 여겨 함정에 빠진 돼지를 풀어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수명대로(yathāyunā)’라고 설해진 것과 같은 의미를 ‘연속성에 따라(yathānusandhinā)’라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연속성에 따라라는 말은 정해진 수명에 따라라는 뜻이다. 또는 ‘연속성에 따라’란 연속적인 결합에 따라, 즉 그 존재에서 (상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동안 머문다는 뜻이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๘๐) ‘‘โวหารวเสนาติ ปุพฺพภาค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มรณาธิปฺปายสฺส สนฺนิฏฺฐาปกเจตนากฺขเณ กรุณาย อภาวโต, การุญฺเญน ปาเส พทฺธสูกรโมจนํ วิย น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ยถายุนา’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ยถานุสนฺธินาติ ปริยายนฺตเรน วุตฺต’’นฺ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๑๘๐) ปน ‘‘มรณตฺถิกาว หุตฺวาติ [Pg.324] อิมสฺส กายสฺส เภเทน สคฺคปาปนาธิปฺปายตฺตา อตฺถโต มรณตฺถิกาว หุตฺวา. ‘‘เอวํอธิปฺปายิโน มรณตฺถิกา นาม โหนฺตี’’ติ อตฺตโน มรณตฺถิกภาวํ อชานนฺตา อาปนฺนา ปาราชิกํ. น หิ เต อตฺตโน จิตฺตปฺปวตฺตึ น ชานนฺตีติ วุจฺจนฺติ. โวหารวเสนาติ ปุพฺพภาเค 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สนฺนิฏฺฐาเน ปเนตํ นตฺถิ, ปาเส พทฺธสูกรโมจเน วิย น โหติ. ยถานุสนฺธินาติ อนฺตรา อมริตฺวาติ อตฺโถ’’ติ วุตฺตํ.

‘위마티비노다니’(위마티 띠까 1.180)에서는 “‘세속적인 표현에 따라’라는 것은 초기 단계의 표현에 따른 것이며, 죽음의 의도를 확정하는 순간에는 자비가 없으므로, 가련하게 여겨 함정에 빠진 돼지를 풀어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뜻이다. ‘수명대로’라고 설해진 것과 같은 의미를 ‘연속성에 따라’라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와지라붓디 띠까, 바라직 180)에서는 “‘죽음을 바라는 자가 되어’란 이 몸이 무너짐으로써 천상에 도달하려는 의도가 있어 실질적으로 죽음을 바라는 자가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도를 가진 자가 죽음을 바라는 자이다’라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범하면 바라직이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표현에 따라’란 초기 단계의 표현일 뿐이며, 확정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없으니, 함정에 빠진 돼지를 풀어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연속성에 따라’란 중간에 죽지 않고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อตฺตปาตนกถา

자신을 던짐에 관한 설명

๑๓. อตฺตปาตนกถายํ วิภตฺติพฺยตฺตเยนาติ วิภตฺติวิปริณาเมน. วิเสสาธิคโมติ สมาธิ วิปสฺสนา จ. อติวิย ปากฏตฺตา ‘‘หตฺถปฺปตฺโต วิย ทิสฺสตี’’ติ วุตฺตํ. อุปจฺฉินฺทตีติ วิเสสาธิคมสฺส วิกฺเขโป มา โหตูติ อาหารํ อุปจฺฉินฺทติ. วิเสสาธิคมนฺติ โลกุตฺตรธมฺมปฏิลาภํ. พฺยากริตฺวาติ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อุปจฺฉินฺทติ, น วฏฺฏตีติ ยสฺมา สภาคานํ ลชฺชีภิกฺขูนํเยว อริยา อตฺตนา อธิคตวิเสสํ ตาทิเส การเณ สติ อาโรเจนฺติ, เต จ ภิกฺขู อปฺปติรูปาย อเนสนาย ปจฺจยํ น ปริเยสนฺติ, ตสฺมา เตหิ ปริเยสิตปจฺจเย กุกฺกุจฺจํ อุปฺปาเทตฺวา อาหารํ อุปจฺฉินฺทิตุํ น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สภาคานญฺหิ พฺยากตตฺตา อุปจฺฉินฺทิตุํ น ลภติ. เต หิ กปฺปิยเขตฺตํ อาโรเจนฺติ. เตเนว ‘‘สภาคานญฺหิ ลชฺชีภิกฺขูนํ กเถตุํ วฏฺฏตีติ อิทํ ‘อุปจฺฉินฺทติ, น วฏฺฏตี’ติ อิมสฺส การณํ ทสฺเสนฺเตน วุตฺต’’นฺ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อถ วา วิเสสาธิคมํ พฺยากริตฺวาติ อิทํ วิเสสสฺส อธิคตภาว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ธิคมนฺตรายํ อาสงฺกนฺเตเนว จ อาหารุปจฺเฉโท กาตพฺโพติ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อธิคเตน น กาตพฺโพติ ทสฺเสตุํ ‘‘วิเสสาธิคมํ พฺยากริตฺวา อาหารํ อุปจฺฉินฺทติ, น วฏฺฏตี’’ติ วุตฺตํ. กึ ปน อริยา อตฺตนา อธิคตวิเสสํ อญฺเญสํ [Pg.325] อาโรเจนฺตีติ อิมิสฺสา โจทนาย ‘‘สภาคานญฺหิ ลชฺชีภิกฺขูนํ กเถ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อยเมตฺถ ยุตฺตตโรติ อมฺหากํ ขนฺติ, คณฺฐิปเทปิ อยมตฺโถ ทสฺสิโตเยวาติ.

13. ‘자신을 던짐에 관한 설명(Attapātanakathā)’에서 ‘격의 변화(vibhattibyattayena)’란 격의 형태가 바뀐 것을 말한다. ‘특별한 증득(visesādhigama)’이란 삼매와 위빳사나를 말한다.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손안에 얻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였다. ‘끊는다(upacchindati)’는 것은 특별한 증득에 방해(vikkhepa)가 생기지 않도록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증득’이란 출세간의 법을 얻는 것이다. ‘선언하고(byākaritvā)’란 알리고 나서라는 뜻이다. ‘음식을 끊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아리야(성자)들은 자신들이 증득한 특별한 법을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수준이 맞는 부끄러움을 아는 비구들에게만 알리는데, 그 비구들은 부적절한 그릇된 생계(anesanā)로 필수품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한 필수품에 대해 의구심을 일으켜 음식을 끊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뜻이다. 수준이 맞는 이들에게 선언했기 때문에 음식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용된 청정한 영역(kappiyakhetta)을 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도 “수준이 맞는 부끄러움을 아는 비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음식을 끊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보이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는 ‘특별한 증득을 선언하고’라는 것은 특별한 법을 증득한 상태임을 보이기 위해 설해진 것이며, 증득에 장애가 있을까 염려하여 음식을 끊는 것은 허용되지만 증득한 자는 해서는 안 됨을 보이기 위해 “특별한 증득을 선언하고 음식을 끊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설해진 것이다. “성자들이 자신이 증득한 특별한 법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가?”라는 반론에 대해 “수준이 맞는 부끄러움을 아는 비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여기서 더 적절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며, 간티파다에서도 이 의미가 나타나 있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๑.๑๘๒-๑๘๓) ‘‘วิภตฺติพฺยตฺตเยนาติ วิภตฺติวิปริณาเมน. วิเสสาธิคโมติ สมาธิ วิปสฺสนา จ. วิเสสาธิคมนฺติ โลกุตฺตรธมฺมปฏิลาภํ. พฺยากริตฺวาติ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อิทญฺจ วิเสสสฺส อธิคตภาว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ธิคตวิเสสา หิ ทิฏฺฐานุคติอาปชฺชนตฺถํ ลชฺชีภิกฺขูนํ อวสฺสํ อธิคมํ พฺยากโรนฺติ, อธิคตวิเสเสน ปน อพฺยากริตฺวาปิ อาหารํ อุปจฺฉินฺทิตุํ น วฏฺฏติ, อธิคมนฺตรายวิโนทนตฺถเมว อาหารุปจฺเฉทสฺส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ตทธิคเม โส น กาตพฺโพว. กึ ปนาธิคมํ อาโรเจตุํ วฏฺฏตีติ อาห สภาคานญฺหีติอาที’’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๑๘๑-๑๘๓) ‘‘หตฺถปฺปตฺโต วิย ทิสฺสติ, ‘ตสฺส วิกฺเขโป มา โหตู’ติ อุปจฺฉินฺทติ, วิเสสาธิคมํ พฺยากริตฺวา ตปฺปภวํ สกฺการํ ลชฺชายนฺโต อาหารํ อุปจฺฉินฺทติ สภาคานํ พฺยากตตฺตา. เต หิ กปฺปิยเขตฺตํ อาโรเจนฺตี’’ติ วุตฺ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도 (vi. vi. ṭī. 1.182-183)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격의 착오(vibhattibyattayena)'라는 것은 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수승한 증득(visesādhigama)'이란 삼매와 위빳사나를 말한다. '수승한 증득'이란 출세간의 법을 얻는 것이다. '선언하고(byākaritvā)'란 알린 뒤라는 뜻이며, 이것은 수승한 경지를 얻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수승한 경지를 얻은 이들은 견해의 추종을 얻기 위해 부끄러움을 아는 비구들에게 반드시 증득을 선언한다. 그러나 수승한 경지를 얻었더라도 선언하지 않고 음식을 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음식의 절단은 증득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만 허용된 것이기에, 그것을 증득했을 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증득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가? 그래서 '사바가(sabhāga, 동료 비구)들에게...'라고 설해진 것이다."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 pārājika 181-183)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손에 닿은 것처럼 보인다. '그의 동요가 없게 하라'고 하며 [음식을] 끊는다. 수승한 증득을 선언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공양을 부끄러워하여 음식을 끊는 것은 사바가들에게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절한 영역에 알리는 것이다."

อปฺปจฺจเวกฺขิตฺวานิสินฺนกถา

관찰하지 않고 앉은 것에 대한 이야기

๑๔. อปฺปจฺจเวกฺขิตฺวา นิสินฺนกถายํ อปฺปฏิเวกฺขิตฺวาติ อนุปปริกฺขิตฺวา. อุทฺธํ วา อโธ วา สงฺกมนฺตีติ ปจฺฉา อาคตานํ โอกาสทานตฺถํ นิสินฺนปาฬิยา อุทฺธํ วา อโธ วา คจฺฉนฺติ. ปฏิเวกฺขณกิจฺจํ นตฺถีติ ปจฺฉา อาคเตหิ อุปปริกฺขณกิจฺจํ นตฺถิ. เหฏฺฐา กิสฺมิญฺจิ วิชฺชมาเน สาฏกํ วลึ คณฺหาตีติ อาห ‘‘ยสฺมึ วลิ น ปญฺญายตี’’ติ. ปฏิเวกฺขณญฺเจตํ คิหีนํ สนฺตเกเยวาติ ทฏฺฐพฺพํ.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๑.๑๘๐) ‘‘เหฏฺฐา กิสฺมิญฺจิ วิชฺชมาเน สาฏกํ วลึ คณฺหาตีติ อาห [Pg.326] ‘ยสฺมึ วลิ น ปญฺญายตี’ติ. ปฏิเวกฺขณญฺเจตํ คิหีนํ สนฺตเก เอวาติ ทฏฺฐพฺพ’’นฺ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๑๘๐) ‘‘อปฺปฏิเวกฺขิตฺวาติ อวิจาเรตฺวา. เหฏฺฐิมภาเค หิ กิสฺมิญฺจิ วิชฺชมาเน วลิ ปญฺญาย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14. 관찰하지 않고 앉은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살펴보지 않고(appaṭivekkhitvā)'란 조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위로나 아래로 옮겨간다'란 나중에 온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앉아 있는 줄에서 위로나 아래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관찰할 의무가 없다'란 나중에 온 이들이 조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아래에 무언가 있을 때 옷에 주름이 잡힌다'고 하였기에 '주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고 말한 것이다. 이 관찰은 재가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1.180)에서도 "아래에 무언가 있을 때 옷에 주름이 잡힌다 하여 '주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고 하였다. 이 관찰은 재가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만큼만 설해졌다. 와지라붓디 띠까(vajira. ṭī. pārājika 180)에서도 "'살펴보지 않고(appaṭivekkhitvā)'란 숙고하지 않은 것이다. 아래 부분에 무언가 있으면 주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이만큼만 설해졌다.

ทวายสิลาวิชฺฌนกถา

장난으로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๑๕. ทวายสิลาวิชฺฌนกถายํ ทวาสทฺโท หสาธิปฺปายวาจโก. ปฏิปุพฺพวิธ-ธาตุ ปวฏฺฏนตฺโถติ อาห ‘‘หสาธิปฺปาเยน ปาสาโณ น ปวฏฺเฏตพฺโพ’’ติ. สิลาสทฺทสฺส ปาสาณวาจกตฺตา โส เอว น ปฏิวิชฺฌิตพฺโพ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น เกวลญฺจา’’ติอาทิ. ยทิ เอวํ สพฺเพสมฺปิ อตฺถาย น วฏฺเฏยฺยาติ อาห ‘‘เจติยาทีนํ อตฺถายา’’ติอาทิ. โธวนทณฺฑกนฺติ ภณฺฑโธวนทณฺฑํ.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๘๒-๑๘๓) ปน ‘‘ภณฺฑกํ วา โธวนฺตาติ จีวรํ วา โธวนฺตา. โธวนทณฺฑกนฺติ จีวรโธวนทณฺฑ’’นฺติ วุตฺตํ.

15. 장난으로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장난(dava)'이라는 단어는 웃기려는 의도를 뜻한다. 'paṭi-' 접두사가 붙은 'vidh' 어근은 굴리는 것의 의미이기에 "웃기려는 의도로 돌을 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실라(silā)'라는 단어가 바위를 뜻하므로, 그것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책망을 염두에 두고 "그뿐만 아니라..." 등이 설해졌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허용되지 않겠는가 싶어 "제띠야(탑) 등을 위하여..." 등이 설해졌다. '씻는 막대기(dhovanadaṇḍaka)'란 물건을 씻는 막대기이다. 그러나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1.182-183)에서는 "'물건을 씻는 이들'이란 가사를 씻는 이들을 말하며, '씻는 막대기'란 가사를 씻는 막대기이다"라고 하였다.

ทายาลิมฺปนกถา

숲에 불을 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

๑๖. ทายาลิมฺปนกถายํ อลฺล…เป… ปาจิตฺติยนฺติ สุกฺขฏฺฐาเนปิ อคฺคึ ปาเตตฺวา อิมินา อธิปฺปาเยน อาลิมฺเปนฺตสฺส ปาจิตฺติยเมว. ทุกฺกฏนฺติ สุกฺขฏฺฐาเน วา สุกฺขํ ‘‘อสุกฺข’’นฺติ อววตฺถเปตฺวา วา อคฺคึ ปาเตนฺตสฺส ทุกฺกฏํ. กีฬาธิปฺปาเย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กีฬาธิปฺปาโย จ ปฏปฏายมานสทฺทสฺสาทวเส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 ปฏิปกฺขภูโต อคฺคิ ปฏคฺคิ. ปริตฺตกรณนฺติ อารกฺขกรณํ. สยํ วา อุฏฺฐิตนฺติ วาเตริตานํ เวฬุอาทีนํ อญฺญมญฺญสงฺฆฏฺฏเนน สมุฏฺฐิตํ. นิรุปาทาโนติ อินฺธนรหิโ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๙๐) ปน ‘‘ขิฑฺฑาธิปฺปาเยนปิ ทุกฺกฏนฺติ สุกฺขติณาทีสุ อคฺคิกร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ลฺเลสุ ปน [Pg.327] กีฬาธิปฺปาเยนปิ กโรนฺตสฺส ปาจิตฺติยเมว. ปฏิปกฺขภูโต, ปฏิมุขํ คจฺฉนฺโต วา อคฺคิ ปฏคฺคิ, ตสฺส อลฺลติณาทีสุปิ ทานํ อนุญฺญาตํ. ตํ เทนฺเตน ทูรโตว อาคจฺฉนฺตํ ทาวคฺคึ ทิสฺวา วิหารสฺส สมนฺตโต เอกกฺขเณ อกตฺวา เอกเทสโต ปฏฺฐาย วิหารสฺส สมนฺตโต สณิกํ ฌาเปตฺวา ยถา มหนฺโตปิ อคฺคิ วิหารํ ปาปุณิตุํ น สกฺโกติ, เอวํ วิหารสฺส สมนฺตา อพฺโภกาสํ กตฺวา ปฏคฺคิ ทาตพฺโพ. โส ฑาวคฺคิโน ปฏิปถํ คนฺตฺวา เอกโต หุตฺวา เตน สห นิพฺพาติ. ปริตฺตกรณนฺติ สมนฺตา รุกฺขติณาทิจฺเฉทนปริขาขณนาทิอารกฺขกรณํ. เตนาห ‘ติณกุฏิกานํ สมนฺตา ภูมิตจฺฉน’นฺติอาที’’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๑๙๐) ปน ‘‘ปริตฺตนฺติ รกฺขณํ, ตํ ทสฺเสตุํ ‘สมนฺตา ภูมิตจฺฉน’นฺติอาทิ วุตฺต’’นฺ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16. 숲에 불을 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젖은... 등... 빠찌띠야'란 마른 곳에서도 불을 놓아 이런 의도로 불을 지르는 자에게는 빠찌띠야라는 것이다. '둑카따'란 마른 곳에서나 혹은 마른 것을 '마르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불을 놓는 자에게는 둑카따이다. 놀이의 의도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며, 놀이의 의도는 타닥타닥하는 소리를 즐기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대항하는 불이 '파딱기(paṭaggi, 맞불)'이다. '파릿따를 만드는 것(parittakaraṇa)'이란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다. '스스로 일어난 것'이란 바람에 흔들린 대나무 등이 서로 부딪쳐 일어난 것이다. '연료가 없는(nirupādāno)'이란 땔감이 없는 것이다.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1.190)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놀이의 의도로도 둑카따'라는 것은 마른 풀 등에 불을 지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젖은 것들에 놀이의 의도로 불을 지르는 자에게는 빠찌띠야이다. 대항하는, 혹은 마주 오는 불이 파딱기(맞불)이며, 그것은 젖은 풀 등에 불을 놓는 것도 허용된다. 그것을 놓는 자는 멀리서 다가오는 산불을 보고 사찰 주변을 한꺼번에 태우지 말고, 한쪽에서 시작하여 사찰 주변을 서서히 태워서 아무리 큰 불이라도 사찰에 도달하지 못하게 사찰 주변에 빈터를 만든 뒤 맞불을 놓아야 한다. 그것은 산불의 길을 마주 가서 하나가 되어 그것과 함께 꺼진다. '파릿따를 만드는 것'이란 주변의 나무나 풀 등을 베거나 도랑을 파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풀집 주변의 땅을 깎는 것' 등이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 띠까(vajira. ṭī. pārājika 190)에서는 "'파릿따'란 보호이며, 그것을 보이기 위해 '주변의 땅을 깎는 것' 등이 설해졌다"라고 이만큼만 말하였다.

มิจฺฉาทิฏฺฐิกุลาภตกถา

사견을 가진 가문에서 가져온 것에 대한 이야기

๑๗. มิจฺฉาทิฏฺฐิกุลาภตกถายํ นตฺถิ สทฺธา เอเตสูติ อสฺสทฺธา, มจฺฉริโน, เตสุ อสฺสทฺเธสุ. มิจฺฉาทิฏฺฐิยา ยุตฺตานิ กุลานิ มิจฺฉาทิฏฺฐิกุลานิ, มชฺเฌโลปตติยาตปฺปุริสสมาโส, ‘‘นตฺถิ ทินฺน’’นฺติอาทินยปฺปวตฺตาย ทสวตฺถุกาย มิจฺฉาทิฏฺฐิยา ยุตฺตกุลานิ, เตสุ. มิจฺฉาทิฏฺฐิกุเลสุ ลภิตฺวาติ สมฺพนฺโธ. อสกฺกจฺจการีนํ เตสํ สกฺกจฺจกรเณน, อปฺปณีตทายีนํ เตสํ ปณีตทาเนน ภวิตพฺพเมตฺถ การเณนาติ การณํ อุปปริกฺขิตฺวาว ภุญฺชิตุํ ยุตฺตนฺติ อาห ‘‘อนุปปริกฺขิตฺวา เนว อตฺตนา ภุญฺชิตพฺพํ, น ปเรสํ ทาตพฺพ’’นฺติ. เยน การเณน ภวิตพฺพํ, ตํ ทสฺเสตุํ ‘‘วิสมิสฺสมฺปิ หี’’ติอาทิ วุตฺตํ. น เกวลํ ปิณฺฑปาตเมวาติ อาห ‘‘ยมฺปี’’ติอาทิ. ตตฺถ การณมาห ‘‘อปิหิตวตฺถุสฺมิมฺปิ หี’’ติอาทิ. ตโต อญฺญมฺปิ ทสฺเสติ คนฺธหลิทฺทาทิมกฺขิโตติอาทินา[Pg.328]. ตตฺถปิ การณํ ทสฺเสตุมาห ‘‘สรีเร โรคฏฺฐานานี’’ติอาทิ.

17. 사견을 가진 가문에서 가져온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들에게 신심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고 인색한 이들을 말하며, 그런 믿음 없는 이들에게서라는 뜻이다. 사견을 가진 가문들이란 '사견을 가진 가문들'이며, 이것은 중간 생략 따뿧리사(Tappurisa) 복합어이다. 즉, "보시한 것은 결과가 없다"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열 가지 사견을 가진 가문들을 말한다. '사견을 가진 가문들에서 얻어서'라고 연결된다. 공경하지 않고 행하는 그들이 공경하며 행하고, 수승하지 않은 것을 주는 그들이 수승한 것을 주는 데에는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그 이유를 조사한 뒤에 먹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여 "조사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먹어서도 안 되고 다른 이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였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를 보이기 위해 "독이 섞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등이 설해졌다. 단지 탁발 음식뿐만이 아니라고 하여 "어떤 것도..." 등이 설해졌다. 그에 대한 이유를 "덮어두지 않은 물건에는..."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 외의 것도 향이나 강황 등을 발랐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여준다. 거기에서도 이유를 보이기 위해 "몸의 병든 부위들에..." 등이 설해졌다.

โคปกทานกถา

목동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

๑๘. โคปกทานกถายํ ปเรสํ สนฺตกํ โคเปติ รกฺขตีติ โคปโก, ตสฺส ทานํ โคปกทานํ, อุยฺยานปาลกาทีหิ ภิกฺขูนํ ทาตพฺพทานํ. ตตฺถ ปณฺณํ อาโรเปตฺวาติ ‘‘เอตฺตเกเหว รุกฺเขหิ เอตฺตกเมว คเหตพฺพ’’นฺติ ปณฺณํ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ลิขิตฺวาติ วุตฺตํ โหติ. นิมิตฺตสญฺญํ กตฺวาติ สงฺเกตํ กตฺวา. ทารกาติ เตสํ ปุตฺตนตฺตาทโย ทารกา. อญฺเญปิ เย เกจิ โคปกา โหนฺติ, เต สพฺเพปิ วุตฺตา. สพฺพตฺถปิ คิหีนํ โคปกทาเน ยตฺตกํ โคปกา เทนฺติ, ตตฺตกํ คเหตพฺพํ. สงฺฆิเก ปน ยถาปริจฺเฉทเมว คเหตพฺพนฺติ ทีปิตตฺตา ‘‘อตฺถโต เอก’’นฺ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๑.๑๕๖) ‘‘ปณฺณํ อาโรเปตฺวาติ ‘เอตฺตเก รุกฺเข รกฺขิตฺวา ตโต เอตฺตกํ คเหตพฺพ’นฺติ ปณฺณํ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นิมิตฺตสญฺญํ กตฺวาติ สงฺเกตํ กตฺวา. ทารกาติ เตสํ ปุตฺตนตฺตาทโย เย เกจิ โคเปนฺติ, เต สพฺเพปิ อิธ ‘ทารกา’ติ วุตฺตา’’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๑๕๖) ปน ‘‘อารามรกฺขกาติ วิสฺสตฺถวเสน คเหตพฺพํ. อธิปฺปายํ ญตฺวาติ เอตฺถ ยสฺส ทานํ ปฏิคฺคณฺหนฺตํ ภิกฺขุํ, ภาคํ วา สามิกา น รกฺขนฺติ น ทณฺเฑนฺติ, ตสฺส ทานํ อปฺปฏิจฺฉาเทตฺวา คเหตุํ วฏฺฏตีติ อิธ สนฺนิฏฺฐานํ, ตมฺปิ ‘น วฏฺฏติ สงฺฆิเก’ติ วุตฺต’’นฺติ วุตฺตํ.

18. 관리자의 보시(gopakadāna)에 관한 설명에서, 타인의 소유물을 돌보고 지키는 자를 관리자(gopaka)라 하며, 그의 보시가 관리자의 보시인데, 이는 정원 관리인 등이 비구들에게 주는 보시를 말한다. 거기서 ‘잎(서신)을 올리고(paṇṇaṃ āropetvā)’라는 말은 “이만큼의 나무들에서 이만큼만 가져가야 한다”라고 잎에 써서 기록했다는 의미이다. ‘표식을 하여(nimittasaññaṃ katvā)’라는 말은 약속을 정하여라는 뜻이다. ‘아이들(dārakā)’이란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 등의 아이들이다. 그 외에 관리자가 되는 다른 누구라도 모두 언급된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재가자인 관리자의 보시에서는 관리자가 주는 만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가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규정된 대로만 받아야 함을 나타내었기에 “의미상으로는 하나(동일하다)”라고 하였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잎을 올리고’란 ‘이만큼의 나무를 지키고 거기서 이만큼을 가져가야 한다’고 잎에 써서 올린 것이며, ‘표식을 함’이란 약속을 정한 것이고, ‘아이들’이란 지키는 자의 아들이나 손자 등 누구라도 여기서는 ‘아이들’이라 불린다”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정원 관리인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받아야 한다. ‘의도를 알고서(adhippāyaṃ ñatv)’라는 대목에 대해, 보시를 받는 비구를 소유주들이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보시를 숨기지 않고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여기의 결론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승가 소유물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해졌다”라고 하였다.

ยตฺถาติ ยสฺมึ อาวาเส. อญฺเญสํ อภาวนฺติ อญฺเญสํ อาคนฺตุกภิกฺขูนํ อภาวํ. ตตฺถาติ ตาทิเส อาวาเส. ภาเชตฺวา ขาทนฺตีติ อาคนฺตุกานมฺปิ สมฺปตฺตานํ ภาเชตฺวา ขาทนฺ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จตูสุ ปจฺจเยสุ สมฺมา อุปเนนฺตีติ [Pg.329] อมฺพผลาทีนิ วิกฺกิณิตฺวา จีวราทีสุ จตูสุ ปจฺจเยสุ สมฺมา อุปเนนฺติ. จีวรตฺถาย นิยเมตฺวา ทินฺนาติ ‘‘อิเมสํ รุกฺขานํ ผลานิ วิกฺกิณิตฺวา จีวเรสุเยว อุปเนตพฺพานิ, น ภาเชตฺวา ขาทิตพฺพานี’’ติ เอวํ นิยเมตฺวา ทินฺนา. เตสุปิ อาคนฺตุกา อนิสฺสราติ ปจฺจย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นิยเมตฺวา ทินฺนตฺตา ภาเชตฺวา ขาทิตุํ อนิสฺสรา. น เตสุ…เป… ฐา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อาคนฺตุเกหิ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เยน ภาเชตฺวา ขาทิ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ตสํ กติกาย ฐาตพฺพนฺติ ‘‘ภาเชตฺวา น ขาทิตพฺพ’’นฺติ วา ‘‘เอตฺตเกสุ รุกฺเขสุ ผลานิ คณฺหิสฺสามา’’ติ วา ‘‘เอตฺตกานิ ผลานิ คณฺหิสฺสามา’’ติ วา ‘‘เอตฺตกานํ ทิวสานํ อพฺภนฺตเร คณฺหิสฺสามา’’ติ วา ‘‘น กิญฺจิ คณฺหิสฺสามา’’ติ วา เอวํ กตาย อาวาสิกานํ กติกาย อาคนฺตุเกหิ ฐาตพฺพํ.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อนิสฺสรา’’ติ วจเนน ทีปิโตเยว อตฺโถ มหาปจฺจริยํ ‘‘จตุนฺนํ ปจฺจยาน’’นฺติอาทินา วิตฺถาเรตฺวา ทสฺสิโต. ปริโภควเสเนวาติ เอตฺถ เอว-สทฺโท อฏฺฐานปฺปยุตฺโต, ปริโภควเสน ตเมว ภาเชตฺวาติ โยเชตพฺพํ. เอตฺถ เอตสฺมึ วิหาเร, รฏฺเฐวา.

‘어디에서(yatthā)’란 어느 사원에서를 말한다. ‘다른 이들이 없음’이란 다른 객비구들이 없음을 뜻한다. ‘거기서(tatthā)’란 그러한 사원에서를 말한다.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도착한 객비구들에게도 나누어준 뒤 먹는다는 취지이다. ‘네 가지 필수품으로 바르게 전환한다’는 것은 망고 열매 등을 팔아서 가사 등의 네 가지 필수품에 적절히 충당한다는 것이다. ‘가사를 위해 지정하여 주어진 것’이란 “이 나무들의 열매를 팔아 가사에만 사용해야 하며, 나누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처럼 규정하여 보시된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도 객비구들은 권한이 없으니(anissarā), 필수품의 수용을 위해 지정하여 보시되었으므로 나누어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 머물러야 한다’는 여기에서 객비구들이 앞서 말한 방식대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들의 규약에 따라 머물러야 한다’는 “나누어 먹어서는 안 된다”라거나 “이만큼의 나무에서 열매를 채취하겠다”거나 “이만큼의 열매를 채취하겠다”거나 “며칠 이내에 채취하겠다”거나 “아무것도 채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정해진 거주 비구들의 규약에 객비구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석서(Mahāaṭṭhakathā)에서 ‘권한이 없다’는 말로 밝혀진 의미는 마하빳짜리(Mahāpaccari)에서 “네 가지 필수품의…” 등으로 상세히 설명되었다. ‘수용의 방식에 따라서만(paribhogavasenevāti)’에서 ‘eva’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쓰였으니, ‘수용의 방식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서’라고 연결해야 한다. ‘여기서’란 이 사원에서 또는 이 나라에서를 뜻한다.

เสนาสนปจฺจยนฺติ เสนาสนญฺจ ตทตฺถาย นิยเมตฺวา ฐปิตญฺจ. ลามกโกฏิยาติ ลามกํ อาทึ กตฺวา, ลามกเสนาสน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วุตฺตํ โหติ. เสนาสเนปิ ติณาทีนิ ลามกโกฏิยาว วิสฺสชฺเชตพฺพานิ,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าปิ ลามกโกฏิยาว วิสฺสชฺเชตพฺพา. มูลวตฺถุจฺเฉทํ ปน กตฺวา น อุปเนตพฺพนฺติ อิมินา กึ วุตฺตํ โห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ตาว อิทํ วุตฺตํ ‘‘สพฺพานิ เสนาสนานิ น วิสฺสชฺเชตพฺพานีติ วุตฺตํ โหตี’’ติ. ลามกโกฏิยา วิสฺสชฺชนฺเตหิปิ เสนาสนภูมิโย น วิสฺสชฺเชตพฺพาติ อยมตฺโถ วุตฺโต โหตีติ โน ขนฺติ. วีมํสิตฺวา ยํ รุจฺจติ, ตํ คเหตพฺพํ.

‘처소의 필수품(senāsanapaccaya)’이란 처소와 그것을 위해 지정하여 놓아둔 것을 말한다. ‘가장 낮은 단계(lāmakakoṭiyā)’란 낮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낮은 처소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다. 처소에서도 풀(지붕재) 등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보시(처분)해야 하며, 처소의 부속물들도 가장 낮은 단계부터 보시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물품을 없애면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 간티빠다(Gaṇṭhipada)에서는 우선 “모든 처소는 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 보시하더라도 처소가 있는 부지는 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잘 검토하여 마음에 드는 설을 취해야 한다.

ธมฺมสนฺตเกน [Pg.330] พุทฺธปูชํ กาตุํ, พุทฺธสนฺตเกน วา ธมฺมปูชํ กาตุํ วฏฺฏติ น วฏฺฏตีติ? ‘‘ตถาคตสฺส โข เอตํ, วาเสฏฺฐ, อธิวจนํ ธมฺมกาโย อิติปี’’ติ จ ‘‘โย โข, วกฺกลิ, ธมฺมํ ปสฺสติ, โส มํ ปสฺสตี’’ติ (สํ. นิ. ๓.๘๗) จ วจนโ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เกจิ ปน ‘‘เอวํ สนฺเต ‘โย, ภิกฺขเว, มํ อุปฏฺฐเหยฺย, โส คิลานํ อุปฏฺฐเหยฺยา’ติ (มหาว. ๓๖๕) วจนโต พุทฺธสนฺตเกน คิลานสฺสปิ เภสชฺชํ กาตุํ ยุตฺตนฺติ อาปชฺเชยฺย, ตสฺมา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อการณํ. น หิ ‘‘โย, ภิกฺขเว, มํ อุปฏฺฐเหยฺย, โส คิลานํ อุปฏฺฐเหยฺยา’’ติ (มหาว. ๓๖๕) อิมินา อตฺตโน จ คิลานสฺส จ เอกสทิสตา, ตทุปฏฺฐานสฺส วา สมผลตา วุตฺตา. อยญฺเหตฺถ อตฺโถ – ‘‘โย มํ โอวาทานุสาสนีกรเณน อุปฏฺฐเหยฺย, โส คิลานํ อุปฏฺฐเหยฺย, มม โอวาทการเกน คิลาโน อุปฏฺฐาตพฺโพ’’ติ (มหาว. อฏฺฐ. ๓๖๕). ภควโต จ คิลานสฺส จ อุปฏฺฐานํ เอกสทิสนฺติ เอวํ ปเนตฺถ อตฺโถ น คเหตพฺโพ, ตสฺมา ‘‘โย โว, อานนฺท, มยา ธมฺโม จ วินโย จ เทสิโต ปญฺญตฺโต, โส โว มมจฺจเยน สตฺถา’’ติ (ที. นิ. ๒.๒๑๖) วจนโต ‘‘อหญฺจ โข ปนิทานิ เอกโกว โอวทามิ อนุสาสามิ, มยิ ปรินิพฺพุเต อิมานิ จตุราสีติ พุทฺธสหสฺสานิ ตุมฺเห โอวทิสฺสนฺติ อนุสาสิสฺสนฺตี’’ติ (ที. นิ. อฏฺฐ. ๒.๒๑๖) วุตฺตตฺตา จ พหุสฺสุตํ ภิกฺขุํ ปสํสนฺเตน จ ‘‘โย พหุสฺสุโต, น โส ตุมฺหากํ สาวโก นาม, พุทฺโธ นาม เอส จุนฺทา’’ติ วุตฺตตฺตา ธมฺมครุกตฺตา จ ตถาคตสฺส ปุพฺพนโย เอว ปสตฺถตโรติ อมฺหากํ ข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ยตฺถาติ ยสฺมึ อาวาเส. อญฺเญสนฺติ อญฺเญสํ อาคนฺตุกานํ. เตสุปิ อาคนฺตุกา อนิสฺสราติ เสนาสเน นิรนฺตรํ วสนฺตานํ จีวรตฺถาย ทายเกหิ, ภิกฺขูหิ วา นิยเมตฺวา ทินฺนตฺตา ภาเชตฺวา ขาทิตุํ อนิสฺสรา. อาคนฺตุเกหิปิ อิจฺฉนฺเตหิ ตสฺมึ [Pg.331] วิหาเร วสฺสานาทีสุ ปวิสิตฺวา จีวรตฺถาย คเหตพฺพํ. เตสํ กติกาย ฐาตพฺพนฺติ สพฺพานิ ผลาผลานิ อภาเชตฺวา ‘เอตฺตเกสุ รุกฺเขสุ ผลานิ ภาเชตฺวา ปริภุญฺชิสฺสาม, อญฺเญสุ ผลาผเลหิ เสนาสนานิ ปฏิชคฺคิสฺสามา’ติ วา ‘ปิณฺฑปาตาทิปจฺจยํ สมฺปาเทสฺสามา’ติ วา ‘กิญฺจิปิ อภาเชตฺวา จตุปจฺจยตฺถาเยว อุปเนมา’ติ วา เอวํ สมฺมา อุปเนนฺตานํ อาวาสิกานํ กติกาย อาคนฺตุเกหิ ฐาตพฺพํ.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อนิสฺสรา’ติ วจเนน ทีปิโต เอว อตฺโถ, มหาปจฺจริยํ ‘จตุนฺนํ ปจฺจยาน’นฺติอาทินา วิตฺถาเรตฺวา ทสฺสิโต. ปริโภควเสเนวาติ เอตฺถ เอว-สทฺโท อฏฺฐานปฺปยุตฺโต, ปริโภควเสน ตเมว ภาเชตฺวาติ โยเชตพฺพํ. เอตฺถาติ เอตสฺมึ วิหาเร, รฏฺเฐ วา. เสนาสนปจฺจยนฺติ เสนาสนญฺจ ตทตฺถาย นิยเมตฺวา ฐปิตญฺจ. ‘เอ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วรเสนาสนานิ ฐเปตฺวา’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ปุน พฺยติเรกมุเขน ทสฺเสตุํ ‘มูลวตฺถุจฺเฉทํ ปน กตฺวา น อุปเนตพฺพ’นฺติ วุตฺตํ, เสนาสนสงฺขาตวตฺถุโน มูลจฺเฉทํ กตฺวา สพฺพานิ เสนาสนานิ น วิสฺสชฺเชตพฺพานีติ อตฺโถ. เกจิ ปเนตฺถ ‘เอ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วรเสนาสนานิ ฐเปตฺวา ลามกโต ปฏฺฐาย วิสฺสชฺชนฺเตหิปิ เสนาสนภูมิโย น วิสฺสชฺเชตพฺพาติ อยมตฺโถ วุตฺโต’ติ วทนฺติ, ตมฺปิ ยุตฺตเมว อิมสฺสปิ อตฺถสฺส อวสฺสํ วตฺตพฺพโต, อิตรถา เกจิ สห วตฺถุนาปิ วิสฺสชฺเชตพฺพํ มญฺเญยฺยุ’’นฺติ.

법에 속한 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께 속한 것으로 법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와셋타여, 참으로 이것은 여래의 명칭이니, 바로 법신(dhammakāya)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과, "왁칼리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SN 3.87)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일부 스승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만약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나를 간호하고자 하는 자는 병든 이를 간호해야 한다'(Mahāvagga 365)는 말씀에 따라 부처님께 속한 것으로 병든 이의 약을 만드는 것도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를 간호하고자 하는 자는 병든 이를 간호해야 한다"는 이 말씀으로 [부처님] 자신과 병든 이가 동일하다거나 그 간호의 과보가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훈계와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나를 간호하고자 하는 자는 병든 이를 간호해야 한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병든 이를 간호해야 한다."(Mahāvagga-aṭṭhakathā 365) 세존을 간호하는 것과 병든 이를 간호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식으로 여기서 그 의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난다여, 내가 그대들에게 설하고 제정한 법과 율이 내가 간 뒤에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DN 2.216)라는 말씀과, "나는 지금 혼자서 훈계하고 가르치지만, 내가 반열반한 후에는 이 8만 4천의 법문이 그대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것이다"(DN-aṭṭhakathā 2.216)라고 설해진 점, 그리고 다문(多聞)한 비구를 찬탄하시며 "쭌다여, 많이 배운 자는 그대들의 제자라 불리지 않고 부처라 불린다"라고 말씀하신 점, 그리고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래의 이전 방식이 더 훌륭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도 "'어디에서'란 어떤 처소에서이다. '다른 이들'이란 다른 방문객들이다. 그 방문객들도 '권한이 없다'는 것은, 처소에 계속 머무는 이들을 위해 보시자들이나 비구들이 가사를 목적으로 지정하여 준 것이므로, 그것을 나누어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방문객들도 원한다면 그 사원에 안거 등에 들어와 가사를 위해 (보시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규약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모든 과일들을 나누지 않고 '이만큼의 나무들에서 열매를 나누어 향유할 것이고, 다른 과일들로는 처소를 돌볼 것이다'라거나 '탁발 등의 필수품을 조달할 것이다'라거나 '조금도 나누지 않고 오직 네 가지 필수품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이와 같이 바르게 바치는 거주승들의 규약에 방문객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하앗따까타(Mahā-aṭṭhakathā)에서 '권한이 없다'는 말로 밝혀진 의미가 마하빳짜리(Mahā-paccari)에서 '네 가지 필수품의' 등으로 상세히 설명되었다. '사용의 관점에서만'이라는 구절에서 '만(eva)'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게 쓰였으니, '사용의 관점에서 그것을 나누어'라고 연결해야 한다. '여기'란 이 사원 혹은 국가에서이다. '처소의 필수품'이란 처소와 그 목적을 위해 지정해 둔 것이다. '하나 혹은 두 개의 뛰어난 처소를 남겨두고'라고 말한 의미를 다시 반대 측면에서 보여주기 위해 '근본 물품을 없애면서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처소라고 불리는 물건의 근본을 없애면서 모든 처소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하나 혹은 두 개의 뛰어난 처소를 남겨두고 나쁜 것부터 처분하더라도 처소의 부지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타당하다. 이 의미 또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들은 부지와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๑๕๓) ‘‘เอตฺถ เอตสฺมึ วิหาเร ปรจกฺกาทิภยํ อาคตํ. มูลวตฺถุจฺเฉทนฺติ ‘สพฺพเสนาสนานํ เอเต อิสฺสรา’ติ วจนโต อิตเร อนิสฺสราติ ทีปิตํ โหติ. อยเมว ภิกฺขุ อิสฺสโรติ ยตฺถ โส อิจฺฉติ, ตตฺถ อตฺตญาตเหตุํ [Pg.332] ลภตีติ กิร อตฺโถ, อปิ จ ‘ทหโร’ติ วทนฺติ. สวตฺถุกนฺติ สห ภูมิยาติ วุตฺตํ โหตี’’ติ.

와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 Pārājika 153)에서는 "여기란 이 사원에 외적의 침입 등의 재난이 닥친 때이다. 근본 물품을 없앤다는 것은 '이들이 모든 처소의 주인이다'라는 말에 따라 다른 이들은 주인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이 비구만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가 원하는 곳에서 자신과 친족을 위한 것을 얻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또한 '어린 비구'라고도 말한다. '물품과 함께'라는 것은 부지와 함께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ธมฺมิการกฺขยาจนกถา

법적인 행위에 대한 보호 요청에 관한 이야기

๑๙. ธมฺมิการกฺขยาจนกถายํ ‘‘คีวาเยวาติ อาณตฺติยา อภาวโต. เตสํ อนตฺถกามตายาติ ‘โจโร’ติ วุตฺตํ มม วจนํ สุตฺวา เกจิ ทณฺฑิสฺสนฺติ, ชีวิตา โวโรเปสฺสนฺตีติ เอวํ สญฺญาย. เอเตน เกวลํ ภเยน วา ปริกฺขารคฺคหณตฺถํ วา สหสา ‘โจโร’ติ วุตฺเต ทณฺฑิเตปิ น โทโสติ ทสฺเสติ. ราชปุริสานญฺหิ ‘โจโร อย’นฺติ อุทฺทิสฺสกถเน เอว คีวา. ภิกฺขูนํ, ปน อารามิกาทีนํ วา สมฺมุขา ‘อสุโก โจโร เอวมกาสี’ติ เกนจิ วุตฺตวจนํ นิสฺสาย อารามิกาทีสุ ราชปุริสานํ วตฺวา ทณฺฑาเปนฺเตสุปิ ภิกฺขุสฺส น คีวา ราชปุริสานํ อวุตฺตตฺตา, เยสญฺจ วุตฺตํ, เตหิ สยํ โจรสฺส อทณฺฑิตตฺตาติ คเหตพฺพํ. ‘ตฺวํ เอตสฺส สนฺตกํ อจฺฉินฺทา’ติ อาณตฺโตปิ หิ สเจ อญฺเญน อจฺฉินฺทาเปติ, อาณาปกสฺส อนาปตฺติ วิสงฺเกตตฺตา. อตฺตโน วจนกรนฺติ อิทํ สามีจิวเสน วุตฺตํ. วจนํ อกโรนฺตานํ ราชปุริสานมฺปิ ‘อิมินา คหิตปริกฺขารํ อาหราเปหิ, มา จสฺส ทณฺฑํ กโรหี’ติ อุทฺทิสฺส วทนฺตสฺสปิ ทณฺเฑ คหิเตปิ น คีวา เอว ทณฺฑคฺคหณสฺส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อสุกภณฺฑํ อวหรา’ติ อาณาเปตฺวา วิปฺปฏิสาเร อุปฺปนฺเน ปุน ปฏิกฺขิปเน (ปารา. ๑๒๑) วิย. ทาสาทีนํ สมฺปฏิจฺฉเน วิย ตทตฺถาย อฑฺฑกรเณ ภิกฺขูนมฺปิ ทุกฺกฏนฺติ อาห ‘กปฺปิยอฑฺโฑ นาม, น วฏฺฏตี’ติ. เกนจิ ปน ภิกฺขุนา เขตฺตาทิอตฺถาย โวหาริกานํ สนฺติกํ คนฺตฺวา อฑฺเฑ กเตปิ ตํ เขตฺตาทิสมฺปฏิจฺฉเน วิย สพฺเพสํ อกปฺปิยํ น โหติ ปุพฺเพ เอว สงฺฆสนฺตกตฺตา. ภิกฺขุสฺเสว ปน ปโยควเสน [Pg.333] อ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 ทาสาทีนมฺปิ ปน อตฺถาย รกฺขํ ยาจิตุํ โวหาริเกน ปุฏฺเฐน สงฺฆสฺส อุปฺปนฺนํ กปฺปิยกฺกมํ วตฺตุํ อารามิกาทีหิ จ อฑฺฑํ การาเปตุํ วฏฺฏติ เอว. วิหารวตฺถาทิกปฺปิยอฑฺฑํ ปน ภิกฺขุนา สยมฺปิ กาตุํ วฏฺฏ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๖๗๙) อาคโต.

19. 법다운 보호를 요청하는 이야기에 대한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ya)’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목(의 죄)일 뿐이다'라는 것은 명령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라고 한 것은 '도둑이다'라는 나의 말을 듣고 누군가 벌을 주거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것으로 단지 두려움 때문에 또는 물품을 얻기 위해 성급하게 '도둑이다'라고 말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죄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왕의 관리들에게 '이자가 도둑이다'라고 지목하여 말할 때만 목(의 죄)이 된다. 그러나 비구들이 아라미카(사원지기) 등의 면전에서 '아무개 도둑이 이와 같이 행했다'고 누군가 한 말을 근거로 아라미카 등이 왕의 관리들에게 말하여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비구가 왕의 관리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고, 그 말을 들은 자들도 스스로 도둑을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비구에게는 목(의 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너는 이자의 소유물을 빼앗아라'고 명령을 받았더라도 만일 다른 사람을 통해 빼앗게 한다면, 명령한 자는 (장소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아빠띠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말을 듣는 자'라는 것은 공손함의 의미로 말한 것이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의 관리들에게도 '이자가 가져간 물품을 가져오게 하라, 그에게 벌을 주지는 마라'고 지목하여 말했는데도 벌을 받게 된다면, 벌을 주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목(의 죄)이 되지 않는다. 이는 '아무개 물품을 훔쳐라'고 명령했다가 후회가 생겨 다시 금지한 경우(Pārā. 121)와 같다. 노비 등을 받아들일 때와 같이 그 목적을 위해 소송(aḍḍa)을 제기하는 것은 비구들에게도 둑꺼따(Dukkaṭa)이므로 '합당한 소송(kappiyaaḍḍo)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비구가 밭 등을 위해 관료들에게 가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밭 등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승가의 소유였기 때문에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구 자신의 노력에 따른 아빠띠는 있게 된다. 노비 등을 위해서라도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관료가 물었을 때 승가에 발생한 합당한 절차를 말해주거나 아라미카 등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원 부지 등을 위한 합당한 소송은 비구가 직접 하는 것도 허용된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จิตฺติย ๖๘๑) ‘‘คีวาติ เกวลํ คีวา เอว โหติ, น ปาราชิกํ.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ทาตพฺพาติ เอตฺถ สเจ อาวุธภณฺฑํ โหติ, ตสฺส ธารา น การาเปตพฺพา, อญฺเญน ปน อากาเรน สญฺญาเปตพฺพ’’นฺติ วุตฺตํ.

‘와지라붓디 대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목(gīvā)'이란 단지 목(의 죄)일 뿐이며, 바라이(Pārājika)는 아니다. '만들어서 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만일 그것이 무기류라면 그 날을 세워서는 안 되며,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อุจฺจาราทิฉฑฺฑนกถา

대변 등을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๒๐. อุจฺจาราทิฉฑฺฑนกถายํ อฏฺฐเม อุจฺจาราทิฉฑฺฑเน ‘‘อุจฺจาราทิภาโว, อนปโลกนํ, วฬญฺชนฏฺฐานํ, ติโรกุฏฺฏปาการตา, ฉฑฺฑนํ วา ฉฑฺฑาปนํ วาติ อิมานิ ปเนตฺถ ปญฺจ องฺคานิ, นวเม หริตูปริ ฉฑฺฑเน สพฺเพสนฺติ ภิกฺขุสฺส ภิกฺขุนิยา จ. อิธ เขตฺตปาลกา อารามาทิโคปกา จ สามิกา เอวา’’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๘๓๐)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๘๓๐) ปน ‘‘อฏฺฐเม วฬญฺชิยมานติโรกุฏฺฏาทิตา, อนปโลเกตฺวา อุจฺจาราทีนํ ฉฑฺฑนาทีติ ทฺเว องฺคานิ. นวเม ‘มตฺถกจฺฉินฺนนาฬิเกรมฺปี’ติ วุตฺตตฺตา หริตูปริ ฉฑฺฑนเมว ปฏิกฺขิตฺตํ. เตนาห ‘อนิกฺขิตฺตพีเชสู’ติอาทิ. ยตฺถ จ ฉฑฺเฑตุํ วฏฺฏติ, ตตฺถ หริเต วจฺจาทึ กาตุมฺปิ วฏฺฏติ เอว. สพฺเพสนฺติ ภิกฺขุภิกฺขุนีน’’นฺ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จิตฺติย ๘๓๒) ปน ‘‘สามิเก อปโลเกตฺวาว ฉฑฺเฑตีติ กตฺถจิ โปตฺถเก นตฺถิ, กตฺถจิ อตฺถิ, อตฺถิภาโวว เสยฺโย กิริยากิริยตฺตา สิกฺขาปทสฺส. อิธ เขตฺตปาลกา อารามาทิโคปกา จ สามิกา เอว. ‘สงฺฆสฺส เขตฺเต อาราเม จ ตตฺถ กจวรํ [Pg.334] น ฉฑฺเฑตพฺพนฺติ กติกา เจ นตฺถิ, ภิกฺขุสฺส ฉฑฺเฑตุํ วฏฺฏติ สงฺฆปริยาปนฺนตฺตา, น ภิกฺขุนีนํ. ตาสมฺปิ ภิกฺขุนิสงฺฆสนฺตเก วุตฺตนเยน วฏฺฏติ, น ตตฺถ ภิกฺขุสฺส. เอวํ สนฺเตปิ สารุปฺปวเสเนว กาตพฺพนฺติ วุตฺต’’นฺติ วุตฺตํ.

20. 대변 등을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중, 여덟 번째인 대변 등을 (벽 너머로) 버리는 것에는 대변 등의 존재, 허락을 구하지 않음, 사용되는 장소, 담이나 벽이 있음, 직접 버리거나 버리게 함이라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아홉 번째인 식물 위에 버리는 것에서 '모든 이들(sabbesaṃ)'이란 비구와 비구니를 말한다. 여기서 밭을 지키는 자와 사원을 지키는 자 등이 소유주(sāmikā)이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는 이 정도만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ya)’에는 '여덟 번째는 사용 중인 담이나 벽 등인 것, 허락을 구하지 않고 대변 등을 버리는 것 등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아홉 번째는 머리가 잘린 코코넛이라도라고 하였으므로 식물 위에 버리는 것만이 금지된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 등이라고 하였다. 버려도 되는 곳이라면 그 식물 위에 대소변을 보는 것도 허용된다. 모든 이들이란 비구와 비구니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다. ‘와지라붓디 대주석(Vajirabuddhi-ṭīkā)’에는 '소유주에게 허락을 구하고 버린다는 내용은 어떤 판본에는 없고 어떤 판본에는 있는데, 있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계목은 작위(행함)와 부작위(행하지 않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밭을 지키는 자와 사원을 지키는 자가 바로 소유주이다. 승가의 밭이나 사원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규약(katikā)이 없다면, 비구는 승가에 속한 것이므로 버리는 것이 허용되지만 비구니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구니들에게도 비구니 승가 소유인 경우 같은 방식으로 허용되지만, 비구에게는 그곳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Evaṃ santepi(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함(sāruppa)에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전한다.

ภิกฺขุวิภงฺเค ปน เสขิยวณฺณนายํ (ปาจิ. อฏฺฐ. ๖๕๑) ‘‘อสญฺจิจฺจาติ ปฏิจฺฉนฺนฏฺฐานํ คจฺฉนฺตสฺส สหสา อุจฺจาโร วา ปสฺสาโว วา นิกฺขมติ, อสญฺจิจฺจกโต นาม, อนาปตฺติ. น หริเตติ เอตฺถ ยมฺปิ ชีวรุกฺขสฺส มูลํ ปถวิยํ ทิสฺสมานํ คจฺฉติ, สาขา วา ภูมิลคฺคา คจฺฉติ, สพฺพํ หริตสงฺขาตเมว, ขนฺเธ นิสีทิตฺวา อปฺปหริตฏฺฐาเน ปาเตตุํ วฏฺฏติ. อปฺปหริตฏฺฐานํ โอโลเกนฺตสฺเสว สหสา นิกฺขมติ, คิลานฏฺฐาเน ฐิโต โหติ, วฏฺฏติ. อปฺปหริเต กโตติ อปฺปหริตํ อลภนฺเตน ติณณฺฑุปกํ วา ปลาลณฺฑุปกํ วา ฐเปตฺวา กโตปิ ปจฺฉา หริตํ โอตฺถรติ, วฏฺฏติเยว. ‘เขเฬน เจตฺถ สิงฺฆาณิกาปิ สงฺคหิตา’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วุตฺตํ. น อุทเกติ เอตํ ปริโภคอุทก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วจฺจกุฏิสมอุทฺทาทิอุทเกสุ ปน อปริโภเคสุ อนาปตฺติ. เทเว วสฺสนฺเต สมนฺตโต อุทโกโฆ โหติ, อนุทกฏฺฐานํ โอโลเกนฺตสฺเสว นิกฺขมติ, วฏฺฏ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วุตฺตํ เอตาทิเส กาเล อนุทกฏฺฐานํ อลภนฺเตน กา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ตสฺสํ วณฺณนา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ญฺจ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๖๕๒) ‘‘เขเฬน เจตฺถ สิงฺฆาณิกาปิ สงฺคหิตาติ เอตฺถ อุทกคณฺฑุสกํ กตฺวา อุจฺฉุกจวราทิญฺจ มุเขเนว หริตุํ อุทเกสุ ฉฑฺเฑตุํ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พ’’นฺติ วุตฺตํ.

비구 비방가(Bhikkhuvibhaṅga)의 세키야(Sekhiya)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의도하지 않음(asañcicca)'이란 가려진 장소로 가던 중에 갑자기 대변이나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하며, 의도하지 않은 것이므로 아빠띠가 아니다. '식물 위에 하지 마라'는 것에서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 있는 것이나 땅에 닿아 있는 가지는 모두 식물(harita)로 간주된다. 나무줄기에 앉아서 식물이 없는 곳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허용된다. 식물이 없는 곳을 살피는 중에 갑자기 나오거나, 병이 든 상태라면 허용된다. 식물이 없는 곳에서 하더라도 식물을 찾지 못해 풀 뭉치나 볏짚 뭉치를 놓아두고 한 후에 나중에 식물을 덮게 되더라도 허용된다. ‘마하빳짜리(Mahāpaccariya)’에서는 '침(kheḷa)에는 콧물(siṅghāṇikā)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물속에 하지 마라'는 것은 생활 용수로 쓰이는 물만을 의미한다. 변소(vaccakuṭi)나 바다 등 사용하지 않는 물에는 아빠띠가 아니다. 비가 내려 사방에 물이 넘칠 때, 물이 없는 곳을 살피는 중에 나오면 허용된다. ‘마하빳짜리’에서는 이와 같은 때에 물이 없는 곳을 찾지 못했다면 (물속에) 해도 된다고 하였다. 그 주석과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ya)’에서는 '침에는 콧물도 포함된다는 것에서, 물로 입을 헹구고 사탕수수 찌꺼기 등을 입으로 가져가 물속에 버리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อิมสฺมึ ฐาเน ปณฺฑิเตหิ วิจาเรตพฺพํ อตฺถิ – ‘‘วจฺจกุฏิสมุทฺทาทิอุทเกสุ ปน อปริโภเคสุ อนาปตฺ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เอวํ สนฺเต นทีชาตสฺสราทีสุ อาปตฺติ วา อนาปตฺติ วาติ. ตตฺถ สมุทฺทาที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นทีชาตสฺสราปิ สงฺคหิตาว, ตสฺมา อนาปตฺตีติ เจ? น เจวํ ทฏฺฐพฺพํ. ยทิ หิ สมุทฺทาทีติ เอตฺถ อาทิ-สทฺเทน นทีชาตสฺสราปิ [Pg.335] สงฺคหิตา, เอวํ สติ ฏีกาจริยา วเทยฺยุํ, น ปน วทนฺติ,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วจฺจกุฏิสมุทฺทาทิอุทเกสู’’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เทยฺย, ตถา ปน อวตฺวา ‘‘อปริโภเคสู’’ติ เหตุมนฺตวิเสสนปทมฺปิ คหิตํ. เตน ญาย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อปริโภคานิ จนฺทนิกาทิอุทกานิ เอว คหิตานิ, น ปริโภคานิ นทีชาตสฺสราทิอุทกานี’’ติ. เตน จ วจฺจกุฏิสมุทฺทาทิอุทกานิ อปริโภคตฺตา อนาปตฺติกรานิ โหนฺติ, นทีชาตสฺสราทิอุทกานิ ปน ปริโภคตฺตา อาปตฺติกรานีติ. กถํ ปน ‘‘อปริโภเคสู’’ติ อิมสฺส ปทสฺส เหตุมนฺตปทภาโว ชานิตพฺโพติ? ยุตฺติโต อาคมโต จ. กถํ ยุตฺติโต? ‘‘วจฺจกุฏิสมุทฺทาทิอุทกานิ ปริโภคานิปิ สนฺติ, อปริโภคานิปี’’ติ อพฺยภิจาริยภาวโต. พฺยภิจาเร หิ สมฺภเว เอว สติ วิเสสนํ สาตฺถกํ สิยา. กถํ อาคมโต? วุตฺตญฺเหตํ อาจริยพุทฺธทตฺตตฺเถเรน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วิ. วิ. ๑๙๕๔) ‘‘เตสํ อปริโภคตฺตา’’ติ. ตสฺมา อาทิ-สทฺเทน อปริโภคานิเยว อุทกานิ คหิตานิ, น ปริโภคานิ. วุตฺตญฺเหตํ วินยวินิจฺฉยฏีกายํ ‘‘วจฺจกุฏิสมุทฺทาทิอุทเกสูติ เอตฺถ อาทิ-สทฺเทน สพฺพํ อปริโภคชลํ สงฺคยฺหติ, เตเนว เตสํ อปริโภคตฺตเมว การณมาหา’’ติ, ตสฺมา มนุสฺสานํ ปริโภเคสุ นทีชาตสฺสรตฬากโปกฺขรณิยาทิอุทเกสุ อุจฺจารปสฺสาวาทิกรณํ น วฏฺฏตีติ ชานิตพฺพเมตํ. ‘‘เทเว วสฺสนฺเต สมนฺตโต อุทโกโฆ โหติ, อนุทกฏฺฐานํ โอโลเกนฺตสฺเสว นิกฺขมติ, วฏฺฏ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วุตฺตํ เอตาทิเส กาเล อนุทกฏฺฐานํ อลภนฺเตน กาตุํ วฏฺฏตีติ วุตฺต’’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ตฺตา มหนฺเตสุ นทีชาตสฺสราทีสุ [Pg.336] นาวาทีหิ คตกาเล ตาทิเส การเณ สติ ‘‘ตีรํ อุปเนหี’’ติ วตฺวา ‘‘อุปเนตุํ อสกฺกุเณยฺยฏฺฐาเน อุทเกปิ กาตุํ วฏฺฏติ, อนาปตฺตี’’ติ อฏฺฐกถานุโลมโต วิญฺญายติ, อุปปริกฺขิตฺวา คเหตพฺพํ.

이 대목에서 현자들은 고찰해야 할 점이 있다. 주석서에서 "변소나 바다 등의 물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해졌다. 이와 같을 때 강이나 자연 호수 등에서는 죄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여기서 '바다 등'이라는 말의 '등(ādi)'이라는 단어에 강이나 자연 호수도 포함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여기서 '바다 등'의 '등'이라는 단어에 강이나 자연 호수도 포함된다면, 복주서의 스승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말하지 않았다. 또한 주석서에서 "변소나 바다 등의 물에서"라고만 말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aparibhogesu)"이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등'이라는 단어로는 시궁창 물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물들만이 포함된 것이지, 강이나 자연 호수 등과 같이 사용하는 물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소나 바다 등의 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에 죄를 만들지 않지만, 강이나 자연 호수 등의 물은 사용하는 것이기에 죄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지 않는'이라는 이 단어가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알 수 있는가? 논리와 전승(āgama)을 통해서이다. 논리로는 어떠한가? "변소나 바다 등의 물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불확정성 때문이다. 차이가 있을 때만 수식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전승으로는 어떠한가? 아짜리야 붓다닷따 장로가 ‘비나야비닛차야’에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등'이라는 단어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들만이 포함된 것이지 사용하는 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나야비닛차야 복주서’에서 "변소나 바다 등의 물에서라는 구절의 '등'이라는 단어로는 모든 사용하지 않는 물이 포함된다. 바로 그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인으로 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강, 자연 호수, 저수지, 연못 등의 물에 대소변 등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주석서에 "비가 올 때 사방에 물이 넘쳐서 물이 없는 곳을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을 때 물속에서 보는 것은 허용된다. 마하빳짜리에 이르기를, 이와 같은 때에 물이 없는 곳을 찾지 못했다면 보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전해지므로, 큰 강이나 자연 호수 등에서 배 등을 타고 갈 때 그와 같은 이유가 있어서 "기슭으로 대라"고 말했음에도 기슭에 댈 수 없는 곳인 경우 물속에서 보는 것도 허용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석서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으니,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นหาเนรุกฺขาทิฆํสนกถา

목욕 시 나무 등에 몸을 문지르는 것에 대한 설명

๒๑. นหาเน รุกฺขาทิฆํสนนฺติ เอตฺถ อฏฺฐปทากาเรนาติ อฏฺฐปทผลกากาเรน, ชูตผลกสทิสนฺติ วุตฺตํ โหติ. มลฺลกมูลกสณฺฐาเนนาติ เขฬมลฺลกมูลสณฺฐาเนน.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๔๓) ปน ‘‘อฏฺฐปทากาเรนาติ ชูตผลเก อฏฺฐคพฺภราชิอากาเรน. มลฺลกมูลสณฺฐาเนนาติ เขฬมลฺลกมูลสณฺฐาเนน. อิทญฺจ วฏฺฏาธารกํ สนฺธาย วุตฺตํ. กณฺฏเก อุฏฺฐาเปตฺวา กตวฏฺฏกปาลสฺเสตํ อธิวจนํ. ปุถุปาณิกนฺติ มุฏฺฐึ อกตฺวา วิกสิตหตฺถตเลหิ ปิฏฺฐิปริกมฺมํ วุจฺจติ. เอตเมว สนฺธาย หตฺถปริกมฺม’’นฺ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๒๔๔) ปน ‘‘ปุถุปาณินา กตฺตพฺพํ กมฺมํ ปุถุปาณิกมฺม’’นฺติ วุตฺตํ.

21. 목욕 시 나무 등에 문지르는 것에서 "앳타빠다(aṭṭhapada) 모양으로"라는 것은 8칸짜리 판의 모양으로, 즉 도박판과 같은 모양을 말한다. "말라까(mallaka) 뿌리 형상으로"라는 것은 침뱉는 그릇 받침대의 형상을 말한다. ‘위마티위노다니’에서는 "앳타빠다 모양이란 도박판의 여덟 칸 줄무늬 모양이다. 말라까 뿌리 형상이란 침뱉는 그릇 받침대의 형상이다. 이것은 둥근 받침대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다. 가시를 돋게 하여 만든 둥근 등밀이의 별칭이다. '푸투빠니까(puthupāṇika)'란 주먹을 쥐지 않고 편 손바닥으로 마사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손 마사지'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 복주서’에서는 "편 손(puthupāṇi)으로 해야 하는 행위가 푸투빠니 까마(puthupāṇikamma)이다"라고 하였다.

เอวํ ปาฬิอนุสาเรเนว นหาเน กตฺตพฺพากตฺตพฺพํ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นหานติตฺเถ นหายนฺตานํ ภิกฺขูนํ นหานวิธึ ทสฺเสนฺโต ‘‘อิทํ ปเนตฺถ นหานวตฺต’’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ปสฺสนฺตานํ อปฺปสาทาวหนโต, คิหิปุริสานํ กมฺมํ วิยาติ ครหิตพฺพภาวโต จ วุตฺตํ ‘‘ยตฺถ วา ตตฺถ วา…เป… น โอตริตพฺพ’’นฺติ. อญฺเญสุ สมฺมุขีภูเตสุ อนุทกสาฏเกน นหายิตุํ ทุกฺกรตฺตา ‘‘สพฺพทิสา ปน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วิวิตฺตภาวํ ญตฺวา’’ติ วุตฺตํ. เอวมฺปิ ขาณุคุมฺพลตาทีหิ ปฏิจฺฉนฺนาปิ หุตฺวา ติฏฺเฐยฺยุนฺติ อาห ‘‘ขาณุ…เป… อุกฺกาสิตฺวา’’ติ. อุทฺธํมุเขน จีวราปนยนํ หรายิตพฺพํ สิยาติ วุตฺตํ ‘‘อวกุชฺช…เป… อปเนตฺวา’’ติ. ตโต กายพนฺธนฏฺฐปนวตฺตมาห ‘‘กายพนฺธน’’นฺตฺยาทินา[Pg.337]. ตโต อุทกสาฏิกาย สติ ตํ นิวาเสตฺวา โอตริตพฺพํ สิยา, ตาย อสติยา กึ กาตพฺพนฺ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สเจ’’ติอาทิ. ตตฺถ ปุพฺเพ ‘‘ฐิตเกเนว น โอตริตพฺพ’’นฺติ อหิริกาการสฺส ปฏิสิทฺธตฺตา อิธ หิริมนฺตาการํ ทสฺเสติ อุทกนฺเต อุกฺกุฏิกํ นิสีทิตฺวา นิวาสนํ โมเจตฺวาติ. อุณฺณฏฺฐาเน, สมฏฺฐาเน วา ปสาริเต สติ วา เตน อญฺญตฺถ คจฺเฉยฺยาติ อาห ‘‘สเจ นินฺนฏฺฐาน’’นฺติอาทิ.

