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巴利義註複註藏外典籍
1101 巴拉基咖(波羅夷)
1102 巴吉帝亞(波逸提)
1103 大品(律藏)
1104 小品
1105 附隨
1201 巴拉基咖(波羅夷)義註-1
1202 巴拉基咖(波羅夷)義註-2
1203 巴吉帝亞(波逸提)義註
1204 大品義註(律藏)
1205 小品義註
1206 附隨義註
1301 心義燈-1
1302 心義燈-2
1303 心義燈-3
1401 疑惑度脫
1402 律攝註釋
1403 金剛智疏
1404 疑難解除疏-1
1405 疑難解除疏-2
1406 律莊嚴疏-1
1407 律莊嚴疏-2
1408 古老解惑疏
1409 律抉擇-上抉擇
1410 律抉擇疏-1
1411 律抉擇疏-2
1412 巴吉帝亞等啟請經
1413 小戒學-根本戒學

8401 清淨道論-1
8402 清淨道論-2
8403 清淨道大複註-1
8404 清淨道大複註-2
8405 清淨道論導論

8406 長部問答
8407 中部問答
8408 相應部問答
8409 增支部問答
8410 律藏問答
8411 論藏問答
8412 義注問答
8413 語言學詮釋手冊
8414 勝義顯揚
8415 隨燈論誦
8416 發趣論燈論
8417 禮敬文
8418 大禮敬文
8419 依相讚佛偈
8420 經讚
8421 蓮花供
8422 勝者莊嚴
8423 語蜜
8424 佛德偈集
8425 小史
8427 佛教史
8426 大史
8429 目犍連文法
8428 迦旃延文法
8430 文法寶鑑(詞幹篇)
8431 文法寶鑑(詞根篇)
8432 詞形成論
8433 目犍連五章
8434 應用成就讀本
8435 音韻論讀本
8436 阿毗曇燈讀本
8437 阿毗曇燈疏
8438 妙莊嚴論讀本
8439 妙莊嚴論疏
8440 初學入門義抉擇精要
8446 詩王智論
8447 智論花鬘
8445 法智論
8444 大羅漢智論
8441 世間智論
8442 經典智論
8443 勇士百智論
8450 考底利耶智論
8448 人眼燈
8449 四護衛燈
8451 妙味之流
8452 界清淨
8453 韋桑達拉頌
8454 目犍連語釋五章
8455 塔史
8456 佛牙史
8457 詞根讀本注釋
8458 舍利史
8459 象頭山寺史
8460 勝者行傳
8461 勝者宗燈
8462 油鍋偈
8463 彌蘭王問疏
8464 詞花鬘
8465 詞成就論
8466 正理滴論
8467 迦旃延詞根注
8468 邊境山注釋
2101 戒蘊品
2102 大品(長部)
2103 波梨品
2201 戒蘊品註義註
2202 大品義註(長部)
2203 波梨品義註
2301 戒蘊品疏
2302 大品複註(長部)
2303 波梨品複註
2304 戒蘊品新複註-1
2305 戒蘊品新複註-2
3101 根本五十經
3102 中五十經
3103 後五十經
3201 根本五十義註-1
3202 根本五十義註-2
3203 中五十義註
3204 後五十義註
3301 根本五十經複註
3302 中五十經複註
3303 後五十經複註
4101 有偈品
4102 因緣品
4103 蘊品
4104 六處品
4105 大品(相應部)
4201 有偈品義注
4202 因緣品義注
4203 蘊品義注
4204 六處品義注
4205 大品義注(相應部)
4301 有偈品複註
4302 因緣品註
4303 蘊品複註
4304 六處品複註
4305 大品複註(相應部)
5101 一集經
5102 二集經
5103 三集經
5104 四集經
5105 五集經
5106 六集經
5107 七集經
5108 八集等經
5109 九集經
5110 十集經
5111 十一集經
5201 一集義註
5202 二、三、四集義註
5203 五、六、七集義註
5204 八、九、十、十一集義註
5301 一集複註
5302 二、三、四集複註
5303 五、六、七集複註
5304 八集等複註
6101 小誦
6102 法句經
6103 自說
6104 如是語
6105 經集
6106 天宮事
6107 餓鬼事
6108 長老偈
6109 長老尼偈
6110 譬喻-1
6111 譬喻-2
6112 諸佛史
6113 所行藏
6114 本生-1
6115 本生-2
6116 大義釋
6117 小義釋
6118 無礙解道
6119 導論
6120 彌蘭王問
6121 藏釋
6201 小誦義注
6202 法句義注-1
6203 法句義注-2
6204 自說義注
6205 如是語義註
6206 經集義注-1
6207 經集義注-2
6208 天宮事義注
6209 餓鬼事義注
6210 長老偈義注-1
6211 長老偈義注-2
6212 長老尼義注
6213 譬喻義注-1
6214 譬喻義注-2
6215 諸佛史義注
6216 所行藏義注
6217 本生義注-1
6218 本生義注-2
6219 本生義注-3
6220 本生義注-4
6221 本生義注-5
6222 本生義注-6
6223 本生義注-7
6224 大義釋義注
6225 小義釋義注
6226 無礙解道義注-1
6227 無礙解道義注-2
6228 導論義注
6301 導論複註
6302 導論明解
7101 法集論
7102 分別論
7103 界論
7104 人施設論
7105 論事
7106 雙論-1
7107 雙論-2
7108 雙論-3
7109 發趣論-1
7110 發趣論-2
7111 發趣論-3
7112 發趣論-4
7113 發趣論-5
7201 法集論義註
7202 分別論義註(迷惑冰消)
7203 五部論義註
7301 法集論根本複註
7302 分別論根本複註
7303 五論根本複註
7304 法集論複註
7305 五論複註
7306 阿毘達摩入門
7307 攝阿毘達磨義論
7308 阿毘達摩入門古複註
7309 阿毘達摩論母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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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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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हिंदी
पाली कैननकमेंट्रीउप-टिप्पणियाँअन्य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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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日文
巴利義註複註藏外典籍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한국인
Pali CanonCommentariesSub-commentariesOther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นโม ตสฺส ภควโต อรหโต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 그분께 귀의합니다.

วินยปิฏเก

율장(Vinayapiṭaka) 중에서

วินยาลงฺการ-ฏีกา (ปฐโม ภาโค)

비나야알랑카라 띠까 (제1권)

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

저술 시작의 말씀

มุตฺตหาราทินยคาถา

진주 목걸이 등의 방식에 의한 게송

โย [Pg.1] โลเก โลกโลโก วรตรปรโท ราชราชคฺคชญฺโญ;

อากาสาการกาโร ปรมรติรโต เทวเทวนฺตวชฺโช.

세상의 등불이시며 지고의 이익을 주시는 왕 중의 왕이시며, 허공과 같은 형상을 만드시고 지고의 기쁨에 머무시며 천신 중의 천신으로 허물이 없으신 분.

สํสาราสารสาโร สุนรนมนโต มารหารนฺตรฏฺโฐ;

โลกาลงฺการกาโร อติสติคติมา ธีรวีรตฺตรมฺโม.

윤회의 헛됨 속의 정수이시며 선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마군을 멸하는 중심에 서신 분, 세상의 장엄을 만드시고 뛰어난 마음의 행로를 지니셨으며 현자의 용맹함으로 즐거우신 분.

สีหนิวตฺตนนยคาถา

사자회고(獅子廻顧) 방식의 게송

สํสารจกฺกวิทฺธํสํ, สมฺพุทฺธํ ตํ สุมานสํ;

สํนมามิ สุคุเณสํ, สํเทสิตสุทุทฺทสํ.

윤회의 수레바퀴를 부수시고 훌륭한 마음을 지니신 정등각자, 고귀한 덕을 갖추시고 보기 드물게 설해진 법을 지니신 그분께 정례합니다.

อโนตตฺโตทกาวตฺตนยคาถา

아노탓다 호수의 물이 도는 방식의 게송

เยน [Pg.2] วิทฺธํสิตา ปาปา, เยน นิพฺพาปิตา ทรา;

เยน โลกา นิสฺสริสุํ, เยน จาหํ นมามิ ตํ.

그분에 의해 악함들이 파괴되었고, 그분에 의해 고통들이 가라앉았으며, 그분에 의해 세상 사람들이 벗어났으니, 저는 그분께 예경합니다.

จตุทีปจกฺกวตฺตนนยคาถา

사대주를 통치하는 전륜왕 방식의 게송

สงฺฆํ สสงฺฆํ นมามิ, วนฺตนฺตวรธมฺมชํ;

มคฺคคฺคมนผลฏฺฐํ, สุสํสํ สุภมานสํ.

승가와 함께 계신 승가에 절합니다. 수승한 법에서 태어나 탐욕을 버리시고, 도의 수승함과 과의 경지에 머무시며, 찬탄받아 마땅하고 청정한 마음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อพฺยเปตจตุปาทอาทิยมกคาถา

연결된 네 구절 머리 반복 게송

วินยํ วินยํ สารํ, สงฺคหํ สงฺคหํ กรํ;

จริยํ จริยํ วนฺเท, ปรมํ ปรมํ สุตํ.

조복하고 조복하는 정수인 율(律)을, 섭수하고 섭수하는 행(行)을 찬탄하며, 지고하고 지고한 가르침인 그 행을 예경합니다.

พฺยเปตจตุปาทอาทิอนฺตยมกคาถา

분리된 네 구절 머리-끝 반복 게송

ปกาเร พหุปกาเร, สาคเร คุณสาคเร;

ครโว มม ครโว, วนฺทามิ อภิวนฺทามิ.

여러 방면으로 큰 도움을 주시는 스승님, 공덕의 바다이신 스승님께 저의 존경을 바치며 예경하고 지극히 예경합니다.

วตฺถุตฺตเย คนฺถกาเร, ครูสุ สาทรํ มยา;

กเตน นมกฺกาเรน, หิตฺวา สพฺเพ อุปทฺทเว.

삼보와 저술가들과 스승들께 제가 정성껏 올린 이 예배로써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서,

สิกฺขากาเมหิ ธีเรหิ, ชินสาสนการิภิ;

ภิกฺขูหิ วินยญฺญูหิ, สาทรํ อภิยาจิโต.

배움을 갈망하고 지혜로우며 승가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율에 정통한 비구들이 정중히 요청하기에,

วณฺณยิสฺสามิ วินย-สงฺคหํ ปีติวฑฺฒนํ;

ภิกฺขูนํ เวนยิกานํ, ยถาสตฺติพลํ อหํ.

나는 율을 전공하는 비구들에게 기쁨을 증장시키는 '율의 요약'을 나의 능력과 힘이 닿는 대로 설명하리라.

โปราเณหิ กตา ฏีกา, กิญฺจาปิ อตฺถิ สา ปน;

อติสงฺเขปภาเวน, น สาเธติ ยถิจฺฉิตํ.

옛 스승들이 지은 주석서가 이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너무 간략하여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지 못한다.

ตสฺมา หิ นานาสตฺเถหิ, สารมาทาย สาธุกํ;

นาติสงฺเขปวิตฺถารํ, กริสฺสํ อตฺถวณฺณนํ.

그러므로 여러 논서에서 그 정수를 잘 취하여, 너무 간략하지도 너무 상세하지도 않게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리라.

วินยาลงฺการํ นาม, เปสลานํ ปโมทนํ;

อิมํ ปกรณํ สพฺเพ, สมฺมา ธาเรนฺตุ สาธโวติ.

'비나야알랑카라'라 이름하는, 계행을 아끼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이 논서를 모든 선우들이 바르게 수지하기를.

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วณฺณนา

저술 시작의 말씀에 대한 해설

วิวิธวิเสสนยสมนฺนาคตํ [Pg.3] กายวาจาวินยนกรณสมตฺถํ ลชฺชิเปสลภิกฺขูนํ สํสยวิโนทนการกํ โยคาวจรปุคฺคลานํ สีลวิสุทฺธิสมฺปาปกํ ชินสาสนวุฑฺฒิเหตุภูตํ ปกรณมิทมารภิตุกาโม อยมาจริยาสโภ ปฐมํ ตาว รตนตฺตยปณามปณามารหภาวอภิเธยฺยกรณเหตุ กรณปฺปการปกรณาภิธานนิมิตฺตปโยชนานิ ทสฺเสตุํ ‘‘วตฺถุตฺตยํ นมสฺสิตฺวา’’ติอาทิมาห. เอตฺถ หิ วตฺถุตฺตยํ นมสฺสิตฺวาติ อิมินา รตนตฺตยปณาโม วุตฺโต ปณาเมตพฺพปณามอตฺถทสฺสนโต. สรณํ สพฺพปาณินนฺติ อิมินา ปณามารหภาโว ปณามเหตุทสฺสนโต.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ยนฺติ อภิเธยฺโย อิมสฺส ปกรณสฺส อตฺถภาวโต. วิปฺปกิณฺณมเนกตฺถาติ กรณเหตุ เตเนวการเณน ปกรณสฺส กตตฺตา. สมาหริตฺวา เอกตฺถ, ทสฺสยิสฺสมนากุลนฺติ กรณปฺปกาโร เตนากาเรน ปกรณสฺส กรณโต. ปกรณาภิธานํ ปน สมาหริตสทฺทสฺส สามตฺถิยโต ทสฺสิตํ สมาหริตฺวา ทสฺสเนเนว อิมสฺส ปกรณสฺส วินยสงฺคหอิติ นามสฺส ลภนโต.

다양한 특별한 방식들을 갖추고, 몸과 말의 조복을 행할 수 있게 하며, 부끄러움을 알고 계행을 아끼는 비구들의 의심을 풀어주고, 수행자들에게 지계의 청정함을 성취하게 하며, 승가 가르침의 번영의 원인이 되는 이 논서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 탁월하신 스승께서는, 먼저 삼보에 대한 예경과 예경받아 마땅함, 서술될 대상, 저술의 원인, 저술의 방법, 논서의 명칭, 목적 등을 보이기 위해 '삼보에 예경하고' 등으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삼보에 예경하고'라는 말은 예경받아야 할 대상과 예경하는 행위의 의미를 보임으로써 삼보에 대한 예경을 말한 것이다. '모든 생명들의 귀의처'라는 말은 예경의 원인을 보임으로써 예경받아 마땅함을 말한 것이다. '성전에서 벗어난 결택'은 이 논서의 내용이 되므로 서술될 대상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의미들'은 저술의 원인이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논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한곳에 모아 혼란스럽지 않게 보이리라'는 저술의 방법이니, 그러한 방식으로 논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논서의 명칭은 '모으다'라는 단어의 의미적 힘에 의해 제시되었으니, 모아서 보여줌으로써 이 논서가 '율의 요약(Vinayasaṅgaha)'이라는 이름을 얻기 때문이다.

นิมิตฺตํ ปน อชฺฌตฺติกพาหิรวเสน ทุวิธํ. ตตฺถ อชฺฌตฺติกํ นาม กรุณา, ตํ ทสฺสนกิริยาย สามตฺถิยโต ทสฺสิตํ ตสฺมึ อสติ ทสฺสนกิริยาย อภาวโต. พาหิรํ นาม โสตุชนสมูโห, ตํ โยคาวจรภิกฺขูนนฺติ ตสฺส กรุณารมฺมณภาวโต. ปโยชนํ ปน ทุวิธํ ปณามปโยชนปกรณปโยชนวเสน. ตตฺถ ปณามปโยชนํ นาม อนฺตรายวิโสสนปสาทชนนาทิกํ, ตํ สรณํ สพฺพปาณินนฺติ อิมสฺส สามตฺถิยโต ทสฺสิตํ เหตุมฺหิ สติ ผลสฺส อวินาภาวโต. วุตฺตญฺหิ อภิธมฺมฏีกาจริเยน ‘‘คุณวิเสสวา หิ ปณามารโห [Pg.4] โหติ, ปณามารเห จ กโต ปณาโม วุตฺตปฺปโยชนสิทฺธิกโรว โหตี’’ติ (ธ. ส. มูลฏี. ๑). ปกรณปโยชนมฺปิ ทุวิธํ มุขฺยานุสงฺคิกวเสน. เตสุ มุขฺยปโยชนํ นาม พฺยญฺชนานุรูปํ อตฺถสฺส ปฏิวิชฺฌนํ ปกาสนญฺจ อตฺถานุรูปํ พฺยญฺชนสฺส อุทฺทิสนํ อุทฺเทสาปนญฺจ, ตํ วินเย ปาฏวตฺถายาติ อิมินา วุตฺตํ. อนุสงฺคิกปโยชนํ นาม สีลาทิอนุปาทาปรินิพฺพานนฺโต อตฺโถ, ตํ สมาหริตฺวา เอกตฺถ ทสฺสยิสฺสนฺติ อิมสฺส สามตฺถิเยน ทสฺสิตํ เอกตฺถ สมาหริตฺวา ทสฺสเน สติ ตทุคฺคหปริปุจฺฉาทินา กตปโยคสฺส อนนฺตราเยน ตทตฺถสิชฺฌนโตติ.

동기(Nimitta)는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의 두 가지가 있다. 그중 내부적인 것은 자비이니, '보여주는 행위'의 효용에 의해 제시되었다. 자비가 없다면 보여주는 행위도 없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것은 듣는 청중이니, 그것은 수행하는 비구들에게 향하는 자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목적(Payojana)은 예경의 목적과 논서의 목적 두 가지이다. 그중 예경의 목적은 장애를 없애고 신심을 일으키는 것 등이며, 이는 '모든 생명들의 귀의처'라는 구절의 맥락에 의해 제시되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다. 아비담마 주석서의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덕을 갖춘 분은 예경받아 마땅하며, 예경받아 마땅한 분에게 드린 예경은 언급된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게 한다'고 하셨다. 논서의 목적 또한 직접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 두 가지이다. 그중 직접적인 목적은 문구에 적합하게 의미를 꿰뚫고 밝히는 것과 의미에 적합하게 문구를 설하고 설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율에 능숙해지기 위해'라는 말로 언급되었다. 부수적인 목적은 계(Sīla)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번뇌 없는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이익이며, 이는 '한곳에 모아 보이리라'는 말의 함축된 의미로 제시되었다. 한곳에 모아 보여주면, 그것을 배우고 질문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장애 없이 그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กิมตฺถํ ปเนตฺถ รตนตฺตยปณามาทโย อาจริเยน กตา, นนุ อธิปฺเปตคนฺถารมฺโภว กาตพฺโพติ? วุจฺจเต – เอตฺถ รตนตฺตยปณามกรณํ ตพฺพิหตนฺตราโย หุตฺวา อนายาเสน คนฺถปริสมาปนตฺถํ. ปณามารหภาววจนํ อตฺตโน ยุตฺตปตฺตการิตาทสฺสนตฺถํ, ตํ วิญฺญูนํ โตสาปนตฺถํ, ตํ ปกรณสฺส อุคฺคหณตฺถํ, ตํ สพฺพสมฺปตฺตินิปฺผาทนตฺถํ. อภิเธยฺยกถนํ วิทิตาภิเธยฺยสฺส คนฺถสฺส วิญฺญูนํ อุคฺคหธารณาทิวเสน ปฏิปชฺชนตฺถํ. กรณเหตุกถนํ อการเณ กตสฺส วายามสฺส นิปฺผลภาวโต ตปฺปฏิกฺเขปนตฺถํ. กรณปฺปการกถนํ วิทิตปฺปการสฺส คนฺถสฺส โสตูนํ อุคฺคหณาทีสุ รุจิชนนตฺถํ. อภิธานทสฺสนํ โวหารสุขตฺถํ. นิมิตฺตกถนํ อาสนฺนการณทสฺสนตฺถํ. ปโยชนทสฺสนํ ทุวิธปโยชนกามีนํ โสตูนํ สมุสฺสาหชนนตฺถนฺติ.

왜 여기서 스승께서는 삼보에 대한 예경 등을 하셨는가? 의도한 논서의 본론을 바로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 답한다. 여기서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하는 것은 장애를 물리치고 어려움 없이 논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예경받아 마땅함을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적절하고 합당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며, 현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고, 논서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다. 서술될 대상을 말하는 것은 내용을 아는 현자들이 논서를 배우고 수지하는 등의 실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술의 원인을 말하는 것은 원인 없이 기울이는 노력은 헛되기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저술의 방법을 말하는 것은 그 방법을 아는 청중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다. 명칭을 보이는 것은 소통의 편의를 위함이다. 동기를 말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을 보이기 위함이다. 목적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바라는 청중들에게 열의를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다.

รตนตฺตยปณามปโยชนํ ปน พหูหิ ปกาเรหิ วิตฺถารยนฺติ อาจริยา, ตํ ตตฺถ ตตฺถ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คเหตพฺพํ. อิธ ปน คนฺถครุภาวโมจนตฺถํ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อธิปฺเปตปโยชนเมว กถยิมฺห.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น –

삼보 예경의 목적에 대해서는 스승들이 여러 방식으로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각각의 주석서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는 논서가 너무 방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석가들께서 의도하신 목적만을 설명하였다. 주석가께서 말씀하시기를

‘‘นิปจฺจการสฺเสตสฺส[Pg.5];

กตสฺส รตนตฺตเย;

อานุภาเวน โสเสตฺวา;

อนฺตราเย อเสสโต’’ติ. (ธ. ส. อฏฺฐ. 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 ๗);

“삼보께 올린 이 공경의 행위의 위력으로 장애들을 남김없이 소멸하기를.” (법구경 주석서 인연담 7)

อยเมตฺถ สมุทายตฺโถ, อยํ ปน อวยวตฺโถ – อหํ สพฺพปาณีนํ สรณํ สรณีภูตํ วตฺถุตฺตยํ นมสฺสามิ, นมสฺสิตฺวา โยคาวจรภิกฺขูนํ วินเย ปาฏวตฺถาย อเนกตฺถวิปฺปกิณฺณํ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ยํ เอกตฺถ สมาหริตฺวา อนากุลํ กตฺวา ทสฺสยิสฺสํ ทสฺสยิสฺสามีติ โยชนา.

여기서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이며, 이것은 구절의 의미이다. ‘나는 모든 생명들의 귀의처이며 피난처가 되시는 삼보께 예배드린다. 예배드린 후에 수행(yoga)에 정념하는 비구들이 율(Vinaya)에 능숙해지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전(Pāḷi) 이외의 판결(vinicchaya)들을 한데 모아 혼란스럽지 않게 보여주리라’고 연결된다.

ตตฺถ วสนฺติ เอตฺถาติ วตฺถุ. กึ ตํ? พุทฺธาทิรตนํ. ตญฺหิ ยสฺมา สรณคตา สปฺปุริสา สรณคมนสมงฺคิโน หุตฺวา พุทฺธาทิรตนํ อารมฺมณํ กตฺวา ตสฺมึ อารมฺมเณ วสนฺติ อาวสนฺติ นิวสนฺติ, ตสฺมา ‘‘วตฺถู’’ติ วุจฺจติ. อารมฺมณญฺหิ อาธาโร, อารมฺมณิกํ อาเธยฺโยติ. อิโต ปรานิปิ วตฺถุสทฺทสฺส วจนตฺถาทีนิ อาจริเยหิ วุตฺตานิ, ตานิปิ ตตฺถ ตตฺถ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านิ. อิธ ปน คนฺถวิตฺถารปริหรณตฺถํ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ติณฺณํ สมูโหติ ตยํ, ตโย อํสา อวยวา อสฺสาติ วา ตยํ. กึ ตํ? สมุทาโย. วตฺถูนํ ตยนฺติ วตฺถุตฺตยํ. กึ ตํ? พุทฺธาทิรตนตฺตยํ. นมสฺสามีติ นมสฺสิตฺวา, อนมินฺติ นมสฺสิตฺวา. พุทฺธาทิรตนญฺหิ อารมฺมณํ กตฺวา จิตฺตสฺส อุปฺปชฺชนกาเล ตฺวา-ปจฺจโย ปจฺจุปฺปนฺนกาลิโก โหติ, ตสฺมา ปฐโม วิคฺคโห กโต,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ยํ เอกตฺถ ทสฺสนกาเล อตีตกาลิโก, ตสฺมา ทุติโย วิคฺคโห.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อตฺถโยชนายปิ ปจฺจุปฺปนฺนกาลอตีตกาลวเสน โยชนา กตา.

그중 ‘거기에 머문다’고 해서 바탕(vatthu)이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을 비롯한 보배이다. 참으로 귀의한 선남자들이 귀의를 성취한 자들이 되어 부처님 등의 보배를 대상으로 삼아 그 대상에 머물고(vasanti), 거주하고(āvasanti), 정착하기(nivasanti) 때문에 ‘바탕(vatthu)’이라 불린다. 대상(ārammaṇa)은 의지처(ādhāra)이며, 대상을 가진 마음(ārammaṇika)은 의지하는 것(ādheyya)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vatthu’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 등을 스승들께서 말씀하셨으나, 그것들도 각각의 문맥에서 설명된 방식대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논서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정도만 언급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세 가지의 모임이 ‘타양(tayaṃ)’이며, 혹은 세 부분(aṃsa)이나 요소(avayava)를 가진 것이 ‘타양’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집합(samudāya)이다. 바탕(vatthu)들의 세 가지가 ‘왓툿타야(vatthuttaya, 삼보)’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부처님 등 세 가지 보배이다. ‘예배한다(namassāmi)’는 것은 예배하고서(namassitvā), 절하고서(anaminti)의 뜻이다. 부처님 등의 보배를 대상으로 삼아 마음이 일어날 때 ‘-tvā’ 접미사는 현재 시제가 되므로 첫 번째 분석이 이루어졌고, 성전 이외의 판결을 한곳에 보여주는 때는 과거 시제가 되므로 두 번째 분석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의미 해석에서도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졌다.

สรติ หึสตีติ สรณํ. กึ ตํ? พุทฺธาทิรตนตฺตยํ. ตญฺหิ สรณคตานํ สปฺปุริสานํ ภยํ สนฺตาสํ ทุกฺขํ ทุคฺคติวินิปาตํ [Pg.6] สํกิเลสํ สรติ หึสติ วินาเสติ, ตสฺมา ‘‘สรณ’’นฺติ วุจฺจติ. วุตฺตญฺหิ ภควตา –

(위험을) 기억하여 제거하고 해치기 때문에 귀의처(saraṇa)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부처님 등 세 가지 보배이다. 참으로 그것은 귀의한 선남자들의 두려움, 공포, 괴로움, 악처에 떨어짐,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해치고 소멸시키기 때문에 ‘귀의처(saraṇa)’라고 불린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ยสฺมึ, มหานาม, สมเย อริยสาวโก ตถาคตํ อนุสฺสรติ, เนวสฺส ตสฺมึ สมเย ราคปริยุฏฺฐิตํ จิตฺตํ โหตี’’ติอาทิ (อ. นิ. ๖.๑๐; ๑๑.๑๑),

“마하나마여, 성스러운 제자가 여래를 계속해서 염(念)하는 그 시간에는 그의 마음이 탐욕에 휩싸이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며,

‘‘เอวํ พุทฺธํ สรนฺตานํ;

ธมฺมํ สงฺฆญฺจ ภิกฺขโว;

ภยํ วา ฉมฺภิตตฺตํ วา;

โลมหํโส น เหสฺสตี’’ติ จ. (สํ. นิ. ๑.๒๔๙);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염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나 전율이나 소름 끼침이 없을 것이다”라고도 하셨다.

ยสฺมา ปน ‘‘สรณ’’นฺติ อิทํ ปทํ ‘‘นาถ’’นฺติ ปทสฺส เววจนภูตํ กิตสุทฺธนามปทํ โหติ, น กิตมตฺตปทํ, ตสฺมา ธาตฺวตฺโถ อนฺโตนีโต. ‘‘สร หึสาย’’นฺติ หิ วุตฺตํ หึสตฺถํ คเหตฺวา สพฺพปาณีนํ สรณํ หึสกํ วตฺถุตฺตยํ นมสฺสิตฺวา วิญฺญายมาเน อนิฏฺฐปฺปสงฺคโต สพฺพปาณีนํ สรณํ สรณีภูตํ นาถภูตํ วตฺถุตฺตยํ นมสฺสิตฺวาติ วิญฺญายมาเนเยว ยุชฺชติ,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อตฺถโยชนายมฺปิ ตถา โยชนา กตา. สพฺพ-สทฺโท นิรวเสสตฺถวาจกํ สพฺพนามปทํ. สห อเวน โย วตฺตตีติ สพฺโพติ กเต ปน สกล-สทฺโท วิย สมุทายวาจกํ สมาสนามปทํ โหติ. ปาโณ เอเตสํ อตฺถีติ ปาณิโน, ปาโณติ เจตฺถ ชีวิตินฺทฺริยํ อธิปฺเปตํ. สพฺเพ ปาณิโน สพฺพปาณิโน, เตสํ สพฺพปาณีนํ. เอตฺตาวตา วตฺถุตฺตยสฺส สพฺพโลกสรณภาวํ, ตโตเยว จ นมสฺสนารหภาวํ, นมสฺสนารเห จ กตายนมสฺสนกิริยาย ยถาธิปฺเปตตฺถสิทฺธิกรภาวํ, อตฺตโน กิริยาย จ เขตฺตงฺคตภาวํ ทสฺเสติ.

그러나 ‘saraṇa’라는 단어는 ‘nātha(의지처/보호자)’라는 단어의 동의어인 명사이지, 단순한 파생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만약 ‘sara’를 ‘해침(hiṃsā)’의 의미로만 취하여 ‘모든 생명의 귀의처(saraṇa)인, 해치는 삼보께 예배드린다’고 이해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귀의처이며 보호자(nātha)이신 삼보께 예배드린다’고 이해해야만 타당하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의미 해석에서도 그와 같이 해석되었다. ‘sabba’라는 단어는 나머지가 없음을 뜻하는 대명사이다. ‘sah-’와 ‘-ava’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면 ‘sakala(전부의)’라는 단어처럼 집합을 나타내는 복합 명사가 된다. ‘pāṇo(숨/생명)’가 그들에게 있다는 뜻으로 생명체(pāṇino)라 하며, 여기서 ‘pāṇo’는 명근(jīvitindriya)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체가 ‘sabbapāṇino’이며, 그 모든 생명체들의 의미이다. 이것으로써 삼보가 온 세상의 귀의처가 됨과 그로 인해 예경받을 만함, 그리고 예경받을 만한 분에게 행해진 예경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자신의 행위가 복밭(khetta)에 이르게 됨을 보여준다.

เอวํ สเหตุกํ รตนตฺตยปณามํ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ปกรณารมฺภสฺส สนิมิตฺตํ มุขฺยปโยชนํ ทสฺเสตุมาห ‘‘วินเย [Pg.7] ปาฏวตฺถาย, โยคาวจรภิกฺขูน’’นฺติ. เอตฺถ จ วินเย ปาฏวตฺถายาติ มุขฺยปโยชนทสฺสนํ, ตํทสฺสเนน จ อนุสงฺคิกปโยชนมฺปิ วิภาวิตเมว โหติ การเณ สิทฺเธ การิยสฺส สิชฺฌนโต. โยคาวจรภิกฺขูนนฺติ พาหิรนิมิตฺตทสฺสนํ, ตสฺมึ ทสฺสิเต อชฺฌตฺติกนิมิตฺตมฺปิ ทีปิตเมว โหติ อารมฺมเณ ญาเต อารมฺมณิกสฺส ญาตพฺพโต. ตตฺถ วิวิธา นยา เอตฺถาติ วินโย, ทุวิธปาติโมกฺขทุวิธวิภงฺคปญฺจวิธ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ปญฺจอาปตฺติกฺขนฺธสตฺตอาปตฺติกฺขนฺธาทโย วิวิธา อเนกปฺปการา นยา เอตฺถ สนฺตี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วิเสสา นยา เอตฺถาติ วินโย, ทฬฺหีกมฺมสิถิลกรณปโยชนา อนุปญฺญตฺตินยาทโย วิเสสา นยา เอตฺถ สนฺตี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วิเนตีติ วินโย. กาโย วิเนติ กายวาจาโย, อิติ กายวาจานํ วินยนโต วินโย.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

이와 같이 이유를 갖추어 삼보에 대한 예경을 보여준 뒤, 이제 논서를 시작하는 원인과 함께 주요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 “율(vinaya)에 능숙해지도록, 수행(yoga)에 전념하는 비구들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율에 능숙해지도록’은 주요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부수적인 목적도 밝혀진 것이니, 원인이 성취되면 결과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수행에 전념하는 비구들의’는 외부적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이 밝혀지면 대상을 아는 수행자에 대해서도 알게 되므로 내부적 원인도 나타난 것이다. 그곳에는 ‘다양한 방법(naya)들이 있기에 율(vinaya)’이라 한다. 두 가지 파티목카, 두 가지 비방가(Vibhaṅga), 다섯 가지 파티목카의 암송, 다섯 가지 범계의 무리(āpattikkhandha), 일곱 가지 범계의 무리 등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여기에 있다는 의미이다. 또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기에 율’이라 한다. 강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는 목적의 부차적 제정(anupaññatti) 방식 등 특별한 방식들이 여기에 있다는 의미이다. 또는 ‘다스리기(vineti) 때문에 율’이라 한다. 몸과 말의 행위를 다스리니, 이처럼 몸과 말의 행위를 다스리기 때문에 율이라 한다. 주석서에서 말씀하시기를,

‘‘วิวิธวิเสสนยตฺตา;

วินยนโต เจว กายวาจานํ;

วินยตฺถวิทูหิ อยํ;

วินโย ‘วินโย’ติ อกฺขาโต’’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ปฐมมหาสงฺคีติกถา;

ธ. ส. อฏฺฐ. นิทานกถา;

ที. นิ. อฏฺฐ. ๑.ปฐมมหาสงฺคีติกถา);

“다양하고 특별한 방식들을 갖추었기에,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를 다스리기 때문에, 율의 전문가들은 이를 ‘율(Vinaya)’이라 불렀다.”

โก โส? วินยปิฏกํ. ตสฺมึ วินเย. ปฏติ วิยตฺตภาวํ คจฺฉตีติ ปฏุ. โก โส? ปณฺฑิโต. ปฏุโน ภาโว ปาฏวํ. กึ ตํ? ญาณํ. อสติ การณานุรูปํ ภวตีติ อตฺโถ. โก โส? ปโยชนํ. ปาฏวเมว อตฺโถ ปาฏวตฺโถ, ตสฺส ปาฏวตฺถาย, วินยปิฏเก โกสลฺลญาณปโยชนายาติ วุตฺตํ โหติ. ยุญฺชนํ โยโค, กมฺมฏฺฐานมนสิกาโร. อวจรนฺตีติ อวจรา, โยเค อวจรา โยคาวจรา, กมฺมฏฺฐานิกา ภิกฺขู. สํสาเร ภยํ อิกฺขนฺตีติ ภิกฺขู, โยคาวจรา จ เต ภิกฺขู จาติ โยคาวจรภิกฺขู, เตสํ โยคาวจรภิกฺขูนํ. เอเตน [Pg.8] วินเย ปฏุภาโว นาม ภิกฺขูนํเยว อตฺโถ โหติ, น คหฏฺฐตาปสปริพฺพาชกาทีนํ. ภิกฺขูสุ จ กมฺมฏฺฐาเน นิยุตฺตานํ ลชฺชิเปสลภิกฺขูนํเยว, น วิสฺสฏฺฐกมฺมฏฺฐานานํ อลชฺชิภิกฺขูนนฺติ อิมมตฺถํ ทสฺเสติ.

그것은 무엇인가? 율장(Vinayapiṭaka)이다. 그 율장에서. 분명한 상태(viyattabhāva)에 이르는 것을 ‘빠뚜(paṭu, 능숙한 자)’라 한다. 그것은 누구인가? 현명한 자이다. 능숙한 자의 상태가 ‘빠따와(pāṭava, 능숙함)’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혜(ñāṇa)이다.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생겨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목적(payojana)이다. 능숙함 자체가 목적이므로 ‘빠따왓타(pāṭavattha)’이며, 그 ‘빠따왓타야(pāṭavatthāya)’는 율장에 대한 통달의 지혜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전념하는 것이 ‘요가(yoga)’이며, 이는 명상 주제에 대한 주의 기울임(manasikāra)이다. (수행의 영역에서) 움직이기에 ‘아와짜라(avacara)’라 하며, 수행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요가와차라(yogāvacara)’, 즉 명상 수행을 하는 비구들이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들이 ‘비쿠(bhikkhu, 비구)’이며, 수행자이면서 비구들인 자들이 ‘요가와차라 비구들’이다. 이로써 율에 능숙해지는 것은 오직 비구들에게 필요한 일일 뿐, 재가자나 외도 고행자들의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비구들 중에서도 명상 수행에 매진하는 수치심을 알고 덕망 있는 비구들만을 의미하며, 명상 수행을 놓아버린 파계한 비구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เอวํ ปกรณารมฺภสฺส สนิมิตฺตํ ปโยชนํ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สเหตุกํ อภิเธยฺยํ ทสฺเสตุํ ‘‘วิปฺปกิณฺณมเนกตฺถ,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ย’’นฺติ อาห. ตตฺถ วิปฺปกิณฺณํ อเนกตฺถาติ อิมินา ปกรณารมฺภสฺส เหตุํ ทสฺเสติ เหตุมนฺตวิเสสนตฺตา, อิมสฺส อเนกตฺถวิปฺปกิณฺณตฺตาเยว อาจริยสฺส อารมฺโภ โหติ, น อวิปฺปกิณฺเณ สติ. วกฺขติ หิ ‘‘สมาหริตฺวา เอกตฺถ ทสฺสยิสฺส’’นฺติ (วิ. สงฺค. อฏฺฐ. 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ยนฺติ อิมินา ปกรณาภิเธยฺยํ. ตตฺถ กิรติ วิกฺขิปตีติ กิณฺโณ, ปกาเรน กิณฺโณ ปกิณฺโณ, วิวิเธน ปกิณฺโณ วิปฺปกิณฺโณ. โก โส?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โย, ตํ วิปฺปกิณฺณํ.

이와 같이 논서를 시작하는 것의 근거와 목적을 보여준 뒤, 이제 원인을 수반한 설할 주제(abhidheyya)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전(Pāḷi)에서 벗어난 결정(vinicchaya)’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이라는 말로 논서를 시작하는 원인을 보여주는데, 이는 원인을 가진 것(결과)의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스승의 (논서) 시작이 있는 것이지, 흩어져 있지 않다면 (시작이)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한곳에 모아서 보여주리라’(Vinayasaṅgaha-aṭṭhakathā 서문)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벗어난 결정’이라는 말로 논서에서 설할 주제를 보여준다. 거기서 ‘뿌려지다, 흩어지다’라는 뜻에서 ‘끼나(kiṇṇa, 흩어진)’이고, ‘어느 정도로 흩어진’ 것이 ‘빠끼나(pakiṇṇa, 산재한)’이며, ‘다양하게 산재한’ 것이 ‘윕빠끼나(vippakiṇṇa, 여기저기 흩어진)’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전에서 벗어난 결정이며, 그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อเนกตฺถาติ เอตฺถ สงฺขฺยาวาจโก สพฺพนามิโก เอก-สทฺโท, น เอโก อเนเก. พหฺวตฺถวาจโก อเนกสทฺโท. เอกนฺตเอกวจนนฺโตปิ เอก-สทฺโท น-อิตินิปาเตน ยุตฺตตฺตา พหุวจนนฺโต ชาโตติ. ตตฺถ อเนกตฺถ พหูสูติ อตฺโถ, ปาราชิกกณฺฑฏฺฐกถาทีสุ อเนเกสุ ปกรเณสูติ วุตฺตํ โหติ. โปราณฏีกายํ ปน อเนกตฺถาติ อเนเกสุ สิกฺขาปทปเทเสสูติ อตฺโถ ทสฺสิโต, เอวญฺจ สติ อุปริ ‘‘สมาหริตฺวา เอกตฺถา’’ติ วกฺขมานตฺตา ‘‘อเนกตฺถวิปฺปกิณฺณํ เอกตฺถ สมาหริตฺวา’’ติ อิเมสํ ปทานํ สหโยคีภูตตฺตา อเนเกสุ สิกฺขาปทปเทเสสุ วิปฺปกิณฺณํ เอกสฺมึ สิกฺขาปทปเทเส สมาหริตฺวาติ อตฺโถ ภเวยฺย, โส จ อตฺโถ อยุตฺโต. กสฺมา? อเนเกสุ ปกรเณสุ วิปฺปกิณฺณํ เอกสฺมึ ปกรเณ สมาหริตฺวาติ [Pg.9] อตฺโถ อมฺเหหิ วุตฺโต. อถ ปน ‘‘เอกตฺถา’’ติ อิมสฺส ‘‘เอกโต’’ติ อตฺถํ วิกปฺเปตฺวา อเนเกสุ สิกฺขาปทปเทเสสุ วิปฺปกิณฺณํ เอกโต สมาหริตฺวาติ อตฺถํ คณฺเหยฺย, โส อตฺโถ ยุตฺโต ภเวยฺย.

‘여러 곳에’(anekattha)에서 ‘에까(eka)’라는 단어는 숫자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며, ‘하나가 아님(na eko)’이 ‘아네께(aneke)’이다. ‘아네까(aneka)’라는 단어는 ‘많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비록 ‘에까’라는 단어가 전적으로 단수형으로만 쓰인다 하더라도, ‘나(na)’라는 부정사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복수형이 된 것이다. 거기서 ‘아네깟따(anekattha)’는 ‘많은 곳에’라는 뜻이며, 빠라지까 깐다 주석서 등 많은 논서들에 [흩어져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옛 주석(Porāṇa-ṭīkā)에서는 ‘아네깟따’를 ‘많은 학습계목(sikkhāpada)의 부분들’이라는 의미로 설명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뒤에서 ‘한곳에 모아서’라고 말할 것이므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곳에 모아서’라는 이 단어들의 연관성 때문에, ‘많은 학습계목의 부분들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학습계목의 부분에 모아서’라는 의미가 될 터인데, 그 의미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논서들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논서에 모아서’라는 의미로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깟따(ekattha)’의 의미를 ‘함께(ekato)’라는 의미로 바꾸어 생각하여 ‘많은 학습계목의 부분들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함께 모아서’라는 의미로 취한다면, 그 의미는 적절할 것이다.

ปกฏฺฐานํ อาฬีติ ปาฬิ, อุตฺตมานํ วจนานํ อนุกฺกโม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อตฺตตฺถปรตฺถาทิเภทํ อตฺถํ ปาเลติ รกฺขตีติ ปาฬิ, ลฬานมวิเสโส. กา สา? วินยตนฺติ. มุจฺจตีติ มุตฺโต, ปาฬิโต มุตฺโต ปาฬิมุตฺโต. ฉินฺทิยเต อเนนาติ ฉโย, นีหริตฺวา ฉโย นิจฺฉโย, วิเสเสน นิจฺฉโย วินิจฺฉโย, ขิลมทฺทนากาเรน ปวตฺโต สทฺทนโย อตฺถนโย จ. ปาฬิมุตฺโต จ โส วินิจฺฉโย จาติ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โย, ตํ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ยํ. อิทญฺจ ‘‘อานครา ขทิรวน’’นฺติอาทีสุ วิย เยภุยฺยนยวเสน วุตฺตํ กตฺถจิ ปาฬิวินิจฺฉยสฺสปิ ทิสฺสนโต. โปราณฏีกายํ ปน ปาฬิวินิจฺฉโย จ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โย จ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โยติ เอวํ เอกเทสสรูเปกเสสวเสน วา เอตํ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นฺติ ทุติยนโยปิ วุตฺโต, เอวญฺจ สติ ปาฬิวินิจฺฉย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เยหิ อญฺญสฺส วินิจฺฉยสฺส อภาวา กิเมเตน คนฺถครุกเรน ปาฬิมุตฺตคฺคหเณน. วิเสสนญฺหิ สมฺภวพฺยภิจาเร จ สติ สาตฺถกํ สิยาติ ปฐมนโยว อาราธนีโย โหติ.

‘뛰어난 것들의 줄(āḷi)’이 팔리(pāḷi)이니, 수승한 말씀들의 차례라는 뜻이다. 혹은 자기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등의 차이로 구분되는 의미(attha)를 보호하고 유지하기(pāleti) 때문에 팔리(pāḷi)라고 하며, ‘라(la)’와 ‘라(ḷa)’의 차이는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 율의 체계(Vinayatanti)이다. ‘벗어난 것’이 ‘뭇따(mutta)’이니, 팔리(성전)로부터 벗어난 것이 ‘팔리뭇따(pāḷimutta)’이다. 이것에 의해 [의심 등이] 끊어지므로 ‘차야(chaya)’이고, 끄집어내어 끊는 것이 ‘닛차야(nicchaya)’이며, 특별한 결정이 ‘위닛차야(vinicchaya)’이니, 고집을 꺾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언어의 체계와 의미의 체계이다. 성전에서 벗어난 것이면서 동시에 결정인 것이 ‘성전에서 벗어난 결정(pāḷimuttavinicchaya)’이며, 그것을 ‘성전에서 벗어난 결정’이라 한다. 이것은 ‘성 밖의 카디라 숲’ 등과 같은 표현처럼 대개의 경우를 따라 말한 것인데, 어떤 곳에서는 팔리 자체에 대한 결정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 주석에서는 팔리에 대한 결정과 팔리에서 벗어난 결정 모두를 ‘팔리에서 벗어난 결정’이라고 부른 것이니, 이는 일부분의 이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식(ekadesasarūpekasesa)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두 번째 견해도 언급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팔리에 대한 결정과 팔리에서 벗어난 결정 외에 다른 결정이 없는데, 구태여 논서를 무겁게 만드는 ‘팔리에서 벗어난’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수식어는 [그 대상이] 존재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첫 번째 견해가 받아들일 만하다.

เอวํ สเหตุกํ อภิเธยฺยํ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กรณปฺปการํ ทสฺเสติ ‘‘สมาหริตฺวา’’ติอาทินา. ทุวิโธ เหตฺถ กรณปฺปกาโร เอกตฺถสมาหรณอนากุลกรณวเสน. โส ทุวิโธปิ เตน ปกาเรน ปกรณสฺส กตตฺตา ‘‘กรณปฺปกาโร’’ติ วุจฺจติ. ตตฺถ สมาหริสฺสามีติ สมาหริตฺวา, สํ-สทฺโท สงฺเขปตฺโถ, ตสฺมา สงฺขิปิย อาหริสฺสามีติ อตฺโถ. อนาคตกาลิกวเสน ปจฺจมาเนน ‘‘ทสฺสยิสฺส’’นฺติ [Pg.10] ปเทน สมานกาลตฺตา อนาคตกาลิโก อิธ ตฺวา-ปจฺจโย วุตฺโต. เอกตฺถาติ เอกสฺมึ อิธ วินยสงฺคหปฺปกรเณ. เอกตฺถาติ วา เอกโต. ทสฺสยิสฺสนฺติ ทสฺสยิสฺสามิ, ญาปยิสฺสามีติ อตฺโถ. อากุลติ พฺยากุลตีติ อากุโล, น อากุโล อนากุโล, ปุพฺพาปรพฺยากิณฺณวิรหิโต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โย. อนากุลนฺติ ปน ภาวนปุํสกํ, ตสฺมา กรธาตุมเยน กตฺวาสทฺเทน โยเชตฺวา ทสฺสนกิริยาย สมฺพนฺธิตพฺพํ.

이와 같이 원인을 수반한 설할 주제를 보여준 뒤, 이제 ‘모아서’라는 등의 말로 작성 방식(karaṇappakāra)을 보여준다. 여기서 작성 방식은 ‘한곳에 모음’과 ‘혼란스럽지 않게 함’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논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작성 방식’이라 불린다. 거기서 ‘모으겠다’는 의미로 ‘모아서(samāharitvā)’라고 하였는데, ‘상(saṃ)’이라는 접두어는 요약의 의미이므로 ‘요약하여 가져오겠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보여주리라(dassayissaṃ)’라는 단어와 동시성을 가지므로 ‘-뜨와(-tvā)’ 접두어가 미래의 의미로 쓰였다. ‘한곳에’란 여기 이 ‘비나야상가하(율요략)’ 논서에라는 뜻이다. 혹은 ‘에깟따(ekattha)’는 ‘함께(ekato)’라는 뜻이다. ‘보여주리라’는 보여주겠다, 알게 하겠다는 뜻이다. ‘아꿀라(ākula)’는 뒤섞여 혼란스러운 것이고,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아나꿀라(anākula)’이니, 앞뒤가 뒤섞임이 없는 성전에서 벗어난 결정이다. ‘아나꿀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중성 명사(bhāvanapuṃsaka)이므로, ‘까(kar)’ 동사로 만들어진 ‘까뜨와(katvā, 하여)’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보여주는 행위와 연결되어야 한다.

เอวํ รตนตฺตยปณามาทิกํ ปุพฺพกรณํ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เย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เย ทสฺเสตุกาโม, เตสํ อนุกฺกมกรณตฺถํ มาติกํ ฐเปนฺโต ‘‘ตตฺรายํ มาติกา’’ติอาทิมาห. มาติกาย หิ อสติ ทสฺสิตวินิจฺฉยา วิกิรนฺติ วิธํเสนฺติ ยถา ตํ สุตฺเตน อสงฺคหิตานิ ปุปฺผานิ. สนฺติยา ปน มาติกาย ทสฺสิตวินิจฺฉยา น วิกิรนฺติ น วิธํเสนฺติ ยถา ตํ สุตฺเตน สงฺคหิตานิ ปุปฺผานิ. ตํ ตํ อตฺถํ ชานิตุกาเมหิ มาติกานุสาเรน คนฺตฺวา อิจฺฉิติจฺฉิตวินิจฺฉยํ ปตฺวา โส โส อตฺโถ ชานิตพฺโพ โหติ, ตสฺมา สุขคฺคหณตฺถํ มาติกา ฐปิตา. ตตฺถ ตตฺราติ ตสฺมึ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เย. อยนฺติ อยํ มยา วกฺขมานา. มาตา วิยาติ มาติกา. ยถา หิ ปุตฺตา มาติโต ปภวนฺติ, เอวํ นิทฺเทสปทานิ อุทฺเทสโต ปภวนฺติ, ตสฺมา อุทฺเทโส มาติกา วิยาติ ‘‘มาติกา’’ติ วุจฺจติ.

이와 같이 삼보에 대한 예경 등 사전 작업을 보여준 뒤,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성전에서 벗어난 결정들의 순서를 세우기 위해 마띠까(mātika, 본모)를 설정하며 ‘거기에 이 마띠까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마띠까가 없으면 마치 실(sutta)로 꿰어지지 않은 꽃들처럼 보여준 결정들이 흩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띠까가 있으면 마치 실로 꿰어진 꽃들처럼 보여준 결정들이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각각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이들은 마띠까를 따라가서 원하는 결정을 얻어 그 각각의 의미를 알게 되므로, 쉽게 파악하기 위해 마띠까를 세운 것이다. 거기서 ‘거기에’란 그 성전에서 벗어난 결정에 대하여라는 뜻이다. ‘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말할 이것이다. 어머니(mātā)와 같기에 ‘마띠까(mātikā)’이다. 마치 아들들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듯이, 상세한 설명(niddesa)의 구절들이 요약된 설함(uddesa)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요약된 설함이 어머니와 같다고 하여 ‘마띠까’라 불린다.

ทิวาเสยฺยาติอาทีสุ ทิวาเสยฺยา ทิวาเสยฺยวินิจฺฉยกถา. ปริกฺขาโร ปริกฺขารวินิจฺฉยกถา…เป… ปกิณฺณกํ ปกิณฺณกวินิจฺฉยกถาติ โยชนา.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ทิวาสยนวินิจฺฉยกถา สมตฺตา’’ติอาทิ. อิติ-สทฺโท อิทมตฺโถ วา นิทสฺสนตฺโถ วา ปริสมาปนตฺโถ วา. เตสุ อิทมตฺเถ กา สา? ทิวาเสยฺยา…เป… ปกิณฺณกํ อิติ อยนฺติ. นิทสฺสนตฺเถ [Pg.11] กถํ สา? ทิวาเสยฺยา…เป… ปกิณฺณกํ อิติ ทฏฺฐพฺพาติ. ปริสมาปนตฺเถ สา กิตฺตเกน ปริสมตฺตา? ทิวาเสยฺยา…เป… ปกิณฺณกํ อิติ เอตฺตเกน ปริสมตฺตาติ อตฺโถ. อิเมสํ ปน ทิวาเสยฺยาทิปทานํ วากฺยวิคฺคหํ กตฺวา อตฺเถ อิธ วุจฺจมาเน อติปปญฺโจ ภวิสฺสติ, โสตูนญฺจ ทุสฺสลฺลกฺขณีโย, ตสฺมา ตสฺส ตสฺส นิทฺเทสสฺส อาทิมฺหิเยว ยถานุรูปํ วกฺขาม.

‘낮잠’(divāseyyā) 등의 구절에서, 낮잠은 낮잠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필수품(parikkhāro)은 필수품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생략… 잡다한 항목(pakiṇṇakaṃ)은 잡다한 항목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낮잠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띠(iti)’라는 단어는 ‘이것’이라는 뜻이거나, ‘예시’의 뜻이거나, ‘종결’의 뜻이다. 그중 ‘이것’의 의미라면 ‘낮잠 …생략… 잡다한 항목, 이것이 그것이다’라는 뜻이 된다. ‘예시’의 의미라면 어떻게 되는가? ‘낮잠 …생략… 잡다한 항목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종결’의 의미라면 그것이 얼마만큼으로 끝나는가? ‘낮잠 …생략… 잡다한 항목, 이만큼으로 끝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낮잠’ 등의 단어들에 대해 문장 분석(viggaha)을 하여 그 의미를 여기서 다 말한다면 너무 번잡해지고 듣는 이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각각의 상세한 설명의 도입부에서 적절하게 설명할 것이다.

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วณฺณนา นิฏฺฐิตา.

서문의 해설이 끝났다.

๑. ทิวาเสยฺยวินิจฺฉยกถา

1. 낮잠(낮에 눕는 것)에 대한 판별의 논의

๑. เอวํ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ยกถานํ มาติกํ ฐเปตฺวา อิทานิ ยถาฐปิตมาติกานุกฺกเมน นิทฺทิสนฺโต ‘‘ตตฺถ ทิวาเสยฺยาติ ทิวานิปชฺชน’’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ตตฺถาติ เตสุ มาติกาปเทสุ สมภินิวิฏฺฐสฺส ‘‘ทิวาเสยฺยา’’ติ ปทสฺส ‘‘ทิวานิปชฺชน’’นฺติ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ตตฺถ ทิวา-สทฺโท อหวาจโก อาการนฺโต นิปาโต. วุตฺตญฺหิ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ยํ ‘‘อานุกูลฺเยตุ สทฺธญฺจ, นตฺตํ โทโส ทิวา ตฺวเห’’ติ. สยนํ เสยฺยา, กรชกายคตรูปานํ อุทฺธํ อนุคฺคนฺตฺวา ทีฆวเสน วิตฺถารโต ปวตฺตนสงฺขาโต อิริยาปถวิเสโส. ทิวากาลสฺมึ เสยฺยา ทิวาเสยฺยา. อรุณุคฺคมน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สูริยตฺถงฺคมนา, เอตสฺมึ กาเล สยนอิริยาปถกรณนฺติ. เตนาห ‘‘ทิวานิปชฺชนนฺติ อตฺโถ’’ติ.

1. 이와 같이 경전(Pāḷi)에서 명시되지 않은 판별의 논의들에 대한 목차(mātikā)를 설정하고서, 이제 설정된 목차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면서 “거기서 낮잠(divāseyyā)이란 낮에 눕는 것(divānipajjana)이다”라는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거기서(tattha)’란 그 목차의 구절들 가운데 안주하는 ‘낮잠’이라는 단어에 대해 ‘낮에 눕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연결이다. 거기서 ‘divā’라는 단어는 낮(aha)을 의미하는 ā로 끝나는 불변사(nipāta)이다. 실로 아비다납파디피카(Abhidhānappadīpikā)에서 “순응(ānukūlya), 신심(saddha), 밤(natta)은 doso, 낮(divā)은 tu-ahe(낮)이다”라고 설해졌다. 눕는 것(sayana)이 잠(seyyā)이며, 육신에 속한 형색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길게 펼쳐지는 것에 의해 일어나는 자세(iriyāpatha)의 차별을 말한다. 낮 시간에 눕는 것이 낮잠(divāseyyā)이다. 새벽이 밝아올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시간 동안에 눕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낮에 눕는 것이라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ตตฺราติ ตสฺมึ ทิวาสยเน อยํ วกฺขมาโน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อนุชานามิ…เป… วจนโต’’ติ (ปารา. ๗๗) อยํ ปฐมปาราชิกสิกฺขาปทสฺส วินีตวตฺถูสุ อาคโต ภควตา [Pg.12] อาหจฺจภาสิโต ญาปกปาโฐ. ตตฺถ ทิวา ปฏิสลฺลียนฺเตนาติ ทิวา นิปชฺชนฺเตน. ทฺวารํ สํวริตฺวา ปฏิสลฺลียิตุนฺติ ทฺวารํ ปิทหิตฺวา นิปชฺชิตุํ. ‘‘ทิวา…เป… นิปชฺชิตพฺพนฺติ ญาปฺยํ. นนุ ปาฬิยํ ‘‘อยํ นาม อาปตฺตี’’ติ น วุตฺตา, อถ กถเมตฺถ อาปตฺติ วิญฺญายตี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เอตฺถ จ กิญฺจาปี’’ติอาทิ. ตตฺถ เอตฺถาติ เอตสฺมึ ทิวานิปชฺชเน. -สทฺโท วากฺยารมฺภโชตโก, กิญฺจาปิ-สทฺโท นิปาตสมุทาโย, ยทิปีตฺยตฺโถ. ปาฬิยํ อยํ นาม อาปตฺตีติ กิญฺจาปิ น วุตฺตา, ปน ตถาปิ อสํวริตฺวา นิปชฺชนฺต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๑.๗๗) ทุกฺกฏํ ยสฺมา วุตฺตํ, ตสฺมา เอตฺถ อาปตฺติ วิญฺญายตีติ โยชนา. เอวํ สนฺเตปิ อสติ ภควโต วจเน กถํ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สิยาติ อาห ‘‘วิวริตฺวา…เป… อนุญฺญาตตฺตา’’ติ. เอเตน ภควโต อนุชานนมฺปิ ตํ อกโรนฺตสฺส อาปตฺติการณํ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거기서’란 그 낮잠에 있어서 이 말해질 판별을 알아야 한다는 연결이다. “허용한다... (중략) ...라는 말씀으로부터”(Pārā. 77)라는 이것은 첫 번째 파라지카 학습계목의 판결된 사례(vinītavatthu)들에서 전해지는, 세존께서 직접 설하신 지침이 되는 구절이다. 거기서 ‘낮에 홀로 명상하는 자는’이란 낮에 눕는 자를 말한다. ‘문을 단속하고 홀로 명상해야 한다’란 문을 닫고 누워야 한다는 것이다. ‘낮에... (중략) ...누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경전(Pāḷi)에는 ‘이러한 이름의 죄(āpatti)가 있다’고 설해지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여기서 죄가 있다고 알려지는가?”라는 반론을 고려하여 “여기서 그리고 비록(kiñcāpi)...”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여기서’란 이 낮에 눕는 것에 있어서이다. ‘ca’라는 단어는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고, ‘kiñcāpi’라는 단어는 불변사의 조합으로 ‘비록 ~일지라도’라는 의미이다. 경전에는 이러한 이름의 죄가 있다고 비록 설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단속하지 않고 눕는 자에게 주석서(Aṭṭhakathā)에서 악작(dukkaṭa)이라고 설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죄가 있다고 알려진다는 연결이다. 이와 같을지라도 세존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주석서에 설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여 “열어두고... (중략) ...허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하였다. 이것으로 세존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의 원인이 됨을 보여준다.

ตตฺถ ‘‘อุปฺปนฺเน วตฺถุมฺหีติ อิตฺถิยา กตอชฺฌาจารวตฺถุสฺมิ’’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๗๗)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๗๗) ปน ‘‘เมถุนวตฺถุสฺมึ อุปฺปนฺเน’’ติ วุตฺตํ, โปราณฏีกายมฺปิ ตเมว คเหตฺวา ‘‘อุปฺปนฺเน เมถุนวตฺถุสฺมิ’’นฺติ วุตฺตํ, ตเทตํ วิจาเรตพฺพํ เมถุนลกฺขณสฺส อภาวา. นนุ สิกฺขาปทปญฺญาปนํ นาม พุทฺธวิสโย, อถ กสฺมา อฏฺฐกถายํ ทุกฺกฏํ วุตฺตนฺติ อาห ‘‘ภควโต’’ติอาทิ. น เกวลํ อุปาลิตฺเถราทีหิ เอว อฏฺฐกถา ฐปิตา, อถ โข ปาฬิโต จ อตฺถโต จ พุทฺเธน ภควตา วุตฺโต. น หิ ภควตา อพฺยากตํ ตนฺติปทํ นาม อตฺถิ, สพฺเพสํเยว อตฺโถ กถิโต, ตสฺมา สมฺพุทฺเธเนว ติณฺณํ ปิฏกานํ อตฺถวณฺณนกฺกโมปิ ภาสิโตติ ทฏฺฐพฺพํ. ตตฺถ ตตฺถ หิ ภควตา ปวตฺติตา ปกิณฺณกเทสนาเยว อฏฺฐกถาติ.

거기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란 여인에 의해 범해진 범행의 사건에서”라고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 설해졌고,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음행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라고 설해졌으며, 옛 주석서(Porāṇaṭīkā)에서도 그것을 취하여 “음행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라고 설해졌는데, 그것은 음행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고찰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학습계목을 제정하는 것은 부처님의 영역인데, 어찌하여 주석서에서 악작(dukkaṭa)이라고 설했는가?”라고 하여 “세존의...” 등을 설하였다. 단지 우팔리(Upāli) 장로 등에 의해서만 주석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전(Pāḷi)의 측면에서나 의미(Attha)의 측면에서나 부처님 세존에 의해 설해진 것이다. 실로 세존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법의 구절이란 없으며, 모든 것의 의미가 설해졌으므로, 삼장(Ti-piṭaka)의 의미를 해설하는 체계 또한 정등각자(Sambuddha)에 의해 설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곳곳에서 세존에 의해 행해진 여러 가르침들이 바로 주석서(Aṭṭhakathā)이기 때문이다.

กึ [Pg.13] ปเนตฺถ เอตํ ทิวา ทฺวารํ อสํวริตฺวา นิปชฺชนฺตสฺส ทุกฺกฏาปตฺติอาปชฺชนํ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เอว สิทฺธํ, อุทาหุ อญฺเญนปีติ อาห ‘‘อตฺถาปตฺตี’’ติอาทิ. เอตํ ทุกฺกฏาปตฺติอาปชฺชนํ น เกวลํ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เอว สิทฺธํ, อถ โข ‘‘อตฺถาปตฺติ ทิวา อาปชฺชติ, โน รตฺติ’’นฺติ (ปริ. ๓๒๓) อิมินา ปริวารปาเฐนปิ สิทฺธํ โหตีติ โยชนา. กตรสฺมึ ปน วตฺถุสฺมึ อิทํ สิกฺขาปทํ วุตฺตนฺติ?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อญฺญตโร ภิกฺขุ เวสาลิยํ มหาวเน กูฏาคารสาลายํ ทิวา วิหารคโต ทฺวารํ วิวริตฺวา นิปนฺโน อโหสิ. ตสฺส องฺคมงฺคานิ วาตุปตฺถทฺธานิ อเหสุํ.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สมฺพหุลา อิตฺถิโย คนฺธญฺจ มาลญฺจ อาทาย วิหารํ อาคมึสุ วิหารเปกฺขิกาโย. อถ โข ตา อิตฺถิโย ตํ ภิกฺขุํ ปสฺสิตฺวา องฺคชาเต อภินิสีทิตฺวา ยาวทตฺถํ กตฺวา ‘ปุริสุสโภ วตาย’นฺติ วตฺวา คนฺธญฺจ มาลญฺจ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ปกฺกมึสุ. ภิกฺขู กิลินฺนํ ปสฺสิตฺวา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ปญฺจหิ, ภิกฺขเว, อากาเรหิ องฺคชาตํ กมฺมนิยํ โหติ ราเคน, วจฺเจน, ปสฺสาเวน, วาเตน, อุจฺจาลิงฺคปาณกทฏฺเฐน. อิเมหิ โข, ภิกฺขเว, ปญฺจหากาเรหิ องฺคชาตํ กมฺมนิยํ โหติ. อฏฺฐานเมตํ, ภิกฺขเว, อนวกาโส, ยํ ตสฺส ภิกฺขุโน ราเคน องฺคชาตํ กมฺมนิยํ อสฺส, อรหํ โส, ภิกฺขเว, ภิกฺขุ, อนาปตฺติ ภิกฺขเว ตสฺส ภิกฺขุโน.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ทิวา ปฏิสลฺลียนฺเตน ทฺวารํ สํวริตฺวา ปฏิสลฺลียิตุ’’นฺติ (ปารา. ๗๗) เอตสฺมึ วตฺถุสฺมึ อิทํ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그런데 여기서 이 낮에 문을 단속하지 않고 눕는 자에게 악작의 죄가 발생하는 것이 단지 주석서에 설해졌기 때문만으로 확립되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도 그러한가라고 하여 “의미상의 죄(atthāpatti)...” 등을 설하였다. 이 악작의 죄가 발생하는 것은 단지 주석서에 설해졌기 때문만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의 죄는 낮에 범해지는 것이지 밤에는 아니다”(Pari. 323)라는 이 파리와라(Parivāra)의 구절에 의해서도 확립된다는 연결이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 이 학습계목이 설해졌는가? “그때 한 비구가 웨살리의 대림(Mahāvana)에 있는 중각강당(Kūṭāgārasālā)에서 낮에 처소에 들어가 문을 열어놓고 누워 있었다. 그의 사지는 바람으로 굳어 있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비하를 구경하기 위해 비하라(사원)로 왔다. 그때 그 여인들은 그 비구를 보고 남근(aṅgajāta) 위에 앉아 마음껏 (욕망을) 채우고 ‘참으로 대단한 장정이구나’라고 말하며 향과 꽃을 올려두고 떠나갔다. 비구들이 (그의 남근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세존께 이 일을 아뢰었다. ‘비구들아, 다섯 가지 경우에 남근은 탐욕, 대변, 소변, 바람, 벌레에 물림으로 인해 작동할 수 있다. 비구들아, 이 다섯 가지 경우에 남근은 작동할 수 있다. 비구들아, 그 비구가 탐욕으로 남근이 작동했을 리는 없다. 비구들아, 그 비구는 아라한이다. 비구들아, 그 비구에게는 죄가 없다. 비구들아, 낮에 홀로 명상하는 자는 문을 단속하고 홀로 명상하기를 허용한다’”(Pārā. 77)라는 이 사건에서 이것이 설해졌음을 알아야 한다.

๒. อิทานิ ทฺวารวิเสสํ ทสฺเสตุํ ‘‘กีทิส’’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ปริวตฺตกทฺวารเมวาติ สํวรณวิวรณวเสน อิโต จิโต จ ปริวตฺตนโยคฺคทฺวารเมว. รุกฺขสูจิกณฺฏกทฺวารนฺติ รุกฺขสูจิทฺวารํ กณฺฏกทฺวารญฺจ. ‘‘รุกฺขสูจิทฺวารกณฺฏกทฺวาร’’มิจฺเจว วา [Pg.14] ปาโฐ. ยํ อุโภสุ ปสฺเสสุ รุกฺขตฺถมฺเภ นิขนิตฺวา ตตฺถ วิชฺฌิตฺวา มชฺเฌ ทฺเว ติสฺโส รุกฺขสูจิโย ปเวเสตฺวา กโรนฺติ, ตํ รุกฺขสูจิทฺวารํ นาม. ปเวสนนิกฺขมนกาเล อปเนตฺวา ถกนโยคฺคํ เอกาย, พหูหิ วา กณฺฏกสาขาหิ กตํ กณฺฏกทฺวารํ นาม. คามทฺวารสฺส ปิธานตฺถํ ปทเรน วา กณฺฏกสาขาทีหิ วา กตสฺส กวาฏสฺส อุทุกฺขลปาสกรหิตตาย เอเกน สํวริตุํ วิวริตุญฺจ อสกฺกุเณยฺยสฺส เหฏฺฐา เอกํ จกฺกํ โยเชนฺติ, เยน ปริวตฺตมานกกวาฏํ สุขถกนกํ โหติ, 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จกฺกลกยุตฺตทฺวาร’’นฺติ. จกฺกเมว หิ ลาตพฺพตฺเถน สํวรณวิวรณตฺถาย คเหตพฺพตฺเถน จกฺกลกํ, เตน ยุตฺตกวาฏมฺปิ จกฺกลกํ นาม, เตน ยุตฺตทฺวารํ จกฺกลกยุตฺตทฺวารํ.

2. 이제 문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어떠한가'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회전하는 문(parivattakadvāra)'이란 닫고 여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회전하기에 적당한 문을 말한다. '나무 빗장 문과 가시 문'이란 나무 빗장 문과 가시 문을 말한다. 혹은 '나무 빗장 문 가시 문'이라고도 읽는다. 양쪽의 나무 기둥을 박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 중간에 두세 개의 나무 빗장을 끼워 만드는 것을 나무 빗장 문이라 한다. 출입할 때 치우고 막기에 적당하도록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가시나무 가지로 만든 것을 가시 문이라 한다. 마을 문의 폐쇄를 위해 판자나 가시나무 가지 등으로 만든 문짝이 절구 구멍(udukkhala)이나 돌쩌귀(pāsaka)가 없어서 혼자서 닫고 열 수 없을 때, 아래에 바퀴 하나를 달아 문짝이 회전하면서 쉽게 닫히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퀴 장치가 달린 문(cakkalakayuttadvāra)'이라 하였다. 바퀴를 취할 수 있다는 뜻에서, 즉 닫고 열기 위해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바퀴 장치(cakkalaka)라 하며, 그것이 달린 문짝도 바퀴 장치라 하고, 그것이 달린 문을 바퀴 장치가 달린 문이라 한다.

มหาทฺวาเรสุ ปน ทฺเว ตีณิ จกฺกลกานิ โยเชตีติ อาห ‘‘ผลเกสู’’ติอาทิ. กิฏิกาสูติ เวฬุเปสิกาทีหิ กณฺฏกสาขาทีหิ จ กตถกนเกสุ. สํสรณกิฏิกทฺวารนฺติ จกฺกลกยนฺเตน สํสรณกิฏิกายุตฺตมหาทฺวารํ. โคปฺเผตฺวาติ อาวุณิตฺวา, รชฺชูหิ คนฺเถตฺวา วา. เอกํ ทุสฺสสาณิทฺวารเมวาติ เอตฺถ กิลญฺชสาณิทฺวารมฺปิ สงฺคหํ คจฺฉ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๗๖-๗๗) ปน ‘‘ทุสฺสทฺวารํ สาณิทฺวารญฺจ ทุสฺสสาณิทฺวารํ. ทุสฺสสาณิ กิลญฺชสาณีติอาทินา วุตฺตํ สพฺพมฺปิ ทุสฺสสาณิยเมว สงฺคเหตฺวา วุตฺตํ, เอกสทิสตฺตา เอกนฺติ วุตฺต’’นฺติ วุตฺตํ.

큰 문에는 두 개나 세 개의 바퀴 장치를 단다는 뜻으로 '판자들에' 등을 말씀하셨다. '키티카(kiṭikā, 발)들에'란 대나무 조각이나 가시나무 가지 등으로 만든 가리개들을 말한다. '미닫이 발 문'이란 바퀴 장치로 미닫이 발을 갖춘 큰 문이다. '엮어서(gopphetvā)'란 꿰매거나 밧줄로 묶는 것을 말한다. '단지 하나의 천 휘장 문'이란 여기에는 멍석 휘장 문도 포함된다. 바지라붓디 복주(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천 문과 휘장 문이 천 휘장 문이다. 천 휘장, 멍석 휘장 등으로 언급된 모든 것을 천 휘장 문에 포함시켜 말한 것이며, 형태가 비슷하기에 하나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๓. เอวํ ทฺวารวิเสสํ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ยตฺตเกน ทฺวารํ สํวุตํ โหติ, ตํ ปมาณํ ทสฺเสตุํ ‘‘กิตฺตเกน’’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จีติ มชฺเฌ ฉิทฺทํ กตฺวา ปเวสิตา. ฆฏิกาติ อุปริ โยชิตา. อิทานิ ยตฺถ ทฺวารํ สํวริตฺวา นิปชฺชิตุํ [Pg.15] น สกฺกา โหติ, ตตฺถ กาตพฺพวิธึ ทสฺเสตุํ ‘‘สเจ พหูนํ วฬญฺชนฏฺฐานํ โหตี’’ติอาทิ วุตฺตํ. พหูนํ อวฬญฺชนฏฺฐาเนปิ เอกํ อาปุจฺฉิตฺวา นิปชฺชิตุํ วฏฺฏติเยว. อถ ภิกฺขู…เป… นิสินฺนา โหนฺตีติ อิทํ ตตฺถ ภิกฺขูนํ สนฺนิหิตภาว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น เสสอิริยาปถสมงฺคิตานิวตฺตนตฺถํ, ตสฺมา นิปนฺเนปิ อาโภคํ กาตุํ วฏฺฏติ. นิปชฺชิตฺวา นิทฺทายนฺเต ปน อาโภคํ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อสนฺตปกฺเข ฐิตตฺตา รโห นิสชฺชาย วิย ทฺวารสํวรณํ นาม มาตุคามานํ ปเวสนิวารณตฺถํ อนุญฺญาตนฺติ อาห ‘‘เกวลํ ภิกฺขุนึ วา’’ติอาทิ.

3. 이와 같이 문의 차이를 보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면 문이 닫힌 것인지 그 기준을 보이기 위해 '얼마만큼'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빗장(sūcī)'이란 중간에 구멍을 내어 끼워 넣은 것이다. '걸쇠(ghaṭikā)'란 위에 설치한 것이다. 이제 문을 닫고 누울 수 없는 곳에서 해야 할 규정을 보이기 위해 '만약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라면' 등을 말씀하셨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장소라도 한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고 눕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 비구들이... 앉아 있다'는 것은 거기에 비구들이 실재함을 보이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워 있을 때도 주의(ābhoga)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누워서 잠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은밀한 곳에 머무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문을 닫는 것은 여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허용된 것이라고 '단지 비구니나' 등을 말씀하셨다.

เอตฺถ จ ตํ ยุตฺตํ, เอวํ สพฺพตฺถปิ โย โย เถรวาโท วา อฏฺฐกถาวาโท วา ปจฺฉา วุจฺจติ, โส โสว ปมาณนฺติ คเหตพฺพนฺติ อิทํ อฏฺฐกถาวจนโต อติเรกํ อาจริยสฺส วจนํ. อิโต ปุพฺพาปรวจนํ อฏฺฐกถาวจนเมว. ตตฺถ ตํ ยุตฺตนฺติ ‘‘กุรุนฺทฏฺฐกถายํ ปน…เป… น วตฺตตี’’ติ ยํ วจนํ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ตฺตํ, ตํ วจนํ ยุตฺตนฺติ อตฺโถ. เอวํ…เป… คเหตพฺพนฺติ ยถา เจตฺถ กุรุนฺทิยํ วุตฺตวจนํ ยุตฺตํ, เอวํ สพฺพตฺถปิ วินิจฺฉเย โย โย เถรวาโท วา อฏฺฐกถาวาโท วา ปจฺฉา วุจฺจติ, โส โสว ปมาณนฺติ คเหตพฺพํ, ปุเร วุตฺโต เถรวาโท วา อฏฺฐกถาวาโท วา ปมาณนฺติ น คเห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อิทํ วจนํ อฏฺฐาเน วุตฺตํ วิย ทิสฺสติ. กถํ? ยํ ตาว วุตฺตํ, ตํ ยุตฺตนฺติ. ตํ อิมสฺมึ อาปุจฺฉนอาโภคกรณวินิจฺฉเย อญฺญสฺส อยุตฺตสฺส อฏฺฐกถาวาทสฺส วา เถรวาทสฺส วา อภาวา วตฺตุํ น สกฺกา. น หิ ปุพฺพวากฺเย ‘‘ภิกฺขู เอวา’’ติ อวธารณํ กตํ, อถ โข อาสนฺนวเสน วา ปฏฺฐานวเสน วา ‘‘ภิกฺขู จีวรกมฺมํ’’อิจฺจาทิกํเยว วุตฺตํ. ยมฺปิ วุตฺตํ ‘‘เอวํ สพฺพตฺถปี’’ตฺยาทิ, ตมฺปิ อโนกาสํ. อิมสฺมึ วินิจฺฉเย [Pg.16] อญฺญสฺส อฏฺฐกถาวาทสฺส วา อาจริยวาทสฺส วา อวจนโต ปุเร ปจฺฉาภาโว จ น ทิสฺสติ, อยํ ‘‘ปมาณ’’นฺติ คเหตพฺโพ, อยํ ‘‘น คเหตพฺโพ’’ติ วตฺตพฺพภาโว จ.

여기서 그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모든 곳에서 어떤 장로들의 설(theravāda)이나 주석서의 설(aṭṭhakathāvāda)이 나중에 언급되면, 그것을 표준(pamāṇa)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주석서의 말씀 이외의 스승의 말씀이다. 이 이전과 이후의 말은 주석서의 말씀이다. 거기서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쿠룬디 주석서(Kurunda-aṭṭhakathā)에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주석서 스승들이 하신 말씀이 타당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삼아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쿠룬디에서 설해진 말씀이 타당하듯이, 모든 판결(vinicchaya)에서도 어떤 장로들의 설이나 주석서의 설이 나중에 언급되면 그것만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앞에 언급된 장로들의 설이나 주석서의 설은 표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말씀은 부적절한 곳에 설해진 것처럼 보인다. 왜인가? 우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이 허락을 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판결에서 다른 타당하지 않은 주석서의 설이나 장로들의 설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전 문장에서 '비구들뿐이다'라고 한정한 것도 아니며, 다만 근접성이나 시작에 따라 '비구들의 가사 일' 등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모든 곳에서도' 등이라 한 것도 기회가 없다. 이 판결에서 다른 주석서의 설이나 스승의 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앞뒤의 관계가 보이지 않고,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할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อุปริ ปน ‘‘โก มุจฺจติ, โก น มุจฺจตี’’ติ อิมสฺส ปญฺหสฺส วิสฺสชฺชเน มหาปจฺจริวาโท จ กุรุนฺทิวาโท จ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วาโท จาติ ตโย อฏฺฐกถาวาทา อาคตา, เอโก มหาปทุมตฺเถรวาโท, ตสฺมา ตตฺเถว ยุตฺตายุตฺตภาโว จ ปมาณาปมาณภาโว จ คเหตพฺพาคเหตพฺพภาโว จ ทิสฺสติ, ตสฺมา ตสฺมึเยว ฐาเน วตฺตพฺพํ สิยา, สุวิมลวิปุลปญฺญาเวยฺยตฺติยสมนฺนาคเตน ปน อาจริยาสเภน อวตฺตพฺพฏฺฐาเน วุตฺตํ น สิยา, ตสฺมา อุปริ อฏฺฐกถาวาทสํสนฺทนาวสาเน มหาปทุมตฺเถเรน วุตฺตนฺติ อิมสฺส วจนสฺส ปจฺฉโต วุตฺตํ สิยา, ตํ ปจฺฉา เลขเกหิ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ลิขิตํ ภเวยฺย, ปาราชิกกณฺฑฏฺฐกถายญฺจ อิทํ วจนํ วุตฺตํ. ฏีกายญฺจ อิมสฺมึ ฐาเน น วุตฺตํ, อุปริเยว วุตฺตํ, ‘‘โย จ ยกฺขคหิตโก, โย จ พนฺธิตฺวา นิปชฺชาปิโต’’ติ อิมสฺส อฏฺฐกถาวาทสฺส ปจฺฉิมตฺตา โสเยว ปมาณโต คเหตพฺโพ. ตถา จ วกฺขติ ‘‘สพฺพตฺถ โย โย อฏฺฐกถาวาโท วา เถรวาโท วา ปจฺฉา วุจฺจติ, โส โสเยว ปมาณโต ทฏฺฐพฺโพ’’ติ, ตสฺมา อิทเมตฺถ วิจาเรตฺวา คเหตพฺพํ.

그러나 뒤에 '누가 벗어나고, 누가 벗어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에는 마하빳짜리(Mahāpaccari)의 설, 쿠룬디(Kurundī)의 설, 마하주석서(Mahā-aṭṭhakathā)의 설이라는 세 가지 주석서의 설이 나오고, 마하빠두마(Mahāpaduma) 장로의 설이 하나 나온다. 그러므로 바로 거기에서 타당함과 타당하지 않음, 표준임과 표준이 아님, 취해야 함과 취하지 말아야 함이 나타난다.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 언급되었어야 할 것인데, 지극히 맑고 넓은 지혜와 숙련됨을 갖춘 뛰어난 스승께서 언급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 그러므로 뒤의 주석서 설들을 비교 검토한 끝에 마하빠두마 장로가 말씀하신 것이 이 문장의 뒤에 언급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필사자들에 의해 바뀌어 기록되었을 것이다. 바라지까(Pārājika) 단의 주석서에서도 이 말씀이 설해졌다. 복주(ṭīkā)에서는 이 자리에 설해지지 않고 뒤에 설해졌는데, '야차에게 잡힌 자와 묶여서 눕혀진 자'라는 주석서 설의 마지막에 있으므로 그것만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모든 곳에서 어떤 주석서의 설이나 장로들의 설이 나중에 언급되면 그것만을 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것을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๔. อิทานิ ทฺวารํ สํวรณสฺส อนฺตราเย สติ อสํวริตฺวาปิ นิปชฺชิตุํ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อถ ทฺวารสฺส’’ตฺยาทิมาห. นิสฺเสณึ อาโรเปตฺวาติ อุปริมตลํ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วิสงฺขริตฺวา ภูมิยํ ปาเตตฺวา, ฉฑฺเฑตฺวา วา นิปชฺชิตุํ วฏฺฏติ. อิทํ เอกาพทฺธตาย วุตฺตํ. ทฺเวปิ ทฺวารานิ ชคฺคิตพฺพานีติ เอตฺถ สเจ เอกสฺมึ ทฺวาเร กวาฏํ วา นตฺถิ,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เยน สํวริตุํ วา น สกฺกา, อิตรํ ทฺวารํ อสํวริตฺวา [Pg.17] นิปชฺชิตุํ วฏฺฏติ. ทฺวารปาลสฺสาติ ทฺวารโกฏฺฐเก มหาทฺวาเร, นิสฺเสณิมูเล วา ฐตฺวา ทฺวารชคฺคนกสฺส. ปจฺฉิมานํ ภาโรติ เอกาพทฺธวเสน อาคจฺฉนฺเ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สํวุตทฺวาเร อนฺโตคพฺเภ วาติ โยเชตพฺพํ. พหิ วาติ คพฺภโต พหิ. นิปชฺชนกาเลปิ…เป…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เอตฺถ ทฺวารชคฺคนกสฺส ตทธีนตฺตา ตทา ตสฺส ตตฺถ สนฺนิหิตาสนฺนิหิตภาวํ อนุปธาเรตฺวาปิ อาโภคํ กาตุํ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วทนฺติ.

4. 이제 문을 닫는 데 장애가 있을 때 닫지 않고도 누워 있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때 문에(atha dvārassa)” 등을 말씀하셨다. “사다리를 올려놓고(nisseṇiṃ āropetvā)”라는 것은 위층으로 올려놓거나, 해체하여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혹은 버려두고서 누워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문이) 하나로 연결된 경우에 대해 설해진 것이다. “두 문 모두 돌보아야 한다(dvepi dvārāni jaggitabbāni)”라는 점에 있어서, 여기 만약 한쪽 문에 문짝이 없거나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닫을 수 없다면, 다른 쪽 문을 닫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이 마땅하다. “문지기에게(dvārapālassa)”라는 것은 문루(門樓)의 큰 문이나 사다리 발치에 서서 문을 돌보는 자를 말한다. “마지막 사람들의 짐(pacchimānaṃ bhāro)”이라는 것은 하나로 연결된 상태로 오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문이 닫히지 않은 안쪽 방에(asaṃvutadvāre antogabbhe vā)”라고 연결해야 한다. “밖(bahi)”이라는 것은 방의 밖이다. “누워 있을 때에도… 마땅하다(nipajjanakālepi…pe… vaṭṭatiyevā)”라는 점에 있어서, 여기 문을 돌보는 자가 그에게 종속되어 있으므로, 그때 그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지 않고서도 (닫겠다는) 의욕을 기울이는 것(ābhoga)은 마땅하다고 말한다.

เยน เกนจิ ปริกฺขิตฺเตติ เอตฺถ ปริกฺเขปสฺส อุพฺเพธโต ปมาณํ สหเสยฺยปฺปโหนเก วุตฺตสทิสเมว. วุตฺตญฺหิ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ปาจิ. อฏฺฐ. ๕๑) ‘‘ยญฺหิ เสนาสนํ อุปริ ปญฺจหิ ฉทเนหิ อญฺเญน วา เกนจิ สพฺพเมว ปฏิจฺฉนฺนํ, อยํ สพฺพจฺฉนฺนา นาม เสยฺยา…เป… ยํ ปน เสนาสนํ ภูมิ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ฉทนํ อาหจฺจ ปากาเรน วา อญฺเญน วา เกนจิ อนฺตมโส วตฺเถนปิ ปริกฺขิตฺตํ, อยํ สพฺพปริจฺฉนฺนา นาม เสยฺยา. ฉทนํ อนาหจฺจ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ยาเยน ทิยฑฺฒหตฺถุพฺเพเธน ปาการาทินา ปริกฺขิตฺตาปิ สพฺพปริจฺฉนฺนาเยวาติ กุรุนฺท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ติ. ‘‘ทิยฑฺฒหตฺถุพฺเพโธ วฑฺฒกิหตฺเถน คเหตพฺโพ’’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๕๑)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ญฺจ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๕๐-๕๑) วุตฺตํ. มหาปริเวณนฺติ มหนฺตํ องฺคณํ. เตน พหุชนสญฺจรณฏฺฐานํ ทสฺเสติ. เตนาห ‘‘มหาโพธี’’ติอาทิ.

“무엇으로든 둘러싸인(yena kenaci parikkhitte)”이라는 점에 있어서, 여기서 둘러쌈(parikkhepa)의 높이의 치수는 ‘함께 누워 있기에 충분한 곳(sahaseyyappahonaka)’에서 설해진 것과 같다. 참으로 사만타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에서 “어떤 처소가 위로 다섯 가지 지붕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든 모두 덮여 있다면 이것은 ‘전부 덮인 침상(sabbacchannā seyyā)’이라 한다… 그러나 어떤 처소가 바닥에서부터 지붕에 닿기까지 담장이나 다른 무엇, 심지어 천으로라도 둘러싸여 있다면 이것은 ‘전부 둘러싸인 침상(sabbaparicchannā seyyā)’이라 한다. 지붕에 닿지 않더라도 가장 낮은 단계로 1.5하스타(diyaḍḍhahattha) 높이의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역시 ‘전부 둘러싸인 침상’이라고 꾸룬다 주석(Kurunda-aṭṭhakathā)에서 설해졌다”라고 하였다. “1.5하스타의 높이는 목수의 하스타로 취해야 한다”라고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와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 설해졌다. “대정원(mahāpariveṇa)”이란 큰 안뜰이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를 나타낸다. 그래서 “대보리수(mahābodhī)” 등이라고 말씀하셨다.

อรุเณ อุคฺคเต วุฏฺฐาติ, อนาปตฺติ อนาปตฺติเขตฺตภูตาย รตฺติยา สุทฺธจิตฺเตน นิปนฺนตฺตา. ปพุชฺฌิตฺวา ปุน สุปติ, อาปตฺตีติ อรุเณ อุคฺคเต ปพุชฺฌิตฺวา อรุณุคฺคมนํ ญตฺวา วา อญตฺวา วา อนุฏฺฐหิตฺวา สยิตสนฺตาเนน สุปติ, อุฏฺฐหิตฺวา [Pg.18] กตฺตพฺพสฺส ทฺวารสํวรณาทิโน อกตตฺตา อกิริยสมุฏฺฐานา อาปตฺติ โหติ อนาปตฺติเขตฺเต กตนิปชฺชนกิริยาย อนงฺคตฺตา. อยญฺหิ อาปตฺติ อีทิเส ฐาเน อกิริยา, ทิวา ทฺวารํ อสํวริตฺวา นิปชฺชนกฺขเณ กิริยากิริยา จ อจิตฺตกา จาติ เวทิตพฺพา. ปุรารุณา ปพุชฺฌิตฺวาปิ ยาว อรุณุคฺคมนา สยนฺตสฺสปิ ปุริมนเยน อาปตฺติเยว.

새벽이 밝았을 때 일어난다면, 범계가 없음(anāpatti)이니, 범계가 없는 영역인 밤 동안 청정한 마음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면 범계가 있다”라는 것은, 새벽이 밝았을 때 깨어나서 새벽이 밝은 것을 알았든 몰랐든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던 상태 그대로 잠드는 것이니, 일어나서 해야 할 문 단속 등을 하지 않았기에 부작위(akiriyā)로 말미암은 범계가 된다. 범계가 없는 영역에서 행한 누워 있는 행위가 (그 범계의)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러한 경우의 이 범계는 부작위이며, 낮에 문을 닫지 않고 눕는 찰나의 (범계는) 작위와 부작위가 섞여 있고 무심(acittaka)인 것으로 알아야 한다. 새벽 전(먼동이 트기 전)에 깨었더라도 새벽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는 자에게도 앞의 방식대로 범계가 있는 것이다.

อรุเณ อุคฺคเต วุฏฺฐหิสฺสามีติ…เป… อาปตฺติเยวาติ เอตฺถ กทา อสฺส อาปตฺตีติ? วุจฺจเต – น ตาว รตฺติยํ, ‘‘ทิวา อาปชฺชติ, โน รตฺติ’’นฺติ (ปริ. ๓๒๓) วุตฺตตฺตา อนาทริยทุกฺกฏา น มุจฺจตีติ วุตฺตทุกฺกฏํ ปน ทิวาสยนทุกฺกฏเมว น โหติ อนาทริยทุกฺกฏตฺตา เอว. ‘‘อรุณุคฺคมเน ปน อจิตฺตกํ อกิริยสมุฏฺฐานํ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๗๗)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มฺปิ (สารตฺถ. ฏี. ปาราชิก ๒.๗๗) ‘‘ยถาปริจฺเฉทเมว วุฏฺฐาตีติ อรุเณ อุคฺคเตเยว อุฏฺฐหติ. ตสฺส อาปตฺตีติ อสุทฺธจิตฺเตเนว นิปนฺนตฺตา นิทฺทายนฺตสฺสปิ อรุเณ อุคฺคเต ทิวาปฏิสลฺลานมูลิกา อาปตฺติ. ‘เอวํ นิปชฺชนฺโต อนาทริยทุกฺกฏาปิ น มุจฺจตี’ติ วุตฺตตฺตา อสุทฺธจิตฺเตน นิปชฺชนฺโต อรุณุคฺคมนโต ปุเรตรํ อุฏฺฐหนฺโตปิ อนุฏฺฐหนฺโตปิ นิปชฺชนกาเลเยว อนาทริยทุกฺกฏํ อาปชฺชติ, ทิวาปฏิสลฺลานมูลิกํ ปน ทุกฺกฏํ อรุเณเยว อาปชฺชตี’’ติ วุตฺตํ, ตสฺมา เอวํ นิปชฺชนฺตสฺส ทฺเว ทุกฺกฏานิ อาปชฺชนฺตีติ เวทิตพฺพํ.

“새벽이 밝으면 일어나리라… 범계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여기 언제 그에게 범계가 있는가? 답하기를 - 아직 밤에는 아니다. “낮에 범하고 밤에는 아니다(pari. 323)”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경시하는 마음으로 인한 악작죄(anādariya-dukkaṭa)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설해진 악작죄는 낮에 누워 있는 악작죄인 것만은 아니니, 경시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벽이 밝을 때 무심(acittaka)의 부작위로 말미암은 범계에 떨어진다고 알아야 한다”라고 위마띠위노다니에서 설해졌다. 사라타디빠니에서도 “정해진 바대로 일어난다 함은 새벽이 밝을 때에야 일어나는 것이다. 그에게 범계가 있다는 것은 불청정한 마음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잠들어 있더라도 새벽이 밝았을 때 ‘낮의 홀로 머무름(divāpaṭisallāna)’을 근거로 한 범계이다. ‘이와 같이 눕는 자는 경시하는 악작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설해졌으므로, 불청정한 마음으로 눕는 자는 새벽이 되기 전이라도 일어날 때나 일어나지 않을 때나 눕는 그 시점에 경시하는 악작죄를 범하게 되며, 낮의 홀로 머무름을 근거로 한 악작죄는 새벽에야 범하게 된다”라고 설해졌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눕는 자에게는 두 가지 악작죄가 발생한다고 알아야 한다.

สเจ ทฺวารํ สํวริตฺวา อรุเณ อุคฺคเต อุฏฺฐหิสฺสามีติ นิปชฺชติ, ทฺวาเร จ อญฺเญหิ อรุณุคฺคมนกาเล วิวเฏปิ ตสฺส อนาปตฺติเยว ทฺวารปิทหนสฺส รตฺติทิวาภาเคสุ วิเสสาภาวา. อาปตฺติอาปชฺชนสฺเสว กาลวิเสโส อิจฺฉิตพฺโพ, น ตปฺปริหารสฺสาติ คเหตพฺพํ. ‘‘ทฺวารํ สํวริตฺวา รตฺตึ [Pg.19] นิปชฺชตี’’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๗๗) หิ วุตฺตํ. ทิวา สํวริตฺวา นิปนฺนสฺส เกนจิ วิวเฏปิ ทฺวาเร อนาปตฺติเยว, อตฺตนาปิ อนุฏฺฐหิตฺวาว สติ ปจฺจเย วิวเฏปิ อนาปตฺตีติ วทนฺติ, อิทมฺปิ วิมติวิโนทนิยเมว (วิ. วิ. ฏี. ๑.๗๗) วุตฺตํ.

만약 문을 닫고 “새벽이 밝으면 일어나리라” 하고 눕는다면, 새벽이 밝을 무렵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문이 열렸더라도 그에게는 범계가 없으니, 문을 닫는 것은 밤과 낮의 구분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범계를 범하는 것에만 시간의 구별이 요구되는 것이지, 범계를 피하는 것에는 (시간 구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참으로 “문을 닫고 밤에 눕는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낮에 문을 닫고 누워 있는 자에게 누군가에 의해 문이 열렸더라도 범계가 없으며,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사유가 있어 열린 것이라면 범계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 역시 위마띠위노다니에서 설해진 것이다.

ยถาปริจฺเฉทเมว วุฏฺฐาตีติ อรุเณ อุคฺคเตเยว วุฏฺฐาติ, อาปตฺติเยวาติ มูลาป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นาทริยอาปตฺติ ปน ปุรารุณา อุฏฺฐิตสฺสปิ ตสฺส โหเตว ‘‘ทุกฺกฏา น มุจฺจตี’’ติ วุตฺตตฺตา. ทุกฺกฏา น มุจฺจตีติ จ ปุรารุณา อุฏฺฐหิตฺวา มูลาปตฺติยา มุตฺโตปิ อนาทริยทุกฺกฏา น มุจฺจตีติ อธิปฺปาโย.

“정해진 바대로 일어난다”는 것은 새벽이 밝을 때에야 일어나는 것이며, “범계가 있다”는 것은 근본 범계(mūlāpatti)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다. 그러나 경시하는 범계는 새벽 전에 일어난 자에게도 발생하니 “악작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악작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새벽 전에 일어나서 근본 범계로부터는 벗어났더라도 경시하는 악작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๕. นิทฺทาวเสน นิปชฺชตีติ นิทฺทาภิภูตตาย เอกปสฺเสน นิปชฺชติ. ‘‘นิทฺทาวเสน นิปชฺชตี’’ติ 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วุตฺตํ, ปาทานํ ปน ภูมิโต อโมจิตตฺตา อยํ นิปนฺโน นาม โหตีติ เตเนว อนาปตฺติ วุตฺตา. อปสฺสาย สุปนฺตสฺสาติ กฏิฏฺฐิโต อุทฺธํ ปิฏฺฐิกณฺฏเก อปฺปมตฺตกํ ปเทสํ ภูมึ อผุสาเปตฺวา สุปนฺตสฺส. กฏิฏฺฐึ ปน ภูมึ ผุสาเปนฺตสฺส สยนํ นาม น โหติ. ปิฏฺฐิปสารณลกฺขณา หิ เสยฺยา ทีฆา, วนฺทนาทีสุปิ ติริยํ ปิฏฺฐิกณฺฏกานํ ปสาริตตฺตา นิปชฺชนเมวาติ อาปตฺติ ปริหริตพฺพาว. วนฺทนาปิ หิ ปาทมูเล นิปชฺชตีติอาทีสุ นิปชฺชนเมว วุตฺตา. สหสา วุฏฺฐาตีติ ปกฺขลิตา ปติโต วิย สหสา วุฏฺฐาติ, ตสฺสปิ อนาปตฺติ ปตนกฺขเณ อวิสยตฺตา, วิสเย ชาเต สหสา วุฏฺฐิตตฺตา จ. ยสฺส ปน วิสญฺญิตาย ปจฺฉาปิ อวิสโย เอว, ตสฺส อนาปตฺติเยว ปตนกฺขเณ วิย. ตตฺเถว สยติ, น วุฏฺฐาตีติ อิมินา วิสเยปิ อกรณํ ทสฺเสติ, เตเนว ตสฺส อาปตฺตีติ วุตฺตํ.

5. 잠의 위력으로 눕는다는 것은 잠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옆으로 눕는 것을 말한다. ‘잠의 위력으로 눕는다’는 것은 관습적인 표현으로 말한 것이지만, 발을 지면에서 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누운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범계가 아니라고 설해진 것이다. ‘의지하여 잠자는 자’란 허리 위쪽의 척추 부분 중 아주 작은 부위도 지면에 닿지 않게 하고 잠자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허리를 지면에 닿게 하는 자는 누워 잠자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등을 펴는 특징을 가진 침상은 길며, 예배할 때 등에서도 척추가 가로로 펴지기 때문에 눕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범계는 피해야만 한다. 예배하는 경우에도 ‘발치에 눕는다’는 등의 표현에서 눕는 것이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은 미끄러져 넘어진 사람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그에게도 넘어지는 순간에는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제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일어났으므로 범계가 아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어서 나중에도 제어할 수 없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순간과 마찬가지로 범계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잠자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구절은 제어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행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바로 그 때문에 그에게 범계가 있다고 설해진 것이다.

อิทานิ [Pg.20] อฏฺฐกถาวาทสํสนฺทนํ กาตุํ ‘‘โก มุจฺจติ, โก น มุจฺจตี’’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มหาปจฺจริยนฺติอาทีสุ ปจฺจรีติ อุฬุมฺปํ วุจฺจติ, ตสฺมึ นิสีทิตฺวา กตตฺตา ตเมว นามํ ชาตํ. กุรุนฺทิวลฺลิวิหาโร นาม อตฺถิ, ตตฺถ กตตฺตา กุรุนฺทีติ นามํ ชาตํ. มหาอฏฺฐกถา นาม สงฺคีติตฺตยมารุฬฺหา เตปิฏกสฺส พุทฺธวจนสฺส อฏฺฐกถา. ยา มหามหินฺทตฺเถเรน ตมฺพปณฺณิทีปํ อาภตา, ตมฺพปณฺณิเยหิ เถเรหิ ปจฺฉา สีหฬภาสาย อภิสงฺขตา จ โหติ. เอกภงฺเคนาติ เอกปสฺสภญฺชเนน ปาเท ภูมิโต อโมเจตฺวา เอกปสฺเสน สรีรํ ภญฺชิตฺวา นิปนฺโนติ วุตฺตํ โหติ.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ปน มหาปทุมตฺเถเรน วุตฺตนฺติ สมฺพนฺโธ. เตน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ลิขิตมหาปทุมตฺเถรวาเท ‘‘อย’’นฺติ ทสฺเสติ. ‘‘มุจฺฉิตฺวา ปติตตฺตา อวิสยตฺตา อาปตฺติ น ทิสฺสตี’’ติ เถเรน วุตฺตํ. อาจริยา ปน ยถา ยกฺขคหิตโก พนฺธิตฺวา นิปชฺชาปิโต จ ปรวโส โหติ, เอวํ อปรวสตฺตา มุจฺฉิตฺวา ปติโต กญฺจิกาลํ ชานิตฺวา นิปชฺชตีติ อนาปตฺตึ น วทนฺติ, วิสญฺญิเต ปน สติ อนาปตฺติเยว.

이제 주석서들의 학설을 대조하기 위해 ‘누가 벗어나고, 누가 벗어나지 못하는가’ 등을 설한다. 거기서 ‘마하빳짜리(Mahāpaccarī)’ 등의 명칭에서 ‘빳짜리(paccarī)’는 뗏목을 의미하며, 그 위에서 작성되었기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 ‘꾸룬디왈리 위하라(Kurundivallivihāra)’라는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작성되었기에 ‘꾸룬디(Kurundī)’라는 이름이 붙었다. ‘마하앗따까타(Mahā-aṭṭhakathā, 대주석서)’는 세 차례의 결집을 거쳐 전승된 삼장인 부처님 말씀의 주석서이다. 이것은 마하마힌다 장로가 담바빤니 섬으로 가져왔으며, 나중에 담바빤니의 장로들에 의해 시할라어로 편찬된 것이다. ‘에까방게나(ekabhaṅgena)’는 한쪽 옆구리를 굽히고 발을 지면에서 떼지 않은 채 몸의 한쪽을 굽혀 누운 것을 의미한다. 마하앗따까타에서는 마하빠두마 장로가 설한 것이라고 연결된다. 그것으로 마하앗따까타에 기록된 마하빠두마 장로의 학설에서 ‘이것’을 보여준다. 장로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avisaya)이기에 범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했다. 그러나 스승들은 야차에게 사로잡힌 자가 묶여서 뉘어지면 타인의 힘에 지배되는 것과 같이, 이처럼 타인의 힘에 지배되지 않는 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더라도 잠시 후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 누워 있다면 범계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범계가 아니다.

ทฺเว ชนาติอาทิ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เมว วจนํ, ตเทว ปจฺฉา วุตฺตตฺตา ปมาณํ. ยกฺขคหิตคฺคหเณเนว เจตฺถ วิสญฺญิภูโตปิ สงฺคหิโต, เอกภงฺเคน นิปนฺโน ปน อนิปนฺนตฺตา อาปตฺติโต มุจฺจติเย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สารตฺถทีปนิยญฺจ (สารตฺถ. ฏี. ๒.๗๗) ‘‘โย จ ยกฺขคหิตโก, โย จ พนฺธิตฺวา นิปชฺชาปิโต’’ติ อิมสฺส อฏฺฐกถาวาทสฺส ปจฺฉิมตฺตา โสเยว ปมาณโต คเหตพฺโพ, ตถา จ วกฺขติ ‘‘สพฺพตฺถ โย โย อฏฺฐกถาวาโท วา ปจฺฉา วุจฺจติ, โส โสเยว ปมาณโต คเหตพฺโพ’’ติ. อิมสฺมึ ฐาเน อิมสฺส อฏฺฐกถาปาฐสฺส อานีตตฺตา อิมสฺมึ วินยสงฺคหปฺปกรเณปิ [Pg.21] อิมสฺมึเยว ฐาเน โส ปาโฐ วตฺตพฺโพติ โน ขนฺติ. เอตฺถ จ ‘‘รตฺตึ ทฺวารํ วิวริตฺวา นิปนฺโน อรุเณ อุคฺคเต อุฏฺฐาติ, อนาปตฺตี’’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อรุณุคฺคมเน สํสยวิโนทนตฺถํ อรุณกถา วตฺตพฺพา. ตตฺริทํ วุจฺจติ –

‘두 사람’ 등의 구절은 바로 마하앗따까타에 나오는 말이며, 그것이 나중에 설해졌으므로 표준이 된다. ‘야차에게 사로잡힘’이라는 표현 속에 여기서 의식을 잃은 자도 포함되며, 한쪽으로 몸을 굽혀 누운 자는 완전히 누운 상태가 아니므로 범계에서 벗어난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사랏따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야차에게 사로잡힌 자와 묶여서 뉘어진 자’라는 이 주석서의 학설이 마지막에 나오므로 그것만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와 같이 ‘어디서든 어떤 주석서의 학설이 나중에 설해지면 그것만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 주석서 구절이 인용되었으므로, 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 논서에서도 바로 이 대목에서 그 구절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리고 여기서 ‘밤에 문을 열어두고 누웠다가 동이 틀 때 일어나는 자는 범계가 아니다’라는 등의 구절로부터, 동이 트는 시점(aruṇuggamana)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새벽(aruṇa)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โก เอส อรุโณ นาม;

เกน โส อรุโณ ภเว;

กีทิโส ตสฺส วณฺณา ตุ;

สณฺฐานํ กีทิสํ ภเว.

“무엇을 새벽이라 하는가? 무엇으로 인해 그것이 새벽이 되는가? 그 색깔은 어떠하며, 그 형태는 어떠한가?

‘‘กิสฺมึ กาเล จ เทเส จ, อรุโณ สมุคจฺฉติ;

กึ ปจฺจกฺขสิทฺโธ เอโส, อุทาหุ อนุมานโต’’ติ.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새벽이 떠오르는가? 그것은 직접 지각하여 증명되는 것인가, 아니면 추론에 의한 것인가?”

ตตฺถ โก เอส อรุโณ นามาติ เอตฺถ เอส อรุโณ นาม สูริยสฺส ปภาวิเสโส. วุตฺตญฺเหตํ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ยํ –

거기서 ‘무엇을 새벽이라 하는가’에 대하여, 이 새벽이란 태양의 특수한 광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아비다낫빠디삐까(Abhidhānappadīpikā)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다.

‘‘สูรสฺโสทยโต ปุพฺพุฏฺฐิตรํสิ สิยารุโณ’’ติ;

“태양이 뜨기 전 먼저 솟아오르는 광선을 새벽이라 한다.”

ตฏฺฏีกายญฺจ ‘‘สูรสฺส อุทยโต ปุพฺเพ อุฏฺฐิตรํสิ อรุโณ นาม สิยา’’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นามิกายํ วินยฏีกายญฺจ (วิ. วิ. ฏี. ๑.๔๖๓) ‘‘อรุโณติ เจตฺถ สูริยุคฺคมนสฺส ปุเรจโร วฑฺฒนฆนรตฺโต ปภาวิเสโสติ ทฏฺฐพฺโพ’’ติ วุตฺตํ, ตสฺมา สูริยปฺปภาเยว อรุโณ นาม, น อญฺโญติ ทฏฺฐพฺพํ. เกน โส อรุโณ ภเวติ เอตฺถ อรุโณ วณฺโณ อสฺสาติ อรุโณ, กิญฺจิรตฺตวณฺณสมนฺนาคโต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อรติ คจฺฉติ รตฺตวณฺณภาเวน ปวตฺตตีติ อรุโณ. วุตฺตญฺเหตํ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ฏีกายํ ‘‘อรุณวณฺณตาย อรติ คจฺฉตีติ อรุโณ’’ติ. กีทิโส ตสฺส วณฺโณติ เอตฺถ อพฺยตฺตรตฺตวณฺโณ ตสฺส วณฺโณ ภเว. วุตฺตญฺหิ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ยํ ‘‘อรุโณ กิญฺจิรตฺโตถา’’ติ. ตฏฺฏีกายญฺจ [Pg.22] ‘‘กิญฺจิรตฺโต อพฺยตฺตรตฺตวณฺโณ อรุโณ นาม ยถา มจฺฉสฺส อกฺขี’’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ญฺจ (วิ. วิ. ฏี. ๑.๔๖๓) ‘‘วฑฺฒนฆนรตฺโต ปภาวิเสโส’’ติ, ตสฺมา สูริยสฺส รตฺตปฺปภาเยว อรุโณ นาม, น เสตปฺปภาทโยติ ทฏฺฐพฺพํ. ยทิ เอวํ ปาติโมกฺขฏฺฐปนกฺขนฺธกวณฺณนา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๓๘๓) ‘‘ปาฬิยํ ปน นนฺทิมุขิยาติ โอทาตทิสามุขตาย ตุฏฺฐมุขิยา’’ติ วุตฺตํ, ตํ กถํ ยุชฺเชยฺยาติ, โน น ยุชฺเชยฺย. ตตฺถ หิ อรุณุคฺคตกาเล อรุโณภาเสน โอทาตทิสามุขภาโว วุตฺโต, น อรุโณภาสสฺส โอทาตภาโว. วุตฺตญฺเหตํ อุทานฏฺฐกถายํ (อุทา. อฏฺฐ. ๒๓) ‘‘นนฺทิมุขิยาติ อรุณสฺส อุคฺคตตฺตา เอว อรุโณภาย สูริยาโลกูปชีวิโน สตฺเต นนฺทาปนมุขิยา รตฺติยา ชาตาย วิภายมานายาติ อตฺโถ’’ติ.

그 복주(ṭīkā)에서도 “태양이 뜨기 전 먼저 솟아오른 광선이 새벽이라 불린다”고 하였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라는 율장의 복주에서도 “여기서 새벽이란 태양이 떠오르기 전의 선구자로서 점차 짙어지는 붉은색의 특수한 광채로 보아야 한다”고 설해졌다. 그러므로 태양의 광채 자체가 새벽이지 다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무엇으로 인해 그것이 새벽이 되는가’에 대하여, 새벽빛의 색을 가졌기에 새벽(aruṇa)이라 하니, 약간 붉은 색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또는 ‘붉은 색의 상태로 나아간다(arati)’고 해서 새벽이라 한다. 이에 대해 아비다낫빠디삐까 복주에서 “새벽빛의 색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새벽이라 한다”고 설했다. ‘그 색깔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붉은 색이 그 색깔일 것이다. 아비다낫빠디삐까에서 “새벽은 약간 붉다”고 설했기 때문이다. 그 복주에서도 “약간 붉고 아주 분명한 붉은 색인 새벽은 물고기의 눈과 같다”고 하였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도 “점차 짙어지는 붉은색의 특수한 광채”라고 하였으므로, 태양의 붉은 광채 자체가 새벽이며 흰 광채 등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빠띠못카 건도의 주석인 위마띠위노다니에서 “성전(Pāḷi)의 난디무키(nandimukhī)라는 것은 방위의 정면이 하얗게 되어 기뻐하는 얼굴이다”라고 설한 것은 어떻게 합리적이겠는가? 그렇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거기서는 새벽이 뜬 시기에 새벽의 빛으로 인해 방위의 정면이 하얗게 된 상태를 말한 것이지, 새벽빛 자체가 하얗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다나 주석서(Udāna-aṭṭhakathā)에서 “난디무키라는 것은 새벽이 떴기 때문에 새벽의 빛으로 태양 빛에 의지해 사는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얼굴을 가진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했다.

ชาตกฏฺฐกถายญฺจ –

자따까 주석서(Jātaka-aṭṭhakathā)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했다.

‘‘ชิฆญฺญรตฺตึ อรุณสฺมิมุหเต;

ยา ทิสฺสติ อุตฺตมรูปวณฺณินี;

ตถูปมา มํ ปฏิภาสิ เทวเต;

อาจิกฺข เม ตํ กตมาสิ อจฺฉรา’’ติ. (ชา. อฏฺฐ. ๕.๒๑.๒๕๔);

“밤의 마지막에 새벽이 솟아오를 때, 최고의 자태와 색깔로 보이는 것, 천녀여, 내게는 당신이 그와 같이 보입니다. 나에게 말해주소서, 당신은 어떤 천녀입니까?”

อิมสฺส คาถาย อตฺถวณฺณนายํ ‘‘ตตฺถ ชิฆญฺญรตฺตินฺติ ปจฺฉิมรตฺตึ, รตฺติปริโยสาเนติ อตฺโถ. อุหเตติ อรุเณ อุคฺคเต. ยาติ ยา ปุรตฺถิมา ทิสา รตฺตวณฺณตาย อุตฺตมรูปธรา หุตฺวา ทิสฺสตี’’ติ. เอวํ อรุณุคฺคตสมเย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รตฺตวณฺณตา วุตฺตา, ตสฺมา ตสฺมึ สมเย อรุณสฺส อุฏฺฐิตตฺตา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รตฺตภาโค สูริยาโลกสฺส ปตฺถฏตฺตา เสสทิสานํ โอทาตภาโว วิญฺญายติ.

이 게송의 주석(atthavaṇṇanā)에서 'tattha jighaññaratti'는 밤의 마지막, 즉 밤의 끝이라는 뜻이다. 'uhateti'는 여명이 떠올랐음을 뜻한다. 'yāti'는 동쪽 방향이 붉은색을 띠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여명이 뜨는 시간에 동쪽 방향의 붉은 색이 언급되었으므로, 그 시간에 여명이 일어남으로 인해 동쪽 방향의 붉은 상태와 햇빛이 퍼짐으로 인한 나머지 방향의 하얀 상태(밝아짐)를 알 수 있다.

สณฺฐานํ [Pg.23] กีทิสํ ภเวติ เอตฺถ อรุณสฺส ปาเฏกฺกํ สณฺฐานํ นาม นตฺถิ รสฺมิมตฺตตฺตา. ยตฺตกํ ปเทสํ ผรติ, ตตฺตกํ ตสฺส สณฺฐานนฺติ ทฏฺฐพฺพํ. อถ วา ปุรตฺถิมทิสาสณฺฐานํ. วุตฺตญฺหิ ชาตกฏฺฐกถายํ (ชา. อฏฺฐ. ๕.๒๑.๒๕๕) ‘‘ปุรตฺถิมทิสา รตฺตวณฺณตาย อุตฺตมรูปธรา หุตฺวา ทิสฺสตี’’ติ.

그 형태는 어떠한가? 여기서 여명 자체는 단지 광선일 뿐이기에 별도의 형태라는 것은 없다. 여명이 퍼지는 영역만큼이 그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아니면 동쪽 방향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자따까 주석서(Jātakaṭṭhakathā)에 이르기를, '동쪽 방향이 붉은색으로 인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춘 채 나타난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กิสฺมึ กาเล จ เทเส จ, อรุโณ สมุคจฺฉตีติ เอตฺถ เอส อรุโณ สูริยุคฺคมนสฺส ปุเร กาเล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อุคฺคจฺฉติ. วุตฺตญฺเหตํ อุทานฏฺฐกถายํ (อุทา. อฏฺฐ. ๒๓) ‘‘อุทฺธสฺเต อรุเณติ อุคฺคเต อรุเณ, อรุโณ นาม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สูริโยทยโต ปุเรตรเมว อุฏฺฐิโตภาโส’’ติ.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ยญฺจ ‘‘สูรสฺโสทยโต ปุพฺพุฏฺฐิตรํสี’’ติ.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여명이 떠오르는가? 여기서 이 여명은 해가 뜨기 전의 시간에 동쪽 방향에서 떠오른다. 우다나 주석서(Udānaṭṭhakathā)에 이르기를, ''uddhaste aruṇe'는 여명이 떴을 때를 의미하며, 여명이란 동쪽 방향에서 일출보다 훨씬 먼저 일어난 광명이다'라고 하였다. 아비다납빠디삐까(Abhidhānappadīpikā)에서도 '해의 떠오름보다 먼저 일어난 광선'이라고 하였다.

กึ ปจฺจกฺขสิทฺโธ เอโส, อุทาหุ อนุมานโตติ เอตฺถ อยํ อรุโณ นาม ปจฺจกฺขสิทฺโธ เอว, น อนุมานสิทฺโธ. กสฺมา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จกฺขุวิญฺญาณโคจรวณฺณายตนภาวโต. อกฺขสฺส ปตีติ ปจฺจกฺขํ, จกฺขุรูปานํ อภิมุขภาเวน อาปาถคตตฺตา จกฺขุวิญฺญาณํ โหติ.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จกฺขุญฺจ ปฏิจฺจ รูเป จ อุปฺปชฺชติ จกฺขุวิญฺญาณ’’นฺติ (ม. นิ. ๑.๒๐๔, ๔๐๐; ๓.๔๒๑, ๔๒๕, ๔๒๖; สํ. นิ. ๒.๔๓, ๔๔, ๔๕, สํ. นิ. ๔.๖๐; กถา. ๔๖๕, ๔๖๗), ตสฺมา อยํ อรุณวณฺโณ จกฺขุนา ทิสฺวา ชานิตพฺพโต ปจฺจกฺขสิทฺโธเยว โหติ, น เอวํ สติ เอวํ ภเวยฺยาติ อนุมาเนน ปุนปฺปุนํ จินฺตเนน สิทฺโธติ. อิมํ ปญฺหวิสฺสชฺชนํ สาธุกํ มนสิ กริตฺวา ปณฺฑิเตหิ รตฺโตภาโสเยว อรุโณติ ปจฺเจตพฺโพ สลฺลกฺเขตพฺโพติ.

이것은 직접 지각(paccakkha, 현량)으로 증명되는가, 아니면 추론(anumāna, 비량)으로 증명되는가? 여기서 이 여명이라는 것은 오직 직접 지각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추론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는가? 안식(눈의 알음알이)의 대상인 색경(色境, vaṇṇāyatana)이기 때문이다. 눈앞에 있는 것을 직접 지각이라 하는데, 눈과 형색이 마주하여 영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식이 생긴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눈과 형색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긴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 여명의 색은 눈으로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이기에 직접 지각으로만 증명되는 것이지, '이러이러하니 이러할 것이다'라는 추론으로 거듭 생각하여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현자들은 이 답변을 잘 새기어, 밤의 밝아짐 자체가 곧 여명임을 믿고 유념해야 한다.

กสฺมา ปน อิมสฺมึ ฐาเน อรุณกถา วุตฺตาติ? อิมิสฺสา อรุณกถาย มหาวิสยภาวโต. กถํ? อุโปสถิกา อุปาสกา จ อุปาสิกาโย จ อรุณุคฺคมนํ ตถโต [Pg.24] อชานนฺตา อนุคฺคเตเยว อรุเณ อุคฺคตสญฺญาย ขาทนียํ วา ขาทนฺติ, โภชนียํ วา ภุญฺชนฺติ, มาลาคนฺธาทีนิ วา ธาเรนฺติ, ตโต เตสํ สีลํ ภิชฺชติ. สามเณรา ตเถว วิกาลโภชนํ ภุญฺชิตฺวา สีลวินาสํ ปาปุณนฺติ. นิสฺสยปฏิปนฺนกา ภิกฺขู อาจริยุปชฺฌาเยหิ วินา พหิสีเม จรนฺตา นิสฺสยปฺปสฺสมฺภนํ ปาปุณนฺติ, อนฺโตวสฺเส ภิกฺขู อุปจารสีมโต พหิคจฺฉนฺตา วสฺสจฺเฉทํ, เตจีวริกา ภิกฺขู อพทฺธสีมายํ จีวเรน วิปฺปวสนฺตา นิสฺสคฺคิยปาจิตฺติยํ, ตถ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สหเสยฺยปฺปโหนกฏฺฐาเน อนุปสมฺปนฺนมาตุคาเมหิ สห สยนฺตา ปาจิตฺติยํ, ตถา ยาวกาลิกํ ภุญฺชนฺตา ภิกฺขู, ปาริวาสิกาทโย วตฺตํ นิกฺขิปนฺตา รตฺติจฺเฉทํ. เอวมาทิอเนกาทีนวสมฺภวโต ลชฺชิเปสลานํ ภิกฺขูนํ ตถโต อรุณุคฺคมนสฺส ชานนตฺถํ วุตฺตาติ ทฏฺฐพฺพา.

그런데 왜 이 대목에서 여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는가? 이 여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는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러한가? 포살을 지키는 우빠사까와 우빠시까들이 여명이 뜨는 것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여, 여명이 뜨지 않았음에도 떴다고 생각하여 먹을 것이나 음식을 먹거나 꽃과 향 등을 몸에 지니게 되면, 그로 인해 그들의 계행이 깨지게 된다. 사마네라들도 마찬가지로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 계율의 파괴에 이르게 된다. 의지(nissaya)하여 지내는 비구들이 스승이나 아짜리야 없이 결계 밖을 다니다가 의지의 상실에 이르게 되고, 하안거 중인 비구들이 구역 경계 밖으로 나가 안거가 중단되기도 하며, 삼의(三衣)만을 지니는 비구들이 결계가 설정되지 않은 곳에서 옷과 떨어져 밤을 지내 '니삿기야 빠찟띠야'를 범하게 된다. 또한 7암반따라(abbhantara) 내의 경계에서나,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장소에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인과 함께 자는 빠찟띠야를 범하게 되며, 이와 같이 일시적인 음식을 먹는 비구들이나, 빠리와사(별주) 등을 행하는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밤을 지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허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끄러움을 아는 단정한 비구들이 여명이 뜨는 것을 사실대로 알게 하기 위해 이 내용이 설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เกจิ ปน ภิกฺขู อฑฺฒรตฺติสมเย ฆฏิสุญฺญตฺตา อฑฺฒรตฺติกาลํ อติกฺกมฺม อญฺญทิวโส โหติ, ตสฺมา ตสฺมึ กาเล อรุณํ อุฏฺฐิตํ นาม โหตีติ มญฺญมานา อฑฺฒรตฺตึ อติกฺกมฺม ขาทนียโภชนียาทีนิ ภุญฺชนฺติ, เต ปน พุทฺธสมยํ อชานนฺตา เวทสมยเมว มนสิ กโรนฺตา เอวํ กโรนฺติ, ตสฺมา เตสํ ตํกรณํ ปมาณํ น โหติ. พหโว ปน ภิกฺขู อรุณสฺส ปจฺจกฺขภาวํ อชานนฺตา อนุมานวเสน จินฺติตุญฺจ อสกฺโกนฺตา อนุสฺสววเสเนว ปรวจนํ สทฺทหนฺตา อมฺหากํ อาจริยา อรุณุคฺคมนเวลายํ อุฏฺฐาย คจฺฉนฺตา สูริยุคฺคมนเวลายํ ทฺวิสหสฺสทณฺฑปฺปมาณํ ฐานํ ปาปุณนฺติ, ติสหสฺสทณฺฑปฺปมาณํ ฐานํ ปาปุณนฺตีติ จ วทนฺติ. อิมมฺหา วิหารา อสุกํ นาม วิหารํ อสุกํ นาม เจติยํ อสุกํ นาม คามํ ปาปุณนฺตีติอาทีนิ จ วทนฺตีติ เอวํ อนุสฺสววจนํ วทนฺติ, ตมฺปิ อปฺปมาณํ. กสฺมา? อทฺธานํ นาม พลวนฺตสฺส ชวสมฺปนฺนสฺส จ รสฺสํ โหติ, ทุพฺพลสฺส สนฺตสฺส จ ทีฆํ โหติ. วุตฺตญฺหิ ภควตา –

그러나 어떤 비구들은 한밤중에 시계가 없어서 한밤중의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날이 된다고 생각하여, 그 시간에 여명이 일어난 것이라고 여겨 한밤중이 지난 후에 음식을 먹기도 한다. 그들은 부처님의 규정을 알지 못하고 베다의 규정만을 마음에 두어 그렇게 행하는 것이니, 그들의 행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많은 비구들이 여명의 직접 지각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추론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며, 그저 전승된 말(anussava)에 따라 타인의 말만을 믿고서 '우리 스승님들은 여명이 뜰 때 일어나 가셔서 해가 뜰 때 2천 담마 거리의 장소에 도착하신다거나 3천 담마 거리의 장소에 도착하신다'라고 말한다. '이 사원에서 어느 사원이나 제띠야, 혹은 어느 마을에 도착하신다'라고 말하며 전승된 말을 전하지만, 그것 역시 기준이 되지 못한다. 왜인가? 거리라는 것은 힘이 세고 빠른 자에게는 짧고, 약하고 지친 자에게는 멀기 때문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ทีฆา [Pg.25] ชาครโต รตฺติ, ทีฆํ สนฺตสฺส โยชนํ;

ทีโฆ พาลาน สํสาโร, สทฺธมฺมํ อวิชานต’’นฺติ. (ธ. ป. ๖๐);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이에게 길(yojana)은 멀다. 바른 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윤회는 길구나.''

ตสฺมา อทฺธานํ นาม สพฺเพสํ เอกสทิสํ น โหตีติ อรุณุคฺคมนสฺส ลกฺขณํ ภวิตุํ น สกฺกา, น จ เต อายสฺมนฺโต ปิฏกตฺตยโต กิญฺจิ สาธกภูตํ วจนํ อาหรนฺติ, อสกฺขิกํ อฑฺฑํ กโรนฺติ วิย ยถาชฺฌาสยเมว วทนฺตีติ ปมาณํ น โหติ.

그러므로 거리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지 않으므로 여명이 뜨는 징표가 될 수 없다. 또한 그 장로들은 삼장에서 어떠한 증거가 되는 구절도 가져오지 못하고, 증인 없는 소송을 하듯 제멋대로 말할 뿐이므로 기준이 될 수 없다.

อญฺเญ ปน –

또 다른 이들은 —

‘‘อตีตรตฺติยา ยาโม;

ปจฺฉิโมฑฺฒมมุสฺส วา;

ภาวินิยาทิปฺปหาโร;

ตทฑฺฒํ วาชฺชเตหฺย โหติ –

''지나간 밤의 분기(yāma) 혹은 그 절반의 마지막 부분, 혹은 다가올 시간의 시작, 그 절반이 오늘(여명)에 해당한다 —''

กจฺจายนสารปฺปกรณาคตํ คาถํ วตฺวา อตีตรตฺติยา ปจฺฉิโม ยาโม อชฺช ปริยาปนฺโน, ตสฺมา ปจฺฉิมยามสฺส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อรุณํ อุคฺคจฺฉตี’’ติ วทนฺติ. อยํ วาโท สการณสญฺญาปกตฺตา ปุริเมหิ พลวา โห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อยุตฺโตเยว. กสฺมา? อยญฺหิ คาถา พาหิรสทฺทสตฺเถ ชงฺคทาสปฺปกรเณ วุตฺตนเยน อชฺช ภวา อชฺชตนีติ วุตฺตอชฺชโวหารสฺส ปวตฺตนกาลํ ทสฺเสตุํ วุตฺตา, น ปิฏกตฺตเย วุตฺตสฺส อรุณุคฺคมนสฺส กาลํ ทสฺเสตุํ, ตสฺมา อญฺญสาธฺยสฺส อญฺญสาธเกน สาธิตตฺตา อยุตฺโตเยว.

깟짜야나사라(Kaccāyanasāra) 문헌에 나오는 게송을 인용하며 '지나간 밤의 마지막 분기가 오늘에 포함되므로,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여명이 뜬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선 주장들보다는 설득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다. 왜인가? 이 게송은 세속의 문법서인 '장가다사(Jaṅgadāsa)' 문헌에서 설해진 방식에 따라, 오늘 일어난 일이라는 뜻인 '아자따니(ajjatanī)'라는 용어의 사용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 말해진 것이지, 삼장에서 설해진 여명이 뜨는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것을 증명해야 할 문제에 다른 증거를 사용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อปเร ปน ‘‘ปหาโร ยามสญฺญิโต’’ติ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ยํ วุตฺตตฺตา ปหารยามสทฺทานํ เอกตฺถตฺตา ตตฺเถว ‘‘ติยามา สํวรี ภเว’’ติ วุตฺตตฺตา รตฺติยา จ ติยามภาวโต ปาฬิยญฺจ (อุทา. ๔๕; จูฬว. ๓๘๓) ‘‘อภิกฺกนฺตา, ภนฺเต, รตฺติ, นิกฺขนฺโต ปจฺฉิโม ยาโม, อุทฺธสฺโต อรุโณ’’ติ อาคตตฺตา อิทานิ [Pg.26] รตฺติยา จตูสุ ปหาเรสุ ตติยปฺปหารสฺส อวสาเน อรุโณ อุคฺคโต, ตสฺมา อวเสสเอกปฺปหารมตฺโต กาโล ทิวสภาคํ ภชตีติ วเทยฺยุํ, อยํ วาโท ตติยวาทโตปิ พลวตโร. กสฺมา? ญาปกญาปฺยานํ อนุรูปภาวโต. ตถา หิ ‘‘ปหาโร ยามสญฺญิโต’’ติ อยํ ญาปโก ปหารยามานํ เอกตฺถภาวสฺส อนุรูโป, ‘‘ติยามา สํวรีภเว’’ติ อยํ รตฺติยา ติยามภาวสฺส, ‘‘ปาฬิยญฺจา’’ติอาทิ ตติยปฺปหารสฺส อวสาเน อรุณุคฺคมนสฺส, ตถาปิ อยุตฺโตเยว โหติ. กสฺมา? ‘‘อวเสสเอกปฺปหารมตฺโต กาโล ทิวสภาคํ ภชตี’’ติ วจนสฺส วิรุทฺธตฺตา. มชฺฌิมเทเส หิ ทสฆฏิกาปมาณสฺส กาลสฺส เอกปฺปหารตฺตา สพฺพา รตฺติ ติยามาว โหติ, น จตุยามา, อิทานิ ปน ปจฺจนฺตวิสเยสุ สตฺตฏฺฐฆฏิกามตฺตสฺส กาลสฺส เอกปฺปหารกตตฺตา จตุปฺปหารา ภวติ, ตสฺมา มชฺฌิมเทสโวหารํ คเหตฺวา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ยญฺจ ‘‘ติยามา สํวรี ภเว’’ติ วุตฺตํ, ปาฬิยญฺจ (อุทา. ๔๕; จูฬว. ๓๘๓) ‘‘นิกฺขนฺโต ปจฺฉิโม ยาโม, อุทฺธสฺโต อรุโณ’’ติ, ตสฺมา รตฺติปริโยสาเนเยว อรุโณ อุคฺคโตติ ทฏฺฐพฺโพ. ตถา หิ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๐๑) ‘‘ตถา ปาริวาสิกาทีนมฺปิ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วตฺตํ นิกฺขิปนฺตานํ รตฺติจฺเฉโท วุตฺโต, อุคฺคเต อรุเณ นิกฺขิปิตพฺพนฺติ หิ วุตฺต’’นฺติ.

그러나 다른 이들은 ‘아비다납파디피카(Abhidhānappadīpikā)’에 ‘파하라(pahāra)는 야마(yāma, 경)라고 일컬어진다’고 설해져 있으므로 파하라와 야마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이며, 같은 책에서 ‘밤은 3야마(tiyāmā)로 이루어진다’고 설해져 있어 밤이 3야마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빠알리(우다나 45, 쭐라왁가 383)에서도 ‘존자시여, 밤이 깊었고 마지막 야마가 지났으며 새벽이 밝았습니다’라고 나오므로, 현재 밤의 4파하라 중에서 3번째 파하라가 끝날 때 새벽이 뜬 것이며, 따라서 남은 한 파하라만큼의 시간은 낮의 부분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견해는 세 번째 견해보다 더 강력하다. 왜냐하면 알리는 것(능증, 能證)과 알려지는 것(소증, 所證)이 서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파하라는 야마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은 파하라와 야마가 같은 의미라는 점에 부합하고, ‘밤은 3야마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밤이 3야마라는 점에 부합하며, ‘빠알리에서’ 등의 구절은 3번째 파하라의 끝에 새벽이 뜨는 것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역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남은 한 파하라만큼의 시간은 낮의 부분에 속한다’는 말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중인도(Majjhimadesa)에서는 10가띠까(ghaṭikā, 약 240분) 정도의 시간이 한 파하라가 되므로 밤 전체가 3야마가 되는 것이지 4야마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변방 지역(paccantavisaya)에서는 7~8가띠까 정도의 시간을 한 파하라로 삼기 때문에 4파하라가 된다. 따라서 중인도의 관용적 표현을 취하여 ‘아비다납파디피카’에서 ‘밤은 3야마로 이루어진다’고 설한 것이며, 빠알리에서도 ‘마지막 야마가 지났고 새벽이 밝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밤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새벽이 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이와 같이 빠리와시카(pārivāsika, 별주자) 등이 새벽을 띄우지 않고(날을 넘기지 않고) 의무를 내려놓는 경우에 밤의 단절(ratticcheda)을 설하였으니, 새벽이 떴을 때 내려놓아야 한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สหเสยฺยสิกฺขาปเทปิ (ปาจิ. ๕๒-๕๔)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หิ สห นิวุตฺถภาวปริโมจนตฺถํ ปุรารุณา นิกฺขมิตฺวา’’ติอาทิ วุตฺตํ. เอวํ จีวรวิปฺปวาสาทีสุ จ สพฺพตฺถ รตฺติปริโยสาเน อาคมนวเสน อรุณุคฺคมนํ ทสฺสิตํ, น อตีตารุณวเสนาติ. ชาตกฏฺฐกถายมฺปิ (ชา. อฏฺฐ. ๕.๒๑.๒๕๕) ‘‘รตฺติปริโยสาเนติ อตฺโถ’’ติ. น เกวลํ มชฺฌิมเทเสสุ รตฺติยาเยว ติปฺปหารภาโว โหติ[Pg.27], อถ โข ทิวสสฺสปิ.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ฏฺฐสาลินิยํ (ธ. ส. อฏฺฐ. นิทานกถา)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 อภิธมฺมเทสนาปริโยสานญฺจ เตสํ ภิกฺขูนํ สตฺตปฺปกรณอุคฺคหณญฺจ เอกปฺปหาเรเนว โหตี’’ติ, มูลฏีกายญฺจ (ธ. ส. มูลฏี. นิทานกถาวณฺณนา) ‘‘เอกปฺปหาเรนาติ เอตฺถ ปหาโรติ ทิวสสฺส ตติยภาโค วุจฺจตี’’ติ, ตสฺมา เอโก รตฺติทิโว ฉปฺปหาโร โหตีติ วิญฺญายติ. เอวํ มชฺฌิมเทสโวหาเรน ติยามสงฺขาตสฺส ติปฺปหารสฺส อวสาเน สพฺพรตฺติปริโยสาเน อุฏฺฐิตํ อรุณํ ปจฺจนฺตเทสโวหาเรน ติปฺปหารสฺส อวสาเนติ คเหตฺวา เอกปฺปหาราวเสสกาเล อรุโณ อุคฺคโตติ วุตฺตตฺตา อยมฺปิ วาโท อยุตฺโตเยว โหตีติ ทฏฺฐพฺโพ.

사하세이야 학습계(Sahaseyyasikkhāpada, 파치띠야 52-54)에서도 ‘구족계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숙박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벽 전에 나가서’ 등이 설해져 있다. 이처럼 가사를 떨어뜨려 두는 것(cīvaravippavāsa) 등 모든 경우에 밤이 끝날 때 도래함에 따라 새벽이 뜨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새벽이 지난 뒤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따카 주석서(Jātakaṭṭhakathā)에서도 ‘밤이 끝날 때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단지 중인도에서만 밤이 3파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 또한 그러하다. ‘앗따살리니(Aṭṭhasālinī)’에서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정등각자의 아비담마 설법의 끝과 그 비구들의 칠론(sattappakaraṇa) 학습의 완료는 동시에(ekappahāreneva) 이루어졌다.’ 그리고 ‘물라띠카(Mūlaṭīkā)’에서는 ‘동시에(ekappahārena)라는 구절에서 파하라(pahāra)는 낮의 3분의 1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루(낮과 밤)는 6파하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인도의 관용적 표현으로 3야마라 불리는 3파하라의 끝인 밤 전체의 종료 시점에 뜬 새벽을 변방 지역의 관용적 표현인 3파하라의 끝으로 잘못 이해하여, 한 파하라가 남은 시점에 새벽이 뜬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견해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พหโว ปน ปณฺฑิตา ‘‘ขุทฺทสิกฺขานิสฺสเย วุตฺตํ –

그러나 많은 현자들은 ‘쿠다식카 닛사야(Khuddasikkhānissaya)’에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고 말한다.

‘เสตรุณญฺจ ปฐมํ, ทุติยํ นนฺทิยาวฏฺฏํ;

ตติยํ ตมฺพวณฺณญฺจ, จตุตฺถํ คทฺรภํ มุข’นฺติ. –

‘첫째는 흰색 새벽(setaruṇa)이요, 둘째는 난디야왓따(nandiyāvaṭṭa, 물레나물꽃색)이며, 셋째는 구리색(tambavaṇṇa)이고, 넷째는 당나귀 얼굴색(gadrabhamukha)이다.’

อิมํ คาถํ นิสฺสาย เอกรตฺติยํ อรุโณ จตุกฺขตฺตุํ อุฏฺฐหติ, ตตฺถ ปฐมํ เสตวณฺณํ โหติ, ทุติยํ นนฺทิยาวฏฺฏปุปฺผวณฺณํ โหติ, ตติยํ ตมฺพวณฺณํ โหติ, จตุตฺถํ คทฺรภมุขวณฺณํ โหตี’’ติ วตฺวา รตฺโตภาสโต ปุเรตรํ อตีตรตฺติกาเลเยว วตฺตนิกฺขิปนาทิกมฺมํ กโรนฺติ. เตสํ ตํ กรณํ อนิสมฺมการิตํ อาปชฺชติ. อยญฺหิ คาถา เนว ปาฬิยํ ทิสฺสติ, น อฏฺฐกถายํ, น ฏีกาสุ, เกวลํ นิสฺสเย เอว, นิสฺสเยสุ จ เอกสฺมึเยว ขุทฺทสิกฺขานิสฺสเย ทิสฺสติ, น อญฺญนิสฺสเยสุ, ตตฺถาปิ เนว ปุพฺพาปรสมฺพนฺโธ ทิสฺสติ, น เหตุผลาทิภาโว, น จ ลิงฺคนิยโมติ น นิสฺสยการาจริเยน ฐปิตา ภเวยฺย, อถ โข ปจฺฉา อญฺเญหิ เลขเกหิ วา อตฺตโน อิจฺฉานุรูปํ ลิขิตา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อยํ คาถา กุโต อาภตา ปาฬิโต วา อฏฺฐกถาโต [Pg.28] วา ฏีกาโต วา วินยโต วา สุตฺตนฺตโต วา อภิธมฺมโต วาติ ปภวํ อปริเยสิตฺวา นิสฺสเย ทิฏฺฐมตฺตเมว สารโต คเหตฺวา ปาฬิย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วุตฺตวจนํ อนิสาเมตฺวา กตตฺตา อนิสมฺมการิตํ อาปชฺชติ.

이 게송에 의지하여 하룻밤에 새벽이 네 번 뜬다고 하며, 그중 첫 번째는 흰색이고, 두 번째는 난디야왓따 꽃 색이며, 세 번째는 구리색이고, 네 번째는 당나귀 얼굴색이라고 말하면서, 밤의 밝음이 오기 전인 밤의 시간 중에 미리 의무를 내려놓는 등의 행위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주의한 행동(anisammakārita)에 해당한다. 이 게송은 빠알리에서도 보이지 않고 주석서나 복주석서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오직 닛사야(Nissaya)에만 보이고, 닛사야 중에서도 오직 ‘쿠다식카 닛사야’ 하나에서만 보이며 다른 닛사야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서도 앞뒤 문맥이 보이지 않고 인과관계 등도 없으며 문법적 규칙(liṅganiyama)도 없으므로, 이는 닛사야를 지은 스승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필사자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적어 넣은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게송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즉 빠알리인지 주석서인지 복주석서인지, 혹은 율장인지 경장인지 논장인지 그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닛사야에 보이는 것만을 핵심으로 취하여 빠알리, 주석서, 복주석서에 설해진 말씀을 살피지 않고 행한 것이기에 부주의한 행동이 된다.

ตตฺรายํ ปาฬิ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พุทฺโธ ภควา สีตาสุ เหมนฺติกาสุ รตฺตีสุ อนฺตรฏฺฐกาสุ หิมปาตสมเย รตฺตึ อชฺโฌกาเส เอกจีวโร นิสีทิ, น ภควนฺตํ สีตํ อโหสิ. นิกฺขนฺเต ปฐเม ยาเม สีตํ ภควนฺตํ อโหสิ, ทุติยํ ภควา จีวรํ ปารุปิ, น ภควนฺตํ สีตํ อโหสิ. นิกฺขนฺเต มชฺฌิเม ยาเม สีตํ ภควนฺตํ อโหสิ, ตติยํ ภควา จีวรํ ปารุปิ, น ภควนฺตํ สีตํ อโหสิ. นิกฺขนฺเต ปจฺฉิเม ยาเม อุทฺธสฺเต อรุเณ นนฺทิมุขิยา รตฺติยา สีตํ ภควนฺตํ อโหสิ, จตุตฺถํ ภควา จีวรํ ปารุปิ, น ภควนฺตํ สีตํ อโหสี’’ติ. อยํ มหาวคฺเค (มหาว. ๓๔๖) จีวรกฺขนฺธกาคตา วินยปาฬิ. ปาฬิยํ นนฺทิมุขิยาติ ตุฏฺฐิมุขิยา, ปสนฺนทิสามุขายาติ อตฺโถ. อยํ ตํสํวณฺณนา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ปาโฐ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๔๖).

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빠알리 성전의 구절이 있다. ‘그때에 부처님 세존께서는 춥고 눈이 내리는 한겨울 밤(antaraṭṭhaka)에 밤중에 노지에서 가사 한 벌만을 입고 앉아 계셨으나 세존께서는 춥지 않으셨다. 첫 번째 야마가 지났을 때 세존께서는 추위를 느끼셨고, 두 번째 가사를 겹쳐 입으시니 세존께서는 춥지 않으셨다. 중간 야마가 지났을 때 세존께서는 추위를 느끼셨고, 세 번째 가사를 겹쳐 입으시니 세존께서는 춥지 않으셨다. 마지막 야마가 지나고 새벽이 밝아 밤이 즐거워질 때(nandimukhiyā rattiyā) 세존께서는 추위를 느끼셨고, 네 번째 가사를 겹쳐 입으시니 세존께서는 춥지 않으셨다.’ 이것은 마하왁가(Mahāvagga) 가사편(Cīvarakkhandhaka)에 나오는 율장 빠알리이다. 빠알리에서 ‘난디무키(nandimukhī)’란 기쁨의 얼굴, 즉 방위의 면면이 맑아진 상태라는 뜻이다. 이것이 그에 대한 해설인 ‘위마띠위노다니’의 구절이다.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พุทฺโธ ภควา สาวตฺถิยํ วิหรติ ปุพฺพาราเม มิคารมาตุปาสาเท.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ควา ตทหุโปสเถ ภิกฺขุสงฺฆปริวุโต นิสินฺโน โหติ. อถ โข อายสฺมา อานนฺโท อภิกฺกนฺตาย รตฺติยา นิกฺขนฺเต ปฐเม ยาเม อุฏฺฐายาสนา เอกํสํ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 เยน ภควา เตนญฺชลึ ปณาเมตฺวา ภควนฺตํ เอตทโวจ – อภิกฺกนฺตา, ภนฺเต รตฺติ, นิกฺขนฺโต ปฐโม ยาโม, จิรนิสินฺโน ภิกฺขุสงฺโฆ, อุทฺทิสตุ, ภนฺเต, ภควา ภิกฺขูนํ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เอวํ วุตฺเต ภควา ตุณฺหี อโหสิ. ทุติยมฺปิ โข อายสฺมา [Pg.29] อานนฺโท อภิกฺกนฺตาย รตฺติยา นิกฺขนฺเต มชฺฌิเม ยาเม อุฏฺฐายาสนา เอกํสํ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 เยน ภควา เตนญฺชลึ ปณาเมตฺวา ภควนฺตํ เอตทโวจ – อภิกฺกนฺตา, ภนฺเต, รตฺติ, นิกฺขนฺโต มชฺฌิโม ยาโม, จิรนิสินฺโน ภิกฺขุสงฺโฆ, อุทฺทิสตุ, ภนฺเต, ภควา ภิกฺขูนํ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ทุติยมฺปิ ภควา ตุณฺหี อโหสิ. ตติยมฺปิ โข อายสฺมา อานนฺโท อภิกฺกนฺตาย รตฺติยา นิกฺขนฺเต ปจฺฉิเม ยาเม อุทฺธสฺเต อรุเณ นนฺทิมุขิยา รตฺติยา อุฏฺฐายาสนา เอกํสํ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 เยน ภควา เตนญฺชลึ ปณาเมตฺวา ภควนฺตํ เอตทโวจ – อภิกฺกนฺตา, ภนฺเต, รตฺติ, นิกฺขนฺโต ปจฺฉิโม ยาโม, อุทฺธสฺตํ อรุณํ, นนฺทิมุขี รตฺติ, จิรนิสินฺโน ภิกฺขุสงฺโฆ, อุทฺทิสตุ ภนฺเต ภควา ภิกฺขูนํ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อปริสุทฺธา, อานนฺท, ปริสา’’ติ (จูฬว. ๓๘๓). อยํ จูฬวคฺเค ปาติโมกฺขฏฺฐปนกฺขนฺธกาคตา อปราปิ วินยปาฬิ.

그 무렵 부처님인 세존께서는 사왓띠의 뿝바라마(동쪽 원림) 미가라마따 강당에 머물고 계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포살일에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 앉아 계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밤이 깊어 초경(初更)이 지났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세존께서 계신 쪽으로 합장하며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밤이 깊었고 초경이 지났으며 비구 승가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빠띠목카(Pātimokkha, 계목)를 암송해 주소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세존께서는 침묵하셨다. 두 번째로 아난다 존자는 밤이 깊어 중경(中更)이 지났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세존께서 계신 쪽으로 합장하며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밤이 깊었고 중경이 지났으며 비구 승가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빠띠목카를 암송해 주소서.' 두 번째로 세존께서는 침묵하셨다. 세 번째로 아난다 존자는 밤이 깊어 종경(終更)이 지나고 새벽이 트며 밤이 환희의 얼굴(nandimukhī)이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세존께서 계신 쪽으로 합장하며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밤이 깊었고 종경이 지났으며 새벽이 텄고 밤이 환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비구 승가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빠띠목카를 암송해 주소서.' '아난다여, 회중이 청정하지 못하다.' (율장 쭐라왁가 383). 이것은 쭐라왁가의 빠띠목캇타빠나 칸다까에 나오는 또 다른 율장의 구절이다.

นนฺทิมุขิยา รตฺติยาติ อรุณุฏฺฐิตกาเล ปีติมุขา วิย รตฺติ ขายติ. เตนาห ‘‘นนฺทิมุขิยา’’ติ (จูฬว. อฏฺฐ. ๓๘๓) อยํ ตํสํวณฺณนาภูต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ฏฺฐกถาปาโฐ. อภิกฺกนฺตาติ ปริกฺขีณา. อุทฺธสฺเต อรุเณติ อุคฺคเต อรุณสีเส. นนฺทิมุขิยาติ ตุฏฺฐิมุขิยา. อยํ ตํสํวณฺณนาภูตสารตฺถทีปนีปาโฐ (สารตฺถ. ฏี. จูฬวคฺค ๓.๓๘๓). ปาฬิยํ นนฺทิมุขิยาติ โอทาตทิสามุขิตาย ตุฏฺฐมุขิยา. อยํ ตํสํวณฺณนา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๒๘๓) วิมติวิโนทนีปาโฐ.

'난디무키야 랏띠야(Nandimukhiyā rattiyā, 환희의 얼굴인 밤에)'란 새벽이 일어나는 때에 밤이 기쁨의 얼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희의 얼굴인 밤에'라고 하였다 (쭐라왁가 주석서 383). 이것은 그 해설이 되는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 주석서의 본문이다. '아빅깐따(Abhikkantā)'란 사라졌다는 뜻이다. '웃다스떼 아루네(Uddhaste aruṇe)'란 새벽의 머리가 솟아올랐을 때를 말한다. '난디무키야(Nandimukhiyā)'란 만족스러운 얼굴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 해설이 되는 사랏타디빠니(Sāratthadīpanī) 복주서의 본문이다 (사랏타디빠니 쭐라왁가 3.383). 율장의 경문에서 '난디무키'란 흰 방위(동쪽)가 얼굴을 드러내어 만족스러운 얼굴이 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 해설인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 복주서의 본문이다 (위마띠위노다니 쭐라왁가 2.283).

‘‘ตติยมฺปิ โข อายสฺมา อานนฺโท อภิกฺกนฺตายรตฺติยา นิกฺขนฺเต ปจฺฉิเม ยาเม อุทฺธสฺเต อรุเณ นนฺทิมุขิยา รตฺติยา อุฏฺฐายาสนา เอกํสํ จีวรํ กตฺวา เยน ภควา เตนญฺชลึ ปณาเมตฺวา ภควนฺตํ เอตทโวจ – อภิกฺกนฺตา, ภนฺเต, รตฺติ, นิกฺขนฺโต ปจฺฉิโม ยาโม, อุทฺธสฺโต อรุโณ, นนฺทิมุขี รตฺติ, จิรนิสินฺนา อาคนฺตุกา ภิกฺขู, ปฏิสมฺโมทตุ, ภนฺเต, ภควา [Pg.30] อาคนฺตุเก ภิกฺขู’’ติ. อยํ อุทานาคตา สุตฺตนฺตปาฬิ (อุทา. ๔๕). อุทฺธสฺเต อรุเณติ อุคฺคเต อรุเณ. อรุโณ นาม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สูริโยทยโต ปุเรตรเมว อุฏฺฐิโตภาโส. นนฺทิมุขิยา รตฺติยาติ อรุณสฺส อุคฺคตตฺตา เอว อรุโณภาย สูริยาโลกูปชีวิโน สตฺเต นนฺทาปนมุขิยา รตฺติยา ชาตาย, วิภายมานายาติ อตฺโถ. อยํ ตํสํวณฺณนาภูตา อุทานฏฺฐกถา (อุทา. อฏฺฐ. ๒๓).

'세 번째로 아난다 존자는 밤이 깊어 종경이 지나고 새벽이 트며 밤이 환희의 얼굴이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세존께서 계신 쪽으로 합장하며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밤이 깊었고 종경이 지났으며 새벽이 텄고 밤이 환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새로 온 비구들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새로 온 비구들을 환대해 주소서.' 이것은 우다나(Udāna)에 전해지는 경장의 본문이다 (우다나 45). '웃다스떼 아루네(Uddhaste aruṇe)'란 새벽이 솟아올랐을 때를 말한다. 새벽(aruṇa)이란 동쪽에서 해가 뜨기 직전에 나타나는 광명이다. '난디무키야 랏띠야'란 새벽이 솟아오름으로써 바로 그 새벽의 빛에 의해 태양 광명에 의지해 사는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얼굴의 밤이 되었을 때를 말하며, 즉 날이 밝아오는 때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 해설인 우다나 주석서의 내용이다 (우다나 주석서 23).

อิติ เอตฺตกาสุ วินยสุตฺตนฺตาคตาสุ ปาฬิยฏฺฐกถาฏีกาสุ เอกสฺมิมฺปิฐาเน อรุโณ จตุกฺขตฺตุํ อุคฺคโตติ นตฺถิ, เอกวารเมว วุตฺโต. จตุพฺพิธวณฺณสมนฺนาคโตติปิ นตฺถิ, เอกวณฺโณ เอว วุตฺโต. ชาตกฏฺฐกถายมฺปิ (ชา. อฏฺฐ. ๕.๒๑.๒๕๕) รตฺตวณฺโณ เอว วุตฺโต, น เสตวณฺณาทิโก. นนฺทิมุขีติ จ สตฺเต นนฺทาปนทิสามุขี รตฺติ เอว วุตฺตา, น อรุณสฺส นนฺทิยาวฏฺฏปุปฺผสทิสวณฺณตา. เตนาห ‘‘สตฺเต นนฺทาปนมุขิยา รตฺติยา’’ติ. เอวํ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ปกรณวจเนน วิรุทฺธตฺตา ปาฬิยฏฺฐกถาทีหิ อสํสนฺทนโต ทุพฺพลสาธกตฺตา จ อยมฺปิ วาโท อยุตฺโตเยวาติ ทฏฺฐพฺโพ, ตสฺมา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 อาณํ อนติกฺกนฺเตน ลชฺชิภิกฺขุนา ยทิ เกนจิ อปฺปฏิจฺฉนฺเน วิวโฏกาเส โหติ, มจฺฉกฺขิสมานอพฺยตฺตรตฺโตภาสสฺส ปญฺญายมา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วตฺตนิกฺขิปนาทิกมฺมํ กาตพฺพํ.

이와 같이 이토록 많은 율장과 경장에 전해지는 경문, 주석서, 복주서들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새벽이 네 번 뜬다는 말은 없으며, 오직 한 번만 언급되어 있다. 또한 네 가지 색을 갖추었다는 말도 없으며 오직 한 가지 색만 언급되어 있다. 자따까 주석서(Jātaka-aṭṭhakathā)에서도 붉은색만 언급되었을 뿐 백색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난디무키' 또한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방위의 얼굴인 밤을 말한 것이지, 새벽이 난디야왓따 꽃과 같은 색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얼굴인 밤에'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주장은) 아비다납빠디삐까(Abhidhānappadīpikā)의 가르침과 상반되며 율장 경문 및 주석서 등과 일치하지 않고 증거로서의 힘이 약하므로, 그러한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등각자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 수치심을 아는 비구는 만약 가려진 곳이 없는 열린 공간에 있다면, 물고기 눈과 같이 분명하지 않은 붉은 빛이 인지되는 때부터 발을 씻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

ยทิ ปน ปพฺพตาทินา ปฏิจฺฉนฺนฏฺฐานํ โหติ, ยตฺตเกน กาเลน วิวฏฏฺฐาเน รตฺโตภาโส ปญฺญายติ, สูริยมณฺฑลสฺส ทิสฺสนกาลโต เอกฆฏิกามตฺเตน วา ทฺวิฆฏิกามตฺเตน วา ตตฺตกํ กาลํ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มสฺมึ กาเล อรุโณ อุคฺคโต ภเวยฺยาติ ตกฺเกตฺวา กาตพฺพํ, สํสยํ อนิจฺฉนฺเตน ตโตปิ กญฺจิกาลํ อธิวาเสตฺวา นิสฺสํสยกาเล กตฺตพฺพํ, อยํ ตตฺถ [Pg.31] สามีจิ. อยํ ปน วาโท ยถาวุตฺตปฺปกรณวจเนหิ สุฏฺฐุ สํสนฺทติ ยถา คงฺโคทเกน ยมุโนทกํ, ตสฺมา ปณฺฑิเตหิ ปุนปฺปุนํ ปุพฺพาปรํ อาโลเฬนฺเตน มนสิ กาตพฺโพ. เอวํ มนสิ กริตฺวา อรุณปฏิสํยุตฺเตสุ ฐาเนสุ สํสโย ฉินฺทิตพฺโพ, สํสยํ ฉินฺทิตฺวา วิสารเทน หุตฺวา ตํ ตํ กมฺมํ กาตพฺพนฺติ.

만약 산 등에 가려진 곳이라면, 열린 곳에서 붉은 빛이 인지되는 때가 태양의 원반이 보이는 때로부터 약 1가띠까(24분) 혹은 2가띠까 전이므로, 그만큼의 시간을 가늠하여 '이때쯤 새벽이 떴을 것이다'라고 추론하여 실행해야 한다. 의심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로부터 조금 더 기다려 확실한 시간에 행해야 하니, 이것이 그 경우의 적절한 도리이다.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언급한 전적들의 가르침과 잘 부합하니, 마치 갠지스 강물과 야무나 강물이 합쳐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들은 전후 맥락을 거듭 살피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새겨 새벽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의심을 끊어야 하며, 의심을 끊고 확신에 차서 각각의 갈마(kamma)를 행해야 한다.

วิสุทฺธตฺถาย สีลสฺส, ภิกฺขูนํ ปิยสีลินํ;

กตารุณกถา เอสา, น สารมฺภาทิการณา.

계를 사랑하는 비구들의 계행이 청정해지기를 바라며, 이 새벽에 관한 논의를 작성한 것이지 다투려는 등의 의도 때문이 아니다.

ตสฺมา สุฏฺฐูปธาเรตฺวา, ยุตฺตํ คณฺหนฺตุ สาธโว;

อยุตฺตญฺเจ ฉฑฺฑยนฺตุ, มา โหนฺตุ ทุมฺมนาทโยติ.

그러므로 선한 이들은 잘 살펴보고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버리되 언짢아하지 마시기를.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상은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해설인 비나얄랑까라(Vinayālaṅkāra) 중에서

ทิวาเสยฺย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낮잠에 관한 판별의 장(Divāseyyavinicchayakathā)이라 이름하는

ปฐ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장이다.

๒. ปริกฺขารวินิจฺฉยกถา

2. 필수품에 관한 판별의 장(Parikkhāravinicchayakathā)

๖. เอวํ ทิวาเสยฺย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ปริกฺขาร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ปริกฺขาโรติ สมณปริกฺขาโร’’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ทิวาเสยฺยวินิจฺฉยกถาย อาทิมฺหิ วุตฺตํ ‘‘ตตฺถา’’ติ ปทํ อาเนตฺวา ตตฺถ เตสุ มาติกาปเทสุ สมภินิวิฏฺฐสฺส ‘‘ปริกฺขาโร’’ติ ปทสฺส ‘‘สมณปริกฺขาโร’’ติ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เอส นโย อิโต ปเรปิ. สมณปริกฺขาโร วุตฺโต, น คิหิปริกฺขาโรติ อธิปฺปาโย. ปริสมนฺตโต กริยเตติ ปริกฺขาโร, ฉตฺตาทิโก. ตตฺราติ สมณปริกฺขาเร. กปฺปตีติ กปฺปิโย, น กปฺปิโย อกปฺปิโย, กปฺปิโย จ อกปฺปิโย จ กปฺปิยากปฺปิโย, สมาหารทฺวนฺเทปิ ปุลฺลิงฺคมิจฺฉนฺติ ปณฺฑิตา. กปฺปิยากปฺปิโย [Pg.32] จ โส ปริกฺขาโร เจติ ตถา, ตสฺส วินิจฺฉโย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ปริกฺขารวินิจฺฉโย.

6. 이와 같이 낮잠의 판별에 대해 설명한 뒤, 이제 필수품의 판별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품(parikkhāro)이란 사문의 필수품이다’라고 시작하는 구절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낮잠의 판별에 대한 설명의 처음에 언급된 ‘거기서(tattha)’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거기서 그 마띠까(mātikā, 논모) 구절들 중에 포함된 ‘필수품(parikkhāro)’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문의 필수품(samaṇaparikkhāro)’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문맥의 연결이다. 이 방식은 이후의 구절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가자의 필수품이 아니라 사문의 필수품을 말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사방에서(parito) 만들어지는(kariyati) 것이라 하여 ‘필수품(parikkhāro)’이라 하며, 산개(우산) 등이 그러하다. ‘거기서(tatrā)’란 사문의 필수품 중에서이다. 허용되는 것을 ‘깝삐야(kappiyo, 적법한 것)’,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아깝삐야(akappiyo, 부적법한 것)’라 하고, 깝삐야와 아깝삐야를 합쳐 ‘깝삐야-아깝삐야(kappiyākappiyo)’라 하는데, 현자들은 이 중성 복합어(samāhāradvanda)에서도 남성형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필수품이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지 하는 것이 그러하며, 그것의 판별이 ‘허용되는 필수품과 허용되지 않는 필수품의 판별(kappiyākappiyaparikkhāravinicchayo)’이다.

เกจิ ตาลปณฺณจฺฉตฺตนฺติ อิทํ อุปลกฺขณมตฺตํ. สพฺพมฺปิ หิ ฉตฺตํ ตถากริยมานํ น วฏฺฏติ. เตเนวาห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๘๕) ‘‘สพฺพปริกฺขาเรสุ วณฺณมฏฺฐวิการํ กโรนฺตสฺส ทุกฺกฏนฺติ ทีเปนฺเตน น วฏฺฏตีติ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น วณฺณมฏฺฐตฺถายาติ อิมินา ถิรกรณตฺถํ เอกวณฺณสุตฺเตน วินนฺธิยมานํ ยทิ วณฺณมฏฺฐํ โหติ, ตตฺถ น โทโสติ ทสฺเสติ. อารคฺเคนาติ นิขาทนมุเขน. ยทิ น วฏฺฏติ, ตาทิสํ ฉตฺตทณฺฑํ ลภิตฺวา กึ กาตพฺพนฺติ อาห ‘‘ฆฏกํ วา’’ติอาทิ. สุตฺตเกน วา ทณฺโฑ เวเฐตพฺโพติ ยถา เลขา น ปญฺญายติ, ตถา เวเฐตพฺโพ. ทณฺฑพุนฺเทติ ทณฺฑมูเล, ฉตฺตทณฺฑสฺส เหฏฺฐิมโกฏิยนฺติ อตฺโถ. ฉตฺตมณฺฑลิกนฺติ ฉตฺตสฺส อนฺโต ขุทฺทกมณฺฑลํ, ฉตฺตปญฺชเร มณฺฑลากาเรน พทฺธทณฺฑวลยํ วา. อุกฺกิริตฺวาติ นินฺนํ, อุนฺนตํ วา กตฺวา อุฏฺฐาเปตฺวา. สา วฏฺฏตีติ สา เลขา รชฺชุเกหิ พนฺธนฺตุ วา มา วา, พนฺธิตุํ ยุตฺตฏฺฐานตฺตา วฏฺฏติ. เตน วุตฺตํ อาจริยพุทฺธทตฺตมหาเถเรน –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잎 산개를...’이라는 이것은 단지 예시일 뿐이다. 사실 모든 산개를 그와 같이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와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 이르기를, ‘모든 필수품에서 색깔을 내거나 매끄럽게 가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악작(dukkaṭa)죄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색깔과 매끄러움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이 말은, 견고하게 하기 위해 단색의 실로 꿰매는 것이라면, 만약 그것이 색깔과 매끄러움을 위한 것이 아닐 때 거기에는 잘못이 없음을 보여준다. ‘송곳 끝으로(āraggena)’란 조각용 칼끝으로라는 뜻이다. 만약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산개 대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물병 모양(ghaṭaka) 등을...’이라고 말씀하셨다. 혹은 실로 대를 감아야 하는데, 무늬가 보이지 않도록 감아야 한다. ‘대 뿌리(daṇḍabunde)에’란 대의 아래쪽 끝부분에라는 뜻이다. ‘산개 원반(chattamaṇḍalika)’이란 산개 안쪽의 작은 원반이나, 산개 틀에 원형으로 묶인 대의 고리를 말한다. ‘새겨서(ukkiritvā)’란 낮거나 높게 만들어 돋아나게 해서라는 뜻이다. ‘그것은 허용된다’는 것은 그 선이 끈으로 묶여 있든 아니든, 묶기에 적당한 자리이므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짜리야 붓다닷따 대장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ฉตฺตํ ปณฺณมยํ กิญฺจิ, พหิ อนฺโต จ สพฺพโส;

ปญฺจวณฺเณน สุตฺเตน, สิพฺพิตุํ น จ วฏฺฏติ.

“종려나무 잎 등으로 만든 산개는 무엇이든, 겉이나 안쪽을 통틀어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꿰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ฉินฺทิตุํ อฑฺฒจนฺทํ วา, ปณฺเณ มกรทนฺตกํ;

ฆฏกํ วาฬรูปํ วา, เลขา ทณฺเฑ น วฏฺฏติ.

“잎에 반달 모양이나 악어 이빨 모양을 새기는 것, 혹은 대에 물병 모양이나 짐승 모양, 또는 선(무늬)을 새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สิพฺพิตุํ เอกวณฺเณน, ฉตฺตํ สุตฺเตน วฏฺฏติ;

ถิรตฺถํ ปญฺจวณฺเณน, ปญฺชรํ วา วินนฺธิตุํ.

“산개를 단색의 실로 꿰매는 것은 허용된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틀을 묶는 것도 허용된다.

‘‘ฆฏกํ วาฬรูปํ วา, เลขา วา ปน เกวลา;

ฉินฺทิตฺวา วาปิ ฆํสิตฺวา, ธาเรตุํ ปน วฏฺฏติ.

“물병 모양이나 짐승 모양, 또는 단지 선(무늬)일지라도, 깎아내거나 문질러 없앤 뒤에 그것을 지니는 것은 허용된다.

‘‘อหิจฺฉตฺตกสณฺฐานํ[Pg.33], ทณฺฑพุนฺทมฺหิ วฏฺฏติ;

อุกฺกิริตฺวา กตา เลขา, พนฺธนตฺถาย วฏฺฏตี’’ติ.

“대의 뿌리 부분에 버섯 모양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다. 끈으로 묶기 위해 새겨진 선은 허용된다.”

ตสฺส วณฺณนายมฺปิ ฉตฺตํ ปณฺณมยํ กิญฺจีติ ตาลปณฺณาทิปณฺณจฺฉทนํ ยํ กิญฺจิ ฉตฺตํ. พหีติ อุปริ. อนฺโตติ เหฏฺฐา. สิพฺพิตุนฺติ รูปํ ทสฺเสตฺวา สูจิกมฺมํ กาตุํ. ปณฺเณติ ฉทนปณฺเณ. อฑฺฒจนฺทนฺติ อฑฺฒจนฺทาการํ. มกรทนฺตกนฺติ มกรทนฺตาการํ, ยํ ‘‘คิริกูฏ’’นฺติ วุจฺจติ. ฉินฺทิตุํ น วฏฺฏตีติ สมฺพนฺโธ. มุขวฏฺฏิยา นาเมตฺวา พทฺธปณฺณโกฏิยา วา มตฺถกมณฺฑลโกฏิยา วา คิริกูฏาทึ กโรนฺติ, อิมินา ตํ ปฏิกฺขิตฺตํ. ทณฺเฑติ ฉตฺตทณฺเฑ. ฆฏกนฺติ ฆฏากาโร. วาฬรูปํ วาติ พฺยคฺฆาทิวาฬานํ รูปกํ วา. เลขาติ อุกฺกิริตฺวา วา ฉินฺทิตฺวา วา จิตฺตกมฺมวเสน วา กตราชิ. ปญฺจวณฺณานํ สุตฺตานํ อนฺตเร นีลาทิเอกวณฺเณน สุตฺเตน ถิรตฺถํ ฉตฺตํ อนฺโต จ พหิ จ สิพฺพิตุํ วา ฉตฺตทณฺฑคฺคาหกสลากปญฺชรํ ถิรตฺถํ วินนฺธิตุํ วา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 ปญฺจวณฺณานํ เอกวณฺเณน ถิรตฺถนฺติ อิมินา อเนกวณฺเณหิ สุตฺเตหิ วณฺณมฏฺฐตฺถาย สิพฺพิตุญฺจ วินนฺธิตุญฺจ น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โปตฺถเกสุ ปน ‘‘ปญฺจวณฺเณนา’’ติ ปาโฐ ทิสฺสติ, ตสฺส เอกวณฺเณน ปญฺจวณฺเณน วา สุตฺเตน ถิรตฺถํ สิพฺพิตุํ วินนฺธิตุํ วา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 กาตพฺพา โหติ.

그 설명에서도 ‘종려나무 잎 산개는 무엇이든’이란 종려나무 잎 등으로 덮개를 만든 모든 산개를 말한다. ‘겉(bahi)’이란 위쪽을, ‘안(anto)’이란 아래쪽을 뜻한다. ‘꿰매는 것(sibbituṃ)’이란 형상을 나타내어 바느질하는 것을 말한다. ‘잎에’란 덮개 잎에라는 뜻이다. ‘반달 모양(aḍḍhacanda)’이란 반달 형상을, ‘악어 이빨 모양(makaradantaka)’이란 악어 이빨 형상을 말하며, 이것을 ‘기리꾸따(girikūṭa, 산봉우리 무늬)’라고도 부른다. ‘새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와 연결된다. 테두리를 구부려 묶은 잎의 끝부분이나 꼭대기 원반의 끝부분에 산봉우리 무늬 등을 만드는데, 이 구절은 그것을 금한 것이다. ‘대에’란 산개 대에라는 뜻이다. ‘물병 모양(ghaṭaka)’이란 물병 형상을, ‘짐승 모양(vāḷarūpa)’이란 호랑이 등 맹수의 형상을 말한다. ‘선(lekhā)’이란 파내거나 깎거나 혹은 채색 작업으로 만든 무늬를 말한다. 다섯 가지 색깔의 실들 대신에 청색 등 한 가지 색깔의 실로 견고함을 위해 산개의 안팎을 꿰매거나, 산개 대를 지탱하는 살의 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묶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연결이다. ‘다섯 가지 색깔 대신 한 가지 색깔로 견고함을 위해’라는 이 말은, 여러 색깔의 실로 색의 아름다움을 위해 꿰매거나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판본들 중에는 ‘다섯 가지 색깔로(pañcavaṇṇenā)’라는 독법이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단색이나 혹은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견고함을 위해 꿰매거나 묶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เอตฺถ จ เหฏฺฐา วุตฺเตน ‘‘ปญฺจวณฺเณน สุตฺเตน สิพฺพิตุํ น จ วฏฺฏตี’’ติ ปาเฐน จ ‘‘เกจิ ตาลปณฺณจฺฉตฺตํ อนฺโต วา พหิ วา ปญฺจวณฺเณน สุตฺเตน สิพฺเพตฺวา วณฺณมฏฺฐํ กโรนฺติ, ตํ น วฏฺฏติ, เอกวณฺเณ ปน นีเลน วา ปีตเกน วา เยน เกนจิ สุตฺเตน อนฺโต วา พหิ วา สิพฺพิตุํ, ฉตฺตทณฺฑคฺคาหกํ สลากปญฺชรํ วา วินนฺธิตุํ วฏฺฏติ, ตญฺจ โข ถิรกรณตฺถํ, น วณฺณมฏฺฐตฺถายา’’ติ อฏฺฐกถาปาเฐน จ วิรุชฺฌติ, ตสฺมา โส น คเหตพฺโพ.

여기서 앞에서 언급된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꿰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절과,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잎 산개의 안이나 겉을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꿰매어 색깔의 아름다움을 내는데,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색인 청색이나 황색 등 그 어떤 실로든 안이나 겉을 꿰매거나, 산개 대를 지탱하는 살의 틀을 묶는 것은 허용되는데, 그것은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지 색깔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석서의 구절과 (위의 판본 독법은) 모순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취해서는 안 된다.

เลขา [Pg.34] วา ปน เกวลาติ ยถาวุตฺตปฺปการา สกลา เลขา วา. ฉินฺทิตฺวาติ อุกฺกิริตฺวา กตํ ฉินฺทิตฺวา. ฆํสิตฺวาติ จิตฺตกมฺมาทิวเสน กตํ ฆํสิตฺวา. ทณฺฑพุนฺทมฺหีติ ฉตฺตทณฺฑสฺส ปญฺชเร คาหณตฺถาย ผาลิตพุนฺทมฺหิ, มูเลติ อตฺโถ. อยเมตฺถ นิสฺสนฺเทเห วุตฺตนโย. ขุทฺทสิกฺขาคณฺฐิปเท ปน ‘‘ฉตฺตปิณฺฑิยา มูเล’’ติ วุตฺตํ. อหิจฺฉตฺตกสณฺฐานนฺติ ผุลฺลอหิจฺฉตฺตกาการํ. รชฺชุเกหิ คาหาเปตฺวา ทณฺเฑ พนฺธนฺติ, ตสฺมึ พนฺธนฏฺฐาเน วลยมิว อุกฺกิริตฺวาติ วลยํ วิย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พนฺธนตฺถายาติ วาเตน ยถา น จลติ, เอวํ รชฺชูหิ ทณฺเฑ ปญฺชรสฺส พนฺธนตฺถาย. อุกฺกิริตฺวา กตา เลขา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 ยถา วาตปฺปหาเรน อจลนตฺถํ ฉตฺตมณฺฑลิกํ รชฺชุเกหิ คาหาเปตฺวา ทณฺเฑ พนฺธนฺติ, ตสฺมึ พนฺธนฏฺฐาเน วลยมิว อุกฺกิริตฺวา เลขํ ฐเปนฺติ, สา วฏฺฏตีติ. สเจปิ น พนฺธติ, พนฺธนารหฏฺฐานตฺตา วลยํ อุกฺกิริตฺวา วฏฺฏตีติ คณฺฐิปเท วตฺตนฺตีติ อาคตํ, ตสฺมา ปกฺขรเณสุ อาคตนเยเนว ฉตฺเต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혹은 단지 선(무늬)일지라도’란 앞에서 말한 종류의 모든 선을 말한다. ‘깎아내고(chinditvā)’란 새겨진 것을 깎아내어라는 뜻이다. ‘문질러서(ghaṃsitvā)’란 채색 작업 등으로 된 것을 문질러 없애서라는 뜻이다. ‘대 뿌리에(daṇḍabundamhī)’란 산개 대의 틀을 고정하기 위해 쪼개진 부분에, 즉 밑부분에라는 뜻이다. 이것은 여기서 의심의 여지 없이 설명된 방식이다. 그러나 쿳다식까-간띠빠다(Khuddasikkhā-gaṇṭhipada)에서는 ‘산개 덩어리의 밑부분에’라고 하였다. ‘버섯 모양(ahicchattakasaṇṭhāna)’이란 활짝 핀 버섯 형상을 말한다. 끈으로 고정하여 대에 묶는데, 그 묶는 자리에 고리처럼 새겨서, 즉 고리처럼 나타나게 해서라는 뜻이다. ‘묶기 위해(bandhanatthāya)’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끈으로 대에 틀을 묶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새겨서 만든 선은 허용된다’고 연결된다. 마치 바람의 충격에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산개 원반을 끈으로 고정하여 대에 묶을 때, 그 묶는 자리에 고리처럼 새겨서 선을 두는 것과 같으니, 그것은 허용된다. 설령 묶지 않더라도 묶기에 적당한 자리이므로 고리를 새기는 것은 허용된다고 간띠빠다(Gaṇṭhipada)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수품(pakkharana)들에 대해 전해지는 방식대로 산개에 대해 실천해야 한다.

๗. จีวเร ปน นานาสุตฺตเกหีติ (สารตฺถ. ฏี. ๒.๘๕; วิ. วิ. ฏี. ๑.๘๕) นานาวณฺเณหิ สุตฺเตหิ. อิทญฺจ ตถา กโรนฺตานํ วเสน วุตฺตํ, เอกวณฺณสุตฺตเกนปิ น วฏฺฏติเยว. ‘‘ปกติสูจิกมฺมเมว วฏฺฏตี’’ติ หิ วุตฺตํ. ปฏฺฏมุเขติ ทฺวินฺนํ ปฏฺฏานํ สงฺฆฏิตฏฺฐานํ สนฺธาเยตํ วุตฺตํ. ปริยนฺเตติ จีวรปริยนฺเต. อนุวาตํ สนฺธาเยตํ วุตฺตํ. เวณีติ วรกสีสากาเรน สิพฺพนํ. สงฺขลิกนฺติ ทฺวิคุณสงฺขลิกากาเรน สิพฺพนํ, พิฬาลสงฺขลิกากาเรน สิพฺพนํ วา. เวณึ วา สงฺขลิกํ วา กโรนฺตีติ กรณกิริยาย สมฺพนฺโธ. อคฺฆิยํ นาม เจติยสณฺฐานํ, ยํ ‘‘อคฺฆิยตฺถมฺโภ’’ติ วทนฺติ. คยา นาม มูเล ตนุกํ อคฺเค มหนฺตํ กตฺวา คทากาเรน สิพฺพนํ. มุคฺคโร นาม มูเล จ อคฺเค จ เอกสทิสํ กตฺวา มุคฺครากาเรน สิพฺพนํ. กกฺกฏกฺขีนิ อุกฺกิรนฺตีติ [Pg.35] คณฺฐิกปฏฺฏปาสกปฏฺฏานํ อนฺเต ปาฬิพทฺธํ กตฺวา กกฺกฏกานํ อกฺขิสณฺฐานํ ปฏฺฐเปนฺติ, กโรนฺตีติ อตฺโถ. ‘‘โกณสุตฺตปิฬกาติ คณฺฐิกปาสกปฏฺฏานํ โกเณหิ นีหฏสุตฺตานํ โกฏิโย’’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กถํ ปน ตา ปิฬกา ทุวิญฺเญยฺยรูปา กาตพฺพาติ? โกเณหิ นีหฏสุตฺตานํ อนฺเตสุ เอกวารํ คณฺฐิกกรเณน วา ปุน นิวตฺเตตฺวา สิพฺพเนน วา ทุวิญฺเญยฺยสภาวํ กตฺวา สุตฺตโกฏิโย รสฺสํ กตฺวา ฉินฺทิตพฺพา. ธมฺมสิริตฺเถเรน ปน ‘‘โกณสุตฺตา จ ปิฬกา, ทุวิญฺเญยฺยาว กปฺปเร’’ติ วุตฺตํ, ตถา อาจริยพุทฺธทตฺตตฺเถเรนปิ ‘‘สุตฺตา จ ปิฬกา ตตฺถ, ทุวิญฺเญยฺยาว ทีปิตา’’ติ วุตฺตํ, ตสฺมา เตสํ มเตน โกณสุตฺตา จ ปิฬกา จ โกณสุตฺตปิฬกาติ เอวเมตฺถ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

7. ‘여러 가지 실로(nānāsuttakehi)’라는 말은(사랏타디파니, 위마티위노다니) 여러 색깔의 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두고 설해진 것이며, 한 가지 색의 실이라 하더라도 (장식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평범한 바느질(pakatisūcikamma)만이 허용된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천의 입구(paṭṭamukha)’란 두 조각의 천이 합쳐진 곳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가장자리(pariyanta)’란 가사의 가장자리로서, 덧대는 천(anuvāta)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따은 머리 모양(veṇī)’이란 멧돼지 머리 모양처럼 바느질하는 것이다. ‘사슬 모양(saṅkhalika)’이란 이중 사슬 모양의 바느질이나 고양이 사슬 모양의 바느질을 말한다. ‘따은 머리 모양이나 사슬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행위의 작용과 연결된다. ‘악기야(agghiya)’라는 것은 ‘악기야 기둥(agghiyatthambho)’이라 불리는 탑(cetiya) 모양의 형상을 말한다. ‘가야(gayā)’라는 것은 밑부분은 가늘고 끝부분은 크게 하여 곤봉(gadā) 모양으로 바느질하는 것이다. ‘묵가라(muggaro)’라는 것은 밑과 끝을 똑같이 하여 망치(muggarā) 모양으로 바느질하는 것이다. ‘게의 눈(kakkaṭakkhīni)을 수놓는다’는 것은 단추나 고리를 다는 천의 끝에 줄을 만들어 게의 눈 모양을 내는 것, 즉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모서리 실의 혹(koṇasuttapiḷakā)’이란 세 종류의 단추 다는 곳에 대해 “단추나 고리를 다는 천의 모서리에서 빠져나온 실의 끝부분”이라고 설명된다. 그렇다면 그 혹들을 어떻게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가? 모서리에서 빠져나온 실의 끝부분을 한 번 매듭짓거나 다시 돌려서 바느질함으로써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실 끝을 짧게 하여 잘라내야 한다. 담마시리(Dhammasiri) 장로는 “모서리 실과 혹은 알아보기 어렵게 해야 한다”고 하였고, 아짜리야 붓다닷타(Buddhadatta) 장로 또한 “거기서 실과 혹은 알아보기 어렵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모서리 실과 혹은 ‘모서리 실의 혹’이라 불리며 이와 같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๑.๘๕) โกณสุตฺตปิฬกาติ คณฺฐิกปาสกปฏฺฏานํ โกเณหิ พหิ นิคฺคตสุตฺตานํ ปิฬกากาเรน ฐปิตโกฏิโยติ เกจิ วทนฺติ, เต ปิฬเก ฉินฺทิตฺวา ทุวิญฺเญยฺยา กาตพฺพาติ เตสํ อธิปฺปาโย. เกจิ ปน ‘‘โกณสุตฺตา จ ปิฬกา จาติ ทฺเวเยวา’’ติ วทนฺติ, เตสํ มเตน คณฺฐิกปาสกปฏฺฏานํ โกณโต โกณํ นีหฏสุตฺตา โกณสุตฺตา นาม. สมนฺตโต ปน ปริยนฺเตน คตา จตุรสฺสสุตฺตา ปิฬกา นาม. ตํ ทุวิธมฺปิ เกจิ จีวรโต วิสุํ ปญฺญานตฺถาย วิการยุตฺตํ กโรนฺติ, ตํ นิเสธาย ‘‘ทุวิญฺเญยฺยรูปา วฏฺฏตี’’ติ วุตฺตํ, น ปน สพฺพถา อจกฺขุโคจรภาเวน สิพฺพนตฺถาย ตถาสิพฺพนสฺส อสกฺกุเณยฺยตฺตา, ยถา ปกติจีวรโต วิกาโร น ปญฺญายติ, เอวํ สิพฺพิ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รชนกมฺมโต ปุพฺเพ ปญฺญายมาโนปิ วิเสโส จีวเร รตฺเต เอกวณฺณโต น ปญฺญายตีติ อาห ‘‘จีวเร รตฺเต’’ติ.

위마티위노다니에서도(위마티위노다니 1.85) ‘모서리 실의 혹(koṇasuttapiḷakā)’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단추나 고리를 다는 천의 모서리에서 밖으로 나온 실 끝을 혹 모양으로 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혹들을 잘라내어 알아보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모서리 실과 혹 두 가지이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단추나 고리를 다는 천의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빠져나온 실이 ‘모서리 실’이고, 사방의 가장자리로 돌아간 사각형의 실이 ‘혹’이다. 어떤 이들은 가사를 구별하기 위해 그 두 가지를 가사와는 별도로 변형된 형태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가 허용된다”라고 설한 것이다. 하지만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바느질하라는 뜻은 아니니, 그렇게 바느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가사와 비교했을 때 그 변형된 모습이 눈에 띄지 않게 바느질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의도이다. 염색하기 전에는 차이가 보이더라도 가사를 염색하고 나면 한 가지 색이 되어 보이지 않게 되므로 “가사를 염색했을 때”라고 말한 것이다.

๘. มณินาติ [Pg.36] นีลมณิอาทิปาสาเณน, อํสพทฺธกกายพนฺธนาทิกํ อจีวรตฺตา สงฺขาทีหิ ฆํสิ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กณฺณสุตฺตกนฺติ จีวรสฺส ทีฆโต ติริยญฺจ สิพฺพิตานํ จตูสุ กณฺเณสุ โกเณสุ จ นิกฺขนฺตานํ สุตฺตสีสานเมตํ นามํ, ตํ ฉินฺทิตฺวาว ปารุปิตพฺพํ. เตนาห ‘‘รชิตกาเล ฉินฺทิตพฺพ’’นฺติ.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ตํ เอกํ กณฺณสุตฺตมฺปิ อตฺถิ, ตํ ปน นาเมน สทิสมฺปิ อิโต อญฺญเมวาติ ทสฺเสตุํ ‘‘ยํ ปนา’’ติอาทิ วุตฺตํ. ลคฺคนตฺถายาติ จีวรรชฺชุยํ จีวรพนฺธนตฺถา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๘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8. ‘보석으로(maṇinā)’란 청옥 등의 보석을 말한다. 어깨 끈(aṃsabaddhaka)이나 허리띠(kāyabandhana) 등은 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개껍데기 등으로 문지르는 것이 허용된다고들 말한다. ‘귀퉁이 실(kaṇṇasuttaka)’이란 가사의 세로와 가로로 바느질된 사방의 귀퉁이와 모서리에서 튀어 나온 실 끝의 명칭인데, 그것은 잘라내고 나서 입어야 한다. 그래서 “염색할 때 잘라내야 한다”라고 설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허용하신 한 가지 귀퉁이 실도 있는데, 그것은 이름은 같지만 이것과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나 어떤 것은...” 등으로 설해졌다. ‘걸기 위해(lagganatthāya)’란 가사 줄에 가사를 묶어두기 위한 목적이다. 위마티위노다니에는 여기까지만 설해져 있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๘๕) ปน ‘‘ปาสกํ กตฺวา พนฺธิตพฺพนฺติ รชนกาเล พนฺธิตพฺพํ, เสสกาเล โมเจตฺวา ฐเปตพฺพ’’นฺติ วุตฺตํ. วินยสงฺคหปฺปกรณสฺส โปราณฏีกายมฺปิ อิทเมว คเหตฺวา วุตฺตํ, ตํ ปน จีวร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๓๔๔) ‘‘มชฺเฌน ลคฺเคนฺติ, อุภโต คล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ณฺเณ พนฺธิตุนฺติ. กณฺโณ ชีร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ณฺณสุตฺตก’’นฺติ เอวํ อนุญฺญาตจีวรรชฺชุยํ รชิตฺวา ปสาริตจีวรสฺส โอลมฺพกสุ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사랏타디파니에서는(사랏타디파니 2.85) “고리(pāsaka)를 만들어 묶어야 하므로 염색할 때 묶고, 그 외의 시간에는 풀어서 두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다. 비나야상가하의 구주석(porāṇaṭīkā)에서도 이것을 취하여 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사 건도(cīvarakkhandhaka)에서 “가운데를 걸면 양쪽으로 흘러내린다. 부처님께 이 일을 아뢰니, ‘비구들이여, 귀퉁이를 묶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셨다. 귀퉁이가 해진다. 부처님께 이 일을 아뢰니, ‘비구들이여, 귀퉁이 실(kaṇṇasuttaka)을 허용한다’라고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가사 줄에 염색하여 널어둔 가사의 매달린 실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คณฺฐิเกติ จีวรปารุปนกาเล ปาสเก ลคฺคาปนตฺถํ กเต ทนฺตาทิมเย คณฺฐิเก. ปิฬกาติ พินฺทุํ พินฺทุํ กตฺวา อุฏฺฐาเปตพฺพปิฬกา. วุตฺตญฺเหตํ วินยวินิจฺฉยปฺปกรเณ –

‘단추(gaṇṭhike)’란 가사를 입을 때 고리에 걸기 위해 만든, 상아 등으로 된 단추를 말한다. ‘혹(piḷakā)’이란 점점이 찍어 도드라지게 만든 혹을 말한다. 이것은 비나야위니차야(vinayavinicchayappakaraṇa)에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นานาวณฺเณหิ สุตฺเตหิ, มณฺฑนตฺถาย จีวรํ;

สมํ สตปทาทีนํ, สิพฺพิตุํ น จ วฏฺฏติ.

“여러 색깔의 실로 가사를 장식하기 위해, 지네 발 모양 등과 같이 바느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ปตฺตสฺส ปริยนฺเต วา, ตถา ปตฺตมุเขปิ จ;

เวณึ สงฺขลิกํ วาปิ, กโรโต โหติ ทุกฺกฏํ.

발우 주머니의 가장자리나 입구에 따은 머리 모양이나 사슬 모양을 만드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된다.

‘‘ปฏฺฏมฺปิ [Pg.37] คณฺฐิปาสานํ, อฏฺฐโกณาทิกํ วิธึ;

ตตฺถคฺฆิยคทารูปํ, มุคฺคราทึ กโรนฺติ จ.

단추나 고리의 천 조각을 8각형 등으로 만드는 방식이나, 거기에 악기야(탑)나 곤봉 모양, 망치 모양 등을 만드는 것과,

‘‘ตตฺถ กกฺกฏกกฺขีนิ, อุฏฺฐาเปนฺติ น วฏฺฏติ;

สุตฺตา จ ปิฬกา ตตฺถ, ทุวิญฺเญยฺยาว ทีปิตา.

거기에 게의 눈 모양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서 실과 혹은 알아보기 어렵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จตุโกณาว วฏฺฏนฺติ, คณฺฐิปาสกปฏฺฏกา;

กณฺณโกเณสุ สุตฺตานิ, รตฺเต ฉินฺเทยฺย จีวเร.

단추와 고리의 천 조각은 사각형만이 허용된다. 가사의 귀퉁이와 모서리의 실들은 염색할 때 잘라내야 한다.

‘‘สูจิกมฺมวิการํ วา, อญฺญํ วา ปน กิญฺจิปิ;

จีวเร ภิกฺขุนา กาตุํ, การาเปตุํ น วฏฺฏติ.

비구가 가사에 바느질의 변형이나 다른 어떤 장식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โย จ ปกฺขิปติ ภิกฺขุ จีวรํ,กญฺชิปิฏฺฐขลิอลฺลิกาทิสุ;

วณฺณมฏฺฐมภิปตฺถยํ ปรํ;

ตสฺส นตฺถิ ปน มุตฺติ ทุกฺกฏา.

어떤 비구가 가사를 매끄럽고 윤기 나게 하기를 바라며 미음, 풀, 수지 등에 가사를 넣는다면, 그는 악작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สูจิหตฺถมลาทีนํ, กรเณ จีวรสฺส จ;

ตถา กิลิฏฺฐกาเล จ, โธวนตฺถํ ตุ วฏฺฏติ.

바늘 자국이나 때 등을 없애기 위해 가사를 손질하거나, 더러워졌을 때 세탁하는 것은 허용된다.

‘‘รชเน ปน คนฺธํ วา, เตลํ วา ลาขเมว วา;

กิญฺจิ ปกฺขิปิตุํ ตตฺถ, ภิกฺขุโน น จ วฏฺฏติ.

그러나 염색할 때 향료나 기름, 혹은 낙(lākhā) 등을 그 염료에 넣는 것은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สงฺเขน มณินา วาปิ, อญฺเญนปิ จ เกนจิ;

จีวรํ น จ ฆฏฺเฏยฺย, ฆํสิตพฺพํ น โทณิยา.

조개껍데기나 보석,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사를 문질러서는 안 되며, 빨래통(doṇi)에서 문질러서도 안 된다.

‘‘จีวรํ โทณิยํ กตฺวา, นาติฆฏฺเฏยฺย มุฏฺฐินา;

รตฺตํ ปหริตุํ กิญฺจิ, หตฺเถเหว จ วฏฺฏติ.

가사를 빨래통에 넣고 주먹으로 너무 세게 문질러서는 안 된다. 염색된 가사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는 허용된다.”

‘‘คณฺฐิเก ปน เลขา วา, ปิฬกา วา น วฏฺฏติ;

กปฺปพินฺทุวิกาโร วา, ปาฬิกณฺณิกเภทโต’’ติ.

“단추(gaṇṭhika)에는 선이나 점이 허용되지 않으며, 카파빈두(kappabindu)의 변형이나 테두리와 귀의 구별도 허용되지 않는다.”

วินยสารตฺถสนฺทีปนิยมฺปิ สมํ สตปทาทีนนฺติ สตปทาทีหิ สทิสํ. ตุลฺยตฺเถ กรณวจนปฺปสงฺเค สามิวจนํ. ปฏฺฏสฺส ปริยนฺเต วาติ อนุวาตสฺส อุภยปริยนฺเต วา. ปฏฺฏมุเขปิ วาติ ทฺวินฺนํ อายามวิตฺถารปฏฺฏานํ สงฺฆฏิตฏฺฐาเน, กณฺเณปิ วา เอกสฺเสว วา ปฏฺฏสฺส อูนปูรณตฺถํ ฆฏิตฏฺฐาเนปิ วา[Pg.38]. เวณีติ กุทฺรูสสีสากาเรน สิพฺพนํ. เกจิ ‘‘วรกสีสากาเรนา’’ติ วทนฺติ. สงฺขลิกนฺติ พิฬาลทามสทิสสิพฺพนํ. เกจิ ‘‘สตปทิสทิส’’นฺติ วทนฺติ.

‘비나야사랏타산디파니’에서도 ‘지네 발 등과 같다(samaṃ satapadādīnaṃ)’는 것은 지네 발 등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동등한 의미에서 도구격(karaṇavacana)이 쓰여야 할 문맥에 소유격(sāmivacana)이 사용된 것이다. ‘천의 가장자리에(paṭṭassa pariyante)’란 덧댄 천(anuvāta)의 양쪽 끝을 의미한다. ‘천의 입구에도(paṭṭamukhepi)’란 길이와 너비의 두 천 조각이 합쳐진 곳이나, 귀(kaṇṇe) 즉 하나의 천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합쳐진 곳을 의미한다. ‘베니(veṇī)’란 쿠드루사(kudrūsa) 머리 모양으로 바느질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바라카(varaka) 머리 모양’이라고 말한다. ‘상칼리카(saṅkhalika)’란 고양이 목걸이와 같은 바느질이다. 어떤 이들은 ‘지네 발과 같다’고 말한다.

ปฏฺฏมฺปีติ ปตฺตมฺปิ. อฏฺฐโกณาทิโก วิธิ ปกาโร เอตสฺสาติ อฏฺฐโกณาทิกวิธิ, ตํ. อฏฺฐโกณาทิกนฺติ วา คาถาพนฺธวเสน นิคฺคหิตาคโม. ‘‘อฏฺฐโกณาทิกํ วิธิ’’นฺติ เอตํ ‘‘ปฏฺฏ’’นฺติ เอตสฺส สมานาธิกรณวิเสสนํ, กิริยาวิเสสนํ วา. ‘‘กโรนฺตี’’ติ อิมินา สมฺพนฺโธ. อถ วา ปฏฺฏนฺติ เอตฺถ ภุมฺมตฺเถ อุปโยควจนํ, ปฏฺเฏติ อตฺโถ. อิมสฺมึ ปกฺเข อฏฺฐโกณาทิกนฺติ อุปโยควจนํ. วิธินฺติ เอตสฺส วิเสสนํ. อิธ วกฺขมานจตุโกณสณฺฐานโต อญฺญํ อฏฺฐโกณาทิกํ นาม. ตตฺถาติ ตสฺมึ ปฏฺฏทฺวเย. อคฺฆิยคทารูปนฺติ อคฺฆิยสณฺฐานญฺเจว คทาสณฺฐานญฺจ สิพฺพนํ. มุคฺครนฺติ ลคุฬสณฺฐานสิพฺพนํ. อาทิ-สทฺเทน เจติยาทิสณฺฐานานํ คหณํ.

‘빳땀삐(Paṭṭampī)’는 ‘빳땀삐(pattampī, 조각도)’라는 뜻이다. 팔각형 등의 방식이 이것의 방식이므로 ‘팔각형 등의 방식(aṭṭhakoṇādikavidhi)’이라고 하며, 그것을 가리킨다. 또는 ‘팔각형 등의(aṭṭhakoṇādikaṃ)’란 게송의 운율 때문에 니가히따(ṃ)가 첨가된 것이다. ‘팔각형 등의 방식’이라는 이 말은 ‘천(paṭṭa)’에 대한 동격 형용사이거나 동사 수식어이다. ‘만든다(karonti)’라는 말과 연결된다. 또는 ‘천(paṭṭa)’은 여기에서 처소의 의미로 쓰인 목적격으로, ‘천에(paṭṭe)’라는 뜻이다. 이 경우 ‘팔각형 등의(aṭṭhakoṇādikaṃ)’는 목적격이다. ‘방식(vidhi)’에 대한 형용사이다. 여기서 설명할 사각형 모양과는 다른 팔각형 등을 일컫는다. ‘그곳에(tattha)’란 그 두 천 조각에 있다는 뜻이다. ‘악기야가다루빵(agghiyagadārūpaṃ)’이란 제단(agghiya) 모양과 몽둥이(gadā) 모양의 바느질이다. ‘묵가라(muggara)’란 몽둥이(laguḷa) 모양의 바느질이다. ‘등(ādi)’이라는 단어에는 탑(cetiya) 등의 형상이 포함된다.

ตตฺถาติ ปฏฺฏทฺวเย ตสฺมึ ฐาเน. กกฺกฏกกฺขีนีติ กุฬีรกจฺฉิสทิสานิ สิพฺพนวิการานิ. อุฏฺฐาเปนฺตีติ กโรนฺติ. ตตฺถาติ ตสฺมึ คณฺฐิกปาสกปฏฺฏเก. สุตฺตาติ โกณโต โกณํ สิพฺพิตสุตฺตา เจว จตุรสฺเส สิพฺพิตสุตฺตา จ. ปิฬกาติ เตสเมว สุตฺตานํ นิวตฺเตตฺวา สิพฺพิตโกฏิโย จ. ทุวิญฺเญยฺยาวาติ รชนกาเล ทุวิญฺเญยฺยรูปา อโนฬาริกา ทีปิตา วฏฺฏนฺตีติ. ยถาห ‘‘โกณสุตฺตปิฬกา จ จีวเร รตฺเต ทุวิญฺเญยฺยรูปา วฏฺฏนฺตี’’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๘๕).

‘그곳에(tattha)’란 두 천 조각의 그 자리를 말한다. ‘게 눈(kakkaṭakakkhīni)’이란 게의 눈과 비슷한 바느질의 변형들이다. ‘일으킨다(uṭṭhāpenti)’는 것은 만든다는 뜻이다. ‘그곳에(tattha)’란 단추와 고리가 있는 천 조각에 있다는 뜻이다. ‘실(suttā)’은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꿰맨 실과 사각형으로 꿰맨 실들을 말한다. ‘점(piḷakā)’은 바로 그 실들의 끝을 되돌려 꿰맨 부분을 말한다. ‘알아보기 어려운(duviññeyyā)’이란 염색할 때 그 모양이 잘 보이지 않고 굵지 않게 나타나야 허용된다는 뜻이다. “모서리의 실과 점은 가사를 염색했을 때 그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워야 허용된다”(Pārājika Aṭṭhakathā 1.85)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คณฺฐิกปฏฺฏิกา ปาสปฏฺฏิกาติ โยชนา. กณฺณโกเณสุ สุตฺตานีติ จีวรกณฺเณ สุตฺตา เจว ปาสกปฏฺฏานํ โกเณสุ สุตฺตานิ จ อจฺฉินฺทติ. เอตฺถ จ จีวเร อายามโต วิตฺถารโต จ สิพฺพิตฺวา อนุวาตโต พหิ นิกฺขมิตสุตฺตํ จีวรํ รชิตฺวา สุกฺขาปนกาเล รชฺชุยา วา จีวรวํเส วา [Pg.39] พนฺธิตฺวา โอลมฺพิตุํ อนุวาเต พนฺธสุตฺตานิ จ กณฺณสุตฺตานิ นาม. ยถาห ‘‘จีวรสฺส กณฺณสุตฺตกํ น จ วฏฺฏติ, รชิตกาเล ฉินฺทิตพฺพํ, ยํ ปน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กณฺณสุตฺตก’นฺติ เอวํ อนุญฺญาตํ, ตํ อนุวาเต ปาสกํ กตฺวา พนฺธิตพฺพํ รชนกาเล ลคฺคนตฺถายา’’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๘๕).

단추 천 조각과 고리 천 조각으로 해석된다. ‘귀와 모서리의 실들(kaṇṇakoṇesu suttāni)’이란 가사 귀의 실들과 고리 천의 모서리에 있는 실들을 끊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가사의 길이나 너비 방향으로 꿰매어 테두리(anuvāta) 밖으로 나온 실은, 가사를 염색하여 말릴 때 줄이나 가사 건조대에 묶어 매달기 위해 테두리에 묶은 실들이니 이를 ‘귀의 실(kaṇṇasutta)’이라 한다. “가사의 귀의 실은 허용되지 않으니 염색할 때 끊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귀의 실을 허용한다’고 허락된 것은, 염색할 때 걸어두기 위해 테두리에 고리를 만들어 묶어야 하는 것이다”(Pārājika Aṭṭhakathā 1.85)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สูจิกมฺมวิการํ วาติ จีวรมณฺฑนตฺถาย นานาสุตฺตเกหิ สตปทิสทิสํ สิพฺพนฺตา อาคนฺตุกปฏฺฏํ ฐเปนฺติ, เอวรูปํ สูจิกมฺมวิการํ วา. อญฺญํ วา ปน กิญฺจิปีติ อญฺญมฺปิ ยํ กิญฺจิ มาลากมฺมมิคปกฺขิปทาทิกํ สิพฺพนวิการํ. กาตุนฺติ สยํ กาตุํ. การาเปตุนฺติ อญฺเญน วา การาเปตุํ.

‘바느질의 변형(sūcikammavikāraṃ)’이란 가사를 장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로 지네 발처럼 꿰매어 덧댄 천을 두는 것과 같은 바느질의 변형을 말한다.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aññaṃ vā pana kiñcipi)’이란 꽃 문양, 짐승, 새, 발 모양 등 다른 어떤 바느질 변형을 말한다. ‘하는 것(kātuṃ)’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하게 하는 것(kārāpetuṃ)’은 남에게 시켜서 만드는 것이다.

โย ภิกฺขุ ปรํ อุตฺตมํ วณฺณมฏฺฐมภิปตฺถยนฺโต กญฺชิกปิฏฺฐขลิอลฺลิกาทีสุ จีวรํ ปกฺขิปติ, ตสฺส ปน ภิกฺขุโน ทุกฺกฏา โมกฺโข น วิชฺชตีติ โยชนา. กญฺชิกนฺติ วายนตนฺตมกฺขนํ กญฺชิกสทิสา สุลากญฺชิกํ. ปิฏฺฐนฺติ ตณฺฑุลปิฏฺฐํ. ตณฺฑุลปิฏฺเฐหิ ปกฺกา ขลิ. อลฺลิกาติ นิยฺยาโส. อาทิ-สทฺเทน ลาขาทีนํ คหณํ. จีวรสฺส กรเณ กรณกาเล สมุฏฺฐิตานํ สูจิหตฺถมลาทีนํ กิลิฏฺฐกาเล โธวนตฺถญฺจ กญฺชิกปิฏฺฐขลิอลฺลิกาทีสุ ปกฺขิปติ,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

어떤 비구가 지극히 수승하고 매끄러운 색깔을 바라고 죽(kañjika), 가루(piṭṭha), 풀(khali), 수지(allika) 등에 가사를 넣는다면, 그 비구는 악작죄(dukkaṭ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죽(kañjika)’이란 베를 짤 때 실에 바르는 죽과 같은 묽은 죽이다. ‘가루(piṭṭha)’란 쌀가루이다. 쌀가루로 끓인 것이 ‘풀(khali)’이다. ‘수지(allika)’는 나무의 진액이다. ‘등(ādi)’이라는 단어는 낙(lākha) 등을 포함한다. 가사를 만들 때 생긴 손때 등이 묻어 더러워졌을 때 이를 씻기 위해 죽, 가루, 풀, 수지 등에 넣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이다.

ตตฺถาติ เยน กสาเวน จีวรํ รชติ, ตสฺมึ รชเน จีวรสฺส สุคนฺธภาวตฺถาย คนฺธํ วา อุชฺชลภาวตฺถาย เตลํ วา วณฺณตฺถาย ลาขํ วา. กิญฺจีติ เอวรูปํ ยํ กิญฺจิ. มณินาติ ปาสาเณน. อญฺเญนปิ จ เกนจีติ เยน อุชฺชลํ โหติ, เอวรูเปน มุคฺคราทินา อญฺเญนปิ เกนจิ วตฺถุนา. โทณิยาติ รชนมฺพเณ น ฆํสิตพฺพํ หตฺเถน คาหาเปตฺวา น คเหตพฺพํ. รตฺตํ จีวรํ หตฺเถหิ กิญฺจิ โถกํ ปหริตุํ วฏฺฏตีติ [Pg.40] โยชนา. ยตฺถ ปกฺกรชนํ ปกฺขิปนฺติ, สา รชนโทณี. ตตฺถ อํสพทฺธกกายพนฺธนาทึ ฆฏฺเฏตุํ วฏฺฏตีติ คณฺฐิปเท วุตฺตํ.

‘그곳에(tattha)’란 가사를 염색하는 그 염료에, 가사의 향기를 위해 향료를, 윤기를 위해 기름을, 색깔을 위해 낙(lākha)을 넣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든(kiñci)’이란 이와 같은 어떤 것이다. ‘보석으로(maṇinā)’란 돌을 말한다.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든(aññenapi ca kenaci)’이란 윤기가 나게 하는 망치(muggara) 등 다른 어떤 물건을 말한다. ‘통(doṇiyā)에서’ 즉 염색통에서 문지르지 말아야 하며, 손으로 잡게 하여 가져가서도 안 된다. 염색된 가사를 손으로 조금 두드리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이다. 익힌 염료를 담아두는 곳이 염색통(rajanadoṇī)이다. 거기서 어깨끈(aṃsabaddhaka)이나 허리띠(kāyabandhana) 등을 문지르는 것은 허용된다고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 말하였다.

คณฺฐิเกติ เวฬุทนฺตวิสาณาทิมยคณฺฐิเก. เลขา วาติ วฏฺฏาทิเภทา เลขา วา. ปิฬกาติ สาสปพีชสทิสา ขุทฺทกพุพฺพุฬา. ปาฬิกณฺณิกเภทโตติ มณิกาวฬิรูปปุปฺผกณฺณิกรูปเภทโต. ‘‘กปฺปพินฺทุวิกาโร วา น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ติ วุตฺตํ, ตสฺมา ตเถว จีวเร ปฏิปชฺชิตพฺพํ.

‘단추(gaṇṭhike)’란 대나무, 상아, 뿔 등으로 만든 단추를 말한다. ‘선(lekhā)’이란 둥근 선 등의 구별이 있는 선이다. ‘점(piḷakā)’이란 겨자씨 같은 작은 거품 모양이다. ‘테두리와 귀의 구별로부터(pāḷikaṇṇikabhedato)’란 구슬 목걸이 모양이나 꽃의 귀 모양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카파빈두의 변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가사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실천해야 한다.

๙. ปตฺเต วา ถาลเก วาติอาทีสุ ถาลเกติ ตมฺพาทิมเย ปุคฺคลิเก ติวิเธปิ กปฺปิยถาลเก. น วฏฺฏตีติ มณิวณฺณกรณปโยโค น วฏฺฏติ, เตลวณฺณปโยโค ปน วฏฺฏติ. เตลวณฺโณติ สมณสารุปฺปวณฺ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มณิวณฺณํ ปน ปตฺตํ อญฺเญน กตํ ลภิ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ปตฺตมณฺฑเลติ ติปุสีสาทิมเย ปตฺตฏฺฐปนกมณฺฑเล. ‘‘น ภิกฺขเว วิจิตฺรานิ ปตฺตมณฺฑลานิ ธาเรตพฺพานิ รูปกากิณฺณานิ ภิตฺติกมฺมกตานี’’ติ (จูฬว. ๒๕๓) วุตฺตตฺตา ‘‘ภิตฺติกมฺมํ น วฏฺฏตี’’ติ วุตฺ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มกรทนฺตกํ ฉินฺทิตุ’’นฺติ (จูฬว. ๒๕๓) วุตฺตตฺตา ‘‘มกรทนฺตกํ ปน วฏฺฏตี’’ติ วุตฺตํ. เตนาหุ โปราณา –

9. ‘발우나 접시에(patte vā thālake vā)’ 등에서 ‘접시(thālake)’란 청동 등으로 만든 개인 소유의 세 종류의 허용된 접시를 말한다. ‘허용되지 않는다(na vaṭṭati)’는 것은 보석 색깔을 내는 가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름 색깔을 내는 가공은 허용된다는 뜻이다. ‘기름 색깔(telavaṇṇa)’이란 수행자에게 적합한 색깔을 의미하며, 보석 색깔의 발우를 남이 만든 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한다. ‘발우 받침(pattamaṇḍale)’이란 주석이나 납 등으로 만든 발우를 놓는 받침이다. “비구들이여, 그림이 그려지거나 벽화 작업이 된 화려한 발우 받침을 가져서는 안 된다”(Cūḷavagga 253)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벽화 작업(bhittikamma)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구들이여, 마카라의 이빨 모양(makaradantaka)을 새기는 것을 허용한다”(Cūḷavagga 253)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마카라의 이빨 모양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옛 스승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ถาลกสฺส จ ปตฺตสฺส, พหิ อนฺโตปิ วา ปน;

อารคฺเคน กตา เลขา, น จ วฏฺฏติ กาจิปิ.

“접시나 발우의 바깥쪽이나 혹은 안쪽이라도, 송곳(āragga)으로 새긴 선은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ภมํ ปตฺตํ, มชฺชิตฺวา เจ ปจนฺติ จ;

‘มณิวณฺณํ กริสฺสาม’, อิติ กาตุํ น วฏฺฏติ.

“바루를 물레(선반)에 올려 닦고 구우면서 ‘보석 같은 색깔을 만들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ปตฺตมณฺฑลเก กิญฺจิ;

ภิตฺติกมฺมํ น วฏฺฏติ;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ตตฺถสฺส;

กาตุํ มกรทนฺตก’’นฺติ.

“바루 받침에 어떠한 장식 그림(벽화)도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 마카라 이빨 문양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

วินยสารตฺถสนฺทีปนิยมฺปิ [Pg.41] อารคฺเคนาติ อารกณฺฏกคฺเคน, สูจิมุเขน วา. กาจิปิ เลขาติ วฏฺฏกโคมุตฺตาทิสณฺฐานา ยา กาจิปิ ราชิ. ภมํ อาโรเปตฺวาติ ภเม อลฺลียาเปตฺวา. ปตฺตมณฺฑลเกติ ปตฺเต ฉวิรกฺขณตฺถาย ติปุสีสาทีหิ กเต ปตฺตสฺส เหฏฺฐา อาธาราทีนํ อุปริ กาตพฺเพ ปตฺตมณฺฑลเก. ภิตฺติกมฺมนฺติ นานาการรูปกกมฺมวิจิตฺตํ. ยถาห ‘‘น, ภิกฺขเว, วิจิตฺรานิ ปตฺตมณฺฑลานิ ธาเรตพฺพานิ รูปกากิณฺณานิ ภิตฺติกมฺมกตานี’’ติ. ตตฺถาติ ตสฺมึ ปตฺตมณฺฑเล. อสฺสาติ ภิกฺขุสฺส. มกรทนฺตกนฺติ คิริกูฏนฺติ วุตฺตํ, ตสฺมา เอวํ ปตฺตถาลกาทีสุ ปฏิปชฺชิตพฺพํ.

‘비나야사랏타산디파니’에서도 ‘송곳으로(āraggena)’란 송곳 끝으로 혹은 바늘 끝으로라는 뜻이다. ‘어떠한 선(kācipi lekhā)’이란 둥근 모양이나 소의 오줌 자국 같은 모양 등 그 어떤 선이라도 말한다. ‘물레에 올려(bhamaṃ āropetvā)’란 물레에 밀착시켜라는 뜻이다. ‘바루 받침에(pattamaṇḍalake)’란 바루의 겉면을 보호하기 위해 납이나 주석 등으로 만든, 바루 아래의 받침대 등 위에 두어야 할 바루 받침을 말한다. ‘장식 그림(bhittikamma)’이란 여러 가지 형상의 그림으로 장식된 작업을 말한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형상들이 흩어져 있고 장식 그림으로 그려진 화려한 바루 받침을 지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 ‘거기에(tattha)’란 그 바루 받침에라는 뜻이다. ‘그에게(assa)’란 비구에게라는 뜻이다. ‘마카라 이빨 문양(makaradantaka)’이란 산봉우리(girikūṭa)라고 불리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바루나 발 등에서도 행해져야 한다.

ธมกรณ…เป… เลขา น วฏฺฏตีติ อารคฺเคน ทินฺนเลขา น วฏฺฏติ, ชาติหิงฺคุลิกาทิวณฺเณหิ กตเลขา ปน วฏฺฏติ. ฉตฺตมุขวฏฺฏิยนฺติ ธมกรณสฺส หตฺเถน คหณตฺถํ กตสฺส ฉตฺตาการสฺส มุขวฏฺฏิยํ. ‘‘ปริสฺสาวนพนฺธฏฺฐาเน’’ติ เกจิ. วินยวินิจฺฉเยปิ –

정수기(법병) 등에… 선을 긋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송곳으로 그은 선은 적절하지 않으나, 진사(hiṅgulika) 등의 색으로 그린 선은 적절하다는 의미이다. ‘산개 형태의 입구 테두리에(chattamukhavaṭṭiyaṃ)’란 정수기를 손으로 잡기 위해 산개(우산) 모양으로 만든 입구 테두리를 말한다. 어떤 이들은 ‘정수용 천(필터)을 묶는 부위’라고도 한다. ‘비나야비니치야’에서도 다음과 같이—

‘‘น ธมฺมกรณจฺฉตฺเต, เลขา กาจิปิ วฏฺฏติ;

กุจฺฉิยํ วา ฐเปตฺวา ตํ, เลขํ ตุ มุขวฏฺฏิย’’นฺติ. –

“정수기의 산개 부분에는 그 어떤 선도 적절하지 않으며, 그 몸통(kucchi)에 긋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나, 입구 테두리에 긋는 선은 허용된다.” —라고 하였다.

วุตฺตํ. ตฏฺฏีกายํ ปน ‘‘มุขวฏฺฏิยา ยา เลขา ปริสฺสาวนพนฺธนตฺถาย อนุญฺญาตา, ตํ เลขํ ฐเปตฺวา ธมกรณจฺฉตฺเต วา กุจฺฉิยํ วา กาจิ เลขา น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ติ วุตฺตํ, ตสฺมา ตตฺถ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ธมกรเณ ปฏิปชฺชิตพฺพํ.

하지만 그 주석(Taṭṭīkā)에서는 “입구 테두리에 정수용 천을 묶기 위해 허용된 그 선을 제외하고, 정수기의 산개 부분이나 몸통에 그 어떤 선을 긋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조합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거기서 설해진 방식대로 정수기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๑๐. กายพนฺธเน ปน กกฺกฏกฺขีนีติ กกฺกฏกสฺส อกฺขิสทิสานิ. มกรมุขนฺติ มกรมุขสณฺฐานํ. เทฑฺฑุภสีสนฺติ อุทกสปฺปสีสสทิสสณฺฐานานิ. อจฺฉีนีติ กุญฺชรจฺฉิสณฺฐานานิ. เอกเมว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เอกรชฺชุกํ ทฺวิคุณติคุณํ กตฺวา พนฺธิตุํ น วฏฺฏติ, เอกเมว ปน สตวารมฺปิ สรีรํ ปริกฺขิปิตฺวา พนฺธิตุํ วฏฺฏติ. ‘‘พหุรชฺชุเก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เอเกน [Pg.42] นิรนฺตรํ เวเฐตฺวา กตํ พหุรชฺชุกนฺติ น วตฺตพฺพํ, ตํ วฏฺฏตี’’ติ วุตฺตตฺตา ตํ มุรชสงฺขํ น คจฺฉตีติ เวทิตพฺพํ. มุรชญฺหิ นานาวณฺเณหิ สุตฺเตหิ มุรชวฏฺฏิสณฺฐานํ เวเฐตฺวา กโรนฺติ. อิทํ ปน มุรชํ มทฺทวีณสงฺขาตํ ปามงฺคสณฺฐานญฺจ ทสาสุ วฏฺฏติ ‘‘กายพนฺธนสฺส ทสา ชีร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มุรชํ มทฺทวีณ’’นฺติ (จูฬว. ๒๗๘) วุตฺตตฺตา.

10. 허리띠에서 ‘게 눈(kakkaṭakkhī)’이란 게의 눈과 같은 모양들을 말한다. ‘마카라 입(makaramukha)’이란 마카라의 입 형상을 말한다. ‘물뱀 머리(deḍḍubhasīsa)’란 물뱀의 머리와 비슷한 형상들을 말한다. ‘코끼리 눈(acchīni)’이란 코끼리의 눈 형상을 말한다. ‘한 줄만 적절하다(ekameva vaṭṭati)’는 여기에서 한 줄의 끈을 두 겹이나 세 겹으로 만들어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한 줄만으로 몸을 백 번 감아 묶는 것은 적절하다는 뜻이다. “여러 줄을 하나로 모아 한 줄로 끊임없이 감아서 만든 것은 여러 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적절하다”라고 설해졌으므로, 그것은 무라자(muraja)나 상카(saṅkha)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무라자는 여러 색의 실로 무라자 테두리 형상을 감아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무라자 형태는 마다위나(maddavīṇa)라고 불리는 것과 파망가(pāmaṅga) 형상과 함께 술(dasā)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허리띠의 술이 해어졌다. 비구들이여, 무라자와 마다위나를 허용한다”(Cūḷava. 278)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วิเธติ ทสาปริโยสาเน ถิรภาวาย ทนฺตวิสาณสุตฺตาทีหิ กเต วิเธ.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๘๕) ปน ‘‘กายพนฺธนสฺส ปาสนฺเต ทสามูเล ตสฺส ถิรภาวตฺถํ กตฺตพฺเพ ทนฺตวิสาณาทิมเย วิเธ’’ติ วุตฺตํ. อฏฺฐมงฺคลานิ นาม สงฺโข, จกฺกํ, ปุณฺณกุมฺโภ, คยา, สิรีวจฺโฉ, องฺกุโส, ธชํ, โสวตฺถิกนฺติ. มจฺฉยุคฬฉตฺตนนฺทิยาวฏฺฏาทิวเสนปิ วทนฺติ. ปริจฺเฉทเลขามตฺตนฺติ ทนฺตาทีหิ กตสฺส วิธสฺส อุโภสุ โกฏีสุ กาตพฺพปริจฺเฉทราชิมตฺตํ. วินยวินิจฺฉยปฺปกรเณปิ –

‘고리(vidha)’는 술의 끝부분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상아, 뿔, 실 등으로 만든 고리를 말한다. ‘사랏타디파니’에서는 “허리띠의 고리 구멍 끝 술의 뿌리에 그것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야 할 상아나 뿔 등으로 된 고리”라고 하였다. ‘여덟 가지 상서로운 문양(aṭṭhamaṅgalāni)’이란 소라(saṅkha), 바퀴(cakka), 가득 찬 단지(puṇṇakumbha), 물고기(gayā), 스리왓사(sirīvaccha), 갈고리(aṅkusa), 깃발(dhaja), 스와스티카(sovatthika)를 말한다. 쌍어(macchayugaḷa), 산개(chatta), 난디야왓타(nandiyāvaṭṭa)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구획하는 선 정도(paricchedalekhāmatta)’란 상아 등으로 만든 고리의 양 끝에 만들어야 할 구획용 줄 정도를 말한다. ‘비나야비니치야파카라나’에서도 다음과 같이—

‘‘สุตฺตํ วา ทิคุณํ กตฺวา, โกฏฺเฏนฺติ จ ตหึ ตหึ;

กายพนฺธนโสภตฺถํ, ตํ น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실을 두 겹으로 하여 여기저기 박음질해서 허리띠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비구에게 적절하지 않다.”

‘‘ทสามุเข ทฬฺหตฺถาย, ทฺวีสุ อนฺเตสุ วฏฺฏติ;

มาลากมฺมลตากมฺม-จิตฺติกมฺปิ น วฏฺฏติ.

“술이 있는 입구 부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양 끝에 (두 겹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꽃 문양, 덩굴 문양 등으로 장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อกฺขีนิ ตตฺถ ทสฺเสตฺวา;

โกฏฺฏิเต ปน กา กถา.กกฺกฏกฺขีนิ วา ตตฺถ;

อุฏฺฐาเปตุํ น วฏฺฏติ.

“거기에 눈(문양)들을 나타내어 박음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에 게 눈 문양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ฆฏํ เทฑฺฑุภสีสํ วา, มกรสฺส มุขมฺปิ วา;

วิการรูปํ ยํ กิญฺจิ, น วฏฺฏติ ทสามุเข.

“단지나 물뱀 머리, 또는 마카라의 입이나 그 어떤 변형된 형상도 술이 있는 부분에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อุชุกํ [Pg.43] มจฺฉกณฺฏํ วา, มฏฺฐํ วา ปน ปฏฺฏิกํ;

ขชฺชูริปตฺตกาการํ, กตฺวา วฏฺฏติ โกฏฺฏิตํ.

“곧은 모양이나 물고기 가시 모양, 혹은 매끄러운 띠 모양, 대추야자 잎사귀 모양으로 박음질하여 만드는 것은 적절하다.”

‘‘ปฏฺฏิกา สูกรนฺตนฺติ, ทุวิธํ กายพนฺธนํ;

รชฺชุกา ทุสฺสปฏฺฏาทิ, สพฺพํ ตสฺสานุโลมิกํ.

“허리띠는 띠 형태(paṭṭikā)와 돼지 창자 형태(sūkarantaka)의 두 종류가 있다. 끈 형태나 천 띠 등은 모두 그에 준하는 것이다.”

‘‘มุรชํ มทฺทวีณญฺจ, เทฑฺฑุภญฺจ กลาพุกํ;

รชฺชุโย จ น วฏฺฏนฺติ, ปุริมา ทฺเวทสา สิยุํ.

“무라자, 마다위나, 물뱀 형태, 갈라부카(kalābuka) 형태, 그리고 끈 형태(의 장식)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전의 두 종류(술)는 있을 수 있다.”

‘‘ทสา ปามงฺคสณฺฐานา, นิทฺทิฏฺฐา กายพนฺธเน;

เอกา ทฺวิติจตสฺโส วา, วฏฺฏนฺติ น ตโต ปรํ.

“허리띠에서 술(dasā)은 파망가 형상으로 규정되었다. 한 개, 두 개, 세 개 혹은 네 개까지는 적절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เอกรชฺชุมยํ วุตฺตํ, มุนินา กายพนฺธนํ;

ตญฺจ ปามงฺคสณฺฐานํ, เอกมฺปิ จ น วฏฺฏติ.

“성자(부처님)께서는 허리띠를 한 줄의 끈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파망가 형상이라 할지라도 (장식된) 한 줄은 적절하지 않다.”

‘‘รชฺชุเก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พหู เอกาย รชฺชุยา;

นิรนฺตรญฺหิ เวเฐตฺวา, กตํ วฏฺฏติ พนฺธิตุํ.

“여러 줄의 끈을 하나로 모아 한 줄의 끈으로 빈틈없이 감아서 만든 것은 묶기에 적절하다.”

‘‘ทนฺตกฏฺฐวิสาณฏฺฐิ-โลหเวฬุนฬพฺภวา;

ชตุสงฺขมยา สุตฺต-ผลชา วิธกา มตา.

“상아, 나무, 뿔, 뼈, 금속, 대나무, 갈대로 만든 것, 그리고 납, 소라, 실, 과일 씨앗으로 만든 고리(vidha)들이 알려져 있다.”

‘‘กายพนฺธนวิเธปิ, วิกาโร น จ วฏฺฏติ;

ตตฺถ ตตฺถ ปริจฺเฉท-เลขามตฺตํ ตุ วฏฺฏตี’’ติ. –

“허리띠 고리에도 변형된 장식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여기저기에 구획을 나타내는 선 정도는 적절하다.” —라고 하였다.

วุตฺตํ.

설해졌다.

วินยสารตฺถสนฺทีปนิยมฺปิ ตหึ ตหินฺติ ปฏฺฏิกาย ตตฺถ ตตฺถ. นฺติ ตถาโกฏฺฏิตทิคุณสุตฺตกายพนฺธนํ. อนฺเตสุ ทฬฺหตฺถาย ทสามุเข ทิคุณํ กตฺวา โกฏฺเฏนฺติ,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 จิตฺตกมฺปีติ มาลากมฺมลตากมฺมจิตฺตยุตฺตมฺปิ กายพนฺธนํ. อกฺขีนีติ กุญฺชรกฺขีนิ. ตตฺถาติ กายพนฺธเน น วฏฺฏตีติ กา กถา. อุฏฺฐาเปตุนฺติ อุกฺกิริตุํ.

‘비나야사랏타산디파니’에서도 ‘여기저기에(tahiṃ tahiṃ)’란 띠의 여기저기에라는 뜻이다. ‘그것(taṃ)’이란 그렇게 두 겹의 실로 박음질한 허리띠를 말한다. 양 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술이 있는 부분에 두 겹으로 하여 박음질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조합이다. ‘장식(cittakampi)’이란 꽃 문양이나 덩굴 문양 장식이 있는 허리띠를 말한다. ‘눈들(akkhīni)’이란 코끼리 눈들을 말한다. ‘거기에(tattha)’란 허리띠에 (눈 문양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다.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uṭṭhāpetuṃ)’이란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ฆฏนฺติ ฆฏสณฺฐานํ. เทฑฺฑุภสีสํ วาติ อุทกสปฺปสีสํ มุขสณฺฐานํ วา. ยํ กิญฺจิ วิการรูปํ ทสามุเข น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 เอตฺถ จ อุภยปสฺเสสุ มจฺฉกณฺฏกยุตฺตํ มจฺฉสฺส ปิฏฺฐิกณฺฏกํ วิย ยสฺสา ปฏฺฏิกาย วายนํ โหติ, อิทํ กายพนฺธนํ [Pg.44] มจฺฉกณฺฏกํ นาม. ยสฺส ขชฺชูริปตฺตสณฺฐานมิว วายนํ โหติ, ตํ ขชฺชูริปตฺตกาการํ นาม.

‘단지(ghaṭa)’란 단지 형상을 말한다. ‘물뱀 머리(deḍḍubhasīsaṃ vā)’란 물뱀의 머리나 입 형상을 말한다. 그 어떤 변형된 형상도 술이 있는 부분에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조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옆에 물고기 가시가 있는 것은 물고기의 등 가시처럼 짜인 띠를 말하며, 이 허리띠를 ‘물고기 가시(macchakaṇṭaka)’라고 한다. 대추야자 잎사귀 형상처럼 짜인 것은 ‘대추야자 잎사귀 모양(khajjūripattakākāra)’이라고 한다.

ปกติวิการา ปฏฺฏิกา สูกรนฺตํ นาม กุญฺจิกาโกสสณฺฐานํ. ตสฺส ทุวิธสฺส กายพนฺธนสฺส. ตตฺถ รชฺชุกา สูกรนฺตานุโลมิกา, ทุสฺสปฏฺฏํ ปฏฺฏิกานุโลมิกํ. อาทิ-สทฺเทน มุทฺทิกกายพนฺธนํ คหิตํ, ตญฺจ สูกรนฺตานุโลมิกํ. ยถาห ‘‘เอกรชฺชุกํ ปน มุทฺทิกกายพนฺธนญฺจ สูกรนฺตํ อนุโลเมตี’’ติ (จูฬว. อฏฺฐ. ๒๗๘). ตตฺถ รชฺชุกา นาม เอกาวฏฺฏา, พหุรชฺชุกสฺส อกปฺปิยภาวํ วกฺขติ. มุทฺทิกกายพนฺธนํ นาม จตุรสฺสํ อกตฺวา สชฺชิตนฺติ คณฺฐิปเท วุตฺตํ.

일반적인 변형된 띠(paṭṭikā)는 돼지 꼬리(sūkaranta)라 불리며, 열쇠 구멍(kuñcikā-kosa)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두 종류의 허리띠(kāyabandhana) 중에서, 밧줄 형태(rajjukā)는 돼지 꼬리에 준하는 것이고, 천 띠(dussapaṭṭa)는 일반 띠에 준하는 것이다. ‘등(ādi)’이라는 단어로 인장 허리띠(muddikakāyabandhana)가 포함되는데, 이것도 돼지 꼬리에 준한다. “한 가닥 밧줄과 인장 허리띠는 돼지 꼬리 모양에 준한다”고 (출라박가 주석서 278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여기서 밧줄 형태란 한 번 꼰 것을 말하며, 여러 가닥의 밧줄이 허용되지 않음(akappiya)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것이다. 인장 허리띠란 사각형으로 만들지 않고 장식한 것을 말한다고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 언급되었다.

มุรชํ นาม มุรชวฏฺฏิสณฺฐานํ เวเฐตฺวา กตํ. เวเฐตฺวาติ นานาสุตฺเตหิ เวเฐตฺวา. สิกฺขาภาชนวินิจฺฉเย ปน ‘‘พหุกา รชฺชุโย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เอกาย รชฺชุยา เวฐิต’’นฺติ วุตฺตํ. มทฺทวีณํ นาม ปามงฺคสณฺฐานํ. เทฑฺฑุภกํ นาม อุทกสปฺปสทิสํ. กลาพุกํ นาม พหุรชฺชุกํ. รชฺชุโยติ อุภยโกฏิยํ เอกโต อพนฺธา พหุรชฺชุโย, ตถาพนฺธา กลาพุกํ นาม โหติ. น วฏฺฏนฺตีติ มุรชาทีนิ อิมานิ สพฺพานิ กายพนฺธนานิ น วฏฺฏนฺติ. ปุริมา ทฺเวติ มุรชํ มทฺทวีณนามญฺจาติ ทฺเว. ‘‘ทสาสุ สิยุ’’นฺติ วตฺตพฺเพ คาถาพนฺธวเสน วณฺณโลเปน ‘‘ทสา สิยุ’’นฺติ วุตฺตํ. ยถาห ‘‘มุรชํ มทฺทวีณนฺติ อิทํ ทสาสุเยว อนุญฺญาต’’นฺติ.

무라자(Muraja)란 무라자 북의 테두리 모양으로 감아서 만든 것이다. 감았다는 것은 여러 가닥의 실로 감았다는 뜻이다. 식카바자나 비니차야(Sikkhābhājanavinicchaye)에서는 “여러 밧줄을 하나로 합쳐서 한 가닥 밧줄로 감은 것”이라 하였다. 맛다위나(Maddavīṇa)란 팔찌(pāmaṅga) 모양이다. 데둡바카(Deḍḍubhaka)란 물뱀과 비슷하다. 칼라부카(Kalābuka)란 여러 가닥의 밧줄로 된 것이다. 밧줄들(rajjuyo)이란 양 끝이 하나로 묶이지 않은 여러 가닥의 밧줄을 말하며, 그렇게 묶인 것을 칼라부카라 한다. ‘허용되지 않는다(na vaṭṭanti)’는 것은 무라자 등의 이 모든 허리띠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의 두 가지’란 무라자와 맛다위나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가지이다. “술(dasā)들이 있어야 한다”고 해야 할 곳에 게송의 운율 때문에 글자를 생략하여 “술이 있다(dasā siyu)”고 하였다. “무라자와 맛다위나, 이것은 옷술(dasā)들에만 허용된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ปามงฺคสณฺฐานาติ ปามงฺคทามํ วิย จตุรสฺสสณฺฐานา. เอกรชฺชุมยนฺติ นานาวฏฺเฏ เอกโต วฏฺเฏตฺวา กตํ รชฺชุมยํ กายพนฺธนํ วตฺตุํ วฏฺฏตีติ ‘‘รชฺชุกา ทุสฺสปฏฺฏาที’’ติ เอตฺถ เอกวฏฺฏรชฺชุกา คหิตา. อิธ ปน นานาวฏฺเฏ เอกโต วฏฺเฏตฺวา กตา เอกาว รชฺชุ คหิตา. ตญฺจาติ ตํ วา นยมฺปิ เอกรชฺชุกกายพนฺธนํ ปามงฺคสณฺฐาเนน คนฺถิตํ. เอกมฺปิ จ น วฏฺฏตีติ เกวลมฺปิ น วฏฺฏติ.

팔찌 모양(pāmaṅgasaṇṭhāna)이란 팔찌 사슬처럼 사각형 모양을 한 것이다. ‘한 가닥 밧줄로 된 것(ekarajjumaya)’은 여러 번 꼰 것을 하나로 합쳐 만든 밧줄 허리띠가 허용된다는 것을 말하므로, “밧줄 형태, 천 띠 등”이라는 구절에서 한 번 꼰 밧줄 형태가 포함되었다. 여기서는 여러 번 꼰 것을 하나로 합쳐 만든 한 가닥의 밧줄을 취한다. ‘그것 또한(tañca)’이란 그 방식의 한 가닥 밧줄 허리띠가 팔찌 모양으로 묶인 것을 말한다. ‘하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ekampi ca na vaṭṭatī)’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พหู [Pg.45] รชฺชุเก เอกโต กตฺวาติ โยชนา. วฏฺฏติ พนฺธิตุนฺติ มุรชํ กลาพุกญฺจ น โหติ, รชฺชุกกายพนฺธนเมว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อยํ ปน วินิจฺฉโย ‘‘พหุรชฺชุเก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เอเกน นิรนฺตรํ เวเฐตฺวา กตํ พหุรชฺชุกนฺติ น วตฺตพฺพํ, ตํ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คโต อิธ วุตฺโต. สิกฺขาภาชนวินิจฺฉเย ‘‘พหุรชฺชุโย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เอกาย เวฐิตํ มุรชํ นามา’’ติ ยํ วุตฺตํ, ตํ อิมินา วิรุชฺฌนโต น คเหตพฺพํ.

“여러 밧줄을 하나로 합쳐서”라는 것이 문장의 연결이다. “묶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무라자나 칼라부카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밧줄 허리띠일 뿐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여러 가닥 밧줄을 하나로 합쳐서 한 가닥으로 촘촘히 감아 만든 것은 여러 가닥 밧줄이라 불러서는 안 되며, 그것은 허용된다”는 주석서의 내용이 여기에 인용된 것이다. 식카바자나 비니차야에서 “여러 밧줄을 하나로 합쳐 한 가닥으로 감은 것을 무라자라 한다”고 한 것은 이것과 상충하므로 취해서는 안 된다.

ทนฺต-สทฺเทน หตฺถิทนฺตา วุตฺตา. ชตูติ ลาขา. สงฺขมยนฺติ สงฺขนาภิมยํ. วิธกา มตาติ เอตฺถ เวธิกาติปิ ปาโฐ, วิธปริยาโย. กายพนฺธนวิเธติ กายพนฺธนสฺส ทสาย ถิรภาวตฺถํ กฏฺฐทนฺตาทีหิ กเต วิเธ. วิกาโร อฏฺฐมงฺคลาทิโก. ตตฺถ ตตฺถาติ ตสฺมึ ตสฺมึ ฐาเน. ตุ-สทฺเทน ฆฏากาโรปิ วฏฺฏตีติ ทีเปตีติ อตฺโถ ปกาสิโต, ตสฺมา เตน นเยน กายพนฺธนวิจาโร กาตพฺโพติ.

치아(danta)라는 단어로는 코끼리 상아를 말한다. 자투(jatu)는 천연수지(lākhā)이다. 소라로 만든 것(saṅkhamaya)은 소라의 중심부(saṅkhanābhi)로 만든 것이다. ‘위다까(vidhakā)로 알려진’에서, 여기에는 ‘웨디까(vedhikā)’라는 독법도 있는데, 이는 위다(vidha)의 동의어이다. 허리띠의 구멍 장치(vidha)란 허리띠 술의 견고함을 위해 나무나 상아 등으로 만든 장치를 말한다. 변형(vikāro)은 팔길상(aṭṭhamaṅgala) 등의 문양이다. ‘그곳 그곳에(tattha tattha)’란 각각의 장소에라는 뜻이다. ‘투(tu)’라는 단어로 항아리 모양도 허용됨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밝혀졌으므로, 그 방식에 따라 허리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๑๑. อญฺชนิยํ ‘‘อุชุกเม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จตุรสฺสาทิสณฺฐานาปิ วงฺกคติกา น วฏฺฏติ. สิปาฏิกายาติ วาสิอาทิภณฺฑปกฺขิปเน. วินยวินิจฺฉยปฺปกรเณ ปน –

11. 안약 통(añjani)에 대해서는 “똑바른 것만”이라고 언급되었으므로, 사각형 등의 모양이라도 구부러진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파티카(sipāṭikā)란 칼(vāsi) 등의 도구를 넣는 집(케이스)을 말한다. 비나야비니차야(Vinayavinicchaya)의 내용은 이러하다.

‘‘มาลากมฺมลตากมฺม-นานารูปวิจิตฺติตา;

น จ วฏฺฏติ ภิกฺขูนํ, อญฺชนี ชนรญฺชนี.

“꽃무늬, 넝쿨무늬, 여러 가지 형상으로 장식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안약 통은 비구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ตาทิสํ ปน ฆํสิตฺวา, เวเฐตฺวา สุตฺตเกน วา;

วฬญฺชนฺตสฺส ภิกฺขุสฺส, น โทโส โกจิ วิชฺชติ.

“그러나 그러한 것을 문질러서 없애거나 실로 감아서 사용하는 비구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วฏฺฏา วา จตุรสฺสา วา, อฏฺฐํสา วาปิ อญฺชนี;

วฏฺฏเตวาติ นิทฺทิฏฺฐา, วณฺณมฏฺฐา น วฏฺฏติ.

“둥글거나 사각형이거나 혹은 팔각형의 안약 통은 허용된다고 명시되었으나, 색이 입혀지고 매끄러운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ตถาญฺชนิสลากาปิ, อญฺชนิถวิกาย จ;

นานาวณฺเณหิ สุตฺเตหิ, จิตฺตกมฺมํ น วฏฺฏติ.

“그와 같이 안약 막대와 안약 주머니에도 여러 색깔의 실로 수놓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เอกวณฺเณน [Pg.46] สุตฺเตน, สิปาฏึ เยน เกนจิ;

ยํ กิญฺจิ ปน สิพฺเพตฺวา, วฬญฺชนฺตสฺส วฏฺฏตี’’ติ. –

“어떠한 색이든 한 가지 색의 실로 시파티(sipāṭi)를 꿰매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든 허용된다.”

อาคตํ.

라고 전해진다.

ตฏฺฏีกายมฺปิ มาลา…เป… จิตฺติตาติ มาลากมฺมลตากมฺเมหิ จ มิคปกฺขิรูปาทินานารูเปหิ จ วิจิตฺติตา. ชนรญฺชนีติ พาลชนปโลภินี. อฏฺฐํสา วาปีติ เอตฺถ อปิ-สทฺเทน โสฬสํสาทีนํ คหณํ. วณฺณมฏฺฐาติ มาลากมฺมาทิวณฺณมฏฺฐา. อญฺชนีสลากาปิ ตถา วณฺณมฏฺฐา น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 อญฺชนีถวิกาย จ นานาวณฺเณหิ สุตฺเตหิ จิตฺตกมฺมํ น วฏฺฏตีติ ปาโฐ ยุชฺชติ, ‘‘ถวิกาปิ วา’’ติ ปาโฐ ทิสฺสติ, โส น คเหตพฺโพ. ‘‘ปีตาทินา เยน เกนจิ เอกวณฺเณน สุตฺเตน ปิโลติกาทิมยํ กิญฺจิปิ สิปาฏิกํ สิพฺเพตฺวา วฬญฺชนฺตสฺส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ติ อาคตํ.

탓티카(taṭṭīkā, 안약 통 케이스)에서도 꽃... (중략) ... 장식되었다는 것은 꽃무늬, 넝쿨무늬 및 짐승과 새 등의 여러 형상으로 장식된 것을 말한다.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janarañjanī)’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팔각형이라도’에서 ‘조차(api)’라는 단어는 십육각형 등을 포함한다. 색이 입혀지고 매끄러운 것(vaṇṇamaṭṭhā)이란 꽃무늬 등의 색으로 매끄럽게 마감된 것이다. 안약 막대 또한 그와 같이 색이 입혀지고 매끄러운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연결된다. 안약 주머니에도 여러 색깔의 실로 수놓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독법이 적절하며, “혹은 주머니(thavikāpi vā)”라는 독법도 보이나 그것은 취하지 않는다. “노란색 등 어떠한 한 가지 색의 실로 헝겊 등으로 된 시파티카를 무엇이든 꿰매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연결이다”라고 전해진다.

๑๒. อารกณฺฏกาทีสุ อารกณฺฏเกติ โปตฺถกาทิอภิสงฺขรณตฺถํ กเต ทีฆมุขสตฺถเก. ภมการานํ ทารุอาทิลิขนสตฺถกนฺติ เกจิ. วฏฺฏมณิกนฺติ วฏฺฏํ กตฺวา อุฏฺฐาเปตพฺพพุพฺพุฬกํ. อญฺญนฺติ อิมินา ปิฬกาทึ สงฺคณฺหาติ. ปิปฺผลิเกติ ยํ กิญฺจิ เฉทนเก ขุทฺทกสตฺเถ. มณิกนฺติ เอกวฏฺฏมณิ. ปิฬกนฺติ สาสปมตฺติกามุตฺตราชิสทิสา พหุวฏฺฏเลขา. อิมสฺมึ อธิกาเร อวุตฺตตฺตา เลขนิยํ ยํ กิญฺจิ วณฺณมฏฺฐํ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ปน ‘‘กุญฺจิกาย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ตฺตา สุวณฺณรูปิยมยาปิ วฏฺฏตีติ ฉายา ทิสฺสติ. ‘กุญฺจิกาย วณฺณมฏฺฐกมฺมํ น วฏฺฏตี’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๘๕) วจนโต อญฺเญ กปฺปิยโลหาทิมยาว กุญฺจิกา กปฺปนฺติ ปริหรณียปริกฺขารตฺตา’’ติ วุตฺตํ. อารกณฺฏโก โปตฺถกาทิกรณสตฺถกชาติ, อามณฺฑสารโก อามลกผลมโยติ วทนฺติ.

12. 아라깐타카(송곳) 등에서, 아라깐타카란 책 등을 제본하기 위해 만든 긴 부리가 있는 칼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선반공이 나무 등을 깎는 칼이라고도 한다. 와타마니카(vaṭṭamaṇika)란 둥글게 솟아오른 장식이다. ‘다른 것(aññanti)’이란 뾰루지 모양 등을 포함한다. 핍팔리카(pipphaliketi)란 무엇이든 자르는 용도의 작은 칼이다. 마니카(maṇika)란 한 번 꼰 구슬 장식이다. 필라카(piḷaka)란 겨자씨 크기의 진주 줄무늬와 같은 여러 겹의 둥근 선이다. 이 대목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쓰는 도구(lekhaniya)는 색을 입히고 매끄럽게 한 것이라도 무엇이든 허용된다고들 말한다. 바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yaṃ)에서는 “열쇠(kuñcikā)는 처소의 부속물이므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라도 허용된다는 견해가 보인다. 하지만 ‘열쇠에 색을 입히고 매끄럽게 하는 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Pārā. aṭṭha. 1.85)는 말씀에 따라, 지니고 다녀야 할 부속물로서는 다른 허용된 금속 등으로 만든 열쇠만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아라깐타카는 책 등을 만드는 칼의 종류이고, 아마간다사라카(āmaṇḍasāraka)는 아말라까 열매로 만든 것이라고들 말한다.

วลิตกนฺติ [Pg.47] นขจฺเฉทนกาเล ทฬฺหคฺคหณตฺถํ วลิยุตฺตเมว กโรนฺติ. ตสฺมา ตํ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อญฺญมฺปิ วิการํ ทฬฺหีกมฺมาทิอตฺถาย กโรนฺติ, น วณฺณมฏฺฐตฺถาย, ตํ วฏฺฏตีติ ทีปิตํ, เตน จ กตฺตรทณฺฑโกฏิยํ อญฺญมญฺญํ สงฺฆฏฺฏเนน สทฺทนิจฺฉรณตฺถาย กตวลยาทิกํ อวุตฺตมฺปิ ยโต อุปปนฺนํ โหติ. เอตฺถ จ ทฬฺหีกมฺมาที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ปริสฺสยวิโนทนาทึ สงฺคณฺหาติ, เตน กตฺตรยฏฺฐิโกฏิยํ กตวลยานํ อญฺญมญฺญสงฺฆฏฺฏเนน สทฺทนิจฺฉรณํ ทีฆชาติกาทิปริสฺสยวิโนทนตฺถํ โหติ, ตสฺมา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เตนาห อาจริยวโร –

'발리따까(Valitaka)'란 손톱을 깎을 때 단단히 잡기 위해서 주름(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견고하게 만드는 등의 목적을 위해 다른 변형을 가하는 것도 허용됨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지팡이(kattaradaṇḍa) 끝에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고리 등은 비록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타당한 것이 된다. 여기서 '견고하게 함 등'의 '등'이라는 말은 위험을 물리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팡이 끝에 만든 고리들이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는 것은 뱀 등의 위험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므로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수승한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มณิกํ ปิฬกํ วาปิ, ปิปฺผเล อารกณฺฏเก;

ฐเปตุํ ปน ยํ กิญฺจิ, น จ วฏฺฏติ ภิกฺขุโน.

"가위나 송곳에 구슬이나 돌기를 만드는 것은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ทณฺฑเกปิ ปริจฺเฉท-เลขามตฺตํ ตุ วฏฺฏติ;

วลิตฺวา จ นขจฺเฉทํ, กโรนฺตีติ หิ วฏฺฏตี’’ติ.

손잡이에도 단지 구분하는 선 정도만 허용되며, 주름을 주어 손톱을 깎는 것은 허용된다."

ตสฺส วณฺณนายมฺปิ มณิกนฺติ ถูลพุพฺพุฬํ. ปีฬกนฺติ สุขุมพุพฺพุฬํ. ปิปฺผเลติ วตฺถจฺเฉทนสตฺเถ. อารกณฺฏเกติ ปตฺตธารวลยานํ วิชฺฌนกณฺฏเก. ฐเปตุนฺติ อุฏฺฐาเปตุํ. ยํ กิญฺจีติ เสสวณฺณมฏฺฐมฺปิ จ. ทณฺฑเกติ ปิปฺผลิทณฺฑเก. ยถาห ‘‘ปิปฺผลิเกปิ มณิกํ วา ปิฬกํ วา ยํ กิญฺจิ ฐเปตุํ น วฏฺฏติ, ทณฺฑเก ปน ปริจฺเฉทเลขา วฏฺฏตี’’ติ. ปริจฺเฉทเลขามตฺตนฺติ อาณิพนฺธนฏฺฐานํ ปตฺวา ปริจฺฉินฺทนตฺถํ เอกาว เลขา วฏฺฏตีติ. วลิตฺวาติ อุภยโกฏิมุขํ กตฺวา มชฺเฌ วลิโย คาเหตฺวา นขจฺเฉทํ ยสฺมา กโรนฺติ, ตสฺมา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ติ อาคตา.

그 주석에서 '마니까(maṇika)'는 굵은 돌기를, '삘라까(piḷaka)'는 미세한 돌기를 말한다. '띱빨라(pipphala)'는 옷을 자르는 칼(가위)이다. '아라깐따까(ārakaṇṭaka)'는 발다라 고리를 뚫는 송곳이다. '타뻬뚱(ṭhapetuṃ)'은 돌출시키는 것이다. '양 낀찌(yaṃ kiñci)'는 그 밖의 장식도 포함한다. '단다까(daṇḍaka)'는 가위의 손잡이이다. "가위에도 구슬이나 돌기 등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손잡이에는 구분하는 선은 허용된다"라고 설해진 바와 같다. '구분하는 선 정도'란 못을 박는 자리에 이르러 구분하기 위해 그은 단 하나의 선은 허용된다는 뜻이다. '왈릿똬(valitvā)'란 양쪽 끝을 입 모양으로 만들고 중간에 주름을 주어 손톱을 깎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อุตฺตรารณิยํ มณฺฑลนฺติ อุตฺตรารณิยา ปเวสนตฺถํ อาวาฏมณฺฑลํ โหติ. ทนฺตกฏฺฐจฺเฉทนวาสิยํ อุชุกเมว พนฺธิตุนฺติ สมฺพนฺโธ. เอตฺถ จ อุชุกเมวาติ อิมินา วงฺกํ กตฺวา พนฺธิตุํ น [Pg.48]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เตเนว อญฺชนิยมฺปิ ตถา ทสฺสิตํ. อุโภสุ ปสฺเสสุ เอกปสฺเส วาติ วจนเสโส, วาสิทณฺฑสฺส อุโภสุ ปสฺเสสุ ทณฺฑโกฏีนํ อจลนตฺถํ พนฺธิตุนฺติ อตฺโถ. กปฺปิยโลเหน จตุรสฺสํ วา อฏฺฐํสํ วา กาตุํ วฏฺฏตีติ โยชนา.

'웃따라라니(위쪽 비빔 막대)의 원형'이란 위쪽 비빔 막대를 끼우기 위한 구멍의 원형을 말한다. '양치 나뭇가지를 자르는 칼을 곧게만 묶어야 한다'는 문맥이다. 여기서 '곧게만'이라는 말은 굽게 해서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안연 도구에서도 이와 같이 설명된다. '양쪽 또는 한쪽 면에'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니, 칼 손잡이의 양쪽 면에서 손잡이 끝이 흔들리지 않게 묶는다는 뜻이다. 허용된 금속으로 사각형이나 팔각형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๑๓. อามณฺฑสารเกติ อามลกผลานิ ปิสิตฺวา เตน กกฺเกน กตเตลภาชเน. ตตฺถ กิร ปกฺขิตฺตํ เตลํ สีตํ โห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าจริเยน –

13. '아만다사라까(āmaṇḍasāraka)'란 아말라까 열매를 으깨어 그 반죽으로 만든 기름통을 말한다. 거기에 담긴 기름은 시원하다고 한다. 스승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อุตฺตรารณิยํ วาปิ, ธนุเก เปลฺลทณฺฑเก;

มาลากมฺมาทิ ยํ กิญฺจิ, วณฺณมฏฺฐํ น วฏฺฏติ.

"위쪽 비빔 막대나 활, 또는 미는 막대에 꽃무늬 등의 장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สณฺฑาเส ทนฺตกฏฺฐานํ, ตถา เฉทนวาสิยา;

ทฺวีสุ ปสฺเสสุ โลเหน, พนฺธิตุํ ปน วฏฺฏติ.

집게나 양치 나뭇가지를 자르는 칼의 양면을 금속으로 묶는 것은 허용된다.

‘‘ตถา กตฺตรทณฺเฑปิ, จิตฺตกมฺมํ น วฏฺฏติ;

วฏฺฏเลขาว วฏฺฏนฺติ, เอกา วา ทฺเวปิ เหฏฺฐโต.

지팡이에도 그림 장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쪽에 한두 개의 둥근 선은 허용된다.

‘‘วิสาเณ นาฬิยํ วาปิ, ตเถวามณฺฑสารเก;

เตลภาชนเก สพฺพํ, วณฺณมฏฺฐํ ตุ วฏฺฏตี’’ติ.

뿔이나 관, 그리고 아만다사라까와 같은 기름통에는 모든 장식이 허용된다."

ฏีกายมฺปิ อรณิสหิเต ภนฺตกิจฺจกโร ทณฺโฑ อุตฺตรารณี นาม. วาปีติ ปิ-สทฺเทน อธรารณึ สงฺคณฺหาติ. อุทุกฺขลทณฺฑสฺเสตํ อธิวจนํ. อญฺฉนกยนฺตธนุ ธนุกํ นาม. มุสลมตฺถกปีฬนทณฺฑโก เปลฺลทณฺฑโก นาม. สณฺฑาเสติ อคฺคิสณฺฑาเส. ทนฺตกฏฺฐานํ เฉทนวาสิยา ตถา ยํ กิญฺจิ วณฺณมฏฺฐํ น วฏฺฏตีติ สมฺพนฺโธ. ทฺวีสุ ปสฺเสสูติ วาสิยา อุโภสุ ปสฺเสสุ. โลเหนาติ กปฺปิยโลเหน. พนฺธิตุํ วฏฺฏตีติ อุชุกเมว วา จตุรสฺสํ วา อฏฺฐํสํ วา พนฺธิตุํ วฏฺฏติ. สณฺฑาเสติ อคฺคิสณฺฑาเสติ นิสฺสนฺเทเห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เนตฺถ สูจิสณฺฑาโส ทสฺสิโต[Pg.49]. เหฏฺฐาติ เหฏฺฐา อโยปฏฺฏวลเย. ‘‘อุปริ อหิจฺฉตฺตกมกุฬมตฺต’’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วิสาเณติ เตลาสิญฺจนกควยมหึสาทิสิงฺเค. นาฬิยํ วาปีติ เวฬุนาฬิกาทินาฬิยํ. อปิ-สทฺเทน อลาพุํ สงฺคณฺหาติ. อามณฺฑสารเกติ อามลกจุณฺณมยเตลฆเฏ. เตลภาชนเกติ วุตฺตปฺปกาเรเยว เตลภาชเน. สพฺพํ วณฺณมฏฺฐํ วฏฺฏตีติ ปุมิตฺถิรูปรหิตํ มาลากมฺมาทิ สพฺพํ วณฺณมฏฺฐํ วฏฺฏตีติ อาคตํ.

복주석(Ṭīkā)에서도 불을 피우는 도구와 함께 회전하는 막대를 '웃따라라니'라 한다. '와삐(vāpi)'의 '삐'라는 단어는 '아다라라니'를 포함한다. 이것은 절구공이 막대의 다른 이름이다. '다누까(dhanuka)'는 끄는 장치의 활을 말한다. '뻴라단다까(pelladaṇḍaka)'는 절구공이 머리를 누르는 막대를 말한다. '산다사(saṇḍāsa)'는 불집게를 말한다. 양치 나뭇가지를 자르는 칼 등에 장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맥과 연결된다. '양면에'라는 것은 칼의 양쪽 면을 말한다. '금속으로'는 허용된 금속을 말한다. '묶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곧게 혹은 사각형이나 팔각형으로 묶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산다사'가 불집게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설해졌다. 그러나 주석서(Aṭṭhakathā)에서는 바늘 집게로 설명되었다. '아래'란 아래쪽 쇠를 두른 고리 부분을 말한다. 주석서에서는 "위쪽은 독버섯 봉오리 정도"라고 하였다. '뿔'은 기름을 붓는 소나 버펄로 등의 뿔을 말한다. '관이나'는 대나무 관 등을 말하며, '삐'라는 단어는 박을 포함한다. '아만다사라까'는 아말라까 가루로 만든 기름 항아리이다. '기름 용기'란 언급된 종류의 기름 용기를 말한다. '모든 장식이 허용된다'는 것은 남녀의 형상을 제외한 꽃무늬 등의 모든 장식이 허용된다는 뜻으로 전해진다.

ภูมตฺถรเณติ กฏสาราทิมเย ปริกมฺมกตาย ภูมิยา อตฺถริตพฺพอตฺถรเณ. ปานียฆเฏติ อิมินา สพฺพภาชเน สงฺคณฺหาติ. สพฺพํ…เป… วฏฺฏตีติ ยถาวุตฺเตสุ มญฺจาทีสุ อิตฺถิปุริสรูปมฺปิ วฏฺฏติ. เตลภาชเนสุเยว อิตฺถิปุริสรูปานํ ปฏิกฺขิปิตตฺตา เตลภาชเนน สห อคเณตฺวา วิสุํ มญฺจาทีนํ คหิตตฺตา จาติ วทนฺติ. กิญฺจาปิ วทนฺติ, เอเตสํ ปน มญฺจาทีนํ หตฺเถน อามสิตพฺพภณฺฑตฺตา อิตฺถิรูปเมตฺถ น วฏฺฏตีติ คเหตพฺพํ.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๘๕) ปน ‘‘ตาลวณฺฏพีชนิอาทีสุ วณฺณมฏฺฐกมฺมํ วฏฺฏตี’’ติ วุตฺตํ. กิญฺจาปิ ตานิ กุญฺจิกา วิย ปริหรณียานิ, อถ โข อุจฺจาวจานิ น ธาเรตพฺพานีติ ปฏิกฺเขปาภาวโต วุตฺตํ. เกวลญฺหิ ตานิ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วิธูปนญฺจ ตาลวณฺฏญฺจา’’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านิ. คณฺฐิปเท ปน ‘‘เตลภาชเนสุ วณฺณมฏฺฐกมฺมํ วฏฺฏติ,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ตฺตา วุตฺต’’นฺติ วุตฺตํ. อาจริยพุทฺธทตฺตตฺเถเรนปิ วุตฺตเมว –

'지면 깔개(bhūmattharaṇa)'는 멍석 등으로 가공된 바닥에 까는 깔개를 말한다. '물 항아리'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 '모든 것... 허용된다'는 것은 앞서 말한 침대 등에는 남녀의 형상도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기름통에만 남녀의 형상이 금지되었기에, 기름통을 제외하고 침대 등은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침대 등은 손으로 만져지는 물건이므로 여자의 형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와지라붓디 복주석에서는 "야자 잎 부채나 일반 부채 등에 장식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비록 그것들이 열쇠처럼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들이지만, 높고 화려한 것을 지니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비구들이여, 부채와 야자 잎 부채를 허용한다" 등의 구절로 설해졌을 뿐이다. 간티빠다(Gaṇṭhipada)에서는 "기름통에 장식하는 것은 그것이 처소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붓다닷따 장로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ปานียสฺส อุฬุงฺเกปิ, โทณิยํ รชนสฺสปิ;

ฆเฏ ผลกปีเฐปิ, วลยาธารกาทิเก.

"물 바가지나 염액통, 항아리, 나무 의자, 고리 받침대 등과,

‘‘ตถา ปตฺตปิธาเน จ, ตาลวณฺเฏ จ พีชเน;

ปาทปุญฺฉนิยํ วาปิ, สมฺมุญฺชนิยเมว จ.

발다라 뚜껑, 야자 잎 부채와 일반 부채, 발 수건, 그리고 빗자루와,

‘‘มญฺเจ [Pg.50] ภูมตฺถเร ปีเฐ, ภิสิพิมฺโพหเนสุ จ;

มาลากมฺมาทิกํ จิตฺตํ, สพฺพเมว จ วฏฺฏตี’’ติ.

침대, 바닥 깔개, 의자, 베개와 쿠션 등에는 꽃무늬 등의 모든 장식이 허용된다."

๑๔. เอวํ สมณปริกฺขาเรสุ กปฺปิยากปฺปิ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เสนาสเน กเถตุํ ‘‘เสนาสเน ปนา’’ตฺยาทิมาห. เอตฺถ ปน-สทฺโท วิเสสโชตโก. เตน สพฺพรตนมยมฺปิ วณฺณมฏฺฐกมฺมํ วฏฺฏติ, กิมงฺคํ ปน อญฺญวณฺณมฏฺฐกมฺมนฺติ อตฺถํ โชเตติ. ยทิ เอวํ กิสฺมิญฺจิ ปฏิเสเธตพฺเพ สนฺเตปิ ตถา วตฺตพฺพํ สิยาติ อาห ‘‘เสนาสเน กิญฺจิ ปฏิเสเธตพฺพํ นตฺถี’’ติ. วุตฺตมฺปิ เจตํ อาจริยพุทฺธทตฺตตฺเถเรน –

14. 이와 같이 사문의 필수품들에 대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설하고 나서, 이제 처소에 대해 설하기 위해 ‘처소에 있어서는(senāsane pana)’ 등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설하셨다. 여기서 ‘pana’라는 단어는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채색되고 다듬어진 작업도 허용된다는 것이며, 하물며 다른 채색되고 다듬어진 작업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만약 그렇다면 무언가 금지해야 할 것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므로 ‘처소에 있어서는 금지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다. 이것은 아짜리야 붓다닷따 장로님에 의해서도 설해졌다.

‘‘นานามณิมยตฺถมฺภ-กวาฏทฺวารภิตฺติกํ;

เสนาสนมนุญฺญาตํ, กา กถา วณฺณมฏฺฐเก.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기둥과 문과 문지방과 벽을 가진 처소는 허용되었다. 하물며 채색하고 다듬은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있겠는가.

‘‘โสวณฺณิยํ ทฺวารกวาฏพทฺธํ;

สุวณฺณนานามณิภิตฺติภูมึ;

น กิญฺจิ เอกมฺปิ นิเสธนียํ;

เสนาสนํ วฏฺฏติ สพฺพเมวา’’ติ.

금으로 된 문과 문짝이 달려 있고, 금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벽과 바닥을 가진 처소라 할지라도, 금지해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처소는 다 허용된다.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มฺปิ ปฐมสงฺฆาทิเสสวณฺณน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๒๘๑) ‘‘เสนาสนปริโภโค ปน สพฺพกปฺปิโย, ตสฺมา ชาตรูปรชตมยา สพฺเพปิ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า อามาสา. ภิกฺขูนํ ธมฺมวินยวณฺณนฏฺฐาเน รตนมณฺฑเป กโรนฺติ ผลิกตฺถมฺเภ รตนทามปฏิมณฺฑิเต. ตตฺถ สพฺพุปกรณานิ ภิกฺขูนํ ปฏิชคฺคิตุํ วฏฺฏนฺตี’’ติ อาคตํ. ตสฺสา วณฺณนายํ ปน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๒๘๑) ‘‘สพฺพกปฺปิโยติ ยถาวุตฺตสุวณฺณาทิมยานํ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านํ อามสนโคปนาทิวเสน ปริโภโค สพฺพถา กปฺปิโย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ตนาห ‘ตสฺมา’ติอาทิ. ‘ภิกฺขูนํ ธมฺมวินยวณฺณนฏฺฐาเน’ติ วุตฺตตฺตา สงฺฆิกเมว [Pg.51] สุวณฺณมยํ เสนาสนํ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า จ วฏฺฏนฺติ, น ปุคฺคลิกานี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วณฺณิตํ.

사만따빠사디까의 첫 번째 상가디세사 주석(pārā. aṭṭha. 2.281)에서도 ‘처소의 사용은 전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므로 금과 은으로 된 모든 처소의 도구들은 만질 수 있는 것(āmāsa)이다. 비구들이 법과 율을 설명하는 장소에 보석으로 된 만다빠를 만들고 보석 줄로 장식된 수정 기둥을 세운다. 거기에서 모든 도구들을 비구들이 관리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전한다. 그 주석에 대한 위마띠위노다니(vi. vi. ṭī. 1.281)에서는 ‘전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금 등으로 된 처소의 도구들을 만지거나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등으로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 법과 율을 설명하는 장소에서’라고 말했으므로, 승가의 소유인 금으로 된 처소와 처소의 도구들만이 허용되며, 개인의 소유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กวณฺณนายมฺปิ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๒๐) ‘สพฺพํ ปาสาทปริโภคนฺติ สุวณฺณรชตาทิวิจิตฺรานิ กวาฏานิ มญฺจปีฐานิ ตาลวณฺฏานิ สุวณฺณรชตมยปานียฆฏปานียสราวานิ ยํ กิญฺจิ จิตฺตกมฺมกตํ, สพฺพํ วฏฺฏติ. ปาสาทสฺส ทาสิทาสํ เขตฺตํ วตฺถุํ โคมหึสํ เทมาติ วทนฺติ, ปาเฏกฺกํ คหณกิจฺจํ นตฺถิ, ปาสาเท ปฏิคฺคหิเต ปฏิคฺคหิตเมว โหติ. โคนกาทีนิ สงฺฆิกวิหาเร วา ปุคฺคลิกวิหาเร วา มญฺจปีเฐสุ อตฺถริ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น วฏฺฏนฺติ, ธมฺมาสเน ปน คิหิวิกตนีหาเรน ลพฺภนฺติ, ตตฺราปิ นิปชฺชิตุํ น วฏฺฏตี’’ติ อาคตํ. ตสฺสา วณฺณนายํ ปน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จูฬวคฺค ๒.๓๒๐) ‘‘สุวณฺณรชตาทิวิจิตฺรานีติ สงฺฆิกเสนาส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ปุคฺคลิกํ ปน สุวณฺณาทิวิจิตฺรํ ภิกฺขุสฺส สมฺปฏิจฺฉิตุเมว น วฏฺฏติ ‘น ตฺเววาหํ ภิกฺขเว เกนจิ ปริยาเยน ชาตรูปรชตํ สาทิตพฺพ’นฺติ (มหาว. ๒๙๙) วุตฺตตฺตา, เตเนเวตฺถ อฏฺฐกถายํ ‘สงฺฆิกวิหาเร วา ปุคฺคลิกวิหาเร วา’ติ น วุตฺตํ, โคนกาทิอกปฺปิยภณฺฑวิสเยว เอวํ วุตฺตํ, เอกภิกฺขุสฺสปิ เตสํ คหเณ โทสาภาวา’’ติ วณฺณิตํ.

세나사낙칸다까의 사만따빠사디까 주석(cūḷava. aṭṭha. 320)에서도 ‘건물의 모든 사용에 대하여, 금과 은 등으로 장식된 문들, 침상과 의자들, 부채들, 금과 은으로 된 물동이와 물그릇들 등 어떤 정교한 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모두 허용된다. 건물을 위해 남녀 종, 밭, 부지, 소와 버팔로를 보시한다고 말할 때, 따로따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건물을 수락하면 그것들도 수락된 것이 된다. 고나까(긴 털을 가진 카펫) 등은 승가의 사찰이나 개인의 사찰에서 침상이나 의자에 깔고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좌(설법단)에는 재가자의 방식에 따라 허용된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눕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전한다. 그 주석에 대한 위마띠위노다니(vi. vi. ṭī. cūḷavagga 2.320)에서는 ‘금과 은 등으로 장식된 것들이란 승가의 처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비구가 개인의 소유로 금 등으로 장식된 것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비구들이여, 어떤 방식으로든 금과 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mahāva. 299)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석서에 ‘승가의 사찰이나 개인의 사찰에서’라고 말하지 않았고, 고나까 등 허용되지 않는 물건의 경우에만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한 비구라도 그것들을 받는 것에는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ตสฺมึเยว ขนฺธเก อฏฺฐกถ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๒๑) ‘‘สเจปิ ราชราชมหามตฺตาทโย เอกปฺปหาเรเนว มญฺจสตํ วา มญฺจสหสฺสํ วา เทนฺติ, สพฺเพ กปฺปิยมญฺจา สมฺปฏิจฺฉิตพฺพา, สมฺปฏิจฺฉิตฺวา วุฑฺฒปฏิปาฏิยา สงฺฆิกปริโภเคน ปริภุญฺชถาติ ทาตพฺพา, ปุคฺคลิกวเสน น ทาตพฺพา’’ติ อาคตํ. ตสฺสา วณฺณนายํเยว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กปฺปิยมญฺจา สมฺปฏิจฺฉิตพฺพาติ อิมินา สุวณฺณาทิวิจิตฺตํ อกปฺปิยมญฺจํ ‘สงฺฆสฺสา’ติ วุตฺเตปิ สมฺปฏิจฺฉิ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วิหารสฺส เทมา’ติ วุตฺเต สงฺฆสฺเสว [Pg.52] วฏฺฏติ, น ปุคฺคลสฺส เขตฺตาทิ วิยาติ ทฏฺฐพฺพ’’นฺติ วณฺณิตํ, ตสฺมา ภควโต อาณํ สมฺปฏิจฺฉนฺเตหิ ลชฺชิเปสลพหุสฺสุตสิกฺขากามภูเตหิ ภิกฺขูหิ สุฏฺฐุ มนสิกาตพฺพมิทํ ฐานํ.

그 칸다까의 주석서(cūḷava. aṭṭha. 321)에서 ‘비록 왕이나 왕의 대신 등이 한꺼번에 백 개나 천 개의 침상을 보시하더라도, 허용되는 모든 침상은 수락해야 한다. 수락한 뒤에는 법랍의 순서에 따라 승가의 공동 사용물로서 사용하도록 나누어 주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한다. 그 주석에 대한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허용되는 침상을 수락해야 한다’는 말은 금 등으로 장식된 허용되지 않는 침상은 ‘승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수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찰에 보시합니다’라고 말하면 밭 등과 같이 승가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존의 가르침을 받드는 부끄러움을 알고 계율을 잘 지키며 많이 배우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이 대목을 잘 새겨야 한다.

นนุ จ เสนาสเน วิรุทฺธเสนาสนํ นาม ปฏิเสเธตพฺพํ อตฺถิ, อถ กสฺมา ‘‘เสนาสเน กิญฺจิ ปฏิเสเธตพฺพํ นตฺถี’’ติ วุตฺตนฺ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อญฺญตฺร วิรุทฺธเสนาสนา’’ติ. ตสฺสตฺโถ – วิรุทฺธเสนาสนา วิรุทฺธเสนาสนํ อญฺญตฺร ฐเปตฺวา อญฺญํ วณฺณมฏฺฐกมฺมาทิกมฺมํ สนฺธาย เสนาสเน กิญฺจิ ปฏิเสเธตพฺพํ นตฺถีติ วุตฺตํ, น ตทภาโวติ. ยทิ เอวํ ตํ วิรุทฺธเสนาสนํ อาจริเยน วตฺตพฺพํ, กตมํ วิรุทฺธเสนาสนํ นามาติ ปุจฺฉายมาห ‘‘วิรุทฺธ…เป… วุจฺจตี’’ติ. ตตฺถ อญฺเญสนฺติ สีมสฺสามิกานํ. ราชวลฺลเภหีติ ลชฺชิเปสลานํ อุโปสถาทิอนฺตรายกรา อลชฺชิโน ภินฺนลทฺธิกา จ ภิกฺขู อธิปฺเปตา เตหิ สห อุโปสถาทิกรณาโยคโต. เตน จ ‘‘สีมายา’’ติ วุตฺตํ. เตสํ ลชฺชิปริสาติ เตสํ สีมสฺสามิกานํ อนุพลํ ทาตุํ สมตฺถา ลชฺชิปริสา. ภิกฺขูหิ กตนฺติ ยํ อลชฺชีนํ เสนาสนเภทนาทิกํ ลชฺชิภิกฺขูหิ กตํ, ตํ สพฺพํ สุกตเมว อลชฺชินิคฺคหตฺถาย ปวตฺเตตพฺพโต.

처소에 있어서 ‘반대되는 처소(viruddhasenāsana)’라고 하는 금지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처소에 있어서는 금지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는가라는 반론을 고려하여 ‘반대되는 처소를 제외하고’라고 하셨다. 그 의미는 반대되는 처소를 제외하고, 다른 채색과 다듬는 작업 등을 염두에 두고 처소에 있어서는 금지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이지, 그것(반대되는 처소)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처소에 대해 스승께서 설명하셔야 한다. ‘어떤 것이 반대되는 처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반대되는…(생략)…라고 불린다’라고 하셨다. 거기서 ‘다른 이들의’란 계단(sīma)의 주인들을 말한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란 계율을 잘 지키고 단정한 비구들의 포살 등을 방해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잘못된 견해를 가진 비구들을 의미하며, 그들과 함께 포살 등을 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단(sīma)에서’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의 단정한 무리’란 그 계단의 주인들을 뒷받침할 능력이 있는 단정한 무리를 말한다. ‘비구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처소를 부수는 등의 일을 단정한 비구들이 행한 것을 말하며, 그것은 모두 훌륭하게 행해진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제어하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เอตฺถ จ สิยา – ‘‘อญฺเญสํ สีมาย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สีมา นาม พหุวิธา, กตรสีมํ สนฺธายาติ? พทฺธสีมํ สนฺธายาติ ทฏฺฐพฺพํ.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มา อมฺหากํ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นํ อนฺตรายมกตฺถา’’ติ อฏฺฐกถายเมว วุตฺตตฺตา, สารตฺถทีปนิยมฺปิ (สารตฺถ.ฏี. ๒.๘๕)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นํ อนฺตรายกรา อลชฺชิโน ราชกุลูปกา วุจฺจนฺตี’’ติ วุตฺตตฺตา, อุโปสถาทิวินยกมฺมเขตฺตภูตาย เอว สีมาย อิธ อธิปฺเปตตฺตา[Pg.53]. ยทิ เอวํ คามสีม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โยปิ ตํเขตฺตภูตา เอว, ตสฺมา ตาปิ สนฺธายาติ วตฺตพฺพนฺติ? น วตฺตพฺพํ ตาสํ อพทฺธสีมตฺตา, น เต ตาสํ สามิกา, พทฺธสีมาเยว ภิกฺขูนํ กิริยาย สิทฺธตฺตา ตาสํเยว เต สามิกา. เตน วุตฺตํ ‘‘ยํ ปน สีมสฺสามิเกหิ ภิกฺขูหี’’ติ. ยํ ปน วทนฺ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ปิ ตํเขตฺตภูตา’’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ตสฺสา ตทกฺเขตฺตภาวํ อุปริ สีมาวินิจฺฉยกถาทีสุ (วิ. สงฺค. อฏฺฐ. ๑๕๖ อาทโย) กถยิสฺสาม. อปิจ คามสีมาย อญฺเญสํ เสนาสนกรณสฺส ปฏิเสธิตุมยุตฺตตฺต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นญฺจ สพฺพทา อติฏฺฐนโต พทฺธสีมาเยว อธิปฺเปตาติ วิญฺญายตีติ.