이와 같이 빨리(Pāḷi)의 가르침에 따라 목욕 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보인 뒤, 이제 목욕 터에서 목욕하는 비구들의 목욕 규범을 보이며 "여기서 목욕의 의무(vatta)는 이러하다"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보는 이들에게 불신감을 주고, 재가자들의 행동과 같아서 비난받을 만하므로 "아무 데서나... 생략...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목욕 수건 없이 목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모든 방향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안 뒤에"라고 설하였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루터기나 덤불, 덩굴 등에 가려져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루터기... 생략... 인기척을 내고"라고 하였다. 고개를 들고 가사를 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구부정하게... 생략... 벗은 뒤"라고 하였다. 이어서 허리띠를 놓아두는 법을 "허리띠..." 등으로 설하였다. 그 후 목욕 수건이 있다면 그것을 입고 내려가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만약..."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앞에서 "서 있는 채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을 금지했으므로, 여기서는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입고 있던 옷을 벗는 부끄러움을 아는 모습을 보여준다. 낮은 곳이나 평평한 곳이 펼쳐져 있는 경우 그곳을 통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만약 낮은 곳이라면..." 등을 설하였다.

โอตรนฺเตน กึ กาตพฺพนฺติ ปุจฺฉํ สนฺธาย ‘‘โอตรนฺเตน สณิก’’นฺตฺยาทิ. ตตฺถ ปุพฺเพ ‘‘เวเคน น โอตริตพฺพ’’นฺติ ปฏิสิทฺธานุรูปมาห ‘‘สณิก’’นฺติ. อติคมฺภีรํ คจฺฉนฺโต อุทโกฆตรงฺควาตาทีหิ ปหรนฺโต จลิตกาโย สิยา, อติอุตฺตาเน นิสีทนฺโต อปฺปฏิจฺฉนฺนกาโย สิยาติ วุตฺตํ ‘‘นาภิปฺปมาณมตฺตํ โอตริตฺวา’’ติ. อตฺตโน หตฺถวิการาทีหิ วีจึ อุฏฺฐาเปนฺโต, สทฺทญฺจ กโรนฺโต อุทฺธฏจปลภาโว สิยาติ วุตฺตํ ‘‘วีจึ อนุฏฺฐเปนฺเตน สทฺทํ อกโรนฺเตน นิวตฺติตฺวา’’ติ. นิวตฺติตฺวา กึ กาตพฺพนฺติ อาห อาคตทิสาภิมุเขน นิมุชฺชิตพฺพ’’นฺติ, อภิมุเขน หุตฺวาติ ปาฐเสโส. อิทานิ ตปฺผลํ ทสฺเสนฺโต ‘‘เอว’’นฺตฺยาทิมาห. ตโต อุมฺมุชฺชนฺเตน กึ กาตพฺพนฺติ ปุจฺฉายมาห ‘‘อุมฺมุชฺชนฺเตนปี’’ติอาทิ.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จีวรํ ปารุปิตฺวาว ฐาตพฺพํ, กสฺมาติ เจ? น ตาว กายโต อุทกํ โอตรติ, ตสฺมา โถกํ กาลํ อุตฺตราสงฺคํ จีวรํ อุโภหิ หตฺเถหิ อนฺเต คเหตฺวา ปุรโต กตฺวา ฐาตพฺพํ. ตโต กายสฺส สุกฺขภาวํ ญตฺวา จีวรํ ปารุปิตฺวา ยถารุจิ คนฺตพฺพนฺติ.

물에 들어가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들어갈 때는 천천히' 등이 설해졌다. 거기서 이전에 '성급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 것에 부합하도록 '천천히'라고 말하였다. 너무 깊은 곳으로 가면 수심과 파도, 바람 등에 부딪혀 몸이 흔들릴 수 있고, 너무 얕은 곳에 앉으면 몸이 가려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배꼽 정도의 높이까지 들어간 후에'라고 하였다. 자신의 손짓 등으로 파도를 일으키고 소리를 내면 들뜨고 경솔한 모습이 될 수 있으므로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으며 돌아선 후에'라고 하였다. 돌아선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던 방향을 마주 보고 잠겨야 한다'고 하였는데, '마주 보는 상태가 되어'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와 같이' 등을 말하였다. 그 후 물 위로 올라오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올라올 때도' 등을 말하였다.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사를 입고 서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가? 아직 몸에서 물기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상의인 가사를 두 손으로 끝을 잡고 앞으로 하여 서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몸이 마른 것을 알고 가사를 입고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

วลิกาทิกถา

귀걸이 등에 관한 이야기

๒๒. วลิกาทิกถายํ [Pg.338] ‘‘มุตฺโตลมฺพกาทีนนฺ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กุณฺฑลาทึ สงฺคณฺหาติ. ปลมฺพกสุตฺตนฺติ ยญฺโญปจิตากาเรน โอลมฺพกสุตฺต’’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๒๔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๔๕) ปน ‘‘มุตฺโตลมฺพกาทีนนฺ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กุณฺฑลาทึ สงฺคณฺหาติ. ปลมฺพกสุตฺตนฺติ พฺราหฺมณานํ ยญฺโญปจิตสุตฺตาทิอาการํ วุจฺจติ. วลยนฺติ หตฺถปาทวลย’’นฺ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๒๔๕) ปน ‘‘กณฺณโต นิกฺขนฺตมุตฺโตลมฺพกาทีนํ กุณฺฑลาทีนนฺติ ลิขิตํ. ‘กายูร’นฺติ ปาฬิปาโฐ. ‘เกยูราทีนี’ติ อาจริเยนุทฺธฏ’’นฺติ วุตฺตํ.

22. 귀걸이 등에 관한 이야기에서 '진주 매달개 등'이라는 말의 '등'이라는 단어로 귀걸이 등을 포함한다. '팔람바카숫타(Palambakasutta)'는 제사 때 갖추는 형식의 매달린 실이라고 ‘사랏타디파니’에서 말하였다. ‘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진주 매달개 등'이라는 말의 '등'이라는 단어로 귀걸이 등을 포함한다. '팔람바카숫타'는 브라만들의 제사 때 갖추는 실 등의 형식을 말한다. '발라야(Valaya)'는 손목이나 발목의 팔찌(발찌)를 말한다'고 하였다. ‘바지라붓디디카’에서는 '귀에서 내려온 진주 매달개 등은 귀걸이 등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카유라(Kāyūra)'가 팔리 본문의 구절이다. '케유라(Keyūrādīnī, 팔찌 등)'는 스승(아짜리야)께서 인용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ทีฆเกสกถา

긴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

๒๓. ทีฆเกสกถา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น กิญฺจิ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๔๖) ปน ‘‘ทฺวงฺคุเลติ อุปโยคพหุวจนํ, ทฺวงฺคุลปฺปมาณํ อติกฺกาเมตุํ น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เอตฺถ จ ทุมาสสฺส วา ทฺวงฺคุลสฺส วา อติกฺกนฺตภาวํ อชานนฺตสฺสปิ เกสมสฺสุคณนาย อจิตฺตกาปตฺติโย โหนฺตีติ วทนฺติ. โกจฺเฉนาติ อุสีรหีราทีนิ พนฺธิตฺวา สมกํ ฉินฺทิตฺวา คหิตโกจฺเฉน. จิกฺกเลนาติ สิเลสยุตฺตเตเลน. อุณฺหาภิตตฺตรชสิรานมฺปีติ อุณฺหาภิตตฺตานํ รโชกิณฺณสิรานํ. อทฺทหตฺเถนาติ อลฺลหตฺเถนา’’ติ วุตฺตํ.

23. 긴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에서 ‘사랏타디파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드완굴라(dvaṅgula, 두 손가락 폭)'는 대격 복수이며, 두 손가락 폭의 길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두 달 혹은 두 손가락 폭이 지난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머리카락과 수염을 계산하는 데 있어 마음이 없더라도(고의가 아니더라도) 죄가 된다고 말한다. '콧차(koccha, 빗)'는 우시라(usīra) 풀 등을 묶어 고르게 자른 것으로 만든 빗이다. '칙칼라(cikkala)'는 끈기가 있는 기름이다. '열기에 달구어지고 먼지 앉은 머리에도'란 열기에 달구어지고 먼지가 가득한 머리를 의미한다. '젖은 손으로'란 물기가 있는 손으로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อุปริ ปน ปาฬิยํ (จูฬว. ๒๗๕)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ฉพฺพคฺคิยา ภิกฺขู มสฺสุํ กปฺปาเปนฺติ. มสฺสุํ วฑฺฒาเปนฺติ. โคโลมิกํ การาเปนฺติ. จตุรสฺสกํ การาเปนฺติ. ปริมุขํ การาเปนฺติ. อฑฺฒทุกํ การาเปนฺติ. ทาฐิกํ ฐเปนฺติ. สมฺพาเธ โลมํ สํหราเปนฺติ. มนุสฺสา อุชฺฌายนฺติ ขียนฺติ วิปาเจนฺติ ‘เสยฺยถาปิ คิหี กามโภคิโน’ติ[Pg.339].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น, ภิกฺขเว, มสฺสุ กปฺปาเปตพฺพํ. น มสฺสุ วฑฺฒาเปตพฺพํ. น โคโลมิกํ การาเปตพฺพํ. น จตุรสฺสกํ การาเปตพฺพํ. น ปริมุขํ การาเปตพฺพํ. น อฑฺฒทุกํ การาเปตพฺพํ. น ทาฐิกา ฐเปตพฺพา. น สมฺพาเธ โลมํ สํหราเปตพฺพํ, โย สํหราเป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อาคตํ.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จูฬว. อฏฺฐ. ๒๗๕) ‘‘มสฺสุํ กปฺปาเปนฺตีติ กตฺตริยา มสฺสุํ เฉทาเปนฺติ. มสฺสุํ วฑฺฒาเปนฺตีติ มสฺสุํ ทีฆํ กาเรนฺติ. โคโลมิกนฺติ หนุกมฺหิ ทีฆํ กตฺวา ฐปิตํ เอฬกมสฺสุ วุจฺจติ. จตุรสฺสกนฺติ จตุโกณํ. ปริมุขนฺติ อุทเร โลมสํหรณํ. อฑฺฒทุกนฺติ อุทเร โลมราชิฏฺฐปนํ.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สฺสุกปฺปาปนาทีสุ สพฺพตฺถ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วุตฺตํ.

나중에 팔리 본문(율장 소품)에서 '그때 육군 비구들이 수염을 깎았다. 수염을 기르게 했다. 염소 수염처럼 만들게 했다. 사각형으로 만들게 했다. 가슴의 털을 제거하게 했다. 배의 털을 줄 모양으로 남기게 했다. 뺨의 수염을 남겨두게 했다. 은밀한 곳의 털을 제거하게 했다. 사람들이 보고 비난하며 말하기를 '마치 욕망을 즐기는 재가자들과 같다'고 하였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니, '비구들이여,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된다. 수염을 길러서도 안 된다. 염소 수염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슴의 털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배의 털을 줄 모양으로 남겨서도 안 된다. 뺨의 수염을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은밀한 곳의 털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거하는 자는 돌갓차(dukkaṭa) 죄가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주석서에서도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가위로 수염을 자르게 하는 것이다.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수염을 길게 만드는 것이다. '골로미카(Golomika)'는 턱 밑에 길게 남겨둔 염소 수염을 말한다. '짜투랏사카(Caturassaka)'는 사각형을 말한다. '파리무카(Parimukha)'는 배의 털을 제거하는 것이다. '앗다두카(Aḍḍhaduka)'는 배에 털을 줄 모양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돌갓차 죄가 된다'는 것은 수염을 깎는 등의 모든 경우에 돌갓차 죄가 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ปุน ปาฬิยํ (จูฬว. ๒๗๕)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 สกฺขริกายปิ มธุสิตฺถเกนปิ นาสิกาโลมํ คาหาเปนฺติ, นาสิกา ทุกฺขา โห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ณฺฑาสนฺติ.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ฉพฺพคฺคิยา ภิกฺขู ปลิตํ คาหาเปนฺติ. มนุสฺสา อุชฺฌายนฺติ ขียนฺติ วิปาเจนฺติ ‘เสยฺยถาปิ คิหี กามโภคิโ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น, ภิกฺขเว, ปลิตํ คาหาเปตพฺพํ, โย คาหาเป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อาคตํ. ‘‘สกฺขราทีหิ นาสิกาโลมคฺคาหาปเน อาปตฺติ นตฺถิ, อนุรกฺขณตฺถํ ปน สณฺฑาโส อนุญฺญาโ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น, ภิกฺขเว, ปลิตํ คาหาเป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ภมุกาย วา นลาเฏ วา ทาฐิกาย วา อุคฺคนฺตฺวา พีภจฺฉํ ฐิตํ, ตาทิสํ โลมํ ปลิตํ วา อปลิตํ วา คาหาเปตุํ วฏฺฏตี’’ติ จ วุตฺตํ.

다시 팔리 본문에서 '그때 비구들이 돌조각이나 밀랍으로 코털을 뽑았는데, 코가 아팠다. 비구들이여, 족집게를 허용한다. 그때 육군 비구들이 흰머리를 뽑게 했다. 사람들이 비난하며 '마치 욕망을 즐기는 재가자들과 같다'고 하였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니, '비구들이여, 흰머리를 뽑게 해서는 안 된다. 뽑게 하는 자는 돌갓차 죄가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주석서에서는 '돌조각 등으로 코털을 뽑는 것에는 죄가 없으나, 보호하기 위해 족집게를 허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비구들이여, 흰머리를 뽑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눈썹이나 이마나 뺨의 수염에 나서 흉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털이 흰색이든 아니든 뽑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อาทาสาทิกถา

거울 등에 관한 이야기

๒๔. อาทาสาทิกถายํ อาทาโส นาม มณฺฑนปกติกานํ มนุสฺสานํ อตฺตโน มุขจฺฉายาทสฺสนตฺถํ กํสโลหาทีหิ [Pg.340] กโต ภณฺฑวิเสโส. อุทกปตฺโต นาม อุทกฏฺฐปนโก ปาติสราวาทิโก ภาชนวิเสโส. กํสปตฺตาทีนีติ อาทาสภาเวน อกตานิ ปริสุทฺธภาเวน อาโลกกรานิ วตฺถูนิ. อาทิ-สทฺเทน สุวณฺณรชตชาติผลิกาทโย สงฺคณฺหาติ, กญฺชิยาทีนีติ เอตฺถ อาทิ-สทฺเทน ทฺรวชาติกานิ เตลมธุขีราทีนิ. อาพาธปจฺจยาติ อตฺตโน มุเข อุปฺปนฺนวณปจฺจยา. เตนาห ‘‘สญฺฉวิ นุ โข เม วโณ’’ติอาทิ. อายุํ สงฺขโรตีติ อายุสงฺขาโร. โก โส? อตฺตภาโว, ตํ อายุสงฺขารํ, ตํ โอโลเกนฺโต เกนากาเรน โอโลเกยฺยาติ ปุจฺฉายมาห ‘‘ชิณฺโณ นุ โขมฺหิ โนติ เอว’’นฺติ. ตสฺสตฺโถ – มม อตฺตภาโว ชิณฺโณ นุ โข วา, โน ชิณฺโณ นุ โข วาติ เอวํ อิมินา มนสิกาเรน กมฺมฏฺฐานสีเสน โอโลเกตุํ วฏฺฏติ. ‘‘โสภติ นุ โข เม อตฺตภาโว, โน วา’’ติ เอวํ ปวตฺเตน อตฺตสิเนหวเสน โอโลเกตุํ น วฏฺฏตีติ.

24. 거울 등에 대한 논의에서 '거울'이란 단장을 즐기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 모습을 보기 위해 청동 등으로 만든 특별한 물건을 말한다. '물그릇'이란 물을 담아두는 접시나 대접 같은 특별한 용기를 말한다. '청동 그릇 등'이란 거울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깨끗함으로 인해 빛을 비추는 물건들을 말한다. '등(ādi)'이라는 단어로 금, 은, 보석, 수정 등을 포함한다. '쌀뜨물 등'에서 '등'이라는 단어로 액체류인 기름, 꿀, 우유 등을 포함한다. '질병을 이유로'란 자신의 얼굴에 생긴 상처를 이유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상처의 피부가 아물었는가?" 등을 말한 것이다. '수명을 형성하는 것'이 수명 형성(āyusaṅkhāro)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개별적 존재(attabhāvo)이다. 그 수명 형성을 관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가 늙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와 같이"라고 답하였다. 그 뜻은, "나의 존재가 늙었는가, 아니면 늙지 않았는가"라고 이와 같이 명상의 주제(kammaṭṭhāna)를 중심으로 하는 주의집중(manasikāra)으로써 관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나의 존재가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이와 같이 일어나는 자기애에 사로잡혀 관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น มุขํ อาลิมฺปิตพฺพนฺติ วิปฺปสนฺนฉวิวณฺณกเรหิ มุขเลปเนหิ น ลิมฺปิตพฺพํ. น อุมฺมทฺทิตพฺพนฺติ นานาอุมฺมทฺทเนหิ น อุมฺมทฺทิตพฺพํ. น จุณฺเณตพฺพนฺติ มุขจุณฺณเกน น มกฺเขตพฺพํ. น มโนสิลิกาย มุขํ ลญฺเชตพฺพนฺติ มโนสิลาย ติลกาทิลญฺชนานิ น กาตพฺพานิ. น เกวลํ มโนสิลายเมว, หริตาลาทีหิปิ ตานิ น วฏฺฏนฺติเยว. องฺคราคาทโย ปากฏาเยว.

‘얼굴을 바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맑은 피부색을 만드는 안면 연고로 바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마사지 재료로 문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루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얼굴 파우더를 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석웅황(manosilā)으로 얼굴에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석웅황으로 점(tilaka) 등의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단 석웅황뿐만 아니라 유황(haritāla) 등으로도 그것들을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몸에 바르는 향료(aṅgarāga) 등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นจฺจาทิกถา

춤 등에 대한 논의

๒๕. นจฺจาทิกถายํ ‘‘สาธุคีตนฺติ อนิจฺจตาทิปฏิสํยุตฺตคีตํ. จตุรสฺเสน วตฺเตนาติ ปริปุณฺเณน อุจฺจารณวตฺเตน. ตรงฺควตฺตาทีนํ อุจฺจารณวิธานานิ นฏฺฐปฺปโยคา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๒๔๘-๒๔๙)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๔๘-๒๔๙) ‘‘สาธุคีตนฺติ อนิจฺจตาทิปฏิสญฺญุตฺตํ [Pg.341] คีตํ. จตุรสฺเสน วตฺเตนาติ ปริปุณฺเณน อุจฺจารณวตฺเตน. ตรงฺควตฺตาทีนํ สพฺเพสํ สามญฺญลกฺขณํ ทสฺเสตุํ ‘สพฺเพสํ…เป… ลกฺขณ’นฺติ วุตฺตํ. ยตฺตกาหิ มตฺตาหิ อกฺขรํ ปริปุณฺณํ โหติ, ตโตปิ อธิกมตฺตายุตฺตํ กตฺวา กถนํ วิการกถนํ นาม, ตถา อกตฺวา กถนเมว ลกฺขณนฺติ อตฺโถ’’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๒๔๘-๒๔๙) ปน ‘‘สาธุคีตํ นาม ปรินิพฺพุตฏฺฐาเน คีตนฺติ ลิขิตํ. ทนฺตคีตํ คายิตุกามานํ วากฺกรณียํ. ทนฺตคีตสฺส วิภาวนตฺถํ ‘ยํ คายิสฺสามา’ติอาทิมาห. จตุรสฺสวตฺตํ นาม จตุปาทคาถาวตฺตํ. ‘ตรงฺควตฺตาทีนิ อุจฺจารณวิธานานิ นฏฺฐปฺปโยคานี’ติ ลิขิต’’นฺติ วุตฺตํ.

25. 춤 등에 대한 논의에서 '훌륭한 노래(sādhugīta)'란 무상함 등과 관련된 노래를 말한다. '정방형의 음률(caturassena vattena)'이란 완전한 발음의 음률을 말한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물결 음률(taraṅgavatta) 등의 발음 법식은 배우들의 기교이다'라고 하였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훌륭한 노래란 무상함과 결합된 노래이다. 정방형의 음률이란 완전한 발음의 음률을 말한다. 모든 음률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의... 특징"이라고 말하였다. 글자가 완성되는 만큼의 음절(mattā)보다 더 많은 음절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을 음성 변형(vikārakathana)이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하는 것만이 법식(lakkhaṇa)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와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훌륭한 노래란 반열반한 장소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다. 단타기타(Dantagīta)는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이들의 구업(vakkaraṇīya)이다. 단타기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등을 말하였다. 정방형 음률이란 4구 게송의 음률을 말한다. 물결 음률 등의 발음 법식은 배우들의 기교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องฺคจฺเฉทาทิกถา

지체 절단 등에 대한 논의

๒๖. องฺคจฺเฉทาทิกถายํ ‘‘อตฺตโน องฺคชาตํ ฉินฺทนฺตสฺเสว ถุลฺลจฺจยํ, ตโต อญฺญํ ฉินฺทนฺตสฺส ทุกฺกฏํ, อาพาธปจฺจยา ฉินฺท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๕๑) ปน ‘‘องฺคชาตนฺติ พีชวิรหิตํ ปุริสนิมิตฺตํ. พีเช หิ ฉินฺเน โอปกฺกมิกปณฺฑโก นาม อภพฺโพ โหตีติ วทนฺติ. เอเก ปน ‘พีชสฺสปิ เฉทนกฺขเณ ทุกฺกฏาปตฺติ เอว, กเมน ปุริสินฺทฺริยาทิเก อนฺตรหิเต ปณฺฑโก นาม อภพฺโพ โหติ, ตทา ลิงฺคนาสนาย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วทนฺติ. ตาทิสํ วา ทุกฺขํ อุปฺปาเทนฺตสฺสาติ มุฏฺฐิปฺปหาราทีหิ อตฺตโน ทุกฺขํ อุปฺปาเทนฺตสฺสา’’ติ วุตฺตํ.

26. 지체 절단 등에 대한 논의에서 주석서에는 "자신의 남근(aṅgajāta)을 자르는 자에게는 투란차죄(thullaccaya)가 되며, 그 외의 다른 부위를 자르는 자에게는 돌길라죄(dukkaṭa)가 된다. 질병을 이유로 자르는 자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남근이란 고환이 제외된 남성의 성기를 말한다. 고환이 잘리면 인위적인 고자(opakkamikapaṇḍaka)가 되어 불능자가 된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고환을 자르는 순간에도 돌길라죄일 뿐이며, 점차 남근 등이 사라진 뒤에야 고자라는 불능자가 되므로, 그때 상징의 상실로 인해 내쫓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와 같은 고통을 일으키는 자'란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로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ปตฺตกถา

발우에 대한 논의

๒๘. ปตฺตกถายํ ‘‘ภูมิอาธารเกติ วลยาธารเก. ทารุอาธารกทณฺฑาธารเกสูติ เอกทารุนา กตอาธารเก, พหูหิ ทณฺฑเกหิ กตอาธารเก วาติ อตฺโถ[Pg.342]. ตีหิ ทณฺเฑหิ กโต ปน น วฏฺฏติ. ภูมิยํ ปน นิกฺกุชฺชิตฺวา เอกเมว ฐเป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ทฺเว ฐเปนฺเตน อุปริ ฐปิตปตฺตํ เอเกน ปสฺเสน ภูมิยํ ผุสาเปตฺวา ฐเป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อาลินฺทกมิฑฺฒิกาทีนนฺติ ปมุขมิฑฺฒิกาทีนํ.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ตตฺเถว ปติฏฺฐาตีติ เอตฺถ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ตติยวาเร ตตฺเถว มิฑฺฒิยา ปติฏฺฐาตี’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ปริภณฺฑนฺเตติ เอตฺถ ปริภณฺฑํ นาม เคหสฺส พหิกุฏฺฏปาทสฺส ถิรภาวตฺถํ กตา ตนุกมิฑฺฒิกา วุจฺจติ. ตนุกมิฑฺฒิกายาติ ขุทฺทกมิฑฺฒิกาย. มิฑฺฒนฺเตปิ อาธารเก ฐเป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าธารก’นฺติ หิ วจนโต มิฑฺฒาทีสุ ยตฺถ กตฺถจิ อาธารกํ ฐเปตฺวา ตตฺถ ปตฺตํ ฐเปตุํ วฏฺฏติ อาธารเก ฐปโนกาสสฺส อนิยมิตตฺตาติ วทนฺติ. ‘ปตฺตมาโฬ นาม วฏฺเฏตฺวา ปตฺตานํ อคมนตฺถํ วฏฺฏํ วา จตุรสฺสํ วา อิฏฺฐกาทีหิ ปริกฺขิปิตฺวา กโต’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ฆฏิกนฺติ อุปริ โยชิตํ อคฺคฬํ. ตาวกาลิกํ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สกิเทว คเหตฺวา เตน อามิสํ ปริภุญฺชิตฺวา ฉฑฺเฑตุํ วฏฺฏ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ฆฏิกฏาเหติ ภาชนกปาเล. ปาฬิยํ อภุํ เมติ เอตฺถ ภวตีติ ภู, วฑฺฒิ. น ภูติ อภู, อวฑฺฒิ. ภยวเสน ปน สา อิตฺถี ‘อภุ’นฺติ อาห, วินาโส มยฺหนฺติ อตฺโถ. ฉวสีสสฺส ปตฺตนฺติ ฉวสีสมยํ ปตฺตํ. ปกติวิการสมฺพนฺเธ เจตํ สามิวจนํ. อเภเทปิ วา ตทุปจารวเสเนวายํ โวหาโร ‘สิลาปุตฺตกสฺส สรีร’นฺติอาทีสุ วิย. จพฺเพตฺวาติ ขาทิตฺวา. เอกํ อุทกคณฺฑุสํ คเหตฺวาติ วามหตฺเถเนว ปตฺตํ อุกฺขิปิตฺวา มุเขน คณฺฑุสํ คเหตฺวา. อุจฺฉิฏฺฐหตฺเถนาติ สามิเสน หตฺเถน. เอตฺตาวตาติ เอกคณฺฑุสํ คหณมตฺเตน. ลุญฺจิตฺวาติ ตโต มํสํ อุทฺธริตฺวา. เอเตสุ สพฺเพสุ ปณฺณตฺตึ ชานาตุ วา, มา วา, อาปตฺติเยว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๒๕๓-๒๕๕) วุตฺตํ.

28. ‘사랏타디파니’(sārattha. ṭī. cūḷavagga 3.253-255)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발우에 관한 설명에서 ‘대지 받침대(bhūmiādhāraka)’란 고리형 받침대(valayādhāraka)를 의미한다. ‘나무 받침대와 막대 받침대(dāruādhārakadaṇḍādhāraka)’란 하나의 나무로 만든 받침대나 여러 개의 막대기로 만든 받침대라는 뜻이다. 그러나 세 개의 막대기로 만든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땅 위에는 [발우를] 엎어서 하나만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개를 두는 사람은 위에 놓인 발우의 한쪽 면이 땅에 닿게 하여 두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설한다. ‘회랑의 턱(ālindakamiḍḍhikā) 등’이란 현관의 턱 등을 의미한다. ‘굴러가서 그 자리에 멈춘다’는 것에 대해 간티파다(gaṇṭhipada)들에서는 ‘굴러가서 세 번째에 그 턱(miḍḍhikā)에 멈춘다’라고 하였다. ‘파리반다(paribhaṇḍa)에서’라는 말에서 파리반다란 집의 외벽 하단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만든 얇은 턱을 말한다. ‘얇은 턱(tanukamiḍḍhikā)’이란 작은 턱을 의미한다. 턱 위에도 받침대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 ‘비구들이여, 받침대(ādhāraka)를 허용한다’는 말씀에 따라, 턱 위 등 어디에나 받침대를 두고 그 위에 발우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 받침대를 놓는 장소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한다. ‘발우 단(pattamāḷo)이란 발우가 굴러가지 않도록 둥글거나 네모나게 벽돌 등으로 둘러싸서 만든 것’이라고 간티파다들에서 설해졌다. ‘가티카(ghaṭika)’란 위에 설치된 빗장이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단 한 번만 가져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버리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가티카타하(ghaṭikaṭāha)’란 그릇의 파편을 의미한다. 팔리 문구의 ‘나에게 성장이 없기를(abhuṃ me)’에서 ‘bhavati’는 ‘bhū’, 즉 성장이다. ‘성장이 없음(na bhū)’은 ‘abhū’, 즉 쇠퇴이다. 두려움 때문에 그 여인은 ‘나에게 파멸이 있기를’이라는 뜻으로 ‘abhu’라고 말한 것이다. ‘해골 발우(chavasīsassa patta)’란 해골로 만든 발우를 말한다. 이는 재료와 변화의 관계에 따른 소유격 표현이다. 또는 실재적인 구분이 없더라도 ‘돌 아들의 몸(석상)’ 등의 표현처럼 은유적인 용법에 따른 표현이다. ‘씹어서(cabbetvā)’란 먹어서라는 뜻이다. ‘한 모금의 물을 머금고’란 왼손으로만 발우를 들어 올리고 입으로 물을 머금는 것을 말한다. ‘음식이 묻은 손(ucchiṭṭhahatthena)’이란 음식물이 묻은 손을 말한다. ‘이 정도로’란 물 한 모금을 머금는 것만으로라는 뜻이다. ‘뜯어내어(luñcitvā)’란 거기에서 고기를 발라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경우에 제정된 법을 알든 모르든 범계(āpatti)가 된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Pg.343]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๕๒) ปน ‘‘คิหิวิกฏานีติ คิหิสนฺตกานิ. ปาฬิยํ น อจฺฉุปิยนฺตีติ น ผุสฺสิตานิ โหนฺติ. รูปกากิณฺณานิ อิตฺถิรูปาทิอากิณฺณานิ. ภูมิอาธารเกติ ทนฺตาทีหิ กเต วลยาธารเก. เอตสฺส วลยาธารกสฺส อนุจฺฉวิตาย ฐปิตา ปตฺตา น ปริวตฺตนฺตีติ ‘ตโย ปตฺเต ฐเป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อนุจฺจตญฺหิ สนฺธาย อยํ ‘ภูมิอาธารโก’ติ วุตฺโต. ทารุอาธารกทณฺฑาธารเกสูติ เอกทารุนา กตอาธารเก จ พหูหิ ทณฺฑเกหิ กตอาธารเก จ, เอเต จ อุจฺจตรา โหนฺติ ปตฺเตหิ สห ปตนสภาวา, เตน ‘สุสชฺชิเตสู’ติ วุตฺตํ. ภมโกฏิสทิเสนาติ ยตฺถ ธมกรณาทึ ปเวเสตฺวา ลิขนฺติ, ตสฺส ภมกสฺส โกฏิยา สทิโส. ตาทิสสฺส ทารุอาธารกสฺส อวิตฺถิณฺณตาย ฐปิโตปิ ปตฺโต ปตตีติ ‘อโนกาโส’ติ วุตฺโต. อาลินฺทกมิฑฺฒิกาทีนนฺติ ปมุขมิฑฺฒิกาทีนํ, อุจฺจวตฺถุกานนฺติ อตฺโถ. พาหิรปสฺเสติ ปาสาทาทีนํ พหิกุฏฺเฏ. ตนุกมิฑฺฒิกายาติ เวทิกาย. สพฺพตฺถ ปน หตฺถปฺปมาณโต อพฺภนฺตเร ฐเปตุํ วฏฺฏติ, อาธารเก ปน ตโต พหิปิ วฏฺฏติ. อญฺเญน ปน ภณฺฑเกนาติ อญฺเญน ภารภณฺเฑน ภณฺฑเกน. ‘พนฺธิตฺวา โอลมฺพิตุ’นฺติ จ วุตฺตตฺตา ปตฺตตฺถวิกาย อํสพทฺธโก ยถา ลคฺคิตฏฺฐานโต น ปริคฬติ, ตถา สพฺพถาปิ พนฺธิตฺวา ฐเปตุํ วฏฺฏติ. พนฺธิตฺวาปิ อุปริ ฐเปตุํ น วฏฺฏตีติ ‘อุปริ นิสีทนฺตา โอตฺถริตฺวา ภินฺทนฺตี’ติ วุตฺตํ. ตตฺถ ฐเปตุํ วฏฺฏตีติ นิสีทนสงฺกาภาวโต วุตฺตํ. พนฺธิตฺวา วาติ พนฺธิตฺวา ฐปิตฉตฺเต วา. โย โกจีติ ภตฺตปูโรปิ ตุจฺฉปตฺโตปิ. ปริหริตุนฺติ ทิวเส ทิวเส ปิณฺฑาย จรณตฺถาย ฐเปตุํ. ปตฺตํ อลภนฺเตน ปน เอกทิวสํ ปิณฺฑาย จริตฺวา ภุญฺชิตฺวา ฉฑฺเฑตุํ วฏฺฏติ. ปณฺณปุฏาที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ฉวสีสสฺส [Pg.344] ปตฺโตติ ฉวสีสมโย ปตฺโต, ปกติวิการสมฺพนฺเธ เจตํ สามิวจนํ. จพฺเพตฺวาติ นิฏฺฐุภิตฺวา. ‘ปฏิคฺคหํ กตฺ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อุจฺฉิฏฺฐหตฺเถน อุทกํ คเหตฺวา ปตฺตํ ปริปฺโผสิตฺวา โธวนฆํสนวเสน หตฺถํ โธวิตุํ วฏฺฏติ. เอตฺตเกน หิ ปตฺตํ ปฏิคฺคหํ กตฺวา หตฺโถ โธวิโต นาม น โหติ. เอกํ อุทกคณฺฑุสํ คเหตฺวาติ ปตฺตํ อผุสิตฺวา ตตฺถ อุทกเมว อุจฺฉิฏฺฐหตฺเถน อุกฺขิปิตฺวา คณฺฑุสํ กตฺวา, วามหตฺเถเนว วา ปตฺตํ อุกฺขิปิตฺวา มุเขน คณฺฑุสํ คเหตุมฺปิ วฏฺฏติ. พหิ อุทเกน วิกฺขาเลตฺวาติ ทฺวีสุ องฺคุลีสุ อามิสมตฺตํ วิกฺขาเลตฺวา พหิ คเหตุมฺปิ วฏฺฏติ. ปฏิขาทิตุกาโมติ เอตฺถ สยํ น ขาทิตุกาโมปิ อญฺเญสํ ขาทนารหํ ฐเปตุํ ลภติ. ตตฺเถว กตฺวาติ ปตฺเตเยว ยถาฐปิตฏฺฐานโต อนุทฺธริตฺวา. ลุญฺจิตฺวาติ ตโต มํสเมว นิรวเสสํ อุปฺปฏฺเฏตฺวา’’ติ วุตฺตํ.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cūḷavagga 2.252)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재가자의 변형물(gihivikaṭāni)’이란 재가자의 소유물을 뜻한다. 팔리 문구에서 ‘접촉되지 않는다(na acchupiyanti)’란 만져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형상들이 뒤섞인 것’이란 여인의 형상 등이 뒤섞인 것을 말한다. ‘대지 받침대’란 상아 등으로 만든 고리형 받침대를 말한다. 이 고리형 받침대에 적절하게 놓인 발우는 구르지 않으므로 ‘세 개의 발우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설하였다. 이것은 높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대지 받침대’라고 부른 것이다. ‘나무 받침대와 막대 받침대’란 하나의 나무로 만든 받침대와 여러 개의 막대기로 만든 받침대를 말하는데, 이것들은 더 높아서 발우와 함께 넘어질 성질이 있으므로 ‘잘 정비된 경우에’라고 설하였다. ‘선반 끝(bhamakoṭi)과 같다는 것’은 물 거르는 도구 등을 끼워넣어 깎는 그 선반의 끝과 같다는 뜻이다. 그러한 나무 받침대는 넓지 않아서 발우를 놓아도 떨어지기 때문에 ‘장소가 아님(anokāso)’이라고 하였다. ‘회랑의 턱 등’이란 현관의 턱 등을 말하며, 기초가 높은 것을 뜻한다. ‘바깥쪽 면’이란 궁전 등의 외벽을 말한다. ‘얇은 턱’이란 난간(vedikā)을 말한다. 모든 경우에 손 한 뼘 이내의 안쪽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받침대 위라면 그보다 바깥이라도 허용된다. ‘다른 물건으로’란 다른 무거운 물건을 말한다. ‘묶어서 매달아 두는 것’이라고 설했으므로, 발우 주머니의 어깨 끈이 걸어둔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묶어서 두는 것이 허용된다. 묶어 두더라도 그 위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그 위에 앉는 사람들이 눌러서 깨뜨리기 때문’이라고 설하였다. 그곳에 두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사람이] 앉을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한 말이다. ‘묶거나’라는 것은 묶어서 놓아둔 양산 등에 [묶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란 밥이 가득 찬 발우나 빈 발우를 막론한다. ‘지니고 다닌다(pariharituṃ)’는 것은 매일 탁발을 나가기 위해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발우를 얻지 못한 이는 하루 동안 탁발하여 먹고 나서 버리는 것이 허용된다. 나뭇잎 그릇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해골 발우’란 해골로 만든 발우이며, 이는 재료와 변화의 관계에 따른 소유격 표현이다. ‘씹어서(cabbetvā)’란 뱉어내어서(niṭṭhubhitvā)라는 뜻이다. ‘받침 그릇(paṭiggaha)을 만들고’라고 설했으므로, 음식이 묻은 손으로 물을 취해 발우에 뿌리고, 씻고 문질러서 손을 씻는 것은 허용된다. 이 정도로 발우를 받침 그릇으로 삼아 손을 씻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모금의 물을 머금고’란 발우를 만지지 않고 그곳에 음식이 묻은 손으로 물만 끼얹어 한 모금의 물을 만들거나, 혹은 왼손으로 발우를 들어 올려 입으로 물을 머금는 것도 허용된다. ‘밖에서 물로 씻어내고’란 두 손가락에 묻은 음식물 정도를 씻어내어 밖으로 가져가는 것도 허용된다는 뜻이다. ‘되씹고자 하는 자(paṭikhāditukāmo)’란 여기서 본인이 먹고 싶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이 먹기에 적절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tattheva katvā)’란 발우 안의 놓인 자리에서 꺼내지 않고라는 뜻이다. ‘뜯어내어(luñcitvā)’란 거기에서 고기만을 남김없이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๒๕๔) ปน ‘‘อาลินฺทกมิฑฺฒิกาทีนนฺติ ปมุขมิฑฺฒิกาทีนํ.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ตตฺเถวาติ เอตฺถ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ตติยวาเร ตตฺเถว มิฑฺฒิกาย ปติฏฺฐาตี’ติ ลิขิตํ. ปริภณฺฑํ นาม เคหสฺส พหิกุฏฺฏปาทสฺส ถิรภาวตฺถํ กตา ตนุกมิฑฺฒิกา วุจฺจติ, เอตฺถ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ปตฺโต ภิชฺชตีติ อธิกรณเภทาสงฺการอภาเว ฐาเน ฐเปตุํ วฏฺฏตี’ติ ลิขิตํ. ปตฺตมาโฬ วตฺเตตฺวา ปตฺตานํ อปตนตฺถํ วฏฺฏํ วา จตุรสฺสํ วา อิฏฺฐกาทีหิ ปริกฺขิปิตฺวา มาฬกจฺฉนฺเนน กโต. ‘ปตฺตมณฺฑลิกา ปตฺตปจฺฉิกา กาลปณฺณาทีหิ กตา’ติ จ ลิขิตํ. มิฑฺฒนฺเต อาธารเก ฐเปตุํ วฏฺฏติ ปตฺตสนฺธารณตฺถํ วุตฺตตฺตา. มญฺเจ อาธารเกปิ น วฏฺฏติ นิสีทนปจฺจยา วาริตตฺตา. อาสนฺนภูมิกตฺตา โอลมฺเพตุํ วฏฺฏติ. ‘อํสกูเฏ ลคฺเคตฺวาติ (จูฬว. อฏฺฐ. ๒๕๔) วจนโต อคฺคหตฺเถ [Pg.345] ลคฺเคตฺวา องฺเก ฐเปตุํ น วฏฺฏตี’ติ เกจิ วทนฺติ, น สุนฺทรํ. น เกวลํ ยสฺส ปตฺโตติอาทิ ยทิ หตฺเถน คหิตปตฺเต เภทสญฺญา, ปเคว อญฺเญน สรีราวยเวนาติ กตฺวา วุตฺตํ. ปาฬิยํ ปน ปจุร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วุตฺตํ. ฆฏิกปาลมยํ ฆฏิกฏาหํ. ฉวสีสสฺส ปตฺตนฺติ ‘สิลาปุตฺตกสฺส สรีรํ, ขีรสฺส ธารา’ติอาทิ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วุตฺตํ, มญฺเจ นิสีทิตุํ อาคโตติ อตฺโถ. ปิสาจิลฺลิกาติ ปิสาจทารกาติปิ วทนฺติ. ทินฺนกเมว ปฏิคฺคหิตเมว. จพฺเพตฺวาติ ขาทิตฺวา. อฏฺฐีนิ จ กณฺฏกานิ จ อฏฺฐิกณฺฏกานิ. เอเตสุ สพฺเพสุ ปณฺณตฺตึ ชานาตุ วา, มา วา, อาปตฺติเยวาติ ลิขิต’’นฺติ วุตฺตํ.

바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ṭīkā, cūḷavagga 254)에 따르면, ‘알린다가밋디까디낭(ālindakamiḍḍhikādīnaṃ)’은 ‘파무까밋디까디낭(pamukhamiḍḍhikādīnaṃ, 현관 받침대 등)’을 의미한다. ‘파리왓뗏똬 땃데와(Parivattetvā tattheva, 그곳에서 뒤집어서)’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뒤집어서 바로 그 받침대 위에 올려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파리반다(Paribhaṇḍa)’란 집의 외벽 기초의 견고함을 위해 만든 얇은 받침대를 말하며, 이에 대해 ‘뒤집다가 발우가 깨질 염려가 없는 곳에 두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빳따말라(Pattamāḷa)’는 발우를 뒤집어 놓았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등으로 둥글거나 네모나게 둘러싸고 덮개를 씌워 만든 것이다. ‘빳따만달리까(Pattamaṇḍalikā)’와 ‘빳따빳찌까(Pattapacchikā)’는 검은 잎 등으로 만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받침대(miḍḍha)는 발우를 지탱하기 위해 언급된 것이므로 그 위에 발우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침상 받침대 위에는 앉는 용도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발우를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지면과 가깝기 때문에 매달아 두는 것은 마땅하다. ‘암사꾸떼 락겟똬(Aṃsakūṭe laggetvā, 어깨에 메고)’라는 말에 근거하여 손끝에 매달아 무릎 위에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것은 좋지 않다. 발우의 주인뿐만 아니라, 손으로 잡은 발우가 깨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하물며 신체의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는 취지로 설해진 것이다. 팔리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관용구에 따라 설해졌다. ‘가띠까빨라마양(Ghaṭikapālamayaṃ)’은 ‘가띠까따항(ghaṭikaṭāhaṃ, 옹기 조각)’을 뜻한다. ‘차와시삿사 빳땅(Chavasīsassa pattaṃ, 해골 발우)’은 ‘숫돌의 몸체’나 ‘우유의 줄기’와 같은 관용적 표현으로 설해진 것이며, 침상에 앉으러 왔다는 의미이다. ‘삐사찔리까(Pisācillikā)’는 ‘삐사짜다라까(pisācadārakā, 귀신의 아이들)’라고도 한다. ‘딘나까메와(Dinnakameva)’는 ‘받은 것(paṭiggahita)만’을 뜻한다. ‘짭벳똬(Cabbetvā)’는 ‘씹어 먹고’라는 뜻이다. ‘앗디까깐따까(aṭṭhikaṇṭakā)’는 뼈와 가시를 말한다. 이 모든 경우에 계율(paṇṇatti)을 알든 모르든 죄(āpatti)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สพฺพปํสุกูลาทิกถา

만물분소구등론(Sabbapaṃsukūlādikathā)

๒๙. สพฺพปํสุกูลาทิกถายํ ปํสุ วิย กุจฺฉิตภาเวน อุลติ ปวตฺตตีติ ปํสุกูลํ, สพฺพํ ตํ เอตสฺสาติ สพฺพปํสุกูลิโก, ปตฺตจีวราทิกํ สพฺพํ สมณปริกฺขารํ ปํสุกูลํเยว กตฺวา ธารณสีโลติ อตฺโถ. สมณปริกฺขาเรสุ กตมํ ปํสุกูลํ กตฺวา ธาเรตุํ วฏฺฏตีติ ปุจฺฉํ สนฺธายาห ‘‘เอตฺถ ปน จีวรญฺจ มญฺจปีฐญฺจ ปํสุกูลํ วฏฺฏตี’’ติ. ตตฺถ จ จีวรํ วินยวเสน จ ธุตงฺคสมาทานวเสน จ วฏฺฏติ, มญฺจปีฐํ วินยวเสเนว. กตมํ ปํสุกูลํ น วฏฺฏตีติ อาห ‘‘อชฺโฌหรณียํ ปน ทินฺนเมว คเหตพฺพ’’นฺติ, น อทินฺนํ, ตสฺมา ปํสุกูลํ น วฏฺฏ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อตฺถ จ ‘‘อชฺโฌหรณีย’’นฺติ วจเนน ปิณฺฑปาตคิลานปจฺจยเภสชฺชปอกฺขารวเสน อุโภปิ ปจฺจเย ทสฺเสติ.

29. 만물분소구등론에서, 먼지(paṃsu)처럼 천한 상태로 굴러다니는 것(ulati)을 ‘분소구(paṃsukūla, 분소의)’라 하며, 모든 것을 그렇게 지니는 자를 ‘만물분소구의(sabbapaṃsukūliko)’라 한다. 즉, 발우와 가사 등 모든 사문의 필수품을 분소구로만 만들어 지니는 습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문의 필수품 중 어떤 것을 분소구로 만들어 지니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기서 가사와 침상 및 의자는 분소구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그중 가사는 율의 관점과 두타행의 관점 모두에서 마땅하고, 침상과 의자는 오직 율의 관점에서만 마땅하다. 어떤 분소구가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삼키는 것(음식물)은 보시받은 것만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보시받지 않은 분소구 음식은 마땅하지 않다는 뜻이다. 여기서 ‘삼키는 것(ajjhoharaṇīya)’이라는 말로써 탁발 음식(piṇḍapāta)과 병자의 약품(gilānapaccayabhesajja)이라는 두 가지 필수품을 모두 나타낸다.

ปริสฺสาวนกถา

여과망론(Parissāvanakathā)

๓๐. ปริสฺสาวนกถายํ อทฺธานมคฺโค นาม สพฺพนฺติมปริจฺเฉเทน อฑฺฒโยชนปฺปมาโณ, ตตฺตกํ มคฺคํ ปริสฺสาวนํ อคฺคเหตฺวา [Pg.346] คจฺฉนฺโตปิ อญฺเญน อปริสฺสาวนเกน ภิกฺขุนา ยาจิยมาโน หุตฺวา อเทนฺโตปิ น วฏฺฏติ, อาปตฺติเยว.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ริสฺสาวน’’นฺติ อนุชานิตฺวา ‘‘โจฬกํ นปฺปโห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ฏจฺฉุปริสฺสาวน’’นฺติ (จูฬว. ๒๕๘) วุตฺตตฺตา ปกติปริสฺสาวนโต กฏจฺฉุปริสฺสาวนํ ขุทฺทกนฺติ วิญฺญายติ. ปกติปริสฺสาวนสฺส วิธานํ อฏฺฐกถายํ น วุตฺตํ, กฏจฺฉุปริสฺสาวนสฺส ปน วิธานํ ‘‘กฏจฺฉุปริสฺสาวนํ นาม ตีสุ ทณฺฑเกสุ วินนฺธิตฺวา กต’’นฺติ (จูฬว. อฏฺฐ. ๒๕๘) วุตฺตํ. กฏจฺฉุปริสฺสาวนํ วตฺวา ปุน ‘‘โจฬกํ นปฺปโห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ธมกรณ’’นฺติ (จูฬว. ๒๕๘) วุตฺตตฺตา กฏจฺฉุปริสฺสาวนโตปิ ธมกรโณ ขุทฺทกตโรติ วิญฺญายติ. ธมกรณสฺส วิธานํ เหฏฺฐา ปริกฺขารกถายํ วุตฺตเมว. ‘‘ภิกฺขู นวกมฺมํ กโรนฺติ, ปริสฺสาวนํ น สมฺม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ทณฺฑปริสฺสาวน’’นฺติ (จูฬว ๒๕๙) วุตฺตตฺตา ปกติปริสฺสาวนโตปิ ทณฺฑปริสฺสาวนํ มหนฺตตรนฺติ วิญฺญายติ. ‘‘ทณฺฑปริสฺสาวนํ น สมฺม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อตฺถรก’’นฺติ (จูฬว. ๒๕๙) วจนโต ทณฺฑปริสฺสาวนโตปิ โอตฺถรกํ มหนฺตตรนฺติ วิญฺญายติ. เตสํ ปน ทฺวินฺนมฺปิ ปริสฺสาวนานํ วิธานํ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๒๕๙) อาคตเมว.

30. 여과망론에서 ‘장거리 길(addhānamaggo)’이란 최소 반 유순(aḍḍhayojana) 정도의 거리이다. 이 정도의 길을 여과망(parissāvana) 없이 가다가 여과망이 없는 다른 비구에게 요청을 받고도 주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여과망을 허용한다”라고 허락하신 뒤에, “천 조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국자형 여과망(kaṭacchuparissāvana)을 허용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일반 여과망보다 국자형 여과망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여과망의 제작 방식은 주석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국자형 여과망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는 ‘국자형 여과망은 세 개의 막대기에 묶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국자형 여과망을 언급한 후 다시 “천 조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다마까라나(dhamakaraṇa)를 허용한다”라고 하셨으므로, 국자형 여과망보다 다마까라나가 더 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마까라나의 제작 방식은 앞의 필수품론에서 이미 설해졌다. “비구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여과망이 감당이 안 됩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막대기형 여과망(daṇḍaparissāvana)을 허용한다”라고 하셨으므로, 일반 여과망보다 막대기형 여과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대기형 여과망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오타라까(ottharaka)를 허용한다”라는 말씀에 따라, 막대기형 여과망보다 오타라까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여과망의 제작 방식은 주석서에 이미 전해진다.

นคฺคกถา

벌거숭이론(Naggakathā)

๓๑. นคฺคกถายํ น นคฺเคน นคฺโค อภิวาเทตพฺโพติ นคฺเคน นวกตเรน ภิกฺขุนา นคฺโค วุฑฺฒตโร ภิกฺขุ น อภิวาเทตพฺโพ น วนฺทิตพฺโพ. กสฺมา? ‘‘น, ภิกฺขเว, นคฺเคน นคฺโค อภิวาเทตพฺโพ, โย อภิวาเท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ฬว. ๒๖๑) ภควตา วจนโต น อภิวาเท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Pg.347]. เอตฺถ ปน วทิ อภิวาทนถุตีสูติ ธาตุสฺส จุราทิคณตฺตา เณ-ปจฺจโย โหติ, น เหตฺวตฺถตฺตา.

31. 벌거숭이론에서 벌거숭이인 채로 벌거숭이에게 인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벌거숭이인 하납 비구가 벌거숭이인 상좌 비구에게 인사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왜인가? “비구들이여, 벌거숭이인 채로 벌거숭이에게 인사해서는 안 된다. 인사하는 자는 돌가타 죄가 된다”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인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여기서 ‘아비와디(abhivādi)’라는 단어는 ‘vadi’ 어근이 추라디(curādi) 군에 속하므로 ‘ṇe’ 접미사가 붙은 것이지, 사역의 의미 때문이 아니다.

‘‘อกมฺมเกหิ ธาตูหิ, ภาเว กิจฺจา ภวนฺติ เต;

สกมฺมเกหิ กมฺมตฺเถ, อรหสกฺกตฺถทีปกา’’ติ. –

“자동사 어근에서는 상태(bhāva)의 의미로 낏짜(kicca) 접미사가 붙고, 타동사 어근에서는 목적어(kamma)의 의미로 붙으며, 마땅함이나 공경의 의미를 나타낸다.”

วจนโต กมฺมตฺเถ ตพฺพ-ปจฺจโยติ ทฏฺฐพฺโพ. น นคฺเคน อภิวาเท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ตุ นคฺเคน ภิกฺขุนา น อภิวาเทตพฺพนฺ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โยชนา. นนุ จ โภ –

이 문구에 따라 목적어의 의미로 땁바(tabba) 접미사가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낙게나 아비와데땁방(na naggena abhivādetabbaṃ)’에서 ‘벌거숭이 비구에 의해 인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만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통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만 해석했는가?)

‘‘กิจฺจา ธาตุหฺยกมฺเมหิ, ภาเวเยว นปุํสเก;

ตทนฺตา ปายโต กมฺเม, สกมฺเมหิ ติลิงฺคิกา’’ติ. –

“자동사 어근에서 나온 낏짜 접미사는 오직 중성 상태의 의미로만 쓰이고, 타동사 어근에서 나온 접미사는 대개 목적어의 의미로 쓰이며 세 가지 성을 가진다.”

วจนโต, อิมิสฺสา จ ธาตุยา สกมฺมตฺตา กมฺมํ อชฺฌาหริตพฺพํ, กมฺมานุรูปญฺจ ลิงฺคํ ฐเปตพฺพํ, อถ กสฺมา เอตฺตกเมว โยชนา กตาติ? กมฺมวจนิจฺฉาภาวโต. วุตฺตญฺหิ –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어근은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보충해야 하고 목적어에 상응하는 성을 두어야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만 해석했는가? 그것은 목적어를 표현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กมฺมสฺสาวจนิจฺฉายํ, สกมฺมาขฺยาตปจฺจยา;

ภาเวปิ ตํ ยถา เคเห, เทวทตฺเตน ปจฺจเต’’ติ.

“목적어를 표현할 의도가 없을 때는 타동사 어근에 접미사가 붙더라도 상태(bhāva)의 의미로 쓰인다. 마치 ‘집에서 데와닷따에 의해 요리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ยถา อาขฺยาตปจฺจยสงฺขาตา วิภตฺติโย สกมฺมกธาตุโต ภวนฺตาปิ กมฺมวจนิจฺฉาย อสติ กมฺมํ อวตฺวา ภาวตฺถเมว วทนฺติ, เอวํ กิจฺจปจฺจยาปิ สกมฺมกธาตุโต ภวนฺตาปิ กมฺมวจนิจฺฉายาภาวโต กมฺมํ อวตฺวา ภาวตฺถเมว วทนฺติ, ตสฺมา กมฺมญฺจ อนชฺฌาหริตํ, กมฺมานุรูปญฺจ ลิงฺคํ น ฐปิตํ, ภาวตฺถานุรูปเมว ฐปิตนฺติ ทฏฺฐพฺพํ. เอตฺถ หิ ‘‘อยํ นาม ปุคฺคโล อภิวาเทตพฺโพ’’ติ อจินฺเตตฺวา สามญฺญโต กตฺตารเมว คเหตฺวา ฐปิโตติ เวทิตพฺโพ.

아캬따(ākhyāta, 동사) 접미사라고 불리는 격변화들이 타동사에서 발생하더라도, 목적어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목적어를 말하지 않고 오직 상태의 의미(bhāva)만을 말하는 것처럼, 끼짜(kicca) 접미사들도 타동사에서 발생하더라도 목적어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를 말하지 않고 오직 상태의 의미만을 말한다. 그러므로 목적어도 보충되지 않고, 목적어에 상응하는 성(gender)도 두어지지 않으며, 오직 상태의 의미에 상응하는 것만이 두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이름의 인사가 예경받아야 한다(abhivādetabbo)'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행위자만을 취하여 두었다고 알아야 한다.

น นคฺเคน นคฺโค อภิวาทาเป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ปน นคฺเคน วุฑฺฒตเรน ภิกฺขุนา นคฺโค นวกตโร ภิกฺขุ น อภิวาทาเปตพฺโพ, น วนฺทาเป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เอตฺถ หิ สการิตสฺส กิจฺจปจฺจยสฺส ทิฏฺฐตฺตา, ธาตุยา จ สกมฺมกตฺตา นวกตโร ภิกฺขุ ธาตุกตฺตา โหติ, วุฑฺฒตโร ภิกฺขุ ธาตุกมฺมํ[Pg.348], ปุน การิตสมฺพนฺเธ วุฑฺฒตโร ภิกฺขุ การิตกตฺตา โหติ, นวกตโร ภิกฺขุ การิตกมฺมํ. วุตฺตญฺหิ –

'벌거숭이가 벌거숭이에게 예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기에서, 벌거숭이인 더 연로한 비구가 벌거숭이인 더 젊은 비구에게 예경하게 하거나 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구성이다. 여기서 사동(kārita)의 끼짜 접미사가 보이고, 동사 어근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더 젊은 비구가 어근의 행위자(dhātukattā)가 되고, 더 연로한 비구가 어근의 목적어(dhātukamma)가 된다. 다시 사동의 관계에서는 더 연로한 비구가 사동의 행위자(kāritakattā)가 되고, 더 젊은 비구가 사동의 목적어(kāritakamma)가 된다.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เหตุกฺริยาย สมฺพนฺธี-ภาวา กมฺมนฺติ มนฺยเต;

เหตุกฺริยาปธานตฺตา, อญฺญถานุปปตฺติโต’’ติ.

'원인이 되는 행위(hetukriyā)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목적어(kamma)라고 간주된다. 원인이 되는 행위가 주된 것이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น นคฺเคน อภิวาทาเป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ตุ นคฺเคน วุฑฺฒตเรน ภิกฺขุนา น อภิวาทาเปตพฺพํ, น วนฺทาเปตพฺพนฺติ โยชนา, เอตฺถาปิ กมฺมวจนิจฺฉายาภาวโต วุตฺตนเยน ภาเวเยว กิจฺจปจฺจโย โหตีติ ทฏฺฐพฺโพ. นนุ วนฺทาปเก สติ วนฺทาเปตพฺโพ ลพฺภติเยว, อถ ‘‘กสฺมา กมฺมวจนิจฺฉายาภาวโต’’ติ วุตฺตนฺติ? ‘‘วตฺติจฺฉานุปุพฺพิกา สทฺทปฏิปตฺตี’’ติ วจนโต วตฺติจฺฉาภาวโต น วุตฺตนฺติ. วุตฺตญฺเหตํ ปุพฺพาจริเยหิ –

'벌거숭이로서 예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기에서, 벌거숭이인 더 연로한 비구에 의해 (다른 이가) 예경하게 하거나 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구성이다. 여기에서도 목적어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설해진 방식에 따라 오직 상태의 의미(bhāva)에 끼짜 접미사가 쓰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경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 [예경하게 해야 한다(vandāpetabbo)는 표현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목적어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는가?'라고 묻는다면, '말하려는 의도를 따르는 것이 언어적 관례이다'라는 말씀에 따라, 말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말해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옛 스승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วตฺติจฺฉา น ภเว สนฺต-มปฺยสนฺตมฺปิ สา ภเว;

ตํ ยถานุทรา กญฺญา, สมุทฺโท กุณฺฑิกาติ จา’’ติ.

'말하려는 의도는 대상이 존재하더라도 없을 수 있고, 존재하지 않더라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배가 없는 처녀라거나, 바다를 작은 병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อิตเรสุปิ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ปฏิจฺฉาเทนฺติ องฺคมงฺคานิ เอตาหีติ ปฏิจฺฉาทิโย.

나머지 부분들도 매우 이해하기 쉽다. '가려주는 것(paṭicchādenti)'이란 그것들로 신체의 각 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가리개(paṭicchādiyo)라고 한다.

คนฺธปุปฺผกถา

향과 꽃에 관한 이야기

๓๒. คนฺธปุปฺผกถายํ ‘‘คนฺธคนฺธํ ปน คเหตฺวา กวาเฏ ปญฺจงฺคุลึ ทาตุํ วฏฺฏตี’’ติ วจนโต คนฺเธ ทินฺเน ปฏิคฺคหิตุํ วฏฺฏติ, โน ลิมฺปิตุนฺติ สิทฺธํ. อิทานิ ปน มนุสฺสา ภิกฺขู โภเชตฺวา หตฺถโธวนาวสาเน หตฺถวาสตฺถาย คนฺธวิเลปนํ เทนฺติ, ตํ ภิกฺขู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เอกจฺเจ หตฺถเมว ลิมฺเปนฺติ, เอกจฺเจ กายมฺปิ มุขมฺปิ อาลิมฺเปนฺติ, ‘‘สุคนฺโธ วตา’’ติอาทีนิ วตฺวา หฏฺฐปหฏฺฐาการํ กโรนฺติ, ตํ วฏฺฏติ, น วฏฺฏตีติ? ‘‘กวาเฏ ปญฺจงฺคุลิกํ ทาตุํ วฏฺฏตี’’ติ วิหาเร กวาฏธูปนมตฺตสฺเสว วุตฺตตฺตา กายธูปนสฺส อวุตฺตตฺตา, ‘‘มาลาคนฺธวิเลปนธารณมณฺฑนวิภูสนฏฺฐานา เวรมณี’’ติ [Pg.349] วจนสฺสานุโลมโต จ น วฏฺฏตีติ ทิสฺส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ปุปฺผํ คเหตฺวา วิหาเร เอกมนฺตํ นิกฺขิปิตุ’’นฺติ วจนโต ปุปฺเผ ทินฺเน คเหตุํ วฏฺฏติ, น ปิฬนฺธนาทีนิ กาตุนฺติ สิทฺธํ. อิทานิ ปน ภิกฺขูสุ คนฺธปุปฺเผสุ ลทฺเธสุ ‘‘สุรภิคนฺธํ วติทํ ปุปฺผ’’นฺติอาทีนิ วตฺวา ปหฏฺฐาการํ กตฺวา สิงฺฆนฺติ, ตํ วฏฺฏติ, น วฏฺฏตีติ? ตมฺปิ วิหาเรเยว เอกมนฺตํ ฐปนสฺส วุตฺตตฺตา สิงฺฆิตพฺพาทิภาวสฺส อวุตฺตตฺตา, มาลาคนฺธาทิปาฐสฺส อนุโลมโต จ น วฏฺฏตีติ ทิสฺส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เอกมนฺตํ นิกฺขิปิตุ’’นฺติ วจนสฺส ปน สามตฺถิยโต เจติยปฏิมาปูชนาทีนิ จ กาตุํ วฏฺฏตีติ วิญฺญายติ.

32. 향과 꽃에 관한 이야기에서, '향료를 취하여 문에 다섯 손가락 자국(pañcaṅguli)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는 말씀에 따라 향이 주어졌을 때 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몸에 바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확립된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 손을 씻고 나서 손에 향기가 남도록 향료를 주는데, 어떤 비구들은 그것을 받아 손에만 바르고, 어떤 이들은 몸과 얼굴에도 바르며, '정말 향기롭다'는 등의 말을 하며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는데, 그것이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가? '문에 다섯 손가락 자국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여 사원의 문에 향을 사르는 정도만 설해졌고 몸에 향을 바르는 것은 설해지지 않았으며, '꽃다발, 향, 화장품으로 차려입고 치장하는 것을 멀리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꽃을 취하여 사원의 한쪽에 놓아두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꽃이 주어졌을 때 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것을 몸에 걸치는 등의 일은 해서는 안 됨이 확립된다. 그런데 지금 비구들은 향기로운 꽃을 얻었을 때 '이 꽃은 정말 향기롭다'는 등의 말을 하며 기쁜 기색으로 냄새를 맡는데, 그것이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가? 그것도 사원 한쪽에 두는 것만 설해졌고 냄새를 맡는 등의 행위는 설해지지 않았으며, 꽃다발과 향 등에 관한 경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한쪽에 놓아두어야 한다'는 말씀의 취지에 따라 탑(cetiya)이나 불상에 공양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이해된다.

อาสิตฺตกูปธานกถา

부어 만든 베개에 관한 이야기

๓๓. อาสิตฺตกูปธานกถายํ มนุสฺสานํ ภรณสีลตํ สนฺธาย ‘‘ตมฺพโลเหน วา รชเตน วา’’ติ วุตฺตํ, วิกปฺปนตฺเถน ปน วา-สทฺเทน หิรญฺเญน วา สุวณฺเณน วาติอาทึ สงฺคณฺหาติ.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ปนาติ ภควตา ปน อาสิตฺตกูปธานสฺส สามญฺญวเสน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น เกวลํ รตนเปฬา เอว น วฏฺฏติ, อถ โข ทารุมยาปีติ. เอตฺถ ปิ-สทฺโท สมฺปิณฺฑนตฺโถ, ตํ น วิลีวมยตาลปณฺณมยเวตฺตมยาทิกํ สมฺปิณฺเฑติ.

33. 부어 만든 베개에 관한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보살피는 성품을 고려하여 '구리나 은으로'라고 설해졌는데, 선택의 의미를 지닌 '혹은(vā)'이라는 단어는 금이나 보석 등도 포함한다. '금지되었기 때문에'라는 것은 세존에 의해 부어 만든 베개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보석 상자뿐만 아니라 나무로 된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또한(pi)'이라는 단어는 결합의 의미로, 대나무 조각, 종려나무 잎, 갈대 등으로 만든 것들을 포함한다.

มโฬริกกถา

마로리까(Maḷorika, 발우 받침대)에 관한 이야기

๓๔. มโฬริก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มโฬริก’’นฺติ คิลาโน ภิกฺขุ ภุญฺชมาโน น สกฺโกติ หตฺเถน ปตฺตํ สนฺธาเรตุํ, ตสฺมา อนุญฺญาตํ. ปุพฺเพ ปตฺตสงฺโคปนตฺถํ อาธารโก อนุญฺญาโต, อิทานิ ภุญฺชนตฺถํ. ทณฺฑาธารโก วุจฺจตีติ ทณฺฑาธารโก ปธานโต มโฬริโกติ วุจฺจติ. ยฏฺฐิ…เป… ปีฐาทีนิปิ อาธารกสามญฺเญน เอตฺเถว [Pg.350] ปวิฏฺฐานีติ สมฺพนฺโธ. อาธารกํ นาม ฉิทฺทํ วิทฺธมฺปิ อตฺถิ, อวิทฺธมฺปิ อตฺถิ, เตสุ กตมํ วฏฺฏตีติ อาห ‘‘อาธารสงฺเขปคมนโต หิ…เป… วฏฺฏติเยวา’’ติ.

34. 마로리까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마로리까를 허용한다'고 하신 것은, 병든 비구가 식사를 할 때 손으로 발우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다. 이전에는 발우를 보관하기 위한 받침대(ādhāraka)가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식사를 위한 용도로 허용된 것이다. '막대 받침대(daṇḍādhārako)라고 불린다'는 것은 막대 받침대가 주로 마로리까라고 불린다는 뜻이다. 지팡이... (중략) ... 의자 등도 받침대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여기에 포함된다는 연결이다. 받침대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뚫린 것도 있고 뚫리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해 '받침대를 요약하자면... (중략) ... 허용될 뿐이다'라고 하였다.

เอกภาชนาทิกถา

한 그릇 식사 등에 관한 이야기

๓๕. เอกภาชนาทิกถายํ เอกโตภุญฺชนํ นาม เอกภาชนสฺมึ เอกกฺขเณเยว สหภุญฺชนํ, น นานาภาชเน. เอกภาชนสฺมิมฺปิ น นานากฺขเณติ อาห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 ตสฺมึ อปคเต ตสฺส อปคตตฺตา อิตรสฺส เสสกํ ภุญฺชิตุํ วฏฺฏติ. อิมินา เอกกฺขเณ อภุญฺชนภาวํ ทสฺเสติ. อิตรสฺสปีติอาทีสุ อิตรสฺสปีติ อิตรีตรกถนํ, เสสภุญฺชกอิตรโต อิตรสฺสาติ อตฺโถ. เตน ปฐมํ คเหตฺวา คตภิกฺขุเมวาห. ตสฺมึ ขีเณ ตสฺส ขณตฺตา ปฐมํ คหิตวตฺถุสฺส ขีณตฺตา ปุน คเหตุํ วฏฺฏติ. อิมินา สหอภุญฺชนภาวํ ทสฺเสติ.