여기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주석서에서 '다른 이들의 계(sīmā)에서'라고 설해졌는데, 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 어떤 계를 염두에 둔 것인가? 결계(結界, baddhasīmā)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주석서 자체에서 '우리의 포살(uposatha)과 자의(pavāraṇā)에 장애를 일으키지 마시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고,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도 '포살과 자의에 장애를 일으키는 파계자(alajjino)와 왕가에 아첨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며, 포살 등의 비나야 갈마(vinayakamma)의 영역이 되는 계가 여기서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촌락계(gāmasīmā), 칠인내계(sattabbhantarasīmā), 수계(udakukkhepasīmā)도 그 영역이 되므로 그것들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들의 소유주가 아니다. 결계만이 비구들의 갈마(kiriyā)에 의해 성립되므로 그것들에 대해서만 그들이 소유주가 된다. 그래서 '계의 소유주인 비구들에 의해'라고 설해진 것이다. '근린계(upacārasīmā)도 그 영역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 영역이 아님은 뒤의 계판별론(sīmāvinicchayakathā) 등에서 설명할 것이다. 또한 촌락계에서 다른 이들이 처소(senāsana)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칠인내계와 수계는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계만이 의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ฉินฺทาเปยฺย วา ภินฺทาเปยฺย วา, อนุปวชฺโชติ อิทํ สพฺพมตฺติกามยกุฏี วิย สพฺพถา อนุปโยคารหํ สนฺธาย วุตฺตํ. ยํ ปน ปญฺจวณฺณสุตฺเตหิ วินทฺธฉตฺตาทิกํ, ตตฺถ อกปฺปิยภาโคว ฉินฺทิตพฺโพ, น ตทวเสโส, ตสฺส กปฺปิยตฺตาติ ฉินฺทนฺโต อุปวชฺโชว โหติ. เตเนว วุตฺตํ ‘‘ฆฏกมฺปิ วาฬรูปมฺปิ ฉินฺทิตฺวา ธาเรตพฺพ’’นฺติอาทิ.

자르게 하거나 부수게 하거나 [하더라도] 허물이 없다는(anupavajjo) 이 말은, 흙으로 만든 집처럼 완전히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그러나 오색 실로 엮은 일산(chattā) 등은 거기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akappiyabhāga)만 잘라야 하며 그 나머지는 아니다. 그것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르는 자는 허물이 있게 된다. 그래서 '항아리나 짐승 모양의 형상도 잘라낸 뒤에 지녀야 한다'는 등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ปริกฺขาร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필수품 판별론의 장식(Parikkhāravinicchayakathālaṅkāro)이라 이름하는

ทุติโย ปริจฺเฉโท.

제2장 [이 끝났다].

๓. เภสชฺชาทิกรณวินิจฺฉยกถา

3. 약제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한 판별

๑๕. เอวํ ปริกฺขาร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เภสชฺชกรณปริตฺตปฏิสนฺถารานํ 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เภสชฺช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ภิสกฺกสฺส อิทํ กมฺมํ เภสชฺชํ. กึ ตํ? ติกิจฺฉนํ[Pg.54]. กริยเต กรณํ, เภสชฺชสฺส กรณํ เภสชฺชกรณํ, เวชฺชกมฺมกรณนฺติ วุตฺตํ โหติ. ปริสมนฺตโต ตายติ รกฺขตีติ ปริตฺตํ, อารกฺขาติ อตฺโถ. ปฏิสนฺถรณํ ปฏิสนฺถาโร, อตฺตนา สทฺธึ อญฺเญสํ สมฺพนฺธกรณนฺติ อตฺโถ. ตตฺถ โย วินิจฺฉโย มาติกายํ ‘‘เภสชฺชกรณมฺปิ จ ปริตฺตํ, ปฏิสนฺถาโร’’ติ (วิ. สงฺค. อฏฺฐ. 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 มยา วุตฺโต, ตสฺมึ สมภินิวิฏฺเฐ เภสชฺชกรณวินิจฺฉเย. สหธมฺโม เอเตสนฺติ สหธมฺมิกา, เตสํ, เอกสฺส สตฺถุโน สาสเน สหสิกฺขมานธมฺมานนฺ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สหธมฺเม นิยุตฺตา สหธมฺมิกา, เตสํ, สหธมฺมสงฺขาเต สิกฺขาปเท สิกฺขมานภาเวน นิยุตฺตานนฺติ อตฺโถ. วิวฏฺฏนิสฺสิตสีลาทิยุตฺตภาเวน สมตฺตา สมสีลสทฺธาปญฺญานํ. เอเตน ทุสฺสีลานํ ภินฺนลทฺธิกานญฺจ อกาตุมฺปิ ลพฺภตีติ ทสฺเสติ.

15. 이와 같이 필수품 판별을 설하고 이제 약제(bhesajja), 만드는 것(karaṇa), 호주(paritta), 친교(paṭisanthāra)의 판별을 설하기 위해 '약제'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의사(bhisakka)의 일인 약제란 무엇인가? 치료(tikicchana)하는 것이다. 행해지는 것이 만드는 것이니, 약제를 만드는 것이 약제 제조(bhesajjakaraṇa)이며, 의술을 행하는 것(vejjakammakaraṇa)을 말한다. 사방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호주(paritta)이니, 보호(ārakkhā)라는 뜻이다. 환대하는 것이 친교(paṭisanthāra)이니, 자신과 타인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내가 논모(mātikā)에서 '약제 제조와 호주, 친교'라고 설한 그 판별에 있어서, 그 약제 제조 판별에 집중할 때, '법을 함께하는 자들(sahadhammikā)'이란 한 스승의 교법 안에서 함께 수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혹은 '함께하는 법(sahadhamma)'에 전념하는 자들이 사하담미카이니, 사하담미카라고 불리는 학습계목(sikkhāpada)을 닦는 상태에 전념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해탈에 의지하는 계(vivaṭṭanissitasīla) 등을 갖춘 상태로 원만한 자들'이란 계(sīla)·신(saddhā)·혜(paññā)가 대등한 자들을 말한다. 이것으로 지계하지 않는 자들이나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들에게는 [약제 제조를] 해주지 않아도 됨을 보여준다.

ญาตกปวาริตฏฺฐานโต วาติ อตฺตโน วา เตสํ วา ญาตกปวาริตฏฺฐานโต. น กริยิตฺถาติ อกตา, อยุตฺตวเสน อกตปุพฺพา วิญฺญตฺติ อกตวิญฺญ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๑๘๖) ปน ‘‘อกตวิญฺญตฺติยาติ น วิญฺญตฺติยา. สา หิ อนนุญฺญาตตฺตา กตาปิ อกตา วิยาติ อกตวิญฺญตฺติ, ‘วเทยฺยาถ ภนฺเต เยนตฺโถ’ติ เอวํ อกตฏฺฐาเน วิญฺญตฺติ อกตวิญฺญตฺตีติ ลิขิต’’นฺติ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๑๘๕) ‘‘คิลานสฺส อตฺถาย อปฺปวาริตฏฺฐานโต วิญฺญตฺติยา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กตาปิ อกตา วิยาติ อกตวิญฺญตฺติ, ‘วท ภนฺเต ปจฺจเยนา’ติ เอวํ อกตปวารณฏฺฐาเน จ วิญฺญตฺติ อกตวิญฺญตฺตี’’ติ.

'친족이나 청탁받은 곳으로부터'란 자신이나 그들의 친족 혹은 청탁받은 곳으로부터를 말한다.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전에 요청하지 않은 것이 비요청(akataviññatti)이다. 바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비요청이란 요청에 의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기에 비요청이라 하며, '존자시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말하지 않은 곳에서의 요청이 비요청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병자를 위하여 청탁받지 않은 곳에서 요청한 것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기에 비요청이며, '존자시여, 필수품으로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청탁(pavāraṇā)하지 않은 곳에서의 요청이 비요청이다'라고 하였다.

๑๖. ปฏิยาทิยตีติ สมฺปาเทติ. อ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ทุกฺกฏนฺติ วทนฺติ, อยุตฺตตาวเสน ปเนตฺถ อกรณปฺปฏิกฺเขโป วุตฺโต, น อาปตฺติวเสนาติ คเหตพฺพํ. สพฺพํ [Pg.55] ปริกมฺมํ อนามสนฺเตนาติ มาตุคามสรีราทีนํ อนามาสตฺตา วุตฺตํ. ยาว ญาตกา น ปสฺสนฺตีติ ยาว ตสฺส ญาตกา น ปสฺสนฺติ. ‘‘ติตฺถิยภูตานํ มาตาปิตูนํ สหตฺถา ทาตุํ น วฏฺฏ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๑๘๖) วุตฺตํ.

16. '준비된다(paṭiyādiyatī)'는 것은 마련한다는 뜻이다.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akātuṃ na vaṭṭatī)'는 것에 대해 여기서 악작(dukkaṭa)이라고들 말하지만, 여기서는 부적절함으로 인해 하지 않는 것을 금한 것이며, 죄(āpatti)의 관점에서 설해진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 '모든 예비 행위(parikamma)를 함에 있어 [여인의 몸을] 만지지 않으면서'라고 한 것은 여인의 몸 등을 만지지 않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친족들이 보지 않을 때까지'란 그의 친족들이 보지 않을 때까지를 말한다. '외도인 부모에게 직접 손으로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바지라붓디 주석에서 설해졌다.

๑๗. ปิตุ ภคินี ปิตุจฺฉา. มาตุ ภาตา มาตุโล. นปฺปโหนฺตีติ กาตุํ น สกฺโกนฺตีติ ฏีกาสุ วุตฺตํ. ‘‘เตสํเยว สนฺตกํ เภสชฺชํ คเหตฺวา เกวลํ โยเชตฺวา ทาตพฺพ’’นฺติ วตฺวา ‘‘สเจ ปน นปฺปโหนฺติ ยาจนฺติ จ, เทถ โน ภนฺเต, ตุมฺหากํ ปฏิทสฺสามา’’ติ วุตฺตตฺตา ปน เตสํ เภสชฺชสฺส อปฺปโหนกตฺตา เภสชฺชเมว ยาจนฺตีติ อฏฺฐกถาธิปฺปาโย ทิสฺสติ, วีมํสิตพฺโพ. น ยาจนฺตีติ ลชฺชาย น ยาจนฺติ, คารเวน วา. ‘‘อาโภคํ กตฺ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อญฺญถา เทนฺตสฺส อาปตฺติเยว.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๑๘) ปน ‘‘อาโภคํ กตฺวาติ อิทํ กตฺตพฺพกรณทสฺสนวเสน วุตฺตํ, อาโภคํ ปน อกตฺวาปิ ทาตุํ วฏฺฏตีติ ตีสุ คณฺฐิปเทสุ ลิขิต’’นฺติ วุตฺตํ. โปราณฏีกายมฺปิ ตเทว คเหตฺวา ลิขิ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๘๕) ปน ตํ วจนํ ปฏิกฺขิตฺตํ. วุตฺตญฺหิ ตตฺถ เกจิ ปน ‘‘อาโภคํ อกตฺวาปิ ทา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เภสชฺชกรณสฺส, ปาฬิยํ ‘อนาปตฺติ ภิกฺขุ ปาราชิกสฺ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เอวํ อนฺตราปตฺติทสฺสนวเสน สามญฺญโต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อฏฺฐกถายํ อวุตฺตปฺปกาเรน กโรนฺตสฺส สุตฺเตเนว อาปตฺติสิทฺธาติ ทฏฺฐพฺพา. เตเนว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เตสญฺเญว สนฺตก’นฺติอาทิ วุตฺต’’นฺติ.

17. 아버지의 자매는 고모(pitucchā)이고, 어머니의 형제는 외삼촌(mātulo)이다. '능력(nappahonti)이 없다'는 것은 '할 수 없다(na sakkonti)'는 것이라고 주석서(ṭīkā)들에서 설해졌다. "그들 자신의 약을 가져다가 단지 조합해서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만일 능력이 되지 않아 요청하기를 '존자시여, 저희에게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께 다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이라고 설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약이 부족하여 약 자체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석서(Aṭṭhakathā)의 의도가 보이며, 이는 고찰해 보아야 한다.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움 때문이거나 존경심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의도를 기울여(ābhogaṃ katvā)'라고 설해졌으므로, 그렇지 않게 주는 자에게는 유죄(āpatti)이다.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의도를 기울여'라는 말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것이며, 의도를 기울이지 않고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들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해졌다. 고주석(Porāṇa-ṭīkā)에서도 그것을 취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나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그 말이 반박되었다. 거기에서 "어떤 이들은 '의도를 기울이지 않고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약을 처방하는 것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팔리(Pāḷi) 성전에서 '비구는 바라이(pārājika)에 대해서는 무죄이나, 돌길라(dukkaṭa)에는 유죄이다'라고 이처럼 중간 단계의 죄(antarāpatti)를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주석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경전(sutta) 자체에 의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서에서도 '그들 자신의 것(tesaññeva santakaṃ)' 등의 말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เอเต ทส ญาตเก ฐเปตฺวาติ เตสํ ปุตฺตนตฺตาทโยปิ ตปฺปฏิพทฺธตฺตา ญาตกา เอวาติ เตปิ เอตฺเถว สงฺคหิตา. เตน อญฺเญสนฺติ อิมินา อญฺญาตกานํ คหณํ เวทิตพฺพํ[Pg.56]. เตเนวาห ‘‘เอเตสํ ปุตฺตปรมฺปรายา’’ติอาทิ. กุลปริวฏฺฏาติ กุลานํ ปฏิปาฏิ, กุลปรมฺปราติ วุตฺตํ โหติ. เภสชฺชํ กโรนฺตสฺสาติ ยถาวุตฺตวิธินา กโรนฺตสฺส, ‘‘ตาวกาลิกํ ทสฺสามี’’ติ อาโภคํ อกตฺวา เทนฺตสฺสปิ ปน อนฺตราปตฺติทุกฺกฏํ วินา มิจฺฉาชีวนํ วา กุลทูสนํ วา น โหติเยว. เตนาห ‘‘เวชฺชกมฺมํ วา กุลทูสกาปตฺติ วา น โหตี’’ติ. ญาตกานญฺหิ สนฺตกํ ยาจิตฺวาปิ คเหตุํ วฏฺฏติ, ตสฺมา ตตฺถ กุลทูสนาทิ น สิยา. สารตฺถทีปนิยมฺปิ (สารตฺถ. ฏี. ๒.๑๘๕) ‘‘มยฺหํ ทสฺสนฺติ กริสฺสนฺตีติ ปจฺจาสาย กโรนฺตสฺสปิ ยาจิตฺวา คเหตพฺพฏฺฐานตาย ญาตเกสุ เวชฺชกมฺมํ วา กุลทูสกาปตฺติ วา น โหตีติ วทนฺตี’’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๑๘๖) ปน ‘‘เวชฺชกมฺมํ วา กุลทูสกาปตฺติ วา น โหตีติ วจนโต ยาว สตฺตโม กุลปริวฏฺโฏ, ตาว เภสชฺชํ กา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สพฺพปเทสุ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ติ ‘‘จูฬมาตุยา’’ติอาทีสุ สพฺพปเทสุ จูฬมาตุยา สามิโกติอาทินา โยเชตฺวา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

'이들 열 명의 친척을 제외하고'라는 말은 그들의 자녀와 손자 등도 그들에게 속하므로 친척인바, 그들 또한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게'라는 말은 비친척(aññātaka)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등으로 말한 것이다. '가문의 순환(kulaparivaṭṭa)'이란 가문의 순서, 즉 가문의 전승을 의미한다. '약을 처방하는 자'란 위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주겠다"라고 의도를 기울이지 않고 주는 자에게도 중간의 돌길라죄(antarāpatti-dukkaṭa)를 제외하고는 사명(micchājīva)이나 가문을 더럽히는 것(kuladūsana)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 행위나 가문을 더럽히는 죄(kuladūsaka-āpatti)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친척의 물건은 요청해서라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기에는 가문을 더럽히는 것 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라타디파니에서도 "'나에게 줄 것이고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자에게도 요청해서 가져가야 할 처지이므로, 친척들 사이에서는 의료 행위나 가문을 더럽히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라고 기술되었다. 와지라붓디 주석서(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의료 행위나 가문을 더럽히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부터 7대 가문(sattamo kulaparivaṭṭo)까지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라고 이만큼만 언급되었다. '모든 구절에서 판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작은어머니' 등 모든 구절에서 '작은어머니의 남편' 등으로 조합하여 위에서 말한 방식대로 판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อุปชฺฌายสฺส อาหรามาติ อิทํ อุปชฺฌาเยน มม ญาตกานํ เภสชฺชํ อาหรถาติ อาณตฺเตหิ กตฺตพฺพวิธิ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มินา จ สามเณราทีนํ อปจฺจาสายปิ ปรชนสฺส เภสชฺชกรณํ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ปริเยสิตฺวาติ อิมินา ‘‘ภิกฺขาจารวตฺเตน วา’’ติอาทินา, ‘‘ญาติสามเณเรหิ วา’’ติอาทินา จ วุตฺตมตฺถํ อติทิสติ. อปจฺจาสีสนฺเตนาติ (วิ. วิ. ฏี. ๑.๑๘๕) อาคนฺตุกโจราทีนํ กโรนฺเตนปิ มนุสฺสา นาม อุปการกา โหนฺตีติ อตฺตโน เตหิ ลาภํ อปตฺถยนฺเตน, ปจฺจาสาย กโรนฺตสฺส [Pg.57] ปน เวชฺชกมฺมกุลทูสนาทินา โทโส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อวญฺหิ อุปกาเร กเต สาสนสฺส คุณํ ญตฺวา ปสีทนฺติ, สงฺฆสฺส วา อุปการกา โหนฺตีติ กรเณ ปน โทโส นตฺถิ. เกจิ ปน ‘‘อปจฺจาสีสนฺเตน อาคนฺตุกาทีนํ ปฏิกฺขิตฺตปุคฺคลานมฺปิ ทา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กตฺตพฺพากตฺตพฺพฏฺฐานวิภาคสฺส นิรตฺถกตฺตปฺปสงฺคโต อปจฺจาสีสนฺเตน ‘‘สพฺเพสมฺปิ ทาตุํ กาตุญฺจ วฏฺฏตี’’ติ เอตฺตกมตฺตสฺเสว วตฺตพฺพโต. อปจฺจาสีสนญฺจ มิจฺฉาชีวกุลทูสนาทิโทสนิเสธนตฺถเมว วุตฺตํ น เภสชฺชกรณสงฺขาตาย อิมิสฺสา อนฺตราปตฺติยา มุจฺจนตฺถํ อาคนฺตุกโจราทีนํ อนุญฺญาตานํ ทาเนเนว ตาย อาปตฺติยา มุจฺจนโตติ คเหตพฺพํ.

'은사님을 위해 가져온다'는 것은 은사님에 의해 "나의 친척들에게 줄 약을 가져오라"고 명령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이것으로 사미 등이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말해진 방식대로 구하여'라는 것은 "탁발의 의무(bhikkhācāravatta)로써" 등과 "친척 사미들로써" 등으로 말해진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다. '바라지 않으면서(apaccāsīsantena)'란 나그네나 도둑 등에게 (처방을) 해주더라도 "사람이란 서로 돕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들로부터 자신의 이득을 구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기대를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의료 행위나 가문을 더럽히는 것 등의 허물이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도움을 주었을 때 그들이 교단의 공덕을 알아서 청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거나, 승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것에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라지 않는다면 나그네 등 금지된 인물들에게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오류에 빠지게 되며, 바라지 않는다면 "모든 이에게 주거나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만큼만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바라지 않음'은 사명(micchājīva)이나 가문을 더럽히는 등의 허물을 방지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지,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불리는 이 중간의 죄(antarāpatti)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허용되지 않은 나그네나 도둑 등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해해야 한다.

๑๘. เตเนว อปจฺจาสีสนฺเตนปิ อกาตพฺพฏฺฐานํ ทสฺเสตุํ ‘‘สทฺธํ กุล’’นฺติอาทิ วุตฺตํ. ‘‘เภสชฺชํ อาจิกฺขถา’’ติ วุตฺเตปิ ‘‘อญฺญมญฺญํ ปน กถา กาตพฺพา’’ติ อิทํ ปริยายตฺตา วฏฺฏติ. เอวํ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เยน อิทญฺจิทญฺจ คเหตฺวา กโรนฺตีติ อิมินา ปริยาเยน กเถนฺตสฺสปิ เนวตฺถิ โทโสติ อาจริยา. ปุจฺฉนฺตีติ อิมินา ทิฏฺฐทิฏฺฐโรคีนํ ปริยาเยนปิ วตฺวา วิจรณํ อยุตฺตนฺติ ทสฺเสติ. ปุจฺฉิตสฺสปิ ปน ปจฺจาสีสนฺตสฺส ปริยายกถาปิ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สมุลฺลเปสีติ อปจฺจาสีสนฺโต เอว อญฺญมญฺญํ กถํ สมุฏฺฐาเปสิ. อาจริยภาโคติ วินยาจารํ อโกเปตฺวา เภสชฺชาจิกฺขเณน เวชฺชาจริยภาโค อยนฺติ อตฺโถ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๘๕) วุตฺตํ.

18. 그러므로 바라지 않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곳을 보여주기 위해 "신심 있는 가문" 등으로 설해졌다. "약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받았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방편(pariyāya)이므로 타당하다. 이처럼 위에서 말한 방식대로 "이것저것을 가져다가 처방한다"라고 이런 방편으로 말하는 자에게도 허물이 없다고 스승들은 말한다. '묻는다'는 것은 눈에 띄는 환자들에게 방편으로라도 말하며 다니는 것이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질문을 받았더라도 기대를 가진 자에게는 방편으로 말하는 것조차 타당하지 않다고들 말한다.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의사 스승의 역할(ācariyabhāga)'이란 율의 규범(vinayācāra)을 어기지 않으면서 약을 가르쳐 줌으로써 의사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라고 위마티위노다니에서 설해졌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๑๘๕) ปน ‘‘วินยลกฺขณํ อชานนฺตสฺส อนาจริยสฺส ตทนุรูปโวหาราสมฺภวโต อีทิสสฺส ลาภสฺส อุปฺปตฺติ นาม นตฺถีติ ‘อาจริยภาโค นาม อย’นฺติ วุตฺตํ. วินเย [Pg.58] ปกตญฺญุนา อาจริเยน ลภิตพฺพภาโค อยนฺติ วุตฺตํ โหตี’’ติ วุตฺตํ. ‘‘ปุปฺผปูชนตฺถาย ทินฺเนปิ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วิธานสฺส อยุตฺตตฺตา ‘กปฺปิยวเสนา’ติ วุตฺตํ, ‘ปุปฺผํ อาหรถา’ติอาทินา กปฺปิยโวหารวเสนาติ อตฺโถ’’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๑๘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๘๕) ปน ‘‘ปุปฺผปูชนตฺถายปิ สมฺปฏิจฺฉิยมานํ รูปิยํ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ตฺตภชเนน นิสฺสคฺคิยเมวาติ อาห ‘กปฺปิยวเสน คาหาเปตฺวา’ติ. ‘อมฺหากํ รูปิยํ น วฏฺฏติ, ปุปฺผปูชนตฺถํ ปุปฺผํ วฏฺฏตี’ติอาทินา ปฏิกฺขิปิตฺวา กปฺปิเยน กมฺเมน คาหาเปตฺวาติ อตฺโถ’’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๑๘๖) ปน ‘‘กปฺปิยวเสนาติ อมฺหากํ ปุปฺผํ อาเนถาติอาทินา. ‘ปูชํ อกาสี’ติ วุตฺตตฺตา สยํ คเหตุํ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อยเมตฺถ เภสชฺชกรณ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율(Vinaya)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 스승이 없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이득의 발생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이것은 스승의 몫이다’라고 설해졌다. 율에 정통한 스승에 의해 얻어야 할 몫이 이것이라는 의미이다”라고 설해졌다. 또한 사랏타디파니에서는 “꽃 공양을 위해 바쳐진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방식(akappiya-vohāra)으로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허용되는 방식(kappiya-vasena)으로’라고 설해졌다. 즉 ‘꽃을 가져오라’는 등의 허용되는 표현 방식에 의한다는 뜻이다”라고 설해졌다. 한편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꽃 공양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진 은(rūpiya)은 자신의 소유로 삼는 순간 니삿기야(nissaggiya, 사타)가 되므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받게 한 뒤’라고 하였다. 즉 ‘우리에게 은은 허용되지 않으며, 꽃 공양을 위한 꽃은 허용된다’는 등의 말로 거절하고 허용되는 행위를 통해 받게 한다는 뜻이다”라고 설해졌다. 와지라붓디디카(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허용되는 방식으로란 ‘우리에게 꽃을 가져오라’는 등의 말이다. ‘공양을 올렸다’라고 설해졌으므로 직접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라고만 설해졌다. 이것이 여기 약을 짓는 것에 대한 결정(bhesajjakaraṇa-vinicchaya) 논의의 장식이다.

๑๙. เอวํ เภสชฺชกรณ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ปริตฺตกรณ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มาห ‘‘ปริตฺเต ปนา’’ติอาทิ. ตตฺถ ยทิ ‘‘ปริตฺตํ กโรถา’’ติ วุตฺเต กโรนฺติ, เภสชฺชกรณํ วิย คิหิกมฺมํ วิย จ โหตีติ ‘‘น กาตพฺพ’’นฺติ วุตฺตํ. ‘‘ปริตฺตํ ภณถา’’ติ วุตฺเต ปน ธมฺมชฺเฌสนตฺตา อนชฺฌิฏฺเฐนปิ ภณิตพฺโพ ธมฺโม, ปเคว อชฺฌิฏฺเฐนาติ ‘‘กาตพฺพ’’นฺติ วุตฺตํ, จาเลตฺวา สุตฺตํ ปริมชฺชิตฺวาติ ปริตฺตํ กโรนฺเตน กาตพฺพวิธึ ทสฺเสติ. จาเลตฺวา สุตฺตํ ปริมชฺชิตฺวาติ อิทํ วา ‘‘ปริตฺตาณํ เอตฺถ ปเวเสมี’’ติ จิตฺเตน เอวํ กเต ปริตฺตาณา เอตฺถ ปเวสิตา นาม โหตีติ วุตฺตํ. วิหารโต…เป… ทุกฺกฏนฺติ อิทํ อญฺญาตเก คหฏฺเฐ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วทนฺติ. ปาเทสุ อุทกํ อากิริตฺวาติ อิทํ ตสฺมึ เทเส จาริตฺตวเสน วุตฺตํ. ตตฺถ หิ ปาฬิยา นิสินฺนานํ ภิกฺขูนํ ปาเทสุ โรควูปสมนาทิอตฺถาย อุทกํ สิญฺจิตฺวา ปริตฺตํ กาตุํ สุตฺตญฺจ ฐเปตฺวา ‘‘ปริตฺตํ ภณถา’’ติ วตฺวา คจฺฉนฺติ. เอวญฺหิ กริยมาเน ยทิ ปาเท [Pg.59] อปเนนฺติ, มนุสฺสา ตํ ‘‘อวมงฺคล’’นฺติ มญฺญนฺติ ‘‘โรโค น วูปสเมสฺสตี’’ติ. เตนาห ‘‘น ปาทา อปเนตพฺพา’’ติ.

19. 이와 같이 약을 짓는 것에 대한 결정을 설하고, 이제 파릿타(paritta, 보호주)를 행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설하기 위해 “파릿타에 관해서는” 등으로 시작하였다. 거기서 만약 “파릿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행한다면, 그것은 약을 짓는 것이나 재가자의 일과 같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해졌다. 그러나 “파릿타를 암송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법을 청하는 것이므로, 요청받지 않았을 때도 법은 설해져야 하는데 하물며 요청받았을 때는 당연하므로 “해야 한다”라고 설해졌다. “실을 움직이고 문질러서”라는 것은 파릿타를 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절차를 보여준다. “실을 움직이고 문질러서”라는 것은 “여기에 보호의 힘을 불어넣겠다”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 때 여기에 보호의 힘이 들어간 것이 된다고 설해진 것이다. “사원에서… (중략) …둑카타(dukkaṭa, 악작)”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재가자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발에 물을 뿌리고”라는 것은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 설해진 것이다. 거기서는 평상(pāḷi)에 앉아 있는 비구들의 발에 병의 치유 등을 위해 물을 뿌리고 파릿타를 행하기 위해 실을 놓아두고 “파릿타를 암송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간다. 이렇게 할 때 만약 발을 치우면,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며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발을 치워서는 안 된다”라고 설해졌다.

มตสรีรทสฺสเน วิย เกวเล สุสานทสฺสเนปิ อิทํ ชาตานํ สตฺตานํ วยคมนฏฺฐานนฺติ มรณสญฺญา อุปฺปชฺชตีติ อาห ‘‘สีวถิกทสฺสเน…เป… มรณสฺสตึ ปฏิลภิสฺสามาติ คนฺตุํ วฏฺฏตี’’ติ. เลสกปฺปํ อกตฺวา สมุปฺปนฺนสุทฺธจิตฺเตน ‘‘ปริวารตฺถาย อาคจฺฉนฺตู’’ติ วุตฺเตปิ คนฺตุํ วฏฺฏ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๘๕) วุตฺตํ. เอเตน อสุภทสฺสนนฺติ วจนมตฺเตน เลสกปฺปํ กตฺวา เอวํ คเต มตสฺส ญาตกา ปสีทิสฺสนฺติ, ทานํ ทสฺสนฺติ, มยํ ลาภํ ลภิสฺสาม, อุปฏฺฐากํ ลภิสฺสามาติ อสุทฺธจิตฺเตน คนฺ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กมฺมฏฺฐานสีเสน ปน ‘‘มรณสฺสตึ ลภิสฺสามา’’ติอาทินา สุทฺธจิตฺเตน ปกฺโกสิเตปิ อปกฺโกสิเตปิ คนฺตุํ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ตาลปณฺณสฺส ปริตฺตเลขนฏฺฐานตฺตา ปริตฺตสุตฺตสฺส ปริตฺตกรณสญฺญาณตฺตา ตานิ ทิสฺวา อมนุสฺสา ปริตฺตสญฺญาย อปกฺกมนฺตีติ อาห ‘‘ตาลปณฺณํ ปน ปริตฺตสุตฺตํ วา หตฺเถ วา ปาเท วา พนฺธิตพฺพ’’นฺติ.

죽은 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공동묘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곳은 태어난 중생들이 소멸해가는 곳이다”라고 죽음의 상(maraṇasaññ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묘지를 보는 것… (중략)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maraṇassati)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설해졌다. 핑계를 대지 않고 일어난 순수한 마음으로 “배웅하기 위해 오십시오”라고 요청받았을 때도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마티위노다니에서 설해졌다. 이것으로 “부정(asubha)한 것을 보겠다”는 말만 앞세워 핑계를 대고, “이렇게 가면 죽은 자의 친지들이 감동하여 보시를 줄 것이고, 우리는 이득을 얻고 후원자를 얻을 것이다”라는 불순한 마음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행(kammaṭṭhāna)을 위주로 하여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얻겠다”는 등의 순수한 마음으로는 초대를 받든 받지 않든 가는 것이 적절함을 나타낸다. 타라 잎(tālapaṇṇa)은 파릿타를 적는 곳이고 파릿타 실은 파릿타를 행하는 표식이므로, 비인간(amanussa)들이 그것들을 보고 파릿타임을 알아채고 떠나가기 때문에 “타라 잎이나 파릿타 실을 손이나 발에 묶어야 한다”라고 설해졌다.

เอตฺถ จ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อาฏานาฏิยปริตฺตํ (ที. นิ. ๓.๒๗๕ อาทโย) วา ภณิตพฺพ’’นฺติ เอตฺตโกเยว วินยฏฺฐกถาภโต ปาฬิมุตฺตปริตฺตกรณวินิจฺฉโย, น ปน ตโต ปรํ วุตฺโต, ตสฺมา ‘‘อิธ ปนา’’ติอาทิโก กถามคฺโค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นตฺถิ, ตีสุ ฏีกาสุปิ ตํสํวณฺณนานโย นตฺถิ, ตถาปิ โส สุตฺตฏฺฐกถายํ อาคโตวาติ ตํ ทสฺเสตุํ ‘‘อิธ ปน อาฏานาฏิยสุตฺตสฺส ปริกมฺมํ เวทิตพฺพ’’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ธาติ ‘‘อาฏานาฏิยปริตฺตํ วา ภณิตพฺพ’’นฺติ วจเน. ปนาติ วิเสสตฺเถ นิปาโต. ทีฆนิกาเย ปาถิกวคฺเค อาคตสฺส อาฏานาฏิยปริตฺตสฺส ปริกมฺมํ เอวํ เวทิตพฺพนฺติ โยชนา. ยทิ ปฐมเมว น วตฺตพฺพํ, อถ กึ กาตพฺพนฺติ [Pg.60] อาห ‘‘เมตฺตสุตฺต’’นฺติอาทิ. เอวญฺหิ ลทฺธาเสวนํ หุตฺวา อติโอชวนฺตํ โหติ.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아타나티야 파릿타(Āṭānāṭiyaparitta)를 암송해야 한다”라는 구절까지가 율주석서(Vinaya-aṭṭhakathā)로부터 가져온 성전 밖의 파릿타 수행에 관한 결정이며, 그 이후의 내용은 설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러나 여기서는” 등으로 시작되는 서술 방식은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에 없으며, 세 가지 복주석(ṭīkā)에도 그 주석 방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주석서(Sutta-aṭṭhakathā)에 전해지므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그러나 여기서 아타나티야 경의 예비 의식(parikamma)은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여기서’라는 말은 “아타나티야 파릿타를 암송해야 한다”는 구절을 가리킨다. ‘그러나(pana)’는 강조의 의미를 지닌 불변어이다. 디가 니까야(Dīghanikāya) 파티카왁가(Pāthikavagga)에 나오는 아타나티야 파릿타의 예비 의식을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는 연결이다. 만약 처음부터 독송해서는 안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멧타 숫타(Metta Sutta, 자애경)” 등을 설하였다. 이와 같이 자애경을 먼저 독송하여 익숙해지면 매우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ปิฏฺฐํ วา มํสํ วาติ วา-สทฺโท อนิยมตฺโถ, เตน มจฺฉขณฺฑปูวขชฺชกาทโย สงฺคณฺหาติ. โอตารํ ลภนฺตีติ อตฺตนา ปิยายิตขาทนียนิพทฺธวสนฏฺฐานลาภตาย อวตารณํ ลภนฺติ. หริตูปลิตฺตนฺติ อลฺลโคมยลิตฺตํ. อิทญฺหิ โปราณกจาริตฺตํ ภูมิวิสุทฺธกรณํ. ปริสุทฺธํ…เป… นิสีทิตพฺพนฺติ อิมินา ปริตฺตการกสฺส ภิกฺขุโน เมตฺตากรุณาวเสน จิตฺตวิสุทฺธิปิ อิจฺฉิตพฺพาติ ทสฺเสติ. เอวญฺหิ สติ อุปริ วกฺขมานอุภยโต รกฺขาสํวิธาเนน สเมติ. ฏีกายํ (ที. นิ. ฏี. ๓.๒๘๒) ปน ‘‘สรีรสุทฺธิปิ อิจฺฉิตพฺพาติ ทสฺเสตี’’ติ วุตฺตํ. ตเทตํ วิจาเรตพฺพํ. น หิ ‘‘กายสุทฺธิมตฺเตน อมนุสฺสานํ ปิโย โหตี’’ติ วุตฺตํ, เมตฺตาวเสเนว ปน วุตฺตํ.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เมตฺตาย, ภิกฺขเว, เจโตวิมุตฺติยา…เป… เอกาทสานิสํสา ปาฏิกงฺขา. กตเม เอกาทส? สุขํ สุปติ, สุขํ ปฏิพุชฺฌติ, น ปาปกํ สุปินํ ปสฺสติ, มนุสฺสานํ ปิโย โหติ, อมนุสฺสานํ ปิโย โหตี’’ติอาทิ (อ. นิ. ๑๑.๑๕; ปริ. ๓๓๑; มิ. ป. ๔.๔.๖).

“가루 음식이나 고기”에서 ‘이나(vā)’라는 단어는 한정하지 않는 의미이므로, 생선 조각, 과자, 간식류 등을 포함한다. “기회를 얻는다(otāraṃ labhanti)”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늘 있는 장소를 얻음으로써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초록색으로 바른”이란 신선한 소똥을 바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땅을 깨끗하게 하는 고대의 관습이다. “깨끗하게… (중략) …앉아야 한다”는 것으로 파릿타를 행하는 비구가 자애(mettā)와 연민(karuṇā)을 통해 마음의 청정(cittavisuddhi) 또한 갖추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해야 뒤에서 언급될 양측의 보호 조치와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복주석(ṭīkā)에서는 “몸의 청정(sarīrasuddhi) 또한 갖추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설해졌다. 이 점은 고찰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단지 몸의 청정만으로 비인간들에게 사랑받는다고 설해진 것이 아니라, 자애의 힘에 의해 사랑받는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자애에 의한 심해탈(cetovimutti)을… (중략) …열한 가지 공덕이 기대된다. 열한 가지란 무엇인가? 잠을 편안히 자고, 편안히 깨어나며,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비인간들에게 사랑받는다” 등이다.

ปริตฺตการโก…เป… สมฺปริวาริเตนาติ อิทํ ปริตฺตกรโณ พาหิรโต อารกฺขาสํวิธานํ, ‘‘เมตฺต…เป… วตฺตพฺพ’’นฺติ อพฺภนฺตรโต อารกฺขาสํวิธานํ, เอวํ อุภยโต รกฺขาสํวิธานํ โหติ. เอวญฺหิ อมนุสฺสา ปริตฺตการกสฺส อนฺตรายํ กาตุํ น วิสหนฺติ. มงฺคลกถา วตฺตพฺพาติ อมนุสฺสานํ โตสนตฺถาย ปณฺณาการํ กตฺวา มหามงฺคลกถา กเถตพฺพา. เอวํ อุปริ วกฺขมาเนน ‘‘ตุยฺหํ ปณฺณาการตฺถาย มหามงฺคลกถา วุตฺตา’’ติ วจเนน สเมติ. ฏีกายํ ปน ‘‘ปุพฺพุปจารวเสน วตฺตพฺพา’’ติ วุตฺตํ. สพฺพสนฺนิปาโตติ ตสฺมึ วิหาเร ตสฺมึ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สพฺเพสํ ภิกฺขูนํ [Pg.61] สนฺนิปาโต โฆเสตพฺโพ ‘‘เจติยงฺคเณ สพฺเพหิ สนฺนิปติตพฺพ’’นฺติ. อนาคนฺตุํนาม น ลภตีติ อมนุสฺโส พุทฺธาณาภเยน ราชาณาภเยน อนาคนฺตุํ น ลภติ จตุนฺนํ มหาราชูนํ อาณาฏฺฐานิยตฺตา. คหิตกาปเทเสน อมนุสฺโสว ปุจฺฉิโต โหตีติ ‘‘อมนุสฺสคหิตโก ‘ตฺวํ โก นาโม’ติ ปุจฺฉิตพฺโพ’’ติ วุตฺตํ. มาลาคนฺธาทีสูติ มาลาคนฺธาทิปูชาสุ. อาสนปูชายาติ เจติเย พุทฺธาสนปูชาย. ปิณฺฑปาเตติ ภิกฺขุสงฺฆสฺส ปิณฺฑปาตทาเน. เอวํ วตฺถุปฺปเทเสน เจตนา วุตฺตา, ตสฺมา ปตฺติทานํ สมฺภวติ.

‘보호 주문을 외우는 자’... [등]...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보호 주문을 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의미하고, ‘자애... [등]... 설해야 한다’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양면으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럴 때 비인간(amanussā)들은 보호 주문을 외우는 자에게 장애를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축복의 말씀(Maṅgalakathā)을 설해야 한다’는 것은 비인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물을 마련하고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뒤에서 언급될 ‘그대에게 예물을 주기 위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설했다’는 말과 일치한다. 복주(Ṭīkā)에서는 ‘예비적인 절차에 따라 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총집회’란 그 사원과 그 마을 구역에 있는 모든 비구의 집결을 ‘탑의 뜰에 모두 모여야 한다’고 공포하는 것이다.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비인간이 부처님의 명령에 대한 두려움과 왕의 명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사천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오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로잡힌 자라는 구실로 비인간에게 직접 묻는 것’은 ‘비인간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꽃과 향 등’이란 꽃과 향 등을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자리 공양’이란 탑에서 부처님의 자리에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탁발 음식’이란 비구 승가에게 탁발 음식을 보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대상을 통해 의도가 언급되었으므로, 공덕의 회향(pattidāna)이 가능하다.

เทวตานนฺติ ยกฺขเสนาปตีนํ. วุตฺตญฺหิ อาฏานาฏิยสุตฺเต (ที. นิ. ๓.๒๘๓, ๒๙๓) ‘‘อิเมสํ ยกฺขานํ มหายกฺขานํ เสนาปตีนํ มหาเสนาปตีนํ อุชฺฌาเปตพฺพ’’นฺติอาทิ. อาฏาติ ทพฺพิมุขสกุณา. เต อาฏา นทนฺติ เอตฺถาติ อาฏานาทํ, เทวนครํ, อาฏานาเท กตํ อาฏานาทิยํ, สุตฺตํ. ฏีกายํ (ที. นิ. ฏี. ๓.๒๘๒) ‘‘ปริตฺตํ ภณิตพฺพนฺติ เอตฺถาปิ ‘เมตฺตจิตฺตํ ปุเรจาริกํ กตฺวา’ติ จ ‘มงฺคลกถา วตฺตพฺพา’ติ จ ‘วิหารสฺส อุปวเน’ติ จ เอวมาทิ สพฺพํ คิหีนํ ปริตฺตกรเณ วุตฺตํ ปริกมฺมํ กาตพฺพเมวา’’ติ วุตฺตํ, เอวํ สติ อฏฺฐกถายํ (ที. นิ. อฏฺฐ. ๓.๒๘๒) ‘‘เอตํ ตาว คิหีนํ ปริกมฺม’’นฺติ วตฺวา ‘‘สเจ ปน ภิกฺขู’’ติอาทินา วิเสสตฺถโชตเกน ปน-สทฺเทน สห วุจฺจมานํ ‘‘อิทํ ภิกฺขูนํ ปริกมฺม’’นฺติ วจนํ นิรตฺถกํ วิย โหติ. อวิเสเส หิ สติ เภโท กาตพฺโพ น สิยา. ภิกฺขูนญฺจ ยถาวุตฺตาว พาหิรารกฺขา ทุกฺกรา โหติ, ตสฺมา คิหีนํ ปริตฺตกรเณ วุตฺตปริกมฺเม อสมฺปชฺชมาเนปิ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กาตุํ วฏฺฏตีติ โน มติ.

‘천신들에게’란 야차의 장군들에게라는 뜻이다. 아타나티야 경(Dī. Ni. 3.283, 293)에서 ‘이들 야차들, 위대한 야차들, 장군들, 위대한 장군들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등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아타(Āṭā)’는 부리가 주걱 같은 새들이다. 그 아타 새들이 여기서 울기 때문에 아타나다(Āṭānāda) 즉 천신들의 도시이며, 아타나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타나디야(Āṭānādiya) 경이다. 복주(Dī. Ni. Ṭī. 3.282)에서는 ‘보호 주문을 암송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자애의 마음을 앞세우고’, ‘축복의 말씀을 설해야 하며’, ‘사원의 숲 근처에서’ 등의 재가자들의 보호 주문 의례에서 언급된 모든 예비 절차를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주석서(Dī. Ni. Aṭṭha. 3.282)에서 ‘이것은 우선 재가자들을 위한 예비 절차이다’라고 말한 뒤, ‘그러나 만약 비구들이라면’ 등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파나(pana, 그러나)’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된 ‘이것은 비구들을 위한 예비 절차이다’라는 말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차이가 없다면 구별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구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외부적 보호가 어렵다. 그러므로 재가자의 보호 주문 의례에서 언급된 예비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주석서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อิทํ ปน อิธ อาคตํ อาฏานาฏิยสุตฺตปริกมฺมํ สุตฺวา ‘‘อิทํ สุตฺตํ อมนุสฺสานํ อมนาปํ, สชฺฌายนฺตสฺส ปริตฺตํ กโรนฺตสฺส [Pg.62] อมนุสฺสา อนฺตรายํ กเรยฺยุ’’นฺติ มญฺญมานา โปราณา จตูหิ มหาราเชหิ อาโรจิตํ สพฺพญฺญุพุทฺเธน เทสิตํ มูลภูตํ ทีฆนิกาเย อาคตํ อาฏานาฏิยสุตฺตํ (ที. นิ. ๓.๒๗๕ อาทโย) ปหาย มูลสุตฺตโต คาถาฉกฺกเมว คเหตฺวา อวเสสํ สพฺพํ สุตฺตํ ฐเปตฺวา อญฺญคาถาโย ปกฺขิปิตฺวา ‘‘อาฏานาฏิยปริตฺต’’นฺติ ฐเปสุํ, ตมฺปิ ปริตฺตํ อมูลภูตตฺตา เอเกนากาเรน ธาเรตุํ อสกฺโกนฺตา เกจิ สํขิตฺเตน ธาเรนฺติ, เกจิ วิตฺถาเรน, เกจิ เอกจฺจา คาถาโย ปกฺขิปนฺติ, เกจิ นิกฺขิปนฺติ, เกจิ ภิกฺขู ตํมิสฺสกปริตฺตมฺปิ มงฺคลกรณกาลาทีสุ วตฺตุมวิสหนฺตา ตํ ฐเปตฺวา อญฺญสุตฺตานิเยว ภณนฺติ, สพฺพเมตํ อ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กสฺมา? จตฺตาโรปิ มหาราชาโน อิมํ อาฏานาฏิยํ รกฺขํ สํวิทหมานา พุทฺธสาสเน อมนุสฺสานํ ปสาทาย, จตสฺสนฺนํ ปริสานํ อวิเหฐนาย เอว สํวิทหึสุ, น อญฺเญน การเณน. วุตฺตญฺหิ ตตฺถ ‘‘ตตฺถ สนฺติ อุฬารา ยกฺขานิวาสิโน, เย อิมสฺมึ ภควโต ปาวจเน อปฺปสนฺนา, เตสํ ปสาทาย อุคฺคณฺหาตุ ภนฺเต ภควา อาฏานาฏิยํ รกฺขํ ภิกฺขูนํ ภิกฺขุนีนํ อุปาสกานํ อุปาสิกานํ คุตฺติยา รกฺขาย อวิหึสาย ผาสุวิหารายา’’ติ (ที. นิ. ๓.๒๗๖).

그런데 여기에 전해지는 아타나티야 경의 예비 절차를 듣고서, ‘이 경은 비인간들이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를 독송하며 보호 주문을 행하는 자에게 비인간들이 장애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한 옛 스승들이, 사천왕에 의해 보고되고 일체지자 부처님에 의해 설해진 디가 니까야에 수록된 근본이 되는 아타나티야 경(Dī. Ni. 3.275 등)을 버리고, 근본 경전에서 오직 여섯 게송만을 취하고 나머지 경전 전체를 제외한 채 다른 게송들을 집어넣어 ‘아타나티야 보호 주문(Āṭānāṭiyaparitta)’을 만들었다. 그 보호 주문 또한 근본에 바탕을 두지 않았기에 일관된 방식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요약해서 지니고 어떤 이들은 상세하게 지니며, 어떤 이들은 특정 게송을 넣고 어떤 이들은 뺀다. 어떤 비구들은 그러한 혼합된 보호 주문조차 축원 의례 때 등에 감히 암송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경전들만을 독송하는데, 이 모든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왜 그런가? 사천왕들조차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비인간들의 청정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부대중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 이 아타나티야 보호 수단을 마련했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그곳에는 세존의 가르침에 청정한 믿음이 없는 위력 있는 야차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청정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의 수호와 보호와 해치지 않음과 안락한 머묾을 위해 세존께서는 아타나티야 보호 주문을 수락해 주십시오.’(Dī. Ni. 3.276)

สมฺมาสมฺพุทฺเธนปิ อิมสฺส สุตฺตสฺส นิคมเน ‘‘อุคฺคณฺหาถ ภิกฺขเว อาฏานาฏิยํ รกฺขํ, ปริยาปุณาถ ภิกฺขเว อาฏานาฏิยํ รกฺขํ, ธาเรถ ภิกฺขเว อาฏานาฏิยํ รกฺขํ, อตฺถสํหิตา ภิกฺขเว อาฏานาฏิยา รกฺขา ภิกฺขูนํ ภิกฺขุนีนํ อุปาสกานํ อุปาสิกานํ คุตฺติยา รกฺขาย อวิหึสาย ผาสุวิหารายา’’ติ (ที. นิ. ๓.๒๙๕) ภิกฺขูนํ ธารณํ อุยฺโยชิตํ อานิสํสญฺจ ปกาสิตํ.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จ ‘‘พุทฺธภาสิเต เอกกฺขรมฺปิ เอกปทมฺปิ อปเนตพฺพํ นาม นตฺถี’’ติ วุตฺตํ[Pg.63], ตสฺมา จตูหิ มหาราเชหิ สํวิทหิตํ สมฺมาสมฺพุทฺเธน อาหจฺจภาสิตํ ติสฺโส สงฺคีติโย อารุฬฺหํ ปกติอาฏานาฏิยสุตฺตเมว ธาเรตุํ สชฺฌายิตุญฺจ ยุตฺตํ, น ภควตา อภาสิตํ ติสฺโส สงฺคีติโย อนารุฬฺหํ มิสฺสกสุตฺตนฺติ. ทีฆนิกายฏฺฐกถายํ (ที. นิ. อฏฺฐ. ๓.๒๘๒) อาคตํ อิทํ อาฏานาฏิยปริตฺตปริกมฺมํ ปน ปกติสชฺฌายนวาจนาทึ สนฺธาย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น วุตฺตํ, อถ โข คหฏฺฐํ วา ปพฺพชิตํ วา อมนุสฺเสหิ คหิตกาเล โมจาปนตฺถาย โลกิเยหิ มนฺตํ วิย ภณ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วุตฺตญฺหิ ตตฺถ ‘‘อมนุสฺสคหิตโก ตฺวํ โก นาโมสีติ ปุจฺฉิตพฺโพ’’ติอาทิ (ที. นิ. อฏฺฐ. ๓.๒๘๒).

정등각자 부처님께서도 이 경의 결론 부분에서 ‘비구들이여, 아타나티야 보호 주문을 배우라. 비구들이여, 아타나티야 보호 주문을 완전히 익히라. 비구들이여, 아타나티야 보호 주문을 지니라. 비구들이여, 아타나티야 보호 주문은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의 수호와 보호와 해치지 않음과 안락한 머묾을 위해 이익을 가져다준다’(Dī. Ni. 3.295)라고 하시며, 비구들에게 이를 수지할 것을 권장하고 그 공덕을 밝히셨다. 또한 주석가들께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에는 한 글자도, 한 단어도 빼놓을 것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사천왕이 마련하고 정등각자께서 직접 설하셨으며 세 차례의 결집에 수록된 본래의 아타나티야 경만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것이 마땅하며,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으셨고 세 차례의 결집에도 수록되지 않은 혼합된 경전을 수지해서는 안 된다. 디가 니까야 주석서(Dī. Ni. Aṭṭha. 3.282)에 나오는 이 아타나티야 보호 주문의 예비 절차는 주석가들께서 본래의 독송이나 낭독 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가자나 출가자가 비인간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세속의 주문처럼 암송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곳에서 ‘비인간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한다’는 등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Dī. Ni. Aṭṭha. 3.282)

อาฏานาฏิยา รกฺขา จ นาม น สกลสุตฺตํ, อถ โข ‘‘วิปสฺสิสฺส จ นมตฺถู’’ติ ปทํ อาทึ กตฺวา จตุนฺนํ มหาราชูนํ วเสน จตุกฺขตฺตุํ อาคตํ ‘‘ชินํ วนฺทาม โคตม’’นฺติ ปทํ ปริโยสานํ กตฺวา วุตฺตสุตฺเตกเทโสเยว.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อถ โข เวสฺสวโณ มหาราชา ภควโต อธิวาสนํ วิทิตฺวา อิมํ อาฏานาฏิยํ รกฺขํ อภาสี’’ติ อารภิตฺวา ยถาวุตฺตสุตฺเตกเทสสฺส อวสาเน ‘‘อยํ โข มาริสา อาฏานาฏิยา รกฺขา’’ติ นิยฺยาติตตฺตา. ตสฺมา ยถา นาม พฺยคฺฆาทโย อตฺตโน ภกฺขํ วิลุมฺปนฺตานํ พลวทุฏฺฐจิตฺตา ภวนฺติ, เอวํ อตฺตนา คหิตมนุสฺสํ โมจาเปนฺตานํ อมนุสฺสา ปทุฏฺฐจิตฺตา โหนฺติ. อิติ ตถา โมจาเปตุํ อารทฺธกาเล ภิกฺขูนํ ปริสฺสยวิโนทนตฺถํ อิมํ อาฏานาฏิยปริตฺตปริกมฺมํ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อยํ ปริตฺตกรณ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아타나티야 보호주(Āṭānāṭiyā rakkhā)라고 불리는 것은 경전 전체가 아니라, ‘위빳시사 짜 나맛투(Vipassissa ca namatthū)’라는 구절을 시작으로 사대천왕에 의해 네 번 언급된 ‘지낭 완다마 고따망(jinaṃ vandāma gotamaṃ)’이라는 구절을 끝으로 하는 경전의 일부분일 뿐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때 웨사바나 대왕은 세존의 승낙을 알고서 이 아타나티야 보호주를 설했다”라고 시작하여, 앞서 언급한 경전 일부분의 끝에 “벗들이여, 이것이 바로 아타나티야 보호주이다”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치 호랑이 등이 자신의 먹이를 가로채는 자들에게 강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들(비인)도 자신들이 사로잡은 인간을 풀어주게 하려는 자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을 풀어주기 위해 시작할 때 비구들에게 생길 수 있는 장애를 물리치기 위해 주석서의 스승들께서 이 아타나티야 호신주의 예비 의식을 설하셨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호신주를 독송하는 법에 대한 결정의 설명이다.

๒๐. อนามฏฺฐปิณฺฑปาโตติ (วิ. วิ. ฏี. ๑.๑๘๕) เอตฺถ อมสิยิตฺถาติ อามฏฺโฐ, น อามฏฺโฐ อนามฏฺโฐ. ปิณฺฑํ ปิณฺฑํ หุตฺวา ปตตีติ [Pg.64] ปิณฺฑปาโต. อนามฏฺโฐ จ โส ปิณฺฑปาโต จาติ ตถา, อคฺคหิตอคฺโค, อปริภุตฺโต ปิณฺฑปาโตติ อตฺโถ. สเจปิ กหาปณคฺฆนโก โหตีติ อิมินา ทายเกหิ พหุพฺยญฺชเนน สมฺปาเทตฺวา สกฺกจฺจํ ทินฺนภาวํ ทีเปติ. เตน วุตฺตํ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นํ นตฺถี’’ติ, เอวํ สกฺกจฺจํ สทฺธาย ทินฺนํ มหคฺฆโภชนมฺปิ มาตาปิตูนํ ทตฺวา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นํ นาม น โหติ, ปเคว อปฺปคฺฆโภชเ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มาตาทิปญฺจกํเยว วตฺวา เภสชฺชกรเณ วิย อปเรสมฺปิ ทสนฺนํ ทาตุํ วฏฺฏตีติ อวุตฺตตฺตา อญฺเญสํ ญาตกานมฺปิ เปเสตฺวา ทาตุํ น วฏฺฏตีติ สิทฺธํ, ‘‘วิหารํ สมฺปตฺตสฺส ปน ยสฺส กสฺสจิ อาคนฺตุกสฺส วา’’อิจฺจาทิวกฺขมานตฺตา วิหารํ สมฺปตฺตานํ ญาตกานมฺปิ อาคนฺตุกสามญฺเญน ทาตุํ วฏฺฏตีติ จ. ถาลเกติ สงฺฆิเก กํสาทิมเย ถาลเก. ปตฺโตปิ เอตฺถ สงฺคยฺหติ. น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ทุกฺกฏนฺติ ทสฺเสติ. ทามริกโจรสฺสาติ รชฺชํ ปตฺเถนฺตสฺส ปากฏโจรสฺส. อทียมาเนปิ ‘‘น เทนฺตี’’ติ กุชฺฌนฺตีติ สมฺพนฺโธ.

20. ‘손대지 않은 발바닥 공양(Anāmaṭṭhapiṇḍapāto)’이란, 여기서 ‘아마툿띠(amasiyitthā)’란 손을 대었다는 뜻이고, 손대지 않은 것이 ‘아나마툿따(anāmaṭṭha)’이다. 덩어리(piṇḍa)가 되어 떨어진다(patatī)는 의미에서 발바닥(piṇḍapāta)이라 한다. 손대지 않은 그 발바닥 공양이란 뜻이므로, 윗부분을 덜어내지 않았거나 아직 먹지 않은 공양물을 의미한다. “비록 가하빠나의 가치가 있더라도”라는 말은 보시자들이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신심 어린 보시물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신심으로 정성껏 드린 값비싼 음식이라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신심 어린 보시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며, 하물며 값싼 음식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취지이다. 부모 등 다섯 부류만을 언급하고 약을 짓는 경우처럼 다른 열 부류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친지들에게는 보내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확립된다. “절에 도착한 어떤 나그네에게나”라고 뒤에 언급될 것이므로, 절에 온 친지들에게는 나그네라는 일반적인 지위에 근거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릇(thālake)’이란 승가의 소유인 놋그릇 등을 말한다. 발우(patto)도 여기에 포함된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로써 악작죄(dukkaṭa)임을 보여준다. ‘반란을 일으킨 도적(dāmarikacorassa)’이란 왕권을 노리는 잘 알려진 도적을 말한다. 주지 않았을 때 “주지 않는다”라고 하며 화를 낸다는 문맥이다.

อามิสสฺส ธมฺมสฺส จ อลาเภน อตฺตโน ปรสฺส จ อนฺตเร สมฺภวนฺตสฺส ฉิทฺทสฺส วิวรสฺส ปฏิสนฺถรณํ ปิทหนํ ปฏิสนฺถาโร. โส ปน ธมฺมามิสวเสน ทุวิโธ. ตตฺถ อามิสปฏิสนฺถารํ สนฺธาย ‘‘กสฺส กาตพฺโพ, กสฺส น กาตพฺโพ’’ติ วุตฺตํ. อาคนฺตุกสฺส วา…เป… กาตพฺโพเยวาติ วุตฺตมตฺถํ ปากฏํ กาตุํ ‘‘อาคนฺตุกํ ตาวา’’ติอาทิมาห. ขีณปริพฺพยนฺติ อิมินา อคติภาวํ กรุณาฏฺฐานตญฺจ ทสฺเสติ. เตน จ ตพฺพิธุรานํ สมิทฺธานํ อาคนฺตุกตฺเตปิ ทาตุํ น วฏฺฏตีติ สิทฺธํ โหติ. ‘‘อปจฺจาสีสนฺเตนา’’ติ วตฺวา ปจฺจาสีสนปฺปการํ ทสฺเสตุํ ‘‘มนุสฺสา นามา’’ติอาทิ วุตฺตํ. อนนุญฺญาตานํ ปน อปจฺจาสีสนฺเตนปิ ทาตุํ น วฏฺฏติ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ตฺตา, ปจฺจาสาย [Pg.65] ปน สติ กุลทูสนมฺปิ โหติ. อุพฺพาเสตฺวาติ สมนฺตโต ติโยชนํ วิลุมฺปนฺเต มนุสฺเส ปลาเปตฺวา. วรโปตฺถกจิตฺตตฺถรณนฺติ อเนกปฺปการํ อิตฺถิปุริสาทิอุตฺตมรูปวิจิตฺตํ อตฺถรณํ. อยํ ปฏิสนฺถาร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재물(āmisa)과 법(dhamma)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 사이에 발생하는 틈이나 구멍을 보수하고 메우는 것을 ‘환대(paṭisanthāra)’라고 한다. 그것은 법과 재물의 관점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재물의 환대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설해졌다. “나그네에게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미 설해진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나그네에게” 등으로 시작하는 구절을 언급했다. “여비가 떨어진(khīṇaparibbaya)”이라는 표현을 통해 처지가 곤란하고 자비의 대상이 됨을 보여준다. 이로써 이와 반대되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라 할지라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확립된다.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서”라고 말한 뒤, 보답을 바라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란...” 등의 말이 설해졌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보답을 바라지 않더라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이는 신심 어린 보시물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가문을 더럽히는 행위(kuladūsana)가 된다. ‘도피시켜서(ubbāsetvā)’란 사방 3요자나 이내의 사람들을 약탈로부터 도망가게 하여. ‘뛰어난 천에 수놓인 화려한 깔개(varapotthakacittattharaṇa)’란 남자와 여자 등의 훌륭한 형상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놓인 깔개를 말한다. 이것이 환대에 대한 결정의 설명이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เภสชฺชาทิ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약품 등에 대한 결정의 설명이라 이름하는

ตติโย ปริจฺเฉโท.

제3장이 끝났다.

๔. วิญฺญตฺติวินิจฺฉยกถา

4. 요청(viññatti)에 대한 결정의 설명

๒๑. เอวํ เภสชฺชาทิ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วิญฺญตฺติ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วิญฺญตฺตีติ ยาจ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วิญฺญาปนา วิญฺญตฺติ, ‘‘อิมินา โน อตฺโถ’’ติ วิญฺญาปนา, ยาจนาติ วุตฺตํ โหติ. เตนาห ‘‘วิญฺญตฺตีติ ยาจนา’’ติ. ตตฺร วิญฺญตฺติยํ อยํ มยา วกฺขมาโน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มูลจฺเฉชฺชายาติ (วิ. วิ. ฏี. ๑.๓๔๒) ปรสนฺตกภาวโต โมเจตฺวา อตฺตโน เอว สนฺตกกรณวเสน. เอวํ ยาจโต อญฺญาตกวิญฺญตฺติทุกฺกฏญฺเจว ทาสปฏิคฺคหทุกฺกฏญฺจ โหติ ‘‘ทาสิทาสปฏิคฺคหณา ปฏิวิรโต (ที. นิ. ๑.๑๐, ๑๙๔) โหตี’’ติ วจนํ นิสฺสาย อฏฺฐกถายํ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ญาตกปวาริตฏฺฐานโต ปน ทาสํ มูลจฺเฉชฺชาย ยาจนฺตสฺส สาทิยนวเสเนว ทุกฺกฏํ. สกกมฺมนฺติ ปาณวธกมฺมํ. อิทญฺจ ปาณาติปาตโทสปริหาราย วุตฺตํ, น วิญฺญตฺติปริหาราย. อนิยเมตฺวาปิ น ยาจิตพฺพาติ สามีจิ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สุทฺธจิตฺเตน ปน หตฺถกมฺมํ ยาจ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นาม นตฺถิ. ยทิจฺฉกํ การาเปตุํ วฏฺฏตีติ ‘‘หตฺถกมฺมํ ยาจามิ, เทถา’’ติอาทินา อยาจิตฺวาปิ [Pg.66] วฏฺฏติ, สกิจฺจปสุตมฺปิ เอวํ การาเปนฺตสฺส วิญฺญตฺติ นตฺถิ เอว, สามีจิทสฺสนตฺถํ ปน วิภชิตฺวา วุตฺตํ.

21. 이와 같이 약품 등에 대한 결정을 설명하고 이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요청(viññatti)이란 구걸하는 것(yācanā)이다”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요청이란 알리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알리는 것이 구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요청이란 구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말할 이 결정을 알아야 한다는 문장으로 연결된다. ‘완전한 양도(mūlacchejjā)’를 위해서라는 것은 타인의 소유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요청하는 자에게는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요청의 악작죄와 노비 수용의 악작죄가 성립하는데, 이는 “남종과 여종의 수용을 멀리한다”는 말씀을 근거로 주석서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척이나 자청(pavārita)한 곳에서 노비를 완전한 양도를 위해 요청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수락하는 것만으로 악작죄가 된다. ‘자기의 일(sakakamma)’이란 살생의 일이다. 이것은 살생의 허물을 피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지, 요청의 허물을 피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 아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예의를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것이나, 청정한 마음으로 노동력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죄(āpatti)가 되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 시켜도 좋다”는 것은 “노동력을 요청하니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는 자에게 이와 같이 일을 시키는 것에는 요청의 죄가 없으나, 예의를 보여주기 위해 구분하여 설한 것이다.

สพฺพกปฺปิยภาวทีปนตฺถนฺติ สพฺพโส กปฺปิยภาวทสฺสนตฺถํ. มูลํ เทถาติ วตฺตุํ วฏฺฏตีติ ‘‘มูลํ ทสฺสามา’’ติ ปฐมํ วุตฺตตฺตา วิญฺญตฺติ วา ‘‘มูล’’นฺติ วจนสฺส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วตฺถุสามญฺญวจนตฺตา อกปฺปิยวจนํ วา นิฏฺฐิตภติกิจฺจานํ ทาปนโต อกปฺปิยวตฺถุสาทิยนํ วา น โหตีติ กตฺวา วุตฺตํ. มูลจฺเฉชฺชาย วาติ อิทํ อิธ ถมฺภาทีนํ ทาสิทาสาทิภาวาภาวโต วุตฺตํ. อนชฺฌาวุตฺถกนฺติ อปริคฺคหิตํ, อสฺสามิกนฺติ อตฺโถ.

‘모든 것이 허용됨(kappiya)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은 전적으로 허용되는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대가를 주겠다”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은, 처음에 “대가를 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는 요청이거나, ‘대가(mūla)’라는 단어가 허용되는 물건과 허용되지 않는 물건에 공통으로 쓰이는 단어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말이 아니거나, 혹은 품삯을 받는 일을 마친 자들에게 대가를 주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수용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설해진 것이다. ‘혹은 완전한 양도를 위해’라는 것은 여기서는 기둥 등이 남종이나 여종 등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거주하지 않는(anajjhāvuttha)’이란 점유되지 않은 것, 즉 주인이 없다는 뜻이다.

๒๒. น เกวลญฺจ…เป… จีวราทีนิ การาเปตุกาเมนาติอาทีสุ จีวรํ การาเปตุกามสฺส อญฺญาตกอปฺปวาริตตนฺตวาเยหิ หตฺถกมฺมยาจนวเสน วายาปเน วิญฺญตฺติปจฺจยา ทุกฺกฏาภาเวปิ จีวรวายาปนสิกฺขาปเทน ยถารหํ ปาจิตฺติยทุกฺกฏานิ โหนฺตีติ เวทิตพฺพํ. อกปฺปิยกหาปณาทิ น ทาตพฺพนฺติ กปฺปิยมุเขน ลทฺธมฺปิ ตตฺถ กมฺมกรณตฺถาย อิมสฺส กหาปณํ เทหีติ วตฺวา ‘‘ทา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ปุพฺเพ กตกมฺมสฺส ทาปเน กิญฺจาปิ โทโส น ทิสฺสติ, ตถาปิ อสารุปฺปเมวาติ วทนฺติ. กตกมฺมตฺถายปิ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ปริยายโต ภตึ ทาเปนฺตสฺส นตฺถิ โทโส,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๑.๓๔๒) ปน ‘‘อกปฺปิยกหาปณาทิ น ทาตพฺพนฺติ กิญฺจาปิ อกปฺปิยกหาปณาทึ อสาทิยนฺเตน กปฺปิยโวหารโต ทาตุํ วฏฺฏติ, ตถาปิ สารุปฺปํ น โหติ, มนุสฺสา จ เอตสฺส สนฺตกํ กิญฺจิ อตฺถีติ วิเหเฐตพฺพํ มญฺญนฺตีติ อกปฺปิยกหาปณาทิทานํ ปฏิกฺขิตฺต’’นฺติ วุตฺตํ. ตเถว ปาเจตฺวาติ หตฺถกมฺมวเสเนว ปาเจตฺวา. ‘‘กึ ภนฺเต’’ติ เอตฺตเกปิ ปุจฺฉิเต ยทตฺถาย ปวิฏฺโฐ, ตํ กเถตุํ ลภติ ปุจฺฉิตปญฺหตฺตา.

22. ‘단지 ...뿐만 아니라... 등’의 구절에서, 가사를 만들고자 하는 이가 친척이 아니거나 자원하지 않은 직조공에게 수공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짜게 할 때, 요청(viññatti)으로 인한 돌길라죄(dukkaṭā)가 없더라도 가사를 짜게 하는 학습계(cīvaravāyāpanasikkhāpada)에 따라 적절하게 바逸제(pācittiya)나 돌길라죄가 된다고 알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금전(kahāpaṇa) 등은 주지 말아야 하는데, 허용되는 방식으로 얻은 것이라도 거기서 노동의 대가로 ‘이 금전을 그에게 주라’고 말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해졌다. 이전에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비록 허물은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일(asāruppamevāti)이라고 말한다. 노동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표현으로 우회하여 보수를 지불하게 하는 것은 허물이 없으나,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금전 등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비록 허용되지 않는 금전 등을 받지 않으면서 허용되는 표현으로 주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사람들이 이 자에게는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여 괴롭힐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금전 등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고 설명한다. ‘그와 같이 익히게 하여(pācetvā)’는 수공업의 방식으로 익히게 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존자여’라고 이만큼이라도 질문을 받았을 때는, 들어온 목적을 질문받은 내용에 따라 말할 수 있다.

๒๓. วตฺตนฺติ [Pg.67] จาริตฺตํ, อาปตฺติ ปน น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กปฺปิยํ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ปฏิคฺคเหตพฺพานีติ สาขาย มกฺขิกพีชเนน ปณฺณาทิเฉเท พีชคามโกปนสฺส เจว ตตฺถ ลคฺครชาทิอปฺปฏิคฺคหิตกสฺส จ ปริหารตฺถาย วุตฺตํ, ตทุภยาสงฺกาย อสติ ตถา อกรเณ โทโส นตฺถิ.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๑.๓๔๒) ปน ‘‘กปฺปิยํ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ปฏิคฺคเหตพฺพานีติ สาขาย ลคฺครชสฺมึ ปตฺเต ปติเตปิ สาขํ ฉินฺทิตฺวา ขาทิตุกามตายปิ สติ สุขปริโภคตฺถํ วุตฺต’’นฺติ วุตฺตํ. นทิยาทีสุ อุทกสฺส อปริคฺคหิตตฺตา ‘‘อาหราติ วตฺ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เคหโต…เป… เนว วฏฺฏตีติ ปริคฺคหิตุทกตฺตา วิญฺญตฺติยา ทุกฺกฏํ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น อาหฏํ ปริภุญฺชิตุ’’นฺติ วจนโต วิญฺญตฺติยา อาปนฺนํ ทุกฺกฏํ เทเสตฺวาปิ ตํ วตฺถุํ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ปริโภเค ปริโภเค ทุกฺกฏเมว, ปญฺจนฺนมฺปิ สหธมฺมิกานํ น วฏฺฏติ.

23. 관습(cāritta)은 행해지지만, 죄(āpatti)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허용되게 하여(kappiyaṃ kārāpetvā)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뭇가지로 파리를 쫓을 때 잎 등을 꺾어 생명체(bījagāma)를 해치는 것과 그곳에 묻은 먼지 등 받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니, 이 두 가지 우려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 ‘사랏타디파니’에서는 ‘허용되게 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뭇가지에 묻은 먼지가 떨어지더라도, 나뭇가지를 꺾어 먹고 싶을 때 편안한 사용을 위해 설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강물 등은 소유주가 없으므로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집에서... 등’은 마땅하지 않으니, 소유주가 있는 물이므로 요청(viññatti)으로 인해 돌길라죄가 된다는 뜻이다. ‘가져온 것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요청으로 인해 범한 돌길라를 참회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돌길라가 되며, 다섯 부류의 동법자(sahadhammika)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อลชฺชีหิ ปน ภิกฺขูหิ วา สามเณเรหิ วา หตฺถกมฺมํ น กาเรตพฺพ’’นฺติ สามญฺญโต วุตฺตตฺตา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ยํ กิญฺจิ หตฺถกมฺมํ กาเรตุํ น วฏฺฏติ. ยํ ปน อลชฺชี นิวาริยมาโนปิ พีชนาทึ กโรติ, ตตฺถ โทโส นตฺถิ, เจติยกมฺมาทีนิ ปน เตหิ การาเปตุํ วฏฺฏ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๓๔๒)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๓๔๒) ปน ‘‘อลชฺชีหิ…เป… น กาเรตพฺพนฺติ อิทํ อุตฺตริภงฺคาธิการตฺตา อชฺโฌหรณียํ สนฺธาย วุตฺตํ, พาหิรปริโภเคสุ ปน อลชฺชีหิปิ หตฺถกมฺมํ กาเร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เอตฺถ จ ‘‘อลชฺชีหิ สามเณเรหี’’ติ วุตฺตตฺตา ‘‘สญฺจิจฺจ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ติ (ปริ. ๓๕๙) อลชฺชิลกฺขณํ อุกฺกฏฺฐวเสน อุปสมฺปนฺเน ปฏิจฺจ อุปลกฺขณโต วุตฺตนฺติ ตํลกฺขณวิรหิตานํ สามเณราทีนํ ลิงฺคตฺเถนโคตฺรภุปริโยสานานํ [Pg.68] ภิกฺขุปฏิญฺญานํ ทุสฺสีลานมฺปิ สาธารณวเสน อลชฺชิลกฺขณํ ยถาฐปิตปฏิปตฺติยา อติฏฺฐนเมวาติ คเหตพฺพํ.

‘부끄러움을 모르는(alajjī) 비구나 사미에게는 수공업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설해졌으므로, 자신을 위해 어떤 수공업이라도 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만류하는데도 부채질 등을 한다면 거기에는 허물이 없으며, 제티야(cetiyakammādīni) 작업 등은 그들에게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 설해졌다. ‘사랏타디파니’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음식물(ajjhoharaṇīya)에 관한 조항이므로 음식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며, 외부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수공업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미들’이라고 한 것은 ‘일부러 죄를 범하는 자’라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의 특징이 비구(upasampanna)를 기준으로 설해졌기 때문이며, 그러한 특징이 없는 사미 등이 승려의 표식을 도둑질하거나 비구라고 자칭하는 파계한 자들일지라도,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의 특징은 정해진 수행(paṭipatti)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๒๔. โคณํ ปน…เป… อาหราเปนฺตสฺส ทุกฺกฏนฺติ วิญฺญตฺติกฺขเณ วิญฺญตฺติปจฺจยา, ปฏิลาภกฺขเณ โคณานํ สาทิยนปจฺจยา จ ทุกฺกฏํ. โคณญฺหิ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อวิญฺญตฺติยา ลทฺธมฺปิ สาทิตุํ น วฏฺฏติ ‘‘หตฺถิควาสฺสวฬวปฏิคฺคหณา ปฏิวิรโต โหตี’’ติ (ที. นิ. ๑.๑๐, ๑๙๔) วุตฺตตฺตา. เตเนวาห ‘‘ญาตกปวาริตฏฺฐานโตปิ มูลจฺเฉชฺชาย ยาจิตุํ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จ วิญฺญตฺติทุกฺกฏาภาเวปิ อกปฺปิยวตฺถุยาจเนปิ ปฏิคฺคหเณปิ ทุกฺกฏเมว. รกฺขิตฺวาติ โจราทิอุปทฺทวโต รกฺขิตฺวา. ชคฺคิตฺวาติ ติณอนฺนาทีหิ โปเสตฺวา. น สมฺปฏิจฺฉิตพฺพนฺติ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โคสาทิยนสฺส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วุตฺตํ.

24. ‘소를... 가져오게 하는 자에게는 돌길라죄가 있다’는 것은 요청하는 순간에는 요청으로 인하여, 얻는 순간에는 소를 수용한 것으로 인하여 돌길라죄가 된다는 것이다. 소는 자신을 위해 요청하지 않고 얻었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코끼리, 소, 말, 암말을 받는 것을 멀리한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친척이나 자원한 곳에서도 영구 소유(mūlacchejjā)를 위해 요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 요청의 돌길라가 없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 자체로 돌길라가 된다. ‘보호하여(rakkhitvā)’는 도둑 등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돌보아(jaggitvā)’는 풀이나 먹이 등으로 기르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소를 수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다.

๒๕. ญาตกปวาริตฏฺฐาเน ปน วฏฺฏตีติ สกฏสฺส สมฺปฏิจฺฉิตพฺพตฺตา มูลจฺเฉชฺชวเสน ยาจิตุํ วฏฺฏติ. ตาวกาลิกํ วฏฺฏตีติ อุภยตฺถาปิ วฏฺฏตีติ อตฺโถ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๓๔๒)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๓๔๒) ปน ‘‘สกฏํ เทถาติ…เป… น วฏฺฏตีติ มูลจฺเฉชฺชวเสน สกฏํ เทถาติ วตฺตุํ น วฏฺฏติ. ตาวกาลิกํ วฏฺฏตีติ ตาวกาลิกํ กตฺวา สพฺพตฺถ ยาจิ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วาสิอาทีนิ ปุคฺคลิกานิปิ วฏฺฏนฺตีติ อาห ‘‘เอส นโย วาสี’’ติอาทิ. วลฺลิอาทีสุ จ ปรปริคฺคหิเตสุ เอส นโยติ โยเชตพฺพํ. ครุภณฺฑปฺปโหนเกสุเยวาติ อิทํ วิญฺญ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ทินฺนาทาเน ปน ติณสลากํ อุปาทาย ปรปริคฺคหิตํ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คณฺหโต อวหาโร เอว, ภณฺฑคฺเฆน กาเรตพฺโพ. วลฺลิอาทีสูติ เอตฺถ อาทิ-สทฺเทน ปาฬิอาคตานํ เวฬุมุญฺชปพฺพชติณมตฺติกานํ สงฺคโห ทฏฺฐพฺโพ. ตตฺถ จ ยสฺมึ ปเทเส [Pg.69] หริตาลชาติหิงฺคุลิกาทิ อปฺปกมฺปิ มหคฺฆํ โหติ, ตตฺถ ตํ ตาลปกฺกปฺปมาณโต อูนมฺปิ ครุภณฺฑเมว, วิญฺญาเปตุญฺจ น วฏฺฏติ.

25. 친척이나 자원한 곳에서는 마땅하다는 것은 수레(sakaṭa)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영구 소유를 위해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잠시 빌리는 것(tāvakālikaṃ)은 마땅하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서 마땅하다는 뜻이라고 ‘비마티비노다니’에서 설해졌다. ‘사랏타디파니’에서는 ‘수레를 주십시오... 등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영구 소유를 위해 수레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잠시 빌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은 잠시 빌리는 형식으로 어디서든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패(vāsī) 등 개인의 물건도 마땅하다는 것은 ‘이 방식이 대패 등에 적용된다’는 말이다. 타인의 소유인 넝쿨(valli) 등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고 연결해야 한다. ‘중요한 물품(garubhaṇḍa)에 해당할 때만’이라는 것은 요청(viññatti)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며,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adinnādāna)에 있어서는 풀 한 포기라도 타인의 소유를 훔칠 마음으로 가지는 자는 도둑질이 성립하며, 물건의 가치에 따라 죄를 정해야 한다. ‘넝쿨 등’에서 ‘등’이라는 단어에는 경전에 나오는 대나무, 문자풀(muñja), 소풀(pabbaja), 풀, 점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석황(haritāla)이나 진사(hiṅgulika) 등이 소량이라도 매우 비싸다면, 그것은 대추(tāla) 열매 크기보다 작더라도 중요한 물품(garubhaṇḍa)이며,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๒๖. สาติ วิญฺญตฺติ. ปริกถาทีสุ ‘‘เสนาสนํ สมฺพาธ’’นฺติอาทินา ปริยาเยน กถนํ ปริกถา นาม. อุชุกเมว อกเถตฺวา ‘‘ภิกฺขูนํ กึ ปาสาโท น วฏฺฏตี’’ติอาทินา อธิปฺปาโย ยถา วิภูโต โหติ, เอวํ กถนํ โอภาโส นาม. เสนาสนาทิอตฺถํ ภูมิปริกมฺมาทิกรณวเสน ปจฺจยุปฺปาทาย นิมิตฺตกรณํ นิมิตฺตกมฺมํ นาม. ตีสุ ปจฺจเยสุ วิญฺญตฺติอาทโย ทสฺสิตา, คิลานปจฺจเย ปน กถนฺติ อาห ‘‘คิลานปจฺจเย ปนา’’ติอาทิ. ตถา อุปฺปนฺนํ ปน เภสชฺชํ โรเค วูปสนฺเต ภุญฺชิตุํ วฏฺฏติ, น วฏฺฏตีติ? ตตฺถ วินยธรา ‘‘ภควตา โรคสีเสน ปริโภคสฺส ทฺวารํ ทินฺนํ, ตสฺมา อโรคกาเลปิ ภุญฺชิตุํ วฏฺฏติ, อาปตฺติ น โหตี’’ติ วทนฺติ, สุตฺตนฺติกา ปน ‘‘กิญฺจาปิ อาปตฺติ น โหติ, อาชีวํ ปน โกเปติ, ตสฺมา สลฺเลขปฏิปตฺติยํ ฐิตสฺส น วฏฺฏติ, สลฺเลขํ โกเปตี’’ติ วทนฺตีติ.

26. 암시(viññatti)란 그것이다. 주변적 이야기(parikathā) 등에서 “거처가 비좁다”는 등의 방식으로 에둘러 말하는 것을 주변적 이야기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구들에게 궁전이 어울리지 않겠는가?”라는 등의 말을 통해 그 의도가 분명해지도록 말하는 것을 비침(obhāsa)이라고 한다. 거처 등을 위해 땅을 고르는 등의 일을 하여 필수품이 생기게 하려고 표식을 만드는 것을 표식 작업(nimittakamma)이라 한다. 세 가지 필수품에 대해서는 암시 등을 보였으나, 병자를 위한 필수품(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병자를 위한 필수품에 대해서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와 같이 생긴 약을 병이 나은 뒤에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에 대해 율사(律師)들은 “부처님께서 병을 위주로 하여 사용의 문을 열어주셨으므로, 병이 없을 때에도 먹어도 되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사(經師)들은 “비록 죄는 되지 않더라도 생계(ājīva)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삭감(sallekha)의 실천에 머무는 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으며 삭감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요락)’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율장장엄)’에서

วิญฺญตฺติ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암시 판별에 관한 설명의 장엄”이라 이름하는

จตุตฺโถ ปริจฺเฉโท.

제4장이 끝났다.

๕. กุลสงฺคหวินิจฺฉยกถา

5. 재가자 포섭에 대한 판별에 관한 설명

๒๗. เอวํ วิญฺญตฺติ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กุลสงฺคห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กุลสงฺคโห’’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งฺคณฺหนํ สงฺคโห, กุลานํ สงฺคโห กุลสงฺคโห, ปจฺจยทายกาทีนํ [Pg.70] คิหีนํ อนุคฺคหกรณํ. อนุคฺคหตฺโถ เหตฺถ สงฺคห-สทฺโท ยถา ‘‘ปุตฺตทารสฺส สงฺคโห’’ติ (ขุ. ปา. ๕.๖; สุ. นิ. ๒๖๕).

27. 이와 같이 암시의 판별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재가자 포섭의 판별을 설명하기 위해 “재가자 포섭(kulasaṅgaho)…”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포섭(saṅgaha)은 거두어들임이며, 가문(kula)의 포섭은 재가자 포섭이니, 필수품을 보시하는 이들인 재가자들을 돕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포섭(saṅgaha)이라는 단어는 “처자를 보살피는 것(puttadārassa saṅgaho)”에서와 같이 돕는다는 의미이다.

๒๘. ตตฺถ โกฏฺฏนนฺติ สยํ ฉินฺทนํ. โกฏฺฏาปนนฺติ ‘‘อิมํ ฉินฺทา’’ติ อญฺเญสํ เฉทาปนํ. อาฬิยา พนฺธนนฺติ ยถา คจฺฉมูเล อุทกํ สนฺติฏฺฐติ, ตถา สมนฺตโต พนฺธนํ. อุทกสฺสาติ อกปฺปิยอุทกสฺส ‘‘กปฺปิยอุทกสิญฺจน’’นฺติ วิสุํ วกฺขมานตฺตา, ตญฺจ อารามาทิอตฺถํ โรปเน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สุปิ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สุปิ กปฺปิยอุทกสิญฺจนาทิ วฏฺฏตีติ วกฺขมานตฺตา อิธาปิ วิภาคํ กตฺวา กปฺปิยอุทกสิญฺจนาทิ วิสุํ ทสฺสิตํ. เอตฺถ จ กตมํ อกปฺปิยอุทกํ, กตมํ ปน กปฺปิยอุทกนฺติ? สปฺปาณกํ อกปฺปิยอุทกํ, อปฺปาณกํ กปฺปิยอุทกนฺติ.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โย ปน ภิกฺขุ ชานํ สปฺปาณกํ อุทกํ ติณํ วา มตฺติกํ วา สิญฺเจยฺย วา สิญฺจาเปยฺย วา ปาจิตฺติย’’นฺติ วจนโต. ยถา โกฏฺฏนขณนาทิกายิกกิริยาปิ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 สงฺคหิตา, เอวํ มาติกาอุชุกรณาทิ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ปีติ อาห ‘‘สุกฺขมาติกาย อุชุกรณ’’นฺติ. หตฺถปาทมุขโธวนนหอาโนทกสิญฺจนนฺติ อิมินาปิ ปการนฺตเรน กปฺปิยอุทกสิญฺจนเมว ทสฺเสติ.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 โกฏฺฏนขณนาทิวเสน สยํ กรณสฺสปิ กถํ สงฺคโหติ? อกปฺปิยนฺติ โวหริยตีติ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โรติ อกปฺปิยภูตํ กรณการาปนาทิ สพฺพเมว สงฺคหิตํ, น ปน อกปฺปิยวจนมตฺตนฺติ ทฏฺฐพฺพํ.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สุกฺขมาติกาย อุชุกรณนฺติ อิมินา ปุราณปณฺณาทีนํ หรณมฺปิ สงฺคหิตนฺติ ทฏฺฐพฺพํ. กุทาลาทีนิ ภูมิยํ ฐเปตฺวา ฐานโต หตฺเถน คเหตฺวา ฐานเมว ปากฏตรนฺติ ‘‘โอภาโส’’ติ วุตฺตํ.

28. 거기서 ‘두드림(koṭṭana)’은 스스로 자르는 것이다. ‘두드려지게 함(koṭṭāpana)’은 “이것을 잘라라”고 다른 이에게 시켜 자르게 하는 것이다. ‘둑을 쌓음(āḷiyā bandhana)’은 나무 뿌리에 물이 고이도록 주위를 둘러싸는 것이다. ‘물(udaka)’이란 허용되지 않는 물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허용되는 물을 뿌림”을 따로 말할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원림 등을 위해 나무를 심을 때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말이나 허용되는 방식의 말 모두에서 허용되는 물을 뿌리는 일 등은 허용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분하여 허용되는 물 뿌리기 등을 따로 보인 것이다. 여기서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 물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물인가? 생명이 있는 물(sappāṇaka)은 허용되지 않는 물이고, 생명이 없는 물(appāṇaka)은 허용되는 물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비구가 생명이 있는 물임을 알면서 풀이나 흙에 뿌리거나 뿌리게 하면 파일제이다”라는 구절 때문이다. 두드림이나 땅 파기 등의 신체적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말에 포함되는 것처럼, 마른 수로를 곧게 하는 등의 허용되는 방식의 말에서도 그러하다는 의미로 “마른 수로를 곧게 함”이라고 하였다. “손발이나 얼굴을 씻고 목욕한 물을 뿌림”이라는 말로도 다른 방식으로 허용되는 물 뿌리기를 보여준다.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말에서 두드림이나 땅 파기 등을 통해 스스로 하는 것이 어떻게 포섭에 포함되는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불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말이므로, 직접 하거나 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지, 단지 허용되지 않는 말만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허용되는 방식의 말에서도 이와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마른 수로를 곧게 함”이라는 말에는 오래된 잎 등을 치우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괭이 등을 땅에 놓았다가 손으로 집어 드는 것이 (암시가) 더 분명하므로 “비침(obhāsa)”이라고 하였다.

๒๙. มหาปจฺจริวาทํ ปติฏฺฐาเปตุกาโม ปจฺฉา วทติ. วนตฺถายาติ อิทํ เกจิ ‘‘วตตฺถายา’’ติ ปฐนฺติ, เตสํ วติอตฺถายาติ [Pg.71] อตฺโถ.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ตเถว วุตฺตํ, ‘‘อารามโรปา วนโรปา, เย นรา เสตุการกา’’ติ (สํ. นิ. ๑.๔๗) วจนโต ปน ตํ วิจาเรตพฺพํ.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ปิ เอกจฺจํ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น เกวลญฺจ เสส’’นฺติอาทิมาห. ยํ กิญฺจิ มาติกนฺติ สุกฺขมาติกํ วา อสุกฺขมาติกํ วา. กปฺปิยอุทกํ สิญฺจิตุนฺติ อิมินา ‘‘กปฺปิยอุทกํ สิญฺจถา’’ติ วตฺตุมฺปิ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สยํ โรเปตุมฺปิ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โรเปหี’’ติ วตฺตุมฺปิ วฏฺฏตีติปิ สิทฺธํ.

29. 마하빳짜리(Mahāpaccari)의 설을 확립하고자 나중에 말한다. ‘숲을 위해서(vanatthāya)’를 어떤 이들은 ‘울타리를 위해서(vatatthāya)’라고 읽는데, 그들에게는 울타리를 위한 목적이라는 뜻이다.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원림을 조성하고 숲을 가꾸며, 다리를 놓는 사람들”(S.n. 1.47)이라는 구절에 비추어 그것은 검토되어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말이라도 일부분은 허용됨을 보이기 위해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등을 말하였다. ‘어떠한 수로라도’는 마른 수로나 젖은 수로 모두를 말한다. ‘허용되는 물을 뿌리기 위해’라는 말은 “허용되는 물을 뿌려라”고 말하는 것도 허용됨을 보여준다. ‘직접 심는 것도 허용된다’는 말로 “심어라”고 말하는 것도 허용됨이 확립된다.

๓๐. ปาจิตฺติยญฺเจว ทุกฺกฏญฺจาติ ปถวีขณนปจฺจยา ปาจิตฺติยํ, กุลสงฺคหปจฺจยา ทุกฺกฏํ.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าติ ‘‘อิทํ ขณ, อิทํ โรเปหี’’ติ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กุลสงฺคหปจฺจยา ทุกฺกฏํ. อุภยตฺราติ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ปถวิยํ.

30. ‘파일제와 돌길라’에서 땅을 파는 연유로 파일제(pācittiya)이며, 재가자를 포섭한 연유로 돌길라(dukkaṭa)이다.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말로’란 “이것을 파라, 이것을 심어라”는 식의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말이다. ‘돌길라뿐’이라는 것은 재가자 포섭의 연유로 인한 돌길라이다. ‘두 경우 모두’란 허용되는 땅과 허용되지 않는 땅 모두를 말한다.

สพฺพตฺถาติ กุลสงฺคหปริโภคอารามาทิอตฺถาย โรปิเต. ทุกฺกฏมฺปีติ น เกวลํ ปาจิตฺติยเมว. กปฺปิเยนาติ กปฺปิยอุทเกน. เตสํเยว ทฺวินฺนนฺติ กุลสงฺคหปริโภคานํ. ทุกฺกฏนฺติ กุลสงฺคหตฺถาย สยํ สิญฺจเน,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วา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วา สิญฺจาปเน ทุกฺกฏํ, 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สยํ สิญฺจเน,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สิญฺจาปเน จ ทุกฺกฏํ. ปโยคพหุลตายาติ สยํ กรเณ, กายปโยคสฺส การาปเน วจีปโยคสฺส พหุตฺเตน. อาปตฺติพหุลตา เวทิตพฺพาติ เอตฺถ สยํ สิญฺจเน ธาราปจฺเฉทคณนาย อาปตฺติคณนา เวทิตพฺพา. สิญฺจาปเน ปน ปุนปฺปุนํ อาณาเปนฺตสฺส วาจาย วาจาย อาปตฺติ, สกึ อาณตฺตสฺส พหุสิญฺจเน เอกาว.

‘모든 경우에’란 재가자 포섭, 개인적 사용, 원림 조성 등을 위해 심은 경우를 말한다. ‘돌길라도’라는 것은 단지 파일제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허용되는 것으로’란 허용되는 물을 뜻한다. ‘그 두 가지’란 재가자 포섭과 개인적 사용이다. ‘돌길라’란 재가자 포섭을 위해 직접 물을 뿌리거나, 허용되는 방식 혹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뿌리게 할 때의 돌길라를 말하며, 개인적 사용을 위해 직접 뿌리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뿌리게 할 때의 돌길라를 말한다. ‘노력의 많음으로 인해’란 직접 할 때는 신체적 노력에 의해, 시킬 때는 언어적 노력의 많음에 의해서이다. ‘죄의 많음을 알아야 한다’에서 직접 뿌릴 때는 물줄기가 끊어지는 횟수에 따라 죄의 개수를 알아야 한다. 시키는 경우에는 반복해서 명령하는 자에게는 말 한 마디마다 죄가 되고, 한 번 명령하여 많이 뿌린 경우에는 하나이다.

โอจินเน ทุกฺกฏปาจิตฺติยานีติ กุลสงฺคหปจฺจยา ทุกฺกฏํ, ภูตคามปาตพฺยตาย ปาจิตฺติยํ. อญฺญตฺถาติ วตฺถุปูชาทิอตฺถาย [Pg.72] โอจินเน. สกึ อาณตฺโตติ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อาณตฺโต. ปาจิตฺติยเมวาติ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อาณตฺตตฺตา ภูตคามสิกฺขาปเทน (ปาจิ. ๙๐-๙๑) ปาจิตฺติยํ. กปฺปิยวจเนน ปน วตฺถุปูชาทิอตฺถาย โอจินาเป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เยว.

‘따는 것(ocinanā)에 돌길라와 파일제’는 재가자 포섭의 연유로 돌길라(dukkaṭa)이며, 식물을 파괴함(bhūtagāma-pātabyatā)으로 인해 파일제(pācittiya)이다. ‘다른 목적으로’란 불단 공양 등을 위해 따는 것을 말한다. ‘한 번 명령받은 이’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명령받은 자이다. ‘파일제뿐’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명령받았으므로 식물 파괴 학습계에 따라 파일제이다. 그러나 허용되는 말로 불단 공양 등을 위해 따게 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๓๑. คนฺถเนน นิพฺพตฺตํ ทามํ คนฺถิมํ. เอส นโย เสเสสุปิ. น วฏฺฏตีติ กุลสงฺคหตฺถาย, วตฺถุปูชาทิอตฺถาย วา วุตฺตนเยน กโรนฺตสฺส การาเปนฺตสฺส จ ทุกฺกฏนฺติ อตฺโถ. วฏฺฏตีติ วตฺถุปูชาทิอตฺถาย วฏฺฏติ, กุลสงฺคหตฺถาย ปน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การาเปนฺตสฺสปิ ทุกฺกฏเมว. ปุริมนเยเนวาติ ‘‘ภิกฺขุสฺส วา’’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นเยน. ธมฺมาสนวิตาเน พทฺธกณฺฏเกสุ ปุปฺผานิ วินิวิชฺฌิตฺวา ฐเปนฺตีติ สมฺพนฺโธ. อุปรูปริ วิชฺฌิตฺวา ฉตฺตสทิสํ กตฺวา อาวุณนโต ‘‘ฉตฺตาธิฉตฺตํ วิยา’’ติ วุตฺตํ. ‘‘กทลิกฺขนฺธมฺหี’’ติอาทินา วุตฺตํ สพฺพเมว สนฺธาย ‘‘ตํ อติโอฬาริกเมวา’’ติ วุตฺตํ, สพฺพตฺถ กรเณ,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การาปเน จ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อตฺโถ. ปุปฺผวิชฺฌนตฺถํ กณฺฏกมฺปิ พนฺธิตุํ น วฏฺฏตีติ อิมสฺส อุปลกฺขณตฺตา ปุปฺผทาโมลมฺพกาทิอตฺถาย รชฺชุพนฺธนาทิปิ น วฏฺฏตีติ เกจิ วทนฺติ. อญฺเญ ปน ‘‘ปุปฺผวิชฺฌนตฺถํ กณฺฏกนฺติ วิเสสิตตฺตา ตทตฺถํ กณฺฏกเมว พนฺธิตุํ น วฏฺฏติ, ตญฺจ อฏฺฐกถาปมาเณนา’’ติ วทนฺ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ปุปฺผปฏิจฺฉกํ นาม ทนฺตาทีหิ กตํ ปุปฺผาธานํ. เอตมฺปิ นาคทนฺตกมฺปิ สฉิทฺทเมว คเหตพฺพํ. อโสกปิณฺฑิยาติ อโสกสาขานํ, ปุปฺผานํ วา สมูเห.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๓๑) ปน ‘‘อโสกปิณฺฑิยาติ อโสกปุปฺผมญฺชริกายา’’ติ วุตฺตํ. ธมฺมรชฺชุ นาม เจติยํ วา โพธึ วา ปุปฺผปฺปเวสนตฺถํ อาวิชฺฌิตฺวา พนฺธรชฺชุ.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๓๑) ปน ‘‘ธมฺมรชฺชุ นาม เจติยาทีนิ [Pg.73] ปริกฺขิปิตฺวา เตสญฺจ รชฺชุยา จ อนฺตรา ปุปฺผปฺปเวสนตฺถาย พนฺธรชฺชุ. สิถิลวฏฺฏิตาย วา วฏฺฏิยา อพฺภนฺตเร ปุปฺผปฺปเวสนตฺถาย เอวํ พนฺธาติปิ วทนฺตี’’ติ วุตฺตํ.

31. 엮어서 만들어진 화환은 '간티마(ganthima)'이다. 이 방식은 나머지에도 적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문(재가자)을 포섭하기 위해서나 성물 공양 등을 위해 말한 방식대로 직접 만들거나 시키는 자에게 악작죄(dukkaṭa)가 된다는 뜻이다. '허용된다'는 것은 성물 공양 등을 위해서는 허용되나, 가문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표현(kappiyavohāra)으로 시키더라도 악작죄가 된다는 뜻이다. '앞서 말한 방식대로'란 "비구에게나" 등으로 설해진 방식대로이다. 설법좌의 천장에 매달린 가시들에 꽃들을 꿰어서 두는 것과 관련된다. 위로 차례로 꿰어서 일산(chatta)처럼 만들기 때문에 "일산 위의 일산처럼"이라고 하였다. "바나나 나무 줄기에" 등으로 설해진 모든 것을 통틀어 "그것은 매우 조잡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모든 경우에 만드는 것과 부적절한 표현으로 만들게 하는 것에는 악작죄가 된다는 뜻이다. 꽃을 꿰기 위해 가시를 묶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 규정의 특징 때문에, 꽃 화환을 매달기 위한 용도로 밧줄을 묶는 등의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꽃을 꿰기 위한 가시"라고 특별히 명시되었으므로 그 목적을 위한 가시만을 묶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것도 주석서의 권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풉파파띳차카(pupphapaṭicchaka)'란 상아 등으로 만든 꽃 그릇을 말한다. 이것도 '나가단타카(벽에 박는 못)'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소까삔디야(asokapiṇḍiyā)'란 아소카 나무 가지나 꽃들의 묶음을 말한다. 사랏타디파니에서는 "아소까삔디야란 아소카 꽃송이이다"라고 하였다. '담마랏주(dhammarajju)'란 제티야(탑)나 보리수나무에 꽃을 끼워 넣기 위해 구멍을 내어 묶은 줄이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는 "담마랏주란 제티야 등을 둘러싸고 그 줄 사이에 꽃을 끼워 넣기 위해 묶은 줄이다. 혹은 느슨하게 꼰 줄 안쪽에 꽃을 끼워 넣기 위해 그렇게 묶는 것이라고도 말한다"라고 하였다.

มตฺถกทามนฺติ ธมฺมาสนาทิมตฺถเก ปลมฺพกทามํ. เตสํเยวาติ อุปฺปลาทีนํ เอว. วาเกน วาติ ปุปฺผนาฬํ ผาเลตฺวา ปุปฺเผน เอกาพทฺธฏฺฐิตวาเกน ทณฺเฑน จ เอกาพทฺเธเนว. เอเตน ปุปฺผํ พีชคามสงฺคหํ น คจฺฉติ ปญฺจสุ พีเชสุ อปวิฏฺฐตฺตา ปณฺณํ วิย, ตสฺมา กปฺปิยํ อการาเปตฺวาปิ วิโกปเน โทโส นตฺถิ. ยญฺจ ฉินฺนสฺสปิ มกุฬสฺส วิกสนํ, ตมฺปิ อติตรุณสฺส อภาวา วุฑฺฒิลกฺขณํ น โหติ, ปริณตสฺส ปน มกุฬสฺส ปตฺตานํ สิเนเห ปริยาทานํ คเต วิสุํภาโว เอว วิกาโส, เตเนว ฉินฺนมกุฬวิกาโส อฉินฺนมกุฬวิกาสโต ปริหีโน, มิลาตนิยุตฺโต วา ทิสฺสติ. ยญฺจ มิลาตสฺส อุทกสญฺโญเค อมิลานตาปชฺชนํ, ตมฺปิ ตมฺพุลปณฺณาทีสุ สมานํ วุฑฺฒิลกฺขณํ น โหติ.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สุ จ น กตฺถจิ ปุปฺผานํ กปฺปิยกรณํ อาคตํ, ตสฺมา ปุปฺผํ สพฺพถา อพีชเมวาติ วิญฺญาย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맛타까다마(matthakadāma)'란 설법좌 등의 꼭대기에 매달린 화환이다. '그것들만의'란 청련화 등의 꽃들만을 말한다. 나무껍질로나 꽃대를 쪼개어 꽃과 하나로 연결된 나무껍질 및 줄기와 하나로 연결된 상태로 만든다. 이로 인해 꽃은 다섯 가지 씨앗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잎사귀처럼 종자류(bījagāma)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구에게 적법한 절차(kappiya)를 거치게 하지 않고 꽃을 훼손하더라도 허물이 없다. 꺾인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것은 너무 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의 징후가 아니다. 성숙한 꽃봉오리의 꽃잎에 수분이 다했을 때 벌어지는 것이 바로 개화이다. 그러므로 꺾인 꽃봉오리의 개화는 꺾이지 않은 꽃봉오리의 개화보다 못하거나 시든 것처럼 보인다. 시든 꽃이 물과 닿아 시들지 않게 되는 것도 베텔 잎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장의 징후가 아니다. 파리(Pāḷi) 문헌과 주석서 어디에도 꽃에 대해 까삐야(정화) 절차를 행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꽃은 전적으로 씨앗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ปสิพฺพเก วิยา’’ติ วุตฺตตฺตา ปุปฺผํ ปสิพฺพเก วา ปสิพฺพกสทิสํ พนฺเธ ยตฺถ กตฺถจิ จีวเร วา ปกฺขิปิตุํ วฏฺฏตีติ สิทฺธํ.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๓๑) ปน ‘‘ขนฺเธ ฐปิตกาสาวสฺสาติ ขนฺเธ ฐปิตสงฺฆาฏึ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ญฺหิ ตถาพนฺธิตุํ สกฺกา ภเวยฺย. อิมินา จ อญฺญมฺปิ ตาทิสํ กาสาวํ วา วตฺถํ วา วุตฺตนเยน พนฺธิตฺวา ตตฺถ ปุปฺผานิ ปกฺขิปิตุํ วฏฺฏตีติ สิทฺธํ. อํสภณฺฑิกปสิพฺพเก ปกฺขิตฺตสทิสตฺตา เวฐิมํ นาม น ชาตํ, ตสฺมา สิถิลพนฺธสฺส อนฺตรนฺตรา ปกฺขิปิตุมฺปิ วฏฺฏตีติ วทนฺตี’’ติ วุตฺตํ. เหฏฺฐา ทณฺฑกํ ปน พนฺธิตุํ น [Pg.74] วฏฺฏตีติ รชฺชุอาทีหิ พนฺธ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ปุปฺผสฺเสว ปน อจฺฉินฺนทณฺฑเกหิ พนฺธิตุํ วฏฺฏติ เอว.

"주머니에서처럼"이라고 설해졌으므로, 꽃을 주머니나 주머니와 유사한 묶음, 또는 가사의 어느 곳에든 넣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이 확립된다. 사랏타디파니에서는 "어깨에 올려둔 가사란 어깨에 걸친 승가리(saṅghāṭi)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묶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다른 그와 같은 가사나 옷을 말한 방식대로 묶어서 그곳에 꽃을 넣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이 확립된다. 어깨 가방(aṃsabhaṇḍika) 주머니에 넣는 것과 비슷하므로 '외티마(veṭhima, 감싼 것)'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느슨하게 묶은 것 사이에 넣는 것도 허용된다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 막대기를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밧줄 등으로 묶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며, 꽃 자체의 꺾이지 않은 꽃대들로 묶는 것은 허용된다.

ปุปฺผปเฏ จ ทฏฺฐพฺพนฺติ ปุปฺผปฏํ กโรนฺตสฺส ทีฆโต ปุปฺผทามสฺส หรณปจฺจาหรณวเสน ปูร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ริยโต หรณํ ปน วายิมํ นาม โหติ, น ปุริมํ. ‘‘ปุริมฏฺฐานํ อติกฺกาเมตี’’ติ สามญฺญโต วุตฺตตฺตา ปุริมํ ปุปฺผโกฏึ ผุสาเปตฺวา วา อผุสาเปตฺวา วา ปริกฺขิปนวเสน อติกฺกาเมนฺตสฺส อาปตฺติเยว. พนฺธิตุํ วฏฺฏตีติ ปุปฺผรหิตาย สุตฺตวากโกฏิยา พนฺธิตุํ วฏฺฏติ. เอกวารํ หริตฺวา ปริกฺขิปิตฺวาติ อิทํ ปุพฺเพ วุตฺตเจติยาทิปริกฺเขปํ ปุปฺผปฏกรณญฺจ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สฺมา เจติยํ วา โพธึ วา ปริกฺขิปนฺเตน เอกวารํ ปริกฺขิปิตฺวา ปุริมฏฺฐานํ สมฺปตฺเต อญฺญสฺส ทาตพฺพํ, เตนปิ เอกวารํ ปริกฺขิปิตฺวา ตเถว กาตพฺพํ. ปุปฺผปฏํ กโรนฺเตน จ หริตฺวา อญฺญสฺส ทาตพฺพํ, เตนปิ ตเถว กาตพฺพํ. สเจปิ ทฺเวเยว ภิกฺขู อุโภสุ ปสฺเสสุ ฐตฺวา ปริยาเยน หรนฺติ,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วทนฺติ.

꽃 천(pupphapaṭa)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는데, 꽃 천을 만들 때 길게 꽃 화환을 왕복하며 채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가로로 옮기는 것은 '와이마(vāyima, 짠 것)'이지 이전의 방식이 아니다. "이전 위치를 지나친다"라고 일반론적으로 설해졌으므로, 이전의 꽃 끝부분에 닿게 하든 닿지 않게 하든 둘러싸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하는 자에게는 범계가 된다. "묶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꽃이 없는 실이나 나무껍질 끝으로 묶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한 번 가져가서 둘러싼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제티야 등을 둘러싸는 것과 꽃 천을 만드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티야나 보리수를 둘러싸는 자는 한 번 둘러싸서 이전 위치에 도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그 사람 역시 한 번 둘러싸고 그와 같이 해야 한다. 꽃 천을 만드는 자도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그 역시 그와 같이 해야 한다. 비록 두 비구만이 양옆에 서서 교대로 가져가더라도 허용된다고들 말한다.

ปเรหิ ปูริตนฺติ ทีฆโต ปสาริตํ. วายิตุนฺติ ติริยโต หริตุํ, ตํ ปน เอกวารมฺปิ น ลภติ. ปุปฺผานิ ฐเปนฺเตนาติ อคนฺถิตานิ ปากติกปุปฺผานิ อญฺญมญฺญํ ผุสาเปตฺวาปิ ฐเปนฺเตน. ปุปฺผทามํ ปน ปูชนตฺถาย ภูมิยํ ฐเปนฺเตน ผุสาเปตฺวา วา อผุสาเปตฺวา วา ทิคุณํ กตฺวา ฐเปตุํ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다른 이들에 의해 채워진 것'이란 길게 펼쳐진 것을 말한다. '짜는 것'은 가로로 옮기는 것인데, 이는 한 번도 허용되지 않는다. "꽃들을 놓는 자는"이란 엮지 않은 일반 꽃들을 서로 닿게 해서라도 놓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양을 위해 땅에 꽃 화환을 놓는 자가 꽃들을 닿게 하든 닿지 않게 하든 두 겹으로 해서 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๓๒. ฆฏิกทามโอลมฺพโกติ เหฏฺฐาภาเค ฆฏิกาการยุตฺโต, ทารุฆฏิกากาโร วา โอลมฺพโก.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๓๑) ปน ‘‘ฆฏิกทามโอลมฺพโกติ อนฺเต ฆฏิกาการยุตฺโต ยมกทามโอลมฺพโก’’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Pg.75]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๔๓๑) ปน ‘‘ฆฏิกทามโอลมฺพโกติ ยมกทามโอลมฺพโกติ ลิขิต’’นฺติ วุตฺตํ, เอเกกํ ปน ทามํ นิกฺขนฺตสุตฺตโกฏิยาว พนฺธิตฺวา โอลมฺพิตุํ วฏฺฏติ, ปุปฺผทามทฺวยํ สงฺฆฏิตุกาเมนปิ นิกฺขนฺตสุตฺตโกฏิยาว สุตฺตโกฏึ สงฺฆฏิตุํ วฏฺฏติ. อฑฺฒจนฺทากาเรน มาลาคุณปริกฺเขโปติ อฑฺฒจนฺทากาเรน มาลาคุณสฺส ปุนปฺปุนํ หรณปจฺจาหรณวเสน ปูเรตฺวา ปริกฺขิปนํ, เตเนว ตํ ปุริเม ปวิฏฺฐํ, ตสฺมา เอตมฺปิ อฑฺฒจนฺทาการํ ปุนปฺปุนํ หรณปจฺจาหรณวเสน ปูเรตุํ น วฏฺฏติ. เอกวารํ ปน อฑฺฒจนฺทาการกรเณ มาลาคุณํ หริ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ปุปฺผทามกรณนฺติ เอตฺถ สุตฺตโกฏิยํ คเหตฺวาปิ เอกโต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สุตฺตมยํ เคณฺฑุกํ นาม, เคณฺฑุกขรปตฺตทามานํ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เจลาทีหิ กตทามมฺปิ น วฏฺฏติ อกปฺปิยานุโลมตฺตาติ วทนฺติ. ปรสนฺตกํ เทติ,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วิสฺสาสคฺคาเหน ปรสนฺตกํ คเหตฺวา เทนฺ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ถุลฺลจฺจยนฺติ เอตฺถ ภณฺฑเทยฺยมฺปิ โหติ.

32. 가띠까다마올람바꼬(Ghaṭikadāmaolambako)는 하단부에 항아리 모양을 갖춘 것이거나 나무 항아리 모양의 매다는 장식이다.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 2.431)에서는 '가띠까다마올람바꼬는 끝부분에 항아리 모양을 갖춘 쌍으로 된 화환의 장식'이라고 하였다. 와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yaṃ)에서는 '가띠까다마올람바꼬는 야마까다마올람바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실 끝에 하나씩 묶어서 매다는 것은 허용되며, 두 개의 꽃줄기를 합치고자 할 때도 실 끝에 실 끝을 합치는 것은 허용된다. 반달 모양으로 꽃다발을 두르는 것은 반달 모양으로 꽃다발을 반복적으로 왕복시켜 채워서 두르는 것인데,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이전에 금지된 것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것도 반달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왕복시켜 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꽃다발을 가져가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한다. 꽃다발을 만드는 것(Pupphadāmakaraṇa)에 대해서는 실 끝을 잡고서라도 하나로 합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로 만든 공(geṇḍuka)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뭉치나 딱딱한 잎으로 만든 화환이 금지되었으므로 천 등으로 만든 화환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준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타인의 물건을 주는 것이 악작죄(dukkaṭa)일 뿐이라는 것은, 신뢰하여 취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물건을 취하여 주는 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투란차죄(Thullaccaya)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물건을 변상해야 하는 경우(bhaṇḍadeyya)도 발생한다.

๓๓. ตญฺจ โข วตฺถุปูชนตฺถายาติ มาตาปิตูนมฺปิ ปุปฺผํ เทนฺเตน วตฺถุปูชนตฺถาเยว ทา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มณฺฑนตฺถาย ปน สิวลิงฺคาทิปูชนตฺถายา’’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ตฺตา ‘‘อิมํ วิกฺกิณิตฺวา ชีวิสฺสนฺตี’’ติ มาตาปิตูนํ วฏฺฏติ, เสสญาตกานํ ตาวกาลิกเมว ทาตุํ วฏฺฏติ. กสฺสจิปีติ ญาตกสฺส วา อญฺญาตกสฺส วา กสฺสจิปิ. ญาติสามเณเรเหวาติ เตสํ คิหิปริกมฺมโมจนตฺถํ วุตฺตํ. อิตเรติ อญฺญาตกา. เตหิปิ สามเณเรหิ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นํ วตฺตสีเสน หริตพฺพํ. สมฺปตฺตานํ สามเณรานํ อุปฑฺฒภาคํ ทาตุํ วฏฺฏตีติ สงฺฆิกสฺส ลาภสฺส อุปจารสีมฏฺฐสามเณรานมฺปิ สนฺตกตฺตา เตสมฺปิ อุปฑฺฒภาโค ลพฺภเตวาติ กตฺวา วุตฺตํ. จูฬกนฺติ อุปฑฺฒภาคโตปิ อุปฑฺฒํ. จตุตฺถภาคสฺเสตํ [Pg.76] อธิวจนํ. สามเณรา…เป… ฐเปนฺตีติ อิทํ อรกฺขิตอโคปิ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ปน ‘‘วสฺสคฺเคน อภาชนียํ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วุตฺตํ. ตตฺถ ตตฺถาติ มคฺเค วา เจติยงฺคเณ วา.

33. 그것도 또한 성물을 공양하기 위해서(vatthupūjanatthāyāti)라는 것은 부모님께 꽃을 드리는 자도 성물을 공양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드려야 함을 보여준다. '장식하기 위해서나 시발링가(sivaliṅga) 등의 공양을 위해서'라고만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십시오'라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나머지 친척들에게는 일시적으로만 주는 것이 허용된다. 누구에게라도(Kassacipī)란 친척이든 친척이 아닌 자든 누구에게라도라는 뜻이다. 친척인 사미들에 의해서만이라는 것은 그들이 재가자의 시중을 드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그 밖의 자들이란 친척이 아닌 사미들을 말한다. 그들 사미들에 의해서도 스승이나 은사의 의무의 차원에서 가져가야 한다. 찾아온 사미들에게 절반을 주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승가의 이익(saṅghika lābha)이 사찰 구역 내의 사미들의 소유이기도 하므로 그들도 절반의 몫을 얻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쭐라까(Cūḷaka)란 절반의 다시 절반, 즉 4분의 1을 일컫는 말이다. 사미들이 ... 보관한다는 것은 보호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사라타디파니에서는 '법랍에 따라 분배할 수 없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였다. 곳곳에란 길이나 탑의 마당 등을 말한다.

๓๔. สามเณเรหิ ทาเปตุํ น ลภนฺตีติ อิทํ สามเณเรหิ คิหิกมฺมํ การิตํ วิย โหตีติ วุตฺตํ, น ปน ปุปฺผทานํ โหตีติ สามเณรานมฺปิ น วฏฺฏนโต. วุตฺตญฺจ ‘‘สยเมวา’’ติอาทิ. น หิ ตํ ปุปฺผทานํ นาม สิยา. ยทิ หิ ตถา อาคตานํ เตสํ ทานํ ปุปฺผทานํ นาม ภเวยฺย, สามเณเรหิปิ ทาตุํ น ลพฺเภยฺย. สยเมวาติ สามเณรา สยเมว. ยาคุภตฺตาทีนิ อาทายาติ อิทํ ภิกฺขูนํ อตฺถาย ยาคุภตฺตาทิสมฺปาทนํ สนฺธาย วุตฺตตฺตา ‘‘น วฏฺฏตี’’ติ อวิเสเสน วุตฺตํ. อวิเสเสน วุตฺตนฺติ อิมินา สพฺเพสมฺปิ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34. 사미들로 하여금 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이 사미들로 하여금 재가자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 꽃을 주는 것 자체가 사미들에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스스로(sayamevā)' 등이 설해졌다. 참으로 그것은 꽃 공양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찾아온 그들에게 주는 것이 꽃 공양이라고 불린다면 사미들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란 사미들 스스로를 말한다. 죽과 밥 등을 가지고서라는 것은 비구들을 위해 죽과 밥 등을 준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에 차별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차별 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으로 모든 이에게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๓๕. วุตฺตนเยเนวาติ ‘‘มาตาปิตูนํ ตาว หริตฺวาปิ หราเปตฺวาปิ ปกฺโกสิตฺวาปิ ปกฺโกสาเปตฺวาปิ ทาตุํ วฏฺฏติ, เสสญาตกานํ ปกฺโกสาเปตฺวาว. มาตาปิตูนญฺจ หราเปนฺเตน ญาติสามเณเรเหว หราเปตพฺพํ. อิตเร ปน ยทิ สยเมว อิจฺฉนฺติ, วฏฺฏตี’’ติ อิมํ ปุปฺผทาเน วุตฺตนยํ ผลทาเนปิ อติทิสติ, ตสฺมา ผลมฺปิ มาตาปิตูนํ หรณหราปนาทินา ทาตุํ วฏฺฏติ, เสสญาตีนํ ปกฺโกสาเปตฺวาว. อิทานิ ‘‘โย หริตฺวา วา หราเปตฺวา วา…เป… อิสฺสรวตาย ททโต ถุลฺลจฺจย’’นฺติ (ปารา. อฏฺฐ. ๒.๔๓๖-๔๓๗) อิมํ ปุปฺผทาเน วุตฺตนยํ ผลทาเน สงฺขิปิตฺวา ทสฺเสนฺโต ‘‘กุลสงฺคหตฺถาย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ขีณปริพฺพยานนฺติ อาคนฺตุเก สนฺธาย วุตฺตํ. ผลปริจฺเฉเทนาติ ‘‘เอตฺตกานิ ผลานิ ทาตพฺพานี’’ติ เอวํ ผลปริจฺเฉเทน วา. รุกฺขปริจฺเฉเทน วาติ ‘‘อิเมหิ รุกฺเขหิ [Pg.77] ทาตพฺพานี’’ติ เอวํ รุกฺขปริจฺเฉเทน วา. ปริจฺฉินฺเนสุปิ ปน รุกฺเขสุ ‘‘อิธ ผลานิ สุนฺทรานิ, อิโต คณฺหถา’’ติ วทนฺเตน กุลสงฺคโห กโต นาม โหตีติ อาห ‘‘เอวํ ปน น วตฺตพฺพ’’นฺติ. รุกฺขจฺฉลฺลีติ รุกฺขตฺตโจ, สา ‘‘ภาชนียภณฺฑ’’นฺติ วุตฺตา. วุตฺตนเยนาติ ปุปฺผผลาทีสุ วุตฺตนเยน กุลสงฺคโห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35. 말한 바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직접 가져다드리거나 남을 시켜 가져다드리게 하거나, 불러서 드리거나 남을 시켜 불러서 드리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나머지 친척들에게는 불러서만 드려야 한다. 부모님께 남을 시켜 가져다드리게 할 때는 친척인 사미들을 시켜 가져가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스스로 원한다면 허용된다'는 이 꽃 공양에서 설해진 방식을 과일을 주는 일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일도 부모님께는 직접 가져다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만, 나머지 친척들에게는 불러서만 드려야 한다. 이제 '직접 가져가거나 남을 시켜 가져가게 하거나 ... 주인인 것처럼 주는 자에게는 투란차죄이다'라는 이 꽃 공양에서 설해진 방식을 과일을 주는 일에서 요약하여 보여주기 위해 '가문의 섭수(kulasaṅgaha)를 위해서는' 등을 말씀하셨다. 여비가 떨어진 자들이란 외지에서 온 손님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과일의 수량으로란 '이만큼의 과일을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과일의 양을 정하는 것이고, 나무의 구별로란 '이 나무들에서 따서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무를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정된 나무들 중에서도 '여기 과일이 좋으니 여기서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자는 가문의 섭수를 한 것이 되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다. 나무 껍질(Rukkhacchallī)은 나무의 피부인데, 그것은 '분배해야 할 물건'이라고 설해졌다. 말한 바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꽃과 과일 등에서 설해진 방식에 따라 가문의 섭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๓๖. เตสํ เตสํ คิหีนํ คามนฺตรเทสนฺตราทีสุ สาสนปฏิสาสนหรณํ ชงฺฆเปสนิยํ. เตนาห ‘‘คิหีนํ ทูเตยฺยํ สาสนหรณกมฺม’’นฺติ. ทูตสฺส กมฺมํ ทูเตยฺยํ. ปฐมํ สาสนํ อคฺคเหตฺวาปิ…เป… ปเท ปเท ทุกฺกฏนฺติ อิทํ ‘‘ตสฺส สาสนํ อาโรเจสฺสามี’’ติ อิมินา อธิปฺปาเยน คม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สฺส ปน สาสนํ ปฏิกฺขิปิตฺวา สยเมว การุญฺเญ ฐิโต คนฺตฺวา อตฺตโน ปติรูปํ สาสนํ อาโรเจติ, อนาปตฺติ. คิหีนญฺจ กปฺปิยสาสนํ หริตุํ วฏฺฏตีติ สมฺพนฺโธ. อิเมหิ ปน อฏฺฐหิ กุลทูสกกมฺเมหีติ ปุปฺผทานํ ผลทานํ จุณฺณทานํ มตฺติกทานํ ทนฺตกฏฺฐทานํ เวฬุทานํ ปณฺณทานํ ชงฺฆเปสนิกนฺติ อิเมหิ ยถาวุตฺเตหิ. ปพฺพาชนียกมฺมกโตติ กุลทูสนปจฺจยา กตปพฺพาชนียกมฺโม.

36. 이런저런 재가자들을 위해 마을 사이나 지방 사이로 소식이나 답장을 전달하는 것이 장가페사니야(jaṅghapesaniya, 발로 뛰는 심부름)이다. 그래서 '재가자들의 전령 노릇이나 소식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전령의 업무를 두떼이야(dūteyya)라고 한다. 처음에 소식을 듣지 않고서도 ... 발걸음마다 악작죄라는 것은 '그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의도로 가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의 소식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비심에 근거하여 가서 자신에게 적절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재가자들의 허용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이 여덟 가지 가문을 타락시키는 행위(kuladūsakakamma)에 의해서란 꽃, 과일, 가루 화장품, 흙, 양치질용 나무, 대나무, 잎을 주는 것과 심부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추방 갈마를 받은 자(pabbājanīyakammakato)란 가문을 타락시킨 인연으로 추방 갈마가 집행된 자를 말한다.

๓๗. เสกฺขภูมิยํ วาติ อิมินา ฌานภูมิมฺปิ สงฺคณฺหาติ. ติณฺณํ วิเวกานนฺติ กายจิตฺตอุปธิวิเวกภูตานํ ติณฺณํ วิเวกานํ. ปิณฺฑาย จรณสฺส โภชนปริโยสานตฺตา วุตฺตํ ‘‘ยาว โภชนปริโยสาน’’นฺติ. ภุตฺวา อาคจฺฉนฺตสฺสปิ ปุน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ปณิธาย จีวรสณฺฐาปนาทีนิ กโรนฺตสฺส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

37. '학인의 단계(Sekkhabhūmi)에서'라는 말로써 선정의 단계(jhānabhūmi)도 포함한다. '세 가지 원리(viveka)'란 신(身)·심(心)·유여(有餘, upadhi)의 원리가 된 세 가지 원리를 말한다. 탁발하러 다니는 자의 식사가 끝났기 때문에 '식사가 끝날 때까지'라고 말하였다.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자도 다시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가사를 다잡거나 가사를 정리하는 등의 일을 행하면 악작죄(dukkaṭa)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요략)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율의 장엄)에서

กุลสงฺคห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재가 포교(Kulasaṅga)에 대한 판별의 논의인 '쿨라상가하 위니치야 까타 랑까라'라고 이름하는

ปญฺจ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5장.

๖. มจฺฉมํสวินิจฺฉยกถา

6. 어육(魚肉, 물고기와 고기)에 관한 판별의 논의

๓๘. เอวํ [Pg.78] กุลสงฺคห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มจฺฉมํส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มจฺฉมํเสสุ ปนา’’ติอาทิ วุตฺตํ. ตตฺถ ถเล ฐปิตมตฺเต มรติ, เกวฏฺฏาทีหิ วา มาริยตีติ มจฺโฉ. มจฺฉสฺส อิทนฺติ มจฺฉํ, มสิยเต อามสิยเตติ มํสํ, มจฺฉญฺจ มํสญฺจ มจฺฉมํสานิ, เตสุ. มจฺฉมํเสสุ ปน วินิจฺฉโย เอวํ เวทิ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มจฺฉคฺคหเณนาติ เอตฺถ นิทฺธารณํ น กาตพฺพํ. ปน-สทฺโท ปกฺขนฺตรตฺโถ, ทิวาเสยฺยาทีสุ วินิจฺฉยโต อปโร มจฺฉมํเสสุ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คยฺหเต อเนนาติ คหณํ. กึ ตํ? สทฺโท, มจฺฉอิติ คหณํ มจฺฉคฺคหณํ, เตน มจฺฉคฺคหเณน, มจฺฉสทฺเทนาติ อตฺโถ. มํเสสุ ปน…เป… อกปฺปิยานีติ เอตฺถ มนุสฺสมํสํ สมานชาติมํสโต ปฏิกฺขิตฺตํ. หตฺถิอสฺสานํ มํสานิ ราชงฺคโต, สุนขอหีนํ เชคุจฺฉภาวโต, เสสานํ วาฬมิคตฺตา ภิกฺขูนํ ปริพนฺธวิโมจนตฺถํ ปฏิกฺขิตฺตนฺติ ทฏฺฐพฺพํ.

38. 이와 같이 재가 포교의 판별을 설하고 나서 이제 어육의 판별을 설하기 위해 '어육에 관하여는'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육지에 놓이자마자 죽거나 어부 등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물고기(maccha)이다. 물고기에 속하는 것이 '맛차(maccha)'이며, 씹히고 만져지는 것이 고기(maṃsa)이다. 물고기와 고기가 어육(macchamaṃsa)이며, 그것들에 관하여 라는 뜻이다. '어육에 관한 판별은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고 문장이 연결된다. '물고기라는 표현(macchaggahaṇa)'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별(niddhāraṇa)해서는 안 된다. '빠나(pana)'라는 단어는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낮잠 등에 관한 판별과는 다른 어육에 관한 판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표현(gahaṇa)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소리(단어)이며, '물고기'라는 표현이 '맛착가하나(macchaggahaṇa)'이다. 그 표현에 의해, 즉 '물고기'라는 단어에 의해라는 뜻이다. 고기들 중에서... (중략) ... 허용되지 않는 것이란 여기서 인육은 같은 종의 고기이므로 금지되었다. 코끼리와 말의 고기는 왕의 상징이기 때문이며, 개와 뱀의 고기는 혐오스럽기 때문이며, 나머지는 맹수이기 때문에 비구들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ติโกฏิปริสุทฺธนฺติ ทิฏฺฐสุตปริสงฺกิตสงฺขาตาหิ ตีหิ โกฏีหิ ตีหิ อากาเรหิ ตีหิ การเณหิ ปริสุทฺธํ, วิมุตฺตนฺติ อตฺโถ. ตตฺถ อทิฏฺฐอสุตานิ จกฺขุวิญฺญาณโสตวิญฺญาณานํ อนารมฺมณภาวโต ชานิตพฺพานิ. อปริสงฺกิตํ ปน กถํ ชานิตพฺพนฺติ อาห ‘‘อปริสงฺกิตํ ปนา’’ติอาทิ, ตีณิ ปริสงฺกิตานิ ญตฺวา เตสํ ปฏิปกฺขวเสน อปริสงฺกิตํ ชานิ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อิทานิ ตานิ ตีณิ ปริสงฺกิตานิ จ เอวํ ปริสงฺกิเต สติ ภิกฺขูหิ กตฺตพฺพวิธิญฺจ เตน วิธินา อปริสงฺกิเต สติ กตฺตพฺพภาวญฺจ วิตฺถารโต ทสฺเสตุํ ‘‘กถ’’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ทิสฺวา ปริสงฺกิตํ ทิฏฺฐปริสงฺกิตํ นาม. สุตฺวา ปริสงฺกิตํ สุตปริสงฺกิตํ นาม. อทิสฺวา อสุตฺวา ตกฺเกน อนุมาเนน ปริสงฺกิตํ ตทุภยวินิมุตฺตปริสงฺกิตํ นาม. ตํ ติวิธมฺปิ ปริสงฺกิตสามญฺเญน เอกา โกฏิ [Pg.79] โหติ, ตโต วิมุตฺตํ อปริสงฺกิตํ นาม. เอวํ อทิฏฺฐํ อสุตํ อปริสงฺกิตํ มจฺฉมํสํ ติโกฏิปริสุทฺธํ โหติ.

'세 가지 측면에서 청정한 것(tikoṭiparisuddha)'이란 보고 듣고 의심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이유에서 청정한 것, 즉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거기서 보지 못한 것과 듣지 못한 것은 안식(眼識)과 이식(耳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아야 한다. '의심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심되지 않는 것' 등으로 말하였다. 세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 그 반대의 경우로써 의심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그 세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과 그렇게 의심이 생겼을 때 비구들이 행해야 할 절차,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 의심이 해소되었을 때 행해야 할 바를 상세히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등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설하였다. 거기서 보고 의심하는 것을 견의심(見疑, diṭṭhaparisaṅkita)이라 한다. 듣고 의심하는 것을 문의심(聞疑, sutaparisaṅkita)이라 한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나 추측과 추론으로 의심하는 것을 그 두 가지를 벗어난 의심(tadubhayavinimuttaparisaṅkita)이라 한다. 그 세 가지 모두 의심이라는 공통점으로 하나의 측면(koṭi)이 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의심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의심되지 않는 어육이 삼구청정(三句淸淨)이다.

ชาลํ มจฺฉพนฺธนํ. วาคุรา มิคพนฺธินี. กปฺปตีติ ยทิ เตสํ วจเนน สงฺกา นิวตฺตติ, วฏฺฏติ, น ตํ วจนํ เลสกปฺปํ กาตุํ วฏฺฏติ.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ยตฺถ จ นิพฺเพมติโก โหติ, ตํ สพฺพํ กปฺปตี’’ติ. ปวตฺตมํสนฺติ อาปณาทีสุ ปวตฺตํ วิกฺกายิกํ วา มตมํสํ วา. มงฺคลาทีนนฺ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อาหุนปาหุนาทิเก สงฺคณฺหาติ. ภิกฺขูนํเยว อตฺถาย อกตนฺติ เอตฺถ อฏฺฐานปฺปยุตฺโต เอว-สทฺโท, ภิกฺขูนํ อตฺถาย อกตเมวาติ สมฺพนฺธิตพฺพํ, ตสฺมา ภิกฺขูนญฺจ มงฺคลาทีนญฺจาติ มิสฺเสตฺวา กตมฺปิ น วตฺตตีติ เวทิตพฺพํ. เกจิ ปน ‘‘ยถาฐิตวเสน อวธารณํ คเหตฺวา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สุนฺทรํ. ยตฺถ จ นิพฺเพมติโก โหตีติ ภิกฺขูนํ อตฺถาย กเตปิ สพฺเพน สพฺพํ ปริสงฺกิตาภาวมาห.

그물(jāla)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다. 올가미(vāgurā)는 짐승을 잡는 도구이다. '허용된다'는 것은 만약 그들의 말에 의해 의심이 사라진다면 허용된다는 것이며, 그 말을 구실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 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설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준비된 고기(pavattamaṃsa)'란 시장 등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것이나 죽어 있는 고기를 말한다. '축제 등'에서 '등(ādi)'이라는 단어는 제사 음식이나 손님 대접용 음식 등을 포함한다. '비구들만을 위해 만들지 않은 것'에서 '에와(eva)'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쓰였으며, '비구들을 위해 만들지 않은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구들과 축제 등을 위해 섞어서 만든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결정에 따라 허용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 '의심이 없는 곳에서'라는 말은 비구들을 위해 만들었더라도 전적으로 의심할 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๓๙. ตเมวตฺถํ อาวิกาตุํ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 วุตฺตํ. อิตเรสํ วฏฺฏตีติ อชานนฺตานํ วฏฺฏติ, ชานโตเวตฺถ อาปตฺติ โหตีติ. เตเยวาติ เย อุทฺทิสฺส กตํ, เตเยว. อุทฺทิสฺส กตมํสปริโภคโต อกปฺปิยมํสปริโภเค วิเสสํ ทสฺเสตุํ ‘‘อกปฺปิยมํสํ ปนา’’ติอาทิ วุตฺตํ. ปุริมสฺมึ สจิตฺตกาปตฺติ, อิตรสฺมึ อจิตฺตกา. เตนาห ‘‘อกปฺปิยมํสํ อชานิตฺวา ภุญฺชนฺตสฺสปิ อาปตฺติเยวา’’ติ. ‘‘ปริโภคกาเล ปุจฺฉิตฺวา ปริภุญฺชิสฺสามีติ วา คเหตฺวา ปุจฺฉิตฺวาว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วิ. สงฺค. อฏฺฐ. ๓๙) วจนโต อกปฺปิยมํสํ อชานิตฺวา ปฏิคฺคณฺหนฺตสฺส ปฏิคฺคหเณ อนาปตฺติ สิทฺธา. อชานิตฺวา [Pg.80] ปริภุญฺชนฺตสฺเสว หิ อาปตฺติ วุตฺตา. วตฺตนฺติ วทนฺตีติ อิมินา อาปตฺติ นตฺถีติ ทสฺเสติ.

39. 바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만약 그런데' 등으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에게는 허용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허용되며, 아는 자에게는 여기서 죄가 된다는 뜻이다. '그들만이'라는 것은 지목하여 만든 자들, 바로 그들을 말한다. 지목하여 만든 고기를 먹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고기를 먹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 고기에 관하여는' 등으로 말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유심죄(有心罪)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무심죄(無心罪)이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고기임을 알지 못하고 먹는 자에게도 죄가 된다"고 하였다. "먹을 때에 물어보고 먹겠다거나, 혹은 받고 나서 물어보고 먹어야 한다"는 구절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고기임을 알지 못하고 받는 자에게는 수용할 때 죄가 없음이 확립된다. 알지 못하고 먹는 자에게만 죄가 된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행한다(vatta)'고 말하는 이들로 인해 죄가 없음을 보여준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요략)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율의 장엄)에서

มจฺฉมํส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어육(魚肉)의 판별에 관한 논의의 장엄이라 이름하는

ฉฏฺโฐ ปริจฺเฉโท.

제6장.

๗. อนามาสวินิจฺฉยกถา

7. 불촉(不觸, anāmāsa)의 판별에 관한 논의.

๔๐. เอวํ มจฺฉมํส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อนามาส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อนามาส’’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ามสิยเตติ อามาสํ, น อามาสํ อนามาสํ, อปรามสิ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ปาริปนฺถิกาติ วิกุปฺปนิกา, อนฺตรายิกาติ วุตฺตํ โหติ. นทีโสเตน วุยฺหมานํ มาตรนฺติ เอตํ อุกฺกฏฺฐปริจฺเฉท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ญฺญาสุ ปน อิตฺถีสุ การุญฺญาธิปฺปาเยน มาตริ วุตฺตนเยน ปฏิปชฺชนฺตสฺส เนวตฺถิ โทโสติ วทนฺติ. ‘‘มาตร’’นฺติ วุตฺตตฺตา อญฺญาสุ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าปิ อตฺถิ. เอตฺถ คณฺหาหีติ น วตฺตพฺพาติ เคหสฺสิตเปเมน กายปฺปฏิพทฺเธน ผุสเน ทุกฺกฏํ สนฺธาย วุตฺตํ. การุญฺเญน ปน วตฺถาทึ คเหตุํ อสกฺโกนฺตึ ‘‘คณฺหาหี’’ติ วทนฺตสฺสปิ อวสภาวปฺปตฺติโต อุทเก นิมุชฺชนฺตึ การุญฺเญน สหสา อนามาสนฺติ อจินฺเตตฺวา เกสาทีสุ คเหตฺวา โมกฺขาธิปฺปาเยน อากฑฺฒโตปิ อนาปตฺติเยว. น หิ มียมานํ มาตรํ อุเปกฺขิตุํ วฏฺฏติ. อญฺญาติกาย อิตฺถิย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อุกฺกฏฺฐาย มาตุยาปิ อามาโส น วฏฺฏตีติ ทสฺสนตฺถํ ‘‘มาตร’’นฺติ วุตฺตํ. ตสฺส กาตพฺพํ ปน อญฺญาสมฺปิ อิตฺถีนํ กโรนฺตสฺสปิ อนาปตฺติเยว อนามาสตฺเต วิเสสาภาวา.

40. 이와 같이 물고기와 고기에 대한 판별을 설한 뒤, 이제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anāmāsa)에 대한 판별을 설하기 위해 'anāmāsa' 등으로 시작하는 구절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만져지는 것'이 āmāsa이고, āmāsa가 아닌 것이 anāmāsa이니,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Pāripanthikā'는 어지럽히는 것(vikuppanikā)이며, 장애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어머니'라는 것은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도 자애로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경우에 설해진 방식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고 설해진다. '어머니'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서 '잡으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세속적인 애정으로 몸에 밀착된 것을 만질 때의 악작죄(dukkaṭa)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자비심으로 옷 등을 잡을 수 없는 여인에게 '잡으시오'라고 말하는 자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물에 빠져가는 여인을 자비심으로, 그것이 '만져서는 안 될 것'임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머리카락 등을 잡고 구조하려는 목적으로 끌어올리는 자에게는 참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anāpatti). 죽어가는 어머니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친족이 아닌 여인에게도 이와 똑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가장 존귀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녀에게 해야 할 일을 다른 여인들에게 행하는 자에게도 '만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ติณณฺฑุปกนฺติ [Pg.81] หิริเวราทิมูเลหิ เกสาลงฺการตฺถาย กตจุมฺพฏกํ. ตาลปณฺณมุทฺทิกนฺติ ตาลปณฺเณหิ กตํ องฺคุลิมุทฺทิกํ. เตน ตาลปณฺณาทิมยํ กฏิสุตฺตกณฺณปิฬนฺธนาทิ สพฺพํ น วฏฺฏตีติ สิทฺธํ. ปริวตฺเตตฺวาติ อตฺตโน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ภาวโต อปเนตฺวา, จีวรตฺถาย ปริณาเมตฺวาติ วุตฺตํ โหติ. จีวรตฺถาย ปาทมูเล ฐเปตีติ อิทํ นิทสฺสนมตฺตํ. ปจฺจตฺถรณวิตานาทิอตฺถมฺปิ วฏฺฏติเยว, ปูชาทิอตฺถํ ตาวกาลิกมฺปิ อามสิตุํ วฏฺฏติ. สีสปสาธนทนฺตสูจีติ อิทํ สีสาลงฺการตฺถาย ปฏปิโลติกาหิ กตสีสปสาธนกญฺเจว ทนฺตสูจิอาทิ จาติ ทฺเว ตโย. สีสปสาธนํ สิปาฏิโกปกรณตฺถาย เจว ทนฺตสูจึ สูจิอุปกรณตฺถาย จ คเหตพฺพนฺติ ยถากฺกมํ อตฺถํ ทสฺเสติ. เกสกลาปํ พนฺธิตฺวา ตตฺถ ติริยํ ปเวสนตฺถาย กตา สูจิ เอว สีสปสาธนกทนฺตสูจีติ เอกเมว กตฺวา สิปาฏิกาย ปกฺขิปิตฺวา ปริหริตพฺพสูจิเยว ตสฺส ตสฺส กิจฺจสฺส อุปกรณนฺติ สิปาฏิกสูจิอุปกรณํ, เอวํ วา โยชนา กาตพฺพา.

'Tiṇaṇḍupaka'란 향기로운 풀(hiriverā)의 뿌리 등으로 머리 장식을 위해 만든 똬리이다. 'Tālapaṇṇamuddika'란 타라 잎으로 만든 손가락 반지를 말한다. 이것으로 타라 잎 등으로 만든 허리띠나 귀걸이 등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음이 확립된다. 'Parivattetvā'란 자신이 입거나 덮는 용도에서 벗어나 가사를 만드는 용도로 전환했다는 의미이다. '가사를 위해 발치에 둔다'는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깔개나 차양 등의 용도로도 확실히 허용되며, 공양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만지는 것도 허용된다. 'Sīsapasādhanadantasūcī'란 머리 장식을 위해 헝겊 조각 등으로 만든 머리 장식물과 상아 바늘 등 두세 가지를 말한다. 머리 장식물은 칼집(sipāṭikā) 도구용으로, 상아 바늘은 바늘 도구용으로 취해야 한다는 뜻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머리카락 뭉치를 묶고 그곳에 가로로 꽂기 위해 만든 바늘이 바로 '머리 장식 상아 바늘'이며, 이를 하나로 묶어 칼집에 넣어 보관해야 할 바늘이 각각의 용도에 따른 도구라는 것이 '칼집 바늘 도구'이다.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โปตฺถกรูปนฺติ สุธาทีหิ กตํ ปาราชิกวตฺถุภูตานํ ติรจฺฉานคติตฺถีนํ สณฺฐาเนน กตมฺปิ อนามาสเมว. อิตฺถิรูปานิ ทสฺเสตฺวา กตํ วตฺถุภิตฺติอาทิญฺจ อิตฺถิรูปํ อนามสิตฺวา วฬญฺเชตุํ วฏฺฏติ. เอวรูเป หิ อนามาเส กายสํสคฺคราเค อสติ กายปฺปฏิพทฺเธน อามสโต โทโส นตฺถิ. ภินฺทิตฺวาติ เอตฺถ หตฺเถน อคฺคเหตฺวาว เกนจิ ทณฺฑาทินา ภินฺทิตพฺพํ. เอตฺถ จ อนามาสมฺปิ ทณฺฑปาสาณาทีหิ เภทน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ปาฬิยมฺปิ อาปทาสุ โมกฺขาธิปฺปายสฺส อามสเนปิ อนาปตฺติยา วุตฺตตฺตา จ สปฺปินิอาทิวาฬมิคีหิ คหิตปาณกานํ โมจนตฺถาย ตํ ตํ สปฺปินิอาทิวตฺถุํ ทณฺฑาทีหิ ปฏิกฺขิปิตฺวา คเหตุํ, มาตุอาทึ อุทเก มียมานํ วตฺถาทีหิ คเหตุํ, อสกฺโกนฺตึ [Pg.82] เกสาทีสุ คเหตฺวา การุญฺเญน อุกฺขิปิตุญฺจ วฏฺฏตีติ อยมตฺโถ คเหตพฺโพว. ‘‘อฏฺฐกถายํ ‘น ตฺเวว อามสิตพฺพา’ติ อิทํ ปน วจนํ อมียมานํ วตฺถุํ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อยํ อมฺหากํ ขนฺ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๒๘๑) วุตฺตํ.

'Potthakarūpa'란 회반죽 등으로 만든 것으로, 바라이죄의 대상이 되는 암컷 축생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도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anāmāsa)일 뿐이다. 여인의 형상을 그려 넣은 천이나 벽 등을 여인의 형상을 직접 만지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같은 '만져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신체 접촉에 대한 탐욕이 없다면, 몸에 밀착된 것을 통해 만지는 것은 허물이 없다. '부수고 나서'라는 것은 여기서 손으로 잡지 않고 막대기 등으로 부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져서는 안 될 것'이라도 막대기나 돌 등으로 부수는 것이 주석서에 언급되어 있고, 경전(Pāli)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할 목적으로 만지는 것에 대해 무죄(anāpatti)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뱀 등 맹수에게 잡힌 생명체를 구하기 위해 그 뱀 등을 막대기 등으로 밀쳐내거나, 물에 빠져가는 어머니 등을 옷 등으로 잡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머리카락 등을 잡고 자비심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석서에서 결코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은 죽어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khanti)이다'라고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 기록되어 있다.

๔๑. มคฺคํ อธิฏฺฐายาติ ‘‘มคฺโค อย’’นฺติ มคฺคสญฺญํ อุปฺปาเทตฺวาติ อตฺโถ. ปญฺญเปตฺวา เทนฺตีติ อิทํ สามีจิวเสน วุตฺตํ, เตหิ ปน ‘‘อาสนํ ปญฺญเปตฺวาว นิสีทถา’’ติ วุตฺเต สยเมว ปญฺญเปตฺวา นิสีทิตุํ วฏฺฏติ. ตตฺถ ชาตกานีติ อจฺฉินฺทิตฺวา ภูตคามภาเวเนว ฐิตานิ. ‘‘กีฬนฺเตนา’’ติ วุตฺตตฺตา สติ ปจฺจเย อามส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อิทญฺจ คิหิสนฺตกํ สนฺธาย วุตฺตํ, ภิกฺขุสนฺตกํ ปน ปริโภคารหํ สพฺพถา อามสิตุํ น วฏฺฏติ ทุรูปจิณฺณตฺตา. ตาลปนสาทีนีติ เจตฺถ อาทิ-สทฺเทน นาฬิเกรลพุชติปุสอลาพุกุมฺภณฺฑปุสฺสผลเอฬาลุกผลานํ สงฺคโห ทฏฺฐพฺโพ. ‘‘ยถาวุตฺตผลานํเยว เจตฺถ กีฬาธิปฺปาเยน อามสนํ น วฏฺฏตี’’ติ วุตฺตตฺตา ปาสาณสกฺขราทีนิ กีฬาธิปฺปาเยนปิ อามสิตุํ วฏฺฏ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านํ ทสฺสามีติ อิทํ อ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คห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ตฺตโนปิ อตฺถาย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คหเณ โทโส นตฺถิ อนามาสตฺตาภาวา.

41. '길을 확정하여'라는 것은 '이것이 길이다'라는 생각(길이라는 인식)을 일으켰다는 뜻이다. '준비해서 준다'는 것은 공경하는 태도에 따라 설해진 것이며, 그들이 '좌석을 준비하고 앉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스스로 준비해서 앉는 것이 허용된다. 거기서 '생겨난 것들(jātakāni)'이란 꺾이지 않고 살아있는 식물(bhūtagāma)의 상태로 있는 것들이다. '놀이 삼아'라고 언급되었으므로, 어떤 이유가 있어 만지는 자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재가자의 소유물에 대해 설해진 것이며, 비구의 소유물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잘못된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타라 열매, 잭푸르트 등'에서 '등(ādi)'이라는 단어에는 코코넛, 빵나무 열매, 오이, 박, 호박, 겨울멜론, 오이류의 열매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열매들만을 놀이의 목적으로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돌이나 자갈 등은 놀이의 목적으로라도 만지는 것이 허용된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보시로) 받지 않은 채 취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보시로) 받은 후에 취하는 것은 '만져서는 안 될 것'이 아니므로 허물이 없다.

๔๒. มุตฺตาติ (ม. นิ. ฏี. ๑.๒ ปถวีวารวณฺณนา; สารตฺถ. ฏี. ๒.๒๘๑) หตฺถิกุมฺภชาติกา อฏฺฐวิธา มุตฺตา. ตถา หิ หตฺถิกุมฺภํ, วราหทาฐํ, ภุชคสีสํ, วลาหกํ, เวฬุ, มจฺฉสิโร, สงฺโข, สิปฺปีติ อฏฺฐ มุตฺตาโยนิโย. ตตฺถ หตฺถิกุมฺภชา ปีตวณฺณา ปภาหีนา. วราหทาฐา วราหทาฐาวณฺณาว. ภุชคสีสชา นีลาทิวณฺณา สุวิสุทฺธา วฏฺฏลา จ. วลาหกชา ภาสุรา ทุพฺพิภาคา รตฺติภาเค อนฺธการํ วิธเมนฺติโย ติฏฺฐนฺติ, เทวูปโภคา เอว จ โหนฺติ. เวฬุชา กรกผลสมานวณฺณา น ภาสุรา, เต [Pg.83] จ เวฬู อมนุสฺสโคจเรเยว ปเทเส ชายนฺติ. มจฺฉสิรชา ปาฐีนปิฏฺฐิสมานวณฺณา วฏฺฏลา ลฆโว จ เตชวนฺตา โหนฺติ ปภาวิหีนา จ, เต จ มจฺฉา สมุทฺทมชฺเฌเยว ชายนฺติ. สงฺขชา สงฺขอุทรจฺฉวิวณฺณา โกลผลปฺปมาณาปิ โหนฺติ ปภาวิหีนาว. สิปฺปิชา ปภาวิเสสยุตฺตา โหนฺติ นานาสณฺฐานา. เอวํ ชาติโต อฏฺฐวิธาสุ มุตฺตาสุ ยา มจฺฉสงฺขสิปฺปิชา, ตา สามุทฺทิกา. ภุชคชาปิ กาจิ สามุทฺทิกา โหนฺติ, อิตรา อสามุทฺทิกา. ยสฺมา พหุลํ สามุทฺทิกาว มุตฺตา โลเก ทิสฺสนฺติ, ตตฺถาปิ สิปฺปิชาว, อิตรา กทาจิ กาจิ, ตสฺมา สมฺโมหวิโนทนิยํ (วิภ. อฏฺฐ. ๑๗๓) ‘‘มุตฺตาติ สามุทฺทิกา มุตฺตา’’ติ วุตฺตํ.

42. ‘진주(muttā)’란(맛지마 니까야 복주서 1.2 지계보; 사라타디파니 복주서 2.281) 코끼리 정수리에서 생겨나는 등 여덟 종류의 진주를 말한다. 이와 같이 코끼리 정수리, 멧돼지 어금니, 뱀의 머리, 구름, 대나무, 물고기 머리, 소라, 조개라는 여덟 가지 진주의 기원이 있다. 그중 코끼리 정수리에서 난 것은 황색이며 광택이 없다. 멧돼지 어금니에서 난 것은 멧돼지 어금니 색과 같다. 뱀의 머리에서 난 것은 청색 등의 색을 띠며 매우 깨끗하고 둥글다. 구름에서 난 것은 빛이 나고 분리하기 어려우며 밤에는 어둠을 몰아내고 머무는데, 오직 천신들만이 즐겨 사용한다. 대나무에서 난 것은 카라카 열매와 같은 색으로 빛나지 않으며, 그 대나무들은 비인간들이 다니는 지역에서만 자란다. 물고기 머리에서 난 것은 파티나 물고기의 등과 같은 색으로 둥글고 가벼우며 위력이 있으나 광택은 없다. 그 물고기들은 바다 한가운데서만 산다. 소라에서 난 것은 소라 안쪽의 피부색과 같고 대추 열매만 한 크기도 있으나 광택은 없다. 조개에서 난 것은 특별한 광택이 있으며 형태가 다양하다. 이와 같이 기원에 따른 여덟 종류의 진주 중 물고기, 소라, 조개에서 난 것이 바다에서 나는 것이다. 뱀에서 난 것 중에도 일부는 바다에서 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바다에서 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바다에서 난 진주가 흔히 보이고 그중에서도 조개에서 난 것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어쩌다 한 번씩 보이기 때문에, 삼모하비노다니(비방가 주석서 173)에서는 ‘진주란 바다에서 난 진주를 말한다’라고 설해졌다.

มณีติ เวฬุริยาทิโต อญฺโญ โชติรสาทิเภโท สพฺโพ มณิ. เวฬุริโยติ อลฺลเวฬุวณฺโณ มณิ, ‘‘มชฺชารกฺขิมณฺฑลวณฺโณ’’ติปิ วทนฺติ. สงฺโขติ สามุทฺทิกสงฺโข. สิลาติ มุคฺควณฺณา อติสินิทฺธา กาฬสิลา. มณิโวหารํ อคตา รตฺตเสตาทิวณฺณา สุมฏฺฐาปิ สิลา อนามาสา เอวาติ วท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๒๘๑) ปน ‘‘สงฺโขติ สามุทฺทิกสงฺโข. สิลาติ กาฬสิลาปณฺฑุสิลาเสตสิลาทิเภทา สพฺพาปิ สิลา’’ติ วุตฺตํ. ปวาฬํ สมุทฺทโต ชาตนาติรตฺตมณิ. รชตนฺติ กหาปณมาสาทิเภทํ ชตุมาสาทึ อุปาทาย สพฺพํ วุตฺตาวเสสรูปิยํ คหิตํ. ชาตรูปนฺติ สุวณฺณํ. โลหิตงฺโกติ รตฺตมณิ. มสารคลฺลนฺติ กพรวณฺโณ มณิ. ‘‘มรกต’’นฺติปิ วทนฺติ.

‘보석(maṇī)’이란 청람석(veḷuriya) 등 이외에 조티라사(jotirasa) 등으로 분류되는 모든 보석을 말한다. ‘청람석(veḷuriyo)’은 싱싱한 대나무 색의 보석이며, ‘고양이 눈의 색’이라고도 한다. ‘소라(saṅkho)’는 바다의 소라이다. ‘돌(silā)’은 녹두색이며 매우 매끄러운 검은 돌이다. 보석이라는 명칭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붉고 흰 등의 색을 띠고 아주 매끄러운 돌 역시 만져서는 안 되는 것(anāmāsa)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라타디파니(2.281)에서는 ‘소라는 바다의 소라이다. 돌은 검은 돌, 황백색 돌, 흰 돌 등으로 분류되는 모든 돌을 말한다’라고 설해졌다. ‘산호(pavāḷaṃ)’는 바다에서 생겨난 매우 붉은 보석이다. ‘은(rajata)’이란 카하파나와 마사카 등으로 분류되는 락(jatu)으로 만든 마사카 등을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것 이외의 모든 루피야(rūpiya)를 포함한다. ‘금(jātarūpa)’은 황금이다. ‘적보석(lohitaṅko)’은 붉은 보석(루비)이다. ‘마사라갈라(masāragalla)’는 알록달록한 색의 보석이다. 이를 ‘비취(marakata)’라고도 한다.

ภณฺฑมูลตฺถายาติ ปตฺตจีวราทิมูลตฺถาย. กุฏฺฐโรคสฺสาติ นิทสฺสนมตฺตํ. ตาย วูปสเมตพฺพสฺส ยสฺส กสฺสจิ โรคสฺส อตฺถาย วฏฺฏติเยว. ‘‘เภสชฺชตฺถญฺจ อวิทฺธาเยว มุตฺตา วฏฺฏตี’’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า. เภสชฺชตฺถาย ปิสิตฺวา โยชิตานํ มุตฺตานํ รตนภาววิชหนโต คหณกฺขเณปิ [Pg.84] รตนากาเรน อเปกฺขาภาวา ‘‘เภสชฺชตฺถาย ปน วฏฺฏตี’’ติ วุตฺตํ. ยาว ปน ตา มุตฺตา รตนรูเปน ติฏฺฐนฺติ, ตาว อามสิตุํ น วฏฺฏนฺติ. เอวํ อญฺญมฺปิ รตนปาสาณํ ปิสิตฺวา เภสชฺเช โยชนตฺถาย คเหตุํ วฏฺฏติ เอว. ชาตรูปรชตํ ปน มิสฺเสตฺวา โยชนเภสชฺชตฺถายปิ สมฺปฏิจฺฉิตุํ น วฏฺฏติ. คหฏฺเฐหิ โยเชตฺวา ทินฺนมฺปิ ยทิ เภสชฺเช สุวณฺณาทิรูเปน ติฏฺฐติ, วิโยเชตุญฺจ สกฺกา, ตาทิสํ เภสชฺชมฺปิ น วฏฺฏติ. ตํ อพฺโพหาริกตฺตคตญฺเจ วฏฺฏติ. ‘‘ชาติผลิกํ อุปาทายา’’ติ วุตฺตตฺตา สูริยกนฺตจนฺทกนฺตาทิกํ ชาติปาสาณํ มณิมฺหิ เอว สงฺคหิตนฺติ ทฏฺฐพฺพํ. อากรมุตฺโตติ อากรโต มุตฺตมตฺโต. ภณฺฑมูลตฺถํ สมฺปฏิจฺฉิตุํ วฏฺฏตีติ อิมินาว อามสิตุมฺปิ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ปจิตฺวา กโตติ กาจกาเรหิ ปจิตฺวา กโต.

‘물품의 대가를 위하여’란 발바루나 가사 등의 대가를 위함이다. ‘나병을 위하여’라는 것은 예시일 뿐이다. 그것으로 가라앉혀야 할 어떤 병을 위해서라도 (진주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는 ‘약의 목적을 위해서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진주라도 허용된다’라고 설해졌다. 약을 위해 가루를 내어 조합한 진주는 보석으로서의 상태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순간에도 보석으로서의 기대가 없으므로 ‘약의 목적을 위해서는 허용된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진주들이 보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른 보석이나 돌도 가루를 내어 약에 조합하기 위해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금이나 은은 약에 섞어 조합하기 위해서라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가자들이 조합해서 준 것이라도 만약 약 속에 금 등의 형태로 남아 있고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그러한 약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관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abbohārikattagata, 극미량)가 되었을 때에만 허용된다. ‘천연 수정(jātiphalika)을 포함하여’라고 설해졌으므로 태양석(sūriyakanta)이나 월광석(candakanta) 같은 천연 돌들도 보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광산의 진주(ākaramutto)’란 광산에서 갓 채굴된 진주를 말한다. ‘물품의 대가를 위해 받는 것이 허용된다’는 말로써 만지는 것도 허용됨을 보여준다. ‘구워서 만든 것(pacitvā kato)’이란 유리 세공업자들이 구워서 만든 것을 말한다.

ธมนสงฺโข จ โธตวิทฺโธ จ รตนมิสฺโส จาติ โยเชตพฺพํ. วิทฺโธติอาทิภาเวน กตฉิทฺโท. รตนมิสฺโสติ กญฺจนลตาทิวิจิตฺโต มุตฺตาทิรตนขจิโต จ. เอเตน ธมนสงฺขโต อญฺโญ รตนสมฺมิสฺโส อนามาโสติ ทสฺเสติ. สิลายมฺ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ปานียสงฺโขติ อิมินา ถาลกาทิอากาเรน กตสงฺขมยภาชนานิ ภิกฺขูนํ สมฺปฏิจฺฉิตุํ วฏฺฏนฺตีติ สิทฺธํ. เสสนฺติ รตนมิสฺสํ ฐเปตฺวา อวเสสํ. มุคฺควณฺณํเยว รตนสมฺมิสฺสํ กโรนฺติ, น อญฺญนฺติ อาห ‘‘มุคฺควณฺณาวา’’ติ, มุคฺควณฺณา รตนสมฺมิสฺสาว น วฏฺฏตีติ วุตฺตํ โหติ. เสสาติ รตนสมฺมิสฺสํ ฐเปตฺวา อวเสสา สิลา.

‘나팔 소라(dhamanasaṅkho)’와 ‘씻고 구멍을 뚫은 것(dhotaviddho)’, 그리고 ‘보석이 섞인 것(ratanamisso)’으로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 ‘뚫린(viddho)’이란 구멍이 뚫린 상태를 말한다. ‘보석이 섞인’이란 금줄 등으로 장식되거나 진주 등 보석이 박힌 것이다. 이것으로써 나팔 소라와 다른 보석이 섞인 것은 만져서는 안 되는 것(anāmāsa)임을 보여준다. 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물 마시는 소라(pānīyasaṅkho)’라는 말로써 대접 등의 형태로 만든 소라 재질의 그릇을 비구들이 받는 것은 허용됨이 확립된다. ‘나머지(sesaṃ)’란 보석이 섞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녹두색 돌만을 보석과 섞어 장식하고 다른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에 ‘녹두색 돌’이라고 하였으며, 녹두색 돌이라도 보석과 섞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머지(sesā)’란 보석과 섞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돌이다.

พีช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ธาตุปาสาณโต ปฏฺฐาย. สุวณฺณเจติยนฺติ ธาตุกรณฺฑกํ. ปฏิกฺขิปีติ ‘‘ธาตุฏฺฐปนตฺถาย คณฺหถา’’ติ อวตฺวา ‘‘ตุมฺหากํ คณฺหถา’’ติ เปสิตตฺตา [Pg.85] ปฏิกฺขิปิ.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๒๘๑) ปน ‘‘ปฏิกฺขิปีติ สุวณฺณมยสฺส ธาตุกรณฺฑกสฺส พุทฺธาทิรูปสฺส จ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กรเณ นิสฺสคฺคิยตฺตา วุตฺต’’นฺติ วุตฺตํ. สุวณฺณพุพฺพุฬกนฺติ สุวณฺณตารกํ. ‘‘รูปิยฉฑฺฑกฏฺฐาเน’’ติ วุตฺตตฺตา รูปิยฉฑฺฑกสฺส ชาตรูปรชตํ อามสิตฺวา ฉฑฺเฑ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เกฬาปยิตุนฺติ อามสิตฺวา อิโต จิโต จ สญฺจาเรตุํ. วุตฺตนฺติ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กจวรเมว หริตุํ วฏฺฏตีติ โคปกา วา โหนฺตุ อญฺเญ วา, หตฺเถนปิ ปุญฺฉิตฺวา กจวรํ อปเนตุํ วฏฺฏติ, ‘‘มลมฺปิ ปมชฺชิตุํ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๒๘๑)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๒๘๑) ปน ‘‘กจวรเมว หริตุํ วฏฺฏตีติ โคปกา วา โหนฺตุ อญฺเญ วา, หตฺเถนปิ ปุญฺฉิตฺวา กจวรํ อปเนตุํ วฏฺฏติ, มลมฺปิ มชฺชิตุํ วฏฺฏติ เอวาติ วทนฺติ, ตํ อฏฺฐกถาย น สเมติ เกฬายนสทิสตฺตา’’ติ วุตฺตํ. กถํ น สเมติ?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เจติยฆรโคปกา รูปิยฉฑฺฑกฏฺฐาเน ฐิตาติ เตสํเยว เกฬายนํ อนุญฺญาตํ, น อญฺเญสํ, ตสฺมา ‘‘โคปกา วา โหนฺตุ อญฺเญ วา’’ติ วจนํ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น สเมติ.

‘씨앗부터(bījato paṭṭhāya)’란 광석으로부터 시작함을 뜻한다. ‘황금 탑(suvaṇṇacetiyanti)’은 사리함을 의미한다. ‘거절하였다(paṭikkhipi)’는 것은 ‘사리를 모시기 위해 취하라’고 하지 않고 ‘그대들이 가지라’며 보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비마티비노다니(1.281)에서는 ‘금으로 된 사리함이나 불상 등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은 니사기(nissaggiya)에 해당하므로 거절하였다고 설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금 거품(suvaṇṇabubbuḷaka)’은 황금 별 장식을 말한다. ‘은을 버리는 곳에서’라고 설해졌으므로, 은을 버리는 자는 금이나 은을 만져서 버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이다. ‘애지중지하다(keḷāpayituṃ)’란 만져서 여기저기 옮기는 것을 말한다. ‘설해졌다’는 것은 대주석서(Mahā-aṭṭhakathā)에 설해졌다는 의미이다. ‘쓰레기만을 치우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관리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손으로라도 쓸어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며, ‘때를 닦아내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사라타디파니(2.281)에 설해졌다. 그러나 비마티비노다니(1.281)에서는 ‘쓰레기만을 치우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관리인이든 누구든 손으로 쓸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허용되고 때를 닦는 것도 허용된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애지중지하는 것과 비슷하여 주석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어떻게 부합하지 않는가? 대주석서에서는 탑의 집(cetiyaghara) 관리인이 은을 버리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만 그들의 돌봄(keḷāyana)이 허용된 것이지 다른 이들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관리인이든 다른 사람이든’이라는 말은 대주석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กุรุนฺทิยํ ปน ตมฺปิ ปฏิกฺขิตฺตํ, สุวณฺณเจติเย กจวรเมว หริตุํ วฏฺฏ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อนุญฺญาตํ, ตสฺมา สาวธารณํ กตฺวา วุตฺตตฺตา ‘‘หตฺเถนปิ ปุญฺฉิตฺวา’’ติ จ ‘‘มลมฺปิ ปมชฺชิตุํ วฏฺฏติ เอวา’’ติ จ วจนํ กุรุนฺทฏฺฐกถาย น สเมติ, ตสฺมา วิจาเรตพฺพเมตนฺติ. อารกูฏโลหนฺติ สุวณฺณวณฺโณ กิตฺติมโลหวิเสโส. ติวิธญฺหิ กิตฺติมโลหํ – กํสโลหํ วฏฺฏโลหํ อารกูฏโลหนฺติ. ตตฺถ ติปุตมฺเพ มิสฺเสตฺวา กตํ กํสโลหํ นาม, สีสตมฺเพ มิสฺเสตฺวา กตํ วฏฺฏโลหํ, รสตุตฺเถหิ รญฺชิตํ ตมฺพํ อารกูฏโลหํ นาม. ‘‘ปกติรสตมฺเพ มิสฺเสตฺวา กตํ [Pg.86] อารกูฏ’’นฺติ จ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๒๘๑) วุตฺตํ. ตํ ปน ‘‘ชาตรูปคติก’’นฺติ วุตฺตตฺตา อุคฺคณฺหโต นิสฺสคฺคิยมฺปิ โหตีติ เกจิ วทนฺติ, รูปิเยสุ ปน อคณิตตฺตา นิสฺสคฺคิยํ น โหติ, อามสเน สมฺปฏิจฺฉเน จ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เวทิตพฺพํ. สพฺโพปิ กปฺปิโยติ ยถาวุตฺตสุวณฺณาทิมยานํ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านํ อามสนโคปนาทิวเสน ปริโภโค สพฺพถา กปฺปิโย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ตนาห ‘‘ตสฺมา’’ติอาทิ. ‘‘ภิกฺขูนํ ธมฺมวินยวณฺณนฏฺฐาเน’’ติ วุตฺตตฺตา สงฺฆิกเมว สุวณฺณาทิมยํ เสนาสนํ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า จ วฏฺฏนฺติ, น ปุคฺคลิกานีติ คเหตพฺพํ. ปฏิชคฺคิตุํ วฏฺฏนฺตีติ เสนาสนปฏิพนฺธโต วุตฺตํ.

쿠룬디(Kurundī) 주석서에서는 그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황금 제티야(불탑)에서는 쓰레기만을 치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만큼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손으로도 닦아내고'라거나 '때를 닦아내는 것도 또한 타당하다'는 말은 한정하여 설해진 것이므로 쿠룬다 주석서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사해 보아야 한다. 아라쿠탈로하(Ārakūṭaloha, 놋쇠)란 황금색의 인공 금속의 일종이다. 인공 금속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캄사로하(청동), 왓탈로하, 아라쿠탈로하이다. 그중에서 주석과 구리를 섞어 만든 것이 캄사로하이고, 납과 구리를 섞어 만든 것이 왓탈로하이며, 아연으로 착색된 구리가 아라쿠탈로하이다. '천연 아연과 구리를 섞어 만든 것이 아라쿠타이다'라고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 설해졌다. 그것은 '금의 성질을 가졌다'고 설해졌으므로 취하는 자에게 니삿기야(Nissaggiya)가 된다고 어떤 이들은 말하지만, 은(rūpiya)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니삿기야는 되지 않으며, 만지거나 받는 경우에는 둑카타(Dukkaṭa)일 뿐이라고 알아야 한다. '모두 허용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금 등으로 만들어진 처소의 부속물들을 만지거나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등으로 말하였다. '비구들의 법과 율을 설명하는 곳에서'라고 설해졌으므로, 승가의 소유인 금 등으로 된 처소와 처소의 부속물들은 허용되지만, 개인의 소유는 그렇지 않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돌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처소에 매인 것이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๔๓. สามิกานํ เปเสตพฺพนฺติ สามิกานํ สาสนํ เปเสตพฺพํ. ภินฺทิตฺวาติ ปฐมเมว อนามสิตฺวา ปาสาณาทินา กิญฺจิมตฺตํ เภทํ กตฺวา ปจฺฉา กปฺปิยภณฺฑตฺถาย อธิฏฺฐหิตฺวา หตฺเถน คเหตุํ วฏฺฏติ. เตนาห ‘‘กปฺปิยภณฺฑํ กริสฺสามีติ สมฺปฏิจฺฉิตุํ วฏฺฏตี’’ติ. เอตฺถาปิ ตญฺจ วิโยเชตฺวา อามสิตพฺพํ. ผลกชาลิกาทีนีติ เอตฺถ สรปริตฺตาณาย หตฺเถน คเหตพฺพํ. กิฏิกาผลกํ อกฺขิรกฺขณตฺถาย อยโลหาทีหิ ชาลากาเรน กตฺวา สีสาทีสุ ปฏิมุญฺจิตพฺพํ ชาลิกํ นาม. อาทิ-สทฺเทน กวจาทิกํ สงฺคณฺหาติ. อนามาสานีติ มจฺฉชาลาทิปรูปโรธํ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สรปริตฺตาณํ ตสฺส อาวุธภณฺฑตฺตาภาวา. เตน วกฺขติ ‘‘ปรูปโรธนิวารณญฺหี’’ติอาทิ (วิ. สงฺค. อฏฺฐ. ๔๓). อาสนสฺสาติ เจติยสฺสสมนฺตา กตปริภณฺฑสฺส. พนฺธิสฺสามีติ กากาทีนํ อทูสนตฺถาย พนฺธิสฺสามิ.

43. '주인들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은 주인들에게 전갈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부수어서'란 처음부터 (부정한 상태로) 만지지 말고 돌 등으로 약간의 파손을 가한 뒤에 나중에 허용되는 물품으로 결정(adhiṭṭhāna)하고 손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허용되는 물건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받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그것을 분리한 뒤에 만져야 한다. '방패와 그물 등'에서 이것은 화살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키티카 팔라카(Kiṭikāphalaka)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철이나 구리 등으로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 머리 등에 쓰는 자리카(jālika, 투구/망)라고 한다. '등'이라는 단어에는 갑옷 등이 포함된다.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은 물고기 그물 등으로 타인을 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지, 화살을 막는 도구는 무기류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의 해침을 방어하는 것' 등으로 설명할 것이다. '자리의(āsanassa)'란 불탑 주위에 만들어진 장식(paribhaṇḍa)을 의미한다. '묶겠다'는 것은 까마귀 등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묶겠다는 뜻이다.

‘‘เภริสงฺฆาโฏติ สงฺฆฏิตจมฺมเภรี. วีณาสงฺฆาโฏติ สงฺฆฏิตจมฺมวีณ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๒๘๑) วุตฺตํ. ‘‘จมฺมวินทฺธา วีณาเภริอาทีนี’’ติ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วจนโต วิเสสาภาวา [Pg.87] ‘‘กุรุนฺทิยํ ปนา’’ติอาทินา ตโต วิเสสสฺส วตฺตุมารทฺธตฺตา จ เภริอาทีนํ วินทฺโธปกรณสมูโห เภริวีณาสงฺฆาโฏติ เวทิตพฺโพ ‘‘สงฺฆฏิตพฺโพติ สงฺฆาโฏ’’ติ กตฺวา. ตุจฺฉโปกฺขรนฺติ อวินทฺธจมฺมเภริวีณานํ โปกฺขรํ. อาโรปิตจมฺมนฺติ ปุพฺเพ อาโรปิตํ หุตฺวา ปจฺฉา ตโต อปเนตฺวา วิสุํ ฐปิตมุขจมฺมมตฺตํ, น เสโสปกรณสหิตํ, ตํ ปน สงฺฆาโตติ อยํ วิเสโส. โอนหิตุนฺติ เภริโปกฺขราทีนิ จมฺมํ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จมฺมวทฺธิอาทีหิ สพฺเพหิ อุปกรเณหิ วินนฺธิตุํ. โอนหาเปตุนฺติ ตเถว อญฺเญหิ วินนฺธาเปตุํ.

'베리상가토(Bherisaṅghāṭo)는 가죽을 씌운 북이고, 위나상가토(Vīṇāsaṅghāṭo)는 가죽을 씌운 비파이다'라고 사라타디파니에서 설해졌다. 마하앳타카타(대주석)에서 설해진 '가죽을 입힌 비파와 북 등'이라는 문구와 차이가 없고, '쿠룬디에서는 그러나' 등으로 그 차별점을 말하기 시작했으므로, 북 등의 가죽 끈 부속품 모음을 '북과 비파의 결합체(saṅghāṭo)'라고 이해해야 한다. '결합되어야 하므로 결합체(saṅghāṭo)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투차폭카라(Tucchapokkhara)'는 가죽을 씌우지 않은 북이나 비파의 몸통이다. '씌워진 가죽'이란 이전에 씌워져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떼어내어 따로 놓아둔 악기 입구의 가죽만을 의미하며, 나머지 부속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결합체(saṅghāṭo)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덮다(onahituṃ)'는 것은 북의 몸통 등에 가죽을 올리고 가죽 끈 등의 모든 부속품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덮게 하다(onahāpetuṃ)'는 것은 그와 같이 다른 이에게 묶게 하는 것이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장요약)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อนามาส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만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판정의 장식'이라 하는

สตฺ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7장이 끝났다.

๘. อธิฏฺฐานวิกปฺปนวินิจฺฉยกถา

8. 아디타나(결정)와 위캅파나(위탁)에 대한 판정의 논의

๔๔. เอวํ อนามาสวินิจฺฉยกถํ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อธิฏฺฐานวิกปฺปน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อธิฏฺฐานวิกปฺปเนสุ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ธิฏฺฐิยเต อธิฏฺฐานํ, คหณํ สลฺลกฺขณนฺติ อตฺโถ. วิกปฺปิยเต วิกปฺปนา, สงฺกปฺปนํ จินฺตนนฺติ อตฺโถ. ตตฺถ ‘‘ติจีวรํ อธิฏฺฐาตุนฺติ นามํ วตฺวา อธิฏฺฐาตุํ. น วิกปฺเปตุนฺติ นามํ วตฺวา น วิกปฺเปตุํ. เอส นโย สพฺพตฺถ. ตสฺมา ติจีวรํ อธิฏฺฐหนฺเตน ‘อิมํ สงฺฆาฏึ อธิฏฺฐามี’ติอาทินา นามํ วตฺวา อธิฏฺฐาตพฺพํ. วิกปฺเปนฺเตน ปน ‘อิมํ สงฺฆาฏิ’นฺติอาทินา ตสฺส ตสฺส จีวรสฺส นามํ อคฺคเหตฺวาว ‘อิมํ จีวรํ ตุยฺหํ วิกปฺเปมี’ติ วิกปฺเปตพฺพํ. ติจีวรํ วา โหตุ อญฺญํ วา, ยทิ ตํ ตํ นามํ คเหตฺวา วิกปฺเปติ[Pg.88], อวิกปฺปิตํ โหติ, อติเรกจีวรฏฺฐาเน ติฏฺฐ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๖๙) วุตฺตํ.

44. 이와 같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판정을 설하고 나서, 이제 결정과 위탁의 판정을 설하기 위해 '결정과 위탁에 있어서는' 등으로 말하였다. 거기에서 '결정된다(adhiṭṭhiyate)'는 것은 결정(adhiṭṭhāna)이니, 취하여 명심한다는 뜻이다. '위탁된다(vikappiyate)'는 것은 위탁(vikappanā)이니, 의도하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거기서 '삼의(三衣)를 결정하기 위해'라는 것은 이름을 불러 결정하는 것이다. '위탁하지 않기 위해'라는 것은 이름을 불러 위탁하지 않는 것이다. 이 원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삼의를 결정하는 자는 '이 승가티를 결정합니다' 등과 같이 이름을 불러 결정해야 한다. 위탁하는 자는 '이 승가티' 등과 같이 개별 가사의 이름을 대지 않고, 그냥 '이 가사를 그대에게 위탁합니다'라고 위탁해야 한다. 삼의이든 다른 것이든 만약 각각의 이름을 불러 위탁하면 위탁되지 않은 것이 되어, 여분의 가사(atirekacīvara)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사라타디파니에서 설해졌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๖๙) ปน ‘‘ติจีวรํ อธิฏฺฐาตุนฺติ สงฺฆาฏิอาทินาเมน อธิฏฺฐาตุํ. น วิกปฺเปตุนฺติ อิมินา นาเมน น วิกปฺเปตุํ, เอเตน วิกปฺปิตติจีวโร เตจีวริโก น โหติ, ตสฺส ตสฺมึ อธิฏฺฐิตติจีวเร วิย อวิปฺปวาสาทินา กาตพฺพวิธิ น กาตพฺโพติ ทสฺเสติ, น ปน วิกปฺปเน โทโส’’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๔๖๙) ปน ‘‘ติจีวรํ อธิฏฺฐาตุนฺติ เอตฺถ ติจีวรํ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าตพฺพยุตฺตกํ, ยํ วา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าตุํ น วิกปฺเปตุํ อนุชานามิ, ตสฺส อธิฏฺฐานกาลปริจฺเฉทาภาวโต สพฺพกาลํ อิจฺฉนฺตสฺส อธิฏฺฐาตุํเยว อนุชานามิ, ตํ กาลปริจฺเฉทํ กตฺวา วิกปฺเปตุํ นานุชานามิ, สติ ปน ปจฺจเย ยทา ตทา วา ปจฺจุทฺธริตฺวา วิกปฺเปตุํ วฏฺฏตีติ ‘อนาปตฺติ อนฺโตทสาหํ อธิฏฺเฐติ วิกปฺเปตี’ติ วจนโต สิทฺธํ โหตี’’ติ วุตฺตํ.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삼의를 결정하기 위해라는 것은 승가티 등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위탁하지 않기 위해라는 것은 이 이름으로 위탁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으로 위탁된 삼의를 가진 자는 삼의를 갖춘 비구(tecīvariko)가 아니며, 그에게는 결정된 삼의에서와 같이 이리(離衣)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위탁하는 행위에 허물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해졌다. 와지라붓디 대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삼의를 결정하기 위해에서 삼의는 삼의의 결정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한 것, 혹은 삼의의 결정으로 결정하기를 허용하고 위탁하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결정하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 원하는 때에 결정하기만을 허용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위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해지하고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안도사하(antodasāha, 열흘 이내)에 결정하거나 위탁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문구에 의해 성립된다'라고 설해졌다.

อิเมสุ ปน ตีสุ ฏีกาวาเทสุ ตติยวาโท ยุตฺตตโร วิย ทิสฺสติ. กสฺมา? ปาฬิยา อฏฺฐกถาย จ สํสนฺทนโต. กถํ? ปาฬิยญฺหิ กตปริจฺเฉทาสุเยว ทฺวีสุ วสฺสิกสาฏิกกณฺฑุปฏิจฺฉาทีสุ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นฺติ วุตฺตํ, ตโต อญฺเญสุ น วิกปฺเปตุํ อิจฺเจว, ตสฺมา เตสุ อสติ ปจฺจเย นิจฺจํ อธิฏฺฐาตพฺพเมว โหติ, น วิกปฺเปตพฺพนฺติ อยํ ปาฬิยา อธิปฺปาโย ทิสฺสติ, อิตราสุ ปน ทฺวีสุ อนุญฺญาตกาเลเยว อธิฏฺฐาตพฺพํ,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นฺติ เอวํ ปาฬิยา สํสนฺทติ, อฏฺฐกถายํ ติจีวรํ ติจีวรสงฺเขเปน ปริหรโต อธิฏฺฐาตุเมว อนุชานามิ, น วิกปฺเปตุํ. วสฺสิกสาฏิกํ ปน จาตุมาส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เมว, น อธิฏฺฐาตุํ, เอวญฺจ [Pg.89] สติ โย ติจีวเร เอเกน จีวเรน วิปฺปวสิตุกาโม โหติ, ตสฺส จีวราธิฏฺฐานํ ปจฺจุทฺธริตฺวา วิปฺปวาสสุขตฺถํ วิกปฺปนาย โอกาโส ทินฺโน โหตีติ.

이 세 가지 주석서의 견해들 중에서는 세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한가? 성전(Pāḷi)과 주석서(Aṭṭhakath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러한가? 성전에서는 범위를 정한 두 가지, 즉 우기용 가사와 부스럼 덮개 가사에 대해서만 그 기간 이후에는 위탁 처리(vikappetuṃ)하라고 설해졌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지 말라는 뜻이니, 그러므로 그것들에 대해서는 사유가 없을 때는 항상 수지 결정(adhiṭṭhātabba)해야만 하고 위탁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전의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에는 허용된 기간에만 수지 결정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위탁 처리하라'는 것이 성전의 내용과 부합한다. 주석서에서는 세 가지 가사를 세 가지 가사의 체계로 지니는 자에게는 수지 결정하는 것만 허용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기용 가사는 4개월 이후에는 위탁 처리만 해야지 수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을 때, 세 가지 가사 중 한 가지 가사와 떨어져 머물고자 하는 자에게는 가사의 수지 결정을 해제하고, 떨어져 머무는 편의를 위해 위탁 처리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된다.

ปฐมวาเท ‘‘น วิกปฺเปตุ’’นฺติ นามํ วตฺวา ‘‘น วิกปฺเปตุ’’นฺติ อตฺโถ วุตฺโต, เอวํ สนฺเต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นฺติ เอตฺถ ตโต ปรํ นามํ วตฺวา วิกปฺเปตุนฺติ อตฺโถ ภเวยฺย, โส จ อตฺโถ วิกปฺปนาธิกาเรน วุตฺโต, ‘‘นามํ วตฺวา’’ติ จ วิเสสเน กตฺตพฺเพ สติ ‘‘น วิกปฺเปตุ’’นฺติ จ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นฺติ จ เภทวจนํ น สิยา, สพฺเพสุปิ จีวเรสุ นามํ อวตฺวาว วิกปฺเปตพฺพโต, ทุติยวาเท จ ‘‘น วิกปฺเปตุ’’นฺติ อิมินา นาเมน น วิกปฺเปตุนฺติ วุตฺตํ, น อนุชานามีติ ปาฐเสโส. ปฐเม จ ‘‘ติจีวรํ วา โหตุ อญฺญํ วา, ยทิ ตํ ตํ นามํ คเหตฺวา วิกปฺเปติ, อวิกปฺปิตํ โหติ, อติเรกจีวรฏฺฐาเน ติฏฺฐตี’’ติ. ทุติเย จ ‘‘น ปน วิกปฺปเน โทโส’’ติ, ตญฺจ อญฺญมญฺญวิรุทฺธํ วิย ทิสฺสติ, ตสฺมา วิจาเรตพฺพเมตํ.

첫 번째 견해에서는 '위탁 처리하지 말라'는 용어를 말하고 나서 '위탁 처리하지 말라'는 의미를 설명하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이후에 위탁 처리하라'는 구절에서 '그 이후'라는 용어를 말하고 위탁 처리하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위탁 처리에 관한 대목에서 설해진 것이며, '이름을 말하고'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면 '위탁 처리하지 말라'는 말과 '그 이후에 위탁 처리하라'는 말의 구별이 없을 것이다. 모든 가사에 대해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위탁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견해에서는 '위탁 처리하지 말라'는 이 명칭으로써 위탁 처리하지 말라고 설한 것이며,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략된 것이다. 첫 번째 견해에서는 '세 가지 가사이든 다른 것이든, 만약 각각의 이름을 들어 위탁 처리하면 그것은 위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되어 여분의 가사 상태에 머문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 견해에서는 '그러나 위탁 처리하는 데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것은 검토되어야 한다.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นฺติ จาตุมาส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นฺติ ตีสุ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เกจิ ปน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วา ยาว อาคามิสํวจฺฉเร วสฺสานํ จาตุมาสํ, ตาว ฐเปตุํ อนุญฺญาต’’นฺติปิ วทนฺติ.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เอตฺตาวตา วสฺสิกสาฏิกํ กณฺฑุปฏิจฺฉาทิญฺจ ตํ ตํ นามํ คเหตฺวา วิกปฺเปตุํ อนุญฺญาตนฺติ เอวมตฺโถ น คเหตพฺโพ. ตโต ปรํ วสฺสิกสาฏิกาทินามสฺเสว อภาวโต, กสฺมา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นฺเตนปิ นามํ คเหตฺวา น วิกปฺเปตพฺพํ. อุภินฺนมฺปิ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วา ปริโภคสฺส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ตถาวิกปฺปิตํ อญฺญนาเม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๖๙)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๑.๔๖๙) ‘‘ตโต ปรนฺติ จาตุมาสโต [Pg.90] ปรํ วิกปฺเป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อนุญฺญาตนฺติ เกจิ วทนฺติ. อญฺเญ ปน ‘วิกปฺเปตฺวา ยาว อาคามิวสฺสานํ ตาว ฐเป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อปเร ปน ‘วิกปฺปเน น โทโส, ตถา วิกปฺปิตํ ปริกฺขาราทินาเม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วทนฺตี’’ติ วุตฺตํ.

'그 이후에 위탁 처리하라'는 것은 4개월 이후에 위탁 처리하여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 설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 이후에 위탁 처리하여 다음 해 우기 4개월이 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도 말한다. '그 이후에 위탁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만으로 우기용 가사와 부스럼 덮개 가사를 각각의 이름을 들어 위탁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식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 기간 이후에는 우기용 가사 등의 명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그 이후에 위탁 처리하는 자라도 이름을 들어 위탁 처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그 이후에 위탁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그렇게 위탁 처리된 것을 다른 명칭으로 수지 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세 가지 간티파다에서도 설해졌다'라고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설해졌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그 이후'란 4개월 이후에 위탁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다른 이들은 '위탁 처리하여 다음 우기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위탁 처리하는 데 허물이 없으며, 그렇게 위탁 처리된 것을 필수품 등의 명칭으로 수지 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라고 설해졌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๔๖๙) ปน ‘‘วสฺสิกสาฏิกํ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เยว, นาธิฏฺฐาตุํ. วตฺถญฺหิ กตปริโยสิตํ อนฺโตจาตุมาเส วสฺสานทิวสํ อาทึ กตฺวา อนฺโตทสาเห อธิฏฺฐาตุํ อนุชานามิ, จาตุมาสโต อุทฺธํ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กตฺวา ฐเปตุกาเมน วิกปฺเป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ติ วุตฺตํ. อิธาปิ ปจฺฉิมวาโท ปสตฺถตโรติ ทิสฺสติ, กสฺมา? สุวิญฺเญยฺยตฺตา, ปุริเมสุ ปน อาจริยานํ อธิปฺปาโยเยว ทุวิญฺเญยฺโย โหติ นานาวาทสฺเสว กถิตตฺตา. มุฏฺฐิปญฺจกนฺติ มุฏฺฐิยา อุปลกฺขิตํ ปญฺจกํ มุฏฺฐิปญฺจกํ, จตุหตฺเถ มินิตฺวา ปญฺจมํ หตฺถมุฏฺฐึ กตฺวา มินิ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กจิ ปน ‘‘มุฏฺฐิหตฺถานํ ปญฺจกํ มุฏฺฐิปญฺจกํ. ปญฺจปิ หตฺถา มุฏฺฐี กตฺวาว มินิตพฺพา’’ติ วทนฺติ. มุฏฺฐิตฺติกนฺติ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ทฺวิหตฺเถน อนฺตรวาสเกน ติมณฺฑลํ ปฏิจฺฉาเทตุํ สกฺกาติ อาห ‘‘ปารุปเนนปี’’ติอาทิ. อติเรกนฺติ สุคตจีวรโต อติเรกํ. อูนกนฺติ มุฏฺฐิปญฺจกาทิโต อูนกํ. เตน จ เตสุ ติจีวราธิฏฺฐานํ น รุหตีติ ทสฺเสติ.

와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우기용 가사는 그 기간 이후에는 위탁 처리만 해야지 수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한정된 옷감을 우기 4개월 이내의 기간 중 우기가 시작되는 날을 기점으로 열흘 이내에 수지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며, 4개월이 지난 후에 자신의 소유로 삼아 보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위탁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해졌다. 여기에서도 마지막 견해가 더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한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앞선 견해들에서는 여러 스승의 견해가 설해졌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뭇티빤짜까(Muṭṭhipañcaka)'란 주먹으로 표시된 다섯을 말하니, 4랏나(hattha)를 재고 다섯 번째를 주먹을 쥔 채로 재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이들은 '주먹을 쥔 손들의 다섯 가지가 뭇티빤짜까이다. 다섯 랏나 모두를 주먹을 쥔 채로 재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뭇팃띠까(Muṭṭhittika)'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2랏나의 하의(antaravāsaka)로 삼륜(三輪)을 가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두르는 것으로도' 등의 설명을 하였다. '아띠레까(Atireka)'란 부처님의 가사(sugata-cīvara)보다 더 큰 것을 말한다. '우나까(Ūnaka)'란 뭇티빤짜까 등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으로써 그것들에는 세 가지 가사의 수지 결정이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อิมํ สงฺฆาฏึ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อิมํ สงฺฆาฏิอธิฏฺฐานํ อุกฺขิปามิ, ปริจฺจชามีติ อตฺโถ.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๖๙) ปน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ฐเปมิ, ปริจฺจชามีติ วา อตฺโถ’’อิจฺเจว วุตฺตํ. กายวิการํ กโรนฺเตนาติ หตฺเถน จีวรํ ปรามสนฺเตน, จาเลนฺเตน วา. วาจาย อธิฏฺฐาตพฺพาติ เอตฺถ กาเยนปิ จาเลตฺวา [Pg.91] วาจมฺปิ ภินฺทิตฺวา กายวาจาหิ อธิฏฺฐานมฺปิ สงฺคหิ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กาเยน อผุสิตฺวา’’ติ วตฺตพฺพตฺตา อหตฺถปาสหตฺถปาสวเสน ทุวิธํ อธิฏฺฐานํ. ตตฺถ ‘‘หตฺถปาโส นาม อฑฺฒเตยฺยหตฺโถ วุจฺจติ. ‘ทฺวาทสหตฺถ’นฺติ เกจิ วทนฺติ, ตํ อิธ น สเม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๖๙) วุตฺตํ. ‘‘อิทานิ สมฺมุขาปรมฺมุขาเภเทน ทุวิธํ อธิฏฺฐานํ ทสฺเสตุํ ‘‘สเจ หตฺถปาเสติอาทิ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๖๙) ปน ‘‘หตฺถปาเสติ จ อิทํ ทฺวาทสหตฺถํ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สฺมา ทฺวาทสหตฺถพฺภนฺตเร ฐิตํ ‘อิม’นฺติ วตฺวา อธิฏฺฐาตพฺพํ, ตโต ปรํ ‘เอต’นฺติ วตฺวา อธิฏฺฐาตพฺพนฺติ เกจิ วทนฺติ, คณฺฐิปเทสุ ปเนตฺถ น กิญฺจิ วุตฺตํ, ปาฬิยํ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สพฺพตฺถ ‘หตฺถปาโส’ติ อฑฺฒเตยฺยหตฺโถ วุจฺจติ, ตสฺมา อิธ วิเสสวิกปฺปนาย การณํ คเวสิตพฺพ’’นฺติ วุตฺตํ. เอวํ ปาฬิยฏฺฐกถาสุปิ อฑฺฒเตยฺยหตฺถเมว หตฺถปาโส วุตฺโต, ฏีกาจริเยหิ จ ตเทว สมฺปฏิจฺฉิโต, ตสฺมา อฑฺฒเตยฺยหตฺถพฺภนฺตเร ฐิตํ จีวรํ ‘‘อิม’’นฺติ, ตโต พหิภูตํ ‘‘เอต’’นฺติ วตฺวา อธิฏฺฐาตพฺพํ.

"이 승가리를 반납한다(paccuddharāmi)"는 것은 이 승가리 작의(adhiṭṭhāna)를 거두어들인다, 즉 포기한다(pariccajāmi)는 뜻이다.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반납한다'는 것은 (작의를) 멈춘다(ṭhapemi) 또는 포기한다는 뜻이다"라고만 설해졌다. "몸의 동작을 함으로써"라는 것은 손으로 가사를 만지거나 흔드는 것을 말한다. "말로써 작의해야 한다"는 여기에서 몸으로 흔들면서 말로 소리를 내어 신업과 구업으로 작의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몸으로 접촉하지 않고"라고 말해야 하므로, 손의 범위(hatthapāsa) 내인지 밖인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의 작의가 있다. 그중에서 "핫타파사란 2.5 하타(hattha)를 말한다. 어떤 이들은 12 하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고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 설해졌다. 이제 면전과 비면전의 구분에 따른 두 가지 작의를 보이기 위해 "만약 핫타파사 내에 있다면" 등이 설해졌다. 사라타디파니에서는 "핫타파사라는 것은 12 하타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므로, 12 하타 내에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하며 작의해야 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저것'이라고 말하며 작의해야 한다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간티파다(Gaṇṭhipada)들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팔리 경전과 주석서 전반에서 '핫타파사'는 2.5 하타를 의미하므로, 여기서 특별한 해석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설해졌다. 이와 같이 경전과 주석서들에서도 2.5 하타만을 핫타파사라고 하였고, 복주서의 스승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으므로, 2.5 하타 이내에 있는 가사는 "이것"이라고, 그 밖에 있는 가사는 "저것"이라고 말하며 작의해야 한다.

‘‘สามนฺตวิหาเรติ อิทํ ฐปิตฏฺฐานสลฺลกฺขณโยคฺเค ฐิ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โต ทูเร ฐิตมฺปิ ฐปิตฏฺฐานํ สลฺลกฺเขนฺเตน อธิฏฺฐาตพฺพเมว. ตตฺถาปิ จีวรสฺส ฐปิตภาวสลฺลกฺขณเมว ปมาณํ. น หิ สกฺกา นิจฺจสฺส ฐานํ สลฺลกฺเขตุํ, เอกสฺมึ วิหาเร ฐเปตฺวา ตโต อญฺญสฺมึ ฐปิตนฺติ อธิฏฺฐาตุํ น วฏฺฏติ. เกจิ ปน ‘ตถาปิ อธิฏฺฐิเต น โทโส’ติ วทนฺติ, ตํ อฏฺฐกถาย น สเมติ, วีมํสิตพฺพ’’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๖๙)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๖๙) ปน ‘‘สามนฺตวิหาโร นาม ยตฺถ ตทเหว คนฺตฺวา นิวตฺเตตุํ สกฺกา. สามนฺตวิหาเรติ อิทํ เทสนาสีสมตฺตํ, ตสฺมา ฐปิตฏฺฐานํ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ทูเร ฐิตมฺปิ อธิฏฺฐาตพฺพนฺติ วทนฺติ. ฐปิตฏฺฐานํ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ติ จ อิทํ ฐปิตฏฺฐานสลฺลกฺขณํ [Pg.92] อนุจฺฉวิกนฺติ กตฺวา วุตฺตํ, จีวรสลฺลกฺขณเมเวตฺถ ปมาณ’’นฺ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ญฺจ (วชิร. ฏี. ปาราชิก ๔๖๙) ‘‘สงฺฆาฏิ อุตฺตราสงฺโค อนฺตรวาสกนฺติ อธิฏฺฐิตานธิฏฺฐิตานํ สมานเมว นามํ. ‘อยํ สงฺฆาฏี’ติอาทีสุ อนธิฏฺฐิตา วุตฺตา. ‘ติจีวเรน วิปฺปวเสยฺยา’ติ เอตฺถ อธิฏฺฐิตา วุตฺตา. สามนฺตวิหาเรติ โคจรคามโต วิหาเรติ ธมฺมสิริตฺเถโร. ทูรตเรปิ ลพฺภเตวาติ อาจริยา. อนุคณฺฐิปเทปิ ‘สามนฺตวิหาเรติ เทสนาสีสมตฺตํ, ตสฺมา ฐปิตฏฺฐานํ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ทูเร ฐิตมฺปิ อธิฏฺฐาตพฺพ’นฺติ วุตฺตํ. สามนฺตวิหาโร นาม ยตฺถ ตทเหว คนฺตฺวา นิวตฺติตุํ สกฺกา. รตฺติวิปฺปวาสํ รกฺขนฺเตน ตโต ทูเร ฐิตํ อธิฏฺฐาตุํ น วฏฺฏติ, เอวํ กิร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ติ. เกจิ ‘จีวรวํเส ฐปิตํ อญฺโญ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นาคทนฺเต ฐเปติ, ตํ อชานิตฺวา อธิฏฺฐหนฺตสฺสปิ รุหติ จีวรสฺส สลฺลกฺขิตตฺตา’ติ วทนฺตี’’ติ, ตสฺมา อาจริยานํ มตเภทํ สํสนฺทิตฺวา คเหตพฺพํ.

"근처의 사찰"이라는 것은 가사를 둔 장소를 식별하기에 적당한 곳에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므로, 그보다 멀리 있더라도 가사를 둔 장소를 식별하고 있다면 반드시 작의해야 한다. 거기서도 가사가 놓인 상태를 식별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다. 항상 놓인 장소를 식별할 수는 없기에, 한 사찰에 두어 놓고 다른 사찰에 두었다고 작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작의하더라도 허물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주석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위마티위노다니에서 설해졌다. 사라타디파니에서는 "근처 사찰이란 그날 가서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근처 사찰이라는 표현은 가르침의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므로, 가사를 둔 장소를 식별한다면 멀리 있는 것이라도 작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사를 둔 장소를 식별한다"는 것은 장소의 식별이 적절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는 가사를 식별하는 것만이 기준이라고 설해졌다. 와지라붓디 복주서(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승가리, 울다라승, 안타회라는 이름은 작의된 것이나 되지 않은 것이나 동일하다. '이것은 승가리이다' 등에서는 작의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삼의를 떠나 머문다'에서는 작의된 것을 말한다. 근처 사찰이란 탁발하는 마을의 사찰을 의미한다고 담마시리 장로는 말한다. 스승들은 더 먼 곳이라도 가능하다고 한다. 아누간티파다(Anugaṇṭhipada)에서도 '근처 사찰은 예시일 뿐이므로, 장소를 식별한다면 멀리 있는 것도 작의해야 한다'고 설해졌다. 근처 사찰이란 당일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이다. 밤을 떠나 머무는 계를 지키는 자가 그보다 멀리 있는 것을 작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대주석서(Mahā-aṭṭhakathā)에서 설해진 바와 같다. 어떤 이들은 '가사 걸이에 둔 것을 다른 사람이 옮겨 벽 못에 걸어 두었을 때, 이를 모르고 작의하더라도 가사를 식별하고 있었으므로 작의가 성립한다'고 말한다"고 하였으니, 스승들의 견해 차이를 대조하여 수용해야 한다.

อธิฏฺฐหิตฺวา ฐปิตวตฺเถหี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นาเม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ฐปิตวตฺเถหิ. เตเนว ‘‘อิมํ ปจฺจุทฺธรามี’’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สฺส ปจฺจุทฺธารํ ทสฺเสติ, เอเตน จ เตจีวริกธุตงฺคํ ปริหรนฺเตน ปํสุกูลาทิวเสน ลทฺธํ วตฺถํ ทสาหพฺภนฺตเร กตฺวา รชิตฺวา ปารุปิตุมสกฺโกนฺเตน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วเสน อธิฏฺฐหิตฺวาว ทสาหมติกฺกมาเปตพฺพํ, อิตรถา นิสฺสคฺคิยํ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เตเนว ‘‘รชิตกาลโต ปน ปฏฺฐาย นิกฺขิปิตุํ น วฏฺฏติ, ธุตงฺคโจโร นาม โหตี’’ติ วิสุทฺธิมคฺเค (วิสุทฺธิ. ๑.๒๕) วุตฺตํ. ปุน อธิฏฺฐาตพฺพานีติ อิทญฺจ สงฺฆาฏิอาทิติจีวรนาเม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กามสฺส วเสน วุตฺตํ, อิตรสฺส ปน ปุริมาธิฏฺฐานเมว อลนฺติ เวทิตพฺพํ. ปุน อธิฏฺฐาตพฺพนฺติ อิมินา กปฺปพินฺทุปิ ทา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อธิฏฺฐานกิจฺจํ [Pg.93] นตฺถีติ อิมินา กปฺปพินฺทุทานกิจฺจมฺปิ นตฺถีติ ทสฺเสติ, มหนฺตตรเมวาติอาทิ สพฺพาธิฏฺฐานสาธารณลกฺขณํ. ตตฺถ ปุน อธิฏฺฐาตพฺพนฺติ อนธิฏฺฐิตจีวรสฺส เอกเทสภูตตฺตา อนธิฏฺฐิตญฺเจ, อธิฏฺฐิตสฺส อปฺปภาเวน เอกเทสภูตํ อธิฏฺฐิตสงฺขเมว คจฺฉติ, ตถา อธิฏฺฐิตญฺเจ, อนธิฏฺฐิตสฺส เอกเทสภูตํ อนธิฏฺฐิตสงฺขํ คจฺฉตีติ ลกฺขณํ. น เกวลญฺเจตฺถ ทุติยปฏฺฏเมว, อถ โข ตติยปฏฺฏาทิกมฺปิ. ยถาห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เป… อุตุทฺธฏานํ ทุสฺสานํ จตุคฺคุณํ สงฺฆาฏึ…เป… ปํสุกูเล ยาวทตฺถ’’นฺติ (มหาว. ๓๔๘).

"작의하여 놓아둔 옷으로"라는 것은 소지품 천(parikkhāracoḷa)이라는 이름으로 작의하여 놓아둔 옷을 말한다. 이로써 "이것을 반납한다"고 하여 소지품 천의 반납을 보여준다. 이로써 삼의를 소지하는 두타행(tecīvarikadhutaṅga)을 실천하는 이가 분소의 등으로 얻은 옷을 열흘 내에 염색하여 입지 못할 경우, 소지품 천으로 작의하여 열흘을 넘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니사기가 됨을 보여준다. 그래서 위숫디막가에서는 "염색한 때로부터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게 하면) 두타행의 도둑이 된다"고 설해졌다. "다시 작의해야 한다"는 것은 승가리 등 삼의의 이름으로 작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두고 한 말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전의 작의로 충분하다고 알아야 한다. "다시 작의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정색 점(kappabindu)도 찍어야 함을 보여준다. "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정색 점을 찍을 필요도 없음을 보여주며, "더 큰 것" 등은 모든 작의의 공통된 특징이다. 거기서 "다시 작의해야 한다"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작의되지 않은 가사의 일부가 되었다면 작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작의된 가사의 적은 부분이 일부가 되었다면 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작의된 것이 작의되지 않은 것의 일부가 되었다면 작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단지 두 번째 겹뿐만 아니라 세 번째 겹 등도 포함된다. "비구들이여, 해진 옷들에 대해 네 겹의 승가리를... 분소의는 필요한 만큼 허용한다"고 설해진 바와 같다.

มุฏฺฐิปญฺจกาทิติจีวรปฺปมาณยุตฺตํ สนฺธาย ‘‘ติจีวรํ ปนา’’ติอาทิ วุตฺ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 อธิฏฺฐาตุนฺ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 กตฺวา อธิฏฺฐาตุํ. อวเสสา ภิกฺขูติ วกฺขมานกาเล นิสินฺนา ภิกฺขู. ตสฺมา วฏฺฏตีติ ยถ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จีวรํ อธิฏฺฐาตุํ, น วิกปฺเปตุ’’นฺติ (มหาว. ๓๕๘) วุตฺตํ, เอวํ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มฺปิ วุตฺตํ, น จสฺส อุกฺกฏฺฐปริจฺเฉโท วุตฺโต, น จ สงฺขาปริจฺเฉโท, ตสฺมา ตีณิปิ จีวรานิ ปจฺจุทฺธริตฺวา อิมานิ จีวรานิ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า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นิธานมุขเมตนฺติ เอ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าธิฏฺฐานํ นิธานมุขํ ฐปนมุขํ, อติเรกจีวรฏฺฐปนการณนฺติ อตฺโถ. กถํ ญายตีติ เจ,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นํ ปริปุณฺณํ โหติ ติจีวรํ, อตฺโถ จ โหติ ปริสฺสาวเนหิปิ ถวิกาหิปิ. เอตสฺมึ วตฺถุสฺมึ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ก’’นฺติ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ภิกฺขูนญฺจ เอกเมว ปริสฺสาวนํ, ถวิกา วา วฏฺฏติ, น ทฺเว วา ตีณิ วาติ ปฏิกฺเขปาภาวโต วิกปฺปนูปคปจฺฉิมปฺปมาณานิ, อติเรกปฺปมาณานิ วา ปริสฺสาวนาทีนิ ปริกฺขารานิ กปฺปนฺตีติ สิทฺธํ. ปฐมํ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าตพฺพํ, ปุน ปริหริตุํ อสกฺโกนฺเตน ปจฺจุทฺธริตฺวา ปริกฺขารโจฬํ อธิฏฺฐาตพฺพํ[Pg.94], น ตฺเวว อาทิโตว อิทํ วุตฺตํ. พทฺธสีมาย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สมฺมุติสมฺภวโต จีวรวิปฺปวาเส เนวตฺถิ โทโสติ น ตตฺถ ทุปฺปริหาโรติ อาห ‘‘อพทฺธสีมาย ทุปฺปริหาร’’นฺติ.

‘주먹 다섯 개 크기 등의 세 벌의 가사 크기에 적합함’과 관련하여 ‘세 벌의 가사는’ 등의 구절이 설해졌다. ‘도구용 천(parikkhāracoḷa)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도구용 천으로 삼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비구들’이란 (계율을) 설하는 시점에 앉아 있는 비구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세 벌의 가사를 결정하고 기탁(vikappana)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설해진 것처럼 도구용 천에 대해서도 설해졌으며, 그것에 대해 최대 크기나 개수의 제한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세 벌의 가사를 모두 해지(paccuddhara)하고 이 가사들을 도구용 천으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보관의 방편이다’라는 것은 이 도구용 천의 결정이 보관의 방편이자 보관하는 방식이며, 여분의 가사(atirekacīvara)를 보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이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때 비구들에게는 세 벌의 가사가 갖추어져 있었고, 정수기나 주머니 등도 필요했다. 이 사건에서 “비구들이여, 도구용 천을 허용한다”라고 허가되었으며, 비구들에게 단 하나의 정수기나 주머니만 허용되고 두세 개는 안 된다는 금지가 없으므로, 기탁해야 할 최소 크기나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진 정수기 등의 도구들은 허용된다는 것이 성립된다. 처음에는 세 벌의 가사로 결정해야 하며, 나중에 (가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지하고 도구용 천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설한 것은 아니다. 확정된 구역(baddhasīmā)에서는 가사와 떨어져 머물지 않아도 되는 구역의 설정(avippavāsasīmā-sammuti)이 가능하므로 가사와 떨어져 지내도 허물이 없기에 관리하기 어렵지 않지만, ‘확정되지 않은 구역(abaddhasīmā)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๔๕. อติริตฺตปฺปมาณาย เฉทนกํ ปาจิตฺติยนฺติ อาห ‘‘อนติริตฺตปฺปมาณา’’ติ. ตโต ปรํ ปจฺจุทฺธริตฺวา วิกปฺเปตพฺพาติ วสฺสิกมาสโต ปรํ อธิฏฺฐานํ ปจฺจุทฺธริตฺวา วิกปฺเปตพฺพา, อิมินา จตุนฺนํ วสฺสิกมาสานํ อุปริ อธิฏฺฐานํ ติฏฺฐตีติ วิญฺญายติ, อสโต ปจฺจุทฺธราโยคา, ยญฺจ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กถิ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วสฺสิกสาฏิกา วสฺสานมาสาติกฺกเมนาปิ กณฺฑุปฏิจฺฉาทิ อาพาธวูปสเมนาปิ อธิฏฺฐานํ วิชหนฺตี’’ติ วุตฺตํ, 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นตฺถิ, ปริวารฏฺฐกถายญฺจ ‘‘อตฺถาปตฺติ เหมนฺเต อาปชฺชติ, โน คิมฺเห’’ติ เอตฺถ น ตํ วุตฺตํ, กตฺติกปุณฺณมาสิยา ปจฺฉิเม ปาฏิปททิวเส วิกปฺเปตฺวา ฐปิตํ วสฺสิกสาฏิกํ นิวาเสนฺโต เหมนฺเต อาปชฺชติ. กุรุนฺทิยํ ปน ‘‘กตฺติกปุณฺณมทิวเส อปจฺจุทฺธริตฺวา เหมนฺเต อาปชฺชตี’’ติ วุตฺตํ, ตมฺปิ สุวุตฺตํ. ‘‘จาตุมาสํ อธิฏฺฐาตุํ, ตโต ปรํ วิกปฺเปตุ’’นฺติ หิ วุตฺตํ. ตตฺถ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นิวาสนปจฺจยา ทุกฺกฏํ วุตฺตํ, กุรุนฺทฏฺฐกถายํ ปน อปจฺจุทฺธารปจฺจยา, ตสฺมา กุรุนฺทิยํ วุตฺตนเยนปิ วสฺสิกสาฏิกา วสฺสานาติกฺกเมปิ อธิฏฺฐานํ น วิชหตีติ ปญฺญายติ. อธิฏฺฐานวิชหเนสุ จ วสฺสานมาสอาพาธานํ วิคเม วิชหนํ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มฺปิ น อุทฺธฏํ, ตสฺมา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๔๖๙) อาคตนเยน ยาว ปจฺจุทฺธารา อธิฏฺฐานํ ติฏฺฐตีติ คเหตพฺพํ.

45. 크기를 초과하면 잘라내야 하는 파이티야(pācittiya)가 된다는 의미에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는 해지하고 기탁해야 한다’는 것은 우기(vassika)가 지난 후에 결정을 해지하고 기탁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으로 네 달의 우기 동안 결정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띠까 주석서(Kankhavitarani)에서 “우기용 가사(vassikasāṭikā)는 우기 달이 지나거나 피부병(kaṇḍupaṭicchādi)이 나으면 결정을 상실한다”라고 설한 것은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에는 없으며, 빠리와라 주석서의 “겨울에는 죄가 발생하고 여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에서도 그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까띠까(Kattika)월 보름의 다음 날인 초하루에 기탁해 둔 우기용 가사를 입으면 겨울에 죄가 된다. 꾸룬디(Kurundi) 주석서에서는 “까띠까 보름날에 해지하지 않으면 겨울에 죄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타당한 설명이다. “넉 달 동안 결정하고 그 후에는 기탁하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거기서 마하 주석서(Mahā-aṭṭhakathā)는 입는 것을 인연으로 악작죄(dukkaṭa)를 설했고, 꾸룬디 주석서는 해지하지 않은 것을 인연으로 설했다. 그러므로 꾸룬디 주석서의 방식에 의해서도 우기용 가사는 우기가 지나더라도 결정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정의 상실 조건 중에서 우기 달이나 질병이 사라짐으로써 상실된다는 것은 마띠까 주석서에서도 인용되지 않았으므로, 사만따빠사디까에 전해지는 방식대로 해지할 때까지는 결정이 유지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นหานตฺถาย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วณฺณเภทมตฺตรตฺตาปิ เจสา วฏฺฏตี’’ติ วุตฺตํ. ทฺเว ปน น วฏฺฏนฺตีติ อิมินา สงฺฆาฏิอาทีสุปิ ทุติยอธิฏฺฐานํ น รุหติ, ตํ อติเรกจีวรํ โหตีติ [Pg.95] ทสฺเส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จีวรวเสน ปริโภคกิจฺจสฺส อภาวํ สนฺธาย ‘‘อนาปตฺตี’’ติ วุตฺตา เสนาสน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ทินฺนปจฺจตฺถรเณ วิย. ยํ ปน ‘‘ปจฺจตฺถรณมฺปิ อธิฏฺฐาตพฺพ’’นฺติ วุตฺตํ, ตํ เสนาสนตฺถาเยวาติ นิยมิตํ น โหติ นวสุ จีวเรสุ คหิตตฺตา, ตสฺมา อตฺตโน นาเม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นิทหิตฺวา ปริกฺขารโจฬํ วิย ยถา ตถา วินิยุชฺชิตเม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ปาวาโรโกชโวติ อิเมสมฺปิ ปจฺจตฺถรณาทินา โลเกปิ โวหรณโต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ตฺถาย ทินฺนปจฺจตฺถรณโต วิสุํ คหณํ กตํ. สเจ อวสาเน อปราวสฺสิกสาฏิกา อุปฺปนฺนา โหติ, ปุริมวสฺสิกสาฏิกํ ปจฺจุทฺธริตฺวา วิกปฺเปตฺวา อธิฏฺฐาตพฺพาติ วทนฺติ.

목욕을 위해 허용된 것이기에 “색깔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염색되어도 허용된다”고 설해졌다. “두 벌은 안 된다”는 것으로써 승가리(saṅghāṭi) 등에서도 두 번째 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그것은 여분의 가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하빳짜리(Mahāpaccari) 주석서에서 가사로서의 사용 용도가 없음을 고려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처소(senāsana)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부된 깔개(paccattharaṇa)의 경우와 같다. “깔개도 결정해야 한다”고 설해진 것은, 그것이 처소용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홉 종류의 가사(nava cīvara)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보관하여 도구용 천처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외투(pāvāra)나 털 깔개(kojava) 같은 것들도 세상에서 깔개 등으로 불리기 때문에, 처소의 도구로서 기부된 깔개와는 별개로 취급되었다. 만약 마지막에 다른 우기용 가사가 생기면, 이전의 우기용 가사를 해지하고 기탁한 뒤 (새로운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นิสีทนมฺหิ ปมาณยุตฺตนฺติ ‘‘ทีฆโต สุคตวิทตฺถิยา ทฺเว วิทตฺถิโย, วิตฺถารโต ทิยฑฺฒํ, ทสา วิทตฺถี’’ติอิมินา ปมาเณน ยุตฺตํ, ตํ ปน มชฺฌิมปุริสหตฺถสงฺขาเตน วฑฺฒกีหตฺเถน ทีฆโต ติหตฺถํ โหติ, วิตฺถารโต ฉฬงฺคุลาธิกทฺวิหตฺถํ, ทสา วิทตฺถาธิกหตฺถํ, อิทานิ มนุสฺสานํ ปกติหตฺเถน ทีฆโต วิทตฺถาธิกจตุหตฺถํ โหติ, วิตฺถารโต นวงฺคุลาธิกติหตฺถํ, ทสา ฉฬงฺคุลาธิกทฺวิหตฺถา, ตโต อูนํ วฏฺฏติ, น อธิกํ ‘‘ตํ อติกฺกามยโต เฉทนกํ ปาจิตฺติย’’นฺติ (ปาจิ. ๕๓๓) วุตฺตตฺตา. กณฺฑุปฏิจฺฉาทิยา ปมาณิกาติ ‘‘ทีฆโต จตสฺโส วิทตฺถิโย สุคตวิทตฺถิยา, ติริยํ ทฺเว วิทตฺถิโย’’ติ (ปาจิ. ๕๓๘) วุตฺตตฺตา เอวํ วุตฺตปฺปมาณยุตฺตา, สา ปน วฑฺฒกีหตฺเถน ทีฆโต ฉหตฺถา โหติ, วิตฺถารโต ติหตฺถา, อิทานิ ปกติหตฺเถน ปน ทีฆโต นวหตฺถา โหติ, ติริยโต วิทตฺถาธิกจตุหตฺถาติ เวทิตพฺพา. วิกปฺปนูปคปจฺฉิมจีวรปฺปมาณํ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นฺติ เอตฺถ ปน วิกปฺปนูปคปจฺฉิมจีวรปฺปมาณํ [Pg.96] นาม สุคตงฺคุเลน ทีฆโต อฏฺฐงฺคุลํ โหติ, ติริยโต จตุรงฺคุลํ, วฑฺฒกีหตฺเถน ทีฆโต เอกหตฺถํ โหติ, ติริยโต วิทตฺถิปฺปมาณํ, อิทานิ ปกติหตฺเถน ปน ทีฆโต วิทตฺถาธิกหตฺถํ โหติ, ติริยโต ฉฬงฺคุลาธิกวิทตฺถิปฺปมาณํ. เตนาห ‘‘ตสฺส ปมาณ’’นฺติอาทิ.

좌구(Nisīdana)의 수량에 적합함이란 ‘길이는 부처님의 두 뼘, 넓이는 한 뼘 반, 변두리는 한 뼘이다’라는 이 수량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것은 목수의 팔길이(목수자)로 환산하면 길이는 세 팔길이(3주)이고, 넓이는 6인치(6손가락 너비)가 더해진 두 팔길이이며, 변두리는 한 뼘이 더해진 한 팔길이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일반적인 팔길이로는 길이는 한 뼘이 더해진 네 팔길이이고, 넓이는 9인치가 더해진 세 팔길이이며, 변두리는 6인치가 더해진 두 팔길이이다. 이보다 적은 것은 괜찮으나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체단가 파일제(chedanaka pācittiya)가 된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피부병 가리개(Kaṇḍupaṭicchādi)의 수량은 ‘길이는 부처님의 네 뼘, 넓이는 두 뼘이다’라고 설해졌으므로 이와 같은 수량에 적합해야 한다. 그것은 목수의 팔길이로는 길이는 여섯 팔길이이고 넓이는 세 팔길이이며, 오늘날 일반 팔길이로는 길이는 아홉 팔길이이고 넓이는 한 뼘이 더해진 네 팔길이인 것으로 알아야 한다. 결계(vikappanā)에 속하는 마지막 가사의 수량인 장식용 천(parikkhāracoḷa)에 있어서, 결계에 속하는 마지막 가사의 수량이란 부처님의 손가락으로 길이는 여덟 손가락, 넓이는 네 손가락이다. 목수의 팔길이로는 길이는 한 팔길이이고 넓이는 한 뼘의 수량이며, 오늘날 일반 팔길이로는 길이는 한 뼘이 더해진 한 팔길이이고 넓이는 6인치가 더해진 한 뼘의 수량이다. 그러므로 ‘그 수량은’ 등으로 설해진 것이다.

เภสชฺชตฺถายาติอาทีสุ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ภาวโต โมเจตฺวา ฐปิตํ สนฺธาย ‘‘อนธิฏฺฐิเตปิ นตฺถิ อาปตฺตี’’ติ วุตฺตํ, ‘‘อิทํ เภสชฺชตฺถาย, อิทํ มาตุยา’’ติ วิภชิตฺวา สกสนฺตกภาวโต โมเจตฺวา ฐเปนฺเตน อธิฏฺฐานกิจฺจํ นตฺถีติ อธิปฺปาโย. ‘‘อิมินา เภสชฺชํ เจตาเปสฺสามิ, อิทํ มาตุยา ทสฺสามี’’ติ ฐเปนฺเตน ปน อธิฏฺฐาตพฺพเมวาติ วทนฺติ. เสนาสนปริกฺขารตฺถาย ทินฺนปจฺจตฺถรเณติ เอตฺถ อนิวาเสตฺวา อปารุปิตฺวา เกวลํ มญฺจปีเฐสุเยว อตฺถริตฺวา ปริภุญฺชิยมานํ ปจฺจตฺถรณํ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มฺปิ อนธิฏฺฐา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เหฏฺฐา ปน ปจฺจตฺถรณมฺปิ อธิฏฺฐาตพฺพเมวาติ อวิเสเสน วุตฺตตฺตา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อธิฏฺฐาตพฺพเมวาติ อมฺหากํ ขนฺ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ตนฺเต ฐิตํเยว อธิฏฺฐา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ปจฺฉา วีตฏฺฐานํ อธิฏฺฐิตเมว โหติ, ปุน อธิฏฺฐานกิจฺจํ นตฺถิ. สเจ ปน ปริจฺเฉทํ ทสฺเสตฺวา อนฺตรนฺตรา วีตํ โหติ, ปุน อธิฏฺฐาตพฺพนฺติ วทนฺติ.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วิกปฺปนูปคปฺปมาณมตฺเต วีเต ตนฺเต ฐิตํเยว อธิฏฺฐาตพฺพนฺติ อตฺโถ.

‘약을 위하여’ 등의 문구에서, 자신의 소유물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놓아둔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adhiṭṭhāna)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없다’고 설해진 것이다. ‘이것은 약을 위함이고, 이것은 어머니를 위함이다’라고 구분하여 자신의 소유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놓아두는 자에게는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약을 구하겠다, 이것을 어머니께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며 놓아두는 자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침상과 의자의 깔개(paccattharaṇa)로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몸에 걸치거나 두르지 않고 단지 침상이나 의자 위에만 깔아서 사용하는 깔개는 자신의 소유일지라도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깔개 또한 결정해야 한다’고 차별 없이 설해졌으므로, 자신의 소유물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니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베틀에 걸려 있는 채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짜인 부분은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범위를 정해준 뒤에 간간이 짜인 것이라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이와 동일한 방식이 결계에 적합한 수량만큼 짜여 베틀에 걸려 있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에도 적용된다.

๔๖. ‘‘หีนายาวตฺตเนนาติ ‘สิกฺขํ อปฺปจฺจกฺขาย คิหิภาวูปคมเนนา’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ตํ ยุตฺตํ อญฺญสฺส ทาเน วิย จีวเร นิราลยภาเวเนว ปริจฺจตฺตตฺตา. เกจิ ปน ‘หีนายาวตฺตเนนาติ ภิกฺขุนิยา คิหิภาวูปคมเนเนวาติ เอตมตฺถํ คเหตฺวา ภิกฺขุ ปน วิพฺภมนฺโตปิ ยาว สิกฺขํ น ปจฺจกฺขาติ, ตาว ภิกฺขุเยวาติ อธิฏฺฐานํ น วิชหตี’ติ [Pg.97] วท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ภิกฺขุนิยา หีนายาวตฺตเนนา’ติ วิเสเสตฺวา อวุตฺตตฺตา. ภิกฺขุนิยา หิ คิหิภาวูปคมเนน อธิฏฺฐานวิชหนํ วิสุํ วตฺตพฺพํ นตฺถิ ตสฺสา วิพฺภมเนเนว อสฺสมณีภาวโต.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เนนาติ ปน อิทํ สเจ ภิกฺขุลิงฺเค ฐิโตว สิกฺขํ ปจฺจกฺขาติ, ตสฺส กายลคฺคมฺปิ จีวรํ อธิฏฺฐานํ วิชหตีติ ทสฺสนตฺถํ วุตฺต’’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๔๖๙)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๖๙) ปน ‘‘หีนายาวตฺตเนนาติ อิทํ อนฺติมวตฺถุํ อชฺฌาปชฺชิตฺวา ภิกฺขุปฏิญฺญาย ฐิตสฺส เจว ติตฺถิยปกฺกนฺตสฺส จ ภิกฺขุนิยา จ ภิกฺขุนิภาเว นิรเปกฺขตาย คิหิลิงฺคติตฺถิยลิงฺคคฺคห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กฺขํ อปฺปจฺจกฺขาย คิหิภาวูปคมนํ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เกจิ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ตทาปิ ตสฺส อุปสมฺปนฺนตฺตา จีวรสฺส จ ตสฺส สนฺตกตฺตา วิชหนโต’’ติ วุตฺตํ, อิติ อิมานิ ทฺเว วจนานิ อญฺญมญฺญวิรุทฺธานิ หุตฺวา ทิสฺสนฺติ.

46. ‘저열한 삶으로 돌아감으로써’라는 구절은 ‘학처를 포기하지 않고 재가자의 상태로 돌아감으로써’라고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 해설서)에서 설해졌다. 그것은 마치 다른 이에게 줄 때처럼 가사에 대해 미련이 없는 상태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저열한 삶으로 돌아감으로써’라는 것이 비구니가 재가자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비구는 환속하더라도 학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비구이므로 결정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비구니가 저열한 삶으로 돌아감으로써’라고 특별히 한정하여 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구니가 재가자가 됨으로써 결정을 상실한다는 점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녀는 환속하는 것만으로 이미 수행자가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학처를 포기함(sikkhāpaccakkhāna)으로써’라는 말은, 만약 비구의 모습(bhikkhuliṅga)을 유지한 채 학처를 포기한다면 그 몸에 걸친 가사일지라도 결정을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것이라고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 말하였다. 반면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저열한 삶으로 돌아감으로써’라는 것은 바라이죄(antimavatthu)를 범하고 비구라고 자처하며 머무는 자, 외도로 전향한 자, 그리고 비구니로서의 상태에 미련이 없어 재가자의 모습이나 외도의 모습을 취한 자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학처를 포기하지 않고 재가자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때에도 그는 구족계를 받은 상태이며 가사 또한 그의 소유이므로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해져 있다. 이처럼 이 두 견해는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อฏฺฐกถายํ ปน ‘‘หีนายาวตฺตเนน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เนนา’’ติ (ปารา. อฏฺฐ. ๒.๔๖๙) วิสุํ วุตฺตตฺตา หีนายาวตฺตนฺเต สติ สิกฺขํ อปฺปจฺจกฺขนฺเตปิ จีวรํ อธิฏฺฐานํ วิชหติ, สิกฺขํ ปจฺจกฺขนฺเต สติ หีนาย อนาวตฺตนฺเตปีติ อธิปฺปาโย ทิสฺสติ, ตสฺมา สิกฺขํ อปฺปจฺจกฺขาย เกวลํ คิหิภาวํ อุปคจฺฉนฺตสฺส กิญฺจาปิ ภิกฺขุภาโว อตฺถิ, จีวรสฺส จ ตสฺส สนฺตกตฺตา วิชหนํ, ตถาปิ ‘‘หีนายาวตฺตเนนา’’ติ วุตฺตตฺตา คิหิภาวูปคมเนเนว อธิฏฺฐานวิชหนํ สิยา ยถา ตํ ลิงฺคปริวตฺตเนน. คิหิภาวํ อนุปคนฺตฺวา จ เกวลํ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นํ กโรนฺตสฺส กิญฺจาปิ ภิกฺขุลิงฺคํ อตฺถิ, จีวรสฺส จ ตสฺส สนฺตกตฺตา วิชหนํ, ตถาปิ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เนนา’’ติ วุตฺตตฺตา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เนเนว อธิฏฺฐานวิชหนํ สิยา ยถา ตํ ปจฺจุทฺธรเณ, ตสฺมา ภิกฺขุ วา โหตุ ภิกฺขุนี วา, หีนายาวตฺติสฺสามีติ [Pg.98] จิตฺเตน คิหิลิงฺคคฺคหเณน จีวรํ อธิฏฺฐานํ วิชหติ.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เนน ปน ภิกฺขุสฺเสว จีวรํ ภิกฺขุนิยา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นาภาวาติ อยมมฺหากํ ขนฺติ. อนฺติมวตฺถุอชฺฌาปนฺนกติตฺถิยปกฺกนฺตกานํ ปน จีวรสฺส อธิฏฺฐานวิชหนํ อฏฺฐกถายํ อนาคตตฺตา เตสญฺจ หีนายาวตฺตานโวหาราภาวา วิจาเรตพฺพํ.

주석서(Aṭṭhakathā)에서는 ‘저열한 삶으로 돌아감’과 ‘학처를 포기함’을 별개로 설하였으므로, 저열한 삶으로 돌아가면 학처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가사의 결정(adhiṭṭhāna)을 상실하고, 학처를 포기하면 저열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상실한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므로 학처를 포기하지 않고 단지 재가자의 상태로 돌아가는 자에게 비구로서의 상태가 비록 남아 있고 가사가 그의 소유일지라도, ‘저열한 삶으로 돌아감으로써’라고 설해졌기에 재가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외양의 변화(liṅgaparivattana)와 마찬가지로 결정이 상실될 것이다. 또한 재가자가 되지 않고 단지 학처만을 포기하는 자에게 비구의 외양이 비록 남아 있고 가사가 그의 소유일지라도, ‘학처를 포기함으로써’라고 설해졌기에 학처를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결정을 철회(paccuddharaṇa)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이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비구든 비구니든 ‘저열한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재가자의 외양을 취하면 가사의 결정은 상실된다. 하지만 학처를 포기함으로써 결정이 상실되는 것은 비구에게만 해당하는데, 비구니에게는 학처를 포기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바라이죄를 범한 자나 외도로 전향한 자의 가사 결정 상실 여부는 주석서에 언급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저열한 삶으로 돌아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므로 더 고찰해 보아야 한다.

กนิฏฺฐงฺคุลินขวเสนาติ เหฏฺฐิมปริจฺเฉทํ ทสฺเสติ. โอรโต ปรโตติ เอตฺถ จ ‘‘โอรโต ฉิทฺทํ อธิฏฺฐานํ ภินฺทติ, ปรโต น ภินฺทตี’’ติ วุตฺตํ. กถํ โอรปรภาโว เวทิตพฺโพติ? ยถา นทีปริจฺฉินฺเน ปเทเส มนุสฺสานํ วสนทิสาภาเค ตีรํ โอริมํ นาม โหติ, อิตรทิสาภาเค ตีรํ ปาริมํ นาม, ตถา ภิกฺขูนํ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ฏฺฐานภูตํ จีวรสฺส มชฺฌฏฺฐานํ ยถาวุตฺตวิทตฺถิอาทิปฺปมาณสฺส ปเทสสฺส โอรํ นาม, จีวรปริยนฺตฏฺฐานํ ปรํ นาม, อิติ โลกโต วา ยถา จ โอรโต โภคํ ปรโต อนฺตํ กตฺวา จีวรํ ฐเปตพฺพนฺติ วุตฺเต ภิกฺขุโน อภิมุขฏฺฐานํ โอรํ นาม, อิตรฏฺฐานํ ปรํ นาม, เอวํ ภิกฺขูนํ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ฏฺฐานํ โอรํ นาม, อิตรํ ปรํ นาม. เอวํ สาสนโต วา โอรปรภาโว เวทิตพฺโพ. เตเนว โย ปน ทุพฺพลฏฺฐาเน ปฐมํ อคฺคฬํ ทตฺวา ปจฺฉา ทุพฺพลฏฺฐานํ ฉินฺทิตฺวา อปเนติ, อธิฏฺฐานํ น ภิชฺชติ. มณฺฑลปริวตฺตเนปิ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สกลสฺมึ จีวเร อธิฏฺฐานภิชฺชนาภิชฺชนภาโว ทสฺสิโต. เตน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๖๙) ‘‘เอส นโยติ อิมินา ปมาณยุตฺเตสุ ยตฺถ กตฺถจิ ฉิทฺเท อธิฏฺฐานํ วิชหตีติอาทิอตฺถํ สงฺคณฺหาตี’’ติ.

‘새끼손가락 손톱의 크기로써’라는 것은 하한선을 나타낸다. ‘이쪽(orato)’과 ‘저쪽(parato)’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쪽의 구멍은 결정(adhiṭṭhāna)을 깨뜨리고, 저쪽의 구멍은 깨뜨리지 않는다’고 설해졌다. 이쪽과 저쪽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마치 강으로 구분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향의 기슭을 이쪽 기슭이라 하고, 다른 방향의 기슭을 저쪽 기슭이라 하는 것처럼, 비구들이 입고 걸치는 장소가 되는 가사의 중앙 부분, 즉 앞에서 언급한 뼘(vidatthi) 등의 치수가 되는 부위는 ‘이쪽’이라 하고, 가사의 가장자리 부위는 ‘저쪽’이라 한다. 이처럼 세속의 관점에서나, 혹은 ‘이쪽을 몸통으로 하고 저쪽을 끝으로 하여 가사를 놓아야 한다’고 말할 때 비구의 정면이 되는 장소가 ‘이쪽’이고 다른 장소가 ‘저쪽’인 것처럼, 비구들이 입고 걸치는 장소가 ‘이쪽’이고 다른 곳이 ‘저쪽’이다. 이와 같이 성전의 가르침(sāsana)으로부터 이쪽과 저쪽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약한 부위에 먼저 조각(aggaḷa)을 대고 나중에 그 약한 부위를 잘라내어 제거하는 자는 결정이 깨지지 않는다. 만달라를 바꿀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니, 가사 전체에서 결정이 깨지는지 여부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 이르기를, ‘이 방식에 의해, 치수에 맞는 어느 곳에든 구멍이 생기면 결정을 상실한다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ขุทฺทกํ จีวรนฺติ มุฏฺฐิปญฺจกาทิเภทปฺปมาณโต อนูนเมว ขุทฺทกจีวรํ. มหนฺตํ วา ขุทฺทกํ กโรตีติ เอตฺถ ติณฺณํ จีวรานํ จตูสุ ปสฺเสสุ ยสฺมึ ปเทเส ฉิทฺทํ อธิฏฺฐานํ น วิชหติ, ตสฺมึ [Pg.99] ปเทเส สมนฺตโต ฉินฺทิตฺวา ขุทฺทกํ กโรนฺตสฺส อธิฏฺฐานํ น วิช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วุตฺตํ ‘‘มหนฺตํ วา ขุทฺทกํ วา กโรตีติ เอตฺถ อติมหนฺตํ จีวรํ มุฏฺฐิปญฺจกาทิปจฺฉิมปฺปมาณยุตฺตํ กตฺวา สมนฺตโต ฉินฺทเนนปิ วิจฺฉินฺทนกาเล ฉิชฺชมานฏฺฐานํ ฉิทฺทสงฺขํ น คจฺฉติ, อธิฏฺฐานํ น วิชหติ เอวาติ สิชฺฌติ, ‘ฆเฏตฺวา ฉินฺทติ น ภิชฺชตี’ติ วจเนน จ สเมติ. ปริกฺขารโจฬํ ปน วิกปฺปนูปคปจฺฉิมปฺปมาณโต อูนํ กตฺวา ฉิทฺทํ อธิฏฺฐานํ วิชหติ อธิฏฺฐานสฺส อนิสฺสยตฺตา, ตานิ ปุน พทฺธานิ ฆฏิตานิ ปุน อธิฏฺฐาตพฺพเมวาติ เวทิตพฺพํ. เกจิ ปน ‘วสฺสิกสาฏิกจีวเร ทฺวิธา ฉินฺเน ยทิปิ เอเกกํ ขณฺฑํ ปจฺฉิมปฺปมาณํ โหติ, เอกสฺมึเยว ขณฺเฑ อธิฏฺฐานํ ติฏฺฐติ, น อิตรสฺมึ, ทฺเว ปน น วฏฺฏนฺตี’ติ วุตฺตตฺตา นิสีทนกณฺฑุปฏิจฺฉาที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วทนฺตี’’ติ.

‘작은 가사’란 다섯 주먹(muṭṭhipañcaka) 등의 구분된 치수보다 작지 않은 가사만을 의미한다. ‘큰 것을 작게 만든다’는 것은, 세 가지 가사의 네 면 중에서 구멍이 나더라도 결정(adhiṭṭhāna)을 상실하지 않는 부위를 사방으로 잘라내어 작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결정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마티비노다니에는 ‘큰 것이나 작은 것을 만든다 함은, 여기서 아주 큰 가사를 다섯 주먹 등의 최소 치수에 맞게 만들어 사방을 잘라내더라도, 잘라내는 중에는 그 부위가 구멍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결정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성립되며, 이는 ‘합친 뒤에 자르면 깨지지 않는다’는 말과 일치한다’고 설해졌다. 그러나 도구용 천(parikkhāracoḷa)을 위탁(vikappanā)할 수 있는 최소 치수보다 작게 하여 구멍이 나면 결정이 상실되는데, 이는 결정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다시 묶거나 합쳤을 때는 다시 결정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우안거용 가사(vassikasāṭika)가 두 조각으로 잘렸을 때 비록 각 조각이 최소 치수가 되더라도, 오직 한 조각에만 결정이 유지되고 다른 쪽에는 유지되지 않으니, 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좌구(nisīdana)나 가려움 방지용 천(kaṇḍupaṭicchādī) 등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고 말한다.

๔๗. สมฺมุเข ปวตฺตา สมฺมุขาติ ปจฺจตฺตวจนํ, ตญฺจ วิกปฺปนาวิเสสนํ, ตสฺมา ‘‘สมฺมุเข’’ติ ภุมฺมตฺเถ นิสฺสกฺกวจนํ กตฺวาปิ อตฺถํ วทนฺติ, อภิมุเข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สมฺมุเขน อตฺตโน วาจาย เอว วิกปฺปนา สมฺมุขาวิกปฺปนา. ปรมฺมุเขน วิกปฺปนา ปรมฺมุขาวิกปฺปนาติ กรณตฺเถนปิ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 อยเมว ปาฬิยา สเมติ. สนฺนิหิตาสนฺนิหิตภาวนฺติ อาสนฺนทูรภาวํ. เอตฺตาวตา นิเธตุํ วฏฺฏตีติ เอตฺตเกเนว วิกปฺปนากิจฺจสฺส นิฏฺฐิตตฺตา อติเรกจีวรํ น โหตีติ ทสาหาติกฺกเม นิสฺสคฺคิยํ น ชเน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ปริภุญฺชิตุํ…เป… น วฏฺฏตีติ สยํ อปจฺจุทฺธารณปริภุญฺชเน ปาจิตฺติยํ, อธิฏฺฐหเน ปเรสํ วิสฺสชฺชเน จ ทุกฺกฏญฺจ สนฺธาย วุตฺตํ. ปริโภคาทโยปิ วฏฺฏนฺตีติ ปริโภควิสฺสชฺชนอธิฏฺฐานานิ วฏฺฏนฺติ. อปิ-สทฺเทน นิเธตุมฺปิ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เอเตน ปจฺจุทฺธาเรปิ กเต จีวรํ อธิฏฺฐาตุกาเมน [Pg.100] วิกปฺปิตจีวรเมว โหติ, น อติเรกจีวรํ, ตํ ปน ติจีวราทินาเมน อธิฏฺฐาตุกาเมน อธิฏฺฐหิตพฺพํ, อิตเรน วิกปฺปิตจีวรเมว ก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47.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면(sammukhā)’이라는 것은 주격(paccattavacana)이며, 그것은 위탁(vikappanā)의 수식어이다. 그러므로 ‘눈앞에서(sammukhe)’라는 처소격의 의미를 탈격으로 해석하여 그 뜻을 설명하기도 하니, ‘마주 보고’라는 뜻이다. 혹은 대면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위탁하는 것이 대면 위탁(sammukhā-vikappanā)이고, 대면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이 비대면 위탁(parammukhā-vikappanā)이라는 도구격의 의미로도 그 뜻을 보아야 한다. 이것만이 팔리 성전과 일치한다.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상태’란 근접함과 멀리 있음을 말한다. ‘이로써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이만큼의 절차로 위탁의 행위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여분의 가사(atirekacīvara)가 아니게 되어, 열흘이 지나더라도 니사기(nissaggiya) 죄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용하는 것…(중략)…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환수(paccuddhāraṇa)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의 파일제(pācittiya)와, 이를 결정하거나 타인에게 보시하는 경우의 돌길라(dukkaṭa)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사용 등도 적절하다’는 것은 사용, 보시, 결정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api)’이라는 단어에 의해 보관하는 것도 적절하다는 뜻이 된다. 이것으로 환수를 한 경우라도 가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위탁된 가사일 뿐 여분의 가사가 아니며, 그것을 삼의(ticīvara) 등의 이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위탁된 가사 그대로 사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เกจิ ปน ‘‘ยํ วิกปฺปิตจีวรํ, ตํ ยาว ปริโภคกาลา อปจฺจุทฺธราเปตฺวา นิทเหตพฺพํ, ปริโภคกาเล ปน สมฺปตฺเต ปจฺจุทฺธราเปตฺวา อธิฏฺฐ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 ยทิ หิ ตโต ปุพฺเพปิ ปจฺจุทฺธราเปยฺย, ปจฺจุทฺธาเรเนว วิกปฺปนาย วิคตตฺตา อติเรกจีวรํ นาม โหติ, ทสาหาติกฺกเม ปตฺเตว นิสฺสคฺคิยํ, ตสฺมา ยํ อปริภุญฺชิตฺวา ฐเปตพฺพํ, ตเทว วิกปฺเปตพฺพํ. ปจฺจุทฺธาเร จ กเต อนฺโตทสาเหเยว อธิฏฺฐาตพฺพํ. ยญฺจ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๔๖๙) ‘ตโต ปรํ ปริโภคาทิ วฏฺฏตี’ติอาทิ วุตฺตํ, ตํ ปาฬิยา วิรุชฺฌตี’’ติ วทนฺติ, ตํ เตสํ มติมตฺตเมว. ปาฬิยญฺหิ ‘‘อนฺโตทสาหํ อธิฏฺเฐติ วิกปฺเปตี’’ติ (ปารา. ๔๖๙) จ ‘‘สามํ จีวรํ วิกปฺเปตฺวา อปจฺจุทฺธารณํ ปริภุญฺเชยฺย ปาจิตฺติย’’นฺติ (ปาจิ. ๓๗๓) จ ‘‘อนาปตฺติ โส วา เทติ, ตสฺส วา วิสฺสาสนฺโต ปริภุญฺชตี’’ติ (ปาจิ. ๓๗๖) จ สามญฺญโต วุตฺตตฺตา,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ปารา. อฏฺฐ. ๒.๔๖๙) ‘‘อิมํ จีวรํ วา วิกปฺปนํ วา ปจฺจุทฺธรามี’’ติอาทินา ปจฺจุทฺธารํ อทสฺเสตฺวา ‘‘มยฺหํ สนฺตกํ ปริภุญฺช วา วิสฺสชฺเชหิ วา ยถาปจฺจยํ กโรหี’’ติ เอวํ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ตฺตํ อโมเจตฺวาว ปริโภคาทิวเสน ปจฺจุทฺธารสฺส วุตฺตตฺตา, ‘‘ตโต ปภุติ ปริโภคาทโยปิ วฏฺฏนฺตี’’ติ อธิฏฺฐานํ วินาปิ วิสุํ ปริโภคสฺส นิธานสฺส จ วุตฺตตฺตา วิกปฺปนานนฺตรเมว ปจฺจุทฺธราเปตฺวา อนธิฏฺฐหิตฺวา เอว จ ติจีวรรหิตํ วิกปฺปนารหํ จีวรํ ปริภุญฺชิตุญฺจ นิทหิตุญฺจ อิทํ ปาเฏกฺกํ วินยกมฺมนฺติ ขายติ. อปิจ พหูนํ ปตฺตานํ วิกปฺเปตุํ ปจฺจุทฺธเรตุญฺจ วุตฺตตฺตา ปจฺจุทฺธาเร เตสํ [Pg.101] อติเรกปตฺตตา ทสฺสิตาติ สิชฺฌติ เตสุ เอกสฺเสว อธิฏฺฐาตพฺพโต, ตสฺมา อฏฺฐกถายํ อาคตนเยเนว คเหตพฺพํ.

일부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유(vikappita)된 가사는 사용하기 전까지는 반납(paccuddhāra)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기가 되었을 때 반납하고 수지(adhiṭṭhāna)하여 사용해야 한다. 만약 사용하기 전이라도 반납한다면, 반납함으로써 공유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여분의 가사(atirekacīvara)가 되어 10일이 지나면 니사기 파일제가 된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할 때에만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반납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수지해야 한다. 주석서(대분별 주석서 2.469)에서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 등이 적절하다’라고 말한 것은 경전(Pāḷi)과 어긋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들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왜냐하면 경전에서 '열흘 이내에 수지하거나 공유한다'(대분별 469), '스스로 가사를 공유해 놓고 반납하지 않은 채 사용하면 파일제이다'(파일제 373), '그(공유받은 자)가 주거나 혹은 그를 신뢰하여 사용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파일제 376)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석서(대분별 주석서 2.469)에서도 '이 가사 혹은 공유된 것을 반납한다'는 등의 반납하는 법을 보여주지 않고, '나의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거나 인연에 따라 하라'고 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해제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방식의 반납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사용 등이 적절하다'고 하여 수지하지 않고서도 별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공유한 직후에 바로 반납하고 수지하지 않은 채로 삼의(ticīvara)를 제외한 공유할 만한 가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이것은 별도의 비나야 깜마(율장 의식)로 보인다. 또한 많은 바루를 공유하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반납 시에 그것들이 여분의 바루가 됨을 보여주며 그중 하나만을 수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으므로, 주석서에 전해지는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มิตฺโตติ ทฬฺหมิตฺโต. สนฺทิฏฺโฐติ ทิฏฺฐมตฺโต, น ทฬฺหมิตฺโต. ปญฺญตฺติโกวิโท น โหตีติ เอวํ วิกปฺปิเต อนนฺตรเมว เอวํ ปจฺจุทฺธริตพฺพนฺติ วินยกมฺมํ น ชานาติ. เตนาห ‘‘น ชานาติ ปจฺจุทฺธริตุ’’นฺติ. อิมินาปิ เจตํ เวทิตพฺพํ ‘‘วิกปฺปนาสมนนฺตรเมว ปจฺจุทฺธาโร กาตพฺโพ’’ติ. วิกปฺปิตวิกปฺปนา นาเมสา วฏฺฏตีติ อธิฏฺฐิตอธิฏฺฐานํ วิยาติ อธิปฺปาโย.

'미따(Mitto)'는 견고한 친구(daḷhamitto)를 의미한다. '산딧토(Sandiṭṭho)'는 단지 안면이 있는 사이(diṭṭhamatto)이지 견고한 친구는 아니다. '규정에 능숙하지 못하다(Paññattikovido na hoti)'는 것은 공유한 직후에 이와 같이 반납해야 한다는 비나야 깜마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반납할 줄 모른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도 '공유하자마자 즉시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공유된 것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수지된 것을 수지하는 것과 같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๔๘. เอวํ จีวเร อธิฏฺฐานวิกปฺปนานยํ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ปตฺเต อธิฏฺฐานวิกปฺปนานยํ ทสฺเสนฺโต ‘‘ปตฺเต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ปตติ ปิณฺฑปาโต เอตฺถาติ ปตฺโต, ชินสาสนภาโว ภิกฺขาภาชนวิเสโส. วุตฺตญฺหิ ‘‘ปตฺตํ ปกฺเข ทเล ปตฺโต, ภาชเน โส คเต ติสู’’ติ, ตสฺมึ ปตฺเต. ปนาติ ปกฺขนฺตรตฺเถ นิปาโต. นโยติ อธิฏฺฐานวิกปฺปนานโย. จีวเร วุตฺตอธิฏฺฐานวิกปฺปนานยโต อญฺญภูโต อยํ วกฺขมาโน ปตฺเต อธิฏฺฐานวิกปฺปนานโย เวทิ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ปตฺตํ อธิฏฺฐหนฺเตน ปมาณยุตฺโตว อธิฏฺฐาตพฺโพ, น อปฺปมาณยุตฺโตติ สมฺพนฺโธ. เตน ปมาณโต อูนาธิเก ปตฺเต อธิฏฺฐานํ น รุหติ, ตสฺมา ตาทิสํ ปตฺตํ ภาชนปริโภเคน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วกฺขติ หิ ‘‘เอเต ภาชนปริโภเคน ปริภุญฺชิตพฺพา, น อธิฏฺฐานูปคา น วิกปฺปนูปคา’’ติ.

48. 이와 같이 가사에 대한 수지와 공유의 방식을 설명한 뒤, 이제 바루에 대한 수지와 공유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바루의 경우에는(patte pana)'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바루(patto)'란 그릇에 탁발 음식이 담긴다는 뜻으로, 승가의 물건인 특별한 탁발 그릇을 의미한다. '잎사귀(pala)나 날개(pakkha)를 빠따(patta)라 하고, 그릇이나 지나간 것을 빠따(patta)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그릇을 말한다. '빠나(Pana)'는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방식(Nayo)'은 수지와 공유의 방식이다. 가사에서 설명한 수지와 공유의 방식과는 다른, 앞으로 설명할 바루의 수지와 공유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연결이다. 바루를 수지할 때는 규격에 맞는(pamāṇayutto) 것만을 수지해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수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큰 바루는 수지할 수 없으며, 그런 바루는 일반 그릇으로 사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일반 그릇으로 사용해야 하며, 수지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ทฺเว มคธนาฬิโยติ เอตฺถ มคธนาฬิ นาม ยา มาคธิกาย ตุลาย อฑฺฒเตรสปลปริมิตํ อุทกํ คณฺหาติ. สีหฬทีเป ปกตินาฬิโต ขุทฺทกา โหติ, ทมิฬนาฬิโต ปน [Pg.102] มหนฺตา. วุตฺตญฺเห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๖๐๒) ‘‘มคธนาฬิ นาม อฑฺฒเตรสปลา โหตีติ อนฺธก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สีหฬทีเป ปกตินาฬิ มหนฺตา, ทมิฬนาฬิ ขุทฺทกา, มคธนาฬิปมาณยุตฺตา, ตาย มคธนาฬิยา ทิยฑฺฒนาฬิ เอกา สีหฬนาฬิ โหตีติ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ติ. อถ วา มคธนาฬิ นาม ยา ปญฺจ กุฑุวานิ เอกญฺจ มุฏฺฐึ เอกาย จ มุฏฺฐิยา ตติยภาคํ คณฺหาติ. วุตฺตญฺเห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๕๙๘-๖๐๒) ‘‘มคธนาฬิ นาม ฉปสตา นาฬีติ เกจิ. ‘อฏฺฐปสตา’ติ อปเร. ตตฺถ ปุริมานํ มเตน ติปสตาย นาฬิยา ทฺเว นาฬิโย เอกา มคธนาฬิ โหติ. ปจฺฉิมานํ จตุปสตาย นาฬิยา ทฺเว นาฬิโย เอกา มคธนาฬิ. อาจริยธมฺมปาลตฺเถเรน ปน ปกติยา จตุมุฏฺฐิกํ กุฑุวํ, จตุกุฑุวํ นาฬิกํ, ตาย นาฬิยา โสฬส นาฬิโย โทณํ, ตํ ปน มคธนาฬิยา ทฺวาทส นาฬิโย โหนฺตีติ วุตฺตํ, ตสฺมา เตน นเยน มคธนาฬิ นาม ปญฺจ กุฑุวานิ เอกญฺจ มุฏฺฐึ เอกาย มุฏฺฐิยา ตติยภาคญฺจ คณฺหาตี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ตตฺถ กุฑุโวติ ปสโต. วุตฺตญฺหิ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ยํ –

'두 마가다 나리(magadhanāḷi)'에서 마가다 나리란 마가다의 저울로 12.5빨라(pala)의 물을 담는 양을 말한다. 실론 섬(Sīhaḷadīpa)의 일반적인 나리보다는 작고, 타밀(Damiḷa)의 나리보다는 크다. 이것에 대해 사만따빠사디까(대분별 주석서 2.602)에서 '마가다 나리는 12.5빨라이다라고 안다까 주석서에 기록되어 있다. 실론 섬의 일반 나리는 크고 타밀 나리는 작아서 마가다 나리의 규격과 같다. 그 마가다 나리로 1.5나리가 실론의 1나리가 된다고 대주석서(Mahā-aṭṭhakathā)에서 말했다'라고 하였다. 혹은 마가다 나리란 5꾸두와(kuḍuva)와 1무띠(muṭṭhi), 그리고 1무띠의 3분의 1을 담는 양이다. 이것에 대해 사라타디빠니(2.598-602)에서 '마가다 나리는 6빠사따(pasata)의 나리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다른 이들은 8빠사따라고 한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3빠사따의 나리 2개가 마가다 1나리가 된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4빠사따의 나리 2개가 마가다 1나리가 된다. 그러나 아짜리야 담마빨라 장로는 일반적으로 4무띠가 1꾸두와이고, 4꾸두와가 1나리이며, 그 나리로 16나리가 1도나(doṇa)인데, 그것이 마가다 나리로 12나리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방식에 따라 마가다 나리는 5꾸두와와 1무띠, 그리고 1무띠의 3분의 1을 담는 양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꾸두와란 빠사따를 의미한다. 아비다납빠디삐까(Abhidhānappadīpik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กุฑุโว ปสโต เอโก;

ปตฺโถ เต จตุโร สิยุํ;

อาฬฺหโก จตุโร ปตฺถา;

โทณํ วา จตุราฬฺหก’’นฺติ.

'꾸두와(Kuḍuvo)와 빠사따(pasato)는 같은 것이고, 그것이 네 개면 1빳따(pattho)가 된다. 4빳따가 1알하까(āḷhaka)이고, 4알하까가 1도나(doṇa)가 된다.'

อถ วา มคธนาฬิ นาม ยา จตุกุฑุวาย นาฬิยา จตสฺโส นาฬิโย คณฺหาติ. วุตฺตญฺเห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๖๐๒) ‘‘ทมิฬนาฬีติ ปุราณกนาฬึ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า จ จตุมุฏฺฐิเกหิ กุฑุเวหิ อฏฺฐกุฑุวา, ตาย นาฬิยา ทฺเว นาฬิโย มคธนาฬิ คณฺหาติ, ปุราณา ปน สีหฬนาฬิ ติสฺโส นาฬิโย คณฺหาตีติ วทนฺติ, เตสํ มเตน มคธนาฬิ [Pg.103] อิทานิ วตฺตมานาย จตุกุฑุวาย ทมิฬนาฬิยา จตุนาฬิกา โหติ, ตโต มคธนาฬิโต อุปฑฺฒญฺจ ปุราณทมิฬนาฬิสงฺขาตํ ปตฺถํ นาม โหติ, เอเตน จ โอมโก นาม ปตฺโต ปตฺโถทนํ คณฺหาตีติ ปาฬิวจนํ สเมติ. โลกิเยหิปิ –

혹은 마가다 나리란 4꾸두와를 1나리로 하는 규격으로 4나리를 담는 양이다. 위마띠위노다니(1.602)에서 '타밀 나리란 옛날의 나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것은 4무띠가 1꾸두와인 규격으로 8꾸두와인데, 그 나리의 2배를 마가다 나리가 담고, 옛 실론 나리는 3배를 담는다고들 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마가다 나리는 현재 사용되는 4꾸두와 규격의 타밀 나리로 4나리가 되며, 그 마가다 나리의 절반을 옛 타밀 나리로 빳따(pattha)라고 부른다. 이것에 의해 가장 작은 바루가 1빳따의 밥(patthodana)을 담는다는 경전의 말씀과 일치하게 된다. 세속의 사람들도...'

‘โลกิยํ มคธญฺเจติ, ปตฺถทฺวยมุทาหฏํ;

โลกิยํ โสฬสปลํ, มาคธํ ทิคุณํ มต’นฺติ. (วิ. วิ. ฏี. ๑.๖๐๒) –

‘세속적인 것과 마가다의 것이라는 두 가지의 빠타(pattha, 되)가 전해진다. 세속적인 것은 16빨라(pala)이며, 마가다의 것은 그 두 배라고 알려져 있다.’ (비방. 주. 1.602)

เอวํ โลเก นาฬิยา มคธนาฬิ ทิคุณาติ ทสฺสิตา. เอวญฺจ คยฺหมาเน โอมกปตฺตสฺส จ ยาปนมตฺโตทนคาหิกา จ สิทฺธา โหติ. น หิ สกฺกา อฏฺฐกุฑุวโต อูโนทนคาหินา ปตฺเตน อถูปีกตํ ปิณฺฑปาตํ ปริเยสิตฺวา ยาเปตุํ. เตเนว วุตฺตํ เวรญฺชกณฺฑฏฺฐกถายํ ‘ปตฺโถ นาม นาฬิมตฺตํ โหติ, เอกสฺส ปุริสสฺส อลํ ยาปนายา’ติ’’. วุตฺตมฺปิ เหตํ ชาตกฏฺฐกถายํ (ชา. อฏฺฐ. ๕.๒๑.๑๙๒) ‘‘ปตฺโถทโน นาลมยํ ทุวินฺน’’นฺติ, ‘‘เอกสฺส ทินฺนํ ทฺวินฺนํ ติณฺณํ ปโหตี’’ติ จ, ตสฺมา อิธ วุตฺตนยานุสาเรน คเหตพฺพนฺติ. อาโลปสฺส อาโลปสฺส อนุรูปนฺติ โอทนสฺส จตุภาคมตฺตํ. วุตฺตญฺเหตํ มชฺฌิมนิกาเย พฺรหฺมายุสุตฺตสํวณฺณนายํ (ม. นิ. อฏฺฐ. ๒.๓๘๗) ‘‘พฺยญฺชนสฺส มตฺตา นาม โอทนจตุตฺถภาโค’’ติ. โอทนคติกานีติ โอทนสฺส คติ คติ เยสํ ตานิ โอทนคติกานิ. คตีติ จ โอกาโส โอทนสฺส อนฺโตปวิสนสีลตฺตา โอทนสฺส โอกาโสเยว เตสํ โอกาโส โหติ, น อญฺญํ อตฺตโน โอกาสํ คเวสนฺตีติ อตฺโถ. ภาชนปริโภเคนาติ อุทกาหรณาทินา ภาชนปริโภเคน.

이와 같이 세상의 날리(nāḷi)보다 마가다의 날리가 두 배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이해할 때, 가장 작은 발우라 하더라도 목숨을 지탱할 만큼의 밥을 담을 수 있음이 성립된다. 여덟 꾸두와(kuḍuva)보다 적은 밥이 들어가는 발우로는 수북하게 쌓이지 않은 발우 공양물을 구하여 목숨을 지탱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웨란자 칸다 주석(verañjakaṇḍaṭṭhakathā)에서 ‘빠타란 날리 정도의 크기이며, 한 사람이 목숨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자따까 주석(jā. aṭṭha. 5.21.192)에서도 ‘빠타 정도의 밥은 두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였고,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두 명이나 세 명에게도 충분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설해진 방식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한 입 한 입에 적당한 양’이란 밥의 4분의 1 정도를 말한다. 맛지마 니까야의 브라흐마유 숫따 주석(ma. ni. aṭṭha. 2.387)에서 ‘반찬의 적당한 양이란 밥의 4분의 1이다’라고 설해진 것과 같다. ‘밥을 따르는 것들(odanagatikāni)’이란 밥의 흐름을 따르는 것들을 말한다. ‘흐름(gati)’이란 처소를 의미하는데, 그것들은 밥의 안으로 들어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밥의 처소가 곧 그것들의 처소가 되며, 자기 자신의 별도 처소를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릇의 사용(bhājanaparibhoga)’이란 물을 길어오는 등 그릇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เอวํ ปมาณโต อธิฏฺฐานูปควิกปฺปนูปคปตฺตํ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ปากโต มูลโต จ ตํ ทสฺเสตุํ ‘‘ปมาณยุตฺตานมฺปี’’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โยปตฺโต ปญฺจหิ ปาเกหิ ปตฺโตติ [Pg.104] กมฺมารปกฺกํเยว อนธิฏฺฐหิตฺวา สมณสารุปฺปนีลวณฺณกรณตฺถาย ปุนปฺปุนํ นานาสมฺภาเรหิ ปจิตพฺโพ, อโยปตฺตสฺส อติกกฺขฬตฺตา กมฺมารปาเกน สทฺธึ ปญฺจวารปกฺโกเยว สมณสารุปฺปนีลวณฺโณ โหติ. มตฺติกาปตฺโต ทฺวีหิ ปาเกหิ ปกฺโกติ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ตสฺส ปน มุทุกตฺตา กุมฺภการกปาเกน สทฺธึ ทฺวิวารปกฺโกปิ สมณสารุปฺปนีลวณฺโณ โหติ. เอวํ กโตเยว หิ ปตฺโต อธิฏฺฐานูปโค วิกปฺปนูปโค จ โหติ, นากโต. เตน วกฺขติ ‘‘ปาเก จ มูเล จ สุนิฏฺฐิเตเยว อธิฏฺฐานูปโค โหติ. โย อธิฏฺฐานูปโค, สฺเวว วิกปฺปนูปโค’’ติ (วิ. สงฺค. อฏฺฐ. ๔๘). โส หตฺถํ อาคโตปิ อนาคโตปิ อธิฏฺฐาตพฺโพ วิกปฺเปตพฺโพติ เอเตน ทูเร ฐิตมฺปิ อธิฏฺฐาตุํ วิกปฺเปตุญฺจ ลภติ, ฐปิตฏฺฐานสลฺลกฺขณเมว ปมาณนฺติ ทสฺเสติ. อิทานิ ตเมวตฺถํ วิตฺถาเรตุมาห ‘‘ยทิ หี’’ติอาทิ. หิ-สทฺโท วิตฺถารโชตโก. ตตฺถ ปจิตฺวา ฐเปสฺสามีติ กาฬวณฺณปากํ สนฺธาย วุตฺตํ.

이와 같이 크기에 따라 확정(adhiṭṭhāna)하거나 위탁(vikappana)할 수 있는 발우를 보였고, 이제 구워진 상태와 재질에 따라 그것을 보이기 위해 ‘적당한 크기를 갖춘 것이라도’ 등의 문장을 시작하였다. 거기서 철제 발우는 다섯 번의 담금질(pāka)로 완성되는데, 대장장이가 구운 것만으로는 확정하지 않고 사문에 적절한 검푸른 색을 내기 위해 여러 재료를 써서 반복해서 구워야 한다. 철제 발우는 매우 단단하므로 대장장이가 구운 것과 함께 다섯 번을 구워야 사문에 적절한 검푸른 색이 된다. 점토 발우는 두 번의 담금질로 완성된다는 점에서도 같은 방식이다. 점토 발우는 부드럽기 때문에 옹기장이가 구운 것과 함께 두 번만 구워도 사문에 적절한 검푸른 색이 된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발우만이 확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담금질과 재질이 잘 마무리되어야만 확정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있는 것이 곧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 (비선. 주. 48)라고 설해질 것이다. ‘그것이 손에 들어왔든 들어오지 않았든 확정하거나 위탁해야 한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확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것이 놓인 장소를 잘 기억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이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만약 참으로’ 등의 문장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참으로(hi)’라는 단어는 상세한 설명을 나타낸다. 거기서 ‘구워서 보관하겠다’는 것은 검은색으로 담금질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อิทานิ ปตฺตาธิฏฺฐานํ ทสฺเสตุมาห ‘‘ตตฺถ ทฺเว ปตฺตสฺส อธิฏฺฐานา’’ติอาทิ. ตตฺถ สามนฺตวิหาเรติ อิทํ อุปลกฺขณวเสน วุตฺตํ, ตโต ทูเร ฐิตมฺปิ อธิฏฺฐาตพฺพเมว. ฐปิตฏฺฐานํ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ติ อิทมฺปิ อุปจารมตฺตํ, ปตฺตสลฺลกฺขณเมเวตฺถ ปมาณํ.

이제 발우의 확정을 보이기 위해 ‘거기에는 두 가지 발우 확정이 있다’ 등의 문장을 시작하였다. 거기서 ‘인접한 사찰에서’라는 말은 예시로서 설해진 것이며, 그보다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확정해야만 한다. ‘놓인 장소를 기억하여’라는 말도 방편일 뿐이며, 발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의 기준이다.

อิทานิ อธิฏฺฐานวิชหนํ ทสฺเสตุํ ‘‘เอวํ อปฺปมตฺตสฺส’’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ปตฺเต วา ฉิทฺทํ โหตีติ มุขวฏฺฏิโต เหฏฺฐา ทฺวงฺคุลมตฺโตกาสโต ปฏฺฐาย ยตฺถ กตฺถจิ ฉิทฺทํ โหติ.

이제 확정의 해제를 보이기 위해 ‘이와 같이 주의 깊지 못한 자에게’ 등의 문장을 시작하였다. 거기서 ‘발우에 구멍이 나거나’라는 것은 발우의 테두리에서 아래로 2인치 정도의 공간을 제외하고 어디든 구멍이 나는 것을 말한다.

สตฺตนฺนํ [Pg.105] ธญฺญานนฺติ –

‘일곱 가지 곡물’이란 다음과 같다.

‘‘สาลิ วีหิ จ กุทฺรูโส;

โคธูโม วรโก ยโว;

กงฺคูติ สตฺต ธญฺญานิ;

นีวาราที ตุ ตพฺภิทา’’ติ. –

‘쌀(sāli), 벼(vīhi), 볏과의 곡식(kudrūsa), 밀(godhūma), 콩류(varaka), 보리(yava), 조(kaṅgu)가 일곱 가지 곡물이며, 야생 쌀(nīvāra) 등은 그것들의 변종이다.’

วุตฺตานํ สตฺตวิธานํ ธญฺญานํ.

설해진 일곱 가지 종류의 곡물을 말한다.

๔๙. เอวํ ปตฺตาธิฏฺฐานํ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ปตฺตวิกปฺปนํ ทสฺเสตุํ ‘‘วิกปฺปเน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 จีวรวิกปฺปเน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

49. 이와 같이 발우의 확정을 보였고, 이제 발우의 위탁을 보이기 위해 ‘위탁에 있어서는’ 등의 문장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가사 위탁에서 설해진 방식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๕๐. เอวํ วิกปฺปนานยํ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ปตฺเต ภินฺเน กตฺตพฺพวิธึ ทสฺเสตุมาห ‘‘เอวํ อธิฏฺฐหิตฺวา’’อิจฺจาทิ. ตตฺถ อปตฺโตติ อิมินา อธิฏฺฐานวิชหนมฺปิ ทสฺเสติ. ปญฺจพนฺธเนปิ ปตฺเต อปริปุณฺณปาเก ปตฺเต วิย อธิฏฺฐานํ น รุหติ. ‘‘ติปุปฏฺเฏน 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ตมฺพโลหาทิกปฺปิยโลเหหิ อโยปตฺตสฺส ฉิทฺทํ ฉาเทตุํ วฏฺฏติ. เตเนว ‘‘โลหมณฺฑลเกนา’’ติ วุตฺตํ. สุทฺเธหิ…เป… น วฏฺฏตีติ อิทํ อุณฺหโภชเน ปกฺขิตฺเต วิลียมานตฺตา วุตฺตํ. ผาณิตํ ฌาเปตฺวา ปาสาณจุณฺเณน พนฺธิตุํ วฏฺฏตีติ ปาสาณจุณฺเณน สทฺธึ ผาณิตํ ปจิตฺวา ตถาปกฺเกน ปาสาณจุณฺเณน พนฺธิตุํ วฏฺฏติ. อปริโภเคนาติ อยุตฺตปริโภเคน.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าธารก’’นฺติ วุตฺตตฺตา มญฺจปีฐาทีสุ ยตฺถ กตฺถจิ อาธารกํ ฐเปตฺวา ตตฺถ ปตฺตํ ฐเปตุํ วฏฺฏติ อาธารกฏฺฐปโนกาสสฺส อนิยมิตตฺตาติ วทนฺติ.

50. 이와 같이 위탁의 방식을 보였고, 이제 발우가 깨졌을 때 해야 할 절차를 보이기 위해 ‘이와 같이 확정하여’ 등의 문장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발우가 아님’이란 이것으로 확정이 해제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 군데를 때운 발우도 담금질이 온전하지 못한 발우처럼 확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주석 판(tipupaṭṭa)으로라도’라고 하였으므로 구리나 청동 등 허용된 금속으로 철제 발우의 구멍을 메우는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금속 원판(lohamaṇḍalaka)으로’라고 하였다. ‘순수한 것들로…(중략)…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녹아버리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설탕 시럽을 태워 돌가루로 때우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은 설탕 시럽을 돌가루와 함께 끓여서 그렇게 구워진 돌가루로 때우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이다. ‘잘못된 사용(aparibhoga)에 의해서’란 부적절한 사용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발우 받침(ādhāraka)을 허용한다’라고 설해졌으므로 침대나 의자 등 어디든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발우를 두는 것은 정당하며, 받침대를 놓는 장소는 제한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서인 비나야랑까라(Vinayālaṅkāra)에서

อธิฏฺฐานวิกปฺปน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확정과 위탁의 판정’이라 이름하는

อฏฺฐ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8장.

๙. จีวรวิปฺปวาสวินิจฺฉยกถา

9. 가사 이탈의 판정에 관한 논의

๕๑. เอวํ [Pg.106] อธิฏฺฐานวิกปฺปนวินิจฺฉยกถํ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จีวเรน วินาวาสวินิจฺฉยกรณํ ทสฺเสตุํ ‘‘จีวเรนวินาวาโส’’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จียตีติ จีวรํ, จยํ สญฺจยํ กรียตีติ อตฺโถ, อริยทฺธโช วตฺถวิเสโส. อิธ ปน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ธาริตํ จีวรตฺตยเมว. วินาติ วชฺชนตฺเถ นิปาโต. วสนํ วาโส, วินา วาโส วินาวาโส, จีวเรน วินาวาโส จีวรวินาวาโส, ‘‘จีวรวิปฺปวาโส’’ติ วตฺตพฺเพ วตฺติจฺฉาวเสน, คาถาปาทปูรณตฺถาย วา อลุตฺตสมาสํ กตฺวา เอวํ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ตถา จ วกฺขติ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เป… วิปฺปวาโส’’ติ, ‘‘อิมํ สงฺฆาฏึ อธิฏฺฐามิ, อิมํ อุตฺตราสงฺคํ อธิฏฺฐามิ, อิมํ อนฺตรวาสกํ อธิฏฺฐามี’’ติ เอวํ นาเมน อธิฏฺฐิตานํ ติณฺณํ จีวรานํ เอเกเกน วิปฺปวาโสติ อตฺโถ, เอเกนปิ วินา วสิตุํ น วฏฺฏติ, วสนฺตสฺส ภิกฺขุโน สห อรุณุคฺคมนา จีวรํ นิสฺสคฺคิยํ โหติ, ปาจิตฺติยญฺจ อาปชฺชตีติ สมฺพนฺโธ. วสิ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วสนกิริยา จตุอิริยาปถสาธารณา, ตสฺมา กายลคฺคํ วา โหตุ อลคฺคํ วา, อฑฺฒเตยฺยรตนสฺส ปเทสสฺส อนฺโต กตฺวา ติฏฺฐนฺโตปิ จรนฺโตปิ นิสินฺโนปิ นิปนฺโนปิ หตฺถปาเส กตฺวา วสนฺโต นาม โหติ.

51. 이와 같이 결심(adhiṭṭhāna)과 구분(vikappana)의 판결에 대한 설명을 보여준 뒤, 이제 가사 없이 머무는 것에 대한 판결을 보이기 위해 ‘가사 없이 머무는 것’ 등을 설하셨다. 거기서 ‘쌓인다’고 해서 가사(cīvara)라고 하니, 쌓음이나 축적을 한다는 뜻이며, 성자의 깃발인 특별한 옷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 가지 가사의 결심으로 결심하여 수지한 세 가지 가사만을 의미한다. ‘없이(vinā)’는 제외한다는 뜻의 불변사이다. 머무는 것이 ‘vāsā’이고, 없이 머무는 것이 ‘vināvāso’이며, 가사 없이 머무는 것이 ‘cīvaravināvāso’이다. 원래 ‘cīvaravippavāso’(가사와 떨어짐)라고 말해야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혹은 게송의 구절을 채우기 위해 어미를 생략하지 않은 복합어(aluttasamāsa)를 만들어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세 가지 가사의 결심으로… (중략) …떨어짐’이라고 설할 것인데, ‘이 승가리를 결심한다, 이 울다라승을 결단한다, 이 안타회를 결단한다’라고 이와 같이 이름으로 결심한 세 가사 중 어느 하나와도 떨어져 있는 것을 뜻한다. 그 중 하나라도 없이 머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게 머무는 비구는 동틀 녘에 가사는 니사기(nissaggiya)가 되고 바일제(pācittiya)를 범하게 된다는 연관성이 있다. ‘머물러야 한다’는 것에서 머무는 행위는 사위의(네 가지 자세)에 공통되는 것이므로, 몸에 닿아 있든 닿아 있지 않든, 두 팔 반(2.5 라따나)의 범위 안에 두고 서 있거나 걷거나 앉거나 누워 있을 때 팔꿈치 거리(hatthapāsa) 내에 두고 머무는 것이라 한다.

เอวํ สามญฺญโต อวิปฺปวาสลกฺขณํ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คามาทิปนฺนรโสกาสวเสน วิเสสโต ทสฺเสตุมาห ‘‘คามิ’’จฺจาทิ. ตตฺถ คามนิเวสนานิ ปากฏาเนว. อุโทสิโต นาม ยานาทีนํ ภณฺฑานํ สาลา. อฏฺโฏ นาม ปฏิราชาทิปฏิพาหนตฺถํ อิฏฺฐกาหิ กโต พหลภิตฺติโก จตุปญฺจภูมิโก ปติสฺสยวิเสโส. มาโฬ นาม เอกกูฏสงฺคหิโต จตุรสฺสปาสาโท. ปาสาโท นาม ทีฆปาสาโท. หมฺมิยํ นาม มุณฺฑจฺฉทนปาสาโท, มุณฺฑจฺฉทนปาสาโทติ [Pg.107] จ จนฺทิกงฺคณยุตฺโต ปาสาโทติ วุจฺจติ. สตฺโถ นาม ชงฺฆสตฺโถ วา สกฏสตฺโถ วา. เขตฺตํ นาม ปุพฺพณฺณาปรณฺณานํ วิรุหนฏฺฐานํ. ธญฺญกรณํ นาม ขลมณฺฑลํ. อาราโม นาม ปุปฺผาราโม ผลาราโม. วิหาราทโย ปากฏา เอว. ตตฺถ นิเวสนาทีนิ คามโต พหิ สนฺนิวิฏฺฐานิ คหิตานีติ เวทิตพฺพํ. อนฺโตคาเม ฐิตานญฺหิ คามคฺคหเณน คหิตตฺตา คามปริหาโรเยวาติ. คามคฺคหเณน จ นิคมนครานิปิ คหิตาเนว โหนฺติ.

이와 같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의 특징을 보여준 뒤, 이제 마을 등 15가지 장소에 따른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마을에서’ 등을 설하셨다. 거기서 마을의 주택들은 이미 분명한 것이다. ‘우도시따(Udosito)’란 수레 등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앗따(Aṭṭo)’란 적군 등을 막기 위해 벽돌로 만든 두꺼운 벽을 가진 4~5층 규모의 특별한 거처를 말한다. ‘말라(Māḷo)’란 하나의 지붕으로 덮인 사각형의 건물이다. ‘빠사다(Pāsādo)’란 긴 건물이다. ‘함미야(Hammiyaṃ)’란 평평한 지붕을 가진 건물인데, 평평한 지붕을 가진 건물이란 달빛이 비치는 마당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사타(Sattho)’란 도보 여행자 무리이거나 수레 무리이다. ‘켓따(Khettaṃ)’란 곡식들이 자라는 곳이다. ‘다냐까라나(Dhaññakaraṇaṃ)’란 타작마당이다. ‘아라마(Ārāmo)’란 꽃 정원이나 과일 정원이다. 사원(Vihāra) 등은 이미 분명하다. 거기서 주택 등은 마을 밖에 위치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마을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을’이라는 용어에 포함되므로 마을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이라는 용어에는 읍(nigama)과 도시(nagara)도 포함된다.

ปริขาย วา ปริกฺขิตฺโตติ อิมินา สมนฺตา นทีตฬากาทิอุทเกน ปริกฺขิตฺโตปิ ปริกฺขิตฺโตเยวาติ ทสฺเสติ. ตํ ปมาณํ อติกฺกมิตฺวาติ ฆรสฺส อุปริ อากาเส อฑฺฒเตยฺยรตนปฺปมาณํ อติกฺกมิตฺวา. สภาเย วา วตฺถพฺพนฺติ อิมินา สภาสทฺทสฺส ปริยาโย สภายสทฺโท นปุํสกลิงฺโค อตฺถีติ ทสฺเสติ. สภาสทฺโท หิ อิตฺถิลิงฺโค, สภายสทฺโท นปุํสกลิงฺโคติ. ทฺวารมูเล วาติ นครสฺส ทฺวารมูเล วา. เตสนฺติ สภายนครทฺวารมูลานํ. ตสฺสา วีถิยา สภายทฺวารานํ คหเณเนว ตตฺถ สพฺพานิปิ เคหานิ, สา จ อนฺตรวีถิ คหิตาเยว โหติ. เอตฺถ จ ทฺวารวีถิฆเรสุ วสนฺเตน คามปฺปเวสนสหเสยฺยาทิโทสํ ปริหริตฺวา สุปฺปฏิจฺฉนฺนตาทิยุตฺเตเนว ภวิตพฺพํ. สภา ปน ยทิ สพฺเพสํ วสนตฺถาย ปปาสทิสา กตา, อนฺตราราเม วิย ยถาสุขํ วสิตุํ วฏฺฏตีติ เวทิตพฺพํ. อติหริตฺวา ฆเร นิกฺขิปตีติ วีถึ มุญฺจิตฺวา ฐิเต อญฺญสฺมึ ฆเร นิกฺขิปติ. เตนาห ‘‘วีถิหตฺถปาโส น รกฺขตี’’ติ. ปุรโต วา ปจฺฉโต วา หตฺถปาเสติ ฆรสฺส หตฺถปาสํ สนฺธาย วทติ.

‘해자로 둘러싸인’이라는 말은 사방이 강이나 연못 등의 물로 둘러싸인 것도 둘러싸인 것임을 보여준다. ‘그 범위를 넘어서’란 집 위 허공으로 두 팔 반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말한다. ‘집회장(Sabhāye)에 머물러야 한다’는 구절은 ‘사바(sabhā)’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중성 명사인 ‘사바야(sabhāya)’라는 단어가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사바’는 여성 명사이고, ‘사바야’는 중성 명사이기 때문이다. ‘문 근처에서’란 도시의 문 근처를 말한다. ‘그들의’란 집회장과 도시 문 근처의 것들을 말한다. 그 거리의 집회장 문들을 언급함으로써 그곳의 모든 집과 그 사이 골목이 포함된 것이다. 여기서 문이나 거리의 집들에 머무는 자는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나 함께 자는 것 등의 허물을 피하고, 잘 가려진 상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집회장이 만약 모든 이의 숙박을 위해 급수소 등과 같이 만들어졌다면, 사찰 내부에서처럼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 허용된다고 알아야 한다. ‘가져가서 집에 놓는다’는 것은 거리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집에 놓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거리의 팔꿈치 거리는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설하셨다. ‘앞이나 뒤의 팔꿈치 거리’란 집의 팔꿈치 거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เอวํ คามวเสน วิปฺปวาสาวิปฺปวาสํ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นิเวสนวเสน ทสฺเสนฺโต ‘‘สเจ เอกกุลสฺส สนฺตกํ นิเวสนํ โหตี’’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โอวรโก นาม คพฺภสฺส [Pg.108] อพฺภนฺตเร อญฺโญ คพฺโภติ วทนฺติ, คพฺภสฺส วา ปริยายวจนเมตํ. อิทานิ อุโทสิตาทิวเสน ทสฺเสนฺโต ‘‘อุโทสิติ’’จฺจาทิมาห. ตตฺถ วุตฺตนเยเนวาติ ‘‘เอกกุลสฺส สนฺตโก อุโทสิโต โหติ ปริกฺขิตฺโต จา’’ติอาทินา นิเวสเน วุตฺตนเยน. เอว-สทฺโท วิเสสนิวตฺติ อตฺโถ. เตน วิเสโส นตฺถีติ ทสฺเสติ.

이와 같이 마을에 따라 가사와 떨어짐과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 뒤, 이제 주택에 따라 보여주기 위해 ‘만약 한 가문의 소유인 주택이 있다면’ 등을 설하셨다. 거기서 ‘오와라까(ovarako)’란 방 내부의 다른 방이라고 하거나, 방의 동의어라고 한다. 이제 창고 등에 따라 보여주기 위해 ‘창고(udositi)’ 등을 설하셨다. 거기서 ‘말한 방식대로’란 ‘한 가문의 소유인 창고가 있고 둘러싸여 있다면’ 등과 같이 주택에서 설명한 방식대로라는 뜻이다. ‘에와(Eva)’라는 단어는 차이를 배제하는 의미이다. 그것으로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อิทานิ เยสุ วิเสโส อตฺถิ, เต ทสฺเสนฺโต ‘‘สเจ เอกกุลสฺส นาว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ปริยาทิยิตฺวาติ วินิวิชฺฌิตฺวา, อชฺโฌตฺถริตฺวา วา. วุตฺ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 ‘‘อนฺโตปวิฏฺเฐนา’’ติอาทินา. ตตฺถ อนฺโตปวิฏฺเฐนาติ คามสฺส, นทิยา วา อนฺโตปวิฏฺเฐน. ‘‘สตฺเถนา’’ติ ปาฐเสโส. นทีปริหาโร ลพฺภตีติ เอตฺถ ‘‘วิสุํ นทีปริหารสฺส อวุตฺตตฺตา คามาทีหิ อญฺญตฺถ วิย จีวรหตฺถปาโสเยว นทีปริหาโร’’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อญฺเญ ปน ‘‘อิมินา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นทีปริหาโรปิ วิสุํ สิทฺโธติ นทีหตฺถปาโส น วิชหิตพฺโพ’’ติ วทนฺติ. ยถา ปน อชฺโฌกาเส สตฺตพฺภนฺตรวเสน อรญฺญปริหาโร ลพฺภติ, เอวํ นทิยํ อุทกุกฺเขปวเสน นทีปริหาโร ลพฺภตีติ กตฺวา อฏฺฐกถายํ นทีปริหาโร วิสุํ อวุตฺโต สิย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นํ อรญฺญนทีสุ อพทฺธสีมาวเสน ลพฺภมานตฺตา. เอวญฺจ สติ สมุทฺทชาตสฺสเรสุปิ ปริหาโร อวุตฺตสิทฺโธ โหติ นทิยา สมานลกฺขณตฺตา, นทีหตฺถปาโส น วิชหิตพฺโพติ ปน อตฺเถ สติ นทิยา อติวิตฺถารตฺตา พหุสาธารณตฺตา จ อนฺโตนทิยํ จีวรํ ฐเปตฺวา นทีหตฺถปาเส ฐิเตน จีวรสฺส ปวตฺตึ ชานิตุํ น สกฺกา ภเวยฺย. เอส นโย สมุทฺทชาตสฺสเรสุปิ. อนฺโตอุทกุกฺเขเป วา ตสฺส หตฺถปาเส วา ฐิเตน ปน สกฺกาติ อยํ อมฺหากํ อตฺตโนมติ, วิจาเร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วิหารสีมนฺ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มํ สนฺธายาห. เอตฺถ จ [Pg.109] วิหารสฺส นานากุลสนฺตกภาเวปิ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ปริจฺเฉทพฺภนฺตเร สพฺพตฺถ จีวรอวิปฺปวาสสมฺภวโต ปธานตฺตา ตตฺถ สตฺถปริหาโร น ลพฺภตีติ ‘‘วิหารํ คนฺตฺวา วสิตพฺพ’’นฺติ วุตฺตํ. สตฺถสมีเปติ อิทํ ยถาวุตฺตอพฺภนฺตรปริจฺเฉทวเสน วุตฺตํ.

이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을 보여주기 위해 ‘만일 한 가문의 배라면’ 등의 말씀을 하셨다. 거기서 ‘pariyādiyitvā’는 뚫고 지나가거나 덮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antopaviṭṭhena’ 등의 말씀으로 이미 언급된 의미를 상세히 밝힌다. 거기서 ‘antopaviṭṭhena’는 마을이나 강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satthena’(일행과 함께)는 생략된 구절이다. ‘강의 구역(nadīparihāra)을 얻는다’는 점에 대하여, 여기 세 곳의 간티파다(gaṇṭhipada, 주석서의 주석)에서는 ‘강의 구역에 대해 따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마을 등과 다른 곳에서처럼 가사의 한 팔 거리(cīvarahatthapāsa)만이 강의 구역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주석서의 말씀에 의해 강의 구역도 별도로 성립하므로 강의 한 팔 거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지(open space)에서 7암반따라(sattabbhantara)에 의해 숲의 구역(araññaparihāra)을 얻는 것처럼, 강에서도 물을 끼얹는 거리(udakukkhepa)에 의해 강의 구역을 얻는다고 보아, 주석서에서 강의 구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7암반따라와 물을 끼얹는 거리의 경계가 숲과 강에서 비한정 경계(abaddhasīmā)로서 얻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바다나 호수에서도 그 구역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는 것이니 강과 성격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 한 팔 거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강이 너무 넓고 공공의 장소인 경우가 많으므로 강 안에 가사를 두고 강의 한 팔 거리에 서서 가사의 상태를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원리는 바다나 호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물을 끼얹는 거리 안이나 그 한 팔 거리에 서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니, 이것이 우리의 견해이며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사원 경계(vihārasīma)’는 불이이경계(avippavāsasīmā, 가사와 떨어져 머물러도 죄가 되지 않는 경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또한 여기서는 사원이 여러 가문의 소유일지라도 불이이경계의 범위 안에서는 어디서나 가사와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곳이 중요하기에 일행의 구역(satthaparihāra)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사원에 가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일행 근처에서’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내부 범위에 따라 하신 말씀이다.

ยสฺมา ‘‘นานากุลสฺส ปริกฺขิตฺเต เขตฺเต จีวรํ นิกฺขิปิตฺวา เขตฺตทฺวารมูเล วา ตสฺส หตฺถปาเส วา วตฺถพฺพ’’นฺติ วุตฺตํ, ตสฺมา ทฺวารมูลโต อญฺญตฺถ เขตฺเตปิ วสนฺเตน จีวรํ นิกฺขิปิตฺวา หตฺถปาเส กตฺวาเยว วสิตพฺพํ.

‘여러 가문의 소유인 울타리가 쳐진 밭에 가사를 내려놓고 밭문 입구나 그 한 팔 거리(hatthapāsa) 내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셨으므로, 문 입구 외의 다른 밭의 구역에서 머무는 이도 가사를 내려놓고 반드시 한 팔 거리 내에 두고 머물러야 한다.

วิหาโร นาม สปริกฺขิตฺโต วา อปริกฺขิตฺโต วา สกโล อาวาโสติ วทนฺติ. ยสฺมึ วิหาเรติ เอตฺถ ปน เอกเคหเมว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๔๙๑-๔๙๔) ปน ‘‘วิหาโร นาม อุปจารสีมา. ยสฺมึ วิหาเรติ ตสฺส อนฺโตปริเวณาทึ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วุตฺตํ. เอกกุลาทิสนฺตกตา เจตฺถ การาปกานํ วเสน เวทิตพฺพา.

‘비하라(Vihāra)’란 울타리가 있든 없든 거처(āvāsa) 전체를 말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어떤 비하라에서’라는 이 대목에서는 오직 한 채의 건물(ekageha)만을 언급한 것이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비하라란 근접 경계(upacārasīmā)를 말한다. 어떤 비하라에서라는 말은 그 안의 안뜰(antopariveṇa) 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한 가문 등의 소유라는 것은 건립자(kārāpaka)에 따라 알아야 한다.

ยํ มชฺฌนฺหิเก กาเล สมนฺตา ฉายา ผรตีติ ยทา มหาวีถิยํ อุชุกเมว คจฺฉนฺตํ สูริยมณฺฑลํ มชฺฌนฺหิกํ ปาปุณาติ, ตทา ยํ โอกาสํ ฉายา ผรติ, 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ฉายาย ผุฏฺโฐกาสสฺสาติ อุชุกํ อวิกฺขิตฺตเลฑฺฑุปาตพฺภนฺตรํ สนฺธาย วทตี’’ติ วุตฺตํ. อคมนปเถติ ตทเหว คนฺตฺวา นิวตฺเตตุํ อสกฺกุเณยฺยเก สมุทฺทมชฺเฌ เย ทีปกา, เตสูติ โยชนา. อิตรสฺมินฺติ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จีวเร.

‘정오 무렵에 그림자가 사방으로 퍼진다’는 것은 태양판이 큰길 위를 똑바로 지나가며 정오에 도달했을 때 그림자가 퍼지는 장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그림자가 닿는 장소라는 것은 똑바로 던져진 흙덩이가 떨어지는 거리(leḍḍupāta) 이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였다. ‘agamanapathe’는 당일에 돌아올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의 섬들을 의미하며, 거기서(섬들에서)라는 의미로 연결된다. ‘다른 것(itarasmiṃ)’이란 동쪽 방향에 있는 가사를 말한다.

๕๒. นทึ โอตรตีติ หตฺถปาสํ มุญฺจิตฺวา โอตรติ. นาปชฺชตีติ ปริโภคปจฺจยา ทุกฺกฏํ นาปชฺชติ. เตนาห ‘‘โส หี’’ติอาทิ. อปริโภคารหตฺตาติ อิมินา นิสฺสคฺคิยจีวรํ อนิสฺสชฺชิตฺวา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ทุกฺกฏํ อจิตฺตกนฺติ สิทฺธํ. เอกํ [Pg.110] ปารุปิตฺวา เอกํ อํสกูเฏ ฐเปตฺวา คนฺตพฺพนฺติ อิทํ พหูนํ สญฺจรณฏฺฐาเน เอวํ อกตฺวา คมนํ น สารุปฺปนฺติ กตฺวา วุตฺตํ, น อาปตฺติองฺคตฺตา. พหิคาเม ฐเปตฺวาปิ อปารุปิตพฺพตาย วุตฺตํ ‘‘วินยกมฺมํ กาตพฺพ’’นฺติ. อถ วา วิหาเร สภาคํ ภิกฺขุํ น ปสฺสติ, เอวํ สติ อาสนสาลํ คนฺตฺวา วินยกมฺมํ กาตพฺพนฺติ โยชนา. อาสนสาลํ คจฺฉนฺเตน กึ ตีหิ จีวเรหิ คนฺตพฺพนฺติ อาห ‘‘สนฺตรุตฺตเรนา’’ติ นฏฺฐจีวรสฺส สนฺตรุตฺตรสาทิยนโต. สงฺฆาฏิ ปน กึ กาตพฺพาติ อาห ‘‘สงฺฆาฏึ พหิคาเม ฐเปตฺวา’’ติ. อุตฺตราสงฺเค จ พหิคาเม ฐปิตสงฺฆาฏิยญฺจ ปฐมํ วินยกมฺมํ กตฺวา ปจฺฉา อุตฺตราสงฺคํ นิวาเสตฺวา อนฺตรวาสเก กาตพฺพํ. เอตฺถ จ พหิคาเม ฐปิตสฺสปิ วินยกมฺมวจนโต ปรมฺมุขาปิ ฐิตํ นิสฺสชฺชิตุํ, นิสฺสฏฺฐํ ทาตุญฺจ วฏฺฏตีติ เวทิตพฺพํ.

52. ‘강에 내려간다’는 것은 한 팔 거리(hatthapāsa)를 벗어나 내려가는 것이다.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paribhoga)으로 인한 악작죄(dukkaṭa)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등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 니사기 가사를 포기(nissajjana)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게 악작죄가 있다는 것이 의도가 없더라도 성립됨이 확정된다. ‘하나를 입고 하나는 어깨에 걸치고 가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이와 같이 하지 않고 가는 것이 품위(sāruppa)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 죄의 구성 요건(āpattiaṅga)이기 때문은 아니다. 마을 밖(bahigāme)에 두었더라도 (가사를) 입지 않아야 하기에 ‘비나야깜마(vinayakamma, 가사를 맡기는 등의 규율상의 절차)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혹은 사원에서 동료 비구를 보지 못한다면 식당(āsanasāla)에 가서 비나야깜마를 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연결된다. 식당으로 가는 자는 어떤 가사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 ‘산따룻따라(santaruttara, 안가사와 겉가사)를 가지고’라고 하셨으니, 잃어버린 가사 대신 산따룻따라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승가티(saṅghāṭi, 대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가사를 마을 밖에 두고’라고 하셨다. 울따라상가(uttarāsaṅga, 겉가사)와 마을 밖에 둔 대가사에 대해 먼저 비나야깜마를 행하고, 나중에 울따라상가를 입고 안따라와사카(antaravāsaka, 안가사)에 대해 행해야 한다. 여기서 마을 밖에 둔 것에 대해서도 비나야깜마를 언급하셨으므로, 면전이 아니더라도(parammukhā) 포기(nissajjana)하고, 포기된 것을 돌려주는 것이 허용된다고 알아야 한다.

ทหรานํ คมเน สอุสฺสาหตฺตา ‘‘นิสฺสโย ปน น ปฏิปฺปสฺสมฺภตี’’ติ วุตฺตํ. มุหุตฺตํ…เป… ปฏิปฺปสฺสมฺภตีติ สอุสฺสาหตฺเต คมนสฺส อุปจฺฉินฺนตฺตา วุตฺตํ, เตสํ ปน ปุรารุณา อุฏฺฐหิตฺวา สอุสฺสาเหน คจฺฉนฺตานํ อรุเณ อนฺตรา อุฏฺฐิเตปิ น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ยาว อรุณุคฺคมนา สยนฺตี’’ติ วุตฺตตฺตา. เตเนว ‘‘คามํ ปวิสิตฺวา…เป… น ปฏิปฺปสฺสมฺภตี’’ติ วุตฺตํ. อญฺญมญฺญสฺส วจนํ อคฺคเหตฺวาติอาทิมฺหิ สอุสฺสาหตฺตา คมนกฺขเณ ปฏิปฺปสฺสทฺธิ น วุตฺตา. เธนุภเยนาติ ตรุณวจฺฉคาวีนํ อาธาวิตฺวา สิงฺเคน ปหรณภเยน. นิสฺสโย จ ปฏิปฺปสฺสมฺภตีติ เอตฺถ เธนุภยาทีหิ ฐิตานํ ยาว ภยวูปสมา ฐาตพฺพโต ‘‘อนฺโตอรุเณเยว คมิสฺสามี’’ติ นิยเมตุํ อสกฺกุเณยฺยตฺตา วุตฺตํ. ยตฺถ ปน เอวํ นิยเมตุํ สกฺกา, ตตฺถ อนฺตรา อรุเณ อุคฺคเตปิ นิสฺสโย น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เภสชฺชตฺถาย คามํ ปวิฏฺฐทหรานํ วิย.

젊은 비구들이 가는 것은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의지(nissaya, 스승에 대한 의지처)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잠시… (중략) …소멸한다’는 것은 의욕이 있더라도 가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들이 새벽 전에 일어나 의욕적으로 가던 중에 도대체 새벽이 밝아 오더라도 의지는 소멸하지 않으니, ‘새벽이 뜰 때까지 잠을 자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을에 들어가… (중략)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등의 대목에서는 의욕적으로 가는 순간에는 소멸을 언급하지 않으셨다. ‘소에 대한 두려움으로’라는 것은 어린 송아지를 가진 암소들이 달려와 뿔로 받을까 봐 생기는 두려움 때문이다. ‘의지가 소멸한다’는 것은 여기서 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멈춰 선 이들이 두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머물러야 하므로 ‘새벽 전에는 반드시 가겠다’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중에 새벽이 밝더라도 의지는 소멸하지 않으니, 치료를 위해 마을에 들어간 젊은 비구들의 경우와 같다.

อนฺโตสีมายํ [Pg.111] คามนฺ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สมฺมุติโต ปจฺฉา ปติฏฺฐาปิตคามํ สนฺธาย วทติ คามญฺจ คามูปจารญฺจ ฐเปตฺวา สมฺมนฺนิตพฺพโต. ปวิฏฺฐานนฺติ อาจริยนฺเตวาสิกานํ วิสุํ วิสุํ คตานํ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ตฺตา เนว จีวรานิ นิสฺสคฺคิยานิ โหนฺติ, สอุสฺสาหตาย น นิสฺสโย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อนฺตรามคฺเคติ ธมฺมํ สุตฺวา อาคจฺฉนฺตานํ อนฺตรามคฺเค.

"구역 내의 마을"이란 불리이계(不離衣界)가 지정된 후에 세워진 마을을 지칭하여 말하는 것이니, 마을과 마을의 근접지는 (지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을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는, 아사리와 제자들이 각각 따로 갔더라도 불리이계에 속하기 때문에 가사가 니살기(nissaggiya)가 되지 않으며, 정진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의지(nissaya)가 사라지지 않는다. "노상에서"란 법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의 노상을 말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요)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율장식)에서

จีวรวิปฺปวาส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가사불리이(衣不離) 판별론의 장식이라 이름하는

นว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9장.

๑๐. ภณฺฑปฏิสามนวินิจฺฉยกถา

10. 물건 보관에 대한 판별론

๕๓. เอวํ จีวรวิปฺปวาส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ภณฺฑปฏิสามน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ภณฺฑสฺส ปฏิสามน’’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ภฑิตพฺพํ ภาเชตพฺพนฺติ ภณฺฑํ, ภฑิตพฺพํ อิจฺฉิตพฺพนฺติ วา ภณฺฑํ, ภณฺฑนฺติ ปริภณฺฑนฺติ สตฺตา เอเตนาติ วา ภณฺฑํ, มูลธนํ, ปริกฺขาโร วา. วุตฺตญฺหิ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ยํ –

53. 이와 같이 가사불리이 판별을 설하고 이제 물건 보관에 대한 판별을 설하기 위해 "물건의 보관"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물건(bhaṇḍa)이란 나누어야 하기에 bhaṇḍa라 하며, 혹은 원해져야 하기에 bhaṇḍa라 하며, 중생들이 이것으로 치장(paribhaṇḍa)하기에 bhaṇḍa라 하니, 근본 재산 혹은 필수품을 말한다. 아비다납파디피카(명칭보석함)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ภาชนาทิปริกฺขาเร, ภณฺฑํ มูลธเนปิ จา’’ติ.

"그릇 등의 필수품과 근본 재산을 또한 bhaṇḍa라 한다."

ตสฺส ภณฺฑสฺส, ปฏิสามิยเต ปฏิสามนํ, รกฺขณํ โคปนนฺติ อตฺโถ. เตนาห ‘‘ปเรสํ ภณฺฑสฺส โคปน’’นฺติ. มาตุ กณฺณปิฬนฺธนํ ตาลปณฺณมฺปีติ ปิ-สทฺโท สมฺภาวนตฺโถ. เตน ปเคว อญฺญาตกานํ สนฺตกนฺติ ทสฺเสติ. คิหิสนฺตกนฺติ อิมินา ปญฺจนฺนํ สหธมฺมิกานํ สนฺตกํ ปฏิสาเมตุํ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ภณฺฑาคาริกสีเสนาติ เอเตน วิสฺสาสคฺคาหาทินา คเหตฺวา ปฏิสาเม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ติ ทสฺเสติ. เตน วกฺขติ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คเหตฺวา ปฏิสาเมตพฺพ’’นฺติ. ฉนฺเทนปิ ภเยนปีติ วฑฺฒกีอาทีสุ ฉนฺเทน[Pg.112], ราชวลฺลภาทีสุ ภเยน พลกฺกาเรน ปาเตตฺวา คเตสุ จ ปฏิสาเมตุํ วฏฺฏตีติ โยเชตพฺพํ.

그 물건에 대하여, 정리하여 두는 것이 정리(paṭisāmana)이니,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물건을 보호하는 것"이라 하였다. "어머니의 귀걸이와 야자 잎이라도"에서 '조차(pi)'라는 단어는 가정을 나타낸다. 그것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소유물은 말할 것도 없음을 보여준다. "재가자의 소유물"이라는 말로 다섯 부류의 법다운 이들(sahadhammika)의 소유물을 보관하는 것이 마땅함을 밝힌다. "고지기(倉庫人)를 위두로 하여"라는 말로, 신뢰하여 취하는 것(vissāsaggāha) 등에 의해 취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취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욕심으로나 두려움으로나"라는 말은, 목수 등에게는 욕심으로, 왕의 측근 등에게는 두려움이나 강제로 내던지고 갔을 때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연결해야 한다.

สงฺโคปนตฺถาย อตฺตโน หตฺเถ นิกฺขิตฺตสฺส ภณฺฑสฺส คุตฺตฏฺฐาเน ปฏิสามนปโยคํ วินา ‘‘นาหํ คณฺหามี’’ติอาทินา อญฺญสฺมึ ปโยเค อกเต รชฺชสงฺโขภาทิกาเล ‘‘น ทานิ ตสฺส ทสฺสามิ, น มยฺหํ ทานิ ทสฺสตี’’ติ อุโภหิปิ สกสกฏฺฐาเน นิสีทิตฺวา ธุรนิกฺเขเป กเตปิ อวหาโร นตฺถิ. เกจิ ปเนตฺถ ‘‘ปาราชิกเมว ปฏิสามนปโยคสฺส กตตฺตา’’ติ วทนฺติ, ตํ เตสํ มติมตฺตํ, น สารโต ปจฺเจตพฺพํ. ปฏิสามนกาเล หิสฺส เถยฺยจิตฺตํ นตฺถิ, ‘‘น ทานิ ตสฺส ทสฺสามี’’ติ เถยฺยจิตฺตุปฺปตฺติกฺขเณ จ สามิโน ธุรนิกฺเขปจิตฺตปฺปวตฺติยา เหตุภูโต กายวจีปโยโค นตฺถิ, เยน โส อาปตฺตึ อาปชฺเชยฺย. น หิ อกิริยสมุฏฺฐานา อยํ อาปตฺตีติ. ทาเน สอุสฺสาโห, รกฺขติ ตาวาติ อวหารํ สนฺธาย อวุตฺตตฺตา ‘‘นาหํ คณฺหามี’’ติอาทินา มุสาวาทกรเณ ปาจิตฺติยเมว โหติ, น ทุกฺกฏํ เถยฺยจิตฺตาภาเวน สหปโยคสฺสปิ อภาวโตติ คเหตพฺพํ.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손에 맡겨진 물건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려는 노력 없이, "나는 받지 않겠다"는 등의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반란 등의 소요 시기에 "이제 그에게 주지 않겠다, 이제 그가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둘 다 자신의 처소에 앉아 책임을 포기하더라도 훔친 죄(avahāra)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보관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바라이(pārājika)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견해일 뿐이며 핵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보관할 때 그에게는 도심(theyyacitta)이 없고, "이제 그에게 주지 않겠다"고 도심이 일어나는 순간에 주인이 책임을 포기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 신체적·언어적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이 죄는 부작위(akiriyasamuṭṭhāna)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는 것에 열의가 있어 일단 보호한다면 훔친 것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받지 않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파일제(pācittiya)만 될 뿐, 도심이 없으므로 그 노력과 함께함도 없기 때문에 돌길라(dukkaṭa)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ยทิปิ มุเขน ทสฺสามีติ วทติ…เป… ปาราชิกนฺติ เอตฺถ กตรปโยเคน อาปตฺติ, น ตาว ปฐเมน ภณฺฑปฏิสามนปโยเคน ตทา เถยฺยจิตฺตภาวา, นาปิ ‘‘ทสฺสามี’’ติ กถนปโยเคน ตทา เถยฺยจิตฺเต วิชฺชมาเนปิ ปโยคสฺส กปฺปิยตฺตาติ? วุจฺจเต – สามินา ‘‘เทหี’’ติ พหุโส ยาจิยมาโนปิ อทตฺวา เยน ปโยเคน อตฺตโน อทาตุกามตํ สามิกสฺส ญาเปสิ, เยน จ โส อทาตุกาโม อยํ วิกฺขิปตีติ ญตฺวา ธุรํ นิกฺขิปติ, เตเนว ปโยเคนสฺส อาปตฺติ. น เหตฺถ อุปนิกฺขิตฺตภณฺเฑ ปริยาเยน มุตฺติ อตฺถิ. อทาตุกามตาย หิ ‘‘กทา เต ทินฺนํ, กตฺถ เต [Pg.113] ทินฺน’’นฺติอาทิปริยายวจเนนปิ สามิกสฺส ธุเรนิกฺขิปาปิเต อาปตฺติเยว. เตเนว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กึ ตุมฺเห ภณถ…เป… อุภินฺนํ ธุรนิกฺเขเปน ภิกฺขุโน ปาราชิก’’นฺติ. ปรสนฺตกสฺส ปเรหิ คณฺหาปเน เอว หิ ปริยายโต มุตฺติ, น สพฺพตฺถาติ คเหตพฺพํ. อตฺตโน หตฺเถ นิกฺขิตฺตตฺตาติ เอตฺถ อตฺตโน หตฺเถ สามินา ทินฺนตาย ภณฺฑาคาริกฏฺฐาเน ฐิตตฺตา จ ฐานาจาวเนปิ นตฺถิ อวหาโร, เถยฺยจิตฺเตน ปน คหเณ ทุกฺกฏโต น มุจฺจตีติ เวทิตพฺพํ.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อวหาโร นตฺถิ, ภณฺฑเทยฺยํ ปน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비록 입으로는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중략) … 바라이라는 것에서, 어떤 노력으로 죄가 되는가? 우선 첫 번째의 물건 보관 노력으로는 그때 도심이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으며, "주겠다"고 말한 노력으로도 그때 도심이 있더라도 노력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답한다 - 주인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주지 않고, 어떤 노력으로 자신의 주지 않으려는 의사를 주인에게 알렸으며, 그로 인해 주인이 이 자가 주지 않으려 하여 회피하고 있음을 알고 책임을 포기하게 된다면, 바로 그 노력으로 그에게 죄가 성립한다. 참으로 여기 맡겨진 물건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벗어남이 없다. 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언제 당신에게 주었는가, 어디서 당신에게 주었는가" 등의 방편적인 말로 주인이 책임을 포기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일 뿐이다. 그러기에 주석서에서 "당신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중략) … 둘 다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비구에게 바라이가 된다"고 하였다. 타인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는 경우에만 방편으로 벗어남이 있지,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손에 주인이 주었으므로 고지기의 위치에 있게 되어 장소를 옮기더라도 훔친 죄가 없지만, 도심으로 취한다면 돌길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다"라는 것은 훔친 죄는 없으나 물건을 변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๕๔. ปญฺจนฺนํ สหธมฺมิกานนฺติ ภิกฺขุภิกฺขุนีสิกฺขมานสามเณรสามเณรีนํ. เอเตน น เกวลํ คิหีนํ เอว, อถ โข ตาปสปริพฺพาชกาทีนมฺปิ สนฺตกํ ปฏิสาเม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นฏฺเฐปิ คีวา น โหติ, กสฺมา? อสมฺปฏิจฺฉาปิตตฺตาติ อตฺโถ. ทุติเย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คีวา น โหติ, กสฺมา? อชานิตตฺตา. ตติเย จ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คีวา น โหติ, กสฺมา? ปฏิกฺขิปิตตฺตา. เอตฺถ จ กาเยน วา วาจาย วา จิตฺเตน วา ปฏิกฺขิตฺโตปิ ปฏิกฺขิตฺโตเยว นาม โหติ.

54. "다섯 부류의 법다운 이들"이란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 사미니를 말한다. 이것으로 재가자뿐만 아니라 유행자(tāpasa), 외도(paribbājaka) 등의 소유물을 보관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분실하더라도 변상 책임(gīv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에서 "이와 같은 방식이다"라는 것은 변상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왜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라는 것은 변상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왜인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몸이나 말 혹은 마음으로 거절했더라도 거절한 것이라 이름한다.

ตสฺเสว คีวา โหติ, น เสสภิกฺขูนํ, กสฺมา? ตสฺเสว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ภณฺฑาคาเร อิสฺสรภาวโต.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คีวา น โหติ อลสชาติกสฺเสว ปมาเทน หริตตฺตา. ทุติเย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คีวา น โหติ ตสฺส อนาโรจิตตฺตา. นฏฺเฐ ตสฺส คีวา เตน ฐปิตตฺตา. ตสฺเสว คีวา, น อญฺเญสํ เตน ภณฺฑาคาริเกน สมฺปฏิจฺฉิตตฺตา ฐปิตตฺตา จ. นตฺถิ คีวา เตน ปฏิกฺขิปิตตฺตา. นฏฺฐํ สุนฏฺฐเมว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อสมฺปฏิจฺฉาปนโต. นฏฺเฐ คีวา เตน ฐปิตตฺตา. สพฺพํ ตสฺส คีวา ตสฺส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ปมาเทน หรณโต. ตตฺเถว อุปจาเร วิชฺชมาเนติ ภณฺฑาคาริกสฺส สมีเปเยว อุจฺจารปสฺสาวฏฺฐาเน วิชฺชมาเน.

그에게만 변상 책임이 있고 나머지 비구들에게는 없는데, 왜인가? 그 고지기만이 창고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고지기에게 변상 책임이 없는 것은 게으른 자의 방심으로 (물건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고지기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기에게 변상 책임이 없다. 분실했을 때 그에게 변상 책임이 있는 것은 그가 (물건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만 변상 책임이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것은 그 고지기가 수락하여 두었기 때문이다.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 변상 책임이 없다. 분실한 것은 고지기가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분실했을 때 변상 책임이 있는 것은 그가 두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그에게 변상 책임이 있는 것은 그 고지기의 방심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바로 그 근처에 있을 때"란 고지기 가까운 곳의 대소변을 보는 곳에 있을 때를 말한다.

๕๕. มยิ [Pg.114] จ มเต สงฺฆสฺส จ เสนาสเน วินฏฺเฐติ เอตฺถ เกวลํ สงฺฆสฺส เสนาสนํ มา วินสฺสีติ อิมินา อธิปฺปาเยน วิวริตุมฺปิ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วทนฺติ. ‘‘ตํ มาเรสฺสามี’’ติ เอตฺตเก วุตฺเตปิ วิวริตุํ วฏฺฏติ ‘‘คิลานปกฺเข ฐิตตฺตา อวิสโย’’ติ วุตฺตตฺตา. มรณโต หิ ปรํ เคลญฺญํ อวิสยตฺตญฺจ นตฺถิ. ‘‘ทฺวารํ ฉินฺทิตฺวา หริสฺสามา’’ติ เอตฺตเก วุตฺเตปิ วิวริตุํ วฏฺฏติเยว. สหาเยหิ ภวิตพฺพนฺติ เตหิปิ ภิกฺขาจาราทีหิ ปริเยสิตฺวา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มฺปิ กิญฺจิ กิญฺจิ ทาตพฺพนฺติ วุตฺตํ โหติ. อยญฺหิ สามีจีติ ภณฺฑาคาเร วสนฺตานํ อิทํ วตฺตํ. โลลมหาเถโรติ มนฺโท โมมูโห อากิณฺณวิหารี สทา กีฬาปสุโต วา มหาเถโร.

55. “내가 죽고 나서 승가의 처소가 파손될 상황에서, 오직 ‘승가의 처소가 파손되지 않게 하리라’는 의도로 문을 여는 것 또한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문을 여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병자의 편에 선 자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avisaya)”이라고 설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는 질병이나 통제 불능의 상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문을 부수고 가져가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여는 것이 타당하다. 도반들이 있어야 하므로 그들도 탁발 등을 통해 구하여 자기 소유의 것이라도 조금씩 주어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다. 이것이 창고(사찰 관리소)에 거주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예우(sāmīcī)이자 의무(vatta)이다. 롤라마하테라(Lolamahāthera)는 둔하고 아주 어리석으며, 떠들썩한 사찰에 머물거나 항상 놀이에 열중하는 장로를 말한다.

๕๖. อิตเรหีติ ตสฺมึเยว คพฺเภ วสนฺเตหิ ภิกฺขูหิ. วิหารรกฺขณวาเร นิยุตฺโต วิหารวาริโก, วุฑฺฒปฏิปาฏิยา อตฺตโน วาเร วิหารรกฺขณโก. นิวาปนฺติ ภตฺตเวตนํ. โจรานํ ปฏิปถํ คเตสูติ โจรานํ อาคมนํ ญตฺวา ‘‘ปฐมตรํเยว คนฺตฺวา สทฺทํ กริสฺสามา’’ติ โจรานํ อภิมุขํ คเตสุ. ‘‘โจเรหิ หฏภณฺฑํ อาหริสฺสามา’’ติ เตสํ อนุปถํ คเต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นิพทฺธํ กตฺวาติ ‘‘อสุกกุเล ยาคุภตฺตํ วิหารวาริกานํเยวา’’ติ เอวํ นิยมนํ กตฺวา. ทฺเว ติสฺโส ยาคุสลากา จ จตฺตาริ ปญฺจ สลากภตฺตานิ จ ลภมาโนวาติ อิทํ นิทสฺสนมตฺตํ, ตโต อูนํ วา โหตุ อธิกํ วา, อตฺตโน จ เวยฺยาวจฺจกรสฺส จ ยาปนมตฺตํ ลภนเมว ปมาณนฺติ คเหตพฺพํ. นิสฺสิตเก ชคฺคาเปนฺตีติ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นิสฺสิตเก ภิกฺขาจริยาย โปเสนฺตา นิสฺสิตเกหิ วิหารํ ชคฺคาเปนฺติ. อสหายสฺสาติ สหายรหิตสฺส. ‘‘อสหายสฺส อทุติยสฺสา’’ติ ปาโฐ ยุตฺโต. ปจฺฉิมํ ปุริมสฺเสว เววจนํ. อสหายสฺส วา อตฺตทุติยสฺส วาติ [Pg.115] อิมสฺมึ ปน ปาเฐ เอเกน อานีตํ ทฺวินฺนํ นปฺปโหตีติ อตฺตทุติยสฺสปิ วาโร นิวาริโตติ วทนฺติ, ตํ ‘‘ยสฺส สภาโค ภิกฺขุ ภตฺตํ อาเนตฺวา ทาตา นตฺถี’’ติ อิมินา น สเมติ, วีมํสิตพฺพํ.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๑๑๒) ปน ‘‘อตฺตทุติยสฺสาติ อปฺปิจฺฉสฺส. อตฺตาสรีรเมว ทุติโย, น อญฺโญติ หิ อตฺตทุติโย, ตทุภยสฺสปิ อตฺถสฺส วิภาวนํ ‘ยสฺสา’ติอาทิ. เอเตน สพฺเพน เอเกกสฺส วาโร น ปาเปตพฺโพติ ทสฺเสตี’’ติ วุตฺตํ.

56. ‘다른 이들과 함께’란 바로 그 방에 거주하는 비구들과 함께라는 뜻이다. ‘위하라바리카(Vihāravārika)’는 사원을 지키는 차례에 임명된 자로, 법랍 순서에 따라 자기 차례에 사원을 수호하는 자이다. ‘니와파(Nivāpa)’는 식사 비용(급식)이다. ‘도둑들의 길목으로 나갔을 때’란 도둑들이 오는 것을 알고 “더 먼저 가서 소리를 내리라”며 도둑들을 향해 마주 나갔을 때를 말한다. “도둑들이 가져간 물건을 되찾아오겠다”며 그들의 뒤를 쫓아갔을 때에도 같은 방식이다. ‘정기적으로 정하여’란 “아무개 가문의 죽과 밥은 사원을 지키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다. ‘두세 개의 죽 표(salākā)와 네다섯 개의 공양 표를 얻는 자’라는 것은 단지 예시일 뿐이며, 그보다 적든 많든 자신과 시중드는 자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를 얻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의지하는 자(nissitake)들을 돌보게 한다’는 것은 각각 자기의 의지하는 자들을 탁발로 봉양하면서, 그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원을 돌보게 하는 것이다. ‘동료가 없는 자(asahāyassa)’란 도반이 없는 자이다. ‘아사하야사 아두티야사(asahāyassa adutiyassā)’라는 독법이 적절하다. 뒤의 말은 앞의 말의 동의어일 뿐이다. ‘동료가 없거나 혹은 자신이 두 번째인 자(attadutiyassa)’라는 이 독법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가져온 것이 두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두 번째인 자의 차례도 배제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신과 뜻이 맞는 비구가 음식을 가져다줄 자가 없는 경우”라는 말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자신이 두 번째인 자’란 욕심이 적은 자를 말한다. 자신의 몸만이 두 번째일 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자신이 두 번째(attadutiyo)’라고 한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밝히는 것이 ‘yassa’ 등의 구절이다. 이 모든 것으로써 각각 한 사람씩의 차례를 넘기지 않아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설했다.

ปากวตฺตตฺถายาติ นิจฺจํ ปจิตพฺพยาคุภตฺตสงฺขาตวตฺตตฺถาย. ฐเปนฺตีติ ทายกา ฐเปนฺติ. ตํ คเหตฺวาติ ตํ อารามิกาทีหิ ทียมานํ ภาคํ คเหตฺวา. อุปชีวนฺเตน ฐาตพฺพนฺติ อพฺโภกาสิกรุกฺขมูลิเกนปิ ปากวตฺตํ อุปนิสฺสาย ชีวนฺเตน อตฺตโน ปตฺตจีวรรกฺขณตฺถาย วิหารวาเร สมฺปตฺเต ฐาตพฺพํ. น 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ยสฺส อพฺโภกาสิกสฺสปิ อตฺตโน อธิกปริกฺขาโร เจ ฐปิโต อตฺถิ, จีวราทิสงฺฆิกภาเคปิ อาลโย อตฺถิ, โสปิ 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 ปริปุจฺฉนฺติ ปุจฺฉิตปญฺหวิสฺสชฺชนํ, อฏฺฐกถํ วา. ทิคุณนฺติ อญฺเญหิ ลพฺภมานโต ทฺวิคุณํ. ปกฺขวาเรนาติ อฑฺฒมาสวาเรน.

‘파카왓타(Pākavatta)를 위하여’란 항상 끓여야 하는 죽과 밥이라고 일컬어지는 의무(vatta)를 위해서라는 뜻이다. ‘둔다’는 것은 보시자들이 두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서’란 아라미카(원주) 등이 주는 몫을 받아서라는 뜻이다. ‘의지하여 사는 자가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노지에 머물거나 나무 아래에 머무는 자라도, 파카왓타에 의지하여 살면서 자신의 발바닥이나 가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원을 지키는 차례가 되었을 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에 대해, 비록 노지에 머무는 자라도 자신에게 보관된 여분의 필수품이 있거나, 가사 등의 승가 물건에 미련(ālayo)이 있다면 그도 받게 해야 한다. ‘묻는다(paripucchanti)’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주석서(aṭṭhakathā)를 묻는 것이다. ‘두 배(diguṇa)’란 다른 이들이 얻는 것의 두 배이다. ‘보름의 차례(pakkhavāra)’란 보름(15일) 동안의 차례를 말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율장의 요약을 설명하는 비나얄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ภณฺฑปฏิสามน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물품 보관에 관한 판결의 설명에 대한 장식(Bhaṇḍapaṭisāmanavinicchayakathālaṅkāro)’이라 이름하는

ทส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0장이 끝났다.

๑๑. กยวิกฺกยสมาปตฺติวินิจฺฉยกถา

11. 매매(買賣)의 범함에 관한 판결의 설명

๕๗. เอวํ ภณฺฑปฏิสามน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กยวิกฺกยวินิจฺฉยํ กเถนฺโต ‘‘กยวิกฺกยสมาปตฺตี’’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กยนํ กโย, ปรภณฺฑสฺส คหณํ, วิกฺกยนํ [Pg.116] วิกฺกโย, สกภณฺฑสฺส ทานํ, กโย จ วิกฺกโย จ กยวิกฺกยํ. สมาปชฺชนํ สมาปตฺติ, ตสฺส ทุวิธสฺส กิริยสฺส กรณํ. ตสฺสรูปํ ทสฺเสติ ‘‘อิมินา’’ติอาทินา.

57. 이와 같이 물건의 보관에 관한 판결을 설한 뒤, 이제 매매에 관한 판결을 설하며 “매매의 범함(kayavikkayasamāpatti)”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매수(kayana)는 매수(kayo)이니 타인의 물건을 취하는 것이고, 매도(vikkayana)는 매도(vikkayo)이니 자기의 물건을 주는 것이다. 매수와 매도가 매매(kayavikkaya)이다. 범함(samāpatti)은 그 두 종류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 형태를 “이것으로” 등의 구절로 보여준다.

เสสญาตเกสุ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สมฺภวโต ตทภาวฏฺฐานมฺปิ ทสฺเสตุํ ‘‘มาตรํ วา ปน ปิตรํ วา’’ติอาทิ วุตฺตํ. เตน วิญฺญตฺติ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นญฺจ น โหติ ‘‘อิมินา อิทํ เทหี’’ติ วทนฺโตติ ทสฺเสติ, กยวิกฺกยํ ปน อาปชฺชติ ‘‘อิมินา อิทํ เทหี’’ติ วทนฺโตติ ทสฺเสติ. อิมินา จ อุปริ อญฺญาตกนฺตฺยาทินา จ เสสญาตกํ ‘‘อิมํ เทหี’’ติ วทโต วิญฺญตฺติ น โหติ, ‘‘อิมํ คณฺหาหี’’ติ ปน ททโต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นํ, ‘‘อิมินา อิมํ เทหี’’ติ กยวิกฺกยํ อาปชฺชโต นิสฺสคฺคิยนฺติ อยมฺปิ อตฺโถ ทสฺสิโต โหติ มิคปทวลญฺชนนฺยาเยน. ตสฺมาอิจฺจาทิเกปิ ‘‘มาตาปิตูหิ สทฺธึ กยวิกฺกยํ, เสสญาตเกหิ สทฺธึ ทฺเว อาปตฺติโย, อญฺญาตเกหิ สทฺธึ ติสฺโส อาปตฺติโย’’ติ วตฺตพฺเพ เตเนว นฺยาเยน ญาตุํ สกฺกาติ กตฺวา น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อญฺญถา อพฺยาปิตโทโส สิยา.

나머지 친척들에게는 신심으로 보시된 물건을 낭비(vinipāta)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없는 경우를 보여주기 위해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 등을 설했다. 이는 “이것으로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구걸(viññatti)이나 신심으로 보시된 물건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것으로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는 매매의 죄를 범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 구절과 뒤의 ‘모르는 사람’ 등의 구절에 의해, 나머지 친척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구걸의 죄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십시오”라며 주는 자에게는 신심으로 보시된 물건의 낭비가 되고, “이것으로 이것을 주십시오”라며 매매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닛사기야(nissaggiya)가 된다는 이 의미 또한 짐승의 발자국을 추적하는 방식(migapadavalañjananyāya)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와는 매매의 죄를, 나머지 친척과는 두 가지 죄를, 모르는 사람과는 세 가지 죄를 범한다”고 말해야 할 때에도, 바로 그 방식에 의해 알 수 있기에 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오류가 생길 것이다.

‘‘อิทํ ภตฺตํ ภุญฺชิตฺวา อิทํ กโรถา’’ติ วุตฺเต ปุพฺพาปรสมฺพนฺธาย กิริยาย วุตฺตตฺตา ‘‘อิมินา อิทํ เทหี’’ติ วุตฺตสทิสํ โหติ. อิทํ ภตฺตํ ภุญฺช, อิทํ นาม กโรหี’’ติ วา, ‘‘อิทํ ภตฺตํ ภุตฺโตสิ, อิทํ นาม กโรหิ, อิทํ ภตฺตํ ภุญฺชิสฺสสิ, อิทํ นาม กโรหี’’ติ ปน วุตฺเต อสมฺพนฺธาย กิริยาย วุตฺตตฺตา กยวิกฺกโย น โหติ. วิฆาสาทานํ ภตฺตทาเน จ อนเปกฺขตฺตา สทฺธาเทยฺยวินิปาตนํ น โหติ, การาปเน หตฺถกมฺมมตฺตตฺตา วิญฺญตฺติ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วฏฺฏติ. ‘‘เอตฺถ จา’’ติอาทินา อสติปิ นิสฺสคฺคิยวตฺถุมฺหิ ปาจิตฺติยํ เทเส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이 밥을 먹고 이것을 하시오”라고 말했을 때는 앞뒤가 연결된 행위로 설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밥을 먹으라, 이것을 하라”고 하거나, “이 밥을 먹었으니 이것을 하라”, “이 밥을 먹을 것이니 이것을 하라”고 말했을 때는 연결되지 않은 행위로 설해졌기 때문에 매매가 되지 않는다. 남은 음식을 받는 것과 밥을 주는 것에 대가성이 없으므로 신심으로 보시된 물건의 낭비가 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이 단지 노동(hatthakamma)일 뿐이므로 구걸(viññatti)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당하다. “여기서 또한” 등의 구절로 닛사기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없을지라도 파จิต티야(pācittiya)를 설해야 함을 보여준다.

อคฺฆํ ปุจฺฉิตุํ วฏฺฏติ, เอตฺตาวตา กยวิกฺกโย น โหตีติ อตฺโถ. คณฺหิตุํ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อิทํ เทหี’’ติ อวุตฺตตฺตา [Pg.117] กยวิกฺกโย น โหติ, มูลสฺส อตฺถิตาย วิญฺญตฺติปิ น โหติ. ปตฺโต น คเหตพฺโพ ปรภณฺฑสฺส มหคฺฆตาย. เอวํ สติ กถํ กาตพฺโพติ อาห ‘‘มม วตฺถุ อปฺปคฺฆนฺติ อาจิกฺขิตพฺพ’’นฺติ. ภณฺฑํ อคฺฆาเปตฺวา กาเรตพฺพตํ อาปชฺชติ เถยฺยาวหารสมฺภวโต, อูนมาสกํ เจ อคฺฆติ, ทุกฺกฏํ. มาสก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อูนปญฺจมาสกํ เจ อคฺฆติ, ถุลฺลจฺจยํ. ปญฺจมาสกํ เจ อคฺฆติ, ปาราชิกนฺติ วุตฺตํ โหติ. เทติ, วฏฺฏติ ปุญฺญตฺถาย ทินฺนตฺตา อธิกสฺส. กปฺปิยการกสฺส ปน…เป… วฏฺฏติ อุภโต กปฺปิยภณฺฑตฺตา. เอกโต อุภโต วา เจ อกปฺปิยภณฺฑํ โหติ, น วฏฺฏติ. ‘‘มา คณฺหาหี’’ติ วตฺตพฺโพ, กสฺมา? กปฺปิยการกสฺส อเฉกตฺตา.

가격을 묻는 것은 적절하며, 이로써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이것으로 이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가가 존재하므로 암시(viññatti)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의 물건이 매우 고가인 경우 발다루(patto)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의 물건은 가치가 낮다’고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게 하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절도죄(theyyāvahāra)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1마사카(māsaka) 미만의 가치라면 돌깍다(dukkaṭa)이다. 1마사카부터 5마사카 미만까지의 가치라면 툴랏차야(thullaccaya)이다. 5마사카의 가치라면 파라지카(pārājika)라고 설해진 것이다. (차액을) 주는 것은 공덕을 위해 더 많이 준 것이므로 적절하다. 한편 깝삐야까라까(kappiyakāraka)에게는 … (중략) … 양쪽이 모두 허용되는 물건(kappiyabhaṇḍa)이므로 적절하다. 만약 한쪽이나 양쪽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akappiyabhaṇḍa)이라면 적절하지 않다. ‘받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데, 왜인가? 깝삐야까라까가 미숙하기 때문이다.

อญฺเญน อปฺปฏิคฺคหิเตน อตฺโถ, กสฺมา?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ตฺตา เตลสฺส. ปฏิคฺคหิตเตลํ สตฺตาหปรมํ เอว ฐเปตพฺพํ, ตสฺมา ตโต ปรํ ฐปิตุกามสฺส อปฺปฏิคฺคหิตเตเลน อตฺโถ โหติ. อปฺปฏิคฺคหิตํ ทูเสยฺย, อนิยมิตกาลํ อปฺปฏิคฺคหิตเตลํ นาฬิยํ อวสิฏฺฐปฏิคฺคหิตเตลํ อตฺตโน กาลํ วตฺตาเปยฺย.

받지 않은 다른 것이 필요한데, 왜인가? 기름은 7일간만 소지할 수 있는 물건(sattāhakālika)이기 때문이다. 받은 기름은 최대 7일 동안만 보관해야 하므로, 그 이후까지 보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받지 않은 기름이 필요하다. 받지 않은 것이 오염될 수 있는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받지 않은 기름이 있는 통에 남은 받은 기름을 넣으면 자신의 (보관)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๕๘. อิทํ ปตฺตจตุกฺกํ เวทิตพฺพนฺติ อกปฺปิยปตฺตจตุกฺกํ วุตฺตํ, ปญฺจโม ปน กปฺปิโย. เตน วกฺขติ ‘‘อยํ ปตฺโต สพฺพกปฺปิโย พุทฺธานมฺปิ ปริโภคารโห’’ติ. อยํ ปตฺโต มหาอกปฺปิโย นาม, กสฺมา? รูปิยํ อุคฺคณฺหิตฺวา อยพีชํ สมุฏฺฐาเปตฺวา เตน โลเหน ปตฺตสฺส การิตตฺตา, เอวํ พีชโต ปฏฺฐาย ทูสิตตฺตา. ยถา จ ตติยปาราชิกวิสเย ถาวรปโยเคสุ ปาสสูลาทีสุ มูลโต ปฏฺฐาย การิเตสุ กิสฺมิญฺจิ ทณฺฑมตฺเต วา วากมตฺเต วา อวสิฏฺเฐ สติ น มุจฺจติ, สพฺพสฺมึ นฏฺเฐเยว มุจฺจติ, เอวมิธาปิ พีชโต [Pg.118] ปฏฺฐาย กตตฺตา ตสฺมึ ปตฺเต กิสฺมิญฺจิ ปตฺเต อวสิฏฺเฐปิ กปฺปิโย ภวิตุํ น สกฺกา. ตถา จ วกฺขติ ‘‘สเจปิ ตํ วินาเสตฺวา ถาลกํ กาเรติ, ตมฺปิ อกปฺปิย’’นฺตฺยาทิ. เอวํ สนฺเตปิ ทุติยปตฺเต วิย มูเล จ มูลสฺสามิกานํ, ปตฺเต จ ปตฺตสฺสามิกานํ ทินฺเน กปฺปิโย กาตุํ สกฺกา ภเวยฺย นุ โขติ อาสงฺกายมาห ‘‘น สกฺกา เกนจิ อุปาเยน กปฺปิโย กาตุ’’นฺติ. ตสฺสตฺโถ – ทุติยปตฺตํ รูปิยํ ปฏิคฺคณฺหิตฺวา คิหีหิ ปรินิฏฺฐาปิตเมว กิณาติ, น พีชโต ปฏฺฐาย ทูเสติ, ตสฺมา ทุติยปตฺโต กปฺปิโย กาตุํ สกฺกา, อิธ ปน พีชโต ปฏฺฐาย ทูสิตตฺตา เตน ภิกฺขุนา ตํ ปตฺตํ ปุน อยปาสาณพีชํ กาตุํ อสกฺกุเณยฺยตฺตา, ปฏิคฺคหิตรูปิยสฺส จ วฬญฺชิตตฺตา ปุน สามิกานํ ทาตุํ อสกฺกุเณยฺยตฺตา น สกฺกา เกนจิ อุปาเยน กปฺปิโย กาตุนฺติ.

58. 이 네 가지 발다루의 묶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네 가지 발다루를 말한 것이며, 다섯 번째는 허용되는 것이다. 그에 관하여 ‘이 발다루는 전적으로 허용되며 부처님들께서도 사용하시기에 적합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발다루는 소위 ‘매우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하는데, 왜인가? 은(rūpiya)을 받아서 철광석(ayabīja)을 마련하고 그 금속으로 발다루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이처럼 원료(bīja) 단계부터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제3파라지카(살생죄)의 경우에서, 고정된 수단인 덫이나 창 등을 기초부터 직접 만들었을 때, 그것이 막대기 하나나 끈 하나만 남아있더라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부 없어져야만 벗어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도 원료부터 직접 만들었기에 그 발다루의 일부라도 남아있는 한 허용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부수어 그릇(thālaka)을 만들더라도 그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발다루처럼 대가를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발다루를 발다루 주인들에게 돌려주면 허용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허용되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뜻은, 두 번째 발다루는 은을 받아 재가자들이 완성해 놓은 것을 사는 것이지 원료부터 오염시킨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는 원료부터 오염되었기에 그 비구가 그 발다루를 다시 철광석으로 되돌릴 수 없고, 이미 받은 은을 사용해 버려 다시 주인들에게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허용되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อิทานิ ตํ อสกฺกุเณยฺยตฺตํ อญฺเญน ปกาเรน วิตฺถาเรตุํ ‘‘สเจปี’’ติอาทิมาห. อิมินา กิญฺจิปิ อยวตฺถุมฺหิ อวสิฏฺเฐ สติ อกปฺปิโยว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เตน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๙๑) ‘‘รูปิยํ อุคฺคณฺหิตฺวาติ อิทํ อุกฺกฏฺฐวเสน วุตฺตํ, มุตฺตาทิทุกฺกฏวตฺถุมฺปิ อุคฺคณฺหิตฺวา การิตมฺปิ ปญฺจนฺนํ น วฏฺฏติ เอว. สมุฏฺฐาเปตีติ สยํ คนฺตฺวา วา ‘อิมํ กหาปณาทึ กมฺมการานํ ทตฺวา พีชํ สมุฏฺฐาเปหี’ติ อญฺญํ อาณาเปตฺวา วา สมุฏฺฐาเปติ. มหาอกปฺปิโยติ อตฺตนาว พีชโต ปฏฺฐาย ทูสิตตฺตา อญฺญสฺส มูลสฺสามิกสฺส อภาวโต วุตฺตํ. โส หิ โจเรหิ อจฺฉินฺโนปิ ปุน ลทฺโธ ชานนฺตสฺส กสฺสจีปิ น วฏฺฏติ. ยทิ หิ วฏฺเฏยฺย, ตฬากาทีสุ วิย ‘อจฺฉินฺโน วฏฺฏตี’ติ อาจริยา วเทยฺยุํ. น สกฺกา เกนจิ อุปาเยนาติ สงฺฆสฺส วิสฺสชฺชเนน โจราทิอจฺฉินฺทเนนปิ กปฺปิโย กาตุํ น สกฺกา, อิทญฺจ เตน รูเปน [Pg.119] ฐิตํ ตมฺมูลเกน วตฺถมุตฺตาทิรูเปน ฐิตญฺจ สนฺธาย วุตฺตํ. ทุกฺกฏวตฺถุมฺปิ หิ ตมฺมูลกกปฺปิยวตฺถุ จ น สกฺกา เกนจิ เตน รูเปน กปฺปิยํ กาตุํ. ยทิ ปน โส ภิกฺขุ เตน กปฺปิยวตฺถุนา, ทุกฺกฏวตฺถุนา วา ปุน รูปิยํ เจตาเปยฺย, ตํ รูปิยํ นิสฺสชฺชาเปตฺวา อญฺเญสํ กปฺปิยํ กาตุมฺปิ สกฺกา ภเวยฺยาติ ทฏฺฐพฺพ’’นฺติ. ยํ ปน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ปปญฺจิตํ, ยญฺจ ตเมว คเหตฺวา โปราณฏีกายํ ปปญฺจิตํ, ตํ วิตฺถาเรตฺวา วุจฺจมานํ อติวิตฺถาริตญฺจ ภวิสฺสติ, โสตูนญฺจ ทุพฺพิญฺเญยฺยํ, ตสฺมา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ทิมฺห, อตฺถิเกหิ ปน เตสุ เตสุ ปกรเณสุ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คเหตพฺพนฺติ.

이제 그 불가능함을 다른 방식으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만약~할지라도’ 등의 말을 하였다. 이것으로 철로 된 물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i)에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은을 받았다는 것은 최극단의 경우를 들어 말한 것이며, 진주 등 돌깍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받아서 만든 것도 다섯 부류의 수행자(sahadhammika)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련한다는 것은 직접 가거나 혹은 “이 까하빠나 등을 일꾼들에게 주어 원료를 마련하라”고 타인에게 명령하여 마련하는 것이다. 매우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은, 스스로 원료부터 오염시켰기에 다른 대가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다. 그것은 도둑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을 아는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허용된다면 못(taḷāka) 등의 경우처럼 “빼앗겼던 것은 허용된다”고 스승들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은 승가에 양도하거나 도둑 등이 빼앗아가는 것으로도 허용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그 형태 그대로 있거나 그 대가인 의복이나 진주 등의 형태로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돌깍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그 대가로 얻은 허용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형태 그대로는 허용되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다만 그 비구가 그 허용되는 물건이나 돌깍다의 물건으로 다시 은을 바꾸게 한다면, 그 은을 포기(nissagga)하게 한 뒤 다른 이들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랏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상세히 설명된 것과 그것을 토대로 고타(Porāṇaṭīkā)에서 상세히 설명된 것을 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듣는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정도만 말한다. 필요한 이들은 각 문헌을 살펴서 취해야 할 것이다.

ทุติยปตฺเต ปญฺจนฺนมฺปิ สหธมฺมิกานํ น กปฺปตีติ รูปิยสฺส ปฏิคฺคหิตตฺตา, กยวิกฺกยสฺส จ กตตฺตา. สกฺกา ปน กปฺปิโย กาตุนฺติ คิหีหิ ปรินิฏฺฐาปิตปตฺตสฺเสว กิณิตตฺตา, พีชโต ปฏฺฐาย อทูสิตตฺตา, มูลมูลสฺสามิกานญฺจ ปตฺตปตฺตสฺสามิกานญฺจ วิชฺชมานตฺตา. ยถา ปน สกฺกา โหติ, ตํ ทสฺเสตุํ ‘‘มูเล’’ติอาทิมาห.

두 번째 발다루의 경우 은을 받았고 매매를 하였기에 다섯 부류의 수행자(sahadhammika)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허용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재가자들이 완성한 발다루를 산 것이지 원료 단계부터 오염시킨 것이 아니며, 대가의 원래 주인들과 발다루의 원래 주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허용되는 것이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해 ‘대가에 있어서’ 등의 말을 하였다.

ตติยปตฺเต สทิโสเยวาติ ‘‘ปญฺจนฺนมฺปิ สหธมฺมิกานํ น วฏฺฏติ, สกฺกา ปน กปฺปิโย กาตุ’’นฺติ อิมํ นยํ นิทฺทิสติ. นนุ ตติยปตฺโต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คหิโต, อถ กสฺมา อกปฺปิโย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คหิโตปิ ทุติยปตฺตสทิโสเยว, มูลสฺส สมฺปฏิจฺฉิตตฺตา อกปฺปิโย’’ติ. ทุติยโจทนํ ปน สยเมว วทติ. เอตฺถ จ ‘‘ทุติยปตฺตสทิโสเย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มูเล จ มูลสฺสามิกานํ, ปตฺเต จ ปตฺตสฺสามิกานํ ทินฺเน กปฺปิโย โหติ, กปฺปิยภณฺฑํ ทตฺวา 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โพ. มูลสฺส อนิสฺสฏฺฐตฺตาติ เยน อุคฺคหิตมูเลน ปตฺโต กีโต, ตสฺส มูลสฺส สงฺฆมชฺเฌ อนิสฺสฏฺฐตฺตา. เอเตน รูปิยเมว นิสฺสชฺชิตพฺพํ, น ตมฺมูลกํ อรูปิยนฺติ [Pg.120] ทสฺเสติ. ยทิ หิ เตน สมฺปฏิจฺฉิตมูลํ สงฺฆมชฺเฌ นิสฺสฏฺฐํ สิยา, เตน กปฺปิเยน กมฺเมน อารามิกาทีหิ คเหตฺวา ทินฺนปตฺโต รูปิยปฏิคฺคาหกํ ฐเปตฺวา เสสานํ วฏฺเฏยฺย.

세 번째 발우의 경우,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은 '다섯 부류의 동법자(sahadhammika)들에게도 허용되지 않지만, 허용되는 것(kappiya)으로 만들 수는 있다'는 이 원리를 가리킨다. '세 번째 발우는 허용되는 방식의 표현(kappiyavohāra)으로 취해졌는데, 어찌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akappiyo)인가'라는 비난을 염두에 두고 '허용되는 방식의 표현으로 취해졌더라도 두 번째 발우와 마찬가지로, 근본(돈)을 영수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비난에 대해서는 스스로 말한다. 여기서 '두 번째 발우와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으므로, 근본(돈)에 대해서는 돈의 주인에게, 발우에 대해서는 발우의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때 허용되는 것이 되며, 허용되는 물품을 주고 취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야 한다. '근본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 받아들여진 돈으로 발우를 샀는데, 그 돈이 승가 대중 가운데서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은(rūpiya) 자체를 버려야지, 그것을 근본으로 한 은이 아닌 것(발우)을 버리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만약 그에 의해 영수된 돈이 승가 대중 가운데서 버려졌다면, 그 허용되는 절차를 통해 아라미까(사찰 노비) 등에 의해 취해져 공양된 발우는 은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허용될 것이다.

จตุตฺถปตฺเต ทุพฺพิจาริตตฺตาติ ‘‘อิเม กหาปเณ ทตฺวา อิทํ เทหี’’ติ คหิตตฺตา คิหิสนฺตกานํ กหาปณานํ ทุฏฺฐุวิจาริตตฺตา เอตสฺส วิจารณกสฺส ภิกฺขุโน เอว น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มูลสฺส อสมฺปฏิจฺฉิตตฺตาติ เอเตน มูลสฺส คิหิสนฺตกตฺตํ ทสฺเสติ, เตเนว ปตฺตสฺส รูปิยสํโวหาเรน อนุปฺปนฺนตญฺจ ทสฺเสติ, เตน จ ตสฺส ปตฺตสฺส นิสฺสชฺชิยาภาวํ, ภิกฺขุสฺส จ ปาจิตฺติยาภาวํ ทีเปติ, เตน จ ทุพฺพิจาริตมตฺเตน ทุกฺกฏมตฺตภาวํ ปกาเสติ. นิสฺสชฺชีติ อิทญฺจ ทานวเสน วุตฺตํ, น วินยกมฺมวเสน. เตเนว จ ‘‘สปฺปิสฺส ปูราเปตฺวา’’ติ วุตฺตํ.

네 번째 발우의 경우, '잘못 취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 카하빠나들을 주고 이것을 달라'고 하며 취했기 때문에, 재가자의 소유인 카하빠나들이 잘못 취급되었으므로, 이 거래를 한 비구에게만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본이 영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그 돈이 재가자의 소유임을 보여주며, 바로 그 때문에 발우가 은과의 교환(rūpiyasaṃvohāra)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그 때문에 그 발우는 내놓아야 할 대상(nissaggiya)이 아니며, 비구에게 빠จิต띠야(pācittiya) 죄가 없음을 밝히고, 그 잘못 취급한 것만으로 둑까따(dukkaṭa) 죄만 있음을 밝힌다. '내놓아야 한다(nissajjī)'는 것은 보시의 의미로 말한 것이지, 율장의 의식(vinayakamma)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버터(sappi)를 가득 채우게 한 뒤에'라고 말한 것이다.

ปญฺจมปตฺเต สพฺพกปฺปิโยติ อตฺตโน จ ปญฺจนฺนํ สหธมฺมิกานญฺจ พุทฺธปจฺเจกพุทฺธานญฺจ กปฺปิโย. เตนาห ‘‘พุทฺธานมฺปิ ปริโภคารโห’’ติ.

다섯 번째 발우의 경우, '모두에게 적절하다'는 것은 자신과 다섯 부류의 동법자들, 그리고 부처님들과 벽지불들에게도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들께서도 사용하시기에 적합하다'고 말하였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กยวิกฺกยสมาปตฺติ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매매의 범함에 대한 판별의 논의에 대한 장엄이라 이름하는

เอกาทส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1장.

๑๒. รูปิยาทิปฏิคฺคหณวินิจฺฉยกถา

12. 금은 등의 수용에 대한 판별의 논의

๕๙. เอวํ กยวิกฺกยสมาปตฺติ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รูปิยาทิปฏิคฺคหณวินิจฺฉยํ กเถนฺโต ‘‘รูปิยาทิปฏิคฺคโห’’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ญฺญาณตฺถาย กตํ รูปํ เอตฺถ อตฺถีติ [Pg.121] รูปิยํ, ยํ กิญฺจิ โวหารูปคํ ธนํ. เตน วุตฺ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๕๘๓-๕๘๔) ‘‘อิธ ปน ยํ กิญฺจิ โวหารคมนียํ กหาปณาทิ อธิปฺเปต’’นฺติ. ปฐมํ อาทียตีติอาทิ, กึ ตํ? รูปิยํ, รูปิยํ อาทิ เยสํ เตติ รูปิยาทโย, ทาสิทาสเขตฺตวตฺถุอาทโย, ปฏิคฺคหณํ ปฏิคฺคโห, สมฺปฏิจฺฉนนฺติ อตฺโถ. รูปิยาทีนํ ปฏิคฺคโห รูปิยาทิปฏิคฺคโห. ชาตสมเย อุปฺปนฺนํ รูปเมว รูปํ อสฺส ภวติ, น วิการมาปชฺชตีติ ชาตรูปํ, สุวณฺณํ. ธวลสภาวตาย สตฺเตหิ รญฺชิยเตติ รชตํ, สชฺฌุ. ชาตรูเปน กโต มาสโก ชาตรูปมาสโก. รชเตน กโต มาสโก รชตมาสโกติ อิทํ จตุพฺพิธเมว นิสฺสคฺคิยวตฺถุ โหติ, น โลหมาสกาทโยติ อาห ‘‘ตมฺพโลหาทีหิ…เป… สงฺคหิโต’’ติ. ตมฺพโลหาทีหี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กํสโลหวฏฺฏโลหติปุสีสาทีหิ กโตปิ โลหมาสโกเยวาติ ทสฺเสติ. กึ อิทเมว นิสฺสคฺคิยวตฺถุ โหติ, อุทาหุ มุตฺตาทโยปีติ อาห ‘‘มุตฺตา…เป… ทุกฺกฏวตฺถู’’ติ. อิเมสํ ทฺวินฺนํ วตฺถูนํ โก วิเสโสติ อาห ‘‘ตตฺถ นิสฺสคฺคิยวตฺถุํ…เป…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ตตฺถ นิสฺสคฺคิยวตฺถุ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นิสฺสคฺคิยํ ปาจิตฺติยํ, เสสานํ อตฺถาย ทุกฺกฏํ, ทุกฺกฏวตฺถุ สพฺเพสํ อตฺถาย ทุกฺกฏเมวาติ โยชนา.

59. 이와 같이 매매의 범함에 대한 판별을 설하고 나서, 이제 금은 등의 수용에 대한 판별을 설하며 '금은 등의 수용(rūpiyādipaṭiggaho)'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표식을 위해 만들어진 형상(rūpa)이 있는 것이 '루피야(rūpiya, 은/돈)'이니, 유통되는 형태를 갖춘 어떤 재물을 말한다. 그래서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에 '여기서는 유통되는 카하빠나 등을 뜻한다'고 하였다. '처음에 취해지는 것' 등이란 무엇인가? 루피야이다. 루피야가 그 처음에 있는 것들이 루피야아다요(rūpiyādayo, 금은 등)이니, 계집종, 사내종, 논밭, 대지 등을 말한다.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paṭiggaho)이니, 영수한다는 뜻이다. 금은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금은 등의 수용이다. 생겨날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자따루빠(jātarūpa, 금)'이니, 황금을 말한다. 하얀 바탕 때문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라자따(rajata, 은)'이니, 백은(sajjhu)을 말한다. 금으로 만든 마사까(māsaka)가 자따루빠마사까이고, 은으로 만든 마사까가 라자따마사까이다. 이 네 가지만이 니싸기야(nissaggiya)의 대상이 되고 청동 마사까 등은 되지 않으므로 '구리, 청동 등으로... (중략) ... 포함된다'고 하였다. '구리, 청동 등'에서 '등'이라는 단어로 놋쇠, 주석, 납 등으로 만든 것도 청동 마사까일 뿐임을 보여준다. 이것만이 니싸기야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진주 등도 그러한가에 대하여 '진주... (중략) ... 둑까따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물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거기서 니싸기야의 대상은... (중략) ... 둑까따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니싸기야의 대상은 자신을 위해서는 니싸기야 빠จิต띠야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둑까따이며, 둑까따의 대상은 모두를 위해 둑까따일 뿐이라는 결합이다.

อิทานิ เตสุ วตฺถูสุ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วินิจฺฉยํ วิตฺถารโต ทสฺเสตุํ อาห ‘‘ตตฺรายํ วินิจฺฉโย’’ติ. ตตฺถ สมฺปฏิจฺฉิตุํ น วฏฺฏติ, กสฺมา? ‘‘อิทํ 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ทินฺนตฺตา. ทตฺวา ปกฺกมติ, วฏฺฏติ, กสฺมา? สงฺฆสฺส หตฺเถ อทตฺวา วฑฺฒกีอาทีนํ หตฺเถ ทินฺนตฺตา. เอวมฺปิ วฏฺฏติ คิหีนํ หตฺเถ ฐปิตตฺตา. ปฏิกฺขิปิตุํ น วฏฺฏติ สงฺฆคณปุคฺคลานํ อนามสิตตฺตา. ‘‘น วฏฺฏตี’’ติ ปฏิกฺขิปิตพฺพํ ‘‘ตุมฺเห คเหตฺวา [Pg.122] ฐเปถา’’ติ วุตฺตตฺตา. ปฏิคฺคหเณปิ ปริโภเคปิ อาปตฺตีติ ‘‘สงฺฆสฺส ทมฺมี’’ติ วุตฺตตฺตา ปฏิคฺคหเณ ปาจิตฺติยํ, ปริโภเค ทุกฺกฏํ. สฺเวว สาปตฺติโกติ ทุกฺกฏาปตฺตึ สนฺธาย วทติ. วทติ, วฏฺฏติ ‘‘ตุมฺเห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ถา’’ติ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วุตฺตตฺตา. จีวรตฺถาย ทินฺนํ จีวเรเยว อุปเนตพฺพํ, กสฺมา? ยถา ทายกา วทนฺติ, ตถา ปฏิปชฺชิตพฺพตฺตา. เสนาสนปจฺจยสฺส อิตรปจฺจยตฺตยโต วิเสสํ ทสฺเสนฺโต ‘‘เสนาสนตฺถายา’’ติอาทิมาห. อิมินา อวิสฺสชฺชิยอเวภงฺคิยภาวํ ทสฺเส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อาปทาสุ กตฺตพฺพวิธึ ทสฺเสนฺโต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이제 그 물건들 중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의 판별을 상세히 보이기 위해 '거기에 이 판별이 있다'고 말하였다. 거기서 영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왜인가? '이것을 승가에 드립니다'라고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표현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주고 떠나는 것은 마땅하다. 왜인가? 승가의 손에 주지 않고 목수 등의 손에 주었기 때문이다. 재가자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라면 이와 같이 또한 마땅하다. 승가, 단체, 개인 중 누구도 만지지 않았으므로 거절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당신들이 받아서 보관하십시오'라고 말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절해야 한다. 수용할 때도 사용(paribhoga)할 때도 죄가 된다는 것은, '승가에 드립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수용 시에는 빠짓띠야이고, 사용 시에는 둑까따이다. '그만이 유죄이다'라는 것은 둑까따 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신들은 필수품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허용되는 방식의 표현으로 말했으므로 마땅하다고 말한다. 가사를 위해 주어진 것은 가사에만 사용해야 한다. 왜인가? 보시자가 말한 대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처(senāsana)의 필수품이 나머지 세 가지 필수품과 다른 점을 보이기 위해 '거처를 위해' 등을 말하였다. 이것으로 (거처는) 양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성질임을 보여준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재난 시에 행해야 할 법식을 보이기 위해 '만약 그러나' 등을 말하였다.

๖๐. เอวํ นิสฺสคฺคิยวตฺถูสุ กตฺตพฺพวิธึ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ทุกฺกฏวตฺถูสุ กตฺตพฺพวิธึ ทสฺเสนฺโต ‘‘สเจ โกจิ มยฺห’’นฺตฺยาทิมาห. เอตฺถ ปน ปฏิคฺคหเณปิ ปริโภเคปิ อาปตฺตีติ ทุกฺกฏ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ฬากสฺสปิ เขตฺตสงฺคหิตตฺตา ตสฺส ปฏิคฺคหเณปิ อาปตฺติ วุตฺตา. ‘‘จตฺตาโร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ถาติ เทตีติ เอตฺถ ‘ภิกฺขุสงฺฆสฺส จตฺตาโร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ตฬากํ ทมฺมี’ติ วา ‘จตุปจฺจยปริโภคตฺถํ ตฬากํ ทมฺมี’ติ วา วทติ, วฏฺฏติเยว. ‘อิโต ตฬากโต อุปฺปนฺเน ปจฺจเย ทมฺมี’ติ วุตฺเต ปน วตฺตพฺพเมว นตฺถี’’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๕๓๗-๕๓๙)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๑.๕๓๘-๕๓๙) ตเถว วตฺวา ‘‘อิทญฺจ สงฺฆสฺส ทียมานญฺเญ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ปุคฺคลสฺส ปน เอวมฺปิ ทินฺนํ ตฬากเขตฺตาทิ น วฏฺฏติ. สุทฺธจิตฺตสฺส ปน อุทกปริโภคตฺถํ กูปโปกฺขรณิอาทโย วฏฺฏนฺติ. ‘สงฺฆสฺส ตฬากํ อตฺถิ, ตํ กถ’นฺติ หิ อาทินา สพฺพตฺถ สงฺฆวเสเนว วุตฺต’’นฺติ วุตฺตํ. หตฺเถ ภวิสฺสตีติ วเส ภวิสฺสติ.

60. 이와 같이 닛사기야(nissaggiya)의 경우에 행해야 할 법을 보인 뒤, 이제 둑까따(dukkaṭa)의 경우에 행해야 할 법을 보이기 위해 ‘만일 누가 나에게’ 등의 말을 하였다. 여기서 받거나 사용함에 있어 죄(āpatti)가 된다는 것은 오직 둑까따만을 두고 한 말이다. 저수지(taḷāka) 또한 논밭(khetta)에 포함되므로 그것을 받는 것에도 죄가 된다고 하였다. ‘네 가지 필수품을 사용하십시오’라며 줄 때, 여기서 ‘비구 승가가 네 가지 필수품을 사용하도록 저수지를 보시합니다’라거나 ‘네 가지 필수품을 사용하는 용도로 저수지를 보시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허용된다. ‘이 저수지에서 생겨난 필수품을 드립니다’라고 말한다면 말할 것도 없다고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기술되어 있다.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그와 같이 말한 뒤, ‘이것은 승가에 보시되는 경우만을 두고 한 말이며, 개인(puggala)에게는 이와 같이 저수지나 논밭 등을 보시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물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우물이나 연못 등을 보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승가에 저수지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할까 등등 모든 곳에서 승가의 관점에서 언급되었다’고 하였다. ‘손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지배 하에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กปฺปิยการกํ ฐเปถาติ วุตฺเตติ สามีจิวเสน วุตฺตํ, อวุตฺเตปิ ฐเปนฺตสฺส น โทโส อตฺถิ. เตนาห ‘‘อุทกํ วาเรตุํ [Pg.123] ลพฺภตี’’ติ. ยสฺมา ปรสนฺตกํ ภิกฺขูนํ นาเสตุํ น วฏฺฏติ, ตสฺมา ‘‘น สสฺสกาเล’’ติ วุตฺตํ. สสฺสกาเลปิ ตาเสตฺวา มุญฺจิตุํ วฏฺฏติ, อมุญฺจโต ปน ภณฺฑเทยฺยํ. ชนปทสฺส สามิโกติ อิมินาว โย ตํ ชนปทํ วิจาเรติ, เตนปิ อจฺฉินฺทิตฺวา ทินฺนํ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วทนฺติ. ปุน เทตีติ อจฺฉินฺทิตฺวา ปุน เทติ, เอวมฺปิ วฏฺฏตีติ สมฺพนฺโธ. อิมินา เยน เกนจิ อิสฺสเรน ‘‘ปริจฺจตฺตมิทํ ภิกฺขูหิ อสฺสามิก’’นฺติ สญฺญาย อตฺตโน คเหตฺวา ทินฺ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อุทกวาหกนฺติ อุทกมาติกํ.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ปิ วินิจฺฉยํ วกฺขามีติ ปาฐเสโส. อุทกวเสนาติ อุทกปริโภคตฺถํ. สุทฺธจิตฺตานนฺติ อุทกปริโภคตฺถเมว. อิทํ สหตฺเถน จ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จ กโรนฺเ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สฺสสมฺปาทนตฺถ’’นฺติ เอวํ อสุทฺธจิตฺตานมฺปิ ปน สยํ อกตฺวา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อาณาเปตุํ วฏฺฏติ เอว. กปฺปิยการกํ ฐเปตุํ น วฏฺฏตีติ อิทํ สหตฺถาทินา กตตฬากตฺตา อสฺสารุปฺปนฺติ วุตฺตํ. ฐเปนฺตสฺส ปน ตํ ปจฺจยํ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วา สงฺฆสฺส อาปตฺติ น ปญฺญายติ, อฏฺฐกถาปมาเณน วา เอตฺถ อาปตฺติ คเหตพฺพา. อลชฺชินา การาปิเต วตฺตพฺพเมว นตฺถีติ อาห ‘‘ลชฺชิภิกฺขุนา’’ติ, มตฺติกุทฺธรณาทีสุ การาปิเตสูติ อธิปฺปาโย.

‘깝삐야까라까(kappiyakāraka, 여법하게 만드는 이)를 두라’고 말한 것은 공경의 의미로 말한 것이며, 말하지 않고 두더라도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물을 막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비구들이 타인의 소유물을 망가뜨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에 ‘곡식의 시기(sassakāla)가 아닐 때’라고 하였다. 곡식의 시기일지라도 겁을 주어 쫓아버리는 것은 허용되나, 쫓아내지 않으면 물건값을 변상해야 한다. ‘지방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빼앗아 준 것이라도 허용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다시 준다’는 것은 빼앗아서 다시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 또한 허용된다는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어떤 권력자가 ‘이것은 비구들이 포기하여 주인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취한 뒤 준 것도 허용됨을 보여준다. ‘우다까와하까(udakavāhaka)’는 수로(udakamātika)를 말한다. ‘깝삐야워하라(kappiyavohāra, 여법한 표현)에 대해서도 판결을 말하겠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물에 의해서’라는 말은 물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라는 뜻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란 단지 물을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이것은 스스로 직접 하거나 여법하지 않은 말로 하는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라는 식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경우라도, 스스로 하지 않고 여법한 표현으로 지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깝삐야까라까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직접 만든 저수지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두거나 그 필수품을 사용하는 승가에게 죄가 보이지는 않으며, 주석서의 권위에 따라 여기서 죄를 판단해야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시킨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기에 ‘부끄러움을 아는 비구에 의해’라고 하였으니, 진흙을 파내는 등의 일을 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๖๑. นวสสฺเสติ อกตปุพฺเพ เกทาเร. กหาปเณติ อิมินา ธญฺญุฏฺฐาปเน ตสฺเสว อกปฺปิยนฺติ ทสฺเสติ. อปริจฺฉินฺนภาเคติ ‘‘เอตฺตเก ภูมิภาเค เอตฺตโก ภาโค ทาตพฺโพ’’ติ เอวํ อปริจฺฉินฺนภาเค. ธญฺญุฏฺฐาปเน กสติ, ปโยเคปิ ทุกฺกฏเมว, น กหาปณุฏฺฐาปเน วิย. ‘‘กสถ วปถา’’ติ วจเนน สพฺเพสมฺปิ อกปฺปิยํ สิยาติ อาห ‘‘อวตฺวา’’ติ. เอตฺตโก นาม ภาโคติ เอตฺถ เอตฺตโก กหาปโณติ อิทมฺปิ สนฺธาย วทติ. ตถาวุตฺเตปิ หิ ตทา กหาปณานํ อวิชฺชมานตฺตา อายตึ อุปฺปชฺชมานํ อญฺเญสํ วฏฺฏติ [Pg.124] เอว. เตนาห ‘‘ตสฺเสว ตํ อกปฺปิย’’นฺติ. ตสฺส ปน สพฺพปโยเคสุ ปริโภเค จ ทุกฺกฏํ. เกจิ ปน ธญฺญปริโภเค เอว อาปตฺติ, น ปุพฺพภาเคติ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เยน มินนรกฺขณาทินา ปโยเคน ปจฺฉา ธญฺญปริโภเค อาปตฺติ โหติ ตสฺส ปโยคสฺส กรเณ อนาปตฺติยา อยุตฺตตฺตา. ปริยายกถาย ปน สพฺพตฺถ อนาปตฺติ. เตเนว ‘‘เอตฺตเกหิ วีหีหิ อิทญฺจิทญฺจ อาหรถา’’ติ นิยมวจเน อกปฺปิยํ วุตฺตํ. กหาปณวิจารเณ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วตฺถุ จ เอวรูปํ นาม สํวิชฺชติ, กปฺปิยการโก นตฺถีติ วตฺตพฺพ’’นฺติอาทิวจนญฺเจตฺถ สาธกํ. รชฺชุยา วา ทณฺเฑน วาติ เอตฺถ ‘‘ปาเทหิปิ มินิตุํ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ขเล วา ฐตฺวา รกฺขตีติ เอตฺถ ปน เถเนตฺวา คณฺหนฺเต ทิสฺวา ‘‘มา คณฺหถา’’ติ นิวาเรนฺโต รกฺขติ นาม, สเจ ปน อวิจาเรตฺวา เกวลํ ตุณฺหีภูโตว รกฺขณตฺถาย โอโลเกนฺโต ติฏฺฐติ, วฏฺฏติ. ‘‘สเจปิ ตสฺมึ ตุณฺหีภูเต โจริกาย หรนฺติ, ‘มยํ ภิกฺขุสงฺฆสฺส อาโรเจสฺสามา’ติ เอวํ วตฺตุมฺปิ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นีหราเปติ ปฏิสาเมตีติ เอตฺถาปิ ‘‘สเจ ปริยาเยน วท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อปุพฺพสฺส อนุปฺปาทิตตฺตา อญฺเญสํ วฏฺฏตีติ อาห ‘‘ตสฺเสเวตํ อกปฺปิย’’นฺติ.

61. ‘나와삿사(navasassa, 새 곡식)’란 이전에 농사짓지 않은 논을 말한다. ‘까하빠나(kahāpaṇa)’라는 말로써 곡식을 내게 하는 경우 그 비구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해지지 않은 몫’이란 ‘이만큼의 땅에서 이만큼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몫을 말한다. 곡식을 내기 위해 밭을 가는 것은 그 노력(payoga)에 있어서도 둑까따가 되며, 화폐를 내게 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밭을 갈아라, 씨를 뿌려라’는 말로 인해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말하지 않고’라고 하였다. ‘이만큼의 몫’이라는 여기에서 ‘이만큼의 까하빠나’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라도 당시에는 까하빠나가 없었으므로 나중에 생겨난 것을 다른 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므로 ‘그에게만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비구에게는 모든 노력과 사용에 있어 둑까따가 된다. 어떤 이들은 곡식을 사용할 때만 죄가 되고 이전 단계에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측량이나 지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나중에 곡식을 사용하는 데 죄가 된다면, 그 노력을 행함에 있어 죄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회적인 표현(pariyāyakathā)을 사용하면 모든 경우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벼로 이것저것을 가져오라’는 식의 규정하는 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까하빠나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깝삐야까라까가 없구나’라고 말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여기서 증거가 된다. ‘줄이나 막대기로’라는 말에 대해 ‘발로 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타작마당에 서서 지킨다’는 것에서 훔쳐가는 것을 보고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제지하며 지키는 것을 지킨다고 한다. 하지만 상관하지 않고 단지 침묵하며 지키기 위해 지켜보고만 서 있다면 허용된다. ‘비록 침묵하고 있을 때 도둑질하여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비구 승가에게 알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허용된다’고들 말한다. ‘내놓게 하거나 보관하게 한다’는 것에서도 ‘만일 우회적으로 말한다면 허용된다’고들 말한다. 이전에 없던 것이 생겨나지 않았으므로 다른 이들에게는 허용되기 때문에 ‘그에게만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สพฺเพสํ อกปฺปิยํ, กสฺมา? กหาปณานํ วิจาริตตฺตาติ เอตฺถ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๕๓๗-๕๓๙) เอวํ วิจารณา กตา – นนุ จ ทุพฺพิจาริตมตฺเตน ตสฺเสเวตํ อกปฺปิยํ, น สพฺเพสํ รูปิยสํโวหาเร จตุตฺถปตฺโต วิย. วุตฺตญฺหิ ตตฺถ (ปารา. อฏฺฐ. ๒.๕๘๙) ‘‘โย ปน รูปิยํ อสมฺปฏิจฺฉิตฺวา ‘เถรสฺส ปตฺตํ กิณิตฺวา เทหี’ติ ปหิตกปฺปิยการเกน สทฺธึ กมฺมารกุลํ คนฺตฺวา ปตฺตํ ทิสฺวา ‘อิเม กหาปเณ คเหตฺวา อิมํ เทหี’ติ กหาปเณ ทาเปตฺวา คหิโต, อยํ ปตฺโต เอตสฺเสว ภิกฺขุโน น วฏฺฏติ [Pg.125] ทุพฺพิจาริตตฺตา, อญฺเญสํ ปน วฏฺฏติ มูลสฺส อสมฺปฏิจฺฉิตตฺตา’’ติ, ตสฺมา ยํ เต อาหรนฺติ, สพฺเพสํ อกปฺปิยํ. กสฺมา? กหาปณานํ วิจาริตตฺตาติ อิทํ กสฺมา วุตฺตนฺติ? เอตฺถ เกจิ วทนฺติ ‘‘กหาปเณ สาทิยิตฺวา วิจาริตํ สนฺธาย เอวํ วุตฺต’’นฺติ, สงฺฆิกตฺตา จ นิสฺสชฺชิตุํ น สกฺกา, ตสฺมา สพฺเพสํ น กปฺปตีติ เตสํ อธิปฺปาโย. เกจิ ปน ‘‘อสาทิยิตฺวาปิ กหาปณานํ วิจาริตตฺตา รูปิยสํโวหาโร กโต โหติ, สงฺฆิกตฺตา จ นิสฺสชฺชิตุํ น สกฺกา, ตสฺมา สพฺเพสํ น กปฺปตี’’ติ วทนฺติ. คณฺฐิปเทสุ ปน ตีสุปิ อิทํ วุตฺตํ ‘‘จตุตฺถปตฺโต คิหิสนฺตกานํเยว กหาปณานํ วิจาริตตฺตา อญฺเญสํ กปฺปติ, อิธ ปน สงฺฆิกานํ วิจาริตตฺตา สพฺเพสํ น กปฺปตี’’ติ. สพฺเพสมฺปิ วาโท เตน เตน ปริยาเยน ยุตฺโตเยวาติ.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카하파나(화폐)로 거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 2.537-539)에서 이와 같이 고찰하였다. '단순히 잘못 거래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그 비구에게만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은화 거래에서 네 번째 바루와 같이 모든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실제로 그곳(‘빠라지까 주석’, 2.589)에서 '만약 은화를 직접 받지 않고, “장로님을 위해 바루를 사서 주십시오”라고 보낸 대리인(깝삐야까라까)과 함께 대장장이의 집을 찾아가 바루를 보고, “이 카하파나를 받고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카하파나를 지불하게 하여 받은 것이라면, 이 바루는 잘못 거래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비구에게는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비구들에게는 그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므로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져온 것은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카하파나로 거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말은 왜 나온 것인가?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카하파나를 수용하여 거래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이라 하며, 그것이 승가에 속한 것이라 내놓을(nissajjituṃ) 수 없으므로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뜻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카하파나로 거래된 까닭에 은화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며, 승가에 속한 것이라 내놓을 수 없으므로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한편, 세 종류의 간티빠다(Gaṇṭhipada)에서는 '네 번째 바루는 재가자의 소유인 카하파나로 거래되었기에 다른 이들에게는 허용되지만, 여기서는 승가의 것으로 거래되었기에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결국 모든 이의 견해가 제각각의 방식으로 타당하다.

๖๒. จตุสาลทฺวาเรติ โภชนสาลํ สนฺธาย วุตฺตํ.

62. '네 기둥이 있는 방의 문에서'라는 말은 식당(bhojanasāla)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๖๓. ‘‘วนํ ทมฺมิ, อรญฺญํ ทมฺมี’’ติ วุตฺเต ป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นิวาสฏฺฐานตฺตา ปุคฺคลสฺสปิ สุทฺธจิตฺเตน คเหตุํ วฏฺฏติ. สีมํ เทมาติ วิหารสีมาทิสาธารณวจเนน วุตฺตตฺตา ‘‘วฏฺฏตี’’ติ วุตฺตํ. ปริยาเยน กถิตตฺตาติ ‘‘คณฺหาหี’’ติ อวตฺวา ‘‘สีมา คตา’’ติ ปริยาเยน กถิตตฺตา. ปกติภูมิกรณตฺถํ ‘‘เหฏฺฐา คหิตํ ปํสุ’’นฺติอาทิ วุตฺตํ. ทาสํ ทมฺมีติ เอตฺถ ‘‘มนุสฺสํ ทมฺมีติ วุตฺเ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เวยฺยาวจฺจกรนฺติอาทินา วุตฺเต ปุคฺคลสฺสปิ ทาสํ คเหตุํ วฏฺฏ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ารามิก’’นฺติ วิเสเสตฺวา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ตญฺจ โข ปิลินฺทวจฺเฉน คหิตปริภุตฺตกฺกเมน, น คหฏฺฐานํ ทาสปริโภคกฺกเมน. เขตฺตาทโย ปน สพฺเพ สงฺฆสฺเสว วฏฺฏนฺติ ปาฬิยํ ปุคฺคลิกวเสน คเหตุํ อนนุญฺญาตตฺตาติ ทฏฺฐพฺพํ. กุกฺกุฏสูกเร…เป…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กุกฺกุฏสูกเรสุ ทียมาเนสุ ‘‘อิเมหิ อมฺหากํ อตฺโถ นตฺถิ, สุขํ ชีวนฺตุ, อรญฺเญ วิสฺสชฺเชถา’’ติ วตฺตุํ วฏฺฏติ[Pg.126]. วิหารสฺส เทมาติ สงฺฆิกวิหารํ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ขตฺตวตฺถุปฏิคฺคหณา ปฏิวิรโต โหตี’’ติอาทินา (ที. นิ. ๑.๑๐, ๑๙๔) สุตฺตนฺเตสุ อาคตปฏิกฺเขโป ภควตา อาปตฺติยาปิ เหตุภาเวน กโตติ ภควโต อธิปฺปายํ ชานนฺเตหิ สงฺคีติการกมหาเถเรหิ เขตฺตปฏิคฺคหณาทินิสฺสิโต อยํ สพฺโพปิ ปาฬิมุตฺตวินิจฺฉโย วุตฺโตติ คเหตพฺโพ.

63. '숲을 드립니다, 밀림을 드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허용된다는 것은, 거처로서 개인이 청정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경계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원 경계 등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해진 것이므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방편으로(pariyāya) 말해졌다'는 것은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경계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완곡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본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아래에서 퍼 올린 흙' 등의 표현이 쓰였다. '노비를 드립니다'라는 대목에서 어떤 이들은 '사람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면 허용된다'라고 말한다. '시중드는 자(veyyāvaccakara)' 등으로 말하면 개인이라 할지라도 노비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데,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아라미까(ārāmika, 사원 관리인)를 허용한다'라고 특별히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그것 또한 필린다왓차(Pilindavaccha) 장로가 받고 사용한 방식에 따른 것이지, 재가자가 노비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논밭 등은 모두 승가에만 허용될 뿐, 빨리어 성전에서 개인적인 소유로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닭과 돼지 등에 관해서는... (중략) ...허용된다는 것은 닭이나 돼지를 보시하려 할 때, '우리는 이것들이 필요 없으니, 편히 살 수 있도록 숲에 풀어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사원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승가 소유의 사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논밭과 대지를 받는 것을 멀리한다'는 등의 경전(Dīgha Nikāya 1.10, 194 등)에 나오는 금지 조항은 부처님께서 아빳띠(죄)의 원인으로 삼으신 것이기에, 부처님의 의도를 아는 결집주인 대장로들이 논밭을 받는 것 등에 관한 이 모든 '성전에 명시되지 않은 판정(pāḷimutta-vinicchaya)'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๖๔. จีวรเจตาปนฺนนฺติ จีวรมูลํ. ปหิเณยฺยาติ เปเสยฺย. เจตาเปตฺวาติ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อจฺฉาเทหีติ โวหารวจนเมตํ,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เทหีติ อยํ ปเนตฺถ อตฺโถ. อาภตนฺติ อานีตํ.

64. '가사 구입비(cīvaracetāpanna)'란 가사 대금을 의미한다. '보내리라(pahiṇeyya)'란 보낸다는 뜻이다. '구입하여(cetāpetvā)'란 바꾸어서(교환하여)라는 뜻이다. '입혀주시오(acchādehi)'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아무개 비구에게 주시오'라는 것이 여기서의 의미이다. '가져온(ābhata)'이란 가져온 것을 말한다.

อิมสฺมึ ฐาเน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๕๒๘-๕๓๑) เอวํ วิจารณา กตา – เอตฺถ จ ยํ วุตฺตํ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รา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อิมินา จีวรเจตาปนฺเนน จีวรํ เจตาเปตฺวา อิตฺถนฺนามํ ภิกฺขุํ จีวเรน อจฺฉาเทหีติ อิทํ อาคมนสุทฺธึ ทสฺเสตุํ วุตฺตํ. สเจ หิ ‘อิทํ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เทหี’ติ เปเสยฺย, อาคมนสฺส อสุทฺธตฺตา อกปฺปิยวตฺถุํ อารพฺภ ภิกฺขุนา กปฺปิยการโกปิ นิทฺทิสิตพฺโพ น ภเวยฺยา’’ติ, ตตฺถ อาคมนสฺส สุทฺธิยา วา อสุทฺธิยา วา วิเสสปฺปโยชนํ น ทิสฺสติ. สติปิ หิ อาคมนสฺส อสุทฺธภาเว ทูโต อตฺตโน กุสลตาย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วทติ, กปฺปิยการโก น นิทฺทิสิตพฺโพติ อิทํ นตฺถิ, น จ ทูเตน กปฺปิย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วุตฺเต ทายเกน ‘‘อิทํ กถํ เปสิต’’นฺติ อีทิสี วิจารณา อุปลพฺภติ, อวิจาเรตฺวา จ ตํ น สกฺกา ชานิตุํ. ยทิ ปน อาคมนสฺส อสุทฺธตฺตา กปฺปิยการโก นิทฺทิสิตพฺโพ น ภเวยฺย, จีวรานํ อตฺถาย ทูตสฺส หตฺเถ อกปฺปิยวตฺถุมฺหิ เปสิเต สพฺพตฺถ ทายเกน กถํ เปสิตนฺติ ปุจฺฉิตฺวาว กปฺปิยการโก นิทฺทิสิตพฺโพ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อสติปิ [Pg.127] อาคมนสุทฺธิยํ สเจ โส ทูโต อตฺตโน กุสลตาย กปฺปิย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วทติ, ทูตสฺเสว วจนํ คเหตพฺพํ. ยทิ หิ อาคมนสุทฺธิเยเวตฺถ ปมาณํ, มูลสฺสามิเกน กปฺปิยโวหารวเสน เปสิตสฺส ทูตสฺส อกปฺปิย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วทโตปิ กปฺปิยการโก นิทฺทิสิตพฺโพ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สพฺพตฺถ ทูตวจนเมว ปมาณนฺติ คเหตพฺพํ. อิมินา จีวรเจตาปนฺเนนาติอาทินา ปน อิมมตฺถํ ทสฺเสติ ‘‘กปฺปิยวเสน อาภตมฺปิ จีวรมูลํ อีทิเสน ทูตวจเนน อกปฺปิยํ โหติ, ตสฺมา ตํ ปฏิกฺขิปิตพฺพ’’นฺติ. เตเนวาห ‘‘เตน ภิกฺขุนา โส ทูโต เอวมสฺส วจนีโยติอาที’’ติ.

이 지점에서 ‘사랏타디파니’(2.528-531)는 이와 같이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마띠까 주석’(깡카비따라니)에서 '이 가사 구입비로 가사를 구입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입혀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유입의 정당성(āgamanasuddhi)을 나타내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만약 '이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시오'라고 보낸다면, 그 유입 경로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구가 허용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 적절한 대리인(깝삐야까라까)을 지시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거기서 유입의 정당성 여부에 따른 특별한 실익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유입 경로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사절(dūta)이 자신의 노련함으로 허용되는 표현(kappiyavohāra)을 쓴다면 대리인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으며, 또한 사절이 허용되는 표현을 썼을 때 보시자가 '이것을 어떻게 보냈는가?'와 같은 조사를 하는 일도 없으며, 조사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유입 경로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인을 지시할 수 없다면, 가사를 위해 사절의 손에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보냈을 때 모든 경우에 보시자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물어본 다음에야 대리인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입의 정당성이 없더라도 만약 그 사절이 자신의 노련함으로 허용되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절의 말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유입의 정당성만이 기준이 된다면, 원래 주인이 허용되는 표현으로 보냈음에도 사절이 허용되지 않는 표현으로 말할 때에도 대리인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사절의 말 자체가 기준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 가사 구입비로...' 등의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허용되는 방식으로 가져온 가사 대금일지라도 이러한 사절의 말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되므로 그것은 거절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비구는 그 사절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라고 설하신 것이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๓๘-๕๓๙) ปน เอวํ วุตฺตํ – ยํ วุตฺตํ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รา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อิมินา จีวรเจตาปนฺเนน จีวรํ เจตาเปตฺวา อิตฺถนฺนามํ ภิกฺขุํ จีวเรน อจฺฉาเทหีติ อิทํ อาคมนสุทฺธึ ทสฺเสตุํ วุตฺตํ. สเจ หิ ‘อิทํ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ภิกฺขุโน เทหี’ติ เปเสยฺย, อาคมนสฺส อสุทฺธตฺตา อกปฺปิยวตฺถุํ อารพฺภ ภิกฺขุนา กปฺปิยการโกปิ นิทฺทิสิตพฺโพ น ภเวยฺยา’’ติ, ตํ นิสฺสคฺคิยวตฺถุทุกฺกฏวตฺถุภูตํ อกปฺปิยจีวรเจตาปนฺนํ ‘‘อสุกสฺส ภิกฺขุโน เทหี’’ติ เอวํ อาคมนสุทฺธิยา อสติ, สิกฺขาปเท อาคตนเยน ทูตวจเน จ อสุทฺเธ สพฺพถา ปฏิกฺเขโปเยว กาตุํ วฏฺฏติ, น ปน ‘‘จีวรญฺจ โข มยํ ปฏิคฺคณฺหามา’’ติ วตฺตุํ, ตทนุสาเรน เวยฺยาวจฺจกรญฺจ นิทฺทิสิตุํ อาคมนทูตวจนานํ อุภินฺนํ อสุทฺธตฺตา, ปาฬิยํ อาคตนเยน ปน อาคมนสุทฺธิยา สติ ทูตวจเน อสุทฺเธปิ สิกฺขาปเท อาคตนเยน สพฺพํ กาตุํ วฏฺฏตีติ 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เตน จ ยถา ทูตวจนาสุทฺธิยมฺปิ อาคมเน สุทฺเธ เวยฺยาวจฺจกรํ นิทฺทิสิตุํ วฏฺฏติ, เอวํ อาคมนาสุทฺธิยมฺปิ ทูตวจเน สุทฺเธ วฏฺฏติ เอวาติ อยมตฺโถ อตฺถโต [Pg.128] สิทฺโธว โหติ. อุภยสุทฺธิยํ วตฺตพฺพเมว นตฺถีติ อุภยาสุทฺธิปกฺขเมว สนฺธาย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รา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กปฺปิยการโกปิ นิทฺทิสิตพฺโพ น ภเวยฺยา’’ติ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

Vimativinodaniya(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Mātikāṭṭhakathā(마티카 주석서, 즉 캉카비타라니)에서 ‘이 가사 대금으로 가사를 구하여 아무개 비구에게 가사를 공양하시오’라고 한 것은 ‘보낸 것의 청정함(āgamanasuddhi)’을 나타내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만약 ‘이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시오’라고 보낸다면, 보낸 것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비구가 허용되는 일을 하는 자(kappiyakāraka)를 지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니사기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둑카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 ‘허용되지 않는 가사 대금’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시오’라고 하여 보낸 것의 청정함이 없을 때, 학습계에 전해진 방식과 심부름꾼의 말이 청정하지 않다면 전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낸 것과 심부름꾼의 말이 모두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는 가사를 받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소임자(veyyāvaccakara)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전(Pāḷi)에 전해진 방식에 따라 보낸 것이 청정하다면 심부름꾼의 말이 청정하지 않더라도 학습계에 전해진 방식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보이기 위해 설해졌다. 이로써 심부름꾼의 말이 청정하지 않더라도 보낸 것이 청정할 때 소임자를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듯이, 보낸 것이 청정하지 않더라도 심부름꾼의 말이 청정할 때에도 그러하다는 이 뜻이 사실상 확립된다. 둘 다 청정할 때는 말할 것도 없으므로, 둘 다 청정하지 않은 측면만을 염두에 두고 Mātikāṭṭhakathā에서 ‘허용되는 일을 하는 자조차 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ยํ ปเนตฺถ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๒๓๗-๕๓๙) ‘‘อาคมนสฺส สุทฺธิยา วา อสุทฺธิยา วา วิเสสปฺปโยชนํ น ทิสฺสตี’’ติอาทิ วุตฺตํ, ตํ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วจนสฺส อธิปฺปายํ อ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วุตฺตํ ยถาวุตฺตนเยน อาคมนสุทฺธิอาทินา สปฺปโยชนตฺตา. โย ปเนตฺถ ‘‘มูลสฺสามิเกน กปฺปิยโวหารวเสน, เปสิตทูตสฺส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วทโตปิ กปฺปิยการโก นิทฺทิสิตพฺโพ ภเวยฺยา’’ติ อนิฏฺฐปฺปสงฺโค วุตฺโต, โส อนิฏฺฐปฺปสงฺโค เอว น โหติ อภิมตตฺตา. ตถา หิ สิกฺขาปเท เอว ‘‘ปฏิคฺคณฺหตุ อายสฺมา จีวรเจตาปนฺน’’นฺติ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วทโต ทูตสฺส กปฺปิเยน กมฺเมน เวยฺยาวจฺจกโร นิทฺทิสิตพฺโพ วุตฺโต อาคมนสฺส สุทฺธตฺตา, อาคมนสฺสปิ อสุทฺธิยํ ปน กปฺปิเยนปิ กมฺเมน เวยฺยาวจฺจกโร น นิทฺทิสิตพฺโพวาติ อตฺเถว อาคมนสฺส สุทฺธิอสุทฺธิยา ปโยชนํ. กถํ ปน ทูตวจเนน อาคมนสุทฺธิ วิญฺญายตีติ? นายํ ภาโร. ทูเตน หิ อ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น วุตฺเต เอว อาคมนสุทฺธิ คเวสิตพฺพา, น อิตรตฺถ. ตตฺถ จ ตสฺส วจนกฺกเมน ปุจฺฉิตฺวา จ ยุตฺติอาทีหิ จ สกฺกา วิญฺญาตุํ. อิธาปิ หิ สิกฺขาปเท ‘‘จีวรเจตาปนฺนํ อาภต’’นฺติ ทูตวจเนเนว จีวรํ กิณิตฺวา ทาตุํ เปสิตภาโว วิญฺญายติ. ยทิ หิ สพฺพถา อาคมนสุทฺธิ น วิญฺญายติ, ปฏิกฺเขโป เอว กตฺตพฺโพติ.

Sāratthadīpanī(사랏타디파니)에서 ‘보낸 것의 청정함이나 부정함에 특별한 차이나 용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설명은 Mātikāṭṭhakathā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설해진 것이다. 앞서 말한 방식대로 보낸 것의 청정함 등에 용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인이 허용되는 관용구(kappiyavohāra)로 보냈더라도, 심부름꾼이 허용되지 않는 관용구로 말한다면 허용되는 일을 하는 자를 지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치 않는 결론(aniṭṭhappasaṅga)으로 언급되었으나, 그것은 의도된 바이기 때문에 결코 원치 않는 결론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학습계 자체에서도 ‘존자시여, 가사 대금을 받으십시오’라고 허용되지 않는 관용구로 말하는 심부름꾼에게, 보낸 것이 청정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행위로써 소임자를 지시해야 한다고 설해져 있다. 반면 보낸 것이 청정하지 않을 때는 허용되는 행위로써라도 소임자를 지시해서는 안 되므로, 보낸 것의 청정함과 부정함에는 확실히 용도가 있다. 그렇다면 심부름꾼의 말로 어떻게 보낸 것의 청정함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부름꾼이 허용되지 않는 관용구로 말할 때만 보낸 것의 청정함을 찾아보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경우 그의 말의 순서를 묻거나 논리(yutti)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도 학습계에 ‘가사 대금을 가져왔다’는 심부름꾼의 말만으로 가사를 사서 주기 위해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보낸 것의 청정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직 거절해야만 한다.

สุวณฺณํ รชตํ กหาปโณ มาสโกติ อิมานิ หิ จตฺตาริ นิสฺสคฺคิยวตฺถูนิ, มุตฺตา มณิ เวฬุริโย สงฺโข [Pg.129] สิลา ปวาฬํ โลหิตงฺโก มสารคลฺลํ สตฺต ธญฺญานิ ทาสิทาสํ เขตฺตํ วตฺถุ ปุปฺผารามผลารามาทโยติ อิมานิ ทุกฺกฏวตฺถูนิ จ อตฺตโน วา เจติยสงฺฆคณปุคฺคลานํ วา อตฺถาย สมฺปฏิจฺฉิตุํ น วฏฺฏนฺติ, ตสฺมา ตํ สาทิ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สนตฺถํ ‘‘น โข มยํ อาวุโส จีวรเจตาปนฺนํ ปฏิคฺคณฺหามา’’ติ วุตฺตํ. จีวรญฺจ โข มยํ ปฏิคฺคณฺหามา’’ติอาทิ ทูตวจนสฺส อกปฺปิยตฺเตปิ อาคมนสุทฺธิยา ปฏิปชฺชนวิธิ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กาเลน กปฺปิยนฺติ ยุตฺตปตฺตกาเลน ยทา โน อตฺโถ โหติ, ตทา กปฺปิยํ จีวรํ ปฏิคฺคณฺหามาติ อตฺโถ. เวยฺยาวจฺจกโรติ กิจฺจกโร, กปฺปิยการโกติ อตฺโถ. ‘‘เวยฺยาวจฺจกโร นิทฺทิสิตพฺโพ’’ติ อิทํ ‘‘อตฺถิ ปนายสฺมโต โกจิ เวยฺยาวจฺจกโร’’ติ กปฺปิยวจเนน วุตฺตตฺตา อนุญฺญาตํ. สเจ ปน ทูโต ‘‘โก อิมํ คณฺหาติ, กสฺส วา เทมี’’ติ วทติ, น นิทฺทิสิตพฺโพ. อารามิโก วา อุปาสโก วาติ อิทํ สารุปฺปตาย วุตฺตํ, ฐเปตฺวา ปน ปญฺจ สหธมฺมิเก โย โกจิ กปฺปิยการโก วฏฺฏติ. เอโส โข อาวุโส ภิกฺขูนํ เวยฺยาวจฺจกโรติ อิทํ ทูเตน ‘‘อตฺถิ ปนายสฺมโต โกจิ เวยฺยาวจฺจกโร’’ติ ปุจฺฉิตตฺตา ปุจฺฉาสภาเคน ภิกฺขุสฺส กปฺปิยวจน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เอวเมว หิ ภิกฺขุนา วตฺตพฺพํ, น วตฺตพฺพํ ‘‘ตสฺส เทหี’’ติอาทิ. เตเนว ปาฬิยํ ‘‘น วตฺตพฺโพ ตสฺส เทหี’’ติอาทิมา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๓๘-๕๓๙) ปน ‘‘เอโส โข…เป… น วตฺตพฺโพ ตสฺส เทหีติอาทิ อกปฺปิยวตฺถุสาทิยนปริโมจนตฺถํ วุตฺต’’นฺติ วุตฺตํ.

금, 은, 카하파나, 마사카 등 이 네 가지는 니사기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며, 진주, 보석, 청옥, 소라, 수정, 산호, 루비, 묘안석, 일곱 가지 곡물, 노비, 밭, 대지, 꽃동산과 과수원 등은 둑카타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로, 자신이나 제티야(불탑), 승가, 단체, 개인을 위해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벗이여, 우리는 가사 대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설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가사를 받습니다’ 등의 내용은 심부름꾼의 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도 보낸 것이 청정할 때 대처하는 법을 보이기 위해 설해졌다. ‘제때에 허용되는 것(kālena kappiyaṃ)’이란 알맞고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는 가사를 받는다는 뜻이다. 소임자(veyyāvaccakara)란 일을 해주는 사람, 즉 허용되는 일을 하는 자(kappiyakāraka)라는 뜻이다. ‘소임자를 지시해야 한다’는 것은 ‘존자에게 어떤 소임자가 있습니까?’라고 허용되는 말로 물었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다. 만약 심부름꾼이 ‘누가 이것을 받습니까?’ 혹은 ‘누구에게 줍니까?’라고 말한다면 지시해서는 안 된다. ‘사원의 일꾼(ārāmika)이나 우바새(upāsako)’라고 한 것은 적절함(sāruppatāya) 때문에 설해진 것이며, 다섯 부류의 법다운 동료(pañca sahadhammika)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허용되는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벗이여, 이 사람이 비구들의 소임자입니다’라고 한 것은 심부름꾼이 ‘존자에게 어떤 소임자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맞추어 비구가 허용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설해졌다. 비구는 이와 같이 말해야 하며, ‘그에게 주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성전(Pāḷi)에서는 ‘그에게 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설한 것이다. Vimativinodaniya에서는 ‘이 사람이… (중략) … 그에게 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อาณตฺโต โส มยาติ ยถา ตุมฺหากํ จีวเรน อตฺเถ สติ จีวรํ ทสฺสติ, เอวํ วุตฺโตติ อตฺโถ.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สญฺญตฺโตติอาทิ เอวํ ทูเตน ปุน วุตฺเต [Pg.130] เอว โจเทตุํ วฏฺฏติ, น อิตรถาติ ทสฺสนตฺถํ วุตฺต’’นฺติ วุตฺตํ. เอตฺถ ปน ปาฬิยํ ‘‘สญฺญตฺโต โส มยา’’ติ อาคตตฺตา เอวํ วุตฺโต, ปุริมวากฺเย ปน วินยสงฺคหปฺปกรเณ (วิ. สงฺค. อฏฺฐ. ๖๔) ‘‘อาณตฺโต โส มยา’’ติ ปริยายวจเนน ปริวตฺติตฺวา ฐปิตตฺตา ตถา วุตฺโต, เตน จ กปฺปิยการกสฺส สญฺญาปิตภาเว ทูเตน ภิกฺขุสฺส ปุน อาโรจิเต เอว ภิกฺขุนา กปฺปิยการโก โจเทตพฺโพ โหติ, น อนาโรจิเตติ ทสฺเสติ.

‘그는 내가 지시했습니다(āṇatto so mayā)’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사가 필요할 때 가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러두었다는 뜻이다. Vimativinodaniya에서는 ‘그에게 일러두었습니다(saññatto)라고 심부름꾼이 다시 말했을 때만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설해졌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성전(Pāḷi)에는 ‘그에게 일러두었습니다(saññatto so mayā)’라고 나오기에 그렇게 설해진 것이며, 앞 문장의 Vinayasaṅgaha-ppakaraṇa(비나야상가하-파카라나)에서는 ‘그는 내가 지시했습니다(āṇatto so mayā)’라고 동의어로 바꾸어 놓았기에 그렇게 설해진 것이다. 이로써 허용되는 일을 하는 자에게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심부름꾼이 비구에게 다시 보고했을 때만 비구가 소임자에게 촉구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았을 때는 해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อตฺโถ เม อาวุโส จีวเรนาติ โจทนาลกฺขณนิทสฺสนเมตํ. อิทํ วา หิ วจนํ วตฺตพฺพํ, ตสฺส วา อตฺโถ ยาย กายจิ ภาสาย วตฺตพฺโพ. เทหิ เม จีวรนฺติอาทีนิ ปน น วตฺตพฺพาการทสฺสนตฺถํ วุตฺตานิ. เอตานิ หิ วจนานิ, เอเตสํ วา อตฺโถ ยาย กายจิ ภาสาย น วตฺตพฺโพ. ‘‘เอวํ วทนฺโต จ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วตฺตเภเท ทุกฺกฏํ อาปชฺชติ, โจทนา ปน โหติเยวา’’ติ มหาคณฺฐิปเท มชฺฌิมคณฺฐิปเท จ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๓๘-๕๓๙) ปน ‘‘น วตฺตพฺโพ ‘เทหิ เม จีวรํ…เป… เจตาเปหิ เม จีวร’นฺติ อิทํ ทูเตนาภตรูปิยํ ปฏิคฺคเหตุํ อตฺตนา นิทฺทิฏฺฐกปฺปิยการกตฺตาว ‘เทหิ เม จีวรํ…เป… เจตาเปหิ เม จีวร’นฺติ วทนฺโต รูปิยสฺส ปกตตฺตา เตน รูปิเยน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เทหิ เจตาเปหี’ติ รูปิยสํโวหารํ สมาปชฺชนฺโต นาม โหตีติ ตํ โทสํ ทูรโต ปริวชฺเชตุํ วุตฺตํ รูปิยปฏิคฺคาหเกน สงฺฆมชฺเฌ นิสฺสฏฺฐรูปิเย วิย. วุตฺตญฺหิ ตตฺถ ‘น วตฺตพฺโพ อิมํ วา อิมํ วา อาหรา’ติ (ปารา. อฏฺฐ. ๒.๕๘๓-๕๘๔), ตสฺมา น อิทํ วิญฺญตฺติโทเส ปริวชฺเชตุํ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อตฺโถ เม อาวุโส จีวเรนา’ติปิ อวตฺตพฺพตาปฺปสงฺคโต. เตเนว ทูตนิทฺทิฏฺเฐสุ รูปิยสํโวหารสงฺกาภาวโต อญฺญํ กปฺปิยการกํ [Pg.131] ฐเปตฺวาปิ อาหราเปตพฺพ’’นฺติ วุตฺตํ. ตตฺถาปิ ‘‘ทูเตน ฐปิตรูปิเยน เจตาเปตฺวา จีวรํ อาหราเปหี’’ติ อวตฺวา เกวลํ ‘‘จีวรํ อาหราเปหี’’ติ เอวํ อาหราเป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คเหตพฺโพติ วุตฺตํ.

“도반이여, 내게 가사가 필요하오”라는 말은 요청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언어로든 그와 같은 의미를 말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게 가사를 주시오” 등의 말은 말해서는 안 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나 그 의미를 어떤 언어로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이 말하여 거절당했음에도 [다시 말하면] 말의 범절을 어긴 것이 되어 덕කට(dukkata, 악작) 죄를 범하게 되지만, 요청 자체는 성립한다”고 마하간팁다와 맛지마간팁다에서 설해졌습니다. 그러나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 ‘내게 가사를 주시오… (중략) … 나를 위해 가사를 구입하게 하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심부름꾼이 가져온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지정한 대리인(kappiyakāraka)에게 “내게 가사를 주시오… 구입하게 하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가사와 교환하여 “주시오, 구입하게 하시오”라고 말함으로써 금전 거래를 행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허물을 멀리 피하기 위해, 승가 한가운데서 내놓은 돈(nissaṭṭharūpiya)을 대할 때처럼 그렇게 설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것이나 저것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말라”고 설해졌으므로, 이것은 요청의 허물을 피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반이여, 내게 가사가 필요하오”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부름꾼이 지정한 돈에 대해서는 금전 거래의 의심이 없으므로, 다른 대리인을 세우더라도 가져오게 해야 한다고 설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심부름꾼이 둔 돈으로 가사를 사서 가져오라”고 말하지 말고, 단지 “가사를 가져오라”고만 하여 가져오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해졌습니다.

อิจฺเจตํ กุสลนฺติ เอวํ ยาวตติยํ โจเทนฺโต ตํ จีวรํ อภินิปฺผาเทตุํ สกฺโกติ อตฺตโน ปฏิลาภวเสน, อิจฺเจตํ กุสลํ สาธุ สุฏฺฐุ สุนฺทรํ. จตุกฺขตฺตุํ ปญฺจกฺขตฺตุํ ฉกฺขตฺตุปรมํ ตุณฺหีภูเตน อุทฺทิสฺส ฐาตพฺพนฺติ ฐานลกฺขณนิทสฺสนเมตํ. ฉกฺขตฺตุปรมนฺติ จ ภาวนปุํสกวจนเมตํ. ฉกฺขตฺตุปรมนฺติ เอเตน จีวรํ อุทฺทิสฺส ตุณฺหีภูเตเนว ฐาตพฺพํ, น อญฺญํ กิญฺจิ กาตพฺพนฺติ อิทํ ฐานลกฺขณํ. เตเนว ‘‘น อาสเนติอาที’’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สทฺทสตฺเถ ปน –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iccetaṃ kusalaṃ)”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세 번까지 요청하여 그 가사를 자신의 소유로 얻게 된다면 그것은 선하고 옳고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 다섯 번, 최대 여섯 번까지 침묵하며 [그를] 위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서 있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최대 여섯 번(chakkhattuparamaṃ)”이라는 말은 상태를 나타내는 중성 명사(bhāvanapuṃsaka)입니다. “최대 여섯 번”이라는 이 말로써 가사를 위해 침묵하며 서 있어야만 하며,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 있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주석서에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등”이라고 설한 것입니다. 문법서(Saddasattha)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กิริยาวิเสสนํ สตฺเถ, วุตฺตํ ธาตุวิเสสนํ;

ภาวนปุํสกนฺตฺเยว, สาสเน สมุทีริต’’นฺติ. –

“성전(Sāsanā)에서는 동사 수식어(kiriyāvisesana)를 논서(Sattha)에서 어근 수식어(dhātuvisesana)라 하고, 그것을 바로 상태 중성(bhāvanapuṃsaka)이라 부른다.”

วจนโต กิริยาวิเสสนเมว สาสนโวหาเรน ภาวนปุํสกํ นาม ชาตํ;

‘‘มุทุํ ปจติอิจฺจตฺร, ปจนํ ภวตีติ จ;

สุขํ สยติอิจฺจตฺร, กโรติ สยนนฺติ จา’’ติ. –

이 말에 따르면 동사 수식어 자체가 교단의 관용구로 ‘상태 중성’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부드럽게 요리한다(muduṃ pacati)는 표현에서 ‘요리함(pacana)이 있다’고 하고, ‘편안하게 잠잔다(sukhaṃ sayati)’는 표현에서 ‘잠자기(sayana)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frame_id: 383, 384. 383:

วจนโต กิริยาวิเสสนปเทน ตุลฺยาธิกรณภูตํ กิริยาวิเสสฺยปทํ อกมฺมกมฺปิ สกมฺมกมฺปิ ภูธาตุกรธาตูหิ สมฺพนฺธิตพฺพํ โหตีติ อิมินา ญาเยน ฉกฺขตฺตุปรมํ ฐานํ ภวิตพฺพํ, ฉกฺขตฺตุปรมํ ฐานํ กา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เอเตน ฉกฺขตฺตุปรมํ เอวํ ฐานํ ภวิตพฺพํ, น ตโต อธิกํ, ฉกฺขตฺตุปรมํ เอว ฐานํ กาตพฺพํ, น ตโต อุทฺธนฺติ อิมมตฺถํ ทสฺเสติ. น อาสเน นิสีทิตพฺพนฺติ ‘‘อิธ ภนฺเต นิสีทถา’’ติ วุตฺเตปิ น นิสีทิตพฺพํ. น อามิสํ ปฏิคฺคเหตพฺพนฺติ ‘‘ยาคุขชฺชกาทิเภทํ กิญฺจิ อามิสํ คณฺหถ ภนฺเต’’ติ ยาจิยมาเนนปิ น คณฺหิตพฺพํ. น ธมฺโม ภาสิตพฺโพติ ‘‘มงฺคลํ วา อนุโมทนํ [Pg.132] วา ภาสถา’’ติ ยาจิยมาเนนปิ กิญฺจิ น ภาสิตพฺพํ, เกวลํ ‘‘กึการณา อาคโตสี’’ติ ปุจฺฉิยมาเนน ‘‘ชานาหิ อาวุโส’’ติ วตฺตพฺโพ.

이 말에 따라 동사 수식어와 격이 같은 동사 피수식어는 자동사이든 타동사이든 ‘있다(bhū)’ 동사나 ‘하다(kar)’ 동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여섯 번을 한도로 서 있음이 되어야 한다’ 또는 ‘여섯 번을 한도로 서 있음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으로 ‘최대 여섯 번까지 이와 같이 서 있어야 하며 그보다 더해서는 안 되고, 최대 여섯 번까지만 서 있음을 해야 하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스님,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말하더라도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āmisa)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죽이나 과자 같은 음식을 좀 드십시오, 스님”이라고 청하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축원(maṅgala)이나 수희(anumodana)의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더라도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되며, 단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물을 때에만 “도반이여, [그대가] 아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ฐานํ ภญฺชตีติ อาคตการณํ ภญฺชติ โกเปติ. ฐานนฺติ ฐิติยา จ การณสฺส จ นามํ, ตสฺมา อาสเน นิสีทเนน ฐานํ กุปฺปติ, อาคตการณมฺปิ, อามิสปฏิคฺคหณาทีสุ ปน อาคตการณเมว ภญฺชติ, น ฐานํ. เตนาห ‘‘อาคตการณํ ภญฺชตี’’ติ. เกจิ ปน ‘‘อามิสปฏิคฺคหณาทินา ฐานมฺปิ ภญฺชตี’’ติ วทนฺติ, ตํ อฏฺฐกถาย น สเมติ, ฏีกายมฺปิ นานาวาเท ทสฺเสตฺวา ฐานภญฺชนํ วุตฺตํ, ตํ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อสํสนฺทนโต คนฺถครุภเยน น วทิมฺห. อิทานิ ยา ติสฺโส โจทนา, ฉ จ ฐานานิ วุตฺตานิ, ตตฺถ วุทฺธิหานึ ทสฺเสนฺโต ‘‘สเจ จตุกฺขตฺตุํ โจเทตี’’ติอาทิมาห. ยสฺมา จ เอกโจทนาวุทฺธิยา ทฺวินฺนํ ฐานานํ หานิ วุตฺตา, ตสฺมา โจทนา ทฺวิคุณํ ฐานนฺติ ลกฺขณํ ทสฺสิตํ โหติ. อิติ อิมินา ลกฺขเณน ติกฺขตฺตุํ โจเทตฺวา ฉกฺขตฺตุํ ฐาตพฺพํ, ทฺวิกฺขตฺตุํ โจเทตฺวา อฏฺฐกฺขตฺตุํ ฐาตพฺพํ, สกึ โจเทตฺวา ทสกฺขตฺตุํ ฐาตพฺพํ.

“서 있음을 깨뜨린다(ṭhānaṃ bhañjati)”는 것은 온 목적을 깨뜨리고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타나(ṭhāna, 처/서 있음)’는 머무름(ṭhiti)과 원인(kāraṇa)의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자리에 앉는 것은 서 있음(ṭhāna)을 해치는 것이며, 온 목적 또한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받는 것 등은 단지 온 목적만을 깨뜨릴 뿐 서 있음 자체를 깨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 목적을 깨뜨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받는 것 등으로 서 있음(ṭhāna)도 깨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주석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복주서(Ṭīkā)에서도 여러 견해를 보여주며 서 있음이 깨지는 것을 언급했으나, 그것은 주석서의 문구와 부합하지 않기에 글이 방대해질 것을 우려하여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의 요청과 여섯 번의 서 있음이 설해졌는데, 거기에서 증가와 감소를 보여주며 “만약 네 번 요청한다면” 등을 설했습니다. 한 번의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두 번의 서 있음이 줄어든다고 설했으므로, 요청은 서 있음의 두 배라는 특징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 세 번 요청했다면 여섯 번 서 있어야 하고, 두 번 요청했다면 여덟 번 서 있어야 하며, 한 번 요청했다면 열 번 서 있어야 합니다.

ตตฺร ตตฺร ฐาเน ติฏฺฐตีติ อิทํ โจทกสฺส ฐิตฏฺฐานโต อปกฺกมฺม ตตฺร ตตฺร อุทฺทิสฺส ฐานํเย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โก ปน วาโท นานาทิวเสสูติ นานาทิวเสสุ เอวํ กโรนฺตสฺส โก ปน วาโท, วตฺตพฺพเมว นตฺถีติ อธิปฺปาโย. ‘‘สามํ วา คนฺตพฺพํ, ทูโต วา ปาเหตพฺโพติ อิทํ สภาวโต โจเทตุํ อนิจฺฉนฺเตนปิ กาตพฺพเมวา’’ติ วทนฺติ. น ตํ ตสฺส ภิกฺขุโน กิญฺจิ อตฺถํ อนุโภตีติ ตํ จีวรเจตาปนฺนํ อสฺส ภิกฺขุโน กิญฺจิ อปฺปมตฺตกมฺปิ กมฺมํ น นิปฺผาเทติ. ยุญฺชนฺตายสฺมนฺโต สกนฺติ อายสฺมนฺโต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ธนํ ปาปุณ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๓๘-๕๓๙) ปน ‘‘ยตสฺส [Pg.133] จีวรเจตาปนฺนนฺติอาทิ เยน อตฺตนา เวยฺยาวจฺจกโร นิทฺทิฏฺโฐ, จีวรญฺจ อนิปฺผาทิตํ, ตสฺส กตฺตพฺพทสฺสนํ. เอวํ ภิกฺขุนา วตฺถุสามิกานํ วุตฺเต โจเทตฺวา เทนฺติ, วฏฺฏติ ‘สามิกา โจเทตฺวา เทนฺตี’ติ (ปารา. ๕๔๑) อนาปตฺติยํ วุตฺตตฺตา. เตเนว โส สยํ อโจเทตฺวา อุปาสกาทีหิ ปริยาเยน วตฺวา โจทาเปติ, เตสุ สตกฺขตฺตุมฺปิ โจเทตฺวา จีวรํ ทาเปนฺเตสุ 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สิทฺธา โหติ สิกฺขาปทสฺส อนาณตฺติกตฺตา’’ติ วุตฺตํ.

‘그곳 그곳의 장소에 서 있다’는 것은 독촉자가 서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 그곳 그곳의 지정된 장소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는 어떠하겠는가(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은 여러 날에 걸쳐 이와 같이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직접 가거나 심부름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비록 성품상 독촉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비구에게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사 대금이 그 비구에게 아주 작은 일조차도 성취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자신의 것을 취하십시오’라는 것은 존자들이 자신의 소유인 재물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비마티비노다니(Vi.Vi. Ṭī. 1.538-539)에서는 ‘그 가사 대금이...’ 등은 스스로 심부름꾼을 지정하였으나 가사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해야 할 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구가 보시주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독촉하여 줄 때에는, ‘보시주들이 독촉하여 준다’는 (바라지카 541) 불범 조항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허용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비구 자신이 직접 독촉하지 않고 재가자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말하여 독촉하게 하고, 그들이 백 번이라도 독촉하여 가사를 주게 한다면, 그 비구에게는 범계가 성립되지 않으니, 이는 학습계가 (비구에게 직접) 명령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๖๕. เกนจิ อนิทฺทิฏฺโฐ อตฺตโน มุเขเนว พฺยาวฏภาวํ เวยฺยาวจฺจกรตฺตํ ปตฺโต มุขเววฏิโก, อวิจาเรตุกามตายาติ อิมินา วิชฺชมานมฺปิ ทาตุํ อนิจฺฉนฺตา อริยาปิ วญฺจนาธิปฺปายํ วินา โวหารโต นตฺถีติ วทนฺตีติ ทสฺเส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๕๓๗-๕๓๙) ปน ‘‘อวิจาเรตุกามตายาติ อิมสฺมึ ปกฺเข ‘นตฺถมฺหากํ กปฺปิยการโก’ติ อิทํ ตาทิสํ กโรนฺโต กปฺปิยการโก นตฺถีติ อิมินา อธิปฺปาเยน วุตฺต’’นฺติ วุตฺตํ. เภสชฺชกฺขนฺธเก เมณฺฑกเสฏฺฐิวตฺถุมฺหิ (มหาว. ๒๙๙) วุตฺตํ ‘‘สนฺติ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วจนเมว เมณฺฑกสิกฺขาปทํ นาม. ตตฺถ หิ เมณฺฑเกน นาม เสฏฺฐินา ‘‘สนฺติ หิ ภนฺเต มคฺคา กนฺตารา อปฺโปทกา อปฺปภกฺขา น สุกรา อปาเถยฺเยน คนฺตุํ, สาธุ ภนฺเต ภควา ภิกฺขูนํ ปาเถยฺยํ อนุชานาตู’’ติ ยาจิเตน ภควต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าเถยฺยํ ปริเยสิตุํ. ตณฺฑุโล ตณฺฑุลตฺถิเกน, มุคฺโค มุคฺคตฺถิเกน, มาโส มาสตฺถิเกน, โลณํ โลณตฺถิเกน, คุโฬ คุฬตฺถิเกน, เตลํ เตลตฺถิเกน, สปฺปิ สปฺปิตฺถิเกนา’’ติ วตฺวา อิทํ วุตฺตํ ‘‘สนฺติ, ภิกฺขเว, มนุสฺสา สทฺธา ปสนฺนา, เต กปฺปิยการกานํ หตฺเถ หิรญฺญํ อุปนิกฺขิปนฺติ ‘อิมินา ยํ อยฺยสฺส กปฺปิยํ, ตํ เทถา’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ยํ ตโต กปฺปิยํ, ตํ สาทิตุํ, น ตฺเววาหํ, ภิกฺขเว, เกนจิ [Pg.134] ปริยาเยน ชาตรูปรชตํ สาทิตพฺพํ ปริเยสิตพฺพนฺติ วทามี’’ติ. ‘‘กปฺปิยการกานํ หตฺเถ หิรญฺญํ นิกฺขิปนฺตี’’ติ เอตฺถาปิ ภิกฺขุสฺส อาโรจนํ อตฺถิเยว, อญฺญถา อนิทฺทิฏฺฐกปฺปิยการกปกฺขํ ภชตีติ น โจเทตพฺโพ สิยา, อิทํ ปน ทูเตน นิทฺทิฏฺฐกปฺปิยการเก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ปน ภิกฺขุนา นิทฺทิฏฺเฐ วา อนิทฺทิฏฺเฐ วา. เตเนวาห ‘‘เอตฺถ โจทนาย ปริมาณํ นตฺถี’’ติอาทิ. ยทิ มูลํ สนฺธาย โจเทติ, ตํ สาทิตเมว สิยาติ อาห ‘‘มูลํ อสาทิยนฺเตนา’’ติ.

65.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되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관여하여 심부름꾼의 상태에 이른 자가 ‘무카웨와티카(입으로 관여하는 자)’입니다. ‘알아보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은, 비록 물건이 있더라도 주기를 원하지 않는 성자들도 속이려는 의도 없이 관용적으로 ‘우리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 Ṭī. 2.537-539)에서는 ‘알아보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심부름꾼(수용인)이 없다’고 한 것은, 그렇게 행하는 심부름꾼이 없다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삿자 칸다카의 멘다카 장자 이야기(Mahāva. 299)에서 ‘비구들이여, ~이 있다’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멘다카 학습계입니다. 거기서 멘다카 장자가 ‘존자시여, 물도 적고 먹을 것도 적은 광야의 길들은 노자 없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노자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청하였을 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노자를 구하는 것을 허락한다. 쌀이 필요한 자는 쌀로, 녹두가 필요한 자는 녹두로, 강낭콩이 필요한 자는 강낭콩으로, 소금이 필요한 자는 소금으로, 설탕이 필요한 자는 설탕으로, 기름이 필요한 자는 기름으로, 버터가 필요한 자는 버터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믿음 있고 신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심부름꾼들의 손에 금을 맡기며 이로써 존자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십시오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거기서 오는 합당한 것을 수용하는 것은 허락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금과 은을 수용하거나 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심부름꾼들의 손에 금을 맡긴다’는 여기에서도 비구에게 알리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되지 않은 심부름꾼의 측면을 따르게 되어 독촉해서는 안 되게 되는데, 이것은 심부름꾼을 통해 지정된 경우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비구가 지정했거나 혹은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촉의 횟수 제한은 없다’는 등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본(돈)을 염두에 두고 독촉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인 것이 되므로 ‘근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라고 하였습니다.

อญฺญาตกอปฺปวาริเตสุ วิย ปฏิปชฺชิตพฺพนฺติ อิทํ อตฺตนา โจทนาฏฺฐานญฺจ น กาตพฺพนฺติ 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ปิณฺฑปาตาทีนํ อตฺถายาติ อิมินา จีวรตฺถาเยว น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อิมินา วตฺถุสามินา นิทฺทิฏฺฐกปฺปิยการเกสุปิ ปิณฺฑปาตาทีนมฺปิ อตฺถาย ทินฺเน จ ฐานโจทนาทิสพฺพํ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กา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친척이 아니거나 자청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듯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독촉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 말한 것입니다. ‘발다파(공양물) 등을 위하여’라는 말은 단지 가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말은 보시주에 의해 지정된 심부름꾼에게 발다파 등을 위해 보시된 경우에도, 장소나 독촉 등 모든 것을 위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๖๖. อุปนิกฺขิตฺตสาทิยเน ปนาติอาทีสุ ‘‘อิทํ อยฺยสฺส โหตู’’ติ เอวํ สมฺมุขา วา ‘‘อมุกสฺมึ นาม ฐาเน มม หิรญฺญสุวณฺณํ อตฺถิ, ตํ ตุยฺหํ โหตู’’ติ เอวํ ปรมฺมุขา วา ฐิตสฺส เกวลํ วาจาย วา หตฺถมุทฺทาย วา ‘‘ตุยฺห’’นฺติ วตฺวา ปริจฺจตฺตสฺส กายวาจาหิ อปฺปฏิกฺขิปิตฺวา จิตฺเตน สาทิยนํ อุปนิกฺขิตฺตสาทิยนํ นาม. สาทิยตี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 ‘‘คณฺหิตุกาโม โหตี’’ติ.

66. ‘예탁된 것을 수용함’ 등에 관하여, ‘이것이 존자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하고 면전에서 말하거나, 혹은 ‘어느 장소에 나의 금과 은이 있으니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했을 때, 단지 말이나 손짓으로 ‘당신의 것’이라 하며 내어준 것을 신업과 구업으로 거절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탁된 것을 받아들임’이라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지고 싶어 한다’는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อิทํ คุตฺตฏฺฐานนฺติ อาจิกฺขิตพฺพนฺติ ปจฺจยปริโภคํเยว สนฺธาย อาจิกฺขิตพฺพํ. ‘‘อิธ นิกฺขิปา’’ติ วุตฺเต ‘‘อุคฺคณฺหาเปยฺย วา’’ติ วุตฺตลกฺขเณน นิสฺสคฺคิยํ โหตีติ อาห ‘‘อิธ นิกฺขิปาหีติ น วตฺตพฺพ’’นฺติ. อถ วา ‘‘อิทํ คุตฺตฏฺฐาน’’นฺติ อาจิกฺขนฺโต ฐานสฺส คุตฺตภาวเมว ทสฺเสติ, น วตฺถุํ ปรามสติ, ตสฺมา อาจิกฺขิตพฺพํ. ‘‘อิธ นิกฺขิปาหี’’ติ ปน วทนฺโต [Pg.135] นิกฺขิปิตพฺพํ วตฺถุํ นิกฺขิปาหีติ วตฺถุํ ปรามสติ นาม, ตสฺมา น วตฺตพฺพํ. ปรโต อิทํ คณฺหาติ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กปฺปิยญฺจ อกปฺปิยญฺจ นิสฺสาย ฐิตํ โหตีติ ยสฺมา ตโต อุปฺปนฺนปจฺจยปริโภโค กปฺปติ, ตสฺมา กปฺปิยํ นิสฺสาย ฐิตํ, ยสฺมา ปน ทุพฺพิจารณาย ตโต อุปฺปนฺนปจฺจยปริโภโค น กปฺปติ, ตสฺมา อกปฺปิยํ นิสฺสาย ฐิ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อถ วา อิทํ ธนํ ยสฺมา ‘‘นยิทํ กปฺปตี’’ติ ปฏิกฺขิตฺตํ, ตสฺมา กปฺปิยํ นิสฺสาย ฐิตํ, ยสฺมา ปน สพฺพโส อวิสฺสชฺชิตํ, ตสฺมา อกปฺปิยํ นิสฺสาย ฐิตํ. อถ วา ตํ ธนํ ยสฺมา ปจฺฉา สุฏฺฐุวิจารณาย สติยา กปฺปิยํ ภวิสฺสติ, ทุพฺพิจารณาย สติยา อกปฺปิยํ ภวิสฺสติ, ตสฺมา กปฺปิยญฺจ อกปฺปิยญฺจ นิสฺสาย ฐิตํ โห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เอโก สตํ วา สหสฺสํ วาติอาทิ รูปิเย เหฏฺฐิมโกฏิยา ปวตฺตนาการํ ทสฺเสตุํ วุตฺต’’นฺติ จ ‘‘น ปน เอวํ ปฏิปชฺชิตพฺพเมวาติ ทสฺเสตุํ, ‘อิธ นิกฺขิปาหี’ติ วุตฺเต อุคฺคณฺหาปนํ โหตีติ อาห ‘อิธ นิกฺขิปาหี’ติ น วตฺตพฺพ’’นฺติ จ ‘‘กปฺปิยญฺจ…เป… โหตีติ ยสฺมา อสาทิตตฺตา ตโต อุปฺปนฺนปจฺจยา วฏฺฏนฺติ, ตสฺมา กปฺปิยํ นิสฺสาย ฐิตํ, ยสฺมา ปน ทุพฺพิจารณาย สติ ตโต อุปฺปนฺนํ น กปฺปติ, ตสฺมา อกปฺปิยํ นิสฺสาย ฐิตนฺ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จ วุตฺตํ.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품의 사용(paccayaparibhoga)에 대해서만 알려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두어라’라고 말했을 때 ‘가져가게 하는 것(uggaṇhāpeyya)’으로 규정된 특징에 의해 니사기(nissaggiya)가 된다고 하여 ‘여기에 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또는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장소의 안전한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알려주어도 된다. 그러나 ‘여기에 두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놓아두어야 할 물건을 ‘두어라’고 하는 것이므로 물건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되어 말해서는 안 된다. 뒤에 나오는 ‘저기서 이것을 취하라’는 것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허용되는 것(kappiya)과 허용되지 않는 것(akappiya)에 의거해 있다’는 것은, 그것에서 생겨난 필수품의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에 의거해 있는 것이고, 잘못된 관리(dubbicāraṇā)로 인해 거기서 생긴 필수품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에 의거해 있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또는 이 돈이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부되었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에 의거해 있는 것이고, 전혀 방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에 의거해 있는 것이다. 혹은 그 돈이 나중에 잘 관리되면 허용되는 것이 될 것이고, 잘못 관리되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의거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100이나 1000 등은 루피야(은)가 통용되는 하한선을 보여주기 위해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에 두라고 말하면 가져가게 하는 것이 되므로 여기에 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허용되는 것…등에 의거한다는 것은, 수용하지 않았기에 거기서 생긴 필수품은 허용되므로 허용되는 것에 의거한 것이고, 잘못 관리하면 거기서 생긴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에 의거한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๖๗. สงฺฆมชฺเฌ นิสฺสชฺชิตพฺพนฺติ ยสฺมา รูปิยํ นาม อกปฺปิยํ, ตสฺมา สงฺฆสฺส วา คณ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นิสฺสชฺชิตพฺพนฺติ น วุตฺตํ. ยสฺมา ปน ตํ ปฏิคฺคหิตมตฺตเมว โหติ, น เตน กิญฺจิ กปฺปิยภณฺฑํ เจตาปิตํ, ตสฺมา อุปาเยน ปริโภคทสฺสนตฺถํ ‘‘สงฺฆมชฺเฌ นิสฺสชฺชิตพฺพ’’นฺติ (ปารา. ๕๘๔) วุตฺตํ. น เตน กิญฺจิ กปฺปิยภณฺฑํ เจตาปิตนฺติ อิมินา เจตาปิตญฺเจ, นตฺถิ ปริโภคูปาโย อุคฺคเหตฺวา อนิสฺสฏฺฐรูปิเยน เจตาปิตตฺตา. อีทิสญฺหิ สงฺฆมชฺเฌ นิสฺสชฺชนํ กตฺวาว [Pg.136] ฉฑฺเฑตฺวา ปาจิตฺติยํ เทสาเป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เกจิ ปน ‘‘ยสฺมา นิสฺสคฺคิยวตฺถุํ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ปิ เจตาปิตํ กปฺปิยภณฺฑํ สงฺเฆ นิสฺสฏฺฐํ กปฺปิยการเกหิ นิสฺสฏฺฐรูปิเยน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อานีตกปฺปิยภณฺฑสทิสํ โหติ, ตสฺมา วินาว อุปายํ ภาเช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ปตฺตจตุกฺกาทิกถาย น สเมติ. ตตฺถ หิ รูปิเยน ปริวตฺติตปตฺตสฺส อปริโภโคว ทสฺสิโต, น นิสฺสชฺชนวิจาโรติ. กปฺปิยํ อาจิกฺขิตพฺพนฺติ ปพฺพชิตานํ สปฺปิ วา เตลํ วา วฏฺฏติ อุปาสกาติ เอวํ อาจิกฺขิตพฺพํ.

67. ‘승가 중앙에서 내놓아야(nissajjitabba) 한다’는 것은, 루피야(은)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에 승가나 단체나 개인에게 내놓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그것을 받기만 했을 뿐 그것으로 어떤 허용되는 물건(kappiyabhaṇḍa)도 구입하지 않았을 때는, 방편으로써 사용을 보여주기 위해 ‘승가 중앙에서 내놓아야 한다’(Pārā. 584)고 한 것이다. ‘그것으로 어떤 허용되는 물건도 구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만약 구입했다면 내놓지 않은 루피야로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할 방도가 없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경우 승가 중앙에 내놓는 행위를 한 뒤에 그것을 버리고 빠찟띠야(pācittiya)를 참회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니사기 물건을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구입한 허용되는 물건을 승가에 내놓고, 정인(kappiyakāraka)들이 내놓은 루피야로 교환해 온 허용되는 물건과 같은 경우에는 방편 없이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발(鉢)의 네 가지 경우 등에 대한 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루피야로 교환한 발은 사용할 수 없다고만 하였지, 내놓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기 때문이다. ‘허용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출가자들에게 ‘재가자들이여, 버터나 기름은 적당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อารามิกานํ วา ปตฺตภาคนฺติ อิทํ คิหีนํ หตฺถคโตปิ โสเยว ภาโคติ กตฺวา วุตฺตํ. สเจ ปน เตน อญฺญํ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อารามิกา เทนฺติ,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มชฺฌิมคณฺฐิปเท จูฬคณฺฐิปเท จ วุตฺตํ. ตโต หริตฺวาติ อญฺเญสํ ปตฺตภาคโต หริตฺวา. กสิณปริกมฺมนฺติ อาโลกกสิณปริกมฺมํ. มญฺจปีฐาทีนิ วาติ เอตฺถ ตโต คหิตมญฺจปีฐาทีนิ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อญฺญํ เจ คหิ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ฉายาปีติ โภชนสาลาทีนํ ฉายาปิ. ปริจฺเฉทาติกฺกนฺตาติ เคหปริจฺเฉทํ อติกฺกนฺตา, ฉายาย คตคตฏฺฐานํ เคหํ น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มคฺเคนปีติ เอตฺถ สเจ อญฺโญ มคฺโค นตฺถิ, มคฺคํ อธิฏฺฐหิตฺวา คนฺ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กีตายาติ เตน วตฺถุนา กีตาย. อุปนิกฺเขปํ ฐเปตฺวา สงฺโฆ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ติ สเจ อุปาสโก ‘‘อติพหุ เอตํ หิรญฺญํ, อิทํ ภนฺเต อชฺเชว น วินาเสตพฺพ’’นฺติ วตฺวา สยํ อุปนิกฺเขปํ ฐเปติ, อญฺเญน วา ฐปาเปติ, เอวํ อุปนิกฺเขปํ ฐเปตฺวา ตโต อุปฺปนฺนปจฺจยํ ปริภุญฺชนฺโต สงฺโฆ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ติ, เตน วตฺถุนา คหิตตฺตา ‘‘อกปฺปิย’’นฺ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๘๓-๕๘๔) ปน ‘‘อุปนิกฺเขปํ ฐเปตฺวาติ กปฺปิยการเกหิ [Pg.137] วฑฺฒิยา ปโยช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กปฺปิยนฺติ เตน วตฺถุนา คหิตตฺตา วุตฺต’’นฺติ วุตฺตํ.

‘사원 거주자(ārāmika)들의 몫’이라는 것은 재가자들의 손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은 같은 몫이라는 의미로 한 말이다. 만약 그것으로 다른 것을 바꾸어 사원 거주자들이 준다면 사용해도 된다고 맛지마간띠빠다(Majjhimagaṇṭhipada)와 쭐라간띠빠다(Cūḷagaṇṭhipada)에서 설해졌다. ‘거기서 가져와서’란 다른 이들의 몫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까시나 예비수행’이란 광명 까시나 예비수행을 말한다. ‘침상이나 의자 등’에 대해서는 거기서 받은 침상이나 의자 등을 바꾸어 다른 것을 받았다면 허용된다고들 말한다. ‘그늘 또한’이라는 것은 식당 등의 그늘을 말한다. ‘구획을 벗어난’이란 집의 구획을 벗어난 것을 말하며, 그늘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곳은 집이 아니라는 뜻이다. ‘길 또한’에 대해서는 만약 다른 길이 없다면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가는 것은 허용된다고들 말한다. ‘구입한’이란 그 물건으로 구입한 것을 말한다. ‘예치금을 두고 승가가 필수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만약 재가자가 ‘이 돈이 너무 많으니 스님들이여, 이것을 오늘 다 없애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스스로 예치금을 두거나 다른 이에게 두게 하여, 그 예치금에서 생긴 필수품을 사용하는 승가는 필수품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물건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akappiya)’이라 하였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예치금을 둔다는 것은 정인(kappiyakāraka)들이 이자를 붙여 이득을 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이란 그 물건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สเจ โส ฉฑฺเฑตีติ ยตฺถ กตฺถจิ ขิปติ, อถาปิ น ฉฑฺเฑติ, สยํ คเหตฺวา คจฺฉติ, น วาเรตพฺโพ. โน เจ ฉฑฺเฑตีติ อถ เนว คเหตฺวา คจฺฉติ, น ฉฑฺเฑติ, ‘‘กึ มยฺหํ อิมินา พฺยาปาเรนา’’ติ เยนกามํ ปกฺกมติ, ตโต ยถาวุตฺตลกฺขโณ รูปิยฉฑฺฑโก สมนฺนิตพฺโพ. โย น ฉนฺทาคตินฺติอาทีสุ โลภวเสน ตํ วตฺถุํ อตฺตโน วา กโรนฺโต อตฺตานํ วา อุกฺกํเสนฺโต ฉนฺทาคตึ นาม คจฺฉติ. โทสวเสน ‘‘เนวายํ มาติกํ ชานาติ, น วินย’’นฺติ ปรํ อปสาเทนฺโต โทสาคตึ นาม คจฺฉติ. โมหวเสน ปมุฏฺโฐ ปมุฏฺฐสฺสติภาวํ อาปชฺชนฺโต โมหาคตึ นาม คจฺฉติ. รูปิยปฏิคฺคาหกสฺส ภเยน ฉฑฺเฑตุํ อวิสหนฺโต ภยาคตึ นาม คจฺฉติ. เอวํ อกโรนฺโต น ฉนฺทาคตึ คจฺฉติ, น โทสาคตึ คจฺฉติ, น โมหาคตึ คจฺฉติ, น ภยาคตึ คจฺฉติ นามาติ เวทิตพฺโพ.

‘만약 그가 버린다면’이란 아무 곳에나 던지는 것이며, 만약 버리지 않고 직접 가지고 간다면 말리지 말아야 한다.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이란 가져가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마음대로 가버리는 것이니, 그때는 앞에서 말한 특징을 갖춘 ‘루피야를 버리는 자’를 임명해야 한다. ‘갈애(chanda)에 빠지지 않는 자’ 등에서, 탐욕의 힘으로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자신을 치켜세우는 것을 찬다아아가띠(chandāgati, 찬탄의 그릇된 길)라고 한다. 분노의 힘으로 ‘이 자는 마띠까(mātika)도 모르고 율(vinaya)도 모른다’며 상대를 비하하는 것을 도사아가띠(dosāgati, 분노의 그릇된 길)라고 한다. 미혹의 힘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망각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모하아가띠(mohāgati, 미혹의 그릇된 길)라고 한다. 루피야를 받은 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을 바야아가띠(bhayāgati, 두려움의 그릇된 길)라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찬다아아가띠, 도사아가띠, 모하아가띠, 바야아가띠에 빠지지 않는 자라고 알아야 한다.

๖๘. ปติโตกาสํ อสมนฺนารหนฺเตน ฉฑฺเฑตพฺพนฺติ อิทํ นิรเปกฺขภาวทสฺสนปรนฺติ เวทิตพฺพํ, ตสฺมา ปติตฏฺฐาเน ญาเตปิ ตสฺส คูถํ ฉฑฺเฑนฺตสฺส วิย นิรเปกฺขภาโวเยเวตฺถ ปมาณนฺติ เวทิตพฺพํ. อสนฺตสมฺภาวนายาติ อตฺตนิ อวิชฺชมานอุตฺตริมนุสฺสธมฺมาโรจ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ถยฺยปริโภโค นาม อนรหสฺส ปริโภโค. ภควตา หิ อตฺตโน สาสเน สีลวโต ปจฺจยา อนุญฺญาตา, น ทุสฺสีลสฺส. ทายกานมฺปิ สีลวโต เอว ปริจฺจาโค, น ทุสฺสีลสฺส อตฺตโน การานํ มหปฺผลภาวสฺส ปจฺจาสีสนโต. อิติ สตฺถารา อนนุญฺญาตตฺตา ทายเกหิ จ อปริจฺจตฺตตฺตา ทุสฺสีลสฺส ปริโภโค เถยฺยปริโภโค. อิณวเสน ปริโภโค อิณปริโภโค, ปฏิคฺคาหกโต ทกฺขิณาวิสุทฺธิยา [Pg.138] อภาวโต อิณํ คเหตฺวา ปริโภโค วิยาติ อตฺโถ. ตสฺมาติ ‘‘สีลวโต’’ติอาทินา วุตฺตเมวตฺถํ การณภาเวน ปจฺจามสติ. จีวรํ ปริโภเค ปริโภเคติ กายโต โมเจตฺวา ปริโภเค ปริโภเค. ปุเรภตฺต…เป… ปจฺฉิมยาเมสุ ปจฺจเวกฺขิตพฺพนฺติ สมฺพนฺโธ. ตถา อสกฺโกนฺเตน ยถาวุตฺตกาลวิเสสวเสน เอกสฺมึ ทิวเส จตุกฺขตฺตุํ ติกฺขตฺตุํ ทฺวิกฺขตฺตุํ สกึเยว วา ปจฺจเวกฺขิตพฺพํ.

68. ‘(물건이 떨어진) 장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관심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떨어진 장소를 알더라도 대변을 버리는 사람처럼 무관심한 상태 자체가 여기서 기준임을 알아야 한다. ‘가장(Asantasambhāvanā)’이라는 말은 자신에게 없는 상인법(jhāna 등)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설해졌다. 절도사용(theyyaparibhoga)이란 자격이 없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세존께서는 자신의 가르침 안에서 지계자에게만 필수품을 허용하셨지 파계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보시자들도 자신의 공덕이 큰 과보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계자에게만 보시하지 파계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스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보시자들도 (파계자에게) 내준 것이 아니기에, 파계자의 사용은 절도사용이다. 빚으로서의 사용은 채무사용(iṇaparibhoga)이다. 수령자의 측면에서 보시의 청정함이 없으므로 빚을 내어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계자에게’ 등으로 설해진 바로 그 의미를 원인으로 삼아 언급한다. ‘가사를 사용할 때마다(paribhoge paribhoge)’라는 것은 몸에서 떼어냈다가 다시 사용할 때마다를 의미한다. 오전, (중간), 오후의 시간에 반조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는 앞서 말한 시간 구분에 따라 하루에 네 번, 세 번, 두 번, 또는 한 번이라도 반조해야 한다.

สจสฺส อปฺปจฺจเวกฺขโตว อรุโณ อุคฺคจฺฉติ, อิณปริโภคฏฺฐาเน ติฏฺฐตีติ เอตฺถ หิยฺโย ยํ มยา จีวรํ ปริภุตฺตํ, ตํ ยาวเทว สีตสฺส ปฏิฆาตาย…เป… หิริโกปินปฏิจฺฉาทนตฺถํ. หิยฺโย โย มยา ปิณฺฑปาโต ปริภุตฺโต, โส เนว ทวายาติอาทินา สเจ อตีตปริโภคปจฺจเวกฺขณํ น กเรยฺย, อิณปริโภคฏฺฐาเน ติฏฺฐตีติ วทนฺติ, ตํ วีมํสิตพฺพํ. เสนาสนมฺปิ ปริโภเค ปริโภเคติ ปเวเส ปเวเส. เอวํ ปน อสกฺโกนฺเตน ปุเรภตฺตาทีสุ ปจฺจเวกฺขิตพฺพํ, ตํ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สกฺกา วิญฺญาตุนฺติ อิธ วิสุํ น วุตฺตํ. สติปจฺจยตาติ สติยา ปจฺจยภาโว. ปฏิคฺคหณสฺส ปริโภคสฺส จ ปจฺจเวกฺขณสติยา ปจฺจยภาโว ยุชฺชติ, ปจฺจเวกฺขิตฺวาว ปฏิคฺคเหตพฺพํ ปริภุญฺชิตพฺพญฺจาติ อตฺโถ. เตเนวาห ‘‘สตึ กตฺวา’’ติอาทิ. เอวํ สนฺเตปีติ ยทิปิ ทฺวีสุปิ ฐาเนสุ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ยุตฺตา, เอวํ สนฺเตปิ. อปเร ปนาหุ ‘‘สติปจฺจยตาติ สติ เภสชฺชปริโภคสฺส ปจฺจยภาเว, ปจฺจเยติ อตฺโถ. เอวํ สนฺเตปีติ ปจฺจเย สติปี’’ติ, ตํ เตสํ มติมตฺตํ. ตถา หิ ปจฺจยสนฺนิสฺสิตสีลํ ปจฺจเวกฺขณาย วิสุชฺฌติ, น ปจฺจยสพฺภาวมตฺเตน.

만약 반조하지 않은 채 새벽이 밝아오면 채무사용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에 대해 ‘어제 내가 사용한 가사는 단지 추위를 막기 위해...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라는 식으로, 또는 ‘어제 내가 먹은 음식은 단지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라는 식으로 만약 과거의 사용에 대한 반조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사용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일부에서) 말하는데, 이는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처소(Senāsanampi)에 대해서도 ‘사용할 때마다’라는 것은 들어갈 때마다를 의미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는 오전 등에 반조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설하지 않았다. ‘새티팟차야타(Satipaccayatā, 마음챙김이 조건이 됨)’란 마음챙김이 조건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수령할 때와 사용할 때의 반조하는 마음챙김이 조건이 되는 것이 타당하며, 반조한 뒤에야 수령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등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더라도, 즉 두 경우 모두 반조가 타당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새티팟차야타란 마음챙김이 약 사용의 조건이 될 때, 즉 조건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이와 같더라도란 조건이 있더라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 왜냐하면 수용조건의계(paccayasannissitasīla)는 반조에 의해 청정해지는 것이지, 단지 필수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นนุ จ ‘‘ปริโภเค กโร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ติ อิมินา ปาติโมกฺขสํวรสีลํ วุตฺตํ, ตสฺมา ปจฺจยสนฺนิสฺสิตสีลสฺส ปาติโมกฺขสํวรสีลสฺส [Pg.139] จ โก วิเสโสติ? วุจฺจเต – ปุริเมสุ ตาว ตีสุ ปจฺจเยสุ วิเสโส ปากโฏเยว, คิลานปจฺจเย ปน ยถา วตึ กตฺวา รุกฺขมูเล โคปิเต ตสฺส ผลานิปิ รกฺขิตาเนว โหนฺติ, เอวเมว ปจฺจเวกฺขณาย ปจฺจยสนฺนิสฺสิตสีเล รกฺขิเต ตปฺปฏิพทฺธํ ปาติโมกฺขสํวรสีลมฺปิ นิปฺผนฺนํ นาม โหติ. คิลานปจฺจยํ อปฺปจฺจเวกฺขิตฺวา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สีลํ ภิชฺชมานํ ปาติโมกฺขสํวรสีลเมว ภิชฺชติ, ปจฺจยสนฺนิสฺสิตสีลํ ปน ปจฺฉาภตฺตปุริมยามาทีสุ ยาว อรุณุคฺคมนา อปฺปจฺจเวกฺขนฺตสฺเสว ภิชฺชติ. ปุเรภตฺตญฺหิ อปฺปจฺจเวกฺขิตฺวาปิ คิลานปจฺจยํ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อิทเมเตสํ นานากรณ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๕๘๕) อาคตํ.

‘사용을 (반조하며) 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으로 별해탈율의계(pātimokkhasaṃvarasīla)가 설해진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수용조건의계와 별해탈율의계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하자면, 앞의 세 가지 필수품(가사, 음식, 처소)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 그러나 약의 경우에는 울타리를 쳐서 나무 뿌리를 보호하면 그 열매도 저절로 보호되는 것처럼, 반조를 통해 수용조건의계를 보호하면 그와 결부된 별해탈율의계도 완성되는 것이다. 약의 필수품을 반조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의 계가 깨질 때는 별해탈율의계만이 깨진다. 반면 수용조건의계는 오후나 초야 등에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반조하지 않는 자에게만 깨진다. 오전 중에 반조하지 않고 약을 사용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죄가 되지 않으니, 이것이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전해진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๘๕) ปน ‘‘เถยฺยปริโภโคติ ปจฺจยสฺสามินา ภควตา อนนุญฺญาตตฺตา วุตฺตํ. อิณปริโภโคติ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ตมฺปิ กตฺตพฺพํ อกตฺวา ปริภุญฺชนโต วุตฺตํ. เตน จ ปจฺจยสนฺนิสฺสิตสีลํ วิปชฺชตีติ ทสฺเสติ. ปริโภเค ปริโภเคติ กายโต โมเจตฺวา โมเจตฺวา ปริโภเค. ปจฺฉิมยาเมสุ ปจฺจเวกฺขิตพฺพนฺติ โยชนา. อิณปริโภคฏฺฐาเน ติฏฺฐตีติ เอตฺถ ‘หิยฺโย ยํ มยา จีวรํ ปริภุตฺต’นฺติอาทินาปิ อตีต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ปริโภเค ปริโภเคติ อุทกปตนฏฺฐานโต อนฺโตปเวสเนสุ นิสีทนสยเนสุ จ. สติปจฺจยตา วฏฺฏตีติ ปจฺจเวกฺขณสติยา ปจฺจยตฺตํ ลทฺธุํ วฏฺฏติ. ปฏิคฺคหเณ จ ปริโภเค จ ปจฺจเวกฺขณาสติ อวสฺสํ ลทฺธพฺพาติ ทสฺเสติ. เตนาห ‘สตึ กตฺวา’ติอาทิ. เกจิ ปน ‘สติปจฺจยตา ปจฺจเย สติ เภสชฺชปริโภคสฺส การเณ สตี’ติ เอวมฺปิ อตฺถํ วทนฺติ, เตสมฺปิ ปจฺจเย สตีติ ปจฺจยสพฺภาวสลฺลกฺขเณ สตีติ เอวมตฺโถ คเหตพฺโพ [Pg.140] ปจฺจยสพฺภาวมตฺเตน สีลสฺส อสุชฺฌนโต. ปริโภเค อกโรนฺตสฺเสว อาปตฺตีติ อิมินา ปาติโมกฺขสํวรสีลสฺส เภโท ทสฺสิโต, น ปจฺจยสนฺนิสฺสิตสีลสฺส ตสฺส อตีตปจฺจเวกฺขณาย วิสุชฺฌนโต. เอตสฺมึ ปน เสสปจฺจเยสุ จ อิณปริโภคาทิวจเนน ปจฺจยสนฺนิสฺสิตสีลสฺเสว เภโทติ เอวมิเมสํ นานากรณํ เวทิตพฺพ’’นฺติ อาคตํ.

반면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절도사용이란 필수품의 주인인 세존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하신 말씀이다. 채무사용이란 세존께서 허락하셨음에도 해야 할 일(반조)을 하지 않고 사용하기에 하신 말씀이다. 이것으로 수용조건의계가 무너짐을 보여준다. ‘사용할 때마다’란 몸에서 떼어냈다가 다시 사용할 때마다를 의미한다. ‘마지막 야(夜)에 반조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된다. ‘채무사용의 상태에 머문다’는 점에 대해 ‘어제 내가 사용한 가사’ 등의 방식으로 과거의 반조도 허용된다고 (일부에서) 말한다. ‘사용할 때마다’란 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나 앉거나 누울 때를 의미한다. ‘새티팟차야타(마음챙김의 조건성)가 허용된다’는 것은 반조하는 마음챙김의 조건이 됨을 얻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수령할 때와 사용할 때 반조하는 마음챙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등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새티팟차야타란 조건이 있을 때, 즉 약 사용의 원인이 있을 때’라고 의미를 말하기도 한다. 그들의 경우에도 ‘조건이 있을 때’란 ‘필수품의 존재를 관찰함이 있을 때’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단지 필수품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계가 청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 시에 (반조를) 하지 않는 자에게만 죄가 된다’는 것으로 별해탈율의계의 파괴가 나타나며, 수용조건의계는 과거의 반조로 청정해지므로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와 나머지 필수품들의 경우 채무사용 등의 언급으로 수용조건의계 자체가 파괴된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이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전해진다.

เอเตสุ ทฺวีสุ ปกรเณสุ ‘‘อิณปริโภคฏฺฐาเน ติฏฺฐตี’’ติ เอตฺถ หิยฺโย ยํ มยา จีวรํ ปริภุตฺตนฺติ…เป… วทนฺตีติ อาคตํ. อิมํ ปน นยํ นิสฺสาย อิทานิ เอกจฺเจ ปณฺฑิตา ‘‘อชฺชปาโต ปริภุตฺตํ สายํ ปจฺจเวกฺขนฺเตน อชฺช ยํ มยา จีวรํ ปริภุตฺตนฺติอาทินา อตีตวเส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กาตพฺพา’’ติ วทนฺติ. เกจิ ‘‘หิยฺโย ปริภุตฺตเมว อตีตวเส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กาตพฺพา, น อชฺช ปริภุตฺตํ, ตํ ปน ปจฺจุปฺปนฺนวเส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าเยวา’’ติ วทนฺติ. ตตฺถ มูลวจเน เอวํ วิจ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กถํ? อิทํ หิยฺโยตฺยาทิวจนํ สุตฺตํ วา สุตฺตานุโลมํ วา อาจริยวาโท วา อตฺตโนมติ วาติ. ตตฺถ น ตาว สุตฺตํ โหติ ‘‘สุตฺตํ นาม สกเล วินยปิฏเก ปาฬี’’ติ วุตฺตตฺตา อิมสฺส จ วจนสฺส น ปาฬิภูตตฺตา. น จ สุตฺตานุโลมํ ‘‘สุตฺตานุโลมํ นาม จตฺตาโร มหาปเทสา’’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๔๕) วุตฺตตฺตา อิมสฺส จ มหาปเทสภาวาภาวโต. น จ อาจริยวาโท ‘‘อาจริยวาโท นาม ธมฺมสงฺคาหเกหิ ปญฺจหิ อรหนฺตสเตหิ ฐปิตา ปาฬิวินิมุตฺตา โอกฺกนฺตวินิจฺฉยปฺปวตฺตา อฏฺฐกถาตนฺตี’’ติ วจนโต อิมสฺส จ อฏฺฐกถาปาฐภาวาภาวโต. น จ อตฺตโนมติ ‘‘อตฺตโนมติ นาม สุตฺตสุตฺตานุโลมอาจริยวาเท มุญฺจิตฺวา อนุมาเนน อตฺตโน พุทฺธิยา นยคฺคาเหน อุปฏฺฐิตาการกถนํ, อปิจ สุตฺตนฺตาภิธมฺมวินยฏฺฐกถาสุ อาคโต สพฺโพปิ [Pg.141] เถรวาโท อตฺตโนมติ นามา’’ติ วุตฺตตฺตา อิมสฺส จ อฏฺฐกถาสุ อาคตตฺเถรวาทภาวาภาวโต.

이 두 문헌에서 ‘빚으로 수용하는 상태에 머문다’는 구절에 대해, 여기에 ‘어제 내가 수용한 가사는...’ 등으로 말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을 의지하여 지금 어떤 현자들은 ‘오늘 아침에 수용한 것을 저녁에 반조하는 자는, 오늘 내가 수용한 가사는... 등과 같이 과거형으로 반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어제 수용한 것만을 과거형으로 반조해야 하며, 오늘 수용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형으로만 반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점에 대해 본래의 문구에서 이와 같이 조사해야 한다. 어떻게 조사하는가? ‘이것(어제 등)의 말은 경(Sutta)인가, 경의 수순(Suttānuloma)인가, 스승의 설(Ācariyavāda)인가, 아니면 개인적 견해(Attanomati)인가?’이다. 거기서 우선 경은 아니다. ‘경이란 모든 율장의 빠알리 문구이다’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말은 빠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경의 수순도 아니다. ‘경의 수순이란 네 가지 대지표(Mahāpadesa)이다’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말이 대지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스승의 설도 아니다. ‘스승의 설이란 법을 결집한 오백 아라한들에 의해 확립된, 빠알리에서 벗어나 확정된 판결로 전해 내려오는 주석서의 전승이다’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은 주석서의 본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 견해도 아니다. ‘개인적 견해란 경, 경의 수순, 스승의 설을 제외하고 추론을 통해 자신의 지혜로 논리적 파악을 하여 나타난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경장, 논장, 율장의 주석서에 전해지는 모든 장로들의 설(Theravāda)도 개인적 견해라 부른다’고 일컬어지는데, 이 말은 주석서에 전해지는 장로들의 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อิติ –

이와 같이 -

‘‘จตุพฺพิธญฺหิ วินยํ, มหาเถรา มหิทฺธิกา;

นีหริตฺวา ปกาเสสุํ, ธมฺมสงฺคาหกา ปุรา’’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๔๕) –

“참으로 위대한 신통력을 지닌 대장로들이자 법의 결집자들이, 옛날에 네 종류의 율을 뽑아내어 드러내셨다.”

วุตฺเตสุ จตุพฺพิธวินเยสุ อนนฺโตคธตฺตา อิทํ วจนํ วิจาเรตพฺพํ. เตน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๕๘๕) ฏีกาจริเยน ‘‘ตํ วีมํสิตพฺพ’’นฺติ. อถ วา ‘‘นยคฺคาเหน อุปฏฺฐิตาการกถน’’นฺติ อิมินา ลกฺขเณน เตสํ เตสํ อาจริยานํ อุปฏฺฐิตาการวเสน กถนํ อตฺตโนมติ สิยา, เอวมฺปิ วิจาเรตพฺพเมว. ‘‘อตฺตโนมติ อาจริยวาเท โอตาเรตพฺพา. สเจ ตตฺถ โอตรติ เจว สเมติ จ, คเหตพฺพา. สเจ เนว โอตรติ น สเมติ, น คเหตพฺพา. อยญฺหิ อตฺตโนมติ นาม สพฺพทุพฺพลา’’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๔๕) วจนโต อิมสฺส จ วจนสฺส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 อโนตรณโต อปฺปวิสนโ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สจสฺส อปฺปจฺจเวกฺขโตว อรุโณ อุคฺคจฺฉติ, อิณปริโภคฏฺฐาเน ติฏฺฐตี’’ติ.

설해진 네 종류의 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말은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 복주서 스승은 ‘그것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는 ‘논리적 파악을 통해 나타난 형식을 말함’이라는 이 특징에 따라, 여러 스승에게 나타난 형식에 따른 설명은 개인적 견해일 수 있으니, 이와 같이 역시 검토되어야만 한다. ‘개인적 견해는 스승의 설에 대조해 보아야 한다. 만약 거기서 부합하고 일치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부합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이 개인적 견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은 주석서의 말씀에 부합하지도 않고 들어맞지도 않는다. 참으로 주석서에서는 ‘만약 그가 반조하지 않은 채로 새벽이 밝아오면, 빚으로 수용하는 상태에 머문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อปโร นโย – กึ อิทํ วจนํ ปาฬิวจนํ วา อฏฺฐกถาวจนํ วา ฏีกาวจนํ วา คนฺถนฺตรวจนํ วาติ. ตตฺถ น ตาว ปาฬิวจนํ, น อฏฺฐกถาวจนํ, น คนฺถนฺตรวจนํ, อถ โข ฏีกาวจนนฺติ. โหตุ ฏีกาวจนํ, สกวจนํ วา ปรวจนํ วา อธิปฺเปตวจนํ วา อนธิปฺเปตวจนํ วาติ. ตตฺถ น สกวจนํ โหติ, อถ โข ปรวจนํ. เตนาห ‘‘วทนฺตี’’ติ. น ฏีกาจริเยน อธิปฺเปตวจนํ โหติ, อถ โข อนธิปฺเปตวจนํ. เตนาห ‘‘ตํ วีมํสิตพฺพ’’นฺติ. เตหิ ปน อาจริเยหิ อตีตปริโภคปจฺจเวกฺขณาติ อิทํ [Pg.142] อตีตปอโภควเส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อตีตปริโภคปจฺจเวกฺขณาติ ปริกปฺเปตฺวา อตีตวาจเกน สทฺเทน โยเชตฺวา กตํ ภเวยฺย. อตีเต ปริโภโค อตีตปริโภโค, อตีตปริโภคสฺส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อตีตปริโภคปจฺจเวกฺขณาติ เอวํ ปน กเต อตีตปริโภคสฺส ปจฺจุปฺปนฺนสมีปตฺตา ปจฺจุปฺปนฺนวาจเกน สทฺเทน กถนํ โหติ ยถา ตํ นครโต อาคนฺตฺวา นิสินฺนํ ปุริสํ ‘‘กุโต อาคจฺฉสี’’ติ วุตฺเต ‘‘นครโต อาคจฺฉามี’’ติ ปจฺจุปฺปนฺนวาจกสทฺเทน กถนํ.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말이 빠알리의 말씀인가, 주석서의 말씀인가, 복주서의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문헌의 말씀인가 하는 점이다. 거기서 우선 빠알리의 말씀도 아니고, 주석서의 말씀도 아니며, 다른 문헌의 말씀도 아니고, 바로 복주서의 말씀이다. 설령 복주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견해(sakavacana)인가, 타인의 견해(paravacana)인가, 의도된 말(adhippetavacana)인가, 아니면 의도되지 않은 말(anadhippetavacana)인가 하는 점이다. 거기서 그것은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타인의 견해이다. 그래서 ‘말한다(vadanti)’라고 한 것이다. 또한 복주서 스승이 의도한 말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 스승들은 ‘과거 수용에 대한 반조’라는 것을 ‘과거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반조가 과거 수용 반조이다’라고 가정하여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와 결합하여 만든 것일 것이다. ‘과거의 수용이 과거 수용이고, 과거 수용에 대한 반조가 과거 수용 반조이다’라고 이와 같이 풀이하더라도, 과거의 수용이 현재와 가깝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니, 마치 성에서 나와 앉아 있는 사람에게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에서 오고 있습니다’라고 현재를 나타내는 단어로 말하는 것과 같다.

วินยสุตฺตนฺตวิสุทฺธิมคฺคาทีสุ (ม. นิ. ๑.๒๓; วิสุทฺธิ. ๑.๑๘) จ ‘‘ปฏิสงฺขา โยนิโส จีวรํ ปฏิเสวตี’’ติ วตฺตมานวจเนเนว ปาโฐ โหติ, น อตีตวจเนน, อตีตปริโภโคติ จ อิมสฺมึเยว ทิวเส ปจฺฉาภตฺตาทิกาลํ อุปาทาย ปุเรภตฺตาทีสุ ปริโภโค อิจฺฉิตพฺโพ, น หิยฺโย ปริโภโค.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อฏฺฐกถาปมาเณน.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๕๘๕) ‘‘ปิณฺฑปาโต อาโลเป อาโลเป, ตถา อสกฺโกนฺเตน ปุเรภตฺตปจฺฉาภตฺตปุริมยามปจฺฉิมยาเมสุ. สจสฺส อปฺปจฺจเวกฺขโตว อรุโณ อุคฺคจฺฉติ, อิณปริโภคฏฺฐาเน ติฏฺฐตี’’ติ. เอเตน ปิณฺฑปาตํ อาโลเป อาโลเป ปจฺจเวกฺขนฺโต โภชนกิริยาย อปรินิฏฺฐิตตฺตา มุขฺยโต ปจฺจุปฺปนฺนปจฺจเวกฺขณา โหติ, ปุเรภตฺตาทีสุ จตูสุ โกฏฺฐาเสสุ ปจฺจเวกฺขนฺโต โภชนกิริยาย ปรินิฏฺฐิตตฺตา อตีตปจฺจเวกฺขณา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สา ปน ปจฺจุปฺปนฺนสมีปตฺตา วตฺตมานวจเนน วิธียติ. ยทิ หิ หิยฺโย ปริภุตฺตานิ อตีตปจฺจเวกฺขเณน ปจฺจเวกฺขิตพฺพานิ สิยุํ, อตีตทุติยทิวสตติยทิวสาทิมาสสํวจฺฉราทิปริภุตฺตานิปิ ปจฺจเวกฺขิตพฺพานิ สิยุํ, เอวญฺจ สติ ยถาวุตฺตอฏฺฐกถาวจนํ นิรตฺถกํ สิยา, ตสฺมา อฏฺฐกถาวจนเมว ปมาณํ กาตพฺพํ. ยถาห –

율장, 경장, 위숫디막가(Visuddhimagga) 등에서도 ‘지혜롭게 숙고하여 가사를 수용한다(paṭisevati)’라고 현재 시제의 문구로 되어 있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과거의 수용’이라는 것도 바로 당일의 식후 등의 시간을 기준으로 그전 식사 때 등에 수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제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주석서의 권위에 의해서이다. 주석서에서는 ‘발바닥(공양물)은 매 한 입 한 입마다 반조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식전, 식후, 초야, 후야에 해야 한다. 만약 그가 반조하지 않은 채로 새벽이 밝아오면, 빚으로 수용하는 상태에 머문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발바닥 공양을 매 한 입마다 반조하는 것은 먹는 행위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현재의 반조가 되고, 식전 등 네 시기에 반조하는 것은 먹는 행위가 끝났으므로 과거의 반조가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와 가깝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규정된다. 만약 어제 수용한 것들을 과거의 반조로 반조해야 한다면, 과거 이틀 전, 사흘 전 등 수개월, 수년 전에 수용한 것들도 반조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주석서의 말씀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주석서의 말씀만을 권위로 삼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설해진 바와 같다.

‘‘พุทฺเธน [Pg.143] ธมฺโม วินโย จ วุตฺโต;

โย ตสฺส ปุตฺเตหิ ตเถว ญาโต;

โส เยหิ เตสํ มติมจฺจชนฺตา;

ยสฺมา ปุเร อฏฺฐกถา อกํสุ.

“부처님에 의해 법과 율이 설해졌고, 그것을 그분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알았으니, 그분들의 견해를 따르는 이들이 옛날에 주석서를 지었다.”

‘‘ตสฺมา หิ ยํ อฏฺฐกถาสุ วุตฺตํ;

ตํ วชฺชยิตฺวาน ปมาทเลขํ;

สพฺพมฺปิ สิกฺขาสุ สคารวานํ;

ยสฺมา ปมาณํ อิธ ปณฺฑิตาน’’นฺติ. (ปารา. อฏฺฐ. ๑.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

“그러므로 주석서에 설해진 것은, 필사상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습에 공경을 표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곳의 현자들에게 권위가 된다.”

ยสฺมา จ สพฺพาสวสุตฺตาทีสุ (ม. นิ. ๑.๒๓) ภควตา เทสิตกาเล ภิกฺขุกตฺตุกตฺตา นามโยคตฺตา วตฺตมานปฐมปุริสวเสน ‘‘ปฏิสงฺขา โยนิโส จีวรํ ปฏิเสวตี’’ติ เทสิตา, ตทนุกรเณน ภิกฺขู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กาเล อตฺตกตฺตุกตฺตา อมฺหโยคตฺตา วตฺตมานอุตฺตมปุริสวเสน ‘‘ปฏิสงฺขา โยนิโส จีวรํ ปฏิเสวามี’’ติ ปจฺจเวกฺขิตพฺพา โหติ, ‘‘สีตสฺส ปฏิฆาตายา’’ติอาทีนิ ตทตฺถสมฺปทานปทานิ จ ‘‘ปฏิเสวติ, ปฏิเสวามี’’ติ วุตฺตปฏิเสวนกิริยายเมว สมฺพนฺธิตพฺพานิ โหนฺติ, ตานิ จ กิริยาปทานิ ปจฺจุปฺปนฺนวเสน วา ปจฺจุปฺปนฺนสมีปอตีตวเสน วา วตฺตมานวิภตฺติยุตฺตานิ โหนฺติ, ตสฺมา ปจฺจุปฺปนฺนปริภุตฺตานํ วา อตีตปริภุตฺตานํ วา ปจฺจยา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กาเล ‘‘ปฏิเสวามี’’ติ วจนํ ภควโต วจนสฺส อนุคตตฺตา อุปปนฺน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

그리고 ‘모든 번뇌의 경’ 등(M.ni. 1.23)에서 세존께서 설하실 때, 비구가 주어이고 명사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현재형 3인칭(paṭhamapurisa)으로 “지혜롭게 성찰하여 가사를 수용한다(paṭisevati)”라고 설하셨으므로, 그것을 본받아 비구들이 성찰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주어이고 ‘나’라는 대명사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현재형 1인칭(uttamapurisa)으로 “지혜롭게 성찰하여 가사를 수용합니다(paṭisevāmī)”라고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추위를 막기 위해” 등의 그 목적을 나타내는 구절들은 “수용한다, 수용합니다”라고 말한 수용하는 행위에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사들은 현재의 의미로든 혹은 현재에 가까운 과거의 의미로든 현재 시제(vattamānavibhatti)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수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수용한 필수품들을 성찰할 때 “수용합니다(paṭisevāmī)”라는 말은 세존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에 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อนุวจเนปิ เอวํ วิจ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 ‘‘อชฺช ปาโต ปริภุตฺตํ สายํ ปจฺจเวกฺขนฺเตน อชฺช ยํ มยา จีวรํ ปริภุตฺตนฺติอาทินา อตีตวเส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กาตพฺพา’’ติ เย วทนฺติ, เต เอวํ ปุจฺฉิตพฺพา – กึ ภวนฺโต ภควตา อตีตปริภุตฺเตสุ อตีตวเส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เทสิตาติ? น เทสิตา. กถํ เทสิตาติ? ‘‘ปจฺจเวกฺขตี’’ติ ปจฺจุปฺปนฺนวเสเนว [Pg.144] เทสิตาติ. กึ โภนฺโต ภควโต กาเล อตีตปริภุตฺเตสุ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นตฺถีติ? อตฺถิ. อถ กสฺมา ภควตา ปจฺจุปฺปนฺนวเสเนว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เทสิตาติ? ปจฺจุปฺปนฺนสมีปวเสน วา สามญฺญวเสน วา เทสิตาติ. เอวํ สนฺเต ภควโต อนุกรเณน อิทานิปิ อตีตปริภุตฺตานํ ปจฺจยานํ ปจฺจุปฺปนฺนวเส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กาตพฺพาติ. เย ปน เอวํ วทนฺติ ‘‘หิยฺโย ปริภุตฺตานเมว อตีต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กาตพฺพา, น อชฺช ปริภุตฺตานํ, เตสํ ปน ปจฺจุปฺปนฺนปจฺจเวกฺขณาเยวา’’ติ, เต เอวํ วตฺตพฺพา – กึ โภนฺโต ยถา ตุมฺเห วทนฺติ, เอวํ ปาฬิยํ อตฺถีติ? นตฺถิ. อฏฺฐกถายํ อตฺถีติ? นตฺถิ. เอวํ สนฺเต สาฏฺฐกเถสุ เตปิฏเกสุ พุทฺธวจเนสุ อสํวิชฺชมานํ ตุมฺหากํ วจนํ กถํ ปจฺเจตพฺพนฺติ? อาจริยปรมฺปราวเสน. โหตุ ตุมฺหากํ อาจริยลทฺธิวเสน กถนํ, กาโล นาม ติวิโธ อตีโต อนาคโต ปจฺจุปฺปนฺโนติ. ตตฺถ ปรินิฏฺฐิตกิริยา อตีโต นาม, อภิมุขกิริยา อนาคโต นาม, อารทฺธอนิฏฺฐิตกิริยา ปจฺจุปฺปนฺโน นาม. เตนาหุ โปราณา –

보충하는 말에서도 이와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수용한 것을 저녁에 성찰할 때 ‘오늘 내가 어떤 가사를 수용했다’는 등의 과거형으로 성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물어야 합니다. “그대들이여, 세존께서 과거에 수용된 것에 대해 과거형으로 성찰하도록 설하셨습니까?” “설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하셨습니까?” “‘성찰한다’라고 현재형으로만 설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세존 당시에는 과거에 수용된 것에 대한 성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존께서는 현재형으로만 성찰하도록 설하셨습니까?” “현재에 가깝기 때문이거나 일반적인 의미로 설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세존을 본받아 지금도 과거에 수용된 필수품들에 대해 현재형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수용한 것에 대해서만 과거의 성찰을 해야 하고, 오늘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오직 현재의 성찰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그대들이여, 당신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빠알리 성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석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석서를 포함한 삼장(Tepiṭaka)의 부처님 말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당신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스승들의 전승에 의해서입니다.” “당신들 스승의 견해에 따른 설명은 그렇다 칩시다. 시간이란 과거, 미래,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행위가 과거이고, 마주하고 있는 행위가 미래이며,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행위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옛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อารทฺธานิฏฺฐิโต ภาโว, ปจฺจุปฺปนฺโน สุนิฏฺฐิโต;

อตีตานาคตุปฺปาท-มปฺปตฺตาภิมุขา กิริยา’’ติ.

“시작되었으나 끝나지 않은 상태는 현재요, 잘 끝난 것은 과거이다. 아직 생겨나지 않았거나 임박한 행위는 미래이다.”

ตตฺถ อชฺช วา โหตุ หิยฺโย วา ตโต ปุพฺเพ วา, ปริภุตฺตปจฺจโย สุปรินิฏฺฐิตภุญฺชนกิริยตฺตา อตีโต นาม. ตตฺถ หิยฺโย วา ตโต ปุพฺเพ วา ปริภุตฺตปจฺจโย อติกฺกนฺตอรุณุคฺคมนตฺตา 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ารโห, ปจฺจเวกฺขิโตปิ อปฺปจฺจเวกฺขิโตเยว โหติ, อิณปริโภคฏฺฐาเน ติฏฺฐ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สจสฺส อปฺปจฺจเวกฺขโตว อรุโณ อุคฺคจฺฉติ, อิณปริโภคฏฺฐาเน ติฏฺฐตี’’ติ. อชฺเชว ปน จีวรญฺจ เสนาสนญฺจ ปริโภเค ปริโภเค, ปิณฺฑปาตํ อาโลเป อาโลเป, เภสชฺชํ ปฏิคฺคหเณ ปริโภเค จ [Pg.145] ปจฺจเวกฺขโต อปรินิฏฺฐิตภุญฺชนกิริยตฺตา ปจฺจุปฺปนฺนปริภุตฺต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นาม โหติ. ปุเร ปริภุตฺตํ ตโต ปจฺฉา จตูสุ โกฏฺฐาเสสุ ปจฺจเวกฺขโต สุปรินิฏฺฐิตภุญฺชนกิริยตฺตา อตีตปริภุตฺต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นาม โหติ. เอตฺตกํ ปจฺจเวกฺขณาย เขตฺตํ, น ตโต ปุพฺเพ ปจฺฉา วา. ยถาห อฏฺฐกถายํ ‘‘สีลวโต อปฺปจฺจเวกฺขิตปริโภโค อิณปริโภโค นาม. ตสฺมา จีวรํ ปริโภเค ปริโภเค…เป… เภสชฺชสฺส ปฏิคฺคหเณปิ ปริโภเคปิ สติปจฺจยตา วฏฺฏตี’’ติ, ตสฺมา หิยฺโย ปริภุตฺตสฺส อิณปริโภคตฺตา ตํ อนามสิตฺวา อชฺช ปริภุตฺเตสุ อตีตปจฺจุปฺปนฺเนสุ ภควโต วจนสฺส อนุกรเณน วตฺตมานวิภตฺติยุตฺเตน ‘‘ปฏิเสวามี’’ติ กิริยาปเท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สูปปนฺนา โหตีติ ทฏฺฐพฺพา. อีทิสปจฺจเวกฺขณ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าทีสุ (วิ. วิ. ฏี. ๑.๕๘๕) ‘‘ปจฺจยสนฺนิสฺสิตสีลสฺส อตีตปจฺจเวกฺขณาย วิสุชฺฌนโต’’ติ วุตฺตํ.

여기에서 오늘이든 어제든 그 이전이든, 수용한 필수품은 수용하는 행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과거라고 불립니다. 거기서 어제나 그 이전에 수용한 필수품은 새벽이 밝았기(aruṇuggamana) 때문에 성찰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찰한다 하더라도 성찰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빚으로 수용함(iṇaparibhoga)’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주석서에서 “만약 성찰하지 않은 채 새벽이 밝으면, 빚으로 수용함의 상태에 머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사와 처소를 수용할 때마다, 발다바트를 매 한 입마다, 약품을 받을 때와 수용할 때 성찰하는 것은, 수용하는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용에 대한 성찰’이라 합니다. 이전에 수용한 것을 그 후 네 시기(4분제) 이내에 성찰하는 것은 수용하는 행위가 잘 끝났기 때문에 ‘과거 수용에 대한 성찰’이라 합니다. 이것이 성찰의 영역이며, 그 이전이나 이후는 아닙니다. 주석서에서 “계덕이 있는 자가 성찰 없이 수용하는 것을 빚으로 수용함이라 한다. 그러므로 가사를 수용할 때마다…(중략)…약품을 받을 때나 수용할 때도 필수품에 대한 마음챙김이 적절하다”라고 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수용한 것은 빚으로 수용한 것이 되어 그것을 거론하지 말고, 오늘 수용한 것들에 대해 과거이든 현재이든 세존의 말씀을 본받아 현재 시제인 “수용합니다(paṭisevāmī)”라는 동사로 성찰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염두에 두고 ‘비마티비노다니’ 등에서 “필수품과 관련된 계(paccayasannissitasīla)가 과거의 성찰에 의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해진 것입니다.

เอวํ ปจฺจยสนฺนิสฺสิตสีลสฺส สุทฺธึ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เตเนว ปสงฺเคน สพฺพาปิ สุทฺธิโย ทสฺเสตุํ ‘‘จตุพฺพิธา หิ สุทฺธี’’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ชฺฌติ เอตายาติ สุทฺธิ, ยถาธมฺมํ เทสนาว สุทฺธิ เทสนาสุทฺธิ. วุฏฺฐานสฺสปิ เจตฺถ เทสนาย เอว สงฺคโห ทฏฺฐพฺโพ. ฉินฺนมูลาปตฺตีนํ ปน อภิกฺขุตาปฏิญฺญาเยว เทสนา. อธิฏฺฐานวิสิฏฺโฐ สํวโรว สุทฺธิ สํวรสุทฺธิ. ธมฺเมน สเมน ปจฺจยานํ ปริเยฏฺฐิ เอว สุทฺธิ ปริเยฏฺฐิสุทฺธิ. จตูสุ ปจฺจเยสุ วุตฺตวิธินา ปจฺจเวกฺขณาว สุทฺธิ ปจฺจเวกฺขณสุทฺธิ. เอส ตาว สุทฺธีสุ สมาสนโย. สุทฺธิมนฺเตสุ สีเลสุ ปน เทสนา สุทฺธิ เอตสฺสาติ เทสนาสุทฺธิ. เสเส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น ปุเนวํ กริสฺสามีติ เอตฺถ เอวนฺติ สํวรเภทํ สนฺธายาห. ปหายาติ [Pg.146] วชฺเชตฺวา, อกตฺวาติ อตฺโถ.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สุชฺฌติ เทสนาทีหิ, โสธียตีติ วา สุทฺธิ, จตุพฺพิธสีลํ. เตนาห ‘เทสนาย สุชฺฌนโต’ติอาทิ. เอตฺถ เทสนาคฺคหเณน วุฏฺฐานมฺปิ ฉินฺนมูลานํ อภิกฺขุตาปฏิญฺญาปิ สงฺคหิตา. ฉินฺนมูลาปตฺตีนมฺปิ หิ ปาราชิกาปตฺติวุฏฺฐาเนน เหฏฺฐาปริรกฺขิตํ ภิกฺขุสีลํ วิสุทฺธํ นาม โหติ. เตน เตสํ มคฺคปฏิลาโภปิ สมฺปชฺชตี’’ติ วุตฺตํ.

이와 같이 필수품과 관련된 계의 청정함을 보인 뒤, 이제 그와 관련하여 모든 청정함을 보이기 위해 “청정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것에 의해 깨끗해지므로 ‘청정(suddhi)’이라 하며, 법에 맞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청정이므로 ‘고백에 의한 청정(desanāsuddhi)’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죄에서] 벗어남(vuṭṭhāna)도 고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본이 끊긴 죄(chinnamūlāpatti)를 지은 자들에게는 비구가 아님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고백입니다. 결심으로 특징지어지는 단속이 곧 청정이므로 ‘단속에 의한 청정(saṃvarasuddhi)’이라 합니다. 법답고 공정하게 필수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청정이므로 ‘구함에 의한 청정(pariyeṭṭhisuddhi)’이라 합니다.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해 설해진 방법대로 성찰하는 것 자체가 청정이므로 ‘성찰에 의한 청정(paccavekkhaṇasuddhi)’이라 합니다. 이것이 청정들에 대한 요약된 방식입니다. 청정을 갖춘 계들에 있어서 ‘고백이 이것의 청정이다’라는 것이 고백에 의한 청정입니다. 나머지도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에서 ‘이와 같이’는 단속이 깨진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버리고’는 피한다는 뜻이며, ‘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고백 등으로 깨끗해지거나 혹은 깨끗하게 씻겨지기 때문에 ‘청정’이라 하며, 그것은 네 가지 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백에 의해 청정해지기 때문에’라고 하였다. 여기서 고백이라는 말에는 [죄에서의] 벗어남과 근본이 끊긴 자들이 비구가 아님을 공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근본이 끊긴 죄를 지은 자들도 바라이죄(pārājika)에서 벗어남으로써 이전에 보호해 온 비구의 계가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도 도(magga)의 성취가 가능해진다”라고 설해졌습니다.

ตตฺถ เทสียติ อุจฺจารียตีติ เทสนา, ทิสี อุจฺจารเณติ ธาตุ, เทสียติ ญาปียติ เอตายาติ วา เทสนา, ทิส เปกฺขเนติ ธาตุ. อุภยถาปิ วิรติปธานกุสลจิตฺตสมุฏฺฐิโต เทสนาวจีเภทสทฺโท. สํวรณํ สํวโร, สํ-ปุพฺพ วร สํวรเณติ ธาตุ, สติปธาโน จิตฺตุปฺปาโท. ปริเยสนา ปริเยฏฺฐิ, ปริ-ปุพฺพ อิส ปริเยสเนติ ธาตุ, วีริยปธาโน จิตฺตุปฺปาโท. ปฏิ ปุนปฺปุนํ โอคาเหตฺวา อิกฺขนา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ปฏิ-ปุพฺพ อว-ปุพฺพ อิกฺข ทสฺสนงฺเกสูติ ธาตุ, ปญฺญาปธาโน จิตฺตุปฺปาโท. เตสุ เทสนาย วจีเภทสทฺทภาวโต วจีเภทํ กาตุํ อสกฺโกนฺตสฺส จ ทุติยกํ อลภนฺตสฺส จ น สมฺปชฺชติ, เสสา ปน จิตฺตุปฺปาทมตฺตภาวโต วจีเภทํ กาตุํ อสกฺโกนฺตสฺสปิ ทุติยกํ อลภนฺตสฺสปิ สมฺปชฺชนฺติ เอว, ตสฺมา คิลานาทิกาเลสุ ปจฺจเวกฺขณาปาฐํ ปฐิตุมสกฺโกนฺเตนปิ อตฺถํ มนสิ กตฺวา จิตฺเตเนว ปจฺจเวกฺขณา กาตพฺพาติ.

거기서 설해지거나 발성되는 것이 설법(desanā)이다. 'disī'는 발성한다는 의미의 어근이다. 또는 그것에 의해 알게 되는 것이 설법이다. 'disa'는 본다는 의미의 어근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삼가려는 성질이 주된 유익한 마음에서 일어난 말의 소리이다. 단속(saṃvara)은 가리는 것이다. 'saṃ-' 접두어에 'vara'는 가린다는 뜻의 어근이다. 이것은 마음챙김이 주된 마음의 일어남이다. 구함(pariyesanā)은 찾아 구함이다. 'pari-' 접두어에 'isa'는 구한다는 뜻의 어근이다. 정진이 주된 마음의 일어남이다. 관찰(paccavekkhaṇā)은 반복해서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다. 'paṭi-' 접두어, 'ava-' 접두어에 'ikkha'는 봄과 표식이라는 뜻의 어근이다. 지혜가 주된 마음의 일어남이다. 그들 중에서 설법은 말의 소리가 있는 상태이므로, 말을 할 수 없거나 상대방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는 마음의 일어남일 뿐이므로, 말을 할 수 없거나 상대방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도 성취된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등에 관찰문을 읊을 수 없더라도 의미를 마음에 잡도리하여 마음으로만 관찰해야 한다.

ทาตพฺพฏฺเฐน ทายํ, ตํ อาทิยนฺตีติ ทายาทา, อนนุญฺญาเตสุ สพฺเพน สพฺพํ ปริโภคาภาวโต อนุญฺญาเตสุเยว จ ปริโภคสพฺภาวภาวโต ภิกฺขูหิ ปริภุญฺชิตพฺพปจฺจยา ภควโต สนฺตกา. ธมฺมทายาทสุตฺตญฺเจตฺถ สาธกนฺติ ‘‘ธมฺมทายาทา เม, ภิกฺขเว, ภวถ, มา อามิสทายาทา, อตฺถิ เม ตุมฺเหสุ อนุกมฺปา, กินฺติ เม สาวกา ธมฺมทายาทา ภเวยฺยุํ, โน อามิสทายาทา’’ติ เอวํ ปวตฺตํ ธมฺมทายาทสุตฺตญฺจ [Pg.147] (ม. นิ. ๑.๒๙) เอตฺถ เอตสฺมึ อตฺเถ สาธกํ. อวีตราคานํ ตณฺหาวสีกตาย ปจฺจยปริโภเค สามิภาโว นตฺถิ, ตทภาเวน วีตราคานํ ตตฺถ สามิภาโว ยถารุจิ ปริโภคสพฺภาวโต. ตถา หิ เต ปฏิกูลมฺปิ อปฺปฏิกูลากาเรน อปฺปฏิกูลมฺปิ ปฏิกูลากาเรน ตทุภยมฺปิ วชฺเชตฺวา อชฺฌุเปกฺขณากาเรน ปจฺจเย ปริภุญฺชนฺติ, ทายกานญฺจ มโนรถํ ปริปูเรนฺติ. เตนาห ‘‘เต หิ ตณฺหาย ทาสพฺยํ อตีตตฺตา สามิโน 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นฺตี’’ติ. โย ปนายํ สีลวโต ปุถุชฺชนสฺส ปจฺจเวกฺขิตปริโภโค, โส อิณปริโภคสฺส ปจฺจนีกตฺตา อานณฺยปริโภโค นาม โหติ. ยถา ปน อิณายิโก อตฺตโน รุจิยา อิจฺฉิตํ เทสํ คนฺตุํ น ลภติ, เอวํ อิณปริโภคยุตฺโต โลกโต นิสฺสริตุํ น ลภตีติ ตปฺปฏิปกฺขตฺตา สีลวโต ปจฺจเวกฺขิตปริโภโค อานณฺยปริโภโคติ วุจฺจติ, ตสฺมา นิปฺปริยายโต จตุปริโภควินิมุตฺโต วิสุํเยวายํ ปริโภโคติ เวทิตพฺโพ, โส อิธ วิสุํ น วุตฺโต, ทายชฺชปริโภเคเยว วา สงฺคหํ คจฺฉตีติ. สีลวาปิ หิ อิมาย สิกฺขาย สมนฺนาคตตฺตา เสกฺโขตฺเวว วุจฺจติ.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산(dāya)이며, 그것을 받는 자들이 상속자(dāyāda)이다.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나, 허락된 것에 대해서만 수용이 가능하므로, 비구들이 수용해야 할 필수품은 세존의 소유이다. '법의 상속자 경(Dhammadāyādasutta)'이 여기서 증거가 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 나에게는 그대들에 대한 연민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라고 설해진 이 법의 상속자 경(M1.29)이 이 의미의 증거이다. 탐욕을 떠나지 못한 자들은 갈애에 사로잡혀 있기에 필수품의 수용에 있어 주인의 지위가 없다. 그것이 없으므로 탐욕을 떠난 자들에게는 거기서 주인의 지위가 있으니, 뜻하는 대로 수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은 혐오스러운 것도 혐오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혐오스럽지 않은 것도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또는 그 둘을 모두 피하고 평온의 방식으로 필수품을 수용하며 보시자들의 소망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갈애의 노예 상태를 벗어났기에 주인이 되어 수용한다'고 하였다. 계를 지키는 범부의 관찰하며 수용함은 빚으로 수용함의 반대이기에 채무 없는 수용(ānaṇyaparibhoga)이라 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뜻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듯이, 빚으로 수용하는 자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반대이기에 계를 지키는 자의 관찰하는 수용은 채무 없는 수용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는 네 가지 수용에서 벗어난 별개의 수용으로 알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별개로 말하지 않았고 상속 수용(dāyajjaparibhoga)에 포함된다. 계를 지키는 자도 이 수행을 구족하였기에 유학(sekha)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สพฺเพสนฺติ อริยานํ ปุถุชฺชนานญฺจ. กถํ ปุถุชฺชนานํ อิเม ปริโภคา สมฺภวนฺตีติ? อุปจารวเสน. โย หิ ปุถุชฺชนสฺสปิ สลฺเลขปฏิปตฺติยํ ฐิตสฺส ปจฺจยเคธํ ปหาย ตตฺถ อนุปลิตฺเตน จิตฺเตน ปริโภโค, โส สามิปริโภโค วิย โหติ. สีลวโต ปน ปจฺจเวกฺขิตปริโภโค ทายชฺชปริโภโค วิย โหติ ทายกานํ มโนรถสฺสาวิราธนโต. เตน วุตฺตํ ‘‘ทายชฺชปริโภเคเยว วา สงฺคหํ คจฺฉตี’’ติ. กลฺยาณปุถุชฺชนสฺส ปริโภเค วตฺตพฺพเมว นตฺถิ [Pg.148] ตสฺส เสกฺขสงฺคหโต. เสกฺขสุตฺต ญฺเหตสฺส (อ. นิ. ๓.๘๖) อตฺถสฺส สาธกํ.

'모든 이들의'라는 것은 성자들과 범부들 모두를 말한다. 어떻게 범부들에게 이러한 수용이 가능한가? 근접(upacāra)의 방식에 의해서이다. 삭감(sallekha)의 실천에 머무는 범부라 할지라도 필수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수용한다면, 그것은 주인으로서의 수용(sāmiparibhoga)과 같다. 또한 계를 지키는 자의 관찰하는 수용은 보시자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기에 상속 수용(dāyajjaparibhoga)과 같다. 그래서 '상속 수용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선한 범부(kalyāṇaputhujjana)의 수용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으니, 그는 유학(sekha)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유학 경(Sekkhasutta, A3.86)이 이 의미의 증거이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๘๕) ปน ‘‘ทาตพฺพฏฺเฐน ทายํ, ตํ อาทิยนฺตีติ ทายาทา. สตฺตนฺนํ เสกฺขานนฺติ เอตฺถ กลฺยาณปุถุชฺชนาปิ สงฺคหิตา เตสํ อานณฺยปริโภคสฺส ทายชฺชปริโภเค สงฺคหิตตฺตาติ เวทิตพฺพํ. ธมฺมทายาทสุตฺตนฺติ ‘‘ธมฺมทายาทา เม, ภิกฺขเว, ภวถ, มา อามิสทายาทา’’ติอาทินา ปวตฺตํ สุตฺตํ (ม. นิ. ๑.๒๙). ตตฺถ ‘‘มา เม อามิสทายาทาติ เอวํ เม-สทฺทํ อาเนตฺวา อตฺโถ เวทิตพฺโพ. เอวญฺหิ ยถาวุตฺตตฺถสาธกํ โหตี’’ติ วุตฺตํ. ตตฺถ เม มม อามิสทายาทา จตุปจฺจยภุญฺชกาติ ภควโต สมฺพนฺธภูตสฺส สมฺพนฺธีภูตา ปจฺจยา วุตฺตา, ตสฺมา ทายเกหิ ทินฺนาปิ ปจฺจยา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ภควโต ปจฺจยาเยว โหนฺตีติ เอตสฺส อตฺถสฺส ธมฺมทายาทสุตฺตํ สาธกํ โหตีติ อตฺโถติ วุตฺ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산(dāya)이며, 그것을 받는 자들이 상속자이다. 일곱 부류의 유학들에게 있어서 여기에는 선한 범부들도 포함되니, 그들의 채무 없는 수용이 상속 수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알아야 한다. 법의 상속자 경이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는 등으로 전개된 경이다. 거기서 "나의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나의(me)'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 앞서 말한 의미의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거기서 '나의(me), 나의 재물의 상속자들, 네 가지 필수품을 수용하는 자들'이라고 하여 세존과 관계된 것이 된 필수품들이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보시자들이 보시한 필수품일지라도 세존께서 허락하셨기에 세존의 필수품이 된다는 이 의미에 대해 법의 상속자 경이 증거가 된다는 의미로 설해졌다.

ลชฺชินา สทฺธึ ปริโภโค นาม ลชฺชิสฺส สนฺตกํ คเหตฺวา ปริโภโค. อลชฺชินา สทฺธินฺติ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หิ อลชฺชี นาม นตฺถีติ อิมินา ทิฏฺฐทิฏฺเฐสุเยว อาสงฺกา น กาตพฺพาติ ทสฺเสติ. อตฺตโน ภารภูตา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โย. เตปิ นิวาเรตพฺพาติ โย ปสฺสติ, เตน นิวาเรตพฺพาติ ปาโฐ. อฏฺฐกถายํ ปน ‘‘โยปิ อตฺตโน ภารภูเตน อลชฺชินา สทฺธึ ปริโภคํ กโรติ, โสปิ นิวาเรตพฺโพ’’ติ ปาโฐ ทิสฺสติ, ตถาปิ อตฺถโต อุภยถาปิ ยุชฺชติ. อตฺตโน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โยปิ อลชฺชิภาวโต นิวาเรตพฺพา. อลชฺชีหิ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หิ เอกสมฺโภคํ กโรนฺตา อญฺเญปิ นิวาเรตพฺพาว. สเจ น [Pg.149] โอรมติ, อยมฺปิ อลชฺชีเยว โหตีติ เอตฺถ เอวํ นิวาริโต โส ปุคฺคโล อลชฺชินา สทฺธึ ปริโภคโต โอรมติ วิรมติ, อิจฺเจตํ กุสลํ. โน เจ โอรมติ, อยมฺปิ อลชฺชีเยว โหติ, เตน สทฺธึ ปริโภคํ กโรนฺโต โสปิ อลชฺชีเยว โหตีติ อตฺโถ. เตน วุตฺตํ ‘‘เอวํ เอโก อลชฺชี อลชฺชิสตมฺปิ กโรตี’’ติ. อธมฺมิโยติ อเนสนาทีหิ อุปฺปนฺโน. ธมฺมิโยติ ภิกฺขาจริยาทีหิ อุปฺปนฺโน. สงฺฆสฺเสว เทตีติ ภตฺตํ อคฺคเหตฺวา อตฺตนา ลทฺธสลากํเยว เทติ.

부끄러움을 아는 자(lajjī)와 함께 수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소유물을 가져와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alajjī)와 함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처음부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없으므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에게 짐이 되는 공주자(saddhivihārika)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제지해야 한다고 보는 자는 제지해야 한다는 것이 독송 문구이다. 주석서에서는 '자신의 짐이 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 함께 수용하는 자도 제지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 모두 타당하다. 자신의 공주자 등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제지해야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공주자 등과 함께 공동 수용을 하는 다른 이들도 제지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사람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된다. 여기서 이와 같이 제지된 그 인물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 함께 수용하는 것을 그치고 멀리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다. 만일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사람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되니, 그와 함께 수용을 하는 자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명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백 명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비법적인 것(adhammiya)이란 사악한 구함(anesanā) 등으로 생긴 것이다. 법적인 것(dhammiya)이란 탁발 등으로 생긴 것이다. '승가에만 준다'는 것은 음식을 받지 않고 자신이 얻은 식사권(salāka)만을 주는 것을 말한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ลชฺชินา สทฺธึ ปริโภโคติ ธมฺมามิสวเสน มิสฺสีภาโว. อลชฺชินา สทฺธินฺติ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หิ อลชฺชี นาม นตฺถีติ อิมินา ทิฏฺฐทิฏฺเฐสุ อาสงฺกา นาม น กาตพฺพา, ทิฏฺฐสุตาทิการเณ สติ เอว กาตพฺพาติ ทสฺเสติ. อตฺตโน ภารภูตา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โย. สเจ น โอรมตีติ อคติคมนวเสน ธมฺมามิสปริโภคโต น โอรมติ. อาปตฺติ นาม นตฺถีติ อิทํ อลชฺชีนํ ธมฺเมนุปฺปนฺนปจฺจยํ ธมฺมกมฺมญฺจ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ตสมฺปิ หิ กุลทูสนาทิสมุปฺปนฺนํ ปจฺจยํ ปริภุญฺชนฺตานํ วคฺคกมฺมาทีนิ กโรนฺตานญฺจ อาปตฺติ เอว. ‘ธมฺมิยาธมฺมิยปริโภโค ปจฺจยวเสเนว เวทิตพฺโพ’ติ วุตฺตตฺตา เหฏฺฐา ลชฺชิปริโภคาลชฺชิปริโภคา ปจฺจยวเสน เอกกมฺมาทิวเสน จ วุตฺตา เอวาติ เวทิตพฺพํ. เตเนว ทุฏฺฐโทสสิกฺขาปท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๓๘๕-๓๘๖) โจทกจุทิตกภาเว ฐิตา ทฺเว อลชฺชิโน ธมฺมปริโภคมฺปิ สนฺธาย ‘เอกสมฺโภคปริโภคา หุตฺวา ชีวถา’ติ วุตฺตา เตสํ อญฺญมญฺญํ ธมฺมามิสาปริโภเค วิโรธาภาวา. ลชฺชีนเมว หิ อลชฺชินา สห ตทุภยปริโภโค น วฏฺฏตี’’ติ วุตฺ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끄러움을 아는 비구(lajjī)와 함께 수용함’이란 법(dhamma)과 물질(āmisa)의 측면에서 함께 섞이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구(alajjī)와 함께’라는 구절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라는 것은 없으므로, 눈에 띄는 자들에 대해 무턱대고 의심해서는 안 되며, 보고 들은 등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의심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신에게 짐이 되는 자들’이란 함께 머무는 제자(saddhivihārika) 등을 말한다. ‘만약 그만두지 않는다면’이란 편벽된 길로 감(agati)으로 인해 법과 물질의 수용을 그만두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아빳띠(āpatti, 죄)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법에 따라 생겨난 필수품과 법다운 갈마(dhammakamma)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들이라도 문중을 타락시키는 등의 행위로 생겨난 필수품을 수용하거나 파당적인 갈마(vaggakamma) 등을 행할 때는 아빳띠가 된다. ‘법다운 수용과 법답지 않은 수용은 필수품의 측면에서만 알아야 한다’고 설해졌으므로,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수용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의 수용은 필수품의 측면과 공동 갈마(ekakamma) 등의 측면에서 설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두투도사 학처(Pārājika. 2.385-386)’의 주석에서 고발한 자와 고발당한 자의 지위에 있는 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법의 수용과 관련하여 ‘동일한 수용을 하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라’고 설한 것은, 그들 상호 간에는 법과 물질의 수용에 상충함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 더불어 그 두 가지를 수용하는 것만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해진 것이다.

สเจ [Pg.150] ปน ลชฺชี อลชฺชึ ปคฺคณฺหาติ…เป… อนฺตรธาเปตีติ เอตฺถ เกวลํ ปคฺคณฺหิตุกามตาย เอวํ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ธมฺมสฺส ปน สาสนสฺส โสตูนญฺจ อนุคฺคหตฺถาย วฏฺฏตีติ เวทิตพฺพํ. ปุริมนเยน ‘‘โส อาปตฺติยา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วุตฺตตฺตา อิมสฺส อาปตฺติเยวาติ วทนฺติ. อุทฺเทสคฺคหณาทินา ธมฺมสฺส ปริโภโค ธมฺมปริโภโค. ธมฺมานุคฺคเหน คณฺหนฺตสฺส อาปตฺติยา อภาเวปิ เถโร ตสฺส อลชฺชิภาวํเยว สนฺธาย ‘‘ปาโป กิราย’’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สฺส ปน สนฺติเกติ มหารกฺขิตตฺเถรสฺส สนฺติเก.

‘만일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추켜세우거나... (중략) ... 사라지게 한다면’이라는 구절에서, 단지 추켜세우고 싶다는 욕망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과 교단과 청중들을 돕기 위한 목적일 때만 허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전의 방식에 따라 ‘그는 아빳띠를 범한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해졌으므로 이것은 아빳띠가 된다고 (장로들은) 말한다. 암송과 학습 등으로 법을 수용하는 것이 법의 수용(dhammaparibhoga)이다. 법을 돕기 위해 받아들이는 자에게 아빳띠가 없을지라도, 장로가 ‘참으로 악하구나’라고 말한 것은 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라는 사실 그 자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의 곁에서’라는 것은 마하락키타 장로의 곁에서라는 뜻이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๕๘๕) ปน อิมสฺมึ ฐาเน วิตฺถารโต วินิจฺฉิตํ. กถํ? ธมฺมปริโภโคติ ‘‘เอกกมฺมํ เอกุทฺเทโส’’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สํวาโส เจว นิสฺสยคฺคหณาทิโก สพฺโพ นิรามิสปริโภโค จ เวทิตพฺโพ. ‘‘น โส อาปตฺติยา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วุตฺตตฺตา ลชฺชิโน อลชฺชิปคฺคเห อาปตฺตีติ เวทิตพฺพํ. อิตโรปีติ ลชฺชีปิ. ตสฺสาปิ อตฺตานํ ปคฺคณฺหนฺตสฺส อลชฺชิโน, อิมินา จ ลชฺชิโน วณฺณภณนาทิลาภํ ปฏิจฺจ อามิสครุกตาย วา เคหสฺสิตเปเมน วา ตํ อลชฺชึ ปคฺคณฺหนฺโต ลชฺชี สาสนํ อนฺตรธาเปติ นามาติ ทสฺเสติ. เอวํ คหฏฺฐาทีสุ อุปตฺถมฺภิโต อลชฺชี พลํ ลภิตฺวา เปสเล อภิภวิตฺวา น จิรสฺเสว สาสนํ อุทฺธมฺมํ อุพฺพินยํ กโรตี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이 대목을 상세히 판별하고 있다. 어떻게 그러한가? ‘법의 수용’이란 ‘동일한 갈마(ekakamma), 동일한 암송(ekuddesa)’ 등으로 설해진 공동 생활(saṃvāsa)과 의지(nissaya)를 받는 등의 모든 비물질적 수용(nirāmisaparibhoga)을 의미한다. ‘그는 아빳띠를 범한 것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해진 것(Id 414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추켜세울 때 아빳띠가 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다른 이도’란 부끄러움을 아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자신을 추켜세워 주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에게 찬탄을 받는 등의 이득 때문에, 혹은 물질을 중시하거나 재가자에 대한 애착으로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추켜세우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교단을 사라지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가자 등의 후원을 받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힘을 얻어 계행이 청정한 자들을 압도하게 되면, 머지않아 교단은 법이 아닌 것이 법이 되고 율이 아닌 것이 율이 되기 때문이다.

ธมฺมปริโภโคปิ ตตฺถ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อามิสปริโภคโต ธมฺมปริโภโคว ครุโก, ตสฺมา อติวิย อลชฺชีวิเวเกน กาตพฺโพติ ทสฺเสติ. ‘‘ธมฺมานุคฺคเหน อุคฺคณฺหิตุํ วฏฺฏตี’’ติ วุตฺตตฺตา อลชฺชุสฺสนฺนตายสาสเน โอสกฺกนฺเต, ลชฺชีสุ จ อปฺปโหนฺเตสุ อลชฺชึ ปกตตฺตํ คณปูรกํ คเหตฺวา อุปสมฺปทาทิกรเณน เจว เกจิ อลชฺชิโน ธมฺมามิสปริโภเคน [Pg.151] สงฺคเหตฺวา เสสาลชฺชิคณสฺส นิคฺคเหน จ สาสนํ ปคฺคณฺหิตุมฺปิ วฏฺฏติ เอว.

‘법의 수용도 그 안에서는 허용된다’는 것은 물질의 수용보다 법의 수용이 더 중대하며,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과의 격리가 매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법을 돕기 위해 배우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해진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득세하여 교단이 쇠퇴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 부족할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본래의 신분(pakatatta)으로서 정원 충족자(gaṇapūraka)로 삼아 구족계 등을 주거나, 일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법과 물질의 수용으로 포섭하여 나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리를 제압함으로써 교단을 일으켜 세우는 것 또한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เกจิ ปน ‘‘โกฏิยํ ฐิโต คนฺโถติ วุตฺตตฺตา คนฺถปริยาปุณนเมว ธมฺมปริโภโค, น เอกกมฺมาทิ, ตสฺมา อลชฺชีหิ สทฺธึ อุโปสถาทิกํ 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 อาปตฺติ นตฺถี’’ติ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เอกกมฺมาทีสุ พหูสุ ธมฺมปริโภเคสุ อลชฺชินาปิ สทฺธึ กตฺตพฺพาวตฺถายตฺตํ ธมฺมปริโภคํ ทสฺเสตุํ อิธ นิทสฺสนวเสน คนฺถสฺเสว สมุทฺธฏตฺตา. น หิ เอกกมฺมาทิโก วิธิ ธมฺมปริโภโค น โหตีติ สกฺกา วตฺตุํ อนามิสตฺตา ธมฺมามิเสสุ อปริยาปนฺนสฺส จ กสฺสจิ อภาวา. เตเนว อฏฺฐสาลินิยํ ธมฺมปฏิสนฺถารกถายํ (ธ. ส. อฏฺฐ. ๑๓๕๑) ‘‘กมฺมฏฺฐานํ กเถตพฺพํ, ธมฺโม วาเจตพฺโพ…เป… อพฺภานวุฏฺฐานมานตฺตปริวาสา ทาตพฺพา, ปพฺพชฺชารโห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 อุปสมฺปทารโห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พฺโพ…เป… อยํ ธมฺมปฏิสนฺถาโร นามา’’ติ เอวํ สงฺฆกมฺมาทิปิ ธมฺมโกฏฺฐาเส ทสฺสิตํ. เตสุ ปน ธมฺมโกฏฺฐาเสสุ ยํ คณปูรกาทิวเสน อลชฺชิโน อเปกฺขิตฺวา อุโปสถาทิ วา เตสํ สนฺติกา ธมฺมุคฺคหณนิสฺสยคฺคหณาทิ วา กรียติ, ตํ ธมฺโม เจว ปริโภโค จาติ ธมฺมปริโภโคติ วุจฺจติ, เอตํ ตถารูปปจฺจยํ วินา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กโรนฺตสฺส อลชฺชิปริโภโค จ โหติ ทุกฺกฏญฺจ. ยํ ปน อลชฺชิสตํ อนเปกฺขิตฺวา ตชฺชนียาทินิคฺคหกมฺมํ วา ปริวาสาทิอุปการกมฺมํ วา อุคฺคหปริปุจฺฉาทานาทิ วา กรียติ, ตํ ธมฺโม เอว, โน ปริโภโค, เอตํ อนุรูปานํ กาตุํ วฏฺฏติ, อามิสทาเน วิย อาปตฺติ นตฺถิ. นิสฺสยทานมฺปิ เตรสสมฺมุติทานาทิ จ วตฺตปฏิปตฺติสาทิยนาทิปริโภคสฺสปิ เหตุตฺตา น วฏฺฏติ.

어떤 이들은 ‘결론적으로 경전(gantha)이라고 설해졌으므로 경전을 익히는 것만이 법의 수용이며 공동 갈마 등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포살(uposatha) 등의 갈마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며 아빳띠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공동 갈마 등을 포함한 수많은 법의 수용 중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도 함께 행해야 할 상황에 처한 법의 수용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는 예시로서 경전만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 갈마 등의 규율이 법의 수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법과 물질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따살리니(Atthasālinī)의 법다운 환대(dhammapaṭisanthāra)에 관한 설명에서도 ‘수행 주제(kammaṭṭhāna)를 일러주어야 하고, 법을 가르쳐야 하며... (중략) ... 출죄(abbhāna), 복권(vuṭṭhāna), 마낫따(mānatta), 별거(parivāsa)를 주어야 하고, 출가할 자격이 있는 자를 출가시켜야 하며, 구족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구족계를 주어야 하니... (중략) ... 이것이 법다운 환대이다’라고 하여 승가 갈마 등도 법의 범주에 포함됨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법의 범주 중에서, 정원 충족 등의 방식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의존하여 포살 등을 행하거나, 그들로부터 법을 배우거나 의지(nissaya)를 맺는 것 등은 ‘법이면서 수용’인 것이므로 ‘법의 수용’이라 불린다. 이것은 합당한 사유 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행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 함께 수용함이 성립하고 둑까따(dukkaṭa, 악작) 죄가 된다. 그러나 부끄러움 모르는 무리를 의존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리는 질책의 갈마(tajjanīyakamma) 등이나 별거(parivāsa) 등의 보조적인 갈마, 혹은 가르침을 받고 질문에 답하는 것 등은 법일 뿐 수용은 아니다. 이것은 적절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물질을 보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빳띠가 없다. 다만 의지를 주는 것(nissayadāna)이나 13가지 승인(sammuti)을 주는 것 등은 의무와 수행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원인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โย ปน มหาอลชฺชี อุทฺธมฺมํ อุพฺพินยํ สตฺถุสาสนํ กโรติ, ตสฺส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ทีนํ อุปสมฺปทาทิ อุปการกมฺมมฺปิ อุคฺคหปริปุจฺฉาทานาทิ [Pg.152] จ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อาปตฺติ เอว โหติ, นิคฺคหกมฺมเมว กาตพฺพํ. เตเนว อลชฺชิปคฺคโหปิ ปฏิกฺขิตฺโต. ธมฺมามิสปริโภควิวชฺชเนนปิ หิ ทุมฺมงฺกูนํ ปุคฺคลานํ นิคฺคโหว อธิปฺเปโต, โส จ เปสลานํ ผาสุวิหารสทฺธมฺมฏฺฐิติวินยานุคฺคหาทิอตฺถาย เอตทตฺถตฺตา สิกฺขาปทปญฺญตฺติยา, ตสฺมา ยํ ยํ ทุมฺมงฺกูนํ อุปตฺถมฺภาย, เปสลานํ อผาสุวิหาราย, สทฺธมฺมปริหานาทิอตฺถาย โหติ, ตํ สพฺพมฺปิ ปริโภโค วา โหตุ อปริโภโค วา กาตุํ น วฏฺฏติ, เอวํ กโรนฺตา สาสนํ อนฺตรธาเปนฺติ, อาปตฺติญฺจ อาปชฺชนฺติ, ธมฺมามิสปริโภเคสุ เจตฺถ อลชฺชีหิ เอกกมฺมาทิธมฺมปริโภโค เอว เปสลานํ อผาสุวิหาราย สทฺธมฺมปริหานาทิอตฺถาย โหติ, น ตถา อามิสปริโภโค. น หิ อลชฺชีนํ ปจฺจยปริโภคมตฺเตน เปสลานํ อผาสุวิหาราทิ โหติ, ยถาวุตฺตธมฺมปริโภเคน ปน โหติ. ตปฺปริวชฺชเนน จ ผาสุวิหาราทโย. ตถา หิ กตสิกฺขาปทวีติกฺกมา อลชฺชิปุคฺคลา อุโปสถาทีสุ ปวิฏฺฐา ‘‘ตุมฺเห กายทฺวาเร เจว วจีทฺวาเร จ วีติกฺกมํ กโรถา’’ติอาทินา ภิกฺขูหิ วตฺตพฺพา โหนฺติ. ยถา วินยญฺจ อติฏฺฐนฺตา สงฺฆโต พหิกรณาทิวเสน สุฏฺฐุ นิคฺคเหตพฺพา, ตถา อกตฺวา เตหิ สห สํวสนฺตาปิ อลชฺชิโนว โหนฺติ ‘‘เอโกปิ อลชฺชี อลชฺชิสตมฺปิ กโรตี’’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ปารา. อฏฺฐ. ๒.๕๘๕). ยทิ หิ เต เอวํ อนิคฺคหิตา สิยุํ, สงฺเฆ กลหาทึ วฑฺเฒตฺวา อุโปสถาทิสามคฺคิกมฺมปฏิพาหนาทินา เปสลานํ อผาสุํ กตฺวา กเมน เต เทวทตฺตวชฺชิปุตฺตกาทโย วิย ปริสํ วฑฺเฒตฺวา อตฺตโน วิปฺปฏิปตฺตึ ธมฺมโต วินยโต ทีเปนฺตา สงฺฆเภทาทิมฺปิ กตฺวา น จิรสฺเสว สาสนํ อนฺตรธาเปยฺยุํ. เตสุ ปน สงฺฆโต พหิกรณาทิวเสน นิคฺคหิเตสุ สพฺโพปิ อยํ อุปทฺทโว [Pg.153] น โหติ. วุตฺตญฺหิ ‘‘ทุสฺสีลปุคฺคเล นิสฺสาย อุโปสโถ น ติฏฺฐติ, ปวารณา น ติฏฺฐติ, สงฺฆกมฺมานิ น ปวตฺตนฺติ, สามคฺคี น โหติ…เป… ทุสฺสีเลสุ ปน นิคฺคหิเตสุ สพฺโพปิ อยํ อุปทฺทโว น โหติ, ตโต เปสลา ภิกฺขู ผาสุ วิหรนฺตี’’ติ, ตสฺมา เอกกมฺมาทิธมฺมปริโภโคว อามิสปริโภคโตปิ อติวิย อลชฺชีวิเวเกน กาตพฺโพ, อาปตฺติกโร จ สทฺธมฺมปริหานิเหตุตฺตาติ เวทิตพฺพํ.

누구든지 법에 어긋나고 율에 어긋나게 스승의 가르침을 행하는 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의 공주자 등에게 구족계 등을 주는 보조적인 행위나 경전을 가르치고 묻고 답하는 것 등을 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직 죄가 될 뿐이니, 그를 제재하는 행위만을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후원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법과 물질의 수용을 피함으로써 파렴치한 자들을 제재하는 것이 의도된 것이며, 그것은 청정한 이들의 안락한 머묾과 바른 법의 안주와 계율의 수호 등을 위함이니, 이것이 학습계목을 제정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파렴치한 자들을 돕고 청정한 이들의 안락한 머묾을 방해하며 바른 법이 쇠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수용이든 비수용이든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가르침을 사라지게 만들며 죄를 범하게 된다. 법과 물질의 수용 중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갈마를 같이 하는 등의 법적인 수용이야말로 청정한 이들의 안락한 머묾을 방해하고 바른 법이 쇠퇴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물질적인 수용은 그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필수품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청정한 이들의 안락한 머묾을 방해하지 않지만, 앞에서 말한 법의 수용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피함으로써 안락한 머묾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학습계목을 위반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포살 등에 참여했을 때, 비구들은 '당신들은 몸과 말로 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율에 머물지 않는 자들은 승가에서 추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무는 자들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되니, '한 명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백 명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만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승가 내에 분쟁 등을 일으키고 포살과 같은 화합의 갈마를 방해함으로써 청정한 이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데와닷타나 왓지푸타카 등과 같이 무리를 늘려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을 법과 율인 것처럼 드러내며 승가 분열 등을 일으켜 머지않아 가르침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승가에서 추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제재하면 이러한 모든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 '계행이 나쁜 사람으로 인해 포살이 유지되지 않고, 자자가 유지되지 않으며, 승가 갈마가 진행되지 않고,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계행이 나쁜 자들을 제재하면 이 모든 재난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청정한 비구들이 안락하게 머문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수용보다 갈마를 같이 하는 등의 법적 수용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과 격리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른 법이 쇠퇴하는 원인이 되어 죄를 범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อปิจ ‘‘อุโปสโถ น ติฏฺฐติ, ปวารณา น ติฏฺฐติ, สงฺฆกมฺมานิ น ปวตฺตนฺตี’’ติ เอวํ อลชฺชีหิ สทฺธึ สงฺฆกมฺมากรณ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ปกาสิตตฺตาปิ เจตํ สิชฺฌติ. ตถา ปริวตฺตลิงฺคสฺส ภิกฺขุโน ภิกฺขุนุปสฺสยํ คจฺฉนฺตสฺส ปฏิปตฺติกถายํ ‘‘อาราธิกา จ โหนฺติ สงฺคาหิกา ลชฺชินิโย, ตา โกเปตฺวา อญฺญตฺถ น คนฺตพฺพํ. คจฺฉติ เจ, คามนฺตรนทีปารรตฺติวิปฺปวาสคณมฺหา โอหียนาปตฺตีหิ น มุจฺจติ…เป… อลชฺชินิโย โหนฺติ, สงฺคหํ ปน กโรนฺติ, ตาปิ ปริจฺจชิตฺวา อญฺญตฺถ คนฺตุํ ลภตี’’ติ เอวํ อลชฺชินีสุ ทุติยิกาคหณาทีสุ สํวาสาปตฺติปริหาราย นทีปาราคมนาทิครุกาปตฺติฏฺฐานานํ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ตโตปิ อลชฺชิสํวาสาปตฺติ เอว สทฺธมฺมปริหานิยา เหตุภูโต ครุกตราติ วิญฺญายติ. น หิ ลหุกาปตฺติฏฺฐานํ วา อนาปตฺติฏฺฐานํ วา ปริหริตุํ ครุกาปตฺติฏฺฐานวีติกฺกมํ อาจริยา อนุชานนฺติ. ตถา อสํวาสปทสฺส อฏฺฐกถายํ ‘‘สพฺเพหิปิ ลชฺชิปุคฺคเลหิ สมํ สิกฺขิตพฺพภาวโต สมสิกฺขาตา นาม. เอตฺถ ยสฺมา สพฺเพปิ ลชฺชิโน เอเตสุ กมฺมาทีสุ สห วสนฺติ, น เอโกปิ ตโต พหิทฺธา สนฺทิสฺสติ, ตสฺมา ตานิ สพฺพานิปิ คเหตฺวา เอโส สํวาโส นามา’’ติ เอวํ ลชฺชีเหว เอกกมฺมาทิสํวาโส วฏฺฏตีติ ปกาสิโต.

또한 '포살이 유지되지 않고, 자자가 유지되지 않으며, 승가 갈마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승가 갈마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주석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은 증명된다. 또한 성별이 바뀐 비구가 비구니 거처로 가는 수행 문답에서 '계를 잘 지키고 승가를 보호하는 비구니들이 있다면 그들을 화나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만약 간다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구니들이 승가를 보호하더라도, 그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구니들과 동행하는 등으로 인해 함께 머무는 죄를 피하기 위해 강을 건너는 등 중죄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허용된 것을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 함께 머무는 죄가 바른 법을 쇠퇴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더 무거운 죄임을 알 수 있다. 스승들께서는 가벼운 죄의 상황이나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거운 죄의 상황을 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살지 않음'이라는 구절의 주석서에서 '모든 청정한 이들과 함께 공부해야 하므로 이를 평등한 공부라 한다. 여기서 모든 청정한 이들이 갈마 등에서 함께 머물고 그 외의 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이를 동주라 한다'라고 하여, 청정한 이들과만 갈마 등을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되었다.

ยทิ [Pg.154] เอวํ กสฺมา อสํวาสิเกสุ อลชฺชี น คหิโตติ? นายํ วิโรโธ, เย คณปูรเก กตฺวา กตํ กมฺมํ กุปฺปติ, เตสํ ปาราชิกาทิอปกตตฺตานญฺเญว อสํวาสิกตฺเตน คหิตตฺตา. อลชฺชิโน ปน ปกตตฺตภูตาปิ สนฺติ, เต เจ คณปูรกา หุตฺวา กมฺมํ สาเธนฺติ, เกวลํ กตฺวา อคติคมเนน กโรนฺตานํ อาปตฺติกรา โหนฺติ สภาคาปตฺติอาปนฺนา วิย อญฺญมญฺญํ. ยสฺมา อลชฺชิตญฺจ ลชฺชิตญฺจ ปุถุชฺชนานํ จิตฺตกฺขณปฏิพทฺธํ, น สพฺพกาลิกํ. สญฺจิจฺจ หิ วีติกฺกมจิตฺเต อุปฺปนฺเน อลชฺชิโน ‘‘น ปุน อีทิสํ กริสฺสามี’’ติ จิตฺเตน ลชฺชิโน โหนฺติ.

만약 그렇다면 왜 '함께 살지 않는 자들' 중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모순이 없다. 승가의 정족수를 채웠을 때 행해진 갈마가 무효가 되는 자들, 즉 바라이죄 등을 범하여 본래의 상태가 아닌 자들만을 '함께 살지 않는 자들'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중에는 본래의 상태인 자들도 있다. 그들이 정족수가 되어 갈마를 성립시킨다면, 단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서로 같은 죄를 범한 자들처럼 죄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범부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아는 것은 찰나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 항상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의로 계를 범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이지만,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เตสุ จ เย เปสเลหิ โอวทิยมานาปิ น โอรมนฺติ, ปุนปฺปุนํ กโรนฺติ, เต เอว อสํวสิตพฺพา, น อิตเร ลชฺชิธมฺเม โอกฺกนฺตตฺตา, ตสฺมาปิ อลชฺชิโน อสํวาสิเกสุ อคเณตฺวา ตปฺปริวชฺชนตฺถํ โสเธตฺวาว อุโปสถาทิกรณํ อนญฺญาตํ. ตถา หิ ‘‘ปาริสุทฺธึ อายสฺมนฺโต อาโรเจถ,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สฺสามี’’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๑๓๔) อปริสุทฺธาย ปริสาย อุโปสถกรณสฺส อยุตฺตตา ปกาสิตา, ‘‘ยสฺส สิยา อาปตฺติ, โส อาวิกเรยฺย…เป… ผาสุ โหตี’’ติ (มหาว. ๑๓๔) เอวํ อลชฺชิมฺปิ ลชฺชิธมฺเม ปติฏฺฐาเปตฺวา อุโปสถกรณปฺปกาโร จ วุตฺโต, ‘‘กจฺจิตฺถ ปริสุทฺธา…เป… ปริสุทฺเธตฺถายสฺมนฺโต’’ติ (ปารา. ๒๓๓) จ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เถ ‘‘ปริสุทฺโธ อหํ, ภนฺเต, ปริสุทฺโธติ มํ ธาเรถา’’ติ (มหาว. ๑๖๘) จ เอวํ อุโปสถํ กโรนฺตานํ ปริสุทฺธตา จ ปกาสิตา, วจนมตฺเตน อโนรมนฺตานญฺจ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ฏฺฐปนวิธิ จ วุตฺโต, สพฺพถา ลชฺชิธมฺมํ อโนกฺกมนฺเตหิ สํวาสสฺส อยุตฺตตาย นิสฺสยทานคฺคหณปฏิกฺเขโป, ตชฺชนียาทินิคฺคหกมฺมกรณอุกฺเขปนียกมฺมกรเณน สานุวตฺตกปริสสฺส อลชฺชิสฺส อสํวาสิกตฺตปาปนวิธิ [Pg.155] จ วุตฺโต, ตสฺมา ยถาวุตฺเตหิ สุตฺตนฺตนเยหิ,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หิ จ ปกตตฺเตหิปิ อปกตตฺเตหิปิ สพฺเพหิ อลชฺชีหิ เอกกมฺมาทิสํวาโส น วฏฺฏติ, กโรนฺตานํ อาปตฺติ เอว ทุมฺมงฺกูนํ ปุคฺคลานํ นิคฺคหตฺถาเยว สพฺพสิกฺขาปทานํ ปญฺญตฺตตฺตาติ นิฏฺฐเมตฺถ คนฺตพฺพํ. เตเนว ทุติยสงฺคีติยํ ปกตตฺตาปิ อลชฺชิโน วชฺชิปุตฺตกา ยสตฺเถราทีหิ มหนฺเตน วายาเมน สงฺฆโต วิโยชิตา. น หิ เตสุ ปาราชิกาทิอสํวาสิกาปตฺติ อตฺถิ, เตหิ ทีปิตานํ ทสนฺนํ วตฺถูนํ ลหุกาปตฺติวิสยตฺตาติ วุตฺตํ.

그들 중에서 계를 지키는 이들에게 훈계를 받으면서도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허물을 짓는 자들은 함께 살아서는 안 될 자들이지, 부끄러워하는 법에 들어선 다른 이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 없는 자들을 함께 살지 않는 자들 중에 셈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기 위해 정화한 뒤에 포살 등을 행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도반들이여, 청정함을 알리시오. 나는 계목을 암송하겠소' 등(대품 134)으로 청정하지 못한 대중에게 포살을 행하는 것의 부당함이 밝혀졌고, '누구든 범계가 있다면 그는 드러내시오... 편안하게 되오'(대품 134) 이와 같이 부끄러움 없는 자라도 부끄러워하는 법에 머물게 하여 포살을 행하는 방식이 설해졌으며, '그대들은 청정한가... 도반들이여, 여기에서 청정하다'(바라이 233)는 청정 포살에서 '대덕이시여, 저는 청정합니다. 저를 청정하다고 기억해 주십시오'(대품 168)라고 하여 이와 같이 포살을 행하는 자들의 청정함이 밝혀졌으며, 말뿐이고 그치지 않는 자들의 포살과 자자의 정지 규정도 설해졌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부끄러워하는 법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과의 공주가 부당하기에 의지처를 주고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타니야 등의 징벌 갈마와 거사 갈마를 행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무리를 가진 부끄러움 없는 자를 함께 살지 않는 자로 만드는 규정도 설해졌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경전의 방식과 주석서의 말씀에 따라, 본래의 상태인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모든 부끄러움 없는 자들과는 동일한 갈마 등의 공주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죄가 된다. 참으로 뻔뻔한 인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만 모든 학습계가 제정되었음을 여기에서 결론지어야 한다. 바로 그렇기에 제2 결집에서 본래의 상태였음에도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었던 밧지족 비구들은 야사 장로 등에 의해 큰 노력으로 승가로부터 분리되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바라이 등과 같은 불공주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표방한 열 가지 사항이 가벼운 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해졌다.

ตสฺส สนฺติเกติ มหารกฺขิตตฺเถรสฺส สนฺติเก.

그의 곁에라는 것은 마하락키타 장로의 곁에라는 뜻이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장요해)’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율장의 장엄)’에서

รูปิยาทิปฏิคฺคหณ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은 등의 수용에 대한 판별의 논의”라는 장엄은

ทฺวาทส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2장이다.

๑๓. ทานลกฺขณาทิวินิจฺฉยกถา

13. 보시의 특징 등에 대한 판별의 논의

๖๙. เอวํ รูปิยาทิปฏิคฺคหณ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ทานวิสฺสาสคฺคาหลาภปริณามน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ทานวิสฺสาสคฺคาเหหี’’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ทียเต ทานํ, จีวราทิวตฺถุํ อารมฺมณํ กตฺวา ปวตฺโต อโลภปฺปธาโน กามาวจรกุสลกิริยจิตฺตุปฺปาโท. สสนํ สาโส, สสุ หึสายนฺติ ธาตุ, หึสนนฺติ อตฺโถ, วิคโต สาโส เอตสฺมา คาหาติ วิสฺสาโส. คหณํ คาโห, วิสฺสาเสน คาโห วิสฺสาสคฺคาโห. วิเสสเน เจตฺถ กรณวจนํ, วิสฺสาสวเสน คาโห, น เถยฺยจิตฺตวเสนาติ อตฺโถ. ลจฺฉเตติ ลาโภ, จีวราทิวตฺถุ, ตสฺส ลาภสฺส. ปริณมิยเต ปริณามนํ, อญฺเญสํ อตฺถาย ปริณตสฺส [Pg.156] อตฺตโน, อญฺญสฺส วา ปริณามนํ, ทาปนนฺติ อตฺโถ. ทานวิสฺสาสคฺคาเหหิ ลาภสฺส ปริณามนนฺติ เอตฺถ อุทฺเทเส สมภินิวิฏฺฐสฺส ‘‘ทาน’’นฺติ ปทสฺส อตฺถวินิจฺฉโย ตาว ปฐมํ เอวํ เวทิ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สฺส จีวราทิปริกฺขารสฺส ทานนฺติ สมฺพนฺโธ. ยสฺส กสฺสจีติ สมฺปทานนิทฺเทโส, ยสฺส กสฺสจิ ปฏิคฺคาหกสฺสาติ อตฺโถ.

69. 이와 같이 은 등의 수용에 대한 판별을 설하고 나서, 이제 보시와 신뢰하여 취함과 이득의 전용에 대한 판별을 설하기 위해 '보시와 신뢰하여 취함 등으로'라고 시작하는 말을 하였다. 거기에서 보시란 보시물, 즉 가사 등의 물건을 대상으로 삼아 일어난 탐욕 없음이 주가 되는 욕계 유익한 작용의 마음의 일어남이다. 가르침은 억제이니, 'sasu'는 해침이라는 어근으로 해친다는 의미이다. 이 취함에서 억제가 멀어진 것이 신뢰이다. 가짐은 취함이며, 신뢰로써 취하는 것이 신뢰하여 취함이다. 여기서 도구격은 수식어인데, 신뢰에 의해서 취하는 것이지 도둑질하려는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얻어지는 것이 이득이니 가사 등의 물품이며, 그 이득의 것이다. 전용함이 전용이니,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전용된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것을 전용하는 것, 즉 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시와 신뢰하여 취함으로 인한 이득의 전용'이라는 이 주제에서 먼저 제시된 '보시'라는 단어의 의미 판별을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는 구성이다. 자신의 소유인 가사 등의 필수품의 보시라는 연결이다. '어떤 누구에게든'은 받는 자를 지시한 것이니, 어떤 수령자에게든이라는 의미이다.

ยทิทํ ‘‘ทาน’’นฺติ วุตฺตํ, ตตฺถ กึ ลกฺขณนฺติ อาห ‘‘ตตฺริทํ ทานลกฺขณ’’นฺติ. ‘‘อิทํ ตุยฺหํ เทมี’’ติ วทตีติ อิทํ ติวงฺคสมฺปนฺนํ ทานลกฺขณํ โหตีติ โยชนา. ตตฺถ อิทนฺติ เทยฺยธมฺมนิทสฺสนํ. ตุยฺหนฺติ ปฏิคฺคาหกนิทสฺสนํ. เทมีติ ทายกนิทสฺสนํ. ททามีติอาทีนิ ปน ปริยายวจนานิ. วุตฺตญฺหิ ‘‘เทยฺยทายกปฏิคฺคาหกา วิย ทานสฺสา’’ติ, ‘‘ติณฺณํ สมฺมุขีภาวา กุสลํ โหตี’’ติ จ. ‘‘วตฺถุปริจฺจาคลกฺขณตฺตา ทานสฺสา’’ติ อิทํ ปน เอกเทสลกฺขณกถนเมว, กึ เอวํ ทียมานํ สมฺมุขาเยว ทินฺนํ โหติ, อุทาหุ ปรมฺมุขาปีติ อาห ‘‘สมฺมุขาปิ ปรมฺมุขาปิ ทินฺนํเยว โหตี’’ติ. ตุยฺหํ คณฺหาหีติอาทีสุ อยมตฺโถ – ‘‘คณฺหาหี’’ติ วุตฺเต ‘‘เทมี’’ติ วุตฺตสทิสํ โหติ, ตสฺมา มุขฺยโต ทินฺนตฺตา สุทินฺนํ โหติ, ‘‘คณฺหามี’’ติ จ วุตฺเต มุขฺยโต คหณํ โหติ, ตสฺมา สุคฺคหิตํ โหติ. ‘‘ตุยฺหํ มยฺห’’นฺติ อิมานิ ปน ปฏิคฺคาหกปฏิพนฺธตากรเณ วจนานิ. ตว สนฺตกํ กโรหีติอาทีนิ ปน ปริยายโต ทานคฺคหณานิ, ตสฺมา ทุทินฺนํ ทุคฺคหิตญฺจ โหติ. โลเก หิ อปริจฺจชิตุกามาปิ ปุน คณฺหิตุกามาปิ ‘‘ตว สนฺตกํ โหตู’’ติ นิยฺยาเตนฺติ ยถา ตํ กุสรญฺโญ มาตุ รชฺชนิยฺยาตนํ. เตนาห ‘‘เนว ทาตา ทาตุํ ชานาติ, น อิตโร คเหตุ’’นฺติ.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สุ ปน ทายเกน ปญฺญตฺติยํ อโกวิทตาย ปริยายวจเน วุตฺเตปิ ปฏิคฺคาหโก [Pg.157] อตฺตโน ปญฺญตฺติยํ โกวิทตาย มุขฺยวจเนน คณฺหาติ, ตสฺมา ‘‘สุคฺคหิต’’นฺติ วุตฺตํ.

이른바 '보시'라고 말한 것, 거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 '여기에 보시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보시의 특징이 된다는 구성이다. 거기에서 '이것'은 보시물을 나타낸다. '당신에게'는 받는 자를 나타낸다. '줍니다'는 보시자를 나타낸다. '줍니다(dadāmi)' 등은 동의어이다. 참으로 '보시의 특징은 보시물, 보시자, 받는 자와 같다'라고 하였고, '세 가지가 마주함으로 인해서 유익함이 된다'라고 하였다. '물건을 포기하는 특징을 가졌기에 보시이다'라고 한 이것은 단지 한 부분의 특징을 설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이 면전에서 주어져야만 보시가 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되는가에 대해 '면전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어진 것은 바로 보시가 된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가지시오' 등에서의 이 의미는, '가지시오'라고 말했을 때 '줍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게 된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주어졌기에 잘 준 것이 되며, '받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직접적인 가짐이 되므로 잘 받은 것이 된다. '당신의 것, 나의 것'이라는 이 말들은 받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의 말들이다. '당신의 소유로 하시오' 등은 방편적인 보시와 수용이니, 그러므로 잘못 준 것과 잘못 받은 것이 된다. 세상에서는 참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거나 다시 갖고 싶을 때에도 마치 나쁜 왕이 어머니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처럼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시오'라고 양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시자도 주는 법을 모르고, 상대방도 받는 법을 모른다'라고 하였다. 만약 보시자가 명칭에 익숙하지 못하여 방편적인 말을 하였더라도, 받는 자가 명칭에 익숙하여 직접적인 말로 받는다면 '잘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สเจ ปน เอโกติอาทีสุ ปน ทายโก มุขฺยวจเนน เทติ, ปฏิคฺคาหโกปิ มุขฺยวจเนน ปฏิกฺขิปติ, ตสฺมา ทายกสฺส ปุพฺเพ อธิฏฺฐิตมฺปิ จีวรํ ทานวเสน อธิฏฺฐานํ วิชหติ, ปริจฺจตฺตตฺตา อตฺตโน อสนฺตกตฺตา อติเรกจีวรมฺปิ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ทสาหาติกฺกเมปิ อาปตฺติ น โหติ. ปฏิคฺคาหกสฺสปิ น ปฏิกฺขิปิตตฺตา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อติเรกจีวรํ น โหตีติ ทสาหาติกฺกเมปิ อาปตฺติ นตฺถิ. ยสฺส ปน รุจฺจตีติ เอตฺถ ปน อิมสฺส จีวรสฺส อสฺสามิกตฺตา ปํสุกูลฏฺฐาเน ฐิตตฺตา ยสฺส รุจฺจติ, เตน ปํสุกูลภาเวน 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 ปริภุญฺชนฺเตน ปน ทายเกน ปุพฺพอธิฏฺฐิตมฺปิ ทานวเสน อธิฏฺฐานสฺส วิชหิตตฺตา ปุน อธิฏฺฐ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 อิตเรน ปุพฺเพ อนธิฏฺฐิตตฺตาติ ทฏฺฐพฺพํ.

만약 '하나' 등의 구절에서 보시자가 명시적인 말로 주고 수령자도 명시적인 말로 거절한다면, 그 때문에 보시자가 이전에 수지(adhiṭṭhāna)했던 가사라도 보시의 의사로 인해 수지를 포기하게 된다. 버려진 것이고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여분의 가사(atirekacīvara)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0일이 지나더라도 죄(āpatti)가 되지 않는다. 수령자에게도 거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으므로, 여분의 가사가 되지 않아 10일이 지나더라도 죄가 없다. '누구든지 마음에 드는 자'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이 가사는 주인이 없고 분소의(paṃsukūla)의 상태에 있으므로, 마음에 드는 자가 분소의로서 취하여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는 자가 보시자라면 이전에 수지했던 것이라도 보시로 인해 수지를 포기한 것이므로 다시 수지하여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라면 이전에 수지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เทหีติอาทีสุ ปน อาณตฺยตฺเถ ปวตฺตาย ปญฺจมีวิภตฺติยา วุตฺตตฺตา อาณตฺเตน ปฏิคฺคาหกสฺส ทินฺนกาเลเยว ปฏิคฺคาหกสฺส สนฺตกํ โหติ, น ตโต ปุพฺเพ, ปุพฺเพ ปน อาณาปกสฺเสว, ตสฺมา ‘‘โย ปหิณติ, ตสฺเสว สนฺตก’’นฺติ วุตฺตํ.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ทมฺมีติ ปน ปจฺจุปฺปนฺนตฺเถ ปวตฺตาย วตฺตมานวิภตฺติยา วุตฺตตฺตา ตโต ปฏฺฐาย ปฏิคฺคาหกสฺเสว สนฺตกํ โหติ, ตสฺมา ‘‘ยสฺส ปหียติ, ตสฺส สนฺตก’’นฺติ วุตฺตํ. ตสฺมาติ อิมินา อายสฺมตา เรวตตฺเถเรน อายสฺมโต สาริปุตฺตสฺส จีวรเปสนวตฺถุสฺมึ ภควตา เทสิเตสุ อธิฏฺฐาเนสุ อิธ วุตฺตลกฺขเณน อสมฺโมหโต ชานิ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아무개에게 주라' 등의 구절에서는 명령의 의미로 쓰인 제5격(명령법)으로 설해졌으므로, 명령을 받은 자가 수령자에게 준 때에야 비로소 수령자의 소유가 된다. 그 전에는 아니며, 그 전에는 명령한 자의 소유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내는 자, 그의 소유이다'라고 설해진 것이다. '아무개에게 준다'는 구절은 현재의 의미로 쓰인 현재시제(vattamāna)로 설해졌으므로, 그때부터 바로 수령자의 소유가 된다. 그러므로 '보내진(주어진) 자, 그의 소유이다'라고 설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써 레바타 장로가 사리풋타 장로에게 가사를 보낸 사건에 대해 세존께서 설하신 수지들에 있어서, 여기에 설해진 특징에 따라 혼란 없이 알아야 함을 보여준다.

ตตฺถ ทฺวาธิฏฺฐิตํ, สฺวาธิฏฺฐิตนฺติ จ น ติจีวราธิฏฺฐา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ถ โข สามิเก ชีวนฺเต วิสฺสาสคฺคาหจีวรภาเวน จ สามิเก มเต มตกจีวรภาเวน จ คหณํ สนฺธาย [Pg.158] วุตฺตํ, ตโต ปน ทสาเห อนติกฺกนฺเตเยว ติจีวราธิฏฺฐานํ วา ปริกฺขารโจฬาธิฏฺฐานํ วา วิกปฺปนํ วา กาตพฺพํ. โย ปหิณตีติ ทายกํ สนฺธายาห, ยสฺส ปหียตีติ ปฏิคฺคาหกํ.

거기서 '두 가지 수지', '잘 수지됨'이라고 한 것은 세 가사(ticīvara)의 수지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살아있을 때는 신뢰에 의한 취득(vissāsaggāha)의 가사로서, 주인이 죽었을 때는 죽은 자의 가사(matakacīvara)로서 취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다. 그 후 10일이 지나기 전에 세 가사의 수지나 필수품 천(parikkhāracoḷa)의 수지 또는 분별(vikappana)을 해야 한다. '보내는 자'는 보시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보내진(주어지는) 자'는 수령자를 가리킨다.

ปริจฺจชิตฺวา…เป… น ลภติ, อาหราเปนฺโต ภณฺฑคฺเฆน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อตฺตนา…เป… นิสฺสคฺคิยนฺติ อิมินา ปรสนฺตกภูตตฺตํ ชานนฺโต เถยฺยปสยฺหวเสน อจฺฉินฺทนฺโต ปาราชิโก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โปราณฏีกายํ ปน ‘‘สกสญฺญาย วินา คณฺหนฺโต ภณฺฑํ อคฺฆาเปตฺวา อาปตฺติยา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วุตฺตํ. สกสญฺญาย วินาปิ ตาวกาลิกปํสุกูลสญฺญาทิวเสน คณฺหนฺโต อาปตฺติยา น กาเรตพฺโพ. อฏฺฐกถายํ ปน ปสยฺหาการํ สนฺธาย วทติ. เตนาห ‘‘อจฺฉินฺทโต นิสฺสคฺคิย’’นฺติ. สเจ ปน…เป… วฏฺฏตีติ ตุฏฺฐทานํ อาห, อถ ปนาติอาทินา กุปิตทานํ. อุภยถาปิ สยํ ทินฺนตฺตา วฏฺฏติ, คหเณ อาปตฺติ นตฺถีติ อตฺโถ.

'포기하고... 얻지 못한다'는 것은 가져오게 할 경우 물건의 값에 따라 죄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니사기'라는 것은 이것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방식으로 가로챈다면 바라이(pārājika)가 됨을 보여준다. 고대 주석서(Porāṇaṭīkā)에서는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 없이 취한다면 물건의 값을 매겨 죄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더라도 일시적인 분소의라는 인식 등으로 취한다면 죄를 정해서는 안 된다. 아탁카타(주석서)에서는 강제로 빼앗는 양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가로채는 자에게 니사기'라고 하였다. '만약... 합당하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주는 보시를 말하며, '그런데 만약' 등은 화가 나서 주는 보시를 말한다. 양쪽 모두 스스로 준 것이기에 합당하며, 취하더라도 죄가 없다는 의미이다.

มม สนฺติเก…เป… เอวํ ปน ทาตุํ น วฏฺฏตีติ วตฺถุปริจฺจาคลกฺขณตฺตา ทานสฺส เอวํ ททนฺโต อปริจฺจชิตฺวา ทินฺนตฺตา ทานํ น โหตีติ น วฏฺฏติ, ตโต เอว ทุกฺกฏํ โหติ. อาหราเปตุํ ปน วฏฺฏตีติ ปุพฺเพ ‘‘อกโรนฺตสฺส น เทมี’’ติ วุตฺตตฺตา ยถาวุตฺตอุปชฺฌายคฺคหณาทีนิ อกโรนฺเต อาจริยสฺเสว สนฺตกํ โหตีติ กตฺวา วุตฺตํ. กโรนฺเต ปน อนฺเตวาสิกสฺส สนฺตกํ ภเวยฺย สพฺพโส อปริจฺจชิตฺวา ทินฺนตฺตา. สกสญฺญาย วิชฺชมานตฺตา ‘‘อาหราเป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สิยา. ฏีกายํ (สารตฺถ. ฏี. ๒.๖๓๕) ปน ‘‘เอวํ ทินฺนํ ภติสทิสตฺตา อาหราเป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ภติสทิเส สติปิ กมฺเม กเต ภติ ลทฺธพฺพา โหติ, ตสฺมา อาโรเปตุํ น วฏฺเฏยฺ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๖๓๕) ปน ‘‘อาหราเปตุํ วฏฺฏตีติ กมฺเม อกเต ภติสทิสตฺตา [Pg.159] วุตฺต’’นฺติ วุตฺตํ, เตน กมฺเม กเต อาหราเปตุํ น วฏฺฏตีติ สิทฺธํ. อุปชฺฌํ คณฺหิสฺสตีติ สามเณรสฺส ทานํ ทีเปติ, เตน จ สามเณรกาเล ทตฺวา อุปสมฺปนฺนกาเล อจฺฉินฺทโตปิ ปาจิตฺติยํ ทีเปติ. อยํ ตาว ทาเน วินิจฺฉโยติ อิมินา ทานวินิจฺฉยาทีนํ ติณฺณํ วินิจฺฉยานํ เอกปริจฺเฉทกตภาวํ ทีเปติ.

'내 곁에서... 이와 같이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보시란 물건을 포기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준다면 보시가 되지 않으므로 합당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돌길라(dukkaṭa)가 된다. '가져오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은 이전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설했으므로, 설해진 대로의 은사(upajjhāya) 수발 등을 하지 않을 때는 스승의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설해진 것이다. 수발을 한다면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준 것이므로 제자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이 남아있으므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띠까(Sārattha-ṭīkā)에서는 '이와 같이 준 것은 품삯과 같으므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품삯과 같더라도 일을 했다면 품삯을 받아야 하므로, 다시 가져오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품삯과 같으므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했으므로, 일을 했을 때는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이 확립된다. '은사를 모실 것이다'라는 것은 사미의 보시를 나타내며, 이로써 사미 시절에 주고 구족계(upasampadā)를 받은 후에 가로채는 자에게도 파일제(pācittiya)가 됨을 나타낸다. '이것이 보시에 대한 판별이다'라는 것은 보시의 판별 등 세 가지 판별이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วิสฺสาสคฺคาหลกฺขณวินิจฺฉยกถา

신뢰에 의한 취득(vissāsaggāha)의 특징에 대한 판별 분석

๗๐. อนุฏฺฐานเสยฺยา นาม ยาย เสยฺยาย สยิโต ยาว ชีวิตินฺทฺริยุปจฺเฉทํ น ปาปุณาติ, ตาว วุจฺจติ. ททมาเนน จ มตกธนํ ตาว เย ตสฺส ธเน อิสฺสรา คหฏฺฐา วา ปพฺพชิตา วา, เตสํ ทา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เก คหฏฺฐา เก ปพฺพชิตา เกน การเณน ตสฺส ธเน อิสฺสราติ? คหฏฺฐา ตาว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ภูตา เตน การเณน คิลานุปฏฺฐากภาคภูเต ตสฺส ธเน อิสฺสรา, เยสญฺจ วาณิชานํ หตฺถโต กปฺปิยการเกน ปตฺตาทิปริกฺขาโร คาหาปิโต, เตสํ ยํ ทาตพฺพมูลํ, เต จ ตสฺส ธเน อิสฺสรา, เยสญฺจ มาตาปิตูนํ อตฺถาย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วตฺถานิ ฐปิตานิ, เตปิ ตสฺส ธนสฺส อิสฺสรา. เอวมาทินา เยน เยน การเณน ยํ ยํ ปริกฺขารธนํ เยหิ เยหิ คหฏฺเฐหิ ลภิตพฺพํ โหติ, เตน เตน การเณน เต เต คหฏฺฐา ตสฺส ตสฺส ธนสฺส อิสฺสรา.

70. '일어나지 못하는 침상(anuṭṭhānaseyyā)'이란 그 침상에 누워 생명 기능이 끊어질 때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 죽은 자의 재산을 줄 때는 그 재산에 권한이 있는 재가자나 출가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재가자와 출가자가 어떤 이유로 그 재산에 권한이 있는가? 우선 재가자는 병구완을 한 자로서, 그 이유로 병구완한 몫에 해당하는 그 재산에 권한이 있다. 또한 어떤 상인들의 손에서 정인(kappiyakāraka)을 통해 발우 등의 필수품을 가져오게 했다면,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에 대해 그들은 그 재산에 권한이 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의복이 있다면 그들도 그 재산에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필수품이나 재산을 얻어야 할 권리가 있는 재가자들은 각각 그 이유로 그 재산에 권한이 있는 자들이다.

ปพฺพชิตา ปน พาหิรกา ตเถว สติ การเณ อิสฺสรา. ปญฺจสุ ปน สหธมฺมิเกสุ ภิกฺขู สามเณรา จ มตานํ ภิกฺขุสามเณรานํ ธนํ วินาปิ การเณน ทายาทภาเวน ลภนฺติ, น อิตรา. ภิกฺขุนีสิกฺขมานสามเณรีนมฺปิ ธนํ ตาเยว ลภนฺติ, น อิตเร. ตํ ปน มตกธนภาชนํ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วินิจฺฉเย อาวิ ภวิสฺสติ, พหู ปน วินยธรตฺเถรา ‘‘เย ตสฺส ธนสฺส อิสฺสรา คหฏฺฐา วา ปพฺพชิตา วา’’ติ [Pg.160] ปาฐํ นิสฺสาย ‘‘มตภิกฺขุสฺส ธนํ คหฏฺฐภูตา ญาตกา ลภนฺตี’’ติ วินิจฺฉินนฺติ, ตมฺปิ วินิจฺฉยํ ตสฺส จ ยุตฺตายุตฺตภาวํ ตตฺเถว วกฺขาม.

외도의 출가자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 때에만 (그 재산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다섯 부류의 동법자들 중에서 비구와 사미는 죽은 비구와 사미의 재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도 상속자의 자격으로 얻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니의 재산도 그들(여성 동법자들)만이 얻으며, 다른 이들은 얻지 못한다. 죽은 자의 재산 분배에 대한 판결은 ‘네 가지 필수품의 분배에 관한 결정’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율장 전문가들은 ‘그 재산의 주인인 재가자나 출가자’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죽은 비구의 재산을 재가자인 친척들이 얻는다’고 판결하는데, 그 판결과 그것의 타당성 여부도 바로 거기에서 설명할 것이다.

อนตฺตมนสฺส สนฺตกนฺติ ‘‘ทุฏฺฐุ กตํ ตยา มยา อทินฺนํ มม สนฺตกํ คณฺหนฺเตนา’’ติ วจีเภเทน วา จิตฺตุปฺปาทมตฺเตน วา โทมนสฺสปฺปตฺตสฺส สนฺตกํ. โย ปน ปฐมํเยว ‘‘สุฏฺฐุ กตํ ตยา มม สนฺตกํ คณฺหนฺเตนา’’ติ วจีเภเทน วา จิตฺตุปฺปาทมตฺเตน วา อนุโมทิตฺวา ปจฺฉา เกนจิ การเณน กุปิโต, ปจฺจาหราเปตุํ น ลภติ. โยปิ อทาตุกาโม, จิตฺเตน ปน อธิวาเสติ, น กิญฺจิ วทตีติ เอตฺถ ตุ โปราณฏีกายํ (สารตฺถ. ฏี. ๒.๑๓๑) ‘‘จิตฺเตน ปน อธิวาเสตี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 ‘น กิญฺจิ วทตี’ติ วุตฺต’’นฺติ วุตฺตํ. เอวํ สติ ‘‘จิตฺเตนา’’ติ อิทํ อธิวาสนกิริยาย กรณํ โหติ. อทาตุกาโมติ เอตฺถาปิ ตเมว กรณํ สิยา, ตโต ‘‘จิตฺเตน อทาตุกาโม, จิตฺเตน อธิวาเสตี’’ติวจนํ โอจิตฺยสมฺโปสกํ น ภเวยฺย. ตํ ฐเปตฺวา ‘‘อทาตุกาโม’’ติ เอตฺถ กาเยนาติ วา วาจายาติ วา อญฺญํ กรณมฺปิ น สมฺภวติ, ตทสมฺภเว สติ วิเสสตฺถวาจโก ปน-สทฺโทปิ นิรตฺถโก. น กิญฺจิ วทตีติ เอตฺถ ตุ วทนกิริยาย กรณํ ‘‘วาจายา’’ติ ปทํ อิจฺฉิตพฺพํ, ตถา จ สติ อญฺญํ อธิวาสนกิริยาย กรณํ, อญฺญํ วทนกิริยาย กรณํ, อญฺญา อธิวาสนกิริยา, อญฺญา วทนกิริยา, ตสฺมา ‘‘วุตฺ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นฺติ วตฺตุํ น อรหติ, ตสฺมา โยปิ จิตฺเตน อทาตุกาโม โหติ, ปน ตถาปิ วาจาย อธิวาเสติ, น กิญฺจิ วทตีติ โยชนํ กตฺวา ปน ‘‘อธิวาเสตี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ปกาเสตุํ น กิญฺจิ วทตีติ วุตฺต’’นฺติ วตฺตุมรหติ. เอตฺถ ตุ ปน-สทฺโท อรุจิลกฺขณสูจนตฺโถ. ‘‘จิตฺเตนา’’ติ อิทํ อทาตุกามกิริยาย กรณํ, ‘‘วาจายา’’ติ [Pg.161] อธิวาสนกิริยาย อวทนกิริยาย จ กรณํ. อธิวาสนกิริยา จ อวทนกิริยาเยว. ‘‘อธิวาเสตี’’ติ วุตฺเต อวทนกิริยาย อปากฏภาวโต ตํ ปกาเสตุํ ‘‘น กิญฺจิ วทตี’’ติ วุตฺตํ, เอวํ คยฺหมาเน ปุพฺพาปรวจนตฺโถ โอจิตฺยสมฺโปสโก สิยา, ตสฺมา เอตฺตกวิวเรหิ วิจาเรตฺวา คเหตพฺโพติ.