35. 한 그릇 식사 등에 관한 이야기에서 '한데 어울려 먹는 것(ekatobhuñjana)'이란 한 그릇에서 같은 순간에 함께 먹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그릇에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시간에 먹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만약...' 등으로 설하였다. 그(먼저 먹던 자)가 물러갔을 때 그가 물러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남은 것을 먹는 것은 허용된다. 이것으로 같은 순간에 먹지 않는 상태를 보여준다. '다른 사람에게도' 등의 문구에서 '다른 사람에게도'는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은 것을 먹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또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으로 먼저 음식을 취하고 간 비구만을 말한다. 그것이 다했을 때, 그 찰나에 먼저 취한 음식이 다했기 때문에 다시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것으로 함께 먹지 않는 상태를 보여준다.

น เอกมญฺเจ นิปชฺชิตพฺพํ สติปิ นานาอตฺถรเณ ‘‘น เอกมญฺเจ ตุวฏฺฏิตพฺพํ, โย ตุวฏฺเฏ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ฬว. ๒๖๔) วจนโต. น เอกตฺถรเณ นิปชฺชิตพฺพํ สติปิ นานามญฺเจ ‘‘น เอกตฺถรณา ตุวฏฺฏิตพฺพ’’นฺติ (จูฬว. ๒๖๔) วจนโต, ปเคว อุภินฺนํ เอกตฺเตติ อตฺโถ. ยทิ เอวํ นานามญฺจนานาอตฺถรเณสุ อสนฺเตสุ กถํ อนาปตฺติ สิยาติ จินฺตายมาห ‘‘ววตฺถานํ ปนา’’ติอาทิ. เอกตฺถรณปาวุรเณหีติ เอตฺถ ปน อยํ เอกตฺถรณปาวุรณสทฺโท น จตฺถสมาโส โหติ, อถ โข พาหิรตฺถสมาโสติ อาห ‘‘เอกํ อตฺถรณญฺเจว ปาวุรณญฺจ เอเตสนฺติ เอกตฺถรณปาวุรณา’’ติ, ติปทตุลฺยาธิกรณพาหิรตฺถสมาโสยํ. เกสเมตมธิวจนนฺตฺยาห ‘‘เอกํ อนฺตํ อตฺถริตฺวา เอกํ ปารุปิตฺวา นิปชฺชนฺตานเมตํ อธิวจน’’นฺติ, เอวํ นิปชฺชนฺตานํ ภิกฺขูนํ เอตํ เอกตฺถรณปาวุรณปทํ [Pg.351] อธิวจนํ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กสํ ปน อนฺตนฺติ อาห ‘‘สํหาริมาน’’นฺติอาทิ.

다른 깔개가 있더라도 한 침대에 누워서는 안 된다. ‘한 침대에 누워서는 안 된다. 눕는 자는 돌길라(dukkaṭa)의 죄가 된다’(쭐라왁가 264)는 말씀 때문이다. 다른 침대가 있더라도 한 깔개 위에 누워서는 안 된다. ‘한 깔개에 누워서는 안 된다’(쭐라왁가 264)는 말씀 때문이며, 하물며 두 사람이 한꺼번에 눕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다. 만약 이와 같이 다른 침대나 다른 깔개들이 없을 때 어떻게 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구획하는 것은...’ 등으로 말씀하셨다. ‘한 깔개와 덮개(ekattharaṇapāvuraṇā)’에서 이 ‘한 깔개와 덮개’라는 단어는 육격합성어가 아니라 외격합성어(bāhiratthasamāso)이므로 ‘하나의 깔개와 하나의 덮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삼단동격외격합성어이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명칭인지에 대해 ‘한쪽 끝을 깔고 한쪽 끝을 덮고 눕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눕는 비구들에게 이 ‘한 깔개와 덮개’라는 말이 명칭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의 끝인가에 대해 ‘접을 수 있는 것(saṃhārimāna)...’ 등을 말씀하셨다.

เจลปฏิกกถา

천 조각 깔개에 관한 이야기

๓๖. เจลปฏิกกถายํ เจลปฏิกนฺติ เจลสนฺถรํ. กึ ปน ภควโต สิกฺขาปทปญฺญาปเน การณนฺติ? ‘‘โพธิราชกุมาโร กิร ‘สเจ อหํ ปุตฺตํ ลจฺฉามิ, อกฺกมิสฺสติ เม ภควา เจลปฏิก’นฺติ อิมินา อชฺฌาสเยน สนฺถริ, อภพฺโพ เจส ปุตฺตลาภาย, ตสฺมา ภควา น อกฺกมิ. ยทิ อกฺกเมยฺย, ปจฺฉา ปุตฺตํ อลภนฺโต ‘นายํ สพฺพญฺญู’ติ ทิฏฺฐึ คณฺเหยฺย, อิทํ ตาว ภควโต อนกฺกมเน การณํ. ยสฺมา ปน ภิกฺขูปิ เย อชานนฺตา อกฺกเมยฺยุํ, เต คิหีนํ ปริภูตา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ภิกฺขู ปริภวโต โมเจตุํ สิกฺขาปทํ ปญฺญเปสิ, อิทํ สิกฺขาปทปญฺญาปเน การณ’’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๒๖๘) วุตฺตํ.

36. 천 조각 깔개에 관한 이야기에서 ‘천 조각 깔개(celapaṭika)’란 천으로 된 깔개(celasanthara)를 의미한다. 세존께서 학처를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보디(Bodhi) 왕자가 만약 내가 아들을 얻게 된다면 세존께서 나의 천 조각 깔개를 밟으실 것이다라는 의도로 깔개를 깔았으나, 그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운명이었으므로 세존께서는 밟지 않으셨다. 만약 밟으셨는데 나중에 아들을 얻지 못하면 그는 이분은 일체지자(sabbaññū)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니, 이것이 우선 세존께서 밟지 않으신 이유이다. 또한 비구들도 알지 못하고 밟게 되면 그들이 재가자들에게 경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구들을 경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학처를 제정하셨으니, 이것이 학처를 제정한 이유이다’라고 주석서(쭐라왁가 주석 268)에 기술되어 있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๒๖๘) ปน ‘‘ภควา ตุณฺหี อโหสีติ ‘กิสฺส นุ โข อตฺถาย ราชกุมาเรน อยํ มหาสกฺกาโร กโต’ติ อาวชฺเชนฺโต ปุตฺตปตฺถนาย กตภาวํ อญฺญาสิ. โส หิ ราชปุตฺโต อปุตฺตโก, สุตญฺจาเนน อโหสิ ‘พุทฺธานํ กิร อธิการํ กตฺวา มนสา อิจฺฉิตํ ลภนฺตี’ติ, โส ‘สจาหํ ปุตฺตํ ลภิสฺสามิ, สมฺมาสมฺพุทฺโธ อิมํ เจลปฏิกํ อกฺกมิสฺสติ. โน เจ ลภิสฺสามิ, น อกฺกมิสฺสตี’ติ ปตฺถนํ กตฺวา สนฺถราเปสิ. อถ ภควา ‘นิพฺพตฺติสฺสติ นุ โข เอตสฺส ปุตฺโต’ติ อาวชฺเชตฺวา ‘น นิพฺพตฺติสฺสตี’ติ อทฺทส. ปุพฺเพ กิร โส เอกสฺมึ ทีเป วสมาโน ภริยาย สมานจฺฉนฺโท อเนกสกุณโปตเก ขาทิ. ‘สจสฺส มาตุคาโม ปุญฺญวา ภเวยฺย, ปุตฺตํ ลเภยฺย, อุโภหิ ปน สมานจฺฉนฺเทหิ หุตฺวา ปาปกมฺมํ กตํ[Pg.352], เตนสฺส ปุตฺโต น นิพฺพตฺติสฺสตีติ อญฺญาสิ. ทุสฺเส ปน อกฺกนฺเต ‘พุทฺธานํ อธิการํ กตฺวา ปตฺถิตํ ลภนฺตีติ โลเก อนุสฺสโว, มยา จ มหาอธิกาโร กโต, น จ ปุตฺตํ ลภามิ, ตุจฺฉํ อิทํ วจน’นฺติ มิจฺฉาคาหํ คณฺเหยฺย. ติตฺถิยาปิ ‘นตฺถิ สมณานํ อกตฺตพฺพํ นาม, เจลปฏิกมฺปิ มทฺทนฺตา อาหิณฺฑนฺตี’ติ อุชฺฌาเยยฺยุํ, เอตรหิ จ อกฺกมนฺเตสุ พหู ภิกฺขู ปรจิตฺตวิทุโน, เต ภพฺพตฺตํ ชานิตฺวา อกฺกมิสฺสนฺติ. อภพฺพตํ ชานิตฺวา น อกฺกมิสฺสนฺติ. อนาคเต ปน อุปนิสฺสโย มนฺโท ภวิสฺสติ, อนาคตํ น ชานิสฺสนฺติ. เตสุ อกฺกมนฺเตสุ สเจ ปตฺถิตํ สมิชฺฌิสฺสติ, อิจฺเจตํ กุสลํ. โน เจ อิชฺฌิสฺสติ, ‘ปุพฺเพ ภิกฺขุสงฺฆสฺส อธิการํ กตฺวา อิจฺฉิติจฺฉิตํ ลภนฺติ, อิทานิ น ลภนฺติ, เตเยว มญฺเญ ภิกฺขู ปฏิปตฺติปูรกา อเหสุํ, อิเม ปน ปฏิปตฺตึ ปูเรตุํ น สกฺโกนฺตี’ติ มนุสฺสา วิปฺปฏิสาริโน ภวิสฺสนฺตีติ อิเมหิ ตีหิ การเณหิ ภควา อกฺกมิตุํ อนิจฺฉนฺโต ตุณฺหี อโหสิ. ปจฺฉิมํ ชนตํ ตถาคโต อนุกมฺปตีติ อิทํ ปน เถโร วุตฺเตสุ การเณสุ ตติยการณํ สนฺธายาหา’’ติ วุตฺตํ.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 쭐라왁가 복주 3.268)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존께서 침묵하신 것은 왕자가 무슨 목적으로 이 커다란 공양을 올렸는지를 살피시어 아들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진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 왕자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는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마음으로 바라는 바를 얻는다는 말을 들었기에, 내가 아들을 얻는다면 정등각자께서 이 천 조각 깔개를 밟으실 것이고, 만약 얻지 못한다면 밟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서원을 하고 깔개를 깔게 한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가를 살피시고 태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셨다. 예전에 그가 어느 섬에 살 때 아내와 뜻을 같이하여 수많은 새 새끼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부인이 공덕이 있었다면 아들을 얻었겠지만, 두 사람 모두 뜻을 같이하여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것임을 아셨다. 만약 천을 밟았는데 아들을 얻지 못한다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바라는 바를 얻는다는 세상의 소문은 헛된 것이며 내가 큰 공양을 올렸으나 아들을 얻지 못하니 이 말은 거짓이다라는 사견(micchāgāha)을 가질 수 있었다. 외도들도 사문들에게는 못 할 짓이 없어서 천 조각 깔개까지 짓밟으며 돌아다닌다고 비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밟는 비구들 중에는 타심통을 가진 이들이 많아 (적합한지) 여부를 알고 밟을 것이고, 부적합함을 알고 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근기가 약해져 미래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밟았을 때 서원이 이루어진다면 선한 일이겠으나,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옛날에는 비구 승가에 공양을 올리면 바라는 바를 모두 얻었는데 지금은 얻지 못하니, 옛날 비구들만이 수행을 완성한 이들이었고 지금 비구들은 수행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밟기를 원치 않으셔서 침묵하신 것이다. 후대의 사람들을 여래가 가엾게 여기신다는 것은 장로가 언급한 세 가지 이유 중 세 번째 이유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ปาฬิยํ (จูฬว. ๒๖๘) ‘‘ยาจิยมาเนน เจลปฏิกํ อกฺกมิตุ’’นฺติ วจนโต ยาจิยมาเนน เอว อกฺกมิตพฺพํ, โน อยาจิยมาเนนาติ สิทฺธํ, ตตฺถปิ ‘‘มงฺคลตฺถายา’’ติ (จูฬว. ๒๖๘) วจนโต มงฺคลตฺถาย ยาจิยมาเนน อกฺกมิตพฺพํ, น สิริโสภคฺคาทิอตฺถาย ยาจิยมาเนนาติ จ, ตตฺถปิ ‘‘คิหีน’’นฺติ (จูฬว. ๒๖๘) วจนโต คิหีนํ เอว เจลสนฺถรํ อกฺกมิตพฺพํ, น ปพฺพชิตานนฺติ จ.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๒๖๘) ‘‘ยา กาจิ อิตฺถี อปคตคพฺภา วา โหตุ, ครุคพฺภา วา’’ติ อนิยมวาจเกน วา-สทฺเทน วจนโต น เกวลํ อิมา ทฺเวเยว คเหตพฺพา, อถ โข ‘‘ปติฏฺฐิตคพฺภา วา วิชาติปุตฺตา วา’’ติอาทินา ยา กาจิ [Pg.353] มงฺคลิกาโย อิตฺถิโยปิ ปุริสาปิ คเหตพฺพา. ‘‘เอวรูเปสุ ฐาเนสู’’ติ วุตฺตตฺตา น เกวลํ ยถาวุตฺตฏฺฐาเนสุเยว, อถ โข ตํสทิเสสุ เยสุ เกสุจิ มงฺคลฏฺฐาเนสุ เยสํ เกสญฺจิ คิหีนํ มงฺคลตฺถาย ยาจิยมานานํ เจลสนฺถรํ อกฺกมิตุํ วฏฺฏตีติ สิชฺฌ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ปาฬิยํ (จูฬว. ๒๖๘)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ธตปาทกํ อกฺกมิตุ’’นฺติ สามญฺญวเสน วจนโต,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จูฬว. อฏฺฐ. ๒๖๘) ‘‘ตํ อกฺกมิตุํ วฏฺฏตี’’ติ อวิเสเสน วุตฺตตฺตา โธตปาทกํ อยาจิยมาเนนปิ ภิกฺขุนา อกฺกมิตพฺพนฺติ สิทฺธํ, ‘‘โธเตหิ ปาเทหิ อกฺกมนตฺถายา’’ติ ปน วุตฺตตฺตา อโธเตหิ อกฺกมิตุํ น วฏฺฏตีติ จ,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팔리 본문(쭐라왁가 268)에 ‘요청을 받았을 때 천 조각 깔개를 밟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므로, 요청을 받았을 때만 밟아야 하며 요청받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는 점이 확립된다. 거기서도 ‘축복을 위해서’라는 말씀에 따라 축복을 위해 요청받았을 때 밟아야 하며, 위엄이나 영화로움 등을 위해 요청받았을 때는 안 된다. 또한 거기서도 ‘재가자들의’라는 말씀에 따라 재가자들의 천 깔개만을 밟아야 하며, 출가자들의 것은 안 된다. 주석서(쭐라왁가 주석 268)에서 ‘어떤 여인이 유산을 했거나 임신 중이거나’라고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vā(혹은)’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으므로, 단지 이 두 경우만이 아니라 ‘임신 중인 여인이나 출산한 여인’ 등 축복을 바라는 여인이나 남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라고 하셨으므로 단지 앞에서 말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어떤 축복의 자리에서 어떤 재가자들이 축복을 위해 요청할 때 천 깔개를 밟는 것이 허용된다고 확립되니,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팔리 본문(쭐라왁가 268)에서 ‘비구들이여, 발을 닦는 것(dhotapādaka)을 밟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일반적인 의미로 말씀하셨고, 주석서에서도 ‘그것을 밟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차별 없이 말씀하셨으므로, 발을 닦는 천은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비구가 밟을 수 있음이 확립된다. 그러나 ‘씻은 발로 밟기 위해’라고 하셨으므로 씻지 않은 발로 밟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ปาทฆํสนียกถา

발 문지개(발판)에 관한 이야기

๓๗. ปาทฆํสนียกถายํ ปฐมํ ตาว อกปฺปิยปาทฆํสนึ ทสฺเสตุํ ‘‘กตกํ น วฏฺฏตี’’ติ อาห. กตกํ นาม กีทิสนฺติ ปุจฺฉาย สติ วุตฺตํ ‘‘กตกํ นาม ปทุมกณฺณิกาการ’’นฺติอาทิ. กสฺมา ปฏิกฺขิตฺตนฺติ วุตฺตํ ‘‘พาหุลิกานุโยคตฺตา’’ติ. ตโต กปฺปิยปาทฆํสนิโย ทสฺเสตุมาห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สฺโส ปาทฆํสนิโย’’ติอาทิ.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37. 발 문지르는 도구(Pādaghaṃsanī)에 관한 이야기에서, 먼저 허용되지 않는 발 문지르는 도구를 보이기 위해 “카타카(kataka)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카타카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카타카란 연꽃 자방(padumakaṇṇikā)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왜 금지되었는가 하면 “풍요로움(사치)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후 허용되는 발 문지르는 도구를 보이기 위해 “비구들이여, 세 가지 발 문지르는 도구를 허용한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다.

พีชนีกถา

부채(Bījanī)에 관한 이야기

๓๘. พีชนีกถายํ ปฐมํ ตาว อกปฺปิยพีชนึ ทสฺเสตุํ ‘‘จมรีวาเลหิ กตพีชนี น วฏฺฏตี’’ติ อาห. ตโต กปฺปิยฉพีชนิโย ทสฺเสตุํ ‘‘มกสพีชนีอาทิ วฏฺฏตี’’ติ อาห. ตตฺถ กปฺปิยฉพีชนิโย นาม มกสพีชนี, วากมยพีชนี, อุสีรมยพีชนี, โมรปิญฺฉมยพีชนี, วิธูปนํ, ตาลวณฺฏญฺจาติ. ตาสํ วิเสสํ ทสฺเสตุํ ‘‘วิธูปนนฺติ พีชนี วุจฺจตี’’ติอาทิมาห[Pg.354]. อุสีรมยํ โมรปิญฺฉมยญฺจ สุวิญฺเญยฺยตฺตา น วุตฺตํ. ‘‘พีชนินฺติ จตุรสฺสพีชนึ. ตาลวณฺฏนฺติ ตาลปตฺตาทีหิ กตํ มณฺฑลิกพีชนิ’’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๒๖๙) วุตฺตํ.

38. 부채에 관한 이야기에서, 먼저 허용되지 않는 부채를 보이기 위해 “야크 꼬리털로 만든 부채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 후 허용되는 여섯 가지 부채를 보이기 위해 “모기 부채(makasabījanī) 등은 적절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허용되는 여섯 가지 부채란 모기 부채, 나무껍질 부채, 우시라(usīra) 부채, 공작 깃털 부채, 비두파나(vidhūpana, 털이개), 타라 잎 부채(tālavaṇṭa)이다. 그것들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비두파나란 부채를 말한다” 등을 설하였다. 우시라 부채와 공작 깃털 부채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비자니(Bījanī)는 사각형 부채를 말하고, 타라반타(Tālavaṇṭa)는 타라 잎 등으로 만든 원형 부채를 말한다”고 하였다.

ฉตฺตกถา

산개(Chatta, 양산)에 관한 이야기

๓๙. ฉตฺตกถายํ ฉตฺตํ นาม ตีณิ ฉตฺตานิ เสตจฺฉตฺตํ, กิลญฺชจฺฉตฺตํ, ปณฺณจฺฉตฺตนฺติ. ตตฺถ เสตจฺฉตฺตนฺติ วตฺถปลิคุณฺฐิตํ ปณฺฑรจฺฉตฺตํ. กิลญฺชจฺฉตฺตนฺติ วิลีวจฺฉตฺตํ. ปณฺณจฺฉตฺตนฺติ ตาลปณฺณาทีหิ เยหิ เกหิจิ กตํ. มณฺฑลพทฺธํ สลากพทฺธนฺติ อิทํ ปน ติณฺณมฺปิ ฉตฺตานํ ปญฺชร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ตานิ หิ มณฺฑลพทฺธานิ เจว โหนฺติ สลากพทฺธานิ จ. ยมฺปิ ตตฺถชาตกทณฺเฑน กตํ เอกปณฺณจฺฉตฺตํ โหติ, ตมฺปิ ฉตฺตเมว. ‘‘วิลีวจฺฉตฺตนฺติ เวณุวิลีเวหิ กตํ ฉตฺตํ. ตตฺถชาตกทณฺฑเกน กตนฺติ ตาลปณฺณํ สห ทณฺฑเกน ฉินฺทิตฺวา ตเมว ฉตฺตทณฺฑํ กโรนฺติ โคปาลกาทโย วิย, ตํ สนฺธาเยตํ วุตฺต’’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๖๓๔)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๖๓๔) ปน ‘‘วิลีวจฺฉตฺตนฺติ เวณุเปสิกาหิ กตํ. มณฺฑลพทฺธานีติ ทีฆสลากาสุ ติริยํ วลยากาเรน สลากํ ฐเปตฺวา สุตฺเตหิ พทฺธานิ ทีฆญฺจ ติริยญฺจ อุชุกเมว สลากาโย ฐเปตฺวา ทฬฺหพทฺธานิ เจว ติริยํ ฐเปตฺวา ทีฆทณฺฑเกเหว สงฺโกจารหํ กตฺวา สุตฺเตเหว ติริยํ พทฺธานิ. ตตฺถชาตกทณฺฑเกน กตนฺติ สห ทณฺฑเกน ฉินฺนตาลปณฺณาทีหิ กต’’นฺติ วุตฺตํ. อิธ ปน ฉตฺตธารกปุคฺคลวเสน วุตฺตํ, ตสฺมา อคิลานสฺส ภิกฺขุโน ฉตฺตํ ธาเรตุํ น วฏฺฏติ.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39. 산개에 관한 이야기에서 산개에는 백산개(setacchatta), 대나무 산개(kilañjacchatta), 잎 산개(paṇṇacchatta)의 세 종류가 있다. 여기서 백산개란 천으로 감싼 흰색 산개이다. 대나무 산개란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산개이다. 잎 산개란 타라 잎 등 무엇으로든 만든 것이다. ‘원형으로 묶은 것(maṇḍalabaddha)’과 ‘살로 묶은 것(salākabaddha)’이라는 표현은 세 종류의 산개의 골조를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그것들은 원형으로 묶이기도 하고 살로 묶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자란 자루로 만든 외잎 산개도 산개에 해당한다. 사라타디파니에서는 “빌리바산개(vilīvacchatta)는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산개이다. 그곳에서 자란 자루로 만든 것이란 타라 잎을 자루와 함께 잘라 목동들처럼 그것 자체를 산개 자루로 만든 것을 가리켜 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빌리바산개는 대나무 조각들로 만든 것이다. 원형으로 묶인 것이란 긴 살들에 가로로 고리 모양의 살을 대고 실로 묶은 것이며, 세로와 가로로 곧게 살을 대어 견고하게 묶은 것이며, 가로로 대어 긴 자루로 접을 수 있게 만들고 실로 가로로 묶은 것이다. 그곳에서 자란 자루로 만든 것이란 자루와 함께 자른 타라 잎 등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산개를 든 사람을 기준으로 설했으므로, 병들지 않은 비구가 산개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다.

นขกถา

손톱(Nakha)에 관한 이야기

๔๐. นขกถายํ ทีฆนขธารณปจฺจยา อุปฺปนฺเน วตฺถุสฺมึ ‘‘น, ภิกฺขเว, ทีฆา นขา ธาเรตพฺพา, โย ธา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Pg.355] (จูฬว. ๒๗๔) วจนโต ธาเร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นเขนปิ นขํ ฉินฺทนฺติ, มุเขนปิ นขํ ฉินฺทนฺติ, กุฏฺเฏปิ ฆํสนฺติ, องฺคุลิโย ทุกฺขา โห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นขจฺเฉทน’’นฺติ (จูฬว. ๒๗๔) วจนโต นขจฺเฉทนสตฺถกํ ธาเรตุํ วฏฺฏติ. เหฏฺฐา จ ‘‘นขจฺเฉทนํ วลิตกํเยว กโรนฺติ, ตสฺมา ตํ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๑.๘๕) วุตฺตํ. ‘‘วลิตกนฺติ นขจฺเฉทนกาเล ทฬฺหคฺคหณตฺถํ วลีหิ ยุตฺตเมว กโรนฺติ, ตสฺมา ตํ วฏฺฏ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๘๕) วุตฺตํ. มํสปฺปมาเณนาติ องฺคุลคฺคมํสปฺปมาเณน. วีสติมฏฺฐนฺติ วีสติปิ หตฺถปาทนเข ลิขิตมฏฺเฐ กโรนฺติ.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40. 손톱에 관한 이야기에서, 긴 손톱을 기르는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비구들이여, 긴 손톱을 길러서는 안 된다. 기르는 자는 악작(dukkaṭa)의 죄가 된다”는 말씀에 따라 기르는 자에게는 죄가 된다. “손톱으로 손톱을 깎기도 하고, 입으로 손톱을 깎기도 하며, 벽에 문지르기도 하여 손가락이 아프게 되었다. 세존께 이 일을 알리니, ‘비구들이여, 손톱깎이를 허용한다’ 하셨다”는 말씀에 따라 손톱깎이 칼을 지니는 것은 적절하다. 아래의 주석서에서는 “손톱깎이를 굴곡지게(valitaka) 만드는데, 그러므로 그것은 적절하다”고 하였다. 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발리타카(valitaka)란 손톱을 깎을 때 단단히 잡기 위해 주름(valī)이 있게 만든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살의 치수만큼”이란 손가락 끝 살의 치수만큼이다. “스무 개를 매끄럽게”란 손과 발의 스무 개 손발톱을 갈아서 매끄럽게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다.

โลมกถา

털(Loma)에 관한 이야기

โลมกถายํ ‘‘สมฺพาเธโลมํ สํหราเปนฺติ. มนุสฺสา อุชฺฌายนฺติ ขียนฺติ วิปาเจนฺติ เสยฺยถาปิ คิหี กามโภคิโน’’ติ วตฺถุสฺมึ อุปฺปนฺเน ‘‘น, ภิกฺขเว…เป…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ฬว. ๒๗๕) วจนโต สํหราเป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อญฺญตรสฺส ภิกฺขุโน สมฺพาเธ วโณ โหติ, เภสชฺชํ น ติฏฺฐตีติ อิมิสฺสา อฏฺฐุปฺปตฺติย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าพาธปจฺจยา สมฺพาเธ โลมํ สํหราเปตุ’’นฺติ (จูฬว. ๒๗๕) วจนโต อาพาธปจฺจยา เภสชฺชปติฏฺฐาปนตฺถาย สมฺพาเธ โลมํ หราเป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เสยฺยถาปิ ปิสาจิลฺลิกา’’ติ มนุสฺสานํ อุชฺฌายนปจฺจยา ‘‘น, ภิกฺขเว, ทีฆํ นาสิกาโลมํ ธาเรตพฺพํ, โย ธา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จูฬว. ๒๗๕) วจนโต ธารณปจฺจยา อาป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ณฺฑาส’’นฺติ อนุรกฺขณตฺถาย สณฺฑาโส อนุญฺญาโต, ตสฺมา นาสิกาโลมํ สณฺฑาเสน หราเปตุํ วฏฺฏติ. ปลิตนฺติ ปณฺฑรเกสํ. คาเหตุํ น วฏฺฏติ ‘‘มา [Pg.356] เม ชราภาโว โหตู’’ติ มนสิ กตตฺตา. พีภจฺฉํ หุตฺวาติ วิรูปํ หุตฺวา. ปลิตํ วา อปลิตํ วาติ ปณฺฑรํ วา อปณฺฑรํ วา. คาหาเปตุํ วฏฺฏติ อปฺปสาทาวหตฺตาติ.

털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밀스러운 곳(sambādhe, 음부)의 털을 제거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마치 욕망을 즐기는 재가자들 같다’며 비난하고 불평하고 허물을 퍼뜨렸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구들이여, … 악작의 죄가 된다”는 말씀에 따라 제거하게 하는 자에게는 죄가 된다. 어떤 비구의 비밀스러운 곳에 종기가 났는데 약이 머물지 않았다는 인연으로 “비구들이여, 병의 연고가 있다면 비밀스러운 곳의 털을 제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씀에 따라, 병의 연고로 약을 바르기 위해 비밀스러운 곳의 털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마치 피사칠리카(pisācillikā, 귀신) 같다”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비구들이여, 긴 코털을 길러서는 안 된다. 기르는 자는 악작의 죄가 된다”는 말씀에 따라 기르는 것에는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족집게(saṇḍāsa)를 허용한다”고 하여 보호하기 위해 족집게가 허용되었으므로, 코털을 족집게로 뽑는 것은 적절하다. 흰머리(palita)는 “내가 늙지 않기를” 하고 마음먹기 때문에 뽑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혐오스럽게 되어”란 보기 흉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흰머리든 아니든 간에 혐오감을 준다면 뽑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กายพนฺธนกถา

허리띠(Kāyabandhana)에 관한 이야기

๔๑. กายพนฺธนกถายํ อกายพนฺธเนนาติ อพนฺธิตกายพนฺธเนน. ภิกฺขุนาติ เสโส. อถ วา อกายพนฺธเนนาติ อพนฺธิตกายพนฺธโน หุตฺวาติ อิตฺถมฺภูตตฺเถ กรณวจนํ ยถา ‘‘ภินฺเนน สีเสน ปคฺฆรนฺเตน โลหิเตน ปฏิวิสเก อุชฺฌาเปสี’’ติ. เตนาห ‘‘อพนฺธิตฺวา นิกฺขมนฺเตน ยตฺถ สรติ, ตตฺถ พนฺธิตพฺพ’’นฺติ. กายพนฺธนํ นาม ฉ กายพนฺธนานิ กลาพุกํ, เทฑฺฑุภกํ, มุรชํ, มทฺทวีณํ, ปฏฺฏิกํ, สูกรนฺตกนฺติ. ตตฺถ กลาพุกํ นาม พหุรชฺชุกํ. เทฑฺฑุภกํ นาม อุทกสปฺปสีสสทิสํ. มุรชํ นาม มุรชวฏฺฏิสณฺฐานํ เวเฐตฺวา กตํ. มทฺทวีณํ นาม ปามงฺคสณฺฐานํ. อีทิสญฺหิ เอกมฺปิ น วฏฺฏติ, ปเคว พหูนิ. ตสฺมา ปฏิกฺขิตฺตานิ อกปฺปิยกายพนฺธนานิ นาม จตฺตาริ โหนฺติ, ปฏฺฏิกํ, สูกรนฺตกนฺติ อิมานิ ทฺเว กายพนฺธนานิ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ตานิ กปฺปิยกายพนฺธนานิ นาม, ตสฺส ปกติวีตา วา มจฺฉกณฺฏกวายิมา วา ปฏฺฏิกา วฏฺฏติ, เสสา กุญฺชรจฺฉิกาทิเภทา น วฏฺฏติ. สูกรนฺตกํ นาม กุญฺจิกโกสกสณฺฐานํ โหติ, เอกรชฺชุกํ, ปน มุทฺทิกกายพนฺธนญฺจ สูกรนฺตกํ อนุโลเมติ. อิเมหิ ปน ทฺวีหิ สทฺธึ อฏฺฐ กายพนฺธนานิ โห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มุรชํ มทฺทวีณ’’นฺติ อิทํ ทสาสุเยว อนุญฺญาตนฺติ ปามงฺคทสา เจตฺถ จตุนฺนํ อุปริ น วฏฺฏติ. โสภกํ นาม เวเฐตฺวา มุขวฏฺฏิสิพฺพนํ. คุณกํ นาม มุทิงฺคสณฺฐาเนน สิพฺพนํ. เอวํ สิพฺพิตา หิ อนฺโต ถิรา โหนฺตีติ วุจฺจติ. ปวนนฺโตติ ปาสนฺโต วุจฺจ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๒๗๗-๒๗๘) ปน ‘‘มุทฺทิกกายพนฺธนํ นาม จตุรสฺสํ อกตฺวา สชฺชิตํ[Pg.357]. ปามงฺคทสา จตุรสฺสา. มุทิงฺคสณฺฐาเนนาติ สงฺฆาฏิยา มุทิงฺคสิพฺพนากาเรน วรกสีสากาเรน. ปวนนฺโตติ ปาสนฺโต, ‘ทสามูล’นฺติ จ ลิขิตํ. อกายพนฺธเนน สญฺจิจฺจ วา อสญฺจิจฺจ วา คามปฺปเวสเน อาปตฺติ. สริตฏฺฐานโต พนฺธิตฺวา ปวิสิตพฺพํ, นิวตฺติตพฺพํ วาติ ลิขิต’’นฺติ วุตฺตํ.

41. 허리띠(Kāyabandhana)에 대한 설명에서 '허리띠 없이(akāyabandhenena)'란 허리띠를 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비구가'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다. 또는 '허리띠 없이'란 '허리띠를 매지 않은 상태가 되어'라는 의미로, '깨진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이웃에게 불평했다'는 구절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구격(karaṇavacana)의 용법이다. 그래서 "매지 않고 나가다가 생각나는 곳에서 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허리띠에는 갈라부카(kalābuka, 여러 가닥의 실), 데둡바카(deḍḍubhaka, 물뱀 머리 모양), 무라자(muraja, 북 모양 테두리), 맛다위나(maddavīṇa, 악기 장식 모양), 빳띠카(paṭṭika, 평평한 끈), 수카란타카(sūkarantaka, 돼지 꼬리 모양)의 여섯 종류가 있다. 그중 갈라부카는 여러 가닥의 실로 된 것이다. 데둡바카는 물뱀의 머리 모양과 같은 것이다. 무라자는 북의 테두리 모양으로 꼬아서 만든 것이다. 맛다위나는 파망가(pāmaṅga, 장식) 모양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데 하물며 여러 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금지된 허용되지 않는 허리띠는 앞의 네 가지이다. 빳띠카와 수카란타카라는 이 두 가지 허리띠는 세존께서 허용하신 허용되는 허리띠이다. 그중에서 평범하게 짠 것이나 물고기 가시 모양으로 짠 빳띠카는 허용되지만, 코끼리 눈 모양 등의 나머지 변형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카란타카는 열쇠 주머니 모양이며, 한 가닥의 실로 된 무디카(muddika) 허리띠도 수카란타카의 범주에 속한다. 이것들을 포함하면 허리띠는 여덟 종류가 된다. "비구들이여, 무라자와 맛다위나를 허용한다"는 것은 가사 자락(dasā)에만 허용된 것이며, 여기서 파망가 자락은 네 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소바카(sobhaka)란 둘러서 입구 테두리를 꿰맨 것을 말한다. 구나카(guṇaka)란 북 모양으로 꿰맨 것을 말한다. 이렇게 꿰맨 것은 안쪽이 튼튼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빠와난또(pavananto)는 고리(pāsanto)를 말한다. 와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무디카 허리띠란 사각형이 되지 않게 준비된 것을 말한다. 파망가 자락은 사각형이다. 북 모양이란 승가리의 북 모양 바느질처럼 항아리 주둥이 모양으로 된 것이다. 빠와난또는 고리이며 '자락의 뿌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의로든 실수로든 허리띠 없이 마을에 들어가면 죄가 된다. 생각난 곳에서 매고 들어가거나 되돌아와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กถา

하의를 입고 상의를 걸치는 것에 대한 설명

๔๒.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กถายํ หตฺถิโสณฺฑาทิวเสน คิหินิวตฺถํ น นิวาเส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หตฺถิโสณฺฑกํ (จูฬว. อฏฺฐ. ๒๘๐; กงฺขา. อฏฺฐ. ปริมณฺฑล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นาม นาภิมูลโต หตฺถิโสณฺฑสณฺฐานํ โอลมฺพกํ กตฺวา นิวตฺถํ โจฬิกอิตฺถีนํ นิวาสนํ วิย. มจฺฉวาฬกํ นาม เอกโต ทสนฺตํ เอกโต ปาสนฺตํ โอลมฺพิตฺวา นิวตฺถํ. จตุกณฺณกํ นาม อุปริโต ทฺเว, เหฏฺฐโต ทฺเวติ เอวํ จตฺตาโร กณฺเณ ทสฺเสตฺวา นิวตฺถํ. ตาลวณฺฏกํ นาม ตาลวณฺฏากาเรน สาฏกํ โอลมฺพิตฺวา นิวาสนํ. สตวลิกํ นาม ทีฆสาฏกํ อเนกกฺขตฺตุํ โอภุชิตฺวา โอวฏฺฏิกํ กโรนฺเตน นิวตฺถํ, วามทกฺขิณปสฺเสสุ วา นิรนฺตรํ วลิโย ทสฺเสตฺวา นิวตฺถํ. สเจ ปน ชาณุโต ปฏฺฐาย เอ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วลิโย ปญฺญายนฺติ, วฏฺฏติ. สํเวลฺลิยํ นิวาเสนฺตีติ มลฺลกมฺมการาทโย วิย กจฺฉํ พนฺธิตฺวา นิวาเสนฺติ, เอวํ นิวาเสตุํ คิลานสฺสปิ มคฺคปฺปฏิปนฺนสฺสปิ น วฏฺฏติ. เสตปฏปารุตาทิวเสน น คิหิปารุตํ ปารุปิ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ยํ กิญฺจิ เสตปฏปารุตํ ปริพฺพาชกปารุตํ เอกสาฏกปารุตํ โสณฺฑปารุตํ อนฺเตปุริกปารุตํ มหาเชฏฺฐกปารุตํ กุฏิปเวสกปารุตํ พฺราหฺมณปารุตํ ปาฬิการกปารุตนฺติ เอวมาทิ ปริมณฺฑลลกฺขณโต อญฺญถา ปารุตํ สพฺพเมตํ คิหิปารุตํ นาม, ตสฺมา ยถา เสตปฏา อฑฺฒปาลกนิคณฺฐา [Pg.358] ปารุปนฺติ, ยถา จ เอกจฺเจ ปริพฺพาชกา อุรํ วิวริตฺวา ทฺวีสุ อํสกูเฏสุ ปาวุรณํ ฐเปนฺติ, ยถา จ เอกสาฏกา มนุสฺสา นิวตฺถสาฏกสฺส เอเกน อนฺเตน ปิฏฺฐึ ปารุปิตฺวา อุโภ กณฺเณ อุโภสุ อํสกูเฏสุ ฐเปนฺติ, ยถา จ สุราโสณฺฑาทโย สาฏเกน คีวํ ปริกฺขิปิตฺวา อุโภ อนฺเต อุเร วา โอลมฺเพนฺติ, ปิฏฺฐิยํ วา ขิเปนฺติ, ยถา จ อนฺเตปุริกาโย อกฺขิตารกมตฺตํ ทสฺเสตฺวา โอคุณฺฐิกํ ปารุปนฺติ, ยถา จ มหาเชฏฺฐา ทีฆสาฏกํ นิวาเสตฺวา ตสฺเสว เอเกน อนฺเตน สกลสรีรํ ปารุปนฺติ, ยถา จ กสฺสกา เขตฺตกุฏึ ปวิสนฺตา สาฏกํ ปลิเวเฐตฺวา อุปกจฺฉเก ปกฺขิปิตฺวา ตสฺเสว เอเกน อนฺเตน สรีรํ ปารุปนฺติ, ยถา จ พฺราหฺมณา อุภินฺนํ อุปกจฺฉกานํ อนฺตเร สาฏกํ ปเวเสตฺวา อํสกูเฏสุ ปารุปนฺติ, ยถา จ ปาฬิการโก ภิกฺขุ เอกํสปารุปเนน ปารุตํ วามพาหุํ วิวริตฺวา จีวรํ อํสกูเฏ อาโรเปติ. เอวํ อปารุปิตฺวา สพฺเพปิ เอเต อญฺเญ จ เอวรูเป ปารุปนโทเส วชฺเชตฺวา นิพฺพิการํ ปริมณฺฑลํ ปารุปิตพฺพํ. ตถา อปารุปิตฺวา อาราเม วา อนฺตรฆเร วา อนาทเรน ยํ กิญฺจิ วิการํ กโรนฺตสฺส ทุกฺกฏํ.

42. 하의를 입고 상의를 걸치는 것에 대한 설명에서 코끼리 코 모양 등의 방식으로 재가자처럼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 코끼리 코 모양(hatthisoṇḍaka)이란 배꼽 아래로 코끼리 코 모양으로 늘어뜨려 입는 방식으로 촐리카(coḷika) 여인들의 옷 입는 법과 같다. 물고기 꼬리 모양(macchavāḷaka)이란 한쪽에는 옷자락 끝을, 한쪽에는 고리를 늘어뜨려 입는 것이다. 네 귀퉁이 모양(catukaṇṇaka)이란 위로 둘, 아래로 둘, 이렇게 네 귀퉁이가 드러나게 입는 것이다. 야자 잎 부채 모양(tālavaṇṭaka)이란 부채 모양으로 천을 늘어뜨려 입는 것이다. 백 개의 주름 모양(satavalika)이란 긴 천을 여러 번 접어 허리띠 부분을 만들며 입거나, 왼쪽과 오른쪽 옆구리에 계속해서 주름이 보이게 입는 것이다. 만약 무릎 아래로 한두 개의 주름이 보이는 정도라면 허용된다. 삼웰리야(saṃvelliya)로 입는다는 것은 씨름꾼들처럼 가랑이 사이로 옷을 돌려 묶어 입는 것인데, 이렇게 입는 것은 병자나 길을 가는 이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흰 천을 걸치는 방식 등으로 재가자처럼 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서, 어떤 것이든 흰 천을 걸치는 것, 유행자처럼 걸치는 것, 한 벌의 천으로 걸치는 것, 술꾼처럼 걸치는 것, 후궁 여인처럼 걸치는 것, 어른처럼 걸치는 것, 오두막에 들어가는 이처럼 걸치는 것, 바라문처럼 걸치는 것, 빨리까라까(pāḷikāraka)처럼 걸치는 것 등 가지런함(parimaṇḍala)의 특징과 다르게 걸치는 것은 모두 재가자의 걸침이라 한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는 자들이나 반만 가리는 니간타들이 걸치는 방식처럼, 어떤 유행자들이 가슴을 드러내고 두 어깨 위에 걸치개를 두는 것처럼, 옷 한 벌만 입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천의 한쪽 끝으로 등을 가리고 두 귀퉁이를 두 어깨 위에 두는 것처럼, 술꾼들이 천으로 목을 두르고 두 끝을 가슴에 늘어뜨리거나 뒤로 던지는 것처럼, 후궁 여인들이 눈동자만 보이게 너울을 쓰는 것처럼, 어른들이 긴 천을 입고 그 한쪽 끝으로 온몸을 감싸는 것처럼, 농부들이 들판의 오두막에 들어가면서 천을 말아 겨드랑이에 끼우고 그 한쪽 끝으로 몸을 가리는 것처럼, 바라문들이 양 겨드랑이 사이로 천을 통과시켜 어깨 위에 걸치는 것처럼, 빨리까라까 비구가 한쪽 어깨에 걸치는 방식(ekaṃsapārupana)으로 걸치면서 왼쪽 팔을 드러내고 가사를 어깨 위로 올리는 것처럼 걸쳐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과 이와 같은 다른 걸침의 잘못들을 피하고, 변형됨 없이 가지런하게(parimaṇḍala) 걸쳐야 한다. 그렇게 걸치지 않고 사찰이나 마을에서 무관심하게 어떤 변형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성립한다.

กาชกถา

짐대에 대한 설명

๔๓. กาชกถายํ มุณฺฑเวฐีติ ยถา รญฺโญ กุหิญฺจิ คจฺฉนฺโต ปริกฺขารภณฺฑคฺคหณมนุสฺส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อุภโตกาชนฺติ เอกสฺมึเยว กาเช ปุรโต จ ปจฺฉโต จ อุโภสุ ภาเคสุ ลคฺเคตฺวา วหิตพฺพภารํ. เอกโตกาชนฺติ เอกโต ปจฺฉโตเยว ลคฺเคตฺวา วหิตพฺพภารํ. อนฺตรากาชนฺติ มชฺเฌ ลคฺเคตฺวา ทฺวีหิ วหิตพฺพภารํ. สีสภาราทโย สีสาทีหิ วหิตพฺพภาราทโย เอว. โอลมฺพกนฺติ หตฺเถน โอลมฺพิตฺวา วหิตพฺพภารํ. เอเตสุ อุภโตกาชเมว น วฏฺฏติ, เสสา วฏฺฏนฺติ.

43. 짐대에 대한 설명에서 '머리를 감싼 자(muṇḍaveṭhī)'란 왕이 어디를 갈 때 필수품들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양쪽 짐대(ubhatokāja)란 하나의 짐대 양쪽인 앞뒤에 매달아 운반하는 짐이다. 한쪽 짐대(ekatokāja)란 한쪽인 뒤에만 매달아 운반하는 짐이다. 중간 짐대(antarākāja)란 중간에 매달아 두 사람이 운반하는 짐이다. 머리 짐(sīsabhāra) 등은 머리 등으로 운반하는 짐 등을 말한다. 올람바카(olambaka)란 손으로 늘어뜨려 운반하는 짐이다. 이것들 중에서 양쪽 짐대만이 허용되지 않고, 나머지는 허용된다.

ทนฺตกฏฺฐกถา

양치 나무에 대한 설명

๔๔. ทนฺตกฏฺฐกถายํ [Pg.359] ทนฺตกฏฺฐสฺส อขาทเน ปญฺจ โทเส, ขาทเน ปญฺจานิสํเส จ ทสฺเสตฺวา ภควตา ภิกฺขูนํ ทนฺตกฏฺฐํ อนุญฺญาตํ. ตตฺถ ปญฺจ โทสา นาม อจกฺขุสฺสํ, มุขํ ทุคฺคนฺธํ, รสหรณิโย น วิสุชฺฌนฺติ, ปิตฺตํ เสมฺหํ ภตฺตํ ปริโยนนฺธติ, ภตฺตมสฺส นจฺฉาเทตีติ. ตตฺถ อจกฺขุสฺสนฺติ จกฺขูนํ หิตํ น โหติ, ปริหานึ ชเนติ. นจฺฉาเทตีติ น รุจฺจติ. ปญฺจานิสํสา วุตฺตปฏิปกฺขโต เวทิตพฺพา. ตโต ทีฆทนฺตกฏฺฐขาทเน จ อติมทาหกทนฺตกฏฺฐขาทเน จ ทุกฺกฏํ ปญฺญเปตฺวา อฏฺฐงฺคุลปรมํ จตุรงฺคุลปจฺฉิมํ ทนฺตกฏฺฐํ อนุญฺญาตํ. ตตฺถ อฏฺฐงฺคุลํ ปรมํ เอตสฺส ทนฺตกฏฺฐสฺสาติ อฏฺฐงฺคุลปรมํ. จตุรงฺคุลํ ปจฺฉิมํ ปมาณํ เอตสฺส ทนฺตกฏฺฐสฺสาติ จตุรงฺคุลปจฺฉิมํ. อติมทาหกนฺติ อติขุทฺทกํ. อฏฺฐงฺคุลํ มหาทนฺตกฏฺฐํ นาม, จตุรงฺคุลํ ขุทฺทกทนฺตกฏฺฐํ นาม, ปญฺจฉสตฺตงฺคุลํ มชฺฌิมทนฺตกฏฺฐํ นาม. เตน วุตฺตํ ‘‘ทุวิเธน อุทเกน ติวิเธน ทนฺตกฏฺเฐนา’’ติ. ‘‘อฏฺฐงฺคุลปรมนฺติ มนุสฺสานํ ปมาณงฺคุเลน อฏฺฐงฺคุลปรม’’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๒๘๒) มาห.

44. 치목(齒木)에 관한 설명에서, 치목을 씹지 않을 때의 다섯 가지 과실과 씹을 때의 다섯 가지 공덕을 보이신 후에 세존에 의해 비구들에게 치목이 허용되었다. 거기서 다섯 가지 과실이란 눈에 좋지 않고, 입에서 악취가 나고, 미뢰(맛을 느끼는 감각 기관)가 깨끗해지지 않고, 담즙과 점액이 음식을 덮어버리고, 음식이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서 ‘눈에 좋지 않다(acakkhussaṃ)’는 것은 눈에 이롭지 않고 쇠퇴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nacchādeti)’는 것은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다섯 가지 공덕은 위에서 말한 것의 반대로 알아야 한다. 그 뒤에 너무 긴 치목을 씹는 것과 너무 짧은 치목을 씹는 것에 대해 악작죄(dukkaṭa)를 규정하신 후, 최대 8지절(指節), 최소 4지절의 치목을 허용하셨다. 거기서 ‘최대 8지절(aṭṭhaṅgulaparama)’이란 이 치목의 최대치가 8지절이라는 뜻이다. ‘최소 4지절(caturaṅgulapacchima)’이란 이 치목의 최소 치수가 4지절이라는 뜻이다. ‘아티마다하카(atimadāhaka)’는 너무 짧은 것을 의미한다. 8지절은 큰 치목이라 하고, 4지절은 작은 치목이라 하며, 5·6·7지절은 중간 치목이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물과 세 가지 종류의 치목으로’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최대 8지절’에 대해 주석서(Cūḷava. aṭṭha. 282)에서는 ‘사람의 표준 손가락 마디로 최대 8지절’이라고 말하였다.

เอตฺถ จ ปมาณงฺคุเลนาติ อิทํ ปกติองฺคุเลนาติ คเหตฺวา มนุสฺสานํ ปกติองฺคุเลน อฏฺฐงฺคุลโต อธิกปฺปมาณํ ทนฺตกฏฺฐํ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ตฺตกเมว จ กตฺวา ขาท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น ‘‘มนุสฺสานํ ปมาณงฺคุเลน’’ อิจฺเจว วุตฺตํ, น ‘‘ปกติองฺคุเลนา’’ติ. ตสฺมา ยํ วฑฺฒกิหตฺถโต องฺคุลํ ปมาณํ กตฺวา มนุสฺสา เคหาทีนิ มินนฺติ, เตน มนุสฺสานํ ปมาณงฺคุลภูเตน วฑฺฒกิองฺคุเลน อฏฺฐงฺคุลปรมนฺติ อตฺโถ คเหตพฺโพ. วุตฺตญฺหิ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๒๘๐-๒๘๒) ‘‘ปมาณงฺคุเลนาติ วฑฺฒกิองฺคุลํ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ญฺจ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๘๒) ‘‘ปมาณงฺคุเลนาติ วฑฺฒกิองฺคุเลน, เกจิ ปน ‘ปกติองฺคุเลนา’ติ วทนฺติ, ตํ จตุรงฺคุลปจฺฉิมวจเนน สเมติ. น หิ ปกติองฺคุเลน [Pg.360] จตุรงฺคุลปฺปมาณํ ทนฺตกฏฺฐํ กณฺเฐ อวิลคฺคํ ขาทิตุํ สกฺกา’’ติ.

여기서 ‘표준 손가락 마디(pamāṇaṅgula)’에 대해, 이것을 ‘보통의 손가락 마디(pakatiaṅgula)’로 취하여 사람들의 보통 손가락 마디로 8지절을 넘는 치수어 치목은 적절하지 않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딱 그만큼만 만들어서 씹는다. 그러나 주석서에는 단지 ‘사람의 표준 손가락 마디로’라고만 말했지, ‘보통의 손가락 마디로’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목수의 손에서 나온 손가락 마디를 치수로 삼아 사람들이 집 등을 재는 것, 즉 사람들의 표준 손가락 마디가 된 목수의 손가락 마디(vaḍḍhakiaṅgula)로 최대 8지절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사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 ‘표준 손가락 마디라는 것은 목수의 손가락 마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하였다.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표준 손가락 마디라는 것은 목수의 손가락 마디를 말한다. 어떤 이들은 보통의 손가락 마디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최소 4지절이라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통의 손가락 마디로 4지절 치수의 치목은 목에 걸리지 않게 씹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รุกฺขโรหนกถา

나무에 오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

๔๕. รุกฺขาโรหนกถายํ ปุริโส ปมาโณ ยสฺส รุกฺขสฺสาติ โปริโส, อุทฺธํ อุกฺขิปิตหตฺเถน สทฺธึ มนุสฺสกายปฺปมาโณ ปญฺจหตฺถมตฺตอุจฺโจ รุกฺขปเทโส, ตํ โปริสํ รุกฺขํ, อวยเว สมุทายโวหาโร ยถา ‘‘สมุทฺโท ทิฏฺโฐ’’ติ, อาภุโส ปทนฺติ คจฺฉนฺติ ปวตฺตนฺตีติ อาปทา, ปริสฺสยา. ยาว อตฺโถ อตฺถิ เอตสฺมึ รุกฺเขติ ยาวทตฺโถ, รุกฺโข, อตฺถ-สทฺโท ปโยชนวาจโก. ยาว ตสฺมึ รุกฺเข ภิกฺขุสฺส อตฺโถ ปโยชนํ อตฺถิ, ตาว อภิรุหิตพฺโพ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45. 나무에 오르는 것에 관한 설명에서, ‘포리사(porisa)’란 한 사람의 키를 치수로 하는 나무를 말하는데, 손을 위로 들어 올린 사람의 몸 치수와 함께 약 5하타(hattha) 높이의 나무 부위를 그 사람(porisa)의 나무라고 부르며, 이는 ‘바다를 보았다’고 할 때처럼 부분에 대해 전체의 명칭을 쓴 것이다. ‘아파다(āpadā)’란 매우 빈번하게 닥치거나 일어나는 위험들을 말한다. ‘야와닷타(yāvadattha)’란 그 나무에 목적(attha)이 있는 한에서의 나무를 말하며, 여기서 ‘앗타(attha)’라는 말은 용도나 필요를 뜻한다. 즉, 그 나무에 비구의 필요나 용도가 있는 만큼만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ฉนฺทาโรปนกถา

찬다(음운)에 얹는 것에 관한 이야기

๔๖. ฉนฺทาโรปนกถายํ ฉนฺทโสติ สกฺกฏภาสาย. น อาโรเปตพฺพนฺติ วาจนามคฺคํ น อาโรเปตพฺพํ. สกาย นิรุตฺติยาติ มาคธภาสาย. ตตฺถ สนฺเตหิ กตาติ สกฺกฏา, อฏฺฐกวามกาทีหิ สมิตปาเปหิ อิสีหิ กตา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สกฺกริตพฺพา ปูชิตพฺพาติ สกฺกฏา มนุสฺสานํ หิตสุขาวหนโต, ตทตฺถิเกหิ มนุสฺเสหิ ปูชิตพฺพาติ อตฺโถ. ภาสียเตติ ภาสา, สกฺกฏา จ สา ภาสา จาติ สกฺกฏภาสา. เวทตฺตยคตา นิรุตฺติ, สสฺส เอสาติ สกา, ภควโต วจนนฺตฺยตฺโถ. มคเธ ชาตา มาคธิกา, อาทิกปฺปกาเล มคธรฏฺเฐ ชาตาติ อตฺโถ. อุจฺจเตติ อุตฺติ, นีหริตฺวา อุตฺติ นิรุตฺติ, ปิฏกตฺตยโต นีหริตฺวา กถียเตตฺยตฺโถ. วุตฺตญฺเหตํ โปราเณหิ –

46. 찬다(음운)에 얹는 것에 관한 설명에서, ‘찬다소(chandaso)’란 산스크리트어(범어)를 말한다. ‘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 암송 방식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자신의 언어로(sakāya niruttiyā)’란 마가다어를 말한다. 거기서 산스크리트어(sakkaṭā)란 선한 이들(santeh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앗타카와 와마카 등의 악을 가라앉힌 선인(仙人, isi)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또는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존중받아야(sakkaritabbā) 하고 숭배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숭배받아야 할 언어라는 의미이다. 말해지는 것이므로 ‘언어(bhāsā)’라 하며, 그것이 산스크리트어이므로 산스크리트어(sakkaṭabhāsā)라 한다. 삼베다에 속한 어법을 말하며, ‘자신의(sakā)’란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다. 마가다에서 생겨난 것이 마가다어(māgadhikā)이며, 겁의 초기에 마가다국에서 생겨났다는 뜻이다. 말해지는 것이 ‘웃티(utti)’이며, 끄집어내어 말하는 것이 ‘니룻티(nirutti)’이니, 삼장으로부터 끄집어내어 말해진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옛 스승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สา [Pg.361] มาคธี มูลภาสา;

นรา ยายาทิกปฺปิกา;

พฺรหฺมาโน จาสฺสุตาลาปา;

สมฺพุทฺธา จาปิ ภาสเร’’ติ.

“그 마가다어는 근본 언어이니, 겁의 초기 인류와 범천들과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자들과 정등각자들도 이 언어로 말씀하신다.”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โลกายตกถา

로카야타(세간의 학문)에 관한 이야기

๔๗. โลกายตกถายํ โลกิยนฺติ ปติฏฺฐหนฺติ ปุญฺญาปุญฺญานิ ตพฺพิปาโก จาติ โลโก, สตฺตโลโก. อาภุโส ยตนฺติ วีริยํ กโรนฺติ เอตฺถาติ อายตํ, โลกสฺส อายตํ โลกายตํ, สตฺตานํ ภุโส วีริยกรณฏฺฐานนฺตฺยตฺโถ. กึ ตํ? ติตฺถิยสตฺถํ. สพฺพํ อุจฺฉิฏฺฐํ, กสฺมา? สกุณาทีหิ ปริภุตฺตปุพฺพตฺตา. สพฺพํ อนุจฺฉิฏฺฐํ อิมสฺส อวเสสโภชนสฺส เกนจิ อปริภุตฺตปุพฺพตฺตา. เสโต กาโก อฏฺฐิสฺส เสตตฺตา, กาโฬ พโก ปาทสฺส กาฬตฺตาติ. นตฺถิ อตฺโถ เอตฺถาติ นิรตฺถกํ, นิรตฺถกเมว การณํ นิรตฺถกการณํ. เตน ปฏิสํยุตฺตํ นิรตฺถกการณปฏิสํยุตฺตํ. ตรนฺติ เอตฺถาติ ติตฺถํ, ปฏฺฏนํ. ติตฺถํ วิยาติ ติตฺถํ, ลทฺธิ, ตํ เอเตสํ อตฺถีติ ติตฺถิยา, วิปรีตทสฺสนา. สาสนฺติ อตฺตโน สาวเก เอตฺถาติ สตฺถํ, ติตฺถิยานํ สตฺถํ ติตฺถิยสตฺถํ. น ติรจฺฉานวิชฺชา ปริยาปุณิตพฺพาติ เอตฺถ ติรจฺฉานวิชฺชา นาม ยา กาจิ พาหิรกา อนตฺถสญฺหิตา. น ปริยาปุณิตพฺพาติ อตฺตนา น ปริยาปุณิตพฺพา. น วาเจตพฺพาติ ปเรสํ น วาเจตพฺพา.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47. 로카야타에 관한 설명에서, 세속적인 것(lokiya)이며 복과 복 아닌 것 그리고 그 과보가 머무는 곳이 ‘로카(loka, 세상)’이니 즉 중생계(sattaloka)를 말한다. 매우 노력하는(yatanti) 곳이 ‘아야타(āyata)’이니, 세상의 아야타가 ‘로카야타(lokāyata)’이다. 이는 중생들이 매우 노력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외도의 논서(titthiyasattha)이다. ‘모든 것은 남겨진 음식(ucchiṭṭha)이다.’ 왜 그런가? 새 등이 이전에 먹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남겨진 음식이 아니다.’ 이 남은 음식은 그 누구도 이전에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뼈가 희기 때문에 까마귀는 희고, 발이 검기 때문에 해오라기는 검다’는 식이다. 여기에 목적(attha)이 없으므로 ‘무익한 것(niratthaka)’이며, 무익한 논거가 ‘무익한 논거(niratthakakāraṇa)’이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무익한 논거와 관련된 것(niratthakakāraṇapaṭisaṃyutta)’이다. 여기서 건너가므로 ‘팃타(tittha, 나루터)’라 한다. 나루터와 같으므로 ‘팃타’는 견해(laddhi)를 말하며, 그것을 가진 자들이 ‘팃티야(titthiyā, 외도)’, 즉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들이다.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는(sāsanti) 곳이 ‘삿타(sattha, 논서)’이니, 외도들의 논서가 ‘팃티야삿타(titthiyasattha)’이다. ‘축생의 학문(tiracchānavijjā)을 익혀서는 안 된다’에서 축생의 학문이란 이익과 관련 없는 모든 외부의 학문을 말한다. ‘익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스스로 익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남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ขิปิตกถา

재채기에 관한 이야기

๔๘. ขิปิตกถายํ ขิปียิตฺถาติ ขิปิโต. ขิปิ อพฺยตฺตสทฺเทติ ธาตุ. ภาเวนภาวลกฺขณตฺตา ตสฺมึ ขิปิเตติ [Pg.362] วิภตฺยนฺตํ. ‘‘ยสฺมึ กิสฺมิญฺจิ ปุคฺคเล’’ติ ลกฺขณวนฺตกตฺตา อชฺฌาหริตพฺโพ. ชีวาติ ชีว ปาณธารเณติ ธาตุ, วิภตฺติโลโป. ยสฺมึ กิสฺมิญฺจิ ปุคฺคเล ขิปิเต ภิกฺขุนา ‘‘ชีวา’’ติ วจนํ น วตฺตพฺพํ, ภิกฺขุสฺมึ ขิปิเต คิหินา ‘‘ชีวถ ภนฺเต’’ติ วุจฺจมาเน สติ ‘‘จิรํ ชีวา’’ติ ภิกฺขุนา วตฺตุํ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 ‘‘วุจฺจมาเน’’ติ เอตฺถ ปน ลกฺขณสฺส กมฺมวาจกตฺตา เตน สมานาธิกรณํ กมฺมภูตํ ‘‘ภิกฺขุสฺมิ’’นฺติ ลกฺขณวนฺตกมฺมํ อชฺฌาหริตพฺพํ ยถา กึ ‘‘โคสุ ทุยฺหมานาสุ ปุริโส อาคโต’’ติ. อปเร ปน อาจริยา อีทิเสสุ ฐาเนสุ ‘‘สนฺเตสู’’ติ ปทํ อชฺฌาหริตฺวา อิทเมว ลกฺขณปทํ, ‘‘โคสุ ทุยฺหมานาสู’’ติ ปททฺวยํ ปน ‘‘สนฺเตสู’’ติ เอตฺถ ปกติวิกติวเสน กตฺตา เอวาติ วทนฺ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48. 재채기에 관한 논의에서 '재채기했다'는 뜻에서 '키삐또(khipito)'라고 한다. '키삐(khipi)'는 소리를 내는 성질의 어근이다. '그가 재채기했을 때'라는 상태의 특징 때문에 '키삐떼(khipite)'는 격어미가 붙은 형태이다. '어떤 사람에게서'라는 특징을 가진 주체(lakkhaṇavanta-kattar)를 보충하여 해석해야 한다. '지와(jīvā)'는 '생명을 유지하다'는 뜻의 '지와(jīva)' 어근에서 격어미가 생략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재채기를 했을 때 비구는 '사십시오(jīvā)'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비구가 재채기를 했을 때 재가자가 '스님, 사십시오(jīvatha bhante)'라고 말한다면, 비구는 '오래 사십시오(ciraṃ jīvā)'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연결이다. '불려질 때(vuccamāne)'는 여기서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피동형이므로, 그것과 격이 같은 대상인 '비구에게(bhikkhusmiṃ)'라는 특징을 가진 대상을 '소들이 젖이 짜여질 때 사람이 왔다'는 예시처럼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스승들은 이런 대목에서 '있을 때(santesu)'라는 단어를 보충하여 이것이 바로 특징을 나타내는 어구라고 하며, '소들이 젖이 짜여질 때'라는 두 단어는 '있을 때'라는 맥락에서 본래 상태와 변화된 상태에 따른 주격일 뿐이라고 말하니, 잘 검토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ลสุณกถา

마늘에 관한 논의

๔๙. ลสุณกถายํ ‘‘ลสุณํ นาม มาคธก’’นฺติ (ปาจิ. ๗๙๕) ปาฬิยํ อาค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จิ. อฏฺฐ. ๗๙๕) ปน ‘‘มาคธกนฺติ มคเธสุ ชาตํ. มคธรฏฺเฐ ชาตลสุณเมว หิ อิธ ลสุณนฺติ อธิปฺเปตํ, ตมฺปิ ภณฺฑิกลสุณเมว, น เอกทฺวิติมิญฺชกํ. กุรุนฺทิยํ ปน ‘ชาติเทสํ อวตฺวา ‘มาคธกํ นาม ภณฺฑิกลสุณ’นฺติ วุตฺต’’นฺติ วุตฺตํ. สเจ ทฺเว ตโย ภณฺฑิเก เอกโตเยว สงฺขริตฺวา อชฺโฌหรติ, เอกํ ปาจิตฺติยํ. ภินฺทิตฺวา เอเกกํ มิญฺชํ ขาทนฺติยา ปน ปโยคคณนาย ปาจิตฺติยานิ, อิทํ ภิกฺขุนีนํ วเสน ปาจิตฺติยํ, ภิกฺขุสฺส ปน ทุกฺกฏํ.

49. 마늘에 관한 논의에서 경전(Pāḷi)에는 '마늘(lasuṇa)이란 마가다의 것'이라고 나온다. 주석서(Aṭṭhakathā)에서는 '마가다의 것이란 마가다국에서 난 것을 말한다. 마가다국에서 난 마늘만이 여기서 의도된 마늘이며, 그것도 뭉치 마늘(bhaṇḍika-lasuṇa)이지 한두 쪽짜리 마늘이 아니다. 꾸룬디(Kurundī)에서는 산지를 언급하지 않고 '마가다의 것이란 뭉치 마늘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만약 두세 뭉치를 한꺼번에 조리하여 삼키면 한 번의 파치띠야(pācittiya)가 된다. 그러나 쪼개어 한 쪽씩 먹는다면 씹는 횟수에 따라 파치띠야가 된다. 이것은 비구니의 경우에 파치띠야이고, 비구에게는 악작(dukkaṭa)이다.

ปลณฺฑุกาทีนํ วณฺเณน วา มิญฺชาย วา นานตฺตํ เวทิตพฺพํ. วณฺเณน ตาว ปลณฺฑุโก นาม ปณฺฑุวณฺโณ โหติ. ภญฺชนโก โลหิตวณฺโณ, หริตโก หริตวณฺโณ, มิญฺชาย [Pg.363] ปน ปลณฺฑุกสฺส เอกา มิญฺชา โหติ, ภญฺชนกสฺส ทฺเว, หริตกสฺส ติสฺโส, จาปลสุโณ อมิญฺชโก. องฺกุรมตฺตเมว หิ ตสฺส โหติ. มหาปจฺจริยาทีสุ ปน ‘‘ปลณฺฑุกสฺส ตีณิ มิญฺชานิ, ภญฺชนกสฺส ทฺเว, หริตกสฺส เอก’’นฺติ วุตฺตํ. เอเต ปลณฺฑุกาทโย สภาเวเนว วฏฺฏนฺติ, สูปสมฺปากาทีสุ ปน มาคธกมฺปิ วฏฺฏติ. ตญฺหิ ปจฺจมาเนสุ มุคฺคสูปาทีสุ วา มจฺฉมํสวิกติยา วา เตลาทีสุ วา พทรสาฬวาทีสุ วา อมฺพิลปากาทีสุ วา อุตฺตริภงฺเค วา ยตฺถ กตฺถจิ อนฺตมโส ยาคุปตฺเตปิ ปกฺขิปิ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สภาเวเนวาติ สูปสมฺปากาทึ วินาว. พทรสาฬวํ นาม พทรผลานิ สุกฺขาเปตฺวา จุณฺเณตฺวา กตฺตพฺพา ขาทนียวิก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๗๙๓-๗๙๗) วุตฺตํ.