불만스러워하는 자의 소유물이란, ‘나에게 주지 않은 나의 소유물을 가져가다니, 당신은 잘못했다’라고 말로 표현하거나 단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여 근심에 빠진 자의 소유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음에 ‘내가 가진 것을 가져가다니 잘했다’라고 말로 표현하거나 마음으로 기뻐했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화가 난 경우에는 (이미 가져간 것을) 다시 돌려받게 할 수 없다. 비록 주고 싶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수용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고주석(Sāratthadīpanī-ṭīkā)에서는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이미 언급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렇게 되면 ‘마음으로’라는 말은 수용하는 행위의 수단이 된다. ‘주고 싶지 않음’에서도 그것이 수단이 될 것이니, ‘마음으로 주고 싶지 않아 하면서,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표현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주고 싶지 않음’에서 몸이나 말이라는 다른 수단은 성립할 수 없으며,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차이를 나타내는 ‘pana’(그러나)라는 단어도 무의미해진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구절에서는 말하는 행위의 수단인 ‘말로’라는 의미가 요구된다. 그렇게 되면 수용하는 행위의 수단과 말하는 행위의 수단이 서로 다르고, 수용하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이미 언급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비록 마음으로는 주고 싶지 않더라도, 그래도 말로는 수용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연결하여, ‘수용한다는 이미 언급된 의미를 밝히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여기서 ‘pana’라는 단어는 내키지 않는 기색을 나타내는 용도이다. ‘마음으로’는 주고 싶지 않은 행위의 수단이고, ‘말로’는 수용하는 행위와 말하지 않는 행위의 수단이다. 수용하는 행위는 곧 말하지 않는 행위이다. ‘수용한다’고 했을 때 말하지 않는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밝히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앞뒤 문맥의 의미가 적절하게 어울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적 간극들을 고찰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ลาภปริณามนวินิจฺฉยกถา

이익의 전용에 관한 판결 이야기

๗๑. ลาภปริณามนวินิจฺฉเย ตุมฺหากํ สปฺปิอาทีนิ อาภตานีติ ตุมฺหากํ อตฺถาย อาภตานิ สปฺปิอาทีนิ. ปริณตภาวํ ชานิตฺวาปิ วุตฺตวิธินา วิญฺญาเปนฺเตน เตสํ สนฺตกเมว วิญฺญาปิตํ นาม โหตีติ อาห ‘‘มยฺหมฺปิ เทถาติ วทติ, วฏฺฏตี’’ติ.

71. 이익의 전용에 관한 판결에서 ‘그대들에게 버터 등이 가져와졌다’는 것은 ‘그대들을 위해 버터 등이 가져와졌다’는 뜻이다. 전용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언급된 방식대로 알린다면, 그들의 소유물을 알린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ปุปฺผมฺปิ อาโรเปตุํ น วฏฺฏตีติ อิทํ ปริณ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เจ ปน เอกสฺมึ เจติเย ปูชิตํ ปุปฺผํ คเหตฺวา อญฺญสฺมึ เจติเย ปูเชติ, วฏฺฏ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๖๖๐)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๖๖๐) ปน นิยเมตฺวา ‘‘อญฺญสฺส เจติยสฺส อตฺถาย โรปิตมาลาวจฺฉโต’’ติ วุตฺตตฺตา น เกวลํ ปริณตภาโวเยว กถิโต, อถ โข นิยเมตฺวา โรปิตภาโวปิ. ปุปฺผมฺปีติ ปิ-สทฺเทน กุโต มาลาวจฺฉนฺติ ทสฺเส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๖๖๐) ปน ‘‘โรปิตมาลาวจฺฉโตติ เกนจิ นิยเมตฺวา โรปิ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โนจิตํ มิลายมานํ โอจินิตฺวา ยตฺถ กตฺถจิ ปูเช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ฐิตํ ทิสฺวาติ เสสกํ คเหตฺวา ฐิตํ ทิสฺวา. อิมสฺส สุนขสฺส มา เทหิ, เอตสฺส เทหีติ อิทํ ปริณเตเยว, ติรจฺฉานคตสฺส ปริจฺจชิตฺวา ทินฺเน ปน ตํ ปลาเปตฺวา อญฺญํ ภุญฺชาเปตุํ วฏฺฏติ, ตสฺมา ‘‘กตฺถ เทมาติอาทินา เอเกนากาเรน อนาปตฺติ ทสฺสิตา. เอวํ ปน อปุจฺฉิเตปิ [Pg.162] ‘อปริณตํ อิท’นฺติ ชานนฺเตน อตฺตโน รุจิยา ยตฺถ อิจฺฉติ, ตตฺถ ทาเปตุํ วฏฺฏตี’’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ยตฺถ อิจฺฉถ, ตตฺถ เทถาติ เอตฺถาปิ ‘‘ตุมฺหากํ รุจิยา’’ติ วุตฺตตฺตา ยตฺถ อิจฺฉติ, ตตฺถ ทาเปตุํ ลภติ.

‘꽃조차도 (다른 곳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용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만약 어떤 탑에 공양된 꽃을 가져다가 다른 탑에 공양한다면 그것은 허용된다고 ‘사랏타디파니’에서 말하였다. 그러나 주석서에서는 ‘다른 탑을 위해 심어진 꽃나무에서’라고 한정하여 말했으므로, 단지 전용된 상태뿐만 아니라 한정하여 심어진 상태도 말한 것이다. ‘꽃조차도’에서 ‘조차도(pi)’라는 단어는 꽃나무에서 딴 것임을 나타낸다. ‘위마티위노다니’에서는 ‘꽃나무에서’라는 말은 누군가가 특정 용도로 심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며, 꺾이지 않아 시들어가는 꽃을 꺾어서 어디에든 공양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서 있는 것을 보고’라는 것은 남은 것을 취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라는 뜻이다. ‘이 개에게 주지 말고 저 개에게 주라’는 말은 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축생에게 포기하여 준 것을 쫓아버리고 다른 개에게 먹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므로 ‘어디에 줄까요’ 등의 구절을 통해 한 가지 방식으로 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묻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전용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아는 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원하는 곳에 주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세 종류의 간티파다에서 말하였다. ‘원하는 곳에 주십시오’라는 말에서도 ‘그대들의 뜻에 따라’라고 했으므로, 원하는 곳에 줄 수 있다.

ปริวาเร (ปริ. อฏฺฐ. ๓๒๙) ปน นว อธมฺมิกานิ ทานานีติ สงฺฆสฺส ปริณตํ อญฺญสงฺฆสฺส วา เจติย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ปริณาเมติ, เจติยสฺส ปริณตํ อญฺญเจติยสฺส วา สงฺฆสฺส วา ปุคฺคลสฺส วา ปริณาเมติ, ปุคฺคลสฺส ปริณตํ อญฺญปุคฺคลสฺส วา สงฺฆสฺส วา เจติยสฺส วา ปริณาเมตีติ เอวํ วุตฺตานิ. นว ปฏิคฺคหา ปริโภคา จาติ เอเตสํเยว ทานานํ ปฏิคฺคหา จ ปริโภคา จ. ตีณิ ธมฺมิกานิ ทานานีติ สงฺฆสฺส นินฺนํ สงฺฆสฺเสว เทติ, เจติยสฺส นินฺนํ เจติยสฺเสว เทติ, ปุคฺคลสฺส นินฺนํ ปุคฺคลสฺเสว เทตีติ อิมานิ ตีณิ. ปฏิคฺคหปฏิโภคาปิ เตสํเยว ปฏิคฺคหา จ ปริโภคา จาติ อาคตํ.

‘파리와라’에서는 ‘아홉 가지 비법적인 보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승가로 전용된 것을 다른 승가나 탑이나 개인에게 전용하는 것, 탑으로 전용된 것을 다른 탑이나 승가나 개인에게 전용하는 것, 개인에게 전용된 것을 다른 개인이나 승가나 탑에게 전용하는 것이다. ‘아홉 가지 수용과 사용’이란 바로 이러한 보시물들을 수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 법적인 보시’란 승가로 향한 것을 승가에게만 주고, 탑으로 향한 것을 탑에게만 주고, 개인에게 향한 것을 개인에게만 주는 이 세 가지이다. 수용과 사용 또한 그것들을 수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해진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에서

ทานลกฺขณาทิ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보시의 특징 등에 관한 판결 이야기의 장식이라 이름하는

เตรส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3장.

๑๔. ปถวีขณนวินิจฺฉยกถา

14. 땅을 파는 것에 관한 판결 이야기

๗๒. เอวํ ทานวิสฺสาสคฺคาหลาภปริณามน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ปถวี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ปถวี’’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ปตฺถรตีติ ปถวี, ป-ปุพฺพ ถร สนฺถรเณติ ธาตุ, ร-การสฺส ว-กาโร, สสมฺภารปถวี. ตปฺปเภทมาห ‘‘ทฺเว ปถวี, ชาตา จ ปถวี อชาตา จ ปถวี’’ติ. ตาสํ [Pg.163] วิเสสํ ทสฺเสตุํ ‘‘ตตฺถ ชาตา นาม ปถวี’’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ทฺธปํสุกา…เป… เยภุยฺเยนมตฺติกาปถวี ชาตา นาม ปถวี โหติ. น เกวลํ สาเยว, อทฑฺฒา ปถวีปิ ‘‘ชาตา ปถวี’’ติ วุจฺจติ. น เกวลํ อิมา ทฺเวเยว, โยปิ ปํสุปุญฺโช วา…เป… จาตุมาสํ โอวฏฺโฐ, โสปิ ‘‘ชาตา ปถวี’’ติ วุจฺจตีติ โยชนา. อิตรตฺร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72. 보시의 수락, 이득의 전용에 대한 판별을 이와 같이 설명한 뒤, 이제 땅(pathavī)에 대한 판별을 설명하기 위해 ‘pathavī’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펼쳐진다고 해서 땅(pathavī)이라 하며, 'pa'를 앞세운 'thara' 즉 깔다(santharaṇa)는 어근에서 온 것으로 'ra'자가 'va'자로 변한 것이며, 이는 구성 요소를 갖춘 땅이다. 그것의 구분을 설하였다. "두 종류의 땅이 있으니, 생성된 땅(jātā pathavī)과 생성되지 않은 땅(ajātā pathavī)이다." 그 차별을 보이기 위해 "거기서 생성된 땅이란..."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순수한 흙... 등... 대개가 진흙인 땅이 생성된 땅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타지 않은 땅도 ‘생성된 땅’이라 불린다. 이 둘뿐만 아니라 흙더미 등이... 사개월 동안 비를 맞은 것 또한 ‘생성된 땅’이라 불린다는 것이 해석이다. 다른 경우(ajātā pathavī)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ตตฺถ สุทฺธา ปํสุกาเยว เอตฺถ ปถวิยา อตฺถิ, น ปาสาณาทโยติ สุทฺธปํสุกา. ตถา สุทฺธมตฺติกา. อปฺปา ปาสาณา เอตฺถาติ อปฺปปาสาณา. อิตเร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ยภุยฺเยน ปํสุกา เอตฺถาติ เยภุยฺเยนปํสุกา, อลุตฺตสมาโสยํ, ตถา เยภุยฺเยนมตฺติกา. ตตฺถ มุฏฺฐิปฺปมาณโต อุปริ ปาสาณา. มุฏฺฐิปฺปมาณา สกฺขรา. กถลาติ กปาลขณฺฑาทิ. มรุมฺปาติ กฏสกฺขรา. วาลุกา วาลุกาเยว. เยภุยฺเยนปํสุกาติ เอตฺถ ตีสุ โกฏฺฐาเสสุ ทฺเว โกฏฺฐาสา ปํสุ, เอโก ปาสาณาทีสุ อญฺญตรโกฏฺฐาโส. อทฑฺฒาปีติ อุทฺธนปตฺตปจนกุมฺภการาตปาทิวเสน ตถา ตถา อทฑฺฒา, สา ปน วิสุํ นตฺถิ, สุทฺธปํสุอาทีสุ อญฺญตราวาติ เวทิตพฺพา. เยภุยฺเยนสกฺขราติ พหุตรสกฺขรา. หตฺถิกุจฺฉิยํ กิร เอกํ ปจฺฉิปูรํ อาหราเปตฺวา โทณิยํ โธวิตฺวา ปถวิยา เยภุยฺเยนสกฺขรภาวํ ญตฺวา สยํ ภิกฺขู โปกฺขรณึ ขณึสูติ. ยานิ ปน มชฺเฌ ‘‘อปฺปปํสุอปฺปมตฺติกา’’ติ ทฺเว ปทานิ, ตานิ เยภุยฺเยนปาสาณาทิปญฺจกเมว ปวิสนฺติ. เตสญฺเญว หิ ทฺวินฺนํ ปเภทวจนเมตํ, ยทิทํ สุทฺธปาสาณาทิอาทิ.

거기서 순수한 흙만이 이 땅에 있고 돌 등이 없는 것이 '순수한 흙의 땅(suddhapaṃsukā)'이다. '순수한 진흙의 땅'도 마찬가지다. 돌이 적은 곳은 '돌이 적은 땅(appapāsāṇā)'이다. 다른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대개가 흙인 곳이 '대개 흙인 땅(yebhuyyenapaṃsukā)'인데, 이는 불분리 복합어(aluttasamāso)이다. '대개 진흙인 땅'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주먹 크기 이상인 것은 돌(pāsāṇā)이고, 주먹 크기 정도인 것은 자갈(sakkharā)이다. 조각들(kathalā)은 항아리 조각 등이다. 거친 자갈(marumpā)은 딱딱한 자갈이다. 모래(vālukā)는 말 그대로 모래이다. '대개 흙인 땅'이란 여기서 세 부분 중 두 부분은 흙이고 한 부분은 돌 등의 다른 종류인 것을 말한다. '타지 않은 땅'이란 화덕, 그릇 굽기, 옹기장이의 불, 태양열 등으로 인해 그렇게 타지 않은 것으로, 그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흙 등의 땅 중의 하나로 알아야 한다. '대개가 자갈인 땅'이란 자갈이 더 많은 것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하티쿠치(Hatthikucchi)에서 바구니 하나 가득 흙을 가져오게 하여 구유에서 씻어본 뒤 그 땅이 대개가 자갈임을 알고 비구들이 직접 연못을 팠다고 한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흙이 적고 진흙이 적은’이라는 두 단어는 대개가 돌인 것 등의 다섯 가지 범주에 포함된다. 그것은 순수한 돌 등과 같은 두 종류의 구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เอตฺถ จ กิญฺจาปิ เยภุยฺเยนปํสุํ อปฺปปํสุญฺจ ปถวึ วตฺวา อุปฑฺฒปํสุกาปถวี น วุตฺตา, ตถาปิ ปณฺณตฺติวชฺชสิกฺขาปเทสุ สาวเสสปญฺญตฺติยาปิ สมฺภวโต อุปฑฺฒปํสุกายปิ ปถวิยา [Pg.164] ปาจิตฺติยเม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เกจิ ปน ‘‘สพฺพจฺฉนฺนาทีสุ อุปฑฺฒจฺฉนฺเน ทุกฺกฏสฺส วุตฺตตฺตา อิธาปิ ทุกฺกฏํ ยุชฺช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ปาจิตฺติยวตฺถุกญฺจ อนาปตฺติวตฺถุกญฺจ ทุวิธํ ปถวึ ฐเปตฺวา อญฺญิสฺสา ทุกฺกฏวตฺถุกาย ตติยาย ปถวิยา อภาวโต. ทฺเวเยว หิ ปถวิโย วุตฺตา ‘‘ชาตา จ ปถวี อชาตา จ ปถวี’’ติ, ตสฺมา ทฺวีสุ อญฺญตราย ปถวิยา ภวิตพฺพํ. วินยวินิจฺฉเย จ สมฺปตฺเต ครุกลหุเกสุ ครุเกเยว ฐาตพฺพตฺตา น สกฺกา เอตฺถ อนาปตฺติยา ภวิตุํ. สพฺพจฺฉนฺนาทีสุ ปน อุปฑฺเฒ ทุกฺกฏํ ยุตฺตํ ตตฺถ ตาทิสสฺส ทุกฺกฏวตฺถุโน สมฺภวโ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๘๖) ‘‘อปฺปปํสุมตฺติกาย ปถวิยา อนาปตฺติวตฺถุภาเวน วุตฺตตฺตา อุปฑฺฒปํสุมตฺติกายปิ ปาจิตฺติยเม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น เหตํ ทุกฺกฏวตฺถูติ สกฺกา วตฺตุํ ชาตาชาตวินิมุตฺตาย ตติยาย ปถวิยา อภาวโต’’ติ วุตฺตํ.

여기서 비록 대개가 흙인 땅과 흙이 적은 땅을 언급하면서 절반이 흙인 땅(upaḍḍhapaṃsukā)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정된 계율(paṇṇattivajja)의 학처들에서 예외적인 규정이 가능하므로 절반이 흙인 땅에서도 바칫띠야(pācittiya)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전체가 덮인 것 등에서 절반이 덮인 경우에 둑가따(dukkaṭa)라고 했으므로 여기서도 둑가따가 적절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바칫띠야의 대상이 되는 땅과 범계가 되지 않는 대상의 땅이라는 두 종류를 제외하면, 둑가따의 대상이 되는 제3의 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생성된 땅과 생성되지 않은 땅이라는 두 종류의 땅만이 설해졌으므로, 두 종류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율의 판별에 있어서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가 부딪힐 때 무거운 죄를 따라야 하므로, 여기서 무죄(anāpatti)가 될 수는 없다. 전체가 덮인 것 등의 경우에서 절반일 때 둑가따가 적절한 것은 거기서는 그러한 둑가따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도 "흙과 진흙이 적은 땅이 무죄의 대상으로 설해졌으므로 절반이 흙과 진흙인 땅도 바칫띠야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둑가따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생성된 땅과 생성되지 않은 땅에서 벗어난 제3의 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해졌다.

ขณนฺตสฺส ขณาเปนฺตสฺส วาติ อนฺตมโส ปาทงฺคุฏฺฐเกนปิ สมฺมชฺชนิสลากายปิ สยํ วา ขณนฺตสฺส อญฺเญน วา ขณาเปนฺตสฺส. ‘‘โปกฺขรณึ ขณา’’ติ วทติ, วฏฺฏตีติ ‘‘อิมสฺมึ โอกาเส’’ติ อนิยเมตฺวา วุตฺตตฺตา วฏฺฏติ. ‘‘อิมํ วลฺลึ ขณา’’ติ วุตฺเตปิ ปถวิขณนํ สนฺธาย ปวตฺตโวหารตฺตา อิมินาว สิกฺขาปเทน ปาจิตฺติยํ, น ภูตคาม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ภยมฺปิ สนฺธาย วุตฺเต ปน ทฺเวปิ ปาจิตฺติยานิ โหนฺติ.

'파거나 파게 하는 자'란 작게는 엄지발가락으로나 빗자루의 살로라도 스스로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하는 자를 말한다. "연못을 파라"고 말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지점을"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다. "이 덩굴을 파라"고 말했을 때도 땅을 파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이 학처에 의해 바칫띠야이지, 식물(bhūtagāma)에 관한 학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만약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말했다면 두 가지 바칫띠야가 모두 성립한다.

๗๓. กุเฏหีติ ฆเฏหิ. ตนุกกทฺทโมติ อุทกมิสฺสกกทฺทโม, โส จ อุทกคติกตฺตา วฏฺฏติ. อุทกปปฺปฏโกติ อุทเก อนฺโตภูมิยํ ปวิฏฺเฐ ตสฺส อุปริภาคํ ฉาเทตฺวา ตนุกปํสุ วา มตฺติกา วา ปฏลํ หุตฺวา ปลวมานา อุฏฺฐาติ, ตสฺมึ อุทเก สุกฺเขปิ ตํ ปฏลํ วาเตน จลมานํ ติฏฺฐติ, ตํ อุทกปปฺปฏโก นาม. โอมกจาตุมาสนฺติ [Pg.165] อูนจาตุมาสํ. โอวฏฺฐนฺติ เทเวน โอวฏฺฐํ. อกตปพฺภาเรติ อวลญฺชนฏฺฐาน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ตาทิเส หิ วมฺมิกสฺส สพฺภาโวติ. มูสิกุกฺกุรํ นาม มูสิกาหิ ขณิตฺวา พหิ กตปํสุราสิ.

73. '단지들로(kuṭehi)'는 항아리들로라는 뜻이다. '묽은 진흙'은 물이 섞인 진흙으로, 그것은 물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파는 것이 허용된다. '물 막(udakapappaṭako)'이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 윗부분을 덮고 있던 얇은 흙이나 진흙이 막이 되어 떠오른 것을 말하며, 그 물이 말랐을 때도 그 막이 바람에 흔들리며 남아 있는 것을 물 막이라고 한다. '사개월 미만(omakacātumāsaṃ)'이란 사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이다. '비를 맞은(ovaṭṭhaṃ)'이란 비에 의해 젖은 것이다. '지붕을 만들지 않은 곳(akatapabbhāre)'이란 사용하지 않는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한 말이다. 그러한 곳에 개미집이 있기 때문이다. '쥐 구멍 흙(mūsikukkuraṃ)'이란 쥐들이 파서 밖으로 내놓은 흙더미를 말한다.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โอมกจาตุมาสํ โอวฏฺโฐเยว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เอกทิวสมฺปิ น วฏฺฏตีติ โอวฏฺฐจาตุมาสโต เอกทิวสาติกฺกนฺโตปิ วิโกเปตุํ น วฏฺฏติ. เหฏฺฐภูมิสมฺพนฺเธปิ จ โคกณฺฏเก ภูมิโต ฉินฺทิตฺวา ฉินฺทิตฺวา อุคฺคตตฺตา อจฺจุคฺคตํ มตฺถกโต ฉินฺทิตุํ คเหตุญฺจ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สกฏฺฐาเน อติฏฺฐมานํ กตฺวา ปาเทหิ มทฺทิตฺวา อาโลฬิตกทฺทมมฺปิ คเหตุํ วฏฺฏติ.

'이와 같은 방식'이란 사개월 미만 동안 비를 맞은 것만이 파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단 하루도 안 된다'는 것은 비를 맞은 지 사개월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쪽 땅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가시나무(gokaṇṭaka) 등이 땅에서부터 자라나 아주 높이 솟아오른 경우, 그 윗부분을 자르거나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한다. 제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발로 밟아 섞인 진흙을 취하는 것도 허용된다.

อจฺฉทนนฺ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ตฺตา อุชุกํ อากาสโต ปติตวสฺโสทเกน โอวฏฺฐเมว ชาตปถวี โหติ, น ฉทนาทีสุ ปติตฺวา ตโต ปวตฺตอุทเกน ตินฺ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ตโตติ ปุราณเสนาสนโต. อิฏฺฐกํ คณฺหามีติอาทิ สุทฺธจิ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ทเกนาติ อุชุกํ อากาสโตเยว ปติตอุทเกน. สเจ ปน อญฺญตฺถ ปหริตฺวา ปติเตน อุทเกน เตมิตํ โห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มณฺฑปตฺถมฺภนฺติ สาขามณฺฑปตฺถมฺภํ.

'지붕이 없는' 등의 표현으로 설해졌으므로, 하늘에서 직접 떨어진 빗물에 젖은 것만이 생성된 땅이 되며, 지붕 등에 떨어졌다가 거기서 흘러내린 물에 젖은 것은 생성된 땅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곳에서'란 오래된 거처에서라는 뜻이다. '벽돌을 집는다' 등의 말은 순수한 마음을 두고 한 말이다. "물에 의해"란 직접 하늘에서 떨어진 물에 의한 것이다. 만약 다른 곳을 때리고 떨어진 물에 젖은 것이라면 파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한다. '원두막 기둥(maṇḍapatthambha)'이란 나뭇가지로 만든 원두막의 기둥을 말한다.

๗๔. อุจฺจาเลตฺวาติ อุกฺขิปิตฺวา. เตน อปเทเสนาติ เตน เลเสน. อวิสยตฺตา อนาปตฺตีติ เอตฺถ สเจปิ นิพฺพาเปตุํ สกฺกา โหติ, ปฐมํ สุทฺธจิตฺเตน ทินฺนตฺตา ทหตูติ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ปิ ติฏฺฐติ, อนาปตฺติ. มหามตฺติกนฺติ ภิตฺติเลปนํ.

74. '들어 올리고(uccāletvā)'란 위로 올리는 것이다. '그런 구실로(tena apadesena)'란 그러한 핑계로라는 뜻이다.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란 여기서 비록 불을 끌 수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불을 놓았기에 "타게 내버려 두자"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어도 무죄라는 뜻이다. '많은 진흙(mahāmattika)'이란 벽의 바름질을 말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요)’의 주해인 ‘비나야랑카라(율의 장엄)’에서

ปถวีขณน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땅을 파는 것에 대한 판별의 논의(지굴판별론)”라는 장식은

จุทฺทส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4장이다.

๑๕. ภูตคามวินิจฺฉยกถา

15. 초목(생종)에 대한 판별의 논의

๗๕. เอวํ [Pg.166] ปถวิ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ภูตคาม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ภูตคาโม’’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ภวนฺติ อหุวุญฺจาติ ภูตา, ชายนฺติ วฑฺฒนฺติ ชาตา วฑฺฒิตา จาติ อตฺโถ. คาโมติ ราสิ, ภูตานํ คาโมติ ภูตคาโม, ภูตา เอว วา คาโม ภูตคาโม, ปติฏฺฐิตหริตติณรุกฺขาทีนเมตํ อธิวจนํ. ตตฺถ ‘‘ภวนฺตี’’ติ อิมสฺส วิวรณํ ‘‘ชายนฺติ วฑฺฒนฺตี’’ติ, ‘‘อหุวุ’’นฺติ อิมสฺส ‘‘ชาตา วฑฺฒิตา’’ติ. เอวํ ภูต-สทฺโท ปจฺจุปฺปนฺนาตีตวิสโย โหติ. เตนา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๙๐) ‘‘ภวนฺตีติ วฑฺฒนฺติ, อหุวุนฺติ พภุวู’’ติ. อิทานิ ตํ ภูตคามํ ทสฺเสนฺโต ‘‘ภูตคาโมติ ปญฺจหิ พีเชหิ ชาตานํ รุกฺขลตาทีนเมตํ อธิวจน’’นฺติ อาห. ลตาทีนนฺ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โอสธิคจฺฉาทโย เวทิตพฺพา.

75. 이와 같이 땅에 대한 판별을 설하고 나서, 이제 초목(생종, bhūtagāma)에 대한 판별을 설하기 위해 ‘초목이란’ 등으로 시작하는 말을 하였다. 거기에서 ‘bhūtā’란 존재하거나(bhavanti) 존재했던 것들(ahuvu)을 말하는데, 즉 태어나고 자라는 것들과 태어났고 자란 것들이라는 뜻이다. ‘gāma’란 무리(rāsi)를 뜻하며, 초목들의 무리가 ‘bhūtagāma’이거나, 혹은 초목들 자체가 바로 무리인 것이 ‘bhūtagāma’이니, 이는 뿌리 박힌 푸른 풀과 나무 등을 일컫는 명칭이다. 거기에서 ‘bhavanti(존재한다)’에 대한 설명은 ‘jāyanti vaḍḍhanti(태어나고 자란다)’이며, ‘ahuvu(존재했다)’에 대한 설명은 ‘jātā vaḍḍhitā(태어났고 자랐다)’이다. 이처럼 ‘bhūta’라는 단어는 현재와 과거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Pācittiya 2.90)에서 ‘bhavanti는 자라는 것이고, ahuvum은 존재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그 초목을 보여주면서 ‘초목이란 다섯 가지 씨앗에서 생겨난 나무와 덩굴 등을 일컫는 명칭이다’라고 하였다. ‘덩굴 등’에서 ‘등(ādi)’이라는 단어로 약초와 관목 등을 알아야 한다.

อิทานิ ตานิ พีชานิ สรูปโต ทสฺเสนฺโต ‘‘ตตฺริมานิ ปญฺจ พีชา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มูลเมว พีชํ มูลพีชํ. เอวํ เสเสสุปิ. อถ วา มูลํ พีชํ เอตสฺสาติ มูลพีชํ, มูลพีชโต วา นิพฺพตฺตํ มูลพีชํ. เอวํ เสเสสุปิ. ตตฺถ ปฐเมน วิคฺคเหน พีชคาโม เอว ลพฺภติ, ทุติยตติเยหิ ภูตคาโม. อิทานิ เต ภูตคาเม สรูปโต ทสฺเสนฺโต ‘‘ตตฺถ มูลพีชํ นามา’’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เตสุ ปญฺจสุ มูลพีชาทีสุ หลิทฺทิ…เป… ภทฺทมุตฺตกํ มูลพีชํ นาม. น เกวลํ อิมานิเยว มูลพีชานิ, อถ โข อิโต อญฺญานิปิ ยานิ วา ปน ภูตคามชาตานิ อตฺถิ สนฺติ, มูเล ชายนฺติ, มูเล สญฺชายนฺติ, เอตํ ภูตคามชาตํ มูลพีชํ นาม โหตีติ โยชนา. เสเส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จิ. อฏฺฐ. ๙๑) ‘‘อิทานิ ตํ ภูตคามํ วิภชิตฺวา ทสฺเสนฺโต ‘ภูตคาโม นาม ปญฺจ พีชชาตานี’ติอาทิมาหา’’ติ. ตตฺถ [Pg.167] ภูตคาโม นามาติ ภูตคามํ อุทฺธริตฺวา ยสฺมึ สติ ภูตคาโม โหติ, ตํ ทสฺเสตุํ ‘‘ปญฺจ พีชชาตานีติ อาหา’’ติ อฏฺฐกถาสุ วุตฺ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ยานิ วา ปนญฺญานิปิ อตฺถิ, มูเล ชายนฺตี’’ติอาทีนิ น สเมนฺติ. น หิ มูลพีชาทีนิ มูลาทีสุ ชายนฺติ. มูลาทีสุ ชายมานานิ ปน ตานิ พีชชาตานิ, ตสฺมา เอวมตฺถวณฺณนา เวทิตพฺพา – ภูตคาโม นามาติ วิภชิตพฺพปทํ. ปญฺจาติ ตสฺส วิภาคปริจฺเฉโท. พีชชาตานีติ ปริจฺฉินฺนธมฺมนิทสฺสนํ, ยโต พีเชหิ ชาตานิ พีชชาตานิ, รุกฺขาทีนํ เอตํ อธิวจนนฺติ จ. ยถา ‘‘สาลีนํ เจปิ โอทนํ ภุญฺชตี’’ติอาทีสุ (ม. นิ. ๑.๗๖) สาลิตณฺฑุลานํ โอทโน สาลิโอทโนติ วุจฺจติ, เอวํ พีชโต สมฺภูโต ภูตคาโม ‘‘พีช’’นฺติ วุตฺโตติ เวทิตพฺโพติ จ.

이제 그 씨앗들을 개별적인 형태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 다섯 가지 씨앗이 있다’ 등으로 시작하는 말을 하였다. 거기에서 뿌리 자체가 씨앗인 것이 뿌리-씨앗(mūlabīja)이다. 나머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는 뿌리가 이것의 씨앗이기에 뿌리-씨앗이고, 혹은 뿌리-씨앗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뿌리-씨앗이다. 나머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서 첫 번째 분석(viggaha)으로는 씨앗-무구(bījagāma)만이 얻어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석으로는 초목(bhūtagāma)이 얻어진다. 이제 그 초목들을 개별적 형태로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뿌리-씨앗이란’ 등으로 시작하는 말을 하였다. 거기에서 그 다섯 가지 뿌리-씨앗 등 가운데 강황… (중략) … 방동사니가 뿌리-씨앗이라 불린다. 단지 이것들만이 뿌리-씨앗인 것은 아니며, 이 외에도 초목에서 생겨난 것들로서 존재하거나 실재하며, 뿌리에서 태어나고 뿌리에서 발생하는 것들, 이러한 초목에서 생겨난 것을 뿌리-씨앗이라 부른다는 연결이다. 나머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주석서(Pāci. Aṭṭha. 91)에서 ‘이제 그 초목을 분류하여 보여주면서 초목이란 다섯 가지 씨앗의 종류이다 등으로 말하였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초목이란’은 초목을 들어내어, 무엇이 있을 때 초목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섯 가지 씨앗의 종류라고 하였다’라고 주석서들에 설해졌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이라도 뿌리에서 태어나는 것들’ 등의 표현은 일치하지 않는다. 뿌리-씨앗 등이 뿌리 등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뿌리 등에서 태어나는 것들은 바로 그 씨앗의 종류들이므로, 다음과 같이 뜻의 해설을 알아야 한다. ‘초목이란’은 분류되어야 할 단어이다. ‘다섯’은 그것의 분류의 한정이다. ‘씨앗의 종류들’은 한정된 법을 예시하는 것이니, 씨앗들로부터 태어난 것이 씨앗의 종류들이며, 이는 나무 등의 명칭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살리(sāli) 쌀의 밥을 먹는다’(Ma. Ni. 1.76) 등의 구절에서 살리 쌀의 밥을 ‘살리 밥(sāliodana)’이라 부르듯이, 이와 같이 씨앗으로부터 생겨난 초목을 ‘씨앗’이라 부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ผฬุพีชนฺติ ปพฺพพีชํ. ปจฺจยนฺตรสมวาเย สทิสผลุปฺปตฺติยา วิเสสการณภาวโต วิรุหณสมตฺเถ สารผเล นิรุฬฺโห พีช-สทฺโท ตทตฺถสํสิทฺธิยา มูลาทีสุปิ เกสุจิ ปวตฺตตีติ มูลาทิโต นิวตฺตนตฺถํ เอเกน พีชสทฺเทน วิเสเสตฺวา วุตฺตํ ‘‘พีช’’นฺติ ‘‘รูปรูปํ, ทุกฺขทุกฺข’’นฺติ จ ยถา. นิทฺเทเส ‘‘ยานิ วา ปนญฺญานิปิ อตฺถิ, มูเล ชายนฺติ มูเล สญฺชายนฺตี’’ติ เอตฺถ พีชโต นิพฺพตฺเตน พีชํ ทสฺสิตํ, ตสฺมา เอวเมตฺถ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 – ยานิ วา ปนญฺญานิปิ อตฺถิ, อาลุวกเสรุกมลนีลุปฺปลปุณฺฑรีกกุวลยกุนฺทปาฏลิมูลาทิเภเท มูเล คจฺฉวลฺลิรุกฺขาทีนิ ชายนฺติ สญฺชายนฺติ, ตานิ, ยมฺหิ มูเล ชายนฺติ เจว สญฺชายนฺติ จ, ตญฺจ ปาฬิยํ (ปาจิ. ๙๑) วุตฺตหลิทฺทาทิ จ, สพฺพมฺปิ เอตํ มูลพีชํ นาม, เอเตน การิโยปจาเรน การณํ ทสฺสิตนฺติ ทสฺเสติ. เอส นโย ขนฺธพีชาทีสุ. เยวาปนกขนฺธพีเชสุ ปเนตฺถ อมฺพาฏกอินฺทสาลนุหิปาลิภทฺทกกณิการาทีนิ ขนฺธพีชานิ[Pg.168]. อมฺพิลาวลฺลิจตุรสฺสวลฺลิกณเวราทีนิ ผฬุพีชานิ. มกจิมลฺลิกาสุมนชยสุมนาทีนิ อคฺคพีชานิ. อมฺพชมฺพุปนสฏฺฐิอาทีนิ พีชพีชานีติ ทฏฺฐพฺพานิ. ภูตคาเม ภูตคามสญฺญี ฉินฺทติ วา เฉทาเปติ วาติ สตฺถกานิ คเหตฺวา สยํ วา ฉินฺทติ, อญฺเญน วา เฉทาเปติ. ภินฺทติ วา เภทาเปติ วาติ ปาสาณาทีนิ คเหตฺวา สยํ วา ภินฺทติ, อญฺเญน วา เภทาเปติ. ปจติ วา ปจาเปติ วาติ อคฺคึ อุปสํหริตฺวา สยํ วา ปจติ, อญฺเญน วา ปจาเปติ, ปาจิตฺติยํ โหตีติ สมฺพนฺโธ. ตตฺถ อาปตฺติเภทํ ทสฺเสนฺโต ‘‘ภูตคามญฺหี’’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ภูตคามปริโมจิตนฺติ ภูตคามโต วิโยชิตํ.

마디-씨앗(phaḷubīja)이란 줄기마디-씨앗(pabbabīja)이다. 다른 조건들이 결합했을 때 유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원인이 되기에 싹을 틔울 수 있는 핵심적인 결과물(sāraphala)에 대해 ‘씨앗(bīja)’이라는 단어가 확립되었으나, 그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 뿌리 등 몇몇 경우에도 사용되므로, 뿌리 등과 구별하기 위해 하나의 씨앗이라는 단어로 한정하여 ‘씨앗’이라고 부른 것이니, 이는 ‘형색 중의 형색(rūparūpa)’, ‘고통 중의 고통(dukkhadukkha)’이라 함과 같다. 상세한 설명(niddesa)에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이라도 뿌리에서 태어나고 뿌리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한 여기에서 씨앗으로부터 생겨난 것에 의해 씨앗이 제시되었으므로, 여기에서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한다. 즉, 그 외에 다른 것들이라도 알로에(āluva), 가래(kesaru), 연꽃(kamala), 푸른 연꽃(nīluppala), 백련(puṇḍarīka), 수련(kuvalaya), 공작초(kunda), 파탈리(pāṭali)의 뿌리 등의 차이에 따라 뿌리에서 관목, 덩굴, 나무 등이 태어나고 발생하는데, 그것들이 어느 뿌리에서 태어나고 발생하는가 하는 그것과, 팔리(Pāci. 91)에서 설해진 강황 등, 이 모든 것이 뿌리-씨앗이라 불리며, 이러한 결과에 원인의 이름을 붙이는 비유(kāriyopacāra)로써 원인을 나타낸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줄기-씨앗(khandhabīja) 등에도 적용된다. 한편 여기에서 줄기-씨앗의 범주에는 아마탁(ambāṭaka), 인도 살라(indasāla), 누히(nuhi), 팔리밧다카(pālibhaddaka), 카니카라(kaṇikāra) 등이 줄기-씨앗이다. 산사나무 덩굴(ambilāvalli), 사각형 덩굴(caturassavalli), 협죽도(kaṇavera) 등은 마디-씨앗이다. 말리카(makaci-mallikā), 수마나(sumana), 자야수마나(jayasumana) 등은 끝-씨앗(aggabīja)이다. 망고, 잠부, 파나사 씨앗 등은 씨앗-씨앗(bījabīja)으로 보아야 한다. 초목에 대해 초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르거나 남을 시켜 자르게 할 때, 즉 도구들을 들고 스스로 자르거나 남을 시켜 자르게 한다. 혹은 스스로 부수거나 남을 시켜 부수게 할 때, 즉 돌 등을 들고 스스로 부수거나 남을 시켜 부수게 한다. 혹은 스스로 익히거나 남을 시켜 익히게 할 때, 즉 불을 가져다 대어 스스로 익히거나 남을 시켜 익히게 하면, 바일제(pācittiya)가 된다는 연결이다. 거기에서 아비달마적인 분류를 보여주면서 ‘초목으로부터’ 등으로 시작하는 말을 하였다. 거기에서 ‘초목에서 벗어난 것’이란 초목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๗๖. สญฺจิจฺจ อุกฺขิปิตุํ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สญฺจิจฺจา’’ติ วุตฺตตฺตา สรีเร ลคฺคภาวํ ญตฺวาปิ อุฏฺฐหติ, ‘‘ตํ อุทฺธริสฺสามี’’ติ สญฺญาย อภาวโต วฏฺฏติ. อนนฺตกคฺคหเณน สาสปมตฺติกา คหิตา. นามญฺเหตํ ตสฺสา เสวาลชาติยา. มูลปณฺณานํ อภาเวน ‘‘อสมฺปุณฺณภูตคาโม นามา’’ติ วุตฺตํ. อภูตคามมูลตฺตาติ เอตฺถ ภูตคาโม มูลํ การณํ เอตสฺสาติ ภูตคามมูโล, ภูตคามสฺส วา มูลํ การณนฺติ ภูตคามมูลํ. พีชคาโม หิ นาม ภูตคามโต สมฺภวติ, ภูตคามสฺส จ การณํ โหติ. อยํ ปน ตาทิโส น โหตีติ ‘‘อภูตคามมูลตฺตา’’ติ วุตฺตํ.

76. ‘의도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구절에서 ‘의도적으로(sañcicca)’라고 말했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어 있음을 알고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들어 올리겠다’는 인식이 없다면 합당하다. ‘끝이 없는 것’이라는 파악으로 겨자씨만 한 것도 포함되었다. 그것은 그 이끼(sevāla) 종류의 이름이다. 뿌리와 잎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초목’이라 불렸다. ‘초목이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abhūtagāmamūlattā)’라는 구절에서, 초목이 이것의 뿌리(원인)인 것이 ‘초목-뿌리(bhūtagāmamūla)’이거나, 초목의 뿌리(원인)가 ‘초목-뿌리’이다. 왜냐하면 씨앗-무구(bījagāma)는 초목으로부터 생겨나고 초목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에 ‘초목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였다.

กิญฺจาปิ หิ ตาลนาฬิเกราทีนํ ขาณุ อุทฺธํ อวฑฺฒนโต ภูตคามสฺส การณํ น โหติ, ตถาปิ ภูตคามสงฺขฺยูปคตนิพฺพตฺตปณฺณมูลพีชโต สมฺภูตตฺตา ภูตคามโต อุปฺปนฺโน นาม โหตีติ พีชคาเมน สงฺคหํ คจฺฉติ. โส พีชคาเมน สงฺคหิโตติ อวฑฺฒมาเนปิ ภูตคามมูลตฺตา วุตฺตํ.

종려나무와 코코넛 나무 등의 그루터기는 위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식물 군락(bhūtagāma)의 원인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군락에 포함되는 잎, 뿌리, 씨앗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식물 군락에서 발생한 것'이라 불리며 종자 군락(bījagāma)에 포함됩니다. 그것이 종자 군락에 포함된다는 것은, 비록 자라지 않더라도 식물 군락을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องฺกุเร หริเต’’ติ วตฺวา 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 ‘‘นีลวณฺเณ ชาเต’’ติ, นีลปณฺณสฺส วณฺณสทิเส ปณฺเณ ชาเตติ [Pg.169] อตฺโถ, ‘‘นีลวณฺเณ ชาเต’’ติ วา ปาโฐ คเหตพฺโพ. อมูลกภูตคาเม สงฺคหํ คจฺฉตีติ อิทํ นาฬิเกรสฺส อาเวณิกํ กตฺวา วทติ. ‘‘ปานียฆฏาทีนํ พหิ เสวาโล อุทเก อฏฺฐิตตฺตา พีชคามานุโลมตฺตา จ ทุกฺกฏวตฺถู’’ติ วทนฺติ. กณฺณกมฺปิ อพฺโพหาริกเมวาติ นีลวณฺณมฺปิ อพฺโพหาริกเมว.

"푸른 싹(aṅkure harite)"이라고 말한 뒤, 그 의미를 "푸른 빛(nīlavaṇṇe)이 생겼을 때"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푸른 잎의 색과 비슷한 잎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또는 "푸른 빛이 생겼을 때"라는 문구로 읽어야 합니다. "뿌리 없는 식물 군락에 포함된다"는 것은 코코넛에 대해 특별히 하는 말입니다. "물 항아리 등의 바깥에 있는 이끼(sevāla)는 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종자 군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길라(dukkaṭa)의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곰팡이(kaṇṇaka)도 무시할 수 있는 것(abbohārika)이듯, 푸른 빛(착색)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๗๗. เสเลยฺยกํ นาม สิลาย สมฺภูตา เอกา คนฺธชาติ. ปุปฺผิ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วิกสิตกาลโต ปภุติ. อหิจฺฉตฺตกํ คณฺหนฺโตติ วิกสิตํ คณฺหนฺโต. มกุฬํ ปน รุกฺขตฺตจํ อโกเปนฺเตนปิ คเหตุํ น วฏฺฏติ. ‘‘รุกฺขตฺตจํ วิโกเปตีติ วุตฺตตฺตา รุกฺเข ชาตํ ยํ กิญฺจิ อหิจฺฉตฺตกํ รุกฺขตฺตจํ อวิโกเปตฺวา มตฺถกโต ฉินฺทิตฺวา คเห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ทยุตฺตํ ‘‘อหิจฺฉตฺตกํ ยาว มกุฬํ โหติ, ตาว ทุกฺกฏวตฺถู’’ติ วุตฺตตฺตา. รุกฺขโต มุจฺจิตฺวาติ เอตฺถ ‘‘ยทิปิ กิญฺจิมตฺตํ รุกฺเข อลฺลีนา หุตฺวา ติฏฺฐติ, รุกฺขโต คยฺหมานา ปน รุกฺขจฺฉวึ น วิโกเป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อลฺลรุกฺขโต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าปิ รุกฺขตฺตจํ อวิโกเปตฺวา มตฺถกโต ตจฺเฉตฺวา คเหตุํ วฏฺฏตีติ เวทิตพฺพํ. หตฺถกุกฺกุจฺเจนาติ หตฺถจาปลฺเลน. ปานียํ น วาเสตพฺพนฺติ อิทํ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นามิ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กวลํ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อตฺถาย นามิเต ปน ปจฺฉา ตโต ลภิตฺวา น วาเสตพฺพนฺติ นตฺถิ.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๙๒) ปน ‘‘ปานียํ น วาเสตพฺพนฺติ อิทํ อตฺตโน ปิวนปานียํ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ญฺเญสํ ปน วฏฺฏติ อนุคฺคหิตตฺตา. เตนาห อตฺตนา ขาทิตุกาเมนา’’ติ วุตฺตํ. ‘‘เยสํ รุกฺขานํ สาขา รุหตีติ วุตฺตตฺตา เยสํ สาขา น รุหติ, ตตฺถ กปฺปิยกรณกิจฺจํ นตฺถี’’ติ วท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เยสํ รุกฺขานํ สาขา [Pg.170] รุหตีติ มูลํ อโนตาเรตฺวา ปณฺณมตฺตนิคฺคมนมตฺเตนาปิ วฑฺฒติ, ตตฺถ กปฺปิยมฺปิ อกโรนฺโต ฉินฺนนาฬิเกรเวฬุทณฺฑาทโย โกเป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จงฺกมิตฏฺฐานํ ทสฺเสสฺสามี’’ติ วุตฺตตฺตา เกวลํ จงฺกมนาธิปฺปาเยน วา มคฺคคมนาธิปฺปาเยน วา อกฺกมนฺตสฺส, ติณานํ อุปริ นิสีทนาธิปฺปาเยน นิสีทนฺตสฺส จ โทโส นตฺถิ.

77. 석이(Seleyyaka)란 바위에서 생겨난 일종의 향기로운 물질입니다. "꽃이 핀 때부터"란 꽃이 활짝 핀 때부터를 의미합니다. "버섯(ahicchattaka)을 채취하는 자"란 핀 것을 채취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봉오리(makuḷa)는 나무껍질을 상하게 하지 않더라도 채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무껍질을 상하게 한다고 설해졌으므로, 나무에서 자란 어떤 버섯이든 나무껍질을 상하게 하지 않고 윗부분만 잘라서 채취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당합니다. "버섯이 봉오리인 동안은 돌길라의 대상이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구절에 대해, 여기서 "비록 아주 조금이라도 나무에 붙어 있더라도, 나무에서 떼어낼 때 나무껍질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경우에도 나무껍질을 상하게 하지 않고 윗부분만 깎아서 채취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손의 장난(hatthakukkucca)으로"란 손의 경솔함으로라는 뜻입니다. "물을 향기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꽃 등을 담그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입니다. 단지 미구족계자(anupasampanna)를 위해 담긴 것을 나중에 거기서 얻어 향기롭게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ya)에서는 "물을 향기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신이 마실 물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아직 자신이 받지 않았으므로 허용된다. 그래서 '자신이 먹고자 하여'라고 설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지가 자라는 나무들"이라고 설했으므로, 가지가 자라지 않는 나무의 경우 정법 처리(kappiyakaraṇa)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마티비노다니에서도 "가지가 자라는 나무란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잎만 나와도 자라는 것인데, 거기서는 정법 처리를 하지 않고 잘린 코코넛이나 대나무 막대 등을 훼손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경행할 장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으므로, 단지 경행하려는 의도나 길을 가려는 의도로 밟는 자, 풀 위에 앉으려는 의도로 앉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๗๘. สมณกปฺเปหีติ สมณานํ กปฺปิยโวหาเรหิ. กิญฺจาปิ พีชาทีนํ อคฺคินา ผุฏฺฐมตฺเตน, นขาทีหิ วิลิขนมตฺเตน จ อวิรุฬฺหิธมฺมตา น โหติ, ตถาปิ เอวํ กเตเยว สมณานํ กปฺปตีติ อคฺคิปริชิตาทโย สมณโวหารา นาม ชาตา, ตสฺมา เตหิ สมณโวหาเรหิ กรณภูเตหิ ผลํ ปริภุญฺชิ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ธิปฺปาโย. อพีชนิพฺพฏฺฏพีชานิปิ สมณานํ กปฺปนฺตีติ ปญฺญตฺตปณฺณตฺติภาวโต สมณโวหาราอิจฺเจว สงฺขํ คตานิ. อถ วา อคฺคิปริชิตาทีนํ ปญฺจนฺนํ กปฺปิยภาวโตเยว ปญฺจหิ สมณกปฺปิยภาวสงฺขาเตหิ การเณหิ ผลํ ปริภุญฺชิ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เอวเมตฺถ อธิปฺปาโย เวทิตพฺโพ. อคฺคิปริชิตนฺติอาทีสุ ‘‘ปริจิต’’นฺติปิ ปฐนฺติ. อพีชํ นาม ตรุณอมฺพผลาทิ. นิพฺพฏฺฏพีชํ นาม อมฺพปนสาทิ, ยํ พีชํ นิพฺพฏฺเฏตฺวา วิสุํ ก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สกฺกา โหติ. นิพฺพฏฺเฏตพฺพํ วิโยเชตพฺพํ พีชํ ยสฺมึ, ตํ ปนสาทิ นิพฺพฏฺฏพีชํ นาม. ‘‘กปฺปิย’’นฺติ วตฺวาว กาตพฺพนฺติ โย กปฺปิยํ กโรติ, เตน กตฺตพฺพปการสฺเสว วุตฺตตฺตา ภิกฺขุนา อวุตฺเตปิ กาตุํ วฏฺฏตีติ น คเหตพฺพํ. ปุน ‘‘กปฺปิยํ กาเรตพฺพ’’นฺติ การาปนสฺส ปฐมเมว กถิตตฺตา ภิกฺขุนา ‘‘กปฺปิยํ กโรหี’’ติ วุตฺเตเยว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กปฺปิย’’นฺติ วตฺวา อคฺคิปริชิตาทิ กาตพฺพนฺติ คเหตพฺพํ. ‘‘กปฺปิยนฺติ วจนํ ปน ยาย กายจิ ภาสาย วตฺ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กปฺปิยนฺติ วตฺวาว กาตพฺพ’’นฺติ วจนโต ปฐมํ [Pg.171] ‘‘กปฺปิย’’นฺติ วตฺวา ปจฺฉา อคฺคิอาทินา ผุสนาทิ กาตพฺพนฺติ เวทิตพฺพํ. ‘‘ปฐมํ อคฺคิมฺหิ นิกฺขิปิตฺวา, นขาทินา วา วิชฺฌิตฺวา ตํ อนุทฺธริตฺวาว กปฺปิยนฺติ วตฺตุํ วฏฺฏตี’’ติปิ วทนฺติ.

78. "사문의 정법(samaṇakappehī)"이란 사문들의 정법에 맞는 관용어(vohāra)를 말합니다. 비록 씨앗 등을 불로 살짝 닿게 하거나 손톱 등으로 살짝 긁는 것만으로는 싹트지 않는 성질(aviruḷhidhammatā)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사문들에게 허용되기 때문에 '불로 다스린 것(aggiparijita)' 등이 사문의 관용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문의 관용어를 수단으로 하여 과일을 수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취지입니다. "씨 없는 것과 씨가 제거된 과일"도 사문들에게 허용되는데, 이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사문의 관용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입니다. 또는 불로 다스린 것 등 다섯 가지 정법(kappiya)의 상태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사문의 정법 처리라고 일컫는 이유로 과일을 수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 여기서의 취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불로 다스린 것' 등의 구절에서 '파리치타(paricita)'라고 읽기도 합니다. '씨 없는 것(abīja)'이란 어린 망고 과일 등을 말합니다. '씨가 제거된 것(nibbaṭṭabīja)'이란 망고나 잭푸르트 등 씨를 빼내어 따로 분리한 뒤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빼내야 할 씨가 들어 있는 잭푸르트 같은 것이 '씨가 제거된 것'입니다. "정법(kappiya)이라고 말하고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정법 처리를 하는 자가 해야 할 방식을 설한 것이므로, 비구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미구족계자가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정법 처리를 시켜야 한다"라고 시키는 일이 먼저 언급되었으므로, 비구가 "정법 처리를 하라(kappiyaṃ karohi)"라고 말했을 때에만 미구족계자가 "정법(kappiya)"이라고 말하며 불로 다스리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정법이라는 말은 어떤 언어로든 말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법이라고 말하고 해야 한다"는 구절에 따라, 먼저 "정법"이라고 말한 뒤 나중에 불 등으로 닿게 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불 위에 올려놓거나 손톱 등으로 찌른 뒤, 그것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정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도 말합니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๙๒) ปน ‘‘กปฺปิยนฺติ วตฺวาวาติ ปุพฺพกาลกิริยาวเสน วุตฺเตปิ วจนกฺขเณว อคฺคิสตฺถาทินา พีชคาเม วณํ กาตพฺพนฺติ วจนโต ปน ปุพฺเพ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ตญฺจ ทฺวิธา อกตฺวา เฉทนเภทนเมว ทสฺเสตพฺพํ. กโรนฺเตน จ ภิกฺขุนา ‘กปฺปิยํ กโรหี’ติ ยาย กายจิ ภาสาย วุตฺเตเยว กาตพฺพํ. พีชคามปริโมจนตฺถํ ปุน กปฺปิยํ กาเรตพฺพนฺติ การาปนสฺส ปฐมเมว อธิกตตฺตา’’ติ วุตฺ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ya)에서는 "'정법이라고 말하고(kappiyanti vatvā)'라는 표현은 선행 동작의 의미로 사용되었더라도, 말하는 순간에 불이나 칼 등으로 종자 군락에 상처를 내야 한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그 이전에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로 나누지 않고 자르거나 쪼개는 것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법 처리를 행하는 자는 비구가 '정법 처리를 하라'고 어떤 언어로든 말했을 때에만 행해야 합니다. 종자 군락의 허물을 면하기 위해 다시 '정법 처리를 시켜야 한다'고 시키는 일이 이미 앞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เอกสฺมึ พีเช วาติอาทีสุ ‘‘เอกํเยว กาเรมีติ อธิปฺปาเย สติปิ เอกาพทฺธตฺตา สพฺพํ กตเมว โหตี’’ติ วทนฺติ. ทารุํ วิชฺฌตีติ เอตฺถ ‘‘ชานิตฺวาปิ วิชฺฌติ วา วิชฺฌาเปติ วา, วฏฺฏติเยวา’’ติ วทนฺติ. ภตฺตสิตฺเถ วิชฺฌตีติ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ตํ วิชฺฌติ, น วฏฺฏตีติ รชฺชุอาทีนํ ภาชนคติกตฺตา’’ติ วทนฺติ. มรีจปกฺกาทีหิ จ มิสฺเสตฺวาติ เอตฺถ ภตฺตสิตฺถสมฺพนฺธวเสน เอกาพทฺธตา เวทิตพฺพา, น ผลานํเยว อญฺญมญฺญสมฺพนฺธวเสน. ‘‘กฏาเหปิ กาตุํ วฏฺฏตี’’ติ วุตฺตตฺตา กฏาหโต นีหฏาย มิญฺชาย วา พีเช วา ยตฺถ กตฺถจิ วิชฺฌิตุํ วฏฺฏติ เอว. ภินฺทาเปตฺวา กปฺปิยํ การาเปตพฺพนฺติ พีชโต มุตฺตสฺส กฏาหสฺส ภาชนคติกตฺตา วุตฺตํ.

“하나의 씨앗에 대해서는” 등의 구절에서, “비록 ‘하나만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있더라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가 처리된 것이 된다”고 말한다. “나무를 뚫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서도 뚫거나 뚫게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한다. “밥알을 뚫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그것을 뚫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끈 등은 그릇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후추 열매 등과 섞어서”라는 구절에서 밥알과의 연결에 따른 일체성은 알아야 하며, 열매들끼리의 상호 연결에 따른 것은 아니다. “껍질(kaṭāha) 속에서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해졌으므로, 껍질에서 꺼낸 알맹이나 씨앗은 어디에서든 뚫는 것이 허용된다. “부수게 하여 적합한 것(kappiya)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씨앗에서 벗어난 껍질이 그릇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장요약)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에서

ภูตคาม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부타가마(생물군) 판별에 대한 설명의 장식이라는 이름의

ปนฺนรส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5장.

๑๖. สหเสยฺยวินิจฺฉยกถา

16. 공동 숙박(Sahaseyyā) 판별에 대한 설명

๗๙. เอวํ [Pg.172] ภูตคาม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สหเสยฺย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ทุวิธํ สหเสยฺยก’’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ทฺเว วิธา ปการา ยสฺส สหเสยฺยกสฺส ตํ ทุวิธํ, สห สยนํ, สห วา สยติ เอตฺถาติ สหเสยฺยา, สหเสยฺยา เอว สหเสยฺยกํ สกตฺเถ ก-ปจฺจยวเสน. ตํ ปน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สหเสยฺยามาตุคาเมนสหเสยฺยาวเสน ทุวิธํ. เตนาห ‘‘ทุวิธํ สหเสยฺยก’’นฺติ. ทิรตฺตติรตฺตนฺติ เอตฺถ วจนสิลิฏฺฐตามตฺเตน ทิรตฺตคฺคหณํ ก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ติรตฺตญฺหิ สหวาเส ลพฺภมาเน ทิรตฺเต วตฺตพฺพเมว นตฺถีติ ทิรตฺตคฺคหณํ วิสุํ น ปโยเชติ. เตเนวาห ‘‘อุตฺตริทิรตฺตติรตฺตนฺติ ภควา สามเณรานํ สงฺคหกรณตฺถาย ติรตฺตปริหารํ อทาสี’’ติ. นิรนฺตรํ ติรตฺตคฺคหณตฺถํ วา ทิรตฺตคฺคหณํ กตํ. เกวลญฺหิ ‘‘ติรตฺต’’นฺติ วุตฺเต อญฺญตฺถ วาเสน อนฺตริกมฺปิ ติรตฺตํ คณฺเหยฺย. ทิรตฺตวิสิฏฺฐํ ปน ติรตฺตํ วุจฺจมานํ เตน อนนฺตริกเมว ติรตฺตํ ทีเป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๕๐-๕๑) ‘‘ทิรตฺตคฺคหณํ วจนาลงฺการตฺถํ. นิรนฺตรํ ติสฺโสว รตฺติโย สยิตฺวา จตุตฺถทิวสาทีสุ สยนฺตสฺเสว อาปตฺติ, น เอกนฺตริกาทิวเสน สยนฺตสฺสาติ ทสฺสนตฺถมฺปีติ ทฏฺฐพฺพ’’นฺติ วุตฺตํ. สหเสยฺยํ เอกโต เสยฺยํ. เสยฺยนฺติ เจตฺถ กายปฺปสารณสงฺขาตํ สยนมฺปิ วุจฺจติ, ยสฺมึ เสนาสเน สยนฺติ, ตมฺปิ, ตสฺมา เสยฺยํ กปฺเปยฺยาติ เอตฺถ เสนาสนสงฺขาตํ เสยฺยํ ปวิสิตฺวา กายปฺปสารณสงฺขาตํ เสยฺยํ กปฺเปยฺย สมฺปาเทยฺยาติ อตฺโถ. ทิยฑฺฒหตฺถุพฺเพเธนาติ เอตฺถ ทิยฑฺฒหตฺโถ วฑฺฒกิหตฺเถน คเหตพฺโพ. ปญฺจหิ ฉทเนหีติ อิฏฺฐกาสิลาสุธาติณปณฺณสงฺขาเตหิ ปญฺจหิ ฉทเนหิ. วาจุคฺคตวเสนาติ ปคุณวเสน.

79. 이와 같이 부타가마 판별을 설명한 뒤, 이제 공동 숙박 판별을 설명하기 위해 “두 종류의 공동 숙박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말하였다. 거기서 두 종류의 방식이 있는 공동 숙박이 ‘두 종류’이며, 함께 자는 것 또는 거기서 함께 자는 것이 ‘공동 숙박(sahaseyyā)’인데, 공동 숙박 자체가 ‘ka’ 접미사의 힘으로 ‘사하세이야카(sahaseyyaka)’가 된 것이다. 그것은 구족계 받지 않은 자와의 공동 숙박과 여인과의 공동 숙박의 두 종류로 나뉜다. 그래서 “두 종류의 공동 숙박”이라고 하였다. “2~3일 밤”이라는 구절에서 ‘2일 밤’을 언급한 것은 단지 말의 매끄러움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공동 거주가 허용되는 3일 밤이 있으면 2일 밤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2일 밤을 따로 언급하는 것은 별다른 목적이 없다. 그래서 “2일 밤을 넘긴 3일 밤에 대해 세존께서 사미들을 거두어주기 위해 3일 밤의 허용 범위를 주셨다”라고 하였다. 또는 연속적인 3일 밤을 취하기 위해 2일 밤을 언급한 것이다. 단순히 “3일 밤”이라고만 하면 다른 곳에서 자서 간격이 생긴 3일 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밤으로 특정된 3일 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격 없는 3일 밤임을 나타낸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도 “2일 밤을 언급한 것은 수사적인 장식을 위한 것이다. 연속해서 3일 밤을 자고 4일째 되는 날 등부터 자는 자에게만 죄가 되고, 하루씩 거르는 등의 방식으로 자는 자에게는 죄가 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공동 숙박은 한곳에서의 취침이다. 여기서 ‘취침(seyya)’은 몸을 펴고 눕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잠을 자는 처소(senāsana)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취침을 행한다(seyyaṃ kappeyya)”는 것은 처소라고 불리는 취침 장소에 들어가서 몸을 펴는 행위인 취침을 완수한다는 뜻이다. “1.5 하스타(hattha) 높이로”라는 구절에서 1.5 하스타는 목수의 하스타로 취해야 한다. “다섯 가지 지붕으로”라는 것은 벽돌, 돌, 석회, 풀, 잎으로 일컬어지는 다섯 가지 지붕을 말한다. “외운 것에 따라(vācuggatavasena)”라는 것은 익숙함에 따른 것이다.

เอกูปจาโรติ [Pg.173] วฬญฺชนทฺวารสฺส เอก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๕๐-๕๑) ปน ‘‘เอกูปจาโร เอเกน มคฺเคน ปวิสิตฺวา อพฺโภกาสํ อโนกฺกมิตฺวา สพฺพตฺถ อนุปริคมนโยคฺโค, เอตํ พหุทฺวารมฺปิ เอกูปจาโรว. ยตฺถ ปน กุฏฺฏาทีหิ รุนฺธิตฺวา วิสุํ ทฺวารํ โยเชนฺติ, นานูปจาโร โหติ. สเจ ปน รุนฺธติ เอว, วิสุํ ทฺวารํ น โยเชนฺติ, เอตมฺปิ เอกูปจารเมว มตฺติกาทีหิ ปิหิตทฺวาโร วิย คพฺโภติ คเหตพฺพํ. อญฺญถา คพฺเภ ปวิสิตฺวา ปมุขาทีสุ นิปนฺนานุปสมฺปนฺเนหิ สหเสยฺยาปริมุตฺติยา คพฺภทฺวารํ มตฺติกาทีหิ ปิทหาเปตฺวา อุฏฺฐิเต อรุเณ วิวราเปนฺตสฺสปิ อนาปตฺติ ภเวยฺยา’’ติ วุตฺตํ. จตุสาลํ เอกูปจารํ โหตีติ สมฺพนฺโธ. เตสํ ปโยเค ปโยเค ภิกฺขุสฺส อาปตฺตีติ เอตฺถ เกจิ ‘‘อนุฏฺฐหเนน อกิริยสมุฏฺฐานา อาปตฺติ วุตฺตา, ตสฺมึ ขเณ นิทฺทายนฺตสฺส กิริยาภาวา. อิทญฺหิ สิกฺขาปทํ สิยา กิริยาย, สิยา อกิริยาย สมุฏฺฐาติ. กิริยาย สมุฏฺฐานตา จสฺส ตพฺพหุลวเสน วุตฺตา’’ติ วทนฺติ. ‘‘ยถา เจตํ, เอวํ ทิวาสยนมฺปิ. อนุฏฺฐหเนน, หิ ทฺวาราสํวรเณน เจตํ อกิริยสมุฏฺฐานมฺปิ โหตี’’ติ วทนฺติ, อิทญฺจ 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하나의 구역(ekūpacāro)”이란 사용하는 문의 단일함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하나의 구역이란 하나의 길로 들어가서 노지에 나가지 않고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니, 이것은 문이 많더라도 하나의 구역일 뿐이다. 그러나 담장 등으로 막아 별도의 문을 둔 경우에는 다른 구역이 된다. 만약 막기만 하고 별도의 문을 두지 않는다면, 이것도 진흙 등으로 문을 폐쇄한 방처럼 하나의 구역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서 현관 등에서 누워 있는 미수계자들과의 공동 숙박을 피하기 위해 방 문을 진흙 등으로 폐쇄했다가 새벽이 밝았을 때 열게 하는 자에게도 죄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합원(catusāla)은 하나의 구역이다”라고 연결된다. “그들의 행위마다 비구에게 죄가 된다”는 구절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한 부작위(akiriyā)에서 기인한 죄를 말한 것이니, 그 순간 잠자고 있는 자에게는 작위(kiriyā)가 없기 때문이다. 이 학습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작위에 의한 발생은 그것이 빈번할 때를 기준으로 설해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낮잠의 경우도 그러하다.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즉 문을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것은 부작위에서 기인한 것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타당해 보이니 잘 검토하여 수용해야 한다.

๘๐. อุปริมตเลน สทฺธึ อสมฺพทฺธภิตฺติกสฺสาติ อิทํ สมฺพทฺธภิตฺติเก วตฺตพฺพเมว นตฺถีติ 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ปริมตเล สยิตสฺส สงฺกา เอว นตฺถีติ ‘‘เหฏฺฐาปาสาเท’’ติอาทิ วุตฺตํ. นานูปจาเรติ ยตฺถ พหิ นิสฺเสณึ กตฺวา อุปริมตลํ อาโรหนฺติ, ตาทิสํ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ปริมตเลปี’’ติ. อากาสงฺคเณ นิปชฺชนฺตสฺส อาปตฺติอภาวโต ‘‘ฉทนพฺภนฺตเร’’ติ วุตฺตํ. สภาสงฺเขเปนาติ สภากาเรน. อฑฺฒกุฏฺฏเก เสนาสเนติ เอตฺถ ‘‘อฑฺฒกุฏฺฏกํ นาม ยตฺถ อุปฑฺฒํ มุญฺจิตฺวา ตีสุ ปสฺเสสุ ภิตฺติโย พทฺธา โหนฺติ[Pg.174], ยตฺถ วา เอกสฺมึ ปสฺเส ภิตฺตึ อุฏฺฐาเปตฺวา อุโภสุ ปสฺเสสุ อุปฑฺฒํ อุปฑฺฒํ กตฺวา ภิตฺติโย อุฏฺฐาเปนฺติ, ตาทิสํ เสนาสน’’นฺ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คณฺฐิปเท ปน ‘‘อฑฺฒกุฏฺฏเกติ ฉทนํ อฑฺเฒน อสมฺปตฺตกุฏฺฏเก’’ติ วุตฺตํ, ตมฺปิ โน น ยุ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สภาสงฺเขเปนาติ วุตฺตสฺเสว อฑฺฒกุฏฺฏเกติ อิมินา สณฺฐานํ ทสฺเสติ. ยตฺถ ตีสุ, ทฺวีสุ วา ปสฺเสสุ ภิตฺติโย พทฺธา, ฉทนํ วา อสมฺปตฺตา อฑฺฒภิตฺติ, อิทํ อฑฺฒกุฏฺฏกํ นามา’’ติ วุตฺตํ. วาฬสงฺฆาโฏ นาม ปริกฺเขปสฺส อนฺโต ถมฺภาทีนํ อุปริ วาฬรูเปหิ กตสงฺฆาโฏ.

80. “위층과 벽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라는 말은 벽이 연결된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위층에서 자는 자에게는 (공동 숙박의) 의심조차 없으므로 “아래층 저택에서” 등이 설해진 것이다. “다른 구역”이라는 것은 밖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위층에서도”라고 설해진 것이다. 허공 마당(ākāsaṅgaṇa)에 눕는 자에게는 죄가 없으므로 “지붕 내부에서”라고 설해진 것이다. “회관의 요약(sabhāsaṅkhepena)”이라는 것은 회관의 형태로라는 뜻이다. “반쪽 방(aḍḍhakuṭṭake) 처소에서”라는 구절에 대해 세 가지 주석서(gaṇṭhipada) 모두에서 “반쪽 방이란 절반을 비워두고 세 면에 벽이 세워진 경우이거나, 한 면에 벽을 세우고 양 옆면에 절반씩 벽을 세운 그런 처소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주석서에서는 “반쪽 방이란 지붕이 벽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회관의 요약’이라고 설해진 것의 형태를 ‘반쪽 방’이라는 말로 보여준다. 세 면 혹은 두 면에 벽이 세워졌거나 지붕에 닿지 않는 반쪽 벽이 있는 것, 이것을 반쪽 방이라 한다”고 하였다. ‘짐승 문양의 연결(vāḷasaṅghāṭo)’이란 울타리 안 기둥 등의 위에 짐승 모양으로 만든 연결 부위를 말한다.

ปริกฺเขปสฺส พหิ คเตติ เอตฺถ ยตฺถ ยสฺมึ ปสฺเส ปริกฺเขโป นตฺถิ, ตตฺถาปิ ปริกฺเขปารหปเทสโต พหิ คเต อนาปตฺติเยวาติ ทฏฺฐพฺพํ.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๕๐-๕๑) ปน ‘‘ปริกฺเขปสฺส พหิ คเตติ เอตฺถ ยสฺมึ ปสฺเส ปริกฺเขโป นตฺถิ, ตตฺถ สเจ ภูมิโต วตฺถุ อุจฺจํ โหติ, อุภโต อุจฺจวตฺถุโต เหฏฺฐา ภูมิยํ นิพฺพโกสพฺภนฺตเรปิ อนาปตฺติ เอว ตตฺถ เสนาสนโวหาราภาวโต. อถ วตฺถุ นีจํ ภูมิสมเมว เสนาสนสฺส เหฏฺฐิมตเล ติฏฺฐติ, ตตฺถ ปริกฺเขปรหิตทิสาย นิพฺพโกสพฺภนฺตเร สพฺพตฺถ อาปตฺติ โหติ, ปริจฺเฉทาภาวโต ปริกฺเขปสฺส พหิ เอว อนาปตฺตีติ ทฏฺฐพฺพ’’นฺติ วุตฺตํ. อปริจฺฉินฺนคพฺภูปจาเรติ เอตฺถ มชฺเฌ วิวฏงฺคณวนฺตาสุ มหาจตุสาลาสุ ยถา อากาสงฺคณํ อโนตริตฺวา ปมุเขเนว คนฺตฺวา สพฺพคพฺเภ ปวิสิตุํ น สกฺกา โหติ, เอวํ เอเกกคพฺภสฺส ทฺวีสุ ปสฺเสสุ กุฏฺฏํ นีหริตฺวา กตํ ปริจฺฉินฺนคพฺภูปจารํ นาม, อิทํ ปน ตาทิสํ น โหตีติ ‘‘อปริจฺฉินฺนคพฺภูปจาเร’’ติ วุตฺตํ. สพฺพคพฺเภปิ ปวิสนฺตีติ คพฺภูปจารสฺส อปริจฺฉินฺนตฺตา อากาสงฺคณํ อโนตริตฺวาปิ [Pg.175] ปมุเขเนว คนฺตฺวา ตํ ตํ คพฺภํ ปวิสนฺติ. อถ กุโต ตสฺส ปริกฺเขโปเยว สพฺพปริจฺฉินฺนตฺตาติ วุตฺตนฺติ อาห ‘‘คพฺภปริกฺเขโปเยว หิสฺส ปริกฺเขโป’’ติ, อิทญฺจ สมนฺตา คพฺภภิตฺติโย สนฺธาย วุตฺตํ. จตุสาลวเสน หิ สนฺนิวิฏฺเฐ เสนาสเน คพฺภปมุขํ วิสุํ อปริกฺขิตฺตมฺปิ สมนฺตา ฐิตํ คพฺภภิตฺตีนํ วเสน ปริกฺขิตฺตํ นาม โหติ.

"울타리 밖으로 나갔을 때"라는 말은, 울타리가 없는 쪽이라 할지라도 울타리를 칠 만한 구역 밖으로 나갔을 때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울타리 밖으로 나갔을 때라는 것은, 울타리가 없는 쪽에서 만약 땅보다 건물이 높다면, 양쪽의 높은 건물 아래 지면의 벽장 내부라도 죄가 되지 않으니, 거기에는 처소(senāsana)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건물이 낮아 처소의 아래층 바닥이 지면과 수평이라면, 울타리가 없는 방향의 벽장 내부 모든 곳에서 죄가 된다. 구분이 없기 때문이며, 울타리 밖으로 나갔을 때에만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분되지 않은 방의 부속 공간(upacāra)"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트인 뜰이 있는 큰 사합원(mahācatusālā)에서 하늘이 보이는 뜰로 내려가지 않고 복도를 통해서만 가서 모든 방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개별 방의 양쪽 면에 벽을 내어 만든 것을 '구분된 방의 부속 공간'이라 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은 방의 부속 공간'이라고 하였다. "모든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방의 부속 공간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뜰로 내려가지 않고도 복도를 통해서만 가서 그 방 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에 모든 면이 구분되어 있는데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방의 울타리 자체가 그것의 울타리이다"라고 답하였다. 이것은 사방의 방 벽을 두고 한 말이다. 사합원의 형태로 배치된 처소는 방 앞의 복도가 따로 둘러싸여 있지 않더라도 사방에 서 있는 방 벽들로 인해 둘러싸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๘๑. เอกทิสาย อุชุกเมว ทีฆํ กตฺวา สนฺนิเวสิโต ปาสาโท เอกสาลสนฺนิเวโส. ทฺวีสุ ตีสุ จตูสุ วา ทิสาสุ สิงฺฆาฏกสณฺฐานาทิวเสน กตา ทฺวิสาลาทิสนฺนิเวสา เวทิตพฺพา. สาลปฺปเภททีปนเมว เจตฺถ ปุริมโต วิเสโสติ. อฏฺฐ ปาจิตฺติยานีติ อุปฑฺฒจฺฉนฺนํ อุปฑฺฒปริจฺฉนฺนํ เสนาสนํ ทุกฺกฏวตฺถุสฺส อาทึ กตฺวา ปาฬิยํ ทสฺสิตตฺตา ตโต อธิกํ สพฺพจฺฉนฺนอุปฑฺฒปริจฺฉนฺนาทิกมฺปิ สพฺพํ ปาฬิยํ อวุตฺตมฺปิ ปาจิตฺติยสฺเสว วตฺถุภาเวน ทสฺสิตํ สิกฺขาปทสฺส ปณฺณตฺติวชฺชตฺตา, ครุเก ฐาตพฺพโต จาติ เวทิตพฺพํ. ‘‘สตฺต ปาจิตฺติยานี’’ติ ปาฬิยํ วุตฺตปาจิตฺติยทฺวยํ สามญฺญโต เอกตฺเตน คเหตฺวา วุตฺตํ. ปาฬิยํ (ปาจิ. ๕๔) ‘‘ตติยาย รตฺติยา ปุรารุณา นิกฺขมิตฺวา ปุน สยตี’’ติ อิทํ อุกฺกฏฺฐวเสน วุตฺตํ, อนิกฺขมิตฺวา ปุรารุณา อุฏฺฐหิตฺวา อนฺโตฉทเน นิสินฺนสฺสาปิ ปุน ทิวเส สหเสยฺเยน อนาปตฺติ เอว. เอตฺถ จตุภาโค จูฬกํ, ทฺเวภาคา อุปฑฺฒํ, ตีสุ ภาเคสุ ทฺเว ภาคา เยภุยฺยนฺติ อิมินา ลกฺขเณน จูฬกจฺฉนฺนปริจฺฉนฺนาทีนิ เวทิตพฺพานิ. อิทานิ ทุติยสิกฺขาปเทปิ ยถาวุตฺตนยํ อติทิสนฺโต ‘‘มาตุคาเมน…เป… อยเมว วินิจฺฉโย’’ติ อาห. ‘‘มติตฺถิยา ปาราชิกวตฺถุภูตายปิ อนุปาทินฺนปกฺเข ฐิตตฺตา สหเสยฺยาปตฺตึ น ชเนตี’’ติ วทนฺติ. ‘‘อตฺถงฺคเต สูริเย มาตุคาเม นิปนฺเน นิปชฺชติ, อาปตฺติ [Pg.176] ปาจิตฺติยสฺสา’’ติ (ปาจิ. ๕๗) วจนโต ทิวา ตสฺส สยนฺตสฺส สหเสยฺยาปตฺติ น โหติเยวาติ ทฏฺฐพฺพํ.

81. 한 방향으로 곧고 길게 만든 궁전은 일사(一舍, ekasāla) 배치이다. 두 개, 세 개, 혹은 네 개의 방향으로 교차로 형태 등으로 만든 것은 이사(二舍) 등의 배치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전과의 차이점은 건물의 종류를 설명한 것뿐이다. "여덟 가지 바찌띠야(pācittiya)"라는 것은, 절반이 덮이고 절반이 가려진 처소를 둑가따(dukkaṭa)의 대상으로 시작하여 빠알리(Pāḷi)에서 보여주었으므로, 그보다 더한 전부 덮이고 절반이 가려진 것 등 빠알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것도 바찌띠야의 대상이 됨을 보여준 것이니, 이는 학습계율(sikkhāpada)이 제정된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며 무거운 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알아야 한다. "일곱 가지 바찌띠야"라는 것은 빠알리에서 언급된 두 가지 바찌띠야를 통칭하여 하나로 묶어 말한 것이다. 빠알리에서 "셋째 날 새벽이 되기 전에 나갔다가 다시 잠든다"고 한 것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말한 것이니, 나가지 않고 새벽 전에 일어나 지붕 안쪽에 앉아 있는 경우라면 다음 날에 함께 잠자더라도(sahaseyya) 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4분의 1은 '추라까(cūḷaka)', 2분의 1은 '웁빳다(upaḍḍha)', 4분의 3은 '예부이야(yebhuyya)'라는 기준으로 '추라까찬나(cūḷakacchanna, 조금 덮인 것)' 등을 알아야 한다. 이제 두 번째 학습계율에서도 앞서 언급한 방식대로 준용하면서 "여인과 함께...페... 이것이 바로 판별이다"라고 하였다. "사형(pārājika)의 대상이 되는 시체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쪽(anupādinnapakkhe)에 속하므로 함께 잠자는 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들 말한다. "해가 진 후에 여인이 누웠을 때 눕는다, 바찌띠야이다"(Pacittiya 57)라는 구절로 보아, 낮에 그가 잠드는 것에는 함께 잠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สหเสยฺย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함께 잠잠에 대한 판별의 논의의 장식(Sahaseyyavinicchayakathālaṅkāra)'이라 이름하는,

โสฬส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6장.

๑๗. มญฺจปีฐาทิสงฺฆิกเสนาสเนสุปฏิปชฺชิตพฺพวินิจฺฉยกถา

17. 침상과 의자 등 승가 공동의 처소(senāsana)에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한 판별의 논의.

๘๒. เอวํ สหเสยฺย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สงฺฆิเก วิหาเร เสยฺยาสุ กตฺตพฺพ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วิหาเร สงฺฆิเก เสยฺย’’นฺ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มคฺคํ กมฺมํ สมุปคจฺฉตีติ สงฺโฆ, อยเมว วจนตฺโถ สพฺพสงฺฆสาธารโณ. สงฺฆสฺส ทินฺโน สงฺฆิโก, วิหรติ เอตฺถาติ วิหาโร, ตสฺมึ. สยนฺติ เอตฺถาติ เสยฺยา, ตํ. อสนฺถรีติ สนฺถริตฺวาน. ปกฺกมนํ ปกฺกโม, คมนนฺติ อตฺโถ. ‘‘วิหาเร สงฺฆิเก เสยฺยํ, สนฺถริตฺวาน ปกฺกโม’’ติ อิมสฺส อุทฺเทสปาฐสฺส สงฺฆิเก วิหาเร…เป… ปกฺกมนนฺติ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ตตฺราติ ตสฺมึ ปกฺกมเน อยํ อีทิโส มยา วุจฺจมาโน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กตโม โส วินิจฺฉโยติ อาห ‘‘สงฺฆิเก…เป… ปาจิตฺติย’’นฺติ. อปริกฺขิตฺตสฺส อุปจาโร นาม เสนาสนโต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ตา. ปาจิตฺติยนฺติ ปฐมํ ปาทํ อติกฺกาเมนฺตสฺส ทุกฺกฏํ, ทุติยาติกฺกเม ปาจิตฺติยํ. กถํ วิญฺญายติจฺจาห ‘‘โย ปน ภิกฺขุ…เป… วจนโต’’ติ.

82. 이와 같이 함께 잠잠에 대한 판별을 설하고, 이제 승가의 사원(vihāra) 내 잠자리에 대해 지켜야 할 판별을 설하기 위해 "승가의 사원에서 잠자리를..."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화합하여 갈마를 수행하므로 '승가(saṅgho)'라 하니, 이것이 모든 승가에 공통되는 어원적 의미이다. 승가에게 바쳐진 것이 '상기까(saṅghika, 승가의 것)'이며, 여기서 머물기 때문에 '위하라(vihāro, 사원)'이다. 여기서 잠자기 때문에 '세이야(seyyā, 잠자리)'이며, 그것을 말한다. '아산타리(asantharī)'는 펴놓고 나서라는 뜻이다. '빡까마나(pakkamana)'는 '빡까마(pakkama)', 즉 떠남(gamananti)을 의미한다. "승가의 사원에서 잠자리를 펴놓고 떠나는 것"이라는 이 송경(uddesa)의 구절은 "승가의 사원에서...페... 떠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연결된다. "거기서"라는 것은 그 떠남에 있어서 이러한 판별이 있음을 내가 말하는 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 판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승가의...페... 바찌띠야이다"라고 하였다. 울타리가 없는 곳의 부속 공간(upacāra)은 처소로부터 두 번의 낙석 거리(leḍḍupāta)이다. "바찌띠야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 발을 내디뎠을 때 둑가따(dukkaṭa)가 되고, 두 번째 발을 내디뎠을 때 바찌띠야가 된다는 뜻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비구라도...페... 라는 구절로부터 알 수 있다."

ตตฺถ [Pg.177] สงฺฆิโก วิหาโร ปากโฏ, เสยฺยา อปากฏา, สา กติวิธาอิจฺจาห ‘‘เสยฺยา นาม…เป… ทสวิธา’’ติ. ตตฺถาปิ กตมา ภิสิ, กตมา จิมิลิกาทโยติ อาห ‘‘ตตฺถ ภิสีติ…เป… เอส นโย ปณฺณสนฺถาเร’’ติ. ตตฺถ มญฺเจ อตฺถริตพฺพาติ มญฺจกภิสิ, เอวํ อิตรตฺร, วณฺณานุรกฺขณตฺถํ กตาติ ปฏขณฺฑาทีหิ สิพฺพิตฺวา กตา. ภูมิยํ อตฺถริตพฺพาติ จิมิลิกาย สติ ตสฺสา อุปริ, อสติ สุทฺธภูมิยํ อตฺถริตพฺพา. สีหธมฺมาทีนํ ปริหรเณ เอว ปฏิกฺเขโปติ อิมินา มญฺจปีฐาทีสุ อตฺถริตฺวา ปุน สํหริตฺวา ฐปนาทิวเสน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ปริหรณเมว น วฏฺฏติ, ภูมตฺถรณาทิวเสน ปริโภโค ปน อตฺตโน ปริหรณํ น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ขนฺธเก หิ ‘‘อนฺโตปิ มญฺเจ ปญฺญตฺตานิ โหนฺติ, พหิปิ มญฺเจ ปญฺญตฺตานิ โหนฺตี’’ติ เอวํ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มญฺจาทีสุ ปญฺญเปตฺวา ปริหรณวตฺถุสฺมึ ‘‘น, ภิกฺขเว, มหาจมฺมานิ ธาเรตพฺพานิ สีหจมฺมํ พฺยคฺฆจมฺมํ ทีปิจมฺมํ, โย ธา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๒๕๕) ปฏิกฺเขโป กโต, ตสฺมา วุตฺตนเยเนเวตฺถ อธิปฺปาโย ทฏฺฐพฺโพ.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๑๑๒) ปน ‘‘ยทิ เอวํ ‘ปริหรเณเยว ปฏิกฺเขโป’ติ อิทํ กสฺมา วุตฺตนฺติ โจทนํ กตฺว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พฺพํ ปาสาทปริโภค’นฺติ (จูฬว. ๓๒๐) วจนโต ปุคฺคลิเกปิ เสนาสเน เสนาสนปริโภควเสน นิยมิตํ สุวณฺณฆฏาทิกํ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มานมฺปิ เกวลํ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ก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น วฏฺฏติ. เอวมิทํ ภูมตฺถรณวเสน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มานมฺปิ อตฺตโน สนฺตกํ กตฺวา ตํ ตํ วิหารํ หริ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สนตฺถํ ปริหรเณเยว ปฏิกฺเขโป เวทิตพฺโพ’’ติ วุตฺตํ.

거기서 승가 소유의 처소(vihāra)는 분명하지만 침상(seyyā)은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이 몇 가지 종류인지를 말하기 위해 '침상이란…(중략)… 열 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엇이 비시(bhisi)이며 무엇이 지밀리카(cimilikā) 등인가에 대하여 '거기서 비시란…(중략)… 이 방식은 잎사귀 자리에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침대 위에 깔아야 할 것'은 침대 깔개(mañcakabhisi)이며, 다른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색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천 조각 등으로 꿰매어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닥에 깔아야 할 것'이란 지밀리카가 있을 때는 그 위에, 없을 때는 맨바닥에 깔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사자 가죽 등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금지했다'는 것은 침대나 의자 등에 깔았다가 다시 거두어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소지하는 것만이 허용되지 않으며, 바닥에 까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소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칸다카(Khandhaka)에서 '침대 안에도 깔려 있고 침대 밖에도 깔려 있다'라고 하여 자신을 위해 침대 등에 깔아 소지하는 경우에 대해 '비구들이여, 큰 가죽들인 사자 가죽, 호랑이 가죽, 표범 가죽을 지녀서는 안 된다. 지니는 자는 돌가타(dukkaṭa)의 죄가 된다'(Mahāva. 255)라고 금지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설해진 방식대로 여기서도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만일 그렇다면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금지한다는 이 말이 왜 언급되었는가?'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비구들이여, 모든 궁전의 사용을 허용한다'(Cūḷava. 320)는 말씀에 따라 개인적인 처소라도 처소를 사용하는 용도로 규정된 황금 항아리 등은 사용해도 되지만, 단지 자기 소유로 삼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바닥에 까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더라도, 자기 소유로 삼아 이 처소 저 처소로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금지한다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ปาวาโร โกชโวติ ปจฺจตฺถรณตฺถาเยว ฐปิตา อุคฺคตโลมา อตฺถรณวิเสสา.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นฺติ อฏฺฐกถาสุ [Pg.178] (ปาจิ. อฏฺฐ. ๑๑๖) วุตฺตํ. ‘‘อิทํ อฏฺฐกถาสุ ตถาวุตฺตภาว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ญฺญมฺปิ ตาทิสํ มญฺจปีเฐสุ อตฺถริตพฺพํ อตฺถรณเมวา’’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ทุติยเสนาสน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ปน ‘‘ปจฺจตฺถรณํ นาม ปาวาโร โกชโว’’ติ นิยเมตฺวา วุตฺตํ, ตสฺมา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อิมินา น สเม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๑๑๖) วุตฺตํ. วีมํสิเต ปน เอวมธิปฺปาโย ปญฺญายติ –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ปิ อฏฺฐกถาเยว, ตสฺมา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ทีสุ วุตฺตนเยน ‘‘ปาวาโร โกชโว’’ติ นิยเมตฺวา วุตฺตํ, เอวํ นิยมเน สติปิ ยถา ‘‘ลทฺธาตปตฺโต ราชกุมาโร’’ติ อาตปตฺตสฺส ลทฺธภาเวเยว นิยเมตฺวา วุตฺเตปิ นิทสฺสนนยวเสน ราชกกุธภณฺฑสามญฺเญน สมานา วาลพีชนาทโยปิ วุตฺตาเยว โหนฺติ, เอวํ ‘‘ปาวาโร โกชโว’’ติ นิยเมตฺวา วุตฺเตปิ นิทสฺสนนยวเสน เตหิ มญฺจปีเฐสุ อตฺถริตพฺพภาวสามญฺเญน สมานา อญฺเญ อตฺถรณาปิ วุตฺตาเยว โหนฺติ, ตสฺมา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วจนํ อฏฺฐกถาวจนสฺส ปฏิโลมํ น โหติ, อนุโลม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

파와라(pāvāra)와 코자와(kojava)는 깔개 용도로만 마련된 긴 털이 숭숭 난 특별한 깔개들입니다. 주석서(Aṭṭhakathā)에는 이 정도만 설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석서에 그렇게 설해진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침대나 의자에 깔아야 할 그와 유사한 다른 깔개들도 포함된다'라고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 설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티카 주석서(Mātikāṭṭhakathā)에서는 '깔개(paccattharaṇa)란 파와라와 코자와이다'라고 한정하여 설했으므로, 간티파다의 설명은 이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랏타디파니에서는 '잘 검토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도가 파악됩니다. 마티카 주석서 또한 주석서이므로, 마하 주석서(Mahā-aṭṭhakathā) 등에 설해진 방식에 따라 '파와라와 코자와'라고 한정하여 설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정하여 설했더라도, 마치 '왕자가 일산(日傘)을 얻었다'라고 하여 일산을 얻은 사실만을 한정해 설할 때 예시의 방식에 따라 왕의 상징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부채(vālabījanī) 등도 설해진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파와라와 코자와'라고 한정하여 설했더라도 예시의 방식에 의해 침대나 의자에 깔아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다른 깔개들도 설해진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간티파다의 말은 주석서의 말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อิมสฺมึ ปน ฐาเน ‘‘เยน วิหาโร การิโต, โส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ติ ปาฐํ นิสฺสาย เอกจฺเจ วินยธรา ‘‘สงฺฆิกวิหารสฺส วา ปุคฺคลิกวิหารสฺส วา วิหารทายโกเยว สามิโก, โสเยว อิสฺสโร, ตสฺส รุจิยา เอว วสิตุํ ลภติ, น สงฺฆคณปุคฺคลานํ รุจิยา’’ติ วินิจฺฉยํ กโรนฺติ, โส วีมํสิตพฺโพ, กถํ อยํ ปาโฐ กิมตฺถํ สาเธติ อิสฺสรตฺถํ วา อาปุจฺฉิตพฺพตฺถํ วาติ? เอวํ วีมํสิเต ‘‘ภิกฺขุมฺหิ สติ ภิกฺขุ อาปุจฺฉิตพฺโพ’’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อาปุจฺฉิตพฺพตฺถเมว สาเธติ, น อิสฺสรตฺถนฺติ วิญฺญายติ.

그런데 이 대목에서 '처소를 짓게 한 자가 그 처소의 주인이다'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어떤 율사들은 '승가 소유의 처소든 개인 소유의 처소든 처소를 기부한 보시주가 주인이며 그가 권한을 가진다. 그의 뜻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것이지 승가나 단체나 개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이 권한(issara)의 의미를 확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락을 구함(āpucchitabba)의 의미를 확립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검토해 보면 '비구가 있을 때는 비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등의 구절로 인해, 권한의 의미가 아니라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확립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อถ [Pg.179] สิยา ‘‘อาปุจฺฉิตพฺพตฺเถ สิทฺเธ อิสฺสรตฺโถ สิทฺโธเยว โหติ. อิสฺสรภาวโตเยว หิ โส อาปุจฺฉิตพฺโพ’’ติ. ตตฺเถวํ วตฺตพฺพํ – ‘‘อาปุจฺฉนฺเตน จ ภิกฺขุมฺหิ สติ ภิกฺขุ อาปุจฺฉิตพฺโพ, ตสฺมึ อสติ สามเณโร, ตสฺมึ อสติ อารามิโก’’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อายสฺมนฺตานํ มเตน ภิกฺขุปิ สามเณโรปิ อารามิโกปิ วิหารการโกปิ ตสฺส กุเล โย โกจิ ปุคฺคโลปิ อิสฺสโรติ อาปชฺเชยฺย, เอวํ วิญฺญายมาเนปิ ภิกฺขุมฺหิ วา สามเณเร วา อารามิเก วา สติ เตเยว อิสฺสรา, น วิหารการโก. เตสุ เอกสฺมิมฺปิ อสติเยว วิหารการโก อิสฺสโร สิยาติ. อิมสฺมึ ปน อธิกาเร สงฺฆิกํ เสนาสนํ รกฺขณตฺถาย อาปุจฺฉิตพฺพํเยว วทติ, น อิสฺสรภาวโต อาปุจฺฉิตพฺพํ.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ปาจิ. อฏฺฐ. ๑๑๖) ‘‘อนาปุจฺฉํ วา คจฺเฉยฺยาติ เอตฺถ ภิกฺขุมฺหิ สติ ภิกฺขุ อาปุจฺฉิตพฺโพ’’ติอาทิ.

만일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성립되면 권한의 의미도 성립되는 것이다.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허락을 구할 때 비구가 있으면 비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고, 그가 없으면 사미에게, 그가 없으면 사원 관리인(ārāmiko)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등의 구절로 인해, 존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비구도 사미도 사원 관리인도 처소를 지은 자도 그의 가문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설령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비구나 사미나 사원 관리인이 있을 때는 그들만이 권한을 가진 자이지 처소를 지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없을 때에야 비로소 처소를 지은 자가 권한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승가 소유의 거처를 보호하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석서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떠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여기서 비구가 있을 때는 비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등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อถาปิ เอวํ วเทยฺย ‘‘น สกลสฺส วากฺยปาฐสฺส อธิปฺปายตฺถํ สนฺธาย อมฺเหหิ วุตฺตํ, อถ โข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ติ เอตสฺส ปทตฺถํเย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กถํ? สํ เอตสฺส อตฺถีติ สามิโก, วิหารสฺส สามิโก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 ‘โก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 นามา’ติ วุตฺเต ‘เยน วิหาโร การิโต, โส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 นามา’ติ วตฺตพฺโพ, ตสฺมา วิหารการโก ทายโก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 นามาติ วิญฺญายติ, เอวํ วิญฺญายมาเน สติ สามิโก นาม สสฺส ธนสฺส อิสฺสโร, ตสฺส รุจิยา เอว อญฺเญ ลภนฺติ, ตสฺมา วิหารสฺสามิกภูตสฺส ทายกสฺส รุจิยา เอว ภิกฺขู วสิตุํ ลภนฺติ, น สงฺฆคณปุคฺคลานํ รุจิยาติ อิมมตฺถํ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เต เอวํ วตฺตพฺพา – มา อายสฺมนฺโต เอวํ อวจุตฺถ, ยถา [Pg.180] นาม ‘‘ฆฏิกาโร พฺรหฺมา’’ติ วุตฺโต โส พฺรหฺมา อิทานิ ฆฏํ น กโรติ, ปุริมตฺตภาเว ปน กโรติ, ตสฺมา ‘‘ฆฏํ กโรตี’’ติ วจนตฺเถน ‘‘ฆฏิกาโร’’ติ นามํ ลภติ. อิติ ปุพฺเพ ลทฺธนามตฺตา ปุพฺพ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พฺรหฺมภูโตปิ ‘‘ฆฏิกาโร’’อิจฺเจว วุจฺจติ, เอวํ โส วิหารการโก ภิกฺขูนํ ปริจฺจตฺ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 น โหติ วตฺถุปริจฺจาคลกฺขณตฺตา ทานสฺส, ปุพฺเพ ปน อปริจฺจตฺตกาเล วิหารสฺส การกตฺตา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 นาม โหติ, โส เอวํ ปุพฺเพ ลทฺธนามตฺตา ปุพฺพโวหารวเสน ‘‘วิหารสฺสามิโก’’ติ วุจฺจติ, น, ปริจฺจตฺ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อิสฺสรภาวโต. เตเนว สมฺมาสมฺพุทฺเธน ‘‘วิหารทายกานํ รุจิยา ภิกฺขู วสนฺตู’’ติ อวตฺวา เสนาสนปญฺญาปโก อนุญฺญาโตติ ทฏฺฐพฺโพ. ตถา หิ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๙๕) ‘‘เตสํ เคหานีติ เอตฺถ ภิกฺขูนํ วาสตฺถาย กตมฺปิ ยาว น เทนฺติ, ตาว เตสํ สนฺตกํเยว ภวิสฺสตีติ ทฏฺฐพฺพ’’นฺติ, เตน ทินฺ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เตสํ สนฺตกานิ น โหนฺตีติ ทสฺเสติ. อยํ ปน กถา ปาฐสฺส สมฺมุขีภูตตฺตา อิมสฺมึ ฐาเน กถิตา. วิหารวินิจฺฉโย ปน จตุปจฺจยภาชนวินิจฺฉเย (วิ. สงฺค. อฏฺฐ. ๑๙๔ อาทโย) อาวิ ภวิสฺสติ. โย โกจีติ ญาตโก วา อญฺญาตโก วา โย โกจิ. เยน มญฺจํ ปีฐํ วา วินนฺติ, ตํ มญฺจปีฐกวานํ.

또한 이와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한 것은 문장 전체의 의도된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원 주인(vihārassāmiko)’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만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어떠한가? ‘그것이 그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주인(sāmiko)이니, 사원의 주인은 ‘사원 주인’이다. ‘누가 사원 주인이라 불리는가’라고 물었을 때, ‘사원을 짓게 한 이가 바로 사원 주인이라 불린다’라고 답해야 하므로, 사원을 건립한 보시자가 사원 주인이라 불린다고 이해된다. 이와 같이 이해될 때 주인이라 함은 그 재산의 소유주이므로, 그의 뜻에 따라 다른 이들이 (사용권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사원 주인이 된 보시자의 뜻에 의해서만 비구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이지, 승가나 단체나 개인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 주어야 한다. “존자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옹기장이 브라만’이라고 불릴 때, 그 브라만이 지금 옹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만들었던 것이지만, ‘옹기를 만든다’는 말의 의미에 따라 ‘옹기장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얻은 이름이기 때문에 과거의 명칭에 따라 브라만이 되었을지라도 ‘옹기장이’라고만 불리는 것처럼, 사원을 건립한 자도 비구들에게 (사원을) 완전히 포기한 때부터는 보시의 특징인 ‘물건의 포기’라는 성질 때문에 더 이상 사원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때 사원을 지었기 때문에 사원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며, 이처럼 과거에 얻은 이름이기에 과거의 명칭에 따라 ‘사원 주인’이라 불리는 것이지, 포기한 사원에 대한 소유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등각자께서는 “사원 보시자들의 뜻에 따라 비구들이 머물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처소 배정자(senāsanapaññāpako)를 허용하셨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iya)에 이르기를, “그들의 집들이라는 구절에서 비구들이 거주하기 위해 지었더라도 아직 기증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기증한 때부터는 그들의 소유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이 논의는 본문(pāṭha)이 직접 나타났기에 이 대목에서 설해진 것이다. 사원에 대한 판별은 ‘네 가지 공양물 분배의 판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누구든지’란 친족이든 아니든 누구든지라는 뜻이다. 침상이나 의자를 엮는 자를 ‘침상·의자 엮는 자(mañcapīṭhakavāna)’라고 한다.

๘๓. สิลุจฺจยเลณนฺติ สิลุจฺจเย เลณํ, ปพฺพตคุหาติ อตฺโถ. ‘‘เสนาสนํ อุปจิกาหิ ขายิต’’นฺติ อิมสฺมึ วตฺถุสฺมึ ปญฺญตฺตตฺตา วตฺถุอนุรูปวเสน อฏฺฐกถายํ อุปจิกาสงฺกาย อภาเวน อนาปตฺติ วุตฺตา. วตฺตกฺขนฺธเก (จูฬว. ๓๖๐ อาทโย) คมิกวตฺตํ ปญฺญาเปนฺเตน ‘‘เสนาสนํ อาปุจฺฉิตพฺพ’’นฺติ วุตฺตตฺตา เกวลํ อิติกตฺตพฺพตามตฺตทสฺสนตฺถํ ‘‘อาปุจฺฉนํ ปน วตฺต’’นฺติ วุตฺตํ[Pg.181], น ปน วตฺตเภเท ทุกฺกฏนฺติ ทสฺสนตฺถํ, เตเนว อนฺธกฏฺฐกถายํ ‘‘เสนาสนํ อาปุจฺฉิ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ยํ ปาสาณปิฏฺฐิยํ วา ปาสาณตฺถมฺเภสุ วา กตเสนาสนํ ยตฺถ อุปจิกา นาโรหนฺติ, ตํ อนาปุจฺฉนฺตสฺสปิ อนาปตฺตี’’ติ วุตฺตํ. ตสฺมา ยํ วุตฺตํ คณฺฐิปเท ‘‘ตาทิเส เสนาสเน อนาปุจฺฉา คจฺฉนฺตสฺส ปาจิตฺติยํ นตฺถิ, คมิกวตฺเต เสนาสนํ อนาปุจฺฉา คจฺฉนฺโต วตฺตเภโท โหติ, ตสฺมา ทุกฺกฏํ อาปชฺชตี’’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83. ‘바위 굴(siluccayaleṇa)’이란 바위산에 있는 굴, 즉 산의 동굴이라는 뜻이다. “처소가 흰개미들에게 먹혔다”는 이 사건에 대해 제정되었으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주석서에서는 흰개미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해졌다. ‘왓탁칸다카’(Vattakkhandhaka)에서 유행승의 의무(gamikavatta)를 제정하시면서 “처소에 대해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단지 해야 할 바(itikattabbatā)만을 보이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은 의무이다”라고 설한 것이지, 의무를 어겼을 때 악작죄(dukkaṭa)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다카 주석서’(Andhakaṭṭhakathā)에서 “처소에 대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대목에 대해 “바위 위나 바위 기둥에 만들어져 흰개미가 올라올 수 없는 처소의 경우,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 “그러한 처소에 대해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는 자에게 파치제(pācittiya)는 없으나, 유행승의 의무로서 처소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는 것은 의무의 위반이 되므로 악작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한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ปจฺฉิมสฺส อาโภเคน มุตฺติ นตฺถีติ ตสฺส ปจฺฉโต คจฺฉนฺตสฺส อญฺญสฺส อภาวโต วุตฺตํ. เอกํ วา เปเสตฺวา อาปุจฺฉิ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คมนจิตฺตสฺส อุปฺปนฺนฏฺฐานโต อนาปุจฺฉิตฺวา คจฺฉนฺเต ทุติยปาทุทฺธาเร ปาจิตฺติยํ. มณฺฑเป วาติ สาขามณฺฑเป วา ปทรมณฺฑเป วา. รุกฺขมูเลติ ยสฺส กสฺสจิ รุกฺขสฺส เหฏฺฐา. ปลุชฺชตีติ วินสฺสติ.

‘마지막 비구의 주의(ābhoga)가 없으면 벗어남이 없다’는 것은 그의 뒤에 가는 다른 비구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한 명을 보내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곳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떠날 때, 두 번째 발을 뗄 때 파치제가 된다. ‘정자(mañḍapa)에서’란 나뭇가지 정자나 판자 정자를 말한다. ‘나무 아래에서’란 어떤 나무든 그 아래를 말한다. ‘부서진다(palujjati)’는 것은 파괴된다는 뜻이다.

๘๔. มชฺเฌ สํขิตฺตํ ปณวสณฺฐานํ กตฺวา พทฺธนฺติ เอรกปตฺตาทีหิ เวณึ กตฺวา ตาย เวณิยา อุโภสุ ปสฺเสสุ วิตฺถตฏฺฐาเน พหุํ เวเฐตฺวา ต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มชฺฌฏฺฐานํ, ตาว อนฺโตอากฑฺฒนวเสน เวเฐตฺวา มชฺเฌ สํขิปิตฺวา ตตฺถ ตตฺถ พนฺธิตฺวา กตํ. ยตฺถ กากา วา กุลลา วา น อูหทนฺตีติ ยตฺถ ธุวนิวาเสน กุลาวเก กตฺวา วสมานา เอเต กากกุลลา, อญฺเญ วา สกุณา ตํ เสนาสนํ น อูหทนฺติ, ตาทิเส รุกฺขมูเล นิกฺขิปิ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84. ‘중앙을 좁게 하여 북(paṇava) 모양으로 만들어 묶은 것’이란 에라까 풀(erakapatta) 등으로 가닥을 따서, 그 가닥으로 양쪽의 넓은 부분에는 많이 감고, 거기서부터 중앙 부분에 이르기까지는 안쪽으로 끌어당기듯이 감아 중앙을 좁게 한 뒤 곳곳을 묶어서 만든 것이다. ‘까마귀나 매가 배설하지 않는 곳’이란 그곳에 상주하며 둥지를 틀고 사는 까마귀나 매, 혹은 다른 새들이 그 처소에 배설하지 않는 그러한 나무 아래에 (처소를) 놓아두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๘๕. นววายิโมติ อธุนา สุตฺเตน วีตกจฺเฉน ปลิเวฐิตมญฺโจ. โอนทฺโธติ กปฺปิยจมฺเมน โอนทฺโธ, โสว โอนทฺธโก สกตฺเถ ก-ปจฺจยวเสน. เตน หิ วสฺเสน สีฆํ น นสฺสติ. อุกฺกฏฺฐอพฺโภกาสิโกติ อิทํ ตสฺส สุขปฏิปตฺติทสฺสนมตฺตํ[Pg.182], อุกฺกฏฺฐสฺสาปิ ปน จีวรกุฏิ วฏฺฏเตว. กายานุคติกตฺตาติ ภิกฺขุโน ตตฺเถว นิสินฺนภาวํ ทีเปติ, เตน จ วสฺสภเยน สยํ อญฺญตฺถ คจฺฉ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ทสฺเสติ. อพฺโภกาสิกานํ อเตมนตฺถาย นิยเมตฺวา ทายเกหิ ทินฺนมฺปิ อตฺตานํ รกฺขนฺเตน รกฺขิตพฺพเมว. ‘‘ยสฺมา ปน ทายเกหิ ทานกาเลเยว สตสหสฺสคฺฆนกมฺปิ กมฺพลํ ‘ปาทปุญฺฉนึ กตฺวา ปริภุญฺชถา’ติ ทินฺนํ ตเถว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ตสฺมา อิทมฺปิ มญฺจปีฐาทิเสนาสนํ ‘อชฺโฌกาเสปิ ยถาสุขํ ปริภุญฺชถา’ติ ทายเกหิ ทินฺนํ เจ, สพฺพสฺมิมฺปิ กาเล อชฺโฌกาเส นิกฺขิปิ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๑๐๘-๑๑๐) วุตฺตํ. เปเสตฺวา คนฺ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โย ภิกฺขุ อิมํ ฐานํ อาคนฺตฺวา วสติ, ตสฺส เทถา’’ติ วตฺวา เปเสตพฺพํ.

85. ‘새로 짠 것(navavāyimo)’이란 지금 막 실이나 끈으로 둘러감은 침상을 말한다. ‘덮개를 씌운 것(onaddho)’이란 허용된 가죽으로 덮어 씌운 것이며, ‘오낫다까(onaddhako)’에서 ‘까(ka)’ 접미사는 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게 하면 비가 와도 쉽게 상하지 않는다. ‘엄격한 노지 수행자(ukkaṭṭhaabbhokāsiko)’라고 한 것은 그의 수행의 편의를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며, 엄격한 수행자라도 가사 텐트(cīvarakuṭi)는 허용된다. ‘몸을 따라가는 것(kāyānugatikattā)’이란 비구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나타내며, 이로써 비가 올까 두려워 스스로 다른 곳으로 가는 자에게 죄가 있음을 나타낸다. 노지 수행자들을 위해 젖지 않도록 한정하여 보시자들이 준 것이라도, 자신을 보호하는 자는 그것을 보호해야만 한다. “보시자들이 보시할 때 이미 십만 냥의 가치가 있는 모포일지라도 ‘발수건으로 삼아 사용하십시오’라고 주었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 침상과 의자 등의 처소도 보시자들이 ‘노지에서도 편한 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주었다면, 언제라도 노지에 내놓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들 말한다”라고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기록되어 있다. ‘보내어 가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비구가 이 곳에 와서 머물거든 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뒤 보내야 한다.

วลาหกานํ อนุฏฺฐิต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วาติ อิมินา คิมฺหาเนปิ เมเฆ อุฏฺฐิเต อพฺโภกาเส นิกฺขิปิตุํ น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ตตฺร ตตฺราติ เจติยงฺคณาทิเก ตสฺมึ ตสฺมึ อพฺโภกาเส นิยเมตฺวา นิกฺขิตฺตา. มชฺฌโต ปฏฺฐาย ปาทฏฺฐานาภิมุขาติ ยตฺถ สมนฺตโต สมฺมชฺชิตฺวา องฺคณมชฺเฌ สพฺพทา กจวรสฺส สงฺกฑฺฒเนน มชฺเฌ วาลิกา สญฺจิตา โหติ, ตตฺถ กตฺตพฺพวิธิ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อุจฺจวตฺถุปาทฏฺฐานาภิมุขํ, ภิตฺติปาทฏฺฐานาภิมุขํ วา วาลิกา หริตพฺพาติ อตฺโถ. ‘‘ยตฺถ วา ปน โกเณสุ วาลิกา สญฺจิตา, ตตฺถ ตโต ปฏฺฐาย อปรทิสาภิมุขา หริตพฺพา’’ติ เกจิ อตฺถํ วทนฺติ. เกจิ ปน ‘‘สมฺมฏฺฐฏฺฐานสฺส ปทวลญฺเชน อวิโกปนตฺถาย สยํ อสมฺมฏฺฐฏฺฐาเน ฐตฺวา อตฺตโน ปาทาภิมุขํ วาลิกา หริตพฺพาติ วุตฺต’’นฺติ วทนฺติ. ตตฺถ ‘‘มชฺฌ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วจนสฺส ปโยชนํ น ทิสฺส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ปน ‘‘ปาทฏฺฐานาภิมุขาติ นิสีทนฺตานํ ปาทฏฺฐานาภิมุขนฺติ เกจิ, สมฺมชฺชนฺตสฺส [Pg.183] ปาทฏฺฐานาภิมุขนฺติ อปเร, พหิวาลิกาย อคมนนิมิตฺตํ ปาทฏฺฐานาภิมุขา หริตพฺพาติ วุตฺตนฺติ เอเก’’ติ วุตฺตํ. กจวรํ หตฺเถหิ คเหตฺวา พหิ ฉฑฺเฑตพฺพนฺติ อิมินา ‘‘กจวรํ ฉฑฺเฑสฺสามี’’ติ วาลิกา น ฉฑฺเฑตพฺพาติ ทีเปติ.

‘구름이 일지 않았음을 관찰하고’라는 말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구름이 일어났을 때는 노지에 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여기저기에’란 제티야 마당 등의 그 노지에 정해진 곳에 내놓은 것을 말한다. ‘중앙에서부터 발치(기단) 쪽으로’라는 것은 사방에서 쓸어 마당 중앙에 항상 쓰레기를 모으느라 모래가 쌓인 경우, 거기에 행해야 할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높은 건물의 발치 쪽이나 벽의 발치 쪽으로 모래를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혹은 구석진 곳에 모래가 쌓인 경우, 거기서부터 다른 방향을 향해 옮겨야 한다’라고 어떤 이들은 그 의미를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비질을 한 곳의 발자국으로 인해 흩뜨려지지 않도록 스스로 비질하지 않은 곳에 서서 자신의 발 쪽을 향해 모래를 옮겨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거기서 ‘중앙에서부터 시작하여’라는 말의 효용은 보이지 않는다. 사랏따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발치 쪽으로란, 앉아 있는 이들의 발치 쪽이라는 견해와 비질하는 사람의 발치 쪽이라는 견해, 그리고 밖의 모래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발치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였다. ‘쓰레기를 손으로 집어 밖으로 버려야 한다’는 말로써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하며 모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๘๖. กปฺปํ ลภิตฺวาติ ‘‘คจฺฉา’’ติ วุตฺตวจเนน กปฺปํ ลภิตฺวา. เถรสฺส หิ อาณตฺติยา คจฺฉ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ปุริมนเยเนวาติ ‘‘นิสีทิตฺวา สยํ คจฺฉนฺโต’’ติอาทินา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เนว.

86. ‘허락을 얻고’란 “가라”고 말한 구절에 의해 허락을 얻은 것이다. 장로의 명령에 의해 가는 자에게는 아빳띠(죄)가 없다. ‘이전의 방식대로’란 “앉아서 스스로 가는 자” 등의 앞에서 언급한 방식대로라는 뜻이다.

อญฺญตฺถ คจฺฉตีติ ตํ มคฺคํ อติกฺกมิตฺวา อญฺญตฺถ คจฺฉติ. เลฑฺฑุปาตุปจารโต พหิ ฐิตตฺตา ‘‘ปาทุทฺธาเรน กาเรตพฺโพ’’ติ วุตฺตํ, อญฺญตฺถ คจฺฉนฺตสฺส ปฐมปาทุทฺธาเร ทุกฺกฏํ, ทุติยปาทุทฺธาเร ปาจิตฺติยนฺติ อตฺโถ. ปากติกํ อกตฺวาติ อปฏิสาเมตฺวา. อนฺตรสนฺนิปาเตติ อนฺตรนฺตรา สนฺนิปาเต.

‘다른 곳으로 가다’란 그 길을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흙덩이를 던질 만한 거리(근접지) 밖에 머물기 때문에 ‘발을 떼는 것으로써 죄를 범하게 해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니, 다른 곳으로 가는 자가 첫 번째 발을 뗄 때 두까따(악작)요, 두 번째 발을 뗄 때 빠찌띠야(바일제)라는 뜻이다.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란 정리하지 않고라는 뜻이다. ‘중간의 모임에’란 중간중간의 모임에라는 뜻이다.

๘๗. อาวาสิกานํเยว ปลิโพโธติ เอตฺถ อาคนฺตุเกสุ อาคนฺตฺวา กิญฺจิ อวตฺวา ตตฺถ นิสินฺเนสุปิ นิสีทิตฺวา ‘‘อาวาสิกาเยว อุทฺธริสฺสนฺตี’’ติ คเตสุปิ อาวาสิกานเมว ปลิโพโธ. มหาปจฺจริวาเท ปน ‘‘อิทํ อมฺหาก’’นฺติ วตฺวาปิ อวตฺวาปิ นิสินฺนานเมว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มหาอฏฺฐกถาวาเท ‘‘อาปตฺตี’’ติ ปาจิตฺติยเมว วุ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ปน สนฺถราปเน ปาจิตฺติเยน ภวิตพฺพนฺติ อนาณตฺติยา ปญฺญตฺตตฺตา ทุกฺกฏํ วุตฺตํ. อุสฺสารโกติ สรภาณโก. โส หิ อุทฺธํอุทฺธํ ปาฬิปาฐํ สาเรติ ปวตฺเตตีติ ‘‘อุสฺสารโก’’ติ วุจฺจติ. ‘‘อิทํ อุสฺสารกสฺส, อิทํ ธมฺมกถิกสฺสา’’ติ วิสุํ ปญฺญตฺตตฺตา อนาณตฺติยา ปญฺญตฺเตปิ ปาจิตฺติเยเนว ภวิ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เยน ‘‘ตสฺมึ อาคนฺตฺวา นิสินฺเน ตสฺส ปลิโพโธ’’ติ วุตฺตํ. เกจิ ปน วทนฺติ ‘‘อนาณตฺติยา ปญฺญตฺเตปิ ธมฺมกถิกสฺส อนุฏฺฐาปนียตฺตา ปาจิตฺติเยน [Pg.184] ภวิตพฺพํ, อาคนฺตุกสฺส ปน ปจฺฉา อาคเตหิ วุฑฺฒตเรหิ อุฏฺฐาปนียตฺตา ทุกฺกฏํ วุตฺต’’นฺติ.

87. ‘거주승들의 책임(장애)이다’라는 것은, 외래승들이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 앉아 있다가, 앉은 채로 “거주승들이 치우겠지” 하고 가버렸을 때도 거주승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마하빳짜리(Mahāpaccari) 주석서에서는 “이것은 우리 것이다”라고 말했든 안 했든 앉아 있는 자들의 것이라는 취지이다. 마하앗따까따(Mahā-aṭṭhakathā)에서는 ‘아빳띠’라고 할 때 빠찌띠야만을 설하였다. 마하빳짜리에서는 깔개를 깔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빠찌띠야가 되어야 하지만, 명령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두까따라고 설하였다. ‘웃사라까(ussāraka)’는 암송자(sarabhāṇako)이다. 그는 위로 위로 빠알리 원문을 기억하게 하고 진행시키므로 ‘웃사라까’라고 불린다. “이것은 암송자의 것이고, 이것은 법사의 것이다”라고 따로 제정되었으므로, 명령 없이 제정된 것이라도 빠찌띠야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가 와서 앉았을 때 그것은 그의 책임이다”라고 설해졌다. 어떤 이들은 “명령 없이 제정된 것이라도 법사는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기에 빠찌띠야가 되어야 하고, 외래승은 나중에 온 웃어른들에 의해 일어나게 해야 하므로 두까따라고 설해진 것이다”라고 말한다.

๘๘. ปาทปุญฺฉนี นาม รชฺชุเกหิ วา ปิโลติกาย วา ปาทปุญฺฉนตฺถํ กตา. ผลกปีฐํ นาม ผลกมยํ ปีฐํ. อถ วา ผลกญฺเจว ทารุมยปีฐญฺจ. ทารุมยปีฐนฺติ จ ผลกมยเมว ปีฐํ เวทิตพฺพํ. ปาทกฐลิกนฺติ อโธตปาทฏฺฐาปนกํ. อชฺโฌกาเส รชนํ ปจิตฺวา …เป… ปฏิสาเม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เถเว อสติ รชนกมฺเม นิฏฺฐิเต ปฏิสาเมตพฺพํ. ‘‘ภิกฺขุ วา สามเณโร วา อารามิโก วา ลชฺชี โหตีติ วุตฺตตฺตา อลชฺชึ อาปุจฺฉิตฺวา คนฺตุํ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โอตาเปนฺโต…เป… คจฺฉตีติ เอตฺถ ‘‘กิญฺจาปิ ‘เอตฺตกํ ทูรํ คนฺตพฺพ’นฺติ ปริจฺเฉโท นตฺถิ, ตถาปิ เลฑฺฑุปาตํ อติกฺกมฺม นาติทูรํ คนฺตพฺพ’’นฺติ วทนฺติ.

88. ‘발 닦개’란 밧줄이나 헝겊으로 발을 닦기 위해 만든 것이다. ‘판자 걸상’이란 판자로 만든 걸상이다. 또는 판자와 나무 걸상을 말한다. 나무 걸상은 판자로 된 걸상으로 알아야 한다. ‘발 받침대(pādakaṭhalika)’란 씻지 않은 발을 올려놓는 것이다. 노지에서 염색약을 끓여서... 생략... 정리해야 한다는 여기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염색 작업이 끝나면 정리해야 한다. “비구든 사미든 아라미까(사찰 거주인)든 부끄러움을 아는 자(lajjī)여야 한다고 설해졌으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말리면서... 간다’는 여기서 “비록 ‘이만큼의 거리를 가야 한다’는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흙덩이를 던질 만한 거리를 지나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 율장요약)의 주석인 위나야랑까라(Vinayālaṅkāra)에서

มญฺจปีฐาทิสงฺฆิกเสนาสเนสุปฏิปชฺชิตพฺพ-

침상과 의자 등 승가의 처소에서 지켜야 할—

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판별의 논의인 장엄(Vinicchayakathālaṅkāra)이라는 이름의

สตฺตรส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7장.

๑๘. กาลิกวินิจฺฉยกถา

18. 때에 따른 판별(Kālikavinicchayakathā)에 관한 논의

๘๙. เอวํ สงฺฆิกเสนาสเนสุ กตฺตพฺพ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จตุกาลิก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กาลิกานิปิ จตฺตารี’’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กรณํ กาโร, กิริยา. กาโร เอว กาโล ร-การสฺส ล-กาโร ยถา ‘‘มหาสาโล’’ติ. กาโลติ เจตฺถ ปจฺจุปฺปนฺนาทิกิริยา. วุตฺตญฺหิ –

89. 이와 같이 승가의 처소에 대해 행해야 할 판별을 설하고, 이제 네 가지 때(깔리까, kālika)에 관한 판별을 설하기 위해 “깔리까도 네 가지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거기서 까라(kāra)는 짓는 것(karaṇa), 즉 행위(kiriyā)이다. 까라(kāra)가 바로 깔라(kāla)이며, ‘mahāsālo’에서처럼 r발음이 l발음으로 바뀐 것과 같다. 여기서 깔라(kāla)란 현재 등의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이 설해졌기 때문이다.

‘‘อารทฺธานิฏฺฐิโต [Pg.185] ภาโว, ปจฺจุปฺปนฺโน สุนิฏฺฐิโต;

อตีตานาคตุปฺปาท-มปฺปตฺตาภิมุขา กิริยา’’ติ.

“시작되었으나 끝나지 않은 상태가 현재이며, 잘 끝난 것이 과거이고, 아직 생겨나지 않았거나 도달하지 않은 것이 미래의 행위이다.”

เอตฺถ ปน ตสฺส ตสฺส กิริยาสงฺขาตสฺส กาลสฺส ปเภทภูโต ปุเรภตฺตเอกอโหรตฺตสตฺตาหชีวิกปริยนฺตสงฺขาโต กาลวิเสโส อธิปฺเปโต. กาเล ตสฺมึ ตสฺมึ กาลวิเสเส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ติ กาลิกานิ. ปิ-สทฺโท สมุจฺจยตฺโถ, เตน กปฺปิยา จตุภูมิโยติ สมุจฺเจติ. จตฺตารีติ สงฺขฺยานิทฺเทโส, เตน กาลิกานิ นาม จตฺตาริ เอว โหนฺติ, น ตีณิ น ปญฺจาติ ทสฺเสติ, อิทํ มาติกาปทสฺส อตฺถวิวรณํ. ตตฺถ อุทฺเทเส ยํ มาติกายํ (วิ. สงฺค. อฏฺฐ. คนฺถารมฺภกถา) ‘‘กาลิกานิปิ จตฺตารี’’ติ เอวํ วุตฺตํ, เอตฺถ เอตสฺมึ มาติกาปเท จตฺตาริ กาลิกานิ เวทิตพฺพานีติ โยชนา. กตมานิ ตานีติ อาห ‘‘ยาวกาลิก’’นฺติอาทิ. ยาวกาลิกํ…เป… ยาวชีวิกํ อิติ อิมานิ วตฺถูนิ จตฺตาริ กาลิกานิ นามาติ อตฺโถ.

여기서 행위라 일컬어지는 그 시간의 분류가 되는, 식전(식사 전), 하루 낮밤, 7일, 평생을 한도로 하는 특별한 시간이 의도되었다. 그 시간, 즉 그러한 특별한 시간들에 수용(paribhuñjitabba)해야 하는 것이기에 ‘깔리까(kālika)’라 한다. ‘pi(도)’라는 단어는 결합의 의미로, 그것으로 적절한 네 가지 지위(cattāri bhūmiyā)를 결합한다. ‘네 가지(cattāri)’라는 수의 제시는 깔리까라는 것이 네 가지뿐이며, 세 가지나 다섯 가지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이 마띠까(mātikā, 목차) 구절의 의미에 대한 해설이다. 거기서 제목(uddese) 중에 마띠까에서 “깔리까도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설해진 이 마띠까 구절에서 네 가지 깔리까를 알아야 한다고 연결된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야와깔리까(yāvakālika, 일시적인 것)” 등이라고 하였다. 야와깔리까... 평생토록(yāvajīvika, 종신적인 것)이라는 이 물건들이 네 가지 깔리까라는 뜻이다.

อิทานิ เตสํ วตฺถุญฺจ วิเสสนญฺจ นามลาภเหตุญฺจ ทสฺเสนฺโต ‘‘ตตฺถ ปุเรภตฺต’’นฺ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เตสุ จตูสุ กาลิเกสุ ยํ กิญฺจิ ขาทนียํ โภชนียํ ยาวกาลิกํ, อฏฺฐวิธปานํ ยามกาลิกํ, สปฺปิอาทิปญฺจวิธเภสชฺชํ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สพฺพมฺปิ ปฏิคฺคหิตํ ยาวชีวิกํ อิติ วุจฺจตีติ สมฺพนฺโธ. ยํ กิญฺจิ ขาทนียโภชนียนฺติ เอตฺถ อติพฺยาปิตํ ปริหริตุํ วิเสสนมาห ‘‘ปุเรภตฺต’’นฺตฺยาทิ. ปุเรภตฺตํ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เมว ยาวกาลิกํ, น อญฺญํ ขาทนียํ โภชนียนฺตฺยตฺโถ. ยาว…เป… ปริภุญฺชิตพฺพโตติ นามลาภเหตุํ, เอเตน ยาว กาโล อสฺสาติ ยาวกาลิกนฺติ วจนตฺถํ ทสฺเสติ. อฏฺฐวิธํ ปานนฺติ เอตฺถ อพฺยาปิตํ ปริหริตุมาห ‘‘สทฺธึ อนุโลมปาเนหี’’ติ. ยาว…เป… ตพฺพโตติ นามลาภเหตุํ, เอเตน ยาโม กาโล [Pg.186] อสฺสาติ ยามกาลิกนฺติ วจนตฺถํ ทสฺเสติ. สตฺตาหํ นิเธตพฺพโตติ นามลาภเหตุํ, เอเตน สตฺตาโห กาโล อสฺสา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นฺติ วจนตฺถํ ทสฺเสติ. สพฺพมฺปิ ปฏิคฺคหิตนฺติ เอตฺถ อติพฺยาปิตํ ปริหริตุํ ‘‘ฐเปตฺวา อุทก’’นฺตฺยาห. ยาว…เป… ปริภุญฺชิตพฺพโตติ นามลาภเหตุํ, เตน ยาวชีวํ กาโล อสฺสาติ ยาวชีวิกนฺติ วจนตฺถํ ทสฺเสติ.

이제 이들의 대상과 차별성, 그리고 명칭을 얻게 된 원인을 보여주기 위해 ‘거기서 오전(purebhatta)’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거기서 네 가지 한정된 시간(kālika) 중에서 어떤 것이든 씹어 먹는 것(khādanīya)과 부드러운 음식(bhojanīya)은 시식(yāvakālika, 정오까지 허용)이며, 여덟 가지 음료는 경식(yāmakālika, 그날 밤까지 허용)이고, 버터 등의 다섯 가지 약품은 7일약(sattāhakālika, 7일간 허용)이며, 그 외의 모든 수여받은 것은 종신약(yāvajīvika, 평생 허용)이라 불린다는 것이 문맥이다. ‘어떤 것이든 씹어 먹는 것과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표현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해 ‘오전’이라는 등의 차별성을 말하였다. 오전에 받아서 바로 먹어야 하는 것만이 시식이며, 다른 씹어 먹는 것과 부드러운 음식은 아니라는 뜻이다. ‘~까지(yāva) … 먹어야 하므로’라는 것은 명칭을 얻게 된 원인이며, 이것으로 ‘그 시간이 다할 때까지(yāva kālo assa)’라는 것이 ‘시식(yāvakālika)’이라는 말의 뜻임을 보여준다. ‘여덟 가지 음료’라는 표현에서 포괄적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음료들과 함께’라고 말하였다. ‘~까지(yāva) … 하므로’라는 것은 명칭의 원인이며, 이것으로 ‘그 경(更, 밤의 시간 단위)이 다할 때까지(yāmo kālo assa)’라는 것이 ‘경식(yāmakālika)’의 뜻임을 보여준다. ‘7일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라는 것은 명칭의 원인이며, 이것으로 ‘7일이 그 기한이므로(sattāho kālo assa)’라는 것이 ‘7일약(sattāhakālika)’의 뜻임을 보여준다. ‘모든 수여받은 것’이라는 표현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해 ‘물을 제외하고’라고 말하였다. ‘~까지(yāva) … 먹어야 하므로’라는 것은 명칭의 원인이며, 그로 인해 ‘평생 동안이 그 기한이므로(yāvajīvaṃ kālo assa)’라는 것이 ‘종신약(yāvajīvika)’의 뜻임을 보여준다.

เอตฺถาห – ‘‘โย ปน ภิกฺขุ อทินฺนํ มุขทฺวารํ อาหารํ อาหเรยฺย อญฺญตฺร อุทกทนฺตโปนา, ปาจิตฺติย’’นฺติ (ปาจิ. ๒๖๕) วจนโต นนุ อุทกํ อปฺปฏิคฺคหิตพฺพํ, อถ กสฺมา ‘‘ฐเปตฺวา อุทกํ อวเสสํ สพฺพมฺปิ ปฏิคฺคหิต’’นฺติ วุตฺตนฺติ? สจฺจํ, ปริสุทฺธอุทกํ อปฺปฏิคฺคหิตพฺพํ, กทฺทมาทิสหิตํ ปน ปฏิคฺคเหตพฺพํ โหติ, ตสฺมา ปฏิคฺคหิเตสุ อนฺโตคธภาวโต ‘‘ฐเปตฺวา อุทก’’นฺติ วุตฺตนฺติ. เอวมปิ ‘‘สพฺพมฺปิ ปฏิคฺคหิต’’นฺติ อิมินาว สิทฺธํ ปฏิคฺคเหตพฺพสฺส อุทกสฺสปิ คหณโตติ? สจฺจํ, ตถาปิ อุทกภาเวน สามญฺญโต ‘‘สพฺพมฺปิ ปฏิคฺคหิต’’นฺติ เอตฺตเก วุตฺเต เอกจฺจสฺส อุทกสฺส ปฏิคฺคเหตพฺพภาวโต อุทกมฺปิ ยาวชีวิกํ นามาติ ญาเยยฺย, น ปน อุทกํ ยาวชีวิกํ สุทฺธสฺส ปฏิคฺคเหตพฺพาภาวโต, ตสฺมา อิทํ วุตฺตํ โหติ – เอกจฺจสฺส อุทกสฺส ปฏิคฺคเหตพฺพภาเว สติปิ สุทฺธสฺส อปฺปฏิคฺคหิตพฺพตฺตา ตํ อุทกํ ฐเปตฺวา สพฺพมฺปิ ปฏิคฺคหิตํ ยาวชีวิกนฺติ วุจฺจตีติ.

여기서 질문하기를, “‘어떤 비구가 물과 양치질 나무를 제외하고 주지 않은 음식을 입 문 안으로 가져가면 파잇티야(pācittiya)이다’(pāci. 265)라는 문구에 의하면, 물은 수여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물을 제외한 나머지 수여받은 모든 것’이라고 말했는가?”라고 한다. 답변하자면, 그렇다. 깨끗한 물은 수여받을 필요가 없지만, 진흙 등이 섞인 물은 수여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수여받은 것들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을 제외하고’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다면 ‘수여받은 모든 것’이라는 말만으로도 수여받아야 할 물까지 포함되어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물이라는 존재의 일반성 때문에 ‘수여받은 모든 것’이라고만 말하면 어떤 종류의 물은 수여받아야 하는 성질 때문에 물 또한 종신약(yāvajīvika)이라고 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물은 수여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 자체가 종신약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어떤 물은 수여받아야 할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물은 수여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그 (순수한) 물을 제외하고 수여받은 모든 것을 종신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๙๐. มูลกมูลาทีนิ อุปเทสโตเยว เวทิตพฺพานิ, ตานิ ปริยายโต วุจฺจมานานิปิ น สกฺกา วิญฺญาตุํ. ปริยายนฺตเรน หิ วุจฺจมาเน ตํ ตํ นามํ อชานนฺตานํ สมฺโมโหเยว สิยา, ตสฺมา ตตฺถ น กิญฺจิ วกฺขาม. ขาทนีเย ขาทนียตฺถนฺติ ปูวาทิขาทนีเย วิชฺชมานํ ขาทนียกิจฺจํ ขาทนีเยหิ กาตพฺพํ ชิฆจฺฉาหรณสงฺขาตํ อตฺถํ ปโยชนํ [Pg.187] เนว ผรนฺติ น นิปฺผาเทนฺติ. เอกสฺมึ เทเส อาหารกิจฺจํ สาเธนฺตํ วา อสาเธนฺตํ วา อปรสฺมึ เทเส อุฏฺฐิตภูมิรสาทิเภเทน อาหารชิฆจฺฉาหรณกิจฺจํ อสาเธนฺตมฺปิ วา สมฺภเวยฺยาติ อาห ‘‘เตสุ เตสุ ชนปเทสู’’ติอาทิ. เกจิ ปน ‘‘เอกสฺมึ ชนปเท อาหารกิจฺจํ สาเธนฺตํ เสสชนปเทสุปิ วิกาเล น กปฺปติ เอวาติ ทสฺสนตฺถํ อิทํ วุตฺต’’นฺติปิ วทนฺติ. ปกติอาหารวเสนาติ อญฺเญหิ ยาวกาลิเกหิ อโยชิตํ อตฺตโน ปกติยาว อาหารกิจฺจกรณวเสน. สมฺโมโหเยว โหตีติ อเนกตฺถานํ นามานํ อปฺปสิทฺธานญฺจ สมฺภวโต สมฺโมโห เอว สิยา. เตเนเวตฺถ มยมฺปิ มูลกมูลาทีนํ ปริยายนฺตรทสฺสเน อาทรํ น กริมฺห อุปเทสโตว คเหตพฺพโต.

90. 무라카 뿌리 등은 전승된 가르침에 의해서만 알아야 하며, 그것들을 유의어(동의어)로 설명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유의어로 말할 경우, 그 각각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씹어 먹는 것에서 씹어 먹는 것의 목적’이란 과자 등의 씹어 먹는 음식에 존재하는 씹어 먹는 행위, 즉 배고픔을 없애는 것으로 지칭되는 그 목적이나 용도를 (그 자체가 아닌 것들은) 결코 퍼뜨리지도 성취하지도 못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음식의 목적을 성취하거나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흙의 맛 등의 차이로 인해 음식으로서 배고픔을 해소하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그 각각의 지방에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한 지방에서 식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나머지 지방에서도 때 아닌 때(vikāla)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라고도 한다. ‘본래의 음식의 성질에 의해서’라는 것은 다른 시식(yāvakālika)과 섞이지 않고 그 자체의 본래 성질만으로 식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의해서라는 뜻이다. ‘혼란만 있게 된다’는 것은 수많은 의미의 이름들과 명칭들이 나타나기에 혼란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또한 무라카 뿌리 등의 다른 유의어를 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니, 이는 오직 전승된 가르침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นฺติ วฏฺฏกนฺทํ.

메추라기 장(章)으로 간다.

มุฬาลนฺติ ถูลตรุณมูลเมว.

물랄라(Muḷāla)란 굵고 연한 뿌리 자체를 말한다.

รุกฺขวลฺลิอาทีนนฺติ เหฏฺฐา วุตฺตเมว สมฺปิณฺเฑตฺวา วุตฺตํ.

‘나무와 넝쿨 등’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합쳐서 말한 것이다.

อนฺโตปถวีคโตติ สาลกลฺยาณิกฺขนฺธํ สนฺธาย วุตฺตํ.

‘땅속에 들어 있는 것’이란 살라깔리야니(sālakalyāṇi)의 줄기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สพฺพกปฺปิยานีติ มูลตจปตฺตาทีนํ วเสน สพฺพโส กปฺปิยานิ, เตสมฺปิ นามวเสน น สกฺกา ปริยนฺตํ ทสฺเสตุนฺติ สมฺพนฺโธ.

‘모든 허용되는 것’이란 뿌리, 껍질, 잎 등의 측면에서 온전히 허용되는 것들을 말하며, 그것들 역시 그 이름들에 따라 끝까지 다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이 문맥이다.

อจฺฉิวาทีนํ อปริปกฺกาเนว ผลานิ ยาวชีวิกานีติ ทสฺเสตุํ ‘‘อปริปกฺกานี’’ติ วุตฺตํ.

악치바(acchivāda) 등의 열매 중 익지 않은 것들만이 종신약(yāvajīvika)임을 보여주기 위해 ‘익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하였다.

หรีตกาทีนํ อฏฺฐีนีติ เอตฺถ มิญฺชํ ปฏิจฺฉาเทตฺวา ฐิตานิ กปาลานิ ยาวชีวิกานีติ อาจริยา. มิญฺชมฺปิ ยาวชีวิกนฺติ เอเก.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๔๘-๒๔๙) ปน ‘‘หรีตกาทีนํ อฏฺฐีนีติ เอตฺถ [Pg.188] ‘มิญฺชํ ยาวกาลิก’นฺติ เกจิ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อวุตฺตตฺตา’’ติ วุตฺตํ.

‘할리타까(harītaka, 가래나무 열매) 등의 씨앗’이라는 대목에서, 알맹이(miñja)를 덮고 있는 딱딱한 껍질(kapāla)들이 종신약이라는 것이 스승들의 견해이다. 어떤 이들은 알맹이조차도 종신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할리타까 등의 씨앗에 대해 ‘알맹이는 시식(yāvakālika)이다’라고 어떤 이들이 말하지만, 그것은 주석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หิงฺคูติ หิงฺคุรุกฺขโต ปคฺฆริตนิยฺยาโส. หิงฺคุชตุอาทโยปิ หิงฺคุวิกติโย เอว. ตตฺถ หิงฺคุชตุ นาม หิงฺคุรุกฺขสฺส ทณฺฑปตฺตานิ ปจิตฺวา กตนิยฺยาโส. หิงฺคุสิปาฏิกํ นาม หิงฺคุปตฺตานิ ปจิตฺวา กตนิยฺยาโส. ‘‘อญฺเญน มิสฺเสตฺวา กโต’’ติปิ วทนฺติ. ตกนฺติ อคฺคโกฏิยา นิกฺขนฺตสิเลโส. ตกปตฺตีติ ปตฺตโต นิกฺขนฺตสิเลโส. ตกปณฺณีติ ปลาเส ภชฺชิตฺวา กตสิเลโส. ‘‘ทณฺฑโต นิกฺขนฺตสิเลโส’’ติปิ วทนฺติ.

흥구(Hiṅgu)란 흥구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지(niyyāsa)이다. 흥구자뚜(hiṅgujatu) 등도 흥구의 변형일 뿐이다. 거기서 흥구자뚜란 흥구 나무의 줄기와 잎을 끓여서 만든 수지이다. 흥구시빠띠까(hiṅgusipāṭika)란 흥구 잎을 끓여서 만든 수지이다. ‘다른 것과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도 한다. 따까(taka)란 가지 끝에서 나온 진(sileso)이다. 따까빳띠(takapattī)란 잎에서 나온 진이다. 따까빤니(takapaṇṇī)란 잎사귀를 볶아서 만든 진이다. ‘줄기에서 나온 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๙๑. ยามกาลิเกสุ ปนาติ เอตฺถ กิญฺจาปิ ปาฬิยํ ขาทนียโภชนียปเทหิ ยาวกาลิกเมว สงฺคหิตํ, น ยามกาลิกํ, ตถาปิ ‘‘อนาปตฺติ ยามกาลิกํ ยาเม นิทหิตฺวา ภุญฺชตี’’ติ อิธ เจว ‘‘ยามกาลิเกน ภิกฺขเว สตฺตาหกาลิกํ…เป… ยาวชีวิกํ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ยาเม กปฺปติ, ยามาติกฺกนฺเต น กปฺปตี’’ติ อญฺญตฺถ (มหาว. ๓๐๕) จ วุตฺตตฺตา ‘‘ยามกาลิก’’นฺติวจนสามตฺถิยโต จ ภควโต อธิปฺปายญฺญูหิ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ยามกาลิกํ สนฺนิธิการกํ ปาจิตฺติยวตฺถุเมว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경식(yāmakālika)들 중에서’라는 대목에서, 비록 성전(Pāḷi)에서는 씹어 먹는 것과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단어로 시식(yāvakālika)만이 포함되고 경식은 포함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식을 경(更)의 시간 동안 저장해 두었다가 먹으면 죄가 없다”라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고, 다른 곳(Mahāvagga)에서도 “비구들이여, 경식으로 7일약…(중략)… 종신약을 그날 수여받아 그 경(更)의 시간 내에 (함께) 먹는 것은 허용되지만, 경의 시간이 지나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해졌으며, ‘경식’이라는 단어의 의미적 능력에 따라 부처님의 의도를 잘 아는 주석가 스승들이 경식을 저장(sannidhikāraka)에 의한 파잇티야의 대상으로 설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ฐเปตฺวา ธญฺญผลรสนฺติ เอตฺถ ‘‘ตณฺฑุลโธวโนทกมฺปิ ธญฺญผลรโสเยวา’’ติ วทนฺติ.

“곡물과 과일의 즙을 제외하고”라는 구절에서, “쌀을 씻은 물(taṇḍuladhovanodaka)도 곡물과 과일의 즙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๙๒.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 ปญฺจ เภสชฺชานีติ เภสชฺชกิจฺจํ กโรนฺตุ วา มา วา, เอวํลทฺธโวหารานิ ปญฺจ. ‘‘โคสปฺปี’’ติอาทินา โลเก ปากฏํ ทสฺเสตฺวา ‘‘เยสํ มํสํ กปฺปตี’’ติ อิมินา อญฺเญสมฺปิ โรหิตมิคาทีนํ สปฺปึ คเหตฺวา ทสฺเสติ. เยสญฺหิ ขีรํ อตฺถิ, สปฺปิมฺปิ เตสํ อตฺถิเยว, ตํ ปน สุลภํ วา ทุลฺลภํ วา อสมฺโมหตฺถํ วุตฺตํ[Pg.189]. เอวํ นวนีตมฺปิ. ‘‘เยสํ มํสํ กปฺปตี’’ติ จ อิทํ นิสฺสคฺคิยวตฺถุ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น ปน เยสํ มํสํ น กปฺปติ, เตสํ สปฺปิอาทิ น กปฺปตีติ ทสฺสนตฺถํ. มนุสฺสขีราทีนิปิ หิ โน น กปฺปนฺติ.

92. “7일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약”이란 약의 역할을 수행하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명칭을 얻은 다섯 가지를 말한다. “소의 정제 버터(gosappi)” 등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을 보여준 뒤, “그 고기가 허용되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로히타 사슴 등 다른 동물들의 정제 버터도 포함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우유가 있는 동물들에게는 정제 버터도 반드시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얻기 쉽든 얻기 어렵든 간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버터(navanīta)도 이와 같다. 또한 “그 고기가 허용되는 것들”이라고 말한 것은 니싸기야(nissaggiya)의 대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의 정제 버터 등이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우유 등도 우리(비구)에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๙๓. ยาว กาโล นาติกฺกมติ, ตาว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กาโลติ ภิกฺขูนํ โภชนกาโล อธิปฺเปโต, โส จ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ฐิตมชฺฌนฺหิโก. ฐิตมชฺฌนฺหิโกปิ หิ กาลสงฺคหํ คจฺฉติ, ตโต ปฏฺฐาย ปน ขาทิตุํ วา ภุญฺชิตุํ วา น สกฺกา, สหสา ปิวิตุํ สกฺกา ภเวยฺย, กุกฺกุจฺจเกน ปน น กตฺตพฺพํ. กาลปริจฺเฉทชานนตฺถญฺจ กาลตฺถมฺโภ โยเชตพฺโพ. กาลนฺตเร วา ภตฺตกิจฺจํ กาตพฺพํ. ปฏิคฺคหเณติ คหณ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ปฏิคฺคหิตเมว หิ ตํ, สนฺนิหิตํ น กปฺปตีติ ปุน ปฏิคฺคหณกิจฺจํ นตฺถิ, เตเนว ‘‘อชฺโฌหริตุกามตาย คณฺหนฺตสฺส ปฏิคฺคหเณ’’ติ วุตฺตํ.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สนฺนิธิการก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ปน ‘‘อชฺโฌหริสฺสามีติ คณฺหนฺตสฺส คหเณ’’อิจฺเจว วุตฺตํ.

93. “시간이 지나지 않는 동안에는 소비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시간’이란 비구들의 식사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최종적인 한계로서 정오(해의 남중)를 뜻한다. 정오까지는 식사 시간에 포함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씹어 먹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급하게 마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의심(kukkucca)이 든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해시계(kālatthambho)를 활용해야 한다. 혹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식사 용무를 마쳐야 한다. “수용(paṭiggahaṇa)”에 대해서는 단지 받는 행위 자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미 받은 것을 쌓아두는 것(sannihita)은 허용되지 않기에 다시 받는 절차는 없다. 그래서 “삼키려는 의도로 받는 자의 수용 시에”라고 말한 것이다. ‘마띠까 주석(Mātikāṭṭhakathā)’에서는 “삼키겠다고 하며 받는 자의 취득 시에”라고만 언급되었다.

นฺติ ยํ ปตฺตํ. สนฺทิสฺสตีติ ยาคุยา อุปริ สนฺทิสฺสติ. เตลวณฺเณ ปตฺเต สติปิ นิสฺเนหภาเว องฺคุลิยา ฆํสนฺตสฺส วณฺณวเสเนว เลขา ปญฺญายติ, ตสฺมา ตตฺถ อนาปตฺตีติ ทสฺสนตฺถํ ‘‘สา อพฺโพหาริกา’’ติ วุตฺตํ. สยํ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อปริจฺจตฺตเมว หิ ทุติยทิวเส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ปฏิคฺคหเณ อนเปกฺขวิสฺสชฺชเนน,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นิรเปกฺขทาเนน วา วิชหิตปฏิคฺคหณํ ปริจฺจตฺตเมว โหตีติ ‘‘อปริจฺจตฺต’’นฺติ อิมินา อุภยถาปิ อวิชหิตปฏิคฺคหณเมว วุตฺตํ, ตสฺมา ยํ ปรสฺส ปริจฺจชิตฺวา อทินฺนมฺปิ สเจ ปฏิคฺคหเณ นิรเปกฺขวิสฺสชฺชเนน วิชหิตปฏิคฺคหณํ โหติ, ตมฺปิ ทุติยทิวเส วฏฺฏตีติ เวทิตพฺพํ. ยทิ เอวํ ‘‘ปตฺโต ทุทฺโธโต โหตี’’ติอาทีสุ กสฺมา อาปตฺติ วุตฺตาติ? ‘‘ปฏิคฺคหณํ อวิสฺสชฺเชตฺวาว [Pg.190] สยํ วา อญฺเญน วา ตุจฺฉํ กตฺวา น สมฺมา โธวิตฺวา นิฏฺฐาปิเต ปตฺเต ลคฺคมฺปิ อวิชหิตปฏิคฺคหณเมว โหตีติ ตตฺถ อาปตฺตี’’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เกจิ ปน ‘‘สามเณรานํ ปริจฺจชนฺตีติ อิมสฺมึ อธิกาเร ฐตฺวา ‘อปริจฺจตฺตเม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ปริจฺจตฺตเมว วฏฺฏติ, อปริจฺจตฺตํ น วฏฺฏตีติ อาปนฺนํ, ตสฺมา นิราลยภาเวน ปฏิคฺคหเณ วิชหิเตปิ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อปริจฺจตฺตํ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ยุตฺตํ วิย น ทิสฺสติ. ยทคฺเคน หิ ปฏิคฺคหณํ วิชหติ, ตทคฺเคน สนฺนิธิมฺปิ น กโรติ วิชหิตปฏิคฺคหณสฺส อปฺปฏิคฺคหิตสทิสตฺตา.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นิทหิเตเยว จ สนฺนิธิปจฺจยา อาปตฺติ วุตฺตา.

“나타나는 것”이란 발우에 있는 것을 말한다. “보인다”는 것은 죽(yāgu) 위에 보이는 것을 말한다. 기름진 색깔의 발우는 비록 기름기가 없더라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색깔 때문에 자국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은 무시해도 좋은 것(abbohārikā)이다”라고 했다. “스스로 받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다음 날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에서, 수용된 것을 미련 없이 버리거나 미수계자(anupasampanna)에게 미련 없이 줌으로써 수용 상태를 포기한 것은 ‘포기한 것’이 된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수용 상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주기로 하고 아직 주지 않았더라도 만약 수용에 대해 미련 없이 버림으로써 수용 상태를 포기했다면, 그것 또한 다음 날에 허용된다고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발우가 잘 씻기지 않았을 때” 등에 왜 죄가 된다고 했는가? “수용 상태를 포기하지 않은 채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해 비워졌으나, 제대로 씻지 않고 마친 발우에 묻어 있는 것도 수용 상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기에 거기에는 죄가 성립한다”라고 세 가지 간티빠다(Gaṇṭhipada)에서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사미들에게 포기한다는 맥락에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미수계자에게 포기한 것만이 허용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미련 없는 마음으로 수용 상태를 포기했더라도 미수계자에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수용 상태를 포기하는 즉시 축적(sannidhi)도 되지 않는데, 포기된 수용물은 받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받고 나서 저장해 두었을 때에만 축적을 근거로 죄가 설해진 것이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๕๒-๒๕๓) ปน ‘‘อปริจฺจตฺตเมวาติ นิรเปกฺขตาย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อทินฺนํ อปริจฺจตฺตญฺจ ยาวกาลิกาทิวตฺถุ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ทติ, น ปน ตคฺคตปฏิคฺคหณํ. น หิ วตฺถุํ อปริจฺจชิตฺวา ตตฺถคตปฏิคฺคหณํ ปริจฺจชิตุํ สกฺกา, น จ ตาทิสํ วจนํ อตฺถิ, ยทิ ภเวยฺย, ‘สเจ ปตฺโต ทุทฺโธโต โหติ…เป… ภุญฺชนฺตสฺส ปาจิตฺติย’นฺติ วจนํ วิรุชฺเฌยฺย. น หิ โธวเนน อามิสํ อปเนตุํ วายมนฺตสฺส ปฏิคฺคหเณ อเปกฺขา วตฺตติ. เยน ปุนทิวเส ภุญฺชโต ปาจิตฺติยํ ชเนยฺย, ปตฺเต ปน วตฺตมานา อเปกฺขา ตคฺคติเก อามิเสปิ วตฺตติ เอว นามาติ อามิเส อนเปกฺขตา เอตฺถ น ลพฺภติ, ตโต อามิเส อวิชหิตปฏิคฺคหณํ ปุนทิวเส ปาจิตฺติยํ ชเนตีติ อิทํ วุตฺตํ. อถ มตํ ‘ยทคฺเคเนตฺถ อามิสานเปกฺขตา น ลพฺภติ, ตทคฺเคน ปฏิคฺคหณานเปกฺขตาปิ น ลพฺภตี’ติ. ตถา สติ ยตฺถ อามิสาเปกฺขา อตฺถิ, ตตฺถ ปฏิคฺคหณาเปกฺขาปิ น วิคจฺฉตีติ อาปนฺนํ, เอวญฺจ ปฏิคฺคหเณ อนเปกฺขวิสฺสชฺชนํ วิสุํ น วตฺตพฺพํ สิยา, อฏฺฐกถายญฺเจตมฺปิ ปฏิคฺคหณวิชหนํ การณตฺเตน อภิมตํ สิยา. อิทํ สุฏฺฐุตรํ กตฺวา วิสุํ [Pg.191] วตฺตพฺพํ จีวราเปกฺขาย วตฺตมานายปิ ปจฺจุทฺธาเรน อธิฏฺฐานวิชหนํ วิย. เอตสฺมิญฺจ อุปาเย สติ คณฺฐิกาหตปตฺเตสุ อวฏฺฏนตา นาม น สิยาติ วุตฺโตวายมตฺโถ, ตสฺมา ยํ วุ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๒๕๒-๒๕๓) ‘ยํ ปรสฺส ปริจฺจชิตฺวา อทินฺนมฺปิ สเจ ปฏิคฺคหเณ นิรเปกฺขวิสฺสชฺชเนน วิชหิตปฏิคฺคหณํ โหติ, ตมฺปิ ทุติยทิวเส วฏฺฏตี’ติอาทิ, ตํ น สารโต ปจฺเจตพฺพ’’นฺติ วุตฺตํ.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란 미련 없이 미수계자에게 주지 않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야와깔리까(yāvakālika, 시식) 등의 물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물건에 결합된 수용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그 물건에 대한 수용 상태만 포기할 수는 없으며, 그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 발우가 잘 씻기지 않았다면… (중략) …먹는 자에게는 빠찌띠야 죄가 된다’는 규정과 모순될 것이다. 발우를 씻으며 음식물(āmisa)을 제거하려 노력하는 자에게 수용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것을 먹는 자에게 빠찌띠야 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발우에 대한 미련이 그곳에 남아 있는 음식물에도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이지, 음식물에 대한 미련 없음이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식물에 대해 수용 상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다음 날 빠찌띠야 죄를 일으킨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여기서 음식물에 대한 미련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용 상태에 대한 미련 없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음식물에 미련이 있는 곳에는 수용 상태에 대한 미련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수용 상태에 대한 미련 없는 포기를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주석서에서도 이 수용 상태의 포기를 원인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이것은 가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더라도 반납(paccuddhāra)을 통해 결계(adhiṭṭhāna)를 해제하는 것처럼 더 명확하게 별도로 언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있다면 매듭이 있는 발우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이미 언급된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랏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타인에게 포기하여 아직 주지 않았더라도 만약 수용에 대해 미련 없이 버림으로써 수용 상태를 포기했다면, 그것 또한 다음 날에 허용된다’라고 한 것은 그 본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ปาฬิยํ (ปาจิ. ๒๕๕)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ยาวชีวิกํ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ปฏิคฺคณฺหา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อาทินา สนฺนิหิเตสุ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ยาวชีวิเกสุ ปุเรภตฺตมฺปิ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อชฺโฌหรเณปิ ทุกฺกฏสฺส วุตฺตตฺตา ยามกาลิเกปิ อชฺโฌหาเร วิสุํ ทุกฺกเฏน ภวิตพฺพนฺติ อาห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อชฺโฌหรโต ทุกฺกเฏน สทฺธึ ปาจิตฺติย’’นฺติ. ปกติอามิเสติ โอทนาทิกปฺปิยามิเส. ทฺเวติ ปุเรภตฺตํ ปฏิคฺคหิตํ ยามกาลิกํ ปุเรภตฺตํ สามิเสน มุเขน ภุญฺชโต สนฺนิธิปจฺจยา เอกํ, ยาวกาลิกสํสฏฺฐตาย ยาวกาลิกตฺตภชเนน อนติริตฺตปจฺจยา เอกนฺติ ทฺเว ปาจิตฺติยานิ. วิกปฺปทฺวเยติ สามิสนิรามิสปกฺขทฺวเย. ถุลฺลจฺจยํ ทุกฺกฏญฺจ วฑฺฒตีติ มนุสฺสมํเส ถุลฺลจฺจยํ, เสสอกปฺปิยมํเส ทุกฺกฏํ วฑฺฒติ.

팔리(Pāḷiyaṃ, 파찌띠야 255)에서 ‘7일간 간직할 수 있는 것이나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음식으로 삼기 위해 받는다면 악작죄가 된다’라고 한 것 등과 같이, 저장된 7일간의 약이나 평생의 약을 식전에 음식으로 먹더라도 악작죄가 된다고 설해졌으므로, 한시적인 것을 먹을 때에도 별도로 악작죄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음식으로 삼기 위해 먹는 자에게 악작죄와 함께 파일제가 된다’라고 하였다. ‘본래의 음식물(pakatiāmiseti)’이란 밥 등과 같이 허용된 음식물을 의미한다. ‘둘’이란 식전에 받은 한시적인 것을 식전에 음식물이 든 입으로 먹을 때, 저장된 것을 원인으로 하나, 그리고 식시의 것과 섞여 식시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 남은 음식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파일제이다. ‘두 가지 경우’란 음식물이 섞인 경우와 섞이지 않은 경우의 두 측면을 말한다. ‘투란차와 악작죄가 가중된다’는 것은 인육의 경우에는 투란차가, 나머지 허용되지 않는 고기의 경우에는 악작죄가 가중된다는 뜻이다.

ปฏิคฺคหณปจฺจยา ตาว ทุกฺกฏนฺติ เอตฺถ สนฺนิหิตตฺตา ปุเรภตฺตมฺปิ ทุกฺกฏเมว. สติ ปจฺจเย ปน สนฺนิหิตมฺปิ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ยาวชีวิกญฺจ เภสชฺชตฺถาย คณฺหนฺตสฺส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จ อนาปตฺติเยว.

우선 ‘받는 것을 원인으로 악작죄’라는 것은 여기서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식전일지라도 악작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라 할지라도 7일간의 약이나 평생의 약을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는 자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๙๔. อุคฺคหิตกํ กตฺวา นิกฺขิตฺตนฺติ อปฏิคฺคหิตํ สยเมว คเหตฺวา นิกฺขิ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๖๒๒) ‘‘อุคฺคหิตกนฺติ 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สยํ คหิต’’นฺติ วุตฺตํ. สยํ กโรตีติ [Pg.192] ปจิตฺวา กโรติ. ปุเรภตฺตนฺติ ตทหุปุเรภตฺตเมว วฏฺฏติ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ตฺตา. สยํกตนฺติ นวนีตํ ปจิตฺวา กตํ. นิรามิสเมวาติ ตทหุปุเรภ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94. ‘들어 올려진 상태로 둔 것’이란 받지 않은 것을 스스로 집어서 놓아둔 것을 말한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들어 올려진 것이란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집어 든 것’이라고 하였다.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익혀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식전’이란 그날의 식전만을 허용하는데, 이는 그것이 물건과 함께 받아졌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든 것’이란 신선한 버터를 익혀서 만든 것을 말한다. ‘음식물이 섞이지 않은 것만’이란 그날의 식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๙๕. อชฺช สยํกตํ นิรามิสเมว ภุญฺชนฺตสฺส กสฺมา สามํปาโก น โหตีติ อาห ‘‘นวนีตํ ตาเปนฺตสฺสา’’ติอาทิ. ปจฺฉาภตฺตํ ปฏิคฺคหิตเกหีติ ขีรทธี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คฺคหิตเกหิ กตํ อพฺภญฺชนาทีสุ อุปเนตพฺพนฺติ โยชนา. อุภเยสมฺปีติ ปจฺฉาภตฺตํ ปฏิคฺคหิตขีรทธีหิ จ ปุเรภตฺตํ อุคฺคหิตเกหิ จ กตานํ. เอส นโยติ นิสฺสคฺคิยํ น โหตีติ อตฺโถ. อกปฺปิยมํสสปฺปิมฺหีติ หตฺถิอาทีนํ สปฺปิมฺหิ. การณปติรูปกํ วตฺวาติ ‘‘สชาติกานํ สปฺปิภาวโต’’ติ การณปติรูปกํ วตฺวา. สปฺปินเยน เวทิตพฺพนฺติ นิรามิสเมว สตฺตาหํ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เอตฺถาติ นวนีเต. โธตํ วฏฺฏตีติ อโธตญฺเจ,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 โหติ, ตสฺมา โธตํ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สตฺตาหํ นิกฺขิปิตุํ วฏฺฏตีติ เถรานํ อธิปฺปาโย.

95. 오늘 스스로 만든 것으로서 음식물이 섞이지 않은 것만을 먹는 자에게 어찌하여 스스로 익힌 허물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 ‘버터를 달이는 자에게’ 등으로 말하였다. ‘식후에 받아진 것들로’라는 것은 우유와 요거트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들어 올려진 것들로 만든 것은 연고 등을 바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연결된다. ‘둘 다’라는 것은 식후에 받아진 우유와 요거트로 만든 것과 식전에 들어 올려진 것들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이란 니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허용되지 않는 고기의 버터기름’이란 코끼리 등의 버터기름을 말한다. ‘적절한 근거를 들어’라는 것은 ‘동종의 버터기름이기 때문’이라는 적절한 근거를 들어 말한 것이다. ‘버터기름의 방식에 따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음식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7일 동안 허용된다는 뜻이다. ‘여기서’라는 것은 버터에서이다. ‘씻은 것은 허용된다’는 것은 씻지 않으면 원재료와 함께 받은 것이 되므로, 씻어서 받은 뒤에 7일 동안 보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장로들의 의도이다.

มหาสีวตฺเถรสฺส ปน วตฺถุโน วิโยชิตตฺตา ทธิคุฬิกาทีหิ ยุตฺตตามตฺเตน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 นาม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ตกฺกโต อุทฺธฏมตฺตเมว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โธวิตฺวา, ปจิตฺวา วา นิรามิสเมว กตฺวา ภุญฺชึสูติ อธิปฺปาโย, น ปน ทธิคุฬิกาทีหิ สห วิกาเล ภุญฺชึสูติ. เตนาห ‘‘ตสฺมา นวนีตํ ปริภุญฺชนฺเตน…เป…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 นาม น โหตี’’ติ. ตตฺถ อโธตํ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ปิ ตํ นวนีตํ ปริภุญฺชนฺเตน ทธิอาทีนิ อปเน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เกจิ ปน ‘‘ตกฺกโต อุทฺธฏมตฺตเมว ขาทึสู’’ติ วจนสฺส อธิปฺปายํ อชานนฺตา ‘‘ตกฺกโต อุทฺธฏมตฺตํ อโธตมฺปิ ทธิคุฬิกาทิสหิตํ [Pg.193] วิกาเล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น หิ ทธิคุฬิกาทิอามิเสน สํสฏฺฐรสํ นวนีตํ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สกฺกา วตฺตุํ. นวนีตํ ปริภุญฺชนฺเตนาติ อโธวิตฺวา ปฏิคฺคหิตนวนีตํ ปริภุญฺชนฺเตน. ทธิ เอว ทธิคตํ ยถา ‘‘คูถคตํ มุตฺตคต’’นฺติ (ม. นิ. ๒.๑๑๙; อ. นิ. ๙.๑๑). ‘‘ขยํ คมิสฺสตี’’ติ วจนโต ขีรํ ปกฺขิปิตฺวา ปกฺกสปฺปิอาทิปิ วิกาเล กปฺปตีติ เวทิตพฺพํ. ขยํ คมิสฺสตีติ นิรามิสํ โหติ, ตสฺมา วิกาเลปิ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เอตฺตาวตาติ นวนีเต ลคฺคมตฺเตน วิสุํ ทธิอาทิโวหารํ อลทฺเธน อปฺปมตฺเตน ทธิอาทินาติ อตฺโถ, เอเตน วิสุํ ปฏิคฺคหิตทธิอาทีหิ สห ปกฺกํ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สงฺขเมว คจฺฉตีติ ทสฺเสติ. ตสฺมิมฺปีติ นิรามิสภูเตปิ. กุกฺกุจฺจกานํ ปน อยํ อธิปฺปาโย – ปฏิคฺคหเณ ตาว ทธิอาทีหิ อสมฺภินฺนรสตฺตา ภตฺเตน สหิตคุฬปิณฺฑาทิ วิย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 นาม โหติ. ตํ ปน ปจนฺเตน โธวิตฺวาว ปจิตพฺพํ. อิตรถา ปจนกฺขเณ ปจฺจมานทธิคุฬิกาทีหิ สมฺภินฺนรสตาย สามํปกฺกํ ชาตํ, เตสุ ขีเณสุปิ สามํปกฺกเมว โหติ, ตสฺมา นิรามิสเมว ปจิตพฺพนฺติ. เตเนว ‘‘อามิเสน สทฺธึ ปกฺกตฺตา’’ติ การณํ วุตฺตํ.

그러나 마하시와 장로의 경우에는 물건에서 분리되었으므로 요거트 덩어리 등이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재료와 함께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버터밀크에서 갓 꺼낸 것을 받아 씻거나 익혀서 음식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먹었다는 뜻이지, 요거트 덩어리 등과 함께 때 아닌 때에 먹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버터를 사용하는 자는... 물건과 함께 받은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씻지 않고 받았더라도 그 버터를 사용하는 자는 요거트 등을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버터밀크에서 갓 꺼낸 것을 먹었다’는 말의 뜻을 모르고, ‘버터밀크에서 갓 꺼낸 것은 씻지 않았더라도 요거트 덩어리 등이 포함된 채로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요거트 덩어리 등 음식물과 맛이 섞인 버터를 먹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버터를 사용하는 자는’이란 씻지 않고 받은 버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요거트 자체’란 ‘대변에 든 것, 소변에 든 것’과 같이 요거트 그 자체를 의미한다. ‘소멸될 것이다’라는 말에 따라 우유를 넣어 익힌 버터기름 등도 때 아닌 때에 적당하다고 알아야 한다. ‘소멸될 것이다’라는 것은 음식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때 아닌 때에도 허용된다는 뜻이다. ‘이 정도로’란 버터에 묻어 있는 정도일 뿐 별도로 요거트 등으로 불리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의 요거트 등을 의미하며, 이것으로 별도로 받아진 요거트 등과 함께 익힌 것은 원재료와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에서도’란 음식물이 섞이지 않게 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이들의 의도는 이러하다. 우선 받을 때 요거트 등과 맛이 섞이지 않았으므로 밥과 함께 있는 설탕 덩어리 등처럼 원재료와 함께 받은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익힐 때는 반드시 씻어서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익히는 순간에 함께 익혀지는 요거트 덩어리 등과 맛이 섞여서 스스로 익힌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들이 소멸되더라도 여전히 스스로 익힌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식물이 없는 상태로만 익혀야 한다. 그래서 ‘음식물과 함께 익혔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설해진 것이다.

เอตฺถ จายํ วิจารณา –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ตฺตาภาเว อามิเสน สห ภิกฺขุนา ปกฺกสฺส สยํปากโทโส วา ปริสงฺกียติ, ยาวกาลิกตา วา. ตตฺถ น ตาว สยํปากโทโส เอตฺถ สมฺภว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ตฺตา. ยญฺหิ ตตฺถ ทธิอาทิ อามิสคตํ, ตํ ปริกฺขีณนฺติ. อถ ปฏิคฺคหิตทธิคุฬิกาทินา สห อตฺตนา ปกฺกตฺตา สวตฺถุกปกฺกํ วิย ภเวยฺยาติ ปริสงฺกียติ, ตทา ‘‘อามิเสน สห ปฏิคฺคหิตตฺตา’’ติ การณํ วตฺตพฺพํ, น ปน ‘‘ปกฺกตฺตา’’ติ, ตถา จ อุปฑฺฒตฺเถรานํ มตเมว องฺคีกตํ สิยา. ตตฺถ จ สามเณราทีหิ [Pg.194] ปกฺกมฺปิ ยาวกาลิกเมว สิยา ปฏิคฺคหิตขีราทึ ปจิตฺวา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หิ กตสปฺปิอาทิ วิย, น จ ตํ ยุตฺตํ ภิกฺขาจาเรน ลทฺธนวนีตาทีนํ ตกฺกาทิอามิสสํสฏฺฐสมฺภเวน อปริภุญฺชิตพฺพตฺตาปฺปสงฺคโต. น หิ คหฏฺฐา โธวิตฺวา, โสเธตฺวา วา ปตฺเต อากิรนฺตีติ นิยโม อตฺถิ.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검토가 있다. 원재료와 함께 받은 것이 아닐 때 비구에 의해 음식물과 함께 익혀진 것에 대해 스스로 익힌 허물이 우려되는가, 아니면 식시의 성질이 우려되는가? 거기서 우선 7일 동안 허용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익힌 허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요거트 등의 음식물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받아진 요거트 덩어리 등과 함께 스스로 익혔기 때문에 원재료와 함께 익힌 것처럼 될까 우려된다면, 그때는 ‘음식물과 함께 받아졌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말해야지, ‘익혔기 때문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상좌 어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거기서 사미 등이 익힌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진 우유 등을 익혀서 구족계 받지 않은 자들이 만든 버터기름 등처럼 오직 식시에만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탁발로 얻은 버터 등은 버터밀크와 같은 음식물과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재가자들이 씻거나 정화한 뒤에 바루에 부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ยถา ตตฺถ ปติตตณฺฑุลกณาทโย น ปจฺจนฺติ, เอวํ…เป… ปุน ปจิตฺวา เทติ, ปุริมนเยเนว สตฺตาหํ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วจเนนเปตํ วิรุชฺฌติ, ตสฺมา อิธ กุกฺกุจฺจกานํ กุกฺกุจฺจุปฺปตฺติยา นิมิตฺตเมว น ทิสฺสติ. ยถา เจตฺถ, เอวํ ‘‘ลชฺชี สามเณโร ยถา ตตฺถ ตณฺฑุลกณาทโย น ปจฺจนฺติ, เอวํ อคฺคิมฺหิ วิลียาเปตฺวา…เป… เทตี’’ติ วจนสฺสาปิ นิมิตฺตํ น ทิสฺสติ. ยทิ หิ เอตํ ยาวกาลิกสํสคฺคปริหาราย วุตฺตํ สิยา. อตฺตนาปิ ตถา กาตพฺพํ ภเวยฺย. คหฏฺเฐหิ ทินฺนสปฺปิอาทีสุ จ อามิสสํสคฺคสงฺกา น วิคจฺเฉยฺย. น หิ คหฏฺฐา เอวํ วิลียาเปตฺวา ปริสฺสาเวตฺวา กณตณฺฑุลาทึ อปเนตฺวา ปุน ปจนฺติ. อปิจ เภสชฺเชหิ สทฺธึ ขีราทึ ปกฺขิปิตฺวา ยถา ขีราทิ ขยํ คจฺฉติ, เอวํ ปเรหิ ปกฺกเภสชฺชเตลาทิปิ ยาวกาลิกเมว สิยา, น จ ตมฺปิ ยุตฺตํ ทธิอาทิขยกรณตฺถํ ‘‘ปุน ปจิตฺวา เทตี’’ติ วุตฺตตฺตา, ตสฺมา มหาสีวตฺเถรวาเท กุกฺกุจฺจํ อกตฺวา อโธตมฺปิ นวนีตํ ตทหุปิ ปุนทิวสาทีสุปิ ปจิตุํ, ตณฺฑุลาทิมิสฺสํ สปฺปิอาทึ อตฺตนาปิ อคฺคิมฺหิ วิลียาเปตฺวา ปุน ตกฺกาทิขยตฺถํ ปจิตุญฺจ วฏฺฏติ.

주석서에서 ‘마치 거기서 떨어진 쌀알 등이 익지 않는 것처럼…(중략)… 다시 익혀서 주면, 앞의 방식대로 7일간 허용된다’라는 이 말과도 이것은 모순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구심을 갖는 자들에게 의구심이 생길 원인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와 같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미가 마치 거기서 쌀알 등이 익지 않는 것처럼 불에 녹여서…(중략)… 준다’라는 말의 원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때에 맞추어 먹는 음식(yāvakālika)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라면, 스스로도 그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재가자들이 준 버터(sappi) 등에서 음식과의 접촉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가자들은 이와 같이 녹이고 걸러서 겨나 쌀알 등을 제거하고 다시 익히지 않습니다. 또한 약들과 함께 우유 등을 넣어 우유 등이 소멸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이 익힌 약용 기름 등도 오직 때에 맞춰 먹는 음식일 뿐이며, 그것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버터밀크(takka) 등을 없애기 위해 ‘다시 익혀서 준다’고 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하시바 어른(Mahāsīvatthera)의 견해에서는 의구심을 갖지 말고, 씻지 않은 신선한 버터라도 당일이나 다음 날 등에 익히는 것과, 쌀알 등이 섞인 버터 등을 스스로 불에 녹여 버터밀크 등을 없애기 위해 다시 익히는 것이 허용됩니다.

ตตฺถ วิชฺชมานสฺสาปิ ปจฺจมานกฺขเณ สมฺภินฺนรสสฺส ยาวกาลิกสฺส อพฺโพหาริกตฺเตน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ปุเรปฏิคฺคหิตกานมฺปิ อพฺโพหาริกโตติ นิฏฺฐเมตฺถ คนฺตพฺพนฺติ. เตเนว ‘‘เอตฺตาวตา หิ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 นาม [Pg.195] น โหตี’’ติ วุตฺตํ. วิสุํ ปฏิคฺคหิเตน ปน ขีราทินา อามิเสน นวนีตาทึ มิสฺเสตฺวา ภิกฺขุนา วา อญฺเญหิ วา ปกฺกเตลาทิเภสชฺชํ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สงฺขเมว คจฺฉติ ตตฺถ ปวิฏฺฐยาวกาลิกสฺส อพฺโพหาริกตฺตาภาวา. ยํ ปน ปุเรปฏิคฺคหิตเภสชฺเชหิ สทฺธึ อปฺปฏิคฺคหิตํ ขีราทึ ปกฺขิปิตฺวา ปกฺกเตลาทิกํ อนุปสมฺปนฺเนเหว ปกฺกมฺปิ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มฺปิ สนฺนิธิปิ น โหติ ตตฺถ ปกฺขิตฺตขีราทิมิสฺสาปิ ตสฺมึ ขเณ สมฺภินฺนรสตาย ปุเรปฏิคฺคหิตตฺตาปตฺติโต, สเจ ปน อปฺปฏิคฺคหิเตเหว, อญฺเญหิ วา ปกฺกเตลาทีสุปิ อามิสรโส ปญฺญายติ, ตํ ยาวกาลิกํว โหตีติ เวทิตพฺพํ. อยํ กถามคฺโค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๖๒๒) อาคโ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๖๒๒) ปน ‘‘กุกฺกุจฺจายนฺติ กุกฺกุจฺจกาติ อิมินา อตฺตโนปิ ตตฺถ กุกฺกุจฺจสพฺภาวมฺปิ ทีเปติ. เตเนว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เภสชฺช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นิพฺพฏฺฏิตสปฺปิ วา นวนีตํ วา ปจิตุํ วฏฺฏตี’ติ วุตฺต’’นฺ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อาคโต.

거기서 [음식이] 존재하더라도 익히는 순간에 맛이 섞인 ‘때에 맞춰 먹는 음식’은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abbohārikatta), 물질과 함께 받은 것이나 이전에 받은 것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물질과 함께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받은 우유 등의 음식과 신선한 버터 등을 섞어서 비구나 다른 이가 익힌 기름 약 등은 물질과 함께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거기 들어간 ‘때에 맞춰 먹는 음식’은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상태(abbohārikattābhāva)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전에 받은 약들과 함께 아직 받지 않은 우유 등을 넣어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익힌 기름 등은, 익힌 것이라도 물질과 함께 받은 것이라도 저장한 것(sannidhi)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우유 등이 섞였어도 그 순간에 맛이 섞여서 이전에 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다른 이들이 익힌 기름 등에서도 음식의 맛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직 ‘때에 맞춰 먹는 음식’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논의 방식은 ‘위마티위노다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랏타디파니’에서는 “‘의구심을 낸다’는 것은 ‘의구심을 갖는 자들’이라는 말로 스스로 거기서 의구심이 존재함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띠까 주석서에서 ‘생겨난 버터나 신선한 버터를 익히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해졌다”라고만 나옵니다.

อุคฺคเหตฺวาติ สยเมว คเหตฺวา.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ติ ตานิ ขีรทธี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คหิตนฺติ ตณฺฑุลาทิวิคมตฺถํ ปุน ปจิตฺวา คหิตนฺติ อตฺโถ.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จ ฐปิตเภสชฺเชหีติ อติเรกสตฺตาหปฏิคฺคหิเตหิ ยาวชีวิกเภสชฺเชหิ, เอเตน เตหิ ยุตฺตมฺปิ สปฺปิอาทิ อติเรกสตฺตาหปฏิคฺคหิตํ น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วทฺทลิสมเยติ วสฺสกาลสมเย, อนาตปกาเลติ อตฺโถ. วุตฺตนเยน ยถา ตณฺฑุลาทีนิ น ปจฺจนฺติ, ตถา ลชฺชีเยว สมฺปาเทตฺวา เทตีติ ลชฺชิสามเณรคฺคหณํ. อปิจ อลชฺชินา อชฺโฌหริตพฺพํ ยํ กิญฺจิ อภิสงฺขราเปตุํ น วฏฺฏติ, ตสฺมาปิ เอวมาห.

‘가져서(Uggahetvā)’란 스스로 취하여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받아서(Tāni paṭiggahetvā)’란 그 우유와 요거트 등을 받아서라는 뜻입니다. ‘받은(Gahitaṃ)’이란 쌀알 등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익혀서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받아서 놓아둔 약들과 함께(paṭiggahetvā ca ṭhapitabhesajjehī)’란 7일이 넘게 받아 둔 평생 복용하는 약들과 함께라는 뜻이며, 이로써 그것들과 결합된 버터 등도 7일이 넘게 받아 둔 것이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장마철에(Vaddalisamaye)’란 우기에, 즉 햇빛이 없는 때라는 뜻입니다. 설해진 방식대로 쌀알 등이 익지 않게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준비해서 준다는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미’를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먹어야 할 것을 무엇이든 준비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๙๖. ติเล [Pg.196]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กตเตลนฺติ อตฺตนา ภชฺชาทีนิ อกตฺวา กตเตลํ. เตเนว ‘‘สามิสมฺปิ วฏฺฏตี’’ติ วุตฺตํ. นิพฺพฏฺฏีตตฺตาติ ยาวกาลิกโต วิเวจิตตฺตา, เอเตน เอลาอภาวโต ยาวกาลิกตฺตาภาวํ, ภิกฺขุโน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เณน ยาวกาลิกตฺตุปคมนญฺจ ทสฺเสติ. อุภยมฺปีติ อตฺตนา อญฺเญหิ จ กตํ.

96. ‘깨를 받아서 만든 기름’이란 스스로 볶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만든 기름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섞인 것도 허용된다’고 설해졌습니다. ‘분리되었기 때문에(Nibbaṭṭītattā)’란 ‘때에 맞춰 먹는 음식’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찌꺼기(elā)가 없으므로 ‘때에 맞춰 먹는 음식’의 성질이 없음을, 그리고 비구가 물질과 함께 받음으로써 ‘때에 맞춰 먹는 음식’의 상태가 됨을 보여줍니다. ‘둘 다(Ubhayampī)’란 스스로 만든 것과 다른 이가 만든 것 둘 다를 말합니다.

ยาว อรุณุคฺคมนา ติฏฺฐติ, นิสฺสคฺคิยนฺติ สตฺตเม ทิวเส กตเตลํ สเจ ยาว อรุณุคฺคมนา ติฏฺฐติ, นิสฺสคฺคิยํ.

‘해 뜰 때까지 남아 있으면 니사기이다’란 7일째 되는 날 만든 기름이 만약 해 뜰 때까지 남아 있으면 니사기 파일제(nissaggiya pācittiya)가 된다는 것입니다.

อจฺฉวสนฺติ ทุกฺกฏวตฺถุโน วสาย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ตํสทิสานํ ทุกฺกฏวตฺถูนํเยว อกปฺปิยมํสสตฺตานํ วสา อนุญฺญาตา, น ถุลฺลจฺจยวตฺถุ มนุสฺสานํ วสาติ อาห ‘‘ฐเปตฺวา มนุสฺสวส’’นฺติ. สํสฏฺฐนฺติ ปริสฺสาวิตํ. ติณฺณํ ทุกฺกฏานนฺติ อชฺโฌหาเร อชฺโฌหาเร ตีณิ ทุกฺกฏา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กิญฺจาปิ 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วิกาเล ปฏิคฺคหณปจนปริสฺสาวนาทีสุ ปุพฺพปโยเคสุ ปาฬิยํ,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อาปตฺติ น วุตฺตา, ตถาปิ เอตฺถ อาปตฺติยา เอว ภวิตพฺพํ ปฏิกฺขิตฺตสฺส กรณโต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วิกาเล ยามกาลิกาทีนํ ปฏิคฺคหเณ วิย. ‘‘กาเล ปฏิคฺคหิตํ วิกาเล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าปิ นิปกฺกํ สํสฏฺฐญฺจ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ทฺเวปิ ทุกฺกฏานิ โหนฺติเยวา’’ติ วทนฺติ.

‘곰의 기름(Acchavasā)’은 악작(dukkaṭa)의 대상인 기름으로서 허용되었으므로, 그와 유사한 악작의 대상인 먹기에 적당하지 않은 동물의 기름은 허용되지만, 인간의 기름은 투란자(thullaccaya)의 대상이므로 ‘인간의 기름을 제외하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섞인(Saṃsaṭṭhaṃ)’이란 걸러낸 것입니다. ‘세 가지 악작(Tiṇṇaṃ dukkaṭānaṃ)’이란 삼킬 때마다 발생하는 세 가지 악작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입니다. 비록 소비하기 위해 때가 아닌 때(vikāla)에 받는 것, 익히는 것, 거르는 것 등의 예비 단계(pubbapayoga)에 대해 팔리어 원전과 주석서에서 죄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것을 행했으므로 음식으로 삼기 위해 때가 아닌 때에 ‘때에 맞춰 먹는 음식’ 등을 받는 경우처럼 여기서도 죄가 있어야만 합니다. ‘때에 맞게 받은 것을 때가 아닌 때에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가 익혔거나 섞인 것을 소비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악작이 모두 있다’고들 말합니다.

ยสฺมา ขีราทีนิ ปกฺขิปิตฺวา ปกฺกเภสชฺชเตเล กสฏํ อามิสคติกํ, เตน สห เตลํ ปฏิคฺคเหตุํ, ปจิตุํ วา ภิกฺขุโน น วฏฺฏติ, ตสฺมา วุตฺตํ ‘‘ปกฺกเตลกสเฏ วิย กุกฺกุจฺจายตี’’ติ. ‘‘สเจ วสาย สห ปกฺกตฺตา น วฏฺฏติ, อิทํ กสฺมา วฏฺฏตี’’ติ ปุจฺฉนฺตา ‘‘ภนฺเต…เป… วฏฺฏตี’’ติ อาหํสุ, เถโร อติกุกฺกุจฺจกตาย ‘‘เอตมฺปิ อาวุโส น วฏฺฏตี’’ติ [Pg.197] อาห, โรคนิคฺคหตฺถาย เอว วสาย อนุญฺญาตตฺตํ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ปจฺฉา ‘‘สาธู’’ติ สมฺปฏิจฺฉิ.

우유 등을 넣어서 익힌 약용 기름의 찌꺼기는 음식의 성질을 띠므로, 그것과 함께 기름을 받거나 비구가 익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힌 기름의 찌꺼기에서와 같이 의구심을 갖는다’고 설해졌습니다. ‘만약 기름과 함께 익혔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왜 허용됩니까?’라고 물으며 ‘존자시여…(중략)… 허용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로(Thera)는 지나치게 의구심을 가졌기에 ‘도반들이여,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질병 치료를 위해 기름이 허용되었음을 인지하고 ‘좋습니다(sādhu)’라고 수용했습니다.

๙๗. ‘‘มธุกรีหิ มธุมกฺขิกาหีติ อิทํ ขุทฺทกภมรานํ ทฺวินฺนํ เอว วิเสสน’’นฺติ เกจิ วทนฺติ. อญฺเญ ปน ‘‘ทณฺฑเกสุ มธุการิกา มธุกริมกฺขิกา นาม, ตาหิ สห ติสฺโส มธุมกฺขิกชาติโย’’ติ วทนฺติ. ภมรมกฺขิกาติ มหาปฏลการิกา. สิเลสสทิสนฺติ สุกฺขตาย วา ปกฺกตาย วา ฆนีภูตํ. อิตรนฺติ ตนุกมธุ. มธุปฏลนฺติ มธุรหิตํ เกวลํ มธุปฏลํ. ‘‘สเจ มธุสหิตํ ปฏลํ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นิกฺขิปนฺติ. ปฏลสฺส ภาชนฏฺฐานิยตฺตา มธุโน วเสน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นิสฺสคฺคิยํ โหตี’’ติ วทนฺติ, ‘‘มธุมกฺขิตํ ปน มธุคติกเมวา’’ติ อิมินา ตํ สเมติ.

97. ‘마두까리(Madhukarī)와 마두막끼까(madhumakkhikā)는 작은 뒤영벌의 두 가지 수식어일 뿐이다’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들에 있는 것은 마두까리까(madhukārikā)와 마두까리막끼까(madhukarimakkhikā)라 불리며, 그것들과 함께 세 종류의 꿀벌 종이 있다’고 말한다. 바마라막끼까(Bhamaramakkhikā)는 큰 벌집을 만드는 벌이다. ‘아교와 같은 것(Silesasadisa)’이란 말은 건조하거나 달여졌기 때문에 걸쭉해진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것(Itara)’은 묽은 꿀이다. 마두빠딸라(Madhupaṭala)는 꿀이 없는 순수한 벌집이다. ‘만일 꿀이 들어있는 벌집을 받아 보관한다면, 벌집이 그릇의 역할을 하므로 꿀의 성질에 따라 7일이 지나면 닛사기야(nissaggiya)가 된다’고 말하는데, ‘꿀이 묻은 것은 꿀의 성질을 따른다’는 말과 이것은 일치한다.

๙๘. ‘‘ผาณิตํ นาม อุจฺฉุมฺหา นิพฺพตฺต’’นฺติ ปาฬิยํ (ปาจิ. ๒๖๐) อวิเสเสน วุตฺตตฺตา,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อุจฺฉุรสํ อุปาทาย…เป… อวตฺถุกา อุจฺฉุวิกติ ‘ผาณิต’นฺติ เวทิตพฺพา’’ติ วจนโต อุจฺฉุรโสปิ นิกฺกสโฏ สตฺตาหกาลิโกติ เวทิตพฺพํ. เกนจิ ปน ‘‘มธุมฺหิ จตฺตาโร กาลิกา ยถาสมฺภวํ โยเชตพฺพา, อุจฺฉุมฺหิ จา’’ติ วตฺวา ‘‘สมกฺขิกณฺฑํ เสลกํ มธุ ยาวกาลิกํ, อเนลกํ อุทกสมฺภินฺนํ ยามกาลิกํ, อสมฺภินฺนํ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มธุสิตฺถํ ปริสุทฺธํ ยาวชีวิกํ, ตถา อุจฺฉุรโส สกสโฏ ยาวกาลิโก, นิกฺกสโฏ อุทกสมฺภินฺโน ยามกาลิโก, อสมฺภินฺโน สตฺตาหกาลิโก, สุทฺธกสฏํ ยาวชีวิก’’นฺติ จ วตฺวา อุตฺตริปิ พหุธา ปปญฺจิตํ. ตตฺถ ‘‘อุทกสมฺภินฺนํ มธุ วา อุจฺฉุรโส วา สกสโฏ ยาวกาลิโก, นิกฺกสโฏ อุทกสมฺภินฺโน ยามกาลิโก’’ติ อิทํ เนว ปาฬิยํ, น อฏฺฐกถายํ ทิสฺสติ, ‘‘ยาวกาลิกํ สมานํ ครุตรมฺปิ มุทฺทิกาชาติรสํ อตฺตนา [Pg.198] สํสฏฺฐํ ลหุกํ ยามกาลิกภาวํ อุปเนนฺตํ อุทกํ ลหุตรํ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อตฺตนา สํสฏฺฐํ ครุตรํ ยามกาลิกภาวํ อุปเนตี’’ติ เอตฺถ การณํ โสเยว ปุจฺฉิตพฺโพ. สพฺพตฺถ ปาฬิยํ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อุทกสมฺภินฺเนน ครุตรสฺสาปิ ลหุภาโวปคมนํเยว ทสฺสิตํ. ปาฬิยมฺปิ (มหาว. ๒๘๔) หิ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คิลานสฺส คุฬํ, อคิลานสฺส คุโฬทก’’นฺติ วทนฺเตน อคิลาเนน ปริภุญฺชิตุํ อยุตฺโตปิ คุโฬ อุทกสมฺภินฺโน อคิลานสฺสปิ วฏฺฏตีติ อนุญฺญาโต.

98. 빠알리(Pāci. 260)에서 ‘파니따(Phāṇita, 당밀)는 사탕수수에서 생긴 것’이라고 차별 없이 언급되었고, 주석서에서도 ‘사탕수수 즙을 원료로 하여… (중략) … 찌꺼기 없는 사탕수수 변형물을 파니따라고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찌꺼기를 걸러낸 사탕수수 즙도 7일 한정(sattāhakālika)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꿀에 네 가지 한정(kālika)을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하듯이 사탕수수에도 그러하다’고 말하며, ‘벌이 섞인 꿀이나 바위 꿀은 시한적(yāvakālika)이고, 벌이 없으나 물이 섞인 것은 일시적(yāmakālika)이며, 섞이지 않은 것은 7일 한정이고, 정제된 밀랍은 평생 한정(yāvajīvika)이다. 이와 같이 찌꺼기가 있는 사탕수수 즙은 시한적이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물을 섞은 것은 일시적이며, 섞이지 않은 것은 7일 한정이고, 순수한 찌꺼기는 평생 한정이다’라고 말하며 더 상세히 설명했다. 거기서 ‘물이 섞인 꿀이나 찌꺼기가 있는 사탕수수 즙이 시한적이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물이 섞인 것이 일시적이다’라는 설명은 빠알리나 주석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시한적인 것이면서 무거운 성질인 포도즙 등이 자신과 섞인 가벼운 물을 일시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고, 더 가벼운 7일 한정의 물이 자신과 섞인 더 무거운 것을 일시적인 상태로 변화시킨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그 주장자에게 이유를 물어야 할 것이다. 모든 곳에서 빠알리와 주석서는 물이 섞임으로써 더 무거운 것도 가벼운 상태로 이행한다는 점만을 보여준다. 빠알리(Mahāva. 284)에서도 ‘비구들이여, 병든 자에게는 설탕(guḷa)을 허용하고,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설탕물(guḷodaka)을 허용한다’고 말씀하시어, 병들지 않은 자가 먹기에 적절하지 않은 설탕이라도 물에 섞이면 병들지 않은 자에게도 허용된다고 인정하셨다.

ยมฺปิ จ ‘‘อุจฺฉุ เจ, ยาวกาลิโก, อุจฺฉุรโส เจ, ยามกาลิโก, ผาณิตํ เจ,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ตโจ เจ, ยาวชีวิโก’’ติ อฏฺฐกถาวจนํ ทสฺเสตฺวา ‘‘อุจฺฉุรโส อุทกสมฺภินฺโน ยามกาลิโก’’ติ อญฺเญน เกนจิ วุตฺตํ, ตมฺปิ ตถาวิธสฺส อฏฺฐกถาวจนสฺส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วินยฏฺฐกถาย อภาวโต น สารโต ปจฺเจตพฺพํ, ตโตเยว จ ‘‘อุจฺฉุรโส อุทกสมฺภินฺโนปิ อสมฺภินฺโนปิ สตฺตาหกาลิโกเยวา’’ติ เกจิ อาจริยา วทนฺติ. เภสชฺชกฺขนฺธเก จ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จฺฉุรส’’นฺติ เอตฺถ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อวิเสเสน วุตฺตํ ‘‘อุจฺฉุรโส สตฺตาหกาลิโก’’ติ. สยํกตํ นิรามิสเมว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อปริสฺสาวิตํ ปฏิคฺคหิตมฺปิ กรณสมเย ปริสฺสาเวตฺวา, กสฏํ อปเนตฺวา จ อตฺตนา ก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อ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ปาโฐ (สารตฺถ. ฏี. ๒.๖๒๓).

또한 ‘사탕수수는 시한적이고, 사탕수수 즙은 일시적이며, 당밀은 7일 한정이고, 껍질은 평생 한정이다’라는 주석서의 문장을 인용하며 어떤 이가 ‘물이 섞인 사탕수수 즙은 일시적이다’라고 말한 것도, 그와 같은 주석서의 문장이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 율장 주석서)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스승들은 ‘사탕수수 즙은 물이 섞였든 섞이지 않았든 오직 7일 한정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베삿자깐다까(Bhesajjakkhandhaka)와 세 군데의 간티빠다(Gaṇṭhipada)에서도 차별 없이 ‘사탕수수 즙은 7일 한정이다’라고 말한다. ‘직접 만든 음식물이 섞이지 않은 것(nirāmisa)만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르지 않은 상태로 받았더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걸러내고 찌꺼기를 제거하여 직접 만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사랏따디빠니(Sāratthadīpanī)의 문구이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๖๒๓) ปน อุจฺฉุรสํ อุปาทายาติ นิกฺกสฏรสสฺสาปิ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ตฺตํ ทสฺเสติ ‘‘อุจฺฉุมฺหา นิพฺพตฺต’’นฺติ ปาฬิยํ สามญฺญโต วุตฺตตฺตา. ยํ ปน สุตฺตนฺตฏฺฐกถายํ ‘‘อุจฺฉุ เจ, ยาวกาลิโก, อุจฺฉุรโส เจ, ยามกาลิโก, ผาณิตํ เจ,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ตโจ เจ, ยาวชีวิโก’’ติ วุตฺตํ, ตํ อมฺพผลรสาทิมิสฺสตาย ยามกาลิกตฺตํ [Pg.199]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คเหตพฺพํ, อวินยวจนตฺตา ตํ อปฺปมาณนฺติ. เตเนว ‘‘ปุเรภตฺตํ ปฏิคฺคหิเตน อปริสฺสาวิตอุจฺฉุรเสนา’’ติอาทิ วุตฺตํ. นิรามิสเมว วฏฺฏติ ตตฺถ ปวิฏฺฐยาวกาลิกสฺส อพฺโพหาริกตฺตาติ อิทํ คุเฬ กเต ตตฺถ วิชฺชมานมฺปิ กสฏํ ปาเกน สุกฺขตาย ยาวชีวิกตฺตํ ภชตีติ วุตฺตํ. ตสฺส ยาวกาลิกตฺเต หิ สามํปาเกน ปุเรภตฺเตปิ อนชฺโฌหรณียํ สิยาติ. ‘‘สวตฺถุกปฏิคฺคหิตตฺตา’’ติ อิทํ อุจฺฉุรเส จุณฺณวิจุณฺณํ หุตฺวา ฐิตกสฏํ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ตน จ ‘‘อปริสฺสาวิเตน อปฺปฏิคฺคหิเตน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หิ กตํ สตฺตาหํ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ติ วุตฺตํ.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사탕수수 즙과 관련하여, 빠알리에서 ‘사탕수수에서 생긴 것’이라고 일반적인 명칭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찌꺼기를 거른 즙도 7일 한정임을 보여준다. 한편 경전 주석서에서 ‘사탕수수는 시한적, 사탕수수 즙은 일시적, 당밀은 7일 한정, 껍질은 평생 한정’이라고 말한 것은 망고 즙 등이 섞여서 일시적이 된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은 율(vinaya)의 문장이 아니므로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받은, 거르지 않은 사탕수수 즙 등’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이다. ‘음식물이 섞이지 않은 것만이 허용된다’는 말은 거기에 포함된 시한적인 요소가 미미하여 무시될 정도(abbohārika)이기 때문이며, 이는 설탕을 만들 때 거기에 남아있는 찌꺼기도 가열 과정에서 건조해져 평생 한정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그것이 시한적이라면, 스스로 끓이는 과정에서 오전이라 하더라도 삼킬 수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찌꺼기가 있는 채로 받았다(savatthukapaṭiggahitattā)’는 것은 사탕수수 즙에 아주 잘게 부서져 섞여 있는 찌꺼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며, 따라서 ‘거르지 않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구 아닌 자가 만든 것은 7일 동안 허용됨을 보여준다’고 설명된 것이다.

ฌามอุจฺฉุผาณิตนฺติ อคฺคิมฺหิ อุจฺฉุํ ตาเปตฺวา กตํ. โกฏฺฏิตอุจฺฉุผาณิตนฺติ ขุทฺทานุขุทฺทกํ ฉินฺทิตฺวา โกฏฺเฏตฺวา นิปฺปีเฬตฺวา ปกฺกํ. ตํ ตตฺถ วิชฺชมานมฺปิ กสฏํ ปกฺกกาเล ยาวกาลิกตฺตํ วิชหตีติ อาห ‘‘ตํ ยุตฺต’’นฺติ. สีโตทเกน กตนฺติ มธุกปุปฺผานิ สีโตทเกน มทฺทิตฺวา ปริสฺสาเวตฺวา ปจิตฺวา กตํ. ‘‘อปริสฺสาเวตฺวา กต’’นฺติ เกจิ, ตตฺถ การณํ น ทิสฺสติ. ขีรํ ปกฺขิปิตฺวา กตํ มธุกผาณิตํ ยาวกาลิกนฺติ เอตฺถ ขีรํ ปกฺขิปิตฺวา ปกฺกเตลํ กสฺมา วิกาเล วฏฺฏตีติ เจ? เตเล ปกฺขิตฺตํ ขีรํ เตลเมว โหติ, อญฺญํ ปน ขีรํ ปกฺขิปิตฺวา กตํ ขีรภาวํ คณฺหาตีติ อิทเมตฺถ การณํ. ยทิ เอวํ ขณฺฑสกฺขรมฺปิ ขีรํ ปกฺขิปิตฺวา กโรนฺติ, ตํ กสฺมา วฏฺฏตีติ อาห ‘‘ขณฺฑสกฺขรํ ปนา’’ติอาทิ. ตตฺถ ขีรชลฺลิกนฺติ ขีรเผณํ.

자마욱추파니따(Jhāmaucchuphāṇita)는 불에 사탕수수를 달구어 만든 당밀이다. 꼬띠따욱추파니따(Koṭṭitaucchuphāṇita)는 아주 작게 잘라 찧고 짜서 달인 당밀이다. 그것은 그 안에 찌꺼기가 남아 있더라도 달이는 시점에 시한적 성질을 벗어나게 되므로 ‘그것은 적절하다’고 말한 것이다. 찬물로 만든 것은 마두까(Madhuka) 꽃을 찬물로 이겨서 거르고 달여 만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거르지 않고 만든 것’이라고 하나, 그에 대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우유를 넣고 만든 마두까 당밀이 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우유를 넣고 달인 기름은 왜 오후에 허용되는가라고 묻는다면, 기름에 넣은 우유는 기름의 성질로 변하지만, 다른 것에 우유를 넣어 만든 것은 우유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만약 그렇다면 설탕 결정(khaṇḍasakkhara)도 우유를 넣어서 만드는데 왜 허용되는가에 대해 ‘그러나 설탕 결정은…’ 등으로 답한다. 거기서 키라잘리까(khīrajallika)는 우유 거품을 의미한다.

๙๙. ‘‘มธุกปุปฺผํ ปนา’’ติอาทิ ยาวกาลิกรูเปน ฐิตสฺสาปิ อวฏฺฏนกํ เมรยพีชวตฺถุํ ทสฺเสตุํ อารทฺธํ. อาหารกิจฺจํ กโรนฺตานิ เอตานิ กสฺมา เอวํ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ติ โจทนาปริหาราย เภสชฺโชทิสฺสํ ทสฺเสนฺเตน ตปฺปสงฺเคน [Pg.200] สพฺพานิปิ โอทิสฺสกานิ เอกโต ทสฺเสตุํ ‘‘สตฺตวิธญฺหี’’ติอาทิ วุตฺ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๖๒๓). วินยสงฺคหปฺปกรเณ ปน ตํ น วุตฺตํ, ‘‘ปจฺฉาภตฺตโต ปฏฺฐาย สติ ปจฺจเยติ วุตฺตตฺตา ปฏิคฺคหิตเภสชฺชานิ ทุติยทิวสโต ปฏฺฐาย ปุเรภตฺตมฺปิ สติ ปจฺจเยว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 น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เภสชฺชตฺถาย ปฏิคฺคหิตตฺตา’’ติ วทนฺติ. ทฺวารวาตปานกวาเฏสูติ มหาทฺวารสฺส วาตปานานญฺจ กวาฏผลเกสุ. กสาเว ปกฺขิตฺตานิ ตานิ อตฺตโน สภาวํ ปริจฺจชนฺตีติ ‘‘กสาเว…เป… มกฺเขตพฺพานี’’ติ วุตฺตํ, ฆุณปาณกาทิปริหารตฺถํ มกฺเขตพฺพานีติ อตฺโถ. อธิฏฺเฐตีติ ‘‘อิทานิ มยฺหํ อชฺโฌหรณียํ น ภวิสฺสติ, พาหิร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ภวิสฺสตี’’ติ จิตฺตํ อุปฺปาเทตีติ อตฺโถ. เตเนวาห ‘‘สปฺปิญฺจ เตลญฺจ วสญฺจ มุทฺธนิ เตลํ วา อพฺภญฺชนํ วา’’ติอาทิ, เอวํ ปริโภเค อนเปกฺขตาย ปฏิคฺคหณํ วิช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อวํ อญฺเญสุปิ กาลิเกสุ อนชฺโฌหริตุกามตาย สุทฺธจิตฺเตน พาหิร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นิยเมปิ ปฏิคฺคหณํ วิชหตีติ อิทมฺปิ วิสุํ เอกํ ปฏิคฺคหณวิชหนนฺติ ทฏฺฐพฺพํ.

99. ‘마두카 꽃(Madhukapuppha)에 대하여’ 등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형태(yāvakālika)로 있더라도 발효되지 않는 술의 재료(merayabījavatthu)를 보여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음식의 역할을 하는 이것들을 왜 이렇게 복용해야 하는가’라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약으로 지정된 것을 보여주는 김에 지정된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 보여주고자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에서 ‘일곱 가지 종류가 있다’ 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 논서에서는 그것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오후부터 시작하여 필요(paccaya)가 있을 때라고 말했으므로, 수지한 약들은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오전일지라도 필요가 있을 때만 복용해야 하며, 음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을 목적으로 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문과 창문의 판자(kavāṭa)들에서’라는 것은 큰 문과 창문들의 문짝들을 의미한다. ‘염료(kasāva)에 담긴 그것들은 자신의 본성을 버린다’고 했으므로 ‘염료를… 발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니, 벌레(ghuṇapāṇaka)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정한다(adhiṭṭheti)’는 것은 ‘이제 이것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요, 외부의 사용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마음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버터와 기름과 지방을 머리에 바르는 기름이나 연고로’ 등이 언급되었으며, 이와 같이 사용에 대한 미련을 버림으로써 수지(paṭiggahaṇa)를 포기한다는 취지이다. 이처럼 다른 기간 한정적인 물건(kālika)들에 대해서도 먹지 않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외부 사용을 위해 확정할 때도 수지를 포기하게 되니, 이것 또한 별개의 한 가지 수지 포기(paṭiggahaṇavijahana)로 보아야 한다.

อญฺเญน ภิกฺขุนา วตฺ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สุทฺธจิตฺเตน ทินฺนตฺตา สยมฺปิ อาหราเป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เยว. ทฺวินฺนมฺปิ อนาปตฺตีติ ยถา อญฺญสฺส สนฺตกํ เอเกน ปฏิคฺคหิตํ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ปิ นิสฺสคฺคิยํ น โหติ ปรสนฺตกภาวโต, เอวมิทมฺปิ อวิภตฺตตฺตา อุภยสาธารณมฺปิ วินิพฺโภคาภาวโต นิสฺสคฺคิยํ น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ปริภุญฺชิตุํ ปน น วฏฺฏตีติ ภิกฺขุนา ปฏิคฺคหิตตฺตา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ยสฺส กสฺสจิ ภิกฺขุโน ปริภุญฺชิตุํ น วฏฺฏติ ปฏิคฺคหิตสปฺปิอาทีนํ ปริโภคสฺส สตฺตาเหเนว ปริจฺฉินฺนตฺตา.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สตฺตาหปรมํ สนฺนิธิการกํ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ติ (ปารา. ๖๒๓) หิ วุตฺตํ.

‘다른 비구에 의해 말해져야 한다’는 여기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져오게 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범계가 없다’는 것은, 마치 타인의 소유물을 한 사람이 수지했을 때 7일이 지나도 타인의 소유이므로 니사기(nissaggiya)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이것도 나누어지지 않았기에 두 사람의 공동 소유라 하더라도 구분이 없으므로 니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비구에 의해 수지되었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그 어떤 비구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수지한 버터(sappi) 등의 사용은 7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수지하여 최대 7일 동안 저장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อาวุโส [Pg.201] อิมํ เตลํ สตฺตาหมตฺตํ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เยน ปฏิคฺคหิตํ, เตน อนฺโตสตฺตาเหเยว ปรสฺส วิสฺสชฺชิตภาวํ ทสฺเสติ. กสฺส อาปตฺตีติ ‘‘ปฐมํ ตาว อุภินฺนํ สาธารณตฺตา อนาปตฺติ วุตฺตา, อิทานิ ปน เอเกน อิตรสฺส วิสฺสฏฺฐภาวโต อุภยสาธารณตา นตฺถีติ วิภตฺตสทิสํ หุตฺวา ฐิตํ, ตสฺมา เอตฺถ ปฏิคฺคหิตสฺส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เอกสฺส อาปตฺติยา ภวิตพฺพ’’นฺติ มญฺญมาโน ‘‘กึ ปฏิคฺคหณปจฺจยา ปฏิคฺคาหกสฺส อาปตฺติ, อุทาหุ ยสฺส สนฺตกํ ชาตํ, ตสฺสา’’ติ ปุจฺฉติ. นิสฺสฏฺฐภาวโตเยว จ อิธ ‘‘อวิภตฺตภาวโต’’ติ การณํ อวตฺวา ‘‘เยน ปริคฺคหิตํ, เตน วิสฺสชฺชิตตฺตา’’ติ วุตฺตํ, อิทญฺจ วิสฺสฏฺฐาภาวโต อุภยสาธารณตํ ปหาย เอกสฺส สนฺตกํ โหนฺตมฺปิ เยน ปฏิคฺคหิตํ, ตโต อญฺญสฺส สนฺตกํ ชาตํ, ตสฺมา ปรสนฺตกปฏิคฺคหเณ วิย ปฏิคฺคาหกสฺส ปฏิคฺคหณปจฺจยา นตฺถิ อาปตฺตีติ 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น ปน ‘‘เยน ปฏิคฺคหิตํ, เตน วิสฺสชฺชิตตฺตา’’ติ วจนโต อวิสฺสชฺชิเต สติ อวิภตฺเตปิ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อาปตฺตีติ ทสฺสนตฺถํ อวิสฺสชฺชิเต อวิภตฺตภาวโตเยว อนาปตฺติยา สิทฺธตฺตา. สเจ ปน อิตโร เยน ปฏิคฺคหิตํ, ตสฺเสว อนฺโตสตฺตาเห อตฺตโน ภาคมฺปิ วิสฺสชฺเชติ,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สิยา อาปตฺติ เยน ปฏิคฺคหิตํ, ตสฺเสว สนฺตกภาวมาปนฺนตฺตา. ‘‘อิตรสฺส อปฺปฏิคฺคหิตตฺตา’’ติ อิมินา ตสฺส สนฺตกภาเวปิ อญฺเญหิ ปฏิคฺคหิตสกสนฺตเก วิย เตน อปฺปฏิคฺคหิตภาวโต อนาปตฺตีติ ทีเปติ, อิมํ ปน อธิปฺปายํ อชานิตฺวา อิโต อญฺญถา คณฺฐิปทการาทีหิ ปปญฺจิตํ, น ตํ สารโต ปจฺเจตพฺพํ, อิทํ สารตฺถทีปนีวจนํ (สารตฺถ. ฏี. ๒.๖๒๕).

‘도반이여, 이 기름은 7일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라는 이 말로써 수지한 자가 7일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했음을 보여준다. ‘누구에게 범계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우선 두 사람의 공동 소유이므로 범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으므로 공동 소유가 아니게 되어 분할된 것과 같게 되었으니, 여기서 수지한 물건의 7일이 지났을 때 한 사람에게 범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지한 인연으로 수지자에게 범계가 있는가, 아니면 소유주가 된 자에게 범계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양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수지한 자가 양도했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양도됨으로 인해 공동 소유를 벗어나 한 사람의 소유가 되었더라도 수지한 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이므로, 타인의 소유물을 수지한 경우처럼 수지자에게 수지한 인연으로 인한 범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말해진 것이다. 그러나 ‘수지한 자가 양도했기 때문에’라는 말로부터, 양도하지 않았을 때 분할되지 않았더라도 7일이 지나면 범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양도하지 않았을 때는 분할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범계가 없음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수지한 자에게 7일 이내에 자신의 몫까지 양도한다면, 7일이 지났을 때 수지한 자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범계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말은, 그의 소유가 되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수지한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에 의해 수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계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알지 못하고 이와 다르게 간티파다(Gaṇṭhipada) 저술가 등이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본질로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의 말이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๑.๖๒๕) ปน – สเจ ทฺวินฺนํ…เป…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ปาโฐ คฬิโต, เอวํ ปเนตฺถ ปาโฐ เวทิตพฺโพ – สเจ ทฺวินฺนํ [Pg.202] สนฺตกํ เอเกน ปฏิคฺคหิตํ อวิภตฺตํ โหติ,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ทฺวินฺนมฺปิ อนาปตฺติ, ปริภุญฺชิตุํ ปน น วฏฺฏตีติ. อญฺญถา ปน สทฺทปฺปโยโคปิ น สงฺคหํ คจฺฉติ, ‘‘คณฺฐิปเทปิ จ อยเมว ปาโฐ ทสฺสิโ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๒.๖๒๕) วุตฺตํ. ‘‘ทฺวินฺนมฺปิ อนาปตฺตี’’ติ อวิภตฺตตฺตา วุตฺตํ. ‘‘ปริภุญฺชิตุํ ปน น วฏฺฏตี’’ติ อิทํ ‘‘สตฺตาหปรมํ สนฺนิธิการกํ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ปารา. ๖๒๓) วจนโต วุตฺตํ. ‘‘เยน ปฏิคฺคหิตํ, เตน วิสฺสชฺชิตตฺตา’’ติ อิมินา อุปสมฺปนฺนสฺส ทานมฺปิ สนฺธาย ‘‘วิสฺสชฺเชตี’’ติ อิทํ วุตฺตนฺติ ทสฺเสติ. อุปสมฺปนฺนสฺส นิรเปกฺขทินฺนวตฺถุมฺหิ ปฏิคฺคหณสฺส อวิคตตฺเตปิ สกสนฺตกตา วิคตาว โหติ, เตน นิสฺสคฺคิยํ น โหติ. ‘‘อตฺตนาว ปฏิคฺคหิตตฺตํ สกสนฺตกตฺตญฺจา’’ติ อิเมหิ ทฺวีหิ การเณเหว นิสฺสคฺคิยํ โหติ, น เอเกน.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นิรเปกฺขทาเน ปน ตทุภยมฺปิ วิชหติ, ปริโภโคเปตฺถ วฏฺฏติ, น สาเปกฺขทาเน ทานลกฺขณาภาวโต. ‘‘วิสฺสชฺชตี’’ติ เอตสฺมิญฺจ ปาฬิปเท กสฺสจิ อทตฺวา อนเปกฺขตาย ฉฑฺฑนมฺปิ สงฺคหิ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อนเปกฺขา ทตฺวา’’ติ อิทญฺจ ปฏิคฺคหณวิชหนวิธิทสฺสนตฺถเมว วุตฺตํ. ปฏิคฺคหเณ หิ วิชหิเต ปุ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ริโภโค สยเมว วฏฺฏิสฺสติ, ตพฺพิชหนญฺจ วตฺถุโน สกสนฺตกตาปริจฺจาเคน โหตีติ. เอเตน จ วตฺถุมฺหิ อชฺโฌหรณาเปกฺขาย สติ ปฏิคฺคหณวิสฺสชฺชนํ นาม วิสุํ น ลพฺภตีติ สิชฺฌติ. อิตรถา หิ ‘‘ปฏิคฺคหเณ อนเปกฺโขว ปฏิคฺคหณํ วิสฺสชฺเชตฺวา ปุ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ภุญฺชตี’’ติ วตฺตพฺพํ สิยา, ‘‘อปฺปฏิคฺคหิตตฺตา’’ติ อิมินา เอกสฺส สนฺตกํ อญฺเญน ปฏิคฺคหิตมฺปิ นิสฺสคฺคิยํ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เอวนฺติ ‘‘ปุน คเหสฺสามี’’ติ อเปกฺขํ อกตฺวา สุทฺธจิตฺเตน ปริจตฺตตํ ปรามสติ.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ทสฺสนตฺถนฺติ [Pg.203] นิสฺสคฺคิยมูลิกาหิ ปาจิตฺติยาทิอาปตฺตีหิ อนาปตฺติทสฺสนตฺถ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ปริโภเค อนาปตฺติทสฺสนตฺถนฺติ เอตฺถ ปน นิสฺสฏฺฐปฏิลาภสฺส กายิกปริโภคาทีสุ ยา ทุกฺกฏาปตฺติ วุตฺตา, ตาย อนาปตฺติทสฺสนตฺถนฺติ อธิปฺปาโย.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 1.625)에서는 ‘만약 두 명의... (중략) ...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절이 빠져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의 소유물이 한 사람에 의해 수용(受容)되었으나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7일이 지나더라도 두 사람 모두에게 범계(nissaggiya)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의 쓰임새가 체계에 맞지 않게 된다.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도 바로 이 구절이 제시되었다’고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 2.625)에서 언급되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범계가 없다’고 한 것은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대 7일 동안 축적한 것은 사용해야 한다’(Pārājika, 623)는 말씀에 근거하여 설해진 것이다. ‘수용한 자에 의해 그것이 버려졌기 때문에(vissajjitattā)’라는 구절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준 것과 관련하여 ‘버린다(vissajjeti)’는 말이 설해졌음을 보여준다.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미련 없이 준 물건은 수용(受容)의 상태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소유라는 성질은 사라진 것이므로, 이로 인해 니살기(nissaggiya)는 되지 않는다. ‘스스로 수용했다는 점’과 ‘자신의 소유라는 점’ 이 두 가지 원인이 모두 갖춰져야 니살기가 되는 것이지,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미련 없이 주는 경우에는 그 두 가지(수용과 소유)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미련을 두고 주는 경우에는 보시의 특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버린다(vissajjatī)’라는 이 팔리어 구절 속에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미련 없이 내버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미련 없이 주고 나서’라는 말은 수용을 포기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수용이 포기되었다면 다시 수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것이며, 그 포기는 물건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물건을 섭취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는 ‘수용의 포기’라는 것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이 증명된다. 그렇지 않다면 ‘수용에 대해 미련 없이 수용을 포기하고 다시 수용하여 먹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말은 한 사람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이 수용했더라도 니살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란 ‘다시 취하리라’는 미련을 두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포기했음을 가리킨다. ‘사용하는 자에게 범계가 없음을 보이기 위해’라는 것은 니살기를 근본으로 하는 파일제(pācittiya) 등의 범계가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사용하는 데 범계가 없음을 보이기 위해’에서 ‘사용’에 대해서는, 내놓았던 것을 다시 얻었을 때 신체적 사용 등에서 언급된 돌길라(dukkaṭa) 범계가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๑๐๐. เอวํ จตุกาลิกปจฺจยํ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เตสุ วิเสสลกฺขณํ ทสฺเสนฺโต ‘‘อิเมสุ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กปฺปิยภูมิยํ สหเสยฺยาปโหนเก เคเห วุตฺตํ สงฺฆิกํ วา ปุคฺคลิกํ วา ภิกฺขุสฺส, ภิกฺขุนิยา วา สนฺตกํ ยาวกาลิกํ ยามกาลิกญฺจ เอกรตฺตมฺปิ ฐปิตํ อนฺโตวุตฺถํ นาม โหติ, ตตฺถ ปกฺกญฺจ อนฺโตปกฺกํ นาม โห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ปน ยาวชีวิกญฺจ วฏฺฏติ.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เอกรตฺตํ วีตินามิตํ ปน ยํ กิญฺจิ ยาวกาลิกํ วา ยามกาลิกํ วา อชฺโฌหริตุกามตาย คณฺหนฺตสฺส ปริคฺคหเณ ตาว ทุกฺกฏํ, อชฺโฌหรโต ปน เอกเมกสฺมึ อชฺโฌหาเร สนฺนิธิปจฺจยา ปาจิตฺติยํ โหตีติ อตฺโถ. อิทานิ อญฺญมฺปิ วิเสสลกฺขณํ ทสฺเสนฺโต ‘‘ยาวกาลิกํ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มฺภินฺนรสานีติ สํสฏฺฐรสานิ. ทีฆกาลานิ วตฺถูนิ รสฺสกาเลน สํสฏฺฐานิ รสฺสกาลเมว อนุวตฺตนฺตีติ อาห ‘‘ยาวกาลิกํ ปน…เป… ตีณิปิ ยามกาลิกาทีนี’’ติ. อิตเร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ตสฺมาติอาทีสุ ตทหุปุเรภตฺตเมว วฏฺฏติ, น ตทหุปจฺฉาภตฺตํ, น รตฺติยํ, น ทุติยทิวสาทีสูติ อตฺโถ.

100. 이와 같이 네 가지 때(時)의 약품(paccaya)을 설명하고, 이제 그들 사이의 특별한 특징을 보이기 위해 ‘이들 중에서(imesu pana)’ 등을 설하였다. 그중 적절치 못한 장소(akappiyabhūmi)에서 함께 잠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방에 비구, 비구니의 소유인 승가물(saṅghika) 혹은 개인물(puggalika)인 일과적(yāvakālika, 한낮까지 허용되는 음식)이나 일경적(yāmakālika, 밤새 허용되는 음료)을 하룻밤이라도 두면 ‘안숙(antovuttha, 내부 보관)’이라 하며, 거기서 조리된 것은 ‘안숙숙(antopakka, 내부 조리)’이라 한다. 반면 칠일적(sattāhakālika, 7일간 약품)과 종신적(yāvajīvika, 평생 허용물)은 (그렇게 보관해도) 허용된다. 그러나 수용한 뒤 하룻밤을 넘긴 일과적이나 일경적을 섭취하려는 의도로 가져가는 자에게는 수용할 때 돌길라(dukkaṭa)가 되며, 삼키는 자에게는 매번 삼킬 때마다 축적(sannidhi)을 원인으로 파일제(pācittiya)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제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을 보이기 위해 ‘일과적인 것은(yāvakālikaṃ pana)’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맛이 섞인 것(sambhinnarasāni)’이란 맛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긴 시간 동안 허용되는 물건이 짧은 시간 동안 허용되는 것과 섞이면 짧은 시간의 법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일과적인 것... (중략) ... 세 가지 일경적 등도’라고 하였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그러므로 ‘그날 오전(tadahupurebhatta)까지만 허용된다’는 것은 그날 오후나 밤, 혹은 다음 날 등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กสฺมาติ เจ? ตท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ยาว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ตฺตาติ. เอตฺถ จ ‘‘ยาว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ตฺตา’’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อวตฺวา ‘‘ตทหุปฏิคฺคหิเตนา’’ติ วิเสสนสฺส วุตฺตตฺต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ยาวกาลิเกน สํสฏฺเฐ สติ ตทหุปุเรภตฺตมฺปิ น วฏฺฏติ, อนชฺโฌหรณียํ โหตีติ วิญฺญายติ. ‘‘สมฺภินฺนรส’’นฺติ อิมินา สเจปิ สํสฏฺฐํ, อสมฺภินฺนรสํ เสสกาลิกตฺตยํ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กาเล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Pg.204]. ยามกาลิเกนาติ เอตฺถ ‘‘ตทหุปฏิคฺคหิเตนา’’ติ ตติยนฺตวิเสสนปทํ อชฺฌาหริตพฺพํ, ปุพฺพวากฺยโต วา อนุวตฺเตตพฺพํ. ตสฺส ผลํ วุตฺตนยเมว.

왜 그러한가? 그날 수용한 일과적(yāvakālika)과 섞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과적과 섞였기 때문’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날 수용한(tadahupaṭiggahitena)’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으므로, 이전에 수용한 일과적과 섞인 경우에는 그날 오전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섭취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맛이 섞인’이라는 말을 통해, 비록 섞였더라도 맛이 섞이지 않았다면 나머지 세 종류의 약품은 각각 자신의 허용 시간 동안은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경적(yāmakālikena)’이라는 말 앞에는 ‘그날 수용한’이라는 제3격 수식어를 보충하거나 앞 문장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방식과 같다.

โปตฺถเกสุ ปน ‘‘ยาม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 ปน อิตรทฺวยํ ตทหุปฏิคฺคหิต’’นฺติ ทิสฺสติ, ตํ น สุนฺทรํ. ยตฺถ นตฺถิ, ตเมว สุนฺทรํ, กสฺมา? ทุติยนฺตญฺหิ วิเสสนปทํ อิตรทฺวยํ วิเสเสติ. ตโต ตทหุปฏิคฺคหิตเมว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ยาวชีวิกญฺจ ยามกาลิเกน สํสฏฺเฐ สติ ยาว อรุณุคฺคมนา วฏฺฏติ, น ปุเรปฏิคฺคหิตานีติ อตฺโถ ภเวยฺย, โส น ยุตฺโต. กสฺมา?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ยาวชีวิกานํ อสนฺนิธิชนกตฺตา, ‘‘ทีฆกาลิกานิ รสฺสกาลิกํ อนุวตฺตนฺตี’’ติ อิมินา ลกฺขเณน วิรุทฺธตฺตา จ, ตสฺมา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วา โหตุ ปุเรปฏิคฺคหิตํ วา,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ยาวชีวิกญฺจ ตท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ยาม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ตฺตา ยาว อรุณุคฺคมนา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ยุตฺโต, เอวญฺจ อุปริ วกฺขมาเนน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น ปน ตท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สทฺธึ สํสฏฺฐํ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ว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 วา ยาวชีวิกํ สตฺตาหํ กปฺปตี’’ติ วจเนน สมํ ภเวยฺย.

그런데 판본들에는 ‘일경적과 섞인 나머지 두 가지(칠일적과 종신적)는 그날 수용한 것’이라고 나타나는데, 이는 좋지 않다. 그 구절이 없는 판본이 더 훌륭하다. 왜인가? 제2격 수식어는 나머지 두 가지를 수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날 수용한 칠일적과 종신적만이 일경적과 섞였을 때 새벽이 올 때까지 허용되고, 이전에 수용한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 버리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왜인가? 칠일적과 종신적은 축적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긴 시간의 법은 짧은 시간의 법을 따른다’는 법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날 수용했든 이전에 수용했든, 칠일적과 종신적은 그날 수용한 일경적과 섞였다면 새벽이 올 때까지는 허용된다는 의미가 타당하다. 그래야만 뒤에서 언급될 ‘그날 수용한 칠일적과 함께 섞인 그날 수용한 혹은 이전에 수용한 종신적은 7일 동안 적절하다’는 문장과 일관성을 갖게 된다.

อปิจ ‘‘ยาม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 ปน อิตรทฺวยํ ตทหุ ยาว อรุณุคฺคมนา วฏฺฏตี’’ติ ปุพฺพปาเฐน ภวิตพฺพํ, ตํ เลขเกหิ อญฺเญสุ ปาเฐสุ ‘‘ตทหุปฏิคฺคหิต’’นฺติ วิชฺชมานํ ทิสฺวา, อิธ ตทหุปทโต ปฏิคฺคหิตปทํ คฬิตนฺติ มญฺญมาเนหิ ปกฺขิปิตฺวา ลิขิตํ ภเวยฺย, ‘‘ตทหู’’ติ อิทํ ปน ‘‘ยาว อรุณุคฺคมนา’’ติ ปทํ วิเสเสติ, เตน ยาว ตทหุอรุณุคฺคมนา วฏฺฏติ, น ทุติยาหาทิอรุณุคฺคมนาติ อตฺถํ ทสฺเสติ. เตเนว อุปริปาเฐปิ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น ปน ตทหุปฏิคฺคหิเตนา’’ติ รสฺสกาลิกตฺถปเทน ตุลฺยาธิกรณํ วิเสสนปทํ ตเมว วิเสเสติ, น ทีฆกาลิกตฺถํ ยาวชีวิกปทํ[Pg.205], ตสฺมา ‘‘ตท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ว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 วา ยาวชีวิกํ สตฺตาหํ กปฺปตี’’ติ วุตฺตํ.

또한 ‘야마가리까(yāmakālika, 밤 동안 허용되는 것)와 섞인 다른 두 가지는 그날의 일출 전까지 허용된다’는 이전의 독법이 있어야 하는데, 필사자들이 다른 독법들에서 ‘tadahupaṭiggahitaṃ(그날 받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tadahū’라는 단어 뒤에 ‘paṭiggahita’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생각하여 삽입해 기록했을 것이다. ‘tadahū’라는 표현은 ‘yāva aruṇuggamanā(일출까지)’라는 어구를 수식하며, 이것은 ‘그날의 일출까지 허용되며, 둘째 날 등의 일출까지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바로 그 때문에 뒤의 구절에서도 ‘사따하기리까(sattāhakālika, 7일간 허용되는 것)이면서 그날 받은 것과 [섞인 것]’이라고 하여, 기간이 짧은 것을 뜻하는 단어와 격이 같은 수식어가 바로 그것을 수식하는 것이지, 기간이 긴 것을 뜻하는 ‘야와지위까(yāvajīvika, 평생 허용되는 것)’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날 받은 사따하기리까와 섞인, 그날 받았거나 이전에 받았거나 상관없는 야와지위까는 7일 동안 적절하다’고 설해진 것이다.

ทฺวีหปฏิคฺคหิเตนาติอาทีสุปิ ‘‘ทฺวี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ว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 วา ยาวชีวิกํ ฉาหํ วฏฺฏติ, ตี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ว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 วา ยาวชีวิกํ ปญฺจาหํ วฏฺฏติ, จตู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ว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 วา ยาวชีวิกํ จตุราหํ วฏฺฏติ, ปญฺจา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ว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 วา ยาวชีวิกํ ตีหํ วฏฺฏติ, ฉา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ว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 วา ยาวชีวิกํ ทฺวีหํ วฏฺฏติ, สตฺตาหปฏิคฺคหิเตน สตฺตาห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 ตทหุปฏิคฺคหิตํ ว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 วา ยาวชีวิกํ ตทเหว วฏฺฏตี’’ติ เอวํ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สฺเสว อตีตทิวสํ ปริหาเปตฺวา เสสทิวสวเสน โยเชตพฺพํ, น ยาวชีวิกสฺส. น หิ ยาวชีวิกสฺส หาเปตพฺโพ อตีตทิวโส นาม อตฺถิ สติ ปจฺจเย ยาวชีวํ ปริภุญฺชิตพฺพโต. เตนาห ‘‘สตฺตาหกาลิกมฺปิ อตฺตนา สทฺธึ สํสฏฺฐํ ยาวชีวิกํ อตฺตโน สภาวญฺเญว อุปเนตี’’ติ. เกสุจิ โปตฺถเกสุ ‘‘ยามกาลิเกน สํสฏฺฐํ ปน อิตรทฺวยํ ตทหุปฏิคฺคหิต’’นฺติ ลิขิตํ ปาฐํ นิสฺสาย อิมสฺมิมฺปิ ปาเฐ ‘‘ตทหุปฏิคฺคหิตนฺติ อิทเมว อิจฺฉิตพฺพ’นฺติ มญฺญมานา ‘‘ปุเรปฏิคฺคหิต’’นฺติ ปาฐํ ปฏิกฺขิปนฺติ. เกสุจิ ‘‘ปุเรภตฺตํ ปฏิคฺคหิตํ วา’’ติ ลิขนฺติ, ตํ สพฺพํ ยถาวุตฺตนยํ อมนสิกโรนฺตา วิพฺภนฺตจิตฺตา เอวํ กโรนฺตีติ ทฏฺฐพฺพํ.

‘이틀 전에 받은 것과 [섞인 것]’ 등의 구절에서도 ‘이틀 전에 받은 사따하기리까와 섞인, 그날 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야와지위까는 6일 동안 허용되고, 사흘 전에 받은 사따하기리까와 섞인 ... 야와지위까는 5일 동안 허용되고, 나흘 전에 받은 ... 야와지위까는 4일 동안 허용되고, 닷새 전에 받은 ... 야와지위까는 3일 동안 허용되고, 엿새 전에 받은 ... 야와지위까는 2일 동안 허용되며, 이레 전에 받은 사따하기리까와 섞인 ... 야와지위까는 바로 그날만 허용된다’와 같이, 오직 사따하기리까에 대해서만 지난 날수를 제외하고 남은 날수에 따라 결합해야 하며, 야와지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야와지위까는 조건이 있는 한 평생토록 수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난 날수를 제외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따하기리까가 자신과 섞인 야와지위까를 자신의 고유한 성질로 이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판본에는 ‘야마가리까와 섞인 다른 두 가지는 그날 받은 것(tadahupaṭiggahitaṃ)’이라고 기록된 독법에 의거하여, 이 구절에서도 ‘tadahupaṭiggahitaṃ’ 이것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purepaṭiggahitaṃ(이전에 받은 것)’이라는 독법을 거부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식전에 받은 것(purebhattaṃ paṭiggahitaṃ)’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위에서 설명한 이치를 마음에 두지 않아 마음이 혼란해진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อิเมสุ [Pg.206] จตูสุ กาลิเกสุ ยาวกาลิกํ มชฺฌนฺหิกกาลาติกฺกเม, ยามกาลิกํ ปจฺฉิมยามาติกฺกเม,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าปตฺตีติ วุตฺตํ. กตรสิกฺขาปเทน อาปตฺติ โหตีติ ปุจฺฉายมาห ‘‘กาลยาม’’อิจฺจาทิ. ตสฺสตฺโถ – ยาวกาลิกํ กาลาติกฺกเม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โย ปน ภิกฺขุ วิกาเล ขาทนียํ วา โภชนียํ วา ขาเทยฺย วา ภุญฺเชยฺย วา, ปาจิตฺติย’’นฺติ อิมินา วิกาเลโภชนสิกฺขาปเทน (ปาจิ. ๒๔๘) อาปตฺติ โหติ. ยามกาลิกํ ยามาติกฺกเม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โย ปน ภิกฺขุ สนฺนิธิการกํ ขาทนียํ วา โภชนียํ วา ขาเทยฺย วา ภุญฺเชยฺย วา, ปาจิตฺติย’’นฺติ อิมินา สนฺนิธิสิกฺขาปเทน (ปาจิ. ๒๕๓) อาปตฺติ โหติ. สตฺตาหกาลิกํ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ยานิ โข ปน ตานิ คิลานานํ ภิกฺขูนํ ปฏิสายนียานิ เภสชฺชานิ, เสยฺยถิทํ, สปฺปิ นวนีตํ เตลํ มธุ ผาณิตํ, ตานิ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สตฺตาหปรมํ สนฺนิธิการกํ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 ตํ อติกฺกามยโต นิสฺสคฺคิยํ ปาจิตฺติย’’นฺติ อิมินา เภสชฺชสิกฺขาปเทน (ปารา. ๖๒๒) อาปตฺติ โหตีติ.

이 네 가지 가리까(kālika) 중에서 야와가리까(yāvakālika)를 정오를 지나서, 야마가리까를 마지막 밤의 경점(pacchimayāma)을 지나서, 사따하기리까를 7일이 지나서 수용하는 자에게는 죄가 된다고 설해졌다. 어떤 학습계율로 죄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카라야마(kālayāma)...’ 등으로 답하였다. 그 뜻은, 야와가리까를 때가 아닌 때(vikāla)에 수용하는 자에게는 ‘어떤 비구든 때가 아닌 때에 씹어 먹는 것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씹거나 먹으면 빠지띠야이다’라는 이 비깔라보자나(vikālebhojana, 때 아닌 때의 식사) 학습계율(pāci. 248)로 죄가 된다는 것이다. 야마가리까를 밤의 경점을 지나서 수용하는 자에게는 ‘어떤 비구든 쌓아둔(sannidhikāraka) 씹어 먹는 것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씹거나 먹으면 빠지띠야이다’라는 이 산니디(sannidhi, 저축) 학습계율(pāci. 253)로 죄가 된다. 사따하기리까를 7일이 지나서 수용하는 자에게는 ‘병든 비구들이 맛보아야 할 약들, 즉 버터, 신선한 버터, 기름, 꿀, 설탕물은 받아서 최대 7일 동안 쌓아두고 수용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는 자에게는 닛사기야 빠지띠야이다’라는 이 베사짜(bhesajja, 약) 학습계율(pārā. 622)로 죄가 된다는 것이다.

อิมานิ จตฺตาริ กาลิกานิ เอกโต สํสฏฺฐานิ สมฺภินฺนรสานิ ปุริมปุริมกาลิกสฺส กาลวเสน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ติ วุตฺตํ. อสมฺภินฺนรสานิ เจ โหนฺติ, กถํ ปริภุญฺชิตพฺพานีติ อาห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 ตสฺสตฺโถ สุวิญฺเญยฺโยว.

이 네 가지 가리까가 함께 섞여 맛이 혼합된 경우, 앞선 가리까의 시간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고 설해졌다. 만약 맛이 혼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sace panā(만일 그러나)...’ 등으로 말씀하셨다. 그 뜻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얄랑까라(Vinayālaṅkāra)에서

จตุกาลิก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네 가지 가리까의 판정법의 장식(Catukālikavinicchayakathālaṅkāra)’이라 이름하는

อฏฺฐารส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8장.

๑๙. กปฺปิยภูมิวินิจฺฉยกถา

19. 깝삐야부미(Kappiyabhūmi, 허용된 구역) 판정에 대한 설명

๑๐๑. เอวํ [Pg.207] จตุกาลิก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กปฺปิยกุฏิ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กปฺปิยา จตุภูมิโย’’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กปฺปนฺตีติ กปฺปิยา, กปฺป สามตฺถิเยติ ธาตุ. ภวนฺติ เอตาสุ อนฺโตวุตฺถอนฺโตปกฺกานีติ ภูมิโย, จตสฺโส ภูมิโย จตุภูมิโย, จตสฺโส กปฺปิยกุฏิโยติ อตฺโถ. กตมา ตาติ อาห ‘‘อุสฺสาวนนฺติกา…เป… เวทิตพฺพา’’ติ. กถํ วิญฺญายติจฺจาห ‘‘อนุชานามิ…เป… วจนโต’’ติ. อิทํ เภสชฺชกฺขนฺธกปาฬึ (มหาว. ๒๙๕) สนฺธายาห. ตตฺถ อุทฺธํ สาวนา อุสฺสาวนา, อุสฺสาวนา อนฺโต ยสฺสา กปฺปิยภูมิยาติ อุสฺสาวนนฺติกา. คาโว นิสีทนฺติ เอตฺถาติ โคนิสาทิกา, โค-สทฺทูปปท นิ-ปุพฺพสท วิสรณคตฺยาวสาเนสูติ ธาตุ. คหปตีหิ ทินฺนาติ คหปติ, อุตฺตรปทโลปตติยาตปฺปุริโสยํ.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มฺมนฺนิตพฺพาติ สมฺมุตีติ เอวมิมาสํ วิคฺคโห กาตพฺโพ. ตตฺถาติ กปฺปิยกุฏิวินิจฺฉเย. ตํ ปน อวตฺวาปีติ อนฺธก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ยํ อวตฺวาปิ. ปิ-สทฺเทน ตถาวจนมฺปิ อนุชานาติ. อฏฺฐกถาสุ วุตฺตนเยน วุตฺเตติ เสสอฏฺฐกถาสุ วุตฺตนเยน ‘‘กปฺปิยกุฏึ กโรมา’’ติ วา ‘‘กปฺปิยกุฏี’’ติ วา วุตฺเต. สาธารณลกฺขณนฺติ สพฺพอฏฺฐกถานํ สาธารณํ อุสฺสาวนนฺติกกุฏิกรณลกฺขณํ. จยนฺติ อธิฏฺฐานํ อุจฺจวตฺถุํ. ย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ยโต อิฏฺฐกโต สิลโต มตฺติกาปิณฺฑโต วา ปฏฺฐาย. ปฐมิฏฺฐกาทีนํ เหฏฺฐา น วฏฺฏนฺตีติ ปฐมิฏฺฐกาทีนํ เหฏฺฐาภูมิยํ ปติฏฺฐาปิยมานา อิฏฺฐกาทโย ภูมิคติกตฺตา ‘‘กปฺปิยกุฏึ กโรมา’’ติ วตฺวา ปติฏฺฐาเปตุํ น วฏฺฏนฺติ. ยทิ เอวํ ภูมิยํ นิขณิตฺวา ฐปิยมานา ถมฺภา กสฺมา ตถา วตฺวา ปติฏฺฐาเปตุํ วฏฺฏนฺตีติ อาห ‘‘ถมฺภา ปน…เป… วฏฺฏนฺตี’’ติ.

101. 이와 같이 네 가지 때(catukālikavinicchaya)에 대한 판별을 설하고 나서, 이제 정당한 창고(kappiyakuṭi)에 대한 판별을 설하기 위해 "네 가지 정당한 터(kappiyā catubhūmiyo)"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정당하다(kappantī)는 의미로 'kappiyā'이며, 'kappa'는 능력(sāmatthiya)의 어근이다. 이것들 안에서 머물러 숙성되고 안에서 삶아지는 것이 되기에 'bhūmiyo'(터)라 하며, 네 가지 터가 'catubhūmiyo'이며, 네 가지 정당한 창고라는 뜻이다. "어떠한 것들인가?"라고 하여 "공포에 의한 것(ussāvanantikā) ... 등등 ... 알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여 "허용하노라 ... 등등 ... 는 말씀으로부터"라고 하셨다. 이것은 비사사건도(bhesajjakkhandhakapāḷiṃ)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서 위로 알리는 것이 공포(ussāvanā)이며, 공포가 그 끝에 있는 정당한 터이기에 'ussāvanantikā'이다. 소들이 여기 앉기에 'gonisādikā'이며, 'go'라는 단어 뒤에 앉다(ni-pubbasada)는 어근이 결합된 것이다. 재가자들에 의해 보시된 것이 'gahapati'이며, 뒷단어가 생략된 제삼격 타뿌리사(tatiyātappurisa)이다. 갈마(kammavācā)로써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 'sammuti'이며, 이와 같이 이것들의 어원을 해석해야 한다. '거기서'란 정당한 창고의 판별에서이다. "그것을 말하지 않더라도"란 안다까 주석서(andhakaṭṭhakathā)에 언급된 방식을 말하지 않더라도라는 뜻이다. 'pi'라는 단어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허용하신다. "주석서들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말할 때"란 나머지 주석서들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정당한 창고를 만듭시다"라거나 "정당한 창고이다"라고 말할 때를 뜻한다. "보편적인 특징"이란 모든 주석서에 공통적인, 공포에 의한 창고를 만드는 특징이다. 'Caya'란 기초가 되는 높은 지대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여"란 벽돌이나 돌이나 진흙 덩어리에서부터 시작하여라는 뜻이다. "첫 번째 벽돌 등의 아래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첫 번째 벽돌 등의 아래 지면에 세워지는 벽돌 등은 땅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정당한 창고를 만듭시다"라고 말하며 세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땅을 파고 세우는 기둥은 왜 그렇게 말하며 세우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여 "기둥은 그러나 ... 등등 ...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다.

สงฺฆสนฺตกเมวาติ [Pg.208] วาสตฺถาย กตํ สงฺฆิกเสนาสนํ สนฺธาย วทติ. ภิกฺขุสนฺตกนฺติ วาสตฺถาย เอว กตํ ภิกฺขุสฺส ปุคฺคลิกเสนาสนํ.

"승가의 소유인 것만"이란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승가의 처소(saṅghikasenāsana)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비구의 소유인 것"이란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비구 개인의 처소(puggalikasenāsana)를 말한다.

๑๐๒. มุขสนฺนิธีติ อิมินา อนฺโตวุตฺถทุกฺกฏเมว ทีเปติ.

102. "입으로의 저장(mukhasannidhī)"이라는 말로써 '안에 머물러 저장함(antovuttha)'으로 인한 악작죄(dukkaṭa)만을 나타낸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๙๕) ปน เอวํ วุตฺตํ – ตํ ปน อวตฺวาปีติ ปิ-สทฺเทน ตถาวจนมฺปิ อนุชานาติ. อฏฺฐกถาสูติ อนฺธกฏฺฐกถาวิรหิตาสุ เสสฏฺฐกถาสุ. สาธารณลกฺขณนฺติ อนฺธกฏฺฐกถาย สห สพฺพฏฺฐกถานํ สมานํ. จยนฺติ อธิฏฺฐานํ อุจฺจวตฺถุํ. ย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ยโต อิฏฺฐก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จยํ อาทึ กตฺวา ภิตฺตึ อุฏฺฐาเปตุกามาติ อตฺโถ. ‘‘ถมฺภา ปน อุปริ อุคฺคจฺฉนฺติ, ตสฺมา วฏฺฏนฺตี’’ติ เอเตน อิฏฺฐกปาสาณา เหฏฺฐา ปติฏฺฐาปิยมานาปิ ยทิ จยโต, ภูมิโต วา เอกงฺคุลมตฺตมฺปิ อุคฺคตา ติฏฺฐนฺติ, วฏฺฏนฺตีติ สิทฺธํ โหติ.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iya)에는 이와 같이 설해져 있다. — "그것을 말하지 않더라도"에서 'pi'라는 단어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허용하신다. "주석서들에서"란 안다까 주석서를 제외한 나머지 주석서들에서이다. "보편적인 특징"이란 안다까 주석서를 포함한 모든 주석서에 공통적인 것이다. 'Caya'란 기초가 되는 높은 지대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여"란 벽돌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초(caya)를 시작으로 벽을 세우고자 함을 뜻한다. "기둥은 위로 올라가므로 적절하다"는 것으로써, 벽돌과 돌이 아래에 놓이더라도 만약 기초로부터, 혹은 지면으로부터 손가락 한 마디 정도라도 위로 솟아올라 있다면 적절하다는 것이 확정된다.

อาราโมติ อุปจารสีมาปริจฺฉินฺโน สกโล วิหาโร. เสนาสนานีติ วิหารสฺส อนฺโต ติณกุฏิอาทิกานิ สงฺฆสฺส นิวาสเคหานิ. วิหารโคนิสาทิกา นามาติ เสนาสนโคนิสาทิกา นาม. เสนาสนานิ หิ สยํ ปริกฺขิตฺตานิปิ อารามปริกฺเขปาภาเวน ‘‘โคนิสาทิกา’’ติ วุตฺตา. ‘‘อุปฑฺฒปริกฺขิตฺโตปี’’ติ อิมินา ตโต อูนปริกฺขิตฺโต เยภุยฺเยน อปริกฺขิตฺโต นาม, ตสฺมา อปริกฺขิตฺตสงฺขเมว คจฺฉตีติ ทสฺเสติ. เอตฺถาติ อุปฑฺฒาทิปริกฺขิตฺเต. กปฺปิยกุฏิ ลทฺธุํ วฏฺฏตีติ โคนิสาทิกาย อภาเวน เสสกปฺปิยกุฏีสุ ตีสุ ยา กาจิ กปฺปิยกุฏิ กาตพฺพาติ อตฺโถ.

"사원(ārāma)"이란 근접 결계(upacārasīmā)로 구획된 사찰 전체를 말한다. "처소들(senāsanāni)"이란 사찰 내부의 풀집(tiṇakuṭi) 등 승가의 거주용 가옥들을 말한다. "사원의 고니사디까(vihāragonisādikā)"란 처소의 고니사디까를 말한다. 처소들은 비록 스스로 울타리가 쳐져 있더라도 사원의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고니사디까(소가 눕는 곳)"라고 불린다. "절반이 둘러싸인 것조차"라는 말로써, 그보다 적게 둘러싸인 것은 대개 둘러싸이지 않은 것이라 이름하며, 그러므로 둘러싸이지 않은 것의 범주에 들어감을 나타낸다. "여기서"란 절반 등이 둘러싸인 곳에서이다. "정당한 창고를 얻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고니사디까가 없으므로 나머지 세 가지 정당한 창고 중 어떤 것이든 정당한 창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เตสํ เคหานีติ เอตฺถ ภิกฺขูนํ วาสตฺถาย กตมฺปิ ยาว น เทนฺติ, ตาว เตสํ สนฺตกํเยว ภวิสฺสตีติ ทฏฺฐพฺพํ. วิหารํ [Pg.209] ฐเปตฺวาติ อุปสมฺปนฺนานํ วาสตฺถาย กตํ เคหํ ฐเปตฺวาติ อตฺโถ. เคหนฺติ นิวาสเคหํ. ตทญฺญํ ปน อุโปสถาคาราทิ สพฺพํ อนิวาสเคหํ จตุกปฺปิยภูมิวิมุตฺตา ปญฺจมี กปฺปิยภูมิ. สงฺฆสนฺตเกปิ หิ เอตาทิเส เคเห สุฏฺฐุ ปริกฺขิตฺตารามฏฺเฐปิ อพฺโภกาเส วิย อนฺโตวุตฺถาทิโทโส นตฺถิ. เยน เกนจิ ฉนฺเน ปริจฺฉนฺเน จ สหเสยฺยปฺปโหนเก ภิกฺขุสฺส, สงฺฆสฺส วา นิวาสเคเห อนฺโตวุตฺถาทิโทโส, น อญฺญตฺถ. เตนาห ‘‘ยํ ปนา’’ติอาทิ. ตตฺถ ‘‘สงฺฆิกํ วา ปุคฺคลิกํ วา’’ติ อิทํ กิญฺจาปิ ภิกฺขุภิกฺขุนีนํ สามญฺญโต วุตฺตํ ภิกฺขูนํ ปน สงฺฆิกํ ปุคฺคลิกญฺจ ภิกฺขุนีนํ, ตาสํ สงฺฆิกํ ปุคฺคลิกญฺจ ภิกฺขูนํ คิหิสนฺตกฏฺฐาเน ติฏฺฐตีติ เวทิตพฺพํ.

"그들의 가옥들"에 대하여, 여기서는 비구들의 거주를 위해 만든 것이라도 보시하기 전까지는 그들(재가자)의 소유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원을 제외하고"란 구족계를 받은 자들의 거주를 위해 만든 가옥을 제외하고라는 뜻이다. "가옥"이란 거주용 가옥이다. 그 외의 우뽀사타 홀(uposathāgāra) 등 모든 비거주용 가옥은 네 가지 정당한 터에서 벗어난 다섯 번째 정당한 터이다. 승가 소유의 이런 가옥이라 하더라도 설령 사원 부지 내에 잘 둘러싸여 있더라도 노지(abbhokāsa)와 같이 안에서 머물러 저장하는 등의 허물(antovutthādidosa)이 없다. 어떤 것으로든 덮여 있고 사방이 막혀 있으며 함께 잠을 자기에 충분한 비구의 혹은 승가의 거주용 가옥에서만 안에서 머물러 저장하는 등의 허물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 등이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서 "승가의 것이든 개인의 것이든"이라는 것은 비록 비구와 비구니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나, 비구들에게는 승가 소유와 개인 소유를, 비구니들에게는 그들의 승가 소유와 개인 소유를, 비구들에게는 재가자의 소유인 장소에 있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มุขสนฺนิธีติ อนฺโตสนฺนิหิตโทโส หิ มุขปฺปเวสนนิมิตฺตํ อาปตฺตึ กโรติ, นาญฺญถา, ตสฺมา ‘‘มุขสนฺนิธี’’ติ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๙๕) วุตฺโตติ.

"입으로의 저장"이란, 안에 보관된 허물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인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므로 "입으로의 저장(mukhasannidhī)"이라 부른 것이다.

ตตฺถ ตตฺถ ขณฺฑา โหนฺตีติ อุปฑฺฒโต อธิกํ ขณฺฑา โหนฺติ. สพฺพสฺมึ ฉทเน วินฏฺเฐติ ติณปณฺณาทิวสฺสปริตฺตายเก ฉทเน วินฏฺเฐ. โคปานสีนํ ปน อุปริ วลฺลีหิ พทฺธทณฺเฑสุ ฐิเตสุปิ ชหิตวตฺถุกา โหนฺติ เอว. ปกฺขปาสกมณฺฑลนฺติ เอกสฺมึ ปสฺเส ติณฺณํ โคปานสีนํ อุปริ ฐิตติณปณฺณาทิฉทนํ วุจฺจติ.

"여기저기 부서진 것들"이란 절반 이상이 부서진 것을 말한다. "모든 지붕이 망가졌을 때"란 풀과 잎 등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망가졌을 때이다. 서까래(gopānasī) 위의 덩굴로 묶인 막대기들이 남아 있더라도 지붕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빡까빠사까 만달라(pakkhapāsakamaṇḍala)"란 한쪽 면에 세 개의 서까래 위에 덮인 풀과 잎 등의 지붕을 말한다.

๑๐๓.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ทตฺวา ตสฺสา’’ติอาทินา อกปฺปิยกุฏิยํ วุตฺถมฺปิ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ทินฺเน กปฺปิยํ โหติ, สาเปกฺขทานญฺเจตฺถ วฏฺฏติ, ปฏิคฺคหณํ วิย น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อนฺโตปกฺกสามํปกฺเกสุ ปน ‘‘น, ภิกฺขเว, อนฺโตวุตฺถํ อนฺโตปกฺกํ สามํปกฺกํ ปริภุญฺชิตพฺพํ, โย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อนฺโต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อนฺโตปกฺกํ [Pg.210] สามํ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ติณฺณํ ทุกฺกฏานํ. อนฺโต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อนฺโตปกฺกํ อญฺเญหิ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วินฺนํ ทุกฺกฏานํ. อนฺโต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พหิปกฺกํ สามํ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วินฺนํ ทุกฺกฏานํ. พหิ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อนฺโตปกฺกํ สามํ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วินฺนํ ทุกฺกฏานํ. อนฺโต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พหิปกฺกํ อญฺเญหิ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พหิ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อนฺโตปกฺกํ อญฺเญหิ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พหิ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พหิปกฺกํ สามํ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พหิ เจ, ภิกฺขเว, วุตฺถํ พหิปกฺกํ อญฺเญหิ ปกฺกํ, ตญฺเจ ปริภุญฺเชยฺย, อนาปตฺตี’’ติ (มหาว. ๒๗๔) วจนโต เอกํ ติราปตฺติกํ, ตีณิ ทุราปตฺติกานิ, ตีณิ เอกาปตฺติกานิ, เอกํ อนาปตฺติกนฺติ อฏฺฐ โหนฺติ. ตตฺถ อนฺโตวุตฺถนฺติ อกปฺปิยกุฏิยํ วุตฺถํ. อนฺโตปกฺเก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สามํปกฺกนฺติ ยํ กิญฺจิ อามิสํ ภิกฺขุสฺส ปจิตุํ น วฏฺฏติ. ตตฺถ ยํ วตฺตพฺพํ, 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เมว.

103.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주고 나서'라고 시작하는 대목은 허용되지 않는 거처(akappiyakuṭi)에 머물지라도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주면 허용되는 것이 되며, 여기서는 [다시 받을] 의도가 있는 보시(sāpekkhadāna)가 적절하고, [직접] 받는 것(paṭiggahaṇa)과는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내숙(內宿)·내숙(內熟)·자숙(自熟)에 관해서는 "비구들이여, 안에서 머문 것(내숙), 안에서 익힌 것(내숙), 스스로 익힌 것(자숙)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수용하는 자는 돌길라(dukkaṭa)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안에서 머물고 안에서 익히고 스스로 익힌 것을 수용하면 세 가지 돌길라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안에서 머물고 안에서 익히고 다른 이가 익힌 것을 수용하면 두 가지 돌길라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안에서 머물고 밖에서 익히고 스스로 익힌 것을 수용하면 두 가지 돌길라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밖에서 머물고 안에서 익히고 스스로 익힌 것을 수용하면 두 가지 돌길라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안에서 머물고 밖에서 익히고 다른 이가 익힌 것을 수용하면 돌길라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밖에서 머물고 안에서 익히고 다른 이가 익힌 것을 수용하면 돌길라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밖에서 머물고 밖에서 익히고 스스로 익힌 것을 수용하면 돌길라 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밖에서 머물고 밖에서 익히고 다른 이가 익힌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마하박가 274)라는 말씀에 따라, 세 가지 죄가 되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죄가 되는 것이 세 가지, 한 가지 죄가 되는 것이 세 가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로 도합 여덟 가지가 있다. 거기서 '안에서 머문 것(antovuttha)'이란 허용되지 않는 거처에 둔 것을 말한다. '안에서 익힌 것(antopakka)'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스스로 익힌 것(sāmaṃpakka)'이란 비구가 스스로 익혀서는 안 되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말한다. 그곳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주석서에서 이미 언급된 그대로이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장요약)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에서

กปฺปิยภูมิ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카피야부미 비닛차야 카탈랑카라(허용된 부지 판별에 대한 논의의 장엄)라 이름하는

เอกูนวี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19장.

๒๐. ปฏิคฺคหณวินิจฺฉยกถา

20. 파틱가하나 비닛차야 카타(수용 판별에 대한 논의)

๑๐๔. เอวํ กปฺปิยภูมิ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ปฏิคฺคหณ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ขาทนียาทิปฏิคฺคาโห’’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ขาทิยเตติ ขาทนียํ, ฐเปตฺวา ปญฺจ โภชนานิ สพฺพสฺส อชฺโฌหริตพฺพสฺเสตํ อธิวจนํ. อาทิสทฺเทน โภชนียํ [Pg.211] สงฺคณฺหาติ. ปฏิคฺคหณํ สมฺปฏิจฺฉนํ ปฏิคฺคาโห, ขาทนียาทีนํ ปฏิคฺคาโห ขาทนียาทิปฏิคฺคาโห. เตนาห ‘‘อชฺโฌหริตพฺพสฺส ยสฺส กสฺสจิ ขาทนียสฺส วา โภชนียสฺส วา ปฏิคฺคหณ’’นฺติ. ปญฺจสุ องฺเคสุ อุจฺจารณมตฺตนฺติ อุกฺขิปนมตฺตํ, อิมินา ปฏิคฺคหิตพฺพภารสฺส ปมาณํ ทสฺเสติ. เตเนว ตาทิเสน ปุริเสน อนุกฺขิปนียวตฺถุสฺมึ ปฏิคฺคหณํ น รุหตีติ ทีเปติ. ‘‘หตฺถปาโส’’ติ อิมินา อาสนฺนภาวํ. เตเนว จ ทูเร ฐตฺวา อภิหรนฺตสฺส ปฏิคฺคหณํ น รุหตีติ ทีเปติ. อภิหาโรติ ปริณามิตภาโว, เตน จ ตตฺรฏฺฐกาทีสุ น รุหตีติ ทีเปติ. ‘‘เทโว วา’’ติอาทินา ทายกโต ปโยคตฺตยํ ทสฺเสติ. ‘‘ตญฺเจ’’ติอาทินา ปฏิคฺคาหกโต ปโยคทฺวยํ ทสฺเสติ.

104. 이와 같이 허용된 부지에 대한 판별을 설하고 나서, 이제 수용(받음)에 대한 판별을 설하기 위해 "씹어 먹는 것 등의 수용" 등으로 시작하는 말을 하였다. 거기서 씹히는 것이 '씹어 먹는 것(khādanīya)'이니, 다섯 가지 식사(bhojana)를 제외하고 삼켜야 할 모든 것의 명칭이다. '등(ādi)'이라는 단어로 부드러운 음식(bhojanīya)을 포함한다. 받아들이는 것(sampaṭicchana)이 파틱가하(받음)이며, 씹어 먹는 것 등을 받는 것이 '카다니야디파틱가하'이다. 그래서 "삼켜야 할 어떤 종류의 씹어 먹는 것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들어 올리는 것만(uccāraṇamatta)'이란 들어 올리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것으로 수용해야 할 물건의 무게의 한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힌다. '한 팔 간격(hatthapāsa)'이라는 말로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멀리 서서 가져다주는 자의 것을 받는 것은 수용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힌다. '가져옴(abhihāra)'이란 양도되는 상태를 말하며, 그것에 의해 거기 서 있는 자 등에게는 성립하지 않음을 밝힌다. "신이나" 등으로 주는 쪽에서의 세 가지 노력을 보여준다. "그것을 만약" 등으로 받는 쪽에서의 두 가지 노력을 보여준다.

อิทานิ เตสุ ปญฺจสุ องฺเคสุ หตฺถปาสสฺส ทุราชานตาย ตํ ทสฺเสตุมาห ‘‘ตตฺถิ’’จฺจาทิ. ตตฺถ อฑฺฒเตยฺยหตฺโถ หตฺถปาโส นามาติ โยชนา. ‘‘ตสฺส โอริมนฺเตนา’’ติ อิมินา อากาเส อุชุํ ฐตฺวา ปเรน อุกฺขิตฺตํ คณฺหนฺตสฺสาปิ อาสนฺนงฺคภูตปาทตลโต ปฏฺฐาย หตฺถปาโส ปริจฺฉินฺทิตพฺโพ, น สีส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ทสฺเสติ. ตตฺถ ‘‘โอริมนฺเตนา’’ติ อิมสฺส เหฏฺฐิมนฺเตนาติ อตฺโถ คเหตพฺโพ.

이제 그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한 팔 간격(hatthapāsa)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중에서"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두 암마나 반(2.5 cubits)이 한 팔 간격이라 이름한다는 구성이다. "그것의 가까운 끝으로"라는 말로, 공중에 똑바로 서서 다른 이가 들어 올린 것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부위인 발바닥에서부터 한 팔 간격이 측정되어야지, 머리에서부터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서 '가까운 끝으로(orimantena)'란 '아래쪽 끝으로'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เอตฺถ จ ปวารณสิกฺขาปทฏฺฐกถายํ (ปาจิ. อฏฺฐ. ๒๓๘-๒๓๙) ‘‘สเจ ปน ภิกฺขุ นิสินฺโน โหติ, อาสนฺนสฺส ปจฺฉิมนฺตโต ปฏฺฐายา’’ติอาทินา ปฏิคฺคาหกานํ อาสนฺนงฺคสฺส ปาริมนฺตโต ปฏฺฐาย ปริจฺเฉทสฺส ทสฺสิตตฺตา อิธาปิ อากาเส ฐิตสฺส ปฏิคฺคาหกสฺส อาสนฺนงฺคภูตปาทตลสฺส ปาริมนฺตภูตโต ปณฺหิปริยนฺตสฺส เหฏฺฐิมตลโต ปฏฺฐาย, ทายกสฺส ปน โอริมนฺตภูตโต ปาทงฺคุลสฺส เหฏฺฐิมปริยนฺตโต ปฏฺฐาย หตฺถปาโส [Pg.212] ปริจฺฉินฺทิตพฺโพติ ทฏฺฐพฺพํ. อิมินาว นเยน ภูมิยํ นิปชฺชิตฺวา อุสฺสีสเก นิสินฺนสฺส หตฺถโต ปฏิคฺคณฺหนฺตสฺสาปิ อาสนฺนสีสงฺคสฺส ปาริมนฺตภูตโต คีวนฺตโต ปฏฺฐาเยว หตฺถปาโส มินิตพฺโพ, น ปาทตลโต ปฏฺฐาย. เอวํ นิปชฺชิตฺวา ทาเนปิ ยถานุรูปํ เวทิตพฺพํ. ‘‘ยํ อาสนฺนตรํ องฺค’’นฺติ (ปาจิ. อฏฺฐ. ๒๓๘-๒๓๙) หิ วุตฺตํ. อกลฺลโกติ คิลาโน สหตฺถา ปริภุญฺชิตุํ อสกฺโกนฺโต มุเขน ปฏิคฺคณฺหา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๖๕) ปน ‘‘อกลฺลโกติ คิลาโน คเหตุํ วา’’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เอเตน อกลฺลโกติ คิลาโน วา อถ วา คเหตุํ อกลฺลโก อสมตฺโถติ อตฺโถ ทสฺสิโต. เตนาห ‘‘สเจปิ นตฺถุกรณิยํ ทียมานํ นาสาปุเฏน อกลฺลโก วา มุเขน ปฏิคฺคณฺหาตี’’ติ.

그리고 여기서 파와라나 식차파다 주석서(Pācittiya Aṭṭhakathā 238-239)에 "만약 비구가 앉아 있다면, 가장 가까운 뒤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등으로 받는 자의 가장 가까운 부위의 먼 끝에서부터 한계를 정하는 것이 나타나 있으므로, 여기서도 공중에 머무는 받는 자의 가장 가까운 부위인 발바닥의 먼 끝인 뒤꿈치 경계의 아래쪽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주는 자의 경우는 가까운 쪽 끝인 발가락의 아래쪽 경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팔 간격을 측정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닥에 누워 머리맡에 앉아 있는 자의 손으로부터 받는 자의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머리 부위의 먼 끝인 목에서부터 한 팔 간격을 재야지, 발바닥에서부터 재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누워서 줄 때에도 적절한 방식에 따라 알아야 한다. "가장 가까운 부위"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자(akallaka)'란 병들어서 자신의 손으로 수용할 수 없어 입으로 받는 자를 말한다. 비마티비노다니에는 "건강하지 못한 자란 병들었거나 혹은 받을 수 없는 자"라고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란 병든 자이거나 혹은 받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의미가 나타난다. 그래서 "만약 코로 넣는 약(natthukaraṇiya)이 주어질 때 코 구멍으로 받거나, 혹은 건강하지 못한 자가 입으로 받는다면"이라고 하였다.

๑๐๕. เอกเทเสนาปีติ องฺคุลิยา ผุฏฺฐมตฺเตน.

105. '일부분만이라도'란 손가락으로 닿기만 한 것을 말한다.

ตญฺเจ ปฏิคฺคณฺหาติ, สพฺพํ ปฏิคฺคหิตเมวาติ เวณุโกฏิยํ พนฺธิตฺวา ฐปิตตฺตา. สเจ ภูมิยํ ฐิตเมว ฆฏํ ทายเกน หตฺถปาเส ฐตฺวา ‘‘ฆฏํ ทสฺสามี’’ติ ทินฺนํ เวณุโกฏิยา คหณวเสน ปฏิคฺคณฺหาติ, อุภยโกฏิพทฺธํ สพฺพมฺปิ ปฏิคฺคหิตเมว โหติ. ภิกฺขุสฺส หตฺเถ อปีเฬตฺวา ปกติยา ปีฬิยมานํ อุจฺฉุรสํ สนฺธาย ‘‘คณฺหถา’’ติ วุตฺตตฺตา ‘‘อภิหาโร น ปญฺญายตี’’ติ วุตฺตํ, หตฺถปาเส ฐิตสฺส ปน ภิกฺขุสฺส อตฺถาย ปีฬิยมานํ อุจฺฉุโต ปคฺฆรนฺตํ รสํ คณฺหิตุํ วฏฺฏติ. โทณิกาย สยํ ปคฺฆรนฺตํ อุจฺฉุรสํ มชฺเฌ อาวริตฺวา วิสฺสชฺชิตมฺปิ คณฺหิตุํ วฏฺฏติ. ปฏิคฺคหณสญฺญายาติ ‘‘มญฺจาทินา ปฏิคฺคเหสฺสามี’’ติ อุปฺปาทิตสญฺญาย, อิมินา ‘‘ปฏิคฺคณฺหามี’’ติ วาจาย วตฺตพฺพกิจฺจํ นตฺถีติ ทสฺเสติ.

만약 그것을 받는다면, 대나무 끝에 묶어 두었기 때문에 모두 받은 것이 된다. 만약 보시자가 손이 닿는 거리(hatthapāsa)에 서서 땅에 놓인 항아리를 '항아리를 드립니다'라고 하며 주었을 때, 대나무 끝으로 잡는 방식으로 받는다면, 양쪽 끝이 묶여 있더라도 모두 받은 것이 된다. 비구의 손을 압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짜여지는 사탕수수 즙에 대하여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으므로 '가져옴(abhihāra)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지만, 손이 닿는 거리에 서 있는 비구를 위하여 짜여진 사탕수수에서 흘러나오는 즙을 받는 것은 적절하다. 유출구(doṇikā)에서 스스로 흘러나오는 사탕수수 즙을 중간에서 가로막아 내보낸 것이라도 받는 것은 적절하다. '받는다는 인식(paṭiggahaṇasaññā)으로'라는 것은 '침상 등으로 받겠다'고 일으킨 인식을 말하며, 이것으로 '내가 받는다'라고 말로 해야 할 필요는 없음을 보여준다.

ยตฺถ [Pg.213] กตฺถจิ อฏฺฐกถาสุ, ปเทเสสุ วา. อสํหาริเม ผลเกติ ถามมชฺฌิเมน อสํหาริเย. ‘‘ตินฺติณิกาทิปณฺเณสูติ วจนโต สาขาสุ ปฏิคฺคหณํ รุหตีติ ทฏฺฐพฺพ’’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๒๖๕) วุตฺตํ. โปราณฏีกายมฺปิ ตเถว วุตฺตํ, ตเทตํ วิจาเรตพฺพํ. อฏฺฐกถายญฺหิ ‘‘ภูมิยํ อตฺถเตสุ สุขุเมสุ ตินฺติณิกาทิปณฺเณสุ ปฏิคฺคหณํ น รุหตี’’ติ วุตฺตํ. ตํ ตินฺติณิกาทิปณฺณานํ สุขุมตฺตา ตตฺถ ฐปิตอามิสสฺส อสณฺฐหนโต ภูมิยํ ฐปิตสทิสตฺตา ‘‘น รุหตี’’ติ วุตฺตํ, ตินฺติณิกาทิสาขาสุ ฐปิเตปิ เอวเมว สิยา, ตสฺมา ‘‘สาขาสุ ปฏิคฺคหณํ รุหตี’’ติ วจนํ อ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อฏฺฐกถายํ ‘‘น รุหตี’’ติ กิริยาปทสฺส ‘‘กสฺมา’’ติ เหตุปริเยสเน สติ น อญฺญํ ปริเยสิตพฺพํ, ‘‘สุขุเมสู’’ติ วุตฺตํ วิเสสนปทํเยว เหตุมนฺตวิเสสนํ ภวติ, ตสฺมา ตินฺติณิกปณฺณาทีสุ ปฏิคฺคหณํ น รุหติ, กสฺมา? เตสํ สุขุมตฺตา. อญฺเญสุ ปน ปทุมินีปณฺณาทีสุ รุหติ, กสฺมา? เตสํ โอฬาริกตฺตาติ เหตุผลสมฺพนฺโธ อิจฺฉิตพฺโพติ ทิสฺสติ, ตสฺมา ‘‘ตเทตํ วิจาเรตพฺพ’’นฺติ วุตฺ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น หิ ตานิ สนฺธาเรตุํ สมตฺถานีติ มหนฺเตสุ ปน ปทุมินีปณฺณาทีสุ รุหตี’’ติ.

주석서들이나 여러 구절의 어느 곳에서든, '옮길 수 없는 판자(asaṃhārimaphala)'란 중간 정도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염주나무(tintiṇikā) 등의 잎에'라는 말에 근거하여 가지들에서 받는 것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사랏따디빠니'에서 언급되었다. 고주석(Porāṇaṭīkā)에서도 이와 같이 언급되었으나, 이는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석서에서는 '땅에 깔린 미세한 염주나무 등의 잎 위에서 받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염주나무 등의 잎이 미세하여 그 위에 놓인 음식이 고정되지 못하고 땅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니, 염주나무 등의 가지에 놓인 경우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지들에서 받는 것이 성립한다'는 말은 부적절해 보인다. 주석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동사에 대해 '왜'라는 이유를 찾는다면 다른 것을 찾을 필요 없이, '미세한(sukhumasū)'이라는 수식어가 바로 이유를 담은 수식어가 된다. 그러므로 염주나무 잎 등에서 받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데, 왜인가? 그것들이 미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잎(paduminīpaṇṇa) 등 다른 것들에서는 성립하는데, 왜인가? 그것들은 거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이므로 '이것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과연 주석서에서 '그것들은 지탱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거대한 연잎 등에서는 성립한다'고 언급되었다.

๑๐๖. ปุญฺฉิตฺวา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ติ ปุญฺฉิเตปิ รชนจุณฺณาสงฺกาย สติ ปฏิคฺคหณตฺถาย วุตฺตํ, นาสติ. ตํ ปนาติ ปติตรชํ อปฺ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อุปริ คหิตปิณฺฑปาตํ. อนาปตฺตีติ ทุรูปจิณฺณาทิโทโส นตฺถิ. ปุพฺพาโภคสฺส อนุรูปวเสน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ทตฺวา…เป… วฏฺฏตี’’ติ วุตฺตํ. ยสฺมา ปน ตํ ‘‘อญฺญสฺส ทสฺสามี’’ติ จิตฺตุปฺปาทมตฺเตน ปรสนฺตกํ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ตสฺส อทตฺวาปิ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ทสฺสามี’’ติอาทิปิ วินยทุกฺกฏสฺส ปริหาราย [Pg.214] วุตฺตํ, ตถา อกตฺวา คหิเตปิ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โต อนาปตฺติเยว. ภิกฺขุสฺส เทตีติ อญฺญสฺส ภิกฺขุสฺส เทติ. กญฺชิกนฺติ ขีรรสาทึ ยํ กิญฺจิ ทฺร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หตฺถโต โมเจตฺวา ปุน คณฺหาติ, อุคฺคหิตกํ โหตีติ อาห ‘‘หตฺถโต อโมเจนฺเตเนวา’’ติ. อาลุเฬนฺตานนฺติ อาโลเฬนฺตานํ, อยเมว วา ปาโฐ. อาหริตฺวา ภูมิยํ ฐปิตตฺตา อภิหาโร นตฺถีติ อาห ‘‘ปตฺโต ปฏิคฺคเหตพฺโพ’’ติ.