양파(palaṇḍuka) 등은 색깔이나 알(miñja)의 수로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먼저 색깔로 보면, 양파는 황백색이고, 번자나까(bhañjanaka)는 붉은색, 하리따까(haritaka)는 녹색이다. 알의 수로 보면 양파는 알이 하나이고, 번자나까는 둘, 하리따까는 셋이다. 짜빨라수나(cāpalasuṇa)는 알이 없으며, 단지 싹만 있을 뿐이다. 마하빳짜리(Mahāpaccarī) 등에서는 '양파는 세 알, 번자나까는 두 알, 하리따까는 한 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양파 등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만, 국 조리법(sūpasampāka) 등에 있어서는 마가다 마늘도 허용된다. 즉 익히고 있는 녹두국이나 생선 및 고기 요리, 기름 등, 대추 감미료(badarasāḷava) 등, 신맛 요리 등, 부식(uttaribhaṅga) 혹은 그 어디든, 심지어 죽 그릇에라도 넣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 자체로'라는 말은 국 조리법 등을 통하지 않고서라는 뜻이다. 사라따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대추 감미료란 대추 열매를 말려 가루 내어 만든 음식의 종류'라고 하였다.

นอกฺกมิตพฺพาทิกถา

밟지 말아야 함 등에 관한 논의

๕๐. นอกฺกมิตพฺพาทิกถายํ ‘‘ปริภณฺฑกตภูมิ นาม สณฺหมตฺติกาหิ กตา กาฬวณฺณาทิภูมิ. เสนาสนํ มญฺจปีฐาทิกาเยว. ตเถว วฬญฺเชตุํ วฏฺฏตีติ อญฺเญหิ อาวาสิเกหิ ภิกฺขูหิ ปริภุตฺตนีหาเรน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เนวาสิกา ปกติยา อนตฺถตาย ภูมิยา ฐเปนฺติ เจ, เตสมฺปิ อนาปตฺติเยวา’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ทฺวารมฺปี’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ทฺวารวาตปานาทโย อปริกมฺมกตาปิ น อปสฺสยิตพฺพา. โลเมสูติ โลเมสุ ผุสนฺเตสู’’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๓๒๔)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๓๒๔) ‘‘ปริภณฺฑกตภูมิ วาติ กาฬวณฺณาทิกตสณฺหภูมิ วา. เสนาสนํ วาติ มญฺจปีฐาทิ วา. ตเถว วฬญฺเชตุํ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เนวาสิเกหิ โธตปาทาทีหิ วฬญฺชนฏฺฐาเน สญฺจิจฺจ อโธตปาทาทีหิ วฬญฺชนฺตสฺเสว อาปตฺติ ปญฺญตฺตาติ ทสฺเสติ[Pg.364], ‘ทฺวารมฺปี’ติอาทินา สามญฺญโต วุตฺตตฺตา ทฺวารวาตปานาทโย อปริกมฺมกตาปิ น อปสฺสยิตพฺพา. อชานิตฺวา อปสฺสยนฺตสฺสปิ อิธ โลมคณนาย อาปตฺตี’’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๓๒๓-๓๒๔) ‘‘เนวาสิกา ปกติยา อนตฺถตาย ภูมิยา ฐเปนฺติ เจ, เตสมฺปิ อนาปตฺติเยวาติ ลิขิตํ, ทฺวารวาตปานาทโย อปริกมฺมกตาปิ น อปสฺสยิตพฺพาติ ลิขิต’’นฺติ วุตฺตํ.

50. 밟지 말아야 함 등에 관한 논의에서 '단장된 바닥(paribhaṇḍakata-bhūmi)'이란 고운 진흙으로 만든 검은색 등의 바닥을 말한다. '처소(senāsana)'는 침상이나 의자 등을 말한다. '그와 같이 사용함이 마땅하다'는 것은 다른 거주 비구들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다. 간띠빠다(Gaṇṭhipada)들에서는 '거주 비구들이 본래 깔개 없이 바닥을 둔다면 그들에게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이라도(dvārampī)' 등으로 언급된 문과 창문 등은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대어서는 안 된다. 사라따디빠니에서는 ''털들에(lomesu)'라는 것은 털들이 닿을 때'라고 하였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단장된 바닥'이란 검은색 등으로 만든 매끄러운 바닥이고, '처소'란 침상과 의자 등이다. '그와 같이 사용함이 마땅하다'는 이 말은, 거주 비구들이 발을 씻고 사용하는 장소에서 일부러 발을 씻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게 죄가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문이라도' 등으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언급되었기에 문과 창문 등은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대어서는 안 된다. 알지 못하고 기대는 자에게도 여기서는 털의 수대로 죄가 된다'고 하였다.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거주 비구들이 본래 깔개 없이 바닥을 둔다면 그들에게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문과 창문 등은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대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อวนฺทิยวนฺทิยกถา

절해서는 안 될 자와 절해야 할 자에 관한 논의

๕๑. อวนฺทิยวนฺทิยกถายํ อิธ ปกรณาจริเยน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กปาฬิวเสน ทส อวนฺทิยา, ตโย วนฺทิยา จ วุตฺตา, อ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จ น กิญฺจิ วุตฺตา, ตสฺมา อิธ อาคตนเยเนว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 ปริวารปาฬิยํ (ปริ. ๔๖๗ อาทโย) ปน อุปาลิปญฺจเก ปญฺจปญฺจกวเสน ปญฺจวีสติ อวนฺทิยา, ปญฺจ วนฺทิยา จ วุตฺตา. กถํ? ‘‘กติ นุ โข, ภนฺเต, อวนฺทิยาติ? ปญฺจิเม, อุปาลิ, อวนฺทิยา. กตเม ปญฺจ? อนฺตรฆรํ ปวิฏฺโฐ อวนฺทิโย, รจฺฉคโต อวนฺทิโย, โอตมสิโก อวนฺทิโย, อสมนฺนาหรนฺโต อวนฺทิโย, สุตฺโต อวนฺทิโย. อิเม โข, อุปาลิ, ปญฺจ อวนฺทิยา. อปเรปิ, อุปาลิ, ปญฺจ อวนฺทิยา. กตเม ปญฺจ? ยาคุปาเน อวนฺทิโย, ภตฺตคฺเค อวนฺทิโย, เอกาวตฺโต อวนฺทิโย, อญฺญวิหิโต อวนฺทิโย, นคฺโค อวนฺทิโย. อิเม โข, อุปาลิ, ปญฺจ อวนฺทิยา. อปเรปิ, อุปาลิ, ปญฺจ อวนฺทิยา. กตเม ปญฺจ? ขาทนฺโต อวนฺทิโย, ภุญฺชนฺโต อวนฺทิโย, อุจฺจารํ กโรนฺโต อวนฺทิโย, ปสฺสาวํ กโรนฺโต อวนฺทิโย, อุกฺขิตฺตโก อวนฺทิโย. อิเม โข, อุปาลิ, ปญฺจ อวนฺทิยา. อปเรปิ, อุปาลิ, ปญฺจ อวนฺทิยา. กตเม ปญฺจ? ปุเรอุปสมฺปนฺเนน ปจฺฉาอุปสมฺปนฺโน อวนฺทิโย, อนุปสมฺปนฺโน อวนฺทิโย[Pg.365], นานาสํวาสโก วุฑฺฒตโร อธมฺมวาที อวนฺทิโย, มาตุคาโม อวนฺทิโย, ปณฺฑโก อวนฺทิโย. อิเม โข, อุปาลิ, ปญฺจ อวนฺทิยา. อปเรปิ, อุปาลิ, ปญฺจ อวนฺทิยา. กตเม ปญฺจ? ปาริวาสิโก อวนฺทิโย, มูลายปฏิกสฺสนารโห อวนฺทิโย, มานตฺตารโห อวนฺทิโย, มานตฺตจาริโก อวนฺทิโย, อพฺภานารโห อวนฺทิโย. อิเม โข, อุปาลิ, ปญฺจ อวนฺทิยา’’ติ.

51.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와 예배해야 하는 이에 대한 논의에서, 여기 논서의 스승(pakaraṇācariya)은 세나사나칸다카(Senāsanakkhandhaka)의 구절에 따라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 열 명과 예배해야 하는 이 세 명을 언급하였다. 주석서와 복주서에는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여기 전해지는 방식대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한편 파리와라빨리(Parivāra)의 우빨리빤짜까(Upālipañcake)에서는 다섯 가지의 다섯 묶음으로 스물다섯 명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와 다섯 명의 예배해야 하는 이가 언급되었다. 어떻게 그러한가? ‘세존이시여,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은 몇 명입니까? 우빨리여, 여기 다섯 종류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마을 안에 들어간 자는 예배해서는 안 되며, 길거리에 있는 자는 예배해서는 안 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예배해서는 안 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예배해서는 안 되며, 잠자는 자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빨리여, 이들이 다섯 종류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다. 우빨리여, 또 다른 다섯 종류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죽(yāgu)을 마시는 자, 식당에 있는 자, 한쪽으로 돌아선 자(적대자), 다른 일에 몰두한 자, 벌거벗은 자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빨리여, 이들이 다섯 종류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다. 우빨리여, 또 다른 다섯 종류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딱딱한 음식을 씹는 자,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자, 대변을 보는 자, 소변을 보는 자, (승단에서) 정직된 자(ukkhittaka)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빨리여, 이들이 다섯 종류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다. 우빨리여, 또 다른 다섯 종류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먼저 구족계를 받은 이가 나중에 구족계를 받은 이에게 예배해서는 안 되며,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anupasampanna)에게 예배해서는 안 되며, 다른 공동체에 속하면서 법이 아닌 것을 말하는 연장자에게 예배해서는 안 되며, 여인에게 예배해서는 안 되며, 중성(paṇḍaka)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빨리여, 이들이 다섯 종류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다. 우빨리여, 또 다른 다섯 종류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별거(pārivāsika) 중인 자, 근본으로 돌아가는 벌을 받을 자(mūlāyapaṭikassanāraha), 마낫따(mānatta)를 받을 자, 마낫따를 행하고 있는 자, 해죄를 받을 자(abbhānāraha)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빨리여, 이들이 다섯 종류의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다’라고 하였다.

‘‘กติ นุ โข, ภนฺเต, วนฺทิยาติ? ปญฺจิเม, อุปาลิ, วนฺทิยา. กตเม ปญฺจ? ปจฺฉาอุปสมฺปนฺเนน ปุเรอุปสมฺปนฺโน วนฺทิโย, นานาสํวาสโก วุฑฺฒตโร ธมฺมวาที วนฺทิโย, อาจริโย วนฺทิโย, อุปชฺฌาโย วนฺทิโย, สเทวเก โลเก สมารเก สพฺรหฺมเก สสฺสมณพฺราหฺมณิยา ปชาย สเทวมนุสฺสาย ตถาคโต อรหํ สมฺมาสมฺพุทฺโธ วนฺทิโย. อิเม โข, อุปาลิ, ปญฺจ วนฺทิยา’’ติ.

‘세존이시여, 예배해야 하는 이들은 몇 명입니까? 우빨리여, 여기 다섯 종류의 예배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나중에 구족계를 받은 이가 먼저 구족계를 받은 이에게 예배해야 하며, 다른 공동체에 속하더라도 법을 설하는 연장자에게 예배해야 하며, 스승(ācariya)에게 예배해야 하며, 은사(upajjhāya)에게 예배해야 하며, 천신·마라·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사문·바라문·천신·인간을 포함한 인류 가운데서 여래·아라한·정등각자에게 예배해야 한다. 우빨리여, 이들이 다섯 종류의 예배해야 하는 이들이다’라고 하였다.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ปริ. อฏฺฐ. ๔๖๗) ‘‘โอตมสิโตติ อนฺธการคโต. ตญฺหิ วนฺทนฺตสฺส มญฺจปาทาทีสุปิ นลาฏํ ปฏิหญฺเญยฺย. อสมนฺนาหรนฺโตติ กิจฺจปฺปสุตตฺตา วนฺทนํ อสมนฺนาหรนฺโต. สุตฺโตติ นิทฺทํ โอกฺกนฺโต. เอกาวตฺโตติ เอกโต อาวตฺโต สปตฺตปกฺเข ฐิโต เวรี วิสภาคปุคฺคโล วุจฺจติ, อยํ อวนฺทิโย. อยญฺหิ วนฺทิยมาโน ปาเทนปิ ปหเรยฺย. อญฺญวิหิโตติ อญฺญํ จินฺตยมาโน. ขาทนฺโตติ ปิฏฺฐขชฺชกาทีนิ ขาทนฺโต. อุจฺจารญฺจ ปสฺสาวญฺจ กโรนฺโต อโนกาสคตตฺตา อวนฺทิโย. อุกฺขิตฺตโกติ ติวิเธนปิ อุกฺเขปนียกมฺเมน อุกฺขิตฺตโก อวนฺทิโย, ตชฺชนียาทิกมฺมกตา ปน จตฺตาโร วนฺทิตพฺพา,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ปิ เตหิ สทฺธึ ลพฺภนฺติ.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จ วุตฺเตสุ อวนฺทิเยสุ นคฺคญฺจ อุกฺขิตฺตกญฺจ วนฺทนฺตสฺเสว โหติ อาปตฺติ[Pg.366], อิตเรสํ ปน อสารุปฺปฏฺเฐน จ อนฺตรา วุตฺตการเณน จ วนฺทนา ปฏิกฺขิตฺตา. อิโต ปรํ ปจฺฉาอุปสมฺปนฺนาทโย ทสปิ อาปตฺติวตฺถุภาเวเนว อวนฺทิยา. เต วนฺทนฺตสฺส หิ นิยเมเนว อาปตฺติ. อิติ อิเมสุ ปญฺจสุ ปญฺจเกสุ เตรส ชเน วนฺท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ทฺวาทสนฺนํ วนฺทนาย อาปตฺติ. อาจริโย วนฺทิโยติ ปพฺพชฺชาจริโย อุปสมฺปทาจริโย นิสฺสยาจริโย อุทฺเทสาจริโย โอวาทาจริโยติ อยํ ปญฺจวิโธปิ อาจริโย วนฺทิโย’’ติ อาคโต.

주석서(파리와라 주석서)에 의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otamasika)’란 캄캄한 곳에 들어간 자이다.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침대 다리 등에 이마를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asamannāharanto)’란 할 일에 열중해 있어서 예배를 의식하지 못하는 자이다. ‘잠자는 자(sutta)’란 잠에 빠진 자이다. ‘한쪽으로 돌아선 자(ekāvatto)’란 한쪽으로 돌아앉아 적대적인 편에 서 있는 원수인 불화가 있는 인물을 말하며, 이 자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받는 동안 발로 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일에 몰두한 자(aññavihito)’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이다. ‘씹는 자(khādanto)’란 가루 음식 등을 씹어 먹는 자이다. ‘대변과 소변을 보는 자’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해서는 안 된다. ‘정직된 자(ukkhittako)’란 세 가지 정직 갈마(ukkhepanīyakamma) 중 어느 하나라도 처분받은 자는 예배해서는 안 되며, 책망 갈마(tajjanīyakamma) 등을 받은 나머지 네 부류는 예배해야 하며, 그들과는 포살과 자자도 함께 할 수 있다. 처음에 언급된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들 중에서 벌거벗은 자와 정직된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만 범계(āpatti)가 성립하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함이나 중간에 언급된 이유 때문에 예배가 금지된 것이다. 이 이후에 언급된 나중에 구족계를 받은 자 등 열 명은 범계의 원인이 되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범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의 다섯 묶음 중에서 열세 명의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열두 명에게 예배하는 것은 죄가 된다. ‘스승에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출가 스승(pabbajjācariyo), 구족계 스승(upasampadācariyo), 의지 스승(nissayācariyo), 경전 지도 스승(uddesācariyo), 훈계 스승(ovādācariyo) 등 이 다섯 종류의 스승에게 모두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해진다.

‘‘อนฺตรา วุตฺตการเณนาติ ตญฺหิ วนฺทนฺตสฺส มญฺจปาทาทีสุ นลาฏํ ปฏิหญฺเญยฺยา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การเณน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ริวาร ๓.๔๖๗)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ริวาร ๒.๔๖๗) ปน ‘‘มญฺจปาทาทีสุปิ นลาฏํ ปฏิหญฺเญยฺยาติ อนฺธกาเร จมฺมขณฺฑํ ปญฺญเปตฺวา วนฺทิตุํ โอนมนฺตสฺส นลาฏํ วา อกฺขิ วา มญฺจาทีสุ ปฏิหญฺญติ. เอเตน วนฺทโตปิ อาปตฺติอภาวํ วตฺวา วนฺทนาย สพฺพถา ปฏิกฺเขปาภาวญฺจ ทีเปติ. เอวํ สพฺพตฺถ สุตฺตนฺตเรหิ อปฺปฏิกฺขิตฺเตสุ. นคฺคาทีสุ ปน วนฺทิตุํ น วฏฺฏตีติ. เอกโต อาวตฺโตติ เอกสฺมึ โทสาคติปกฺเข ปริวตฺโต, ปวิฏฺโฐติ อตฺโถ. เตนาห ‘สปตฺตปกฺเข ฐิโต’ติ. วนฺทิยมาโนติ โอนมิตฺวา วนฺทิยมาโน. วนฺทิตพฺเพสุ อุทฺเทสาจริโย นิสฺสยาจริโย จ ยสฺมา นวกาปิ โหนฺติ, ตสฺมา ‘เต วุฑฺฒา เอว วนฺทิยา’ติ วนฺทิตพฺพา’’ติ อาค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ริวาร ๔๖๗) ‘‘เอกาวตฺโตติปิ ปฐนฺติ, ตสฺส กุทฺโธ โกธาภิภูโตติ กิร อตฺโถ. เอกวตฺโถติปิ เกจิ, อุตฺตราสงฺคํ อปเนตฺวา ฐิโตติ กิร อตฺโถ. ตํ สพฺพํ อฏฺฐกถายํ อุทฺธฏปาฬิยา วิรุชฺฌติ. เอกาวตฺโตติ หิ อุทฺธฏํ, ตสฺมา น คเหตพฺพํ. อนฺตรา วุตฺตการเณนาติ กิจฺจปฺปสุตตฺตา อสมนฺนาหรนฺโต [Pg.367] ‘นลาฏํ ปฏิหญฺเญยฺยา’ติอาทิวุตฺตการเณนา’’ติ อาคตํ.

‘중간에 언급된 이유 때문에’라는 말은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침대 다리 등에 이마를 부딪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언급된 것임을 사라따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밝히고 있다.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침대 다리 등에 이마를 부딪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어둠 속에서 가죽 깔개를 펴고 예배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자의 이마나 눈이 침대 등에 부딪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예배하는 자에게 죄가 없음을 말하면서 예배 자체가 전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전의 다른 구절에서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벌거벗은 자 등에게 예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쪽으로 돌아선 자(ekāvatto)’란 한쪽의 성냄과 같은 나쁜 경향에 빠져 있는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적대적인 편에 서 있는 자’라고 하였다. ‘예배받는 자’란 몸을 굽혀 예배를 받는 자를 말한다. 예배해야 하는 이들 중에서 경전 지도 스승(uddesācariyo)과 의지 스승(nissayācariyo)은 비록 신참 비구일지라도, ‘그들이 연장자일 때만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해진다. 와지라붓디 복주서(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에까왓또(ekāvatto)’라고도 읽는데, 이는 화가 나서 분노에 압도된 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에까왓토(ekavatthoti)’라고도 하는데, 이는 겉옷(uttarāsaṅga)을 벗고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 모든 설명은 주석서에서 인용한 빨리와 어긋난다. ‘에까왓또(ekāvatto)’라고 인용되었으므로 다른 것은 취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언급된 이유 때문에’란 할 일에 열중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나 ‘이마를 부딪칠 수도 있다’는 등 언급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ทุติยคาถาสงฺคณิกฏฺฐกถายํ (ปริ. อฏฺฐ. ๔๗๗) ‘‘ทส ปุคฺคลา นาภิวาเทตพฺพาติ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เก วุตฺตา ทส ชนา. อญฺชลิสามีเจน จาติ สามีจิกมฺเมน สทฺธึ อญฺชลิ จ เตสํ น กาตพฺโพ. เนว ปานียปุจฺฉนตาลวณฺฏคฺคหณาทิ ขนฺธกวตฺตํ เตสํ ทสฺเสตพฺพํ, น อญฺชลิ ปคฺคณฺหิ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ทสนฺนํ ทุกฺกฏนฺติ เตสํเยว ทสนฺนํ เอวํ กโรนฺตสฺส ทุกฺกฏํ โหตี’’ติ อาคตํ, ตสฺมา อญฺชลิกมฺมมตฺตมฺปิ เนสํ น กตฺตพฺพนฺติ.

두 번째 가타상가니까 주석서(Gāthāsaṅgaṇikaṭṭhakathā)에서는 ‘열 명의 보충제는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세나사나칸다카에서 언급된 열 명을 말한다. ‘합장과 공경으로써’라는 말은 공경의 행위와 함께 합장도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물을 마실 것인지 묻거나 부채를 들어주는 등의 칸다카에 규정된 의무(vatta)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합장을 올려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다. ‘열 명에게 악작죄(dukkaṭa)’라는 것은 그 열 명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 악작죄가 성립한다는 뜻으로 전해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합장하는 행위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นวกตเรน, ภนฺเต, ภิกฺขุนา วุฑฺฒตรสฺส ภิกฺขุโน ปาเท วนฺทนฺเตน กติ ธมฺเม อชฺฌตฺตํ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าทา วนฺทิตพฺพาติ? นวกตเรนุปาลิ, ภิกฺขุนา วุฑฺฒตรสฺส ภิกฺขุโน ปาเท วนฺทนฺเตน ปญฺจ ธมฺเม อชฺฌตฺตํ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าทา วนฺทิตพฺพา. กตเม ปญฺจ? นวกตเรนุปาลิ, ภิกฺขุนา วุฑฺฒตรสฺส ภิกฺขุโน ปาเท วนฺทนฺเตน เอกํสํ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ตฺวา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 อุโภหิ ปาณิตเลหิ ปาทานิ ปริสมฺพาหนฺเตน เปมญฺจ คารวญฺจ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าทา วนฺทิตพฺพา. นวกตเรนุปาลิ, ภิกฺขุนา วุฑฺฒตรสฺส ภิกฺขุโน ปาเท วนฺทนฺเตน อิเม ปญฺจ ธมฺเม อชฺฌตฺตํ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าทา วนฺทิตพฺพา’’ติ (ปริ. ๔๖๙) อิมสฺมึ ฐาเน สมฺมาสมฺพุทฺเธน อายสฺมโต อุปาลิสฺส วนฺทนานโยว อาจิกฺขิโต.

“존자시여, 더 젊은 비구는 더 나이 많은 비구의 발에 절할 때, 내면에 몇 가지 법을 확립하고 발에 절해야 합니까? 우팔리여, 더 젊은 비구는 더 나이 많은 비구의 발에 절할 때, 내면에 다섯 가지 법을 확립하고 발에 절해야 한다. 무엇이 다섯인가? 우팔리여, 더 젊은 비구는 더 나이 많은 비구의 발에 절할 때, 상의(uttarāsaṅga)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합장(añjali)을 올리며, 두 손바닥으로 발을 문지르면서(parisambāhantena) 애정(pema)과 공경(gārava)을 확립하고 발에 절해야 한다. 우팔리여, 더 젊은 비구는 더 나이 많은 비구의 발에 절할 때, 이 다섯 가지 법을 내면에 확립하고 발에 절해야 한다(파리와라 469).” 이 대목에서 정등각자께서는 존자 우팔리에게 절하는 방식(vandanānaya)을 가르쳐 주셨다.

ปญฺจปติฏฺฐิเตน วนฺทิตฺวาติ เอตฺถ ปญฺจสรูปญฺจ กถิตํ. กถํ? วุฑฺฒตรสฺส ปาเท วนฺทนฺเตน อุโภ อํเส วิวริตฺวา วนฺทิตพฺพา, น จ อุโภ อํเส ปารุปิตฺวา วนฺทิตพฺพา, อถ โข เอกํสํ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 วนฺทิตพฺพาติ. เอเตน สงฺฆาฏิ ปน เอกํสํ กตาปิ อกตาปิ นตฺถิ โทโสติ ปกาสิโต [Pg.368] โหติ. ‘‘ทสนขสโมธานสมุชฺชลํ กรปุฏสงฺขาตํ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ว วนฺทิตพฺพา, น หตฺถตลปกาสนมตฺเตน วา น หตฺถมุฏฺฐิปกาสนาทินา วา วนฺทิตพฺพา’’ติ จ ‘‘น เอเกน หตฺเถน จีวรกณฺณฉุปนาทิมตฺเตน วนฺทิตพฺพา, อถ โข อุโภหิ ปาณิตเลหิ ปาทานิ ปริสมฺพาหนฺเตน วนฺทิตพฺพา’’ติ จ ‘‘เอวํ วนฺทนฺเตหิ น ทุฏฺฐจิตฺตญฺจ อนาทรญฺจ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วนฺทิตพฺพา, อถ โข เปมญฺจ คารวญฺจ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าทา วนฺทิตพฺพา’’ติ จ เอวํ วนฺทนานโย อาจิกฺขิโต โหติ.

‘오체투지(pañcapatiṭṭhita)로 절하고’라는 말에 대해 여기서는 다섯 가지의 구체적 형태가 언급되었다. 무엇인가? 나이가 더 많은 비구의 발에 절할 때는 양쪽 어깨를 (가사로) 덮은 채 절해서는 안 되며, 양쪽 어깨를 열어둔 채 절해야 한다. 즉, 상의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편단우견) 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가사(saṅghāṭi)를 한쪽 어깨에 걸쳤든 아니든 허물이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열 손가락 손톱이 가지런히 모여 빛나는 합장(karapuṭa)을 올리고 절해야지, 단지 손바닥을 보여주거나 주먹을 쥐어 보여주는 방식 등으로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고, “한 손으로 가사 끝을 만지는 정도만으로 절해서는 안 되며, 두 손바닥으로 발을 문지르며 절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절하는 자들은 악의나 무례함을 품고 절해서는 안 되며, 애정과 공경을 확립하여 발에 절해야 한다”라고 절하는 방식이 가르쳐져 있다.

กถํ ปญฺจปติฏฺฐิตสรูปํ กถิตํ? อิธ เอกํสํ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ติ เอกํ,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ติ เอกํ, อุโภหิ ปาณิตเลหิ ปาทานิ ปริสมฺพาหนฺเตนาติ เอกํ, เปมญฺจ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ติ เอกํ, คารวญฺจ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ติ เอกํ, เอวํ ปญฺจปติฏฺฐิตสรูปํ กถิตํ โหติ. เตนาห ‘‘ปญฺจ ธมฺเม อชฺฌตฺตํ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าทา วนฺทิตพฺพา’’ติ. เอวํ สกลโลกสฺส หิตสุขการเกน ธมฺมสฺสามินา กายปณามมโนปณามวเสน มหโต หิตสุขสฺส ปวตฺตนตฺถํ อายสฺมโต อุปาลิตฺเถรสฺส อาจิกฺขิเตน วนฺทนานเยน วนฺทิตุํ วฏฺฏติ.

어떻게 다섯 가지 안착(pañcapatiṭṭhita)의 구체적 형태가 언급되었는가? 여기서 ‘상의를 한쪽 어깨에 걸치는 것’이 하나, ‘합장을 올리는 것’이 하나, ‘두 손바닥으로 발을 문지르는 것’이 하나, ‘애정을 확립하는 것’이 하나, ‘공경을 확립하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다섯 가지 구체적 형태가 언급된 것이다. 그래서 “내면에 다섯 가지 법을 확립하고 발에 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만드시는 법의 주인이신 세존께서 몸의 절과 마음의 절을 통해 큰 이익과 행복이 이어지도록 존자 우팔리 장로에게 가르쳐 주신 절의 방식에 따라 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อิทานิ ปน อาจริยา อภินวอาคตานํ ทหรานญฺจ สามเณรานญฺจ วนฺทนานยํ สิกฺขนฺตา น อิมํ อาหจฺจภาสิตํ ปาฬึ คเหตฺวา สิกฺขนฺติ, อถ โข ปเวณีอาคตนยํเยว คเหตฺวา สิกฺขนฺติ. กถํ? ยทิ ฐตฺวา วนฺทถ, ทฺเว ปาทตลานิ สมํ ภูมิยํ ปติฏฺฐาเปตฺวา ทฺเว หตฺถตลานิ สมํ ผุสาเปตฺวา นลาเฏ ปติฏฺฐาเปตฺวา วนฺทิตพฺพาภิมุขํ โอนมิตฺวา วนฺทถาติ, อยํ นโย ‘‘เอวํ มหาสตฺโต สุวณฺณกทลิ วิย พาราณสินคราภิมุขํ โอนมิตฺวา มาตาปิตโร วนฺทิตฺวา’’ติ อิมํ ชาตกฏฺฐกถาวจนญฺจ ‘‘ทสนขสโมธานสมุชฺชลํ อญฺชลึ ปคฺคยฺห สิรสฺมึ ปติฏฺฐาเปตฺวา’’ติอาทิอฏฺฐกถาวจนญฺจ [Pg.369] อนุโลเมติ. อิธ ปน ทฺเว ปาทตลานิ, ทฺเว หตฺถตลานิ, นลาฏญฺจาติ ปญฺจสุ ปติฏฺฐิตานีติ สรูปํ วทนฺติ. ยทิ นิสีทิตฺวา วนฺทถ, ปฐมํ ทฺเว ปาทตลานิ ภูมิยํ สมํ ปติฏฺฐาเปตฺวา ทฺเว ชาณุมณฺฑลานิ สมํ อุสฺสาเปตฺวา ทฺเว กปฺปรานิ ทฺวินฺนํ ชาณูนํ อุปริ สมํ ฐเปตฺวา ทฺเว หตฺถตลานิ สมํ ผุสิตานิ กตฺวา อญฺชลิสงฺขาตํ กรปุฏํ สิรสงฺขาเต นลาเฏ ปติฏฺฐาเปตฺวา วนฺทถ. ตโต โอนมิตฺวา ทฺเว ชาณุมณฺฑลานิ จ ทฺเว กปฺปรานิ จ ภูมิยํ สมํ ปติฏฺฐาเปตฺวา ทฺเว หตฺถตลานิ ปสาเรตฺวา สมํ ภูมิยํ ฐเปตฺวา สีสํ อุภินฺนํ หตฺถปิฏฺฐีนํ อุปริ กตฺวา ภูมิยํ ปติฏฺฐาเปตฺวา วนฺทถาติ. เอตฺถ ตุ ทฺเว ปาทตลานิ เอกํ กตฺวา, ตถา ทฺเว ชาณุมณฺฑลานิ เอกํ, ทฺเว กปฺปรานิ เอกํ, ทฺเว หตฺถตลานิ เอกํ, สีสํ เอกํ กตฺวา ปญฺจปติฏฺฐิตสรูปํ กเถนฺติ. เอส นโย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น ทิฏฺโฐ.

그러나 지금 스승들은 갓 출가한 젊은 비구들이나 사미들에게 절하는 방식을 가르칠 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성전(Pāḷi)을 근거로 가르치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paveṇīāgatanaya)을 취하여 가르친다. 어떻게 하는가? “만약 서서 절한다면, 두 발바닥을 평평하게 바닥에 붙이고 두 손바닥을 가지런히 대어 이마에 붙이고, 절을 받을 분을 향해 몸을 굽혀 절하라.” 이 방식은 “대사가 황금 바나나 나무처럼 바라나시 성을 향해 몸을 굽혀 부모님께 절했다”라는 본생경 주석서(Jātakaṭṭhakathā)의 구절과 “열 손가락 손톱이 모여 빛나는 합장을 들어 머리에 대고” 등의 주석서 말씀에 부합한다. 여기서 그들은 두 발바닥, 두 손바닥, 그리고 이마까지 다섯 군데가 안착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만약 앉아서 절한다면, 먼저 두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두 무릎을 나란히 세운 뒤, 두 팔꿈치를 두 무릎 위에 나란히 올리고, 두 손바닥을 맞댄 합장을 머리 부분인 이마에 대고 절하라. 그런 다음 몸을 굽혀 두 무릎과 두 팔꿈치를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두 손바닥을 펴서 바닥에 평평하게 놓은 뒤, 머리를 두 손등 위에 두어 바닥에 닿게 하여 절하라.” 여기서는 두 발바닥을 하나로 치고, 두 무릎을 하나로, 두 팔꿈치를 하나로, 두 손바닥을 하나로, 머리를 하나로 쳐서 다섯 가지 안착(오체투지)의 구체적 형태를 말한다. 이 방식은 성전(Pāḷi), 주석서(Aṭṭhakathā), 복주석서(Ṭīkā)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สมีปํ คนฺตฺวา ปาทานํ วนฺทนกาเล ปน เอกจฺเจ ปฐมํ อตฺตโน สีสํ หตฺเถน ปรามสิตฺวา เตน หตฺถทฺวเยน เถรานํ ชาณุมณฺฑลํ จีวรสฺส อุปริเยว สมฺพาหนฺติ. เอกจฺเจ ปฐมํ เถรานํ ชาณุมณฺฑลํ สจีวรํเยว ปรามสิตฺวา เตเนว หตฺถทฺวเยน อตฺตโน สีสํ ปรามสนฺติ. เอกจฺเจ ฉุปนมตฺตเมว กโรนฺติ. เอสปิ นโย น กิสฺมิญฺจิ ทิฏฺโฐ. รามญฺญเทสิยา ปน ภิกฺขู เอวํ สมีปํ คนฺตฺวา วนฺทนกาเล เถรานํ ปาทคฺคํ อปสฺสนฺตาปิ ปริเยสิตฺวา จีวรโต นีหริตฺวา ปาทคฺคเมว ปุนปฺปุนํ หตฺเถน สมฺพาหิตฺวา สีเสน ปวฏฺเฏตฺวา จุมฺพิตฺวา เลหิตฺวา จิรปฺปวาสาคตปิยมนาปอุปชฺฌายํ วา อาจริยํ วา ปสฺสนฺตา วิย กตฺวา วนฺทนฺติ. ตํ กิริยํ ปริวารปาฬิยํ ‘‘อุโภหิ ปาณิตเลหิ ปาทานิ ปริสมฺพาหนฺเตน เปมญฺจ คารวญฺจ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าทา วนฺทิตพฺพา’’ติ อาคตปาฬิยา สํสนฺทติ [Pg.370] วิย ทิสฺสติ. เตปิ น สพฺเพ ปาฬึ ปสฺสนฺติ, ปเวณีวเสเนว กโรนฺติ, ตสฺมา สพฺเพสํ หิตตฺถํ ปาฬินโย อมฺเหหิ อุทฺธโฏ. ปเวณีอาคตนยโต หิ ปาฬินโย พลวตโร, ตสฺมา ภควโต อาณํ ครุํ กโรนฺเตหิ สปฺปุริเสหิ ปาฬินโย สมาเสวิตพฺโพติ อมฺหากํ ขนฺ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가까이 가서 발에 절할 때, 어떤 이들은 먼저 자기 머리를 손으로 만진 다음 그 두 손으로 장로들의 가사 위 무릎 부위를 문지른다. 어떤 이들은 먼저 장로들의 가사를 입은 무릎을 만진 다음 그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만진다. 어떤 이들은 단지 만지기만 한다. 이 방식 또한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라만냐(Rāmañña) 지역의 비구들은 이와 같이 가까이 가서 절할 때, 장로들의 발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찾아서 가사 밖으로 내어놓고, 발끝을 손으로 반복해서 문지르고 머리를 대고 입을 맞추고 핥기도 하면서, 마치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다가 돌아온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은사나 스승을 뵙는 것처럼 하며 절한다. 그 행위는 파리와라 성전의 “두 손바닥으로 발을 문지르며 애정과 공경을 확립하여 발에 절해야 한다”라는 구절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 역시 모두가 성전을 보는 것은 아니고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성전의 방식을 우리가 발췌하였다. 전통으로 전해지는 방식보다 성전의 방식이 더 강력하므로, 세존의 법령을 존중하는 선우(sappurisa)들은 성전의 방식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니,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อาสนฺทาทิกถา

의자 등에 관한 이야기

๕๕. อาสนฺทาทิกถายํ จตุรสฺสปีฐนฺติ สมจตุรสฺสํ. อฏฺฐงฺคุลปาทํ วฏฺฏตีติ อฏฺฐงฺคุลปาทกเมว วฏฺฏติ. ปมาณาติกฺกนฺโตปิ วฏฺฏตีติ สมจตุรสฺส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ายตจตุรสฺสา ปน สตฺตงฺคปญฺจงฺคาปิ อุจฺจปาทา น วฏฺฏนฺติ. เวตฺเตเหว จตุรสฺสาทิอากาเรน กตํ ภทฺทปีฐนฺติ อาห ‘‘เวตฺตมยปีฐ’’นฺติ. ทารุปฏฺฏิกาย อุปรีติ อฏนิอากาเรน ฐิตทารุปฏลสฺส เหฏฺฐา. อุทฺธํ ปาทํ กตฺวา ปเวสนกาลญฺหิ สนฺธาย ‘‘อุปรี’’ติ วุตฺตํ. เอฬกสฺส ปจฺฉิมปาททฺวยํ วิย วงฺกากาเรน ฐิตตฺตา ปเนตํ ‘‘เอฬกปาทปีฐ’’นฺติ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๙๗) วุตฺตํ.

55. ‘긴 의자(āsanda) 등에 대한 설명’에서 ‘정사각형 의자(caturassapīṭha)’란 정사각형인 것을 말한다. ‘8손가락 너비의 다리가 허용된다(aṭṭhaṅgulapādaṃ vaṭṭati)’는 것은 8손가락 너비의 다리만을 가진 의자가 허용된다는 뜻이다. ‘크기를 초과한 것도 허용된다’는 것은 정사각형인 의자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직사각형 의자 중에서 7부분이나 5부분으로 된 다리가 높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나무로 정사각형 등의 모양으로 만든 ‘길상한 의자(bhaddapīṭha)’에 대해 “등나무로 만든 의자”라고 하였다. ‘나무판 위(dārupaṭṭikāya uparī)’란 틀(aṭani) 모양으로 된 나무판 아래를 말한다. 다리를 위로 해서 끼워 넣을 때를 염두에 두고 ‘위’라고 말한 것이다. 숫양의 뒷다리 두 개처럼 굽은 모양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 다리 모양의 의자(eḷakapādapīṭha)’(비. 비. ṭī. 소품 2.297)라고 불렀다.

อุจฺจาสยนมหาสยนกถา

높고 큰 평상에 대한 설명

๕๖. อุจฺจาสยนมหาสยนกถายํ ‘‘วาฬรูปานีติ อาหริมานิ วาฬรูปานิ, ‘อกปฺปิยรูปากุโล อกปฺปิยมญฺโจ ปลฺลงฺโก’ติ สารสมาเส วุตฺตํ. ทีฆโลมโก มหาโกชโวติ จตุรงฺคุลาธิกโลโม กาฬโกชโว. ‘จตุรงฺคุลาธิกานิ กิร ตสฺส โลมานี’ติ วจนโต จตุรงฺคุลโต เหฏฺฐา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วานจิตฺโร อุณฺณามยตฺถรโณติ ภิตฺติจฺเฉทาทิวเสน วิจิตฺโร อุณฺณามยตฺถรโณ. ฆนปุปฺผโก อุณฺณามยตฺถรโณติ อุณฺณามยโลหิตตฺถรโณ[Pg.371]. ปกติตูลิกาติ รุกฺขตูลลตาตูลโปฏกีตูลสงฺขาตานํ ติณฺณํ ตูลานํ อญฺญตรปุณฺณา ตูลิกา. ‘อุทฺทโลมีติ อุภโตทสํ อุณฺณามยตฺถรณํ. เอกนฺตโลมีติ เอกโตทสํ อุณฺณามยตฺถรณ’นฺติ ทีฆนิกาย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สารสมาเส ปน ‘อุทฺทโลมีติ เอกโตอุคฺคตปุปฺผํ. เอกนฺตโลมีติ อุภโตอุคฺคตปุปฺผ’นฺติ วุตฺตํ. ‘โกเสยฺยกฏฺฏิสฺสมยนฺติ โกเสยฺยกสฏมย’นฺติ อาจริยธมฺมปาลตฺเถเรน วุตฺตํ. สุทฺธโกเสยฺยนฺติ รตนปริสิพฺพนรหิตํ. ทีฆนิกายฏฺฐกถายํ ปเนตฺถ ‘ฐเปตฺวา ตูลิกํ สพฺพาเนว โคนกาทีนิ รตนปริสิพฺพิตานิ น วฏฺฏนฺตี’ติ วุตฺตํ. ตตฺถ ‘ฐเปตฺวา ตูลิก’นฺติ เอเตน รตนปริสิพฺพนรหิตาปิ ตูลิกา น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รตนปริสิพฺพิตานิ น วฏฺฏนฺตี’ติ อิมินา ปน ยานิ รตนปริสิพฺพิตานิ, ตานิ ภูมตฺถรณวเสน ยถานุรูปํ มญฺจาทีสุ จ อุปเนตุํ วฏฺฏตีติ ทีปิ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เอตฺถ จ วินยปริยายํ ปตฺวา ครุเก ฐาตพฺพตฺตา อิธ วุตฺตนเยเนเวตฺถ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 สุตฺตนฺติกเทสนาย ปน คหฏฺฐานมฺปิ วเสน วุตฺตตฺตา เตสํ สงฺคณฺหนตฺถํ ‘ฐเปตฺวา ตูลิกํ…เป… วฏฺฏตี’ติ วุตฺตนฺติ อปเร.

56. ‘높고 큰 평상에 대한 설명’에서 ‘맹수 형상(vāḷarūpāni)’이란 여기에 언급된 맹수의 형상들을 말하며, ‘사라사마사(Sārasamāsa)’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형상들로 가득 찬, 허용되지 않는 침상과 좌대”라고 하였다. ‘긴 털이 있는 큰 양모 담요(dīghalomako mahākojavoti)’란 털이 4손가락 너비를 넘는 검은 양모 담요를 말한다. ‘그 털이 4손가락 너비를 넘는다’는 말에 따라, 4손가락 너비 이하의 것은 허용된다고 한다. ‘수놓은 모직 깔개(vānacitro uṇṇāmayattharaṇo)’란 벽 무늬 등의 방식으로 화려하게 만든 모직 깔개를 말한다. ‘조밀한 꽃무늬의 모직 깔개(ghanapupphako uṇṇāmayattharaṇo)’란 붉은색의 모직 깔개를 말한다. ‘일반적인 솜 요(pakatitūlikā)’란 나무 솜, 덩굴 솜, 포타키 솜이라 불리는 세 가지 솜 중 어느 하나로 채워진 요를 말한다. “웃달로미(uddalomī)란 양면에 장식이 있는 모직 깔개이고, 에깐딸로미(ekantalomī)란 한쪽에만 장식이 있는 모직 깔개이다”라고 디가니까야 주석서에서 말하였다. 그러나 ‘사라사마사’에서는 “웃달로미는 한쪽으로 꽃무늬가 솟아오른 것이고, 에깐딸로미는 양쪽으로 꽃무늬가 솟아오른 것”이라고 하였다. ‘비단과 금실로 짠 것(koseyyakaṭṭissamaya)’에 대해 아짜리야 담마빨라 장로는 “비단과 거친 비단(kasaṭa)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순수한 비단(suddhakoseyya)’이란 보석을 수놓지 않은 것을 말한다. 한편, 디가니까야 주석서에서는 “솜 요를 제외한 모든 고나까(gonaka, 긴 털의 깔개) 등은 보석을 수놓은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솜 요를 제외하고’라는 말은 보석을 수놓지 않은 솜 요도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보석을 수놓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보석을 수놓은 것들은 바닥 깔개로서 그 용도에 맞게 침상 등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됨을 나타낸다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율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지켜야 하므로, 여기서 설해진 이치대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나 경전의 가르침에서는 재가자들을 위해서도 설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하기 위해 “솜 요를 제외하고… 허용된다”라고 설한 것이라고 다른 이들은 말한다.

อชินจมฺเมหีติ อชินมิคจมฺเมหิ. ตานิ กิร จมฺมานิ สุขุมตรานิ, ตสฺมา ทุปฏฺฏติปฏฺฏานิ กตฺวา สิพฺพนฺติ. เตน วุตฺตํ ‘อชินปฺปเวณี’ติ. อุตฺตรํ อุปริภาคํ ฉาเทตีติ อุตฺตรจฺฉโท, วิตานํ, ตญฺจ โลหิตวิตานํ อิธาธิปฺเปตนฺติ อาห ‘อุปริพทฺเธน รตฺตวิตาเนนา’ติ, ‘รตฺตวิตาเนสุ จ กาสาวํ วฏฺฏติ, กุสุมฺภาทิรตฺตเมว น วฏฺฏตี’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มหาอุปธานนฺติ ปมาณาติกฺกนฺตํ อุปธานํ. เอตฺถ จ กิญฺจาปิ ทีฆนิกายฏฺฐกถายํ ‘อโลหิตกานิ ทฺเวปิ วฏฺฏนฺติเยว, ตโต อุตฺตริ ลภิตฺวา อญฺเญสํ [Pg.372] ทาตพฺพานิ. ทาตุมสกฺโกนฺโต มญฺเจ ติริยํ อตฺถริตฺวา อุปริปจฺจตฺถรณํ ทตฺวา นิปชฺชิตุมฺปิ ลภตี’ติ อวิเสเสน วุตฺตํ,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กวณฺณนายํ (จูฬว. อฏฺฐ. ๒๙๗) ปน ‘อคิลานสฺส สีสูปธานญฺจ ปาทูปธานญฺจาติ ทฺวยเมว วฏฺฏติ. คิลานสฺส พิมฺโพหนานิ สนฺถริตฺวา อุปริ จ ปจฺจตฺถรณํ ทตฺวา นิปชฺชิตุมฺปิ วฏฺฏตี’ติ วุตฺตตฺตา คิลาโนเยว มญฺเจ ติริยํ อตฺถริตฺวา นิปชฺชิตุํ วฏฺฏตีติ เวทิตพฺพํ. อภินิสฺสาย นิสีทิตุนฺติ อปสฺสาย นิสีทิตุ’’นฺติ เอตฺตโก วินิจฺฉโ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อาคโต.

‘영양 가죽(ajinacammehī)’이란 아지나(ajina) 사슴의 가죽을 말한다. 그 가죽들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두 겹이나 세 겹으로 해서 꿰맨다. 그래서 ‘가죽 요(ajinappaveṇī)’라고 불렀다. ‘웃따라(uttaraṃ)’란 윗부분을 덮는 것이므로 ‘웃따랏차다(uttaracchada)’는 천장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붉은색 천장을 뜻하므로 “위에 매단 붉은 천장으로”라고 하였다. 간티빠다(gaṇṭhipada)들에서는 “붉은 천장들 중에서 가사색(kāsāva)은 허용되나, 홍화(kusumbha) 등으로 붉게 물들인 것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큰 베개(mahāupadhāna)’란 규격을 초과한 베개이다. 비록 디가니까야 주석서에서 “붉은색이 아닌 두 가지(머리와 발 베개)는 모두 허용되며, 그 이상을 얻으면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 한다.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침상에 가로로 깔고 그 위에 덮개를 덮고 눕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특별한 구별 없이 설해졌으나, 세나사나칸다카의 설명(소품 주석서 297)에서는 “병들지 않은 이에게는 머리 베개와 발 베개 두 가지만 허용된다. 병든 이에게는 베개들을 깔고 그 위에 덮개를 덮고 눕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설해졌으므로, 병든 이만이 침상에 가로로 깔고 눕는 것이 허용된다고 알아야 한다. ‘의지해서 앉기 위해(abhinissāya nisīdituṃ)’란 “기대어 앉기 위해”라는 뜻이다. 이만큼의 판별이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 전해진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๕๔) – ปน วาฬรูปานีติ อาหริมานิ วาฬรูปานิ. จตุรงฺคุลาธิกานีติ อุทฺทโลมีเอกนฺตโลมีหิ วิเสสทสฺสนํ. จตุรงฺคุลโต หิ อูนานิ กิร อุทฺทโลมีอาทีสุ ปวิสนฺติ. วานจิตฺโร อุณฺณามยตฺถรโณติ นานาวณฺเณหิ อุณฺณามยสุตฺเตหิ ภิตฺติจฺเฉทาทิวเสน วายิตฺวา กตจิตฺตตฺถรโณ. ฆนปุปฺผโกติ พหลราโค. ปกติตูลิกาติ ตูลปุณฺณา ภิสิ. วิกติกาติ สีหรูปาทิวเสน วานจิตฺราว คยฺหติ. ‘‘อุทฺทโลมีติ อุภโตทสํ อุณฺณามยตฺถรณํ. เอกนฺตโลมีติ เอกนฺตทสํ อุณฺณามยตฺถรณ’’นฺติ ทีฆนิกาย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โกเสยฺยกฏฺฏิสฺสมยนฺติ โกสิยสุตฺตานํ อนฺตรา สุวณฺณมยสุตฺตานิ ปเวเสตฺวา วีตํ, สุวณฺณสุตฺตํ กิร กฏฺฏิสฺสํ กสฏนฺติ จ วุจฺจติ. เตเนว ‘‘โกเสยฺยกสฏมย’’นฺติ อาจริยธมฺมปาลตฺเถเรน วุตฺตนฺติ วทนฺติ. รตนปริสิพฺพิตนฺติ สุวณฺณลิตฺตํ. สุทฺธโกเสยฺยนฺติ รตนปริสิพฺพนรหิ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비. 비. ṭī. 대품 2.254)에서는 다음과 같다. ‘맹수 형상(vāḷarūpāni)’이란 여기에 언급된 맹수 형상들을 말한다. ‘4손가락 너비를 넘는 것(caturaṅgulādhikāni)’이란 웃달로미와 에깐딸로미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4손가락 너비 미만의 것은 웃달로미 등에 포함된다고 한다. ‘수놓은 모직 깔개(vānacitro uṇṇāmayattharaṇo)’란 여러 색의 모직 실로 벽 무늬 등의 방식으로 짜서 만든 수놓은 깔개이다. ‘조밀한 꽃무늬(ghanapupphako)’란 색이 짙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솜 요(pakatitūlikā)’란 솜을 채운 베개(bhisi)이다. ‘위까띠까(vikatikā)’는 사자 형상 등에 따라 수놓은 것으로 간주된다. “웃달로미란 양면에 장식이 있는 모직 깔개이고, 에깐딸로미란 한쪽에만 장식이 있는 모직 깔개이다”라고 디가니까야 주석서에서 말하였다. ‘비단과 금실로 짠 것(koseyyakaṭṭissamaya)’이란 비단 실 사이에 금실을 넣어 짠 것이니, 금실을 ‘깟띠싸(kaṭṭissa)’ 또는 ‘까사따(kasaṭa)’라고도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짜리야 담마빨라 장로가 “비단과 거친 비단(kasaṭa)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들 한다. ‘보석을 수놓은 것(ratanaparisibbitāni)’이란 금을 칠한 것이다. ‘순수한 비단(suddhakoseyya)’이란 보석을 수놓지 않은 것이다.

อชินมิคจมฺมานํ อติสุขุมตฺตา ทุปฏฺฏติปฏฺฏานิ กตฺวา สิพฺพนฺตีติ วุตฺตํ ‘‘อชินปฺปเวณี’’ติ. รตฺตวิตาเนนาติ สพฺพรตฺเตน [Pg.373] วิตาเนน. ยํ ปน นานาวณฺณํ วานจิตฺตํ วา เลปจิตฺตํ วา, ตํ วฏฺฏติ. อุภโตโลหิตกูปธาเน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จิตฺรํ วาติ อิทํ ปน สพฺพถา กปฺปิยตฺตา วุตฺตํ, น ปน อุภโตอุปธาเนสุ อกปฺปิยตฺตา. น หิ โลหิตกสทฺโท จิตฺเต วฏฺฏติ. ปฏลิคฺคหเณเนว จิตฺตกสฺสปิ อตฺถรณสฺส สงฺคเหตพฺพปฺปสงฺคโต. กาสาวํ ปน โลหิตงฺคโวหารํ น คจฺฉติ, ตสฺมา วิตาเนปิ อุภโตอุปธาเนปิ วฏฺฏติ. สเจ ปมาณยุตฺตนฺติอาทิ อญฺญสฺส ปมาณาติกฺกนฺตสฺส พิมฺโพหนสฺส ปฏิกฺขิตฺตภาว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น ปน อุจฺจาสยนมหาสยนภาวทสฺสนตฺถํ ตถา อวุตฺตตฺตา, ตํ ปน อุปธานํ อุโปสถิกานํ คหฏฺฐานํ วฏฺฏติ. อุจฺจาสยนมหาสยนเมว หิ ตทา เตสํ น วฏฺฏติ. ทีฆนิกายฏฺฐกถาทีสุ กิญฺจาปิ ‘‘ฐเปตฺวา ตูลิกํ สพฺพาเนว โคนกาทีนิ รตนปริสิพฺพิตานิ น วฏฺฏนฺตี’’ติ วุตฺตํ, วินยฏฺฐกถา เอว ปน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ภาเว ปมาณนฺติ คเหตพฺพํ. อภินิสฺสายาติ อปสฺสายาติ วุตฺตํ.

아지나 사슴 가죽이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두 겹이나 세 겹으로 겹쳐 꿰맨 것을 '아지납빠베니(ajinappaveṇī)'라 한다고 하였다. '붉은 천장'이란 전체가 붉은색인 천장을 뜻한다. 그러나 여러 색깔의 직조 무늬가 있거나 그림이 그려진 것은 허용된다. 양쪽이 붉은 베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혹은 화려한 것'이라 함은 그것이 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며, 양쪽 베개에 대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붉은색'이라는 말이 '화려한 무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탈리(paṭalī)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화려한 무늬가 있는 깔개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사(kāsāva)는 붉은색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천장이나 양쪽 베개에 사용해도 허용된다. '만약 규격에 맞다면' 등의 표현은 규격을 초과한 다른 베개(bimbohana)가 금지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높고 큰 평상(uccāsayanamahāsayana)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베개는 포살을 지키는 재가자들에게는 허용된다. 그때 그들에게는 단지 높고 큰 평상만이 허용되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디가 니까야 주석서 등에서 '솜을 넣은 요를 제외한 고나카(gonaka) 등 보석으로 장식된 모든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을지라도, 허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율장 주석서가 기준이 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의지하여'란 '기대어'라는 뜻이다.

ปาสาทปริโภคกถา

파사다(누각) 사용에 관한 설명

ปาสาทปริโภคกถา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ญฺจ น กิญฺจิ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๓๒๐) ปน ‘‘สุวณฺณรชตาทิวิจิตฺรานีติ สงฺฆิกเสนาส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ปุคฺคลิกํ ปน สุวณฺณาทิวิจิตฺรํ ภิกฺขุสฺส สมฺปฏิจฺฉิตุเมว น วฏฺฏติ ‘น เกนจิ ปริยาเยน ชาตรูปรชตํ สาทิตพฺพ’นฺติ (มหาว. ๒๙๙) วุตฺตตฺตา. เตเนเวตฺถ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๒๐) ‘สงฺฆิกวิหาเร วา ปุคฺคลิกวิหาเร วา’ติ วุตฺตํ. โคนกาทิอกปฺปิยภณฺฑวิสเย เอว วุตฺตํ เอกภิกฺขุสฺสปิ เตสํ คหเณ โทสาภาวา’’ติ วุตฺตํ.

파사다 사용에 관한 설명에 대해 사랏타디파니와 와지라붓디 대복주서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그러나 위마티위노다니에서는 '금과 은 등으로 화려한 것'은 승가(공동체)의 거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금과 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개인 소유로서 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을 비구가 받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석서에서 '승가의 사찰에서든 개인의 사찰에서든'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고나카 등 허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며, 한 명의 비구가 그것들을 받더라도 허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อุปาหนกถา

신발에 관한 설명

อุปาหนกถายํ [Pg.374] ‘‘อทฺทาริฏฺฐกวณฺณาติ อภินวาริฏฺฐผลวณฺณา, อุทเกน ตินฺตกากปตฺตวณฺณาติปิ วทนฺติ. อุณฺณาหิ กตปาทุกาติ อุณฺณาโลมมยกมฺพเลหิ, อุณฺณาโลเมหิ เอว วา กตปาทุกา. กาฬสีโหติ กาฬมุขวานรชาติ. เสสเมตฺถ ปาฬิโต จ อฏฺฐกถาโต จ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๔๖)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๔๖) ปน ‘‘อทฺทาริฏฺฐกวณฺณาติ อลฺลาริฏฺฐผลวณฺณา, ตินฺตกากปกฺขวณฺณาติปิ วทนฺติ. รชนนฺติ อุปริลิตฺตนีลาทิวณฺ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ตนาห ‘โจฬเกน ปุญฺฉิตฺวา’ติ. ตญฺหิ ตถา ปุญฺฉิเต วิคจฺฉติ. ยํ ปน จมฺมสฺส ทุคฺคนฺธาปนยนตฺถํ กาฬรตฺตาทิรชเนหิ รญฺชิตตฺตา กาฬรตฺตาทิวณฺณํ โหติ, ตํ โจฬาทีหิ อปเนตุํ น สกฺกา จมฺมคติกเมว, ตสฺมา ตํ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พํ. ขลฺลกนฺติ สพฺพปณฺหิปิธานจมฺมํ อปริคฬนตฺถํ ปณฺหิยา อุปริภาเค อปิธาย อาโรปนพนฺธนมตฺตํ วฏฺฏติ. วิจิตฺราติ สณฺฐานโต วิจิตฺรปฏฺฏา อธิปฺเปตา, น วณฺณโต สพฺพโส อปเนตพฺเพสุ ขลฺลกาทีสุ ปวิฏฺฐตฺตา. พิฬาลสทิสมุขตฺตา มหาอุลูกา ปกฺขิพิฬาลาติ วุจฺจนฺติ, เตสํ จมฺมํ นาม ปกฺขโลมเมว. อุณฺณาหิ กตปาทุกาติ เอตฺถ อุณฺณามยกมฺพเลหิ กตปาทุกา สงฺคยฺหนฺติ. กาฬสีโหติ กาฬมุขวานรชาติ. จมฺมํ น วฏฺฏตีติ นิสีทนตฺถรณํ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ภูมตฺถรณาทิวเสน ปริโภโค วฏฺฏเตวา’’ติ วุตฺตํ.

신발에 관한 설명에서 '앗다릿타까 색'이란 갓 딴 아릿타 열매의 색이며, 물에 젖은 까마귀 깃털 색이라고도 한다. '양털로 만든 신발'이란 양털 담요나 양털 자체로 만든 신발을 말한다. '깔라시하'는 검은 얼굴의 원숭이 종류이다. 이 주제의 나머지 부분은 성전과 주석서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사랏타디파니에 서술되어 있다. 위마티위노다니에서는 '앗다릿타까 색'은 신선한 아릿타 열매 색이며, 젖은 까마귀 날개 색이라고도 한다. '염색'은 겉에 칠해진 푸른색 등의 색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천으로 닦아내고'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닦으면 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죽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검은색이나 붉은색 등의 염료로 물들여진 가죽 자체의 색상은 천 등으로 닦아낼 수 없으며 가죽의 성질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칼라까(khallaka)'는 뒤꿈치 전체를 덮는 가죽인데, 벗겨지지 않도록 뒤꿈치 윗부분을 덮어 고정하는 끈 정도는 허용된다. '화려한'이란 모양이 화려한 끈을 의미하며, 완전히 제거해야 할 칼라까 등에 포함된 색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양이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큰 부엉이를 '날개 달린 고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의 가죽이란 곧 날개 털을 의미한다. '양털로 만든 신발'에는 양털 담요로 만든 신발이 포함된다. '깔라시하'는 검은 얼굴의 원숭이 종류이다. '가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앉는 깔개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바닥 깔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๒๕๙) ปน ‘‘มิคมาตุโกติ ตสฺส นามํ, วาตมิโคติ จ ตสฺส นามํ. ‘กาฬสีโห กาฬมุโข กปี’ติ ลิขิตํ. จมฺมํ น วฏฺฏตีติ เยน ปริยาเยน จมฺมํ วฏฺฏิสฺสติ, โส ปรโต อาวิภวิสฺสติ. ‘อตฺตโน ปุคฺคลิกวเสน [Pg.375] ปจฺจาหาโร ปฏิกฺขิตฺโต’ติ วุตฺตํ. ‘น, ภิกฺขเว, กิญฺจิ จมฺมํ ธาเรตพฺพ’นฺติ เอตฺตาวตา สิทฺเธ ‘น, ภิกฺขเว, โคจมฺม’นฺติ อิทํ ปรโ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พฺพปจฺจนฺติเมสุ ชนปเทสุ จมฺมานิ อตฺถรณานี’ติ (มหาว. ๒๕๙) เอตฺถ อนุมติปฺปสงฺคภยา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วุตฺตํ.

와지라붓디 대복주서에서는 '미가마투까는 그 명칭이며, 와타미가도 그 명칭이다. 깔라시하는 검은 얼굴의 원숭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죽이 허용될지는 뒤에서 밝혀질 것이다. '개인적인 용도로 되돌려 받는 것은 금지되었다'라고 하였다. '비구들이여, 어떤 가죽도 지녀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비구들이여, 소 가죽은 안 된다'라고 덧붙인 것은, 나중에 '비구들이여, 모든 변방 국가에서는 가죽을 깔개로 쓰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할 때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될까 우려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ยานกถา

탈것에 관한 설명

ยาน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ริสยุตฺตํ หตฺถวฏฺฏก’’นฺติ (มหาว. ๒๕๓) เอตฺ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ริสยุ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หตฺถวฏฺฏกนฺติ เอวํ ปจฺเจกํ วากฺยปริสมาปนํ อธิปฺเปตนฺติ อาห ‘‘ปุริสยุตฺตํ อิตฺถิสารถิ วา…เป… ปุริสา วา,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ปีฐกสิวิกนฺติ ปีฐกยานํ. ปาฏงฺกินฺติ อนฺโทลิกาเยตํ อธิวจน’’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๕๓) วุตฺตํ, ‘‘ปีฐกสิวิกนฺติ ผลกาทินา กตํ ปีฐกยานํ. ปฏโปตลิกํ อนฺโทลิกา. สพฺพมฺปิ ยานํ อุปาหเนนปิ คนฺตุํ อสมตฺถสฺส คิลานสฺส อนุญฺญาต’’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๕๓).

탈것에 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사람이 끄는 것과 손으로 밀어 움직이는 것을 허용한다'고 할 때, '비구들이여 사람이 끄는 것을 허용한다', '비구들이여 손으로 밀어 움직이는 것을 허용한다'와 같이 각각 문장이 완성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으므로, '사람이 끌고 여성이 마부이거나... (중략) ... 혹은 사람이 끌면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피타까 시위까는 의자 형태의 탈것이다. 빠땅끼는 그네형 가마의 명칭이다'라고 사랏타디파니에 서술되어 있다. 위마티위노다니에서는 '피타까 시위까는 판자 등으로 만든 의자 형태의 탈것이다. 빠따뽀딸리까는 그네형 가마이다. 모든 탈것은 신발을 신고도 걸을 수 없는 환자에게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จีวรกถา

가사에 관한 설명

๕๗. จีวรกถายํ ‘‘อหตกปฺปานนฺติ เอกวารโธตานํ. อุตุทฺธฏานนฺติ อุตุโต ทีฆกาลโต อุทฺธฏานํ หตวตฺถกานํ, ปิโลติกานนฺติ วุตฺตํ โหติ. ปาปณิเกติ อนฺตราปณโต ปติตปิโลติกจีวเร. อุสฺสาโห กรณีโยติ ปริเยสนา กาตพฺพา. ปริจฺเฉโท ปเนตฺถ นตฺถิ, ปฏฺฏสตมฺปิ วฏฺฏติ. สพฺพมิทํ สาทิย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วเสน วุตฺตํ. อคฺคฬํ ตุนฺนนฺติ เอตฺถ อุทฺธริตฺวา อลฺลียาปนขณฺฑํ อคฺคฬํ, สุตฺเตน สํสิพฺพิตํ ตุนฺนํ, วฏฺเฏตฺวา กรณํ โอวฏฺฏิกํ. กณฺฑุปกํ วุจฺจติ มุทฺทิกา. ทฬีกมฺมนฺติ อนุทฺธริตฺวาว อุปสฺสยํ กตฺวา อลฺลียาปนกํ [Pg.376] วตฺถขณฺฑ’’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๔๘) ปน ‘‘อจฺฉุเปยฺยนฺติ ปติฏฺฐเปยฺยํ. หตวตฺถกานนฺติ กาลาตีตวตฺถานํ. อุทฺธริตฺวา อลฺลียาปนขณฺฑนฺติ ทุพฺพลฏฺฐานํ อปเนตฺวา อลฺลียาปนวตฺถขณฺฑ’’นฺติ วุตฺตํ. ทิคุณํ สงฺฆาฏินฺติ ทุปฏฺฏํ สงฺฆาฏึ. เอกจฺจิยนฺติ เอกปฏฺฏํ อคฺคปฏฺฏํ. อคฺคฬํ อชฺฌาเปสฺสนฺติ ชิณฺณฏฺฐาเน ปิโลติกขณฺฑํ ลคฺคาเปยฺยํ.