106. '닦고 나서 받는다'는 것은 닦았더라도 염료 가루가 있을까 의심될 때 받기 위해 말한 것이지, 의심이 없을 때가 아니다. '그것은'이란 떨어진 가루를 받지 않고 그 위의 음식을 잡은 것을 말한다. '허물 없음'이란 잘못된 행위 등의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이전의 의도에 따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주고... 중략...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이에게 주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타인의 소유가 되지 않으므로, 그에게 주지 않고 직접 받아서 수용하는 것도 적절하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주겠다'는 등의 말은 율의 덕까따 죄를 피하기 위해 한 말이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졌더라도 받아서 수용하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비구에게 준다'는 것은 다른 비구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미음(kañjika)'이란 우유 즙 등 어떤 액체든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손에서 놓았다가 다시 잡으면 잡아 둔 것(uggahitaka)이 되므로, '손에서 떼지 않은 채로'라고 말한 것이다. '휘젓는 자들'이란 섞는 자들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독법이다. 가져와서 땅에 놓았기 때문에 가져옴(abhihāra)이 없으므로 '바루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๑๐๗. ปฐมตรํ อุฬุงฺกโต เถวา ปตฺเต ปตนฺตีติ เอตฺถ ‘‘ยถา ปฐมตรํ ปติตเถเว โทโส นตฺถิ, ตถา อากิริตฺวา อปเนนฺตานํ ปจฺฉา ปติตเถเวปิ อภิหฏตฺตา เนวตฺถิ โทโส’’ติ วทนฺติ. จรุเกนาติ ขุทฺทกภาชเนน. ‘‘อภิหฏตฺตาติ ทียมานกฺข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ทตฺวา อปนยนกาเล ปน ฉาริกา วา พินฺทูนิ วา ปตนฺติ, ปุน ปฏิคฺคเหตพฺพํ อภิหารสฺส วิคตตฺตา’’ติ วทนฺติ, ตํ ยถา น ปตติ, ตถา อปเนสฺสามีติ ปฏิหรนฺเต ยุชฺชติ, ปกติสญฺญาย อปเนนฺเต อภิหาโร น ฉิชฺชติ, สุปติตํ. ปฏิคฺคหิตเมว หิ ตํ โหติ. มุขวฏฺฏิยาปิ คเหตุํ วฏฺฏตีติ อภิหริยมานสฺส ปตฺตสฺส มุขวฏฺฏิยา อุปริภาเค หตฺถํ ปสาเรตฺวา ผุสิตุํ วฏฺฏติ. ปาเทน เปลฺเลตฺวาติ ปาเทน ‘‘ปฏิคฺคเหสฺสามี’’ติ สญฺญาย อกฺกมิตฺวา. เกจีติ อภยคิริวาสิโน. วจนมตฺตเมวาติ ปฏิพทฺธํ ปฏิพทฺธปฏิพทฺธนฺติ สทฺทมตฺตเมว นานํ, กายปฏิพทฺธเมว โหติ, ตสฺมา เตสํ วจนํ น คเห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อส นโยติ ‘‘ปฏิพทฺธปฏิพทฺธมฺปิ กายปฏิพทฺธเมวา’’ติ อยํ นโย. ตถา จ ตตฺถ กายปฏิพทฺเธ ตปฺปฏิพทฺเธ จ ถุลฺลจฺจยเมว วุตฺตํ.

107. 처음에 국자에서 방울들이 바루에 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에 떨어진 방울에 허물이 없는 것처럼, 부어주고 치우는 사람들에게서 나중에 떨어진 방울들 또한 가져온 것이므로 허물이 없다'고들 말한다. 작은 그릇(caruka)으로 줄 때도 마찬가지다. '가져왔기 때문에'라는 말은 주는 순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주고 나서 치우는 때에 재나 방울들이 떨어진다면, 가져옴이 사라졌으므로 다시 받아야 한다'고들 말하는데, 그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치우겠다고 제어하는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치울 때 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가져옴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니 잘 떨어진 것이다.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바루의 입구 테두리로 잡아도 적절하다'는 것은 가져오고 있는 바루의 테두리 윗부분에 손을 뻗어 접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발로 눌러서'란 발로 '내가 받겠다'는 인식으로 밟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이들'이란 아바야기리 거주자들이다. '말뿐이다'라는 것은 '연결된 것'과 '연결된 것에 연결된 것'은 소리만 다를 뿐 몸에 연결된 것일 뿐이므로, 그들의 말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식'이란 '연결된 것에 연결된 것도 몸에 연결된 것일 뿐이다'라는 방식이다. 그래서 거기서 몸에 연결된 것이나 그것에 연결된 것 모두 툴랏짜야라고 언급된 것이다.

เตน อาหราเปตุนฺติ ยสฺส ภิกฺขุโน สนฺติกํ คตํ, ตํ ‘‘อิธ นํ อาเนหี’’ติ อาณาเปตฺวา เตน อาหราเปตุํ อิตรสฺส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ตสฺมาติ ยสฺมา มูลฏฺฐสฺเสว [Pg.215] ปริโภโค อนุญฺญาโต, ตสฺมา. ตํ ทิวสํ หตฺเถน คเหตฺวา ทุติยทิวเส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คฺคหิตกปฏิคฺคหิตํ โหตีติ อาห ‘‘อนามสิตฺวา’’ติ. อปฺปฏิคฺคหิตตฺตา ‘‘สนฺนิธิปจฺจยา อนาปตฺตี’’ติ วุตฺตํ. อปฺ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ทินฺนมุขทฺวาราปตฺติ โหตีติ อาห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น ปริภุญฺชิตพฺพ’’นฺติ. ‘‘น ตโต ปรนฺติ ตทเหว สามํ อปฺปฏิคฺคหิ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ทเหว ปฏิคฺคหิตํ ปน ปุนทิวสาทีสุ อปฺปฏิคฺคเหตฺวาปิ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그로 하여금 가져오게 함으로써'란 어떤 비구의 처소에 간 것을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시켜서 그가 가져오게 하는 것이 다른 이에게 적절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란 본래 소유자의 수용만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손으로 잡았다가 다음 날 받아서 수용하는 자에게는 '잡아 둔 것을 받은 것(uggahitapaṭiggahita)'이 되므로 '만지지 않고'라고 말한 것이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갈무리(sannidhi)로 인한 허물은 없다'고 하였다. 받지 않고 수용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은 것을 입으로 가져간 허물(adinnamukhadvārāpatti)'이 발생하므로 '받아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 이후는 안 된다'는 것은 그날 직접 받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며, 그날 받은 것은 다음 날 등에 다시 받지 않고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들 말한다.

๑๐๘. ขียนฺตีติ ขยํ คจฺฉนฺติ, เตสํ จุณฺเณหิ ถุลฺลจฺจยอปฺปฏิคฺคหณาปตฺติโย น โหนฺ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สตฺถเกนาติ ปฏิคฺคหิตสตฺถเกน. นวสมุฏฺฐิตนฺติ เอเตเนว อุจฺฉุอาทีสุ อภินวลคฺคตฺตา อพฺโพหาริกํ น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สนฺนิธิโทสาทึ สนฺธาย วทติ. เตนาห ‘‘น หี’’ติอาทิ. กสฺมา ปเนตฺถ อุคฺคหิตปจฺจยา, สนฺนิธิปจฺจยา วา โทโส น สิยาติ อาห ‘‘น หิ ตํ 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ปริหรนฺตี’’ติ. อิมินา จ พาหิรปริโภคตฺถํ สามํ คเหตฺวา วา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ทินฺนํ วา ปริหริตุํ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ตสฺมา ปตฺตสมฺมกฺขนาทิอตฺถํ สามํ คเหตฺวา ปริหริตเตลาทึ สเจ ปริภุญฺชิตุกาโม โหติ,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อพฺภนฺตรปริโภคตฺถํ ปน สามํ คหิตํ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คฺคหิตปฏิคฺคหณํ โหติ, อปฺ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นฺตสฺส อทินฺนมุขทฺวาราปตฺติ โหติ. อพฺภนฺตรปริโภคตฺถเมว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ทินฺนํ คเหตฺวา ปริหรนฺตสฺส สิงฺคีโลณกปฺโป วิย สนฺนิธิปจฺจยา อาปตฺติ โหติ. เกจิ ปน ‘‘ถามมชฺฌิมสฺส ปุริสสฺส อุจฺจารณมตฺตํ โหตี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ปญฺจงฺคสมฺปตฺติยา ปฏิคฺคหณสฺส รุหณโต พาหิรปริโภคตฺถมฺปิ สเจ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หิ ทินฺนํ คณฺหาติ, ปฏิคฺคหิตเมวา’’ติ [Pg.216] วทนฺติ. เอวํ สติ อิธ พาหิรปริโภคตฺถํ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ทินฺนํ คเหตฺวา ปริหรนฺตสฺส สนฺนิธิปจฺจยา อาปตฺติ วตฺตพฺพา สิยา. ‘‘น หิ ตํ 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ปริหรนฺตี’’ติ จ น วตฺตพฺพํ, ตสฺมา พาหิรปริโภคตฺถํ คหิตํ ปฏิคฺคหิตํ นาม น โหตีติ เวทิตพฺพํ.

108. ‘닳는다(Khīyanti)’는 것은 마모되어 없어진다는 뜻이며, 그것들의 가루로 인해 투란차야나 받지 않음의 죄(불수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칼로써(Satthakena)’라는 것은 수령한 칼로써라는 의미이다. ‘새로 생긴 것(Navasamuṭṭhita)’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탕수수 등에 새로 달라붙은 것이라 무시할 수 없는 것(abbohārika)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방식(Eseva nayo)’이란 저장의 허물(숙식죄) 등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아니다’ 등을 설한 것이다. 왜 여기에서는 집어 든 것(uggahita)이나 저장(sannidhi)을 원인으로 하는 허물이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 ‘진정으로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 지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외부적인 사용을 위해 스스로 집거나 구족계 받지 않은 자가 준 것을 지니는 것은 허용됨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바루에 기름을 바르는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집어 지니던 기름 등을 만약 먹고자 한다면, 새로 수령하여 먹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내부적인 식용을 위해 스스로 집은 것을 다시 수령하여 먹는 자에게는 집어 든 것을 수령함(uggahitapaṭiggahaṇa)이 되고, 수령하지 않고 먹는 자에게는 주지 않은 것을 입으로 가져간 죄(adinnamukhadvārāpatti)가 된다. 오직 식용을 목적으로 구족계 받지 않은 자가 준 것을 받아 지니는 자에게는 뿔소금의 허용(siṅgīloṇakappa) 사례처럼 저장으로 인한 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보통 힘을 가진 사람이 들어 올릴 정도가 된다’ 등으로 언급된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어 수령이 이루어지므로, 외부적인 사용을 위해서라도 만약 구족계 받지 않은 자들이 준 것을 받는다면 이미 수령된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외부 사용을 위해 구족계 받지 않은 자가 준 것을 받아 지니는 자에게 저장으로 인한 죄를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 지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외부 사용을 위해 집은 것은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ยทิ เอวํ ปญฺจสุ ปฏิคฺคหณงฺเคสุ ‘‘ปริโภคตฺถายา’’ติ วิเสสนํ วตฺตพฺพนฺติ? น วตฺตพฺพํ. ปฏิคฺคหณญฺหิ ปริโภคตฺถเมว โหตีติ ‘‘ปริโภคตฺถายา’’ติ วิสุํ อวตฺวา ‘‘ตญฺเจ ภิกฺขุ กาเยน วา กายปฏิพทฺเธน วา ปฏิคฺคณฺหา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อปเร ปน ‘‘สติปิ ปฏิคฺคหเณ ‘น หิ ตํ 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ปริหรนฺตี’ติ อิธ อ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ปริหรเณ อนาปตฺติ วุตฺตา’’ติ วทนฺติ. เตน จ ปฏิคฺคหณงฺเคสุ ปญฺจสุ สมิทฺเธสุ อชฺโฌหริตุกามตาย คหิตเมว ปฏิคฺคหิตํ นาม โหติ อชฺโฌหริตพฺเพสุเยว ปฏิคฺคหณสฺส อนุญฺญาตตฺตาติ ทสฺเสติ. ตถา พาหิรปริโภคตฺถาย คเหตฺวา ฐปิตเตลาทึ อชฺโฌหริตุกามตาย สติ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อุทุกฺขลมุสลาทีนิ ขียนฺตีติ เอตฺถ อุทุกฺขลมุสลานํ ขเยน ปิสิตโกฏฺฏิตเภสชฺเชสุ สเจ อาคนฺตุกวณฺโณ ปญฺญายติ, น วฏฺฏติ. สุทฺธํ อุทกํ โหตีติ รุกฺขสาขาทีหิ คฬิตฺวา ปตนอุทกํ สนฺธาย วุตฺตํ.

만약 그렇다면 수령의 다섯 가지 요소 중에 ‘소비를 위하여’라는 한정어를 말해야 하는가? 말할 필요가 없다. 수령은 진정으로 소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위하여’라고 따로 말하지 않고, ‘비구가 그것을 몸이나 몸에 닿은 물건으로 수령한다면’이라고만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수령이 있더라도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 지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여기서는 소비 목적이 아닌 지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설해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수령의 다섯 가지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먹고자 하는 의도로 집은 것만이 수령된 것이라 불리며, 먹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만 수령이 허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와 같이 외부 사용을 위해 집어 둔 기름 등을 먹고자 할 때에는 새로 수령하여 먹는 것이 허용됨을 보여준다. ‘절구와 절구공이 등이 닳는다’는 것에서, 절구와 절구공이가 마모됨으로써 찧거나 빻은 약에 만약 외부의 가루 색깔이 나타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깨끗한 물이 된다’는 것은 나뭇가지 등에서 흘러내려 떨어지는 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๑๐๙. ปตฺโต วาสฺส ปฏิคฺคเหตพฺโพติ เอตฺถาปิ ปตฺตคตํ ฉุปิตฺวา เทนฺตสฺส หตฺเถ ลคฺเคน อามิเสน โทสาภาวตฺถํ ปตฺตปฏิคฺคหณนฺติ อพฺภนฺตรปริโภคตฺถเมว ปตฺตปฏิคฺคหณํ เวทิตพฺพํ. ยํ สามเณรสฺส ปตฺเต ปตติ…เป… ปฏิคฺคหณํ น วิชหตีติ เอตฺถ ปุนปฺปุนํ คณฺหนฺตสฺส อตฺตโน ปตฺเต ปกฺขิตฺตเมว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นฺติ สนฺนิฏฺฐานกรณโต หตฺถคตํ ปฏิคฺคหณํ น วิชหติ.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ทินฺนํ ปน คณฺหนฺตสฺส คหณสมเยเยว อตฺตโน สนฺตกนฺติ สนฺนิฏฺฐานสฺส กตตฺตา [Pg.217] หตฺถคตํ ปฏิคฺคหณํ วิชหติ. เกสญฺจิ อตฺถาย ภตฺตํ ปกฺขิปตีติ เอตฺถ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อตฺถาย ปกฺขิปนฺเตปิ อาคนฺตฺวา คณฺหิสฺสตีติ สยเมว ปกฺขิปิตฺวา ฐปนโต ปฏิคฺคหณํ น วิชห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หตฺเถ ปกฺขิตฺตํ ปน อนุปสมฺปนฺเนเนว ฐปิตํ นาม โหตีติ ปฏิคฺคหณํ วิชหติ ปริจฺจตฺตภาวโต. เตน วุตฺตํ ‘‘สามเณร…เป… ปริจฺจตฺตตฺตา’’ติ. เกสญฺจีติอาทีสุ อนุปสมฺปนฺนานํ อตฺถาย กตฺถจิ ฐปิยมานมฺปิ หตฺถโต มุตฺตมตฺเต เอว ปฏิคฺคหณํ น วิชหติ, อถ โข ภาชเน ปติตเมว ปฏิคฺคหณํ วิชหติ. ภาชนญฺจ ภิกฺขุนา ปุนทิวสตฺถาย อเปกฺขิตเมวาติ ตคฺคตมฺปิ อามิสํ ทุทฺโธตปตฺตคตํ วิย ปฏิคฺคหณํ วิชหตีติ สงฺกาย ‘‘สามเณรสฺส หตฺเถ ปกฺขิปิตพฺพ’’นฺติ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อีทิเสสุ หิ ยุตฺติ น คเวสิตพฺพา,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ปฏิปชฺชิตพฺพํ.

109. ‘그의 바루를 수령해야 한다’는 것에서도, 바루에 든 것을 만지며 주는 자의 손에 묻은 음식물로 인한 허물이 없게 하기 위해 바루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인 식용을 위한 바루 수령으로 알아야 한다. ‘사미의 바루에 떨어지는 것은... (중략) ... 수령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반복해서 받는 자가 자신의 바루에 담긴 것만을 자신의 소유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손에 든 수령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떼어서 준 것을 받는 자는 받을 때에 이미 자신의 소유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손에 든 수령을 포기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넣는다’는 것에서, 구족계 받지 않은 자를 위해 넣더라도 그가 와서 가져갈 것이라며 스스로 넣어 둔 것이므로 수령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구족계 받지 않은 자의 손에 넣어준 것은 구족계 받지 않은 자에 의해 놓인 것이 되므로, 포기한 상태가 되어 수령을 상실한다. 그래서 ‘사미여... (중략) ... 포기했기 때문이다’라고 설해진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등의 구절에서, 구족계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 어딘가에 놓아두는 것도 손에서 놓자마자 수령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떨어졌을 때에야 수령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릇은 비구가 다음 날을 위해 보관해둔 것이므로, 그 안의 음식물도 덜 씻긴 바루에 든 것(찌꺼기)처럼 수령을 상실한다는 의구심 때문에 ‘사미의 손에 넣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를 따지지 말고, 설해진 방식대로 실천해야 한다.

๑๑๐. ปตฺตคตา ยาคูติ อิมินา ปตฺตมุขวฏฺฏิยา ผุฏฺเฐปิ กุเฏ ยาคุ ปฏิคฺคหิตา, อุคฺคหิตา วา น โหติ ภิกฺขุโน อนิจฺฉาย ผุฏฺฐตฺตาติ ทสฺเสติ. อาโรเปตีติ หตฺถํ ผุสาเปติ. ปฏิคฺคหณูปคํ ภารํ นาม ถามมชฺฌิมสฺส ปุริสสฺส อุกฺเขปารหํ. กิญฺจาปิ อวิสฺสชฺเชตฺวาว อญฺเญน หตฺเถน ปิทหนฺตสฺส โทโส นตฺถิ, ตถาปิ น ปิทหิตพฺพนฺติ อฏฺฐกถาปมาเณเนว คเหตพฺพํ.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๖๕) ปน ‘‘น ปิทหิตพฺพนฺติ หตฺถโต มุตฺ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หตฺถคตํ ปน อิตเรน หตฺเถน ปิทหโต, หตฺถโต มุตฺตมฺปิ วา อผุสิตฺวา อุปริ ปิธานํ ปาเตนฺตสฺส น โทโส’’ติ วุตฺตํ.

110. ‘바루에 든 죽’이라는 것은, 비록 바루의 입구 테두리에 항아리가 닿았더라도 비구의 의도 없이 닿은 것이므로 죽이 수령되었거나 집어 든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올려놓는다(Āropeti)’는 것은 손을 닿게 한다는 뜻이다. ‘수령하기에 적당한 짐’이란 보통의 힘을 가진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비록 한 손을 놓지 않고 다른 손으로 덮는 자에게 허물은 없지만, 그래도 덮어서는 안 된다는 주석서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 한편 위마띠위노다니에는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손에서 놓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며,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다른 손으로 덮거나, 혹은 손에서 놓았더라도 음식에 닿지 않게 위에서 덮개를 씌우는 자에게는 허물이 없다’라고 설해져 있다.

๑๑๑. ปฏิคฺคณฺหาตีติ ฉายตฺถาย อุปริ ธาริยมานา มหาสาขา เยน เกนจิ ฉิชฺเชยฺย, ตตฺถ ลคฺครชํ มุเข ปาเตยฺย วาติ กปฺปิยํ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ปฏิคฺคณฺหาติ.

111. ‘수령한다’는 것은 그늘을 만들기 위해 머리 위에 들고 있던 큰 가지를 누군가 잘랐을 때, 거기에 묻은 먼지가 입안으로 떨어질까 봐 정법에 맞게(kappiya) 조처한 뒤에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มจฺฉิกวารณตฺถนฺติ [Pg.218] เอตฺถ ‘‘สเจปิ สาขาย ลคฺครชํ ปตฺเต ปตติ, สุเขน ปริภุญฺชิตุํ สกฺกาติ สาขาย ปฏิคฺคหิตตฺตา อพฺภนฺตรปริโภคตฺถเมวิธ ปฏิคฺคหณนฺติ มูลปฏิคฺคหณเมว วฏฺฏตี’’ติ วุตฺตํ. อปเร ปน ‘‘มจฺฉิกวารณตฺถนฺติ วจนมตฺตํ คเหตฺวา พาหิรปริโภคตฺถํ คหิต’’นฺติ วทนฺติ. กุณฺฑเกติ มหาฆเฏ. ตสฺมิมฺปีติ จาฏิฆเฏปิ. อนุปสมฺปนฺนํ คาหาเปตฺวาติ ตเมว อชฺโฌหรณียํ ภณฺฑํ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คาหาเปตฺวา.

‘파리를 쫓기 위한 목적’이라는 구절에서, “비록 나뭇가지에 (음식물이) 묻은 먼지가 떨어지더라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다면, 나뭇가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내부의 수용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여기서 수계(受繼)하는 것은 뿌리를 수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설해졌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파리를 쫓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만 취하여 ‘외부의 수용을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군다케(kuṇḍake)’는 큰 항아리를 의미한다. ‘거기에도(tasmimpī)’는 단지 항아리를 뜻한다. ‘비구 아닌 자에게 들게 하여’라는 것은 바로 그 먹을 수 있는 물건을 비구 아닌 자(사미 등)에게 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เถรสฺส ปตฺตํ ทุติยตฺเถรสฺสาติ ‘‘เถรสฺส ปตฺตํ มยฺหํ เทถา’’ติ เตน อตฺตโน ปริจฺจชาเปตฺวา ทุติยตฺเถรสฺส เทติ. ตุยฺหํ ยาคุํ มยฺหํ เทหีติ เอตฺถ เอวํ วตฺวา สามเณรสฺส ปตฺตํ คเหตฺวา อตฺตโนปิ ปตฺตํ ตสฺส เทติ. เอตฺถ ปนาติ ‘‘ปณฺฑิโต สามเณโร’’ติอาทิปตฺตปริวตฺตนกถายํ. การณํ อุปปริกฺขิตพฺพนฺติ ยถา มาตุอาทีนํ เตลาทีนิ หรนฺโต ตถารูเป กิจฺเจ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อปริวตฺเตตฺวาว ปริภุญฺชิตุํ ลภติ, เอวมิธ ปตฺตปริวตฺตนํ อกตฺวา ปริภุญฺชิตุํ กสฺมา น ลภตีติ การณํ วีมํสิ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เอตฺถ ปน ‘‘สามเณเรหิ คหิตตณฺฑุเลสุ ปริกฺขีเณสุ อวสฺสํ อมฺหากํ สามเณรา สงฺคหํ กโรนฺตีติ จิตฺตุปฺปตฺติ สมฺภวติ, ตสฺมา ตํ ปริวตฺเตตฺวาว ปริภุญฺชิตพฺพํ. มาตาปิตูนํ อตฺถาย ปน ฉายตฺถาย วา คหเณ ปริโภคาสา นตฺถิ, ตสฺมา ตํ วฏฺฏตี’’ติ การณํ วทนฺติ. เตเนว อาจริยพุทฺธทตฺตตฺเถเรนปิ วุตฺตํ –

‘장로의 발우를 두 번째 장로에게’라는 것은 “장로의 발우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그것을 자신에게 양도하게 한 뒤 두 번째 장로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그대의 야구를 나에게 주시오’라는 구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사미의 발우를 취하여 자신의 발우를 그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서(Ettha pana)’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미’ 등의 발우 교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어머니 등에게 기름 등을 가져다줄 때 그러한 용무에서는 비구 아닌 자와 교환하지 않고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왜 발우를 교환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지 그 원인을 궁구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사미들이 취한 쌀이 다 떨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 사미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것은 반드시 교환한 뒤에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를 위해서나 그늘을 얻기 위해 취하는 경우에는 수용하려는 욕심이 없으므로 그것은 허용된다”라고 그 원인을 설명한다. 그렇기에 아짜리야 붓다닷타 장로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มาตาปิตูนมตฺถาย, เตลาทึ หรโตปิ จ;

สาขํ ฉายาทิอตฺถาย, อิมสฺส น วิเสสตา.

“부모를 위하여 기름 등을 가져가는 것과, 그늘 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취하는 것, 이들에게는 (허용에 있어) 차이가 없다.”

‘‘ตสฺมา หิสฺส วิเสสสฺส, จินฺเตตพฺพํ ตุ การณํ;

ตสฺส สาลยภาวํ ตุ, วิเสสํ ตกฺกยามห’’นฺติ.

“그러므로 이 차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생각해보아야 하니, 그것이 (사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여부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อิทเมเวตฺถ [Pg.219] ยุตฺตตรํ อวสฺสํ ตถาวิธวิตกฺกุปฺปตฺติยา สมฺภวโต. น หิ สกฺกา เอตฺถ วิตกฺกํ โสเธตุนฺติ. มาตาทีนํ อตฺถาย หรเณ ปน นาวสฺสํ ตถาวิธวิตกฺกุปฺปตฺตีติ สกฺกา วิตกฺกํ โสเธตุํ. ยตฺถ หิ วิตกฺกํ โสเธตุํ สกฺกา, ตตฺถ เนวตฺถิ โทโส.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สเจ ปน สกฺโกติ วิตกฺกํ โสเธตุํ, ตโต ลทฺธํ ขาทิตุมฺปิ วฏฺฏ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๖๕) ปน ‘‘เอตฺถ ปนาติ ปตฺตปริวตฺตเน. การณนฺติ เอตฺถ ยถา สามเณรา อิโต อมฺหากมฺปิ เทนฺตีติ วิตกฺโก อุปฺปชฺชติ, น ตถา อญฺญตฺถาติ การณํ วทนฺติ, ตญฺจ ยุตฺตํ. ยสฺส ปน ตาทิโส วิตกฺโก นตฺถิ, เตน อปริวตฺเตตฺวาปิ 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이것이 여기서 더욱 적절한 설명이니, 반드시 그러한 분별(집착하는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분별을 정화할 수 없다. 그러나 어머니 등을 위해 가져갈 때는 반드시 그러한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분별을 정화할 수 있다. 분별을 정화할 수 있는 곳에서는 허물이 없다. 그렇기에 “만약 분별을 정화할 수 있다면, 거기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설하게 될 것이다. ‘위마티위노다니’에서는 “여기서(Ettha pana)라는 것은 발우를 교환할 때를 말한다. 원인(Kāraṇaṃ)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미들이 ‘이것을 우리에게도 줄 것이다’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원인으로 말하며, 그것이 타당하다. 만약 그러한 분별이 없는 자라면 교환하지 않고도 먹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๑๑๒. นิจฺจาเลตุนฺติ จาเลตฺวา ปาสาณสกฺขราทิอปนยนํ กาตุํ. อุทฺธนํ อาโรเปตพฺพนฺติ อนคฺคิกํ อุทฺธ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ทฺธเน ปจฺจมานสฺส อาลุฬเน อุปริ อปกฺกตณฺฑุลา เหฏฺฐา ปวิสิตฺวา ปจฺจนฺตีติ อาห ‘‘สามํปากญฺเจว โหตี’’ติ.

112. ‘씻어내기 위해(Niccāletuṃ)’란 흔들어서 돌이나 자갈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화덕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불이 없는 화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화덕에서 익히는 도중에 휘저으면 위에 있던 익지 않은 쌀이 아래로 들어가서 익게 되므로 “스스로 익히는 것이 된다(sāmaṃpākañceva hoti)”라고 하였다.

๑๑๓. อาธารเก ปตฺโต ฐปิโตติ อปฺปฏิคฺคหิตามิโส ปตฺโต ปุน ปฏิคฺคหณตฺถาย ฐปิโต. จาเลตีติ วินา การณํ จาเลติ, สติปิ การเณ ภิกฺขูนํ ปริโภคารหํ จาเลตุํ น วฏฺฏติ. กิญฺจาปิ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มนุสฺสิกาพาเธ อามกมํสํ อามกโลหิต’’นฺติ (มหาว. ๒๖๔) ตาทิเส อาพาเธ อตฺตโน อตฺถาย อามกมํสปฏิคฺคหณํ อนุญฺญาตํ, ‘‘อามกมํสปฏิคฺคหณา ปฏิวิรโต โหตี’’ติ (ที. นิ. ๑.๑๐, ๑๙๔) จ สามญฺญโต ปฏิกฺขิตฺตํ, ตถาปิ อตฺตโน, อญฺญสฺส วา ภิกฺขุโน อตฺถาย อคฺคหิตตฺตา ‘‘สีหวิฆาสาทึ…เป… วฏฺฏตี’’ติ วุตฺตํ. สกฺโกติ วิตกฺกํ โสเธตุนฺติ ‘‘มยฺหมฺปิ เทตี’’ติ วิตกฺกสฺส อนุปฺปนฺนภาวํ สลฺลกฺเขตุํ สกฺโกติ[Pg.220], ‘‘สามเณรสฺส ทสฺสามี’’ติ สุทฺธจิตฺเตน มยา คหิตนฺติ วา สลฺลกฺเขตุํ สกฺโกติ. สเจ ปน มูเลปิ ปฏิคฺคหิตํ โหตีติ เอตฺถ ‘‘คเหตฺวา คเต มยฺหมฺปิ ทเทยฺยุนฺติ สญฺญาย สเจ ปฏิคฺคหิตํ โหตี’’ติ วทนฺติ.

113. ‘받침대 위에 발우가 놓였다’는 것은 수계하지 않은 음식이 담긴 발우가 다시 수계하기 위해 놓인 것을 말한다. ‘흔들다(cāleti)’는 것은 이유 없이 흔드는 것이며, 이유가 있더라도 비구들이 수용하기에 적절하도록 흔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비구들이여, 비인(非人)에 의한 병이 있을 때 날고기와 날피를 허용한다”라고 하여 그러한 병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해 날고기를 수계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날고기를 받는 것을 멀리한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나 다른 비구를 위해 (병이 없을 때)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자의 남은 음식 등은... (중략) ...허용된다”라고 설해졌다. ‘분별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줄 것이다”라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거나, “사미에게 줄 것이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받았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처음에 수계가 되었다면”이라는 구절에 대해, “가지고 갈 때 나에게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약 수계했다면 (허물이 된다)”라고 설명한다.

๑๑๔. โกฏฺฐาเส กโรตีติ ‘‘ภิกฺขู สามเณรา จ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อภิรุจิตํ โกฏฺฐาสํ คณฺหนฺตู’’ติ สพฺเพสํ สมเก โกฏฺฐาเส กโรติ. คหิตาวเสสนฺติ สามเณเรหิ คหิตโกฏฺฐาสโต อวเสสํ. คณฺหิตฺวาติ ‘‘มยฺหํ อิทํ คณฺหิสฺสามี’’ติ คเหตฺวา. อิธ คหิตาวเสสํ นาม เตน คณฺหิตฺวา ปุน ฐปิตํ.

114. ‘몫을 나눈다’는 것은 “비구들과 사미들이 각자 원하는 몫을 취하게 하라”며 모두에게 대등하게 몫을 나누는 것이다. ‘취하고 남은 것’이란 사미들이 취한 몫에서 남은 것이다. ‘취하여(gaṇhitvā)’란 “나는 이것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며 취하는 것이다. 여기서 취하고 남은 것이란 그가 취했다가 다시 놓아둔 것을 의미한다.

ปฏิคฺคเหตฺวาติ ตทหุ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เตเนว ‘‘ยาวกาลิเกน ยาวชีวิกสํสคฺเค โทโส นตฺถี’’ติ วุตฺตํ. สเจ ปน ปุริมทิวเส ปฏิคฺคเหตฺวา ฐปิตา โหติ, สามิเสน มุเขน ตสฺสา วฏฺฏิยา ธูมํ ปิวิตุํ น วฏฺฏติ. สมุทฺโททเกนาติ อปฺปฏิคฺคหิตสมุทฺโททเกน.

‘수계하여(Paṭiggahetvā)’란 그날 당일에 수계한 것이다. 그렇기에 “시한부 허용물(yāvakālika)과 종신 허용물(yāvajīvika)이 섞여도 허물이 없다”라고 설해졌다. 그러나 만약 전날에 수계하여 놓아둔 것이라면, 음식물이 묻은 입으로 그 심지(vaṭṭi)의 연기를 마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닷물로(Samuddodakena)’라는 것은 수계하지 않은 바닷물을 의미한다.

หิมกรกา นาม กทาจิ วสฺโสทเกน สห ปตนกา ปาสาณเลขา วิย ฆนีภูตา อุทกวิเสสา, เตสุ ปฏิคฺคหณกิจฺจํ นตฺถิ. เตนาห ‘‘อุทกคติกา เอวา’’ติ. ยสฺมา กตกฏฺฐิ อุทกํ ปสาเทตฺวา วิสุํ ติฏฺฐติ, ตสฺมา ‘‘อพฺโพหาริก’’นฺติ วุตฺตํ. อิมินา อปฺปฏิคฺคหิตาปตฺตีหิ อพฺโพหาริกํ, วิกาลโภชนาปตฺตีหิปิ อพฺโพหาริกนฺติ ทสฺเสติ. ลคฺคตีติ สุกฺเข มุเข จ หตฺเถ จ มตฺติกาวณฺณํ ทสฺเสนฺตํ ลคฺคติ. พหลนฺติ หตฺถมุเขสุ อลคฺคนกมฺปิ ปฏิคฺคเหตพฺพํ.

‘우박(Himakarakā)’이란 때때로 빗물과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마치 돌무더기처럼 굳어진 특수한 형태의 물이며, 그것들은 수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물과 같은 성질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까따까(kataka)’ 나무 열매가 물을 맑게 하여 따로 머물게 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abbohārika)’라고 하였다. 이로써 수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고, 때 아닌 때에 먹는 죄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음을 보여준다. ‘달라붙다(Laggatī)’라는 것은 마른 입술과 손에 진흙색을 띠며 달라붙는 것을 말한다. ‘두터운 것(bahalaṃ)’은 손과 입술에 달라붙지 않는 것이라도 수계해야 한다.

วาสมตฺตนฺติ เรณุขีราภาวํ ทสฺเสติ. ปานียํ คเหตฺวาติ อตฺตโนเยว อตฺถาย คเหตฺวา. สเจ ปน ปีตาวเสสกํ ตตฺเถว อากิริสฺสามีติ คณฺหาติ, ปุน ปฏิคฺคหณกิจฺจํ [Pg.221] นตฺถิ. อากิรติ, ปฏิคฺคเหตพฺพนฺติ ปุปฺผรสสฺส ปญฺญายนโต วุตฺตํ. วิกฺขมฺเภตฺวาติ วิยูหิตฺวา, อปเนตฺวาติ อตฺโถ.

‘머무는 정도(Vāsamattaṃ)’라는 것은 미세한 가루나 즙이 없음을 보여준다. ‘음료수를 취하여’라는 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취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시고 남은 것을 거기에 붓겠다고 생각하며 취한다면 다시 수계할 필요가 없다. ‘붓는다, 수계해야 한다’는 것은 꽃의 즙(꿀)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헤치고(Vikkhambhetvā)’란 휘저어서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๑๑๕. มหาภูเตสูติ ปาณสรีรสนฺนิสฺสิเตสุ ปถวีอาทิมหาภูเตสุ. สพฺพํ วฏฺฏตีติ อตฺตโน ปเรสญฺจ สรีรสนฺนิสฺสิตํ สพฺพํ วฏฺฏติ, อกปฺปิยมํสานุโลมตาย ถุลฺลจฺจยาทึ น ชเน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ปตตีติ อตฺตโน สรีรโต ฉิชฺชิตฺวา ปตติ. ‘‘รุกฺขโต ฉินฺทิตฺ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มตฺติกตฺถาย ปถวึ ขณิตุํ, อญฺญมฺปิ ยํ กิญฺจิ มูลปณฺณาทิวิสเภสชฺชํ ฉินฺทิตฺวา ฉาริกํ อกตฺวาปิ อปฺปฏิคฺคหิตมฺปิ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พํ.

115. ‘사대(四大)들에 있어서’라는 것은 생명체의 몸에 의지해 있는 지(地) 등의 사대들을 말한다. ‘모두 허용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몸에 의지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니, 허용되지 않는 고기에 준하여 투란차죄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잘려져 떨어지는 것이다. ‘나무에서 잘라내어’라고 설해졌으므로, 흙을 쓰기 위해 땅을 파는 것이나, 그 외에 뿌리나 잎 등의 어떤 약재를 잘라내어 재를 만들지 않았거나 아직 받지(paṭiggahita) 않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ปฏิคฺคหณ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수계(受契, paṭiggahaṇa) 결정에 대한 설명의 장식’이라 이름하는

วี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20장이 끝났다.

๒๑. ปวารณาวินิจฺฉยกถา

21. 자수(自恣, pavāraṇā) 결정에 대한 설명

๑๑๖. เอวํ ปฏิคฺคหณ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ปวารณ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ปฏิกฺเขปปวารณ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ปฏิกฺขิปนํ ปฏิกฺเขโป, อสมฺปฏิจฺฉนนฺติ อตฺโถ. ปวาริยเต ปวารณา, ปฏิเสธนนฺตฺยตฺโถ. ปฏิกฺเขปสงฺขาตา ปวารณา ปฏิกฺเขปปวารณา. อถ วา ปฏิกฺเขปวเสน ปวารณา ปฏิกฺเขปปวารณา. ปญฺจนฺนํ โภชนานํ อญฺญตรํ ภุญฺชนฺตสฺส อญฺญสฺมึ โภชเน อภิหเฏ ปฏิกฺเขปสงฺขาตา ปวารณาติ สมฺพนฺโธ.

116. 이와 같이 수계 결정을 설명하고 이제 자수(pavāraṇā)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거절에 의한 자수(paṭikkhepapavāraṇā)’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거절(paṭikkhepa)이란 거부함, 즉 받아들이지 않음(asampaṭicchana)이라는 뜻이다. 청해진 것을 자수라고 하니 거절한다는 뜻이다. 거절이라 불리는 자수가 거절 자수이다. 혹은 거절함으로 인한 자수가 거절 자수이다. 다섯 가지 음식(bhojana) 중 어느 하나를 먹고 있는 자에게 다른 음식이 내밀어졌을 때 거절하는 것이 자수라는 관련성이다.

๑๑๗. ยํ อสฺนาตีติ ยํ ภุญฺชติ. อมฺพิลปายาสาทีสูติ อาทิ-สทฺเทน ขีรปายาสาทึ สงฺคณฺหาติ. ตตฺถ อมฺพิลปายาสคฺคหเณน [Pg.222] ตกฺกาทิอมฺพิลสํยุตฺตา ฆนยาคุ วุตฺตา. ขีรปายาสคฺคหเณน ขีรสํยุตฺตา ยาคุ สงฺคยฺหติ. ปวารณํ ชเนตีติ อนติริตฺตโภชนาปตฺตินิพนฺธนํ ปฏิกฺเขปํ สาเธติ. กโตปิ ปฏิกฺเขโป อนติริตฺตโภชนาปตฺตินิพนฺธโน น โหติ, อกตฏฺฐาเนเยว ติฏฺฐตีติ อาห ‘‘ปวารณํ น ชเนตี’’ติ.

117. ‘먹는 것(yaṃ asnāti)’이란 먹고 있는 것(yaṃ bhuñjati)을 말한다. ‘신 맛이 나는 유미죽(ambilapāyāsa) 등’에서 ‘등’이라는 단어는 우유 유미죽 등을 포함한다. 거기서 신 맛 유미죽을 언급한 것은 타크라(takkā, 버터밀크) 등 신 맛이 섞인 걸쭉한 죽(yāgu)을 말한 것이다. 우유 유미죽을 언급한 것은 우유가 섞인 죽이 포함된다. ‘자수를 생기게 한다’는 것은 남기지 않은 음식(anatiritta-bhojana)을 먹는 죄의 원인이 되는 거절을 성립시킨다는 것이다. 거절을 하더라도 남기지 않은 음식을 먹는 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그것은 거절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자수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ยาคุ-สทฺทสฺส ปวารณชนกยาคุยาปิ สาธารณตฺตา ‘ยาคุํ คณฺหถา’ติ วุตฺเตปิ ปวารณา โหตีติ ปวารณํ ชเนติเยวาติ วุตฺต’’นฺ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ตํ ปรโต ตตฺเถว ‘‘ภตฺตมิสฺสกํ ยาคุํ อาหริตฺวา’’ติ เอตฺถ วุตฺตการเณน น สเมติ. วุตฺตญฺหิ ตตฺถ – เหฏฺฐา อยาคุเก นิมนฺตเน อุทกกญฺชิกขีราทีหิ สทฺธึ มทฺทิตํ ภตฺตเมว สนฺธาย ‘‘ยาคุํ คณฺหถา’’ติ วุตฺตตฺตา ปวารณา โหติ. ‘‘ภตฺตมิสฺสกํ ยาคุํ อาหริตฺวา’’ติ เอตฺถ ปน วิสุํ ยาคุยา วิชฺชมานตฺตา ปวารณา น โหตีติ. ตสฺมา ตตฺถ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ขีราทีหิ สทฺธึ มทฺทิตํ ภตฺตเมว สนฺธาย ‘‘ยาคุํ คณฺหถา’’ติ วุตฺตตฺตา ยาคุยาว ตตฺถ อภาวโต ปวารณา โหตีติ เอวเมตฺถ การณํ วตฺตพฺพํ. เอวญฺหิ สติ ปรโต ‘‘เยนาปุจฺฉิโต, ตสฺส อตฺถิตาย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การเณนปิ สํสนฺทติ, อญฺญถา คณฺฐิปเทสุเยว ปุพฺพาปรวิโรโธ อาปชฺชติ, อฏฺฐกถาย จ น สเมตีติ. สเจ…เป… ปญฺญายตีติ อิมินา วุตฺตปฺปมาณสฺส มจฺฉมํสขณฺฑสฺส นหารุโน วา สพฺภาวมตฺตํ ทสฺเสติ. ตาหีติ ปุถุกาหิ.

‘야구(yāgu)라는 단어는 자수를 일으키는 죽에도 공통되므로 죽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자수가 성립한다’라고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 설해졌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밥이 섞인 죽을 가져와서’라는 구절에서 설해진 이유와 일치하지 않는다. 거기서 설해지기를, 아래의 죽이 아닌 것에 대한 초대에서 물, 쌀뜨물, 우유 등과 섞인 밥을 염두에 두고 ‘죽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수가 성립하는 것이다. ‘밥이 섞인 죽을 가져와서’라는 여기서는 죽이 따로 존재하므로 자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기서 설해진 방식대로 우유 등과 섞인 밥을 염두에 두고 ‘죽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고, 거기에는 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여기서 설명되어야 할 이유이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누구에게 물었는지, 그 사람의 존재 여부에 따라’라는 주석서(aṭṭhakathā)의 설명과도 부합하며, 그렇지 않으면 간티파다 자체에서 앞뒤 모순이 생기고 주석서와도 일치하지 않게 된다. ‘만약… (중략) … 알려진다’는 이 구절은 언급된 크기의 물고기나 고기 조각 혹은 힘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것들로’라는 것은 납작보리(puthuka)로 만든 것을 말한다.

สาลิวีหิยเวหิ กตสตฺตูติ เยภุยฺยนเยน วุตฺตํ, สตฺต ธญฺญานิ ปน ภชฺชิตฺวา กโตปิ สตฺตุเยว. เตเนวาห ‘‘กงฺคุวรก…เป… สตฺตุสงฺคหเมว คจฺฉตี’’ติ. สตฺตุโมทโกติ สตฺตุโย ปิณฺเฑตฺวา กโต อปกฺโก สตฺตุคุโฬ[Pg.223].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๓๘-๒๓๙) ปน ‘‘สตฺตุโมทโกติ สตฺตุํ เตเมตฺวา กโต อปกฺโก, สตฺตุํ ปน ปิสิตฺวา ปิฏฺฐํ กตฺวา เตเมตฺวา ปูวํ กตฺวา ปจนฺติ, ตํ น ปวาเรตี’’ติ วุตฺตํ.

‘볏쌀, 나락, 보리로 만든 사투(sattu, 미숫가루)’라고 한 것은 대개 그렇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곱 가지 곡물을 볶아서 만든 것도 사투이다. 그래서 ‘강구(kaṅgu), 와라카(varaka)… 등은 사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사투모다카(sattumodaka)는 사투를 뭉쳐서 만든 익히지 않은 미숫가루 경단이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사투모다카란 사투를 적셔서 만든 익히지 않은 것이며, 사투를 갈아 가루를 내어 적신 뒤 과자(pūva)를 만들어 구우면 그것은 자수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ปญฺจนฺนํ โภชนานํ อญฺญตรวเสน วิปฺปกตโภชนภาวสฺส อุปจฺฉินฺนตฺตา ‘‘มุเข สาสปมตฺตมฺปิ…เป… น ปวาเรตี’’ติ วุตฺตํ. ‘‘อกปฺปิยมํสํ ปฏิกฺขิปติ, น ปวาเรตี’’ติ วจนโต สเจ สงฺฆิกํ ลาภํ อตฺตโน อปาปุณนฺตํ ชานิตฺวา วา อชานิตฺวา วา ปฏิกฺขิปติ, น ปวาเรติ ปฏิกฺขิปิตพฺพสฺเสว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อลชฺชิสนฺตกํ ปฏิกฺขิปนฺโตปิ น ปวาเรติ. อวตฺถุตายาติ อนติริตฺตาปตฺติสาธิกาย ปวารณาย อวตฺถุภาวโต. เอเตน ปฏิกฺขิปิตพฺพสฺเสว ปฏิกฺขิตฺตภาวํ ทีเปติ. ยญฺหิ ปฏิกฺขิปิตพฺพํ โหติ, ตสฺส ปฏิกฺเขโป อาปตฺติยา องฺคํ น โหตีติ ตํ ปวารณาย อวตฺถูติ วุจฺจติ.

다섯 가지 음식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식사가 중단된 상태가 끊어졌으므로 ‘입안에 겨자씨만큼이라도… 자수가 되지 않는다’고 설해졌다. ‘적절하지 않은 고기를 거절하는 것은 자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따라, 승가의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거절한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alajji)의 소유물을 거절하는 자도 자수가 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avatthutāyā)’이라는 것은 남기지 않은 음식의 죄를 일으키는 자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거절해야 마땅한 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의 구성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자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른다.

๑๑๘. อาสนฺนตรํ องฺคนฺติ หตฺถปาสโต พหิ ฐตฺวา โอนมิตฺวา เทนฺตสฺส สีสํ อาสนฺนตรํ โหติ, ตสฺส โอริมนฺเตน ปริจฺฉินฺทิตพฺพํ.

118. ‘가장 가까운 부위’라는 것은 한 팔 간격(hatthapāsa) 밖에 서서 몸을 굽혀 음식을 주는 사람의 머리가 가장 가까우며, 그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อุปนาเมตีติ อิมินา กายาภิหารํ ทสฺเสติ. อปนาเมตฺวาติ อภิมุขํ หริตฺวา. อิทํ ภตฺตํ คณฺหาติ วทตีติ กิญฺจิ อปนาเมตฺวา วทติ. เกวลํ วาจาภิหารสฺส อนธิปฺเปตตฺตา คณฺหถาติ คเหตุํ อารทฺธํ. หตฺถปาสโต พหิ ฐิตสฺส สติปิ ทาตุกามตาภิหาเร ปฏิกฺขิปนฺตสฺส ทูรภาเวเนว ปวารณาย อภาวโต เถรสฺสปิ ทูรภาวมตฺตํ คเหตฺวา ปวารณาย อภาวํ ทสฺเสนฺโต ‘‘เถรสฺส ทูรภาวโต’’ติอาทิมาห, น ปน เถรสฺส อภิหารสมฺภวโต. สเจปิ คเหตฺวา คโต หตฺถปาเส ฐิโต [Pg.224] โหติ, กิญฺจิ ปน อวตฺวา อาธารฏฺฐาเน ฐิตตฺตา อภิหาโร นาม น โหตีติ ‘‘ทูตสฺส จ อนภิหรณโต’’ติ วุตฺตํ. ‘‘คเหตฺวา อาคเตน ‘ภตฺตํ คณฺหถา’ติ วุตฺเต อภิหาโร นาม โหตีติ ‘สเจ ปน คเหตฺวา อาคโต ภิกฺขุ…เป… ปวารณา โหตี’ติ วุตฺต’’นฺ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เกจิ ปน ‘‘ปตฺตํ กิญฺจิปิ อุปนาเมตฺวา ‘อิมํ ภตฺตํ คณฺหถา’ติ วุตฺตนฺติ คเหตพฺพ’’นฺติ วทนฺติ, ตํ 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วาจาภิหารสฺส อิธ อนธิปฺเปตตฺตา.

‘내민다(upanāmeti)’는 이것으로 몸의 움직임(kāyābhihāra)을 나타낸다. ‘치우며’라는 것은 마주 보고 가져오는 것이다. ‘이 밥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며 무언가 내밀며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vācābhihāra)은 의도된 바가 아니므로 ‘받으십시오’라고 하여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 팔 간격 밖에 서 있는 자가 비록 주려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였더라도, 거절하는 자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장로(thera)와의 거리만을 취하여 자수의 부재를 나타내며 ‘장로와의 거리 때문에’라고 설한 것이지, 장로에게 움직임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다. 비록 음식을 가지고 왔더라도 한 팔 간격 안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놓여 있는 장소에 서 있다면, 그것은 움직임(abhihāra)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부름꾼이 내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 간티파다에서는 ‘가지고 온 자가 밥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움직임이 성립하므로, 만약 음식을 가지고 온 비구가… 자수가 성립한다’고 설해졌다. 어떤 이들은 ‘발우를 조금이라도 내밀며 이 밥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서는 말로만 하는 움직임은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ปริเวสนายาติ ภตฺตคฺเค. อภิหฏาว โหตีติ ปริเวสเกเนว อภิหฏา โหติ. ตโต ทาตุกามตาย คณฺหนฺตํ ปฏิกฺขิปนฺตสฺส ปวารณา โหตีติ เอตฺถ อคฺคณฺหนฺตมฺปิ ปฏิกฺขิปโต ปวารณา โหติเยว. กสฺมา? ทาตุกามตาย อภิหฏตฺตา, ‘‘ตสฺมา สา อภิหฏาว โหตี’’ติ หิ วุตฺตํ. เตเนว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ทาตุกามาภิหาเร สติ เกวลํ ‘ทสฺสามี’ติ คหณเมว อภิหาโร น โหติ, ‘ทสฺสามี’ติ คณฺหนฺเตปิ อคณฺหนฺเตปิ ทาตุกามตาภิหาโรว อภิหาโร โหติ, ตสฺมา คหณสมเย วา อคฺคหณสมเย วา ตํ ปฏิกฺขิปโต ปวารณา โหตี’’ติ วุตฺตํ. อิทานิ ตสฺส อสติ ทาตุกามตาภิหาเร คหณสมเยปิ ปฏิกฺขิปโต ปวารณา น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 วุตฺตํ. กฏจฺฉุนา อนุกฺขิตฺตมฺปิ ปุพฺเพ เอว อภิหฏตฺตา ปวารณา โหตีติ ‘‘อภิหฏาว โหตี’’ติ วุตฺตํ. อุทฺธฏมตฺเตติ ภาชนโต วิโยชิตมตฺเต. ทฺวินฺนํ สมภาเรปีติ ปริเวสกสฺส จ อญฺญสฺส จ ภตฺตปจฺฉิภารคฺคหเณ สมฺภูเตปีติ อตฺโถ.

'공양을 대접할 때(Parivesanāyā)'란 식당(bhattagge)에서를 의미한다. '이미 가져온 것이 된다(Abhihaṭāva hotī)'란 공양을 대접하는 자에 의해 이미 가져온 것이 되는 것이다. 그 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양물을] 집는 자를 거절하는 이에게 파와라나(pavāraṇā, 거절에 의한 공양 완료)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양물을] 집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하는 자에게도 파와라나는 성립한다. 왜 그런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것은 이미 가져온 것이 된다”라고 설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도 “주려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행위(dātukāmābhihāre)가 있을 때, 단지 ‘주겠다’라고 [그릇을] 잡는 것만이 가져오는 행위(abhihāro)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겠다’라고 잡든 잡지 않든 주려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잡을 때나 잡지 않을 때나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파와라나가 성립한다”라고 설해졌다. 이제 주려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행위가 없을 때는 잡는 순간에 거절하더라도 파와라나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만일 그러나(sace pana)” 등이 설해졌다. 국자(Kaṭacchu)로 [음식을] 뜨지 않았더라도 이미 앞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파와라나가 성립하므로 “이미 가져온 것이 된다”라고 설해진 것이다. ‘방금 꺼낸 것(Uddhaṭamatte)’이란 그릇에서 방금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공동 부담이라도(Dvinnaṃ samabhārepī)’란 공양을 대접하는 자와 다른 자가 밥 바구니의 무게를 함께 지탱하고 있을 때라도 [파와라나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๑๑๙. รสํ คณฺหถาติ เอตฺถ เกวลํ มํสรสสฺส อปวารณาชนกสฺส นาเมน วุตฺตตฺตา ปฏิกฺขิปโต ปวารณา น [Pg.225] โหติ. มจฺฉรสนฺติอาทีสุ มจฺโฉ จ รสญฺจาติ อตฺถสมฺภวโต, วตฺถุโนปิ ตาทิสตฺตา ปวารณา โหติ. ‘‘อิทํ คณฺหถา’’ติปิ อวตฺวา ตุณฺหีภูเตน อภิหฏํ ปฏิกฺขิปโตปิ โหติ เอว.

119. ‘국물(rasa)을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여기서는 단지 파와라나를 발생시키지 않는 명칭인 고기 국물(maṃsarasa)로 말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자에게 파와라나가 성립하지 않는다. ‘생선 국물(maccharasa)’ 등의 경우에는 생선과 국물이라는 의미가 성립하고, 실물(vatthu)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파와라나가 성립한다.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한 채로 가져온 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도 [파와라나는] 성립한다.

กรมฺพโกติ มิสฺสกาธิวจนเมตํ. ยญฺหิ พหูหิ มิสฺเสตฺวา กโรนฺติ, โส ‘‘กรมฺพโก’’ติ วุจฺจติ, โส สเจปิ มํเสน มิสฺเสตฺวา กโต โหติ, ‘‘กรมฺพกํ คณฺหถา’’ติ อปวารณารหสฺส นาเมน วุตฺตตฺตา ปฏิกฺขิปโต ปวารณา น โหติ. ‘‘มํสกรมฺพกํ คณฺหถา’’ติ วุตฺเต ปน ‘‘มํสมิสฺสกํ คณฺหถา’’ติ วุตฺตํ โหติ, ตสฺมา ปวารณาว โหติ.

‘까람바까(Karambako)’는 섞인 것(missaka)의 동의어이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것을 ‘까람바까’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비록 고기와 섞어서 만들어졌더라도 “까람바까를 받으십시오”라고 파와라나를 일으킬 수 없는 명칭으로 말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자에게 파와라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기 까람바까(maṃsakarambaka)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는 “고기가 섞인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되므로 파와라나가 성립한다.

๑๒๐. ‘‘อุทฺทิสฺสกต’’นฺติ มญฺญมาโนติ เอตฺถ ‘‘วตฺถุโน กปฺปิยตฺตา อกปฺปิยสญฺญาย ปฏิกฺเขปโตปิ อจิตฺตกตฺตา อิมสฺส สิกฺขาปทสฺส ปวารณา โหตี’’ติ วทนฺติ. ‘‘เหฏฺฐา อยาคุเก นิมนฺตเน อุทกกญฺชิกขีราทีหิ สทฺธึ มทฺทิตํ ภตฺตเมว สนฺธาย ‘ยาคุํ คณฺหถา’ติ วุตฺตตฺตา ปวารณา โหติ, ‘ภตฺตมิสฺสกํ ยาคุํ อาหริตฺวา’ติ เอตฺถ ปน วิสุํ ยาคุยา วิชฺชมานตฺตา ปวารณา น โหตี’’ติ วทนฺติ. อยเมตฺถ อธิปฺปาโยติ ‘‘เยนาปุจฺฉิโต’’ติอาทินา วุตฺตเมวตฺถํ สนฺธาย วทติ. การณํ ปเนตฺถ ทุทฺทสนฺติ เอตฺถ เอเก ตาว วทนฺติ ‘‘ยสฺมา ยาคุมิสฺสกํ นาม ภตฺตเมว น โหติ, ขีราทิกมฺปิ โหติเยว, ตสฺมา กรมฺพเก วิย ปวารณาย น ภวิตพฺพํ, เอวญฺจ สติ ‘ยาคุ พหุตรา วา โหติ สมสมา วา, น ปวาเรติ, ยาคุ มนฺทา, ภตฺตํ พหุตรํ, ปวาเรตี’ติ เอตฺถ การณํ ทุทฺทส’’นฺติ. เกจิ ปน วทนฺติ ‘‘ยาคุมิสฺสกํ นาม ภตฺตํ, ตสฺมา ตํ ปฏิกฺขิปโต ปวารณาย เอว ภวิตพฺพํ, เอวญฺจ สติ ‘อิธ ปวารณา โหติ, น โหตี’ติ เอตฺถ การณํ ทุทฺทส’’นฺติ.

120. ‘자신을 위해 특별히 지은 것(uddissakata)이라고 생각하며’라는 구절에 대해, 여기서는 “물품은 허용되는 것(kappiya)인데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각(akappiyasaññā)으로 거절하더라도, 고의가 없으므로(acittakattā) 이 학습계에 의한 파와라나가 성립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앞서 죽이 없는 초대(ayāguke nimantane)에서 쌀뜨물이나 우유 등과 함께 이겨진 밥만을 염두에 두고 ‘죽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파와라나가 성립하지만, ‘밥이 섞인 죽을 가져와서’라는 구절에서는 죽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파와라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의도는(Ayamettha adhippāyo)’이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등으로 설해진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이유는 알기 어렵다(Kāraṇaṃ panettha duddasanti)’는 점에 대해, 어떤 이들은 “죽이 섞인 것이란 밥뿐만 아니라 우유 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까람바까에서처럼 파와라나가 성립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죽이 더 많거나 같으면 파와라나가 성립하지 않고, 죽이 적고 밥이 더 많으면 파와라나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이 섞인 것은 밥이므로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파와라나가 성립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여기서는 파와라나가 성립하고 저기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ยถา [Pg.226] เจตฺถ การณํ ทุทฺทสํ, เอวํ ปรโต ‘‘มิสฺสกํ คณฺหถา’’ติ เอตฺถาปิ การณํ ทุทฺทสเมวาติ เวทิตพฺพํ. น หิ ปวารณปฺปโหนกสฺส อปฺปพหุภาโว ปวารณาย ภาวาภาวนิมิตฺตํ, กิญฺจรหิ ปวารณาชนกสฺส นาม คหณเมเวตฺถ ปมาณํ, ตสฺมา ‘‘อิทญฺจ กรมฺพเกน น สมาเนตพฺพ’’นฺติอาทินา ยมฺปิ การณํ วุตฺตํ, ตมฺปิ ปุพฺเพ วุตฺเตน สํสนฺทิยมานํ น สเมติ. ยทิ หิ มิสฺสกนฺติ ภตฺตมิสฺสเกเยว รุฬฺหํ สิยา, เอวํ สติ ยถา ‘‘ภตฺตมิสฺสกํ คณฺหถา’’ติ วุตฺเต ภตฺตํ พหุตรํ วา สมํ วา อปฺปตรํ วา โหติ, ปวาเรติเยว, เอวํ ‘‘มิสฺสกํ คณฺหถา’’ติ วุตฺเตปิ อปฺปตเรปิ ภตฺเต ปวารณาย ภวิตพฺพํ ‘‘มิสฺสก’’นฺติ ภตฺตมิสฺสเกเยว รุฬฺหตฺตา. ตถา หิ ‘‘มิสฺสกนฺติ ภตฺตมิสฺสเกเยว รุฬฺหโวหารตฺตา อิทํ ปน ภตฺตมิสฺสกเมวาติ วุตฺต’’นฺ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อถ มิสฺสกนฺติ ภตฺตมิสฺสเก รุฬฺหํ น โหติ, มิสฺสกภตฺตํ ปน สนฺธาย ‘‘มิสฺสกํ คณฺหถา’’ติ วุตฺตนฺติ. เอวมฺปิ ยถา อยาคุเก นิมนฺตเน ขีราทีหิ สมฺมทฺทิตํ ภตฺตเมว สนฺธาย ‘‘ยาคุํ คณฺหถา’’ติ วุตฺเต ปวารณา โหติ, เอวมิธาปิ มิสฺสกภตฺตเมว สนฺธาย ‘‘มิสฺสกํ คณฺหถา’’ติ วุตฺเต ภตฺตํ อปฺปํ วา โหตุ, พหุ วา, ปวารณา เอว สิยา, ตสฺมา มิสฺสกนฺติ ภตฺตมิสฺสเก รุฬฺหํ วา โหตุ, มิสฺสกํ สนฺธาย ภาสิตํ วา, อุภยถาปิ ปุพฺเพนาปรํ น สเมตีติ กิเมตฺถ การณจินฺตาย. อีทิเสสุ ปน ฐาเนสุ อฏฺฐกถาปมาเณเนว คนฺตพฺพนฺติ อยํ อมฺหากํ ขนฺติ.

여기서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뒤의 “섞인 것을 받으십시오”라는 구절에서도 그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알아야 한다. 파와라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의 양이 많고 적음이 파와라나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은 아니며, 오히려 파와라나를 발생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여기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까람바까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설명된 것 또한 앞에서 언급된 것과 대조해 볼 때 서로 맞지 않는다. 만약 ‘섞인 것(missaka)’이라는 말이 ‘밥이 섞인 것’에만 통용되는 관용구라면, “밥이 섞인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밥이 많든 같든 적든 파와라나가 성립하는 것처럼, “섞인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도 밥이 적더라도 파와라나가 성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섞인 것’은 ‘밥이 섞인 것’에만 쓰이는 관용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 가지 간티파다에서도 “‘섞인 것’은 밥이 섞인 것에만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므로, 이것은 밥이 섞인 것만을 말한 것이다”라고 설해졌다. 만약 ‘섞인 것’이 밥이 섞인 것에 대한 관용구가 아니라, 섞인 밥을 염두에 두고 “섞인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라면, 죽이 없는 초대에서 우유 등으로 이겨진 밥을 염두에 두고 “죽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파와라나가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섞인 밥을 염두에 두고 “섞인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밥이 적든 많든 파와라나가 성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섞인 것’이 밥이 섞인 것에 대한 관용구이든 섞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든, 양쪽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데 여기서 이유를 따져서 무엇 하겠는가. 이러한 지점에서는 주석서(Aṭṭhakathā)의 권위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๓๘-๒๓๙) ปน ‘‘อุทฺทิสฺสกตนฺติ มญฺญมาโนติ เอตฺถ วตฺถุโน กปฺปิยตฺตา ‘ปวาริโตว โหตี’ติ วุตฺตํ. ตญฺเจ อุทฺทิสฺสกตเมว โหติ, ปฏิกฺเขโป นตฺถิ. อยเมตฺถาธิปฺปาโยติ ‘เยนาปุจฺฉิโต’ติอาทินา วุตฺตเมวตฺถํ สนฺธาย วทติ. การณํ ปเนตฺถ ทุทฺทสนฺติ ภตฺตสฺส พหุตรภาเว [Pg.227] ปวารณาย สมฺภวการณํ ทุทฺทสํ, อญฺญถา กรมฺพเกปิ มจฺฉาทิพหุภาเว ปวารณา ภเวยฺย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ยถา เจตฺถ การณํ ทุทฺทสํ, เอวํ ปรโต ‘มิสฺสกํ คณฺหถา’ติ เอตฺถาปิ การณํ ทุทฺทสเมวาติ ทฏฺฐพฺพํ. ยญฺจ ‘อิทํ ปน ภตฺตมิสฺสกเมวา’ติอาทิ การณํ วุตฺตํ, ตมฺปิ ‘อปฺปตรํ น ปวาเรตี’ติ วจเนน น สเม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i)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자신을 위해 특별히 지은 것(uddissakata)이라고 생각하며’라는 구절에 대해, 물품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와라나가 된 것이다’라고 설해졌다. 만약 그것이 실제로 특별히 지어진 것이라면 거절이라는 행위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의도는’이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등으로 설해진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이유는 알기 어렵다’는 것은 밥이 더 많을 때 파와라나가 성립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까람바까에서도 생선 등이 많을 때 파와라나가 성립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여기서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뒤의 ‘섞인 것을 받으십시오’에서도 그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밥이 섞인 것일 뿐이다’라고 언급된 이유 또한 ‘적은 양은 파와라나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설해져 있다.

‘‘วิสุํ กตฺวา เทตีติ ภตฺตสฺส อุปริ ฐิตํ รสาทึ วิสุํ คเหตฺวา เทตี’’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เกหิจิ ปน ‘‘ยถา ภตฺตสิตฺถํ น ปตติ, ตถา คาฬฺหํ หตฺเถน ปีเฬตฺวา ปริสฺสาเวตฺวา เทตี’’ติ วุตฺตํ. ตตฺถาปิ การณํ น ทิสฺสติ. ยถา หิ ภตฺตมิสฺสกํ ยาคุํ อาหริตฺวา ‘‘ยาคุํ คณฺหถา’’ติ วตฺวา ยาคุมิสฺสกํ ภตฺตมฺปิ เทนฺตํ ปฏิกฺขิปโต ปวารณา น โหติ, เอวมิธาปิ พหุขีรรสาทีสุ ภตฺเตสุ ‘‘ขีรํ คณฺหถา’’ติอาทีนิ วตฺวา ทินฺนานิ ขีราทีนิ วา เทตุ ขีราทิมิสฺสกํ ภตฺตํ วา, อุภยถาปิ ปวารณาย น ภวิตพฺพํ, ตสฺมา ‘‘วิสุํ กตฺวา เทตี’’ติ เตนากาเรน เทนฺ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ปน ภตฺตมิสฺสกํ กตฺวา ทียมานํ ปฏิกฺขิปโต ปวารณา โหตีติ ทสฺสนตฺถนฺติ คเหตพฺพํ. ยทิ ปน ภตฺตมิสฺสกํ กตฺวา ทียมาเน ปวารณา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เยน อฏฺฐกถายํ ‘‘วิสุํ กตฺวา เทตี’’ติ วุตฺตํ, เอวํ สติ อฏฺฐกถาเยเวตฺถ ปมาณนฺติ คเหตพฺพํ, น ปน การณนฺตรํ คเวสิตพฺพํ.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๒๓๘-๒๓๙) ปน ‘‘วิสุํ กตฺวา เทตีติ ‘รสํ คณฺหถา’ติอาทินา วาจาย วิสุํ กตฺวา เทตีติ อตฺโถ คเหตพฺโพ, น ปน กาเยน รสาทึ วิโยเชตฺวาติ ตถา อวิโยชิเตปิ ปฏิกฺขิปโต ปวารณาย อสมฺภวโต อปวารณาปโหนกสฺส นาเมน วุตฺตตฺตา ภตฺตมิสฺสกยาคุํ อาหริตฺวา ‘ยาคุํ [Pg.228] คณฺหถา’ติ วุตฺตฏฺฐานาทีสุ วิย, อญฺญถา เอตฺถ ยถา ปุพฺพาปรํ น วิรุชฺฌติ, ตถา อธิปฺปาโย คเหตพฺโพ’’ติ วุตฺตํ.

“‘별도로 해서 준다’는 것은 밥 위에 놓인 맛있는 것 등을 별도로 집어서 주는 것이다”라고 세 군데의 간티빠다(Gaṇṭhipada)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밥알이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꽉 눌러서 걸러서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거기에서도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밥이 섞인 죽을 가져와서 “죽을 드십시오”라고 말하며 죽이 섞인 밥을 주는 사람을 거절하더라도 파바라나(pavāraṇā, 식사 거절)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우유나 맛있는 성분 등이 많은 밥에 대해 “우유를 드십시오” 등을 말하며 준 우유 등을 주거나 혹은 우유 등이 섞인 밥을 주더라도, 두 경우 모두 파바라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별도로 해서 준다’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밥이 섞인 상태로 주어지는 것을 거절하는 이에게 파바라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밥이 섞인 상태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 파바라나가 된다는 의도로 주석서에서 ‘별도로 해서 준다’고 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주석서만이 여기서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다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iya)에서는 “‘별도로 해서 준다’는 것은 ‘맛을 보십시오’ 등의 말로써 별도로 해서 준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며, 몸(손)으로 맛있는 것 등을 분리해서 준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분리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하는 이에게 파바라나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파바라나를 무효화하지 못하는 것의 이름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밥이 섞인 죽을 가져와서 ‘죽을 드십시오’라고 말한 경우 등과 같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앞뒤가 모순되지 않도록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นาวา วา เสตุ วาติอาทิมฺหิ นาวาทิอภิรุหนาทิกฺขเณ กิญฺจิ ฐตฺวาปิ อภิรุหนาทิกาตพฺพตฺเตปิ คมนตปฺปรตาย ฐานํ นาม น โหติ, ชนสมฺมทฺเทน ปน อโนกาสาทิภาเวน ฐาตุํ น วฏฺฏติ. อจาเลตฺวาติ วุตฺตฏฺฐานโต อญฺญสฺมึ ปีฐปฺปเทเส วา อุทฺธํ วา อเปลฺเลตฺวา, ตสฺมึ เอว ปน ฐาเน ปริวตฺเตตุํ ลภติ. เตนาห ‘‘เยน ปสฺเสนา’’ติอาทิ. สเจ อุกฺกุฏิกํ นิสินฺโน ปาเท อมุญฺจิตฺวาปิ ภูมิยํ นิสีทติ, อิริยาปถํ วิโกเปนฺโต นาม โหตีติ อุกฺกุฏิกาสนํ อวิโกเปตฺวา สุเขน นิสีทิตุํ ‘‘ตสฺส ปน เหฏฺฐา…เป… นิสีทนกํ ทาตพฺพ’’นฺติ วุตฺตํ. ‘‘อาสนํ อจาเลตฺวาติ ปีเฐ ผุฏฺโฐกาสโต อานิสทมํสํ อโมเจตฺวา อนุฏฺฐหิตฺวาติ วุตฺตํ โหติ. อทินฺนาทาเน วิย ฐานาจาวนํ น คเหตพฺพ’’นฺ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배나 다리 등에서’ 등의 구절에서 배 등에 올라타는 순간에 잠시 멈추더라도, 올라타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더라도 가려는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머무름(ṭhāna)’이라 할 수 없으나, 사람들의 혼잡함으로 인해 공간이 없는 등의 상태로 머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옮기지 않고’라는 것은 언급된 장소에서 다른 의자 부분으로나 위로 밀치지 않는 것이나, 바로 그 장소에서 몸을 돌리는 것은 허용된다. 그래서 ‘어느 쪽 옆구리로’ 등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 쭈그려 앉아 있다가 발을 떼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는다면 위원(iriyāpatha)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되므로, 쭈그려 앉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편안하게 앉기 위해 “그 아래에… (중략) … 깔개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세 군데의 간티빠다에서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라는 것은 의자에 닿은 부분에서 둔부의 살을 떼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여취(Adinnādāna)에서처럼 장소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๑๒๑. อกปฺปิยกตนฺติ เอตฺถ อกปฺปิยกตสฺเสว อนติริตฺตภาวโต กปฺปิยํ อ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ตสฺมึ ปตฺเต ปกฺขิตฺตํ มูลผลาทิเยว อติริตฺตํ น โหติ, อกปฺปิยโภชนํ วา กุลทูสนาทินา อุปฺปนฺนํ. เสสํ ปน ปตฺตปริยาปนฺนํ อติริตฺตเมว โหติ, ปริภุญฺชิตุํ วฏฺฏติ, ตํ ปน มูลผลาทึ ปริภุญฺชิตุกาเมน ตโต นีหริตฺวา กปฺปิยํ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อญฺญสฺมึ ภาชเน ฐเปตฺวา อติริตฺตํ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ปริภุญฺชิตพฺพํ.

121.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아띠릿따(atiritta, 남은 음식)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발다(patta)에 담긴 뿌리나 과일 등은 아띠릿따가 되지 않으며, 혹은 가문을 더럽히는 행위(kuladūsana) 등으로 생겨난 허용되지 않는 음식이다. 그 외에 발다에 포함된 것은 아띠릿따이므로 먹어도 무방하다. 다만 그 뿌리나 과일 등을 먹고자 한다면, 그것을 밖으로 꺼내어 허용되게 만든 후 다른 그릇에 담아 아띠릿따로 만든 다음에 먹어야 한다.

๑๒๒. โส ปุน กาตุํ น ลภตีติ ตสฺมึเยว ภาชเน กริยมานํ ปฐมํ กเตน สทฺธึ กตํ โหตีติ ปุน โสเยว กาตุํ น ลภติ, อญฺโญ ลภติ. อญฺญสฺมึ ปน ภาชเน เตน วา อญฺเญน วา กาตุํ วฏฺฏติ. เตนาห [Pg.229] ‘‘เยน อกตํ, เตน กาตพฺพํ, ยญฺจ อกตํ, ตํ กาตพฺพ’’นฺติ. เตนาปีติ เอตฺถ ปิ-สทฺโท น เกวลํ อญฺเญเนวาติ อิมมตฺถํ ทีเปติ. เอวํ กตนฺติ อญฺญสฺมึ ภาชเน กตํ.

122. ‘그가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릇에서 행해질 때 처음 행해진 것과 함께 행해진 것이 되므로, 그 자신이 다시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그릇에서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지 않은 사람이 해야 하고, 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사람도(Tenāpi)’에서 ‘도(pi)’라는 단어는 단지 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행해진 것’이란 다른 그릇에서 행해진 것을 말한다.

เปเสตฺวา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หตฺเถ เปเสตฺวา. อิมสฺส วินยกมฺมภาวโ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ส หตฺเถ ฐิตํ น กาตพฺพ’’นฺติ วุตฺตํ.

‘보내어’라는 것은 구족계 받지 않은 자(anupasampanna)의 손에 보내어라는 뜻이다. 이것은 비나야 깜마(vinayakamma)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족계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있는 상태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สเจ ปน อามิสสํสฏฺฐานีติ เอตฺถ สเจ มุขคเตนาปิ อนติริตฺเตน อามิเสน สํสฏฺฐานิ โหนฺติ, ปาจิตฺติยเมวาติ เวทิตพฺพํ, ตสฺมา ปวาริเตน โภชนํ อติริตฺตํ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ภุญฺชนฺเตนปิ ยถา อกเตน มิสฺสํ น โหติ, เอวํ มุขญฺจ หตฺถญฺจ สุทฺธํ กตฺวา ภุญฺชิตพฺพํ. กิญฺจาปิ อปวาริตสฺส ปุเรภตฺตํ ยามกาลิกาทีนิ อาหารตฺถาย ปริภุญฺชโตปิ อนาปตฺติ, ปวาริตสฺส ปน ปวารณมูลกํ ทุกฺกฏํ โหติเยวาติ ‘‘ยามกาลิกํ…เป… อชฺโฌหาเร อชฺโฌหาเร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ปาฬิยํ (ปาจิ. ๒๔๐) วุตฺตํ.

‘만약 식물(āmisa, 음식물)과 섞여 있다면’이라는 여기서, 만약 입안에 들어갔더라도 아띠릿따가 아닌 음식물과 섞여 있다면 빠찟띠야(pācittiya)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파바라나를 한 자가 음식을 아띠릿따로 만들어 먹을 때에도, 아직 (아띠릿따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과 섞이지 않도록 입과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한다. 비록 파바라나를 하지 않은 자가 식전에 야마깔리까(yāmakālika) 등을 음식으로 먹더라도 죄가 되지 않지만, 파바라나를 마친 자에게는 파바라나에 근거한 두까따(dukkaṭa) 죄가 된다. 그래서 빠알리(pāḷi)에서는 “야마깔리까를… (중략) … 삼킬 때마다 두까따의 죄가 된다”라고 설해졌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야알랑까라(Vinayālaṅkāra)에서

ปฏิกฺเขปปวารณา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거절과 파바라나의 판별에 대한 설명’이라 이름하는

เอกวี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21장이 끝났다.

๒๒. ปพฺพชฺชาวินิจฺฉยกถา

22. 출가 판별에 대한 설명

๑๒๓. เอวํ ปฏิกฺเขปปวารณ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ปพฺพชฺช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ปพฺพชฺชาติ เอตฺถ ปนา’’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ปฐมํ วชิตพฺพาติ ปพฺพชฺชา, อุปสมฺปทาโต ปฐมํ อุปคจฺฉิตพฺพาติ [Pg.230] อตฺโถ. ป-ปุพฺพ วช คติมฺหีติ ธาตุ. กุลปุตฺตนฺติ อาจารกุลปุตฺตํ สนฺธาย วทติ. เย ปุคฺคลา ปฏิกฺขิตฺตา, เต วชฺเชตฺวาติ สมฺพนฺโธ. ปพฺพชฺชาโทสวิรหิโตติ ปพฺพชฺชาย อนฺตรายกเรหิ ปญฺจาพาธาทิโทเสหิ วิรหิโต.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นฺติ เอตฺถ กนิฏฺฐงฺคุลินขปิฏฺฐิ อธิปฺเปตา. ‘‘ตญฺเจ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มฺปิ วฑฺฒนปกฺเข ฐิตํ โหติ, น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 อิมินา สามญฺญลกฺขณํ ทสฺสิตํ, ตสฺมา ยตฺถ กตฺถจิ สรีราวยเวสุ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 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ฐิตํ เจ, น วฏฺฏตีติ สิทฺธํ. เอวญฺจ สติ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มฺปิ อ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ฐิตํ เจ, สพฺพตฺถ วฏฺฏตีติ อาปนฺนํ, ตญฺจ น สามญฺญโต อธิปฺเปตนฺติ ปเทสวิเสเสเยว นิยเมตฺวา ทสฺเสนฺโต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สเจ หิ อวิเสเสน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 อ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ฐิตํ วฏฺเฏยฺย, ‘นิวาสนปารุปเนหิ ปกติ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ติ ปเทสนิยมํ น กเรยฺย, ตสฺมา นิวาสนปารุปเนหิ ปกติปฏิจฺฉนฺนฏฺฐานโต อญฺญตฺถ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 อ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ฐิตมฺปิ น วฏฺฏตีติ สิทฺธํ.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โต ขุทฺทกตรํ ปน อ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วา 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วา ฐิตํ โหตุ, วฏฺฏติ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โต ขุทฺทกตรสฺส 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อ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วา ฐิตสฺส มุขาทีสุเยว ปฏิกฺขิตฺตตฺต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๘๘) วุตฺตํ.

123. 이와 같이 수계의 거절과 허용에 대한 판결을 설명한 뒤, 이제 출가에 대한 판결을 설명하기 위해 ‘출가란 여기에서(pabbajjāti ettha panā)’ 등을 말씀하셨다. 그중 첫째로 ‘가야 할 것이기에 출가(pabbajjā)’라고 하니, 구족계보다 먼저 다가가야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빠(pa)’라는 접두어에 ‘와자(vaja, 가다)’라는 어근이 결합된 것이다. ‘가문의 아들(kulaputta)’이라는 것은 행실이 바른 가문의 아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거부된 자들은 그들을 제외하고’라고 연결된다. ‘출가의 허물이 없는 자’란 출가에 장애가 되는 다섯 가지 질병 등의 허물이 없는 자를 말한다. ‘손톱 등만큼의 크기(nakhapiṭṭhippamāṇa)’에서 여기서는 새끼손가락의 손톱 등을 의미한다. ‘그것이 비록 손톱 등만큼의 크기일지라도 번져가는 단계에 있다면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절로써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신체 부위 중 어디든 손톱 등만큼의 크기가 번져가는 단계에 있다면 (출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다. 이와 같으므로 비록 손톱 등만큼의 크기일지라도 번지지 않는 단계에 있다면 모든 부위에서 허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의도된 것이 아니기에 특정 부위로 한정하여 보여주시며 ‘만약(sace panā)’ 등을 말씀하셨다. 만약 차별 없이 손톱 등만큼의 크기가 번지지 않는 단계에 있을 때 허용된다면, ‘하의와 상의로 평상시에 가려지는 부위’라고 부위를 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의와 상의로 평상시에 가려지는 부위 이외에 손톱 등만큼의 크기가 번지지 않는 단계에 있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다. 그러나 손톱 등만큼의 크기보다 작은 것은 그것이 번지지 않는 단계에 있든 번지는 단계에 있든 허용된다. 손톱 등만큼보다 작은 것이 번지는 단계나 번지지 않는 단계에 있는 것이 얼굴 등에 있을 때만 거부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랏타디파니’(사랏타. 띠. 마하왁가 3.88)에서 말씀하셨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๘๘-๘๙) ปน ‘‘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 อ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ฐิตํ โหติ, วฏฺฏตีติ วุตฺตตฺตา อปฺ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 ตาทิสมฺปิ น วฏฺฏติ, 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ปิ จ 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ฐิตํ น วฏฺฏตีติ สิทฺธเมว โหติ. ปากฏฏฺฐาเนปิ ปน นขปิฏฺฐิปฺปมาณโต อูนตรํ อวฑฺฒนกํ วฏฺฏตีติ เย คณฺเหยฺยุํ, เตสํ ตํ คหณํ ปฏิเสเธตุํ ‘มุเข ปนา’ติอาทิ วุตฺต’’นฺติ วุตฺตํ. โคธา…เป… น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ตาทิโสปิ โรโค กุฏฺเฐเยว [Pg.231] อนฺโตคโธติ ทสฺเสติ. คณฺเฑปิ อิมินา นเยน วินิจฺฉโย เวทิตพฺโพ. ตตฺถ ปน มุขาทีสุ โกลฏฺฐิมตฺตโต ขุทฺทกตโรปิ คณฺโฑ น วฏฺฏตีติ วิสุํ น ทสฺสิโต. ‘‘อปฺ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 อ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ฐิเตปิ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หิ ตตฺถ วุตฺตํ, ตถาปิ กุฏฺเฐ วุตฺตนเยน มุขาทีสุ โกลฏฺฐิปฺปมาณโต ขุทฺทกตโรปิ คณฺโฑ น วฏฺฏตีติ วิญฺญายติ, ตสฺมา อวฑฺฒนกปกฺเข ฐิเตปีติ เอตฺถ ปิ-สทฺโท อวุตฺตสมฺปิณฺฑนตฺโถ, เตน โกลฏฺฐิมตฺตโต ขุทฺทกตโรปิ น วฏฺฏตีติ อยมตฺโถ ทสฺสิโตเยวาติ อมฺหากํ ขนฺติ. ปกติวณฺเณ ชาเตติ โรคเหตุกสฺส วิการวณฺณสฺส อภา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위마티위노다니’(위. 위. 띠. 마하왁가 88-89)에서는 “가려진 부위에 손톱 등만큼의 크기가 번지지 않는 단계에 있다면 허용된다고 하였으므로, 가려지지 않은 부위에는 그와 같은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가려진 부위일지라도 번져가는 단계에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다. 하지만 드러난 부위에서도 손톱 등만큼의 크기보다 작은 것이 번지지 않는 경우라면 허용된다고 집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그러한 집착을 금지하기 위해 ‘얼굴에는(mukhe panā)’ 등이 설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다(godhā, 피부병의 일종)… 생략…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것으로 그러한 질병도 나병(kuṭṭha)에 포함됨을 보여준다. 종기(gaṇḍa)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결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굴 등에 대추씨 크기보다 작은 종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가려지지 않은 부위에 번지지 않는 단계에 있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거기에서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에서 언급된 방식에 따라 얼굴 등에 대추씨 크기보다 작은 종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번지지 않는 단계에 있는 것도(avaḍḍhanakapakkhe ṭhitepī)’에서 ‘~도(pi)’라는 글자는 언급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이로써 대추씨 크기보다 작은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khanti)이다. ‘본래의 색깔로 생긴 때에(pakativaṇṇe jāte)’라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변색이 사라진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โกลฏฺฐิมตฺตโกติ พทรฏฺฐิปฺปมาโณ. ‘‘สญฺชาตฉวึ กาเรตฺวา’’ติ ปาโฐ, วิชฺชมานฉวึ กาเรตฺวาติ อตฺโถ.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๘๘-๘๙) ปน ‘‘สจฺฉวึ กาเรตฺวาติ วิชฺชมานฉวึ กาเรตฺวาติ อตฺโถ, สญฺฉวินฺติ วา ปาโฐ, สญฺชาตฉอนฺติ อตฺโถ. คณฺฑาทีสุ วูปสนฺเตสุปิ ตํ ฐานํ วิวณฺณมฺปิ โหติ, ตํ วฏฺฏตี’’ติ วุตฺตํ.

‘대추씨 크기만한(kolaṭṭhimattako)’이란 대추(badara) 씨앗의 크기를 말한다. ‘피부가 생기게 하여(sañjātachaviṃ kāretvā)’라는 읽기 방식(pāṭha)은 이미 있는 피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위마티위노다니’(위. 위. 띠. 마하왁가 2.88-89)에서는 “‘피부가 있게 하여(sacchaviṃ kāretvā)’라는 것은 이미 있는 피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혹은 ‘피부가 덮이게 하여(sañchaviṃ)’라는 읽기 방식도 있는데 이는 피부가 생겨나게 한다는 의미이다. 종기 등이 치유되었더라도 그 자리가 변색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ปทุมปุณฺฑรีกปตฺตวณฺณนฺติ รตฺตปทุมเสตปทุมปุปฺผทลวณฺณํ. กุฏฺเฐ วุตฺตนเยเนวาติ ‘‘ปฏิจฺฉนฺนฏฺฐาเน อวฑฺฒนกํ วฏฺฏติ, อญฺญตฺถ น กิญฺจิ วฏฺฏตี’’ติ วุตฺตนยํ ทสฺเสติ. โสสพฺยาธีติ ขยโรโค. ยกฺขุมฺมาโทติ กทาจิ อาคนฺตฺวา ภูมิยํ ปาเตตฺวา หตฺถมุขาทิกํ อวยวํ ภูมิยํ ฆํสนโก ยกฺโขว โรโค.

‘적연화와 백연화 꽃잎의 색깔(padumapuṇḍarīkapattavaṇṇa)’이란 붉은 연꽃과 흰 연꽃잎의 색을 말한다. ‘나병에서 언급된 방식대로(kuṭṭhe vuttanayeneva)’라는 것은 “가려진 부위에서 번지지 않는 것은 허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해진 방식을 가리킨다. ‘소사병(sosabyādhi)’이란 폐결핵(khayarogo)을 말한다. ‘야차에 의한 미친 증세(yakkhummādo)’란 때때로 야차가 찾아와서 땅에 쓰러뜨리고 손과 얼굴 등의 지체를 땅에 문지르게 하는 야차와 같은 질병이다.

๑๒๔. มหามตฺโตติ มหติยา อิสฺสริยมตฺตาย สมนฺนาคโต. ‘‘น ทานาหํ เทวสฺส ภโฏ’’ติ อาปุจฺฉตีติ รญฺญา เอว ทินฺนํ ฐานนฺตรํ สนฺธาย วุตฺตํ. โย ปน ราชกมฺมิเกหิ [Pg.232] อมจฺจาทีหิ ฐปิโต, อมจฺจาทีนํ เอว วา ภโฏ โหติ, เตน ตํ ตํ อมจฺจาทิมฺปิ อาปุจฺฉิตุํ วฏฺฏตีติ.

124. ‘대신(mahāmatto)’이란 커다란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한다. “나는 이제 왕의 군인이 아닙니다”라고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왕이 직접 부여한 관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왕의 관리인 장관 등에 의해 임명되었거나 장관 등의 군인인 경우에는 그 장관 등에게도 허락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๑๒๕. ‘‘ธชพนฺโธ’’ติ วุตฺตตฺตา อปากฏโจโร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 วิญฺญายติ. เตน วกฺขติ ‘‘เย ปน อมฺพลพุชาทิโจรกา’’ติอาทิ. เอวํ ชานนฺตีติ ‘‘สีลวา ชาโต’’ติ ชานนฺติ.

125. ‘깃발을 세운 도적(dhajabandho)’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도적은 출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된다. 그래서 “암발라부자(ambalabuja) 등의 좀도둑들은” 등을 말씀하시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는(evaṃ jānantī)’이란 “그가 계를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이다.

๑๒๖. ภินฺทิตฺวาติ อนฺทุพนฺธนํ ภินฺทิตฺวา. ฉินฺทิตฺวาติ สงฺขลิกพนฺธนํ ฉินฺทิตฺวา. มุญฺจิตฺวาติ รชฺชุพนฺธนํ มุญฺจิตฺวา. วิวริตฺวาติ คามพนฺธนาทีสุ คามทฺวาราทีนิ วิวริตฺวา. อปสฺสมานานํ วา ปลายตีติ ปุริสคุตฺติยํ ปุริสานํ โคปกานํ อปสฺสมานานํ ปลายติ.

126. ‘부수고(bhinditvā)’란 발목의 차꼬(andu)를 부수고라는 뜻이다. ‘끊고(chinditvā)’란 쇠사슬(saṅkhalika)을 끊고라는 뜻이다. ‘풀고(muñcitvā)’란 밧줄(rajju)을 풀고라는 뜻이다. ‘열고(vivaritvā)’란 마을 감옥 등에서 마을 문 등을 열고라는 뜻이다. ‘보지 않을 때 도망치다(apassamānānaṃ vā palāyatī)’란 사람들의 감시 하에 있을 때 간수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도망치는 것이다.

๑๒๙. ปุริมนเยเนวาติ ‘‘กสาหโต กตทณฺฑกมฺโม’’ติ เอตฺถ วุตฺตนเยเนว.

129. ‘앞서 언급된 방식대로(purimanayenevāti)’란 “채찍을 맞고 형벌을 받은 자(kasāhato katadaṇḍakammo)”라는 대목에서 언급된 방식대로라는 뜻이다.

๑๓๐. ปลาโตปีติ อิณสฺสามิกานํ อาคมนํ ญตฺวา ภเยน ปลาโตปิ อิณายิโก. คีวา โหติ อิณายิกภาวํ ญตฺวา อนาทเรน อิณมุตฺตเก ภิกฺขุภาเว ปเวสิตตฺตา.

130. ‘도망친 자라도(palātopī)’란 빚주인들이 오는 것을 알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채무자를 말한다. ‘목이 된다(gīvā hoti)’라는 것은 자신이 채무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빚을 면제받기 위해 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อุปฑฺฒุปฑฺฒนฺติ โถกํ โถกํ. ทาตพฺพเมวาติ อิณายิเกน ธนํ สมฺปชฺชตุ วา, มา วา, ทาเน สอุสฺสาเหเนว ภวิตพฺพํ, อญฺเญหิ จ ภิกฺขูหิ ‘‘มา ธุรํ นิกฺขิปาหี’’ติ วตฺวา สหายเกหิ ภวิ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ธุรนิกฺเขเปน หิสฺส ภณฺฑคฺเฆน กาเรตพฺพตา สิยาติ.

‘조금씩 조금씩(upaḍḍhupaḍḍhaṃ)’이란 조금씩 나누어라는 뜻이다. ‘반드시 주어야 한다(dātabbamevāti)’란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주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하며, 다른 비구들도 “책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조력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만약 책임을 포기한다면 그는 물건의 값으로 보상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๑๓๑. ทาสจาริตฺตํ อาโรเปตฺวา กีโตติ อิมินา ทาสภาวปริโมจนตฺถาย กีตํ นิวตฺเตติ. ตาทิโส หิ ธนกฺกีโตปิ อทาโส เอว.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๙๗) ปน ‘‘เทสจาริตฺตนฺติ [Pg.233] สาวนปณฺณาโรปนาทิกํ ตํ ตํ เทสจาริตฺต’’นฺติ วุตฺตํ. ตตฺถ ตตฺถ จาริตฺตวเสนาติ ตสฺมึ ตสฺมึ ชนปเท ทาสปณฺณชฺฌาปนาทินา อทาสกรณนิยาเมน. อภิเสกาทีสุ สพฺพพนฺธนานิ โมจาเปนฺติ, ตํ สนฺธาย ‘‘สพฺพสาธารเณนา’’ติ วุตฺตํ.

131. "종의 관습을 씌워서 샀다"는 것은 이것으로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산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돈으로 샀더라도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바지라붓디 주석(Vajirabuddhi-tika)에서는 "지방의 관습이란 공포 문서(sāvanapaṇṇa)를 올리는 것 등의 각 지방의 관습이다"라고 하였다. "곳곳의 관습에 따라"라는 것은 해당 지방에서 종의 문서를 소각하는 등 종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방식에 의한다는 것이다. 관정(abhiseka) 등의 때에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하였다.

สเจ สยเมว ปณฺณํ อาโรเปนฺติ, น วฏฺฏตีติ ตา ภุชิสฺสิตฺถิโย ‘‘มยมฺปิ วณฺณทาสิโย โหมา’’ติ อตฺตโน รกฺขณตฺถาย สยเมว ราชูนํ ทาสิปณฺเณ อตฺตโน นามํ ลิขาเปนฺติ, ตาสํ ปุตฺตาปิ ราชทาสาว โหนฺติ, ตสฺมา เต ปพฺพาเชตุํ น วฏฺฏติ. เตหิ อทินฺนา น ปพฺพาเชตพฺพาติ ยตฺตกา เตสํ สามิโน, เตสุ เอเกน อทินฺเนปิ น ปพฺพาเชตพฺพา. ภุชิสฺเส กตฺวา ปน ปพฺพาเชตุํ วฏฺฏตีติ ยสฺส วิหารสฺส เต อารามิกา ทินฺนา, ตสฺมึ วิหาเร สงฺฆํ ญาเปตฺวา ผาติกมฺเมน ธนาทึ กตฺวา ภุชิสฺเส ก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ตุํ วฏฺฏ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๙๗) ปน ‘‘เทวทาสิปุตฺเต วฏฺฏตีติ ลิขิตํ. ‘อารามิกญฺเจ ปพฺพาเชตุกาโม, อญฺญเมกํ ท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ตพฺพ’นฺติ วุ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วาทสฺส อยมิธ อธิปฺปาโย, ‘ภิกฺขุสงฺฆสฺส อารามิเก เทมา’ติ ทินฺนตฺตา น เต เตสํ ทาสา, ‘อารามิโก จ เนว ทาโส น ภุชิสฺโส’ติ วตฺตพฺพโต น ทาโสติ ลิขิตํ. ตกฺกาสิญฺจนํ สีหฬทีเป จาริตฺตํ, เต จ ปพฺพาเชตพฺพา สงฺฆสฺสารามิกตฺตา. นิสฺสามิกํ ทาสํ อตฺตนาปิ ภุชิสฺสํ กาตุํ ลภตี’’ติ วุตฺตํ.

"만일 스스로 문서를 올린다면 [출가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유로운 여인들이 "우리도 왕실의 여종이 되자"라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왕들의 여종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이니, 그들의 아들들도 왕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출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몇 명이든 그들 중 한 명이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인으로 만든 뒤에 출가시키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은, 어떤 사원에 그 원주(ārāmika)들이 기증되었을 때, 그 사원의 승가에 알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유익한 행위(phātikamma)를 통해 자유인으로 만든 뒤에 출가시키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이다. 한편 바지라붓디 주석에서는 "데바다시(devadāsī)의 아들은 허용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일 원주를 출가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한 명을 대신 주고 출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마하빳짜리(Mahāpaccari)의 주석의 의도는 "비구 승가에 원주들을 드립니다"라고 기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가의 종이 아니며, "원주는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므로 종이 아니라고 기록된 것이다. 머리에 타크라(takka)를 붓는 것은 실론섬(Sīhaḷadīpa)의 관습인데, 그들은 승가의 원주이므로 출가시켜야 한다. "주인 없는 종은 스스로도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๙๗) ปน ‘‘ตกฺกํ สีเส อาสิตฺตกสทิสาว โหนฺตีติ ยถา อทาเส กโรนฺตา ตกฺเกน สีสํ โธวิตฺวา อทาสํ กโรนฺติ, เอวํ อารามิกวจเนน ทินฺนตฺตา อทาสาว เ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ตกฺกาสิญฺจนํ ปน สีหฬทีเป จาริตฺต’นฺติ วทนฺติ. เนว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 วุตฺตนฺติ กปฺปิยวจเนน ทินฺเนปิ [Pg.234] สงฺฆสฺส อารามิกทาสตฺตา เอวํ วุตฺต’’นฺ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๙๗) ‘‘ตกฺกํ สีเส อาสิตฺตกสทิสาว โหนฺตีติ เกสุจิ ชนปเทสุ อทาเส กโรนฺตา ตกฺกํ สีเส อาสิญฺจนฺติ, เตน กิร เต อทาสา โหนฺติ, เอวมิทมฺปิ อารามิกวจเนน ทินฺนมฺปีติ อธิปฺปาโย. ตถา ทินฺเนปิ สงฺฆสฺส อารามิกทาโส เอวาติ ‘เนว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 วุตฺตํ. ‘ตาวกาลิโก นาม’ติ วุตฺตตฺตา กาลปริจฺเฉทํ กตฺวา วา ปจฺฉาปิ คเหตุกามตาย วา ทินฺนํ สพฺพํ ตาวกาลิกเม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นิสฺสามิกทาโส นาม ยสฺส สามิกุลํ อญฺญาติกํ มรเณน ปริกฺขีณํ, น โกจิ ตสฺส ทายาโท, โส ปน สมานชาติเกหิ วา นิวาสคามวาสีหิ วา อิสฺสเรหิ วา ภุชิสฺโส กโตว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 เทวทาสาปิ ทาสา เอว. เต หิ กตฺถจิ เทเส ราชทาสา โหนฺติ, กตฺถจิ วิหารทาสา วา, ตสฺมา ปพฺพาเชตุํ น วฏฺฏตี’’ติ วุตฺตํ.

사랏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머리에 타크라를 부은 것과 같다"는 것은, 종이 아닌 상태로 만들 때 타크라로 머리를 씻어 종이 아니게 만드는 것처럼, 원주라는 명칭으로 기증되었으므로 그들은 종이 아니라는 뜻이다. "타크라를 붓는 것은 실론섬의 관습이다"라고 말한다. "결코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적절한 명칭(kappiya)으로 기증되었더라도 승가의 원주인 종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머리에 타크라를 부은 것과 같다"는 것은, 어떤 지방에서는 종이 아니게 할 때 머리에 타크라를 붓는데, 그렇게 하면 그들은 종이 아니게 되므로, 이처럼 원주라는 명칭으로 기증된 경우도 그러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기증되었더라도 승가의 원주인 종이므로 "결코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일시적인 것(tāvakālika)"이라고 말한 것은, 기간을 정했거나 혹은 나중에 다시 데려가기를 원해서 기증된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인 없는 종이란 그 주인의 가문이 친족 없이 죽어 사라져서 그에게 상속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는 같은 계급의 사람들이나 마을 주민들 또는 유력자들에 의해 자유인이 된 뒤에야 출가시켜야 한다. 데바다시들도 종이다. 그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왕의 종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사원의 종이기 때문에 출가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๙๗) ปน ‘‘นิสฺสามิกทาโส นาม ยสฺส สามิกา สปุตฺตทารา มตา โหนฺติ, น โกจิ ตสฺส ปริคฺคาหโก, โสปิ ปพฺพาเชตุํ น วฏฺฏติ, ตํ ปน อตฺตนาปิ ภุชิสฺสํ กาตุํ วฏฺฏติ. เย วา ปน ตสฺมึ รฏฺเฐ สามิโน, เตหิปิ การาเปตุํ วฏฺฏติ, ‘เทวทาสิปุตฺตํ ปพฺพาเชตุํ วฏฺฏตี’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ทาสสฺส ปพฺพชิตฺวา อตฺตโน สามิเก ทิสฺวา ปลาย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นตฺถี’ติ วทนฺตี’’ติ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ปน ‘‘ทาสมฺปิ ปพฺพาเชตฺวา สามิเก ทิสฺวา ปฏิจฺฉาทนตฺถํ อปเนนฺโต ปทวาเรน อทินฺนาทานาปตฺติยา กาเรตพฺโพ, ทาสสฺส ปน ปลายโต อนาปตฺตี’’ติ วุตฺตํ.

사랏타디빠니에서는 "주인 없는 종이란 그 주인들이 처자식과 함께 죽어서 그를 소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이니, 그 역시 출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를 스스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된다. 또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에 의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 '데바다시의 아들을 출가시키는 것은 허용된다'고 세 가지 간티빠다(Gaṇṭhipada)에서 말하였다. '종이 출가한 뒤에 자신의 주인을 보고 도망치더라도 죄(āpatti)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한편 비마띠비노다니에서는 "종이라도 출가시킨 뒤에 주인을 보고 [그를] 숨기기 위해 멀리 보내는 자는 발걸음마다 도둑질의 죄(adinnādānāpatti)로 처벌해야 하지만, 종이 도망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๑๓๒. หตฺถจฺฉินฺนกาทิวตฺถูสุ กณฺณมูเลติ สกลสฺส กณฺณสฺส เฉทํ สนฺธายาห. กณฺณสกฺขลิกายาติ กณฺณจูฬิกาย[Pg.235]. ยสฺส ปน กณฺณาวฏฺเฏติ เหฏฺฐา กุณฺฑลาทิฐปนฉิทฺทํ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ญฺหิ สงฺฆฏฺฏนกฺขมํ. อชปทเกติ อชปทนาสิกฏฺฐิโกฏิยํ. ตโต หิ อุทฺธํ น วิจฺฉินฺทิตุํ สกฺกา โหติ. สนฺเธตุนฺติ อวิรูปสณฺฐา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วิรูปํ ปน ปริสทูสกํ อาปาเทติ.

132. 손이 잘린 자 등의 사건에서 "귀 뿌리(kaṇṇamūla)"라는 것은 귀 전체가 잘린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귓바퀴(kaṇṇasakkhalikā)"는 귀의 연골 부분을 말한다. "귀의 구멍(kaṇṇāvaṭṭa)"은 아래쪽에 귀걸이 등을 달기 위해 뚫은 구멍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마찰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아자빠다까(ajapadaka)"는 염소 발 모양의 코뼈 끝부분을 말한다. 그 위로는 더 이상 잘라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합한다(sandhetuṃ)"는 것은 흉하지 않은 모양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니, 흉한 모습은 대중을 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ขุชฺชสรีโรติ วงฺกสรีโร. พฺรหฺมุโน วิย อุชุกํ คตฺตํ สรีรํ ยสฺส โส พฺรหฺมุชุคตฺโต, ภควา. อวเสโส สตฺโตติ อิมินา ลกฺขเณน รหิตสตฺโต. เอเตน ฐเปตฺวา มหาปุริสํ จกฺกวตฺติญฺจ อิตเร สตฺตา ขุชฺชปกฺขิกาติ ทสฺเสติ. เยภุยฺเยน หิ สตฺตา ขนฺเธ กฏิยํ ชาณูสูติ ตีสุ ฐาเนสุ นมนฺติ, เต กฏิยํ นมนฺตา ปจฺฉโต นมนฺติ, ทฺวีสุ ฐาเนสุ นมนฺตา ปุรโต นมนฺติ, ทีฆสรีรา ปน เอเกน ปสฺเสน วงฺกา โหนฺติ, เอเก มุขํ อุนฺนาเมตฺวา นกฺขตฺตานิ คณยนฺตา วิย จรนฺติ, เอเก อปฺปมํสโลหิตา สูลสทิสา โหนฺติ, เอเก ปุรโต ปพฺภารา โหนฺติ, ปเวธมานา คจฺฉนฺติ. ปริวฏุโมติ สมนฺตโต วฏฺฏกาโย. เอเตน เอวรูปา เอว วามนกา น วฏฺฏนฺตีติ ทสฺเสติ.

"굽은 몸(khujjasarīro)"이란 휘어진 몸을 말한다. 범천(Brahma)처럼 몸의 사지가 곧은 자가 곧 '범천처럼 곧은 몸(brahmujugatto)'을 가진 분인 세존이시다. "나머지 중생"이란 이 특징이 없는 중생을 말한다. 이것으로 대인(mahāpurisa)과 전륜성왕을 제외한 나머지 중생들은 굽은 부류에 속함을 보여준다. 대개 중생들은 어깨, 허리, 무릎이라는 세 곳에서 굽는데, 허리에서 굽는 자들은 뒤로 굽고, 두 곳에서 굽는 자들은 앞으로 굽으며, 몸이 긴 자들은 한쪽 옆으로 휘어 있고, 어떤 이들은 얼굴을 치켜들고 별을 세는 것처럼 다니며, 어떤 이들은 살과 피가 적어 송곳 같고, 어떤 이들은 앞쪽으로 기울어져 비틀거리며 걷는다. "둥근 몸(parivaṭumo)"이란 사방이 둥근 몸이다. 이것으로 이와 같은 난쟁이(vāmanaka)들은 [출가가]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๑๓๓. อฏฺฐิสิราจมฺมสรีโรติ อฏฺฐิสิราจมฺมมตฺตสรีโร. กูฏกูฏสีโสติ อเนเกสุ ฐาเนสุ ปิณฺฑิตมํสตํ ทสฺเสตุํ อาเมฑิตํ กตํ. เตนาห ‘‘ตาลผลปิณฺฑิสทิเสนา’’ติ. ตาลผลานํ มญฺชรี ปิณฺฑิ นาม. อนุปุพฺพตนุเกน สีเสนาติ เจติยถูปิกา วิย กเมน กิเสน สีเสน. มหาเวฬุปพฺพํ วิย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ปริโยสานา อวิสมถูเลน สีเสน สมนฺนาคโต นาฬิสีโส นาม. กปฺปสีโสติ คชมตฺถกํ วิย ทฺวิธา ภินฺนสีโส. ‘‘กณฺณิกเกโส วา’’ติ อิมสฺส วิวรณํ ‘‘ปาณเกหี’’ติอาทิ. มกฺกฏสฺเสว นลาเฏปิ เกสานํ อุฏฺฐิตภาวํ สนฺธายาห ‘‘สีสโลเมหี’’ติอาทิ.

133. ‘뼈와 힘줄과 가죽만 남은 몸’이란 뼈와 힘줄과 가죽뿐인 몸을 말한다. ‘울퉁불퉁한 머리(Kūṭakūṭasīsa)’란 여러 곳에 살이 뭉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반복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야자 열매 무더기와 같다”라고 설하셨다. 야자 열매의 송이를 무더기(piṇḍi)라고 부른다. ‘점차 가늘어지는 머리’란 탑의 꼭대기처럼 차츰 가늘어지는 머리를 말한다. ‘대나무 마디 같은 머리’란 대나무의 큰 마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지 않게 굵은 머리를 말하며 이를 관 모양의 머리(nāḷisīso)라고 한다. ‘상투형 머리(Kappasīsoti)’란 코끼리 머리처럼 둘로 갈라진 머리를 말한다. ‘화관 같은 머리카락(Kaṇṇikakeso)’에 대한 설명은 “벌레들에 의해” 등이다. 원숭이처럼 이마에도 머리카락이 난 상태를 염두에 두고 “머리털(sīsaloma)” 등으로 말한 것이다.

มกฺกฏภมุโกติ [Pg.236] นลาฏโลเมหิ อวิภตฺตโลมภมุโก. อกฺขิจกฺเกหีติ อกฺขิมณฺฑเลหิ. เกกโรติ ติริยํ ปสฺสนโก. อุทกตารกาติ โอโลเกนฺตานํ อุทเก ปฏิพิมฺพิกจฺฉายา. อุทกพุพฺพุฬนฺติ เกจิ. อกฺขิตารกาติ อภิมุเข ฐิตานํ ฉายา. อกฺขิภณฺฑกาติปิ วทนฺติ. อติปิงฺคลกฺขิ มชฺชารกฺขิ. มธุปิงฺคลนฺติ มธุวณฺณปิงฺคลํ. นิปฺปขุมกฺขีติ เอตฺถ ปขุม-สทฺโท อกฺขิทลโลเมสุ นิรุฬฺโห, ตทภาวา นิปฺปขุมกฺขิ. อกฺขิปาเกนาติ อกฺขิทลปริยนฺเตสุ ปูติตาปชฺชนโรเคน.

‘원숭이 눈썹’이란 이마의 털과 눈썹 털이 구분되지 않는 눈썹을 말한다. ‘눈의 원(Akkhicakka)’이란 안구의 원을 말한다. ‘사시(Kekara)’란 곁눈질하는 자이다. ‘수중의 별(Udakatāraka)’이란 보는 이들이 물속에 비친 그림자를 말한다. 어떤 이들은 ‘물거품(Udakabubbuḷa)’이라고도 한다. ‘눈동자(Akkhitāraka)’란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을 말한다. ‘안구(Akkhibhaṇḍaka)’라고도 부른다. ‘매우 붉은 눈(Atipiṅgalakkhi)’은 고양이 눈과 같은 눈이다. ‘꿀색(Madhupiṅgala)’이란 꿀의 색깔처럼 붉은빛이 도는 것을 말한다. ‘속눈썹 없는 눈(Nippakhumakkhi)’에서 ‘파쿠마(pakhuma)’라는 단어는 눈꺼풀의 털(속눈썹)을 뜻하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속눈썹 없는 눈이라 한다. ‘눈병(Akkhipāka)’이란 눈꺼풀 주변이 썩어 진물이 나는 병을 말한다.

จิปิฏนาสิโกติ อนุนฺนตนาสิโก. ปฏงฺคมณฺฑูโก นาม มหามุขมณฺฑูโก. ภินฺนมุโขติ อุปกฺกมุขปริโยสาโน, สพฺพทา วิวฏมุโข วา. วงฺกมุโขติ เอกปสฺเส อปกฺกมฺม ฐิตเหฏฺฐิมหนุกฏฺฐิโก. โอฏฺฐจฺฉินฺนโกติ อุโภสุ โอฏฺเฐสุ ยตฺถ กตฺถจิ ชาติยา วา ปจฺฉา วา สตฺถาทินา อปนีตมํเสน โอฏฺเฐน สมนฺนาคโต. เอฬมุโขติ นิจฺจปคฺฆริตลาลามุโข.

‘납작한 코(Cipiṭanāsiko)’란 오뚝하지 않은 코를 말한다. ‘파탕가망두카(Paṭaṅgamaṇḍūko)’란 입이 큰 개구리를 말한다. ‘입이 찢어진 자(Bhinnamukho)’란 입의 가장자리가 벌어진 자, 또는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입이 비뚤어진 자(Vaṅkamukho)’란 아래턱뼈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자를 말한다. ‘입술이 잘린 자(Oṭṭhacchinnako)’란 두 입술 중 어느 한 곳에 태어날 때부터 혹은 나중에 칼 등에 의해 살이 떨어져 나간 입술을 가진 자를 말한다. ‘침 흘리는 입(Eḷamukho)’이란 항상 침을 흘리는 입을 말한다.

ภินฺนคโลติ อวนตคโล. ภินฺนอุโรติ อตินินฺนอุรมชฺโฌ. เอวํ ภินฺนปิฏฺฐีติ. สพฺพญฺเจตนฺติ ‘‘กจฺฉุคตฺโต’’ติอาทึ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อตฺถ จ วินิจฺฉโย กุฏฺฐาทีสุ วุตฺโต เอวาติ อาห ‘‘วินิจฺฉโย’’ติอาทิ.

‘목이 꺾인 자(Bhinnagalo)’란 목이 숙여진 자를 말한다. ‘가슴이 함몰된 자(Bhinnauro)’란 가슴 중앙이 매우 깊게 들어간 자를 말한다. ‘등이 굽은 자(bhinnapiṭṭhī)’도 이와 같다. 이 모든 것은 “피부병이 있는 몸(kacchugatto)”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여기서 판별은 나병(kuṭṭha) 등에 대해 판별한 내용과 같으므로 “판별” 등이라고 하였다.

วาตณฺฑิโกติ อณฺฑเกสุ วุทฺธิโรเคน สมนฺนาคโต, อณฺฑวาตโรเคน อุทฺธุตพีชณฺฑโกเสน สมนฺนาคโต วา. ยสฺส นิวาสเนน ปฏิจฺฉนฺนมฺปิ อุณฺณตํ ปกาสติ, โสว น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 วิกโฏติ ติริยํ คมนปาเทหิ สมนฺนาคโต, ยสฺส จงฺกมโต ชาณุกา พหิ นิคจฺฉนฺติ. สงฺฆฏฺโฏติ คจฺฉโต ปริวตฺตนปาเทหิ สมนฺนาคโต, ยสฺส จงฺกมโต ชาณุกา อนฺโต ปวิสนฺติ. มหาชงฺโฆติ ถูลชงฺโฆ. มหาปาโทติ มหนฺเตน ปาทตเลน [Pg.237] ยุตฺโต. ปาทเวมชฺเฌติ ปิฏฺฐิปาทเวมชฺเฌ. เอเตน อคฺคปาโท จ ปณฺหิ จ สทิสาวาติ ทสฺเสติ.

‘고환 비대증이 있는 자(Vātaṇḍiko)’란 고환에 부종이 있는 자, 또는 고환의 바람병(탈장 등)으로 고환 주머니가 부어오른 자를 말한다. 하의로 가려도 튀어나온 것이 드러나는 자는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안짱다리(Vikaṭo)’란 발이 옆으로 향한 자로, 걸을 때 무릎이 밖으로 벌어지는 자이다. ‘뒤틀린 다리(Saṅghaṭṭo)’란 걸을 때 발이 꼬이는 자로, 걸을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이다. ‘큰 종아리(Mahājaṅgho)’란 종아리가 굵은 자이다. ‘큰 발(Mahāpādo)’이란 발바닥이 큰 자이다. ‘발등의 중간(Pādavemajjhe)’이란 발등의 중간 부분을 말한다. 이것은 발가락 끝과 뒤꿈치가 같음을 나타낸다.

๑๓๔. มชฺเฌ สํกุฏิตปาทตฺตาติ กุณฺฐปาทตาย การณํ ทสฺเสติ, อคฺเค สํกุฏิตปาทตฺตาติ กุณฺฐปาทตาย. กุณฺฐปาทสฺเสว จงฺกมนวิภาวนํ ‘‘ปิฏฺฐิปาทคฺเคน จงฺกมนฺโต’’ติ. ‘‘ปาทสฺส พาหิรนฺเตนา’’ติ จ ‘‘อพฺภนฺตรนฺเตนา’’ติ จ อิทํ ปาทตลสฺส อุโภหิ ปริยนฺเตหิ จงฺกม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134. ‘발 중간이 오그라듦’이란 발이 굽은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며, ‘발끝이 오그라듦’이란 발이 굽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굽은 발을 가진 자가 걷는 모습은 “발등 끝으로 걷는 것”으로 설명된다. “발의 바깥쪽 가장자리로”와 “발의 안쪽 가장자리로”라는 표현은 발바닥의 양쪽 가장자리로 걷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มมฺมนนฺติ ขลิตวจนํ, โย เอกเมวกฺขรํ จตุปญฺจกฺขตฺตุํ วทติ, ตสฺเสตํ อธิวจนํ, ฐานกรณวิสุทฺธิยา อภาเวน อผุฏฺฐกฺขรวจนํ. วจนานุกรเณน หิ โส ‘‘มมฺมโน’’ติ วุตฺโต. โย จ กรณสมฺปนฺโนปิ เอกเมวกฺขรํ หิกฺการพหุโส วทติ, โสปิ อิเธว สงฺคยฺหติ. โย วา ปน ตํ นิคฺคเหตฺวาปิ อนาเมฑิตกฺขรเมว สิถิลํ สิลิฏฺฐวจนํ วตฺตุํ สมตฺโถ, โส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 อาปตฺติโต น มุจฺจนฺตีติ ญตฺวา กโรนฺตาว น มุจฺจนฺติ. ชีวิตนฺตรายาทิอาปทาสุ อรุจิยา กายสามคฺคึ เทนฺตสฺส อนาปตฺติ.

‘더듬거리는 말(Mammana)’이란 말이 막히는 것으로, 한 글자를 네댓 번씩 반복해서 말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며, 조음 기관의 부정확함으로 인해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말을 뜻한다. 말소리를 흉내 내어 그를 ‘맘마나(mammana)’라고 부른다. 또한 조음 기관이 온전하더라도 한 글자를 딸꾹질하듯 자주 내뱉는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억제하고 반복되지 않는 명확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출가시켜도 된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면서 행하는 자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생명의 위험 등의 재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화합된 승단에 몸을 맡기는 자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

๑๓๕. อภพฺพปุคฺคลกถาสุ ‘‘โย กาฬปกฺเข อิตฺถี โหติ, ชุณฺหปกฺเข ปุริโส, อยํ ปกฺขปณฺฑโก’’ติ เกจิ วทนฺติ. อฏฺฐกถายํ ปน ‘‘กาฬปกฺเข ปณฺฑโก โหติ, ชุณฺหปกฺเข ปนสฺส ปริฬาโห วูปสมฺมตี’’ติ อปณฺฑกปกฺเข ปริฬาหวูปสมสฺเสว วุตฺตตฺตา ปณฺฑกปกฺเข อุสฺสนฺนปริฬาหตา ปณฺฑกภาวาปตฺตีติ วิญฺญายตีติ วีมํสิตฺวา ยุตฺตตรํ คเหตพฺพํ. อิตฺถิภาโว ปุมฺภาโว วา นตฺถิ เอตสฺสาติ อภาวโก. ‘‘ตสฺมึเยวสฺส ปกฺเข ปพฺพชฺชา วาริตาติ เอตฺถ อปณฺฑกปกฺเข ปพฺพาเชตฺวา ปณฺฑกปกฺเข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เกจิ ปน ‘‘อปณฺฑกปกฺเข [Pg.238] ปพฺพชิโต สเจ กิเลสกฺขยํ ปาปุณาติ, น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วทนฺติ, ตํ เตสํ มติมตฺตํ. ปณฺฑกสฺส หิ กิเลสกฺขยาสมฺภวโต, ขีณกิเลสสฺส จ ปณฺฑกภาวานาปตฺติโต. อเหตุกปฏิสนฺธิกถายญฺหิ อวิเสเสน ปณฺฑกสฺส อเหตุกปฏิสนฺธิตา วุตฺตา, อาสิตฺตอุสูยปกฺขปณฺฑกานญฺจ ปฏิสนฺธิโต ปฏฺฐาเยว ปณฺฑกภาโว, น ปวตฺติยํเยวาติ วทนฺติ. เตเนว อเหตุกปฏิสนฺธินิทฺเทเส ชจฺจนฺธพธิราทโย วิย ปณฺฑโก ชาติสทฺเทน วิเสเสตฺวา น นิทฺทิฏฺโฐ. จตุตฺถปาราชิกสํวณฺณนายญฺจ (ปารา. อฏฺฐ. ๒.๒๓๓) อภพฺพปุคฺคเล ทสฺเสนฺเตน ปณฺฑกติรจฺฉานคตอุภโตพฺยญฺชนกา ตโย วตฺถุวิปนฺนา อเหตุกปฏิสนฺธิกา, เตสํ สคฺโค อวาริโต, มคฺโค ปน วาริโตติ อวิเสสโต วุตฺต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๐๙) อาคตํ.

135. 수행할 수 없는 자(Abhabbapuggala)에 대한 논의에서 “그믐에는 여자가 되고 보름에는 남자가 되는 자가 ‘반달 고자(pakkhapaṇḍaka)’이다”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주석서에서는 “그믐에는 판다카가 되고 보름에는 열기가 가라앉는다”라고 하여, 판다카가 아닌 시기에 열기가 가라앉는 것만 언급했으므로, 판다카인 시기에 열기가 치솟아 판다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잘 검토하여 타당한 것을 취해야 한다. 여성성도 남성성도 없는 자를 ‘성징 결여(abhāvako)’라고 한다. “그 시기에만 출가가 금지된다”라는 구절에 대해,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는 “판다카가 아닌 시기에 출가시킨 뒤 판다카인 시기에는 내보내야(nāsetabba) 한다”라고 하였다. 어떤 이들은 “판다카가 아닌 시기에 출가하여 만약 번뇌의 소멸(아라한과)에 이른다면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견해일 뿐이다. 왜냐하면 판다카는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번뇌를 소멸한 자는 판다카가 될 리 없기 때문이다. 무인 재생 연결(ahetukapaṭisandhikathā)에 대한 논의에서 판다카는 예외 없이 ‘무인 재생 연결’을 한다고 설명하며, 아시타(āsitta)와 우수야(usūya) 판다카 등은 태어날 때부터 판다카이지 살아가는 도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무인 재생 연결의 설명에서 선천적인 맹인이나 귀머거리 등과는 달리 판다카를 ‘태생(jāti)’이라는 말로 특별히 한정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제4 파라지카 주석에서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설명하면서 “판다카, 축생, 양성구유자라는 세 부류의 근기가 결여된 자들은 무인 재생 연결을 하는 자들로, 그들에게 천상에 태어나는 길은 열려 있으나 도(道)에 이르는 길은 막혀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나온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๐๙) ปน ปณฺฑกวตฺถุสฺมึ อาสิตฺตอุสูยปกฺขปณฺฑกา ตโยปิ ปุริสภาวลิงฺคาทิยุตฺตา อเหตุกปฏิสนฺธิกา, เต จ กิเลสปริยุฏฺฐานสฺส พลวตาย นปุํสกปณฺฑกสทิสตฺตา ‘‘ปณฺฑกา’’ติ วุตฺตา, เตสุ อาสิตฺตอุสูยปณฺฑกานํ ทฺวินฺนํ กิเลสปริยุฏฺฐานํ โยนิโสมนสิการาทีหิ วีติกฺกมโต นิวาเรตุมฺปิ สกฺกา, เตน เต ปพฺพาเชตพฺพาติ วุตฺตา. ปกฺขปณฺฑกสฺส ปน กาฬปกฺเข อุมฺมาโท วิย กิเลสปริฬาโห อวตฺถรนฺโต อาคจฺฉติ, วีติกฺกมํ ปตฺวา เอว จ นิวตฺตติ, ตสฺมา ตสฺมึ ปกฺเข โส น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 วุตฺโต, ตเทตํ วิภาคํ ทสฺเสตุํ ‘‘ยสฺส ปเรส’’นฺติ วุตฺตํ. ตตฺถ อาสิตฺตสฺสาติ มุเข อาสิตฺตสฺส อตฺตโนปิ อสุจิมุจฺจเนน ปริฬาโห วูปสมฺมติ. อุสูยาย อุปฺปนฺนายาติ อุสูยาย วเสน อตฺตโน เสเวตุกามตาราเค อุปฺปนฺเน อสุจิมุตฺติยา ปริฬาโห วูปสมฺมติ.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의 빤다까(paṇḍaka) 항목에 따르면, 아싯따(āsitta), 우수야(usūya), 빡카빤다까(pakkhapaṇḍaka) 이들 셋 또한 남성의 상태와 성기 등을 갖추고 있으나 원인 없는 재생연결(ahetuka-paṭisandhika)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번뇌의 치성함이 강하여 무성 빤다까(napuṃsaka-paṇḍaka)와 비슷하기 때문에 '빤다까'라고 불린다. 이들 중 아싯따와 우수야 빤다까는 지혜로운 주의력(yoniso manasikāra) 등을 통해 번뇌의 범람을 막는 것이 가능하므로 출가가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빡카빤다까의 경우, 검은 달의 기간에는 미친 증세처럼 번뇌의 열기가 덮쳐오며 범계에 이르러서야 멈추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 구분을 보여주기 위해 '누구에게 타인의...'라는 구절이 설해졌다. 거기서 '아싯따'란 입속에 정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부정(정액)도 배출되어 열기가 가라앉는 자를 말한다. '우수야'란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즉 시기심으로 인해 스스로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탐욕이 생겨 부정의 배출로 열기가 가라앉는 자를 말한다.

‘‘พีชานิ [Pg.239] อปนีตานี’’ติ วุตฺตตฺตา พีเชสุ ฐิเตสุ นิมิตฺตมตฺเต อปนีเต ปณฺฑโก น โหติ. ภิกฺขุโนปิ อนาพาธปจฺจยา ตทปนยเน ถุลฺลจฺจยเมว, น ปณฺฑกตฺตํ. พีเชสุ ปน อปนีเตสุ องฺคชาตมฺปิ ราเคน กมฺมนิยํ น โหติ, ปุมภาโว วิคจฺฉติ, มสฺสุอาทิปุริสลิงฺคมฺปิ อุปสมฺปทาปิ วิคจฺฉติ, กิเลสปริฬาโหปิ ทุนฺนิวารวีติกฺกโม โหติ นปุํสกปณฺฑกสฺส วิย, ตสฺมา อีทิโส อุปสมฺปนฺโนปิ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วทนฺติ. ยทิ เอวํ กสฺมา พีชุทฺธรเณ ปาราชิกํ น ปญฺญตฺตนฺติ? เอตฺถ ตาว เกจิ วทนฺติ ‘‘ปญฺญตฺตเมเวตํ ภควตา ‘ปณฺฑโก ภิกฺขเว อนุปสมฺปนฺโน น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พฺโพ, อุปสมฺปนฺโน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วุตฺตตฺตา’’ติ. เกจิ ปน ‘‘ยสฺมา พีชุทฺธรณกฺขเณ ปณฺฑโก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ตสฺมึ ขเณ ปาราชิกํ น ปญฺญตฺตํ. ยสฺมา ปน โส อุทฺธฏพีโช ภิกฺขุ อปเรน สมเยน วุตฺตนเยน ปณฺฑกตฺตํ อาปชฺชติ, อภาวโก โหติ, อุปสมฺปทาย อวตฺถุ, ตโต เอว จสฺส อุปสมฺปทา วิคจฺฉติ, ตสฺมา เอส ปณฺฑกตฺตุปคม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ชาติยา นปุํสกปณฺฑเกน สทฺธึ โยเชตฺวา ‘อุปสมฺปนฺโน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อภพฺโพติ วุตฺโต, น ตโต ปุพฺเพ. อยญฺจ กิญฺจาปิ สเหตุโก, ภาวกฺขเยน ปนสฺส อเหตุกสทิสตาย มคฺโคปิ น อุปฺปชฺชตี’’ติ วทนฺติ. อปเร ปน ‘‘ปพฺพชฺชโต ปุพฺเพ อุปกฺกเมน ปณฺฑกภาวมาปนฺนํ สนฺธาย ‘อุปสมฺปนฺโน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วุตฺตํ, อุปสมฺปนฺนสฺส ปน ปจฺฉา อุปกฺกเมน อุปสมฺปทาปิ น วิคจฺฉตี’’ติ, ตํ น ยุตฺตํ. ยทคฺเคน หิ ปพฺพชฺชโต ปุพฺเพ อุปกฺกเมน อภพฺโพ โหติ, ตทคฺเคน ปจฺฉาปิ โหตี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씨앗(고환)이 제거되었다'고 설해졌으므로, 씨앗은 그대로인데 성기 모양만 제거된 경우에는 빤다까가 아니다. 비구가 병 때문이 아닌데 그것을 제거하면 툴랏짜야(thullaccaya)일 뿐 빤다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환이 제거되면 성기가 탐욕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남성의 상태가 사라지며, 수염 등의 남성 징표와 구족계의 효력도 사라진다. 번뇌의 열기 또한 무성 빤다까처럼 막기 힘든 범계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자는 이미 구족계를 받았더라도 내쫓아야(nāsetabba) 한다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왜 고환 적출에 대해 빠라지까(pārājika)가 제정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빤다까는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미 받은 자는 내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미 제정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고환을 적출하는 순간에는 아직 빤다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대해서는 빠라지까가 제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고환이 적출된 비구는 나중에 언급된 방식에 따라 빤다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무능력자(abhāvako)가 되고 구족계의 대상이 아니게 되며 그로부터 구족계가 소멸한다. 따라서 그는 빤다까가 된 시점부터 선천적 무성 빤다까와 함께 묶여 구족계를 받은 자는 내쫓아야 한다는 부적격자로 설해진 것이지 그 전에는 아니다. 그리고 이 자는 비록 유인의 존재일지라도 성(bhāva)의 소멸로 인해 원인 없는 자와 비슷해지므로 도(magga) 또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출가 전에 인위적 노력으로 빤다까가 된 경우를 두고 구족계를 받은 자는 내쫓아야 한다고 설한 것이지 구족계를 받은 후의 행위로는 구족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출가 전의 행위로 부적격자가 된다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점을 심사숙고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อิตฺถตฺตาทิ ภาโว นตฺถิ เอตสฺสาติ อภาวโก. ปพฺพชฺชา น วาริตาติ เอตฺถ ปพฺพชฺชาคฺคหเณเนว อุปสมฺปทาปิ คหิตา. เตนาห ‘‘ยสฺส เจตฺถ ปพฺพชฺชา วาริตา’’ติอาทิ. ตสฺมึ [Pg.240] เยวสฺส ปกฺเข ปพฺพชฺชา วาริตาติ เอตฺถ ปน อปณฺฑกปกฺเขปิ ปพฺพชฺชามตฺตเมว ลภติ, อุปสมฺปทา ปน ตทาปิ น วฏฺฏติ, ปณฺฑกปกฺเข ปน อาคโต ลิงฺคนาสนาย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วุตฺตํ.

남성이나 여성 등의 상태(bhāva)가 없으므로 무능력자(abhāvako)라 한다. '출가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말에서 출가라는 단어만으로 구족계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출가가 금지된 자는...' 등이 설해졌다. 그 기간에만 출가가 금지된다는 것은, 빤다까가 아닌 기간에는 출가만은 허용되지만 구족계는 그때도 허용되지 않으며, 빤다까의 기간이 돌아오면 계단을 파괴하여 내쫓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다.

๑๓๖. อุภโตพฺยญฺชนมสฺส อตฺถีติ อุภโตพฺยญฺชนโกติ อิมินา อสมานาธิกรณวิสโย พาหิรตฺถสมาโสยํ, ปุริมปเท จ วิภตฺติอโลโปติ ทสฺเสติ. พฺยญฺชนนฺติ เจตฺถ ปุริสนิมิตฺตํ อิตฺถินิมิตฺตญฺจ อธิปฺเปตํ. อถ อุภโตพฺยญฺชนกสฺส เอกเมว อินฺทฺริยํ โหติ, อุทาหุ ทฺเวติ? เอกเมว โหติ, น ทฺเว.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ยสฺส อิตฺถินฺทฺริยํ อุปฺปชฺชติ, ตสฺส ปุริสินฺทฺริยํ อุปฺปชฺชตีติ, โน. ยสฺส วา ปน ปุริสินฺทฺริยํ อุปฺปชฺชติ, ตสฺส อิตฺถินฺทฺริยํ อุปฺปชฺชตีติ, โน’’ติ (ยม. ๓.อินฺทฺริยยมก.๑๘๘) เอกสฺมึ สนฺตาเน อินฺทฺริยภูตภาวทฺวยสฺส อุปฺปตฺติยา อภิธมฺเม ปฏิเสธิตตฺตา, ตญฺจ โข อิตฺถิอุภโตพฺยญฺชนกสฺส อิตฺถินฺทฺริยํ, ปุริสอุภโตพฺยญฺชนกสฺส ปุริสินฺทฺริยนฺติ. ยทิ เอวํ ทุติยพฺยญฺชนสฺส อภาโว อาปชฺชติ อินฺทฺริยญฺหิ พฺยญฺชนสฺส การณํ วุตฺตํ, ตญฺจ ตสฺส นตฺถีติ? วุจฺจเต – น ตสฺส อินฺทฺริยํ ทุติยพฺยญฺชนการณํ. กสฺมา? สทา อภาวโต. อิตฺถิอุภโตพฺยญฺชนกสฺส หิ ยทา อิตฺถิยา ราคจิตฺตํ อุปฺปชฺชติ, ตทา ปุริสพฺยญฺชนํ ปากฏํ โหติ, อิตฺถิพฺยญฺชนํ ปฏิจฺฉนฺนํ คุฬฺหํ โหติ, ตถา อิตรสฺส อิตรํ. ยทิ จ เตสํ อินฺทฺริยํ ทุติยพฺยญฺชนการณํ ภเวยฺย, สทาปิ พฺยญฺชนทฺวยํ ติฏฺเฐยฺย, น ปน ติฏฺฐติ, ตสฺมา เวทิตพฺพเมตํ ‘‘น ตสฺส ตํ พฺยญฺชนการณํ, กมฺมสหายํ ปน ราคจิตฺตเมเวตฺถ การณ’’นฺติ. ยสฺมา จสฺส เอกเมว อินฺทฺริยํ โหติ, ตสฺมา อิตฺถิอุภโตพฺยญฺชนโก สยมฺปิ คพฺภํ คณฺหาติ, ปรมฺปิ คณฺหาเปติ. ปุริสอุภโตพฺยญฺชนโก ปรํ คณฺหาเปติ, สยํ ปน น คณฺหา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๑๖) อาคตํ.

136. '양성(ubhatobyañjana, 남녀 양성 구유자)을 가진 자'라는 뜻의 우바또뱐자나까(ubhatobyañjanako)는 격이 다른 단어들의 결합인 외향 복합어(bāhiratthasamāsa)이며 앞 단어의 격변화가 생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징표(byañjana)'란 남성의 상징과 여성의 상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양성 구유자는 하나의 감관(indriya)을 갖는가 아니면 둘인가? 하나일 뿐이지 둘이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근(itthi-indriya)이 일어나는 자에게 남근(purisa-indriya)이 일어나는가? 아니다. 남근이 일어나는 자에게 여근이 일어나는가? 아니다'(야마까)라고 하여 한 상속 안에서 감관인 두 성(bhāva)이 생겨나는 것이 아비담마에서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성형 양성 구유자에게는 여근이, 남성형 양성 구유자에게는 남근이 있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다면 두 번째 상징의 부재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감관이 상징의 원인이라고 설해졌으나 그것이 그에게 없기 때문 아닌가? 이에 대해 말하자면 그 감관이 두 번째 상징의 원인인 것은 아니다. 왜인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형 양성 구유자에게 여성으로서의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 남성의 상징이 나타나고 여성의 상징은 감춰지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감관이 두 번째 상징의 원인이라면 항상 두 상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 상징의 원인이 아니라 업의 도움을 받은 탐욕의 마음이야말로 여기서의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감관만을 가지기 때문에 여성형 양성 구유자는 스스로 잉태할 수도 있고 남을 잉태시킬 수도 있다. 반면 남성형 양성 구유자는 남을 잉태시킬 수는 있지만 스스로 잉태할 수는 없다고 사랏따디빠니(Sāratthadīpanī)에 전한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Pg.241]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๑๖) ปน – อิตฺถิอุภโตพฺยญฺชนโกติ อิตฺถินฺทฺริยยุตฺโต, อิตโร ปน ปุริสินฺทฺริยยุตฺโต. เอกสฺส หิ ภาวทฺวยํ สห น อุปฺปชฺชติ ยมเก (ยม. ๓.อินฺทฺริยยมก.๑๘๘)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ทุติยพฺยญฺชนํ ปน กมฺมสหาเยน อกุสลจิตฺเตเนว ภาวรหิตํ อุปฺปชฺชติ. ปกติตฺถิปุริสานมฺปิ กมฺมเมว พฺยญฺชนลิงฺคานํ การณํ, น ภาโว ตสฺส เกนจิ ปจฺจเยน ปจฺจยตฺตสฺส ปฏฺฐาเน อวุตฺตตฺตา. เกวลํ ภาวสหิตานํเยว พฺยญฺชนลิงฺคานํ ปวตฺตทสฺสนตฺถํ อฏฺฐกถาสุ (ธ. ส. อฏฺฐ. ๖๓๒-๖๓๓) ‘‘อิตฺถินฺทฺริยํ ปฏิจฺจ อิตฺถิลิงฺคาทีนี’’ติอาทินา อินฺทฺริยสฺส พฺยญฺชนการณตฺเตน วุตฺตํ. อิธ ปน อกุสลพเลน อินฺทฺริยํ วินาปิ พฺยญฺชนํ อุปฺปชฺชตีติ เวทิตพฺพํ. อุภินฺนมฺปิ เจ เตสํ อุภโตพฺยญฺชนกานํ. ยทา อิตฺถิยา ราโค อุปฺปชฺชติ, ตทา ปุริสพฺยญฺชนํ ปากฏํ โหติ, อิตรํ ปฏิจฺฉนฺนํ. ยทา ปุริเส ราโค อุปฺปชฺชติ, ตทา อิตฺถิพฺยญฺชนํ ปากฏํ โหติ, อิตรํ ปฏิจฺฉนฺนนฺติ อาค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ya)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성 양성구유자는 여성의 성적 기능(itthindriya)을 갖춘 자이고, 다른 쪽은 남성의 성적 기능(purisindriyayutto)을 갖춘 자이다. 한 존재에게 두 가지 성의 본성(bhāvadvayaṃ)이 동시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은 야마까(Yamaka, 쌍론)에서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성기(byañjana)는 업의 조력으로 해로운 마음에 의해서만 성의 본성(bhāva) 없이 생겨난다. 일반적인 남녀의 경우에도 업만이 성기와 표상(byañjanaliṅga)의 원인이 되며, 성의 본성은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빠ṭṭhāna(발취론)에서 그것이 어떤 연에 의해 연이 된다고 설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성의 본성을 수반한 성기와 표상의 전개를 보여주기 위해 주석서들에서 "여성근을 인연하여 여성의 표상 등이 생긴다"는 등의 방식으로 감관(indriya)이 성기(byañjana)의 원인이라고 설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해로운 힘에 의해 감관 없이도 성기가 생긴다고 알아야 한다. 이들 두 양성구유자 모두에 대하여, 여성에게 탐욕이 생길 때는 남성의 성기가 나타나고 다른 쪽은 숨겨지며, 남성에게 탐욕이 생길 때는 여성의 성기가 나타나고 다른 쪽은 숨겨진다는 내용이 전해온다.

๑๓๗. เถยฺยาย สํวาโส เอตสฺสาติ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โส จ น สํวาสมตฺตสฺเสว เถนโก อิธาธิปฺเปโต, อถ โข ลิงฺคสฺส ตทุภยสฺส จ เถนโกปีติ อาห ‘‘ตโย เถยฺยสํวาสกา’’ติอาทิ. น ยถาวุฑฺฒํ วนฺทนํ สาทิยตีติ ยถาวุฑฺฒํ ภิกฺขูนํ วา สามเณรานํ วา วนฺทนํ น สาทิยติ. ยถาวุฑฺฒํ วนฺทนํ สาทิยตีติ อตฺตนา มุสาวาทํ กตฺวา ทสฺสิตวสฺสานุรูปํ ยถาวุฑฺฒํ วนฺทนํ สาทิยติ. ภิกฺขุวสฺสคณนาทิโกติ อิมินา น เอกกมฺมาทิโกว อิธ สํวาโส นามาติ ทสฺเสติ.

137. 도둑질(theyyāya)로 그와 동거하는 것이 그의 것이기에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theyyasaṃvāsako)’라고 한다. 그는 단지 동거에 대해서만 도둑인 자로 여기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성 표식(liṅga)과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도둑이기도 하기에 “세 부류의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라고 말한다. “법납에 따른 예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구들이나 사미들의 법납에 따른 예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납에 따른 예배를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여 보여준 법납에 상응하도록 법납에 따른 예배를 수용한다는 뜻이다. “비구 법납의 계산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지 갈마(kamma) 등을 하나로 하는 것만이 여기서 동거라고 불리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๑๓๘. ราช…เป… ภเยนาติ เอตฺถ ภย-สทฺโท ปจฺเจกํ โยเชตพฺโพ ‘‘ราชภเยน ทุพฺภิกฺขภเยนา’’ติอาทินา. สํวาสํ นาธิวาเสติ, ยาว โส สุทฺธมานโสติ ราชภยาทีหิ [Pg.242] คหิตลิงฺคตาย โส สุทฺธมานโส ยาว สํวาสํ นาธิวาเสตีติ อตฺโถ. โย หิ ราชภยาทึ วินา เกวลํ ภิกฺขู วญฺเจตฺวา เตหิ สทฺธึ สํวสิตุกามตาย ลิงฺคํ คณฺหาติ, โส อสุทฺธจิตฺตตาย ลิงฺคคฺคหเณเนว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าม โหติ. อยํ ปน ตาทิเสน อสุทฺธจิตฺเตน ภิกฺขู วญฺเจตุกามตาย อภาวโต ยาว สํวาสํ นาธิวาเสติ, ตาว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าม น โหติ. เตเนว ‘‘ราชภยาทีหิ คหิตลิงฺคานํ ‘คิหี มํ สมโณติ ชานนฺตู’ติ วญฺจนจิตฺเต สติปิ ภิกฺขูนํ วญฺเจตุกามตาย อภาวา โทโส น ชาโต’’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เกจิ ปน ‘‘วูปสนฺตภยตา อิธ สุทฺธจิตฺตตา’’ติ วทนฺติ, เอวญฺจ สติ โส วูปสนฺตภโย ยาว สํวาสํ นาธิวาเสติ, ตาว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ติ อยมตฺโถ วิญฺญายติ. อิมสฺมิญฺจ อตฺเถ วิญฺญายมาเน อวูปสนฺตภยสฺส สํวาสสาทิยเนปิ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ติ อาปชฺเชยฺย, น จ อฏฺฐกถายํ อวูปสนฺตภยสฺส สํวาสสาทิยเนปิ อเถยฺยสํวาสกตา ทสฺสิตา. สพฺพปาสณฺฑิยภตฺตานิ ภุญฺชนฺโตติ จ อิมินา อวูปสนฺตภเยนปิ สํวาสํ อสาทิยนฺเตเนว ภวิตพฺพนฺติ ทีเปติ. เตเนว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ยสฺมา วิหารํ อาคนฺตฺวา สงฺฆิกํ คณฺหนฺตสฺส สํวาสํ ปริหริตุํ ทุกฺกรํ, ตสฺมา ‘สพฺพปาสณฺฑิยภตฺตานิ ภุญฺชนฺโต’ติ อิทํ วุตฺต’’นฺติ. ตสฺมา ราชภยาทีหิ คหิตลิงฺคตาเยเวตฺถ สุทฺธจิตฺตตาติ คเหตพฺพํ.

138. “왕...등... 두려움으로”라는 구절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왕의 두려움, 기근의 두려움’ 등으로 각각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 “동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가 청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까지이다”라는 말은, 왕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성 표식을 취했기에 그가 동거를 허용하지 않는 한 청정한 마음을 가진 것이라는 뜻이다. 왕의 두려움 등 없이 단지 비구들을 속여 그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성 표식을 취하는 자는, 불청정한 마음으로 인해 성 표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가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비구들을 속이려는 그러한 불청정한 마음이 없으므로, 동거를 허용하기 전까지는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간티빠다(요해)에서도 “왕의 두려움 등으로 성 표식을 취한 자들에게 ‘재가자들이 나를 사문으로 알게 하라’는 기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비구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으므로 허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설해졌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청정한 마음이란 두려움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가라앉은 후에 동거를 허용하지 않는 한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주석서에서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수용할 때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가 아님’을 보여준 적이 없다. “모든 외도의 음식을 먹으며”라는 표현은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았더라도 동거를 수용하지 않아야 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세 간티빠다에서도 “사원에 와서 승가의 물건을 취하는 자가 동거를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모든 외도의 음식을 먹으며’라는 말이 설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왕의 두려움 등으로 성 표식을 취한 것 자체를 여기서 청정한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สพฺพปาสณฺฑิยภตฺตานีติ สพฺพสามยิกานํ สาธารณํ กตฺวา วีถิจตุกฺกาทีสุ ฐเปตฺวา ทาตพฺพภตฺตานิ. กายปริหาริยานีติ กาเยน ปริหริตพฺพานิ. อพฺภุคฺคจฺฉนฺตีติ อภิมุขํ คจฺฉนฺติ. กมฺมนฺตานุฏฺฐาเนนาติ กสิโครกฺขาทิกมฺมากรเณน. ตเทว ปตฺตจีวรํ อาทาย วิหารํ คจฺฉตีติ [Pg.243] จีวรานิ นิวาสนปารุปนวเสน อาทาย, ปตฺตญฺจ อํสกูเฏ ลคฺเคตฺวา วิหารํ คจฺฉติ.

“모든 외도의 음식”이란 모든 수행자에게 공통적인 것으로서 길거리나 사거리 등에 놓아두고 주어야 하는 음식들을 말한다. “몸으로 지녀야 할 것들(Kāyaparihāriyānī)”이란 몸으로 지니고 다녀야 할 물건들을 뜻한다. “마주 나아간다(Abbhuggacchantī)”란 향해서 간다는 뜻이다. “일의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란 농사나 목축 등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를 말한다. “바로 그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사원으로 간다”는 것은 가사를 입거나 두르는 방식으로 갖추고, 바루를 어깨에 메고 사원으로 간다는 뜻이다.

นาปิ สยํ ชานาตีติ ‘‘โย เอวํ ปพฺพชติ, โส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าม โหตี’’ติ วา ‘‘เอวํ กาตุํ น ลภตี’’ติ วา ‘‘เอวํ ปพฺพชิโต สมโณ นาม น โหตี’’ติ วา น ชานาติ. โย เอวํ ปพฺพชติ, โส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าม โหตีติ อิทํ ปน นิทสฺสนมตฺ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กาเลเยวาติ อิมินา อุปสมฺปนฺนกาเล สุตฺวา สเจปิ นาโรเจติ,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ติ ทีเปติ.

“또한 스스로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출가하는 자가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출가한 사문은 사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다. “이렇게 출가하는 자가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때에만”이라는 말은 구족계를 받은 후에 (이 사실을) 듣고서 알리지 않더라도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สิกฺขํ อปฺปจฺจกฺขาย…เป…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ติ อิทํ ภิกฺขูหิ ทินฺนลิงฺคสฺส อปริจฺจตฺตตฺตา น ลิงฺคตฺเถนโก โหติ, ลิงฺคานุรูปสฺส สํวาสสฺส สาทิตตฺตา นาปิ สํวาสตฺเถนโก โหตีติ วุตฺตํ. เอโก ภิกฺขุ กาสาเย สอุสฺสาโหว โอทาตํ นิวาเสตฺวาติ เอตฺถาปิ อิทเมว การณํ ทฏฺฐพฺพํ. ปรโต ‘‘สามเณโร สลิงฺเค ฐิโต’’ติอาทินา สามเณรสฺส วุตฺตวิธาเนสุปิ อเถยฺยสํวาสปกฺเข อยเมว นโย. ‘‘ภิกฺขุนิย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สาปิ คิหิภาวํ ปตฺถยมานา’’ติอาทินา วิภาเวติ.

“계를 포기하지 않고...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비구들이 준 성 표식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표식의 도둑’이 아니며, 성 표식에 어울리는 동거를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동거의 도둑’도 아니라는 뜻이다. “한 비구가 가사 위에 흰 옷을 입고서”라는 구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뒤에 나오는 “사미가 자신의 성 표식에 머물며” 등 사미에 대해 설해진 규정에서도 도둑으로 동거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비구니에게도 이와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설해진 내용은 “그녀 또한 재가의 상태를 갈망하며” 등의 구절을 통해 상세히 설명된다.

สเจ โกจิ วุฑฺฒปพฺพชิโตติ สามเณรํ สนฺธาย วุตฺตํ. มหาเปฬาทีสูติ เอเตน คิหิสนฺตกํ ทสฺสิตํ. สามเณรปฏิปาฏิยา…เป…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ติ เอตฺถ กิญฺจาปิ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 ปาราชิกํ ปน อาปชฺชติเยว. เสสเมตฺถ อุตฺตานเมว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๑๐) วุตฺตํ.

“만약 어떤 늦게 출가한 자가”라는 말은 사미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큰 바구니 등에서”라는 말은 재가자의 소유물을 나타낸 것이다. “사미의 순서로...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비록 ‘도둑으로 동거하는 자’는 되지 않더라도 바라이죄(pārājika)는 범하게 된다. 그 밖의 나머지는 여기서 명백하다고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설해졌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๑๐) ปน – เถยฺยาย ลิงฺคคฺคหณมตฺตมฺปิ อิธ สํวาโส เอวาติ อาห ‘‘ตโย เถยฺยสํวาสกา’’ติ. [Pg.244] ยถาวุฑฺฒํ วนฺทนนฺติ ภิกฺขูนํ สามเณรานํ วา วนฺทนํ น สาทิยติ. ยถาวุฑฺฒํ วนฺทนนฺติ อตฺตนา มุสาวาเทน ทสฺสิตวสฺสกฺกเมน ภิกฺขูนํ วนฺทนํ สาทิยติ. ทหรสามเณโร ปน วุฑฺฒสามเณรานํ, ทหรภิกฺขู จ วุฑฺฒานํ วนฺทนํ สาทิยนฺโตปิ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 อิมสฺมึ อตฺเถติ สํวาสตฺเถนกตฺเถ. ภิกฺขุวสฺสานีติ อิทํ สํวาสตฺเถนเก วุตฺตปาฐวเสน วุตฺตํ, สยเมว ปน ปพฺพชิตฺวา สามเณรวสฺสานิ คเณนฺโตปิ อุภยตฺเถนโก เอว. น เกวลญฺจ ปุริโสว, อิตฺถีปิ ภิกฺขูนีสุ เอวํ ปฏิปชฺชติ, เถยฺยสํวาสิกาว. อาทิกมฺมิกาปิ เจตฺถ น มุจฺจนฺติ. อุปสมฺปนฺเนสุ เอว ปญฺญตฺตาปตฺตึ ปฏิจฺจ อาทิกมฺมิกา วุตฺตา, เตเนเวตฺถ อาทิกมฺมิโกปิ น มุตฺโต.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훔치려는 의도로 승려의 표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서는 상와(saṃvāsa)가 성립된다'라고 하여 '세 종류의 도둑 상와자'라고 말한다. '장유의 차례에 따르지 않는 예배'란 비구들이나 사미들의 예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장유의 차례에 따른 예배'란 자신이 거짓말로 나타낸 법랍의 순서에 따라 비구들의 예배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번 사미가 상번 사미들에게, 또는 하번 비구가 상번 비구들에게 예배를 허용하더라도 (속이는 마음이 없다면) 도둑 상와자가 되지 않는다. '이 뜻에서'란 상와를 훔친 뜻에서이다. '비구의 법랍'이란 상와를 훔친 자에 대해 언급된 구절에 따라 말해진 것이지만, 스스로 출가하여 사미의 법랍을 세는 자도 두 가지 모두를 훔친 자일 뿐이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비구니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행하면 도둑 상와자이다. 여기서는 초범자들도 면제되지 않는다. 구족계를 받은 자들에게만 제정된 범계에 관하여 초범자가 언급되는데, 그러므로 여기서는 초범자도 면제되지 않는다.

ราช…เป… ภเยนาติ เอตฺถ ภย-สทฺโท ปจฺเจกํ โยเชตพฺโพ. ยาว โส สุทฺธมานโสติ ‘‘อิมินา ลิงฺเคน ภิกฺขู วญฺเจตฺวา เตหิ สํวสิสฺสามี’’ติ อสุทฺธจิตฺตาภาเวน สุทฺธจิตฺโต. เตน หิ อสุทฺธจิตฺเตน ลิงฺเค คหิตมตฺเต ปจฺฉา ภิกฺขูหิ สห สํวสตุ วา มา วา, ลิงฺคตฺเถนโก โหติ. ปจฺฉา สํวสนฺโตปิ อภพฺโพ หุตฺวา สํวสติ, ตสฺมา อุภยตฺเถนโกปิ ลิงฺคตฺเถนเก เอว ปวิสตีติ เวทิตพฺพํ. โย ปน ราชาทิภเยน สุทฺธจิตฺโตว ลิงฺคํ คเหตฺวา วิจรนฺโต ปจฺฉา ‘‘ภิกฺขุวสฺสานิ คเณตฺวา ชีวสฺสามี’’ติ อสุทฺธจิตฺตํ อุปฺปาเทติ, โส จิตฺตุปฺปาทมตฺเตน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 สุทฺธจิตฺเตน คหิตลิงฺคตฺตา. สเจ ปน โส ภิกฺขูนํ สนฺติกํ คนฺตฺวา สามเณรวสฺสคณนาทึ กโรติ, ตทา สํวาสตฺเถนโก, อุภยตฺเถนโก วา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ยํ ปน ปรโต ‘‘สห ธุรนิกฺเขเปน อยมฺปิ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วา’’ติ วุตฺตํ, ตํ ภิกฺขูหิ สงฺคมฺม สํวาสาธิวาสนวเสน ธุรนิกฺเขปํ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ตน วุตฺตํ ‘‘สํวาสํ นาธิวาเสติ, ยาวา’’ติ[Pg.245], ตสฺส ตาว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าม น วุจฺจตีติ สมฺพนฺโธ ทฏฺฐพฺโพ. เอตฺถ จ โจราทิภยํ วินาปิ กีฬาธิปฺปาเยน ลิงฺคํ คเหตฺวา ภิกฺขูนมฺปิ สนฺติเก ปพฺพชิตาลยํ ทสฺเสตฺวา วนฺทนาทึ อสาทิยนฺโตปิ ‘‘โสภติ นุ โข เม ปพฺพชิตลิงฺค’’นฺติอาทินา สุทฺธจิตฺเตน คณฺหนฺโตปิ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왕...등의 두려움으로'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각각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가 청정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란 "이 표식으로 비구들을 속여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부정한 마음이 없으므로 청정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한 마음으로 표식을 취하기만 하면, 나중에 비구들과 함께 살든 살지 않든 표식을 훔친 자가 된다. 나중에 함께 살더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되어 함께 사는 것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훔친 자도 표식을 훔친 자에 포함된다고 알아야 한다. 그러나 왕 등의 두려움 때문에 청정한 마음으로 표식을 취하여 다니다가, 나중에 "비구의 법랍을 세며 살아가겠다"는 부정한 마음을 일으킨 자는, 청정한 마음으로 표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도둑 상와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그가 비구들에게 가서 사미의 법랍을 세는 등의 일을 한다면, 그때는 상와를 훔친 자나 두 가지를 모두 훔친 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중에 "책무를 내려놓음과 함께 이 또한 도둑 상와자이다"라고 말한 것은, 비구들과 어울려 상와를 수용하는 의미에서 책무를 내려놓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상와를 수용하지 않는 한"이라고 말했으니, 그동안은 그를 도둑 상와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연관성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도둑 등의 두려움이 없더라도 놀이의 의도로 표식을 취하고 비구들 앞에서도 출가자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출가자의 표식이 나에게 참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등의 청정한 마음으로 취하는 자도 도둑 상와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สพฺพปาสณฺฑิยภตฺตานีติ สพฺพสามยิกานํ สาธารณํ กตฺวา ปญฺญตฺตานิ ภตฺตานิ. อิทญฺจ ภิกฺขูนญฺเญว นิยมิตภตฺตคฺคหเณ สํวาโสปิ สมฺภเวยฺยาติ สพฺพสาธารณภตฺตํ วุตฺตํ. สํวาสํ ปน อสาทิยิตฺวา อภิกฺขุกวิหาราทีสุ วิหารภตฺตาทีนิ ภุญฺชนฺโตปิ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 เอว. กมฺมนฺตานุฏฺฐาเนนาติ กสิอาทิกมฺมากรเณน. ปตฺตจีวรํ อาทายาติ ภิกฺขุลิงฺควเสน สรีเรน ธาเรตฺวา.

'모든 외도들의 음식'이란 모든 종교 수행자들에게 공통되게 정해진 음식을 말한다. 비구들에게만 정해진 음식을 받을 때 상와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이에게 공통된 음식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상와를 수용하지 않고 비구가 없는 사원 등에서 사원의 음식 등을 먹는 자는 도둑 상와자가 결코 아니다.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란 농사 등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라는 뜻이다. '발바루와 가사를 수하고'란 비구의 표식으로서 몸에 지니는 것이다.

โย เอวํ ปพฺพชติ, โส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าม โหตีติ อิทํ นิทสฺสนมตฺตํ.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ติ ปน นามํ อชานนฺโตปิ ‘‘เอวํ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วา ‘‘กโรนฺโต สมโณ นาม น โหตี’’ติ วา ‘‘ยทิ อาโรเจสฺสามิ, ฉฑฺฑยิสฺสนฺติ ม’’นฺติ วา ‘‘เยน เกนจิ ปพฺพชฺชา เม น รุหตี’’ติ ชานาติ,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โหติ. โย ปน ปฐมํ ‘‘ปพฺพชฺชา เอวํ เม คหิตา’’ติ สญฺญี เกวลํ อนฺตรา อตฺตโน เสตวตฺถนิวาสนาทิวิปฺปการํ ปกาเสตุํ ลชฺชนฺโต น กเถติ, โส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กาเลเยวาติ เอตฺถ อวธารเณน อุปสมฺปนฺนกาเล เถยฺยสํวาสกลกฺขณํ ญตฺวา วญฺจนายปิ นาโรเจติ,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ติ ทีเปติ. โส หิ สุทฺธจิตฺเตน คหิตลิงฺคตฺตา ลิงฺคตฺเถนโก น โหติ, ลทฺธูปสมฺปทตฺตา ตทนุคุณสฺเสว สํวาสสฺส สาทิตตฺตา สํวาสตฺเถนโกปิ [Pg.246] น โหติ. อนุปสมฺปนฺโน ปน ลิงฺคตฺเถนโก โหติ, สํวาสารหสฺส ลิงฺคสฺส คหิตตฺตา สํวาสสาทิยนมตฺเตน สํวาสตฺเถนโก โหติ.

'이와 같이 출가하는 자, 그는 도둑 상와자라 불린다'는 것은 예시일 뿐이다. '도둑 상와자'라는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거나 "이렇게 하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라거나 "만약 알리면 나를 쫓아낼 것이다"라거나 "어떤 이유로든 나의 출가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도둑 상와자이다. 그러나 처음에 "나의 출가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다가, 단지 도중에 자신이 흰 옷을 입었던 일 등의 잘못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는 자는 도둑 상와자가 아니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때에만'에서 이 한정은, 구족계를 받은 때에 도둑 상와자의 특징을 알고서 속이려는 의도로 알리지 않더라도 도둑 상와자가 아님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그는 청정한 마음으로 표식을 취했으므로 표식을 훔친 자가 아니며, 구족계를 받았으므로 그에 합당한 상와를 수용한 것이기에 상와를 훔친 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는 표식을 훔친 자가 되고, 상와를 할 자격이 없는 표식을 취했으므로 상와를 수용하는 것만으로 상와를 훔친 자가 된다.

สลิงฺเค ฐิโตติ สลิงฺคภาเว ฐิโต. เถยฺยสํวาสโก น โหตีติ ภิกฺขูหิ ทินฺนลิงฺคสฺส อปริจฺจตฺตตฺตา ลิงฺคตฺเถนโก น โหติ. ภิกฺขุปฏิญฺญาย อปริจฺจตฺตตฺตา สํวาสตฺเถนโก น โหติ. ยํ ปน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ปฐมปาราชิกวณฺณนา) ‘‘ลิงฺคานุรูปสฺส สํวาสสฺส สาทิตตฺตา นาปิ สํวาสตฺเถนโก’’ติ การณํ วุตฺตํ, ตมฺปิ อิทเมว การ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ตรถา สามเณรสฺสาปิ ภิกฺขุวสฺสคณนาทีสุ ลิงฺคานุรูปสํวาโส เอว สาทิโตติ สํวาสตฺเถนกตา น สิยา ภิกฺขูหิ ทินฺนลิงฺคสฺส อุภินฺนมฺปิ สาธารณตฺตา. ยถา เจตฺถ ภิกฺขุ, เอวํ สามเณโรปิ ปาราชิกํ สมาปนฺโน สามเณรปฏิญฺญาย อปริจฺจตฺตตฺตา สํวาสตฺเถนโก น โหตีติ เวทิตพฺโพ. โสภตีติ สมฺปฏิจฺฉิตฺวาติ กาสาวธารเณ ธุรํ นิกฺขิปิตฺวา คิหิภาวํ สมฺปฏิจฺฉิตฺวา.

'자신의 표식에 머문다'는 것은 자신의 표식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도둑 상와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비구들이 준 표식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표식을 훔친 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비구라는 공언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상와를 훔친 자가 아니다. 마띠까 주석서(Mātikaṭṭhakathā)에서 "표식에 부합하는 상와를 수용했으므로 상와를 훔친 자도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힌 것 또한 바로 이 이유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미의 경우에도 비구의 법랍을 세는 일 등에서 표식에 부합하는 상와가 수용된 것이므로 상와를 훔친 것이 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비구들이 준 표식은 양자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구와 마찬가지로 바라이죄를 범한 사미도 사미라는 공언을 버리지 않는 한 상와를 훔친 자가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좋다고 받아들이고'란 가사를 수하는 책무를 내려놓고 재가자의 상태를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สเจ โกจิ วุฑฺฒปพฺพชิโตติ สามเณรํ สนฺธาย วุตฺตํ. มหาเปฬาทีสูติ วิลีวาทิมเยสุ ฆรทฺวาเรสุ ฐปิเตสุ ภตฺตภาชนวิเสเสสุ. เอเตน วิหาเร ภิกฺขูหิ สทฺธึ วสฺสคณนาทีนํ อกรณํ ทสฺเสตีติ วุตฺตํ.

'만약 어떤 늙어서 출가한 자가'라는 말은 사미를 두고 한 말이다. '커다란 바구니 등에서'란 대나무 등으로 만들어 집 문 앞에 놓아둔 특별한 음식 그릇들을 말한다. 이것은 사원에서 비구들과 함께 법랍을 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해진다.

๑๓๙. ติตฺถิยปกฺกนฺตกกถายํ เตสํ ลิงฺเค อาทินฺนมตฺเต ติตฺถิยปกฺกนฺตโก โหตีติ ‘‘ติตฺถิโย ภวิสฺสามี’’ติ คตสฺส ลิงฺคคฺคหเณเนว เตสํ ลทฺธิปิ คหิตาเยว โหตีติ กตฺวา วุตฺตํ. เกนจิ ปน ‘‘เตสํ ลิงฺเค อาทินฺนมตฺเต ลทฺธิยา คหิตายปิ อคฺคหิตายปิ ติตฺถิยปกฺกนฺตโก โหตี’’ติ วุตฺ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น หิ ‘‘ติตฺถิโย ภวิสฺสามี’’ติ คตสฺส ลิงฺคสมฺปฏิจฺฉนโต อญฺญํ ลทฺธิคฺคหณํ [Pg.247] นาม อตฺถิ. ลิงฺคสมฺปฏิจฺฉเนเนว หิ โส คหิตลทฺธิโก โหติ. เตเนว ‘‘วีมํสนตฺถํ กุสจีราทีนิ…เป… ยาว น สมฺปฏิจฺฉติ, ตาว ตํ ลทฺธิ รกฺขติ, สมฺปฏิจฺฉิตมตฺเต ติตฺถิยปกฺกนฺตโก โหตี’’ติ วุตฺตํ. นคฺโคว อาชีวกานํ อุปสฺสยํ คจฺฉติ, ปทวาเร ปทวาเร ทุกฺกฏนฺติ ‘‘อาชีวโก ภวิสฺส’’นฺติ อสุทฺธจิตฺเตน คมนปจฺจยา ทุกฺกฏํ วุตฺตํ. นคฺเคน หุตฺวา คมนปจฺจยาปิ ปทวาเร ทุกฺกฏา น มุจฺจติเยว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๑๐) วุตฺตํ.

139. 외도로 전향한 자(외도부촉자)에 대한 설명에서, 그들의 표지(복장)를 취하기만 해도 외도로 전향한 자가 된다는 것은 '외도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가서 표지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견해를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해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의 표지를 취하기만 하면 견해를 취했든 취하지 않았든 외도로 전향한 자가 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외도가 되리라'고 가서 표지를 수용하는 것 외에 견해를 취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지를 수용하는 것만으로 그는 견해를 취한 자가 된다.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 풀로 만든 옷 등을... 수용하지 않는 동안은 그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수용하자마자 외도로 전향한 자가 된다'고 설해진 것이다. 벌거벗은 채 아지바카(사명외도)의 거처로 가는 것이 발걸음마다 악작(dukkaṭa)이라고 한 것은 '아지바카가 되리라'는 부정한 마음으로 가는 인연 때문에 악작이라고 설해진 것이다. 벌거벗고 가는 인연 때문에라도 발걸음마다 악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 설해졌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๑๐) ปน – ติตฺถิยปกฺกนฺตกาทิกถาสุ เตสํ ลิงฺเค อาทินฺนมตฺเตติ วีมํสาทิอธิปฺปายํ วินา ‘‘ติตฺถิโย ภวิสฺสามี’’ติ สนฺนิฏฺฐานวเสน ลิงฺเค กาเยน ธาริตมตฺเต. สยเมวาติ ติตฺถิยานํ สนฺติกํ อคนฺตฺวา สยเมว สงฺฆาราเมปิ กุสจีราทีนิ นิวาเสติ. อาชีวโก ภวิสฺสนฺติ…เป… คจฺฉตีติ อาชีวกานํ สนฺติเก เตสํ ปพฺพชนวิธินา ‘‘อาชีวโก ภวิสฺสามี’’ติ คจฺฉติ. ตสฺส หิ ติตฺถิยภาวูปคมนํ ปติ สนฺนิฏฺฐาเน วิชฺชมาเนปิ ‘‘คนฺตฺวา ภวิสฺสามี’’ติ ปริกปฺปิตตฺตา ปทวาเร ทุกฺกฏเมว วุตฺตํ. ทุกฺกฏนฺติ ปาฬิยา อวุตฺเตปิ เมถุนาทีสุ วุตฺตปุพฺพปโยคทุกฺกฏานุโลมโต วุตฺตํ. เอเตน จ สนฺนิฏฺฐานวเสน ลิงฺเค สมฺปฏิจฺฉิเต ปาราชิกํ, ตโต ปุริมปโยเค ถุลฺลจฺจยญฺจ วตฺตพฺพเมว. ถุลฺลจฺจยกฺขเณ นิวตฺตนฺโตปิ อาปตฺตึ เทสาเปตฺวา มุจฺจติ เอวาติ ทฏฺฐพฺพํ. ยถา เจตฺถ, เอวํ สงฺฆเภเทปิ โลหิตุปฺปาเทปิ ภิกฺขูนํ ปุพฺพปโยคาทีสุ ทุกฺกฏถุลฺลจฺจยปาราชิกาหิ มุจฺจนสีมา จ เวทิตพฺพา. สาสนวิรุทฺธตาเยตฺถ อาทิกมฺมิกานมฺปิ อนาปตฺติ น วุตฺตา. ปพฺพชฺชายปิ อภพฺพตาทสฺสนตฺถํ ปเนเต อญฺเญ จ ปาราชิกกณฺเฑ วิสุํ [Pg.248] สิกฺขาปเทน ปาราชิกาทึ อทสฺเสตฺวา อิธ อภพฺเพสุ เอว วุตฺตาติ เวทิตพฺพํ.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도로 전향한 자 등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표지를 취하기만 해도'라는 것은 시험하려는 의도 등이 없이 '외도가 되리라'는 결심에 따라 몸에 표지를 걸치기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스스로'라는 것은 외도들에게 가지 않고 스스로 승가람 내에서도 풀로 만든 옷 등을 입는 것을 말한다. '아지바카가 되리라... 간다'는 것은 아지바카들에게 가서 그들의 출가 방식에 따라 '아지바카가 되리라' 하며 가는 것이다. 그에게 외도가 되려는 결심이 있더라도 '가서 (외도가) 되리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발걸음마다 악작(dukkaṭa)이라고 설해진 것이다. 악작이라는 말은 빠알리(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음행 등에 대해 설해진 이전의 예비 행위(pubbappayoga)에 따른 악작의 사례를 준용하여 설해진 것이다. 그리고 결심에 따라 표지를 수용하면 바라이(pārājika)이며, 그 이전의 예비 행위에는 토라진(thullaccaya)이라고 말해야 한다. 토라진의 단계에서 중단하더라도 죄를 참회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승가분열이나 혈불석(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에서도 비구들의 예비 행위 등에 따른 악작, 토라진, 바라이의 경계와 면제 범위를 알아야 한다. 교단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여기서는 최초 범계자에게도 무죄가 설해지지 않았다. 출가하기에 부적합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과 그 밖의 자들을 바라이편의 별도 학처에서 바라이 등으로 제시하지 않고, 여기 부적합한 자들의 항목에서 설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ตํ ลทฺธีติ ติตฺถิยเวเส เสฏฺฐภาวคฺคหณ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ตสญฺหิ ติตฺถิยานํ สสฺสตาทิคฺคาหํ คณฺหนฺโตปิ ลิงฺเค อสมฺปฏิจฺฉิเต ติตฺถิยปกฺกนฺตโก น โหติ, ตํ ลทฺธึ อคฺคเหตฺวาปิ ‘‘เอเตสํ วตจริยา สุนฺทรา’’ติ ลิงฺคํ สมฺปฏิจฺฉนฺโต ติตฺถิยปกฺกนฺตโก โหติ เอว. ลทฺธิยา อภาเวนาติ ภิกฺขุภาเว สาลยตาย ติตฺถิยภาวูปคมนลทฺธิยา อภาเวน. เอเตน จ อาปทาสุ กุสจีราทึ ปารุปนฺตสฺสปิ นคฺคสฺส วิย อนาปตฺตีติ ทสฺเสติ. อุปสมฺปนฺนภิกฺขุนา กถิโตติ เอตฺถ สงฺฆเภทโกปิ อุปสมฺปนฺนภิกฺขุนาว กถิโต, มาตุฆาตกาทโย ปน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าติปิ ทฏฺฐพฺพนฺติ อาคตํ.

그 견해라는 것은 외도의 모습에서 수승하다는 생각을 취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그 외도들의 상주론 등의 견해를 취하더라도 표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외도로 전향한 자가 되지 않으며, 그 견해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계행과 수행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표지를 수용하면 바로 외도로 전향한 자가 된다. '견해가 없으므로'라는 것은 비구 상태에 대한 미련이 있어 외도가 되려는 견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재난 상황에서 풀로 만든 옷 등을 입는 자는 벌거벗은 자와 마찬가지로 죄가 없음을 보여준다. '구족계 받은 비구가 말한 것'이라는 대목에서 승가분열자도 구족계 받은 비구가 말한 것이며, 어머니를 살해한 자 등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일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해진다.

๑๔๐. ติรจฺฉานกถายํ ‘‘โย โกจิ อมนุสฺสชาติโย, สพฺโพว อิมสฺมึ อตฺเถ ติรจฺฉานคโตติ เวทิตพฺโพ’’ติ เอเตน เอโส มนุสฺสชาติโย เอว ภควโต สาสเน ปพฺพชิตุํ วา อุปสมฺปชฺชิตุํ วา ลภติ, น ตโต อญฺเญติ ทีเปติ. เตนาห ภควา ‘‘ตุมฺเห โขตฺถ นาคา อวิรุฬฺหิธมฺมา อิมสฺมึ ธมฺมวินเย’’ติ (มหาว. ๑๑๑).

140. 축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떤 종류의 비인(amanussa)이든 이 맥락에서는 모두 축생에 속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세존의 가르침에서 출가하거나 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너희 용들은 이 법과 율에서 성취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๑๔๑. อานนฺตริยกถายํ ติรจฺฉานาทิอมนุสฺสชาติโต มนุสฺสชาติกานญฺเญว ปุตฺเตสุ เมตฺตาทโยปิ ติกฺขวิสทา โหนฺติ โลกุตฺตรคุณา วิยาติ อาห ‘‘มนุสฺสิตฺถิภูตา ชนิกา มาตา’’ติ. ยถา มนุสฺสานญฺเญว กุสลปวตฺติ ติกฺขวิสทา, เอวํ อกุสลปวตฺติปีติ อาห ‘‘สยมฺปิ มนุสฺสชาติเกเนวา’’ติอาทิ. อถ วา ยถา สมานชาติยสฺส วิโกปเน กมฺมํ ครุตรํ, น ตถา วิชาติยสฺสาติ อาห ‘‘มนุสฺสิตฺถิภูตา’’ติ. ปุตฺตสมฺพนฺเธน มาตุปิตุสมญฺญา[Pg.249], ทตฺตกิตฺติมาทิวเสนปิ ปุตฺตโวหาโร โลเก ทิสฺสติ, โส จ โข ปริยายโตติ นิปฺปริยายสิทฺธตํ ทสฺเสตุํ ‘‘ชนิกา มาตา’’ติ วุตฺตํ. ยถา มนุสฺสตฺตภาเว ฐิตสฺเสว กุสลธมฺมานํ ติกฺขวิสทสูรภาวาปตฺติ ยถา ตํ ติณฺณมฺปิ โพธิสตฺตานํ โพธิตฺตยนิพฺพตฺติยํ, เอวํ มนุสฺสตฺตภาเว ฐิตสฺเสว อกุสลธมฺมานมฺปิ ติกฺขวิสทสูรภาวาปตฺตีติ อาห ‘‘สยมฺปิ มนุสฺสชาติเกเนวา’’ติ. อานนฺตริเยนาติ เอตฺถ จุติอนนฺตรํ นิรเย ปฏิสนฺธิผลํ อนนฺตรํ นาม, ตสฺมึ อนนฺตเร ชนกตฺเตน นิยุตฺตํ อานนฺตริยํ, เตน. อถ วา จุติอนนฺตรํ ผลํ อนนฺตรํ นาม, ตสฺมึ อนนฺตเร นิยุตฺตํ, ตนฺนิพฺพตฺตเนน อนนฺตรกรณสีลํ, อนนฺตรปฺปโยชนํ วา อานนฺตริยํ, เตน อานนฺตริเยน มาตุฆาตกกมฺเมน. ปิตุฆาตเกปิ ‘‘เยน มนุสฺสภูโต ชนโก ปิตา สยมฺปิ มนุสฺสชาติเกเนว สตา สญฺจิจฺจ ชีวิตา โวโรปิโต, อยํ อานนฺตริเยน ปิตุฆาตกกมฺเมน ปิตุฆาตโก’’ติอาทินา สพฺพํ เวทิตพฺพนฺติ อาห ‘‘ปิตุฆาตเกปิ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141. 무간업(ānantariya)에 대한 이야기에서, 축생 등의 비인보다는 인간의 자식들에게 자애 등이 날카롭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마치 출세간의 덕성과 같으므로 '인간 여자인 생모'라고 말한 것이다. 인간에게만 선한 행위의 진행이 날카롭고 분명하듯이 악한 행위의 진행도 그러하므로 '자신도 인간인 상태에서'라고 설해진 것이다. 혹은 동종의 존재를 해치는 업이 더 무겁고 이종의 존재를 해치는 것은 그보다 가벼우므로 '인간 여자인'이라고 했다. 자식과의 관계로 인해 부모라는 명칭이 붙는데, 양자 등의 명칭도 세상에서 사용되지만 그것은 방편에 의한 것이므로, 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성립을 보이기 위해 '생모(낳아준 어머니)'라고 설했다. 인간의 몸에 머물러야만 선법이 날카롭고 분명하며 용맹해져 세 보살이 세 가지 깨달음(삼보리)을 성취할 수 있듯이, 인간의 몸에 머물러야만 불선법 또한 날카롭고 분명하며 용맹해지기 때문에 '자신도 인간인 상태에서'라고 설한 것이다. '무간(ānantariya)으로'라는 것은 죽은 직후(anantara)에 지옥에 태어나는 과보를 '아난타라'라 하며, 그 직후의 과보를 생겨나게 하는 힘을 가졌기에 '아난타리야'라고 한다. 혹은 죽은 직후의 과보를 '아난타라'라 하며, 그 직후에 속하는 것, 즉 그것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거나 직후의 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아난타리야'라고 하니, 그 무간의 어머니 살해 업을 의미한다.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에도 '인간인 생부를 자신도 인간인 상태에서 고의로 살해하면, 이것이 무간의 아버지 살해 업에 의한 부친 살해자이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알아야 하므로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라고 설한 것이다.

ปริวตฺติตลิงฺคมฺปิ มาตรํ วา ปิตรํ วา ชีวิตา โวโรเปนฺตสฺส อานนฺตริยกมฺมํ โหติเยว. สติปิ หิ ลิงฺคปริวตฺเต โส เอว เอกกมฺมนิพฺพตฺโต ภวงฺคปฺปพนฺโธ ชีวิตปฺปพนฺโธ, น อญฺโญติ. โย ปน สยํ มนุสฺโส ติรจฺฉานภูตํ ปิตรํ วา มาตรํ วา, สยํ วา ติรจฺฉานภูโต มนุสฺสภูตํ, ติรจฺฉาโนเยว วา ติรจฺฉานภูตํ ชีวิตา โวโรเปติ, ตสฺส กมฺมํ อานนฺตริยํ น โหติ, ภาริยํ ปน โหติ, อานนฺตริยํ อาหจฺเจว ติฏฺฐติ. เอฬกจตุกฺกํ สงฺคามจตุกฺกํ โจรจตุกฺกญฺเจตฺถ กเถตพฺพํ. ‘‘เอฬกํ มาเรมี’’ติ อภิสนฺธินาปิ หิ เอฬกฏฺฐาเน ฐิตํ มนุสฺโส มนุสฺสภูตํ มาตรํ วา ปิตรํ วา มาเรนฺโต อานนฺตริยํ [Pg.250] ผุสติ มรณาธิปฺปาเยเนว อานนฺตริยวตฺถุโน วิโกปิตตฺตา. เอฬกาภิสนฺธินา, ปน มาตาปิติอภิสนฺธินา วา เอฬกํ มาเรนฺโต อานนฺตริยํ น ผุสติ อานนฺตริยวตฺถุโน อภาวโต. มาตาปิติอภิสนฺธินา มาตาปิตโร มาเรนฺโต ผุสฺสเตว. เอส นโย อิตรสฺมิมฺปิ จตุกฺกทฺวเย. ยถา จ มาตาปิตูสุ, เอวํ อรหนฺเตสุ เอตานิ จตุกฺกานิ เวทิตพฺพานิ. สพฺพตฺถ หิ ปุริมํ อภิสนฺธิจิตฺตํ อปฺปมาณํ, วธกจิตฺตํ, ปน ตทารมฺมณชีวิตินฺทฺริยญฺจ ปมาณํ. กตานนฺตริยกมฺโม จ ‘‘ตสฺส กมฺมสฺส วิปากํ ปฏิพาเหสฺสามี’’ติ สกลจกฺกวาฬํ มหาเจติยปฺปมาเณหิ กญฺจนถูเปหิ ปูเรตฺวาปิ สกลจกฺกวาฬํ ปูเรตฺวา นิสินฺนสฺส ภิกฺขุสงฺฆสฺส มหาทานํ ทตฺวาปิ พุทฺธสฺส ภควโต สงฺฆาฏิกณฺณํ อมุญฺจนฺโต วิจริตฺวาปิ กายสฺส เภทา นิรยเมว อุปปชฺชติ, ปพฺพชฺชญฺจ น ลภติ. ปิตุฆาตเก เวสิยา ปุตฺโตติ อุปลกฺขณมตฺตํ, กุลิตฺถิยา อติจารินิยา ปุตฺโตปิ อตฺตโน ปิตรํ อชานิตฺวา ฆานฺเตนฺโตปิ ปิตุฆาตโกว โหติ.

성별이 바뀐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명에서 떼어놓는(살해하는) 자에게도 무간업(ānantariyakamma)은 반드시 성립한다. 성별이 바뀌었더라도 그것은 동일한 업에서 생겨난 유분심(bhavaṅga)의 연속이자 생명의 연속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축생이 된 부모를, 또는 축생이 된 자가 사람이 된 부모를, 또는 축생이 축생이 된 부모를 살해할 경우, 그에게 무간업은 성립하지 않으나 그 업은 무겁고 무간업에 준하는 상태에 머문다. 여기서는 양(羊)의 4분법, 전쟁의 4분법, 도둑의 4분법을 설명해야 한다. '양을 죽이겠다'는 의도로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인간인 어머니나 아버지를 죽이는 자는, 죽이려는 의도로 무간업의 대상(부모)을 해쳤기 때문에 무간업에 닿는다. 그러나 양을 죽이려는 의도로, 혹은 부모를 죽이려는 의도로 양을 죽이는 경우에는 무간업의 대상이 없으므로 무간업에 닿지 않는다. 부모를 죽이려는 의도로 부모를 죽이는 것은 당연히 무간업에 닿는다. 다른 두 가지 4분법(전쟁, 도둑)의 경우도 이와 같다. 부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라한의 경우에도 이 4분법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경우에 이전의 작정한 마음은 기준이 되지 않으며, 살해하는 마음과 그때의 대상 및 생명 기능이 기준이 된다. 무간업을 지은 자는 '그 업의 과보를 막으리라'고 생각하며 온 세계를 대탑 크기의 황금 탑들로 가득 채우고, 온 세계에 가득 앉아 있는 비구 승가에게 큰 보시를 베풀며, 부처님 세존의 가사 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닐지라도, 몸이 무너진 뒤에는 반드시 지옥에 태어나며 출가도 할 수 없다. '아버지를 죽인 자는 기녀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간통한 여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죽였더라도 아버지를 죽인 자가 된다.

อรหนฺตฆาตกกมฺเม อวเสสนฺติ อนาคามิอาทิกํ. อยเมตฺถ สงฺเขโป, วิตฺถาโร ปน ตติยปาราชิกวณฺณนาโต คเหตพฺโพ.

아라한을 살해하는 업에서 '남은 자들'이란 아나함(불환과) 등을 말한다. 이것은 여기서의 요약이며, 상세한 설명은 세 번째 파라지카의 주석(tatiyapārājikavaṇṇanā)에서 가져와야 한다.

‘‘ทุฏฺฐจิตฺเตนา’’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 ‘‘วธกจิตฺเตนา’’ติ. วธกเจตนาย หิ ทูสิตํ จิตฺตํ อิธ ทุฏฺฐจิตฺตํ นาม. โลหิตํ อุปฺปาเทตีติ เอตฺถ ตถาคตสฺส อเภชฺชกายตาย ปรูปกฺกเมน จมฺมจฺเฉทํ กตฺวา โลหิตปคฺฆรณํ นาม นตฺถิ, สรีรสฺส ปน อนฺโตเยว เอกสฺมึ ฐาเน โลหิตํ สโมสรติ, อาฆาเตน ปกุปฺปมานํ สญฺจิตํ โหติ. เทวทตฺเตน ปวิทฺธสิลโต ภิชฺชิตฺวา คตา สกฺขลิกาปิ ตถาคตสฺส ปาทนฺตํ ปหริ, ผรสุนา ปหโฏ วิย [Pg.251] ปาโท อนฺโตโลหิโตเยว อโหสิ. ชีวโก ปน ตถาคตสฺส รุจิยา สตฺถเกน จมฺมํ ฉินฺทิตฺวา ตมฺหา ฐานา ทุฏฺฐโลหิตํ นีหริตฺวา ผาสุมกาสิ, เตนสฺส ปุญฺญกมฺมเมว อโหสิ. เตนาห ‘‘ชีวโก วิยา’’ติอาทิ.

'악한 마음으로'라고 설해진 의미를 '살해하려는 마음으로'라고 상세히 밝힌다. 살해하려는 의도로 오염된 마음이 여기서 '악한 마음'이다.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여래의 몸은 파괴될 수 없기에 타인의 공격으로 피부가 찢어져 피가 밖으로 흐르는 일은 없지만, 몸 내부의 한 곳에 피가 모여 충격으로 인해 성이 나 응고될 수는 있다. 데바닷타가 던진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돌조각이 여래의 발등을 쳤을 때, 도끼에 맞은 것처럼 발 내부에서 피가 맺혔다. 그러나 지바카는 여래의 뜻에 따라 칼로 피부를 절개하여 그곳에서 나쁜 피를 뽑아내어 편안하게 해드렸으므로, 그에게는 오직 공덕이 되는 업만이 있었다. 그래서 '지바카처럼' 등이 설해진 것이다.

อถ เย ปรินิพฺพุเต ตถาคเต เจติยํ ภินฺทนฺติ, โพธึ ฉินฺทนฺติ, ธาตุมฺหิ อุปกฺกมนฺติ, เตสํ กึ โหตีติ? ภาริยํ กมฺมํ โหติ อานนฺตริยสทิสํ. สธาตุกํ ปน ถูปํ วา ปฏิมํ วา พาธมานํ โพธิสาขํ ฉินฺทิตุํ วฏฺฏติ. สเจปิ ตตฺถ นิลีนา สกุณา เจติเย วจฺจํ ปาเตนฺติ, ฉินฺทิตุํ วฏฺฏติเยว. ปริโภคเจติยโต หิ สรีรเจติยํ ครุตรํ. เจติยวตฺถุํ ภินฺทิตฺวา คจฺฉนฺเต โพธิมูเลปิ ฉินฺทิตฺวา หริตุํ วฏฺฏติ. ยา ปน โพธิสาขา โพธิฆรํ พาธติ, ตํ เคหรกฺขณตฺถํ ฉินฺทิตุํ น ลภติ. โพธิอตฺถาย หิ เคหํ, น เคหตฺถาย โพธิ. อาสนฆเร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ยสฺมึ ปน อาสนฆเร ธาตุ นิหิตา โหติ, ตสฺส รกฺขณตฺถาย ตํ สาขํ ฉินฺทิตุํ วฏฺฏติ. โพธิชคฺคนตฺถํ โอโชหรณสาขํ วา ปูติฏฺฐานํ วา ฉินฺทิตุํ วฏฺฏติเยว, สตฺถุ รูปกายปฏิชคฺคเน วิย ปุญฺญมฺปิ โหติ.

그렇다면 여래께서 반열반하신 후에 탑(cetiya)을 부수거나 보리수(bodhi)를 자르거나 사리에 해를 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무간업과 유사한 무거운 업이 된다. 그러나 사리가 안치된 탑이나 불상을 해치는 보리수 가지를 자르는 것은 허용된다. 그곳에 깃든 새들이 탑에 똥을 누는 경우에도 자르는 것이 마땅하다. 수용탑(paribhogacetiya)보다 사리탑(sarīracetiya)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탑의 부지를 부수고 들어가는 보리수 뿌리도 잘라낼 수 있다. 그러나 보리수 집(bodhighara)을 해치는 보리수 가지는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 자를 수 없다. 집이 보리수를 위해 있는 것이지, 보리수가 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사나 집(āsanaghara)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리가 안치된 아사나 집의 경우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를 자르는 것이 마땅하다. 보리수를 보살피기 위해 영양분을 뺏는 가지나 썩은 부분을 자르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며, 이는 스승의 색신을 보살피는 것과 같이 공덕이 된다.

สงฺฆเภเท จตุนฺนํ กมฺมานนฺติ อปโลกนาทีนํ จตุนฺนํ กมฺมานํ. อยํ สงฺฆเภทโกติ ปกตตฺตํ ภิกฺขุํ สนฺธาย วุตฺตํ. ปุพฺเพ เอว ปาราชิกํ สมาปนฺโน วา วตฺถาทิโทเสน วิปนฺนุปสมฺปโท วา สงฺฆํ ภินฺทนฺโตปิ อานนฺตริยํ น ผุสติ, สงฺโฆ ปน ภินฺโนว โหติ, ปพฺพชฺชา จสฺส น วาริตาติ ทฏฺฐพฺพํ.

'승가 분열의 네 가지 갈마'란 아빨로까나(apalokana) 등 네 가지 갈마를 말한다. '승가 분열'에 관한 이 규정은 정상적인 비구(pakatatta)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파라지카를 범했거나 결함 있는 수계 절차로 인해 수계가 무효인 자가 승가를 분열시키더라도 무간업에 닿지는 않는다. 다만 승가는 분열된 것이며, 그에게 출가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ภิกฺขุนีทูสเน อิจฺฉมานนฺติ โอทาตวตฺถวสนํ อิจฺฉมานํ. เตเนวาห ‘‘คิหิภาเว สมฺปฏิจฺฉิตมตฺเตเยวา’’ติ. เนว ปพฺพชฺชา [Pg.252] อตฺถีติ โยชนา. โย จ ปฏิกฺขิตฺเต อภพฺเพ จ ปุคฺคเล ญ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ติ, อุปสมฺปาเทติ วา, ทุกฺกฏํ. อชานนฺตสฺส สพฺพตฺถ อนาปตฺตีติ เวทิตพฺพํ.

'비구니를 더럽히는 데 있어서 바라는 것'이란 흰 옷을 입는 것(재가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재가자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라고 하였다. 더 이상 출가의 신분은 없다는 의미이다. 부적격한 인물인 줄 알면서도 출가시키거나 구족계를 주는 자는 악작죄(dukkaṭa)를 범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죄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๑๔๒. คพฺภมาเสหิ สทฺธึ วีสติ วสฺสานิ อสฺสาติ คพฺภวีโส. หายนวฑฺฒนนฺติ คพฺภมาเสสุ อธิเกสุ อุตฺตริ หายนํ, อูเนสุ วฑฺฒนนฺติ เวทิตพฺพํ. เอกูนวีสติวสฺสนฺติ ทฺวาทส มาเส มาตุกุจฺฉิสฺมึ วสิตฺวา มหาปวารณาย ชา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เอกูนวีสติวสฺสํ. ปาฏิปททิวเสติ ปจฺฉิมิกาย วสฺสูปคมนทิวเส. ‘‘ตึสรตฺติทิโว มาโส’’ติ (อ. นิ. ๓.๗๑; ๘.๔๓; วิภ. ๑๐๒๓) วจนโต ‘‘จตฺตาโร มาสา ปริหายนฺตี’’ติ วุตฺตํ. วสฺสํ อุกฺกฑฺฒนฺตีติ วสฺสํ อุทฺธํ กฑฺฒนฺติ, ตติยสํวจฺฉเร เอกมาสสฺส อธิกตฺตา มาสปริจฺจชนวเสน วสฺสํ อุทฺธํ กฑฺฒนฺตีติ อตฺโถ, ตสฺมา ตติโย สํวจฺฉโร เตรสมาสิโก โหติ. สํวจฺฉรสฺส ปน ทฺวาทสมาสิกตฺตา อฏฺฐารสสุ วสฺเสสุ อธิกมาเส วิสุํ คเหตฺวา ‘‘ฉ มาสา วฑฺฒนฺตี’’ติ วุตฺตํ. ตโตติ ฉมาสโต. นิกฺกงฺขา หุตฺวาติ อธิกมาเสหิ สทฺธึ ปริปุณฺณวีสติวสฺสตฺตา นิพฺเพมติกา หุตฺวา. ยํ ปน วุตฺ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อฏฺฐารสนฺนํเยว วสฺสานํ อธิกมาเส คเหตฺวา คณิตตฺตา เสสวสฺสทฺวยสฺสปิ อธิกทิวสานิ โหนฺติ, ตานิ อธิกทิวสานิ สนฺธาย ‘นิกฺกงฺขา หุตฺวา’ติ วุตฺต’’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น หิ ทฺวีสุ วสฺเสสุ อธิกทิวสานิ นาม วิสุํ อุปลพฺภนฺติ ตติเย วสฺเส วสฺสุกฺกฑฺฒนวเสน อธิกมาเส ปริจฺจตฺเตเยว อติเรกมาสสมฺภวโต, ตสฺมา ทฺวีสุ วสฺเสสุ อติเรกทิวสานิ วิสุํ น สมฺภวนฺติ.

142. ‘태중의 달들과 함께 20세인 자’가 가바위소(gabbhavīsa, 태중 20세)이다. ‘하야나왓다나’(hāyanavaḍḍhana, 감소와 증가)라는 것은 태중의 달이 남을 때는 (나머지 달이) 줄어드는 것이고, 부족할 때는 (나머지 달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19세’라는 것은 모태에서 12개월을 머물고 나서 마하파와라나(대자자)에 태어난 때로부터 19년이 된 것이다. ‘빠띠빠다의 날(Pāṭipadadivasa)’은 뒤의 안거에 들어가는 날을 말한다. ‘30일이 한 달이다’(A.ni. 3.71 등)라는 말씀에 따라 ‘4개월이 줄어든다’고 설해졌다. ‘해를 끌어올린다(vassaṃ ukkaḍḍhanti)’는 것은 해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니, 3년마다 한 달이 추가됨에 따라 달을 버리는 방식에 의해 해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해는 13개월이 된다. 한 해는 12개월이므로 18년 동안 윤달을 별도로 계산하여 ‘6개월이 늘어난다’고 설해진 것이다. ‘그로부터’라는 것은 그 6개월로부터이다. ‘의심이 없이’라는 것은 윤달과 함께 가득 찬 20세가 되었으므로 의문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 ‘18년의 윤달만을 취하여 계산했기 때문에 나머지 2년의 추가된 날들도 있으며, 그 추가된 날들을 가리켜 의심이 없이’라고 설한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년 동안에는 추가된 날들이 별도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년째 되는 해에 해를 끌어올리는 방식에 의해 윤달을 버릴 때에만 초과된 달이 생겨나기 때문에, 2년 동안에는 초과된 날들이 별도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เต ทฺเว มาเส คเหตฺวา วีสติ วสฺสานิ ปริปุณฺณานิ โหนฺตี’’ติ กสฺมา วุตฺตํ, เอกูนวีสติวสฺสมฺหิ จ ปุน อปรสฺมึ [Pg.253] วสฺเส ปกฺขิตฺเต วีสติ วสฺสานิ ปริปุณฺณานิ โหนฺตีติ อาห ‘‘เอตฺถ ปน…เป… วุตฺต’’นฺติ. อเนกตฺถตฺตา นิปาตานํ ปน-สทฺโท หิสทฺทตฺโถ, เอตฺถ หีติ วุตฺตํ โหติ. อิทญฺหิ วุตฺตสฺเสวตฺถสฺส สมตฺถนวเสน วุตฺตํ. อิมินา จ อิมํ ทีเปติ – ยํ วุตฺตํ ‘‘เอกูนวีสติวสฺสํ สามเณรํ นิกฺขมนียปุณฺณมาสึ อติกฺกมฺม ปาฏิปททิวเส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ติ, ตตฺถ คพฺภมาเสปิ คเหตฺวา ทฺวีหิ มาเสหิ อปริปุณฺณวีสติวสฺสํ สนฺธาย ‘‘เอกูนวีสติวสฺส’’นฺติ วุตฺตํ, ตสฺมา อธิกมาเสสุ ทฺวีสุ คหิเตสุ เอว วีสติ วสฺสานิ ปริปุณฺณานิ นาม โหนฺตีติ. ตสฺมาติ ยสฺมา คพฺภมาสาปิ คณนูปคา โหนฺติ, ตสฺมา. เอกวีสติวสฺโส โหตีติ ชาตทิวสโต ปฏฺฐาย วีสติวสฺโส สมาโน คพฺภมาเสหิ สทฺธึ เอกวีสติวสฺโส โหติ. อญฺญํ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ติ อุปชฺฌาโย, กมฺมวาจาจริโย วา หุตฺวา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๔๐๖) อาคตํ.

‘그 두 달을 취하여 20세가 충족된다’고 왜 말했는가? 19세에 다시 다음 해가 더해졌을 때 20세가 충족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중략) … 설해졌다’고 말한 것이다. 불변어인 ‘빠나(pana)’는 ‘히(hi, 왜냐하면)’의 의미를 가지므로, 여기서는 ‘히’라고 설해진 셈이다. 이는 이미 설해진 의미를 확증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이것을 통해 다음을 밝히고 있다. ‘19세인 사미가 (안거를) 나가는 보름날을 지나 빠띠빠다의 날에 구족계를 받는다’고 설한 것에서, 거기서 태중의 달까지 포함해도 20세에서 2개월이 부족한 경우를 가리켜 ‘19세’라고 설했으므로, 윤달 2개월을 취해야만 비로소 20세가 충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태중의 달들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21세가 된다’는 것은 태어난 날로부터 20세인 경우에 태중의 달들과 합치면 21세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이를 구족계 받게 한다’는 것은 은사(Upajjhāya)나 갈마아사리(Kammavācācariya)가 되어 구족계를 준다는 의미임이 사랏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 전해진다.

คพฺเภ สยิตกาเลน สทฺธึ วีสติมํ วสฺสํ ปริปุณฺณมสฺสาติ คพฺภวีโส. นิกฺขมนียปุณฺณมาสีติ สาวณมาสสฺส ปุณฺณมิยา อาสาฬฺหีปุณฺณมิยา อนนฺตรปุณฺณมี. ปาฏิปททิวเสติ ปจฺฉิมิกาย วสฺสูปนายิกาย, ทฺวาทส มาเส มาตุกุจฺฉิสฺมึ วสิตฺวา มหาปวารณาย ชาตํ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ติ อตฺโถ. ‘‘ตึสรตฺติทิโว มาโส, ทฺวาทสมาสิโก สํวจฺฉโร’’ติ วจนโต ‘‘จตฺตาโร มาสา ปริหายนฺตี’’ติ วุตฺตํ. วสฺสํ อุกฺกฑฺฒนฺตีติ วสฺสํ อุทฺธํ กฑฺฒนฺติ, ‘‘เอกมาสํ อธิกมาโส’’ติ ฉฑฺเฑตฺวา วสฺสํ อุปคจฺฉนฺตีติ อตฺโถ, ตสฺมา ตติโย ตติโย สํวจฺฉโร เตรสมาสิโก โหติ. เต ทฺเว มาเส คเหตฺวาติ นิกฺขมนียปุณฺณมาสโต ยาว ชาตทิวสภูตา มหาปวารณา, ตาว เย ทฺเว มาสา อนาคตา, เตสํ อตฺถาย [Pg.254] อธิกมาสโต ลทฺเธ ทฺเว มาเส คเหตฺวา. เตนาห ‘‘โย ปวาเรตฺวา วีสติวสฺโส ภวิสฺสตี’’ติอาทิ. ‘‘นิกฺกงฺขา หุตฺวา’’ติ อิทํ อฏฺฐารสนฺนํ วสฺสานํ เอว อธิกมาเส คเหตฺวา ตโต วีสติยา วสฺเสสุปิ จาตุทฺทสีนํ อตฺถาย จตุนฺนํ มาสานํ ปริหาปเนน สพฺพถา ปริปุณฺณวีสติวสฺสตํ สนฺธาย วุตฺตํ.

태중에 누워 있던 시간과 함께 20년째의 해가 충족된 자가 가바위소(gabbhavīsa, 태중 20세)이다. ‘나가는 보름날(nikkhamanīyapuṇṇamāsī)’은 사와나 달(Sāvaṇa, 7-8월)의 보름날로서, 아살하 달(Āsāḷha, 6-7월) 보름날 바로 다음의 보름날이다. ‘빠띠빠다의 날’은 뒤의 안거에 들어가는 날을 말하며, 모태에서 12개월을 머물고 나서 마하파와라나(대자자)에 태어난 자를 구족계 받게 한다는 의미이다. ‘30일이 한 달이고, 12개월이 한 해이다’라는 말씀에 따라 ‘4개월이 줄어든다’고 설해졌다. ‘해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해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니, ‘한 달을 윤달로’ 하여 (그 달을) 버리고 해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매 3년마다 그해는 13개월이 된다. ‘그 두 달을 취하여’라는 것은 나가는 보름날부터 태어난 날인 마하파와라나까지 아직 오지 않은 그 두 달을 위해, 윤달로부터 얻은 두 달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자를 하고 나서 20세가 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씀이 있었다. ‘의심이 없이’라는 이것은 18년의 윤달만을 취하고, 그 후 20년까지도 14일인 포살일들을 위해 4개월을 줄임으로써 모든 면에서 충실히 20세가 된 것을 가리켜 설한 것이다.

ปวาเรตฺวา วีสติวสฺโส ภวิสฺสตีติ มหาปวารณาทิวเส อติกฺกนฺเต คพฺภวสฺเสน สห วีสติวสฺโส ภวิสฺสตีติ อตฺโถ. ตสฺมาติ ยสฺมา คพฺภมาสาปิ คณนูปคา โหนฺติ, ตสฺมา. เอกวีสติวสฺโสติ ชาติยา วีสติวสฺสํ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ญฺญํ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ติ อุปชฺฌาโย, อาจริโย วา หุตฺวา อุปสมฺปาเทติ. โสปีติ อุปสมฺปาเทนฺโตปิ อนุปสมฺปนฺโ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ปาจิตฺติย ๒.๔๐๖) อาคตํ.

‘자자를 하고 나서 20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마하파와라나의 날이 지난 후에 태중의 해와 함께 20세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태중의 달들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1세’라는 것은 태어난 후 (실제 나이) 20세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다. ‘다른 이를 구족계 받게 한다’는 것은 은사나 아사리가 되어 구족계를 주는 것이다. ‘그 또한’이라는 것은 (나이가 부족한 상태로) 구족계를 주는 자 또한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 전해진다.

เอตฺถ สิยา – อ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อฏฺฐารสสุ วสฺเสสุ ฉ มาสา วฑฺฒนฺตี’’ติ วุตฺตํ, อิทานิ ปน ‘‘เอกูนวีสติยา วสฺเสสุ สตฺต มาสา อธิกา’’ติ วทนฺติ, กถเมตฺถ วิญฺญาตพฺพนฺติ? วุจฺจเต – อ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สาสนโวหาเรน โลกิยคตึ อนุปคมฺม ตีสุ ตีสุ สํวจฺฉเรสุ มาสฉฑฺฑนํ คเหตฺวา ‘‘อฏฺฐารสสุ วสฺเสสุ ฉ มาสา วฑฺฒนฺตี’’ติ วุตฺตํ, อิทานิ ปน เวทโวหาเรน จนฺทสูริยคติสงฺขาตํ ติถึ คเหตฺวา คเณนฺโต ‘‘เอกูนวีสติยา วสฺเสสุ สตฺต มาสา อธิกา’’ติ วทนฺตีติ, ตํ วสฺสูปนายิกกถายํ อาวิ ภวิสฺสติ.

여기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주석서와 복주서들에서는 ‘18년 동안 6개월이 늘어난다’고 설했는데, 지금은 ‘19년 동안 7개월이 윤달이다’라고 말하니, 이를 여기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답한다. 주석서와 복주서들에서는 성교(聖敎)의 관례에 따라 세속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3년마다 한 달씩 버리는 것을 취하여 ‘18년 동안 6개월이 늘어난다’고 설한 것이고, 지금은 베다의 관례에 따라 태양과 달의 운행으로 셈해지는 날짜(tithi)를 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9년 동안 7개월이 윤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는 안거에 관한 설명(Vassūpanāyikakathā)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๑๔๓. มาตา วา มตา โหตีติ สมฺพนฺโธ. โสเยวาติ ปพฺพชฺชาเปกฺโข เอว.

143. ‘혹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은 문맥의 연결이다. ‘그 바로 자신’이라는 것은 출가를 원하는 자 바로 그를 말한다.

๑๔๔. ‘‘เอกสีมายญฺจ [Pg.255] อญฺเญปิ ภิกฺขู อตฺถีติ อิมินา เอกสีมายํ ภิกฺขุมฺหิ อสติ ภณฺฑุกมฺมาโรจนกิจฺจํ นตฺถีติ ทสฺเสติ. ขณฺฑสีมาย วา ฐตฺวา นทีสมุทฺทาทีนิ วา คนฺ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 เอเตน สพฺเพ สีมฏฺฐกภิกฺขู อาปุจฺฉิตพฺพา, อนาปุจฺฉา ปพฺพาเชตุํ น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144. ‘한 결계 안에 다른 비구들도 있다’는 이 말은, 한 결계 안에 비구가 없을 때는 삭발(bhaṇḍukamma)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 없음을 보여준다. ‘구역 결계(khaṇḍasīmā)에 머물거나 강이나 바다 등으로 가서 출가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계 안에 있는 모든 비구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며, 허락을 구하지 않고 출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๑๔๕. อนามฏฺฐปิณฺฑปาตนฺติ อคฺคหิตอคฺคํ ปิณฺฑปาตํ. สามเณรภาคสมโก อามิสภาโคติ เอตฺถ กิญฺจาปิ สามเณรานํ อามิสภาคสฺส สมกเมว ทียมานตฺตา วิสุํ สามเณรภาโค นาม นตฺถิ, เหฏฺฐา คจฺฉนฺตํ ปน ภตฺตํ กทาจิ มนฺทํ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อุปริ อคฺคเหตฺวา สามเณรปาฬิยาว คเหตฺวา ทาตพฺโพติ อธิปฺปาโย. นิยตปพฺพชฺชสฺเสว จายํ ภาโค ทียติ. เตเนว ‘‘อปกฺกํ ปตฺต’’นฺติอาทิ วุตฺตํ. อญฺเญ วา ภิกฺขู ทาตุกามา โหนฺตีติ สมฺพนฺโธ.

145. ‘손대지 않은 탁발(Anāmaṭṭhapiṇḍapāta)’이란 최고의 부분을 아직 취하지 않은 탁발을 의미한다. ‘사미의 몫과 같은 물질적 몫’이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사미들에게 물질적 몫이 비구와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따로 사미의 몫이라는 명칭은 없으나, 아래로 내려가는 음식이 때로는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위에서 (제일 좋은 것을) 취하지 말고 사미의 차례까지 가져가서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몫은 출가가 확정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익지 않은 바루’ 등이 언급된 것이다. ‘다른 비구들이 주기를 원한다’는 문맥으로 이어진다.

๑๔๖. สยํ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 เกสจฺเฉทนาทีนิ สยํ กโรนฺเตน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 เกสจฺเฉทนํ กาสายจฺฉาทนํ สรณทานนฺติ หิ อิมานิ ตีณิ กโรนฺโต ‘‘ปพฺพาเชตี’’ติ วุจฺจติ, เตสุ เอกํ ทฺเว วาปิ กโรนฺโต ตถา โวหรียติเยว, ตสฺมา เอตํ ปพฺพาเชหีติ เกสจฺเฉทนํ กาสายจฺฉาทนญฺจ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ปชฺฌายํ อุทฺทิสฺส ปพฺพาเชตีติ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ขณฺฑสีมํ เนตฺวาติ ภณฺฑุกมฺมาโรจนปริหรณตฺถํ วุตฺตํ. เตน สภิกฺขุเก วิหาเร อญฺญมฺปิ ‘‘เอตสฺส เกเส ฉินฺทา’’ติ วตฺตุํ น วฏฺฏติ. ปพฺพาเชตฺวาติ เกสจฺเฉทนํ สนฺธาย วทติ. ภิกฺขุโต อญฺโญ ปพฺพาเชตุํ น ลภตีติ สรณทา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ตเนวาห ‘‘สามเณโร ปนา’’ติอาที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๔) อาค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๔) ปน – สยํ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 [Pg.256] เอตฺถ ‘‘เกสมสฺสุํ โอหาเรตฺวา’’ติอาทิวจนโต เกสจฺเฉทนกาสายจฺฉาทนสรณทานานิ ปพฺพชนํ นาม, เตสุ ปจฺฉิมทฺวยํ ภิกฺขูหิ เอว กาตพฺพํ, กาเรตพฺพํ วา. ปพฺพาเชหีติ อิทํ ติวิธมฺปิ สนฺธาย วุตฺตํ. ขณฺฑสีมํ เนตฺวาติ ภณฺฑุกมฺมาโรจนปริหรณตฺถํ. ภิกฺขูนญฺหิ อนาโรเจตฺวา เอกสีมาย ‘‘เอตสฺส เกเส ฉินฺทา’’ติ อญฺญํ อาณาเปตุมฺปิ น วฏฺฏติ. ปพฺพาเชตฺวาติ เกสาทิจฺเฉทน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กาสายานิ อจฺฉาเทตฺวา’’ติ วิสุํ วุตฺตตฺตา. ปพฺพาเชตุํ น ลภตีติ สรณทา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น ภิกฺขุอาณตฺติยา ทินฺนมฺปิ สรณํ น รุหตีติ วุตฺตํ.

146. ‘직접 출가시켜야 한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깎는 일 등을 직접 하면서 출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카락 깎기, 가사 입히기, 삼귀의 주기의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을 ‘출가시킨다’고 하며, 그중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행해도 그렇게 일컬어진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출가시켜라’는 말은 머리카락을 깎는 것과 가사를 입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은사를 지칭하며 출가시킨다’는 말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분계(khaṇḍasīma)로 데려가서’라는 말은 삭발식(bhaṇḍukamma)을 알리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언급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가 있는 사찰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깎으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출가시킨 후’라는 말은 머리카락을 깎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비구 이외의 자는 출가시킬 수 없다는 말은 귀의처를 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 등에서 ‘그러나 사미는…’이라고 하였다. 한편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직접 출가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등의 구절로부터 머리카락 깎기, 가사 입히기, 귀의처 주기가 출가이며, 그중 뒤의 두 가지는 비구들만이 직접 하거나 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출가시켜라’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둔 말이다. ‘분계로 데려가서’라는 말은 삭발식을 알리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다. 비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동일한 계(sīmā) 내에서 다른 이에게 ‘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깎으라’고 명령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가시킨 후’라는 말은 ‘가사를 입히고 오라’고 별도로 언급되었으므로 머리카락 등을 깎는 것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출가시킬 수 없다’는 말은 귀의처를 주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구족계 받지 않은 자가 비구의 명령으로 귀의처를 주더라도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๔) – ขณฺฑสีมํ เนตฺวาติ ภณฺฑุกมฺมาโรจนปริหรณตฺถํ วุตฺตํ, เตน สภิกฺขุเก วิหาเร อญฺญมฺปิ ‘‘เอตสฺส เกเส ฉินฺทา’’ติ วตฺตุํ น วฏฺฏติ. ‘‘ปพฺพาเชตฺวา’’ติ อิมสฺส อธิปฺปายปกาสนตฺถํ ‘‘กาสายานิ อจฺฉาเทตฺวา เอหี’’ติ วุตฺตํ. อุปชฺฌาโย เจ เกสมสฺสุโอโรปนาทีนิ อกตฺวา ปพฺพชฺชตฺถํ สรณานิ เทติ, น รุหติ ปพฺพชฺช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าเวตฺวา อุปสมฺปาเทติ, รุหติ อุปสมฺปทา. อปตฺตจีวรานํ อุปสมฺปทาสิทฺธิทสฺสนโต, กมฺมวิปตฺติยา อภาวโต เจตํ ยุชฺชเตวาติ เอเก. โหติ เจตฺถ –

와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도 ‘분계로 데려가서’라는 말은 삭발식을 알리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며, 그러므로 비구가 있는 사찰에서 다른 이에게 ‘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깎으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출가시킨 후’라는 말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가사를 입히고 오라’고 하였다. 만약 은사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출가를 위한 귀의처만 준다면 출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갈마문(kammavācā)을 낭독하여 구족계를 준다면 구족계는 성립한다. 바루와 가사가 없는 자에게도 구족계가 성립하는 사례가 있고 갈마의 결함이 없으므로 이것이 타당하다고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สลิงฺคสฺเสว ปพฺพชฺชา, วิลิงฺคสฺสาปิ เจตรา;

อเปตปุพฺพเวสสฺส, ตํทฺวยา อิติ จาปเร’’ติ.

“자신의 표식(liṅga)을 갖춘 자에게만 출가가 있고, 다른 이에게는 다른 표식이 있어도 [출가가] 있다. 이전의 세속 모습을 버린 자에 대하여, 이 두 가지라고 다른 이들은 말한다.”

ภิกฺขุนา หิ สหตฺเถน วา อาณตฺติยา วา ทินฺนเมว กาสาวํ วฏฺฏติ, อทินฺนํ น วฏฺฏตีติ ปน สนฺเตสฺเวว กาสาเวสุ, นาสนฺเตสุ อสมฺภวโตติ เตสํ อธิปฺปาโยติ อาคโต.

비구가 직접 자기 손으로 주거나 명령하여 준 가사만이 적절하며, 주어지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는 가사가 있을 때의 일이며, 가사가 없을 때는 불가능하므로 그것이 그들의 의도라고 전해진다.

ภพฺพรูโปติ [Pg.257] ภพฺพสภาโว. ตเมวตฺถํ ปริยายนฺตเรน วิภาเวติ ‘‘สเหตุโก’’ติ. ญาโตติ ปากโฏ. ยสสฺสีติ ปริวารสมฺปตฺติยา สมนฺนาคโต.

‘합당한 모습(bhabbarūpo)’이란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를 뜻한다. 그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원인을 갖춘 자(sahetuko, 선근이 있는 자)’라고 설명한다. ‘알려진 자(ñāto)’란 널리 알려진 자이며, ‘명성 있는 자(yasassī)’란 추종자들의 성취를 갖춘 자를 말한다.

วณฺณสณฺฐานคนฺธาสโยกาสวเสน อสุจิเชคุจฺฉปฏิกูลภาวํ ปากฏํ กโรนฺเตนาติ สมฺพนฺโธ. ตตฺถ เกสา นาเมเต วณฺณโตปิ ปฏิกูลา, สณฺฐานโตปิ คนฺธโตปิ อาสยโตปิ โอกาสโตปิ ปฏิกูลา. มนุญฺเญปิ หิ ยาคุปตฺเต วา ภตฺตปตฺเต วา เกสวณฺณํ กิญฺจิ ทิสฺวา ‘‘เกสมิสฺสกมิทํ, หรถ น’’นฺติ ชิคุจฺฉนฺติ, เอวํ เกสา วณฺณโต ปฏิกูลา. รตฺตึ ภุญฺชนฺตาปิ เกสสณฺฐานํ อกฺกวากํ วา มกจิวากํ วา ฉุปิตฺวา ตเถว ชิคุจฺฉนฺติ, เอวํ สณฺฐานโตปิ ปฏิกูลา. เตลมกฺขนปุปฺผธูมาทิสงฺขารวิรหิตานญฺจ เกสานํ คนฺโธ ปรมเชคุจฺโฉ โหติ. ตโต เชคุจฺฉตโร อคฺคิมฺหิ ปกฺขิตฺตานํ. เกสา หิ วณฺณสณฺฐานโต อปฺปฏิกูลาปิ สิยุํ, คนฺเธน ปน ปฏิกูลาเยว. ยถา หิ ทหรสฺส กุมารกสฺส วจฺจํ วณฺณโต หลิทฺทิวณฺณํ, สณฺฐานโต หลิทฺทิปิณฺฑิสณฺฐานํ. สงฺกรฏฺฐาเน ฉฑฺฑิตญฺจ อุทฺธุมาตกกาฬสุนขสรีรํ วณฺณโต ตาลปกฺกวณฺณํ, สณฺฐานโต วฏฺเฏตฺวา วิสฺสฏฺฐมุทิงฺคสณฺฐานํ, ทาฐาปิสฺส สุมนมกุฬสทิสา, ตํ อุภยมฺปิ วณฺณสณฺฐานโต สิยา อปฺปฏิกูลํ, คนฺเธน ปน ปฏิกูลเมว, เอวํ เกสาปิ สิยุํ วณฺณสณฺฐานโต อปฺปฏิกูลา, คนฺเธน ปน ปฏิกูลาเยวาติ.

색깔, 형태, 냄새, 거처, 장소의 관점에서 부정하고 혐오스러우며 역겨운 상태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과 연결된다. 그중 머리카락은 색깔로도 역겹고 형태, 냄새, 거처, 장소로도 역겹다. 맛있는 미음 그릇이나 밥그릇에서 머리카락 색깔을 조금이라도 보면 ‘이것은 머리카락이 섞여 있다, 치워라’라며 혐오한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색깔로 인해 역겹다. 밤에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형태인 깃털이나 섬유 조각을 만져도 똑같이 혐오한다. 이처럼 형태 때문에 역겹다. 기름을 바르거나 꽃과 향의 연기로 훈증하지 않은 머리카락의 냄새는 지극히 혐오스럽다. 불 속에 던져진 것은 더욱 혐오스럽다. 머리카락은 비록 색깔과 형태로는 역겹지 않을 수 있으나, 냄새로는 분명히 역겹다. 마치 어린아이의 대변이 색깔로는 황금색이고 형태로는 황금 덩어리 같으며, 쓰레기장에 버려진 부풀어 오른 검은 개의 사체가 색깔로는 잘 익은 대추 색이고 형태로는 둥글게 놓인 북 모양이며 송곳니가 수만나 꽃봉오리 같아서, 둘 다 색깔과 형태로는 역겹지 않을 수 있으나 냄새로는 역겨운 것과 같다. 이처럼 머리카락도 색깔과 형태로는 역겹지 않을 수 있으나 냄새로는 분명히 역겹다.

ยถา ปน อสุจิฏฺฐาเน คามนิสฺสนฺเทน ชาตานิ สูเปยฺยปณฺณานิ นาคริกมนุสฺสานํ เชคุจฺฉานิ โหนฺติ อปริโภคานิ, เอวํ เกสาปิ ปุพฺพโลหิตมุตฺตกรีสปิตฺตเสมฺหาทินิสฺสนฺเทน ชาตตฺตา ปรมเชคุจฺฉาติ. เอวํ อาสยโตปิ ปฏิกูลา. อิเม จ เกสา นาม คูถราสิมฺหิ อุฏฺฐิตกณฺณกา วิย เอกตึสโกฏฺฐาสราสิมฺหิ ชาตา, เต สุสานสงฺการฏฺฐานาทีสุ [Pg.258] ชาตสากํ วิย, ปริขาทีสุ ชาตกมลกุวลยาทิปุปฺผํ วิย จ อสุจิฏฺฐาเน ชาตตฺตา ปรมเชคุจฺฉาติ เอวํ โอกาสโต ปฏิกูลา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ตจปญฺจกสฺส วณฺณาทิวเสน ปฏิกูลภาวํ ปกาเสนฺเตนาติ อตฺโถ.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서 마을의 오수로 인해 자라난 채소 잎들을 도시 사람들이 혐오하여 먹지 않듯이, 머리카락도 고름, 피, 소변, 대변, 담즙, 가래 등의 오물로부터 생겨났기에 지극히 혐오스럽다. 이처럼 거처(āsaya)로 인해 역겹다. 이 머리카락은 똥더미에서 솟아난 버섯처럼 서른한 가지 몸의 부위 더미에서 생겨났으며, 공동묘지의 쓰레기장에서 자란 채소나 해자 등에서 자란 연꽃, 수련 등의 꽃처럼 부정한 장소에서 자랐기에 지극히 혐오스럽다. 이처럼 장소(okāsa)로 인해 역겹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부를 포함한 다섯 가지(tacapañcaka) 부위의 색깔 등에 따른 역겨운 상태를 밝힌다는 뜻이다.

นิชฺชีวนิสฺสตฺตภาวํ วา ปากฏํ กโรนฺเตนาติ อิเม เกสา นาม สีสกฏาหปลิเวฐนจมฺเม ชาตา, ตตฺถ ยถา วมฺมิกมตฺถเก ชาเตสุ กุณฺฐติเณสุ น วมฺมิกมตฺถโก ชานาติ ‘‘มยิ กุณฺฐติณานิ ชาตานี’’ติ, นาปิ กุณฺฐติณานิ ชานนฺติ ‘‘มยํ วมฺมิกมตฺถเก ชาตานี’’ติ. เอวเมว น สีสกฏาหปลิเวฐนจมฺมํ ชานาติ ‘‘มยิ เกสา ชาตา’’ติ, นาปิ เกสา ชานนฺติ ‘‘มยํ สีสกฏาหปลิเวฐนจมฺเม ชาตา’’ติ, อญฺญมญฺญํ อาโภคปจฺจเวกฺขณรหิตา เอเต ธมฺมา. อิติ ‘‘เกสา นาม อิมสฺมึ สรีเร ปาฏิเยกฺโก โกฏฺฐาโส อเจตโน อพฺยากโต สุญฺโญ นิสฺสตฺโต ถทฺโธ ปถวีธาตู’’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นิชฺชีวนิสฺสตฺตภาวํ ปกาเสนฺเตน. ปุพฺเพติ ปุริมพุทฺธานํ สนฺติเก. มทฺทิตสงฺขาโรติ นามรูปววตฺถาเนน เจว ปจฺจยปริคฺคหวเสน จ ญาเณน ปริมทฺทิตสงฺขาโร. ภาวิตภาวโนติ กลาปสมฺมสนาทินา สพฺพโส กุสลภาวนาย ปูรเณน ภาวิตภาวโน. อทินฺนํ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ปพฺพชฺชา น รุหตีติ วทนฺ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๔) วุตฺตํ.

‘생명도 없고 유정도 아닌 상태(nijjīvanissattabhāva)’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여, ‘머리카락이라 불리는 이것들은 머리뼈를 감싸고 있는 피부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거기서 마치 개미집 꼭대기에 자라난 쿤타(kuṇṭha) 풀에 대하여 개미집 꼭대기가 “내게 쿤타 풀들이 자라났다”고 알지 못하고, 쿤타 풀들도 “우리는 개미집 꼭대기에서 자라났다”고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머리뼈를 감싸고 있는 피부도 “내게 머리카락이 자라났다”고 알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우리는 머리뼈를 감싸고 있는 피부에서 자라났다”고 알지 못한다. 이 법들은 서로간에 생각함(ābhoga)과 관찰함(paccavekkhaṇa)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머리카락이란 이 몸에서 개별적인 부분이며, 의식이 없고, 무기(無記)이며, 공하고, 유정이 아니며, 단단한 지대(地界)이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생명도 없고 유정도 아닌 상태를 밝히면서 [설명한 것이다]. ‘과거에’라는 것은 이전 부처님들 곁에서라는 뜻이다. ‘상카라를 부순 자(madditasaṅkhāro)’라는 것은 명색의 결정과 조건의 파악을 통하여 지혜로써 상카라를 완전히 부순 자라는 뜻이다. ‘수행을 닦은 자(bhāvitabhāvano)’라는 것은 무더기 명상(kalāpasammasana) 등을 통하여 온갖 유익한 수행을 채움으로써 수행을 닦은 자라는 뜻이다. ‘주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 구절에 대하여 사랏따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출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๔) ปน – ยสสฺสีติ ปริวารสมฺปนฺโน. นิชฺชีวนิสฺสตฺตภาวนฺติ ‘‘เกสา นาม อิมสฺมึ สรีเร ปาฏิเยกฺโก โกฏฺฐาโส อเจตโน อพฺยากโต สุญฺโญ นิสฺสตฺโต ถทฺโธ ปถวีธาตู’’ติอาทินยํ สงฺคณฺหาติ, สพฺพํ วิสุทฺธิมคฺเค (วิสุทฺธิ. ๑.๓๑๑) อาคตนเยน คเหตพฺพํ. ปุพฺเพติ ปุพฺพพุทฺธุปฺปาเทสุ[Pg.259]. มทฺทิตสงฺขาโรติ วิปสฺสนาวเสน วุตฺตํ. ภาวิตภาวโนติ สมถวเสนปิ.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명성이 있는 자(yasassī)’란 권속을 갖춘 자라고 하였다. ‘생명도 없고 유정도 아닌 상태’에 대해서는 ‘머리카락이란 이 몸에서 개별적인 부분이며, 의식이 없고, 무기이며, 공하고, 유정이 아니며, 단단한 지대이다’라는 등의 방식을 포함하며, 모든 것은 청정도론(Visuddhimagga)에 나온 방식대로 파악해야 한다. ‘과거에’라는 것은 과거 부처님들이 출현하셨을 때를 뜻한다. ‘상카라를 부순 자’라는 것은 위빳사나(vipassanā)의 관점에서 설해진 것이다. ‘수행을 닦은 자’라는 것은 사마타(samatha)의 관점에서도 [설해진 것이다].

กาสายานิ ติกฺขตฺตุํ วา…เป… ปฏิคฺ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สพฺพทุกฺขนิสฺสรณตฺถาย อิมํ กาสาวํ คเหตฺวา’’ติ วา ‘‘ตํ กาสาวํ ทตฺวา’’ติ วา ว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ถ มํ, ภนฺเต, อนุกมฺปํ อุปาทายา’’ติ เอวํ ยาจนปุพฺพกํ จีวรํ ปฏิจฺฉาเปติ. อถาปีติอาทิ ติกฺขตฺตุํ ปฏิคฺคาหาปนโต ปรํ กตฺตพฺพวิธิทสฺสนํ, อถาปีติ ตโต ปรมฺปีติ อตฺโถ. เกจิ ปน ‘‘จีวรํ อปฺปฏิคฺคาหาเปตฺวา ปพฺพาชนปฺปการเภททสฺสนตฺถํ ‘อถาปี’ติ วุตฺตํ. อถาปีติ อถ วาติ อตฺโถ’’ติ วทนฺติ. อทินฺนํ น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ปพฺพชฺชา น รุหตีติ ทสฺเสติ.

‘가사를 세 번… (중략) …받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가사를 받으시고’라거나 ‘그 가사를 드리고’라고 말한 뒤, ‘존자시여, 자비심을 베푸시어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요청을 먼저 한 뒤 가사를 받게 한다. ‘또한(Athāpi)’ 등은 가사를 세 번 받게 한 뒤에 행해야 할 규정을 보여주는 것이니, ‘athāpi’는 ‘그 후에도’라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사를 받게 하지 않고 출가시키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athāpi라고 하였다. athāpi는 “또는(atha vā)”의 뜻이다’라고 말한다. ‘주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것으로 출가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๑๔๗. ปาเท วนฺทาเปตฺวาติ ปาทาภิมุขํ นมาเปตฺวา. ทูเร วนฺทนฺโตปิ หิ ปาเท วนฺทตีติ วุจฺจตีติ. อุปชฺฌาเยน วาติ เอตฺถ ยสฺส สนฺติเก อุปชฺฌํ คณฺหาติ, อยํ อุปชฺฌาโย. ยํ อาภิสมาจาริเกสุ วินยนตฺถาย อาจริยํ กตฺวา นิยฺยาเตนฺติ, อยํ อาจริโย. สเจ ปน อุปชฺฌาโย สยเมว สพฺพํ สิกฺขาเปติ, อญฺญมฺปิ น นิยฺยาเตติ, อุปชฺฌาโยวสฺส อาจริโยปิ โหติ. ยถา อุปสมฺปทากาเล สยเมว กมฺมวาจํ วาเจนฺโต อุปชฺฌาโยว กมฺมวาจาจริโยปิ โหตีติ วุตฺตํ.

147. ‘발에 절하게 하고’란 발을 향해 절하게 하는 것이다. 멀리서 절하는 것도 발에 절하는 것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혹은 은사(upajjhāyena vā)에 의해’라는 것에서, 누구의 곁에서 은사를 정하면 이가 은사이다. 관행적인 계율(ābhisamācārika)에 대해 훈련시키기 위해 스승으로 삼아 위탁하면 이가 아사리(ācariya, 스승)이다. 만일 은사가 직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른 이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면, 은사가 그의 아사리도 된다. 마치 구족계 때에 직접 갈마문(kammavāca)을 낭독하면 은사가 곧 갈마아사리(kammavācācariya)도 되는 것과 같다고 설해졌다.

อนุญฺญาตอุปสมฺปทาติ ญตฺติจตุตฺถกมฺเมน อนุญฺญาตอุปสมฺปทา. ฐานกรณสมฺปทนฺติ เอตฺถ อุรอาทีนิ ฐานานิ, สํวุตาทีนิ กรณานีติ เวทิตพฺพานิ. อนุนาสิกนฺตํ กตฺวา ทานกาเล อนฺตราวิจฺเฉทํ อกตฺวา ทาตพฺพานีติ ทสฺเสตุํ ‘‘เอกสมฺพนฺธานี’’ติ วุตฺตํ. วิจฺฉินฺทิตฺวาติ ม-การนฺตํ กตฺวา ทานสมเย วิจฺเฉทํ กตฺวา.

‘허가된 구족계(Anuññātaupasampadā)’란 백사갈마(ñatticatutthakamma)에 의해 허가된 구족계이다. ‘조음 기관과 발성법의 구족(ṭhānakaraṇasampadaṃ)’에서 흉부 등은 조음 기관(ṭhāna)이고, 폐쇄(saṃvuta) 등은 발성법(karaṇa)이라고 알아야 한다. 비음(anunāsika)으로 끝맺음을 하고, 줄 때 중간에 끊김 없이 주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것들(ekasambandhāni)’이라고 하였다. ‘끊어서(Vicchinditvā)’란 m-자음(ma-kāra)으로 끝맺음을 하고, 주는 시점에 단절을 만드는 것이다.

๑๔๘. สพฺพมสฺส [Pg.260] กปฺปิยากปฺปิยํ อาจิกฺขิตพฺพนฺติ ทสสิกฺขาปทวินิมุตฺตํ ปรามาสาปรามาสาทิเภทํ กปฺปิยากปฺปิยํ อาจิกฺขิตพฺพํ. อาภิสมาจาริเกสุ วิเนตพฺโพติ อิมินา ‘‘เสขิยอุปชฺฌายวตฺตาทิอาภิสมาจาริกสีลมเนน ปูเรตพฺพํ. ตตฺถ จ กตฺตพฺพสฺส อกรเณ, อกตฺตพฺพสฺส จ กรเณ ทณฺฑกมฺมารโห โหตีติ ทีเป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๓๔) วุตฺตํ. อนุนาสิกนฺตํ กตฺวา ทานกาเล อนฺตราวิจฺเฉโท น กาตพฺโพติ อาห ‘‘เอกสมฺพนฺธานี’’ติ. อาภิสมาจาริเกสุ วิเนตพฺโพติ อิมินา เสขิยวตฺตากฺขนฺธกวตฺเตสุ, อญฺเญสุ จ สุกฺกวิสฺสฏฺฐิอาทิโลกวชฺชสิกฺขาปเทสุ จ สามเณเรหิ วตฺติตพฺพํ, ตตฺถ อวตฺตมาโน อลชฺชี ทณฺฑกมฺมารโห จ โหตีติ ทสฺเส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๓๔).

148. ‘그의 모든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것은 십계(dasasikkhāpada)에서 벗어난, 접촉할 수 있는 것(parāmāsa)과 접촉할 수 없는 것(aparāmāsa) 등의 차이에 따른 허용 여부를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관행적인 계율(ābhisamācārika)에 대해 훈련시켜야 한다’는 이것으로 ‘세끼야(sekhiya), 은사에 대한 의무 등 관행적인 계를 이 자가 채워야 한다. 거기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경우 벌(daṇḍakamma)을 받을 만한 자가 된다’는 것을 밝힌다고 사랏따디파니에서 설하였다. 비음으로 끝맺음을 하고 줄 때 중간에 끊김이 없어야 하므로 ‘하나로 연결된 것들’이라고 하였다. ‘관행적인 계율에 대해 훈련시켜야 한다’는 이것으로 세끼야와 칸다카의 의무들, 그리고 그 외의 설정(sukkavissaṭṭhi) 등의 세속적인 비난이 따르는 계율들에 대해 사미들이 행해야 하며, 거기서 행하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요 벌을 받을 만한 자가 됨을 보여준다고 비마띠비노다니에서 설하였다.

อุราทีนิ ฐานานิ นาม, สํวุตาทีนิ กรณานิ นาม. อนุนาสิกนฺตํ กตฺวา เอกสมฺพนฺธํ กตฺวา ทานกาเล อนฺตรา อฏฺฐตฺวา วตฺตพฺพํ, วิจฺฉินฺทิตฺวา ทานกาเลปิ ยถาวุตฺตฏฺฐาเน เอว วิจฺเฉโท, อญฺญตฺร น วฏฺฏตีติ ลิขิตํ, อนุนาสิกนฺเต ทียมาเน ขลิตฺวา ‘‘พุทฺธํ สรณํ คจฺฉามี’’ติ ม-กาเรน มิสฺสีภูเต เขตฺเต โอติณฺณตฺตา วฏฺฏตีติ อุปติสฺสตฺเถโร. มิสฺสํ กตฺวา วตฺตุํ วฏฺฏติ, วจนกาเล ปน อนุนาสิกฏฺฐาเน วิจฺเฉทํ อกตฺวา วตฺตพฺพนฺติ ธมฺมสิริตฺเถโร. ‘‘เอวํ กมฺมวาจายมฺปี’’ติ วุตฺตํ. อุภโตสุทฺธิยาว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มหาเถโร ปติตทนฺตาทิการณตาย อจตุรสฺสํ กตฺวา วทติ, พฺยตฺตสามเณโร สมีเป ฐิโต ปพฺพชฺชาเปกฺขํ พฺยตฺตํ วทาเปติ, มหาเถเรน อวุตฺตํ วทาเปตีติ น วฏฺฏติ. 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ตโร ภิกฺขุ เจ วทติ, วฏฺฏตีติ. สงฺโฆ หิ กมฺมํ กโรติ, น ปุคฺคโลติ. น, นานาสีมปวตฺตกมฺมวาจาสามญฺญนเยน ปฏิกฺขิปิตพฺพตฺตา. อถ เถเรน จตุรสฺสํ วุตฺตํ [Pg.261] ปพฺพชฺชาเปกฺขํ วตฺตุํ อสกฺโกนฺตํ สามเณโร สยํ วตฺวา วทาเปติ, อุภโตสุทฺธิ เอว โหติ เถเรน วุตฺตสฺเสว วุตฺตตฺตา. ‘‘พุทฺธํ สรณํ คจฺฉนฺโต อสาธารเณ พุทฺธคุณํ, ธมฺมํ สรณํ คจฺฉนฺโต นิพฺพานํ, สงฺฆํ สรณํ คจฺฉนฺโต เสกฺขธมฺมํ อเสกฺขธมฺมญฺจ สรณํ คจฺฉตี’’ติ อคฺคหิตคฺคหณวเสน โยชนา กาตพฺพา. อญฺญถา สรณตฺตยสงฺกรโทโส. สพฺพมสฺส กปฺปิยากปฺปิยนฺติ ทสสิกฺขาปทวินิมุตฺตํ ปรามาสาปรามาสาทิเภทํ. ‘‘อาภิสมาจาริเกสุ วิเนตพฺโพ’’ติ วจนโต เสขิยอุปชฺฌายวตฺตาทิอาภิสมาจาริกสีลมเนน ปูเรตพฺพํ. ตตฺถ จาริตฺตสฺส อกรเณ, วาริตฺตสฺส กรเณ ทณฺฑกมฺมารโห โหตี’’ติ ทีเป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๓๔) อาคโต.

가슴 등의 장소(ṭhāna)라 이름하고, 닫힌 것 등의 조음(karaṇa)이라 이름한다. 비음(anunāsika)을 끝으로 하여 하나로 연결하여 [삼귀의를] 줄 때 중간에 멈추지 말고 말해야 한다. 끊어서 줄 때에도 위에서 말한 장소에서만 끊어야지 다른 곳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음을 끝으로 줄 때 실수하여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라고 하여 ‘ma’ 자와 섞인 영역에 들어갔더라도 유효하다고 우파띳사 장로(Upatissathera)는 말한다. 섞어서 말하는 것도 허용되나, 말할 때 비음의 자리에서 끊지 않고 말해야 한다고 담마시리 장로(Dhammasiritthera)는 말한다. ‘이것은 갈마문(kammavācā)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해졌다. ‘양쪽의 청정함(ubhatosuddhi)에 의해서만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 여기서 마하테라(Mahāthera)는 치아가 빠진 등의 이유로 부정확하게(acaturassaṃ) 말하고, 곁에 서 있는 영리한 사미가 출가 지망자에게 영리하게 말하도록 시키며 마하테라가 하지 않은 말을 시킨다면 유효하지 않다. 갈마문에서 다른 비구가 말한다면 유효하다. 승가가 갈마를 행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다, 서로 다른 계단(sīmā)에서 진행되는 갈마문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거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로가 정확하게 말했으나 출가 지망자가 말하지 못할 때 사미가 직접 말하며 따라 하게 한다면, 장로가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므로 양쪽의 청정함이 성립한다.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공통되지 않은 불덕(佛德)을, 법에 귀의할 때는 열반을, 승가에 귀의할 때는 유학(sekha)과 무학(asekha)의 법을 귀의처로 삼는다’라고 취하지 않은 것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삼귀의가 섞이는 오류가 생긴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십계(dasasikkhāpada)에서 벗어난 것이며, 집착함과 집착하지 않음 등의 구별이다. ‘아비사마짜리카(ābhisamācārika, 위의)에서 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세키야(sekhiya, 중학법), 우빳자야 왓따(upajjhāyavatta, 은사 소임) 등의 아비사마짜리카 실라(예절의 계)가 이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거기서 차릿따(cāritta, 행해야 할 일)를 행하지 않거나 와릿따(vāritta, 하지 말아야 할 일)를 행할 때 징벌(daṇḍakamma)을 받을 만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에 나온다.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ามเณรานํ ทส สิกฺขาปทานีติอาทีสุ สิกฺขิตพฺพานิ ปทานิ สิกฺขาปทานิ, สิกฺขาโกฏฺฐาสาติ อตฺโถ. สิกฺขาย วา ปทานิ สิกฺขาปทานิ, อธิสีลอธิจิตฺตอธิปญฺญาสิกฺขานํ อธิคมุปาโยติ อตฺโถ. อตฺถโต ปน กามาวจรกุสลจิตฺตสมฺปยุตฺตา วิรติโย, ตํสมฺปยุตฺตธมฺมา ปเนตฺถ ตคฺคหเณเนว คเหตพฺพา. ปาโณติ ปรมตฺถโต ชีวิตินฺทฺริยํ, ตสฺส อติปาตนํ ปพนฺธวเสน ปวตฺติตุํ อทตฺวา สตฺถาทีหิ อติกฺกมฺม อภิภวิตฺวา ปาตนํ ปาณาติปาโต, ปาณวโธติ อตฺโถ. โส ปน อตฺถโต ปาเณ ปาณสญฺญิโน ชีวิตินฺทฺริยุปจฺเฉทกอุปกฺกมสมุฏฺฐาปิกา วธกเจตนาว, ตสฺมา ปาณาติปาตา เวรมณิ, เวรเหตุตาย เวรสงฺขาตํ ปาณาติปาตาทิปาปธมฺมํ มณติ นีหรตีติ วิรติ ‘‘เวรมณี’’ติ วุจฺจติ. วิรมติ เอตายาติ วา ‘‘วิรมตี’’ติ วตฺตพฺเพ นิรุตฺตินเยน ‘‘เวรมณี’’ติ สมาทานวิรติ วุตฺตา. เอส นโย เสเสสุปิ.

‘비구들이여, 사미들에게 열 가지 학습 계목(sikkhāpada)을 허용한다’ 등에서 학습해야 할 조항들이 학습 계목(sikkhāpada)이니, 학습의 부류라는 뜻이다. 또는 학습을 위한 조항들이 학습 계목이니, 증상계(adhisīla)·증상심(adhicitta)·증상혜(adhipaññā)의 세 가지 학습(sikkhā)을 성취하는 방편이라는 뜻이다. 뜻으로는 욕계 선심과 상응하는 절제(virati)들인데, 여기서는 그것과 상응하는 법들도 그것을 취함으로써 함께 취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명(pāṇa)’이란 제일의(第一義)로는 명근(jīvitindriya)을 말하며, 그것을 살해함(atipātana)이란 명근의 연속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무기 등으로 공격하여 쳐부수어 떨어뜨리는 것이니, 생명을 죽인다는 뜻이다. 그것은 뜻으로 보면 생명에 대해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명근을 끊으려는 노력을 일으키는 살해의 의도(cetanā)이다. 그러므로 살생으로부터의 멀리함(veramaṇī)이란, 원한의 원인이 되기에 원한이라 불리는 살생 등의 악한 법을 측정하여(maṇati) 제거하므로 절제(virati)를 ‘베라마니(veramaṇī)’라고 한다. 또는 이것에 의해 멀리하므로 ‘멀리한다(viramati)’고 해야 할 것을 문법적인 원리에 따라 ‘베라마니(veramaṇī)’라 하여 수지하는 절제(samādānavirati)를 말한 것이다. 이 원리는 나머지에서도 마찬가지다.

อทินฺนสฺส [Pg.262] อาทานํ อทินฺนาทานํ, เถยฺยเจตนา. อพฺรมฺหจริยนฺติ อเสฏฺฐจริยํ, มคฺเคนมคฺคปฏิปตฺติสมุฏฺฐาปิกา เมถุนเจตนา. มุสาติ อภูตวตฺถุ, ตสฺส วาโท อภูตํ ญตฺวาว ภูตโต วิญฺญาปนเจตนา มุสาวาโท. ปิฏฺฐปูวาทินิพฺพตฺตา สุรา เจว ปุปฺผาสวาทิเภทํ เมรยญฺจ สุราเมรยํ. ตเทว มทนียฏฺเฐน มชฺชญฺเจว ปมาทการณฏฺเฐน ปมาทฏฺฐานญฺจ, ตํ ยาย เจตนาย ปิวติ, ตสฺสา เอวํ อธิวจนํ.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이 도둑질(adinnādāna)이니, 훔치려는 의도이다. 범행(梵行)이 아닌 것(abramhacariya)이란 수승하지 못한 행위이니, 성도(magga)가 아닌 길을 가는 수행에서 일어나는 음행의 의도이다. 거짓(musā)이란 사실이 아닌 대상이며, 그것을 말함이란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 사실인 것처럼 알리려는 의도가 거짓말(musāvāda)이다. 가루 떡 등으로 빚은 술(surā)과 꽃의 즙 등으로 빚은 술(meraya)의 구별이 수라메리야(surāmeraya)이다. 그것이 바로 취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술(majja)이며, 방일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방일의 장소(pamādaṭṭhāna)이니, 그것을 어떤 의도로 마시는가에 대한 명칭이다.

อรุณุคฺคมน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มชฺฌนฺหิกา, อยํ อริยานํ โภชนสฺส กาโล นาม, ตทญฺโญ วิกาโล. ภุญฺชิตพฺพฏฺเฐน โภชนนฺติ อิธ สพฺพํ ยาวกาลิกํ วุจฺจติ, ตสฺส อชฺโฌหรณํ อิธ อุตฺตรปทโลเปน โภชนนฺติ อธิปฺเปตํ. วิกาเล โภชนํ อชฺโฌหรณํ วิกาลโภชนํ, วิกาเล วายาวกาลิกสฺส โภชนํ อชฺโฌหรณํ วิกาลโภชนนฺติปิ อตฺโถ คเหตพฺโพ, ตํ อตฺถโต วิกาเล ยาวกาลิกอชฺโฌหรณเจตนาว.

새벽이 밝아올 때부터 정오까지가 성자들의 식사 시간이라 이름하며, 그 외의 시간은 때 아닌 때(vikāla)이다. 먹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식사(bhojana)란 여기서는 모든 때에 맞는 음식(yāvakālika)을 말하며, 그것을 삼키는 것을 여기서 뒷 단어를 생략하여 식사(bhojana)라고 의도한 것이다. 때 아닌 때에 식사하여 삼키는 것이 ‘때 아닌 때의 식사(vikālabhojana)’이다. 또는 때 아닌 때에 ‘때에 맞는 음식(yāvakālika)’을 식사하여 삼키는 것이 ‘때 아닌 때의 식사’라는 뜻으로 취해져야 하니, 그것은 뜻으로 보면 때 아닌 때에 때에 맞는 음식을 삼키려는 의도이다.

สาสนสฺส อนนุโลมตฺตา วิสูกํ ปฏาณีภูตํ ทสฺสนํ ‘‘วิสูกทสฺสนํ, นจฺจคีตาทิทสฺสนสวนานญฺเจว วฏฺฏกยุทฺธชูตกีฬาทิสพฺพกีฬานญฺจ นามํ. ทสฺสนนฺติ เจตฺถ ปญฺจนฺนมฺปิ วิญฺญาณานํ ยถาสกํ วิสยสฺส อาโลจนสภาวตาย ทสฺสนสทฺเทน สงฺคเหตพฺพตฺตา สวนมฺปิ สงฺคหิตํ. นจฺจคีตวาทิตสทฺเทหิ เจตฺถ อตฺตโน นจฺจนคายนาทีนิปิ สงฺคหิตานีติ ทฏฺฐพฺพํ.

가르침에 순응하지 않아 눈의 가시(visūka)가 되고 장애가 되는 구경거리가 ‘비수까-닷사나(visūkadassana)’이니, 춤·노래 등의 구경과 청취, 그리고 메추라기 싸움·도박·놀이 등 모든 오락의 명칭이다. 여기서 ‘구경함(dassana)’이란 다섯 가지 식(識)이 각각의 대상에 대해 관찰하는 성질이기에 구경한다는 말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청취(savanā)도 포함된다. 춤·노래·악기 소리라는 말에는 여기서 자신이 직접 춤추고 노래하는 것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มาลาติ พทฺธมพทฺธํ วา ปุปฺผํ, อนฺตมโส สุตฺตาทิมยมฺปิ อลงฺการตฺถาย ปิฬนฺธิยมานํ มาลาตฺเวว วุจฺจติ. คนฺธนฺติ วาสจุณฺณาทิวิเลปนโต อญฺญํ ยํ กิญฺจิ คนฺธชาตํ. วิเลปนนฺติ ปิสิตฺวา คหิตํ ฉวิราคกรณญฺเจว คนฺธชาตญฺจ. ธารณํ นาม ปิฬนฺธนํ. มณฺฑนํ นาม อูนฏฺฐานปูรณํ. คนฺธวเสน, ฉวิราควเสน วา สาทิยนํ วิภูสนํ นาม, มาลาทีสุ [Pg.263] วา ธารณาทีนิ ยถากฺกมํ โยเชตพฺพานิ. เตสํ ธารณาทีนํ ฐานํ การณํ วีติกฺกมเจตนา.

꽃다발(mālā)이란 엮었든 엮지 않았든 꽃이며, 적어도 실 등으로 만든 것이라도 장식을 위해 착용한다면 꽃다발이라 부른다. 향(gandha)이란 향 가루나 연고 외의 어떤 향기로운 물질이다. 바르는 것(vilepana)이란 짓이겨서 피부의 색을 내거나 향기를 내기 위한 것이다. 지님(dhāraṇa)이란 착용하는 것이다. 꾸밈(maṇḍana)이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다. 향기에 의하거나 피부의 색을 내기 위해 즐기는 것이 장식(vibhūsana)이다. 또는 꽃다발 등에 대해 지님 등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한 지님 등의 장소와 원인이 되는 것은 [계를] 범하려는 의도이다.

อุจฺจาติ อุจฺจ-สทฺเทน สมานตฺโถ นิปาโต. อุจฺจาสยนํ วุจฺจติ ปมาณาติกฺกนฺตํ อาสนฺทาทิ. มหาสยนํ อกปฺปิยตฺถรเณหิ อตฺถตํ สโลหิตวิตานญฺจ. เอเตสุ หิ อาสนํ สยนญฺจ อุจฺจาสยนมหาสยนสทฺเทหิ คหิตานิ อุตฺตรปทโลเปน. ชาตรูปรชตปฏิคฺคหณาติ เอตฺถ รชตสทฺเทน ทารุมาสกาทิ สพฺพํ รูปิยํ สงฺคหิตํ. มุตฺตามณิอาทโยเปตฺถ ธญฺญกฺเขตฺตวตฺถาทโย จ สงฺคหิตาติ ทฏฺฐพฺพา. ปฏิคฺคหณ-สทฺเทน ปน ปฏิคฺคาหาปนสาทิยนานิปิ สงฺคหิตานิ.

높다(uccā)는 것은 ‘ucca’라는 단어와 같은 뜻의 불변사이다. 높은 침상(uccāsayana)이란 규격을 초과한 의자 등을 말한다. 큰 침상(mahāsayana)이란 허용되지 않는 덮개를 깔고 붉은 휘장을 친 것이다. 이것들 중에서 앉는 자리(āsana)와 눕는 자리(sayana)가 ‘웃짜사야나-마하사야나’라는 단어에 뒷 단어 생략으로 포함되어 있다. ‘금과 은을 받는 것(jātarūparajatapaṭiggahaṇa)’에서 은(rajata)이라는 단어에는 나무 동전 등 모든 화폐가 포함된다. 진주나 보석 등과 곡식, 밭, 의복 등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받음(paṭiggahaṇa)’이라는 단어에는 남에게 받게 하거나 받는 것을 즐기는 것도 포함된다.

๑๔๙.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จ ปฏิปฺปสฺสมฺภนฺตีติ อิมินา วสฺสจฺเฉทํ ทสฺเสติ. อุปสมฺปนฺนานมฺปิ ปาราชิกสมาปตฺติยา สรณคมนาทิสามเณรภาวสฺสปิ วินสฺสนโต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จ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สงฺฆลาภมฺปิ เต น ลภนฺตีติ เวทิตพฺพํ. ปุริมิกาย ปุน สรณานิ คหิตานีติ สรณคหเณน สห ตทเหวสฺส วสฺสูปคมนมฺปิ ทสฺเสติ. ปจฺฉิมิกาย วสฺสาวาสิกนฺติ วสฺสาวาสิกลาภคฺคหณทสฺสนมตฺตเมเวตํ, ตโต ปุเรปิ วา ปจฺฉาปิ วา วสฺสาวาสิกญฺจ จีวรมาเสสุ สงฺเฆ อุปฺปนฺนกาลจีวรญฺจ ปุริมิกาย อุปคนฺตฺวา อวิปนฺนสีโล สามเณโร ลภติ เอว. สเจ ปจฺฉิมิกาย คหิตานีติ ปจฺฉิมิกาย วสฺสูปคมนญฺจ ฉินฺนวสฺสตญฺจ ทสฺเสติ. ตสฺส หิ กาลจีวรลาโภ น ปาปุณาติ, ตสฺมา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ลาโภ ทาตพฺโพ’’ติ วุตฺตํ. วสฺสาวาสิกลาโภ ปน ยทิ เสนาสนสฺสามิกา ทายกา เสนาสนคุตฺตตฺถาย ปจฺฉิมิกาย อุปคนฺตฺวา วตฺตํ กตฺวา อตฺตโน เสนาสเน วสนฺตสฺสปิ วสฺสาวาสิกํ ทาตพฺพนฺติ วทนฺติ, อนปโลเกตฺวาปิ ทาตพฺโพว. ยํ ปน สารตฺถทีปนิยํ [Pg.264]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๐๘) ‘‘ปจฺฉิมิกาย วสฺสาวาสิกํ ลจฺฉตีติ ปจฺฉิมิกาย ปุน วสฺสํ อุปคตตฺตา ลจฺฉตี’’ติ วุตฺตํ, ตมฺปิ วสฺสาวาสิเก ทายกานํ อิมํ อธิปฺปายํ นิสฺสาย วุตฺตญฺเจ, สุนฺทรํ, สงฺฆิกํ, กาลจีวรมฺปิ สนฺธาย วุตฺตญฺเจ, น ยุชฺชตีติ เวทิตพฺพํ.

149. "처소의 수용이 가라앉는다(해제된다)"는 것은 이것으로 안거의 중단을 나타낸다. 구족계를 받은 자라도 바라이죄를 범하거나, 사미의 상태가 귀의 등에서 벗어나 소멸함으로 인해 처소의 수용이 해제되며, 그들은 승가의 이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前) 안거를 위해 다시 귀의를 받았다"는 것은 귀의를 받음과 동시에 바로 그날에 그가 안거에 들어갔음을 나타낸다. "후(後) 안거의 안거 거주물"이라는 것은 안거 거주에 따른 이익을 받는 것을 나타낼 뿐이며, 그 전이나 후에 안거 거주물과 가사철에 승가에 생긴 가사를 전 안거에 들어와서 계가 파하지 않은 사미는 확실히 받는다. 만일 "후 안거를 위해 (귀의를) 받았다"고 하면, 이는 후 안거에 들어간 것과 안거가 중단된 상태를 모두 나타낸다. 그에게는 가사철의 가사를 얻는 것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승가에 알린(결의를 거친) 후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설해진 것이다. 그러나 안거 거주물의 이익에 관해서는, 만일 처소의 주인인 보시자들이 처소를 수호하기 위해 후 안거에 들어와서 의무를 다하며 자신의 처소에 머무는 자에게도 안거 거주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승가에 알리지 않고도 주어야만 한다. 한편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 "후 안거의 안거 거주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후 안거에 다시 들었기 때문에 받을 것이다"라고 설해진 내용은, 만일 이것이 안거 거주물에 대한 보시자들의 이러한 의도에 근거하여 설해진 것이라면 훌륭하지만, 승가의 공물인 가사철의 가사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라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น อชานิตฺวาติ ‘‘สุรา’’ติ อชานิตฺวา ปิวโต ปาณาติปาตาเวรมณิอาทิสพฺพสีลเภทํ สรณเภทญฺจ น อาปชฺชติ. อกุสลํ ปน สุราปานาเวรมณิสีลเภโท จ โหติ มาลาทิธารณาทีสุ วิยาติ ทฏฺฐพฺพํ. อิตรานีติ วิกาลโภชนาเวรมณิอาทีนิ. ตานิปิ หิ สญฺจิจฺจ วีติกฺกมนฺตสฺส ตํ ตํ ภิชฺชติ เอว, อิตรีตเรสํ ปน อภิชฺชเนน นาสนงฺคานิ น โหนฺติ. เตเนว ‘‘เอเตสุ ภินฺเนสู’’ติ เภทวจนํ วุตฺตํ.

"모르고서가 아니다"라는 것은 "술이다"라고 알지 못하고 마시는 자에게는 살생을 금하는 계 등 모든 계의 파괴나 귀의의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의 파괴와 같은 불선(不善)은 화환을 쓰는 것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의 것들"이란 때 아닌 때에 식사하는 것을 금하는 계 등을 말한다. 그것들도 고의로 범하는 자에게는 각각의 계가 깨지는 것이지만, 다른 근본적인 계들이 깨지지 않으므로 빈출(expulsion)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깨졌을 때"라는 파괴의 표현이 설해진 것이다.

อจฺจยํ เทสาเปตพฺโพติ ‘‘อจฺจโย มํ ภนฺเต อจฺจาคมา’’ติอาทินา สงฺฆมชฺเฌ เทสาเปตฺวา สรณสีลํ ทา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ปาราชิกตฺตา เตสํ. เตนาห ‘‘ลิงฺคนาสนาย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อยเมว หิ นาสนา อิธาธิปฺเปตาติ ลิงฺคนาสนาการเณหิ ปาณาติปาตาทีหิ อวณฺณภาสนาทีนํ สห ปติตตฺตา วุตฺตํ. นนุ จ กณฺฏกสามเณโรปิ มิจฺฉาทิฏฺฐิโก เอว, ตสฺส จ เหฏฺฐา ทณฺฑกมฺมนาสนาว วุตฺตา, อิธ ปน มิจฺฉาทิฏฺฐิกสฺส ลิงฺคนาสนา วุจฺจติ, โก อิเมสํ เภโทติ โจทนํ มนสิ นิธายาห ‘‘สสฺสตุจฺเฉทานญฺหิ อญฺญตรทิฏฺฐิโก’’ติ. เอตฺถ จายํ อธิปฺปาโย – โย หิ ‘‘อตฺตา อิสฺสโร’’ติ วา ‘‘นิจฺโจ ธุโว’’ติอาทินา วา ‘‘อตฺตา อุจฺฉิชฺชิสฺสติ วินสฺสิสฺสตี’’ติอาทินา วา ติตฺถิยปริกปฺปิตํ ยํ กิญฺจิ สสฺสตุจฺเฉททิฏฺฐึ ทฬฺหํ คเหตฺวา โวหรติ, ตสฺส สา ปาราชิกฏฺฐานํ โหติ, โส จ ลิงฺคนาสนาย นาเสตพฺโพ. โย ปน อีทิสํ [Pg.265] ทิฏฺฐึ อคฺคเหตฺวา สาสนิโกว หุตฺวา เกวลํ พุทฺธวจนาธิปฺปายํ วิปรีตโต คเหตฺวา ภิกฺขูหิ โอวทิยมาโนปิ อปฺปฏินิสฺสชฺชิตฺวา โวหรติ, ตสฺส สา ทิฏฺฐิ ปาราชิกํ น โหติ, โส ปน กณฺฏกนาสนาย เอว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อิมสฺมึ ฐาเน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ทสสิกฺขาปทโต ปฏฺฐาย วิตฺถารโต วณฺณนา อาคตา, สา โปราณฏีกายํ สพฺพโส โปตฺถกํ อารุฬฺหา, ตสฺมา อิธ น วิตฺถารยิมฺห.

"허물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바라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승가 대중 가운데서 "존자시여, 저에게 허물이 닥쳤습니다"라는 등으로 고백하게 한 뒤에 귀의와 계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형상 빈출(liṅganāsanā)로 내쫓아야 한다"고 설한 것이다. 바로 이 빈출이 여기서 의도된 것이니, 형상 빈출의 원인이 되는 살생 등과 (불법승에 대한) 비방 등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그런데 사미 간타카(Kaṇṭaka)도 사견을 가진 자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징계 빈출(daṇḍakammanāsanā)만이 설해졌고, 여기서는 사견을 가진 자에게 형상 빈출이 설해졌으니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반론을 염두에 두고 "상견(sassata)이나 단견(uccheda) 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가진 자"라고 설한 것이다. 여기서의 의도는 이러하다. "자아는 주재자이다"라거나 "영원하고 견고하다"는 등, 혹은 "자아는 단절되고 멸절될 것이다"라는 등의 외도들이 가설한 상견이나 단견을 굳게 잡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라이의 자리가 되며, 그는 형상 빈출로 내쫓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갖지 않고 불제자로서 단지 부처님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비구들이 훈계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그 견해가 바라이가 되지 않으며, 그는 간타카 빈출(징계 빈출)로만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의 설명이다. 이 대목에서 ‘사랏타디파니’에는 십계(dasasikkhāpada)부터 시작하여 상세한 주석이 나오는데, 그것은 고대 주석서에 온전히 실려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๑๕๐. ‘‘อตฺตโน ปริเวณนฺติ อิทํ ปุคฺคลิกํ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 อยํ ปเนตฺถ คณฺฐิปทการานํ อธิปฺปาโย – วสฺสคฺเคน ปตฺตเสนาสนนฺติ อิมินา ตสฺส วสฺสคฺเคน ปตฺตํ สงฺฆิกเสนาสนํ วุตฺตํ. อตฺตโน ปริเวณนฺติ อิมินาปิ ตสฺเสว ปุคฺคลิกเสนาสนํ วุตฺตนฺติ. อยํ ปเนตฺถ อมฺหากํ ขนฺติ – ยตฺถ วา วสตีติ อิมินา สงฺฆิกํ วา โหตุ ปุคฺคลิกํ วา, ตสฺส นิพทฺธวสนกเสนาสนํ วุตฺตํ. ยตฺถ วา ปฏิกฺกมตีติ อิมินา ปน ยํ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สฺส วสนฏฺฐานํ อุปฏฺฐานาทินิมิตฺตํ นิพทฺธํ ปวิสติ, ตํ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นํ ปวิสนฏฺฐานํ วุตฺตํ, ตสฺมา ตทุภยํ ทสฺเสตุํ ‘‘อุภเยนปิ อตฺตโน ปริเวณญฺจ วสฺสคฺเคน ปตฺตเสนาสนญฺจ วุตฺต’’นฺติ อาห. ตตฺถ อตฺตโน ปริเวณนฺติ อิมินา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นํ นิวาสนฏฺฐานํ ทสฺสิตํ, วสฺสคฺเคน ปตฺตเสนาสนนฺติ อิมินา ปน ตสฺส วสนฏฺฐานํ, ตสฺมา ตทุภยมฺปิ สงฺฆิกํ วา โหตุ ปุคฺคลิกํ วา, อาวรณํ กาตพฺพเมวาติ. มุขทฺวาริกนฺติ มุขทฺวาเรน ภุญฺชิตพฺพํ. ทณฺฑกมฺมํ กตฺวาติ ทณฺฑกมฺมํ โยเชตฺวา. ทณฺเฑนฺติ วิเนนฺติ เอเตนาติ ทณฺโฑ, โสเยว กตฺตพฺพตฺตา กมฺมนฺติ ทณฺฑกมฺมํ, อาวรณาทิ. ทณฺฑกมฺมมสฺส กโรถาติ อสฺส ทณฺฑกมฺมํ โยเชถ อาณาเปถ. ทณฺฑกมฺมนฺติ วา นิคฺคหกมฺมํ, ตสฺมา นิคฺคหมสฺส กโรถาติ [Pg.266] วุตฺตํ โหติ. เอส นโย สพฺพตฺถ อีทิเสสุ ฐาเนสุ.

150. "자신의 승방(pariveṇa)"이라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puggalika) 것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라고 간티파다(Gaṇṭhipada)들에 설해져 있다. 여기서 간티파다 저자들의 의도는 이러하다. "법랍에 따라 얻은 처소"라는 말로는 그가 법랍에 따라 얻은 승가 공동의(saṅghika) 처소를 말한 것이고, "자신의 승방"이라는 말로는 바로 그의 개인적인 처소를 말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이러하다. "혹은 머무는 곳"이라는 말로는 승가 공동의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그가 상주하며 거주하는 처소를 말한 것이다. "혹은 출입하는 곳"이라는 말로는 은사나 계사에게 시봉 등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곳, 즉 은사와 계사들의 거처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 표현으로 자신의 승방과 법랍에 따라 얻은 처소를 모두 말했다"고 설한 것이다. 거기서 "자신의 승방"으로는 은사와 계사들의 거처를 나타냈고, "법랍에 따라 얻은 처소"로는 자신의 거처를 나타냈으니, 그 두 가지가 승가 공동의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출입 등의) 금지를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입구의 것(mukhadvārika)"이란 입을 통해 누려야 할 음식을 말한다. "징계(daṇḍakamma)를 하여"라는 것은 징계를 적용하여라는 뜻이다. 이것으로 벌하고 다스리기에 '다anda'(벌)라 하며, 그것 자체가 행해져야 할 일이기에 'daṇḍakamma'(징계)라 하니, 출입 금지 등을 말한다. "그에게 징계를 하라"는 것은 그에게 징계를 적용하고 명령하라는 뜻이다. 혹은 징계란 제어하는 행위(niggahakamma)이므로, 그를 제어하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방식은 이와 같은 모든 대목에 적용된다.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จ ปฏิปฺปสฺสมฺภนฺตีติ อิมินา ฉินฺนวสฺโส โหตีติ ทีเปติ. สเจ อากิณฺณโทโสว โหติ, อายตึ สํวเร น ติฏฺฐติ, นิกฺกฑฺฒิ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สเจ ยาวตติยํ วุจฺจมาโน น โอรมติ, สงฺฆํ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นาเสตพฺโพ, ปุน ปพฺพชฺชํ ยาจมาโนปิ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 วทนฺติ. ปจฺฉิมิกาย วสฺสาวาสิกํ ลจฺฉตีติ ปจฺฉิมิกาย ปุน วสฺสํ อุปคตตฺตา ลจฺฉติ. อปโลเกตฺวา ลาโภ ทาตพฺโพติ ฉินฺนวสฺสตาย วุตฺตํ. อิตรานิ ปญฺจ สิกฺขาปทานีติ วิกาลโภชนาทีนิ ปญฺจ. อจฺจยํ เทสาเปตพฺโพติ ‘‘อจฺจโย มํ ภนฺเต อจฺจาคมา’’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เทสาเปตพฺโพ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๐๘) วุตฺตํ.

“처소 배정이 중단된다(paṭippassambhanti)”는 것은 이것으로 안거를 파한 자(chinnavasso)가 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만약 허물이 가득한 상태 그대로여서 향후의 단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쫓겨나야(nikkaḍḍhitabbo) 하는데, 여기서 만약 세 번째까지 권고해도 그치지 않는다면 승가에 알린 뒤에 제명해야(nāsetabbo) 하며, 다시 출가를 청하더라도 승가에 알린 뒤에 출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나중 안거의 몫(pacchimikāya vassāvāsikaṃ)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은 나중 안거에 다시 들었기 때문에 얻는다는 뜻이다. “승가에 알린 뒤에 이익(lābho)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안거를 파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나머지 다섯 가지 학습계목”은 때 아닌 때의 식사(vikālabhojanā) 등 다섯 가지이다. “허물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존자시여, 허물이 저를 압도했습니다(accayo maṃ bhante accāgamā)”라는 등의 방식으로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 설해졌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ปพฺพชฺชา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출가 결정의 설명이라는 장식(Pabbajjāvinicchayakathālaṅkāro)이라 이름하는

ทฺวาวี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22장.

อุปสมฺปทาวินิจฺฉยกถา

구족계 결정의 설명

เอวํ ปพฺพชฺช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ตทนนฺตรํ อุปสมฺปทาวินิจฺฉโย กเถตพฺโพ, เอวํ สนฺเตปิ อฏฺฐกถายํ อุปสมฺปทาวินิจฺฉยกถา ปาฬิวณฺณนาวเสเนว อาคตา, โน ปาฬิมุตฺตกวินิจฺฉยวเสน, อิมสฺส ปน ปกรณสฺส ปาฬิมุตฺตกวินิจฺฉยกถาภูตตฺตา ตมกเถตฺวา นิสฺสยวินิจฺฉโย เอว อาจริเยน กถิโต, มยํ ปน อุปสมฺปทาวินิจฺฉยสฺส อติสุขุมตฺตา อติคมฺภีรตฺตา สุทุลฺลภตฺตา สาสนานุคฺคหตฺถํ อาจริเยน [Pg.267] อวุตฺตมฺปิ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โต นีหริตฺวา วิมติวิโนทนีอาทิปฺปกรเณสุ อาคตวินิจฺฉเยน อลงฺกริตฺวา ตํ วินิจฺฉยํ กถยิสฺสาม.

이와 같이 출가(pabbajjā)에 관한 결정을 설명한 뒤에 그다음에 구족계(upasampadā)에 관한 결정을 설명해야 한다. 비록 그러함에도 주석서(Aṭṭhakathā)에서 구족계 결정에 관한 설명은 경전 주석(pāḷivaṇṇanā)의 방식으로서만 나타나고, 경전 밖의 결정(pāḷimuttakavinicchaya)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논서는 경전 밖의 결정에 관한 설명이므로, 스승께서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의지(nissaya)에 관한 결정만을 설명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구족계 결정이 매우 미묘하고 매우 깊으며 매우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Sāsana)을 돕기 위하여 스승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사만타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에서 이끌어내고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 등 여러 논서에 나오는 결정으로 보완하여 그 결정을 설명할 것이다.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าติ เยน สมเยน ภควตา ‘‘น ภิกฺขเว อนุปชฺฌายโก’’ติอาทิสิกฺขาปทํ อปญฺญตฺตํ โหติ, เตน สมเยน. อนุปชฺฌายกนฺติ อุปชฺฌํ อคาหาเปตฺวา สพฺเพน สพฺพํ อุปชฺฌายวิรหิตํ, เอวํ อุปสมฺปนฺนา เนว ธมฺมโต น อามิสโต สงฺคหํ ลภนฺติ, เต ปริหายนฺติเยว, น วฑฺฒนฺติ. น ภิกฺขเว อนุปชฺฌายโกติ อุปชฺฌํ อคาหาเปตฺวา นิรุปชฺฌายโก น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พฺโพ, โย อุปสมฺปาเท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สิกฺขาปทปญฺญตฺติโต ปฏฺฐาย เอวํ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สฺส อาปตฺติ โหติ, กมฺมํ ปน น กุปฺปติ. เกจิ ‘‘กุปฺป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สงฺเฆน อุปชฺฌาเยนา’’ติอาทีสุปิ อุภโตพฺยญฺชนกุปชฺฌายปริโยสาเนสุ เอเสว นโย.

“그때에(Tena kho pana samayena)”란 세존에 의해 “비구들이여, 은사(upajjhāyo)가 없는 자는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학습계목이 제정되지 않았던 그때를 말한다. “은사가 없는 자(anupajjhāyaka)”란 은사를 모시지(gāhāpetvā) 않아 온전히 은사가 없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구족계를 받은 자들은 법으로나 물질로나 도움(saṅgaha)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쇠퇴할 뿐이며 성장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은사가 없는 자는”이란 은사를 모시게 하지 않고 은사가 없는 상태로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되며, 누구든 구족계를 주는 자는 돌가타(dukkaṭa)의 죄가 된다는 뜻이다. 학습계목의 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와 같이 구족계를 주는 자에게는 죄가 되지만, 갈마(kamma)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무효가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승가에 의해, 은사에 의해” 등의 구절에서도 양성구유자(ubhatobyañjanaka) 은사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อปตฺตกา หตฺเถสุ ปิณฺฑาย จรนฺตีติ โย หตฺเถสุ ปิณฺโฑ ลพฺภติ, ตทตฺถาย จรนฺติ. เสยฺยถาปิ ติตฺถิยาติ ยถา อาชีวกนามกา ติตฺถิยา. สูปพฺยญฺชเนหิ มิสฺเสตฺวา หตฺเถสุ ฐปิตปิณฺฑเมว หิ เต ภุญฺชนฺติ.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เอวํ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สฺเสว อาปตฺติ โหติ, กมฺมํ ปน น กุปฺปติ, อจีวรกาทิวตฺถู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발우가 없는 자들이 손으로 탁발을 다닌다”는 것은 손에 얻어지는 음식을 위해 다닌다는 뜻이다. “마치 외도들처럼”이란 아지위까(ājīvaka)라 이름하는 외도들과 같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과 반찬으로 섞어 손에 놓인 음식만을 먹기 때문이다. “돌가타의 죄”란 이와 같이 구족계를 주는 자에게만 죄가 있고, 갈마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사가 없는 등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ยาจิตเกนาติ ‘‘ยาว อุปสมฺปทํ กโรม, ตาว เทถา’’ติ ยาจิตฺวา คหิเตน, ตาวกาลิเกนาติ อตฺโถ. อีทิเสน หิ ปตฺเตน วา จีวเรน วา ปตฺตจีวเรน วา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สฺเสว อาปตฺติ โหติ, กมฺมํ ปน น กุปฺปติ, ตสฺมา ปริปุณฺณปตฺตจีวโรว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พฺโพ. สเจ ตสฺส นตฺถิ,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 จสฺส ทาตุกามา โหนฺติ[Pg.268], อญฺเญ วา ภิกฺขู, นิรเปกฺเขหิ วิสฺสชฺเชตฺวา อธิฏฺฐานูปคํ ปตฺตจีวรํ ทาตพฺพํ.

“빌린 것(yācitakena)으로”란 “구족계를 행할 때까지만 주십시오”라고 청하여 받은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발우나 가사로, 혹은 발우와 가사로 구족계를 주는 자에게만 죄가 있고 갈마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우와 가사를 구족한 상태로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만약 그에게 없다면, 스승이나 은사가 그에게 주고자 하거나 다른 비구들이 주고자 한다면, 미련 없이 내놓아 결심(adhiṭṭhāna)에 적합한 발우와 가사를 주어야 한다.

โคตฺเตนปิ อนุสฺสาเวตุนฺติ ‘‘มหากสฺสป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 เอวํ โคตฺตํ วตฺวา อนุสฺสาเว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ทฺเว เอกานุสฺสาวเนติ ทฺเว เอกโต อนุสฺสาวเน, เอเกน เอกสฺส, อญฺเญน อิตรสฺสาติ เอวํ ทฺวีหิ วา อาจริเยหิ เอเกน วา เอกกฺขเณ กมฺมวาจํ อนุสฺสาเวนฺเตหิ อุปสมฺปาเทตุํ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ทฺเว ตโย เอกานุสฺสาวเน กาตุํ, ตญฺจ โข เอเกน อุปชฺฌาเยนาติ ทฺเว วา ตโย วา ชเน ปุริมนเยเนว เอกโต อนุสฺสาวเน กาตุํ อนุชานามิ, ตญฺจ โข อนุสฺสาวนกิริยํ เอเกน อุปชฺฌาเยน อนุ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ตสฺมา เอเกน อาจริเยน ทฺเว วา ตโย วา อนุสฺสาเวตพฺพา. ทฺวีหิ วา ตีหิ วา อาจริเยหิ วิสุํ วิสุํ เอเกน เอกสฺสาติ เอวํ เอกปฺปหาเรเนว ทฺเว ติสฺโส วา กมฺมวาจา กาตพฺพา. สเจ ปน นานาจริยา นานุปชฺฌายา โหนฺติ, ติสฺสตฺเถโร สุมนตฺเถรสฺส สทฺธิวิหาริกํ, สุมนตฺเถโร ติสฺสตฺเถรสฺส สทฺธิวิหาริกํ อนุสฺสาเวติ, อญฺญมญฺญญฺจ คณปูรกา โหนฺติ, วฏฺฏติ. สเจ นานุปชฺฌายา โหนฺติ, เอโก อาจริโย โหติ, ‘‘น ตฺเวว นานุปชฺฌาเยนา’’ติ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น วฏฺฏติ. อิทํ สนฺธาย หิ เอส ปฏิกฺเขโป.

“성(gotta)으로도 고지(anussāvetuṃ)한다”는 것은 “마하깟사빠의 구족계 지망자”라고 이와 같이 성을 말하여 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두 명을 한 번의 고지로”라는 것은 두 명을 함께 한 번에 고지하는 것이니, 한 명이 한 사람을, 다른 한 명이 다른 한 사람을 맡는 식으로 두 명의 교수사가, 혹은 한 명의 교수사가 한순간에 갈마문(kammavāca)을 고지하며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두세 명을 한 번의 고지로 하는 것, 그것도 한 명의 은사에 의한 것”이란 두 명 혹은 세 명을 앞의 방식대로 함께 한 번에 고지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 고지 행위는 한 명의 은사에 의한 것임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 명의 교수사가 두 명 혹은 세 명을 고지해야 한다. 혹은 두세 명의 교수사가 각각 한 명씩 따로 맡아 이와 같이 한꺼번에 두세 번의 갈마문을 해야 한다. 만약 은사도 다르고 교수사도 다르다면—예를 들어 띳사 장로가 수마나 장로의 공주비구(saddhivihārika)를 위해 고지하고 수마나 장로가 띳사 장로의 공주비구를 위해 고지하며 서로 정족수(gaṇapūrakā)를 채워준다면 허용된다. 만약 은사는 다르지만 교수사가 한 명이라면, “결코 다른 은사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되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금지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ปฐมํ อุปชฺฌํ 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วชฺชาวชฺชํ อุปนิชฺฌายตีติ อุปชฺฌา, ตํ อุปชฺฌํ ‘‘อุปชฺฌาโย เม, ภนฺเต, โหหี’’ติ เอวํ วทาเปตฺวา 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 วิตฺถายนฺตีติ วิตฺถทฺธคตฺตา โหนฺติ. ยํ ชาตนฺติ ยํ ตว สรีเร ชาตํ นิพฺพตฺตํ วิชฺชมานํ, ตํ สงฺฆมชฺเฌ ปุจฺฉนฺเต สนฺตํ อตฺถีติ วตฺตพฺพนฺติอาทิ. อุลฺลุมฺปตุ มนฺติ อุทฺธรตุ มํ.

“먼저 은사를 모시게 해야 한다”에서, 여기에서 허물(vajja)과 허물 아님(avajja)을 관찰하는(upanijjhāyati) 자가 은사(upajjhā)이다. 그 은사를 “존자시여, 저의 은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말하게 하여 모시게 해야 한다. “경직된다(vitthāyanti)”는 것은 몸의 마디가 뻣뻣해진다는 것이다. “생긴 것(yaṃ jātaṃ)”이란 그대의 몸에 생겨나고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승가 대중 가운데서 물을 때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저를 건져주소서(ullumpatu maṃ)”란 저를 끌어올려 주소서라는 뜻이다.

ตาวเทวาติ [Pg.269] อุปสมฺปนฺนสมนนฺตรเมว. ฉายา เมตพฺพาติ เอกโปริสา วา ทฺวิโปริสา วาติ ฉายา เมตพฺพา. อุตุปฺปมาณํ อาจิกฺขิตพฺพนฺติ ‘‘วสฺสาโน เหมนฺโต คิมฺโห’’ติ อุตุปฺปมาณํ อาจิกฺขิตพฺพํ. เอตฺถ จ อุตุเยว อุตุปฺปมาณํ. สเจ วสฺสานาทโย อปริปุณฺณา โหนฺติ, ยตฺตเกหิ ทิวเสหิ ยสฺส โย อุตุ อปริปุณฺโณ, เต ทิวเส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โส ทิวสภาโค อาจิกฺขิตพฺโพ. อถ วา ‘‘อยํ นาม อุตุ, โส จ โข ปริปุณฺโณ อปริปุณฺโณ วา’’ติ เอวํ อุตุปฺปมาณํ อาจิกฺขิตพฺพํ, ‘‘ปุพฺพณฺโห วา สายนฺโห วา’’ติ เอวํ ทิวสภาโค อาจิกฺขิตพฺโพ. สงฺคีตีติ อิทเมว สพฺพํ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ตฺวํ กึ ลภสิ, กา เต ฉายา, กึ อุตุปฺปมาณํ, โก ทิวสภาโค’’ติ ปุฏฺโฐ ‘‘อิทํ นาม ลภามิ วสฺสํ วา เหมนฺตํ วา คิมฺหํ วา, อยํ เม ฉายา, อิทํ อุตุปฺปมาณํ, อยํ ทิวสภาโคติ วเทยฺยาสี’’ติ เอวํ อาจิกฺขิตพฺพํ.

‘Tāvadeva’(즉시)란 구족계를 받은 직후를 말한다. ‘그림자를 재어야 한다’는 것은 한 사람 분량 혹은 두 사람 분량의 그림자를 재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절의 길이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우기, 겨울, 여름’이라고 계절의 길이를 알려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계절(utu) 자체가 계절의 길이(utuppamāṇa)이다. 만약 우기 등이 가득 차지 않았다면, 며칠이 지나서 어떤 계절이 차지 않았는지를 살펴서 그 날의 부분을 알려주어야 한다. 혹은 ‘이것은 무슨 계절인데, 그것이 가득 찼거나 혹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계절의 길이를 알려주어야 하며, ‘오전이라거나 혹은 오후라거나’ 이와 같이 하루의 시간대를 알려주어야 한다. ‘Saṅgīti’(결집/정리)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 너의 그림자는 어떠하냐, 계절의 길이는 어떠하냐, 시간대는 어떠하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이것을 얻었으며, 우기 혹은 겨울 혹은 여름이고, 나의 그림자는 이것이며, 계절의 길이는 이것이고, 시간대는 이것이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이와 같이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โอหายาติ ฉฑฺเฑตฺวา. ทุติยํ ทาตุนฺติ อุปสมฺปทมาฬกโต ปริเวณํ คจฺฉนฺตสฺส ทุติยกํ ทาตุํ อนุชานามิ, จตฺตาริ จ อกรณียานิ อาจิกฺขิตุนฺติ อตฺโถ. ปณฺฑุปลาโสติ ปณฺฑุวณฺโณ ปตฺโต. พนฺธนา ปวุตฺโตติ วณฺฏโต ปติโต. อภพฺโพ หริตตฺถายาติ ปุน หริโต ภวิตุํ อภพฺโพ. ปุถุสิลาติ มหาสิลา. อยํ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โต นีหริตฺวา อาภโต อุปสมฺปทาวินิจฺฉโย.

‘Ohāya’(떠나서)란 버리고라는 뜻이다. ‘두 번째를 준다(dutiyaṃ dātuṃ)’는 것은 구족계 계단(māḷaka)에서 거처(periveṇa)로 가는 이에게 동반자를 주는 것을 허용하며, 네 가지 해서는 안 될 일(akaraṇīya)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Paṇḍupalāsa’(황엽)란 누런색의 잎을 말한다. ‘Bandhanā pavutto’(결박에서 풀린)란 줄기에서 떨어진 것을 말한다. ‘Abhabbo haritatthāya’(다시 푸르게 될 수 없는)란 다시 푸르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Puthusilā’(너럭바위)란 커다란 바위이다. 이것은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에서 인용하여 가져온 구족계의 판결(vinicchayo)이다.

อนุปชฺฌายาทิวตฺถูสุ สิกฺขาปทํ อปญฺญตฺตนฺติ ‘‘น อนุปชฺฌายโก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พฺโพ’’ติ (มหาว. ๑๑๗) อิเธว ปญฺญาปิยมานํ สิกฺขาปทํ สนฺธาย วุตฺตํ. กมฺมํ ปน น กุปฺปตีติ อิทํ อุปชฺฌายาภาเวปิ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า อิตฺถนฺนาเมน อุปชฺฌาเยนา’’ติ [Pg.270] มตสฺส วา วิพฺภนฺตสฺส วา ปุราณอุปชฺฌายสฺส, อญฺญสฺส วา ยสฺส กสฺสจิ อวิชฺชมานสฺสปิ นาเมน สพฺพตฺถ อุปชฺฌายกิตฺตนสฺส กตตฺตา วุตฺตํ. ยทิ หิ อุปชฺฌายกิตฺตนํ น กเรยฺย, ‘‘ปุคฺคลํ น ปรามสตี’’ติ วุตฺตกมฺมวิปตฺติ เอว สิยา. เตเนว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๑๗) ‘‘อนุปชฺฌายก’’นฺติ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มหาว. อฏฺฐ. ๑๑๗) อสฺส ‘‘อุปชฺฌายํ อกิตฺเตตฺวา’’ติ อวตฺวา ‘‘อุปชฺฌายํ อคาหาเปตฺวา สพฺเพน สพฺพํ อุปชฺฌายวิรหิตํ’’ อิจฺเจว อตฺโถ วุตฺโต. ปาฬิยํ สงฺเฆน อุปชฺฌาเยนาติ ‘‘อยํ อิตฺถนฺนาโม สงฺฆ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 อิตฺถนฺนาโม สงฺฆํ อุปสมฺปทํ ยาจติ สงฺเฆน อุปชฺฌาเยนา’’ติ เอวํ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งฺฆเมว อุปชฺฌายํ กิตฺเตตฺวาติ อตฺโถ. เอวํ คเณน อุปชฺฌาเยนาติ เอตฺถาปิ ‘‘อยํ อิตฺถนฺนาโม คณ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อาทินา โยชนา เวทิตพฺพา. เอวํ วุตฺเตปิ กมฺมํ น กุปฺปติ เอว ทุกฺกฏสฺเสว วุตฺตตฺตา, อญฺญถา ‘‘โส จ ปุคฺคโล อนุปสมฺปนฺโน’’ติ วเทยฺย. เตนาห ‘‘สงฺเฆนา’’ติอาทิ. ตตฺถ ปณฺฑกาทิอุปชฺฌาเยหิ กริยมาเนสุ กมฺเมสุ ปณฺฑกาทิเก วินาว ยทิ ปญฺจวคฺคาทิคโณ ปูรติ, กมฺมํ น กุปฺปติ, อิตรถา กุปฺปตีติ เวทิตพฺพํ.

은사가 없는 등의 경우들에 대해 학처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은사 없는 자를 구족계 받게 해서는 안 된다’(Mahāva. 117)라고 여기에서 제정되는 학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갈마(kamma)는 흔들리지 않는다(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은사가 없는 경우라도 ‘아무개라는 구족계 지망자는 아무개라는 은사와 함께’라고 하여, 죽었거나 환속한 예전 은사 혹은 다른 그 누구라도 현존하지 않는 이의 이름을 모든 곳에서 은사로 호명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한 말이다. 만약 은사를 호명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하는 갈마의 결함(kammavācā-vipatti)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율장 본문(Mahāva. 117)에서 ‘은사 없는 자(anupajjhāyaka)’라고 하였고, 주석서(Mahāva. aṭṭha. 117)에서도 이에 대해 ‘은사를 호명하지 않고’라고 말하지 않고, ‘은사를 정하지 않아 전적으로 은사가 결여된’이라는 뜻으로 설명하였다. 본문에서 ‘승가를 은사로 하여’라는 것은 ‘이 아무개는 승가의 구족계 지망자이며, 아무개는 승가에 구족계를 요청하며 승가를 은사로 하여’라고 이와 같이 갈마문에서 승가 자체를 은사로 호명한다는 뜻이다. ‘교단(gaṇa)을 은사로 하여’라는 것도 ‘이 아무개는 교단의 구족계 지망자이며’라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말하더라도 갈마는 흔들리지 않으며 다만 악작(dukkaṭa)이라고만 언급되었으니,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승가와 함께’ 등의 표현이 나온 것이다. 거기서 고자(paṇḍaka) 등의 은사에 의해 행해지는 갈마들 중에서, 고자 등을 제외하고도 만약 5인 이상의 대중(gaṇa)이 충족된다면 갈마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면 무효가 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อปตฺตจีวรวตฺถูสุปิ ปตฺตจีวรานํ อภาเวปิ ‘‘ปริปุณฺณสฺส ปตฺตจีวร’’นฺติ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าวิตตฺตา กมฺมโกปํ อวตฺวา ทุกฺกฏเมว วุตฺตํ. อิตรถา สาวนาย หาปนโต กมฺมโกโป เอว สิยา. เกจิ ปน ‘‘ปฐมํ อนุญฺญาต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ปสมฺปนฺนา วิย อิทานิปิ ‘ปริปุณฺณสฺส ปตฺตจีวร’นฺติ อว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ปสมฺปนฺนาปิ สูปสมฺปนฺนา เอวา’’ติ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อนุญฺญา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หิ อปรามสนํ สาวนาย หาปนวิปตฺติ เอว โหติ ‘‘อิตฺถนฺนาโม สงฺฆํ อุปสมฺปทํ ยาจตี’’ติ ปทสฺส หาปเน วิย[Pg.271]. ตมฺปิ หิ ปจฺฉา อนุญฺญาตํ, ‘‘สงฺฆํ, ภนฺเต, อุปสมฺปทํ ยาจามี’’ติอาทิวากฺเยน อยาเจตฺวา ตมฺปิ อุปสมฺปาเทนฺโต ‘‘อยํ อิตฺถนฺนาโม สงฺฆํ อุปสมฺปทํ ยาจตี’’ติ วตฺวาว ยทิ กมฺมวาจํ กโรติ, กมฺมํ สุกตเมว โหติ. โน เจ, วิปนฺนํ. สพฺพปจฺฉา หิ อนุญฺญาตกมฺมวาจโต กิญฺจิปิ ปริหาเปตุํ น วฏฺฏติ, สาวนาย หาปนเมว โหติ, อญฺเญ วา ภิกฺขู ทาตุกามา โหนฺตีติ สมฺพนฺโธ, อยเมตฺถ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า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๑๗) อาภโต วินิจฺฉโ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วินิจฺฉโย ปน อิเธว อนฺโตคธา โหติ อปฺปตรตฺตา อวิเสสตฺตา จ.

발우와 가사가 없는 경우들에서도, 발우와 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우와 가사가 구족되었다’라고 갈마문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갈마의 무효(kammakopa)를 말하지 않고 악작(dukkaṭa)이라고만 하였다. 그렇지 않고 선포에서 빠뜨렸다면 갈마의 무효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처음 허용된 갈마문에서 구족계를 받은 것처럼, 지금도 ‘발우와 가사가 구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갈마문으로 구족계를 주더라도 잘 받은 구족계(sūpasampanna)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허용된 때로부터 (필수품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무개가 승가에 구족계를 요청한다’는 문구를 빠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포의 결함(hāpanavipatti)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나중에 허용된 것인데, ‘대덕이시여, 승가에 구족계를 요청합니다’ 등의 문장으로 요청하지 않고 구족계를 주는 자가 ‘이 아무개가 승가에 구족계를 요청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갈마문을 행한다면 갈마는 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함이 있는 것이다. 결국 나중에 허용된 갈마문에서 그 무엇도 생략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선포를 빠뜨리는 것이 되거나, 혹은 다른 비구들이 (필수품을) 주기를 원하게 된다는 연결이 된다. 이것이 여기서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 인용된 판결이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의 판결은 내용이 더 적고 차별점이 없기에 이 안에 포함된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๑๗) ปน ‘‘เกจิ กุปฺป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นฺติ ยํ วุตฺตํ, ตํ ‘‘ปญฺจวคฺคกรณียญฺเจ, ภิกฺขเว, กมฺมํ, ภิกฺขุนิปญฺจโม กมฺมํ กเรยฺย, อกมฺมํ น จ กรณีย’’นฺ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๓๙๐) นเยน วุตฺตตฺตา ปณฺฑกานํ คณปูรณภาเว เอว กมฺมํ กุปฺปติ, น สพฺพนฺติ กตฺวา สุวุตฺตํ, อิตรถา ‘‘ปณฺฑกุปชฺฌาเยน กมฺมํ กเรยฺย, อกมฺมํ น จ กรณีย’’นฺติอาทิกาย ปาฬิยา ภวิตพฺพํ สิยา. ยถา อปริปุณฺณปตฺตจีวรสฺส อุปสมฺปาทนกาเล กมฺมวาจายํ ‘‘ปริปุณฺณสฺส ปตฺตจีวร’’นฺติ อสนฺตํ วตฺถุํ กิตฺเตตฺวา อุปสมฺปทาย กตาย ตสฺมึ อสนฺเตปิ อุปสมฺปทา รุหติ, เอวํ ‘‘อยํ พุทฺธรกฺขิโต อายสฺมโต ธมฺมรกฺขิต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 อวตฺถุํ ปณฺฑกุปชฺฌายาทึ, อสนฺตํ วา วตฺถุํ กิตฺเตตฺวา กตายปิ คณปูรกานมตฺถิตาย อุปสมฺปทา รุหเตว. ‘‘น, ภิกฺขเว, ปณฺฑกุปชฺฌาเยน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พฺโพ, โย อุปสมฺปาเท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โส จ ปุคฺคโล อนุปสมฺปนฺโน’’ติอาทิวจนสฺส อภาวา อยมตฺโถ สิทฺโธว โหติ. น หิ พุทฺธา วตฺตพฺพยุตฺตํ น วทนฺติ. เตน วุตฺตํ ‘‘โย ปน ภิกฺขุ ชานํ อูนวีสติวสฺสํ [Pg.272]…เป… โส จ ปุคฺคโล อนุปสมฺปนฺโน’’ติอาทิ (ปาจิ. ๔๐๓). ตถา ‘‘พฺยตฺเตน ภิกฺขุนา ปฏิพเลน สงฺโฆ ญาเปตพฺโพ’’ติ (มหาว. ๗๑) วจนโต เถยฺยสํวาสกาทิอาจริเยหิ อนุสฺสาวนาย กตาย อุปสมฺปทา น รุหติ เตสํ อภิกฺขุตฺตาติ วจนมฺปิ น คเหตพฺพํ.

와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 ‘어떤 이들은 [갈마가] 무효가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설해진 것은, ‘비구들이여, 만일 다섯 명의 비구가 해야 할 갈마를 비구니가 다섯 번째가 되어 갈마를 행한다면, 그것은 갈마가 아니며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방식(Mahāvagga)으로 설해졌기 때문에, 판다카(paṇḍaka)가 정족수를 채우는 경우에만 갈마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잘 설해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판다카 화상과 함께 갈마를 행한다면, 그것은 갈마가 아니며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법문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마치 발우와 가사가 구족되지 않은 자의 구족계 수계 시에, 갈마문에서 ‘구족된 발우와 가사’라고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공표하여 구족계가 행해졌을 때, 그것이 비록 존재하지 않더라도 구족계가 성립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이 붓다락키타는 존자 담마락키타의 구족계 수계 희망자이다’라고 하여 판다카 화상 등과 같은 부적절한 대상이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공표하여 행해졌더라도, 정족수를 채우는 이들이 존재한다면 구족계는 성립하는 법이다. ‘비구들이여, 판다카 화상을 통하여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 구족계를 주는 자는 돌라사(dukkaṭa)의 죄가 되며,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이다’라는 등의 말씀이 없으므로 이 의미는 확립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비구가 알면서도 20세 미만의 자를… (중략) … 그 사람은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이다’라는 등의 말씀(Pācittiya)이 설해진 것이다. 또한 ‘영리하고 유능한 비구가 승가에 공표해야 한다’(Mahāvagga)는 말씀에 따라, 도동거자(theyyasaṃvāsaka) 등의 스승들이 선창을 하여 행해진 구족계는 그들이 비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또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กิญฺจ ภิยฺโย – ‘‘อิมานิ จตฺตาริ กมฺมานิ ปญฺจหากาเรหิ วิปชฺชนฺตี’’ติอาทินา (ปริ. ๔๘๒) นเยน กมฺมานํ สมฺปตฺติวิปตฺติยา กถิยมานาย ‘‘สตฺตหิ อากาเรหิ กมฺมานิ วิปชฺชนฺติ วตฺถุโต วา ญตฺติโต วา อนุสฺสาวนโต วา สีมโต วา ปริสโต วา อุปชฺฌายโต วา อาจริยโต วา’’ติ อกถิตตฺตา น คเหตพฺพํ. ‘‘ปริสโต วา’’ติ วจเนน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นํ วา สงฺคโห กโตติ เจ? น, ‘‘ทฺวาทสหิ อากาเรหิ ปริสโต กมฺมานิ วิปชฺชนฺตี’’ติ เอตสฺส วิภงฺเค เตสมนามฏฺฐตฺตา, อยมตฺโถ ยสฺมา ตตฺถ ตตฺถ สรูเปน วุตฺตปาฬิวเสเนว สกฺกา ชานิตุํ, ตสฺมา นยมุขํ ทสฺเสตฺวา สํขิตฺโตติ อยมสฺส ยุตฺติคเวสนาติ วุตฺตํ.

또한 더 나아가, ‘이 네 가지 갈마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실패한다’는 등의 방식(Parivāra)으로 갈마의 성취와 실패가 논해질 때, ‘일곱 가지 방식으로 갈마가 실패하니, 즉 대상(vatthu), 결택(ñatti), 선창(anussāvana), 결계(sīmā), 회중(parisa), 화상(upajjhāya), 아사리(ācariya)에 의해서이다’라고 설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회중(parisa)에 의해서’라는 말에 아사리와 화상이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열두 가지 방식으로 회중에 의해 갈마가 실패한다’는 대목의 분석에서 그들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곳곳에서 구체적인 법문의 형태대로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리의 입구를 보여주기 위해 요약된 것이라는 점이 이것의 타당한 탐구라고 설해졌다.

ตตฺริทํ วิจาเรตพฺพํ – อนุปชฺฌายกํ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า เต ภิกฺขู ยถาวุตฺตนเยน อภูตํ วตฺถุํ กิตฺตยึสุ, อุทาหุ มุสาวาทภยา ตาเนว ปทานิ น สาเวสุนฺติ. กิญฺเจตฺถ – ยทิ ตาว อุปชฺฌายาภาวโต น สาเวสุํ, ‘‘ปุคฺคลํ น ปรามสตี’’ติ วุตฺตวิปตฺติปฺปสงฺโค โหติ, อถ สาเวสุํ, มุสาวาโท เนสํ ภวตีติ? วุจฺจเต – สาเวสุํเยว ยถาวุตฺตวิปตฺติปฺปสงฺคภยา, ‘‘กมฺมํ ปน น กุปฺป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จ. น, มุสาวาทสฺส อสมฺภวโต, มุสาวาเทนปิ กมฺมสมฺภวโต จ. น หิ สกฺกา มุสาวาเทน กมฺมวิปตฺติสมฺปตฺตึ กาตุนฺติ. ตสฺมา ‘‘อนุปชฺฌายกํ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ติ วจนสฺส จ อุภยโทสวินิมุตฺโต อตฺโถ ปริเยสิตพฺโพ.

여기서 이것을 고찰해야 한다. 화상 없이 구족계를 주는 그 비구들이 위에서 말한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공표했는가, 아니면 거짓말의 두려움 때문에 그 구절들을 들려주지 않았는가? 여기서 무엇인가? 만일 화상이 없기 때문에 들려주지 않았다면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실패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 들려주었다면 그들에게 거짓말이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말하리라. 위에서 말한 실패의 상황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화상의 이름을] 들려주었을 뿐이며, 주석서에서 ‘갈마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거짓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거짓말에 의해서도 갈마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로 인해 갈마의 성취가 실패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상 없이 구족계를 준다’는 말의 의미는 이 두 가지 결함을 벗어난 곳에서 찾아야 한다.

อยญฺเจตฺถ [Pg.273] ยุตฺติ – ยถา ปุพฺเพ ปพฺพชฺชุปสมฺปทุปชฺฌาเยสุ วิชฺชมาเนสุปิ อุปชฺฌายคฺคหณกฺกเมน อคฺคหิตตฺตา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ภิกฺขู อนุปชฺฌายก’’นฺติอาทิ วุตฺตํ, ตถา อิธาปิ อุปชฺฌายสฺส วิชฺชมานสฺเสว สโต อคฺคหิตตฺตา ‘‘อนุปชฺฌายกํ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ติ วุตฺตํ. กมฺมวาจาจริเยน ปน ‘‘คหิโต เตน อุปชฺฌาโย’’ติ สญฺญาย อุปชฺฌายํ กิตฺเตตฺวา กมฺมวาจํ สาเวตพฺพํ. เกนจิ วา การเณน กายสามคฺคึ อเทนฺตสฺส อุปชฺฌายสฺส ฉนฺทํ คเหตฺวา กมฺมวาจํ สาเวติ, อุปชฺฌาโย วา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สฺส อุปชฺฌํ ทตฺวา ปจฺฉา อุปสมฺปนฺเน ตสฺมึ ตาทิเส วตฺถุสฺมึ สมนุยุญฺชิยมาโน วา อสมนุยุญฺชิยมาโน วา อุปชฺฌายทานโต ปุพฺเพ เอว สามเณโร ปฏิชานาติ, 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ตโก วา อนฺติมวตฺถุอชฺฌาปนฺนโก วา ปฏิชานาติ, ฉนฺทหารกาทโย วิย อุปชฺฌาโย วา อญฺญสีมาคโต โหติ. กมฺมวาจา รุหตีติ วตฺว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ปจฺจนฺติเมสุ ชนปเทสุ วินยธรปญฺจเมน คเณน อุปสมฺปท’’นฺติ วุตฺตตฺตา. เกจิ ‘‘วินยธรปญฺจเมน อุปชฺฌาเยน สนฺนิหิเตเนว ภวิตพฺพ’’นฺติ วทนฺตีติ โปราณคณฺฐิปเท วุตฺตํ. โส จ ปาโฐ อปฺปมาโณ มชฺฌิเมสุ ชนปเทสุ ตสฺส วจนสฺสาภาวโต. อสนฺนิหิเตปิ อุปชฺฌาเย กมฺมวาจา รุหตีติ อาปชฺชตีติ เจ? น. กสฺมา? กมฺมสมฺปตฺติยํ ‘‘ปุคฺคลํ ปรามสตี’’ติ วุตฺตปาโฐว โน ปมาณํ. น หิ ตตฺถ อสนฺนิหิโต อุปชฺฌายสงฺขาโต ปุคฺคโล ปรามสนํ อรหติ, ตสฺมา ตตฺถ สงฺฆปรามสนํ วิย ปุคฺคลปรามสนํ เวทิตพฺพํ. สงฺเฆน คเณน อุปชฺฌาเยน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 เตสํ อตฺถโต ปุคฺคลตฺตา, ปณฺฑกาทิอุปชฺฌาเยน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 อุปสมฺปาทนกาเล อวิทิตตฺตาติ โปราณา.

여기서의 논리는 이러하다. 마치 이전에 출가와 구족계의 화상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모시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비구들이 화상 없이…’라는 등이 설해진 것처럼, 여기서도 화상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화상 없이 구족계를 준다’고 설해진 것이다. 갈마아사리는 ‘그가 화상을 모셨다’는 인식으로 화상의 이름을 넣어 갈마문을 들려주어야 한다. 혹은 어떤 이유로 신체적 화합에 참여하지 않는 화상의 찬동(chanda)을 받아 갈마문을 들려주거나, 화상이 수계 희망자에게 화상의 지위를 허락한 후 나중에 구족계를 받은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해 심문을 받거나 받지 않을 때, 화상 허락 전부터 사미라고 자칭하거나, 계를 포기한 자나 바라이 죄를 범한 자라고 자칭하거나, 찬동을 전달하는 자들처럼 화상이 다른 결계(sīmā)에 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갈마는 성립한다고 말하면서, ‘비구들이여, 변방의 지방에서는 율사(vinayadhara)를 포함한 다섯 명의 회중으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율사를 포함한 다섯 명 중에 화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고대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 설해져 있다. 그러나 그 구절은 중대(majjhima) 지방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으므로 표준이 아니다. 화상이 현존하지 않아도 갈마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인가? 갈마의 성취 조건에서 ‘인물을 지칭한다’고 설해진 법문만이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현존하지 않는 화상이라 불리는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승가를 지칭하는 것처럼 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승가나 회중이나 화상을 통해 구족계를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인물이기 때문이며, 판다카 등의 화상을 통해 구족계를 주는 것은 수계 당시에는 [그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옛 스승들의 견해이다.

อปตฺตจีวรํ [Pg.274]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ติ กมฺมวาจาจริโย ‘‘ปริปุณฺณสฺส ปตฺตจีวร’’นฺติ สญฺญาย, เกวลํ อตฺถสมฺปตฺตึ อนเปกฺขิตฺวา สนฺตปทนีหาเรน วา ‘‘ปริปุณฺณสฺส ปตฺตจีวร’’นฺติ กมฺมวาจํ สาเวติ. ยถา เอตรหิ มตวิปฺปวุตฺตมาตาปิติโกปิ ‘‘อนุญฺญาโตสิ มาตาปิตูหี’’ติ ปุฏฺโฐ ‘‘อาม ภนฺเต’’ติ วทติ, กึ พหุนา? อยํ ปเนตฺถ สาโร – ‘‘ตสฺมึ สมเย จตฺตาริ กมฺมานิ ปญฺจหากาเรหิ วิปชฺชนฺตี’’ติ ลกฺขณสฺส น ตาว ปญฺญตฺตตฺตา อนุปชฺฌายกาทึ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 วชฺชนียปุคฺคลานํ อวุตฺตตฺตา ปณฺฑกุปชฺฌายาทึ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 เตรสนฺตรายปุจฺฉาย อทสฺสนตฺตา อปตฺตจีวรกํ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ญตฺติจตุตฺเถน กมฺเมน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นฺติ (มหาว. ๖๙) เอวํ สพฺพปฐมํ อนุญฺญาตาย กมฺมวาจาย ‘‘ปริปุณฺณสฺส ปตฺตจีวร’’นฺติ อวจนเมตฺถ สาธกนฺติ เวทิตพฺพํ. ตญฺหิ วจนํ อนุกฺกเมนานุญฺญาตนฺติ.

발과 가사를 갖추지 못한 자를 구족계 받게 한다는 것은 갈마사(kammavācācariya)가 '발과 가사가 구족되었다'는 생각으로, 단순히 성취 여부에만 연연하지 않고 평온한 목소리로 '발과 가사가 구족된 자'라고 갈마 문구를 독송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현재 부모와 사별한 자라도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예, 존자시여'라고 답하는 것과 같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 '그 당시에 네 가지 갈마가 다섯 가지 양상으로 실패한다'는 규정이 아직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은사(upajjhāya) 등이 없는 자도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 배제되어야 할 인물들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기에 고자(paṇḍaka)를 은사로 하여 구족계를 받게 하였고, 13가지 장애 요소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에 발과 가사가 없는 자도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 '비구들이여, 백사갈마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맨 처음 허락된 갈마 문구에 '발과 가사가 구족된 자'라는 문구가 없는 것이 여기서 증거가 됨을 알아야 한다. 참으로 그 문구는 차례대로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อิทํ ตาว สพฺพถา โหตุ, ‘‘มูคํ ปพฺพาเชนฺติ พธิรํ ปพฺพาเชนฺตี’’ติ อิทํ กถํ สมฺภวิตุมรหติ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อิเมหิ ตีหิ สรณคมเนหิ ปพฺพชฺช’’นฺติอาทินา อนุญฺญาตตฺตาติ? วุจฺจเต – ‘‘เอวญฺจ ปน, ภิกฺขเว,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 เอวํ วเทหีติ วตฺตพฺโพ…เป… ตติยมฺปิ สงฺฆํ สรณํ คจฺฉามี’’ติ เอตฺถ ‘‘เอวํ วเทหีติ วตฺตพฺโพ’’ติ อิมสฺส วจนสฺส มิจฺฉา อตฺถํ คเหตฺวา มูคํ ปพฺพาเชสุํ. ‘‘เอวํ วเทหี’’ติ ตํ ปพฺพชฺชาเปกฺขํ อาณาเปตฺวา สยํ อุปชฺฌาเยน วตฺตพฺโพ ‘‘ตติยมฺปิ สงฺฆํ สรณํ คจฺฉามี’’ติ, โส ปพฺพชฺชาเปกฺขา ตถา อาณตฺโต อุปชฺฌายวจนสฺส อนุ อนุ วทตุ วา มา วา, ตตฺถ ตตฺถ ภควา ‘‘กาเยน วิญฺญาเปติ, วาจาย วิญฺญาเปติ, กาเยน วาจาย วิญฺญาเปติ, คหิโต โหติ อุปชฺฌาโย. ทินฺโน โหติ ฉนฺโท, ทินฺนา โหติ ปาริสุทฺธิ, ทินฺนา โหติ ปวารณา’’ติ วทติ[Pg.275]. ตทนุมาเนน วา กาเยน เตน ปพฺพชฺชาเปกฺเขน วิญฺญตฺตํ โหติ สรณคมนนฺติ วา โลเกปิ กาเยน วิญฺญาเปนฺโต เอวํ วทตีติ วุจฺจติ, ตํ ปริยายํ คเหตฺวา มูคํ ปพฺพาเชนฺตีติ เวทิตพฺพํ. โปราณคณฺฐิปเท ‘‘มูคํ กถํ ปพฺพาเชนฺตีติ ปุจฺฉํ กตฺวา ตสฺส กายปสาทสมฺภวโต กาเยน ปหารํ ทตฺวา หตฺถมุทฺทาย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สุ’’นฺติ วุตฺตํ. กึ พหุนา?

이것은 그렇다 치고, '벙어리를 출가시키고 귀머거리를 출가시킨다'는 것이 애초부터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귀의로 출가시키는 것을 허락한다'는 등으로 허락된 것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말하겠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출가시켜야 하니,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승가에 귀의합니다'라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어야 한다'는 이 문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벙어리를 출가시켰다. '이렇게 말하라'고 출가 지망자에게 명령하고 은사 스스로 '세 번째로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출가 지망자가 그렇게 명령을 받아 은사의 말을 따라서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에 대해 세존께서는 '몸으로 알리거나, 말로 알리거나, 몸과 말로 알리면 은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희망(chando)이 주어지고, 청정(pārisuddhi)이 주어지고, 자수(pavāraṇā)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추론에 의해 혹은 몸으로써 그 출가 지망자에 의해 귀의함이 알려진 것이라 하거나, 세상에서도 몸으로 알리는 자를 '이렇게 말한다'고 부르기도 하니, 그 방편을 취하여 벙어리를 출가시킨다고 알아야 한다. 고대 주석서(Porāṇagaṇṭhipada)에는 '벙어리를 어떻게 출가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게 신체적 감각(kāyapasāda)이 있으므로 몸으로 충격을 주거나 손짓으로 알려서 출가시켰다'고 설명되어 있다.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อยํ ปเนตฺถ สาโร – ยถา ปุพฺเพ ปพฺพชฺชาธิกาเร วตฺตมาเน ปพฺพชฺชาภิลาปํ อุปจฺฉินฺทิตฺวา ‘‘ปณฺฑโก, ภิกฺขเว, อนุปสมฺปนฺโน น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พฺโพ’’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๑๐๙) นเยน อุปสมฺปทวเสเนว อภิลาโป กโต. เถยฺยสํวาสกปเท อสมฺภวโต กิญฺจาปิ โส น กโต, ปพฺพชฺชาว ตตฺถ กตา, สพฺพตฺถ ปน อุปสมฺปทาภิลาเปน อธิปฺเปตา ตทนุภาวโต อุปสมฺปทาย, ปพฺพชฺชาย วาริตาย อุปสมฺปทา วาริตา โหตีติ กตฺวา, ตถา อิธ อุปสมฺปทาธิกาเร วตฺตมาเน อุปสมฺปทาภิลาปํ อุปจฺฉินฺทิตฺวา อุปสมฺปทเมว สนฺธาย ปพฺพชฺชาภิลาโป กโตติ เวทิตพฺโพ. กามํ โส น กตฺตพฺโพ, มูคปเท อสมฺภวโต ตสฺส วเสน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อุปสมฺปทาภิลาโปว กตฺตพฺโพ วิย ทิสฺสติ, ตถาปิ ตสฺเสว มูคปทสฺส วเสน อาทิโต ปฏฺฐาย ปพฺพชฺชาภิลาโปว กโต มิจฺฉาคหณนิวารณตฺถํ. กถํ? ‘‘มูโค, ภิกฺขเว, อปตฺโต โอสารณํ, ตญฺเจ สงฺโฆ โอสาเรติ, โสสาริโต’’ติ (มหาว. ๓๙๖) วจนโต หิ มูโค อุปสมฺปนฺโน โหตีติ สิทฺธํ, โส เกวลํ อุปสมฺปนฺโนว โหติ, น ปน ปพฺพชิโต ตสฺส ปพฺพชฺชาย อสมฺภวโตติ มิจฺฉาคาโห โหติ, ตํ ปริวชฺชาเปตฺวา โย อุปสมฺปนฺโน, โส ปพฺพชิโตว โหติ. ปพฺพชิโต ปน [Pg.276] อตฺถิ โกจิ อุปสมฺปนฺโน, อตฺถิ โกจิ อนุปสมฺปนฺโนติ อิมํ สมฺมาคาหํ อุปฺปาเทติ ภควาติ เวทิตพฺพํ.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 예전에 출가에 관한 조항이 진행될 때 출가라는 표현을 중단하고 '비구들이여, 고자(paṇḍaka)는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이니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방식에 따라 구족계의 관점에서만 표현이 이루어졌다. 도둑으로 함께 사는 자(theyyasaṃvāsaka)의 대목에서는 출가 자체가 행해졌음에도 (불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으나, 모든 곳에서 구족계라는 표현으로 의도된 것은 구족계의 효력 때문이다. 출가가 금지되면 구족계도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여기서 구족계에 관한 조항이 진행될 때 구족계라는 표현을 중단하고 구족계만을 염두에 두고 출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벙어리의 대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에 따라 처음부터 구족계라는 표현만을 써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벙어리의 대목으로 인해 처음부터 출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된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어떠한가? '비구들이여, 벙어리는 승가에 복귀(osāraṇa)하지 못한 자이나, 만약 승가가 복귀시킨다면 그는 복귀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부터 벙어리가 구족계를 받은 자임이 성립된다. 그는 단지 구족계를 받은 자일 뿐이며, 그에게 출가는 불가능하므로 출가한 자는 아니라는 잘못된 집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하게 하여 구족계를 받은 자는 곧 출가한 자임을 나타낸다. '출가한 자 중에 어떤 이는 구족계를 받은 자이고 어떤 이는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이다'라는 이 올바른 이해를 세존께서 일으키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อปิจ เตสํ หตฺถจฺฉินฺนาทีนํ ปพฺพชิตานํ สุปพฺพชิตภาวทีปนตฺถํ, ปพฺพชฺชาภาวสงฺกานิวารณตฺถญฺเจตฺถ ปพฺพชฺชาภิลาโป กโต. กถํ? ‘‘น, ภิกฺขเว, หตฺถจฺฉินฺโน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๑๑๙) ปฏิกฺเขเปน, ‘‘ปพฺพชิตา สุปพฺพชิตา’’ติ วุตฺตฏฺฐานาภาเวน จ เตสํ ปพฺพชฺชาภาวสงฺกา ภเวยฺย, ยถา ปสงฺกา ภเว, ตถา ปสงฺกํ ฐเปยฺย. ขนฺธเก อุปสมฺปทํ สนฺธาย ‘‘หตฺถจฺฉินฺโน, ภิกฺขเว, อปตฺโต โอสารณํ, ตญฺเจ สงฺโฆ โอสาเรติ, โสสาริโต’’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๓๙๖) นเยน ภควา นิวาเรติ. เตเนว นเยน ปพฺพชิตา ปเนเต สพฺเพปิ สุปพฺพชิตา เอวาติ ทีเปติ. อญฺญถา สพฺเพเปเต อุปสมฺปนฺนาว โหนฺติ, น ปพฺพชิตาติ อยมนิฏฺฐปฺปสงฺโค อาปชฺชติ. กถํ? ‘‘หตฺถจฺฉินฺโน, ภิกฺขเว, น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 ปพฺพชิโต นาเสตพฺโพ’’ติ วา ‘‘น, ภิกฺขเว, หตฺถจฺฉินฺโน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 โย ปพฺพา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 โส จ อปพฺพชิโต’’ติ (มหาว. ๑๑๙) วา ตนฺติยา ฐปิตาย จมฺเปยฺยกฺขนฺธเก ‘‘โสสาริโต’’ติ วุตฺตตฺตา เกวลํ ‘‘อิเม หตฺถจฺฉินฺนาทโย อุปสมฺปนฺนาว โหนฺติ, น ปพฺพชิตา’’ติ วา ‘‘อุปสมฺปนฺนาปิ เจ ปพฺพชิตา, นาเสตพฺพา’’ติ วา อนิฏฺฐโกฏฺฐาโส อาปชฺชตีติ อธิปฺปาโย.

또한 손이 잘린 자 등의 출가자들에 대해 그들이 온전하게 출가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출가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여기서 출가라는 표현을 썼다. 어떠한가? '비구들이여, 손이 잘린 자를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등의 금지 규정과, '출가한 자들은 잘 출가한 것이다'라고 언급된 곳이 없다는 점 때문에 그들이 출가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의구심이 생길 법한 상황에서 그 의구심을 잠재운 것이다. 칸다카(Khandhaka)에서 구족계를 염두에 두고 '비구들이여, 손이 잘린 자는 복귀하지 못한 자이나, 만약 승가가 복귀시킨다면 그는 복귀된 것이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세존께서는 금지하신다. 바로 그 방식에 의해 이들 출가자들은 모두 참으로 온전하게 출가한 자들이라고 밝히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모두 구족계를 받은 자일 뿐 출가한 자는 아니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에 빠지게 된다. 어떠한가? '비구들이여, 손이 잘린 자는 출가시켜서는 안 되며, 출가한 자는 내쫓아야(nāsetabba) 한다'라거나, '비구들이여, 손이 잘린 자는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누구든 출가시키면 돌가타(dukkaṭa) 죄가 되며 그는 출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성전의 규정이 세워져 있는데, 참페이야 칸다카(Campeyyakkhandhaka)에서 '복귀된 것이다'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들 손이 잘린 자 등은 구족계를 받은 자일 뿐 출가한 자는 아니다'라거나, '구족계를 받았더라도 출가한 것이라면 내쫓아야 한다'는 등의 원치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อิทํ ปเนตฺถ วิจาเรตพฺพํ – ‘‘โส จ อปพฺพชิโต’’ติ วจนาภาวโต มูคสฺส ปพฺพชฺชาสิทฺธิปสงฺคโต ปพฺพชฺชาปิ เอกโตสุทฺธิยา โหตีติ อยมนิฏฺฐโกฏฺฐาโส กถํ นาปชฺชตีติ? ปพฺพชฺชาภิลาเปน อุปสมฺปทา อิธาธิปฺเปตาติ สมฺมาคาเหน นาปชฺชตีติ, อญฺญถา ยถาพฺยญฺชนํ อตฺเถ คหิเต ยถาปญฺญตฺตทุกฺกฏาภาวสงฺขาโต อปโร อนิฏฺฐโกฏฺฐาโส อาปชฺชติ. กถํ? ‘‘น, ภิกฺขเว, มูโค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 โย [Pg.277] ปพฺพาเช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วุตฺตทุกฺกฏํ ปพฺพชฺชาปริโยสาเน โหติ, น ตสฺสาวิปฺปกตาย. ปุพฺพปโยคทุกฺกฏเมว หิ ปฐมํ อาปชฺชติ, ตสฺมา มูคสฺส ปพฺพชฺชาปริโยสานสฺเสว อภาวโต อิมสฺส ทุกฺกฏสฺส โอกาโส จ น สพฺพกาลํ สมฺภเวยฺย, อุปสมฺปทาวเสน ปน อตฺเถ คหิเต สมฺภวติ กมฺมนิพฺพตฺติโต. เตเนว ปาฬิยํ ‘‘น, ภิกฺขเว, ปณฺฑโก อุปสมฺปาเทตพฺโพ, โย อุปสมฺปาเท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ทุกฺกฏํ น ปญฺญตฺตํ. อปญฺญตฺตตฺตา ปุพฺพปโยคทุกฺกฏเมว เจตฺถ สมฺภวติ, เนตรํ. เอตฺตาวตา สิทฺธเมตํ ปพฺพชฺชาภิลาเปน อุปสมฺปทาว ตตฺถ อธิปฺเปตา, น ปพฺพชฺชาติ. เอตฺถาห สามเณรปพฺพชฺชา น กายปโยคโต โหตีติ กถํ ปญฺญายตีติ? วุจฺจเต – กาเยน วิญฺญาเปตีติอาทิตฺติกา ทสฺสนโตติ อาคโต.

이 점에 대해서는 고찰해 보아야 한다. '그는 출가하지 않은 자이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벙어리의 출가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기에, 출가 역시 한쪽의 청정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이 어떻게 발생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출가라는 표현은 구족계를 뜻하므로, 올바르게 파악한다면 그러한 결론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문구 그대로 의미를 취하면, 제정된 대로의 악작죄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또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이 발생한다. 어떻게 그러한가? '비구들이여, 벙어리를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 출가시키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라고 설해진 악작죄는 출가가 완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전행의 악작죄만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벙어리에게는 출가의 완료 자체가 없으므로 이 악작죄의 기회가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구족계의 관점에서 의미를 취하면 갈마가 성취됨으로써 악작죄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빠알리 본문에서 '비구들이여, 내시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구족계를 주는 자에게는 악작죄가 있다'라는 악작죄는 제정되지 않았다.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행의 악작죄만이 발생할 뿐 다른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써 거기서 의도된 것은 출가라는 표현에 의한 구족계이지, 출가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 여기서 '사미의 출가는 신체적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몸으로 알린다'는 등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이 주석서 등에 나오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โคตฺเตนปิ อนุสฺสาเวตุ’’นฺติ (มหาว. ๑๒๒) วจนโต เยน โวหาเรน โวหรติ, เตน วฏฺฏตีติ สิทฺธํ, ตสฺมา ‘‘โก นาโม เต อุปชฺฌาโย’’ติ ปุฏฺเฐนปิ โคตฺตเมว นามํ กตฺวา วตฺตพฺพนฺติ สิทฺธํ โหติ, ตสฺมา จตุพฺพิเธสุ นาเมสุ เยน เกนจิ นาเมน อนุสฺสาวนา กาตพฺพาติ วทนฺติ. เอกสฺส พหูนิ นามานิ โหนฺติ, ตตฺถ เอกํ นามํ ญตฺติยา, เอกํ อนุสฺสาวนาย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อตฺถโต พฺยญฺชนโต จ อภินฺนาหิ อนุสฺสาวนาหิ ภวิตพฺพนฺติ. กิญฺจาปิ ‘‘อิตฺถนฺนาโม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อายสฺมโต’’ติ ปาฬิยํ ‘‘อายสฺมโต’’ติ ปทํ ปจฺฉา วุตฺตํ, กมฺมวาจาปาฬิยํ ปน ‘‘อยํ พุทฺธรกฺขิโต อายสฺมโต ธมฺมรกฺขิตสฺสา’’ติ ปฐมํ ลิขนฺติ, ตํ อุปฺปฏิปาฏิยา วุตฺตนฺติ น ปจฺเจตพฺพํ. ปาฬิยญฺหิ ‘‘อิตฺถนฺนาโม อิตฺถนฺนามสฺสา’’ติ อตฺถมตฺตํ ทสฺสิตํ, ตสฺมา ปาฬิยํ อวุตฺโตปิ ‘‘อยํ พุทฺธรกฺขิโต อายสฺมโต ธมฺมรกฺขิตสฺสา’’ติ กมฺมวาจาปาฬิยํ ปโยโค ทสฺสิโต. ‘‘น เม [Pg.278] ทิฏฺโฐ อิโต ปุพฺเพ อิจฺจายสฺมา สาริปุตฺโต’’ติ จ ‘‘อายสฺมา สาริปุตฺโต อตฺถกุสโล’’ติ จ ปฐมํ ‘‘อายสฺมา’’ติ ปโยคสฺส ทสฺสนโตติ วทนฺติ. กตฺถจิ ‘‘อายสฺมโต พุทฺธรกฺขิตสฺสา’’ติ วตฺวา กตฺถจิ เกวลํ ‘‘พุทฺธรกฺขิตสฺสา’’ติ สาเวติ, สาวนํ หาเปตีติ น วุจฺจติ นามสฺส อหาปิตตฺตาติ เอเก. สเจ กตฺถจิ ‘‘อายสฺมโต พุทฺธรกฺขิตสฺสา’’ติ วตฺวา กตฺถจิ ‘‘พุทฺธรกฺขิตสฺสายสฺมโต’’ติ สาเวติ, ปาฐานุรูปตฺตา เขตฺตเมว โอติณฺณนฺติปิ เอเก. พฺยญฺชนเภทปฺปสงฺคโต อนุสฺสาวนานํ ตํ น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สเจ ปน สพฺพฏฺฐาเนปิ เอเกเนว ปกาเรน วทติ, วฏฺฏติ.

'성으로도 공표하게 하라'는 문구에 따라, 통용되는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이 입증된다. 그러므로 '그대의 은사 성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성을 이름으로 삼아 말해야 함이 확립된다. 따라서 네 가지 종류의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으로든 공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이름이 있을 때, 그중 하나의 이름을 백에 사용하고, 다른 이름을 공표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표는 내용과 문구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빠알리 본문에는 '아무개라는 이름의 분이 아무개라는 이름의 존자의...'라고 하여 '존자'라는 단어가 뒤에 언급되었지만, 갈마문에서는 '이 붓다락키따는 존자 담마락키따의...'라고 먼저 쓴다. 그것이 순서가 뒤바뀌어 언급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빠알리 본문에서는 '아무개라는 이름의 분이 아무개라는 이름의...'라고 의미만을 보여준 것이므로, 빠알리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붓다락키따는 존자 담마락키따의...'라고 갈마문에서 사용법을 보여준 것이다. '이전에 저는 이 사리뿟따 존자를 뵌 적이 없습니다'라거나 '사리뿟따 존자는 의미에 정통하다'라는 구절에서 '존자'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하는 사례가 보인다고 말한다. 어떤 곳에서는 '존자 붓다락키따의'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단지 '붓다락키따의'라고 공표하더라도, 이름이 생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표가 빠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부의 의견이다. 만약 어떤 곳에서는 '존자 붓다락키따의'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붓다락키따 존자의'라고 공표한다면, 읽는 방식에 부합하므로 그 영역에 들어맞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문구가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표에서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다만 모든 곳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말한다면 허용된다.

เอกานุสฺสาวเนติ เอตฺถ เอกโต อนุสฺสาวนํ เอเตสนฺติ เอกานุสฺสาวนาติ อสมานาธิกรณวิสโย พาหิรตฺถสมาโสติ ทฏฺฐพฺพํ. เตเนวาห ‘‘ทฺเว เอกโต อนุสฺสาวเน’’ติ. ตตฺถ เอกโตติ เอกกฺขเณติ อตฺโถ, วิภตฺติอโลเปน จายํ นิทฺเทโส. ปุริมนเยเนว เอกโต อนุสฺสาวเน กาตุนฺติ ‘‘เอเกน เอกสฺส, อญฺเญน อิตรสฺสา’’ติอาทินา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น ทฺวีหิ วา ตีหิ วา อาจริเยหิ เอเกน วา เอกโต อนุสฺสาวเน กาตุํ. วชฺชาวชฺชํ อุปนิชฺฌายตีติ อุปชฺฌาติ อิมินา อุปชฺฌายสทฺทสมานตฺโถ อุปชฺฌาสทฺโทปีติ อตฺถํ ทสฺเส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๒๓).

'한 번의 공표에서'라는 말은, 여기서 '한꺼번에 하는 공표가 이들에게 있다'는 의미의 '한 번의 공표'라는 뜻으로, 격이 일치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외적 의미 복합어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표함에'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한꺼번에'는 '동시에'라는 뜻이며, 격 변화를 생략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전의 방식대로 한꺼번에 공표를 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다른 이가 다른 사람에게'라는 등의 앞에서 언급한 방식에 따라 두 명이나 세 명의 스승이, 혹은 한 명이 한꺼번에 공표를 해야 한다. '허물과 허물 없음을 관찰한다'고 하여 '우빳자'라고 하는데, 이로써 '우빳자'라는 단어가 '우빳자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임을 보여준다고 사랏따디빠니에서 설명한다.

โคตฺเตนาปีติ ‘‘อายสฺมโต ปิปฺปลิ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 เอวํ นามํ อวตฺวา โคตฺตนาเมนปีติ อตฺโถ, เตน ‘‘โก นาโม เต อุปชฺฌาโย’’ติ ปุฏฺเฐน โคตฺตนาเมน ‘‘อายสฺมา กสฺสโป’’ติ วตฺตพฺพนฺติ สิทฺธํ โหติ. ตสฺมา อญฺญมฺปิ ยํ กิญฺจิ ตสฺส นามํ ปสิทฺธํ, ตสฺมึ วา ขเณ สุขคฺคหณตฺถํ นามํ ปญฺญาปิตํ, ตํ สพฺพํ คเหตฺวาปิ อนุสฺสาวนา กาตพฺพา. ยถา อุปชฺฌายสฺส, เอวํ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สฺสาปิ โคตฺตาทินาเมน [Pg.279] ตงฺขณิกนาเมน จ อนุสฺสาวนํ กาตุํ วฏฺฏติ, ตสฺมิมฺปิ ขเณ ‘‘อยํ ติสฺโส’’ติ วา ‘‘นาโค’’ติ วา นามํ กโรนฺเตหิ อนุสาสกสมฺมุติโต ปฐมเมว กาตพฺพํ. เอวํ อกตฺวาปิ อนฺตรายิกธมฺมานุสาสนปุจฺฉนกาเลสุ ‘‘กินฺนาโมสิ, อหํ ภนฺเต นาโค นาม, โก นาโม เต อุปชฺฌาโย, อุปชฺฌาโย เม ภนฺเต ติสฺโส นามา’’ติอาทินา วิญฺญาเปนฺเตน อุภินฺนมฺปิ จิตฺเต ‘‘มเมตํ นาม’’นฺติ ยถา สญฺญํ อุปฺปชฺชติ, เอวํ วิญฺญาเปตพฺพํ. สเจ ปน ตสฺมึ ขเณ ปกตินาเมน วตฺวา ปจฺฉา ‘‘ติสฺโส นามา’’ติ อปุพฺพนาเมน อนุสฺสาเวติ, น วฏฺฏติ.

'성으로도'라는 말은 '존자 삡빨리의 구족계 지망자'라는 식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성씨의 이름으로도 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그대의 은사 성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성씨 이름으로 '존자 까싸빠입니다'라고 말해야 함이 확립된다. 그러므로 그에게 알려진 다른 어떤 이름이나, 그 순간에 쉽게 파악하기 위해 명명된 이름 등 그 모든 것을 취해서 공표를 해야 한다. 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족계 지망자에게도 성씨 등의 이름과 그 순간의 임시 이름으로 공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때 '이 사람은 띳사이다' 혹은 '나아가이다'라고 이름을 짓는 자들은 교수사의 위임을 받을 때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물을 때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스님, 제 이름은 나아가입니다. 그대의 은사 성함은 무엇인가? 스님, 제 은사님 성함은 띳사입니다'라는 등으로 알려주어,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당시에 본래 이름으로 말해 놓고 나중에 '띳사라는 이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표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ตตฺถ จ กิญฺจาปิ อุปชฺฌายสฺเสว นามํ อคฺคเหตฺวา เยน เกนจิ นาเมน ‘‘ติสฺส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อาทินาปิ ปุคฺคเล ปรามฏฺเฐ กมฺมํ สุกตเมว โหติ อนุปชฺฌายกาทีนํ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 วิย อุปชฺฌายสฺส อภาเวปิ อภพฺพตฺเตปิ กมฺมวาจาย ปุคฺคเล ปรามฏฺเฐ กมฺมสฺส สิชฺฌนโต.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สฺส ปน ยถาสกํ นามํ วินา อญฺเญน นาเมน อนุสฺสาวิเต กมฺมํ กุปฺปติ, โส อนุปสมฺปนฺโนว โหติ. ตตฺถ ฐิโต อญฺโญ อนุปสมฺปนฺโน วิย คหิตนามสฺส วตฺถุปุคฺคลสฺส ตตฺถ อภาวา, เอตสฺส จ นามสฺส อนุสฺสาวนาย อวุตฺตตฺตา. ตสฺมา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สฺส ปกตินามํ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อปุพฺเพน นาคาทินาเมน อนุสฺสาวิตุกาเมน ปฏิกจฺเจว ‘‘ตฺวํ นาโค’’ติอาทินา วิญฺญาเปตฺวา อนุสาสนอนฺตรายิกธมฺมาปุจฺฉนกฺขเณสุปิ ตสฺส จ สงฺฆสฺส จ ยถา ปากฏํ โหติ, ตถา ปกาเสตฺวาว นาคาทินาเมน อนุสฺสาเวตพฺพํ. เอกสฺส พหูนิ นามานิ โหนฺติ, เตสุ เอกํ คเหตุํ วฏฺฏติ.

그곳에서 비록 은사(upajjhāya)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띳사의 구족계 지망자'라는 등의 이름으로 인물을 지칭하더라도, 은사가 없거나 은사가 부적격할 때의 구족계 갈마처럼, 갈마문에서 인물이 지칭되었으므로 갈마는 잘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구족계 지망자의 경우,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표되면 갈마는 무효가 되고 그는 구족계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은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과 같으니, 거명된 이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그곳에 없으며, 이 사람의 이름은 공표할 때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족계 지망자의 본래 이름을 바꾸어 '나아' 등과 같은 새로운 이름으로 공표하고자 한다면, 미리 '너는 나아이다'라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장애가 되는 법을 묻는 순간에도 그와 승가에 분명하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바뀐 이름을) 밝힌 뒤에 나아 등의 이름으로 공표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이름이 있을 경우, 그중 하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ยํ ปน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อุปชฺฌายานํ เอกตฺถ คหิตํ นามํ ตเทว ญตฺติยา, สพฺพตฺถ อนุสฺสาวนาสุ จ คเหตพฺพํ. คหิตโต หิ อญฺญสฺมึ คหิเต พฺยญฺชนํ ภินฺนํ นาม โหติ, กมฺมํ [Pg.280] วิปชฺชติ. อตฺถโต หิ พฺยญฺชนโต จ อภินฺนา เอว ญตฺติ อนุสฺสาวนา จ วฏฺฏนฺติ. อุปชฺฌายนามสฺส ปน ปุรโต ‘‘อายสฺมโต ติสฺสสฺสา’’ติอาทินา อายสฺมนฺตปทํ สพฺพตฺถ โยเชตฺวาปิ อนุสฺสาเวติ. ตถา อโยชิเตปิ โทโส นตฺถิ.

구족계 지망자와 은사에 대해 한 곳에서 취해진 이름은 바로 그것이 결의(ñatti)와 모든 공표(anussāvanā)에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이미 취해진 것과 다른 것을 사용하면 문구가 달라지게 되어 갈마가 실패한다. 의미와 문구에서 차이가 없는 결의와 공표만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은사의 이름 앞에 '존자(āyasmato) 띳사'와 같이 '존자'라는 단어를 모든 곳에 결합하여 공표하기도 한다. 그와 같이 결합하지 않아도 허물은 없다.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๒๖) ปน กิญฺจาปิ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อายสฺมโต’’ติ ปจฺฉโต ‘‘อายสฺมโต’’ติ ปทํ วุตฺตํ, ตถาปิ ‘‘อายสฺมา สาริปุตฺโต อตฺถกุสโล’’ติอาทินา นามสฺส ปุรโต ‘อายสฺมนฺตปท’โยคสฺส ทสฺสนโต ปุรโตว ปโยโค ยุตฺตตโร, ตญฺจ เอกตฺถ โยเชตฺวา อญฺญตฺถ อโยชิเตปิ เอกตฺถ ปุรโต โยเชตฺวา อญฺญตฺถ ปจฺฉโต โยชเนปิ สาวนาย หาปนํ นาม น โหติ นามสฺส อหาปิตตฺตา. เตเนว ปาฬิยมฺปิ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อายสฺมโต’’ติ เอกตฺถ โยเชตฺวา ‘‘อิตฺถนฺนาเมน อุปชฺฌาเยนา’’ติอาทีสุ ‘‘อายสฺมโต’’ติ น โยชิตนฺติ วทนฺติ. ตญฺจ กิญฺจาปิ เอวํ, ตถาปิ สพฺพฏฺฐาเนปิ เอเกเนว ปกาเรน โยเชตฺวา เอว วา อโยเชตฺวา วา อนุสฺสาวนํ ปสตฺถตรนฺติ คเหตพฺพํ.

빠알리 성전(마하박가 126)에서는 비록 '아무개라는 이름의 존자(itthannāmassa āyasmato)'라고 '존자(āyasmato)'라는 단어가 뒤에 언급되었지만, '존자 사리뿟따는 의미에 능숙하다'라는 등의 표현에서처럼 이름 앞에 '존자'라는 단어를 결합하는 용례가 보이므로 앞에 두는 것이 더 적당하다. 그것을 한 곳에서는 결합하고 다른 곳에서는 결합하지 않거나, 한 곳에서는 앞에 결합하고 다른 곳에서는 뒤에 결합하더라도, 이름 자체가 생략되지 않았으므로 공표에 결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빠알리에서도 '아무개라는 이름의 존자'라고 한 곳에서 결합하고, '아무개라는 이름의 은사와 함께'라는 등의 구절에서는 '존자'를 결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모든 곳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 결합하거나 혹은 결합하지 않고 공표하는 것이 더 권장할 만하다고 알아야 한다.

เอกโต สเหว เอกสฺมึ ขเณ อนุสฺสาวนํ เอเตสนฺติ เอกานุสฺสาวนา,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า, เอเต เอกานุสฺสาวเน กาตุํ. เตนาห ‘‘เอกโตอนุสาวเน’’ติ. อิทญฺจ เอกํ ปทํ วิภตฺติอโลเปน ทฏฺฐพฺพํ. เอเกน วาติ ทฺวินฺนมฺปิ เอกสฺมึ ขเณ เอกาย เอว 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นุสฺสาวเน เอเกน อาจริเยนาติ อตฺโถ. ‘‘อยํ พุทฺธรกฺขิโต จ อยํ ธมฺมรกฺขิโต จ อายสฺมโต สงฺฆรกฺขิต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เอเกน อาจริเยน ทฺวินฺนเมกสฺมึ ขเณ อนุสฺสาวนนโย ทฏฺฐพฺโพ, อิมินาว นเยน ติณฺณมฺปิ เอเกน อาจริเยน เอกกฺขเณ อนุสฺสาวนํ เวทิตพฺพํ.

함께 동시에 한순간에 그들에 대해 공표하는 것이 '일회 공표(ekānussāvanā)'이며, 구족계 지망자들을 이러한 일회 공표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공표함에 있어서'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격이 생략된 형태로 보아야 한다. '한 명에 의해서'라는 말은 두 명에 대해서도 한순간에 한 번의 갈마문으로 공표할 때 한 명의 스승(ācariya)에 의해서 한다는 의미이다. '이 자는 붓다락키따이고 이 자는 담마락키따이며, 존자 상가락키따의 구족계 지망자이다'라는 식의 방법으로 한 명의 스승이 두 명에 대해 한순간에 공표하는 방식을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 명에 대해서도 한 명의 스승이 한순간에 공표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ปุริมนเยเนว [Pg.281] เอกโต อนุสฺสาวเน กาตุนฺติ ‘‘เอเกน เอกสฺส, อญฺเญน อิตรสฺสา’’ติอาทินา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น ทฺวินฺนํ ทฺวีหิ วา ติณฺณํ ตีหิ วา อาจริเยหิ, เอเกน วา อาจริเยน ตโยปิ เอกโตอนุสฺสาวเน กาตุนฺติ อตฺโถ. ‘‘ตญฺจ โข เอเกน อุปชฺฌาเยน, น ตฺเวว นานุปชฺฌาเยนา’’ติ อิทํ เอเกน อาจริเยน ทฺวีหิ วา ตีหิ วา อุปชฺฌาเยหิ ทฺเว วา ตโย วา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เข เอกกฺขเณ เอกาย อนุสฺสาวนาย เอกานุสฺสาวเน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ปฏิกฺเขปปทํ, น ปน นานาจริเยหิ นานุปชฺฌาเยหิ ตโย เอกานุสฺสาวเน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อาห ‘‘สเจ ปน นานาจริยา นานุปชฺฌายา…เป… วฏฺฏตี’’ติ. ยญฺเจตฺถ ‘‘ติสฺสตฺเถโร สุมนตฺเถรสฺส สทฺธิวิหาริกํ, สุมนตฺเถโร ติสฺสตฺเถรสฺส สทฺธิวิหาริก’’นฺติ เอวํ อุปชฺฌาเยหิ อญฺญมญฺญํ สทฺธิวิหาริกานํ อนุสฺสาวนกรณํ วุตฺตํ, ตํ อุปลกฺขณมตฺตํ. ตสฺมา สเจ ติสฺสตฺเถโร สุมนตฺเถรสฺส สทฺธิวิหาริกํ, สุมนตฺเถโร นนฺทตฺเถรสฺส สทฺธิวิหาริกํ อนุสฺสาเวติ, อญฺญมญฺญญฺจ คณปูรกา โหนฺติ, วฏฺฏติ เอว. สเจ ปน อุปชฺฌาโย สยเมว อตฺตโน สทฺธิวิหาริกํ อนุสฺสาเวติ, เอตฺถ วตฺตพฺพเมว นตฺถิ, กมฺมํ สุกตเมว โหติ, อนุปชฺฌายกสฺสปิ เยน เกนจิ อนุสฺสาวิเต อุปสมฺปทา โหติ, กิมงฺคํ ปน สอุปชฺฌายกสฺส อุปชฺฌาเยเนว อนุสฺสาวเนติ ทฏฺฐพฺพํ. เตเนว นวฏฺฏนปกฺขํ ทสฺเสตุํ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앞의 방식대로 동시에 공표하는 것은 '한 명이 한 명을, 다른 이가 다른 이를'이라는 등으로 앞에서 언급한 방식에 따라 두 명을 두 명의 스승이, 혹은 세 명을 세 명의 스승이 하거나, 혹은 한 명의 스승이 세 명을 동시에 공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오직 한 명의 은사에 의해서이며, 결코 다른 은사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은, 한 명의 스승이 두 명이나 세 명의 은사를 둔 두 명이나 세 명의 구족계 지망자를 한순간에 한 번의 공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금지의 구절이다. 반면에 '만약 서로 다른 스승과 서로 다른 은사들이... (중략) ... 적절하다'라고 한 것은 여러 명의 스승과 은사가 세 명을 동시에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띳사 장로가 수마나 장로의 공주자(saddhivihārika)를, 수마나 장로가 띳사 장로의 공주자를' 이와 같이 은사들이 서로의 공주자를 위해 공표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예시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띳사 장로가 수마나 장로의 공주자를, 수마나 장로가 난다 장로의 공주자를 위해 공표하고 서로가 정족수를 채워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적절하다. 만약 은사가 직접 자신의 공주자를 위해 공표한다면, 여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갈마가 잘 성취된 것이다. 은사가 없더라도 누구든 공표하면 구족계가 성립되는데, 하물며 은사가 있는 경우에 은사가 직접 공표하는 것이야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기 위해 '만약 그러나'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이다.

อุปชฺฌาติ อุปชฺฌายสทฺทสมานตฺโถ อาการนฺโต อุปชฺฌาสทฺโทติ ทสฺเสติ. อุปชฺฌาย-สทฺโท เอว วา อุปชฺฌา, อุปโยคปจฺจตฺตวจเนสุ ย-การ โลปํ กตฺวา เอวํ วุตฺโต กรณวจนาทีสุ อุปชฺฌาสทฺทสฺส ปโยคาภาวาติ ทฏฺฐพฺพํ. ปาฬิยํ อตฺตนาว อตฺตานํ สมฺมนฺนิตพฺพนฺติ อตฺตนาว กตฺตุภูเตน กรณภูเตน อตฺตานเมว กมฺมภูตํ [Pg.282] ปติ สมฺมนฺนนกิจฺจํ กาตพฺพํ, อตฺตานนฺติ วา ปจฺจตฺเต อุปโยควจนํ, อตฺตนาว อตฺตา สมฺมนฺนิ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น เกวลญฺจ เอตฺเถว, อญฺญตฺราปิ เตรสสมฺมุติอาทีสุ อิมินาว ลกฺขเณน อตฺตนาว อตฺตา สมฺมนฺนิตพฺโพว. อปิจ สยํ กมฺมารหตฺตา อตฺตานํ มุญฺจิตฺวา จตุวคฺคาทิโก คโณ สพฺพตฺถ อิจฺฉิตพฺโพ.

'우빳자(Upajjhā)'는 '우빳자야(upajjhāya)'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고 아(ā)로 끝나는 단어임을 보여준다. 혹은 '우빳자야'라는 단어 자체가 대격(upayoga)과 주격(paccatta)에서 '야(ya)'가 탈락되어 이와 같이 불리는 것이며, 도구격(karaṇa) 등에서는 '우빳자'라는 단어의 용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빠알리에서 '자신이 자신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주체(kattu)이자 수단(karaṇa)으로 삼아 자신이라는 대상(kamma)에 대해 선정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니, '자신(attānaṃ)'은 주격의 의미를 지닌 대격으로 '자신이 자신을 선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13가지 선정(sammuti) 등에서 이 법칙에 따라 자신이 자신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갈마를 수행할 자격이 있으므로 (갈마의 대상인) 자신을 제외하고 4인 이상의 승가 대중이 모든 곳에서 요구된다.

สจฺจกาโลติ ‘‘นิคูหิสฺสามี’’ติ วญฺจนํ ปหาย สจฺจสฺเสว เต อิจฺฉิตพฺพกาโล. ภูตกาโลติ วญฺจนาย อภาเวปิ มนุสฺสตฺตาทิวตฺถุโน ภูตตาย อวสฺสํ อิจฺฉิตพฺพกาโล, อิตรถา กมฺมโกปาทิอนฺตราโย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มงฺกูติ อโธมุโข. อุทฺธรตูติ อนุปสมฺปนฺนภาวโต อุปสมฺปตฺติยํ ปติฏฺฐเปตูติ อตฺโถ.

'진실의 시간(Saccakālo)'이란 '숨기리라'는 기만을 버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시간이다. '실재의 시간(Bhūtakālo)'이란 기만이 없더라도 인간임 등의 조건이 실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되는 시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갈마의 무효 등의 장애가 생긴다는 뜻이다. '망꾸(Maṅkū)'는 고개를 숙인 것을 말한다. '웃다라뚜(Uddharatū)'는 구족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족계의 상태에 세워달라는 의미이다.

สพฺพกมฺมวาจาสุ อตฺถโกสลฺลตฺถํ ปเนตฺถ อุปสมฺปทกมฺมวาจาย เอวมตฺโถ ทฏฺฐพฺโพ – สุณาตูติ สวนาณตฺติยํ ปฐมปุริเสกวจนํ. ตญฺจ กิญฺจาปิ โย โส สงฺโฆ สวนกิริยายํ นิโยชียติ, ตสฺส สมฺมุขตฺตา ‘‘สุณาหี’’ติ มชฺฌิมปุริสวจเนน วตฺตพฺพํ, ตถาปิ ยสฺมา สงฺฆสทฺทสนฺนิธาเน ปฐมปุริสปฺปโยโคว สทฺทวิทูหิ สมาจิณฺโณ ภวนฺตภควนฺตอายสฺมาทิสทฺทสนฺนิธาเนสุ วิย ‘‘อธิวาเสตุ เม ภวํ โคตโม (ปารา. ๒๒), เอตสฺส สุคต กาโล, ยํ ภควา สาวกานํ สิกฺขาปทํ ปญฺญเปยฺย (ปารา. ๒๑), ปกฺกมตายสฺมา (ปารา. ๔๓๖), สุณนฺตุ เม อายสฺมนฺโต’’ติอาทีสุ (มหาว. ๑๖๘). ตสฺมา อิธ ปฐมปุริสปฺปโยโค กโต. อถ วา คารววเสเนตํ วุตฺตํ. ครุฏฺฐานิเยสุ หิ คารววเสน มชฺฌิมปุริสปโยคุปฺปตฺติยมฺปิ ปฐมปุริสปฺปโยคํ ปยุชฺชนฺติ ‘‘เทเสตุ สุคโต ธมฺม’’นฺติอาทีสุ (ที. นิ. ๒.๖๖; ม. นิ. ๒.๓๓๘; มหาว. ๘) วิยาติ ทฏฺฐพฺพํ. เกจิ ปน [Pg.283] ‘‘ภนฺเต อาวุโสติ ปเท อเปกฺขิตฺวา อิธ ปฐมปุริสปฺปโยโค’’ติ วทนฺติ, ตํ น สุนฺทรํ ‘‘อาจริโย เม, ภนฺเต, โหหิ (มหาว. ๗๗), อิงฺฆาวุโส อุปาลิ, อิมํ ปพฺพชิตํ อนุยุญฺชาหี’’ติอาทีสุ (ปารา. ๕๑๗) ตปฺปโยเคปิ มชฺฌิมปุริสปฺปโยคสฺเสว ทสฺสนโต.

모든 갈마 문구(Kammavācā)에서 숙련된 지혜를 갖추기 위하여, 여기 구족계 갈마 문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들으소서(suṇātu)’는 경청을 지시하는 3인칭 단수이다. 비록 승가가 경청의 행위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으므로 승가와 마주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는 들으라(suṇāhi)’는 2인칭 문구로 말해야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가(saṅgha)라는 단어가 인접할 때에는 문법 학자들이 3인칭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는 ‘존자(bhagavanta)’, ‘세존(bhagavā)’, ‘장로(āyasmā)’ 등의 단어가 인접할 때 ‘세존 고타마께서는 저의 청을 받아주소서(adhivāsetu me bhavaṃ gotamo)’, ‘수구다(sugata)여, 지금이 그 때입니다.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학습계율을 제정하실 시간입니다(etassa sugata kālo, yaṃ bhagavā sāvakānaṃ sikkhāpadaṃ paññapeyya)’, ‘장로께서는 물러나십시오(pakkamatāyasmā)’, ‘장로들이여, 저의 말을 들으소서(suṇantu me āyasmanto)’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3인칭 표현이 사용되었다. 혹은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설해진 것이다. 존경받아야 할 이들에게는 존경의 의미로 2인칭 표현을 써야 할 상황에서도 ‘수구다께서는 법을 설해주소서(desetu sugato dhammaṃ)’ 등과 같이 3인칭 표현을 사용함을 보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대덕(bhante)이나 도우(āvuso)라는 단어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3인칭 표현이 쓰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좋지 않다. ‘대덕이시여, 저의 스승(ācariya)이 되어 주소서(ācariyo me, bhante, hohi)’, ‘도우 우팔리여, 이 출가자에게 질문을 던지시오(iṅghāvuso upāli, imaṃ pabbajitaṃ anuyuñjāhī)’ 등과 같이 그러한 표현들이 쓰일 때에도 오직 2인칭 표현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เมติ โย สาเวติ, ตสฺส อตฺตนิทฺเทเส สามิวจนํ. ภนฺเตติ อาลปนตฺเถ วุฑฺเฒสุ สคารววจนํ, ‘‘อาวุโส’’ติ ปทํ ปน นวเกสุ. ตทุภยมฺปิ นิปาโต ‘‘ตุมฺเห ภนฺเต ตุมฺเห อาวุโส’’ติ พหูสุปิ สมานรูปตฺตา. สงฺโฆติ อวิเสสโต จตุวคฺคาทิเก ปกตตฺตปุคฺคลสมูเห วตฺตติ. อิธ ปน ปจฺจนฺติเมสุ ชนปเทสุ ปญฺจวคฺคโต ปฏฺฐาย, มชฺฌิเมสุ ชนปเทสุ ทสวคฺคโต ปฏฺฐาย สงฺโฆติ คเหตพฺโพ. ตตฺรายํ ปิณฺฑตฺโถ – ภนฺเต, สงฺโฆ มม วจนํ สุณาตูติ. อิทญฺจ นวกตเรน วตฺตพฺพวจนํ. สเจ ปน อนุสฺสาวโก สพฺเพหิ ภิกฺขูหิ วุฑฺฒตโร โหติ, ‘‘สุณาตุ เม, อาวุโส สงฺโฆ’’ติ วตฺตพฺพํ. โสปิ เจ ‘‘ภนฺเต’’ติ วเทยฺย, นวกตโร วา ‘‘อาวุโส’’ติ, กมฺมโกโป นตฺถิ. เกจิ ปน ‘‘เอกตฺถ ‘อาวุโส’ติ วตฺวา อญฺญตฺถ ‘ภนฺเต’ติ วุตฺเตปิ นตฺถิ โทโส อุภเยนปิ อาลปนสฺส สิชฺฌนโต’’ติ วทนฺติ.

‘나의(Me)’라는 것은 (갈마를) 선포하는 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소유격이다. ‘대덕이시여(Bhante)’는 부르는 의미로서 어른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며, ‘도우여(āvuso)’라는 표현은 연소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 둘 모두 불변어(nipāta)이니 ‘당신들, 대덕들이여(tumhe bhante)’, ‘당신들, 도우들이여(tumhe āvuso)’처럼 복수형에서도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승가(saṅgha)’는 특별한 구별 없이 4인 이상의 정상적인 비구 무리에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변방 지역에서는 5인 이상의 무리로부터, 중앙 지역에서는 10인 이상의 무리로부터 승가라고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요지는 ‘대덕이시여, 승가는 저의 말을 들으소서’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연소자가 해야 할 말이다. 만약 (갈마를) 선포하는 자가 모든 비구들보다 어른이라면 ‘도우들이여, 승가는 들으소서(suṇātu me, āvuso saṅgho)’라고 말해야 한다. 그가 비록 ‘대덕이시여’라고 말하거나, 혹은 연소자가 ‘도우여’라고 말하더라도 갈마의 파괴(무효)는 없다. 어떤 이들은 ‘한 곳에서 도우여라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 대덕이시여라고 말하더라도, 양자 모두로 호칭이 성립하므로 허물이 없다’고 말한다.

อิทานิ ยมตฺถํ ญาเปตุกาโม ‘‘สุณาตู’’ติ สงฺฆํ สวเน นิโยเชติ, ตํ ญาเปนฺโต ‘‘อยํ อิตฺถนฺนาโม’’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ยนฺติ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สฺส หตฺถปาเส สนฺนิหิตภาวทสฺสนํ, เตน จ หตฺถปาเส ฐิตสฺเสว อุปสมฺปทา รุหตีติ สิชฺฌติ หตฺถปาสโต พหิ ฐิตสฺส ‘‘อย’’นฺติ น วตฺตพฺพโต. เตเนว อนุสาสกสมฺมุติยํ โส หตฺถปาสโต พหิ ฐิตตฺตา ‘‘อย’’นฺติ น วุตฺโต, ตสฺมา [Pg.284]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 อนุปสมฺปนฺโน หตฺถปาเส ฐเปตพฺโพ. อยํ อิตฺถนฺนาโมติ อยํ-สทฺโท จ อวสฺสํ ปยุชฺชิตพฺโพ, โส จ อิมสฺมึ ปฐมนามปโยเค เอ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อิตฺถนฺนาโม’’ติ อิทํ อนิยมโต ตสฺส นามทสฺสนํ, อุภเยนปิ อยํ พุทฺธรกฺขิโตติอาทินามํ ทสฺเสติ.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 ภินฺนาธิกรณวิสเย พหุพฺพีหิสมาโส, อุปสมฺปทํ เม สงฺโฆ อเปกฺขมาโนติ อตฺโถ. ตสฺส จ อุปชฺฌายตํ สมงฺคิภาเวน ทสฺเสตุํ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อายสฺมโต’’ติ วุตฺตํ. เอเตน ‘‘อยํ พุทฺธรกฺขิโต อายสฺมโต ธมฺมรกฺขิตสฺส สทฺธิวิหาริกภูโต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 เอวมาทินา นเยน นามโยชนาย สห อตฺโถ ทสฺสิโต. เอตฺถ จ ‘‘อายสฺมโต’’ติ ปทํ อวตฺวาปิ ‘‘อยํ พุทฺธรกฺขิโต ธมฺมรกฺขิต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 วตฺตุํ วฏฺฏติ. เตเนว ปาฬิยํ ‘‘อิตฺถนฺนาเมน อุปชฺฌาเยนา’’ติ เอตฺถ ‘‘อายสฺมโต’’ติ ปทํ น วุตฺตํ. ยญฺเจตฺถ วตฺตพฺพํ, ตํ เหฏฺฐา วุตฺตเมว.

이제 어떤 목적을 알리고자 ‘들으소서’라며 승가에게 경청하도록 하는지, 그것을 알리며 ‘이 아무개는’ 등을 설하였다. 거기서 ‘이(ayaṃ)’라는 것은 구족계를 원하는 자가 한 팔 간격(수파사) 안에 근접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로 인해 한 팔 간격 안에 머무는 자에게만 구족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한 팔 간격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사(anusāsaka)를 임명하는 갈마에서 그는 한 팔 간격 밖에 있으므로 ‘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따라서 구족계를 원하는 아직 수계하지 않은 자는 한 팔 간격 안에 두어야 한다. ‘이(ayaṃ)’라는 단어는 ‘아무개’라는 이름과 함께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은 이 첫 번째 이름 사용에서만 그러하다고 이해해야 한다. ‘아무개(itthannāmo)’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니, 두 단어를 합쳐 ‘이 붓다락키타’ 등으로 이름을 나타낸다. ‘구족계를 원하는 자(upasampadāpekkho)’는 격을 달리하는 처소의 소유격 복합어(bahubbīhi)로서, ‘승가가 나에게 구족계를 주기를 바라는 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의 은사(upajjhāya) 됨을 구비한 상태로 나타내기 위해 ‘존자 아무개의’라고 설하였다. 이로써 ‘이 붓다락키타는 존자 담마락키타의 공주자(saddhivihārika)로서 구족계를 원하는 자이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이름의 연결과 함께 그 의미가 나타난다. 여기서 ‘존자(āyasmato)’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 ‘이 붓다락키타는 담마락키타의 구족계를 원하는 자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빠알리 원문의 ‘아무개 은사와 함께’라는 구절에서는 ‘존자(āyasmato)’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해야 할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นนุ เจตฺถ อุปชฺฌาโยปิ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 วิย หตฺถปาเส ฐิโต เอว อิจฺฉิตพฺโพ, อถ กสฺมา ‘‘อยํ อิตฺถนฺนาโม อิมสฺส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ติ เอวํ อุปชฺฌายสฺส นามปรามสเนปิ อิทํ-สทฺทปฺปโยโค น กโตติ? นายํ วิโรโธ อุปชฺฌายสฺส อภาเวปิ กมฺมโกปาภาวโต. เกวลญฺหิ กมฺมนิพฺพตฺติยา สนฺตปทวเสน อวิชฺชมานสฺสปิ อุปชฺฌายสฺส นามกิตฺตนํ อนุปชฺฌายสฺส อุปสมฺปทาทีสุปิ กรียติ, ตสฺมา อุปชฺฌายสฺส อสนฺนิหิตายปิ ตปฺปรามสนมตฺเตเนว กมฺมสิทฺธิโต ‘‘อิมสฺสา’’ติ นิทฺทิสิตุํ น วฏฺฏตีติ.

그렇다면 여기서 은사 또한 구족계를 원하는 자처럼 한 팔 간격 내에 머물러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이 아무개는 이 아무개(은사)의 구족계를 원하는 자이다’라는 식으로 은사의 이름을 지칭할 때 ‘이(idaṃ)’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모순이 아니니, 은사가 부재하더라도 갈마의 파괴(무효)가 없기 때문이다. 갈마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문구의 구족(具足)을 위해서라면, 비록 현존하지 않는 은사일지라도 그 이름을 일컫는 일은 은사가 없는 자의 구족계 수계 등에서도 행해진다. 그러므로 은사가 곁에 있지 않더라도 단순히 그를 지칭하는 것만으로 갈마가 성립하므로, ‘이(imassa)’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ปริสุทฺโธ อนฺตรายิเกหิ ธมฺเมหีติ อภพฺพตฺตาทิเกหิ อุปสมฺปทาย อวตฺถุกเรหิ เจว ปญฺจาพาธหตฺถจฺฉินฺนาทีหิ อาปตฺติกเรหิ จ อนฺตรายิกสภาเวหิ ปริมุตฺโต. เอวํ วุตฺเต [Pg.285] เอว อาปตฺติมตฺตกเรหิ ปญฺจาพาธาทีหิ อปริมุตฺตสฺสปิ อุปสมฺปทา รุหติ, นาญฺญถา. ปริปุณฺณสฺส ปตฺตจีวรนฺติ ปริปุณฺณมสฺส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สฺส ปตฺตจีวรํ. เอวํ วุตฺเต เอว อปตฺตจีวรสฺสปิ อุปสมฺปทา รุหติ, นาญฺญถา. อุปสมฺปทํ ยาจตีติ ‘‘สงฺฆํ, ภนฺเต, อุปสมฺปทํ ยาจามี’’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๑๒๖) ยาจาปิตภา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อวํ เตน สงฺเฆ อยาจิเตปิ ‘‘อิตฺถนฺนาโม สงฺฆํ อุปสมฺปทํ ยาจตี’’ติ วุตฺเต เอว กมฺมํ อวิปนฺนํ โหติ, นาญฺญถา. อุปชฺฌาเยนาติ อุปชฺฌาเยน กรณภูเตน, อิตฺถนฺนามํ อุปชฺฌายํ กตฺวา กมฺมภูตํ อุปสมฺปทํ ทาตุํ นิปฺผาเทตุํ กตฺตุภูตํ สงฺฆํ ยาจตีติ อตฺโถ. ยาจธาตุโน ปน ทฺวิกมฺมกตฺตา ‘‘สงฺฆํ อุปสมฺปท’’นฺติ ทฺเว กมฺมปทานิ วุตฺตานิ.

‘장애가 되는 법들(난법)로부터 청정하다’는 것은, 수계 자격이 없는 불능자 등 구족계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과, 다섯 가지 질병이나 손발이 잘린 것과 같이 (수계 시) 죄를 범하게 하는 장애의 성질들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해져야만, 죄가 되는 정도의 다섯 가지 질병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에게는 구족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발우와 가사가 구비된 자(paripuṇṇassa pattacīvaraṃ)’는 이 구족계를 원하는 자의 발우와 가사가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해져야만, 발우와 가사가 없는 자에게는 구족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구족계를 요청한다(upasampadaṃ yācati)’는 것은 ‘대덕이시여, 승가에 구족계를 요청합니다’ 등의 방식으로 요청하게 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가 승가에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아무개가 승가에 구족계를 요청합니다’라고 설해져야만 갈마가 결함 없이 성립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은사와 함께(upajjhāyena)’라는 것은 수단이 되는 은사를 통하여, 즉 아무개를 은사로 삼아, 대상이 되는 구족계를 부여하고 완성하기 위해 주체인 승가에게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요청하다(yācati)라는 동사는 이중 목적어를 취하므로 ‘승가’와 ‘구족계’라는 두 개의 목적어(kamma)가 언급된 것이다.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นฺติ เอตฺถ ปตฺโต กาโล อิมสฺส กมฺมสฺสาติ ปตฺตกาลํ, อปโลกนาทิจตุพฺพิธํ สงฺฆคณกมฺมํ, ตเทว สกตฺเถ ย-ปจฺจเยน ‘‘ปตฺตกลฺล’’นฺติ วุจฺจติ. อิธ ปน ญตฺติจตุตฺถ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 อธิปฺเปตํ, ตํ กาตุํ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ชาตํ. ยทีติ อนุมติคหณวเสน กมฺมสฺส ปตฺตกลฺลตํ ญาเปติ, โย หิ โกจิ ตตฺถ อปตฺตกลฺลตํ มญฺญิสฺสติ, โส วกฺขติ. อิมเมว หิ อตฺถํ สนฺธาย อนุสฺสาวนาสุ ‘‘ยสฺสายสฺมโต ขมติ…เป… โส ภาเสยฺยา’’ติ (มหาว. ๑๒๗) วุตฺตํ. ตเทตํ ปตฺตกลฺลํ วตฺถุสมฺปทา, อนฺตรายิเกหิ ธมฺเมหิ จสฺส ปริสุทฺธตา, สีมาสมฺปทา, ปริสาสมฺปทา, ปุพฺพกิจฺจนิฏฺฐานนฺติ อิเมหิ ปญฺจหิ องฺเคหิ สงฺคหิตํ.

"만일 승가에 적절하다면(Yadi saṅghassa pattakallaṃ)"에서 '적절하다(pattakalla)'는 것은 '이 갈마(kamma)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patto kālo)'는 뜻에서 '적절한 시간(pattakāla)'이며, 고지(apalokanā) 등 네 가지 종류의 승가 갈마를 의미하는데, 그 자체가 자신의 의미에서 'ya' 접미사가 붙어 'pattakalla'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는 특히 네 번째 선언에 의한 구족계 갈마(ñatticatutthaupasampadākamma)가 의도된 것이니, 그것을 행하기 위해 승가에 적절함이 생긴 것입니다. '만일(Yadi)'이라는 말은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갈마의 적절함을 알리는 것이니, 만일 누구라도 거기서 부적절함을 생각한다면 그는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권고문(anussāvanā)들에서 "어떤 장로가 찬성한다면... (중략) ... 그는 말하시오"(Mahāva. 127)라고 설해진 것입니다. 그 적절함(pattakalla)은 대상의 구족(vatthusampadā),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의 청정함, 결계의 구족(sīmāsampadā), 회중의 구족(parisāsampadā), 전행의 마침(pubbakiccaniṭṭhāna)이라는 이 다섯 가지 요소로 요약됩니다.

ตตฺถ วตฺถุสมฺปทา นาม ยถาวุตฺเตหิ เอกาทสอภพฺพปุคฺคเลหิ เจว อนฺติมวตฺถุอชฺฌาปนฺเนหิ จ อญฺโญ ปริปุณฺณวีสติวสฺโส อนุปสมฺปนฺนภูโต มนุสฺสปุริโส. เอตสฺมิญฺหิ ปุคฺคเล [Pg.286] สติ เอว อิทํ สงฺฆสฺส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 ปตฺตกลฺลํ นาม โหติ, นาสติ, กตญฺจ กุปฺปเมว โหติ.

거기서 대상의 구족(vatthusampadā)이란, 앞서 언급한 11가지 부적격자(abhabbapuggala)들과 바라이 죄(antimavatthu)를 범한 자들을 제외한, 20세가 차고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인간 남자(manussapuriso)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특가라(puggala, 개인)가 있을 때에만 승가의 이 구족계 갈마는 적절(pattakalla)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고, 행해진 갈마는 무효(kuppa)가 됩니다.

อนฺตรายิเกหิ ธมฺเมหิ จสฺส ปริสุทฺธตา นาม ยถาวุตฺตสฺเสว อุปสมฺปทาวตฺถุภูตสฺส ปุคฺคลสฺส เย อิเม ภควตา ปฏิกฺขิตฺตา ปญฺจาพาธผุฏฺฐตาทโย มาตาปิตูหิ อนนุญฺญาตตาปอโยสานา เจว หตฺถจฺฉินฺนาทโย จ โทสธมฺมา การกสงฺฆสฺส อาปตฺตาทิอนฺตรายเหตุตาย ‘‘อนฺตรายิกา’’ติ วุจฺจนฺติ, เตหิ อนฺตรายิเกหิ โทสธมฺเมหิ ปริมุตฺตตา, อิมิสฺสา จ สติ เอว อิทํ กมฺมํ ปตฺตกลฺลํ นาม โหติ, นาสติ, กตํ ปน กมฺมํ สุกตเมว โหติ ฐเปตฺวา อูนวีสติวสฺสํ ปุคฺคลํ.

장애가 되는 법들(antarāyika dhamma)로부터의 청정함이란, 위에서 언급한 구족계의 대상이 되는 보특가라에게 세존께서 금지하신 다섯 가지 질병에 걸린 경우 등과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 등, 그리고 손이 잘린 것 등 갈마를 행하는 승가에 아빳띠(āpatti, 죄) 등의 장애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것들(antarāyika)'이라 불리는 허물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가 되는 허물들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에만 이 갈마는 적절함이라 불리며, 이것이 없더라도 20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미 행해진 갈마는 유효(sukata)합니다.

สีมาสมฺปทา ปน อุโปสถ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๑๓๘ อาทโย) วกฺขมานนเยน สพฺพโทสรหิตาย พทฺธาพทฺธวเสเนว ทุวิธาย สีมาย วเสน เวทิตพฺพา. ตาทิสาย หิ สีมาย สติ เอว อิทํ กมฺมํ ปตฺตกลฺลํ นาม โหติ, นาสติ, กตญฺจ กมฺมํ วิปชฺชติ.

한편, 결계의 구족(sīmāsampadā)은 우뽀사타 칸다카(Uposathakkhandhaka, Mahāva. 138 등)에서 설해질 방식에 따라, 모든 결함이 없는 결계(baddha-sīmā)와 불결계(abaddha-sīmā)의 두 가지 결계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계가 있을 때에만 이 갈마는 적절함이라 불리며,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고 행해진 갈마는 실패(vipajjati)합니다.

ปริสาสมฺปทา ปน เย อิเม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สฺส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กมฺมปฺปตฺตา ทสหิ วา ปญฺจหิ วา อนูนาปาราชิกํ อนาปนฺนา อนุกฺขิตฺตา จ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า ภิกฺขู, เตสํ เอกสีมาย หตฺถปาสํ อวิชหิตฺวา ฐานํ, ฉนฺทารหานญฺจ ฉนฺทสฺส อานยนํ, สมฺมุขีภูตานญฺจ อปฺปฏิโกสนํ,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รหิตานํ อุโปสถกฺขนฺธเก ปฏิกฺขิตฺตานํ คหฏฺฐาทิอนุปสมฺปนฺนานญฺเจว ปาราชิกุกฺขิตฺตกนานาสํวาสกภิกฺขุนีนญฺจ วชฺชนียปุคฺคลานํ สงฺฆสฺส หตฺถปาเส อภาโว จาติ อิเมหิ จตูหิ องฺเคหิ สงฺคหิตา. เอวรูปาย จ ปริสาสมฺปทาย สติ เอว อิทํ ปตฺตกลฺลํ นาม โหติ, นาสติ. ตตฺถ ปุริมานํ ติณฺณํ องฺคานํ อญฺญตรสฺสปิ อภาเว กตํ กมฺมํ วิปชฺชติ, น ปจฺฉิมสฺส.

회중의 구족(parisāsampadā)은 구족계 갈마를 위한 최소한의 한정된 수인 10명 또는 5명 이상의, 바라이 죄를 범하지 않고 축출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주거지(samānasaṃvāsaka)에 거주하는 비구들이 한 결계 안에서 손 닿는 거리(hatthapāsa)를 벗어나지 않고 머무는 것, 찬다(chanda, 동의)를 보낼 자격이 있는 이들의 찬다를 가져오는 것, 면전에 있는 이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구족계를 받으려는 이 외에 우뽀사타 칸다카에서 금지된 재가자 등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들과 바라이를 범한 자, 축출된 자, 다른 주거지의 비구니 등 승가의 손 닿는 거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보특가라들이 없는 것, 이 네 가지 요소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회중의 구족이 있을 때에만 적절함이라 불리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앞의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행해진 갈마는 실패하지만, 마지막 요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ปุพฺพกิจฺจนิฏฺฐานํ [Pg.287] นาม ยานิมานิ ‘‘ปฐมํ อุปชฺฌํ คาหาเปตพฺโพ’’ติอาทินา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๒๖) วุตฺตานิ ‘‘อุปชฺฌาคาหาปนํ, ปตฺตจีวราจิกฺขณํ, ตโต ตํ หตฺถปาสโต พหิ เปเสตฺวา อนุสาสกสมฺมุติกมฺมกรณํ, สมฺมเตน จ คนฺตฺวา อนุสาสนํ, เตน จ ปฐมตรํ อาคนฺตฺวา สงฺฆสฺส ญตฺตึ ญาเปตฺวา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ขํ ‘อาคจฺฉาหี’ติ หตฺถปาเส เอว อพฺภานํ, เตน ภิกฺขูนํ ปาเท วนฺทาเปตฺวา อุปสมฺปทายาจาปนํ, ตโต อนฺตรายิกธมฺมปุจฺฉกสมฺมุติกมฺมกรณํ, สมฺมเตน จ ปุจฺฉน’’นฺติ อิมานิ อฏฺฐ ปุพฺพกิจฺจานิ, เตสํ สพฺเพสํ ยาถาวโต กรเณน นิฏฺฐานํ. เอตสฺมิญฺจ ปุพฺพกิจฺจนิฏฺฐาปเน สติ เอว อิทํ สงฺฆสฺส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 ปตฺตกลฺลํ นาม โหติ, นาสติ. เอเตสุ ปน ปุพฺพกมฺเมสุ อกเตสุปิ กตํ กมฺมํ ยถาวุตฺเตสุ วตฺถุสมฺปตฺติอาทีสุ วิชฺชมาเนสุ อกุปฺปเมว โหติ. ตเทวเมตฺถ ปตฺตกลฺลํ อิเมหิ ปญฺจหิ องฺเคหิ สงฺคหิตนฺติ เวทิตพฺพํ. อิมินาว นเยน เหฏฺฐา วุตฺเตสุ, วกฺขมาเนสุ จ สพฺเพสุ กมฺเมสุ ปตฺตกลฺลตา ยถารหํ โยเชตฺวา ญาตพฺพา.

전행의 마침(pubbakiccaniṭṭhāna)이란 "먼저 은사(upajjhāya)를 정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성전(Pāḷi, Mahāva. 126) 말씀대로 설해진 [1] 은사 정하기, [2] 발우와 가사 알리기, [3] 그 후 그를 손 닿는 거리 밖으로 보내서 교수사(anusāsaka)를 지명하는 갈마를 행하기, [4] 지명된 이가 가서 교계하기, [5] 그가 먼저 돌아와서 승가에 선언(ñatti)으로 알린 뒤 구족계를 받으려는 이를 "오라"고 하여 손 닿는 거리에 서게 하기, [6] 그로 하여금 비구들의 발에 예배하게 하고 구족계를 요청하게 하기, [7] 그 후 장애가 되는 법을 묻는 자를 지명하는 갈마를 행하기, [8] 지명된 이가 묻는 것, 이 여덟 가지 전행을 말하며, 이 모든 것을 법답게 행하여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행을 마쳤을 때에만 승가의 이 구족계 갈마는 적절함이라 불리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행들이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대상의 구족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 행해진 갈마는 유효(akuppa)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적절함(pattakalla)은 이 다섯 가지 요소로 요약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앞서 설해졌거나 앞으로 설해질 모든 갈마에서도 적절함(pattakallatā)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อิตฺถนฺนามํ อุปสมฺปาเทยฺยาติ อุปสมฺปทานิปฺผาทเนน ตํสมงฺคึ กเรยฺย กโรตูติ ปตฺถนายํ, วิธิมฺหิ วา อิทํ ทฏฺฐพฺพํ. ยถา หิ ‘‘เทวทตฺตํ สุขาเปยฺยา’’ติ วุตฺเต สุขมสฺส นิปฺผาเทตฺวา ตํ สุขสมงฺคินํ กเรยฺยาติ อตฺโถ โหติ, เอวมิธาปิ อุปสมฺปทมสฺส นิปฺผาเทตฺวา ตํ อุปสมฺปทาสมงฺคินํ กเรยฺยาติ อตฺโถ. ปโยชกพฺยาปาเร เจตํ. ยถา สุขยนฺตํ กิญฺจิ สุทฺธกตฺตารํ โกจิ เหตุกตฺตา สุขเหตุนิปฺผาทเนน สุขาเปยฺยาติ วุจฺจติ, เอวมิธาปิ อุปสมฺปชฺชนฺตํ สุทฺธกตฺตารํ ปุคฺคลํ เหตุกตฺตุภูโต สงฺโฆ อุปสมฺปทาเหตุนิปฺผาทเนน อุปสมฺปาเทยฺยาติ วุตฺโต. เอเตน จ สุขํ วิย สุขทายเกน สงฺเฆน ปุคฺคลสฺส ทียมานา ตถาปวตฺตปรมตฺถธมฺเม [Pg.288] อุปาทาย อริยชนปญฺญตฺตา อุปสมฺปทา นาม สมฺมุติสจฺจตา อตฺถีติ สมตฺถิตํ โหติ. เอตฺถ จ ‘‘อิตฺถนฺนาโม สงฺฆํ อุปสมฺปทํ ยาจตี’’ติ (มหาว. ๑๒๗) วุตฺตตฺตา ปริวาสาทีสุ วิย ยาจนานุคุณํ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อุปสมฺปทํ ทเทยฺยา’’ติ อวตฺวา ‘‘อิตฺถนฺนามํ อุปสมฺปาเทยฺยา’’ติ วุตฺตตฺตา อิทํ อุปสมฺปทากมฺมํ ทาเน อสงฺคเหตฺวา กมฺมลกฺขเณ เอว สงฺคหิตนฺติ ทฏฺฐพฺพํ. อิมินา นเยน ‘‘อิตฺถนฺนามํ อุปสมฺปาเทติ, อุปสมฺปนฺโน สงฺเฆนา’’ติ เอตฺถาปิ อตฺโถ เวทิตพฺโพ. เกวลญฺหิ ตตฺถ วตฺตมานกาลอตีตกาลวเสน, อิธ ปน อนามฏฺฐกาลวเสนา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เสโส.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Itthannāmaṃ upasampādeyyā)"는 것은 구족계를 성취시킴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것을 갖춘 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소망이나 명령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와닷따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행복을 성취시켜 그를 행복을 갖춘 자로 만든다는 의미인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구족계를 성취시켜 그를 구족계를 갖춘 자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역적인 작용입니다. 어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듦으로써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갈마를 행하는 승가가 구족계의 원인을 성취시킴으로써 구족계를 받으려는 보특가라에게 구족계를 준다고 설해진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행복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주는 자인 승가에 의해 보특가라에게 주어지는, 그렇게 발생한 제일의법(paramatthadhamma)에 근거하여 성자들이 명명한 구족계라는 세속제(sammutisacca)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개가 승가에 구족계를 요청합니다"(Mahāva. 127)라고 설해졌으므로, 별주(parivāsa) 등에서처럼 요청에 따라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dadeyya)"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개를 구족계 받게 해야 한다(upasampādeyyā)"라고 말한 것은, 이 구족계 갈마를 보시(dāna)에 포함시키지 않고 갈마의 특징에만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무개를 구족계 받게 한다(upasampādeti)", "승가에 의해 구족계를 받았다(upasampanno saṅghena)"라는 표현에서도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거기서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를 사용한 것이고, 여기서는 시제가 한정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점이 차이일 뿐입니다.

เอสา ญตฺตีติ ‘‘สงฺโฆ ญาเปตพฺโพ’’ติ วุตฺตญาปนา เอสา. อิทญฺจ อนุสฺสาวนานมฺปิ สพฺภาวสูจนตฺถํ วุจฺจติ. อวสฺสญฺเจตํ วตฺตพฺพเมว. ญตฺติกมฺเม เอว ตํ น วตฺตพฺพํ. ตตฺถ ปน ยฺย-กาเร วุตฺตมตฺเต เอว ญตฺติกมฺมํ นิฏฺฐิตํ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ขมตีติ รุจฺจติ. อุปสมฺปทาติ สงฺเฆน ทียมานา นิปฺผาทิยมานา อุปสมฺปทา, ยสฺส ขมติ, โส ตุณฺหสฺสาติ โยชนา. ตุณฺหีติ จ อกถนตฺเถ นิปาโต, อกถนโก อสฺส ภเวยฺยาติ อตฺโถ. ขมติ สงฺฆสฺส อิตฺถนฺนามสฺส อุปสมฺปทาติ ปกเตน สมฺพนฺโธ. ตตฺถ การณมาห ‘‘ตสฺมา ตุณฺหี’’ติ. ตตฺถ ‘‘อาสี’’ติ เสโส. ยสฺมา ‘‘ยสฺส นกฺขมติ, โส ภาเสยฺยา’’ติ ติกฺขตฺตุํ วุจฺจมาโนปิ สงฺโฆ ตุณฺหี นิรโว อโหสิ, ตสฺมา ขมติ สงฺฆสฺสาติ อตฺโถ. เอวนฺติ อิมินา ปกาเรน. ตุณฺหีภาเวเนเวตํ สงฺฆสฺส รุจฺจนภาวํ ธารยามิ, พุชฺฌามิ ชานามีติ อตฺโถ. อิติ-สทฺโท ปริสมาปนตฺเถ กโต, โส จ 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นงฺคํ, ตสฺมา อนุสฺสาวเกน ‘‘ธารยามี’’ติ เอตฺถ มิ-การปริโยสานเมว วตฺวา นิฏฺฐเปตพฺพํ, อิติ-สทฺโท น ปยุชฺชิตพฺโพติ ทฏฺฐพฺพํ. อิมินา นเยน สพฺพกมฺมวาจานมตฺโถ เวทิตพฺโพ.

‘이것이 제안(ñatti)이다’라는 것은 ‘상가는 통보받아야 한다’라고 설해진 통보이다. 이것은 또한 암송(anussāvana)들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설해진다. 이것은 반드시 말해져야만 한다. 제안만으로 이루어지는 갈마(ñattikamma)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야(yya)’라는 글자가 발음된 순간에 제안 갈마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뻐한다(khamati)’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다. ‘구족계(upasampadā)’는 상가에 의해 주어지고 성취되는 구족계이니, ‘그것에 동의하는 자는 침묵하라’는 연결이다. ‘침묵(tuṇhī)’은 말하지 않는다는 뜻의 불변어이며, ‘말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의미이다. ‘상가에게 아무개의 구족계가 기꺼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본래의 문맥적 연결이다. 그 이유에 대해 ‘그러므로 침묵한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있었다(āsī)’가 생략된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자는 말하라’고 세 번 설해졌음에도 상가가 고요하고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가는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이(evaṃ)’는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뜻이다. ‘침묵함으로써 상가가 기꺼이 받아들임을 나는 간직한다(확인한다), 이해한다, 안다’는 뜻이다. ‘이띠(iti)’라는 단어는 마무리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갈마문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암송하는 자는 ‘간직한다(dhārayāmi)’에서 ‘미(mi)’라는 글자의 끝까지만 말하고 마쳐야 하며, ‘이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갈마문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เอกโปริสา [Pg.289] วาติอาทิ สตฺตานํ สรีรฉายํ ปาเทหิ มินิตฺวา ชานนปฺปการทสฺสนํ. ฉสตฺตปทปริมิตา หิ ฉายา ‘‘โปริสา’’ติ วุจฺจติ, อิทญฺจ อุตุปฺปมาณาจิกฺขณาทิ จ อาคนฺตุเกหิ สทฺธึ วีมํสิตฺวา วุฑฺฒนวภาวํ ญตฺวา วนฺทนวนฺทาปนาทิกรณตฺถํ วุตฺตํ. เอติ อาคจฺฉติ, คจฺฉติ จาติ อุตุ, โสว ปมียเต อเนน สํวจฺฉรนฺติ ปมาณนฺติ อาห ‘‘อุตุเยว อุตุปฺปมาณ’’นฺติ. อปริปุณฺณาติ อุปสมฺปทาทิวเสน อปริปุณฺณา. ยทิ อุตุเวมชฺเฌ อุปสมฺปาทิโต, ตทา ตสฺมึ อุตุมฺหิ อวสิฏฺฐทิวสาจิกฺขณํ ทิวสภาคาจิกฺขณนฺติ ทสฺเสติ. เตนาห ‘‘ยตฺตเกหิ ทิวเสหิ ยสฺส โย อุตุ อปริปุณฺโณ, เต ทิวเส’’ติ. ตตฺถ ยสฺส ตงฺขณํ ลทฺธูปสมฺปทสฺส ปุคฺคลสฺส สมฺพนฺธี โย อุตุ ยตฺตเกหิ ทิวเสหิ อปริปุณฺโณ, เต ทิวเสติ โยชนา.

‘한 사람의 키만큼인가(ekaporisā vā)’ 등의 구절은 사람의 몸 그림자를 발로 측정하여 아는 방식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 발 또는 일곱 발 정도의 그림자를 ‘포리사(porisā)’라 부르며, 이것과 계절의 수치를 알려주는 것 등은 외지에서 온 이들과 함께 검토하여 법랍의 고하를 알고서 절을 하거나 절을 받게 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오고 가기에 계절(utu)이라 하며, 그것으로 한 해를 측정하므로 수치(pamāṇa)라고 한다’라고 하여 ‘계절 자체가 계절의 수치’라고 하였다. ‘미흡하다(aparipuṇṇā)’는 것은 구족계 등의 관점에서 미흡함을 뜻한다. 만약 계절의 중간에 구족계를 받았다면, 그때 그 계절에서 남은 날수와 하루 중의 시간을 알려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며칠로써 누구의 어떤 계절이 미흡한지 그 날들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 시각에 구족계를 받은 사람과 관련된 어떤 계절이 며칠로써 미흡한지 그 날들을’이라고 연결된다.

ฉายาทิกเมว สพฺพํ สงฺคเหตฺวา คายิตพฺพโต กเถตพฺพโต สงฺคีตีติ อาห ‘‘อิทเมวา’’ติอาทิ. ตตฺถ เอกโต กตฺวา อาจิกฺขิตพฺพํ. ตฺวํ กึ ลภสีติ ตฺวํ อุปสมฺปาทนกาเล กตรวสฺสํ, กตรอุตุญฺจ ลภสิ, กตรสฺมึ เต อุปสมฺปทา ลทฺธาติ อตฺโถ. วสฺสนฺติ วสฺสานอุตุ, อิทญฺจ สํวจฺฉราจิกฺขณํ วินา วุตฺตมฺปิ น วิญฺญายตีติ อิมินา อุตุอาจิกฺขเณเนว สาสนวสฺเสสุ วา กลิยุควสฺสาทีสุ วา สหสฺสิเม วา สติเม วา อสุกอุตุํ ลภามีติ ทสฺสิตนฺติ ทฏฺฐพฺพํ. ฉายาติ อิทํ ปาฬิยํ อาคตปฏิปาฏึ สนฺธาย วุตฺตํ, วตฺตพฺพกมฺมโต ปน กลิยุควสฺสาทีสุ สพฺพเทสปสิทฺเธสุ อสุกวสฺเส อสุกอุตุมฺหิ อสุกมาเส อสุกกณฺเห วา สุกฺเก วา ปกฺเข อสุเก ติถิวารวิเสสยุตฺเต ปุพฺพณฺหาทิทิวสภาเค เอตฺตเก ฉายาปมาเณ, นาฑิกาปมาเณ วา มยา อุปสมฺปทา ลทฺธาติ วเทยฺยาสีติ เอวํ อาจิกฺขิตพฺพํ. อิทํ สุฏฺฐุ อุคฺคเหตฺวา อาคนฺตุเกหิ [Pg.290] วุฑฺฒปฏิปาฏึ ญตฺวา ปฏิปชฺชาหีติ วตฺตพฺพํ. อิติ เอตฺตโก กถามคฺโค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อาคโ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นโย ปน เอกจฺโจ อิเธว สงฺคหํ คโต, เอกจฺโจ อสนฺนิฏฺฐานวินิจฺฉยตฺตา สํสยเหตุโก โหติ, ตสฺมา อิธ น คหิโตติ.

그림자 등을 모두 모아서 암송하거나 말해야 하므로 ‘결집(saṅgītī)’이라 하며 ‘이것이 바로(idamevā)’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는 하나로 묶어서 알려주어야 한다. ‘너는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것은 ‘너는 구족계를 받을 때 어느 해, 어느 계절을 얻었는가, 어느 시점에 너의 구족계가 얻어졌는가?’라는 뜻이다. ‘해(vassa)’는 우기의 계절을 말하며, 이것은 연도를 알려주는 것 없이는 언급되더라도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계절을 알려줌으로써 불멸 연도나 칼리유가 연도 등에서 몇 천 년 혹은 몇 백 년의 어느 계절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자(chāyā)’라는 것은 팔리 본문에 전해지는 순서를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나, 말해야 할 실제 절차에 따라서는 ‘칼리유가 연도 등 모든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연도의 어느 계절, 어느 달, 어느 흑월 혹은 백월의 어느 일진과 요일이 갖춰진 오전 등의 하루 중 어느 시각에, 그림자 수치가 이만큼일 때, 혹은 시간(nāḍikā) 수치가 이만큼일 때 내가 구족계를 얻었다’라고 말하도록 이렇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을 잘 익혀서 외지인들과 함께 법랍의 순서를 알아서 실천하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이상이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 전해지는 담론의 방식이다.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의 방식은 일부는 여기에 포함되었고, 일부는 확정되지 않은 판정이라 의심의 원인이 되기에 여기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장요약)’의 주해인 ‘비나야랑까라’에서

อุปสมฺปทา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구족계 판정 담론의 장식.

๒๓. นิสฺสยวินิจฺฉยกถา

23. 의지(nissaya) 판정에 대한 담론

๑๕๑. เอวํ อุปสมฺปท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นิสฺสย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นิสฺสโยติ เอตฺถ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นิสฺสยนํ นิสฺสโย, เสวนํ ภชนนฺตฺยตฺโถ. นิปุพฺพสิ เสวายนฺติ ธาตุ ภาวสาธโน, น ‘‘นิสฺสาย นํ วสตีติ นิสฺสโย’’ติ อิธ วิย อวุตฺตกมฺมสาธโน. ตตฺถ หิ เสวิตพฺโพ ปุคฺคโล ลพฺภติ, อิธ ปน เสวนกิริยาติ. อิทานิ ตํ นิสฺสยํ ปุจฺฉาปุพฺพงฺคมาย วิสฺสชฺชนาย วิตฺถารโต ฐเปตุํ ‘‘เกน ทาตพฺโพ’’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เกน ทาตพฺโพ, เกน น ทาตพฺโพติ นิสฺสยทายกํ กตฺตารํ ปุจฺฉติ, กสฺส ทาตพฺโพ, กสฺส น ทาตพฺโพติ นิสฺสยปฏิคฺคาหกํ สมฺปทานํ, กถํ คหิโต โหติ, กถํ ปฏิปฺปสฺสมฺภตีติ การณํ, นิสฺสาย เกน วสิตพฺพํ, เกน น วสิตพฺพนฺติ นิสฺสยปฏิปนฺนกํ. ตโต ปุจฺฉานุกฺกเมน วิสฺสชฺเชตุํ ‘‘ตตฺถ’’ตฺยาทิมาห. น เกวลํ เอตฺเถว, อถ โข นิสฺสยมุจฺจนงฺเคปิ ‘‘พฺยตฺเตนา’’ติ อาคโต.

151. 이와 같이 구족계의 판정을 설한 뒤, 이제 의지(nissaya, 스승에 대한 의지)의 판정을 설하기 위해 ‘여기서 의지란’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의지(nissayana)는 의지함이니, 곧 모심과 받듦이라는 뜻이다. ‘니(ni)’ 접두어에 ‘모심(sevā)’의 의미를 가진 어근이 결합한 상태 명사(bhāvasādhana)이며, ‘그를 의지하여 머문다고 해서 의지(nissayo)이다’라는 경우처럼 목적어 명사(kammasādhana)가 아니다. 전자의 경우 모셔야 할 인물을 얻게 되지만, 여기서는 모시는 행위 자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의지에 대해 질문을 앞세운 답변으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누구에 의해 주어져야 하는가’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누구에 의해 주어져야 하고 누구에 의해 주어지지 말아야 하는가’는 의지를 주는 주체(kattar)를 묻는 것이고,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고 누구에게 주어지지 말아야 하는가’는 의지를 받는 대상(sampadāna)을, ‘어떻게 수지되는가, 어떻게 중단되는가’는 그 원인을, ‘의지하여 누가 머물러야 하고 누가 머물지 말아야 하는가’는 의지를 수행하는 자를 묻는 것이다. 그 뒤에 질문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기 위해 ‘거기서’ 등을 말하였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의지에서 벗어나는 조건(nissayamuccanaṅga)에서도 ‘영리한 자에 의해’라고 전해진다.

ตตฺถ [Pg.291] เอตฺถ จ โก วิเสโสติ อาห ‘‘เอตฺถ จ ‘พฺยตฺโต’ติ อิมินา ปริสุปฏฺฐาปโก พหุสฺสุโต เวทิตพฺโพ’’ติ. อิทานิ ปริสุปฏฺฐาปกลกฺขณํ ทสฺเสตุํ ‘‘ปริสุปฏฺฐาปเกน หี’’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ภิวินเยติ สกเล วินยปิฏเก. วิเนตุนฺติ สิกฺขาเปตุํ. ทฺเว วิภงฺคา ปคุณา วาจุคฺคตา กาตพฺพาติ อิทํ ปริปุจฺฉาวเสน อุคฺคณฺหนํ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วทนฺติ. เอกสฺส ปมุฏฺฐํ, อิตเรสํ ปคุณํ ภเวยฺยาติ อาห ‘‘ตีหิ ชเนหิ สทฺธึ ปริวตฺตนกฺขมา กาตพฺพา’’ติ. อภิธมฺเมติ นามรูปปริจฺเฉเท. เหฏฺฐิมา วา ตโย วคฺคาติ มหาวคฺคโต เหฏฺฐา สคาถาวคฺโค นิทานวคฺโค ขนฺธวคฺโคติ อิเม ตโย วคฺคา. ‘‘ธมฺมปทมฺปิ สห วตฺถุนา อุคฺคเหตุํ วฏฺฏตี’’ติ มหาปจฺจริยํ วุตฺตตฺตา ชาตกภาณเกน สาฏฺฐกถํ ชาตกํ อุคฺคเหตฺวาปิ ธมฺมปทํ สห วตฺถุนา อุคฺคเหตพฺพเมว.

거기서(기존 텍스트)와 여기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기서 영리한 자란 회중을 돌보는 박식한(bahussuta) 자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제 회중을 돌보는 자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회중을 돌보는 자는’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아비비나야(abhivinaya)에서’는 모든 율장(Vinaya Piṭaka)에서라는 뜻이다. ‘훈육하기 위해(vinetuṃ)’는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두 비방가(Vibhaṅga)를 능숙하게 암송해야 한다는 것은 질문의 방식으로 배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한 것이라고들 말한다. 한 사람이 잊어버리더라도 다른 이들이 능숙할 수 있도록 ‘세 사람과 함께 반복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비담마(abhidhamma)에서’는 명색(nāmarūpa)의 구별에서라는 뜻이다. ‘하위 세 품(vaggā)’은 마하와가(Mahāvagga) 아래의 사가타와가(Sagāthāvagga), 니다나와가(Nidānavagga), 칸다와가(Khandhavagga)의 이 세 품이다. ‘법구경(Dhammapada)도 인연담(vatthu)과 함께 익혀야 마땅하다’라고 ‘마하빳짜리(Mahāpaccari)’에 설해졌으므로, 본생경(Jātaka) 암송가는 주석과 함께 본생경을 익히고서 법구경도 인연담과 함께 반드시 익혀야만 한다.

ปญฺจหิ ภิกฺขเว อ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เตนาติอาทีสุ น สามเณโร อุป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อุปชฺฌาเยน หุตฺวา สามเณโร น อุปฏฺฐาเปตพฺโพ. อเสกฺเขน สีลกฺขนฺเธนาติ อเสกฺขสฺส สีลกฺขนฺโธปิ อเสกฺโข สีลกฺขนฺโธ นาม. อเสกฺขสฺส อยนฺติ หิ อเสกฺโข, สีลกฺขนฺโธ. เอวํ สพฺพตฺถ. เอวญฺจ กตฺวา วิมุตฺติญาณทสฺสนสงฺขาตสฺส ปจฺจเวกฺขณญาณสฺสปิ วเสน อเปกฺขิตฺวา อุปฺปนฺนา อยํ กถา. อเสกฺขสีลนฺติ จ น อคฺคผลสีลเมว อธิปฺเปตํ, อถ โข ยํ กิญฺจิ อเสกฺขสนฺตาเน ปวตฺตสีลํ โลกิยโลกุตฺตรมิสฺสกสฺส สีลสฺส อิธาธิปฺเปตตฺตา. สมาธิกฺขนฺธาทีสุปิ วิมุตฺติกฺขนฺธปริโยสาเนสุ อยเมว นโย, ตสฺมา ยถา สีลสมาธิปญฺญากฺขนฺธา โลกิยมิสฺสกา กถิตา, เอวํ วิมุตฺติกฺขนฺโธปีติ ตทงฺควิมุตฺติอาทโยปิ เวทิตพฺพา, น ปฏิปฺปสฺสทฺธิวิมุตฺติ เอว. วิมุตฺติญาณทสฺสนํ ปน โลกิยเมว. เตเนว สํยุตฺตนิกายฏฺฐกถายํ (สํ.นิ. อฏฺฐ. ๑.๑.๑๓๕) วุตฺตํ ‘‘ปุริเมหิ [Pg.292] จตูหิ ปเทหิ โลกิยโลกุตฺตรสีลสมาธิปญฺญาวิมุตฺติโย กถิตา, วิมุตฺติญาณทสฺสนํ ปจฺจเวกฺขณญาณํ โหติ, ตํ โลกิยเมวา’’ติ.

“다섯 가지 요소들을 갖춘...” 등으로 시작하는 대목에서, ‘사미를 보살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은사(Upajjhāya)가 되어 사미를 보살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무학의 계온(asekkha sīlakkhandha)’이란 무학자(아라한)의 계온 또한 무학의 계온이라 불린다. 무학의 것이라는 뜻에서 무학의 계온이다. 모든 곳에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하여 해탈지견(vimuttiñāṇadassana)이라 불리는 반조의 지혜(paccavekkhaṇañāṇa)에 의거하여 고찰하여 이 설법이 일어났다. ‘무학의 계’란 단지 최상의 과(아라한과)의 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학의 상속(santāna)에서 일어나는 어떤 계이든 세간과 출세간이 섞인 계가 여기서 의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삼매온 등에서 해탈온에 이르기까지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그러므로 계·정·혜의 무더기가 세간과 섞인 것으로 설해진 것처럼 해탈온도 그러하며, (거기에는) 단지 정지(靜止)에 의한 해탈뿐만 아니라 지분(持分)에 의한 해탈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해탈지견은 오직 세간적인 것이다. 그래서 상윳타 니까야 주석서에서 “앞의 네 가지 구절로 세간과 출세간의 계·정·혜·해탈이 설해졌고, 해탈지견은 반조의 지혜이며 그것은 오직 세간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อสฺสทฺโธติอาทีสุ ตีสุ วตฺถูสุ สทฺธา เอตสฺส นตฺถีติ อสฺสทฺโธ. นตฺถิ เอตสฺส หิรีติ อหิริโก, อกุสลสมาปตฺติยา อชิคุจฺฉมานสฺเสตํ อธิวจนํ. น โอตฺตปฺปตีติ อโนตฺตปฺปี, อกุสลสมาปตฺติยา น ภายตีติ วุตฺตํ โหติ. กุจฺฉิตํ สีทตีติ กุสีโต, หีนวีริยสฺเสตํ อธิวจนํ. อารทฺธํ วีริยํ เอตสฺสาติ อารทฺธวีริโย, สมฺมปฺปธานยุตฺตสฺเสตํ อธิวจนํ. มุฏฺฐา สติ เอตสฺสาติ มุฏฺฐสฺสตี, นฏฺฐสฺสตีติ วุตฺตํ โหติ. อุปฏฺฐิตา สติ เอตสฺสาติ อุปฏฺฐิตสฺสตี, นิจฺจํ อารมฺมณาภิมุขปวตฺตสติสฺเสตํ อธิวจนํ.

‘믿음이 없는 자’ 등의 구절에서, 세 가지 대상에 대해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이 없는 자(assaddho)’라 한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무참자(ahiriko)’라 하니, 이는 불선한 성취에 대해 혐오하지 않는 자의 명칭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무괴자(anottappī)’라 하니, 불선한 성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쁘게 침잠하는 자를 ‘게으른 자(kusīto)’라 하니, 정진이 열등한 자의 명칭이다. 정진을 시작한 자를 ‘정진하는 자(āraddhavīriyo)’라 하니, 바른 노력(정근)을 갖춘 자의 명칭이다. 마음챙김을 잃어버린 자를 ‘실념자(muṭṭhassatī)’라 하니, 마음챙김이 없어진 것을 말한다. 마음챙김이 확립된 자를 ‘안주하는 마음챙김을 가진 자(upaṭṭhitassatī)’라 하니, 항상 대상에 향해 있는 마음챙김이 일어나는 자의 명칭이다.

อธิสีเล สีลวิปนฺโน จ อชฺฌาจาเร อาจารวิปนฺโน จ อาปชฺชิตฺวา อวุฏฺฐิโต อธิปฺเปโต. สสฺสตุจฺเฉทสงฺขาตํ อนฺตํ คณฺหาติ, คาหยตีติ วา อนฺตคฺคาหิกา, มิจฺฉาทิฏฺฐิ. ปุริมานิ ทฺเว ปทานีติ ‘‘น ปฏิพโล โหติ อนฺเตวาสึ วา สทฺธิวิหารึ วา คิลานํ อุปฏฺฐาตุํ วา อุปฏฺฐาเปตุํ วา, อนภิรตํ วูปกาเสตุํ วา วูปกาสาเปตุํ วา’’ติ อิมานิ ทฺเว ปทานิ.

증상계(adhisīla)에서 계를 범한 자와 범계(ajjhācāra)에서 행의를 범한 자는 (죄를) 범하고도 벗어나지 못한 자를 뜻한다. 상견(sassata)과 단견(uccheda)으로 일컬어지는 극단(anta)을 취하거나 취하게 하므로 ‘극단적 견해(antaggāhikā)’, 곧 그릇된 견해이다. ‘앞의 두 구절’이란 “제자나 공주자(saddhivihāri)가 병들었을 때 직접 간호하거나 간호하게 할 능력이 없으며, 즐거워하지 않는(떠나고 싶어하는) 자를 달래거나 달래게 할 능력이 없다”는 이 두 구절을 말한다.

อภิ วิสิฏฺโฐ อุตฺตโม สมาจาโร อภิสมาจาโร, อภิสมาจาโรว อาภิสมาจาริโกติ จ สิกฺขิตพฺพโต สิกฺขาติ จ อาภิสมาจาริกสิกฺขา. อภิสมาจารํ วา อารพฺภ ปญฺญตฺตา สิกฺขา อาภิสมาจาริกสิกฺขา, ขนฺธกวตฺตปริยาปนฺนสิกฺขาเยตํ อธิวจนํ. มคฺคพฺรหฺมจริยสฺส อาทิภูตาติ อาทิพฺรหฺมจริยกา, อุภโตวิภงฺคปริยาปนฺนสิกฺขาเยตํ อธิวจนํ. เตเนว ‘‘อุภโตวิภงฺคปริยาปนฺนํ [Pg.293] วา อาทิพฺรหฺมจริยกํ, ขนฺธกวตฺตปริยาปนฺนํ อาภิสมาจาริก’’นฺติ วิสุทฺธิมคฺเค (วิสุทฺธิ. ๑.๑๑) วุตฺตํ, ตสฺมา เสกฺขปณฺณตฺติยนฺติ เอตฺถ สิกฺขิตพฺพโต เสกฺขา, ภควตา ปญฺญตฺตตฺตา ปณฺณตฺติ, สพฺพาปิ อุภโตวิภงฺคปริยาปนฺนา สิกฺขาปทปณฺณตฺติ ‘‘เสกฺขปณฺณตฺตี’’ติ วุตฺตาติ คเหตพฺพํ. เตเนว คณฺฐิปเทปิ วุตฺตํ ‘‘เสกฺขปณฺณตฺติยนฺติ ปาราชิกมาทึ กตฺวา สิกฺขิตพฺพสิกฺขาปทปญฺญตฺติย’’นฺติ. เสสเมตฺถ อุตฺตานตฺถเมวา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๘๔).

‘아비(Abhi)’는 뛰어나고 수승하다는 뜻이고 ‘사마차로(samācāro)’는 올바른 행실이므로 ‘아비사마차로’는 수승한 올바른 행실이다. 아비사마차로 자체가 ‘아비사마차리카’이며, 배워야 할 것이기에 ‘학(sikkhā)’이라 하니 ‘아비사마차리카 시카(위의(威儀)에 관한 학습)’이다. 또는 수승한 행실에 관하여 제정된 학습이 아비사마차리카 시카이니, 이는 건도(Khandhaka)와 의궤(Vatta)에 포함된 학습의 명칭이다. 도(道)의 청정범행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아디브라마차리야카(근본 청정범행)’라 하니, 이는 양부 비방(Vibhaṅga)에 포함된 학습의 명칭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양부 비방에 속한 것은 아디브라마차리야카이고, 건도와 의궤에 속한 것은 아비사마차리카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인에 대한 제정(sekkhapaṇṇatti)’에서 ‘학(sekkhā)’은 배워야 할 것이라는 뜻이고, ‘제정(paṇṇatti)’은 세존에 의해 제정된 것이므로, 양부 비방에 포함된 모든 학습계목의 제정을 ‘학인에 대한 제정’이라 부른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도 “학인에 대한 제정이란 바라이(pārājika) 등을 시작으로 하여 배워야 할 학습계목의 제정을 말한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여기서 뜻이 명확하니 사랏타디파니의 설명과 같다.

อุปชฺฌายาจริยกถายํ น สามเณโร อุป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อุปชฺฌาเยน หุตฺวา น ปพฺพาเชตพฺโพ. อเสกฺขสฺส อยนฺติ อเสกฺโข, โลกิยโลกุตฺตโร สีลกฺขนฺโธ. อนฺตคฺคาหิกายาติ สสฺสตุจฺเฉทโกฏฺฐาสคฺคาหิกาย. ปจฺฉิมานิ ทฺเวติ อปฺปสฺสุโต โหติ, ทุปฺปญฺโญ โหตีติ อิมานิ ทฺเว องฺคานิ. ปจฺฉิมานิ ตีณีติ น ปฏิพโล อุปฺปนฺนํ กุกฺกุจฺจํ ธมฺมโต วิโนเทตุํ, อาปตฺตึ น ชานาติ, อาปตฺติวุฏฺฐานํ น ชานาตีติ อิมานิ ตีณิ. กุกฺกุจฺจสฺส หิ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นยสงฺขาตธมฺมโต วิโนเทตุํ อปฺปฏิพลตา นาม อพฺยตฺตตฺตา เอว โหตีติ สาปิ อาปตฺติองฺคเมว วุตฺตา.

은사와 스승에 관한 논의에서, ‘사미를 보살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은사가 되어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무학자의 것’이라는 뜻에서 무학이며, 이는 세간과 출세간의 계온을 말한다. ‘극단적 견해를 가진 자’란 상견과 단견의 부류를 취하는 자를 말한다. ‘마지막 두 가지’란 배운 것이 적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말한다. ‘마지막 세 가지’란 발생한 의구심(kukkucca)을 법에 따라 제거할 능력이 없고, 범계(āpatti)를 알지 못하며, 범계로부터의 벗어남을 알지 못한다는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의구심을 성전과 주석서의 방식이라는 법에 따라 제거할 능력이 없음은 곧 미숙함(avyattattā) 때문이므로, 그것 또한 범계의 요소로 설해진 것이다.

อภิ วิสิฏฺโฐ อุตฺตโม สมาจาโร อภิสมาจาโร, วตฺตปฺปฏิปตฺติสีลํ, ตํ อารพฺภ ปญฺญตฺตา ขนฺธกสิกฺขาปทสงฺขาตา สิกฺขา อาภิสมาจาริกา. สิกฺขาปทมฺปิ หิ ตทตฺถปริปูรณตฺถิเกหิ อุคฺคหณาทิวเสน สิกฺขิตพฺพโต สิกฺขาติ วุจฺจติ. มคฺคพฺรหฺมจริยสฺส อาทิภูตา การณภูตา อาทิพฺรหฺมจริยกา, อุภโตวิภงฺคปริยาปนฺนสิกฺขาปทํ. เตเนเวตฺถ วิสุทฺธิมคฺเคปิ (วิสุทฺธิ. ๑.๑๑) ‘‘อุภโตวิภงฺคปริยาปนฺนํ สิกฺขาปทํ อาทิพฺรหฺมจริยกํ, ขนฺธกวตฺตปริยาปนฺนํ อาภิสมาจาริก’’นฺติ วุตฺตํ, ตสฺมา เสกฺขปณฺณตฺติยนฺติ เอตฺถ สิกฺขิตพฺพโต เสกฺขา, ภควตาว [Pg.294] ปญฺญตฺตตฺตา ปญฺญตฺติ. สพฺพาปิ อุภโตวิภงฺคปริยาปนฺนา สิกฺขาปทปณฺณตฺติ ‘‘เสกฺขปณฺณตฺตี’’ติ วุตฺตาติ คเหตพฺพํ. นามรูปปริจฺเฉเทติ เอตฺถ กุสลตฺติกาทีหิ วุตฺตํ ชาติภูมิปุคฺคลสมฺปโยควตฺถารมฺมณกมฺมทฺวารลกฺขณรสาทิเภเทหิ เวทนากฺขนฺธาทิจตุพฺพิธํ สนิพฺพานํ นามํ, ภูโตปาทายเภทํ รูปญฺจ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ชานนปญฺญา, ตปฺปกาสโก จ คนฺโถ นามรูปปริจฺเฉโท นาม. อิมินา อภิธมฺมตฺถกุสเลน ภวิตพฺพนฺติ ทสฺเสติ. สิกฺขาเปตุนฺติ อุคฺคณฺหาเปตุ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๘๔) วุตฺตํ.

‘아비’는 뛰어나고 수승하다는 뜻이고 ‘사마차로’는 올바른 행실이므로 ‘아비사마차로’는 의궤와 실천의 계이며, 그것에 관하여 제정된 건도의 학습계목으로 일컬어지는 학습이 ‘아비사마차리카’이다. 학습계목 또한 그 목적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이들이 공부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에 ‘학(sikkhā)’이라 불린다. 도의 청정범행의 시작이자 원인이 되는 것이 ‘아디브라마차리야카’이며, 이는 양부 비방에 속한 학습계목이다. 그래서 여기서 청정도론의 구절을 인용하여 “양부 비방에 속한 학습계목은 아디브라마차리야카이고, 건도와 의궤에 속한 것은 아비사마차리카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인에 대한 제정’에서 ‘학’은 배워야 할 것이라는 뜻이고, 세존에 의해 제정되었으므로 ‘제정’이다. 양부 비방에 속한 모든 학습계목의 제정을 ‘학인에 대한 제정’이라 부른다고 이해해야 한다. ‘명색의 구별(Nāmarūpapariccheda)’에 있어서는, 여기서 유익한 것의 삼항(kusalattika) 등으로 설해진 바와 같이 태생·지위·상응하는 인물·상태·대상·업의 문·특징·역할 등의 차별에 따라 수온 등의 네 가지 정신적인 것과 열반을 포함한 ‘명(nāma)’, 그리고 근본 물질과 파생 물질의 차별인 ‘색(rūpa)’을 구별하여 아는 지혜이며, 그것을 밝힌 저술이 ‘명색구별론’이다. 이것으로 아비달마의 의미에 능숙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르치기 위해’란 ‘공부하게 하기 위해’라고 비마티비노다니에서 말하였다.

๑๕๓. อายสฺมโต นิสฺสาย วจฺฉามีติ เอตฺถ อายสฺมโตติ อุปโยคตฺเถ สามิวจนํ, อายสฺมนฺตํ นิสฺสาย วสิสฺสามีติ อตฺโถ. ยํ ปน วุตฺ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๗๖) ‘‘พฺยตฺโต…เป… วุตฺตลกฺขโณเยวา’’ติ, ตํ ปริสูปฏฺฐากพหุสฺสุตํ สนฺธาย วทติ. ปพฺพชฺชาอุปสมฺปทธมฺมนฺเตวาสิเกหิ ปน…เป… ตาว วตฺตํ กาตพฺพนฺติ ปพฺพชฺชาจริยอุปสมฺปทาจริยธมฺมาจริยานํ เอเตหิ ยถาวุตฺตวตฺตํ กาตพฺพํ. ตตฺถ เยน สิกฺขาปทานิ ทินฺนานิ, อยํ ปพฺพชฺชาจริโย. เยน อุปสมฺปทกมฺมวาจา วุตฺตา, อยํ อุปสมฺปทาจริโย. โย อุทฺเทสํ วา ปริปุจฺฉํ วา เทติ, อยํ ธมฺมาจริโยติ เวทิตพฺพํ. เสสเมตฺถ อุตฺตานตฺถเมว.

153. ‘존자(Āyasmato)를 의지하여 머물겠다’는 구절에서 ‘존자(āyasmatoti)’는 대격의 의미로 쓰인 속격이며, ‘존자를 의지하여 머물겠다’는 뜻이다. 사만따빠사디까(Mahāva. aṭṭha. 76)에서 “총명하고… (중략) …앞서 언급된 특징을 갖춘 자”라고 설한 것은 대중을 시봉하고 박식한 자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출가·구족계·법의 제자들에 의해서는… (중략)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출가 스승(pabbajjācariya)·구족계 스승(upasampadācariya)·법 스승(dhammācariya)들에게 이와 같이 언급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거기서 누구에게서 계목(sikkhāpada)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가 출가 스승이다. 누구에 의해 구족계 갈마문이 낭독되었느냐에 따라 그가 구족계 스승이다. 누가 가르침(uddesa)이나 질문(paripucchā)을 주느냐에 따라 그가 법 스승임을 알아야 한다. 이 외의 나머지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

๑๕๔. นิสฺสยปฏิปฺปสฺสทฺธิกถายํ ทิสํ คโตติ ปุน อาคนฺตุกาโม, อนาคนฺตุกาโม วา หุตฺวา วาสตฺถาย กญฺจิ ทิสํ คโต. ภิกฺขุสฺส สภาคตนฺติ เปสลภาวํ. โอโลเกตฺวาติ อุปปริกฺขิตฺวา. วิพฺภนฺเต…เป… ตตฺถ คนฺ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สเจ เกนจิ กรณีเยน ตทเหว คนฺตุํ อสกฺโกนฺโต ‘กติปาเหน คมิสฺสามี’ติ คมเน สอุสฺสาโห โหติ, รกฺขตี’’ติ วทนฺติ. มา อิธ ปฏิกฺกมีติ มา [Pg.295] อิธ ปวิสิ. ตตฺเรว วสิตพฺพนฺติ ตตฺเถว นิสฺสยํ คเหตฺวา วสิตพฺพํ. ตํเยว วิหารํ…เป… วสิตุํ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อุปชฺฌาเยน ปริจฺจตฺตตฺตา อุปชฺฌายสโมธานปริหาโร นตฺถิ, ตสฺมา อุปชฺฌายสโมธานคตสฺสปิ อาจริยสฺส สนฺติเก คหิตนิสฺสโย น ปฏิปฺปสฺสมฺภติ.

154. 의지(nissaya)의 종식에 관한 설명에서, ‘방향으로 떠났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거나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 머물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간 것을 말한다. ‘비구의 상응함(sabhāgata)’이란 계를 잘 지키는 성품(pesalabhāva)을 말한다. ‘지켜본 뒤(oloketvāti)’란 조사해 본 뒤라는 뜻이다. ‘환속한 경우… (중략)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구절에서, “만약 어떤 할 일 때문에 그날 바로 갈 수 없더라도 ‘며칠 안에 가겠다’고 하여 가는 데 열의가 있다면 (범계로부터) 보호된다”라고 설한다.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그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그곳에서 의지를 받고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그 사원… (중략) …머무는 것이 합당하다’는 구절에서, 은사(upajjhāya)에 의해 버려졌으므로 은사와의 만남으로 인한 (의지의 종식이라는) 면제(parihāra)가 없으며, 그러므로 은사와 함께 있게 된 스승(ācariya)의 곁에서 받은 의지는 종식되지 않는다.

อาจริยมฺหา นิสฺสยปฏิปฺปสฺสทฺธีสุ อาจริโย ปกฺกนฺโต วา โหตีติ เอตฺถ ‘‘ปกฺกนฺโตติ ทิสํ คโต’’ติอาทินา อุปชฺฌายสฺส ปกฺกมเน โย วินิจฺฉโย วุตฺโต, โส ตตฺถ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อิธาปิ สกฺกา วิญฺญาตุนฺติ ตํ อวตฺวา ‘‘โกจิ อาจริโย อาปุจฺฉิตฺวา ปกฺกมตี’’ติอาทินา อญฺโญเยว นโย อารทฺโธ. อยญฺจ นโย อุปชฺฌายปกฺกมเนปิ เวทิตพฺโพเยว. อีทิเสสุ หิ ฐาเนสุ เอกตฺถวุตฺตลกฺขณํ อญฺญตฺถาปิ ทฏฺฐพฺพํ. สเจ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 นิวตฺตติ, ปฏิปฺปสฺสทฺโธ โหตีติ เอตฺถ เอตฺตาวตา ทิสาปกฺกนฺโต นาม โหตีติ อนฺเตวาสิเก อนิกฺขิตฺตธุเรปิ นิสฺสโย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ม อญฺญสฺมึ วิหาเร วสนฺตีติ พหิ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อนฺเตวาสิกสทฺธิวิหาริกานํ วสนฏฺฐานโต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ม อญฺญสฺมึ เสนาสเน วสนฺติ,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ปน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ปิ วสโต นิสฺสโย น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สเจปิ อาจริโย มุญฺจิตุกาโมว หุตฺวา นิสฺสยปณามนาย ปณาเมตี’’ติอาทิ สพฺพํ อุปชฺฌายสฺส อาณตฺติยมฺปิ เวทิตพฺพ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๘๓) วุตฺตํ.

스승으로부터의 의지의 종식들 중 ‘스승이 떠났거나’라는 구절에서, “떠났다는 것은 방향으로 간 것”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은사의 떠남에 대해 언급된 판결이 이곳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다시 말하지 않고, “어떤 스승이 허락을 구하고 떠난다”는 등의 다른 방식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은사의 떠남에서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들에서 한 곳에서 언급된 특징은 다른 곳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흙덩이를 두 번 던지는 거리(dve leḍḍupāte)를 지나서 돌아온다면 종식된다는 것에서, 이 정도로 ‘방향으로 떠난 자’라고 불리게 되며, 제자가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도 의지는 종식된다. ‘스승과 은사가 흙덩이를 두 번 던지는 거리를 지나 다른 사원에 머문다’는 것은, 외곽 구역(bahiupacārasīmā)의 경우 제자와 공주자의 거주지로부터 흙덩이를 두 번 던지는 거리를 지나 다른 처소에 머무는 것을 말하며, 경계 내부 구역(antoupacārasīmā)에서는 흙덩이를 두 번 던지는 거리를 지나서 머물더라도 의지는 종식되지 않는다. “설령 스승이 벗어나고 싶어 하여 의지를 파함(nissayapaṇāmanā)으로써 내보내더라도”라는 등의 모든 내용은 은사의 명령에서도 알아야 한다고 사랏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언급되었다.

๑๕๓. สาหูติ สาธุ สุนฺทรํ. ลหูติ อครุ, สุภรตาติ อตฺโถ. โอปายิกนฺติ อุปายปฏิสํยุตฺตํ, เอวํ ปฏิปชฺชนํ นิตฺถรณุปาโยติ อตฺโถ. ปติรูปนฺติ สามีจิกมฺมมิทนฺติ อตฺโถ[Pg.296]. ปาสาทิเกนาติ ปสาทาวเหน, กายวจีปโยเคน สมฺปาเทหีติ อตฺโถ. กาเยนาติ เอตทตฺถวิญฺญาปกํ หตฺถมุทฺทาทึ ทสฺเสนฺโต กาเยน วิญฺญาเปติ. ‘‘สาธู’’ติ สมฺปฏิจฺฉนํ สนฺธายาติ อุปชฺฌาเยน ‘‘สาหู’’ติอาทีสุ วุตฺเตสุ สทฺธิวิหาริกสฺส ‘‘สาธู’’ติ สมฺปฏิจฺฉนวจนํ สนฺธาย ‘‘กาเยน วิญฺญาเปตี’’ติอาทิ วุตฺต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อายาจนทานมตฺเตนาติ สทฺธิวิหาริกสฺส ปฐมํ อายาจนมตฺเตน, ตโต อุปชฺฌายสฺส จ ‘‘สาหู’’ติอาทินา วจนมตฺเตนาติ อตฺโถ. อาจริยสฺส สนฺติเก นิสฺสยคฺคหเณ อายสฺมโต นิสฺสาย วจฺฉามีติ อายสฺมนฺตํ นิสฺสาย วสิสฺสามีติ อตฺโถ.

153. ‘사후(Sāhū)’란 좋다, 훌륭하다는 뜻이다. ‘라후(Lahū)’란 무겁지 않음, 즉 봉양하기 쉬움(subharatā)을 뜻한다. ‘오빠이까(Opāyika)’란 방편과 관련된 것으로, 이와 같이 실천하는 것이 건너가는 방편이라는 뜻이다. ‘빠띠루빠(Patirūpa)’란 이것이 합당한 의무라는 뜻이다. ‘빠사디까(Pāsādika)’란 신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몸과 말의 동작으로 성취하라는 뜻이다. ‘몸으로’란 이 뜻을 알리는 수인(手印) 등을 보여줌으로써 몸으로 알리는 것이다. ‘사후(Sādhu)’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은사가 “사후”라고 말했을 때 공주자가 “사후”라고 받아들이는 말을 염두에 두고 “몸으로 알린다”는 등의 표현을 썼다는 뜻이다. ‘요청을 수락함만으로’란 공주자가 처음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후에 은사가 “사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라는 뜻이다. 스승의 처소에서 의지를 받을 때 ‘존자를 의지하여 머물겠다’는 것은 존자를 의지하여 머물겠다는 뜻이다.

๑๕๔. นิสฺสยปฏิปฺปสฺสทฺธิกถายํ โย วา เอกสมฺโภคปริโภโค, ตสฺส สนฺติเก นิสฺสโย คเหตพฺโพติ อิมินา ลชฺชีสุ เอว นิสฺสยคฺคหณํ นิโยเชติ อลชฺชีสุ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เอตฺถ จ ปริโภคสทฺเทน เอกกมฺมาทิโก สํวาโส คหิโต ปจฺจยปริโภคสฺส สมฺโภคสทฺเทน คหิตตฺตา. เอเตน จ สมฺโภคสํวาสานํ อลชฺชีหิ สทฺธึ น กตฺตพฺพตํ ทสฺเสติ. ปริหาโร นตฺถีติ อาปตฺติปริหาโร นตฺถิ. ตาทิโสติ ยตฺถ นิสฺสโย คหิตปุพฺโพ, โย จ เอกสมฺโภคปริโภโค, ตาทิโส. ตถา วุตฺตนฺติ ‘‘ลหุํ อาคมิสฺสตี’’ติ วุตฺตญฺเจติ อตฺโถ. จตฺตาริ ปญฺจ ทิวสานีติ อิทํ อุปลกฺขณมตฺตํ. ยทิ เอกาหทฺวีเหน สภาคตา ปญฺญายติ, ญาตทิวเส คเหตพฺโพว. อถาปิ จตุปญฺจาเหนปิ น ปญฺญายติ, ยตฺตเกหิ ทิวเสหิ ปญฺญายติ, ตตฺตกานิ อติกฺกาเมตพฺพานิ. สภาคตํ โอโลเกมีติ ปน เลโส น กาตพฺโพ. ทหรา สุณนฺตีติ เอตฺถ อสุตฺวาปิ ‘‘อาคมิสฺสติ, เกนจิ อนฺตราเยน จิรายนฺตี’’ติ สญฺญาย สติปิ ลพฺภเตว ปริหาโร[Pg.297]. เตนาห ‘‘อิเธวาหํ วสิสฺสามีติ ปหิณติ, ปริหาโร นตฺถี’’ติ. เอกทิวสมฺปิ ปริหาโร นตฺถีติ คมเน นิรุสฺสาหํ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อุสฺสาหสฺส ปน เสนาสนปฏิสามนาทิวเสน กติปาเห คเตปิ น โทโส.

154. 의지의 종식에 관한 설명에서 ‘혹은 같은 수용(sambhoga)과 향유(paribhoga)를 하는 자, 그의 처소에서 의지를 받아야 한다’는 구절로써,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alajjī)에게는 (의지 받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lajjī)에게만 의지 받는 것을 권장한다. 여기서 ‘향유(paribhoga)’라는 말로는 동일한 갈마 등을 함께 하는 것(saṃvāsā)이 취해졌는데, 필수품의 향유는 ‘수용(sambhoga)’이라는 말로 취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는 수용과 함께 지냄을 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준다. ‘면제(parihāro)가 없다’란 범계의 면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란 예전에 의지를 받았던 곳이자 같은 수용과 향유를 하는 자와 같은 이를 말한다. ‘그렇게 언급되었다’는 것은 “속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언급되었다는 뜻이다. ‘4, 5일’이라는 것은 단지 예시에 불과하다. 만약 하루나 이틀 만에 상응함(sabhāgatā)이 알려지면 알려진 날에 바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4, 5일이 지나도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알려지기까지 며칠이 걸리든 그 날들을 지나보내야 한다. 그러나 “상응함을 지켜보고 있다”는 구실을 대어서는 안 된다. ‘연소한 자들이 듣는다’는 구절에서, 듣지 못했더라도 “오실 것이다, 어떤 장애 때문에 늦어지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의지의) 면제가 얻어진다. 그래서 “나는 바로 여기에 머물겠노라고 전갈을 보내면, 면제가 없다”고 하였다. ‘단 하루라도 면제가 없다’는 것은 가는 데 열의가 없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며, 열의가 있는 자가 처소를 정돈하는 등의 이유로 며칠이 지나는 것은 허물이 없다.

ตตฺเรว วสิตพฺพนฺติ ตตฺร สภาคฏฺฐาเน เอว นิสฺสยํ คเหตฺวา วสิตพฺพํ. ตํเยว วิหารํ…เป… วสิตุํ วฏฺฏตีติ อิมินา อุปชฺฌาเย สงฺคณฺหนฺเตเยว ตํสโมธาเน นิสฺสยปฏิปฺปสฺสทฺธิ วุตฺตา, ตสฺมึ ปน โกเธน วา คณนิรเปกฺขตาย วา อสงฺคณฺหนฺเต อญฺเญสุ คหิโต นิสฺสโย น ปฏิปฺปสฺสมฺภตีติ ทสฺเสติ.

‘그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그 상응하는 장소에서 의지를 받고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그 사원… (중략) …머무는 것이 합당하다’는 구절로써 은사가 (제자를) 거둘 때에만 그와의 만남(samodhāna)에서 의지의 종식이 언급된 것이며, 만약 그가 분노나 대중에 대한 무관심으로 거두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에게서 받은 의지는 종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อาจริยมฺหา นิสฺสยปฏิปฺปสฺสทฺธิยํ วุตฺโต ‘‘โกจิ อาจริโย’’ติอาทิโก นโย อุปชฺฌายปกฺกมนาทีสุปิ เนตฺวา ตตฺถ จ วุตฺโต อิธาปิ เนตฺวา ยถารหํ โยเชตพฺโพ.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ม อญฺญสฺมึ วิหาเร วสนฺตีติ อุปจารสีมโต พหิ อญฺญสฺมึ วิหาเร อนฺเตวาสิกาทีนํ วสนฏฺฐานโต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 วสนฺติ. เตน พหิอุปจาเรปิ อนฺเตวาสิกาทีนํ วสนฏฺฐานโต ทฺวินฺนํ เลฑฺฑุปาตานํ อนฺตเร อาสนฺเน ปเทเส วสติ, นิสฺสโย น ปฏิปฺปสฺสมฺภตีติ ทสฺเสติ.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ปน ทฺเว เลฑฺฑุปาเต อติกฺกมิตฺวา วสโต นิสฺสโย น ปฏิปฺปสฺสมฺภเตวา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๘๓) วุตฺตํ.

아짜리야(스승)로부터의 의지[nissaya]의 소멸에 관해 설해진 '어떤 아짜리야' 등의 방식은 우빳짜야(은사)가 떠나가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거기서 설해진 것을 여기에서도 가져와서 적절하게 결합해야 한다. 두 번의 흙덩이를 던지는 거리[leḍḍupāta]를 넘어서 다른 사원에 머문다는 것은, 근처 구역[upacārasīmā] 밖의 다른 사원에서 안테와시까(제자) 등의 거처로부터 두 번의 흙덩이 던질 거리를 넘어서 머무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근처 구역 밖이라 할지라도 제자 등의 거처로부터 두 번의 흙덩이 던질 거리 이내의 가까운 곳에 머물면 의지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처 구역 내라면 두 번의 흙덩이 던질 거리를 넘어서 머물더라도 의지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고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 설해져 있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위나야랑까라(Vinayālaṅkāra)에서,

นิสฺสย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의지(依止)의 판별에 관한 설명의 장식이라고 하는

เตวี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23장이 끝났다.

๒๔. สีมาวินิจฺฉยกถา

24. 계(界, sīmā)의 판별에 관한 설명

๑๕๖. เอวํ [Pg.298] นิสฺสย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สีม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สีมาติ เอตฺถ’’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มาติ สินียเต สมคฺเคน สงฺเฆน กมฺมวาจาย พนฺธียเตติ สีมา. สิ พนฺธเนติ ธาตุ, ม-ปจฺจโย, กิยาทิคโณยํ. วิภาควนฺตานํ สภาววิภาวนํ วิภาเคน วินา น โหตีติ อาห ‘‘สีมา นาเมสา…เป… โหตี’’ติ. ตตฺถ พทฺธสีมํ ตาว ทสฺเสตุํ ‘‘ตตฺถ เอกาทส’’ตฺยาทิมาห.

156. 이와 같이 의지의 판별을 설한 뒤, 이제 계(界, sīmā)의 판별을 설하기 위해 "계(sīmā)란 여기에서"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계(sīmā)란 화합한 승가에 의해 갈마문(kammavācā)으로 묶이는 것[sinīyate]이기에 계(sīmā)라 한다. Si(묶다)라는 어근에 ma 접미사가 붙은 것이며, 이는 끼야디(kiyādi) 군에 속한다. 구별되는 것들의 자성을 밝히는 것은 구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에 "계(sīmā)라는 것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중에서 먼저 결계(結界, baddhasīmā)를 보여주기 위해 "거기에 열한 가지" 등을 말하였다.

วีสติวคฺคกรณียปรมตฺตา สงฺฆกมฺมสฺส เหฏฺฐิมนฺตโต ยตฺถ กมฺมารเหน สทฺธึ เอกวีสติ ภิกฺขู นิสีทิตุํ สกฺโกนฺติ, ตตฺตเก ปเทเส สีมํ พนฺธิตุํ วฏฺฏติ, น ตโต โอรนฺติ อาห ‘‘อติขุทฺทกา นาม ยตฺถ เอกวีสติ ภิกฺขู นิสีทิตุํ น สกฺโกนฺตี’’ติ.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าติ อิทํ นิทสฺสนมตฺตํ, ตสฺสํ ปน ทิสายํ นิมิตฺเต อสติ ยตฺถ อตฺถิ, ตโต ปฏฺฐาย ปฐมํ ‘‘ปุรตฺถิมาย อนุทิสาย, ทกฺขิณาย ทิสายา’’ติอาทินา สมนฺตา วิชฺชมานฏฺฐาเนสุ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ปุน ‘‘ปุรตฺถิมาย อนุทิสายา’’ติ ปฐมกิตฺติตํ ปฏิกิตฺเตตุํ วฏฺฏติ ตีหิ นิมิตฺเตหิ สิงฺฆาฏกสณฺฐานายปิ สีมาย สมฺมนฺนิตพฺพโต. ติกฺขตฺตุํ สีมมณฺฑลํ สมฺพนฺธนฺเตนาติ วินยธเรน สยํ เอกสฺมึเยว ฐาเน ฐตฺวา เกวลํ นิมิตฺตกิตฺตนวจเนเนว สีมมณฺฑลํ สมนฺตา นิมิตฺเตน นิมิตฺตํ พนฺธนฺเตนาติ อตฺโถ. ตํตํนิมิตฺตฏฺฐานํ อคนฺตฺวาปิ หิ กิตฺเตตุํ วฏฺฏติ. ติโยชนปรมายปิ สีมาย สมนฺตโต ติกฺขตฺตุํ อนุปริคมนสฺส เอกทิวเสน ทุกฺกรตฺตา วินยธเรน สยํ อทิฏฺฐมฺปิ ปุพฺเพ ภิกฺขูหิ ยถาววตฺถิตํ นิมิตฺตํ ‘‘ปาสาโณ ภนฺเต’’ติอาทินา เกนจิ วุตฺตานุสาเรน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เอโส ปาสาโณ นิมิตฺต’’นฺติอาทินา กิตฺเตตุมฺปิ วฏฺฏติ เอว.

20명 승가로 행해야 할 갈마가 최우선이기에, 승가 갈마의 하한선으로서 갈마를 행하기에 적합한 21명의 비구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곳에서 계를 묶는 것이 마땅하며, 그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매우 작은 [계]란 21명의 비구가 앉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였다. "동쪽 방향에서"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그 방향에 표식[nimitta]이 없다면 표식이 있는 곳부터 시작하여 먼저 "동쪽의 사이 방향, 남쪽 방향" 등의 순서로 사방에 존재하는 곳들의 표식들을 공포하고, 다시 "동쪽의 사이 방향"이라고 처음에 공포한 것을 다시 공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세 개의 표식으로 삼각형 모양의 계라도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 계의 구역을 연결하면서"라는 것은 율사(vinayadhara)가 스스로 한 장소에 서서 단지 표식을 공포하는 말만으로 계의 구역 주위의 표식과 표식을 연결하여 묶는다는 의미이다. 그 각각의 표식이 있는 장소에 가지 않고도 공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3요자나(yojana)에 달하는 큰 계를 사방으로 세 번 따라 도는 것은 하루 만에 하기 어려우므로, 율사가 스스로 보지 못했더라도 이전에 비구들에 의해 확정된 표식을 "존자시여, 바위입니다" 등 누군가가 말한 바에 따라 확인하고 "이 바위가 표식이다"라고 공포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สํสฏฺฐวิฏปาติ [Pg.299] อิมินา อญฺญมญฺญสฺส อาสนฺนตํ ทีเปติ. พทฺธา โหตีติ ปจฺฉิมทิสาภาเค สีมํ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อกรตนมตฺตา สุวิญฺเญยฺยตรา โหตีติ กตฺวา วุตฺตํ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หตฺถมตฺตา สีมนฺตริกา ฐเปตพฺพา’’ติ. เอกงฺคุลิมตฺตาปิ สีมนฺตริกา วฏฺฏติเยว. ตตฺตเกนปิ หิ สีมา อสมฺภินฺนาว โหติ. ทฺวินฺนํ สีมานํ นิมิตฺตํ โหตีติ นิมิตฺตสฺส สีมโต พาหิรตฺตา สีมสมฺเภโท น โหตีติ วุตฺตํ. สีมสงฺกรํ กโรตีติ วฑฺฒิตฺวา สีมปฺปเทสํ ปวิฏฺเฐ ทฺวินฺนํ สีมานํ คตฏฺฐานสฺส ทุวิญฺเญยฺยตฺตา วุตฺตํ, น, ปน ตตฺถ กมฺมํ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สนตฺถํ. น หิ สีมา ตตฺตเกน อสีมา โหติ, ทฺเว ปน สีมา ปจฺฉา วฑฺฒิตรุกฺเขน อชฺโฌตฺถฏตฺตา เอกาพทฺธา โหนฺติ, ตสฺมา เอกตฺถ ฐตฺวา กมฺมํ กโรนฺเตหิ อิตรํ โสเธตฺวา กาตพฺพํ. ตสฺสา ปเทสนฺติ ยตฺถ ฐตฺวา ภิกฺขูหิ กมฺมํ กาตุํ สกฺกา โหติ, ตาทิสํ ปเทสํ, ยตฺถ ปน ฐิเตหิ กมฺมํ กาตุํ น สกฺกา โหติ, ตาทิสํ ปเทสํ อนฺโตกริตฺวา พนฺธนฺตา สีมาย สีมํ สํภินฺทนฺติ นาม. น กมฺมวาจํ วคฺคํ กโรนฺตีติ กมฺมวาจํ น ภินฺทนฺติ, กมฺมํ น โกเปนฺตีติ อธิปฺปาโย.

"가지가 서로 엉킨 것"이라는 말로 서로의 근접함을 나타낸다. "묶여 있다"는 것은 서쪽 부분의 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한 팔 길이[ratana] 정도가 가장 잘 알기 쉽다는 뜻에서 "서쪽 끝에 한 팔 정도의 계 사이 공간[sīmantarikā]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한 손가락 마디 정도의 계 사이 공간도 괜찮다. 그 정도만으로도 계는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두 계의 표식이 된다"는 것은 표식이 계의 밖에 있으므로 계의 혼란[sīmasambheda]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계의 혼합[sīmasaṅkara]을 일으킨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나서 계의 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두 계가 닿은 지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 말이지, 거기서 갈마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계가 그 정도로 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계가 나중에 자라난 나무로 덮여 하나로 연결되었으므로, 한 곳에 서서 갈마를 행하는 이들은 다른 쪽을 청소하고 나서 행해야 한다. "그 구역"이란 비구들이 서서 갈마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말하며, 서서 갈마를 할 수 없는 구역을 안으로 포함하여 묶는다면 계와 계를 혼란시키는 것이라 한다. "갈마문을 무효로[vagga]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갈마문을 깨뜨리지 않고 갈마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๑๕๘. สุทฺธปํสุปพฺพโตติ น เกนจิ กโต สยํชาโตว วุตฺโต. ตถา เสสาปิ. อิตโรปีติ สุทฺธปํสุปพฺพตาทิโก ปพฺพโตปิ. หตฺถิปฺปมาโณติ เอตฺถ ภูมิโต อุคฺคตปเทเสน หตฺถิปฺปมาณํ คเหตพฺพํ.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๓๘) ปน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ญฺจ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๓๘) ‘‘หตฺถิปฺปมาโณ นาม ปพฺพโต เหฏฺฐิมโกฏิยา อฑฺฒฏฺฐมรตนุพฺเพโธ’’ติ วุตฺตํ. จตูหิ วา ตีหิ วาติ สีมภูมิยํ จตูสุ, ตีสุ วา ทิสาสุ ฐิเตหิ, เอกิสฺสา เอว ปน ทิสาย ฐิเตหิ ตโต พหูหิปิ สมฺมนฺนิตุํ น วฏฺฏติ, ทฺวีหิ ปน ทฺวีสุ ทิสาสุ ฐิเตหิปิ น วฏฺฏติ. ตสฺมาติ ยสฺมา [Pg.300] เอเกน น วฏฺฏติ, ตสฺมา. ตํ พหิทฺธา กตฺวาติ กิตฺติตนิมิตฺตสฺส อสีมตฺตา อนฺโตสีมาย กรณํ อยุตฺตนฺติ วุตฺตํ. เตนาห ‘‘สเจ’’ติอาทิ.

158. "순수한 흙 산"이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겨난 것을 말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도"란 순수한 흙 산 등의 산을 말한다. "코끼리 크기"라는 것은 지면으로부터 솟아오른 부분으로 코끼리 크기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와 와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코끼리 크기의 산이란 아래쪽 끝으로부터 8.5 팔 길이의 높이이다"라고 설해졌다. "네 명 혹은 세 명에 의해"라는 것은 계의 구역 사방 중 네 곳 혹은 세 곳에 선 이들에 의해서이지, 단 한 방향에 선 여러 명에 의해서 선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두 방향에 선 두 명에 의해서도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란 한 명에 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밖으로 하여"란 공포된 표식은 계가 아니므로 [계의] 안으로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약" 등의 말이 시작된 것이다.

ทฺวตฺตึสปลคุฬปิณฺฑปฺปมาณตา สณฺฐานโต คเหตพฺพา, น ตุลคณนาวเสน, ภารโต ปลปริมาณญฺจ มคธตุลาย คเหตพฺพํ, สา จ โลกิยตุลาย ทฺวิคุณาติ วทนฺ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๓๘) ปน ‘‘ทฺวตฺตึสปลคุฬปิณฺฑปฺปมาณตา ตุลตาย คเหตพฺพา, น ตุลคณนายา’’ติ วุตฺตํ. อติมหนฺโตปีติ ภูมิโต หตฺถิปฺปมาณํ อนุคนฺตฺวา เหฏฺฐาภูมิยํ โอติณฺณฆนโต อเนกโยชนปฺปมาโณปิ. สเจ หิ ตโต หตฺถิปฺปมาณํ กูฏํ อุคฺคจฺฉติ, ปพฺพตสงฺขเมว คจฺฉ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๓๘) – สเจ เอกาพทฺโธ โหติ, น กา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จตูสุ ทิสาสุ จตุนฺนํ ปพฺพตกูฏานํ เหฏฺฐา ปิฏฺฐิปาสาณสทิเส ปาสาเณ ฐิตตฺตา เอกาพทฺธภาเว สติปิ ปถวิโต อุทฺธํ เตสํ สมฺพนฺเธ อสติ เหฏฺฐา ปถวีคตสมฺพนฺธมตฺเต อพฺโพหาริกํ กตฺวา กิตฺเตตุํ วฏฺฏติ. เตเนว ‘‘ปิฏฺฐิปาสาโณ อติมหนฺโตปิ ปาสาณสงฺขฺยเมว คจฺฉตี’’ติ วุตฺตํ. ปถวิโต เหฏฺฐา ตสฺส มหนฺตภาเว คยฺหมาเน ปพฺพตเมว โหตีติ อนุคณฺฐิปเท วุตฺตํ. จินิตฺวา กตปํสุปุญฺเช ติณคุมฺพรุกฺขา เจ ชายนฺติ, ปพฺพโต โหตีติ ธมฺมสิริตฺเถโร, เนวาติ อุปติสฺสตฺเถโรติ วุตฺตํ. ปาสาโณติ สุธามยปาสาโณปิ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วีมํสิตพฺพํ อิฏฺฐกาย ปฏิกฺขิตฺตตฺตา. โสปีติ ขาณุโก วิย อุฏฺฐิตปาสาโณปิ. จตุปญฺจรุกฺขนิมิตฺตมตฺตมฺปีติ เอกจฺเจสุ นิมิตฺตสทฺโท นตฺถีติ วุตฺตํ.

32팔라 무게의 당밀 덩어리 크기는 형태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며, 저울의 수치에 따른 것이 아니다. 무게에 따른 팔라의 분량은 마가다(Magadha) 저울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며, 그것은 세속 저울의 두 배라고 한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32팔라 무게의 당밀 덩어리 크기는 무게를 달아보아 파악해야 하며, 저울의 수치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매우 크더라도'라는 것은 지면에서 코끼리 크기만큼 솟아오른 뒤 그 아래 지면으로 내려간 견고한 부분이 여러 요자나(yojana)에 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거기서 코끼리 크기 정도의 봉우리가 솟아오르면 산(pabbata)으로 분류된다.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만약 하나로 이어져 있다면 (표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사방의 네 봉우리 아래가 평평한 바위(piṭṭhipāsāṇo) 같은 돌에 고정되어 있어 하나로 이어져 있더라도, 지면 위로 그것들의 연결이 없다면 단지 지면 아래로만 연결된 것은 무시하고 (표식으로)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에 '평평한 바위는 매우 크더라도 바위(pāsāṇa)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아누간티파다(Anugaṇṭhipada)에서는 지면 아래로 그것의 거대함이 파악될 때는 산이 된다고 하였다. 쌓아 올린 흙더미에 풀이나 나무가 자라면 산이 된다고 담마시리(Dhammasiri) 장로는 말했고, 우파티사(Upatissa) 장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바위'란 석회암(sudhāmayapāsāṇa)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벽돌은 제외되었으므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것 또한'이란 말뚝처럼 솟아오른 바위를 말한다. '네다섯 그루의 나무가 표식이 되는 정도라도'라는 대목에서 일부 판본에는 '표식(nimitta)'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อนฺโตสารานนฺติ ตสฺมึ ขเณ ตรุณตาย สาเร อวิชฺชมาเนปิ ปริณาเมน ภวิสฺสมานสาเรปิ สนฺธาย วุตฺตํ[Pg.301]. ตาทิสานญฺหิ สูจิทณฺฑกปฺปมาณปริณาหานํ จตุปญฺจมตฺตานมฺปิ วนํ วฏฺฏติ. อนฺโตสารมิสฺสกานนฺติ อนฺโตสาเรหิ รุกฺเขหิ สมฺมิสฺสานํ. เอเตน ตจสารรุกฺขมิสฺสกานมฺปิ ว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จตุปญฺจรุกฺขมตฺตมฺปีติ สารรุกฺเข สนฺธาย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๓๘) ปน ‘‘เอตฺถ ตโย เจ สารรุกฺขา โหนฺติ, ทฺเว อสารา, สารรุกฺขานํ พหุตฺตํ อิจฺฉิตพฺพํ. สุสานมฺปิ อิธ วนเมวาติ สงฺขฺยํ คจฺฉติ สยํชาตตฺตาติ วุตฺตํ. เกจิ ปน ‘จตูสุ ทฺเว อนฺโตสารา เจ, วฏฺฏติ, อนฺโตสารา อธิกา, สมา วา, วฏฺฏติ, ตสฺมา พหูสุปิ ทฺเว เจ อนฺโตสารา อตฺถิ, วฏฺฏตี’ติ วทนฺตี’’ติ วุตฺตํ. วนมชฺเฌ วิหารํ กโรนฺตีติ รุกฺขฆฏาย อนฺตเร รุกฺเข อจฺฉินฺทิตฺวา วติอาทีหิ วิหารปริจฺเฉทํ กตฺวาว อนฺโตรุกฺขนฺตเรสุ เอว ปริเวณปณฺณสาลาทีนํ กรณวเสน ยถา อนฺโตวิหารมฺปิ วนเมว โหติ, เอวํ วิหารํ กโรนฺตีติ อตฺโถ. ยทิ หิ สพฺพํ รุกฺขํ ฉินฺทิตฺวา วิหารํ กเรยฺยุํ, วิหารสฺส อวนตฺตา ตํ ปริกฺขิปิตฺวา ฐิตวนํ เอกตฺถ กิตฺเตตพฺพํ สิยา, อิธ ปน อนฺโตปิ วนตฺตา ‘‘วนํ น กิตฺเตตพฺพ’’นฺติ วุตฺตํ. สเจ หิ ตํ กิตฺเตนฺติ, ‘‘นิมิตฺตสฺส อุปริ วิหาโร โหตี’’ติอาทินา อนนฺตเร วุตฺตโทโส อาปชฺชติ. เอกเทสนฺติ วเนกเทสํ, รุกฺขวิรหิตฏฺฐาเน กตวิหารสฺส เอกปสฺเส ฐิตวนสฺส เอกเทสนฺติ อตฺโถ.

'심재가 있는 것들(Antosārānaṃ)'이란 그 당시에 어려서 심재가 없더라도 나중에 성숙하여 심재가 생길 나무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바늘대 정도 굵기의 나무가 네다섯 그루만 있어도 숲으로 인정된다. '심재가 있는 나무들이 섞인 것들'이란 심재가 있는 나무들과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껍질에 심재가 있는 나무(tacasāra)들이 섞인 것도 숲으로 인정됨을 보여준다. '네다섯 그루 정도라도'라는 것은 심재가 있는 나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와지라붓디 띠까에서는 '여기서 만약 심재가 있는 나무가 세 그루이고 없는 나무가 두 그루라면, 심재가 있는 나무가 다수인 것을 택해야 한다. 공동묘지라도 여기서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기에 숲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어떤 이들은 '네 그루 중 두 그루가 심재가 있는 나무라면 괜찮다. 심재가 있는 나무가 많거나 같으면 괜찮다. 그러므로 나무가 많더라도 두 그루만 심재가 있는 나무라면 괜찮다'고 말한다. '숲 한가운데에 사원을 짓는 것'이란 나무가 울창한 곳 사이의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울타리 등으로 사원의 경계를 정한 뒤, 나무들 사이사이에 원림(pariveṇa)이나 잎새 집(paṇṇasālā) 등을 지음으로써 사원 내부도 여전히 숲이 되는 방식으로 사원을 짓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모든 나무를 베어내고 사원을 짓는다면 사원이 숲이 아니게 되므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숲을 한곳에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부도 숲이므로 '숲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만약 그것을 선언한다면 '표식 위에 사원이 있게 된다'는 등의 앞서 언급된 허물이 발생한다. '일부'란 숲의 일부를 말하며, 나무가 없는 곳에 지어진 사원의 한쪽에 위치한 숲의 일부분이라는 뜻이다.

สูจิทณฺฑกปฺปมาโณติ วํสทณฺฑปฺปมาโณ. ‘‘เลขนิทณฺฑปฺปมาโณ’’ติ เกจิ.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ทุพฺพล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ปน อเวภงฺคิยวินิจฺฉเย ‘‘โย โกจิ อฏฺฐงฺคุลสูจิทณฺฑมตฺโตปิ เวฬุ…เป… ครุภณฺฑ’’นฺติ วุตฺตตฺตา ตนุตโร เวฬุทณฺโฑติ จ สูจิทณฺโฑติ จ คเหตพฺพํ. วํสนฬกสราวาทีสูติ เวฬุปพฺเพ วา นฬปพฺเพ วา กปลฺลกาทิมตฺติกภาชเนสุ วาติ อตฺโถ. ตงฺขณมฺปีติ [Pg.302] ตรุณโปตเก อมิลายิตฺวา วิรุหนชาติเก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ย ปน ปริณตา สมูลํ อุทฺธริตฺวา โรปิตาปิ ฉินฺนสาขา วิย มิลายิตฺวา จิเรน นวมูลงฺกุรุปฺปตฺติยา ชีวนฺติ, มิยนฺติเยว วา, ตาทิเส กิตฺเตตุํ น วฏฺฏติ. เอตนฺติ นวมูลสาขานิคฺคมนํ.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๓๘) ปน ‘‘สูจิทณฺฑกปฺปมาโณติ สีหฬทีเป เลขนิทณฺฑปฺปมาโณติ วทนฺติ, โส จ กนิฏฺฐงฺคุลิปริมาโณติ ทฏฺฐพฺพ’’นฺติ วุตฺตํ.

'바늘대 크기'란 대나무 막대 크기를 말한다. 어떤 이들은 '붓대(lekhanidaṇḍa) 크기'라고도 한다. 마띠까 주석(Kaṅkhāvitaraṇī)의 아웨방기야(Avebhaṅgiya) 판정에서는 '8인치 바늘대 정도의 대나무는 무엇이든... 무거운 물건(garubhaṇḍa)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아주 가느다란 대나무 막대나 바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대나무 마디나 갈대 마디나 옹기 조각 등'이란 대나무 마디나 갈대 마디 또는 옹기 같은 흙 그릇을 말한다. '그 순간에도'라는 것은 어린 묘목이 시들지 않고 자라나는 성질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다 자란 것을 뿌리째 뽑아 심었더라도 꺾인 가지처럼 시들었다가 한참 뒤에야 새 뿌리와 싹이 나며 살아나거나 혹은 죽어버리는 경우에는 (표식으로) 선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란 새 뿌리와 가지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사랏타디파니에서는 '바늘대 크기란 실론 섬에서 붓대 크기라고 말하며, 그것은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มชฺเฌติ สีมาย มหาทิสานํ อนฺโต. โกณนฺติ สีมาย จตูสุ โกเณสุ ทฺวินฺนํ ทฺวินฺนํ มคฺคานํ สมฺพนฺธฏฺฐานํ. ปรภาเค กิตฺเตตุํ วฏฺฏตีติ เตสํ จตุนฺนํ โกณานํ พหิ นิกฺขมิตฺวา ฐิเตสุ อฏฺฐสุ มคฺเคสุ เอกิสฺสา ทิสาย เอกํ, อญฺญิสฺสา ทิสาย จาปรนฺติ เอวํ จตฺตาโรปิ มคฺคา จตูสุ ทิสาสุ กิตฺเตตุํ วฏฺฏ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อวํ ปน กิตฺติตมตฺเตน กถํ เอกาพทฺธตา วิคจฺฉตีติ วิญฺญายติ. ปรโต คตฏฺฐาเนปิ เอเต เอว เต จตฺตาโร มคฺคา. ‘‘จตฺตาโร มคฺคา จตูสุ ทิสาสุ คจฺฉนฺตี’’ติ หิ วุตฺตํ, ตสฺมา เอตฺถ การณํ วิจินิตพฺพ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๓๘) วุตฺตํ. วิจินนฺโต ปน เอวํ การณํ ปญฺญายติ – ปุพฺพวากฺเยปิ ‘‘วิหารํ ปริกฺขิปิตฺวา จตฺตาโร มคฺคา’’ติ, ปรวากฺเยปิ ‘‘วิหารมชฺเฌน นิพฺพิชฺฌิตฺวา คตมคฺโคปี’’ติ วิหารเมว สนฺธาย วุตฺโต, ตสฺมา อิธาปิ ‘‘โกณํ นิพฺพิชฺฌิตฺวา คตํ ปนา’’ติ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เอเต มคฺคา วิหารสฺส โกณเมว นิพฺพิชฺฌึสุ, น อญฺญมญฺญํ มิสฺสึสุ, ตสฺมา เอกาพทฺธภาวาภาวา จตุนฺนํ มคฺคานํ จตูสุ ฐาเนสุ กิตฺเตตุํ วฏฺฏตี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ปน ‘‘ปรภาเค กิตฺเตตุํ วฏฺฏตีติ พหิ นิกฺขมิตฺวา ฐิเตสุ อฏฺฐสุ มคฺเคสุ เอกิสฺสา ทิสาย เอกํ, อปราย เอกนฺติ เอวํ จตูสุ ฐาเนสุ กิตฺเตตุํ วฏฺฏ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๓๘) ปน ‘‘ปรภาเคติ [Pg.303] เอตฺถ เอเตหิ พทฺธฏฺฐานโต คตตฺตา วฏฺฏติ, ตถา ทีฆมคฺเคปิ คหิตฏฺฐานโต คตฏฺฐานสฺส อญฺญตฺตาติ วทนฺตี’’ติ วุตฺตํ. ตมฺปิ เอกาพทฺธนิมิตฺตตฺตา วิจาเรตพฺพํ.

‘중앙’이란 계(sīmā)의 주요 방위들의 내부를 의미한다. ‘모퉁이’란 계의 네 모퉁이에서 각각 두 길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바깥쪽 부분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은, 그 네 모퉁이 밖으로 뻗어 나간 여덟 길 중에서 한 방위에 하나, 다른 방위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네 방위 모두에서 네 길을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단지 이렇게 선포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하나로 연결된 상태가 해소되는지 알 수 있는가? ‘나중에 도달한 곳에서도 이 네 길은 바로 그 길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네 길이 네 방위로 나아간다’고 설해졌으므로, 이 점에 대해 그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 기록되어 있다. 규명해 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앞의 문장에서도 ‘사원을 둘러싸고 네 길이 있다’고 하였고, 뒤의 문장에서도 ‘사원 중앙을 가로질러 나간 길이라도’라고 하여 사원을 염두에 두고 설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모퉁이를 가로질러 나간 것’이라고 주석서(Aṭṭhakathā)에서 설했으므로, 이 길들은 사원의 모퉁이를 가로지르는 것일 뿐 서로 뒤섞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로 연결된 상태가 아니므로 네 길을 네 지점에서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바깥쪽 부분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은, 밖으로 뻗어 나간 여덟 길 중에서 한 방위에 하나, 다른 한 방위에 하나, 이렇게 네 지점에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설해져 있다. 바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바깥쪽 부분이라는 것은, 그곳이 연결된 지점으로부터 뻗어 나갔으므로 타당하며, 또한 긴 길에서도 이미 취해진 지점과 (나중에) 도달한 지점은 다르다고 말한다’고 설해져 있다. 이 또한 하나로 연결된 것이 원인이 되므로 검토되어야 한다.

อุตฺตรนฺติยา ภิกฺขุนิยาติ อิทญฺจ ปาฬิยํ ภิกฺขุนีนํ นทีปารคมเน นทีลกฺขณสฺส อาคตตฺตา วุตฺตํ, ภิกฺขูนํ อนฺตรวาสกเตมนมตฺตมฺปิ วฏฺฏติเยว. สารตฺถทีปนิยมฺปิ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๓๘) ‘‘ภิกฺขุนิยา เอว คหณญฺเจตฺถ ภิกฺขุนีวิภงฺเค ภิกฺขุนีวเสน นทีลกฺขณสฺส ปาฬิยํ อาคตตฺตา เตเนว นเยน ทสฺสนตฺถํ กตํ. สีมํ พนฺธนฺตานํ นิมิตฺตํ โหตีติ อยํ วุตฺตลกฺขณา นที สมุทฺทํ วา ปวิสตุ ตฬากํ วา, ปภวโต ปฏฺฐาย นิมิตฺตํ โหตี’’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๓๘) ปน ‘‘อนฺตรวาสโก เตมิยตีติ วุตฺตตฺตา ตตฺตกปฺปมาณอุทเกเยว กาตุํ วฏฺฏตีติ เกจิ. ‘เตมิยตี’ติ อิมินา เหฏฺฐิมโกฏิยา นทีลกฺขณํ วุตฺตํ, เอวรูปาย นทิยา ยสฺมึ ฐาเน จตฺตาโร มาเส อปฺปํ วา พหุํ วา อุทกํ อชฺโฌตฺถริตฺวา ปวตฺตติ, ตสฺมึ ฐาเน อปฺโปทเกปิ ฐตฺวา กาตุํ วฏฺฏตีติ เอเก’’ติ วุตฺตํ.

‘건너가는 비구니에게’라는 구절은 팔리(Pāḷi) 성전에서 비구니들이 강을 건널 때 강의 특징에 대해 언급되었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며, 비구들에게는 안거치마(antaravāsaka)가 젖을 정도의 깊이만 되어도 [강의 표지로] 타당하다. 사랏타디파니에서도 ‘여기서 비구니만을 언급한 것은 비구니 비방가(Bhikkhunīvibhaṅga)에서 비구니를 기준으로 강의 특징이 팔리에 나오기 때문이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기술한 것이다. 계를 묶는 이들에게 표지(nimitta)가 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된 특징을 가진 이 강이 바다로 들어가든 연못으로 들어가든 발원지부터 표지가 된다’고 설해져 있다. 바지라붓디띠까에서는 ‘안거치마가 젖는다’고 설해졌으므로 그 정도 분량의 물에서만 (표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젖는다’는 표현으로 강의 특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설해진 것이므로, 이러한 강에서 네 달 동안 물이 적든 많든 넘쳐흐르는 곳이라면, 물이 적은 곳에 서서 (표지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해져 있다.

นทีจตุกฺเกปิ เอเสว นโยติ อิมินา เอกตฺถ กิตฺเตตฺวา อญฺญตฺถ ปรโต คตฏฺฐาเนปิ กิตฺเต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เตเนว จ ‘‘อสมฺมิสฺสา นทิโย ปน จตสฺโสปิ กิตฺเตตุํ วฏฺฏตี’’ติ อสมฺมิสฺสคฺคหณํ กตํ. อชฺโฌตฺถริตฺวา อาวรณํ ปวตฺตติเยวาติ อาวรณํ อชฺโฌตฺถริตฺวา สนฺทติเยว. อปวตฺตมานาติ อสนฺทมานุทกา. อาวรณญฺหิ ปตฺวา นทิยา ยตฺตเก ปเทเส อุทกํ อสนฺทมานํ สนฺติฏฺฐติ, ตตฺถ นทีนิมิตฺตํ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อุปริ สนฺทมานฏฺฐาเนเยว วฏฺฏติ. อสนฺทมานฏฺฐาเน ปน อุทกนิมิตฺตํ กาตุํ วฏฺฏติ. ฐิตเมว หิ อุทกํ อุทกนิมิตฺเต วฏฺฏติ, น สนฺทมานํ. เตเนวาห ‘‘ปวตฺตนฏฺฐาเน นทีนิมิตฺตํ, อปวตฺตนฏฺฐาเน อุทกนิมิตฺตํ กาตุํ วฏฺฏตี’’ติ. ‘‘ปวตฺตนฏฺฐาเน [Pg.304] นทีนิมิตฺตนฺติ วุตฺตตฺตา เสตุโต ปรโต ตตฺตกํ อุทกํ ยทิ ปวตฺตติ, นที เอวาติ วทนฺติ. ชาตสฺสราทีสุ ฐิโตทกํ ชาตสฺสราทิปเทเสน อนฺตริกมฺปิ นิมิตฺตํ กาตุํ วฏฺฏติ นทีปารสีมาย นิมิตฺตํ วิย. สเจ โส ปเทโส กาลนฺตเรน คามเขตฺตภาวํ ปาปุณาติ, ตตฺถ อญฺญํ สีมํ สมฺมนฺนิตุํ วฏฺฏ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๓๘) วุตฺตํ. มูเลติ อาทิกาเล. นทึ ภินฺทิตฺวาติ ยถา อุทกํ อนิจฺฉนฺเตหิ กสฺสเกหิ มโหเฆ นิวฏฺเฏตุํ น สกฺกา, เอวํ กูลํ ภินฺทิตฺวา. นทึ ภินฺทิตฺวาติ วา มาติกามุขทฺวาเรน นทีกูลํ ภินฺทิตฺวา.

‘네 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라는 것은, 한 곳에서 선포하고 다른 곳인 나중에 도달한 지점에서 선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은 네 강은 모두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섞이지 않음(asammissa)’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넘쳐서 차단벽이 흐른다’는 것은 차단벽을 넘어 흐른다는 뜻이다. ‘흐르지 않는 것’이란 흐르지 않는 물을 말한다. 차단벽에 도달하여 강의 어느 지점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 그곳에서는 강의 표지(nadīnimitta)를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오직 위쪽의 흐르는 지점에서만 타당하다. 그러나 흐르지 않는 지점에서는 물의 표지(udakanimitta)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고여 있는 물은 물의 표지로서는 타당하지만, 흐르는 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흐르는 곳에서는 강의 표지로서,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물의 표지로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흐르는 곳에서는 강의 표지라고 했으므로, 다리 너머로 그만한 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강이라고 부른다. 자연 호수(jātassara) 등에 고인 물은 자연 호수 등의 구역으로 간주하여 강 건너편 계의 표지처럼 사이의 표지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그 구역이 시간이 지나 마을의 밭이 된다면, 그곳에 다른 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바지라붓디띠까에 기록되어 있다. ‘뿌리에서’란 초기 시점을 의미한다. ‘강을 터서’란 물을 원치 않는 농부들이 거센 물살을 되돌릴 수 없듯이 강둑을 허무는 것을 말한다. 혹은 ‘강을 터서’란 수로의 입구를 통해 강둑을 트는 것을 말한다.

อุกฺเขปิมนฺติ ทีฆรชฺชุนา กูเฏหิ อุสฺสิญฺจนียํ. อุกฺเขปิมนฺติ วา กูปโต วิย อุกฺขิปิ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อุกฺเขปิมนฺติ วา อุทฺธริตฺวา คเหตพฺพกํ.

‘들어 올려서 취하는 것(ukkhepima)’이란 긴 줄과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혹은 ‘들어 올려서 취하는 것’이란 우물에서처럼 들어 올려서 가져와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혹은 ‘들어 올려서 취하는 것’이란 끄집어내어 가져와야 하는 것을 말한다.

อสมฺมิสฺเสหีติ สพฺพทิสาสุ ฐิตปพฺพเตหิ เอว วา ปาสาณาทีสุ อญฺญตเรหิ วา นิมิตฺตนฺตราพฺยวหิเตหิ. สมฺมิสฺเสหีติ เอกตฺถ ปพฺพโต, อญฺญตฺถ ปาสาโณติ เอวํ ฐิเตหิ อฏฺฐหิ. นิมิตฺตานํ สเตนาปีติ อิมินา เอกิสฺสาเยว ทิสาย พหูนิปิ นิมิตฺตานิ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 ปพฺพโต, ภนฺเต. ปุน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 ปาสาโณ, ภนฺเต’’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กิตฺเตตุํ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สิงฺฆาฏกสณฺฐานาติ ติโกณา. สิงฺฆาฏกสณฺฐานาติ วา ติโกณรจฺฉาสณฺฐานา. จตุรสฺสาติ สมจตุรสฺสา. มุทิงฺคสณฺฐานา ปน อายตจตุรสฺสา, เอกโกฏิยํ สงฺโกจิตา, ตทญฺญาย วิตฺถิณฺณา วา โหติ. มุทิงฺคสณฺฐานาติ วา มุทิงฺคเภรี วิย มชฺเฌ วิตฺถตา อุโภสุ โกฏีสุ สงฺโกจิตา โหติ.

‘섞이지 않은 것들로’란 모든 방위에 있는 산들이나 혹은 바위 등으로, 다른 표지들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섞인 것들로’란 한 곳에는 산, 다른 곳에는 바위가 있는 식으로 놓인 여덟 가지를 말한다. ‘백 개의 표지로라도’라는 말은 한 방위에서도 여러 표지를 ‘동쪽 방위의 표지는 무엇인가? 산입니다, 대덕이시여. 다시 동쪽 방위의 표지는 무엇인가? 바위입니다, 대덕이시여’라는 식으로 선포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싱가따카(마름쇠) 모양’이란 삼각형을 말한다. 혹은 ‘싱가따카 모양’이란 세 갈래 길 모양을 말한다. ‘사각형’이란 정사각형을 말한다. ‘무딩가(북) 모양’이란 직사각형인데 한쪽 끝은 좁고 다른 쪽은 넓은 것을 말한다. 혹은 ‘무딩가 모양’이란 무딩가 북처럼 중간은 넓고 양끝은 좁은 것을 말한다.

๑๕๙. เอวํ พทฺธสีมาย นิมิตฺตสมฺปตฺติยุตฺตตํ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ปริสสมฺปตฺติยุตฺตตํ ทสฺเสตุํ ‘‘ปริสสมฺปตฺติยุตฺตา นามา’’ติอาทิมาห[Pg.305]. ตตฺถ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าติ สพฺพเหฏฺฐิเมน คณนปริจฺเฉเทน, อปฺปตโร เจ คโณ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อิมสฺส ปน สีมาสมฺมุติกมฺมสฺส จตุวคฺคกรณียตฺตา ‘‘จตูหิ ภิกฺขูหี’’ติ วุตฺตํ. สนฺนิปติตาติ สมคฺคา หุตฺวา อญฺญมญฺญสฺส หตฺถปาสํ อวิชหิตฺวา สนฺนิปติตา. อิมินา ‘‘จตุวคฺคกรณีเย กมฺเม จตฺตาโร ภิกฺขู ปกตตฺตา กมฺมปฺปตฺตา, เต อาคตา โหนฺตี’’ติ วุตฺตํ ปฐมสมฺปตฺติลกฺขณํ ทสฺเสติ. ยาวติกา ตสฺมึ คามกฺเขตฺเตติ ยสฺมึ ปเทเส สีมํ พนฺธิตุกามา, ตสฺมึ เอกสฺส คามโภชกสฺส อายุปฺปตฺติฏฺฐานภูเต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ฐิตา ภิกฺขูติ สมฺพนฺโธ. พทฺธสีมํ วา 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เร วา อโนกฺกมิตฺวาติ เอเตน เอตา พทฺธสีมาทโย คามสีมโต สีมนฺตรภูตา, น ตาสุ ฐิตา คามสีมาย กมฺมํ กโรนฺตานํ วคฺคํ กโรนฺติ, ตสฺมา น เตสํ ฉนฺโท อาหริตพฺโพติ ทสฺเสติ. เต สพฺเพ หตฺถปาเส วา กตฺวาติ วคฺคกมฺมปริหรณตฺถํ สนฺนิปติตุํ สมตฺเถ เต คามกฺเขตฺตฏฺเฐ สพฺเพ ภิกฺขู สงฺฆสฺส หตฺถปาเส กตฺวาติ อตฺโถ. ฉนฺทํ วา อาหริตฺวาติ สนฺนิปติตุํ อสมตฺถานํ ฉนฺทํ อาหริตฺวา. ตสฺมึ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ยทิปิ สหสฺสภิกฺขู โหนฺติ, เตสุ จตฺตาโรเยว กมฺมปฺปตฺตา, อวเสสา ฉนฺทารหา, ตสฺมา อนาคตานํ ฉนฺโท อาหริ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อิมินา ‘‘ฉนฺทารหานํ ฉนฺโท อาหโฏ โหตี’’ติ วุตฺตํ ทุติยสมฺปตฺติลกฺขณมาห. ‘‘สมฺมุขีภูตา น ปฏิกฺโกสนฺตี’’ติ วุตฺตํ ตติยสมฺปตฺติลกฺขณํ ปน อิเมสํ สามตฺถิเยน วุตฺตํ โหติ.

159. 이와 같이 결계(結界)의 표식 구족(nimittasampatti)과 연관됨을 보인 뒤, 이제 승가 구족(parisasampatti)과 연관됨을 보이기 위해 '승가 구족과 연관된 것이란'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가장 마지막 한정으로써'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숫자의 한정으로써, 즉 대중이 적을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결계 설정의 갈마는 4인으로 행해야 할 일(catuvaggakaraṇīya)이기에 '네 명의 비구로써'라고 하였다. '모였다'는 것은 화합하여 서로의 수접(手接, hatthapāsa)을 벗어나지 않고 모인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4인으로 행해야 할 갈마에서 네 명의 정상적인 비구들이 갈마에 참석하여 그들이 온 상태여야 한다'고 언급된 첫 번째 구족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 마을 경계에 있는 만큼의'라는 것은 결계를 치고자 하는 그 장소에서, 한 마을 이장의 관할 구역인 마을 경계에 머무는 비구들을 연결하여 말한다. '결계나 혹은 강, 바다, 천연 호수에 들어가지 않고'라는 이것으로써, 이 결계 등은 마을 경계로부터 다른 경계가 된 것이며, 거기에 머무는 자들은 마을 경계에서 갈마를 행하는 자들의 분파(vagga)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동의(chanda)를 가져올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들 모두를 수접 안에 있게 하거나'라는 것은 분파 갈마를 피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마을 경계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을 승가의 수접 안에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동의를 가져오거나'라는 것은 모일 수 없는 자들의 동의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 마을 경계에 비록 천 명의 비구가 있더라도 그들 중 네 명만이 갈마를 행하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동의를 보낼 권리가 있는 자들이니, 참석하지 않은 자들의 동의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으로 '동의를 보낼 권리가 있는 자들의 동의를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된 두 번째 구족의 특징을 말씀하셨다. '면전에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된 세 번째 구족의 특징은 이들의 능력에 의해 언급된 것이다.

๑๖๐. เอวํ พทฺธสีมาย ปริสสมฺปตฺติยุตฺตตํ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กมฺมวาจาสมฺปตฺติยุตฺตตํ ทสฺเสตุํ ‘‘กมฺมวาจาสมฺปตฺติยุตฺตา นาม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สุณาตุ เม’’ติอาทีนํ อตฺโถ เหฏฺฐา อุปสมฺปทกมฺมวาจาวณฺณนายํ วุตฺโตว[Pg.306]. เอวํ วุตฺตายาติ เอวํ อิมินา อนุกฺกเมน อุโปสถ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๑๓๘-๑๓๙) ภควตา วุตฺตาย. ปริสุทฺธายาติ ญตฺติโทสอนอุสฺสาวนโทเสหิ ปริสมนฺตโต สุทฺธาย.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ยาติ เอกาย ญตฺติยา เอกาย อนุสฺสาวนาย กริยมานตฺตา ญตฺติ เอว ทุติยา อิมิสฺสา กมฺมวาจายาติ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วาจา, ตาย. นิมิตฺตานํ อนฺโต สีมา โหติ, นิมิตฺตานิ สีมโต พหิ โหนฺติ นิมิตฺตานิ พหิ กตฺวา เหฏฺฐา ปถวีสนฺธารอุทกํ ปริยนฺตํ กตฺวา สีมาย คตตฺตา.

160. 이와 같이 결계의 승가 구족과 연관됨을 보인 뒤, 이제 갈마문 구족(kammavācāsampatti)과 연관됨을 보이기 위해 '갈마문 구족과 연관된 것이란'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존자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등의 의미는 앞의 구족계 갈마문 주해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순서에 따라 “우포살건도”(Mahāva. 138-139)에서 세존에 의해 말씀하신 대로라는 뜻이다. '청정하게'라는 것은 선언(ñatti)의 결함과 낭독(anussāvana)의 결함들로부터 사방이 깨끗한 상태를 말한다. '백이갈마(白二羯磨)로써'라는 것은 한 번의 선언과 한 번의 낭독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선언이 이 갈마문의 두 번째가 된다는 뜻에서 백이갈마라 하며, 그것으로써 행한다는 것이다. 표식들의 안쪽이 경계가 되며, 표식들은 경계 밖에 있게 된다. 표식들을 밖에 두고 아래로는 땅을 지탱하는 물을 한계로 하여 경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๑๖๑. เอวํ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สมฺมุติยา กมฺมวาจาสมฺปตฺตึ ทสฺเสตฺวา อิทานิ อธิฏฺฐิตเตจีวริกานํ ภิกฺขูนํ จีวเร สุขปริโภคตฺถํ ภควตา ปญฺญตฺ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สมฺมุติกมฺมวาจาสมฺปตฺตึ ทสฺเสนฺโต ‘‘เอวํ พทฺธาย จ’’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ติจีวเรน อวิปฺปวาสํ สมฺมนฺเนยฺยาติ ยถา อธิฏฺฐิตเตจีวริโก ภิกฺขุ อนฺโตสีมายํ ติจีวเรน วิปฺปวสนฺโตปิ อวิปฺปวาโสเยว โหติ, ทุติยกถินสิกฺขาปเทน (ปารา. ๔๗๑ อาทโย) อาปตฺติ น โหติ, เอวํ 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 ติจีวเรน อวิปฺปวาสํ สมฺมนฺเนยฺยาติ อตฺโถ. ฐเปตฺวา คามญฺจ คามูปจารญฺจาติ ยทิ ติสฺส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ย อนฺโต คาโม อตฺถิ, ตํ คามญฺจ คามูปจารญฺจ ฐเปตฺวา ตโต วินิมุตฺตํ 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 ติจีวเรน อวิปฺปวาสํ สมฺมนฺเนยฺยาติ อตฺโถ.

161. 이와 같이 동일공주결계(同一共住結界) 설정의 갈마문 구족을 보인 뒤, 이제 수지(adhiṭṭhāna)한 삼의(三衣)를 가진 비구들이 가사를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세존께서 제정하신 불이탈의결계(不離脫衣結界) 설정의 갈마문 구족을 보이시며 '이와 같이 결계가 설정되고'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삼의와 떨어지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수지한 삼의를 가진 비구가 결계 안에서 삼의와 떨어져 지내더라도 불이탈(不離脫)이 되며, 두 번째 카티나 학처(Pārā. 471 등)에 의한 범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동일공주결계를 삼의와의 불이탈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을과 마을의 인접 지역(upacāra)을 제외하고'라는 것은 만약 그 동일공주결계 안에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과 마을의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 거기서 벗어난 그 동일공주결계를 삼의와의 불이탈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สีมสงฺขฺยํเยว คจฺฉตี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สงฺขฺยํเยว คจฺฉติ. เอกมฺปิ กุลํ ปวิฏฺฐํ วาติ อภินวกตเคเหสุ สพฺพปฐมํ เอกมฺปิ กุลํ ปวิฏฺฐํ อตฺถิ. อคตํ วาติ โปราณกคาเม อญฺเญสุ กุเลสุ เคหานิ ฉฑฺเฑตฺวา คเตสุปิ เอกมฺปิ กุลํ อคตํ อตฺถีติ อตฺโถ.

'경계의 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불이탈의결계의 수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한 가구라도 들어왔거나'라는 것은 새로 지은 집들에 맨 처음으로 한 가구라도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이다. '남아 있거나'라는 것은 옛 마을에서 다른 가구들이 집을 버리고 떠났더라도 한 가구라도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๑๖๒. เอวํ [Pg.307] สงฺเขเปน สีมาสมฺมุตึ ทสฺเสตฺวา ปุน วิตฺถาเรน ทสฺเสนฺโต ‘‘อยเมตฺถ สงฺเขโป, อยํ ปน วิตฺถาโร’’ติอาทิมาห. สีมาย อุปจารํ ฐเปตฺวาติ อายตึ พนฺธิตพฺพาย สีมาย เนสํ วิหารานํ ปริจฺเฉทโต พหิ สีมนฺตริกปฺปโหนกํ อุปจารํ ฐเปตฺวา. พทฺธา สีมาเยสุ วิหาเรสุ, เต พทฺธสีมา. ปาฏิเยกฺกนฺติ ปจฺเจกํ. พทฺธสีมาสทิสานีติ ยถา พทฺธสีมาสุ ฐิตา อญฺญมญฺญํ ฉนฺทาทึ อนเปกฺขิตฺวา ปจฺเจกํ กมฺมํ กาตุํ ลภนฺติ, เอวํ คามสีมาสุ ฐิตาปีติ ทสฺเสติ. อนฺโตนิมิตฺตคเตหิ ปนาติ เอกสฺส คามสฺส อุปฑฺฒํ อนฺโตกตฺตุกามตาย สติ สพฺเพสํ อาคมเน ปโยชนํ นตฺถีติ กตฺวา วุตฺตํ. อาคนฺตพฺพนฺติ จ สามีจิวเสน วุตฺตํ, นายํ นิยโม ‘‘อาคนฺตพฺพเมวา’’ติ. เตเนวาห ‘‘อาคมนมฺปิ อนาคมนมฺปิ วฏฺฏตี’’ติ. อพทฺธาย หิ สีมาย นานาคามกฺเขตฺตานํ นานาสีมสภาวตฺตา เตสํ อนาคมเนปิ วคฺคกมฺมํ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อนาคมนมฺปิ วฏฺฏติ. พทฺธาย ปน สีมาย เอกสีมภาวโต ปุน อญฺญสฺมึ กมฺเม กริยมาเน อนฺโตสีมคเตหิ อาคนฺตพฺพเมวาติ อาห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เป… อาคนฺตพฺพ’’นฺติ. นิมิตฺตกิตฺตนกาเล อโสธิตายปิ สีมาย เนวตฺถิ โทโส นิมิตฺตกิตฺตนสฺส อปโลกนาทีสุ อญฺญตราภาวโต.

162. 이와 같이 요약하여 결계 설정을 보인 뒤 다시 상세히 보이시며 '이것이 여기서의 요약이고, 이것이 상세한 설명이다' 등을 말씀하셨다. '경계의 근접 구역(upacāra)을 제외하고'라는 것은 장차 설정될 결계를 위해 그 사찰들의 구획으로부터 밖으로 경계 사이(sīmantarika)가 될 만한 근접 구역을 떼어놓는 것이다. '결계가 설정된 사찰'이란 결계가 쳐진 사찰들을 말한다. '개별적으로'라는 것은 각각을 의미한다. '결계가 설정된 곳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은 결계가 설정된 곳에 머무는 자들이 서로의 동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갈마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을 경계에 머무는 자들도 그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식 안에 들어온 자들로써'라는 것은, 한 마을의 절반을 (결계) 안으로 삼고자 할 때 모두가 올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다. '와야 한다'고 한 것은 예의(sāmīci)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반드시 와야만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는 것도 허용되고 오지 않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셨다. 결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마을 경계들이 서로 다른 결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들이 오지 않더라도 분파 갈마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오지 않아도 허용된다. 그러나 결계가 설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가 되므로, 다시 다른 갈마가 행해질 때 결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와야 하기에 '불이탈의결계... (중략)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표식을 선포할 때 경계가 청소되지 않았더라도 표식의 선포가 공고(apalokana)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허물이 없다.

เภริสญฺญํ วาติ สมฺมนฺนนปริโยสานํ กโรมาติ วตฺวาติ ลิขิตํ. เตน ตาทิเส กาเล ตํ กปฺปตีติ สิทฺธํ โหติ. เภริสญฺญํ วา สงฺขสญฺญํ วาติ ปน เตสํ สทฺทํ สุตฺวา อิทานิ สงฺโฆ สีมํ พนฺธตีติ ญตฺวา อาคนฺตุกภิกฺขูนํ ตํ คามกฺเขตฺตํ อปฺปเวสนตฺถํ, อารามิกาทีนญฺจ เตสํ นิวารณตฺถํ กมฺมวาจารทฺธกาเลเยว สญฺญา กรียติ, เอวํ สติ ตํ กรณํ สปฺปโยชนํ โหติ. เตเนว ‘‘เภริสงฺขสทฺทํ กตฺวา’’ติ อวตฺวา ‘‘เภริสงฺขสญฺญํ กตฺวา’’ติ สญฺญาคฺคหณํ กตํ. ‘‘สญฺญํ กตฺวา’’ติ จ ปุพฺพกาลกิริยํ [Pg.308] ว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มา พนฺธิตพฺพา’’ติ อปรกาลกิริยํ วทติ, ปริโยสานกาเล ปน สพฺพตูริยาตาลิกสงฺฆุฏฺฐํ กตฺวา เทวมนุสฺสานํ อนุโมทนํ กาเรตพฺพํ โหตีติ เวทิตพฺพํ.

‘북 소리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합의(sammannana)의 마침을 한다는 뜻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에 따라 그러한 때에 그것(신호)이 적절하다는 것이 성립된다. ‘북 소리 신호나 소라 고둥 소리 신호’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승가가 계단(sīma)을 결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새로 온 비구들이 그 마을의 구역(gāmakkhetta)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찰지기(ārāmika) 등을 막기 위해 갈마문(kammavācā)을 시작하는 때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그 행위는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과 소라 고둥 소리를 내어’라고 말하지 않고 ‘북과 소라 고둥 신호를 내어’라고 ‘신호(saññā)’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신호를 보내고 나서’라고 전행(pubbakālakiriya)으로 말하고, ‘갈마문으로 계단을 결계해야 한다’라고 후행(aparakālakiriya)으로 말하는데, 결계가 끝나는 때에는 모든 악기와 박자를 맞추어 소리를 내어 천신과 인간들이 수희(anumodana)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๑๖๓. ภณฺฑุกมฺมาปุจฺฉนํ สนฺธาย ปพฺพชฺชาคฺคหณํ. สุขกรณตฺถนฺติ สพฺเพสํ สนฺนิปาตนปริสฺสมํ ปหาย อปฺปตเรหิ สุขกรณตฺถํ. เอกวีสติ ภิกฺขู คณฺหาตีติ วีสติวคฺคกรณียปรมตฺตา สงฺฆกมฺมสฺส กมฺมารเหน สทฺธึ เอกวีสติ ภิกฺขู คณฺหาติ. อิทญฺจ นิสินฺนานํ วเสน วุตฺตํ. เหฏฺฐิมนฺตโต หิ ยตฺถ เอกวีสติ ภิกฺขู นิสีทิตุํ สกฺโกนฺติ, ตตฺตเก ปเทเส สีมํ พนฺธิตุํ วฏฺฏติ. อิทญฺจ กมฺมารเหน สห อพฺภานการกานมฺปิ ปโหนกตฺถํ วุตฺตํ. นิมิตฺตุปคา ปาสาณา ฐเปตพฺพาติ อิทํ ยถารุจิตฏฺฐาเน รุกฺขนิมิตฺตาทีนํ ทุลฺลภตาย วฑฺฒิตฺวา อุภินฺนํ พทฺธสีมานํ สงฺกรกรณโต จ ปาสาณนิมิตฺตสฺส จ ตทภาวโต ยตฺถ กตฺถจิ อาเนตฺวา ฐเปตุํ สุกรตาย จ วุตฺตํ. ตถา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 ฐเปตพฺพาติ เอตฺถาปิ. จตุรงฺคุลปฺปมาณาปีติ ยถา ขณฺฑสีมปริจฺเฉทโต พหิ นิมิตฺตปาสาณํ จตุรงฺคุลมตฺตํ ฐานํ สมนฺตา นิคจฺฉติ, อวเสสํ ฐานํ อนฺโตขณฺฑสีมายํ โหติเยว, เอวํ เตสุ ฐปิเตสุ จตุรงฺคุลมตฺตา สีมนฺตริกา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163. 삭발(bhaṇḍukamma)에 대해 묻는 것은 출가(pabbajjā)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란 모든 이가 모이는 수고로움을 덜고 더 적은 인원으로 안락하게 (갈마를) 하기 위함이다. ‘21명의 비구를 취한다’는 것은 20인 승가(vīsativagga)가 해야 할 일의 최대치에 갈마를 집행하는 자를 포함하여 21명의 비구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앉아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21명의 비구가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구역에서 계단을 결계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갈마를 집행하는 자와 함께 죄를 사면해주는 자들(abbhānārakā)에게도 충분하도록 말한 것이다. ‘표식에 적합한 돌들을 놓아야 한다’는 것은, 원하는 장소에 나무 표식(rukkhanimitta) 등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나서 두 개의 결계된 계단이 서로 섞일 우려가 있고, 돌 표식은 그러한 우려가 없으며 어디서든 가져와서 놓기 쉽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계단 사이(sīmantarikā)의 돌들을 놓아야 한다’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인치(caturaṅgula, 네 손가락 폭) 정도라도’라는 것은, 분계(khaṇḍasīma) 구역의 밖으로 표식 돌이 약 4인치 정도의 공간이 사방으로 나가게 하고, 나머지 공간은 분계 내부에 있게 하여, 그렇게 그것들을 놓았을 때 4인치 정도의 계단 사이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ติ สีมนฺตริกาย ฐปิตนิมิตฺตปาสาณา. เต ปน กิตฺเตนฺเตน ทกฺขิณโต อนุปริยายนฺเตเนว กิตฺเตตพฺพา. กถํ? ขณฺฑสีมโต หิ ปจฺฉิมาย ทิสาย ปุรตฺถิมาภิมุเขน ฐตฺวา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นฺติ ตตฺถ สพฺพานิ นิมิตฺตานิ อนุกฺกเมน กิตฺเตตฺวา, ตถา อุตฺตราย ทิสาย ทกฺขิณาภิมุเขน ฐตฺวา ‘‘ทกฺขิณ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นฺติ อนุกฺกเมน กิตฺเตตฺวา, ตถา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ปจฺฉิมาภิมุเขน ฐตฺวา ‘‘ปจฺฉิมาย ทิสาย [Pg.309] กึ นิมิตฺต’’นฺติ อนุกฺกเมน กิตฺเตตฺวา, ตถา ทกฺขิณาย ทิสาย อุตฺตราภิมุเขน ฐตฺวา ‘‘อุตฺตร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นฺติ ตตฺถ สพฺพานิ นิมิตฺตานิ อนุกฺกเมน กิตฺเตตฺวา ปุน ปจฺฉิมาย ทิสาย ปุรตฺถิมาภิมุเขน ฐตฺวา ปุริมกิตฺติตํ วุตฺตนเยน ปุน กิตฺเตตพฺพํ. เอวํ พหูนมฺปิ ขณฺฑสีมานํ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 ปจฺเจกํ กิตฺเตตพฺพา. ตโตติ ปจฺฉา. อวเสสนิมิตฺตานีติ มหาสีมาย พาหิรนฺตเรสุ อวเสสนิมิตฺตานิ. น สกฺขิสฺสนฺตี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ย พทฺธภาวํ อ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เมว สมูหนิสฺสามา’’ติ วายมนฺตา น สกฺขิสฺสนฺติ. พทฺธาย หิ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ย ตํ สมูหนิตฺว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 สมูหนิสฺสามา’’ติ กตายปิ กมฺมวาจาย อสมูหตาว โหติ สีมา. ปฐมญฺหิ อวิปฺปวาสํ สมูหนิตฺวา ปจฺฉา สีมา สมูหนิตพฺพา. ขณฺฑสีมโต ปฏฺฐาย พนฺธนํ อาจิณฺณํ, อาจิณฺณกรเณเนว จ สมฺโมโห น โหตีติ อาห ‘‘ขณฺฑสีมโตว ปฏฺฐาย พนฺธิตพฺพา’’ติ. อุภินฺนมฺปิ น โกเปนฺตีติ อุภินฺนมฺปิ กมฺมํ น โกเปนฺติ. เอวํ พทฺธาสุ ปน…เป… สีมนฺตริกา หิ คามกฺเขตฺตํ ภชตีติ น อาวาสวเสน สามคฺคิปริจฺเฉโท, กินฺตุ สีมาวเสเนวาติ ทสฺสนตฺถํ วุตฺตํ.

계단 사이의 돌(sīmantarikapāsāṇā)이란 계단 사이에 놓인 표식 돌들이다. 그것들을 호칭할 때는 오른쪽으로 돌면서(dakkhiṇato anupariyāyanteneva) 호칭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가? 분계(khaṇḍasīma)에서 서쪽 방향에 동쪽을 향해 서서 ‘동쪽 방향에 무슨 표식이 있는가’라고 묻고 거기서 모든 표식들을 차례대로 호칭하고, 그와 같이 북쪽 방향에 남쪽을 향해 서서 ‘남쪽 방향에 무슨 표식이 있는가’라고 차례대로 호칭하며, 그와 같이 동쪽 방향에 서쪽을 향해 서서 ‘서쪽 방향에 무슨 표식이 있는가’라고 차례대로 호칭하며, 그와 같이 남쪽 방향에 북쪽을 향해 서서 ‘북쪽 방향에 무슨 표식이 있는가’라고 차례대로 호칭한 뒤, 다시 서쪽 방향에 동쪽을 향해 서서 처음에 호칭했던 방식대로 다시 호칭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많은 분계들의 계단 사이 돌들을 각각 호칭해야 한다. ‘그다음(tato)’은 그 후를 말한다. ‘남은 표식들(avasesanimittānī)’이란 대계(mahāsīma)의 안팎에 있는 남은 표식들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na sakkhissanti)’라는 것은 불이계(avippavāsasīma)가 결계된 상태임을 살피지 못하고 ‘동일계 주계(samānasaṃvāsakasīma)만을 해제하겠다’라고 노력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불이계가 결계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해제하지 않고 ‘동일계 주계를 해제하겠다’라고 갈마문을 하더라도 그 계단은 해제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불이계를 해제한 후에 나중에 계단을 해제해야 한다. 분계로부터 시작하여 결계하는 것이 관습(āciṇṇa)이며, 관습에 따름으로써 혼란이 생기지 않으므로 ‘분계로부터 시작하여 결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둘 다 손상시키지 않는다(ubhinnampi na kopentī)’는 것은 양쪽의 갈마를 모두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결계되었을 때... (중략) ... 계단 사이는 마을 구역에 속하므로 거처(āvāsa)에 의한 화합의 구분이 아니라 계단에 의한 구분임을 보여주기 위해 말한 것이다.

กุฏิเคเหติ ภูมิยํ กตติณกุฏิยํ. อุทุกฺขลนฺติ อุทุกฺขลาวาฏสทิสขุทฺทกาวาฏํ. นิมิตฺตํ น กาตพฺพนฺติ ราชิ วา อุทุกฺขลํ วา นิมิตฺตํ น กาตพฺพํ. อิทญฺจ ยถาวุตฺเตสุ อฏฺฐสุ นิมิตฺเตสุ อนาคตตฺเตน น วฏฺฏตีติ สิทฺธมฺปิ ‘‘อวินสฺสกสญฺญาณมิท’’นฺติ สญฺญาย โกจิ โมเหน นิมิตฺตํ กเรยฺยาติ ทูรโต วิปตฺติปริหารตฺถํ วุตฺตํ. นิมิตฺตุปคปาสาเณ ฐเปตฺวาติ สญฺจาริมนิมิตฺตสฺส กมฺปนตาย วุตฺตํ. เอวํ อุปริ ‘‘ภิตฺตึ อกิตฺเตตฺวา’’ติอาทีสุปิ สิทฺธเมวตฺถํ ปุนปฺปุนํ กถเน การณํ เวทิตพฺพํ. สีมาวิปตฺติ หิ อุปสมฺปทาทิสพฺพกมฺมวิปตฺติมูลนฺติ [Pg.310] ตสฺส ทฺวารํ สพฺพถาปิ ปิทหนวเสน วตฺตพฺพํ. สพฺพํ วตฺวาว อิธ อาจริยา วินิจฺฉยํ กเถสุนฺติ ทฏฺฐพฺพํ.

‘작은 집(kuṭigehe)’이란 땅 위에 풀로 지은 오두막이다. ‘절구(udukkhalanti)’란 절구통 구멍과 비슷한 작은 구멍을 말한다. ‘표식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금(rāji)이나 절구 구멍을 표식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여덟 가지 표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식으로 적절하지 않음이 이미 성립되지만,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표식이다’라는 생각에 누군가 어리석게도 그것을 표식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멀리서부터 결함(vipatti)을 방지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 ‘표식에 적합한 돌들을 놓고서’라고 한 것은 옮길 수 있는 표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뒤에 ‘벽을 호칭하지 않고’ 등의 내용에서도 이미 성립된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계단의 결함(sīmāvipatti)은 구족계 등의 모든 갈마 결함의 근본이 되므로, 그 통로를 온갖 방법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스승들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여기서 판결(vinicchaya)을 설명하셨다고 보아야 한다.

ภิตฺตินฺติ อิฏฺฐกทารุมตฺติกามยํ. สิลามยาย ปน ภิตฺติยา นิมิตฺตุปคํ เอกํ ปาสาณํ ตํตํทิสาย กิตฺเตตุํ วฏฺฏติ. อเนกสิลาหิ จินิตํ สกลํ ภิตฺตึ กิตฺเตตุํ น วฏฺฏติ ‘‘เอโส ปาสาโณ นิมิตฺต’’นฺติ เอกวจเนน วตฺตพฺพโต. อนฺโตกุฏฺฏเมวาติ เอตฺถ อนฺโตกุฏฺเฏปิ นิมิตฺตานํ ฐิโตกาสโต อนฺโต เอว สีมาติ คเหตพฺพํ. ปมุเข นิมิตฺตปาสาเณ ฐเปตฺวาติ คพฺภาภิมุเขปิ พหิปมุเข คพฺภวิตฺถารปฺปมาเณ ฐาเน ปาสาเณ ฐเปตฺว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เอวญฺหิ คพฺภปมุขานํ อนฺตเร ฐิตกุฏฺฏมฺปิ อุปาทาย อนฺโต จ พหิ จ จตุรสฺสสณฺฐานาว สีมา โหติ. พหีติ สกลสฺส กุฏิเลณสฺส สมนฺตโต พหิ.

벽(bhitti)이란 벽돌, 나무, 진흙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돌로 된 벽의 경우 표식에 적합한 돌 하나를 해당 방향의 표식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러 개의 돌로 쌓은 벽 전체를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돌이 표식이다’라고 단수로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벽 안쪽(antokuṭṭamevāti)’이란 여기서 벽 안쪽이라도 표식이 놓인 위치로부터 안쪽이 바로 계단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처마(pamukha)에 표식 돌을 놓고’라는 것은 방(gabbha)을 마주보는 곳이든 바깥 처마든 방의 넓이만큼의 장소에 돌을 놓고 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방과 처마 사이에 있는 벽까지 포함하여 안팎으로 사각형 모양의 계단이 된다. ‘밖(bahī)’이란 오두막 전체의 사방 바깥을 의미한다.

อนฺโต จ พหิ จ สีมา โหตีติ มชฺเฌ ฐิตภิตฺติยา สห จตุรสฺสสีมา โหติ. อุปริปาสาเทเยว โหตี’’ติ อิมินา คพฺภสฺส จ ปมุขสฺส จ อนฺตรา ฐิตภิตฺติยา เอกตฺตา ตตฺถ จ เอกวีสติยา ภิกฺขูนํ โอกาสาภาเวน เหฏฺฐา น โอตรติ, อุปริภิตฺติ ปน สีมฏฺฐาว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เหฏฺฐา น โอตรตีติ ภิตฺติโต โอรํ นิมิตฺตานิ ฐเปตฺวา กิตฺติตตฺตา เหฏฺฐา อากาสปฺปเทสํ น โอตรติ, อุปริ กเต ปาสาเทติ อตฺโถ. เหฏฺฐิมตเล กุฏฺโฏติ เหฏฺฐิมตเล จตูสุ ทิสาสุ ฐิตกุฏฺโฏ. สเจ หิ ทฺวีสุ, ตีสุ เอว วา ทิสาสุ กุฏฺโฏ ติฏฺเฐยฺย, เหฏฺฐา น โอตรติ. เหฏฺฐาปิ โอตรตีติ สเจ เหฏฺฐา อนฺโตภิตฺติยํ เอกวีสติยา ภิกฺขูนํ โอกาโส โหติ, โอตรติ. โอตรมานา จ น อุปริสีมปฺปมาเณน โอตรติ, สมนฺตา ภิตฺติปฺปมาเณน โอตรติ. จตุนฺนํ ปน ภิตฺตีนํ พาหิรนฺตปริจฺเฉเทน เหฏฺฐาภูมิภาเค อุทกปริยนฺตํ [Pg.311] กตฺวา โอตรติ, น ปน ภิตฺตีนํ พหิ เกสคฺคมตฺตมฺปิ ฐานํ. ปาสาทภิตฺติโตติ อุปริมตเล ภิตฺติโต. โอตรณาโนตรณํ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เวทิตพฺพนฺติ สเจ เหฏฺฐา เอกวีสติยา ภิกฺขูนํ โอกาโส โหติ, โอตรติ, โน เจ, น โอตรตี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๓๘)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๓๘) ปน ‘‘อุปริสีมปฺปมาณสฺส อนฺโตคธานํ เหฏฺฐิมตเล จตูสุ ทิสาสุ กุฏฺฏานํ ตุลารุกฺเขหิ เอกสมฺพนฺธตํ, ตทนฺโต ปจฺฉิมสีมปฺปมาณตาทิญฺจ สนฺธาย วุตฺต’’นฺติ วุตฺตํ. กิญฺจาเปตฺถ นิยฺยูหกาทโย นิมิตฺตานํ ฐิโตกาสตาย พชฺฌมานกฺขเณ สีมา น โหนฺติ, พทฺธาย ปน สีมาย สีมฏฺฐาว โหนฺตีติ ทฏฺฐพฺพา.

‘안팎이 계(界)가 된다’는 것은 중간에 서 있는 벽과 함께 사각형의 계가 된다는 의미이다. ‘오직 위층 누각(pāsāda)에만 [계가] 있다’는 것은 내실(gabbha)과 현관(pamukha) 사이에 서 있는 벽이 하나뿐이고 그곳에 비구 21명이 앉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지만, 위쪽의 벽은 계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벽으로부터 안쪽에 표식(nimitta)들을 두어 선포했으므로 아래의 공중 공간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니, 위쪽에 세워진 누각을 의미한다. ‘아래층의 벽’이란 아래층 사방에 서 있는 벽을 말한다. 만약 두 방향이나 세 방향에만 벽이 서 있다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아래로도 내려간다’는 것은 만약 아래의 안쪽 벽 안에 비구 21명이 앉을 공간이 있다면 내려간다는 뜻이다. 내려갈 때는 위층 계의 크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 벽의 크기대로 내려간다. 네 벽의 외곽 경계에 따라 아래 지면의 물 높이까지 내려가지만, 벽 밖으로 머리카락 한 올 만큼의 공간도 계가 아니다. ‘누각의 벽으로부터’란 위층의 벽으로부터를 의미한다. 내려가고 내려가지 않음은 앞서 말한 방식대로 알아야 하니, 만약 아래에 비구 21명의 공간이 있으면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 기술되어 있다. 한편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는 “위층 계의 크기에 포함된 아래층 사방 벽이 들보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내부가 최소 계의 크기(pacchimasīmappamāṇa) 등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여기서 돌출부(niyyūhaka) 등은 표식이 놓인 장소이므로 결계(結界)하는 순간에는 계가 아니지만, 결계된 후에는 계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ปริยนฺตถมฺภานนฺติ นิมิตฺตคตปาสาณตฺถมฺเภ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ปริมตเลน สมฺพทฺโธ โหตีติ อิทํ กุฏฺฏานํ อนฺตรา สีมฏฺฐานํ ถมฺภานํ อภาวโต วุตฺตํ. ยทิ หิ ภเวยฺยุํ, กุฏฺเฏ อุปริมตเลน อสมฺพนฺเธปิ สีมฏฺฐถมฺภานํ อุปริ ฐิโต ปาสาโท สีมฏฺโฐว โหติ. สเจ ปน พหูนํ ถมฺภปนฺตีนํ อุปริ กตปาสาทสฺส เหฏฺฐาปถวิยํ สพฺพพาหิราย ถมฺภปนฺติยา อนฺโต นิมิตฺตปาสาเณ ฐเปตฺวา สีมา พทฺธา โหติ, เอตฺถ กถนฺติ? เอตฺถาปิ ‘‘ยํ ตาว สีมฏฺฐถมฺเภเหว ธาริยมานานํ ตุลานํ อุปริมตลํ, สพฺพํ ตํ สีมฏฺฐเมว, เอตฺถ วิวาโท นตฺถิ, ยํ ปน สีมฏฺฐถมฺภปนฺติยา, อสีมฏฺฐาย พาหิรถมฺภปนฺติยา จ สมธุรํ ธารยมานานํ ตุลานํ อุปริมตลํ, ตตฺถ อุปฑฺฒํ สีมา’’ติ เกจิ วทนฺติ. ‘‘สกลมฺปิ คามสีมา’’ติ อปเร. ‘‘พทฺธสีมา เอวา’’ติ อญฺเญ. ตสฺมา กมฺมํ กโรนฺเตหิ ครูหิ นิราสงฺกฏฺฐาเน ฐตฺวา สพฺพํ ตํ อาสงฺกฏฺฐานํ โสเธตฺวาว กมฺมํ กาตพฺพํ, สนฺนิฏฺฐานการณํ วา คเวสิตฺวา ตทนุคุณํ กาตพฺพํ.

‘가장자리 기둥들’이란 표식이 된 돌기둥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벽들 사이에 계에 속한 기둥들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다. 만약 기둥들이 있다면, 벽이 위층과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계에 속한 기둥들 위에 세워진 누각은 계에 속한 것이 된다. 그런데 만약 많은 기둥 열 위에 세워진 누각의 아래 지면에서 가장 바깥쪽 기둥 열의 안쪽에 표식 돌을 놓아 계를 묶었다면, 이 경우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도 “우선 계 내의 기둥들에 의해 지탱되는 들보들의 위층 바닥은 모두 계에 속하며,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계 내의 기둥 열과 계 밖의 기둥 열에 의해 대등하게 지탱되는 들보들의 위층 바닥은 그 절반이 계이다”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다른 이들은 “전체가 마을 계(gāmasīmā)이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결계(baddhasīmā) 그 자체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승가 갈마를 행하는 스승들은 의심 없는 장소에 서서, 그 모든 의심스러운 장소를 확인하여 정화한 뒤에 갈마를 행해야 하며, 혹은 결론의 근거를 찾아 그에 따라 행해야 한다.

ตาลมูลกปพฺพเตติ [Pg.312] ตาลกฺขนฺธมูลสทิเส เหฏฺฐา ถูโล หุตฺวา กเมน กิโส หุตฺวา อุคฺคโต หินฺตาลมูลสทิโส นาม โหติ. วิตานสณฺฐาโนติ อหิจฺฉตฺตกสณฺฐาโน. ปณวสณฺฐาโนติ มชฺเฌ ตนุโก, เหฏฺฐา จ อุปริ จ วิตฺถิณฺโณ. เหฏฺฐา วา มชฺเฌ วาติ มุทิงฺคสณฺฐานสฺส เหฏฺฐา, ปณวสณฺฐานสฺส มชฺเฌ. สปฺปผณสทิโส ปพฺพโตติ สปฺปผโณ วิย ขุชฺโช, มูลฏฺฐานโต อญฺญตฺถ อวนตสีโส. อากาสปพฺภารนฺติ ภิตฺติยา อปริกฺขิตฺตปพฺภารํ. สีมปฺปมาโณติ อนฺโต อากาเสน สทฺธึ ปจฺฉิมสีมปฺปมาโณ. โส จ ปาสาโณ สีมฏฺโฐติ อิมินา อีทิเสหิ สุสิรปาสาณเลณกุฏฺฏาทีหิ ปริจฺฉินฺเน ภูมิภาเค เอว สีมา ปติฏฺฐาติ, น อปริจฺฉินฺเน. เต ปน สีมฏฺฐตฺตา สีมา โหนฺติ, น สรูเปน สีมฏฺฐมญฺจาทิ วิยาติ ทสฺเสติ. สเจ ปน โส สุสิรปาสาโณ ภูมึ อนาหจฺจ อากาสคโต โอลมฺพติ, สีมา น โอตรติ. สุสิรปาสาโณ ปน สยํ สีมาปฏิพทฺธตฺตา สีมา โหติ, กถํ ปน ปจฺฉิมปฺปมาณรหิเตหิ เอเตหิ สุสิรปาสาณาทีหิ สีมา น โอตรตีติ อิทํ สทฺธาตพฺพนฺติ? อฏฺฐกถาปมาณโต.

‘탈라무라카 바위(Tālamūlakapabbata)’란 종려나무 밑동처럼 아래는 굵고 위로 갈수록 점차 가늘어지며 솟아오른 힌탈라 나무 밑동 같은 것을 말한다. ‘차양 모양(Vitānasaṇṭhāna)’이란 버섯 모양을 말한다. ‘파나와 모양(Paṇavasaṇṭhāna)’이란 중간은 가늘고 아래와 위는 넓은 모양을 말한다. ‘아래 혹은 중간’이란 무딩가(북) 모양은 아래를, 파나와 모양은 중간을 의미한다. ‘뱀 머리 모양의 바위’란 뱀의 머리처럼 굽어 있고, 밑동 부분에서 다른 곳으로 머리가 숙여진 것을 말한다. ‘허공에 노출된 돌출부(Ākāsappabbhāra)’란 벽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돌출부를 말한다. ‘계의 크기’란 내부의 공간과 함께 최소 계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 바위는 계에 속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구멍 뚫린 바위, 동굴 벽 등으로 구획된 지면에서만 계가 성립하며, 구획되지 않은 곳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것들은 계에 속하기 때문에 계가 되는 것이지, 계 내에 있는 침대 등과 같이 그 자체의 형상으로 [계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만약 그 구멍 뚫린 바위가 지면에 닿지 않고 허공에 매달려 있다면 계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구멍 뚫린 바위는 그 자체가 계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계가 되지만, 최소 크기가 없는 이런 구멍 뚫린 바위 등을 통해서 어떻게 계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주석서(Aṭṭhakathā)의 권위 때문이다.

อปิเจตฺถ สุสิรปาสาณภิตฺติอนุสาเรน มูสิกาทีนํ วิย สีมาย เหฏฺฐิมตเล โอตรณกิจฺจํ นตฺถิ, เหฏฺฐา ปน ปจฺฉิมสีมปฺปมาเณ อากาเส ทฺวงฺคุลมตฺตพหเลหิ ปาสาณภิตฺติอาทีหิปิ อุปริมตลํ อาหจฺจ ฐิเตหิ สพฺพโส, เยภุยฺเยน วา ปริจฺฉินฺเน สติ อุปริ พชฺฌมานา สีมา เตหิ ปาสาณาทีหิ อนฺตริตาย ตปฺปริจฺฉินฺนาย เหฏฺฐาภูมิยาปิ อุปริมตเลน สทฺธึ เอกกฺขเณ ปติฏฺฐาติ, นทีปารสีมา วิย นทีอนฺตริเตสุ อุโภสุ ตีเรสุ เลณาทีสุ อปนีเตสุปิ เหฏฺฐา โอติณฺณสีมา ยาว สาสนนฺตรธานา น [Pg.313] วิคจฺฉติ, ปฐมํ ปน อุปริ สีมาย พทฺธาย ปจฺฉา เลณาทิกเตสุปิ เหฏฺฐาภูมิยํ สีมา โอตรติ เอว, เกจิ ตํ น อิจฺฉนฺติ, เอวํ อุภยตฺถ ปติฏฺฐิตา จ สา สีมา เอกาว โหติ โคตฺตาทิชาติ วิย พฺยตฺติเภเทสูติ คเหตพฺพํ. สพฺพา เอว หิ พทฺธสีมา อพทฺธสีมา จ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ปกตินิสฺสยเก คามารญฺญาทิเก เขตฺเต ยถาปริจฺเฉทํ สพฺพตฺถ สากลฺเยน เอกสฺมึ ขเณ พฺยาปินี ปรมตฺถโต อวิชฺชมานมฺปิ เต เต นิสฺสยภูเต ปรมตฺถธมฺเม, ตํ ตํ กิริยาวิเสสมฺปิ วา อุปาทาย โลกิเยหิ สาสนิเกหิ จ ยถารหํ เอกตฺเตน ปญฺญตฺตตฺตา สนิสฺสเยกรูปา เอว. ตถา หิ เอโก คาโม อรญฺญํ นที ชาตสฺสโร สมุทฺโทติ เอวํ โลเก, ‘‘สมฺมตา สา สีมา สงฺเฆน, อคามเก เจ, ภิกฺขเว, อรญฺเญ สมนฺต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า, อยํ ตตฺถ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เอกูโปสถา’’ติอาทินา สาสเน จ เอกโวหาโร ทิสฺสติ, น ปรมตฺถโต. เอกสฺส อเนกธมฺเมสุ พฺยาปนมตฺถิ กสิเณกเทสาทิวิกปฺปาสมานตาย เอกตฺตหานิโตติ อยํ โน มติ.

또한 여기에서 구멍 뚫린 돌담을 따라 쥐 등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결계의 하부 지면으로의 하강 작용은 없다. 그러나 아래에 나중 결계의 크기만큼의 공간에 두 손가락 정도 두께의 돌담 등으로 위쪽 지면과 닿아 완전히 또는 대부분 구획되어 있을 때, 위에서 묶인 결계는 그 돌 등에 의해 가로막혀 구획된 아래 지면의 위쪽 지면과 함께 동시에 확립된다. 강 건너편의 결계가 강으로 가로막힌 양쪽 기슭에 있는 것과 같이, 굴 등이 제거되더라도 아래로 내려온 결계는 교법이 사라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먼저 위쪽 결계가 묶인 뒤에 나중에 굴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아래 지면에 결계는 반드시 내려온다. 어떤 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양쪽에 확립된 그 결계는 성씨(gottā)와 종(jāti)이 개별적인 차이들 속에서 하나인 것과 같이 하나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결계(확정결계와 미확정결계)는 각각의 본래 의지처인 마을이나 숲 등의 구역에서 구획된 대로 모든 곳에 온전하게 한순간에 퍼지며, 승의(勝義)로는 존재하지 않는 각각의 의지처가 된 승의법들이나 그 특정한 행위들을 근거로 세속 사람들과 교단 사람들에 의해 적절하게 하나로 시설된 것이기에 의지처와 결합된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마을, 숲, 강, 천연 호수, 바다가 세상에 있는 것과 같고, 교법에서도 '비구들이여, 그 결계는 승가에 의해 인가되었다... 마을이 없는 숲이라면 사방 7압반타라(abbhantara)가 거기서 상동거(samānasaṃvāsā)와 동일 포살의 결계이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하나의 명칭이 보이지만, 승의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존재가 여러 법에 퍼져 있다는 것은 까시나(kasiṇa)의 일부 등의 차별과 같지 않기에 단일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อสฺส เหฏฺฐาติ สปฺปผณปพฺพตสฺส เหฏฺฐา อากาสปพฺภาเร. เลณสฺสาติ เลณํ เจ กตํ, ตสฺส เลณสฺสาติ อตฺโถ. ตเมว ปุน เลณํ ปญฺจหิ ปกาเรหิ วิกปฺเปตฺวา โอตรณาโนตรณวินิจฺฉยํ ทสฺเสตุํ อาห ‘‘สเจ ปน เหฏฺฐา’’ติอาทิ. ตตฺถ ‘‘เหฏฺฐา’’ติ อิมสฺส ‘‘เลณํ โหตี’’ติ อิมินา สมฺพนฺโธ. เหฏฺฐา เลณญฺจ เอกสฺมึ ปเทเสติ อาห ‘‘อนฺโต’’ติ, ปพฺพตสฺส อนฺโต, ปพฺพตมูเลติ อตฺโถ. ตเมว อนฺโตสทฺทํ สีมาปริจฺเฉเทน วิเสเสตุํ ‘‘อุปริมสฺส สีมาปริจฺเฉทสฺส ปารโต’’ติ วุตฺตํ. ปพฺพตปาทํ ปน อเปกฺขิตฺวา ‘‘โอรโต’’ติ วตฺตพฺเพปิ สีมานิสฺสยํ ปพฺพตคฺคํ สนฺธาย ‘‘ปารโต’’ติ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เตเนว ‘‘พหิ เลณ’’นฺติ เอตฺถ พหิสทฺทํ วิเสเสนฺโต ‘‘อุปริมสฺส [Pg.314] สีมาปริจฺเฉทสฺส โอรโต’’ติ อาห. พหิสีมา น โอตรตีติ เอตฺถ พหีติ ปพฺพตปาเท เลณํ สนฺธาย วุตฺตํ. เลณสฺส จ พหิภูเต อุปริสีมาปริจฺเฉทสฺส เหฏฺฐาภาเค สีมา น โอตรตีติ อตฺโถ. อนฺโต สีมาติ เลณสฺส จ ปพฺพตปาทสฺส จ อนฺโต อตฺตโน โอตรณารหฏฺฐาเน น โอตรตีติ อตฺโถ. ‘‘พหิ สีมา น โอตรติ, อนฺโต สีมา น โอตรตี’’ติ เจตฺถ อตฺตโน โอตรณารหฏฺฐาเน เลณาภาเวน สีมาย สพฺพถา อโนตรณเมว ทสฺสิตนฺติ คเหตพฺพํ. ตตฺถ หิ อโนตรนฺตี อุปริ เอว โหตีติ อ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๓๘) อาคโต วินิจฺฉโย.

'그 아래(Assa heṭṭhā)'란 뱀 머리 모양 산의 아래 공간의 돌출된 부분(pabbhāra)을 의미한다. '굴의(Leṇassā)'란 만약 굴이 만들어졌다면 그 굴의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그 굴을 다섯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결계가 내려오는지 내려오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을 보여주기 위해 '만일 아래에'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아래에'는 '굴이 있다'는 말과 연결된다. '안쪽(anto)'은 아래와 굴이 동일한 장소에 있다는 것으로, 산의 안쪽 즉 산기슭이라는 뜻이다. 그 '안쪽'이라는 말을 결계의 구획으로 규정하기 위해 '위쪽 결계 구획의 저편에(pārato)'라고 하였다. 산기슭을 기준으로 하면 '이편에(orato)'라고 해야 하겠지만, 결계의 의지처인 산 정상을 염두에 두고 '저편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굴 밖(bahi leṇaṃ)'이라는 표현에서 '밖'이라는 말을 규정하면서 '위쪽 결계 구획의 이편에(orato)'라고 말씀하셨다. '바깥 결계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바깥'은 산기슭에 있는 굴을 두고 한 말이다. 굴의 바깥이면서 위쪽 결계 구획의 아랫부분에는 결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쪽 결계'란 굴과 산기슭의 안쪽으로, 자신이 내려올 만한 장소에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깥 결계는 내려오지 않고, 안쪽 결계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 자신이 내려올 만한 장소에 굴이 없으므로 결계가 전혀 내려오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결계는 위쪽에만 존재한다는 것이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 전해지는 판결이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๓๘) ปน ‘‘อนฺโตเลณํ โหตีติ ปพฺพตสฺส อนฺโตเลณํ โหตี’’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อาคโ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๓๘) น ‘‘อนฺโตเลณนฺติ ปพฺพตสฺส อนฺโตเลณํ. ทฺวารํ ปน สนฺธาย ‘ปารโต โอรโต’ติ วุตฺตํ, สพฺพถาปิ สีมโต พหิเลเณน โอตรตี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อาคโต. อยํ ปน อนฺโตเลณพหิเลณวินิจฺฉโย คมฺภีโร ทุทฺทโส ทุรนุโพโธติ อาจริยา วทนฺติ, ตถาปิ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๓๘) อาคตํ นยํ นิสฺสาย สุฏฺฐุ วินิจฺฉิตพฺโพ วิญฺญูหีติ. พหิ ปติตํ อสีมาติอาทินา อุปริปาสาทาทีสุ อถิรนิสฺสเยสุ ฐิตา สีมาปิ เตสํ วินาเสน วินสฺสตีติ ทสฺสิตนฺติ ทฏฺฐพฺพํ.

사라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는 '안쪽 굴이 있다는 것은 산의 안쪽 굴이 있다는 것이다'라고만 전해진다.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에는 '안쪽 굴이란 산의 안쪽 굴이다. 문(dvāra)을 염두에 두고 저편, 이편이라 말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결계로부터 바깥 굴로 내려온다는 의미이다'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안쪽 굴과 바깥 굴에 대한 판결은 깊고 보기 어려우며 깨닫기 어렵다고 스승들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마띠위노다니에 전해지는 방식을 의지하여 현자들에 의해 잘 판결되어야 한다. '밖으로 떨어진 것은 결계가 아니다' 등의 구절은 위쪽 누각 등의 불안정한 의지처에 세워진 결계 또한 그것들이 파괴됨에 따라 소멸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โปกฺขรณึ ขณนฺติ, สีมาเยวาติ เอตฺถ สเจ เหฏฺฐา อุมงฺคนที สีมปฺปมาณโต อนูนา ปฐมเมว ปวตฺตา โหติ, สีมา จ ปจฺฉา พทฺธา นทิโต อุปริ เอว โหติ, นทึ อาหจฺจ โปกฺขรณิยา จ ขตาย สีมา วินสฺสตีติ ทฏฺฐพฺพํ. เหฏฺฐาปถวีตเลติ อนนฺตรา ภูมิวิวเร.

'연못을 판다, 결계 안에서만'이라는 구절에서, 만일 아래에 결계의 크기보다 작지 않은 지하수가 이미 흐르고 있었고 결계가 나중에 묶여 강 위쪽으로만 설정되었다면, 강에 닿도록 연못을 팠을 때 결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 지면에서(heṭṭhāpathavītale)'란 중단되지 않은 땅의 틈새를 말한다.

สีมมาฬเกติ [Pg.315] ขณฺฑสีมงฺคเณ. วฏรุกฺโขติ อิทํ ปาโรโหปตฺถมฺเภน อติทูรมฺปิ คนฺตุํ สมตฺถสาขาสมงฺคิตาย วุตฺตํ. สพฺพรุกฺขลตาทีนมฺปิ สมฺพนฺโธ น วฏฺฏติ เอว. เตเนว นาวารชฺชุเสตุสมฺพนฺโธปิ ปฏิกฺขิตฺโต. ตโตติ ตโต สาขโต. มหาสีมาย ปถวีตลนฺติ เอตฺถ อาสนฺนตรมฺปิ คามสีมํ อคฺคเหตฺวา พทฺธสีมาย เอว คหิตตฺตา คามสีมพทฺธสีมานํ อญฺญมญฺญํ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ปิ สมฺเภทโทโส นตฺถิ อญฺญมญฺญํ นิสฺสยนิสฺสิตภาเวน ปวตฺติโตติ คเหตพฺพํ. ยทิ หิ ตาสมฺปิ สมฺพนฺธโทโส ภเวยฺย, กถํ คามสีมาย พทฺธ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ภเวยฺย? ยสฺสา หิ สีมาย ยาย สีมาย สทฺธึ สมฺพนฺเธ โทโส ภเวยฺย, สา ตตฺถ พนฺธิตุเมว น วฏฺฏติ พทฺธสีม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สุ พทฺธสีมา วิย, อตฺตโน อนิสฺสยภูตคามสีมาทีสุ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 วิย จ, เตเนว ‘‘สเจ ปน รุกฺขสฺส สาขา วาตโต นิกฺขนฺตปาโรโห วา พหินทีตีเร วิหารสีมาย วา คามสีมาย วา ปติฏฺฐิโต’’ติอาทินา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อตฺตโน อนิสฺสยภูตคามสีมาทีหิ เอว สมฺพนฺธโทโส ทสฺสิโต, น นทีสีมาย, เอวมิธาปีติ ทฏฺฐพฺพํ. อยญฺจตฺโถ อุปริ ปากโฏ ภวิสฺสติ. อาหจฺจาติ ผุสิตฺวา.

'결계 마당(Sīmamāḷaka)에서'란 칸다시마(khaṇḍasīma)의 마당에서라는 뜻이다. '반얀트리(Vaṭarukkha)'라는 말은 공중뿌리의 지탱을 통해 아주 멀리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 가지를 가졌기에 언급된 것이다. 모든 나무와 덩굴 등의 연결은 결계 사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배나 밧줄, 다리에 의한 연결도 부정된다. '그곳으로부터'란 그 가지로부터라는 뜻이다. '대결계(Mahāsīma)의 지면'이라는 대목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결계(gāmasīma)를 취하지 않고 확정 결계(baddhasīma)만을 취한 것은, 마을 결계와 확정 결계가 서로 나무 등으로 연결되더라도 혼란(sambheda)의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 의지처와 의지하는 대상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만약 그것들 사이의 연결에도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마을 결계 안에 확정 결계를 설정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결계가 다른 결계와 연결될 때 허물이 있다면, 마치 확정 결계와 물을 끼얹어 설정하는 결계(udakukkhepasīma) 사이의 관계처럼, 또는 자신의 의지처가 아닌 마을 결계 등에서의 물을 끼얹어 설정하는 결계처럼, 거기에는 결계를 묶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만약 나무의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공중뿌리가 뻗어 나와 강 건너편의 사원 결계나 마을 결계에 닿았다면' 등의 구절에서 물을 끼얹어 설정하는 결계가 자신의 의지처가 아닌 마을 결계 등과 연결되는 것의 허물만을 보여주었을 뿐, 강 결계와의 허물은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이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이 뜻은 뒤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닿아서(Āhacca)'란 접촉하여라는 뜻이다.

มหาสีมํ วา โสเธตฺวาติ มหาสีมคตานํ สพฺเพสํ ภิกฺขูนํ หตฺถปาสานยนฉนฺทาหรณาทิวเสน สกลํ มหาสีมํ โสเธตฺวา. เอเตน สพฺพวิปตฺติโย โมเจตฺวา ปุพฺเพ สุฏฺฐุ พทฺธานมฺปิ ทฺวินฺนํ พทฺธสีมานํ ปจฺฉา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น อุปฺปชฺชนโต อีทิโส ปาฬิมุตฺตโก สมฺพนฺธโทโส อตฺถีติ ทสฺเสติ, โส จ ‘‘น, ภิกฺขเว, สีมาย สีมา สมฺภินฺทิตพฺพา’’ติอาทินา พทฺธสีมานํ อญฺญมญฺญํ สมฺเภทชฺโฌตฺถรณํ ปฏิกฺขิปิตฺวา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มํ สมฺมนฺนนฺเตน สีมนฺตริกํ ฐเปตฺวา สีมํ สมฺมนฺนิตุ’’นฺติ (มหาว. ๑๔๘) อุภินฺนํ พทฺธสีมานํ อนฺตรา สีมนฺตริกํ ฐเปตฺวา พนฺธิตุํ [Pg.316] อนุชานเนน สมฺเภทชฺโฌตฺถรเณ วิย ตาสํ อญฺญมญฺญํ ผุสิตฺวา ติฏฺฐนวเสน พนฺธนมฺปิ น วฏฺฏตีติ สิทฺธตฺตา พทฺธานมฺปิ ตาสํ ปจฺฉา อญฺญมญฺญํ เอกรุกฺขาทีหิ ผุสิตฺวา ฐานมฺปิ น วฏฺฏตีติ ภควโต อธิปฺปายญฺญูหิ สงฺคีติการเกหิ นิทฺธาริโต พนฺธนกาเล ปฏิกฺขิตฺตสฺส สมฺพนฺธโทสสฺส อนุโลเมน อกปฺปิยานุโลมตฺตา. อยํ ปน สมฺพนฺธโทโส ปุพฺเพ สุฏฺฐุ พทฺธานํ ปจฺฉา สญฺชาตตฺตา พชฺฌมานกฺขเณ วิย อสีมตฺตํ กาตุํ น สกฺโกติ, ตสฺมา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 อปนีตมตฺเต ตา สีมา ปากติกา โหนฺติ. ยถา จายํ ปจฺฉา น วฏฺฏติ, เอวํ พชฺฌมานกฺขเณปิ ตาสํ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 สติ ตา พนฺธิตุํ น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พํ.

“대결계를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대결계에 있는 모든 비구들을 핫타빠사(손이 닿는 거리) 안으로 불러들이거나 찬다(동의)를 가져오는 등의 방식으로 대결계 전체를 청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실패를 면하게 되며, 이전에 잘 확정된 두 한정결계라 하더라도 나중에 나무 등으로 연결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와 같은 성전 밖의 ‘연결의 허물(sambandhadosa)’이 있음을 보여준다.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결계와 결계가 겹쳐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씀으로 한정결계들이 서로 섞이거나 덮이는 것을 금지하셨고, “비구들이여, 결계를 확정할 때 결계 사이의 간격(sīmantarika)을 두고 결계를 확정할 것을 허용한다”고 하시어 두 한정결계 사이에 간격을 두도록 허용하셨으므로, 겹쳐지거나 덮이는 경우처럼 서로 접촉하여 있는 상태로 묶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음이 입증된다. 따라서 이미 묶인 것들이라도 나중에 나무 등으로 서로 접촉하게 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부처님의 의도를 아는 결집자들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는 결계 확정 시 금지된 연결의 허물에 준하는 부적절함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결의 허물은 이전에 잘 확정된 후 나중에 생긴 것이므로, 확정하는 순간처럼 결계가 아니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무 등의 연결을 제거하기만 하면 그 결계들은 원래대로 유효하다. 나중에 발생한 연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결계를 확정하는 순간에도 그러한 연결이 있다면 결계를 확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เกจิ ปน มหาสีมํ วา โสเธตฺวาติ เอตฺถ ‘‘มหาสีมคตา ภิกฺขู ยถา ตํ สาขํ วา ปาโรหํ วา กายกายปฏิพทฺเธหิ น ผุสนฺติ, เอวํ โสธนเมว อิธาธิปฺเปตํ, น สกลสีมาโสธน’’นฺติ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รุชฺฌนโต. ตถา หิ ‘‘มหาสีมาย ปถวีตลํ วา ตตฺถชาตกรุกฺขาทีนิ วา อาหจฺจ ติฏฺฐตี’’ติ เอวํ สาขาปาโรหานํ มหาสีมํ ผุสิตฺวา ฐานเมว สมฺพนฺธโทเส การณตฺเตน วุตฺตํ, น ปน ตตฺถ ฐิตภิกฺขูหิ สาขาทีนํ ผุสนํ. ยทิ หิ ภิกฺขูนํ สาขาทึ ผุสิตฺวา ฐานเมว การณํ สิยา, ‘‘ตสฺส สาขํ วา ตโต นิคฺคตปาโรหํ วา มหาสีมาย ปวิฏฺฐํ ตตฺรฏฺโฐ โกจิ ภิกฺขุ ผุสิตฺวา ติฏฺฐตี’’ติ ภิกฺขุผุสนเมว วตฺตพฺพํ สิยา. ยญฺหิ ตตฺถ มหาสีมาโสธเน การณํ, ตเทว ตสฺมึ วากฺเย ปธานโต ทสฺเสตพฺพํ. น หิ อาหจฺจฏฺฐิตเมว สาขาทึ ผุสิตฺวา ฐิโต ภิกฺขุ โสเธตพฺโพ อากาสฏฺฐสาขาทึ ผุสิตฺวา ฐิตภิกฺขุสฺสปิ โสเธตพฺพโต, กึ นิรตฺถเกน อาหจฺจฏฺฐานวจเนน, อากาสฏฺฐสาขาสุ จ ภิกฺขุผุสนเมว การณตฺเตน วุตฺตํ[Pg.317], โสธนญฺจ ตสฺเสว ภิกฺขุสฺส หตฺถปาสานยนาทิวเสน โสธนํ วุตฺตํ. อิธ ปน ‘‘มหาสีมํ โสเธตฺวา’’ติ สกลสีมาสาธารณวจเนน โสธนํ วุตฺตํ, อปิ จ สาขาทึ ผุสิตฺวา ฐิตภิกฺขุมตฺตโสธเน อภิมเต ‘‘มหาสีมาย ปถวีตล’’นฺติ วิเสสสีโมปาทานํ นิรตฺถกํ สิยา ยตฺถ กตฺถจิ อนฺตมโส อากาเสปิ ฐตฺวา สาขาทึ ผุสิตฺวา ฐิตสฺส โสเธตพฺพโต.

어떤 이들은 “대결계를 청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대결계에 있는 비구들이 나뭇가지나 공중뿌리를 신체나 신체에 부착된 물건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청정함만을 의미하며, 결계 전체의 청정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주석서와 상충되므로 옳지 않다. 주석서에서는 “대결계의 지면이나 그곳에서 자란 나무 등에 닿아 있다”는 식으로 나뭇가지나 공중뿌리가 대결계에 접촉해 있는 상태 자체가 연결의 허물의 원인이라고 했지, 비구들이 나뭇가지를 접촉하는 것을 원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비구들이 나뭇가지를 접촉하는 것만이 원인이라면, “나뭇가지나 공중뿌리가 대결계에 들어와 있고, 그곳에 있는 비구가 그것을 접촉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구의 접촉만을 언급했어야 한다. 대결계를 청정하게 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바로 그 점이 문장에서 주되게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면에 닿아 있는 나뭇가지를 접촉한 비구만 청정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중에 떠 있는 나뭇가지를 접촉한 비구도 청정하게 해야 하므로, ‘지면에 닿아 있다’는 표현은 불필요해진다. 공중에 있는 나뭇가지의 경우 비구의 접촉이 원인으로 언급되었고, 그 청정함 또한 해당 비구에 대한 청정함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결계를 청정하게 하여”라고 결계 전체에 대한 표현을 썼다. 또한 비구의 접촉만을 문제 삼으려 했다면 “대결계의 지면”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어디서든, 심지어 허공에서라도 나뭇가지를 접촉한 비구는 청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ฉินฺทิตฺวา พหิฏฺฐกา กาตพฺพาติ ตตฺถ ปติฏฺฐิตภาววิโยชนวจนโต จ วิสภาคสีมานํ ผุสเนเนว สกลสีมาโสธนเหตุโก อฏฺฐกถาสิทฺโธยํ เอโก สมฺพนฺธโทโส อตฺเถวาติ คเหตพฺโพ. เตเนว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กถายมฺปิ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๗) ‘‘วิหารสีมาย วา คามสีมาย วา ปติฏฺฐิโต’’ติ จ ‘‘นทีตีเร ปน ขาณุกํ โกฏฺเฏตฺวา ตตฺถ พทฺธนาวาย วา น วฏฺฏตี’’ติ จ ‘‘สเจ ปน เสตุ วา เสตุปาทา วา พหิตีเร ปติฏฺฐิตา, กมฺมํ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จ เอวํ วิสภาคาสุ คามสีมาสุ สาขาทีนํ ผุสนเมว สงฺกรโทสการณตฺเตน วุตฺตํ, น ภิกฺขุผุสนํ. ตถา หิ ‘‘อนฺโตนทิยํ ชาตรุกฺเข พนฺธิตฺวา กมฺมํ กาตพฺพ’’นฺติ นทิยํ นาวาพนฺธนํ อนุญฺญาตํ อุทกุกฺเขปนิสฺสยตฺเตน นทีสีมาย สภาคตฺตา. ยทิ หิ ภิกฺขูนํ ผุสนเมว ปฏิจฺจ สพฺพตฺถ สมฺพนฺธโทโส วุตฺโต สิยา, นทิยมฺปิ พนฺธนํ ปฏิกฺขิปิตพฺพํ ภเวยฺย. ตตฺถาปิ หิ ภิกฺขุผุสนํ กมฺมโกปการณํ โหติ, ตสฺมา สภาคสีมาสุ ปวิสิตฺวา ภูมิอาทึ ผุสิตฺวา, อผุสิตฺวา วา สาขาทิมฺหิ ฐิเต ตํ สาขาทึ ผุสนฺโตว ภิกฺขุ โสเธตพฺโพ. วิสภาคสีมาสุ ปน สาขาทิมฺหิ ผุสิตฺวา ฐิเต ตํ สาขาทึ อผุสนฺตาปิ สพฺเพ ภิกฺขู โสเธตพฺพา, อผุสิตฺวา ฐิเต ปน ตํ สาขาทึ ผุสนฺตาว ภิกฺขู โสเธตพฺพาติ นิฏฺฐเมตฺถ คนฺตพฺพํ.

“잘라서 밖으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결계에 고정된 상태를 분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류가 다른 결계들(비사바가 시마)이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결계 전체를 청정하게 해야 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석서의 이 ‘연결의 허물’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수중결계에 관한 설명에서도 “사원결계나 마을결계에 위치한 경우”나 “강가에 말뚝을 박고 묶어둔 배에서는 갈마가 타당하지 않다” 혹은 “다리나 다리 기둥이 강 밖의 지면에 닿아 있다면 갈마 수행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서로 다른 마을결계들에서 나뭇가지 등의 접촉 자체가 혼란의 허물(saṅkaradosa)의 원인이라고 했지 비구의 접촉을 원인으로 삼지 않았다. 반면 “강 안에서 자라는 나무에 배를 묶고 갈마를 해야 한다”고 허용한 것은 수중결계의 근거가 되는 강과 같은 종류(사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비구의 접촉만이 연결의 허물의 원인이라면 강에 배를 묶는 것도 금지되었어야 한다. 거기서도 비구의 접촉은 갈마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종류의 결계들(사바가 시마)에서는 지면 등을 접촉하거나 하지 않은 채 나뭇가지 등에 있을 때, 그 나뭇가지를 접촉하는 비구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결계들(비사바가 시마)에서는 나뭇가지 등이 접촉해 있다면 그 나뭇가지를 접촉하지 않더라도 모든 비구를 청정하게 해야 하며, 접촉하지 않고 있다면 그 나뭇가지를 접촉하는 비구들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ยํ [Pg.318] ปเนตฺถ เกจิ ‘‘พทฺธสีมานํ ทฺวินฺนํ อญฺญมญฺญํ วิย พทฺธสีมคามสีมานมฺปิ ตทญฺญาสมฺปิ สพฺพาสํ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นํ อญฺญมญฺญํ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 สติ ตทุภยมฺปิ เอกสีมํ วิย โสเธตฺวา เอกตฺเถว กมฺมํ กาตพฺพํ, อญฺญถา กตํ กมฺมํ วิปชฺชติ, นตฺเถตฺถ สภาควิสภาคเภโท’’ติ วทนฺติ, ตํ เตสํ มติมตฺตํ สภาคสีมานํ อญฺญมญฺญํ สมฺพนฺธโทสาภาวสฺส วิสภาคสีมานเมว ตพฺภาวสฺส สุตฺตสุตฺตานุโลมาทิวินยนเยหิ สิทฺธตฺตา. ตถา หิ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มํ สมฺมนฺนิตุ’’นฺติ (มหาว. ๑๓๘) คามสีมายเมว พทฺธสีมํ สมฺมนฺนิตุํ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ตาสํ นิสฺสยนิสฺสิตภาเวน สภาคตา, สมฺเภทชฺโฌตฺถรณโทสาภาโว จ สุตฺตโตว สิทฺโธ. พนฺธนกาเล ปน อนุญฺญาตสฺส สมฺพนฺธสฺส อนุโลมโต ปจฺฉา สญฺชาตรุกฺขาทิสมฺพนฺโธปิ ตาสํ วฏฺฏติ เอว. ‘‘ยํ, ภิกฺขเว…เป… กปฺปิยํ อนุโลเมติ, อกปฺปิยํ ปฏิพาหติ, ตํ โว กปฺปตี’’ติ (มหาว. ๓๐๕) วุตฺตตฺตา เอวํ ตาว คามพทฺธสีมานํ อญฺญมญฺญํ สภาคตา, สมฺเภทาทิโทสาภาโว จ สุตฺตสุตฺตานุโลมโต สิทฺโธ, อิมินา เอว นเยน อรญฺญสีม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นํ นทีอาทิสีม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นญฺจ สุตฺตสุตฺตานุโลมโต อญฺญมญฺญํ สภาคตา, สมฺเภทาทิโทสาภาโว จ สิทฺโธติ เวทิตพฺโพ.

어떤 이들은 ‘서로 연결된 두 개의 결계 시마(baddhasīmā)의 경우처럼, 결계 시마와 마을 시마(gāmasīmā) 및 그 밖의 다른 모든 동종 시마(samānasaṃvāsakasīmā)들이 나무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도 그 두 시마를 모두 하나의 시마처럼 청정하게 한 뒤에 한곳에서만 갈마(kamma)를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행한 갈마는 실패하며, 여기에는 동종(sabhāga)과 이종(visabhāga)의 구분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견해일 뿐이다. 동종의 시마들 사이에는 서로 연결되는 허물이 없으며, 이종의 시마들 사이에만 그러한 허물이 있다는 사실이 경과 경의 수순(suttasuttānuloma) 등의 율의 원리에 의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비구들이여, 시마를 정할 것을 허용한다’(Mahāva. 138)라는 구절에서 마을 시마 안에서만 결계 시마를 정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이들은 의지처와 의지하는 것의 관계로서 동종성(sabhāgatā)을 가지며, 혼란스럽게 뒤섞이는 허물이 없다는 사실이 경을 통해 확립된다. 시마를 맺을 당시에 허용된 연결의 원리에 따라, 나중에 자라난 나무 등의 연결도 그 시마들 사이에서는 허용된다. ‘비구들이여, … 허용되는 것에 부합하고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허용된다’(Mahāva. 305)라고 하셨으므로, 이와 같이 마을 시마와 결계 시마 사이의 동종성과 혼란 등의 허물이 없음은 경과 경의 수순을 통해 확립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숲 시마(araññasīmā)와 칠라트바(sattabbhantara) 시마, 강 시마(nadīsīmā) 등과 물 끼얹는 시마(udakukkhepasīmā) 사이의 동종성과 혼란 등의 허물이 없음도 경과 경의 수순을 통해 확립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พทฺธสีมาย ปน อญฺญาย พทฺธสีมาย นทีอาทิสีมาสุ จ พนฺธิตุํ ปฏิกฺเขปสิทฺธิโต เจว อุทกุกฺเขป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นํ นทีอาทีสุ เอว กาตุํ นิยมนสุตฺตสามตฺถิเยน พทฺธสีมคามสีมาสุ กรณปฏิกฺเขปสิทฺโธ จ ตาสํ อญฺญมญฺญสภาคตา อุปฺปตฺติกฺขเณ ปจฺฉา จ รุกฺขาทีหิ สมฺเภทาทิโทสสมฺภโว จ วุตฺตนเยน สุตฺตสุตฺตานุโลมโตว สิชฺฌนฺติ. เตเนว อฏฺฐกถายํ วิสภาคสีมานเมว วฏรุกฺขาทิวจเนหิ [Pg.319] สมฺพนฺธโทสํ ทสฺเสตฺวา สภาคานํ พทฺธสีมคามสีมาทีนํ สมฺพนฺธโทโส น ทสฺสิโต. น เกวลญฺจ น ทสฺสิโต, อถ โข ตาสํ สภาคสีมานํ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ปิ โทสาภาโวปิ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สุ ญาปิโต เอว. ตถา หิ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๓๘) ‘‘ปพฺพตนิมิตฺตํ ปาสาณนิมิตฺตํ วนนิมิตฺตํ รุกฺขนิมิตฺต’’นฺติอาทินา วฑฺฒนกนิมิตฺตานิ อนุญฺญาตานิ, เตน เนสํ รุกฺขาทินิมิตฺตานํ วฑฺฒเน พทฺธสีมคามสีมานํ สงฺกรโทสาภาโว ญาปิโตว โหติ, ทฺวินฺนํ ปน พทฺธสีมานํ อีทิโส สมฺพนฺโธ น วฏฺฏติ. วุตฺตญฺหิ ‘‘เอกรุกฺโขปิ ทฺวินฺนํ สีมานํ นิมิตฺตํ โหติ, โส ปน วฑฺฒนฺโต สีมสงฺกรํ กโรติ, ตสฺมา น กาตพฺโพ’’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โยชนปรมํ สีมํ พนฺธิตุ’’นฺติ (มหาว. ๑๔๐) วจนโตปิ จายํ ญาปิโต. ติโยชนปรมาย หิ สีมาย สมนฺตา ปริยนฺเตสุ รุกฺขลตาคุมฺพาทีหิ พทฺธคามสีมานํ นิยเมน อญฺญมญฺญํ สมฺพนฺธสฺส สมฺภวโต ‘‘อีทิสํ สมฺพนฺธํ วินาเสตฺวาว 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ติ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น วุตฺตํ.

반면, 하나의 결계 시마를 다른 결계 시마나 강 등의 시마 안에 맺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과, 물 끼얹는 시마나 칠라트바 시마를 강 등에서만 행해야 한다는 규정의 경전적 권위로 인해 결계 시마를 마을 시마 안에서 정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이들 사이의 이종성(visabhāgatā)과 생성 시점 및 그 이후에 나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 등의 허물은 앞서 말한 방식에 따라 경과 경의 수순을 통해 확립된다. 그러므로 주석서에서는 이종의 시마들에 대해서만 반얀나무 등의 예시를 들어 연결의 허물을 보여주었으며, 결계 시마와 마을 시마 같은 동종의 시마들에 대해서는 연결의 허물을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언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동종 시마들 사이에는 나무 등의 연결이 있어도 허물이 없음을 빠알리와 주석서에서 분명히 알리고 있다. 즉, 빠알리(Mahāva. 138)에서 ‘산 표식, 바위 표식, 숲 표식, 나무 표식’ 등으로 자라나는 표식들을 허용하셨는데, 이를 통해 그러한 나무 등의 표식이 자라나 결계 시마와 마을 시마가 섞이더라도 허물이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결계 시마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무 한 그루가 두 시마의 표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라나 시마의 혼란(sīmasaṅkara)을 초래하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최대 3유순의 시마를 맺는 것을 허용한다’(Mahāva. 140)라는 말씀으로도 이 사실은 알려진다. 최대 3유순에 달하는 시마의 경우, 그 주변 경계에 나무, 덩굴, 관목 등이 자라나 결계 시마와 마을 시마가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결을 제거한 뒤에야 시마를 정해야 한다’라고 주석서에서조차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ยทิ เจตฺถ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น กมฺมวิปตฺติ ภเวยฺย, อวสฺสเมว วตฺตพฺพํ สิยา. วิปตฺติปริหารตฺถญฺหิ อาจริยา นิราสงฺกฏฺฐาเนสุปิ ‘‘ภิตฺตึ อกิตฺเตตฺวา’’ติอาทินา สิทฺธเมวตฺถํ ปุนปฺปุนํ อโวจุํ, อิธ ปน ‘‘วนมชฺเฌ วิหารํ กโรนฺติ, วนํ น กิตฺเตตพฺพ’’นฺติอาทินา รุกฺขลตาทีหิ นิรนฺตเร วนมชฺเฌปิ สีมาพนฺธนมโวจุํ. ตถา ถมฺภานํ อุปริ กตปาสาทาทีสุ เหฏฺฐา ถมฺภาทีหิ เอกาพทฺเธสุ อุปริมตลาทีสุ สีมาพนฺธนํ พหุธา วุตฺตํ, ตสฺมา พทฺธสีมคามสีมานํ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โธ เตหิ มุขโตว วิหิโต, อปิจ คามสีมานมฺปิ ปาเฏกฺกํ พทฺธสีมาสทิสตาย เอกาย คามสีมาย กมฺมํ กโรนฺเตหิ ทพฺพติณมตฺเตนปิ สมฺพนฺธา คามนฺตรปรมฺปรา อรญฺญนทีสมุทฺทา จ โสเธตพฺพาติ สกลํ ทีปํ [Pg.320] โสเธตฺวาว กาตพฺพํ สิยา. เอวํ ปน อโสเธตฺวา ปฐมมหาสงฺคีติกาลโต ปภุติ กตานํ อุปสมฺปทาทิกมฺมานํ สีมาสมฺมุตีนญฺจ วิปชฺชนโต สพฺเพสมฺปิ ภิกฺขูนํ อนุปสมฺปนฺนสงฺกาปสงฺโค จ ทุนฺนิวาโร โหติ, น เจตํ ยุตฺตํ, ตสฺมา วุตฺตนเยน วิสภาคสีมานเมว รุกฺขาทิสมฺพนฺธโทโส, น พทฺธสีมคามสีมาทีนํ สภาคสีมานนฺติ คเหตพฺพํ.