57. 가사에 대한 설명에서 ‘아하타깝빠낭(ahatakappānaṃ)’은 한 번 세탁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뚯다따낭(utuddhaṭānaṃ)’은 계절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나 꺼낸 헌 옷(hatavatthakānaṃ), 즉 누더기(pilotikānaṃ)를 말합니다. ‘빠빠니께(Pāpaṇike)’는 시장 바닥에 떨어진 누더기 가사를 뜻합니다. ‘웃사호 까라니요(Ussāho karaṇīyo)’는 (가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수량의) 제한이 없으니, 백 벌이라도 적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비구의 입장에서 설해진 것입니다. ‘악갈랑 뚠낭(aggaḷaṃ tunnaṃ)’에서 ‘악갈라(aggaḷa)’는 (낡은 부분을) 떼어내고 덧대어 붙인 조각을, ‘뚠나(tunna)’는 실로 꿰맨 것을, ‘오왓띠까(ovaṭṭika)’는 말아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깐두빠깡(Kaṇḍupakaṃ)’은 고리(muddikā)를 말합니다. ‘달리깜망(Daḷīkammaṃ)’은 (낡은 부분을) 떼어내지 않고 받침을 대어 덧붙인 천 조각을 말한다고 주석서에 전합니다. 사랏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앗추뻬이야(acchupeyya)’는 고정해야 함을, ‘하따왓타까낭(Hatavatthakānaṃ)’은 시간이 오래된 옷을 의미하며, ‘떼어내고 붙이는 조각’은 약한 부분을 제거하고 덧붙이는 천 조각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디구낭 상가띵(Diguṇaṃ saṅghāṭiṃ)’은 두 겹의 승가리를, ‘엑깟찌양(Ekacciyaṃ)’은 한 겹의 끝단을 의미합니다. ‘악갈랑 앗자뻬쌍(Aggaḷaṃ ajjhāpessaṃ)’은 낡은 곳에 누더기 조각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ฉินฺนจีวรกถา

절단한 가사에 대한 설명

ฉินฺนจีวรกถายํ ตีสุ ปน จีวเรสุ ทฺเว วา เอกํ วา ฉินฺทิตฺวา กา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ฉินฺนกํ สงฺฆาฏึ ฉินฺนกํ อุตฺตราสงฺคํ ฉินฺนกํ อนฺตรวาสก’’นฺติ (มหาว. ๓๔๕) วจนโต ปญฺจขณฺฑสตฺตขณฺฑาทิวเสน ฉินฺทิตฺวาว กาตพฺพํ, น อจฺฉินฺทิตฺวาติ อตฺโถ. สเจ นปฺปโหติ, อาคนฺตุกปฏฺฏํ ทา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ยทิ ฉินฺทิตฺวา กเต ติณฺณมฺปิ จีวรานํ อตฺถาย สาฏโก นปฺปโหติ, ทฺเว จีวรานิ ฉินฺนกานิ กาตพฺพานิ, เอกํ จีวรํ อจฺฉินฺนกํ กตฺตพฺพํ. ทฺวีสุ จีวเรสุ ฉินฺทิตฺวา กเตสุ สาฏโก นปฺปโหติ, ทฺเว จีวรานิ อจฺฉินฺนกานิ, เอกํ จีวรํ ฉินฺนกํ กาตพฺพํ. เอกสฺมิมฺปิ จีวเร ฉินฺทิตฺวา กเต สาฏโก นปฺปโหติ, เอวํ สติ อจฺฉินฺทิตฺวา อาคนฺตุกปฏฺฏํ ทา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ตมตฺถํ ปาฬิยา สาเธตุํ ‘‘วุตฺตญฺเหต’’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นฺวาธิกมฺปิ อาโรเปตุนฺติ เอวํ อปฺปโหนฺเต สติ อาคนฺตุกปฏฺฏมฺปิ อาโรเป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절단한 가사에 대한 설명에서, 세 가지 가사 중 두 개나 한 개를 잘라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비구들이여, 절단한 승가리, 절단한 울다라승, 절단한 안타회를 허용한다”(Mahāva. 345)라는 말씀에 따라 5단이나 7단 등의 방식으로 잘라서 만들어야 하며, 자르지 않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천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간뚜까빳따(āgantukapaṭṭa, 별도의 천 조각)’를 덧대어야 하는데, 만약 잘라서 만들 때 세 가지 가사를 모두 만들기 위한 천이 부족하다면, 두 가지 가사는 절단하여 만들고 한 가지 가사는 절단하지 않은 채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가사 두 개를 절단하여 만들기에 천이 부족하다면, 두 가지 가사는 절단하지 않고 한 가지 가사만 절단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가사 하나를 절단하여 만들기에도 천이 부족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자르지 않고 별도의 천 조각을 덧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경(Pāḷi)으로 증명하기 위해 “웃딴헤땅(vuttañhetaṃ)” 등을 설하셨습니다. 거기서 ‘안와디깜삐 아로뻬뚱(anvādhikampi āropetuṃ)’은 이와 같이 부족할 때 별도의 천 조각을 덧대는 것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อกปฺปิยจีวรกถา

허용되지 않는 가사에 대한 설명

อกปฺปิยจีวรกถายํ ‘‘นคฺคิยํ กุสจีรํ ผลกจีรํ เกสกมฺพลํ วาฬกมฺพลํ อุลูกปกฺขิกํ อชินกฺขิป’’นฺติ อิมานิ ติตฺถิยสมาทานตฺตา ถุลฺลจฺจยวตฺถูนีติ ภควตา ปฏิกฺขิตฺตานิ[Pg.377]. ตตฺถ นคฺคิยนฺติ นคฺคภาโว อเจลกภาโว. กุสจีรนฺติ กุเสน คนฺเถตฺวา กตจีวรํ. วากจีรนฺติ ตาปสานํ วกฺกลํ. ผลกจีรนฺติ ผลกสณฺฐานานิ ผลกานิ สิพฺพิตฺวา กตจีวรํ. เกสกมฺพลนฺติ เกเสหิ ตนฺเต วายิตฺวา กตกมฺพลํ. วาลกมฺพลนฺติ จามรีวาเลหิ วายิตฺวา กตกมฺพลํ. อุลูกปกฺขิกนฺติ อุลูกสกุณสฺส ปกฺเขหิ กตนิวาสนํ. อชินกฺขิปนฺติ สโลมํ สขุรํ อชินมิคจมฺมํ. ตานิ ติตฺถิยทฺธชภูตานิ อจีวรภาเวน ปากฏานีติ อาจริเยน อิธ น วุตฺตานิ. โปตฺถโก ปน อปากโฏติ ตํ วตฺวา สพฺพนีลกาทีนิ ทุกฺกฏวตฺถุกานิ วุตฺตานิ. ‘‘ติปฏฺฏจีวรสฺส วา มชฺเฌ ทาตพฺพานี’’ติ วุตฺตตฺตา ติปฏฺฏจีวรํ ธาเรตุํ วฏฺฏตีติ สิทฺธํ. ติปฏฺฏาทีนญฺจ พหุปฏฺฏจีวรานํ อนฺตเร อีทิสานิ อสารุปฺปวณฺณานิ ปฏปิโลติกานิ กาตพฺพานีติ ทสฺเสติ. กญฺจุกํ นาม สีสโต ปฏิมุญฺจิตฺวา กายารุฬฺหวตฺถํ. เตนาห ‘‘ผาเลตฺวา รชิ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เวฐนนฺติ สีสเวฐนํ. ติรีฏนฺติ มกุฏํ. ตสฺส วิเสสํ ทสฺเสตุํ ‘‘ติรีฏกํ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허용되지 않는 가사에 대한 설명에서 ‘알몸, 쿠사 풀 가사, 나무껍질 가사, 머리카락 담요, 동물 털 담요, 부엉이 깃털 옷, 영양 가죽’ 등은 외도들의 수행 방식이므로 세존께서 금지하신 투란차(thullaccaya)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나기양(naggiyaṃ)’은 벌거숭이 상태 즉 아첼라까(acelaka)의 상태를 말합니다. ‘꾸사찌랑(kusacīraṃ)’은 쿠사 풀로 엮어 만든 가사입니다. ‘와까찌랑(vākacīraṃ)’은 수행자들의 나무껍질 옷입니다. ‘팔라까찌랑(phalakacīraṃ)’은 판자 모양으로 조각들을 꿰매어 만든 가사입니다. ‘께사깜발랑(kesakambalaṃ)’은 머리카락으로 직조하여 만든 담요입니다. ‘왈라깜발랑(vālakambalaṃ)’은 야크 털로 짜서 만든 담요입니다. ‘울루까빳끼깡(ulūkapakkhikaṃ)’은 부엉이 깃털로 만든 하의입니다. ‘아지낙끼빵(ajinakkhipaṃ)’은 털과 발톱이 달린 사슴 가죽입니다. 이것들은 외도의 상징이며 가사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므로 아사리(주석가)께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뽓타까(potthaka, 삼베 옷의 일종)’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것을 언급하며, 순청색 가사 등 돌길라(dukkaṭa)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설하셨습니다. “세 겹 가사의 중간에 두어야 한다”라고 설하셨으므로 세 겹 가사를 수하는 것은 허용됨이 확립되었습니다. 세 겹 이상의 여러 겹 가사 사이에는 이와 같이 격식에 맞지 않는 색깔의 누더기 조각들을 넣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깐쭈까(kañcuka)’란 머리로부터 뒤집어써서 몸에 걸치는 옷(셔츠나 외투)을 말합니다. 그래서 “찢어서 염색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웨타낭(veṭhanaṃ)’은 머리 수건을, ‘띠리땅(tirīṭaṃ)’은 왕관을 말합니다. 그것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띠리따깡 빠나(tirīṭakaṃ panā)” 등을 설하셨습니다.

จีวรวิจารณกถา

가사의 구획에 대한 설명

จีวรวิจารณกถายํ ‘‘ปณฺฑิโต, ภิกฺขเว, อานนฺโท, มหาปญฺโญ, ภิกฺขเว, อานนฺโท. ยตฺร หิ นาม มยา สํขิตฺเตน ภาสิตสฺส วิตฺถาเรน อตฺถํ อาชานิสฺสติ, กุสิมฺปิ นาม กริสฺสติ, อฑฺฒกุสิมฺปิ นาม กริสฺสติ, มณฺฑลมฺปิ นาม กริสฺสติ, อฑฺฒมณฺฑลมฺปิ นาม กริสฺสติ, วิวฏฺฏมฺปิ นาม กริสฺสติ, อนุวิวฏฺฏมฺปิ นาม กริสฺสติ, คีเวยฺยกมฺปิ นาม กริสฺสติ, ชงฺเฆยฺยกมฺปิ นาม กริสฺสติ, พาหนฺตมฺปิ นาม กริสฺสติ, ฉินฺนกํ ภวิสฺสติ, สตฺถลูขํ สมณสารุปฺปํ ปจฺจตฺถิกานญฺจ อนภิจฺฉิต’’นฺติ (มหาว. ๓๔๕) วจนโต ‘‘ปสฺสสิ [Pg.378] ตฺวํ, อานนฺท, มคธเขตฺตํ อจฺฉิพทฺธํ ปาฬิพทฺธํ มริยาทพทฺธํ สิงฺฆาฏกพทฺธ’’นฺติ ภควโต สํขิตฺเตน วุตฺตวจนํ สุตฺวา อายสฺมา อานนฺโท ภควโต อชฺฌาสยานุรูปํ สมฺพหุลานํ ภิกฺขูนํ จีวรํ สํวิทหิ. ตถา อิทานิปิ เอวรูปํ จีวรํ สํวิทหิตพฺพํ.

가사의 구획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현명하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큰 지혜를 가졌다. 내가 간략하게 말한 것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듣고, 쿠시(kusi)를 만들고, 아두쿠시(aḍḍhakusi)를 만들고, 만달라(maṇḍala)를 만들고, 아두만달라(aḍḍhamaṇḍala)를 만들고, 위왓타(vivaṭṭa)를 만들고, 아누위왓타(anuvivaṭṭa)를 만들고, 기웨이야카(gīveyyaka)를 만들고, 장게이야카(jaṅgheyyaka)를 만들고, 바한타(bāhanta)를 만들 것이다. 그것은 절단된 것이 될 것이며, 칼자국이 있어 거칠고 사문에게 적당하며 적들이 탐내지 않을 것이다”(Mahāva. 345)라는 말씀에 따라, “아난다야, 너는 마가다의 논들이 구획이 지어져 있고 둑으로 나뉘어 있으며 경계가 지어져 있고 교차로처럼 나뉘어 있는 것을 보느냐?”라는 세존의 간략한 말씀을 듣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의도에 맞게 많은 비구들의 가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이와 같은 형태의 가사를 마련해야 합니다.

ตตฺถ ‘‘อจฺฉิพทฺธนฺติ จตุรสฺสเกทารพทฺธํ. ปาฬิพทฺธนฺติ อายามโต จ วิตฺถารโต จ ทีฆมริยาทพทฺธํ. มริยาทพทฺธนฺติ อนฺตรนฺตรา รสฺสมริยาทพทฺธํ. สิงฺฆาฏกพทฺธนฺติ มริยาทาย มริยาทํ วินิวิชฺฌิตฺวา คตฏฺฐาเน สิงฺฆาฏกพทฺธํ, จตุกฺกสณฺฐานนฺติ อตฺโถ. ยตฺร หิ นามาติ โย นาม. กุสิมฺปิ นามาติอาทีสุ กุสีติ อายามโต จ วิตฺถารโต จ อนุวาตาทีนํ ทีฆปฏฺฏานเมตํ อธิวจนํ. อฑฺฒกุสีติ อนฺตรนฺตรารสฺสปฏฺฏานํ นามํ. มณฺฑลนฺติ ปญฺจขณฺฑิกสฺส จีวรสฺส เอเกกสฺมึ ขณฺเฑ มหามณฺฑลํ. อฑฺฒมณฺฑลนฺติ ขุทฺทกมณฺฑลํ. วิวฏฺฏนฺติ มณฺฑลญฺจ อฑฺฒมณฺฑลญฺจ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สิพฺพิตํ มชฺฌิมขณฺฑํ. อนุวิวฏฺฏนฺติ ตสฺส อุโภสุ ปสฺเสสุ ทฺเว ขณฺฑานิ. คีเวยฺยกนฺติ คีวาเวฐนฏฺฐาเน ทฬฺหีกรณตฺถํ อญฺญสุตฺตสํสิพฺพิตํ อาคนฺตุกปฏฺฏํ. ชงฺเฆยฺยกนฺติ ชงฺฆปาปุณนฏฺฐาเน ตเถว สํสิพฺพิตํ ปฏฺฏํ. คีวาฏฺฐาเน จ ชงฺฆฏฺฐาเน จ ปฏฺฏานเมตํ นามนฺติ. พาหนฺตนฺติ อนุวิวฏฺฏานํ พหิ เอเกกํ ขณฺฑํ. อิติ ปญฺจขณฺฑิกจีวเรเนตํ วิจาริตนฺติ. อถ วา อนุวิวฏฺฏนฺติ วิวฏฺฏสฺส เอกปสฺสโต ทฺวินฺนํ เอกปสฺสโต ทฺวินฺนนฺติ จตุนฺนมฺปิ ขณฺฑานเมตํ นามํ. พาหนฺตนฺติ สุปฺปมาณํ จีวรํ ปารุปนฺเตน สํหริตฺวา พาหาย อุปริ ฐปิตา อุโภ อนฺตา พหิมุขา ติฏฺฐนฺติ, เตสํ เอตํ นามํ. อยเมว หิ นโย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วุตฺโ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๔๕) อาคโต.

거기서 ‘아치밧다(acchibaddha)’란 사각형의 밭두렁 모양으로 묶인 것이다. ‘빨리밧다(pāጷibaddha)’란 길이나 너비로 긴 경계로 묶인 것이다. ‘마리야다밧다(mariyādabaddha)’란 사이사이에 짧은 경계로 묶인 것이다. ‘싱가따카밧다(siፅghāጷakabaddha)’란 경계가 경계를 가로질러 간 지점에 네거리 모양으로 묶인 것을 뜻한다. ‘야트라 히 나마(yatra hi nāma)’란 ‘요 나마(yo nāma)’와 같다. ‘쿠심삐 나마(kusimpi nāma)’ 등의 구절에서 ‘쿠시(kusĩ)’란 길이나 너비로 아누바따(anuvāta, 선) 등을 대는 긴 천 조각의 명칭이다. ‘앗다쿠시(aጷጷhakusĩ)’란 사이사이의 짧은 천 조각의 명칭이다. ‘만달라(maፃጷala)’란 다섯 칸 가사의 각 칸에 있는 큰 원형 조각이다. ‘앗다만달라(aጷጷhamaፃጷala)’란 작은 원형 조각이다. ‘비밧다(vivaጷጷa)’란 만달라와 앗다만달라를 하나로 합쳐서 꿰맨 중앙의 칸이다. ‘아누비밧다(anuvivaጷጷa)’란 그것의 양옆에 있는 두 칸이다. ‘기베이야카(gĩveyyaka)’란 목을 감싸는 부위에 단단하게 하기 위해 다른 실로 꿰매어 덧댄 천 조각이다. ‘장게이야카(jaፅgheyyaka)’란 종아리에 닿는 부위에 그와 같이 꿰매어 덧댄 천 조각이다. 이것은 목 부위와 종아리 부위에 대는 천 조각들의 이름이다. ‘바한다(bāhanta)’란 아누비밧다 바깥의 각 한 칸을 말한다. 이와 같이 다섯 칸 가사로 이것을 고찰한 것이다. 혹은 ‘아누비밧다’란 비밧다의 한쪽 옆에 두 개, 다른 쪽 옆에 두 개씩 합쳐서 네 칸 모두의 명칭이다. ‘바한다’란 적절한 크기의 가사를 수하고 그것을 걷어 올려 팔 위에 놓았을 때 바깥쪽을 향해 있는 양쪽 끝부분을 말하며, 이것이 그것들의 명칭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마하앗다카타(대주석서)에 설해져 있다.’라고 앗다카타(주석서, Mahāva. aጷጷha. 345)에 나온다.

จีวรสิพฺพนกถา

가사를 꿰매는 것에 대한 이야기

ทณฺฑกถิเนนจีวรสิพฺพนกถายํ [Pg.379] –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 ตตฺถ ตตฺถ ขีลํ นิกฺขนิตฺวา สมฺพนฺธิตฺวา จีวรํ สิพฺเพนฺติ, จีวรํ วิกณฺณํ โห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ถินํ กถินรชฺชุํ, ตตฺถ ตตฺถ โอพนฺธิตฺวา จีวรํ สิพฺเพตุนฺติ. วิสเม กถินํ ปตฺถรนฺติ, กถินํ ปริภิชฺชติ…เป… น, ภิกฺขเว, วิสเม กถินํ ปตฺถริตพฺพํ, โย ปตฺถ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단다카티나(나무 가사 틀)로 가사를 꿰매는 이야기에 관하여— 그때에 비구들이 여기저기에 말뚝을 박고 묶어서 가사를 꿰매었는데, 가사가 비뚤어지게 되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가티나와 가티나 밧줄을 허용하노니, 여기저기에 묶어서 가사를 꿰매라.’고 하셨다. 울퉁불퉁한 곳에 가티나를 펼쳐 놓으니 가티나가 부서졌다. …(중략)… ‘비구들이여, 울퉁불퉁한 곳에 가티나를 펼쳐 놓아서는 안 된다. 펼쳐 놓는 자는 뒤까따 죄가 된다.’고 하셨다.

ฉมาย กถินํ ปตฺถรนฺติ, กถินํ ปํสุกิตํ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ณสนฺถารกนฺติ. กถินสฺส อนฺโต ชีร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นุวาตํ ปริภณฺฑํ อาโรเปตุนฺติ. กถินํ นปฺป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ทณฺฑกถินํ พิทลกํ สลากํ วินนฺธนรชฺชุํ วินนฺธนสุตฺตกํ วินนฺธิตฺวา จีวรํ สิพฺเพตุนฺติ. สุตฺตนฺตริกาโย วิสมา โห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ฬิมฺภกนฺติ. สุตฺตา วงฺกา โห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มฆสุตฺตกนฺติ.

맨땅에 가티나를 펼치니 가티나가 먼지로 더러워졌다. ‘비구들이여, 풀 깔개를 허용하노니라.’ 가티나의 안쪽이 해졌다. ‘비구들이여, 아누바따(anuvāta, 선)와 빠리반다(paribhaፃጷa, 테두리)를 덧대는 것을 허용하노니라.’ 가티나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가티나 막대기(daፃጷakathina), 쪼개어 만든 살(bidalaka), 핀(salāka), 묶는 밧줄, 묶는 실을 사용하여 묶은 뒤에 가사를 꿰매는 것을 허용하노니라.’ 실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깔림바카(kaጷimbhaka, 가이더)를 허용하노니라.’ 실들이 굽어졌다. ‘비구들이여, 모가숫따카(moghasuttaka, 가짜 실)를 허용하노니라.’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 อโธเตหิ ปาเทหิ กถินํ อกฺกมนฺติ, กถินํ ทุสฺส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น, ภิกฺขเว, อโธเตหิ ปาเทหิ กถินํ อกฺกมิตพฺพํ, โย อกฺกเม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그때에 비구들이 씻지 않은 발로 가티나를 밟으니 가티나가 훼손되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씻지 않은 발로 가티나를 밟아서는 안 된다. 밟는 자는 뒤까따 죄가 된다.’고 하셨다.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 อลฺเลหิ ปาเทหิ กถินํ อกฺกมนฺติ, กถินํ ทุสฺส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น, ภิกฺขเว, อลฺเลหิ ปาเทหิ กถินํ อกฺกมิตพฺพํ, โย อกฺกเม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그때에 비구들이 젖은 발로 가티나를 밟으니 가티나가 훼손되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젖은 발로 가티나를 밟아서는 안 된다. 밟는 자는 뒤까따 죄가 된다.’고 하셨다.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 สอุปาหนา กถินํ อกฺกมนฺติ, กถินํ ทุสฺส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น, ภิกฺขเว, สอุปาหเนน กถินํ อกฺกมิตพฺพํ. โย อกฺกเม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그때에 비구들이 신발을 신은 채 가티나를 밟으니 가티나가 훼손되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신발을 신은 채 가티나를 밟아서는 안 된다. 밟는 자는 뒤까따 죄가 된다.’고 하셨다.

เตน [Pg.380]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 จีวรํ สิพฺพนฺตา องฺคุลิยา ปฏิคฺคณฺหนฺติ, องฺคุลิโย ทุกฺขา โห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ฏิคฺคหนฺติ.

그때에 비구들이 가사를 꿰매면서 손가락으로 (바늘을) 받으니 손가락이 아팠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빠띡가하(paጷiggaha, 골무)를 허용하노니라.’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ฉพฺพคฺคิยา ภิกฺขู อุจฺจาวเจ ปฏิคฺคเห ธาเรนฺติ สุวณฺณมยํ รูปิยมยํ. มนุสฺสา อุชฺฌายนฺติ ขียนฺติ วิปาเจนฺติ ‘‘เสยฺยถาปิ คิหี กามโภคิโ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น, ภิกฺขเว, อุจฺจาวจา ปฏิคฺคหา ธาเรตพฺพา, โย ธา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ฏฺฐิมยํ…เป… สงฺขนาภิมยนฺติ.

그때에 육군 비구들이 금이나 은으로 된 비싼 골무를 지녔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불평하며 투덜대기를 ‘마치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재가자들 같다.’고 하였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비싼 골무를 지녀서는 안 된다. 지니는 자는 뒤까따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뼈로 만든 것, …(중략)… 소라 껍데기로 만든 것을 허용하노니라.’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สูจิโยปิ สตฺถกาปิ ปฏิคฺคหาปิ นสฺส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าเวสนวิตฺถกนฺติ. อาเวสนวิตฺถเก สมากุลา โห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ฏิคฺคหถวิกนฺติ. อํสพทฺธโก น โหติ…เป…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สพทฺธกํ พนฺธนสุตฺตกนฺติ.

그때에 바늘도 칼도 골무도 잃어버리곤 하였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아베사나빗따카(āvesanavitthaka, 연장통/바늘통)를 허용하노니라.’ 아베사나빗따카 안에서 연장들이 뒤섞였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골무 주머니(paጷiggahathavika)를 허용하노니라.’ 어깨끈이 없었다. …(중략)… ‘비구들이여, 어깨끈과 묶는 실을 허용하노니라.’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 อพฺโภกาเส จีวรํ สิพฺพนฺตา สีเตนปิ อุณฺเหนปิ กิลม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ถินสาลํ กถินมณฺฑปนฺติ. กถินสาลา นีจวตฺถุกา โหติ, อุทเกน โอตฺถรีย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จฺจวตฺถุกํ กาตุนฺติ. จโย ปริป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จินิตุํ ตโย จเย อิฏฺฐกจยํ, สิลาจยํ, ทารุจยนฺติ. อาโรหนฺตา วิหญฺญ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โย โสปาเน อิฏฺฐกโสปานํ, สิลาโสปานํ, ทารุโสปานนฺติ. อาโรหนฺตา ปริปต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าลมฺพนพาหนฺติ. กถินสาลาย ติณจุณฺณํ ปริป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อคุมฺเผตฺวา [Pg.381] อุลฺลิตฺตาวลิตฺตํ กาตุํ เสตวณฺณํ กาฬวณฺณํ เครุกปริกมฺมํ มาลากมฺมํ ลตากมฺมํ มกรทนฺตกํ ปญฺจปฏิกํ จีวรรชฺชุนฺติ.

그때에 비구들이 야외에서 가사를 꿰매다가 추위와 더위로 고생하였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가티나 강당(kathinasālā)과 가티나 정자를 허용하노니라.’ 가티나 강당의 터가 낮아 물에 잠겼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터를 높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노니라.’ 축대가 무너졌다. ‘비구들이여, 세 종류의 축대인 벽돌 축대, 돌 축대, 나무 축대를 쌓는 것을 허용하노니라.’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 ‘비구들이여, 세 종류의 계단인 벽돌 계단, 돌 계단, 나무 계단을 허용하노니라.’ 오르내리다 떨어졌다. ‘비구들이여, 손잡이 난간을 허용하노니라.’ 가티나 강당에 풀 가루가 떨어졌다. ‘비구들이여, 천장을 씌우고 안팎으로 바르는 것, 흰색 칠, 검은색 칠, 황토색 처리, 꽃무늬 장식, 덩굴무늬 장식, 악어 이빨 장식, 다섯 겹의 가로대, 가사 밧줄을 허용하노니라.’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 จีวรํ สิพฺเพตฺวา ตเถว กถินํ อุชฺฌิตฺวา ปกฺกมนฺติ, อุนฺทูเรหิปิ อุปจิกาหิปิ ขชฺช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ถินํ สงฺฆริตุนฺติ. กถินํ ปริภิชฺช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คฆํสิกาย กถินํ สงฺฆริตุนฺติ. กถินํ วินิเวฐิย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พนฺธนรชฺชุนฺติ.

그때 비구들이 가사를 꿰맨 뒤 가사 틀(카티나)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떠나니, 쥐들이나 흰개미들이 그것을 갉아먹었다. 세존께 이 일을 보고하자, “비구들아, 가사 틀을 거두어 두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니] 가사 틀이 부서졌다. “비구들아, 고감시카(대나무나 나무 막대기를 안에 넣는 것)로 가사 틀을 거두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니] 가사 틀이 풀려버렸다. “비구들아, 묶는 줄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다.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 กุฏฺเฏปิ ถมฺเภปิ กถินํ อุสฺสาเปตฺวา ปกฺกมนฺติ, ปริปติตฺวา กถินํ ภิชฺช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ภิตฺติขีเล วา นาคทนฺเต วา ลคฺเคตุนฺติ. อยํ ขุทฺทกวตฺถุขนฺธเก อาคโต ปาฬิปาโฐ.

그때 비구들이 벽이나 기둥에 가사 틀을 세워두고 떠나니, 그것이 쓰러져 가사 틀이 부서졌다. 세존께 이 일을 보고하자, “비구들아, 벽 못이나 코끼리 상아 모양의 벽걸이(나가단타)에 걸어두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소사건해(Khuddakavatthukhandhaka)에 나오는 성전 문구이다.

‘‘กถินนฺติ นิสฺเสณิมฺปิ, ตตฺถ อตฺถริตพฺพกฏสารกกิลญฺชานํ อญฺญตรมฺปิ. กถินรชฺชุนฺติ ยาย ทุปฏฺฏจีวรํ สิพฺพนฺตา กถิเน จีวรํ วิพนฺธนฺติ. กถินํ นปฺปโหตีติ ทีฆสฺส ภิกฺขุโน ปมาเณน กตํ กถินํ อิตฺตรสฺส ภิกฺขุโน จีวรํ ปตฺถริยมานํ นปฺปโหติ, อนฺโตเยว โหติ, ทณฺฑเก น ปาปุณาตีติ อตฺโถ. ทณฺฑกถินนฺติ ตสฺส มชฺเฌ อิตฺตรสฺส ภิกฺขุโน ปมาเณน อญฺญํ นิสฺเสณึ พนฺธิ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พิทลกนฺติ ทณฺฑกถินปฺปมาเณน กฏสารกสฺส ปริยนฺเต ปฏิสํหริตฺวา ทุคุณกรณํ. สลากนฺติ ทุปฏฺฏจีวรสฺส อนฺตเร ปเวสนสลากํ. วินนฺธนรชฺชุนฺติ มหานิสฺเสณิยา สทฺธึ ขุทฺทกนิสฺเสณึ วินนฺธิตุํ รชฺชุํ. วินนฺธนสุตฺตกนฺติ ขุทฺทกนิสฺเสณิยา จีวรํ วินนฺธิตุํ สุตฺตกํ. วินนฺธิตฺวา จีวรํ สิพฺพิตุนฺติ เตน สุตฺตเกน ตตฺถ จีวรํ วินนฺธิตฺวา [Pg.382] สิพฺเพตุํ. วิสมา โหนฺตีติ กาจิ ขุทฺทกา โหนฺติ, กาจิ มหนฺตา. กฬิมฺภกนฺติ ปมาณสญฺญากรณํ ยํ กิญฺจิ ตาลปณฺณาทึ. โมฆสุตฺตกนฺติ วฑฺฒกีนํ ทารูสุ กาฬสุตฺเตน วิย หลิทฺทิสุตฺเตน สญฺญากรณํ. องฺคุลิยา ปฏิคฺคณฺหนฺตีติ สูจิมุขํ องฺคุลิยา ปฏิจฺฉนฺติ. ปฏิคฺคหนฺติ องฺคุลิโกสกํ. อาเวสนวิตฺถกํ นาม ยํ กิญฺจิ ปาติจงฺโกฏกาทิ. อุจฺจวตฺถุกนฺติ ปํสุํ อากิริตฺวา อุจฺจวตฺถุกํ กา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โอคุมฺเผตฺวา อุลฺลิตฺตาวลิตฺตํ กาตุนฺติ ฉทนํ โอธุนิตฺวา ฆนทณฺฑกํ กตฺวา อนฺโต เจว พหิ จ มตฺติกาย ลิมฺปิตุนฺติ อตฺโถ. โคฆํสิกายาติ เวฬุํ วา รุกฺขทณฺฑกํ วา อนฺโต กตฺวา เตน สทฺธึ สํหริตุนฺติ อตฺโถ. พนฺธนรชฺชุนฺติ ตถา สํหริตสฺส พนฺธนรชฺชุ’’นฺติ อยํ อฏฺฐกถาปาโฐ (จูฬว. อฏฺฐ. ๒๕๖).

‘가사 틀(Kathina)’이란 사다리 틀을 말하며, 그 위에 펼쳐야 할 멍석, 갈대 자리, 대나무 자리 중 어느 하나를 말하기도 한다. ‘가사 틀 줄(Kathinarajju)’이란 이층 가사를 꿰맬 때 가사 틀에 가사를 묶는 줄이다. ‘가사 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키가 큰 비구의 치수에 맞게 만들어진 가사 틀에 키가 작은 비구의 가사를 펼쳤을 때 가사가 충분하지 않아 안쪽까지만 오고 막대기에 닿지 않는다는 뜻이다. ‘막대기 가사 틀(Daṇḍakathina)’이란 그 중간에 키가 작은 비구의 치수에 맞춰 다른 사다리 틀을 묶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비달라카(Bidalaka)’란 막대기 가사 틀의 치수에 따라 자리의 끝부분을 접어서 이중으로 만드는 것이다. ‘살라카(Salāka)’란 이층 가사 사이에 집어넣는 막대기이다. ‘비난다나 줄(Vinandhanarajju)’이란 큰 사다리 틀에 작은 사다리 틀을 묶기 위한 줄이다. ‘비난다나 실(Vinandhanasuttaka)’이란 작은 사다리 틀에 가사를 묶기 위한 실이다. ‘묶어서 가사를 꿰매다’란 그 실로 거기 가사를 묶어서 꿰매는 것이다. ‘고르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다는 것이다. ‘깔림바카(Kaḷimbhaka)’란 크기를 표시하기 위한 종려나무 잎 따위이다. ‘모가 실(Moghasutta)’이란 목수들이 나무에 먹줄을 치듯 황금색 실로 표시하는 것이다. ‘손가락으로 받다’란 바늘 끝을 손가락으로 받는 것이다. ‘파티가하(Paṭiggaha)’란 손가락 골무이다. ‘아웨사나윗타카(Āvesanavitthaka)’란 그릇이나 상자 따위이다. ‘높은 터’란 흙을 뿌려 높은 터를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덮어서 안팎을 바르다’란 지붕을 덮고 굵은 막대기를 대어 안팎으로 진흙을 바르는 것을 뜻한다. ‘고감시카(Goghaṃsikā)’란 대나무나 나무 막대기를 안에 넣어 그것과 함께 거두는 것을 뜻한다. ‘묶는 줄’이란 그렇게 거둔 것을 묶는 줄이다. 이것이 주석서(Cūḷavagga Aṭṭhakathā 256)의 문구이다.

‘‘อนุวาตํ ปริภณฺฑนฺติ กิลญฺชาทีสุ กโรตี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พิทลกนฺติ ทุคุณกรณสงฺขาตสฺส กิริยาวิเสสสฺส อธิวจนํ. กสฺส ทุคุณกรณํ? เยน กิลญฺชาทินา มหนฺตํ กถินํ อตฺถตํ, ตสฺส. ตญฺหิ ทณฺฑกถินปฺปมาเณน ปริยนฺเต สํหริตฺวา ทุคุณํ กาตพฺพํ. ปฏิคฺคหนฺติ องฺคุลิกญฺจุกํ. ปาติ นาม ปฏิคฺคหสณฺฐาเนน กโต ภาชนวิเสโส. น สมฺมตีติ นปฺปโหติ. นีจวตฺถุกํ จินิตุนฺติ พหิกุฏฺฏสฺส สมนฺตโต นีจวตฺถุกํ กตฺวา จินิตุ’’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๒๖๐-๒๖๒).

‘가장자리 단과 장식 단(Anuvātaṃ paribhaṇḍaṃ)’을 자리 등에 만든다는 것은 매듭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다. ‘비달라카(Bidalaka)’란 이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행위의 특수한 명칭이다. 무엇을 이중으로 만드는가? 자리 등으로 큰 가사 틀을 펼쳤을 때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막대기 가사 틀의 치수에 따라 끝부분을 거두어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 ‘파티가하(Paṭiggaha)’란 손가락싸개이다. ‘파티(Pāti)’란 받침대 모양으로 만든 특수한 그릇이다. ‘알맞지 않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낮은 터를 쌓다’란 바깥 벽 주위에 낮은 터를 만들어 쌓는 것이다. 이것은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나온다.

‘‘นิสฺเสณิมฺปีติ จตูหิ ทณฺเฑหิ จีวรปฺปมาเณน อายตจตุรสฺสํ กตฺวา พทฺธปฏลมฺปิ. เอตฺถ หิ จีวรโกฏิโย สมกํ พนฺธิตฺวา จีวรํ ยถาสุขํ สิพฺพนฺติ. ตตฺถ อตฺถริตพฺพนฺติ ตสฺสา นิสฺเสณิยา อุปริ จีวรสฺส อุปตฺถมฺภนตฺถาย อตฺถริตพฺพํ. กถินสงฺขาตาย นิสฺเสณิยา จีวรสฺส พนฺธนกรชฺชุ กถินรชฺชูติ [Pg.383] มชฺฌิมปทโลปี สมาโสติ อาห ‘‘ยายา’’ติอาทิ. ตตฺถ ยสฺมา ทฺวินฺนํ ปฏลานํ เอกสฺมึ อธิเก ชาเต ตตฺถ วลิโย โหนฺติ, ตสฺมา ทุปฏฺฏจีวรสฺส ปฏลทฺวยมฺปิ สมกํ กตฺวา พนฺธนกรชฺชุ กถินรชฺชูติ เวทิตพฺพํ. ปาฬิยํ (จูฬว. ๒๕๖) กถินสฺส อนฺโต ชีรตีติ กถิเน พทฺธสฺส จีวรสฺส ปริยนฺโต ชีร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ตฺตํ.

‘사다리 틀(Nisseṇi)’이란 네 개의 막대기로 가사의 크기에 맞춰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묶은 틀이다. 여기서 가사의 귀퉁이들을 고르게 묶어서 가사를 편하게 꿰맨다. ‘거기에 펼쳐야 할 것’이란 그 사다리 틀 위에 가사를 지지하기 위해 펼쳐야 할 것이다. 가사 틀이라고 불리는 사다리 틀에 가사를 묶는 줄이 ‘가사 틀 줄(Kathinarajju)’인데, 이는 중간 단어가 생략된 복합어이기에 ‘그것으로써’ 등으로 말한 것이다. 거기서 두 겹의 천 중 어느 한쪽이 더 길어지면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층 가사의 두 겹을 고르게 하여 묶는 줄을 가사 틀 줄이라 알아야 한다. 성전(Cūḷavagga 256)에서 ‘가사 틀의 안쪽이 해어진다’는 것은 가사 틀에 묶인 가사의 끝부분이 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 서술되어 있다.

‘‘พิทลกํ นาม ทิคุณกรณสงฺขาตสฺส กิริยาวิเสสสฺส อธิวจนํ. กสฺส ทิคุณกรณํ? เยน กิลญฺชาทินา มหนฺตํ กถินํ อตฺถตํ, ตสฺส. ตญฺหิ ทณฺฑกถินปฺปมาเณน ปริยนฺเต สํหริตฺวา ทิคุณํ กาตพฺพํ, อญฺญถา ขุทฺทกจีวรสฺส อนุวาตปริภณฺฑาทิวิธานกรเณ หตฺถสฺส โอกาโส น โหติ. สลากาย สติ ทฺวินฺนํ จีวรานํ อญฺญตรํ ญตฺวา สิพฺพิตาสิพฺพิตํ สุขํ ปญฺญายติ. ทณฺฑกถิเน กเต น พหูหิ สหาเยหิ ปโยชนํ. ‘อสํกุฏิตฺวา จีวรํ สมํ โหติ, โกณาปิ สมา โหนฺตี’ติ ลิขิตํ, ‘หลิทฺทิสุตฺเตน สญฺญากรณ’นฺติ วุตฺตตฺตา ‘หลิทฺทิสุตฺเตน จีวรํ สิพฺเพตุมฺปิ วฏฺฏตี’ติ สิทฺธํ. ตตฺถ หิ เกจิ อกปฺปิยสญฺญิโน. ปฏิคฺคโห นาม องฺคุลิโกโส. ปาตีติ ปฏิคฺคหสณฺฐานํ. ปฏิคฺคหถวิกนฺติ องฺคุลิโกสถวิก’’นฺ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จูฬวคฺค ๒๕๖) อาคตํ.

‘비달라카(Bidalaka)’란 이중으로 만드는 것이라 일컫는 행위의 특수한 명칭이다. 무엇을 이중으로 만드는가? 자리 등으로 큰 가사 틀을 펼쳤을 때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막대기 가사 틀의 치수에 따라 끝부분을 거두어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가사의 가장자리 단과 장식 단 등을 작업할 때 손을 넣을 공간이 없게 된다. ‘살라카(Salāka)’가 있으면 두 겹의 가사 중 어느 쪽인지 알아서 꿰맨 곳과 꿰매지 않은 곳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막대기 가사 틀이 만들어지면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다. ‘가사가 구겨지지 않아 고르게 되고 귀퉁이들도 고르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황금색 실로 표시함’이라고 언급되었으므로 ‘황금색 실로 가사를 꿰매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이 확립된다. 거기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파티가하(Paṭiggaha)’란 손가락 골무이다. ‘파티(Pāti)’란 받침대 모양이다. ‘파티가하 타위카(Paṭiggahathavika)’란 손가락 골무 주머니이다. 이것은 와지라붓디 대주석(Vajirabuddhi-ṭīkā)에 나오는 내용이다.

คหปติจีวราทิกถา

재가자가 보시한 가사 등에 대한 이야기

คหปติจีวราทิ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คหปติจีวรํ, โย อิจฺฉติ, ปํสุกูลิโก โหตุ, โย อิจฺฉติ, คหปติจีวรํ สาทิยตุ, อิตรีตเรนปาหํ, ภิกฺขเว, สนฺตุฏฺฐึ วณฺเณมี’’ติ (มหาว. ๓๓๗) วจนโต อสมาทินฺนธุตงฺโค โย ภิกฺขุ ปํสุกูลํ ธาเรตุํ อิจฺฉติ, เตน ปํสุกูลิเกน ภวิตพฺพํ[Pg.384]. โย ปน คิหีหิ ทินฺนํ คหปติจีวรํ สาทิยิตุํ อิจฺฉติ, เตน คหปติจีวรสาทิยเกน ภวิตพฺพํ. สมาทินฺนธุตงฺโค ปน ภิกฺขุ ‘‘คหปติจีวรํ ปฏิกฺขิปามิ, ปํสุกูลิกงฺคํ สมาทิยามี’’ติ อธิฏฺฐหนโต คหปติจีวรํ สาทิยิตุํ น วฏฺฏติ. คหปติจีวรนฺติ คหปตีหิ ทินฺนํ จีวรํ. อิตรีตเรนปีติ อปฺปคฺเฆนปิ มหคฺเฆนปิ เยน เกนจีติ อตฺโถ.

재가자 가사 등에 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나는 재가자 가사를 허용한다. 원하는 자는 분소의를 입는 자가 되고, 원하는 자는 재가자 가사를 수용하라. 비구들이여, 나는 어떤 것이든 얻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찬탄한다”(대품 337)는 말씀에 따라, 두타행을 수지하지 않은 비구가 분소의를 입고자 한다면 그는 분소의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가자들이 보시한 재가자 가사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그는 재가자 가사를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타행을 수지한 비구는 “재가자 가사를 거부하고 분소의를 입는 수행(분소의구계)을 수지한다”고 결심하였으므로 재가자 가사를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가자 가사’란 재가자들이 보시한 가사이다. ‘어떤 것이든(itarītarena)’이란 저렴하든 비싸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이라는 뜻이다.

‘‘อิตรีตเรนาติ อิตเรน อิตเรน. อิตร-สทฺโท ปน อนิยมวจโน ทฺวิกฺขตฺตุํ วุจฺจมาโน ยํกิญฺจิ-สทฺเทหิ สมานตฺโถ โหตีติ วุตฺตํ อปฺปคฺเฆนปิ มหคฺเฆนปิ เยน เกนจี’’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๓๗),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าวารํ,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กเสยฺยปาวารํ,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กชว’’นฺติ (มหาว. ๓๓๗) วจนโต ปาวาราทีนิปิ สมฺปฏิจฺฉิตุํ วฏฺฏติ. ตตฺถ ปาวาโรติ สโลมโก กปฺปาสาทิเภโท.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กชวนฺติ เอตฺถ ปกติโกชวเมว วฏฺฏติ, มหาปิฏฺฐิยโกชวํ น วฏฺฏติ. โกชวนฺติ อุณฺณามโย ปาวารสทิโส. ‘‘มหาปิฏฺฐิ โกชวนฺติ หตฺถิปิฏฺฐีสุ อตฺถริตพฺพตาย ‘มหาปิฏฺฐิย’นฺติ ลทฺธสมญฺญํ จตุรงฺคุลปุปฺผํ โกชว’’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๓๗)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๓๗) ‘‘มหาปิฏฺฐิยโกชวนฺติ หตฺถิปิฏฺฐิยํ อตฺถริตพฺพตาย ‘มหาปิฏฺฐิย’นฺติ ลทฺธสมญฺญํ อุณฺณามยตฺถรณ’’นฺ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๗) ปน ‘‘มหาปิฏฺฐิยโกชวํ นาม อติเรกจตุรงฺคุลปุปฺผํ กิรา’’ติ วุ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มฺพล’’นฺติ (มหาว. ๓๓๘) วจนโต อฑฺฒกาสิยาทีนิ มหคฺฆานิปิ กมฺพลานิ วฏฺฏนฺติ. อฑฺฒกาสิยนฺติ เอตฺถ กาสีติ สหสฺสํ วุจฺจติ, ตํอคฺฆนโก กาสิโย. อยํ ปน ปญฺจ สตานิ อคฺฆติ, ตสฺมา อฑฺฒกาสิโยติ วุตฺโต.

“‘어떤 것이든(itarītarena)’이란 이것저것(itarena itarena)을 의미한다. ‘이타라(itara)’라는 단어는 불특정한 것을 나타내는데, 두 번 반복되면 ‘어떤 것이든(yaṃkiñci)’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저렴하든 비싸든 어떤 것이든이라고 설명한 것이다”라고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기술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파바라(pāvāra, 털 겉옷)를 허용한다. 비구들이여, 견사 파바라를 허용한다. 비구들이여, 코자바(kojava, 털 담요)를 허용한다”(대품 337)는 말씀에 따라 파바라 등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거기서 파바라란 솜 등의 재료에 털이 있는 종류를 말한다. “비구들이여, 코자바를 허용한다”는 구절에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코자바만이 허용되며, 마하핏티야 코자바(코끼리 등 덮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코자바란 양털로 만든 파바라와 유사한 것이다. 사랏타디파니에는 “마하핏티야 코자바란 코끼리 등에 깔기 위한 것이기에 ‘마하핏티야(커다란 등)’라는 명칭을 얻은 것이며, 4인치 크기의 꽃무늬가 있는 코자바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마하핏티야 코자바란 코끼리 등에 깔기 위한 것이기에 ‘마하핏티야’라 불리는 양털로 만든 깔개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바지라붓디 틱카(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마하핏티야 코자바란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4인치를 초과하는 꽃무늬가 있는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담요(kambala)를 허용한다”(대품 338)는 말씀에 따라 앗다카시야(aḍḍhakāsiya)와 같은 값비싼 담요들도 허용된다. 앗다카시야에서 ‘카시(kāsī)’란 천(1,000)을 의미하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카시야라고 한다. 이것은 오백(500)의 가치가 있으므로 앗다카시야(반-카시야)라고 불린다.

ฉจีวรกถา

여섯 가지 가사에 대한 설명

ฉจีวรกถายํ [Pg.385]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ฉ จีวรานิ โขมํ กปฺปาสิกํ โกเสยฺยํ กมฺพลํ สาณํ ภงฺค’’นฺติ (มหาว. ๓๓๙) วจนโต โขมาทีนิ ฉ จีวรานิ ทุกูลาทีนิ ฉ อนุโลมจีวรานิ จ วฏฺฏนฺติ. ตตฺถ ‘‘โขมนฺติ โขมสุตฺเตหิ วายิตํ โขมปฏฺฏจีวรํ. กปฺปาสิกนฺติ กปฺปาสโต นิพฺพตฺตสุตฺเตหิ วายิตํ. โกเสยฺยนฺติ โกสการกปาณเกหิ นิพฺพตฺตสุตฺเตหิ วายิตํ. กมฺพลนฺติ อุณฺณามยจีวรํ. สาณนฺติ สาณสุตฺเตหิ กตจีวรํ. ภงฺคนฺติ โขมสุตฺตาทีนิ สพฺพานิ, เอกจฺจานิ วา มิสฺเสตฺวา กตจีวรํ. ภงฺคมฺปิ วากมยเมวาติ เกจิ. ทุกูลํ ปฏฺฏุณฺณํ โสมารปฏํ จีนปฏํ อิทฺธิชํ เทวทินฺนนฺติ อิมานิ ปน ฉ จีวรานิ เอเตสํเยว อนุโลมานีติ วิสุํ น วุตฺตานิ. ทุกูลญฺหิ สาณสฺส อนุโลมํ วากมยตฺตา. ปฏฺฏุณฺณเทเส สญฺชาตวตฺถํ ปฏฺฏุณฺณํ. ‘ปฏฺฏุณฺณโกเสยฺยวิเสโส’ติ หิ อภิธานโกเส วุตฺตํ. โสมารเทเส จีนเทเส จ ชาตวตฺถานิ โสมารจีนปฏานิ. ปฏฺฏุณฺณาทีนิ ตีณิ โกเสยฺยสฺส อนุโลมานิ ปาณเกหิ กตสุตฺตมยตฺตา. อิทฺธิชํ เอหิภิกฺขูนํ ปุญฺญิทฺธิยา นิพฺพตฺตจีวรํ, ตํ โขมาทีนํ อญฺญตรํ โหตีติ เตสํ เอว อนุโลมํ. เทวตาหิ ทินฺนํ จีวรํ เทวทินฺนํ. กปฺปรุกฺเข นิพฺพตฺตํ ชาลินิยา เทวกญฺญาย อนุรุทฺธตฺเถรสฺส ทินฺนวตฺถสทิสํ, ตมฺปิ โขมาทีนํเยว อนุโลมํ โหติ เตสุ อญฺญตรภาวโ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๖๒-๔๖๓) วุตฺตํ.

여섯 가지 가사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나는 아마포(khoma), 면포(kappāsika), 견포(koseyya), 모포(kambala), 마포(sāṇa), 잡포(bhaṅga)의 여섯 가지 가사를 허용한다”(대품 339)는 말씀에 따라 아마포 등 여섯 가지 가사와 두꿀라(dukūla) 등 여섯 가지 준하는 가사(anulomacīvara)가 허용된다. 거기서 ‘아마포’란 아마의 실로 짠 아마 가사이다. ‘면포’란 목화에서 나온 실로 짠 것이다. ‘견포’란 누에고치에서 나온 실로 짠 것이다. ‘모포’란 양털로 만든 가사이다. ‘마포’란 대마 실로 만든 가사이다. ‘잡포’란 아마사 등 모든 실 혹은 일부를 섞어서 만든 가사이다. 잡포 역시 나무껍질로 만든 것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두꿀라, 빳똔나(paṭṭuṇṇa), 소마라빠따(somārapaṭa), 지나빠따(cīnapaṭa), 이디자(iddhija, 신통으로 생긴 것), 데바딘나(devadinna, 천신이 준 것)라는 이 여섯 가지 가사는 이것들에 준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두꿀라는 나무껍질로 만든 것이기에 마포에 준한다. 빳똔나 지방에서 생산된 천이 빳똔나이다. 아비다나꼿사(Abhidhānakosa)에는 ‘빳똔나는 견포의 일종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소마라 지방과 중국(Cīna)에서 생산된 천이 소마라빠따와 지나빠따이다. 빳똔나 등 이 세 가지는 벌레(누에)로 만든 실로 된 것이기에 견포에 준한다. 이디자란 ‘에히 비구’들에게 복덕의 신통으로 나타난 가사인데, 그것은 아마포 등 중의 하나가 되므로 그것들에 준한다. 천신들이 준 가사가 데바딘나이다. 겁수(kapparukkha)에서 생겨나 그물 모양의 천녀가 아누룻다 장로에게 준 옷과 같은 것인데, 그것도 아마포 등의 종류 중 하나이기에 그것들에 준한다”라고 사랏타디파니에 기술되어 있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๖๓) ปน ‘‘โขมนฺติ โขมสุตฺเตหิ วายิตํ โขมปฏจีวรํ, ตํ วากมยนฺติ วทนฺติ. กปฺปาสสุตฺเตหิ วายิตํ กปฺปาสิกํ. เอวํ เสสานิปิ. กมฺพลนฺติ เอฬกาทีนํ โลมมยสุตฺเตน วายิตํ ปฏํ. ภงฺคนฺติ โขมสุตฺตาทีนิ สพฺพานิ, เอกจฺจานิ วา มิสฺเสตฺวา วายิตํ จีวรํ, ภงฺคมฺปิ วากมยเมวาติ เกจิ[Pg.386]. ทุกูลํ ปฏฺฏุณฺณํ โสมารปฏํ จีนปฏํ อิทฺธิชํ เทวทินฺนนฺติ อิมานิ ฉ จีวรานิ เอเตสญฺเญว อนุโลมานีติ วิสุํ น วุตฺตานิ. ทุกูลญฺหิ สาณสฺส อนุโลมํ วากมยตฺตา. ‘ปฏฺฏุณฺณํ โกเสยฺยวิเสโส’ติ อภิธานโกเส วุตฺตํ. โสมารเทเส จีนเทเส จ ชาตวตฺถานิ โสมารจีนปฏานิ. ปฏฺฏุณฺณาทีนิ ตีณิ โกเสยฺยสฺส อนุโลมานิ ปาณเกหิ กตสุตฺตมยตฺตา. อิทฺธิชนฺติ เอหิภิกฺขูนํ ปุญฺญิทฺธิยา นิพฺพตฺตจีวรํ, กปฺปรุกฺเขหิ นิพฺพตฺตํ, เทวทินฺนญฺจ โขมาทีนํ อญฺญตรํ โหตีติ เตสํ สพฺเพสํ อนุโลมานี’’ติ วุตฺ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는 “아마포란 아마의 실로 짠 아마 가사이며, 그것을 나무껍질로 만든 것이라고도 한다. 면사로 짠 것은 면포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모포란 양 등의 털 실로 짠 천이다. 잡포란 아마사 등 모든 실 혹은 일부를 섞어서 짠 가사이며, 잡포는 나무껍질로 만든 것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두꿀라, 빳똔나, 소마라빠따, 지나빠따, 이디자, 데바딘나 등 이 여섯 가지 가사는 이것들에 준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두꿀라는 나무껍질로 만든 것이기에 마포에 준한다. 아비다나꼿사에는 ‘빳똔나는 견포의 일종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소마라 지방과 중국에서 생산된 천이 소마라빠따와 지나빠따이다. 빳똔나 등 이 세 가지는 벌레로 만든 실로 된 것이기에 견포에 준한다. 이디자란 ‘에히 비구’들에게 복덕의 신통으로 생긴 가사이며, 겁수에서 생겨난 것과 데바딘나(천신이 준 것)는 아마포 등의 종류 중 하나이기에 그 모든 것에 준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รชนาทิกถา

염색 등에 관한 설명

รชนาทิ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ฉ รชนานิ มูลรชนํ ขนฺธรชนํ ตจรชนํ ปตฺตรชนํ ปุปฺผรชนํ ผลรชน’’นฺติ วจนโต อิเมสุ ฉสุ รชเนสุ เอกเกน จีวรํ รชิตพฺพํ, น ฉกเณน วา ปณฺฑุมตฺติกาย วา รชิตพฺพํ. ตาย รชิตจีวรํ ทุพฺพณฺณํ โหติ. ฉรชนานํ สรูปํ เหฏฺฐา ปริกฺขารกถายํ วุตฺตเมว. ตตฺถ ฉกเณนาติ โคมเยน. ปณฺฑุมตฺติกายาติ ตมฺพมตฺติก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รชนํ ปจิตุํ จุลฺลํ รชนกุมฺภิ’’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สีตุทกาย จีวรํ น รชิตพฺพํ. ตาย หิ รชิตจีวรํ ทุคฺคนฺธํ โหติ. ตตฺถ สีตุทกาติ อปกฺกรชนํ วุจฺจ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ตฺตราฬุมฺปํ พนฺธิตุ’’นฺติ วจนโต อุตฺตราฬุมฺปํ พนฺธิตุํ วฏฺฏติ. ตตฺถ อุตฺตราฬุมฺปนฺติ วฏฺฏาธารกํ, รชนกุมฺภิยา มชฺเฌ ฐเปตฺวา ตํ อาธารกํ ปริกฺขิปิตฺวา รชนํ ปกฺขิปิ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เอวญฺหิ กเต รชนํ น อุตฺตรติ. ตตฺถ ‘‘รชนกุมฺภิยา มชฺเฌ ฐเปตฺวาติ อนฺโตรชนกุมฺภิยา มชฺเฌ ฐเปตฺวา. เอวํ วฏฺฏาธารเก อนฺโตรชนกุมฺภิยา ปกฺขิตฺเต มชฺเฌ อุทกํ ติฏฺฐติ, วฏฺฏาธารกโต พหิ สมนฺตา อนฺโตกุมฺภิยํ รชนจฺฉลฺลิ. ปกฺขิปิตุนฺติ [Pg.387] รชนจฺฉลฺลึ ปกฺขิปิตุ’’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๔๔)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๔๔) ปน ‘‘เอวญฺหิ กเตติ วฏฺฏาธารสฺส อนฺโต รชโนทกํ, พหิ ฉลฺลิกญฺจ กตฺวา วิโยชเน กเต. น อุตฺตรตีติ เกวลํ อุทกโต เผณุฏฺฐานาภาวา น อุตฺตรตี’’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๔๔) ปน ‘‘โคมเย อาปตฺติ นตฺถิ, วิรูปตฺตา วาริตํ. กุงฺกุมปุปฺผํ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ติ วุตฺตํ.

염색 등에 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여섯 가지 염색 재료, 즉 뿌리 염색재, 줄기 염색재, 껍질 염색재, 잎 염색재, 꽃 염색재, 열매 염색재를 허용한다.”라는 말씀에 따라, 이 여섯 가지 염색 재료 중 하나로 가사를 염색해야 하며, 소똥이나 황토색 흙으로 염색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염색한 가사는 색이 나쁘기 때문이다. 여섯 가지 염색 재료의 구체적인 형태는 앞의 필수품에 관한 설명(parikkhārakathā)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거기서 ‘소똥(chakaṇa)’이란 고마야(gomaya)를 말한다. ‘황토색 흙(paṇḍumattikā)’이란 구리색 흙(tambamattikā)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염료를 끓이기 위해 작은 염색 솥을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찬물로 가사를 염색해서는 안 된다. 찬물로 염색한 가사는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거기서 ‘찬물’이란 익히지 않은 염료를 말한다. “비구들이여, 끓어 넘침 방지 테두리(uttarāḷumpa)를 묶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에 따라, 넘침 방지 테두리를 묶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서 ‘웃따랄룸빠(uttarāḷumpa)’란 둥근 받침대(vaṭṭādhāraka)를 의미하며, 염색 솥 가운데에 두고 그 받침대를 둘러서 염료를 넣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염료가 끓어 넘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염색 솥 가운데에 두고’라는 것은 염색 솥 안의 가운데에 둔다는 것이며, 이와 같이 둥근 받침대를 염색 솥 안의 가운데에 넣으면 가운데에는 물이 있고, 둥근 받침대 밖으로 솥 안의 사방에는 염료 가루가 있게 된다. ‘넣는다는 것’은 염료 가루를 넣는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둥근 받침대의 안쪽에는 염색 물이 있게 하고, 바깥쪽에는 염료 재료를 두어 분리하는 것이다. ‘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물에서 거품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넘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소똥은 죄가 없으나, 보기 흉하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다. 구공화(사프란) 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ทเก วา นขปิฏฺฐิกาย วา เถวกํ ทาตุ’’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ตถา กตฺวา รชนสฺส ปกฺกาปกฺกภาโว ชานิตพฺโพ. ตตฺถ อุทเก วา นขปิฏฺฐิกาย วาติ สเจ ปริปกฺกํ โหติ, อุทกปาติยา ทินฺโน เถโว สหสา น วิสรติ, นขปิฏฺฐิยมฺปิ อวิสรนฺโต ติฏฺฐ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รชนุฬุงฺกํ ทณฺฑกถาลก’’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รชนสฺส โอโลกนกาเล กุมฺภิยา รกฺขณตฺถํ อุฬุงฺกทณฺฑกถาลิกานิ อิจฺฉิตพฺพานิ. ตตฺถ รชนุฬุงฺกนฺติ รชนอุฬุงฺกํ. ทณฺฑกถาลกนฺติ ทณฺฑเมว ทณฺฑกํ.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รชนโกลมฺพํ รชนฆฏ’’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ตานิปิ อิจฺฉิตพฺพานิ. ตตฺถ รชนโกลมฺพนฺติ รชนกุณฺฑํ. ตตฺถ รชนกุณฺฑนฺติ ปกฺกรชนฏฺฐปนกํ มหาฆฏํ.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รชนโทณิก’’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ปาติยมฺปิ ปตฺเต จีวเร มทฺทนฺเต จีวรสฺส ปริภิชฺชนโต จีวรรกฺขณตฺถํ รชนโทณิกา อิจฺฉิตพฺพ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ณสนฺถรก’’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ฉมาย จีวเร ปตฺถริยมาเน จีวรสฺส ปํสุกิตตฺตา ตโต รกฺขณตฺถํ ติณสนฺถรํ กาตพฺพํ.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จีวรวํสํ จีวรรชฺชุ’’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ติณสนฺถารเก อุปจิกาทีหิ ขชฺชมาเน จีวรวํเส วา จีวรรชฺชุยา [Pg.388] วา จีวรํ ปตฺถริตพฺพํ มชฺเฌน จีวเร ลคฺคิเต รชนสฺส อุภโต คฬิตตฺตา.

“비구들이여, 물이나 손톱 위에 방울을 떨어뜨려 보는 것을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여 염료가 익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거기서 ‘물이나 손톱 위에’라는 것은 만약 충분히 익었다면, 물그릇에 떨어진 방울이 금방 퍼지지 않고, 손톱 위에서도 퍼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염료 국자와 자루 달린 그릇을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염료를 살펴볼 때 솥을 보호하기 위해 국자와 자루 달린 그릇들이 필요하다. 거기서 ‘라자눌룽까(rajanuḷuṅka)’란 염료 국자(rajanauḷuṅka)를 말한다. ‘단다까딸라까(daṇḍakathālaka)’란 자루가 달린 그릇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염료 항아리와 염료 병을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그것들도 필요하다. 거기서 ‘라자나꼴람바(rajanakolamba)’란 염료 대야(rajanakuṇḍa)를 말한다. 거기서 ‘염료 대야’란 익힌 염료를 담아두는 큰 항아리를 말한다. “비구들이여, 염료 구유를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그릇에 가사를 비빌 때 가사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사 보호용으로 염료 구유(rajanadoṇikā)가 필요하다. “비구들이여, 풀을 깐 자리를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맨땅에 가사를 펼칠 때 가사가 흙에 더러워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풀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가사 횃대와 가사 줄을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풀 자리에서 흰개미 등이 갉아먹을 우려가 있을 때는 가사 횃대나 가사 줄에 가사를 펼쳐야 하니, 가사의 중간이 걸리면 염료가 양옆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ณฺเณ พนฺธิตุ’’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กณฺเณ พนฺธิตพฺพํ จีวรสฺส กณฺเณ พนฺธิยมาเน กณฺณสฺส ชิณฺณตฺต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ณฺณสุตฺตก’’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กณฺณสุตฺตเกน พนฺธิตพฺพํ เอวํ พนฺธนฺเต รชนสฺส เอกโต คฬิตตฺต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มฺปริวตฺตกํ สมฺปริวตฺตกํ รเชตุํ, น จ อจฺฉินฺเน เถเว ปกฺกมิตุ’’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ตถา รชิตพฺพํ. ยาว รชนพินฺทุ คฬิตํ น ฉิชฺชติ, ตาว น อญฺญตฺร คนฺตพฺพํ.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ทเก โอสาเรตุ’’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ปตฺถินฺนํ จีวรํ อุทเก โอสาเรตพฺพํ. ตตฺถ ปตฺถินฺนนฺติ อติรชิตตฺตา ถทฺธํ. อุทเก โอสาเรตุนฺติ อุทเก ปกฺขิปิตฺวา ฐเปตุํ. รชเน ปน นิกฺขนฺเต ตํ อุทกํ ฉฑฺเฑตฺวา จีวรํ มทฺทิตพฺพํ.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าณินา อาโกเฏตุ’’นฺ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ผรุสํ จีวรํ ปาณินา อาโกเฏตพฺพํ. ‘‘น, ภิกฺขเว, อจฺฉินฺนกานิ จีวรานิ ธาเรตพฺพานิ, โย ธา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๓๔๔) วจนโต อจฺฉินฺนกานิ จีวรานิ ทนฺตกาสาวานิ น ธาเรตพฺพานิ. ตตฺถ ทนฺตกาสาวานีติ เอ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วาเร รชิตฺวา ทนฺตวณฺณานิ ธาเรนฺติ.

“비구들이여, 귀퉁이를 묶는 것을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가사의 귀퉁이를 묶어야 하니, 가사의 귀퉁이를 묶지 않으면 귀퉁이가 해지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귀퉁이 실을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귀퉁이 실로 묶어야 하니, 이렇게 묶어야 염료가 한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골고루 뒤집어가며 염색하고, 물방울이 끊이지 않았을 때는 떠나지 말라.”(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염색해야 한다. 염료 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멈출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물에 담그는 것을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뻣뻣해진 가사는 물에 담가야 한다. 거기서 ‘뻣뻣해진(patthinna)’이란 너무 많이 염색되어 딱딱해진 것을 말한다. ‘물에 담그는 것(udake osāretuṃ)’이란 물속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한다. 염료가 빠져나오면 그 물을 버리고 가사를 주물러야 한다. “비구들이여, 손으로 두드리는 것을 허용한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거친 가사는 손으로 두드려야 한다. “비구들이여, 염색되지 않은 가사를 입어서는 안 된다. 입는 자에게는 뒤까따의 죄가 있다.”(마하왁가 344)라는 말씀에 따라, 염색되지 않은 가사나 상아색 가사를 입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상아색 가사(dantakāsāvāni)’란 한두 번만 염색하여 상아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

อติเรกจีวรกถา

여분의 가사에 대한 설명

อติเรกจีวรกถายํ ‘‘น, ภิกฺขเว, อติเรกจีวรํ ธาเรตพฺพํ, โย ธาเรยฺย, ยถาธมฺโม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มหาว. ๓๔๗) วจนโต นิฏฺฐิตจีวรสฺมึ อุพฺภตสฺมึ กถิเน ทสาหโต ปรํ อติเรกจีวรํ ธาเรนฺตสฺส นิสฺสคฺคิยํ ปาจิตฺติ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ทสาหปรมํ อติเรกจีวรํ ธาเรตุ’’นฺติ (มหาว. ๓๔๗) วจนโต อุพฺภเตปิ กถิเน ทสาหพฺภนฺตเร [Pg.389] ธาเรนฺตสฺส อตฺถตกถินานํ อนุพฺภเตปิ กถิเน ปญฺจมาสพฺภนฺตเร ตโต ปรมฺปิ ทสาหพฺภนฺตเร อนตฺถตกถินานมฺปิ ทสาหพฺภนฺตเร อติเรกจีวรํ อนาป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ติเรกจีวรํ วิกปฺเปตุ’’นฺติ (มหาว. ๓๔๗) วจนโต ทสาห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วา อติเรกจีวรํ ธาเรตุํ วฏฺฏติ. กิตฺตกํ ปน จีวรํ วิกปฺเปตพฺพ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ายาเมน อฏฺฐงฺคุลํ สุคตงฺคุเลน จตุรงฺคุลวิตฺถตํ ปจฺฉิมํ จีวรํ วิกปฺเปตุ’’นฺติ (มหาว. ๓๕๘) วจนโต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สุคตงฺคุเลน อฏฺฐงฺคุลายามํ จตุรงฺคุลวิตฺถารํ จีวรํ วิกปฺเปตุํ วฏฺฏติ. ตตฺถ สุคตงฺคุลํ นาม มชฺฌิมปุริสงฺคุลสงฺขาเตน วฑฺฒกีองฺคุเลน ติวงฺคุลํ โหติ, มนุสฺสานํ ปกติองฺคุเลน อฑฺฒปญฺจกงฺคุลํ, ตสฺมา ทีฆโต วฑฺฒกีหตฺเถน เอกหตฺถํ ปกติหตฺเถน ทิยฑฺฒหตฺถํ วิตฺถารโต วฑฺฒกีหตฺเถน วิทตฺถิปฺปมาณํ ปกติหตฺเถน ฉฬงฺคุลาธิกวิทตฺถิปฺปมาณํ ปจฺฉิมํ จีวรํ วิกปฺเปตุํ วฏฺฏติ, ตโต อูนปฺปมาณํ น วฏฺฏติ, อธิกปฺปมาณํ ปน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พํ.

여분 가사에 관한 논의에서 “비구들이여, 여분의 가사를 지녀서는 안 된다. 지니는 자는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마하박가 347)라는 말씀에 따라, 가사 제작이 끝나고 가티나 옷을 거두어들였을 때, 열흘을 넘겨 여분의 가사를 지니는 자에게는 니사기 파일제(nissaggiya pācittiya)가 성립한다. “비구들이여, 최장 열흘 동안 여분의 가사를 지니는 것을 허용한다”(마하박가 347)라는 말씀에 따라, 가티나 옷을 거두어들였더라도 열흘 이내에 지니는 자에게는, 그리고 가티나를 펼친 자들에게 가티나 옷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더라도 5개월 이내에, 그 후로도 다시 열흘 이내에, 가티나를 펼치지 않은 자들에게도 열흘 이내에 여분의 가사를 지니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여분의 가사를 위깝빠나(vikappana, 기탁)하는 것을 허용한다”(마하박가 347)라는 말씀에 따라, 열흘이 지난 후에는 위깝빠나를 하여 여분의 가사를 지니는 것이 허용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크기의 가사를 위깝빠나 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길이는 수구다지(sugataṅgula)로 8손가락 마디, 넓이는 4손가락 마디의 최소 가사를 위깝빠나 하는 것을 허용한다”(마하박가 358)라는 말씀에 따라, 가장 마지막 한도로서 수구다지로 길이 8손가락 마디, 넓이 4손가락 마디의 가사를 위깝빠나 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수구다지란 중간 크기 사람의 손가락 마디로 계산되는 목수의 손가락 마디(waḍḍhakī-aṅgula)로 세 마디이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손가락 마디로는 네 마디 반이 된다. 그러므로 길이로는 목수의 자로 한 자(1hattha), 일반 자로는 한 자 반이며, 넓이로는 목수의 자로 한 뼘(1vidatthi), 일반 자로는 여섯 손가락 마디가 더해진 한 뼘 정도의 최소 가사를 위깝빠나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보다 작은 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더 큰 크기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อฏฺฐวรกถา

여덟 가지 허용 사항에 대한 논의

อฏฺฐวร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วสฺสิกสาฏิกํ อาคนฺตุกภตฺตํ คมิกภตฺตํ คิลานภตฺตํ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ภตฺตํ คิลานเภสชฺชํ ธุวยาคุํ ภิกฺขุนิสงฺฆสฺส อุทกสาฏิก’’นฺติ วจนโต อิมานิ อฏฺฐ ทานานิ สมฺปฏิจฺฉิตุํ วฏฺฏติ. ตตฺถ นิกฺขิตฺตจีวรา หุตฺวา กายํ โอวสฺสนฺตานํ ภิกฺขูนํ นคฺคิยํ อสุจิ เชคุจฺฉํ ปฏิกูลํ โหติ, ตสฺมา วสฺสิกสาฏิกา อนุญฺญาตา. อาคนฺตุโก ภิกฺขุ น วีถิกุสโล โหติ, น โคจรกุสโล, กิลนฺโต ปิณฺฑาย จรติ, ตสฺมา อาคนฺตุกภตฺตํ อนุญฺญาตํ, คมิโก ภิกฺขุ อตฺตโน ภตฺตํ ปริเยสมาโน สตฺถา วา วิหายิสฺสติ[Pg.390], ยตฺถ วา วาสํ คนฺตุกาโม ภวิสฺสติ, ตตฺถ วิกาเลน อุปคจฺฉิสฺสติ, กิลนฺโต อทฺธานํ คมิสฺสติ, ตสฺมา คมิกภตฺตํ. คิลานสฺส ภิกฺขุโน สปฺปายานิ โภชนานิ อลภนฺตสฺส อาพาโธ วา อภิวฑฺฒิสฺสติ, กาลกิริยา วา ภวิสฺสติ, ตสฺมา คิลานภตฺตํ. คิลานุปฏฺฐาโก ภิกฺขุ อตฺตโน ภตฺตํ ปริเยสมาโน คิลานสฺส อุสฺสูเร ภตฺตํ นีหริสฺสติ, ตสฺมา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ภตฺตํ. คิลานสฺส ภิกฺขุโน สปฺปาย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อลภนฺตสฺส อาพาโธ วา อภิวฑฺฒิสฺสติ, กาลกิริยา วา ภวิสฺสติ, ตสฺมา คิลานเภสชฺชํ. ยสฺมา ภควตา อนฺธกวินฺเท ทสานิสํเส สมฺปสฺสมาเนน ยาคุ อนุญฺญาตา, ตสฺมา ธุวยาคุ. ยสฺมา มาตุคามสฺส นคฺคิยํ อสุจิ เชคุจฺฉํ ปฏิกูลํ โหติ, ตสฺมา ภิกฺขุนิสงฺฆสฺส อุทกสาฏิกา อนุญฺญาตา.

여덟 가지 허용 사항에 관한 논의에서 “비구들이여, 우욕초(雨浴衣), 객비(客比)를 위한 공양, 여행하는 비구를 위한 공양, 병든 비구를 위한 공양, 간병하는 비구를 위한 공양, 병든 비구를 위한 약, 고정적인 죽, 비구니 승가를 위한 목욕 가사를 허용한다”라는 말씀에 따라, 이 여덟 가지 보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가사를 벗어 두고 몸에 비를 맞는 비구들에게 벌거벗음은 부정하고 혐오스러우며 역겨운 것이기에 우욕초가 허용되었다. 새로 온 비구는 길에 익숙하지 않고 탁발할 곳에도 익숙하지 않아 지친 상태에서 탁발하러 다니므로 객비를 위한 공양이 허용되었다. 여행하는 비구는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상단(商團)을 놓치거나, 머물고자 하는 곳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지친 상태로 길을 가게 되므로 여행하는 비구를 위한 공양이 허용되었다. 병든 비구가 적절한 음식을 얻지 못하면 병이 악화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으므로 병든 비구를 위한 공양이 허용되었다. 간병하는 비구가 자신의 음식을 구하러 다니면 병자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이 늦어지므로 간병하는 비구를 위한 공양이 허용되었다. 병든 비구가 적절한 약을 얻지 못하면 병이 악화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으므로 병든 비구를 위한 약이 허용되었다. 세존께서 안다까윈다에서 열 가지 공덕을 살피시고 죽을 허용하셨으므로 고정적인 죽이 허용되었다. 여인의 벌거벗음은 부정하고 혐오스러우며 역겨운 것이기에 비구니 승가를 위한 목욕 가사가 허용되었다.

นิสีทนาทิกถา

좌구 등에 관한 논의

นิสีทนาทิ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ายคุตฺติยา จีวรคุตฺติยา เสนาสนคุตฺติยา นิสีทน’’นฺติ (มหาว. ๓๕๓) วจนโต กายาทีนํ อสุจิมุจฺจนาทิโต โคปนตฺถาย นิสีทนํ ธาเรตุํ วฏฺฏติ. ตสฺส วิธานํ เหฏฺฐา วุตฺตเมว.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าวมหนฺตํ ปจฺจตฺถรณํ อากงฺขติ, ตาวมหนฺตํ ปจฺจตฺถรณํ กาตุ’’นฺติ วจนโต อติขุทฺทเกน นิสีทเนน เสนาสนสฺส อโคปนตฺตา มหนฺตมฺปิ ปจฺจตฺถรณํ กา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สฺส กณฺฑุ วา ปีฬกา วา อสฺสาโว วา ถุลฺลกจฺฉุ วา อาพาโธ, กณฺฑุปฏิจฺฉาทิ’’นฺติ วจนโต อีทิเสสุ อาพาเธสุ สนฺเตสุ จีวราทิคุตฺตตฺถาย กณฺฑุปฏิจฺฉาทิ วฏฺฏติ. ตตฺถ ปมาณํ เหฏฺฐา วุตฺตเมว.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Pg.391], มุขปุญฺฉนโจฬ’’นฺติ (มหาว. ๓๕๕) วจนโต มุขโสธนตฺถาย มุขปุญฺฉนโจฬํ วฏฺฏติ. ตมฺปิ เหฏฺฐา วุตฺตเมว.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ก’’นฺติ วจนโต ติจีวเร ปริปุณฺเณ ปริสฺสาวนถวิกาทีหิ อตฺเถ ส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จีวรํ อธิฏฺฐาตุํ น วิกปฺเปตุํ, วสฺสิกสาฏิกํ วสฺสานํ จาตุมาสํ อธิฏฺฐาตุํ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 นิสีทนํ อธิฏฺฐาตุํ น วิกปฺเปตุํ, ปจฺจตฺถรณํ อธิฏฺฐาตุํ น วิกปฺเปตุํ, กณฺฑุปฏิจฺฉาทึ ยาว อาพาธา อธิฏฺฐาตุํ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 มุขปุญฺฉนโจฬํ อธิฏฺฐาตุํ น วิกปฺเป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 อธิฏฺฐาตุํ น วิกปฺเปตุ’’นฺติ (มหาว. ๓๕๘) วจนโต วุตฺตนเยน อธิฏฺฐานญฺจ วิกปฺปนา จ กาตพฺพา. อยเมตฺถ สงฺเขโป, วิตฺถาโร ปน เหฏฺฐา วุตฺโตว.

좌구 등에 관한 논의에서 “비구들이여, 몸을 보호하고 가사를 보호하며 처소를 보호하기 위해 좌구(nisīdana)를 허용한다”(마하박가 353)라는 말씀에 따라, 몸 등에서 오물이 나오는 것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좌구를 지니는 것이 마땅하다. 그 규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비구들이여, 원하는 만큼 큰 깔개(paccattharaṇa)를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에 따라, 너무 작은 좌구로는 처소를 보호할 수 없기에 큰 깔개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비구들이여, 가려움이나 종기, 진물, 비만성 피부병 등의 병이 있는 자에게 가려움 치유용 덮개(kaṇḍupaṭicchādi)를 허용한다”라는 말씀에 따라, 이러한 병들이 있을 때 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려움 치유용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크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비구들이여, 얼굴 닦는 수건(mukhapuñchanacoḷa)을 허용한다”(마하박가 355)라는 말씀에 따라, 얼굴을 깨끗이 하기 위해 얼굴 닦는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비구들이여, 소지품용 천(parikkhāracoḷaka)을 허용한다”라는 말씀에 따라, 삼의(三衣)를 다 갖춘 상태에서 여과기나 주머니 등이 필요할 때 소지품용 천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구들이여, 삼의는 결계(adhiṭṭhāna)하고 위깝빠나 하지 말 것이며, 우욕초는 우기 넉 달 동안 결계하고 그 후에는 위깝빠나 할 것이며, 좌구는 결계하고 위깝빠나 하지 말 것이며, 깔개는 결계하고 위깝빠나 하지 말 것이며, 가려움 치유용 덮개는 병이 있는 동안 결계하고 그 후에는 위깝빠나 할 것이며, 얼굴 닦는 수건은 결계하고 위깝빠나 하지 말 것이며, 소지품용 천은 결계하고 위깝빠나 하지 말아야 한다”(마하박가 358)라는 말씀에 따라, 설해진 방식대로 결계와 위깝빠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여기서 요약한 내용이며, 상세한 설명은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อธมฺมกมฺมกถา

비법적인 갈마에 관한 논의

๕๘. อธมฺมกมฺมกถายํ น, ภิกฺขเว…เป… ทุกฺกฏสฺสาติ อิทํ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ฉพฺพคฺคิยา ภิกฺขู สงฺฆมชฺเฌ อธมฺมกมฺมํ กโร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น, ภิกฺขเว, อธมฺมกมฺมํ กาตพฺพํ, โย ก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๑๕๔) อิมํ อุโปสถกฺขนฺธเก อาคตปาฐํ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นุชานามิ…เป… ปฏิกฺโกสิตุนฺติ ตเถว อาค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ธมฺมกมฺเม กยิรมาเน ปฏิกฺโกสิตุ’’นฺติ อิมํ. ตตฺถ กโรนฺติเยวาติ ปญฺญตฺตมฺปิ สิกฺขาปทํ มทฺทิตฺวา อธมฺมกมฺมํ กโรนฺติเยวาติ อตฺโถ. ‘‘อนุชานามิ…เป… ปฏิกฺโกสิตุ’’นฺติ เอวํ อธมฺมกมฺเม กยิรมาเน สติ ‘‘เปสเลหิ ภิกฺขูหิ ตํ อธมฺมกมฺมํ อกตํ, กมฺมํ ทุกฺกฏํ กมฺมํ ปุน กาตพฺพ’’นฺติ เอวํ ปฏิกฺโกสิตพฺพํ, น ตุณฺหีภาเวน ขมิตพฺพนฺติ [Pg.392] อตฺโถ. อิติ วจนโตติ อิทํ ปน ปุพฺพปาฐํ คเหตฺวา อิติ วจนโต. อธมฺมกมฺมํ น กาตพฺพนฺติ อปรปาฐํ คเหตฺวา อิติ วจนโต กยิรมานญฺจ อธมฺมกมฺมํ ภิกฺขูหิ นิวาเรตพฺพนฺติ ทฺวิธา โยชนา กาตพฺพา.

58. 비법적인 갈마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해서는 안 된다… 돌길라이다’라는 것은 ‘그때 육군 비구들이 승가 한가운데서 비법적인 갈마를 행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비법적인 갈마를 행해서는 안 된다. 행하는 자에게는 돌길라의 죄가 된다”’(대품 154)라고 하신 우뽀사따 칸다까에 전해지는 구절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허락한다… 반대하는 것을’이라는 것 역시 그곳에 전해지는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비법적인 갈마가 행해질 때 반대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구절을 뜻한다. 거기서 ‘행한다 하더라도’라는 것은 제정된 학습계율을 어기고 비법적인 갈마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허락한다… 반대하는 것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비법적인 갈마가 행해질 때, ‘계행이 청정한 비구들에 의해 그 비법적인 갈마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갈마는 잘못된 갈마이므로 다시 행해져야 한다’고 이와 같이 반대해야 하며, 침묵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라는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은 앞의 구절을 취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비법적인 갈마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뒤의 구절을 취하여, 행해지고 있는 비법적인 갈마를 비구들이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두 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นิวาเรนฺเตหิ จาติอาทิ ปน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เปสลา ภิกฺขู ฉพฺพคฺคิเยหิ ภิกฺขูหิ อธมฺมกมฺเม กยิรมาเน ปฏิกฺโกสนฺติ, ฉพฺพคฺคิยา ภิกฺขู ลภนฺติ อาฆาตํ, ลภนฺติ อปฺปจฺจยํ, วเธน ตชฺเช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ทิฏฺฐิมฺปิ อาวิกาตุ’’นฺติ (มหาว. ๑๕๔) ปาฐญฺจ ‘‘เตสํเยว สนฺติเก ทิฏฺฐึ อาวิกโรนฺติ, ฉพฺพคฺคิยา ภิกฺขู ลภนฺติ อาฆาตํ, ลภนฺติ อปฺปจฺจยํ, วเธน ตชฺเช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จตูหิ ปญฺจหิ ปฏิกฺโกสิตุํ, ทฺวีหิ ตีหิ ทิฏฺฐึ อาวิกาตุํ, เอเกน อธิฏฺฐาตุํ น เมตํ ขมตี’’ติ อิเม ปาเฐ สนฺธาย วุตฺตํ. วจนโตติ อิทํ ปน ปาฬิยํ ตีณิ สมฺปทานานิ คเหตฺวา ตีหิ กิริยาปเทหิ วิสุํ วิสุํ โยเชตพฺพํ. สพฺพญฺเจตํ อนุปทฺทวตฺถาย วุตฺตํ, น อาปตฺติสพฺภาวโตติ โยชนา. กถํ อนุปทฺทวสมฺภโวติ? นิคฺคหกมฺมํ กาตุํ อสกฺกุเณยฺยภาวโต, อญฺญสฺส อุปทฺทวสฺส จ นิวารณโต. เตน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๕๔) ‘‘เตสํ อนุปทฺทวตฺถายาติ สงฺโฆ สงฺฆสฺส กมฺมํ น กโรติ, อญฺโญปิ อุปทฺทโว พหูนํ โหติ, ตสฺมา วุตฺต’’นฺติ.

‘막는 자들은’ 등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그때 계행이 청정한 비구들이 육군 비구들에 의해 비법적인 갈마가 행해질 때 반대하자, 육군 비구들이 원한을 품고 불만을 품으며 구타로 위협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견해를 드러내는 것을 허락한다”’(대품 154)라는 구절과, ‘그들 앞에서 견해를 드러내자, 육군 비구들이 원한을 품고 불만을 품으며 구타로 위협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네 명이나 다섯 명이서 반대하고, 두 명이나 세 명이서 견해를 드러내며, 한 명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결심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이 구절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은 율장의 구절에서 세 가지 대상을 취하여 세 가지 동사와 각각 따로 연결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재난(해코지)이 없게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지, 죄의 존재 여부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어떻게 재난의 발생을 막는가? 징계 갈마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재난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바지라붓디 띠까(Vajira. ṭī. Mahāvagga 154)에서 ‘그들에게 재난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승가가 승가에 대해 갈마를 행하지 않고, 다른 재난이 대중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โอกาสกตกถา

허락을 구함에 대한 설명

๕๙. โอกาสกตกถายํ น, ภิกฺขเว, อโนกาสกโตติอาทิ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ฉพฺพคฺคิยา ภิกฺขู อโนกาสกตํ [Pg.393] ภิกฺขุํ อาปตฺติยา โจเท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 น, ภิกฺขเว, อโนกาสกโต ภิกฺขุ อาปตฺติยา โจเทตพฺโพ, โย โจเท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อกาสํ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อาปตฺติยา โจเทตุํ, กโรตุ อายสฺมา โอกาสํ, อหํ ตํ วตฺตุกาโม’’ติ (มหาว. ๑๕๓) อิทํ ปาฐํ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ธิปฺปาเยสุ จาวนาธิปฺปาโยติ, สาสนโต จาเวตุกาโม. อกฺโกสาธิปฺปาโยติ ปรํ อกฺโกสิตุกาโม ปริภาสิตุกาโม. กมฺมาธิปฺปาโยติ ตชฺชนียาทิกมฺมํ กตฺตุกาโม. วุฏฺฐานาธิปฺปาโยติ อาปตฺติโต วุฏฺฐาเปตุกาโม. อุโปสถปฺปวารณฏฺฐปนาธิปฺปาโยติ อุโปสถํ, ปวารณํ วา ฐเปตุกาโม. อนุวิชฺชนาธิปฺปาโยติ อุปปริกฺขิตุกาโม. ธมฺมกถาธิปฺปาโยติ ธมฺมํ เทเสตุกาโม. อิติ ปรํ โจเทนฺตานํ ภิกฺขูนํ อธิปฺปายเภโท อเนกวิโธ โหตีติ อตฺโถ. ปุริเมสุ จตูสุ อธิปฺปาเยสูติ จาวนาธิปฺปายอกฺโกสาธิปฺปายกมฺมาธิปฺปายวุฏฺฐานาธิปฺปาเยสุ โอกาสํ อการ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 การาเปตฺวาปิ สมฺมุขา โจเทนฺตสฺส ยถานุรูปํ สงฺฆาทิเสสปาจิตฺติยทุกฺกฏานิ, อสมฺมุขา ปน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อยเมตฺถ ปิณฺฑตฺโถ.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59. 허락을 구함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허락을 받지 않고서…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은 ‘그때 육군 비구들이 허락을 받지 않은 비구를 죄로써 비난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이여, 허락을 받지 않은 비구를 죄로써 비난해서는 안 된다. 비난하는 자는 돌길라의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허락을 구하게 한 뒤에 죄로써 비난하는 것을 허락한다. ‘존자여, 허락하십시오,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대품 153)라는 이 구절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의도들 중에서 ‘제명하려는 의도’란 교단에서 내쫓고자 하는 마음이다. ‘비난하려는 의도’란 상대를 꾸짖거나 위협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갈마를 하려는 의도’란 힐책 갈마(tajjanīyakamma) 등을 하려는 마음이다. ‘출죄시키려는 의도’란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이다. ‘포살이나 자자를 정지시키려는 의도’란 포살이나 자자를 정지시키려는 마음이다. ‘조사하려는 의도’란 살펴보려는 마음이다. ‘법문을 하려는 의도’란 법을 설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처럼 다른 이를 비난하는 비구들의 의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뜻이다. ‘앞의 네 가지 의도에서’란 제명, 비난, 갈마, 출죄의 의도로 허락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돌길라가 된다. 허락을 구했더라도 면전에서 비난하는 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승가디세사, 빠지띠야, 돌길라가 되며, 면전이 아닐 때는 돌길라일 뿐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요지이다. 나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ฐปนกฺเขตฺตํ ปน ชานิตพฺพ’’นฺติ วตฺวา ตํ ทสฺเสนฺโต ‘‘สุณาตุ เม’’ติอาทิมาห. อนุวิชฺชกสฺส อนุวิชฺชนาธิปฺปาเยน วทนฺตสฺส โอกาสกมฺมํ นตฺถีติ โยชนา. ธมฺมกถิกสฺส อโนทิสฺส กมฺมํ กเถนฺตสฺส โอกาสกมฺมํ นตฺถิ. สเจ ปน โอทิสฺส กเถติ, อาปตฺติ, ตสฺมา ตํ ทสฺเสตฺวา คนฺตพฺพนฺติ โยเชตพฺพํ.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정지시킬 수 있는 영역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 말을 들으소서’ 등을 말씀하셨다. 조사하는 자가 조사하려는 의도로 말할 때는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법사 비구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법을 설할 때도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하지만 만약 대상을 특정하여 설한다면 죄가 되므로, 그것을 보여주고(알리고) 가야 한다고 연결해야 한다. 나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นกถา

믿음으로 보시한 물건의 유용에 대한 설명

๖๐.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นกถายํ [Pg.394] ‘‘มาตาปิตโรติ โข, ภิกฺขเว, วทมาเน กึ วเทยฺยาม.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มาตาปิตูนํ ทาตุํ, น จ, ภิกฺขเว, สทฺธาเทยฺยํ วินิปาเตตพฺพํ, โย วินิปาเต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๓๖๑) วจนโต ทายเกหิ สทฺธาย ภิกฺขุสฺส ทินฺนํ วินิปาเตตฺวา คิหีนํ ทาตุํ น วฏฺฏติ. ‘‘น จ, ภิกฺขเว, สทฺธาเทยฺยนฺติ เอตฺถ เสสญาตีนํ เทนฺโต วินิปาเตติเยว. มาตาปิตโร ปน สเจ รชฺเช ฐิตาปิ ปตฺถยนฺติ, ทาตพฺพ’’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๓๖๑) วุตฺตตฺตา ภาตุภคินีอาทีนํ ญาตกานมฺปิ ทาตุํ น วฏฺฏติ. วุตฺตญฺหิ อาจริยธมฺมสิริตฺเถเรน ขุทฺทสิกฺขายํ –

60. 믿음으로 보시한 물건의 유용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부모님이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비구들이여,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을 허락한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믿음으로 보시한 물건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유용하는 자는 돌길라의 죄가 된다’(대품 361)는 말씀에 따라, 보시자들이 믿음으로 비구에게 드린 것을 유용하여 재가자들에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믿음으로 보시한 물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에서, 나머지 친척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유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설령 왕위에 있더라도 원하신다면 드려야 한다’고 주석서(대품 주석서 361)에 언급되었으므로 형제, 자매 등 친가 친척들에게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실로 아짜리야 담마시리 장로님은 쿠다시카(Khuddasikkhā)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น ลพฺภํ วินิปาเตตุํ, สทฺธาเทยฺยญฺจ จีวรํ;

ลพฺภํ ปิตูนํ เสสานํ, ญาตีนมฺปิ น ลพฺภตี’’ติ.

‘믿음으로 보시한 가사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께는 드릴 수 있으나, 나머지 친척들에게는 드릴 수 없다.’

กยวิกฺกยสมาปตฺติ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ยมฺปิ ‘‘มาตรํ ปน ปิตรํ วา ‘อิมํ เทหี’ติ วทโต วิญฺญตฺติ น โหติ, ‘อิมํ คณฺหาหี’ติ วทโต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นํ น โหติ. อญฺญาตกํ ‘อิมํ เทหี’ติ วทโต วิญฺญตฺติ โหติ, ‘อิมํ คณฺหาหี’ติ วทโต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นํ โหติ. ‘อิมินา อิมํ เทหี’ติ กยวิกฺกยํ อาปชฺชโต นิสฺสคฺคิยํ โห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๕๙๕) วุตฺตํ. ตตฺถ ‘‘เสสญาตเกสุ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สมฺภวโต ตทภาวฏฺฐานมฺปิ ทสฺเสตุํ ‘มาตรํ ปน ปิตรํ วา’ติ วุตฺต’’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๙๓-๕๙๕) วุตฺตํ.

매매의 범계에 대한 설명(Kayavikkayasamāpattisikkhāpadavaṇṇanā)에서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암시(viññatti)가 되지 않으며,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신심으로 보시된 물건을 헛되이 하는 것(saddhādeyyavinipātana)이 되지 않는다. 친척이 아닌 자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암시가 되며,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신심으로 보시된 물건을 헛되이 하는 것이 된다. “이것으로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매매를 범하는 자에게는 니사기(nissaggiya)가 된다’라고 주석서(Pārā. Aṭṭha. 2.595)에 기술되어 있다. 그에 대해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1.593-595)에서는 ‘그 밖의 친척들에게는 신심으로 보시된 물건을 헛되이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없는 경우를 보이기 위해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สนฺตรุตฺตรกถา

내외의(Santaruttara) 이야기

๖๑. สนฺตรุตฺตรกถายํ อนฺตร-สทฺโท มชฺฌวาจโก. วสติ สีเลนาติ วาสโก, ‘‘อนฺตเร วาสโก อนฺตรวาสโก’’ติ [Pg.395] วตฺตพฺเพ ‘‘รูปภโว รูป’’นฺติอาทีสุ วิย อุตฺตรปทโลปีสมาสวเสน ‘‘อนฺตโร’’ติ วุตฺโต. อุตฺตรสทฺโท อุปริวาจโก, อาภุโส สชฺชตีติ อาสงฺโค, ‘‘อุตฺตเร อาสงฺโค อุตฺตราสงฺโค’’ติ วตฺตพฺเพ วุตฺตนเยน ‘‘อุตฺตโร’’ติ วุตฺโต, อนฺตโร จ อุตฺตโร จ อนฺตรุตฺตรา, สห อนฺตรุตฺตเรหิ โย วตฺตตีติ สนฺตรุตฺตโร, สหปุพฺพปทภินฺนาธิกรณทฺวิปทพหุพฺพีหิสมาโส. อถ วา สห อนฺตเรน จ อุตฺตเรน จ โย วตฺตตีติ สนฺตรุตฺตโร, ติปทพหุพฺพีหิสมาโส. สงฺฆาฏึ ฐเปตฺวา อนฺตรวาสกอุตฺตราสงฺคมตฺตธโร หุตฺวา คาโม น ปวิสิ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ปริพฺพาชกมทกฺขิ ติทณฺฑเกนา’’ติอาทีสุ วิย อิตฺถมฺภูตลกฺขเณ เจตํ กรณวจนํ, ตสฺมา อนฺตรวาสกํ ติมณฺฑลํ ปฏิจฺฉาเทนฺเตน ปริมณฺฑลํ นิวาเสตฺวา กายพนฺธนํ พนฺธิตฺวา สงฺฆาฏิญฺจ อุตฺตราสงฺคญฺจ ทิคุณํ กตฺวา ปารุปิตฺวา คาโม ปวิสิตพฺโพ.

61. 내외의(Santaruttara) 이야기에서 ‘antara’라는 단어는 중간을 의미한다. 계율로써 거주하므로 ‘vāsaka’라 하니, ‘중간에 입는 것(antare vāsako)’을 ‘antaravāsaka(안속옷)’라 해야 할 것이나 ‘rūpabhavo rūpaṃ’ 등의 예와 같이 뒷단어가 생략된 복합어(uttarapadalopīsamāsa)의 원리에 따라 ‘antaro’라고 표현되었다. ‘uttara’라는 단어는 위를 의미하며, 몸에 걸치는 것이므로 ‘āsaṅgo’라 하니, ‘위에 걸치는 것(uttare āsaṅgo)’을 ‘uttarāsaṅgo(상의)’라 해야 할 것이나 언급된 방식에 따라 ‘uttaro’라고 표현되었다. ‘antaro’와 ‘uttaro’가 합쳐져 ‘antaruttarā’가 되며, 내의와 상의를 갖춘 상태로 다니는 자를 ‘santaruttaro’라 하니, 이는 sahapubbapadabhinnādhikaraṇadvipadabahubbīhisamāso(함께함을 나타내는 앞단어와 격이 다른 두 단어의 소유복합어)이다. 또는 내의와 상의를 함께 갖추고 다니는 자라는 뜻에서 tipadabahubbīhisamāso(세 단어 소유복합어)이다. 즉, 대가사(saṅghāṭi)를 제외하고 안속옷과 상의만을 입은 채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외도(paribbājaka)가 세 갈래 지팡이(tidaṇḍaka)를 짚은 채 보였다’는 등의 예에서와 같이 이는 그러한 상태의 특징을 나타내는 도구격(karaṇavacana)이다. 그러므로 안속옷(antaravāsaka)으로 세 원(timaṇḍala, 무릎과 배꼽)을 가리며 단정하게 입고 허리띠(kāyabandhana)를 맨 뒤, 대가사(saṅghāṭi)와 상의(uttarāsaṅga)를 두 겹으로 하여 입고서 마을에 들어가야 한다.

จีวรนิกฺเขปกถา

가사를 보관하는(Cīvaranikkhepa) 이야기

๖๒. จีวรนิกฺเขปกถายํ สํหรียเตติ สงฺฆาฏิ, ตสฺสา สงฺฆาฏิยา, ภาวโยเค กมฺมตฺเถ ฉฏฺฐี. นิกฺเขปายาติ ฐปนาย, สงฺฆาฏึ อคฺคเหตฺวา วิหาเร ฐเปตฺวา คมนาย ปญฺจ การณานิ โหนฺตีติ อตฺโถ. คิลาโน วา โหตีติ คเหตฺวา คนฺตุํ อสมตฺโถ คิลาโน วา โหติ. วสฺสิกสงฺเกตํ วา โหตีติ ‘‘วสฺสิกกาโล อย’’นฺติ สงฺเกตํ วา กตํ โหติ. นทีปารคตํ วา โหตีติ นทิยา ปารํ คนฺตฺวา ภุญฺชิตพฺพํ โหติ. อคฺคฬคุตฺติวิหาโร วา โหตีติ อคฺคฬํ ทตฺวาปิ ทาตพฺโพ สุคุตฺตวิหาโร วา โหติ. อตฺถตกถินํ วา โหตีติ ตสฺมึ วิหาเร กถินํ อตฺถตํ วา โหติ อตฺถตกถินานํ อสมาทานจารสมฺภวโต.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อารญฺญิกสฺส ปน วิหาโร น สุคุตฺโต โหตีติ [Pg.396] อปฺปภิกฺขุกตฺตา โจราทีนํ คมนฏฺฐานโต จ. ภณฺฑุกฺขลิกายาติ จีวราทิฏฺฐปนภณฺฑุกฺขลิกาย.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

62. 가사를 보관하는(Cīvaranikkhepa) 이야기에서, ‘모아지는 것(saṃharīyati)’이라 하여 대가사(saṅghāṭi)라 하며, ‘tassā saṅghāṭiyā’에서 속격은 목적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nikkhepāya’는 보관하기 위해, 즉 대가사를 지니지 않고 사원에 보관해 두고 가기 위한 다섯 가지 사유가 있다는 뜻이다. ‘gilāno vā hoti’는 가사를 지니고 갈 능력이 없는 병자가 된 경우이다. ‘vassikasaṅketaṃ vā hoti’는 ‘지금은 우기다’라고 약속이 된 경우이다. ‘nadīpāragataṃ vā hoti’는 강 건너편에 가서 공양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aggaḷaguttivihāro vā hoti’는 빗장(aggaḷa)을 질러 잘 보호되는 사원인 경우이다. ‘atthatakathinaṃ vā hoti’는 그 사원에 가사 공양(kathina)이 베풀어진 경우이니, 가사 공양 기간에는 가사를 지니지 않고 다녀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숲에 사는 비구(āraññika)의 사원은 비구가 적고 도둑 등이 드나드는 곳이기에 잘 보호되지 않는다. ‘bhaṇḍukkhalikāya’는 가사 등을 보관하는 그릇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다.

สตฺถกมฺมวตฺถิกมฺมกถา

수술과 관장(Satthakammavatthikamma) 이야기

๖๓. สตฺถกมฺมวตฺถิกมฺมกถายํ สตฺถกมฺมํ วา วตฺถิกมฺมํ วาติ เอตฺถ เยน เกนจิ สตฺถาทินา ฉินฺทนาทิ สตฺถกมฺมํ นาม โหติ. เยน เกนจิ จมฺมาทินา วตฺถิปีฬนํ วตฺถิกมฺมํ นาม. ‘‘สมฺพาเธ ทหนกมฺมํ ปฏิกฺเขปาภาวา วฏฺฏ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๗๙).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๗๙) ปน ‘‘วตฺถิปีฬนนฺติ ยถา วตฺถิคตเตลาทิ อนฺโตสรีเร อาโรหนฺติ, เอวํ หตฺเถน วตฺถิมทฺทน’’นฺติ วุตฺตํ.

63. 수술과 관장(Satthakammavatthikamma) 이야기에서 ‘수술(satthakamma)이나 관장(vatthikamma)’이란 칼(sattha) 등으로 자르는 등의 행위를 수술이라 한다. 어떤 가죽(camma) 등으로 방광 부위를 압박하는 것을 관장이라 한다. 사라타디파니(Sārattha. Ṭī. Mahāvagga 3.279)에서는 ‘민감한 부위(sambādhe)에 열을 가하는 행위(dahanakamma)는 금지된 바가 없으므로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Mahāvagga 2.279)에서는 ‘관장을 압박한다 함은 방광 속의 기름 등이 몸 안으로 올라가도록 손으로 방광 부위를 문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되었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๒๗๙) ปน ‘‘สมฺพาเธติ วจฺจมคฺเค, ภิกฺขุสฺส ภิกฺขุนิยา จ ปสฺสาวมคฺเคปิ อนุโลมโต ทหนํ ปฏิกฺเขปาภาวา วฏฺฏติ. สตฺถวตฺถิกมฺมานุโลมโต น วฏฺฏตีติ เจ? น, ปฏิกฺขิตฺตปฏิกฺเขปา, ปฏิกฺขิปิตพฺพสฺส ตปฺปรมตาทีปนโต. กึ วุตฺตํ โหติ? ปุพฺเพ ปฏิกฺขิตฺตมฺปิ สตฺถกมฺมํ สมฺปิณฺเฑตฺวา ปจฺฉา ‘น, ภิกฺขเว…เป… ถุลฺลจฺจยสฺสา’ติ ทฺวิกฺขตฺตุํ สตฺถกมฺมสฺส ปริกฺเขโป กโต. เตน สมฺพาธสฺส สามนฺตา ทฺวงฺคุลํ ปฏิกฺขิปิตพฺพํ นาม สตฺถวตฺถิกมฺมโต อุทฺธํ นตฺถีติ ทสฺเสติ. กิญฺจ ภิยฺโย – ปุพฺเพ สมฺพาเธเยว สตฺถกมฺมํ ปฏิกฺขิตฺตํ, ปจฺฉา สมฺพาธสฺส สามนฺตา ทฺวงฺคุลมฺปิ ปฏิกฺขิตฺตํ, ตสฺมา ตสฺเสว ปฏิกฺเขโป, เนตรสฺสาติ สิทฺธํ. เอตฺถ ‘สตฺถํ นาม สตฺถหารกํ วาสฺส ปริเยเสยฺยา’ติอาทีสุ (ปารา. ๑๖๗) วิย เยน ฉินฺทติ, ตํ สพฺพํ. เตน วุตฺตํ ‘กณฺฏเกน วา’ติอาทิ. ขารุทานํ ปเนตฺถ ภิกฺขุนีวิภงฺเค ปสาเข ปมุเข อนุญฺญา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เอเก ปน ‘สตฺถกมฺมํ วา’ติ [Pg.397] ปาฐํ วิกปฺเปตฺวา วตฺถิกมฺมํ กโรนฺติ. วตฺถีติ กึ? อคฺฆิกา วุจฺจติ, ตาย ฉินฺทนํ วตฺถิกมฺมํ นามาติ จ อตฺถํ วณฺณยนฺติ, เต ‘สตฺถหารกํ วาสฺส ปริเยเสยฺยา’ติ อิมสฺส ปทภาชนียํ ทสฺเสตฺวา ปฏิกฺขิปิตพฺพา. อณฺฑวุทฺธีติ วาตณฺฑกา, อาทานวตฺตีติ อนาหวตฺตี’’ติ วุตฺตํ. เ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

바지라붓디-티카(Vajira. Ṭī. Mahāvagga 279)에서는 ‘민감한 부위인 항문과, 비구와 비구니의 요도에도 그에 준하여 열을 가하는 것은 금지된 바가 없으므로 허용된다. 수술이나 관장에 준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다, 금지된 것은 금지된 것이나, 금지되어야 할 것의 한계를 밝히기 위함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전에 금지된 수술을 모두 포함하여 나중에 “비구들이여, 해서는 안 된다… (중략) … 투란차이(thullaccaya) 죄가 된다”라고 두 번이나 수술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민감한 부위의 주변 두 손가락 폭(dvaṅgula) 내에는 수술이나 관장 이상의 행위가 금지됨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에는 민감한 부위 자체에 대한 수술이 금지되었고, 나중에는 그 주변 두 손가락 폭까지 금지되었으므로, 바로 그것만이 금지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립된다. 여기서 “칼(sattha)이란 칼을 가진 자를 찾거나” 등의 구절(Pārā. 167)에서와 같이 자르는 데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시(kaṇṭaka) 등으로”라고 말한 것이다. 한편, 강한 약물을 주입하는(khārudāna) 것은 비구니 분별(Bhikkhunīvibhaṅga)에서 겨드랑이 밑이나 가슴 부위에는 허용된 것으로 알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수술이나”라는 문구를 다르게 해석하여 관장을 행한다. 관장(vatthi)이란 무엇인가? 악기(agghikā)라고 불리는데, 그것으로 자르는 것을 관장이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칼을 가진 자를 찾거나”라는 구절의 단어 해석을 통해 거부되어야 한다. “aṇḍavuddhi”는 고환 비대(탈장)를 의미하고, “ādānavattī”는 “anāhavattī(복부 팽만)”를 의미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나머지는 주석서에서 설명된 방식대로 이해해야 한다.

นหาปิตปุพฺพกถา

이발사 출신(Nahāpitapubba) 이야기

๖๔. นหาปิตปุพฺพกถายํ นหาปิโต ปุพฺเพติ นหาปิตปุพฺโพ, ปุพฺเพ นหาปิโต หุตฺวา อิทานิ ภิกฺขุภูโตติ อตฺโถ. เตน นหาปิตปุพฺเพน ภิกฺขุนา. ขุรภณฺฑนฺติ ขุราทินหาปิตภณฺฑํ, ‘‘ลทฺธาตปตฺโต ราชกุมาโร’’ติอาทีสุ วิย อุปลกฺขณนโยยํ. ‘‘น, ภิกฺขเว, ปพฺพชิเตน อกปฺปิยํ สมาทเปตพฺพํ, โย สมาทเป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น จ, ภิกฺขเว, นหาปิตปุพฺเพน ขุรภณฺฑํ ปริหริตพฺพํ, โย ปริห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๓๐๓) จ ทฺวิธา ปญฺญตฺติ, ตสฺมา นหาปิตปุพฺเพน วา อนหาปิตปุพฺเพน วา ปพฺพชิเตน นาม อกปฺปิยสมาทปนํ น กาตพฺพํ. นหาปิตปุพฺเพน ปน ภิกฺขุนา ขุเรน อภิลกฺขิตํ ขุรภณฺฑํ, ขุรภณฺฑขุรโกสนิสิตปาสาณขุรถวิกาทโย น ปริหริตพฺพา เอว. เ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๐) ปน ‘‘น, ภิกฺขเว, ปพฺพชิเตน อกปฺปิเย สมาทเปตพฺพนฺติ วุตฺตตฺตา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ปิ น เกวลํ ทสสุ เอว สิกฺขาปเทสุ, อถ โข ยํ ภิกฺขุสฺส น กปฺปติ, ตสฺมิมฺปี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วุตฺตํ.

64. '이발사 출신에 대한 이야기(Nahāpitapubbakathā)'에서 '과거에 이발사였던 자(nahāpitapubbo)'란 이전에 이발사였다가 지금은 비구가 된 자라는 의미이다. '그 이발사 출신의 비구에 의해'라는 뜻이다. '면도 기구(khurabhaṇḍa)'란 면도칼 등 이발사의 도구를 말하며, '축복받은 보배로운 발을 얻은 왕자' 등의 표현처럼 부수적인 것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방식이다.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권해서는 안 된다. 권하는 자는 돌길라(dukkaṭa) 죄가 된다. 또한 비구들이여, 이발사 출신은 면도 기구를 지니고 다녀선 안 된다. 지니고 다니는 자는 돌길라 죄가 된다.' (Mahāva. 303)라고 두 갈래로 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발사 출신이든 아니든 출가자는 허용되지 않는 일을 권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발사 출신 비구는 면도칼로 특징지어지는 면도 기구들, 즉 면도칼 집, 면도칼 주머니, 숫돌, 면도 도구 가방 등을 결코 지니고 다녀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주석서에서 설명된 방식대로 이해해야 한다.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권해서는 안 된다고 설하셨으므로, 이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anupasampanna)에게도 단순히 십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도 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ทสภาคกถา

10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야기 (Dasabhāgakathā)

๖๕. ทสภาคกถายํ สงฺฆิกานีติ สงฺฆสนฺตกานิ พีชานิ. ปุคฺคลิกายาติ ปุคฺคลสฺส สนฺตกาย ภูมิยา. ภาคํ ทตฺวาติ [Pg.398] มูลภาคสงฺขาตํ ทสมภาคํ ภูมิสามิกานํ ท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ติ เตสํ พีชานํ ผลานิ โรปเกหิ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ติ อตฺโถ.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อิทํ กิร ชมฺพุทีเป โปราณกจาริตฺตนฺติ อาทิกปฺปกาเล ปฐมกปฺปิกา มนุสฺสา โพธิสตฺตํ มหาสมฺมตํ นาม ราชานํ กตฺวา สพฺเพปิ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ตณฺฑุลผลสาลิเขตฺตโต ปวตฺตตณฺฑุลผลานิ ทส โกฏฺฐาเส กตฺวา เอกํ โกฏฺฐาสํ ภูมิสามิกภูตสฺส มหาสมฺมตราชิโน ทตฺวา ปริภุญฺชึสุ. ตโต ปฏฺฐาย ชมฺพุทีปิกานํ มนุสฺสานํ จาริตตฺตา วุตฺตํ. เตเนว สารตฺถทีปนีนามิกายมฺปิ วินย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๔) ‘‘ทสภาคํ ทตฺวาติ ทสมภาคํ ทตฺวา. เตเนวาห ‘ทส โกฏฺฐาเส กตฺวา เอโก โกฏฺฐาโส ภูมิสามิกานํ ทาตพฺโพ’ติ’’ วุตฺตํ.

65. '10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승가의 것(saṅghikāni)'이란 승가 소유의 씨앗을 말한다. '개인의 것(puggalikāya)'이란 개인 소유의 땅을 말한다. '지분을 주고(bhāgaṃ datvā)'란 지대(地代)로 간주되는 10분의 1을 땅 주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소비해야 한다(paribhuñjitabbāni)'란 그 씨앗의 수확물을 재배한 자들이 소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잠부디파(인도)의 고대 관습이라고 전해지는데, 세상이 처음 시작된 겁의 초기에 최초의 인류가 보살인 마하삼마타(Mahāsammata, 대민선왕)를 왕으로 추대하고, 각자의 쌀과 벼 밭에서 나온 수확물을 열 몫으로 나누어 그중 한 몫을 땅 주인인 마하삼마타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소비했다. 그때부터 잠부디파 사람들의 관습이 되었기에 이와 같이 설한 것이다. 그래서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라는 율장 복주서에서도 '10분의 1 지분을 주고란 10분의 1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열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을 땅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ปาเถยฺยกถา

여비(양식)에 대한 이야기 (Pātheyyakathā)

๖๖. ปาเถยฺย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ติอาทิ ภทฺทิยนคเร อมิตปริโภคภูเตน เมณฺฑกเสฏฺฐินา อภิยาจิโต หุตฺวา อนุญฺญาตํ, อิธ ปน ปฐมํ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ญฺจ โครเส ขีรํ ทธึ ตกฺกํ นวนีตํ สปฺปิ’’นฺติ (มหาว. ๒๙๙) ปญฺจ โครสา อนุญฺญาตา. ตโต ปรํ เสฏฺฐิโน อภิยาจนานุรูปํ วตฺวา อนุชานิตุํ ‘‘สนฺติ, ภิกฺขเว, มคฺคา กนฺตารา’’ติอาทิมาห. เ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 ตถา อลภนฺเตน อญฺญาตกอปฺปวาริตฏฺฐานโต ยาจิตฺวาปิ คเหตพฺพนฺติ เอเตน เอวรูเปสุ กาเลสุ วิญฺญตฺติปจฺจยา โทโส นตฺถีติ ทสฺเสติ. ‘‘เอกทิวเสน คมนีเย มคฺเค เอกภตฺตตฺถาย ปริเยสิตพฺพ’’นฺติ วุตฺตตฺตา ปน ตโต อุปริ ยาจนํ น วฏฺฏตีติ ทสฺสิตํ. ‘‘ทีเฆ อทฺธาเน’’ติอาทินา สเจ มาสคมนีเย [Pg.399] มคฺเค สตฺตาหคมนีโย เอว กนฺตาโร โหติ, ตตฺถ สตฺตาหยาปนียมตฺตเมว ปาเถยฺยํ ปริเยสิตพฺพํ, ตโต ปรํ ปิณฺฑจาริกาทิวเสน สุภิกฺขสุลภปิณฺฑมคฺคตฺตา น ปริเยสิตพฺพนฺติ.

66. '여비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허용하노라' 등의 구절은 밧디야 성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던 멘다까(Meṇḍaka) 장자의 요청에 의해 허용된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소의 생산물인 우유, 낙설(요구르트), 타라(버터밀크), 생수(버터), 숙수(정제 버터)를 허용하노라' (Mahāva. 299)라고 다섯 가지 고라스(gorasa)를 허용하셨다. 그다음 장자의 간청에 따라 그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며 허용하시기 위해 '비구들이여, 가기 힘든 광야의 길들이 있다' 등을 설하셨다. 나머지는 주석서에 설명된 방식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양식을) 구하지 못할 때는 모르는 사람이나 초대를 받지 않은 곳에서조차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요청(viññatti)으로 인한 허물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에서는 한 끼 식사만을 구해야 한다'고 설했으므로 그 이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먼 길에서' 등의 구절은 만약 한 달간 가야 할 여정 중에 이레 동안 통과해야 하는 광야가 있다면, 거기서는 이레 동안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양식만을 구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탁발 등을 통해 음식을 구하기 쉬운 풍족한 길이므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มหาปเทสกถา

4대 판단(대교거)에 대한 이야기 (Mahāpadesakathā)

๖๗. มหาปเทสกถายํ มหาปเทสา นาม อปฺปฏิกฺขิตฺตา ทฺเว, อนนุญฺญาตา ทฺเวติ จตฺตาโรติ ทสฺเสนฺโต ‘‘ยํ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มาห. เตสุ อปฺปฏิกฺขิตฺเตปิ อกปฺปิยานุโลมกปฺปิยานุโลมวเสน ทฺเว, ตถา อนนุญฺญาเตปีติ.

67. '4대 판단에 대한 이야기'에서 4대 판단(Mahāpadesā)이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 두 가지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합해 총 네 가지임을 보여주기 위해 '비구들이여, 무엇이든' 등을 설하셨다. 그중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에서도 비여법(akappiya)에 수순하는 것과 여법(kappiya)에 수순하는 것에 따라 두 가지가 있고,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에서도 마찬가지이다.

ตตฺถ ‘‘ปริมทฺทนฺตาติ อุปปริกฺขนฺตา. ปฏฺฏณฺณุเทเส สญฺชาตวตฺถํ ปฏฺฏุณฺณํ. ‘ปฏฺฏุณฺณํ โกเสยฺยวิเสโส’ติ หิ อภิธานโกเส วุตฺตํ. จีนเทเส โสมารเทเส จ สญฺชาตวตฺถานิ จีนโสมารปฏานิ. ปฏฺฏุณฺณาทีนิ ตีณิ โกเสยฺยสฺส อนุโลมานิ ปาณเกหิ กตสุตฺตมยตฺตา. อิทฺธิมยํ เอหิภิกฺขูนํ ปุญฺญิทฺธิยา นิพฺพตฺตจีวรํ, ตํ โขมาทีนํ อญฺญตรํ โหตีติ เตสํเยว อนุโลมํ. เทวตาหิ ทินฺนจีวรํ เทวทตฺติยํ, ตํ กปฺปรุกฺเข นิพฺพตฺตํ ชาลินิยา เทวกญฺญาย อนุรุทฺธตฺเถรสฺส ทินฺนวตฺถสทิสํ, ตมฺปิ โขมาทีนํเยว อนุโลมํ โหติ เตสุ อญฺญตรภาวโต. ทฺเว ปฏานิ เทสนาเมน วุตฺตานีติ เตสํ สรูปทสฺสนมตฺตเมตํ, นาญฺญนิวตฺตนปทํ ปฏฺฏุณฺณปฏฺฏสฺสปิ เทสนาเมเนว วุตฺตตฺตา. ตุมฺพาติ ตีณิ ภาชนานิ. ผลกตุมฺโพ ลาพุอาทิ. อุทกตุมฺโพ อุทกุกฺขิปนกุฏโก. กิลญฺชจฺฉตฺตนฺติ เวฬุวิลีเวหิ วายิตฺวา กตฉตฺต’’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๐๕) วุตฺตํ.

그중 '검토하면서(parimaddantā)'란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빳뚠나(paṭṭuṇṇa)'란 빳뚠나 지방에서 생산된 천이다. 어학 사전(Abhidhānakosa)에는 '빳뚠나는 비단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다. 중국(Cīna)과 소마라(Somāra) 지방에서 생산된 천들은 '치나소마라빠따'이다. 빳뚠나 등 세 가지는 곤충에서 얻은 실로 만든 것이므로 비단(koseyya)의 수순(anuloma)이다. '신통으로 생긴 것(iddhimaya)'은 에히비꾸(Ehibhikkhu)들에게 공덕의 신통력으로 나타난 가사인데, 그것은 아마포(khoma) 등 중의 하나이므로 그것들의 수순이 된다. '천신이 준 가사(devadattiya)'는 겁수(kapparukkha)에서 생겨난 것으로, 천녀 자알리니가 아누룻다 존자에게 준 천과 같은 것이며, 이것 역시 아마포 등 중의 하나이므로 그것들의 수순이 된다. '두 종류의 천은 지역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구체적인 실물을 보여주는 것일 뿐 다른 것을 배제하는 표현은 아니다. 빳뚠나 천 또한 지역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툼바(tumbā)'는 세 종류의 그릇이다. '팔라까툼바'는 박 등으로 만든 것, '우다까툼바'는 물을 담는 통이다. '킬란짯챳따'는 대나무 살로 엮어 만든 양산이다. '사랏타디파니'에 이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ยาวกาลิกปกฺกานนฺติ [Pg.400] ปกฺเก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ามานิ ปน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หิ สีตุทเก มทฺทิตฺวา ปริสฺสาเวตฺวา ทินฺนปานํ ปจฺฉาภตฺตมฺปิ กปฺปติ เอว. อยญฺจ อตฺโถ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สรูปโต อวุตฺโตติ อาห ‘กุรุนฺทิยํ ปนา’ติอาทิ. อุจฺฉุรโส นิกสโฏติ อิทํ ปาตพฺพตาสามญฺเญน ยามกาลิกกถายํ วุตฺตํ, ตํ ปน สตฺตาหกาลิกเม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อิเม จตฺตาโร รสาติ ผลปตฺตปุปฺผอุจฺฉุรสา จตฺตาโร’’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๐๐) วุตฺตํ. ‘‘ทฺเว ปฏา เทสนาเมเนวาติ จีนปฏโสมารปฏานิ. ตีณีติ ปฏฺฏุณฺเณน สห ตีณิ. อิทฺธิมยํ เอหิภิกฺขูนํ นิพฺพตฺตํ. เทวทตฺติยํ อนุรุทฺธตฺเถเรน ลทฺธ’’นฺ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๐๕).

'때의 음식으로 익은 것(yāvakālikapakkānaṃ)'이란 익은 과일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익지 않은 것을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들이 찬물에 이겨서 걸러 바친 음료는 오후에도 허용된다. 이 내용은 마하아ṭṭhakathā(대주석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에 '쿠룬디(Kurundiya)에서는...' 등의 내용을 설한 것이다. '사탕수수 찌꺼기 즙(ucchuraso nikasaṭo)'은 마실 수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때의 음식(yāmakālika)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되었으나, 그것은 7일 동안만 허용되는 것(sattāhakālika)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즙'이란 과일, 잎, 꽃, 사탕수수의 네 가지 즙을 말한다'라고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 설명하였다. '두 종류의 천은 지역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중국 천과 소마라 천을 말한다. '세 가지'란 빳뚠나를 포함하여 세 가지이다. 신통으로 생긴 가사는 에히비꾸들에게 나타난 것이고, 천신이 준 가사는 아누룻다 존자가 받은 것이다'라고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 설명하였다.

สํสฏฺฐกถา

어울림에 대한 이야기 (Saṃsaṭṭhakathā)

สํสฏฺฐกถายํ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กาเล กปฺปตีติอาทิ สพฺพํ สมฺภินฺนรสํ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เจ หิ ฉลฺลิมฺปิ อปเนตฺวา สกเลเนว นาฬิเกรผเลน สทฺธึ ปานกํ ปฏิคฺคหิตํ โหติ, นาฬิเกรํ อปเนตฺวา ตํ วิกาเลปิ กปฺปติ. อุปริ สปฺปิปิณฺฑํ ฐเปตฺวา สีตลปายาสํ เทนฺติ, ยํ ปายาเสน อสํสฏฺฐํ สปฺปิ, ตํ อปเนตฺวา สตฺตาหํ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พทฺธมธุผาณิตาที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ตกฺโกลชาติผลาทีหิ อลงฺกริตฺวา ปิณฺฑปาตํ เทนฺติ, ตานิ อุทฺธริตฺวา โธวิ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 ยาคุยํ ปกฺขิปิตฺวา ทินฺนสิงฺคิเวราทีสุปิ, เตลาทีสุ ปกฺขิปิตฺวา ทินฺนลฏฺฐิมธุกาที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อวํ ยํ ยํ อสมฺภินฺนรสํ โหติ, ตํ ตํ เอกโต ปฏิคฺคหิตมฺปิ ยถา สุทฺธํ โหติ, ตถา โธวิตฺวา วา ตจฺเฉตฺวา วา ตสฺส ตสฺส กาลสฺส วเสน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혼합된 것들에 대한 설명에서 '그날 받은 것은 제때에 적절하다'는 등의 모든 말은 맛이 완전히 뒤섞인 것(sambhinnarasa)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만약 껍질을 제거하고 코코넛 열매 전체와 함께 음료를 받았다면, 코코넛을 제거하고 나서 그것은 때 아닌 때(vikāla)에도 적절하다. 식은 죽 위에 버터기름(sappi) 덩어리를 얹어서 줄 때, 죽과 섞이지 않은 버터기름은 그것을 따로 떼어내어 7일 동안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꿀이나 당밀 등이 섞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딱꼴라(takkola)나 육두구(jātiphala) 등으로 장식하여 발바닥 공양(piṇḍapāta)을 올릴 때, 그것들을 건져내어 씻은 뒤에는 평생토록(yāvajīva) 수용해야 한다. 죽에 넣어서 준 생강 등이나, 기름 등에 넣어서 준 감초 등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맛이 뒤섞이지 않은(asambhinnarasa) 것은 무엇이든, 비록 함께 받았더라도 순수한 상태가 되도록 씻거나 깎아내어 각각의 허용 시간에 따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สเจ [Pg.401] ปน สมฺภินฺนรสํ โหติ สํสฏฺฐํ, น วฏฺฏติ. ยาวกาลิกญฺหิ อตฺตนา สทฺธึ สมฺภินฺนรสานิ ตีณิปิ ยามกาลิกาทีนิ อตฺตโน สภาวํ อุปเนติ. ยามกาลิกํ ทฺเวปิ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าทีนิ อตฺตโน สภาวํ อุปเน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อตฺตนา สทฺธึ สํสฏฺฐํ ยาวชีวิกํ อตฺตโน สภาวญฺเญว อุปเนติ, ตสฺมา เตน ตท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สทฺธึ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ว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 วา ยาวชีวิกํ สตฺตาหํ กปฺปติ, ทฺวี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ฉาหํ…เป… สตฺตา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ตทเหว กปฺปตีติ เวทิตพฺพํ. ตสฺมาเยว หิ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น, ภิกฺขเว, ยาวชีวิกํ ตทหุปฏิคฺคหิต’’นฺติ อวตฺวา ‘‘ปฏิคฺคหิตํ สตฺตาหํ กปฺปตี’’ติ วุตฺตํ.

그러나 만약 맛이 뒤섞여 혼합되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시한적(yāvakālika, 한낮까지)인 것은 자신과 함께 맛이 섞인 야간용(yāmakālika) 등의 세 가지를 모두 자신의 성질(시한적 성질)로 이끌기 때문이다. 야간용은 7일용(sattāhakālika) 등의 두 가지를 자신의 성질로 이끈다. 7일용은 자신과 함께 혼합된 평생용(yāvajīvika)을 자신의 성질로만 이끈다. 그러므로 그것과 함께 그날 받은 것이든 이전에 받은 것이든 평생용은 7일 동안 허용된다. 이틀 전에 받은 것과 섞였다면 6일 동안... (중략) ... 7일 전에 받은 것과 섞였다면 바로 그날만 허용된다고 알아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7일용과 함께 그날 받은 평생용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받은 지 7일 동안 허용된다'라고 설해진 것이다.

กาลยาม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สุ เจตฺถ วิกาลโภชนสนฺนิธิเภสชฺชสิกฺขาปทานํ วเสน อาปตฺติโย เวทิตพฺพา. อิเมสุ จ ปน จตูสุ กาลิเกสุ ยาวกาลิกํ ยามกาลิกนฺติ อิทเมว ทฺวยํ อนฺโตวุตฺถกญฺเจว สนฺนิธิการกญฺจ โห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ญฺจ ยาวชีวิกญฺจ อกปฺปิยกุฏิยํ นิกฺขิปิตุมฺปิ วฏฺฏติ, สนฺนิธิมฺปิ น ชเนตีติ. เสสํ สพฺพตฺถ อุตฺตานตฺถเมว.

시간, 야간, 7일의 경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때 아닌 때의 식사(vikālabhojana), 갈무리한 음식(sannidhi), 약(bhesajja)에 관한 학습계의 권능에 따라 죄(āpatti)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시한적인 것들 중에서 시한용(yāvakālika)과 야간용(yāmakālika) 이 두 가지만이 처소 안에 둔 것(antovuttha)이자 갈무리한 것(sannidhikāraka)이 된다. 7일용과 평생용은 적절하지 않은 방(akappiyakuṭi)에 놓아두는 것도 타당하며, 갈무리한 죄(sannidhi)를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그 밖의 나머지는 모든 곳에서 의미가 명확하다.

ปญฺจเภสชฺชกถา

다섯 가지 약에 관한 이야기

ปญฺจเภสชฺช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านิ ปญฺจ เภสชฺชานิ กาเล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กาเล ปริภุญฺชิ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๑) วจนโต สารทิเกน อาพาเธน ผุฏฺฐานํ ภิกฺขูนํ ยาคุปิ ปีตา อุคฺคจฺฉติ, ภตฺตมฺปิ ภุตฺตํ อุคฺคจฺฉติ, เต เตน กิสา โหนฺติ ลูขา ทุพฺพณฺณา อุปฺปณฺฑุปฺปณฺฑุกชาตา ธมนิสนฺถตคตฺตา. เตสํ ยํ เภสชฺชญฺเจว อสฺส เภสชฺชสมฺมตญฺจ, โลกสฺส อาหารตฺถญฺจ ผเรยฺย, น จ โอฬาริโก อาหาโร [Pg.402] ปญฺญาเยยฺย. ตตฺริมานิ ปญฺจ เภสชฺชานิ. เสยฺยถิทํ – สปฺปิ นวนีตํ เตลํ มธุ ผาณิตํ, ต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กาเล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กาเล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ตตฺถ ‘‘สารทิเกน อาพาเธนาติ สรทกาเล อุปฺปนฺเนน ปิตฺตาพาเธน. ตสฺมิญฺหิ กาเล วสฺโสทเกนปิ เตเมนฺติ, กทฺทมมฺปิ มทฺทนฺติ, อนฺตรนฺตรา อาพาโธปิ ขโร โหติ, เตน เตสํ ปิตฺตํ โกฏฺฐพฺภนฺตรคตํ โหติ. อาหารตฺถญฺจ ผเรยฺยาติ อาหารตฺถํ สาเธยฺย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๒๖๐)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๐) ‘‘ปิตฺตํ โกฏฺฐพฺภนฺตรคตํ โหตีติ พหิสรีเร พฺยาเปตฺวา ฐิตํ อพทฺธปิตฺตํ โกฏฺฐพฺภนฺตรคตํ โหติ, เตน ปิตฺตํ กุปิตํ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วุตฺตํ.

다섯 가지 약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그 다섯 가지 약을 제때에 받아 제때에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Mahāvagga 261)는 말씀에 따라, 가을의 질병(sāradika ābādha)에 걸린 비구들은 죽을 마셔도 역류하고 밥을 먹어도 역류하여, 그로 인해 몸이 수척해지고 거칠어지며 안색이 나빠지고 황달 기운이 생기며 몸에 혈관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에게 약이 되면서도 약으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음식의 목적을 수행하지만 거친 음식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이 다섯 가지 약이 있으니, 즉 버터기름(sappi), 버터(navanīta), 기름(tela), 꿀(madhu), 당밀(phāṇita)이다. 이 약들을 제때에 받아 제때에 복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여기서 '가을의 질병으로'란 가을철에 발생한 담즙의 병(pittābādha)을 의미한다. 그 시기에는 빗물에 젖기도 하고 진흙을 밟기도 하며, 때때로 병세가 혹독해지는데, 그로 인해 그들의 담즙이 위장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음식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은 음식의 역할을 완수한다는 의미라고 주석서(Mahāvagga-aṭṭhakathā 260)에 기술되어 있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에는 '담즙이 위장 내부로 들어갔다는 것은, 신체 외부에 퍼져 있던 비고정 담즙(abaddhapitta)이 위장 내부로 들어가 담즙이 자극되었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๒๖๐) ‘‘ยํ เภสชฺชญฺเจว อสฺสาติ ปรโต ‘ตทุภเยน ภิยฺโยโสมตฺตาย กิสา โหนฺตี’ติอาทินา วิโรธทสฺสนโต นิทานานเปกฺขํ ยถาลาภวเสน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ยถานิทานํ กสฺมา น วุตฺตนฺติ เจ? ตทญฺญาเปกฺขาธิปฺปายโต. สพฺพพุทฺธกาเลปิ หิ สปฺปิอาทีนํ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ภาวาเปกฺโขติ. ตถา วจเนน ภควโ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ตเนว ‘อาหารตฺถญฺจ ผเรยฺย, น จ โอฬาริโก อาหาโร ปญฺญาเยยฺยา’ติ วุตฺตํ. ตถา หิ กาเล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กาเล ปริภุญฺชิตุนฺติ เอตฺถ จ กาลปริจฺเฉโท น กโต, กุโตเยว ปน ลพฺภา ตทญฺญาเปกฺขาธิปฺปาโย ภควตา มูลเภสชฺชาทีนิ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นฺติ กาลปริจฺเฉโท. ยํ ปน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กาเล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กาเล ปริภุญฺชิ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๐) วจนํ, ตํ ‘สนฺนิธึ กตฺวา อปราปรสฺมึ ทิวเส กาเล เอว ปริภุญฺชิ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ธิปฺปายโต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อญฺญถา อติสยตฺตา ภควโต [Pg.403] ‘ยํ เภสชฺชญฺเจว อสฺสา’ติอาทิวิตกฺกุปฺปาโท น สมฺภวติ. ปณีตโภชนานุมติยา ปสิทฺธตฺตา อาพาธานุรูปสปฺปายาเปกฺขาย วุตฺตานีติ เจ? ตญฺจ น, ‘ภิยฺโยโสมตฺตายา’ติ กิสาทิภาวาปตฺติทสฺสนโต. ยถา อุจฺฉุรสํ อุปาทาย ผาณิตนฺติ วุตฺตํ, ตถา นวนีตํ อุปาทาย สปฺปีติ วตฺตพฺพโต นวนีตํ วิสุํ น วตฺตพฺพนฺติ เจ? น วิเสสทสฺสนาธิปฺปายโต. ยถา ผาณิตคฺคหเณน สิทฺเธปิ ปรโต อุจฺฉุรโส วิสุํ อนุญฺญาโต อุจฺฉุสามญฺญโต คุโฬทกฏฺฐาเน ฐปนาธิปฺปายโต, ตถา นวนีเต วิเสสวิธิทสฺสนาธิปฺปายโต นวนีตํ วิสุํ อนุญฺญา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วิเสสวิธิ ปนสฺส เภสชฺชสิกฺขาปทฏฺฐกถาวเสน (ปารา. อฏฺฐ. ๒.๖๑๙-๖๒๑) เวทิตพฺโพ. วุตฺตญฺหิ ตตฺถ ‘ปจิตฺวา สปฺปึ ก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กาเมน อโธตมฺปิ ปจิตุํ วฏฺฏตี’ติ. ตตฺถ สปฺปิ ปกฺกาว โหติ, นาปกฺกา, ตถา ผาณิตมฺปิ. นวนีตํ อปกฺกเมวา’’ติอาทิ.

바지라붓디 주석서(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이 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두 가지로 인해 더욱 수척해지고' 등의 구절과 모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인에 구애받지 않고 얻은 바에 따라 설해진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왜 원인에 따라 설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다른 것(7일이라는 시한)에 의존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 시대에도 버터기름 등은 7일용이라는 성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말씀은 세존의 의도이다. 그래서 '음식의 목적을 수행하되 거친 음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제때에 받아 제때에 복용하라'는 것에서 시간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세존께서 뿌리 약제 등을 받아 평생토록(yāvajīva) 쓰라고 하신 시간의 한정으로부터 어떻게 다른 의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그 약들을 제때에 받아 제때에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씀은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 정오 이전에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존께 '그것이 약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생각이 일어날 리가 없다. 만약 이것이 훌륭한 음식의 허용으로 널리 알려졌기에 질병에 적합한 것을 고려하여 설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더욱더' 수척해지는 등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탕수수 즙을 원료로 하여 당밀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버터를 원료로 하여 버터기름이 된다고 말해야 하므로 버터를 별도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이다. 당밀을 언급함으로써 (사탕수수 즙이) 포함되더라도 뒤에 사탕수수 즙을 별도로 허용한 것이 사탕수수의 일반적인 성질상 설탕물(guḷodaka)의 지위에 두려는 의도인 것처럼, 버터에서도 특별한 규정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버터를 별도로 허용하신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 특별한 규정은 약에 관한 학습계의 주석서(Pārājika-aṭṭhakathā 2.619-621)를 통해 알 수 있다. 거기에는 '끓여서 버터기름을 만들어 복용하고자 하는 자는 씻지 않은 것도 끓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해져 있다. 거기서 버터기름은 익힌 것이지 익히지 않은 것이 아니며, 당밀도 마찬가지이다. 버터는 익히지 않은 것일 뿐이다.

ทุติยเภสชฺชกถา

두 번째 약에 관한 이야기

ทุติยเภสชฺช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านิ ปญฺจ เภสชฺช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กาเลปิ วิกาเลปิ ปริภุญฺชิ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๑) วจนโต ‘‘ตานิ ปญฺจ เภสชฺชานิ กาเล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กาเล ปริภุญฺชนฺตานํ เตสํ ภิกฺขูนํ ยานิปิ ตานิ ปากติกานิ ลูขานิ โภชนานิ, ตานิ นจฺฉาเทนฺติ, ปเคว เสเนสิตานิ. เต เตน เจว สารทิเกน อาพาเธน ผุฏฺฐา อิมินา จ ภตฺตาจฺฉาทเกน ตทุภเยน ภิยฺโยโสมตฺตาย กิสา โหนฺตี’’ติ อิมสฺมึ วตฺถุสฺมึ กาเลปิ วิกาเลปีติ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วิกาเลปิ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ตตฺถ ‘‘นจฺฉาเทนฺตีติ น ชีรนฺติ, น วาตโรคํ ปฏิปฺปสฺสมฺเภตุํ สกฺโกนฺติ. เสเนสิตานีติ สินิทฺธานิ. ภตฺตาจฺฉาทเกนาติ [Pg.404] ภตฺตํ อโรจิเกน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๒๖๑) วุตฺตํ, ฏีกาสุ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๖๑;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๑-๒๖๒) ปน ‘‘นจฺฉาเทนฺตีติ รุจึ น อุปฺปาเทนฺ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มหาวิภงฺเค (ปารา. ๖๒๒) ปน ‘‘ยานิ โข ปน ตานิ คิลานานํ ภิกฺขูนํ ปฏิสายนีย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เสยฺยถิทํ – สปฺปิ นวนีตํ เตลํ มธุ ผาณิตํ,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สตฺตาหปรมํ สนฺนิธิการกํ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 ตํ อติกฺกามยโต นิสฺสคฺคิยํ ปาจิตฺติย’’นฺติ วจนโต อิเมสํ ปญฺจเภสชฺชานํ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ภาโว เวทิตพฺโพ, อิธ ปน อฏฺฐุปฺปตฺติวเสน วุตฺโตติ.