만약 여기서 나무 등의 연결로 인해 갈마의 실패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언급되었어야 할 것이다. 스승들께서는 갈마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곳에서도 ‘벽을 언급하지 않고’ 등의 표현으로 이미 확립된 내용을 거듭 말씀하셨으나, 여기서는 ‘숲 가운데 절을 지을 때 숲을 (표식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씀으로 나무와 덩굴 등이 무성한 숲 한복판에서도 시마를 맺는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기둥 위에 지어진 궁전 등에서 아래쪽 기둥 등과 하나로 연결된 위층 등에 시마를 맺는 것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결계 시마와 마을 시마가 나무 등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또한, 마을 시마들 각각이 결계 시마와 같아서, 하나의 마을 시마에서 갈마를 행할 때 띠풀(dabbatiṇa) 하나만큼의 연결이라도 있는 인접한 다른 마을이나 숲, 강, 바다 등을 모두 정화해야 한다면, 섬 전체를 다 정화한 뒤에야 갈마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정화하지 않아 제1차 결집 때부터 행해진 구족계 등의 갈마와 시마의 설정이 실패하게 된다면, 모든 비구가 비구(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앞서 말한 방식대로 나무 등으로 인한 연결의 허물은 이종의 시마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지, 결계 시마와 마을 시마 같은 동종의 시마들 사이에는 없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มหาสีมาโสธนสฺส ทุกฺกรตาย ขณฺฑสีมายเมว เยภุยฺเยน สงฺฆกมฺมกรณนฺติ อาห ‘‘สีมมาฬเก’’ติอาทิ. มหาสงฺฆสนฺนิปาเตสุ ปน ขณฺฑสีมาย อปฺปโหนกตาย มหาสีมาย กมฺเม กริยมาเนปิ อยํ นโย คเหตพฺโพว. อุกฺขิปาเปตฺวาติ อิมินา กายปฏิพทฺเธน สีมํ ผุสนฺโตปิ สีมฏฺโฐว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ปุริมนเยปีติ ขณฺฑสีมโต มหาสีมํ ปวิฏฺฐสาขานเยปิ. สีมฏฺฐรุกฺขสาขาย นิสินฺโน สีมฏฺโฐว โหตีติ อาห ‘หตฺถปาสเมว อาเนตพฺโพ’’ติ. เอตฺถ จ ‘‘รุกฺขสาขาทีหิ อญฺญมญฺญสมฺพนฺธาสุ เอตาสุ ขณฺฑสีมาย ตโย ภิกฺขู, มหาสีมาย ทฺเวติ เอวํ ทฺวีสุ สีมาสุ สีมนฺตริกํ อผุสิตฺวา, หตฺถปาสญฺจ อวิชหิตฺวา ฐิเตหิ ปญฺจหิ ภิกฺขูหิ อุปสมฺปทาทิ 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ติ เกจิ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นานาสีมายํ ฐิตจตุตฺโถ กมฺมํ กเรยฺย, อกมฺมํ น จ กรณีย’’นฺ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มหาว. ๓๘๙). เตเนเวตฺถาปิ มหาสีมํ โสเธตฺวา มาฬกสีมายเมว กมฺมกรณํ วิหิตํ. อญฺญถา ภินฺนสีมฏฺฐตาย ตตฺรฏฺฐสฺส คณปูรกตฺตาภาวา กมฺมโกโปว โหตีติ.

대시마(mahāsīmā)를 정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한정된 시마(khaṇḍasīmā)에서만 승가 갈마를 행한다고 하여 ‘시마의 구역(sīmamāḷaka)에서’ 등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대승가가 모여 한정된 시마가 부족하여 대시마에서 갈마를 행할 때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들어 올리게 한 뒤’라는 표현은 몸에 붙어 있는 물건으로 시마를 접촉하고 있더라도 시마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을 보여준다. ‘앞선 방식에서도’라는 말은 한정된 시마에서 대시마로 뻗어 나온 나뭇가지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시마에 걸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자도 시마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한 팔 간격(hatthapāsa) 안으로 불러와야 한다’라고 하셨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 등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한정된 시마에 비구 세 명, 대시마에 비구 두 명이 있어, 두 시마 사이의 공간(sīmantarika)을 밟지 않고 한 팔 간격을 유지하며 서 있는 다섯 명의 비구가 구족계 등의 갈마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서로 다른 시마에 서 있는 네 번째 비구가 갈마를 행한다면 그것은 갈마가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Mahāva. 389)라는 등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대시마를 정화한 뒤에 마라카(māḷaka) 시마 내에서만 갈마를 행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시마에 서 있게 되면, 그곳에 서 있는 자는 정족수(gaṇapūraka)에 포함되지 않아 갈마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ยทิ เอวํ กถํ ฉนฺทปาริสุทฺธิอาหรณวเสน มหาสีมาโสธนนฺติ? ตมฺปิ วินยญฺญู น อิจฺฉนฺติ, หตฺถปาสานยนพหิสีมกรณวเสน ปเนตฺถ โสธนํ อิจฺฉนฺติ, ทินฺนสฺสปิ ฉนฺทสฺส [Pg.321] อนาคมเนน มหาสีมฏฺโฐ กมฺมํ โกเปตีติ. ยทิ จสฺส ฉนฺทาทิ นาคจฺฉติ, กถํ โส กมฺมํ โกเปสฺสตีติ? ทฺวินฺนํ วิสภาคสีมานํ สมฺพนฺธโทสโต, โส จ สมฺพนฺธโทโส อฏฺฐกถาวจนปฺปมาณโต. น หิ วินเย สพฺพตฺถ ยุตฺติ สกฺกา ญาตุํ พุทฺธโคจรตฺตาติ เวทิตพฺพํ. เกจิ ปน ‘‘สเจ ทฺเวปิ สีมาโย ปูเรตฺวา นิรนฺตรํ ฐิเตสุ ภิกฺขูสุ กมฺมํ กโรนฺเตสุ เอกาย เอว สีมาย คโณ จ อุปสมฺปทาเปกฺโข จ อนุสฺสาวโก จ เอกโต ติฏฺฐติ, กมฺมํ สุกตเมว โหติ. สเจ ปน กมฺมารโห วา อนุสฺสาวโก วา สีมนฺตรฏฺโฐ โหติ, กมฺมํ วิปชฺชตี’’ติ วทนฺติ, ตญฺจ พทฺธสีมคามสีมาทิสภาคสีมาสุ เอว ยุชฺชติ. ยาสุ อญฺญมญฺญํ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สุปิ โทโส นตฺถิ, ยาสุ ปน อตฺถิ, น ตาสุ, วิสภาคสีมาสุ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 สติ เอกตฺถ ฐิโต อิตรฏฺฐานํ กมฺมํ โกเปติ เอว อฏฺฐกถาย สามญฺญโต โสธนสฺส วุตฺตตฺตาติ อมฺหากํ ขนฺ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찬다(chanda, 동의)와 빠리숫디(pārisuddhi, 청정)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계(mahāsīmā)를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율장 전문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며, [비구들을] 핫타빠사(hatthapāsa, 팔 닿는 거리) 안으로 데려오거나 [비구들을] 계외(sīmābahis)로 만드는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동의(chanda)를 보냈더라도 [직접] 오지 않는다면 대계에 머무는 자가 갈마(kamma)를 무효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동의 등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갈마를 무효화하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계(visabhāgasīmā)가 연결된 허물 때문이며, 그 연결의 허물은 주석서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율장의 모든 곳에서 논리적 이유(yutti)를 다 알 수는 없으니, 그것은 부처님의 영역(buddhagocara)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만약 두 계를 모두 채워 비구들이 빈틈없이 서서 갈마를 행할 때, 한 계 안에 승가(gaṇo)와 수계 희망자(upasampadāpekkho)와 낭독자(anussāvako)가 함께 있다면 갈마는 잘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갈마에 적합한 자나 낭독자가 계간(sīmantara)에 있다면 갈마는 실패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계(baddhasīmā)나 촌계(gāmasīmā)와 같은 동종의 계(sabhāgasīmā)에서만 타당합니다. 서로 나무 등으로 연결되어도 허물이 없는 계들에서는 그러하지만, 허물이 있는 계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의 계(visabhāgasīmā)에서 나무 등의 연결이 있을 때, 한 곳에 머무는 자가 다른 장소의 갈마를 무효화하는 것은 주석서에서 일반적으로 청정하게 함(sodhana)을 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khanti)이니, 잘 검토하여 수용해야 합니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๓๘) ‘‘อุกฺขิปาเปตฺวา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ขณฺฑสีมาย อนฺโต ฐิตตฺตา รุกฺขสฺส ตตฺถ ฐิโต หตฺถปาสเมว อาเนตพฺโพติ อุกฺขิปาเปตฺวา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วุตฺตํ.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๓๘) ปน ‘‘อุกฺขิปาเปตฺวา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กสฺมา? อนฺโต ฐิตตฺตา. รุกฺขสฺส หิ เหฏฺฐา ปถวีคตํ มูลํ ขณฺฑสีมาเยว โหติ. อพฺโพหาริกํ วาติ อปเร. ‘มชฺเฌ ปน ฉินฺเน มหาสีมาย ฐิตํ มูลํ มหาสีมเมว ภชติ, ขณฺฑสีมาย ฐิตํ ขณฺฑสีมเมว ภชติ ตทายตฺตปถวีอาทีหิ อนุคฺคหิตตฺตา’ติ จ วุตฺตํ. ‘สีมาย ปจฺฉา อุฏฺฐิตรุกฺเข นิสีทิตฺวา 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 ปจฺฉา สีมายํ กตเคเห วิยา’ติ วตฺวา ‘พนฺธนกาเล ฐิเต รุกฺเข นิสีทิตฺวา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อุปริสีมาย อคมนโต’ติ การณํ วทนฺติ. เอวํ สติ พนฺธนกาเล [Pg.322] ปุน อาโรหณํ นาม นตฺถิ, พนฺธิตกาเล เอว อาโรหตีติ อาปชฺชติ ปจฺฉา อุฏฺฐิตรุกฺโข ปน ตปฺปฏิพทฺธตฺตา สีมาสงฺขเมว คโต. เอวํ ปุพฺเพ อุฏฺฐิตรุกฺโขปีติ คเหตพฺพํ. ‘‘ยํ กิญฺจี’’ติ วจนโต ติณาทิปิ สงฺคหิตํ, มหาเถราปิ ติณํ โสเธตฺวาว กโรนฺตี’’ติ วุตฺตํ.

사랏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들어 올려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분계(khaṇḍasīmā) 안에 있는 나무의 부분에 머물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 자는 핫타빠사로 데려와야 하며, 들어 올려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설해졌습니다. 바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들어 올려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나무의 땅 밑으로 뻗은 뿌리는 바로 분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는 [그 영향이] 무시할 만하다(abbohārika)고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중간이 잘렸을 때 대계에 있는 뿌리는 대계에 속하고, 분계에 있는 뿌리는 분계에 속하는데, 이는 그곳에 속한 지력 등에 의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도 설해졌습니다. ‘계가 정해진 후에 자라난 나무에 앉아서 갈마를 행하는 것은 적당하다. 이는 계가 정해진 후 지어진 집과 같다’고 말하고 나서, ‘결계 당시에 있던 나무에 앉아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위쪽 계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와 같을 때, 결계 당시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란 없으며, 결계된 시점에만 올라가는 것이 되므로, 나중에 자라난 나무는 그것에 귀속되어 계의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이전에 자라난 나무도 [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yaṃ kiñci)’이라는 말씀에 따라 풀(tiṇa) 등도 포함되므로, 대장로들도 풀을 정리하고 나서 [갈마를] 행하셨다고 설해졌습니다.

น โอตรตีติ ปณวสณฺฐานปพฺพตาทีสุ เหฏฺฐา ปมาณรหิตํ ฐานํ น โอตรติ. กิญฺจาปิ ปเนตฺถ พชฺฌมานกฺขเณ อุทฺธมฺปิ ปมาณรหิตปพฺพตาทิ นาโรหติ, ตถาปิ ตํ ปจฺฉา สีมฏฺฐตาย สีมา โหติ. เหฏฺฐา ปณวสณฺฐานาทิ ปน อุปริ พทฺธายปิ สีมาย สีมสงฺขํ น คจฺฉติ, ตสฺเสว วเสน ‘‘น โอตรตี’’ติ วุตฺตํ, อิตรถา โอโรหณาโรหณานํ สาธารณวเสน ‘‘น โอตรตี’’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พฺพโต. ชาตํ ยํ กิญฺจีติ นิฏฺฐิตสีมาย อุปริ ชาตํ วิชฺชมานํ ปุพฺเพ ฐิตํ ปจฺฉา สญฺชาตํ ปวิฏฺฐญฺจ ยํ กิญฺจิ สวิญฺญาณกาวิญฺญาณกํ สพฺพมฺปีติ อตฺโถ. อนฺโตสีมาย หิ หตฺถิกฺขนฺธาทิสวิญฺญาณเกสุ นิสินฺโนปิ ภิกฺขุ สีมฏฺโฐว โหติ. พทฺธาย สีมายาติ อิทญฺจ ปกรณวเสน อุปลกฺขณโต วุตฺตํ. อพทฺธสีมาสุปิ สพฺพาสุ ฐิตํ ตํ สีมาสงฺขเมว คจฺฉติ. เอกสมฺพนฺเธน คตนฺติ รุกฺขลตาทิตตฺรชาตเมว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าทิสญฺหิ ‘‘อิโต คต’’นฺติ วตฺตพฺพตํ อรหติ.

‘내려가지 않는다(na otarati)’는 것은 파나바(paṇava, 북) 모양의 산 등의 아래쪽으로 수치 제한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여기서 결계하는 순간에 위쪽으로 수치 제한이 없는 산 등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계에 머무는 상태가 됨으로써 계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쪽의 파나바 모양 등은 위쪽으로 계가 묶였더라도 계라는 명칭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설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의 공통성에 따라 ‘내려가지 않는다’ 등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자라난 것(jātaṃ yaṃ kiñci)’이란 이미 확정된 계 위에 자라나 있거나, 이전에 있었거나, 나중에 생겨나 들어온 생명이 있거나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계 안에서 코끼리 등 위와 같은 유정물에 앉아 있는 비구도 계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계된 계에서’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 특징적인 것만을 설한 것입니다. 모든 무결계(abaddhasīmā)에 있는 것도 계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하나의 연결로 이어진 것’은 나무나 덩굴 등 그곳에서 자라난 것만을 염두에 두고 설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만이 ‘여기서 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ยํ ปน ‘‘อิโต คต’’นฺติ วา ‘‘ตโต อาคต’’นฺติ วา วตฺตุํ อสกฺกุเณยฺยํ อุโภสุ พทฺธสีมคามสีมาสุ อุทกุกฺเขปนทีอาทีสุ จ ติริยํ ปติตรชฺชุทณฺฑาทิ, ตตฺถ กึ กา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ปน ‘‘พทฺธสีมาย ปติฏฺฐิตภาโค พทฺธสีมา, คามสีมาย ปติฏฺฐิตภาโค คามสีมา ตทุภยสีมฏฺฐปพฺพตาทิ วิย, พทฺธสีมโต อุฏฺฐิตวฏรุกฺขสฺส ปาโรเห, คามสีมาย คามสีมโต อุฏฺฐิตวฏรุกฺขสฺส ปาโรเห จ พทฺธสีมาย [Pg.323] ปติฏฺฐิเต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มูเล ปติฏฺฐิ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หิ ‘อิโต คตํ, ตโต อาคต’นฺติ วตฺตุํ อสกฺกุเณยฺยโต โส ภาโค ยถาปวิฏฺฐสีมฏฺฐสงฺขเมว คจฺฉติ. เตสํ รุกฺขปาโรหานํ อนฺตรา ปน อากาสฏฺฐสาขา ภูมิยํ สีมาปริจฺเฉทปฺปมาเณน ตทุภยสีมา โหตี’’ติ เกจิ วทนฺติ. ยสฺมา ปนสฺสา สาขาย ปาโรโห ปวิฏฺฐสีมาย ปถวิยํ มูเลหิ ปติฏฺฐหิตฺวาปิ ยาว สาขํ วินา ฐาตุํ น สกฺโกติ, ตาว มูลสีมฏฺฐตํ น วิชหติ. ยทา ปน สณฺฐาตุํ สกฺโกติ, ตทาปิ ปาโรหมตฺตเมว ปวิฏฺฐสีมตํ สมุเปติ, ตสฺมา สพฺโพปิ อากาสฏฺฐสาขาภาโค ปุริมสีมฏฺฐตํ น วิชหติ ตโต อาคตภาคสฺส อวิชหิตตฺตาติ อมฺหากํ ขนฺติ. อุทกุกฺเขปนทีอาที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ตตฺถ จ วิสภาคสีมาย เอว ปวิฏฺเฐ สกลสีมาโสธนํ, สภาคาย ปวิฏฺเฐ ผุสิตฺวา ฐิตมตฺตภิกฺขุโสธนญฺจ สพฺพํ ปุพฺเพ วุตฺตนยเมว.

그러나 ‘여기서 갔다’거나 ‘저기서 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즉 두 개의 결계나 촌계, 수계(udakukkhepasīmā) 등에 가로로 놓인 밧줄이나 막대기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결계에 놓인 부분은 결계이고, 촌계에 놓인 부분은 촌계이다. 이는 양쪽 계에 걸쳐 있는 산 등과 같다. 결계에서 자라난 보리수나무의 공중뿌리가 촌계에 내렸을 때나, 촌계에서 자라난 보리수나무의 공중뿌리가 결계에 내렸을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뿌리가 내린 시점부터 ‘여기서 갔다, 저기서 왔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들어간 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나무 공중뿌리들 사이의 공중에 있는 가지는 지상의 계 경계 수치에 따라 양쪽 계가 된다’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지의 공중뿌리가 들어간 계의 지면에 뿌리를 내렸더라도, 그 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한 원래 뿌리의 계에 속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립할 수 있게 되었을 때조차도 공중뿌리 자체만 들어간 계에 속하게 되므로, 공중에 있는 모든 가지 부분은 이전 계의 소속을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온 부분이 [원래 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수계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종의 계(visabhāgasīmā)에 들어갔을 때만 전체 계의 정화(sodhana)가 필요하며, 동종의 계(sabhāgasīmā)에 들어갔을 때는 접촉하고 있는 비구들만 정화하면 된다는 것 등은 모두 이전에 설한 방식과 같습니다.

๑๖๔. เอตฺถ จ นทีปารสีมากถาย ปารยตีติ อชฺโฌตฺถรติ. นทิยา อุโภสุ ตีเรสุ ปติฏฺฐหมานา สีมา นทีอชฺโฌตฺถรา นาม โหตีติ อาห ‘‘นทึ อชฺโฌตฺถรมาน’’นฺติ. อนฺโตนทิยญฺหิ สีมา น โอตรติ. นทีลกฺขเณ ปน อสติ โอตรติ. สา จ ตทา นทีปารสีมา น โหตีติ อาห ‘‘นทิยา ลกฺขณํ นทีนิมิตฺเต วุตฺตนยเมวา’’ติ. อสฺสาติ ภเวยฺย. อวสฺสํ ลพฺภเนยฺยา ปน ธุวนาวาว โหตีติ สมฺพนฺโธ. น นาวายาติ อิมินา นาวํ วินาปิ สีมา พทฺธา สุพทฺธา เอว โหติ, อาปตฺติปริหารตฺถา นาวาติ ทสฺเสติ.

164. 여기 강 너머의 심계(nadīpārasīmā)에 관한 설명에서 '건너가다(pārayati)'라는 것은 덮는 것(ajjhottharati)을 의미한다. 강의 양쪽 기슭에 걸쳐 세워진 심계는 '강을 덮는 심계(nadīajjhottharā)'라고 불리므로, '강을 덮으면서'라고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강 안에는 심계가 내려앉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 특성이 없을 때는 내려앉는다. 그때 그것은 '강 너머의 심계'가 아니므로 '강의 특성은 강을 표식(nimitta)으로 삼는 것에 대해 설해진 방식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있을 것이다(assā)'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고정된 배(dhuvanāvā)라는 결합이다. '배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은 배 없이도 심계가 결합되면 잘 결합된 것이며, 배는 허물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รุกฺขสงฺฆาฏมโยติ อเนกรุกฺเข เอกโต ฆเฏตฺวา กตเสตุ. รุกฺขํ ฉินฺทิตฺวา กโตติ ปาฐเสโส. ‘‘สพฺพนิมิตฺตานํ อนฺโต ฐิตภิกฺขู หตฺถปาเส กตฺวาติ อิทํ อุภินฺนํ ตีรานํ เอกคามเขตฺตภาวํ สนฺธาย วุตฺตํ. ปพฺพตสณฺฐานาติ [Pg.324] เอกโต อุคฺคตทีปสิขรตฺตา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วุตฺตํ.

'나무를 엮어 만든 것(rukkhasaṅghāṭamaya)'이란 여러 나무를 하나로 묶어 만든 다리(setu)를 말한다. '나무를 베어서 만든 것'이라는 말이 생략된 구절이다. '모든 표식의 안쪽에 있는 비구들을 한 팔 거리(hatthapāsa) 안에 두고서'라고 한 것은 양쪽 기슭이 하나의 마을 구역(gāmakhetta)이 되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산과 같은 모양(pabbatasaṇṭhānā)'이라는 것은 한곳에서 솟아오른 등불의 심지 끝과 같기 때문이라고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에서 설해졌다.

๑๖๕. สีมาสมูหนกถายํ โสติ ภิกฺขุนิสงฺโฆ. ทฺเวปีติ ทฺเว สมานสํวาส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โย.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ติ มหาสีมํ สนฺธาย วทติ. ตตฺเถว เยภุยฺเยน อวิปฺปวาสาติ. อวิปฺปวาสํ อชานนฺตาปีติ อิทํ มหาสีมาย วิชฺชมานาวิชฺชมานตฺตํ, ตสฺสา พาหิรปริจฺเฉทญฺจ อชานนฺตานํ วเสน วุตฺตํ. เอวํ อชานนฺเตหิปิ อนฺโตสีมาย ฐ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ตาย สา สีมา สมูหตาว โหตีติ อาห ‘‘สมูหนิตุญฺเจว พนฺธิตุญฺจ สกฺขิสฺสนฺตี’’ติ. นิราสงฺกฏฺฐาเนติ ขณฺฑสีมารหิตฏฺฐาเน. อิทญฺจ มหาสีมาย วิชฺชมานายปิ กมฺมกรณสุขตฺถํ ขณฺฑสีมา อิจฺฉิตาติ ตํ เจติยงฺคณาทิพหุสนฺนิปาตฏฺฐาเน น พนฺธตีติ วุตฺตํ. ตตฺถาปิ สา พทฺธา สุพทฺธา เอว มหาสีมา วิย. ปฏิพนฺธิตุํ ปน น สกฺขิสฺสนฺเตวาติ อิทํ ขณฺฑสีมาย อสมูหตตฺตา, ตสฺสา อวิชฺชมานตฺตสฺส อชานนโต จ มหาสีมาพนฺธ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ขณฺฑสีมา ปน นิราสงฺกฏฺฐาเน พนฺธิตุํ สกฺขิสฺสนฺเตว. สีมาสมฺเภทํ กตฺวาติ ขณฺฑสีมาย วิชฺชมานปกฺเข สีมาย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ณสมฺเภทํ กตฺวา อวิชฺชมานปกฺเขปิ สมฺเภทสงฺกาย อนิวตฺตเนน สมฺเภทสงฺกํ กตฺวา. อวิหารํ กเรยฺยุนฺติ สงฺฆกมฺมานารหํ กเรยฺยุํ. ปุพฺเพ หิ เจติยงฺคณาทินิราสงฺกฏฺฐาเน กมฺมํ กาตุํ สกฺกา, อิทานิ ตมฺปิ วินาสิต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น สมูหนิตพฺพาติ ขณฺฑสีมํ อชานนฺเตหิ น สมูหนิตพฺพา. อุโภปิ น ชานนฺตีติ อุภินฺนํ ปเทสนิยมํ วา ตาสํ ทฺวินฺนมฺปิ วา อญฺญตราย วา วิชฺชมานตํ วา อวิชฺชมานตํ วา น ชานนฺติ, สพฺพตฺถ สงฺกา เอว โหติ. เนว สมูหนิตุํ, น พนฺธิตุํ สกฺขิสฺสนฺตีติ อิทํ นิราสงฺกฏฺฐาเน ฐตฺวา สมูหนิตุํ สกฺโกนฺตาปิ มหาสีมํ ปฏิพนฺธิตุํ น สกฺขิสฺสนฺตีติ อิมมตฺถํ สนฺธาย [Pg.325] วุตฺตํ. น จ สกฺกา…เป… กมฺมวาจา กาตุนฺติ อิทํ สีมาพนฺธนกมฺมวาจํ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สฺมาติ ยสฺมา พนฺธิตุํ น สกฺกา, ตสฺมา น สมูหนิตพฺพาติ อตฺโถ.

165. 심계의 해제(sīmāsamūhana)에 관한 논의에서 '그(so)'란 비구니 승가를 의미한다. '둘 다(dvepi)'라는 것은 두 가지인 공주심계(samānasaṃvāsasīmā)와 불이심계(avippavāsasīmā)를 말한다. 불이심계는 대심계(mahāsīmā)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대개 불이(avippavāsa)한다'는 것이다. '불이심계를 알지 못하더라도'라는 것은 대심계의 존재 여부와 그 외부 경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설해진 것이다. 이처럼 알지 못하더라도 심계 안에서 갈마문(kammavācā)을 행하면 그 심계는 해제된 것이 되므로, '해제할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의심 없는 곳(nirāsaṅkaṭṭhāna)'이란 부분심계(khaṇḍasīmā)가 없는 곳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심계가 존재하더라도 갈마를 수행하기 편하도록 부분심계가 요구될 때, 그것을 제티야 광장(cetiyaṅgaṇa)처럼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설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곳에서도 대심계처럼 설정되면 잘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다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부분심계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부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심계를 설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그러나 부분심계는 의심 없는 곳에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심계의 혼란(sīmāsambheda)을 일으켜'라는 것은 부분심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심계가 심계를 덮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혼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아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원이 아니게 만든다(avihāraṃ kareyyuṃ)'는 것은 승가갈마를 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제티야 광장처럼 의심 없는 곳에서 갈마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조차 파괴되었다는 뜻이다.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분심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두 곳의 구역 정의나, 그 둘 중 어느 하나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모든 곳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해제할 수도 없고 설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의심 없는 곳에서 해제할 수는 있더라도 대심계를 다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갈마문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심계 설정의 갈마문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이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다.

เกจิ ปน ‘‘อีทิเสสุปิ วิหาเรสุ ฉปญฺจมตฺเต ภิกฺขู คเหตฺวา วิหารโกฏิโต ปฏฺฐาย วิหารปริกฺเขปสฺส อนฺโต จ พหิ จ สมนฺตา เลฑฺฑุปาเต สพฺพตฺถ มญฺจปฺปมาเณ โอกาเส นิรนฺตรํ ฐตฺวา ปฐมํ อวิปฺปวาสสีมํ, ตโ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ญฺจ สมูหนนวเสน สีมาย สมุคฺฆาเต กเต ตสฺมึ วิหาเร ขณฺฑสีมาย, มหาสีมาย วา ฐิตวิชฺชมานตฺเต สติ อวสฺสํ เอกสฺมึ มญฺจฏฺฐาเน ตาสํ มชฺฌคตา เต ภิกฺขู ตา สมูหเนยฺยุํ, ตโต คามสีมา เอว อวสิสฺเสยฺย. น เหตฺถ สีมาย, ตปฺปริจฺเฉทสฺส วา ชานนํ องฺคํ. สีมาย ปน อนฺโตฐานํ ‘สมูหนิสฺสามา’ติ กมฺมวาจากรณญฺเจตฺถ องฺคํ. อฏฺฐกถายํ ‘ขณฺฑสีมํ ปน ชานนฺตา อวิปฺปวาสํ อชานนฺตาปิ สมูหนิตุญฺเจว พนฺธิตุญฺจ สกฺขิสฺสนฺตี’ติ เอวํ มหาสีมาย ปริจฺเฉทสฺส อชานเนปิ สมูหนนสฺส วุตฺตตฺตา คามสีมาย เอว จ อวสิฏฺฐาย ตตฺถ ยถารุจิ ทุวิธมฺปิ สีมํ พนฺธิตุญฺเจว อุปสมฺปทาทิกมฺมํ กาตุญฺจ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อาคโต วินิจฺฉโ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๔๔) ปน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 น สมูหนฺตพฺพาติ มหาสีมํ สนฺธาย วทติ. นิราสงฺกฏฺฐาเนสุ ฐตฺวาติ เจติยงฺคณาทีนํ ขณฺฑสีมาย อโนกาสตฺตา วุตฺตํ. ขณฺฑสีมญฺหิ พนฺธนฺตา ตาทิสํ ฐานํ ปหาย อญฺญสฺมึ วิวิตฺเต โอกาเส พนฺธนฺติ. อปฺเปว นาม สมูหนิตุํ สกฺขิสฺสนฺตี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มํเยว สมูหนิตุํ สกฺขิสฺสนฺติ, น ขณฺฑสีมํ. ปฏิพนฺธิตุํ ปน น สกฺขิสฺสนฺเตวาติ ขณฺฑสีมายํ อญฺญาตตฺตา น สกฺขิสฺสนฺติ. น สมูหนิตพฺพาติ ขณฺฑสีมํ อชานนฺเตหิ น สมูหนิตพฺพา’’ติ วุตฺตํ.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러한 사원들에서도 대여섯 명의 비구들을 데리고 사원의 끝에서 시작하여 사원 울타리의 안팎 사방으로 흙덩이를 던질 만한 거리(leḍḍupāta) 내의 모든 침상 크기만한 공간에 끊임없이 서서, 먼저 불이심계를 해제하고 이어서 공주심계를 해제함으로써 심계를 완전히 해제하면, 그 사원에 부분심계나 대심계가 존재하더라도 비구들이 반드시 어느 한 침상 크기의 공간에서 그 심계들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어 그것들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마을 심계(gāmasīmā)만 남게 된다. 여기서는 심계나 그 경계를 아는 것이 필수 요소(aṅga)가 아니다. 심계 안에 서서 '해제하겠다'라고 갈마문을 행하는 것이 여기서의 필수 요소이다. 주석서에서 '부분심계는 알지만 불이심계는 알지 못하더라도 해제하고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대심계의 경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했으므로, 마을 심계만 남았을 때 거기서 원하는 대로 두 종류의 심계를 설정하고 구족계 등의 갈마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한다. 그것은 적절해 보이며,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 나오는 판결이다. 그러나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불이심계는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심계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의심 없는 곳에 서서라는 것은 제티야 광장 등에는 부분심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설해진 것이다. 부분심계를 설정할 때는 그러한 장소를 피하여 다른 한적한 곳에 설정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불이심계만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부분심계가 아니다. 다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은 부분심계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분심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해졌다.

๑๖๖. เอวํ [Pg.326] พทฺธสีม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อพทฺธสีมาวินิจฺฉยํ ทสฺเสตุํ ‘‘อพทฺธสีมา ปนา’’ติ อาห. สา กติวิธาติ อาห ‘‘คามสีม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ติ ติวิธา’’ติ.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๔๗) ‘‘อสมฺมตาย, ภิกฺขเว, สีมายา’’ติอาทินา คามสีมา เอว พทฺธสีมาย เขตฺตํ อรญฺญนทีอาทโย วิย สตฺตพฺภนฺตรอุทกุกฺเขปาทีนํ, สา จ คามสีมา พทฺธสีมาย รหิตฏฺฐาเน สยเมว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ยา ตสฺส คามสฺส คามสีมา’’ติ เอตฺถ คามปริกฺเขปสฺส อนฺโต จ พหิ จ เขตฺตวตฺถุอรญฺญปพฺพตาทิกํ สพฺพํ คามกฺเขตฺตํ สนฺธาย ‘‘คามสฺสา’’ติ วุตฺตํ, น อนฺตรฆรเมว, ตสฺมา ตสฺส สกลสฺส คามกฺเขตฺตสฺส สมฺพนฺธนียา คามสีมาติ เอวมตฺโถ คเหตพฺโพ. โย หิ โส อนฺตรฆรเขตฺตาทีสุ อเนเกสุ ภูมิภาเคสุ ‘‘คาโม’’ติ เอกตฺเตน โลกชเนหิ ปญฺญตฺโต คามโวหาโร, โสว อิธ ‘‘คามสีมา’’ติปิ วุจฺจ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คาโม เอว หิ คามสีมา. อิมินาว นเยน อุปริ อรญฺญํ นที สมุทฺโท ชาตสฺสโรติ, เอวํ เตสุ เตสุ ภูมิปฺปเทเสสุ เอกตฺเตน โลกชนปญฺญตฺตานเมว อรญฺญาทีนํ อรญฺญสีมาทิภาโว เวทิตพฺโพ, โลเก ปน คามสีมาทิโวหาโร คามาทีนํ มริยาทายเมว วตฺตุํ วฏฺฏติ, น คามกฺเขตฺตาทีสุ สพฺพตฺถ. สาสเน ปน เต คามาทโย อิตรนิวตฺติอตฺเถน สยเมว อตฺตโน มริยาทาติ กตฺวา คาโม เอว คามสีมา, อรญฺญเมว อรญฺญสีมา, สมุทฺโท เอว สมุทฺทสีมาติ สีมาโวหาเรน วุตฺตาติ เวทิตพฺโพ. ปาฬิยํ นิคมสฺส วาติ อิทํ คามสีมปฺปเภทํ อุปลกฺขณวเสน ทสฺเสตุํ วุตฺตํ. เตนาห ‘‘นครมฺปิ คหิตเมวา’’ติ.

166. 이와 같이 결계(baddhasīmā)에 대한 판별을 말하고 나서, 이제 불결계(abaddhasīmā)에 대한 판별을 보여주기 위해 '불결계는(abaddhasīmā panā)'이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몇 종류인가에 대하여 '마을 경계(gāmasīmā), 7암반따라 경계(sattabbhantarasīmā), 물을 뿌려 정한 경계(udakukkhepasīmā)의 세 종류이다'라고 하였다. 빠알리(Mahāva. 147)에서 '비구들이여, 경계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asammatāya sīmāyā)' 등의 말씀으로, 숲이나 강 등이 7암반따라나 물뿌림 경계 등의 터전이 되는 것처럼, 마을 경계 자체가 결계의 터전이 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마을 경계는 결계가 없는 곳에서 스스로 상주구역(samānasaṃvās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마을의 마을 경계(yā tassa gāmassa gāmasīmā)'라는 구절에서, 마을 울타리의 안과 밖의 논밭, 부지, 숲, 산 등 모든 마을의 영역(gāmakkhetta)을 염두에 두고 '마을의(gāmassā)'라고 말한 것이지, 단지 집들 사이(antaraghara)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전체 마을 영역과 관련된 마을 경계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집들과 논밭 등 여러 지표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마을'이라고 하나로 일컫는 관습적인 명칭이 여기서는 '마을 경계'라고도 불린다는 뜻이다. 마을이 곧 마을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뒤에 나오는 숲, 강, 바다, 천연 호수 등도 각각의 지표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로 일컫는 숲 등이 곧 숲 경계 등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세상에서는 '마을 경계' 등의 명칭이 마을 등의 경계선(mariyādā)에만 쓰이는 것이 적절하고, 마을 영역 전체에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Sāsana)에서는 그 마을 등이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가 자신의 경계가 되므로, 마을이 곧 마을 경계이고, 숲이 곧 숲 경계이며, 바다가 곧 바다 경계라는 경계의 용어로 불린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빠알리에서 '혹은 읍(nigamassa vā)'이라고 한 것은 마을 경계의 분류를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도시(nagara)도 포함된다'라고 말하였다.

พลึ ลภนฺตีติ อิทํ เยภุยฺยวเสน วุตฺตํ. ‘‘อยํ คาโม เอตฺตโก กรีสภาโค’’ติอาทินา ปน ราชปณฺเณสุ อาโรปิเตสุ [Pg.327] ภูมิภาเคสุ ยสฺมึ ยสฺมึ ตฬากมาติกาสุสานปพฺพตาทิเก ปเทเส พลึ น คณฺหนฺติ, โสปิ คามสีมา เอว. ราชาทีหิ ปริจฺฉินฺนภูมิภาโค หิ สพฺโพว ฐเปตฺวา นทีโลณิชาตสฺสเร คามสีมาติ เวทิตพฺพา. เตนาห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ราชา กสฺสจิ เทตี’’ติ. สเจ ปน ตตฺถ ราชา กญฺจิ ปเทสํ คามนฺตเรน โยเชติ, โส ปวิฏฺฐคามสีมตํ เอว ภชติ. นทีชาตสฺสเร วินาเสตฺวา ตฬากาทิภาวํ วา ปูเรตฺวา เขตฺตาทิภาวํ วา ปาปิเต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조세를 받는다(baliṃ labhanti)'라는 것은 대개 그렇다는 의미에서 설해진 것이다. '이 마을은 이 정도의 까리사(karīsa) 분량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왕의 문서에 등재된 토지 구역 중에서 연못, 수로, 묘지, 산 등 조세를 거두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그곳 역시 마을 경계이다. 왕 등에 의해 구획된 토지 구역은 강, 바다, 천연 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을 경계라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왕이 구획하여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였다. 만약 거기서 왕이 어떤 구역을 다른 마을에 편입시킨다면, 그것은 편입된 마을의 경계가 된다. 강이나 천연 호수를 없애고 연못 등을 만들거나, 메워서 논밭 등을 만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เย ปน คามา ราชโจราทิภยปีฬิเตหิ มนุสฺเสหิ ฉฑฺฑิตา จิรมฺปิ นิมฺมนุสฺสา ติฏฺฐนฺติ, สมนฺตา ปน คามา สนฺติ, เตปิ ปาเฏกฺกํ คามสีมาว. เตสุ หิ ราชาโน สมนฺตคามวาสีหิ กสาเปตฺวา วา เยหิ เกหิจิ กสิตฏฺฐานํ ลิขิตฺวา วา พลึ คณฺหนฺติ, อญฺเญน วา คาเมน เอกีภาวํ อุปเนนฺติ, เย ปน คามา ราชูหิปิ ปริจฺจตฺตา คามเขตฺตานนฺตริกา มหาอรญฺเญน เอกีภูตา, เต อคามการญฺญสีมตํ ปาปุณนฺติ, ปุริมา คามสีมา วินสฺสติ, ราชาโน ปน เอกสฺมึ อรญฺญาทิปเทเส มหนฺตํ คามํ กตฺวา อเนกสหสฺสานิ กุลานิ วาสาเปตฺวา ตตฺถ วาสีนํ โภคคามาติ สมนฺตา ภูตคาเม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เทนฺติ, ปุราณนามํ ปน ปริจฺเฉทญฺจ น วินาเสนฺติ, เตปิ ปจฺเจกํ คามสีมา เอว, เอตฺตาวตา ปุริมคามสีมตํ น วิชหนฺติ. สา จ อิตรา จาติอาทิ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เอกูโปสถา’’ติ ปาฬิปทสฺส (มหาว. ๑๔๓) อธิปฺปายวิวรณํ. ตตฺถ หิ สา จ ราชิจฺฉาวเสน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สมุปฺปนฺนา อภินวา, อิตรา จ อปริวตฺตา ปกติคามสีมา ยถา พทฺธสีมาย สพฺพํ สงฺฆ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 เอวเมตาปิ สพฺพกมฺมารหตาสทิเสน พทฺธสีมาสทิส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เอกูโปสถาติ อธิปฺปาโย[Pg.328]. สามญฺญโต ‘‘พทฺธสีมาสทิสา’’ติ วุตฺเต ติจีวราวิปฺปวาสสีมํ พทฺธสีมํ เอว มญฺญนฺตีติ ตํสทิสตานิวตฺตนมุเขน อุปริ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ตํสทิสตาปิ อตฺถีติ ทสฺสนนยสฺส อิเธว ปสงฺคํ ทสฺเสตุํ ‘‘เกวล’’นฺติอาทิ วุตฺตํ.

왕이나 도적 등의 위협에 시달린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라도, 주변에 마을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각각 별개의 마을 경계이다. 그러한 곳에서는 왕들이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경작하게 하거나, 누구든 경작한 곳을 기록하여 조세를 거두거나, 다른 마을과 합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들도 포기하여 마을 영역과 인접한 대원시림과 하나가 된 마을들은 마을이 아닌 숲 경계의 상태가 되며, 이전의 마을 경계는 사라진다. 한편 왕들이 숲 등의 지역에 큰 마을을 조성하고 수천 가구를 살게 한 뒤, 그곳 거주민들의 수익용 마을(bhogagāma)로 주변의 기존 마을들을 구획하여 주는 경우, 옛 이름과 구역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것들도 각각 마을 경계이며, 이로 인해 이전의 마을 경계의 상태를 잃지 않는다. '그것과 다른 것' 등은 '상주구역이고 동일한 포살을 하는(samānasaṃvāsā ekūposathā)'이라는 빠알리 구절(Mahāva. 143)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거기서 왕의 의지에 따라 변경되어 생겨난 새로운 것과 변경되지 않은 본래의 마을 경계는, 마치 결계 안에서 모든 승가 갈마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듯이, 이것들도 모든 갈마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결계와 유사하므로 상주구역이고 동일한 포살을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결계와 유사하다'라고 말하면 삼의이숙경계(ticīvarāvippavāsasīma)인 결계만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유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다음에 나올 7암반따라 경계에도 그러한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체계의 관련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기 위해 '오로지(kevalaṃ)' 등을 말하였다.

วิญฺฌาฏวิสทิเส อรญฺเญติ ยตฺถ ‘‘อสุกคามสฺส อิทํ เขตฺต’’นฺติ คามโวหาโร นตฺถิ, ยตฺถ จ เนว กสนฺติ น วปนฺติ, ตาทิเส อรญฺเญ. มจฺฉพนฺธานํ อคมนปถา นิมฺมนุสฺสาวาสา สมุทฺทนฺตรทีปกาปิ เอตฺเถว สงฺคยฺหนฺติ. ยํ ยญฺหิ อคามกฺเขตฺตภูตํ 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รวิรหิตปเทสํ, ตํ สพฺพํ อรญฺญสีมาติ เวทิตพฺพํ. สา จ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 วินา สยเมว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พทฺธสีมาสทิสา, นทีอาทิสีมาสุ วิย สพฺพเมตฺถ สงฺฆ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 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รานํ ตาว อฏฺฐกถายํ ‘‘อตฺตโน สภาเวเนว พทฺธสีมาสทิสา’’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ตฺตา สีมตา สิทฺธา. อรญฺญสฺส ปน สีมตา กถนฺติ?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นุชานนสุตฺตาทิสามตฺถิยโต. ยถา หิ คามสีมาย วคฺคกมฺมปริหารตฺถํ พหู พทฺธสีมาโย อนุญฺญาตา, ตาสญฺจ ทฺวินฺนํ อนฺตรา อญฺญมญฺญํ อสมฺเภทตฺถํ สีมนฺตริกา อนุญฺญาตา, เอวมิธ อรญฺเญปิ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 ตาสญฺจ ทฺวินฺนํ อนฺตราปิ สีมนฺตริกาย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สุ วิธานสามตฺถิยโต อรญฺญสฺสปิ สภาเวเนว นทีอาทีนํ วิย สีมภาโว ตตฺถ วคฺคกมฺมปริหารตฺถเมว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อนุญฺญาตตฺตาว สิทฺโธติ เวทิตพฺพํ. ตตฺถ สีมายเมว หิ ฐิตา สีมฏฺฐานํ วคฺคกมฺมํ กโรนฺติ, น อสีมายํ อากาเส ฐิตา วิย อากาสฏฺฐานํ. เอวเมว หิ สามตฺถิยํ คเหตฺวา ‘‘สพฺพา, ภิกฺขเว, นที อสีมา’’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๑๔๗) ปฏิกฺขิตฺตพทฺธสีมานมฺปิ 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รานํ อตฺตโน สภาเวเนว สีมภาโว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๗) วุตฺโตติ คเหตพฺโพ.

빈자(Viñjha) 숲과 같은 숲이란, '아무개 마을의 들판이다'라는 마을의 명칭이 없고, 쟁기질도 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 그런 숲을 말한다. 어부들이 다니는 길에서 벗어나 인간의 거주지가 없는 바다 사이의 섬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을이나 들판이 아닌 곳으로서 강, 바다, 천연 호수가 아닌 모든 지역은 '숲의 경계(araññasīmā)'라고 알아야 한다. 그것은 7암반타라(abbhantara) 경계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결계(baddhasīmā)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주지(samānasaṃvāsā)이며, 강 등의 경계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모든 승가 갈마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 바다, 천연 호수는 주석서에서 '그 자체의 본성으로 결계와 같다'는 등의 말씀에 의해 경계임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숲의 경계임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7암반타라 경계를 허용하는 경전 등의 효력에 의해서이다. 마을 경계에서 화합하지 못한 갈마(vaggakamma)를 피하기 위해 많은 결계들이 허용되고, 그 두 경계 사이에 서로 섞이지 않도록 경계 사이(sīmantarikā)가 허용된 것처럼, 이와 같이 숲에서도 7암반타라 경계가 있다. 그 두 경계 사이에도 경계 사이가 있다는 것이 팔리와 주석서의 규정의 효력에 의해 인정되므로, 숲 또한 강 등과 마찬가지로 그 본성 자체가 경계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 거기서 화합하지 못한 갈마를 피하기 위해 7암반타라 경계가 허용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경계 안에 머무는 자들만이 경계 내의 화합하지 못한 갈마를 행하는 것이지, 경계가 아닌 허공에 머무는 자가 허공의 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효력을 취하여, '비구들이여, 모든 강은 경계가 없다'는 등의 구절로 결계가 금지된 강, 바다, 천연 호수일지라도 그 자체의 본성으로 경계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 주석서에서 언급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อถสฺส [Pg.329] ฐิโตกาสโตติ ตสฺส ภิกฺขุสฺส ฐิโตกาสโต. สเจปิ หิ ภิกฺขุสหสฺสํ ติฏฺฐติ, ตสฺส ฐิโตกาสสฺส พาหิรนฺตโต ปฏฺฐาย ภิกฺขูนํ วคฺคกมฺมปริหารตฺถํ สีมาเปกฺขาย อุปฺปนฺนาย ตาย สห สยเมว อุปฺปนฺน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าติ อธิปฺปาโย. ยตฺถ ปน ขุทฺทเก อรญฺเญ มหนฺเตหิ ภิกฺขูหิ ปริปุณฺณตาย วคฺคกมฺมสงฺกาภาเวน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เปกฺขา นตฺถิ, ตตฺถ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 น อุปฺปชฺชติ. เกวลารญฺญสีมายเมว, ตตฺถ สงฺเฆน กมฺมํ กาตพฺพํ. นทีอาทีสุ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วกฺขติ หิ ‘‘สเจ นที นาติทีฆา โหติ, ปภว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มุขทฺวารา สพฺพตฺถ สงฺโฆ นิสีทติ,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กมฺมํ นตฺถี’’ติอาทิ (วิ. สงฺค. อฏฺฐ. ๑๖๗), อิมินา เอว จ วจเนน วคฺคกมฺมปริหารตฺถํ สีมาเปกฺขาย สติ เอว อุทกุกฺเขป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 อุปฺปชฺชนฺติ, นาสตีติ ทฏฺฐพฺพํ.

'그가 서 있는 장소로부터'란 그 비구가 서 있는 장소로부터라는 뜻이다. 비록 수천 명의 비구가 서 있더라도, 그가 서 있는 장소의 바깥 끝부분부터 시작하여 비구들의 화합하지 못한 갈마를 피하기 위해 경계에 대한 필요성이 생길 때, 그와 함께 스스로 생겨난 7암반타라 경계가 동일 거주 구역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작은 숲에 많은 비구들이 가득 차서 화합하지 못한 갈마의 우려가 없으므로 7암반타라 경계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곳에서는 7암반타라 경계가 생겨나지 않는다. 오직 숲의 경계 내에서만 승가는 갈마를 행해야 한다. 강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왜냐하면 '만일 강이 너무 길지 않아 발원지부터 입구까지 모든 곳에 승가가 앉아 있다면, 물을 뿌려 정하는 경계(udakukkhepasīmāya)에서의 갈마는 없다'는 등의 언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구에 의해, 화합하지 못한 갈마를 피하기 위한 경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물을 뿌리는 경계나 7암반타라 경계가 생겨나며, 필요성이 없을 때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เกจิ ปน ‘‘สมนฺตา อพฺภนฺตรํ มินิตฺวา ปริจฺเฉทกรเณเนว สีมา สญฺชายติ, น สยเมวา’’ติ วท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ยทิ หิ อพฺภนฺตรปริจฺเฉทกรณปฺปกาเรน สีมา อุปฺปชฺเชยฺย, อพทฺธสีมาว น สิยา ภิกฺขูนํ กิริยาปการสิทฺธิโต. อปิจ วฑฺฒกิหตฺถานํ ปกติหตฺถานญฺจ โลเก อเนกวิธตฺตา, วินเย ‘‘อีทิสํ หตฺถปมาณ’’นฺติ อวุตฺตตฺตา จ ‘‘เยน เกนจิ มินิเต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เตน นุ โข หตฺเถน มินิตํ, น นุ โข’’ติ สีมาย วิปตฺติสงฺกา ภเวยฺย, มินนฺเตหิ จ อนุมตฺตมฺปิ อูนมธิกมกตฺวา มินิตุํ อสกฺกุเณยฺยตาย วิปตฺติ เอว สิยา, ปริสวเสน จายํ วฑฺฒมานา เตสํ มินเนน วฑฺฒติ, หายติ วา. สงฺเฆ จ กมฺมํ กตฺวา คเต อยํ ภิกฺขูนํ ปโยเคน สมุปฺปนฺนา สีมา เตสํ ปโยเคน วิคจฺฉติ น วิคจฺฉติ จ, กถํ พทฺธสีมา วิย ยาว สาสนนฺตรธานา น ติฏฺเฐยฺย, ฐิติยา จ ปุราณวิหาเรสุ [Pg.330] วิย สกเลปิ วิสุํ อรญฺเญ กตสีมา สมฺเภทสงฺกา น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สีมาเปกฺขาย เอว สมุปฺปชฺชติ, ตพฺพิคเมน วิคจฺฉตีติ คเหตพฺพํ. ยถา เจตฺถ, เอวํ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มฺปิ นทีอาทีสุปิ.

어떤 이들은 '주위의 암반타라를 측정하여 구획함으로써만 경계가 생겨나며,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만일 암반타라를 구획하는 방식에 의해 경계가 생겨난다면, 비구들의 행위 방식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비결계(abaddhasīmā)가 아닐 것이다. 또한 세상에는 목수의 팔 길이나 보통 사람의 팔 길이가 다양하고, 율장에서 '팔 길이는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누군가에 의해 측정되었을 때 세존께서 허용하신 그 팔 길이로 측정된 것인가, 아닌가'라는 경계의 결함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측정하는 자들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부족하거나 넘침이 없이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주변 상황에 따라 이 측정치는 그들의 측정에 의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승가가 갈마를 마치고 떠났을 때, 비구들의 노력에 의해 생겨난 이 경계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닌지, 어찌 결계처럼 법이 사라질 때까지 유지되지 않겠는가? 만일 유지된다면 옛 사원들에서처럼 숲 전체에서 따로 만들어진 경계들이 서로 섞일 우려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경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만 생겨나고, 그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사라진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물을 뿌리는 경계나 강 등의 경계에서도 그러하다.

ตตฺถาปิ หิ มชฺฌิมปุริโส น ปญฺญายติ, ตถา สพฺพถาเมน ขิปนํ, อุภยตฺถปิ จ ยสฺสํ ทิสายํ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ส, อุทกุกฺเขปสฺส วา โอกาโส นปฺปโหติ, ตตฺถ กถํ มินนํ, ขิปนํ วา ภเวยฺย, คามกฺเขตฺตาทีสุ ปวิสนโต อเขตฺเต สีมา ปวิฏฺฐา กินฺนาม สีมา น วิปชฺเชยฺย. อเปกฺขาย สีมุปฺปตฺติยํ ปน ยโต ปโหติ, ตตฺถ สตฺตพฺภนฺตร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 สยเมว ปริปุณฺณา ชายนฺติ. ยโต ปน นปฺปโหติ, ตตฺถ อตฺตโน เขตฺตปฺปมาเณเนว ชายนฺติ, น พหิ. ยํ ปเนตฺถ อพฺภนฺตรมินนปฺปมาณสฺส วาลุกาทิขิปนกมฺมสฺส จ ทสฺสนํ, ตํ สยํชาตสีมานํ ฐิตฏฺฐานสฺส ปริจฺเฉทนตฺถํ กตํ คามูปจารฆรูปจารชานนตฺถํ เลฑฺฑุสุปฺปาทิขิปนวิธานทสฺสนํ วิย. เตเนว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อูนวีสติวสฺสสิกฺขาปทวณฺณนา) ‘‘สีมํ วา สมฺมนฺนติ, อุทกุกฺเขปํ วา ปริจฺฉินฺทตี’’ติ วุตฺตํ. เอวํ กเตปิ ตสฺส ปริจฺเฉทสฺส ยาถาวโต ญาตุํ อสกฺกุเณยฺยตฺเตน ปุถุลโต ญตฺวา อนฺโต ติฏฺฐนฺเตหิ นิราสงฺกฏฺฐาเน ฐาตพฺพํ, อญฺญํ พหิ กโรนฺเตหิ อติทูเร นิราสงฺกฏฺฐาเน เปเสตพฺพํ.

거기서도 중간 정도의 사람은 명확하지 않으며, 전력을 다해 던지는 것도 그러하다. 두 경우 모두 7암반타라나 물을 뿌리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방향에서는 어떻게 측정하거나 던질 수 있겠는가? 마을의 들판 등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계가 아닌 곳에 들어간 경계가 어찌 결함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필요에 의해 경계가 생겨날 때는 공간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7암반타라나 물을 뿌리는 경계가 저절로 온전하게 생성된다. 하지만 공간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구역의 범위만큼만 생성될 뿐 그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여기서 암반타라를 측정하거나 모래 등을 던지는 행위를 보여준 것은, 마을의 근접 구역(gāmūpacāra)이나 집의 근접 구역(gharūpacāra)을 알기 위해 흙덩이나 채 등을 던지는 법을 보여준 것처럼, 저절로 생긴 경계들이 위치한 곳을 구획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띠까 주석서(Mātikāṭṭhakathā)에서 '경계를 승인하거나 물을 뿌리는 경계를 구획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더라도 그 구획을 정확하게 알기는 불가능하므로,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안쪽에 머무는 자들은 의심이 없는 장소에 서 있어야 하고, 다른 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는 아주 멀리 의심이 없는 장소로 보내야 한다.

อปเร ปน ‘‘สีมาเปกฺขาย กิจฺจํ นตฺถิ, มคฺคคมนนหานาทิอตฺเถหิ เอกภิกฺขุสฺมิมฺปิ อรญฺเญ วา นทีอาทีสุ วา ปวิฏฺเฐ ตํ ปริกฺขิปิตฺว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 สยเมว ปภา วิย ปทีปสฺส สมุปฺปชฺชติ. คามกฺเขตฺตาทีสุ ตสฺมึ โอติณฺณมตฺเต วิคจฺฉติ. เตเนเวตฺถ ทฺวินฺนํ สงฺฆานํ วิสุํ กมฺมํ กโรนฺตานํ สีมาทฺวยสฺส อนฺตรา สีมนฺตริกํ อญฺญํ สตฺตพฺภนฺตรํ อุทกุกฺเขปญฺจ ฐเปตุํ อนุญฺญาตํ. สีมาปริยนฺเต หิ เกนจิ กมฺเมน [Pg.331] เปสิตสฺส ภิกฺขุโน สมนฺตา สญฺชาตา สีมา อิตเรสํ สีมาย ผุสิตฺวา สีมาสมฺเภทํ กเรยฺย, โส มา โหตูติ วา, อิตรถา หตฺถจตุรงฺคุลมตฺตายเปตฺถ สีมนฺตริกาย อนุชานิตพฺพโต. อปิจ สีมนฺตริกาย ฐิตสฺส อุภยตฺถ กมฺมโกปวจนโตปิ เจตํ สิชฺฌติ ตมฺปิ ปริกฺขิปิตฺวา สยเมว สญฺชาตาย สีมาย อุภินฺนมฺปิ สีมานํ, เอกาย เอว วา สงฺกรโต. อิตรถา ตสฺส กมฺมโกปวจนํ น ยุชฺเชยฺย. วุตฺตญฺหิ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ปริจฺเฉทพฺภนฺตเร หตฺถปาสํ วิชหิตฺวา ฐิโตปิ ปริจฺเฉทโต พหิ อญฺญํ ตตฺตกํเยว ปริจฺเฉทํ อนติกฺกมิตฺวา ฐิโตปิ กมฺมํ โกเปตี’ติ. กิญฺจ อคามการญฺเญ ฐิตสฺส กมฺมกรณิจฺฉาวิรหิตสฺสปิ ภิกฺขุโน สตฺตพฺภนฺตรปริจฺฉินฺเน อพฺโภกาเส จีวรวิปฺปวาโส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โต, โส จ ปริจฺเฉโท สีมา, เอวํ อเปกฺขํ วินา สมุปฺปนฺนา. เตเนเวตฺถ ‘อยํ สีมา จีวรวิปฺปวาสปริหารมฺปิ ลภตี’ติ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๗) วุตฺตํ, ตสฺมา กมฺมกรณิจฺฉํ วินาปิ วุตฺตนเยน สมุปฺปตฺติ คเหตพฺพา’’ติ วทนฺติ. ตํ น ยุตฺตํ ปทีปปภา วิย สพฺพปุคฺคลานมฺปิ ปจฺเจกํ สีมาสมฺภเวน สงฺเฆ, คเณ วา กมฺมํ กโรนฺเต ตตฺถ ฐิตานํ ภิกฺขูนํ สมนฺตา ปจฺเจกํ สมุปฺปนฺนานํ อเนกสีมานํ อญฺญมญฺญํ สงฺกรโทสปฺปสงฺคโต. ปริสวเสน จสฺสา วฑฺฒิ หานิ จ สมฺภวติ, ปจฺฉา อาคตานํ อภินวสีมนฺตรุปฺปตฺติ เอว, คตานํ สมนฺตา ฐิตสีมาวินาโส จ ภเวยฺย.

그러나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계(sīmā)에 대한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 길을 가거나 목욕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한 비구라도 숲이나 강 등에 들어갔을 때, 그를 둘러싸고 7압반타라(sattabbhantara)와 우다쿡케파(udakukkhepa, 물을 끼얹는 거리) 계가 등불의 빛처럼 스스로 생겨난다. 마을의 구획(경계) 등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은 사라진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두 승가가 따로 업(kamma)을 행할 때, 두 계의 사이에 또 다른 7압반타라와 우다쿡케파의 계간(sīmantarikā, 계 사이의 간격)을 두도록 허용된 것이다. 계의 끝자락에서 어떤 업을 위해 보내진 비구 주변에 생긴 계가 다른 이들의 계와 접촉하여 계의 혼란(sīmāsambheda)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네 손가락 마디 정도의 계간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간에 서 있는 자가 양쪽의 업을 망친다는 말로부터도 이것이 성취되니, 그를 둘러싸고 스스로 생긴 계가 양쪽의 계와 섞이거나 혹은 하나와만 섞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업을 망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띠까 주석(Kaṅkhāvitaraṇī)에서 ‘구획 안에서 핫타파사(hatthapāsa)를 벗어나 서 있는 자나, 구획 밖에서 그만큼의 구획을 넘지 않고 서 있는 자도 업을 망친다’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이 없는 숲에 서 있는, 업을 행할 의사가 없는 비구에게도 7압반타라로 구획된 허공(abbhokāsa)에서 가사와 떨어져 머무는 것(cīvaravippavāsa)이 세존에 의해 허용되었는데, 그 구획이 바로 계이며, 이와 같이 의도 없이도 생겨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계는 가사와 떨어져 머무는 허용도 얻는다’고 설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업을 행할 의사가 없더라도 앞서 말한 방식대로 (계가) 생겨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한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등불의 빛처럼 모든 개인에게 각각 계가 생겨난다면, 승가나 단체에서 업을 행할 때 그곳에 서 있는 비구들 주변에 각각 생겨난 수많은 계들이 서로 뒤섞이는 허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의 모임에 따라 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도 생길 것이며, 나중에 온 이들에게는 새로운 계간이 생기고, 떠난 이들 주변에 있던 계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๔๗) ปน ‘‘สมนฺต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า, อยํ ตตฺถ สมานสํวาสา’’ติอาทินา เอกา เอว สตฺตพฺภนฺตรา อุทกุกฺเขปา จ อนุญฺญาตา, น เจสา สีมา สภาเวน, การณสามตฺถิเยน วา ปภา วิย ปทีปสฺส อุปฺปชฺชติ, กินฺตุ [Pg.332] ภควโต อนุชานเนเนว. ภควา จ อิมา อนุชานนฺโต ภิกฺขูนํ วคฺคกมฺมปริหาเรน กมฺมกรณสุขตฺถเมว อนุญฺญาสีติ กถํ นหานาทิกิจฺเจน ปวิฏฺฐานมฺปิ สมนฺตา ตาสํ สีมานํ สมุปฺปตฺติ ปโยชนาภาวา, ปโยชเน จ เอกํ เอว ปโยชนนฺติ กถํ ปจฺเจกํ ภิกฺขุคณนาย อเนกสีมาสมุปฺปตฺติ. ‘‘เอกสีมาย หตฺถปาสํ อวิชหิตฺวา ฐิตา’’ติ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หิ วุตฺตํ. ยํ ปน ทฺวินฺนํ สีมานํ อนฺตรา ตตฺตกปริจฺเฉเทเนว สีมนฺตริกาฐปนวจนํ, ตตฺถ ฐิตานํ กมฺมโกปวจนญฺจ, ตมฺปิ อิมาสํ สีมานํ ปริจฺเฉทสฺส ทุพฺโพธตาย สีมาย สมฺเภทสงฺกํ กมฺมโกปสงฺกญฺจ ทูรโต ปริหริตุํ วุตฺตํ.

그러나 성전(Mahāvagga)에서는 “사방으로 7압반타라, 이것이 그곳에서 동일한 주거(samānasaṃvāsā)이다”라는 등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의 7압반타라와 우다쿡케파만이 허용되었으며, 이 계는 본성상으로나 원인의 능력에 의해 등불의 빛처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존의 허용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존께서 이것들을 허용하신 것은 비구들이 화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kamma)을 행하는 것을 피하고 업을 행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니, 목욕 등의 일로 들어간 자들에게까지 그들 주변에 그러한 계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목적이 없으므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또한 목적이 있다면 오직 하나의 목적뿐인데, 비구들의 수에 따라 각각 여러 계가 생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나의 계에서 핫타파사를 벗어나지 않고 서 있다”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두 계 사이에 그만큼의 구획으로 계간(sīmantarikā)을 설정한다는 말과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이 업을 망친다는 말은, 이 계들의 구획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계가 섞일 우려와 업이 망쳐질 우려를 멀리 피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โย จ จีวรวิปฺปวาสตฺถํ ภควตา อพฺโภกาเส ทสฺสิโต สตฺตพฺภนฺตรปริจฺเฉโท, โส สีมา เอว น โหติ, เขตฺตตฬากาทิปริจฺเฉโท วิย อยเมตฺถ เอโก ปริจฺเฉโทว. ตตฺถ จ พหูสุ ภิกฺขูสุ เอกโต ฐิเตสุ เตสํ วิสุํ วิสุํ อตฺตโน ฐิตฏฺฐานโต ปฏฺฐาย สมนฺต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ปริจฺเฉทพฺภนฺตเร เอว จีวรํ ฐเปตพฺพํ, น ปริสปริยนฺตโต. ปริสปริยนฺตโต ปฏฺฐาย หิ อพฺภนฺตเร คยฺหมาเน สตฺตพฺภนฺตรปริโยสาเน ฐปิตจีวรํ มชฺเฌ ฐิตสฺส สตฺตพฺภนฺตรโต พหิ โหตีติ ตํ อรุณุคฺคมเน นิสฺสคฺคิยํ สิยา. สีมา ปน ปริสปริยนฺตโตว คเหตพฺพา. จีวรวิปฺปวาสปริหาโรเปตฺถ อชฺโฌกาสปริจฺเฉทสฺส วิชฺชมานตฺตา วุตฺโต, น ปน ยาว สีมาปริจฺเฉทํ ลพฺภมานตฺตา มหาสีมาย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โวหาโร วิย. มหาสีมายมฺปิ หิ คามคามูปจาเรสุ จีวรํ นิสฺสคฺคิยํ โหติ, อิธาปิ มชฺเฌ ฐิตสฺส สีมาปริยนฺเต นิสฺสคฺคิยํ โหติ, ตสฺมา ยถาวุตฺตสีมาเปกฺขาวเสเนว ตาสํ สตฺตพฺภนฺตร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นํ อุปฺปตฺติ, ตพฺพิคเมน วินาโส จ คเหตพฺโพติ [Pg.333] อมฺหากํ ขนฺ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อญฺโญ วา ปกาโร อิโต ยุตฺตตโร คเวสิตพฺโพ.

세존께서 허공(노지)에서 가사와 떨어져 머무는 것을 위해 보여주신 7압반타라의 구획은 계(sīmā)가 아니며, 밭이나 못 등의 구획처럼 여기서 하나의 구획일 뿐이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비구들이 함께 서 있을 때, 그들은 각각 자신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사방 7압반타라의 구획 안에 가사를 두어야지, 대중의 끝자락부터 (측정해서는) 안 된다. 대중의 끝자락부터 계산하여 안쪽으로 잡는다면, 7압반타라가 끝나는 지점에 놓인 가사는 중앙에 서 있는 자에게는 7압반타라 밖이 되어, 새벽이 뜰 때 니삿기야(nissaggiya)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sīmā)는 대중의 끝자락부터 취해야 한다. 여기서 가사와 떨어져 머무는 것에 대한 허용이 언급된 것은 노지의 구획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계의 구획이 얻어지기 때문은 아니니, 이는 대계(mahāsīmā)에서 가사와 떨어져 머무는 계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대계라 할지라도 마을이나 마을 근처에서는 가사가 니삿기야가 되며, 여기서도 중앙에 서 있는 자에게는 계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니삿기야가 된다. 그러므로 상술한 바와 같이 계에 대한 의도(sīmāpekkha)에 의해서만 그 7압반타라와 우다쿡케파 계가 생겨나고, 그것이 없어짐에 따라 소멸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khanti)이며, 잘 검토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혹은 이보다 더 타당한 다른 방식이 있다면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อิธ ปน ‘‘อรญฺเญ สมนฺต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า’’ติ เอวํ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๔๗), ‘‘วิญฺฌาฏวิสทิเส อรญฺเญ สมนฺต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า’’ติ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๗) รุกฺขาทินิรนฺตเรปิ อรญฺเญ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วิหิตตฺตา อตฺตโน นิสฺสยภูตาย อรญฺญสีมาย สห เอติสฺสา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 โทสาภาโว, ปเคว อคามเก รุกฺเขติ นิสฺสิเตปิ ปเทเส จีวรวิปฺปวาสสฺส รุกฺขปริหารํ วินาว อชฺโฌกาสปริหาโร จ อนุมโตติ สิทฺโธติ เวทิตพฺพํ.

여기서 “숲에서는 사방으로 7압반타라”라고 성전(Mahāvagga)에 설해졌고, 주석서에서도 “빈디야 숲과 같은 숲에서는 사방으로 7압반타라”라고 하여 나무 등이 빽빽한 숲에서도 7압반타라 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의지처가 되는 숲의 계와 나무 등이 연결되는 데에 허물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마을이 없는 곳의 나무에 의지해 있더라도 가사와 떨어져 머무는 일에 있어서 나무를 제외하지 않고 노지(허공)의 허용이 인정된다는 점이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อุปจารตฺถายาติ สีมนฺตริกตฺถาย. สตฺตพฺภนฺตรโต อธิกํ วฏฺฏติ, อูนกํ ปน น วฏฺฏติ เอว สตฺตพฺภนฺตรปริจฺเฉทสฺส ทุพฺพิชานตฺตา. ตสฺมา สงฺฆํ วินา เอเกนปิ ภิกฺขุนา พหิ ติฏฺฐนฺเตน อญฺญํ สตฺตพฺภนฺตรํ อติกฺกมิตฺวา ทูเร เอว ฐาตพฺพํ. อิตรถา กมฺมโกปสงฺกรโต. อุทกุกฺเขเป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ตเนว วกฺขติ ‘‘อูนกํ ปน น วฏฺฏตี’’ติ (วิ. สงฺค.อฏฺฐ. ๑๖๗). อิทญฺเจตฺถ สีมนฺตริกาวิธานํ ทฺวินฺนํ พทฺธสีมานํ สีมนฺตริกานุชานนสุตฺตานุโลมโต สิทฺธนฺติ ทฏฺฐพฺพํ. กิญฺจาปิ หิ ภควตา นิทานวเสน เอกคามนิสฺสิตานํ เอกสภาคานญฺจ ทฺวินฺนํ พทฺธสีมานเมว อญฺญมญฺญํ สมฺเภทอชฺโฌตฺถรณโทสปริหาราย สีมนฺตริกา อนุญฺญาตา, ตถาปิ ตทนุโลมโต เอกํ อรญฺญสีมํ นทีอาทิสีมญฺจ นิสฺสิตานํ เอกสภาคานํ ทฺวินฺนํ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นมฺปิ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นมฺปิ อญฺญมญฺญํ สมฺเภทชฺโฌตฺถรณํ, สีมนฺตริกํ วินา อพฺยวธาเนน ฐานญฺจ ภควตา อนภิมตเมวาติ ญตฺวา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า อิธาปิ สีมนฺตริกาวิธานมกํสุ. วิสภาคสีมานมฺปิ หิ เอกสีมานิสฺสิตตฺตํ เอกสภาคตฺตญฺจาติ ทฺวีหงฺเคหิ สมนฺนาคเม สติ [Pg.334] เอว สีมนฺตริกํ วินา ฐานํ สมฺเภทาย โหติ, นาสตีติ ทฏฺฐพฺพํ. สีมนฺตริกวิธานสามตฺถิเยเนว เจตาสํ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โธปิ พทฺธสีมา วิย อญฺญมญฺญํ น วฏฺฏตีติ อยมฺปิ นยโต ทสฺสิโตวาติ คเหตพฺพํ.

‘근접(upacāra)을 위한 것’이란 경계 사이(sīmantarikā)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7 암반타라(abbhantara)보다 더 많은 거리는 허용되지만, 7 암반타라의 구획을 분명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거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승가와 별도로 한 명의 비구라도 밖에 머물 때는 다른 7 암반타라를 넘어서 멀리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마의 무효와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을 던지는 거리(udakukkhepa)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그보다 적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비나야상가하 주석 167)고 설한 것이다. 여기서 이 경계 사이를 설정하는 법은 두 결계(baddhasīmā) 사이에 경계 사이를 허용하는 경(sutta)의 가르침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세존께서 인연에 따라 하나의 마을을 의지하거나 같은 부류인 두 결계 자체에 대해 서로 섞이거나 덮어씌워지는 허물을 피하기 위해 경계 사이를 허용하셨을지라도,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의 숲 경계나 강 등의 경계를 의지하는 같은 부류인 두 ‘7 암반타라 경계’나 ‘물을 던지는 거리 경계’일지라도 서로 섞이거나 덮어씌워지는 것, 그리고 경계 사이 없이 간격 없이 서는 것은 세존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바임을 알고서 주석서 스승들께서는 여기서도 경계 사이 설정을 하셨다. 다른 종류의 경계일지라도 하나의 경계에 의지해 있다는 점과 같은 부류라는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만 경계 사이가 없는 것이 섞임의 원인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경계 사이를 설정하는 법의 타당성 때문에 이들의 나무 등의 연결도 결계처럼 서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논리적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๑๖๗. สภาเวเนวาติ อิมินา คามสีมา วิย อพทฺธสีมาติ ทสฺเสติ. สพฺพเมตฺถ สงฺฆ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เอกูโปสถาติ ทสฺเสติ. เยน เกนจีติ อนฺตมโส สูกราทินา สตฺเตน. มโหเฆน ปน อุณฺณตฏฺฐานโต นินฺนฏฺฐาเน ปตนฺเตน ขโต ขุทฺทโก วา มหนฺโต วา ลกฺขณยุตฺโต ‘‘ชาตสฺสโร’’ตฺเวว วุจฺจติ. เอตฺถปิ ขุทฺทเก อุทกุกฺเขปกิจฺจํ นตฺถิ. สมุทฺเท ปน สพฺพตฺถ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เมว กมฺมํ กาตพฺพํ โสเธตุํ ทุกฺกรตฺตา. ปุน ตตฺถาติ โลกโวหารสิทฺธีสุ เอว ตาสุ นทีอาทีสุ ตีสุ อพทฺธสีมาสุ ปุน วคฺคกมฺมปริหารตฺถํ สาสนโวหารสิทฺธาย อพทฺธสีมาย ปริจฺเฉทํ ทสฺเสนฺโ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๔๗) ‘‘ยํ มชฺฌิมสฺส ปุริสสฺสา’’ติอาทีสุ อุทกํ อุกฺขิปิตฺวา ขิปียติ เอตฺถาติ อุทกุกฺเขโป, อุทกสฺส ปตโนกาโส, ตสฺมา อุทกุกฺเขปา, อยญฺเหตฺถ ปทสมฺพนฺธวเสน อตฺโถ – ปริสปริยนฺตโต ปฏฺฐาย สมนฺตา ยาว มชฺฌิมสฺส ปุริสสฺส อุทกุกฺเขโป อุทกสฺส ปตนฏฺฐานํ, ตาว ยํ ตํ ปริจฺฉินฺนฏฺฐานํ, อยํ ตตฺถ นทีอาทีสุ อปร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ติ.

167. ‘자연적으로(sabhāveneva)’라는 말은 마을 경계처럼 결계되지 않은 경계(abaddhasīmā)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모든 승가 갈마를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동일한 주거(samānasaṃvāsā)이며 하나의 포살(ekūposathā)임을 나타낸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작게는 돼지 등의 동물에 의해서라는 뜻이다. 큰 홍수로 인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파인 곳에 생긴, 작거나 큰 특징을 갖춘 것은 ‘자연 호수(jātassaro)’라고 불린다. 여기서도 작은 호수에는 물을 던지는 거리의 작용이 없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모든 곳에서 물을 던지는 거리 경계 안에서만 갈마를 행해야 하는데, (바다 전체를) 정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거기서’라는 말은 세상의 관습으로 성립된 강 등의 세 가지 비결계에서, 다시 계급적인 갈마를 피하기 위해 교법의 관습으로 성립된 비결계의 구획을 나타내려는 의도이다. 팔리 본문(마하박가 147)에서 ‘보통의 남자가’ 등의 구절에서 물을 던져서 떨어지는 곳을 ‘우다꿋케빠(udakukkhepa, 물을 던지는 거리)’라 하며, 이는 물이 떨어지는 장소이므로 ‘우다꿋케빠’이다. 여기서 단어의 연결에 따른 의미는 이러하다. 회중의 끝에서부터 사방으로 보통의 남자가 물을 던져서 물이 떨어지는 지점까지의 그 구획된 장소가, 거기 강 등에서 또 다른 동일한 주거인 ‘물을 던지는 거리 경계(udakukkhepasīmā)’이다.

ตสฺส อนฺโตติ ตสฺส อุทกุกฺเขปปริจฺฉินฺนสฺส ฐานสฺส อนฺโต. น เกวลญฺจ ตสฺเสว อนฺโต, ตโต พหิปิ, ‘‘เอกสฺส อุทกุกฺเขปสฺส อนฺโต ฐาตุํ น วฏฺฏตี’’ติ วจนํ อุทกุกฺเขปปริจฺเฉทสฺส ทุพฺพิชานโต กมฺมโกปสงฺกา โหตีติ[Pg.335]. เตเนว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ปริจฺเฉทพฺภนฺตเร หตฺถปาสํ วิชหิตฺวา ฐิโตปิ ปริจฺเฉทโต พหิ อญฺญํ ตตฺตกํเยว ปริจฺเฉทํ อนติกฺกมิตฺวา ฐิโตปิ กมฺมํ โกเปติ, อิทํ สพฺพอฏฺฐกถาสุ สนฺนิฏฺฐาน’’นฺติ วุตฺตํ. ยํ ปเนตฺถ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๔๗) ‘‘ตสฺส อนฺโตหตฺถปาสํ วิชหิตฺวา ฐิโต กมฺมํ โกเปตีติ อิมินา ปริจฺเฉทโต พหิ ยตฺถ กตฺถจิ ฐิโต กมฺมํ น โกเปตี’’ติ วตฺวา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วจนมฺปิ ปฏิกฺขิปิตฺวา ‘‘เนว ปาฬิยํ น อฏฺฐกถายํ อุปลพฺภตี’’ติอาทิ พหุ ปปญฺจิตํ, ตํ น สุนฺทรํ อิธ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วจนสฺส นยโต สํสนฺทนโต สงฺฆฏนโต. ตถา หิ ทฺวินฺนํ อุทกุกฺเขปปอจฺเฉทานมนฺตรา วิทตฺถิจตุรงฺคุลมตฺตมฺปิ สีมนฺตริกํ อฐเปตฺวา ‘‘อญฺโญ อุทกุกฺเขโป สีมนฺตริกาย ฐเปตพฺโพ, ‘‘ตโต อธิกํ วฏฺฏติ เอว, อูนกํ ปน น วฏฺฏตี’’ติ เอวํ อิเธว วุตฺเตน อิมินา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สีมนฺตริโกปจาเร อุทกุกฺเขปโต อูนเก ฐปิเต สีมาย สีมาสมฺเภทโต กมฺมโกโปปิ วุตฺโต เอว. ยทคฺเคน จ เอวํ วุตฺโต, ตทคฺเคน จ ตตฺถ เอกภิกฺขุโน ปเวเสปิ สติ ตสฺส สีมฏฺฐภาวโต กมฺมโกโป วุตฺโต เอว โหติ. อฏฺฐกถายํ ‘‘อูนกํ ปน น วฏฺฏตี’’ติ กถนญฺเจตํ อุทกุกฺเขปปริจฺเฉทสฺส ทุพฺพิชานนฺเตนปิ สีมาสมฺเภทสงฺกาปริหารตฺถํ วุตฺตํ.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นมนฺตรา ตตฺตกปริจฺเฉเทเนว สีมนฺตริกวิธานวจนโตปิ เอตาสํ ทุพฺพิชานปริจฺเฉทตา, ตตฺถ จ ฐิตานํ กมฺมโกปสงฺกา สิชฺฌติ. กมฺมโกปสงฺกฏฺฐานมฺปิ อาจริยา ทูรโต ปริหารตฺถํ ‘‘กมฺมโกปฏฺฐาน’’นฺติ วตฺวาว ฐเปสุนฺติ คเหตพฺพํ.

‘그 안(tassa anto)’이란 물을 던지는 거리로 구획된 장소의 안을 의미한다. 비단 그 안뿐만 아니라 그 밖이라 할지라도, ‘한 번 물을 던지는 거리 안에 머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물을 던지는 거리의 구획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갈마의 무효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띠까 주석(Kaṅkhāvitaraṇī)에서 ‘구획 안에서 핫타빠사(hatthapāsa)를 벗어나 머무는 자나, 구획 밖에서도 그 구획만큼의 거리를 넘지 않고 머무는 자는 갈마를 무효로 만든다. 이것은 모든 주석서의 결론이다’라고 설하였다. 그런데 사라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 ‘그 안에서 핫타빠사를 벗어나 머무는 자가 갈마를 무효로 만든다는 이 말에 의해, 구획 밖 어디든 머무는 자는 갈마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마띠까 주석의 말을 배척하고 ‘팔리 본문에도 주석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등의 장황한 논의를 한 것은 좋지 않다. 여기서 주석서의 말과 마띠까 주석의 말은 논리적으로 일치하고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두 개의 물을 던지는 거리 구획 사이에 손가락 네 마디 정도의 경계 사이조차 두지 않고 ‘다른 물을 던지는 거리를 경계 사이에 두어야 하며, 그보다 더 많은 것은 허용되지만 적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여기서 설한 이 주석서의 말에 의해, 물을 던지는 거리보다 적은 경계 사이가 설정될 때 경계의 섞임으로 인해 갈마의 무효가 이미 언급된 것이다. 그렇게 언급된 이상, 거기에 비구 한 명이 들어갔을 때도 그가 경계에 서 있는 것이 되므로 갈마의 무효가 언급된 셈이다. 주석서에서 ‘적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물을 던지는 거리의 구획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경계의 섞임에 대한 의구심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7 암반타라 경계들 사이에 그만큼의 구획으로 경계 사이를 설정하라는 말로부터도 이들이 알기 어려운 구획임을 알 수 있으며, 거기에 머무는 자들에게 갈마 무효의 의구심이 성립한다. 갈마 무효의 의구심이 있는 장소조차 스승들께서는 멀리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 ‘갈마 무효의 장소’라고 단정하여 두셨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๔๗) ปน – อปริจฺฉินฺนายาติ พทฺธสีมาวเสน อกตปริจฺเฉทาย. เยน เกนจิ ขณิตฺวา อกโตติ อนฺตมโส [Pg.336] ติรจฺฉาเนนปิ ขณิตฺวา อกโต. ตสฺส อนฺโตหตฺถปาสํ วิชหิตฺวา ฐิโต กมฺมํ โกเปตีติ อิมินา ปริจฺเฉทโต พหิ ยตฺถ กตฺถจิ ฐิโต กมฺมํ น โกเปตีติ ทีเปติ. ยํ ปน วุตฺตํ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ปริจฺเฉทพฺภนฺตเร หตฺถปาสํ วิชหิตฺวา ฐิโตปิ ปริจฺเฉทโต พหิ อญฺญํ ตตฺตกํเยว ปริจฺเฉทํ อนติกฺกมิตฺวา ฐิโตปิ กมฺมํ โกเปติ, อิทํ สพฺพอฏฺฐกถาสุ สนฺนิฏฺฐาน’’นฺติ. ตตฺถ อญฺญํ ตตฺตกํเยว ปริจฺเฉทํ อนติกฺกมิตฺวา ฐิโตปิ กมฺมํ โกเปตีติ อิทํ เนว ปาฬิยํ, น อฏฺฐกถายํ อุปลพฺภติ, ยทิ เจตํ ทฺวินฺนํ สงฺฆานํ วิสุํ อุโปสถาทิกมฺมกรณาธิกาเร วุตฺตตฺตา อุทกุกฺเขปโต พหิ อญฺญํ อุทกุกฺเขปํ อนติกฺกมิตฺวา อุโปสถาทิกรณตฺถํ ฐิโต สงฺโฆ สีมาสมฺเภทสมฺภวโต กมฺมํ โกเปตีติ อิมินา อธิปฺปาเยน วุตฺตํ สิยา, เอวมฺปิ ยุชฺเชยฺย. เตเนว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 ลีนตฺถปฺปกาสนิยํ (กงฺขา. ฏี.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วุตฺตํ ‘‘อญฺญํ ตตฺตกํเยว ปริจฺเฉทนฺติ ทุติยํ อุทกุกฺเขปํ อนติกฺกนฺโตปิ โกเปติ. กสฺมา? อตฺตโน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ปเรสํ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อชฺโฌตฺถฏตฺตา สีมาสมฺเภโท โหติ, ตสฺมา โกเปตี’’ติ. ‘‘อิทํ สพฺพอฏฺฐกถาสุ สนฺนิฏฺฐาน’’นฺติ จ อิมินาว อธิปฺปาเยน วุตฺตนฺติ คเหตพฺพํ สพฺพาสุปิ อฏฺฐกถาสุ สีมาสมฺเภทสฺส อนิจฺฉิตตฺตา. เตเนว หิ ‘‘อตฺตโน จ อญฺเญสญฺจ อุทกุกฺเขปปริจฺเฉทสฺส อนฺตรา อญฺโญ อุทกุกฺเขโป สีมนฺตริกตฺถาย ฐเปตพฺโพ’’ติ วุตฺตํ. อญฺเญ ปเนตฺถ อญฺญถาปิ ปปญฺเจ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 마하왁가 3.147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 '한정되지 않은(aparicchinnāyā)'이란 묶여진 결계(baddhasīmā)로 구획을 짓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든 파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란 심지어 축생에 의해서 파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안에서 핫타파사(hatthapāsa)를 벗어나 서 있는 자는 갈마를 무효로 만든다'는 것은 구획된 밖의 어디에 서 있든지 갈마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마띠까 주석(Mātikāṭṭhakathā, 깡카위따라니 주석)에서 '구획 안에서 핫타파사를 벗어나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구획 밖에서도 다른 그만큼의 구획을 넘지 않고 서 있는 자도 갈마를 무효로 만든다. 이것이 모든 주석서의 결론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거기서 '다른 그만큼의 구획을 넘지 않고 서 있는 자도 갈마를 무효로 만든다'는 것은 성전(Pāḷi)에도, 주석서(Aṭṭhakathā)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두 승가가 각각 별도로 포살 등의 갈마를 집행할 권한에 대해 설해진 것이라면, 수계(udakukkhepa) 밖에서 다른 한 번 물을 뿌린 범위를 넘지 않고 포살 등을 집행하기 위해 서 있는 승가는 결계의 중첩(sīmāsambheda)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갈마를 무효로 만든다는 의미로 설해진 것일 수 있으며, 그렇게 보아도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띠까 주석의 리낫타빠까사니(Līnatthappakāsanī)에서 이르기를, "'다른 그만큼의 구획'이란 두 번째 수계의 범위를 넘지 않는 자도 갈마를 무효로 만든다. 왜인가? 자신의 수계가 타인의 수계와 겹쳐지기 때문에 결계의 중첩이 생기며, 그로 인해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주석서의 결론이다"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의도로 설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주석서에서 결계의 중첩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수계 구획 사이에 결계 간격(sīmantarika)을 위해 또 다른 한 번 물을 뿌린 거리만큼을 두어야 한다"고 설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สพฺพตฺถ สงฺโฆ นิสีทตีติ หตฺถปาสํ อวิชหิตฺวา นิสีทติ.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กมฺมํ นตฺถีติ ยสฺมา สพฺโพปิ นทีปเทโส ภิกฺขูหิ อชฺโฌตฺถโฏ, ตสฺมา สมนฺตโต นทิยา [Pg.337] อภาวา อุทกุกฺเขปปฺปโยชนํ นตฺถิ. อุทกุกฺเขปปฺปมาณา สีมนฺตริกา สุวิญฺเญยฺยตรา โหติ, สีมาสมฺเภทสงฺกา จ น สิยาติ สามีจิทสฺสนตฺถํ ‘‘อญฺโญ อุทกุกฺเขโป สีมนฺตริกตฺถาย ฐเปตพฺโพ’’ติ วุตฺตํ. ยตฺตเกน ปน สีมาสมฺเภโท น โหติ, ตตฺตกํ ฐเปตุํ วฏฺฏติเยว. เตเนวาหุ โปราณา ‘‘ยตฺตเกน สีมาสมฺเภโท น โหติ, ตตฺตกมฺปิ ฐเปตุํ วฏฺฏตี’’ติ. อูนกํ ปน น วฏฺฏตีติ อิทมฺปิ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ปริสวเสน วฑฺฒนโต สีมาสมฺเภทสงฺกา สิยาติ ตนฺนิวารณตฺถเมว วุตฺตนฺติ วุตฺตํ.

"어디서나 승가가 앉는다"는 것은 핫타파사를 벗어나지 않고 앉는다는 것입니다. "수계(udakukkhepasīmā)에서 갈마가 없다"는 것은 강 전체 구역이 비구들에 의해 점유되었기 때문에, 사방에 강이 없는 셈이 되어 물을 뿌려 결계를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뿌린 만큼의 거리(udakukkhepappamāṇa)인 결계 간격(sīmantarikā)이 훨씬 알기 쉽고, 결계 중첩의 우려가 없게 하려는 적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결계 간격을 위해 다른 한 번 물을 뿌린 거리만큼을 두어야 한다'고 설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계의 중첩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라면 그만큼만 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Porāṇā)은 '결계의 중첩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라면 그만큼만 두는 것도 허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적은 거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계가 주변 상황에 따라 확장됨으로써 결계 중첩의 우려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มฺปิ (วชิร. ฏี. มหาวคฺค ๑๔๗) – ยํ มชฺฌิมสฺส ปุริสสฺส สมนฺตา อุทกุกฺเขปาติ ปน เอติสฺสา นทิยา จตุวคฺคาทีนํ สงฺฆานํ วิสุํ จตุวคฺคกรณียาทิกมฺมกรณกาเล สีมาปริจฺเฉททสฺสนตฺถํ วุตฺตํ ติจีวเรน วิปฺปวาสาวิปฺปวาสปริจฺเฉททสฺสนตฺถมฺปิ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ปริจฺเฉททสฺสนํ วิยาติ อาจริยา, ตสฺมา อุทกุกฺเขปปริจฺเฉทาภาเวปิ อนฺโตนทิยํ 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ติ สิทฺธํ. อยํ ปน วิเสโส – ตตฺถ นาวาคโต เจ, นาวายํ วุตฺตนเยน, สตฺถคโต เจ, สตฺเถ วุตฺตนเยน. โส เจ อติเรกจาตุมาสนิวุตฺโถ เจ, คาเม วุตฺตนเยน ติจีวราวิปฺปวาโส เวทิตพฺโพ. ตตฺถาปิ อยํ วิเสโส – สเจ สตฺโถ อุทกุกฺเขปสฺส อนฺโต โหติ,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 ปมาณนฺติ เอเก. สตฺโถว ปมาณนฺติ อาจริยา. สเจ ปเนตฺถ พหู ภิกฺขูติอาทิมฺหิ เกจิ อธิฏฺฐานุโปสถํ, เกจิ คณุโปสถํ, เกจิ สงฺฆุโปสถนฺติ วตฺตุกามตาย ‘‘พหู สงฺฆา’’ติ อวตฺวา ‘‘ภิกฺขู’’ติ วุตฺตํ. อูนกํ ปน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สีมาสมฺเภทสมฺภวโตติ อุปติสฺสตฺเถโร. ฐเปนฺเต หิ อูนกํ น ฐเปตพฺพํ, ‘‘อฏฺฐเปตุมฺปิ วฏฺฏติ เอวา’’ติ วุตฺตนฺติ วุตฺตํ.

와지라붓디 띠까(Vajirabuddhiṭīkā, 마하왁가 147)에서도 — '보통 사람의 힘으로 사방으로 물을 뿌린 거리'라는 것은 이 강에서 4인 승가 등이 각각 별도로 4인 갈마 등을 집행할 때 결계의 구획을 보여주기 위해 설해진 것이며, 이는 삼의(三衣)를 떨어뜨려 두어도 되는지의 구획을 보여주기 위한 7압반따라(sattabbhantara) 결계의 구획 표시와 같다고 스승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수계의 구획이 없더라도 강 안에서 갈마를 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이 확립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배를 타고 온 경우라면 배에 대해 설해진 방식대로, 무리(sattha)와 함께 온 경우라면 무리에 대해 설해진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4개월 이상 머문 경우라면 마을에 대해 설해진 방식에 따라 삼의와 떨어지지 않는 것(ticīvarāvippavāsa)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무리가 수계 안에 있다면, 수계가 기준이라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스승들은 무리 자체가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비구들" 등의 구절에서 어떤 이들은 결심 포살(adhiṭṭhānuposatha)을, 어떤 이들은 가나 포살(gaṇuposatha)을, 어떤 이들은 승가 포살(saṅghuposatha)을 말하고 싶어 했기에 "많은 승가"라고 하지 않고 "비구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보다 적은 거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빠띳사 장로(Upatissatthero)는 결계의 중첩이 생길 가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격을 둘 때는 적은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며, "(간격을) 두지 않는 것조차 허용된다"고 설해졌다고 합니다.

นฺติ [Pg.338] สีมํ. สีฆเมว อติกฺกมตีติ อิมินา ตํ อนติกฺกมิตฺวา อนฺโต เอว ปริวตฺตมานาย กาตุํ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เอตทตฺถเมว หิ วาลิกาทีหิ สีมาปริจฺฉินฺทนํ, อิตรถา พหิ ปริวตฺตา นุ โข, โน วาติ กมฺมโกปสงฺกา ภเวยฺยาติ. อญฺญิสฺสา อนุสฺสาวนาติ เกวลาย นทีสีมาย อนุสฺสาวนา. อนฺโตนทิยํ ชาตรุกฺเข วาติ อุทกุกฺเขปปริจฺเฉทสฺส พหิ ฐิเต รุกฺเข วา. พหินทีตีรเมว หิ วิสภาคสีมตฺตา อพนฺธิตพฺพฏฺฐานํ, น อนฺโตนที นิสฺสยตฺเตน สภาคตฺตา. เตเนว ‘‘พหินทีตีเร วิหารสีมาย วา’’ติอาทินา ตีรเมว อพนฺธิตพฺพฏฺฐานตฺเตน ทสฺสิตํ, น ปน นที. ชาตรุกฺเขปิ ฐิเตหีติ อิทํ อนฺโตอุทกุกฺเขปฏฺฐํ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หิ พหิอุทกุกฺเขเป ภิกฺขูนํ ฐาตุํ วฏฺฏติ.

'그것(Taṃ)'이란 결계를 말합니다.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맴돌 때 갈마를 행하는 것이 허용됨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모래 등으로 결계를 구획하는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돌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갈마가 무효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독송(anussāvanā)"이란 오로지 강의 결계(nadīsīmā)에 대한 독송을 의미합니다. "강 안에 자라난 나무"란 수계의 구획 밖에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강의 바깥 둑만이 이질적인 결계(visabhāgasīma)이므로 결계를 맺을 수 없는 장소이고, 강 안은 의지처로서 동질적인 것(sabhāga)이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 둑 밖의 사원 결계에서" 등의 표현으로 강둑만이 결계를 맺을 수 없는 장소임이 나타난 것이지, 강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라난 나무에 서 있는 자들"이란 수계의 안쪽에 서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계 밖에서 비구들이 서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รุกฺขสฺสาติ ตสฺเสว อนฺโตอุทกุกฺเขปฏฺฐสฺส รุกฺขสฺส. สีมํ วา โสเธตฺวาติ ยถาวุตฺตํ วิหาเร พทฺธสีมํ คามสีมญฺจ ตตฺถ ฐิตภิกฺขูนํ หตฺถปาสานยนพหิสีมกรณวเสเนว โสเธตฺวา. ยถา จ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กมฺมํ กโรนฺเตหิ, เอวํ พทฺธสีมายํ วา คามสีมายํ วา กมฺมํ กโรนฺเตหิปิ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ฏฺเฐ โสเธตฺวาว กาตพฺพํ. เอเตเนว สตฺตพฺภนฺตรอรญฺญสีมาหิปิ สทฺธึ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อิมาย จ สทฺธึ ตาสํ รุกฺขาทิสมฺพนฺธโทโสปิ นยโต ทสฺสิโตว โหติ. อิมินาว นเยน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พทฺธสีมคามสีมาหิปิ สทฺธึ, เอตาสญฺจ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สทฺธึ สมฺพนฺธโทโส ญาตพฺโพ. อฏฺฐกถายํ ปเนตํ สพฺพํ วุตฺตนยโตว สกฺกา วิญฺญาตุนฺติ อญฺญมญฺญาสนฺนานเมเวตฺถ ทสฺสิตํ.

"나무의"란 물을 끼얹는 거리(udakukkhepa) 안에 있는 바로 그 나무를 의미한다. "결계를 정화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하라의 결계(baddhasīma)나 마을 결계(gāmasīma)에서, 그곳에 있는 비구들을 팔 닿는 거리(hatthapāsa) 안으로 데려오거나 결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물을 끼얹는 결계에서 갈마를 행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결계나 마을 결계에서 갈마를 행하는 이들도 물을 끼얹는 결계에 있는 이들을 정화한 뒤에 행해야 한다. 이로써 7아빤따라(sattabbhantara) 숲 결계와 물을 끼얹는 결계 사이, 그리고 이것과 저것들 사이의 나무 등이 연결되는 허물(rukkhādisambandhadosa)도 원리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7아빤따라 결계와 결계 혹은 마을 결계 사이, 그리고 이것들과 7아빤따라 결계 사이의 연결되는 허물도 알아야 한다. 주석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설해진 방식에 따라 이해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서로 인접한 것들에 대해서만 나타낸 것이다.

ตตฺริทํ สุตฺตานุโลมโต นยคฺคหณมุขํ – ยถา หิ พทฺธสีมายํ สมฺมตา พทฺธสีมา วิปตฺติสีมา โหตีติ ตาสํ อญฺญมญฺญํ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โธ น วฏฺฏติ, เอวํ นทีอาทีสุ สมฺมตาปิ พทฺธสีมา วิปตฺติสีมาว โหตีติ ตาหิปิ สทฺธึ ตสฺสา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โธ [Pg.339] น วฏฺฏตีติ สิชฺฌติ. อิมินา นเยน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คามนทีอาทีหิ สทฺธึ,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จ อรญฺญาทีหิ สทฺธึ รุกฺขาทิสมฺพนฺธสฺสนวฏฺฏนกภาโว ญาตพฺโพ, เอวเมตา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ตา พทฺธสีมสตฺตพฺภนฺตร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 อญฺญมญฺญญฺเจว อตฺตโน นิสฺสยวิรหิตาหิ อิตรีตราสํ นิสฺสยสีมาหิ จ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 สติ สมฺเภทโทสมาปชฺชตีติ สุตฺตานุโลมนโย ญาตพฺโพว.

이에 대해 경(Sutta)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원리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결계 안에 지정된 결계가 잘못된 결계(vipattisīmā)가 되므로 그들 사이에 나무 등이 연결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듯이, 강 등에 지정된 결계도 잘못된 결계가 되므로 그것들과의 나무 등의 연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성립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7아빤따라 결계와 마을이나 강 등 사이, 그리고 물을 끼얹는 결계와 숲 등 사이의 나무 등에 의한 연결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허락하신 결계, 7아빤따라 결계, 물을 끼얹는 결계는 서로 간에, 혹은 각자의 의지처가 아닌 서로 다른 결계의 의지처들과 나무 등으로 연결될 때 혼란의 허물(sambhedadosa)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경에 부합하는 원리로서 알아야 할 바이다.

อตฺตโน อตฺตโน ปน นิสฺสยภูตคามาทีหิ สทฺธึ พทฺธสีมาทีนํ ติสฺสนฺนํ อุปฺปตฺติกาเล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ตสฺส สมฺเภทชฺโฌตฺถรณสฺส อนุโลมนโต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โธปิ อนุญฺญาโตว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ยทิ เอวํ อุทกุกฺเขปพทฺธสีมาทีนํ อนฺตรา กสฺมา สีมนฺตริกา น วิหิตาติ? นิสฺสยเภทสภาวเภเทหิ สยเมว ภินฺนตฺตา. เอกนิสฺสยเอกสภาวานเมว หิ สีมนฺตริกาย วินาสํ กโรตีติ วุตฺโตวายมตฺโถ. เอเตเนว นทีนิมิตฺตํ กตฺวา พทฺธาย สีมาย สงฺเฆ กมฺมํ กโรนฺเต นทิยมฺปิ ยาว คามกฺเขตฺตํ อาหจฺจ ฐิตาย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อญฺเญสํ 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ติ สิทฺธํ โหติ. ยา ปเนตา โลกโวหารสิทฺธา คามารญฺญ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รสีมา ปญฺจ, ตา อญฺญมญฺญํ รุกฺขาทิสมฺพนฺเธปิ สมฺเภทโทสํ นาปชฺชติ ตถา โลกโวหาราภาวโต. น หิ คามาทโย คามนฺตราทีหิ นทีอาทีหิ จ รุกฺขาทิสมฺพนฺธมตฺเตน สมฺภินฺนาติ โลเก โวหรนฺติ. โลกโวหารสิทฺธานญฺจ โลกโวหารโตว สมฺเภโท วา อสมฺเภโท วา คเหตพฺโพ, น อญฺญถา. เตเนว อฏฺฐกถายํ ตาสํ อญฺญมญฺญํ กตฺถจิปิ สมฺเภทนโย น ทสฺสิโต, สาสนโวหารสิทฺโธ เอว ทสฺสิโตติ.

그러나 결계 등 세 종류의 결계가 생겨날 때 그들 각자의 의지처가 되는 마을 등과 함께 세존께서 허락하신 '혼란과 겹침'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나무 등의 연결도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왜 물을 끼얹는 결계와 결계 등 사이에는 결계 사이의 간격(sīmantarikā)이 규정되지 않았는가? 의지처가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의지처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만 결계 사이의 간격을 통해 파괴를 막는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을 표식으로 하여 결계를 맺고 승가가 갈마를 행할 때, 그 강에서 마을 구역에 닿아 있는 물을 끼얹는 결계에서 다른 이들이 갈마를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이 성립한다. 한편, 세상의 관습에 의해 확립된 다섯 가지 결계, 즉 마을, 숲, 강, 바다, 자연 호수는 나무 등이 연결되더라도 혼란의 허물에 빠지지 않는데, 이는 세상의 관습상 그런 혼란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마을 등이 다른 마을이나 강 등과 단지 나무 등이 연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혼란스럽게 섞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세상의 관습으로 확립된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관습에 따라 혼란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주석서에서는 그들 사이의 어떤 혼란의 원리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오직 교단의 관습으로 확립된 것만을 제시한 것이다.

เอตฺถ ปน พทฺธสีมาย ตาว ‘‘เหฏฺฐา ปถวีสนฺธารกํ อุทกํ ปริยนฺตํ กตฺวา สีมา คตา โหตี’’ติอาทินา อโธภาคปริจฺเฉโท [Pg.340] อฏฺฐกถายํ สพฺพถา ทสฺสิโต, คามสีมาทีนํ ปน น ทสฺสิโต. กถมยํ ชานิตพฺโพติ? เกจิ ตาเวตฺถ ‘‘คามสีมาทโยปิ พทฺธสีมา วิย ปถวีสนฺธารกํ อุทกํ อาหจฺจ ติฏฺฐตี’’ติ วทนฺติ.

여기서 결계(baddhasīma)에 대해서는 먼저 "결계는 아래로 대지를 떠받치는 물에 이르기까지 미친다"는 등의 말로 주석서에서 그 하부 한계가 온전히 제시되어 있으나, 마을 결계 등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마을 결계 등도 결계와 마찬가지로 대지를 떠받치는 물에 닿아 있다"라고 말한다.

เกจิ ปน ตํ ปฏิกฺขิปิตฺวา ‘‘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รสีมา, ตาว ตนฺนิสฺสิต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 จ ปถวิยา อุปริตเล เหฏฺฐา จ อุทเกน อชฺโฌตฺถรณปฺปเทเส เอว ติฏฺฐนฺติ, น ตโต เหฏฺฐา อุทกสฺส อชฺโฌตฺถรณาภาวา. สเจ ปน อุทโกฆาทินา โยชนปฺปมาณมฺปิ นินฺนฏฺฐานํ โหติ, นทีสีมาทโยว โหนฺติ, น ตโต เหฏฺฐา. ตสฺมา นทีอาทีนํ เหฏฺฐา พหิตีรมุเขน อุมงฺเคน, อิทฺธิยา วา ปวิฏฺโฐ ภิกฺขุ นทิยํ ฐิตานํ กมฺมํ น โกเปติ, โส ปน อาสนฺนคาเม ภิกฺขูนํ กมฺมํ โกเปติ. สเจ ปน โส อุภินฺนํ ตีรคามานํ มชฺเฌ นิสินฺโน โหติ, อุภยคามฏฺฐานํ กมฺมํ โกเปติ. สเจ ปน ตีรํ คามกฺเขตฺตํ น โหติ, อคามการญฺญเมว. ตตฺถ ปน ตีรทฺวเยปิ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 วินา เกวลาย ขุทฺทการญฺญสีมายเมว กมฺมํ โกเปติ. สเจ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กโรนฺติ, ตทา ยทิ เตสํ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ปริจฺเฉโท เอตสฺส นิสินฺโนกาสสฺส ปรโต เอกํ สตฺตพฺภนฺตรํ อติกฺกมิตฺวา ฐิโต น กมฺมโกโป. โน เจ, กมฺมโกโป. คามสีมายํ ปน อนฺโตอุมงฺเค วา พิเล วา ขณิตฺวา วา ยตฺถ ปวิสิตุํ สกฺกา, ยตฺถ วา สุวณฺณมณิอาทึ ขณิตฺวา คณฺหนฺติ, คเหตุํ สกฺกาติ วา สมฺภาวนา โหติ, ตตฺตกํ เหฏฺฐาปิ คามสีมา, ตตฺถ อิทฺธิยา อนฺโต นิสินฺโนปิ กมฺมํ โกเปติ. ยตฺถ ปน ปกติมนุสฺสานํ ปเวสสมฺภาวนาปิ นตฺถิ, ตํ สพฺพํ ยาว ปถวีสนฺธารกอุทกา อรญฺญสีมาว, น คามสีมา. อรญฺญสีมายมฺ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ตตฺถปิ หิ ยตฺตเก ปเทเส ปเวสสมฺภาวนา, ตตฺตกเมว อุปริตเล อรญฺญสีมา ปวตฺตติ. ตโต ปน เหฏฺฐา น อรญฺญสีมา ตตฺถ อุปริตเลน [Pg.341] สห เอการญฺญโวหาราภาวโต. น หิ ตตฺถ ปวิฏฺฐํ อรญฺญํ ปวิฏฺโฐติ โวหรนฺติ, ตสฺมา ตตฺรฏฺโฐ อุปริ อรญฺญฏฺฐานํ กมฺมํ น โกเปติ อุมงฺคนทิยํ ฐิโต วิย อุปรินทิยํ ฐิตานํ. เอกสฺมิญฺหิ จกฺกวาเฬ คาม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เร มุญฺจิตฺวา ตทวเสสํ อมนุสฺสาวาสํ เทวพฺรหฺมโลกํ อุปาทาย สพฺพํ อรญฺญเมว. ‘คามา วา อรญฺญา วา’ติ วุตฺตตฺตา หิ 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ราทิปิ อรญฺญเมว. อิธ ปน นทีอาทีนํ วิสุํ สีมาภาเวน คหิตตฺตา ตทวเสสเมว อรญฺญํ คเหตพฺพํ. ตตฺถ จ ยตฺตเก ปเทเส เอกํ อรญฺญนฺติ โวหรนฺติ, อยเมกา อรญฺญสีมา. อินฺทปุรญฺหิ สพฺพํ เอการญฺญสีมา, ตถา อสุรยกฺขปุราทิ. อากาสฏฺฐเทวพฺรหฺมวิมานานิ ปน สมนฺตา อากาสปริจฺฉินฺนานิ ปจฺเจกํ อรญฺญสีมา สมุทฺทมชฺเฌ ปพฺพตทีปกา วิย. ตตฺถ สพฺพตฺถ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อรญฺญสีมายเมว วา กมฺมํ กาตพฺพํ, ตสฺมา อิธาปิ อุปริอรญฺญตเลน สทฺธึ เหฏฺฐาปถวิยา เอการญฺญโวหาราภาวา วิสุํ อรญฺญสีมาติ คเหตพฺพํ. เตเนเวตฺถ คามนทีอาทิสีมากถาย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อิทฺธิมา ภิกฺขุ เหฏฺฐาปถวิตเล ฐิโต กมฺมํ โกเปตี’ติ พทฺธสีมายํ ทสฺสิตนโย น ทสฺสิโต’’ติ วทนฺติ.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바다·자연 호수의 경계와 그곳에 의지한 물 뿌리기 경계(udakukkhepasīmā)는 대지의 윗면과 아래로 물이 덮여 있는 범위에만 존재하며, 그 아래로는 물이 덮여 있지 않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물의 소용돌이 등으로 인해 1요자나 정도의 깊은 곳이 있다면 강 등의 경계일 뿐이며, 그 아래는 아니다. 그러므로 강 등의 아래에 강둑 밖으로 난 터널이나 신통력을 통해 들어간 비구는 강에 머무는 이들의 업(kamma)을 깨뜨리지 않지만, 인접한 마을의 비구들의 업은 깨뜨린다. 만약 그가 양쪽 기슭에 있는 마을들의 중간에 앉아 있다면 양쪽 마을의 업을 모두 깨뜨린다. 만약 기슭에 마을 구역이 없다면 그것은 마을 없는 숲일 뿐이다. 그곳 양쪽 기슭에서는 7암반타라 경계를 제외하고 오직 작은 숲 경계 내에서만 업을 깨뜨린다. 만약 7암반타라 경계에서 (업을) 행한다면, 그때 그들의 7암반타라 경계의 범위가 이 비구가 앉아 있는 곳 너머로 1암반타라를 지나쳐 있다면 업의 깨뜨림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업의 깨뜨림이 있다. 마을 경계의 경우, 터널 안이나 굴 속, 혹은 파서 들어갈 수 있는 곳, 또는 금이나 보석 등을 캐내기 위해 파 들어가는 곳이나 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만큼 아래까지 마을 경계이다. 그곳에 신통력으로 들어가 앉아 있어도 업을 깨뜨린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조차 없는 곳은 대지를 지탱하는 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숲 경계이지 마을 경계가 아니다. 숲 경계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곳에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범위만큼만 숲 지표면의 경계가 작용한다. 그 아래는 숲 경계가 아니니, 그곳은 지표면과 더불어 하나의 숲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 들어간 자를 숲에 들어갔다고 부르지 않으므로, 그곳에 있는 자는 터널 강에 있는 자가 강 위의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위쪽 숲의 업을 깨뜨리지 않는다. 실로 하나의 사바세계에서 마을·강·바다·자연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인간의 거주지인 천상과 범천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은 숲일 뿐이다. ‘마을이나 숲이나’라고 설해졌기에 강·바다·자연 호수 등도 숲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강 등의 경계를 별도로 취급했으므로 그 나머지만을 숲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하나의 숲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이 하나의 숲 경계이다. 인다푸라(Indapura) 전체가 하나의 숲 경계이며, 아수라와 야차의 성 등도 마찬가지이다. 허공에 있는 천상과 범천의 궁전들은 사방이 허공으로 구획되어 있어 바다 한가운데의 산이나 섬처럼 제각각 숲 경계이다. 그 모든 곳에서는 7암반타라 경계 내에서나 숲 경계 내에서만 업을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위쪽 숲의 지표면과 더불어 아래쪽 대지가 하나의 숲이라는 명칭이 없으므로 별개의 숲 경계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강 등의 경계에 관한 논의에서 주석서(Mahāva. aṭṭha. 138)에 ‘신통력 있는 비구가 대지 아래에 머물며 업을 깨뜨린다’고 결계(baddhasīmā)에서 보여준 방식이 여기서는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138) ‘iddhimā bhikkhu heṭṭhāpathavitale ṭhito kammaṃ kopetī’ti baddhasīmāyaṃ dassitanayo na dassito’’ti vadanti.

อิทญฺเจตาสํ คามสีมาทีนํ เหฏฺฐาปมาณทสฺสนํ สุตฺตาทิวิโรธาภาวา 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เอวํ คหเณ จ คามสีมายํ สมฺมตา พทฺธสีมา อุปริคามสีมํ, เหฏฺฐา อุทกปริยนฺตํ อรญฺญสีมญฺจ อวตฺถรตีติ ตสฺสา อรญฺญสีมาปิ เขตฺตนฺติ สิชฺฌติ. ภควตา จ ‘‘สพฺพา, ภิกฺขเว, นที อสีมา’’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๑๔๗) 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รา พทฺธสีมาย อเขตฺตภาเวน วุตฺตา, น ปน อรญฺญํ, ตสฺมา อรญฺญมฺปิ พทฺธสีมาย เขตฺตเมวาติ คเหตพฺพํ. ยทิ เอวํ กสฺมา [Pg.342] ตตฺถ สา น พชฺฌตีติ? ปโยชนาภาวา. สีมาเปกฺขานนฺตรเมว หิ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 สมฺภวโต, ตสฺสา จ อุปริ สมฺมตาย พทฺธสีมาย สมฺเภทชฺโฌตฺถรณานุโลมโต วิปตฺติสีมา เอว สิยา.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ปน ฐตฺวา อคามการญฺเญกเทสมฺปิ อนฺโตกริตฺวา สมฺมตา กิญฺจาปิ สุสมฺมตา อคามการญฺเญ ภควตา วิหิตาย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ยปิ อนิวตฺตนโต, ตตฺถ ปน กมฺมํ กาตุํ ปวิฏฺฐานมฺปิ ตโต พหิ เกวลารญฺเญ กโรนฺตานมฺปิ อนฺตรา ตีณิ สตฺตพฺภนฺตรานิ ฐเปตพฺพานิ. อญฺญถา วิปตฺติ เอว สิยาติ สพฺพถา นิรตฺถกเมว อคามเก อรญฺเญ พทฺธสีมากรณนฺติ เวทิตพฺพํ.

마을 경계 등의 아래쪽 범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경전 등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타당해 보이며, 잘 검토하여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수용할 때, 마을 구역 안에 설정된 결계(baddhasīmā)는 위로는 마을 경계를, 아래로는 물의 한계까지 이르는 숲 경계를 덮게 되므로, 그 숲 경계도 결계의 구역임이 성립된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모든 강은 경계가 없다”는 등의 말씀(Mahāva. 147)으로 강·바다·자연 호수는 결계의 구역이 아님을 밝히셨지만, 숲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숲 또한 결계의 구역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곳(숲)에는 결계를 치지 않는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계를 정하고자 할 때 바로 7암반타라 경계가 형성되는데, 그 위에 결계를 설정하면 서로 섞여 덮이게 되어 경계의 실패(vipattisīmā)가 되기 때문이다. 마을 구역에 서서 마을이 없는 숲의 일부를 포함하여 결계를 설정한 경우, 비록 잘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을 없는 숲에 세존께서 규정하신 7암반타라 경계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그곳에 들어가 업을 행하는 이들이나 그 밖의 순수한 숲에서 업을 행하는 이들 사이에는 세 개의 암반타라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함이 생기므로, 마을 없는 숲에 결계를 만드는 것은 모든 면에서 무익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อนฺโตนทิยํ ปวิฏฺฐสาขายาติ นทิยา ปถวีตลํ อาหจฺจ ฐิตาย สาขายปิ, ปเคว อนาหจฺจ ฐิตาย. ปาโรเห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เอเตน สภาคนทีสีมํ ผุสิตฺวา ฐิเตน วิสภาคสีมาสมฺพนฺธสาขาทินา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ย สมฺพนฺโธ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เอเตเนว มหาสีมํ คามสีมญฺจ ผุสิตฺวา ฐิเตน สาขาทินา มาฬกสีมาย สมฺพนฺโธ น วฏฺฏตีติ ญาปิโตติ ทฏฺฐพฺโพ. อนฺโตนทิยํเยวาติ เสตุปาทานํ ตีรฏฺฐิตตฺตํ นิวตฺเตติ. เตน อุทกุกฺเขปปริจฺเฉทโต พหินทิยํ ปติฏฺฐิตตฺเตปิ สมฺเภทาภาวํ ทสฺเสติ. เตนาห ‘‘พหิตีเร ปติฏฺฐิตา’’ติอาทิ. ยทิ หิ อุทกุกฺเขปโต พหิ อนฺโตนทิยมฺปิ ปติฏฺฐิตตฺเต สมฺเภโท ภเวยฺย, ตมฺปิ ปฏิกฺขิปิตพฺพํ ภเวยฺย กมฺมโกปสฺส สมานตฺตา, น จ ปฏิกฺขิตฺตํ, ตสฺมา สพฺพตฺถ อตฺตโน นิสฺสยสีมาย สมฺเภทโทโส นตฺเถวาติ คเหตพฺพํ.

‘강 안으로 들어온 가지에’라는 말은 강의 지면에 닿아 있는 가지뿐만 아니라, 하물며 닿지 않은 가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공중뿌리(pāroha)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것으로 성질이 같은(sabhāga) 강의 경계에 닿아 있는, 성질이 다른(visabhāga) 경계에 연결된 가지 등으로는 물 뿌리기 경계(udakukkhepasīmā)와의 연결이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대경계(mahāsīmā)나 마을 경계에 닿아 있는 가지 등으로 말라카 경계(māḷakasīmā)와의 연결이 성립되지 않음이 알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직 강 안에서만’이라는 말은 교각이 기슭에 서 있는 경우를 제외시킨다. 이로써 물 뿌리기 구역 밖의 강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의) 혼란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강둑 밖의 지면에 서 있는” 등의 말이 설해진 것이다. 만약 물 뿌리기 구역 밖의 강 안에 위치하는 것만으로도 혼란이 생긴다면, 업을 깨뜨리는 것이 동일하므로 그것 또한 거부되었어야 할 것이나 거부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자신의 의지처가 되는 경계에 있어서 혼란의 과실은 결코 없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อาวรเณน วาติ ทารุอาทีนิ ขณิตฺวา อุทกนิวารเณน. โกฏฺฏกพนฺธเนน วาติ มตฺติกาทีหิ ปูเรตฺวา กตเสตุพนฺธเนน วา, อุภเยนาปิ อาวรณเมว ทสฺเสติ. ‘‘นทึ วินาเสตฺวา’’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 ‘‘เหฏฺฐา ปาฬิ [Pg.343] พทฺธา’’ติ, เหฏฺฐา นทึ อาวริตฺวา ปาฬิ พทฺธาติ อตฺโถ. ฉฑฺฑิโตทกนฺติ อติริตฺโตทกํ. นทึ โอตริตฺวา สนฺทนฏฺฐานโตติ อิมินา ตฬากนทีนํ อนฺตรา ปวตฺตนฏฺฐาเน น วฏฺฏตีติ ทสฺเสติ. อุปฺปติตฺวาติ ตีราทิภินฺทนวเสน วิปุลา หุตฺวา. วิหารสีมนฺติ พทฺธสีมํ.

‘막음으로써(Āvaraṇena vā)’란 나무 등을 깎아 물을 막는 것을 말한다. ‘둑을 쌓음으로써(Koṭṭakabandhenena vā)’란 진흙 등으로 채워 둑을 쌓은 것이거나 다리를 놓아 막은 것으로, 두 가지 모두 물을 막는 것만을 나타낸다. ‘강을 없애고’라는 말은 ‘아래에 둑이 쌓였다’는 뜻을 설명하는 것이니, 아래에서 강을 막아 둑이 쌓였다는 의미이다. ‘넘친 물(Chaḍḍitodaka)’은 넘쳐나는 물이다. ‘강으로 내려가서 흐르는 곳으로부터’라는 말로 연못과 강의 중간에 흐르는 곳에서는 결계 설정이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솟구쳐서(Uppatitvā)’란 제방 등을 부수어 물이 불어난 것을 말한다. ‘사원의 결계(Vihārasīma)’란 결계가 맺어진 곳이다.

อคมนปเถติ ตทเหว คนฺตฺวา นิวตฺติตุํ อสกฺกุเณยฺเย. อรญฺญสีมาสงฺขฺยเมว คจฺฉตีติ โลกโวหารสิทฺธํ อคามการญฺญสีมํ สนฺธาย วทติ. ตตฺถาติ ปกติยา มจฺฉพนฺธานํ คมนปเถสุ ทีปเกสุ.

‘갈 수 없는 길(Agamanapathe)’이란 당일에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곳을 말한다. ‘숲의 경계라고 일컬어지는 것만으로 간다’는 것은 세속의 관습에 따라 성립된, 마을이 없는 숲의 경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곳에서’란 본래 어부들이 오가는 길에 있는 작은 섬들을 말한다.

ตํ ฐานนฺติ เตสํ อาวาฏาทีนํ กตฏฺฐานเมว, น อกตนฺติ อตฺโถ. โลณีติ สมุทฺโททกสฺส อุปฺปตฺติเวคนินฺโน มาติกากาเรน ปวตฺตนโก.

‘그 장소’란 그 구덩이 등을 판 장소이지, 파지 않은 곳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소금기 있는 수로(Loṇī)’란 바닷물이 밀려오는 기세에 따라 수로의 형태로 흐르는 곳이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๔๗) ปน – คจฺฉนฺติยา ปน นาวาย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อุทกุกฺเขปมนติกฺกมิตฺวา ปริวตฺตมานาย กาตุํ วฏฺฏตีติ เวทิตพฺพํ. สีมํ วา โสเธตฺวาติ เอตฺถ สีมาโสธนํ นาม คามสีมาทีสุ ฐิตานํ หตฺถปาสานยนาทิ. ‘‘นทึ วินาเสตฺวา ตฬากํ กโรนฺตี’’ติ วุตฺตเมวตฺถํ วิภาเวติ ‘‘เหฏฺฐา ปาฬิ พทฺธา’’ติ, เหฏฺฐา นทึ อาวริตฺวา ปาฬิ พทฺธาติ อตฺโถ. ฉฑฺฑิโตทกนฺติ ตฬากรกฺขณตฺถํ เอกมนฺเตน ฉฑฺฑิตมุทกํ. เทเว อวสฺสนฺเตติ ทุพฺพุฏฺฐิกาเล วสฺสาเนปิ เทเว อวสฺสนฺเต. อุปฺปติตฺวาติ อุตฺตริตฺวา. คามนิคมสีมํ โอตฺถริตฺวา ปวตฺตตีติ วุตฺตปฺปกาเร วสฺสกาเล จตฺตาโร มาเส อพฺโพจฺฉินฺนา ปวตฺตติ. วิหารสีมนฺติ พทฺธสีมํ สนฺธาย วทติ.

사랏타디빠니(Sāratthadīpanī)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는 배에서는 결계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서 물을 끼얹는 거리(udakukkhepa)를 벗어나지 않고 회전하는 경우에는 결계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해해야 한다. ‘결계를 정화하고(sīmaṃ vā sodhetvā)’에서 결계 정화란 마을 결계 등에 서 있는 이들을 핫타빠사(hatthapāsa) 안으로 데려오는 것 등을 말한다. ‘강을 없애고 저수지를 만든다’는 말은 ‘아래에 둑이 쌓였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니, 아래에서 강을 막아 둑이 쌓였다는 의미이다. ‘넘친 물(Chaḍḍitodaka)’은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한쪽으로 버려진 물이다. ‘비가 오지 않을 때’란 가뭄 때 비록 우기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는 때를 말한다. ‘솟구쳐서(Uppatitvā)’란 넘쳐 흘러서이다. ‘마을과 읍락의 경계로 넘쳐 흘러간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기 네 달 동안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말한다. ‘사원의 결계(Vihārasīma)’란 결계가 맺어진 곳을 두고 하는 말이다.

อคมนปเถติ ยตฺถ ตทเหว คนฺตฺวา ปจฺจาคนฺตุํ น สกฺโกติ, ตาทิเส ปเทเส. อรญฺญสีมาสงฺขฺยเมว คจฺฉตีติ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 สนฺธาย วทติ. เตสนฺติ มจฺฉพนฺธานํ. คมนปริยนฺตสฺส [Pg.344] โอรโตติ คมนปริยนฺตสฺส โอริมภาเค ทีปกํ ปพฺพตญฺจ สนฺธาย วุตฺตํ, น สมุทฺทปฺปเทสนฺติ วุตฺตํ.

‘갈 수 없는 길(Agamanapathe)’이란 당일에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 ‘숲의 경계라고 일컬어지는 것만으로 간다’는 것은 7 압한따라(sattabbhantara)의 경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의’란 어부들의 것이다. ‘가는 길 끝의 이쪽’이란 가는 길 끝의 앞부분에 있는 작은 섬과 산을 두고 한 말이며, 바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되었다.

สมฺภินฺทนฺตีติ ยตฺถ จตูหิ ภิกฺขูหิ นิสีทิตุํ น สกฺกา, ตตฺถ ต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เกสคฺคมตฺตมฺปิ อตฺตโน สีมาย กโรนฺตา สมฺภินฺทนฺติ, จตุนฺนมฺปิ ภิกฺขูนํ ปโหนก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สกลมฺปิ อนฺโตกโรนฺตา อชฺโฌตฺถรนฺตีติ เวทิตพฺพํ. สํสฏฺฐวิฏปาติ อญฺญมญฺญํ สิพฺพิตฺวา ฐิตมหาสาขมูลา, เอเตน อญฺญมญฺญสฺส อติอาสนฺนตํ ทีเปติ. สาขาย สาขํ ผุสนฺตาปิ หิ ทูรฏฺฐาปิ สิยุํ, ตโต เอกํสโต สมฺเภทลกฺขณํ น ทสฺสิตํ สิยาติ ตํ ทสฺเสตุํ วิฏปคฺคหณํ กตํ. เอวญฺหิ ภิกฺขูนํ นิสีทิตุํ อปฺปโหนกฏฺฐานํ อตฺตโน สีมาย อนฺโตสีมฏฺฐํ กริตฺวา ปุราณวิหารํ กโรนฺตา สีมาย สีมํ สมฺภินฺทนฺติ นาม, น ตโต ปรนฺติ ทสฺสิตเมว โหติ. พทฺธา โหตีติ โปราณกวิหารสีมํ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 อมฺพนฺติ อปเรน สมเยน ปุราณวิหารปริกฺเขปาทีนํ วินฏฺฐตฺตา อชานนฺตานํ ตํ ปุราณวิหารสีมาย นิมิตฺตภูตํ อมฺพํ. อตฺตโน สีมาย อนฺโตสีมฏฺฐํ กริตฺวา ปุราณวิหารสีมฏฺฐํ ชมฺพุํ กิตฺเตตฺวา อมฺพชมฺพูนํ อนฺตเร ยํ ฐานํ, ตํ อตฺตโน สีมาย ปเวเสตฺวา พทฺธาติ อตฺโถ. เอตฺถ จ ปุราณสีมาย นิมิตฺตภูตสฺส คามฏฺฐสฺส อมฺพรุกฺขสฺส อนฺโตสีมฏฺฐาย ชมฺพุยา สห สํสฏฺฐวิฏปตฺเตปิ สีมาย พนฺธนกาเล วิปตฺติ วา ปจฺฉา คามสีมาย สห สมฺเภโท วา กมฺมวิปตฺติ วา นาโหสีติ มุขโตว วุตฺตนฺติ เวทิตพฺพํ.

‘혼합된다(Sambhindantī)’는 것은 네 명의 비구가 앉을 수 없는 곳에서, 그곳으로부터 머리카락 끝만큼이라도 자기의 결계로 만들면서 혼합되는 것이다. 네 명의 비구가 넉넉히 앉을 만한 곳에서부터 전체를 안으로 포함하면서 뒤덮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가지가 서로 얽힌(saṃsaṭṭhaviṭapā)’이란 서로 얽혀 있는 큰 가지와 뿌리들을 말하며, 이것으로 서로 매우 가깝다는 점을 나타낸다. 가지와 가지가 접촉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혼합의 특징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에 이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viṭapa)’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 앉기에 부족한 장소를 자기 결계의 안쪽으로 만들어 옛 사원을 건립할 때 결계와 결계가 혼합된다고 하며,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설명되었다. ‘맺어졌다(baddhā hoti)’는 것은 옛 사원의 결계를 두고 한 말이다. ‘그 망고나무’란 나중에 옛 사원의 주변 경계 등이 사라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옛 사원 결계의 표식(nimitta)이 된 망고나무이다. 자기 결계의 안쪽으로 하여 옛 사원 결계의 표식인 잠부나무를 선포하고, 망고나무와 잠부나무 사이의 장소를 자기 결계에 편입시켜 맺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옛 결계의 표식인 마을에 있는 망고나무가 결계 안쪽의 잠부나무와 가지와 잎이 얽혀 있더라도, 결계를 맺을 당시에 잘못이 없었거나 나중에 마을 결계와 혼합되거나 갈마의 결함이 생기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ปเทสนฺติ สงฺฆสฺส นิสีทนปฺปโหนกํ ปเทสํ. สีมนฺตริกํ ฐเปตฺวาติอาทินา สมฺเภทชฺโฌตฺถรณํ กตฺวา พทฺธสีมาปิ อญฺญมญฺญํ ผุสาเปตฺวา อพฺยวธาเนน พทฺธสีมาปิ อสีมา เอวาติ ทสฺเสติ, ตสฺมา เอกทฺวงฺคุลมตฺตาปิ สีมนฺตริกา วฏฺฏติ เอว. สา ปน ทุพฺโพธาติ อฏฺฐกถาสุ จตุรงฺคุลาทิกา วุตฺตาติ [Pg.345] ทฏฺฐพฺพํ. ทฺวินฺนํ สีมานนฺติ ทฺวินฺนํ พทฺธสีมานํ. นิมิตฺตํ โหตีติ นิมิตฺตสฺส สีมโต พาหิรตฺตา พนฺธนกาเล ตาว สมฺเภทโทโส นตฺถีติ อธิปฺปาโย. น เกวลญฺจ นิมิตฺตกโต เอว สงฺกรํ กโรติ, อถ โข สีมนฺตริกาย ฐิโต อญฺโญปิ รุกฺโข กโรติ เอว, ตสฺมา อปฺปมตฺติกาย สีมนฺตริกาย วฑฺฒนกรุกฺขาทโย น วฏฺฏนฺติ เอว. เอตฺถ จ อุปริ ทิสฺสมานขนฺธสาขาทิปเวเสสุ เอว สงฺกรโทสสฺส สพฺพตฺถ ทสฺสิตตฺตา อทิสฺสมานานํ มูลานํ ปเวเสปิ ภูมิคติกตฺตา โทโส นตฺถีติ สิชฺฌติ. สเจ ปน มูลานิปิ ทิสฺสมานานิ เนว ปวิสนฺติ, สงฺกโรว, ปพฺพตปาสาณา ปน ทิสฺสมานาปิ ภูมิคติกาเยว. ยทิ ปน พนฺธนกาเล เอว เอโก ถูลรุกฺโข อุภยมฺปิ สีมํ อาหจฺจ ติฏฺฐติ, ปจฺฉา พทฺธา อสีมา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장소(Padesa)’란 승가가 앉기에 충분한 장소를 말한다. ‘결계의 간격(sīmantarika)을 두고’ 등의 구절은 혼합되거나 뒤덮여서 맺어진 결계이거나, 서로 접촉하게 하여 간격 없이 맺어진 결계는 모두 결계가 아님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두 손가락 마디 정도의 결계 간격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기에 주석서들에서는 네 손가락 마디 정도 등으로 설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두 결계의’란 두 개의 결계가 맺어진 곳의 결계를 말한다. ‘표식이 된다’는 것은 표식이 결계 밖에 있기 때문에 결계를 맺을 당시에는 혼합의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단지 표식 때문에만 혼란(saṅkara)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계 간격에 있는 다른 나무도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아주 좁은 결계 간격에 있는 자라나는 나무 등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는 위로 보이는 줄기나 가지 등이 침범하는 경우에만 모든 곳에서 혼합의 허물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침범하더라도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기에 허물이 없다는 점이 성립된다. 만약 뿌리가 보이면서 침범한다면 그것은 혼합이지만, 산의 바위 등은 보이더라도 땅에 속한 것일 뿐이다. 만약 결계를 맺을 당시에 하나의 굵은 나무가 두 결계 모두에 걸쳐 있다면, 나중에 맺어진 결계는 결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สีมสงฺกรนฺติ สีมสมฺเภทํ. ยํ ปเนตฺถ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๔๘) วุตฺตํ ‘‘สีมสงฺกรํ กโรตีติ วฑฺฒิตฺวา สีมปฺปเทสํ ปวิฏฺเฐ ทฺวินฺนํ สีมานํ คตฏฺฐานสฺส ทุพฺพิญฺเญยฺยตฺตา วุตฺต’’นฺติ, ตํ น ยุตฺตํ คามสีมายปิ สห สงฺกรํ กโรตีติ วตฺตพฺพโต. ตตฺถาปิ หิ นิมิตฺเต วฑฺฒิเต คามสีมพทฺธสีมานํ คตฏฺฐานํ ทุพฺพิญฺเญยฺยเมว โหติ. ตตฺถ ปน อวตฺวา ทฺวินฺนํ พทฺธสีมานเมว สงฺกรสฺส วุตฺตตฺตา ยถาวุตฺตสมฺพนฺธโทโสว สงฺกรสทฺเทน วุตฺโตติ คเหตพฺพํ.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๔๘) ปน นิทานวเสน ‘‘เยสํ, ภิกฺขเว, สีมา ปจฺฉา สมฺมตา, เตสํ ตํ กมฺมํ อธมฺมิก’’นฺติอาทินา ปจฺฉา สมฺมตาย อสีมตฺเต วุตฺเตปิ ทฺวีสุ คามสีมาสุ ฐตฺวา ทฺวีหิ สงฺเฆหิ สมฺเภทํ วา อชฺโฌตฺถรณํ วา กตฺวา สีมนฺตริกํ อฏฺฐเปตฺวา วา รุกฺขปาโรหาทิสมฺพนฺธํ อวิโยเชตฺวา วา เอกสฺมึ ขเณ กมฺมวาจานิฏฺฐาปนวเสน เอกโต สมฺมตานํ ทฺวินฺนมฺปิ สีมานํ อสีมตา ปกาสิตาติ เวทิตพฺพํ.

'계의 혼란(sīmasaṅkara)'이란 계가 섞이는 것(sīmasambheda)을 말한다. 이 점에 대하여 [사랏따디빠니](sārattha. ṭī. mahāvagga 3.148)에서 "계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표식을) 확장하여 계의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두 계가 이어진 지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마을 계(gāmasīmā)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서도 표식을 확장하면 마을 계와 확정된 계가 이어진 곳은 알기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거기서 (마을 계를) 언급하지 않고 두 확정된 계(baddhasīmā)의 혼란만을 말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갈마의) 연결의 결함만을 '혼란(saṅkara)'이라는 단어로 말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빠알리(mahāva. 148)에서 인연(nidāna)의 권능에 의해 "비구들이여, 나중에 확정된 계는 그 갈마가 비법적이다"라는 등의 말씀으로 나중에 확정된 것이 계가 아님(asīmatā)을 말했더라도, 두 마을 계에 서서 두 승가에 의해 섞이거나 덮이게 하거나, 계 사이의 간격(sīmantarika)을 두지 않거나, 나무의 연리목(뿌리나 가지의 연결) 등을 분리하지 않은 채로 한 찰나에 갈마문을 마침으로써 동시에 확정된 두 계 모두가 계로서 성립되지 않음이 공표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สารตฺถทีปนิยํ [Pg.346]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๔๘) ‘‘สํสฏฺฐวิฏปาติ อิมินา อญฺญมญฺญสฺส อาสนฺนตํ ทีเปติ. พทฺธา โหตีติ ปจฺฉิมทิสาภาเค สีมํ สนฺธาย วุตฺตํ. ตสฺสา ปเทสนฺติ ยตฺถ ฐตฺวา ภิกฺขูหิ กมฺมํ กาตุํ สกฺกา โหติ, ตาทิสํ ปเทสํ. ยตฺถ ปน ฐิเตหิ กมฺมํ กาตุํ น สกฺกา โหติ, ตาทิสํ ปเทสํ อนฺโต กริตฺวา พนฺธนฺตา สีมาย สีมํ สมฺภินฺทนฺติ นาม. ทฺวินฺนํ สีมานํ นิมิตฺตํ โหตีติ นิมิตฺตสฺส สีมโต พาหิรตฺตา สีมสมฺเภโท น โหตีติ วุตฺตํ. สีมสงฺกรํ กโรตีติ วฑฺฒิตฺวา สีมปฺปเทสํ ปวิฏฺเฐ ทฺวินฺนํ สีมานํ คตฏฺฐานสฺส ทุวิญฺเญยฺยตฺตา วุตฺตํ, น จ ปน ตตฺถ กมฺมํ กาตุํ น วฏฺฏตีติ ทสฺสนตฺถํ. น หิ สีมา ตตฺตเกน อสีมา โหติ, ทฺเว ปน สีมา ปจฺฉา วฑฺฒิเตน รุกฺเขน อชฺโฌตฺถฏา เอกาพทฺธา โหนฺติ, ตสฺมา เอกตฺถ ฐตฺวา กมฺมํ กโรนฺเตหิ อิตรํ โสเธตฺวา กาตพฺพ’’นฺติ วุตฺตํ.

[사랏따디빠니](sārattha. ṭī. mahāvagga 3.148)에서 "'서로 얽힌 나뭇가지'라는 말로 서로의 근접함을 나타낸다. '확정된다(baddhā hotī)'는 것은 서쪽 방향의 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 구역'이란 비구들이 서서 갈마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비구들이 서서 갈마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역을 내부에 포함하여 결계한다면 그것을 계와 계를 섞는 것(sīmasambheda)이라 부른다. '두 계의 표식이 된다'는 것은 표식이 계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계의 섞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계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표식을 확장하여 계의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두 계가 이어진 지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말한 것이지, 거기서 갈마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계가 단지 그 정도로 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계가 나중에 자라난 나무에 의해 덮여 하나로 연결된다면, 한 곳에서 갈마를 행할 때 다른 쪽을 청정하게 한 뒤에 행해야 한다"라고 설해졌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율요)]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율장장엄)]에서

สีมา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계의 판별에 관한 설명의 장엄]이라 이름하는

จตุวี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24장이 끝났다.

สีมาพนฺธนวินิจฺฉยกถา

결계(結界)의 판별에 관한 설명

เอวํ สีม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ปาฬิยํ สีมกถาย อุโปสถกฺขนฺธกปริยาปนฺนตฺตา อุโปสถกฺขนฺธกานนฺตรญฺจ ปวารณกฺขนฺธกสฺส อาคตตฺตา ตทนุกฺกเมน สีมาวินิจฺฉยโต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มารทฺเธปิ สาสนวุทฺธิกรณตฺถํ อุปสมฺปทาทิวินยกมฺมกรณฏฺฐานภูตํ สีมํ พนฺธิตุกามานํ ลชฺชิเปสลพหุสฺสุตสิกฺขากามภิกฺขูนํ ปญฺญาสติวีริยชนนตฺถํ สีมาพนฺธนกถา อมฺเหหิ อารภียเต[Pg.347]. ตตฺถ อปโลกนาทิจตุพฺพิธกมฺมกรณฏฺฐานภูตา สีมา นาม พทฺธอพทฺธวเสน ทุวิธา โหติ. ตตฺถาปิ พทฺธสีมา ขณฺฑสีม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ติ ติพฺพิธา โหติ, ตถา อพทฺธสีมาปิ คามสีมา, อุทกุกฺเขปสีมา, สตฺตพฺภนฺตรสีมาติ. วุตฺตญฺเหตํ อาจริยพุทฺธทตฺตตฺเถเรน วินยวินิจฺฉเย –

이와 같이 계의 판별에 대해 설명한 뒤에, 빠알리(Pāḷi)에서 계에 관한 설명이 우뽀사따 칸다까(Uposathakkhandhaka, 포살편)에 포함되어 있고, 우뽀사따 칸다까 다음에는 빠와라나 칸다까(Pavāraṇakkhandhaka, 자수편)가 오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계의 판별로부터 우뽀사따와 빠와라나의 판별을 설명하기 시작해야 하지만, 교단의 발전을 위해 구족계 등의 율장 갈마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계를 결계하고자 하는, 부끄러움을 알고 계를 사랑하며 박학하고 수행을 즐기는 비구들에게 지혜와 마음챙김과 정진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결계에 관한 설명]을 시작한다. 거기서 아빨로까나(apalokana, 보고) 등의 네 가지 갈마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계는 확정된 계(baddha)와 확정되지 않은 계(abaddha)의 두 종류가 있다. 거기서 확정된 계는 칸다 계(khaṇḍasīmā), 사마나상와사 계(samānasaṃvāsakasīmā), 아위빠와사 계(avippavāsasīmā)의 세 종류가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계 또한 마을 계(gāmasīmā), 우다꿋께빠 계(udakukkhepasīmā, 물 끼얹기 계), 삿땁반따라 계(sattabbhantarasīmā, 7암반따라 계)의 세 종류가 있다. 이에 대해 붓다닷따 아짜리야(스님)께서는 [비나야위니짜야(율판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ขณฺฑสมานสํวาสา-วิปฺปวาสาติ เภทโต;

อิติ พทฺธา ติธา วุตฺตา, อพทฺธาปิ ติธา มตา.

"칸다(khaṇḍa), 사마나상와사(samānasaṃvāsa), 아위빠와사(avippavāsa)의 구분에 따라 확정된 계는 세 가지로 말하며, 확정되지 않은 계 또한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

‘‘คามโต อุทกุกฺเขปา, สตฺตพฺภนฺตรโตปิ จ;

ตตฺถ คามปริจฺเฉโท, คามสีมาติ วุจฺจตี’’ติ.

마을과 우다꿋께빠(물 끼얹기), 그리고 삿땁반따라(7암반따라)로부터이다. 거기서 마을의 구역을 '마을 계'라 부른다."

ตตฺถ พทฺธสีมํ พนฺธิตุกาเมน อติขุทฺทิกา, อติมหตี, ขณฺฑนิมิตฺตา, ฉายานิมิตฺตา, อนิมิตฺตา, พหิสีเม ฐิตสมฺมตา, นทิยา สมฺมตา, สมุทฺเท สมฺมตา, ชาตสฺสเร สมฺมตา, สีมาย สีมํ สมฺภินฺทนฺเตน สมฺมตา, สีมาย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นฺเตน สมฺมตาติ วุตฺตา อิมา เอกาทส วิปตฺติสีมาโย อติกฺกมิตฺวา นิมิตฺตสมฺปตฺติ, ปริสสมฺปตฺติ, กมฺมวาจาสมฺปตฺตีติ วุตฺตาย ติวิธสมฺปตฺติยา ยุตฺตํ กตฺวา ปฐมํ กิตฺติตนิมิตฺเตน สพฺพปจฺฉิมกิตฺติตนิมิตฺตํ สมฺพนฺธํ กตฺวา พนฺธิตพฺพา. วุตฺตญฺเหตํ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น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ตตฺถ เอกาทส วิปตฺติสีมาโย อติกฺกมิตฺวา ติวิธสมฺปตฺติยุตฺตา นิมิตฺเตน นิมิตฺตํ สมฺพนฺธิตฺวา สมฺมตา สีมา พทฺธสีมา นามา’’ติ. เอเตน เอเตสุ เอกาทสสุ วิปตฺตีสุ เอกายปิ ยุตฺตาย, ติวิธสมฺปตฺตีสุ เอกายปิ อยุตฺตาย, นิมิตฺเตน นิมิตฺตํ อสมฺพนฺธํ กตฺวา สมฺมตาย จ สติ สีมา น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거기서 확정된 계를 결계하고자 하는 자는 너무 작음, 너무 큼, 끊어진 표식, 그림자 표식, 표식 없음, 계 밖에 서서 확정함, 강에서 확정함, 바다에서 확정함, 호수에서 확정함, 계와 계를 섞으며 확정함, 계와 계를 덮으며 확정함이라고 설해진 이 11가지 잘못된 계(vipattisīmā)를 피하고, 표식의 구족(nimittasampatti), 회중의 구족(parisasampatti), 갈마문의 구족(kammavācāsampatti)이라 불리는 세 가지 구족을 갖추어, 첫 번째로 호명된 표식과 맨 마지막에 호명된 표식을 연결하여 결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석가 스님께서는 [깡까위따라니]에서 "거기서 11가지 잘못된 계를 피하고 세 가지 구족을 갖추어 표식과 표식을 연결하여 확정된 계가 바로 확정된 계(baddhasīmā)이다"라고 하셨다. 이것으로 이 11가지 결함 중 하나라도 갖추거나, 세 가지 구족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거나, 표식과 표식을 연결하지 않고 확정한다면 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เอวํ สีมํ พนฺธิตุกาเมน ภิกฺขุนา สพฺพลกฺขณปริปูรตฺถํ มหนฺโต อุสฺสาโห กรณีโย โหติ, ตสฺมา สีมาพนฺธนกาเล [Pg.348] ตีสุ สมฺปตฺตีสุ ปริสสมฺปตฺติสิทฺธิยา ปฐมํ ตาว คามสีมา อุปปริกฺขิตพฺพา. เอตฺถาห ‘‘นนุ พทฺธสีมา วา พนฺธิตพฺพา, อถ กสฺมา คามสีมา อุปปริกฺขิตพฺพา’’ติ? คามสีมายํ ฐตฺวา พทฺธสีมาย พนฺธิตพฺพโต. วุตฺตญฺเหตํ ภควตา ‘‘อสมฺมตาย, ภิกฺขเว, สีมาย อฏฺฐปิตาย ยํ คามํ วา นิคมํ วา อุปนิสฺสาย วิหรติ, ยา ตสฺส วา คามสฺส คามสีมา, นิคมสฺส วา นิคมสีมา, อยํ ตตฺถ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เอกูโปสถา’’ติ (มหาว. ๑๔๗). อิธ ปาฬิยํ สรูเปน อนาคตมฺปิ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๗) ‘‘คามคฺคหเณน เจตฺถ นครมฺปิ คหิตเมว โหตี’’ติ วุตฺตตฺตา นครสีมาปิ คหิตา โหติ, ตสฺมา ยสฺมึ อพทฺธสีมวิหาเร ภิกฺขู ยํ คามํ อุปนิสฺสาย วิหรนฺติ, ตสฺส คามสฺส ปริจฺเฉโท คามสีมา นาม. ยํ นิคมํ อุปนิสฺสาย วิหรนฺติ, ตสฺส นิคมสฺส ปริจฺเฉโท นิคมสีมา นาม. ยํ นครํ อุปนิสฺสาย วิหรนฺติ, ตสฺส นครสฺส ปริจฺเฉโท นครสีมา นาม. ตา สพฺพาปิ คามสีมาติ วุจฺจนฺติ. เตสํ ภิกฺขูนํ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เอกูโปสถพทฺธสีมา วิย เอกโต อุโปสถาทิสงฺฆกมฺมกรณารหา โหนฺติ, อีทิเสเยว จ ปเทเส สีมํ พนฺธิตุมรหติ, น อุโปสถาทิสงฺฆกมฺมานรเห ปเทเสติ วุตฺตํ โหติ.

이와 같이 결계(sīmā)를 맺고자 하는 비구는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결계를 맺을 때 세 가지 성취 중 대중의 성취(parisasampatti)를 이루기 위해 먼저 마을 경계(gāmasīmā)를 조사해야 한다. 여기서 '결계를 맺어야 하는데 왜 마을 경계를 조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마을 경계 안에 서서 결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결계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세우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을이나 소도시(nigama)에 의지하여 머문다면, 그 마을의 마을 경계나 소도시의 소도시 경계가 그곳에서의 동일한 거주(samānasaṃvāsā)와 동일한 포살(ekūposathā)이 된다.' (마하왁가 147). 여기서 빠알리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주석서(마하왁가 주석 147)에 '마을(gāma)이라는 용어에는 도시(nagara)도 포함된다'고 설해졌으므로 도시 경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결계가 없는 사찰에서 비구들이 어떤 마을에 의지하여 머문다면, 그 마을의 구역을 마을 경계라 부른다. 어떤 소도시에 의지하여 머문다면 그 소도시의 구역을 소도시 경계라 한다. 어떤 도시에 의지하여 머문다면 그 도시의 구역을 도시 경계라 한다. 이 모든 것은 마을 경계라고 불린다. 그 비구들에게는 동일한 거주와 동일한 포살이 결계와 마찬가지로 함께 포살 등 승가 갈마를 행하기에 적합하며, 바로 이러한 장소에서 결계를 맺어야 하고, 포살 등 승가 갈마를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맺어서는 안 된다고 설해진 것이다.

ตตฺถ ‘‘ยตฺตเก ปเทเส ตสฺส ตสฺส คามสฺส คามโภชกา พลึ ลภนฺติ, โส ปเทโส อปฺโป วา โหตุ มหนฺโต วา, คามสีมาตฺเวว สงฺขฺยํ คจฺฉ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จนโต คามาทิโภชกานํ พลิลภนฏฺฐานํ คามสีมา โหติ, อิทญฺจ เยภุยฺยวเสน วุตฺตํ. พลึ อลภนฺโตปิ ราชปณฺเณ อาโรปิตปเทเส ตสฺส คามสฺส คามสีมาเยว. วุตฺตญฺ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๗) ‘‘พลึ ลภนฺตีติ อิทํ เยภุยฺยวเสน วุตฺตํ. ‘อยํ คาโม เอตฺตโก [Pg.349] กรีสภาโค’ติอาทินา ปน ราชปณฺเณสุ อาโรปิเตสุ ภูมิภาเคสุ ยสฺมึ ยสฺมึ ตฬากมาติกาสุสานปพฺพตาทิเก ปเทเส พลึ น คณฺหนฺติ, โสปิ คามสีมา เอว. ราชาทีหิ ปริจฺฉินฺนภูมิภาโค หิ สพฺโพว ฐเปตฺวา นทีโลณิชาตสฺสเร คามสีมาติ เวทิตพฺโพ’’ติ. อยํ ปกติคามสีมา นาม. ‘‘ยมฺปิ เอกสฺมึเยว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เอกํ ปเทสํ, ‘อยํ วิสุํคาโม โหตู’ติ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ราชา กสฺสจิ เทติ, โสปิ วิสุํคามสีมา โหติเยว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๗) วจนโต ราชา ‘‘ปกติคามกฺเขตฺเตเยว ปกติคามโต วิสุํ ปกติคาเมน อสมฺมิสฺโส คาโม โหตู’’ติ ยํ ปเทสํ เทติ, โส ปเทโส วิสุํคามสีมา นาม. อิติ ปกติคามสีมา จ ราชูนํ อิจฺฉาวเสน ปวตฺตา วิสุํคามสีมา จ พทฺธสีมา วิย สพฺพกมฺมารหา, ตสฺมา อภินวพทฺธสีมํ พนฺธิตุกาเมหิ ปกติคามสีมํ วา วิสุํคามสีมํ วา โสเธตฺวา กตฺตพฺพํ โห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ตสฺมา สา จ อิตรา จ ปกติคามนครนิคมสีมา พทฺธสีมาสทิสาเยว โหนฺ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ญฺจ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๗) ‘‘ตตฺถ หิ สา จ ราชิจฺฉาวเสน ปริวตฺติตฺวา สมุปฺปนฺนา อภินวา จ อิตรา จ อปริวตฺตา ปกติคามสีมา, ยถา พทฺธสีมายํ สพฺพํ สงฺฆกมฺมํ กาตุํ วฏฺฏติ, เอวเมตาปิ สพฺพกมฺมารหตาสทิเสน พทฺธสีมาสทิสา, ส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เอกูโปสถาติ อธิปฺปาโย’’ติ วุตฺตํ.

거기서 '각 마을의 촌장들이 조공(bali)을 받는 구역이 좁든 넓든 마을 경계로 간주된다'는 주석서의 말씀에 따라 촌장들이 조공을 받는 장소가 마을 경계가 되는데, 이는 대체적인 경우를 말한 것이다. 조공을 받지 않더라도 왕의 문서에 기록된 구역은 그 마을의 마을 경계이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i)에 이르기를,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대체적인 경우를 말한 것이다. '이 마을은 이만큼의 땅의 몫이다'라는 등으로 왕의 문서에 기록된 지형 중에서 연못, 수로, 묘지, 산 등 조공을 거두지 않는 장소라도 그것 역시 마을 경계이다. 왕 등에 의해 구획된 지형은 강, 바다, 천연 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을 경계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본래의 마을 경계(pakatigāmasīmā)라 한다. 또한 '하나의 마을 부지 안에서 한 구역을 '이곳은 별개의 마을이 되게 하라'고 구획하여 왕이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것 역시 별개의 마을 경계가 된다'는 주석서의 말씀에 따라, 왕이 '본래의 마을 부지 안에서 본래의 마을과는 별도로 본래의 마을과 섞이지 않는 마을이 되게 하라'며 내어준 구역을 별개의 마을 경계(visuṃgāmasīmā)라고 한다. 이처럼 본래의 마을 경계와 왕의 의지에 따라 발생한 별개의 마을 경계는 결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갈마를 행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결계를 맺고자 하는 이들은 본래의 마을 경계나 별개의 마을 경계를 정화한 후에 행해야 한다. 그래서 주석서에 '그러므로 그것과 다른 본래의 마을, 도시, 소도시의 경계는 결계와 같다'고 하였다. 위마띠위노다니에서도 '거기서 왕의 의지에 따라 변화하여 생겨난 새로운 경계와 변화하지 않은 다른 본래의 마을 경계는, 결계에서 모든 승가 갈마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이것들도 모든 갈마를 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결계와 같으며, 그것이 동일한 거주와 동일한 포살이라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เกจิ ปน อาจริยา ‘‘มยํ สีมํ พนฺธิตุกามา, ตสฺมา เอตฺตโก ภูมิปริจฺเฉโท วิสุํ เขตฺตํ โหตู’’ติ ราชานํ อาปุจฺฉิตฺวา เตน โอกาเส กเต ‘‘อิทํ ฐานํ วิสุํคามกฺเขตฺตํ โหตี’’ติ มนสิ กตฺวา ตตฺรฏฺเฐเยว ภิกฺขู [Pg.350] จ หตฺถปาสานยนาทินา โสเธตฺวา สีมาสมูหนสีมาพนฺธนาทีนิ กโรนฺติ, ตํ กรณํ ‘‘อยํ วิสุํคาโม โหตูติ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ราชา กสฺสจิ เทตี’’ติ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 ‘‘สา จ ราชิจฺฉาวเสน ปริวตฺติตฺวา สมุปฺปนฺนา อภินวา จา’’ติ อาคเตน วิมติวิโนทนีฏีกาวจเนน จ สเมนฺตํ วิย น ทิสฺสติ. กถํ?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 ตาว ‘‘อยํ วิสุํคาโม โหตู’’ติ อิมินา น เกวลํ ปุริมคาโมเยว คาโม โหตุ, อถ โข อิทานิ ปริจฺฉินฺนปเทโสปิ วิสุํเยว คาโม โหตูติ เอกํเยว คามกฺเขตฺตํ ทฺเว คาเม กโรตีติ ทสฺเสติ. ‘‘ราชา กสฺสจิ เทตี’’ติ อิมินา คามโภชกสฺส ทินฺนภาวํ ปกาเสติ, อิธ ปน เนว ทฺเว คาเม กโรติ, น จ คามโภชกสฺส เทติ, เกวลํ ภิกฺขูนํ อนุมติยา ยาวกาลิกวเสเนว โอกาสํ กโรติ, เอวํ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นปิ สเมนฺตํ วิย น ทิสฺส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ฏีกาวจเนนปิ ‘‘ราชิจฺฉาวเสน ปริวตฺติตฺวา’’ติ อิมินา อคามภูตํ เขตฺตํ ราชิจฺฉาวเสน ปริวตฺติตฺวา คาโม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อภินวา จา’’ติ อิมินา ปุราณคามสีมา จ อภินวคามสีมา จาติ ปุริมคาเมน อมิสฺสํ วิสุํคามลกฺขณํ ทสฺเสติ. อิธ ปน ราชิจฺฉาวเสน ปริวตฺติตฺวา เขตฺตสฺส วิสุํคามภูตภาโว จ อภินวภาเวน วิสุํคามลกฺขณญฺจ น ทิสฺสติ, เอวํ ฏีกาวจเนนปิ สเมนฺตํ วิย น ทิสฺสติ.

그러나 어떤 스승들은 '저희가 결계를 맺고자 하니, 이만큼의 땅의 구역을 별개의 부지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 '이곳은 별개의 마을 부지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비구들을 팔길이(hatthapāsa) 안으로 불러들이는 등 정화하여 기존 결계의 해제와 새로운 결계의 설정 등을 행한다. 그러한 행위는 '이것을 별개의 마을이 되게 하라고 구획하여 왕이 누군가에게 준다'는 주석서의 말씀이나 '그것은 왕의 의지에 따라 변화하여 생겨난 새로운 것'이라는 위마띠위노다니 복주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한가? 우선 주석서의 말씀에서 '이것이 별개의 마을이 되게 하라'는 것은 단지 이전의 마을만이 마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획된 구역도 별개의 마을이 되게 하여 하나의 마을 부지를 두 개의 마을로 만드는 것임을 보여준다. '왕이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촌장에게 준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개의 마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촌장에게 주는 것도 아니며, 단지 비구들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일 뿐이므로 주석서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마띠위노다니 복주의 말씀에서 '왕의 의지에 따라 변화하여'라는 것은 마을이 아니었던 땅이 왕의 의지에 따라 변화하여 마을이 됨을 보여준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옛 마을 경계와 새 마을 경계가 있어 이전 마을과 섞이지 않는 별개 마을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는 왕의 의지에 따라 변화하여 부지가 별개의 마을이 된 상태나 새로운 상태로서의 별개 마을의 특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복주의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วินยวินิจฺฉยฏีกายญฺจ ‘‘คามปริจฺเฉโทติ สพฺพทิสาสุ สมฺมา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อิมสฺส ปเทสสฺส เอตฺตโก กโร’ติ เอวํ กเรน นิยมิโต คามปฺปเทโส’’ติ เอวํ อายวเสเนว ปริจฺฉินฺทนํ วุตฺตํ, น อนุมติกรณมตฺเตน, ตสฺมา วิสุํคามลกฺขณํ อปฺปตฺตตาย ปกติคาเมน สงฺกโร โหติ, น ตตฺถ อุโปสถาทิสงฺฆกมฺมํ กาตุมรหติ, อุโปสถาทิสงฺฆกมฺมกรณารหปเทเสเยว [Pg.351] สีมาสมูหนนสีมาพนฺธนกมฺมมฺปิ กรณารหํ โหติ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ตฺตา เตสํ กมฺมานํ, ตสฺมา เตสํ อาจริยานํ ตํ กรณํ อญฺเญ อาจริยา น อิจฺฉนฺติ. อญฺเญ ปน อาจริยา ‘‘ตํ ปริจฺฉินฺนปฺปเทสํ ‘วิสุํคาโม โหตู’ติ ราชา กสฺสจิ เทติ, คามโภชโก จ ตโต พลึ ปฏิคฺคณฺหาติ, ตทา วิสุํคาโม โหติ, น ตโต ปุพฺเพ’’ติ วทนฺติ. เตสํ ตํ วจนํ ‘‘เอวํ กเรน นิยมิโต ปเทโส’’ติ วินิจฺฉยฏีกาวจนญฺจ ‘‘คามาทีนํ กรคฺคาหปริจฺฉินฺโน สมนฺตโต ปเทโส คามสีมา’’ติ สีมาลงฺการคณฺฐิวจนญฺจ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ยา, เตสุ ปน ‘‘อิมสฺส ปเทสสฺส เอตฺตโก กโร’’ติ เอวํ กรปริจฺฉินฺทนํ วุตฺตํ, น คามโภชกสฺส พลิคฺคหณํ.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ราชา กสฺสจิ เทตี’’ติ ทานเมว วทติ, น ‘‘คามโภชโก จ พลึ คณฺหาตี’’ติ ปฏิคฺคหณํ, ตสฺมา ตมฺปิ วจนํ อญฺเญ ปณฺฑิตา น สมฺปฏิจฺฉนฺติ, ตสฺมา ปถวิสฺสโร ราชา ‘‘อิมสฺมึ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เอตฺตกกรีสมตฺโต ปเทโส ปุริมคามโต วิสุํคาโม โหตู’’ติ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เทติ, เอตฺตาวตา โส ปเทโส พลึ ปฏิคฺคหิโต วา โหตุ อปฺปฏิคฺคหิโต วา, วิสุํคาโม นาม โหตีติ ทฏฺฐพฺโพ.

비나야비닛차야 복주(Vinayavinicchayaṭīkā)에서도 “마을의 구획이란 모든 방향에서 바르게 구획하여 ‘이 구역의 세금은 이만큼이다’라고 이와 같이 세금에 의해 규정된 마을 구역이다”라고 이와 같이 수입에 의해서만 구획하는 것이 설해졌으며, 단지 허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별도 마을(visuṃgāma)의 특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마을(pakatigāma)과 혼란이 생기며, 그곳에서는 우포사타 등의 승가 갈마를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우포사타 등의 승가 갈마를 행하기에 적절한 구역에서만 결계 해제(sīmāsamūhanana)와 결계 설정(sīmābandhana)의 갈마도 행하기에 적절한데, 왜냐하면 그 갈마들은 백이갈마(ñattidutiyakamma)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스승들의 그러한 행위를 다른 스승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스승들은 “왕이 누군가에게 그 구획된 구역을 ‘별도 마을이 되게 하라’고 주고, 마을 영주(gāmabhojaka)가 그곳에서 조세(bali)를 거두어들일 때 별도 마을이 되며, 그 전에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그 말과 비닛차야 복주의 “이와 같이 세금에 의해 규정된 구역”이라는 말, 그리고 시말랑카라간티(Sīmālaṅkāragaṇṭhi)의 “마을 등의 조세 징수에 의해 사방이 구획된 구역이 마을 경계(gāmasīmā)이다”라는 말은 서로 연관되어 설해진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이 구역의 세금은 이만큼이다”라고 이와 같이 세금을 구획하는 것이 설해진 것이지, 마을 영주가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설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석서(Aṭṭhakathā)에서도 “왕이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주는 행위만을 말하고 있으며, “마을 영주가 조세를 거둔다”라는 수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현자들은 그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지 주권자인 왕이 “이 마을 영토에서 이 정도 크기의 구역을 이전 마을로부터 별도 마을이 되게 하라”고 구획하여 주면, 그로써 그 구역에서 조세를 거두었든 거두지 않았든 별도 마을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เอวํ ปกติคามลกฺขณญฺจ วิสุํคามลกฺขณญฺจ ตถโต ญตฺวา พทฺธสีมํ พนฺธิตุกาโม ยทิ ปกติคามสีมา นาติวิตฺถารา โหติ สุขรกฺขิตา, ตเมว ปกติคามสีมํ สุฏฺฐุ รกฺขาเปตฺวา สุฏฺฐุ โสเธตฺวา สีมาสมูหนนสีมาสมฺมุติกมฺมานิ กาตพฺพานิ. ยทิ ปน ปกติคามสีมา อติวิตฺถารา โหติ, นิคมสีมา, นครสีมา วา โหนฺติ, พหูนํ ภิกฺขูนํ นิสินฺนฏฺฐานสญฺจรณฏฺฐานตฺตา โสเธตุํ วา รกฺขิตุํ วา น สกฺโกนฺติ, เอวญฺจ สติ ปถวิสฺสรราชูหิ ปริจฺฉินฺนาย วิสุํคามสีมาย สุฏฺฐุ โสเธตฺวา สุรกฺขิตํ กตฺวา สีมาสมูหนนสีมาสมฺมุติกมฺมํ กาตพฺพํ. กถํ ปน สุฏฺฐุ โสธนญฺจ [Pg.352] สุฏฺฐุ รกฺขณญฺจ กาตพฺพํ? สีมํ พนฺธิตุกาเมน หิ สามนฺตวิหาเรสุ ภิกฺขู ตสฺส 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สีมาปริจฺเฉทํ ปุจฺฉิตฺวา พทฺธสีมวิหารานํ สีมาย สีมนฺตริกํ, อพทฺธสีมวิหารานํ สีมาย อุปจารํ ฐเปตฺวา ทิสาจาริกภิกฺขูนํ นิสฺสญฺจารสมเย สเจ เอกสฺมึ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สีมํ พนฺธิตุกามา, เย ตตฺถ พทฺธสีมวิหารา, เตสุ ภิกฺขูนํ ‘‘มยํ อชฺช สีมํ พนฺธิสฺสาม, ตุมฺเห สกสกสีมาย ปริจฺเฉทโต มา นิกฺขมถา’’ติ เปเสตพฺพํ. เย อพทฺธสีมวิหารา, เตสุ ภิกฺขู เอกชฺฌํ สนฺนิปาเตตพฺพา, ฉนฺทารหานํ ฉนฺโท อาหราเปตพฺโพ. เอวํ สนฺนิปติเตสุ ปน ภิกฺขูสุ ฉนฺทารหานํ ฉนฺเท อาหเฏ เตสุ เตสุ มคฺเคสุ จ นทีติตฺถคามทฺวาราทีสุ จ อาคนฺตุกภิกฺขูนํ สีฆํ สีฆํ หตฺถปาสานยนตฺถญฺจ พหิสีมกรณตฺถญฺจ อารามิเก เจว สมณุทฺเทเส จ ฐเปตฺวา เภริสญฺญํ วา สงฺขสญฺญํ วา กตฺวา สีมา สมูหนิตพฺพาติ.

이와 같이 일반 마을의 특징과 별도 마을의 특징을 사실대로 알고서, 확정 경계(baddhasīma)를 설정하고자 할 때, 만약 일반 마을 경계가 너무 넓지 않고 관리하기 쉬우면, 바로 그 일반 마을 경계를 잘 관리하게 하고 잘 정화한 뒤에 결계 해제와 결계 승인 갈마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일반 마을 경계가 너무 넓거나 읍내 경계(nigamasīmā) 또는 도시 경계(nagarasīmā)라면, 많은 비구들이 머무는 장소와 이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화하거나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러할 때는 대지 주권자인 왕들에 의해 구획된 별도 마을 경계에서 잘 정화하고 잘 관리되게 한 뒤에 결계 해제와 결계 승인 갈마를 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잘 정화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가? 결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 사찰들의 비구들에게 각 사찰의 경계 구획을 물어보고, 확정 경계가 있는 사찰의 경계에는 시만타리카(sīmantarika, 경계 사이의 공간)를 두고, 확정 경계가 없는 사찰의 경계에는 우파차라(upacāra, 근접 구역)를 둔다. 그리고 유행하는 비구들이 다니지 않는 때에, 만약 하나의 마을 영토 안에 결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그곳에 있는 확정 경계 사찰들의 비구들에게 “우리가 오늘 결계를 설정할 것이니, 당신들은 각자의 경계 구역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통지해야 한다. 확정 경계가 없는 사찰들의 비구들은 한곳에 모여야 하며, 동의(chanda)를 보낼 자격이 있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 모이고 동의를 보낼 자격이 있는 이들의 동의가 전달되었을 때, 여러 길과 강나루, 마을 입구 등에 외지 비구들을 신속하게 한 팔 간격(hatthapāsa) 안으로 데려오거나 경계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사원 일꾼(ārāmika)이나 사미(samaṇuddesa)들을 배치하고, 북소리나 소라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낸 뒤에 결계를 해제해야 한다.

นนุ จ อิทํ โสธนํ รกฺขณญฺจ สีมาสมฺมุติกาเลเยว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 อถ กสฺมา อิธ สีมาสมูหนเน วุตฺตนฺติ? อิมสฺสปิ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สฺส ญตฺติทุติยกมฺมตฺตา ปริสสมฺปตฺติชนนตฺถํ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เอวํ สนฺเตปิ อิทํ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 นาม ยทิ โปราณา พทฺธสีมา อตฺถิ, ตทฏฺฐกสงฺเฆ หตฺถปาสคเต อญฺเญสุ ภิกฺขูสุ คามสีมํ ปวิฏฺเฐสุปิ กมฺมเภโท นตฺถิ. ยทิ โปราณา พทฺธสีมา นตฺถิ, เอวมฺปิ สติ เกวลํ คามสีมาภูตตฺตา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เม อสมฺปชฺชนฺเตปิ โทโส นตฺถิ, อถ กสฺมา โสธนา วุตฺตาติ? สจฺจํ, ตถาปิ สมูหนิตพฺพา โปราณสีมาปริจฺเฉทสฺส ทุวิญฺเญยฺยตฺตา. สเจ หิ มหติยา โปราณพทฺธสีมาย เอกสฺมึ ปเทเส สีมํ สมูหนิสฺสามาติ สงฺเฆ สนฺนิปติเต ตสฺสาเยว สีมาย อญฺญสฺมึ ปเทเส ภิกฺขุมฺหิ ปวิฏฺเฐ อชานนฺตสฺสปิ กมฺมํ วิปชฺชติ, ตสฺมา มหุสฺสาเหน โสเธตพฺพาวาติ [Pg.353] ทฏฺฐพฺพํ. เอวํ คามสีมโสธนํ ‘‘ปริสสมฺปตฺติยา ยุตฺตา นาม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จตูหิ ภิกฺขูหิ สนฺนิปติตฺวา ยาวติกา ตสฺมึ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พทฺธสีมํ วา 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เร วา อโนกฺกมิตฺวา ฐิตา ภิกฺขู, เต สพฺเพ หตฺถปาเส วา กตฺวา ฉนฺทํ วา อาหริตฺวา สมฺมตา’’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อาคตตฺตา ปริสสมฺปตฺติการณํ โหตีติ วิญฺญายติ. ตโต ‘‘สีมาย สีมํ สมฺภินฺทนฺเตน สมฺมตา, สีมาย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นฺเตน สมฺมตา’’ติ วุตฺเตหิ ทฺวีหิ วิปตฺติโทเสหิ มุจฺจนตฺถํ สีมสมูหนนกมฺมํ กาตพฺพํ.

그런데 이러한 정화와 관리는 주석서에서 결계 승인 시에만 설해졌는데, 어찌하여 여기서 결계 해제 시에도 설해졌는가? 이 결계 해제 갈마 또한 백이갈마이기 때문에 회중의 완비(parisasampatti)를 이루기 위해 설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 결계 해제 갈마는 만약 옛 확정 경계가 있다면, 그때 여덟 명의 승가가 한 팔 간격 안에 있을 때 다른 비구들이 마을 경계에 들어오더라도 갈마가 깨지지 않는다. 만약 옛 확정 경계가 없다면, 이와 같이 단지 마을 경계일 뿐이므로 결계 해제 갈마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허물은 없다. 그런데 왜 정화를 말했는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옛 경계 구획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제해야 한다. 만약 거대한 옛 확정 경계의 한 구역에서 결계를 해제하겠다고 승가가 모였을 때, 바로 그 경계의 다른 구역에 어떤 비구가 들어왔다면, 알지 못했더라도 갈마는 실패한다. 그러므로 큰 노력을 기울여 정화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마을 경계의 정화는 “회중의 완비에 합당한 것이란, 최소한의 구획으로 네 명의 비구가 모여서, 그 마을 영토 내에 확정 경계나 강, 바다, 천연 호수에 들어가지 않고 머무는 모든 비구들을 모두 한 팔 간격 안에 있게 하거나 동의를 받아와서 승인된 것이다”라고 캉카비타라니(Kaṅkhāvitaraṇī)에 나오므로, 회중의 완비를 이루는 원인이 된다고 이해된다. 그 후에 “경계로써 경계를 겹치게 하여 승인된 것, 경계로써 경계를 덮어버려 승인된 것”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 실패의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계 해제 갈마를 행해야 한다.

สีมาย อสมูหตาย สติ กถํ วิปตฺติทฺวยํ อาปชฺเชยฺยาติ, ตถา โสธิตายปิ คามสีมาย. ยทิ โปราณพทฺธสีมา วิชฺชมานา ภเวยฺย, ตสฺสา วิชฺชมานภาวํ อชานนฺตา นวํ พทฺธสีมํ พนฺเธยฺยุํ. โปราณสีมาย หิ นิมิตฺตํ อนฺโต กตฺวา ตสฺส สมีเป โปราณสีมาย อนฺโต ฐิตํ อญฺญํ นิมิตฺตํ กตฺวา นวํ พทฺธสีมํ พนฺเธยฺยุํ, สีมาย สีมํ สมฺภินฺทนฺเตน สมฺมตา นาม โหติ. เตน วุตฺ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สีมาย สีมํ สมฺภินฺทนฺเตน สมฺมตา นาม อตฺตโน สีมาย ปเรสํ สีมํ สมฺภินฺทนฺเตน สมฺมตา. สเจ หิ โปราณกสฺส วิหารสฺส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อมฺโพ เจว ชมฺพู จาติ ทฺเว รุกฺขา อญฺญมญฺญํ สํสฏฺฐวิฏปา โหนฺติ, เตสุ อมฺพสฺส ปจฺฉิมทิสาภาเค ชมฺพู. วิหารสีมา จ ชมฺพุํ อนฺโต กตฺวา อมฺพํ กิตฺเตตฺวา พทฺธา โหติ, อถ ปจฺฉา 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วิหาเร กเต สีมํ พนฺธนฺตา ภิกฺขู อมฺพํ อนฺโต กตฺวา ชมฺพุํ กิตฺเตตฺวา พนฺธนฺติ, สีมาย สีมา สมฺภินฺนา นาม โหตี’’ติ. โปราณสีมาย จ เอกเทสํ วา สกลโปราณสีมํ วา อนฺโต กริตฺวา นวํ สีมํ พนฺเธยฺยุํ, สีมาย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นฺเตน สมฺมตา นาม[Pg.354]. วุตฺตญฺเห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สีมาย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นฺเตน สมฺมตา นาม อตฺตโน สีมาย ปเรสํ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นฺเตน สมฺมตา. สเจ หิ ปเรสํ พทฺธสีมํ สกลํ วา ตสฺสา ปเทสํ วา อนฺโต กตฺวา อตฺตโน สีมํ สมฺมนฺนนฺติ, สีมาย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ตา นาม โหตี’’ติ.

결계가 해제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두 가지 결함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마을 결계(gāmasīmā)가 정화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옛날에 설정된 결계(porāṇabaddhasīmā)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새로운 결계를 묶을 수도 있다. 즉, 옛 결계의 표식(nimitta)을 안으로 포함하고 그 근처에 있는 옛 결계 안의 다른 표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결계를 묶는다면, 이는 결계와 결계를 섞어서(sambhindanta) 설정한 것이 된다. 그래서 ‘강카위타라니’(건도석)에 이르기를, ‘결계와 결계를 섞어서 설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계로 타인의 결계를 섞어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옛 사찰의 동쪽에 망고나무와 자무나무가 서로 가지가 얽혀 있고, 망고나무의 서쪽에 자무나무가 있다고 하자. 사찰 결계가 자무나무를 안으로 포함하고 망고나무를 표식으로 삼아 묶여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찰의 동쪽에 다른 사찰을 짓고 결계를 묶는 비구들이 망고나무를 안으로 포함하고 자무나무를 표식으로 삼아 묶는다면, 이를 결계와 결계가 섞였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옛 결계의 일부나 전부를 안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결계를 묶는다면, 이는 결계가 결계를 덮어씌워(ajjhottharanta) 설정한 것이 된다. 그래서 ‘강카위타라니’에 이르기를, ‘결계가 결계를 덮어씌워 설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계로 타인의 결계를 덮어씌워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타인이 묶은 결계 전체나 그 일부를 안으로 포함하여 자신의 결계를 설정한다면, 이를 결계가 결계를 덮어씌웠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ยสฺมึ ปเทเส จตฺตาโร ภิกฺขู นิสีทิตฺวา กมฺมํ กาตุํ น สกฺโกนฺติ, ตตฺถ ต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เกสคฺคมตฺตมฺปิ อญฺเญสํ โปราณพทฺธสีมปฺปเทสํ อตฺตโน สีมาย อนฺโต กโรนฺโต สีมาย สีมํ สมฺภินฺทติ นาม. จตุนฺนํ ภิกฺขูนํ นิสีทิตุํ ปโหนกฏฺฐาน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สกลมฺปิ อญฺเญสํ โปราณพทฺธสีมาปเทสํ อตฺตโน สีมาย อนฺโต กโรนฺโต สีมาย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ติ นาม. วุตฺตญฺเห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า ลีนตฺถปกาสนิยํ (กงฺขา. อภิ. ฏี.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ตสฺสา ปเทสนฺติ ตสฺสา เอกเทสํ, ยตฺถ ฐตฺวา จตูหิ ภิกฺขูหิ กมฺมํ กาตุํ สกฺกา โหติ, ตาทิสํ เอกเทสนฺติ วุตฺตํ โหติ. ยตฺถ ปน ฐิเตหิ กมฺมํ กาตุํ น สกฺกา, ตาทิสํ ปเทสํ อนฺโต กริตฺวา สีมาย สีมํ สมฺภินฺทนฺติ นาม, น ตุ อชฺโฌตฺถรนฺติ นามาติ คเหตพฺพ’’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๘) ‘‘ยตฺถ จตูหิ ภิกฺขูหิ นิสีทิตุํ น สกฺกา, ตตฺตก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เกสคฺคมตฺตมฺปิ อตฺตโน สีมาย กโรนฺตา สมฺภินฺทนฺติ, จตุนฺนมฺปิ ภิกฺขูนํ ปโหนก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สกลมฺปิ อนฺโต กโรนฺตา อชฺโฌตฺถรนฺตีติ เวทิตพฺพ’’นฺติ วุตฺตํ.

네 명의 비구가 앉아서 갈마(kamma)를 행할 수 없는 구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너비라도 타인의 옛 결계 구역을 자신의 결계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결계와 결계를 섞는 것(sambhindati)’이라 한다. 네 명의 비구가 앉기에 충분한 장소에서부터 타인의 옛 결계 구역 전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결계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결계가 결계를 덮어씌우는 것(ajjhottharati)’이라 한다. 이에 대해 ‘강카위타라니’의 주석인 ‘리낫타파카사니’에 이르기를, ‘‘그 구역’이란 그 결계의 일부분으로서 네 명의 비구가 서서 갈마를 행할 수 있는 정도의 구역을 의미한다. 반면 비구들이 서서 갈마를 행할 수 없는 정도의 구역을 안으로 포함하는 것은 결계와 결계를 섞는 것이라고 해야지,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위마티위노다니’에서도 ‘네 명의 비구가 앉을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머리카락 한 올 정도라도 자신의 결계로 만드는 것은 섞는 것이며, 네 명의 비구가 앉기에 충분한 곳에서부터 전체를 포함하는 것까지는 덮어씌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เอวํ โหตุ, ตสฺมึ คามสีมปริจฺเฉเท โปราณกสีมาย วิชฺชมานาย วิปตฺติทฺวยโมจนตฺถํ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 สาตฺถกํ, อวิชฺชมานาย กถํ สาตฺถกํ ภเวยฺยาติ สงฺกานิวตฺตนตฺถํ [Pg.355]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 อกตฺวา อภินวสีมาย พชฺฌมานาย สงฺกา อุปฺปชฺเชยฺย, ภควโต ธรมาน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ชฺชตนา คณนปถํ วีติกฺกนฺตา ภิกฺขู อุปสมฺปทาทิกมฺมกรณตฺถํ ตสฺมึ ตสฺมึ ปเทเส สีมํ พนฺธนฺติ. สา สีมา เอตฺถ อตฺถิ, เอตฺถ นตฺถีติ น สกฺกา ชานิตุํ, ตสฺมา ‘‘อมฺหากํ สีมาพนฺธนฏฺฐาเน โปราณกสีมา ภเวยฺย นุ โข’’ติ สงฺกา ภเวยฺย, เอวํ สติ สา อภินวสีมา จ อาสงฺกนียา โหตีติ สีมายํ กตํ อุปสมฺปทาทิกมฺมมฺปิ อาสงฺกนียํ โหติ, ตสฺมา สงฺกานิวตฺตนตฺถํ อภินวสีมํ พนฺธิตุกาเมหิ ยติปุงฺคเวหิ อวสฺสํ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 กาตพฺพํ โหติ. สมูหนนฺเตหิ ปน ‘‘สีมํ, ภิกฺขเว, สมูหนนฺเตน ปฐมํ ติจีวเรน อวิปฺปวาโส สมูหนฺตพฺโพ, ปจฺฉา สีมา สมูหนฺตพฺพา’’ติ (มหาว. ๑๔๔) วจนโต ปฐมํ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 สมูหนิตพฺพา, ตโ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 สมูหนิตพฺพา. ตสฺมึ สมูหนนกาเล จ ‘‘ขณฺฑสีมายํ ฐตฺวา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 น สมูหนฺตพฺพา, ตถา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ย ฐตฺวา ขณฺฑสีมาปิ. ขณฺฑสีมาย ปน ฐิเตน ขณฺฑสีมาว สมูหนิตพฺพา, ตถา อิตราย ฐิเตน อิตร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๔) วจนโต ขณฺฑสีมายํ ฐตฺวาว ขณฺฑสีมา สมูหนิตพฺพา, มหาสีมายเมว ฐตฺวา มหาสีมา สมูหนิตพฺพา, อญฺญิสฺสา สีมาย ฐตฺวา อญฺญา สีมา น สมูหนิตพฺพา. อฏฺฐกถายํ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ติ มหาสีมํ วทติ ตตฺเถว เยภุยฺเยน จีวเรน วิปฺปวสนโต.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을 결계 구역에 옛 결계가 존재할 때 두 가지 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계 해제 갈마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계 해제를 하지 않고 새로운 결계를 묶을 때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시던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비구들이 구족계 수계 등의 갈마를 행하기 위해 도처에 결계를 묶었다. 그 결계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결계를 묶는 곳에 옛 결계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새로운 결계도 의심스러운 것이 되고, 그 결계 안에서 행해진 구족계 등의 갈마 또한 의심스럽게 된다. 그러므로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결계를 묶고자 하는 뛰어난 수행자들은 반드시 결계 해제 갈마를 행해야 한다. 결계를 해제할 때는 ‘비구들이여, 결계를 해제하는 자는 먼저 삼의를 지니고 머무는 결계(avippavāsasīmā, 불이의결계)를 해제해야 하고, 그다음에 결계를 해제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먼저 불이의결계를 해제하고, 그다음 공동 거주 결계(samānasaṃvāsakasīmā)를 해제해야 한다. 또한 해제할 때, ‘분계(khaṇḍasīmā)에 서서 불이의결계를 해제해서는 안 되며, 불이의결계에 서서 분계 또한 해제해서는 안 된다. 분계에 선 자는 분계만을 해제해야 하며, 다른 결계에 선 자는 그 다른 결계만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석서의 말씀에 따라 분계에 서서 분계를 해제해야 하고, 대결계(mahāsīmā)에 서서 대결계를 해제해야지, 다른 결계에 서서 또 다른 결계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주석서에서 불이의결계라고 하는 것은 대결계를 의미하는데, 대개 그곳에서 가사를 떨어뜨려 머물기 때문이다.

‘‘ตตฺถ สเจ ขณฺฑสีมญฺจ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ญฺจ ชานนฺติ, สมูหนิตุญฺเจว พนฺธิตุญฺจ สกฺขิสฺสนฺติ. ขณฺฑสีมํ ปน ชานนฺตา อวิปฺปวาสํ อชานนฺตาปิ สมูหนิตุญฺเจว พนฺธิตุญฺจ สกฺขิสฺสนฺติ. ขณฺฑสีมํ ปน อชานนฺตา อวิปฺปวาสํเยว ชานนฺตา เจติยงฺคณโพธิยงฺคณอุโปสถาคาราทีสุ นิราสงฺกฏฺฐาเนสุ ฐตฺวา [Pg.356] อปฺเปว นาม สมูหนิตุํ สกฺขิสฺสนฺติ, ปฏิพนฺธิตุํ ปน น สกฺขิสฺสนฺเตว. สเจ พนฺเธยฺยุํ, สีมาสมฺเภทํ กตฺวา วิหารํ อวิหารํ กเรยฺยุํ, ตสฺมา น สมูหนิตพฺพา. เย ปน อุโภปิ น ชานนฺติ, เตเนว สมูหนิตุํ น พนฺธิตุํ สกฺขิสฺสนฺติ. อยญฺหิ สีมา นาม กมฺมวาจาย วา อสีมา โหติ สาสนนฺตรธาเนน วา, น จ สกฺกา สีมํ อชานนฺเตหิ กมฺมวาจา กาตุํ, ตสฺมา น สมูหนิตพฺพา, สาธุกํ ปน ญตฺวาเยว สมูหนิตพฺพา จ พนฺธิตพฺพา จ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๔) วจนโต ‘‘อิทานิ สีมํ สมูหนิสฺสามา’’ติ ปริจฺฉินฺนาย คามสีมาย อนฺโต ขณฺฑสีมมหาสีมานํ อตฺถิภาวํ วา นตฺถิภาวํ วา ตาสํ สีมานํ ปริจฺเฉทญฺจ น ชานนฺติ, เอวํ อชานนฺตา ภิกฺขู ตา โปราณสีมาโย สมูหนิตุํ น สกฺกุเณยฺยุํ, โปราณสีมํ สมูหนิตุํ อสกฺโกนฺตา จ กถํ อภินวสีมํ พนฺธิตุํ สกฺกุณิสฺสนฺตีติ ปรมฺปเรหิ อาจริเยหิ สมฺมา วินิจฺฉิตํ อนุโลมนยํ นิสฺสาย มหนฺตํ อุสฺสาหํ กริตฺวา องฺคํ อปริหาเปตฺวา สมฺมา วิหิตนเยน โปราณสีมํ สมูหนิตุํ สกฺขิสฺสนฺติ.

“그곳에서 만약 구역 결계(khaṇḍasīma)와 불이리 결계(avippavāsasīma)를 안다면, 해지하거나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역 결계는 알지만 불이리 결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지하거나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역 결계는 알지 못하고 불이리 결계만을 아는 경우에는 제티야 터, 보디나무 터, 포살당 등 의심이 없는 장소에 서서 해지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나, (새로운 결계를) 묶는 것은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결계를) 묶는다면, 결계의 혼란(sīmāsambheda)을 일으켜 사찰을 사찰이 아니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해지할 수도 없고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결계라는 것은 갈마 문구(kammavāca)에 의해서든 가르침의 소멸에 의해서든 결계가 아니게 되지만, 결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갈마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잘 알고 나서야 해지하고 설정해야 합니다.”라는 주석서(Mahāva. Aṭṭha. 144)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결계를 해지하겠다”라고 구획된 마을 결계 안에서 구역 결계나 대결계(mahāsīma)의 존재 여부와 그 결계들의 구획을 알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비구들은 그 옛 결계들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며, 옛 결계를 해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결계를 설정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 전승된 스승들에 의해 바르게 판결된 수순을 의지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고 요건을 빠뜨리지 않으며 바르게 제정된 방식에 따라 옛 결계를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กถํ? ตสฺมึ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าเล ยทิ ปกติคามสีมายํ อารทฺธํ, ตํ ปกติคามปริจฺเฉทํ, ยทิ วิสุํคามสีมายํ อารทฺธํ, ตํ วิสุํคามปริจฺเฉทํ อญฺเญสํ ภิกฺขูนํ อปฺปวิสนตฺถาย สมนฺตโต สุสํวิหิตารกฺขํ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กมฺมวาจํ สาเวตุํ สมตฺเถน พฺยตฺติพลสมฺปนฺเนน วินยธเรน สห สมานสํวาสเก ลชฺชิเปสเล อิมสฺส กมฺมสฺส จตุวคฺคกรณียตฺตา จตฺตาโร ภิกฺขู กมฺมปฺปตฺเต ภิกฺขูนํ ปกตตฺตภาวสฺส ทุพฺพิญฺเญยฺยตฺตา วา ตโต อธิกปฺปมาเณ ภิกฺขู คเหตฺวา อิทานิ พนฺธิตพฺพาย สีมาย นิมิตฺตานํ วิหารปริกฺเขปสฺส จ อนฺโต จ สพฺพตฺถ พหิ จ สมนฺตา เลฑฺฑุปาตมตฺเต ปเทเส สพฺพตฺถ มญฺจปฺปมาเณ มญฺจปฺปมาเณ ฐาเน หตฺถปาสํ อวิชหิตฺวา [Pg.357] ติฏฺฐนฺตา, นิสีทนฺตา วา หุตฺวา ปฐมํ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วาจํ, ตโ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วาจํ สาเวตฺวา สีมาย สมุคฺฆาเต กเต โปราณสีมาสุ วิชฺชมานาสุปิ ปจฺฉิมนฺเตน เอกวีสติยา ภิกฺขูนํ นิสีทนารหตฺตา สีมาย มญฺจปฺปมาเณ มญฺจปฺปมาเณ ฐาเน ติฏฺฐนฺตา ภิกฺขู อวสฺสํ ตาสุ สีมาสุ ติฏฺฐนฺตา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สีมฏฺฐา หุตฺวา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วาจํ วตฺวา ตา สีมา สมูหเนยฺยุํ. ตโต โปราณพทฺธสีมานํ สมูหตตฺตา คามสีมาเยว อวสิฏฺฐา ภเวยฺยาติ. วุตฺตญฺเห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เกจิ ปน อีทิเสสุ วิหาเรสุ ฉปญฺจมตฺเต ภิกฺขู คเหตฺวา วิหารโกฏิโต ปฏฺฐาย วิหารปริกฺเขปสฺส อนฺโต จ พหิ จ สมนฺตา เลฑฺฑุปาเต สพฺพตฺถ มญฺจปฺปมาเณ มญฺจปฺปมาเณ โอกาเส นิรนฺตรํ ฐตฺวา ปฐมํ อวิปฺปวาสสีมํ, ตโ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ญฺจ สมูหนนวเสน สีมาย สมุคฺฆาเต กเต ตสฺมึ วิหาเร ขณฺฑสีมาย มหาสีมาย จ วิชฺชมานตฺเต สติปิ อวสฺสํ เอกสฺมึ มญฺจฏฺฐาเน ตาสํ มชฺฌคตา เต ภิกฺขู ตา สมูหเนยฺยุํ, ตโต คามสีมา เอว อวสิสฺเสยฺยา’’ติ.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계 해지 시에 만약 본래의 마을 결계(pakatigāmasīma)에서 시작한다면 그 마을의 구획을, 만약 별도의 마을 결계(visuṃgāmasīma)에서 시작한다면 그 별도 마을의 구획을 다른 비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방에 수호 조치를 잘 취하게 한 후, 갈마를 독송할 능력이 있고 지혜와 힘을 갖춘 율사와 함께, 상동거자(同住者)이면서 부끄러움을 알고 계행이 단정한 이들 중에서 — 이 갈마는 4인 승단이 행해야 할 일(catuvaggakaraṇīya)이므로 — 4명의 비구 혹은 갈마에 참여할 비구들의 본래 상태(pakatattabhāva)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비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설정해야 할 결계의 표식(nimitta)과 사찰 경계의 안팎 사방으로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의 모든 곳에 침상 하나 정도의 간격마다 팔 한 뻗음의 거리(hatthapāsa)를 유지하며 서거나 앉아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먼저 불이리 결계 해지 갈마를, 이어서 상동거 결계 해지 갈마를 독송하여 결계가 해지되면, 설령 옛 결계들이 존재하더라도 마지막으로 21명의 비구가 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계의 침상 하나 정도의 간격마다 서 있는 비구들은 반드시 그 결계들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므로, 결계 위에 선 상태에서 결계 해지 갈마를 염송하여 그 결계들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설정된 결계들이 해지되었으므로 마을 결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Mahāvagga 2.144)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찰에서 5~6명 정도의 비구를 데리고 사찰의 모퉁이부터 시작하여 사찰 경계의 안팎 사방으로 돌을 던져 닿을 만한 모든 곳에 침상 하나 정도의 간격마다 빈틈없이 서서, 먼저 불이리 결계를, 그다음 상동거 결계를 해지함으로써 결계가 해지되었을 때, 그 사찰에 구역 결계와 대결계가 존재하더라도 비구들이 반드시 어느 한 침상 크기의 장소에서 그 결계들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그것들을 해지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마을 결계만이 남게 될 것이다.”

‘‘สาธุกํ ปน ญตฺวาเยว สมูหนิตพฺพา เจว พนฺธิตพฺพา จ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๔) วจนโต สีมํ ชานนฺตาเยว สมูหนิตุํ สกฺขิสฺสนฺติ, กถํ อชานนฺตาติ. อิมสฺมึ สีมาสมูหนนาธิกาเร สีมํ วา สีมาปริจฺเฉทํ วา ชานนภาโว องฺคํ น โหติ, อนฺโตสีมายํ ฐิตภาโว, ‘‘สีมํ สมูหนิสฺสามา’’ติ กมฺมวาจากรณนฺติ อิทเมว ทฺวยํ องฺคํ โหติ, ตสฺมา อิมินา องฺคทฺวเยน สมฺปนฺเน สติ อิมํ อชานนฺตาปิ สมูหนิตุํ สกฺโกนฺตีติ. อิมินา องฺคทฺวเยน สมฺปนฺเน สติ สีมํ อชานนฺตานํ สมูหนิตุํ สมตฺถภาโว กถํ วิญฺญาตพฺโพติ? อฏฺฐกถายํ ‘‘ขณฺฑสีมํ ปน ชานนฺตา อวิปฺปวาสํ อชานนฺตาปิ [Pg.358] สมูหนิตุญฺเจว พนฺธิตุญฺจ สกฺขิสฺสนฺตี’’ติ เอวํ มหาสีมาย ปริจฺเฉทํ อชานนฏฺฐาเนปิ สมูหนนสฺส วุตฺตตฺตา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น เหตฺถ สีมาย, ตปฺปริจฺเฉทสฺส วา ชานนํ องฺคํ, สีมาย ปน อนฺโตฐานํ, ‘สมูหนิสฺสามา’ติ กมฺมวาจากรณญฺจ องฺคํ.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๔) ‘ขณฺฑสีมํ ปน ชานนฺตา อวิปฺปวาสํ อชานนฺตาปิ สมูหนิตุญฺเจว พนฺธิตุญฺจ สกฺขิสฺสนฺตี’ติ เอวํ มหาสีมาย ปริจฺเฉทสฺส อชานเนปิ สมูหนนสฺส วุตฺตตฺตา’’ติ วุตฺตํ. ตโต โปราณพทฺธสีมานํ สมูหตตฺตา คามสีมาเยว อวสิฏฺฐา ภเวยฺยาติ ตสฺมึ อวสิฏฺฐาย ตโต ปรํ กึ กาตพฺพนฺติ. คามสีมาย อวสิฏฺฐาย สติ ตํ คามสีมํ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น โสธนํ รกฺขณญฺจ กตฺวา ติสฺสํ คามสีมายํ ขณฺฑสีมํ มหาสีมญฺจ ยถารุจิ พนฺธิตุํ ลภติ, สีมํ อพนฺธิตฺวาว เกวลาย คามสีมาย อุปสมฺปทาทิสงฺฆกมฺมญฺจ กาตุมฺปิ ลภติ.

“오직 잘 알고 나서야 해지하고 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석서(Mahāva. Aṭṭha. 144)의 말씀에 따르면 결계를 아는 자만이 해지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이 결계 해지의 대목에서 결계나 결계의 구획을 아는 상태는 요건(aṅga)이 아니며, 결계 내부에 서 있는 상태와 “결계를 해지하겠다”라고 갈마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결계를 모르는 이들이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석서에서 “구역 결계는 알지만 불이리 결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지하거나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대결계의 구획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비마티비노다니’(Vi. Vi. Ṭī. Mahāvagga 2.144)에서도 “여기서 결계나 그 구획을 아는 것은 요건이 아니며, 결계의 내부에 서 있는 것과 ‘해지하겠다’라고 갈마를 행하는 것이 요건이다. 주석서에서 ‘구역 결계는 알지만 불이리 결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해지하거나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대결계의 구획을 알지 못함에도 해지가 가능함을 설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옛날에 설정된 결계들이 해지되어 마을 결계만이 남게 되었을 때,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을 결계가 남게 되면 그 마을 결계를 앞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청정하게 하고 수호한 뒤, 그 마을 결계 안에서 구역 결계와 대결계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으며, 결계를 설정하지 않고 오직 마을 결계만으로도 구족계 등의 승가 갈마를 행할 수 있습니다.

วุตฺตญฺ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 ‘‘คามสีมาย เอว จ อวสิฏฺฐาย ตตฺถ ยถารุจิ ทุวิธมฺปิ สีมํ พนฺธิตุญฺเจว อุปสมฺปทาทิกมฺมํ กาตุญฺจ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ยุตฺตํ วิย ทิสฺส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นฺติ. ตสฺมา ยทิ สฏฺฐิหตฺถายามํ จตฺตาลีสหตฺถวิตฺถารํ ขณฺฑสีมเมว กตฺตุกามา โหนฺติ, เอตฺตเก ปเทเส มญฺจฏฺฐานํ คณฺหนฺโต ปมาณยุตฺตโก มญฺโจติ สพฺพปจฺฉิมปฺปมาณยุตฺโต มญฺโจ. โส หิ ปกติวิทตฺถิยา นววิทตฺถิโก, อฏฺฐวิทตฺถิโก วา โหติ. ตโต ขุทฺทโก มญฺโจ สีสุปธานํ ฐเปตฺวา ปาทํ ปสาเรตฺวา นิปชฺชิตุํ นปฺปโหตีติ สพฺพปจฺฉิมมญฺจสฺส อายามปฺปมาณสฺส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วุตฺตตฺตา ตโต อธิกายาโมปิ โหติเยว. มญฺจสฺส วิตฺถาโร ปน อายามสฺส อุปฑฺโฒ โหติ, ตสฺมา มญฺจปฺปมาณฏฺฐานํ อายามโต ปญฺจหตฺถํ, วิตฺถารโต ปญฺจวิทตฺถิกนฺติ คเหตฺวา เตน [Pg.359] ปมาเณน คณฺหนฺโต สฏฺฐิหตฺถายามํ สีมฏฺฐานํ จตุวีสติมญฺจกํ โหติ, จตฺตาลีสหตฺถวิตฺถารํ อฏฺฐมญฺจกํ โหติ. เอวํ คณฺหนฺโต ทกฺขิณุตฺตรายาโม มญฺโจ โหติ, สฏฺฐิหตฺถายามํ สีมฏฺฐานํ ทฺวาทสมญฺจกํ โหติ, จตฺตาลีสหตฺถวิตฺถารํ โสฬสมญฺจกํ โหติ. เอวํ คณฺหนฺโต ปาจีนปจฺฉิมายาโม มญฺโจ โหติ. ทุวิเธปิ อายามํ วิตฺถาเรน คุณิตํ กโรนฺโต สกลํ อนฺโตสีมฏฺฐานํ ทฺวานหุตฺตรสตมญฺจกํ โหติ, พหิสีมฏฺฐานมฺปิ สมนฺตโต เอกมญฺจกํ วา ทฺวิติมญฺจกํ วา คเหตพฺพํ. เตน สห คณนํ วฑฺเฒตพฺพํ.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ปน ‘‘สมนฺตา เลฑฺฑุปาโต’’ติ วุตฺตํ, ตํ ปน มหาสีมาพนฺธนกาเล วิหารปริกฺเขปสฺส พหิอุปจารํ สนฺธาย วุตฺตํ สิยา. ขณฺฑสีมายปิ ทูรโต สมูหนเน โทโส นตฺถิ, ทุกฺกรตฺตา ปน การกานํ ปมาณํ ชานิตพฺพํ. กลฺยาณิยํ นาม สีมายํ ปน อายามโต จ วิตฺถารโต จ ปญฺจหตฺถปฺปมาณํ ฐานํ เอกโกฏฺฐาสํ กตฺวา สมูหนติ. ตมฺปิ ปจฺฉิมมญฺจปฺปมาณโต อธิกเมวาติ กตฺวา กตํ. อิทานิ อมฺเหติ วุตฺตฏฺฐานํ ปน ปกรณนเยน สํสนฺทนตฺตา ยุตฺตตรนฺติ ทฏฺฐพฺพํ.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ī, Mahāvagga 2.144 ṭīkā)에서 이와 같이 설해졌습니다. “마을 경계(gāmasīmāya)가 남았을 때, 그곳에 원하는 대로 두 종류의 경계(sīmaṃ)를 결계(bandhituṃ)하거나 구족계 등 갈마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나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길이 60핫타, 너비 40핫타의 소경계(khaṇḍasīma)만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정도 면적에서 침상 자리(mañcaṭṭhāna)를 잡을 때 적절한 크기의 침상은 가장 최소한의 규격에 맞는 침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보통 9뼘(vidatthi)이나 8뼘 크기입니다. 그보다 작은 침상은 머리 베개를 두고 발을 뻗고 눕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에서 설해진 최소한의 침상 길이보다 더 긴 것도 가능합니다. 침상의 너비는 보통 길이의 절반이므로, 침상 크기의 자리를 길이 5핫타, 너비 5뼘으로 잡았을 때, 길이 60핫타의 경계 구역은 24개의 침상 자리가 되고, 너비 40핫타는 8개의 침상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남북으로 긴 침상의 경우, 길이 60핫타의 경계 구역은 12개의 침상 자리가 되고, 너비 40핫타는 16개의 침상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동서로 긴 침상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길이에 너비를 곱하면 전체 경계 내부 구역은 192개의 침상 자리가 되며, 경계 외부 구역도 사방으로 침상 하나 혹은 둘 정도의 자리를 더 잡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산을 늘려야 합니다. 비마티비노다니에는 “사방으로 흙덩이를 던지는 거리(leḍḍupāto)”라고 설해져 있는데, 그것은 대경계(mahāsīmā)를 결계할 때 사찰 구역의 외부 근접 구역(upacāra)을 염두에 두고 설해진 것일 것입니다. 소경계의 경우에도 먼 곳에서 해지(samūhanana)하는 것에는 허물이 없으나, 수행하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깔라니야(Kalyāṇiya)라는 경계에서는 길이와 너비를 각각 5핫타 크기의 구역으로 한 칸(koṭṭhāsa)을 만들어 해지합니다. 그것 역시 최소 침상 크기보다 크게 잡아서 행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급한 자리는 주석서의 방식과 부합하므로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สมูหนนากาโร ปน เอวํ เวทิตพฺโพ – อิทานิ พนฺธิตพฺพาย สีมาย นิมิตฺตานํ อนฺโต จ พหิ จ ยถาวุตฺตนเยน สมูหนิตพฺพสีมฏฺฐานํ อาทาสตลํ วิย สมํ สุทฺธํ วิมลํ กตฺวา ยถาวุตฺตมญฺจปฺปมาณํ มญฺจปฺปมาณํ ฐานํ อฏฺฐปทกเลขํ วิย รชฺชุนา วา ทณฺเฑน วา เลขํ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เลขานุสาเรน ตมฺพมตฺติกจุณฺเณน วา เสตมตฺติกจุณฺเณน วา วณฺณวิเสสํ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ปนฺติ ปนฺติ โกฏฺฐาสํ โกฏฺฐาสํ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น อารกฺขํ โสธนญฺจ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อิทานิ สีมํ สมูหนิสฺสามา’’ติ จตฺตาโร [Pg.360] วา ตทุตฺตริ ว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ภิกฺขู คเหตฺวา ปฐมปนฺติยํ ปฐมโกฏฺฐาเส มญฺจฏฺฐาเน ฐตฺวา ปฐมํ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วาจํ, ตโ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วาจํ สาเวตฺวา ตสฺมึ โกฏฺฐาเสเยว อญฺญมญฺญสฺส ฐิตฏฺฐานํ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ติกฺขตฺตุํ วา สตฺตกฺขตฺตุํ วา สมูหนิตฺวา ตโต นิกฺขมิตฺวา ปฐมปนฺติยํเยว ทุติยโกฏฺฐาเส ฐตฺวา ตเถว กตฺวา ตโต ปฐมปนฺติยํเยว อนุโลมนเยน ยาว อนฺติมโกฏฺฐาสา เอเกกสฺมึ โกฏฺฐาเส ตเถว กตฺวา ปฐมปนฺติยา ปริกฺขีณาย ทุติยปนฺติยา อนฺติมโกฏฺฐาเส ฐตฺวา ตเถว กตฺวา ตโต ปฏฺฐาย ทุติยปนฺติยํเยว ปฏิโลมนเยน ยาว อาทิโกฏฺฐาสา ตเถว กตฺวา เอวํ ตติยปนฺติอาทีสุปิ เอกทา อนุโลมโต เอกทา ปฏิโลมโต คนฺตฺวา สพฺพาสุ ปนฺตีสุ สพฺพสฺมึ โกฏฺฐาเส ปริกฺขีเณ อิทํ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 นิฏฺฐิตํ นาม โหติ. ‘‘จตฺตาโร ตทุตฺตริ วา’’ติ อิทํ ปน อิมสฺส กมฺมสฺส จตุวคฺคกรณียตฺตา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ปน ภิกฺขูนํ ปกตตฺตภาวสฺส ทุวิญฺเญยฺยตฺตา ลชฺชีเปสลภิกฺขูนญฺจ ทุลฺลภตฺตา ‘‘ฉปญฺจมตฺเต’’ติ วุตฺตํ.

해지(samūhanana)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결계할 경계의 표식(nimitta) 안팎으로 앞에서 설한 방식에 따라 해지해야 할 경계 구역을 거울 면처럼 평평하고 깨끗하고 맑게 만든 뒤, 앞에서 설한 침상 크기의 자리를 바둑판의 칸처럼 줄이나 막대기로 선을 긋게 하고, 선을 따라 붉은 흙 가루나 하얀 흙 가루로 색을 칠하여 줄과 칸을 만듭니다. 그 후 앞에서 설한 방식대로 수호와 정화(sodhana)를 하게 한 뒤, “이제 경계를 해지하겠다”라고 하며 네 명 혹은 그 이상의 동주(samānasaṃvāsaka) 비구를 모아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침상 자리에 서서, 먼저 의복 불이리 경계(avippavāsasīmā) 해지 갈마 문구를 낭독하고, 이어서 동주 경계(samānasaṃvāsakasīmā) 해지 갈마 문구를 낭독합니다. 그 칸 안에서 서로의 위치를 바꾸어 가며 세 번 혹은 일곱 번을 해지한 뒤, 그곳에서 나와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칸에 서서 그와 같이 행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줄에서 순차적인 방식(anulomanayena)으로 마지막 칸까지 각 칸마다 그와 같이 행합니다. 첫 번째 줄이 끝나면 두 번째 줄의 마지막 칸에 서서 그와 같이 행하고, 그때부터 두 번째 줄에서는 역순의 방식(paṭilomanayena)으로 첫 번째 칸까지 그와 같이 행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 줄 등에서도 한 번은 순방향으로, 한 번은 역방향으로 나아가 모든 줄의 모든 칸이 끝나면 이 경계 해지 갈마가 완료된 것입니다. “네 명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한 것은 이 갈마가 4인 승가(catuvagga)로 치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마티비노다니에서는 비구들의 본래 상태(pakatattabhāva)를 알기 어렵고, 부끄러움을 알고 계를 지키는(lajjīpesala) 비구들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5~6명 정도”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กลฺยาณีสีมายํ ปน สีหฬทีปโต อภินวสิกฺขํ คเหตฺวา นิวตฺตนฺเตหิ ครหวิวาทมตฺตมฺปิ อลภนฺเตหิ ธมฺมเจติยรญฺญา วิจินิตฺวา คหิเตหิ จุทฺทสหิ ภิกฺขูหิ กตนฺติ ปาสาณเลขายํ อาคตํ. รตนปูรนคเร ปน สิรีสุธมฺมราชาธิปตินามกสฺส จูฬอคฺคราชิโน กาเล มหาสีหฬปฺปตฺโตติ วิสฺสุโต สิรีสทฺธมฺมกิตฺตินามโก มหาเถรวโร อตฺตโน วสนฏฺฐานสฺส อวิทูเร ปพฺพตมตฺถเก สีมํ พนฺธนฺโต อตฺตโน นิสฺสิตเก อคฺคเหตฺวา อตฺตนา [Pg.361] อภิรุจิเต ลชฺชิเปสลพหุสฺสุตสิกฺขากามภูเต อญฺเญ มหาเถเร คเหตฺวา อตฺตจตุตฺโถว หุตฺวา กมฺมํ กโรตีติ วทนฺติ. ตํ อิมสฺส กมฺมสฺส จตุวคฺคกรณียตฺตา เตสญฺจ เถรานํ ปกตตฺตภาเว นิราสงฺกตฺตา กตํ ภเวยฺย, เอวํ สนฺเตปิ ภิกฺขูนํ ปกตตฺตภาวสฺส ทุพฺพิญฺเญยฺยตฺตา จตุวคฺคกรณียกมฺมสฺส อติเรกจตุวคฺเคน กรเณ โทสาภาวโต อติเรกภิกฺขูหิ กตภาโว ปสตฺถตโร โหติ.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วิมติวิโนทนีนามิกายํ วินยฏีกา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ฉปญฺจมตฺเต ภิกฺขู คเหตฺวา’’ติ วุตฺตํ, กลฺยาณีสีมายญฺจ จุทฺทสหิ ภิกฺขูหิ กตนฺติ ทฏฺฐพฺพํ. เอวํ นิฏฺฐิเตปิ ปน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เม นานาวาทานํ นานาจริยานํ นานานิกายานํ นานาเทสวาสิกานํ ภิกฺขูนํ จิตฺตาราธนตฺถํ ครหวิวาทโมจนตฺถญฺจ ปุนปฺปุนํ เตหิปิ ภิกฺขูหิ ตเถว การาเปตพฺพํ.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ปริ. อฏฺฐ. ๔๘๒-๔๘๓; วิ. สงฺค. อฏฺฐ. ๒๕๑) ‘‘ปุนปฺปุนํ ปน กาตพฺพํ. ตญฺหิ กุปฺปสฺส กมฺมสฺส กมฺมํ หุตฺวา ติฏฺฐติ, อกุปฺปสฺส ถิรกมฺมภาวาย โหตี’’ติ. เตเนว จ การเณน หํสาวตีนคเร อเนกปณฺฑรหตฺถิสามิมหาธมฺมราชา สหปุญฺญกมฺมภูตโต มหาเจติยโต จตูสุ ทิสาสุ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าเล รามญฺญเทสวาสีหิ มหาเถเรหิ จ มรมฺมเทสวาสีหิ มหาเถเรหิ จ วิสุํ วิสุํ การาเปสีติ ทฏฺฐพฺพํ.

깔라야니 결계(Kalyāṇīsīmā)의 경우, 실론섬(Sīhaḷadīpa)에서 새로운 구족계(abhinavasikkha)를 받고 돌아오면서 비난이나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던, 담마쩨띠(Dhammaceti) 왕에 의해 선발된 14명의 비구들에 의해 거행되었다고 비문(pāsāṇalekhā)에 전해옵니다. 한편, 라따나뿌라(Ratanapūra) 시에서는 시리수담마라자디빠띠(Sirīsudhammarājādhipati)라는 이름의 소(小) 아가라자(Cūḷaaggarāja) 시대에, '마하시할랏빳따(Mahāsīhaḷappatta)'로 널리 알려진 시리삿담마낏띠(Sirīsaddhammakitti)라는 이름의 대장로가 자신의 거처에서 멀지 않은 산꼭대기에 결계를 설정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선택한 계율을 지키고 단정하며 다문(多聞)하고 배우기를 열망하는 다른 대장로들을 참여시켜 자신을 포함해 4명이서 그 갈마(kamma)를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 갈마가 4인 승단(catuvagga)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장로들이 본래의 신분(pakatattabhāve)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행해진 것일 것입니다. 설령 그러하더라도 비구들의 본래 신분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4인 승단으로 행할 수 있는 갈마를 그보다 많은 수의 승단으로 거행하는 것이 결함이 없으므로, 더 많은 비구들이 거행하는 것이 더 칭송받을 만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라는 이름의 율장 주석서(vi. vi. ṭī. mahāvagga 2.144)에서 '다섯이나 여섯 정도의 비구들을 참여시켜서'라고 언급되었으며, 깔라야니 결계에서도 14명의 비구들에 의해 행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계 해제(sīmāsamūhanana)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견해를 가진 여러 스승들과 여러 종파,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비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비난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 그 비구들에 의해 거듭해서 이와 같이 행해져야 합니다. 주석서(pari. aṭṭha. 482-483; vi. saṅga. aṭṭha. 251)에 이르기를, '거듭해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잘못된 갈마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효화하는) 갈마가 되고, 잘못되지 않은 갈마에 대해서는 견고한 갈마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항사와띠(Haṃsāvatī) 시에서 수많은 흰 코끼리의 주인인 아네까빤다라핫띠사미 마하담마라자(anekapaṇḍarahatthisāmimahādhammarāja) 왕은 공덕의 산물인 대묘탑(Mahācetiya)의 사방에서 결계를 해제할 때, 라만냐(Rāmañña) 국의 대장로들과 마람마(Maramma) 국의 대장로들에게 각각 따로 거행하게 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ยทิ ปน มหาสีมํ พนฺธิตุกาโม โหติ, ตทา อุสภมตฺตํ วา ทฺวิอุสภมตฺตํ วา ตทุตฺตริ วา ปเทสํ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เอตฺตเก ฐาเน วิหารํ กริสฺสามา’’ติ ปริกฺเขปํ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ตสฺส วิหารปริกฺเขปสฺส อนฺโต จ สพฺพตฺถ พหิ จ สมนฺตา เลฑฺฑุปาตฏฺฐาเน มญฺจปฺปมาเณ มญฺจปฺปมาเณ [Pg.362] โอกาเส เหฏฺฐา วุตฺตนเยน ปนฺติโกฏฺฐาเส กตฺวา กมฺมปฺปตฺเตหิ ภิกฺขูหิ สทฺธึ นิรนฺตรํ ฐตฺวา ปฐมํ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 ตโ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 จ สมูหนิตพฺพา. เอวํ สีมาย สมุคฺฆาเต กเต ตสฺมึ วิหาเร ขณฺฑสีมาย มหาสีมาย จ วิชฺชมานตฺเต สติ อวสฺสํ เอกสฺมึ มญฺจฏฺฐาเน ตาสํ มชฺฌคตา เต ภิกฺขู ตา สมูหเนยฺยุํ, ตโต คามสีมา เอว อวสิสฺเสยฺย, ตสฺสํ คามสีมายํ ขณฺฑสีมามหาสีมาวเสน ทุวิธา สีมา ยถารุจิ พนฺธิตพฺพา. พนฺธนาการํ ปน อุปริ วกฺขาม.

만약 대결계(mahāsīma)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1우사바(usabha)나 2우사바 혹은 그 이상의 구역을 가늠하여 '이곳에 사원을 지으리라'고 정하여 울타리를 치게 한 뒤, 그 사원 울타리 안의 모든 곳과 사방 밖으로 흙덩이를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leḍḍupāta) 내에 침상 하나 크기 정도의 간격마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줄을 지어 자리를 잡고, 갈마를 수행할 비구들과 함께 빈틈없이 서서 먼저 불이리결계(avippavāsasīmā)를, 그 다음에 동주결계(samānasaṃvāsakasīmā)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결계 해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원에 존재하던 부분결계(khaṇḍasīmā)나 대결계들 중에서 필히 어느 한 침상 크기의 장소에서 그 중간에 위치한 비구들이 그것들을 해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을결계(gāmasīm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을결계 상에 부분결계와 대결계의 두 종류의 결계를 취향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하는 방식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กสฺมา ปน นิมิตฺตานํ พหิปิ สีมาสมูหนนํ กตํ, นนุ นิมิตฺตานํ อนฺโตเยว อภินวสีมา อิจฺฉิตพฺพาติ ตตฺเถว สมฺเภทชฺโฌตฺถรณวิโมจนตฺถํ โปราณกสีมาย สมูหนนํ กาตพฺพนฺติ? สจฺจํ, ทุวิญฺเญยฺยตฺตา ปน เอวํ กตนฺติ ทฏฺฐพฺพํ. ทุวิญฺเญยฺโย หิ โปราณกสีมาย วิชฺชมานาวิชฺชมานภาโว, ตสฺมา ยทิ นิมิตฺตานํ อนฺโตเยว สีมาสมูหนนํ กเรยฺย, ตโต พหิ โปราณกสีมา ติฏฺเฐยฺย, ตโต อปฺปมตฺตกํ ฐานํ อนฺโต ปวิเสยฺย, ตํ ฐานํ กมฺมวาจาปาฐเกน สห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ารกสงฺฆสฺส ปติฏฺฐหนปฺปโหนกํ น ภเวยฺย, เอวํ สนฺเต สา โปราณกสีมา อสมูหตาว ภเวยฺย. ตํ สมูหตสญฺญาย สีมาสมฺมนฺนนกาเล อนฺโตนิมิตฺตฏฺฐานํ สมฺมนฺเนยฺยุํ, ตํ อสมูหตโปราณสีมาโกฏิปวิฏฺฐตฺตา สีมาย สีมํ สมฺเภทโทโส, ยทิ ปน ตํ ฐานํ จตุนฺนํ นิสินฺนปฺปโหนกํ ภเวยฺย, สีมาย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ณโทโส, ยทิปิ อนฺโต น ปวิสติ, นิรนฺตรํ ผุฏฺฐมตฺตํ โหติ, เอวมฺปิ สีมาสงฺกรโทโสติ อิมสฺมา โทสตฺตยา วิโมจนตฺถํ นิมิตฺตานํ พหิปิ สีมาสมูหนนํ กตํ. เตเนว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พหิ จ สมนฺตา เลฑฺฑุปาเต’’ติอาทิ วุตฺตนฺติ ทฏฺฐพฺพํ.

그런데 왜 표지(nimitta) 밖에서도 결계 해제를 행하였는가? 표지의 안쪽에서만 새로운 결계가 설정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이전 결계와의) 혼합과 덮어씌움을 면하기 위해 옛 결계를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옛 결계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옛 결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표지의 안쪽에서만 결계 해제를 행한다면, 그 바깥에 옛 결계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곳의 아주 작은 지점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점이 갈마문을 암송하는 자와 함께 결계 해제를 수행하는 승단이 머물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옛 결계는 해제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하여 결계를 설정할 때 표지 안쪽의 장소를 설정하게 되면, 해제되지 않은 옛 결계의 끝부분이 포함됨으로써 결계와 결계가 섞이는 '혼합(sambheda)'의 허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그 지점이 (비구) 네 명이 앉기에 충분한 크기라면 결계가 결계를 덮어씌우는 '중첩(ajjhottharaṇa)'의 허물이 발생하며, 설령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빈틈없이 맞닿기만 해도 결계가 뒤섞이는 '혼란(saṅkara)'의 허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허물을 피하기 위해 표지 밖에서도 결계 해제를 행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 vi. vi. ṭī. mahāvagga 2.144)에서 '사방 밖으로 흙덩이를 던지면 닿을 거리(leḍḍupāte)까지' 등으로 언급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เกจิ [Pg.363] ปน อาจริยา สมนฺตา นิมิตฺตานํ อนฺโต รชฺชุปสารณํ กตฺวา อนฺโต ฐตฺวา รชฺชุยา เหฏฺฐา ปาเท ปเวเสตฺวา รชฺชุโต พหิ กิญฺจิมตฺตํ ฐานํ อติกฺกมิตฺวา สีมาสมูหนนํ กโรนฺติ, ตเทตํ วิจาเรตพฺพํ. ปาทคฺคฏฺฐปนมตฺเตน โปราณสีมาสมุคฺฆาโต น โหติ, อถ โข กมฺมวาจาปาฐเกน สห กมฺมปตฺตสงฺฆสฺส ปติฏฺฐาเนน กมฺมวาจาย ปาฐเนน จ สมุคฺฆาโต โหติ. วุตฺตญฺ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ปฺปกรเณ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สีมาย ปน อนฺโตฐานํ, ‘สมูหนิสฺสามา’ติ 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รณญฺเจตฺถ องฺค’’นฺติ, ตสฺมา เอกเทเสน อนฺโตปวิฏฺฐาย จ เอกสมฺพนฺเธน ฐิตาย โปราณกพทฺธสีมาย สมุคฺฆาเต อกเต วุตฺตนเยน โทสตฺตยโต น มุจฺเจยฺย, ตสฺมา นิมิตฺตโต พหิปิ ฐตฺวา สมูหนนกรณภาโวว ปาสํสตโร โหติ. อญฺเญ ปน อาจริยา กมฺมการกภิกฺขูนํ ปทวลญฺชสมฺพนฺธํ กตฺวา สมูหนนฺติ, ตํ ครุกรณวเสน กตนฺติ คยฺหมาเน โทโส นตฺถิ. เอกจฺเจ ปน เถรา ‘‘การกสงฺฆสฺส อกฺกนฺตฏฺฐาเนเยว สีมา สมูหตา, น อนกฺกนฺตฏฺฐาเนติ สญฺญาย ปฐมตรํ สาลํ กริตฺวา ปจฺฉา สีมาย สมูหตาย ถมฺภฏฺฐาเน อกฺกมิตุํ น ลภติ, ตสฺมา อสมูหตา สีมา’’ติ วทนฺติ.

어떤 스승들은 사방의 표지 안쪽에 줄을 펼치고, 안쪽에 서서 줄 아래로 발을 들여보내 줄 밖으로 약간의 지점을 벗어나게 하여 결계 해제를 행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발끝을 놓는 것만으로는 옛 결계가 해제되지 않으며, 오직 갈마문을 암송하는 자와 함께 갈마에 참여하는 승단이 (그 자리에) 머물며 갈마문을 암송함으로써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 vi. vi. ṭī. mahāvagga 2.144)에서 '결계의 안쪽 장소와 해제하리라는 갈마문을 외우는 것이 여기에서의 구성 요소(aṅga)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옛 결계에 대해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허물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표지 밖에서도 서서 해제를 수행하는 방식이 더욱 칭송받을 만합니다. 다른 스승들은 갈마를 수행하는 비구들의 발자국(padavalañja)을 연결하여 해제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행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로들은 '갈마를 수행하는 승단이 밟은 장소에서만 결계가 해제되고, 밟지 않은 장소에서는 해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먼저 법당(sālā)을 짓고 나중에 결계를 해제하게 되면 기둥이 서 있는 자리를 밟을 수 없으므로, '그곳은 결계가 해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ปุพฺเพปิ สิรีเขตฺตนคเร มหาสตฺตธมฺมราชสฺส กาเล เตน รญฺญา กตสฺส นนฺทนวิหารสฺส ปุรโต ตสฺส รญฺโญ อคฺคมเหสิยา สีมาย ปติฏฺฐาปิตาย ปฐมํ เชตวนสาลํ กตฺวา ปจฺฉา สีมํ สมูหนึสุ, ตทา ตสฺมึ นคเร มหารุกฺขมูลิโก นาม เอโก คณปาโมกฺขตฺเถโร ‘‘สเจ ถมฺภํ วิชฺฌิตฺวา ปาเท ฐเปตุํ สกฺขิสฺสามิ, เอวํ สนฺเต อหํ อาคจฺฉิสฺสามี’’ติ วตฺวา นาคจฺฉติ. สพฺเพ เถรา ‘‘น ถมฺภมตฺเตน โปราณสีมา ติฏฺฐติ, ถมฺภสฺส สมนฺตโต ฐตฺวา [Pg.364] 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ตาย สีมา สมูหตา โหตี’’ติ วตฺวา ตสฺส วจนํ อคฺคเหตฺวา สมูหนึสุ เจว พนฺธึสุ จ. หํสาวตีนคเร ธมฺมเจติยรญฺโญ กลฺยาณิยสีมาพนฺธนกาเลปิ ปฐมํ สาลํ กริตฺวาว ปจฺฉา สมูหนึสุ, น จ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ฏีกาทีสุ ‘‘ปทวลญฺชสมฺพนฺธํ กตฺวา สีมา สมูหนิตพฺพา’’ติ ปาโฐ อตฺถิ, ‘‘มญฺจปฺปมาเณ มญฺจปฺปมาเณ ฐาเน’’ติ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ปน อตฺถิ. โปราณสีมาย อนฺโต ฐตฺวา เอกสฺมึ ฐาเน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ตาย สกลาปิ สีมา สมูหตาว โหติ, ตสฺมา ‘‘ปทวลญฺชสมฺพนฺธํ กตฺวา สมูหนิตพฺพ’’นฺติ วจนํ ปณฺฑิตา น สมฺปฏิจฺฉนฺติ. อีทิสํ ปน วจนํ ครุกรณวเสน วุตฺตนฺติ คยฺหมาเน กิญฺจาปิ โทโส นตฺถิ, ตถาปิ สิสฺสานุสิสฺสานํ ทิฏฺฐานุคติอาปชฺชนการณํ โหติ. เต หิ ‘‘อมฺหากํ อาจริยา เอวํ กเถนฺติ, เอวํ กโรนฺตี’’ติ ทฬฺหีกมฺมวเสน คเหตฺวา ตถา อกเต สีมา สมูหตา น โหตีติ มญฺญนฺติ, ตสฺมา ปกรณาคตนยวเสเนว กรณํ วรํ ปสตฺถํ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예전 시리켓타(Sirīkhetta) 시의 마하삿타담마라자(Mahāsattadhammarāja) 왕 시절에 그 왕이 세운 난다나(Nandana) 위하라 앞에 왕비의 계단(sīmā)이 세워졌을 때, 먼저 제따바나(Jetavana) 강당을 짓고 나중에 계단을 폐지했는데, 그때 그 도시의 마하루끄하물리까(Mahārukkhamūlika)라는 한 가나빠모끄하(gaṇapāmokkha, 대중의 우두머리) 장로가 '만일 기둥을 뚫어 (기둥의) 발치에 놓을 수 있다면 오겠다'고 말하며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로들은 '기둥만으로 옛 계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둥 주변에 서서 갈마문(kammavācā)을 행함으로써 계단이 폐지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폐지함과 동시에 다시 결계했습니다. 함사바티(Haṃsāvati) 시의 담마제티(Dhammaceti) 왕이 깔야니(Kalyāṇī) 계단을 결계할 때도 먼저 강당을 짓고 나서 나중에 폐지했으며, 빠알리 경전이나 주석서, 복주서 등에 '발자국을 이어(padavalañjasambandhaṃ) 계단을 폐지해야 한다'는 구절은 없으며, 다만 '침상 크기의 장소마다(mañcappamāṇe mañcappamāṇe ṭhāne)'(비마띠비노다니)라는 구절은 있습니다. 옛 계단의 안쪽에 서서 한 장소에서 계단 폐지 갈마문을 행하면 계단 전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현자들은 '발자국을 이어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신중을 기하는 의미로 언급했다고 본다면 비록 잘못은 없겠으나, 제자와 후학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원인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 스승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신다'고 견고하게 믿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단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서에 전해지는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찬탄할 만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อปรมฺปิ อิมสฺมึ สีมาสมูหนนาธิกาเร ธมฺมคารเวหิ วินยธเรหิ จินฺเตตพฺพํ คมฺภีรํ ทุทฺทสํ ฐานํ อตฺถิ, ตํ กตมนฺติ เจ?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โยชนปรมํ สีมํ สมฺมนฺนิตุ’’นฺติ (มหาว. ๑๔๐) วจนโต นานาคามกฺเขตฺตานิ อวตฺถริตฺวา สมฺมตา ติโยชนิกาทิกาโย มหาสีมาโย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ตา อตฺถิ, อถ เอกํ คามกฺเขตฺตํ โสเธตฺวา อารกฺขํ ทตฺวา สีมาย สมูหตาย ยทิ ตโต อญฺเญสุ คามกฺเขตฺเตสุ ภิกฺขู สนฺติ, น คามสีมา พทฺธสีมํ ปริจฺฉินฺทิตุํ สกฺโกติ, ตสฺมา เต ภิกฺขู ตสฺมึ กมฺเม วคฺคํ กเรยฺยุํ, เอวํ สติ สีมา สมูหตา น ภเวยฺย, ตาย อสมูหตาย สติ อภินว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น ภเวยฺย, อิติ อิทํ ฐานํ ทุชฺชานํ ทุทฺทสํ, ตสฺมา ปาสาณจฺฉตฺตํ วิย ภควโต [Pg.365] อาณํ ครุํ กโรนฺเตหิ ลชฺชิเปสลพหุสฺสุตสิกฺขากามภูเตหิ วินยวิทูหิ สุฏฺฐุ จินฺเตตพฺพนฺติ.

계단 폐지의 권한과 관련하여 법을 공경하는 율사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또 다른 깊고 보기 드문 대목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구들이여, 최대 3유순(yojana)까지의 계단을 결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씀에 따라 여러 마을의 영역을 덮을 정도로 결계된 3유순 등의 대계(mahāsīmā)가 부처님에 의해 허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마을의 영역을 정화하고 수호하여 계단을 폐지했을 때, 만약 그 밖의 다른 마을 영역들에 비구들이 있다면, 마을 계단(gāmasīmā)은 결계된 계단(baddhasīmā)을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구들은 그 갈마에서 분파(vagga)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계단은 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단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계단을 결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이 대목은 알기 어렵고 보기 드문 것이니, 마치 돌 우산(pāsāṇacchatta)처럼 부처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드는 부끄러움을 알고 청정하며 다문(多聞)하고 배움을 구하는 율사들이 깊이 고찰해야 합니다.

อิมสฺมึ อธิกาเร จินฺเตนฺโต คเวสนฺโต วิจินนฺโต อิทํ การณํ ทิสฺสติ – ติโยชนิกาทิมหาสีมาโย อิทฺธิมนฺตานํ ภิกฺขูนํ ธรมานกาเล สนฺนิปติตุํ วา วิโสเธตุํ วา สกฺกุเณยฺยภาวโต ตมารพฺภ ภควตา อนุชานิตา ภเวยฺยุํ. สพฺพสฺมึ กาเล สพฺพสฺมึ ปเทเส สพฺเพ ภิกฺขู ตาทิสํ มหาสีมํ โสเธตุํ วา สนฺนิปติตุํ วา น สกฺกา, น จ ภควา อสกฺกุเณยฺยํ อลพฺภเนยฺยํ การณํ วเทยฺย. ภควโต ธรมานกาเล ราชคหนคเร อฏฺฐารส มหาวิหารา เอกสีมาว ธมฺมเสนาปติสาริปุตฺตตฺเถเรน สมฺมตาติ. สีหฬทีเป มหาวิหารสีมา อนุราธปุรํ อนฺโตกตฺวา ปวตฺตา มหามหินฺทตฺเถเรน สมฺมตาติ จ ปกรเณสุ ทิสฺสติ, น ตถา อิมสฺมึ นาม เทเส ทฺวิโยชนิกา วา ติโยชนิกา วา สีมา อสุเกน ภิกฺขุนา สมฺมตาติ ทิสฺสติ. อิมสฺมิญฺจ มรมฺมเทเส ตาทิสานํ สีมานํ นตฺถิภาโว อุปปริกฺขิตฺวา ชานิตพฺโพ. ตถา หิ อเนกสตอเนกสหสฺสวสฺสกาลโต อุปฺปนฺนา พทฺธสีมา ปาสาณถมฺภนิมิตฺเตน สห ตสฺมึ ตสฺมึ ปเทเส ทิสฺสนฺติ. อริมทฺทนปุเร จ อนุรุทฺธมหาราเชน สมฺมนฺนาปิตา ทฺวาสฏฺฐยาธิกสตหตฺถายามา สตฺตจตฺตาลีสาธิกสตหตฺถวิตฺถารา มหาสีมา นิมิตฺเตน สห ทิสฺสติ. รตนปูรนคเร จ นรปติเชยฺยสูรมหาราชกาเล อฏฺฐสตฺตตาธิกจตุสตกลิยุเค สมฺมนฺนิตา สีมา ปาสาณเลขาย สทฺธึ ทิสฺสติ. ยทิ ติโยชนปรมาทิมหาสีมาโย อตฺถิ, โปราณาจริยา นวํ นวํ พทฺธสีมํ น พนฺเธยฺยุํ, อถ จ ปน พนฺธนฺติ, ตาสุ จ นวสีมาสุ อุปสมฺปทาทิสงฺฆกมฺมํ กโรนฺติ, ตโต เอว จ คณนปถมติกฺกนฺตา ภิกฺขู ปรมฺปรโต วฑฺเฒนฺตา ยาวชฺชตนา [Pg.366] สาสนํ ปติฏฺฐเปนฺติ. อิมินา จ การเณน อิมสฺมึ ปเทเส ติโยชนา สีมาโย นตฺถีติ วิญฺญายติ.

이 권한에 대해 생각하고 조사하고 탐구해보면 이러한 이유가 보입니다. 3유순 등의 대계는 신통력이 있는 비구들이 현존하던 시절에 모이거나 정화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에 관해 허용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서 모든 비구가 그러한 대계를 정화하거나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처님께서는 불가능하거나 얻을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처님 재세 시에 라자가하(Rājagaha) 시의 18개 대사원이 하나의 계단이었으며 이는 법의 사령관 사리뿟따(Sāriputta) 장로에 의해 결계되었다는 것과, 시할라(Sīhaḷa) 섬의 마하위하라(Mahāvihāra) 계단이 아누라다뿌라(Anurādhapura)를 포함하여 마하마힌다(Mahāmahindatthera) 장로에 의해 결계되었다는 것은 논서들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어느 비구에 의해 2유순이나 3유순의 계단이 결계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마람마(Maramma) 지역에 그러한 계단이 없다는 사실은 조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백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진 결계된 계단들이 돌기둥 표식과 함께 각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아리맛다나뿌라(Arimaddanapura) 시에는 아니룻다(Anuruddha) 대왕에 의해 결계된 길이 162팔꿈치(hattha), 너비 147팔꿈치의 대계가 표식과 함께 보입니다. 라따나뿌라(Ratanapūra) 시에도 나라빠띠제이야수라(Narapatijeyyasūra) 대왕 시절인 478년(Kaliyuga)에 결계된 계단이 석비(pāsāṇalekha)와 함께 보입니다. 만약 3유순 등의 대계가 있다면 옛 스승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계단을 결계하지 않았을 것이나, 실제로는 결계하고 있으며 그 새로운 계단들에서 구족계(upasampadā) 등의 승가 갈마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비구가 대를 이어 늘어나 오늘날까지 교단을 정립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에는 3유순 규모의 계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อถ วา ‘‘วิหารปริกฺเขปสฺส อนฺโต จ พหิ จ สมนฺตา เลฑฺฑุปาเต’’ติ วิหารปริกฺเขปสฺส อนฺโต จ วิหารูปจารภูเต พหิ เลฑฺฑุปาเต จ ฐาเนเยว สีมาสมูหนนสฺส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๔๔) วุตฺตตฺตาปิ ตาทิสา มหาสีมาโย นตฺถีติ วิญฺญายติ. ยทิ อตฺถิ, สีมาสมูหนนํ ปกรณาจริยา น กเถยฺยุํ. กเถนฺตาปิ สมนฺตา ติโยชนํ ฐานํ โสเธตฺวา สีมาสมูหนนํ กเรยฺยุํ, ตถา ปน อกเถตฺวา วิหารวิหารูปจาเรสุเยว สีมาสมูหนนสฺส กถิตตฺตา ติโยชนิกาทโย มหาสีมาโย นตฺถีติ วิญฺญายติ.

혹은 '사원 담장 안쪽과 바깥 주변의 흙덩이를 던지는 거리(leḍḍupāta) 안'이라는 사원 담장 안과 사원의 근접 구역인 바깥의 흙덩이 던지는 거리 안의 장소에서만 계단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비마띠비노다니(Vimativinodanī)에 언급된 것으로 보아도 그러한 대계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논서의 스승들이 계단 폐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말했더라도 주변 3유순의 장소를 정화하고 계단 폐지를 행하라고 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원과 사원 근접 구역에서의 계단 폐지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3유순 등의 대계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อถ วา ‘‘ขณฺฑสีมํ ปน ชานนฺตา อวิปฺปวาสํ อชานนฺตาปิ สมูหนิตุญฺเจว พนฺธิตุญฺจ สกฺขิสฺสนฺ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๔๔) วจนโตปิ เตสุ เตสุ ชนปเทสุ ติโยชนิกาทิกาโย มหาสีมาโย นตฺถีติ วิญฺญายติ. กถํ? ยทิ ตาทิสา สีมาโย อตฺถิ, สกลมฺปิ ตํ สีมํ อโสเธตฺวา สีมาสมูหนนํ อฏฺฐกถาจริยา น กเถยฺยุํ, อถ จ ปน ขณฺฑสีมํ ชานนฺตา อวิปฺปวาสํ อชานนฺตาปิ สีมํ สมูหนิตุํ พนฺธิตุญฺจ สมตฺถภาวํ กเถนฺติ, สา กถา ขนฺธสีมาย สีมนฺตริกนฺตริตมตฺตา หุตฺวา ตสฺมึ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 ภเวยฺย, ตสฺมา ตสฺมึ ฐาเน ฐตฺวา สมูหนิตุํ สมตฺถภาเวน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กถียติ, น นานาคามกฺเขตฺตานิ อวตฺถริตฺวา สมฺมตาย ติโยชนิกาทิเภทาย สีมาย อญฺเญสุ คามกฺเขตฺเตสุ อญฺเญสุ ภิกฺขูสุ สนฺเตสุปิ สมูหนิตุํ สมตฺถภาเวน, เตน ญายติ ‘‘น [Pg.367] สพฺเพสุ ฐาเนสุ ติโยชนิกาทิเภทาโย มหาสีมาโย น สนฺตี’’ติ. อีทิสานิ การณานิ ภควโต อาณํ ครุํ กโรนฺเตหิ วินยตฺถวิทูหิ วินยธเรหิ ปุนปฺปุนํ จินฺเตตพฺพานิ อุปปริกฺขิตพฺพานิ, อิโต อญฺญานิปิ การณานิ คเวสิตพฺพานีติ.

혹은 '부분 계(khaṇḍasīma)를 알지만 불이리계(avippavāsa)를 알지 못하더라도 [계를] 해제하거나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석서(마하왁가 주석서 144)의 문구에 의해서도, 여러 지방들에는 3요자나 크기 등의 대계(mahāsīmā)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만일 그러한 계들이 존재한다면, 주석서의 스승들은 그 계 전체를 정화하지 않고서 계의 해제를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분 계를 알면서 불이리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계를 해제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은 부분 계가 계 사이의 간격으로만 떨어져 있어서 그 마을 구역에 불이리계가 있는 경우일 것이며, 그러므로 그 장소에 머물면서 해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주석서 스승들이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 마을 구역에 걸쳐서 설정된 3요자 크기 등의 계에 대해 다른 마을 구역에 다른 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모든 장소에 3요자 크기 등의 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알려집니다. 부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율의 전문가들과 율사들은 이러한 이유들을 거듭 고찰하고 검토해야 하며, 이것 이외의 다른 이유들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อิโต ปรมฺปิ ‘‘สเจ อญฺญานิปิ คามกฺเขตฺตานิ อนฺโตกาตุกามา, เตสุ คาเมสุ เย ภิกฺขู วสนฺติ, เตหิปิ อาคนฺตพฺพ’’นฺ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เอกสฺมึเยว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สีมํ น พนฺธนฺติ, อถ โข อญฺญานิปิ คามกฺเขตฺตานิ อนฺโตกริตฺวาปิ พนฺธนฺติ, ตสฺมา อิทานิ สมฺมนฺนิตพฺพาย สีมาย นิสฺสยภูตํ ปกติคามกฺเขตฺตํ วา วิสุํคามกฺเขตฺตํ วา โสธิตนฺติ มนสิ น กาตพฺพํ. กงฺขจฺเฉทนตฺถํ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วาจาภณนสมเย เตน คามกฺเขตฺเตน สมฺพนฺเธสุ อญฺเญสุ คามกฺเขตฺเตสุ วสนฺเต ภิกฺขูปิ ยาจิตฺวา ตโต คามกฺเขตฺตโต พหิ ทูเร วาสาเปตพฺพา. เอวญฺหิ กโรนฺเต อญฺญานิ คามกฺเขตฺตานิ อนฺโตกริตฺวา โปราณสีมาย วิชฺชมานายปิ เต วคฺคํ กาตุํ น สกฺโกนฺติ. ตโต สีมาสมูหนนกมฺมวาจา สมฺปชฺชติ, ตสฺมา เอวรูโป สุขุโม นิปุโณ อตฺโถ วินยธเรหิ จินฺเตตพฺโพ. เอวํ สีมาสมูหนนวิธาเนน สีมาย สีมํ สมฺภินฺทนฺเตน สมฺมตา, สีมาย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นฺเตน สมฺมตาติ วุตฺเตหิ ทฺวีหิ วิปตฺติโทเสหิ มุตฺตา โหติ.

이후로도 '만일 다른 마을 구역들까지 포함하고자 한다면,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비구들도 와야 한다'라는 등의 문구(마하왁가 주석서 138)에 의하면, 하나의 마을 구역에만 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 구역들을 포함해서도 설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설정해야 할 계의 의지처가 되는 본래의 마을 구역이나 별도의 마을 구역이 정화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을 끊기 위해 계를 해제하는 갈마문을 송할 때, 그 마을 구역과 연결된 다른 마을 구역에 거주하는 비구들도 요청하여 그 마을 구역 밖 멀리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마을 구역들을 포함하여 이전의 계가 존재하더라도 그들은 별도의 무리(vagga)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 해제 갈마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세밀하고 정교한 의미를 율사들은 고찰해야 합니다. 이처럼 계를 해제하는 절차를 통해, '계가 계와 섞여서 설정됨'과 '계가 계를 덮어서 설정됨'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결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ตโต ‘‘อติขุทฺทิกา อติมหนฺตี’’ติ (ปริ. ๔๘๖) วุตฺเตหิ วิปตฺติโทเสหิ วิมุจฺจนตฺถํ สีมาย ปมาณํ ชานิตพฺพํ. กถํ? สีมา นาม เอกวีสติยา ภิกฺขูนํ นิสีทิตุํ อปฺปโหนฺเต สติ อติขุทฺทิกา นาม โหติ, สมฺมตาปิ สีมา น โหติ. ติโยชนโต ปรํ เกสคฺคมตฺตมฺปิ ฐานํ อนฺโต กโรนฺเต สติ อติมหตี นาม โหติ, สมฺมตาปิ สีมา น โหติ[Pg.368], ตสฺมา เอกวีสติยา ภิกฺขูนํ นิสีทนปฺปโหนกโต ปฏฺฐาย ติโยชนํ อนติกฺกมิตฺวา ยตฺถ ยํ ปมาณํ สงฺโฆ อิจฺฉติ, ตตฺถ ตํ ปมาณํ กตฺวา 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เจ? ‘‘ตตฺถ อติขุทฺทิกา นาม ยตฺถ เอกวีสติ ภิกฺขู นิสีทิตุํ น สกฺโกนฺติ. อติมหนฺตี นาม อนฺตมโส เกสคฺคมตฺเตนปิ ติโยชนํ อติกฺกมิตฺวา สมฺมตา’’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วจนโต วิญฺญายติ. เอวํ สีมาย ปมาณคฺคหเณน ‘‘อติขุทฺทิกา อติมหนฺตี’’ติ วุตฺเตหิ ทฺวีหิ โทเสหิ มุตฺตา โหติ.

그다음에 '너무 작음'과 '너무 큼'(파리와라 486)이라고 불리는 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계란 21명의 비구가 앉기에 부족하다면 '너무 작음'이라 하며, 설정되더라도 계가 되지 않습니다. 3요자에서 머리카락 끝만큼이라도 더 넘는 장소를 포함한다면 '너무 큼'이라 하며, 설정되더라도 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1명의 비구가 앉기에 충분한 정도부터 시작하여 3요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가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크기로 정하여 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중 너무 작다는 것은 21명의 비구가 앉을 수 없는 곳을 말한다. 너무 크다는 것은 머리카락 끝만큼이라도 3요자를 넘어서 설정된 것을 말한다'라는 깡카위타라니(깡카위타라니 주석서 서문)의 문구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의 크기를 정함으로써 '너무 작음'과 '너무 큼'이라는 두 가지 결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ตโต ‘‘ขณฺฑนิมิตฺตา ฉายานิมิตฺตา อนิมิตฺตา’’ติ (ปริ. ๔๘๖) วุตฺเตหิ ตีหิ วิปตฺติโทเสหิ วิมุจฺจนตฺถํ นิมิตฺตกิตฺตนํ กาตพฺพํ, ตตฺถ อสมฺพนฺธกิตฺตเนน นิมิตฺตา สีมา ขณฺฑนิมิตฺตา นาม. กถํ? สีมาย จตูสุ ทิสาสุ ฐปิตนิมิตฺเตสุ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นิมิตฺตํ กิตฺเตตฺวา อนุกฺกเมน ทกฺขิณปจฺฉิมอุตฺตรทิสาสุ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ปุน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นิมิตฺตํ กิตฺเตตพฺพํ, เอวํ กเต อขณฺฑนิมิตฺตา นาม โหติ. ยทิ ปน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นิมิตฺตํ กิตฺเตตฺวา อนุกฺกเมน ทกฺขิณปจฺฉิมอุตฺตรทิสาสุ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ฐเปติ, ปุน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นิมิตฺตํ น กิตฺเตติ, เอวํ ขณฺฑนิมิตฺตา นาม โหติ. อปราปิ ขณฺฑนิมิตฺตา นาม ยา อนิมิตฺตุปคปาสาณํ วา พหิสารรุกฺขํ วา ขาณุกํ วา ปํสุปุญฺชํ วา อนฺตรา เอกํ นิมิตฺตํ กตฺวา สมฺมตา. ปพฺพตจฺฉายาทีสุ ยํ กิญฺจิ ฉายํ นิมิตฺตํ กตฺวา สมฺมตา ฉายานิมิตฺตา นาม. สพฺพโส นิมิตฺตํ อกิตฺเตตฺวา สมฺมตา อนิมิตฺตา นาม. อิเมหิ ตีหิ โทเสหิ วิมุจฺจนตฺถาย นิมิตฺตกิตฺตนํ กาตพฺพํ.

그다음에 '표지(nimitta)가 끊어짐', '그림자 표지', '표지 없음'(파리와라 486)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표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서 표지를 선포할 때 연결되지 않게 선포하는 것을 '표지가 끊어진 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계의 사방에 세워진 표지들 중에서 동쪽의 표지를 선포하고, 순차적으로 남쪽, 서쪽, 북쪽의 표지들을 선포한 뒤, 다시 동쪽의 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표지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만일 동쪽의 표지를 선포하고 순차적으로 남쪽, 서쪽, 북쪽의 표지를 선포한 뒤 멈추고 다시 동쪽의 표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표지가 끊어진 것'이라 합니다. 또 다른 '표지가 끊어진 것'이란 표지로 적합하지 않은 돌이나 겉에 속심이 있는 나무, 그루터기, 흙더미 등을 중간에 하나의 표지로 삼아 설정된 계를 말합니다. 산의 그림자 등을 표지로 삼아 설정된 계를 '그림자 표지'라 합니다. 전혀 표지를 선포하지 않고 설정된 계를 '표지 없음'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 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표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กถํ? กมฺมวาจาย โปราณสีมาสมูหนนํ กตฺวา ปริสุทฺธาย เกวลาย คามสีมาย สงฺเฆน ยถาชฺฌาสยํ คหิตปฺปมาณสฺส [Pg.369] สีมมณฺฑลสฺส จตูสุ วา ทิสาสุ อฏฺฐสุ วา ทิสาสุ นิมิตฺตุปเค เหฏฺฐิมปริจฺเฉเทน ทฺวตฺตึสปลคุฬปิณฺฑปฺปมาเณ, อุกฺกฏฺฐปริจฺเฉเทน หตฺถิปฺปมาณโต อูนปฺปมาเณ ปาสาเณ ฐเปตฺวา นิมิตฺตานํ อนฺโต ฐิเตน กมฺมวาจาปาฐเกน วินยธเรน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นฺติ ปุจฺฉิตพฺพํ. อญฺเญน ‘‘ปาสาโณ, ภนฺเต’’ติ วตฺตพฺพํ. ปุน วินยธเรน ‘‘เอโส ปาสาโณ นิมิตฺต’’นฺติ วตฺวา กิตฺเตตพฺพํ. อิมินา นเยน สีมมณฺฑลํ ปทกฺขิณํ กโรนฺเตน ‘‘ปุรตฺถิมาย อนุทิสาย, ทกฺขิณาย ทิสาย, ทกฺขิณาย อนุทิสาย, ปจฺฉิมาย ทิสาย, ปจฺฉิมาย อนุทิสาย, อุตฺตราย ทิสาย, อุตฺตราย อนุทิสาย กึ นิมิตฺตํ? ปาสาโณ, ภนฺเต. เอโส ปาสาโณ นิมิตฺต’’นฺติ กิตฺเตตฺวา ปุน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 ปาสาโณ, ภนฺเต. เอโส ปาสาโณ นิมิตฺต’’นฺติ กิตฺเตตฺวา นิฏฺฐเปตพฺพํ. วุตฺตญฺหิ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ขณฺฑนิมิตฺตา นาม อฆฏิตนิมิตฺตา วุจฺจตี’’ติอาทิ. เอวํ นิมิตฺตกิตฺตเนน ‘‘ขณฺฑนิมิตฺตา ฉายานิมิตฺตา อนิมิตฺตา’’ติ วุตฺเตหิ ตีหิ วิปตฺติโทเสหิ วิมุตฺตา โหติ.

어떻게 하는가? 갈마로 옛 결계를 해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마을 결계 내에서 승가가 의도한 대로 정해진 크기의 결계 구역의 4방 또는 8방에 표식으로 쓰기에 적합한, 최소 크기로는 32팔라 무게의 당밀 덩어리 정도이고 최대 크기로는 코끼리 크기보다 작은 돌들을 놓고, 표식들의 안쪽에 서 있는 갈마 독송자인 율사가 '동쪽에 무슨 표식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다른 이는 '존자시여, 돌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시 율사가 '이 돌이 표식이다'라고 말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결계 구역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동남쪽, 남쪽, 남서쪽, 서쪽, 북서쪽, 북쪽, 북동쪽에 무슨 표식이 있는가? 존자시여, 돌입니다. 이 돌이 표식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다시 '동쪽에 무슨 표식이 있는가? 존자시여, 돌입니다. 이 돌이 표식입니다'라고 선포하여 마무리해야 합니다. 캉카위타라니에 '결손된 표식이란 연결되지 않은 표식을 말한다'라고 설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표식을 선포함으로써 '결손된 표식, 그림자 표식, 표식 없음'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결함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ตโต ปรํ ‘‘พหิสีเม ฐิตสมฺมตา’’ติ (ปริ. ๔๘๖) วุตฺตวิปตฺติโทสโต วิมุจฺจนตฺถํ สีมาสมฺมุติกมฺมวาจาปาฐกาเล สงฺฆสฺส ฐิตฏฺฐานํ ชานิตพฺพํ. กถํ? ยทิ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สงฺโฆ นิมิตฺตานํ พหิ ฐ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มํ สมฺมนฺนติ, พหิสีเม ฐิตสมฺมตา นาม โหติ, สีมา น โหติ, ตสฺมา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สงฺเฆน นิมิตฺตานํ อนฺโต ฐ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วุตฺตญฺเห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พหิสีเม ฐิตสมฺมตา นาม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นิมิตฺตานํ พหิ ฐิเตน สมฺมตา’’ติ. เอวํ สีมาสมฺมนฺนนฏฺฐานนิยเมน ‘‘พหิสีเม ฐิตสมฺมตา’’ติ (ปริ. ๔๘๖) วุตฺตวิปตฺติโทสโต มุตฺตา โหติ.

그 후 '결계 밖에서 서서 승인함'이라고 언급된 결함의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계 승인 갈마를 독송할 때 승가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만약 표식들을 선포한 뒤 승가가 표식들 밖에 서서 갈마로 결계를 승인하면, 그것은 '결계 밖에서 서서 승인함'이라 불리며 결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표식들을 선포한 뒤 승가는 표식들 안쪽에 서서 갈마로 결계를 승인해야 합니다. 캉카위타라니에 '결계 밖에서 서서 승인함이란 표식들을 선포한 뒤 표식들 밖에 서 있는 자에 의해 승인된 것을 말한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계를 승인하는 장소를 규정함으로써 '결계 밖에서 서서 승인함'이라는 결함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ตโต [Pg.370] ปรํ ‘‘นทิยํ สมฺมตา, สมุทฺเท สมฺมตา, ชาตสฺสเร สมฺมตา’’ติ (ปริ. ๔๘๖) วุตฺเตหิ ตีหิ วิปตฺติโทเสหิ จ วิมุจฺจนตฺถํ เอวํ มนสิ กาตพฺพํ – ‘‘สพฺพา, ภิกฺขเว, นที อสีมา, สพฺโพ สมุทฺโท อสีโม, สพฺโพ ชาตสฺสโร อสีโม’’ติ (มหาว. ๑๔๗) ภควตา วจนโต 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เรสุ สมฺมตา สีมา น โหติ, โปราณสีมวิคตาย สุทฺธาย คามสีมาย สมฺมตา เอว สีมา โหติ, ตสฺมา คามสีมายเมว พทฺธ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น นทีอาทีสูติ. วุตฺตญฺหิ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นทิยา สมุทฺเท ชาตสฺสเร สมฺมตา นาม เอเตสุ นทีอาทีสุ สมฺมตา’’ติอาทิ. เอตฺตาวตา ‘‘อยํ สีมา อติขุทฺทิกา, อติมหนฺตี, ขณฺฑนิมิตฺตา, ฉายานิมิตฺตา, อนิมิตฺตา, พหิสีเม ฐิตสมฺมตา, นทิยํ สมฺมตา, สมุทฺเท สมฺมตา, ชาตสฺสเร สมฺมตา, สีมาย สีมํ สมฺภินฺทนฺเตน สมฺมตา, สีมาย สีมํ อชฺโฌตฺถรนฺเตน สมฺมตา’’ติ (ปริ. ๔๘๖) วุตฺเตหิ เอกาทสหิ โทเสหิ วิมุตฺตา หุตฺวา ‘‘อพฺภา มหิกา ธูโม รโช ราหู’’ติ วุตฺเตหิ ปญฺจหิ อุปกฺกิเลเสหิ มุตฺตํ จนฺทมณฺฑลํ วิย, สูริยมณฺฑลํ วิย จ สุปริสุทฺธา โหติ.

그 후 '강에서 승인함, 바다에서 승인함, 자연 호수에서 승인함'이라고 언급된 세 가지 결함의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념해야 합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강은 결계가 없고, 모든 바다는 결계가 없으며, 모든 자연 호수는 결계가 없다'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강, 바다, 자연 호수에서 승인된 결계는 결계가 되지 않습니다. 옛 결계가 제거된 순수한 마을 결계에서 승인된 것만이 결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을 결계 내에서만 확정 결계를 승인해야 하며 강 등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캉카위타라니에 '강, 바다, 자연 호수에서 승인함이란 이러한 강 등에서 승인된 것을 말한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로써 '이 결계는 너무 작다, 너무 크다, 결손된 표식이다, 그림자 표식이다, 표식이 없다, 결계 밖에서 서서 승인함, 강에서 승인함, 바다에서 승인함, 자연 호수에서 승인함, 결계와 결계를 중첩하여 승인함, 결계가 결계를 덮어서 승인함'이라고 언급된 11가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어, '구름, 안개, 연기, 먼지, 라후'라고 불리는 다섯 가지 오염원에서 벗어난 달무리나 해무리처럼 매우 청정하게 됩니다.

ติวิธสมฺปตฺติ นาม นิมิตฺตสมฺปตฺติปริสสมฺปตฺติกมฺมวาจาสมฺปตฺติโย. ตาสุ ‘‘ปพฺพตนิมิตฺตํ ปาสาณนิมิตฺตํ วนนิมิตฺตํ รุกฺขนิมิตฺตํ มคฺคนิมิตฺตํ วมฺมิกนิมิตฺตํ นทีนิมิตฺตํ อุทกนิมิตฺต’’นฺติ (มหาว. ๑๓๘) วุตฺเตสุ อฏฺฐสุ นิมิตฺเตสุ ตสฺสํ ตสฺสํ ทิสายํ ยถาลทฺธานิ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วุตฺตญฺหิ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กึนิมิตฺตํ? ปาสาโณ, ภนฺเต. เอโส ปาสาโณ นิมิตฺตนฺ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กิตฺเตตฺวา สมฺมตา’’ติ. เตสุ จ อฏฺฐสุ นิมิตฺเตสุ รุกฺขนิมิตฺตาทีนํ ยถาชฺฌาสยฏฺฐาเนสุ ทุลฺลภภาวโต วฑฺฒิตฺวา ทฺวินฺนํ พทฺธสีมานํ สงฺกรกรณโต จ ปาสาณนิมิตฺตสฺส ปน ตถา [Pg.371] สงฺกรกรณาภาวโต ยถิจฺฉิตฏฺฐานํ อาหริตฺวา ฐเปตุํ สุกรภาวโต จ สีมํ พนฺธนฺเตหิ ภิกฺขูหิ สีมมณฺฑลสฺส สมนฺตา นิมิตฺตูปคา ปาสาณา ฐเปตพฺพา. เตน วุตฺตํ มหาวคฺค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ตํ พนฺธนฺเตหิ สมนฺตา นิมิตฺตูปคา ปาสาณา ฐเปตพฺพา’’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ญฺจ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๓๘) ‘‘นิมิตฺตูปคา ปาสาณา ฐเปตพฺพาติ อิทํ ยถารุจิตฏฺฐาเน รุกฺขนิมิตฺตาทีนํ ทุลฺลภตายา’’ติอาทิ. เอตฺตาวตา นิมิตฺตสมฺปตฺติสงฺขาตํ ปฐมงฺคํ สูปปนฺนํ โหติ.

세 가지 구족함이란 표식의 구족, 회중의 구족, 갈마문의 구족입니다. 그중에서 '산 표식, 돌 표식, 숲 표식, 나무 표식, 길 표식, 개미집 표식, 강 표식, 물 표식'이라고 언급된 여덟 가지 표식 중에서 각 방향에서 얻어지는 대로 표식들을 선포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캉카위타라니에 '동쪽에 무슨 표식이 있는가? 존자시여, 돌입니다. 이 돌이 표식입니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선포하여 승인한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표식 중에서 나무 표식 등은 원하는 장소에서 얻기 어렵고, 자라나서 두 개의 확정 결계를 서로 뒤섞이게 할 수도 있지만, 돌 표식은 그와 같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기가 쉽기 때문에 결계를 묶는 비구들은 결계 구역의 주변에 표식으로 쓰기에 적합한 돌들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하왁가 주석서에 '그것을 묶는 이들은 주변에 표식으로 쓰기에 적합한 돌들을 놓아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위마티위노다니에도 '표식에 적합한 돌들을 놓아야 한다는 것은 원하는 장소에서 나무 표식 등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로써 표식의 구족이라 불리는 첫 번째 요소가 잘 갖추어지게 됩니다.

ตโต สีมาสมฺมุติกรณตฺถํ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จตฺตาโร ภิกฺขู สนฺนิปติตฺวา ยาวตา ตสฺมึ คาเม พทฺธสีมํ วา นทีสมุทฺทชาตสฺสเร วา อโนกฺกมิตฺวา ฐิตา ภิกฺขู สนฺติ, สพฺเพ เต หตฺถปาเส วา กตฺวา ฉนฺทํ วา อาหริตฺวา ยา สีมา สมฺมตา, สา ปริสสมฺปตฺติยุตฺตา นาม โหติ. เตน วุตฺตํ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ปริสสมฺปตฺติยุตฺตา นาม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จตูหิ ภิกฺขูหิ สนฺนิปติตฺวา’’ติอาทิ. อถ ตํ สีมํ พนฺธนฺตา ภิกฺขู สามนฺตวิหาเรสุ วสนฺเต ภิกฺขู ตสฺส ตสฺส วิหารสฺส สีมาปริจฺเฉทํ ปุจฺฉิตฺวา เย พทฺธสีมวิหารา, เตสํ สีมาย สีมนฺตริกํ ฐเปตฺวา, เย อพทฺธสีมวิหารา, เตสํ สีมาย อุปจารํ ฐเปตฺวา ทิสาจาริกภิกฺขูนํ นิสฺสญฺจารสมเย ยทิ เอกสฺมึเยว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สีมํ พนฺธิตุกามา, ตสฺมึ เย ภิกฺขู พทฺธสีมวิหารา, เตสํ เปเสตพฺพํ ‘‘อชฺช มยํ สีมํ พนฺธิสฺสาม, ตุมฺเห สกสกสีมาปริจฺเฉทโต มา นิกฺขมถา’’ติ. เย อพทฺธสีมวิหารา, เต สพฺเพ เอกชฺฌํ สนฺนิปาตาเปตพฺพา, ฉนฺทารหานํ ฉนฺโท อาหริตพฺโพ.

그 후 계(sīma)를 확정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네 명의 비구가 모여서, 그 마을의 이미 확정된 계(baddhasīma)나 강, 바다, 자연 호수에 들어가지 않고 머무는 비구들이 있는 한, 그들 모두를 한 팔 거리(hatthapāsa) 안에 있게 하거나 찬성(chanda)을 가져와서 확정한 계를 '회중의 구족(parisasampatti)'이라 한다. 이에 대해 ‘강카비타라니’(주석서 서문)에서 '회중의 구족이란 최소한의 범위로 네 명의 비구가 모이는 것'이라고 설하였다. 그리고 그 계를 묶으려는 비구들은 인근 사원에 거주하는 비구들에게 각 사원의 계의 구역을 물어보고, 계가 묶인 사원인 경우 그 계와의 사이에 계간(sīmantarika)을 두고, 계가 묶이지 않은 사원인 경우 그 계의 구역(upacāra)을 남겨두어야 한다. 유행하는 비구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만약 하나의 마을 구역에 계를 묶고자 한다면, 그곳의 계가 확정된 사원에 있는 비구들에게 '오늘 우리가 계를 묶을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계의 구역에서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전갈을 보내야 한다. 계가 묶이지 않은 사원의 비구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하거나, 찬성할 자격이 있는 자들의 찬성을 가져와야 한다.

ยทิ อญฺญํ คามกฺเขตฺตมฺปิ อนฺโตกตฺตุกามา, ตตฺถ นิวาสิโน ภิกฺขู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สมฺมนฺนนกาเล อาคนฺตุมฺปิ [Pg.372] อนาคนฺตุมฺปิ วฏฺฏนฺ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สมฺมนฺนนกาเล ปน อนฺโตนิมิตฺตคเตหิ ภิกฺขูหิ อาคนฺตพฺพํ, อนาคจฺฉนฺตานํ ฉนฺโท อาหริตพฺโพ. วุตฺตญฺเห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ตํ พนฺธิตุกาเมหิ สามนฺตวิหาเรสุ ภิกฺขู’’ติอาทิ. เอวํ ภิกฺขูสุ สนฺนิปติเตสุ ฉนฺทารหานํ ฉนฺเท อาหเฏ เตสุ เตสุ มคฺเคสุ นทีติตฺถคามทฺวาราทีสุ จ อาคนฺตุกภิกฺขูนํ สีฆํ สีฆํ หตฺถปาสานยนตฺถญฺจ พหิสีมกรณตฺถญฺจ อารามิกสามเณเร ฐเปตฺวา เภริสญฺญํ วา สงฺขสญฺญํ วา การาเปตฺวา นิมิตฺตกิตฺตนานนฺตรํ วุตฺตาย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ติอาทิกาย (มหาว. ๑๓๙)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มา พนฺธิตพฺพา.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เอวํ สนฺนิปติเตสุ ปน ภิกฺขูสู’’ติอาทิ. เอตฺตาวตา ปริสสมฺปตฺติสงฺขาตํ ทุติยงฺคํ สูปปนฺนํ โหติ.

만약 다른 마을 구역까지 계 안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그곳에 거주하는 비구들은 동주해(samānasaṃvāsakasīma)를 확정할 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이리해(avippavāsasīma)를 확정할 때는 표지물(nimitta) 안에 있는 비구들은 반드시 와야 하며, 오지 못하는 이들의 찬성을 가져와야 한다. ‘사만타파사디카’(마하왁가 주석)에 '그것을 묶고자 하는 이들은 인근 사원의 비구들을...' 등으로 설해져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 모이고 찬성할 자격이 있는 자들의 찬성이 도달했을 때, 여러 길이나 나루터, 마을 입구 등에 유행하는 비구들을 신속히 한 팔 거리 안으로 데려오거나 계의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사원 관리인(ārāmika)이나 사미들을 배치하고, 북소리나 소라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낸 뒤, 표지물을 선포한 다음 '존자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등으로 시작되는 갈마문으로 계를 묶어야 한다. 주석서(마하왁가 주석)에 '이와 같이 비구들이 모였을 때...' 등으로 설해져 있다. 이로써 회중의 구족이라 불리는 두 번째 요소가 잘 갖추어진다.

ตโต ปรํ กมฺมวาจาปาฐสมเย ‘‘สีมํ, ภิกฺขเว, สมฺมนฺนนฺเตน ปฐมํ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ปจฺฉา ติจีวเรน อวิปฺปวาโส สมฺมนฺนิตพฺโพ’’ติ (มหาว. ๑๔๔) วจนโต ปฐมํ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ปจฺฉา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กมฺมวาจาปริโยสาเนเยว นิมิตฺตานิ พหิ กตฺวา นิมิตฺตานํ อนฺโตปมาเณเนว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 จตุนหุตาธิกทฺวิลกฺขโยชนปุถุลํ มหาปถวึ วินิวิชฺฌิตฺวา ปถวีสนฺธารกอุทกํ ปริยนฺตํ กตฺวา คตา. เตน วุตฺ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กมฺมวาจาปริโยสาเนเยว…เป… คตา โหตี’’ติ. อวิปฺปวาสกมฺมวาจาปริโยสาเน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 ยทิ อนฺโตสีมาย คาโม อตฺถิ, คามญฺจ คามูปจารญฺจ มุญฺจิตฺว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ย คตปริจฺเฉเทเนว คตา. อิติ ติจีวเรน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 คามญฺจ คามูปจารญฺจ น อวตฺถร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ว อวตฺถร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 อตฺตโน ธมฺมตาย [Pg.373] คจฺฉติ.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 ปน ยตฺถ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 ตตฺเถว คจฺฉติ. เตน วุตฺ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อิติ ภิกฺขูนํ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า…เป… คจฺฉตี’’ติ. ตสฺมา –

그 후 갈마문을 독송할 때, '비구들이여, 계를 확정할 때는 먼저 동주해를 확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삼의불이리해를 확정해야 한다'(마하왁가)라는 말씀에 따라 먼저 동주해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불이리해를 확정해야 한다. 동주해 갈마가 끝날 때 바로 표지물들을 밖으로 하고 표지물의 안쪽 범위만큼 동주해는 24만 유순 두께의 대지를 뚫고 대지를 지탱하는 물에 이르기까지 도달한다. 이에 대해 ‘사만타파사디카’에 '갈마문이 끝날 때... (중략) ... 도달하게 된다'라고 설하였다. 불이리해 갈마가 끝날 때 불이리해는 만약 계 안에 마을이 있다면, 마을과 마을 구역(upacāra)을 제외하고 동주해가 도달한 범위만큼 도달한다. 이와 같이 삼의불이리해는 마을과 마을 구역을 덮지 않으며, 동주해만이 덮는다. 동주해는 그 자체의 성질에 따라 가고, 불이리해는 동주해가 있는 곳으로만 간다. 이에 대해 ‘사만타파사디카’에 '이와 같이 비구들의 불이리해는... (중략) ... 간다'라고 설하였다. 그러므로 —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ยาวตา สมนฺตา นิมิตฺตา กิตฺติตา.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งฺโฆ เอเตหิ นิมิตฺเตหิ สีมํ สมฺมนฺเนยฺย สมานสํวาสํ เอกูโปสถํ, เอสา ญตฺติ.

"존자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사방의 표지물들이 선포되었습니다. 만약 승가의 시기가 적절하다면, 승가는 이 표지물들로써 동주해이며 동일한 포살을 하는 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안(ñatti)입니다."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ยาวตา สมนฺตา นิมิตฺตา กิตฺติตา, สงฺโฆ เอเตหิ นิมิตฺเตหิ สีมํ สมฺมนฺนติ สมานสํวาสํ เอกูโปสถํ. ยสฺสายสฺมโต ขมติ เอเตหิ นิมิตฺเตหิ สีมาย สมฺมุติ สมานสํวาสาย เอกูโปสถาย, โส ตุณฺหสฺส. ยสฺส นกฺขมติ, โส ภาเสยฺย. สมฺมตา สา สีมา สงฺเฆน เอเตหิ นิมิตฺเตหิ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เอกูโปสถา, ขมติ สงฺฆสฺส, ตสฺมา ตุณฺหี.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มหาว. ๑๓๙).

"존자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사방의 표지물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승가는 이 표지물들로써 동주해이며 동일한 포살을 하는 계를 확정합니다. 이 표지물들로써 동주해이며 동일한 포살을 하는 계를 확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존자는 침묵하십시오. 찬성하지 않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 표지물들로써 동주해이며 동일한 포살을 하는 계를 확정하였습니다. 승가는 이를 찬성하므로 침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일을 간직합니다."

เอส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กมฺมวาจา,

이것이 동주해 갈마문이다.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ยา สา สงฺเฆน สีมา สมฺมต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เอกูโปสถา. ยทิ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งฺโฆ ตํ สีมํ ติจีวเรน อวิปฺปวาสํ สมฺมนฺเนยฺย ฐเปตฺวา คามญฺจ คามูปจารญฺจ, เอสา ญตฺติ.

"존자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승가에 의해 확정된 동주해이며 동일한 포살을 하는 계가 있습니다. 만약 승가의 시기가 적절하다면, 승가는 마을과 마을 구역을 제외하고 그 계를 삼의불이리해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안입니다."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 ยา สา สงฺเฆน สีมา สมฺมตา สมานสํวาสา เอกูโปสถา. สงฺโฆ ตํ สีมํ ติจีวเรน อวิปฺปวาสํ สมฺมนฺนติ ฐเปตฺวา คามญฺจ คามูปจารญฺจ. ยสฺสายสฺมโต ขมติ เอติสฺสา สีมาย ติจีวเรน อวิปฺปวาสสมฺมุติ ฐเปตฺวา [Pg.374] คามญฺจ คามูปจารญฺจ, โส ตุณฺหสฺส. ยสฺส นกฺขมติ, โส ภาเสยฺย. สมฺมตา สา สีมา สงฺเฆน ติจีวเรน อวิปฺปวาสา ฐเปตฺวา คามญฺจ คามูปจารญฺจ, ขมติ สงฺฆสฺส, ตสฺมา ตุณฺหี.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มหาว. ๑๔๔).

"존자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승가에 의해 확정된 동주해이며 동일한 포살을 하는 계가 있습니다. 승가는 마을과 마을 구역을 제외하고 그 계를 삼의불이리해로 확정합니다. 마을과 마을 구역을 제외하고 이 계를 삼의불이리해로 확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존자는 침묵하십시오. 찬성하지 않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마을과 마을 구역을 제외하고 그 계를 삼의불이리해로 확정하였습니다. 승가는 이를 찬성하므로 침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일을 간직합니다."

เอสา อวิปฺปวาสกมฺมวาจา ญตฺติโทสอนุสฺสาวนาโทเส อนุฏฺฐเปตฺวา สุฏฺฐุ ภณิตพฺพา. เอตฺตาวตา กมฺมวาจาสมฺปตฺติสงฺขาตํ ตติยงฺคํ สูปปนฺนํ โหติ.

이 불이리해 갈마문은 제안의 결함이나 선포의 결함 없이 훌륭하게 낭독되어야 한다. 이로써 갈마문의 구족이라 불리는 세 번째 요소가 잘 갖추어진다.