두 번째 약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그 다섯 가지 약을 받아 제 때(kāla)나 제 때가 아닐 때(vikāla)나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대품 261)는 말씀에 따라, “그 다섯 가지 약을 제 때에 받아 제 때에 복용하는 그 비구들에게 평소의 거친 음식들이 소화되지(nacchādenti) 않았고, 기름진 음식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그 가을의 병에 걸린 데다 이 식욕 부진(bhattācchādakena)까지 겹쳐 그 두 가지로 인해 더욱 여위게 되었다”는 이 사건에서 제 때나 제 때가 아닐 때나 허용되었으므로 제 때가 아닐 때에도 복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대해 주석서(대품 주석 261)에서는 “‘nacchādenti’는 소화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나, 풍병(vataroga)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뜻이다. ‘senesitāni’는 매끄러운(기름진) 것들이다. ‘bhattācchādakena’는 음식에 대한 식욕 부진(arocikena)에 의해서이다”라고 설해졌다. 그러나 복주서들(사랏타디파니 대품 복주 3.261; 위마티위노다니 대품 복주 2.261-262)에서는 “‘nacchādenti’는 입맛(ruci)을 돋우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만 설해졌다. 마하비방가(바라이 622)에서는 “병든 비구들이 맛보아야 할 약들이 있으니, 즉 버터, 신선한 버터, 기름, 꿀, 당밀이다. 그것들을 받아 최대 7일 동안 갈무리하여 복용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는 자에게는 닛사기야 빠찌띠야가 된다”는 말씀에 따라 이 다섯 가지 약은 7일간 한정된 것(sattāhakālika)임을 알아야 하나, 여기서는 사건의 발생(aṭṭhuppatti)에 따라 설해진 것이다.

วสาเภสชฺชกถา

동물 기름(지방) 약에 관한 이야기

วสาเภสชฺช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วส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อจฺฉวสํ มจฺฉวสํ สุสุกาวสํ สูกรวสํ คทฺรภวสํ กาเล ปฏิคฺคหิตํ กาเล นิปฺปกฺกํ กาเล สํสฏฺฐํ เตลปริโภเคน ปริภุญฺชิตุํ. วิกาเล เจ, ภิกฺขเว, ปฏิคฺคหิตํ วิกาเล นิปฺปกฺกํ วิกาเล สํสฏฺฐํ,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ติณฺณํ ทุกฺกฏานํ. กาเล เจ, ภิกฺขเว, ปฏิคฺคหิตํ วิกาเล นิปฺปกฺกํ วิกาเล สํสฏฺฐํ,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วินฺนํ ทุกฺกฏานํ. กาเล เจ, ภิกฺขเว, ปฏิคฺคหิตํ กาเล นิปฺปกฺกํ วิกาเล สํสฏฺฐํ,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กาเล เจ, ภิกฺขเว, ปฏิคฺคหิตํ กาเล นิปฺปกฺกํ กาเล สํสฏฺฐํ,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นาปตฺตี’’ติ (มหาว. ๒๖๒). ตตฺถ ‘‘กาเล ปฏิคฺคหิตนฺติอาทีสุ มชฺฌนฺหิเก อวีติวตฺเต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จิตฺวา ปริสฺสาเวตฺวา จาติ อตฺโถ. เตลปริโภเคน ปริภุญฺชิตุนฺ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เตลปริโภเคน ปริภุญฺชิตุ’’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๒๖๒) วุตฺตํ, ฏีกาสุ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๖๒;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๑-๒๖๒) ปน ‘‘สุสุกาติ [Pg.405] สมุทฺเท ภวา เอกา มจฺฉชาติ, กุมฺภิลาติปิ วทนฺติ. สํสฏฺฐนฺติ ปริสฺสาวิตํ. เตลปริโภเคนา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ปริโภคํ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วุตฺตํ. อยเมตฺถ สงฺเขโป, วิตฺถาโร ปน เหฏฺฐา จตุกาลิกกถายํ วุตฺโตเยว.

동물 기름 약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기름 약들, 즉 곰 기름, 물고기 기름, 악어(susukā) 기름, 돼지 기름, 당나귀 기름을 제 때에 받고, 제 때에 달이고, 제 때에 섞어서 기름으로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제 때가 아닐 때 받고, 제 때가 아닐 때 달이고, 제 때가 아닐 때 섞어서 그것을 복용한다면 세 가지 둑꺼따(Dukkaṭa)의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제 때에 받고, 제 때가 아닐 때 달이고, 제 때가 아닐 때 섞어서 그것을 복용한다면 두 가지 둑꺼따의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제 때에 받고, 제 때에 달이고, 제 때가 아닐 때 섞어서 그것을 복용한다면 한 가지 둑꺼따의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제 때에 받고, 제 때에 달이고, 제 때에 섞어서 그것을 복용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대품 262)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 주석서(대품 주석 262)에서는 “‘제 때에 받음’ 등의 구절에서 (제 때란) 정오를 지나지 않았을 때 받아 달이고 거르는 것을 의미한다. ‘기름으로 복용한다’는 것은 7일간 한정된 기름으로 복용하는 것(sattāhakālika-tela-paribhogena)이다”라고 설해졌고, 복주서들에서는 “‘susukā’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한 종류인데 악어(kumbhila)라고도 한다. ‘saṃsaṭṭhaṃ’은 거른 것이다. ‘기름으로 복용한다’는 것은 7일간 한정된 복용을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다”라고 설해졌다. 이것이 여기서의 요약이며,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네 가지 한정된 기간에 관한 이야기(catukālikakathā)에서 이미 설해졌다.

มูลเภสชฺชกถา

뿌리 약에 관한 이야기

มูลเภสชฺช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มูล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หลิทฺทึ สิงฺคิเวรํ วจํ วจตฺตํ อติวิสํ กฏุกโรหิณึ อุสีรํ ภทฺทมุตฺตกํ, ยานิ วา ปนญฺญานิปิ อตฺถิ มูล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เนว ขาทนีเย ขาทนียตฺถํ ผรนฺติ, น โภชนีเย โภชนียตฺถํ ผรนฺติ,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อ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ตตฺถ วจตฺตนฺติ เสตวจํ. เสสํ เหฏฺฐา วุตฺตเมว.

뿌리 약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뿌리 약들, 즉 강황, 생강, 창포, 흰창포, 아티위사(ativisa), 까뚜까로히니(kaṭukarohiṇi), 우시라(usīra), 밧다뭇따까(bhaddamuttaka), 또는 그 외에 뿌리 약으로서 씹어 먹는 음식(khādanīya)에 씹어 먹는 음식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 먹는 음식(bhojanīya)에 먹는 음식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뿌리 약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받아 평생토록(yāvajīvaṃ) 소지하고, 사유가 있을 때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유가 없는데 복용하는 자에게는 둑꺼따의 죄가 된다”라고 하였다. 그중 ‘vacattaṃ’은 흰창포(setavaca)이다. 나머지는 이미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ปิฏฺฐเภสชฺชกถา

가루 약에 관한 이야기

ปิฏฺฐเภสชฺช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นิสทํ นิสทโปต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๓) วจนโต ปิสิเตหิ จุณฺณกเตหิ มูลเภสชฺเชหิ อตฺเถ สติ นิสทญฺจ นิสทโปตกญฺจ ปริหริตุํ วฏฺฏติ. ตตฺถ นิสทํ นิสทโปตกนฺติ ปิสนสิลา จ ปิสนโปโต จ. นิสทนฺติ ปิสนฺติ จุณฺณวิจุณฺณํ กโรนฺติ มูลเภสชฺชาทโย เอตฺถาติ นิสทํ, ปิสนสิลา. นิสทนฺติ ปิสนฺติ จุณฺณวิจุณฺณํ กโรนฺติ มูลเภสชฺชาทโย เอเตนาติ นิสทํ, โปเสตพฺโพติ โปโต, ทารโก. ขุทฺทกปฺปมาณตาย โปโต วิยาติ โปโต, นิสทญฺจ ตํ โปโต จาติ นิสทโปโต, ตํ นิสทโปตกํ. นิปุพฺพสท จุณฺณกรเณติ ธาตุ.

가루 약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맷돌(nisada)과 맷돌 공이(nisadapotaka)를 허용한다”(대품 263)는 말씀에 따라, 빻아서 가루로 만든 뿌리 약들에 필요가 있을 때 맷돌과 맷돌 공이를 소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중 ‘nisadaṃ nisadapotakaṃ’은 가는 돌(pisanasilā)과 가는 공이(pisanapoto)이다. ‘nisada’는 뿌리 약 등을 여기서 갈아서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nisada’ 즉 가는 돌(맷돌)이라 한다. ‘nisada’는 뿌리 약 등을 이것으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기에 ‘nisada’라 하고, 돌봐야 할 대상이므로 ‘pota’(아이/새끼)라 한다. 작은 크기 때문에 아이와 같다고 하여 ‘pota’라 하니, 맷돌이며 아이와 같은 것이 ‘nisadapoto’이며, 그것이 ‘nisadapotaka’이다. ‘ni’ 접두어와 ‘sad’ 어근은 ‘가루로 만듦’(cuṇṇakaraṇe)의 의미이다.

กสาวเภสชฺชกถา

달인 약에 관한 이야기

กสาวเภสชฺชกถายํ [Pg.406]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สาว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นิมฺพกสาวํ กุฏชกสาวํ ปโฏลกสาวํ ผคฺควกสาวํ นตฺตมาลกสาวํ, ยานิ วา ปนญฺญานิปิ อตฺถิ กสาว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เนว ขาทนีเย ขาทนียตฺถํ ผรนฺติ, น โภชนีเย โภชนียตฺถํ ผรนฺติ,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อ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๒๖๓) วจนโต ตานิปิ กสาวเภสชฺช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ตตฺถ ผคฺควนฺติ ลตาชาติ. นตฺตมาลนฺติ กรญฺชํ. ‘‘กสาเวหีติ ตจาทีนิ อุทเก ตาเปตฺวา คหิตอูสเรหี’’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๓) วุตฺตํ.

달인 약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달인 약들, 즉 님(nimba) 달인 약, 꾸따자(kuṭaja) 달인 약, 빠또라(paṭola) 달인 약, 팍가와(phaggava) 달인 약, 낫따말라(nattamāla) 달인 약, 또는 그 외에 달인 약으로서 씹어 먹는 음식에 씹어 먹는 음식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 먹는 음식에 먹는 음식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달인 약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받아 평생토록 소지하고, 사유가 있을 때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유가 없는데 복용하는 자에게는 둑꺼따의 죄가 된다”(대품 263)는 말씀에 따라 그 달인 약들도 받아 평생토록 소지하고 사유가 있을 때 복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중 ‘phaggava’는 덩굴의 종류이다. ‘nattamāla’는 까란자(karañja)이다. 위마티위노다니(대품 복주 2.263)에서는 “‘달인 약들(kasāvehi)’이란 나무껍질 등을 물에 넣어 가열하여 얻은 즙(ūsara)들을 말한다”라고 설해졌다.

ปณฺณเภสชฺชกถา

잎 약에 관한 이야기

ปณฺณเภสชฺช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ณฺณ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นิมฺพปณฺณํ กุฏชปณฺณํ ปโฏลปณฺณํ นตฺตมาลปณฺณํ ผคฺควปณฺณํ สุลสิปณฺณํ กปฺปาสปณฺณํ, ยานิ วา ปนญฺญานิปิ อตฺถิ ปณฺณ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เนว ขาทนีเย ขาทนียตฺถํ ผรนฺติ, น โภชนีเย โภชนียตฺถํ ผรนฺติ,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อ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๒๖๓) วจนโต ขาทนียโภชนียตฺถํ อผรนฺตานิ ตานิปิ ปณฺณ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อจฺฉวสนฺติอาทีสุ นิสฺสคฺคิยวณฺณน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๖๒๓)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อตฺโถ เวทิตพฺโพ. มูลเภสชฺชาทิวินิจฺฉโยปิ ขุทฺทกวณฺณนายํ วุตฺโตเยว, ตสฺมา อิธ ยํ ยํ ปุพฺเพ อวุตฺตํ, ตํ ตเทว วณฺณยิสฺสาม.

잎 약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나는 잎 약들을 허용한다. 님바(neem) 잎, 꾸따자(kuṭaja) 잎, 빠또라(paṭola) 잎, 나타말라(nattamāla) 잎, 팍가바(phaggava) 잎, 술라시(sulasī) 잎, 까빠사(kappāsa, 면화) 잎, 혹은 그 외에 약이 되는 어떤 잎이라도 씹어 먹는 음식(경식)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연식)의 용도로도 쓰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받아서 평생토록 간직하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며, 필요가 없는데 사용하는 자에게는 돌길라(dukkaṭa) 죄가 된다”(대품 263)는 말씀에 따라, 씹어 먹는 음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그 잎들도 받아서 평생토록 간직하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악카와산띠(Acchavasanti)’ 등의 구절에 대한 닛삭기야(Nissaggiya) 주석(파라지까 앗따까따 2.623)에서 설한 방식대로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뿌리 약 등에 대한 판정도 쿠다까(Khuddaka) 주석에서 이미 설해졌으므로, 여기서는 이전에 설하지 않은 것들만을 설명하겠다.

ผลเภสชฺชกถา

열매 약에 대한 설명

ผลเภสชฺชกถายํ [Pg.407]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ผล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พิฬงฺคํ ปิปฺปลึ มริจํ หรีตกํ วิภีตกํ อามลกํ โคฏฺฐผลํ, ยานิ วา ปนญฺญานิปิ อตฺถิ ผล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เนว ขาทนีเย ขาทนียตฺถํ ผรนฺติ, น โภชนีเย โภชนียตฺถํ ผรนฺติ,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อ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๒๖๓) วจนโต ขาทนียโภชนียตฺถํ อผรนฺตานิ ตานิ ผล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มฺปิ วฏฺฏติ.

열매 약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나는 열매 약들을 허용한다. 비랑가(biḷaṅga), 필발(pippali), 후추(marica), 가자(harītaka), 비히타카(vibhītaka), 아말라카(āmalaka), 고타과(goṭṭhaphala), 혹은 그 외에 약이 되는 어떤 열매라도 씹어 먹는 음식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의 용도로도 쓰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받아서 평생토록 간직하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며, 필요가 없는데 사용하는 자에게는 돌길라 죄가 된다”(대품 263)는 말씀에 따라, 씹어 먹는 음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그 열매들도 받아서 평생토록 간직하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ชตุเภสชฺชกถา

수지(수액) 약에 대한 설명

ชตุเภสชฺช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ชตูนิ เภสชฺชานิ หิงฺคุํ หิงฺคุชตุํ หิงฺคุสิปาฏิกํ ตกํ ตกปตฺตึ ตกปณฺณึ สชฺชุลสํ, ยานิ วา ปนญฺญานิปิ อตฺถิ ชตูนิ เภสชฺชานิ เนว ขาทนีเย ขาทนียตฺถํ ผรนฺติ, น โภชนีเย โภชนียตฺถํ ผรนฺติ,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อ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๒๖๓) วจนโต ตานิ ชตูนิ เภสชฺช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ตตฺถ หิงฺคุหิงฺคุชตุหิงฺคุสิปาฏิกา หิงฺคุชาติโยเยว. ตกตกปตฺติตกปณฺณโย ลาขาชาติโย.

수지 약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나는 수지 약들을 허용한다. 흥거(hiṅgu), 흥거 수지(hiṅgujatu), 흥거 깍지(hiṅgusipāṭika), 타카(taka), 타카 잎(takapatti), 타카 잎맥(takapaṇṇi), 살주라사(sajjulasa, 소합향), 혹은 그 외에 약이 되는 어떤 수지라도 씹어 먹는 음식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의 용도로도 쓰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받아서 평생토록 간직하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며, 필요가 없는데 사용하는 자에게는 돌길라 죄가 된다”(대품 263)는 말씀에 따라, 그 수지 약들을 받아서 평생토록 간직하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흥거, 흥거 수지, 흥거 깍지는 흥거의 종류들이다. 타카, 타카 잎, 타카 잎맥은 락(lākhā)의 종류들이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๒๖๓) ปน ‘‘หิงฺคุชตุ นาม หิงฺคุรุกฺขสฺส ทณฺฑปลฺลวปวาฬปากนิปฺผนฺนา. หิงฺคุสิปาฏิกา นาม ตสฺส มูลสาขปากนิปฺผนฺนา. ตกํ นาม ตสฺส รุกฺขสฺส ตจปาโกทกํ. ตกปตฺตีติ ตสฺส ปตฺตปาโกทกํ. ตกปณฺณีติ ตสฺส ผลปาโกทกํ. อถ วา ‘ตกํ นาม ลาขา. ตกปตฺตีติ กิตฺติมโลหสาขา[Pg.408]. ตกปณฺณีติ ปกฺกลาขา’ติ ลิขิตํ. สติ ปจฺจเยติ เอตฺถ สติปจฺจยตา คิลานาคิลานวเสน ทฺวิธา เวทิตพฺพา. วิกาลโภชนสิกฺขาปทสฺส หิ อนาปตฺติวาเร ยามกาลิกาทีนํ ติณฺณมฺปิ อวิเสเสน สติปจฺจยตา วุตฺตา. อิมสฺมึ ขนฺธเก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คิลานสฺส คุฬํ อคิลานสฺส คุโฬทกํ.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คิลานสฺส โลณโสวีรกํ, อคิลานสฺส อุทกสมฺภินฺน’นฺติ (มหาว. ๒๗๓) วุตฺตํ, ตสฺมา สิทฺธํ ‘สติปจฺจยตา คิลานาคิลานวเสน ทุวิธา’ติ, อญฺญถา อสติ ปจฺจเย คุโฬทกาทิ อาปชฺชติ, ตโต จ ปาฬิวิโรโธ. อาหารตฺถนฺติ อาหารปโยชนํ, อาหารกิจฺจยาปนนฺติ อตฺโถติ จ. เตลปริโภเคนา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ปริโภเคน. ปิฏฺเฐหีติ ปิสิตเตเลหิ. โกฏฺฐผลนฺติ โกฏฺฐรุกฺขสฺส ผลํ, มทนผลํ วาติ จ ลิขิต’’นฺติ วุตฺตํ.

와지라붓디 복주(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흥거 수지란 흥거 나무의 줄기, 어린 가지, 새싹을 끓여서 만든 것이다. 흥거 깍지란 그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끓여서 만든 것이다. 타카란 그 나무 껍질을 끓인 물이다. 타카 잎이란 그 나무의 잎을 끓인 물이다. 타카 잎맥이란 그 나무의 열매를 끓인 물이다. 혹은 ‘타카는 락(lākhā)이고, 타카 잎은 인공적인 금속 가지이며, 타카 잎맥은 숙성된 락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필요가 있을 때’라는 구절에 대하여, 여기서 ‘필요가 있음’이란 병이 든 경우와 병이 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알아야 한다. 때 아닌 때의 식사(비시식) 학습계목의 범계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야마깔리까(yāmakālika, 오후 약) 등 세 가지 모두에 대하여 차별 없이 ‘필요가 있을 때’라고 설해졌다. 이 건도(khandhaka)에서는 ‘비구들이여, 병든 자에게는 설탕(guḷa)을,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설탕물을 허용한다. 비구들이여, 병든 자에게는 소금물(loṇasovīraka)을,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물에 섞은 것을 허용한다’(대품 273)고 설해졌으므로, ‘필요가 있음이란 병든 경우와 병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이다’라는 점이 확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데 설탕물 등을 마시는 것은 범계가 되며, 이는 성전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음식을 위해’라는 것은 음식의 목적, 즉 음식의 역할을 수행하며 목숨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기름의 사용으로써’란 7일간 간직할 수 있는 약(sattāhakālika)의 사용을 의미한다. ‘가루(piṭṭha)로써’란 빻은 기름(씨앗 기름)을 의미한다. ‘코따팔라(koṭṭhaphala)’는 코따 나무의 열매 혹은 마다나(madana)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다.”

โลณเภสชฺชกถา

소금 약에 대한 설명

โลณเภสชฺช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ลณ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สามุทฺทิกํ กาฬโลณํ สินฺธวํ อุพฺภิทํ พิลํ, ยานิ วา ปนญฺญานิปิ อตฺถิ โลณ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เนว ขาทนีเย ขาทนียตฺถํ ผรนฺติ, น โภชนีเย โภชนียตฺถํ ผรนฺติ,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อ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๒๖๓) วจนโต ตานิ โลณ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ยาวชีวํ ปริหริตุํ, สติ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ตตฺถ สามุทฺทนฺติ สมุทฺทตีเร วาลุกํ วิย สนฺติฏฺฐติ. กาฬโลณนฺติ ปกติโลณํ. สินฺธวนฺติ เสตวณฺณํ ปพฺพเต อุฏฺฐหติ. อุพฺภิทนฺติ ภูมิโต องฺกุรํ วิย อุฏฺฐหติ. พิลนฺติ ทพฺพสมฺภาเรหิ สทฺธึ ปจิตํ, ตํ รตฺตวณฺณํ.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๖๓) ปน ‘‘อุพฺภิทํ นาม อูสรปํสุมย’’นฺติ [Pg.409]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๓) ปน ‘‘อุพฺภิทนฺติ อูสรปํสุมยํ โลณํ. พิลนฺติ โลณวิเสโส’’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ตเถว วุตฺตํ.

소금 약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나는 소금 약들을 허용한다. 바다 소금(sāmuddika), 검은 소금(kāḷaloṇa), 암염(sindhava), 땅 소금(ubbhida), 비라 소금(bila), 혹은 그 외에 약이 되는 어떤 소금이라도 씹어 먹는 음식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의 용도로도 쓰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받아서 평생토록 간직하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며, 필요가 없는데 사용하는 자에게는 돌길라 죄가 된다”(대품 263)는 말씀에 따라, 그 소금들을 받아서 평생토록 간직하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바다 소금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형성되는 것이다. 검은 소금은 일반적인 소금이다. 암염은 흰색으로 산에서 난다. 땅 소금(ubbhida)은 땅에서 싹처럼 솟아오른다. 비라 소금은 여러 재료와 함께 끓인 것으로 붉은색이다. 사랏따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우비다란 소금기 있는 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우비다는 소금기 있는 흙으로 된 소금이고, 비라는 소금의 종류”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 복주에서도 그와 같이 설해졌다.

จุณฺณกถา

가루에 대한 설명

จุณฺณ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สฺส กณฺฑุ วา ปีฬกา วา อสฺสาโว วา ถุลฺลกจฺฉุ วา อาพาโธ กาโย วา ทุคฺคนฺโธ จุณฺณ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อคิลานสฺส ฉกณํ มตฺติกํ รชนนิปฺปกฺกํ.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ทุกฺขลํ มุสล’’นฺติ (มหาว. ๒๖๔). ‘‘กาโย วา ทุคฺคนฺโธติ กสฺสจิ อสฺสาทีนํ วิย กายคนฺโธ โหติ, ตสฺสปิ สิรีสโกสุมฺพาทิจุณฺณานิ วา คนฺธจุณฺณานิ วา สพฺพานิ วฏฺฏนฺติ. ฉกณนฺติ โคมยํ. รชนนิปฺปกฺกนฺติ รชนกสฏํ, ปากติกจุณฺณมฺปิ โกฏฺเฏตฺวา อุทเกน เตเมตฺวา นฺหายิตุํ วฏฺฏติ, เอตมฺปิ รชนนิปฺปกฺกสงฺขเมว คจฺฉ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๒๖๔)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๖๔) ปน ‘‘ฉกณนฺติ โคมยํ. ปากติกจุณฺณํ นาม อปกฺกกสาวจุณฺณํ. เตน ฐเปตฺวา คนฺธจุณฺณํ สพฺพํ วฏฺฏตีติ วทนฺตี’’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๔-๒๖๕) ‘‘ฉกณนฺติ โคมยํ. ปากติกจุณฺณนฺติ อปกฺกกสาวจุณฺณํ, คนฺธจุณฺณํ ปน น วฏฺฏตี’’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๒๖๔) ‘‘ฉกณนฺติ โคมยํ. ปากติกจุณฺณํ นาม อปกฺกกสาวจุณฺณํ. เตน ฐเปตฺวา คนฺธจุณฺณํ สพฺพํ วฏฺฏตีติ วทนฺตี’’ติ วุ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จุณฺณจาลินิ’’นฺติ (มหาว. ๒๖๔) วจนโต คิลานานํ ภิกฺขูนํ จุณฺเณหิ เภสชฺเชหิ จาลิเตหิ อตฺเถ สติ จุณฺณจาลินี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ทุสฺสจาลินิ’’นฺติ (มหาว. ๒๖๔) วจนโต สณฺเหหิ จุณฺเณหิ อตฺเถ สติ ทุสฺสจาลินี วฏฺฏติ. ‘‘จุณฺณจาลินินฺติ อุทุกฺขเล โกฏฺฏิตจุณฺณปริสฺสาวนิ’’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Pg.410]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๔-๒๖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๒๖๔) ‘‘จาลิเตหีติ ปริสฺสาวิเตหี’’ติ วุตฺตํ.

가루약에 대한 설명(Cuṇṇakathā)에서 “비구들이여, 가려움이나 종기나 진물이나 태선(thullakacchu)의 병이 있거나 몸에서 악취가 나는 자에게는 약으로 쓰이는 가루를, 병이 없는 자에게는 소똥, 흙, 염료 찌꺼기를 허용한다. 비구들이여, 절구와 절구공이를 허용한다”(마하박가 264)라고 하셨다. “몸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진물 같은 체취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에게도 시리사(sirīsa)나 코숨바(kosumbā) 등의 가루나 모든 향 가루가 허용된다. 차카나(Chakaṇa)는 소똥이다. 라자나니빢까(Rajananippakka)는 염료 찌꺼기인데, 일반적인 가루라도 빻아서 물로 적셔 목욕하는 데 쓰는 것이 허용되며, 이것도 라자나니빢까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주석서(마하박가 주석 264)에서 말하였다. 사라타디파니(마하박가 3.264)에서는 “차카나는 소똥이다. 빠까띠까쭌나(Pākatikacuṇṇa)란 끓이지 않은 약초 가루를 말한다. 그것으로 향 가루를 제외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위마티위노다니(마하박가 2.264-265)에서도 “차카나는 소똥이다. 빠까띠까쭌나는 끓이지 않은 약초 가루이며, 향 가루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띠까(마하박가 264)에서도 “차카나는 소똥이다. 빠까띠까쭌나란 끓이지 않은 약초 가루이다. 그것으로 향 가루를 제외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비구들이여, 가루 체(cuṇṇacālinī)를 허용한다”(마하박가 264)는 말씀에 따라 병든 비구들에게 가루약으로 체를 칠 필요가 있을 때 가루 체가 허용된다. “비구들이여, 천 체(dussacālinī)를 허용한다”(마하박가 264)는 말씀에 따라 고운 가루가 필요할 때 천 체가 허용된다. 위마티위노다니(마하박가 2.264-265)에서는 “가루 체란 절구에서 빻은 가루를 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띠까(마하박가 264)에서도 “체로 친다는 것은 거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อมนุสฺสิกาพาธกถา

비인(非人)에 의한 병에 대한 설명(Amanussikābādhakathā)

อมนุสฺสิกาพาธ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มนุสฺสิกาพาเธ อามกมํสํ อามกมํสโลหิ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๔) วจนโต ยสฺส ภิกฺขุโน อามกมํสํ ขาทิตสฺส อามกโลหิตํ ปิวิตสฺส โส อมนุสฺสาพาโธ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ตตฺถ อามกมํสญฺจ ขาทิ, อามกโลหิตญฺจ ปิวีติ น ตํ ภิกฺขุ ขาทิ, น ปิวิ, อมนุสฺโส ขาทิตฺวา จ ปิวิตฺวา จ ปกฺกนฺโต. เตน วุตฺตํ ‘‘ตสฺส โส อมนุสฺสิกาพาโธ ปฏิปฺปสฺสมฺภี’’ติ.

비인에 의한 병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비인에 의한 병이 있을 때 생고기와 생피를 허용한다”(마하박가 264)는 말씀에 따라, 어떤 비구가 생고기를 먹고 생피를 마셔서 그 비인의 병이 가라앉는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거기서 생고기를 먹고 생피를 마신 것은 그 비구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비인이 먹고 마신 뒤 떠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비인에 의한 병이 가라앉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อญฺชนกถา

안약에 대한 설명(Añjanakathā)

อญฺชน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ญฺชนํ กาฬญฺชนํ รสญฺชนํ โสตญฺชนํ เครุกํ กปลฺล’’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ภิกฺขูนํ จกฺขุโรเค สติ อญฺชนาทีนิ วฏฺฏนฺติ. ตตฺถ ‘‘อญฺชนนฺติ สพฺพสงฺคาหิกวจนเมตํ. กาฬญฺชนนฺติ เอกา อญฺชนชาติ. รสญฺชนนฺติ นานาสมฺภาเรหิ กตํ. โสตญฺชนนฺติ นทีโสตาทีสุ อุปฺปชฺชนกอญฺชนํ. เครุโก นาม สุวณฺณเครุโก. กปลฺลนฺติ ทีปสิขโต คหิตมสี’’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๒๖๔)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๖๕) ‘‘สุวณฺณเครุโกติ สุวณฺณตุตฺถาที’’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๔-๒๖๕) ตเถว วุ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จนฺทนํ ตครํ กาฬานุสาริยํ ตาลีสํ ภทฺทมุตฺต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อญฺชนูปปิสเนหิ อตฺเถ สติ อิมานิ จนฺทนาทีนิ วฏฺฏนฺติ. ตตฺถ ‘‘จนฺทนนฺติ โลหิตจนฺทนาทิกํ ยํ กิญฺจิ จนฺทนํ. ตคราทีนิ [Pg.411] ปากฏานิ. อญฺญานิปิ นีลุปฺปลาทีนิ วฏฺฏนฺติเยว. อญฺชนูปปิสเนหีติ อญฺชเนหิ สทฺธึ เอกโต ปิสิตพฺเพหิ. น หิ กิญฺจิ อญฺชนูปปิสนํ น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๒๖๔) ฏีกา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๖๕) ปน ‘‘อญฺชนูปปิสนนฺติ อญฺชนตฺถาย อุปปิสิตพฺพํ ยํ กิญฺจิ จุณฺณชาตี’’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๔-๒๖๕) ปน ‘‘ปาฬิยํ อญฺชนูปปิสนนฺติ อญฺชเน อุปเนตุํ ปิสิตพฺพเภสชฺช’’นฺติ วุตฺตํ.

안약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안약으로 검은 안약(kāḷañjana), 즙 안약(rasañjana), 강물 안약(sotañjana), 황토(geruka), 그을음(kapalla)을 허용한다”(마하박가 265)는 말씀에 따라 비구들에게 눈병이 있을 때 안약 등이 허용된다. 거기서 “안약(Añjana)은 이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검은 안약은 안약의 한 종류이다. 즙 안약은 여러 재료로 만든 것이다. 강물 안약은 강줄기 등에서 생기는 안약이다. 게루까(Geruka)는 황금색 황토를 말한다. 까빨라(Kapalla)는 등잔불에서 채취한 그을음이다”라고 주석서(마하박가 주석 264)에서 말하였다. 사라타디파니(마하박가 3.265)에서는 “황금색 황토란 황금 투타(suvaṇṇatuttha) 등이다”라고 하였다. 위마티위노다니(마하박가 2.264-265)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자단(candana), 따가라(tagara), 까라누사리야(kāḷānusāriya), 딸리사(tālīsa), 밧다뭇따까(bhaddamuttaka)를 허용한다”(마하박가 265)는 말씀에 따라 안약을 함께 가는 재료가 필요할 때 이 자단 등이 허용된다. 거기서 “자단이란 적자단 등 어떤 자단이든 해당한다. 따가라 등은 잘 알려진 것들이다. 그 외에 푸른 연꽃 등도 허용된다. 안약을 함께 가는 재료(añjanūpapisanehi)란 안약과 함께 갈아야 하는 것들을 말한다. 어떤 안약과 함께 가는 재료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주석서(마하박가 주석 264)에서 말하였다. 복주서(사라타디파니, 마하박가 3.265)에서는 “안약을 함께 가는 것이란 안약을 위해 갈아야 하는 어떤 종류의 가루라도 말한다”라고 하였다. 위마티위노다니(마하박가 2.264-265)에서는 “경전에서 안약을 함께 가는 것이란 안약에 첨가하기 위해 갈아야 하는 약이다”라고 하였다.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ญฺชนิ’’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อญฺชนฐปนฏฺฐานํ วฏฺฏติ. ‘‘น, ภิกฺขเว, อุจฺจาวจา อญฺชนี ธาเรตพฺพา, โย ธา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ฏฺฐิมยํ ทนฺตมยํ วิสาณมยํ นฬมยํ เวฬุมยํ กฏฺฐมยํ ชตุมยํ โลหมยํ สงฺขนาภิมย’’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เอตานิ กปฺปิยานิ. ตตฺถ อฏฺฐิมยนฺติ มนุสฺสฏฺฐึ ฐเปตฺวา อวเสสอฏฺฐิมยํ. ทนฺตมยนฺติ หตฺถิทนฺตาทิสพฺพทนฺตมยํ. วิสาณมเยปิ อกปฺปิยํ นาม นตฺถิ. นฬมยาทโย เอกนฺตกปฺปิยาเยว.

“비구들이여, 안약통(añjanī)을 허용한다”(마하박가 265)는 말씀에 따라 안약을 보관하는 용기가 허용된다. “비구들이여, 사치스러운 안약통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소지하는 자는 돌까따(dukkaṭa)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뼈로 만든 것, 상아로 만든 것, 뿔로 만든 것, 갈대로 만든 것, 대나무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수지로 만든 것, 금속으로 만든 것, 소라 껍데기로 만든 것을 허용한다”(마하박가 265)는 말씀에 따라 이것들은 허용되는 것이다. 거기서 ‘뼈로 만든 것’이란 인간의 뼈를 제외한 나머지 뼈로 만든 것이다. ‘상아로 만든 것’이란 코끼리 상아 등 모든 상아로 만든 것이다. ‘뿔로 만든 것’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없다. 갈대로 만든 것 등은 전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이다.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ปิธาน’’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อญฺชนีอปิธานมฺปิ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ตฺตเกน พนฺธิตฺวา อญฺชนิยา พนฺธิ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อปิธานํ สุตฺตเกน พนฺธิตฺวา อญฺชนิยา พนฺธิตพฺพํ.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ตฺตเกน สิพฺเพ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อปตนตฺถาย อญฺชนีสุตฺตเกน สิพฺเพ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ญฺชนิสลา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อญฺชนิสลากมฺปิ วฏฺฏติ. ‘‘น, ภิกฺขเว, อุจฺจาวจา อญฺชนิสลากา ธาเรตพฺพา, โย ธา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ฏฺฐิมยํ…เป… สงฺขนาภิมย’’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เอตาเยว อญฺชนิสลากา วฏฺฏ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ลากฏฺฐานิย’’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อญฺชนิสลากฏฺฐานิยมฺปิ วฏฺฏติ. ตตฺถ สลากฏฺฐานิยนฺติ ยตฺถ สลากํ โอทหนฺติ, ตํ สุสิรทณฺฑกํ วา ถวิกํ วา อนุชานามีติ [Pg.412] อตฺโ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ญฺชนิตฺถวิ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ถวิกมฺปิ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สพทฺธกํ พนฺธนสุตฺต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๕) วจนโต อญฺชนิตฺถวิกาย อํเส ลคฺคนตฺถาย อํสพทฺธกมฺปิ พนฺธนสุตฺตกมฺปิ วฏฺฏติ.

“비구들이여, 뚜껑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5)라는 말씀에 따라 안약통의 뚜껑도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실로 묶어서 안약통에 매달아 두는 것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5)라는 말씀에 따라 뚜껑은 실로 묶어서 안약통에 매달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실로 꿰매는 것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5)라는 말씀에 따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약통의 실로 꿰매는 것이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안약 막대를 허용한다.” (마하왁가 265)라는 말씀에 따라 안약 막대도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값비싼 안약 막대를 지녀서는 안 된다. 지니는 자는 돌깍따(Dukkaṭa)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뼈로 만든 것… 내지… 소라 소용돌이로 만든 것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5)라는 말씀에 따라 이러한 안약 막대들만이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막대 보관함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5)라는 말씀에 따라 안약 막대 보관함도 적당하다. 거기서 막대 보관함이란 막대를 넣어두는 곳을 말하니, 속이 빈 나무 막대나 주머니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안약 주머니를 허용한다.” (마하왁가 265)라는 말씀에 따라 주머니도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어깨 끈과 묶는 실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5)라는 말씀에 따라 안약 주머니를 어깨에 매달기 위한 어깨 끈과 묶는 실도 적당하다.

นตฺถุกถา

비약(鼻藥)에 대한 이야기

นตฺถุ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มุทฺธนิ เตล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สีสาภิตาปสฺส ภิกฺขุโน มุทฺธนิ เตลํ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นตฺถุกมฺม’’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นกฺขมนีเย สติ นตฺถุกมฺมํ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นตฺถุกรณิ’’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นตฺถุยา อคฬนตฺถํ นตฺถุกรณี วฏฺฏติ. ‘‘น, ภิกฺขเว, อุจฺจาวจา นตฺถุกรณี ธาเรตพฺพา, โย ธา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ฏฺฐิมยํ…เป… สงฺขนาภิมย’’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เอตาเยว นตฺถุกรณิโย วฏฺฏ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มกนตฺถุกรณิ’’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นตฺถุ วิสมํ อาสิญฺจยนฺติ เจ, ยมกนตฺถุกรณึ ธาเรตพฺพํ. ตตฺถ ยมกนตฺถุกรณินฺติ สมโส ตาหิ ทฺวีหิ ปนาฬิกาหิ เอกํ นตฺถุกรณึ.

비약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머리에 열이 있는 비구에게 머리 기름이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비약법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기름만으로 낫지 않을 때 비약법(코로 약을 넣는 법)이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비약기를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비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비약기가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값비싼 비약기를 지녀서는 안 된다. 지니는 자는 돌깍따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뼈로 만든 것… 내지… 소라 소용돌이로 만든 것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이러한 비약기들만이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쌍비약기를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만약 비약을 고르지 않게 부어 넣는다면 쌍비약기를 지녀야 한다. 거기서 쌍비약기란 그 두 개의 관이 합쳐져서 하나의 비약기가 된 것이다.

ธูมเนตฺตกถา

훈연기(薰煙器)에 대한 이야기

ธูมเนตฺต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ธูมํ ปา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ยมกนตฺถุกรณิยา นกฺขมนีเย สติ ธูมํ ปา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ธูมเนตฺ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ตเมว วฏฺฏึ อาลิมฺเพตฺวา ปิวนปจฺจยา กณฺเฐ ทหนฺเตน ธูมเนตฺตธูโม ปิวิตพฺโพ. ‘‘น, ภิกฺขเว, อุจฺจาวจานิ ธูมเนตฺตานิ ธาเรตพฺพานิ, โย ธา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ฏฺฐิมยํ…เป… สงฺขนาภิมย’’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เอตานิ เอว ธูมเนตฺตานิ ธาเรตพฺพานิ. ‘‘อนุชานามิ[Pg.413], ภิกฺขเว, อปิธาน’’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ปาณกาทิอปฺปวิสนตฺถํ ธูมเนตฺตตฺถวิกมฺปิ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มกตฺถวิ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เอกโต ฆํสิยมาเน สติ ยมกตฺถวิกํ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สพทฺธกํ พนฺธนสุตฺต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๖) วจนโต ธูมเนตฺตตฺถวิกสฺส อํสพทฺธพนฺธนสุตฺตํ วฏฺฏติ.

훈연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연기를 마시는 것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쌍비약기로도 낫지 않을 때 연기를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연기 대롱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약 심지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것 때문에 목이 타는 자는 연기 대롱으로 연기를 마셔야 한다. “비구들이여, 값비싼 연기 대롱을 지녀서는 안 된다. 지니는 자는 돌깍따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뼈로 만든 것… 내지… 소라 소용돌이로 만든 것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이러한 연기 대롱들만이 지녀야 한다. “비구들이여, 뚜껑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연기 대롱 주머니의 뚜껑도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쌍주머니를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대롱들이 서로 마찰될 때 쌍주머니가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어깨 끈과 묶는 실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6)라는 말씀에 따라 연기 대롱 주머니의 어깨 끈과 묶는 실이 적당하다.

เตลปากกถา

숙유(熟油)에 대한 이야기

เตลปาก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เตลปา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วาตาพาเธ สติ เตลปาโก วฏฺฏติ. ตตฺ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เตลปากนฺติ ยํ กิญฺจิ เภสชฺชปกฺขิตฺตํ สพฺพํ อนุญฺญาตเมว โหติ. ‘‘น, ภิกฺขเว, อติปกฺขิตฺตมชฺชํ เตลํ ปาตพฺพํ, โย ปิเวยฺย, ยถาธมฺโม กาเรตพฺโพ.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สฺมึ เตลปาเก มชฺชสฺส น วณฺโณ น คนฺโธ น รโส ปญฺญายติ, เอวรูปํ มชฺชปกฺขิตฺตํ เตลํ ปา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ยสฺมึ เตลปาเก ปกฺขิตฺตสฺส มชฺชสฺส วณฺโณ วา คนฺโธ วา รโส วา น ปญฺญายติ, ตาทิสํ เตลํ ปิวิตพฺพํ. ตตฺถ อติปกฺขิตฺตมชฺชานีติ อติวิย ขิตฺตมชฺชานิ, พหุํ มชฺชํ ปกฺขิปิตฺวา โยชิตานีติ อตฺโ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พฺภญฺชนํ อธิฏฺฐา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อติปกฺขิตฺตมชฺชตฺตา อปิวิตพฺเพ เตเล สติ อพฺภญฺชนํ อธิฏฺฐา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ณิ ตุมฺพานิ โลหตุมฺพํ กฏฺฐตุมฺพํ ผลตุมฺพ’’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เตลปกฺกภาชนานิ อิมานิ ตีณิ ตุมฺพานิ วฏฺฏนฺติ.

숙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숙유를 허용한다.” (마하왁가 267)라는 말씀에 따라 풍병(風病)이 있을 때 숙유(달인 기름)가 적당하다. 여기서 “비구들이여, 숙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약이든 넣어서 달인 것은 모두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술을 너무 많이 넣은 기름을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는 자는 법규대로 처벌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술의 색도 냄새도 맛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숙유에 술을 넣은 기름을 마시는 것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7)라는 말씀에 따라, 넣은 술의 색이나 냄새나 맛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기름을 마셔야 한다. 거기서 ‘술을 너무 많이 넣은 것(atipakkhittamajjāni)’이란 술을 아주 많이 넣은 것, 즉 많은 술을 넣어서 조제한 것이라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도포(塗布)용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마하왁가 267)라는 말씀에 따라 술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마실 수 없는 기름이 있을 때, 몸에 바르는 용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단지, 즉 구리 단지, 나무 단지, 열매 단지를 허용한다.” (마하왁가 267)라는 말씀에 따라 숙유 용기로 이 세 가지 단지가 적당하다.

เสทกมฺมกถา

발한법(發汗法)에 대한 이야기

เสทกมฺม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เสทกมฺม’’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องฺควาเต สติ เสท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Pg.414]. ตตฺถ องฺควาโตติ หตฺถปาเท วาโต. นกฺขมนีโย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มฺภารเสท’’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เสทกมฺเมน นกฺขมนีเย สติ สมฺภารเสทํ กาตุํ วฏฺฏติ. ตตฺถ สมฺภารเสทนฺติ นานาวิธปณฺณสมฺภารเสทํ. นกฺขมนีโย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มหาเสท’’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สมฺภารเสทนกฺขมนีเย สติ มหาเสทํ กาตุํ วฏฺฏติ. ตตฺถ มหาเสทนฺติ มหนฺตํ เสทํ, โปริสปฺปมาณํ อาวาฏํ องฺคารานํ ปูเรตฺวา ปํสุวาลิกาทีหิ ปิทหิตฺวา ตตฺถ นานาวิธานิ วาตหรณปณฺณานิ สนฺถริตฺวา เตลมกฺขิเตน คตฺเตน ตตฺถ นิปชฺชิตฺวา สมฺปริวตฺตนฺเตน สรีรํ เสเท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นกฺขมนีโย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ภงฺโคท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มหาเสเทน นกฺขมนีเย สติ ภงฺโคทกํ กาตุํ วฏฺฏติ. ตตฺถ ภงฺโคทกนฺติ นานาปณฺณภงฺคกุถิตํ อุทกํ, เตหิ ปณฺเณหิ จ อุทเกน จ สิญฺจิตฺวา สิญฺจิตฺวา เสเทตพฺโพ. นกฺขมนีโย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ทกโกฏฺฐ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ภงฺโคทเกน นกฺขมนีเย สติ อุทกโกฏฺฐกํ กาตุํ วฏฺฏติ. ตตฺถ อุทกโกฏฺฐกนฺติ อุทกโกฏฺเฐ จาฏึ วา โทณึ วา อุณฺโหทกสฺส ปูเรตฺวา ตตฺถ ปวิสิตฺวา เสทกมฺมกรณํ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발한법(땀을 내는 치료)에 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발한법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말씀하셨으므로 지풍(肢風, 사지의 기운 이상)이 있을 때 발한법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지풍이란 손과 발의 기운이다. 그것으로 낫지 않으면, “비구들이여, 약초 발한법(sambhāraseda)을 허용한다”(Mahāva. 267)는 말씀에 따라 약초 발한법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약초 발한법이란 여러 가지 잎을 재료로 한 발한법을 말한다. 그것으로 낫지 않으면, “비구들이여, 대발한법(mahāseda)을 허용한다”(Mahāva. 267)는 말씀에 따라 대발한법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대발한법이란 큰 발한법을 말하는데, 사람 크기만한 구덩이에 숯불을 채우고 흙이나 모래 등으로 덮은 뒤, 그곳에 기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잎들을 깔고, 기름을 바른 몸으로 거기 누워 몸을 굴리며 땀을 내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것으로 낫지 않으면, “비구들이여, 잎 달인 물(bhaṅgodaka)을 허용한다”(Mahāva. 267)는 말씀에 따라 잎 달인 물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잎 달인 물이란 여러 가지 잎사귀를 넣고 끓인 물을 말하며, 그 잎들과 물을 반복해서 뿌려주며 땀을 내게 해야 한다. 그것으로 낫지 않으면, “비구들이여, 수조(udakakoṭṭhaka)를 허용한다”(Mahāva. 267)는 말씀에 따라 수조 치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수조 치료란 목욕통이나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그 안에 들어가 발한법을 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โลหิตโมจนกถา

피를 뽑는 것에 관한 설명

โลหิตโมจน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ลหิตํ โมเจ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ปพฺพวาเต สติ โลหิตํ โมเจตุํ วฏฺฏติ. ตตฺถ ปพฺพวาโต โหตีติ ปพฺเพ ปพฺเพ วาโต วิชฺฌติ. โลหิตํ โมเจตุนฺติ สตฺถเกน โลหิตํ โมเจตุํ. นกฺขมนีโย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ลหิตํ โมเจตฺวา วิสาเณน คาเห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피를 뽑는 것에 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피를 뽑는 것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관절풍(pabbavāta)이 있을 때 피를 뽑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관절풍이 있다는 것은 마디마디마다 기가 찌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피를 뽑는다는 것은 칼로 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으로 낫지 않으면, “비구들이여, 피를 뽑고 뿔(visāṇa)로 빨아내는 것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다.

ปาทพฺภญฺชนกถา

발에 기름을 바르는 것에 관한 설명

ปาทพฺภญฺชนกถายํ [Pg.415]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าทพฺภญฺชน’’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ปาเทสุ ผลิเตสุ ปาทพฺภญฺชนํ ปจิตพฺพํ. นกฺขมนีโย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ชฺชํ อภิสงฺขริ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ปาทพฺภญฺชนเตเลน นกฺขมนีเย สติ ปชฺชํ อภิสงฺขริตพฺพํ. ตตฺถ ปชฺชํ อภิสงฺขริตุนฺติ เยน ผลิตปาทา ปากติกา โหนฺติ, ตํ นาฬิเกราทีสุ นานาเภสชฺชานิ ปกฺขิปิตฺวา ปชฺชํ อภิสงฺขริตุํ, ปาทานํ สปฺปายเภสชฺชํ ปจิตุนฺติ อตฺโถ.

발에 기름을 바르는 것에 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발에 바르는 약(pādabbhañjana)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발이 갈라졌을 때 발에 바르는 약을 조제해야 한다. 그것으로 낫지 않으면, “비구들이여, 연고(pajja)를 조제하는 것을 허용한다”(Mahāva. 267)는 말씀에 따라 발에 바르는 기름으로 낫지 않을 때 연고를 조제해야 한다. 거기서 연고를 조제한다는 것은 발의 갈라진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코코넛 등에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 연고를 조제하는 것, 즉 발에 적합한 약을 달이는 것을 의미한다.

คณฺฑาพาธกถา

종기병에 관한 설명

คณฺฑาพาธ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ตฺถกมฺม’’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คณฺฑาพาเธ สติ สตฺถกมฺมํ กาตพฺพํ.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สาโวท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กสาโวทเกน อตฺเถ สติ กสาโวทกํ ทาตพฺพํ.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ลกกฺ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ติลกกฺเกน อตฺเถ สติ ติลกกฺกํ ทาตพฺพํ. ติลกกฺเกน อตฺโถติ ปิฏฺเฐหิ ติเลหิ อตฺโ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พฬิก’’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กพฬิกาย อตฺเถ สติ กพฬิกา ทาตพฺพา. ตตฺถ กพฬิกนฺติ วณมุเข สตฺตุปิณฺฑํ ปกฺขิปิ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วณพนฺธนโจฬ’’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วณพนฺธนโจเฬน อตฺเถ สติ วณพนฺธนโจฬํ ทาตพฺพํ.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าสปกุฏฺเฏน โผสิ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สเจ วโณ กุณฺฑวตี, สาสปกุฏฺเฏน โผสิตพฺพํ. ตตฺถ สาสปกุฏฺเฏนาติ สาสปปิฏฺเฐน.

종기병에 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외과 수술(satthakamma)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종기병이 있을 때 수술을 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수렴제(kasāvodaka, 떫은 물)를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수렴제가 필요할 때 그것을 주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참깨 반죽(tilakakka)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참깨 반죽이 필요할 때 그것을 주어야 한다. 참깨 반죽이 필요하다는 것은 빻은 참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약 덩어리(kabaḷikā)를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약 덩어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주어야 한다. 거기서 약 덩어리란 상처 부위에 보리 가루 뭉치 등을 넣는 것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상처를 묶는 천(vaṇabandhanacoḷa)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붕대가 필요할 때 붕대를 주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겨자 가루(sāsapakuṭṭa)를 뿌리는 것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만약 상처에 구멍이 생기면 겨자 가루를 뿌려야 한다. 거기서 겨자 가루란 겨자를 빻은 가루를 의미한다.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ธูมํ กา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ยทิ วโณ กิลิชฺชิตฺถ, ธูมํ กา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โลณสกฺขริกาย ฉินฺทิ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ยทิ วฑฺฒมํสํ วุฏฺฐาติ[Pg.416], ฉินฺทิตพฺพํ. ตตฺถ วฑฺฒมํสนฺติ อธิกมํสํ อาณี วิย อุฏฺฐหติ. โลณสกฺขริกาย ฉินฺทิตุนฺติ ขาเรน ฉินฺทิ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วณเตล’’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ยทิ วโณ น รุหติ, วณรุหนเตลํ ปจิตพฺพํ.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วิกาสิกํ สพฺพํ วณปฏิกมฺม’’นฺติ (มหาว. ๒๖๗) วจนโต ยทิ เตลํ คฬติ, วิกาสิกํ ทาตพฺพํ, สพฺพํ วณปฏิกมฺมํ กาตพฺพํ. ตตฺถ วิกาสิกนฺติ เตลรุนฺธนปิโลติกํ. สพฺพํ วณปฏิกมฺมนฺติ ยํ กิญฺจิ วณปฏิกมฺมํ นาม อตฺถิ, สพฺพํ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มหาวิกฏกถา ปุพฺเพ วุตฺตาว.

“비구들이여, 훈증(dhūma)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만약 상처에 독기가 있으면 훈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구들이여, 소금 결정(loṇasakkharikā)으로 잘라내는 것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만약 군살(vaḍḍhamaṃsa)이 돋아나면 잘라내야 한다. 거기서 군살이란 쐐기처럼 솟아오른 과잉 육신을 말한다. 소금 결정으로 잘라낸다는 것은 부식제(khāra)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구들이여, 상처 연고(vaṇatela)를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만약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상처 치료용 기름을 달여야 한다. “비구들이여, 기름 흡수용 천(vikāsika)과 모든 상처 처치법을 허용한다”(Mahāva. 267)고 하셨으므로 만약 기름이 흘러내리면 흡수용 천을 대어주어야 하며 모든 상처 처치를 행해야 한다. 거기서 기름 흡수용 천이란 기름을 막아주는 천 조각을 말한다. 모든 상처 처치법이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허용한다는 뜻이다. 마하비까따(Mahāvikaṭa, 네 가지 대오물)에 관한 설명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สามํ คเหตฺวาติ อิทํ น เกวลํ สปฺปทฏฺฐสฺเสว, อญฺญสฺมิมฺปิ ทฏฺฐวิเส สติ สามํ 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 อญฺเญสุ ปน การเณสุ ปฏิคฺคหิตเมว วฏฺฏติ.

‘스스로 취하여’라는 것은 단지 뱀에게 물린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에 의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도 스스로 취하여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오직 (남이) 준 것을 받는 것만이 마땅하다.

วิสปีตกถา

독을 마신 것에 관한 설명

วิสปีต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คูถํ ปาเย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๘) วจนโต ปีตวิสํ ภิกฺขุํ คูถํ ปาเย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 กโรนฺโต ปฏิคฺคณฺหาติ, สฺเวว ปฏิคฺคโห กโต, น ปุน ปฏิคฺคเหตพฺโพ’’ติ (มหาว. ๒๖๘) วจนโต ตเทว วฏฺฏ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๒๖๘) ปน น ปุน ปฏิคฺคเหตพฺโพติ สเจ ภูมิปฺปตฺโต, ปฏิคฺคหาเปตพฺโพ, อปฺปตฺตํ ปน คเหตุํ วฏฺฏติ.

독을 마신 것에 관한 설명에서 “비구들이여, 대변(gūtha)을 마시게 하는 것을 허용한다”(Mahāva. 268)고 하셨으므로 독을 마신 비구에게 대변(약용)을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만드는 중에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 되므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Mahāva. 268)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주석서(Mahāva. aṭṭha. 268)에서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만약 땅에 닿았다면 다시 받게 해야 하지만, 땅에 닿지 않았다면 스스로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한다.

ฆรทินฺนกาพาธกถา

집에서 준 (독)약에 의한 병에 관한 설명

ฆรทินฺนกาพาธ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ตาโลฬึ ปาเย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๙) วจนโต ฆรทินฺนกาพาธสฺส ภิกฺขุโน สีตาโลฬึ ปาเยตุํ วฏฺฏติ. ตตฺถ ฆรทินฺนกาพาโธติ วสีกรณปาณกสมุฏฺฐิตโรโค. ฏีกา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๖๙) ปน [Pg.417] ‘‘ฆรทินฺนกาพาโธ นาม วสีกรณตฺถาย ฆรณิยา ทินฺนเภสชฺชสมุฏฺฐิโต อาพาโธ. เตนาห ‘วสีกรณปาณกสมุฏฺฐิตโรโค’ติ. ฆร-สทฺโท เจตฺถ อเภเทน ฆรณิยา วตฺตมาโน อธิปฺเปโต’’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๗-๒๖๙) ‘‘ฆรทินฺนกาพาโธ นาม ฆรณิยา ทินฺนวสีกรณเภสชฺชสมุฏฺฐิโต อาพาโธ’’ติ วุตฺตํ. สีตาโลฬินฺติ นงฺคเลน กสนฺตสฺส ผาเล ลคฺคมตฺติกํ อุทเกน อาโลเฬตฺวา ปาเย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가택 투약병(gharadinnakābādha)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아, 씨딸롤리(sītāloḷi, 쟁기 흙을 섞은 물)를 마시도록 허용한다"(대품 269)는 말씀에 따라, 가택 투약병에 걸린 비구는 씨딸롤리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가택 투약병이란 매혹시키는 음료(vasīkaraṇapāṇaka)로 인해 발생한 병이다. 주석(사랏타디빠니)에는 "가택 투약병이란 집주인 여자가 [남자를] 복종시키기 위해 준 약으로 인해 생긴 병이다. 그래서 '매혹시키는 음료로 인해 발생한 병'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가(ghara)'라는 말은 집주인 여자(gharaṇī)와 다르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설해져 있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도 "가택 투약병이란 집주인 여자가 준 매혹시키는 약으로 인해 생긴 병이다"라고 하였다. 씨딸롤리란 쟁기로 밭을 가는 사람의 보습에 묻은 흙을 물에 섞어 마시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ทุฏฺฐคหณิกกถา

나쁜 소화 기능(duṭṭhagahaṇika)에 대한 설명

ทุฏฺฐคหณิก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ามิสขารํ ปาเย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๙) วจนโต ทุฏฺฐคหณิกสฺส ภิกฺขุโน อามิสขารํ ปาเยตุํ วฏฺฏติ. ตตฺถ ทุฏฺฐคหณิโกติ วิปนฺนคหณิโก, กิจฺเฉน อุจฺจาโร นิกฺขมตีติ อตฺโถ. อามิสขารนฺติ สุกฺโขทนํ ฌาเปตฺวา ตาย ฉาริกาย ปคฺฆริตํ ขาโรทกํ.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๗-๒๖๙) ปน ‘‘ตาย ฉาริกาย ปคฺฆริตํ ขาโรทกนฺติ ปริสฺสาวเน ตํ ฉาริกํ ปกฺขิปิตฺวา อุทเก อภิสิญฺจิเต ตโต ฉาริกโต เหฏฺฐา ปคฺฆริตํ ขาโรทก’’นฺติ วุตฺตํ.

나쁜 소화 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아, 아미사카라(āmisakhāra, 재를 거른 물)를 마시도록 허용한다"(대품 269)는 말씀에 따라, 소화 기능이 나쁜 비구는 아미사카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나쁜 소화 기능'이란 소화 기능이 손상되어 대변이 어렵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아미사카라란 말린 밥을 태워 그 재에서 걸러낸 알칼리수이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그 재에서 걸러낸 알칼리수란 여과기에 그 재를 넣고 물을 부었을 때, 그 재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 알칼리수이다"라고 하였다.

ปณฺฑุโรคาพาธกถา

황달(paṇḍuroga)에 대한 설명

ปณฺฑุโรคาพาธ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มุตฺตหรีตกํ ปาเย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๙) วจนโต ปณฺฑุโรคาพาธสฺส ภิกฺขุโน มุตฺตหรีตกํ ปาเยตุํ วฏฺฏติ. ตตฺถ มุตฺตหรีตกนฺติ โคมุตฺตปริภาวิตํ หรีตกํ.

황달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아, 뭇따하리따까(muttaharītaka, 오줌에 절인 하리따까)를 마시도록 허용한다"(대품 269)는 말씀에 따라, 황달에 걸린 비구는 뭇따하리따까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뭇따하리따까란 소의 오줌(gomutta)에 절인 하리따까(harītaka)를 말한다.

ฉวิโทสาพาธกถา

피부병(chavidosa)에 대한 설명

ฉวิโทสาพาธกถายํ [Pg.418]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คนฺธาเลปํ กา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๙) วจนโต ฉวิโทสาพาธสฺส ภิกฺขุโน คนฺธาเลปํ กาตุํ วฏฺฏติ.

피부병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아, 간달레빠(gandhālepa, 향 고약)를 바르도록 허용한다"(대품 269)는 말씀에 따라, 피부병에 걸린 비구는 향 고약을 바르는 것이 합당하다.

อภิสนฺนกายกถา

울혈된 몸(abhisannakāya)에 대한 설명

อภิสนฺนกาย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วิเรจนํ ปา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๙) วจนโต อภิสนฺนกายสฺส ภิกฺขุโน วิเรจนํ ปาตุํ วฏฺฏติ. ตตฺถ อภิสนฺนกาโยติ อุสฺสนฺนโทสกาโย. อจฺฉกญฺชิยา อตฺโถ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จฺฉกญฺชิย’’นฺติ (มหาว. ๒๖๙) วจนโต อจฺฉกญฺชิยํ ปาตุํ วฏฺฏติ. ตตฺถ อจฺฉกญฺชิยนฺติ ตณฺฑุโลทกมณฺโฑ. อกฏยูเสน อตฺโถ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กฏยูส’’นฺติ (มหาว. ๒๖๙) วจนโต อกฏยูสํ ปาตุํ วฏฺฏติ. ตตฺถ อกฏยูสนฺติ อสินิทฺโธ มุคฺคปจิตปานีโ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๖๙) ปน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ญฺจ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๗-๒๖๙) ‘‘อกฏยูเสนาติ อนภิสงฺขเตน มุคฺคยูเสนา’’ติ วุตฺตํ. กฏากเฏน อตฺโถ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ฏากฏ’’นฺติ (มหาว. ๒๖๙) วจนโต กฏากฏํ ปาเยตุํ วฏฺฏติ. ตตฺถ กฏากฏนฺติ โสว โธตสินิทฺโธ.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๖๙)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ญฺจ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๖๗-๒๖๙) ‘‘กฏากเฏนาติ มุคฺเค ปจิตฺวา อจาเลตฺวาว ปริสฺสาวิเตน มุคฺคยูเสนา’’ติ วุตฺตํ. ปฏิจฺฉาทนีเยน อตฺโถ โห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ฏิจฺฉาทนีย’’นฺติ (มหาว. ๒๖๙) วจนโต ปฏิจฺฉาทนียํ ปาตุํ วฏฺฏติ. ตตฺถ ปฏิจฺฉาทนีเยนาติ มํสรเสน.

울혈된 몸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아, 비레짜나(virecana, 하제)를 마시도록 허용한다"(대품 269)는 말씀에 따라, 몸이 울혈된 비구는 하제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울혈된 몸이란 독소(dosa)가 치솟은 몸을 말한다. 맑은 미음(acchakañjiya)이 필요할 때, "비구들아, 맑은 미음을 허용한다"(대품 269)는 말씀에 따라 맑은 미음을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맑은 미음이란 쌀뜨물의 윗물(taṇḍulodakamaṇḍa)이다. 가공하지 않은 콩즙(akaṭayūsa)이 필요할 때, "비구들아, 가공하지 않은 콩즙을 허용한다"(대품 269)는 말씀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콩즙을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가공하지 않은 콩즙이란 기름을 치지 않고 녹두를 삶은 물이다. 사랏타디빠니와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가공하지 않은 콩즙이란 양념을 가하지 않은 녹두즙이다"라고 하였다.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즙(kaṭākaṭa)이 필요할 때, "비구들아,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즙을 허용한다"(대품 269)는 말씀에 따라 그것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즙이란 씻어서 약간의 기름기가 있는 것이다. 사랏타디빠니와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즙이란 녹두를 삶아 젓지 않고 그대로 걸러낸 녹두즙이다"라고 하였다. 고기 국물(paṭicchādanīya)이 필요할 때, "비구들아, 고기 국물을 허용한다"(대품 269)는 말씀에 따라 고기 국물을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고기 국물이란 육수(maṃsarasa)를 말한다.

โลณโสวีรกกถา

로나소비라까(loṇasovīraka, 소금 신 미음)에 대한 설명

โลณโสวีรกกถายํ [Pg.419]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คิลานสฺส โลณโสวีรกํ, อคิลานสฺส อุทกสมฺภินฺนํ ปานปริโภเคน ปริภุญฺชิตุ’’นฺติ (มหาว. ๒๗๓) วจนโต คิลาเนน ภิกฺขุนา โลณโสวีรกํ ปาตพฺพํ, อคิลาเนน อุทกสมฺภินฺนํ ก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 ตญฺจ ‘‘ปานปริโภเคนา’’ติ วจนโต วิกาเลปิ วฏฺฏติ.

로나소비라까에 대한 설명에서 "비구들아, 병자에게는 로나소비라까를, 병자가 아닌 자에게는 물을 섞어 음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대품 273)는 말씀에 따라, 병든 비구는 로나소비라까를 마셔야 하고, 병들지 않은 비구는 물을 섞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음료용으로 사용(pānaparibhoga)"하라는 말씀에 따라 때 아닌 때(오후)에도 합당하다.

ตตฺถ โลณโสวีรกํ นาม สพฺพรสาภิสงฺขตํ เอกํ เภสชฺชํ, ตํ กิร กโรนฺโต หรีตกามลกวิภีตกกสาเว สพฺพธญฺญานิ สพฺพอปรณฺณานิ สตฺตนฺนมฺปิ ธญฺญานํ โอทนํ กทลิผลาทีนิ สพฺพผลานิ เวตฺตเกตกขชฺชูริกฬีราทโย สพฺพกฬีเร มจฺฉมํสขณฺฑานิ อเนกานิ จ มธุผาณิตสินฺธวโลณติกฏุกาทีนิ เภสชฺชานิ ปกฺขิปิตฺวา กุมฺภิมุขํ ลิมฺปิตฺวา เอกํ ทฺเว ตีณิ สํวจฺฉรานิ ฐเปนฺติ, ตํ ปริปจฺจิตฺวา ชมฺพุรสวณฺณํ โหติ, วาตกาสกุฏฺฐปณฺฑุภคณฺฑลาทีนํ สินิทฺธโภชนภุตฺตานญฺจ อุตฺตรปานํ ภตฺตชีรณกเภสชฺชํ ตาทิสํ นตฺถิ, ตํ ปเนตํ ภิกฺขูนํ ปจฺฉาภตฺตมฺปิ วฏฺฏติ, คิลานานํ ปากติกเมว. อคิลานานํ ปน อุทกสมฺภินฺนํ ปานปริโภเคนาติ.

여기서 로나소비라까란 온갖 맛으로 조제된 약의 일종이다. 그것을 만들 때는 하리따까, 아말라까, 비비따까를 달인 물에 모든 곡물과 콩류, 일곱 가지 곡물로 지은 밥, 바나나 등 모든 과일, 등나무·케따까·대추야자의 싹 등 모든 싹, 물고기와 고기 조각들, 그리고 꿀, 당밀, 암염, 매운맛 등의 수많은 약재를 넣고 항아리 입구를 진흙으로 바른 뒤 1년, 2년 또는 3년 동안 둔다. 그것이 완전히 숙성되면 염부나무 열매 즙(jamburasa)의 색이 된다. 풍병, 기침, 나병, 황달, 치루 등에 좋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소화를 돕는 음료로서 이만한 약이 없다. 이것은 비구들에게 식후에도 합당하며, 병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가 합당하다. 병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물을 섞어 음료용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๑๙๑-๑๙๒) ปน ‘‘ปานปริโภเคนาติ วุตฺตตฺตา โลณโสวีรกํ ยามกาลิก’’นฺ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๙๒) ปน ‘‘ปานปริโภเคน วฏฺฏตีติ สมฺพนฺโธ. เอวํ ปน วุตฺตตฺตา โลณโสวีรกํ ยามกาลิกนฺติ เกจิ วทนฺติ, เกจิ ปน ‘คิลานานํ ปากติกเมว, อคิลานานํ ปน อุทกสมฺภินฺน’นฺติ วุตฺตตฺตา คุฬํ วิย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นฺ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๒๖๓) ปน ‘‘อวิเสเสน สติปจฺจยตา วุตฺตา[Pg.420]. อิมสฺมึ ขนฺธเก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คิลานสฺส คุฬํ, อคิลานสฺส คุโฬทกํ, คิลานสฺส โลณโสวีรกํ, อคิลานสฺส อุทกสมฺภินฺน’นฺติ (มหาว. ๒๘๔) วุตฺตํ, ตสฺมา สิทฺธํ ‘สติปจฺจยตา คิลานาคิลานวเสน ทุวิธา’ติ’’ วุตฺตํ.