เอวมยํ สีมา อนฺโต มณิวิมานํ พหิ รชตปริกฺขิตฺตํ วิมานสามิกเทวปุตฺโตติ อิเมหิ ตีหิ องฺเคหิ สมฺปนฺนํ จนฺทมณฺฑลํ วิย, อนฺโต กนกวิมานํ พหิ ผลิกปริกฺขิตฺตํ วิมานสามิกเทวปุตฺโตติ อิเมหิ ตีหิ องฺเคหิ สมฺปนฺนํ สูริยมณฺฑลํ วิย จ นิมิตฺตสมฺปตฺติปริสสมฺปตฺติกมฺมวาจาสมฺปตฺติสงฺขาเตหิ ตีหิ องฺเคหิ สมฺปนฺนา หุตฺวา อติวิย โสภติ วิโรจติ, ชินสาสนสฺส จิรฏฺฐิติการณภูตา หุตฺวา ติฏฺฐตีติ ทฏฺฐพฺพํ. วุตฺตญฺเหตํ อุโปสถกฺขนฺธกปาฬิยํ ‘‘สีมํ, ภิกฺขเว, สมฺมนฺนนฺเตน ปฐมํ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ติอาทิ.

이와 같이 이 계(sīmā)는 안으로는 보석 궁전, 밖으로는 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궁전의 주인인 천자가 있다는 이 세 가지 요소(aṅga)를 갖춘 달의 원반과 같고, 안으로는 금색 궁전, 밖으로는 수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궁전의 주인인 천자가 있다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해의 원반과 같다. 표상(nimitta)의 구족, 회중(parisa)의 구족, 갈마문(kammavācā)의 구족이라 불리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 매우 뛰어나게 빛나고 찬란하며, 승가(jinasāsana)가 오래 머무는 원인이 되어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우포사타 칸다카(Uposathakkhandhaka) 팔리(Pāḷiyaṃ)에는 "비구들이여, 계를 확정하려는 자는 먼저 동일계거계(samānasaṃvāsakasīmā)를 확정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다.

‘‘นิมิตฺเตน นิมิตฺตํ สมฺพนฺธิตฺวา’’ติ เอตฺถ ปน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ปุรตฺถิมทิสโต ปฏฺฐาย ปทกฺขิณํ กตฺวา สพฺพ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อุตฺตรานุทิสํ ปตฺวา ตตฺเถว อฏฺฐเปตฺวา ปุพฺเพ กิตฺติตํ ปุรตฺถิมทิสาย นิมิตฺตํ ปุน กิตฺเตตฺวา สมฺมตาติ อตฺโถ. เอวํ สมฺมตา อยํ สีมา เอกาทสหิ วิปตฺตีหิ มุตฺตา, ตีหิ สมฺปตฺตีหิ สมนฺนาคตา หุตฺวา สพฺพาการสมฺปนฺนา ปญฺจวสฺสสหสฺสปริมาณกาลํ อปริมาณํ ภิกฺขูนํ อปโลกนาทิจตุพฺพิธกมฺมกรณฏฺฐานภูตา พทฺธสีมา โหตีติ ทฏฺฐพฺพา.

"표상으로 표상을 연결하여"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방식대로 동쪽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모든 표상을 암송하고, 북서쪽(uttarānudisaṃ)에 이르러 거기서 멈춘 뒤 이전에 암송했던 동쪽의 표상을 다시 암송하면 확정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확정된 이 계는 열한 가지 결함(vipatti)에서 벗어나고 세 가지 구족(sampatti)을 갖추어 모든 측면에서 원만해지며, 오천 년 동안 수많은 비구들이 아팔로카나(apalokana, 보고) 등 네 가지 종류의 갈마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결계(baddhasīmā)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ยทิ [Pg.375] ปน สขณฺฑสีมํ มหาสีมํ พนฺธิตุกามา, ปุพฺเพ วุตฺตนเยน สุฏฺฐุ โสเธตฺวา สมูหนิตโปราณสีมาย เกวลาย ปกติคามสีมาย วา วิสุํคามสีมาย วา พนฺธิตพฺพา, ตาสุ จ ทฺวีสุ สีมาสุปพฺพชฺชุปสมฺปทาทีนํ สงฺฆกมฺมานํ สุขกรณตฺถํ สีมา ปฐมํ พนฺธิตพฺพา, ตํ ปน พนฺธนฺเตหิ วตฺตํ ชานิตพฺพํ. สเจ หิ โพธิเจติยภตฺตสาลาทีนิ สพฺพวตฺถูนิ ปติฏฺฐาเปตฺวา กตวิหาเร พนฺธนฺติ, วิหารมชฺเฌ พหูนํ สโมสรณฏฺฐาเน อพนฺธิตฺวา วิหารปจฺจนฺเต วิวิตฺโตกาเส พนฺธิตพฺพา. อกตวิหาเร พนฺธนฺเตหิ โพธิเจติยาทีนํ สพฺพวตฺถูนํ ปติฏฺฐานํ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ยถา ปติฏฺฐิเตสุ วตฺถูสุ วิหารปจฺจนฺเต วิวิตฺโตกาเส โหติ, เอวํ พนฺธิตพฺพา. ตถา หิ วุตฺตํ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อิมํ ปน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 สมฺมนฺนนฺเตหี’’ติอาทิ.

만일 분계(sakhaṇḍasīmaṃ, 작은 계)를 포함한 대계(mahāsīmaṃ)를 묶고자 한다면, 앞서 말한 방식대로 잘 청소하고 이전의 계를 해제한 뒤에, 순수한 자연 촌락계(pakatigāmasīmā)나 별도 촌락계(visuṃgāmasīmā) 안에서 묶어야 한다. 그 두 계 중에서 출가나 구족계 등의 승가 갈마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분계를 먼저 묶어야 하며, 그것을 묶는 이들은 규칙(vatta)을 알아야 한다. 만약 보리수, 불탑, 식당 등의 모든 시설이 세워진 기존 사원에 묶는다면, 사원 중앙의 많은 이들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사원 변두리의 떨어진 빈터에 묶어야 한다. 사원이 지어지기 전이라면 보리수나 불탑 등이 들어설 자리를 살펴서, 그것들이 세워졌을 때 사원 변두리의 빈터가 될 수 있도록 묶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에는 "이 동일계거계를 확정하려는 자는..." 등이 설해져 있다.

กิตฺตกปฺปมาณา ปน ขณฺฑสีมา พนฺธิตพฺพาติ? เหฏฺฐิมปริจฺเฉเทน สเจ เอกวีสติ ภิกฺขู คณฺหาติ, วฏฺฏติ, ตโต โอรํ น วฏฺฏติ. ปรํ ภิกฺขุสหสฺสํ คณฺหนฺตีปิ วฏฺฏติ.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๑๓๘) ‘‘สา เหฏฺฐิมปริจฺเฉเทนา’’ติอาทิ. เอกวีสติ ภิกฺขูติ จ นิสินฺเน สนฺธาย วุตฺตํ, อิทญฺจ อพฺภานกรณกาเล กมฺมารหภิกฺขุนา สทฺธึ วีสติคณสฺส สงฺฆสฺส นิสีทนปฺปโหนกตฺถํ วุตฺตํ. วุตฺตญฺ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๓๘) ‘‘เอกวีสติ ภิกฺขู’’ติอาทิ. ตํ ขณฺฑสีมํ พนฺธนฺเตหิ ภิกฺขูหิ สีมมาฬกสฺส สมนฺตา นิมิตฺตูปคา ปาสาณา ฐเปตพฺพา. อนฺโตขณฺฑสีมายเมว ฐตฺวา ขณฺฑสีมา พนฺธิตพฺพา. ‘‘เอโส ปาสาโณ นิมิตฺต’’นฺติ เอวํ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มา พนฺธิตพฺพา, ตสฺสาเยว สีมาย ทฬฺหีกมฺมตฺถํ อวิปฺปวาสกมฺมวาจา กาตพฺพา.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ตํ พนฺธนฺเตหี’’ติอาทิ. เอวํ ขณฺฑสีมํ สมฺมนฺนิตฺวา พหิ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 ฐเปตพฺพา. สีมนฺตริกา ปจฺฉิมโกฏิยา เอกรตนปฺปมาณา [Pg.376] วฏฺฏติ, วิทตฺถิปฺปมาณาปิ จตุรงฺคุลปฺปมาณาปิ วฏฺฏติ. สเจ ปน วิหาโร มหา โหติ, ทฺเวปิ ติสฺโสปิ ตตุตฺตริปิ ขณฺฑสีมาโย พนฺธิตพฺพา. วุตฺตญฺหิ อฏฺฐกถายํ ‘‘สีมํ สมฺมนฺนิตฺวา’’ติอาทิ.

"분계(khaṇḍasīmā)는 어느 정도 크기로 묶어야 하는가?" 하한선으로 만약 비구 21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적당하고, 그보다 적으면 적당하지 않다. 비구 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것도 적당하다. 주석서에는 "그것은 하한선으로..." 등이 설해져 있다. '비구 21명'이라는 것은 앉아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며, 이는 출죄 갈마(abbhāna)를 행할 때 갈마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비구와 더불어 20명의 승가가 앉기에 충분한 공간을 의미한다. 비마티비노다니(Vimativinodaniya)에는 "비구 21명..." 등이 설해져 있다. 그 분계를 묶는 비구들은 계의 마당(sīmamāḷaka) 주변에 표상으로 쓰일 돌들을 놓아야 한다. 분계 안쪽에 서서 분계를 묶어야 한다. "이 돌은 표상이다"라고 표상들을 암송하고 갈마문으로 계를 묶어야 하며, 그 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불이계(avippavāsa, 옷과 떨어져 머물지 않는 계) 갈마문도 외워야 한다. 주석서에는 "그것을 묶는 이들은..." 등이 설해져 있다. 이와 같이 분계를 확정하고 나서 바깥에 계의 간격(sīmantarikā)을 위한 돌들을 놓아야 한다. 계의 간격은 최소 1라타나(ratana)가 적당하며, 1비다티(vidatthi)나 4손가락 폭(aṅgula)도 적당하다. 만약 사원이 크다면 두 개나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분계를 묶어야 한다. 주석서에는 "계를 확정하고 나서..." 등이 설해져 있다.

เอวํ ขณฺฑสีมํ สมฺมนฺนิตฺวา มหาสีมาสมฺมุติกาเล ขณฺฑสีมโต นิกฺขมิตฺวา มหาสีมาย ฐตฺวา สมนฺตา อนุปริยายนฺเตหิ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 กิตฺเตตพฺพา, ตโต อวเสส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หตฺถปาสํ อวิชหนฺเตหิ กมฺมวาจาย สมานสํวาสกสีมํ สมฺมนฺนิตฺวา ตสฺส ทฬฺหีกมฺมตฺถํ อวิปฺปวาสกมฺมวาจาปิ กาตพฺพา.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เอวํ ขณฺฑสีมํ สมฺมนฺนิตฺวา’’ติอาทิ.

이와 같이 분계를 확정하고 나서 대계를 확정할 때에는 분계에서 나와 대계에 서서, 주변을 돌며 계의 간격에 놓인 돌들을 암송해야 한다. 그 후 남은 표상들을 암송하고 핫타파사(hatthapāsa)를 유지하면서 갈마문으로 동일계거계를 확정한 뒤,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불이계 갈마문도 외워야 한다. 이에 대하여 주석서에는 "이와 같이 분계를 확정하고 나서..." 등이 설해져 있다.

‘‘สมนฺตา อนุปริยายนฺเตหิ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 กิตฺเตตพฺพา’’ติ วุตฺตํ. กถํ กิตฺเตตพฺพาติ? ทกฺขิณโต อนุปริยายนฺเตเนว กิตฺเตตพฺพา. ตถา หิ ขณฺฑสีมโต ปจฺฉิมาย ทิสาย ปุรตฺถาภิมุเขน ฐตฺวา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นฺติ ตตฺถ สพฺพานิ นิมิตฺตานิ อนุกฺกเมน กิตฺเตตฺวา ตถา อุตฺตราย ทิสาย ทกฺขิณาภิมุเขน ฐตฺวา ‘‘ทกฺขิณ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นฺติ อนุกฺกเมน กิตฺเตตฺวา ตถา ปุรตฺถิมาย ทิสาย ปจฺฉิมาภิมุเขน ฐตฺวา ‘‘ปจฺฉิม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นฺติ อนุกฺกเมน กิตฺเตตฺวา ตถา ทกฺขิณาย ทิสาย อุตฺตราภิมุเขน ฐตฺวา ‘‘อุตฺตราย ทิสาย กึ นิมิตฺต’’นฺติ ตตฺถ สพฺพานิ นิมิตฺตานิ อนุกฺกเมน กิตฺเตตฺวา ปุน ปจฺฉิมาย ทิสาย ปุรตฺถาภิมุเขน ฐตฺวา ปุริมํ กิตฺติตํ วุตฺตนเยเนว ปุน กิตฺเตตพฺพํ. เอวํ พหูนมฺปิ ขณฺฑสีมานํ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 ปจฺเจกํ กิตฺเตตพฺพา, ตโต ปจฺฉา อวเสสนิมิตฺตานีติ มหาสีมาย พาหิรพนฺธเนสุ นิมิตฺตานิ. เอวํ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 มหาสีมาย อนฺโต นิมิตฺตานิ โหนฺติ ทฺวินฺนํ สีมานํ [Pg.377] สงฺกรโทสาปคมนตฺถํ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นํ ฐเปตพฺพตฺตา. เอวํ สมนฺตา อนุปริยายนฺเตน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 กิตฺเตตพฺพา. ตถาหิ วุตฺ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๓๘) ‘‘สีมนฺตริกปาสาณาติ สีมนฺตริกาย ฐปิตนิมิตฺตปาสาณา, เต ปน กิตฺเตนฺเตน ปทกฺขิณโต อนุปริยายนฺเตเนว กิตฺเตตพฺพา’’ติอาทิ.

“‘사방으로 돌면서 경계 사이의 돌들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해졌다.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선포해야 한다. 즉, 소계(khaṇḍasīma)의 서쪽 방향에서 동쪽을 향해 서서 ‘동쪽 방향에 어떤 표식이 있는가’라고 묻고 그곳의 모든 표식들을 순서대로 선포하고, 그와 같이 북쪽 방향에서 남쪽을 향해 서서 ‘남쪽 방향에 어떤 표식이 있는가’라고 묻고 순서대로 선포하고, 그와 같이 동쪽 방향에서 서쪽을 향해 서서 ‘서쪽 방향에 어떤 표식이 있는가’라고 묻고 순서대로 선포하고, 그와 같이 남쪽 방향에서 북쪽을 향해 서서 ‘북쪽 방향에 어떤 표식이 있는가’라고 묻고 그곳의 모든 표식들을 순서대로 선포한 뒤, 다시 서쪽 방향에서 동쪽을 향해 서서 이전에 선포했던 방식대로 다시 선포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소계들의 경계 사이 돌들을 각각 선포해야 하며, 그 후에 나머지 표식들을 선포하는 것이 대계(mahāsīma)의 외부 결계에서의 표식들이다. 이와 같이 경계 사이의 돌들은 두 경계가 서로 섞이는 허물을 없애기 위해 경계 사이의 돌들을 두어야 하므로 대계 안의 표식들이 된다. 이와 같이 사방으로 돌면서 경계 사이의 돌들을 선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마띠비노다니(Vi. Vi. Ṭī. Mahāvagga 2.138)에 다음과 같이 말해졌다. ‘경계 사이의 돌들이란 경계 사이에 놓인 표식 돌들이며, 그것들을 선포할 때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선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กึ อิมินา อนุกฺกเมเนว สีมา สมฺมนฺนิตพฺพา, อุทาหุ อญฺเญนปิ อนุกฺกเมน สมฺมนฺนิตพฺพาติ? สเจ ปน ขณฺฑสีมาย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ตโต สีมนฺตริกาย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มหาสีมาย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นฺติ, เอวํ ตีสุ ฐาเนสุ นิมิตฺตานิ กิตฺเตตฺวา ยํ สีมํ อิจฺฉนฺติ, ตํ ปฐมํ พนฺธิตุํ วฏฺฏ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ยถาวุตฺตนเยน ขณฺฑสีมโตว ปฏฺฐาย พนฺธิตพฺพา.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๓๘) ‘‘สเจ ปน ขณฺฑสีมาย นิมิตฺตานี’’ติอาทิ. เอวํ ขณฺฑสีมมหาสีมพนฺธเนน ภิกฺขูนํ โก คุโณติ เจ? เอวํ พทฺธาสุ ปน สีมาสุ ขณฺฑสีมาย ฐิตา ภิกฺขู มหาสีมายํ กมฺมํ กโรนฺตานํ ภิกฺขูนํ กมฺมํ น โกเปนฺติ, มหาสีมาย วา ฐิตา ขณฺฑสีมาย กมฺมํ กโรนฺตานํ, สีมนฺตริกาย ปน ฐิตา อุภินฺนมฺปิ น โกเปนฺติ. คามกฺเขตฺเต ฐตฺวา กมฺมํ กโรนฺตานํ ปน สีมนฺตริกาย ฐิตา โกเปนฺติ. สีมนฺตริกา หิ คามกฺเขตฺตํ ภชติ. ตถา หิ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เอวํ พทฺธาสุ ปน สีมาสู’’ติอาทิ, เอวํ พทฺธสีมวิหาเรสุ วสนฺตา ภิกฺขู ติจีวราธิฏฺฐาเนน อธิฏฺฐิเตหิ ติจีวเรหิ วินา ยถารุจิ วสิตุํ ลภนฺติ. สเจ ปน คาโม อตฺถิ, คามคามูปจาเรสุ น ลภตีติ ทฏฺฐพฺพํ.

이 순서대로만 경계를 확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순서로도 확정할 수 있는가? 만약 소계의 표식들을 선포한 뒤 경계 사이의 표식들을 선포하고 대계의 표식들을 선포한다면, 이 세 곳에서 표식들을 선포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경계를 먼저 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그러하더라도 앞에서 말한 방식에 따라 소계부터 시작하여 결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석서(Mahāva. Aṭṭha. 138)에 ‘만약 소계의 표식들을…’이라는 등의 내용이 설해졌다. 이와 같이 소계와 대계를 결계함으로써 비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결계된 경계들 중에서 소계에 머무는 비구들은 대계에서 갈마를 행하는 비구들의 갈마를 방해하지 않으며, 대계에 머무는 이들도 소계에서 갈마를 행하는 이들의 갈마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계 사이에 머무는 이들은 양쪽 모두의 갈마를 방해하지 않는다. 마을 지경(gāmakkhetta)에 서서 갈마를 행할 때 경계 사이에 머무는 이들은 방해가 된다. 경계 사이는 마을 지경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석서에 ‘이와 같이 결계된 경계들에서는…’이라는 등의 내용이 설해졌다. 이와 같이 경계가 결계된 사원에 거주하는 비구들은 수지(adhiṭṭhāna)한 삼의를 지니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머무를 수 있다. 단, 만약 마을이 있다면 마을과 마을 근처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สีมาพนฺธน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경계 결계의 판별에 관한 설명의 장식(Sīmābandhanavinicchayakathālaṅkāro)이 끝났다.

๒๕.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วินิจฺฉยกถา

25. 포살과 자자의 판별에 관한 설명

๑๖๘. เอวํ [Pg.378] สีม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ติ เอตฺถ’’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โปสถสทฺโท ตาว –

168. 이와 같이 경계의 판별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포살과 자자의 판별을 설명하기 위해 ‘포살과 자자란 여기에서’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거기서 포살(uposatha)이라는 단어는 우선—

‘‘อุทฺเทเส ปาติโมกฺขสฺส, ปณฺณตฺติยมุโปสโถ;

อุปวาเส จ อฏฺฐงฺเค, อุโปสถทิเน สิยา’’ติ. –

“‘빠띠목카의 송출(uddesa)과 제정(paṇṇatti), 그리고 단식(upavāsa)과 팔지(aṭṭhaṅga), 그리고 포살일에 포살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วจนโต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เส ปณฺณตฺติยํ อุปวาเส อฏฺฐงฺคสีเล อุโปสถทิเน จ วตฺตติ. ตถา เหส ‘‘อายามาวุโส กปฺปิน อุโปสถํ คมิสฺสามา’’ติอาทีสุ (ที. นิ. อฏฺฐ. ๑.๑๕๐; ม. นิ. อฏฺฐ. ๓.๘๕)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เส อาคโต, ‘‘อุโปสโถ นาม นาคราชา’’ติอาทีสุ (ที. นิ. ๒.๒๔๖) ปณฺณตฺติยํ, ‘‘สุทฺธสฺส เว สทา เผคฺคุ, สุทฺธสฺส อุโปสโถ สทา’’ติอาทีสุ (ม. นิ. ๑.๗๙) อุปวาเส, ‘‘เอวํ อฏฺฐงฺคสมนฺนาคโต โข, วิสาเข, อุโปสโถ อุปวุตฺโถ’’ติอาทีสุ (อ. นิ. ๘.๔๓) อฏฺฐงฺคสีเล. ‘‘น, ภิกฺขเว, อุโปสเถ สภิกฺขุกาอาวาสา อภิกฺขุโก อาวาโส’’ติอาทีสุ (ปาจิ. ๑๐๔๘) อุโปสถทิเน วตฺตติ.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โถ อธิฏฺฐานุโปสโถ’’ติอาทีสุ ปาริสุทฺธิอธิฏฺฐาเนสุปิ วตฺตติ. เต ปน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เส อนฺโตคธาติ กตฺวา วิสุํ น วุตฺตา. อิธ ปน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เส อุโปสถทิเน จ วตฺตติ. ตตฺถ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เส อุปวสนํ อุโปสโถ, สีเลน อุเปตา หุตฺวา วสนนฺตฺยตฺโถ. อุโปสถทิเน อุปวสนฺติ เอตฺถาติ อุโปสโถ, เอตสฺมึ ทิวเส สีเลน อุเปตา หุตฺวา วสนฺตีตฺยตฺโถ.

단어의 의미에 따르면, 포살(uposatha)은 빠띠목카(계본)의 송출, 명칭, 재계(upavāsa), 8계, 그리고 포살일에 사용된다. 이와 같이 '도반 까삔나여, 갑시다, 우리는 포살에 갈 것입니다' 등(장부 주석 1.150; 중부 주석 3.85)에서는 빠띠목카의 송출의 의미로 나타나며, '우뽀사따라는 이름의 용왕' 등(장부 2.246)에서는 명칭으로,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상서로운 날이고, 청정한 자에게는 항상 포살이다' 등(중부 1.79)에서는 재계의 의미로, '위사카여, 이와 같이 여덟 가지 요소를 갖춘 포살을 지켰다' 등(증지부 8.43)에서는 8계의 의미로 쓰인다. '비구들이여, 포살일에 비구가 있는 거처에서 비구 없는 거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등(바찌띠야 1048)에서는 포살일에 사용된다. '청정포살, 결심포살' 등에서는 청정과 결심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빠띠목카의 송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빠띠목카의 송출과 포살일에 사용된다. 거기서 빠띠목카의 송출에 있어서 '포살'은 (가까이) 머무는 것(upavasana)을 의미하니, 계를 갖추어 머문다는 뜻이다. 포살일은 '그날에 머문다'고 해서 포살이니, 그날에 계를 갖추어 머문다는 뜻이다.

ปวารณา-สทฺโท ปน ‘‘ปวารณา ปฏิกฺเขเป, กถิตาชฺเฌสนาย จา’’ติ อภิธานปฺปทีปิกายํ วจนโต ปฏิกฺเขเป อชฺเฌสเน จ วตฺตติ. ตตฺถ ‘‘โย ปน ภิกฺขุ ภุตฺตาวี ปวาริโต อนติริตฺตํ ขาทนียํ วา โภชนียํ วา [Pg.379] ขาเทยฺย วา ภุญฺเชยฺย วา, ปาจิตฺติย’’นฺติอาทีสุ (ปาจิ. ๒๓๘) ปฏิกฺเขเป, ‘‘สงฺโฆ ปวาเรยฺยา’’ติอาทีสุ (มหาว. ๒๑๐) อชฺเฌสเน, ‘‘อชฺชปวารณา จาตุทฺทสี’’ติอาทีสุ (มหาว. อฏฺฐ. ๒๑๒) ปวารณาทิวเส. โส ปน อชฺเฌสนทิวโสเยวาติ วิสุํ น วุตฺโต. อิธ ปน อชฺเฌสเน วตฺตติ, ตสฺมา ปวารียเต ปวารณา, ปกาเรน อิจฺฉียเตตฺยตฺโถ. ป-ปุพฺพ วรธาตุ จุราทิคณิกายํ.

한편, '자자(pavāraṇā)'라는 단어는 '자자는 거절과 요청으로 언급된다'는 아비다납빠디삐까(Abhidhānappadīpikā)의 문구에 따라 거절과 요청의 의미로 사용된다. 거기서 '식사를 마치고 더 이상의 음식을 거절(pavārito)한 비구가 남지 않은 씹는 음식이나 먹는 음식을 먹으면 빠찌띠야이다' 등(바찌띠야 238)에서는 거절의 의미로 사용되고, '승가는 자자해야 한다' 등(대품 210)에서는 요청의 의미로, '오늘은 14일 자자일이다' 등(대품 주석 212)에서는 자자일에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요청하는 날 자체이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요청의 의미로 사용되니, 그러므로 '청해지는 것이 자자'이며, '특별하게 원해진다'는 뜻이다. pa 접두어 뒤에 var 어근이며 꾸라디(Curādi) 군에 속한다.

เอตฺถ จ กิญฺจาปิ ปาฬิยํ อุโปสถกฺขนฺธกานนฺตรํ วสฺสูปนายิกกฺขนฺธโก, ตทนนฺตรํ ปวารณกฺขนฺธโก สงฺคีโต, ตถาปิ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กมฺมานํ เยภุยฺเยน สมานตฺตา ยมกมิว ภูตตฺตา มิสฺเสตฺวา กเถนฺโต สุวิญฺเญยฺโย โหติ สลฺลหุกคนฺโถ จาติ มนฺตฺวา ขนฺธกทฺวยสงฺคหิตํ อตฺถํ เอเกเนว ปริจฺเฉเทน ทสฺเสติ อาจริโย. ตตฺถ จาตุทฺทสิโก ปนฺนรสิโก สามคฺคีอุโปสโถติ ทิวสวเสน ตโย อุโปสถา โหนฺตีติ สมฺพนฺโธ. จตุทฺทสิยํ นิยุตฺโต จาตุทฺทสิโก, เอวํ ปนฺนรสิโก. สามคฺคีอุโปสโถ นาม สงฺฆสามคฺคิกทิวเส กาตพฺพอุโปสโถ. เหมนฺตคิมฺหวสฺสานํ ติณฺณํ อุตูนนฺติ เอตฺถ เหมนฺตอุตุ นาม อปรกตฺติกกาฬปกฺขสฺส ปาฏิปทโต ปฏฺฐาย ผคฺคุนปุณฺณมปริโยสานา จตฺตาโร มาสา. คิมฺหอุตุ นาม ผคฺคุนสฺส กาฬปกฺขปาฏิปทโต ปฏฺฐาย อาสาฬฺหิปุณฺณมปริโยสานา จตฺตาโร มาสา. วสฺสานอุตุ นาม อาสาฬฺหสฺส กาฬปกฺขปาฏิปทโต ปฏฺฐาย อปรกตฺติกปุณฺณมปริโยสานา จตฺตาโร มาสา. ตติยสตฺตมปกฺเขสุ ทฺเว ทฺเว กตฺวา ฉ จาตุทฺทสิกาติ เหมนฺตสฺส อุตุโน ตติเย จ สตฺตเม จ ปกฺเข ทฺเว จาตุทฺทสิกา, มิคสิรมาสสฺส กาฬปกฺเข, มาฆมาสสฺส กาฬปกฺเข จาติ อตฺโถ. เอวํ คิมฺหสฺส อุตุโน ตติเย จิตฺตมาสสฺส กาฬปกฺเข สตฺตเม เชฏฺฐมาสสฺส [Pg.380] กาฬปกฺเข จ, วสฺสานสฺส อุตุโน ตติเย สาวณสฺส กาฬปกฺเข จ สตฺตเม อสฺสยุชมาสสฺส กาฬปกฺเข จาติ อตฺโถ. เสสา ปนฺนรสิกาติ เสสา อฏฺฐารส ปนฺนรสิกา.

여기 성전(Pāḷi)에서는 포살건도(Uposathakkhandhaka) 다음에 입안거건도(Vassūpanāyikakkhandhaka)가, 그 다음에 자마건도(Pavāraṇakkhandhaka)가 결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살과 자마의 갈마(kamma)는 대체로 동일하고 마치 쌍둥이와 같기 때문에, 스승께서는 이를 섞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분량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 건도에 포함된 의미를 하나의 장(pariccheda)으로 보여주십니다. 그중에서 ‘14일 포살, 15일 포살, 화합 포살’이라는 것은 날짜에 따라 세 가지 포살이 있다는 연결입니다. 14일에 정해진 것이 14일 포살이며, 15일 포살도 이와 같습니다. 화합 포살이란 승가가 화합한 날에 행해야 하는 포살을 말합니다. ‘겨울, 여름, 우기의 세 계절’에서 겨울(Hemanta)이란 까띠까(Kattika) 달의 흑월 초하루부터 파구나(Phagguna) 달의 만월까지의 네 달을 말합니다. 여름(Gimha)이란 파구나 달의 흑월 초하루부터 아살하(Āsāḷha) 달의 만월까지의 네 달을 말합니다. 우기(Vassāna)란 아살하 달의 흑월 초하루부터 까띠까 달의 만월까지의 네 달을 말합니다. ‘세 번째와 일곱 번째의 반달(pakkha)에 각각 두 번씩 하여 여섯 번의 14일 포살’이라는 것은, 겨울의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반달에 두 번의 14일 포살이 있다는 것이니, 즉 미가시라(Migasira) 달의 흑월과 마가(Māgha) 달의 흑월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여름의 세 번째인 찟따(Citta) 달의 흑월과 일곱 번째인 제딯다(Jeṭṭha) 달의 흑월에, 우기의 세 번째인 사와나(Sāvaṇa) 달의 흑월과 일곱 번째인 앗사유자(Assayuja) 달의 흑월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15일 포살’이라는 것은 나머지 18번은 15일 포살이라는 뜻입니다.

โหติ เจตฺถ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습니다.

‘‘กตฺติกสฺส จ กาฬมฺหา;

ยาว ผคฺคุนปุณฺณมา;

เหมนฺตกาโลติ วิญฺเญยฺโย;

อฏฺฐ โหนฺติ อุโปสถา.

“까띠까의 흑월부터 파구나 만월까지를 겨울철이라 알아야 하니, 여덟 번의 포살이 있다.”

‘‘ผคฺคุนสฺส จ กาฬมฺหา;

ยาว อาสาฬฺหิปุณฺณมา;

คิมฺหกาโลติ วิญฺเญยฺโย;

อฏฺฐ โหนฺติ อุโปสถา.

“파구나의 흑월부터 아살하 만월까지를 여름철이라 알아야 하니, 여덟 번의 포살이 있다.”

‘‘อาสาฬฺหสฺส จ กาฬมฺหา;

ยาว กตฺติกปุณฺณมา;

วสฺสกาโลติ วิญฺเญยฺโย;

อฏฺฐ โหนฺติ อุโปสถา.

“아살하의 흑월부터 까띠까 만월까지를 우기철이라 알아야 하니, 여덟 번의 포살이 있다.”

‘‘อุตูนํ ปน ติณฺณนฺนํ, ปกฺเข ตติยสตฺตเม;

จตุทฺทโสติ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นฺติ นยญฺญุโน’’ติ. (กงฺขา. อภิ. ฏี. นิทานวณฺณนา);

“세 계절의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반달에 법도를 아는 이들은 14일 포살의 계목을 암송한다.” (강카비따라니 주석)

เอวํ เอกสํวจฺฉเร จตุวีสติ อุโปสถาติ เอวํ อิมินา วุตฺตนเยน เหมนฺตาทีนํ ติณฺณํ อุตูนํ เอเกกสฺมึ อุตุมฺหิ ปจฺเจกํ อฏฺฐอฏฺฐอุโปสถตฺตา อุตุตฺตยสโมธานภูเต เอกสฺมึ สํวจฺฉเร จตุวีสติ อุโปสถา โหนฺตีติ อตฺโถ. อิทํ ตาว ปกติจาริตฺตนฺติ อิทํ เอกสฺมึ สํวจฺฉเร ฉจาตุทฺทสิกอฏฺฐารสปนฺนรสิกอุโปสถกรณํ ตาว ปฐมํ ปกติยา สภาเวน จาริตฺตํ กาตพฺพํ กมฺมํ โหติ, น พหุตราวาสิกาทินา การเณน กาตพฺพนฺติ อตฺโถ.

‘이와 같이 일 년에 24번의 포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설해진 방식에 따라 겨울 등의 세 계절 중 각 계절에 각각 8번씩의 포살이 있으므로, 세 계절을 합친 일 년에는 24번의 포살이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선 일반적인 관례(pakaticāritta)이다’라는 것은, 일 년에 6번의 14일 포살과 18번의 15일 포살을 행하는 것이 우선 본래 성질상 행해져야 할 관례적인 갈마이며, 거주 비구가 더 많은 등의 특별한 사유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ตถารูปปจฺจเย [Pg.381] สติ อญฺญสฺมิมฺปิ จาตุทฺทเส อุโปสถํ กาตุํ วฏฺฏตีติ ‘‘สกึ ปกฺขสฺส จาตุทฺทเส วา ปนฺนรเส วา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นฺติ (มหาว. ๑๓๖) วจนโต ‘‘โย ปน อาคนฺตุเกหิ อาวาสิกานํ อนุวตฺติตพฺพ’’นฺ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มหาว. ๑๗๘) จ ตถารูปปจฺจเย สติ อญฺญสฺมิมฺปิ จาตุทฺทเส อุโปสถํ กาตุํ วฏฺฏตีติ อตฺโถ. ตตฺถ สกินฺติ เอกวารํ. อาวาสิกานํ อนุวตฺติตพฺพนฺติ อาวาสิเกหิ ‘‘อชฺชุโปสโถ จาตุทฺทโส’’ติ ปุพฺพกิจฺเจ กริยมาเน อนุวตฺติตพฺพํ, น ปฏิกฺโกสิตพฺพํ. อาทิ-สทฺเทน ‘‘อาวาสิเกหิ อาคนฺตุกานํ อนุวตฺติตพฺพ’’นฺติ วจนํ,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เตหิ ภิกฺขูหิ ทฺเว ตโย อุโปสเถ จาตุทฺทสิเก กาตุํ, กถํ มยํ เตหิ ภิกฺขูหิ ปฐมตรํ ปวาเรยฺยามา’’ติ (มหาว. ๒๔๐) วจนญฺจ สงฺคณฺหาติ. เอตฺถ จ ปฐมสุตฺตสฺส เอเกกสฺส อุตุโน ตติยสตฺตมปกฺขสฺส จาตุทฺทเส วา อวเสสสฺส ปนฺนรเส วา สกึ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พฺพนฺติ. ปกติจาริตฺตวเสนปิ อตฺถสมฺภวโต ‘‘อาคนฺตุเกหี’’ติอาทีนิ สุตฺตานิ ทสฺสิตานีติ เวทิตพฺพํ. ตถารูปปจฺจเย สตีติ อญฺญสฺมิมฺปิ จาตุทฺทเส อุโปสถํ กาตุํ อนุรูเป อาวาสิกา พหุตรา โหนฺตีติ เอวมาทิเก ปจฺจเย สติ. อญฺญสฺมิมฺปิ จาตุทฺทเสติ ติณฺณํ อุตูนํ ตติยสตฺตมปกฺขจาตุทฺทสโต อญฺญสฺมึ จาตุทฺทเส.

‘그러한 원인이 있을 때에는 다른 14일에도 포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반달에 한 번, 14일이나 15일에 계목을 암송해야 한다”(대품 136)는 말씀과 “객 비구는 거주 비구를 따라야 한다”(대품 178)는 등의 말씀에 따라, 그러한 원인이 있을 때는 다른 14일에도 포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한 번(sakiṃ)’이란 1회입니다. ‘거주 비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거주 비구들이 예비 단계(pubbakicca)에서 “오늘은 14일 포살이다”라고 할 때 따라야 하며,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ādi)’이라는 단어에는 “거주 비구가 객 비구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과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과 함께 두 번이나 세 번의 14일 포살을 하는 것을 허락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그 비구들보다 먼저 자마를 할 수 있겠는가”(대품 240)라는 말씀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경의 문구는 각 계절의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반달의 14일이나 나머지 15일에 한 번 계목을 암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도 의미가 성립하므로 ‘객 비구들에 의해’ 등의 경전 구절들이 제시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원인이 있을 때’란 다른 14일에 포살을 하기에 적합한, 거주 비구가 더 많은 등의 원인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다른 14일에도’란 세 계절의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반달의 14일 이외의 다른 14일을 의미합니다.

ตตฺรายํ ปาฬิ (มหาว. ๑๗๘) –

여기에 그 성전(대품 178)의 내용이 있습니다.

‘‘อิธ ปน, ภิกฺขเว, อาวาสิกานํ ภิกฺขูนํ จาตุทฺทโส โหติ, อาคนฺตุกานํ ปนฺนรโส. สเจ อาวาสิกา พหุตรา โหนฺติ, อาคนฺตุเกหิ อาวาสิกานํ อนุวตฺติตพฺพํ. สเจ สมสมา โหนฺติ, อาคนฺตุเกหิ อาวาสิกานํ อนุวตฺติตพฺพํ. สเจ อาคนฺตุกา [Pg.382] พหุตรา โหนฺติ, อาวาสิเกหิ อาคนฺตุกานํ อนุวตฺติตพฺพํ.

“비구들이여, 여기 거주 비구들에게는 14일이고 객 비구들에게는 15일인 경우가 있다. 만약 거주 비구가 더 많다면, 객 비구들은 거주 비구들을 따라야 한다. 만약 수가 같다면, 객 비구들은 거주 비구들을 따라야 한다. 만약 객 비구가 더 많다면, 거주 비구들은 객 비구들을 따라야 한다.”

‘‘อิธ ปน, ภิกฺขเว, อาวาสิกานํ ภิกฺขูนํ ปนฺนรโส โหติ, อาคนฺตุกานํ จาตุทฺทโส. สเจ อาวาสิกา พหุตรา โหนฺติ, อาคนฺตุเกหิ อาวาสิกานํ อนุวตฺติตพฺพํ. สเจ สมสมา โหนฺติ, อาคนฺตุเกหิ อาวาสิกานํ อนุวตฺติตพฺพํ. สเจ อาคนฺตุกา พหุตรา โหนฺติ, อาวาสิเกหิ อาคนฺตุกานํ อนุวตฺติตพฺพํ.

“비구들이여, 여기 거주 비구들에게는 15일이고 객 비구들에게는 14일인 경우가 있다. 만약 거주 비구가 더 많다면, 객 비구들은 거주 비구들을 따라야 한다. 만약 수가 같다면, 객 비구들은 거주 비구들을 따라야 한다. 만약 객 비구가 더 많다면, 거주 비구들은 객 비구들을 따라야 한다.”

‘‘อิธ ปน, ภิกฺขเว, อาวาสิกานํ ภิกฺขูนํ ปาฏิปโท โหติ, อาคนฺตุกานํ ปนฺนรโส. สเจ อาวาสิกา พหุตรา โหนฺติ, อาวาสิเกหิ อาคนฺตุกานํ นากามา ทาตพฺพา สามคฺคี, อาคนฺตุเกหิ นิสฺสีมํ คนฺตฺวา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สเจ สมสมา โหนฺติ, อาวาสิเกหิ อาคนฺตุกานํ นากามา ทาตพฺพา สามคฺคี, อาคนฺตุเกหิ นิสฺสีมํ คนฺตฺวา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สเจ อาคนฺตุกา พหุตรา โหนฺติ, อาวาสิเกหิ อาคนฺตุกานํ สามคฺคี วา ทาตพฺพา, นิสฺสีมํ วา คนฺตพฺพํ.

“비구들이여, 여기 거주 비구들에게는 초하루(16일)이고 객 비구들에게는 15일인 경우가 있다. 만약 거주 비구가 더 많다면, 거주 비구들은 원치 않는 객 비구들에게 화합을 주어서는 안 되며, 객 비구들은 구역 밖(nissīma)으로 나가서 포살을 해야 한다. 만약 수가 같다면, 거주 비구들은 원치 않는 객 비구들에게 화합을 주어서는 안 되며, 객 비구들은 구역 밖으로 나가서 포살을 해야 한다. 만약 객 비구가 더 많다면, 거주 비구들은 객 비구들에게 화합을 주거나, 아니면 구역 밖으로 나가야 한다.”

‘‘อิธ ปน, ภิกฺขเว, อาวาสิกานํ ภิกฺขูนํ ปนฺนรโส โหติ, อาคนฺตุกานํ ปาฏิปโท. สเจ อาวาสิกา พหุตรา โหนฺติ, อาคนฺตุเกหิ อาวาสิกานํ สามคฺคี วา ทาตพฺพา, นิสฺสีมํ วา คนฺตพฺพํ. สเจ สมสมา โหนฺติ, อาคนฺตุเกหิ อาวาสิกานํ สามคฺคี วา ทาตพฺพา, นิสฺสีมํ วา คนฺตพฺพํ. สเจ อาคนฺตุกา พหุตรา โหนฺติ, อาคนฺตุเกหิ อาวาสิกานํ นากามา ทาตพฺพา สามคฺคี, อาวาสิเกหิ นิสฺสีมํ คนฺตฺวา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ติ.

“비구들이여, 한편 여기 거주 비구들에게는 15일이고 객 비구들에게는 1일인 경우가 있다. 만약 거주 비구들이 더 많다면, 객 비구들이 거주 비구들에게 화합을 주거나(함께 하거나) 구역 밖으로 나가야 한다. 만약 숫자가 같다면, 객 비구들이 거주 비구들에게 화합을 주거나 구역 밖으로 나가야 한다. 만약 객 비구들이 더 많다면, 거주 비구들은 원치 않는데 화합을 줄 필요는 없으며, 거주 비구들이 구역 밖으로 나가서 포살을 행해야 한다.”

ตตฺรายํ [Pg.383] อฏฺฐกถา (มหาว. อฏฺฐ. ๑๗๘) –

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석(마하왁가 주석 178)이 있다.

อาวาสิกานํ ภิกฺขูนํ จาตุทฺทโส โหติ, อาคนฺตุกานํ ปนฺนรโสติ เอตฺถ เยสํ ปนฺนรโส, เต ติโรรฏฺฐโต วา อาคตา, อตีตํ วา อุโปสถํ จาตุทฺทสิกํ อกํสูติ เวทิตพฺพา. อาวาสิกานํ อนุวตฺติตพฺพนฺติ อาวาสิเกหิ ‘‘อชฺชุโปสโถ จาตุทฺทโส’’ติ ปุพฺพกิจฺเจ กริยมาเน อนุวตฺติตพฺพํ, น ปฏิกฺโกสิตพฺพํ. นากามา ทาตพฺพาติ น อนิจฺฉาย ทาตพฺพาติ.

‘거주 비구들에게는 14일이고 객 비구들에게는 15일이다’라는 구절에서, 15일인 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혹은 지난 포살을 14일에 했다고 이해해야 한다. ‘거주 비구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거주 비구들이 ‘오늘은 14일 포살이다’라며 전행(前行)을 할 때 따라야 하며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원치 않는데 (화합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은 바라지 않는데 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มฺหิ อยํ ปวารณกฺขนฺธกาคตา ปาฬิ (มหาว. ๒๔๐) – อิธ ปน, ภิกฺขเว, สมฺพหุลา สนฺทิฏฺฐา สมฺภตฺตา ภิกฺขู อญฺญตรสฺมึ อาวาเส วสฺสํ อุปคจฺฉนฺติ, เตสํ สามนฺตา อญฺเญ ภิกฺขู ภณฺฑนการกา กลหการกา วิวาทการกา ภสฺสการกา สงฺเฆ อธิกรณการกา วสฺสํ อุปคจฺฉนฺติ ‘‘มยํ เตสํ ภิกฺขูนํ วสฺสํวุตฺถานํ 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รณํ ฐเปสฺสามา’’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เตหิ ภิกฺขูหิ ทฺเว ตโย อุโปสเถ จาตุทฺทสิเก กาตุํ, กถํ มยํ เตหิ ภิกฺขูหิ ปฐมตรํ ปวาเรยฺยามาติ.

“비구들이여, 허용한다” 등으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자자건(Pavāraṇakkhandhaka)에 나오는 성전(마하왁가 240)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여러 명의 친하고 친밀한 비구들이 어떤 사찰에서 안거에 들었다. 그들 근처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말을 일삼으며 승가에 분규를 일으키는 다른 비구들이 안거에 들면서, ‘우리는 저 비구들이 안거를 마치는 자자 때에 자자 정지를 선언하겠다’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저 비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보다 먼저 자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두 번 혹은 세 번의 포살을 14일 포살로 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ตตฺรายํ อฏฺฐกถา (มหาว. อฏฺฐ. ๒๔๐) – ทฺเว ตโย อุโปสเถ จาตุทฺทสิเก กาตุนฺติ เอตฺถ จตุตฺถปญฺจมา ทฺเว, ตติโย ปน ปกติยาปิ จาตุทฺทสิโกเยวาติ, ตสฺมา ตติยจตุตฺถา วา ตติยจตุตฺถปญฺจมา วา ทฺเว ตโย จาตุทฺทสิกา กาตพฺพา. อถ จตุตฺเถ กเต สุณนฺติ, ปญฺจโม จาตุทฺทสิโก กาตพฺโพ, เอวมฺปิ ทฺเว จาตุทฺทสิกา โหนฺติ. เอวํ กโรนฺตา ภณฺฑนการกานํ เตรเส วา จาตุทฺทเส วา อิเม ปนฺนรสีปวารณํ ปวาเรสฺสนฺตีติ.

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석(마하왁가 주석 240)이 있다. ‘두 번 혹은 세 번의 포살을 14일 포살로 행한다’는 것에서 두 번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이고, 세 번째는 본래부터 14일 포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또는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포살을 두 번 혹은 세 번의 14일 포살로 행해야 한다. 만약 네 번째 포살을 마쳤을 때 (방해하려는 소식을) 듣는다면 다섯 번째를 14일 포살로 해야 하며, 이렇게 해도 두 번의 14일 포살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13일이나 14일에 이들은 15일 자자를 행하게 될 것이다.

ตตฺถ [Pg.384] อยํ สารตฺถทีปนีปาโฐ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๒๔๐) – จตุตฺเถ กเต สุณนฺตีติ จตุตฺเถ ปนฺนรสิกุโปสเถ กเต อมฺหากํ ปวารณํ ฐเปสฺสนฺตีติ สุณนฺติ. เอวมฺปิ ทฺเว จาตุทฺทสิกา โหนฺตีติ ตติเยน สทฺธึ ทฺเว จาตุทฺทสิกา โหนฺตีติ.

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랏타디파니의 구절(사랏타디파니 대품 주석 3.240)이 있다. ‘네 번째에 마쳤을 때 듣는다’는 것은 네 번째 15일 포살을 마쳤을 때 ‘그들이 우리의 자자를 정지시키려 한다’는 것을 듣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도 두 번의 14일 포살이 된다’는 것은 세 번째와 더불어 두 번의 14일 포살이 된다는 뜻이다.

ตตฺรายํ วิมติวิโนทนีปาโฐ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๔๐) – ทฺเว จาตุทฺทสิกา โหนฺตีติ ตติยปกฺเข จาตุทฺทสิยา สทฺธึ ทฺเว จาตุทฺทสิกา โหนฺติ. ภณฺฑนการกานํ เตรเส วา จาตุทฺทเส วา อิเม ปนฺนรสีปวารณํ ปวาเรสฺสนฺตีติ อิมินา ยถาสกํ อุโปสถกรณทิวสโต ปฏฺฐาย ภิกฺขูนํ จาตุทฺทสีปนฺนรสีโวหาโร, น จนฺทคติสิทฺธิยา ติถิยา วเสนาติ ทสฺเสติ. กิญฺจาปิ เอวํ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ราชูนํ อนุวตฺติตุ’’นฺติ (มหาว. ๑๘๖) วจนโต ปเนตฺถ โลกิยานํ ติถึ อนุวตฺตนฺเตหิปิ อตฺตโน อุโปสถกฺกเมน จาตุทฺทสึ ปนฺนรสึ วา ปนฺนรสึ จาตุทฺทสึ วา กโรนฺเตเหว อนุวตฺติตพฺพํ, น ปน โสฬสมทิวสํ วา เตรสมทิวสํ วา อุโปสถทิวสํ กโรนฺเตหิ. เตเนว ปาฬิยมฺปิ (มหาว. ๒๔๐) ‘‘ทฺเว ตโย อุโปสเถ จาตุทฺทสิเก กาตุ’’นฺติ วุตฺตํ. อญฺญถา ‘‘ทฺวาทสิยํ, เตรสิยํ วา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ติ วตฺตพฺพโต. ‘‘สกึ ปกฺขสฺส จาตุทฺทเส วา ปนฺนรเส วา’’ติอาทิวจนมฺปิ (มหาว. ๑๓๖) อุปวุตฺตกฺกเมเนว วุตฺตํ, น ติถิกฺกเมนาติ คเหตพฺพนฺติ.

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위마티위노다니의 구절(위마티위노다니 대품 주석 2.240)이 있다. ‘두 번의 14일 포살이 된다’는 것은 세 번째 반달(pakkha)의 14일과 더불어 두 번의 14일 포살이 된다는 것이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13일이나 14일에 이들은 15일 자자를 행할 것이다’라는 이 구절로, 비구들의 14일과 15일이라는 용어는 각자의 포살 수행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달의 운행으로 결정되는 날짜(tithi)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비록 ‘비구들이여, 왕들을 따를 것을 허용한다’는 말씀에 따라 여기에서 세속의 날짜를 따르는 이들도 자신들의 포살 순서에 따라 14일과 15일, 또는 15일과 14일을 행하면서 따라야 하는 것이지, 16일이나 13일을 포살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전(마하왁가 240)에서도 ‘두 번 혹은 세 번의 포살을 14일 포살로 행한다’라고 설해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12일이나 13일에 포살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달에 한 번, 14일이나 15일에’ 등의 말씀도 위에서 언급한 순서에 따라 설해진 것이지, 음력 날짜의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น เกวลํ อุโปสถทิวสาเยว ตโย โหนฺติ, อถ โข ปวารณาทิวสาปีติ อาห ‘‘ปุริมวสฺสํวุตฺถานํ ปนา’’ติอาทิ. มาอิติ จนฺโท วุจฺจติ ตสฺส คติยา ทิวสสฺส มินิตพฺพโต, โส เอตฺถ สพฺพกลาปปาริปูริยา ปุณฺโณติ ปุณฺณมา. ปุพฺพกตฺติกาย ปุณฺณมา ปุพฺพกตฺติกปุณฺณมา, อสฺสยุชปุณฺณมา. สา หิ ปจฺฉิมกตฺติกํ นิวตฺเตตุํ เอวํ วุตฺตา. เตสํเยวาติ [Pg.385] ปุริมวสฺสํวุตฺถานํเยว. ภณฺฑนการเกหีติ กลหการเกหิ. ปจฺจุกฺกฑฺฒนฺตีติ อุกฺกฑฺฒนฺติ, ภณฺฑนการเก อนุวาทวเสน อสฺสยุชปุณฺณมาทึ ปริจฺจชนฺตา ปวารณํ กาฬปกฺขํ ชุณฺหปกฺขนฺติ อุทฺธํ กฑฺฒนฺตีติ อตฺโถ, ‘‘สุณนฺตุ เม, อายสฺมนฺโต อาวาสิกา, ยทายสฺมนฺตานํ ปตฺตกลฺลํ, อิทานิ อุโปสถํ กเรยฺยาม,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เสยฺยาม, อาคเม กาเฬ ปวาเรยฺยามา’’ติ, ‘‘สุณนฺตุ เม, อายสฺมนฺโต อาวาสิกา, ยทายสฺมนฺตานํ ปตฺตกลฺลํ, อิทานิ อุโปสถํ กเรยฺยาม,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เสยฺยาม, อาคเม ชุณฺเห ปวาเรยฺยามา’’ติ (มหาว. ๒๔๐) จ เอวํ ญตฺติยา ปวารณํ อุทฺธํ กฑฺฒนฺตีติ วุตฺตํ โหติ.

포살일만이 세 가지인 것이 아니라 자자일 또한 그러하므로 ‘전안거를 마친 자들의...’ 등으로 말씀하셨다. ‘마(Mā)’는 달을 의미하며, 달의 운행으로 날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기서 모든 부분이 가득 찼기에 ‘만월(puṇṇamā)’이라 한다. 이전 깟띠까 달의 만월이 ‘이전 깟띠까 만월’이며, 이는 앗사유자(Assayuja) 만월이다. 그것은 나중 깟띠까를 제외하기 위해 그렇게 불린 것이다. ‘그들만의’라는 것은 전안거를 마친 자들만을 말한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에 의해’라는 것은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의해서라는 뜻이다. ‘연기하다(paccukkaḍḍhanti)’는 것은 미루는(ukkaḍḍhanti) 것을 의미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비난할 것을 우려하여 앗사유자 만월 등을 포기하고 자자를 흑월(kāḷapakkha)이나 백월(juṇhapakkha)로 미룬다는 뜻이다. ‘거주 비구 대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대덕들에게 적절한 때가 되었다면, 이제 포살을 행하고 빠띠목카를 암송합시다. 자자는 다음 흑월에 합시다’, 혹은 ‘...자자는 다음 백월에 합시다’라는 이러한 갈마(ñatti)로 자자를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อถาติ อนนฺตรตฺเถ นิปาโต. จตุทฺทสนฺนํ ปูรโณ จาตุทฺทโส, ทิวโส. ยํ สนฺธาย ‘‘อาคเม กาเฬ ปวาเรยฺยามา’’ติ ญตฺตึ ฐปยึสุ. ปจฺฉิมกตฺติกปุณฺณมา วาติ โกมุทิจาตุมาสินิปุณฺณมทิวโส วา. ยํ สนฺธาย ‘‘อาคเม ชุณฺเห ปวาเรยฺยามา’’ติ ญตฺตึ ฐปยึสุ. ตสฺมึ ปน อาคเม ชุณฺเห โกมุทิยา จาตุมาสินิยา อวสฺสํ ปวาเรตพฺพํ. น หิ ตํ อติกฺกมิตฺวา ปวาเรตุํ ลพฺภติ. วุตฺตญฺเหตํ ‘‘เต เจ, ภิกฺขเว, ภิกฺขู ภณฺฑนการกา กลหการกา วิวาทการกา ภสฺสการกา สงฺเฆ อธิกรณการกา ตมฺปิ ชุณฺหํ อนุวเสยฺยุํ. เตหิ, ภิกฺขเว, ภิกฺขูหิ สพฺเพเหว อาคเม ชุณฺเห โกมุทิยา จาตุมาสินิยา อกามา ปวาเรตพฺพ’’นฺติ (มหาว. ๒๔๐). เตเนวาห ‘‘ปจฺฉิมวสฺสํวุตฺถานญฺจ ปจฺฉิมกตฺติกปุณฺณมา เอว วา’’ติ. ยทิ หิ ตํ อติกฺกมิตฺวา ปวาเรยฺย, ทุกฺกฏาปตฺตึ อาปชฺเชยฺยุํ. วุตฺตญฺเหตํ ‘‘น จ, ภิกฺขเว, อ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เรตพฺพํ อญฺญตฺร สงฺฆสามคฺคิยา’’ติ (มหาว. ๒๓๓). วิสุทฺธิปวารณาโยคโต ปวารณาทิวสา. ปิ-สทฺเทน น เกวลํ ปวารณาทิวสาว[Pg.386], อถ โข ตทญฺเญ อุโปสถทิวสาปิ โหนฺตีติ ทสฺเสติ. อิทมฺปีติ ปวารณตฺตยมฺปิ. ตถารูปปจฺจเยติ พหุตราวาสิกาทิปจฺจเย. ทฺวินฺนํ กตฺติกปุณฺณมานนฺติ ปุพฺพกตฺติกปจฺฉิมกตฺติกสงฺขาตานํ ทฺวินฺนํ อสฺสยุชโกมุทิปุณฺณมานํ.

'Atha'는 뒤따르는 의미의 불변어이다. 14를 채우는 것이 14일째 날이다. '나중에 올 때 자의(pavāreyyāma)하자'라고 염두에 두고 갈마(ñatti)를 세운 날이다. '후(後) 까띠까 보름'은 꼬무디(Komudi) 4개월의 보름날이다. '나중에 밝은 달(juṇhe)에 자의하자'라고 염두에 두고 갈마를 세운 날이다. 그 나중에 올 밝은 달의 꼬무디 4개월 보름에는 반드시 자의를 해야 한다. 그것을 지나쳐서 자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들아, 만약 그 비구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승가에 소송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면, 그 밝은 달에도 함께 머물러야 한다. 비구들아, 그 모든 비구는 나중에 올 밝은 달의 꼬무디 4개월 보름에 원치 않더라도 자의를 해야 한다'(Mahāva. 240)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후기 안거를 마친 때와 후 까띠까 보름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만약 그것을 지나쳐서 자의를 한다면 악작(dukkaṭa)의 죄에 해당한다. '비구들아, 승가의 화합 없이는 자의를 하지 않는 날에 자의를 해서는 안 된다'(Mahāva. 233)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청정 자의'의 결합으로 인해 자의일이라 한다. 'pi'라는 단어를 통해 자의일뿐만 아니라 그 외의 포살일들도 해당함을 보여준다. '이것도'라는 것은 세 가지 자의를 모두 말한다. '그와 같은 인연이 있을 때'란 많은 거주 비구 등의 인연이 있을 때를 말한다. '두 까띠까 보름'이란 전(前) 까띠까와 후(後) 까띠까로 불리는 앗사유자(Assayuja) 보름과 꼬무디 보름 둘을 말한다.

อิทานิ โย โส สามคฺคิอุโปสถทิวโส วุตฺโต, ตญฺจ ตปฺปสงฺเคน สามคฺคิปวารณาทิวสญฺจ ทสฺเสนฺโต ‘‘ยทา ปนา’’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โอสาริเต ตสฺมึ ภิกฺขุสฺมินฺติ อุกฺขิตฺตเก ภิกฺขุสฺมึ โอสาริเต, ตํ คเหตฺวา สีมํ คนฺตฺวา อาปตฺตึ เทสาเปตฺวา กมฺมวาจาย กมฺมปฏิปฺปสฺสทฺธิวเสน ปเวสิเตติ วุตฺตํ โหติ. ตสฺส วตฺถุสฺสาติ ตสฺส อธิกรณสฺส. ตทา ฐเปตฺวา จุทฺทสปนฺนรเส อญฺโญ โย โกจิ ทิวโส อุโปสถทิวโส นาม โหตีติ สมฺพนฺโธ. กสฺมาติ อาห ‘‘ตาวเทว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พฺพ’นฺติ วจนโต’’ติ. ตตฺถ ตาวเทวาติ ตํ ทิวสเมว. วจนโตติ โกสมฺพก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๔๗๕) วุตฺตตฺตา. ยตฺร ปน ปตฺตจีวราทีนํ อตฺถาย อปฺปมตฺตเกน การเณน วิวทนฺตา อุโปสถํ วา ปวารณํ วา ฐเปนฺติ, ตตฺถ ตสฺมึ อธิกรเณ วินิจฺฉิเต ‘‘สมคฺคา ชาตมฺหา’’ติ อนฺตรา สามคฺคิอุโปสถํ กาตุํ น ลภนฺติ, กโรนฺเตหิ อนุโปสเถ อุโปสโถ กโต นาม โหติ.

이제 위에서 말한 화합 포살일과 그와 관련된 화합 자의일을 설명하면서 'yadā panā' 등을 말하였다. 거기서 '그 비구가 복귀했을 때'란 거수(ukkhitta)된 비구가 복귀하여, 그를 데리고 계내(sīma)로 가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갈마 문구에 따라 갈마를 가라앉힘(paṭippassaddhi)으로써 다시 들여보낸 것을 말한다. '그 사안에 대해'란 그 소송(adhikaraṇa)에 대해서다. 그때 14일과 15일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날이라도 포살일이라 불린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즉시 포살을 행해야 한다. 빠띠목카를 암송해야 한다'는 말씀 때문이다. 거기서 '즉시'란 바로 그날을 말한다. 그 말씀이란 꼬삼비 건도(Mahāva. 475)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발우나 가사 등을 위해 사소한 이유로 다투면서 포살이나 자의를 중단시켰을 때, 그 소송이 해결되어 '우리는 화합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사이에 화합 포살을 할 수는 없다. 만약 행한다면 포살일이 아닌데 포살을 한 것이 된다.

กตฺติกมาสพฺภนฺตเรติ เอตฺถ กตฺติกมาโส นาม ปุพฺพกตฺติกมาสสฺส กาฬปกฺขปาฏิปท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อปรกตฺติกปุณฺณมา, ตาว เอกูนตึสรตฺติทิวา, ตสฺส อพฺภนฺตเร. ตโต ปุเร วา ปน ปจฺฉา วา วฏฺฏติ. อยเมวาติ โย โกจิ ทิวโสเยว. อิธาปิ โกสมฺพกกฺขนฺธเก สามคฺคิยา สทิสาว สามคฺคี เวทิตพฺพา. เย ปน กิสฺมิญฺจิเทว อปฺปมตฺตเก [Pg.387] ปวารณํ ฐเปตฺวา สมคฺคา โหนฺติ, เตหิ ปวารณายเมว ปวารณา กาตพฺพา, ตาวเทว น กาตพฺพา, กโรนฺเตหิ อ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รณา กตา นาม โหติ, ‘‘น กาตพฺพาเยวา’’ติ นิยเมน ยทิ กโรติ, ทุกฺกฏนฺติ ทสฺเสติ. ตตฺถ หิ อุโปสถกรเณ ทุกฺกฏํ. วุตฺตญฺเหตํ ‘‘น, ภิกฺขเว, อนุโปสเถ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อญฺญตฺร สงฺฆสามคฺคิยา’’ติ (มหาว. ๑๘๓).

'까띠까 달 내부'라는 말에서 까띠까 달이란 전(前) 까띠까 달의 하현 초하루부터 후(後) 까띠까 보름까지의 29주야를 말하며, 그 기간 내를 뜻한다. 그 전이나 혹은 그 후라도 적절하다. '바로 이것'이란 어떤 날이라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꼬삼비 건도에서의 화합과 유사하게 화합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소한 일로 자의를 중단시켰다가 화합하게 된 자들은 자의일 당일에만 자의를 해야 하며, 즉시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행한다면 자의일이 아닌데 자의를 행한 것이 되며,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행한다면 악작(dukkaṭa)이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서 포살을 행하는 것에는 악작의 죄가 있다. '비구들아, 승가의 화합 없이는 포살일이 아닌 때에 포살을 해서는 안 된다'(Mahāva. 183)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๑๖๙. สงฺเฆ อุโปสโถ นาม เอกสีมายํ สนฺนิปติเตน จตุวคฺคาทิสงฺเฆน กตฺตพฺโพ อุโปสโถ, โส จ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โสเยว. คเณ อุโปสโถ นาม เอกสีมายํ สนฺนิปติเตหิ ทฺวีหิ, ตีหิ วา ภิกฺขูหิ กตฺตพฺโพ อุโปสโถ, โส จ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โถเยว. ปุคฺคเล อุโปสโถ นาม เอกสีมายํ นิสินฺเนน เอเกน ภิกฺขุนา กตฺตพฺโพ อุโปสโถ, โส จ อธิฏฺฐานุโปสโถเยว. เตนาห ‘‘การกวเสน อปเรปิ ตโย อุโปสถา’’ติ. กตฺตพฺพาการวเสน วุตฺเตสุ ตีสุ อุโปสเถสุ สุตฺตุทฺเทโส นาม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โส. โส ทุวิโธ โอวาท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โส จ อาณา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โส จ. ตตฺร โอวาโทว ปาติโมกฺขํ, ตสฺส อุทฺเทโส สรูเปน กถนํ โอวาท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โส. ‘‘อิมสฺมึ วีติกฺกเม อยํ นาม อาปตฺตี’’ติ เอวํ อาปตฺติวเสน อาณาปนํ ปญฺญาปนํ อาณา. เสสํ อนนฺตรสทิสเมว.

169. 승가 포살이란 한 계 내에 모인 4인 이상의 승가가 행해야 하는 포살로, 그것은 빠띠목카 암송이다. 가나 포살이란 한 계 내에 모인 2인 또는 3인의 비구가 행해야 하는 포살로, 그것은 청정 포살(pārisuddhiuposatha)이다. 보특가라(개인) 포살이란 한 계 내에 앉은 1인의 비구가 행해야 하는 포살로, 그것은 결심 포살(adhiṭṭhānuposatha)이다. 그래서 '수행하는 자에 따라 다시 세 가지 포살이 있다'고 하신 것이다. 행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된 세 가지 포살 중에서 '경의 암송(suttuddeso)'이란 빠띠목카 암송을 말한다. 그것은 교계(ovāda) 빠띠목카 암송과 제정(āṇā) 빠띠목카 암송의 두 종류가 있다. 거기서 교계 자체가 빠띠목카이며, 그것을 본래 형식대로 말하는 것이 교계 빠띠목카 암송이다. '이러한 범계에 대해 이것이 죄이다'라고 이와 같이 죄의 관점에서 명령하고 제정하는 것이 '제정(āṇā)'이다. 나머지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ตตฺถ โอวาท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โส นาม –

거기서 교계 빠띠목카 암송이란 다음과 같다.

‘‘ขนฺติ ปรมํ ตโป ติติกฺขา;

นิพฺพานํ ปรมํ วทนฺติ พุทฺธา;

น หิ ปพฺพชิโต ปรูปฆาตี;

น สมโณ โหติ ปรํ วิเหฐยนฺโต.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며 수행이다. 열반은 최고라고 부처님들은 말씀하신다. 남을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สพฺพปาปสฺส [Pg.388] อกรณํ, กุสลสฺส อุปสมฺปทา;

สจิตฺตปริโยทปนํ, เอตํ พุทฺธาน สาสนํ.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선을 구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อนุปวาโท อนุปฆาโต, ปาติโมกฺเข จ สํวโร;

มตฺตญฺญุตา จ ภตฺตสฺมึ, ปนฺตญฺจ สยนาสนํ;

อธิจิตฺเต จ อาโยโค, เอตํ พุทฺธาน สาสน’’นฺติ. (ที. นิ. ๒.๙๐;

ธ. ป. ๑๘๓-๑๘๕) –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빠띠목카의 계율을 지키고, 음식에 절제를 알며, 한적한 곳에 거처하고, 드높은 마음(Adhicitta)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อิมา ติสฺโส คาถา.

이 세 게송이다.

ตตฺถ ขนฺติ ปรมํ ตโปติ อธิวาสนขนฺติ นาม ปรมํ ตโป. ติติกฺขาติ ขนฺติยา เอว เววจนํ, ติติกฺขาสงฺขาตา อธิวาสนขนฺติ อุตฺตมํ ตโปติ อตฺโถ. นิพฺพานํ ปรมํ วทนฺตีติ สพฺพากาเรน ปน นิพฺพานํ ปรมนฺติ วทนฺติ พุทฺธา. น หิ ปพฺพชิโต ปรูปฆาตีติ โย อธิวาสนขนฺติวิรหิตตฺตา ปรํ อุปฆาเตติ พาธติ วิหึสติ, โส ปพฺพชิโต นาม น โหติ. จตุตฺถปาโท ปน ตสฺเสว เววจนํ. ‘‘น หิ ปพฺพชิโต’’ติ เอตสฺส หิ น สมโณ โหตีติ เววจนํ. ‘‘ปรูปฆาตี’’ติ เอตสฺส ปรํ วิเหฐยนฺโตติ เววจนํ. อถ วา ปรูปฆาตีติ สีลูปฆาตี. สีลญฺหิ อุตฺตมฏฺเฐน ปรนฺติ วุจฺจติ. โย จ สมโณ ปรํ ยํ กญฺจิ สตฺตํ วิเหฐยนฺโต ปรูปฆาตี โหติ อตฺตโน สีลวินาสโก, โส ปพฺพชิโต นาม น โหตีติ อตฺโถ. อถ วา โย อธิวาสนขนฺติยา อภาวา ปรูปฆาตี โหติ, ปรํ อนฺตมโส ฑํสมกสมฺปิ สญฺจิจฺจ ชีวิตา โวโรเปติ, โส น หิ ปพฺพชิโต. กึ การณา? มลสฺส อปพฺพชิตตฺตา. ‘‘ปพฺพาชยมตฺตโน มลํ, ตสฺมา ‘ปพฺพชิโต’ติ วุจฺจตี’’ติ (ธ. ป. ๓๘๘) อิทญฺหิ ปพฺพชิตลกฺขณํ. โยปิ น เหว โข อุปฆาเตติ น มาเรติ, อปิจ ทณฺฑาทีหิ วิเหเฐติ, โสปิ ปรํ วิเหฐยนฺโต น สมโณ โหติ. กึการณา? วิเหสาย อสมิตตฺตา. ‘‘สมิตตฺตา หิ ปาปานํ, สมโณติ ปวุจฺจตี’’ติ (ธ. ป. ๒๖๕) อิทญฺหิ สมณลกฺขณํ.

그 게송에서 ‘인내가 최상의 수행이다(khantī paramaṃ tapo)’라는 것은 감내하는 인내가 최상의 수행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이다. ‘참음(titikkhā)’은 인내의 동의어일 뿐이며, 참음이라 불리는 감내하는 인내가 최상의 수행이라는 의미이다. ‘열반이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씀하신다(nibbānaṃ paramaṃ vadanti)’는 것은 부처님들께서 모든 면에서 열반이 최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이다. ‘다른 이를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다(na hi pabbajito parūpaghātī)’라는 것은 감내하는 인내가 결여되어 타인을 해치고 압박하고 괴롭히는 자는 이름뿐인 출가자일 뿐 (진정한) 출가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네 번째 구절은 바로 그 구절의 동의어이다. ‘출가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문이 아니다’라는 말의 동의어이다. ‘다른 이를 해치는 자’라는 것은 ‘타인을 괴롭히는 자’라는 말의 동의어이다. 혹은 ‘다른 이를 해치는 자’란 ‘계(sīla)를 해치는 자’를 뜻한다. 계는 수승하다는 의미에서 ‘최상(para)’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어떤 사문이 어떤 중생이든 괴롭혀서 타인을 해치는 자가 되어 자신의 계를 파괴한다면, 그는 이름뿐인 출가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혹은 감내하는 인내가 없어서 타인을 해치는 자가 되어, 심지어 모기나 등에 같은 미물이라도 일부러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는 진정한 출가자가 아니다. 왜 그러한가? 때(mala)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때를 내보냈기에 출가자라 불린다(pabbājayamattano malaṃ, tasmā pabbajito ti vuccati)’(법구경 388)라는 것이 출가자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죽이지는 않더라도 몽둥이 등으로 괴롭히는 자 역시 타인을 괴롭히는 자이므로 사문이 아니다. 왜 그러한가? 해로움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한 법들을 가라앉혔기에 사문이라 불린다(samitattā hi pāpānaṃ, samaṇo ti pavuccati)’(법구경 265)라는 것이 사문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ทุติยคาถาย [Pg.389] สพฺพปาปสฺสาติ สพฺพากุสลสฺส. อกรณนฺติ อนุปฺปาทนํ. กุสลสฺสาติ จตุภูมกกุสลสฺส. อุปสมฺปทาติ อุปสมฺปาทนํ ปฏิลาโภ. สจิตฺตปริโยทปนนฺติ อตฺตโน จิตฺตสฺส โวทาปนํ ปภสฺสรภาวกรณํ สพฺพโส ปริโสธนํ, ตํ ปน อรหตฺเตน โหติ, อิติ สีลสํวเรน สพฺพปาปํ ปหาย โลกิยโลกุตฺตราหิ สมถวิปสฺสนาหิ กุสลํ สมฺปาเทตฺวา อรหตฺตผเลน จิตฺตํ ปริโยทเปตพฺพนฺติ เอตํ พุทฺธาน สาสนํ โอวาโท อนุสิฏฺฐิ.

두 번째 게송에서 ‘모든 악한 일을(sabbapāpassa)’이란 모든 불선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 않는 것(akaraṇaṃ)’이란 생겨나지 않게 함을 말한다. ‘선한 일을(kusalassa)’이란 네 단계(catubhūmaka)의 유익한 법들을 뜻한다. ‘구족하는 것(upasampadā)’이란 구족하여 얻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sacittapariyodapanaṃ)’이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빛나게 하며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라한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계의 단속으로 모든 악을 버리고, 세간적·출세간적인 사마타와 위빳사나로 선을 성취하며, 아라한의 과보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sāsana)이며 훈계이며 교시이다.

ตติยคาถาย อนุปวาโทติ วาจาย กสฺสจิ อนุปวทนํ. อนุปฆาโตติ กาเยน กสฺสจิ อุปฆาตากรณํ. ปาติโมกฺเขติ ยํ ตํ ปาติโมกฺขํ ปอติโมกฺขํ อติปโมกฺขํ อุตฺตมสีลํ. ปาติ วา อคติวิเสเสหิ โมกฺเขติ ทุคฺคติภเยหิ, โย วา นํ ปาติ, ตํ โมกฺเขตีติ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วุจฺจติ, ตสฺมึ ปาติโมกฺเข จ. สํวโรติ สตฺตนฺนํ อาปตฺติกฺขนฺธานํ อวีติกฺกมลกฺขโณ สํวโร. มตฺตญฺญุตาติ ปฏิคฺคหณปริโภควเสน ปมาณญฺญุตา. ปนฺตญฺจ สยนาสนนฺติ ชนสงฺฆฏฺฏนวิรหิตํ นิชฺชนสมฺพาธํ วิวิตฺตํ เสนาสนญฺจ. เอตฺถ จ ทฺวีหิเยว ปจฺจเยหิ จตุปจฺจยสนฺโตโส ทีปิโตติ เวทิตพฺโพ ปจฺจยสนฺโตสสามญฺเญน อิตรทฺวยสฺสปิ ลกฺขณหารนเยน โชติตตฺตา. อธิจิตฺเต จ อาโยโคติ วิปสฺสนาปาทกํ อฏฺฐสมาปตฺติจิตฺตํ อธิจิตฺตํ, ตโตปิ มคฺคผลจิตฺตเมว อธิจิตฺตํ, ตสฺมึ ยถาวุตฺเต อธิจิตฺเต อาโยโค จ อนุโยโค จาติ อตฺโถ. เอตํ พุทฺธาน สาสนนฺติ เอตํ ปรสฺส อนุปวทนํ, อนุปฆาตนํ, ปาติโมกฺขสํวโร, ปฏิคฺคหณปริโภเคสุ มตฺตญฺญุตา[Pg.390], อฏฺฐสมาปตฺติวสิภาวาย วิวิตฺตเสนาสนเสวนญฺจ พุทฺธานํ สาสนํ โอวาโท อนุสิฏฺฐีติ. อิมา ปน ติสฺโส คาถาโย สพฺพพุทฺธานํ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คาถา โหนฺตีติ เวทิตพฺพา, ตํ พุทฺธา เอว อุทฺทิสนฺติ, น สาวกา.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๑๓๔) นเยน วุตฺตํ อาณาปาติโมกฺขํ นาม, ตํ สาวกา เอว อุทฺทิสนฺติ, น พุทฺธา. อิทเมว จ อิมสฺมึ อตฺเถ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อธิปฺเปตํ.

세 번째 게송에서 ‘비방하지 않음(anupavādo)’이란 말로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해치지 않음(anupaghāto)’이란 몸으로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빠띠목카(pātimokkhe)’란 빠띠목카, 즉 최상의 계를 말한다. ‘보호하고(pāti)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mokkheti) 악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킨다’거나, 혹은 ‘그것을 지키는(pāti) 자를 해방시킨다(mokkheti)’는 의미에서 빠띠목카라고 하며, 그 빠띠목카를 (지키는 것이다). ‘단속(saṃvaro)’이란 일곱 가지 범계의 무리를 범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단속이다. ‘알맞은 양을 아는 것(mattaññutā)’이란 수용과 사용에 있어서 적당한 양을 아는 것이다. ‘인적이 드문 처소(pantañca sayanāsanaṃ)’란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고 번잡함이 없는 외딴곳의 거처를 말한다. 여기서 두 가지 필수품(의복과 음식)을 언급함으로써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한 만족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필수품에 대한 만족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나머지 두 가지(거처와 약품)도 ‘라카나하라(lakkhaṇahāra) 방식’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증상심에 전념함(adhicitte ca āyogo)’이란 위빳사나의 기초가 되는 여덟 가지 등지(samāpatti)의 마음이 증상심이며, 더 나아가 도와 과의 마음이 진정한 증상심이니, 앞서 말한 증상심에 전념하고 정진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etaṃ buddhāna sāsanaṃ)’란 타인을 비방하지 않음, 해치지 않음, 빠띠목카의 단속, 수용과 사용에서의 절제, 여덟 가지 등지의 자재함을 얻기 위한 한적한 처소의 수행, 이것들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며 훈계이며 교시라는 뜻이다. 이 세 게송은 모든 부처님들의 ‘오와다 빠띠목카(훈계의 계본)’의 게송임을 알아야 하니, 이는 부처님들만이 설하시며 제자들은 설하지 않는다. ‘존자시여, 승가는 내 말을 들으소서’ 등으로 시작하는 방식의 계본은 ‘아나 빠띠목카(지시의 계본)’라 하며, 이는 제자들이 설하는 것이지 부처님들이 설하시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문맥에서 ‘빠띠목카’가 의미하는 바이다.

อนุปคโต นาม ตตฺเถว อุปสมฺปนฺโน, อสติยา ปุริมิกาย อนุปคโต วา. จาตุมาสินิยนฺติ จตุมาสิยํ. สา หิ จตุนฺนํ มาสานํ ปาริปูริภูตาติ จาตุมาสี, สา เอว ‘‘จาตุมาสินี’’ติ วุจฺจติ, ตสฺสํ จาตุมาสินิยํ, ปจฺฉิมกตฺติกปุณฺณมาสิยนฺติ อตฺโถ. กายสามคฺคินฺติ กาเยน สมคฺคภาวํ, หตฺถปาสูปคมนนฺติ วุตฺตํ โหติ.

‘도달하지 않은 자(anupagato)’란 바로 그곳에서 구족(계)을 받았거나, 혹은 이전의 포살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네 달의 포살일에(cātumāsiniyaṃ)’란 네 번째 달의 (보름)일을 뜻한다. 그것은 네 달의 기간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짜뚜마시(cātumāsī)’라 하며, 그것을 또한 ‘짜뚜마시니(cātumāsinī)’라고도 부르니, 그 짜뚜마시니에, 즉 까띠까 달의 마지막 보름날에라는 뜻이다. ‘몸의 화합(kāyasāmaggī)’이란 몸으로 화합한 상태를 말하니, 팔을 뻗어 닿는 거리(hatthapāsa) 내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อยํ ปเนตฺถ วินิจฺฉโย – สเจ ปุริมิกาย ปญฺจ ภิกฺขู วสฺสํ อุปคตา ปจฺฉิมิกายปิ ปญฺจ, ปุริเมหิ ญตฺตึ ฐเปตฺวา ปวาริเต ปจฺฉิเมหิ เตสํ สนฺติเก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น เอกสฺมึ อุโปสถคฺเค ทฺเว ญตฺติโย ฐเปตพฺพา. สเจ ปจฺฉิมิกาย อุปคตา จตฺตาโร ตโย ทฺเว เอโก วา โหติ, เอเสว นโย. อถ ปุริมิกาย จตฺตาโร, ปจฺฉิมิกายปิ จตฺตาโร ตโย ทฺเว เอโก วา, เอเสว นโย. อถ ปุริมิกาย ตโย, ปจฺฉิมิกาย ตโย ทฺเว เอโก วา, เอเสว นโย. อิทญฺเหตฺถ ลกฺขณํ – สเจ ปุริมิกาย อุปคเตหิ ปจฺฉิมิกาย อุปคตา โถกตรา เจว โหนฺติ สมสมา จ, สงฺฆปวารณาย จ คณํ ปูเรนฺติ, สงฺฆปวารณาวเสน ญตฺติ ฐเปตพฺพา. สเจ ปน [Pg.391] ปจฺฉิมิกาย เอโก โหติ, เตน สทฺธึ เต จตฺตาโร โหนฺติ, จตุนฺนํ สงฺฆญตฺตึ ฐเปตฺวา ปวาเรตุํ น วฏฺฏติ. คณญตฺติยา ปน โส คณปูรโก โหติ, ตสฺมา คณวเสน ญตฺตึ ฐเปตฺวา ปุริเมหิ ปวาเรตพฺพํ. อิตเรน เตสํ สนฺติเก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สเจ ปุริมิกาย ทฺเว, ปจฺฉิมิกาย ทฺเว วา เอโก วา,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สเจ ปุริมิกายปิ เอโก, ปจฺฉิมิกายปิ เอโก, เอเกน เอกสฺส สนฺติเก ปวาเรตพฺพํ, เอเกน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สเจ ปุริเมหิ วสฺสูปคเตหิ ปจฺฉา วสฺสูปคตา เอเกนปิ อธิกตรา โหนฺติ, ปฐมํ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วา ปจฺฉา โถกตเรหิ เตสํ สนฺติเก ปวาเรตพฺพํ. กตฺติกจาตุมาสินิปวารณาย ปน สเจ ปฐมวสฺสูปคเตหิ มหา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ริเตหิ ปจฺฉา อุปคตา อธิกตรา วา สมสมา วา โหนฺติ, ปวารณาญตฺตึ ฐเปตฺวา ปวาเรตพฺพํ, เตหิ ปวาริเต ปจฺฉา อิตเรหิ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อถ มหา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ริตา พหู โหนฺติ, ปจฺฉา วสฺสูปคตา โถกา วา เอโก วา, ปาติโมกฺเข อุทฺทิฏฺเฐ ปจฺฉา เตสํ สนฺติเก เตน ปวาเรตพฺพนฺติ.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앞서 (안거에) 들어간 비구가 다섯 명이고 나중에 들어간 비구도 다섯 명이라면, 앞서 들어간 비구들이 안건(ñatti)을 제안하여 자자(pavāraṇā)를 마친 후에, 나중에 들어간 비구들은 그들 앞에서 청정 포살(pārisuddhi-uposatha)을 행해야 하며, 하나의 포살당에서 두 번의 안건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중에 들어간 비구가 네 명, 세 명, 두 명 또는 한 명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만약 앞서 들어간 비구가 네 명이고, 나중에 들어간 비구도 네 명, 세 명, 두 명 또는 한 명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만약 앞서 들어간 비구가 세 명이고, 나중에 들어간 비구도 세 명, 두 명 또는 한 명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 경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앞서 들어간 비구들보다 나중에 들어간 비구들이 더 적거나 수가 같고, 승가 자자에 필요한 인원(gaṇa)을 충족한다면, 승가 자제의 방식에 따라 안건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중에 들어간 비구가 한 명이고 그와 함께 (앞서 들어간 비구들이) 네 명이 된다면, 네 명을 위한 승가 안건을 제안하여 자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임 안건(gaṇañatti)의 구성원이 되므로, 모임의 방식에 따라 안건을 제안하고 앞서 들어간 비구들과 함께 자자해야 합니다. 다른 비구(나중에 들어온 한 명)는 그들 앞에서 청정 포살을 행해야 합니다. 만약 앞서 들어간 비구가 두 명이고 나중에 들어간 비구가 두 명 또는 한 명일 때도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만약 앞서 들어간 비구도 한 명이고 나중에 들어간 비구도 한 명이라면, 한 명이 다른 한 명 앞에서 자자해야 하고, 한 명은 청정 포살을 행해야 합니다. 만약 앞서 안거에 들어간 비구들보다 나중에 안거에 들어간 비구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많다면, 먼저 계본(pātimokkha)을 암송하고 나중에 숫자가 적은 이들이 그들 앞에서 자자해야 합니다. 카티카(Kattika)월의 네 번째 달 자자(pacchimikā pavāraṇā)의 경우에는, 만약 첫 번째 안거에 들어가 대자자(mahāpavāraṇā)를 마친 비구들보다 나중에 들어간 비구들이 더 많거나 수가 같다면, 자자 안건을 제안하여 자자해야 하며, 그들이 자자를 마친 후에 다른 이들(먼저 자자한 이들)은 청정 포살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자자를 마친 이들이 다수이고 나중에 안거에 들어간 비구들이 소수이거나 한 명일 때는, 계본이 암송된 후에 나중에 들어간 이들이 그들 앞에서 자자해야 합니다.

ฐเปตฺวา ปน ปวารณาทิวสํ อญฺญสฺมึ กาเลติ อญฺญสฺมึ อุโปสถทิวเส. อุทฺทิฏฺฐมตฺเต ปาติโมกฺเขติ ‘‘ปริโยสิตมตฺเต อุทฺทิสฺสมาเน’’ติ อปริโยสิเต อาคเต สติ อวเสสสฺส ปาติโมกฺขสฺส โสตพฺพตฺตา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ถํ กาตุํ น วฏฺฏติ. อวุฏฺฐิตายาติอาทีนิปิ ปาติโมกฺขสฺส นิฏฺฐิตกาลเมว ปริสาย วิเสเสตฺวา วทติ. สมสมา วาติ ปุริเมหิ สมปริมาณา. โถกตรา วาติ ปุริเมหิ โถกตรปริมาณา. เอเตน พหุตเรสุ อาคเตสุ ปุน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พฺพํ, น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ติ ทสฺเสติ.

자자일을 제외한 다른 때란 다른 포살일을 의미합니다. '계본이 암송되었을 때'란 '암송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암송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비구가) 도착했다면, 나머지 계본을 들어야 하므로 청정 포살을 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때(avuṭṭhitāya)' 등의 표현도 계본 암송이 끝난 시점을 대중을 구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같거나(samasamā)'라는 것은 앞선 이들과 수가 같음을 의미합니다. '더 적거나(thokatarā)'라는 것은 앞선 이들보다 수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더 많은 이들이 왔을 때는 다시 계본을 암송해야 하며, 청정 포살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เอกํสํ [Pg.392]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ติ เอกสฺมึ อํเส สาธุกํ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ติ อตฺโถ. สุตฺตนิปาตฏฺฐกถายํ (สุ. นิ. อฏฺฐ. ๒.๓๔๕) ปน ‘‘เอกํสํ จีวรํ กตฺวาติ เอตฺถ ปน ปุน สณฺฐาปเนน เอวํ วุตฺตํ. เอกํสนฺติ จ วามํสํ ปารุปิตฺวา ฐิตสฺเสตํ อธิวจนํ. ยโต ยถา วามํสํ ปารุปิตฺวา ฐิตํ โหติ, ตถา จีวรํ กตฺวาติ เอวมสฺส อตฺโถ เวทิตพฺโพ’’ติ วุตฺตํ.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ติ ทสนขสโมธานสมุชฺชลํ อญฺชลึ อุกฺขิปิตฺวา. สเจ ปน ตตฺถ ปาริวาสิโกปิ อตฺถิ, สงฺฆนวกฏฺฐาเน นิสีทิตฺวา ตตฺเถว นิสินฺเนน อตฺตโน ปาฬิยา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ปาติโมกฺเข ปน อุทฺทิสิยมาเน ปาฬิยา อนิสีทิตฺวา ปาฬึ วิหาย หตฺถปาสํ อมุญฺจนฺเตน นิสีทิตพฺพํ. ปวารณาย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가사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ekaṃsaṃ uttarāsaṅgaṃ karitvā)’란 한쪽 어깨 위에 상의(uttarāsaṅga)를 잘 정돈하여 걸친다는 뜻입니다. 숫타니파타 주석서(SnA 2.345)에서는 “가사를 한쪽 어깨에 걸친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정돈함으로써 이와 같이 말해진 것이다. ‘한쪽 어깨에’란 왼쪽 어깨를 덮고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왼쪽 어깨를 덮고 서 있는 것과 같이 가사를 정돈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합장하고(añjaliṃ paggahetvā)’란 열 손가락을 모아 빛나게 합장하여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별주(pārivāsika, 별거 수행 중인 비구)가 있다면, 승가의 말석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자신의 독송(pāḷi, 정해진 문구)으로 청정 포살을 해야 합니다. 계본이 암송되는 동안에는 자기 서열대로 앉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수치(hatthapāsa)를 벗어나지 않고 앉아야 합니다. 자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สพฺพํ ปุพฺพกรณียนฺติ สมฺมชฺชนาทินววิธํ ปุพฺพกิจฺจํ. อิมินา พหูนํ วสนฏฺฐาเนเยว อุโปสถทิวเส ปุพฺพกิจฺจํ กาตพฺพํ น โหติ, อถ โข เอกสฺส วสนฏฺฐาเนปิ กาตพฺพํเยวาติ ทสฺเสติ. ยถา จ สพฺโพ สงฺโฆ สภาคาปตฺตึ อาปชฺชิตฺวา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เป… ปฏิกริสฺสตี’’ติ (มหาว. ๑๗๑) ญตฺตึ ฐเปตฺวา อุโปสถํ กาตุํ ลภติ, เอวเมตฺถาปิ ตีหิ ‘‘สุณนฺตุ เม, อายสฺมนฺตา, อิเม ภิกฺขู สภาคํ อาปตฺตึ อาปนฺนา, ยทา อญฺญํ ภิกฺขุํ สุทฺธํ อนาปตฺติกํ ปสฺสิสฺสนฺติ, ตทา ตสฺส สนฺติเก ตํ อาปตฺตึ ปฏิกริสฺสนฺตี’’ติ คณญตฺตึ ฐเปตฺวา, ทฺวีหิปิ ‘‘อญฺญํ สุทฺธํ ปสฺสิตฺวา ปฏิกริสฺสามา’’ติ วตฺวา อุโปสถํ กาตุํ วฏฺฏติ. เอเกนปิ ‘‘ปริสุทฺธํ ลภิตฺวา ปฏิกริสฺสามี’’ติ อาโภคํ กตฺวา กาตุํ วฏฺฏติ.

‘모든 사전 절차(pubbakaraṇīya)’란 청소 등 아홉 가지 종류의 사전 의무(pubbakicca)를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머무는 곳에서만 포살일에 사전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머무는 곳에서도 반드시 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승가가 공통된 죄(sabhāgāpatti)를 범했을 때 “대덕 승가시여, 승가는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참회하겠습니다”라고 안건을 제안하여 포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세 명이서 “존자들이여,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비구들은 공통된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없는 다른 청정한 비구를 보게 되면, 그분 앞에서 그 죄를 참회하겠습니다”라고 모임 안건(gaṇañatti)을 제안하고, 두 명도 “다른 청정한 비구를 보면 참회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포살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명이라도 “청정한 비구를 만나면 참회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포살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ตทหูติ ตสฺมึ อหุ, ตสฺมึ ทิวเสติ อตฺโถ. นานาสํวาสเกหีติ ลทฺธินานาสํวาสเกหิ. อนาวาโส นาม นวกมฺมสาลาทิโก โย โกจิ ปเทโส[Pg.393]. อญฺญตฺร สงฺเฆนาติ สงฺฆปฺปโหนเกหิ ภิกฺขูหิ วินา. อญฺญตฺร อนฺตรายาติ ปุพฺเพ วุตฺตํ ทสวิธมนฺตรายํ วินา. สพฺพนฺติเมน ปน ปริจฺเฉเทน อตฺตจตุตฺเถ วา อนฺตราเย วา สติ คนฺตุํ วฏฺฏติ. ยถา จ อาวาสาทโย น คนฺตพฺพา, เอวํ สเจ วิหาเร อุโปสถํ กโรนฺติ, อุโปสถาธิฏฺฐานตฺถํ สีมาปิ นทีปิ น คนฺตพฺพา. สเจ ปเนตฺถ โกจิ ภิกฺขุ โหติ, ตสฺส สนฺติกํ คนฺตุํ วฏฺฏติ, วิสฺสฏฺฐอุโปสถาปิ อาวาสา คนฺตุํ วฏฺฏติ. เอวํ คโต อธิฏฺฐาตุมฺปิ ลภติ. อารญฺญเกนปิ ภิกฺขุนา อุโปสถทิวเส คาเม ปิณฺฑาย จริตฺวา อตฺตโน วิหารเมว อาคนฺตพฺพํ. สเจ อญฺญํ วิหารํ โอกฺกมติ, ตตฺถ อุโปสถํ กตฺวาว อาคนฺตพฺพํ, อกตฺวา อาคนฺตุํ น วฏฺฏติ, ยํ ชญฺญา ‘‘อชฺเชว ตตฺถ คนฺตุํ สกฺโกมี’’ติ เอวรูโป ปน อาวาโส คนฺตพฺโพ. ตตฺถ ภิกฺขูหิ สทฺธึ อุโปสถํ กโรนฺเตนปิ หิ อิมินา เนว อุโปสถนฺตราโย กโต ภวิสฺสตีติ.

‘그날에(tadahū)’란 그날, 즉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다른 파벌의 수행자들(nānāsaṃvāsakehi)’이란 견해가 달라 함께 살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거처가 아닌 곳(anāvāso)’이란 신축 공사장(navakammasālā) 등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승가를 제외하고(aññatra saṅghena)’란 승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비구들 없이를 뜻합니다. ‘장애를 제외하고(aññatra antarāyā)’란 앞에서 언급한 열 가지 장애를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가장 마지막 한계로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네 명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처 등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사원에서 포살을 한다면 포살을 확정하기 위해 시마(sīmā, 결계)나 강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곳에 어떤 비구가 있다면 그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고, 포살을 마친 거처에서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가서 (포살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숲에 사는 비구(āraññaka)도 포살일에는 마을로 탁발을 하러 갔다가 자신의 사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원에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포살을 하고 나서 돌아와야 하며, 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사원에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비구들과 함께 포살을 하는 것만으로도 포살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๑๗๐. พหิ อุโปสถํ กตฺวา อาคเตนาติ นทิยา วา สีมาย วา ยตฺถ กตฺถจิ อุโปสถํ กตฺวา อาคเตน ฉนฺโท ทาตพฺโพ, ‘‘กโต มยา อุโปสโถ’’ติ อจฺฉิตุํ น ลภ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กิจฺจปสุโต วาติ คิลานุปฏฺฐานาทิกิจฺจปสุโต วา. สงฺโฆ นปฺปโหตีติ ทฺวินฺนํ ทฺวินฺนํ อนฺตรา หตฺถปาสํ อวิชหิตฺวา ปฏิปาฏิยา ฐาตุํ นปฺปโหติ.

170. “밖에서 포살을 하고 온 자에 의해서”라는 것은 강이나 결계(sīmā)나 어디에서든 포살을 하고 온 자가 찬타(chanda)를 주어야 함을 의미하며, “나는 포살을 마쳤다”라고 하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병구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승가가 감당하지 못한다”란 둘씩 둘씩 사이의 팔길이(hatthapāsa)를 유지하면서 순서대로 서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อธมฺเมน วคฺค’’นฺติ เอตฺถ เอกสีมาย จตูสุ ภิกฺขูสุ วิชฺชมาเนสุ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โสว อนุญฺญาโต, ตีสุ ทฺวีสุ จ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โถว, อิธ ปน ตถา อกตตฺตา ‘‘อธมฺเมนา’’ติ วุตฺตํ. ยสฺมา ปน ฉนฺทปาริสุทฺธิ สงฺเฆ เอว อาคจฺฉติ, น คเณ น ปุคฺคเล, ตสฺมา ‘‘วคฺค’’นฺติ วุตฺตํ. สเจ ปน ทฺเว สงฺฆา เอกสีมายํ อญฺญมญฺญํ ฉนฺทํ อาหริตฺวา เอกสฺมึ ขเณ วิสุํ สงฺฆกมฺมํ กโรนฺติ, เอตฺถ กถนฺติ? เกจิ ปน ‘‘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วคฺคกมฺมตฺตา. วคฺคกมฺมํ กโรนฺตานญฺหิ ฉนฺทปาริสุทฺธิ [Pg.394] อญฺญตฺถ น คจฺฉติ ตถา วจนาภาวา, วิสุํ วิสุํ กมฺมกรณตฺถเมว สีมาย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จาติ คเหตพฺพํ. วิหารสีมาย ปน สงฺเฆ วิชฺชมาเนปิ เกนจิ ปจฺจเยน ขณฺฑสีมาย ตีสุ, ทฺวีสุ วา ปาริสุทฺธิอุโปสถํ กโรนฺเตสุ กมฺมํ ธมฺเมน สมคฺคเมว ภินฺนสีมฏฺฐตฺตาติ ทฏฺฐพฺพํ.

“법답지 않게 분파적으로”라는 것에서, 한 결계 안에 네 명의 비구가 있을 때는 빠띠목카 암송만이 허용되고, 세 명이나 두 명일 때는 청정포살(pārisuddhiuposatha)만이 허용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답지 않게”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찬타와 청정(chandapārisuddhi)은 승가에 귀속되는 것이지 그룹(gaṇa)이나 개인(puggala)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분파적(vagga)”이라고 하였다. 만약 두 승가가 한 결계 안에서 서로 찬타를 가져와서 동시에 각각 별도로 승가갈마를 행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이들은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분파적 갈마(vaggakamma)이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파적 갈마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찬타와 청정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지 않는데, 그렇게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며, 결계는 각각 별도로 갈마를 행하기 위해 허용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사찰 결계(vihārasīmā) 안에 승가가 존재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분구 결계(khaṇḍasīmā)에서 세 명 혹은 두 명이 청정포살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법답고 화합된 갈마로 보아야 한다.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ตทหุโปสเถ ปาริสุทฺธึ เทนฺเตน ฉนฺทมฺปิ ทาตุํ, สนฺติ สงฺฆสฺส กรณีย’’นฺติ (มหาว. ๑๖๕) วุตฺตตฺตา ภควโต อาณํ กโรนฺเตน ‘‘ฉนฺทํ ทมฺมี’’ติ วุตฺตํ. ‘‘ฉนฺทหารโก เจ, ภิกฺขเว, ทินฺเน ฉนฺเท ตตฺเถว ปกฺกมติ, อญฺญสฺส ทาตพฺโพ ฉนฺโท’’ติอาทิวจนโต (มหาว. ๑๖๕) ปุน อตฺตโน ฉนฺททานปริสฺสมวิโนทนตฺถํ ‘‘ฉนฺทํ เม หรา’’ติ วุตฺตํ. ‘‘ฉนฺทหารโก เจ, ภิกฺขเว, ทินฺเน ฉนฺเท สงฺฆปฺปตฺโต สญฺจิจฺจ นาโรเจติ, อาหโฏ โหติ ฉนฺโท, ฉนฺทหารกสฺส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วุตฺตตฺตา ทุกฺกฏโต ตํ โมเจตุํ ‘‘ฉนฺทํ เม อาโรเจหี’’ติ วุตฺตํ. กาเยน วา วาจาย วา อุภเยน วา วิญฺญาเปตพฺโพติ มนสาว อจินฺเตตฺวา กายปฺปโยคํ กโรนฺเตน เยน เกนจิ องฺคปจฺจงฺเคน วา, วาจํ ปน นิจฺฉาเรตุํ สกฺโกนฺเตน ตเถว วาจาย วา, อุภยถาปิ สกฺโกนฺเตน กายวาจาหิ วา วิญฺญาเปตพฺโพ, ชานาเปตพฺโพติ อตฺโถ. ‘‘อยมตฺโถ’’ติวจนโต ปน ยาย กายจิปิ ภาสาย วิญฺญาเปตุํ วฏฺฏติ.

“비구들이여, 그날 포살일에 청정을 전하는 자가 찬타도 주는 것을 허용한다. 승가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Mahāvagga 165)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부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찬타를 줍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찬타를 주었는데 찬타를 옮기는 자(chandahāraka)가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다른 이에게 찬타를 주어야 한다” 등의 말씀에 따라(Mahāvagga 165), 다시 자신의 찬타를 전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나의 찬타를 가져가시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찬타를 옮기는 자가 찬타를 받았음에도 승가에 도착하여 고의로 알리지 않으면 찬타는 전달된 것이나, 찬타를 옮기는 자에게는 악작죄(dukkaṭa)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를 악작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나의 찬타를 알려주시오”라고 말한다. 몸으로나 말로나 혹은 둘 다로 알려야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의 동작을 하거나 지체를 사용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말로, 둘 다 가능한 자는 몸과 말로 알려서 알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뜻이다”라는 말에 따라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알려주면 된다.

ปาริสุทฺธิทาเนปิ ฉนฺททาเน วุตฺตสทิโสว วินิจฺฉโย, ตํ ปน เทนฺเตน ปฐมํ สนฺตี อาปตฺติ เทเสตพฺพา. น หิ สาปตฺติโก สมาโน ‘‘ปาริสุทฺธึ ทมฺมิ, ปาริสุทฺธึ เม หร, ปาริสุทฺธึ เม อาโรเจหี’’ติ วตฺตุมรหติ. ‘‘สนฺติ สงฺฆสฺส กรณียานี’’ติ วตฺตพฺเพ วจนวิปลฺลาเสน ‘‘สนฺติ สงฺฆสฺส กรณีย’’นฺติ วุตฺตํ. เตสญฺจ อตฺตโน จ ฉนฺทปาริสุทฺธึ เทตีติ เอตฺถ ฉนฺโท [Pg.395] จ ปาริสุทฺธิ จ ฉนฺทปาริสุทฺธิ จ ฉนฺทปาริสุทฺธิ, ตํ เทตีติ สรูเปกเสเสน อตฺโถ ทฏฺฐพฺโพ. อิตราติ อญฺเญสํ ฉนฺทปาริสุทฺธิ. พิฬาลสงฺขลิกา ฉนฺทปาริสุทฺธีติ เอตฺถ พิฬาลสงฺขลิกา นาม พิฬาลพนฺธนํ. ตตฺถ หิ สงฺขลิกาย ปฐมวลยํ ทุติยวลยํเยว ปาปุณาติ, น ตติยํ, เอวมยมฺปิ ฉนฺทปาริสุทฺธิ ทายเกน ยสฺส ทินฺนา, ตโต อญฺญตฺถ น คจฺฉติ, ตสฺมา สา พิฬาลสงฺขลิกสทิสตฺตา ‘‘พิฬาลสงฺขลิกา’’ติ วุตฺตา. พิฬาลสงฺขลิกาคฺคหณญฺเจตฺถ ยาสํ กาสญฺจิ สงฺขลิกานํ อุปลกฺขณมตฺตนฺติ ทฏฺฐพฺพํ.

청정을 주는 것도 찬타를 주는 것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판결이 적용되는데, 그것을 주는 자는 먼저 있는 죄(āpatti)를 고백해야 한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청정을 줍니다, 나의 청정을 가져가시오, 나의 청정을 알려주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승가에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해야 할 때, 단어의 도치(vipallāsa)로 “승가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들의 그리고 자신의 찬타와 청정을 준다”는 것에서 ‘찬타와 청정’은 찬타이면서 청정인 것(sarūpekasesa)으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것”이란 다른 이들의 찬타와 청정을 말한다. “고양이 사슬(biḷālasaṅkhalikā) 같은 찬타와 청정”에서 고양이 사슬이란 고양이를 묶는 사슬을 말한다. 거기서 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두 번째 고리에만 닿고 세 번째에는 닿지 않듯이, 이 찬타와 청정도 주는 자가 누구에게 주었으면 그 외의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으므로, 그것이 고양이 사슬과 비슷하기 때문에 “고양이 사슬”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고양이 사슬을 언급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사슬이든 예시로 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๑๗๓. ปวารณาทาเน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อยํ ปน วิเสโส – ตตฺถ ‘‘ฉนฺทํ เม อาโรเจหี’’ติ, อิธ ปน ‘‘มมตฺถาย ปวาเรหี’’ติ. ตตฺถ ฉนฺทหารเก สงฺฆสฺส หตฺถํ อุปคตมตฺเตเยว อาคตา โหติ. อิธ ปน เอวํ ทินฺนาย ปวารณาย ปวารณาหารเกน สงฺฆํ อุปสงฺกมิตฺวา เอวํ ปวาเรตพฺพํ ‘‘ติสฺโส, ภนฺเต, ภิกฺขุ…เป… ปฏิกริสฺสามี’’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 สุตา โข ปนายสฺมนฺเตหีติ เอตฺถ ‘เอวเมตํ ธารยามี’ติ วตฺวา อุทฺทิฏฺฐํ โข อายสฺมนฺโต นิทานํ, สุตา โข ปนายสฺมนฺเตหิ จตฺตาโร ปาราชิกา ธมฺมา’’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พฺพํ. มาติกาฏฺฐกถายญฺหิ เอวเมว วุตฺตํ. สุเตนาติ สุตปเทน.

173. 자자(pavāraṇā)를 주는 것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차이점은 거기서는 “나의 찬타를 알려주시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나를 위해 자자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서 찬타를 옮기는 자는 승가의 수중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달된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처럼 전달된 자자는 자자를 옮기는 자가 승가에 다가가서 “존자들이여, 티사 비구는… (중략) … 참회하겠습니다”라고 자자해야 한다. 위마띠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 “이와 같이 이것을 호지합니다. 존자들이여, 들었습니까? 여기 ‘이와 같이 이것을 호지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존자들이여, 서론(nidāna)이 암송되었습니다. 존자들이여, 네 가지 바라이법을 들었습니까?’ 등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마띠깟따까타(Mātikāṭṭhakathā)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들음으로써”란 ‘들었다’는 단어를 의미한다.

๑๗๔. นิทานุทฺเทเส อนิฏฺฐิเต ปาติโมกฺขํ นิทฺทิฏฺฐํ นาม น โหตีติ อาห ‘‘ทุติยาทีสุ อุทฺเทเสสู’’ติอาทิ.

174. 서론(nidāna)의 암송이 끝나지 않으면 빠띠목카가 암송된 것이 아니므로, “두 번째 등의 암송에서”라고 말한 것이다.

๑๗๕. ตีหิปิ วิธีหีติ โอสารณกถนสรภญฺเญหิ. เอตฺถ จ อตฺถํ ภณิตุกามตาย วา ภณาเปตุกามตาย วา สุตฺตสฺส โอตารณํ โอสารณํ นาม. ตสฺเสว อตฺถปฺปกาสนา กถนํ นาม. เกวลํ ปาฐสฺเสว สเรน ภณนํ [Pg.396] สรภญฺญํ นาม. สชฺฌายํ อธิฏฺฐหิตฺวาติ ‘‘สชฺฌายํ กโรมี’’ติ จิตฺตํ อุปฺปาเทตฺวา. โอสาเรตฺวา ปน กเถนฺเตนาติ สยเมว ปาฐํ วตฺวา ปจฺฉา อตฺถํ กเถนฺเตน. นววิธนฺติ สงฺฆคณปุคฺคเลสุ ตโย, สุตฺตุทฺเทสปาริสุทฺธิอธิฏฺฐานวเสน ตโย, จาตุทฺทสีปนฺนรสีสามคฺคิวเสน ตโยติ นววิธํ. จตุพฺพิธนฺติ อธมฺเมนวคฺคาทิ จตุพฺพิธํ. ทุวิธนฺติ ภิกฺขุภิกฺขุนีนํ ปาติโมกฺขวเสน ทุวิธํ ปาติโมกฺขํ. นววิธนฺติ ภิกฺขูนํ ปญฺจ, ภิกฺขุนีนํ จตฺตาโรติ นววิธํ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 กติมีติ กติสทฺทาเปกฺขํ อิตฺถิลิงฺคํ ทฏฺฐพฺพํ.

175. 세 가지 방법이란 오사라나(osāraṇa), 까타나(kathanā), 사라빤냐(sarabhañña)를 말한다. 여기서 뜻을 말하고자 하거나 말하게 하려고 경을 내놓는 것을 오사라나라고 한다. 그것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까타나라고 한다. 오직 원문만을 가락에 맞추어 읊는 것을 사라빤냐라고 한다. “독송을 결심하고”란 ‘독송을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오사라나하여 설명하는 자에 의해”란 스스로 원문을 말하고 나중에 의미를 설명하는 자를 말한다. 아홉 가지란 승가·그룹·개인의 세 가지, 경의 암송·청정·결심의 세 가지, 14일·15일·화합의 세 가지를 합해 아홉 가지이다. 네 가지란 법답지 않게 분파적인 것 등 네 가지이다. 두 가지란 비구와 비구니의 빠띠목카에 따른 두 가지 빠띠목카이다. 아홉 가지란 비구의 다섯 가지와 비구니의 네 가지를 합한 아홉 가지 빠띠목카 암송이다. “얼마나(kati)”란 ‘까띠’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여성 명사로 보아야 한다.

อุตุวสฺเสเยวาติ เหมนฺตคิมฺเหสุเยว. วิญฺญาเปตีติ เอตฺถ มนสา จินฺเตตฺวา กายวิการกรณเมว วิญฺญาปนนฺติ ทฏฺฐพฺพํ. ปาฬิยํ อญฺญสฺส ทาตพฺพา ปาริสุทฺธีติ ปาริสุทฺธิทายเกน ปุน อญฺญสฺส ภิกฺขุโน สนฺติเก ทาตพฺพา. ‘‘ภูตํ เอว สามเณรภาวํ อาโรเจตี’’ติ วุตฺตตฺตา อูนวีสติวสฺสกาเล อุปสมฺปนฺนสฺส, อนฺติมวตฺถุอชฺฌาปนฺนสิกฺขาปจฺจกฺขาตกาทีนํ วา ยาว ภิกฺขุปฏิญฺญา วฏฺฏติ, ตาว เตหิ อาหฏาปิ ฉนฺทปาริสุทฺธิ อาคจฺฉติ. ยทา ปน เต อตฺตโน สามเณราทิภาวํ ปฏิชานนฺติ, ตโต ปฏฺฐาย นาคจฺฉตีติ ทสฺสิตนฺติ ทฏฺฐพฺพํ. ปาฬิยมฺปิ (มหาว. ๑๖๔) หิ ‘‘ทินฺนาย ปาริสุทฺธิยา สงฺฆปฺปตฺโต วิพฺภมติ…เป… ปณฺฑโก ปฏิชานาติ, ติรจฺฉานคโต ปฏิชานาติ, อุภโตพฺยญฺชนโก ปฏิชานาติ, อาหฏา โหติ ปาริสุทฺธี’’ติ วุตฺตตฺตา ปณฺฑกาทีนํ ภิกฺขุปฏิญฺญาย วตฺตมานกาเลสุ ปน ฉนฺทปาริสุทฺธิยาว อาคมนํ สิทฺธเมว. เตนาห ‘‘เอส นโย สพฺพตฺถา’’ติ. อุมฺมตฺตกขิตฺตจิตฺตเวทนาฏฺฏานํ ปน ปกตตฺตา อนฺตรามคฺเค อุมฺมตฺตกาทิภาเว ปฏิญฺญาเตปิ เตสํ สงฺฆปฺปตฺตมตฺเตเนว ฉนฺทาทิ อาคจฺฉตีติ ทสฺเสติ.

‘계절과 해에만’이라는 것은 겨울과 여름에만이라는 뜻이다. ‘알린다’는 것은 여기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알리는 것(viññāpana)임을 알아야 한다. 빠알리 원문에 ‘다른 이에게 청정함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청정함을 주는 자가 다시 다른 비구의 곁에서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그대로의 사미의 상태를 알린다”라고 말했으므로, 19세 때에 구족계를 받은 자나, 파라지카를 범한 자, 계를 포기한 자 등이 비구라는 자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들에 의해 전달된 찬다(동의)와 빠리숫디(청정함)도 유효하게 도달한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사미 등의 신분임을 인정할 때부터는 (찬다와 빠리숫디가) 도달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빠알리(대품 164)에서도 “청정함을 주고 나서 승가에 도착하여 환속하거나… (중략) …반다까(고자)임을 자백하거나, 축생임을 자백하거나, 양성구유자임을 자백하더라도, 전달된 청정함은 유효하다”라고 하였으므로, 반다까 등이 비구라고 자칭하고 있는 동안에는 찬다와 빠리숫디가 도달함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 방식은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 이상자, 마음이 산란한 자, 고통에 억눌린 자는 평상시와 같으므로, 도중에 정신 이상 등의 상태임이 확인되더라도 그들이 승가에 도착하는 것만으로 찬다 등이 도달함을 보여준다.

ภิกฺขูนํ [Pg.397] หตฺถปาสนฺติ อิมินา คณปุคฺคเลสุ ฉนฺทปาริสุทฺธิยา อนาคมนํ ทสฺเสติ. ‘‘สงฺฆปฺปตฺโต’’ติ หิ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๖๕) วุตฺตํ. สงฺฆสนฺนิปาตโต ปฐมํ กาตพฺพํ ปุพฺพกรณํ สงฺฆสนฺนิปาเต กาตพฺพํ ปุพฺพกิจฺจนฺติ ทฏฺฐพฺพํ. ปาฬิยํ ‘‘โน เจ อธิฏฺฐเห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เอตฺถ อสญฺจิจฺจ อสฺสติยา อนาปตฺติ. ยถา เจตฺถ, เอวํ อุปริปิ, ยตฺถ ปน อจิตฺตกาปตฺติ อตฺถิ, ตตฺถ วกฺขาม. ปญฺญตฺตํ โหตีติ อิมินา น สาปตฺติเกน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ติ วิสุํ ปฏิกฺเขปาภาเวปิ ยถาวุตฺตสุตฺตสามตฺถิยโต ปญฺญตฺตเมวาติ ทสฺเสติ. อิมินา เอว นเยน ‘‘อฏฺฐานเมตํ, ภิกฺขเว, อนวกาโส, ยํ ตถาคโต อปริสุทฺธาย ปริสาย อุโปสถํ กเรยฺย,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เสยฺยา’’ติอาทิสุตฺตนยโตว (อ. นิ. ๘.๒๐; อุทา. ๔๕; จูฬว. ๓๘๖) อลชฺชีหิ สทฺธึ อุโปสถกรณมฺปิ ปฏิกฺขิตฺตเมว อลชฺชีนิคฺคหตฺถตฺตา สพฺพสิกฺขาปทานนฺติ ทฏฺฐพฺพํ. ปาริสุทฺธิทานปญฺญาปเนนาติ อิมินา สาปตฺติเกน ปาริสุทฺธิปิ น ทาตพฺพาติ ทีปิตํ โหติ.

‘비구들의 손이 닿는 거리(hatthapāsa) 내에’라는 구절로써 소수의 비구나 개인들에게 찬다와 빠리숫디가 도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빠알리(대품 165)에 “승가에 도달한 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승가가 모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전분행(pubbakaraṇa)’이라 하고, 승가가 모였을 때 해야 할 일을 ‘사전 의무(pubbakicca)’라고 보아야 한다. 빠알리 원문의 “만약 결심하지 않으면 돌라체(dukkaṭa) 죄가 된다”는 구절에서, 의도하지 않았거나 기억하지 못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러하듯이 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마음이 없는 죄(acittakāpatti, 무심죄)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는 자는 포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금지가 없더라도 이미 언급된 경전의 효력에 의해 제정된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구들이여, 여래가 청정하지 못한 대중에게 포살을 행하거나 계목(pātimokkha)을 암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럴 기회도 없다”는 등의 경전의 방식(증지부 8.20, 자설경 45, 소품 386)에 따라 알랏지(수치심 없는 비구)들과 함께 포살을 행하는 것 또한 금지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학습계목은 알랏지들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청정함을 주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써, 죄가 있는 자는 청정함(빠리숫디) 또한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๑๗๖. อุโภปิ ทุกฺกฏนฺติ เอตฺถ สภาคาปตฺติภาวํ อชานิตฺวา เกวลํ อาปตฺตินาเมเนว เทเสนฺตสฺส ปฏิคฺคณฺหนฺตสฺส จ อจิตฺตกเมว ทุกฺกฏํ โหตีติ วทนฺติ. ยถา สงฺโฆ สภาคาปตฺตึ อาปนฺโนติ ญตฺตึ ฐเปตฺวา อุโปสถํ กาตุํ ลภติ, เอวํ ตโยปิ ‘‘สุณนฺตุ เม, อายสฺมนฺตา, อิเม ภิกฺขู สภาคํ อาปตฺตึ อาปนฺนา’’ติอาทินา วุตฺตนยานุสาเรเนว คณญตฺตึ ฐเปตฺวา ทฺวีหิ อญฺญมญฺญํ อาโรเจตฺวา อุโปสถํ กาตุํ วฏฺฏติ. เอเกน ปน สาปตฺติเกน ทูรํ คนฺตฺวาปิ ปฏิกาตุเมว วฏฺฏติ, อสมฺปาปุณนฺเตน ‘‘ภิกฺขู ลภิตฺวา ปฏิกริสฺสามี’’ติ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ปฏิกริตฺวา จ ปุน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Pg.398]. เกนจิ กรณีเยน คนฺตฺวาติ สีมาปริจฺเฉทโต พหิภูตํ คามํ วา อรญฺญํ วา คนฺตฺวาติ อตฺโถ. เอเตเนว อุโปสถญตฺติยา ฐปนกาเล สมคฺคา เอว เต ญตฺตึ ฐเปสุนฺติ สิทฺธํ. เตเนว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๗๒) ‘‘อุทฺทิฏฺฐํ สุอุทฺทิฏฺฐ’’นฺติ สพฺพปนฺนรสเกสุปิ วุตฺตํ.

176. ‘둘 다 돌라체(dukkaṭa)이다’라는 말에 대해, 공통된 죄(sabhāgāpattibhāva)임을 알지 못하고 단지 죄라는 명목으로 고백하는 자와 받아주는 자 모두에게 무심죄로서의 돌라체 죄가 된다고 말한다. 승가가 공통된 죄에 빠졌을 때 갈마(결택)를 세워 포살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세 명의 비구도 “존자들이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비구들은 공통된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등의 언급된 방식에 따라 무리의 갈마를 세워 두 명씩 서로에게 알림으로써 포살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죄가 있는 비구가 한 명뿐인 경우에는 멀리 가서라도 죄를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며, (다른 비구에게) 도달하지 못할 때는 “비구들을 만나면 참회하겠다”라고 마음먹고 포살을 행해야 하며, 참회한 후에 다시 포살을 행해야 한다. ‘어떤 볼일로 인해서 가다’라는 것은 결계(sīmā)의 경계 밖인 마을이나 숲으로 간다는 뜻이다. 이로써 포살 갈마를 세울 때 그들은 화합한 상태에서 갈마를 세웠음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빠알리(대품 172)에서 모든 보름날의 포살에 대해 “계목이 암송되었고 잘 암송되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สเจ ปน วุฑฺฒตโร โหตีติ ปวารณทายโก ภิกฺขุ วุฑฺฒตโร โหติ. เอวญฺหิ เตน ตสฺสตฺถาย ปวาริตํ โหตีติ เอตฺถ เอวํ เตน อปฺปวาริเตปิ ตสฺส สงฺฆปฺปตฺตมตฺเตน สงฺฆสฺส ปวารณากมฺมํ สมคฺคกมฺมเมว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เตน จ ภิกฺขุนาติ ปวารณทายเกน ภิกฺขุนา. พหูปิ สมานวสฺสิกา เอกโต ปวาเรตุํ ลภนฺตีติ เอกสฺมึ สํวจฺฉเร ลทฺธุปสมฺปทตาย สมานุปสมฺปทวสฺสา สพฺเพ เอกโต ปวาเรตุํ ลภนฺตีติ อตฺโถ.

“만약 더 법랍이 높다면”이라는 것은 자수(pavāraṇā)를 위임하는 비구가 더 법랍이 높은 경우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위해 자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비록 그가 자수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승가에 도착하는 것만으로 승가의 자수 갈마는 화합된 갈마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비구에 의해”라는 것은 자수를 위임하는 비구에 의해서라는 뜻이다. “법랍이 같은 많은 비구들도 함께 자수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해에 구족계를 받아 법랍이 같은 모든 비구들이 함께 자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เอตฺถ ปน ปณฺฑิเตหิ จินฺเตตพฺพํ วิจาเรตพฺพํ การณํ อตฺถิ, กึ ปน ตนฺติ? อิทานิ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กาเล –

여기에서 현자들이 생각하고 조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계목을 암송할 때—

‘‘สมฺมชฺชนี ปทีโป จ, อุทกํ อาสเนน จ;

อุโปสถสฺส เอตานิ, ปุพฺพกรณนฺติ วุจฺจติ.

“청소와 등불과 물과 좌석, 이것들을 포살의 전분행(pubbakaraṇa)이라 부른다.

‘‘ฉนฺทปาริสุทฺธิอุตุกฺขานํ, ภิกฺขุคณนา จ โอวาโท;

อุโปสถสฺส เอตานิ, ปุพฺพกิจฺจนฺติ วุจฺจติ.

“찬다와 빠리숫디, 계절의 고지, 비구의 수 계산과 훈계, 이것들을 포살의 사전 의무(pubbakicca)라 부른다.

‘‘อุโปสโถ ยาวติกา จ ภิกฺขู กมฺมปฺปตฺตา;

สภาคาปตฺติโย จ น วิชฺชนฺติ;

วชฺชนียา จ ปุคฺคลา ตสฺมึ น โหนฺติ;

ปตฺตกลฺลนฺติ วุจฺจตี’’ติ. (มหาว. อฏฺฐ. ๑๖๘) –

“포살에 참여할 수 있는 비구들이 모두 참석하고, 공통된 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배제되어야 할 인물들이 그곳에 없을 때, 이를 때가 적절하다(pattakalla)고 부른다.” (대품 주석 168) —

อิมา คาถาโย ธมฺมชฺเฌสเกน ปาฐํเยว ภณาเปตฺวา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โก อตฺถํ กเถติ. ตโต ปุพฺพกรณปุพฺพกิจฺจานิ สมฺมา นิฏฺฐาเปตฺวา ‘‘เทสิตาปตฺติกสฺส สมคฺคสฺส [Pg.399] ภิกฺขุ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 อาราธนํ กโรมา’’ติ อิมํ วากฺยํ ปาฐเมว อชฺเฌสเกน ภณาเปตฺวา อตฺถํ อวตฺวาว ‘‘สาธู’’ติ วตฺวา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 ปวารณาย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ปวารณาย เอตานี’’ติ จ ‘‘ปวารณํ กาตุ’’นฺติ จ อิมานิ ปทานิเยว วิสิฏฺฐานิ.

이 게송들을 법을 요청하는 자가 독송하게 한 뒤, 계목 암송자가 그 뜻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전분행과 사전 의무를 올바르게 마친 뒤 “죄를 고백하여 화합한 비구 승가의 승인에 따라 계목을 암송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이 문장을 요청하는 자가 독송하게 하고, 뜻을 설명하지 않은 채 “사두(훌륭합니다)”라고 말한 뒤 계목을 암송한다. 자수(pavāraṇ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다만 “자수를 위해 이것들은”이라든가 “자수를 행하기 위해”라는 이 단어들만이 다를 뿐이다.

กึ อิมานิ ธมฺมชฺเฌสกสฺส วจนานิ, อุทาหุ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กสฺสาติ? กิญฺเจตฺถ – ยทิ ธมฺมชฺเฌสกสฺส วจนานิ, เอวํ สติ คาถาตฺตยํ วตฺวา ตาสํ อตฺถมฺปิ โส เอว กเถตฺวา เอตานิ ปุพฺพกรณานิ จ เอตานิ ปุพฺพกิจฺจานิ จ สงฺเฆน กตานิ, อิทญฺจ สงฺฆสฺส ปตฺตกลฺลํ สมานีตํ, ตสฺมา ‘‘อุทฺทิสตุ, ภนฺเต,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เตเนว วตฺตพฺพํ สิยา. อถ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กสฺส วจนานิ, เอวญฺจ สติ ‘‘สงฺโฆ, ภนฺเต, เถรํ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 อชฺเฌสติ, อุทฺทิสตุ, ภนฺเต, เถโร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ธมฺมชฺเฌสเกน ยาวตติยํ อชฺโฌสาเปตฺวา ‘‘สมฺมชฺชนี…เป… วุจฺจตี’’ติ คาถํ วตฺวา อิติ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ตฺตานิ เอตานิ ปุพฺพกรณานิ กตานี’’ติ ปุจฺฉิตฺวา ธมฺมชฺเฌสเกน ‘‘อาม, ภนฺเต’’ติ วุตฺเต ‘‘ฉนฺทปาริสุทฺธิ …เป… วุจฺจตี’’ติ คาถํ วตฺวา อิติ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ตฺตานิ เอตานิ ปุพฺพกิจฺจานิ กตานี’’ติ ปุจฺฉิตฺวา ‘‘อาม, ภนฺเต’’ติ วุตฺเต ‘‘อุโปสโถ…เป… วุจฺจตี’’ติ คาถํ วตฺวา อิติ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ตฺตํ อิทํ ปตฺตกลฺลํ สมานีต’’นฺติ ปุจฺฉิตฺวา ‘‘อาม ภนฺเต’’ติ วุตฺเต ‘‘ปุพฺพกรณปุพฺพกิจฺจานิ สมฺมา 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ตฺตกลฺเล สมานีเต สมคฺคสฺส ภิกฺขุ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 อาราธนํ มยํ กโรมา’’ติ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เกน วตฺตพฺพํ สิยา, เอวํ สติ อชฺเฌสกอชฺเฌสิตพฺพานํ วจนํ อสงฺกรโต ชานิตพฺพํ ภเวยฺยาติ.

이것은 법을 요청하는 자(dhammajjhesaka)의 말입니까, 아니면 빠띰옥카 송출자(pātimokkhuddesaka)의 말입니까? 여기서 만약 법을 요청하는 자의 말이라면, 그가 세 게송을 읊고 그 의미를 설명한 뒤 '이러한 사전 행위들과 이러한 사전 의무들이 승가에 의해 행해졌고, 승가의 적절한 때(pattakalla)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대덕이시여, 빠띰옥카를 송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빠띰옥카 송출자의 말이라면, 법을 요청하는 자가 '대덕이시여, 승가가 장로님께 빠띰옥카 송출을 요청합니다. 대덕이시여, 장로님께서는 빠띰옥카를 송출해 주십시오'라고 세 번까지 요청한 뒤, [송출자가] '청소... (중략) ...라 불린다'는 게송을 읊고 '주석서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이 사전 행위들이 행해졌습니까?'라고 물어 법을 요청하는 자가 '예, 대덕이시여'라고 답하면, [송출자가] '찬다와 빠리숫디... (중략) ...라 불린다'는 게송을 읊고 '주석서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이 사전 의무들이 행해졌습니까?'라고 물어 '예, 대덕이시여'라고 답하면, [송출자가] '포살... (중략) ...라 불린다'는 게송을 읊고 '주석서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이 적절한 때가 갖추어졌습니까?'라고 물어 '예, 대덕이시여'라고 답했을 때, 빠띰옥카 송출자가 '사전 행위와 사전 의무를 올바르게 마치고 적절한 때가 갖추어졌으므로, 화합한 비구 승가의 동의를 얻어 빠띰옥카를 송출할 것을 권청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요청하는 자와 요청받는 자의 말이 혼란 없이 파악될 것입니다.

เอตฺถ [Pg.400] จ คาถาตฺตยสฺส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ตฺตภาโว อฏฺฐกถายเมว อาคโต. ปจฺฉิมวากฺยํ ปน เนว ปาฬิยํ, น อฏฺฐกถายํ, น ฏีกาทีสุ ทิสฺสติ. ขุทฺทสิกฺขาปกรเณปิ –

여기서 세 게송이 주석서 스승들에 의해 설해졌다는 사실은 주석서에 전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빠알리 성전에도, 주석서에도, 복주석서 등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쿳다식카(Khuddasikkhā) 논서에서도 —

‘‘ปุพฺพกิจฺเจ จ กรเณ;

ปตฺตกลฺเล สมานิเต;

สุตฺตํ อุทฺทิสติ สงฺโฆ;

ปญฺจธา โส วิภาวิโต’’ติ จ.

“사전 의무와 사전 행위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때가 갖추어졌을 때, 승가는 경(Sutta)을 송출하니, 그것은 다섯 가지로 명확히 설명된다.”라고 하였고,

‘‘ปุพฺพกิจฺเจ จ กรเณ;

ปตฺตกลฺเล สมานิเต;

ญตฺตึ วตฺวาน สงฺเฆน;

กตฺตพฺเพวํ ปวารณา’’ติ จ. –

“사전 의무와 사전 행위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때가 갖추어졌을 때, 승가에 의해 결계(ñatti)를 선포한 후 이와 같이 자자(pavarāṇā)를 행해야 한다.”라고 —

วุตฺตํ, น วุตฺตํ ตถา. มูลสิกฺขาปกรเณเยว ตถา วุตฺตํ, ตสฺมา อาจริยานํ อตฺตโนมติ ภเวยฺย.

설해졌을 뿐, 그와 같이 [앞의 문장처럼] 설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물라식카(Mūlasikkhā) 논서에서만 그와 같이 설해졌으므로, 그것은 스승들의 개인적 견해일 것입니다.

ตตฺถ ‘‘ปุพฺพกรณปุพฺพกิจฺจานิ สมฺมา นิฏฺฐาเปตฺวา’’ติ อิมินา ปุริมคาถาทฺวยสฺส อตฺถเมว กเถตฺวา ตติยคาถาย อตฺโถ น กถิโต. ‘‘เทสิตาปตฺติกสฺสา’’ติ อิมินา จ อาปตฺติยา เทสิตภาโวเยว กถิโต, น สพฺพํ ปตฺตกลฺลํ. อาปตฺติยา เทสิตภาเว จ สภาคาปตฺติยา เทสิตภาโวเยว ปตฺตกลฺลสฺมึ อนฺโตคโธ, น อิตโร. วุตฺตญฺหิ กงฺขาวิตรณิยํ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เอตาสุ หิ สภาคาปตฺตีสุ อวิชฺชมานาสุ, วิสภาคาปตฺตีสุ วิชฺชมานาสุปิ ปตฺตกลฺลํ โหติเยวา’’ติ. ‘‘ปุพฺพกรณปุพฺพกิจฺจานิ สมฺมา นิฏฺฐาเปตฺวา เทสิตาปตฺติกสฺส สมคฺคสฺส ภิกฺขุ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 อาราธนํ กโรมา’’ติ เอตฺตเกเยว วุตฺเต อวเสสานิ ตีณิ ปตฺตกลฺลงฺคานิ. เสยฺยถิทํ – อุโปสโถ, ยาวติกา จ ภิกฺขู กมฺมปฺปตฺตา, วชฺชนียา จ ปุคฺคลา ตสฺมึ น โหนฺตีติ (มหาว. อฏฺฐ. ๑๖๘). เตสุ อสนฺเตสุปิ อุโปสโถ [Pg.401] กาตพฺโพติ อาปชฺชติ, น ปน กาตพฺโพ. เตน วุตฺตํ ‘‘น, ภิกฺขเว, อนุโปสเถ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โย ก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๑๘๓) จ,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จตุนฺนํ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นฺติ (มหาว. ๑๖๘) จ, ‘‘น, ภิกฺขเว, สคหฏฺฐาย ปริสาย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พฺพ’’นฺติอาทิ (มหาว. ๑๕๔) จ, ตสฺมา อุโปสถทิวเสสุ สงฺเฆ สนฺนิปติเต สเจ ปุพฺเพว สมฺมโต ธมฺมชฺเฌสโก อตฺถิ, อิจฺเจตํ กุสลํ. โน เจ, เอกํ พฺยตฺตํ ปฏิพลํ ภิกฺขุํ สงฺเฆน สมฺมนฺนาเปตฺวา เตน ธมฺมชฺเฌสเกน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กํ อุปสงฺกมิตฺวา เอกํสํ อุตฺตราสงฺคํ กริตฺวา อุกฺกุฏิกํ นิสีทิตฺวา อญฺชลึ ปคฺคเหตฺวา เอวมสฺส วจนีโย – สงฺโฆ, ภนฺเต, เถรํ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 อชฺเฌสติ, อุทฺทิสตุ เถโร ปาติโมกฺขํ. ทุติยมฺปิ, ภนฺเต, สงฺโฆ…เป… ตติยมฺปิ, ภนฺเต, สงฺโฆ…เป… อุทฺทิสตุ เถโร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ติกฺขตฺตุํ ยาจาเปตฺวา ตโต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เกน –

거기서 '사전 행위와 사전 의무를 올바르게 마치고'라는 말은 앞의 두 게송의 의미만을 말한 것이며, 세 번째 게송의 의미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범계를 고백한 자의'라는 말은 범계를 고백한 상태만을 말한 것이지, 적절한 때(pattakalla)의 모든 요건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범계를 고백한 상태 중에서 오직 공통된 범계(sabhāgāpatti)를 고백한 상태만이 '적절한 때'에 포함되며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강카위따라니(Kaṅkhāvitaraṇī)에서 이르기를, “이러한 공통된 범계가 없고, 비공통된 범계가 있더라도 적절한 때는 성립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전 행위와 사전 의무를 올바르게 마치고 범계를 고백한 화합한 비구 승가의 동의를 얻어 빠띰옥카를 송출할 것을 권청합니다'라고만 말한다면, 나머지 세 가지 적절한 때의 구성 요소가 빠지게 됩니다. 즉, 포살의 날인지, 법적 자격을 갖춘 비구들이 모두 모였는지, 제외되어야 할 인물이 그 자리에 없는지 등입니다. 그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포살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지만, 사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비구들이여, 포살일이 아닌데 포살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하는 자는 둑꺼따(dukkaṭa) 죄가 된다”라고 설하셨고, “비구들이여, 네 명 이상이 빠띰옥카를 송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셨으며, “비구들이여, 재가자가 있는 회중에서는 빠띰옥카를 송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살일에 승가가 집결했을 때, 만약 미리 승인된 법 요청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혜롭고 유능한 비구 한 명을 승가가 선임하여, 그 법 요청자가 빠띰옥카 송출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ekaṃsaṃ uttarāsaṅgaṃ karitvā) 쪼그려 앉아 합장한 뒤 이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대덕이시여, 승가가 장로님께 빠띰옥카 송출을 요청합니다. 장로님께서는 빠띰옥카를 송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대덕이시여, 승가가... (중략) 세 번째로, 대덕이시여, 승가가... (중략) 장로님께서는 빠띰옥카를 송출해 주십시오'라고 세 번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 빠띰옥카 송출자는 —

‘‘สมฺมชฺชนี ปทีโป จ, อุทกํ อาสเนน จ;

อุโปสถสฺส เอตานิ, ปุพฺพกรณนฺติ วุจฺจตีติ. (มหาว. อฏฺฐ. ๑๖๘;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

“비질과 등불, 물과 좌복, 이것들을 포살의 사전 행위라 부른다.” —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ตฺตานิ จตฺตาริ ปุพฺพกรณานิ, กึ ตานิ กตานี’’ติ ปุจฺฉิเต ธมฺมชฺเฌสเกน ‘‘อาม, ภนฺเต’’ติ วุตฺเต ปุน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เกน –

라고 [게송을 읊고], '주석서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전 행위, 그것들이 행해졌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법 요청자가 '예, 대덕이시여'라고 답하면, 다시 빠띰옥카 송출자는 —

‘‘ฉนฺทปาริสุทฺธิอุตุกฺขานํ, ภิกฺขุคณนา จ โอวาโท;

อุโปสถสฺส เอตานิ, ปุพฺพกิจฺจนฺติ วุจฺจตีติ. (มหาว. อฏฺฐ. ๑๖๘;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

“찬다(chanda)와 빠리숫디(pārisuddhi), 날짜의 고지(utukkhāna), 비구의 수와 훈계, 이것들을 포살의 사전 의무라 부른다.” —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ตฺตานิ ปญฺจ ปุพฺพกิจฺจานิ, กึ ตานิ กตานี’’ติ ปุจฺฉิเต ธมฺมชฺเฌสเกน ‘‘อาม ภนฺเต’’ติ วุตฺเต ปุน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เกน –

라고 [게송을 읊고], '주석서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전 의무, 그것들이 행해졌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법 요청자가 '예, 대덕이시여'라고 답하면, 다시 빠띰옥카 송출자는 —

‘‘อุโปสโถ [Pg.402] ยาวติกา จ ภิกฺขู กมฺมปฺปตฺตา;

สภาคาปตฺติโย จ น วิชฺชนฺติ;

วชฺชนียา จ ปุคฺคลา ตสฺมึ น โหนฺติ;

ปตฺตกลฺลนฺติ วุจฺจตีติ. (มหาว. อฏฺฐ. ๑๖๘;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

“포살의 날이고, 법적 자격을 갖춘 비구들이 모두 모였으며, 공통된 범계가 존재하지 않고, 제외되어야 할 인물들이 그곳에 없는 것, 이를 일러 적절한 때(pattakalla)라 부른다.” —

อฏฺฐกถาจริเยหิ วุตฺตานิ จตฺตาริ ปตฺตกลฺลงฺคานิ, กึ ตานิ สมานีตานี’’ติ ปุจฺฉิเต ธมฺมชฺเฌสเกน ‘‘อาม, ภนฺเต’’ติ วุตฺเต ปุน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โก ‘‘ปุพฺพกรณปุพฺพกิจฺจานิ สมฺมา 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ตฺตกลฺลงฺเค สมานีเต สงฺฆสฺส อนุมติยา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สฺสามา’’ติ วตฺวา ‘‘สาธุ สาธู’’ติ ภิกฺขุสงฺเฆน สมฺปฏิจฺฉิเต ‘‘สุณาตุ เม, ภนฺเต, สงฺโฆ’’ติอาทินา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โก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ติ อยมมฺหากํ ขนฺติ.

주석서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pattakallaṅga)들에 대해 "그것들이 모두 구비되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법을 청하는 이(dhammajjhesaka)가 "예, 존자시여"라고 대답하면, 다시 파티목카 암송자(pātimokkhuddesako)가 "전행(pubbakaraṇa)과 전무(pubbakicca)를 올바르게 마치고 구비 조건들을 다 갖추었으므로, 승가의 승인 하에 파티목카를 암송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비구 승가가 "사두 사두"라고 받아들이면, "존자시여, 승가는 제 말을 들으소서" 등으로 시작하여 파티목카 암송자가 파티목카를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견해(khanti)이다.

เอตฺถ จ ‘‘ธมฺมชฺเฌสเกน…เป… เอวมสฺส วจนีโย’’ติ วุตฺตํ, โส ธมฺมชฺเฌสเกน วจนียภาโว กถํ เวทิตพฺโพติ? ‘‘น, ภิกฺขเว, สงฺฆมชฺเฌ อนชฺฌิฏฺเฐน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พฺพํ, โย อุทฺทิเส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๑๕๔) วจนโตติ. ‘‘สงฺเฆน สมฺมนฺนาเปตฺวา’’ติ วุตฺตํ, ตํ กถนฺติ? ‘‘อชฺเฌสนา เจตฺถ สงฺเฆน สมฺมตธมฺมชฺเฌสกายตฺตา วา สงฺฆตฺเถรายตฺตา วา’’ติ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ตฺตา. ‘‘สงฺโฆ, ภนฺเต, เถรํ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 อชฺเฌสติ, อุทฺทิสตุ, ภนฺเต, เถโร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อยํ อชฺเฌสนากาโร กุโต ลพฺภตีติ? ปาฬิโต. ปาฬิยญฺหิ (มหาว. ๑๕๕) ‘‘เต เถรํ อชฺเฌสนฺติ, อุทฺทิสตุ, ภนฺเต, เถโร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อาคโต.

여기서 "법을 청하는 이에 의해 ... 이와 같이 말해져야 한다"라고 설해졌는데, 그 법을 청하는 이에 의해 말해져야 하는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비구들이여, 승가의 한가운데서 요청받지 않고 파티목카를 암송해서는 안 된다. 암송하는 자는 두깟따(dukkaṭa) 죄가 된다"(마하왁가 154)라는 말씀 때문이다. "승가에 의해 위임받아"라고 설해진 것은 어떠한가? "여기서 청함은 승가에 의해 위임된 법을 청하는 이에게 달려 있거나 승가의 장로에게 달려 있다"라고 주석서에 설해졌기 때문이다. "존자시여, 승가는 장로님께 파티목카 암송을 청합니다. 존자시여, 장로님께서 파티목카를 암송해 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의 방식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빠알리(성전)로부터이다. 빠알리(마하왁가 155)에 "그들은 장로에게 청한다. '존자시여, 장로님께서 파티목카를 암송해 주십시오'"라고 나오기 때문이다.

สเจ ปน ธมฺมชฺเฌสโก วุฑฺฒตโร,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โก นวโก, ‘‘สงฺโฆ, อาวุโส, อายสฺมนฺตํ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 อชฺเฌสติ, อุทฺทิสตุ อายสฺมา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วตฺตพฺพํ. ตํ กุโต ลพฺภติ? ปาฬิโตเยว. ปาฬิยญฺหิ [Pg.403] (มหาว. ๑๕๕) ‘‘เอเตเนว อุปาเยน ยาว สงฺฆนวกํ อชฺเฌสนฺติ อุทฺทิสตุ อายสฺมา ปาติโมกฺข’’นฺติ อาคโต. ตโต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เกน สมฺมชฺชนี…เป… ปุจฺฉิเต ธมฺมชฺเฌสเกน ‘อาม, ภนฺเต’ติ วุตฺเต’’ติ อิทํ กุโต ลพฺภตีติ? ปาฬิโต อฏฺฐกถาโต จ. นิทานปาฬิยมฺปิ หิ ‘‘กึ สงฺฆสฺส ปุพฺพกิจฺจ’’นฺติ อาคตํ, อฏฺฐกถายมฺปิ (กงฺขา. อฏฺฐ.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กึ สงฺฆสฺส ปุพฺพกิจฺจนฺติ สงฺโฆ อุโปสถํ กเรยฺยาติ…เป… เอวํ ทฺวีหิ นาเมหิ นววิธํ ปุพฺพกิจฺจํ ทสฺสิตํ, กึ ตํ กตนฺติ ปุจฺฉตี’’ติ อาคตนฺติ.

만약 법을 청하는 이가 더 법랍이 높고 파티목카 암송자가 신참(navaka)이라면, "도반이여, 승가는 존자에게 파티목카 암송을 청합니다. 존자께서는 파티목카를 암송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바로 빠알리로부터이다. 빠알리(마하왁가 155)에 "이러한 방식으로 승가의 신참에게까지 '존자께서는 파티목카를 암송해 주십시오'라고 청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 후 "파티목카 암송자가 청소 ... 등에 대해 물었을 때 법을 청하는 이가 '예, 존자시여'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빠알리와 주석서로부터이다. 니다나 빠알리에도 "승가의 전무(pubbakicca)는 무엇인가?"라고 나오며, 주석서(깡까위따라니 주석 니다나 설명)에도 "'승가의 전무는 무엇인가'라는 것은 승가가 우뽀사타를 행하기 위해 ... 이와 같이 두 가지 명칭으로 아홉 가지 전무를 보였으며, '그것이 행해졌는가'라고 묻는 것이다"라고 나오기 때문이다.

นนุ เจตํ อนฺโตนิทาเนเยว อาคตํ, อถ กสฺมา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เกน ปุพฺพภาเค วตฺตพฺพนฺติ? สจฺจํ, ตถาปิ ตทนุโลมโต ชานิตพฺพโต วตฺตพฺพํ. อฏฺฐกถายญฺหิ อิมา คาถาโย สมฺมชฺชนาทีนํ ปุพฺพกรณาทิภาวญาปกภาเวเนว วุตฺตา, น ปาติโมกฺขารมฺภกาเล ภณิตพฺพภาเวน. อถ จ ปน อิทานิ ภณนฺติ, เอวํ สนฺเต กิมตฺถํ ภณนฺตีติ จินฺตายํ อนฺโตนิทาเน ‘‘กึ สงฺฆสฺส ปุพฺพกิจฺจ’’นฺติ วุตฺตปุจฺฉานุโลเมน ปุพฺพกรณาทีนํ นิฏฺฐภาวปุจฺฉนตฺถํ ภณนฺตีติ ชานิตพฺพํ. วุตฺตญฺหิ ‘‘เอวํ วุตฺตํ จตุพฺพิธํ ปุพฺพกรณํ กตฺวาว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ติ (วิ. สงฺค. อฏฺฐ. ๑๗๗), ตสฺมา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นุโลมโต อิมินา อนุกฺกเมน กเต สติ ธมฺมชฺเฌสโก ปญฺญายติ, ตสฺส อชฺเฌสนากาโร ปญฺญายติ,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โก ปญฺญายติ, ตสฺส ปุพฺพกรณาทีนํ นิฏฺฐภาวปุจฺฉนํ ปญฺญายติ, ธมฺมชฺเฌสกสฺส วิสฺสชฺชนํ ปญฺญายติ, ตานิ 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าติโมกฺขุทฺเทสกสฺส ปาติโมกฺขํ อุทฺทิสิตุํ ปฏิญฺญา ปญฺญายติ, เอวํ อิเมสํ คาถาวากฺยานํ วจเน ปโยชนํ ปญฺญายตีติ กตฺวา ปณฺฑิเตหิ วินยญฺญูหิ จิรปฏิจฺฉนฺโน อยํ กถามคฺโค ปฏิปชฺชิตพฺโพติ. ปวารณาย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이것은 니다나(서문) 내부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파티목카 암송자가 시작하기 전에 말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그에 순응하여 알아야 하므로 말해야 한다. 주석서에서 이 게송들은 청소 등이 전행(pubbakaraṇa) 등임을 알리는 목적으로만 설해졌지, 파티목카를 시작할 때 읊어야 하는 것으로 설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것을 읊는다면, 그렇게 함에 있어 어떤 목적으로 읊는가라는 생각에 대해, 니다나 내부에서 "승가의 전무는 무엇인가"라고 설해진 질문에 따라 전행 등이 완료되었는지 묻기 위해 읊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설해진 네 가지 전행을 수행한 뒤에야 우뽀사타를 해야 한다"(위나야상가하 주석 177)라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빠알리와 주석서에 따라 이 순서대로 행해질 때, 법을 청하는 이가 알려지고, 그의 요청 방식이 알려지며, 파티목카 암송자가 알려지고, 그가 전행 등의 완료 여부를 묻는 것이 알려지며, 법을 청하는 이의 답변이 알려지고, 그것들을 마친 뒤 파티목카 암송자가 파티목카를 암송하겠노라는 약속이 알려진다. 이와 같이 이 게송들의 문구를 말하는 목적이 알려지므로, 율을 아는 현자들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이 설명의 길을 따라야 한다. 빠와라나(자자)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ปาฬิยฏฺฐกถาทีนญฺหิ[Pg.404], อนุรูปํ อิมํ นยํ;

ปุนปฺปุนํ จินฺตยนฺตุ, ปณฺฑิตา วินยญฺญุโน.

빠알리와 주석서 등에 부합하는 이 방식을, 율을 아는 현자들은 거듭거듭 숙고하기를.

ปุนปฺปุนํ จินฺตยิตฺวา, ยุตฺตํ เจ ธารยนฺตุ ตํ;

โน เจ ยุตฺตํ ฉฑฺฑยนฺตุ, 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าวกาติ.

거듭거듭 숙고하여 합당하다면 그것을 수지하고,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버릴지어다, 정등각자의 제자들이여.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위나야상가하의 주석인 위나야랑까라(Vinayālaṅkāra)에서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우뽀사타와 빠와라나의 판별에 관한 설명의 장식(Uposathapavāraṇāvinicchayakathālaṅkāra)이라 이름하는

ปญฺจวี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25장이 끝났다.

๒๖. วสฺสูปนายิกวินิจฺฉยกถา

26. 안거에 들어감에 대한 판별의 설명

๑๗๙. เอวํ อุโปสถปวารณาวินิจฺฉยํ กเถตฺวา อิทานิ วสฺสูปนายิกวินิจฺฉยํ กเถตุํ ‘‘วสฺสูปนายิกาติ เอตฺถ’’ตฺยาทิมาห. ตตฺถ วสนํ วสฺสํ. กึ ตํ? วสนกิริยา ภาวตฺเถ ณฺย-ปจฺจยวเสน. อุปนยนํ อุปนโย. โก โส? อุปคมนกิริยา, วสฺสสฺส อุปนโย วสฺสูปนโย, โส เอติสฺสา ปญฺญตฺติยา อตฺถิ, ตสฺมึ วา วิชฺชตีติ วสฺสูปนายิกา. กา สา? วสฺสูปนายิกปญฺญตฺติ. อถ วา อุปนยติ เอตายาติ อุปนายิกา มชฺเฌ ทีฆวเสน. วสฺสสฺส อุปนายิกา วสฺสูปนายิกา, สา เอว ปุเร ภวา ปุริมา ภวตฺเถ อิม-ปจฺจยวเสน, สา เอว ปุริมิกา สกตฺเถ ก-ปจฺจยวเสน, ตสฺมึ ปเร อิตฺถิลิงฺเค อ-การสฺส อิ-การาเทโส. ปจฺฉา ภวา ปจฺฉิมา, สาว ปจฺฉิมิกา.

179. 이와 같이 우뽀사타와 빠와라나에 대한 판별을 설명하고서, 이제 안거에 들어감에 대한 판별을 설명하기 위해 "안거에 들어감(vassūpanāyikā)이란 여기에서"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머무는 것(vasana)이 우기(vassa)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상태의 의미에서 냐(ṇya) 접미사의 작용에 의한 '머무는 행위'이다. 인도(upanayana)가 우빠나야(upanaya)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가까이 가는 행위'이다. 우기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수빠나야(vassūpanayo)이며, 그것이 이 제정(paññatti)에 있거나 그 안에 존재하므로 바쑤빠나이까(vassūpanāyikā)라고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안거에 들어감에 대한 제정이다. 또는 이것에 의해 가까이 가게 하므로 우빠나이까(upanāyikā)이며, 중간 음절의 장음화에 의한 것이다. 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쑤빠나이까이며, 그것이 먼저 있는 것이 뿌리마(purimā, 전안거)이니, 상태의 의미에서 이마(ima) 접미사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뿌리미까(purimikā)이니, 그 자체의 의미에서 까(ka) 접미사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뒤에 여성 명사가 올 때 '아(a)' 자가 '이(i)' 자로 변한 것이다. 나중에 있는 것이 빠치마(pacchimā, 후안거)이며, 그것이 바로 빠치미까(pacchimikā)이다.

อสฺสติยา ปน วสฺสํ น อุเปตีติ ‘‘อิมสฺมึ วิหาเร อิมํ เตมาสํ วสฺสํ อุเปมี’’ติ วจีเภทํ กตฺวา น อุเปติ. ‘‘น, ภิกฺขเว, อเสนาสนิเกน วสฺสํ อุปคนฺตพฺพํ, โย อุปคจฺเฉ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๒๐๔) วจีเภทํ กตฺวา วสฺสูปคมนํ สนฺธาย ปฏิกฺเขโป, น อาลยกรณวเสน อุปคมนํ [Pg.405] สนฺธายาติ วทนฺติ. ปาฬิยํ ปน อวิเสเสน วุตฺตตฺตา อฏฺฐกถายญฺจ ทุติยปาราชิกสํวณฺณน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๑.๘๔) ‘‘วสฺสํ อุปคจฺฉนฺเตน หิ นาลกปฏิปทํ ปฏิปนฺเนนปิ ปญฺจนฺนํ ฉทนานํ อญฺญตเรน ฉนฺเนเยว สทฺวารพนฺเธ เสนาสเน อุปคนฺตพฺพํ, ตสฺมา วสฺสกาเล สเจ เสนาสนํ ลภติ, อิจฺเจตํ กุสลํ. โน เจ ลภติ, หตฺถกมฺมํ ปริเยสิตฺวาปิ กาตพฺพํ. หตฺถกมฺมํ อลภนฺเตน สามมฺปิ กาตพฺพํ, น ตฺเวว อเสนาสนิเกน วสฺสํ อุปคนฺตพฺพ’’นฺติ (มหาว. ๒๐๔) ทฬฺหํ กตฺวา วุตฺตตฺตา อเสนาสนิกสฺส นาวาทึ วินา อญฺญตฺถ อาลยมตฺเตน อุปคนฺตุํ น วฏฺฏตีติ อมฺหากํ ขนฺติ. นาวาสตฺถวเชสุเยว หิ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นาวาย วสฺสํ อุปคนฺตุ’’นฺ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๒๐๓) สติ, อสติ วา เสนาสเน วสฺสูปคมนสฺส วิสุํ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น, ภิกฺขเว, อเสนาสนิเกน วสฺสํ อุปคนฺตพฺพ’’นฺติ (มหาว. ๒๐๔) อยํ ปฏิกฺเขโป. ตตฺถ น ลภตีติ อสติ เสนาสเน อาลยวเสนปิ นาวาทีสุ อุปคมนํ วุตฺตํ. จตูสุ หิ เสนาสเนสุ วิหารเสนาสนํ อิธาธิปฺเปตํ, น อิตรตฺตยํ.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안거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찰에서 이 석 달 동안 안거에 들겠다'라고 말로 표명한 뒤에 안거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처소 없는 자는 안거에 들어서는 안 된다. 들어가는 자는 덕거라죄(dukkaṭa)가 된다' (마하박가 204)라는 말씀은 말의 표명을 하여 안거에 드는 것에 관한 금지이지, 머물 곳을 마련하여 안거에 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빠알리(본문)에서 특별한 구분 없이 설해졌고, 주석서의 두 번째 바라이죄에 대한 설명(pārā. aṭṭha. 1.84)에서도 '안거에 드는 자는 나라까 수행(nālakapaṭipada)을 실천하는 자일지라도 다섯 가지 지붕 중 어느 하나로 덮여 있고 문이 달린 처소에서 안거에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거 기간에 만약 처소를 얻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얻지 못한다면 직접 손으로 지어서라도 마련해야 한다. 직접 지을 수 없다면 스스로라도 (임시로) 만들어야 하며, 처소 없는 자가 안거에 들어서는 안 된다' (마하박가 204)라고 단호하게 설해졌으므로, 배(船) 등을 제외하고는 처소 없는 자가 다른 곳에 단지 머무는 것만으로 안거에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선박, 상단, 가축 우리에서만 '비구들이여, 배 위에서 안거에 드는 것을 허용한다' (마하박가 203)는 등의 말씀처럼 처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안거에 드는 것이 따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처소 없이 안거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 금지가 있는 것이다. 거기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처소가 없을 때 머무는 용도로서 선박 등에서 안거에 드는 것을 말한다. 네 가지 처소 중 여기서는 사찰 처소(vihārasenāsana)를 뜻하며, 나머지 세 가지는 아니다.

ฏงฺกิตมญฺจาทิเภทา กุฏีติ เอตฺถ ฏงฺกิตมญฺโจ นาม ทีเฆ มญฺจปาเท มชฺเฌ วิชฺฌิตฺวา อฏนิโย ปเวเสตฺวา กโต มญฺโจ, ตสฺส อิทํ อุปริ, อิทํ เหฏฺฐาติ นตฺถิ. ปริวตฺเตตฺวา อตฺถโตปิ ตาทิโสว โหติ, ตํ สุสาเน เทวฏฺฐาเน จ ฐเปนฺติ, จตุนฺนํ ปาสาณานํ อุปริ ปาสาณํ อตฺถริตฺวา กตํ เคหมฺปิ ‘‘ฏงฺกิตมญฺโจ’’ติ วุจฺจติ.

'장기타(ṭaṅkita) 평상 등의 종류인 쿠띠(kuṭī)'에서 장기타 평상이란 긴 평상 다리의 중간을 뚫고 틀(aṭani)을 끼워 만든 평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위아래의 구분이 없다. 뒤집어서 깔아도 그와 같다. 그것을 묘지나 신전에 두며, 네 개의 돌 위에 돌을 깔아 만든 집도 '장기타 평상'이라 부른다.

‘‘อิธ วสฺสํ อุเปมี’’ติ ติกฺขตฺตุํ วตฺตพฺพนฺติ สตฺถสฺส อวิหารตฺตา ‘‘อิมสฺมึ วิหาเร’’ติ อวตฺวา ‘‘อิธ วสฺสํ อุเปมี’’ติ เอตฺตกเมว วตฺตพฺพํ. สตฺเถ ปน วสฺสํ อุปคนฺตุํ น วฏฺฏตีติ กุฏิกาทีนํ อภาเวน ‘‘อิธ วสฺสํ อุเปมี’’ติ วจีเภทํ กตฺวา อุปคนฺตุํ น วฏฺฏติ, อาลยกรณมตฺเตเนว วฏฺฏ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วิปฺปกิรตีติ วิสุํ วิสุํ คจฺฉติ. ตีสุ [Pg.406] ฐาเนสุ นตฺถิ วสฺสจฺเฉเท อาปตฺตีติ เตหิ สทฺธึ คจฺฉนฺตสฺเสว นตฺถิ อาปตฺติ, เตหิ วิยุชฺชิตฺวา คมเน ปน อาปตฺติเยว, ปวาเรตุญฺจ น ลภติ.

'여기서 안거에 들겠다'라고 세 번 말해야 하는데, 상단(sattha)은 사찰이 아니므로 '이 사찰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안거에 들겠다'라고만 말해야 한다. 상단에서는 안거에 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쿠띠 등이 없으므로 '여기서 안거에 들겠다'라고 말로 표명하여 안거에 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단지 머물 곳을 정하는 것만으로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흩어진다(vippakirati)'는 것은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 경우에 안거가 중단되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가는 자에게만 죄가 없다는 것이며, 그들과 떨어져서 가는 경우에는 죄가 되며 자자(pavāraṇā)를 할 수도 없다.

ปวิสนทฺวารํ โยเชตฺวาติ สกวาฏพทฺธเมว โยเชตฺวา. ปุริมิกาย…เป… น ปกฺกมิตพฺพาติ อิมินา อาสาฬฺหีปุณฺณมาย อนนฺตเร ปาฏิปททิวเส ปุริมวสฺสํ อุปคนฺตฺวา วสฺสานอุตุโน จตูสุ มาเสสุ สพฺพปจฺฉิมมาสํ ฐเปตฺวา ปุริมํ เตมาสํ วสิตพฺพํ. สาวณปุณฺณมิยา อนนฺตเร ปาฏิปททิวเส ปจฺฉิมวสฺสํ อุปคนฺตฺวา สพฺพปฐมมาสํ ฐเปตฺวา ปจฺฉิมํ เตมาสํ วสิตพฺพํ. เอวํ อวสิตฺวา ปุริมิกาย วสฺสํ อุปคเตน ภิกฺขุนา มหาปวารณาย อนฺโต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จฺฉิมิกาย อุปคเตน จาตุมาสินิปวารณาย อนฺโต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อนฺตรา จาริกํ ปกฺกเมยฺย, อุปจารสีมาติกฺกเมเยว ตสฺส ภิกฺขุโน ทุกฺกฏาปตฺติ โหตีติ ทสฺเสติ. อิมมตฺถํ ปาฬิยา สมตฺเถตุํ ‘‘น ภิกฺขเว…เป… วจนโต’’ติ วุตฺตํ. ยทิ เอวํ วสฺสํ อุปคนฺตฺวา สติ กรณีเย ปกฺกมนฺตสฺส สพฺพถาปิ อาปตฺติเยว สิยา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าห ‘‘วสฺสํ อุปคนฺตฺวา ปนา’’ติอาทิ. เอวํ สนฺเต ตทเหว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ปกฺกมนฺตสฺเสว อนาปตฺติ สิยา, น ทฺวีหตีหํ วสิตฺวา ปกฺกมนฺตสฺสาติ อาห ‘‘โก ปน วาโท’’ติอาทิ.

'들어가는 문을 달고서'란 문짝이 달린 것 자체를 다는 것을 말한다. '앞의 것(전안거)...(중략)...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살하 달 보름 다음 날인 초하루에 전안거에 들어 우기의 네 달 중 마지막 달을 제외하고 앞의 세 달 동안 머물러야 함을 의미한다. 사바나 달 보름 다음 날인 초하루에 후안거에 들어 첫 번째 달을 제외하고 뒤의 세 달 동안 머물러야 한다. 이와 같이 머물지 않고, 전안거에 든 비구가 대자자(mahāpavāraṇā) 기간 내에 동이 트기 전에, 또는 후안거에 든 비구가 4개월째의 자자 기간 내에 동이 트기 전에 그 사이에 유행을 떠나 구역(upacāra-sīmā)을 벗어나면 그 비구에게 덕거라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의미를 빠알리 본문으로 확증하기 위해 '비구들이여... (중략) ...라는 말씀 때문에'라고 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안거에 든 뒤에 할 일이 있어서 떠나는 자에게는 무조건 죄가 되는가라는 반문을 염두에 두고 '안거에 든 뒤에...' 등으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당일에 7일 이내의 용무(sattāhakaraṇīya)로 떠나는 자에게만 죄가 없을 뿐, 이틀이나 사흘을 머문 뒤에 떠나는 자에게는 (죄가 있겠는가)? 이에 대해 '말할 것도 없이(ko pana vādo)...' 등으로 말하였다.

๑๘๐. อิทานิ สตฺตาหกรณียลกฺขณํ วิตฺถารโต ทสฺเส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ติอาทิมาห. ตตฺถ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ตฺตนฺนํ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ปหิเต คนฺตุํ, น ตฺเวว อปฺปหิเต, ภิกฺขุสฺส ภิกฺขุนิยา สิกฺขมานาย สามเณรสฺส สามเณริยา อุปาสกสฺส อุปาสิกายา’’ติ (มหาว. ๑๘๗) เอกํ,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ตฺตนฺนํ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อปฺปหิเตปิ คนฺตุํ, ปเคว ปหิเต, ภิกฺขุสฺส ภิกฺขุนิยา [Pg.407] สิกฺขมานาย สามเณรสฺส สามเณริยา มาตุยา จ ปิตุสฺส จา’’ติ (มหาว. ๑๙๘) เอกํ, ‘‘สเจ ปน ภิกฺขุโน ภาตา วา อญฺโญ วา ญาตโก คิลาโน โหตี’’ติ เอกํ, ‘‘เอกสฺมึ วิหาเร ภิกฺขูหิ สทฺธึ วสนฺโต ภิกฺขุภตฺติโก’’ติ เอกํ, ‘‘สเจ ภิกฺขุสฺส…เป… อนภิรติ วา กุกฺกุจฺจํ วา ทิฏฺฐิคตํ วา อุปฺปนฺนํ โหตี’’ติ เอกํ, ‘‘โกจิ ภิกฺขุ ครุธมฺมํ อชฺฌาปนฺโน โหติ ปริวาสารโห’’ติ เอกํ, ‘‘ภิกฺขุนิยาปิ มานตฺตารหายา’’ติ เอกํ, ‘‘สามเณโร อุปสมฺปชฺชิตุกาโม…เป… สิกฺขมานา วา…เป… สามเณรี วา’’ติ เอกํ, ‘‘ภิกฺขุสฺส ภิกฺขุนิยา วา สงฺโฆ กมฺมํ กตฺตุกาโม ตชฺชนียํ วา’’ติ เอกํ, ‘‘สเจปิ กตํเยว โหติ กมฺม’’นฺติ เอกํ,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สงฺฆกรณีเยน คนฺตุ’’นฺติ (มหาว. ๑๙๙) เอกนฺติ เอกาทส ฐานานิ โหนฺติ. ตตฺถ ปฐมตติยจตุตฺถวเสน ตีสุ ฐาเนสุ ปหิเต เอว คนฺตพฺพํ, โน อปฺปหิเต. เสเสสุ อฏฺฐสุ อปฺปหิเตปิ คนฺตพฺพํ, ปเคว ปหิเต. วุตฺตญฺ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๙๙) ‘‘คนฺตพฺพนฺติ สงฺฆกรณีเยน อปฺปหิเตปิ คนฺ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จ อนุปาสเกหิปิ สาสนภาวํ ญาตุกาเมหิ ปหิเต เตสํ ปสาทวฑฺฒิสมฺปตฺเตหิปิ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คนฺตุํ วฏฺฏตีติ คเหตพฺพํ. ภิกฺขุภตฺติโกติ ภิกฺขุนิสฺสิตโก. โส ปน ยสฺมา ภิกฺขูหิ สทฺธึ วสติ, ตสฺมา วุตฺตํ ‘‘ภิกฺขูหิ สทฺธึ วสนฺโต’’ติ.

180. 이제 7일간의 용무의 특징을 상세히 보이기 위해 ‘비구들이여, 허락하노라’ 등을 말씀하셨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 사미니, 우바새, 우바이의 일곱 부류가 청하였을 때는 7일간의 용무로 가는 것을 허락하며, 청하지 않았을 때는 허락하지 않는다’(대품 187)는 것이 하나이며, ‘비구들이여,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 사미니,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곱 부류에 대해서는 청하지 않았더라도 7일간의 용무로 가는 것을 허락하며, 청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대품 198)는 것이 하나이며, ‘만약 비구의 형제나 다른 친척이 병이 들었다면’ 하는 것이 하나이며, ‘한 도량에서 비구들과 함께 머물며 비구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자(비구불타가)’인 경우가 하나이며, ‘만약 비구에게 … 중략 … 불만족이나 후회 혹은 사견이 일어났다면’ 하는 것이 하나이며, ‘어떤 비구가 중죄를 범하여 별주(parivāsa)를 받을 만하다면’ 하는 것이 하나이며, ‘비구니가 마낫타를 받을 만하다면’ 하는 것이 하나이며, ‘사미가 구족계 받기를 원하거나 … 중략 … 식차마나나 … 중략 … 사미니가 그러하다면’ 하는 것이 하나이며, ‘비구나 비구니에 대하여 승가가 거책갈마(tajjanīyakamma) 등의 갈마를 집행하고자 한다면’ 하는 것이 하나이며, ‘설령 갈마가 이미 집행되었더라도’ 하는 것이 하나이며, ‘비구들이여, 승가의 용무로 가는 것을 허락하노라’(대품 199)는 것 하나를 포함하여 열한 가지 경우가 있다. 거기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세 경우에 있어서는 오직 청함을 받았을 때만 가야 하며 청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 나머지 여덟 경우에 있어서는 청함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야 하며 청함을 받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 ‘가야 한다는 것은 승가의 용무가 있을 때 청함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야 한다는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르침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비(非)우바새들이 청했을 때, 그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해서도 7일간의 용무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비구불타가(Bhikkhubhattiko)’란 비구에게 의지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그는 비구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비구들과 함께 머무는 자’라고 말한 것이다.

๑๘๑. อปิเจตฺถาติ อปิจ เอตฺถาติ เฉโท, เอตฺถ เอตสฺมึ สตฺตาหกรณียวินิจฺฉเย อปิจ อปโร อยํ อีทิโส ปาฬิมุตฺตกนโย วสฺสูปนายิกกฺขนฺธกปาฬิโต มุตฺโต นโย เวทิตพฺโพติ โยชนา. สมนฺตปาสาทิก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๙๙) ปน ‘‘ปาฬิมุตฺตกรตฺติจฺเฉทวินิจฺฉโย’’ติ ทิสฺสติ. ตถา [Pg.408] 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๙๙) ‘‘รตฺติจฺเฉทวินิจฺฉโยติ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คนฺตฺวา พหิทฺธา อรุณุฏฺฐาปนสงฺขาตสฺส รตฺติจฺเฉทสฺส วินิจฺฉโย’’ติ. สารตฺถทีปนิยมฺปิ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๙๙)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คนฺตฺวา พหิทฺธา อรุณุฏฺฐาปนํ รตฺติจฺเฉโท’’ติ. อนิมนฺติเตน คนฺตุํ น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อนิมนฺติตตฺตา สตฺตาหกิจฺจํ อธิฏฺฐหิตฺวา คจฺฉนฺตสฺสปิ วสฺสจฺเฉโท เจว ทุกฺกฏญฺจ โหตีติ เวทิตพฺพํ. ยถาวุตฺตญฺหิ รตฺติจฺเฉทการณํ วินา ติโรวิหาเร วสิตฺวา อาคมิสฺสามีติ คจฺฉโต วสฺสจฺเฉทํ วทนฺติ. คนฺตุํ วฏฺฏตีติ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ฐิเตเนว สตฺตาหกรณียนิมิตฺตํ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มินา นิมิตฺเตน คนฺตฺวา ‘‘สตฺตาหพฺภนฺตเร อาคจฺฉิสฺสามี’’ติ อาโภคํ กตฺวา คนฺตุํ วฏฺฏติ. ปุริมกฺขเณ อาโภคํ กตฺวา คมนกฺขเณ วิสริตฺวา คเตปิ โทโส นตฺถิ, ‘‘สกรณีโย ปกฺกมตี’’ติ (มหาว. ๒๐๗) วุตฺตตฺตา สพฺพถา อาโภคํ อกตฺวา คตสฺส วสฺสจฺเฉโทติ วทนฺติ. โย ปน สตฺตาหกรณียนิมิตฺตาภาเวปิ ‘‘สตฺตาหพฺภนฺตเร อาคมิสฺสามี’’ติ อาโภคํ กตฺวา คนฺตฺวา สตฺตาหพฺภนฺตเร อาคจฺฉติ, ตสฺส อาปตฺติเยว, วสฺสจฺเฉโท นตฺถิ สตฺตาหสฺส สนฺนิวตฺตตฺตาติ วทนฺติ, วีมํสิตฺวา คเหตพฺพํ.

181. ‘Apicettha’라는 말은 ‘api ca ettha’로 분석된다. 여기 이 7일간의 용무에 관한 판별에서, 또한 이와 같은 다른 ‘팔리문탁가나야(pāḷimuttakanaya, 성전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방식)’를 안거건도 팔리(Vassūpanāyikakkhandhaka pāḷi)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알아야 한다는 연결이다. 그러나 사만타파사디카에서는 ‘성전에 나타나지 않는 밤의 단절에 관한 판별’이라고 나타난다. 이와 같이 위마티위노다니에서 ‘밤의 단절에 관한 판별이란 7일간의 용무로 가서 밖에서 새벽을 맞이함으로써 성립하는 밤의 단절에 대한 판별이다’라고 하였다. 사라탓디파니에서도 ‘7일간의 용무로 가서 밖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밤의 단절이다’라고 하였다. 청함을 받지 않고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청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7일간의 용무임을 명심하고 가더라도 안거가 파해짐과 동시에 악작죄(dukkaṭa)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밤의 단절의 사유 없이 사찰 밖에서 머물다 돌아오겠다고 가는 자에 대해서는 안거의 파함을 설한다.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안의 부근 결계(upacārasīmā)에 머물면서 7일간의 용무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 원인으로 가서 ‘7일 이내에 돌아오리라’고 작의(ābhoga)를 한 뒤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전 순간에 작의를 하고 갈 때 그 사실을 잊었더라도 허물은 없으니, ‘용무가 있는 자는 떠난다’(대품 207)고 설해졌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작의를 하지 않고 간 자는 안거가 파해진다고 설한다. 그러나 7일간의 용무의 원인이 없더라도 ‘7일 이내에 돌아오리라’고 작의를 하고 가서 7일 이내에 돌아온다면, 그에게는 아빳띠(āpatti)는 있으나 7일 이내에 돌아왔으므로 안거의 파함은 없다고 설하니,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한다.

ภณฺฑกนฺติ จีวรภณฺฑํ. ปหิณนฺตีติ จีวรโธวนาทิกมฺเมน ปหิณนฺติ. สมฺปาปุณิตุํ น สกฺโกติ, วฏฺฏตีติ เอตฺถ ‘‘อชฺเชว อาคมิสฺสามี’’ติ สามนฺตวิหารํ คนฺตฺวา ปุน อาคจฺฉนฺตสฺส อนฺตรามคฺเค สเจ อรุณุคฺคมนํ โหติ, วสฺสจฺเฉโทปิ น โหติ, รตฺติจฺเฉททุกฺกฏญฺจ นตฺถีติ วทนฺติ, ตทเหว อาคมเน สอุสฺสาหตฺตา วสฺสจฺเฉโท วา อาปตฺติ วา น โห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อาจริยํ ปสฺสิสฺสามีติ ปน คนฺตุํ ลภตีติ ‘‘อคิลานมฺปิ อาจริยํ, อุปชฺฌายํ วา ปสฺสิสฺสามี’’ติ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คนฺตุํ ลภติ, นิสฺสยาจริยํ ธมฺมาจริยญฺจ, ปเคว [Pg.409] อุปสมฺปทาจริยอุปชฺฌาเย. สเจ นํ อาจริโย ‘‘อชฺช มา คจฺฉา’’ติ วทติ, วฏฺฏตีติ เอวํ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อาคตานํ อนฺโตสตฺตาเหเยว ปุน อาคจฺฉนฺตํ สเจ อาจริโย, อุปชฺฌาโย วา ‘‘อชฺช มา คจฺฉา’’ติ วทติ, วฏฺฏติ, สตฺตาหาติกฺกเมปิ อนาปตฺตีติ อธิปฺปาโย. วสฺสจฺเฉโท ปน โหติเยวาติ ทฏฺฐพฺพํ สตฺตาหสฺส พหิทฺธา วีตินามิตตฺตา.

‘Bhaṇḍaka’란 가사 뭉치를 말한다. ‘보낸다(pahiṇanti)’는 것은 가사를 빠는 등의 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도착할 수 없으나 허락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 바로 돌아오겠다’고 하며 이웃 사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만약 도중에 새벽이 뜬다면, 안거도 파해지지 않고 밤의 단절로 인한 악작죄도 없다고 설한다. 그날 바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안거의 파함이나 아빳띠가 없다는 취지이다. ‘스승을 뵙겠다’며 가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병들지 않은 스승이나 은사(upajjhāya)를 뵙겠다’는 7일간의 용무로 가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니, 의지 스승(nissayācariya)이나 교수 스승(dhammācariya)의 경우도 그러하며, 구족계 스승이나 은사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만약 스승이 그에게 ‘오늘 가지 마라’고 말했을 때 머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7일간의 용무로 왔다가 7일 이내에 다시 돌아가려는 자에게 스승이나 은사가 ‘오늘 가지 마라’고 말한다면, (그의 말을 따라 머물러서) 7일을 넘기게 되더라도 아빳띠는 없다는 취지이다. 다만 안거의 파함은 7일을 밖에서 보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สเจ ทูรํ คโต สตฺตาหวาเรน อรุโณ อุ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อิมินา วสฺสจฺเฉทการเณ สติ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คนฺตุมฺปิ วฏฺฏตีติ ทีเปติ. เอตฺถ ฉ ทิวสานิ พหิทฺธา วีตินาเมตฺวา สตฺตเม ทิวเส ปุรารุณา เอว อนฺโตอุปจารสีมายํ ปวิสิตฺวา อรุณํ อุฏฺฐาเปตฺวา ปุนทิวเส สตฺตาหํ อธิฏฺฐาย คนฺตพฺพนฺติ อธิปฺปาโย. เกจิ ปน ‘‘สตฺตเม ทิวเส อาคนฺตฺวา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ตทเหว ทิวสภาเคปิ คนฺตุํ วฏฺฏตี’’ติ วท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อรุโณ อุ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วุตฺตตฺตา. สตฺตเม ทิวเส ตตฺถ อรุณุฏฺฐาปนเมว หิ สนฺธาย ปาฬิยํ (มหาว. ๑๙๙) ‘‘สตฺตาหํ สนฺนิวตฺโต กาตพฺโพ’’ติ วุตฺตํ.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คจฺฉนฺโต จ อนฺโต อปฺปวิสิตฺวา พหิทฺธาว สตฺตาหํ วีตินาเมนฺโต จ สมุจฺฉินฺนวสฺโส เอว ภวิสฺสติ อรุณสฺส พหิ เอว อุฏฺฐาปิตตฺตา. อิตรถา ‘‘อรุโณ อุ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วจนํ นิรตฺถกํ สิยา. ‘‘สตฺตาหวาเรน อนฺโตวิหาเร ปวิสิตฺวา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คนฺตพฺพ’’นฺติ วตฺตพฺพโต อญฺเญสุ จ ฐาเนสุ อรุณุฏฺฐาปนเมว วุจฺจติ. วกฺขติ หิ จีวร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อฏฺฐ. ๓๖๔) ‘‘เอกสฺมึ วิหาเร วสนฺโต อิตรสฺมึ สตฺตาหวาเรน อรุณเมว อุฏฺฐาเปตี’’ติ.

만약 멀리 갔다면 7일 이내에 [그곳에 도착하여] 새벽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은, 안거를 깨뜨릴 만한 사유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일(sattāhakaraṇīya)로 가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의 의도는 6일 동안 밖에서 지내고 7일째 되는 날 새벽이 되기 전에 경계(sīmā)의 구역 안으로 들어와서 새벽을 맞이한 다음, 이튿날 다시 7일을 작정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7일째 되는 날에 돌아와서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그날 낮에 다시 떠나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새벽을 맞이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7일째 되는 날 그곳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율장(Mahāvagga 199)에서 "7일 이내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가는 자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7일을 보내는 자는 안거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 된다. 새벽을 밖에서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새벽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7일 이내에 사원 안으로 들어와서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가야 한다"고 말해야 했을 것이나, 다른 곳에서도 새벽을 맞이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다. 가사건도(Mahāvagga-aṭṭhakathā 364)에서도 "한 사원에서 머물면서 다른 곳으로 7일 이내에 [갔다가 돌아와] 새벽을 맞이한다"고 말할 것이다.

อถาปิ [Pg.410] ยํ เต วเทยฺยุํ ‘‘สตฺตเม ทิวเส ยทา กทาจิ ปวิฏฺเฐน ตํทิวสนิสฺสิโต อตีตารุโณ อุฏฺฐาปิโต นาม โหตีติ อิมมตฺถํ สนฺธาย อฏฺฐกถายํ วุตฺต’’นฺติ, ตํ สทฺทคติยาปิ น สเมติ. น หิ อุฏฺฐิเต อรุเณ ปจฺฉา ปวิฏฺโฐ ตสฺส ปโยชโก อุฏฺฐาปโก ภวิตุมรหติ. ยทิ ภเวยฺย, ‘‘วสฺสํ อุปคนฺตฺวา ปน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ตทเหว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ปกฺกมนฺตสฺสา’’ปีติ (มหาว. อฏฺฐ. ๒๐๗) เอตฺถ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ติ วจนํ วิรุชฺเฌยฺย. เตนปิ ตํทิวสนิสฺสิตสฺส อรุณสฺส อุฏฺฐาปิตตฺตา อารญฺญกสฺสปิ ภิกฺขุโน สายนฺหสมเย องฺคยุตฺตํ อรญฺญํ คนฺตฺวา ตทา เอว นิวตฺตนฺตสฺส อรุโณ อุฏฺฐาปิโต ธุตงฺคญฺจ วิโสธิตํ สิยา, น เจตํ ยุตฺตํ อรุณุคฺคมนกาเล เอว อรุณุฏฺฐาปนสฺส วุตฺตตฺตา. วุตฺตญฺหิ ‘‘กาลสฺเสว ปน นิกฺขมิตฺวา องฺคยุตฺเต ฐาเน อรุณํ อุฏฺฐาเปตพฺพํ. สเจ อรุณุฏฺฐานเวลายํ เตสํ อาพาโธ วฑฺฒติ, เตสํ เอว กิจฺจํ กาตพฺพํ, น ธุตงฺควิสุทฺธิเกน ภวิตพฺพ’’นฺติ (วิสุทฺธิ. ๑.๓๑). ตถา ปาริวาสิกาทีนมฺปิ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วตฺตํ นิกฺขิปนฺตานํ รตฺติจฺเฉโท วุตฺโต. ‘‘อุคฺคเต อรุเณ นิกฺขิปิตพฺพ’’นฺติ (จูฬว. อฏฺฐ. ๙๗) หิ วุตฺตํ. สหเสยฺยสิกฺขาปเทปิ อนุปสมฺปนฺเนหิ สห นิวุตฺถภาวปริโมจนตฺถํ ‘‘ปุรารุณา นิกฺขมิตฺวา’’ติอาทิ (ปาจิ. ๕๔) วุตฺตํ. เอวํ จีวรวิปฺปวาสาทีสุ จ สพฺพตฺถ รตฺติปริโยสาเน อาคามิอรุณวเสเนว อรุณุฏฺฐานํ ทสฺสิตํ, น อตีตารุณวเสน, ตสฺมา วุตฺตนเยเนเวตฺถ อรุณุฏฺฐาปนํ เวทิตพฺพํ อญฺญถา วสฺสจฺเฉทตฺตา.

또한 그들이 "7일째 되는 날 언제든지 들어오면 그날에 속한 지난 새벽을 맞이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주석서에서 말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당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미 새벽이 지난 후에 들어온 사람이 그 새벽을 맞이한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안거에 들어간 뒤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7일 이내의 일로 떠나는 자"라는 구절(Mahāvagga-aṭṭhakathā 207)에서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라는 말이 모순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날에 속한 새벽을 맞이한 것이 되므로, 숲에 사는 비구(āraññaka)가 저녁 무렵에 적절한 숲으로 가서 즉시 돌아오더라도 새벽을 맞이한 것이 되어 두타행이 청정하게 될 것인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새벽이 뜨는 바로 그 시점에 새벽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일찍 출발하여 적절한 장소에서 새벽을 맞이해야 한다. 만약 새벽을 맞이할 때 그들의 병이 심해지면 그들의 일을 돌보아야 하며, 두타행이 청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되었다(Visuddhimagga 1.31). 마찬가지로 별주(parivāsa) 등을 수행하는 이들이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의무(vatta)를 중단하면 밤이 끊어지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새벽이 떴을 때 중단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Cūḷavagga-aṭṭhakathā 97). 보동숙계(sahaseyya-sikkhāpada)에서도 구족계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머무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새벽 전에 나가서" 등이라고 말했다(Pācittiya 54). 이처럼 가사를 떨어져 지내는 등의 모든 경우에 밤이 끝나는 시점의 다가오는 새벽을 기준으로 새벽 맞이함을 나타내었지, 지난 새벽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설명한 방식대로 새벽 맞이함을 이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안거가 깨지게 된다.

ยํ ปน วสฺสํ อุปคตสฺส ตทเหว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สกรณียสฺส ปกฺกมนวจนํ, ตํ วสฺสํ อุปคตกาลโต ปฏฺฐาย ยทา กทาจิ นิมิตฺเต สติ คมนสฺส อนุญฺญาตตฺตา ยุตฺตํ, น ปน สตฺตาหวาเรน คตสฺส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ตทเหวคมนํ [Pg.411] ‘‘อรุโณ อุฏฺฐาเปตพฺโพ’’ติ วุตฺตตฺตา. ยถา วา ‘‘สตฺตาหานาคตาย ปวารณาย สกรณีโย ปกฺกมติ, อาคจฺเฉยฺย วา โส, ภิกฺขเว, ภิกฺขุ ตํ อาวาสํ น วา อาคจฺเฉยฺยา’’ติอาทินา (มหาว. ๒๐๗) ปจฺฉิมสตฺตาเห อนาคมเน อนุญฺญาเตปิ อญฺญสตฺตาเหสุ ตํ น วฏฺฏติ. เอวํ ปฐมสตฺตาเห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คมเน อนุญฺญาเตปิ ตโต ปเรสุ สตฺตาเหสุ อาคตสฺส อรุณํ อ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คมนํ น วฏฺฏติ เอวาติ นิฏฺฐเมตฺถ คนฺตพฺพํ.

한편, 안거에 들어간 자가 바로 그날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볼일이 있어 떠나는 것에 대한 말은, 안거에 들어간 시점부터 언제든지 사유가 있을 때 가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타당하다. 그러나 7일 이내에 갔던 자가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떠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새벽을 맞이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자(pavāraṇā)를 7일 앞두고 볼일이 있어 떠나는데, 비구들이여, 그 비구가 그 사원으로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Mahāvagga 207)의 구절로 마지막 7일에 오지 않는 것이 허용되었더라도, 다른 7일 동안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첫 번째 7일에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허용되었더라도, 그 이후의 7일 동안에 돌아온 자가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สเจ ปวาริตกาเล วสฺสาวาสิกํ เทนฺตีติอาทินา วสฺสาวาสิกจีวรมฺปิ กถินจีวรํ วิย วสฺสํวุตฺถวิหารปฏิพทฺธนฺติ วิญฺญายติ. ‘‘ยทิ สตฺตาหวาเรน อรุณํ อุฏฺฐาปยึสุ, คเหตพฺพ’’นฺติ ปน วุตฺตตฺตา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คนฺตฺวา สตฺตาหพฺภนฺตเร อาคตา ลภนฺติ. กถินานิสํสจีวรํ ปน สงฺฆํ อนาปุจฺฉา เต น ลภนฺติ. วกฺขติ หิ ‘‘สตฺตาหกรณีเยน คตาปิ ภาชนียภณฺฑํ ลภนฺตูติ วา เอวรูปํ อธมฺมิกวตฺตํ น กาตพฺพ’’นฺติ (วิ. สงฺค. อฏฺฐ. ๑๘๒). อิธ อาหฏนฺติ วิหารโต พหิ อาคตฏฺฐาเน อานีตํ.

만약 "자자할 때 안거 거주비(vassāvāsika)를 준다"는 등의 말로 볼 때, 안거 거주비로 받는 가사도 가티나 가사(kathina-cīvara)처럼 안거를 지낸 사원에 귀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7일 이내에 새벽을 맞이했다면 받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7일 이내의 일로 갔다가 7일 이내에 돌아온 자들은 [그 가사를] 받는다. 그러나 가티나 공덕으로 얻는 가사는 승가에 알리지 않고서는 그들이 받을 수 없다. "7일 이내의 일로 간 자들이라도 분배할 물건(bhājanīyabhaṇḍa)을 받게 하라는 식의 이러한 비법적인 관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Vinayasaṅgaha-aṭṭhakathā 182). 여기서 '가져온 것(āhaṭa)'이란 사원 밖으로 나간 곳에 가져다 놓은 것을 의미한다.

วาเฬหิ อุพฺพาฬฺหา โหนฺติ, คณฺหนฺติปิ ปริปาเตนฺติปีติ เอตฺถ คณฺหนฺตีติ คเหตฺวา ขาทนฺติ. ปริปาเตนฺตีติ ปลาเปนฺติ, อนุพนฺธนฺตีติ อตฺโถ. อิเมสุ ‘‘คาเฬหิ อุพฺพาฬฺหา โหนฺตี’’ติอาทีสุ สงฺฆเภทปริยนฺเตสุ วตฺถูสุ เกวลํ อนาปตฺติ โหติ, ปวาเรตุํ ปน น ลภตีติ ทฏฺฐพฺพํ. สเจ ปนาติอาทีสุ ยสฺมา นานาสีมายํ ทฺวีสุ อาวาเสสุ วสฺสํ อุปคจฺฉนฺตสฺส ‘‘ทุติเย วสิสฺสามี’’ติ อุปจารโต นิกฺขนฺตมตฺเต ปฐโม เสนาสนคฺคาโห ปฏิปฺปสฺสมฺภติ, ตสฺมา ปาฬิยํ (มหาว. ๒๐๗) ‘‘ตสฺส, ภิกฺขเว, ภิกฺขุโน ปุริมิกา จ น ปญฺญายตี’’ติ ปฐมํ เสนาสนคฺคาหํ สนฺธาย วุตฺตํ. ทุติยเสนาสนคฺคาเห ปน ปุริมิกา ปญฺญายเตว, ตตฺเถว เตมาสํ วสนฺโต [Pg.412] ปุริมวสฺสํวุตฺโถ เอว โหติ. ตโต วา ปน ทุติยทิวสาทีสุ ‘‘ปฐมเสนาสเน วสิสฺสามี’’ติ อุปจาราติกฺกเม ปุริมิกาปิ น ปญฺญายตีติ ทฏฺฐพฺพํ.

"사나운 짐승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잡기도 하고 쫓아버리기도 한다"에서 '잡는다'는 것은 붙잡아서 잡아먹는 것을 말한다. '쫓아버린다'는 것은 도망가게 하거나 뒤쫓는다는 뜻이다. 사나운 짐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부터 승가 분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오직 죄가 되지 않을 뿐이지, 자자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등의 구절에서, 경계가 다른 두 사원에서 안거를 들어가는 자가 "두 번째 사원에서 머물리라"고 하여 [첫 번째 사원의] 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첫 번째 처소 배정(senāsanaggāha)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율장(Mahāvagga 207)에서 "비구들이여, 그 비구에게 이전의 것(안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첫 번째 처소 배정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두 번째 처소 배정에서는 이전의 것(안거)이 인정되니, 그곳에서 세 달 동안 머물면 전안거(purimavassa)를 마친 것이 된다. 혹은 그 이튿날부터 "첫 번째 처소에서 머물리라"고 하여 경계를 벗어나면 이전의 것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ปฏิสฺสวสฺส วิสํวาทนปจฺจยา โหนฺตมฺปิ ทุกฺกฏํ สติเยว ปฏิสฺสเว โหตีติ อาห ‘‘ตสฺส ตสฺส ปฏิสฺสวสฺส วิสํวาเท ทุกฺกฏ’’นฺติ. เตเนวาห ‘‘ตญฺจ โข…เป… วิสํวาทนปจฺจยา’’ติ. ปาฬิยํ (มหาว. ๒๐๗) ‘‘โส สตฺตาหานาคตาย ปวารณาย สกรณีโย ปกฺกมตี’’ติ วุตฺตตฺตา ปวารณาทิวเสปิ สตฺตาหกรณียํ วินา คนฺตุํ น วฏฺฏตีติ ทฏฺฐพฺพํ. อิมสฺมึ ฐาเน ‘‘นวมิโต ปฏฺฐาย คนฺตุํ วฏฺฏตี’’ติ อฏฺฐกถาวจนํ กจฺจิ อุโปสถทิวสโต อุปนิธาย นวมี อิจฺฉิตพฺพา, อุทาหุ โลกิยติถิวเสนาติ อาสงฺกนฺติ. ตตฺเรวํ วินิจฺฉิตพฺพํ – ปุริมภทฺทปทมาสกาฬปกฺขอุโปสถทิวสํ อุปนิธาย อิจฺฉิตพฺพา, น โลกิยติถิวเสน. ภทฺทปทมาสสฺส หิ กาฬปกฺขอุโปสถทิวสํ มริยาทํ กตฺวา ตทนนฺตรปาฏิปททิวสโต ปฏฺฐาย คณิยมาเน สติ โย ทิวโส นวโม โหติ, ตโต ปฏฺฐายาติ วุตฺตํ โหติ. ติถิเปกฺขาย ปน อิตฺถิลิงฺคโวหาโร, ตโต นวมิโต ปฏฺฐาย อนาคตสตฺตาเห ปวารณา โหติ.

약속을 어긴 연유로 발생하는 악작(dukkaṭa)은 약속이 있을 때에만 발생하므로 '각각의 약속을 어길 때 악작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또한 그것은... (중략) ...어긴 연유로'라고 하였다. 빠알리(마하박가 207)에서 '그는 자성일(pavāraṇā)이 7일 남았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 떠난다'라고 하였으므로, 자성일에도 7일 이내에 마쳐야 할 일(sattāhakaraṇīya) 없이는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 대목에서 '9일부터 떠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석서의 말씀이 포살일로부터 기산하여 9일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속의 날짜(tithi)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해야 한다. 이전 밧다파다(Bhaddapada) 달의 흑월 포살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하며, 세속의 날짜에 따른 것이 아니다. 밧다파다 달의 흑월 포살일을 경계로 삼아 그 다음 날인 초하루(pāṭipada)부터 세기 시작하여 9일째가 되는 날, 그때부터(떠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한 것이다. 날짜(tithi)를 고려할 때는 여성 명사 용어를 사용하며, 그 9일부터 미래의 7일 이내에 자성일이 있게 된다.

สตฺตาหํ อนาคตาย อสฺสาติ สตฺตาหานาคตา. กา สา? ปวารณา. อสฺสยุชมาสสฺส สุกฺกปกฺขนวมิยํ สตฺตาหกรณียํ อธิฏฺฐาย คจฺฉนฺโต ภิกฺขุ อนฺโตวสฺสสฺส สตฺตาหมตฺตาวสิฏฺฐตฺตา สตฺตมอรุเณ อุคฺคตมตฺเต วุตฺถวสฺโส โหติ, ทสมิยํ ฉาหมตฺตํ, เอกาทสมิยํ ปญฺจาหมตฺตํ, ทฺวาทสิยํ จตุราหมตฺตํ, เตรสิยํ ตีหมตฺตํ, จุทฺทสิยํ ทฺวีหมตฺตํ, ปนฺนรสิยํ เอกาหมตฺตํ อวสิฏฺฐํ โหติ, ตสฺมา ปวารณาทิวสสฺส ปริโยสานภูตอรุณสฺมึ อุคฺคเต วุตฺถวสฺโส โหติ, ตสฺมา เตสํ ภิกฺขูนํ กุกฺกุจฺจวิโนทนตฺถํ [Pg.413] ภควา ธมฺมสฺสามี ‘‘โส สตฺตาหานาคตาย ปวารณาย สกรณีโย ปกฺกมติ, อาคจฺเฉยฺย วา โส, ภิกฺขเว, ภิกฺขุ ตํ อาวาสํ น วา อาคจฺเฉยฺย, ตสฺส, ภิกฺขเว, ภิกฺขุโน ปุริมิกา จ ปญฺญายติ, ปฏิสฺสเว จ อนาปตฺตี’’ติ (มหาว. ๒๐๗) อาห. สตฺตาหานาคตาย โกมุทิยา จาตุมาสินิยาติ เอตฺถาปิ เอเสว นโย. ตตฺถ โกมุทิยา จาตุมาสินิยาติ ปจฺฉิมกตฺติกปุณฺณมายํ. สา หิ กุมุทานํ อตฺถิตาย โกมุที, จตุนฺนํ วสฺสิกมาสานํ ปริโยสานตฺตา จาตุมาสินีติ วุจฺจติ. ตทา หิ กุมุทานิ สุปุปฺผิตานิ โหนฺติ, ตสฺมา กุมุทา เอตฺถ ปุปฺผนฺตีติ โกมุทีติ วุจฺจติ, กุมุทวตีติ วุตฺตํ โหติ.

'7일이 남았다'는 것은 7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성일(Pavāraṇā)이다. 앗사유자(Assayuja) 달 백월 9일에 '7일 이내에 마쳐야 할 일'을 결심하고 떠나는 비구는 안거(antovassa)가 7일만 남았으므로, 7일째 되는 날 새벽이 밝으면 안거를 마친 자(vutthavasso)가 된다. 10일에는 6일이 남고, 11일에는 5일, 12일에는 4일, 13일에는 3일, 14일에는 2일, 15일에는 1일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자성일이 끝나는 시점인 새벽이 밝을 때 안거를 마친 것이 된다. 따라서 그 비구들의 의구심을 없애주기 위해 법의 주인이신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그는 자성일이 7일 남았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 떠난다. 그 비구가 그 사찰로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전안거(purimikā)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며 약속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anāpatti)'(마하박가 207)라고 말씀하셨다. '코무디(Komudī) 4개월 자성일이 7일 남았을 때'라는 표현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여기서 '코무디 4개월 자성일'은 나중 깟띠까(Kattika) 달의 보름날을 말한다. 그것은 백련(kumuda)이 피기 때문에 코무디라 하고, 4개월의 우기가 끝나는 날이기에 짜뚜마시니(cātumāsinī)라고 불린다. 그때 백련이 만개하므로, '여기서 백련이 핀다'고 하여 코무디라 부르며, '백련이 있는 날'이라는 뜻이다.

๑๘๒. อนฺโตวสฺสวตฺตกถายํ นิพทฺธวตฺตํ ฐเปตฺวาติ สชฺฌายมนสิการาทีสุ นิรนฺตรกรณีเยสุ กตฺตพฺพํ กติกวตฺตํ กตฺวา. กสาวปริภณฺฑนฺติ กสาเวหิ ภูมิปริกมฺมํ. วตฺตนฺติ กติกวตฺตํ.

182. 안거 기간의 의무(vatta)에 관한 설명에서 '고정된 의무를 제외하고'란 독송이나 사유 등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지켜야 할 합의된 의무(katikavatta)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바 빠리반다(kasāvaparibhaṇḍa)'란 염료를 사용하여 바닥을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vatta)'란 합의된 의무를 의미한다.

เอวรูปํ อธมฺมิกวตฺตํ น กาตพฺพนฺติ นานาเวรชฺชกา หิ ภิกฺขู สนฺนิปตนฺติ, ตตฺถ เกจิ ทุพฺพลา อปฺปถามา เอวรูปํ วตฺตํ อนุปาเลตุํ น สกฺโกนฺติ, ตสฺมา อิธ อาคตญฺจ จตุตฺถปาราชิกวณฺณนายํ (ปารา. อฏฺฐ. ๒.๒๒๗) อาคตํ อาวาสํ วา มณฺฑปํ วา สีมํ วา ยํ กิญฺจิ ฐานํ ปริจฺฉินฺทิตฺวา ‘‘โย อิมมฺหา อาวาสา ปฐมํ ปกฺกมิสฺสติ, ตํ ‘อรหา’ติ ชานิสฺสามา’’ติ กตาย กติกาย โย ‘‘มํ ‘อรหา’ติ ชานนฺตู’’ติ ตมฺหา ฐานา ปฐมํ ปกฺกมติ, ปาราชิโก โหติ. โย ปน อาจริยุปชฺฌายานํ วา กิจฺเจน มาตาปิตูนํ วา เกนจิเทว กรณีเยน ภิกฺขาจารวตฺตํ วา อุทฺเทสปริปุจฺฉาทีนํ อตฺถาย อญฺเญน วา ตาทิเสน กรณีเยน ตํ ฐานํ อติกฺกมิตฺวา คจฺฉติ, อนาปตฺติ. สเจปิสฺส เอวํ คตสฺส ปจฺฉา อิจฺฉาจาโร อุปฺปชฺชติ [Pg.414] ‘‘น ทานาหํ ตตฺถ คมิสฺสามิ, เอวํ มํ อรหาติ สมฺภาเวสฺสนฺตี’’ติ, อนาปตฺติเยว.

'이와 같은 비법적인 의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 지방에서 온 비구들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는 약하거나 기력이 없어 이러한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것과 제4 파라지카 주석(pārā. aṭṭha. 2.227)에 언급된 것처럼, 사찰이나 만다파(maṇḍapa)나 결계(sīma) 등 어떤 장소를 정해두고 '이 사찰에서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알자'라고 합의한 뒤, '사람들이 나를 아라한이라고 알게 하리라'는 생각으로 그 장소에서 가장 먼저 떠나면 파라지카가 된다. 그러나 스승이나 은사의 일로, 또는 부모님의 일이나 어떤 용무로, 혹은 탁발의 의무나 경전의 암송과 질문 등을 위해, 또는 그와 유사한 용무로 그 장소를 벗어나 가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설사 그렇게 간 후에 나중에 '나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아라한으로 존경할 것이다'라는 그릇된 욕망(icchācāra)이 생기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โยปิ เกนจิเทว กรณีเยน ตํ ฐานํ ปตฺวา สชฺฌายมนสิการาทิวเสน อญฺญวิหิโต วา หุตฺวา โจราทีหิ วา อนุพทฺโธ เมฆํ วา อุฏฺฐิตํ ทิสฺวา อโนวสฺสกํ ปวิสิตุกาโม ตํ ฐานํ อติกฺกมติ, อนาปตฺติ, ยาเนน วา อิทฺธิยา วา คจฺฉนฺโตปิ ปาราชิกํ นาปชฺชติ, ปทคมเนเนว อาปชฺชติ. ตมฺปิ เยหิ สห กติกา กตา, เตหิ สทฺธึ อปุพฺพํ อจริมํ คจฺฉนฺโต นาปชฺชติ. เอวํ คจฺฉนฺตา หิ สพฺเพปิ อญฺญมญฺญํ รกฺขนฺติ. สเจปิ มณฺฑปรุกฺขมูลาทีสุ กิญฺจิ ฐานํ ปริจฺฉินฺทนฺติ ‘‘โย เอตฺถ นิสีทติ วา จงฺกมติ วา, ตํ ‘อรหา’ติ ชานิสฺสาม’’, ปุปฺผานิ วา ฐเปตฺวา, ‘‘โย อิมานิ คเหตฺวา ปูชํ กริสฺสติ, ตํ ‘อรหา’ติ ชานิสฺสามา’’ติอาทินา นเยน กติกา กตา โหติ, ตตฺราปิ อิจฺฉาจารวเสน ตถา กโรนฺตสฺส ปาราชิกเมว. สเจปิ อุปาสเกน อนฺตรามคฺเค วิหาโร วา กโต โหติ, จีวราทีนิ วา ฐปิตานิ โหนฺติ ‘‘เย อรหนฺโต, เต อิมสฺมึ วิหาเร วสนฺตุ, จีวราทีนิ วา คณฺหนฺตู’’ติ, ตตฺราปิ อิจฺฉาจารวเสน วสนฺตสฺส วา ตานิ วา คณฺหนฺตสฺส ปาราชิกเมว, เอตํ ปน อธมฺมิกกติกวตฺตํ, ตสฺมา น กาตพฺพํ, อญฺญํ วา เอวรูปํ ‘‘อิมสฺมึ เตมาสพฺภนฺตเร สพฺเพว อารญฺญกา โหนฺตุ ปิณฺฑปาติกธุตงฺคาทิอวเสสธุตงฺคธรา วา, อถ วา สพฺเพว ขีณาสวา โหนฺตู’’ติ เอวมาทิ. นานาเวรชฺชกา หิ ภิกฺขู สนฺนิปตนฺติ. ตตฺถ เกจิ ทุพฺพลา อปฺปถามา เอวรูปํ วตฺตํ อนุปาเลตุํ น สกฺโกนฺติ, ตสฺมา เอวรูปมฺปิ วตฺตํ น กาตพฺพํ. ‘‘อิมํ เตมาสํ สพฺเพเหว น อุทฺทิสิตพฺพํ, น ปริปุจฺฉิตพฺพํ, น ปพฺพาเชตพฺพํ, มูคพฺพตํ คณฺหิตพฺพํ, พหิสีมฏฺฐสฺสปิ สงฺฆลาโภ ทาตพฺโพ’’ติ เอวมาทิกมฺปิ น กตฺตพฺพเมว.

또한 어떤 용무로 그 장소에 이르렀다가 독송이나 사유 등에 전념하느라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거나, 도둑 등에게 쫓기거나,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를 피할 곳으로 들어가고자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수레를 타고 가거나 신통력으로 가는 경우에도 파라지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직 발로 걸어서 갈 때만 죄가 된다. 그것도 합의를 한 사람들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고 동시에 갈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갈 때는 모두가 서로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만약 만다파나 나무 아래 등 어떤 장소를 정하고 '여기 앉아 있거나 경행하는 사람을 아라한이라 알자'라고 하거나, 꽃을 놓아두고 '이것을 가져다 공양하는 사람을 아라한이라 알자'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도 그릇된 욕망으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파라지카가 된다. 설령 재가 신자가 길목에 사찰을 짓거나 가사 등을 놓아두고 '아라한인 분들은 이 사찰에 머물거나 가사 등을 취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그릇된 욕망으로 머물거나 그것들을 취하는 자에게는 파라지카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비법적인 합의의 의무이므로 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3개월 동안 모두가 아란야 거주자가 되거나, 탁발행의 두타행이나 나머지 두타행을 닦는 자가 되자, 혹은 모두가 번뇌를 다한 자가 되자'는 등의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 지방의 비구들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는 약하고 기력이 없어 이러한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3개월 동안 모두가 가르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출가시키지도 말며, 벙어리 서원(mūgabbata)을 지키고, 결계 밖에 있는 자에게도 승가의 이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등의 것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ติวิธมฺปีติ [Pg.415] ปริยตฺติปฏิปตฺติปฏิเวธวเสน ติวิธมฺปิ. โสเธ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ถาติ ภพฺเพ อาจารกุลปุตฺเต อุปปริกฺขิตฺวา ปพฺพาเชถ. ภสฺเส มตฺตํ ชานิตฺวาติ วจเน ปมาณํ ญตฺวา. ทสกถาวตฺถุ นาม อปฺปิจฺฉากถา สนฺตุฏฺฐิกถา ปวิเวกกถา อสํสคฺคกถา วีริยารมฺภกถา สีลกถา สมาธิกถา ปญฺญากถา วิมุตฺติกถา วิมุตฺติญาณทสฺสนกถาติ.

'세 가지'라는 것은 교학(pariyatti), 수행(paṭipatti), 체득(paṭivedha)의 측면에서 세 가지라는 뜻이다. '정화한 뒤에 출가시키라'는 것은 적합한 행실을 갖춘 가문의 아들들을 잘 살펴본 뒤에 출가시키라는 의미이다. '말함에 적절한 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말의 분량을 아는 것이다. 열 가지 이야깃거리(dasakathāvatthu)란 소욕에 관한 이야기, 만족에 관한 이야기, 원리에 관한 이야기, 섞이지 않음에 관한 이야기, 정진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 계에 관한 이야기, 정에 관한 이야기, 혜에 관한 이야기, 해탈에 관한 이야기, 해탈지견에 관한 이야기이다.

วิคฺคหสํวตฺตนิกํ วจนํ วิคฺคาหิกํ. จตุรารกฺขํ อหาเปนฺตาติ พุทฺธานุสฺสติ เมตฺตา อสุภํ มรณานุสฺสตีติ อิมํ จตุรารกฺขํ อหาเปนฺตา. ทนฺตกฏฺฐขาทนวตฺตํ อาจิกฺขิตพฺพนฺติ เอตฺถ อิทํ ทนฺตกฏฺฐขาทนวตฺตํ – โย เทวสิกํ สงฺฆมชฺเฌ โอสรติ, เตน สามเณราทีหิ อาหริตฺวา ภิกฺขูนํ ยถาสุขํ ภุญฺชนตฺถาย ทนฺตกฏฺฐมาฬเก นิกฺขิตฺเตสุ ทนฺตกฏฺเฐสุ ทิวเส ทิวเส เอกเมว ทนฺตกฏฺฐํ คเหตพฺพํ. โย ปน เทวสิกํ น โอสรติ, ปธานฆเร วสิตฺวา ธมฺมสฺสวเน วา อุโปสถคฺเค วา ทิสฺสติ, เตน ปมาณํ 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จตฺตาริ ปญฺจ ทนฺตกฏฺฐานิ อตฺตโน วสนฏฺฐาเน ฐเปตฺวา ขาทิตพฺพานิ. เตสุ ขีเณสุ สเจ ปุนปิ ทนฺตกฏฺฐมาฬเก พหูนิ โหนฺติเยว, ปุนปิ อาหริตฺวา ขาทิตพฺพานิ. ยทิ ปน ปมาณํ อสลฺลกฺเขตฺวา อาหรติ, เตสุ อขีเณสุเยว มาฬเก ขียติ, ตโต เกจิ เถรา ‘‘เยหิ คหิตานิ, เต ปฏิหรนฺตู’’ติ วเทยฺยุํ, เกจิ ‘‘ขาทนฺตุ, ปุน สามเณรา อาหริสฺสนฺตี’’ติ, ตสฺมา วิวาทปริหารตฺถํ ปมาณํ สลฺลกฺเขตพฺพํ, คหเณ ปน โทโส นตฺถิ. มคฺคํ คจฺฉนฺเตนปิ เอกํ วา ทฺเว วา ถวิกาย ปกฺขิปิตฺวา คนฺตพฺพนฺติ. ภิกฺขาจารวตฺตํ ปิณฺฑปาติกวตฺเต อาวิภวิสฺสติ.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은 다툼의 말(viggāhika)이다. '네 가지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라는 것은 불수념(buddhānussati), 자애(mettā), 부정(asubha), 사수념(maraṇānussati)이라는 이 네 가지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는 이들이다. '이 닦는 나무(dantakaṭṭha)를 씹는 의무(vatta)를 일러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이 닦는 나무를 씹는 의무는 이러하다. 매일 승가 대중 속에 들어가는 이는, 사미 등이 비구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무 더미(māḷake)에 놓아둔 것 중에서 날마다 하나씩만 가져가야 한다. 매일 들어가지 않고 수행처에 머물며 법문을 듣거나 포살당에 나타나는 이는, 분량을 가늠하여 자기가 머무는 곳에 네댓 개의 이 닦는 나무를 가져다 두고 써야 한다. 그것이 다 떨어졌을 때 나무 더미에 아직 많이 있다면 다시 가져다 쓸 수 있다. 만약 분량을 가늠하지 않고 가져와서, 자기는 아직 다 쓰지 않았는데 더미의 나무가 다 떨어진다면, 어떤 장로들은 "가져간 사람들이 도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냥 쓰고, 사미들이 다시 가져올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분량을 잘 가늠해야 하지만, 가져가는 것 자체에 허물은 없다. 길을 가는 이도 주머니에 하나나 둘을 넣어서 가야 한다. 탁발에 관한 의무(bhikkhācāravatta)는 걸식의 의무(piṇḍapātikavatta)에서 드러날 것이다.

อนฺโตคาเม…เป… น กเถตพฺพาติ เอตฺถ จตูสุ ปจฺจเยสุ จีวเร จ ปิณฺฑปาเต จ วิญฺญตฺติปิ น วฏฺฏติ นิมิตฺโตภาสปริกถาปิ. เสนาสเน วิญฺญตฺติเมว น วฏฺฏติ, เสสานิ ตีณิ [Pg.416] วฏฺฏนฺติ. คิลานปจฺจเย สพฺพมฺปิ วฏฺฏติ. เอวํ สนฺเตปิ อาชีวํ โสเธนฺเตหิ ภิกฺขูหิ สุฏฺฐุ รกฺขิตพฺพาติ. อิมินา อาชีวปาริสุทฺธิสีลํ ทสฺสิตํ. รกฺขิตินฺทฺริเยหิ ภวิตพฺพนฺติ อินฺทฺริยสํวรสีลํ. ขนฺธกวตฺตญฺจ เสขิยวตฺตญฺจ ปูเรตพฺพนฺติ ปาติโมกฺขสํวรสีลํ. ปจฺจยสนฺนิสฺสิตสีลํ ปน ตีหิปิ สามตฺถิยโต ทสฺสิตํ. อิติ จตุปาริสุทฺธิสีลปฏิสํยุตฺตา เอวรูปา นิยฺยานิกกถา พหุกาปิ วตฺตพฺพาติ อธิปฺปาโย.

'마을 안에서 ...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 네 가지 필수품 중 가사와 발바닥(공양)에 대해서는 요청(viññatti)뿐만 아니라 암시(nimitta), 넌지시 말함(obhāsa), 우회적인 말(parikathā)도 허용되지 않는다. 거처(senāsana)에 대해서는 오직 요청만 허용되지 않고 나머지 셋은 허용된다. 병을 치료하는 약(gilānapaccaya)에 대해서는 모두 허용된다. 이와 같더라도 생계를 정화하는 비구들은 이를 잘 지켜야 한다. 이것으로 생계청정계(ājīvapārisuddhisīla)를 나타내었다. '감관을 보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감관단속계(indriyasaṃvarasīla)이다. '칸다카의 의무와 세키야의 의무를 채워야 한다'는 것은 바라제목차단속계(pātimokkhasaṃvarasīla)이다. 필수품에 의지하는 계(paccayasannissitasīla)는 앞의 세 가지를 통해서도 능히 나타내어졌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청정계와 관련된 이러한 출리(niyyānika)의 법문은 많이 설해져야 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อิมสฺมึ วสฺสูปนายิกวิสเย เตสุ เตสุ นคเรสุ ตสฺมึ ตสฺมึ ราชกาเล อปริยนฺตา วิวาทกถา โหติ. กถํ? วสฺสูปนายิก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๑๘๖) ‘‘เตน โข ปน สมเยน ราชา มาคโธ เสนิโย พิมฺพิสาโร วสฺสํ อุกฺกฑฺฒิตุกาโม ภิกฺขูนํ สนฺติเก ทูตํ ปาเหสิ ‘ยทิ ปนายฺยา อาคเม ชุณฺเห วสฺสํ อุปคจฺเฉยฺยุ’นฺติ. ภควโต เอตมตฺถํ อาโรเจสุํ,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ราชูนํ อนุวตฺติตุ’’’นฺติ วจนํ นิสฺสาย ภควตา อธิมาสํ ปญฺญตฺตนฺติ มญฺญมานา เวทสมเยน สํสนฺทิตฺวา คยฺหมานา อเนกวิหิตํ วิวาทํ กโรนฺติ. เวทสมเย กิร ทฺเว อธิมาสานิ ยาจาธิมาสญฺจ ปตฺตาธิมาสญฺจ. ตตฺถ กลิยุคคณเน เอกูนวีสติคณเนน ภาชิเต ทฺเวปญฺจฏฺฐทสเตรสโสฬสฏฺฐารสวเสน สตฺตธา เสโส โหติ, เตสํ วเสน จมฺมาธิมาส ปญฺจาธิมาส ปสฺวาธิมาส ทสาธิมาส เตรสาธิมาส โสฬสาธิมาส อฏฺฐารสาธิมาสาติ โวหรนฺติ. อฏฺฐารสาธิมาสํ ปน อวสานาธิมาสนฺติปิ โวหรนฺติ. เตสุ ปสุโสฬสานิ อปตฺเตเยว อธิมาสปตนกลิยุเค สํวจฺฉรมาสาทิวิสมภเยน ยาจิตฺวา มาสสฺส อากฑฺฒิตพฺพโต ยาจาธิมาสนฺติ โวหรนฺติ, เสสานิ ปน ปญฺจมตฺเตเยว อธิมาสปตนกลิยุเค มาสสฺส อากฑฺฒิตพฺพโต ปตฺตาธิมาสนฺติ. ตตฺเรตํ ยาจาธิมาสลกฺขณํ – ตถโต [Pg.417] อชานนฺตา ปาฬิยา สํสนฺทิตฺวา พิมฺพิสารรญฺญา ภควโต ยาจิตาธิมาสตฺตา ยาจาธิมาสํ นาม ภวติ, ตสฺมา ทฺวีสุ เอว ยาจาธิมาเสสุ ทิวเสน สห มาโส อากฑฺฒิตพฺโพ, น อิตเรสูติ วทนฺติ, อญฺเญ ปน ปญฺจสุ ปตฺตาธิมาเสสุ เอว สห ทิวเสน มาโส อากฑฺฒิตพฺโพ, น ยาจาธิมาเสสูติ.

이 안거의 시작(vassūpanāyika)에 관한 주제에 있어서, 여러 성들과 여러 왕조 시대에 끝없는 논쟁이 있었다. 어떠한가? 안거의 시작 건도(Mahāva. 186)에서 "그때 마가다의 왕 세니야 빔비사라는 안거를 미루고 싶어 비구들에게 사절을 보내 '만일 존자들이 다음 보름에 안거에 들어간다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세존께 이 일을 아뢰자, '비구들아, 왕들에게 순응할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세존께서 윤달(adhimāsa)을 제정하신 것이라 여기며 베다의 시기와 대조하여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한다. 베다의 시기에는 두 가지 윤달, 즉 요청된 윤달(yācādhimāsa)과 도래한 윤달(pattādhimāsa)이 있다고 한다. 거기서 칼리 유가의 계산으로 19로 나누었을 때 2, 5, 8, 10, 13, 16, 18의 순서에 따라 일곱 가지 나머지가 생기는데, 그에 따라 가죽 윤달, 다섯째 윤달, 짐승 윤달, 열째 윤달, 열셋째 윤달, 열여섯째 윤달, 열여덟째 윤달이라 부른다. 열여덟째 윤달은 마지막 윤달이라고도 부른다. 그중에서 짐승(10)과 열여섯째(16) 윤달은 윤달이 떨어지는 칼리 유가에 연, 월 등의 불일치를 우려하여 요청에 의해 달을 끌어당겨야 하므로 요청된 윤달이라 부르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윤달이 떨어지는 칼리 유가에 달을 끌어당겨야 하므로 도래한 윤달이라고 한다. 여기서 '요청된 윤달'의 특징이란, 실상을 알지 못하고 경전(Pāḷi)과 대조하여 빔비사라 왕이 세존께 요청한 윤달이기에 '요청된 윤달'이라 부르는 것이며, 따라서 오직 두 가지 요청된 윤달에서만 날짜와 함께 달을 끌어당겨야지 다른 경우에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다섯 가지 도래한 윤달에서만 날짜와 함께 달을 끌어당겨야지 요청된 윤달에서는 아니라고 한다.

อปเร ปน – ‘‘ทฺเวมา, ภิกฺขเว, วสฺสูปนายิกา ปุริมิกา ปจฺฉิมิกาติ, อปรชฺชุคตาย อาสาฬฺหิยา ปุริมิกา อุปคนฺตพฺพา, มาสคตาย อาสาฬฺหิยา ปจฺฉิมิกา อุปคนฺตพฺพา’’ติ ตสฺมึเยว วสฺสูปนายิกกฺขนฺธเก (มหาว. ๑๘๔) อาคตาย ปาฬิยา อตฺถํ อโยนิโส คเหตฺวา ติถินกฺขตฺตโยเค เอว วสฺสูปคมนํ ภควตา อนุญฺญาตํ, ตสฺมา อาสาฬฺหิปุณฺณมาย อนนฺตรภูโต ปาฏิปททิวโส ปุณฺณาติถิยา จ ยุตฺโต โหตุ, ปุพฺพาสาฬฺหอุตฺตราสาฬฺหสงฺขาเตสุ ทฺวีสุ นกฺขตฺเตสุ เอเกเกน ยุตฺโต จ, เอวํภูโต กาโล ยทิ วินา ทิวเสน มาสกฑฺฒเน สมฺปชฺชติ, ตถา จ สติ มาสมตฺตากฑฺฒนเมว กาตพฺพํ, ยทิ น สมฺปชฺชติ, สห ทิวเสน มาสากฑฺฒนํ, อยํ ปิฏเกน จ เวเทน จ อนุโลโม วินิจฺฉโยติ วทนฺติ.

또 다른 이들은 "비구들아, 안거의 시작에는 앞선 안거(purimikā)와 뒤의 안거(pacchimikā) 두 가지가 있다. 아살하(Āsāḷha) 달이 찬 다음 날에 앞선 안거에 들어야 하고, 아살하 달이 지난 한 달 뒤에 뒤의 안거에 들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안거의 시작 건도(Mahāva. 184)에 나오는 경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세존께서는 날짜(tithi)와 별자리(nakkhatta)의 결합에 따라 안거에 드는 것을 허용하셨으므로, 아살하 보름날 바로 다음인 초하루가 보름의 날짜와 연결되어야 하고, 푸바사라(Pubbāsāḷha)와 웃타라사라(Uttarāsāḷha)라고 불리는 두 별자리 중 하나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시기에 만약 날짜 없이 달을 끌어당기는 일이 발생한다면, 오직 달만 끌어당겨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날짜와 함께 달을 끌어당겨야 하니, 이것이 삼장(Piṭaka)과 베다(Veda)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말한다.

ตตฺราปฺเยเก วทนฺติ – ‘‘มา อิติ จนฺโท วุจฺจติ ตสฺส คติยา ทิวสสฺส มินิตพฺพโต, โส เอตฺถ สพฺพกลาปาริปูริยา ปุณฺโณติ ปุณฺณมา’’ติอาทินา วินยตฺถมญฺชูสาทีสุ (กงฺขา. อภิ. ฏี. นิทานวณฺณนา) อาคมนโต ปุณฺณาติถิโยโคปิ ปุณฺณมิยา เอว อิจฺฉิตพฺโพ, น ปาฏิปเท, ตถา นกฺขตฺตโยโคปิ อาสาฬฺหิสุกฺกปกฺขสฺส ปนฺนรเส อุโปสเถ ‘‘อุตฺตราสาฬฺหนกฺขตฺเต, เอวํ ธาตุ ปติฏฺฐิตา’’ติ มหาวํเส วจนโตติ. ตตฺถ ปุริมา วทนฺติ – เอวํ สนฺเต อุโปสถทิวเสเยว จนฺทคฺคาโห จ สูริยคฺคาโห [Pg.418] จ ภเวยฺย, อิทานิ ปน กาฬปกฺขปาฏิปทาทีสุเยว จนฺทคฺคาโห, สุกฺกปกฺขปาฏิปทาทีสุเยว สูริยคฺคาโห ปญฺญายติ, ตสฺมา ปาฏิปเทเยว ติถินกฺขตฺตโยโค อิจฺฉิตพฺโพติ. ปจฺฉิมาปิ วทนฺติ – ตุมฺหาทิสานํ วาทีนํ วจเนน ปุพฺเพ อากฑฺฒิตพฺพทิวสานํ อนากฑฺฒิตตฺตา ทิวสปุญฺชภาเวน เอวํ โหติ, สจฺจโต ปน อุโปสถทิวเสเยว จนฺทคฺคาโห สูริยคฺคาโห จ อิจฺฉิตพฺโพติ. โหตุ, ยถา อิจฺฉถ, ตถา วทถ, เอวํ ภูตปุพฺโพ สาฏฺฐกเถ เตปิฏเก พุทฺธวจเน อตฺถีติ? อตฺถิ. คนฺธารชาตเก (ชา. อฏฺฐ. ๓.๗.๗๕ คนฺธารชาตกวณฺณนา) หิ อุโปสถทิวเส จนฺทคฺคาโห ทฺวิกฺขตฺตุํ อาคโต. ตญฺหิ ชาตกํ ตีสุ ปิฏเกสุ สุตฺตปริยาปนฺนํ, ปญฺจสุ นิกาเยสุ ขุทฺทกนิกายปริยาปนฺนํ, นวสุ สาสนงฺเคสุ ชาตกปริยาปนฺนนฺติ. เอวํ วุตฺเต ปุริมกา ปฏิวจนํ ทาตุํ น สกฺกุเณยฺยุนฺติ.

거기서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한다. “‘마(mā)’는 달을 의미하며, 그것의 운행에 의해 날이 측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부분(kalā)이 가득 찼을 때를 ‘보름(puṇṇamā)’이라고 한다.”라고 비나야타만주사 등(강카비타라니, 아비담마 복주석 서문 주석)의 전승으로부터 보름날과 날짜의 결합 또한 보름날에만 인정되어야 하며, 초하루(pāṭipada)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성수(星宿)와의 결합 또한 마하왕사에서 “우타라살하 성수에 이와 같이 사리가 안치되었다”라고 한 말씀에 따라 아살하 달 백월 15일 포살일에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앞선 이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포살일에만 월식과 일식이 일어나야 할 것인데, 지금은 흑월 초하루 등에 월식이, 백월 초하루 등에 일식이 관찰된다. 그러므로 초하루에 날짜와 성수의 결합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뒤의 이들도 말한다. “그대들과 같은 논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전에 당겨졌어야 할 날들이 당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들의 누적으로 인해 이와 같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포살일에만 월식과 일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좋다,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라. 이와 같은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삼장과 주석서의 부처님 말씀에 있는가? 있다. 간다라 자타카에서 포살일에 월식이 일어난 것이 두 번 전해진다. 그 자타카는 삼장 중 경에 속하고, 5니카야 중 쿠다카 니카야에 속하며, 9분교 중 자타카에 속한다. 이와 같이 말했을 때, 앞선 이들은 답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อเถกจฺเจ ‘‘ปิฏกตฺตเย อธิกมาสาเยว สนฺติ, น อธิกทิวสา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๔๐๔) ‘ยํ ปน วุตฺตํ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อฏฺฐารสนฺนํเยว วสฺสานํ อธิกมาเส คเหตฺวา คณิตตฺตา เสสวสฺสทฺวยสฺสปิ อธิกานิ ทิวสานิ โหนฺเตว, ตานิ อธิกทิวสานิ สนฺธาย นิกฺกงฺขา หุตฺวาติ วุตฺตนฺติ, ตํ น คเหตพฺพํ. น หิ ทฺวีสุ วสฺเสสุ อธิกทิวสา นาม วิสุํ อุปลพฺภนฺติ ตติเย วสฺเส วสฺสุกฺกฑฺฒนวเสน อธิกมาเส ปริจฺจตฺเตเยว อธิกมาสสมฺภวโต, ตสฺมา ทฺวีสุ วสฺเสสุ อติเรกทิวสา นาม วิสุํ น สมฺภวนฺตี’ติ วจนโต’’ติ วทนฺติ. อถญฺเญ วทนฺติ – ปิฏกตฺตเย อธิกทิวสาติ อาคตา อตฺถิ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วชิร. ฏี. ปาจิตฺติย ๔๐๔) ‘‘อวเสสานํ ทฺวินฺนํ วสฺสานํ อธิกทิวสานิ โหนฺเตว, ตสฺมา นิกฺกงฺขา หุตฺวา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ติ วจนโตติ. อิโต ปรมฺปิ วิวิเธน อากาเรน กเถนฺติ. สุทฺธเวทิกาปิ [Pg.419] เอวํ วทนฺติ, วินยธรา ภิกฺขู วินยสมยวเสน วทนฺติ. อมฺหากํ ปน เวทสมเย หตฺถคตคณนวเสเนว ชานิตพฺพนฺติ อลมติปปญฺเจน. อตฺถิเกหิ ติวสฺสาธิกสหสฺสกลิยุเค ธมฺมราเชน ปุจฺฉิตตฺตา กตํ อธิมาสปกรณํ โอโลเกตฺวา ชานิตพฺพํ.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한다. “삼장에는 윤달만 있을 뿐 윤일은 없다. 사랏타디파니에 ‘세 곳의 간티파다에서 18년 동안만 윤달을 취하여 계산했기 때문에 나머지 2년에도 윤일이 생기지만, 그 윤일들을 고려하여 의심 없이 갈마를 행해야 한다고 설해진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년 동안 윤일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3년째에 안거를 늦춤으로써 윤달을 할당할 때만 윤달이 발생하기 때문에, 2년 동안 별도의 초과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구절 때문이다.”라고. 그러나 다른 이들은 말한다. “삼장에 윤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와지라붓디 티카에 ‘남은 2년 동안 윤일들이 있으므로 의심 없이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한다. 숫다웨디카들도 이와 같이 말하고, 율사 비구들은 율의 규정에 따라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베다 전통에 따르면 손 안의 계산법으로 알아야 할 것이니, 번쇄한 이론은 그만두자. 이를 원하는 이들은 1003년의 칼리유가 시대에 법왕의 질문에 의해 저술된 아디마사파카라나를 살펴보고 알아야 한다.

อิธ ปน อธิปฺเปตวินิจฺฉยเมว กถยาม. ปฐมทุติยวาเทสุ น พิมฺพิสารราชา ภควนฺตํ อธิมาสปญฺญาปนํ ยาจติ, น จ ภควา ปญฺญเปติ, น ‘‘ตสฺมึ วสฺเส อิทํ นาม อธิมาสํ โหตี’’ติ วา ‘‘มาสมตฺตํ วา สหทิวสํ วา อากฑฺฒิตพฺพ’’นฺติ วา ปาฬิยํ อ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จ อตฺถิ, ราชา ปน อุปกฏฺฐาย วสฺสูปนายิกาย เวทสมเย วสฺสุกฺกฑฺฒนสมฺภวโต ภิกฺขูนํ ปฐมอาสาฬฺหมาเส วสฺสํ อนุปคนฺตฺวา ทุติยอาสาฬฺหมาเส อุปคมนตฺถํ ‘‘ยทิ ปนายฺยา อาคเม ชุณฺเห วสฺสํ อุปคจฺเฉยฺยุ’’นฺติ ทูตํ ปาเหสิ. ยทิ ปน อุปคจฺเฉยฺยุํ, สาธุ วตาติ สมฺพนฺธิตพฺพํ. ภิกฺขู ปน รญฺโญ ปหิตสาสนํ ภควโต อาโรเจสุํ. ภควา ปน วสฺสุกฺกฑฺฒเน ภิกฺขูนํ คุณปริหานิยา อภาวโ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ราชูนํ อนุวตฺติตุ’’นฺติ (มหาว. ๑๘๖) อโวจ. เตน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๘๕)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ราชูนํ อนุวตฺติตุนฺติ เอตฺถ วสฺสุกฺกฑฺฒนภิกฺขูนํ กาจิ ปริหานิ นาม นตฺถีติอนุวตฺติตุํ อนุญฺญาต’’นฺ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ญฺจ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๘๕) วุตฺตํ ‘‘ปริหานีติ คุณปริหานี’’ติ, ตสฺมา ยาจาธิมาโส วา โหตุ ปตฺตาธิมาโส วา, ยสฺมึ ยสฺมึ กาเล อนุวตฺตเนน ภิกฺขูนํ สีลาทิคุณมฺปิ ปริหานิ นตฺถิ, ตสฺมึ ตสฺมึ กาเล อนุวตฺติตพฺพํ.

여기서는 의도된 결택만을 말하겠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설에서 빔비사라 왕은 세존께 윤달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세존께서도 제정하지 않셨다. “그 해에 이러한 이름의 윤달이 있다”라거나 “한 달 정도 혹은 날짜와 함께 당겨야 한다”는 등의 말씀은 팔리 성전이나 주석서, 복주석서 어디에도 없다. 다만 왕이 안거의 시작이 가까워졌을 때 베다 전통에 따라 안거를 늦추어야 할 일이 생겼으므로, 비구들이 첫 번째 아살하 달에 안거에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아살하 달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만약 대덕들께서 다음 달(juṇhe)에 안거에 드신다면 (좋겠습니다)”라고 전갈을 보냈다. ‘만약 들어가 주신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라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비구들이 왕이 보낸 전갈을 세존께 아뢰자, 세존께서는 안거를 늦추는 것이 비구들의 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비구들이여, 왕들의 뜻을 따를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석서에 “비구들이여, 왕들의 뜻을 따를 것을 허락한다는 구절에서, 여기서 안거를 늦추는 것은 비구들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으므로 따르도록 허용된 것이다”라고 설해진 것이다. 위마티위노다니에서도 “손실이란 덕성의 손실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요청에 의한 윤달이든 관습에 의한 윤달이든, 어느 때이건 따름으로써 비구들의 계율 등의 덕성에 손실이 없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กถํ ปน อนุวตฺติตพฺพํ, กถํ น อนุวตฺติตพฺพํ? ยทิ อนุวตฺตนฺเต ปุพฺเพ อุปวุตฺถทิวสโต อิทานิ อุปวสิตพฺพอุโปสถทิวโส จาตุทฺทโส วา ปนฺนรโส วา โหติ, ตถา [Pg.420] สติ อนุวตฺติตพฺพํ. ยทิ ปน เตรสโม วา โสฬสโม วา โหติ, น อนุวตฺติตพฺพํ. อนุวตฺตนฺโต หิ อนุโปสเถ อุโปสถกโต โหติ, ตโต ‘‘น, ภิกฺขเว, อนุโปสเถ อุโปสโถ กาตพฺโพ, โย กเรยฺย, อาปตฺติ ทุกฺกฏสฺสา’’ติ (มหาว. ๑๘๓) วุตฺตทุกฺกฏํ อาปชฺชติ, ตสฺมา สีลคุณปริหานิสมฺภวโต น อนุวตฺติตพฺพํ. วุตฺตญฺหิ วิมติวิโนทนิยํ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๒๔๐) ‘‘อนุชานามิ, ภิกฺขเว, ราชูนํ อนุวตฺติตุนฺติ วจนโต ปเนตฺถ โลกิยานํ ติถึ อนุวตฺตนฺเตหิปิ อตฺตโน อุโปสถกฺกเมน จาตุทฺทสึ ปนฺนรสึ วา, ปนฺนรสึ จาตุทฺทสึ วา กโรนฺเตเหว อนุวตฺติตพฺพํ, น ปน โสฬสมทิวสํ วา เตรสมทิวสํ วา อุโปสถทิวสํ กโรนฺเตหี’’ติ.

그러면 어떻게 따라야 하며, 어떻게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 왕의 뜻을 따랐을 때 이전에 행했던 포살일로부터 이번에 행해야 할 포살일이 14일이나 15일이 된다면, 그때는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13일이나 16일이 된다면 따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따르면 포살일이 아닌 날에 포살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비구들이여, 포살일이 아닌 날에 포살을 행해서는 안 된다. 행하는 자는 둑카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둑카타 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율의 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 위마티위노다니에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비구들이여, 왕들의 뜻을 따를 것을 허락한다는 구절에 의거하여, 여기서 세속의 날짜를 따르는 이들도 자신들의 포살 순서에 따라 14일이나 15일, 혹은 15일이나 14일로 만드는 자들만이 따라야 하며, 16일이나 13일을 포살일로 만드는 자들은 따라서는 안 된다.”}]```of_thought: The user wants a translation of four segments of Pali text into Modern Korean. 1. Translation should be accurate, formal, and use standard Buddhist terminology. 2. Output must be a parseable JSON array of objects. 3. Each object should have an

ตติยจตุตฺถวาเทปิ ‘‘กติ วสฺสูปนายิกา’’ติ สํสยนฺตานํ สํสยวิโนทนตฺถํ ‘‘ทฺเวมา, ภิกฺขเว, วสฺสูปนายิกา ปุริมิกา ปจฺฉิมิกา’’ติ (มหาว. ๑๘๔) ภควา อโวจ. ตโต ตาสํ ทฺวินฺนํ วสฺสูปนายิกานํ อุปคมนกาลํ ทสฺเสตุํ ‘‘อปรชฺชุคตาย อาสาฬฺหิยา ปุริมิกา อุปคนฺตพฺพา, มาสคตาย อาสาฬฺหิยา ปจฺฉิมิกา อุปคนฺตพฺพา’’ติ วุตฺตํ. ตตฺรายํ ปิณฺฑตฺโถ – อาสาฬฺหิปุณฺณมิยา อนนฺตเร ปาฏิปททิวเส ปุริมิกา อุปคนฺตพฺพา, สาวณปุณฺณมิยา อนนฺตเร ปาฏิปททิวเส ปจฺฉิมิกา อุปคนฺตพฺพาติ. เตน วุตฺตํ อฏฺฐกถายํ (มหาว. อฏฺฐ. ๑๘๔) ‘‘ตสฺมา อาสาฬฺหิปุณฺณมาย อนนฺตเร ปาฏิปททิวเส, อาสาฬฺหิปุณฺณมิโต วา อปราย ปุณฺณมาย อนนฺตเร ปาฏิปททิวเสเยว วิหารํ ปฏิชคฺคิตฺวา ปานียํ ปริโภชนียํ อุปฏฺฐาเปตฺวา สพฺพํ เจติยวนฺทนาทิสามีจิกมฺมํ นิฏฺฐาเปตฺวา ‘อิมสฺมึ วิหาเร อิมํ เตมาสํ วสฺสํ อุเปมี’ติ สกึ วา ทฺวตฺติกฺขตฺตุํ วา วาจํ นิจฺฉาเรตฺวา วสฺสํ อุปคนฺตพฺพ’’นฺติ[Pg.421], สารตฺถทีปนิยมฺปิ (สารตฺถ. ฏี. มหาวคฺค ๓.๑๘๔) ‘‘อปรชฺชูติ อาสาฬฺหิโต อปรํ ทินํ, ปาฏิปทนฺติ อตฺโถ’’ติ, วิมติวิโนทนิยมฺปิ (วิ. วิ. ฏี. มหาวคฺค ๒.๑๘๔) ‘‘อปรสฺมึ ทิวเสติ ทุติเย ปาฏิปททิวเส’’ติ เอวํ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ปาฏิปททิวเสเยว วสฺสูปคมนํ วุตฺตํ, น วุตฺตํ ‘‘อมุกติถิโยเค’’ติ วา ‘‘อมุกนกฺขตฺตโยเค’’ติ วา, ตสฺมา ปาฏิปททิวเส ปาโต อรุณุคฺคมนโต ปฏฺฐาย สกลทิวสํ สกลรตฺติ ยาว ทุติยอรุณุคฺคมนา ยถารุจิเต กาเล วสฺสํ อุปคนฺตพฺพนฺติ ทฏฺฐพฺพํ. ตโต เอว วสฺสูปนายิกกาเล ปุณฺณาติถิยา โยโค, อุตฺตราสาฬฺหนกฺขตฺเตน โยโค โหตูติ วทนฺตานํ วจนํ วินยวิรุทฺธํ โหติ, ตํ วจนํ คเหตฺวา ปุณฺณาติถิโยคํ อุตฺตราสาฬฺหนกฺขตฺตโยคญฺจ อาคเมตฺวา วสฺสํ อุปคนฺตฺวาปิ ตถาคเตน อปญฺญตฺตํ ปญฺญเปติ นามาติ ทฏฺฐพฺพํ.

세 번째와 네 번째 문구에서도 '우안거에 들어가는 시기는 몇 가지가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자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비구들이여, 우안거에는 초기 안거와 후기 안거의 두 가지가 있다.'(마하왁가 184)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 후 그 두 가지 우안거의 입재 시기를 보여주기 위해 '아살하(Āsāḷha) 달의 보름 다음 날에 초기 안거에 들어야 하고, 아살하 달의 보름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 후기 안거에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의 요지는 이러하다. 아살하 달 보름 바로 다음 날인 초하루[파티파다]에 초기 안거에 들어야 하고, 사와나(Sāvaṇa) 달 보름 바로 다음 날인 초하루에 후기 안거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석서(마하왁가 주석 184)에 '따라서 아살하 달 보름 바로 다음 날인 초하루에, 혹은 아살하 달 보름 이후 다음 보름 바로 다음 날인 초하루에 처소를 정리하고 마실 물과 사용할 물을 준비하며 제다(cetiya) 예배 등의 모든 공경 의례를 마친 뒤, 이 처소에서 이번 세 달 동안 우안거를 지내겠습니다라고 한 번이나 두세 번 말하고 안거에 들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으며, 사랏타디파니(Sāratthadīpanī)에서도 '아파랏주(aparajju)란 아살하 보름 다음 날인 초하루라는 뜻이다'라고 하였고, 위마티위노다니(Vimativinodanī)에서도 '다음 날에라는 것은 두 번째 초하루 날에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듯이, 이처럼 빠알리 경전과 주석서 및 복주서들에서는 초하루 날에만 안거에 드는 것을 말했지, 어떤 날짜(tithi)와의 결합이나 어떤 별자리(nakkhatta)와의 결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초하루 날 아침 일출부터 시작하여 온종일과 온밤을 지나 다음 날 일출까지 원하는 시간에 안거에 들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안거 시기에 보름날과의 결합이나 웃타라살하(Uttarāsāḷha) 별자리와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은 율(Vinaya)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러한 말을 받아들여 보름날의 결합이나 웃타라살하 별자리의 결합을 기다려 안거에 드는 것은 여래께서 제정하지 않은 것을 제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เอวํ ปาฬิอฏฺฐกถาฏีกาสุ จ ปุณฺณาติถิโยเค เอว วสฺสํ อุปคนฺตพฺพํ, น เอกาย ติถิยา ยุตฺเตติ วา อุตฺตราสาฬฺหนกฺขตฺตโยเคเยว, น สาวณนกฺขตฺตโยเคติ วา อนาคตเมว ฉายํ คเหตฺวา ตถาคเตน ปญฺญตฺตํ วิย โปตฺถเกสุ ลิขิตฺวา เกหิจิ ฐปิตตฺตา สกลํ วินยปิฏกํ อปสฺสนฺตา เวทสามยิกา ตํ วจนํ สทฺทหิตฺวา วสฺสูปคมนกาเล ปุณฺณาติถิอุตฺตราสาฬฺหโยคเมว คเวสนฺตา มาสทิวเสน สห อากฑฺฒิตพฺพกาเลปิ มาสมตฺตเมว อากฑฺฒนฺติ, มาสมตฺตเมว อากฑฺฒิตพฺพกาเลปิ สห ทิวเสน อากฑฺฒนฺติ, ตสฺมา เอวํวาทิโน ภิกฺขู ‘‘อปญฺญตฺตํ ตถาคเตน ปญฺญตฺตํ ตถาคเตนาติ ทีเปตี’’ติ วตฺตพฺพตํ อาปชฺชนฺติ, ตสฺมา ภควติ คารวสหิตา ลชฺชิโน ปณฺฑิตา เอวํ น คณฺหนฺตีติ. ติถินกฺขตฺตโยโค ปน อุโปสถทิวเสเยว พหุธา ปิฏกตฺตเย อาคโต, โปราณเวทคนฺเถสุ [Pg.422] จ ปสํสิโต, กทาจิ ปน โวหารกาโล ติถิยา นกฺขตฺเตน จ วิสโม โหติ, ตสฺมา ตํ สเมตุํ อธิมาสปตนกาเล มาสมฺปิ ทิวสมฺปิ อากฑฺฒนฺติ, ตสฺมา อญฺญสฺมึ กาเล วิสเมปิ อากฑฺฒนกาเล สมาเปตพฺพํ. เอวํ สติ มาสอุตุสํวจฺฉรานํ สมภาโว โหตีติ ทฏฺฐพฺพํ.

이처럼 빠알리 경전, 주석서, 복주서들에는 보름날과의 결합에서만 안거에 들어야 한다거나, 어느 한 날짜와 결합된 것이 아니라 웃타라살하 별자리와의 결합에서만 들어야 하고 사와나 별자리와의 결합에서는 아니라는 식의 근거 없는 가설을 붙잡아 마치 여래께서 제정하신 것처럼 어떤 이들이 책에 써서 전해 내려왔다. 전체 율장을 보지 못한 베다 전통의 학자들은 그 말을 믿고 안거 입재 시에 보름날과 웃타라살하의 결합만을 찾으면서, 달과 날짜를 함께 당겨야 할 때에도 달만 당기고, 달만 당겨야 할 때에도 날짜와 함께 당긴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장하는 비구들은 '여래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것을 여래께서 제정하셨다고 표방하는 자들'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존께 존경심을 가진 양심 있는 현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날짜와 별자리의 결합은 포살일에 대해서만 삼장의 여러 곳에서 전해지며, 고대 베다 문헌에서도 권장되었다. 때로는 관습적인 시간이 날짜나 별자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윤달이 들 때 달과 날짜를 조정한다. 그러므로 다른 시기에 불일치할 때에도 조정 기간에 이를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달과 계절과 해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됨을 알아야 한다.

ปญฺจมฉฏฺฐวาเทสุ อธิมาโสติ อฏฺฐารสวสฺสโต อธิกมาสํ คเหตฺวา วุตฺโต, ตสฺมา ‘‘อธิโก มาโส อธิมาโส’’ติ กมฺมธารยสมาสตฺตา ปุลฺลิงฺคํ กตฺวา วุตฺโต. ปุพฺเพ ปน มาสปุญฺชโต อธิกฆฏิโย คเหตฺวา วุตฺโต, ตสฺมา ‘‘มาสโต อธิกํ อธิมาส’’นฺติ อพฺยยีภาวสมาสตฺตา นปุํสกลิงฺคํ กตฺวา วุตฺตํ. อิธ ปน ‘‘โปราณกตฺเถรา เอกูนวีสติวสฺสํ สามเณรํ นิกฺขมนียปุณฺณมาสึ อติกฺกมฺม ปาฏิปททิวเส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 ตํ กสฺมาติ? วุจฺจเต – เอกสฺมึ วสฺเส ฉ จาตุทฺทสิกอุโปสถทิวสา โหนฺติ, อิติ วีสติยา วสฺเสสุ จตฺตาโร มาสา ปริหายนฺติ, ราชาโน ตติเย ตติเย วสฺเส วสฺสํ อุปกฑฺฒนฺติ, อิติ อฏฺฐารสสุ วสฺเสสุ ฉ มาสา วฑฺฒนฺติ, ตโต อุโปสถวเสน ปริหีเน จตฺตาโร มาเส อปเนตฺวา ทฺเว มาสา อวเสสา โหนฺติ, เต ทฺเว มาเส คเหตฺวา วีสติ วสฺสานิ ปริปุณฺณานิ โหนฺตีติ นิกฺกงฺขา หุตฺวา นิกฺขมนียปุณฺณมาสึ อติกฺกมฺม ปาฏิปเท อุปสมฺปาเทนฺตี’’ติ อฏฺฐกถาวจเน (ปาจิ. อฏฺฐ. ๔๐๔) ‘‘นิกฺกงฺขา หุตฺวาติ อธิกมาเสหิ สทฺธึ ปริปุณฺณวีสติวสฺสตฺตา นิพฺเพมติกา หุตฺวา’’ติ อตฺโถ สารตฺถทีปนิยํ (สารตฺถ. ฏี. ปาจิตฺติย ๓.๔๐๔) วุตฺโต.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구에서 윤달(adhimāsa)은 18년에서 남는 달을 취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는 달이 윤달이다'라는 한정동사격 합성어로서 남성 명사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달의 총합에서 남는 시간들을 취하여 말했기에, '달보다 남는 것'이라는 불변사 합성어로서 중성 명사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옛 어른 스님들께서는 19세 된 사미를 수계 자격이 생기는 보름날을 지나 초하루에 구족계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답하기를, 한 해에 여섯 번의 14일 포살일이 있어 20년 동안에 4개월이 줄어든다. 왕들은 매 3년마다 윤달을 두어 안거를 당기는데, 이렇게 18년 동안 6개월이 늘어난다. 따라서 포살로 인해 줄어든 4개월을 제외하면 2개월이 남는다. 이 2개월을 포함하면 20세가 완전히 차게 되므로, 의심의 여지 없이 보름날을 지나 초하루에 구족계를 주셨던 것이다'라는 주석서의 말씀(파치티야 주석 404)에 대해, 사랏타디파니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란 윤달을 포함하여 20세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ตตฺร นนุ จ ‘‘ตีสุปิ คณฺฐิปเทสุ อฏฺฐารสนฺนํ…เป… วุตฺต’’นฺติ วุตฺตํ, ตํ กถนฺติ โจทนํ สนฺธาย ‘‘ยํ ปน วุตฺตํ…เป… ตํ น คเหตพฺพ’’นฺติ กิญฺจาปิ วุตฺตํ, ตถาปิ ตํ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วจนํ น [Pg.423] คเหตพฺพนฺติ อตฺโถ, กสฺมา น คเหตพฺพนฺติ อาห ‘‘น หี’’ติอาทิ. หิ ยสฺมา น อุปลพฺภนฺติ, ตสฺมา น คเหตพฺพนฺติ โยชนา. กถํ วิญฺญายตีติ อาห ‘‘ตติเย’’ติอาทิ. ปริจฺจตฺเตเยว สมฺภวโต, อปริจฺจตฺเต อสมฺภวโต น อุปลพฺภนฺตีติ พฺยติเรกวเสน เหตุผลโยชนา. ตสฺมาติอาทิ ลทฺธคุณํ.

거기서 '세 가지 간티파다(gaṇṭhipada)에서도 18년의... (중략) ...라고 설해졌다'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그러한가?'라는 반론을 염두에 두고 '설사 ... (중략) ...라고 말해졌을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간티파다들에 설해진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 '왜냐하면 아니기 때문이다(na hi)' 등으로 말하였다. '왜냐하면(hi)' 그러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 '세 번째에' 등으로 말하였다. 날짜를 제외할 때에만 가능하고 제외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므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정(byatireka)을 통한 인과관계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이하의 구절은 그 결과로 얻어진 결론이다.

วชิรพุทฺธิฏีกายํ ปน คณฺฐิปเทสุ วุตฺตเมว คเหตฺวา วทติ. เอตานิ วจนานิ สามเณรานํ วีสติวสฺสปริปุณฺณภาวสาธกานิเยว โหนฺติ, น อธิมาสปตนวาเรสุ สทิวสมาสากฑฺฒนภาวสาธกานิ, ตสฺมา อิมานิ อาหริตฺวา ตํ อธิกรณํ วินิจฺฉิตุํ น สกฺโกนฺติ. ภิกฺขู ปน พหูนํ สนฺนิปาเต กิญฺจิ ปาฐํ อาหริตฺวา กเถตุํ สมตฺโถ โสภตีติ กตฺวา อีทิสํ ปาฐํ อาหรนฺติ. สุตสนฺนิจยปณฺฑิตา ปน อิจฺฉิตตฺถสฺส อสาธกตฺตา เอวรูปํ น อาหรนฺติ. สุทฺธเวทิกานมฺปิ วจเน วินยธรา วินยเมว ชานนฺติ, น พาหิรสมยํ. อยํ ปน กถา พาหิรสมเย ปวตฺตา, ตสฺมา วินยธรานํ อวิสโยติ มญฺญนฺตา วทนฺติ.

바지라붓디-띠까(Vajirabuddhiṭīkā)에서는 요해(要解, gaṇṭhipada)들에 언급된 것만을 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사미들의 20세 충족 여부를 증명할 뿐이지, 윤달이 든 시기에 날짜와 달을 조절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가져와서 그 사안을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구들의 집회에서 어떤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는 데 능숙한 이가 돋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널리 배워 지혜가 깊은 이들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베다를 순수하게 따르는 이들의 말에 대해서도 율사들은 율(Vinaya)만을 알 뿐 외학(外學, bāhirasamaya)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외학에서 전개된 것이므로, 율사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วินยธรา ปน เอกจฺเจ วินยเมว ชานนฺติ, เอกจฺเจ สกลํ ปิฏกตฺตยํ ชานนฺติ, เอกจฺเจ สพาหิรสมยํ ปิฏกตฺตยํ ชานนฺติ, ตสฺมา กเถตุํ สมตฺถภาโวเยว ปมาณํ. เวทิกานมฺปิ วจนํ เวทปฺปกรณาคตเมว ปมาณํ. น ยํ กิญฺจิ หตฺถคตคณนมตฺตํ, ตสฺมา ยทา ปถวิสฺสโร ราชา สทิวสํ มาสํ อากฑฺฒิตุกาโม ‘‘เชฏฺฐมาสกาฬปกฺขอุโปสถํ ปนฺนรสิยํ กโรนฺตู’’ติ ยาจิสฺสติ, ตทา ‘‘สกึ ปกฺขสฺส จาตุทฺทเส วา ปนฺนรเส วา’’ติ วจนโต ปนฺนรสิยํ อุโปสถกรเณ โทโส นตฺถิ, ยทา สุทฺธมาสเมว อากฑฺฒิตุกาโม ‘‘จาตุทฺทสิยํ กโรนฺตู’’ติ ยาจิสฺสติ, เอวํ สติ ปกติยาปิ เชฏฺฐมาสกาฬปกฺขุโปสโถ จาตุทฺทโสเยวาติ กตฺวา โทโส นตฺถิ, อุภยถาปิ อุโปสโถ [Pg.424] สุกโตเยว โหติ, ตสฺมา อนุวตฺติตพฺโพ. ตโต ปรํ ปฐมาสาฬฺหมาสสฺส ชุณฺหปกฺเขปิ กาฬปกฺเขปิ ทุติยาสาฬฺหมาสสฺส ชุณฺหปกฺเขปิ ปนฺนรสีอุโปสถํ กตฺวา ปาฏิปททิวเส ติถิโยคํ วา นกฺขตฺตโยคํ วา อโนโลเกตฺวา ปาโต อรุณุคฺคมนานนฺตรโต ปฏฺฐาย ยาว ปุน อรุณุคฺคมนา สกลทิวสรตฺติยํ ยถาชฺฌาสยํ วสฺสํ อุปคจฺฉนฺโต สูปคโตว โหติ, นตฺถิ โกจิ โทโสติ ทฏฺฐพฺโพ. ภวตฺเววํ, ปาโตว วสฺสํ อุปคจฺฉนฺโต อตฺถีติ? อตฺถิ. วุตฺตญฺเหตํ เสนาสนกฺขนฺธกวณฺณนายํ (จูฬว. อฏฺฐ. ๓๑๘) ‘‘สเจ ปาโตว คาหิเต เสนาสเน อญฺโญ วิตกฺกจาริโก ภิกฺขุ อาคนฺตฺวา เสนาสนํ ยาจติ, ‘คหิตํ, ภนฺเต, เสนาสนํ, วสฺสูปคโต สงฺโฆ, รมณีโย วิหาโร, รุกฺขมูลาทีสุ ยตฺถ อิจฺฉถ, ตตฺถ วสถา’ติ วตฺตพฺโพ’’ติ.

그러나 어떤 율사들은 율만을 알고, 어떤 이들은 삼장 전체를 알며, 어떤 이들은 외학을 포함한 삼장을 압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베다를 따르는 이들의 말도 베다 문헌에 전해지는 것만이 기준입니다. 손안에 쥐어진 계산에 불과한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지의 주인인 왕이 날짜와 달을 조절하고자 하여 '제타월(Jeṭṭhamāsa) 흑월 포살을 15일에 행하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보름에 한 번, 14일 혹은 15일에'라는 말씀에 따라 15일에 포살을 행하는 것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순수한 달만을 조절하고자 하여 '14일에 행하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본래 제타월 흑월 포살은 14일이므로 허물이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포살은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므로 따라야 합니다. 그 후, 첫 번째 아살하월의 백월이나 흑월, 또는 두 번째 아살하월의 백월에 15일 포살을 행하고, 초하루(pāṭipada)에 달의 날짜(tithi)의 조합이나 별자리(nakkhatta)의 조합을 살피지 않고, 이른 아침 여명이 밝은 직후부터 다시 여명이 밝을 때까지 낮밤 동안 자신의 의지대로 안거에 드는 자는 안거에 잘 든 것이며, 어떤 허물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에 안거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나사나 건도 주석(Cūḷavagga Aṭṭhakathā 318)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침 일찍 거처를 배정받았을 때, 다른 곳을 살피러 온 비구가 와서 거처를 요청하면, 대덕이시여, 거처는 배정되었습니다. 승가는 안거에 들었습니다. 이곳은 머물기 좋은 사원입니다. 나무 아래 등 원하시는 곳에 머무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อิติ วินยสงฺคหสํวณฺณนาภูเต วินยาลงฺกาเร

이와 같이 비나야상가하(Vinayasaṅgaha)의 주석인 비나야랑카라(Vinayālaṅkāra)에서

วสฺสูปนายิกวินิจฺฉยกถาลงฺกาโร นาม

와쑤빠나이까위니차야까탈랑카라(Vassūpanāyikavinicchayakathālaṅkaro, 안거 입제 판결의 장식)라고 하는

ฉพฺพีสติโม ปริจฺเฉโท.

제26장이 끝났다.

ปฐโม ภาโค นิฏฺฐิโต.

제1부가 끝났다.


แบบไทย
บาลีแคนข้อคิดเห็นคำอธิบายย่อยอื่น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Vinaya)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1
1202 Pārājikakaṇḍa Aṭṭhakathā-2
1203 Pācittiya Aṭṭhakathā
1204 Mahāvagga Aṭṭhakathā (Vinaya)
1205 Cūḷavagga Aṭṭhakathā
1206 Parivāra Aṭṭhakathā
1301 Sāratthadīpanī Ṭīkā-1
1302 Sāratthadīpanī Ṭīkā-2
1303 Sāratthadīpanī Ṭīkā-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Vinayasaṅgaha Aṭṭhakathā
1403 Vajirabuddhi Ṭīkā
1404 Vimativinodanī Ṭīkā-1
1405 Vimativinodanī Ṭīkā-2
1406 Vinayālaṅkāra Ṭīkā-1
1407 Vinayālaṅkāra Ṭīkā-2
1408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Ṭīkā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Vinayavinicchaya Ṭīkā-1
1411 Vinayavinicchaya Ṭīkā-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Visuddhimagga-1
8402 Visuddhimagga-2
8403 Visuddhimagga-mahāṭīkā-1
8404 Visuddhimagga-mahāṭīkā-2
8405 Visuddhimagga nidānakathā

8406 Dīghanikāya (pu-vi)
8407 Majjhimanikāya (pu-vi)
8408 Saṃyuttanikāya (pu-vi)
8409 Aṅguttaranikāya (pu-vi)
8410 Vinayapiṭaka (pu-vi)
8411 Abhidhammapiṭaka (pu-vi)
8412 Aṭṭhakathā (pu-vi)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Namakkāraṭīkā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Abhidhānappadīpikāṭī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Subodhālaṅkāraṭīkā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5 Dhammanīti
8444 Mahārahanīti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50 Cāṇakyanīti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Milidaṭīkā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Dīgha)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Sīlakkhandhavagga Aṭṭhakathā
2202 Mahāvagga Aṭṭhakathā (Dīgha)
2203 Pāthikavagga Aṭṭhakathā
2301 Sīlakkhandhavagga Ṭīkā
2302 Mahāvagga Ṭīkā (Dīgha)
2303 Pāthikavagga Ṭīkā
2304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1
2305 Sīlakkhandhavagga-abhinavaṭīkā-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1
3202 Mūlapaṇṇāsa Aṭṭhakathā-2
3203 Majjhima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204 Uparipaṇṇāsa Aṭṭhakathā
3301 Mūlapaṇṇāsa Ṭīkā
3302 Majjhimapaṇṇāsa Ṭīkā
3303 Uparipaṇṇāsa Ṭīkā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Saṃyutta)
4201 Sagāthāvagga Aṭṭhakathā
4202 Nidānavagga Aṭṭhakathā
4203 Khandhavagga Aṭṭhakathā
4204 Saḷāyatanavagga Aṭṭhakathā
4205 Mahāvagga Aṭṭhakathā (Saṃyutta)
4301 Sagāthāvagga Ṭīkā
4302 Nidānavagga Ṭīkā
4303 Khandhavagga Ṭīkā
4304 Saḷāyatanavagga Ṭīkā
4305 Mahāvagga Ṭīkā (Saṃyutta)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Ek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2 Duka-tika-catukkanipāta Aṭṭhakathā
52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Aṭṭhakathā
5204 Aṭṭhakādinipāta Aṭṭhakathā
5301 Ekakanipāta Ṭīkā
5302 Duka-tika-catukkanipāta Ṭīkā
5303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Ṭīkā
5304 Aṭṭhakādinipāta Ṭīkā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1
6111 Apadāna Pāḷi-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1
6115 Jātaka Pāḷi-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Khuddakapāṭha Aṭṭhakathā
6202 Dhammapada Aṭṭhakathā-1
6203 Dhammapada Aṭṭhakathā-2
6204 Udāna Aṭṭhakathā
6205 Itivuttaka Aṭṭhakathā
6206 Suttanipāta Aṭṭhakathā-1
6207 Suttanipāta Aṭṭhakathā-2
6208 Vimānavatthu Aṭṭhakathā
6209 Petavatthu Aṭṭhakathā
6210 Theragāthā Aṭṭhakathā-1
6211 Theragāthā Aṭṭhakathā-2
6212 Therīgāthā Aṭṭhakathā
6213 Apadāna Aṭṭhakathā-1
6214 Apadāna Aṭṭhakathā-2
6215 Buddhavaṃsa Aṭṭhakathā
6216 Cariyāpiṭaka Aṭṭhakathā
6217 Jātaka Aṭṭhakathā-1
6218 Jātaka Aṭṭhakathā-2
6219 Jātaka Aṭṭhakathā-3
6220 Jātaka Aṭṭhakathā-4
6221 Jātaka Aṭṭhakathā-5
6222 Jātaka Aṭṭhakathā-6
6223 Jātaka Aṭṭhakathā-7
6224 Mahāniddesa Aṭṭhakathā
6225 Cūḷaniddesa Aṭṭhakathā
6226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1
6227 Paṭisambhidāmagga Aṭṭhakathā-2
6228 Nettippakaraṇa Aṭṭhakathā
6301 Nettippakaraṇa Ṭīkā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1
7107 Yamaka Pāḷi-2
7108 Yamaka Pāḷi-3
7109 Paṭṭhāna Pāḷi-1
7110 Paṭṭhāna Pāḷi-2
7111 Paṭṭhāna Pāḷi-3
7112 Paṭṭhāna Pāḷi-4
7113 Paṭṭhāna Pāḷi-5
7201 Dhammasaṅgaṇi Aṭṭhakathā
7202 Sammohavinodanī Aṭṭhakathā
7203 Pañcapakaraṇa Aṭṭhakathā
7301 Dhammasaṅgaṇī-mūlaṭīkā
7302 Vibhaṅga-mūlaṭīkā
7303 Pañcapakaraṇa-mūlaṭīkā
7304 Dhammasaṅgaṇī-anuṭīkā
7305 Pañcapakaraṇa-anuṭīkā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Abhidhammāvatāra-purāṇaṭīkā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

Tiếng Việt
Kinh điển PaliChú giảiPhụ chú giảiKhác
1101 Pārājika Pāḷi
1102 Pācittiya Pāḷi
1103 Mahāvagga Pāḷi (Tạng Luật)
1104 Cūḷavagga Pāḷi
1105 Parivāra Pāḷi
1201 Chú Giải Pārājikakaṇḍa - 1
1202 Chú Giải Pārājikakaṇḍa - 2
1203 Chú Giải Pācittiya
1204 Chú Giải Mahāvagga (Tạng Luật)
1205 Chú Giải Cūḷavagga
1206 Chú Giải Parivāra
1301 Phụ Chú Giải Sāratthadīpanī - 1
1302 Phụ Chú Giải Sāratthadīpanī - 2
1303 Phụ Chú Giải Sāratthadīpanī - 3
1401 Dvemātikāpāḷi
1402 Chú Giải Vinayasaṅgaha
1403 Phụ Chú Giải Vajirabuddhi
1404 Phụ Chú Giải Vimativinodanī - 1
1405 Phụ Chú Giải Vimativinodanī - 2
1406 Phụ Chú Giải Vinayālaṅkāra - 1
1407 Phụ Chú Giải Vinayālaṅkāra - 2
1408 Phụ Chú Giải Kaṅkhāvitaraṇīpurāṇa
1409 Vinayavinicchaya-uttaravinicchaya
1410 Phụ Chú Giải Vinayavinicchaya - 1
1411 Phụ Chú Giải Vinayavinicchaya - 2
1412 Pācityādiyojanāpāḷi
1413 Khuddasikkhā-mūlasikkhā

8401 Thanh Tịnh Đạo - 1
8402 Thanh Tịnh Đạo - 2
8403 Đại Phụ Chú Giải Thanh Tịnh Đạo - 1
8404 Đại Phụ Chú Giải Thanh Tịnh Đạo - 2
8405 Lời Tựa Thanh Tịnh Đạo

8406 Trường Bộ Kinh (Vấn Đáp)
8407 Trung Bộ Kinh (Vấn Đáp)
8408 Tương Ưng Bộ Kinh (Vấn Đáp)
8409 Tăng Chi Bộ Kinh (Vấn Đáp)
8410 Tạng Luật (Vấn Đáp)
8411 Tạng Vi Diệu Pháp (Vấn Đáp)
8412 Chú Giải (Vấn Đáp)
8413 Niruttidīpanī
8414 Paramatthadīpanī Saṅgahamahāṭīkāpāṭha
8415 Anudīpanīpāṭha
8416 Paṭṭhānuddesa dīpanīpāṭha
8417 Phụ Chú Giải Namakkāra
8418 Mahāpaṇāmapāṭha
8419 Lakkhaṇāto buddhathomanāgāthā
8420 Sutavandanā
8421 Kamalāñjali
8422 Jinālaṅkāra
8423 Pajjamadhu
8424 Buddhaguṇagāthāvalī
8425 Cūḷaganthavaṃsa
8426 Mahāvaṃsa
8427 Sāsanavaṃsa
8428 Kaccāyanabyākaraṇaṃ
8429 Moggallānabyākaraṇaṃ
8430 Saddanītippakaraṇaṃ (padamālā)
8431 Saddanītippakaraṇaṃ (dhātumālā)
8432 Padarūpasiddhi
8433 Mogallānapañcikā
8434 Payogasiddhipāṭha
8435 Vuttodayapāṭha
8436 Abhidhānappadīpikāpāṭha
8437 Phụ Chú Giải Abhidhānappadīpikā
8438 Subodhālaṅkārapāṭha
8439 Phụ Chú Giải Subodhālaṅkāra
8440 Bālāvatāra gaṇṭhipadatthavinicchayasāra
8441 Lokanīti
8442 Suttantanīti
8443 Sūrassatinīti
8444 Mahārahanīti
8445 Dhammanīti
8446 Kavidappaṇanīti
8447 Nītimañjarī
8448 Naradakkhadīpanī
8449 Caturārakkhadīpanī
8450 Cāṇakyanīti
8451 Rasavāhinī
8452 Sīmavisodhanīpāṭha
8453 Vessantaragīti
8454 Moggallāna vuttivivaraṇapañcikā
8455 Thūpavaṃsa
8456 Dāṭhāvaṃsa
8457 Dhātupāṭhavilāsiniyā
8458 Dhātuvaṃsa
8459 Hatthavanagallavihāravaṃsa
8460 Jinacaritaya
8461 Jinavaṃsadīpaṃ
8462 Telakaṭāhagāthā
8463 Phụ Chú Giải Milinda
8464 Padamañjarī
8465 Padasādhanaṃ
8466 Saddabindupakaraṇaṃ
8467 Kaccāyanadhātumañjusā
8468 Sāmantakūṭavaṇṇanā
2101 Sīlakkhandhavagga Pāḷi
2102 Mahāvagga Pāḷi (Trường Bộ)
2103 Pāthikavagga Pāḷi
2201 Chú Giải Sīlakkhandhavagga
2202 Chú Giải Mahāvagga (Trường Bộ)
2203 Chú Giải Pāthikavagga
2301 Phụ Chú Giải Sīlakkhandhavagga
2302 Phụ Chú Giải Mahāvagga (Trường Bộ)
2303 Phụ Chú Giải Pāthikavagga
2304 Phụ Chú Giải Mới Sīlakkhandhavagga - 1
2305 Phụ Chú Giải Mới Sīlakkhandhavagga - 2
3101 Mūlapaṇṇāsa Pāḷi
3102 Majjhimapaṇṇāsa Pāḷi
3103 Uparipaṇṇāsa Pāḷi
3201 Chú Giải Mūlapaṇṇāsa - 1
3202 Chú Giải Mūlapaṇṇāsa - 2
3203 Chú Giải Majjhimapaṇṇāsa
3204 Chú Giải Uparipaṇṇāsa
3301 Phụ Chú Giải Mūlapaṇṇāsa
3302 Phụ Chú Giải Majjhimapaṇṇāsa
3303 Phụ Chú Giải Uparipaṇṇāsa
4101 Sagāthāvagga Pāḷi
4102 Nidānavagga Pāḷi
4103 Khandhavagga Pāḷi
4104 Saḷāyatanavagga Pāḷi
4105 Mahāvagga Pāḷi (Tương Ưng Bộ)
4201 Chú Giải Sagāthāvagga
4202 Chú Giải Nidānavagga
4203 Chú Giải Khandhavagga
4204 Chú Giải Saḷāyatanavagga
4205 Chú Giải Mahāvagga (Tương Ưng Bộ)
4301 Phụ Chú Giải Sagāthāvagga
4302 Phụ Chú Giải Nidānavagga
4303 Phụ Chú Giải Khandhavagga
4304 Phụ Chú Giải Saḷāyatanavagga
4305 Phụ Chú Giải Mahāvagga (Tương Ưng Bộ)
5101 Ekakanipāta Pāḷi
5102 Dukanipāta Pāḷi
5103 Tikanipāta Pāḷi
5104 Catukkanipāta Pāḷi
5105 Pañcakanipāta Pāḷi
5106 Chakkanipāta Pāḷi
5107 Sattakanipāta Pāḷi
5108 Aṭṭhakādinipāta Pāḷi
5109 Navakanipāta Pāḷi
5110 Dasakanipāta Pāḷi
5111 Ekādasakanipāta Pāḷi
5201 Chú Giải Ekakanipāta
5202 Chú Giải Duka-tika-catukkanipāta
5203 Chú Giải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5204 Chú Giải Aṭṭhakādinipāta
5301 Phụ Chú Giải Ekakanipāta
5302 Phụ Chú Giải Duka-tika-catukkanipāta
5303 Phụ Chú Giải Pañcaka-chakka-sattakanipāta
5304 Phụ Chú Giải Aṭṭhakādinipāta
6101 Khuddakapāṭha Pāḷi
6102 Dhammapada Pāḷi
6103 Udāna Pāḷi
6104 Itivuttaka Pāḷi
6105 Suttanipāta Pāḷi
6106 Vimānavatthu Pāḷi
6107 Petavatthu Pāḷi
6108 Theragāthā Pāḷi
6109 Therīgāthā Pāḷi
6110 Apadāna Pāḷi - 1
6111 Apadāna Pāḷi - 2
6112 Buddhavaṃsa Pāḷi
6113 Cariyāpiṭaka Pāḷi
6114 Jātaka Pāḷi - 1
6115 Jātaka Pāḷi - 2
6116 Mahāniddesa Pāḷi
6117 Cūḷaniddesa Pāḷi
6118 Paṭisambhidāmagga Pāḷi
6119 Nettippakaraṇa Pāḷi
6120 Milindapañha Pāḷi
6121 Peṭakopadesa Pāḷi
6201 Chú Giải Khuddakapāṭha
6202 Chú Giải Dhammapada - 1
6203 Chú Giải Dhammapada - 2
6204 Chú Giải Udāna
6205 Chú Giải Itivuttaka
6206 Chú Giải Suttanipāta - 1
6207 Chú Giải Suttanipāta - 2
6208 Chú Giải Vimānavatthu
6209 Chú Giải Petavatthu
6210 Chú Giải Theragāthā - 1
6211 Chú Giải Theragāthā - 2
6212 Chú Giải Therīgāthā
6213 Chú Giải Apadāna - 1
6214 Chú Giải Apadāna - 2
6215 Chú Giải Buddhavaṃsa
6216 Chú Giải Cariyāpiṭaka
6217 Chú Giải Jātaka - 1
6218 Chú Giải Jātaka - 2
6219 Chú Giải Jātaka - 3
6220 Chú Giải Jātaka - 4
6221 Chú Giải Jātaka - 5
6222 Chú Giải Jātaka - 6
6223 Chú Giải Jātaka - 7
6224 Chú Giải Mahāniddesa
6225 Chú Giải Cūḷaniddesa
6226 Chú Giải Paṭisambhidāmagga - 1
6227 Chú Giải Paṭisambhidāmagga - 2
6228 Chú Giải Nettippakaraṇa
6301 Phụ Chú Giải Nettippakaraṇa
6302 Nettivibhāvinī
7101 Dhammasaṅgaṇī Pāḷi
7102 Vibhaṅga Pāḷi
7103 Dhātukathā Pāḷi
7104 Puggalapaññatti Pāḷi
7105 Kathāvatthu Pāḷi
7106 Yamaka Pāḷi - 1
7107 Yamaka Pāḷi - 2
7108 Yamaka Pāḷi - 3
7109 Paṭṭhāna Pāḷi - 1
7110 Paṭṭhāna Pāḷi - 2
7111 Paṭṭhāna Pāḷi - 3
7112 Paṭṭhāna Pāḷi - 4
7113 Paṭṭhāna Pāḷi - 5
7201 Chú Giải Dhammasaṅgaṇi
7202 Chú Giải Sammohavinodanī
7203 Chú Giải Pañcapakaraṇa
7301 Phụ Chú Giải Gốc Dhammasaṅgaṇī
7302 Phụ Chú Giải Gốc Vibhaṅga
7303 Phụ Chú Giải Gốc Pañcapakaraṇa
7304 Phụ Chú Giải Tiếp Theo Dhammasaṅgaṇī
7305 Phụ Chú Giải Tiếp Theo Pañcapakaraṇa
7306 Abhidhammāvatāro-nāmarūpaparicchedo
7307 Abhidhammatthasaṅgaho
7308 Phụ Chú Giải Cổ Điển Abhidhammāvatāra
7309 Abhidhammamātikāpāḷi