사랏타디빠니에서는 "음료용으로 사용하라고 했으므로 로나소비라까는 야간식(yāmakālika)이다"라고 하였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음료용으로 사용함에 합당하다'고 연결된다. 이렇게 설해졌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로나소비라까가 야간식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병자에게는 있는 그대로, 병자가 아닌 자에게는 물을 섞어서'라고 했으므로 꿀(당밀)처럼 7일식(sattāhakālika)이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 주석에서는 "차별 없이 필요에 따른 조건이 설해졌다. 이 건도(Khandhaka)에서 '비구들아, 병자에게는 당밀을, 병자가 아닌 자에게는 당밀물을, 병자에게는 로나소비라까를, 병자가 아닌 자에게는 물을 섞은 것을 허용한다'(대품 284)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필요에 따른 조건은 병자와 병자가 아닌 자의 구분에 따라 두 가지이다'라는 점이 확립된다"라고 하였다.

อนฺโตวุตฺถาทิกถา

안토웃따(antovuttha, 내부 저장) 등에 대한 설명

อนฺโตวุตฺถาทิกถายํ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ควโต อุทรวาตาพาโธ โหติ, อถ โข อายสฺมา อานนฺโท ‘ปุพฺเพปิ ภควโต อุทรวาตาพาโธ เตกฏุลยาคุยา ผาสุ โหตี’ติ สามํ ติลมฺปิ ตณฺฑุลมฺปิ มุคฺคมฺปิ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อนฺโต วาเสตฺวา อนฺโต สามํ ปจิตฺวา ภควโต อุปนาเมสิ ‘ปิวตุ ภควา เตกฏุลยาคุ’นฺติ. ชานนฺตาปิ ตถาคตา ปุจฺฉนฺติ, ชานนฺตาปิ น ปุจฺฉนฺติ, กาลํ วิทิตฺวา ปุจฺฉนฺติ, กาลํ วิทิตฺวา น ปุจฺฉนฺติ, อตฺถสญฺหิตํ ตถาคตา ปุจฺฉนฺติ, โน อนตฺถสญฺหิตํ, อนตฺถสญฺหิเต เสตุฆาโต ตถาคตานํ. ทฺวีหิ อากาเรหิ พุทฺธา ภควนฺโต ภิกฺขู ปฏิปุจฺฉนฺติ ‘ธมฺมํ วา เทเสสฺสาม, สาวกานํ วา สิกฺขาปทํ ปญฺญเปสฺสามา’ติ.

'안에 머무는 것(저장하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때 세존께서는 배에 바람이 이는 병(위풍병)이 있었다. 그때 존자 아난다는 '예전에도 세존께 배에 바람이 이는 병이 있을 때 삼합죽(tekaṭulayāgu)이 유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참깨와 쌀과 녹두를 얻어 안에 보관하고 안에 직접 달여서 세존께 바치며 '세존이시여, 삼합죽을 드십시오'라고 하였다. 여래들은 알면서도 묻고, 알면서도 묻지 않으며, 때를 알아 묻고, 때를 알아 묻지 않으며, 이익이 있는 것을 여래들은 묻고, 이익이 없는 것은 묻지 않으니, 이익이 없는 것에는 여래들은 교량을 끊으셨다(침묵하신다). 부처님들, 세존들께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비구들에게 되물으시니, '법을 설하리라' 혹은 '제자들에게 학습계를 제정하리라' 하는 것이다."

อถ โข ภควา อายสฺมนฺตํ อานนฺทํ อามนฺเตสิ ‘กุตายํ, อานนฺท, ยาคู’ติ. อถ โข อายสฺมา อานนฺโท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วิครหิ พุทฺโธ ภควา อนนุจฺฉวิกํ, อานนฺท, อนนุโลมิกํ อปฺปติรูปํ อสฺสมณกํ อกปฺปิยํ อกรณียํ, กถญฺหิ นาม ตฺวํ, อานนฺท, เอวรูปาย พาหุลฺลาย เจเตสฺสสิ, ยทปิ, อานนฺท, อนฺโต วุตฺถํ, ตทปิ อกปฺปิยํ. ยทปิ อนฺโต ปกฺกํ, ตทปิ อกปฺปิยํ. ยทปิ สามํ ปกฺกํ, ตทปิ อกปฺปิยํ. เนตํ, อานนฺท, อปฺปสนฺนานํ วา ปสาทาย…เป… วิครหิตฺวา ธมฺมึ กถํ กตฺวา ภิกฺขู อามนฺเตสิ – น, ภิกฺขเว, อนฺโต วุตฺถํ อนฺโต [Pg.421] ปกฺกํ สามํ ปกฺกํ ปริภุญฺชิตพฺพํ, โย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อนฺโต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อนฺโต ปกฺกํ สามํ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ติณฺณํ ทุกฺกฏานํ. อนฺโต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อนฺโต ปกฺกํ อญฺเญหิ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วินฺนํ ทุกฺกฏานํ. อนฺโต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พหิ ปกฺกํ สามํ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วินฺนํ ทุกฺกฏานํ. พหิ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อนฺโต ปกฺกํ สามํ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วินฺนํ ทุกฺกฏานํ. อนฺโต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พหิ ปกฺกํ อญฺเญหิ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พหิ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อนฺโต ปกฺกํ อญฺเญหิ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พหิ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พหิ ปกฺกํ สามํ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พหิ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พหิ ปกฺกํ อญฺเญหิ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นาปตฺตี’’ติ (มหาว. ๒๗๔) วจนโต สหเสยฺยปฺปโหนเก ฐาเน วุตฺถตา, ตตฺถ ปกฺกตา, อุปสมฺปนฺเนน สามํ ปกฺกตาติ อิเมสํ ติณฺณํ องฺคานํ สมฺภเว สติ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 ทฺวินฺนํ สมฺภเว ทฺเว อาปตฺติโย, เอกสฺส องฺคสฺส สมฺภเว เอกา อาปตฺตีติ เวทิตพฺพํ.

그때 세존께서는 존자 아난다에게 '아난다여, 이 죽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러자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이 사정을 말씀드렸다. 부처님 세존께서는 꾸짖으셨다. '아난다여,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수순하지 않으며, 알맞지 않고, 사문답지 않으며, 허용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난다여, 어찌하여 너는 이와 같은 풍족함(식량 비축)을 생각하였느냐? 아난다여, 안에 보관한 것도 허용되지 않고, 안에서 달인 것도 허용되지 않고, 스스로 달인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난다여, 이것은 청정하지 않은 자들을 청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략) 꾸짖으신 후 법문을 하시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비구들아, 안에 보관한 것, 안에서 달인 것, 스스로 달인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자는 돌길라(dukkaṭa)의 죄가 된다. 비구들아, 만약 안에 보관하고 안에서 달이고 스스로 달인 것을 먹는다면 세 가지 돌길라의 죄가 된다. 비구들아, 만약 안에 보관하고 안에서 달였으나 다른 사람이 달인 것을 먹는다면 두 가지 돌길라의 죄가 된다. 비구들아, 만약 안에 보관하고 밖에서 달였으나 스스로 달인 것을 먹는다면 두 가지 돌길라의 죄가 된다. 비구들아, 만약 밖에 보관하고 안에서 달이고 스스로 달인 것을 먹는다면 두 가지 돌길라의 죄가 된다. 비구들아, 만약 안에 보관하고 밖에서 달였으나 다른 사람이 달인 것을 먹는다면 돌길라의 죄가 된다. 비구들아, 만약 밖에 보관하고 안에서 달였으나 다른 사람이 달인 것을 먹는다면 돌길라의 죄가 된다. 비구들아, 만약 밖에 보관하고 밖에서 달였으나 스스로 달인 것을 먹는다면 돌길라의 죄가 된다. 비구들아, 만약 밖에 보관하고 밖에서 달이고 다른 사람이 달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마하와가 274)에 따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함, 거기서 달임, 구족계를 받은 자가 스스로 달임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면 세 가지 죄가 되고,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두 가지 죄가 되며, 한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면 한 가지 죄가 된다고 알아야 한다.

อนฺโต วุตฺถนฺติ อกปฺปิยกุฏิยํ วุตฺถํ. สามํ ปกฺกนฺติ เอตฺถ ยํ กิญฺจิ อามิสํ ภิกฺขุโน ปจิตุํ น วฏฺฏติ. สเจปิสฺส อุณฺหยาคุยา สุลสิปณฺณานิ วา สิงฺคิเวรํ วา โลณํ วา ปกฺขิปนฺติ, ตมฺปิ จาเลตุํ น วฏฺฏติ. ‘‘ยาคุํ นิพฺพาเปมี’’ติ ปน จาเลตุํ วฏฺฏติ. อุตฺตณฺฑุภตฺตํ ลภิตฺวาปิ ปิทหิตุํ น วฏฺฏติ. สเจ ปน มนุสฺสา ปิทหิตฺวาว เทนฺติ, วฏฺฏติ. ‘‘ภตฺตํ วา มา นิพฺพายตู’’ติ ปิทหิ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น ปากํ ปจิตุ’’นฺติ (มหาว. ๒๗๔) วจนโต ปุพฺเพ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หิ ปกฺกํ ปุน ปจิตุํ วฏฺฏ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๒๗๔) ‘‘ขีรตกฺกาทีสุ [Pg.422] ปน สกึ กุถิเตสุ อคฺคึ ทาตุํ วฏฺฏติ ปุนปากสฺส อนุญฺญาตตฺตา’’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นฺโต วาเสตุ’’นฺติ (มหาว. ๒๗๔) วจนโต ทุพฺภิกฺขสมเย ตณฺฑุลาทีนิ อนฺโต วาเส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นฺโต ปจิตุ’’นฺติ (มหาว. ๒๗๔) วจนโต ทุพฺภิกฺขสมเย อนฺโต ปจิ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ามํ ปจิตุ’’นฺติ (มหาว. ๒๗๔) วจนโต ทุพฺภิกฺขสมเย สามมฺปิ ปจิ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นฺโต วุตฺถํ อนฺโต ปกฺกํ สามํ ปกฺก’’นฺติ (มหาว. ๒๗๔) วจนโต ทุพฺภิกฺขสมเย ตีณิปิ วฏฺฏนฺติ.

'안에 보관한 것'이란 허용되지 않는 거처에 보관된 것이다. '스스로 달인 것'이란 여기서 비구가 어떤 음식이든 달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만약 그의 뜨거운 죽에 바질 잎이나 생강이나 소금을 넣더라도 그것을 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죽을 식히겠다'라고 하며 젓는 것은 합당하다. 설익은 밥을 받았더라도 뚜껑을 덮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이 뚜껑을 덮어서 준다면 합당하다. '밥이 식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며 덮는 것은 합당하다. '비구들아, 다시 달이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마하와가 274)에 따라 이전에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들이 달인 것을 다시 달이는 것은 합당하다. 주석서(마하와가 주석서 274)에 이르기를 '우유나 타크라 등이 한 번 끓었을 때 다시 불을 대는 것은 다시 달이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합당하다'라고 하였다. '비구들아, 안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마하와가 274)에 따라 기근의 시기에는 쌀 등을 안에 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 '비구들아, 안에서 달이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마하와가 274)에 따라 기근의 시기에는 안에서 달이는 것이 합당하다. '비구들아, 스스로 달이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마하와가 274)에 따라 기근의 시기에는 스스로 달이는 것도 합당하다. '비구들아, 안에 보관한 것, 안에서 달인 것, 스스로 달인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마하와가 274)에 따라 기근의 시기에는 세 가지 모두 합당하다.

อุคฺคหิตปฏิคฺคหิตกถา

들어서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

อุคฺคหิตปฏิคฺคหิต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ตฺถ ผลขาทนียํ ปสฺสติ, กปฺปิยการโก จ น โหติ, สามํ คเหตฺวา หริตฺวา กปฺปิยการเก ปสฺสิตฺวา ภูมิยํ นิกฺขิปิตฺวา ปฏิคฺคหาเป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คฺคหิตํ ปฏิคฺคหิตุ’’นฺติ (มหาว. ๒๗๕) วจนโต ตถา ก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อาปตฺติ น โหตีติ.

'들어서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아, 과일 음식을 보았는데 정육인(kappiyakāraka)이 없을 때, 스스로 그것을 집어 가져가서 정육인을 만나 땅에 내려놓고 다시 바치게 하여 먹는 것을 허용한다. 비구들아, 들어 올린 것을 다시 받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마하와가 275)에 따라 그렇게 하여 먹는 것은 합당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

ตโตนีหฏกถา

거기서 가져온 것에 대한 이야기

ตโต นีหฏกถายํ ‘‘ปฏิคฺคณฺหถ, ภิกฺขเว, ปริภุญฺช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โต นีหฏํ ภุตฺตาวินา ปวาริเตน อนติริตฺตํ ปริภุญฺชิตุ’’นฺติ (มหาว. ๒๗๖) วจนโต ยสฺมึ ทาเน นิมนฺติตา หุตฺวา ภิกฺขู ภุญฺชนฺติ, ตโต ทานโต นีหฏํ โภชนํ ปวาริเตน ภิกฺขุนา ภุญฺชิตพฺพํ, น ปวาริต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าปตฺติ โห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๒๗๖) ‘‘ตโต นีหฏนฺติ ยตฺถ นิมนฺติตา ภุญฺชนฺติ, ตโต นีหฏ’’นฺติ.

'거기서 가져온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아, 받아라, 먹어라. 비구들아, 거기서 가져온 것을 이미 먹고 거절한(pavārita) 자가 남겨지지 않은 것(anatiritta)을 먹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마하와가 276)에 따라, 비구들이 청함을 받아 음식을 먹는 그 공양자리에서 가져온 음식은 이미 거절한 비구가 먹어도 거절함에 관한 학습계로 인한 죄가 되지 않는다. 주석서(마하와가 주석서 276)에 이르기를 '거기서 가져온 것이란 청함을 받아 먹는 그곳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ปุเรภตฺตปฏิคฺคหิตกถา

식전에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

ปุเรภตฺตปฏิคฺคหิตกถายํ [Pg.423] ‘‘ปฏิคฺคณฺหถ, ภิกฺขเว, ปริภุญฺช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เรภตฺตํ ปฏิคฺคหิตํ ภุตฺตาวินา ปวาริเตน อนติริตฺตํ ปริภุญฺชิตุ’’นฺติ (มหาว. ๒๗๗) วจนโต ปุเรภตฺตํ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นิกฺขิปิตํ ปวาริเตน ภิกฺขุนา อติริตฺตํ อกตฺวา ภุญฺชิตุํ วฏฺฏติ, ปวาริต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าปตฺติ น โหติ.

'식전에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아, 받아라, 먹어라. 비구들아, 식전에 받아 둔 것을 이미 먹고 거절한 자가 남겨지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말씀(마하와가 277)에 따라, 식전에 받아 두었다가 둔 것을 이미 거절한 비구가 남겨진 것으로 만들지 않고 먹는 것은 합당하며, 거절함에 관한 학습계로 인한 죄가 되지 않는다.

วนฏฺฐโปกฺขรฏฺฐกถา

숲의 산물과 연꽃 뿌리에 관한 이야기(주석)

วนฏฺฐโปกฺขรฏฺฐกถายํ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อายสฺมโต สาริปุตฺตสฺส กายฑาหาพาโธ โหติ. อถ โข อายสฺมา มหาโมคฺคลฺลาโน เยนายสฺมา สาริปุตฺโต เตนุปสงฺกมิ, อุปสงฺกมิตฺวา อายสฺมนฺตํ สาริปุตฺตํ เอตทโวจ ‘ปุพฺเพ เต, อาวุโส สาริปุตฺต, กายฑาหาพาโธ เกน ผาสุ โหตี’ติ. ภิเสหิ จ เม, อาวุโส, มุฬาลิกาหิ จาติ…เป… อถ โข อายสฺมโต สาริปุตฺตสฺส ภิเส จ มุฬาลิกาโย จ ปริภุตฺตสฺส กายฑาหาพาโธ ปฏิปฺปสฺสมฺภิ…เป… ปฏิคฺคณฺหถ, ภิกฺขเว, ปริภุญฺช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วนฏฺฐํ โปกฺขรฏฺฐํ ภุตฺตาวินา ปวาริเตน อนติริตฺตํ ปริภุญฺชิตุ’’นฺติ (มหาว. ๒๗๘) วจนโต วนฏฺฐํ โปกฺขรฏฺฐํ ปวาริ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ปวาริต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าปตฺติ น โหติ. ตตฺถ วนฏฺฐํ โปกฺขรฏฺฐนฺติ วเน เจว ปทุมินิคจฺเฉ จ ชาตํ.

숲의 산물과 연꽃 뿌리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때 존자 사리풋타에게 몸에 열이 나는 병이 있었다. 그러자 존자 마하목갈라나가 존자 사리풋타에게 가서, 간 뒤에 존자 사리풋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풋타여, 예전에 그대의 몸에 열이 나는 병이 무엇으로 편안해졌습니까?’ ‘도반이여, 연뿌리와 연줄기로 [편안해졌습니다]’… (중략) … 그리하여 존자 사리풋타가 연뿌리와 연줄기를 수용하자 존자 사리풋타의 열병이 가라앉았다… (중략) … ‘비구들이여, [그것을] 받아라, [그것을] 먹어라. 비구들이여, 식사를 마치고 거절한(pavārita) 비구가 남겨지지 않은(anatiritta) 숲의 산물과 연꽃 뿌리를 먹는 것을 허락한다.’” (대품 278)라는 말씀에 따라, 식사를 거절한 비구도 숲의 산물과 연꽃 뿌리를 먹는 것이 마땅하며, 식사를 거절한 자의 학습계(파와리타 식사계)에 따른 죄가 되지 않는다. 거기서 ‘숲의 산물과 연꽃 뿌리’란 숲이나 연꽃 연못에서 자란 것을 말한다.

อกตกปฺปกถา

조처되지 않은 것에 관한 이야기

อกตกปฺป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พีชํ นิพฺพฏฺฏพีชํ อกตกปฺปํ ผลํ ปริภุญฺชิตุ’’นฺติ (มหาว. ๒๗๘) วจนโต อพีชญฺจ นิพฺพฏฺฏพีชญฺจ [Pg.424] ผลํ อคฺคิสตฺถนเขหิ สมณกปฺปํ อกตฺวาปิ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ตตฺถ อพีชนฺติ ตรุณผลํ, ยสฺส พีชํ องฺกุรํ น ชเนติ. นิพฺพฏฺฏพีชนฺติ พีชํ นิพฺพฏฺเฏตฺวา อปเน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กํ อมฺพปนสาทิ, ตานิ ผลานิ กปฺปิยการเก อสติ กปฺปํ อกตฺวาปิ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조처되지 않은 것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씨가 없는 것, 씨가 제거된 것, [사문에게 적당하게] 조처되지 않은(akatakappa) 과일을 먹는 것을 허락한다.” (대품 278)라는 말씀에 따라, 씨가 없거나 씨가 제거된 과일은 불이나 칼이나 손톱으로 사문에게 적당하게 조처하지 않고도 먹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씨가 없는 것’이란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는 어린 과일을 말한다. ‘씨가 제거된 것’이란 씨를 빼내어 제거하고 먹어야 하는 망고나 잭푸르트 등이며, 그러한 과일들은 허용해 주는 사람(kappiyakāraka)이 없을 때 조처(kappa)를 하지 않고도 먹는 것이 마땅하다.

ยาคุกถา

죽(粥)에 관한 이야기

ยาคุกถายํ ‘‘ทสยิเม, พฺราหฺมณ, อานิสํสา ยาคุยา. กตเม ทส, ยาคุํ เทนฺโต อายุํ เทติ, วณฺณํ เทติ, สุขํ เทติ, พลํ เทติ, ปฏิภานํ เทติ, ยาคุปีตา ขุทํ ปฏิหนติ, ปิปาสํ วิเนติ, วาตํ อนุโลเมติ, วตฺถึ โสเธติ, อามาวเสสํ ปาเจติ. อิเม โข, พฺราหฺมณ, ทสานิสํสา ยาคุยาติ.

죽에 관한 이야기에서, “브라만여, 죽에는 이 열 가지 공덕이 있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죽을 보시하는 자는 수명을 주고, 용색을 주고, 안락을 주고, 힘을 주고, 변재(paṭibhāna)를 준다. 죽을 마시면 굶주림을 물리치고, 갈증을 해소하며, 풍(vāta)의 흐름을 고르게 하고, 방광을 깨끗하게 하며,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소화시킨다. 브라만여, 이것이 죽의 열 가지 공덕이다.”

‘โย สญฺญตานํ ปรทตฺตโภชินํ;

กาเลน สกฺกจฺจ ททาติ ยาคุํ;

ทสสฺส ฐานานิ อนุปฺปเวจฺฉติ;

อายุญฺจ วณฺณญฺจ สุขํ พลญฺจ.

“절제하며 남이 준 음식을 먹는 이들에게, 때맞춰 정성껏 죽을 보시하는 자는 열 가지를 선사하는 것이니, 수명과 용색과 안락과 힘이라.”

‘ปฏิภานมสฺส อุปชายเต ตโต;

ขุทฺทํ ปิปาสญฺจ พฺยปเนติ วาตํ;

โสเธติ วตฺถึ ปริณาเมติ ภตฺตํ;

เภสชฺชเมตํ สุคเตน วณฺณิตํ.

“그로부터 그의 변재가 생겨나고, 굶주림과 갈증을 없애며, 풍을 고르게 하고, 방광을 깨끗하게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니, 이것은 선서(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약이로다.”

‘ตสฺมา หิ ยาคุํ อลเมว ทาตุํ;

นิจฺจํ มนุสฺเสน สุขตฺถิเกน;

ทิพฺพานิ วา ปตฺถยตา สุขานิ;

มานุสฺสโสภคฺยตมิจฺฉตา วา’ติ.

“그러므로 안락을 구하거나, 천상의 즐거움을 바라거나, 인간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마땅히 항상 죽을 보시해야 한다.”

อถ โข ภควา ตํ พฺราหฺมณํ อิมาหิ คาถาหิ อนุโมทิตฺวา อุฏฺฐายาสนา ปกฺกามิ. อถ โข ภควา เอตสฺมึ นิทาเน เอตสฺมึ ปกรเณ ธมฺมึ กถํ กตฺวา ภิกฺขู อามนฺเตสิ –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าคุญฺจ มธุโคฬกญฺจา’’ติ [Pg.425] (มหาว. ๒๘๒) วจนโต ยาคุญฺจ มธุโคฬกญฺจ สมฺปฏิจฺฉิตุํ วฏฺฏติ. อนุโมทนาคาถาย ‘‘ปตฺถยตํ อิจฺฉต’’นฺติ ปทานํ ‘‘อลเมว ทาตุ’’นฺติ อิมินา สมฺพนฺโธ. สเจ ปน ‘‘ปตฺถยตา อิจฺฉตา’’ติ ปาโฐ อตฺถิ, โสเยว คเหตพฺโพ. ‘‘น, ภิกฺขเว, อญฺญตฺร นิมนฺติเตน อญฺญสฺส โภชฺชยาคุ ปริภุญฺชิตพฺพา, โย ปริภุญฺเชยฺย, ยถาธมฺโม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มหาว. ๒๘๓) วจนโต ตถา ภุญฺชนฺตสฺส ปรมฺปรโภชน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าปตฺติ โหติ. โภชฺชยาคูติ ยา ปวารณํ ชเนติ. ยถาธมฺโม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ปรมฺปรโภชเนน กาเรตพฺโพ.

그때 세존께서는 그 브라만에게 이 게송들로 축원(anumodanā)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다. 그 후 세존께서는 이 인연과 이 사건에 대해 법문을 하시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죽과 꿀경단(madhugoḷaka)을 허락한다.” (대품 282)라는 말씀에 따라 죽과 꿀경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축원 게송에서 ‘바라는 자, 원하는 자’라는 단어들은 ‘마땅히 보시해야 한다’는 말과 연결된다. 만일 ‘바라면서, 원하면서(patthayatā icchatā)’라는 읽기(pāṭha)가 있다면 그것을 취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초대받은 비구가 다른 곳에서 보시하는 죽(bhojjayāgu)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자는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대품 283)라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먹는 자는 연반식계(parambarabhojanasikkhāpada)로 죄가 된다. ‘보시하는 죽’이란 [식사의] 거절(pavāraṇa)을 일으키는 죽을 말한다.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연반식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คุฬกถา

설탕에 관한 이야기

คุฬกถ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คิลานสฺส คุฬํ, อคิลานสฺส คุโฬทก’’นฺติ (มหาว. ๒๘๔) วจนโต คิลาโน ภิกฺขุ คุฬปิณฺฑํ วิกาเลปิ ขาทิตุํ วฏฺฏติ. อคิลาโน ปน อุทกสมฺภินฺนํ กตฺวา คุโฬทกปริโภเคน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คิลานสฺส คุฬนฺติ ตถารูเปน พฺยาธินา คิลานสฺส ปจฺฉาภตฺตํ คุฬํ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๒๘๔) วุตฺตํ. ‘‘ตถารูเปน พฺยาธินา’’ติ วุตฺตตฺตา ยถารูเปน พฺยาธินา คิลานสฺส คุโฬ ปริภุญฺชิตพฺโพ โหติ, ตถารูเปน เอว พฺยาธินา คิลานสฺสาติ วุตฺตํ วิย ทิสฺส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설탕에 관한 이야기에서, “비구들이여, 병든 자에게는 설탕을,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설탕물을 허락한다.” (대품 284)라는 말씀에 따라, 병든 비구는 때 아닌 때(vikāla)라도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 병들지 않은 자는 물에 섞어 설탕물로 만들어 먹는 것이 마땅하다. 주석서에는 “‘병든 자에게 설탕을’이란 그러한 종류의 병으로 아픈 자에게 식후에 설탕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대품 주석 284)라고 하였다. ‘그러한 종류의 병으로’라고 언급되었으므로, 어떤 병으로 아픈 자에게 설탕이 수용되어야 하는지는 그러한 종류의 병으로 병든 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고찰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เอตฺตกาสุ กถาสุ ยา ยา สํวณฺเณตพฺพปฺปกรเณ น ทิสฺสติ, สา สา อมฺเหหิ เปสลานํ ภิกฺขูนํ โกสลฺลตฺถํ ปาฬิโต จ อฏฺฐกถาโต จ คเหตฺวา ฏีกาจริยานํ วจเนหิ อลงฺกริตฺวา ฐปิตา, ตสฺมา นิกฺกงฺขา หุตฺวา ปณฺฑิตา อุปธาเรนฺตุ.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중에서 설명되어야 할 문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숙련된 비구들의 지혜를 위해 팔리와 주석서에서 가져와서 소초(ṭīkā) 스승들의 말씀으로 장엄하여 놓아둔 것이니, 지혜로운 이들은 의심 없이 고찰하기 바란다.

จตุมหาปเทสกถา

사대교법(四大敎法)에 관한 이야기

๖๗. ยํ [Pg.426] ภิกฺขเวติอาทิ มหาปเทสกถา นาม. ตตฺถ มหนฺเต อตฺเถ อุปทิสฺสติ เอเตหีติ มหาปเทสา, มหนฺตา วา อตฺถา ปทิสฺสนฺติ ปญฺญายนฺติ เอตฺถาติ มหาปเทสา, มหนฺตานํ วา อตฺถานํ ปเทโส ปวตฺติเทโสติ มหาปเทสา. เก เต? อิเมเยว จตฺตาโร ปาฐา, อตฺถา วา. เตน วุตฺตํ ‘‘อิเม จตฺตาโร มหาปเทเส’’ติอาทิ. ตตฺถ ธมฺมสงฺคาหกตฺเถราติ มหากสฺสปาทโย. สุตฺตํ คเหตฺวาติ ‘‘ฐเปตฺวา ธญฺญผลรส’’นฺติอาทิกํ สุตฺตํ คเหตฺวา อุปธาเรนฺโต. สตฺต ธญฺญานีติ –

67.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등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대교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거기서 큰 의미(mahanta attha)가 이것들에 의해 지시되므로 사대교법(mahāpadesa)이라 하거나, 큰 의미가 여기서 보여지거나 알려지므로 사대교법이라 하거나, 큰 의미의 영역, 즉 일어나는 곳이므로 사대교법이라 한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이 네 가지 경문(pāṭha) 또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대교법” 등이라고 하였다. 거기서 법의 결집자 어른들이란 마하캇사파(대가섭) 등이다. ‘경(sutta)을 가져와서’란 “곡물과 과일의 즙을 제외하고” 등으로 시작하는 경을 가져와서 고찰하는 것이다. 일곱 가지 곡물이란 —

‘‘สาลิ วีหิ จ กุทฺรูโส, โคธุโม วรโก ยโว;

กงฺคูติ สตฺต ธญฺญานิ, นีวาราที ตุ ตพฺภิทา’’ติ –.

“쌀, 벼, 피, 밀, 수수(varaka), 보리, 조를 일곱 가지 곡물이라 하고, 니와라(nīvāra) 등은 그것의 분류이다.” —

วุตฺตานิ สตฺต ธญฺญานิ. สพฺพํ อปรณฺณนฺติ มุคฺคมาสาทโย. อฏฺฐ ปานานีติ อมฺพปานํ ชมฺพุปานํ โจจปานํ โมจปานํ สาลุกปานํ มุทฺทิกปานํ มธุกปานํ ผารุสกปานญฺจ.

라고 한 일곱 가지 곡물이다. 모든 부수적인 음식(aparaṇṇa)이란 녹두, 강낭콩 등을 말한다. 여덟 가지 음료(pāna)란 망고 음료, 잠부 음료, 바나나(coca) 음료, 산바나나(moca) 음료, 수련 뿌리 음료, 포도 음료, 머루(madhuka) 음료, 파루사카 음료이다.

อิมินา นเยนาติ สุตฺตานุโลมนเยน.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สุตฺตานุโลมํ นาม จตฺตาโร มหาปเทสา’’ติ. ปาฬิญฺจ อฏฺฐกถญฺจ อนเปกฺขิตฺวาติ ปาฬิยํ นีตตฺถโต อาคตเมว อคฺคเหตฺวา. อญฺญานิปีติ ตโต อญฺญานิปิ. เอเตน มหาปเทสา นาม น เกวลํ ยถาวุตฺตา เอว, อถ โข อเนกานิ นานปฺปการานิ วินยธรสฺส ญาณานุภาวปฺปกาสิตานีติ ทสฺเสติ.

‘이러한 방법으로’란 경의 수순(suttānuloma)에 따르는 방법이다. 주석서에는 “경의 수순이란 네 가지 사대교법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팔리와 주석서를 고려하지 않고’란 팔리에서 명료한 의미(nītattha)로 전해진 것조차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른 것들도’란 그 외의 다른 것들도 말한다. 이것으로 사대교법이란 단지 앞에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율장의 지혜로운 자의 지혜의 힘으로 밝혀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임을 보여준다.

อานิสํสกถา

공덕에 관한 이야기

๖๘. อานิสํสกถายํ วินยํ ธาเรตีติ วินยธโร, สิกฺขนวาจนมนสิการวินิจฺฉยนตทนุโลมกรณาทินา วินยปริยตฺติกุสโล [Pg.427] ภิกฺขุ. วินยปริยตฺติมูลํ เอเตสนฺติ วินยปริยตฺติมูลกา. เก เต? ปญฺจานิสํสา. วินยปริยตฺติเยว มูลํ การณํ กตฺวา ลภิตพฺพอานิสํสา, น อญฺญปริยตฺตึ วา ปฏิปตฺติอาทโย วา มูลํ กตฺวา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ปริยาปุณนํ ปริยตฺติ, วินยสฺส ปริยตฺติ วินยปริยตฺติ, สา มูลํ เอเตสนฺติ วินยปริยตฺติมูลกา, วินยปริยาปุณนเหตุภวา อานิสํสาติ อตฺโถ. ‘‘กตเม’’ติอาทินา เตสํ ปญฺจานิสํสาทีนํ สรูปํ ปุจฺฉิตฺวา ‘‘อตฺตโน’’ติอาทินา วิสฺสชฺเชตฺวา ตํ วจนํ ปาฬิยา สมตฺเถตุํ ‘‘วุตฺตญฺเหต’’นฺติอาทิมาห.

68. 이익에 대한 논의(Ānisaṃsakathā)에서 '율을 수지한다'는 것은 율사(vinayadharo)를 의미하며, 학습, 암송, 주의 기울임, 판별 및 그에 따름 등을 통해 율의 교학(vinayapariyatti)에 능숙한 비구이다. '율의 교학을 뿌리로 하는 것'은 율의 교학이 이것들의 근원이라는 의미에서 '율의 교학을 뿌리로 하는 것들(vinayapariyattimūlakā)'이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다섯 가지 이익이다. 율의 교학만을 원인으로 하여 얻어야 할 이익이며, 다른 교학이나 실천 등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는 익히는 것이 교학(pariyatti)이고, 율의 익힘이 율의 교학(vinayapariyatti)이며, 이것이 그것들의 뿌리이므로 '율의 교학을 뿌리로 하는 것들'이라 하며, 율을 익히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이익이라는 뜻이다. '어떤 것들인가' 등으로 그 다섯 가지 이익 등의 본질을 묻고, '자신의' 등으로 답변한 뒤, 그 말을 성전(Pāḷi)으로 확증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등을 설하였다.

เอวํ ปญฺจานิสํสานํ สรูปํ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เตเยว วิตฺถารโต ทสฺเสตุํ ‘‘กถมสฺสา’’ติอาทินา ปุจฺฉิตฺวา ‘‘อิเธกจฺโจ’’ติอาทินา วิสฺสชฺเชติ. ตตฺถ อตฺตโน สีลกฺขนฺธสุคุตฺตภาโว นาม อาปตฺติอนาปชฺชนภาเวเนว โหติ, โน อญฺญถาติ อาปตฺติอาปชฺชนการณํ ทสฺเสตฺวา ตทภาเวน อนาปชฺชนํ ทสฺเสตุํ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นฺโต ฉหากาเรหิ อาปชฺชตี’’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이익의 본질을 보인 뒤, 이제 그것들을 상세히 보이기 위해 '어떠한 것인가' 등으로 묻고 '여기 어떤 사람은' 등으로 답변한다. 거기서 '자신의 계온(sīlakkhandhasuguttabhāvo)을 잘 수호함'이란 죄(āpatti)를 범하지 않음으로써만 이루어지고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는 원인을 보이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 죄를 범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죄를 범하는 자는 여섯 가지 방식으로 범한다'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

‘‘สญฺจิจฺจ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

อาปตฺตึ ปริคูหติ;

อคติคมนญฺจ คจฺฉติ;

เอทิโส วุจฺจติ อลชฺชิปุคฺคโล’’ติ. (ปริ. ๓๕๙) –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은폐하며, 나쁜 길(agatigamana)로 가니, 이와 같은 자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alajjipuggalo)이라 한다.' (pari. 359) -

วุตฺเตน อลชฺชีลกฺขเณน น ลชฺชติ น หิรียตีติ อลชฺชี, ตสฺส ภาโว อลชฺชิตา. นตฺถิ ญาณํ เอตสฺสาติ อญฺญาณํ, ตสฺส ภาโว อญฺญาณตา. กุกตสฺส ภาโว กุกฺกุจฺจํ, เตน ปกโต กุกฺกุจฺจปกโต, ตสฺส ภาโว กุกฺกุจฺจปกตตา. กปฺปตีติ กปฺปิยํ, น กปฺปิยํ อกปฺปิยํ, ตสฺมึ อกปฺปิเย[Pg.428], กปฺปิยํ อิติ สญฺญา ยสฺส โส กปฺปิยสญฺญี, ตสฺส ภาโว กปฺปิยสญฺญิตา. อิตรํ ตปฺปฏิปกฺขโต กาตพฺพํ, อิเมสุ ปญฺจสุ ปเทสุ ยการโลโป, ตสฺมา ‘‘อลชฺชิตาย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ติอาทินา โยเชตพฺพานิ. เหตฺวตฺเถ เจตํ นิสฺสกฺกวจนํ. สรตีติ สติ, สมุสฺสนํ สมฺโมโส. สติยา สมฺโมโส สติสมฺโมโส, ตสฺมา สติสมฺโมสา. เหตฺวตฺเถ เจตํ กรณวจนํ. อิทานิ ตานิ การณานิ วิตฺถารโต ทสฺเสตุํ ‘‘กถ’’นฺตฺยาทิมาห. ตํ นยานุโยเคน วิญฺเญยฺยเมว.

언급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의 특징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 없음(alajjī)'이며, 그 상태가 부끄러움 없음(alajjitā)이다. 그에게 지혜(ñāṇa)가 없는 것이 '무지(aññāṇa)'이며, 그 상태가 무지함(aññāṇatā)이다. 잘못 행한 상태가 '후회(kukkucca)'이며,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후회하는 자(kukkuccapakato)'이고, 그 상태가 후회함(kukkuccapakatatā)이다. 허용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kappiya)'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akappiya)'인데, 그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허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자가 '허용된다는 인식을 가진 자(kappiyasaññī)'이며, 그 상태가 허용된다는 인식을 가짐(kappiyasaññitā)이다. 다른 것은 그 반대로 보아야 하며, 이 다섯 구절에서 y가 생략되었으므로 '부끄러움 없음으로 인해 죄를 범한다' 등과 같이 연결해야 한다. 이것은 원인의 의미에서 탈격(nissakkavacana)이다. 기억하는 것이 '마음챙김(sati)'이고,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sammosa)'이다. 마음챙김을 망각하는 것이 '마음챙김의 망각(satisammosa)'이며, 그러므로 '마음챙김의 망각으로부터'이다. 이것은 원인의 의미에서 구격(karaṇavacana)이다. 이제 그 원인들을 상세히 보이기 위해 '어떻게' 등을 설하였다. 그것은 논리적 적용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อริฏฺโฐ อิติ ภิกฺขุ อริฏฺฐภิกฺขุ, กณฺฏโก อิติ สามเณโร กณฺฏกสามเณโร, เวสาลิยา ชาตา เวสาลิกา, วชฺชีนํ ปุตฺตา วชฺชิปุตฺตา, เวสาลิกา จ เต วชฺชิปุตฺตา จาติ เวสาลิกวชฺชิปุตฺตา, อริฏฺฐภิกฺขุ จ กณฺฏกสามเณโร จ เวสาลิกวชฺชิปุตฺตา จ อริฏฺฐภิกฺขุกณฺฏกสามเณรเวสาลิกวชฺชิปุตฺตกา. ปรูปหาโร จ อญฺญาณญฺจ กงฺขาวิตรณญฺจ ปรูปหารอญฺญาณกงฺขาวิตรณา. เก เต? วาทา. เต อาทิ เยสํ เตติ ปรูปหารอญฺญาณกงฺขาวิตรณาทโย. วทนฺติ เอเตหีติ วาทา, ปรูปหารอญฺญาณกงฺขาวิตรณาทโย วาทา เอเตสนฺติ ปรู…เป… วาทา. เก เต? มิจฺฉาวาทิโน. อริฏฺฐ…เป… ปุตฺตา จ ปรูปหาร…เป… วาทา จ มหาสงฺฆิกาทโย จ สาสนปจฺจตฺถิกา นามาติ สมุจฺจยทฺวนฺทวเสน โยชนา กาตพฺพา. เสสํ สุวิญฺเญยฺยเมว.

아릿타라는 이름의 비구가 '아릿타 비구'이고, 깐따까라는 이름의 사미가 '깐따까 사미'이며, 웨살리에서 태어난 이들이 '웨살리 사람들'이고, 왓지의 아들들이 '왓지풋따'인데, 웨살리 사람들이면서 왓지풋따인 이들이 '웨살리 왓지풋따'이며, 아릿타 비구와 깐따까 사미와 웨살리 왓지풋따들이 '아릿타비구-깐따까사미-웨살리왓지풋따들'이다. 타인에 의한 침해(parūpahāro)와 무지와 의혹을 건너뜀이 '타인에 의한 침해-무지-의혹을 건너뜀'이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주장(vāda)들이다. 그것들을 시작으로 하는 것들이 '타인에 의한 침해-무지-의혹을 건너뜀 등'이다. 이것들로써 말하므로 '주장(vāda)'이라 하며, 타인에 의한 침해-무지-의혹을 건너뜀 등의 주장을 가진 자들이 '타인에 의한 침해... 주장자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사견을 가진 자들(micchāvādino)이다. 아릿타... 아들들과 타인에 의한 침해... 주장자들과 대중부(mahāsaṅghika) 등이 '교단의 적들'이라 이름한다는 집합 복합어(samuccayadvanda)에 따라 연결해야 한다.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อานิสํสกถา นิฏฺฐิตา.

이익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ปกิณฺณก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잡다한 판별에 대한 논의의 장식(Pakiṇṇakavinicchayakathālaṅkāra)이라 이름하는

จตุตฺตึ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34장.

นิคมนกถาวณฺณนา

결어(Nigamanakathā)에 대한 설명

นิคมคาถาสุ [Pg.429] ปฐมคาถายํ สทฺธมฺมฏฺฐิติกาเมน สาสนุชฺโชตการินา ปรกฺกมพาหุนา นรินฺเทน อชฺเฌสิโต โส อหํ วินยสงฺคหํ อกาสินฺติ โยชนา.

결어의 게송들 중 첫 번째 게송에서, 정법이 머물기를 바라고 교단을 빛내시는 빠락까마바후 국왕의 요청을 받은 '그 내가 비나야상가하를 지었다'라고 연결된다.

ทุติยตติยคาถายํ เตเนว ปรกฺกมพาหุนรินฺเทเนว การิเต รมฺเม รมณีเย ปาสาทสตมณฺฑิเต ปาสาทานํ สเตน ปฏิมณฺฑิเต นานาทุมคณากิณฺเณ ภาวนาภิรตาลเย ภาวนาย อภิรตานํ ภิกฺขูนํ อาลยภูเต สีตลูทกสมฺปนฺเน เชตวเน เชตวนนามเก วิหาเร วสํ วสนฺโต หุตฺวา, อถ วา วสํ วสนฺโต โสหํ โส อหํ โยคีนํ หิตํ หิตภูตํ สารํ สารวนฺตํ อิมํ อีทิสํ วินยสงฺคหํ อกาสินฺติ โยชนา.

두 번째와 세 번째 게송에서, 바로 그 빠락까마바후 국왕에 의해 건립된 아름답고 즐거우며 백 개의 궁전으로 장식된, 즉 백 개의 궁전으로 잘 꾸며진, 여러 나무 무리가 우거지고 수행에 즐거워하는 이들의 처소인, 즉 수행에 즐거워하는 비구들의 처소인, 시원한 물을 갖춘 제따와나(Jetavana)라고 이름하는 사원에 거주하면서, 또는 거주하면서 '그 내가(so ahaṃ)' 수행자들(yogīnaṃ)에게 이익(hita)이 되고 정수(sāra)가 되는 이와 같은 비나야상가하를 지었다고 연결된다.

เสสคาถาสุ อิมินา คนฺถกรเณน ยํ ปุญฺญํ มยฺหํ สิทฺธํ, อญฺญํ อิโต คนฺถกรณโต อญฺญภูตํ ยํ ปุญฺญํ มยา ปสุตํ โหติ, เอเตน ปุญฺญกมฺเมน ทุติเย อตฺตสมฺภเว ตาวตึเส ปโมเทนฺโต สีลาจารคุเณ รโต ปญฺจกาเมสุ อลคฺโค เทวปุตฺโต หุตฺวา ปฐมํ ปฐมภูตํ ผลํ โสตาปตฺติผลํ ปตฺวาน อนฺติเม อตฺตภาวมฺหิ โลกคฺคปุคฺคลํ นาถํ นาถภูตํ สพฺพสตฺตหิเต รตํ เมตฺเตยฺยํ เมตฺเตยฺยนามกํ มุนิปุงฺควํ มุนิเสฏฺฐํ ทิสฺวาน ตสฺส ธีรสฺส สทฺธมฺมเทสนํ สุตฺวา อคฺคํ ผลํ อรหตฺตผลํ อธิคนฺตฺวา ลภิตฺวา ชินสาสนํ โสเภยฺยํ โสภาเปยฺยนฺติ อยํ ปากฏโยชนา.

남은 게송들에서, 이 저술을 함으로써 나에게 성취된 공덕과, 이 저술 외에 내가 쌓은 다른 공덕이 있다면, 이 공덕행으로 인해 두 번째 생(attasambhava)에는 타와띰사(Tāvatiṃsa) 천상에서 기뻐하며 계행과 행실의 덕에 즐거워하고 오욕락에 집착하지 않는 천자가 되어, 첫 번째 과보인 예류과(sotāpattiphala)를 얻고, 마지막 생(attabhāva)에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분이며 의지처가 되시고 모든 중생의 이익에 즐거워하시는 멧떼야(Metteyya)라 이름하는 성자 중의 소(munipuṅgava), 즉 성자 중의 으뜸이신 분을 뵙고, 그 현자의 정법 설법을 듣고 최상의 과보인 아라한과(arahattaphala)를 증득하여 승가(jinasāsana)를 빛내기를 바란다는 것이 명백한 연결이다.

เอติสฺสาย ปน โยชนาย สติ อาจริยวรสฺส วจนํ น สมฺปฏิจฺฉนฺติ ปณฺฑิตา. กถํ? เอตฺถ หิ อิโต ทุติยภเว ตาวตึสภวเน เทวปุตฺโต หุตฺวา โสตาปตฺติผลํ ปตฺวา อนฺติมภเว เมตฺเตยฺยสฺส ภควโต ธมฺมเทสนํ สุตฺวา อรหตฺตผลํ ลเภยฺยนฺติ อาจริยสฺส ปตฺถนา, สา อยุตฺตรูปา [Pg.430] โหติ. โสตาปนฺนสฺส หิ สตฺตภวโต อุทฺธํ ปฏิสนฺธิ นตฺถิ, ตาวตึสานญฺจ เทวานํ ภวสเตนปิ ภวสหสฺเสนปิ ภวสตสหสฺเสนปิ เมตฺเตยฺยสฺส ภควโต อุปฺปชฺชนกาโล อปฺปตฺตพฺโพ โหติ. อถาปิ วเทยฺย ‘‘อนฺตรา พฺรหฺมโลเก นิพฺพตฺติตฺวา เมตฺเตยฺยสฺส ภควโต กาเล มนุสฺโส ภเวยฺยา’’ติ, เอวมฺปิ น ยุชฺชติ. น หิ พฺรหฺมโลกคตานํ อริยานํ ปุน กามภวูปปตฺติ อตฺถิ. วุตฺตญฺหิ อภิธมฺเม ยมกปฺปกรเณ (ยม. ๒.อนุสยยมก. ๓๑๒) ‘‘รูปธาตุยา จุตสฺส กามธาตุํ อุปปชฺชนฺตสฺส สตฺเตว อนุสยา อนุเสนฺตี’’ติ. อถาปิ วเทยฺย ‘‘พฺรหฺมโลเกเยว ฐตฺวา อคฺคผลํ ลเภยฺยา’’ติ, ตถา จ อาจริยสฺส วจเน น ทิสฺสติ, ‘‘โสเภยฺยํ ชินสาสน’’นฺติ วุตฺตตฺตา ภิกฺขุภูตตฺตเมว ทิสฺสติ. น หิ ภิกฺขุภูโต สาสนํ โสภาเปตุํ สกฺโกติ. อภิธมฺมตฺถวิภาวนิยญฺจ –

그러나 이러한 해석(yojanā)이 있을 때, 현자들은 뛰어난 스승(ācariyavara)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찌 그러한가? 여기서 이 생으로부터 두 번째 생에 도리천(tāvatiṃsabhavane)의 천자가 되어 예류과(sotāpattiphala)를 얻고, 마지막 생에 메테야(Metteyya, 미륵) 세존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과(arahattaphala)를 얻으리라는 스승의 서원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예류자에게는 일곱 번의 생을 넘어서는 재생연결이 없으며, 도리천의 신들에게는 백 번의 생이나 천 번의 생, 혹은 십만 번의 생으로도 메테야 세존께서 출현하실 때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그사이에 범천계(brahmaloka)에 태어났다가 메테야 세존의 시대에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 범천계에 간 성자(ariya)들에게 다시 욕계(kāmabhava)에 태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아비담마 야마까 빠꺼러나(Yamakappakaraṇa)에서 '색계(rūpadhātu)에서 죽어 욕계(kāmadhātu)에 태어나는 자에게는 일곱 가지 잠재성향(anusaya)이 잠재한다'라고 설해졌다. 또한 만약 '범천계에 머물면서 최상의 과보(aggaphala, 아라한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스승의 말씀 중에 '정법(jinasāsana)을 빛내리라'고 하였으므로 비구가 된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범천의 존재가 (비구로서) 교단을 빛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비담맛타비바바니(Abhidhammatthavibhāvanī)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โชตยนฺตํ ตทา ตสฺส, สาสนํ สุทฺธมานสํ;

ปสฺเสยฺยํ สกฺกเรยฺยญฺจ, ครุํ เม สาริสมฺภว’’นฺติ. –

“그때 청정한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빛내며, 나의 스승이신 사리(Sāri)의 혈통을 뵙고 공경하며 받들기를.”

ภิกฺขุภูตเมว วุตฺตํ. อถาปิ วเทยฺย ‘‘อนฺตรา ทีฆายุโก ภุมฺมเทโว หุตฺวา ตทา มนุสฺโส ภเวยฺยา’’ติ, เอวมฺปิ เอกสฺส พุทฺธสฺส สาวกภูโต อริยปุคฺคโล ปุน อญฺญสฺส พุทฺธสฺส สาวโก น ภเวยฺยาติ, อาจริโย ปน สพฺพปริยตฺติธโร อเนกคนฺถการโก อเนเกสํ คนฺถการกานํ เถรานํ อาจริยปาจริยภูโต, เตน น เกวลํ อิเธว อิมา คาถาโย ฐปิตา, อถ โข สารตฺถทีปนีนามิกาย วินยฏีกาย อวสาเน จ ฐปิตา, ตสฺมา ภวิตพฺพเมตฺถ การเณนาติ วีมํสิตพฺพเมตํ.

비구가 된 모습만이 설해졌다. 또한 만약 '그사이에 수명이 긴 지거천(bhummadeva)이 되었다가 그때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 성자(ariyapuggalo)가 다시 다른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는 법이다. 그러나 스승은 모든 성전을 수지하고 수많은 논서를 저술하셨으며, 여러 논서 저술가들의 스승이자 스승들의 스승이셨다. 그분은 단지 이곳에만 이 게송들을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라는 이름의 율 주석서(복주) 끝에도 두셨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니, 이는 깊이 고찰해 보아야 할 일이다.

อถ วา อิมินา…เป… เทวปุตฺโต หุตฺวา ปฐมํ ตาว ผลํ ยถาวุตฺตํ ตาวตึเส ปโมทนสีลาจารคุเณ รตํ [Pg.431] ปญฺจกาเมสุ อลคฺคภาวสงฺขาตํ อานิสํสํ ปตฺวาน อนฺติเม อตฺตภาวมฺหิ…เป… โสเภยฺยนฺติ โยชนา. อถ วา อิมินา…เป… ปญฺจกาเมสุ อลคฺโค หุตฺวา อนฺติเม อตฺตภาวมฺหิ…เป… สทฺธมฺมเทสนํ สุตฺวา ปฐมํ ผลํ โสตาปตฺติผลํ ปตฺวา ตโต ปรํ อคฺคผลํ อรหตฺตผลํ อธิคนฺตฺวา ชินสาสนํ โสเภยฺยนฺติ โยชนา. ยถา อมฺหากํ ภควโต ธมฺมจกฺกปฺปวตฺตนสุตฺตนฺตธมฺมเทสนํ สุตฺวา อญฺญาตโกณฺฑญฺญตฺเถโร โสตาปตฺติผลํ ปตฺวา ปจฺฉา อรหตฺตผลํ อธิคนฺตฺวา ชินสาสนํ โสเภสิ, เอวนฺติ อตฺโถ. อิโต อญฺญานิปิ นยานิ ยถา เถรสฺส วจนานุกูลานิ, ตานิ ปณฺฑิเตหิ จินฺเตตพฺพานิ.

혹은 이로써... (중략) ...천자가 되어 먼저 도리천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쁨과 계행의 덕을 즐기며,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공덕을 얻고서, 마지막 생에... (중략) ...빛내리라는 해석(yojanā)이 있다. 혹은 이로써... (중략)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 마지막 생에... (중략) ...바른 법의 설법을 듣고 먼저 예류과를 얻은 뒤, 그 후에 최상의 과보인 아라한과를 체득하여 정법을 빛내리라는 해석이 있다. 마치 우리 세존의 초전법륜경 설법을 듣고 안냐 꼰단냐(Aññātakoṇḍañña) 장로가 예류과를 얻고 나중에 아라한과를 체득하여 정법을 빛낸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장로의 말씀에 부합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현자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นิคมน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결어(Nigamanakathā)의 해설이 끝났다.

นิคมนกถา

결어 (에필로그)

๑.

1.

ชมฺพุทีปตเล [Pg.432] รมฺเม, มรมฺมวิสเย สุเต;

ตมฺพทีปรฏฺเฐ ฐิตํ, ปุรํ รตนนามกํ.

즐거운 잠부디파(염부제) 땅, 명성 높은 마람마(Maramma, 미얀마) 영토, 탐바디파(Tambadīpa) 나라에 위치한 라타나(Ratana)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네.

๒.

2.

ชินสาสนปชฺโชตํ, อเนกรตนากรํ;

สาธุชฺชนานมาวาสํ, โสณฺณปาสาทลงฺกตํ.

정법의 등불이자 수많은 보배의 광산이며, 선한 사람들의 거처이고 황금 궁전으로 장엄된 곳이라네.

๓.

3.

ตสฺมึ รตนปุรมฺหิ, ราชาเนกรฏฺฐิสฺสโร;

สิรีสุธมฺมราชาติ, มหาอธิปตีติ จ.

그 라타나 도시에 여러 나라의 주권자이며 위대한 통치자인 시리수담마라자(Sirīsudhammarāja)라 불리는 왕이 있었네.

๔.

4.

เอวํนาโม มหาเตโช, รชฺชํ กาเรสิ ธมฺมโต;

การาเปสิ ราชา มณิ-จูฬํ มหนฺตเจติยํ.

그러한 이름의 위대한 위신을 가진 왕이 법으로써 다스렸고, 왕은 마니쭐라(Maṇicūḷa)라는 거대한 대탑을 세웠네.

๕.

5.

ตสฺส กาเล พฺรหารญฺเญ, ติริโย นาม ปพฺพโต;

ปุพฺพการญฺญวาสีนํ, นิวาโส ภาวนารโห.

그의 시대에 큰 숲 속에 티리요(Tiriyo)라는 이름의 산이 있었으니, 예전부터 숲에 사는 이들의 거처이자 명상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네.

๖.

6.

อฏฺฐารสหิ โทเสหิ, มุตฺโต ปญฺจงฺคุปาคโต;

อรญฺญลกฺขณํ ปตฺโต, พทฺธสีมายลงฺกโต.

열여덟 가지 허물에서 벗어나고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었으며, 숲의 특징을 지니고 확정된 경계(sīmā)로 장엄된 곳이었네.

๗.

7.

ตสฺมึ ปพฺพเต วสนฺโต, มหาเถโร สุปากโฏ;

ติเปฏกาลงฺกาโรติ, ทฺวิกฺขตฺตุํ ลทฺธลญฺฉโน.

그 산에 거주하시던 널리 알려진 마하테라(대장로)께서 계셨으니, '띠뻬따깔랑까라(Tipeṭakālaṅkāra, 삼장을 장엄하는 자)'라는 칭호를 두 번이나 받으셨네.

๘.

8.

เตภาตุกนรินฺทานํ, ครุภูโต สุเปสโล;

กุสโล ปริยตฺติมฺหิ, ปฏิปตฺติมฺหิ การโก.

세 형제 왕들의 스승이셨고 매우 청정하셨으며, 교학(pariyatti)에 능통하고 수행(paṭipatti)을 실천하는 분이셨네.

๙.

9.

โสหํ ลชฺชีเปสเลหิ, ภิกฺขูหิ อภิยาจิโต;

สาสนสฺโสปการาย, อกาสึ สีลวฑฺฒนํ.

나(저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청정한 비구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 가르침에 도움이 되고 계행을 증진하기 위해 이 책을 지었네.

๑๐.

10.

วินยาลงฺการํ นาม, ลชฺชีนํ อุปการกํ;

สุฏฺฐุ วินยสงฺคห-วณฺณนํ สาธุเสวิตํ.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나얄랑까라(Vinayālaṅkāra)라 이름 지었으니, 선한 이들이 받드는 훌륭한 율요략(Vinayasaṅgaha)의 해설서라네.

๑๑.

11.

รูปฉิทฺทนาสกณฺเณ[Pg.433], สมฺปตฺเต ชินสาสเน;

ฉิทฺทสุญฺญสุญฺญรูเป, กลิยุคมฺหิ อาคเต.

루빠(1)-칫다(9)-나사(0)-깐나(2) [미얀마력 1092년]에 이르러 정법의 시대에, 칫다-순냐-순냐-루빠의 깔리유가가 도래했을 때,

๑๒.

12.

นิฏฺฐาปิตา อยํ ฏีกา, มยา สาสนการณา;

ทฺวีสุ โสณฺณวิหาเรสุ, ทฺวิกฺขตฺตุํ ลทฺธเกตุนา.

두 곳의 황금 사원에서 두 번이나 깃발(칭호)을 얻은 내가 정법을 위하여 이 복주(ṭīkā)를 완성하였네.

๑๓.

13.

อิมินา ปุญฺญกมฺเมน, อญฺเญน กุสเลน จ;

อิโต จุตาหํ ทุติเย, อตฺตภาวมฺหิ อาคเต.

이 공덕과 다른 선한 업으로써, 내가 이곳에서 죽어 두 번째 생이 도래했을 때,

๑๔.

14.

หิมวนฺตปเทสมฺหิ, ปพฺพเต คนฺธมาทเน;

อาสนฺเน มณิคุหาย, มญฺชูสกทุมสฺส จ.

히말라야 지방의 간다마다나(Gandhamādana, 향취) 산, 마니구하(보석 동굴)와 만주사까(Mañjūsaka) 나무 근처에서,

๑๕.

15.

ตสฺมึ เหสฺสํ ภุมฺมเทโว, อติทีฆายุโก วโร;

ปญฺญาวีริยสมฺปนฺโน, พุทฺธสาสนมามโก.

그곳에서 매우 수명이 길고 뛰어난 지거천(bhummadeva)이 되어, 지혜와 정진을 갖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리라.

๑๖.

16.

ยาว ติฏฺฐติ สาสนํ, ตาว เจติยวนฺทนํ;

โพธิปูชํ สงฺฆปูชํ, กเรยฺยํ ตุฏฺฐมานโส.

가르침이 머무는 동안은 기쁜 마음으로 대탑에 예배하고, 보리수 공양과 승가 공양을 올리리라.

๑๗.

17.

ภิกฺขูนํ ปฏิปนฺนานํ, เวยฺยาวจฺจํ กเรยฺยหํ;

ปริยตฺตาภิยุตฺตานํ, กงฺขาวิโนทเยยฺยหํ.

수행하는 비구들을 위하여 시중을 들고, 교학에 전념하는 이들의 의문을 풀어주리라.

๑๘.

18.

สาสนํ ปคฺคณฺหนฺตานํ, ราชูนํ สหาโย อสฺสํ;

สาสนํ นิคฺคณฺหนฺตานํ, วาเรตุํ สมตฺโถ อสฺสํ.

가르침을 받드는 왕들의 조력자가 되고, 가르침을 억압하는 자들을 막아낼 능력을 갖추리라.

๑๙.

19.

สาสนนฺตรธาเน ตุ, มญฺชูสํ รุกฺขมุตฺตมํ;

นนฺทมูลญฺจ ปพฺภารํ, นิจฺจํ ปูชํ กเรยฺยหํ.

가르침이 사라졌을 때는 으뜸가는 만주사 나무와 난다물라(Nandamūla) 동굴에 항상 공양을 올리리라.

๒๐.

20.

ยทา ตุ ปจฺเจกพุทฺธา, อุปฺปชฺชนฺติ มหายสา;

ตทา เตสํ นิจฺจกปฺปํ, อุปฏฺฐานํ กเรยฺยหํ.

커다란 명성의 벽지불들이 출현하실 때면, 그때마다 그분들을 항상 시봉하리라.

๒๑.

21.

เตเนว อตฺตภาเวน, ยาว พุทฺธุปฺปาทา อหํ;

ติฏฺฐนฺโต พุทฺธุปฺปาทมฺหิ, มนุสฺเสสุ ภวามหํ.

그 존재 그대로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까지 머물다가, 부처님 출현 시기에 인간들 사이에 태어나리라.

๒๒.

22.

เมตฺเตยฺยสฺส [Pg.434] ภควโต, ปพฺพชิตฺวาน สาสเน;

โตสยิตฺวาน ชินํ ตํ, ลเภ พฺยากรณุตฺตมํ.

메테야(미륵) 세존의 교단에 출가하여 그 승리자(부처님)를 기쁘게 해 드리고, 최상의 수기(byākaraṇa)를 받으리라.

๒๓.

23.

พฺยากรณํ ลภิตฺวาน, ปูเรตฺวา สพฺพปารมี;

อนาคตมฺหิ อทฺธาเน, พุทฺโธ เหสฺสํ สเทวเกติ.

수기를 받고 모든 바라밀을 채워, 미래의 시대에 신과 인간의 부처가 되리라.

วินยาลงฺการฏีกา สมตฺตา.

비나얄랑까라 복주가 끝났다.


සිංහල
Pali CanonCommentariesSub-commentariesOther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Español
Pali CanonCommentariesSub-commentariesOther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แบบไทย
บาลีแคนข้อคิดเห็นคำอธิบายย่อยอื่น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Tiếng Việt
Kinh điển PaliChú giảiPhụ chú giảiKhác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Tạng Luật)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Chú Giải Pārājikakaṇḍa - 1
1202 Chú Giải Pārājikakaṇḍa - 2
1203 Chú Giải Pācittiya
1204 Chú Giải Mahāvagga (Tạng Luật)
1205 Chú Giải Cūḷavagga
1206 Chú Giải Parivāra
1301 Phụ Chú Giải Sāratthadīpanī - 1
1302 Phụ Chú Giải Sāratthadīpanī - 2
1303 Phụ Chú Giải Sāratthadīpanī - 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Chú Giải Vinayasaṅgaha
1403 Phụ Chú Giải Vajirabuddhi
1404 Phụ Chú Giải Vimativinodanī - 1
1405 Phụ Chú Giải Vimativinodanī - 2
1406 Phụ Chú Giải Vinayālaṅkāra - 1
1407 Phụ Chú Giải Vinayālaṅkāra - 2
1408 Phụ Chú Giải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Phụ Chú Giải Vinayavinicchaya - 1
1411 Phụ Chú Giải Vinayavinicchaya - 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Thanh Tịnh Đạo - 1
8402 Thanh Tịnh Đạo - 2
8403 Đại Phụ Chú Giải Thanh Tịnh Đạo - 1
8404 Đại Phụ Chú Giải Thanh Tịnh Đạo - 2
8405 Lời Tựa Thanh Tịnh Đạo

8406 Trường Bộ Kinh (Vấn Đáp)
8407 Trung Bộ Kinh (Vấn Đáp)
8408 Tương Ưng Bộ Kinh (Vấn Đáp)
8409 Tăng Chi Bộ Kinh (Vấn Đáp)
8410 Tạng Luật (Vấn Đáp)
8411 Tạng Vi Diệu Pháp (Vấn Đáp)
8412 Chú Giải (Vấn Đáp)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Phụ Chú Giải Namakkāra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Phụ Chú Giải Abhidhānappadīpi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Phụ Chú Giải Subodhālaṅkāra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44 Mahārahanīti
8445 Dhammanīti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0 Cāṇakyanīti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Phụ Chú Giải Milinda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Trường Bộ)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Chú Giải Sīlakkhandhavagga
2202 Chú Giải Mahāvagga (Trường Bộ)
2203 Chú Giải Pāthikavagga
2301 Phụ Chú Giải Sīlakkhandhavagga
2302 Phụ Chú Giải Mahāvagga (Trường Bộ)
2303 Phụ Chú Giải Pāthikavagga
2304 Phụ Chú Giải Mới Sīlakkhandhavagga - 1
2305 Phụ Chú Giải Mới Sīlakkhandhavagga - 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Chú Giải Mūlapaṇṇāsa - 1
3202 Chú Giải Mūlapaṇṇāsa - 2
3203 Chú Giải Majjhimapaṇṇāsa
3204 Chú Giải Uparipaṇṇāsa
3301 Phụ Chú Giải Mūlapaṇṇāsa
3302 Phụ Chú Giải Majjhimapaṇṇāsa
3303 Phụ Chú Giải Uparipaṇṇāsa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Tương Ưng Bộ)
4201 Chú Giải Sagāthāvagga
4202 Chú Giải Nidānavagga
4203 Chú Giải Khandhavagga
4204 Chú Giải Saḷāyatanavagga
4205 Chú Giải Mahāvagga (Tương Ưng Bộ)
4301 Phụ Chú Giải Sagāthāvagga
4302 Phụ Chú Giải Nidānavagga
4303 Phụ Chú Giải Khandhavagga
4304 Phụ Chú Giải Saḷāyatanavagga
4305 Phụ Chú Giải Mahāvagga (Tương Ưng Bộ)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Chú Giải Ekakanipāta
5202 Chú Giải Duka-tika-catukkanipāta
5203 Chú Giải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5204 Chú Giải Aṭṭhakādinipāta
5301 Phụ Chú Giải Ekakanipāta
5302 Phụ Chú Giải Duka-tika-catukkanipāta
5303 Phụ Chú Giải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5304 Phụ Chú Giải Aṭṭhakādinipāta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 - 1
6111 Apadāna Pāḷi - 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 - 1
6115 Jātaka Pāḷi - 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Chú Giải Khuddakapāṭha
6202 Chú Giải Dhammapada - 1
6203 Chú Giải Dhammapada - 2
6204 Chú Giải Udāna
6205 Chú Giải Itivuttaka
6206 Chú Giải Suttanipāta - 1
6207 Chú Giải Suttanipāta - 2
6208 Chú Giải Vimānavatthu
6209 Chú Giải Petavatthu
6210 Chú Giải Theragāthā - 1
6211 Chú Giải Theragāthā - 2
6212 Chú Giải Therīgāthā
6213 Chú Giải Apadāna - 1
6214 Chú Giải Apadāna - 2
6215 Chú Giải Buddhavaṃsa
6216 Chú Giải Cariyāpiṭaka
6217 Chú Giải Jātaka - 1
6218 Chú Giải Jātaka - 2
6219 Chú Giải Jātaka - 3
6220 Chú Giải Jātaka - 4
6221 Chú Giải Jātaka - 5
6222 Chú Giải Jātaka - 6
6223 Chú Giải Jātaka - 7
6224 Chú Giải Mahāniddesa
6225 Chú Giải Cūḷaniddesa
6226 Chú Giải Paṭisambhidāmagga - 1
6227 Chú Giải Paṭisambhidāmagga - 2
6228 Chú Giải Nettippakaraṇa
6301 Phụ Chú Giải Nettippakaraṇa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 - 1
7107 Yamaka Pāḷi - 2
7108 Yamaka Pāḷi - 3
7109 Paṭṭhāna Pāḷi - 1
7110 Paṭṭhāna Pāḷi - 2
7111 Paṭṭhāna Pāḷi - 3
7112 Paṭṭhāna Pāḷi - 4
7113 Paṭṭhāna Pāḷi - 5
7201 Chú Giải Dhammasaṅgaṇi
7202 Chú Giải Sammohavinodanī
7203 Chú Giải Pañcapakaraṇa
7301 Phụ Chú Giải Gốc Dhammasaṅgaṇī
7302 Phụ Chú Giải Gốc Vibhaṅga
7303 Phụ Chú Giải Gốc Pañcapakaraṇa
7304 Phụ Chú Giải Tiếp Theo Dhammasaṅgaṇī
7305 Phụ Chú Giải Tiếp Theo Pañcapakaraṇa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Phụ Chú Giải Cổ Điển Abhidhammāvatāra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